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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3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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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2016년 6월 2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3일차인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위원장 박영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 6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7쪽, 각종 시설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각종 공사의 정확한 시공을 위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현장상황을 반영한 면밀한 검토로 현장위주의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사 추진 시 설계단계부터 설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설계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세밀한 준공검사 등으로 시설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공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풍도 마을 상수도용 지하수 개발사업과 건건동 삼천리마을 일원 수도관 신설공사는 2015년 12월 준공하였으며,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공정률 45%로 2017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우수암거 정비공사는 금년 1월에 1처리장 공장계열 종침 스컴스키머 부대설비공사는 금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상수도사업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체납요금 제로화를 위하여 동별 책임 담당관제를 활용, 현장방문과 탐문조사로 체납수용가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과감한 정수처분을 실시하였으며,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지역, 상가 등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한 체납은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390쪽, 노후 상수도관로 교체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불량수도관 정비계획에 의거 2015년도에 노후수도관 8.93㎞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상수도 맨홀 총 1만 1,680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36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수도관망기술진단 결과 등에 의거 노후 수도관 및 제수변 정비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 시 긴급복구를 위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은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성 확보와 시공경험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기준공구보유, 자본금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의 근무수칙과 안전관리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수도급수공사가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2쪽, 지하수 사용신고 및 허가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2015년도에 총 227건의 지하수 신고를 처리하였으며, 무연고 지하수 1건에 대한 강제 폐공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공시설과 미신고 시설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3쪽, 하수도관로 정비공사관리·감독 추진 철저입니다.

하수도관로 정비공사는 주민 안전사고 및 하천 등 공공수역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획, 설계, 시공, 사후평가 등 관리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수설비공사 공무소 선정은 업체별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및 창고시설과 공사용 장비확보, 상하수도 설비 시공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공무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94쪽, 하수도관로 오접 해소대책 방안 마련입니다.

하천 수질보전을 위한 오접 해소대책 방안으로 안산천 및 화정천 내 우수토구 4개소에 대해 하수도 오접개선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배수설비 155개소, 배수관로 4개소에 대한 오접 개선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하수관로 오접조사를 통해 오접개선과 시설물 개선공사 및 차집시설 수시 점검으로 수질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하천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641쪽에 보시면 상수도요금체납에 대한 조치결과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면 이게 실지로 우리가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얼마를 한도로 두고 계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말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체납압류로 해서 체납액이 18번에 차 모 분을 보면 11만 1,970원으로 되어 있는데 5만원대도 있고, 우리가 실지로 여기 20건으로 체납자 압류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107건이요?

김재국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체납자 압류건수가 총 107건인데요.

김재국위원 아니, 과장님 저하고 다른 거를 보고 계시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641페이지요.

김재국위원 예, 거기 보면 체납자 압류라고 되어 있죠? 건수 말고 옆의 일련번호에 보면 5만원대도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5만원 이상 체납자들 많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이건 제가 보니까 10회 이상 장기체납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건이 9건이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10회 이상이요. 건수로 한 게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건수로 한 거는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뽑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횟수군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김재국위원 실제로 작년 행감에서도 보면 징수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197건이 소멸시효됐거든요.

앞으로 이거 우리 다 세금이니까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년?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3년입니다, 소멸시효.

김재국위원 3년 버티면 해결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3년 이후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하고 결손처분합니다.

김재국위원 압류조치를 하는 거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소멸시효는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소멸시효는 3년 기간 경과한 체납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안 받은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못 받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97건은 3년 지나면 돈 못 받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렇죠. 결손처분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조선무약 같으면 이것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1억 500짜리 몇 년 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건 현재 회생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김재국위원 지금 소멸시효 기간 정지 상태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거는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부도가 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조선무약이?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미림텍스피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이거는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재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자동차 몇 대예요? 이것 1억 7천인데요. 그 금액이 될까요? 1억 7천을 자동차 몇 대를 잡아야만 이게 되겠어요?

대부분 다 자동차고 특별한 부동산 잡아놓은 것도 있기는 있는데 미림텍스피아는 1억 7천인데 자동차 몇 대를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중고차 버스를 잡아도 몇 대 잡아야 될 텐데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이거는 그런 세부사항은 제가 잘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건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체납자들 제대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644쪽에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대행업체 공무소 계약현황 있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계약방식에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공무소 중에서 공개모집 했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 소시자 있잖아요?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지금 현재 저희가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 5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권역에 공개모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뀌어요? 똑같던데요. 1권역에는 항상 창성공업이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이것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계약기간?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올해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올해 7월 1일부터 3년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한 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개 업체 뭘로 바뀌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2권역이 바뀌었습니다.

김재국위원 2권역이 뭘로 바뀌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대천진흥건설로 바뀌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업체들은 사실 공무소 업체들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아니죠. 누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거는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 업체 중에서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명분은 그건데 다 자기 섹터가 정해져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일단 권역별로 저희가 동별로 나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정해져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개모집이라고 하면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올해도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10개 업체가 와서 심사를 해서 5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10개가 들어왔는데 실지로 심사해 보면 공무소 대행업체 여기 5개 업체만 선정 되잖아요? 지금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업체 하는 데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2권역이 교체가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2권역은 빼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한 권역에 한 개 업체씩 선정을 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1년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아니요, 3년.

김재국위원 3년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3년마다인데 바뀌는 거는 거의 없죠? 거의 공무소 업체가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이것 공무소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모집공고를 할 때...

김재국위원 지금 10개 업체라면서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10개 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거쳐 가지고 5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10개 업체는 공무소에 선정된 업체 말고도 들어올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상하수도 설비업 면허 소지자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들어올 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이번에 바뀐 것 외에는.

그런데 이번에 뭐가 안 되고 대천진흥건설이 들어왔어요? 어떤 업체가 바뀐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신광기업사가 이번에 대천진흥건설로 바뀌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신광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김재국위원 한두건설은 잘 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현장 안 나가 보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나가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나가 보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공사하는 거는 자세히는 안 보더라도 하는 거는 몇 번 나가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누수 말고 조금 큰 공사 같은 것 있으면 스케줄 좀 한번 주세요, 저 한번 나가 보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두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한번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김재국위원 감독은 확실히 하고 계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감독은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김학민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한 건데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물론 하수과는 제가 지나가다가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제가 공사현장을 우연치 않게 자주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줘요. 어떻게 공사를 저렇게 하고 있느냐, 물론 그 사람들은 공사를 못 딴사람들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공사하는 면에서 보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요새 싱크홀 말씀 많죠?

우리가 제일 밑에 뭐가 지나 가냐면 수도가 지나가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수도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맞죠,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그 위에 가스 지나가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게 꼭 같이 위아래로 되는 거는 아니고 대개 옆으로 되어 있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수도가 맨 밑이고 위가 가스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누수되어서 터지면 가스관도 위협 받을 수 있는 그런 압력 나오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게 적당히 원래 이격거리가 있도록 되어 있던 건데 지형상 그게 이격거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건 어쨌든 그 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 어쨌든 누수가 되면 그 주변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그 상황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와동주민센터 삼거리에서 보면 새로 수도관 깔았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도블록 보행도로가 있는데 나무가 있어요. 그 밑에 가스가 있고 그 밑에 수도가 있거든요. 정말 작업하기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압력에 의해서 위가 가스관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있다, 또 하나가 작업하는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다짐이나 이런 것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요. 왜냐 하면 좁은 인도에다가 나무도 있죠. 그 다음에 가스관도 있죠. 그 밑에 수도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 면은 힘든데 그래도 할 거는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다가 보도블록 같은 것 집어넣고 아스콘 조각 같은 것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 맞죠? 집어넣으면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다시 되메우기 할 때요?

김재국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김재국위원 보도블록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어떤 응급조치 상황에서 가 복구할 때는 혹시 또 모르겠어요.

김재국위원 완전복구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일반적으로 다시 그거는 보통 모래 채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누수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을 통 까는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되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일반적으로는 그러는데 혹시 가 복구 해 가지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임시복구는 혹시 모르겠는데...

김재국위원 그래서 정말 공사 여건이 힘들지만 잘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거기 수도관 같은 거나 이런 거는 특히 밑에 받침이 제대로 안 될 때 침하의 우려에 의해서 보도블록 자재나 기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받칠 때도 있습니다, 거기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김재국위원 그것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런 경우도 약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말고 정말 제대로 다짐해 가지고 싱크홀이 생겨도 진짜 다짐이 제대로 됐다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공사완벽하게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화정동 관정현황 있죠? 지금 현재 몇 개예요, 정확히 파악한 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화정동 지역만요?

김재국위원 예, 지하수 관정 팠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207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된다고 말씀 들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화정동 지역에 이쪽에 교회 있는 쪽 있고요.

김재국위원 예, 꽃우물.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거기도 있고 또 반대쪽에 있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너비울.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농업용수로 이용된 게 147개, 그 다음에 생활용수로 이용되는 게 22개 이렇게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현재 교회 쪽에 현황이 171개가 있고 그 반대쪽에 일부 포함해서 200개가 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화정동 전체는 몇 개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전체적으로 화정동이 우리가 이번에 집중 조사한 데는 콩나물재배사 그 주변을 집중했는데요, 화정동이라면 범위가 또 넓으니까 화정동 전체로 하면 한 220개 전후입니다. 정확히 판단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결과 보고 나왔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나왔습니다.

김재국위원 내용이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그 쪽에 콩나물재배사에서 이용하는 물이 전체적으로 87% 정도가 콩나물재배사 6개소에서 이용하는 상태가 됐고, 지하수에, 그러니까 대부분 콩나물재배사가 이용하는 상황이 됐죠.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정동 꽃우물에 영향을 주는 거는 맨 위에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나와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또 운영 중인 콩나물재배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취소나 이런 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그쪽의 현재 운영자하고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자진 정비 권고 식으로 저희가 협조 유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나머지 콩나물재배사에 대해서는 허가량을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한 취수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하수 전체를 용역을 통해 가지고 안산시 전체를 대안을 잡을 건데 화정동 지역에서는 그렇게 단계별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콩나물재배사를 타 용도로 쓰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아예 없애 달라든지 그거를 말씀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관계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로써는 버섯재배사 정도밖에 활용할 수 없고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창고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데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보면 맨 꼭대기 콩나물재배사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거기 물을 뽑아내는 양이 있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우리가 제한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원래 거기 같은 경우는 40톤인데, 그거는 현재 40톤 허가량은 채취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도의적으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우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 좀 자진해서 협조를 해 달라, 그렇게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도움 요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40톤이라고 하는 우리가 톤이 정해져 있어요, 콩나물재배사?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허가 때는 채수 용량을 그렇게 해서...

김재국위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때 가서는 그 사람들이 관정을 원래 팔 때 콩나물재배사들이 이렇게 얘기 했었거든요. 자기들이 필요한 물량은 하루에 70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쓰는 거는 한 30에서 40톤 쓴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형관정에서 70톤을 파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거기 같은 경우는 일반 농업용으로 40톤으로 허가가 나간 사항이에요.

김재국위원 40톤 허가?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규정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규정.

김재국위원 그러면 규정이 있으면 단속을 나가야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저희가 유량계를 체크를 해 가지고...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꽃우물에 물이 마르고 농업관정이 마르는 이유가 제일 위에 김 모 그 분이 임대 준 콩나물재배사,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가 시초가 된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아무래도 그거 팜으로 인해서 우물이 마르면서 민원이 그렇게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물론 화정동은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된 건데 안산에서 콩나물재배사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그게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년이 지나면 그게 용도가 나대지로 바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 맞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거는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항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쉽지 않은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글쎄요, 그거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내용이 아니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그 사람들이 계속 말씀하신 규정대로 40톤을 뽑아낼 수도 있는 거네요. 제일 꼭대기 거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이 분이 5년 임대를 줬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 분도 되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가면 그거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시설비라든가 하는 거를.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어차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아직까지도 우리 시 집행부의 답변도 거기서는 믿지도 않아요. 와 가지고 뭐냐면 용역결과보고서라고 그거 하나 딱 내 놓고 아무 조치도 안 했다 이렇게 나오는 분이 계세요.

또 거기에 연관되신 분은 콩나물재배사 때문에 아주 머리 아픈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취하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법률자문,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검토한 사항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데요.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권고하고 협조하고 이런 사항으로 도시계획과하고 타 용도 이런 거는 별도로 거기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그렇게 지금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안산의 전체적인 관정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그거 파악 다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파악이요?

김재국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일단은 이번 현황에 의해서 지하수 현황이, 저희가 농업용이 3,485개고 생활용이 1,616개 해 가지고 총 5,146개 현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관정 파 가지고 지금 물이 안 나오든가 안 쓰면 폐공되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그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파 가지고 그냥 놔두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만약에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폐공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김재국위원 돼 있는데 개인적인 사람들은 그냥 방치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럼 지하수오염의 근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그런 걸 관리를 하잖아요? 지금 5,146개라고 관리하신다면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관정을 안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지하수가 오염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걸 홍보 하셔야 돼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주소까지 파악됐으면 아예 우편물로 보내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석수골역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가는 수도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공사했죠? 이번에 화정천으로 올라가서 저쪽에 석수골로 가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민원 들어온 것 아시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공사 중에 약간 교통 불편 이런 거에 대한 민원...

김재국위원 어떤 민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한테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

김재국위원 제가 전화 드렸는데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어떤 내용입니까?

김재국위원 지금 뭐냐 하면 진동이 와 가지고, 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대우건설 맞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대우건설에서 수도 매설하면서 집이 무너질 정도로 진동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 차가 지나가면, 그 주변 사람들.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우담당자한테 통화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가봤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조금 진동이 오긴 온다.” “그러면 아직 왜 아스콘 해서 마감을 왜 안 하느냐.” 했더니, 누수센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장님, 그 공사내용 아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 가시냐고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지금 매설공사 다 끝나고 복구를 했는데 그 복구가 완전복구가 아니고 현재 임시 복구, 가 복구...

김재국위원 왜 임시 복구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가 복구 상태인데 아직 마무리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상태 진동이 아무래도 그런 게 있은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마무리공사를 안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거는 과정에 따라서 바로 할 거니까, 저희가 현재 얼마 전에 민원이 발생된 거나 그거는 그런 때에 민원이 발생된 거로 예상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하고 저하고 완전 틀리네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가 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가 포장 했냐.”고 했더니 “누수센서를 깔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통수가 아직 안 됐죠.

김재국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물이 아직 안 들어가죠.

김재국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포장을 안 하냐, 물 넣는 게 아니라 누수센서라고 하는 게 있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누수센서요?

김재국위원 들어 보셨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를 깔기 위해서 아직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안 했다는데 그 얘기 들어 보셨냐고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거는 다 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업자가 저한테 얘기한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지금 그거를 못 깔아서 지금 포장 못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 사람은 말하던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러던데요. 6월말까지 그걸 할 거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빨리 확인해 가지고 빨리 완전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하는 거예요.

“관은 다 깔았는데 누수센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포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사현장의 소장하고 직접 통화해서 저한테 답변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빨리 공사완료해 가지고 조치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그러니까 공사 완벽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누수센서 다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661쪽에 보면 약수터수질검사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지금 여덟 개 우리가 관리하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여덟 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리 사동 산 179번지에 물이 고갈로 이용중지 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물이 안 나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지금은 안 나와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폐쇄가 됐는데 내부적으로는 아직 대장은 살아 있지만 실제는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원인은 뭐예요? 이것도 또 혹시 밑에 콩나물 공장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 원인은 어쨌든 작년부터 가뭄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그 전에는 물이 조금씩 나와 가지고 이용을 했던 건데 가뭄 등이 와서 그게 일부 몇 개월 중단되다 보니까 물길이 변했는지 지금 현재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어 가지고 저희가 그 자체를 거기 민원들 하고 확인해 가지고 해체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이렇게 물이 다 말랐기 때문에 물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거기다 안내 현수막도 설치를 해 놓고, 그래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보려는 상황이었는데 한번 물길이 지금 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다시 되살아나는 상황이 아니어 가지고 현재 그 땅 주인도 여기를 완전히 폐쇄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 온 상태여 가지고 폐쇄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안산에, 물론 원시∼소사선 깔면서, 그 다음에 광명민자고속도로 깔면서 지금 물길 있잖아요? 수맥이 잘렸다는 것 많이 들어 보셨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아마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콩나물 재배사도 얘기했는데, 석수골역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거기에 콩나물공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재배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도 지하수가 잘린 게 터널 뚫으면서 잘렸다고 해서 대우하고 소송해서 물론 그 분이 이겼죠. 이겨 가지고 보상받고 화정동으로 가신 거예요, 제일 맨 위 꼭대기에. 1번 콩나물공장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현실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관리를 따로 하는 상황은 아닌데요, 저희가 앞으로, 그래서 지금 지하수에 대한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금년 하반기부터 지하수 관리용역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런 환경변화, 여건변화, 여러 가지 지하수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개발방향이라든지 인허가 이런 거라든지 행정적으로 어떤 모색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하수개발관리계획수립용역을, 사실 그 동안 안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시가 하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근본적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를 찾기 위해서 그것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앞으로 지하수에 대해서 문제점 해결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물론 수돗물이 아주 좋은데도 물 잘 안 먹고 약수물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지하수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정 파고 나서 물이 안 나왔을 때 정말 오염되지 않는 마무리, 그 물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지하수관리 어차피 용역하신다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파악돼 있는 지하수에, 콩나물 허가도 여기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처음부터 내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콩나물 재배사 허가 자체는 대개 그린벨트에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건물에 대한 허가를 먼저 해 주는데 저희한테 최근에 지하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허가 전에 협의는 합니다만 저희는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결정권은 도시계획과 소관이고 그거에 허가가 나면 저희한테 지하수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김재국위원 그런데 몰래 대형 관정 파면 어떻게 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몰래 파면 그거는 제재조치를 해야죠.

김재국위원 제재 가해요? 그거 좀 파악하세요. 대형 관정은 몇 개 팠는가 저한테 알려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것 지금은 현실적으로 몰래 판 거는...

김재국위원 아까 5,146개 중에 대형관정도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대형관정 몇 개, 소형관정 몇 개 나오지 않아요? 파악 됐을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게 신고시설하고 허가시설 현황은 있는데요, 그게 과거에 인허가시설이 좀 어려웠던 시절에 이렇게 판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재국위원 그러면 콩나물공장 안 지어도 내가 대형관정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주민이.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콩나물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가 아마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쓸 거냐, 규모를 어떻게 얼마만큼 하는 거냐에 따라서 지하수의 양도 비례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꼭 대형관정은 아니더라도 보통 100톤 이내로 허가는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콩나물공장 말고 일반 사람들이 대형관정 몰래 파도 알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허가 안 해도 관계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사실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기는 어렵죠.

김재국위원 어렵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몰래 파는 거를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렇다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스스로 어디 파는 거를 몰래 파는지 안 파는지는 찾아서...

김재국위원 대형관정 하나 파는데 얼마 정도 비용 들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글쎄요, 저희가 정확한 비용은 모르겠지만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안산에 장어사건 아시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글쎄요.

김재국위원 물이 없어 가지고 반월천인가 그 물로 장어 세척해 가지고 팔았다는 거 모르세요? 신문에 난 거 모르세요? 못 보셨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전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엄청 큰 사건인데, 장어를 잡아 가지고 그거를 씻을 물이 없어 가지고 반월천에 있는 그 썩은 물을 올려 가지고 대장균이 엄청나게, 그거 엄청 큰 사건인데, 관정이 1,000만원밖에 안 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버는 사람이 1,000만원밖에 안 되는 관장을 안 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일단 개별적으로 파도 단속에 걸릴 수는 없네요, 그렇죠? 집안에서 파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대형관정 좀 한번 파악해 줘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리스트 주시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정수과장님, 매년마다 우리가 상록수 물 있잖아요? 공급 많이 하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래도 모자라고.

○정수과장 최현숙 네, 모자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수 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수돗물 홍보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수돗물 모니터링 운영 현황 보면 1기부터 9기까지 지금 수료를 한 거죠? 그렇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니터링 요원으로 되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각 동별로 2명씩 해 가지고 50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 그러면 수당은 나가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재국위원 얼마씩?

○정수과장 최현숙 월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월 5만원?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해 가지고 모니터링 하면 내용이 주로 뭐라고 그랬죠?

○정수과장 최현숙 내용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보고 잔류염소, ph, 전기전도도, 이런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일보처럼 해 가지고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 이상 상황이 있을 때에는 저희한테 바로 전화를 해 가지고 알려주고요, 월보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분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요.

김재국위원 아니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자기 집 안에서 수돗물 나오는 거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먹는 거 말고 이렇게 샘플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자기 집에서 먹는 물을 갖다가 체크하는 거죠? 수돗물 체크하는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모니터요원들은 자기 집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수질검사요청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수돗물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작년도에도 한 259건 정도 현장에서 직접 채수 해다가 검사한 실적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분들이 거주하는 데가 어디에요? 아파트예요, 단독주택이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 분들의 임기가 1년 동안이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2년입니다.

김재국위원 2년?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럼 안 돼요. 이거 임기를 법에 규정이 없으면 6개월로 바꿔 가지고 돌리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집에서 계속 물 먹는 거하고 “아, 6개월 동안 이 집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없었다.” 또 다른 지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수료한 사람이 따지면 100명, 200명, 거의 한 400명 이상 되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분들 6개월씩 돌려도, 6개월씩 다른 지역 있잖아요? 오늘 만약에 상록수아파트다, 그러면 2년 동안 거기서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6개월씩 해서 돌리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계가 있어 가지고 동별로 나가는 수계가 거의 흡사한 데에서 줄기로 해 가지고 각 가정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6개월씩 바꿔서 막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2년 동안 똑같은 집에서 그분들이 뭐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먹는 수돗물 홍보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민원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개월에서 1년 사이로는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 해 주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수돗물 관련 행사 및 홍보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연 몇 회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연 10회 이상 현장에 나가 가지고, 큰 거리극축제나 벚꽃축제나 이런 데 나가 가지고 실제적으로 상록수 물을 나눠주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는 홍보하는 건 없죠?

○정수과장 최현숙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거는 저희가 수돗물공급자에 대해서 수돗물에 대한 현황이나 자료 이런 거를 1년에 한 번씩 보내도록 돼 있어요.

김재국위원 우편물로 보내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우편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공동주택 마찬가지로 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 현장의 모니터요원들을 통해 가지고 배부도 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못 받아 봤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PET병 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재국위원 그것도 비용이 물론 들지만 정말 수돗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분들이 많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재국위원 사실 거기다 수돗물 담아서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염소만 뺀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뺀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김재국위원 약하게?

○정수과장 최현숙 약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활성탄 공정을 하나 더 거쳐서 보내는 완전한 수돗물이죠.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거를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다가는 수돗물이라는 표시를 했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해 놓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해 놓고 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재국위원 눈에 탁 띄게 표시를 해 주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재국위원 어차피 우리 수돗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먹으면서 “아, 이거 수돗물이구나.” 수돗물이라고 하는 거를 딱 심어주기 위해서 상록수 그 밑에다가 수돗물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해서 주시면 사람들이 먹으니까 “아, 수돗물이네.” 그러면 홍보효과도 좋고 “아, 집에서 먹는 수돗물이랑 똑같은 거다.” 시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소장님, 비용이 좀 들더라도 더 많이 찍어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네.

김재국위원 이거 원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예.

김재국위원 안산에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예.

김재국위원 협조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상록수 물을 저도 좋아하는데 집의 수돗물 잘 안 먹게 되는데 상록수 물은 먹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하수과 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예, 하수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요새 공사 많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과장님한테는 책에 있는 것 질문 안 하고,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하수과장 조정익 저희 지금 사무실 내근 정식직원은 21명이고 준설원이라고 현장요원들이 20명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0분?

○하수과장 조정익 예.

김재국위원 준설원 분들이 고생 많고, 일단 스물한 분 이 분들은 현장공사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물론 스물한 명에는 저를 포함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계가 있고 또 처리장을 담당하는 처리계, 또 오수 부분을 담당하는 오수계가 있고 주력으로 시내 관로공사를 하는 팀은 시설계하고 정비계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장비계?

○하수과장 조정익 정비계요.

김재국위원 정비?

○하수과장 조정익 예, 하수정비.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분이 몇 분이에요?

○하수과장 조정익 하수정비계는 직원이 지금 2명에 계장님 포함해서 3명입니다, 정식직원이.

김재국위원 시설은?

○하수과장 조정익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공사가 지금 몇 건이나 터졌어요? 하고 있는 공사 몇 건이에요?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시설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사는 스마트허브 현장하고 또 중점관리지역에 발주돼 있는 그 현장하고, 또 지금 한 7월달 경에 지금 재원조달협의 중인 주거지역, 그게 발주될 예정에 있고, 그러니까 큰 사업이 지금 세 건을 지금 올해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건은 진행 중이고.

김재국위원 지금 뭐냐면 결국 관리감독책임 제가 계속 말씀 드리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김재국위원 물론 인원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이렇게 너무 적으시네요. 스물한 분 중에 실제 현장 나가서 일하시는 분이 여섯 분이면 너무 적은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좀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염려돼서 참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숫자도 적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좀 저희들 집행부 문제는 문제인데 고참급인, 7급 중에서도 그런 직원들 그렇게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7급이 다른 자리로 진급해서 간다든지 이동이 되면 9급을 보내 버리고, 이런 참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모든 시설이나 공사 같은 거를 보면, 하여튼 공사 부분은 그래요. 장비도 마찬가지고, 관리감독을 안 하면 엉터리공사가 꼭 생기거든요, 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저한테, 공사현장 있죠?

○하수과장 조정익 예.

김재국위원 그 스케줄이나 그런 것 좀 주시고, 어차피 고생 좀 하시는 거 조금 더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만날 현장에서 뙤약볕에서 공사하시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는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더 업무에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장님, 제가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관정 있잖아요?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비상급수 시설을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관리해요? 민방위에서 하는 거죠? 민방위에서 하는데 제가 이번에 저희 동네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는데 그거를 각 과에, 그러니까 다 조금씩은 거쳐 있는데 과가 없어요. 10년째 무방비 상태로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공문을 다 보냈는데도 다 해당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그게 관여가 되어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저희 동네 고잔동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는데 그게 수도과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당없음’이라고 왔다고 그러기에.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비상급수 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과거에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개발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동사무소나 기타 공무원 부서나 이런 데서 개발한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개발을 하는 부서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공원이면 공원 관련과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직접 관리 현황에는 저희는 빠져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는 관할이 없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풍도에 상수도 개발사업이 끝났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사업이 끝났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끝났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전에 비해서 누수가 많아서 지금 그걸 한 거죠?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하수개발은 추가로,

김동수위원 지하수개발만 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추가로 관광객도 늘어나고 가뭄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시설용량으로는 조금 부족할 때가 있고 혹시 또 기존의 시설이 갑자기 고장 날 때가 있고 그래서 여유분 내지는 비상대비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교대로 또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하나 추가로 뚫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양이 부족해서 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양 부족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비상대비 및 여유, 응급조치 등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현재 지하수 추가개발도 하고 또 기존시설을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물량은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쓰는 상황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개발하기 전에는 물이 부족했던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부족했다기보다도 갑자기 고장 날 때가 있습니다. 고장 나고 모터가 고장 난다든지 담수화에 물이 짠물이 더 나올 수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충분히 여유 있게 못 쓸 때가 있고 가뭄 때는 더군다나 물량이 또 줄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늘 약간 불안하고 여유가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추가로 개발하면서 물량이 늘어나면서 여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저희가 이 물을 관정에서 파서 올리잖아요? 올려서 다시 주민들이 내려서 먹는 거죠? 그런 것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거기 올려서 탱크를 거쳐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정수해서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직접 먹는 것도 있고 정수해서 먹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수위원 두 가지?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물 부족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얼른 생각은 안 나는데 갔었을 때 물은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데 양이 누수가 되어서 물량에서 먹는 물도 허드렛물을 많이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수가 많아서 물량이 부족한 실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괜찮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수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수도 누수 되어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수돗물이 도로나 이럴 때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김동수위원 도로에서 누수가 되어서 저희가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면 포상을 주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하는데요, 포상금 주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 전체 누수량에 대해서 신고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발견하는 거는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양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우리 누수 복구공사를 하러 갈 때 신고에 의지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김동수위원 거의 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포상은 어느 정도 해 줘요, 신고하신 분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포상금이 관정에 따라서 다른데요, 5만원에서 최대한 1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신고 한 건 당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한 건이지 이것 최초 예를 들어서 누수가 이 자리에 났다, 그러면 최초의 한 건에 한 사람에 대해서.

김동수위원 계장님 맞아요? 한 건당 5만원에서 10만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1만원에서 5만원 사이입니다. 관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만원에서 5만원 상당의 이런 상품권이나 이런 거를 주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상품권을 줍니다.

김동수위원 상품권으로 줍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수위원 작년도 재작년도 제가 자료로만 봐서 1년에 한 100건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누수 잠깐 보니까, 올해는 이상하게 누수가 현재는 6월달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6월달 기준인가요? 지금 현재 몇 월달까지인가요? 지금 이게 한 25건 정도가 되는데, 5월달 기준인가요?

○의회사무국 이원현 4월말 기준입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누수가 겨울에 많이 생겼다는 비율이네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겨울에 좀 더 많습니다.

김동수위원 신고 건수가 올해는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 그러면 많이 줄은 겁니까, 지금 현재?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줄었습니다. 2015년도가 지금 현재 200건 정도가 됐는데 그 전에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더 많았거든요. 한 300건 넘었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 현재 210건 그래서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만큼 많이 안정이 됐다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조금 관거정비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준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은 저도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오면 바로 신고를 해 드리는 상태인데 바로 바로 와서 복구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속하게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하수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자주 화정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국장님도 설명하다시피 우수토구를 네 군데 용역해서 공사를 완료했네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안산천은 제가 가보지를 잘 못하니까, 화정천에 어디어디 한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화정천 지구는 성포동 쪽에서 나오는 토구 하나하고,

김동수위원 어디요?

○하수과장 조정익 선부동쪽이요. 선부동쪽하고 또 하나는 와동 쪽에서 나오는 쪽하고.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고잔동에서 이게 오폐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고잔동 창동빌라 쪽에는 마무리 지었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아직 그쪽에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김동수위원 마무리 못 지었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위에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되겠죠. 오접도 잡고 다 잡아야 되는데 올 여름이 내일 모레인데 여름이 닥쳐옵니다. 닥쳐오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또 올해도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의 전화가 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지금 몇 년 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정익 오접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오접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오접을 개선을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잔동 지역의 창동연립이라든지 주변 그런 연립단지들, 옛날에 많이 지은 연립지역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에서 베란다의 세탁기 문제라든지 또 그런 생활오수가 우수로 들어오는 그런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접을 100% 잡기에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고잔역 앞에 토구 큰 것 있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고잔역 앞 고대병원 쪽에서 나오는 물 굉장히 큰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토구들은 입구에서는 대부분 다 2m가 넘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토구가 몇 m나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확인하셨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토구 끝까지는 제가 다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는 제가 일부러 들어가 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중간 중간에 열어서 확인할 수는 있죠?

○하수과장 조정익 우수토구를요?

김동수위원 예, 못 하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우수토구는 실질적으로 지선에서 나오는 관로들에서는 만드는데 박스도 저희들이 중간 중간 맨홀처럼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주택단지요. 동사무소 뒤의 주택단지 엊그저께 제가 한번, 하수관로죠. 그런데 우수토구였어요. 분명히 우수토구인데 아침에 일부러 서 있어 봤어요. 우수토구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비가 와야 우수토구에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김동수위원 그런데 분명히 ‘우수’자가 쓰여 있었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 하수관로인데 우수관로인데 저도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위에 쓰여 있는 상태인데 거기 아침에 굉장히 물이 많이 내려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 양이 많았다 적었다 하는 것 보니까 분명히 주택가 어디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하려다가 아침 일찍이라 내가 못 했어요, 출근 안 하셨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행감 끝나기 전에 제가 부를 테니까 같이 가셔 가지고 이른 시간이라도 과장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저희가 연립단지뿐만 아니고 주택단지도 굉장히 많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제가 분명히, 위의 뚜껑이 잘못됐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수’자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우수관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수관로는 구멍이 안 뚫어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하수관로 중에서 오수는 구멍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뚫리고 우수관로의 맨홀 뚜껑은 구멍을 뚫어놓습니다.

김동수위원 분명히 뚫어져 있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여름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김재국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특히 또 물이 위에는 조금 맑습니다, 와동 쪽에는.

그러다 고잔역 밑쪽으로 보면 퇴적층이 아예 쌓여 있습니다. 퇴적층이 쌓여 있어서 아무리 물을 깨끗하게 저희가 2급수 만들어서 내려 보내도 여름이 되면 고기가 숨을 못 쉬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변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로를 확실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제가 이번에 2015 상하수도사업소 종합감사 결과를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각 부서의 공통된 사항인데 검수자들의 검사조서, 또 감독관의 감독조서 미 작성으로 인한 어떤 사업에 대한 과다계상, 또 고자재 처리의 어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나오는 고자재를 처리해서 세입으로 반입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안 하고, 또 전기공사나 기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공사 규모에 적정한 자격증을 가진 자를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어떤 부실공사가 이렇게 나오는 등등 조금만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소장님 신경만 써서, 또 계약자가 신경을 써서 감독자나 검사자들테 모든 준공이나 어떤 무슨 계약이 끝나면 하여튼 그러한 조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그러한 조서를 받고 있습니까, 감독조서나? 큰 공사는 어디서 많이 합니까? 우리 시설과에서 많이 하수과에서 많이 하시나요?

그때 그러면 끝나면 보통 우리가 2천만원 이상은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받고 한 1억 5천 되면 계약심사를 받는데 우리 시설과는 사업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받나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건수 규모에 대해서 필요한 것 다 받고 준공검사 때 물품조서 이거는 회계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같이 입회하에 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이 감사에 지적된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자꾸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튼 직원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정수과장님, 수질관련 민원에 대해서 보니까 거의 다 수돗물에 소독약 냄새가 난다, 이게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 전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건데 이것을 아직도 어떤 대안이나 특수한 어떤 무슨 방법으로 아직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을 좀 더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

○정수과장 최현숙 수돗물에서 소독약 냄새 나는 부분은 저희가 정수처리한 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가정까지 공급하려면 거기에 대한 미생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균 번식 억제하기 위해서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차염산나트륨을 투입하고 있고요,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 염소 가스를 주입해 가지고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염소 소독약 냄새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홍순목위원 시간이 좀 가야죠, 염소가 증발하려면.

○정수과장 최현숙 예, 그래서 저희가 소독약 냄새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 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특성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받아놨다가 마시든지 아니면 끊여서 드시든지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러한 민원을 내시는 분들 이해를 하고 적절하게 자기들이 조치해서 음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한 가지는 조류 증식에 따른 IP농도에 기인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네요. 이런 것도 대안이 있습니까? 이게 수돗물에 관련해서는 두 번째 민원인 것 같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물고 하다 보니까 조류 발생 일자가 1년 중에 43일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그럴 때는 수돗물에서 약간의 흙냄새 이런 비슷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류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수장에서는 할 수 있는 대안 대책을 강구를 해서 최대한 정말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홍순목위원 지속적으로 하여튼 노력을 해야 되겠군요. 또 새로운 시약이 있으면 좀 더 첨가해서 실험도 해 보고, 우리가 선 수도행정을 하면 되는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전염소 투입을 하게 되면 조류 세포가 미리 사전에 터지게 되면 세포 안에 있는 부분에서 냄새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전염소도 중단하고 중염소 처리를 한다든지 활성탄 투입량을 좀 늘린다든지 해 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정수처리 과정에서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도록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720페이지 상록수 보급 현황을 보니까 하나가 학교 측에서 보면 조금 뭐라고 민원을 낼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관내 학교지원은 연 1회에 한하여 학생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가 많고 학생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상록수 생산량은 한계가 있고 행사나 이런 부분 쪽에 지원해야 될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학교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산 때문에?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오, 생산량 때문에.

홍순목위원 생산량 때문에?

○정수과장 최현숙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상록수 물병 제조 현황을 보니까 업체가 평안매직이네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평안매직입니다.

홍순목위원 계속 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작년에도 했고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14년도에는요?

○정수과장 최현숙 2014년도에요?

홍순목위원 예.

○정수과장 최현숙 2014년도에도 평안매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다른 업체에서는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연도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1차, 2차 다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가는 정도까지 이게 이익이 많이 남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계속적으로 하려면 체결을 맺어 가지고 이익이 남는 거는 업체 측에서 아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정한 가격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하면서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협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행정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64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체납자에 대한 조치결과 이게 보면 하여튼 거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 결손처분대상은 무재산자 및 파산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3년이네요. 도래한 체납 수용가임, 체납 전담반을 편성하여 현장방문, 탐문조사로 체납수용가 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및 금융채권 등의 압류재산을 적극 확보함으로써 결손처분대상자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조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파산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압류조치도 하지 못하는데 이건 정산은 못 할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분한테는 그냥 이게 도래가 돌아오면 그냥 결손처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 검토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고 해 가지고 소멸시효가 경과가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사람이 재산을 좀 더 취득할 때를 기다려도 이미 3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재산이 생겼어도 못 받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러니까 사전에 재산이 있는 거를 파악을 해 가지고 압류를 하는데 그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너무 없는 사람한테는 어떤 또 다른 단체 보니까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뭐랄까 직장이라든가 등등 뭐를 알선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병행하면서, 수도요금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홍순목위원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런 방안도 병행해서, 무조건 징수를 하려고 그러고 체납만 받으려 들지 말고 어차피 시민이니까 시민이 좀 살게 해 줘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걸 병행 시켜 주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701페이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190세대가 지원신청을 하여 승인하였으나 대부분의 세대에서 경제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원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시비, 도비가 남았잖아요?

김학민 시설과장인가요?

그럼 이렇게 되면 2015년도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비, 시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남으면, 또 2016년도 이러한 예산을 세웠으나 이러한 집행 잔액이 남을 건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건 뭐 없나, 하여튼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행하는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홍보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조금 일부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망설인다고 그럴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 내가 또 하려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일부 신청을 했다가 일부 다시 포기를 해 가지고 일부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정은 약 300세대 예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접수기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보다는 신청이 좀 더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산을 다 소진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는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알아보고 하려고 그러다가 또 안 한 사람도 있고 또 단체로 하든 단체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다시 신청했다가 또 다시 뺀 사람도 있고, 이런 저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내부적으로 정리된 부분도 정리됐고 또 다시 그렇게 생각들이 바뀐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더 신청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반납할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도비도 반납이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도비도 같이 받은 거를,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 2,600만원 받았는데 잔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남아서 일부는 다시...

홍순목위원 1,000만원 정도?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홍순목위원 그럼 도비로 들어 왔다 그러면 우리가 2015년도에 반납을 했으면 2016년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또 줍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계속 매년 반납하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이월되는 게 아니고 새로 끝난 시점으로 보고, 사업의 연속성으로 보지 않고 돈을 이렇게 소급해서 더 주지를 않고 새로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늘은 거는 없네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회계절차상 그거는 잔액이 발생이 됐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플러스해서 쓰는 방법도 협의를 할 겁니다.

홍순목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에게 건강, 또 맑은 수돗물, 우리 수도사업소의 비전이 뭔지 아시죠? 수도사업소의 비전을 얘기해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제가 말씀드릴까요?

홍순목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 수도시설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풍부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좋은 수압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공급하는 게 저희가 목적입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 분들이 녹물을 먹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우리 급수공사대행업체의 선정에 관해서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게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추진소홀 감사에 보면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 계약이 여기 하수과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거 우리가 위탁하는데 있어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또 재계약을 하려면 대행 성과평가서를 제출해서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3년이면 3년, 5년 동안 하는 동안에 아무 어떤 대가 없이 어떤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평가서나 등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을 연기하든 어떤 선정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대행 성과평가서나 위원회에 제출하는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여기 보면 공무소 누수복구지역 지정기관 해 가지고 한두건설, 신광기업사, 서원기업, 안산상수도공무사, 창성공영 등등 많아요. 우리 하수처리에 관련 등등 지금 대행업체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위탁 준 그런 큰 업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 지금 받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은 3년 동안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6월 30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1일부터 다시 3년 계약을 했는데요. 그 선정기준을 보면 전문성 해 가지고 시공경험, 3년간의 상수도분야 공사실적, 그 다음에 기술능력 해 가지고 시공기술자 보유, 경력 이런 거로 해 가지고 기준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으로 경영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용 기계 보유현황, 그 다음에 자본금 2억 이상, 이 항목을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수종말처리도 마찬가지고, 대행업체라면 하수종말처리 업체가 꽤 큰 업체인데.

○하수과장 조정익 하수과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지금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부분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고...

홍순목위원 지금 위탁 준 데가 어디죠? 대우인가 어디인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저희들 하수처리장...

홍순목위원 직영은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직영은 아니고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 민간위탁은 지금 처리장은 코오롱워터에너지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 배수설비공사를 하면서 관내 업체들의 공무소 지정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도 공사실적이나 지정기간, 업무수행실태나 관내설비상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갱신심사표에 의해서 기술능력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적합한 업체로 공무소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보니까 이거는 급수공사대행업체 공무소 선정인데 거의 다 2016년도 6월 30일로 전부 끝나가네요. 그럼 이거는 또 새로 업체를 선정해야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수도급수공사는 6월 30일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공고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5개 권역에 대해서,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계약이 돼 가지고 7월 1일부터는 새로 선정된 그 다섯 개 업체가 시공을 할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642페이지에 보면 물품구입현황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이민근위원 이게 관종에 보면 PE관하고 주철관이 있는데요,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물품요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달요청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부서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시설과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설과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저희가 관 선정할 때는...

이민근위원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이민근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저희 나름대로 기준은 저희가 대형관이냐 소형관이냐, 또 아니면 현장 여건하고 그 다음에 장단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PE관을 선정할 때 있고 주철관 선정할 때 있고 강관 선정할 때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이렇게 관정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관에 대한 크기로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장단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본의 어떤 크기라든지 공사현장의 특수성, 그 다음에 토질의 어떤 분석을 하게 되면 염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공기에 따른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정확히 진단이 되나요? 진단표라는 게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진단이요?

이민근위원 네, 어쨌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거는 나름대로 여기 현장은 무슨 관이다 라고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거는 정확히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어촌지역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굴곡이 많고 거기 같은 경우는 대형차량도 별로 다닐 것도 아니고 이런 데는 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용이성, 또 이런 거 위주로 보고 또 시내 구간 같은 경우는 도로의 상황, 소방도로냐 대로냐 이런 거의 상황도 보고 또 관정의 크기...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전자는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PE관으로 들어가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주로 작년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주로 PE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심권은 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철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작년 같은 경우는 주로 주철관을 많이 써 왔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가 좀 주철관 위주로 썼고 이렇게 현장 여건하고 경제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경제성 검토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가격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이고 위생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물하고 관계 된 거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야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효율성...

이민근위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일단 보통 사이즈로 봤을 때 한 300mm 이내 같은 경우는 주철관이나 이런 게 좀 싼 편이고 300mm 이상 되거나 그러면 PE관이 조금 같은 규격 대비 좀 비싼 편이고, 왜냐하면 PE라는 게 관이 커지면 두께가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보통 더 비싸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에 따라서 두께를 더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재료가 들어간다랄까 그런 제조 공정이 더 들어가서 그런지 보통 관정의 크기...

이민근위원 관이 클 때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관 사이즈가 클수록 두께, 그러니까 피복, 관의 두께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게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클수록 아마 PE관이 비싼 편이고 보통 300mm 이상일 경우는 그게...

이민근위원 주철관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고, 소형관일 때는 PE관으로 가야하는 게 어떤 통상적인 결정의 기준이라는 얘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경제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차이가 있고...

이민근위원 위생성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위생은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PE관, 아무래도 주철관은 철이니까 최근에는 닥타일 해 가지고 내부에 무슨 도장이나 이렇게 한다 하지만 어쨌든 철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위생적으로는 PE관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위생적인 가치로 보면 PE관을 써야 되는 게 맞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위생적으로는 봤을 때는 PE관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관일 경우에는 주철관으로 가고 소형관일 때는 PE관으로 가는 게 경쟁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중요한 거는 안전성을 또 가장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안정성?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안전성, 나름대로 누수발생이라든지 이런 걸 또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안전성은 주철관이 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런 부분에 가서는 좀 더 주철관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시공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은 원칙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이민근위원 사람이 바뀌어도 어쨌든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은 반복적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나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특정한 어떤 PE관이나 주철관으로 변경되는 요인들이 아니라 원칙이 있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그 형태로 계속 가야 된다는 대전제가 좀 깔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바뀌면 관이 바뀌는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화 돼 있는 내용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게 참 원칙을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려워도 사실 해야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게 어떤 원칙이 앞으로 “이건 뭐로 써야 된다, 뭐로 써야 된다.” 이렇게 정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이민근위원 아니,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가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아니, 기본적인 어떤 현황, 우리가 공사를 선정할 때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민근위원 하자가 발생되는 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축적을 하다 보면 선정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물론 그게 100%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면 “아, 이런 사항, 이런 사업대상지에는 이런 관으로 쓰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축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바뀌어도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전개되는 그런 부분을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요?

이게 어쨌든 사업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자유로워지려고 하면 데이터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 구축 좀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그 동안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름대로 범위나 기준을...

이민근위원 이게 잘못 비춰지면 자의적인 판단, 어느 담당자는 어느 관을 주장하고 어느 누구는 어떤 관을 주장하고 상충된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또 잘못 비춰지면 또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도 결과적으로 데이터에 있어서의 선정기준을 가져가야 될 필요성은 정확히 있는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나름대로 시설기준이라든지 그런 건 참고를 해 가지고, 이게 토양이나 이런 걸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을 종합해 가지고...

이민근위원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1년 하고 말 사업들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행정과장님, 공무소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공개모집이잖아요? 또 자격기준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요.

3년간 관급공사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한 업체, 경영상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사업대상자, 공무소를 5개를 선정 하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이민근위원 신청은 10개를 했고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5개 권역?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5개 권역을 구분해서 신청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구분해서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권역은 몇 개 업체가 신청했죠? 권역별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1권역은 두 군데, 2권역이 세 군데, 3권역이 두 군데, 4권역이 한 군데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5권역이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4권역은 수입구조가 좋지 않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거기는 대부도 풍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이민근위원 풍도니까 접근성의 한계?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기존 권역을 하던 서원기업이 이번에 한 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1권역은 세 군데 신청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1권역은 두 군데고요,

이민근위원 어디가 세 군데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2권역이 세 군데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사업대상지를 정해서 권역별로 나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이민근위원 근데 이게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다 틀리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래서 저희도 권역을 이렇게 조정을 좀 해 볼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민근위원 네, 어렵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권역별로 사업량을 보니까 거의 다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디 권역을 조정해 봤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자료에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644페이지부터 갖고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이민근위원 쭉 있는데 권역별로 차이가 좀 많아요.

644페이지에는 2권역에 대한 안산상수도는 건수가 극히 제한적이고요, 15년도에 가더라도 2권역은 사업 건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런데 건수는 그렇더라도 그 계약금액이 거의 아마 일치를 할 겁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민근위원 그럼 여기에 노출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이게 다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다 뽑았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이거 제가 일일이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보더라도 금액은 굉장히 차이나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인 크기는 비슷하다고 하지만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을 합산을 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서 혹시 이번에 6월 30일 만기가 됐지 않습니까? 되는 시점에서의 어떤 구역적인 재조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고요. 어떤 권역에 어떤 업체가 신청했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했거든요. 지원이 많다 라는 거는 그 권역이 사업적인 마인드로 보면 경쟁력이 있는 수입 구조가 많이 난다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개모집 할 때 어떤 요구사항 했던 자료들이 있잖아요? 또 신청한 업체, 그 다음에 선정했을 때의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위원은 누가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저희가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심사표 같이 주시면 판단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정수과장님, 723페이지에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계약 방법은 어떻게 진행됐죠?

○정수과장 최현숙 청소용역이요?

이민근위원 네, 723페이지입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2천만원 이상 되는 거는 입찰을 했고요, 미만 되는 거는 수의계약 진행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안산정수장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안산정수장이요?

이민근위원 네.

○정수과장 최현숙 안산정수장 2,200...

이민근위원 2,200까지가 수의계약 범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 수의계약을 했겠네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금액이 딱 범주 안에 2,200을 조금 넘지 않은 2,100,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청소량에 따라 가지고 물량 산정을 해서...

이민근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딱 그 기준치 바로 밑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단에 있는 연성정수장 운영.

○정수과장 최현숙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 하반기하고 2016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5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된 부분입니다.

이민근위원 똑 같은 사업대상지인데 금액이 많이 늘어놨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사업내용에서 2015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물량이 응집지 상태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응집지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저희가 도색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쪽 부분은...

이민근위원 사업대상지는 어쨌든 연성정수장이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이민근위원 상반기는 1,604만원에 계약이 진행이 됐고 2016년도는 2,800만 9천원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업 내용 중에 특이사항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지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빠져도 되는 건가요? 2016년도 상반기에는 왜 빠졌죠?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지 자체가 2015년 상반기 중에는 물량 자체가 조류 발생이나 이런 게 적은 해였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상태였고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조류발생 일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서 청소가...

이민근위원 좀 더 심층적으로 어떤 청소를 했다는 건가요? 청소에 대한 부분을 안 좋은 수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침전지 같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한번 보게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 주시면 보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하수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탈수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슬러지.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지금 함수율은 몇 %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함수율은 81%, 2%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82%?

○하수과장 조정익 1%에서 2% 사이입니다.

이민근위원 이전에 탈수기 대수선하면 목표치인 81%, 함수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81%까지 도달하겠다고, 81에서 2, 왔다 갔다?

○하수과장 조정익 예.

이민근위원 완전형은 아니네요, 2%까지 올라가면?

○하수과장 조정익 물론 그게 함수율이 정확하게 81.527%다 이렇게 안 나오고 약간 변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함수율이 중요하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사업비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하수과장 조정익 예.

이민근위원 잘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슬러지 처리량이 주는 게 목표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참 안 줄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슬러지 처리량이 저희들도 가장 관건이고 가장 상당히 유지관리비용 중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탈수기 문제부터 연관 선상에 있는데 지금 하여튼 어찌됐든 슬러지 처리량이 원하는 만큼, 현재 줄어들지는 않지만 완만하게 줄어든 추세라고 작년부터 조금씩...

이민근위원 자료 730페이지부터 쭉 보면 사업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슬러지 처리량 기준으로 보면 자체 처리하고 민간 처리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자체 처리가 75%, 민간처리가 한 25% 정도 차지해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처리비용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체하고 민간하고?

○하수과장 조정익 자체는 지금 약 5만 8천원 정도 하고요, 민간의 처리비용은 지금 소각이 12만 8,434원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2.6배 정도 하네요? 처리량 기준으로 보면 75대25인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또 민간이 51%, 자체가 49%예요. 결과적으로 금액적인 처리비용 때문에 발생되는 요인들이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거는 처리량은 어쨌든 간에 줄이는 게 사업비를 절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자각 시설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250톤 시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250톤을 다 소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한 220, 30톤 소각하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저희들이 올해 와서는 한 120톤 정도,

이민근위원 120톤이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이민근위원 1일 처리량이?

○하수과장 조정익 네, 100톤짜리하고 150톤짜리 2기가 있는데 150톤짜리 1호기가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본예산에 세워주신 1호기 공기예열기 그 부분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사업으로 교체를 하면 저희들 자체 처리량은 130톤에서 135톤까지 끌어올릴 거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는 그러면 몇 톤 처리합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한 120톤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일 처리량이 데이터에 보면 210톤이네요? 250톤 시설을 갖고 있는데 1일 처리량은 210톤.

○하수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한 85% 정도를 소각하고 있는데 1호기에 대한 대수선이 이루어지면 9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처리량만큼 민간처리에 대한 양이 줄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틀림없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그 크기에 대한 부분은 계산해 보셨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산 범위 크기는 톤수 차이,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처리량이 저희들 자체 처리량이 늘어난 만큼 단가차이에서 늘어나는 것 차이가 발생할 거고요,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추정이 한 130에서 135톤을 보는데 효율성은 사업 끝나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슬러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줄이고 그러는 거는 임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각 부서들하고 협업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져야 될 내용인데요, 예산의 크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특히 민간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자체 처리비용에 두 배 이상, 많게는 세 배까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 사명감을 갖고 슬러지 양을 줄이는 거를 최대의 목표로 삼고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우선 저희들이 처리 공정상 당연히 슬러지 양을 줄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함수율을 더 줄이고 그런 부분들에 어떤 시설개선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 새로운 신기술이 나온다면 그걸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 기술로써 한계가 있다면 또 저희들 그 부분도 연구하지만 대행방식이 내년 3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민간위탁 처리부분 똑 같은 양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관심이 많아서 매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민근위원 소각만 능사는 아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반기 연말쯤 가서 결정되면 내년 4월달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다는 못 드리지만 어쨌든 부서의 노력 정도에 따라서 예산은 틀림없이 줄일 수가 있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주문 드리고, 그리고 또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우리 지금 수도검침업무 도시공사 대행사업을 주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정승현위원 이 앞 번에 우리가 도시공사 감사하면서 사실 검침현장과 그리고 운영자 간의 다소 온도 차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노하셨는데 이 부분 한번 충분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대행사업을 줬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어쨌든 관리감독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검침 대행사업에 대해서 또 현장 검침원들의 여러 가지 제반 환경 업무에 대한 환경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열악한 그런 환경들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 라면 도시공사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근무여건들을 개선해 주는 것도 또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침원 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조건, 여러 가지 옥외검침 PDA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개선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한번 심도 있게 도시공사와 연찬을 통해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수도검침 관련해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검침을 하는데 환경적으로 열악하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협의 중인데 저희가 한번 PDA 설치 지역 대상지를 현장실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환경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게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실질적으로 현장 검침을 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현장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저도 한번현장을 나가 보니까 진짜 벌레도 많이 있고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선별을 해서 내년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학민 과장님, 안산동 배수지 신설사업하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 장소가 여기였던 건가요? 당초는 수암봉 쪽 아니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원래 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 후보지 검토할 때 거기가...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장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거기가 적정한 장소로...

정승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암동 인근 수암봉 아래쪽으로 봤었는데...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 자리에서 그 밑이냐 위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냥 현재 그 자리 후보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장상동 18번지는 동막골 쪽인데.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동막골 쪽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위치가 중요한 거는 아닌데, 그러면 이게 배수지 같은 경우 자연유화식이 있고 펌프 가압식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떤 형태로...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수암동 같은 경우는 현재 산업도로변의 하늘공원 입구에 보면 거기서 펌핑을 해 가지고 보내는 상황이거든요.

정승현위원 거기는 어쨌든 지대가 낮기 때문에 펌핑으로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거기 낮고 또 현재 안산동 주변 일대가 약간 고지대가 있습니다. 저쪽 등산로 입구라든지 수암동 주변 그쪽 주변이 고지대여 가지고 자연 압으로 해서 거기까지 못 가니까 거기서 압을 밀어줘 가지고 현재 가고 있는데 펌프가 고장 나면 급수가 일부 불편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러면 병합을 해야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래서 가끔 고장 나고 그래서 원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도 배수지를 동막골 쪽에다 건설해 가지고 배수지에서 자연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배수지까지는 저희가 현재 펌프장에서 거기까지 퍼 올리고 배수지부터는 자연적으로 자연 유화에 의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정승현위원 자연 유화식으로 하더라도 그게 안산동 전역에 가능할까요, 가압 펌프식으로 하지 않아도?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배수지 위치를 저희가 현재 안산동 중에서도 높은 데가 저쪽의 김우중 옛날 별장 그 주변하고 그 앞하고 그 일대가 높거든요. 거기보다 높은 데로 배수지가 안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자연유화로 갈 수 있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기존의 수인산업도로변에 있는 부분은 없어지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거 위치를 약간은 변동을, 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전한 데로 그렇게 위치를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런 지형적인 분석들을 잘 하셔 가지고 배수지가 신설되면 주민들이 정말 편하게 또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잠시 녹슨 상수도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얘기 나오셨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공고 신청을 받을 때는 단순히 우리 집에 해 달라 라고 해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 받을 때 그 비용까지 다 견적을 뽑아서 신청을 받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희망자를 일단은 그냥 받습니다.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접수하면 우리가 그거를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이 된다 라면 면적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만약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얼마입니다.’라고 알리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신청을 받잖아요? 신청을 받으면, 제가 왜 그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난연도에 190세대가 신청을 했다가 결국은 자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다 취소해서 결국은 당초에 접수 받은 대로 못 하고 지금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당초에 자부담 신청을 하더라도 공사 범위가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 공사범위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공용 배관 50만원, 그리고 개인 옥내 급수관은 150만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최대 지원 금액이.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과 자부담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 사전에 그걸 파악을 해서 접수를 하게끔 하고 신청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것을 알리기는 알리는데 그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이때까지 그냥 먹었는데 또 다시 고치려다 보니까 공사도 해야 되고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뜯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이 약간 망설여지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처럼 부담이 커지니까 신청했다가 지금 취소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접수 받을 때 정확히 비용추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수익자들이 본인들이 그거를 뽑아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사전 비용들을 뽑아야 된다 그 말이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업체도 또 신청자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업체 대상자는 알려주지만 그 사람들 선정 안 해도 되고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해도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알려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최종 선정할 때 어쨌든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사전에 안내해 주고 거기에 그 정도 비용 부담하겠다 라고 했었을 때 최종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선정해서 해 주겠다 해 놓고 나중에 해보니까 생각지 못 했던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면 또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것들 고려해서 최종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알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저희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작년보다 그 예산도 다소 또 더 증액되어서 지금 편성해 놨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수도시설 비 공급지역이 있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참고로 비 공급지역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이 비 공급지역은 도심외곽지역이 많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외곽지역에 건설과와 서로 업무연찬을 하시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설계 중에 있거나 지금 시작하고 있거나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지역 대부분이 수도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건설과와 협업을 하셔서 도시계획도로 깔고 나서 나중에 또 수도시설을 하면 다시 또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가능하다 라면 도심 외곽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건설될 때 그때 같이 수도관도 매설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한번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포장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우리가 수도관 매설하기 위해서 또 굴착해야 되는 이중적인 예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정수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수질검사 지금 하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정승현위원 수질검사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외주를 줘서도 하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먹는 물 검사기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다 자체적으로?

○정수과장 최현숙 예.

정승현위원 외주 주는 경우는 전혀 없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외주 주는 거는 전혀 없고요, 수질검사 기관 자체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은...

정승현위원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비용수반은 지금 되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비용수반은 되지는 않고요, 외부에서 의뢰 들어오는 거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은 받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수질검사 비용이 있어서.

○정수과장 최현숙 몇 페이지입니까?

정승현위원 717페이지, 그러면 이 수수료가 뭐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수수료 이거는 지하수에 대해서 저희가 음용수 62건, 생활용수 12건, 농업용수 3건 이 부분은 수질검사를 저희가 의뢰 받아 가지고...

정승현위원 의뢰 받아서,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고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MTV 수자원공사에서 분양 끝나고 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수토구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지금 인수를 받은 상태입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위원장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 그때 당시에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의사하고 관계없이 국토유지관리청에서 준공이 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기가...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 하면 차후에 가서 그게 지금 토구 자체에서 장마 때 보아서 오버 프레임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의 소지는 누가 있는 겁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인수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 거기에 오버 프레임이 일어났다 했을 때는 누구의 책임이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상태에서는 수위를 마이너스 1m 선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홍수 시에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안정성은 유지됐다고는 보지만 만약에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건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기존라인에 MTV구간에 지금 연장선이 있잖아요? 연장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몇 백 미터는 될 것 같은데, 기존 MTV에 우수관로를 매설한 부분이 몇 백 미터는 될 것 같은데 매설하기 이전에 오버 프레임이 일어났어요, 장마 때.

그런데 몇 백 미터 늘어나면 유속은 줄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늘어난 끝의 토구지점에서 물이 3분의1이 잠긴다, 그러면 유속은 더 줄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인수받고 그런 시점에서 최소한 우리 안산시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수자원공사에서 이로 인해서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수자원공사에 있다 라는 명확한 그 쪽의 보장을 받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쯤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안산시가 거기서 MTV에 오버 프레임해서 장마철에 침수가 일어났다, 그 책임을 안산시한테 넘긴다, 이랬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측한테 명확한 그 하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버 프레임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책임은 수자원에 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문서로 받아야 하고 이쪽에서 문서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근거자료를 남겨놔야 차후에 책임소재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또 팔곡동의 지금 준설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공장 하나가 계속해서 막혀 가지고 준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박영근 1년이면 한 두 번 된 건데 그 공장이 돼지머리를 삶으면서 뜨거운 물이 형성될 때는 기름기가 응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용담주유소까지 내려오는 그 시점이면 이게 식어버리니까 거기에서 응고가 돼서 그쪽에서 막힌다, 그러면 한 번씩 막힐 때는 차로 한 차씩 이렇게 기름덩어리를 걷어내는데 그냥 걷어내기까지만 계속할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나 그 허가를 내준 과나 또 우리 하수과가 같이 뭉쳐서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연관돼 있는 과가 전부 뭉쳐서 그 부분의 해결점을 확실히 찾아야 해결이 되지 그 하수관로에다가 기름이 응고돼 갖고 계속해서, 그것도 조금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준설을 하면 차로 한 차씩, 마대로 수십 개가 나옵니다.

그런 현상에 그냥 두고만 보고 준설만 한다, 이건 진짜 근본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박영근 우리 시설과장님, 원시배수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원시배수지, 에스파워가 형성이 되면서 물동량이 줄어서 원시배수지를 신설을 해야 한다, 이 논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런 배경으로 원시배수지 건설을 하면서 기타 그 지역을 확장을 해 가지고 지금 배수지 건설, 공급하는 계획이고...

○위원장 박영근 언제 계획이...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현재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고...

○위원장 박영근 설계만 완료가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마무리 단계고 최종 경기도 심의를 조만간에 받아서...

○위원장 박영근 예산확보는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산확보는 안 됐고요.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이나 소장님, 잘 들어 보세요.

경영 한번 잘못 해 갖고 엄청난 손해를 봐 버린다는 거예요. 그 배수지가 왜 필요합니까? 에스파워라는 발전소가 형성되면서 1일 3,000톤의 물을 소비하면서 충분한 배수지 하나를 더 설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자가 누구입니까? 에스파워예요.

그러면 그 배수지를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원인자가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 협상을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배수지 하나 만드는데 몇 십억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수도요금 몇 푼 받으려고 그 배수지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그런 실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경영이란 말이에요.

현명한 경영자는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파악할 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안산시 시민은 그 돈에 대한 비용을 안산시세로 운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나간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고,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잠깐 얘기 했지 않습니까?

수도검침, 33명의 공무원이 했다가 지금 도시공사로 넘길 때 이걸 보면 처음에 우리가 전 당 1,163원에서 2011년도에 6만 8,454전을 넘겼어요. 그때 넘길 때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7억 9,600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1,188원, 25원을 상승시켰어요. 그리고 전수가 8만 5,754전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14,000전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도시공사한테 주는 금액이 10억이 넘어요. 실질적으로 2억 4,600이 그 시점보다도 더 줘요. 그런데 검침원은 숫자가 똑같아요.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침원들은 숫자가 똑같아서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작년에 얼마 반납했습니까? 재작년에 얼마 반납했습니까? 반납해요. 그래 놓고 이번에 도시공사한테, 정승현 위원님 얘기했지만 제가 세게 얘기했어요.

“복지시설로 2만원 개인당 올려줘서 충족시켰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돈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2억 4,000이 2011년도보다 더 늘어났는데 돈은 더 안 올라가고 인원은 똑같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용지 있잖아요? 용지 배달 누가 합니까? 검침원들이 합니다. 상황 또 그 사람들이 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도시공사는 뭐냐, “이 돈 아껴서 반납했으니까 우리 평가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경영자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직원은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너희들 힘들어 죽겠든 말든 나는 절약해서 반납시켰으니까 엄청난 경영의 평가는 최상위로 받는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엄포를 놨습니다.

수도행정과도 그 부분을 철저하게 생각을 해서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금액을 다운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어떤 조치를 내려서 PDA를 늘려주든지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지 반납시키면서 금액을, 왜 계약했습니까? 왜 전 당 계약을 1,188원으로 계약 했습니까, 반납시킬 것을? 정말 잘못 됐다는 것이죠.

하여간 잔소리 같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좀 더 내실 있는 경영, 이런 부분 생각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특히 과한 예산을 책정하지 마세요.

지금 올해에 들어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너그럽게 판단을 해 주시는데 너무 과한 예산을, 지금도 못 쓰고 있어요.

제가 위원장이 아니라면 깊이 파고 들어가서 깊이 따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너그럽게 판단을 하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시켜서라도 더 할 거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예산만큼은 책정이 된 다음부터는 어떠냐, 써야 할 돈을 못 쓰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의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정희
○피감사기관참석자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수도행정과장안동준
수도시설과장김학민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조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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