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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2009.1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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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22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기환의원외 6인 발의)


(09시15분 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기환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이기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된 사항을 동 규칙의 조문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 규칙안 제1조 및 제14조, 제82조에 자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인용한 동 규칙의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약칭의 사용조항을 정비하며, 안 제20조 및 제20조의 4항에 기 개정된 조례의 개정된 사항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분 전문위원 이영분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안산시의회 이기환 의원외 6인이 2009년 11월 20일 발의하여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인용한 동 규칙의 해당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약칭의 사용 조항을 정비하고 기 개정된 조례의 개정된 사항에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 제14조 및 제82조에서는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인용한 동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약칭을 사용할 때는 맨 처음에 나오는 조항에서 짧은 어구나 단어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 규정에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20조 및 제20조의4에서 기 개정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의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정비와 현행 법령 기준에 따른 맞지 않는 조문 변경 및 시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 정비 등이 주요사항으로 규칙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간사님.

문인수위원 지방자치법이 언제 바뀌었죠?

강기태위원 작년에 개정해 가지고 10월달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이 지난번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4월달인가 개정해 가지고 적용은 10월달부터 한다, 일부 조항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문인수위원 그러나요?

○전문위원 이영분 일부 개정은 4월 1일자로 됐고요. 적용은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음 장에 보면 3조 내용도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원의 의석 배정이 나와 있는데 3조의 내용도 이것도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안양시 같은 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바꾸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기태위원 안양시하고 수원시하고 다 지금 제3조에 의회운영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의회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으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런데 여기서 의원의 의석이라는 게 뭐죠?

문인수위원 의원 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강기태위원 본회의의 자리요?

문인수위원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운영위원회와 협의’로 고쳐야 되겠네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도 바꿔야 되고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늦게 결성이 된단 말이에요.

○의사담당 진영인 구성이 늦게 되죠.

문인수위원 구성이 늦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의사담당 진영인 그것은 안 맞죠. 그렇게 되면.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담당 진영인 그때는 양 당에서 당 대표는 미리 아마 하실 거예요. 당에서 하고 그리고 의장님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때는 사실은 의장님도 없단 말이에요.

강기태위원 처음에는 가나다 순으로 앉잖아요? 그죠?

○의사담당 진영인 그때는 처음에는 사무국장이 연령별이라든가 이렇게 성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임시로 사무국장님이 하십니다.

강기태위원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선출하기 전에는 사무국장이 배치를 하는 거니까.

○의사담당 진영인 예, 사무국장님이 하세요.

문인수위원 그 이후에는 운영위원회가 맞는 거죠?

○의사담당 진영인 그렇죠. 그 이후에 다시...

문인수위원 그리고 총 선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총 선거가 아니고 지방선거라고, 이것 뭐라고 해야 돼요? 총선은 국회의원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총 선거가 아니고 우리는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2항.

지방선거 후 아니면 선거 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민근 이 의미는 우리 자체 내의 선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아니에요. 전체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기태위원 전체 지방선거를 아마 총선거라고 한 것 같아요.

문인수위원 이것은 총선이 아니고 우리는 지방선거라고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전체 선거를 총 선거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총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이민근 우리 의회 내의 선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규환 보궐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 선거가 맞습니다.

강기태위원 총 선거 후에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전문위원 이규환 지방선거라 하면 수시로 하는 보궐선거도 해당 되어서 그것 사무국장님이 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지방의회 총 선거를 뜻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전문위원 이규환 예, 4년에 한번씩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맞느냐는 얘기죠. 총 선거는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신성철위원 총 선거는 전체적인 선거라고 봐야죠. 이것 띄어쓰기가 붙여서 온 거지.

문인수위원 그래요? 이게 말이 맞는 건가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총 선거, 전체 선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4조에도 총 선거고.

○위원장 이민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이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민근문인수강기태박선희신성철이기환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이영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준연
전문위원이규환
전문위원박경열
전문위원신현석
의사담당진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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