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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0회 제4차 본회의(2009.12.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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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2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12.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안

2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안산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기환의원외 6인 발의)

2.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세헌의원외 5인 발의)

3.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10.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외 6인 발의)

11.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12.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진교의원외 5인 발의)

13.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O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판동의원외 8인 발의)

18.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기명의원외 6인 발의)

19.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22. 안산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으로 12월 23일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안산시 골목호랑이 어르신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산시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기환의원외 6인 발의)

(10시11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민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근 입니다.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이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09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2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된 사항을 동 규칙의 조문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민근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세헌의원외 5인 발의)

3.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입니다.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6건의 안건과 송세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의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세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지원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무급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 상담위원에 대한 실비 보상적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상담대상에 공공기관 임·직원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시의 각종 유사ㆍ중복위원회의 통ㆍ폐합 및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정비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고자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신 국민운동과 연계하고, 도시발전 속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져 가고 있는 우리시 시민 정주의식과 애향심을 함양코자 내고향 안산만들기 사업을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안산시 소재 각 분야의 기관·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조례안의 제명과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한 조문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시민의 참여 및 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과 결산보고 및 보조금의 환수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조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10년도 시세감면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 및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여 시세감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일부 개정·시행으로 우리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안산시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 진흥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성인문자해득교육 대상에 관한 규정 중 불필요한 내용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일부 개정·시행으로 우리시 평생학습 조례와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안산시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미 조성 완충녹지 협의매수건인 사사동의 완충녹지는 화성군에서 최초 결정되어 현재까지 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에 따른 토지주의 보상 요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민원발생이 잦아,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 보상과 완충녹지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토지취득 및 완충녹지조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10.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외 6인 발의)

11.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12.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진교의원외 5인 발의)

13.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 입니다.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집행부 발의 조례안과 이기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금을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무너지는 전통적 효도관에 따른 가족간의 갈등 등으로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노인들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조잔디구장 신설에 따른 사용료 책정과 현재 무료로 사용되고 있는 마사토 운동장의 유료 전환 등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부의 조문을 수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보·통신분야의 기술 및 환경이 빠르게 변하여 현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기업지원 업무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근거법령을 명시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부도 누에섬 등대전망대 운영개선의 일환으로 전망대 관람료를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하고 운영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 및 위원의 연임제한을 명시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일치시키고 학기 중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설에 대해 위탁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여성의 인권신장과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로금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골목호랑이 어르신 운영 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봉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제명, 유사한 사업, 예산, 정원, 활동범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계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거기서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거기 해사채취라고 있는데 해사채취가 법률적 개념인지, 골재채취로 알고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기완 의원께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다 해서 질의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정승현 위원장께서 검토보고하신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안건,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혹여나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조례라는 게 법률적인 체계나 형식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본 의원이 이렇게 심도 있게 사전에 논의해서 확인하고 상임위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해사채취라는 개념, 점사용료라는 부분들이 법률적 용어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풍도 앞쪽에 있는, 일명 모래톱이라고 그러죠. 골재채취, 점사용료, 그리고 수익의 일부 이 부분을 아마 수산자원의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세입으로 잡고자 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사채취라는 개념이 법률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골재채취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 용어로 골재채취.

그래서 그 부분이 맞다 라고 한다 라면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나온 김에 몇 말씀드리면 이번에 안건이 22건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조례안 발의했던 게 21건입니다.

우리 안산시 역대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제일 많이 또 발의하신 것 같아요.

충분한 이렇게 발의했던 부분들의 노고와 과정들 제가 폄하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요. 아까 봤던 부분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왔으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실은 정회해서 풀었으면 좋겠는데 의장님 또 권한을 주셨으니까 나왔습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기완 의원께서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서 해사채취가 아닌 법적 용어로 골재채취가 맞는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해당 국장께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가 발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발의한 것 같은데요.)

법적인 용어니까요.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서 합시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께서 법적 용어해석을 하기 위해서 가셨으니까 오시는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8일 김판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심정구 경제사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 중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이 접수되어 해당 의사일정 상정 시 처리코자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O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판동의원외 8인 발의)

(11시56분)

○의장 심정구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김판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김판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의원 김판동 의원입니다.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수정안은 조례안 문구 중 법령상 용어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므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1호에 ‘해사채취’를 ‘바다골재채취’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판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동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는 동안 의원님 간 협의를 통하여 찬·반 토론은 생략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기명의원외 6인 발의)

19.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12시02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 신성철 의원입니다.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교통 정비촉진 조례안과 김기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기명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진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63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8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최근 건축물, 교량 등의 시설물 벽면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관조명에 대한 설치 기준 등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교통사고 및 시각 공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경관조명은 야간 경관을 훼손할 수 있어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관조명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설치 또는 변경하도록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2000년도에 개발된 CI와 2007년도에 개발된 BI의 사용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2008년도에 “안산시 CI·BI 통합 매뉴얼”이 제작됨에 따라 당초 각각의 규정집으로 관리되던 상징물을 통합된 규정집으로 관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상징물 관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안산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위원회를 통합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대국민 불편·부담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상의 행정 서식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한 4개의 조례 안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안산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지역 적용에 관한 조례,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폐합하여 대체 입법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되어 조례의 일부 조문이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음에 따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심의, 버스노선 조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의 자문, 택시 공급지침·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신설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축 프로그램은 부담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행여부 확인을 거부하거나 2개 이상의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설물을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이행여부 확인의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다자녀 가정을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규정하고,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경우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산 행복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당 1대 이상, 기숙사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전용면적 65제곱미터 당 1대 이상으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지원 횟수의 제한이 요구되는 등 제도의 개선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안산시 상징물 중 시의 새는 비둘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비둘기는 유해조수로써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고 안산시와 역사적·지역적 연관성이 없는 등 시의 새로 규정할만한 명분이 부족하여 보다 적합한 조류인 노랑부리백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 상징물 변경은 주민 공청회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계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의 여건 및 주변 환경이 변화되어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시민 보행 불편으로 인한 사회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도로기능을 원상회복하여 시민보행권 확보 등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도상 시설물 중 합법적 시설물과 불법 시설물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허가대상 시설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당 위원회에서 계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신성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안산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2시09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항주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회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장 신항주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장 신항주입니다.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에 나와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 개요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쪽, 특별위원회 그간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5일 제1차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신항주 의원을, 간사에 이기환 의원을 선출하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2009년도 3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는 활동기간, 추진 방향 등 안산지역 일자리창출 모색을 위한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였고, 3차 회의부터 4차 회의 시까지 두 차례 집행부와의 일자리창출 대책 회의와 현장방문을 통해 기관별 일자리창출 관련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점검하였고, 또한 제5차, 6차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을 모색하고자 일자리사업에 실무를 맡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출범하여 두 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 특별위원회 운영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최초로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지역의 현안사항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행정안전부 우수 의정활동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일자리 특위의 균형 있는 활동기반을 마련하고 집행부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실업 공포의 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 방문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현장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안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 지원 대책, 소상공인 지원 대책,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창출, 맞춤형 일자리 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취약계층 일자리대책 및 사회안전망 대책에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일자리창출 대책 특위는 극심한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창출을 모색하고자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이 일치된 마음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열과 성을 다하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특별위원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신항주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장님과 특별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예산안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인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심정구김기완송세헌김명환박정호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이춘화송진호신성철정진교김명연
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
홍연아박선희
○출석공무원
부시장 전태헌
상록구청장 강태엽
단원구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의안제출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판동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김판동 성준모 정진교 김기완 김동규

이기환 주기명 박정호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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