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2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안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2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성준모 의원이, 간사에 김판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최근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안산시의회를 대표해서 유감의 소회를 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건건이 담당자의 의견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진행 중에 있는 예산심의에 대해서 민원인을 대동하거나 언론사에 기고를 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일들이 집행부 공무원들로부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의회를 지방자치 발전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총괄하고 계신 박주원 안산시장께서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0시06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크게 드렸는데 답변은 세 가지로 왔더라고요. 답변 주신 것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공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도시공사 설립 목적에 대해서 자치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일반적이어서 도시공사의 특정한 설립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자치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인가요?
○시장 박주원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주민자치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무엇을 하든 주민복리, 자치발전에 도움이 되기만 하면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맞는다 이런 뜻인가요?
○시장 박주원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거나 자치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연아의원 그것은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에서 설립한 여러 가지 재단 등등도 마찬가지 이유일 텐데요.
○시장 박주원 네?
○홍연아의원 마찬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와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의 사실은 설립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특정한 설립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바로 이어진 질문에서 주민센터와 시에서 건설 중이던 올래체육관을 위탁 받는 것이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이것은 또 조례 20조 8호에 시가 위탁한 업무에 해당되어 도시공사 사업 범위에 포함되므로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한 것을 들어서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복리증진이나 자치발전에 위배되기 때문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라는 기관을 위탁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위상에 맞는가,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도 동일한 선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 하나 지어서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나요, 도시공사에?
○시장 박주원 운영을 위탁한다고요?
○홍연아의원 예.
○시장 박주원 시가 위탁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홍연아의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시장 박주원 아니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은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연아의원 자꾸 되묻는 것을 하나의 답변방식으로 설정하셨나 봅니다.
○시장 박주원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생각하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의원님이 원하는 의원님이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을 할게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홍연아의원 답변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공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시장 박주원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은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홍연아의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시장 박주원 우리 안산시의 자치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도시공사 아닙니까.
○홍연아의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로 시에서 하는 모든 일을 도시공사에 맡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부합한다면 맡길 수 있죠.
○홍연아의원 예를 들면 복지관 운영도 그리고,
○시장 박주원 그러면 뭐 하러 도시공사를 만들었습니까? 아예 만들지를 말지.
○홍연아의원 얘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데요.
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시장 박주원 도시개발사업 앞으로 할 겁니다.
○홍연아의원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 잘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시장 박주원 그렇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런데 지금처럼 포괄적으로 해석하셔서 주민복리증진과 자치발전을 위해서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다고 해석하신다면 그것은 지자체의 업무를 임의로 이관하는 것이 됩니다.
○시장 박주원 뭐가 위반했어요?
○홍연아의원 예를 들면 올래체육관 문제도 그런데요, 그것은 어쨌든 자체로 문제를 인정하셔서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주민센터 건립을 진행하고 있죠?
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시장 박주원 그렇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렇죠?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사업내용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 사업의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연아의원 아까 드렸던 질문 다시 드리겠는데요. 복지관 운영을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시장 박주원 네?
○홍연아의원 복지관 운영을 도시공사에 위탁한 것이 정당합니까?
○시장 박주원 어디 복지관 운영을 위탁했습니까, 지금?
○홍연아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주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홍연아의원 정당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죠?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그 질문과 이어서 드렸던 2번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건립을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박주원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3일날 창립한 안산도시공사는 우리시에서 100% 지분을 출자한 지방공기업입니다. 도시공사 설립 시에 32억원, 그리고 지난 1회 추경에서 18억원을 출자해서 50억의 자본금으로 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도시공사가 건전한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육성과 지원방안으로 예산낭비가 아닌 투자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도시공사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설립초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예를 들어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로 보는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저희시가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그런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려면 도시공사를 도와서 도시공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시공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연아의원 올해 도시공사 예산서에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박주원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가 숫자 개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연아의원 몇 %인지는 아십니까, 해당 공사에? 그것도 모르십니까?
우리시 재정상황 많이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어렵습니다.
○홍연아의원 심지어 3천만원짜리 사업, 몇 천만원짜리 사업도 신규사업이란 이유로 마구마구 삭감 당한 것이 내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가져온 예산서를 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내년 예산 도시공사 예산에 들어 있는 것만 20억이 훨씬 넘습니다.
○시장 박주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이제 정확히 몇 %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9% 범위 내에서, 아마 7% 내지 9%로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래서 내년에 안산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만 예산서상으로 20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20억이 적은 돈입니까? 특히나 우리시 재정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주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은 도시공사를 만들었으니까,
○홍연아의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시장 박주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운영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홍연아의원 도시공사 준비가 철저히 된 다음에 설립했어야죠. 그리고 수수료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수료 꼭 지급해야만 하는 금액입니까?
○시장 박주원 저희가 수수료를 꼭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도시공사 설립 조례 제20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의하면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연아의원 당연하죠. 공사비 시가 부담합니다. 공사비 부담하죠?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그것 이외에 수수료 왜 부담하냐고요?
○시장 박주원 그러면 수수료 한 푼도 주지 말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홍연아의원 시장님, 이거 시에서 그냥 맡아서 하면 수수료 들어가지 않는 돈이죠? 미래도시과에서 건설하면,
○시장 박주원 도시공사도 저희 시와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안산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연아의원 같을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수료 지급하지 말아야죠.
○시장 박주원 전국적으로 지금 도시공사가 우리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얘기대로라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공사를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수료 주지 말고,
○홍연아의원 지방공기업이 처음에 설립될 때는 흔히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을 이유로 설립됩니다. 안산도시공사도 그렇지 않았나요?
○시장 박주원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예산이 앞으로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홍연아의원 그러려면 정말 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맞는 위상에 맞는 사업을 해야죠.
○시장 박주원 위상에 맞는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그것을 하기 전에 쓸 데 없이 주민센터 같은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해 왔던 사업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 나서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도 예산서가 나올 때에는,
○시장 박주원 지금 도시공사가 아직 초창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현재 9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유아입니다, 유아. 어린아이는 젖도 주고 음식도 좋은 음식 먹이고 이렇게 해야 크는 거 아닙니까?
○홍연아의원 그래서 시에서 재개발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죠, 앞으로?
○시장 박주원 그렇죠. 앞으로 하겠죠.
○홍연아의원 그러면 그때에 적절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점에서 건립되었어야죠.
○시장 박주원 그 시점까지는 저희가 잘,
○홍연아의원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설립되어서 지금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설립되고 나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얘기 드린 대로 시에서 하던 일을 가져간 건물 몇 개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시장 박주원 아직 지금 일이 없으니까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홍연아의원 일이 있을 때 만들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앞으로 있습니다, 일이.
○홍연아의원 그러면 그 시점에서 만들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가 잘 진행이 안 돼서 좀 답답한데요.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처음에 가져온 안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8%, 9%의 수수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검토해 보니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다행히 그 내용은 반영하셔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은 아니라고 지금 그런 취지로 답변하고 계신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도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시에서 하던 대로 했으면 지급되지 않아도 됐을 20억원 이상이 도시공사에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한 예산 가지고 의원들 예산 심의하면서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일일이 따져가면서 심의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재정상황인데 20억원 이상이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시공사에 초창기 안정화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출자금으로 예산 잡아서 올리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급하지 않아도 될 돈을, 더군다나 이 건물 하나 짓는 데는 시에서 입찰하면 시행사가 입찰에 응해서 낙찰 받고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에는, 그 금액에는 수수료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그런데 도시공사라는 하나의 기관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과정도 하나 더 거치고 그에 따른 수수료도 더 지급해야 하는 그런 옥상옥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효율화가 됩니까? 단순히 지방공기업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도 적절치 않은 시점에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수수료도 지급하고 절차도 늦어지는 이런 비효율을 왜 우리 시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박주원 알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수수료 지급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장 박주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수료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 9%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 박주원 그런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적정한 수수료가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적정하다는 게 무엇에 적정한 입니까?
○시장 박주원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적정하겠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홍연아의원 정말 도시공사가 해야 된다면 다른 시행사에서 낙찰 받을 때처럼 그 금액에 수수료 개념도 포함시켜서 자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러나 더욱 바람직한 것은 도시공사 설립 위상에 맞지 않는 주민센터 건립과 같은 일들은 도시공사가 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적정한 것입니다. 올래체육관 도로 가져오셨듯이,
○시장 박주원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도시공사가 지금 설립된지 9개월 됐는데 아무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는 일거리를 그래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도시공사가 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서 앞으로 향후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홍연아의원 그런 일 자꾸 맡기다 보면 정말 건물 하나 짓는 건설업체 정도의 위상으로 격하되고 맙니다. 그런 일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시장 박주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왜 도시공사 지어놓고 그렇게 위상을 추락시키십니까?
○시장 박주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수수료 부분은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가의 관점에서 정확히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비와 상관없는 수수료는 지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시장 박주원 지금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홍연아의원 공사비와 상관없지만 도시공사를 당장 운영하기 위한 개념의 수수료를 끝까지 지급하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시장 박주원 운영의 개념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효율적인 그런 도시공사를 운영하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홍연아의원 기부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기부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기부 아닙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연아의원 제가 사업비 지불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사업비와 상관없는 전혀 쓸모없는 수수료 지급 말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주원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고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예산낭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수수료 지급할 수 있다는 법이 어떤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사업비용이었습니다.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진행이 잘 안 되어서 시간이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문제인데요. 삼천리 상공회의소 등과 협약해서 지분인수는 완료되었지요?
○시장 박주원 네.
○홍연아의원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협의 완료되었습니까?
○시장 박주원 현재 진행 중입니다.
○홍연아의원 이렇게 우리시가 49.9%의 지분을 가지고 최대 주주가 된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행안부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해 왔죠? 내용 알고 계시죠?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어떤 요구입니까?
○시장 박주원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홍연아의원 어떤 내용의 권고입니까?
○시장 박주원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시의 공기업의 경우에 방만 경영을 하거나 부실의 사유로 지분매각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업영역에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향후 경영전망이 밝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지분인수 권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홍연아의원 무슨 의견을 질문드리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권고들을 보면 다른 기관들의 경우에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고 전망이 밝지 않아서 매각하라고 하고 있고, 도시개발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반대로 전망이 밝고 재정상으로도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또한 매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권고의 취지는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기관을 매각하라, 물론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제외하고요. 그런 뜻으로 이해되는데 시장님에게도 그런 뜻으로 이해되시나요?
○시장 박주원 글쎄 저도 처음에 이런 매각 권고가 와서 조금 당황하기도 했지만 글쎄 아무튼 그 권고를 받은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행안부하고 계속 의견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이 행안부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어떤 이유인지 정확한 답변을 피하고 다른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행안부의 권고내용은 그렇습니다. 상식 있는 사람들이 본다면 제3섹터의 기관들 모두 매각해라, 재정상황이 좋은 건 좋으니까 매각하고 나쁜 건 나쁘니까 매각하라, 이런 내용의 권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권고는 아니었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분을 매각한 것 역시 행안부의 방침이었죠?
○시장 박주원 네.
○홍연아의원 그리고 그것을 거부해야 할 혹은 그것을 막아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은 정면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49.9%의 지분을 안산시가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정도의 절충안으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많은 방침이나 권고에 대해서도 저는 안산시가 중앙정부의 방침에 잘못됐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면으로 반대하고 그것을 막아낸 사례가 있는지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는 사업에 대한 결정권 예산에 대한 결정권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권고 자체가 사실은 지자체 제도를 무력화시킬 소지가 상당히 큰 그런 권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설득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건 반드시 막아내겠다라는 입장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까지처럼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어떠신가요?
○시장 박주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금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이라든가 우리시의 어떤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행안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시장 박주원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 보지 못했는데요. 행안부의 입장은 권고니까 권고가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홍연아의원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네.
○홍연아의원 더불어서 도시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합작투자계약서의 공개문제인데요.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분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죠?
지분인수 완료되기 전에 계약서 공개를 요구했을 때는 아직 인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비공개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장 박주원 당초 합작투자계약서는, 그 계약서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배상 책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합자투자계약서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삼천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의원님들에 한해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언제까지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제가 날짜를 언제까지 특정하기는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홍연아의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하다가 정말 행안부 권고가 바뀌지 않고 이것이 더 강제적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 지분을 매각하는 시점에 가서야 공개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미 공개된 내용 중에 일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 매각할 때 이 협약 당사자와 우선 협상한다 이런 내용 있지요?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그러면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서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49.9%의 지분매각하게 된다면 삼천리와 현실적으로 우선 협상해야 되는 거죠?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삼천리에게 그대로 갖다 안겨주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시장 박주원 삼천리에게 그대로 안겨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협약을 그렇게 맺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죠? 그것이야말로 협약을 위반하는 내용 아닙니까?
○시장 박주원 협상의 여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시장님의 그 답변이야말로 사실상 삼천리가 계약위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찾은 것이 있는데요.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서 지방 의원이 시정심의 참고자료 요구 시 공개여부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공무원이 질의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물론 안산시 사례는 아닙니다.
이 경우는 “시가 민간투자 기업으로부터 특급호텔을 유치하기 위해 최근 민간기업과 우리 시가 호텔 건립에 관한 법인대표 간에 서명한 특급호텔 건립 협약서입니다. 우리 시는 별첨과 같은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또 비공개키로 하고 서류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원 등의 협약내용 공개 요구 시에 공개해야 되는지 비공개로 해야 되는지 해석을 해 달라” 라는 요지의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안부의 답변은 매우 긴데요.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지만 영업비밀을 해석할 때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공개 정보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법의 규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을 요구 받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시의 조례 등등을 감안해 볼 때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해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유권해석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사실 제가 요구한 자료와 관련해서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를 답변의 취지 이해하시겠죠?
○시장 박주원 네, 법의 취지나 법률 검토를 통해서 한번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의원 바로 이어서 골재채취와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지방의원이 시정심의 참고자료로써 민간투자기업과 호텔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체결된 협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면 자료 제출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행안부의 답변을 볼 때 이 합자투자계약서이든 골재채취와 관련한 해역이용평가서이든 공개가 되어야 마땅한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용역발표자인 사업자와 저작권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작권자인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해양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도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는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전 공람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환경부 산하의 KEI에서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서 공개 시스템도 사업자 및 저작권자의 평가서 공개에 대한 동의여부를 전제로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또한 평가서 본안의 협의의견은 내부규정상 협의기관인 환경부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초안 본에 대해서만 공람토록 되어 있어서 아마 기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시가 허가기관인 것 맞죠?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그리고 해역이용평가서 자체가 사실은 시에 제출해야 되는 필수적인 항목인 거죠? 그러면 시에서 그런 내용도...
○시장 박주원 그런데 의원님이 추가로 요구하신 본안 본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하고 수산과학원 등 전문가 검토를 토대로 작성된 협의기관 간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서 본안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려면 관련기관과 사업자, 저작권자가 협의해서 허가진행결과에 따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홍연아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도 방금 말씀드린 행안부 답변에 의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정보공개의 내용이지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내용, 규정 내용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검토를 하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골재채취 사업을 제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시장 박주원 네.
○홍연아의원 시정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의 재정과도 밀접히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해양환경과도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드리는 거죠.
○시장 박주원 네.
○홍연아의원 그리고 더군다나 이 골재채취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가 발생된 것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주원 감사원 감사 결과요?
○홍연아의원 네.
○시장 박주원 어떤...
○홍연아의원 시가 받은 감사는 아닙니다.
○시장 박주원 저희 시에서는 받은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시에서 받은 것은 없죠. 그런데 이 골재채취사업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해역이용평가서를 제출한 그 업체와 관련이 있는 군인공제회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고소고발을 추진하라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 박주원 모르겠습니다. 고소고발도 수사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홍연아의원 그런데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요. 감사원 감사결과는 나왔지만 고소고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골재채취 사업 관련한 허가권은 그 이후로 미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연아의원 그 중에 심각한 것은 담당 연구원, 해역이용평가 담당 연구원이 뇌물수수혐의가 적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감사원 홈페이지에 가서 출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 박주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해역이용평가를 담당한 연구원이 뇌물수수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면 예상할 수 있는 혐의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러면 고발했으면 수사결과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의원 피해 가지 마시고요. 아주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 해역이용평가가 부정하게 작성되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하시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 해역이용평가 자체의 공정성을 전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 골재채취와 관련한 허가 공고를 내놓은 상태이고요.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막상 수사결과가 나오거나 여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미 이 해역이용평가서와 관련해서 관례적으로 사업을 담당할 업체에서 이것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골재채취 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고 우리 시에 해당하는 풍도 이 지구의 골재채취업과 관련해서도 채취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물론 자비를 들여서 했죠.
○시장 박주원 지금 감사원 감사 연기금 감사단에서 발주한 사항에 대해서는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고요.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한 협의기관,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협의가 완료됐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홍연아의원 허가를 물론 아직 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해역이용평가를 수행한 기관과 연구원과 이 골재채취 업자 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나중에 허가를 내준다면, 그 업체에 허가를 내준다면 당연히 허가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 문제가 있는 결과가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홍연아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냥 행정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제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답변을 하시느라고 그냥 넘어가셨는데요.
골재채취 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이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아무래도 업자가 그런 것을 수행했다면 자기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의원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과 같은 내용에서 나온 것 같은 문제도 생기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 해역이용협의서 반드시 업체가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규정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하는 것도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받아왔던 것이죠.
사실상 골재채취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취지는 당연히 허가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리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도 내용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매우 중요한 사업, 자료를 보니까 1,500억이 넘는 시의 재정수입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급부가 없을 수 없겠죠. 그것이 1,500억 아니라 3천억, 4천억 되는 환경의 파괴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정말 소탐대실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아마 환경영향평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 그런 기관에서 다 협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홍연아의원 그 협의의 바탕이 된 것이 그 문제가 되는 해역이용협의서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밝혀지면 당연히 모든 협의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뇌물 받고 작성해 준 해역이용평가서를 기초로 각 부처가 협의해서 허가 내줬으면 당연히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겠죠?
○시장 박주원 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은 허가 시에 관련기관과 별도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아마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협의를...
○홍연아의원 적어도 법적 결과가 나온 이후로 행정절차를 미루셔야 한다 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시장 박주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홍연아의원 길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시고 나중에는 생각해 보니 그래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는 결과를 저는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것도 아닐 테고요. 결과를 받아보고 정말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가자 이런 요구가 부당합니까?
○시장 박주원 허가 시에 그런 내용들을 모두 다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협의할 때 허가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통해서 그쪽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예, 협의는 할 것이지만 허가의 주체는 명백하게 안산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정권도 바로 시장님에게 있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만일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그 책임은 결국 안산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것 또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요청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또한 공개되어야 한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재차 요구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홍연아 의원님, 그리고 박주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둔 성준모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홍연아 의원께서 바다골재채취와 관련 되어서 드렸는데 참고만 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 사업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매장량 5천억원, 안산시에 1,700억원의 세외수입을 주고 그 1,700억 중에 절반은 수자원 보호로 어민들에게 돌려보내고 나머지 850억원이 우리 세외수입 된다 라고 집행부에서 답변한 자료입니다.
본 의원은 해역이용영향평가서가 그 업체에서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어요.
문제 있을 것이다, 방금 홍연아 의원께서 문제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시, 제가 예결위원장 되면서 우리 시가 1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에 우리 인근 바다해역이용영향평가서 만드는데 한 5억 든답니다.
그 정도 돈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우리 바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바다골재채취를 주든 말든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손을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먼저 신안산선에 대해서 준비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국토해양부에서 보도 자료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잠정확정안이라고 발표했는데 신안산선 노선 내용 중에 불행하게 우리 안산에는 정거장 하나, 성포역만 발표됐습니다.
나머지 중앙역, 기타 선부동은 기 추진된 역에 접속시키는 결과가 발표됐는데 지금 우리 시민과 또 집행부에서 추가 정거장 설치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12월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이번 12월말에 기본계획 발표됐을 시 추가역이 빠졌을 경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주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시의 의견개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해당 아마 용역진에다가 검토해 보라는 아마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의원 혹시 빠졌을 시 발표에 누락됐을 시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시장 박주원 그게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빠졌을 경우까지 지금 저희가 어떤 대안을 지금 만들어 놓거나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잠정확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우리 의견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추가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시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단해서 빠졌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대안이 없습니다.
○성준모의원 아니,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시장님도 잘 알다시피 소사~원시선의 석수골역 대응방안이 비슷한 결과가 초래되어서 본 의원이 여러 군데 다녀본 결과 이 국토해양부 담당관들은 기본계획에 누락됐을 시에는 추가역은 지자체 부담으로 밀어붙이고 그 과정은 우리 담당과장님들 잘 알고 계시니까 분명히 이 추가역 기본계획에 국회의원님들을 대동하든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라도 추가역은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그렇게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성준모의원 예, 다음은 두 번째로 돔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동사무소 관련 단체에서 송년회를 하는데 동장들의 인사말 중에 돔구장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이 단체 송년회에 돔구장 홍보하는 것도 좀 인사말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저녁 때 식사 분위기에 하는데 그래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로 왜곡된 내용을 동장님들이 시민들에게 얘기하길래 한번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홍보하시나 본데 ‘돔구장 건립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나요?’를 보니까 돔구장 건립은 4,2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안산시 재정사업이 아니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립하는 사업이다, 안산시는 유휴지의 효용성을 극대화시켜 민간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돔구장, 구청, 보건소를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또한 안산시 잉여 토지매각대금과 개발이익금 등을 활용하여 돔구장과 공공청사를 짓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게 재정사업이 아닌가요?
○시장 박주원 포괄적으로 보면 재정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의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재정사업이 아니고’라고 단정을 해 버렸고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BTL과 BTO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건립하는 거예요, 돔구장을.
지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립한다는데.
○시장 박주원 지금 저희는 공모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성준모의원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 아니죠?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시장 박주원 민간자본도 유치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준모의원 정확히 말하면 시장님 이것은 PF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특수법인 SPC를 건립해서 우리 시 토지를 가지고, 안산시 토지 가지고 이 토지대금에 PF방식이 토지대금의 10배까지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하는 부동산 개발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산시 땅 가지고 건설업자는 시공능력, 은행에서 돈 대주고 결국 우리 시 재산 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여기에는 재정사업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동장님들이 왜곡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니까 듣고 있던 제가 참 민망했습니다.
○시장 박주원 아마 그런 내용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장님들이 이해를 조금 아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장님들도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 투자경영과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혹여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저희가 다시 지시를 해서 제대로 설명이 되도록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의원 시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제대로 교육이 아니라 최소한 그런 것을 동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직접 다니셔서 하든지 내용을 정확히 숙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읽어 내리는데, 사실 자리도 또 송년회 자리에 이런 시정 홍보하는 자리가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누가 시켰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예,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시킨 적도 없습니다.
○성준모의원 그러면 이것 하지 말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전화 한통 하시면 되겠네요.
○시장 박주원 돔구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시책사업이고 하니까 홍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성준모의원 그런데 홍보를 하더라도 제대로 내용을 숙지하시고 하시든지...
○시장 박주원 알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성준모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회기에도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하여 우리 홍연아 의원님이 질문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에버그린21에 대한 의회조사특위 권고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가 솜방망이 징계라고 많은 시민과 언론에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시장 박주원 글쎄요, 지금 그걸 솜방망이 징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몽둥이로 어떻게 집행을 하든지 하라는 그런 취지 같은데 저희는 여러 가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런 징계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나 지금 솜방망이 징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그분들 당장 그냥 해임하라, 파면하라, 그런 얘기 같은데 저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또 우리는 중징계를 또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한 사항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준모의원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결정이라고 하시는데 그 인사위원회에 시장님은 의견 제출 안 하세요?
○시장 박주원 저도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성준모의원 요청하셨어요?
○시장 박주원 예.
○성준모의원 그런데 그 인사위원의 명단을 보니까 우리시 국장님, 또 교수님, 또 지 교수님, 원 교수님, 이 변호사님 이렇게 네 분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운영에 책임이 있는 우리 대표이사께서 전혀 책임정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정치인이 아니시라 그런지 행정가라 또 환경전문가라 그러신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 자리에서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에서 권고안을 집행부에 전달했으면, 또 특위 열어서 조목조목 문제가 있어서 대표이사 해임을 요구했는데 그걸 권고안을 시행 안 해 주셨어요.
시장님 혹시 2008년 6월 25일날이에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흥재 대표이사 서류심사 기억나세요?
○시장 박주원 네.
○성준모의원 작년 6월 25일날 시장님 점수준 거 보면 전문가적 능력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해 가지고 40점 만점에 37점 주셨어요. 또 전당의 비전 제시에 10점 만점에 8점 주신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그러면 정흥재 대표이사가 환경전문가예요, 문화전문가예요? 목적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단 정관 7조 2항을 보면 임원의 선임방법에서 대표이사의 자격은 환경전문가 및 환경경영 분야에 이해와 식견이 풍부한 자로 공개 모집한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는 환경전문가, 환경 분야 식견 이렇게 하는데 시장님 사인은 문화예술가 뽑았고 이 뒤에 지의상 분도 마찬가지고 무슨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뽑아놓고 지금 재단을 운영하고 8개월 만에 이 지경 만들어 놓은 대표이사, 본부장을 의회에서 해임권고안 주고 하면 최소한 이런 부분은 누구 하나 책임은 져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분들이 인사위원회예요. 인사위원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인사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시장님? 다시 한번 인사위원회 열 계획 없으세요?
○시장 박주원 일단 인사위원회가 유효하게 일단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까?
○성준모의원 우리 정관이나 인사위원회는 기간이 있어요?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권고안을 드리고 하면 집행부 수장인 시장님께서 최소한 의회가 왜 이런가 감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네.
○성준모의원 감사결과에도 여러 군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대표적으로 또 본부장 행위를 보면 본부장님의 인사방법에 여기 또 자료를 다 가져왔는데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정과 여러 가지를 지키지 않았어요. 정관도 어기고 직제 및 정원규정, 인사규정, 계약직원, 관리규정 여러 가지를 어긴 인사문제가 발생됐는데 어떻게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정직 3개월이라고,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저도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중징계 안에 정직 3월도 중징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고 그러나,
○성준모의원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시장님. 시장님이 4대 단체장 되시고 인사의 투명성 말씀하시면서 시승제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도를 폈다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로 에버그린21에는 시장님의 그러한 철학이 전혀 녹아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나급 지구환경부 직원을 채용하는데 이 분 경력을 보니까 도대체가 광주보건대학 환경행정과 조교 2년 했어요, 조교 2년. 이 분 78년생입니다, 78년생. 78년생 대학교 조교 2년 한 경력 가지고 나급의 직원을 채용했어요. 나급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급 하면 우리 30년 근무하신 과장님 수준의 경력이에요. 78년생 다른 회사도 무슨 환경단체에 근무해서 내공을 쌓은 것도 아닌 대학교 졸업해서 대학원 나와서 조교 2년 한 경력 가지고 우리시 환경을 다루는 계약직 나급에 채용을 하는 이러한 인사행태가 과연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그 직원이 아마 서경애라는 직원인 것 맞죠?
○성준모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박주원 그래서 아마 자진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의원 퇴사를 했든 어쨌든 몇 년 동안, 지금 우리가 공개채용을 하신 분이 이런 분을 공개채용 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고, 특별채용 같은 거 보면,
○시장 박주원 아마 인사 기준에는 적합하게 선발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성준모의원 특별채용도 보면 정원규정을 어기면서 특별채용도 정원규정에 분명히 있고 인사위원회도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특별채용을 했어요.
○시장 박주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성준모의원 아니 그런 일이 없다는 건 당연한데 이런 일을 벌인 사람한테 왜 책임추궁을 안 하시냐 이거죠.
○시장 박주원 책임추궁을 안 한 게 아니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준모의원 대표이사가 총괄 책임을 져야 대표이사는 왜 기관 경고, 기관 경고가 대표이사한테 경고 준 겁니까? 그러면 대표이사한테 책임추궁을 한 건 어떤 겁니까?
○시장 박주원 책임추궁을 하기 위해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성준모의원 아니 대표, 지금 에버그린21의 총괄책임자는 대표이사이신데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책임추궁을 하신 겁니까?
○시장 박주원 저희가 대표이사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도 했습니다.
그 감사결과를 보면 재단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와 실질적 업무 총괄자인 본부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의 경우에 재단 정관 제10조에서 정한 임원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현저한 부당행위가 확인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연속성이나 연계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서 아마 지휘책임을 물어서 엄중 경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의원 제가 임원의, 지금 저도 정관이 있습니다.
10조 임원의 해임에는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부당행위 4항을 보면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에버그린21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예훼손 없습니까? 위신 추락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에 10조 4항에 분명히 명백하게 있는데, 또 안산시민 75만, 또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꾸려서 지적사항을 한보따리 드렸고, 시장님 또 감사시켜서 거기도 지적사항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 재임 중에 가장 큰 실책인 것 같습니다, 에버그린21의 이 건이.
이 정도로 우리 법인의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켰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또 인사위원회 말씀하시는데 모든 문제가 지금 시장님부터 해서 아까도 보여드리고 채점표나,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이걸 보시고 채점을 하셨는지가 의심스럽고 이런 식으로 준비 안 된 서류에다가, 아니 암만 직원들도 그렇지 환경전문가 재단 대표를 뽑는데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뽑고 이렇게 지금 엉망으로 해 놓고 그거 당선된 대표이사직에 오르신 분이 또 8개월 동안 한 행위가 결코 바르지 않고 이 정도까지 이 지경에 도달되게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것이 이것이 바른 행정가로서 또 대표로서의 의무이지 계속 시장님 뒤에서 숨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채점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성준모의원 다시 한번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저는 이게 될 때까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시장님에게 계속 시정질문 할 것입니다.
이유는 이번에도 재단에 한 16억 정도가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부는 아직 예결위에서 일부 또 삭감이 됐고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흠 많은 재단에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데 시장님이 적절히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저는 계속 지적을 할 것입니다.
○시장 박주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흠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의원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홍연아 의원님이 도시공사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미진한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잠식이 심각한데 지금 해결방안이 시장님 어떤 해결방안으로 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주원 앞으로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겠지만 특히 저희 안산시가 앞으로 주택재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은 앞으로 아마 2, 3년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기 자본잠식은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시적으로 도로개설이라든가 공공청사 건립 등 위·수탁사업을 실시해서 자본잠식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앞으로 37블럭 명품마을 사업이라든가 농어촌공사 연구원부지 개발사업이라든가 사동 청소년수련부지 공동주택 사업이라든가 북측간석지 개발사업, 시가화예정지구 개발사업 외에 여러 가지 다수의 사업이 추진되게 된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다 만회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준모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하면 사실 자본잠식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자본잠식이 당연히 되겠죠, 초기에 사업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도시공사를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자치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안산시의 공기업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결위 하면서 진행된 것도 도시공사의 자료를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별로 없어요.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달려드는 직원도 없을뿐더러 이 사업은 몇 가지는 반월특수고시에 묶여서 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결국 하는 것이 동사무소 건립이나 또 도로개설 이것도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산시에는 미래도시과와 건설과라는 부서가 엄연히 있고요. 미래도시과에서는 10억 이상 되는 공사를 했고 건설과는 도로개설 하는 부서인데 지금 두 부서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시에도 엄연한 토목, 건축 기술직들이 상당한 십 수 년, 2, 30년 하신 베테랑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정리해고도 이 정부 들어서 막 요구했는데 이렇게 할 일 없는 직원들 정리해고 하실 의향 없으세요? 아니 공사는 다 저리 주면 우리 토목직들은 뭐하시게요?
○시장 박주원 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성준모의원 아니 큰 공사 2010년도나 2011년도에 안산에 공사 없어요. 청춘대학 또 준다고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올래체육관 하다가 지금 다시 미래도시과 가지만 미래도시과 또 건설과는 특히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시 건설과가 예산이 없어요. 도로개설 할 돈도 없잖아요, 지금? 그 많은 기술직들 뭐에 써먹으실 거예요?
저는 이 도시공사가 할 일은 자본잠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잠식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좀 줘서 2, 3년 더 줘도, 아니 2, 3년 자본잠식 해서 돈 주는 거나 수수료 거기서 주는 거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수수료 주는 게 더 나은 거 같이 보이세요? 아니 일반회계 출자금 줘서 까먹나 우리 세금인 수수료 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긴 시공사도 아닌 시행사인데 그거 받아서 시공사 선정해서 똥 먹는 그런 짓 하는 도시공사인데 자본잠식 되는 거하고 똑같은데 뭔 차이가 있어요?
저는 도시공사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이렇게 허약한 체질을 만들어 놓으면 중요한 도시개발사업은 이분들 손도 못 대요.
○시장 박주원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의원 민원인들 들끓고 막 달려들 때 이렇게 안전한 사업, 건축이나 시 발주하는 30억짜리 사업이나 하고 있으면 도대체 이런 허약한 체질 만들어서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앞으로 강한 도시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의원 다시 한번 도시공사에 우리시의 또 의회의 생각을 강력히 전달해 주셔서 말 그대로 돔구장 하나 안 되면 도시공사는 지금 존재 의의가 없어집니다.
어쨌든 지금도 다음 우리 김기완 부의장께서 질문 하실 것 같은데 돔구장이 잘 안 되면 도시공사 거기 들어온 직원들 정말 문제 있을 겁니다. 강한 체질을 만드시는 것이 우리시를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박주원 알겠습니다.
○성준모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성준모 의원님 그리고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간 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완 의원님 나와서 질문을 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자이든 질문자가 아니든 간에 같이 경청해 주고 의견을 듣고 하는 것도 의정발전에 한 몫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의 권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자리이석을 자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초지동, 고잔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기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은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앞서서 질문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하고 이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 부분에 있어서 중복된 부분 또한 고려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동료 의원이신 성준모 의원께서 얘기했던 에버그린21에 있어서의 부분은 제 소회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3개월 정직을 내렸으면 계약직의 자리인 본부장의 자리는 실은 그만 두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분이 여기 계시다 라면 그만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시에 있어서의 그 정도의 처사, 계약직으로서의 처사를 내렸으면 3개월 있다가 다시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장 박주원 예.
○김기완의원 그 정도의 의중을 알고 있으면 상식 있는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던 분이라고 한다 라면 본인께서 그만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주원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기완의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현재 안산도시공사가 발주하고 있는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주상복합 개발사업 및 안산 돔구장 건립사업이 당초에 6개 컨소시엄이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현대 컨소시엄 단독 응모 접수로 이렇게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절차는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12월 중 평가위를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한 후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2010년 1월에 사업자 선정 후 7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한 후에 돔구장을 착공한다 라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 시장께서도 알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돔구장 반대 대책위에서는 시의 막대한 예산낭비 우려와 민주적인 논의 과정 없이 날치기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 돔구장 사업은 시민의 직접적인 투표로 결정하자 라는 주민투표 운동, 서명 운동에 들어간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개사가 응모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주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어떠어떠한 업체입니까?
○시장 박주원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LIG건설, 남광토건, 성원건설, 거진종합건설 이렇게 6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런데 6개 건설업체의 컨소시엄의 틀이 5개 업체가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김기완의원 시장의 답변을 보니까 포기한 사유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고 계십니까?
○시장 박주원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주택시장 경기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고 또 금융기관에서도 PF사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보수적이어서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돔구장 설계를 하는 데만 설계비용만 1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설계를 그렇게 100억 이상을 들여서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와서 탈락했을 경우도 아마 상당히 염려스러웠던 회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완의원 이번 2010년도 예산질의 과정에서 본 의원이 오우영 사장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는 우리 시장님처럼 PF사업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규모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응모업체 자체가 자금압박이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되물었습니다.
되물은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PF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금동원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라면 포스코 컨소시엄의 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나라 최고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의 말씀처럼 자금력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 버리면 과연 포스코 컨소시엄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PF 사업들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광주에서 돔구장을 짓겠다, 부산에서 돔구장을 짓겠다 하는데 거기에 기본업체가 포스코 컨소시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컨소시엄이 안산 돔구장 건설사업에 있어서 포기를 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생각과 도시공사 사장의 생각을 얘기를 들어봐도 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장 박주원 글쎄, 포스코에서 왜 포기했는지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실은 주택, 도시개발사업,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에 주상복합 사업 자체의 타당성,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 자체의 사업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지 않느냐 라는 일부의 언론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시장께서는 들은 바도 없고 보고 받은 바도 없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듣거나 또 언론에서도...
○김기완의원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현대 컨소시엄에 현대건설(주)로 한다면 현대건설도 실은 지금 채권단에서 운영되고 있죠?
○시장 박주원 네.
○김기완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네.
○김기완의원 채권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기본으로 해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PF사업을 끊을 수 있는 그만한 여력이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도 실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시장 박주원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평가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더 검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완의원 담당 사장 얘기는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행정적인 절차를 평가위를 구성하고 우선 협상자를 진행해야 되는데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 라고 얘기했더니 “과연 우선협상자로 결정하기 전에 과연 응모로 결정된 한 개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심의를 통해서 협상자를 선정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를 본 의원은 제기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그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 득점할 경우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이미 공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어떤 재정사업이...
○시장 박주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또 반대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재공고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기완의원 그러니까 마지막 입찰에 한 업체인데 한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시장 박주원 그것도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보통 일반적으로 재정사업이라 하더라도 보통 유찰됐을 경우에는 한번 재입찰을 다시 거쳐서 또 그것도 유찰이 됐을 경우에 수의계약 형태의 틀을 갖는 게 기본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입찰방식의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한 업체를 이렇게 상대로 해 가지고 평가해서 우선협상자 이후에 가능하면 결정한다는 자체가 특혜시비, 법 위반 우려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시장 박주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안시의 경우에 국제비즈니스파크 건설사업이라든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숭의운동장 사업, 부산도시공사의 부산 문현혁신도시 복합단지 건설사업 등이 아마 그렇게 단일 컨소시엄을 평가해서 선정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한 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위를 구성해서 우선협상자로 결정하는 게 법률적으로 문제없다?
○시장 박주원 예.
○김기완의원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시민의 눈 속에서 바라보면 그러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담당 사장의 검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평가 과정 속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차순위와 차차 순위를 만들어 내야만이 협상력도 키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가져낼 수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쪽에 컨소시엄에 말릴 수도 있고 당초에 우리들이 했던 부분과는 상당히 이렇게 어긋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라는 이런 말씀을 저번에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보면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한 개 업체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담당 도시공사 사장께서도 그런 우려의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2, 3개 업체가 들어올 거라고 확인했답니다.
그런데 그러 하지 못했고 한 군데밖에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다 라면 심의나 평가과정, 그리고 협상과정 속에서 상당히 난항이 거듭 된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시장 박주원 그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려이지 평가는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완의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결론은 다시 한번 역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본 의원이 시장께 돔구장 건설 관련해서 현대 컨소시엄에 주기 위한 수순 밟기 아니냐 라는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도 물론 특별한 혜택을 줘서 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현대 컨소시엄이 받았거든요.
그렇다 라면 이러한 당초의 현대 컨소시엄이 제안했던 대로 결과적으로 왔던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현대를 주기 위한 하나의 수순 밟기 내용, 결과적으로 특혜시비 이렇게 현실적으로...
○시장 박주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대 컨소시엄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김기완의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완의원 당초에 현대 컨소시엄이 제안했던 부분에 결과적으로 현대 컨소시엄 틀이 한 업체만 응모됐다 라고 5개 업체가 포기했던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든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다 라는 의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시장 박주원 그런 눈초리로 보지 마십시오.
○김기완의원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지금 한쪽에서는 주민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투표 운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그것은 그 분들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완의원 자유입니까?
○시장 박주원 예, 반대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주민투표 하면 또 하죠, 뭐.
○김기완의원 시장께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했던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이 제기했던 게 과연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운동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돔구장과 화랑역세권 개발사업들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무수한 제의와 논의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법률적인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라...
○시장 박주원 주민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제론하지 않겠습니다.
○김기완의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단체에 참여했던...
○시장 박주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 면면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 분들이 왜 그것을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 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한번쯤 정말 격려를 해 주고 열심히 하라 잘 한다 한 적이 있습니까?
○김기완의원 그런데 그 분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다 단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시장 박주원 저는 예단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전례, 전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것들 한번, 그 분들 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듣고 있는 바가 있고 또 들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언은 삼가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어차피 시민들 상대로 그런 억울함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시시비비에 말린다 라는 것보다는...
○시장 박주원 저는 진정으로 우리 안산 75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거고요. 추호도 다른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기완의원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의 의지가 어떻든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요구했던...
○시장 박주원 제가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그 반대하는 분 중에 어떤 대표가 저를 찾아와서 하기는 하되 내년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라는 그런 결정만 해 준다면 협조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저한테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라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했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4년 취임하면서부터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년 선거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중단해야 됩니까?
저는 끊임없이 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런 절차를 밟아오지 않았습니까?
○김기완의원 저는 그 분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일정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실제로 돔구장 추진 과정이 실은 의회에 있어서의 공유재산 취득 승인에서도 의원들 간에 여기서 점거하고, 또 난투극은 아니지만 거의 국회 수준처럼 이렇게 벌어져서 진행됐던 절차 아니었습니까?
그런 과정에 대한 시시비비가 법적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시민들의 눈에 있어서 당연히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사업에 의회라는 공간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라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하나의 제기와, 또 두 번째는 그 분들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의 협의체 구성, 제안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은 충분히 녹아들어가 있지 못하고 과정에 있어서 배타되고 이러면서 나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적 의도가 어떻든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것들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내년에 있는 선거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과연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해서 과정에 충분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선거를 통해서 박주원 시장이 이 부분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 라면 그 부분에서 평가를 받으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 시민들의 뜻이라고 알고 추진해도 된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쉬어가는 부분인데요.
○시장 박주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다 라고 하면 과연 그 분이 반대를 위한 반대했던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의회에서의 정치적 논의가 없고 토론도 없고 그리고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시장께서도 보고 받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우려와 과정들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담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방선거를 통해서 평가 받고 하는 것도 저는 어느 측면에 있어서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주민투표 운동하시는 분들도 철회하고, 철회가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받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제안 방식인데 너무 심하게 정치적으로 매도하거나 배타 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주원 저는 정치적으로 매도한 적은 없습니다.
○김기완의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안산시에서 가장 큰 대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모여서 찬반의 양론이 갈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제대로 이렇게 내용들이 담아지지 못 하니까 일부의 시민단체나 반대 대책위에서 그렇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평가는 나중에 받겠지만, 그런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시장한테 있는 거죠.
○시장 박주원 문제는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요.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사사건건이 전부 하나도 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산시가 잘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아니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시장 박주원 저는 지금까지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저희 시가 잘하고 있는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기완의원 너무 이렇게 단체들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주원 단체를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한번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 ‘참 니들 잘 한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해 본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한번도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귀가 막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런 풍토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완의원 어떻든 시장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민들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자기의 주민번호를 써 가면서 까지 주민투표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장 박주원 네, 우려하시는 시민들의 목소리 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의 내용들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할 것인가 담을 것인가를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서 봐야지 왜 단체가 시장이 했던 4년간의 모든 일을 사사건건 시비 걸고 반대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면서 매도해 버리시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주원 매도한 것 아닙니다.
○김기완의원 다를 필요가 있다, 다를 필요가.
○시장 박주원 귀담아 듣겠습니다.
○김기완의원 다를 필요가 있다, 어떤 단체인지도 지금 말씀 안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구체적인 단체를 얘기하시고 논하시든가, 그렇다 라면.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의원 도시공사에 있어서 부분들 자본잠식은 올해 얼마였죠? 시장님.
○시장 박주원 제가 숫자는 정확히...
○김기완의원 한 13억 정도 자본잠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사장을 통해 보니까 2011년 이후에 어느 정도 이렇게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지 못한다 라는 본인의 생각이 있습니다만, 아까 동료 의원들을 통해서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그것 또한 우려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게 아까 동료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위탁사업들 몇 개, 동 주민센터 지었던 사업, 그리고 건설사업들,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들까지도 다 지금 도시공사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여서 시의 미래도시과나 건설과, 과연 그 사업들이 있을지, 공무원들 할 일들이,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주원 이제 시작한 도시공사니까요. 좀더 지켜 봐 주시고요. 좀 달아날 수 있도록 좋은 영양분을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러니까 당초의 도시개발사업의 틀을 가지고 진행 됐더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37블록,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90블록, 지금 GS컨소시엄으로 넘어갔습니다만, 당초 다 진행된다 라면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틀도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의 법 제도 검토를 잘못하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풀리겠다 라는 반월특수지역 해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미 검토가 끝났다 라면 위탁사업 받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에 있어서의 법률적인 검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동 주민센터 건립하면서 수수료 떼먹는 도시공사의 모습으로 전락했다 라는 우려를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주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또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공사의 건전한 앞으로의 육성,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좋은 제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출연금이 50억이고 내년도 또 이렇게 저희들 출자하는 게 20억입니다만, 안산시 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만들어 내고 도시공사 설립하고 그런 과정에 출자금들 보통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부터 시장께서는 우리 안산시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존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보통교부세 단체로 지정되어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주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2008년도, 저희 안산시가 시로 승격되고 나서 지금까지 정부의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였어요. 2009년부터 지금에 이르러서 의존재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재정상태가 건전하지 못하고 재정의 자립도도 추락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실은 한 축이 도시공사나 여타의 방만했던 조직들의 운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히 고민해야 된다 라는 게 본 의원들의 생각이고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던 이유, 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시장 박주원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보통교부세 교부단체가 된 것은 사회복지비 등 재정 수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세 등 재정 수입액은 그 증가폭을 현재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가 됨으로써 불교부단체일 때보다 실질적인 재정수입은 200억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운용에는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부터 지방세 증가추이와 세외수입 전망이 밝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 사유로는 지방세 수입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2%에서 5% 인하하는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세법 개정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민세 수입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재산 매각수입 감소와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에 따라서 부담금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가 여러 가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완의원 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흐름에 세외수입에 대한 전망치, 2011년부터 상당히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200억이 늘었습니다만 그 200억 자체가 결국은 우리 재원 우리 자주재원의 의존도를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 돼 버린 겁니다.
최근 6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6개의 불교부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이 기존까지는 포함됐다가 떨어져나갔습니다만 최근에 화성의 예를 보니까 화성이 지금 인구가 4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1조 3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엄청난 이렇게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들이 증가추이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성남이나 수원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도 1조 300억 정도에서 1300억 이 정도의 규모를 갖습니다. 기존 예산 대비 비율을 보더라도.
이런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건전성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 안산은 거기에서 제외돼 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들을 수치상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 한 예로 아까 제가 도시공사를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3회 추경을 보니까 3회 추경에 수자원에서의 부담금 한 50억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50억 들어오는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죠?
이러한 부분 들어오더라도 이 재원들이 어디에 쓰여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세원 자체가 마이너스 되어 나타나거든요, 세출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올해 사업들 예산심의 예결위원장이 평가해서 보고하고 의원들이 계수조정을 통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면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아요. 물론 도비라는 명목 속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이번 예산 과정 속에서도 할렐루야 축구단 1억 5천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제보트쇼, 그리고 레저항공전 이러한 것들이 도비 매칭되어서 엄청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플러스 해 보면 30억 이상이 들어가요.
과연 이런 재원들을 재정에 압박이 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투여하면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실제로 여러분들 자체 내에 편성지침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예산에 있어서 사업들도 설계비를 반영한 이후에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본 공사비를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안산시의 2010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실제로 그러한 행사성 예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단순히 지금 당장의 사업들 또 시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들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우선순위에 의한 배려 그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의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편성 내용 보니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좀더 더 고민했어야 된다.
이러한 중기계획에 있어서의 그러한 부분들, 물론 민·투사업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향들 돌려서 했던 부분들 있겠지만 정확한 진단 속에서 데이터 관리를 보고를 받으시면서 시장께서는 하셔야 돼요.
○시장 박주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바뀌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안산시민의 크게 기대한 부분에 어긋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든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시장께서 답했지만 만들어져서 시민들에게 보여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지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강기태 의원께서 질의하기로 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단지역 산림수종 갱신 조림 추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5년간 악취수림대, 악취저감수림대 조성사업을 해 왔습니다. 한 78억 정도 들여서 저희들이 악취저감수림대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시장께서 이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시장 박주원 네.
○김기완의원 왜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악취저감수림대 조성사업을 했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시장 박주원 악취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김기완의원 그렇죠. 악취를 방지하기, 왜 그때 2006년도부터 실시됐는지 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2004년부터 우리 공단의 악취문제로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폭주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3교대를 해 가면서 감시하고 그리고 악취방지법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제도 수립되고 예산 투여해서 그 결과 시민들이 싸우고 이러면서 나왔던 하나의 사업 중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악취저감수림대 조성 사업입니다. 공단으로부터 오는 대기오염의 물질을 차폐하고 정화하는 그리고 시각적인 차폐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저감수림대 사업을 5년 동안, 내년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7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림 숲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숲가꾸기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림 숲가꾸기 사업.
○시장 박주원 거기에 제가 답해야 됩니까? 숲을 왜 가꿉니까? 시민들한테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고,
○김기완의원 아니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 조성 예산이 있습니다. 매년 계속 지금부터 20년 동안 해 왔던.
대답을,
○시장 박주원 숲을 가꿔서 시민들이 그야말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숲가꾸기 사업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완의원 이 부분 질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의 질문과는 다르게 조림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속성수, 여기 무슨 나무죠? 이 나무를,
○시장 박주원 경제수를 조성하고 또,
○김기완의원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년간 수십년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생각에 숲가꾸기가 제일 중요해서 사람들한테 공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런 숲가꾸기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일부 간벌할 건 간벌하고 조림할 건 조림하고 그리고 숲이 너무 우거졌으면 나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숲을 정리해 주고 이게 숲가꾸기 사업의 기본개요죠.
그런데 악취수림대 조성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굳이 여기서 얘기 한 이유는 실은 사업 자체의 타당성은 있지만 이게 공단지역에서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사진 보시면 저희들이 안산공대쪽 넘어가는 길입니다. 야산인데요 지금 시민공원으로 되어 있죠. 그쪽에 경사각이 집행부의 답변은 40도가 안 된다고 그랬지만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시장님에게 줬던 이 사진을 보면 60도가 넘습니다, 각 자체가.
이 부분을 전부다 다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다 베어냈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 보시면 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뿌리를 착근하고 있지 못하는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걸러냅니다. 벌목해서 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습니다만,
○시장 박주원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카시아 나무가 황화현상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아카시아뿐만 아니라 거기에 실은 시장님 그 사진 보십시오. 참나무 수백 그루가 베어져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겁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고. 물론 거기에 아카시아가 있었습니다만 아카시아가 없단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라면 말 그대로 숲가꾸기를 한다라면 아카시아는 버리고 잡목은 죽이면서 괜찮은, 예를 들어서 참나무나 이런 수종들 30년 된 수종들은 길러냈어야죠. 그리고 그것들이 공단에서 신도시 넘어오는 과정들 차폐도 하고 이 산소기능, 정화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쪽에서 보셨지만 그 옆이 의료시설부지에서 차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한쪽은 소나무를 심어놓고 한쪽은 완전히 민둥산 만들어 버리고 옆에 조림하겠다라고 해서 조그만 나무들 심어놨지만 그게 과연 정책사업의 기조에 있는 악취수림대 조성 사업에서는 반한다라는 거예요. 숲가꾸기 사업의 장소의 대상지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숲가꾸기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있어서의 한쪽에서 나무를 심으면서 한쪽에서는 벌목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시장 박주원 네. 우리시 살림이 이제 6, 70년대 아카시아 나무와 니기다 소나무로 아마 조기녹화와 땔감용으로 식재해서 수형이 고르지 못하고 홍수나 바람에 약해서 오래전부터 수종갱신이 아마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김기완의원 그 수종갱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서 최근에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노적봉공원에서의 조림사업 하겠다고 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못했죠. 그리고 꽃동산 조성한다고 밀었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뒤의 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라면 좀 더 대상지를 아무리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선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취수림대 조성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베어버린다라면 말이 됩니까? 올해도 예산이 한 7억 8천 정도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림사업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 박주원 2009년부터 관내의 불량임지를 대상으로 산림경관이라든가 탄소저감, 조림환경 등을 고려해서 아마 나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벚나무라든가 튤립나무, 편백나무, 소나무 등 고품격 수종으로 바꾸는 그렇게 수종갱신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완의원 여기서 수종갱신에 실은 그런 얘기도 나와요. 답변에 보면 니기다 소나무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벌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시가 하고 있는 어디입니까? 원포공원이나 일부 심었던 데는 다 니기다 소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러면서 또 베겠다고 그래요. 그게 근 5년 정도의 사업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답변의 내용이 니기다 소나무를 경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베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게 정부정책이 잘못된 건지 안산시의 이러한 산림정책이 근시안적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한 번 원포공원 가보십시오. 니기다 소나무로 다 전체를 둘렀는데 이게 경제목이 아니니까 베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다 베어야 되는 겁니다, 실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거 만들어진지.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집행부가.
그래서 좀 더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 사업, 과연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들을 정확하게 고려해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 박주원 앞으로는 이런 수종갱신사업이라든가 아마 이런 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런 장소나 위치를 물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사진을 보고 살아나게 해야 될 그런 참나무를 그렇게 베어낸 것에 대해서는 수령이 2, 30년 됐다고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합니다만 제가 미처 이런 것을 검토하지 못했고 아무튼 이런 것을 일일이 제가 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김기완의원 아니 시장님한테 30년 된 이런 것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악취저감수림에 대한 수림대 조성도 있지만 악취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스크린도 한 번 해 보고,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스크린들이 보고가 됐다라고 하면 산림정책 자체 그리고 악취에 관련된 환경정책 자체가 실은 정확하게 세워져가는 그림들을 확인하시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 박주원 네.
○김기완의원 안 가져서 이런 문제가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간단하게,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올해 예산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예산 형편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세입의 규모가 좀 건전성을 회복한다라면 어떻습니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수준대로 차상위계층에 준해서, 저소득층에 준해서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무상급식 문제는 제 생각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재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바로 무상급식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기완의원 예.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초등학교 전체를 이렇게 무상급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올해 예산을 보니까 1조 3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보다 한 거의 4천억 정도 많은 규모입니다만 어떻든 간에 저희들도 그러한 비전들을 가져낼 필요가 있다. 이미 과천은 실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 박주원 예.
○김기완의원 이런 부분에 대한 단계적인 비전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제시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고민들을 해야 생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시장 박주원 네.
○김기완의원 그리고 여섯 번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민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를 좀 맡고 우리 안산이 1대주주로 가는 과정에 의회와 시의 노력 그리고 시민의 노력들이 함께 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연아 의원이 질문했던 자료의 공개여부는 그걸로 대신 답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몇 % 올랐습니까? 올 12월달에 지역난방요금.
○시장 박주원 요금이요?
○김기완의원 예. 전년대비해서.
○시장 박주원 전년대비해서 5.3% 정도 올랐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가 저희들의 가장 큰 관건이고 숙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1대주주로서 만들어내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당초에 했던 협약의 내용들 좀 검증하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재정의 건전성이나 회사에 있어서의 경영에 있어서의 안정성들을 가져오면서 또 시민들이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상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시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이 숙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가 왔던,
○시장 박주원 재정의 건전성이나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김기완의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5.3%에 해당하는,
○시장 박주원 5.8%.
○김기완의원 예?
○시장 박주원 5.8%.
○김기완의원 5.8%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시민들 서민들의 생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안산시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장께서 확인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안산도시개발 사장이 보통 이렇게 역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께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 사장께서 보통 6개월 정도의 모니터단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불만족이나 어려움들을 확인하고 또 그 의견을 받아서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하지 못하고 모니터단 발대식 과정에 한나라당 입당원서 받고자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사장이 할 짓인지, 우리가 1대 주주로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단호히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만 이게 사실입니다. 사장이 그게 할 짓입니까?
○시장 박주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일곱 번째 상징새 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심정구 김기완 의원님 그리고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선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진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의 도심을 지나다보면 도로변 특히, 교차로에는 도로표지판과 교통표지판,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설치한 사설안내표지판이 지나치게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운전자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따르면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과 기준 설치 장소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별도의 관리지침을 운영하고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개선 및 정비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산시의 거리에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들을 보면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설치 허가 후에는 관리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미관을 더욱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산시 도로변에 난립한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비 방안의 수립을 요구합니다.
현재 도로변에 설치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한 사설안내표지판과 불법으로 설치한 것을 조사하여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규제나 지침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로 서울시 등 우리보다 앞선 자치단체의 경우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통합지주를 설치하고 통합 디자인을 마련하여 이러한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선진 정책은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지를 신속히 검토하여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표지판과 교통표지판, 그리고 사설안내표지판이 하나의 통합지주에 설치된다면 지금의 무분별한 안내표지판들로 훼손된 거리가 몰라보게 개선될 것입니다.
물론, 통합 지주를 설치하여 각종 안내표지판을 다시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선 안산시에서 설치하는 도로표지판이나 교통표지판 중 새로 설치하는 곳에는 각종 표지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통합지주를 설치하고 노후된 표지들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면 예산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의 경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새로 설치 허가를 받는 사설안내표지판은 통합지주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도로점용 비용과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면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람도 충분히 협조할 것입니다.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도로 이용자들과 시민들에게 편리함과 깨끗한 도시경관을 제공할 수만 있다면 행정력을 동원하여 반드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명품도시는 많은 예산과 큰 노력이 아니더라도 작은 부분까지 시민들을 배려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에 방치된 안내표지판이라도 계획적이고 디자인이 살아있는 것으로 정비하면 우리 시민들은 안산시를 행정이 살아있는 도시, 법규가 살아있는 도시, 1등도시 1등안산, 명품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구장 추가 확충 및 골안말 야구장 시설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38개 팀 3,500여명의 야구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제2의 김광현 선수를 꿈꾸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으나 야구장이 부족하여 일부 운동장에서 야구 연습을 하다가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운동장은 야구경기를 금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야구의 발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야구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야구장의 추가적인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조성된 지 20년이 되는 골안말 야구장의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안산공고와 리틀야구단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휀스 및 관중석이 낡아 위험이 있고 조명시설이 매우 미흡하여 야간 경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야구장 확충과 골안말 야구장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6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청한 바 있으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상시 안전점검은 물론, 녹색공단 환경개선을 위한 소나무 식재, 화장실, 세면대,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정진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75만 시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주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안산시민과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곡동 다문화 특구에 대한 안산시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특구 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일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가 발표한 안산시민 다문화 의식조사 결과와 안산다문화 중심도시의 비전과 목표 등을 내용으로 한 다문화 중심도시 발전전략 수립연구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민들은 다문화적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인은 곧 외국인 근로자라는 생각이 강하고 타 지역보다 높은 사회적 거리감과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시민들은 52.2%가 외국인 증가에 따른 치안 악화를, 19.4%가 기초질서 위반 등 생활환경 악화를, 6.8%가 내국인의 상대적 소외를, 5.8%가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 악화 등을 부정적인 요소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방문 전의 53.1%에서 국경없는거리를 방문한 이후 61.3%로 부정적 의견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또 31.5%는 위험하고 지저분한 곳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안산시민의 절반 이상이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앞으로 특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와 또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록구 지역에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상록구에 대학병원급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2020년에는 인구 93만 명의 거대도시로 발전이 예상되고, 이에 걸맞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종합병원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시에서는 삼성병원, 경희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유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노인병원의 증축과 청춘대학 등 계획 중인 부지를 제외하면 9천 평의 여유 부지가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상록구에 종합병원 유치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의 타당성 검토와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 등을 거쳐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답변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의 종합병원 유치 타당성 검토를 하셨는지,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셨는지, 타당성 검토를 했으면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검토를 하지 않았으면 왜 안 하셨는지?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수렴을 하셨는지, 하셨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안 하셨으면 왜 안 하셨는지?
그리고 또 현재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대학이나 어떤 병원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안산선의 경우 선바위역에 대피선을 추가 설치하면 사당에서 오이도까지 급행열차를 운행할 수 있어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데 이 방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의 대피선 설치를 통한 도시 철도운행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안산선의 경우 기존 대피선을 이용함과 동시에, 선바위역에 대피선을 추가 설치하면 급행열차의 속도를 올려서 빠른 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를 따져보면 사당에서 오이도까지 41분이 소요되어 현재 사당에서 오이도까지 62분이 소요되는 기존 완행에 비해 21분의 시간 단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서울-강남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효과와 함께,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기존 도로의 정체 등 수도권의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결론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피선을 이용한 급행열차 운행이 가능해진다면 우리 안산시는 서울-강남까지 30분, 또한 신안산선을 통해 여의도까지 30분, 수인선을 통해 인천까지 30분, 소사-원시선을 통해서 30분, 모든 서울까지의 거리나 인천까지의 거리가 30분 이내로 좁혀질 것이며, 신속하고 많은 인원의 수송이 가능한 철도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안산을 찾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안산지역의 관광객 수요 증가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문화복합돔구장의 이용 인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선바위역에 대피선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의 동의를 받아내는 정치적인 노력을 경주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에 이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만약에 있다면 이것을 안산시의 추진 과제로 삼아 꼭 성사시킬 의향은 있으신 지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 안산시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하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안산시는 그동안 청렴도 전국 꼴찌에서 지난해 경기도 2위, 전국 31위로 끌어올리게 된 것이 큰 성과라고 하셨는데 불과 7일 뒤인 지난 12월 9일자 국민권익위원회의 2009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발표에 의하면, 우리 안산시는 매우 우수에서 보통으로, 순위는 지난번 경기도 2위에서 15위, 전국 230개 기초단체 중 123위로 청렴도 순위가 대폭 하락되었습니다.
평균 점수를 보면 0.05점이 하락되었는데 전체적인 순위는 굉장히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 지방자치단체도 청렴도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 청렴도의 순위가 대폭 하락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 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강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제17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신 것으로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진교 의원님, 강기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정진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구역 내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또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도로 구역 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판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사설안내표지판 설치대상이 제한되고 있으나, 현재 행정절차를 거쳐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은 237개소이며, 사설안내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체나 기관에서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실정 또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사설안내표지판은 일반적인 광고물과는 다르게 관리 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 설치하는 표지로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 여건과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표준디자인 매뉴얼 등을 조속한 시일 내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설안내표지판 및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자진 철거 유도 및 행정대집행 등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야구장 추가 확충 및 골안말 야구장 시설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야구장 시설은 골안말 야구장을 비롯하여 시화22호 근린공원 야구장, 초지동 임시야구장이 조성되어 있어 인근시의 야구장 시설보다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3개소의 야구장에서 안산공고 야구부 훈련을 비롯하여 리틀야구단이 안산의 자랑인 제2의 김광현 선수를 꿈꾸며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사회인 야구 140개 팀 3,600여명의 야구동호인들이 체력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산리그를 비롯한 각종 경기대회 및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3개소의 야구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내 일반 운동장에서 연습하다가 축구 등 다른 동호회원과의 마찰과 야구공에 의해 시민들이 다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시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구장 시설 확충을 위하여 신길중학교 부지에 축구장과 야구장을 겸용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내년도에 계획 중에 있으며, 아울러 야구 꿈나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야구장을 추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성된 지 20년이 된 골안말 야구장을 도비 등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내년도에 야구장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그물망과 휀스 교체, 인조잔디 조성, 관람석 재설치 등의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야구인들이 명품 야구장에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6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요청하신 공단 내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 내 노후 체육시설물 안전점검은 수시로 시행중에 있으며, 녹색공단 환경개선을 위하여 금년 10월과 11월에 능길 및 능안운동장에 소나무 62주를 대부도 아일랜드 골프장 건설 현장에서 무상으로 이식하였고, 돌안말 및 능안운동장에 야외 헬스운동기구 설치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공단 내 노후 시설물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원곡동 다문화특구에 대한 견해와 특구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지정을 계기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키 위하여 다문화 중심도시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시민들은 원곡동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문제와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언어와 문화, 생활습관, 피부색이 다른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특이한 환경 속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외국인 범죄 발생,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인 밀집지역은 이처럼 치안 사각지대, 슬럼화 등의 부정적 요인이 있지만 독특한 다문화적 특성을 살려 특화 발전시켜 나간다면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시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쓰레기 배출 방법이라든가 기초질서 준수 등 준법의식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방범용 CCTV 및 보안등 설치, 쓰레기 수거, 생활환경 시설 설치 시 외국인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문화 이해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문화 의식을 개선하고,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각종 다문화 축제를 특구 내에서 개최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추진 예정인 외국인 집중 거주지 환경개선 사업 및 민생치안 강화 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특구가 내·외국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틀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우리 안산시를 방문한 바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런 내용을 저희가 건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록구 지역에 대한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지동 747번지 약 5만 2천여 평방미터(15,690평)의 도시계획시설을 의료시설 부지로 변경 결정하여 양·한방을 겸한 대학병원을 유치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수자원공사에서 민간에게 제시하는 분양가로는 사업 채산성이 없어 우수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시는 의료시설 토지 소유주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현재의 분양가보다 매우 낮은 조성원가로 의료시설 부지를 직접 매입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료사업 투자 여건을 마련하여 적기에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종합병원 유치를 희망하시는 상록구청 옆 사동 1586번지 일원의 사회복지시설 부지와 문화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병원 유치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대상 부지 면적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청춘문화대학 신축, 노인요양병원 증축 및 장애인복지관 등이 건립 예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면적이 축소되어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규모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병원 유치는 주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써 우리 안산시 모든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향후 상록구 주변에 입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유지와 부지 활용이 용이한 대학교 용지 등에 대해 부지별로 입지 여건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위치에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병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몇몇 대학 등지에서 저희 시에 타진은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타진을 해 왔는데 대부분이 1만 5천 평에서 2만 평 상당의 의료시설 부지를 아주 싼 값이나 또는 무상으로 줄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싼 값에 줄 경우에는 오려고 하는 그런 대학병원급도 있는데 아직은 저희 시가 그런 여건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급 병원 유치 타당성검토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 걸쳐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수렴하거나 타당성 검토를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려대학교 병원 측에 현재 고려대학교 병원 부지 내에 시설을 확충하거나 또는 병원 병상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고대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대병원에서 병상을 늘리거나 또는 병원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협조나 또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겠다는 별도의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신안산선의 선바위역에 대피선 추가설치로 오이도에서 사당까지의 소요시간 절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시간단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오이도역, 신길온천역, 안산역, 상록수역, 산본역 등 주요 거점역과 더불어 선바위역의 대피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한 급행열차 운행 방안은 안산선 및 과천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협의 후 적합한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의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신규 건설되는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수인선 등은 모두 완행과 급행을 운영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고, 경기도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안산선 급행열차 문제는 GTX사업과 중복이 되며, 동 사업이 완료시에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철도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더 나은 방안을 하루빨리 연구하여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안산시의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하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저희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많은 시민들도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시의 청렴도를 향상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던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2009년도 청렴도가 2008년도에 대비해서 경기도 및 전국 자치단체 순위가 대폭 낮아진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우선 시민들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함과 아울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우리시의 청렴도 지수가 2008년도 8.63점 대비 0.05점이 하락한 8.58점으로 나타났으나 순위에 있어서는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공동 2위에서 15위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동 31위에서 123위로 나타나 청렴 지수에 비해 다소 많이 하락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부패지수의 경험지수에 있어 2008년도에는 모든 민원인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식품·환경지도 분야에서 금품이나 상품권, 선물의 제공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1명이 2회에 걸쳐 5만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답변과 주택, 건축, 토지개발, 농지전용, 산림훼손 분야에서 식사대접이나 술대접, 향응 제공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1명이 답변하여 우리시의 청렴도가 떨어지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계약관리 분야의 경우에는 청렴도가 10점 만점 중 9.36점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청렴도는 지난해 대비 0.05점의 청렴도가 하락한 만큼 앞으로는 민원처리 모든 과정에서 쉽게 간과하거나 관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패의 요인들을 찾아내는 노력과 아울러 전 직원에 대한 공직자 청렴교육의 실시와 종합적인 부패예방대책 즉, 청렴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행정의 투명성 증진과 공직자의 청렴성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안산투명협과 연계한 지역투명성 향상에 앞장서서 2010년도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는 경기도와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시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렴도 하락에 대해서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진교 의원님, 강기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에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서 배부)
강기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거해서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시장께서 답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나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특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들의 52.2%가 외국인 증가에 따른 치안 악화를 염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CCTV 설치하겠다, CCTV는 외국인 증가하지 않더라도 CCTV는 그 지역에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리 안산시민들의 염려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치안 악화를 염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가운데 다문화축제를 특구 내에서 개최하겠다, 지금 가뜩이나 안산시에 축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을 위해서 국가별 문화축제 예산, 국가별 공동페스티벌, 그 다음에 거주외국인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문화체육활동과 축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축제를 특구 내에서 개최한다,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에 보면 원곡동을 방문하는 주된 목적은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이국적인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원곡동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 다시 말하면 종합적인 어떤 대책수립에 대한 답변이 없고 구체적으로 그냥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40%가 원곡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 1만 5354명 41%, 그 중에서 외국인근로자가 65%입니다. 국적취득자가 10%이고, 결혼이민자가 9%, 외국인주민 자녀가 8%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다문화특구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직업에 따라서 어떤 대책이나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이 거주하느냐, 그 내용을 보면 조선족이 58.3%입니다. 2만 4350명, 중국인이 5859명, 동남아시아인이 6410명입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적이다. 그리고 다문화 이해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문화 이해 강좌 프로그램이 올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외부 지원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올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외국인이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합병원 건은 지난번에 답변을 하실 때에 사회복지시설 부지 내에 이용을 해서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은 청춘문화대학을 짓고 무슨 병원을 증축하고 상록장애인복지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없다. 지난번에 답변하신 내용과 조금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산도시공사에서 아까 도시공사 질문을 하실 때 안산도시공사에서 청소년수련원 부지를 주택부지로 개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수련원 부지가 1만 1천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이용하든지 또는 한양대학 안에 많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럼 한양대학과 협의해서 그쪽 지역으로는 병원을 유치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예.
○의장 심정구 그러면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지금 다문화특구에 대해서 주민들 52.2% 정도가 아마 치안 악화를 염려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런 치안 악화를 염려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문화 지구대가 경찰에서 설치가 되었고 외국인들을 전담하는 그런 치안 지구대가 설치된 마당에 아마 그것만으로도 주민들은 치안이 악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치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희 시도 시지만 특히 경찰의 힘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치안문제를 우리시가 사법권이 없는 상태에서 치안을 유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공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으며, 또 경찰에도 다문화 그런 지구대에 인력문제라든가 장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원곡동 특별순찰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순찰대원들이 주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민간순찰대의 기능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치안 악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구 내에서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별도의 그런 문화, 체육, 예술 활동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저희가 특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문화 특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 거점센터가 우리 안산시로 지경부에서 결정이 돼서 아마 연차적으로 예산이 약 76억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문화 거점센터를 추진하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종합적인 그런 대책수립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회복지시설 내에 종합병원을 한 번 유치해 보려고 몇 군데 병원하고 얘기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를 그냥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부지가 비싸서 도저히 들어오고는 싶은데, 안산으로 오고는 싶은데 땅값 때문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한양대학교 김종량 총장님께도 건의를 했습니다. 한양대학교 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종합병원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한양대학교에서도 장기적인 그런 과제로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은 받았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에서는 아마 약학대학을 설치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또 추진 중에 있고, 얼마 전에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약학대학 설치 방안에 대해서 아마 중앙정부에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양대학교 내에 약학대학이 설치되면 약학대학 설치와 함께 이런 종합병원 설치 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양대학교 내에 여러 군데 넓은 그런 땅이 있음으로써 그 부지를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양대학교가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또 한양대학교 측과 적절히 협의를 한다면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도 있을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양대학교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청소년수련원 부지 그런 부지도 필요하다면 정말 상록구 지역에 반드시 종합병원이 유치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굳이 그것을 개발해서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그런 진정한 병원급, 종합병원급 시설이 유치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좋은 그런 대안을 주신다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심정구 박주원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강기태 의원님 더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ㅇ강기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문인수 의원입니다.
늘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시정질문에 답해 주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산시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화장 중심의 문화로 바뀌면서 전국 화장률이 65%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화장시설이 전무하여 안산 시민의 경우 인근 수원, 부평, 벽제 등의 화장장을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함은 물론, 타 지역이라는 이유로 예약 후순위로 밀려나 우리나라 고유의 장례관습 문화인 3일장이 아닌 4일장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수원 연화장 등 타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조례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상의 화장장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이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심적, 경제적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우리시민의 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리시 추모 공원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장사 시설의 미설치로 시민들의 불편함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반월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미뤄졌던 문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반월동의 부족한 주민 편익시설을 추가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록구 건건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부지면적 22만2천 평방미터에 총 사업비 600억원을 투입해 버스공영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해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2007년 ‘2020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에까지 반영된 상태에서 버스공영차고지 예정지의 인근 주민의 반대로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반월동은 안산시의 관문임과 동시에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민 편익시설이 많이 부족한 지역으로 버스공영차고지를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면서 반월동에 필요한 시설인 고등학교 등의 교육시설, 쇼핑센터 등의 판매시설, 의료시설, 금융시설과 실내체육관 등의 주민운동시설 등 각종 주민 편익시설을 함께 유치한다면 반월동 주민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시장님께서는 반월동에 재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개·보수비용 등)와 이에 따른 공공 운영비 또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시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을 예산 수립과정에서부터 설계, 시공, 준공, 사용 후에까지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와서 박주원 시장님께서 취임한 이후 안산시의 조직이 도시의 디자인을 위해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고 또 빠른 민원을 위하여 민원즉심관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산시의 모든 건물과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공공운영비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매년 수억원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점점 노후화 되어가고 있는 건물과 시설물에 불요불급한 유지보수비는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전문직으로 이루어진 전문부서를 지정하여 현재보다 더 내용을 전문적으로 파악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외 네 명의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통해 9개월에 걸쳐 안산시 공공청사의 바람직한 건축방향의 연구결과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내용에서 밝혔듯이 하나의 공공 청사가 건축되기 위해서는 예산 수립과정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기본설계, 현상설계, 실시설계, 시공자 선정, 시공, 준공, 사용 후까지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동사무소 4곳이 새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초지동사무소를 제외하고 3곳의 건축비는 1원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대지면적, 도로현황, 주변환경, 토질 등이 다르고 아울러 설계도도 전혀 다른데도 건축비는 서로 다르게 나와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준공 후에 당연히 있어야할 방충망이 설계도에 누락 되었다느니 방송설비, 무대시설비가 제외되었다느니 등등해서 추가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준공 후 얼마 되지 않아 창고가 부족하다, 어느 어느 실의 면적이 좁다고 해서 증축이나 내부변경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시 되어 버렸습니다.
이외에도 일일이 이 자리에서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 부서에서 관리하자고 제안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문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위원회 박선희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심정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산시의 국제화 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국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개인 등이 주체가 되어 활발한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정부 역시 국제화의 주체로서 세계 여러 도시와 어깨를 견주어 협력하고 경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화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 보자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적응을 돕는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내향적 국제화와 국제교류나 통상·투자유치와 관련한 외향적 국제화가 있습니다.
내향적, 외향적 국제화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국제화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안산시의 경우에 거주 외국인 지원을 통한 내향적 국제화에 치중을 하고 있어 그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외향적 국제화에 있어서도 공공, 민간 영역의 교류, 통상 지원뿐만 아니라 현재 안산시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들을 적극 활용하여 정보 수집은 물론, 국제회의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구성과 전문인력 양성, 국제화 정책 개발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우울증, 자살, 알코올 중독 등의 증가로 정신 건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의 정신보건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산시 정신보건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연구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활동을 통해 알게 된 안산시의 현황은 이렇습니다.
관내에 사회 복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만성정신질환자가 이미 1천 명을 넘은 상태입니다.
자살률을 보면 2007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24.1명으로 경기도의 21.1명을 웃돈 바 있으며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관내의 172명이 자살을 택했습니다.
또한 2008년 지역 정신건강조사 결과 안산시민 4명 중 1명은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에 2006년, 2007년 관내 일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다수의 아이들이 지속적인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반항성 장애의 가능성이 높은 아동의 비율도 23.7%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는 정신보건센터 한 곳만이 운영되고 있을 뿐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시설이나 주거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2009년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국가 정신보건 정책의 수립을 5년마다 제시하도록 명기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들도 정신보건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안산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보건사업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정신보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관내의 주거형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 알코올자살예방센터 등으로 구성된 정신보건종합센터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니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예술대학 일대의 대학로 조성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가 고잔동에 자리 잡은 지 15년 가까이 흘렀으나 안산시민들조차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원 김홍도를 위시한 문화예술도시이며 또한 최근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시 곳곳의 미관상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안산시는 정작 우리나라 문화예술 교육의 상징인 서울예술대학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안산시가 서울예술대학과 협력하여 학교 일대 지역을 교내의 훌륭한 디자인과 연계된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특화된 대학로로 조성하여 시민들과 학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면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존의 검토나 계획이 있는지, 혹은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답변에 앞서 강기태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더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병원급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관건이 의료시설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의료시설부지 또는 의료시설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대학병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고대병원의 경우만 해도 도시관리계획 변경만 우리가 해 준다면 고대병원 내에 있는 운동장 부지에 500 병상 이상의 아주 훌륭한 의료시설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또 특혜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고대병원 내에 있는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인수 의원님, 박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박선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사항은 담당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인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장사시설 설치는 아직도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함에 따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재작년에 한번 이런 부분이 언급되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 부곡동 공설묘지 시설에 저희가 한번 이런 추모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 여러분께서도 봐서 잘 아실 것입니다.
확정도 하기 전에 그 일대는 이미 각종 플랜카드로 가득 차 있었고 또 반대를 선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곡동 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내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설치한다 해도 아마 그런 반대가 표출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추가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그간 주민제안 공모를 통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제안된 지역이 전무하여 시가 안산시 전역에 대하여 최적의 후보지 선정을 위한 외부학술 전문기관에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수차례 의견수렴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건립 추진위원들의 국내외 견학을 통하여 최종 후보지를 원시공원 등 상위 후보지 3개소로 압축하여 주민 여론조사 및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지역별 반대가 50% 이상을 상위하여 아직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직접 영향권 지역의 주민들은 찬성하나 간접 영향권 지역의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하는가 하면,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역은 이해당사자들의 무리한 요구가 감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주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긴밀한 접촉과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내년에는 최종 입지대상지를 확정하고, 개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반월동 버스공용차고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는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건건동)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하여 부지 면적 22만㎡에 주차면수 1,8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국비 180억, 도비 180억, 시비 240억 총 600억 원을 투입하여 복합환승센터 형태로 건립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2007년 7월에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었으나 공영차고지 설치와 관련 주민 반대 의사가 있어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집단 반발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경기도에서도 주민이 반대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차고지 건립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반월동 지역에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 노력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은 안산시의 현안사항인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시설이며, 또한 안산시 공영차고지는 조금 전에 문인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영터미널, 쇼핑센터, 의료시설, 의료시설도 그야말로 대학병원급의 의료시설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금융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이 포함되는 복합환승센터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산시는 공영차고지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이며, 아직도 주민들께서는 그냥 차고지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민 설득에 필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고지 개념이 아닌 공영터미널, 쇼핑센터, 의료시설, 학원, 금융시설 등 학교 부분 교육시설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그런 환승센터 개념의 공영차고지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산시는 공영차고지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이며, 관계 공무원들도 공영차고지라는 그런 개념의 용어를 쓰지 마시고 복합환승센터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들어간다는 그런 것이 인식이 될 그런 용어를 써서 공영차고지 개념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 5월 27일 경기도로부터 공영차고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해서 그 대안으로 시화 MTV 사업지구 내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도 들어서 그간 한국수자원공사와 대화와 협의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향후 버스 이런 종합복지시설이 가미된 복합환승센터의 차고지가 반월동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회도 갖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건축물 신축 및 관리부서 지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신축 시에는 디자인 등 전문성과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인 미래도시과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신축 후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건축물의 사용 또는 관할 부서인 본청, 사업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비가 상승하는 것은 시설 노후화 건축물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이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신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신축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하는 관리부서 지정 운영은 별도의 전담 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의 인력 증원 억제 방침과 건축물의 사후 개ㆍ보수 예산 등 편성 및 집행에 있어 회계 관련법상 한계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공공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전담 인력의 확충을 요구하고, 구청사가 완공되면 기능을 재조정하여 본청에서는 본청과 사업소를 관리하고 구청에서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관리하는 관리의 집중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선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의 국제화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를 추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시 간 국제교류이며 교류를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위상을 세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교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식견과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며, 따라서 국제 역량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 노력, 재정, 행정적인 지원 등이 수반되는 만큼 국제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국제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교류 관계가 미진한 도시에 대해서는 양 도시 간 이해와 협의를 통해 상호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으며, 수출 기업지원 통상 분야에서도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유망시장 개척 및 인터넷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과 국내·외 박람회, 또는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관내 기업들의 수출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제도시 간 공동분야에 대해 다자간 지역 협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지역 홍보 및 정보 교환과 상호 우호 교류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교류, 통상 부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교환근무 및 연수를 통한 인력 양성과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직원 배치, 전임 전문직 채용 등 국제교류·통상 부문의 전문적인 조직 구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향적인 국제화뿐만 아니라 국제교류·통상 부문의 외향적인 국제화와 조화 있게 종합적인 중·장기 추진 전략을 세워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울예술대학 근처 대학로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대부분의 인근 우리 경기도민들이 서울예술대학이 안산에 있다고 하면 약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때 ‘아하, 서울예술대학은 안산에 있습니다.’라는 광고까지 저희 시에서 만들어서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에 서울예술대학 주변인 고잔동 644-5번지 일원에 17억 원을 들여 도로개설 및 공용주차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도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광덕운동장을 예술성이 있는 문화공원으로 리모델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예대 탈춤동아리팀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 예술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광덕로에 조성중인 25시광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에 소재한 대학생들과 예술인들이 활발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예술대학 주변에 예술이 살아 숨쉬는 대학로 분위기 조성은 서울예대 측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활성화와 작은음악회 개최 등을 검토하여 우리 시의 자랑인 서울예술대학 주변 거리가 예술의 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서울예술대학의 문화예술 최고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또 최고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대학 발전과 인근 예술대학 주변 발전 방안들이 속속 제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그런 제안들을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서울예술대학 그리고 우리 안산시 간에 적절한 발전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월동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조금 전에 문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복합센터 개념의 차고지를 그 일대에 만든다면 바로 가까운 곳이 수원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월동 주민의 발전은 물론이고, 또 반월동과 가까운 수원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되어진다면 혹여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적자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해소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박주원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박선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1997년도부터 안산시 정신보건센터를, 2007년에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만성정신장애인과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해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08년에 실시한 안산시 지역주민 정신건강 현황 및 정신보건서비스 요구도 조사 결과에서도 자살 및 우울증 사업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올해 정신보건사업비 4억 2천만 원에서 추경에 6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알코올 예방사업을 신규로 확대 추진한 바 있으며, 2010년도 사업비로 6억 5,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박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장기적으로는 정신보건종합센터를 건립,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010년에는 직업재활훈련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어 정신장애인의 창업지원과 고용의 기회를 늘리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종합센터 건립을 포함한 중장기 정신보건사업계획 연구용역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동 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홍재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하실 사항은 반영을 하시고 개선하실 사항은 조속히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성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준모 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75만 안산시민의 2010년도 살림 규모를 책정하는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0일 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또한 2009년도 12월 10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이 열심히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어느 예결위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최근 안산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소모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계획성 없는 사업예산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듭하였고, 중요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재차 설명을 듣는 등 어떻게 하면 새해 예산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을까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최종적인 예산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와 재정보전금의 감소, 그리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에 따른 차등 보육료 지원 등 복지 수혜성 경비 등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9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0.41%인 31억 7732만 2천원이 감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2009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1.6%인 41억 2987만 7천원이 감액되는 등 73억 719만 9천원을 감액하여 총 1조 245억 9759만 8천원으로 편성 요구된 예산안으로 위원간 자체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 사업비의 증액 및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사업 부담금의 삭감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총 2억 2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266억 9939만 9천원을, 특별회계는 2289억 3359만 6천원 등 총 9556억 3299만 5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 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간 자체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건립목적의 수공 부담금에 대하여는 그 목적에 맞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안산도시공사의 위탁수수료는 하향조정·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8억 5982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358만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8억 9001만 9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73억 7121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57억 9962만 4천원을 삭감 하는 등 총 140억 6443만 3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3개 기금 1853억 1919만 4천원과 통합기금의 2010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성준모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주원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원 시장께서는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네, 동의합니다.
○의장 심정구 안산시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본회의를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8일에 개의하여 안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언론인과 방청인, 단원·상록구청장님, 실·국·소장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의원(22인) |
심정구김기완송세헌김명환박정호 |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
이춘화송진호신성철정진교김명연 |
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 |
홍연아박선희 |
○출석공무원 | |
시장 | 박주원 |
부시장 | 전태헌 |
상록구청장 | 강태엽 |
단원구청장 | 이순찬 |
행정지원국장 | 임철웅 |
창조경제국장 | 김상일 |
주민생활지원국장 | 임영선 |
도시교통국장 | 문종화 |
상록수보건소장 | 정동규 |
단원보건소장 | 이홍재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재영 |
산업지원사업소장 | 황하준 |
정보문화사업소장 | 권혁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12월 2일)
- 위원장 : 성준모
- 간 사 : 김판동
○휴회결의
12월 22일
(6일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