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주택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6년 6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감사 1일차에 이어 도시주택국과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페달로 사업 관련되어서요, 한석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페달로 분실이 몇 대라고 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 90대입니다.
○김재국위원 90대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90대 분실하면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는 90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회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99% 정도는 자전거가 다시 돌아옵니다.
○김재국위원 99%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에 지금 수사의뢰 해 놓은 것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저희가 방치자전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저희들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방치자전거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방치자전거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이 방치된 자전거를 학생들이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수거를 제대로 못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요.
○김재국위원 스테이션에 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냥 타고 가다가 버리고 가는 자전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 거치대에서 절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치대 기계를 파손한 후에 자전거를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몇 정도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대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사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0명 정도, 2015년 기준입니다. 80명 정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30명해서 110명 정도가 경찰에 수사의뢰 된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80명?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80명 플러스 30해서 110명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서 실제로 처벌 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대부분 기소유예나 아니면 훈방 처리되고요, 요 근래에 대학생 2명이 특수절도로 검찰에 기소가 된 상황이고 그 2명에 대해서 검사 구형을 1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만큼 많은 죄를 졌길래?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자전거에 대한 절도 부분인데요,
○김재국위원 계속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계속한 거는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검찰에서 이 학생들 1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구형을 1년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1대 훔쳤다고 1년 받을 거는 아니잖아요? 내용 좀 얘기해 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러니까 특수절도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의 방치된 자전거를 갖고 간 게 아니고 거치대에 있는 기계를 손상한 후에 자전거를 절취해 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형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찾아오셨고 저희는 자전거는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된 상황에서 확인서를 제출해 주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까지 같이 보냈습니다.
○김재국위원 보냈는데 검찰에서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러니까 초기대응이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검찰에 대응을 하다가 나중에 출두요구서가 오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알게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확인서나 그런 부분들이 미리 들어갔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대응이 좀 늦은 거죠.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절도 관련되어서, 아니면 방치, 파손 관련되어서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했잖아요? 사실 거기다 현수막도 게첨해야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게첨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표시가 어설프게 나간 것 보다 아주 크게 붙이시고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아쉬운 점은 거기에 사실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부모 동의 있어요,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부모 연락처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연락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는 상황에서는.
○김재국위원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정확히 그걸 얘기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연락처 입력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연락처 입력을 필수로 안 하면 회원가입 못하게 만드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사실 들어온 상황인데 사실 부모들하고 협의해서 변상조치를 하든가 하면 괜찮은데 기소유예도 사실은 그 학생이 재범을 이것 말고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게 가중이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뭐냐 하면 그래도 부모님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부모님이 ‘나는 내 아들 신경 안 쓰겠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처벌을 해야 되지만 부모님이 오셔 가지고 자식에 대한 용서 구하고 그 다음에 변상조치 취하면 한번 정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약간 유연성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아까 특수 절도로 스테이션의 기물파괴까지 하는 애들은, 물론 부모님 와서 하겠지만 그런 애들은 부모님 와서 해결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좋게 하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도난을 못하게, 그 다음에 망가뜨리지 못하게 현수막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 자녀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셔서 해결하십시오.’라고 하는 우리가 유연성을 보여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페달로가 저도 시내에 자주 다니다 보면 멀쩡한 페달로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의식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교육을 잘못 받았으니까 학교에도, 특히 타고 다니는 애들이 고등학교 학생 이상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20대가 제일로 많고 그 다음에 10대 학생들이 두 번째로 많은 상황이고요, 저희도 학교에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계속 보내세요. 보내서 우리가 그런 사실 예로 처벌받는다, 반드시 그걸 홍보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지금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페달로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이재욱 부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매뉴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매뉴얼이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가져가는데 이런 경우죠. 자전거가 스테이션에서 출고가 되어서 타는 주체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결재한 사람과 이용자들이 틀릴 수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 관계는 성립시켜 놓고 실질적인 이용자들은 학생, 그런 경우가 아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시간이 2시간이 초과되면 체크가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체크되면 우리가 문자를 보내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문서는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션에 들어오지 않으면 분실이라는 기준을 갖고 접근하는데 그때 도시공사에서 직원들이 대처하는 내용은 문자로만 보낸다는 거예요.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문자만 보내서 최초에 스테이션에서 출고된 계약자한테 자전거가 입고되지 않고 분실됐다는 부분으로 메시지 전달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자는 한계성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담당자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전화번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정말 이게 분실이 된 건지 아니면 출고해 간 계약자가 교통사고라든지 개인적인 신변의 사항 때문에 입고가 안 되는지 이런 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현재는 체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사례를 갖고 사실은 어쨌든 수사의뢰까지 도달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거는 행정편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는 사실은 정말 최종적으로, 우리가 페달로가 서비스사업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안 될 때 자전거를 출고한 당사자가 변제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악의적으로 했을 경우에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종적인 수단인데 지금은 손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수사의뢰가.
그래서 이거는 업무매뉴얼을 정확히 진단하셔서 문자로만 보내는 형태가 아니라 자전거에 대한 확인절차를 꼭 유선으로, 운행자가 누구며 이런 거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까지 꼭 담아서, 이재욱 부장도 그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매뉴얼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꼭 만들어서 수사의뢰까지 도달하는 일이 거의 없도록, 김재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절취, 악의적으로 접근한다 라면 그거는 정확히 진단해야겠지만 그러하지 않다 라고 하면 꼭 좀 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스테이션 보면 파란불, 빨간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자전거가 입고가 되면 정상적인 파란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입고는 되어 있는데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고장 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거는 기능적으로 고장 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한 대는 정상적인 카드를 놓고 출고를 하고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는 체크가 안 되니까 돈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능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지금 아이들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기능적인 부분을 보강을 해서 최대한 그런 악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재단을 잘 하셔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수사의뢰까지 도달하는 경우는 없도록...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문자로 하지 마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직접 유선으로 전화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직접 담당자가 전화해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민근위원 하모니콜 관련되어서는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있는데 검토 좀 해 보셨나요? 운행 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기하고 있거나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차장과 관련되어서는 각 사업장별 수입 분석이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사업장별로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가능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민근위원 최초에는 이게 민간영역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창출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안 됐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시공사가 인수하면서의 사업장별 그게 다 체크가 되어 있고 또 지금 어떤 권역에서는 또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인수가 안 된 것도 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소송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소송 진행 중인데 이것도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공사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적인 업무 중에서도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량을 다 인수해서 체크가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수익분석이 다 된다 라고 하면 민간영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계속 저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적인 업무잖아요?
그래서 A사업장에 대한 부분 이전에는 민간영역에서 했을 때는 위수탁과 관련된 금액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하는 경우에 얼마만큼의 수익이 창출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지만 계약금액에 대한 부분 정확히 진단이 안 됐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A라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끝난 상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전체 주차장 사업을 다 인수인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분석은 안 되지만 안산시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도시공사가 다 인수를 하고 상당 부분 그거에 따른 손익분석이 다 끝난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민간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일단은 안산 전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인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말씀하신대로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위탁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권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구도심도 마찬가지고 상인들의 이해에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도 오히려 수지가 그렇게 했을 경우 더 좋아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것과 민간에 위탁 줄 것에 대해서 한번 선별해 보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거를 한번 정확히 진단을 해서 도시공사가 좀 더 가져가야 될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사업내용들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단순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 축적이 되면 민간한테 이양을 해서 거기서의 별도의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제가 우려하는 부분 한 가지는 고령자에 대한 연세가 드신 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저희 도시공사가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받는, 민간에서 하는 인건비보다는 약간 더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시가 지금 생활임금제를 추진하시니까요, 생활임금제를 했을 때 과연 민간업체들이 생활임금제에 대한 부분들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공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이게 답은 아니지만 좌우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우리 재활용선별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정승현위원 엊그제 사고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금요일 3시반경에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휴게시간에 저희 직원 2명이, 캔 선별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캔 선별기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걸 고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이 끝났고요, 거기서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라인이 돌게 되고 저희 직원 중에 2명이 다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직원 한 명은 경상으로 괜찮지만 한 명은 중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몇 명 근무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선별장은 8명이 있고요, 기간제가 34명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반입량이 어느 정도 돼요? 한 9천톤에서 1만톤 정도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 2015년 기준으로 1만 2천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반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중에 선별량은 어느 정도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선별률은 84%입니다.
○정승현위원 선별률은 많이 올라갔다 라고 보여지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러니까 2012년도에 70%였고요, 지금 현재 84%니까 점점 선별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명에 34명 기간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사고가 혹시, 물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주의에 의한 그런 사고 같은데 지금 컨베어 그거를 작동 안 했어야 되는데 작동을 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태는 한 분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 위중한 상황이라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여쭈어 본 거는 혹시 이 부분들이 예를 들면 과도한 업무 때문에, 일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부주의로 인한 그런 사고인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활용선별센터 뿐만 아니라 앞서 감사시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공사 사장님께서는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긴축운영을 통한 업무의 최 극대 효과를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 경영철학이나 방침은 기본적으로 맞다 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업무 부하 문제에 있어서도, 또 특히 중간 관리층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또 특수직이든 일반직이든 기간제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 부하 문제에 있어서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중간 관리층들이 제대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면 크게 경영효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김재국, 이민근 위원께서 페달로 말씀하셨고 제가 누차 이 페달로 운영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주문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개선도 됐습니다마는 지금 부품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부품 조달은 저희들이 일괄 구매해서 자전거연합회에 주고 저희들이 또 자체로 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자주 교체 내지 고장 난 부분은 이미 파악이 됐을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파악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괄 조달을 해서 자전거연합회에 주고 있는 상태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정승현위원 제가 지난번에 창원 리사이클링센터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는 자전거를 완제품을 사오는 부분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완제품도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단가를 낮췄어요.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는 부품을 사와요. 부분 부분 부품을 사와서 다 조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당 단가가 훨씬 다운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체계가 안 갖춰져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전거연합회, 자전거점포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과 어떤 충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냉철한 진단이 필요하다 라는 것들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고장 난 자전거에 대해서 다시 수리를 하려면 운영팀에 와서 수리점 배분을 받고 그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하고 다시 가져와서 다시 또 거치대에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낭비되고 시간도 많이 낭비되고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갖췄었을 때, 그리고 그때 자전거상인연합회와 좀 더 상호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의 어떤 이익도 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강구하고, 또 부품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갖춰 놓으면 다소 교체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두 개 구매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물량을 확보를 해 놓으면 훨씬 저렴하게 또 구입도 가능할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마찬가지, 예를 들면 부분 부품, 타이어랄지 휠이랄지 브레이크랄지 페달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제품들을 우리가 갖다가 다 맞는 거기 때문에 규격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부분 조립이 다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정말로 완제품을 사 온 것보다 전체 우리가 필요한 부품들을 사다가 조립을 할 경우 비용 산출, 그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얼마만큼 더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안하셔서 지금 현 상태 그대로 계속해서 운영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 이 상태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서 정말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갖출 것인가, 또 그렇게 갔었을 때 어느 정도 더 효율성, 또 경제적인 효율성 그런 것들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좀 진단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정확히 분석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더 효율적인지를 좀 판단을 내리고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경영본부장 김상일입니다.
○김동수위원 저번에 제가 화랑유원지에 있는 어린이교통 교육 운영에 대해서 여쭤봤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동수위원 지금 거기 관리하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단체를요?
○김동수위원 예, 관리.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단체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데요, 협조적으로 하지 관리라는 개념은 그게 하는 게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어린이교통봉사대 교육장을 지금 어느 단계까지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주변의 화랑유원지 안에 단체가 체험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적인 측면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에 이렇게 서로 보완을 하지 거기에 대한 기능적인 그 단체 본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교통봉사대한테 맡기고 도시공사에서는 하는 게 없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주변에 서로 간에 같은 공간 내에 있으니까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내용, 업무적인, 기능적인 것은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무 것도 관리 안 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못합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많은 게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동수위원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현수막도 달고, 안전표지판도 설치해 주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런 환경적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참 힘드니까 서로 간의 어떤 안내라든가 편의를 제공하지만 일단 그 테두리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은 본질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건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청소만 해 준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주변의 환경적인 거.
○김동수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편익 이런 부분, 또 안전에 관한 부분을 같이 어쨌든 화랑유원지라는 큰 테두리 내에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김동수위원 공원레저팀 부장님이 누구세요?
○안산도시공사시민레저부장 김윤범 예, 김윤범입니다.
○김동수위원 예, 거기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민레저부장 김윤범 예, 저희는 아까 본부장님이...
○김동수위원 말씀한 그대로에요?
○안산도시공사시민레저부장 김윤범 예, 시설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이라든지.
○김동수위원 다른 건 일체 관여 않고?
○안산도시공사시민레저부장 김윤범 예, 다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시하고 합의했어요?
○안산도시공사시민레저부장 김윤범 예.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관리부서에서는 도시공사로 미루고 도시공사에서는 관리부서에 얘기하고, 그 이상은 없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시민레저부장 김윤범 예.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사업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사업본부장입니다.
○김동수위원 네, 노상주차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동수위원 노상주차요금을 저희가 오전, 오후 팀으로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오후 12시부터, 시간이 어떻게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12시부터 합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노상은.
○김동수위원 12시부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밤 9시까지입니다.
○김동수위원 징수할 때 상가 앞에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동수위원 상가 앞에 장기 주차하는 차들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동수위원 상가 차라든지 아예 365일 그냥 세워놓은 차도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동수위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이런 데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주차에 대한 부분은.
○김동수위원 아니, 징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당연히 요금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김동수위원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게 징수한 대수랑 내역이 나와 있어요? 장기주차 하는 차들, 단원구를 예를 들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월정을 끊는 경우들은 월정에 대한 근거들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김동수위원 월정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동수위원 월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보통 다 다르긴 한데요, 20%에서 30% 정도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월 정기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동수위원 그게 대체적으로 몇 군데나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주차장 별로 조금씩 %를 20%에서 30%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20%에서 30%?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동수위원 그렇게 많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동수위원 장기 주차는 끊는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정기권으로 끊습니다.
○김동수위원 정기권으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동수위원 그럼 내가 그 지역을 주차량을 파악해 주면 줄 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원하시는 지역을 말씀하시면,
○김동수위원 어느 주차장 지역별로 이렇게 하면 해 줄 수 있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가능합니다.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부장님, 가능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구역 별로 다 가능합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거기 한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몇 주차장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민원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면 제가 상관없는 거잖아요, 요금을 내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상관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장기주차를 해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월정권에 대해서 20%에서 30% 정도를 지정을 해서 가지만 그 이상을 늘리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일 사용하시는 분들의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월정을 늘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동수위원 아니, 늘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365일 그 자리에 차가 고장이 났는지, 고장은 나지는 않겠지만 대개 보면 몇 군데가 그렇게 장기주차를 하는데 왜 그걸 단속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요금을 징수 할 겁니다.’ 그러는데 저도 정확한 거를 모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요금을 내니까 치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끌어가라 이런 건 할 수가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그 내역서 한번 제가 주차장 파악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동수위원 아까 전 위원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것 얘기한다고 봅니다. 페달로 개선점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리도 마찬가지지만 창원시 예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광고도 하면서 그런 방안이라든지 여러모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는 그걸 보였으면 좋겠어요.
한계가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거치대를 많이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수시로 돌려서 이렇게 하면 거치대 필요 없다는 말씀했는데 또 본 위원도 거치대를 많이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모로 있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이 다 파악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페달로 얘기가 다음 회의 때 이럴 때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점검해서 많이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차량견인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도시공사에 이관하기 전에는 시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토록 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홍순목위원 시에서 수탁기관으로부터 연간 얼마간에 돈을 받았다고요, 수입을 받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홍순목위원 서로 계약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 가지고 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하여튼 2014년도에는 28.3%인데 2015에는 43.9%, 수입구조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시켰지만 아직도 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시에서 돈을 받고 견인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수입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저희들이 현재 43.9% 정도 수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점은 저희들 견인이라는 부분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구청에서 단속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견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계절이나 다른 행사에 대한 부분에 좀 애로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지, 그것도 있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렇게 되면 단속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또 단속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요청도 또 들어오는 부분들이 또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각종 지원업무들도 당연히 저희들한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 저희들이 체납차량을 견인하거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업무는 사실 그렇게 단속업무를 강화하지 않으면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홍순목위원 여기 체납에 대한, 그럼 이게 100% 징수가 되는 겁니까? 혹시 또 체납 같은 것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견인을 해 왔을 적에 돈을 안 내고 안 찾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으려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보통 그런 경우들은 체납이 되어서 차를 찾아가지 않으시는 부분들은 나중에 구청에서 공매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계속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긴 하지만 꼭 개인 기업처럼 꼭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공기업으로서 또 공익적인 측면도 물론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통합관제센터 CCTV, 인력에 관련해 가지고, 2015년도를 보겠습니다.
2015년도 2월 1일날에는 39명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 3월 1일날은 40명, 그러니까 1명이 더 증원 됐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홍순목위원 그랬다가 또 8월 1일날은 한 명을 또 줄여서 도로 또 39명, 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현재 2016년 5월 30일은 32명인데 인력을 쭉 이렇게 감소시키면 처음에 보통 39명이라면 7명이고, 40명이라면 8명인데 이게 평균적으로 볼 적에 한 5명 내지 몇 명 더 인력을 감소시킨 부분이 있는데 감소시킨 이유가 뭔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이 관제센터의 관제에 대한 부분을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연도별 추이들을 보면 검거나 신고에 대한 건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CCTV가 점점 늘어나면서 CCTV 주변에서의 범죄행위들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CCTV가 있는 걸 알게 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들이 커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니터요원의 모니터링 숫자가 꼭 많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서 숫자에 대한 부분들, 모니터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적정 수준, 지금 있는 수준이 크게 타 지자체의 모니터 담당대수와 큰 부분이 많지 않다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수원 같은 경우가 1인당 440대 정도 운영을 하고 고양이 426대, 제일 많은 곳은 안양시가 78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1명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보는 대수는 1인당 CCTV모니터 대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13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홍순목위원 절반 정도 되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물론 화성은 158대로 숫자가 적습니다, 저희보다.
○홍순목위원 화성은 158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게 해서 과도한 숫자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 생각을 해서 인원을 약간 좀 감축하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약간의 인원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왜 제가 물어보냐면 CCTV대수는 늘었는데 인원은 줄고 또 인원은 주는 만큼 또 일의 양이 늘어가니까 혹,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근무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데에서 민원은 없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으셨고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셔서 지난번에 4조 2교대로 운영했던 부분을 4조 3교대로 해서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축소했습니다.
12시간 근무할 때 되면 모니터를 바라볼 때 관제의 효율이 떨어지게 돼서요.
○홍순목위원 8시간씩이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래서 지금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여러 모로 검토해 가지고 적정한 경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잘 하신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 다음에는 근로자근로여건개선 등 복리후생 제도에 관련해 가지고, 그건 김상일 본부장님 담당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홍순목위원 하여튼 현장근무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로여건개선이라든가 복리후생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홍순목위원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게 하나의 반대겠죠. 하여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인력을 좀 감축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근로함에 있어서 과다하게 근무하는 이런 여건, 항상 이것이 서로 상반되는 거니까 민원이야 어느 정도 해결하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적어도 너무나 근로자들로부터 불만이 많은 근무 여건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많다는 그러한 민원이 좀 어느 정도 선에서는 괜찮겠지만 이것이 도를 넘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물론 타 지역 사람은 극히 없겠지만 우리가 공기업, 어떤 이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에 반영시켜주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홍순목위원 이런 측면으로 볼 적에 개인기업과 틀리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조금 전에 재활용분리수거 환경 문제도 보면 그게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계를 만지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 있잖아요. 작업 중이면 ‘작업 중’이라고 크게 푯말을 해서 기계에다 걸어 놓는다고요. 그런데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전에 대한 이런 어떤 제도적인 것이 없는 거 같아요, 내가 이 사건을 보니까. 그런 것만 걸어놨어도 이걸 작업자가 작동을 안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안전적인 측면도 역시 근로조건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기업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 지체 장애를 일으킨다, 뭐뭐 등등 손해를 일으키면 여러 가지 보험 문제, 사후 장애등급으로 인한 보상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시죠.
사망 시에 그런 문제, 이런 게 대단히 대두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시스템이 아직도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거는 도시공사에 아직도 문제를 지적할 점이 많다, 난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하여튼 말씀해 줘 보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업무량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직 내에서 현장의 직원들과 어쨌든 소통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다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향후에도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재활용선별장 관계는 향후에 정리된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아마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수습과정에서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산재보험에 물론 다 가입이 돼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이러한 작업장 내에서의 이런 사건이 사례로 쫙 해서 데이터 분석해 낸 자료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홍순목위원 처음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홍순목위원 선별장 개장 이후에 처음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작은 경미한 이런, 하다못해 이렇게 항상 현장에는 위험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홍순목위원 다음에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그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설문조사 하는 게 아니고요, 직원들하고 항상 대화를 하죠. 현장의 파트 별로, 또 직능 별로, 직급별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가야지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향후에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도 왜냐 하면 우리가 향후에 좀 어떤 사례를 가지고 더 좋은 어떤 발전적인 그걸 좀 기대하거나 어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설문조사를 활용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기본적인 부서별로 이렇게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 정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영진 측에서 ‘이러한 좀 말 못할 이러한 또 측면도 있구나.’ 해서 그러한 부분에 좀 개선을 하는 이러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반드시 필요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우선 지난 6월 24일 오후 저희 행감 시간에 저희 생태장에서 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도시공사 전체를 또 대표해서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굉장히 저도 가장 지금 제 뇌리를 걷고 있는 사고입니다.
본인 개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이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고 재활용선별센터 이번의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는 본인이 단원병원 응급실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재 시각의 제 생각이고 금요일날도 밤 11시까지 가족들하고 병원에서 같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또 사 차원에서 후속조치 하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인원의 충원 업무 문제, 지난주에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저도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공사 제가 일을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공사 비대 인원과다는 공통적으로 지적된 상황이고 저도 그것에서는 그때 여러 번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일반 세부적인 어떤 분석이랄지 근거에서 어디다 어떻다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상황에서 총량 인원적 측면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외부에서 지적해 준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인사운영이 아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지, 종합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아까 재활용선별센터 이 분야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는 전혀 축소하거나 회사에서 그렇게 인원관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 그에 따른 임금이랄지 이런 수준으로 봐서 제 기준으로 봐서 도저히 이거는 매치가 안 되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시민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의 인원에 대한 부서장들이랄지 현장에서 인원적인 어떤 관리적인 문제에 대한 지침이랄지 이런 것 일체 가진 게 없습니다.
현 기존에 됐던 것을 개선을 하면서 이렇게 쭉 운영해 왔고 근무시간도 충실히 피로가 쌓인다 할지 이런 적체 현상은 절대 있을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아까 U-city랄지 이런 분야는 인원감축으로 해서 수익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합리화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인원이 맞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또 한 가지 혹시, 저는 아직도 우리 관리사무 행정직 체계는 아직도 인원을 보다 더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저희 도시공사의 인원의 전체적인 말씀이고 이런 차원에서 세별 사항 사항 하나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논의, 이거는 진지하게 또 하고 저로써는 이게 인사 문제에서 누가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또 경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하고 저도 그런 데에 대한 자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갈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팔곡일반산업단지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다고 하는데 입주업체 문제, 어떤 입주자에 대한 문제, 어떤 기대치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차가 있다, 입주자 분들하고 시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팔곡산업단지 업무에 대해서 사후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홍순목위원 분양이 끝났죠? 분양가 가지고 물론 지금 얘기 중입니다마는 그것은 접어놓고 다른 문제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저는 현재 팔곡산업단지에 대해서 전체 분양의 감정가격을 최종 확정짓는 이 시점에서...
○홍순목위원 아직 안 지었습니까? 보상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보상 시작을 아직 안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시작 안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가격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보상과 동시에 분양이 실시되는 그런 단계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게 되는데...
○홍순목위원 잠깐만요.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실시계획인허가를 2016년 3월 3일에 득하였으며 실시계획인허가 완료시점인 2016년 2월 5일 보상을 공고하여 보상을 진행 중’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보상이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진행 중이다, 진행하지 않았다?
공고를 끝내고 보상 진행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보상 전체 과정에서 일부에 대해서, 지금 보상은 이제 시작단계, 2월 일정은 저희들이 지키지 못했고 이제 시작단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예상되는 핵심적인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종의 보상단계에서 제가 보고를 받고 해 보니까 처음에 팔곡산업단지에 대한 얘기 전에는 이렇습니다.
팔곡산업단지는 당초 인허가 국가 진행을 할 때 세 업종을 목표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실무적으로 얘기 듣기는 도금단지, 그 다음에 기계, 화학 이 세 업종으로 해서 28필지 500평 내지 1천평 이렇게 되는 건데...
○홍순목위원 28필지에서 500평으로 분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아니, 500평에서 형질에 따라서 1천평 내외로...
○홍순목위원 500평에서 1천평 내외로 분할한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게 하다 보니까 28지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28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인허가 당시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도금, 이 분야의 퍼센트가 45% 정도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도금단지, 그러니까 기존의 안산의 도금단지가 새로운 R&D랄지 이런 측면에서 확장을 하는데, 소위 첨단화 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팔곡산업단지가 개발이 됐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산업분류 코드가 도금업종으로 세분화되어서 지정이 된 게 아니고 도금업종이 포함된 산업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당초에.
그러다 보면 그 분류산업이 28개, 9개 산업이 들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도금업입니다.
그러니까 팔곡산업단지 거기 보시면 처음에 당초에 국가산단으로 해서 이렇게 인허가 날 때...
○홍순목위원 이게 국가산단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아닙니다. 지방 하는데 인허가를 받을 때 금속 가공업 그것 때문에 제가 들여다 본 겁니다.
그러면 금속 가공업이 꼭 도금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도금하고는 얘기가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보니까 산업분류 코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두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시하고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문제 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55% 가지고 기계하고 화학분야에 필지를 분양해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45%가 도금하고 금속 가공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기술적으로 세 업종 중에서 금속 가공업이 45% 이렇게 되면 계산적으로는 9필지가 그쪽으로 가는 걸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죠. 나머지는 화학, 기계로 분류가 되고 지금 그렇게 되어서...
○홍순목위원 28필지라면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45%니까 9필지 정도가 경금속 도금 이렇게 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문제점은 당초에 안산에서 팔곡산업단지 개발의 취지가 도금업종의 그런 현재 여건 이런 것에 대한 공간적 측면에서 확장성 측면에서 생각을 한 건데 실시를 하게 되면 그 당초 취지하고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느냐...
○홍순목위원 그러면 도금업체에서 불만이 많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기대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기계나 화공 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현재 기계 화학은 커다란 쟁점이 없죠. 그 내에서 입주를 신청 받아서 하게 되면 되는 거고, 그러나 도금업종 경우에는 다행히도 전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금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체가 다 들어온다면 그거는 또 그대로 괜찮을 텐데 실질적으로 행정 실행 과정에서 그것이 충족될 수 있느냐 그것은 question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도금업체에서는 가공에 대한 어떤 업체 분류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냥 도금업체만 입주시켜 달라는 겁니까? 더 프로테이지를 늘려달라는 거예요? 필지를 더 달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산에서 도금사업하시는 수많은 업체들은 그게 몇 필지가 됐든 당초에 소위 공유했던 도금업 사업하시는 분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가는 거는 그 다음 문제이고 거기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게 됐을 때 그런 갈등 문제가 예상된다, 그건 예상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홍순목위원 업체들이 다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홍순목위원 또 여기를 보면 2016년 하반기 중 공사 착공하고 분양을 진행할 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사항을 보면 팔곡일반산업단지는 2016년 사업이 청산되는 37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 청산이익금과, 청산이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우리가 6월달이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7블록은 10월달에 청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자본금은 24.9%, 100억 중에 24억 9천 정도가 투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당이익은 89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순목위원 먼저 100 중에서 이래 저래 해서 50억 정도 받는다는데 89억 받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배당이익 총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총 금액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감액처분 받아 가지고 대법원에 파기환송 되어 가지고 우리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취득세 100억에 대한 부분 중에 28억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재판을 통해서 환급을 받은 사항이고요,
○홍순목위원 환급을 받았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89억원은 37블록 사업을 해서 24.9% 지분에 대한 배당이득입니다.
○홍순목위원 배당이득을 그 정도 받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청산이익금을 여기다 활용하겠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홍순목위원 분양대금 미리 받아 가지고 하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홍순목위원 그 외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이게 600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초기자금으로 240억 정도를 저희들이 올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240억?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 플러스 37블록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배당금 90억 가량, 그리고 또 24억 9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10억 정도가 들어오게 되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금액까지 합치고 또한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은 10%, 100% 분양이 됐을 때 계약금액 10%로 따졌을 때 60억 정도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초기자금으로 240억 정도를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중간에 들어오는 분양에 대한 것들이 중간 중간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640억 정도 되는 팔곡산업단지는 자체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자금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모든 것이 지금 검토 중이고 사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실시인가 이런 거는 되지만 실질적인 시공이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는 보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홍순목위원 그렇죠. 그게 아직 안 됐으니까, 개인 땅에 대한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현재 시점에서 시작 단계에 있고요, 분양은 저희들 내부계획은 아까 자금수급이랄지 이런 거를 전체 검토해서 현재 저희들이 이게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에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 중에 저희가 당초에 도시공사 자본금이 500억 정도는 증자가 필요한 것 아닌가, 우리가 뭐를 하려면, 그런데 그 500억이라는 것을 저도 구두로만 말씀드렸지 어떤 객관적인 500억이 왜 필요한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가 이런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지 않고 저희가 최근에 이것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500억 자본금 증자에 대한 정식제안서를 시에 제출해 가지고 시와 협의를 통해서 시의회 논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지금 절차가 아닌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단순히 그때 팔곡산업단지 보상 문제랄지 이런 관계도 작년 제가 후반기에 와서 그렇게 되면 일정대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했는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그런 외부 자본금 증자랄지 이런 거에서 사업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체 운영하느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자본금 그걸 제외하고 우리 자체가 어떻게 이걸 마무리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아까 한석 본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에서, 분양의 10월 일정은 저희로써는 상당히 절대적입니다. 타이밍이 맞아야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37블록에 대한 소송으로 인한 우리가 어떤 손해, 이익금에 대한 손해, 또 신뢰도에 대한 문제, 또 전문지식에 대한 이런 문제, 과연 도시공사에 이러한 인재가 있는가, 또 37블록 같은 팔곡산업단지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지부진한 이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안산도시공사와 단원구청 간 업무협의 및 상부기관 법률자문 등 관련규정 검토 미흡으로 발생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처리결과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65조3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1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의회의결 득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러한 점 외에 이러한 점을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팔곡일반단지 사업을 통해서 다시 안산도시공사가 하여튼 어떤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37블록에 관련된 부가세 약 70억의 납부 문제, 결국은 총액 중에서 70억 정도가 납부된 건데 앞으로 이런 사례는 안산시, 안산도시공사에서 다시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부가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 과정을 쭉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물론 남고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현재 도시공사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동적이 아니고 무슨 행정 조례 절차대로 이렇게 하는 운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에 따른 부담 문제를 우리가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모든 액션을 취하는데 그 한 가지 예로 지금 현재 사업 대행에 대한 부가세 신고로 의회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5년 간에 대한 다른 도시공사에서 100억 이상씩 납부하는 고지 오는 데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아직 그것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이런 일은 없었지만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거는 아니고 그것에 대한 최선의 저희들이 강구책을 강구해서 현재 국회에 입법단계에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만약에 그것이 안산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도시공사 차원에서 매월 한 달씩 제가 참석을 해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기획재정부, 행안부 이렇게 처음에 반응이 작년에 없었는데 후반기 9월 이후로 적극 반응을 해서 이번에 국회에 예산 새로 위원장 된 김현미 의원도 입법을 지금 정식으로 냈고, 또 국회 여러 의원들께서 지금 내서 그런 공조적인 입법 청원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7월에 시행이 되면 145억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 시의회에 예산 설명을 드려 가지고 분기별 납부하고 있는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업무의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전제는 너무 우리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감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 동안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업무에 대한 어떤 노하우로 축적된 인재들이 어떠한 문제로 도시공사를 떠나는, 그래서 타 도시공사로 가는, 좋은 인센티브를 받고 떠나는 이러한 사례도 있는 것도 같고 또 전문성이 있는 아까 얘기하는 그러한 사업 분야별로 그런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좀 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한번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인재 문제에서 떠나는 사원에 대해서 최근에 금년 들어 저희 기획실에 있는 과장이 이직을 했는데 그 이직 이유는 지금 안산도시공사의 기획팀은 타 공사 지방공기업의 하나의 인적 스카우트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안산도시공사가 근평이랄지 성적평가를 최우수로 받고 있는데 그 노하우가 뭐냐, 당연히 공사랄지 직원들은 관심을 갖고 하는데 아까 전문인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안전시설에 도시공사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정한 인원을 뽑으려면 연봉 7천, 8천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인력에서 연봉 7천, 8천을 저희들이 들여올 수 있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저희의 연봉체계를 다 아시고 하는데 그런 것을 외부 전문인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주어진 여건, 제 개인기업 같으면 벌써 다 하죠.
그러나 저희 도시공사의 이런 여건을 생각하면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스카우트한다 할지 이렇게 모셔 온다 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제약이 많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내부에서, 아까 행정관리, 현재 이런 직원들 중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근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지금 해서, 최근에 지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4월에서 6월말까지 3개월 간 국가안전 그런 자격에 관한 교육을 울산에 가 가지고 해서 오늘 아침에 제 방에 인사를 왔는데 이 직원하고도 “정말 이번에 많이 배워서 자기 앞으로 도시공사 이 분야에 있어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전체적인 임금 우리 체계랄지 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부의 충원은 상당히 제약 요건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왜냐 하면 지금 연봉체계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누구나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 체계에서 하는 것은 그런 점도 이해해 주고, 그러면 내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지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세무 체납 관련 징수팀이 있어요. 이게 전문가들로 해서 성과급제로 주는 거지요. 얼마만큼 징수를 했을 경우에는 징수액 대비 얼마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듯이 지금은 정부에서도 성과급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기업별로다가?
그래서 꼭 굳이 어떤 체계가 그렇다면 어느 일정액만 급료를 주고 거기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37블록 같은 이러한 사례도 안 나왔을 거라 생각돼요. 그럼 그 사람이 이거 우리 손해가 몇 십 억인데 연봉 7,000으로 치면 이게 아무 것도 아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행안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정해진 임금 외 추가 지급은 회사 전체 평가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홍순목위원 수익을 좀 내면 되는 건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수익하고 상관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상관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그런 제약요건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여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재국위원 김상일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유해 해충방역 용역 있잖아요, 세스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재국위원 이건 어디를 방역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기본적으로 건축물 비롯한 각종 시설물에 이렇게 방역활동을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를 들면 사무실부터, 화장실부터 그런 어떤...
○김재국위원 큰 데를 대 보세요, 어디 어디예요? 여기 사무실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현장 시설, 체육관도 하고 그 다음에 각각 환경시설도 하고, 우리가 작업장에는 다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작업장에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재국위원 근데 이게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세스코 활동은 연 2회 실시를 합니다.
○김재국위원 연 2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열악한 환경이 있는 데가 어디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선별장, 생활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김재국위원 거기는 1년에 몇 회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는 곳은 거의 매일 자체 방역활동을 하고,
○김재국위원 자체 방역?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자체 방역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런 세스코에서 업체는 분기별로, 종합적으로 한번 진단하면서 방역하는 것이죠.
○김재국위원 근데 그 계약은 어디 있어요? 분기 별로 한다는 계약은 어디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내용은 별도로 있죠.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연 2회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재국위원 근데 지금 생활폐기물선별장 거기는 분기별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어디 있어요? 돈 주고 누가 할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시설별로 틀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시설은 연 2회로 끝나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적으로...
○김재국위원 그 계약서 가져오시고 정확히 내용을 좀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선별장 같은 데는 특히 여름에는 더 아주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재국위원 누구나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재국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방역을 좀 더 해 주시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자료도 자료지만 신경 더 써주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오죽하겠습니까?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누가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데 좀 신경 더 쓰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에 보면 매트리스 운반 관련된 거 있죠? 매트리스 운반 처리 용역 있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재국위원 이게 세 건이거든요. 2015년만 세 건이에요. 뭐냐면 성원상사에서 12월 계약하고 그 다음에 또 부경산업에서 5개월, 같은 연도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풍성산업에서 2.5개월, 이거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이 매트리스가 뭐 어디에 따로따로 나오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사업본부장 한석입니다.
○김재국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량을 모아서 그 단가를 입찰을 봅니다.
○김재국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전에는 2010년도에는 21원 정도씩 저희들이 돈을 받았었고요, 현재는 톤당 196원씩 저희들이 비용을 지출하면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하락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사업으로 좀 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재건축하면서, 그리고 레이크타운 또 입주하면서 신규물량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 계약들을 하게 돼서 건수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성원상사 같은 경우에 1년 계약을 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1년 계약을 해 왔으면 그 물량과 관계없이 1년 안에 다 처리 하는, 이게 운반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처리하는 것도 있고 운반도 있는데, 두 가지죠. 운송하고 처리폐기, 그런데 결국에 보면 다 처리용역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내용은 다 똑같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운송이라도 운송도 마찬가지 폐기물 처리도 마찬가지로 운송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단가계약을 맺었으면 추가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물량에 대한 계약들을 저희들이 하게 되고요.
○김재국위원 물량으로 계약한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단가들을 조정할 필요성도 있었고요.
○김재국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성원상사 같은 데는 1년에 얼마만큼 나온다고 금액을 1,918만원을 어떻게 알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일단 물량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해에 나오는 물량은 계산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재건축과 입주 후에 나오는 물량들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재계약 한 부분이라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2,000만원에 계약을 했다 하면 물량이 적게 나와도 2,000만원 주는 거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산 개념입니다.
○김재국위원 정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해도 저희들이 물량이 더 적게 되면 그 부분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제출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최초에 얼마였었어요, 성원상사 같은 경우에? 1,918만원이면 최초는 얼마였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톤 당 50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계약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집행금액이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사용금액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그 전에 계약은 얼마 정도에 계약을 했냐고요. 왜냐 하면 이거는 수의계약이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수의계약이면 2,000만원이 넘으면 안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얼마를 계약했는데, 1,980만원이 나갔다면 그건,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최초 계약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알아서 다시 추후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성원상사가 계속 이거 계약을 해야지 또 다른 업체가 계약을 했네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부경산업이 되고 풍성산업,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이 업체가 처리하려면 똑같은 업체에 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단가를 매겨 가지고 애초부터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의구심이 가고, 또 이게 사실은 부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치인데 이게 1,368만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성원상사에서 계약한 거보다 차이가 별로 없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왜, 누구는 12개월 해서 1,910만원인데 누구는 5개월 해서 1,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제 말씀 뭔지 알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다음부터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잘 좀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 관리하시는 부서가, 또 한석 본부장님이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담당인데요.
○김재국위원 그러세요? 도시공사에서 공원 관리하는 게 많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화랑유원지와 백운공원하고 와동, 그 세 군데입니다.
○김재국위원 세 군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재국위원 와동 면허시험장 앞에도 관리하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면허시험장 앞은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도 도시공사 같은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진아빌라 그 뒤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재국위원 맞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재국위원 거기에 보면 중국단풍이라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재국위원 그게 씨앗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혹시 본부장님 아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씨앗이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씨앗이 우리 포도송이처럼 달려 있습니다. 아주 뭉치로 달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제가 가보니까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김재국위원 낙엽이 무진장 떨어지고 씨앗도 엄청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이게 이 한 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졌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낙엽 정리도 안 되고, 배수로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거기 쓸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누가 관리하는 거냐.”, 또 하나가 그것 공원과 하고도 얘기했는데 중국단풍이 얼마나 자생력이 강하느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소나무가 다 죽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공원과에다가 그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거도 안 하고, 또 하나 거기 가로등이 있어요, 그 주차장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재국위원 그 주차장의 가로등이 중국단풍 때문에 다 가려져 가지고 전지작업을 안 해 가지고 가로등 역할을 못합니다. 제가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제가 현장에서 불러서 그렇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저희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특히 화랑유원지를 비롯한 백운공원, 와동공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공원의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또 업무 자체도 한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말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로수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이렇게 편익시설에 대한 불편은 저희가 관리하지만 녹지, 그건 녹지정책적인 부분이거든요. 나무에 대한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칡넝쿨이 나무를 감아 가지고 수목들이 많이 고사된 그런 경우도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광범위한데.
그래서 이 부분 도저히 도시공사에서 공원관리 하는 거는 정말로 이게 과연 합리적인 판단일까 라는 의문점에서 또 저희가 물론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합니다마는 거기도 또 거기 업무에 대한 사무의 분장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녹지에 대한 어떤 보호차원, 주민들의 수목관리라든가 이런 것 등은 같이 하는 게 있지만 한계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녹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이 맞다.”고 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금 노정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보이시는 개별 수종에 대한 문제가 그거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산에 가보면 이건 손댈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전체 안산시 녹지정책의 일환으로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지 도시공사에서 그거 하려면 그만한 인력이 많이 투입돼 가지고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이 공원만큼은 좀 더 효율적인 관리 측면으로 운영에 대한 주체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차후 얘기고 작년에 얘기한 것 지시한 게 안 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뭐냐면 그 가로등 역할 못한다고 문자가 와요. 그럼 최소한 제거를 시켜주셔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안 돼도 전지작업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 말씀 뭔지 알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재국위원 분명히 작년에 얘기한 거고 안 돼 가지고 올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지작업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얘기고, 또 하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가 어렵다.”, “인원 부족이 뭐 어렵다.” 그렇다면 벌써부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 안 하면 그냥 또 넘어가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지금 그 문제가 공원관리가 정말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어쨌든 담당부서하고 문서로도 주고받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김재국위원 이게 이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계속 가는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질의하면 거기에서 좀 움직이려고 보이는 거고, 그런 행정은 안 돼요. 여기서 사실 그래요. 이거 보면 이 책은 백과사전이랑 똑같아요. 여기 정답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정답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꼬집어서 문제 제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물론 실수로 잘못된 문제 올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이런 거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이 책은 여기 다 정답이에요. 정답이 없는 거를 정말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위원들이 여기 질문하는 거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현장 다 가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열기 전에는 진짜 조치 안 하고, 지금도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해도 안 하고 꼭 지적 해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죄송하다.” 말하고 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질의할 내용이 없다.” 에버그린이 지금 환경재단으로 바뀌었는데 2년 동안 정말 우리가 지적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들이 거의 질문할 내용이 없어요,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정답을 가져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찾아서, 어차피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직원들도 일하려고 오신 거니까 그런 것도 좀, 특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거 백번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사전에 이런 지적하시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런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게 제가 첫 날 위원님들께서 저희 페달로 관련해 가지고 직접 모바일로 동영상 촬영, 김동수 위원 300컷 이상 하셨다고 그러시고 또 여기 이민근 위원이랄지 저쪽 모니터를 통해서 현장사진을 보여주셨을 때 제가 굉장히 스스로 여기 앉아서 자괴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34명 안산도시공사 고객만족 모니터링단 시민구성으로 34명 모니터링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제가 두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5월에 그 34명이 전부 이렇게 샅샅이 지적하신 내용을 한 30여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직접 또 미팅을 통해서 이 얘기 듣고 하나하나 개선, 그런데 페달로 관련돼서 또 우연히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제가 또 하반기 모니터링단하고 또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항까지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에 신경을 쓰시는 것을 제가 상당히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건 우리 자체로 다니면서 사진 찍어 가지고 우리 자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수고를 끼쳤다.” 이런 등등을 합해서 지금 그런 것을 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공단역 뒤에 보면 골프연습장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김재국위원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분 나가 계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일곱 분 정도요.
○김재국위원 일곱 분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두 명 회계에 교대 두 명, 그리고 관리, 이렇게 해서 총 일곱 분 정도입니다.
○김재국위원 일곱 분?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김재국위원 거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시민들이잖아요? 하여튼 불편 없게 잘해 주시고요.
끝으로 주말에 보면 예식장 주변에 주차장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김재국위원 그거 요금 안 받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안 받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예요. 주차장이 보면 이게 주말되면 예식장 전용주차장, 사유화 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거기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주말에 주차요금 받는 데 있어요,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식장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전체적으로 주말에는 중앙동 지역들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받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이거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식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안 빼 가지고, 주말에 차를 안 빼다 보니까 주차장 이용할 수가 있는 확률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다가 그냥 놔둬 가지고 큰 대로 주변에다 막 세워놔 가지고 또 교통에 혼잡도 일어나고, 그래서 보면 주말에 차를 안 빼는 원인이 있어 가지고 사실 빈 공간이 없다 보니까, 또 예식장은 예식장대로 자기네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이거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해 가지고 고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지금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20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이용하는 잔고가 202억 정도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아니, 자본금.
○위원장 박영근 실 관리금액은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실 관리금액이 지금 140억 정도...
○위원장 박영근 그 부분하고 안산시 출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게 202억이 지금 자본금, 저희들 출자금액.
○위원장 박영근 202억?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위원장 박영근 거기 출자금 중에서도 부가세 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것 포함된 거죠. 다 정산이 끝나서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정확히 201억 5,600이 전체 확보 자본 낸 게, 출자금 합해 가지고.
○위원장 박영근 지금 유용 가능한 자금이 190억 정도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이용 가능한 자금, 현금이 현재 저희들이 이거 201억 5,600이 취득세 반환분 포함해서 전부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현재,
○위원장 박영근 제가 왜 이 부분을 하는 거냐 하면, 경기도 내에 도시공사의 평균 출자금이 안산시는 지극히 적어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100% 안산시 출자회사예요. 남의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소신이 없다는 거예요. 도시공사의 소신이 없다, 그러면 현금출자 200억 정도 했다 이렇게 보고 현물출자 37블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37블록이면 매매가로 해서 한 1,800억 정도를 출자를 했어요. 그러면 출자한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환수해라 하니까 100% 줘 버렸어요. 100% 주다 보니까 어떠냐, “부가세는 너희가 내라.” 그래서 결론은 부가세만큼 37블록을 손을 대 갖고 손해를 봐버린 거예요. 출자에 대한 1,800억 정도의 출자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도시공사가 주고 안 주고는 도시공사의 권한입니다. 집행부가 달라고 하니까 100% 줘 버리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1,800억에서 300억 떼어 놓고 1,500억 주겠습니다.” 주장을 했었어야지요. 그래서 자본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다 주어 놓고는 또 지금에 와서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자체에서. 그러나 개발 부분은 솔직히 자생할 능력에 있는 출자금이 없는 한 개발부분은 봉급만 주는 형색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자금이 필요하고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출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90블록 매각에 대한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한 300억 이상은 출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 도시공사 개발사업 운영하는데 유리한 조건이고 충분한 조건을 갖춘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차장 민간 외주 나간 것이 법적인 소송이 들어가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현재 명도소송 중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명도소송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절차를 안 밟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득 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고 차후에 계약이 끝난 이후에 그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받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 회사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회사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회사의 자산에 대한 추적을 해 보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있지만 시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정책과한테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원래는 소송이 들어가면 사전에 상대방에 있는 회사의 자산압류부터 시켜 놓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그냥 갔다 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받아요. 그냥 불용처리해 버리고 끝내 버린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 상대방의 재산부터 확보해 놓고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교통정책과에 명확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페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도시공사에서 제일로 힘든 부분이 페달로, 검침, 선별장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의 원활한 운영을 하는데 대책을 세워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U-정보센터 모니터링 요원이 줄어드는 것 저 이해합니다. 인정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660대 모니터링 요원 중에서 36명이 했어요. 그 계산으로 한다면 지금 1,800대면 100명이 넘어야 합니다. 100명이 넘어야 하는데도 10명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데는 줄여도 힘든 부서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페달로의 배달인원, 아까 얘기했듯이 거치대 더 만들어라 이것보다도 배달인원이 순환시켜 주면 되는데 왜 쉽게 접근하려고 거치대를 더 만들어야 하고 보관대를 만들어야 하느냐 이 논리거든요.
검침인원 1만 4천전이 늘어났어요. 그때 33명이서 지금 34명이에요. 그러면 1만 4천 중에 그때 계산으로 한다면 5.5명이 늘어나야 해요, 계산 방법으로. 그런데 혹사시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한 2명만 늘려주고 배달요원 한 2명 늘려주면 모든 것이 해결점이 나온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저 부분에서 줄이는 부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선별장의 컨베어도 다 갈아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사건으로 봤을 때 교육적인 부분이에요. 정신 교육입니다. 관리교육, 이 교육이 미진하다, 안전교육은 건설을 하다 보면 아침 딱 시작할 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이 단 5분, 10분이라도 시작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문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리 쉽지 않다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지금 혼수상태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향후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입니까?
그냥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고 향후에 대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든가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산재에 대한 부분은 산재대로 별도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도시공사에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또 상해보험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철저하게 해서요, 왜 그런가 하니 이미지 실추가 되어 버렸어요. 도시공사라는 이미지 실추가 되어 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언론에서 다 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 철두철미하다, 그러면 그 직원들의 고통이 또 뭔가도 챙겨볼 수 있는 경영을 찾아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위원장 박영근 아까 페달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통제가 가능해요. 2시간마다 체킹하면 돼요. 거기에도 인원이 늘어야 한다, 수거에 대한 부분만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 비용이 지금 쓰는 비용을 충분히 그 비용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소송하고 절차하는 비용보다도 한 사람이 전담으로 그거를 수거를 해 가지고 2시간이 넘으면 계속 전화를 하고 지금 자전거가 없어지면 그 사람이 빼간 사용자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계속 체킹해서 그거를 수거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있어요. 제가 가끔 가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군데다 이렇게 했지만 그런 부분하고 또 특히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페달로를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대책 세워야 합니다. 수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분들 자전거연대인가 그 분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세게 밀어붙여서 자체적으로 수리센터 만들어야 하고 통합관제센터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해요. 자전거 페달로 사업에 100억 이상이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냥 되는대로 이렇게 운영하면 경영에 마이너스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여러 부분으로 행감을 통해서 오늘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근본적으로 도시공사가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부분적인 부분의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집어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던져주고, 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 얘기 자체를 사장님이나 우리 간부님들한테 말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어요.
폭넓게 헤아릴 수 있는 경영이 현명한 경영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우리 사장님이 경영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리라 이렇게 보고 저는 처음에 부임해 가지고도 경영 방식의 방법이 틀릴 수 있으니까 사장님의 경영 방식대로 경영을 해 보십시오, 한 1년이 지나가서 제가 이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 자료준비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을 봤거든요. 여기 안산IC 나가는 쪽에서 들어오는 쪽, 나가는 쪽은 괜찮아요. 나가는 쪽은 사람 형태도 있고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을 쓸 때 정말 이건 낭비성 예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진짜 디자인한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누차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 설명을 해 보세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조형물 설치 전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3개 작품이 접수가 됐어요. 이 3개 작품을 가지고 저희들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고 이 내용은 제안할 때 보면 우리 안산시가 첨단산업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첨단산업도시 우리가 도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게 아마 첨단산업도시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표시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실 때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앞의 모양은 그래도 사람의 두뇌를 형상화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뒤의 모양은 불을 켜놔도, 제가 자주 이리로 지나다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도저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국장님, 이런 디자인이 그런 거예요. 물론 처음에 제안을 할 때 그 분은 이런 형상을 한다쳐도 우리가 그거를 실지로 보면 설치 후에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고 나서, 정말 이거는 저는 너무 의미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 이쪽에는 안 가보셨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가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리 안산의 여러 가지 그러한 특성에 대한 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선발이 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작품을 제출한 사람은 나름대로 안산에 대한 그러한 작품을 제시할 때 그런 조건으로 들어와서 또 전문가들이 선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불을 계속 켜놓는 것도 물론 작품성에 의미가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걸 왜 저렇게 켜놨을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디자인 공모할 때 항상 시뮬레이션 하시고 의견을 많이 들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 부분은 작품이 선정된 이후에 이게 조명이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야간에 교통에 대한 시야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작품이 선정이 된 이후에 조명에 대한 전문가로 하여금 이 밟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여튼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나중에 다른 사안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거 꺼놨더라고요. 꺼놓은 적도 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낮에는 꺼져 있는 것 아닌가요? 밤에만 들어오는 거죠.
○김재국위원 밤에, 낮에는 당연히 꺼 놓겠죠. 밤에 꺼 놓은 것 보니까 진짜 더 흉물스러워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밤에는 당연히 형체만 보이면 더 흉물스럽겠죠.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것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그걸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도시계획과장 윤중섭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화정리 지하수 고갈된 것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용역도 하시고 또 현장도 가보시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김재국위원 지금 용역결과에 대한 대책은 특별하게 없는 거죠? 거기 지하수에 관련되어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주원인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콩나물공장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콩나물공장에서 맨 위의 것 그것 때문에 우물이 마르는 경향이 있다, 지하수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재국위원 콩나물공장 인허가 내는 과는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계획과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에 콩나물 재배하는 재배사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전체 개수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김재국위원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니요, 그 현황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개수를 지금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약 한 10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서 실제로 운영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많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운영 안 하는 거.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콩나물 재배사로 운영 안하고 있는 게 많죠.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거는 전부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매기고 고발하고...
○김재국위원 그런데 아직 안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 부분은 우리가 놓쳤는지 모르는데 알려주시면...
○김재국위원 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첫째 말씀드리는 거는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콩나물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형관정을 파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대형관정도 있고 기존에 있는 지하수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대개 하루에 몇 톤 쓰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한 50톤 정도에서 많으면 80톤 정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수도시설과하고 차이가 있는데 수도시설과는 콩나물 재배사가 공장에서 하루에 40톤 이상은 못 쓰게 되어 있대요. 그 규정이 맞아요? 40톤 이상 못 쓰는 규정이 있는데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모르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콩나물공장으로 했다가 콩나물공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주 흉물스럽게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미관상도 안 좋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대형관정을 분명히 팠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콩나물공장을 안 할 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마감을 잘 해야 되죠.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공신고를 해 가지고, 그 폐공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그 공사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폐공신청 해 가지고 공사 사진 전·중·후 해 가지고 폐공신청을 해서 받아주는 거거든요.
○김재국위원 실지로 제가 한 지역을 가보니까 도로가 옆에 있더라고요. 콩나물공장이 있는데 완전히 하우스도 다 찢어지고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폐공을 제대로 오염 안 되게 처리했겠느냐 그게 또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어쨌든 지하수가 우리 콩나물 재배사를 처음에 한다고 그래서 팠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업무 아니라고는 안 하지만 일단은 콩나물 재배사를 접어서 지하수를 안 쓴다고 그러면 폐공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콩나물 공장 안 할 때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콩나물 공장을 안 하면 그냥 비어놓으면 괜찮은데 그거를 어떤 창고용이나 어떤 다른 용도로 쓰면 우리한테 적발되는 거죠. 위법사항이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거를 파악하셔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대형 그게 기준이 있는데 어떤 게 대형의 기준이 되는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콩나물재배 허가가 나면 별도로 지하수 허가도 또 따로 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리부서에서 그것도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콩나물도 짓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다른 물로 쓰겠다, 그러면 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무조건 콩나물이 지하수와 연관되는 거는 또 아니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거는 운영상태는 문제가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운영 안 하는 거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 하는 거에 대해서 폐공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운영 안 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운영실태 파악하시고 폐 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운영 안 할 때는 어떻게 행정처분 하느냐, 그거는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100개 중에 10개는 지금 안 하고 있어서 행정처분을 이렇게 하셨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보면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하는 것은 콩나물재배사로 해서 사실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거에 의해서 지하수 개발에 대한 허가는 물을 관련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관정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관리하는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폐공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수도시설과에서 그것은 담당을 해야 되는 거고 조사에 대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서 그것이 콩나물재배사로 사용을 안 한다 하면 그 부서에 대해서 물 관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폐공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연락하셔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지하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안 맞는 얘기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재국위원 현재 있는 콩나물 공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관련부서 협의해 가지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콩나물재배사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콩나물공장을 5년 이상 운영하다가 안 하면 그것 나대지인가 잡종지인가로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 몰라도 지금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5년만 지나면 그렇게 자기들이 용도변경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콩나물재배사로 정식으로 허가 받아 가지고 준공이 나면 잡종지로 바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사용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나중에 5년 지나면 잡종지로 바뀐다는 말은 전혀 성립이 안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콩나물공장 만들었다가 한 5년 지나면 잡종지로 바뀐다면서요? 지금 바로 바뀌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준공허가 나면 바로 바뀝니다.
○김재국위원 바뀌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우리가 형질변경을 해서 임야 같은 것도 행위허가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준공이 되면 대지로 바뀌듯이...
○김재국위원 그러면 잡종지로 바뀌고 5년 지나서 ‘나 콩나물공장 안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우스 드러내고 거기다가 창고 지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는데 콩나물재배사로 준공을 하고 잡종지로 바뀐 다음에 콩나물재배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콩나물재배사는 원상복구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지목 잡종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잡종지에서 할 수 있는 게 물건적치도 가능하거든요. 창고는 안 되지만, 다른 거는 안 되지만 물건적치는 가능하기 때문에 콩나물 안 하고 물건적치를 하면 해 줄 거냐 하는 거는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그 분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콩나물재배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 5년 뒤에 자기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비해서, 그린벨트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잡종지로 땅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의 콩나물재배사를 이용한다는 겁니까?
○김재국위원 예,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데도 있어요. 지금 물이 고갈되어서 안 되니까 우리 그러면 다 철거할 테니까 거기다 창고를 짓게, 잡종지가 된 거라면서요. 창고를 짓을 수 있도록 허가 되느냐...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농가형 창고는 꼭 잡종지가 아니라도 짓을 수는 있는 건데 굳이 콩나물재배사라는 그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잡종지로 만들어서 나중에 거기다가 5년 후에 다른 걸로 쓴다고 하는 거는 투자대비 어떤 이익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콩나물 공장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이 몇 %나 됩니까? 다 임대죠. 임대잖아요? 임대가 많습니다.
왜, 거기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원주민들에 한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콩나물공장을 하고 싶은데 당연히 이 사람들이야 고맙죠. 시설투자 해 가지고 거기다가 콩나물공장 만들고 나서 5년 뒤에는 떠나는 거고, 화정리도 지금 물 문제 때문에 아주 갈등이 많은데 지금 그 사람이 5년 동안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가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그 내용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땅 주인들은 5년 뒷면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빼든 말든 나가면 잡종지로 바뀌었으니까 자기는 땅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는 현상이 나온다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안산에 콩나물공장 안 하는 게 많아요. 신길동 가보세요, 있나 없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콩나물공장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적발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관리가 되고 있고...
○김재국위원 나중에 그거를 또 변형을 해 가지고 ‘야 이거 잡종지니까 우리 창고지어도 된다.’해서...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농가형 창고는 잡종지가 아니라도 가능하니까...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관리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잡종지로 바뀌어서 그걸 또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도록 하지 마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전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김재국위원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지금 하는 공사 많죠? 공사가 많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20억 이상에 대한 건 도시개발과에서 다 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다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김재국위원 근데 엊그저께, 이게 좀 슬픈 얘기인데, 도시공사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아주 중태에 빠져 가지고 위험 단계에까지 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더 날씨도 덥고 그러면 안전모도 안 쓰고 안전화도 안 신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안전교육 확실히 시켜주세요. 도시개발과장님은 특히 공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김재국위원 그렇게 좀 신경 써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석수골역사에 보면 지금 민원사항이 있는데, 도로는 어떻게 대안이 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글쎄요,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작년부터 나온 민원인데요, 그거는 이레일에서, 저희도 이레일을 계속 얘기를 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레일 측에서는 그건 자기네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6개 시공사하고 13개 투자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도로를 내주지 못하겠다고 회의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도 더 이상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따른 행정행위가 제대로 됐는지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주민들이 청구를 하는 바람에 작년 12월하고 금년 1월, 2월에서 감사받은 결과를 지난 주, 6월 중순에 주민들한테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서 이 변경한 내용이 지금 보니까 있네요. 실제로는 여기 1,350세대에서 2,040세대로 바뀌면서 그 길이 없어진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길이 세대수 증가로 인해서만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거를 설명 드리자면 당초에 소사∼원시선에 역사를 내기 위해서 그거를 시작하는 바람에 이게 이루어진 사항인데 당초에는 이게 교통정책과에서 국토부하고 해서 제안 공모 내서 거기에 들어올 때 그때 당시에는 세대수랑 그 다음에 단지 내로 해서 15m 도로 내는 걸로 해서 그렇게 들어왔던 거고, 제안은 제안대로 끝나서 저희 개발과로 넘어올 때는 그 연도가 한참 지난 뒤에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줄 때, 고시를 해 줄 때 밑에 그림 없는 걸로 그렇게 고시가 돼서 나온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보면 처음에 조감도 도면에 보면 산 밑으로 해서 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게 2008년도에 제안공고 했을 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의 거는 사업승인이 나간 조감도인데 이게 2007년인가 08년부터, 그 전 2004년부터 추진을 해 오다가 이게 제안이 2008년도에 우선협상지정자로 되면서 주민들한테 아마 9년도 6월달에 설명회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할 때까지는 위의 도면 가지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도시개발과는 2012년도 3월 9일부터 저희 과 업무로 시작을 했을 때는 이미 그 밑에 있는 조감도 가지고 일이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변경 전인지 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과도 철도를 관장하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다가 개발과로 넘어오면서 역세권 개발로 국토부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인해서 없어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2,040세대가 늘어날 때는 장소를 고려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1,350세대에서 2,040세대면 거의 한 700세대 이상 늘어난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늘어난 장소가, 왜냐하면 애초에 있는 1,350세대의 위치가 있고 나머지 700세대가 더 늘어날 때는 어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남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당초 면적이 6만 3,000에서 그게 면적이 7만 3,000으로 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실제로 여기 선부2동 주민들은 당연히 산 밑으로 도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 하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석수골역을 유치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의원도 거기 대책위원이니 뭐 추진위원으로 있으면서, 모 의원도 추진위원으로 있고 또 국회의원도 추진위원장 해서 했잖아요? 이거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한 사람이 거기 지역구 사람이에요, 우리 의원 중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도 여기 서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계속 여기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최초에 그 도로가 있는 데서 땅에서 뭐냐면 아파트를 700세대를 더 증가하려면 당연히 스페이스 어디 쪽에다가 지금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해야겠다는 당연히 그 길도 있을 텐데 왜 그걸 고려 안 했을까 모르겠네요, 이 심사위원들.
왜냐 하면 당연히 700세대면 아파트가 몇 동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그거는 나두고 옆으로 우리가 더 확장되니까 여기서도 합시다, 아니면 도로에 있는 데 여기다가 합시다 라고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항목인데, 그 도로를 무시해 버리고 없애버리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런 아주 그냥 문제가 생긴 거죠, 민원 문제가 생긴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당초에는 6만 4,000에 8개 동이고 그 다음에 면적이 7만 3,000으로 해서 10개 동, 2개 동이 늘어나면서 세대수가 늘어난 건데요.
○김재국위원 7만 얼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당초가 6만 4,000, 그 다음에 변경이 7만 3,000.
○김재국위원 7만 3,000, 그래서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면적도 늘어나고 동 수도 두 개 동이 늘어나서 세대수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동 수 늘어나게 승인해 줄 때, “그러면 어디다 넣을 것이냐.” 그러면 최초에 조감도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재국위원 그럼 “이 길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왜 그거는 논의 안 했었나 물어보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당초에 내부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시에서 허가를 해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자기들이 넣은 그림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이거는 선정을 할 때 남쪽으로 15m 도로를 단지 내에 넣었던 사항이고 저희한테 다시 정식으로 들어올 때는 도로가 없이 들어왔습니다.
○정승현위원 본인들이 그거는 조감도에다 도로를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옛날 조감도를 그대로 주민들은 믿고 있었던 거고 중간에 변경이라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 승인 날 때는 남측에 있는 도로가 전혀 없이 승인이 났던 사항이죠.
○김재국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여기 전혀 참석 안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논의한 사람 없어요, 그 자리에 가서, 지금 우리 아파트 700세대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후로 이렇게 나와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선부3동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아파트가 여기 온다 생각도 안 한 거고, 선부2동 사람들이 그걸 처음에 유치하면서 이게 석수골역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보면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그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는 당연히 그 산 밑으로 해서 아파트와 산 사이에 도로가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없어진 이유를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처음에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인정하고, 추진이 거기서 발생이 됐으니까, 선부3동 사람들은 추진위원회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 현재 현직에 있는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도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당연히 그걸 석수골역 한다고 해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우고 어쩌고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서 주민들이 반발 일어나는 게 뭐냐, 아니, 추진은 선부2동이 했는데 선부2동 사람들은 오히려 큰 도로로 가고 혜택은 선부3동 사람들이 받는다니까 당연히 허탈하지요, 이 사람들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이게 2008년도에 제안해서 들어올 때는 역사를 짓기 위한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안을 받았던 사항인데...
○김재국위원 아니, 계속 설명하면 오래 가니까 이 도시계획위원회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재국위원 이 분들이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김재국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국장님이 하지 마시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분들 임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임기를 해서 저한테 주시고,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것은 2007년도 11월 14일날, 당초에는 소사∼원시선 BTL사업을 하면서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합니다. “역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재국위원 그 당시 추진위원이 우리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지역구 시의원도 들어 있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추진위원이요?
○김재국위원 예, 추진위원.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추진위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본인이 추진위원이었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던데.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김재국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진행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11월 14일날 그렇게 해서 2007년도 12월 28일날 국토교통부에서 이거에 대한 시설사업계획에 대한 기본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는 것은 안산시가 제안을 합니다. 석수골 역사가 들어오려면 거기에 대한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인근에 우리가 시가화예정지로 집어넣어서 그 부분을 아파트사업을 해라, 그러면 그 부분을 아파트사업을 해서 거기서 이익이 발생이 되는 부분으로 해서 역사를 지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12월 28일날 기본계획에 대한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시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에 대한 설명회를 합니다, 2008년도 1월 25일날.
○김재국위원 누구한테 설명회 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여기 보면 민간사업관계자 해서 그 당시에 동 주민들 하고 설명회를 한 거 같아요.
○김재국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 당시에 하고서 2008년도 7월 4일날 또 다시 설명을 하면서 이때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사∼원시선 BTL사업 참여예정업체 관계자하고 주민들하고 회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회의를 할 적에는 당초에 북측 부분에 15m 도로 340m가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계획안이지 그것을 인정을 해 준 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2008년도 9월 12일날 이레일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레일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시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구역에 대한 변경, 이러한 것을 실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면적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면적을 더 확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땅을 사 가지고.
그래 가지고 2011년도 2월 15일날 우리 실시계획 협의를 경기도를 통해서 안산시에 옵니다. 그 당시에 올 적에는 당초에 기본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적에 북측에 있는 도로가 없이 그거를 외곽으로 도로를 돌리는 거로 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상이 없는 거로 의견이 없음으로 해서 회신을 해 줘요, 2011년도 3월 25일날.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국토부에서는 2011년도 4월 6일날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처리를 해라, 이렇게 별개 처리하라는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2008년도에 주민 제안할 때 도로는 고시가 된 사항이 아니죠.
○김재국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반 아파트를 지을 때 있잖아요. 일반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승인을 해 달라고 그러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김재국위원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관리감독은 안산시에서 하죠.
○김재국위원 안산시가 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김재국위원 그럼 안산시에서 봤을 때도 최초에 이렇게 1,350세대에서 50세대를 할 때 도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론 계획된 도로가 아니라면 걔네들이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제안을 했는데 그건 하나의 기본계획안이지 그걸 갖다 시라든가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준 건 아니란 얘기죠.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들은 ‘이것이 우리한테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고시가 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거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하면서 주민들은 ‘이 부분이 당초에 계획된 대로 해 달라.’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못 믿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연명을 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합니다.
○김재국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감사청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50세대에서 2,040세대로 바뀐 사항에 대한 것은 그 지역의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지구단위 도시개발법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 들어 왔기 때문에, 관계법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수 변경해서 처리해 준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승인해 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민을 위해서 시가 있는 거지요? 공무원들도 그렇게 일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주민을 위해서 시가 있지만 또 사업체를 위해서 시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근데 사업체가 우선이에요, 주민이 우선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업체와 시민을 다 보필하면서 과연 그것이 정할 수 있는 게 법적인 잣대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변경을 해줬다는 얘기죠.
○김재국위원 법적인 잣대인데 우리 가급적이면 우리 모든 게 주민을 위해서 더 우선적으로 가는 거죠, 사업자보다.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그러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고시가 돼 있고 그것이 돼 있다면 당연히 그걸 따라가서 해 줘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의 계획안이지 그걸 행정적으로 고시가 되고 이것을 지정이 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죠.
○김재국위원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추진해 가지고 도로가 없어져 가지고 할 때까지, 그럼 시에서 뭐했냐는 거예요.
석수골역을 만들었을 때 선부3동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용하라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당연하죠.
○김재국위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보니까 “어, 이거 추진은 선부2동에서 추진했는데 도로가 없어졌네.” 그럼 이 사람들은 큰 도로로 빙 돌아서 석수골역을 지나가야 되는 거고, 지금 아파트단지를 함부로 사람들이 못 지나갑니다. 왜 못 지나다니느냐, 어느 지역이 지금 강남이나 용인 같은 데 보세요. 분당 같은 데 보세요. 아파트 단지로 남의 동에 있는 사람들 못 지나다니게 막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아파트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도로가 없어짐으로써 한 27m 정도가 더 외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27m를 주민들이 더 좀 걸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재국위원 27m를 어떻게 더 돌아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 옆쪽으로 해서 경일고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저쪽 외곽도로로 돌아가면 되죠.
○김재국위원 앞으로 해서 큰 도로로 쭉 계속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게 무슨 27m입니까? 27m 더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당초에 입구서부터 한 27m 이동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역사까지가 얼마나 먼데, 역사가 저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27m 직접 볼까요? 그거 27m 더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당초에 북측에...
○김재국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27m는 무슨 27m예요. 거기가 도로가 얼마나 되는데 27m예요, 그게 역까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이거는 외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당초에...
○김재국위원 당초면 바로 산 밑에는 금방 따라가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거기 시점부터 시작하면 27m가 이동이 됐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김재국위원 아니, 보세요. 그럼 처음에 도로로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도로로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로로 인정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에 주민 제안했던 사항보다는 한 27m 정도가...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도로 인정하는 거 똑같은 얘기지, 그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제가 언제 도로 인정한다고 그랬습니까? 도로 인정한다고 그랬냐고요.
○김재국위원 이게 얼마나 많이 도는 건데, 실제로 따져보면, 계산 해볼까요? 그럼 경일고에서부터 해 볼까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경일고에서 따져볼게요. 몇 m 나오나 따져볼게요. 역사까지 가려면 614m 나와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북측에,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자꾸 얘기를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것은 당초에 기본계획 협상 당시에, 우선협상 당시에 북측에 있는 그 도로시점, 시점부터 27m가 더 저 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외곽에 대한 외곽도로를 이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만약에 국장님이 거기 동네 주민이다, 지금 국장님이 아니고 주민이고 추진위원 같으면 이 큰 도로로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를 국장님이 추진위원이면 난리나지 가만히 계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당연히 애당초에 우리들한테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할 때 했던 대로 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수용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법적으로 고시가 돼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김재국위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예 안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안 되는 걸 판단을 하니까 주민들은 이걸 갖다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거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저는 묻고 싶은 게 뭘 묻고 싶으냐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뭘 했냐, 그 다음에 여기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은 뭐 했냐, 이걸 진짜 묻고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시에서도 주민 편에 서서 얼마든지 노력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뭔 노력을 했어요? 노력한 결과가 뭐 있어요?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따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꾸 회의가 길어지니까.
○김재국위원 주민들만 더 화 나 가지고 지금 난리죠. 오죽했으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을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재국위원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들 명단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재국위원 153페이지에 있는 사람들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했는가 좀 해 주시고, 석수골역이 생길 때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있죠? 명단 주세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김재국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김재국위원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하천에 요새 최고 민원이 뭐예요? 하천에 최고 민원 내용이 뭐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요새요?
○김재국위원 네.
○건설과장 신현석 요새 병충해.
○김재국위원 또.
○건설과장 신현석 아니, 병충해가 아니라 날파리 잡아 달라는 거 풀깎기, 수질문제 이런 내용입니다.
○김재국위원 세 가지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저도 토요일날 하천에 청소하러 나가 보니까 풀 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김재국위원 풀이 갈대, 부들 이런 거는 치고 지금 신길2천 같은 경우에 가보면 안에 풀이 많이 들어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수로 안에요?
○김재국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장마가 져 가지고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 보면 그거 다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천에 관리를 하긴 하시죠?
○건설과장 신현석 그럼요, 관리하지요.
○김재국위원 근데 토요일날 갔더니 뭘 꺼냈냐면 자전거, 그 다음에 큰 대야, 콩나물 기르는 통, 북, 북 있죠. 그런 게 안에 들어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일반 주민들이 청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도로가에서. 그렇죠? 산책로에서만 하는데 그런 걸 왜 안 치워주세요? 그런 게 다 걸려 있던데.
○건설과장 신현석 하여튼 저희도 청소를 하긴 하는데요,
○김재국위원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우리 공공근로 인원하고 일자리 인원하고요.
○김재국위원 그럼 그거 관리감독은 누가 하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관리감독은 우리 무기직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둘이?
○건설과장 신현석 예, 두 명에서 공공근로 요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작업스케줄이 매일마다 나오죠? 아니면 거기 지역마다 작업스케줄이 나오지 않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 사람들이 신길천만 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 내에 있는 26개 하천을 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일 가서 작업은 못합니다.
○김재국위원 몇 분이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공공근로 요원이나 일자리 요원들은 그때그때 틀리고요, 사업시기 별로.
그래서 연세들이 또 많으시다 보니까 수로에 들어가서 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힘들어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안산천, 화정천에 대해서는 청소용역을 일부 줬습니다. 일부 줬는데 신길천이나 이런 데는 하여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청소에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용역을 주면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분들이 하시는 용역 범위가, 일 범위가.
○건설과장 신현석 일 범위는 청소죠. 하천 내 용역은 청소.
○김재국위원 청소?
○건설과장 신현석 청소하고 제초.
○김재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소하고 제초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용역 줬다면서요. 지금 현재 줬죠?
○건설과장 신현석 청소를 하고 제초를 1년에 4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4회?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그럼 거기 안산천, 화정천에 있는 지금 말하는 공공근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 갖고 금년도에 1회 한 거고,
○김재국위원 그 분은 거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용역을 줬으니까 거기 배당됐던 인원들, 지금 그 분들은 여기는 안 하고 다른 데 가시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우리가 “청소를 하라.” “제초작업을 하라.” 지시를 하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용직이라든지 인부들을 사다가 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제초작업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일이 끝나면 저희한테 일을 완료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럼 그거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우리가 지시할 때까지, 한 2, 3개월 있다가 또 하죠.
○김재국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단원구가 1년간 6,894만 3천원이고요, 상록구가 8,068만 6천원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청소용역 주시는 데가 화정천하고 안산천이라면서요?
○건설과장 신현석 거기를 시키는 거죠. 풀깎기 하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산천에는 8천 주고 청소하고, 방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은 풀깎기하고 청소만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청소 일부를 시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제초 작업하면서 같이 하게 시키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여기 예를 들어서 화정천 같으면 6,800 나누기 4번이다 그러면 한 달에 1,500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번에 1,500, 그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한 번에 1,500인데 이 사람들 시키는 일이 그때 한 번 청소해 주고 풀깎는 일이라면서요?
○건설과장 신현석 풀깎기는 게 주고요, 청소하는 거는 덤으로 해 주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청소는 얼마만큼 하시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청소는 풀깎고 나서 지저분한 게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평상시에는 안 하시고?
○건설과장 신현석 평상시에는 우리 공공근로 직원들이 매일 하고요.
○김재국위원 매일 하고?
○건설과장 신현석 예, 하천별로 돌아가면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일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풀깎고 청소를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풀깎고 나서 청소 한 번 하는 것을, 보자고요. 풀을 깎는데 한 번 깎을 때마다 1,500만원 주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면적 있고 연장이 있잖아요? 하천의 면적이 있고 거리가 있잖아요? 물량이.
○김재국위원 물량이 있어도...
○건설과장 신현석 상록구 같은 데는 풀깎기 면적이 1,638아르예요.
○김재국위원 아르나 마나 일반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정말 공공근로 말고 젊으신 분들 있죠.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맡기면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우리 산소 깎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산소는 조그마하잖아요?
○김재국위원 뭔 얘기하고 계세요? 산소 깎는데 6만원이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산소하고는 면적이 틀리죠. 1,638아르라면 곱하기 100을 하면 ㎡로 하면 160만㎡예요.
○김재국위원 과장님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이 사장이다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화정천 주인인데 내 공원인데 한 번 깎는데 1,500만원 주면 하시겠어요? 일당 시키지.
청소도 날마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청소시킨다고 그러면, 청소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이 한다면 이해가 가요. 이거 입찰이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입찰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를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은데요, 일량이 너무 적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일량은 우리가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다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건설품셈 따지면 할 얘기 없죠,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니까 따지면 할 얘기가 없는데 그 대신 민원만 안 생기게 잘 해 주세요. 제일 문제가 풀깎기하고 날파리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린 것 하천 안에 정말 들어가 보면 큰 덩어리 많거든요. 그건 누군가가 결국에는 치우기는 치워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봤으니까 하고 계시다고 믿는데, 있어요. 저도 진짜 장화 싣고 들어가고 싶어요. 허리까지 오는 장화 신고 들어가고 싶은데.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도 직원들이 나가서 장화 신고 진짜 들어가서 엄청나게 긁어옵니다.
그리고 하다 못해 농촌지역 가면 농사짓고 난 부산물까지 다 갖다 버리고, 하천에 팻말 갖다 붙여놓고 난리를 쳐도...
○김재국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자꾸만 민원제기 안 하는 쪽으로 도와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꼭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김재국위원 저도 그렇고 김동수 위원 만날 얘기하는 게 풀깎고 날파리...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도 근린공원이라든지 완충녹지 관리 인원 같이 그 정도 인원만 면적대비 해서 확보해 주시면 더 이상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그것 제발 말 좀 안 나오게 도와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쉬었다 하시죠.
○정승현위원 제가 짧게 하고 쉬죠?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석수골 도로 문제요. 이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주민들은 전적으로 우리 시가 잘못했다 라고 보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까지 해서 감사를 저희가 세 번 받아서 그 결과가 주민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행정행위를 잘못한 게 없는 것으로.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정확히 수용을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주민들은 당초 감사하기 전부터 저희가 자료요구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당초에 제안 내용만 가지고 그렇게 안 된 것을 저희한테 하소연하기 때문에 제안은 제안일 뿐으로 끝난 거고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우리한테 승인해서 우리가 올려서 결정 난 거에 대한 거는 그 상황하고 전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면 당초 제안서에 대해서 우리 시가 도시계획도로로 기본적으로 고시하거나 시에서 승인을 해 준 바는 전혀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거는 당시 이레일의 제안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레일이 국토부에 제안했던 사항일 뿐이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국토부에서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어서 그걸 없앴던 부분이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정식으로 우리한테 사업이 들어올 때는...
○정승현위원 그게 없는 상태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게 전혀 없는 걸로 해서 새로운 걸로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시가 도시계획도로를 처음에 계획을 해놨다가 그걸 없애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도로가 필요로 하고 또 제안서상 그림만 놓고 보면 이후 국토부에서 승인해 준 부분하고는 정말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주민들은 당초 제안했던 것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당초 제안할 때 주민 설명했던 그 내용만 가지고 믿고 따르는 거고 그거는 아무 제안에 불과한 것뿐이고 법적 효력이 없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다고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이건 법적으로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도 그렇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공무원들이 정말 잘못했다 라면 주민들로부터 지탄 받아야 마땅하고 우리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편에 서서 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마땅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당초 계획했을 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그 부분은 명확히 해명이 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주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좀 더 어떤 교통편의를 위해서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당초 이거 있는 거를 없앤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 된 것도 그렇게 이거는 무조건 시가 잘못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거는 전체 부서의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지금 매년 결산을 해 보고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된 예산대비 30% 이상은 불용처리되거나 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당초 사업계획이 취소가 됐다거나 아니면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남겼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과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얘기지만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 할 때, 또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그렇게 크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과하게 불용처리되거나 또 당초 계획할 때 주민여론들 주민민원들 충분히 수용해서 최종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수용하지 않고 사업계획 해 놨다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예산이 여러 가지로 다시 변경이 된다 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 개선되어야 될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서 한 번씩 소관부서 불용액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게 과하게 예산이 편성됐거나 아니면 계획에 미흡함이 있어서 불용처리됐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호수동에 실내수영장 공사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김동수위원 실내수영장 하고 있는데 야외수영장 개장을 엊그저께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토요일, 일요일 임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임시로 했는데 실내수영장 공사장에서 쓰는 컨테이너 있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현장사무실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사무실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동수위원 그거를 어디다 설치하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원래 현장 내에다 해야 되는데요, 장비 들어가서 좁아 가지고 현장 밖 주차장에 해 놨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우리 시민들 애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굉장히 도로가에다 받치고 이러는데 이것 긴 시간은 아니지만, 야외수영장 개장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 그 면수만 저희가 받아서 거기다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건물로.
○김동수위원 우리가 허가해 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주차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냥 임의대로 갖다 놓으신 거는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당연히 그거는 우리 대지 외의 거는 가설건축물로 해서 신고를 받는데 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가 부족한데 지금 현재 안에 큰 공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컨테이너에 지장 있을 정도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 안이 터파기 할 때도 그렇고 장비가 레미콘 하다 보면 펌프카 대고 그 다음에 레미콘 차까지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안에서는 좁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계속 거기다 설치할 수밖에 없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동수위원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이 잘 되고 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게 지금 설계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예산을 해당부서에서 세우지를 못해 가지고요.
○김동수위원 예산 지금 현재 도비는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비는 안 내려와서...
○김동수위원 도비 다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7억 5천이 아마...
○김동수위원 7억 5천이 전체 예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전체 예산인데 1회 추경 때 안 내려왔던 거고요, 그 이후에 내려왔는데 저희한테 2회 추경에 저희가 그걸 매칭으로 시비를 세워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설계를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상태입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실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후반기 추경 때 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9월 2회 추경에 시비를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해서 설계를 재착수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시비 예산 못 세우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도비의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매칭을 못하면 못 짓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못 짓는 거는 아니고요, 시간이 늦어지는 건데 당초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국비매칭으로 일부 했지만 그래도 예산과에다가 시비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가용자원이 안산시 1회 추경에 모자라다고 해서 2회 추경에는 저희가 받는 것으로 구두로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저희가 공사액에 최하 50%는 확보를 해 놔야 공사를 발주할 수 있게 되는데 설계를 끝내놓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년 3월 착공은 못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가 내년 3월 착공해서 설계까지 해서 행정행위 심사 받고 입찰까지 하면 내년 3월에는 착공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단원구 청소년들이 그 동안에 많은 혜택을 못 받았어요. 착오 없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또 관심사고 이래서, 그리고 역사박물관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완전히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아직 안 넘어왔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추진을 못 하네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넘어와야 저희가 설계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직 그쪽에서는 예산도 그렇고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를 전혀 못 해서 2회 추경에 아마 예산 세워야 그때 저희한테 넘어올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산업정책과에서 넘어와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국장님, 우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3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관련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28억이요?
○홍순목위원 예, 여기 보면 28억 9,500만원이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홍순목위원 여기 또 징수율을 보시면 주택법 위반 과태료는 89.6%, 그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강제이행금 8.1%, 그 다음에 40.1%, 50.7%, 평균치가 16.4%네요.
이게 징수에 대한 방법이나 대책이 좀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저는 사료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지금 징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의 여러 가지 과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과의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 그 다음에 건설업 면허에 따른 과태료 이러한 사항으로 우리가 집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재산에 대한 압류라든가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세정과의 체납정리반이 올해 기구개편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홍순목위원 체납정리반?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세외수입징수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순목위원 다시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세외수입징수계가 있는데요,
○홍순목위원 신설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그게 신설됐습니다.
○홍순목위원 계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됐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이 되어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세외수납에 대해서는 체납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토지정보과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또 그 다음에 완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주택국 각 과의 체납문제를 과에서도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정과에 또 새로운 계가 신설됐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도시주택국만 아니라 에너지환경국이라든가 또 양 구청에 대한 그런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것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저희가요?
○홍순목위원 아니, 세정과의 징수계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잘 알아보셔 가지고 협업해서 하여튼 징수율을 높여서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도시계획과장 윤중섭입니다.
○홍순목위원 저 위치가 상록구 장상동 수인산업도로 옆에 97번지 전으로 되어 있고 98번지 전으로 되어 있고 102-2가 전으로 되어 있고 102-도 목장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쭉 쓰여 있죠? 창고 이렇게 쭉.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홍순목위원 저렇게 되어 있는데 또 파란선을 그은 건물 위쪽 면이 거기에 또 시유지도 있어요. 시유지를 했는데 문제가 된 거는 뭐가 문제가 되어서 그 주위에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사실 개발제한구역 내 어떤 목적 외로 사용을 한다는 이것도 물론, 저게 무슨 보트 관련 사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목적에 맞지 않게. 그것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시유지를 저게 아마 농작물 재배 목적으로 저것을 임대를 했을 텐데 농작물 경작도 하지 않고 또 자기네가 저걸 휀스를 친 거래요. 휀스를 딱 치다 보니까 그 인근 공장 지대에서도 옛날에는 거기다가 시유지 있는 쪽에다가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했었는데 아주 딱 막아버리니까 금밖에 있는 공장 일원에 계신 분들이 주차장도 활용을 못하게 되니까 더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다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원상복구에 대한 부서의 어떤 행정조치라든가 차후 향후에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건지 그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저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나가 가지고 허가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용실태, 그 다음에 시유지를 무단으로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시유지를 임대를 했다 하더라도 저렇게 공장물이나 구조물을 앉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앉혀서 있는지 그런 부분, 과거에 주차장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부분을 알아 가지고 그 결과를 따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처리 후에 조치 결과를.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바로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나가서 바로 확인해 가지고 그 결과를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개발구역 내에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래 적법하게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불허를 할 수 없잖아요? 다 뭐든지 그 기준에 맞으면 농기구창고를 하든 하여튼 뭐로 하든 법에 맞춰서 신청을 할 때는 또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저러한 현상이 허가 후에 우리 부서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인력, 여러 가지 부족 면이라든가 등등으로 안산시 전체를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어렵다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처리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저도 어떤 민원에 대해서도 제 지역도 제가 다 다니질 못하니까 민원이 없으면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민원이 있어서 이래저래 알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아까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조치 문제, 목적 외의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든가 또 설치로 됐든가 건설을 했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해서 그 조치 내용, 조사 내용, 또 강제이행금 부과 내용, 몇 회, 이런 거까지 좀 저한테도 처리결과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형질,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하는 거 보면 거의 다 법면부에 배수시설을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놔뒀다가 우기철에 그냥 파여서 흙탕물이 그냥 도로로 그냥 다 내려오고, 옹벽을 친다는 거는 극히 일부고 급히 자기네가 피해가 심할 때는 옹벽을 치지만 인접지 거기에는 그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방지시설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여튼 준공 허가 시에는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배수시설이라든가 피해방지시설이라든가 이행여부를 꼭 확인해 가지고 미 이행 시에 꼭 보완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확실하게 점검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저희들이 준공 때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홍순목위원 326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보면 이거 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위치가 사사동 623번지로 돼 있는데 여기 위의 게 사사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해 가지고 위치가 사사동 623번지 일원인데 또 여기도 위치가 사사동 623번지 일원, 이게 좀 인쇄가 잘못된 것 같네요, 이게 부곡동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차후에 그건 수정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실시설계 60% 진행이 돼 있네요, 공사진행률을 보니까. 이게 7월 28일날 그럼 실시설계가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천히 보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실시설계 용역이 작년도 7월 29일날 발주가 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계획상으로는 7월 28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중간에 어느 정도가 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어떤 협의과정에서 변경되는 요인도 있고 그래서 실시계획 용역은 협의할 때 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연장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는 문화재 형상변경허가가 6월 13일날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돼 있고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지금 9월경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홍순목위원 실시계획인가를 9월 중에 하겠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그 협의까지 완료가 돼 있습니다.
○홍순목위 그럼 한 2017년 상반기부터는 어떻게 좀...
○건설과장 신현석 근데 예산이 문제인데요,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거는 용역비만 확보돼 있고 보상비라든지 공사비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한 30억 정도를 요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면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용지보상공고를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 기간은 6월 21일인데 79%만 공사가 진행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게 동절기공사 중지되고 그래서 이게 연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중지기간을 연장하면 금년도 9월 30일까지 이게 준공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9월 30일까지?
○건설과장 신현석 예.
○홍순목위원 그럼 이에 대한 감독관의 감사조서라는 것도 지금 다...
○건설과장 신현석 감리요?
○홍순목위원 예, 감리나 감사나 좌우지간에 거기에 대한 조서를 받고 있어요? 공정률이 늦어지는 원인.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지금 85%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감사자료 뽑을 때 하고 조금 더 진도가 나갔고요, 그리고 금년 6월 말에서 7월 초쯤 일부노선은 임시개통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길역에서 시화 쪽으로 가는 고가도로는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호등만 설치되면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도로는 우선 개통하고 신길역에서 우리 안산 쪽으로 나오는 도로는 지하통로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도 9월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사업에 감리업체가 어딘지, 그 다음에 몇 번의 감리조서를 받았는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홍순목위원 도시 내의 안내판, 안내문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느 정도 모양이나 길이나 넓이, 규격화시킨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거기 안내문에 대한 설치할 때 그 발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각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홍순목위원 총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발주를 내지 않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같은 데는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교통 같은 데는 교통정책과에서 관련되는 표지판들은 하고 있고요.
○홍순목위원 각 과에서 다 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관리는 하고 발주는 각 부서에서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발주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당 발주금액은 보통 통상적으로 좀 표준을 내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과마다 조금씩은 다 틀리겠네요, 어떠한 재질로 하는가 뭐 등등에 따라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재질, 형태, 크기에 따라서 다소 가격차는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공통된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가 아까 장기미집행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또 기타 시의 도시계획시설 등등으로 결정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로 집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90블록이 계약이 돼 가지고 한 802억, 한 10%가 시로 입금이 됐잖아요? 그리고 추후에 8월 며칠 경에 1단계 또 얼마, 또 몇 천 억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아파트분양에 따라서 또 들어올 것 같고, 하여튼 시의 이러한 막대한 수입이 있는 만큼 또 특히 생활기반시설을 하는 부서가 거의 우리 주택국이에요, 여러 가지, 특히 건설과라든가 등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더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 과장님들이 좀 노력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물론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위원들이 다 협력을 하겠죠, 지역에 대한 사업을 반대 할 위원은 없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천이나 화정천을 보면 하류지에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이민근위원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냄새나는 부분이 우수토구에서 나오는 부분이 가장 많은데요. 특히 중앙동 상업지역 앞에,
○이민근위원 예, 4단지 쪽.
○건설과장 신현석 그리고 또 안산천하고 이동 꿈의 교회 그 위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오접이라든지 우수박스의 퇴적물에 썩은 부분이 거기서 냄새가 발생돼서 하천 쪽으로 유입되는 게 가장 많고요.
○이민근위원 근데 원인은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오접조사도 진행이 완료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네, 그 시설적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펌핑해서 지금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유속이 굉장히 느리죠, 과장님, 저희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 하천이 우리 해안가다 보니까 경사도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유속은 어떻게 경사도를 줘야 되는데 지리적 여건상...
○이민근위원 경사도 갖고 극복이 안 되면 물의 양을 갖고 좀 유속을 내는 수도 있을 텐데, 펌핑하는 시설률하고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양하고는 몇 %가 가동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양적으로는 시설용량의 3분의2 정도, 이 정도만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걸 좀 풀로 가동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풀로 가동을 시키면...
○이민근위원 계절적인 요인 때만, 겨울이나 봄 같은 경우에는 3분의2 정도...
○건설과장 신현석 오염도가 심하고 그럴 때는 저희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요. 필요할 때는 풀가동 하는데 실질적으로 풀가동을 해 갖고 유량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래도 어쨌든 3분의1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건설과장 신현석 3분의1 정도를 채우는데 그거 가지고 유속이 침전물이 안 생길 정도의 유속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연중 어쨌든 간에 시설을 활용하면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온도 때문에 냄새가 더 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경사도 갖고는 극복이 안 되는 부분이고, 시설로는, 그게 물의 양 갖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풀로 가동할 수 있으면, 물론 전기세라든지 기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물의 속도를 냄으로써 냄새나는 부분을 조금 제거할 필요성은 있는 거 같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갈수기 이럴 때는 하여튼 최대한 풀가동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분수대는 지금 저번에 지적 한번 했는데 조금 조정하셨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조정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떻게 지금 운영하시죠?
○건설과장 신현석 40분 가동에 20분 쉬는 거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풀로 40분 가동하고 20분 쉬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러니까 껐다 켰다 하는 게 더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40분 가동하고 20분 쉬는 거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엔지니어 쪽에서 어쨌든 간에 의뢰를 하셨을 거 같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60분에 대한 부분을 갖고 봤을 때는 40분 가동하고 20분 쉰다?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죠. 1시간에 한번 쉬는데 40분 가동하고 쉬는 타임을 20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저번에 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한 20분 가동하고 10분 쉬고, 20분 가동하고 10분 쉬고, 그러면 산책로의 길이가 있는데 하류 쪽에서 상류까지 갔다 오면서 한 3,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주 길게 아닌 상태에. 그러면 한번 정도는 분수대가 좀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15분, 15분 해보자.” 라고 엔지니어 쪽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럼 기계가 너무 무리가 간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최초 설치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은 안 된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다 얘기가 됐던 겁니다. 30분, 30분 쉬는 거로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최대한 맥시멈으로, 하여튼 기계를 분수를 가동시키고 모터가 휴식시간을 최소한 20분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기술력이 굉장히 좋을 텐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40분 가동하고 20분 쉬는 거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길온천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이민근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정책 협의에서 협의하는 것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까지 완료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개시는 언제쯤 하시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사업개시는 사업주체 이런 거를 시흥시하고 다음 달쯤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협약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양 시가 같이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49%인가요, 사업비에?
○건설과장 신현석 49%입니다.
○이민근위원 시흥시가 51%.
○건설과장 신현석 네.
○이민근위원 향후에 환승과 관련된 주차장 기능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도...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그 차액 정도만큼은 벌어진 겁니다.
○이민근위원 주차장확보계획도 있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저희 안산시 행복주택 정책은 뭡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그 안에 행복주택은 사실은 국가위주로 이렇게 되면서 지방자치제에 가용할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부지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그간에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국가에서 이렇게 시행할 때 많은 반발도 있지만 지금 LH공사를 통해서, 또 각 도시공사를 이렇게 통해서 보니까 초기보다는 굉장히 호응도 좋고 국가적으로 많은 물량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급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첫째는 없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재건축에 나름대로 임대주택을 일부 허용해 주고 용적률을 높임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부분의 형태로 유지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재건축에서 이렇게 보면 고잔연립 1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43세대가 지금 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은 거기에는 행복주택을 나름대로 용적률을 상향과 더불어서 하고자 하는 의향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지금 안산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대상 부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재건축시장 쪽에 물량을 주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재건축시장에서는 어쨌든 소형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준수를 좀 해야 되고 완벽한 행복주택은 아니잖아요? 시가 지금 담보하지 못하는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을 평형에 따른 거를 재건축시장에 물량을 주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진행되는 상황이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근데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행복주택하고는 공급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김헌태 근데 사실은 행복주택뿐만 아니고요, 일반아파트 지금 공급 자체가 안산시에서는 지금 이뤄지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네.
○주택과장 김헌태 기존에 모든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이미 이렇게 건축이 돼 있고 또 그나마 할 수 있는 부지는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행복주택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안산시 입장에서는, 물론 임대주택으로써 이렇게 선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 아파트 자체도 공급은 안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시와 또 이렇게 비교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근데 과장님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안산이 젊은 도시잖아요, 또 공단도시고.
○주택과장 김헌태 예.
○이민근위원 지금 방송 상에 나타나는, 예전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슬럼화 될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 부정적인 요인들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양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층 별로 보면 청년 한 80%, 그 다음에 노인 10%, 그 다음에 취약계층 10%, 그런 형태의 어떤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까 부동산시장에도 굉장히 상승요인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지면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좀 안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연령층이라든지 주어진 환경적인 부분을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안산이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을 공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얼마든지 수요자는 있다 라고 보는데 저희가 가장 지금 안산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분의 어려움이 주택공급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재건축 때문에 매몰되다 보니까 신규택지를 개발하지 않음으로써의 어떤 분양가격 상승요인, 그게 지금 저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잖아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인근에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배곧이나 목감이나 송산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을 통해서 어쨌든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까 가격이 저희보다는 굉장히 낮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이민근위원 시장경제원리에서 보면 그걸 쫓아서 인구가 유출도 되고 또 그쪽 지자체에서는 유입도 되고,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민선4기 때부터, 10년 전부터 재건축물량이 많다 라는 대전제 하에 택지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는데 주택공급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안산은 행복주택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한적으로 재건축시장에 그 부분을 배정해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대상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이 좋은 곳을 저희가 당장은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는 정확히 갖고 있다, 그래서 검토하셔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실은 시장반응이 너무 좋아요. 근데 안산은 정말 젊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택시장이 경직된다 라는 판단 하에 이걸 소극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좀 부연 설명 좀 드릴까요?
○이민근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저희가 행복주택은 잘 아시지만 지금 1,500세대에서 700세대로 최종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일단은 우리 재건축단지가 많기 때문에 재건축단지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 물량의 50%에 대한 것을 행복주택으로 하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기는 한 1,000여 세대 정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처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복주택이라 하면 임대주택이다, 그래서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단지에서는 사실상 이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가.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 보면 젊은 층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는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이게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이 와서 지역이 슬럼화가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 인식이 바뀌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시장님도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제도가 좋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부동에 있는 여성근로자 아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도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올려서 거기서 증가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으로 우리가 가고 또 그 다음에 공단에 공장부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근로자를 위해서 그 부분에도 한 150여 세대를 재생을 하면서 거기다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동에 우리 시가화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세대수를 할 수 없지만 한 2, 3년 지나면 그래도 거기도 우리가 행복주택을 넣어서 우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주택에 대한 보금자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저희 의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의회에 바란다.’라는 그런 창구가 있는데 여기에 안산시청 주택과 실무관의 삐뚤어진 업무형태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보시고, 어쨌든 공직자 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좌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담당자 분이 일을 함에 있어서의 굉장히 편협된 사고, 또 편협된 결과를 만들어서 그 단지에 굉장히 불신을 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민원이 절대 맞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상당 부분 읽어보면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자세히 읽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명토록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주택부서는 인허가 부서이자 또 300여개 단지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젊은 도시라고 했지만 아파트는 익히 사실은 오래되어 있는, 그 동안 30년, 적게는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나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항상 자기 입장에서 주장하고 그런 부분이...
○이민근위원 과장님, 다툼에 대한 중재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설득력을 가진 거는 공정이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이민근위원 이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면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인데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어쨌든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가장 크게 가져가야 될 핵심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부분이기는 하지만 자꾸만 이런 형태의 불신이 쌓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 하도록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당부의 말씀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린벨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대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전체적인 큰 업무가 어느 담당자일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허가가 나가고 또 어떤 담당자가 있으면 절대 나가지 아니하고, 그런데 어쨌든 요건만 맞추면 허가에 대한 부분은 가져가야 될 영역이잖아요?
거기에 자의적인 판단은 저는 행정적인 매뉴얼에서 보면 재량권은 갖고 있지만 그 재량권이 행사할 때는 가장 작은 단위, 적게 가져가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는데 이 재량권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너무 커져 버리면 사람이 바뀌면 전체적인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나요? 업무가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피해의식이 생긴다는 얘기죠.
사람이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수준, 높이, 아니면 허가 나는 그런 내용은 조금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담당자는 죄고 어떤 담당자는 풀고, 그러면 일반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신을 갖잖아요?
과거적인 얘기만 하고 현재는 그게 왜 안 되느냐, 또 현재는 되고 저번에 왜 안 됐지, 그래서 이러한 불신을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부서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칙을 세워놓고 가면 사람이 바뀌어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공정하고 그런 일관성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겠죠. 보통 보면 인허가 하고 또 단속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런 일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주고 또 단속을 하다 보면 공교롭게도 단속시점이나 인허가를 조금 더 강화하는 시점에서 마침 사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것처럼 민원인들한테는 그렇게 충분히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지하수 얘기도 나왔었지만 사실은 지하수가 딱 선을 잘라서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콩나물을 안 주려고 하다 보면 지금 이 시기에 있는 콩나물을 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또 ‘왜 법에 되어 있는데 안 해 주느냐’고 또 ‘명확한 지하수에 그것도 안 나왔으면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또 쉽사리 내주기도 어렵거든요.
그런 어떤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처리기간 같은 거는 확실히 지킬 거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그렇게 큰 고통이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허가를 많이 내주라는 뜻의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원칙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담당자들도 안산에 공직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건축설계사무소가 안산에 100개가 있다, 그 중에서 담당자하고 친한 건축사도 있을 것이고 또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책임의 단위를 내가 져야 되는데 건축사가 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외부적으로 볼 때 결코 그런 쪽의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의구심이나 의혹을 사면 안 된다고 봐요.
대원칙은 어쨌든 간에 과장님도 잘 하시지만 또 너무 많이 어쨌든 허가에 대한 부분을 내줘도 문제고 너무 안 내줘도 문제인데 그 기준은 정확히 해서 민원인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설득력 있는 부분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일 것 같아요. 저희도 선출직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자 할 테니까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음식물 악취개선사업 있잖아요? 진행사항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금액이 35억이나 들어가는데 거의 준공단계에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데 한 번도 질의하는 위원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거를 발주해서 현재 공정이 지금 8%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공정이 8%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위원장 박영근 지금 책자에 보면 9월달이면 완공이...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9월 완공인데요, 지금 거기가 운영을 하면서 내부 할 것 하고 그 다음에 탈취시설은 외부에서 제작해서 갖다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작해서 갖다 놓은 걸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 공정은 저희가 8%로 되어 있고, 이게 8월 중순에서 9월달 초에 그때부터 저희가 가동을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설치가 되면 악취는 개선이 될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내부에서는 작업할 때 흡입을 빨아들여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바깥으로 못 나가게 안에서만 흡입해서 빨아내는 것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는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라 그게 작업을 하면서 전부 바깥으로 노출되어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이민근 위원님이나 김재국 위원님이 그린벨트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설치에 대해서 요즘의 추세가 그래요. 그린벨트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린벨트 제도는 악법입니다.
어떤 땅은 그린벨트로 50만원 가고 어떤 땅은 풀어져서 500만원 가야 한다 라는 논리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에 묶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용도가 어디로 바뀌느냐 잡종지로 바뀝니다. 잡종지로 바뀌면 적치물을 설치할 수 있다,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다, 고물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쓰는 것이 하다 보니까 지금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가 많이 늘어나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재배를 하려면 관정을 파라, 실질적으로 관정을 파 가지고 쓰는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을 판인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을 찾아야만 행위 자체가 되지 실질적으로 보면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법을 만들면 그린벨트란 제도를 딱 만들면 교묘하게 빠져 나가서 이득을 보는 그런 행위가 지금에 있는 잡종지 시켜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을 현저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잡종지화가 되어 있다면 고물상 허가 납니다. 적치물 세 받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이 만큼 묘 이상을 쓸 수 없는 권한이에요. 창고 내지는 그렇다고 해서 커다랗게 목적성이 없어요. 벌이의 수익은 어디에 있느냐 적치물에 있어요.
그게 원인 포인트지 않느냐 이렇게 쳐다보면서도 지금 그런 규제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줄 때부터 조건을 단다든가에 대한 어떤 부분을 규제하지 않으면 이것 계속 양산되고 또 조건이 갖춰지면 허가 안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는 정말로 시달립니다. 그리고 또 규제를 해야 합니다.
이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허가에 대한 것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건설과장님, 사사동 안골의 진행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안골은 보상계획 공고까지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자금은 확보 됐죠? 그리고 보상계획이 어느 정도,
○건설과장 신현석 안골이 지금 현재 5월 20일날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됐고요, 보상계획 공고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월경부터는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도면 자체도 그러는데 도로를 따라가면서 안골에 대한 기반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나요? 수도, 가스.
○건설과장 신현석 가스는 없고요. 하수도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영근 하수도 계획이 되어 있고 가스...
○건설과장 신현석 가스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도는요?
○건설과장 신현석 수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차단되는, 도로가 연결되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차단되는 그거 대책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도로를 횡단해서 흄관 설치되는 구간이 몇 군데 있고요, 그래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저도 생각할 때 향후에도 어차피 그게 형성이 된다면 지금 외곽지역의 수도 기반시설에 대한 통신 이 분이 같이 일어나야 비용이 저렴한데 머지 않아서 그걸 또 절개를 해 가지고 묻어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공사 발주할 때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많이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가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따라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지금 팔곡동에 해안로 하면서 농기계 수자원에서 해서 지금 거의 공사가 마감되어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위원장 박영근 제가 지금 계속 질문하는데 이쪽 주유소 옆의 치는 연결이 되는데 산업도로 옆의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기존의 사유지 도로가 있는데요, 그 사유지 도로 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는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꺼려하고 보상을 따라야 되는데 그 보상까지 가게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를 자꾸 들어서요, 지금 하여튼 저희가 수자원을 계속 압박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준공 인수를 안 받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기존의 도로를 포장을 해 주든지 아니면 구거를 이용해서 수인산업도로 굴다리 밑에 그쪽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가지고 오라고 지금 압박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떤 방향이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제 생각으로는 굴다리 쪽으로 연결을 해 주면, 국유지를 활용해서, 그런데 그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공에서 꺼려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꺼려하든 안 하든 간에 농기계 농로박스를 형성을 시켜 가지고 농로박스만 딱 내놓고 다니는 길이 없다, 너희들 다니려면 다니고 말라면 말아라, 이것 진짜 옳지 않은 거거든요.
○건설과장 신현석 수자원에서는 현황도로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라 자꾸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당초 실시계획인가에서부터 제외되어 있어요. 빠져 있다 보니까 실시계획인가에서 제외된 부분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압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 부분이 수자원에서 인수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떤 대안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 민원에 계속 부딪친다면 안산시 예산으로 개인 땅을 사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번 인수 받기 이전에 충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
○출석전문위원 | |
이정희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도시주택국장 | 신원남 |
도시계획과장 | 윤중섭 |
도시디자인과장 | 전재구 |
도시개발과장 | 홍한경 |
건축과장 | 김경수 |
주택과장 | 김헌태 |
건설과장 | 신현석 |
토지정보과장 | 박병호 |
○기타기관참석자 | |
안산도시공사사장 | 정진택 |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 김상일 |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 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