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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3.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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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안에 대한 협의와 계수조정 등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찬반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있어서 수정안이 제출이 되면 찬반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의 있다는 부분만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반대에 대한 의견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정진교위원 항목별로 내려와야 될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말씀을 쭉 얘기하셔야 돼요.

○위원장 신성철 지금 예산안 전체가 넘어가 있으니까.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저희들이 질의는 종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위원장님께서 의결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건 건에 대한 부분은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 자체가 수정안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질의하셔야 된다, 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신문에 또 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감안하시면서 잘 얘기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이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초지동 노후배수관 갱생사업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찬성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김기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5분만 정회를 요청할게요.

김기완위원 정회가 아니라 이의가 있으면 이의만 받아들이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가시면 되고 나중에 찬반토론을 하자면 되는 거고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초지동 노후배수관 갱생공사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미 안건 중에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반대하시는 거지 다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진교위원 한 가지 초지동 노후배수관 갱생사업에 대해서요.

○위원장 신성철 그 건에 대해서만요?

정진교위원 네.

김기완위원 이 안의 동의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동의가 되면 그것을 또 수정안으로 인정하셔서 가부를 물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의 있으면 이의 있는 대로 하고 그냥 가면 돼요.

김판동위원 찬반토론을 했잖아요?

김기완위원 찬반토론이 아니고 안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어 있는 거지, 이의만 있는 거지, 동의 안 하면 안건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 동의를 해 줘야죠.

정진교위원 5분만 정회 요청한다니까요. 정회 받아주라니까요.

주기명위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이 반대의사를 하셨기 때문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뭐에 대한 반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위원장 신성철 갱생공사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정진교 위원님이 얘기했던 안건이 성립이 되려면 이 전체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해야만 안건이 성립이 됩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지켜보시라고요.

김기완위원 지켜보는 게 아니라 아까 이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의 있는 것으로 하고 그냥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철 우리가 정리를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 이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은 이 안에 대한 이의는 이의지 안이 아니잖아요? 이의하고 안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얘기해야 찬반토론이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예산안 올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거지 우리가 의결 본 것은 아니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반대토론이 아니고 이의는 이의대로 얘기만 들어주시고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이의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데 왜 자꾸......

김기완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의는.

○위원장 신성철 지금 아까 해 가지고 틀렸다니까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김기완위원 반대토론 한다고 얘기해서 나는 얘기 드린 거예요, 반대토론 한다고 그래서.

반대토론이 아니라는 거지, 위원장이 아까 반대토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 보시고 하시라고요.

주기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니까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이의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초지동 노후배수관 갱생사업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요구합니다.

김동규위원 찬반토론 자체가 안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찬반토론을 합니까? 회의규칙상 그게 안 된다는데.

김기완위원 그러면 상대방 위원님 동의해 주셔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동의한 위원이 있으면, 이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정진교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주기명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다시 저희가 수정을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정진교 의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표명하신 정진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초지동 염색단지 일원, 노후배수관 갱생사업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에서 검증되지 않는 공법 때문에 문제 시 되어 본회의장에서 의원간 논란 끝에 부결된 안건이 또다시 상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보통 노후배수관이라 하면 15년 이상 된 배수관을 노후관이라 합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갱생사업 구간의 노후배수관은 주철관으로 30년이나 된 것으로 갱생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노후배수관은 6년 전에 에폭시 수지공법을 실시하였으나 최근 에폭시 부착물이 관 내부로부터 조각으로 분리되고 떨어져 나와 여러 공장들의 계량기를 막아 용수공급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공단지역은 매립지역으로 토양에 염분 함양이 높아 일반적인 토양에 비해 관 부식이 심하므로 내구도는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30년 된 노후배수관은 당연히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갱생공법과 교체비용은 불과 20%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교체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 됩니다.

다만 굴착이 어렵거나 교통혼란 구간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갱생공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 되지만 지금 논란이 되는 노후배수관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에서 본 위원은 이번 노후배수관 갱생공사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국 소관에서 1억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1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 강태엽
단원구청장 이순찬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건설과장 이태석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건축과장 김경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하수과장 신웅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김남림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산안표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정진교의원 제출)

- 재석위원 : 7명

- 찬성위원 : 3명

신성철 정진교 주기명

- 기권위원 : 4명

김기완 김동규 김판동 성준모

- 결과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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