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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3.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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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1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협의 및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2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홍연아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회의중지)

(2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속비 사업 중에서 청춘문화대학 건립 계속사업비 총액 119억 3,800만원 중 19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99억 8,8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입 부문에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7억 5천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7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억 5,27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억 2,994만 6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56억 2,704만 4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억 3,020만 7천원을 삭감 하는 등 총 59억 8,719만 7천원을 삭감조정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홍연아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연아위원 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취지를 듣고 찬반하실 분을 먼저 선정한 이후에 토론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얘기를 할까요?

○위원장 김명환 예, 하시죠.

홍연아위원 세출예산 중 자치행정과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 1억 32만원 증액 분에 대해서 삭감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바로 몇 달 전에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안산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위배되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조례를 바로 최근에 만들어 놓고 그 조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올린 집행부나 그 조례에 위배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통과시키자고 하는 의회나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감사대상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님, 계시나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담당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예.

홍연아위원 이 사업 이외에 다른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나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받지 않고 예산 올리신 것 또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이번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없겠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 실시를 선언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전문위원님, 홍연아 위원님이 수정안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찬성인지 우리가 애초에 협의했던 내용에 대한 건지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전문위원 이규환 홍연아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출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이의신청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을 가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수정안을 냈으면 이 수정안에 대한 또 수정안이지만 지금은 수정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찬성이냐 반대냐......

○위원장 김명환 내용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위원장님,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표결하자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쉬운 말로 부언설명을 좀 해 주시면 의사표시를 하는데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연아 위원님이 이의제기 한 것을 찬성하는 것이냐 반대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부언설명을 좀 해 줘 가지고 표결이 될 수 있도록, 의사표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저희가 5대 마지막 오는 것 같은데 회의규칙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규칙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위원장께서 정회하셔서 바로, 실은 이렇게 저희들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면 안 됩니다. 회의규칙 위반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좀 숙지를 하시고 정회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회의중지)

(2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아까 홍연아 위원이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예,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표결사항은 홍연아 위원님이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여 동의하는 위원이 있어 동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찬반여부를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 예산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세요.

다음은 동 사업 예산 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해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 예산 삭감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 예산 삭감이 부결되었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재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명환이춘화김기완김판동송세헌박선희성준모이민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강태엽
행정지원국장임철웅
창조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지원국장임영선
도시교통국장문종화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정보문화사업소장권혁수
총무과장박석운
회계과장김시호
정보통신과장김호훈
경제정책과장최재영
문화관광과장원복록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지구환경과장박강호
기획예산과장한상철
도시계획과장김학민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김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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