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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1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3.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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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1,606억 8,916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4.1%인 312억 4,6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에 도시정비기금 출연금 등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200%인 10억 7,297만원이 증액된 16억 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과는 일반회계에 인구 증가에 따른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상록구청 청사건립 등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7.6%인 175억원 5,920만원이 증액된 435억 1,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산업환경디자인 개발사업 등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22.2%인 5억 8,588만원 증액된 32억 1,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66.9%인 150억 2,695만원 증액된 240억 2,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기금 출연 등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5%인 5억 5,863만원 증액된 42억 6,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등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04.3%인 9억 9,980만원 증액된 19억 5,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일반회계에 수인선 광역전철 사업 분담금 등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2%인 1억 4,218만원 증액된 72억 3,237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4.9%인 7억 2,711만원 감액된 140억 9,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에 저상버스 구입 지원 등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1.6%인 42억 7,963만원 감액된 325억 4,11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등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3%인 3억원 증액된 220억 8,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인증기 구입 등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1%인 688만원 증액된 5억 8,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3 내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5억원 이상 증액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2010년도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운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보 및 쌈지공원 조성 등으로 도시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상록구청사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대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록구청사 건립비 4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분산되어 있는 각 부서를 집중하여 시민의 각종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자 상하수도사업소 건립비 5억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3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시민의 각종 민원불편해소를 위하여 사3동주민센터 건립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수역 주변에 공공 문화·체육 시설인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비 8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동 복지타운 부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동 산 24번지 일원의 보전녹지지역을 도시계획 변경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일동지역의 문화, 복지, 체육, 학교시설 등이 건립될 수 있도록 부지조성 공사비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아동,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 건립비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대부도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동 주민센터 앞 주거지역에 차량증가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남동지역과 선감동 방향의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 2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심 외곽에 거주하는 사사동과 건건동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생활불편 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도로 개설 공사비 15억원, 건건천 주변도로개설 공사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대선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동 대선로는 보도가 없는 도로로 수도권에서 영흥도 지역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대부 초·중·고 통학 학생과 경작민 보행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경작민 이용에 편리한 도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화로 훼손된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맑고 깨끗한 자연 생태 하천 조성으로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에 5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삼천천 개수공사에 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방이 부실하여 홍수시 주변 농경지 침수 빈도가 잦은 건건동 지역 삼천천을 개수공사하기 위한 사업비로 9억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산시 3차원 GIS 구축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보유한 항공영상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업무에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세계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안산시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첨단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우리시 주요 거점 간 교통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이용객 수요, 타당성, 사업추진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0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미래도시과장 정환훈입니다.

김판동위원 상록구청사는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골조가 완료되어 있고 이제 창호공사가 준비 중입니다.

김판동위원 최근에 감사원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항이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정부에서는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 지금 전국에서 12개 청사를 짓고 있는데 사업규모라든지 면적당 단가를 보면 우리가 12번째 중에서 11번째에 속합니다.

그렇게 평당 단가도 적고 그런 열악한 여건에 있는데 면적은 크고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나 지난주에 감사원 감사도 받은 바 있는데 저희 처한 여건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특별한 보완방법은 없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저희들이 일전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주신 사업비 증액 분을 좀 조정해서 고효율 에너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좀 보완해서 설계변경할 예정입니다.

김판동위원 그 공사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동시하는 업체가 하는 것이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턴키공사입니다.

김판동위원 설계변경도 어려울 테고 변경하면 공사기간도 늘어날 텐데 업체 쪽과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쪽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 감리단하고 협의해서 보완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청사는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공정에는 지장 없이 올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순조롭게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484페이지에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교체비로 4천만원이 증액됐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나 지금 집행됐어요? 본예산 것 집행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2010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8억을 올렸는데 그 중 4억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판동위원 본예산 때 노후된 것 특히 철골재로 된 것은 40개만 우선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서 세운 40개는 재질이 뭐예요? 이번에 하는 것은 재질, 어떤 재질로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재질은 스테인리스입니다.

그리고 방식은 수동식으로써 끈으로 잡아매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안산시내에 끈으로 매는 그러한 타입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김판동위원 옛날에 철골재로 하니까 녹슬어 가지고 아주 보기 안 좋던데 좋은 재질로 해 주시기 바라고 최소한 몇 백만원씩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디자인이라든가 약간의 안전성 때문에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같은 연차적으로 하지 않고 추경에 급하게 이번에 세우게 됐네요?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예산이 4천만원이 올라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올린 것은 4억을 지금 올린 거고요. 이 사업은 추진할 때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판동위원 지금도 게시대에 시정구호 같은 것 문구가 들어가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시장님 바뀔 때마다 문구는 바꾸게 되니까 처음부터 구호 같은 것을 안 넣는 것은 어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업추진을 하반기 쪽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김판동위원 490페이지에 대선로 확·포장공사는 수차례 상정하신 것 같은데 확장해서 보행로를 만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3km만 하면 대선로 전 구간을 다 하는 거죠? 한 3km 된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은 대선로는 기 2001년도에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라든가 학교를 갈 때 갓길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갓길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기존 도로에 여유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통학로라든가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대부도 내에 가면 대남로든가 대부도 황금로 같은 데는 상가주거지역이 있어 가지고 인도가 있는데 지금 대선로는 외곽도로에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 대부도 시화방조제에서 가시다 보면 구봉에서 우측으로 영흥화력발전소 쪽으로 영흥도를 진입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판동위원 거기에 인도가 필요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사람 다니는 것을 못 봤는데.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496페이지에 보시면 소외계층 화재안전시설 보급사업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이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차가 안 들어가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안전 안산 만들기 차원에서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국비를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시비로만 하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국도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한 2,900여만원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신규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판동위원 국비는 안 됩니까? 받을 수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국도비를 지금 이런 사업으로 한 것은 없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업이 좋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국비요청을 못한 상태에서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판동위원 소외계층이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하고 비슷하죠? 다릅니까? 소외계층이면 사회복지시설 그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래서 해당되는 것을 일단은 계획을 했는데 외국인 거주지역이라든가 소외계층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어려운 가정들, 그리고 이미 화재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든가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선정을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어려운 분들은 화재에 취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고맙습니다.

김판동위원 마지막으로 교통기획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김판동위원 509페이지에 보시면 속도위반 단속용 CCTV 설치공사는 경찰 소관이고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주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수 시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동안 안 하다가 지난해에 여섯 군데 정도 설치를 했고 또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로 하고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희가 세워 가지고 운영은 경찰청으로 바로 넘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예산에 비해서 2억 4천만원이나 늘어났는데 필요한 지역은 어떻게 정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신청하는 지역은 상당히 많은데 아직 결정은 경찰서하고 또 사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접수 받은 데는 한 10군데 정도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판동위원 미끄럼방지사업은 홈이 만들어져 가지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들어가는 데 그런 데를 말씀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런 외곽지역에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또 어떤 분들은 타이어에 마모가 많이 된다고 별 좋아하지 않던데요. 평상시 여름철에 다닐 때는 타이어가 마모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하셔야 돼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목적은 사고 예방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요새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여기 급커브라든가 경사에서 보통 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각도나 경사에 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각도에서 경사는 어떤 건지 구체적인 그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은 안 나왔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 것은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냥 육안으로 봐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을 판단을 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합니다.

김판동위원 보통 운전자들이 타이어 마모도 된다니까 사업지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미래도시과장님.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미래도시과장 정환훈입니다.

성준모위원 일동복지타운 부지조성공사에 주차장 대수가 422대 면을 조성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면적만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라서 그 면적을 저희들이 환산해 보니까 한 400여대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주택가에 400여대 시설을 하면 너무 과하지 않나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거기가 밀집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면주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안대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검토가 됐을......

성준모위원 일동지역 주차율이 몇 퍼센트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 부분은 현재 제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교통기획과장님, 일동지역의 주차율.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면적을 주차장 한 대당 면적을 거꾸로 역산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환산한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주택가에 422대라는 것은 엄청난 면적의 주차장인데 그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합니까? 부족한 점이야 이해되지만 한 지역에 400여대의 면적은 엄청난 건데 도시계획시설을 잘못 했는지 한번 그 자료 좀 주세요. 일동지역 주차율.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현수막 게시대 교체 접철식 이게 어떤 뜻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현수막 게시대가 착탈하는 방식이 현수막을 끈으로 묶어서 매다는 타입이 있고요. 또 자동식으로 양쪽을 도르래 식으로 걸어 가지고 쉽게 편리하게 게첨하는 그러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게시대가 미관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끈이 너풀거리고 끈이 풀려지고 바람에 날리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안전적인 문제라든가 미관적인 면에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닌데 묶기 힘들다고 이런 것을 4억원씩이나 들여서 접철식으로 하면 또 유지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게 무슨 큰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현수막 게시하는 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부서는 예산이 다 깎이는데 어떻게 디자인과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접철식으로 하면 수명은 몇 년이 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수명은 일반 수동식과 재질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접철식의 장점이라고 보면 굳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바람이 불었을 때도 자동적으로 바람이 빠질 수 있게끔 각도가 스스로 조정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끈으로 묶지 않기 때문에 일단 미관적으로 깨끗하다는 것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미관에 4억원씩이나 들인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게시대 자체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한다면 모를까 접철식으로 하는데 4억원, 이게 지금 접철식으로 몇 개나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현재 우리 현수막 총 수량이 180개고요. 그 중에서 현재 55개가 접철식으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한 98개 정도 되는데 이 나머지 98개의 수동식 현수막 게시대를 올해 안으로 전량 교체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차로 개선사업, 라스베가스 주변은 어디 기획과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교통기획과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잘 모르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중앙동 LG백화점 있는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나가는 길이 지금 사실상 맹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보차도 겸용도로를 만들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맹지 형태로 분양이 된 상태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해서 중앙로 쪽에서 라스베가스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맹지에다가 도로를 개설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당초에, 그러니까 80년도 초에 분양할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없는 맹지 형태로 분양을 했다가 80년대말 쯤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차도 겸용도로는 지구단위계획은 만들어졌으나 그 이전에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없는 그런 상태의 지역입니다.

성준모위원 자료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요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반영이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저희가 논란이 많아서, 그러니까 민원이 그 동안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로 개설해도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법적 판단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경기도에 자문을 구했더니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라 이렇게 답변을 얻은 바가 있고요.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반영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구두로 나와서 저희는 또 국토해양부까지 갔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자문결과는 지구단위계획 반영사항은 아니나 교통계획, 도로계획, 여러 가지 계획에 우선 반영 후 사업을 하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답변할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해서 개설하겠다 라고 감사원에 답변한 바 있으나 감사원에서 처분지시는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이 안 섰는데 예산 먼저 만드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감사원이 나왔을 당시, 처분 지시는 아직 못 받았으나 감사원이 감사할 당시에는 빨리 민원을 해결하라 라는 쪽으로 저희가 구두지시를 받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문제 소지는 없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거기다가 우선은 한번 반영을 하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터미널 쪽에서 안산역까지 거의 비슷한 여건이 많습니다.

거기도 중앙로에서 각 상가 쪽으로 길을 내달라는 민원이 라스베가스가 제일 많았었고요. 또 중간 중간에도 이렇게 뚫어달라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검토하자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여기는 감사도 받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를 상대로 해서......

성준모위원 감사나 민원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한가를 먼저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셔야지, 해 놓고 또 문제되고 지적당하고, 지금 이런 사업을 감사원의 지시를 받고 한다는 꼴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데 중앙로에 있는 차단녹지가 있는 그게 도시계획상으로는 지금 도로입니다. 도로 위에다가 차단녹지를 만들어서 그 차단녹지를 일부 회수해서 길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반영여부는 안 해도 된다 라는 쪽이 국토해양부 쪽의 입장이고요.

성준모위원 이 문제는 시민단체들은 또 반대하는 입장에 있지 않았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2007년도인가 06년에 한번 개설할 때 상당한 민원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쌍방 민원인데 한쪽의 민원만 들어주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요. 법적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전에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 아직 급한 것은 아니네요. 법적 민원이 다 해소되고 해도 되는 사업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라스베가스 있는 건물주들은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LG백화점 쪽에서 라스베가스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소유자한테 도로 진입에 대해서 부담금이랄까 임차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라스베가스 주인이라면 상당히 불편한 건데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반면에 저쪽 중앙로 쪽의 녹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시민단체 반대여론도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민원이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게 해결이 됐을 때 예산이 필요하고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해결은 안 된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각종 계획에 반영한 후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화정천이요.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성준모위원 지난주에 미진한 부분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총 얼마예요? 기 확보된 예산이.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국도비 포함해서 24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추경에 50억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거의 297억이 되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화정천 총 사업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568억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발주된 금액이 377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주되어야 될 부분이 157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247억,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 34%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금회 저희가 추경에 확보되는 비용은 1단계 사업이 377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금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에 얘기했듯이 도로 및 가로환경 개선이 2단계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게 2단계 사업으로 157억이 소요가 될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2단계 일정은 사업 설계도면은 나왔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발주만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성준모위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설계는 기존 저희 안산시 교통기본계획상에 지금 화정천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차선으로 일방통행이 돼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3차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차선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1차선을 녹지공간으로 확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하천 쪽에 양쪽 1차선씩 녹지공간을 확보하신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정천 전체 사업이 2011년 말에 완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절대 공기상 금년도 하반기에는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발주 전에 저희가 심도 있게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만약에 일방통행이 안 됐을 시 대책도 있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화정천에서 가로환경 정비사업 2차 사업은 실질상으로 저희 하천에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관적으로 이렇게 됐던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 안산시 교통기본계획상에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도시 2단계 지역에도 보면 녹지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연장으로 해서 상류지역도 확보를 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꼭 그렇게 추진하실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지금 안산시 교통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2020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정비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안산시 중장기적인 어떤 교통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우리 건설과하고 건축과요. 기정예산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166.9%, 한 167% 정도 예산이 증감됐고 건축과도 104% 정도 올랐습니다. 증액됐는데 본예산 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추경 때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특성상 계속비 사업으로 도로개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계속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본예산에서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계속비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높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내용은 대강 아는데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본예산 때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대부도 지역 종합안내도.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설치장소는 방아머리 탄도 쪽에 결정 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정해졌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디 쪽으로 정해졌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탄도 누에섬 들어가는 근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6,500만원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규격이 좀 크기 때문에 한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방아머리는 안 하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현재는 지금 탄도 쪽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다음에 방아머리까지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까? 우리 방아머리하고 탄도하고 관광 방문수가 어디 쪽이 더 많아요? 방아머리가 많아요, 탄도가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일단 구봉도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작년에 문광과에서 설치를 하나 했고요. 또 방아머리 들어가는 입구 좌측 주차장 쪽에는 현재 종합안내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탄도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것은 야간에도 볼 수 있는 LED등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당연히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명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정진교위원 대선로 확·포장 공사.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정진교위원 이게 도로를 만들려면 토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사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정진교위원 지금 사유지 매입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진교위원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기 2001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금 결정된 노선을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한 56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도시계획 결정된대로 6.4km에 대해서 20m 폭으로 개설을 하게 되면 한 56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구봉에서 영흥화력발전소 쪽으로 가는 도로가 이 대선로입니다.

그래서 대부 중·고등학교 이런 부분을 접근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2차선 갓길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많은 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리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도 주민들께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단 갓길에 대한 부분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도부터 계속 요구하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그렇다고 그러면 국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갓길을 최대한 이용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요. 하여튼 그것은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대부도에 갓길이 없기 때문에 보행상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3km만 했을 때 민원소지가 다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 더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3km 정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대부도 대선로에 대한 이 부분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는 지금 저희가 토지소유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개인 소유 땅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도 주민들이 공사비에 대한 부분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동의를 해 주겠다 이런 부분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업 시 보행공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사업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없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까지는 작업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단계 교통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지금 일방통행 했을 때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 하실 때 좀 주민의 민원은 충분히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 충분히 했지만 교량과 교량 사이 500m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럴 때 일방통행 했을 때 예를 들어 본다면 고잔동에서 차가 내리면 올라올 때 타면 내릴 때는 선부동에서 내려야 돼요. 그러면 그 분들이 내려서 왔다 갔다 하는 자체는 엄청 문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아파트 정문에서 나왔을 때 일방통행으로 내려온 사람은 그리로 나오지만 올라간 차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교통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충분한 민원과 또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를 들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28쪽에 교통기획과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우리 2009년도에 선부동 군자농협 사거리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2010년도에 이동 안산제일교회 사거리하고 원곡동 새마을 금고 사거리인데 선정 동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사고 잦은 곳은 사업비 주체가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거기서 선정을 하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50%에 도비 15%, 시비 35%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2009년도에 군자농협 사거리 2개소 설치 후에 사고는 어떻게 주민들 불편함은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사고율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작년에 거기서 사고 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것 X교차로와 상관없는 작업입니다. 그런 사업은 아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것 별개 사업입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 우리 미끄럼방지시설 사업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미끄럼방지시설로 별도로 뽑아서 한 것은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예전에 학교 앞에 미끄럼방지시설이라고 해서 많이 작업 했죠? 구청도 등등.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좀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내용은 다르지만 작업량은 그런 쪽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것은 가로로 홈을 내 가지고 조금 드르륵 소리가 나게 해서 약간 경사진 지역에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지역 같은 경우는 평지지만 이것은 조금 경사진 지역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홈을 파 가지고 고속도로 내려오는 그 위치 아닙니까? 미끄럼방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순환로, 해안로, 수인산업도로 이런 쪽 외곽 경사가 있는 지역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기 이 내용하고 다르지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미끄럼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1년 후에 작업을 재검토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른 사업을 보면서 하는데 철두철미하게 하시기 바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에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승강장 설치로 인해 가지고 디자인이라든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이 설치공사도 2009년도 설치와 디자인이 똑 같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연계해서 합니다.

정진교위원 연계해서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민원 드릴게요.

우리 기 설치된 장소에다가 하다 보니까 설치장소에 맨홀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부동 설치한 장소 두 세 군데도 바로 가 보니까 맨홀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에는 좀 냄새가 덜 나는데 여름 때는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 할 때는 맨홀을 조금 피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구상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구상하는 거죠?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용인시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철도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시 운전 중에 있고요. 7월부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 동안 광역철도가 여러 가지 구상되어서 신안산선 노선이 그 동안 표류해 오다가 지난해 12월에 가 노선, 그러니까 잠정노선이 발표됨에 따라서 신도시 지역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에 도시철도를 포함해서 안산시 전역에 대해서 용인처럼 도시철도를 구상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안산시 전역과 또 우리 공단으로 연결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전부다 포함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화정천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민원이 하나 이렇게 날아왔어요. 1번은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2번 “안산에는 다가구 주택이 많습니다. 본인도 다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많은 주택이 공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일방적으로 공단활성화가 되지 않고 공단이 외지로 자꾸 빠져 나가 그렇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구유출로 지역경제가 점점 퇴보하게 되는 것으로 이런 문제를 안산시가 사전 대비하여 인구유출이 아닌 외부유입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안산시 차원에서 강력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도 과감하게 시도해야 합니다.” 시의원이 할 것 다 이 분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안산은 살기 좋은 도시라기보다 흉악범이 많은 곳이라고 인식되어 이곳으로 서울에서 이사 오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안산의 환경의 이점을 살려 집중 홍보가 필요합니다. 공원이 많은 도시, 집 가까운 곳에서 등산하기 좋은 도시, 문화공간이 많은 도시, 도로망이 넓고 편안한 도시, 도시 전체가 공원화 계획도시, 해변이 가까운 도시” 이렇게 해 주셨는데 화정천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정천 이번에 50억 올라왔죠?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금액이면 화정천 진척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단계 사업 발주를 377억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예산확보 되어 있는 부분이 247억이 확보가 됐고 저희가 계속비로 금회 추경에 1단계 사업 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화정천 사업을 함으로써 올해 첫째 냄새가 안 나서 살맛납니다. 그래서 화정천 뿐 아니라 안산천까지 빨리 개발해서 오염도시 이미지를 빨리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흉악범이 사는 도시, 오염도시 이것 안 좋은 말 아니에요. 다른 예산은 모르지만 화정천 예산은 즉시즉시 부족하지 않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있는데, 민원이니까, “고잔동 상우연립 맞은 편 버스정류장 여기서 고잔역을 가는 버스 98번 하나 있는데 갈 때는 고잔역에 가지만 올 때는 역 앞에서 이곳으로 가던 버스가 오지 않으므로 아주 불편하고 98번 자체가 너무 시간차가 오래 걸려 운행하여 역을 지척에 두고 차라리 한대역 쪽으로 가서 타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 노선이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잔역 앞에 또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고잔역 앞에 택시 정류소가 없습니다. 택시가 서서 대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 주차장, 민간차량, 정류소 입구가 있어 택시 정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차가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사들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중앙역처럼 대기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거거든요.

택시정류소를 못 만드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택시정류소는 올해 지금 저희가 3월이면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필요한 곳과 정리정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정류소 하는 것은 택시기사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시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3자가 같이 나가서 정리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거든요.

주기명위원 과장님이 한번 거기 나가보면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버스정류장하고 민간 차들이 대니까 택시는 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만 나가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적당한 장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고속철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속철도가 시흥시까지 확정된 게 있어요? 왜 안산시는 없느냐, 그게 신안산선이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신안산선이 시흥시청을 거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또 별개로 판교에서 광명을 거쳐서 월곶까지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구상만 되어 있고요. 예비타당성을 아직 안 거쳐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예비타당성을 거쳐서 아마 월곶까지 가는 노선이 별도로 생길 예정에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계획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을 올해 중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기본계획서 볼 수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대중교통 용역 완료됐죠? 그게 10개년 계획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완료된 용역이......

김동규위원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대중교통 어떤 정책이나 노선이나 등등 다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그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각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선신설이나 배차간격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그 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했으면 그 용역결과서에 반영된 대로 점차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2007년도 용역이 끝난 거고요. 5개년 계획......

김동규위원 5개년 계획입니까? 작년에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2007년도에 끝났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제기되고 있는 버스노선 신설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지역별로 제기된 신설노선이요?

김동규위원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하시리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안산시 각 지역별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마을버스, 노선버스, 일반여객버스 해 가지고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용역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7년도 용역에 대한 용역결과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와서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문제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쪽 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실히 반영된 용역결과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자 간에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따라 가지고 제발 오지나 또 시내 중심의 어떤 도로 노선망이나 이런 것들을 제발 정리를 해 가지고 교통수요에 대한 민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해소를 시켜 달라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어쨌거나 용역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나온 의견 결과하고 저희가 처리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드리고 민원은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보면 다양한 노선을 신설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동복지타운 부지조성공사,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상록구청 같은 경우 주차면수가 400대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일동복지타운은 더 많습니다.

아주 간단히 상록구민 전체가 이용하는 상록구청의 주차면수보다도 더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단순 비교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동에 있는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복지타운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이라는 게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있으면 이용을 안 하거든요. 다분히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수요로 해 가지고 주차면수를 조절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도시디자인과, 484페이지에 보면 창문이용 광고물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한 시범사업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올해 지금 추진 중인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30%를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시비로 지원을 해서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한 정비, 그리고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창문에 썬팅이나 등등 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 건물을 예를 들어서 보면 5층 건물이면 5층까지 창문마다 빽빽이 광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합니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이나 행정적인 도움을 주면서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 사업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의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층에는 창문면적의 약 3분의 1, 그 다음에 2층하고 3층까지는 높이 40㎝ 미만의 광고물만 허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광고물 간판사업을 한 지역 같은 그런 중점권역에 대해서는 1층만 폭 20㎝의 광고물만 허용이 되고 나머지는 불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빽빽이 들어가 있는 광고물을 허용되는 규격에 맞춰서 떼어내고 새롭게 설치를 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창문을 이용하든 벽면을 이용하든 간에 광고를 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규정에 어긋난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도움을 주면서 정비를 하겠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그게 불법이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계고조치 같은 것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현재 일반 옥외광고물 시행령이나 우리 조례를 보면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제재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지금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규정으로 이미 고시를 지금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해서 시에서 비용을 다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한 그런 시범사업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대상은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가 지금 사업지역을 물색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 3월말까지 사업대상지를 보내서 4월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지금 광덕로 상업지역, 또는 상록수역 주변에 상업지역이 그런 창문이용 광고물이 특히 심한데 그 중에서 한 건물 정도를 시범사업대상으로 정해서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경기도 시범사업이면 다른 데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올해서부터 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창문이용 광고물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동규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 이 부분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를 포함해서 도로 안에 각종 시설물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게 되면 도로에서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금액이 소액이거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민원인들하고 국가배상제도에 의해서 지금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포함해서 영조물에 대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보험을 해서 거기에 영조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배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체계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예산 6천만원이 재해복구와 동시에 우리 안산시에 배상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회에 가입을 해 가지고 공제회로부터 그런 배상책임이 규정될 때는 우리 안산시를 대신해 가지고 공제회에서 해 주는 보험성격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재해복구하고 손해배상 공제 이 부분이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개가 틀린데요. 재해복구라는 것은 재해가 났을 때 이렇게 복구를 하는 비용이고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우리 안산시를 대신해 가지고 보험성격의 공제회에서 해 주는 건데 두 개 사업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사업명칭을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해로 보고 거기서 발생되는......

김동규위원 그리고 재해복구에 대한 예산은 우리 재난관리과에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이것은 영조물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명칭을 재해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한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무슨 구조물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영조물이요. 도로를 포함해서 도로시설 안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재해 이런 부분을 명칭을 선택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이런 개념으로 명칭을 부여했던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어떻든 도로 자체나 도로 관련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비는 전부 우리 예산에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재해복구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면 중복되는 개념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동규위원 명칭뿐만 아니라 예산도.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제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민간인들한테 도로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줄 수 있는 이 부분이 실질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명칭 재해복구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저희가 한국지방공제회에 이런 개념에서 보험을 들라 그러면 명칭을 어떤 것으로 택해야 되느냐 해서 그 명칭을 부여받아서 그 부분이 재해복구라든가 아니면 손해배상 이런 부분으로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재해복구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다 그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사고 개념입니다.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로 인해서 교통시설물이 훼손됐을 때 사고 내신 분이 당연히 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시설물 관리......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도로시설물을 부주의로 관리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이 우리 안산시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공제회를 통해서 보험을 들어놨다 하면 그것은 맞는데 재해복구라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재해복구라면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미 도로시설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있는 부분이고 순수하게 재해복구라고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과에 분명히 이런 재난에 대한 복구비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영조물에 대한 복구 그런 개념인데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재해복구비 성격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건설과에 491페이지 GIS 3D 구축사업 이것 저희가 앞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하신대로 구현이 된다 하면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3D 개념으로.

김동규위원 걱정되는 게 여기에 대한 신설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겠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때 봤던 그 소프트웨어에 우리가 이렇게 7억원씩이나 투자할 어떤 그런 게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라 하면 완전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3D에 대해서.

그렇게 신기술개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7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시설비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3D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훨씬 많거든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저번에 설명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럽고 앞서가는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시장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최고로 앞서가고 있는, 그러니까 최신의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하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교통기획과에 교통사업특별회계 509페이지 CCTV 이것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노변 주차장이나 등등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설치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경찰서하고 그런 내용들이 협의할 때 잘 이루어집니까?

우리 안산시는 원하는데 경찰서에서는 그렇지 않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많이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김동규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하고 경찰서에서 해도 되는 예산이에요. 그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는 경찰서에서 해도 되는 것을 해 주는데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신호나 신호체계 운영에 대해서는 업무를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저희는 예산부분과 예산에 대한 협조부서인데요. 물론 저희가 시민이 원한다고 그래서 100%, 물론 원하면 해 드려야 되겠지만 그 타당성여부는 경찰청에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의 판단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겠다 하고 협의가 들어가면 경찰서에서 협의를 안 해 주고 반대를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물론 경찰서에서도 자기네들의 어떠한 정책의 기반으로 해 가지고 확실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가끔씩 눈에 띄고요.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말해 가지고 그런 협의가 서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 실제적으로 지금 본오3동에서 노변 주차장을 규격에 맞게 주민들의 어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경찰서에서는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법령에 어긋나거나 그런 부분도 아닌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기네들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CCTV 같은 경우, 속도위반 같은 경우 우리 안산시는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 줄 것은 해 주면서 주민 민원을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렵게 관철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어디를 정확히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경찰서에서 부동의 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해서 재협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많이 아쉬워요. 민원이라는 것은 사실 급한 것도 있고 주민들이 정말 꼭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들은 현장에 가 보면 느끼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받아들이지만 경찰서에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거나 결국은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경찰서하고 분명히 우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것인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는 승인도 해 주고 당연히 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찰서의 입장 같은 경우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재협의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쭉 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얼마 만에 얼마 후에 도착하는지 저도 이용해 봐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몇 가지 또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폭이 좁아 가지고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통행자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 설치됐던 승강장들을 보면 이게 무게중심이 한쪽에만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앞으로 숙여지더라고요. 혹은 뒤쪽으로.

그래 가지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에 닿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승강장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까?

김동규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은 일단은 노후를 최우선으로 하고요. 노후에다가 민원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폭이 좁은 데다가 승강장을 만드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찰서 밑에 풍림연립에서도 지금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정류소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를 찾고 또 인도폭은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서 최적의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인도폭이 좁은 데는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아파트단지가 있음으로써 좁은데 조금 복잡한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쪽에 사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 지주대를 담장 안쪽으로 넣어 가지고 하면 인도 부분도 통행에 사실은 지장을 안 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 아파트나 연립이나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 모델 같은 경우 인도폭을 중심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있고 밖으로 나오는 것 있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는 것은 미관상은 좋지 않지만 그런 방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시내 곳곳에 그렇게 인도폭이 굉장히 좁아 가지고 설치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주는 데가 많은데요. 그런 데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양해가 되는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미래도시과, 다문화센터 건립이 위치가 어디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보면 단원도서관 바로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도서관 옆에?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김기완위원 원래 당초의 부지는 뭐였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거기는 지금 공원부지로 해서 지금 튤립을 심어놨던 그 자리입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위치를 잘못 확인해서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세입 보니까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지원 부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 5억이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그것은 수공에서 받는 돈인데요. 작년 12월에 기 납부가 됐기 때문에 2009년도 세입으로 조치하고 2010년도에서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납부가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기 납부가 됐는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잡았던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올해 들어올 줄 2010년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납부를 지난 12월에 납부를 해서 2009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미 다 들어왔던 예산을, 그러니까 세입을 두 번 잡았네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2009년도에는 안 잡았는데 그냥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잡수입 비슷하게 처리를 했고요.

김기완위원 잡수입으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래서 2010년도 세입에서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 두 가지 이양사무 부분하고 재정지원들 34억 전액 삭감됐네요? 시도비 보조금.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운수업계 학생 청소년 할인 손실 보전금.

김기완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 손실 보전 포함해서 세입이 전체.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이번에 삭감된 것은 그 동안에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2010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기완위원 우리가 하지 않고 경기도가 직접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기완위원 원래 이것도 실은 저번 본예산에 세웠지만 올해부터 다시 경기도에서 전체해서.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기완위원 건설과장님, 장기 미집행 도로는 계속비 사업이지만 전체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앞으로 예산 추계하면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도로 상에서.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했을 때 저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지금 안산시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공적 제한을 받고 있는 도로를 현재까지 다 개설하려고 그러면 한 1조 7천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김기완위원 1조 7천억?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현재 계속비 사업 형식으로 나와 있는 전체 예산의 추계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계속비가......

김기완위원 장기 미집행 도로 상에 있어서.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 계속비에서 이월이 됐던 부분이 도로가 한 74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매년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서는 비용이 2010년도 같은 경우에 48억 정도가 본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지금 안산시에 공적 제한이 걸려 있는 도로를 전수 개설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대한 재원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이렇게 담당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중장기 계획은 세워서 예산의 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지만 이게 체계적인 관리는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서 또 주민들한테 설득도 되고, 전체 1조 얼마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추정사업비는 지금까지 결정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보상비하고 시설비를 포함해서 1조 7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1조 7천억, 실은 이게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게 없는 우리 자체 시비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렇다 라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계획, 중장기 또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반영되면서 설득력 있게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미뤄버리고 또 당겨서 좀 쓰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전체 지금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를 할 때는 주민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중기라든가 투융자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교통기획과장님, 라스베가스 주변 진·출입 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겠지만 2억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 부분이 실은 논란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2억이 세워졌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번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LG백화점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진행하는 도로가 지금 당초 80년도에 도시계획하면서 맹지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동안 계속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80년대말 쯤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보차도 겸용도로로 이렇게 해 놨는데요. 건물이 지어지면 그만큼 셋백하는 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이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하기 이전에 건물 지하라든가 이런 게 건물이 형성이 되어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매입하거나 이런 게 상당히 곤란합니다. 곤란해 가지고 지금 해소방안으로 중앙로에서 LG백화점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교통상에 흐름, 그러니까 저희들이 메인이 중앙로, 삼일로 이러지만 그 흐름에 대한 정확한 분석들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은 완충녹지 부분에 대한 저희들은 실은, 물론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중앙로 주변에 녹지대 축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또 그 과정에 공공공지라고 그러는가요? 맹지.

이런 성격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쭉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와 고민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실은 원곡, 초지동 쪽에 연립지역 부분들도 그런 성격의 틀들이 있거든요. 아시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또 물론 다수의 민원이 있어서 당연히 시가 해결하는 측면에서 고려는 하지만 좀더 한편으로는 신중히 해볼 필요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맹지 형태로 개발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그런 것은 조금 없는데, 몇 군데도 있기는 있는데 그 지역이 특히 맹지 형태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오고 또 특히 감사원 감사도 나와서 빨리 해결해라 이런 쪽에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완위원 감사원 감사 그 자료도 한번 좀 줘 보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밑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들이 설명했습니다만, 도시철도 노선 기본구상 용역 부분들은 공간적 범위는 안산시 전역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 라면 대부도도 포함됐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아직 발주는 안 하고요. 범위는 안산시 전체로 잡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용역을 줄 때는 그렇게 대부도를 포함해서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대부도를 포함하면 용역의 비용이 또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4억 정도 잡았는데 그 정도면 용역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기완위원 5억인데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5억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대부도 부분도 고려가 되는 공간적 범위다 라는 말씀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설치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실은 민원이 있어서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초지동 LG주유소 쪽에서 호수마을 중간 정도에 저희들이 주민센터가 이번에 기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보면 저희들이 휀스를 쳤습니다. 이렇게 사고들이 많이 나 가지고.

그 부분은 저도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신도시를 만들면서 로데오 축이라는 게 있어요. 로데오 축의 동선을 좀 살렸어야 하는 부분이 아마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계속적으로 그 중간에 휀스 일부를 가운데를 절단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제가 얘기도 좀 했었습니다만, 담당계장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말씀했던 것 같은데 어디인지는 아시겠습니까?

LG주유소하고 호수마을 사이에 있는 중간에 로데오 축 동선, 왜냐 하면 거기에 이후에 주민센터도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버스승강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약간 좀 옮기고 그 축을 만들면 전체 신도시의 상가의 동선 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도 좋고 상인들도 좋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아까 불편한 점이 경찰서하고 협의가 완전히 끝나야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 동안은 기존 횡단보도에서 200m 이내는 안 하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완화시켜서 지금 현재는 주민이 불편한 곳은 가급적 하는 쪽으로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여부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그 쪽에 X자 횡단보도.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3월달 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 플러스해서 화정천 남북간 도로, 그때 담당과장님이랑 계장님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두 번 이상 이렇게 가면서 위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거기 무슨 병원 앞인데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에 다 건너가면 보행자들의 안전이 좀 될 것 같다 라는 이유가 있어서 이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물론 이렇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직접 사고 나는 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직진차로 우선 이 부분 말씀입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민원 많이 듣고, 상인들은 빨리 원상복구 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은 반대합니다.

지금의 체계는 저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연착륙이 실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홍보는 많이 하셔야 되는데 많은 플랜카드를 불법으로 걸어서 라도 실은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좌회전 후에 직진, 밟아 봤을 겁니다.

누구나 다 이것은 사고에 대한 위험은 한번씩은 다 지금 우리 안산시민이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소형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냥 가 버리죠.

그래서 사고 부딪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수 십 년 생활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는 맞는데.

그러니까 연착륙할 수 있도록 홍보인데 홍보도 예를 들어서 반회보도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은 시각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중요 위치, 아마 확인해 보면 경찰서 최근에 접촉사고 보면 거기서 다 났습니다.

그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지점에 반드시 좀 이렇게 횡단보도 직진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 차량에 대한 이렇게 홍보, 이 부분이 반드시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했던 정책이 시민들에게 올바로 계도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 좀 돈을 들여서 라도 시급히, 예산과 상관없습니다만,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진짜 여기 있는 분들 다, 우리 위원님들도 경험했을 텐데요. 큰 사고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큰 사고를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 부딪쳐 가지고 오토바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오토바이들이 그런 사고들이 있는데 그런 지점들은 반드시 빨리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버스승강장 문제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초지동 그쪽이 승강장이 하나 막고 있어요. 로데오 축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이렇게 과장님들 간에 협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버스 신도시 쪽 일부에 승강장 없는 데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작년에도 약속을 하셨으니까 빨리 해서 조치하시고 아까 김동규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축이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디자인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의 날씨나 기후의 여건들을 감안한 디자인이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우리 CIP가 그것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현재는 지금 경기도 모델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경기도 모델로 하고 있죠? 우리 안산시 CIP 있기는 있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있죠.

김기완위원 ‘있죠’가 아니라 실은 그것도 바꿔야죠. 이게 꽤 오래된 모델인데 그런 규정과 틀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현재는 지금 지침 받기를 경기도 모델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지만 여러분 자체 내 조례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CIP가 있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점차적으로 지금 경기도 모델로 전부 바꿔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경기도는 경기도고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스스로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기도 모델은 모델이지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도시교통국을 보니까 지금 두 달 됐어요. 그런데 벌써 반납한 예산은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국장님. 각 과마다 죄 반납 현황이 있는데.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하고......

성준모위원 그런 게 아니라 물품, 일반운영비, 여비 이러한 것을 반납을 했는데 국내여비 두 달만에 다 썼어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2010년도 금년도 예산 효율화 운용계획에 따라서 5%를 일방적으로 절감하라고 해서 그 절감한 금액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는데 보니까 또 각 과 업무추진비는 죄 또 증액을 시켜 놨네요. 5%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아직 쓰지도 않았을 텐데 또 증액을 시켜 놨어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했던 건데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삭감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일괄적으로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다 일괄적으로 살려준 겁니다.

성준모위원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다른 것은 5%씩 삭감을 하시고 또 이것은 올려놓으면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10% 일괄 삭감 본예산 때 했는데 다시 그대로 또 그냥 다 올려놓으시고, 예산편성 지침이 뭐가 안 맞는 느낌을 받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래도시과장님, 글로벌 다문화센터는 유원지에 관리계획 변경 없이도 그냥 유원지에 이런 건물을 신축할 수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으면서 조정합니다.

성준모위원 예?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성준모위원 행정절차 안 밟고 이것 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저희들이 턴키 현상설계로 가기 때문에 현상설계 공모한 설계업체에서 기본설계 도서랑 행정절차를 입안을 같이 병행합니다.

성준모위원 토지이용계획에 유원지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한다......

성준모위원 변경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것은 단원도서관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체험관이라든지......

성준모위원 아니, 다른 것 할 문제가 아니라 왜 절차를 안 밟고 진행을 하느냐 이거죠. 여기에 추진계획도 없잖아요? 추진계획에도 변경계획도 없고 뭐 어떻게 한다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은 편성을 하면서 왜 행정적인 절차는 미 이행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행정적인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뜻이라고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저희들이 행정절차 공유재산 취득이든 다른 행정절차는 하는데요. 설계를 하면서 같은 시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그것은 건물의 규모, 면적, 위치 이게 나오면 그 면적에 따라서 협의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건물이라도 그것을 확정을 지어놓고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사항들도 그렇게 추진했고요.

성준모위원 그게 정당화 될 수 없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성준모위원 당연히 토지이용계획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것은 면적을 제척하고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게 순서가 아닐까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저희들이 건축 설계 경기를 해서 기본 대지면적은 줍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주는데 거기서 현상설계해서 그 안이 확정이 되면, 여러 안 중에서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안에 맞춰서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병행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성준모위원 나중에 공원심의위원회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다 합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서 안 됐을 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성준모위원 위원회가 시하고는 관계없이 위원회가 별도 있는데 위원회에서 유원지 공원에 이런 시설물이 부적합하다 라고 심의를 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세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방침을 다 받아서 저희 쪽에 이관을 해 줬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공원심의위원회는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전문가, 시의원......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러니까 구상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견들도 수렴해서 행정절차를 입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어느 윤곽도 없는데 어떻게 어느 면적을 어떤 형태로 확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성준모위원 그 시설 공원 안에 시설물 들어갈 수 있는 비율도 있고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 다음에 동선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지어줘야......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것은 우리가 그 옆에다가 해서 그런 토지이용계획의 형태로 그것도 확정짓고 그 다음에......

성준모위원 먼저 협의를 그러면 끝냈다 이거예요? 과하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런 부분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이 됐고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건축설계 경기에 공고를 지금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업체가 결정되면 기본 설계도서가 결정이 되고 기본 설계도서가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해당과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상정할 것은 상정하고 경관심의를 받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사항이면 자문을 받고 그런 행정절차는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준모위원 급해서 병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이해 수준이고 절차적으로 진행을 시키는 것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저기도 넣으셔야지 이게 심의가 되지 않을까요? 이후 향후 추진계획이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한다 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현상설계 공모하고 착공하고 준공하는데 그 사이에 진행될 추진계획은 뭐가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 사항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위원님들 많으시면 점심식사하고 하시죠.

김동규위원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저도 있습니다. 정회 요청할게요.

김동규위원 별 게 없으면 끝내야죠.

정진교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사고 다발지역이 2개소로 현재 선정이 된 겁니까? 사업하신다고 한 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2010년도 사업은 선정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안산시에 사고 발생건수를 조사해서 하신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 지점 선정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행안부에서 주체, 주관을 하고요. 예산의 50%가 국비에서 내려오고 15%가 도비......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두 곳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가지고요. 선정된 두 곳이 과연 우리가 제목 그대로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인가, 아니면 안산시에 다른 데도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가 선정된 것인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기 지점 선정하는 요령이나 포인트가 있어 가지고 선정합니다. 선정한 것은 전체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왜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느냐 하면 공단에서 나오는 해안로 있죠? 그 해안로가 대우 6,7,9차를 지나 가지고 사동 쪽에서 접어들면서 정비단지 사거리에 이르면 거기가 굉장히 광로면서 사거리가 형성이 되면서 평균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몇 차례씩 거기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다발지역이라고 하면 오히려 거기, 그리고 거기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또 큰 사고가 나요. 왜 그러냐 하면 반대편 본오동 쪽에서 오면 수인선 철로변 거기를 지나 가지고 내려오는 경사가 좀 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공단 쪽에서도 보면 거기가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간에 따로 이렇게 신호등이나 교차로가 있는 지역이 아니어 가지고 양쪽 다 고속으로 질주하는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주택가에서 진입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정비단지에 사고 차량 견인차들이 거기도 과속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사고가 일주일에 몇 건씩 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고다발지역이 당연히 그쪽이어야 되는데 두 개 지점이 선정이 된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느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선정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중에 중앙동 진입로 개설하는 그거요.

자료를 보니까 참으로 오래된 민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 도시계획이 설립되기 전에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그쪽으로 쭉 가 보면 그쪽이 내가 만약에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그러면 그 분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또 감사원에까지 올라가고 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서 예산이 우리 의회에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약간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긍을 하고요. 다만 그게 유사한 사례가 터미널부터 안산역까지 축이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고요. 그것을 같이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또 그 공사를 하기 이전에 96년도인가 7년도에 거기 안쪽 길을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낼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격렬하게 항의시위도 하고 공사가 중단되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 안쪽 도로라는 자체가 원래 도시계획상으로는 밖에서 안쪽으로 차단녹지를 만들어 놨지만 도로를 안쪽에서 원래는 뚫어줘야 되는데 맹지 개념으로만 개발하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맹지 개념으로 토지를 분양하고 거기다 건축을 했는데 그쪽 한군데만 뚫어줬을 경우에는 특혜문제도 조금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하려면 일괄적으로 안산역까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예산은 올라왔고 아까 답변 내용 중에 그렇게 해야 될 또 개연성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 것은 아니고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담당과에서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올라왔고 또 민원해결 차원이고 아주 오래된 민원이고 이 민원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 중앙까지 올라가 있는 민원이다 하면 적극적으로 해결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과장님께서, 아까 대답하는 부분은 우리 몇 몇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니까 거의 제가 듣기에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는 식의 어떤 그런 인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꼭 그것은 해야 되는 민원인데 그쪽만 먼저 해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고 또 절차상으로 교통영향평가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에 절차를 밟으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우리 CNG 버스가 현재 안산시에 몇 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CNG 301대입니다.

성준모위원 CNG하고 저상버스하고 다르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성준모위원 저상버스는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라고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첫째 들어가는 통로가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어서 얇고.....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보다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많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상버스요?

성준모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많은 편은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옛날 자료 보니까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자료 있는 것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자료 있는 것은 저희가 57대, 부천이 33대, 성남이 69대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부천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부천보다 많은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이것은 국가에서 상당히 지원을 하고 또 권장을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가 우리 시 규모보다 더 큰 지자체가 우리보다 적다는 뜻은 다른 지자체도 국비를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지자체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대수가 적은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상버스는 시설 기준도 좀 맞아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 국비에서 보조만 준다고 그래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업체에서도 여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교통여건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업체 자부담 능력도 되고 해서 지금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시가 물량확보계획은 여기 자료에 나왔듯이 82대를 목표로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성준모위원 그 이후로는 더 추가하지 않고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희는 추가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여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자꾸 권장을 하지만 업체 쪽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모니터는 해 봤어요? 일반버스보다 이 버스가 상당히 좋은가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상당히 좋지만 예를 들어 고장이 난다든가 할 때 잔 고장일 경우는 상당히 부속이 비싸고 좀 그러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는 꺼립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32억이 기정에 서 있는데, 515쪽에요. 우측에 비교증감에 삭감 32억이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삭감은 도에서 변경내시 내려왔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 때 이것 내시되지 않는 건데도 여기다 올려놨던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도에서 부담금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성준모위원 기정에 우리가 서 있는 예산인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이게 도 부담금 변경내시 됐다는 얘기는 일단은 지금 이게 변경된 부분만큼 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아까 시간에 말씀드린대로 2009년까지 저희가 집행했던 분야가 도로 간 분야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조물 담당은 어느 과예요? 도로상 있는 영조물.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 부분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영조물이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영조물은 우리 시 각 부서별로......

성준모위원 도로 위에 있는 거요.

○건설과장 이태석 도로 위예요?

성준모위원 네.

○건설과장 이태석 지하에는 각종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상 부분은 도로표지판이나 아니면 교통안내 표지판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시청 앞에 교통섬 있죠? 거기에 간판 같은 것 사각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영조물에 속하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별도로 도로점용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것도 영조물에 속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관리주체 점 사용자가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도로부서에서 관장을 안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시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틀리는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입간판 형식으로 지금 이 앞에 있는 것.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그러한 광고구조물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지는 않고요. 아마 공보실 같은 데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것 자료 좀 요청해 보세요.

이 뜻에 보면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청 앞에 트리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있죠? 바로 정문 앞에 있는.

도로상에 있는 것을 건설과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도로시설물이라고 그러면 도로법 2조 정의에서 부속시설물이 있습니다, 법적 사항으로.

그러면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상으로 도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속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 도로시설물에 점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또 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저것은 민간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이 특허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설.

○전문위원 신현석 도로점용은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저것은 아마 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공보실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김학민
미래도시과장정환훈
도시디자인과장박노섭
건설과장이태석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축과장김경환
교통기획과장이장원
대중교통과장박미라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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