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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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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2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 지원 조례안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6차)

5.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세헌의원외 5인 발의)

2.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6차)(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세헌의원외 5인 발의)

2.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송세헌 의원님과 민원즉심관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 의원입니다.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지원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매 선거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 논란에 따른 상담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 현재 무급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 상담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적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1조에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ㆍ법률적 지원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등 동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대한 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를 규정하며, 안 제6조에 법률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과 함께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상담방법과 시간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상담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가졌거나 사법연수원에 재직 중인 자, 법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법률상담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법률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민원즉심관 안수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의 고도화ㆍ전문화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위원회의 역할과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의 부재로 인하여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방만한 운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차에, 2009. 10. 2.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시의 각종 유사ㆍ중복위원회의 통ㆍ폐합 및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산시 및 안산시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시 사전에 위원회 총괄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위원의 수는 20인 이내로, 위촉직 위원의 남녀 비율의 차는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고, 위원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연임은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4조에서 위원회 설치 시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동 조례 제정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진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조례 중 조문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문을 동 조례를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 관련 조례에 존속기한과 1회 연임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의원, 그리고 민원즉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먼저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세헌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이상(5인)인 6인의 발의로서 적법하게 성립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조례안은 아니나, 주민의 법률적인 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주민복지와 관련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례안의 체계 및 내용에 있어, 무료법률상담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다만, 현재 운영중인 무료법률 상담 실적을 보면 연간 950여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 시행 시 추가로 연 2,600만원의 예산 부담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전 시민과 기업 임▪직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든 분야의 법률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상담이 급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 10. 2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시행되어, 자문기관의 설치요건과 구성 및 존속기한에 대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 체계 및 내용에 있어, 위원 구성 등에 있어서 위원은 해당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 참여금지 조항과 위원의 구성에 있어 남성과 여성 비율의 차를 20%를 넘지 않게 하도록 구성하는 것과 3개 위원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등은 위원회의 투명성과 다양한 분야의 참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의 위촉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행령은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2년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위촉직 위원이 자동으로 해촉되도록 한 것은 해촉의 사유가 위원회 운영 기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부칙으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폐지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개정하려는 72개의 조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무료상담소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법률은 원더풀 25시가 운영된 이후로 한 건이 없어요, 지금 상담한 내용이.

그런데 왜 자료가 이렇게 상반되게 틀리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상담건수가 두세 건 정도는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하루에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제가 원더풀 25시 시청팀에다가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이 자료에 보면 법률의 상담건수는 하루에 한 건도 없어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게 혹시 자료가 최신자료가 아니신가요?

문인수위원 최신자료입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제가 받은 그걸로는 상담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상으로 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구두로만 상담 받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료가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법률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금 하고 있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지금 현재는 월요일에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6시부터 10시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기존에는 2시부터 4시까지 되어 있는 걸로 하고 있던데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원래 지금 말씀하시는 무료법률상담실 일반운영시간은 평일 2시부터 4시까지고요, 원더풀 25시는 월요일에만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월요일만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원더풀 25시.

문인수위원 그러면 무료법률상담실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민원즉심관 안수진 원래 운영하던 것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문인수위원 2시부터 4시까지 하고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문인수위원 또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리고 저녁시간에 야간에는 월요일에만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밤 6시부터 10시까지?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실비를 누구한테 준다는 거죠? 2시부터 4시까지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그분들도 그렇고, 야간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문인수위원 그러면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5일이죠? 거기에다 월요일날 또 하게 되면 6일이 되는 거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저희가 금요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평일에는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행정상 저희가 금요일, 그 자세한 사항을 보시면,

문인수위원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하는데 실비를 10만원씩 준다고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러니까 지금 5일로 여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일단 되어 있고, 월요일이 되어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부인사가 오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내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저희라는 것은 누구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민원즉심관실 내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하고 있다고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문인수위원 상담위원으로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민원즉심관 안수진 내부상 이것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시민들에게 질의를 주로 받고 있고, 금요일에는 시청 내부에서 시청 직원분들이 문의를 하시는 경우에 저희들이 내려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 만약에 했을 경우 공무원이 못하게 되어 있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원더풀 25시가 제 자료하고 틀린데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2시간 정도 해 가지고 과연 몇 건의 상담한 게 있었는지 자료가 지금 있나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지금 갖고 있는 거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가지고 계신 거 없어요? 지금 보고 계신 거?

○민원즉심관 안수진 야간시청 자료,

문인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저도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저는 내려가서 오늘 몇 건 있었냐고 직접 여쭤보기 때문에 제가 건수를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관리를 누가 다 총괄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25시 센터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문인수위원 이것을 과연, 물론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시간씩 해 가지고 10만원을 준다는 게 이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원래는 이게 규정상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2시간 해 가지고 10만원 준다는 게 적정하다는 건가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어떻게 보면 이게 최소비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과하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문인수위원 제가 언뜻 이 조례를 보고 무료라는 것 때문에,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은 좋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실비를 주는 것 자체도 교통비 정도 준다는 것, 로보캅 얼마 주는지 아시죠? 로보캅순찰대 얼마 주는지 아시죠? 교통비 하루에 만원 주고 있어요.

그런데 2시간 해 가지고 10만원 준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것은 봉사하는 차원에서 조금 넘어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직선거법하고는 이상 없습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조례의 경우 제정할 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영역,

문인수위원 이건 상위법에서 없잖아요, 지금?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러니까 조례가 원래 상위법에서 백지로 놔두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하면 자치사무가 돼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맞습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문인수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언제쯤 주실래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2시간만 할 겁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저희 원래 2시간씩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2시간만 계속 하실 거냐고요, 앞으로도?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러니까 증가하면 액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시는 건가요?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시간만 해서 꼭 10만원을 줄 거냐, 오후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상담인원이 늘어나면 시간조정은 할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때 돼서 보수가 또 늘어날 가망성도 있겠네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것은 저희가 여비 기준으로 이 정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더 드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는 시간이 딱 못 박혀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소속위원회 설치 조례를 한 번 볼까요.

지금 현재 조례가 총, 위원회 조례가 이 안에서 담고 있는 게 몇 개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현재 72개입니다.

문인수위원 72개 중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가 뭐하다 보니까 위원장이 있잖아요? 다른 것은 뭐 하지만 위원장이 부시장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부시장이 이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하루에 한 2개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루에 2건씩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위원회를 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위원장이 부시장인 경우에 이 일을 다 소화를 하느냐, 좀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는 거죠.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대개 있는 경우 72개 중에 50개만 된다 하더라도 1년에 두세 번만 하면 거의 부시장의 임무는 진짜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밖에 하지 않는 그런, 매일 부시장이 위원장직을 대행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보면, 물론 부시장님이라는 자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과연 그렇게 인간의 능력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한 번 해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나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일단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그걸 유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이게 저희가 이걸 내부적으로 규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상위법령상에서 행정부시장에게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하면 위원회 위원수는 지금 우리 보통 보면 의원들이 두세 개씩, 서너 개씩도 갖고 있고, 많으신 분들은 다섯 개도 갖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3개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나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3개를 초과하면, 3개까지는 된다는 얘기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3개까지는 되고 4개부터 안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죠? 이게 조금 어패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러니까 이게 이 조례의 취지상 중복 위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내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서,

문인수위원 뒤에 직원들 계시면 한 번 봐보세요.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몇 개나 들어가 있나.

○민원즉심관 안수진 5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걸 다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질문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상담실 운영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지금 1층에 있는 법률상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법률상담실 소속이 어디냐 이거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민원즉심관실 소속입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5조 운영에서 운영주체가 어디인지가 분명히 나와 있지를 않아요, 조례에.

그렇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송진호위원 민원즉심관실에서 운영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저희는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아도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에 업무분장상,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민원즉심관실 아니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업무분장이 바뀌면 그렇게 되겠죠, 행정기구에.

송진호위원 현재는 업무분장상 내규에 되어 있지만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내에서는 어디서,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어디서 운영하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타 시·군 조례에 보니까 타 시·군 조례에는 정확하게 해당 부서 소속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 송파구인가요? “운영은 기획예산과장 책임하에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송파구 사례에서는.

그런데 우리 안산시 사례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 업무는 만약에 저희가 조례에다 규정을 하면, 이게 분장이 바뀌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 그쪽에다가 그냥 편입을 시켜서 해놓고, 이 조례는 형태를 그냥 유지를 하려면 시장 명의로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송파구 걸 보니까 거기는 “시정조치,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 때는 명백히 지적하여 그 관계부서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송파구 조례가 표준 조례가 아니니까 저희가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송진호위원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들어감으로 해서 더 내실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민원즉심관 안수진 그러니까 조례를 이념을 넣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현하느냐,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넣느냐 그것은,

송진호위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하는 취지가 뭡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위원장 강기태 잠깐만요.

안수진 사무관께서는 위원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답변의 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게 지금 조례안을 심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알고 넘어가서 그 조례안을 좀 더 좋은 조례로 또 좀 더 현실에 맞는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에요.

본인의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건 당연히 송세헌 위원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이라도 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러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송진호위원 무리한 질문이 있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답답한 질문도 할 수 있을 테니까 시민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속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크게 바뀌는 내용들이 없는데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연임 규정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크게 이 두 가지로 내용을 지금 바꾸는 거죠?

여기에 더 추가할 게 있나요, 더 바꿀 게?○민원즉심관 안수진 부칙에 다른 조례 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예. 이 부칙에 보니까 대부분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크게 바꾸는 내용들이.

그래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연임 제한규정을 확실히 둔 거잖아요?○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송진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일회성 그리고 또 재원이 넉넉한 이런 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 연임 제한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특수성, 전문성, 지속성을 요구하는 그런 위원회까지 연임 제한규정을 둔다고 한다면 이게 너무, 두지 않아야 옳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연임 제한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 성격에 맞게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민원즉심관 안수진 일단 특별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일단은 연임의 제한은 있으나 중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1회 연임을 하신 다음에 한 번의 임기를 쉬고 다시 재위촉하는 중임은 가능하도록 저희는 규정을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성이나 전문성, 위원회 재원을 찾기가 어렵다든가 이랬을 경우, 가뜩이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안산시 각종 위원회에 중복된 경우가 많다고 듣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연임 제한규정까지 두어버리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럴 리는 없을까요?

전체 위원회 자료를, 각 부처별 위원회 자료를 요구하면 여기서 수집할 수 있나요?

그러면 중복 여부도 확인할 수 있나요?○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확인 가능합니다.

중복 위촉현황은 지금,

송진호위원 그런 것들을 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주세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잠깐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강기태 아니에요. 진행하세요. 계속 진행하세요.

홍연아위원 민원즉심관님, 무료법률상담실과 관련해서는 조례 내용이 아니라 이 조례를 새로 만들지 않으면,○위원장 강기태 정회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연아위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특별히 시간이 확대가 되거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홍연아위원 현재 2시간씩 저녁때 4시간 이렇게 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나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현재로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로서는 문제점은 없고요?

그러면 이건 우리 발의하신 위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조례의 취지 자체는 어쨌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내용에 보면 공무원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송세헌위원 예. ○홍연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 행정과 관련한,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한 부분의 법률적 질의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민원, 그냥 사인으로서의,

송세헌위원 4조에 보면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그 다음에 중소기업 다양한 거니까 모든 부분이 포괄적으로 다 상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행정과 관련한 부분도 포함된다?

송세헌위원 예. 행정도. ○홍연아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민원즉심관실에서 행정과 관련한 법률적 해석이나 이런 부분은 도움을 이미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문변호사제도도 있고. 송세헌위원 예. 있기는 한데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이런, 또 우리도 민원즉심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이걸 함으로써 저는 질적으로 좀 향상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데 저는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단 같은 데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전문 변호사를 접근하는 데는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고도의 상담을, 처음부터 이렇게 당장, 당장 돼가지는 않겠지만 우선 출발을 시켜가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업체에서나 주민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 이런 제도를 조례화 해서 더욱 발전시키는 건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담대상으로 공무원을 포함시킨 것이 민원즉심관이나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는 조건에서는 좀 중복이고 오히려 조례의 취지를 좀 흐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꼭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상담대상으로?○송세헌위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건 그 수요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지만 지금 법률상담 즉심관실에서 하는, 아무래도 그쪽이 행정적으로는 많이 접하게 되겠죠, 내부적인 것은. ○홍연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질문 드릴게요.

이 조례안의 취지가 위원회를 정비하고, 실효가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리도 하고 위원회 중복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여기서 총괄 부서는 민원즉심관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용역공사의 금지’ 해서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제한조항이 있잖아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홍연아위원 수의계약 말고도 저는 예를 들면 공개경쟁입찰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공개입찰에 참여할 때는 개별조항에서 기피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이 배제가 됩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개별조례에 기피 조항이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홍연아위원 8조 3항에 보면 2개 이상 위원회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에 실제로 이런 게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따로 명시가 돼 있고 또 공동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소위원회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여러 개 봤는데 공동위원회는 제 기억에는 없어서, ○민원즉심관 안수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합쳐서,

홍연아위원 2개의 위원회를 합해서 운영을 한다고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홍연아위원 찾아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14조에 보면 위원회 정비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실제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개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행정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2년 이상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실제 위원한테 책임을 돌리게 되는 그런 조항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 이상 없었으면 그냥 2항에 있는 것처럼 존폐 여부를 검토해서 없애거나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해촉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요?

굳이 1항을 넣은 이유가 뭔지?○민원즉심관 안수진 저희가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집어넣은 규정인데,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네.

그러면 부칙에서 3조에 보면 이것도 중복 및 연임에 대한 경과 조치인데, 끝부분에 “다만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미가 다소 모호한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4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3개를 초과하는, 가령 예를 들면 1개만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4개 다, 그러니까 위촉 되어 있는 위원회 다 그러한 것인지? ○민원즉심관 안수진 3개가 초과돼서 4개가 되는 경우에는 1개에 대해서만,

홍연아위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홍연아위원 문구를 약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존속기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칙 5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보면 쭉 다른 위원회 조례, 구체적인 개별 위원회 조례에 관련해서 개정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대부분 2014년 12월 31일로 이게 5년을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이 빠진 조례도 있어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실비변상 조례, ○민원즉심관 안수진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조례 위원회의 경우에는 계속 존치할 명백한 사유와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도 계속 설치될 필요가 있는 게 명백한 조례는 일괄해서 2014년이라는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부는 명시가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계속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것도 2014년 12월 31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또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건 법령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빠졌군요. 그건 아니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상설적으로 어쨌든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건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민원즉심관 안수진 저희는 기본적으로 상위 법령 여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원더풀25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그거 없애셨다고 그러는데 그거 지금 시간대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적은 지금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이 상담실 운영계획안 이런 거 한 번 줘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5조에 운영에 보면 기초생활수급 보상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기초수급자들이 지금 우리가 운영했을 때 실적이 혹시 있어요, 그런 게?○민원즉심관 안수진 저희가 그거는,

신항주위원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신항주위원 그래요? 앞으로 할 계획이고?○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냥 지금은 이게 폭넓게 돼 있으니까, 전혀 한 건도 해본 경험이 없습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수급자인지 여부 자체를 저희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이걸 지금부터 구별을 하면은,

신항주위원 그거는 구별을 해서 하겠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신항주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례하고는 좀 무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08년도에 994건, 운영실적이.

2009년도에 지금 10월달까지 845건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매매 및 임대차의 관계 그 다음에 채무, 이혼 및 기타 사건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원즉심관실에서 직원교육 이런 게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잖아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을 할 때 이런 게 토대가 돼가지고 이런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일반이 일단은 지금 현재 들어온 이런 운영실적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렇죠?○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교육의 장을 만들어서 법률상담 기초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소속 위원회 설치에서는 이게 지금 72개로 하고 있는데, 개최 안 된 게 지금 얼마나 되고 있어요? 2년 이상 개최 한 번도 안 이루어진 게? ○민원즉심관 안수진 미설치 위원회라고 해서 12개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12개나 있어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네.

신항주위원 이게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에 필요로 하기는 한 것 같아요. 우리 정리가 꼭 필요하고, 이거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위원이 지금 임기가 3년을 넘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임기가 지금 3년이지요?

지금 의원들 임기가 4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년을 만들다 보니까 가끔 약간 엉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2년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위촉직 위원이 자동으로 해촉되도록 했지요? 그렇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김명환위원 2년을 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촉이 되고, 그래서 임기가 3년이라고 그래도 2년을 열지 않으면 해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원들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를 3년을 않고 2년으로 했을 때 문제성이 있습니까?○민원즉심관 안수진 횟수를 길게 잡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은 법령상 불가능하지만 줄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가끔은 모든 우리 시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3년을 자르다 보면 그런 문제성이 가끔 드러났었는데, 이 부분을 좀 이번 개정하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걸 한 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동료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장에 부시장님이 거의 들어가 있지요?○민원즉심관 안수진 네.

김명환위원 그 위원들은 대개 전문성을 갖춘 사회의 어떤 지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데,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한 분이 많은 위원장을 하다 보면 과연 그렇게 폭넓게 전문성을 갖췄을까?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 한 근 50여 개 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김명환위원 그런데 50여개의 분야별이 틀리는데 적어도 위원도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지만 위원장은 더 많이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에, 물론 상위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좀 더 위원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위원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굳이 부시장님이 많은 위원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전문성 쪽에서는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그렇게 많이 부시장님이 안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위원장의 경우는 저희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는 개별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꼭 부시장님이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상위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나, 많은 위원장을 맡다 보면.

위원들은 오히려 전문성이 있고 위원장이 전문성이 없으면 그 부분은 위원회가 자칫 정리되고 판단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하면 위원장은 조정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회의를 진행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보다는 위원장이 지식과 전문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법령에 되어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혹시 입법예고 했었습니까?

의원 발의로 입법예고 하지 말라는 건 없죠? 안 해도 되지만.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많은 종류들이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도 생기고 에어로빅도 생기고, 그 다음에 사설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다보면 사용료가 적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시설도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사설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을 터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이 변호사무실에서 할 일을 우리시에서 하게 되는, 일정부분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시에서 하고, 자칫 그것을 비유한다면 우리 안산시에서 로보캅이라든가 자율방범 이런 데, 물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업무가 안산시청이면 안산시청이 경찰서다, 안산시청이 변호사 사무실이다, 이 정도까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현재 낮에 법률상담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야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관계된 입법예고를 물론 안 하란 법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건 되어 있지만.

이런 것도 입법예고를 한 번 해서 사전에 다양한 법률 쪽에 지식과 그 다음에 법률 쪽에 직업을 가진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원들끼리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고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우리 자료 하나를 주세요.

지금 72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인데, 우리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손 댈 수 없지만 조례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우리 안산시 조례 그 중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는 조례안이 몇 개인지, 또 어떤 조례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조금 더, 우리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운영기한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시행하는 날로부터 5년으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거기한으로 맞춘다면 6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 2010년 7월 1일부터 시작 해 가지고 2014년 6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 31일이면 6개월이라는 갭이 생겨 버리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선거기한하고 이게 안 맞아서 조금,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좀 안 맞아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계도 가능한데 제가 봐서 이왕이면 그걸 손 안 대게끔 하려면 그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민원즉심관이 보기에, 제가 지금 의문스러운 게 뭐냐하면 이번에 시에서 제출한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런 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오늘 이거 올라온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2개가 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문인수위원 평생학습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능한가요, 이게? 그렇게 2개가 같이 올라올 수 있나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개정되는 내용에 저희 조례와 중복되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내용이 틀리더라도?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이 조례에서 위원회 등과 관련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반드시 근거를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일부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은 1년 이내에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 구성되지 않았지만 구성될 예정인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질문이 좀 애매한가요? 구체적으로 집어서 얘기하자면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안전도시 만들기 협의체 이런 걸 만들겠다고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부만 통과가 되었는데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게 맞을까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일반조항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 조례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니까 조례에 근거를 만들고 나서 구성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6차)(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행정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중점사업인 신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민간분야와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시민 정주의식과 애향심을 함양하고자 그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 실천사업으로「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을 선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159개 기관·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인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향후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전개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동본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의 추진 및 운동본부 지원 목적과 “내 고향 안산 만들기”와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성실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지원 및 관리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집행 결산 및 감독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사동 미조성 완충녹지 협의매수는 화성군에서 최초 결정되어 현재까지 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인 사사동 130-1번지외 7필지의 1,541㎡를 15억4100만원에 협의매수하여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조속히 완충녹지를 조성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10년도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은 “자활용사촌”을 지정하는 규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는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개정하여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운영하는 자”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개정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 본문과 제1호 및 동조 제2항 본문과 제1호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을 지방세법 제273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관련 법률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률명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는 “전방조종자동차”의 정의를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2009. 12. 31일로 감면 적용시한이 끝나는 7인승에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9조는 신용보증재단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중 임대용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는 주택분 재산세율 개정으로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 세율 1000분의 1이 적용되는 일반주택보다 더 높은 세율인 1000분의 1.5가 적용되므로 일반주택보다 세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6조는 현행 제18조 제2항 단서,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하여 일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세납세증명서가 무료로 발급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 9월 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 별표1에 1건당 8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 지원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6차),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정주 의식과 서로 공존▪협력하는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내 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특정한 법령의 위임은 없으나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례 체계와 내용에 있어, 운동본부는 여러 단체의 협의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사업계획에 의하면 집행 조직으로서의 성격도 있다고 사료되어 조례에 운동본부의 조직 및 운영방안에 대한 사항의 포함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의 별도의 지원계획 수립조항과 상세한 재정지원 조항은 중복의 의미도 있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본부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15쪽,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용어 및 조문 순서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체계 및 내용에 있어서도 지방세 감면대상을 새로 포함하고 다른 법률에서 개정되거나 중복 또는 법규명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문의 순서와 용어를 정비한 것은 시세 감면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 18쪽,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폐지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현재 납세증명서는 연간 약 3만6,000여건이 발급되고 있고, 수수료는 약 2천8, 9백만원으로써 수수료 수입은 2천8, 9백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세정과장님,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변경된, 순서나 용어가 좀 변경된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니까 이게 삭제된 조항도 있고 또 신설된 조항이 있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삭제된 조항 중에 “주민공동체 경작” 삭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몇 조 말씀하십니까?

송진호위원 뒤쪽에 보면 삭제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거기 보면 제7조 2항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이 내용 삭제되었고, 그 다음에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이 삭제되었고, 몇 가지 삭제된 게 있고, 주민공동체의 경작 감면 이게 또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

이것이 삭제가 되었는데 왜 삭제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그 동안에 이런 사례, 감면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존치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삭제한 것입니다.

송진호위원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지금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있는데 거기에 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세정과장 안상철 글쎄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아무튼 이런 사례가 지금 그 동안에 저희한테 요청한 사례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로 하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추세는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들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이런 건 추세인데 이것이 현행대로 개정안에서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안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첨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 동안에 지방세법 보면 2009년도까지 농업소득세를 부과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이게 부과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이것도 지금 삭제가 됐어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게 몇 조죠?

송진호위원 7조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 2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써, 요즘 이게 정부에서 많이 시행하는 자기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것을 연금형태로 받는 그 법 내용이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이게 지방세법으로 2010년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필요 없고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이 혜택은 없어지는 건가요?○세정과장 안상철 아니죠. 법으로,

송진호위원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정과장 안상철 예.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용하면 되니까 조례는 삭제해도 되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이건 그렇고, 그러면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세정과장 안상철 몇 조죠?

송진호위원 23조.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이것도 그러면 물류정책법에 포함이 돼서 이쪽이 삭제가 된 건가요, 아니면, ○세정과장 안상철 이건 감면실적이 지금 없어가지고,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삭제한 겁니다.

송진호위원 실효성이 없어서?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그 물류산업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러면 물류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저번 조례에서도 그 유통시설 부분에서 물류창고를 짓는 그런 조례안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시에서 재산세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우리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그런 게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그리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류업은 감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공동체 형식의 물류업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건, ○세정과장 안상철 아니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물류업이라면 해당되지만 이건 사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특이하게도 제4조에 한센정착농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이라는 게 병이잖아요, 문둥병?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살아있어요. 우리 안산에 한센정착농은 있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저희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범위를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해가지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송진호위원 이것은 조례잖아요, 조례. ○세정과장 안상철 조례인데 이건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한센병이 발생하게 되면 특정지역으로 가게 되거나 하지 않나요? 요즘 정책적으로 같이 생활하게 합니까?○세정과장 안상철 그건 지금 그렇게 크게 제한을 두는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서 첨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안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첨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안을 저희들이 따라달라는 의미로 해서 내려 보낸 것이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한센정착농을 위한 감면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은 우리 안산시 현실에 맞는 그런 조례일 수 있지만 한센정착농 지원을 위한 감면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의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세정과장 안상철 이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해서 전 자치단체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꼭 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길 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표준안을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또 제5조 종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제5조에 보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없는 걸로,

송진호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물론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은 지방세로 가서 삭제해도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 좀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주민공동체 경작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주말농장 같은 것도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죠? 임대니까?○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죠. 그거는 공동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송진호위원 안산에는 그렇게 공동체로 파악된 부분 없지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없습니다. 그동안에 사례도 없고요.

송진호위원 신설된 것을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 신설된 게 이거 하나인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몇 조인가요?

지금 현행에 24조 3에 있는 건데, 조문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이건.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진호위원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 조례안이 이제 올라왔죠?○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예산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산안은 조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가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진호위원 예산을 어디에다 세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세웠습니다.

송진호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1500만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 750만원이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송진호위원 제가 협조는, 협조가 아니고 지금부터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도 만들어지기 전에 예산집행이 먼저, 예산집행 뿐만 아니라 각종 기념식까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조례를 만들기 전에 예산을 세운 부분은 조례에 근거를 갖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출범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작년 5월달부터, 아니 금년 5월이죠. 5월부터 11월말까지 계속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워크숍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2010년도 예산에는 750만원이 편성됐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경에 또 예산편성 하시겠죠.

그러면 2010년도 예산 통과 전에 그 사용된 비용, 워크숍이라든지 기념식이라든지에 사용된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기념식에 필요한 돈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됐고요. 그건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운동본부 측에 있는 여러분들이, 공동대표 분들이 그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그분들이 예산에 대한 경비를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본인들이 부담을 했다고요?○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동안 워크숍 비용이나,○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워크숍 비용은 예산에, 추경에 섰었고요.

송진호위원 추경에 예산이 섰었고,○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조례와 상관없이 조례 이전에 운동본부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의견통일을 위해서 거기 필요한 경비는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돼서 그 부분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사무국 설치와 사무국 운영비용으로 약 2억 100만원 정도가 올라왔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올라온 게 아니고요 조례,

송진호위원 예산 수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그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운동본부라고 하면 그 성격이 150개 단체가 동의하셨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한 156개로 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자발적 시민운동 성격이 아니라 관제 운동 성격으로 가시는 거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운동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156개 기관단체를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의사를 물어봐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7월 11일날,

송진호위원 그게 단순히 구두상인가요, 아니면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문서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문서로 받았습니다.

송진호위원 문서로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156개 시민단체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그분들 중에, 참여하는 단체장들 중에 소위 공동대표라든지 이하 운동본부 임원들을 뽑았나요? 아니면 임명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공동대표는 추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인 중에,

송진호위원 여러분이라는 게 그런 회의 자료나 공식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근거자료를 자료로 좀 주시고, 있습니까, 없습니까?○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근거자료를 몇 명이 모여서 어떻게, 그리고 현재 구성된 인원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조례도 통과 전에,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떠안기는 형태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다, 라고 제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순수 시민운동이라고 한다면 정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에 애착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운동에는 찬성하나, 지금처럼 안산시 예산이 어려워서 각종 복지분야, 민생정책에 써야 될 돈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무려 2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관제운동 형태로 간다는 것에는 이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좀 절차,

송진호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7조에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시세 감면 조례요.

4항이 삭제가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세정과장 안상철 현재까지 감면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 삭제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실적이 없다는 건 안산시에서 없다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없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시설과 중복되는 면도 있고요, 저희가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이건 표준조례에 의한 게 아니라 안산시 자체로 삭제하는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아니 표준안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홍연아위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 된 평생교육시설과 중복된다?○세정과장 안상철 네.

홍연아위원 혹시 평생교육과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인가되지는 못했지만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해서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협의해보신 적 있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자료를 주실 게 있나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정과장 안상철 자료 드릴 것은 없는데요.

홍연아위원 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 된 평생교육시설, 이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세정과장 안상철 예. 이건 드릴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홍연아위원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4조 삭제한 부분이요,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이 부분도 실적이 없다는 게 안산시 내용인가요, 전국적인 내용인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전국적인 내용입니다.

홍연아위원 안산시도 실적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면 소득세를 지불을 안 해왔나요?○세정과장 안상철 농업소득세가 폐지가 됩니다.

홍연아위원 농업소득세가 폐지가 돼서?○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운동본부가 협의체, 협의체라고 하면 보통 그야말로 협의를 하기 위한 기구인데요, 이 경우에는 사업집행까지 하는 기구잖아요?○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 운동본부라고 하면 각종 기관이나 단체 그분들이 중심이 되는 조직을 운동본부라고 하죠.

홍연아위원 운동본부는 사실 시에서 그냥 만들 수도 있고요, 민간 포함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협의체로 성격을 규정하셨는데, 조례에서.

협의체라고 하면 보통 집행까지 담보되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협의체에 대한 성격은 여러 기관 단체들이 협의를 위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든 걸로 보고요, 저희 본부에서는 사무국이나 본부에 하부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그것을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해야 되죠.

홍연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협의체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홍연아위원 그 경우에는 협의체만 있지요? 그리고 협의체를 운영하는 비용은 업무추진비나 이렇게 지원이 되지만 사실 협의체가 사업집행까지 담보하지는 않죠, 사무국도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이게 어떤 기구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당연히 그 기구에, 기구와 본부, 지금 본부에 대한 개념, 협의체에 대한 개념, 협의체에 대한 것은 단체들이 협의에 의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협의체보다는 본부를 만들어서 그 본부에서 사무국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운영 종사원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집행해야 되겠죠.

홍연아위원 과장님, 조례 2조 2항을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홍연아위원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란 내고향 안산만들기 사업을 총괄하고 이를 전개하기 위하여 안산시 소재 기관,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홍연아위원 운동본부는 협의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요, 조례에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 운동본부 안에, 운동본부는 여러 기관단체를 만든 협의체라고 봐야죠.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협의체의 의미가 협의체는 협의를 하기 위한 기구죠.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홍연아위원 운동본부란 협의체다, 꾸미는 말 다 빼면 결국 운동본부란 협의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의하면 사무국을 두거나 할 근거가 이 조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계획에는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운영비가 지원 비용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조례에 협의체가 있다고 해서, 이 운동본부를 만든다고 해서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을 지원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새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계획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세 가지 위원회 그리고 각 위원회마다 세 가지의 소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 16개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캠페인 아닌 건 뭐 있는지 얘기해보셔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캠페인이요?

홍연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캠페인 아닌 게 질서 지키기, 공중도덕 지키기, 아니 이걸 다 캠페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홍연아위원 질서를 지키는 행위 자체는 시민들이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죠.

홍연아위원 운동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운동본부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죠. 권장을 해야죠.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권장하는 캠페인 이외에 어떤 사업이 있다는 거죠?○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를 들어서 기초질서를 지키는 거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죠. 어떻게 캠페인만 한다고 질서가 지켜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질서 지키기,○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죠.

홍연아위원 교육도 저는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캠페인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오폐수 안 버리기, 도로변 침 안 뱉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른들한테만 캠페인을 시켜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숙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과연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통합에 대한 협의체에서 운동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다든지, 아니면 워크숍을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단체에서 교육청에 가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홍연아위원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어디에요?

홍연아위원 교육과정에. 우리 필수 의무교육 과정에 이런 내용 교육하도록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거야 물론이죠. 교육에 전체가 전반적으로 그런 수요자들한테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그 교육 한 번만 가지고 다 된다면 이런 운동본부 없어도 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신국민운동이라는 캐치플레이즈 아래 이것을 23일날 아마 정부에서도 사회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지만요, 그 사회통합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아닌 일부 여러 단체들이 통합을 해서 그것을 중심적으로 이끌어갈 때도 있다, 라고 보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말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게 하려면 운동본부 만드는데 행정적 지원 해주시고요,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서, 이 개별사업에 대해서 신청해서 선택되도록 그렇게 추진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명백히 관변단체예요.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관에서 주도 했고, 그리고 만들어놓고 바로 조례에 올려서, 거기다가 이 단체만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따로 만들어가지고 2억씩 지원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관변단체예요. 이게 아니면 어떤 게 관변단체예요, 도대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운동본부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는 또 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연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주도로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줬을 경우에, 늘 지금 저희들이 알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지금 현재 안산에서 11억이 실링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조례가 성립되지 않은 부분에서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도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예산을 지원하고,

홍연아위원 아니요.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원래 시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줄 수 있는 돈이고, 주기 위해서 만든 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지원조례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떳떳하게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조례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고, 안산시에서 내고향 안산만들기를 위한 조례가 지금 인천시나 대전시나 사랑운동 조례라는 게 다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게 관변단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관변단체라고 하면 그건 예를 들어서,

홍연아위원 말씀하셨잖아요. 200몇 개 단체에 “다 동참하겠느냐?” 시에서 명의로 공문 보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랬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거기 찬성하는 단체들로 모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관에서 조직한 단체죠. 그게 관변단체예요. 그게 관변단체의 의미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게 민간단체지 어떻게 관변단체예요. 그것은 아니죠. 관에서 예산 지원한다고 다 관변단체라고 보면 안 되죠.

홍연아위원 아니요, 관에서 조직한 단체라고요. 관에서 조직한 단체 그게 관변단체라고요.

더불어서요, 공중도덕 지키기, 기초생활질서 지키기 이런 거 하는 단체들이 당연히 지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향우회 등 단체 한마음대회라는 건, 향우동인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제가 정주의식의 함양을 위해서 운동본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각 향우회 단체분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분들의 의견이 뭐냐하면 안산에 여러 향우회가 있지만 향우회끼리만의 단합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안산시에 이제는 향우회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한 번 모여서 한마음 결의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필요가 있다,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 그런 하나의 시책사업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영남향우회, 호남향우회 이런 거 모아서 한 번 체육대회를 하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게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홍연아위원 알겠는데요. 여기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게 안산시민의 안산에 대한 정주의식을 함양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려운 이웃 자원봉사활동 하는 것은 굉장히 많죠. 사랑의 빈집 수리나 이런 거 하는 데도 많고요, 푸드뱅크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시에서 일정하게 지원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내용 없거든요. 이거 민간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왜 옥상옥으로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또 시에서 사무국까지 만들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나눔과 기쁨 실천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 분들이 어떤 행사나 그런 실천운동을 할 때 각기 단체별로 하다보니까 서로 협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토론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여러 사회봉사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서로 힘들다는 거예요. 이 단체, 저 단체가 좀 협조 했으면 좋겠는데,

홍연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그 자원봉사단체들끼리 협조하는 건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하는 거고, 어떤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좋은 행사를 할 때 여러 단체에서,

홍연아위원 그것도 자원봉사센터의 활동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원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홍연아위원 단체도 가입해 있거든요. 개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요. 그 안에 분야별로도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없네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내고향 안산만들기 조례에 대해서요. 지금 156개 기관 단체가 협약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참여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송세헌위원 협약된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협약은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이런 운동본부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승낙서를 냈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경인일보사하고만 협약을 체결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내고향 안산만들기에 대한 그런 운동에 대한 홍보 또 그런 것들을 경인일보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또 경인일보측에서는 그러한 것을 회사에서 운동 캠페인의 하나로써 운동을 전개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맞아떨어졌죠.

송세헌위원 아, 다른 데는 승낙서만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그러면 기관단체라면 각 향우회도 다 참여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참여가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빠진 향우회는 혹시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현재 있는 데는 다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각 기관단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참여하는 의식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 주체가 돼서 한 번 이 운동을 벌여보자 그런 취지겠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체라기보다는 그런 내고향 안산만들기 국민운동 차원에서 그런 것에 참여를 해서 독자적으로 거기 협의회 회원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러게요. 여기 조례 4조 3항에 보면 매년 9월 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시장님께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사업은 짜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직 안 짜져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짜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워크숍에서도 어떠어떠한 내용을 내년에 하자라는 의견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요. 이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땅인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도로로 되어 있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지금 이거 완충녹지대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주택가 쪽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 옆으로 공장들을 주거지역과 사이에 두고 생기는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거 내일 나가보겠지만 도시계획이 언제 수립된 거예요, 이 부지가?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게 1995년도에 화성군에서 편입될 때 되어 있었습니다, 완충녹지대로.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여태 왜 처리를 못하고 있었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동안 사실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자금사정 등으로 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자금사정이 그 전에는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가격도 더 쌌을 테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때만 해도 주거지역이 그 안에 주택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필요성을 못 느꼈다가 점점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29조에 보면 중복감면 배제에 대해서 있죠? 중복감면 배제에 관한 규정.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세헌위원 여기 보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294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둘 이상 규정에 감면이 되면 큰 금액이 있을 테고, 작은 금액이 있을 텐데 거기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294조가?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법조문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내용을 민원인 쪽에 유리한 쪽으로 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세헌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큰 금액이 감면되고 적은 금액이 감면될 경우에 큰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세헌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29조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그게 그렇게 자연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이 규정이 꼭 있지 않아도.

○세정과장 안상철 담당자가 업무에 혼돈이라든가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명문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대개 보면 지금 시세 감면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의해서 거의 정리가 되는 사항들 아닌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상위법으로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게 있고요, 상위법에 명확성이 없으니까 조례로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명확성이 있는 조문에 대해서는 굳이 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래서 7조 2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삭제한 이유가 지방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삭제한 거고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으로 해서 전국 안을 내려 보낸 겁니다.

송세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저희들이 임의로 이걸 삭제한다든가 새로 신설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32개 기관단체 중에서 156개가 승낙을 했는데 나머지 약 80여개 기관단체는 승낙을 안 했는데 그 분들의 어떤 승낙 안 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요. 그 단체를 맨 처음에 할 때 안산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성격과 다른 부분들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라든가 로터리라든가 이런 단체를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보내봤어요.

그런데 그 분들의 의견은 뭐냐하면 라이온스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로터리도. 그 단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들 중에서도 통합된 하나의 단체 대표성 있는 단체만 들어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단체하고 숫자가 조금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문서로 다 보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문서 내용이 대략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서류를 한 번 드리도록 하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왔던 국민운동추진 협조요청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위한 신국민운동 추진계획에 의해서 민간단체 및 민간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민간단체 지역협의체를 하려고 하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기 전에 먼저 전체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했을 때 그때 의견들이 뭐냐하면 각 단체별로 문서를 보내서 승낙을 하는 데만 하자, 그 대신 승낙을 하는 데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운동본부를 만들려면 조례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단체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Y쪽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 있던 여러분들이 그러면 조례에 대한 부분도 하자, 라고 해서 조례가 이렇게 만들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간담회가 아니라 7월 10일자 전체 56분인가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간담회 개최를 7월 21일날 하셨죠? 7월 10일자는 없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7월 11일날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추진결과에는 11일날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7월 21일날입니다, 7월 21일.

김명환위원 7월 21일날 간담회를 하면서, YMCA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런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명환위원 류홍번 사무국장?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류홍번 사무총장님께서 하셨고요.

김명환위원 류홍번 사무국장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만들자, 그런 것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조례의 필요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서 이런 국민운동을 시민의 정주의식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어차피 하는 것 제도를 만들어서 뭔가 체계적으로 하자라는 걸 류홍번 사무국장님이 했단 말씀이죠.

지금 안산시 승격이 몇 년째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23년이 됐죠. 지났네요, 86년 1월 1일자니까요.

김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사람 나이로 따지면 아주 청년이죠. 청년도시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눈이 오고 나면 집 앞에 눈 치우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글쎄 그것은 제가....

김명환위원 소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소수라고 봐야죠.

김명환위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주의식이 없고 그렇다는 건데, 이런 흡사한 내고향 안산만들기 신도시에서, 도시가 형성되면서 신도시에서 이런 흡사한 내고향 만들기 운동본부 이런 거 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운동본부에 대한, 본부라고 이렇게 꼭 명시된 것은 없고요 그런 내고향 안산만들기, 소위 말해서 정주의식, 내고향 사랑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논산시라든가 서천군이라든가 대전광역시라든가 인천시라든가 이런 데는, 서천 같은 데는 서천 사랑운동실천 지원 조례라든가 대전광역시 같은 데는 대전 사랑운동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조례를 제가 다 봤는데 조례에 보면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거기에 뭐를 둔다, 뭐를 둔다, 이런 것보다는 협의체에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시 같은 데는 고향 사랑에 대한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무래도 지방 서천이라든가 그런 데서, 특히나 안산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팔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물론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새 안양에도, 새 안양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새 안양이요?

김명환위원 안양에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글쎄 그것은 제가,

김명환위원 못 들으셨나요? 물론 시민 자발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모쪼록,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발상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만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부터 할까요.

1541㎡가 어떻게 나온 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것은 대상지가 전체 필지는 3734㎡인데 이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는 1541로 이 면적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조성을 할 때 다시 측량을 할 예정인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는 1541㎡가 완충녹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근거는 도시과에서 결정 서류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서류 좀 줘보실래요, 결정서류.

그게 1541이라고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토지보상 예상가가 지금 ㎡당 100만원이에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이것을 공시지가를 떼보니까 18만 6천원이에요, ㎡당.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의 보통 2배 내지 3배밖에 안 하거든요. 20만원씩 했다 해도 60만원인데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완충녹지치고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책정하셨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책정 방법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은 건 아니고요, 그 도면을 보시면 녹지대 옆에 도로 새로 뚫리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건설과에서 보상을 기이 했습니다. 한 것을 저희가 참고를 우선 했거든요.

문인수위원 얼마로 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거기는 평당으로 따지면 한 250만원 정도, 240만원 정도.

문인수위원 이게 지금 330만원이잖아요. 그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도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완충녹지가 이렇게 비싸냐 이거죠. 전하고 답인데.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전제가 이 금액은 아직 우리가 감정을 안 했다는 것이고 참고로만,

문인수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안산시의회에서 이 돈을 그냥 승인을 해 주면 이게 100만원짜리가 돼 버려요. 저희가 60만원에 하면 60만원짜리가 되고, 50만원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 왔던 게 관례였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확실하게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이게 100만원짜리라는 것을 갖고 오면 100만원짜리 승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15억에 대한 것도 승인은 같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입니다.

15억이 승인이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매입하는 금액은 별도로 저희들이 잡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면 그때 차이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15억을 승인을 해 주고 나면.

○회계과장 김시호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30%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그러니까 최소 범위 내에서 최소로 잡아야 되는데 도로도 240, 250만원 줬는데 완충녹지를 330만원 잡는다는 게 이게 너무나 많은 액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정확한 금액을 갖고 오시라는 겁니다.

민원내용에 김덕수 씨라는 토지주가 있는데 박영규 씨는 누구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 분은 여기 토지주인은 아닌데 저희가 아닌데, 저희가 미루어 보건데 이 토지주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래요?○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것도 좀 알아봐서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리고 취득시기를 2010년 6월로 잡아놨는데, 이유가 뭐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사실은 2010년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해서, 2010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매수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내년에 다시 세워야죠, 승인이 되면.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추경에?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1회 추경에 세워서 매입한다는 거죠?○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풀 예산이나 이런 걸로 세워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예산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풀 예산을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이게 땅 값은 가면 갈수록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잖아요?○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렇다고 하면 감정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약간의 갭이 있어가지고, 또 의회에서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한 다음에 또 의회에서 1회 추경에 올라가서 이 돈이 승인이 돼야 되니까, 그게 다 나중에 그럼 또 민원인과의 관계가 약간 틀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죠. 금액이 또 올라가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이것도 약간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리고 우리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시세 감면 조례 이거 각 과에 어느 과하고 지금 관련과가 많죠? 여기 지금 이 시세 감면 조례에 관련된 부서들이 상당히 많죠?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필요성 있는 사회복지과하고 평생교육과와 협의를 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두 군데만 봤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자동차 같은 데는 차량등록사업소나 이런 데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세정과장 안상철 이건 법으로,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래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전방전용자동차 같은 이런 건 법으로, 지방세법으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그쪽하고 협의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니까 제가 보건데, 제가 그쪽 전공이라 지금 보니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임대주택 쭉 보니까 표준예시안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 부분도 최근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임대주택인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나 이런 데서 협의를 하셨는가,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임대주택이 요즘에 원룸형이 있고, 하여튼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용도가 새로 분류가 돼가지고 나와 있어요, 20세대 이상씩 하게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그런 쪽하고 상의를 하셨는지?

물론 뒤에 표준안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표준안의 내용이 옛날 구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뀌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쪽하고 상의를 하셨는지,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안상철 표준안이 최근 저희들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럼 그 과에서 다른 데하고 협의를 안 해서 만들었다는, 표준안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세정과장 안상철 행정안전부에서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네. 행정안전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내고향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내고향이라고 했는데, 내고향 안산, 제가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고향이라고 하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조상대대로 살아온 곳을 고향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걸 갖다가 다시 고치면 아까 안산사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서산사랑이라고 아까 말씀하시길래 언뜻 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고향 안산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은 얘기다.

그러니까 ‘좋은 고장 안산만들기’ 이렇게 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고향이 안산이다, 내 고향이 안산이다, 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그러는데, 태어나서 자란 곳이 아니기 내 고장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저도,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아니 원칙적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산사랑 만들기라든가 원래 제목부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전 원칙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156개 단체에 대한 리스트가 나옵니까?○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것도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운동본부 협약식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출범식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협약식도 하시고?

그럼 협약식에 대한 것, 협약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2억 100만원을 쓰시겠다고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사무국은 5100만원에 대한 걸 어떻게 쓰실 것이며,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은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는 몇 명을 써서 어떻게 운영할 거며,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거며,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65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거다, 라고 하는 계획서가 아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안 주셨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다만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은 이것을 반드시 이 돈을 다 쓰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자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동본부 사무실 설치공사비라든가, 거기에 자산물품취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조례가 성립이 된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제가 보니까 이게 제정 이유에서 보면 산업화와, 이거 말을 누가 어느 분이 했는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맞는’ 산업화는 옛날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산업시대입니까? 디지털 시대인데.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고’ 선진화 시대가, 선진화가 돼버렸는데, ‘정부의 중점 추진’ 정부에서 하는 것, 그럼 정부가 바뀌면 이 조례도 바뀐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걸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독창적인 것으로 가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쭉 읽어보고서, 무슨 새마을운동 합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내용은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니까 제정이유에 보면,○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정이유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예. 제정이유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제정이유를 그럼 과장님이 안 보내시고 누가 제정이유를, 밑에 직원이 보냈습니까?○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조례내용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건 저희들이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이러한 내용들은,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60년대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산업화라는 게 꼭 60년대라고 보지는 않죠, 그건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제가 조례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아까 우리 무료법률서비스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내용이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내용인줄 알고,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그걸 못 물어봐서 자치행정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법률서비스, 법률을 아무 것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상담민원에 법률이 하나도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저한테 자료주신 거 지난번에,○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야간시청이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는 또 다른 자료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야간시청 대가 아니고 다른 시간을 본 것 아닐까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아니 하여튼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한방병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 한방병원 중에 모 병원이, 자기가 하겠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건데, 거기 병원이 좀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병원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어느 병원?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아세요?○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잘 모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모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게 단원구청에서 건축법 위반이 됐어요. 그리고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위반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의료법 위반을 했어요.

여러 가지예요. 의료법 위반사항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미허가, 무면허 의료행위 심전도, 그 다음에 진료과목 표시위반,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장비 기준 및 규격위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위반, 그 다음에 위반법규 해가지고 쭉 나와 있고 처분도 돼 있어요.

그런 병원이 어떻게 여기 와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데를 허용을, 허가를 해줬는지?

나머지는 제가 쭉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병원만 특히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 병원이 와가지고 시에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국장님께서 이것은 책임지고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한테 제가 해결하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저는 이상이고요. ○신항주위원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하셔 갖고 조례 얘기 말고, 전 내고향 안산만들기를, 만든다는 자체가 좀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게 아직 정주의식이 없어 갖고 이런 것까지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정주의식을 찾고 고향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지 참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기는 해야죠.

어쨌든 짧으니까 어쩔 수 없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물론 지금 조례로 제정을 해갖고 지금 여기는 만들지만, 자치과에 그게 얼마나 있어요,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과는 아니고요,

신항주위원 꽤 많죠, 자치행정과에?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자치행정과는 많죠.

저희가 한 건수로는 한,

신항주위원 그게 연말 평가를,○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가 22개.

신항주위원 22개예요?○자치행정과장 민화식 22건입니다, 22건, 사업별.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만들기는 정말 많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연 나가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평가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사무실 내고 그냥 있으면서 회원들도 얼마 없어요.

옛날 10년 전의 회원이 아직 그대로 있고, 그분들이 이사를 다 가셨는데도 여기 그냥 회원이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좀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하고 평가를 한 번 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건 하면서 또 이런 것도 다시 만들어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보조금만 받으면, 한 번 들어간 게 지금 우리가 정리된 게 하나도 없죠?○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보조금을 받는 것은 단체가 받는 것은 몇 개가 안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세 군데고요.

나머지는 목적사업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통일캠프를 한다든지 각 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건 소수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거고, 다만 저희들이 안산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2010년도 본예산 성립을 쭉 저희들이 뽑아보니까요 한 130개 사업을 했더라고요.

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이걸 설명을 하자면 교통 등 여러 분야에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또 정주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필요한 사업은 사실 몇 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제는 내 고향이라는 말을 만든 게 지금 기존에 있는 성인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고 자식들도 고향이 여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이 용어를 선택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단체에 계신 분들이, 수없이 20몇 년 동안 여러 단체들이 하지만 다들 축사나 어디 나가서 하면 이 지역은 어디 어디서 왔고, 어디서 온 사람이 몇 %고, 이런 용어 자체도 이제는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이제는 어떤 단체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라도 그런 용어 하나, 이런 것도 이제는 쓰지 말자라고 하던지, 예를 든다면.

그런 얘기들이 지난번 회의 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단체에서 한목소리를 내서 좀 집대성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한 거고, 또 그거의 필요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려면 조례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만들어 갖고 해야 된다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안산이 태동이 돼 갖고 아직 30년이 안 되다 보니까 각처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그쪽에 자기들 고향에 정주의식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지금 우리들 자녀들은 고향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세대가 바뀌어서 그 세대가 가면 자동으로 고향이 되고, 이거는 좀 세월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든다고 움직인다고 되는 것보다는 서서히, 뿌리라는 건 체계가 있고 물 흐르듯이 내려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이게 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들 자녀분도 내려가면 자연적으로 어쨌든 간에 여기가 고향이 되고, 정주의식,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는 초등교육부터 시작해서 정주의식과 예와 배려 같은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만날 정말로 그거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물론 그것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각 단체에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물론 해야죠.

하기는 하는데, 저는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사업별로,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전체 금액도 꽤 많을 거예요. 저도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각 과마다, 지금 여기 회계과하고 우리 푸른녹지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게 연말이니까 평가를 한 번 전체를 해가지고 한 번 과감하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도에서 얘기를 드렸어요.○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가로, 홍연아 위원님.○홍연아위원 이 운동본부 예산을 세우게 되면 무슨 목으로 세우실 거죠, 2억 100만원에 대해서?○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조례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서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이런, 이런 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얘기해주세요.

그걸 여기 세울 수도 있고 저기 세울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사회단체 민간이전에 대한 걸로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답변을 해주셔야지 심의를 하죠.○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항목을요.

홍연아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그러니까 관 조직인지, 시의 산하 조직인지, 민간단체인지 헷갈리니까, 이게 시에서 자산취득 하는 게 아닐 텐데, 민간단체라고 보면.

자산취득비에다 세우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항목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세울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건 예산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얘기하신 중에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올해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올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홍연아위원 그럼 조례가 성립이 되면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다른 목으로 세우시겠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거는 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후에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홍연아위원 설명을 추후에 해주시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상한액이 얼마죠, 우리시?○자치행정과장 민화식 11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11억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홍연아위원 이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워진다면 전체 중에서 다른 단체가 받게 되는 건 9억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 거죠?○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게 아니에요?○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거에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한 번 좀 보고, 조례를 공부해왔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좀 못했고요, 예상을 못했고,

홍연아위원 예산을 올려보신 게 한 해, 두 해도 아닐 테고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는 건...○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정확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후에,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추후에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자료도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홍연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 조례 중에 이렇게, 아까 민간단체라고 말씀을 하셔서 얘기하는 건데요, 민간단체 하나를 찍어서 지원 조례안이라는 이름으로 성립된 조례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으면 찾아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있습니다. 투명사회협약 지원 조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조례, 또 충청북도에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성격을 달리하지만 대한걷기연맹 지원 조례, 여러 가지 충주시 어떤 연맹에 대한 지원 조례라고 각 단체별로 있는 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충주시 연맹, 이게 우리 시에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아동센터에 관한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저희 좋은마을 만들기 운동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홍연아위원 그건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지 않죠.

운동본부는 사실은 시에서 만든 기관이죠. 그걸 위탁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부분과 저희들이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한 것은요,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는 시 산하기구입니다. 그것을 위탁했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위탁에 대한 부분을,

홍연아위원 좋은마을 만들기 운동본부, 그것도 시 산하기구죠? 시에서 설립한 거죠, 그거는?○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비용을 대는 거죠?○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홍연아위원 그것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위탁을 준 거죠, 위탁.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시 산하 기구를 만들어서 위탁을 준 거죠?

그것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찾아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저희들도 그 설치에 관한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했는데, 법무계 쪽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아예 위탁이,

홍연아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렇게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만들려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안시시의 수많은 민간단체보다, 내지는 협의체도 여러 개 있는데 그것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근가가 마련이 돼야 이 조례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 지원 조례안,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보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 8. 9「평생교육법」일부 개정·시행으로 안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여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 진흥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안산시 성인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의 본 조례 근거조문을「평생교육법」 제6조, 제9조, 제11조에서 「평생교육법」제39조로 단일화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법」과 같게 문자해득교육 관련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용어의 정비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평생교육법」일부 개정·시행으로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와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여 안산시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의 명칭을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른 본 조례 근거조문을 당초 법 제9조에서 제5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평생교육법」과 같이 평생교육 관련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4조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소속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평생교육법」제14조에 따라 「평생학습위원회」의 명칭을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 4항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연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나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을 해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정보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먼저 안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도 조례 제명과 각 조문의 ⌜성인문해교육을 문자해득교육⌟으로 변경하고, 인용 법조문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일부 중복된 조항을 삭제한 것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5쪽,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절차와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의 체계 및 내용에 있어, 조례 제명 변경과 평생학습위원회의 평생교육협의회로의 명칭 변경 및 구성 운영, 용어정비사항은 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조례로 평생교육협의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협의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시 소속 직원에 대한 학습 지원 내용 등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른 것이나, 조례는 모든 주민에게 적용되는 조례이므로, 공무원 관련 지원내용은 시 내부 법규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지금 원래 성인문해교육이 안산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던 것 맞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현재까지.

문인수위원 그러면 평생교육법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나요? 문자해득교육이라고 이렇게 바뀌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평생교육법 중에서 장을 달리 해 가지고 문자해득교육 부분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성인문자해득교육이라고 하면 어떻게 한글을 얘기하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한글을 얘기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대상에서 보면 쭉 내려가서 ‘대상으로 하되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한글에만 해당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위원님 그 부분에 국적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 다문화 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부분들이 들어오시면 비문해자로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대상에 포함시켜놨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건 알죠.

그런데 자국어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글을 할 것이냐?

○평생교육과장 최관 한국어입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 문자해득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글이다, 영어다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문인수위원 이걸 조례로만 판단한다면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하면 과연 만약에 어디 중국에서 왔다. 그런데 중국어를 잘 모른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걸로 봤을 때 가능한지?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건 하여튼 우리 한글을 기준으로 두고 문자해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으로,

문인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것까지 여기 조례에다가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앞 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수반사항이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죠?

예산 수반되고 있죠, 지금?

○평생교육과장 최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성인문해교육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신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8개 기관에 6천만원을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문해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66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문인수위원 6600이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우리 안산시 성인문해율은 얼마나 됩니까? 문자를 알지 못하는 대상자가.

○평생교육과장 최관 저희들이 저희 시 자체에서 조사한 바는 없고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성인 중에서 한 1.2 내지 1.7%가 성인 중에서 문해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75만 정도 잡았을 때 한 만여명 정도를 비문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제5조 시장의 임무에 보면 비문해자 조사 실시가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다섯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 조례 내용대로 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실제 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성인문자해득교육 종합계획은 수립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 부분도 아직 지금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문자해득교사 양성은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 부분은 일반교사하고, 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성인문자해득교육단체에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것은 우리 단체를 통해서 아까 말씀대로 6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자금에 대한 지원내용이 아니라 이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따른 성인문자해득교육단체의 교육과정,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교육과정 또 교육내용,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안 돼 있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별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평생교육과가 작년에 생겼는데 각 단체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안산시 평생학습센터 내에 전문인력 배치는 지금 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 부분도 물론 전문인력이라고 합니다만 이 부분이 어떤 자격을 1급 자격, 2급 자격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수료를 하면 전문강사가 되고 또 일반강사가 되고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제 자리를 아직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송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성인문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해서 평생학습도시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부분, 물론 1.2% 만 명에 대한 그 동안의 교육성과나 이런 것들이 자료화 되거나 한 것들이 없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물론 저희들이 실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송진호위원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것에서?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송진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만 명이었는데 얼마를 시키고 얼마나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시장의 임무 조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충 만 명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합계획도 수립하시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조례 6조에 보면 평생학습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 어디 되어 있습니까? 학습센터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저희 평생교육과에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별도의 센터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과 내에 그냥,

○평생교육과장 최관 건물은 저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동에다가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매입 작업 중에 있고요. 독립된 건물은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 과에 비정규직 평생교육사 3명을 채용 해 가지고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또 협의회를 만든 것도 그렇지만 굳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 부분은 저희 조례 규칙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보면 대부분 이런 위원회들은 5년간을 존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아마 언급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없애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지금 현재는 위원회가 협의회로 바꿔지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평생교육위원회가 협의회예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최관 지금 현재는 평생교육위원회고요, 지금 조례 개정해 주시면 평생교육협의회로 되는 겁니다, 명칭이.

송진호위원 여기는 또 4조에는 위원의 임기로 되어 있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라고 하면 각자 예를 들면 관계부서장들끼리 이렇게 협의회를 하는 건데 위원회 내용으로 보면 교육청과 시의원, 기관단체장 이런 분들로 협의회를 운영한다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평생학습과 관련된 계획을 가지고 유관단체장들끼리 협의회를 둬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5년이라는 그 조항 때문에 2014년까지 협의회 존속기한에 걸려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마 시에서 조례규칙심의회 내려오는 위원회 관련부분은 존속기한이 아마 지금 다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날 경우에 과연 이걸 존속할 건지 말 건지 하는 부분을 그때 가서 2014년에 가서 다시, 5년이 경과한 뒤에 다시 검토하는 걸로,

송진호위원 그리고 4조 경비 지원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그 동안에는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금이 없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건 평생교육법에 경비보조 지원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평생직업교육 실시하는 학원이 있습니까, 안산시에?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렇게 포괄적으로는 없고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과목을 가지고 하는 그런 학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없다?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송진호위원 그 센터는 설치할 예정이고?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송진호위원 이것 또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 해 보지 않으셨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 부분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 평생학습 종합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초면 최종안이 결정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어떻습니까?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동아리 지원 현황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 부분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동아리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저희들이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동아리가 196개의 동아리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8개 동아리에다가 저희들이 활동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했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송진호위원 평생직업교육에 관해서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일부 사회단체별로 지금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평생직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신항주 위원님께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 과연 거기서 직업교육을 받아서 얼마만큼 일자리하고 연계되고 자격증을 취득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프로그램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적성검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예를 들면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는 게 오히려 맞다 이러고, 나는 기계 쪽, 누구는 설계 쪽, 누구는 미용 각 적성에 맞는 그런 직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 적성에 맞는 직업이 뭔지가 사실은 개개인이 어렴풋이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체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본인이 어떤 직업에 더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많이 있고, 자기 탐색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시민들까지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업에 포함시켜서 내가 아는 나와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는 나는 또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맞는 사람이 기계를 만지는 것도 어울리지 않고, 기계를 만지는 적성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진로탐색프로그램을 해서 평생학습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자아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그런 시민들이 다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프로그램에 그런 것도 참조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성인문해교육에 보면 8개 기관이 있잖아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신항주위원 있는데 우리가 용신평생교육원이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도 그쪽에서 프로그램 제안이 오면,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8개 단체의 대상들이 대개 봐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죠? 어때요?○평생교육과장 최관 대부분 그 8개 기관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고요.

거기에 처음에는 수료하는 그 수료율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20명의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수료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8, 90% 된다 하면 중급이라든지 고위 과정 가시면 어르신들이 수료하는 수료율이 아주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끌고 가야 되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월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는데, 우리 동에 보면 중앙중학교에서 저녁에 늘푸른교실이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쪽에서 먼저 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중학교 교육과정을 해갖고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면서 자부심은 내가 중앙중학교 졸업생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다른 데로 좀 옮겨드리려고, 평생교육과가 있으니까 저는 그리로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그리로 한 번 옮겨드리려고 그러면 아주 거기 중앙중학교에 나오실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굉장히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이걸 지금 보면 물론 요즘은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지금 갈수록 우리 세대 정도지 아랫세대는 문해의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쪽으로만 지속할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에서는 이 교육에 준해가지고 다른 것도 같이 연계를 해갖고, 컴퓨터를 같이 겸해가면서 교육을 가르친다든지 좀 방법도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지는 있고 배워야 되겠다는 건 있는데 이미 연세가 있으시니까 돌아서면 모르신다고요, 그게.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좀 만들어 갖고 이런 쪽에다가, 각 기관에다가 교육의 질적인 어떤 방향제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평생교육과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방과후교실 있잖아요, 평생학습 방과후교실.

지금 방과후교실 나가는 게 한문하고 예절하고 2개만 나가고 있어요?○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신청 학교는 얼마나 돼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최관 내년에 하시겠다는 학교가 18개,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8개 정도의 학교가 신청한 걸로,

신항주위원 18개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오늘 오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내고향 안산만들기 그 조례도 지금 올려 갖고 우리 안산에 정주의식을 주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시 자체 내에서도 노력도 하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 교육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내려가면 저희들 아니고 우리 세대가 여기 와서 낳은 자녀들은 다 고향이 여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정주의식, 어쨌든 예절과 이런 게 필요로 할 거니까 이것을 예절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용하는 학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학교들도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서는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예절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교실을 열 수 있도록 그런 거하고, 또 거기서 지금 나가셔갖고 했던 분들의 어떤 사례 발표회 같은 것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한 번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그게 확산이 되고 더 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실 수는 있는데 학교를 어디 가서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원이, 우리 안산에서 예절이라든지 또 한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쪽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방과후교실에 그런 쪽, 또 필요한 다른 과목들이라도 하면서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수련관도 연계가 되고 또 교육청하고도 같이 해서 우리 청소년들,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그런 우리 정주의식을 심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고향 안산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점차적으로 아래부터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교육에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갖고 평생교육과에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과 관련해서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었던 건가요?○평생교육과장 최관 2007년부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성인문해교육을 어느 단계까지 교육을 하게 되나요?○평생교육과장 최관 단계까지라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용신평생교육원 이렇게 해서 8개 기관하고,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 성인문해강사 양성하는 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이렇게 해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문자해득에 관해서만 교육시키는 게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문자 한글도 하고요 또 독서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고급반 가게 되면 거기까지 지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아까 만여 명 계신다고 그랬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2007년도부터 교육을 했다면 몇 명 정도나 지금 교육을 받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건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송세헌위원 이것이 우선 급한 게 만여 명이 모두 문자해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주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심화시키는 것보다는 우선 말 그대로 문자를 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우선 1차적으로 중심에 둬야 되지 않나요?○평생교육과장 최관 중심에 하여튼 두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요, 어르신들 위주로 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이렇게 나오셨다가 다른 일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사분들하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평생교육의 비중을 비문해자에 몇 퍼센트의 비중을 할애해서 평생교육 업무를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만여 명 되시는 분들을 전혀 배제하고 평생교육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비문해자를 위한 교육도 병행하고, 앞으로는 평생교육이 그동안에 문화라든지 여가 위주의 평생교육이었다면 위원님들이 자꾸 우려해주신 대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문자해득은 평생교육이라는 개념보다는 문자를 해득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글쎄요, 평생교육의 범주가 너무 광범위해서,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범주에 이걸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해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이거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평생교육법 관련돼서 파생된 부분이 문자해득교육이 지금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젊은층들은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세대에서는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지금 어르신분들, 노인분들이 대개 한글을 몰라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면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만큼 한글을 지금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조례를 지금 만든 건데요, 실질적으로 만여 명 통계상으로 그렇다고 치지만 교육생 면면을 보면 노인분들이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여지껏 그냥 살았는데 무슨 글자를 배우느냐?” 이런 또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례상, 지금 평생교육법에서 조례로 저희가 파생돼서 만드는 과정이지만 운영상은 지금 상당 부분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창피하고 그러니까 교육장에도 안 나오고 또 나왔다가도 마음 안 맞아서 가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준하는 기초적인 부분은 하여간 문자를 해득하기 위한 정도까지만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서 안고 갈 겁니다.

송세헌위원 네, 당연하죠. 이 조례는 목적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만여 명이 대상인데 그 중에서도 본인이 원치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인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 부분에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를 저희가 하는 게 원칙인데, 실제적으로 인구통계처럼 조사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은 포함돼 있지도 않고 또 개별적으로 우리가 가구마다 다니면서 한글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부분도 참 조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현재까지 지금 온 건데, 그래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서 단체에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큰 틀에서 대상이 5천 명이니까 5천 명을 일시에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운영상 어려운 거라고 판단을 현재 하고요.

그러니까 조례를 운영하면서 차차 저희가 인원수가 많으면 단체수를 좀 늘려가든지 또 단체가 없으면 직접 우리시에서 일정한 부분을 교육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조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이 문제를,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우선 명확히, 좀 어렵더라도 만여 명이 된다면 그 중에서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또 그러면 그것을 8개 기관에다가 몇 명씩, 몇 개월씩 할 것인지, 교육기간이.

그럼으로써 2년이 걸리는 것인지 3년이 걸리는 것인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이걸 평생교육 차원에서 한 사람들을 계속 교육시키는 식으로 끌고 가다 보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생각이.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네. 그렇게 구분을 시키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확실한 계획을 좀,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시키고요, 평생교육법이라든 것이 저희도 교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나눠봤는데 실제적으로 이 법 취지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뺀 나머지 일체의 교육을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으로 지금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넓다. 교수들하고도 그러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좁혀놔야 운영이 잘 되지, 지금 안산시 뿐이 아니라 다른 우리 단체고 지금 하는 모든 부분이 다 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의 일환이거든요.

지금 각 단체별로 하는 것, 학원도 개인, 성인, 정규과정을 뺀 나머지는 다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이 큰 틀에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 이런 부분이 현재 저희 평생교육과 과제로 저희가 현재 지금 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전체를 단체면 단체, 시면 시, 각 과면 과 이렇게 해서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계획서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과후교실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송세헌위원 그런 경우에는 지금 평생학습 조례의 어느 부분, 어느 조항에 의해서 그 방과후 학습을 하게 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 부분은 현재 평생교육법의 근거에 의해서 방과후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아마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방과후 학습 이렇게 하는, 시작은 거기서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전체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 그래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과 후 학교는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소년이라든지 우리 교육경비 쪽에서 지금 지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건 평생교육 조례와 상관없는 건가요, 그 사업은? ○평생교육과장 최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평생교육에 들어갑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그 부분까지 이 조례에 담아내는 게 맞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런데 단위사업별로 조례에다가 다 집어넣게 되면 조례 자체가 조금 너무 복잡하게 돼서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으로 조례에 담아놓고, 조항의 문구를 정해놓고 다른 평생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하면 5조에 소속 직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이 소속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이 5조와 같은 규정은 없어도 되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지금 학습 휴가라든지 학습비 지원 이 부분은 우리 시청이나 의회의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소속 직원들이 이렇게 평생학습을 할 경우에 이런 교육경비라든지 휴가를 준다, 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송세헌위원 지금 소속 직원들이 이 교육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아니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이건 없는데, 이번에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근거조항을 좀 마련해놓자, 그렇지 않고도 지금 이 조항이 없어도 현재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여비도 주고 있고.

송세헌위원 그렇죠. 그럼 이건 무의미한 조항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무의미한 것보다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런 근거조항을 담아둬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넣어놓은 것이죠.

송세헌위원 이 평생교육이 정규교육과정도 해당이 되나요?○평생교육과장 최관 학교교육은 제외 됩니다.

송세헌위원 제외돼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소속 직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조례 취지가 기존에는 우리 공무원 기본교육에 의해서 교육원, 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 전제로 과거부터 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평생교육법에서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교육도 공무원이 가서 교육을 받을 때는 휴가를 주든 그 다음에 교육경비 일부를 주든 그렇게 줘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법에서 논제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피닉스, 카네기 이런 데 많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갈 수가 없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그런 데에 가는 것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비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이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정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지금 삽입을 시킨 거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5조를 없애버리면 직원들이 그렇게 교육받을 수 없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현재는 어렵죠.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어렵죠.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이게 8개 기관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변동 가능한 기관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평생교육법 39조에 보면 문자해득 교육실시는, 2항에 보면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정 안 받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문자해득 기관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법 39조 2항에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위원장 강기태 그렇죠?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는 것만 한정되는 건가요, 기관을 지정하는 건데?

지금 여기 8개는 교육청에서 지정받은 건 아니죠, 문자해득 기관으로? 그렇죠? 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아닙니다.

○위원장 강기태 지정받은 건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얼마든지 문해교육을, 그러니까 이제 문해교육이 문자해득교육으로 바뀌는데 이것을 얼마든지 법인이나 단체에서 한글교실 등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면,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지정도 되고,

○위원장 강기태 지정할 수도 있고?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경비도 지원하고요.

○위원장 강기태 경비도 지원해주고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위원장 강기태 지정 안 했더라도 그 교육을 하겠다고 그러면 경비도 지원해주고?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기관에서, 단체에서 성인문해교육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서 타당하기 때문에 그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렇게 하면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일정 부분 어떤 지정을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임철웅
정보문화사업소장권혁수
민원즉심관안수진
자치행정과장민화식
회계과장김시호
세정과장안상철
푸른녹지과장이성운
평생교육과장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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