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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09.1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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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0일(목)

장 소 의회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7시42분 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시작되어 동 안건의 상정여부를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기본사업에 대한 추가 변경된 사업비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액 계상 편성입니다.

세 번째는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의 추가 변경내시액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 내용을 보게 되면 지방교부세에 8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요. 방범용 CCTV 설치비용으로 3억원,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로 2천만원, 샘골길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비가 30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에는 법적경비로 해 가지고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돔과 관련된 주민투표 관련 경비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은 방금 말씀드린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으면 질문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의 상정여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간사님 말씀하시죠.

문인수위원 세출 부분 앞장하고 뒷장하고 왜 틀려요? 6900만원이 어디 갔어요? 앞장에.

○위원장 이민근 과장님 답변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세출부분의 법적경비에 주민투표 관리 경비 6900만원은 선관위에서 요구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69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앞에 일반회계 기준 세부내역에 세입세출 부분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위원장 이민근 예비비에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비비에 쓴 겁니다.

문인수위원 예비비에 썼으면 예비비에 썼다고 어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민근 하순자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1담당 하순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인수위원 이거 표가 안 맞는데요, 보니까.

○예산1담당 하순자 이것은 1페이지에 보시면 재원에서 46억 2700만원인데 교부세가 8억하고 보조금이 30억 9600만원이 삭감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400만원을 해서 삭감된 내역과,

문인수위원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해 온 거잖아요.

○예산1담당 하순자 예?

문인수위원 밑도 끝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1담당 하순자 삭감된 내역과 추가 내시된 내역을 가지고 전체 편성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여기다 페이지를 써주든가 그렇게 했어야지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져오니까 이게 전혀 알아먹지를 못하겠는데요, 보니까. 그죠?

○예산1담당 하순자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개요하고 예산안 책자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그냥 개략적인 내용을 요점 정리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랬으면 여기 몇 페이지에 어떻게 뭐가 늘어났고 이걸 딱 해줬어야 되는데.

법적 경비는 어디서 늘어났다고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1담당 하순자 그러니까 세입은 삭감된 재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변경내시 됨으로써 삭감된 재원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시비를 삭감한 재원에다가 거기서 추가부담비용이 온 것을 다 제하고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 400만원을 합쳐서 세출을 편성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삭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산1담당 하순자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2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삭감내역에 보시면 생계급여가 34억 1100만원 삭감됐고 긴급복지 7억 7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삭감이 있냐 하면 당초에 계략적인 수치를 잡아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온 것을 현재 11월까지 정도를 지급한 내용을 전부 중간정산을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남는데 것을 다시 받아서 모자란 데를 채워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변경내시를 마지막에 3회 추경에서 해마다 이렇게 맞춥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3회 추경에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거 보장 받아야 될 분들이 지금 69억 1900만원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안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1담당 하순자 그러니까 당초 수요조사에서 당초 수요조사가 조금 많이 되어 있다가 그 동안이 인원이 전출 가고 전입 오고 하는 과정에서 수요인원이 변동이 생긴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69억 1900만원을 우리 안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돈이 아니냐 이거죠.

○예산1담당 하순자 아닙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중간정산을 해서,

문인수위원 그것은 결산 때 하는 얘기고, 3회 추경에서 이 정도 돈을 가지고 69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런 돈들이 실질적으로 생계급여나 긴급복지나 주거급여를 받아야 될,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느냐 이거죠.

○예산1담당 하순자 절대로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없어요?

○예산1담당 하순자 예. 그건 큰 일 납니다.

문인수위원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걸 결산할 때 남는 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예산1담당 하순자 만약에 이번에 3회 추경에서 변경내시를 안 해 줬으면 남아서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되죠.

문인수위원 반납하는 돈이에요?

○예산1담당 하순자 예. 그러니까 내년에 반납할 것을 미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변경내시를 다시 내려준 거죠.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어차피 이게 세입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변경 내시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삭감된 것은 실질적으로 3회 추경 올라올 때 당초에 했었어야 되죠?

○예산1담당 하순자 그런데 내시가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변경내시가 온 겁니다. 지금 현재 수정예산 낸 것은.

11월 23일날 저희가 3회 추경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변경내시 온 내용만 모아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삭감 내시가 될 때 이것은 정부에서 알아서 삭감내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1담당 하순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파악을 하죠, 중간에. 11월 정도나 10월 정도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인데 12월까지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한 지를,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당초에 이렇게 결산 때도 마찬가지고 연말 3회 추경 때 결국 이렇게 삭감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특히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은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예산1담당 하순자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의 정확한 통계수치 그런 것들을 통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1담당 하순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죠. 정확한 통계수치에 의했다라면 오늘 수정해서 올라온 것만 해도 69억인데 3회 추경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예산1담당 하순자 3회 추경 이번에 예산에서요?

정승현위원 네.

○예산1담당 하순자 거기서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더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우리나라 예산구조 편성구조 자체가 잘못된 게 당초에 이런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정확한 수치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됐다라면 연말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반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정확히 내시된 금액 그리고 거기에 매칭된 도비나 시비 가지고 정확히 딱 수요에 맞게끔 집행할 수는 없고,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못 반영했거나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수요 파악을 못해서 올렸거나 그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자체 의견 모아서 정부에서는 일률적으로 전국 지자체에 그냥 뿌리는 것 아닙니까?

○예산1담당 하순자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나서 연말에 통계조사 해 가지고 남는 것 다시 걷어 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산1담당 하순자 제가 생각할 때는 걷어 들인다는 표현보다는 모자란 데를 보내주고 남은 데 것을 다시 반영하는,

정승현위원 그런데 모자라는데 다시 보내주는 데가 혹시 아세요?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서 연말에 이런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이 부족 해 가지고 3회 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 다시 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예산1담당 하순자 그것까지 숫자는 잘 파악 못 하겠고요,

정승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내시되는 게 아니라 삭감 돼 가지고 내시된다는 얘기예요.

○예산1담당 하순자 여기 보시면 삭감은 그렇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차등보육료 같은 경우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모자라서 추가로 더 받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것은 반납하고 모자라는 것은 더 받는 경우라서 그래서 마지막을 맞추자는 것이고요.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면 지금 이게 3회 추경에서 지금 반납되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내년 결산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본예산에서도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 반납되는 액수가 상당하다는 얘기죠. 이게 전국 지자체 다 따지면 우리나라 정부 예산 3천억, 4천억 이상 된다는 것들이죠. 결국 이런 예산들이 못 쓰이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관련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수요와 통계를 보고해야 되겠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실증을 통해서 관련 정부 부처에서 예산편성을 국도비를 내시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부족하다 보니까 연말에 이렇게 한두 푼이 아니라 정말 많은 액수가 이렇게 변경 내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적인 예산편성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수치, 통계자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1담당 하순자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질책하는 게 아니라,

○예산1담당 하순자 예.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드리고 저희도 잘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여기에 국도비가 내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시비 따라서 편성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거 연말에 반납해야 되고, 그러면 반납하는 만큼 우리 시비 편성된 예산 역시 1년 동안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쓸 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쓰고 결국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예산1담당 하순자 그건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자라는 걸 이번에 또 다시 추가로 내시가 왔기 때문에 우리시도 지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추가 내시된 게 37억이고 반납되는 게 70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비 이것만 보더라도 시비가 지금 얼마예요? 이게 결국 우리 시비가 1년 동안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못 쓰고? 이거 다른 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수치와 통계를 통해서 국도비가 내시될 수 있도록 좀 더 그렇게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1담당 하순자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야 어쩔 수 없는 거죠. 국도비 국가에서 다시 추가 내시 돼 가지고 다시 삭감 내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서는 추가해서 다시 국도비 편성하고,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관련부서에서 이후에 예산 정부 국도비 요구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하자 그거예요, 우리라도.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관련부서에서 전국 지자체장 회의 갈 때 우리 시장한테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전국 지자체적으로 같이 이런 고민을 함께 해야 되고, 또 보건복지부에 이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예산편성 할 때 보다 좀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를 가지고 국비를 내시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들이죠. 결국 국가적으로는 3천억, 4천억 이상의 예산들이 1년 동안 못 쓰고 잠자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뭐 잘못 말씀드린 거 있나요?

○예산1담당 하순자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민근 강기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기태위원 방금 정승현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삭감 내용 중에서 생계급여, 긴급복지,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죠?

○예산1담당 하순자 예.

강기태위원 수요나 이런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실제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그 다음에 폐쇄되는 어떤 그런 시설이 없는 이상은 어쨌든지 간에 그 수요가 일정한 거잖아요. 그죠?

○예산1담당 하순자 예.

강기태위원 그 개수에 맞춰서 예산이 수립이 되고 국도비 지원이 되고 그럴 텐데, 지금 여기 14억 7천만원이 지금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죠?

중간에 어떤 폐쇄된 시설이나 아니면 새로 인가받은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게 시설운영 이렇게만 해 놔서 구체적인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거든요. 민간이양사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금 이게 14억 7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앞의 것 위의 4개 정도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은 어째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건지 우리 기획예산과는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에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죠?

○예산1담당 하순자 예.

강기태위원 이쪽에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위원장 이민근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1담당 하순자 예.

○위원장 이민근 신성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신성철위원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대개 1인이 1년에 얼마나 받아요?

○예산1담당 하순자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34억이면 이건 완전 통계적으로도 유동인구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거거든요. 이건 우리시의 통계자료 미비 아닙니까?

○예산1담당 하순자 이것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예산을 배정 해 가지고 삭감을 69억씩이나 하면서 기초적인 자료를 주든지 아니면 내용을 얘기 해줘야지 지금도 강기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은 알고 우리가 처리해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산1담당 하순자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에 인원이 전출입이 되는 과정에서 당초에 파악된 인원보다는 전출입을 갔거나 아니면 대상자에 있던 사람이 대상자에서 비대상자로 바뀐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저는 된 거라고 알고 있고요.

신성철위원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1인 천만원씩 준다고 그래도 막말로 1년에 34억이면 몇 명입니까? 그게 전출입이 가능한 통계숫자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34억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

또 하나는 수정예산 부분이 우리한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23일부터 우리가 하면서 며칟날 온 겁니까? 서류 우리한테 이렇게 온 것은.

○예산1담당 하순자 이거요?

신성철위원 네.

○예산1담당 하순자 이거 보육료 같은 경우는 12월 8일날 왔습니다. 보육료가 마지막에 도에서 작업 중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재촉을 해서 최대한 빨리 달라고 해 가지고 12월 8일날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거,

신성철위원 다 좋고요. 다른 상임위 거 안 물어보고 제 상임위 거 물어볼게요.

샘골길 걷고 싶은 거리를 별안간에 5억이 어떻게 해서 올라온 겁니까?

○예산1담당 하순자 이것은 이화수 국회의원님이 아마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국회의원님이 노력해서 따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위치는 내가 알아야지 상임위 위원들이 상임위 과정에서 어제 의결을 했는데 전날이라도 올라오든지 해 가지고 이걸 알고서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알고는 가야지 예결위에 3명 들어갔는데 그 사람만 알고 상임위는 알지도 못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맞지를 않지 않냐 이거예요. 원칙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순서 이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산편성 하는데 상임위 통과도 안 해 가지고 여기에 수정안을 내는 게 합당하지는 않죠?

○예산1담당 하순자 지방재정법에 어차피 수정예산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유가 이런 사업들 불가피한 예산이 올 경우에는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는 그 즉시 상임위 의결 보기 전에, 어제 왔기 때문에 보기 전에 이걸 알려줘서 서로가 알고는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 정도는 교부세로 아무리 왔고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그 정도는 알고는 상임위에서 가야 된다.

이것은 이미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로 넘어간다면 아무런 상임위는 없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순서적으로는 틀리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원래 수정예산 올라오면 과장님이 보고 합니까?

○예산1담당 하순자 예년에 계속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과장님이 보고하셨죠.

문인수위원 국장님은 안 오십니까?

○예산1담당 하순자 제가 그 동안에 하는 동안은 계속 과장님이 하신 걸로 기억나는데요.

문인수위원 원래 수정예산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회의규칙에 어떻게 됐어요? 국장님은 안 오게 되어 있어요?

정승현위원 과장님이 오셨어요, 과장님이.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와도 되는 거예요?

○의사담당 진영인 그것은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특별히 의원님들이 국장님이 와서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국장님이 온 적도 있지만 대개는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런 것은 국장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담당 진영인 그 동안에는 과장님이 계속 하셨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관례가 있든지 아니면 원칙이 있든지 그렇지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해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원래 추경이나 모든 것은 국장님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하는데 과장이 와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구청장이 하고 그 다음에 국장들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답변은 과장이 하고,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인데 국장이 안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수정안 처음 다뤄본 것 같지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보니까. 최소한 국장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게 되어 있지 어떻게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냐고요.

○예산1담당 하순자 아까 동의를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인수위원 동의를 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하고 계장님이 뒤에서 서포터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다 이렇게 반칙으로 하냐고요. 우리 운영위원회도 다 생각이 있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다 거수기 역할을 만들어 버리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를 거수기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아까 신성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똑같잖아요. 왜 상임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될 일을 갖다가 여기 와서 슬쩍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칙을 좀 지켜 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이 바로 잡고 가야 될 게 수정안 나오면 상임위에 물론 구두상으로 업무 협조 차원에서 알릴 필요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임위에 안건 상정되기 이전에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만이 안건 상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아마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이 해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부금이라는 게 시나 의회에 전혀 무관하게 특히 국회의원들이 가져오는 경우인데 그 부분은 시나 의회에 상의하고 허락 받고 가져오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니까 국회에서 교부금 확정 딱 돼 가지고 그걸 떨어뜨려 주면 시에서는 그렇다고 안 받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위원장 이민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과 기획예산과에서 참고로 해 주시고요.

사실은 문인수 간사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있어서는 참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보고 하시고 과장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맞는데 아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순자 계장이 답변한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위원장 이민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민근문인수강기태박선희신성철이기환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이영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준연
기획예산과장한상철
전문위원이규환
전문위원박경열
전문위원신현석
의정담당김연수
의사담당진영인
홍보담당김태균
예산1담당하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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