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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2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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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안산환경재단


일 시 2016년 6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에너지교통국장과 각 부서장,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및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1차 2016년 6월 23일, 2차 2016년 6월 28일, 3차 2016년 6월 30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3일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위원장 박영근 다음은 환경에너지교통국과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과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 총 25건 중 20건이 완료되었고 5건이 현재 추진 중으로 각 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 완료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362쪽, 유해물질 중금속·비소 등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우려기준 초과사업장 주변 토양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하여 오염여부 및 범위 등을 조사하였고 토양 오염 유발시설 215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안내문 발송과 정기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안전관리 교육과 수시 지도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7쪽, 공사 및 물품구입 수의계약 철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발주 시 특정업체에 집중하여 계약하지 않도록 하였고, 공사여건 및 사안에 따라 가급적 공개입찰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의계약 시에는 가능한 관내 업체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68쪽, 화랑유원지 갈대제거 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시 화랑유원지 내 조류보호를 위해 최대한 서식처를 피하여 실시하였고, 일부 서식처는 인근으로 옮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며 화랑유원지 갈대제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페달로 자전거 구입 모델 선정과 관련, 기존 자전거 사양을 유지한 상태로 일부 부품 변경 및 폐지를 통하여 1대당 구입단가를 14만 2,730원 절감하였으며, 수리에 필요한 구성품 30종 중 4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의 국산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버스노선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신안산대학교에서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직행좌석버스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와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노선점검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버스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도시가스 설치 적극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안산시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등 근거를 마련하였고, 화정동 및 부곡동, 사사동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꽃우물마을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도비 요청 등 예산 확보를 통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공급관 설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입법 예고 중으로 평가 원칙과, 실시 내용, 사후 결과 반영, 현장평가단 구성 운영 등 평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환경부의 관련법령 개정 및 정책에 따라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쪽, 시화MTV 사업구간 내 도로 개설의 조속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화MTV IC 및 외곽간선도로 개설을 위하여 국토부 방문과 현장설명회 개최 등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노력으로 외곽간선도로 및 MTV IC 안산구간 조기 추진을 합의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증 발급의 공정한 기준 마련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기관장 및 퇴직 기자 등에 사용정지 등 주차증 발급명단 정비를 2차에 걸쳐 완료하였고, 감면규정에 대하여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증 발급 시 공문시행 의무화와 차량소유자 및 발급대상자 신분확인 절차를 선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산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 중으로 주차증 발급 및 사용기준 정비와 개정 조례 미반영시 지침 등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3쪽,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철저가 되겠습니다.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단원구 선부동과 건건동 일원을 대상지로 현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 방식에 따라 안산도시공사에 위탁대행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을 발주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보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능형 교통체계 ITS 유지관리용역에 대해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한 바 있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물론 그때 당시의 과장님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2016년도 ITS 유지관리용역이 어떻게 고쳐졌는지, 또 어떻게 강화된 사항이 무엇인지, 나아진 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위원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ITS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 용역사업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셔 가지고 올해 2016년 용역사업은 아마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매월 청구가 들어오는데 청구가 들어오면 현장지도 점검체계를 총체적으로 해서 ITS 장애요인이 신속히 고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ITS 지능형 교통체계하고 신호 온라인 용역을 같이 발주했었는데 올해 2016년도에는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S 지능형 교통체계 유지보수 청구서가 들어오면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청구한대로 실지 일을 했는지 점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품이 있습니다. 예비품도 제대로 수불부 작성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대로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교통정보센터에서 현장 시설물 고장나면 교통정보센터에서만 알 수 있었는데 교통정보센터에서 현장 시설을 직원한테 직접 지시를 해서 현장직원이 거기에 출동을 해서 장애요인을 복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사이트가 있어 가지고 그 기술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현장직원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어떤 시설이 언제 고장 났는지 어떤 유형으로 고장 났는지 항상 스마트폰을 갖고 출동하기 때문에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ITS라든가 모든 용역사업이 철저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모바일 장비를 이용해서 유지보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김재국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걸 기술 보완해 가지고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연동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센터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현장근무자들한테 직접 지시해서 고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를, 그러면 공휴일이라든가 야간근무라든가 이런 때는 센터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장 근무자들이 그걸 알지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모바일 기기로 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해 가지고 현장 근무자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실지 고장 났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모바일 그거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우리 U-정보센터 8급 교통직이 있는데요, 그 직원이 기존의 안산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김재국위원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이정원 씨입니다, 8급 공무원.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비는 별도로 들어간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별도로 들어간 거는 없고요, 기존의 홈페이지 까는 업체하고 양해를 구해 가지고 기술보완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잘 하셨네요. 지금 점검표를 보니까 전에는 현장도 안 나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현장도 나가 가지고 하는데 실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제 지적사항에 보면 현장에서 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업체가 시를 기만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현장 높은 데도 올라가고 이것 전광판도 올라가네요. 이것 위험하지 않을까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은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높이가 보통 20m 내외가 되어서 참 위험하기도 하는데 안전장비를 잘 갖추고 그렇게 해서 출동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진도 보니까 예비품도 이번에 제대로 됐네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모든 행정이 다 그래요. 사실 장비 다루는 거 보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업무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유지보수업체에다 맡기는 그런 게 생기는데 그런 데서 유지보수업체 직원들이 정말 성실하게 자기 것처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강화하다가 느슨하게 되면 또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점검을 나가시는데 안전사고 안 나도록 하여튼 꼭 좀 주의하시고, 업무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다치면 안 되잖아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소장님, 우리 시에 지금 BIS 있잖아요? 버스정보 안내기기 있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694개소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서 방식이 LED 방식하고 LCD 방식이 있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LCD는 몇 개나 됩니까?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LCD가 지금 119개 있고요, LED가 575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575개?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김재국위원 지금 저 화면에 보면 저게 올 4월에 여수버스정류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아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아침에 뉴스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고 계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설명 드리면 4월 24일 밤 11경에 여수시에 있는 모 버스정류장 BIS에서 동영상이 지금 40분간 노출된 사건이거든요.

사실 공공기관의 장비에서 음란물 동영상이 노출된다는 게 큰 사건인데요, 사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임대망에 의해서 발생했더라고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염려 안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왜냐 하면 우리는 임대망하고 자가망하고 쓰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여수시에서 사건 난 것이 LCD 임대망에서 사건이 난 건데요. LCD가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림 같은 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ED는 문자만 표출되는 건데요, 여수시 같은 데는 LCD가 임대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LCD가 전부 다 자가망으로 다 깔려 있어 가지고 기존에 이미 벌써 보안장치를 다 해 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이라든가 해킹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LED 타입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점차적으로 사실 우리가 BIS 같은 경우에 LCD 타입이 우리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 아닌가요? 어때요? 크기도 크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돈도 많이 들고요, 설치할 때 통신 선로를 다 깔고 그러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드는데 주로 임대망을 우리 시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LED형이 임대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통신사에서 임대망을 575개를 쓰고 있는데 LED는 문자만 표출되는데요, 우리 시도 아마 보안에 취약점이 있어 가지고 각 통신사하고 협의해서 통신암호화 장비 있습니다. 그걸 단말기에 설치해서 지금은 보안이 다 강구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이 해커들이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보안장비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체크해서 교체하기도 하고 점검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보안장비 현장 있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작년에 제가 우리 U-정보센터에 대해서 점검하다가 아쉬운 점도 많고 잘못된 게 많았는데 이번에 제가 점검표를 보고 나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다 내 장비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작년 같은 그런 일이 앞으로 없을 겁니다.

만전을 기해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선서도 하셨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물론 지난 과장님께서, 이게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화랑유원지 갈대제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올해도 갈대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장비가 들어가서 포크레인으로 작업한 것.

○공원과장 정규광 예, 준설선이 들어가서.

김재국위원 올해도 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올해는 안 하고 갈대제거 작업만,

김재국위원 전·중·후 사진 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전·중·후 사진이 지금은 가진 거는 없는데...

김재국위원 사진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사진을 보면 엉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적했을 때 보면 처음에 준공 사진 있죠? 준공 사진하고 현장여건이 완전히 틀려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거에 대해서 현장 실제 도면하고 당초에 상이한 점에 대해서 업체로부터 수정도면을 보완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당초 준설물량 자체도 1만㎥ 계획했던 거에 대한 것도 실제 측량을 해서 그래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원래 우리가 준공 전에 설계 주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작업지시서 주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작업지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작업지시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맞죠?

○공원과장 정규광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준공 때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준 도면이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두 번째 있죠? 이걸 파지도 않고 이걸 준공했다고 해서 준공도면을 제출했어요.

제가 왜 이걸 여느냐 하면 우리 아까 U-정보도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A라는 위치에 이것 갈대제거를 안 했어요. 이거는 준공도면, 업체가 우리한테 준공 났다고 해서 돈 타 갈 때 제출한 도면에 A라는 번호 거기 갈대제거 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여기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원과장님도 정상적으로 다 했다, 그 다음에 담당 계장님도 다 했다, 현장까지 갔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들 다 갔는데 현장에서도 그게 다 파졌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이런 얘기했습니다. 준공 이후에 항공사진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항공사진에는 분명히 안 뚫렸죠. 이거는 준공할 때 돈 받아갈 때 이 도면이에요.

그런데 준공도면하고 현장하고 틀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돈 줘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준공과 동시에 도면이 다르게 됐다고 한다면 공사과정에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 또 변경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됐다고 한다면 그 공사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는 고발 조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때 사정을 물량 자체가...

김재국위원 아니, 말 길게 하지 말고 고발조치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때 위증도 했어요, 분명히 다 팠다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정확하게 하고...

김재국위원 아니, 고발조치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거기에 잘못했다고 한다면...

김재국위원 예를 들면 나무가 열 그루가 있는데 열 그루 다 제거 하라 했더니 여덟 그루 밖에 안 했어요. 그러고 다 했다고 돈 받아 가면 그거는 뭐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준공도면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1만㎥고 뭐고 그 얘기하지 말고 도면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저는 보고 받기로는 당초 설계도면하고 동일하게 완벽하게 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변해 주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당시 그 도면은 좀 상이하다고 하는데 지금 그 당시 업체로부터 물량자체는 1만㎥를 했기 때문에 준공을 시켜준 것이고, 또 그 당시 도면이 좀 상이한 거에 대한 거는 보완 수정을 지금 더 제출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말씀 드릴까요? 처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없었어요, 누락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추가 제출서류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했더니 준공도면을 바꿨습니다. 그거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사후에 준공도면을 바꿨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 됐다고 판단됩니다.

김재국위원 잘못됐죠?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공도면하고 항공사진하고 틀리면 작업 안 한 거지요? 과장님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답변 해 주시라니까, 거기에 대해.

○공원과장 정규광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물량 자체로서의 이 사람들은 1만㎥의 계약 물량은 안 한 것이 아니고 시행을 했다 그러는데 다만 위치상으로 준공도면하고 실제 항공사진하고 다르다는 지적이신데요, 그런데 실제 일 자체는 일을 안 하고 우리가 대금을 지불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 물량자체는 위치도가 좀 변해서, 준설이다 보니까, 물속에, 준설이다 보니까 그게 차이가 있었던 거죠.

김재국위원 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쉽게 말씀 드리면 포크레인이 접근하기 쉬운 데는 다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호수공원 내 갈대 제거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 책임지실 거예요? 작업지시서 뭡니까? 우리 아파트 현장에 재건축 할 때 아파트 다 부수라고 그랬는데 부수다 보니까 너무 많다, 과장님 인정하실 거예요,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건 안에서 갈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포크레인도 겉에서 깔짝깔짝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그 많은 돈을 들여요. 안에 갈대 제거하는 작업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안에 뭐하러 들어갑니까? 밑에서 다 해 버리고 말지, 이 테두리에서 다 해 버리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아무튼 보고 받기로는 제대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때 국장님도 현장 가셨잖아요?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안 갔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갔어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그때 우리 여기 호수공원에 안 갔어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질 사항은 져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 제가 그날 오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현장 갔다 와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운데 다 팠다고 그랬어요. 이 가운데 골을 다 팠다고 그랬어요. 팠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항공사진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골을 안 팠으면, 우리가 뭐라 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밖에서 깔짝깔짝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호수공원에 갈대가 많다 보니까 겨울에 얼었을 때 갈대 제거해 가지고 태우는 비용도 한 5,000만원씩 드니까 여기를 근본적으로 파자고 해서 했는데 준공도면을 이렇게 가져와 놓고 공사를 안 했어요, 여기 들어가기 힘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과장님,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책임성 있는 답변 주시지 않으면 고발조치합니다. 알겠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현장 그 당시의 여건하고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취지가 이거라니까요? 자기도 이렇게 했다고 도면 만들어 왔잖아요? 그 당시의 담당, 계장, 과장님 이름 다 적어 제출해 주세요. 알았죠?

○공원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공원과장님, 샛터공원 내 족구장 시설물 정비공사 추진현황 있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이거 어떠어떠한 공사를 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샛터공원의 족구장 사업은 이게 선부동에 종합체육관이 들어서면서 아마 샛터공원에 대비로 족구장을 샛터공원 정상에 설치를 그 당시에 했는데 이게 실제 좁은 정상의 협소한 곳에다 조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보니까 28m에 폭 13m에 조성을 그 당시에 한 것 같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한 거예요? ‘한 것 같습니다.’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 당시에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했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그렇게 말씀 해 주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저는 저번에 한번 가봤지만 그 당시는 완료된 상태고, 그래서 좌초지종을 들어 보니까, 그런데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폭이 좀 좁고 길이가 좀 좁다고 해서 이거를 자체 아마 족구장 동호회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증축이 좀 필요하다, 너무 좁다.’ 그래 가지고 그해 9월달에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 당초에 그 족구장의 면이 경사도가 아마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사도까지...

김재국위원 있었던 거예요? 있었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 당시 민원의 얘기를 저는 들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있었죠? ‘있었던 것 같습니다.’하고 ‘있었다.’하고 다릅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런 민원이 있어서 경사로를 동시에 제대로 잡아가면서 확장공사를 이행을 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전등 및 공원등이라든가 조명등, 이런 것도 다시 이설을 하게 됐죠, 확장을 하면서.

그 과정이 그게 한 2,000만원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조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운영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이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준공이 떨어졌었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6월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김재국위원 준공 떨어졌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준공 떨어졌는데 누구든지 이 내용으로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확장공사 맞지요, 이 내용을 보면?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 내용 보시고 계시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예.

김재국위원 이 내용을 보시면 민원이 들어와서 더 넓힌 거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속사정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현장을 갔었거든요. 어떤 현상이냐, 설계를 천마ENS에서 했어요. 그런데 시공은 동방수림조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A점에서 봤을 때 반대쪽, 대각선으로 보면 그게 높이가 90cm 차이가 나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90cm.

김재국위원 그런 거를 준공 내준 사람 이름하고 담당자, 계장, 과장님 이름 다 적어 제출하시고, 이런 엉터리 공사를 했는데 준공을 내줬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쓰여 있어요. 확장공사라고요? 왜 자꾸 속입니까?

제가 이거 현장에 안 갔으면 얼렁뚱땅 넘어갔겠죠, 확장공사로. 그거는 준공 하자죠. 하자 맞죠? 답변해 주세요. 하자예요,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규광 당초에 면적이 10에서 2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확장공사는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애초에 준공 떨어졌을 때 높이가 경사면 차이난다고 분명히 제가 민 계장님한테 지적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 났습니다. 하자예요,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것은 경사도가 3.4%로 지금 돼 있는데요, 3.4% 내에 들어간다면 하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자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설계상에...

김재국위원 공을 거기다 놔두면 대각선으로 갑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이 엉터리로 했든지 감독이 잘못이 됐든지, 제가 볼 때는 감독도 잘못이 맞습니다. 공사는 당연히 엉터리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위원님,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 정상에다 조성을 하다 보니까 토공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규정 내에서 경사도를 또 줄 수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경사도 줄 수 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설계도를 보고...

김재국위원 경사도 줄 수 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경사도가 지금 3.4%...

김재국위원 그럼 그 위에 체육관 있죠? 그 위에 체육관 있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그 위에 체육관 있어요. 지금 족구장 위에 체육관이 있어요. 그 위에 운동장 있죠? 거기도 경사 있겠네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 위에는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거기도 경사 있겠네요? 높은 데 가면 경사진다면서요?

○공원과장 정규광 이거는 설계도상에...

김재국위원 그럼 제가 측량사 불러다가 측량해서 경사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 샛터공원 족구장. 경사면 됐어요, 안 됐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레벨을 다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틀리잖아요? 놔둬도 되는 걸 왜 잡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사면 3. 몇 %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 놔둬도 되는데 그거를 왜 잡아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생겨서 잡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게 뭐냐면 준공이 나서 가봤는데, 민원이 나서 가봤더니 경사가 높이가 90cm예요. 어떻게 여기서 족구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멀미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민 계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추가로 이거는 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답변이 뭐예요? 확장공사죠? 내용을 숨기고 엉터리 공사, 만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금 그냥 엉터리로 쓰고, 국장님.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이거 담당자 있잖아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이거 반드시 문책해야 돼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에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라고 제출한 서류 여기에도 떳떳하게 밝혀야죠. 경사면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했다, 돈은 돈대로 다 주고, 또 아직 유지보수 기간도 남았는데, 하자기간 남았는데도 또 다시 돈 들여 확장공사하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분명히 말씀드려서 화랑 호수공원하고 이거는 분명히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렁뚱땅하게 해 가지고, 이거 누구나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물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나 없나, 공원과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주면 목적 외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목적 외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와동체육공원 있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와동 1공원.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여기에 보면 울타리 쳤죠?

○공원과장 정규광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그 당시 확인을 해 봤는데 2012년도에 단원구 주민복지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뭔 얘기예요? 설치한 지가, 내가 공사를 해서 물어본 건데, 우리 직원한테 다 확인해 가지고, 또 거짓말 치시려고 그래요?

○공원과장 정규광 아니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노인정에 울타리치고 저도 가보고...

김재국위원 제가 갔을 때는 노인정이라고 안 하고 농구장 옆에 했다고 그랬어요. 농구공이 내려오니까 농구장 옆에 했는데 농구장 거기 쳤죠? 저한테 답변 그렇게 했잖아요, 공원과에서?

○공원과장 정규광 아니, 그거는 아직 준공 상태는 아니고 그 당시 말씀드린 거는 주민설명회...

김재국위원 그럼 어느 돈으로 한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아직 공사를 안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런데 공사했다면서요? 답변 그렇게 받았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노인정에 울타리 휀스가 있어서 그거를...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답변 받았을 때는 노인정 얘기가 아니고 농구장 옆에서 공이 튀어 가지고 주택으로 오니까 거기 친다고 분명히 답변 들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거를 칠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이 예산으로 했다면서요? 이 예산으로 했다면서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 예산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아직 공사는 안 한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여기 내용상에 거기 휀스 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주민설명회도 한번 안 했어요. 거기 농구장이 얼마나 떨어진지 아세요? 농구장이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 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나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공이 거기까지 올 일이 없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있다 보니까 도로에 공이...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회 때 한번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왜 그걸 거기다 돈을 쓰느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1번부터 100번 항인데 왜 101번 항에 돈을 쓰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만날 예산 받을 때는 돈 없어 가지고 예산 잡아준다 해놓고 돈 나오니까 엄한 데 쓰는 거죠?

○공원과장 정규광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와동공원을 정비를 하는데 체육시설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 1회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때 도로변으로 공이 자주 내려가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 과정에 공이 굴러 내려갈 수 있으니 거기에 이 휀스를 망을 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그거를 설계를 그 당시에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농구장하고, 가보셨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가봤습니다.

김재국위원 도로하고 몇 m 떨어져 있습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한 5, 6m 가량.

김재국위원 5, 6m?

○공원과장 정규광 거기에 소나무가 좀 심어져 있고요, 그 사이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농구장에서 도로까지 몇 m 떨어져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5, 6m요? 정확히 재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앞으로 공원과에서 하는 모든 공사 있죠? 모든 공사는 공사내역에 처음의 취지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니까 항상 제출하세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다가. 그렇게 해 주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공원과는 도저히 믿지를 못 하겠어요. 예산 쓰는 내용이 처음의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고 공사 하지도 않았던 내용 갖다가 숨겨 가지고 다르게 포장해 가지고 이렇게 제출하고, 화랑유원지도 처음에는 제출 안 했다가 다시 지적하니까 가져와서 엉뚱한 도면 가져와 가지고 했다고 그러고 현장까지 가서도 그렇게 얘기해도 했다 그러고, 아무튼 공원과는 계속 지켜보는데 이번에 두 건 샛터공원하고, 화랑유원지 갈대제거는 반드시 책임자가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국장님 그렇게 분명히 해 주세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저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들어 보니까 문제점 있는 것도 같아요.

샛터공원 같은 경우에도 경사도의 부분에 있어서 준공되는 시점에서 철저한 경사도 체킹이 돼야 하는 부분과, 그러니까 두 방향은 국장님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 갖고 저희 상임위에 다시 한 번 보고하든지 어떤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이민근위원 326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사업비 관련된 게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민근위원 대상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발전소가 일정 2메가 이상이 설립이 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반경 5km로...

이민근위원 지역에 대한 범위는 알고 있고요, 그 지역 안에 있는 대상지 중에 사업선정,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사업선정은 우리가 특별 지원사업은 시에서 선정을 하고 기본 지원사업은 관할 동으로 일정 배분을 해 주게끔 저희가 균등배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올라오면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할 때 지역에서 지역예산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지막에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동에서.

이민근위원 이게 아마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게 심사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는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이민근위원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 이 심의 올라오면 산통부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거는 어쨌든 안산시 의견을 산자부에서는 반영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거기서 행사성 그런 걸 다 중지를 시키고 거기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 권한은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죠. 거기서 올리면 행사성이나 낭비성 예산 아니면 다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전체 25개동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니, 안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디가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다 될 것 같은데요,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반월동이 안 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반월동, 아직 안 되죠.

이민근위원 안산동, 반월동.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민근위원 단원구는 다 된다고 보고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반월동이나 안산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되는 것 같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리고 저희가 또 그렇게 가급적이면 저희가 발전소가 틀리기 때문에 에스파워로 오는 기금이 기본적으로 4억 정도 되는데 기금이 13개, 행정동이죠.

이민근위원 어떻게 보면 기금사업 성격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민근위원 별도의 자체 의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심의를 받죠, 특별회계에서요, 사업별로.

이민근위원 받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특별회계예산으로 다 심의를 받죠, 의회에서.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 건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저희가 그대로 다 올리죠.

이민근위원 저희 상임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선정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최종 판단해서 산자부의 승인을 받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우선적인 사업에 대한 조건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민근위원 2017년도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다 라고 하면 16년도에 검토라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각 동에 공지가 정확히 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되고 저희가 회의도 한번 하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5개동 중에서 2개동을 제외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반월, 안산동 그 쪽으로.

이민근위원 전체 회의를 소집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니, 해당 동만 저희가 하죠.

이민근위원 동만 소집해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민근위원 동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동에도 아무래도 또 이 사업은 또 동에서...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 거의 핸들링 하는 성격이지 동에서 사실 이 부분을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동에도 동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 여기에 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주민복지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이 예산은.

이민근위원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개함에 있어서 해당되는 동이 있다 라고 하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공지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해마다 회의를 하고, 과에서 사무장님 아니면 담당 실무자를 저희가 회의를 하고...

이민근위원 제가 특정한 동을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동은 사실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서 좋겠다 라는 역 건의가 들어와서 수동적으로 움직인 동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쓸 수 있는 크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민근위원 그 부분은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동과 부서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자원순환과장 김상희입니다.

이민근위원 의류수거함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이민근위원 의류재활용협회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협회는 어떤 성격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의류수거 재활용협회는...

이민근위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많은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8개 사업자로 구성돼 있는데요, 2003년 4월에 8명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개인자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거 검토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이게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인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이 사업이 전개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 건데요, 관계법령이나 지침 이런 뚜렷한 게 없다 보니까, 또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서 권장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권장은 하되 어쨌든 간에 수거나 미관상 어쨌든 불필요하게 다수의 시설물이 있으면 불편한 영역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수량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부서에서는 1천개에 대한 부분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의류수거를 함에 있어서 버리고자 하는 사람이 좀 더 손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량으로 저희가 설치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불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경영마인드가 없으면 수거가 안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고민은 가지고 있는데 수익과 연결된 부분이어서 이게 안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 단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장애인단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보훈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방을 할 필요성은 있다 라고 보는데 2003년도면 지금까지 13년 동안 재활용협회 구성된 여덟 분들이 지금까지 해 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수거함은 누가 제작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이민근위원 수거함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수거함을 자기네가 제작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때 당시 2003년도 당시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2009년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하고 이렇게 있고요, 현재 1,981개가 있는데 한 200여개가 지금 협회에 가입이 안 되어서 도로점용허가가 안 나와 있는 이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협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의미는 뭐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한 세 명 정도가 한 200여개 정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세 명이?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세 명이요.

이민근위원 자의적으로 그냥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행정의 어떤 허가 없이 본인이 수거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작해서 특정지역에 갖다 놨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행정조치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 민원이 있으면 철거를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전수 조사해서 거기다 넘버링하면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게 시에서 관리해서 이거를 허가해 줄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민근위원 그래도 어쨌든 공공의 영역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저희는 최대한 자진 정비토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지금 한 2천개 되는데 저희는 점진적으로 1천개까지 줄이도록 이렇게 협회에 요청하고요, 이 문제는...

이민근위원 이게 어쨌든 계약관계가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없습니다, 시하고는.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의적으로 이민근이가 만약에 의류 수거함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규격에 맞는 거를 200개를 제작해서 특정지역에 갖다 놓으면 행정조치는 뒤따르지 않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를 회원 가입한 그 분들에 한해서...

이민근위원 제가 신청하면 도로점용허가가 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안 납니다, 비회원은.

이민근위원 비회원은?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이민근위원 회원의 자격은 그러면 어떤 기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래서 그때 당시...

이민근위원 2003년도에 구성된 사람들만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러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성남시하고 인근 시흥시에서 최근에 관련 조례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빨리 그런 근거를 만드시고요, 명단 한번 줘보세요. 여덟 분이 2003년도면 지금까지 14년이 지난 이 시점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근거에 대한 부분을 만드실 때 자유경쟁, 어쨌든 1천개 개최수가 안산에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권역별로 하든 해서 좀 더 경쟁의식을 줄 수 있는 영역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는 어쨌든 사회의 어떤 봉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 될 영역들이 있잖아요?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영역들도 가능하면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개당 500원씩 해서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장애인단체 이렇게 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이민근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게 시에서 수익구조를 분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협회를 통해서 해 봤는데 이게 작년 같으면 ㎏당 472원이고요, 금년에는 또 재활용단가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민근위원 회수되고 있는 양에 대한 필터링은 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344원으로 해서 많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이...

이민근위원 단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갖고 있지만 수거량에 대한 부분도 필터링이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수거량이 매달 체크가 되고, 그러면 매출은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2015년에 2억 1천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되었고요, 그래서 월 한 880만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거와 관련된 인력은 몇 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 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민근위원 모르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수거함이 있으면 수거되는 부분이 다 곧 수입이잖아요? 인건비나 수거와 관련된 부분만 빼고는.

어쨌든 수익구조는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덟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분들이 n/1로 수익에 대한 부분을 나눠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또 자기 구역이 동별로 있습니다. 여덟 분 중에서도 많이 한 분이 있고 적게 한 분이 있고 동별로 이렇게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어느 동을 이 분들이 또 매수를 하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하고 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어떻게 쉽게 접근할 사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시도 어찌됐건 점진적으로 수를 줄이고 또 도로점용허가를 해서 지금은 무료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세입을 잡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게 제도권 안에서 움직여야 될 영역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타 시에서도 경기도 감사 컨설팅을 했는데요, 어떤 수거함 규격이랄지 또 설치한 이격거리랄지 이런 체계를 해서 도로점용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이민근위원 점용허가가 어쨌든 간에 기간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1년 단위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허가 안 해 주면 당연히 이건 불법으로 전락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행정의 도움이 없이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1,981개인데 1천개에 대한 부분, 지역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리상으로 가까운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부분을 지표로 찍어서라도 1천개만 허가 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해 가려고 지금 계속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점진적으로 과장님 이거는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대집행처럼 한 번에 딱 1천개라는 개체수에 대한 가치를 갖고 부서에서 판단한다고 그러면 1천개만 딱하고 나머지는 도로점용허가 내주지 말고, 불법이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잖아요, 철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계실 때 이것 처리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누군가는 해야 될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한 영역일 수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득권에 대한 부분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갈등,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해결해야 될 숙제는 정확히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국장님 의지를 갖고 이것 하십시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도로점용허가가 나지 않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1천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다 라고 하면 1천개만 허가해 주고 나머지는 철거, 꼭 좀 실천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이민근위원 성포공원 정비사업 잘 진행되고 있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의원들이 판단할 때 어쨌든 시비의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좋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 받아오려고 하는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전체 사업비의 상당 부분, 최소 단위의 30% 이상, 아니면 50%까지 받아와야지만 그 사업을 하는 게 시에 유익이 된다 라는 가치를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의원들이 선출직이 가지고 있는 사업, 현장의 고민이죠.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와 그 가치가 집행부가 생각하는 사업, 더불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같이 연계됐을 때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중앙정부나 도에서 예산을 따오는데 시가 필요치 않은 사업, 또는 시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갖고 왔어요. 별로 반갑지 않잖아요? 거기에다 대고 예산의 크기는 전체 사업비의 한 10%, 그리고 그거를 과대포장하는 영역들, 굉장히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과장님, 맞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을 담고자 할 때 부서가 또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사업이 있을 테고 그게 예산에 반영되기까지는 시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사업금액과 거의 벗어나지 않게, 특정한 신규사업이 주어지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돈 안 주잖아요? 그것 플러스 선출직들이 알파 개념으로, 기존에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떼어내서 우선순위 만약에 3번에 있는 거를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의원이 요구해서 저 15번에 있는 사업을 3번에 끼워 넣는 성격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개념의 성격을 갖고 의원들이 각각노력을 하잖아요?

안산시 의원이지만 더 세밀하게 가면 지역구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전개되고 있어요.

거기에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서가 예산이 확보되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봐요, 어떤 사업이든, 성포공원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현장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부서는 고민을 덜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워낙에 사업이 많이 전개되다 보니까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사실은 선출직들이 더 세밀하게 현장을 알기 때문에 접근해서 사업예산을 따와요. 이 사업도 사실은 남경필 지사를 만나서 5억을 따온 겁니다.

최초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도심권에 있는 공원이 몇 개가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외곽에는 많지만.

그런데 여기는 고밀도 지역 아파트가 있는 공원인데 공원 내 마사토 운동장에 시설물이 들어와 있잖아요? 게이트볼 장, 족구장.

정작 공원에 있는 운동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곳이에요.

그래서 문종화 국장님도 같이 가서, 담당부서에서는 사실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시설물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이랑 나가서 좀 흔들어보자, 그래서 운동장에 있는 족구장과 게이트볼장을 운동장에서 옆으로 제척시켜서 빼내는 게 이 사업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재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서에서 사실은 이 예산 따기 위해서, 물론 같이 참여했지만 크게 노력은 안 했어요.

사업예산을 요구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부서에서도 도비를 따왔기 때문에 매칭으로 전개된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함을 느껴요. 같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적봉에 어쨌든 계단 설치했죠? 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예.

이민근위원 그 사업도 사실 제가 제안을 했던 사업이에요. 예산부서에 1억 5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했다가 동료의원이 안산동에 특정한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8천만원을 떼어주고 7천만원 사업 갖고 하는데 지금 다 했다 라고 하지만 마무리 작업이나 핸드레일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하실 건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정비를 다...

이민근위원 언제 하시나요?

○공원과장 정규광 노적봉공원에 대한 거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풀 사업비가 있잖아요? 과장님은 노적봉폭포 공원이 완성되면 거기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 거를 거기가 다 쓰려고 하는 뜻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계단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핸드레일이 없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시의 행정에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할 때 주어진 예산액 크기가 좀 부족하다 라고 하면 시설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을 해서 어차피 관급자제로 갈 거니까,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리고 마무리에도 조금 데크 설치와 탄성고무칩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배수로 있고?

거기를 접근할 때 용이하게 했어야 되는데 뭔가 마무리가 잘 안 돼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부서에서는 그게 안 보이나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사도에 계단을 설치를 구상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목이 다른 데 거기서 또 다른 데다 수의계약하기도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저도 나가서 안을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노적봉폭포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별도로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 여기서는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제 지역구에 대한 편협된 사고를 갖고 사업을 한다든지 제가 한 사업에 대해서 생색내는 일에 제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에요.

잘 표현을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함께 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노력 안 해도 그냥 선출직들이 예산 따오니까 가만 있어도 된다,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나중에 정말 부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의원들이 협조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노적봉폭포와 관련된 부분도 이 사업은 사실은 공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아니었나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있었으면 기술자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성을 띄고 욕심을 내셨겠지만 본질적인 거는 사실은 노적봉 안에 있는 노적봉폭포 조성사업은 공원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잖아요? 사실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어려움의 크기가 있을 수 있어요, 시설직의 한계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느슨하게 해서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 내가 해야 될 사업을 어쨌든 미뤄 놓은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전문가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앞으로 공원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공유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이민근위원 신안산선이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신안산선 잘 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어차피 민자로 가야 되는데 어떤 예산...

이민근위원 과장님, 지금 숙제 많죠? 깜깜하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깜깜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민들은 우리가 향후 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만만치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현재까지는 계획 대비해서 크게 뒤지는 거는 없고요,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한다 라고 그러면 목감까지는 1단계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거기서 시흥시 노선을 먼저 가야 될지, 지금 결과적으로는 2개 노선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신안산선이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국비 확보 차원에서 우리 시하고 계속 교감을 갖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석수골역사의 어떤 아파트단지 개발해서 국비를 확보했다든가 이런 사례하고 비슷하게 안산 쪽에 어떤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계속 지금 타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엊그저께 국토부의 담당과장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전혀 염려를 사실 안 하고 있더라고요. 3개월 이내에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바로 용역을 줘서 1년 이내 2017년도에 착공을 틀림없이 하겠다, 그리고 그게 지금 저희들이 열차운행 방식도 급행으로 해 가지고 30분을 한 15분 정도로 당길 계획이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신안산선 자체가 약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느 부지를 주면 거기다 자기네들이 건축이라든지 하고 그 이익금을 우리한테도 주면서 자기네들 돈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민근위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사업을 그러니까 석수골 같이 수익사업을 신안산선에 있는 그 부분에다가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저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라, 보내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 가지고 먼저 시에다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다 다 보고를 드려 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중앙역사를 개발한다면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무조건 가서 우리가 부지만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밀한 내용을 우리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신안산선은 제가 봤을 때 저도 상당히 염려를 했었는데 이 앞 전 주 금요일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대로 추진을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거는 굉장히 시 행정이나 국회의원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영역들이잖아요?

안산에 국토해양이나 기재부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아쉬움의 영역이 있고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토해양에 가신 의원님도 계셔서 나중에 힘의 논리라든지 예산에 대한 배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가 외부에서 아무리 많은 영역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토스해도 조직 내에서의 의사결정은 또 무시 못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또한 우리가 인구유입에 따른 부분 89블록, 90블록에 통한 B/C분석이 1.04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B/C분석 충족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나 이런 부분을 실망시키지 않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다고 그래서 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일단 부서에서는 이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되겠다, 이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기 때문에 김보영 과장님, 이익환 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을 담기 위해서는 정말 중앙정부나 국회를 매일 간다는 뜻을 갖고라도 하셔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후에라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나 이런 쪽에 정확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저희들이 공문 오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역사 용역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용역은 아직 발주를 못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몇 번의 유찰을 겪고 해 가지고...

이민근위원 유찰되는 요인이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용역비 대비해서 사업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민근위원 사업량이 너무 많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거의 실시설계 수준에 가까운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극복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일단은 학술연구용역 쪽으로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학술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학술용역 쪽으로 검토를...

이민근위원 학술은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조금 약간 디테일한 학술용역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확보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또 두 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이건 용역회사에서 어떤 할 의지나 마음이 없구나, 한 개 회사밖에는 접근을 안 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용역회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너무 적다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적정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3, 4억 정도는 되어야 그 정도 연구를 해서 종합적으로 신도시, 구도시 연계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런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든 정수장이든 도로공사든 그 동안 수없이 통상적으로 해 왔던 용역과는 전혀 다른 용역이거든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적정 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에 가지고 있던 계획에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조금 이탈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추경에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나은 게 아닌가요? 이게 어쨌든 중앙역사가 가지고 있는 향후의 미래적인 가치가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마 연계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집행부의 의지를 좀 정확히 의회에 전달을 해서 후반기 또 원구성이 되면 새로운 의원님들이 상임위에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용역 발주를 어쨌든 하는 게 답이 아니라 좀 할 때 어쨌든 예산의 크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사업목적 달성을 하는 게 더 부서에서 가져가야 될 가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 봐도 이 용역자체가 용역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어떤 민간업체에서 들어와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민근위원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려보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중앙역의 향후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환승역으로서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담고자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프로젝트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용역회사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픈 용역이고, 속된 말로 골치 아픈 용역이고,

이민근위원 골치 아픈 용역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손댈 게 너무 많은 거죠, 분야가. BC분석까지 다 해야 되니까 어떤 상점이 입점했을 때 어떤 BC분석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까지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민근위원 과장님, 학술에 대한 부분만 검토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2차 추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삭감되고 1차 추경 때 일부분 확보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전개되는데 있어서의 입찰업체의 한계성 때문에 못 하고 있다 라고 하면 비켜가기 위해서 학술로 전환하지 마시고요, 2차 추경 때 필요한 적정한 예산의 크기를 지금 과장님이 4억에서 5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집행부 내부의 어떤 노력도 하시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에 적극적으로 좀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집행부 자체에서는 일부 지금 윗분들도 또 역으로 용역비를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아니냐, 하는 쪽도 있고 해서...

이민근위원 내부적으로는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정확히 좀 진단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지 말든지. 어정쩡하게 주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최초 목적된 방향이 아니라 조금 틀어서, 조금도 아니죠, 사실 학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보다는 아예 완벽하게 할 거면 더 확보를 하든 아니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불용처리를 하든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초지동에 있는 제1노인정하고 제2노인정이 있는데, 제2노인정 태양광설치 철거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설치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게 설치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3년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3년 전에.

김동수위원 정확한 거 모르십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2014년도에 한 것 같아요. 햇수로는 3년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햇수로는 3년인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설치할 때, 지금 거기가 이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딱 1년 쓰고 철거를 해서 다른 데로 옮겼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았나요? 알고도 태양열을 다른 데에 설치할 데가 많았을 텐데 거기에다 꼭 설치를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치했을 때 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때 당시에 저희도 설치할 때는 경로당 담당부서 거기서 건의를 받아서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노인정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확실하게 날짜가 없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전하면 이전할 수가 있으니까, 태양광은, 그래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1노인정은 어떻게 되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제1경로당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안 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재건축 세 개 단지에서 한 개 단지, 그때 제2경로당만 설치를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2노인정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옮겨서 지금 설치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하고 노인정, 지금 현재 4KW짜리 설치하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3KW.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3KW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3KW 발전량이 어느 정도 되죠? 1일 발전량, 평균적으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평균적으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3.5에서 6.

김동수위원 3.5에서 6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작년 같은 경우 3.6이 나왔습니다.

김동수위원 3.6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적금노인정 같은 경우에 3.6이 넘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적금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한번 인버터가 있어서 누계가, 설치가 2015년 5월 14일날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2016년도 5월 27일까지 계산하니까 한 378일, 3,700KW 전기발생이 누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1일 3.3 정도.

김동수위원 3.3?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평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3.6, 3.5도 있겠지만 평균으로 3.6이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은 영향은 미치지 않고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3.3이 나왔으니까.

김동수위원 평균적으로 3.5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3.3 나온 거에 대해서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우리가 보수적으로 계산할 때는 3.4로 계산합니다, 우리가 발전량 예측을 할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가 워낙 태양광이, 비도 적게 오고, 많기 때문에 3.6이 나왔더라고요, 작년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나무를 잘랐습니다. 어제 나무를 잘랐는데 이후로 한번 며칠 검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고가이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전 설치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전 설치비 얼마 들으셨어요? 이거 뜯어서 이전하는 비용. 정확한 건 안 나왔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저희가 알기로는 원래 설치 업체한테, 우리가 경로당 입찰에 의해서 된 그 업체에서 이전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사하는 업체가.

김동수위원 제가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저는 설치를 하고 알았기 때문에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정도 쓰려고 그걸 태양열을 설치를 해 준다는 것도, 아무리 노인정에서 설치를 하려고 했어도 거기는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고 1년, 2년 안에 할 거라는 거 다 예상이 나와 있었던 거를 그걸 갖다가 설치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설치하고 나서 알았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말을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재건축이라는지 노인정, 어린이집 이런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심도 있게 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행정상으로 우리 녹색에너지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공사를 하시는 것 보면 각 부서 간에 행정이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하루아침에 녹지를 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또 녹지를 다시 부수고 옆에 도로 같은 걸 다시 개설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찾아다니면서 “각 부서 간에 협조를 구하십시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각 부서에서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공문도 보내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걸 구청에서 잘 몰라요.

서로 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문을 미리 띄워서 협조를 구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과장님들 전체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특히 우리 공원과나 녹지과, 이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도 도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검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화랑유원지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동수위원 화랑유원지 공원에 교통안전시설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어저께 제가 도시공사에 잠깐 물어봤는데 저희 그거 우리 교통정책과 관할이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정책과 관할은 아니고요. 작년...

김동수위원 교통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도시공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어린이교통봉사대에 예산 줍니까, 안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올해 600만원 지급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어디서 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김동수위원 아니, 그걸 돈을 어디서 주냐고 제가 물어본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동수위원 지금 어린이봉사 단체한테 돈을 어디서 줬냐고요. 교통정책과에서 줬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관리를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업무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희 과 업무가 맞는데요, 설치한 계기부터 또 유원지 내의 어떤 그런 교통공원이고...

김동수위원 그러면 관리업무는 교통정책과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관리업무는 지금 공원관리이기 때문에 공원 내에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시설관리가 있죠. 시설관리요. 시설물이 거기 있으니까 관리를 하는 거겠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어쨌든 교통안전체험장이지만 유원지 내에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도시공사에서는 교통정책과, 또 교통정책과에서는 도시공사, 이게 작년 제가 행감 때도 물어봤어요. 부서가 정확하지 않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는 우리 어린이교통봉사대한테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600만원을 지금 주신다면서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을 도시공사하고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김동수위원 운영,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봤다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동수위원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동수위원 교육이라든지 시설물 같은 것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모든 게 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물을 게 없네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도시공사하고 이관을 한 거죠, 정확하게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회의를 해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동수위원 그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는 안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전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김동수위원 그때 계장님은 지금 계시나요? 그러면 계장님이 그때의 협의내용 있잖아요? 협의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문서가 있든지 말을 했든지, 계장님이 하셨어요?

○교통정책계장 이병호 예, 제가 도시공사하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설관리 부분에는 관리주체가 공원관리과에서 그거를 위탁을 하면서 그 시설까지도 도시공사에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한 바 있으셔 가지고 도시공사 담당자하고 공원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회의를 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운영하는 것 그냥 놔두면 그냥 안 되니까 “그러면 운영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확보를 해서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운영 자체는 교통안전단체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교통정책계장 이병호 거기서 운영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6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주잖아요, 교육비로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교육을 하는데 비용이죠? 점심값 이런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점심값은 아니고요, 일부 강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장비나 이런 거 교체할 때 그런 비용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상록수 교통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상록수 쪽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관리는 하고.

김동수위원 관리를 하죠, 위탁관리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화랑유원지에 지금 도시공사에 이관했다니까 그걸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시설이 돈을 들여서 저희가 보수도 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요 근래에 행감 준비를 하느라고 두 번 정도 갔었어요. 제가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갔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유아 버스차량 타고 거기를 와서 많은 견학을 하더라고요. 애들이요. 어린 애들이었습니다. 유치원 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1시 정도 됐고 오후 한 3시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는 우리 교통봉사대의 직원도 없었겠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도 없었고 모든 분이 없어서 유치원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를 미리 전화를 하고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당연히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그냥 왔답니다. 그 시설물이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으니까 설명할 것도 없고 애들 손잡고 돌아다니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제가 봤는데 교육 게시판에 정확하게 전화번호라든지 시간과 이런 것 적혀져 있습니다. 담당 전화번호도 적혀져 있어요. 전화를 하지 않고, 전화해서 예약을 하지 않고 오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죠,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어린이교통봉사대한테 일임을 했으면 정확하게, 시간이 거기 적혀져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상주를 하게 만들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 받으실 분들은 수시로 오는데 아무도 없으면 누가 교육을 하겠습니까? 전화하지 않는 이상은 교육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상록수는 잘 되는데 단원구에 어린이교통시설을 만들어 놓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시든지 회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상록구에 있는 체험장은 교육장으로 완벽하게 갖춰진 교육장이고요, 실제로 화랑유원지에 설치된 부분은 교육보다는 그냥 견학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떤 체험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견학용으로 사실은 해 놓은 거고, 또 물론 예약이 되면 견학을 할 때도 설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유아원이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안내문을 발송을 하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홍보방법을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견학을 해도 저희도 어디 견학가면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가라는 견학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하여간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이 나가잖아요? 600만원이 나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사람들이 홍보하기는 조금 미흡하고요.

김동수위원 저는 홍보를 하라는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겠죠, 하게 되면.

김동수위원 어린이교통봉사대에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동수위원 봉사를 하면 거기에 시간이 정확하게 적혀져 있다니까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간이 안 적혀져 있고 아무 것도 없으면 그냥 견학하고 가죠. 그런데 정확하게 시간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 거니까요, 그 분들도 월급 받는 게 아니고 봉사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강제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강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걸 정확하게 해서 견학이면 견학답게 설명 하실 분도 있고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상의를 해서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동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잔동에 있는 주차장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동수위원 예산이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40대 미만 대는 데에 20억 이상이 투자 된다, 이런 거에 대해 제 지역구이지만 저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효율이 없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는 저도 반대를 하고요, 아까 계장님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다시 해서 상임위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담당계장이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계획을 일부 수정을 해서 한 70대 정도 이렇게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노외주차장이나 또 이렇게 주택단지 내에 도시정비기금으로 활용해서 매입하는 그 자체에 예산 자체가 정말 상당히 고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인주택 한 동 사 가지고 헐고 거기다 주차면수 한 10면 정도 이렇게 만드는데 보통 한 6억, 7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제 노외주차장이든 주택가의 주차장이든 한 면 당 최소한 5,000만원은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택 하나에 6억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사실 거기 녹지를 망가트려가면서 저희가 주차장 만드니 차라리 주택 세 동 사 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게 더 이익이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팔 사람이 팔아야 되는 건데요, 판다고 내놓는 거는 지금 도시과에서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면수는 10대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그 효과 자체는 거기에 살던 사람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거의 배가 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기금하고 노외주차장 담당부서 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좋은 안 해서요,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제가 계획안도 처음에 말씀했듯이 그걸 길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산도 적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동수위원 그리고 주민도 좋아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강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홍순목위원 지난 5월 30일, 6월 3일 한양대에리카 게스트하우스 컨퍼런스홀에서 제1회 생태계서비스 아시아 총회 ESP회의를 주관하셨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용역사 없이 자체 과 직원 등등,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봉사자들과 함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아주 보기가 좋았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무슨 행사를 하면 꼭 용역사로 해 가지고 용역사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데도 낯이 설고 조금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모두 아시는 분들이 딱 서 가지고 하니까 용역사 직원들 같아요.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할 때마다 어떤 노하우가 쌓여서 우리 안산시 각 과에서, 또 국에서 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면에서 꽤 기여를 했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 이번 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였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1억이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시비로만 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다른 예산 1억하고 저희하고 1억해서 총 예산은 2억입니다. 저희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홍순목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만큼 논란도 있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본 회의를 개최한 결과 소기의 취지나 목적대로 진행이 됐고 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또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총괄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언어가 달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 9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학술세미나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문화센터에서 온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또 외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행사를 잘 끌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회의로 끝나지 않고 그때 행사에 500여명이 오고 가셨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석학들이 와서 한 얘기들을 지금 번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들여서 번역을 해서 좋은 경험이 직접 우리가 다 보고 읽고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행사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시의 어떤 생태계라든가 환경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속적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후속사업을 계속, 자연이 주는 어떤 혜택에 관련된, 또 사람과 자연, 또 생물의 다양성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여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대중교통과 이장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홍순목위원 버스정류장 설치공사를 통해 가지고 버스정류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해소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단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좋아진 거는 사실인데 이것이 여기 준공 내역 후에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 보니까 보면 이게 가격이 회사 계약 업체마다 단가가 틀려요. 예를 들면 2015년도에 버스승강장 쉘터 설치 3차 이래 가지고 한양산업이 2차 또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1억 6,500, 2억 1,900, 또 그 밑으로 보면 2015년도 승강장 쉘터 설치 4차 이렇게 해 가지고 또 2,520만원, 또 버스승강장 쉘터 정비공사 해 가지고 맥가이버 기획사에서 한 거는 또 249만 9,200원,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2015년도부터 연간 7억원의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연간 7억원을 3회 정도 나눠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발주하는 내용이 100%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신규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 표지판만 하는 것도 있고 보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섞어서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단가를 이렇게 산정하는 거는 비교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정산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한양산업에서 한 것 2015년도 것 2억 1,980만원 짜리하고 2,500 짜리 한양산업 거하고 그 다음에 2,499만 200원 맥가이버, 이것 정산자료를 2015년도 것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우리가 감사과에서 보통 공사발주는 옛날에는 5천이었는데 요즘 변경되어 가지고 1억 5천, 이거 2억 5천 같은 거는 이것 사업도 우리 감사과에 계약심사를 받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다 받고요, 조달입찰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맥가이버 기획 2,490 이거는 일상감사를 받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거는 안 받은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보통 2천만원 이상 그런 거는 계약심사, 물품 용역 이런 관련해 가지고 계약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이 없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홍순목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환경정책과,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지도점검 정산 결과에 관련해 가지고, 273페이지입니다.

6개 단체에다가 사업비를 줘 가지고 정산을 한 건데 푸른환경21, 참전전우회 환경연합 경기도회 안산시지회, 또 자연과 환경보호회, 그린스타트 안산네트워크, 안산 소비자 시민모임, 안산YWCA, 하여튼 환경정책과에 관련한 어떤 사업인데 보면 여기에 그린스타트 안산네트워크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2015년 5월부터 12월 했는데 여기만 16만 4천 잔액이 반납이 있어요. 그죠? 잔액 반납이 있고 전액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어느 사업부서든지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예산을 전액 집행을 해요, 제로로, 정산에 있어서.

이렇게 잔액 집행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이것이 관행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예산이 더 많은데 그나마 줄여서 거기에 맞췄는지 모르지만 무리하게 정산 시에 예산이 다 소모하도록 이렇게 지도하지 말고 남으면 남은대로, 우리가 말하자면 2016년도 예산을 남김 없이 써야만이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 또 이러한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연으로 이월시켜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옛날과 틀려요, 회계가 바뀌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도를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고 남는 거는 도로 잔액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홍순목위원 이번에 행정감사가 처음이죠, 우리 위원회에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홍순목위원 열심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32페이지 여기 내용에 보면 저희 지역에 부곡동 새마을은 총사업비 7억 7천만원을 가지고 그중 도에서 내려오는 의무적 투자비 2억원 투자확정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은 우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지금 하고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거를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관만 묻어놓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 지역은 현재 경기도에서 의무적 투자비라고 기금이죠. 우리가 도시가스 요금 낼 때 기금이 좀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군에 안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부곡동 이번에 2억 정도 해마다, 우리 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98.1%로 높기 때문에 많은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금년에 사업 여기다 투입하는 건데요, 나머지 여기에 부곡동 새마을은 사업비가 한 7억 7천만원인데 금년도에 어차피 도로개설 하니까 이것 해 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공급을 해 줘야 되죠, 1차적으로.

홍순목위원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가스관을 연결시켜 준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또 보면 여기 양상동 아랫버대 마을도 있어요. 이건 2017년 예정이네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비가 확보되어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없죠? 이거는 저희가 도시가스 외곽지역은 1차적으로 건설과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 우선적으로 거기에 같이 도시가스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 정도는 워낙 예산이 크기 때문에 시비보다도 국비, 도비를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 시비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저희도 도의원님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지만 담당과에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맞추어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만약에 이것이 안 맞으면 또 안 되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는 반드시 그 구간은 도스가스를 묻혀야 됩니다, 두 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건설과나 도시계획과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맞춰서 협의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자원순환과 김상희 과장님, 부천시 광역소각시설 건설 참여계획 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부천시 광역소각시설 건설 참여계획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현황이, 또 관련에 우리가 전체 사업비 718억 중에 62억 8천만원을 우리가 부담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또 부천시민들이 부천시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지역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홍순목위원 이 부분에서도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우리가 지금 매립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갖다가 소각시설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오래 지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천시 광역소각시설이 주민의 어떤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갈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당초 부천에 3백톤 규모로 짓고 있는데요, 서울 강서하고 고양시에서 참여를 했는데 고양시에서 70톤 분량을 포기하다 보니까 경기도로부터 저희 시에 참여를 요청해 와서 지난 3월 22일날 참여신청을 해서 4월 5일날 저희 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랄지 광역화로 지으면 예산지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작은 예산으로써 70톤 규모를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홍순목위원 우리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해 가지고 현재 기본협약서 체결을 해 가지고 전적으로 부천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부천시 거기 소각장을 가 봤는데요, 인근에 민가가 거의 없습니다. 두 가구 정도 있는데요, 거기서 민원 발생이나 이런 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만 사회단체에서 소각장 증설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민원이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크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이게 준공이 2020년 12월입니다. 이때까지는 차질 없이 부천에서 완공할 걸로 이렇게 예상되어서 저희는 그때까지 특별히 행정절차 이행할 게 없으니까 예산만 확보해서 지원만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심층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즉시즉시 마련해서 처리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해 가지고요, 시민의 민원은 어떤 민원이 주로 들어오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무래도 쓰레기 수거 문제가 가끔 늦게 수거된다거나 아니면 빠뜨린다거나 이런 민원이 있고요, 또 가끔은 수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음, 아침 이른 시간에 수거하다 보니까 소음 민원 이런 게 주입니다.

홍순목위원 운반대행업체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점검, 그러니까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평가한 것이나 또 지역의 시민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라든가 어떤 점검표라도 우리 과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1년에 한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요, 이와 별도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평가를 하고요, 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평가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지도점검을 성실히 하셔 가지고 좀 더 계약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가지고 하여튼 지역이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업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내용에 보면 납부필증이 이게 45만매하고 또 이건 4만 5천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이티 플러스에서, 이게 60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폐기물을 버리면 납부필증을 붙여야만 업체에서 그것을 가져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산처리를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120리터 짜리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가득차면 스티커를 구입해서 부착해 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납부필증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납부필증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 시 자원순환과에서 줄 것 아니에요? 정산 처리하는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저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같이, 아니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같이 봉투판매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차면 아파트에서 스티커를 사다가 부착을 해 놓으면 저희가 부착된 것만...

홍순목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납부필증 만큼 우리가 돈을 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세입이 들어옵니다.

홍순목위원 정산 자료를 한번 제출해 달라 이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우리가 무단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시 지도과에 제가 몇 번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신고를 하면 즉시즉시 처리를 해 줘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하여튼 꽤 우리 행정처리가 많이 발전되고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 계시지만 아주 열심히 해 가지고, 저희 부곡동이 외곽지역이거든요. 아주 많이 깨끗해져 가지고 앞으로 후반기에도 하여튼 우리 시민이나 누구든지 어떤 무단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바로 바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어요.

녹지과 396페이지입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홍순목위원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매년 쌈지공원, 또 숲 공원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 기존 완공된 쌈지공원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 내지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조성된 쌈지공원을 관리하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저희가 2014년부터 쌈지공원을 조성해 왔는데 현재 108개소, 그 다음에 올해 15개소해서 한 123개소를 지금 완료했고요, 올해도 50개소 추진완료를 목표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뽑지는 않았지만 사후관리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거는 이상이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물론 이상이 없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홍순목위원 아주 잘 하시고 계신 거네요.

744페이지, 우리 홍두선 과장님, 펴셨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홍순목위원 여기 우리 부곡동에 자연학습장 미니수목원 조성사업 2단계 있지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홍순목위원 2016년 4월 4일 검사일이 그러는데 하자유무에 있어서 ‘있음’이라고 돼 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홍순목위원 하자보수 내역을 보면 침목계단, 배수로, 집수정, 에메랄드 그린 22주, 홍매화 2주 등, 도급업체명이 도림인데 준공에 대한 하자유무를 어떻게 좀 확인해 보셨는지, 이게 만약에 하자보수를 했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하자보수가 됐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업체한테만 맡겨놓고 사업비만 주고 사진만 찍어서 보고만 되면 그대로 그냥 승인이 돼서 예산을 지출해 주는지, 아니면 공사가 준공됐다 하면 나가서 다시 한 번 하자보수 내역대로 공사를 완공했는지 그걸 확인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확인했습니다.

홍순목위원 확인해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이상 없도록 조치도 하고요, 현장 확인을 꼭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거 하자보수 사업비는 안 나와 있는데,

○녹지과장 홍두선 하자보수는 사업비 이 외의 그 업체의 잘못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모든 사업에 있어서 뭐든지 준공이 되면 필히 과장님이나 계장님, 또 담당자와 같이 나가 가지고 그것이 보수가 완벽하게 됐는지, 준공이 설계도서대로, 또 시방서대로 됐는지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튼 꼭 이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745페이지도 보면 반달공원 조성공사 조경, 토목, 건축 이래 가지고 16년 3월 23일인데, 하자유무가 있지요? 여기서 쭉 하는데 하자보수내역을 보면 자연석재시공, 법면부 잔디 재시공, 임목뿌리 정리, 산책로 법면 다짐실시, 파손된 플륨관 보수, 이게 공사가 준공된 후에 검사에 지적된 사항이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홍순목위원 공원과, 우리 정규광 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이 공사가 올 1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1월달에 준공이 됐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동절기 되다 보니까 해동이 오면서 들뜸 상태, 그러니까 잔디나 이런 것이 서릿발 이런 거로 인해서 들뜸 현상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석이 일부 시공이 잘못 돼서 침하가 온 사례, 또 여러 가지 뿌리를 겨울철이다 보니까, 동절기다 보니까 뿌리를 제거를 완전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한 거는 엊그저께까지 하자보수에 대한 내역을 계속 한 3차례에 걸쳐서 지금 현재 완료 상태로 지금 얼마 전에 준공계를 접수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공사내역이나 감사결과를 보면 감독관 이런 소홀로, 감독관이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걸 숙지하고 나가서 과연 그 설계도면대로, 또 등등 시방서대로, 또 물품은 물품, 표준, 수량,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서 감독을 하면 그러한 하자가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홍순목위원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항시 준공이 됐을 경우에는 필히 나가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을 100% 쓴단 말이에요. 남는 예산이 반입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얼마 들어 갈 걸 예상했지만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덜 들어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예산서 하고 예산 지출한 거 보면 거의 다 제로로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그렇게 제로로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남는 금액은 도로 반납하도록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공원과, 440페이지입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에 있어서 2014년 7월 2일자로 임유미 외 168명이 민원을 낸 게 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홍순목위원 보면 용하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요청,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이 없는가요?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사동이 되어 가지고.

○공원과장 정규광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돼야 조성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행정감사 하는 것이 무슨 사업의 준법여부 등등, 또 시민의 어떤 삶의 질에 관련해 가지고 향상시키는 측면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보니까 2014년도에 이거 민원을 낸 거를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2017년 본예산에 사업예산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겁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이게 위원님, 공원조성에 지금 우선순위가 1순위에서부터 미조성공원이 쭉 94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1순위, 2순위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해서 순위를 바꿔서 먼저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미조성공원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도록 최대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거는.

홍순목위원 하여튼 민원인들의 생각은 또 그렇지 못 해 가지고 하루 빨리 해 주기를 이러한 요구를 자꾸 하고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좀 더 빨리 추진해서 앞당겨서 어린이놀이터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확보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렇게 또 공원조성과도 제가 되고 나서 공원조성에 관련 체육시설이나 정자라든가 어르신들이, 또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벤치라든가 이런 걸 제가 많이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 적기에 빨리 빨리 이렇게 처리해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딱딱 많이 해 주셨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홍순목위원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홍순목위원 사동 미사용 도로인 대로 2-23호선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부터 미사용으로 결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거를 미사용으로 결정한 것인지.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광역교통망차원에서 애초에 대우9차하고 대우7차 앞쪽으로 해서 시화MTV 쪽으로 가는 연결도로가 도로계획이 있었는데 대우7차, 9차, 6차 이쪽에서 반대민원이 그때 당시에 좀 세 가지고 아마 시에서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지동 사거리 쪽으로 연결해서 그게 대체도로로 확정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초지동 쪽으로 대체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홍순목위원 7차, 9차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게 됐다, 반대이유가 뭐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무래도 아파트 바로 앞으로 대로가 6차로급 대로가 나가니까,

홍순목위원 교통이 혼잡해진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소음이나 공해,

홍순목위원 소음이나 공해?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홍순목위원 그런데 저희가 화성의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 및 89블록, 90블록 그거는 곧 개발이 되죠, 계약을 했으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홍순목위원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2017년 12월 이후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푸르지오9차 앞 방향은 차량 통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차량통행에 지장은 없는지,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 일명 가칭 송산교라고 했을 때 연결해서 지금 충전소 있는 쪽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대우6, 7, 9차 주민들 중에 송산그린시티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해안로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불편함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우9차의 김인구 씨라고 주민자치위 현 위원장인데요, 그 분이 주축이 돼 가지고 민원을 계속해서 넣는 상황인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대우9차에서 중심으로 민원이 생기고 있고 또 대우6차는 대우6차대로 동 대표회의에서 그거를 열어달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차나 9차든 7차든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89블록 개발하면서 같이 그때 어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결정되고 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에 의해서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했지만 사용을 못한다면 이것이 부득이 빨리 할 필요도 없었던 거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로 어떤 민원을 수렴하든가 관계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좀 더 미뤘다가 해도 될 문제인데, 이거 하느라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거는 그때 당시 수자원공사에서 시공을 했고요, 인수를 시에서 받은 사항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광역교통계획이 그쪽으로 도로가 나가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살아있는 상태였었고, 현재는 광역교통망계획 자체가 완전히 그쪽 라인에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지동 사거리 쪽으로 옮겨서 시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다행히 또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사업비를 가지고 준공을 해서 시로 넘겼다고 하지만 하여튼 향후에 또 이렇게 무슨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어떤 주민들이 민원을 넣음으로써 개통하지 못한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래서 89블록 개발할 때 그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홍순목위원 574페이지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홍순목위원 자동교통량 검지시스템 교체사업 관련하여 루프검지기는 도로에 매설된 루프검지선의 주파수를 분석하여 차량의 통행을 파악하여 검지하는데 루프감지선 설치 시 도로관리부서, 시나 구청에 대해서 이 도로에 루프감지선을 설치한다고 협의를 했느냐, 이걸 묻고 싶어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교통정책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고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홍순목위원 그래야만이 우리가 또 도로공사를 하다가 또 훼손되거나 파손되는 게 있으면 또 예산낭비가 되는 거니까 그러한 점에서 어떤 도로포장공사나 굴착공사가 있을 때는 관련부서와 꼭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국제회의 준비하고 마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만 한 것은 아니고 환경재단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부쩍 밀어주셔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저도 마지막날 폐막식 할 때 가보니까 의장님이 표정으로 봐서 또 말씀하시는 걸 통역을 통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흐뭇해하는 그런 말씀과 또 그 표정들을 보고 굉장히 저도 나름대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우리 홍순목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회의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또 과장님도 답변하신 것처럼 이 회의가 회의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거기에 참석했던 국가나 또 타 국가의 우리와 동질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또 방법들을 개선하고 찾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랄까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또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안들을 또 보급할 건 보급하는 실질적인 그런 국제회의가 돼야 된다는 것들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정승현위원 추후에 지금 정확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하시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때 제가 폐막식 가서 본 결과로는 하여튼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또 열악한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구나, 제가 다낭에서 PNLG 회의를 참석을 해 봐서 딱 비교가 됐었어요.

여러 가지 통역문제랄지 회의장 구성문제랄지, 사실 다낭에서는 굉장히 큰 호텔에서 했기 때문에 환경이나 여건들은 훨씬 더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훨씬 더 내실 있었고 또 큰 불편 없도록 참석자들한테 모든 준비들을 제공했다 라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정말 또 냉철하게 평가를 하셔서 우리가 또 회의참석도 할 것이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유치도 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냉정한 그런 평가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에 2000년도부터 한양대와 서로 협약서를 맺어 가지고 매년 연구과제를 주고 또 스스로 발굴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양산해내고 있는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연구성과가 얼마만큼 실생활에, 또 내지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정책에 반영되는가 그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신재생 DPF방식을 이용한 디젤엔진의 매연저감기술개발 이래 갖고 우리가 5,000만원 사업비 들여서 진행을 했는데 그 연구성과는 어쨌든 대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고 연료비가 절감되고, 그리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 대기오염 개선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 저감기술이 실질적으로 양산되고, 그리고 이 화물차에 장착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DPF라는 기술과 연관되는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를 이 연구성과를 통해서 제품을 양산을 했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일부 그게 개발이 된 거를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술에 의한 특허를 낸 것은 아니지만 보완시켜서는 나와서 지금, 특히 공단 내에 있는 디젤 차량들한테, 우리 관내 디젤 차량들한테 부착이 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기존 DPF방식을 사용한 제품에 지금 우리 연구센터에서 연구한 그 결과를 다시 재 보완을 해서 그 성과물로 양산이 되고 양산이 돼서 지금 실질적으로 화물차에 지금 장착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게 원래 DPF를 양산하는 회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연구한 것을 완전히 완제품은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그쪽하고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곧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독제품은 아니고요, 보완제품으로.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실생활 내지는 사회에, 그리고 이 정책에 반영됐었을 때 연구 성과물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성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국제회의도 마찬가지지만 연구자체로 끝나서는 결국 예산낭비이지 않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고 연구성과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단순한 어떤 성과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접목되고, 그리고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가 돼야 되고 또 성과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천연가스버스 보급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디젤 경유버스 제한한다 라는 발표가 있어서 경기가 굉장히 큰 혼란을 빚었고 그 이후에 또 나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시에 CNG버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퍼센트로 하면 67%가 보급률입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버스 중에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825대 중에 경유차가 276대가 아직 연료교체나 이런 것 안 하고 운행되고 있는 거고요, 약 549대 정도는 전부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교체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버스회사의 의지가 또 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대당 버스가격이 있고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자부담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버스회사가 CNG버스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 지금 우리 시는 경원하고 태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원하고 태화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태화가 교체율이 낮은 거고요, 경원여객이 그나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경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체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미세먼지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에 오염원을 제거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정말로 엄청난 발표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22대 계획을 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회사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어 가고 있어요? 22대를 다 하기로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경원은 몇 대고 태화는 몇 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경원이 18대고 태화가 4대입니다. 태화가 아무래도 보유대수가 적으니까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전체 버스대수가 적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가 내려온 부분은 우리가 요청해서 버스회사와 서로 상의해서 몇 대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 사전에 물량을 확보해 놓고 요청을 한 상태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100%는 아니고요, 사전 협의한 뒤에 거기에 맞춰서 비슷하게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물량들을 점차 넓혀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저감장치를 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공해화 사업이 몇 가지가 되는데 저감장치하고 연료교체, 그 다음에 조기 폐차를 다 포함시켜서 저희가 저감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그러니까 2005년 이전에 양산된 차량으로써 저감장치를 달지 아니한 차는, 그러니까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경원이나 태화 같은 경우 2005년 이전 양산된 차량 현황이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버스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버스는 없고 화물차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일부 화물자동차는 좀 있는데 버스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통계가 나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총 경유차량이 안산시 관내에 한 4만 7천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여기 갖고 있지는 않는데...

정승현위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결국 정확히 제도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것들이고 결국 이로 인해서 통행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 진입이...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셔서 사업이 더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워낙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온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그런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 또 사전에 준비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감사드립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갈대습지 건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갈대습지 조성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화호 관리권은 수자원공사에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갈대습지 운영권은 우리 시로 이관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갈대습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반 모든 비용들은 우리 시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연간 3억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운영비를 부담을 해서 수자원공사 관리사항인 시화호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일정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난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말씀 드린 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공하고 지속적으로 저는, 갈대습지 운영은 우리가 하지만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수공하고 정말 적극적인 대화가 저는 필요하다 라는 부분들이죠.

시화호 수질환경개선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인공습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그걸 수공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관할 지역이 안산시니까 안산시가 운영을 해라 라고 떼어줘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인공습지 갈대습지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 그렇게 됐었을 때 시화호 수질은 어떻게 될 것인지 명약관화한 사실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처음 목적과 달리 일정 부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처음 수질정화를 위할 때는 반월천 오염도가 BOD개념이 약 30PPM 정도 되다가 지금 원수 자체가 2급수 이상을 달성하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수질오염 저감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자연공원상태가 더 성격이 짙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당초 목적보다는 다소 희석이 됐다 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원천적으로 갈대습지 인공습지 조성했을 때의 어떤 목적, 그리고 지금 이 관리주체를 따져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공이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라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반월천에 있는 수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그 발전비용을 다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화성은 관계없으니까 나몰라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화성지역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지 않습니다. 화성에 있는 펌프를 그 동안에 계속 화성에서 다 하다가...

정승현위원 거기서 지금 갈대습지로 인위적으로 펌핑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거를 화성에서 100% 담당을 하다가 계속 우리한테 요구해 가지고 올해 최초로 면적대비 해서 비율을 조정을 해서 일부 우리가 부담하도록 올해 처음...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발전비용을 화성에서도 부담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분담해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분담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부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전에는 화성에서 다 내다가 올해부터 너무 항의가 많아서 올해 일부 저희가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정승현위원 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정해진 거는 아니고 내는 게 전기요금이거든요. 그게 100여만원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의를 할 때 500만원 이상의 대수선을 할 때는 5대5로 그렇게 서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금액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측면에서 수공와의 더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의 말씀드리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하나는 향후 계획을 보면 갈대습지의 물 흐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습지 내의 어떤 물길을 더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지금 갈대들이, 물론 저희도 갈대를 매년 섹터를 정해서 베고는 있는데 갈대를 키운다는 게 수질정화에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부영양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일부 부패가 되고 이래서 오염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위적으로 물길을 소로를 내서 물의 흐름을 좋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킨 겁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하셔 가지고 수공과의 그런 문제들을 저는 좀 더 합리적으로 풀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박양복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도시가스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어쨌든 도시가스 공급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부분들이 지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 공급된 지역은 회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수익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 관로는 아니더라도 또 가정까지 들어오는 그 관로를 배관을 까는데 있어서 비용이 크다 보니까 또 섣불리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거는 도비가 아니라 가스 사용자들로 하여금 매년 사용량의 일정 부분을 지금 기금으로 적립을 해 놓고 그 기금을 가지고 미 공급지역에 대한 가스관 설치하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일부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여타 시군구에 비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당연히 31개 시군구 농촌동, 농어촌복합도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군구에 비해서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또 우리 안산시민 입장에서 관점에서 본다 라면 그 사람들도 엄연히 우리 안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당연히 제공받아야 될 도시기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 또 내지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번에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에 당초 우리 녹색에너지과에서 요구한 그 예산이 다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이 다 이런 동일한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들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일부는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사와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와 관로배관 설치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도시가스 사업은 언젠가는 분명히 이거는 2020년 안에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다시 또 최근 1, 2년 전에 깔아놓은 도로를 다시 파야 되는 그런 예산낭비 사례가 뻔하기 때문에 좀 더 만전을 기하셔서, 또 적극성을 기하셔서, 또 특히 도 예산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또 일부 국비를 가져 와서 지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또 예산확보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필요하다 라면, 또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같이 노력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은 제일 문제는 대부도였고, 대부도는 위성기지로 해 가지고 공급하는 안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지금 거기에 대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지역은 2, 3년 안에 다 공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동안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선 화정동을 금년에 다 마치고 내년도에 삼천리나 부곡동, 양상동 아랫버대 도시계획도로 추진하는 데는 일단 되어야 될 거고 연차적으로 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 추진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시적으로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도 최대한 따오고 도에서도 특별전용교부금도 가져와서 시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도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소통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도시계획도로 계획은 지금 다 서 있고 들어가는데 도시가스 때문에 그걸 또 늦출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계획에 맞춰서 건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업무연찬을 하고 그런 시기들을 적절하게 조절하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지금 도시가스는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안 난 데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곡동 사례가 하나 이번에도 그런 경우인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을 요구하고 기타 등등 요구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도시계획도로 날 때 동시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삼천리하고도 그런 연찬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매주 만나고 어제도 부곡동 문제 때문에 2명 소유권 문제, 거기도 한 사람이 땅 40평도 안 되는데 2억 5천만원을 요구하고 하나는 700만원인가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승현위원 어쨌든 50% 이상만 동의하면 그거는 가능하다면서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 입장이고 민법에 관리행위는 50%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처분 변경행위는 100% 동의입니다. 삼천리에서 이미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행위가 아니고 이건 처분 변경, 매립을 하니까 행위로 봐서 100%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어제도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행위를 처분 변경 행위로 봐야 된다 라는 얘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거는 봐야 된다, 매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다른 사례가 있다,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소송했을 때는 삼천리에서 막을 길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승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부 동의하고 있는 주민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설득하는 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2명에 대해서는.

최대한 삼천리에서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니까 한번 일단 1차적으로 그래도 설득을 해야 되죠.

정승현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 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 라면, 또 사람인 이상 서로 또 대화하고 얘기하면 또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녹지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산림욕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 역시 지금 도시계획도로 문제로 굉장히 분쟁이 끊이지 않은 지역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이 도로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혼잡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 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과의 갈등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산림욕장이 조성이 됐었을 때 이쪽 지역 교통혼잡은 훨씬 더 심화될 것이다, 또 특히 주말 휴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금방 도시가스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도 도시계획도로 시설한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와 연찬을 통해서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정승현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산림욕장만 만들어 놨었을 경우에, 물론 여기 산림욕장을 찾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시가 추구하고 계획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산림욕장으로써의 가치가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진다 라면 여기는 굉장히 혼잡이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은, 그리고 또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은 또 그렇게 가져가셔야 된다,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보영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중앙역사 관련해서 잠깐 이민근 위원님 말씀하시고 답변하셨는데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중앙역사 역세권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사업비 예산편성 할 때부터 굉장히 이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집행부의 그런 의지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담아내서 1차 편성했고 또 이후에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또 추가해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또 다시 지금 그 용역비가 부족하다 해서 학술용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과연 중앙역사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 학술용역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지난해 얘기지만 용역비를 세워서 입찰을 붙일 때 도시계획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 진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용역비가 싸서 너무 금액이 저렴해서 접근을 안 했던 거고요, 실제 나중에 어떤 민간업체가 제안을 해서 어차피 들어올 텐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차원이 아니면 어떤 구도시하고 신도시의 연계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상점이나 어떤 업체가 입주했을 때 B/C분석이 나와야 되고 어떤 그런 큰 틀에서만 놀면 되지 굳이 이걸 도시계획이나 어떤 그런 절차까지 밟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 B/C분석 정도 나오고 큰 틀에서 어떤 사람 동선이라든가 차량 동선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만 검토만 하면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물론 학술용역 쪽으로 간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편성된 2억 몇 천만원의 용역비를 다 하는 거는 아니고 한 1억 2, 3천만원 선에서 학술용역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절약을 하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학술용역으로 가면 용역비는 더 절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학술용역과 또 학술용역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맞느냐는 거죠.

말 그대로 학술용역은 이론중심의 용역이 아니겠어요? 또 반면에 기술용역은, 여기는 당연히 기술용역이 저는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중앙역을 전면 재개편하고 리모델링하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건설기술 문제랄지 또 엔지니어링 문제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같이 가미된 그런 용역들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관점들이 나오는 거지 그런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분야, 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그런 학술용역을 한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사실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용역결과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가 중앙역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든다는 거죠.

결국은 용역 자체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거고, 궁극적으로 중앙역을 당초 계획대로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한다 라면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기술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예산 문제 때문에 학술용역으로 한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실시가 돼야 되고, 한번 해 보자 라는 측면에서 학술용역으로 간다 라면 이 사업은 아예 용역도 하지 말고 아예 접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지금 물론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어떤 이론적인 부분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최근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역사 역세권 개발차원에서 학술용역으로 접근을 해서 그림까지 제대로 그리는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측량을 어떻게 해서 이런 저건 아니고, 실시설계 수준의 저건 아니고, 학술용역으로 접근을 해도 어떤 멋있는 그림이 나온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저희 담당계장이 다녀와서 접근을 해 봤는데 그쪽에는 자기들은 자신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서 다른 대학교하고 일반 어떤 그런 전문기관하고 컨소시엄 된 그런 쪽 하고 지금 학술용역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물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학술용역을 무조건 줘야 되겠다 라고 하기 이전에 중앙역세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난 연후에 학술용역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됐었을 때 저는 용역 과업이 좀 수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다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위탁을 준 시설들이지만 최종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9권역, 10권역, 12권역까지 있는데 지금 1, 2권역하고 8, 9권역은 법인 내지는 개인한테 주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정승현위원 지금 1, 2권역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작년 6월말로 만료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한 상태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승현위원 그렇겠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우리 시에서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형사고발도 했고.

정승현위원 지금 무단점유 하고 있는 이유는 본인들이 당초 계획했던 손익에 있어서 지금 맞지 않다 라는 그런 이유가 주가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무래도 수익이 나니까 더 벌어먹으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눌러앉는 그런 지금 스타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정승현위원 그거를 지금 1년 가까이 그대로 나둔다 라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1권역 아예...

정승현위원 우리 재산을 소위 불법적으로 점유해서 지금 개인들의 이득을 지금 창출하고 있는 그런 꼴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 마냥 행정 강제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권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했는데도 하나도 안 냈어요. 하나도 안 내고, 2권역은 그래도 꼬박꼬박 돈을 내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1권역은 지금 형사고발까지 시켰고 2권역은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재판이 끝나야 근본적으로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1권역 같은 경우에는 법인통장을 압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재판에 어떤 우리가 예상 못 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럴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세상에 이거 우리 시 재산을 개인이 강제로 점유해서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다 라는 부분들,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손 놓고 그냥 바라보고 있다 라는 거, 이거는 정말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하나는 각 주차장마다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고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무인관제시스템을 지금 설치했거나 또 사람이 있어서 지금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관제시스템 자체들이 전부 다 호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주차장마다 다 다르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다 다르지는 않고요.

정승현위원 일부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다 따로따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호환은 잘 안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설치한 내구연한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스템이 모든 주차장에서 같이 호환이 된다 라고 하면 어디 주차장을 가더라도 한번 등록된 차량이랄지, 지금 감면 차량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감면 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식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특히 무인시스템에서는 인터폰을 통해서 감면 차라는 것을 확인해야만이 감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인터폰을 하더라도 제때제때 받지 않거나 그렇게 해서 굉장히 또 혼잡을 불러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한에 대한 교체에 대한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모든 공영주차장이 시스템, 모든 프로그램이 호환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지금 물론 1권역, 2권역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정비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실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권역이라는 게 예술대학로 이쪽으로 있는 공영주차장이 다 1권역이거든요.

주요 공영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호환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소송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호환될 수 있게, 또 무인시스템으로 가더라도 어떤 큰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한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도시공사에 주문을 해서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거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 2권역이 해결이 돼야만이 이거를 한번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1, 2권역을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모든 시스템이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 주차장에 가더라도 예를 들면 체납차량, 주차요금 체납문제부터 해서 감면차량, 이런 부분들이 다 그냥 시스템화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용자들도 불편사항 없고 또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노외주차장 오전에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일반 주택지 또 내지 나대지 사서 주차장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정승현위원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서 우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도 한번 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필지를 사게 되면 적게는 일곱 대에서 많게는 한 열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전일제 또 내지는 야간만 했었을 경우 3만원에서 월 15,000원 비용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 대부분이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노외주차장은 지금 일부 지역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야간제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15,000원씩?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정승현위원 월 15,000원이면, 1년이면 18만원이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정승현위원 18만원 내고 내 주차장을 하나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거기에 추첨이 돼서 배정받은 사람이 바뀔 요인이 크게 없다 라는 것들이죠. 이사를 가거나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처리하지 않는 이상은 그 주차장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다시 재 추첨을 한다든지 그런 게 지금 없으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정승현위원 스스로 그 주차장 사용권한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지금 계속 쓰고 있단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결국 우리가 6, 7억 들여서 산 나대지에 불과 7명 내지 10명을 위한 주차 공간 밖에 안 된다 라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그 나대지를 사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당초 목적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주차문제 혜택을 좀 주고자 했던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10명한테, 적게는 6명, 7명한테만 그 혜택이 독차지 하게 한다는 것들이죠.

과연 그게 맞는 제도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위원님 말씀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는 게 사실은 수요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면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좋은 방안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주택가 부곡동, 월피동, 이런 쪽에도 주차면수가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

정승현위원 제 얘기는 그걸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시행하지 않고요, 그냥 자유스럽게 놔두잖아요? 그러면 차 15대 댑니다. 10대 댈 수 있는 공간에 15대 댈 수 있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혀가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현재 10대 댈 수 있는 공간에 15대 차를 댈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질서도 자연스럽게 잡혀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렇게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해서 거기에 또 관리비용 들어가야 되지 인건비 들어가야 되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지지, 그게 과연 맞는 건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어떤 방법을 바꾸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연말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당장 제 얘기대로 무조건 해라 라가 아니라 이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충분히 검토를 한번...

정승현위원 그냥 우리 6, 7억 만들어서 적게는 6명 내지 10명한테 개인주차장 하나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6, 7억 들여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더 자연스럽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이죠.

어쩔 때는 밤에 가면 텅텅 비어있어요, 밤늦게, 하루 종일.

그렇다고 우리 시민의식이, 주인의식이 아주 뚜렷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2박 3일, 3박 4일 어디 간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서울처럼, 제가 그것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데 그거 벽면에다 팻말 하나 맞춰서 “이 차량은 여기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비어 있다.”라고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운영을 한다 라면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방안들은 없을까,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내가 주차하지 않을 그 시기에는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거, 서울 같은 데는 다 그렇게 지금 앞에 팻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외의 시간은 자유스럽게 댈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못 대고 있어요. 왜,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와 얘기해서 현재 상태를 바꿀 수 없다 라면 현재 상태에서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김보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주차장10개년계획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조성한 거 내용을 보면, 2014년도 128호 주차장 있죠? 원래 계획이 18억 1,891만 5,000원 짜리가 증액을 했어요? 8억 8,000만원 증액했는데 이거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여기 자료에 있는 사항인가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증액을 했냐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128호요?

김재국위원 네. 459페이지.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128호, 팔곡이동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이거는 당초보다 보상비가 일부 지금 늘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보상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2014년도에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 보상비가 8억이나 늘어났어요? 그게 내용이 틀린데.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제가 정확한 내용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14년도에 한 거라.

김재국위원 파악 못 했어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설계변경 시 현장보고서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으로 돼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김재국위원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도급금액이라고. 도급금액이 8억 8,100인데요, 설계변경 시 현장보고서, 그러면 또 증액에 따른 공사계약 심사결과서 있죠? 과장님 들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가 해서 주시고, 마찬가지로 팔곡동 129호 주차장도 원래 도급금액이 12억짜리였는데 이게 얼마로 늘어났냐면 2억 2,000이 또 늘어났어요. 이것도 똑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김재국위원 ITS가 그 동안 또 잘하셨는데, 우리 이거 BTL사업을 하다 보면 평가하는 회사 있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김재국위원 어디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한국생산성본부요.

김재국위원 생산성본부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김재국위원 이 생산성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액이 얼마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그거 1년에 두 번 평가하는데요, 예산이 4,400만원 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번에 아니면 두 번에?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한 번에 2,200만원씩 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200만원 그거 수의 계약해 주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김재국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다 봤는데 자료가 다 엉망, 엉터리에요. 정말 이래 가지고 돈을 주는가 싶기도 해요. 간단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보고서를 보면 그냥 뭐랄까,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옛날에 있는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그냥 거기다 끼워 맞추기를 했는데, 한 실례로 예비품을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게 2014년도 거거든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보유현황을 보면 2013년 11월이에요. 내용이 2014년 하반기인데, 안 보이죠? 이 위에 보면 지금 확보기준이 있고 보유현황이 있는데 13년 11월로 돼 있는데 이 자료를 찾아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놨나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아무리 용역결과보고서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건 아니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그걸 처음에 심사위원들한테 PT를 보여줄 때 그 서류거든요.

김재국위원 PT로 보여줄 때, 그럼 완료보고서 이거 말고 PT로 보여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료 받아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심사위원들이 그거를 보고 PT와 같이 보고 있는 거고요, 심사할 때, 완료보고서는 책자로 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면, 이게 2013년도 6월에 결과보고서 낸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수준도 최저수준, 위탁운영 사업자 보완안전 환경관리수준도 최저수준, 위탁운영자 사업자 기술지원 수준도 최저수준,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불만족 사유, 장애발생시 늦은 대처, 또 잦은 직원교체, 출입통제미흡, 시설수리 및 보수미약, 이건 어디가 잘못한 거예요? 유지보수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시스템 구축할 때 이걸 엉망으로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에도 보면 다 최저수준인데 매 똑같이 직원교체, 특정장애발생 시 늦은 대처, 카메라 먼지 제거 및 비상벨 오작동, 이런 데이터 보고서를 만든 데도 여기도 난 못 믿지만 또 마찬가지로 유지 보수하는 데도 엉망이라는 거예요. 잠깐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아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가내역에 보면 장애평가비교에 보면 CCTV장애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평가결과에 보면 시행사가 있고 기관이 있거든요. 시행사는 어디에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시행사는...

김재국위원 KT 거기에 있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기관은 어디에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기관은 평가기관입니다.

김재국위원 평가기관이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김재국위원 어떻게 평가기관에서 말하는 대로 보면 CCTV가 장애 발생해서 장애건수가 있는데 여기는 점수는 만점을 줬어요? 기준 만점인데 여기는 운영사는 11개가 장애가 났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관은 13개 장애가 났다고 그러고, 마찬가지로 운영 관리도 여기는 만점을 줬는데 47개 장애가 났어요.

데이터가 그러면 도대체 이게 맞는 데이터인지, 자기들이 비교평가에다가 그렇게 문제를 야기해 놓고 점수는 만점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다 그래요. 제가 다 보니까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용역 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예비품에 대해서 보면 예비품은 다 안 들어오는가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예비품 평가내역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비품 보유현황인데 일부 장비 재정 사업장비에서 임시지원을 받았다고 나와요.

그러면 예비품을 안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하냐, 없으니까 재정, 이것 사업이 두 가지죠, 그렇죠? KT가 BTL로 하는 게 있고, 그렇죠? 재정사업 있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우리 재정사업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BTL사업에 부품이 없어서 재정에서 빌려왔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평가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잘못 됐다고 해서 돈 주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그게 재정사업이 아마 우리가 용역 주기 전에 BTL 1단계 2개월 동안 수의계약으로 용역 준 적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다 봤거든요. 이게 14년도 거예요. 15년도도 똑 같이 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5년도도 똑 같이 답을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걸 소장님이 저한테 의구심 낼까봐 제가 답을 이렇게 달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2015년도 건데 여기도 똑 같이 쓰여 있어요. 보이죠? 평가도 엉터리, 그러면 부품 보유하는 것도 엉터리, 그 다음에 시스템 유지보수하는데 처음부터 문제된 것을 가지고 돈을 준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유지보수하는 사람이 말썽 나 가지고 하는 건지,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시스템 구축이 엉망입니다.

우리가 대충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게 지금 뭐냐 하면 이 내용 중에서 연도별로 분기별로 내용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50페이지이다, 틀리는 페이지가 10페이지도 안 돼요. 내용은 다 똑 같습니다. 이런 거를 2,200만원 주고 용역을 준다, 그런 사람 어떻게 믿고 용역을 줘요?

제가 이것 다 봤는데 여기 표시해 놓은 것 다 엉망이에요. 여기 표시 다 해 놨죠? 이거 다 엉망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생산성본부에서 이걸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한번 답 좀 해 줘 보세요. 여기가 지금 5년 동안 했었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2010년부터 했으니까 5년까지 했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10년부터 했으면 6년 했네요. 그죠?

이게 완료 보고서나 이거하고 똑 같은 내용이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거의 비슷합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이거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김재국위원 여기도 똑 같이 달려 있어요. 꼬리표 붙여 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안산시가, 물론 거기에 기술분야에서 당연히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왜,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볼 게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스토리지하고 서버,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가서 보면, 그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안의 것 못 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거라도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민자사업으로 투자된 것이 민자사업으로 투자하면 우리가 민자 투자하는 회사가 운영권을 갖고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상반기, 하반기 성과 평가를 해서 정부 지급금을 지급을 하는데 임대료는 거의 다 불변가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운영비만 우리가 운영 평가해서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얼마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90점 이상 맞으면 100% 지급하고요.

김재국위원 100% 금액은 얼마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운영비가 매 반기마다 지급하는 불변금액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연 얼마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1단계요?

김재국위원 예.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운영비가 연 한 5억 5천 내지 6억 정도 나갑니다.

김재국위원 원래 BTL사업이 얼마인데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김재국위원 BTL사업이 얼마였어요? 1단계가 얼마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총 민간투자비요?

김재국위원 예, 400억 넘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민간투자비가 13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민간투자?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1단계가 132억인데...

김재국위원 그러면 2단계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2단계가 91억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원래 최초의 총 금액이 이것밖에 안 돼요, BTL이?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거기에 건설보증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국비라든지 시비가 일부 들어간 것 해서 총 투자비가 1단계가 153억 이렇게 됩니다.

김재국위원 153?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김재국위원 계속 설명하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153억 들어가고 2단계가 전부 다 투자비가 108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환예정액을 보면 1단계가 255억, 그러니까 153억 중에서 자기 투자한 금액이 132억인데 총 임대료로 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임대료가 195억, 운영비가 59억, 1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운영비가 한 5억 5천 내지 6억 정도 이렇게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임대료는 5년 짜리 국고채 금리하고 플러스알파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제안 사업할 때 제안 가격 플러스알파가 있습니다. 그것 1.6% 이렇게 플러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원래 BTL사업 전체가 총 400억대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우리 총 투자에 들어간 것이 지금 261억 정도 들어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연 주는 게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준다고 그러던데.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47억 정도 나갑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47억.

김재국위원 47억은 뭐뭐예요? 어떠어떠한 부분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47억이 임대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민간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임대료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시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임대료하고 운영비에서 총 주는 거예요, 1년에 47억씩.

김재국위원 47억 주는 거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년 안에 주는 거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10년 안에 주는데 그것 누구 장비예요? 10년 뒤에 누구 장비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10년 뒤에는 우리 시에서 인수받게 되어 있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10년 뒤에 우리 장비면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내구연한이 있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내구연한이 보통 장비가 5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5년인데 내구연한이 짧아질 수도 있죠? 왜, 우리가 그 시스템 모르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시스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안 바꾸겠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운영비에 대개체비가 포함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수리는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시스템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1단계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솔직히 그 내용 우리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제 얘기는 최소한이라도 이런 것 점검이라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온다니까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제가 그저께 U-정보센터 갔다 왔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김재국위원 가서 저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발견했습니다.

U-정보센터 U-city 전광판,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통합관제실이요?

김재국위원 예, 거기 문제점 나온 것 아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거기 필름이 일부 이렇게 튀어나와서...

김재국위원 그래도 그거는 유지보수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 필름 나온 것뿐만 아니라 우측 꼭대기에 보면 벌어졌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조금 휜 거를 제가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것도 관리 잘 하셔야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서버실 가봤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김재국위원 가보면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통신장비나 컴퓨터 서버 같은 이런 중요한 장비가 가장 고장 원인이 뭡니까? 먼지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주로 열에 약하고요,

김재국위원 열은 기본이고 거기 가보시면 청소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유지보수하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걸 꼭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내용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작업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바꾸기 전에 스토리지 있잖아요? 그 앞에 대형선풍기가 있었어요. 그거 설치하는데 이틀 걸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 선풍기 코드만 꽂으면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작업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나는 얼마나 대단한 것 설치한지 알았어요. 제가 엊그저께 다시 간 이유가 그거예요. 도대체 뭐를 설치했나 봤더니 또 그것도 치워놨더라고요.

우리가 시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해 보세요. 이번에 ITS, 이정원 씨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니까.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몸이 불편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올라가서 다 하잖아요? 지금 업계가 아마 이정원 씨 엄청 무서워할 걸요. 업체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요. 제가 무서워하라는 게 한 번만 더 관심을 가지라고 자꾸만 지적을 하잖아요? 우리 안산시에 있는 장비가 다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업체 맡겨놓고 달라는 대로 돈 주고, 최소한 이런 보고서를 받으면 내용을 저번 것하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저도 들어가서 몰라요. 저도 그 시스템하다 온 사람이지만 저도 들어가도 몰라요.

최소한 이런 보고서 이것 몇 장만 넘겨봐도 나와요.

생산성본부 그런 사람들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 주니까 이거 그냥 안산시 돈 적당히 보고서만 제출하면 돈 받고 또 관리하는 업체들은 생산성본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90점 이상만 주면 돈 타가니까 적당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광판 진짜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관제실 안에 그거 보고, 만약에 VIP들이 와서 봤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한번 켜보자, 그것 구동은 되기는 돼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5분 정도 부팅하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되기는 돼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소장님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갑자기 상황 보자고 그래서 그것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그마한 모니터 보여 주시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돈을 줄 때는 제발 한 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알겠습니다. 그것 인수할 때는 준공 당시의 시설물로 해서...

김재국위원 인수할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진짜 제가 담당부서에다 자꾸 말씀드리는 거를 저를 또 물론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도 이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하다가 왔기 때문에 더 관심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직원들은 더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런 것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U-정보센터나 이런 데 보면 시스템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전문기술자를 키울 수는 없어도, 이정원 씨인가 그 부분이 교통 관련 학과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까도 우리가 모바일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프로그램 건진 사람이 이정원 씨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센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술적으로 제가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U-정보센터가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잘못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 분들은 정말 거기서 진급도 잘 시켜주시고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만 이렇게 활동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U-정보센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주세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정말 소장님도 진짜 앞으로 돈 주는 것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이번에는 시간도 별로 없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열어볼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잘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보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지금 보면 횡단보도 LED 설치하는 투광기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제가 어제께 나라장터 들어가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여기는 한 세트당인지 몰라도 120만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업체 들어가 보면 거의 와트 수가 비슷한데 한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말씀하세요.

김재국위원 이것 지금 우리가 하는 업체가 한 개 업체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업체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어쨌든 나라장터라는 거는 조달청에서 인증한 제품을...

김재국위원 조달에 등록된 것을 제가 어저께 들어가 봤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조달청에서 등록을 할 때는 어떤 동일계통의 제품을 등록할 때 터무니없이 가격이 너무 비싼 제품은 등록을 안 시켜 줍니다.

김재국위원 여기가 제일 비싸요. 이 회사가 제일 비싸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뭔가 품질이 다른 품질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되는데요.

김재국위원 품질?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품질이 뭐가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글쎄요. 내구연한도 다를 수도 있고...

김재국위원 내구연한은 뭘로 판결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하게 다르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더 오래 가고 짧게 가고는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것까지 전문적인 제가 기술이 없어서...

김재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LED를 중국제 쓰느냐 국산을 쓰느냐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많이 사잖아요? 지금 이 업체가 제일 비싼 업체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업체가 제일 비싼 업체예요. 한번 우리도 이것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이 업체가 혹시나 교차로 같은 데 이런 것 설계 꽂아놓으면 안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봉황산 둘레길 만들려고 그러죠?

○녹지과장 홍두선 아직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쪽에 검토를 해 봐 달라고 그러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김재국위원 의견이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다 나왔네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산안을 뽑으면 도에서 도의원님께서 한번 계획을 잡아오면 가능성에 따라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

김재국위원 예산 100% 가져온대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판단해서는 사실 현실성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 아마 도의원님께서도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여기 개인 땅 사유지가 많죠? 사유지도 많고 여기에 경사면이 높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경사면 높은 도로에다가 데크 깔면, 밑에서 도로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옆에서 둘레길이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데크 깔면 밑에다 받침대 붙이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산을 보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다. 둘레길에 맞는 둘레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옹벽을 타고 가는 둘레길은 보기도 안 좋고 그건 현실성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와동의 장석원 동장이 적극 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흉물스러워서 이걸 주민들도 반대하는 게 많아요. 저도 반대합니다. 왜, 내가 일반 차도로 가다 보니까 거기가 경사도가 센데 나무는 위에 있고 거기다가 데크 깔아 가지고 받침대 해서 하는 거는, 그리고 사유지가 많은 것을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무조건 여기에 데크 깔아 가지고 누가 둘레길 만든다고 그러니까 똑 같이 모방해서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그런 발상은 안 됩니다.

그냥 속에도 오솔길 만들 수 있잖아요? 안에도 오솔길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숲속으로 다니면서 오솔길로 다녀 가지고 그게 하는 게 낫지 사람 차도로 다니면서 데크 깔아 가지고 저게 뭔지 정말 흉물스럽게 만드는, 건설과에서도 화정천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소한 검토를 하더라도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거의 여기서는 다 되는 것처럼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흉물스럽게 하는 그런 거는 안 됩니다.

보니까 신문에도 놨던데요. 이렇게 신문에도 났어요. 와동장님하고 여기 담당직원들하고 우리 지역의 의원님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금방 할 것이다.’ 반대할 사람은 반대해요. 거기에 경사가 굉장히 셉니다, 실제 가보시면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현장에 가봤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도 언제 왜 세졌는지 아시죠? 거기 아카시아 나무 많이 벴죠? 그나마도 나무를 베어서 여유공간이 생겨서 하는데 거기다가 데크를 깔아 가지고 둘레길 만든다고 그게 현실이 맞겠습니까? 나무가 쓰러질까봐 주민들이 베달라고 했더니 거기다가 데크 깔아 가지고 둘레길 만들면 그거는 안 되죠.

○녹지과장 홍두선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의견이라든가,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시고, 소관은 우리 소관이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재국위원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뒤로 알기 전에.

○녹지과장 홍두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재단도 같이 하십시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민근입니다.

교통정책과 김보영 과장님, 저희 주차장 보급률 확보율이 몇 %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퍼센트로는 한 95%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각 지역마다 차이가 많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역마다 60% 이하도 여러 군데 있고요.

이민근위원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실 텐데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제때 제때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주차장10개년계획 지금 결과물 나왔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지금 책자는 아직 인쇄가 안 됐는데요, 책자가 이달 안에 인쇄가 됩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 어린이놀이터와 관련된 부분 사업도 들어갔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들어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몇 군데 넣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전체 한 65군데 중에서 정확한 어린이놀이터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 20여개소 정도가 어린이공원에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개체수가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면 진출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이 커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최소 단위, 그냥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한 500평 이상, 주차면수 40대 이상 정도는 확보되어야만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작은 데는 사실은 못 들어가고요, 규모가 있는 데 위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중간보고 했을 때 하고는 결과물이 차이가 많네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합니까? 넘버링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놀이터 중에 김재국 위원님도 이전에 많이 주장을 했지만 큰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우선순위 사업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원래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쭉 매겨 놨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거에 의한 연차적인 사업을 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주차 한 면당 사업비가 4천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피력을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녹지를 훼손하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실제로 5천만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한 사업 중에 와동에 있는 134호가 있어요. 이게 주차면수는 50대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사업을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134호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 계획되어 있는 거죠. 진행형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와동은 133호인데요.

이민근위원 133호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이민근위원 제 자료에는 134호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133호고 107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7대에 18억 9,500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주차장재정비10개년 계획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계획에 보면 와동 게 2016년도 이후에 사업할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주차면수는 50대인데 사업비는 39억 6,000, 한 면당 8,000만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접근하는 거에 따른 사업비 과다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거는 명문이 없는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토지 보상비가 일단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개년 계획에 많이 사업량을 어린이놀이터를 20곳이나 지정했다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중에서도 사업성이 좀 탁월한 곳,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높고 사업 대상지가 큰 곳,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면 시범적으로라도 1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효과를 좀 검증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지하주차장,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하1층 규모로 해서 진입램프 빼고도 어느 정도 주차대수가 확보될 수 있는 면적이면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놀이터, 시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자산이기 때문에 접근한다기보다는 최소 주차 면수가 몇 대 이상은 해야 된다는 기준을 갖고 가셔야 되잖아요?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차장정비기금 갖고 나대지를 사는 게 한계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나대지가 거의 없잖아요? 7억이나 8억 들여서 한다 라고 해도 땅 형태가 좋지 않으면 여덟 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다시 수치로 따지면 한 면 당 근 1억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이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부분을 접근할 때 최소 단위의 주차면수는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놀이터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 쪽으로 한번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주변 주차장 확보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보고할 때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2009년도에 하고 2016년도에 대한 부분을 쭉 나열하셨는데, 지금 상가가 밀집돼 있는 곳에 보면 주차타워라는 부분이 있어서 주차면수는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주차의 무질서가 지금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주차타워 부분은 실제로 이용을, 안산시의 주차타워가 12개가 있는데요, 신도시, 이동 쪽하고 해서 11개, 신길동에 1개해서 주차타워가 12개 있는데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물론 이용하는 데도 있고 또 대부분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주차장으로 이용 안 하고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데도 있고 또 큰 예식장이 옆에 있거나 그런 데는 또 예식장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 주차장 주차 빌딩의 환원을 위해서는 어떤 강력한 처벌이 사실은 따라야 되는데 저희 주차장관련법으로는 고발시켜도 벌금 한 2, 300만원 그냥 나오면 그거로 끝나기 때문에, 또 재고발도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서의 이행강제금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으로 관련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민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 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진출입의 한계 때문에 이용자들이 없는 거잖아요? 또 이용자들이 없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다른 형태의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계속 어쨌든 개선은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능개선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진출입 부분을 너무 각이 이렇게 좀 힘들게 짓다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보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또 그렇게 해 놓고도 또 이동의 한대앞역 앞쪽에 어떤 모 빌딩은 또 주거까지 하고 있는 그런 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튼 한번 연구를 해 봐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시가 매입할 수는 없죠? 그 또한 어렵죠? 또 매입계획을 수립하면 또 가격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전개되기까지는 저희 행정의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건축물에 대해서 금융실명제처럼 건축실명제를 정확히 해서 그 당시의 제도권 안에서의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허가를 내줬지만 실제로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동선은 굉장히 활용가치가 없는 건축물이 돼 버렸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데이터 적으로는 항상 주차장 보급률하면, 확보율하면 그 숫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상가지역은 100%가 넘습니다. 상가지역은 100%가 넘는데...

이민근위원 지금 129%예요. 129%인데 막상 상가를 이용하고자 해서 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어떤 때는 2, 30분을 배회해도 댈 데가 없으니까 불법주차를 하고 불법주차에 따른 또 과태료 부과 받으면 다시는 거기 또 가기 싫어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축돼 있는데 그나마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깊고 크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답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차에 대한 근린생활 비율을 어떤 확실하게 개선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비율을 좀 올려준다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나중에 법이나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재 상태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민근위원 주차장과 관련돼서는 답답함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학교주차장개방사업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현장에 저희가 다녀보면, 일단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학교운영위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나 지역에서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인지하고 있지만 학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거주하지 아니 하고 외지에서 출퇴근의 개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학교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그마한 사고도 학교장이 책임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굉장히 학교와 우리 행정이 굉장히 윈-윈을 할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님들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어떤 것도 있냐면, 지금 우리는 주차장 확보돼 있는 곳만 한 40대 이상 정도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접근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학교장들은 운동장까지 개방을 한다 라는 식으로 학부모한테 알리고 그러니까 학부형들은 무조건 이 사업 반대하는 거예요. 학교장까지 주차장으로 쓴다고 그러면 결코 학부모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이렇게 학교에 알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교육경비와 관련돼서 지금 안산시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혁신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님들이나 운영위원들, 또는 운영위원장들을 교육할 때 평생교육과에서만 가지 말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학교주차장 개방과 관련된 부분을 그때 가서 알리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이민근위원 전세버스 운영과 관련돼서요, 잘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공단 말씀 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예, 공단.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민근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의 부서하고 기업지원과인가요? 부서의 또 상충된 의견이 존재하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부서의 상충은 없고요.

이민근위원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해관계자라고 그래 가지고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부서 내에는 없습니다. 그건 다 위의 분들이 하시기로 결정한 다음에부터는 다 저희도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위에서 한다고 그래서 부서에서 찬성만 하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결재라인을 통해서 모든 것이 추진을 해야겠다고 방침이 난 거고 그 방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이지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이 부분에 대한 최초 사업제안자는 기업지원과에서 건의를 했던 영역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최초는 공단본부에서 발의를 해서 기업지원과로 해서 경기도하고 기업지원과하고 공단본부하고 예산을 이렇게 3분의1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평가에서 저희가 60점을 도달하지 못 했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난해 국토부에 올렸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민근위원 주된 요인이 뭐에 감점이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이해관계인의 이해협력이 도출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시내버스노선이 부족한 지역에 이 제도를 원래 운영하는 건데 안산에는 시내버스노선이 공단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게 가장 큰 감점요인을 받아서 60점을 작년에 못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좋은 정책이긴 하나 반월산단에 이거를 도입하기에는 조금 적정하지 않다는 부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올해는 그 제도가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확장이 됐습니다. 국토부도 고시를 할 수 있고 경기도도 고시할 수 있도록.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달인가 한번 1차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마지막 하는 과정에서 그럼 현장을 한번 보는 거로 해서 이번 주 화요일날 경기도의회하고 경기도 쪽에서 나와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갔습니다. 아마 위원회가 다시 열릴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해당사자인 대중교통버스운송업체하고 택시업체하고는 협의가 좀 되고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반대의견은 자기 자체의 어려운 점은 표출을 했고요, 또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서도 나왔었고 공단본부나 저희 시나 참여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운송업체에서 100% 찬성은 안 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아마 그런 걸 종합해서 저희는 판단해서 고시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재원조달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재원은 그렇게 아까처럼 공단본부하고 경기도하고, 안산시에도 지금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이민근위원 산단하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경기도하고.

이민근위원 도하고 저희하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저희 안산시하고, 그리고 일부는 그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것, 1만원이나 2만원 월, 그렇게 합해 가지고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대중교통노선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한다 라고 해도 다른 산단과 다르게 이용자들의 한계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수요가 반월산단만 따져도 한 15만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한 53% 정도, 한 8만명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고요, 버스는 한 30%, 한 7만명 정도가 1일 이용해서 1차 목표는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들을 편하게 통근버스로 해서 통근버스로 흡수하는 게 목적이고요, 버스 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가용, 또는 굴곡노선이 버스는 심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면 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를 시내버스 타고 가면 1시간 걸리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버스회사가 그렇게 이걸 함으로써 손해를, 물론 일부는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는 손해 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시화산단은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시화산단은 제도가 생긴 2012년도부터 지금 지속해서 거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산단이 시화산단하고 반월산단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나 또는 노선의 중복성 이런 부분 때문에 선정이 안 돼서 또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수 있는 영역들이 생긴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부분을 잘 부서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염려되는 영역은 좋은 정책들이 최초에는 시범성격으로 쭉 진행되다가 나중에 가면 매칭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비 비율이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민근위원 그런 염려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사업예산의 크기가 결코 적지는 않은데 시는 일부분을 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착이 되고 활성화 됐어, 그러면 그때쯤 가면 산단이나 경기도에서는 슬그머니 이렇게 뒷전으로 빠지고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핸들링을 시가 한다 라고 하면 시비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사실 그런 염려는 갖고는 있지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일단 한번 해 보고 운영하는 거를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다른 데에서 못하고 시에서 전적으로 맡긴다고 그러면 그때는 전세버스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시내버스로 다시 돌려서 시내버스노선을 만들어서 적자노선 지원하든가 일부 회사에서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은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운영을 해보면서의 전체적인 부분을 담아보겠다는 말씀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꼭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오늘 인기가 많으시네요.

돌안말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예, 돌안말공원.

이민근위원 이게 돌안말공원이거든요. 과장님 보이시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이민근위원 지금 하단에 있는 차량들이 쭉 서 있는데 이게 경원여객이에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이민근위원 여기를 제가 지적경계를 한번 덧입혀보니까, 지적경계를 덧입혀서 제가 길이를 쭉 한 겁니다, 표시하기 위해서. 이 지적경계를 쭉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빨간 선이 경계선입니다. 많이 침범을 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돼 있죠?

○공원과장 정규광 이거에 대해서 경계가 사실 돌안말공원하고 경원여객하고 쓰는 지적선이 사실은 조성돼 있는 지적선으로 그간에 아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정확히 경계를 알고 또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월 초에 지적공사를 통해 가지고 경계측량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공원과장 정규광 실시한 결과 경원여객 측에서 컨테이너 한 3개 정도가 침범이 됐습니다, 측량결과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침범했다는 계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조치계획을 접수를 우리 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간만 여유를 준다면 실제...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이 부분을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적 측량을 한 거거든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이민근위원 행감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재빨리 한 건데, 저 사진을 보면 컨테이너 3개 정도가 아니에요, 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컨테이너 박스 3개하고...

이민근위원 저기 우측에 있는 게 아마 정비를 하는 공간일 거예요. 건축물대장에도 보면 앞으로 많이 띄어낸 거 같아요. 끌어내서 건축행위가 이뤄진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일부 기존 건물에 토를 달아서 증축된 부분까지 철거를 하겠다는, 그렇게 도시계획도를 가져왔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저 부분은 단순하게, 항공사진을 보니까 2009년도부터 제가 갖고 있는데요, 매년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뤄졌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한 거죠.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였고,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얘기하니까 지적 측량을 했고 측량한 내용을 제가 서류들을 갖고 있는데, 다음지도로 한번 쭉 그려본 거예요. 상당 부분 경계선을 넘어와 있어요, 건축물까지도.

저거는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컨테이너 3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정확히 진단해서 어느 정도까지 침범해 있고 건축물에 대한 부분의 크기,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원과장 정규광 거기에 대해서 경원여객 측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저희하고 면담을 했는데요, 우리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에 대한 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어제 접수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조치계획에 나와 있는 거는 불법 컨테이너 자진철거 계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 그 부분만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거기에 대해서는 건물도 신축을 하면서 컨테이너 박스를 모두 그 쪽으로 다 옮기겠다는 조치계획을 어제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보시면 파란색 있는 건물도 침범했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파란 건물 거기가 조금...

이민근위원 거기서부터 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행감 기간이라도 정확히 진단을 해서 침범한 크기, 이런 면적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정확히 판단을 해서 조치계획에 또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1개월 내에 조치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행계획서를 문서로 접수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게 2009년도부터 이뤄진 거예요. 항공사진 보니까 2009년부터 조금씩 경계를 넘어서 건축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정확히...

○공원과장 정규광 이번 기회에 모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보고도 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구봉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구봉공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아직은 지금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보상단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이민근위원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구봉공원을 가서 낮 시간 때인데요, 굿을 해요. 사람들이 거기 산책로이용자들도 꽤 많은데 굿을 하고 있더라고요. 굿, 아시죠?

○공원과장 정규광 네, 굿당.

이민근위원 그게 어떻게 거기 존재하죠?

○공원과장 정규광 그게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땅 안에 그 당시에 있는 것인데 지금 사실...

이민근위원 건축물은 오래 된 것 같지는 않던데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공원과장 정규광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지금 거기서 불법,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먼저 매입을 해서 굿당부터 우리가 보상절차가 된다고 한다면 지정 이전의 건물이라고 한다면 보상을 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강제집행을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전, 이후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찾으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우리로서는 굿당에 대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이 땅을 사려고 인천도시공사에 대시를 했었던 겁니다. 그랬던 것을 우리가 이거를 뺏겨 버리게 되면 구봉공원 조성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해서 저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추경예산을...

이민근위원 현재 어쨌든 불법건축물이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확보를 해서 현재 아직 감정평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언제 저걸 처리합니까? 지금 진행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저게 종결될 수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일부 급한 토지부터 도시공사하고 먼저 한 필지, 한 필지, 한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부분부터 우리가 매입하려고 감정평가 중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안산구경에도 있듯이 구봉해솔길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낮 시간대, 또 저녁 때 굿하고 그러면 좋은 이미지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외진 곳에 있어도 사실은 불편한 영역인데 초입에 있어서 노출이 굉장히 잘 되는 곳이에요. 저 부분은 과장님 적극 해결하셔야 돼요. 예산도 지금 확보하셨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우리 해양수산관광본부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민근위원 예산도 갖고 계시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산이 지금 일부 조금씩 조금씩...

이민근위원 확보되어 있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모두 확보는 못했고요.

이민근위원 일부분?

○공원과장 정규광 예, 일부 급한 것부터.

이민근위원 가장 우선순위는 저거를 처리하는 부분일 거로 보고 있고요, 처리를 신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다음 사진이 하나 있는데 공원마다 조합놀이대 설치를 다 하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이민근위원 일동공원이에요. 일동공원인데 저게 과장님 어디에 쓰이는 타이어인지 아세요? 뒷장 넘기면 봐주세요. 저게 시소예요. 거기에 안전사고가 나서 아마 보고 받으셨을 텐데 꼬리뼈가 나가서 한 달 반 이상 학생이 학교를 못가는 사항이 전개가 됐어요. 꼭 타이어를 설치했어야 되는 건가요? 요즘 타이어 설치는 굉장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시설물들 쿠션 스프링으로 굉장히 안전을 추구하는 시설물들이 많은데 설치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제 기억에는 조합놀이대를.

○공원과장 정규광 그 부분에서 며칠 전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전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면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이민근위원 철거가 우선이 아니라 시설보강을 하셔야죠.

○공원과장 정규광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앞 장 한번 넘겨보세요. 사고가 났는데 저렇게 휀스를 쳐놨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저 사진을 받고 상당히 얼굴이 뜨거웠어요.

물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사고가 나서 저기를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친 거잖아요? 그냥 모래에다 파이프 박아서, 저것 애들이 이용 안 했겠습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려움은 갖고 있지만 어쨌든 안전사고가 난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말끔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설이 굉장히 설치한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놀이대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격이 많아요. 저기 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이민근위원 부곡고등학교 소음차단 시설하는 것 아시죠? 수인산업도로 육교 있는 데.

○녹지과장 홍두선 예.

이민근위원 거기를 도비를 받아서 이번에 공사를 합니다, 6억 5천, 콘크리트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2012년도에 수목으로 공사를 했어요, 녹지과에서 동일한 대상지를 갖고.

그 당시에 정승현 위원님하고 저랑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어서 안 된다, 그거는 향후에 틀림없이 다른 성격으로 소음차단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시비는 아니지만 도비 받아서 합니다, 6억 5천 갖고.

그러면 3년 전에 저희가 4억 700을 들였거든요, 나무를 통해서 방음을.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안산시에서 행정이 똑 같은 성격으로 한다 라고 하면 안 했겠죠. 3년 전에 4억 700을 들여서 수목차단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콘크리트 옹벽으로 이 사업은 하지 못하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광위적으로 보면 어쨌든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대상지에 3년밖에 안 됐는데 6억 5천을 또 갖다 쓰는 일이 생겼어요.

과장님, 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는, 녹지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목으로 차폐를 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 됩니다.

이민근위원 옳다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네요. 6억 5천 반납을 해야 될까요?

정승현위원 과장님, 그 사업 내용 알고 계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을...

이민근위원 정확히 모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아니, 녹지대로 그렇게 해서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똑같이 방음벽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녹지과하고 전혀 협의한 바 없어요?

이민근위원 협의가 없었던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제가 파악을 못할 수도 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이런 행정 과장님 굉장히 안 좋은 영역이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자세히 가서 확인해 보고...

이민근위원 부서가 다르다, 예산의 주체가 다르다, 이런 차이점은 갖고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업대상지 3년 전에 저희가 4억 700으로 해서 어쨌든 수목으로 방음에 대한 부분을 갖고 했어요, 학교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또 필요성에 의해서 6억 5천 갖고 이 사업을 한다,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사업이 전개되기까지는 부서의 입장이 좀 더 정확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녹지과랑 협의가 됐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녹지과에서는 틀림없이 12년도, 13년도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입장표명 했을 거고 그렇다 라고 하면 이 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부곡고등학교에 대한 방음벽이 아니고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목적사업으로 사업 예산을 따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의원의 영향력이나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풀 개념으로 주는 사업도 있잖아요?

10억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어떤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선택이나 기회가 있었을 텐데 여기는 그냥 3년 전에 했던 사업 대상지를 또 하니까 이걸 바라보는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중적인 예산낭비잖아요?

그런데 부서랑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지금 심어져 있는 수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대상지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나무도 굉장히 좋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제가 그 부분은 좀 다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아마 잘 기억을 못하시는 건지 협의가 없었는지는 정확히 말씀 안 하시니까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이장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M버스라고 있죠? 메트로폴리탄 버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정승현위원 그게 소위 광역급행버스를 얘기하고 그래서 광역버스에 M자를 붙여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정승현위원 M버스는 국토부에서 고시해서 버스회사들끼리 응찰을 통해서 노선이 결정이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M5609 광역버스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2011년도에 낙찰을 받아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낙찰 받을 당시에도 보니까 동일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차가 있어서, 그리고 그 노선에 적자가 있어서 지금 크게 낙찰을 받고도 아마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M자를 떼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노선 버스처럼, 일반 소위 말하는 좌석버스죠. 그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 라는 건데 이거는 M을, 그러니까 광역버스에서 일반좌석버스로 전환하는 또 다른 어떤 행정기관과의 상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15대를 인가 받았습니다. 자유센터에서 여의도까지 15대를 받았는데 제가 올해 와서 보니까 3대에서 5대, 그러니까 주말에는 3대 정도 운영하고 평일에는 한 6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3분의1 정도 운행하다 보니까 적자가 심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그래서 민원도 상당히 많고 또 과징금도 많이 매겼고 또 개선명령도 내렸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어서 아마 폐지하려고 국토부에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폐지하지 말고, 주로 적자가 나는 이유가 M버스는 기점에서 5km 이내에 버스정류장이 4개, 또 종점에서 5km 이내 버스정류장이 4개 해서 총 8개 이내에서 운행하고 나머지 중간기점에는 정류장이 없는 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못 태워서 적자가 나다 보니까 폐지하려고 아마 그렇게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의견은 폐지하지 말고 버스정류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반좌석으로 전환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권유에 의해서 저희한테, 일반버스는 또 저희가 인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5월달에 인가를 했습니다. 15대를 운행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했는데 그것도 두 가지를 분리해서 안산역부터 자유센터까지는 연장을 하고 여의도까지 가는 거와 또 자유센터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7대, 안산역에서 오는 8대 해서 15대를 운행하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 인가를 해서 운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5대를 다니도록, 조금 이렇게 오래는 걸리지만 사람들이 정류장이 많으면 이용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인가를 해서 지금 운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가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인가를 했는데 100% 전환은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1, 2개월 이내에 그렇게 15대가 운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국토부에서는 권유만 했을 뿐이지 정식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거기는 폐지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폐지절차를 밟은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전환조건으로 폐지를 해서 M버스가 떨어진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8개 말씀하신 것처럼 8개 정류장만 경유해서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반좌석으로 그렇게 전환이 됐을 경우 몇 개 정류장 정도를 거쳐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정류장 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정류장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대신 6대 다니던 거를 15대가 반드시 다녀서 대수를 많이 늘려서 총 가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다니는 배차간격은 그전보다 더 많이 배차가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어쨌든 개인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창출하는 게 최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운행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당초 낙찰 받은 부분에 대해서 M버스를 폐지하고 일반 노선버스로 운행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노선 때문에 사실 또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오히려 그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변경이 발생한다 라면 적어도, 그것 안산 내에 해봐야 정류장이 몇 개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안산 내에서는 M버스는 4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4개 정류장에 그런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는 적어도 어떤 표시기라도 해 놨으면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읽어보면 또 충분히 공감 갈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M자가 떼어져 있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서지 않는 정류장에 서고 목감을 들어가서 목감을 또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그런 상황, 이용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고 불편이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최근에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인가는 5월말쯤에 내줬는데 아직 정식으로 바꿔서 100% 운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버스회사에 얘기해서 4개 정류장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일반 좌석 직행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을 고지하시라고 그러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충분히 홍보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또 그 사정을 읽어보면 또 이해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편리하게 출퇴근하고 또 그걸 기대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노선 자체가 아무런 알림도 없이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아침에 버스 타니까 노선 자체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버스회사에 얘기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바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U-정보센터 양 과장님,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U-정보센터 소장입니다.

홍순목위원 CCTV 설치하고 여러 가지 현장을 다니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현재 우리 방범 CCTV용 카메라가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 시행됐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민자사업으로 1, 2차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BTL사업으로?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홍순목위원 2차까지 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2차까지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1차는 어느 회사에서 몇 대 했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1차는 안산지킴이하고 KT컨소시엄에서 구성되어서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디서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KT컨소시엄.

홍순목위원 KT컨소시엄?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2차는 SK텔레콤에서 했고요.

홍순목위원 SK에서 하고, 1차는 몇 대 했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1차가 방범 CCTV 563대요.

홍순목위원 563대는 40만 화소가 포함되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그렇습니다. 1차 때는 거의 다 41만 화소로 했습니다. 2차가 598대.

홍순목위원 598대?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홍순목위원 이건 몇 만 화소로 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이때는 200만 화소로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거의 다 200만 화소입니까?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거의 다 200만 화소로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때는 40만 화소 교체는 안 했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교체는 1단계 것만 교체했습니다.

홍순목위원 1단계 것만?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2단계, 3단계는 아직 안 온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1, 2단계는 민자사업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는 시 예산 들여서 시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3차는 몇 대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3차는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3차는 할 거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아니, 할 예정도 아직 없고요, 재정사업으로 시 예산으로 직접 하고 있어요.

홍순목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적에 32억을 가지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32억 4천만원인데요, 올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거는 일단 해 봐야 아는 거고, 그런데 기존의 1, 2차 사업을 하고 나서 무슨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까? 카메라라든가 방범 CCTV 카메라의 어떤 문제점, 하자가 있었는가, 그 외의 서브나 기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측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점검표가 있나 이거죠, 점검일지라든가.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이게 전부 다 민자사업으로 한 거는 월간보고서를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자체를 민간기업에서 운영사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매월 월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홍순목위원 보고서 누가 봐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보고서는 우리 U-정보센터로 제출하면 U-정보센터에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서 불합리하면 시정조치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시정조치 한 사항이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왜냐 하면 설치하는데 총 비용, 지금 우리가 2차로 한 게 몇 배 줌으로 했어요. 10배, 20배, 30배 몇 배 줌으로.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에는 주무담당을 꼭 오게 하세요. 그 사람이 주로 전담하는 공무원이니까, 전담 공무원 있잖아요? 양 과장님이나 한동일 계장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방범용 CCTV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김재국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로 지적을 받았는데 답변은 성실히 못 하는데 주무관 와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요청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원과장님, 아까 구봉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구봉도 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내부에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불법건축물이...

○위원장 박영근 실질적으로 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봤을 때는 기본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하고 있고 아까 그런 부분도 불법건축물이고 또 기본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부분도 불법건물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그쪽을 개발해서 정확하게 관리한다면 그런 부분이 정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요. 법을 지켜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교통정책과장님, 도시정비기금으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기금을 10개년 계획 잡아 가지고 설치를 하면 무조건 쓰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도시정비기금으로 하는 거는 10개년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정비기금에 의해서 수시로 매입을 해서...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지금 주차장 하는 부분은 무슨 기금으로 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거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위원장 박영근 특별회계 그 부분은 그냥 계획 없이 써도 된다 이렇게 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위원장 박영근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몇 호 주차장 설치하면 얼마가 들어가고 의회에 아무런 통보 없고 그냥 써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딱 보면 예를 들어 15억 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 해 가지고 10억을 늘려 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그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해 버려요. 누구한테 보고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어디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위원장 박영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어디한테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봐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상감사를 감사실에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페달로 스테이션 아직도 설치 못한 데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현재 101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개인택시나 자전거 상가연합회 이런 쪽에서 사실은 반대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다는 그런 명목으로 반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당분간 더 이상 스테이션을 늘리지 말자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결정을 해서...

○위원장 박영근 지금 그거는 개인적인 민원이었습니다마는 팔곡동의 도로를 해안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놓겠다 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도.

그런데 지금 거의 다 그게 준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가 확보가 되고 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애초 계획에는 약 150개소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됐었는데...

○위원장 박영근 그건 뭐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위원장 박영근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박영근 도시공사에서 소각장을 운영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 박영근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생각의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저희 소각장이 10월 5일자로 3년간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자기네도 법적으로는 할 수가 있거든요, 공공위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기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여기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사 위탁하기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상으로 금년 10월 위탁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래도 도시공사에서 위탁이 된다 하면 그런 행정절차 이행해서 최소한 한 1년 이후에나 이런 쪽으로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요, 어찌됐건 정책적인 판단은 저희 결재부서하고 또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결정했다고는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부서에서도 참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도시공사의 포화상태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에요, 관건이.

그럼 기존에 있는 시설 부분과 개발 부분을 원활하게 유지를 하고 있느냐, 그게 내 머릿속에, 사장의 머릿속에 충분한 경영능력이 딱 와 있다 하면 인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의 기존 라인에 있는 것도 벅차 갖고 저렇게 헤매면서 무조건 끌어안아 갖고 운영만 하려고 하면 경영에 대해서 나중에 무너집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 부분과 또 하수종말처리장과 또 음식물처리장을 도시공사가 생각을 한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러려면 그 얘기가 나올 정도 되면 사전에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소리가 나온다, ‘그냥 우리도 한번 해 보면 하지 그 인원들 그냥 받아서 하면 되지’ 그런데 소각장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기계가 노후화가 돼 버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받아서 한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안산환경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정희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에너지교통국장문종화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자원순환과장김상희
녹지과장홍두선
공원과장정규광
교통정책과장김보영
대중교통과장이장원
U-정보센터소장양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김봉근
○기타기관참석자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신윤관
안산환경재단본부장김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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