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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5차 경제사회위원회(2009.1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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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22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안산시 골목호랑이 어르신 운영 조례안

3.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6.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8.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골목호랑이 어르신 운영 조례안(이춘화의원외 6인 발의)

3.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외 6인 발의)

4.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5.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진교의원외 5인 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을 먼저 진행을 한 후에 제1항을,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을 진행한 후에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 5. 25 조례 제정 이후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현실 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업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만을 의미하는 협소하고 한정된 센터 명칭을 IT·SW 융합 등 센터가 추진하는 업무 범위와 방향으로 센터 명칭을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로 변경하고, 현 조례에 미 규정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실적이 좋고 성장이 유망한 기업에 대하여 센터 입주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여 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와 시민의 관람 편의를 위해 누에섬 등대전망대 관람료를 면제하고 운영자문위원회의 존속 기한 및 위원의 연임 제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 누에섬 등대전망대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 안 제16조의2 운영자문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2014. 12. 31까지 명확히 규정하며, 안 제18조에서 위원의 연임기간을 1회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창조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분야의 기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지역경제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기존 주력산업에 IT·SW가 융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성장 유망한 기업의 입주기간을 연장함과 아울러, 시설사용료 또한 수도권 인근 자치단체와 형평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시설운영 면에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 명칭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던 기업의 범위를 확대함은 매우 적절한 개정이며 성장 유망한 기업의 입주기간을 1년간 연장함은 다른 기업의 수범으로 장려하는 한편, 시설사용료의 인상은 2009. 7. 15 안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센터의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제1항의 단서내용을 제2항에 포함하여 명시한 것으로 조문의 흐름상 타당하며, 안 제6조는 박물관을 관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연간 징수 관람료가 1천여만 원 이내로 관람객의 이용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의2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며, 안 제18조는 연임 규정을 1회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위원의 무분별한 연임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누에섬 등대전망대 운영 개선의 일환으로 관람료를 무료화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관리·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시행령의 취지에 맞게 위원회의 존속 기간 및 위원의 연임기간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현재 소프트지원센터가 IT소프트지원센터, 약자로 보면 IT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고 봐도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입니다.

이기환위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입주했었는데 물론, 지난번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뭐라고 그러나요, 퇴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이기환위원 퇴사를 하지 않고 버티기로 나왔지 않습니까.

최초 2년에 2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정에 따라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간을 4년 채우고 다시 회사 명칭 자체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기술 했다가 다른 명칭으로 바꿔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처음에 우리가 계약한 입주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권 자체가 다른 사람으로 명칭을 완전히 바꾼 다음에, 회사 명칭도 바뀌고 대표자 명칭도 바뀌고 그럴 경우에는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호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름과 상관없이 지정된 장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 하더라도 저희가 2년 2년 연장했지만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2년에 3년 해 가지고 최대 5년까지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이름을 바꾼다 하더라도 장소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명칭 바꾸고 다시 계약서 작성하면 그대로 되는 것 아닌가요?

임대료가 저렴하고 외부로 나가서 영업 사업 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은 계속 버티기 위해서 그런 수단도 쓸 수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를 들어 101호에 계약을 했으면 101호에 대해서 저희가 전에 조례 개정된 최대 4년까지, 그 다음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5년까지 해서 그 기간 내에 이름을 변경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입주 업체 자유이지만 계약한 기간은 변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리한다든가 그리고 확실하게 짐을 완전히 빼다가 다시 다른 업체가 온다든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좀 응용해서 거기서 하다 보면 한 10년은 할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런 일 없습니다, 장소로 지정된 사항이라.

이기환위원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기간만 사용하고 자리를 비워줄 줄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고 버티기 한 사업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있었습니다. 두 군데 GNS하고 루크필름 있었는데 이번에 명도소송을 해 가지고 12월 10일 강제 집행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완전히 비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완전히 비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입주자를 다시 모집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기능이 창업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분들이 알에서 깨어 필드 쪽으로 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에서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자기 회사를 설립해서 어떻게든지 다른 데로 필드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해 주고 육성한 다음에는 나가야죠. 안 나갈 때는 저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명도소송을 해서라도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충분히 알았고요.

다음은 어촌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지사께서 현장 방문한 이후에 운영 개선 차원에서 전망대 관람료 받았던 것을 받지 않겠다, 면제하겠다고 하시는데 관람료를 받은 연수는 한 몇 년 정도 징수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등대전망대는 2004년도 4월에 개관해서 2004년 이후에 계속 관람료를 받아왔습니다.

이기환위원 아까 설명에 매년 연 관람료가 1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그랬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360만 원, 그 다음에 5년도에 640만 원, 6년도에 750만 원, 그리고 2007년도, 8년도는 한 860만 원 정도 징수가 있었고요. 2009년도는 한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2004년부터 점차적으로 관람료 수입이 상승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풍력발전기도 3기나 설치해서 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료 관람이라면 더 많은 관광객이 내방할 수 있겠고, 한시적으로 물이 잠길 때는 갈 수 없는 전망대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수입을 한번 보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시설을 하자마자 무료로 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징수료 수입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성인 1인당 개인은 1천 원씩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때가 안 맞으면 관람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관광객이 사실 많이 오고 있는데 등대전망대 밑에, 지금 말씀하신 풍력발전기 있는 데 거기서만 주로 관광을 하고 올라와서 돈을 받는다면 다시 내려가는 관광객이 많아요, 들어오지를 않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근무자는 여직원 1명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1천만 원도 안 되는데 인건비는 2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관리비라지 인건비가 또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도 지사님 지시사항이 아니라 박물관과 연계해 가지고 무료입장을 계속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근무자가 2명이 되기 때문에 관리비 얼마라도 수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수입도 한 800만 원 정도 올해 조금 많았었는데 올해 많은 것은 국제보트쇼 때문에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국제보트쇼도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가 치러지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행사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라와서 한 2/3는 입장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관광객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어촌민속박물관을 단체나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때는 조례가 어떻게 됐었죠? 지금처럼 똑같았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조례는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수탁한지 얼마나 됐죠, 2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위탁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직접 생명산업과에서 관리할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는 사무실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물론 관리 인원이 있지만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시설공단에서는 직접 거기에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가 할 때보다 관리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촌민속박물관의 관람료가 어른 2천 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 1000원, 물론 어른일 때 단체 1,500원, 청소년·군인일 때 단체가 1000원, 어린이 단체일 때 7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관람료가 이번 조례에 의해서 새로 더 인상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대로 올라온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기존 그대로입니다.

이기환위원 기존 그대로 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단지, 등대전망대 입장료만 무료로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어촌민속박물관 관람료 연간 얼마나 수입이 되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민속박물관에서는 연 한 5,500만원 정도입니다.

이기환위원 어른, 청소년, 어린이 중 평균 어떤 관람객이 많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주로 개인 성인이 많은데 단체 관람객이 7세 이하는 무료입장이고, 무료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와서 관람하고 구경하는 인원은 많은데 입장료 수입은 관람 인원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이기환위원 성인이 주로 많다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기환위원 성인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광지가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성인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광지화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상당히 많은데 유치원 애들, 유아원 애들 이런 애들이 단체로 와서 많이 관람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료입장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많은데 수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에서는 조례에 국한해서 지원할 수 있겠지만, 민속박물관 안에 가면 어항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어항.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수족관.

이기환위원 거기에 보면 수족관 수질 관리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여되던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관리비 유지비가 유류 구입비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수시로 청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이기환위원 요즘에 수질 관리에 있어서 좋은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도 보면 수질을 관리하는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요즘 새로운 수질 관리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걸 도입을 못하고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옛날 방식으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청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조언할 수 있으면 관리공단에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명칭을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동안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 정도 수준으로 판단이 애매모호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총괄적으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로 변경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영역도 좀 넓혀갈 수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창업과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면서 명칭이 안 맞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정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 영역을 넓히니까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보육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되는 대안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이번에 유클린사업에서 공단에 악취 센서 35개, 그 다음에 하수 수질 관련해서 8개, 그리고 CCTV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금년도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경과보고까지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을 공단에 IT사업이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금 계속 국비를 받아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우리 센터에서 명칭을 바꾸면서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 대상의 폭을 넓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걸맞게 우리 센터에서 입주 기업에 대해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저가로 공간만 제공하는 영역을 벗어나서 물론, 그 안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름이 바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입주되는 대상 기업들이 바뀌면 다양해질 거라고요.

그러면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서 주면서 조례 개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준비 작업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입주하는 업체들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한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김명연위원 그 쪽에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김명연위원 우리가 안 하더라도 기업들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1년차에 어떤 교육을 시키고 2년차에 어떤 교육을 시키고, 4년차쯤 되면 나가서 해야 되니까 독립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의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수요가 더 넓어졌으니까 교육 프로그램도 우리가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창업, 보육 그런 프로그램만 갖고 영역만 넓혀놓으면 들어와서 저가로 임대료가 싸서 들어왔다 이런 평가밖에 더 받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을 발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실적은 없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유클린사업 같은 게 이번에 성공적인 사업인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센터가 아까 얘기했듯이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많은 기업들이 더 늘어나게 돼서 다양해지면, 그 전에는 한정됐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안 좋고 어울리지 않는 기업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망한 기업들 발굴해 가지고 그 안에 있다가 나가면 명망 있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게끔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김명연위원 아까 요금을 2004년도부터 받았다고 했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명연위원 300만 원에서 850만 원까지 연도별로 봤을 때 대충 보니까 요금징수율이 연 25% 성장했어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증가는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게 한계라고 보거든요. 더 이상.....

김명연위원 왜냐하면 그동안의 관광패턴은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지금 누에섬전망대나 어촌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는 체험 개념이에요.

종현마을이나 이런 체험마을 같은 데들이 계속 매출이 올라가는 게 그동안은 관광버스 타고 놀러가고 경관을 보는 정도의 관광 수준에서 소비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체험을 하고 옛날의 민속박물관에 가서 체험을 시키는 쪽으로 수요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봐도 이 불경기에 매출액이 연 25% 수준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25%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충분히 운영상 일반관리비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매출액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안 받겠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요.

지금 어촌민속박물관에 근무자 두 명 있죠, 시설관리공단 직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명연위원 그리고 등대에 두 명이 추가로 또 따로 있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별도로 있었는데요.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둘이 2교대로 해서 이쪽도 입장료를 받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등대는 매표하고 이런 걸 떠나서 등대를 관리해야 되니까, 등대가 관광 개념보다는 등대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탄도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대는 분명히 관리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일반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더 강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매출액이 연간 25%씩 오르고 있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되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등대전망대가 글자 그대로 특별한 체험을 한다든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견학할 수 있는 것보다 전망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큰 시설이 없고 단지, 등대라는 도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시설을 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전망하게끔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전망대 입장을 하지 않더라도 등대전망대 시설이 돼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면 사실 사방을 전망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그 위까지 올라오더라도 그 위에서 전망하고 단지, 이 안에 들어오려다가 입장료를 받으면 들어오지 않고 그냥 돌아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5% 정도 수준의 매출이 올라갔는데, 계속 성장세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거기 풍력발전기 3기를 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관조명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이라는 돈을 지구환경과에서 계상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서비스하기 위해서 시 재정을 무지하게 투자해야 된다 이것 아니거든요.

거기에 관광객들을 유인하겠다고 해서 한쪽 과에서는 3억 원이라는 돈을 경관조명을 위해서 투자하고, 한쪽 과에서는 요금이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도 이게 맥시멈이다 그런 막연한 예측을 가지고, 맥시멈일지 내년에 8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라갈지 그것은 장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2006년도 입장료 수입을 보면 760만 원입니다.

김명연위원 2006년도 760만 원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2007년도가 860만 원, 2008년도가 870만 원, 그러니까 760만 원에서 860만 원 여기에서 계속.....

김명연위원 정체됐다 이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정체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조금 1,000만 원 정도 많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보트쇼 때문에 그런데.

김명연위원 내년도 국제보트쇼 5억 원 삭감은 했지만 예정대로 하기는 할 거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국제보트쇼가 앞으로 계속 할지 안할지는 사실 미지수이고요.

김명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 그만 둘 때, 2009년도와 2010년도 안산시 예산은 보트쇼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계상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10만 원씩이라도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이 요금을 포기할 때는 매출이 정체돼 있다가 매출이 급감소하고 매출액은 급감소하면서 일반관리비는 올라갈 때 차라리 직원을 없애고 무료로 개방하자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안산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신규 사업을 지금 다 세우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세외수입을 막 포기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재정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3년 동안 수입은 크게 늘지 않고 정체돼 있는 상태이고, 대신에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는 연 3~4,0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예요.

김명연위원 이것을 안 받으면 거기에 드는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거기에 있는 인원은 박물관으로 돌려서 써야죠.

김명연위원 박물관 돈은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를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결국 거기의 운영비도....

김명연위원 안산시 재정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재정으로 다 운영하는 거죠.

김명연위원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그 운영비가 줄면....

김명연위원 생명산업과 돈이나 시설관리공단 돈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돈 줘서 그 돈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어촌체험박물관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줄이고 1000만 원을 포기하자는 이야기죠.

김명연위원 어느 과에서 줄이고 어느 과에서 다시 받고, 똑같은 거예요. 전체적인 안산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인데 내 과에서 줄이고 저쪽 과에서 가지고 가면 그게 똑같은 논리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닙니다. 관리비나 인건비가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그것을 줄이는 대신, 1000만 원 수입을 줄이는 대신 그 인건비가 안 든다는 이야기죠.

김명연위원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관리비나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쓰니까요.

김명연위원 본 위원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저도 대부도에 잘 갑니다. 가서 쭉 돌다보면 친구들과도 갈 수 있고 가족들과도 갈 수 있고, 또 어린이들을 데리고 단체로도 가보면 탄도항이 사실은 회센터에 들어가서 회 먹고, 어른들한테는 소주 한 잔 마시고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오면 가족들도 오고 연인들끼리도 오고 다양한 계층에서 옵니다. 그러면 운치 있게 커피 같은 것 테이크 아웃해서 해변을 거닌다든지 이런 공간은 있는데 그런 것이 공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어떻게 하면 그런 커피 같은 것이라도 팔아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라도 충당해서 공단 일반 관리비용에 대한 적자 부분을 줄여줄 것을 굉장히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까지 노력하는 판인데 지금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포기라기보다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사실 제가 먼저 여기 근무할 때부터 검토한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입장한 관광객들의 불평도 상당히 많습니다. 별로 시설도 돼 있지 않고 단지, 전망만 하게 만들어놓고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문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1000원이죠, 1000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단돈 1000원이라도.

김명연위원 1000원 내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한 사람이 들어오면 1000원이지만 열 사람이 들어오면 1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특별히 볼거리도 없고 시설도 돼 있지 않으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안산시가 돈이 그렇게 없느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김명연위원 과장님, 안산시 돈 없는 게 맞아요. 이제 교부세 받잖아요. 지금 실정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지 안산시가 뭐가 부자입니까? 성장 동력도 없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2004년도 그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들렸다는 거죠.

김명연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막연한 답변 하시지 말고 거기에 만약에 볼거리가 적으면 볼거리를 연계시켜서, 그 옆에 공룡알 화석지도 있고, 그쪽 풍암지대에 보면 오래된 볼거리도 많단 말이에요, 옛날 자연사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동안 거기에 투자해 놓고 도로까지 확장시켜서 넓혀놓고 나서 이것을 무료화 시킨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리고 아까 일반관리비를 줄인다고 했는데 거기 근무하는 두 명은 철수시키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명연위원 그러면 거기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유지관리는 박물관에서 한 번씩 들어가서.....

김명연위원 박물관에 여직원들만 두 명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니, 여직원이 아니라 사무실 직원이 일곱 명인가 다섯 명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김명연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니요. 관리인원이 다섯 명 정도 됩니다. 여직원 두 명은 입장료만 받는 거고.

김명연위원 거기는 상주하는 거고, 나머지 관리 인원들은 거기에 다 상주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포괄적으로 섹터를 맡아서 돌아가면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근무는 하고 있죠. 사무실이 있고, 거기는 기계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항온습도기 이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근무해야 됩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금을 입구에서 받을 수도 없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저희도 박물관과 연계해 가지고 입장료를 같이 받는 것도 상당히 많이 검토했는데 워낙 거기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저희가 거기에 많은 시설을 투자해서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수 차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입장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때 물에 잠겨버리면 토요일, 일요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평일에 길이 열리면 또 사람이 없을 때 열릴 수도 있고요.

김명연위원 그 부분 때문에 과장님,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표를 받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몇 시부터 물이 들어오니까 나가라고 안내가 물론, 거기에 표시를 했겠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술 한 잔 드신 분들은 잘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보내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등대전망대에 근무하는 사람은 산꼭대기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고, 밑에 오는 사람은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내한다든지 그렇게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탄도항 쪽에서 안내를 해야죠. 몇 시에 물이 들어오니까 언제까지 놀다 나오라든지 그렇게 안내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한 사항인데 사실 여러 가지 입장객들의 불평불만이라든지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무료화를 시킴으로 해서 단지 거기의 수입은 적지만 탄도항이라든지 다른 시설에 관광객이 더 많이 와서 횟집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올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시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는 시 재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거기 있는 분들이 돈 벌어서 우리 시에 지방세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우선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 수입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국제보트쇼를 함으로써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보고 간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볼거리가 이렇게 연계돼 있더라 그래서 가볼만 하더라 해서 2010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전망하는데, 보통 매출 신장을 전망할 때 그런 호재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올라갈 텐데 지금 그것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박물관도 있고 등대전망대도 있는데 등대전망대는 가볼만 하더라, 돈도 안 받더라, 무료입장이더라 그러면 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물관에 입장하는 손님들한테 ‘등대전망대도 있는데 거기는 무료입니다. 한번 들렀다 가십시오.’ 하고 안내하면 박물관에도 더 많은 입장객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김명연위원 문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안산을 홍보하면 좋죠. 그런데 유료화 돼 있던 것을 무료화 시킬 때 시 재정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쉽게 쉽게 판단하는 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안산시가 돈 많을 때의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봤을 때 안산시의 세입을 한번 전망해 보세요. 형편없습니다. 늘어날 수 있는 세입에 대한 소스는 없어요.

그러나 계속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골머리 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단 돈 10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쉽게 쳐내려고 생각하는 발상이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봤을 때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단 돈 1000만 원이 아니고 저희가 등대전망대를 운영하면서 계속 관람객이 많이 입장해서 수입이 많이 늘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희 예상대로 늘지 않았고, 쉽게 말해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두 사람이나 고용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입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판단돼서 깎은 겁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2004년도 최초에 등대전망대를 다시 만들면서 여기에 인원을 배치하고 유료화 시켰을 때 전망대 설치에 대한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속기록을 봐야겠지만 어떤 답변을 하고 그 예산을 받았나 이런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이것을 설치하고 요금을 받으면 시 홍보 제고는 물론, 요금도 이렇게 받아서 일반관리에 대한 비용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될 거다 분명히 이런 답변 하에 예산이 진행됐을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글쎄, 입장료를 받아서 그런다기보다 그 당시에 시설할 때는 민속박물관과 등대전망대 거기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서 대부도 탄도에 많은 관람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등대전망대 입장료 얼마 받아서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것은 속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국제보트쇼의 홍보효과로 인한 매출 신장이 얼마나 되는지 2010년도에 보고, 그리고 2010년도에도 보트쇼 해 봤자 별로 주변 상권에 이익은 없구나 이런 판단을 한 다음에 그때 가서 이것을 무료화 시키는 것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국제보트쇼를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도의 상권 발전에 별로 도움이 없다면 안산시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국제보트쇼에 참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보트쇼 해 봤자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번에 5억 원 삭감했는데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1000원을 내는 데에 대해 관람객이 얻어가는 1000원어치의 가치가 못 된다는 평가 때문에 사실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누에섬전망대 관람료를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등대전망대 수입도 얼마 안 되고, 또 사실 아까.....

이춘화위원 수입 얼마 안 되더라도 가치가 있다면 내게 만들어야죠.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가치가 100억 원 되는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등대전망대는 입장료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가치는 있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전망대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관람객들이 입장해 봤을 때 그만큼 1000원을 내기 아깝다는 평가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춘화위원 중요한 건 그거죠. 세 명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가치가 있다면 받을 만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1000원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도 아깝지 않다는 시설을 하려면 저희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다 공사는 육지 공사와 달라서 똑같은 집을 지어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시설을 한다면 몇 억 단위 몇 십 억 단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입장객이 이렇게 와서 이것 가지고는, 또 특별히 시설을 할 것도 없어요. 올라가서 전망하는 게 전망대인데, 또 특별히 더 시설할 공간도 없고요.

거기에서 사람이 두 명 계속 근무한다는 게, 근무도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물때를 봐서 2시간 근무할 때도 있고 4시간 근무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시간 넘게 근무할 때도 있고, 근무시간이 물때, 조석 시간에 맞춰서 근무하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근무하기도 까다롭습니다.

이춘화위원 10시간 넘게라고 말씀하셨어요? 10시간 넘게 근무가 가능한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물이 차면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근무하는 수밖에 없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어차피 매표는 못하는 시간인데 그것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근무자는 물길이 열려있을 때 들어갔는데 근무시간 중에 물이 차버리면 물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춘화위원 아니, 어차피.....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춘화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관람객 입장으로 갔을 때 봐도 사실은 아까울 것 같아요. 정확히 가보지는 않았는데 주위에 쳐다볼만한 게 많지 않은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 데에 사람을 두 사람이나 쓰면서 인건비를 들인다는 게 사실.....

이춘화위원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아마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 당시에, 김명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그때 어떤 이유로든 관람객 얼마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 명을 배치한 데는 아마 집행부의 주장이 있었을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니, 일단 입장료를 받으면....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관람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바다만 멋지게 바라 보여도 그 위치가 괜찮다면 내는 거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관람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탄도 쪽을 바라봤을 때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게 지난번에 우리 풍력발전기 보러 갔잖아요. 현장방문 갔을 때 어촌민속박문관은 칙칙한 회색이고 앞의 수산동은 붉은 벽돌 비슷한 핑크색, 그것만 봐도 정말 그것은 돈 내고 보는 게 아니라 돈 내지 않아도 저런 볼품없는 또는 미관을 생각하지 않은 시설물들이 안산시에 의해서 배치돼 있는 것이 오히려 관람객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 같더라는 제 평가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시민에 의해서 진행됐더라면 좋았겠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경기도지사께서 방문해서 한마디 하시면 조례도 바꾸고 수 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도 진행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물론 지사님 지시도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속 운영 수익 면을 봐서 검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진작 하셨으면 차라리 순수하게 봤을 텐데, 외국인주민센터도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죠. 깃발을 좀 높이 달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깃발 가지고 9,000만 원이었나요, 얼마였죠? 70개 깃발 달겠다고 온 안산시내 다 돌아다니면서 그 장소 마련하려고 애쓰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씁쓸하네요. 도지사 때문에 또 이렇게 촉발되었다는 것이요. 진작 좀 보지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월에 위원님들 보셨을 겁니다. MBC의 심야프로인 영상에세이가 대부도에서 1시간 동안 참 보기 좋게 예쁘게 우리 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영상미에 담아서 소개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신문사에서 신 택리지라는 르포기사 특집에 안산시 특히, 대부도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그것이 네이버 1면에 메인 화면으로 하루 종일 나가서 안산시가 많이 특히, 대부도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홍보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행지로써 이미 수도권에서 적합하고 많이 알려지고 그것을 또 소개하는 과정들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국제보트쇼를 떠나서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500원에서 300원 받고 수입을 올려서 2,000만 원까지, 지금보다 100% 올라가는 재정 수입이 우리 시의 이익일까, 아니면 우리 시에 왔을 때 수도권에서 방문한 관람객, 관광객들이 안산시의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따른 소비재 활동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이익일 것인가 이런 비교계량의 폭넓은, 넓게 이해해 주시면 이런 부분이, 지금 재정적인 부분에서 1000만 원 굉장히 소중하고 앞으로 이게 투자에 따라서 2000만 원이 될 수 있고 1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이 또 다시 1억 원을 포기한 대신, 1000만 원을 포기한 대신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과정이야 지사님이 오셔서 하셨든 우리 부서에서 미리 움직였든 현재 현실 여건적으로 대부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수단과 동기를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조례에 대한 심의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다른 부분에 1천만 원 몇 억 원씩 갖다가 주는 것, 당장의 축구단만 해도 안산시 이미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비교했을 때 무료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진작 유료로 하겠다고 했을 때 고민을 지금 한번 다시 해 보자라는 말씀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16조2항2호에 ‘위원회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넣었는데 이것은 이유는 뭐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위원회 존속기한을 아주 명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위원회 임기가 5년인데 구성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담당 직원이 바뀌거나 그러면 구성일이 언제인지 5년이 언제까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날짜를 박아버린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래도 위원회가 형성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구성되는 시기가 있죠. 구성일로부터 5년이니까요.

그런데 그 구성 일자가 구성을 한 사람은 정확하게 알겠지만 서로 담당자가 바뀌어서 서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서류 확인도 안하고 위원회 구성 다시 하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구성일로부터 5년으로 돼 있는 것을, 5년 되는 날짜를 아예 명확하기 위해서 규정을 한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15년 1월 2일부터는 위원회가 없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다시 구성을 하는 거죠. 재구성하는 거죠.

이춘화위원 아니죠. 다시 구성이 아닌 거죠. 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죠, 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존속 기한이 소멸됐기 때문에 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이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바뀐 것으로 보고요. 이해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2조에 명칭 및 위치가 있잖아요. 연수원로 104-14하고 원곡동이라고 하셨는데 원곡동 전체 되나요? 번지수가 빠졌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번지수 연수원로 104-14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리고 난 뒤에 원곡동 표기를 하지 말든가 아니면 안내를 하려면 제대로 643-7로 해 주셨어야죠. 원곡동 전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이게 신 지번지로 했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앞에다 신 지번을 넣되 구 지번을 안내한 거잖아요, 원곡동이라고 넣고, 그런데 구 번지가 빠졌다는 말씀이에요.

연수원로 104-14가 원곡동 104-14는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신 번지입니다.

이춘화위원 보세요. 안산시청의 주소는 화랑로 110이죠? 모르세요? 단원구 화랑로 110이에요.

그렇지만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고잔동 515번지라고 또 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곡동 643-7을 넣어주는 게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조 정의에서 삭제된 규정 있잖아요.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 부분을 삭제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이춘화위원 왜 삭제하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정보화 촉진 기본법 15조가 2005년 12월 30일에 삭제됐습니다, 폐지가 돼 가지고요.

이춘화위원 법이 폐지가 됐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이춘화위원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폐지됐습니다. 15조2가 2005년 12월 30일에 정보화 기본 촉진법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아니고요, 법이 바뀌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법이 삭제가 됐다니까요.

이춘화위원 삭제가 아니고요. 그 법이 바뀌어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러니까 삭제되고 나서 2009년 8월 23일부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갔는데 거기에는 없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으로 이 내용이 갔죠.

모르세요? 찾다가 없으니까 그냥 삭제를 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모법의 근거도 없는 그런 조례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 하면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으로 가면 제2조2호에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법률 속에 또 보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서 1호에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하고 여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찾아 올라가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이렇게 삭제를 해 버리시면, 그냥 과장님의 판단에 의한 정보시스템만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법을 만들 때 정보화 기본 촉진법의 그 법에 의해서 소프트.....

이춘화위원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 때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실히 명시하는 게 조례를 만드는 법을 만드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여기서 뺐습니다. 굳이 여기다 법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뺀 겁니다. 또 법이 삭제됐고 그 다음에 정보화.....

이춘화위원 그러면 ‘정보시스템이라는 게 뭔데요.’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 전에 이것을 왜 넣었어요? 할 일이 없어서 넣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정의를 법에 굳이 여기에 넣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을 삭제했고, 또 그 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법이 바뀐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나뉘어서 그렇게 됐다고요. 제대로 안 보셨잖아요. 국가정보화 기본법만 보셨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은 안 보셨잖아요. 그 법이 살아있는데, 다른 법으로 가서 그렇지 살아있는데 왜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 법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근거가 상위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게 더 포괄적인 의미의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입주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애니메이션은 왜 또 빼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애니메이션 입주업체가 지금 없고 또 애니메이션 의미가 넓어서 IT산업 관련 사업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애니메이션은 이번에 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오히려 배치가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주요내용에 ‘소프트웨어만을 의미하는 협소하고 한정된 센터 명칭을 IT 소프트웨어융합센터가 추진하는 업무 범위와 방향으로 센터 명칭을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로 변경함’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뺀다는 건 그 중에서도 더 협소하게 가는 부분인데.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를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IT소프트웨어만, 융합할 수 있는 센터만 하는 거지 애니메이션을 거기다 포함하는 것은 너무 넓고, 그리고 지금 입주 업체 거기가 18개뿐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애니메이션을 거기다 넣는다는 게 너무 의미가 넓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뺀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면요, 정보산업진흥센터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그냥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고 하면 오히려 더 잘 맞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것은 IT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명칭 좀.....

이춘화위원 편리할 때 이럴 때는 갖다가 집어넣고 또 저럴 때는 빼고, 애니메이션이 소프트웨어에 속한다고 봤기 때문에 전에는 넣던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업체가 나갔다고 해서 앞으로는 들어오지 말라 또는 이게 안 맞는다는 의미로 이것 빼는 것 아니에요. 또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열 분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입주업체를 공모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들어오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기존에 있었잖아요. 애니메이션 업체가 있었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있는데 나갔습니다.

이춘화위원 나갔지만 똑같은 업종으로 또 들어온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공모할 때 그런 사항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IT소프트웨어 융합 업체만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것 바꾸지 말아야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애니메이션을 뺀 거죠.

이춘화위원 명칭을 바꾸지 말아야죠. 오히려 넓게 하면서 어떻게 사업 범위는 더 축소합니까. 앞뒤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소프트웨어를 축소하면서 어떻게 사업범위는 더 줄여요. 이것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운영 5조에서 2항을 보면 이 자료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했어요.

줄이 연결되는데 안산시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띄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원의 조사, 심의가 심사죠. 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심의가 아니라 심사를 거쳐 위탁하여야 된다고, 뒤에 가면 심사가 또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주 신청에 관한 제12조 내용에 보면 있어서 심의였다가 심사였다가 왔다갔다하니까 하나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4항에서도 ‘그 밖에’가 아니고 ‘그 밖의 위탁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방법은’이라고 해서 ‘에’가 아니라 ‘의’로 바꾸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 임명하는 분이 누가 있나요?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그냥 다 위촉으로 가지 않나요? 요즘 다 위촉는데 하던데.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위촉하는데 시장님이 위촉을 하죠.

이춘화위원 위촉만 하는 거지 임명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임명 또는 위촉하니까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필요 없는 문구는 삭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이고요.

밑에 19조도 사실은 퇴거 통보를 확정 받은 이 부분은 다시 개정안에 들어와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퇴거 통보를 확정 받은 게 아니라 퇴거 확정 통보를 받은 입주자가 되는 거죠.

이것도 현재 있는 조례지만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보니까 발견이 되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 의원입니다.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금을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을 공유수면 관리법 제9조 수입금 중 해사채취 점·사용료, 특별회계운용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출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나머지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와 농림수산식품부 및 경기도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준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정승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정의를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용을 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는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이월금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보여지며, 안 제6조는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집행 방법 등을 명시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여 집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경기도에서 풍도지역을 바다 골재채취 예정지로 고시하였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를 마친 상태로 2010년부터 해사 채취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여 수입금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이번 풍도지역에 해사 채취하게 되면 점·사용료를 받게 되는데 해사 채취량은 850㎥ 그 정도 된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871만㎥입니다.

이기환위원 871만㎥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기환위원 현재 건설과에서 해사 채취에 대한 점사용료를 받도록 생명산업과에 넘어오지 않았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골재 도매단가를 조사해 가지고 경기도의 해당부서에 조정 요청을 합니다. 단가를 두 가지 올리면 경기도에서 단가를 결정해 가지고 내려줍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고시를 해서 허가가 나면 그 단가 고시 금액에 따라서 점사용료를 징수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참여 업체가 몇 군데 업체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한 20개 업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지방업체들이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서 한 3천㎥인가요, 3천㎥ 정도는 지방 기업에 할당을 하도록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허가 문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고 단지, 채취 가능량은 5,330만㎥ 입니다.

그리고 채취 예정량은 4,550만㎥인데 평택해양항만청에서 여러 가지 생태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2년 동안 871만㎥ 정도 채취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통보가 와서 만약에 허가를 해 준다면 그 양만 허가를 해 줄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지방 기업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넘어왔으면 20개 업체에 한정돼서 끝난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도에서 가격 결정이 돼서 가격이 고시되면 건설과에서 바로 허가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순수한 수입이 될 수 있는 점·사용료는 얼마 정도 예상하신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871만㎥를 가정했을 때 288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이기환위원 288억 원을 점·사용료로 징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그 정도로 수입이 잡히나요? 2010년도.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871만㎥을 허가해 주면 2년 동안 들어올 수입입니다.

이기환위원 2년 동안 288억 원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을 설명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도비 포함해서 인공어초를 만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점·사용료로 얻은 수입금을 전액 다 인공어초라든가 바다목장사업에 투자하게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만약에 이게 징수되면 50%까지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데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종묘 방류사업,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인공어초 시설사업, 바다목장화사업, 불가사리 구제사업 이런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바다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바다에 재투자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점·사용료로 수입이 없을 때에도 도비, 시비를 세워서 수산종묘 방류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도비보조는 이제 못 받는 거죠.

이기환위원 도비보조를 못 받는다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기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수입 자체가 없으면 도비가 내려오고 우리 시에서 이런 점·사용료를 받아서 수입을 올린다고 해서 도에서 보조가 없어진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쓸 수 있는 용도도 아니고 꼭 쓰게끔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볼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외수입이 생기면 국비가 대신 그만큼 절약돼서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봐주셔야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현재 50 대 50으로, 50%는 다른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50%는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50%는 어차피 바다 인공어초 설치라든가 바다 목장 설치라든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자원조성사업에만 쓰게끔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수산종묘를 방류한다든가 이 사업에 쓰게 돼 있는데, 현재 매년 몇 억 원씩 투자하고 있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연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여튼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연간 100억 원 정도는 쓰고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100억 원 정도는 인공어초라든가 수산종묘라든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다음에 방파제, 물량장, 선착장 이런 것에.....

이기환위원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잖아요. 점·사용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원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것만 합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공어초만 얼마 예산이 잡혔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인공어초사업은 도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인공어초라든가 이런 사업....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인공어초를 경기도에서 직접 집행했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한다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또 사업량도 얼마든지 조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기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안산시의 앞 바다에서 골재채취로 인한 점·사용료를 수입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도에서 할 사업을 우리 시에서 수입을 받고 메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50%가 아니라 대폭 20%로 줄인다든가 해서 나머지 수입을 안산시 세외수입에 넣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이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인데 점·사용료 징수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50% 이상 수산자원 조성에만 투자한다는 것도 저희가 상당히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44억 원이잖아요. 288억 원에서 50% 한다면 144억인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144억 원이 되는데요.

이기환위원 2년 동안 144억 원을 사실 수산자원 한 데에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얘기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공유수면관리 업무처리 규정에 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사용해야 될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100분의 20이라든지 아니면 100분의 30, 이것이 법적으로 딱 규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100원 중에서 10원만 쓴다든지 마음대로 임의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규정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100분의 20 같으면 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100분의 20을 쓰려면 점·사용료 수입 금액이 100억 원 이상 되어야 하고 전년도 지방세 수입 금액의 200% 이상 되어야만 100분의 20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100분의 20 정도만 투자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50%에서 훨씬 낮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법이라든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점·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만 해 주신다면 별 이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내시되지 않는 부분, 우리 시에서 수입을 창출한 것인데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중단된다면, 예를 들어서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른 목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저희도 풍도나 육도 그 다음에 탄도항 같은 데 방파제, 물량장, 선착장, 시설해야 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도비가 완전히 중단되는 게 아니라 그런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외에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파제를 만든다든가 등등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용어에서 ‘수산자원 조성사업이라 함은’ 하고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공어초의 설치 사업, 바다목장의 설치 사업, 해조장의 설치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제3조 세입에서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공유수면 관리법 제9조 수입금 중 해사채취 점용료 또는 사용료로 되어 있어서 공유수면 관리법과 이 법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점·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점·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그게 해사채취 양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도매시장 단가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데 그게 288억 원 정도 되고요.

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수산자원 조성법에 의해서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근거 규정을 여기에 명시해 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따른 기르는 어업 육성법.

이춘화위원 제9조제1항에는 그냥 사업 범위에 대해서만 설명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유수면 관리법을 차용했을 때는 수입금이나 사용료를 쓰게끔 되는 근거가 어떤 법에 의해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조성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들어주셨더라면 여기에서 이 법에 의해서 수입금을 사용해도 되는 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공유수면 관리법 제9조제5항에 보면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른 점·사용료 징수를 한 금액에 대해서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사용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요? 확인을 안 해 봐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표기를 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뻔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옹진군 군의원을 하면서 풍도 골재채취에 대해서 군 예산을 거기에서 많이 충당했었는데 안산으로 넘어오기 전에, 한 10년 전에 골재체취가 중단됐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하기까지는 제가 풍도 이쪽을 지역구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승낙이 최고로 어려웠었는데 제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풍도가 그동안 너무 고기들이 안 잡혀서 낙후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지역주민들 생활개선사업, 말하자면 집이라든가 공동으로 관광개발사업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 일을 추진했는데, 그래서 시장님도 계속 주민들과의 대화를 같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1년에 288억 원의 수입금이 들어오면 50%를 수산 쪽으로 쓴다고 했는데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만 쓸 게 아니라 우리 풍도지역 주민들은 지금 앞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안산시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어장이 고갈되니까 펜션이라도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고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생명산업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사실 저희 수산 업무를 다루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허가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풍도주민이나 육도주민이 지금 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 가지고 쉽게 말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달라는 의견도 많아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허가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법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적게 잡고 일반회계로 많이 갈 수 있게 해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88억 원이라는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골재 허가량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 단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288억 원이라는 금액은 고정돼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정호위원 그쪽 주민들 얘기는 처음에 회의도 몇 번씩 해서 제가 직접 참석도 했었는데 해사를 채취하면 고기들이 산란을 못하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쪽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그 주민들은 해사채취를 하면, 먼저는 규사를 채취하면서 우리 시의 이득금이 적었잖아요.

골재로 가면 가격 면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데 그쪽 지역주민들은 이번에 동의하기까지는 골재채취로 가서 양을 많이 채취하고 돈이 많이 수입되면 어민들이 그동안 고기들이 산란을 못하고 뭐하는 입장에서 그 돈을 대체용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펜션이라든가 이쪽으로 원하기 때문에 동의해 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생명산업과에서는 그쪽 부분에서 연구해서 돌릴 수 있으면 돌려서 해줘라 이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법에 뭐, 뭐 하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박정호위원 법대로 하는데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봐라 이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란 장소가 없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어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얼마를 쓰라고 법에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그쪽으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에도 사용하고, 그 나머지 금액도 일반회계로 돌려서 풍도나 대부도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앞으로 해사채취한 자리에 인공어초를 조성하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물론, 인공어초는 저희가 다 적지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해사채취한 자리나 그런 데, 일단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해야죠.

박정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평생을 대부동에 살아서 그쪽 조류를 알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옹진군에서 해사채취 할 때는 바닥이 드러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중지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해사채취를 그동안 안했기 때문에 거기가 소용돌이 쳐서 모이는 장소가 돼서 지금 해사채취를 또 안 해도 배가 왕래를 못해요. 모래가 많이 쌓여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연구해서 인공어초를 넣어도 풍도지역 주민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쪽으로 넣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고기 방류하는 것도 광어 이런 것을 방류하면 대부동에 있는 배들은 허가가 안 나서 고기 잡는 그물이 없다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어종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다양하게, 주로 넙치나 우럭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다양하게 방류할 예정입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이 어로 허가 난 어종 쪽으로, 잡지 못하는 어종 넣어봐야 타 시·군에서, 충청도라든지 화성 그쪽은 허가가 있어서 잡고 우리 대부지역 풍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물 허가가 없어서 못 잡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조사 좀 하셔서, 그 불만이 몇 번 민원이 왔었어요. 우리 것을 잡으면 자기들은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해양수산법에 걸리기 때문에 못 잡는다. 그런 쪽 좀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특별회계 설치를 하게 됨으로써 안산시 풍도 주변의 해사채취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는데 명실공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입이 늘어남으로써 굉장히 반길만한 일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그 세입만 바라보고 마구잡이 채취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도 박정호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 어족 자원들에 대한 생태에 대해서 걱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도 모래가 쓸려 내려가서 종현마을 같은 데는 모래 포설작업을 하잖아요. 하고 있죠,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환경피해 발생이 환경영향평가도 했지만 당초에 건설과의 계획을 보면 5,330만㎥, 그리고 채취기간 5년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해양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태계 영향이라든지, 또 풍도 주변은 사구라든지 사태가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해안을 보호해 주고 그 다음에 해양환경이나 생태계 안정에 크게 기여하면서 생태계 보호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5년 간 신청한 것을 2년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채취량도 5330만㎥를 870만㎥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채취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허가를 더 안 해 주고 문제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결정할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채취하던 양보다는 좀 비율을 낮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신청한 양보다도 엄청나게 줄여서 허가를 해 주고, 또 허가기간 동안 생태계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 할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한 규정이 지금 안산시에 있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해역 영향평가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은 누가 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평택 해양항만청에서 주관이 돼서 관련 기관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안산시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물론 우리 시 의견도 반영하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산시에서 얼마만큼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없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단지 의견을 제출해서 해양항만청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상위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안산시의 의견은 크게 반영되지 않는 그런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가 상하 간에 막론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면 그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고 턱도 없는 의견이면 안 받아주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래도 또 한편으로 우리가 제한 규정을 둔다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해사가 쓸려 내려감으로 인해서, 해사뿐만 아니라 펄도 지금 많이 쓸려 내려갔잖아요. 종현마을 어촌체험관 있죠. 그 앞에 같은 경우는 바위가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것들이 좀 심화되지 않게 하려면 제한을 엄격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파도 때문에 침식되는 것인데요.

이춘화위원 파도에 침식되는 자체가 결국은 뭔가가 밑에서 당겨서 내려갔기 때문에 내려간 거거든요.

박정호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그 지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용돌이 쳐서 모이는 데라고 했잖아요. 소용돌이 쳐서 모이는 데라는 것은 화성 쪽과 대부 쪽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모래가 내려와서 소용돌이 쳐서 자꾸 모이는 거예요.

안산시에서 안 파서 그 모래가 충청도로 내려가면 충청도에서 해사를 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파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것은 맞는데 결국 누군가 덜 파면 덜 침식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침식은 모래를 파고 안 파고 간에 계속 연안 쪽은 침식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침식이 심한 데는 침식이 안 되게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하나에 의해서 모래포설도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수입금에 대한 이월은 기준이 있나요?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은 다음 연도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기간적인 요소가 있나요? 몇 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수입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관리규정에 따라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발생한 수입금을 수입금이 고갈될 때까지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를 들어서 500만㎥를 2010년도에 허가해 주면 채취량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10만㎥를 채취하면 거기에 대한 점·사용료만 저희가 징수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징수하면 세입이 잡혔으니까 세출로 쓸 것 아닙니까? 그 세출에 대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익년도에 저희가 세출을 잡아서 쓰는 거죠.

이민근위원 익년도에 이월 시켜서 쓸 수 있나요. 계속 이월이 가능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관련된 것은 지금 근거로 봐서는 50대50이라는 얘기인가요? 일반 세출은 50%, 특별회계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50%.

이민근위원 그 부분을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줄이고 일반회계 세출을 더 쓸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민근위원 가능한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공유수면 관리업무처리 규정 12조의2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의 노력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방세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민근위원 우리의 현 상황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제가 지방세 수입까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몇 %까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세 수입금액의 100% 이상 200% 미만에 해당되면 점·사용료가 100분의30까지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수입금액의 200% 이상에 해당되면 100분의20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는 30%까지 가능하겠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예측만 하고 있는 거지 단가라든지 채취량이라든지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조성사업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 딱 정해져있다고 보는데 광범위지 하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너무 광범위하지 않고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보면 인공어초 설치사업, 바다목장화 설치사업, 해조장 설치사업, 수산종묘 생산 및 방류사업 이렇게 딱 정해져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조성사업의 범위 안에 풍도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반대가 있으면 이 사업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분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주민들한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분들이 이미 다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다했기 때문에 절차가 이루어져서 이 단계까지 왔거든요. 지금 허가 단계이니까요.

이민근위원 동의를 해 준 것은 대전제가 있지 않을까요. 채취에 관련된 부분을 허가함으로써.....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우리한테 동의했다기보다도 광업설정권자한테 동의를 해 준 거죠.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풍도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만 혜택을 주는 거고,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회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향후 세입 부분에 대한 집행 전체적인 틀은 나오지 않았긴 했지만 풍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혜택적인 측면도 고민을 해 봐야겠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이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8.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36조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관’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서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복지관의 위치를 새주소 표기방법에 따라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9번지(성어공원내)’를 ‘안산시 상록구 고잔로 162(상록구노인복지관)’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7-9’를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34(단원구노인복지관)’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인 사회복지단체 또는 노인단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조례 간의 규정이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학기 중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에 따라 “업무정지”를 “자격정지”로 변경하여 법과 조례 간의 규정이 일치되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현행 보육시설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위탁기간이 학기 중 종료될 경우 빈번한 위탁심사 및 학기 중 수탁자 변경이 어린이집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많아 위탁기간을 ‘3년’에서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종료일이 학기 중일 때는 학년도 종료일로 하고’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구체적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여성인권 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내지 7조까지 지역연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안 제13조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에의 사업비 지원 규정 및 안 제14조의 아동·여성 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심리·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위로금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개정사항인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의 표기방법에 따라 복지관의 위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며, 안 제6조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한 대로 위탁단체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동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와 제7조, 안 제8조, 안 제15조, 안 제19조, 안 제2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을 수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며, 안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하고 상위 법령에서 명시한 용어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1조는 위탁기간 종료일이 학기 중일 때에 학년도 종료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육시설 이용의 연계성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 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아동의 보육환경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기나 학년이라는 용어가 보육시설 운영과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학년도 종료일”을 구체적인 달(2월)로 명시하고, 학년도 종료일 앞에 “다음연도”를 추가하는 사항과 “학기 중”을 “연도 중간”으로 수정하는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안산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정의한 것으로 적절하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한 조항으로 조례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여지며,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시장의 책무와 관련하여 시행계획의 수립 의무, 사업비 및 위로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며, 안 제15조, 제16조는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동 조례는 관계법령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이행하고, 지역 내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먼저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명칭도 쉬워진 것 같고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복지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소가 조금 더 복잡해 진 것 같아요.

전 같으면 선부동 1077-9번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부광장1로 해 가지고 물론, 앞에 명칭이 선부동이면 선부동, 고잔동이면 고잔동이 들어갔습니다만 실지 상록노인복지관은 상록구 아닌가요, 상록구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이기환위원 주소가 상록구인데 고잔로 162번지 이렇게 되니까 고잔동에 있지 않나 이렇게 착각될 수도 있거든요.

전 같으면 상록구 성포동으로 하니까 당연히 상록구에 있구나 라고 아는데 고잔로 162로 해 놓고 상록노인복지관 하니까 물론, 새 명칭 지명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지만 좀 애매하잖아요.

고잔로라 하니까 고잔동에 있는가보다 하고 모르는 사람은 개천 이쪽에서 찾을 것 아니에요.

하천 이 쪽은 상록구다, 하천 저쪽으로는 단원구다 이렇게 지금 다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 쪽 상록구에다 고잔로 해 가지고 상록노인복지관 하니까 나중에 혼선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도로명 표기법, 즉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번지수로 표현하던 형태가 전부 다 도로명과 건물명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시행되는 사항인데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게 강조가 되면 강조가 될 수록 상록구 고잔동이구나 라고 이렇게 또 헷갈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지금은 법정동의 번지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부 다 도로명과 건물명으로 주소표기법이 바뀐다는 그런 얘기죠.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도 맞추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어떻게 보면 상록구 노인복지관은 그 장소보다는 상록구 중심부로 가야 되겠죠. 상록구가 2개로 쪼개진다면 모르겠지만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상록구 변두리 쪽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에 가깝고.

그런 게 문제인데, 제가 주소로 봤을 때는 오히려 바꾸는 게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에 따라서 바꾸겠지만, 다른 명칭은 없어요? 고잔이 안 들어가는 명칭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 새주소 표기법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도로명과 이런 것을 만들 때 각 동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초빙해서, 즉 지역구 주민들을 선별해서 그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서로 논의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똑 같은데 예를 들면, 삼일로 같으면 저 쪽 상록구 부곡동부터 계속 저 밑 원곡동까지 그 긴 거리에 있는 게 삼일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일로 같은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구 지역 명칭 이런 게 배제된 기분 그런 느낌이 드니까요.

다만, 고잔로 같은 것은 지역이 고잔동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도로명을 부여할 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대로 쓰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어차피 도로명 명칭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명칭은 그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도로명을 나중에 바꾸는 절차를 다시 밟든지 해야지 이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이 물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삼일로가 어디고 고잔로가 어디인가를 알겠지만 고잔로 하면 고잔동에서 남북으로 가는 도로가 고잔로인지 아니면 동서로 가는 도로가 고잔로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고잔로 하면 기존 4단지부터 서쪽으로 가는 쭉 도로가 고잔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시점과 종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큰 길이 고잔로일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 도로의 시작과 끝이 중간 중간에 그런 게 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산에 20년 살지만 물론, 택시기사라든가 버스기사 분들은 노선 따라 늘 다니니까 여기가 고잔로이고 삼일로이고 알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아직까지 익숙치 않아서 삼일로인지 광덕로가 어디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도로 명칭에 대한 표지판도 부서는 다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바꿀 수 없다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게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보육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육 조례는 시립어린이집이 해당된 사항 같은데 시립어린이의 시설장들이 시에서 발령 날 때는 위탁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이기환위원 다행히 학기 초에 3년이 만료되면 새롭게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설장님이 와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중간에 7월이라든가 입학 시기를 지난 이후에 시설장이 기한이 됐을 때는 중간에 시설장을 바꾸기가 학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아이들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한 학기를 종료 마침과 동시에 새로운 위탁자, 그러니까 시설장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해는 충분히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립어린이집에서 시설장으로 3년 간, 또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3년 약간의 이상의 근무기간이 종료되면 앞으로는 딱딱 3년으로 종료가 되겠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딱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예, 맞춰 지는데 현재 위탁자들은 재위탁이 가능한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현재 위탁 받은 사람 1회에 한하여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합치면 6년 할 수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최장 6년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우리 시립이 총 몇 개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18개소입니다.

이기환위원 18개소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원에서 다시 재위탁보다는 연임할 수 있는 것을 3년으로 하고 발령을 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저는 보육을 하신 분들, 유아 교육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편견은 없습니다. 존경스럽고 다 잘 하고 계시지만 한 쪽에서 너무 오래 계시다 보니까 조금 모순된 점이 보여요.

정치적 색깔을 갖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시에서 발령도 내주고 어찌됐건 그 임기 내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물론,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지만 그런 자유스러운 위탁자로서의 최대한 편안한, 편안하다면 좀 말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자로서 자기가 권한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특별하게 잘못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유아들이 물론,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세에 들어와서 6세이면 초등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연 단위로 해서 보육에 대한 아이들을 성장시켜 놓은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서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1년하고 다른 데로 간다면 그 아이들하고 정이 들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연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유아교육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한 3년 이상 받으면 초등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연임할 수 있는 시설장들에게 시립에서는 발령을 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이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체제가 직영 체제 같으면 저희가 발령을 내는데 어쨌든 위탁 협약에 의해 3년을 하고 재위탁을 또 3년까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재위탁 받은 사람 다음에 공모할 때 공모에 또 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기환위원 응모만 하는 거지 거기서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재위탁 두 번에 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어쨌든 이 분들이 운영 역량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에 계속 안 가도록 다음에는 하면 추첨을 하든지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담당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시설에 한번 들어가면 다음에 A라는 원장이 그 시설을 계속 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큰 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고 작은 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발령 문제는 저희가 직영이 아니라 발령은 그렇고요, 위탁할 때는 그런 방안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조금만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바꿔서 위탁을 할 것 같으면 면접에서 충분히 합격을 한 다음에 시설은 시립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인원 몇 명이 더 많고 적고 정원은 차이날 수 있겠지만 위탁해서 운영하는 자체는 시설장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호봉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문제만 되면 저는 이번에 약간 잔여 임기동안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전부 다 똑같아지니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 설치 관련해서요.

상위법 변경에 관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문제 제기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소에 관한 이용자들의 혼란에 관해서 지금 주소가 병기되지 않나요? 현 주소와 새주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현재는 병기 되고 있는데 기간이 아마 2011년 말까지만 병기되고 그 이후부터는 새주소 표기법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때 가서 새주소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것을 빼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병기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안산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화랑로 110, 혹은 고잔동 515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현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조례에 그렇게 넣으니까, 이렇게 빼버리니까 혼란에 대해서 이기환 위원님이 걱정하신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그런데 저희 입장은 조례에 명기된 새주소법에 대한 표기는 사실 일반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상록구노인복지관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 대개 ‘4단지 성호공원 내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저희도 사실 생소합니다.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약간 더듬거렸지만 고잔로 하니까 저희도 생소해서 말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존 성포동 589번지와 고잔로 162번지 상록이고, 단원노인복지관은 선부광장1로 134와 선부동 1077-9를 조금 추가해서 표기하셨다가 바뀌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조례에는 이렇게 하고 저희가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에는 병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보육 조례 같은 경우도 위탁하고 지금 계속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2년, 3년이 아니라 10년 훨씬 넘게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종전에 조례가 되기 전이었고, 이제 3년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결국은 더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인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문호를 여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렇죠, 10년 이상 계신 분도 물론 능력이 있겠지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더 잘하시는 분들 문호를 개방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정되는 것도 시대에 맞는다고 봐요. 능력 있는 분들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분만 장기집권 하라는 보장은 사실 없죠.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서 지역연대라고 돼 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지역연대가 위원회 같은 성격인데 용어를 여성부에서 그렇게 지역연대로 해서....

이춘화위원 연대로 해 놓고 속에 보면 위원회가 또 있어요. 아예 정리해서 위원회라고 하든지 지역연대위원회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위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연대라고 여성부에서 이렇게 구성하도록 내려와서요.

이춘화위원 기능에서는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있어야 위원장이 있지 연대라는 것은, 연대대표는 뭐예요? 보통 일반적인 단체라든가 그런 구성원으로 봤을 때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거기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제3항제6호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될 시의회, 관련 시설.

이춘화위원 그게 아니고 이 조례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외부에 다른 무슨, 무슨 연대들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연대들에서는 그 대표를 제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게 우리가 통상 시민단체 할 때 지역 연대, 연대 그래서 그러는데 이 성격이 그런 성격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 여성부의 여성권익증진 운영 지침에 보면 지역연대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주축이 되어서 구성·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연대라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연대라는 것은 그냥 형태인 것이지 뭐랄까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기관의 대표 또는 위임받은 자로 구성한 것을 연대로 정의되고 있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 기관, 이 기관, 이 기관, 같은 기관들을 묶어놓은 띠라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데 갖다 끌어다 붙이려니까 여기에 위원회 위원장이 갑자기 나오고 이런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정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연대에서는 대표를 여기에서 특별히 용어가, 저희가 통상 위원장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연대에서도 위원장이라고 지칭하지 다른 특별한.....

이춘화위원 그러나요? 이사장 이런 것 없나요, 대표 이런 것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이사라는 것은 회사나 이럴 때는 이사장이지만요.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 연대, 회의의 의장, 연대는 사실 회의하기 위한 의장이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이 아니라. 아닌가요? 제가 고민했어야 하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어쨌든 저희 지침에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애매모호해요. 지금 보면서도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위원님, 기존에 돼 있는 경기도나 평택, 수원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춘화위원 있는 데도 그러니까 위원장으로 돼 있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지역연대로 돼 있고 또 위원장이라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쉽게 차용은 했는데 사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여성부에서 내려온 것 그대로 하나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모양새는 아니다. 뭔가 다른 필요한 용어가 있는데 그냥 편의상 위원회라고 쓰지만 안산시는 그래도 후발주자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갔으면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 안에는 혹시 상위법에서 남성은 포함될 수가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가정폭력이라 하면 꼭 여성만 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선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서 만약에 남성이 폭력을 당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아닙니다.

박선희위원 남자는 맞아도 지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예전보다 조금씩 많이 드러나는 추세인 것 같아서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으로....

박선희위원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사회 이슈화 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현재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을 당한 대상자들이 공공영역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어느 어느 것이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공공영역에서 받고 있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 복권기금으로 해서 Y성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일반 5개 상담소에서 하는 가해자 프로그램, 법원과 검찰청에서 명령을 내려서 하는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금전적인 지원은 없는 거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금전적인 것은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상담이라든지.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상담이라든가 지원, 상담, 치료 이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금전적인 지원은 검찰청에서 범죄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에 300만 원까지, 거기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나영이 사건 때 300만 원을 거기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대상이 많이 제한적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검찰에서 판단해서 하는 건데, 피해를 본 정도에 따라서 판결이 나오는 대로 지급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이 조례 자체가 다른 곳에도 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일부 시·군이 지금 제정된 데가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쪽 다른 시·군의 조례에도 위로금의 지원이 들어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위로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위로금은 저희가 처음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것은 먼저 나영이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네티즌들의 참여가 많았어요.

저희 시가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저희 시가 묵묵히 있었던 것은 저희 시가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갖고 안 주는 것처럼 오해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조례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즉,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일정 금액의 지원은 앞서 나가서 우리 시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정에 위로금을 넣게 됐습니다.

박선희위원 위로금이라는 금전적인 지원도 굉장히,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뜻 깊기도 하지만 무조건 금전적으로 모든 상황을 하려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조례에서 위로금의 지원 부분이 빠져도 충분히 의미는 있는 조례가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는, 기존에 조례가 있는 수원이나 평택은 이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위로금 지원 기준이 나오는데, 만약에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일반인이 장애등급을 판정받거나 하면 그것은 장애등급 판정자의 위로금이 나가나요, 아니면 일반 피해자의 위로금이 나가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여기 지금.....

박선희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사실은 수사기관에 신고 돼서 판정이 나와야만 지급이 가능한 것이지 일반 피해자는 지급할 수가 없지요.

박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반 피해자는 장애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위로금 지원 기준에서 지금 장애등급 판정자라고 하고 일반 피해자로 나눠져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장애등급 판정자는 기존에 장애를 가진.....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장애등급이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성폭력을 당했다 하더라도.....

박선희위원 일반인이냐 장애인이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장애등급이 안 나온 경미한 부분.

박선희위원 기존에 그런 장애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것을 나타낸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으로 인하여’입니다.

박선희위원 인하여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요.

제가 위원회만 갖고 하다 보니까 빠트렸는데, 이게 자칫하면 정말 선심성이 될 수도 있는 게 위로금이 아니라 치료비에 준해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애등급이 6급도 200만 원, 7세 이하 장애등급 판정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6급도 200만 원, 3급·2급도 200만 원, 이것도 좀 모순인 것 같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이 차원은 위로금 차원이니까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위로금 자체가 의미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피해자, 일반 피해자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규정할 수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성폭력으로 인하여 장애등급을 받는 자에 관한 거고요.

이춘화위원 아니요. 그것은 장애등급 판정자고 일반피해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일반 피해자는 장애등급이 안 나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게 자칫하면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도 될 수 있거든요. 피해자가 오히려 이 돈으로 인해서 ‘너 돈 받았지 않느냐’라는 비난 같은 것, 비아냥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지난번 나영이 사건이 워낙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민한테 그런 큰 사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위로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맞아가지고, 가정폭력이 아니라 밖에서 지나가다 길에서 맞아가지고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안산시민으로서.....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이것은 성폭력 해 가지고요.

이춘화위원 아니, 성폭력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보호받는 것이 결국 뭐예요. 안산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가해자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도 못 누린 것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일반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이 다쳐가지고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분한테는 전혀 위로금이 없어요. 치료비 지원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형평성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의사상자라든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구제책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과 아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성폭력 피해를 당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면 지자체장이 이 정도의 위로금은 드리는 게 가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다른 데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다른 데는, 우리는 나영이 사건 때문에 워낙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시는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이춘화위원 안산시가 홈페이지 다운된 것 한두 번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선도적으로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정말 보호하고 싶다면 재발 방지라든가 예방을 위한 쪽으로 신경을 더 써야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지역연대하고요.

이춘화위원 이런 것 해 놓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런 것 주고 있다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치료비에 대한 목적이 더 커야지 위로금에 대한 것은 사실 저도 부정적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국비가 있고요. 그것은 국비가 있습니다. Y상담소로 나가는 게 있고요.

이춘화위원 국비도 있고 한편으로 급할 경우에 긴급구난자금, 지난번에 나영이가 받았던 게, 논란이 되었던 게 그거죠. 그것 아니에요? 그런 자금이었던 것을 회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그것은 무한돌봄과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먼저 선 지원하고 후 정산하는 제도인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치료비에 관한 것 아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의료비요.

이춘화위원 차라리 그런 쪽으로 열어 놔서 치료를 좀 더 빨리 받고 많이 받을 수 있게, 완벽하게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지 이것은 정말 선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라서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제13조에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안산에 몇 개가 있죠?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의.....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가정폭력쉼터는 2개소가 있고, 상담소는 9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쉼터는 2개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

이민근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시설은 미공개이고, 위치는 미공개인데 사동에 하나 있고 하나는 본오동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쉼터하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쉼터입니다, 피해자 여성들의 쉼터.

이민근위원 큰 문제가 됐던 쉼터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저희는 그런 것 아닙니다. 문제되는 쉼터는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여기는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피해 여성들을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피해 있는데 남편이 쫓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아이와 피해 있는 일시보호시설입니다.

이민근위원 일시보호.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일시 보호시설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업비 지원 규정에 관련된 기관은 안산에 몇 개가 있어요? 사업비를 줄 수 있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국도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담소는 3개소가 있고, 복권기금까지 나가는 것을 포함해서 8개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적나요, 많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엄청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실 이것을 지역거점 차원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관리는 어렵겠지만 너무 많아서 핸들링 할 필요성은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래서 저희가 상담소가 몇 년 전에는 일부 상담원 교육받고 상담소를 개설하면 운영비가 나온다는 소문이 나서, 교육시키면서 그렇게 소문을 내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군데는 폐쇄하고 신고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곳을 지정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돼서 시설 면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정상적인, 또는 많은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시설을 육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저희가 상담소를 시설로 육성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도비로 받은 데가 Y상담소인데 도비 받아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여순호 가족정책국장님 계실 때 저희가 받았는데 기존에 2개 국비와 도비 상담소가 1개 있는데 보조금 받는 게 어지간히 힘든 게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상담소는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열악한 환경이면 정말 그 목적대로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교회나 이런 데서 부설로 해서 정말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든가 그런 의도를 갖고 하셔야지 상담소를 얻어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그런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여성정책 담당을 하면서도요.

그렇게 해야지 국도비 받아내서 이 상담소를 거창하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성상담에 관련된 부분만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가정폭력과 같이 합니다.

이민근위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연계를 하지 거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민근위원 어떤 데 보면 정말 많은 것을 하더라고요. 하나의 전문성을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상담소 이외에 별도의 것을 하다 보니까 과연 저 기관이 전문성이 있을까라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런 경우는 사례 기관 같은 데를 연결한다든가 해야지 솔직히 상담소에서 그 역할을 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안산시 골목호랑이 어르신 운영 조례안(이춘화의원외 6인 발의)

3.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외 6인 발의)

4.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골목호랑이 어르신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춘화 의원님, 이기환 의원님, 이민근 의원님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의원 이춘화 의원입니다.

안산시 골목호랑이 어르신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봉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골목호랑이 어르신 활동 범위를 아동의 등·하교 지도, 청소년 선도 및 질서계도,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골목환경개선 활동, 불법광고물 단속 및 주차질서 계도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골목호랑이 어르신 활동 정원은 별도로 두지 아니한 규정과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골목호랑이 어르신 활동시간을 주5일, 1일 4시간의 원칙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6조에서는 골목호랑이 어르신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골목호랑이 어르신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춘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기환의원 이기환 의원입니다.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무너지는 전통적 효도관에 따른 가족간의 갈등 등으로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노인들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설치·운영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의원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는 센터 사업의 주체를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센터로 신고한 시설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외 지역 내에서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센터 이용 아동급식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은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센터의 장은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골목호랑이 어르신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한 것으로 골목호랑이 어르신 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는 참여자인 어르신들의 근로 능력을 감안하여 활동 범위를 정한 것으로 적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골목호랑이 어르신 관리·운영 주체 등 활동지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안 제15조, 안 제16조는 골목호랑이 어르신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물품지원에 관한 사항과 포상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골목호랑이 어르신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시에서는 골목호랑이 어르신 운영과 유사한 사업으로 안산시니어클럽 외 6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외 사회봉사활동, 어린이안전지킴이, 지역봉사지도원 등 총 4개 사업에 1,41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17억 5,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시행 시 기존 사업과의 구분 또는 연계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확보 등 재정 부담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의 정의를 따른 것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강행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와 안 제14조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존속기한, 운영방법 등 위원회 설치에 수반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적당하며, 안 제10조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1조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안 제13조는 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의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동 조례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배치되는 등 문제의 소지는 없으며, 최근 인구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부양 부담에 따른 가족간의 갈등 등 노인문제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 차원에서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및 시행 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며, 안 제3조는 아동복지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에 근거하여 시장의 책무를 정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4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주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법령에 따른 신고시설로 정함으로써 운영 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여 혼란을 방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센터의 이용대상을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거주 외국인 가정의 아동까지 포함한 것은 안산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 센터의 사업은 2009년도 아동·청소년사업 안내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을 근거로 수행 사업을 명시한 것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는 센터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의무화한 것으로 이는 센터의 안전과 아동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동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지역아동센터 5조 이용대상에 보면 여러 가지의 항목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부터 해 가지고 쭉 있잖아요.

이것을 꼭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명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우선순위가 아니고 뒤에 보면, 상위법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상위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로 해서요.

박선희위원 여기 있네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11호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센터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잘못된 부분이 생기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니지만 수용의 한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인 이하다 50인 이하다 그러면 수요가, 예를 들어서 20인 시설에서 30명, 40명 온다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의 현실은.....

박선희위원 그냥 일반적인 가정의 아동이 이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꼭 굳이 여기에 이런 사항들을 집어넣어서 더 지역아동센터가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지역아동센터도 보건복지가족부의 또 지침 상도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꼭 명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박선희위원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당연히 저희는 상부의 지침을 따르는 게 저희고요.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저는 골목호랑이 어르신 조례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존경하는 이춘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인 것 같은데, 안산시에 보면 시니어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 어린이 안전지킴이, 지역봉사지도원, 또 여기 검토의견에는 1,419명 현재, 그 다음에 17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검토의견에 보면 송파구의 경우 24개동, 우리 안산 25개동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동당 25명으로 해서 12억 6,800여만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이 조례가 발의되면 12억 6,800만 원의 재원,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1명 정도 한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동당 최하 열분, 제 생각입니다.

열 분 이상만 하더라도 한 5억 이상 정도는 송파구를 예를 든다면 들것 같은데 만약에 조례가 되면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사업이 내년도에도 한 16억, 금년도에 한 14억 정도 예산 투입이 됐는데 사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를 플러스해서 의존재원이 75%, 나머지 25%를 우리 시에서 재정 부담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호랑이 어르신 관련 사업을 규모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모에 따라서 전액 다 의존재원이 아닌 시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재정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하여튼 시 재원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골목호랑이 어르신 조례가 이춘화 의원이 발의한 것 말고 타 시에는 몇 군데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저희들이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서울의 송파구와 순천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골목호랑이 어르신들 활동에 대한 조례 말고 다른 순천이라든가 송파도 우리 시처럼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사회봉사활동 안전지킴이, 지역봉사지도원 이런 활동들이 다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사업을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아니면 구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두 군데 순천시와 송파구에서 골목호랑이 어르신들의 조례가, 조례 제목이 같은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골목호랑이로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사업.

이기환위원 뭔가 골목호랑이라니까 조금 명칭이, 예를 들어서 동네 청소년 지키는 어르신 이렇게 하던가 해야지 골목호랑이가 뭡니까, 골목대장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글쎄요, 그것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호랑이는 어린이들한테 아주 무서운 상징성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그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령화시대의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런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의 재정을 먼저 여쭤보고 재정이 된다면 조례를 만드는 건 저는 찬성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재정이 없는데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아무튼 다른 재정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도비를 신청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저희가 특별히 보조금 신청할 적에 안산시의 실정을 감안해서 특별한 사업이 있으니까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더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일자리사업 예산을 받으면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복지형이라든지 공익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계획을 잡을 적에 어르신들이 하는 어린이지킴사업에 좀 더 배정을 더 해서 숫자를 늘려나간다든지 그런 범위 안에서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가 발의돼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정말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일들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65세에서 75세까지로 하되 단지 체력적인 면이 뒷받침되는 사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런 사람들로 철저하게 해야지 그냥 하겠다고 해서 또 안다고 해서 이런 일자리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정말 이것은 말 그대로 청소봉사라든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건 상당히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노인 일자리 같아요.

그래도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한다면 계속 한 군데 서서 할 수는 없고, 왔다갔다 하면서 하다 보면 상당한 킬로수 걷는 게 될 것 같은데 어디 의자 놓고 지키고 앉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건강하시면서 체력이 뒷받침되신 분들이 선정되어야 할 것 같고, 등등 사후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적인 것도 감안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사실 어린이안전지킴이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만히 같은 장소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많은 순찰을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특히, 하굣길에 어린이들이 집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놀이터를 간다든지 또는 공원을 간다든지 놀이 공간을 간다든지 그랬을 때 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유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초적인 기동성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위험 상황이 전개됐을 적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적절히 그런 것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다 재정적인 사항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의원 이기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르신들 구성함에 있어서 동장에게 구성권을 주게 한 것은 동장이 다른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지회에 계시는, 상록구면 상록구, 단원구면 단원구 구 단위로 묶어진 관리자의 차원보다는 동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특색을 알고 있는 동장이 시장에게서 받은 위촉권을 갖고 있고 그분들을 선별함으로 인해서 좀 더 건강하시고 또 지역을 더 많이 아시는 분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기환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노인정에 가지 못하시는 젊은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할 수 있고 또 노인정에 줘야 되는 쌀값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줄일 수 있다는 취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만약의 경우에 다른 안산의 어린이지킴이 같은 사업에서 지역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이분들은 지역 지역을 동네 골목 골목을 사시는 동네이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서 오셔서 순찰하시는 분들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무슨 위험일 일이 생겼을 경우 골목의 슈퍼를 이용한다든가 젊은 사람들의 힘을 어디에서 끌어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를 잘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잘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르신들 말고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각 학교 골목이나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시하는 유사한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위원장 정승현 뭐 뭐 있는지 혹시 파악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전국에서 최고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 하에서 2008년도 6월에 로봇캅 순찰대를 만들었습니다. 150명인데 내년도에는 300명으로 인원을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안이 로보캅 순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특히, 학교 주변의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킨다든지 불량식품 판매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저해 요인을 함께 추진하는 로보캅 순찰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어린이 안전지킴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청소년수련원에서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청소년수련회요?

이기환위원 청소년유해감시단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장 정승현 어린이 안전지킴이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이것은 실버인력뱅크 상록구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역시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홍보 내지는 예방활동, 학교 주변 정화활동, 교통정리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경찰복 입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위원장 정승현 사회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188명.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사회봉사활동은 양 구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역시 이 사항도 내용이 유사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으로 구청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경찰에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별도로 어머니폴리스인가 양 개 경찰서에서 30명이 매일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안전지킴이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 경찰서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제가 여쭤본 것은 사실 늘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또 유사한 시스템은 통폐합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제한을 하고 또 그것을 직접 추진하는 부분인데 물론, 저희 시가 예산이 정말 넉넉하다면 예산 규모에 맞게끔 얼마든지 여타 사업들을 추가로 계속해서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저희 시 문제 중의 하나가 복지예산이 아주 급격히 증가해 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도시가 팽창하고 성장한 만큼 도시 기반시설도 함께 따라 가줘야 되는데 결국 이런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여타 관련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매년 증가될 수밖에 없는 안산시의 구조적인 현실 여건 때문에 결국 이런 사회기반시설 문제랄지 도시 성장과 더불어서 집행되어야 할 예산들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못하거나 쓰여 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산 부서가 아니라서 잘.....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저희가 항상 예산심의 때 평상시에도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산시 복지 관련 사업비 2,100억 원 중에서 노인복지사업에 366억 원이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의 33% 정도 되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지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장 정승현 객관성 있게 보신다면 과연 그런 예산편성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정승현 예산 구성 자체가 그렇게 짜여있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예산 구성인가에 동의하시냐고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많이 치중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정말 적극적인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 관련 예산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편성해서 집행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은 분야에서 시나 의회에서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세워야 될 부분인가 그렇지 않아야 될 부분인가, 또는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타 단체 내지는 타 활동 영역과 통합해서 봐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어떤 실효성 여부를 많이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복지 예산이 33%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효과성이 뚜렷하고 시민들의 복리라든지 시 발전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면 그런 예산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여 지는데, 하여튼 복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실효성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춘화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여쭤볼까요?

이번에 아동보육센터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난방비는 어느 부서에서 세웠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저희입니다.

이춘화위원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결국은 다수에 의해서 통과가 되기는 되었는데, 민간보육시설이라면, 특히 가정보육시설이라면, 아파트단지나 거주하고 있는, 원의 원장이, 시설장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거죠. 가정보육시설이라는 것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가정보육시설이라면 놀이방이 아파트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보통 그렇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은 결국 그렇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이춘화 위원님, 이 조례에 관해서만 얘기합시다.

이춘화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아니, 제가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이춘화의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데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세우고 어떤 데는, 지금도 저는 이런 것을, 이게 그냥 제가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준비는 진작 해 놨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하려다가 멈췄던 이유가 뭐였느냐면 로보캅이 나와서 제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로보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면서 안산시를 다 지킬 것 같던 로보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영이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가 생겼고요.

그런데 나영이 사건이 몇 시에 일어났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등굣길에 일어났습니다.

이춘화의원 로보캅은 몇 시에 운영하는지 혹시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종전까지는 오후 하굣길에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춘화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약방문 아니에요. 이것 진작 있었더라면 최소한, 범행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쫓아서가 아니라, 막아서가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누군가 어른이 옆에 지나갔으면 그런 사건 안 일어났었을 수도 있고, 그 아이가 보호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이뤄지지 못했던, 그러니까 로보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비용을 부담함에도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요.

그런 부분과, 금방 말씀드리려고 했던 난방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기가 먹고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가면 안 되는 예산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했어요. 왜 예산서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례를 통과하고 안하고 상관있겠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정말 어른들 밖에서 떤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쌀은 줘라, 쌀은 공짜로 얻어먹는, 쌀은 지원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난방비 그렇게 주시기 바라요.

그런데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라. 또는 사회를 지키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라 하는 데 대해서는 안산시 예산이 없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시면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정말 이것은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더구나 성폭력 피해자한테 위로금을 주겠다는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제대로 지켰으면 정말 쓸데없는 이런 위로금이 나가야 됩니까? 받아서 하나도 고맙지 않을 이런 예산들 세워서 나가는 게 맞는다고 보세요? 이게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하고, 그리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호랑이어르신으로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복지과에서 그런 것 안하면 뭐하실 거예요. 정리를 하시면 되지 무조건 안 된다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이런 소극적인 역할을 하시면, 대답만 하시면 결국 이것은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것이고 나중에 더 좋은 안이 나왔을 때도 기존에 있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춘화의원 지금 부정적으로 계속 하시니까 위원님들도 답변이 그러시잖아요. 기존에 하던 것 때문에 예산 압박 때문에 이런 것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이춘화 의원님 그만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춘화의원 더구나 문인수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필요에 대한 나영이 사건에 대해 걱정하셔서 제가 기존에 추진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과장님,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이와 유사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집행되는 여러 가지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명을 달리한다든지 편성해서 최대한 그 국도비지원 예산에 포함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저희가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국도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조례안,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진교의원외 5인 발의)

(15시58분)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교 의원입니다.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조잔디구장 신설에 따른 사용료 책정과 현재 무료로 사용되고 있는 마사토 운동장의 유료 전환 등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개방 체육시설의 운영 계획을 고지하고 개방제한에 대한 규정 조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사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에서는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제한, 사용시간, 사용료를 명시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전용사용료의 감면 대상 중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를 추가로 넣어 체육시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1과 별표2에서는 사용료 책정이 개별 운동장 명칭으로 되어 있어 추가 인조잔디축구장이 조성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마사토 운동장, 풋살 경기장 사용요금을 징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정진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알기 쉬운 법률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 체육시설 이용 감면 대상자인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안 제3조는 체육시설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신설하고,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개방 제한 시 고지의무 등을 신설한 것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적절한 조항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 권리에 대한 양도 금지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보여 지며, 안 제10조는 전용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명확히 하여 논란을 방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3조는 관람 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조항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20조는 체육시설에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와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7조는 알기 쉬운 법률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기타 사용료 납부대상 체육시설을 인조잔디축구장과 마사토 운동장, 풋살경기장까지 확대하여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환경이 개선된 체육시설을 유상 사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세외수입 발생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안 제8조제2항 별표2의 연습사용료 비고란의 제5호를 지난 10월 16일 개정된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칙 조항에 따라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5호를 제6호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울러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의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전문 관리인 배치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이춘화위원 3조5항에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건데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고지를 한다는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안산시 홈페이지라든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같은 데 공개를 해야 되겠죠.

이춘화위원 대상지 현지에도 해야 되겠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현지에도 플랜카드 같은 것도 달고 해야 되겠죠, 공사 같은 것 할 경우에

이춘화위원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4조의 단어 이것은 용어인데 ‘허가를 갈음한다.’ 4조2항 마지막 부분에 “허가를 갈음한다.”가 아니라 “허가에 갈음한다.”,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회원권이나 사용권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에 갈음한다, 허가를 갈음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위원님 말씀은 “허가를” “허가에 갈음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예, 바꿨으면 좋겠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이것은 저희들이 법무계하고 검토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문구가 매끄럽겠다 이렇게 의견을 줘 가지고요.

이춘화위원 제가 어젯밤에 검색을 해 봤어요. 인터넷 검색 했더니, 갈음한다 앞에 “를”이 나온가 했더니 거의 없어요. “에”가 다 나오더라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허가에”로.

이춘화위원 예, 일반적으로 ‘에’가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다시 한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조1항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인데, 그 범위가 어디예요? 경기도예요, 아니면 안산시도 포함되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경기도도 되고 안산시도 포함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성남시나 이런 데서 행사 주관하는 것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타시 자치단체가 저희 시에 와서 주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한다면 그래도 진용사용료 감면이 되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이게 불명확한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게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라고 2호 나에서 또 있단 말이에요.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라 후원하는 체육단체라는 건 어떤 것이 되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를 들어서 테니스대회 같은 것 할 경우에 주관은 안산시테니스협회에서 하고 후원은 안산시가 할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13조 관람 또는 입장 제한 2호에서 ‘체육시설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있다고 판단되는 것 아닐까요. 상당히 있다고 판단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위원님 말씀은 “판단될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봐야지 이게 있는 이란 것은 현재 보이는, 이건 사실은 관념인 거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13조2항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3항·4항·5항을 추가시킨 겁니다.

이춘화위원 이것은 문란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또 다른 원인인 거죠, 전염병 및 술에 취한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이런 분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문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것은 미래이기 때문에 있는 현재가 아니라, 우려는 미래란 말이에요.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되는 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있는 이 아니라. 그렇고요.

용어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마사토 구장도 요금을 받겠다고 되어 있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안산시 축구장으로 쓰여 지는 거의 모든 운동장은 다 받겠다는 건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마사토 운동장이 안산시 관내에 22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관만 받고 무료로 사용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후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서 이번에 새로 이렇게, 사실 1만 원, 1만 5천 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다소나마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도 부담을 주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 매일매일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되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데 2시간미만 되는 그런 조기축구회 때문에 조기축구회는 안 받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전용으로 거의 쓰고 있는 동네에 거주하는 분들을.....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감골운동장에 하루 종일 행사를 한다든가 하루 종일 무슨 대회를 한다 이럴 경우에만 받을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별표1 6호에서 ‘매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회 요금을 적용한다.’, 3시간 사용하고 난 뒤에 1시간이 넘었어요. 3시간짜리 다시 또 받나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것은 1회로 간주하는 겁니다, 1시간 넘으면.

이춘화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과장님, 현재 안산시에서 모든 시설에 사용료, 그러니까 사용료가 되겠죠.

사용료를 받는 시설은 종목이 무엇 무엇인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체육시설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위원님 자료에도 있다시피 안산와~스타디움, 실내체육관, 국궁장, 감골시민홀, 와동체육관,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추가로 되는 게 마사토 운동장 풋살경기장, 풋살경기장은 지금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마사토까지 들먹인다면 앞으로 안산시에 풋살구장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앞으로 추가로 계속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풋살구장, 족구장 이런 시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이번에 족구장은 포함 안 되어 있고요. 족구장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시설을 전부 개정하는 건데 체육시설을 전부 개정할 것 같으면 전체 다듬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내용 조례 보면 4조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도 사용료를 납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개인이 연습을 하고자 사용할 때도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 어떤 체육시설에 가서 개인이 연습하고자 해서 사용료를 내는데 또 마사토 구장까지 임대료를 받다 보면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족구라든가 풋살구장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전반적으로 다듬어서 전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스포츠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손대게 하지 말고 전체를 다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풋살장은 미처 저희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풋살도 어차피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조로 깔지 않습니까, 울타리도 쳐야 되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시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시민공원과라 할지라도 안산의 체육이라 하면 스포츠마케팅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에서 풋살구장 자기 관리하는 공원에다 만들었다고 거기서 관리하고 그것은 안 되고 모든 안산시의 생활체육은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주관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넘겨줘야 맞는 거거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아예 예전대로 두던가, 할 것 같으면 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종목은 전부 다 사용료를 내야 돼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방향은 가급적이면 저렴한 사용료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처리비용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사토구장도 이번에 포함이 됐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3조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용어 자체가, 3조3항에 보면 ‘시장 또는 수탁자 경기 주최 측 및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이 아니라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3조3항이요?

이기환위원 주민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시민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주민을 시민으로요?

이기환위원 그렇죠.

주민이라 하면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와동 같으면 와동 주민이 지역주민이니까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것은 전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4항도 뒤에 보면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것을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바꾸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기존의 사용료하고 어떻게 다르죠? 아, 여기 있네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조례 개정한다고 그래 가지고 큰 변화는 없고 마사토구장이 변화가 있는 겁니다. 다른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전부 바꿔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각 조항마다 바뀌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전부 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2007년도인가 한번 개정되고 그 이후로 개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고민해 보시고요.

앞서 가는 스포츠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만이 없도록 해 줘야 되고, 사실 이제 애들 어디 가서 놀데도 없겠네요, 맨 땅에 가서 놀데도 없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놀이터에도 사용료를 받아야지 개인 연습하면.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고요. 큰 행사라든가 하루 종일 쓰는 것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단체로 가서 게임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는 게 맞지만 개인이 혼자 가서, 단체가 사용할 때 항상 개인은 밀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개인이 사용한 것까지 가서 사용료를 내라. 물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둘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풋살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서 혼자 공 가지고 드리블하고 튕기는데 그것도 사용료를 내라 한다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부연해서 성명을 드리면 체육경기나 일반 행사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받을 수가 없다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기본은 개인당 얼마씩 해 가지고 책정되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단체로 왔을 경우에 많이 참가하고 적게 참가하는 숫자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한 경기당 주어진 시간에 얼마 해 가지고 책정하는 게 낫지 1인당 얼마 해서 거기다 곱해 가지고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축구경기를 한 팀에 20명씩 차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11명씩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옆에 관중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까지 가산해서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개인별로 해 놓는다는 것은.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전용사용료의 별표1을 보시면 체육시설 사용은 1회 4시간 이렇게 회당 기준을 두고 있지 그게 얼마 인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보니까 개인당 얼마 책정되어 있던데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까 내가 봤어요. 여기 있잖아요, 연습 사용료 해 가지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연습사용료는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인조축구장 해 가지고 개인 1,200원, 단체 600원, 그렇죠?

테니스장 주간 개인 3천 원, 야간 5천 원, 단체 주간 1,500원, 야간 2,500원.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연습사용료는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실내 국궁장 1인 2시간 1,200원, 육상트랙 1회 2시간 개인 1,500원, 단체 800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연습사용료에 대해서는 거의 기존대로 그냥 두는 겁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개인사용하는 것까지, 육상트랙에 개인이 가서 뛴다고 1,500원 내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모든 스포츠 종목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와~스타디움만 이렇게 규정을 둔 거지 일반운동장에 대해서 연습하는 것까지 저희가 요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단체사용에 따른 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 참에 조례 개정할 때 아예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저희들도 참 그게 고민입니다.

지역에 일정 시설을 하고 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기환위원 월 1회는 축구장이 됐든 실내체육관이 됐든 휴장으로 하고 주민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든가 등등 혜택이 있어야지 실내체육관 들어오면 뭐하고 인조잔디구장 들어오면 뭐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차등해서.....

이기환위원 여기 조례 보면 다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것은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상위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자체 조례로 해서 사용하면 되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이기환위원 주차도 상위법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한번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오늘 오전에 생명산업과 조례를 심의하면서 지금 또 비슷한 내용을 하는데 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하는 것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한 과에서는 1년에 한 20% 정도씩 매출이 신장되는 전망대 입장료 수입을 전액 면제한다 하는 조례가 올라오고, 오후에는 마사토 같은, 사실 마사토 운동장은 시에서 관리를 그렇게 잘 안 하고 있었습니다.

사용하는 시민들이 무절제하게 쓰는 부분도 있지만 마사토 운동장의 바닥 구배라든지 배수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각 구청에서 관리가 원활하게 안 되던 구장이라 그동안 경제성 이런 걸 따져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했던 것인데, 이것은 또 요금을 얼마 되지도 않은데 받겠다. 한 쪽에서는 아예 무료화 시키고 한 쪽에서는 받겠다.

두 가지 조례가 왔을 때 심의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해요.

똑같은 이게 오늘 2개가 같이 온 겁니다.

850만 원까지 1년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감면하겠다는 거고, 이것은 받겠다는 거고, 이런 것을 놓고 참 지금 고민스럽고요.

두 번째, 예를 들면 신촌구장이나 공단 2주구운동장 이런 것들은 사실 시에서 예산을 갖고 직원을 배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근 근린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공단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 이것을 사용료를 받게 되면 사전 예약을 해야 되고, 사전 예약을 하려면 나가서 축구 한번 하는데 시설이 돼 있는 인조구장이나 천연구장도 아니고 학교운동장과 똑같은 마사토 운동장을 사전 예약해서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 그냥 생활체육 축구 한번 하는데 이걸 등록하고 이런 절차까지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이게 행정이 편안하고 내가 세금 내가지고 안산시에서 행정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것까지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요금을 안 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팀들이 조기축구 생활 축구인들이 한 구장을 연고 구장으로 해서 1년 쓴단 말이에요. 이게 관례화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에서 갑자기 날을 잡아서 그날 하러 갔어요. 그러면 상호 간에 이해가 돼요. ‘우리는 모처럼 온 거고 당신들은 1년 내내 하는 거니까 몇 시까지 하고 몇 시부터 비워주시오’, 쌍방 간에 이해가 돼서 원만하게 풀어지는데, 아니면 지역의 동네 어른들이 애들 데리고 공놀이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데 조기축구를 하면 위험하니까 애들은 가라.

사실 청소년들이 생활체육의 가장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른들이 조기축구를 하게 되면 애들은 공 놀고 놀다가 쫓겨나요, 다친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정당성과 구속력이 없었는데 요금을 받고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돈 내고 계약해서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나가’, 그런데 애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머리 좀 식히려고 몇몇 삼삼오오 농구공 가지고 바운딩 한다든지 축구공 가지고 몇 명이 드리블 연습한다든지 하다가 그 아이들이 정말 편안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애들이 그것 하자고 이걸 예약해서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서로 연락되면 나와 그래 가지고 공 가지고 놀고 그런데 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트러블로 생길 수가 있겠어요, 사안이. 예측되는 건데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관성이 없고, 시 행정은 일관성 있게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관리 차원에서 계도를 주는 편리함은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불편해 한다는 느낌을 갖고 또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사실 게이트볼장도 있고 여기 보면 국궁장 같은 데도 다 지금 어른들이 광덕중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요금 다 되는데 실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라이트 시설이에요.

관리비, 청소 어쩌다 한 번하는 관리 부분보다 중요한 것은 야간에 라이트를 켜놓고 하는 운동들이 가장 비용을 많이 부담 주는데 마사구장 같은 경우는 라이트 되어 있는 데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거의 없습니다.

김명연위원 반면에 여기 조항에서 종목을 보면 거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편히 쓰는 보편화되어 있는 운동 중에서 족구나 이런 것들 빠져있지 않습니까?

지금 활성화가 굉장히 막 돼 가고 있는 입장인데, 활성화되고 족구 저변 확대가 되고 있는데 화랑유원지 같은 데는 11까지인가 하절기에 불 켜놓고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가동이 안 되고 어떤 때는 동호인들이 많이 할 때는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 몇몇 팀들이 삼삼오오 하는 시설을 위해서 라이트를 다 켜놓고 11시에 차단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축구 동호인들이 예를 들어서 왜 이것은 받고 왜 풋살은 받고 족구를 왜 받느냐 이런 민원이 이것 조례 의결되자마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무엇으로 대응할 겁니까? 그러면 바로 또 개정해야 돼요, 그것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다 보면, 생활체육 족구처럼 협회가 생겨 가지고 지금 막 저변 확대가 되고 또 안산시 성적도 좋아요.

잘 나가는 팀들이 돈을 내고 하라고 해 봐요. 또 위축이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별로 시 재정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조례 개정이 결국은 시민들의 행복 추구, 즉 생활체육에 대한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관성이 없다에 대해서는 오전에 상정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현재 마사토 사용료를 조례에 포함시킨 주된 이유가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보자는 취지에 있습니다.

구장을 좀 더 사용료를 받고, 또 잘 좀 만들어 가지고 더 좋은 운동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것은 개정을 하게 됐고요.

아까 또 지적하신 서로 간에 쌍방 간의 다툼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2~3개월 동안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물론, 몇 명 개인이 할 때 이럴 때는 상관없지만 단체로 경기를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전 대관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밤에 많이 소요되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도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전부개정조례안, 일부 같으면 한 부분에 어떤 급하게 개정될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일부 개정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그렇다면 스포츠 시설이라는 게 우리 안산시에 생활체육 등록돼 있는 가맹단체 현황이 있고 생활체육 공간에 대한 활용 현황들이 다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각 종목들을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이러면 이것은 조례 의결되자마자 바로 민원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축구협회 회원은 아니지만 축구협회나 축구연합회 아니면 풋살협회 이런 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받든, 그러면 각 안산시에 20몇 개의 마사구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혜란축구나 신촌구장 이런 데서 그 분들이 요금 안 내던 것을 지금부터 내게 됐다 그러면 축구연합회에 강력히 항의할 거고, 축구연합회가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스포츠마케팅과로 민원이 바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응할 논리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빠졌는데 여기는 왜 넣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 ‘아, 그러면 거기도 지금 미처 빠졌는데 거기도 넣을 겁니다.’ 이런 답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어디는 넣고 어디는 빠졌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그런 조례가 상정된 부분도 조금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없고, 또 그 조례를 의결한 의원들도 굉장히 이건 불명예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대중적이지 못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축구, 족구,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배구 이런 정도의 한 10개 종목 정도는 다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회끼리도 족구연합회가 있고 축구연합회, 야구연합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의 연합회 회장들, 축구협회장들 다 있는데 그 분들끼리 상호 가맹단체장들끼리 교류가 되고 있고, 그런데 어디는 낸 데고 어디는 안 낸 데고, 어느 협회는 어디서 가맹 소속 회원들이 이것 불만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안 돼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바로 민원에 봉착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위원님 말씀하신 바도 저희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마사토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1만 원, 공휴일에는 1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인당 한 500원 꼴로 돌아가는데요.

김명연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정서상 말이에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안산시 생활체육협회, 생활체육연합회에 한 50몇 개 연합회가 가맹돼 있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중에 한 10대 연합회 정도가 많은 동호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 종목별 회장들이 있는데 이게 500원이 됐든 1천 원이 됐든 금액을 떠나서 시민들의 정서상 그 동호인들이 이번에 개정돼서 받는다, 시의 입장이 이렇다더라.

그러면 받으려면 다 받아야지 금액을 떠나서 왜 기분 나쁘게 우리는 받고 어디는 안 받느냐 이런 항의를, ‘우리 시에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은 이해를 구한다.’ 이런 논리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시민들이 설득이 됩니까?

또 어느 단체든 간에 그 단체를 이끄는 현재의 리더그룹이 있고 그 반대되는 그룹들이 또 흔히 있지 않습니까?

정치 집단은 아니지만 운동하는 데도 다 있어요, 제가 생활체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가맹단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명분이 되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막 분란을 만든다고요. 그러면 시민들끼리 굉장히 혼란에 빠지죠. 금액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그것은 궁색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같은 데도 보면 2만 원, 3만 원, 파주 같은 데도 2만 원, 2만 5천 원, 의왕 같은 데는 1만 원 이렇게 받고 있고요.

나머지.....

김명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금액이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는데 그렇다면 각 종목을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서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이런 시비가 있지 않게끔 조례를 매끄럽게 만들어서 상정이 됐어야지 의회에서도 편안하게 의결을 하는데, 또 그 전으로 가면 앞에는 감면해 달라고 무료화 시켜달라고 조례가 상정되고 오후에는 받겠다고 상정이 됐고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달라요 하면서 의원들이 의결하는 모습도 좀 웃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어떤 종목은 들어가 있고 어떤 종목은 안 들어가 있고 이것을 의원들이 의결하기가 참 난감하다 그런 개념의 차이이지,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이 금액이 어떻다 이런 차원으로 질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 관리적인 측면이 큰가요, 아니면 세외수입적인 측면이 큰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관리적인 측면이 큽니다.

돈은 저희들이 다 해 봐야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향후에 마사토 운동장들이 대개 보면 관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관리도 더 잘 하겠다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2010년도 예산이 있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스포츠마케팅과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현재 마사토 운동장 22곳을.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별도로 이것만 예산이 딱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 스포츠마케팅과의 체육시설 관리 유지비 그 예산으로 현재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용 허가에 관련된 우선순위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최소한 국가 또는 아니면 교육청 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고민을 담아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어떻게요.

이민근위원 지역주민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지역주민요?

이민근위원 예, 여기에는 요일에 대한 부분이나 날짜에 대한 부분이나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해 보면 안 되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요일하고 시간, 평일하고 토·일요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예, 평일이 됐든 아니면 매달 1일은 지역주민한테 그 운동장을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날짜가 첫째 주 일요일은 한다든지,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지역주민한테 개방을 한다든지.

모든 체육시설물들이 그렇게 접근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운동장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우선순위에 보면 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 또 2항에는 각급 학교 교육청이 있는데 이 밑에다 그런 부분을 담아내면.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것은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민근위원 예, 맞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저희가 그 부분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했는데 어떤, 솔직히 그렇게 하는 지자체는 없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받은 체육관에 대해서는 사실 안산시민만 사용허가가 안 되거든요. 타 시 사람도 와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못 넣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안별로 접근은 안 되나요. 국도비를 받지 않고 시비로 접근한 운동장.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는 게 어떤 시설은 안산시민만 사용하고 어떤 시설은 이렇게 딱 구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에 규정은 안 두더라도 시설관리공단 내부적인 규정을 둬 가지고 매주 첫째 주 일요일은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개방한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조례에는 담지 못한다고 해도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감면에 대한 부분도 대개 보면 관광지 같은 데 보면 지역주민들한테는 무료라든지 몇 % 감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이민근위원 운동장 같은 경우 사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동 단위로 묶을 수는 없나요? 감면에 대한 부분도. 어려운 건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글쎄, 그것까지는.

이민근위원 너무 세부적인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것은 다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시설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가서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들어오면 굉장히 좋아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기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빼앗긴다는 형태의 접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부분을 전부 개정할 때 조례에 담지 못한다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규칙은 만들 수 있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지침을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이민근위원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춘화위원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체는 동일 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단체에 관한 것이고, 20인 이하 19인부터 2인 이상일 경우에 개인의 범위에 들어가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이춘화위원 사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연습할 때는 연습사용료를 받지 않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규정에 지금 범위.....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단체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20명을 기준으로 둔 겁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된 거죠. 개인과 단체 구분한 것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쉽게 풀리셨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과정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마사토 구장에 대한 관리가 안 돼서 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명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각 생활체육 조기 축구하는 동호인들을 보면 학교를 계약해서 하든지 아니면 주구운동장들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이것에 대한 관리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비 오고 나면 바닥이 구배가 물 배수가 안 되고 울퉁불퉁해 져서 볼 치다 보면 겨울에 겹질리고 이런 위험이 있고 그런데도 오히려 구청에서, 사실 시라는 존재가 뭡니까?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시설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시민들은 그것을 쓰고 그 관리의 의무는 시에 있는 거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그런데도 여태까지 관리가 안 돼서 항상 동호인들이 트럭에다 H빔을 잘라 가지고 그걸 뒤에다 견인해서 끌고 다니면서 바닥을 고르게 하는 평탄작업을 하면서, 또 눈비가 왔다가 굳어가지고 안 좋으면 또 끌고 그렇게 해서 하고, 지금은 담배꽁초까지 모아 주워서 가는 수준까지 시민들의 의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예를 들면 동호인들 외에, 동호인들은 자기네 구장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의해서 의결하면서 동호인들이 그것을 관리도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계속 속기가 되고 있어 가지고 내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정도는 다 시민의식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이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 말씀은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겁니다.

다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김명연위원 연간 4천만 원의 수입이라면, 아까 오전하고 얘기가 달라서 그렇고요.

○위원장 정승현 마사토 운동장만 하면 연간 얼마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게 4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4천만 원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22개소에.

○위원장 정승현 그것을 어떻게 추정해요, 4천만 원을.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저희가 2008년도에 사용한 요금하고 곱하기를 한 겁니다.

김명연위원 오히려 사용을 위축시킬 수도 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사용을 위축시킬 수도 있고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금액이 아닌 상태에서 생활체육을 기존 시설이 있는 데도 활성화를 못시켜서 생활체육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런데 저희들도 몇 달 안에 확 빨리 이렇게 체계가 잡힐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난 뒤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김명연위원 얼마 전에 5주구운동장이 포장돼 가지고 시설이 굉장히 현대화가 됐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사용이 굉장히 지금 인터넷으로 동시에 예약하기 위해서 난리들을 피우고 평일은 많이 비어있고, 그래서 학교 축구 엘리트 학생들이 와서 운동도 하는데 또 거기에는 공단 근로자들한테는 개방을 하는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사실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정확히 안산시민이 몇 %인지 제가 몹시 궁금해요.

그러나 22개 각 주구운동장 마사운동장들은 거의 사용하는 분들이 안산시민들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기업에서 거기를 임대해서 하는 경우도 특별하게 있겠지만 평상시에 생활체육을 하는 공간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이 조례하고 별도로 어차피 스포츠마케팅과 금년도 마지막 심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먼저 추경 때죠. 8억 5천만 원 꿈나무 축구 육성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됐다가 4억인가가 삭감되고 4억 5천만 원이 세워졌는지 4억이 세워졌는지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8억 5천만 원을 했는데 경제사회위원회에서 4억이 삭감되고 4억 5천만 원이 통과됐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연위원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8억 5천만 원이 의결이 됐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억이 됐는데.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당시에 4억 5천만 원이라도 삭감, 조정된 것은 우선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 휀스나 주변 정리와 그 다음에 바닥 잔디 포장, 그리고 라이트 시설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라이트 시설은 빠지더라도 나머지 축구장 조성은 4억 5천만 원이면 되겠다 하는 안을 내셔서 의원들끼리 조정을 해 가지고 4억 5천만 원이 조정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런데 의원님 생각하고 또 일부 의원님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일부 의원님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누구라고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김명연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돼서 의결이 됐어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승인이 돼서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아니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망치 두들겨 가지고 예산이 승인된 예산을 다시 일부 의원이 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안 하는 그런 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김명연위원 아니 논리적으로 이것은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어디를 뒤져봐도 의회에서 예결 승인이 끝났는데 그 끝난 것을 가지고 다시 일부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안 하는 그런 행정도 있어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위원장 정승현 현재 편성된 예산 가지고 도저히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못하고 또 일부만 하는 게 불합리해서 집행을 못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일부 의원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 건가요?

지금 편성된 예산 가지고 집행할 수 있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할 수 있는데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내부적인 문제이고요.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안을 만들어서 경제사회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과장님, 지금 4억 5천만 원이 됐지만 토목공사까지 가면 한 5억 5천만 원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그게 1회 추경 때였어요, 2회 추경 때였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2회 추경 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김명연위원 그러면 1억이 부족하면 2010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때 1억을 추가 요구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경제사회위원회입니다.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를 제반적인 것을 총괄하는 상임위원회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일곱 분의 상임위원들이 8억 5천만 원을 의결해서 넘겼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인데 주민생활지원국이 일부 의원에 속해 있어요, 아니면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까?

여기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일부에서 반대한다고 안 해 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돈이 모자랐으면 2회 추경 때 했으면 2010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야지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판단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또 판단했을 거고.

그렇게 갔어야지 이게 원안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심의하다가 지금 주제가 다른 데로 옮겨졌지만 어차피 오늘이 아니고서는 의회를 열어서 2009년도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료 위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예, 고민스럽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고민스럽고 또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인조잔디구장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게 저희 과의 임무입니다.

김명연위원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들하고 이것은 협의를 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를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얘기를 안 하고, 또 여기 의장님 오셨지만 의장님도 지역구이고 본 위원도 지역구이고 또 성준모 의원도 지역구예요.

지역구 의원들 셋이 반대를 안 하고 있고,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좀 지연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예, 이것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린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데 사실 자꾸 제가 스포츠마케팅과에 체육을 좋아 하다 보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저희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김명연위원 스포츠마케팅과에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서 자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까 하다가 참고 오늘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사업을 때로 집행하고 진행하다 보면 사실 의원들 간의 이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난처하고 또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 승인이 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 삭감 조치해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일희일비해서 사업을 지연시킨다거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조잔디구장은 안산 관내에 있는 모든 인조잔디구장을 다 포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거기에 현재 조기축구회에서 매주 일요일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인조잔디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승현 예, 아침에 딱 고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없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주로 대관을 해 줬으니까 조기축구회에서도 사용하겠습니다만 사전 다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부 다 공단 인터넷을 통해 대여해서 쓰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당초에 1회 사용료가 4시간이었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지금 3시간으로 줄인 이유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일반 인조잔디구장과 똑같고 와~스타디움만 3시간으로 기준을 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별표1 개정해 가지고 올라온 것 보면, 와~스타디움 잔디구장만 3시간이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4시간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나머지는 4시간 그대로 다 되어 있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마사토 구장은 지금 대부분 기존 조기축구회에서 다 사용하고 있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위원장 정승현 일부는 매주 일요일 아침에 사용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는 평일도 한 두 차례 정도 사용하는 데가 있고 그렇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위원장 정승현 마사토 구장에 대한 사용료 부담시키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조잔디구장 만들어 가지고 그나마 생활체육인들한테 특히, 조기축구들인한테 여러 가지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일반도 마찬가지고요.

그 공간들을 전부 다 시민들이나 생활체육인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하다가 결국 인조잔디가 깔림으로써 제한을 받고 쓰거나 쓰지 못 하거나 또 쓰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쓰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마사토 구장에 대해서 또 부담을 시킨다면 사실 그 액수가 문제아니라 그걸 사용하고 있는, 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특히,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부담을 시킨다면 이것은 좀 뭔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또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기축구회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봐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저희들도 마사토 구장 운동장 사용료 받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시·군이 이 시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상태보다도 좀 더 관리를 잘 하고 시민들이 사용할 때 좀 더 깨끗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된다면 화랑유원지에 있는 족구장도, 밤늦게까지 라이트 켜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받으실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시민공원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안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부서만 다르지 스포츠 하는 단체 아닙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전기 사용료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하절기 11시, 동절기 10시까지 그냥 켜놓고 풀로 합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지어서 클럽 자유스럽게 족구하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날이면 날마다 거기 지나오는데.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 주지를 시켰습니다. 밤11시까지 받더라도 10시30분에 경기가 끝나면 그때 바로 불을 끌 수 있도록 전원을 차단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이민근 위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역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확대랄지 기회 제공이랄지 그런 것들도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자기 집 앞에 운동장은 있으되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불합리한 문제, 또 우리 시민들이 가서 차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와서 사용한다는 것, 와동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한테 특혜는 아니지만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한번 해 보세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출석공무원
창조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지원국장임영선
경제정책과장최재영
생명산업과장정점근
사회복지과장박용덕
가족여성과장김종수
스포츠마케팅과장여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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