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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9.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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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교통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09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1,674억 5,36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인 2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0.02%인 240만원이 감액된 93억 596만원을 편성하였고, 미래도시과 일반회계는 상록구청사 건립 등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5.61%인 13억 6,974만원이 감액된 230억 6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경우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 42.63%인 지난년도 과오납반환금 3,161만원이 증액된 2억 3,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상록수 사업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2.58%인 8,155만원이 증액된 32억 4,2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0.59%인 1억 6,365만원이 증액된 276억 1,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호우피해복구 등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13.88%인 3억 955만원이 증액된 25억 3,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 등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3.35%인 6,022만원이 감액된 17억 3,4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기획과 일반회계는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0.72%인 4,534만원이 감액된 61억 8,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사업 부담금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0.51%인 9,682만원이 증액된 190억 5,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는 내부거래지출 등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3.13%인 13억 3,176만원이 증액된 438억 4,4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유가보조금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5.43%인 15억원이 증액된 290억 9,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3.97%인 2,850만원이 감액된 6억 8,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3 내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상록구청사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상사업비 175억3,8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에 실제 지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129억 1,700만원만 여입되어 당초 세입예산대비 지출차액 46억 2,100만원을 삭감함에 따라 2009년도 세입예산 삭감액 만큼 지출 예산도 삭감하여야 하나, 2009년도까지 확보한 총 예산액이 작아 기 원인행위 된 금액을 제외한 시설비중 11억 1,700만원만 감액편성하고, 삭감된 예산은 2010년도에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반월동 도시보건지소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교부금을 포함하여 7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면적 1만 465.3㎡에 편입되어 있는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375㎡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취득코자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록수다목적체육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록수다목적체육관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차액으로써, 향후 2010년도에 안산도시공사로 위·수탁협약 대상 공사로써 7억 8,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디자인 상록수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1억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던 내역을 3회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입니다.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고자 1억 7,115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사업 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사업 부담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총예산 규모는, 총 1,280억 4,879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9.01%인 105억 8,9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도시계획과는 2009년도 예산 대비 125.8%인 3억 정도가 증액된 5억 3,927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2009년 예산대비 26.4%인 46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과는 일반회계에 상록구청 청사건립 등 2009년도 예산대비 119.2%인 133억원 증액된 244억 5,228만원을 편성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9년도 예산대비 12.5%인 1억원 증액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지인과는 상록수 사업 등 2009년도 예산대비 3.3%인 8,457만원 증액된 26억 3,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로미불용지 보상 등 2009년도 예산대비 43.37%인 27억 2,282만원 증액된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다목적 도로관리차량 구입 등 2009년도 예산대비 179.89%인 23억 9,923만원 증액된 37억 3,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수수료 등 2009년도 예산대비 3.62%인 3,611만원 감액된 9억 5,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일반회계에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 2009년도 예산대비 28.68%인 15억 8,084만원 증액된 70억 9,234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교통혼잡지역 개선 등 2009년도 예산대비 1.48%인 2억 2,185만원 감액된 148억 1,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 2009년도 예산대비 9.76%인 39억 8,850만원 감액된 368억 6,123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2009년도 예산대비 15.37%인 39억 5,671만원 감액된 217억 8,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청사유지보수비 등 2009년도 예산대비 2.91%인 1,834만원 감액된 6억 1,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3 내지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사3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시민의 각종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사3동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계속사업비를 16억 6,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립노인전문병원증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0년 8월 준공예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사업비를 10억 2,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반월동 도시보건지소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반월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계속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춘문화대학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춘문화대학 건립에 따른 계속사업비를 32억 8,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상록구노인복지관 증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및 노인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자 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비를 9억 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산반월저수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반월저수지 주변지역에 지역간 도로 확충과 주거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 해소하고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본오~오목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보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의 우리시 구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도로공사의 조기완료를 통한 도로 교통 연결체계를 확충하고자 1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삼천천 개보수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삼천천 개수공사는 1997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 장기간 사업을 시행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 및 개수공사를 시행하고자 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인선 안산시 구간을 반지하화 하는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일반회계에 21억 7,800만원, 특별회계에 17억원, 총 3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수인선 광역전철 사업 분담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도권 광역철도 계획의 일환인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위하여 2010년 법정 분담금 1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시계획과에 도시정비기금 등 총 4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주택밀집지역내 주차장 등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으로써,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35억원, 예탁금 상환금 47억 1,326만원 및 이자수익금 1억 8,853만원으로, 2010년도에는 40억원의 예산으로 7필지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 발생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응급복구 체제를 확립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금으로, 출연금, 예탁금 상환금, 이자수입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출연금 22억 6,289만원, 예탁금 상환액 173억 4,113만원, 이자수입 6억 6,696만원, 보조금 1억 6,387만원 등 총 197억 6,790만원의 예산으로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등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출연금 44억 5,000만원, 예탁금 상환금 59억 7,089만원 및 이자수입 2억 3,883만원 등 총 106억 5,973만원의 예산으로, 주요 도시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 및 융자지원을 통해 우리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은 2009년도 대비 90.2%인 105억 8,973만 4천원이 증가한 1,280억 4,87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58억 7,929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21억 6,949만 7천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은 일반회계 중 도시계획과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25.89%인 3억 53만 7천원이 증가한 5억 3,9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예산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 3억 2천만원과 그 외 도시행정 관련 업무처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과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19.27%인 133억 53만 6천원이 증가한 244억 5,2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상록구청 청사건립비 135억원, 사3동주민센터 신축공사 16억 5,416만 4천원, 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 10억 2,205만원, 청춘문화대학 건립 30억원, 상록구노인복지관 증축공사 8억 8천만원 등 공공청사 신축 및 증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3.32%인 8,457만 1천이 증가한 26억 3,02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예산은 공공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의 상록수사업 5억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4억 8,500만원, 대부황금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4억원, 현수막게시대 교체 4억원 등 도시디자인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43.37%인 27억 2,282만 5천이 증가한 90억 82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예산은 안산반월저수지 연결도로개설공사 15억원, 본오~오목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16억 7,900만원 등의 도로개설사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인 대쟁이취락 도로개설공사 10억 6,500만원,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공사 5억원,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1억 6,428만 4천원, 삼천천 개수공사 7억원 등 도로관리 및 용지보상,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하천정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79.9%인 23억 9,923만원이 증가한 37억 3,288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다목적 도로관리차량 구입 3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예산은 각종 재해·재난 등에 대비하고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의 경우 2009년도 본예산 대비 3.63%인 3,611만원이 감소한 9억 5,978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예산은 공동주택지원사업 8억원 등 건축행정 지원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기획과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8.68%인 15억 8,084만 7천원이 증가한 70억 9,234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수인선 안산시구간 반지하화사업 부담금 2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9.76%인 39억 8,850만 1천원이 감소한 368억 6,123만 5천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예산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200억원으로 5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저상버스 구입지원 2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약32억원, 통합요금제 환승손실보전 약 64억원, 오지노선 적자지원 20억원, 자전거도로구축사업 1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92%인 1,834만 7천원이 감소된 6억 1,038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대부분의 예산은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주로 차량등록 민원업무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6.43%인 16억 7,729만 2천원이 감소한 4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비 4억원 등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9.83%인 42억 5,795만 8천원이 감소한 389억 5,137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감소요인으로는 교통 혼잡지역 개선사업 16억원, 광역BIS지원사업 20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2.5%인 1억원이 증가한 9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예산으로 지난년도 과오납반환금 4억원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기음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 2010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 밀집 지역 내 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4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10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09년도보다 45%인 11억 5,556만 2천만원이 증가한 36억 8,85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내역은 출연금 35억원과 예탁금 이자 1억 8,85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2010년도 지출계획은 39억 7,6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와 2,400만원을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기본경비로 편성하였고 본 기금 운용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2009년도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 사업체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하고자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9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0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21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내역은 예탁금 이자 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2010년도 지출계획은 별도로 없으며 본 기금 운용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2009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예방사업, 재난응급복구 대책 추진 등 시민의 생명과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99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99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10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09년보다 14.4%인 3억 8,927만 2천원이 증가한 30억 9,37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성내역은 출연금이 22억 6,289만 6천원이며 보조금 1억 6,387만 7천원, 이자 6억 6,69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2010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9억 3,975만 4천원과 기본경비 3,800만원, 기타 지출로 시도보조금 반환금 7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본 기금 운용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2010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6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10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09년보다 11.6%인 4억 8,949만 6천원이 증가된 46억 8,88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성내역은 출연금 44억 5천만원이며 이자 2억 3,88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2010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4억원, 융자금 4억원,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기본경비 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본 기금 운용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교통국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제안설명 한 것 조금 듣고 우리 전문위원이 하신 것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뭐 다른 것 있나요?

똑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 전문위원님이 더 깊이가 좀 있고 사업의 성격이나 현황에 그치지 말고 예산안 규모나 그런 게 적정한지 여부를 분석의 깊이를 다음부터 좀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사업의 습성상 다르게 좀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똑 같이 국장님이 하신 것을 가지고 수치상으로 프로테이지나 모든 것 감액, 증감만 가지고 하고 전체적인 분석 가서는 관리감독권만 깊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만 지금 나왔거든요.

앞으로는 사업의 규모나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 잘 좀 분석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이다.

먼저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여쭤볼게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김동규위원 지금 우리 도시교통국 전체 예산안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올해 편성해야 될 예산 중에 그 금액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지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201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편성해야 될 그런 것들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올린 사항도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전혀 없다 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쭉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우리 예산서하고 해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그게 적은 금액들이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몇 년,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쭉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세워놓은 계획인데 그 계획에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우리 도시교통국에서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그 사항은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서 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회의 끝나기 전까지 간사님께...

김동규위원 일단 이게 아주 심각한 게, 물론 이게 우리 안산시 전체 예산을 보고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 도시교통국만 보더라도 당연히 편성해야 될 그런 다년간의 계획 속에 있는 예산마저도 편성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예산안에 대한 설명서에서도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만 봐도 화정천 사업도 그렇고요. 청춘문화대학 사업도 그렇고 반월보건지소도 그렇고 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 도로 미불상용지 보상에 대한 부분도 이것 제대로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정도로까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아무튼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정확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특히 화정천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197억원이 이번에 중기지방계획상 편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19억 1,500만원만 올라왔어요. 재원확보가 안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께서도 2단계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도시교통국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산시 예산을 다 봐야 되겠지만 이럴 정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다년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해야 될 이런 부분도 다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서 즉흥적이고 선심행정적인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도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라 그거에요.

국장님 만약에 이게 추경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저희가 지금 공사가 잘못 되면 중단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기필코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우리 도시교통국에 여러 가지 건물 지어야 될 것들도 많고 장기계획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2010년만 비단 비교해 보면 이 정도인데 앞으로 그 이후에 5년이나 쭉 해보면 금액이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그마만큼 현 집행부가 민선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 일을 벌려도 너무 많이 벌리고 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매년 쌓이다보니까 예산편성을 못할 정도로까지 가 있지 않느냐, 심각하다 그거예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전부 다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튼 화정천 사업이라든지 청춘문화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도시교통국의 세부적인 예산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예산서하고 여러 가지 우리 안산시의 중장기적인 계획 등등을 비교해본 결과 심각하게 예산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자를 수 없는 부분에 우리 다년계획에 의한 도시교통국 예산이 이럴 정도면 주민생활지원국이나 같이 복지예산은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심히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각성을 전하면서 개별적인 우리 과에 예산심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김동규위원 우리 재난관리과 944쪽에 다목적도로관리 차량 구입을 한 대 3억으로 구입한다 했는데 어떤 차량이고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이며 어떻게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371km가 되고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447km 해서 17%가 도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상록구에는 지금 3억 예산을 올린 차량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설해라든가 또 하절기에는 아스콘 포장 기타 등등 하천이라든가 일반 도로를 관리하는 사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상록구의 이용실적을 보니까는 매년 한 100회 정도 도로 재설, 가드레일 청소, 도로변 제초작업 등 해서...

김동규위원 과장님 저희가 구청 예산을 심의할 때 나온 답변이 상록구에 있는 그 차량을 단원구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그래서 그렇게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요. 단원구에는 지금...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진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기존 상록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차량의 운행횟수나 등등을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김동규위원 상록구에서는 얼마를 사용하고 단원구에서는 얼마를 사용했는지, 그러면 그 자료를 구청에 이야기 해 가지고 제출하라 하십시오. 차량 운행일지나 작업일지나 등등 있겠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우선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나서 실적을...

김동규위원 아니요, 그거를 보면서 명확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한 가지만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짧게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래서 상록구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단원구는 지금 시화공단, 반월공단, 대부도 지금 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출근할 때, 그리고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미처 못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유형이.

대부도 대고 공단 대고 그러면 모든 예산을 다 해줘야 돼요, 우리 안산시는.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차량이 365일 중에 얼마나 이용되고 있고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는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으며 등등을 실질적인 자료를 보면서 서로 간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상록구에서 쓰고 나머지 몽땅 다 한 다음에 이쪽을 갖다 쓰는 지금 이런 실태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것까지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 올해는 3,350만원인데 9,950만원으로 세 배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자율방재단의 인원을 동별 20명에서 35명으로 늘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법정 수요입니까? 자율방재단 늘리는 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게 시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요. 제가 2개년에 걸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는 인원이 좀 부족해서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20명 전체가 사실은 동원도 안 되고 그래서 외형적인 숫자를 늘리려는 거지요. 자율방재단이 동별로 조직이 돼 있는데 어떠한 분들이 들어가 계신지 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 지역에서 헌신봉사하시는 분들...

김동규위원 그 지역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통상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다 하면 필요가 없다 그러는 것이고 지금 35명으로 동별로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20명으로 구성돼 있는 이분들을 어떻게 그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자율방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더 급한 것이지 외형적인 면을 이렇게 35명으로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답변 드릴까요?

김동규위원 예, 답변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금 시 조례가 2007년 1월 1일날 공포돼서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돼서 지금 한 1년 몇 개월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원이 그 지역 애향심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자율방재단이 출범하면서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의 의결할 때도 다 공감을 하고 저는 앞으로도 미래에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재난사항에 대해서 잘 조직을 하고 운영을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정말 훌륭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 잘 되면.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작년에 20명으로 출범했는데 2년만에 35명으로 조직을 확대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조직된 그 인원 안에서 사업을 어떻게 내실적으로 다질까 이게 먼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미래도시과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미래도시과장 정환훈입니다.

김동규위원 상록수 다목적 올래체육관 3차 추경에서 예산 반납하는 부분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사업주체를 분명히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하라고 예산을 승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겠다고 반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미래도시과장 정환훈인데요. 편성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안산도시공사로 위수탁 협약대상 공사로써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김동규위원 도시공사에서 이런 것들을 위수탁하라고 우리 도시공사 만들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물론 도시공사로...

김동규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물론 도시공사는 가능한 빨리...

김동규위원 관급공사를 이렇게 아주 그 땅 집고 헤엄치기로 해 가지고 거기서 수수료나 떼어 먹으라고 우리가 도시공사 만든 것 아니잖아요. 이거하고 도시공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산을 반납해 가지고 도시공사로 해 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공사는 가능한 빨리 안정화 돼서 고유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사료되면서 먼저 법적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동법시행령 63조에 의한 것이고요. 또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조와 21조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하고 있고 위수탁 범위는 보상부분과 조성부분, 그 다음에 개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수탁 절차 및 업무는 위수탁 대상 사업을 결정하고 또 협약서를 체결하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체육관 사업이 언제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2004년부터 계획안이 추진됐습니다. 이게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은 사업인데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09년도 예산을 저희가 어디에 배정을 했습니까? 어디에서 신청을 했어요? 사업을 하겠다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스포츠마케팅과에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미래도시과로...

김동규위원 당연히 미래도시과에서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주겠다? 조례상 이상이 없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안산도시공사 설립조례에 의하면...

김동규위원 설립 조례, 설립 조례, 조례 이야기 하지 마세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공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안산시의회에서 예산을 미래도시과에 승인을 해 줬으면 미래도시과에서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이것을 도시공사로 돌리려고 해요.

도시공사에서 이런 일 하라고 도시공사 그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등등의 것을 하라고 만들어 놨지.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물론 이런 사안은 정책적 결정으로 판단되는 사항...

김동규위원 정책적 결정이 아니라...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관련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정책적 결정이 아니라...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이런 집행부의 방침에 대해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집행부의 방침이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배정한 의회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래서 예산 심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수정안 다시 내라고 해야죠. 우리가 그 예산을 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죠? 증액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맞지 않으면 그래야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미래도시과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입니다.

김판동위원 청춘대학 건립공사 같은 경우 입찰하면 통상 낙찰률이 얼마나 되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87% 이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판동위원 낙찰 잔여금으로 약간씩 공사내역을 증액할 수 있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합니다.

김판동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면 사3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청춘문화대학 같은 곳을 착공하더라도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지 반영을 안 하고 하다 보면 주위의 말썽이 많습니다.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입니다.

김판동위원 본예산 928페이지에 대부 황금로 간판조성사업은 4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계획서에는 300m 구간에 35개소 70간판 설치가 되어 있죠?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런데 간판 한 개당 570만원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비용이 들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현재 지금 안산시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간판정비사업의 평균 간판제작 단가는 약 375만원 선으로 제가 산출을 해 봤는데요. 대부도 황금로 쪽에는 약간 환경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1층, 2층 건물로 되어 있고 또 간판크기도 좀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에는 이쪽을 특화지역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간판개수나 규격을 다른 쪽하고는 좀 다르게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네온사인으로 합니까? 네온사인 간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네온사인 간판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 사업구간에는 글씨 크기가 한 60에서 80㎝ 사이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그쪽 지역은 뭔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규격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지역 주민과 좀 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규격이나 디자인을 차별화할 생각입니다.

김판동위원 중앙동하고 원곡동 쪽에도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저희가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이관 받아서 추진완료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다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완료했습니다.

김판동위원 300m 정도만 하면 인접지역의 상가들도 해달라고 민원제기 같은 것은 안 들어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사실 저희 방아머리, 황금로 입구에 거리를 재보면 대략 550m 구간이고 거기에 업소가 대략 55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다 사업완료를 하면 사실은 한 7억에서 8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상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김판동위원 단계별로 그렇게 해 나간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김판동위원 간판정비하고 나면 휴폐업 하는 상가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가가 또 새로운 상가가 들어왔을 때 간판을 하게 되면 디자인과에서 하는 통일성 있게 똑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간판사업 이후뿐만 아니라 간판사업을 하는 중간에도 업소가 바뀐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즉시즉시 대비를 하고 또 물론 새로 바뀌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비용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디자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판동위원 929페이지에 경기 디자인 페스티벌이 있는데 부스비용이 2천만원이고 왼쪽 페이지 보면 장소임대료도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관리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장소임대료는 글자그대로 거기 있는 면적대비 장소를 임대하는 가격이고요. 부스설치비는 부스를 제작해서 거기 설치되는 그러한 비용이니까 다릅니다.

김판동위원 올해 공공디자인 엑스포 때는 장소 임대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 점은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장소는 무료 임대 했습니다. 경기도 비용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저희는 부스 설치만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임대료까지 내고 참가를 누가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김판동위원 937페이지에 교량 및 지하도 유지보수 해마다 5억인데 대상이 교량 11개하고 지하차도 5개소 해서 16개소를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본청에서는 시설물 중에 1, 2종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특법에 의해서 매년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해마다 보수는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는 기록 관리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해마다 정해진 예산 같은데 의무적으로 같은 곳에 집행한 일이 없도록 바라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이외 소규모 비용환경개선사업은 쉽게 말해서 그린 영농조합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대부동에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 2010년도에 진입도로가 아주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설을 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 사업도 도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소규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대부도의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게 예산확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영농조합의 소규모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지원사업소에서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자금을 지원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판동위원 내시를 보면 도비가 30, 시비는 70% 부담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도비를 더 받는 방안과 사업을 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기업 어떤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판동위원 네, 재난관리과장님, 947페이지에 어린이안전사업하고 산업안전사업은 시설을 설치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어린이안전사업하고 산업안전사업 시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과에서 주요로 할 업무추진계획이 한 가지 중에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환경, 생활습관, 위험요인 개선사업 등해서 그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런 게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안전사업은 학교를 선정을 해서 학교입구에다가 어린이안전사고 관련 안내판을 만들어서 학교별로 해 주는 이런 사업이고 또 어린이안전사고 예방관련 리후렛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산업안전 관련사업은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별로 안전사고 사전 예고편을 제작해서 업체 입구에 붙여서 우리 기업은 사고가 없는 날이 10일부터,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할 계획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할 사업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주시면 아주 할 사업이 많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대략 무슨 예산을 보면 1천만원이나 1,500만원씩 해서 연속성 없이 하는 반짝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또 흐지부지 끝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은 효과적으로 검토를 면밀히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네, 고맙습니다.

김판동위원 건축과장님, 950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우선순위가 재해위험성이 있는 곳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신청을 전부 받아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일동이나 고잔동 쪽 연립 담장들이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무너지면 옆 인도 쪽에 행인들이 다칠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주택 현황의 파악들은 하고 있어요. 위험성 있는 곳 이렇게 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지원은 최대 3,500만원까지 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판동위원 만약에 재해 위험성이 높고 비용이 몇 억 소요가 되는데 연립이라 하면 주민들의 부담 능력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주민들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그 외의 자부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것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죠.

김판동위원 아파트 분수대나 편익시설 설치보다는 우선적으로 노후주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위험성이 따르는 곳을 더 먼저 그런 쪽으로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노력해 줬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1년에 한번 이렇게 검사합니까?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1년에 한번씩 검사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1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좀 늦네요. 한 6개월 한번씩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고요.

교통기획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김판동위원 신길택지지구 주차장 조성비가 21억 5천만원은 주차장 부지 매입비만 산정된 건지 아니면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토지매입비만 산정해 놓은 겁니다.

김판동위원 공사비는 포함 안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신도시에 보면 주차빌딩용 부지로 한 30필지 정도 있는데 거기 민간이 개발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신길택지도 그런 용지입니다.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인데 그 중에 두 필지 정도를 일단 매입하는 가격만 산정해 놨습니다.

김판동위원 평당 매입가가 대략 2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매입단가가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부동산 단가로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조성원가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조성원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토지주택공사의 조성원가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영리목적도 아니고 공영주차장인데 주공 측에 매입단가를 낮춰서 해 달라고 노력해 본 적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기서 최소한 조성한 원가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익금을 남기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더 낮추는 것은 좀 어렵다는 사항입니다.

김판동위원 6주차장은 상업용지도 아니고 택지지구 안에 있는 건데 설치하는 거면 주공 측에서 입주자 차원에서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옛날에는 주차장도 조성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게 분양자한테 전가된다는 감사원 이런 지적에 따라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주차장 이런 것은 일반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관공서에서 조성원가로 사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고요.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김판동위원 983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비가 4천만원이 있는데 올해 5천만원 예산 들인 범시민 자전거 대행진하고 성격이 다른 거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같습니다.

김판동위원 같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판동위원 민간행사 보조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사업자 선정은 제안서로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제안서로?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제안 공모로요. 이게 올해 5천만원 있었던 게 신종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미룬 겁니다.

김판동위원 행사비를 당초 예산대로 1,300만원을 줄이고 공영 자전거 구입을 더 늘리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편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당초 올해 예산이 5천만원이었습니다.

김판동위원 행사비 예산을 줄이고 자전거에다 늘리면 어떠냐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자전거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행사도 홍보라든가 범시민 운동으로 하는 행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대수 늘리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행사도 이것 행사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잘 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자전거 부족하면 예산 더 올리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고맙습니다.

김판동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진흥길 360m 구간이던 고잔동 네오빌, 그린빌 아파트하고 그 앞쪽 상가하고 있는 사이길 말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진흥길하고 큰수로길 말씀하시죠?

김판동위원 거기 차도 통행량이 엄청 나는데 주민 차하고 상가에서 이용하는 차량하고 뒤섞여서 출퇴근 되면 난리가 아니던데요. 그런 것을 어떻게 차선마저 줄여 가지고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여기 차선 줄이는 것은 기존 신도시 쪽은 원래 기반 조성 때 홀수 차로제 이용했기 때문에 홀수 차로제 하나만 하면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요. 이것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은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진흥길을 줄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홀수 차선인데 한 차선을 줄여서 양쪽에 보도 차선, 왜냐 하면 처음에 여기 신도시 만들 때 너무 차 우선으로 해서 홀수 차로제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도는 상당히 적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바로 옆에 광덕로 도로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흥길을 줄인다는 말이 있던데 안 줄인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교통기획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김기완위원 도시철도 용역사업 5억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의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용역서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 동안 신안산선 문제로 해 가지고 도시간 갈등이 좀 있었고요. 선부지역과 중앙노선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신안산선 노선이 중앙역사까지만 오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됨에 따라서 도시 내의 도시철도를 좀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서 저희 안산시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를 구상하고자 타당성 내지는 이런 것을 용역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의 범위도 있을 것이고, 용역을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건지 그냥 단순하게 이후에 대중교통 차원에 있어서의 한계들이 있어서 도시철도를 고민하겠다 라고 하는 건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용인의 경전철이라든가 성남시라든가 이런 도시철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범위는 안산시 전체에 대해서 도시철도를 어떻게 놓으면 좋겠다 라는 전체 범위가 되겠고 용역은 한 1년 정도 하고요. 이용객이라든가 BC분석이라든가 사전 타당성이라든가 추진방식이라든가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하고요. 한 30년 동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러면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용인 같은 경우는 직접 가 보셔서 좀 이렇게 확인 좀 하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용인시는 다 건설은 완료됐고요. 지금 정상 운영은 아니고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부분도 이렇게 평가해 보셨어요?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것들을 참고로 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획 세우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벤치마킹을 가 가지고 자료를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안산시 전반에 대해서 도시철도에 대한 기본구상을 고민하겠다 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들의 도시의 발전과정, 성장과정에 있어서의 신도시, 또 구도시 또 지금 현재 있는 원시~소사선, 신안산선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과 그렇지 않는 부분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엊그제 본회의에서 연장 건의안 추가설치 건을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이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고민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신도시 지역에 있어서의 신안산선이 접근성 당초에 저희들이 테크노파크 가기로 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안 되었던 부분들 의원들이 담아서 건의안을 냈고 그 건의안의 내용에 건의안이지만 또 우리 안산시가 고민하고 있는 도시철도로서 그 내용을 실제로 커버하고 고민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대중교통 노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를 고민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게 어디에서 발생하게 되어서 고민했는지 뜬금없이 나온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것 구상은 신안산선 결정 때문에 상당히 늦어진 거고요. 당초에 신안산선이 처음에 얘기 나올 때부터 구상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신안산선이 잠정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신안산선이 금년 12월달에 최종 확정고시가 됩니다. 되는데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테크노파크까지 연장 건의안을 내주셨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게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라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12월달에 결정이 되겠지만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이후에 이것은 고시가 나가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아마 도시철도도 이렇게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담당과장님께서는 신안산선 문제에 있어서의 의회에서 건의안 연장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의 신도시 요구를 이쪽 부분에 좀 담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출발은 좀 이런 부분인데 신안산선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 지역에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은 단초로 고민 했고 지금 기 결정했던 부분에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 고민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사업의 범위는 안산 전역이면 대부도까지도 고민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검토는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연결하는지.

김기완위원 모르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포함은 됩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사업범위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사업범위는 안산시 전체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장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용역이지 않습니까? 기본용역이니까 대부도 부분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포함해서 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기완위원 2010 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기도로 올렸었고 그 결정들이 아직 심의 중에 있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기완위원 어제 이렇게 심사단들이 내려왔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어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다섯 명이 현지 방문차 어제 방문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습니까? 저희 의회나 우리 안산 시민들 특히 재건축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을 것인지, 또 당연히 관철돼야 된다는 입장을 저희들은 가지고 지금까지 의회의 의견을 줬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도 저희들이 상정한대로 관철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도의원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많이 힘도 써주시고 있고 그런데 경기도 자체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김기완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여태까지 2종 상향인데 원래 대부분이 1종만 상향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2종 상향하는 그런 사안이라 여태까지 경기도에서 전례가 없었다는 등 자꾸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경기도 뉴타운사업과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올라가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꼭 우리가 상정한대로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는 참 아직은 저희들도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 라면 굳이 경기도가 심의하지 말고 반려를 받아서 우리 안산시가 할 수 있는 방법도...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2월달에 건축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이 건에 대해서 추진위원장들하고 그분들하고 그런 상담을 했었어요. 이거를 지금 포기를 하고 이게 지금 주민공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2월 6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공람을 포기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결정을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장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내리면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대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그냥 고집을 부려서 결국에는 경기도에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언제 결론이 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지금 거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우리 안산시 출신 엄종국 도의원님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분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 들려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시고 또 우리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한테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정적으로 이게 결정이 될 경우에는 아예 여기에서 결정을 하지 말고 안산시에서 50만 이상 대도시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으니까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내려 보내자 그런 식으로 결론을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서 구체적인 방법을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가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연서를 해서라도 도지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의 권한이니까 넘겨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어때요? 고민할 수 있나요? 우리 의회에서도.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은 그런데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니까 너무 섣불리 하면...

김기완위원 일단은 행정절차상으로는 올해 말에 결정되는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그분들이 현지 방문을 해서 지금 예정은 12월 18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걸로 예정은 돼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그래서 엄종국 도의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화정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김동규 위원께서 지적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초에 공기과정에 맞춰서 계속비 사업입니다만 당초 예산들 내년도 예산들 기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우리 또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지금 한 23.6% 정도 됩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당초 올 목표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예산은 기 확보는 얼마 해야 됩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건설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국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197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2009년도에 국비를 55억을 추가로 예를 들어 갖고 저희가 사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21억, 그 다음에 도비 4억 6천, 그 다음에 시비를 171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2단계 부분은 발주는 내년도 이렇게 하반기 정도에 계획하고 있는가요? 그것도 기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전체 사업기간이 2011년 말까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지금 발주가 된 거는 수질정화하고 그 다음에 저수로부 이런 부분이 발주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게 한 370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2단계 사업으로 157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미 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화정천 생태하천 공사하는 업체가 어디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당초에 공동 도급으로 일신진흥하고...

김기완위원 일신진흥하고 컨소시엄 형태인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 다음에 동호이엔씨로 55대45 이렇게 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55대45.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일신진흥이 55%고 그 다음에 동호가 45% 지분율을 갖고 운영이 됐다가 일신진흥에서 내부적인 자금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잔여공정에 대해서...

김기완위원 내부적인 자금압박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일신진흥...

김기완위원 부도 났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재정 회사 내부적으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일신진흥이 부도.

○건설과장 이태석 부도가 난 게 아니고요.

김기완위원 부도가 난 게 아니고.

○건설과장 이태석 잔여공정에 대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포기한 이유가 뭐냐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회사 내부 재정압박 이런 부분 때문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재정압박이라는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죠.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

김기완위원 그런 것을 표현하면 부도인데 부도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포기했다?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포기해 버리면 메인업체가 55%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포기했다 라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이게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2009년도 10월 16일날...

김기완위원 지금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어서...

○건설과장 이태석 일신진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인 재정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잔여공정에 대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변경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했고 그게 10월 22일날...

김기완위원 관급공사를 맡았는데 왜 재정압박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감당을 못 했나요? 남들은 공사를 못 맡아서...

○건설과장 이태석 일신진흥이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에 투자했던 부분에서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화정천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잔여 공정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인천 조달청에서 10월 22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잔여공정 포기에 대한 부분을. 포기를 했고 그래서...

김기완위원 언제요?

○건설과장 이태석 10월 22일날이요.

김기완위원 올해 10월 22일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동호이엔씨에서...

김기완위원 단독으로?

○건설과장 이태석 예, 일신진흥의 지분율을 다 인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었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 회사가 컨소시엄 형태의 틀을 가지고 화정천 사업을 했는데 하나의 메인 사업자가 자금 압박으로 결국은 그만 두게 됐는데 이랬을 경우에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더 중요한 문제는 제가 아까 물어봤던 과정은 제대로 공기가 공정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앞으로도 제대로 하나의 업체 동호이엔씨라는 부분들이 나머지 지분을 인수는 했지만 이것들이 제대로 한 업체가 이 많은 사업들 감당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인지 이 부분도 검증도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당초에 저희 화정천 같은 경우는 원도급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하도관계를 직불처리를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직접 하도업체한테...

김기완위원 좌우간 어쨌든 이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진행했던 상황들, 그리고 계약관계들 다 일체, 그리고 또 공사에 차질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확신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근거서류나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시민들이 알면 같이 했던 메인업체가 부도나고, 실은 부도지 부도난 거나 다름없는 거지, 그랬을 경우에 차질, 예산확보도 어려움이 있는데 공정에 기술상의 차질이 있으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공사진행이라든가 예산확보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김기완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 우리들이 확인 한번 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건에서. 일단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해서 얘기를 하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김기완위원 심각합니다. 예산도 없지만 받았던 업체가 자금압박 때문에 포기했다는 부분도, 사업성이 있는 것도 포기했다면 큰 문제겠지요. 한 업체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의심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하면서 좀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우리 김판동 위원님이 잘 물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올해도 예산을 반납을 한 부분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지 않도록 당초에 세워졌던 8억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롭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 부분들도 저희들하고 논의해서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20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2010년 7월말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김기완위원 중간보고는 언제해요?

○건축과장 김경환 중간보고는 1월달에 우리가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기완위원 1월달에?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기완위원 1월달 과정에 우리 의회에서도 중간보고회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위원님들 계시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 조례가 지금 계류 중인데 이번 회기 때에는 어떻게든지 결정을 해 주셔야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서, 지금 제가 시장님하고 아파트 부녀회하고 풀뿌리 현장 대화에서 거기 시장님하고 대화 중에 배석을 했는데...

김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아파트단지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전문위원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상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을 충분히 좀 나누어서 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잘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최근에 97번 버스 계통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약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민원이 뭔지 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기완위원 기존에 있던 99번 버스 노선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고지 안돼서 많은 인터넷 민원들이 이렇게 떴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홍보 좀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열심히 늘 하시잖아요. 기본이 열심이신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좀 확인해 본 바는 일단은 정거장 문제를 잘 정리하셔야 될 거 같고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기완위원 정거장 정비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예산 들어가서 정거장 위치나 내용들 확보해서 잘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그린빌 쪽 뒤쪽 부분들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단까지.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도 좀 가져야 되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잔역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정거장 문제는 내년에 저희가 2월달, 3월달에 일제조사를 해서 정거장 문제는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그리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김기완위원 아직 계획 없습니까? 실제로 전체적으로 좀 커버되고 있지 않아요. 99-1이나 97번인가요. 이게 공단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훑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집행부의 계획들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의 요구도 많이 있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뭘 알겠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내년 1월에 500번이 인가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주민들의 요구를 좀 담아서 신도시 쪽에 남북간의 흐름들이 원활하게 하고 공단까지 갈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아까 정환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공사가 김동규 위원 얘기처럼 수수료나 떼먹는, 속된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조례에 근거한다 라면 지금 도시공사에 어떤 사업을 다 줘도 되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상위법과 조례 문제에 대한 합치문제도 우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관계법의 법령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얘기해주실래요. 줄 수 있는 근거.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조하고 21조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시장이 원하는 사업은 무조건 할 수 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공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비용은 시 부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은 독소조항일 수도 있고 이게 만능이 되어 버려서 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렇게 지역, 뭐죠? 여러 가지 업체들과의 관계, 우리들이 우려했던 측면도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굳이 옥상옥이 되어 버리는 이런 것들이 되고 실제로 최근에 주민센터 예산 넘어가고 집행부하고 교류나 내용들이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공사하고 하는 부분 보더라도. 잘 돼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 속에서 지금 도시공사 설계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소통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업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도 처음 공공시설물들 건립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조직도 새로 모집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알았습니다만, 어쨌든 도시공사에 자꾸 이렇게 대행비로 넘어가고 위수탁 계약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가 정확하게 근거와 틀들을 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정비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아까 동료 위원인 김동규 위원이 얘기했던 사업에 대한 문제, 체육관 짓는 문제 이 부분들은 전부 검토를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완위원 예.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상록수 체육관을 도시공사로 넘기려는 사유가 지금 미래도시과에서 사업을 상록구청하고 노인병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사3동 하면 2010년 정도 되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 부서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대형공사는 감리단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는 사항은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직접 가서 공사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감리에 대한 감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이 있다 하면 우리가 가서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감리단이 지적을 해 가지고 거기 현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마다 기술력이 엄청나게 많이 부족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도 많고 그러는데 진짜 진정한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기술적으로 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감리 감독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인 사항만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고급인력들이 과연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목적에서, 그러니까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백번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시공사를 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지금 소규모 공사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조직도 어떻게 보면 더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릴 수도 없고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공사감리를 우리가 몇 수십억을 주고 있거든요,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감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행정적인 처리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과연 필요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심을 한 끝에 했는데 저희 결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국장님, 대개 미래도시과나 우리 건설과 부분인데 타 과 것도 또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공사로 넘어가서 우리가 넘겨주거나 이관 예정인 것 있지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위원장 신성철 그 내역 좀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모든 것 그런 것을 해서 내역 좀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다 무조건 넘길 게 아니라 아까 조례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내역을 관련과는 앞으로 이관할 계획이라든가 지금 이미 넘겨준 것 이거해서 내역 구체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잘했지만 이것도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진행은 되지만, 항상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신도시 전반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것도 계속비사업 형식으로, 단발마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부분 어느 소관이에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희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김기완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기완위원 이 부분 몇 km나 되는지 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 대한 계속비사업 형식으로 가줘야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10km가 넘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희 시에서 지금 예산을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행자 우선 도로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 행안부에 저희가 가서 국도비를 많이 따오려고 이번에 예산에는 조금만 넣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기완위원 정말 다행이네요. 상당히 예산도 없는데 그렇게 하셔서 그 계획들이 수립된다 라고 하면 금상첨화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게 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부분이니까 중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고맙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도시디자인과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입니다.

정진교위원 공공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의 상록수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인데 시비 5억 아닙니까? 국비 1억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가 지난 8월에 국토해양부에 건축디자인시범사업에 공모를 해서 올해 디자인 개발비 1억원을 먼저 받았고요. 이번에 올린 예산은 내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1억하고 5억, 6억 된 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것 사업구간은 몇 km 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상록수 교각 하부 공간에 약 330m 구간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인데 국비 1억밖에 못 받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현재는 디자인 개발비로 해서 1억을 받았고요. 디자인을 진행 중에 내년 초쯤 해서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에 합격을 하게 되면 약 3억에서 5억 정도, 한 3억 정도의 추가사업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소요비용이 되면 완전한 작업이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디자인을 지금 발주해서 디자인을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 결과가 나와 봐야지 판단이 설 그러한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처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한 여섯 개 정도의 구간 존을 만들어서 각각 차별화 된 그러한 컨셉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한 쪽으로 일단 계산을 하게 되면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대략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본오3동하고 그렇게 협의는 있었습니다.

정진교위원 5개 테마가 스포츠존, 상록수존, 테마놀이존, 그래피티존, 다문화 아트존입니까? 이 사업이 주민들하고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거기 주민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의도 몇 차례 거쳤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928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선정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선정기준은 저희가 내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광덕로 1km 구간하고 대부도로 일단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두 군데가 다 안산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위치에 있고요. 또 간판정비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상의 어떤 문제상 광덕로 같은 경우는 한 26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지금 보류가 됐고 황금로 간판정비사업만 지금 4억을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정진교위원 선정기준은요? 어떤 연차별로 지역별로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대부도 사업이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사실 저희가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그런 연차별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광덕로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재작년부터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디자인을 완료한 그러한 지역이 되고 대부도 황금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대부도가 안산에 상당히 주요관광자원으로 부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1순위로 잡은 것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 설치된 간판크기가 중앙로 시작해 가지고 원곡동 했지 않습니까? 크기는 대부도가 더 큽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을 보면 간판의 규격이 글자 크기로 기준했을 때 높이 한 60에서 80㎝ 정도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물론 1업소에 1간판 기준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건물에 부착되는 간판으로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대부도 황금로 입구에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다른 사업구간하고는 다소 좀 성격이 다르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1층으로 되어 있으면서 연면적이 상당히 넓고요. 현재 간판이 굉장히 많이 지금 붙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 없애고 단 한 개의 간판만을 조그맣게 달아준다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상 맞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고 좀더 저희들이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규격이나 수량, 또는 간판의 방식을 다소 차별화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대부도 같은 경우는 1업소, 2간판 설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 설치된 원곡동이라든가 중앙동에서 우리도 2개 해 달라고 문제 제기했을 때 우리 디자인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쪽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역적인 환경이 다르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많이 설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까지 간판 정비사업은 100% 시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간판정비사업을 우리가 한번 해 보고 나니까 상당히 주민하고의 협의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일부 특히 건물 벽면에 파사드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자부담을 유도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기 설치된 중앙동, 원곡동 간판 조성 이후에 현수막이 계속 나부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은 구청이 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현수막은 사실 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현수막 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롯데프라자 쪽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그것은 어떻게 다시 해 주기로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두 가지를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간판정비사업 지역에 현수막이 부착되는 부분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행법상 간판을 3개까지 달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한 개로 축소했다는 것은 거리 미관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업주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이것은 뭔가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좀더 배려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업소 1간판으로 못 박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제안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내용을 보면 거기에 소형 돌출간판을 추가로 허용해 준다든가 간판 크기라든가 방식을 좀더 완화해 준다든가 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해서 조금 완화해 준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보완이 되면 현재보다는 많이 그래도 개선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롯데프라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롯데프라자 같은 경우는 사업 완료 후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지금 특히 롯데프라자 건물 같은 경우는 간판의 글씨 크기가 인근 상가보다 현저히 작습니다.

사실 그 사업을 한 직후에 그 부분을 조정을 했어야 원칙이기는 하나 저희들이 지금 원곡동 간판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글자 크기만 변경해서 좀 광고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생각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예산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예산은 지금 원곡동 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다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활용해서 한 6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글씨 크기만 확대해서 개선해 줄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롯데프라자 것도 우리가 하는 글씨체가 안 맞으니까 빨리 교체해 가지고 작업에 지장 없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수막 게시대 교체가 작년에 우리 1억 세워서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지금 기존 것하고 우리 고정식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주민들의 반응은 사실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98년도, 지금으로 보면 11년 이전에 설치 완료된 40개 게시대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고요. 또 이미 1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다 스테인리스제인데 철골제입니다.

그래서 부식이 상당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외관 디자인은 많이 밝아졌겠네요, 기본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외관디자인도 기존 방식은 끈으로 묶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끈이 바람에 날려서 너덜너덜 해 지고 또 유지관리하기도 어렵고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철식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면 자동적으로 각도가 조정되어 가지고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정진교위원 이 사업이 예전에 우리 민원인이 한 70명이 서명한 작업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맞습니다.

정진교위원 이 사업이 2010년도에 40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이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올해 8개를 교체하고 내년도에 40개를 교체를 하게 되면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우리 현수막 게시대 180개 중에서 그래도 나머지 90개 정도는 끈으로 묶는 방식이 내년도 사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 스테인리스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안전상의 위험은 올해보다는 상당히 줄어든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미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2010년도에 계속 사업을 진행하셔 가지고 현수막게시대가 아름답게 꾸며지기 바랍니다.

949페이지, 재난관리과요. 민방위 훈련에 따른 피해주민보상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에서 주관하는 민방위 교육을 매년 하는데 훈련하다가 혹시 사고라든가 피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200만원을 세운 건데요. 2008년,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쓴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고를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가로기 게양 위탁사업이 있는데 350만원, 2,100만원 나왔는데 6회입니까? 1회에 350만원씩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정진교위원 952쪽이요. 민방위 게양 위탁사업은 6회면...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기가 2,65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구하고 2개 구청에서 있는데 연 6회 민방위기를 게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이 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예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게 훈련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훈련을 1년에 6회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6회 합니다.

정진교위원 교통기획과요. 966쪽에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가 나왔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966쪽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청소용역비는 매년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것 청소 저희가 총액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외부에다 위탁을 줘서 한 명이 와서 청소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것 어떤 청소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정보센터라고 사동에 있습니다. 청사를 청소하는 인부임입니다.

정진교위원 이게 그 내용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 있었는데 목이 좀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있던 사업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예산액에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부기상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년 위탁 준 사업입니다. 목이 지금은 민간위탁금으로 바뀐 겁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정진교위원 971쪽에 우리 안산시 전 지역에 차선도색 및 보수작업이 8억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색이 빨리 색깔이 변화된다,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색 색깔이 밝아진다는데 우리 시도 내년에 그런 쪽으로 따라 갑니까? 아니면 기존 색깔대로 또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래서 저희도 올해 6억에서 2억 정도를 증액해서 8억 정도를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그 내용을 다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데 현행보다 한 3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도색도 안 되고 그것을 다 걷어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비용이 한 세 배 정도 더 들어가는데 저희가 신길고가도로하고 반월역, 군포 경계선에 시범적으로 밝은 도색을 했습니다. 서울에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밝은 도색으로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용은 3배 이상 차이 나지만 질은 어떻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질은 두 배 정도 밝아진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기존에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한다면 새로운 개념은 2, 3년에 한번씩 갑니까? 아니면 똑 같이 1년 갑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아마 조금 더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저희가 시범지역 두 군데는 지금 했습니다. 신길고가도로하고 반월역 주변에 했는데 그 결과를 봐서 저희 내년도에도 일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어린이보호구역도 할 예정에 있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결과치를 나온 대로 좀 보여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속도 및 신호단속용 CCTV설치가 이번 2개가 올라왔습니다. 어디 사업구역 장소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저희 안산시 관내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한 57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6대의 CCTV를 시 비용으로 부담을 해서 경찰청에 넘겨줬고요. 내년도에 2개 정도 추가로 할 건데 과속 신호단속 CCTV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임의로 못 하고 이 모든 운영이 경찰청으로 저희가 설치만 해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이 ‘예스’ 답이 나와야만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많이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 장소는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기 설치된 게 총 몇 개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저희 비용으로 한 게 6개가 있고요. 총 합해서 57대의 안산시 관내에 과속 신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지금 51대를 설치했고 저희가 6대를 설치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정상 작동되는 게 57대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이것 추가하면 결론적으로 59대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찰청에서도 또 일부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예, 주기명 위원입니다.

건설과요.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주기명위원 반월저수지 연결도로하고요. 본오동~오목천간 도로 이게 보면 합하면 30억이 넘는데 전부 이것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이것 국도비는 못 가져오는 거예요? 내시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길래.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50만 이상 되는 시에 대해서는, 지금 반월저수지 올라가는 것은 시도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본오~오목천간은 국지도로입니다.

그런데 법상 국지도로도 시가 보상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도로를 우리 안산시민만 쓰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이 쓰는데 국비도 좀 내시해 주고 도비도 내시해 줘야지 그냥 안산 세수가 넉넉한 것도 아닌데 안산시비로 다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건의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하고 그 다음에 국비관계를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법적 사항에서 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고민 좀 하셔서 건의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국비, 도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화정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개월 전에 인부가 일을 하시다가 가시면서 저한테 정보를 줘서 제가 그때 현장을 가 보니까 스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국장님한테 가서 이것 무슨 일이냐, 그 인부의 말을 들어보니까 일신진흥인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일신진흥에 문제가 있다면 화정천 공사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생기니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아니면 두 번째 업체가 건실하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화정천이 조기에 준공되는데 이상이 없이 하십시오, 그렇게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얼마 있다 돌아갔는데 그 일정이 어떻게 됐어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기명 위원님이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때 하필 연휴가 사실 10월 2, 3, 4일날 연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금 체불 관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 대표를 사실 만났었습니다.

만나 가지고 내용을 물어보니까 일신진흥 현장이 전국에 17개가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5개가 채권압류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일신이 1군 회사인데 지금 건축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좋은 공사를 포기할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회장도 아무튼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전혀 없도록 자기가 노력하겠다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화정천 공사로 인해서 20건에 81억원의 압류가 사실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일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81억이라는 돈 때문에 차기공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사태까지 발생됐는데 다행히 2009년 10월 16일날 일신에서 잔여공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조달청에다 바로 보고해 가지고 2009년 10월 26일날 바로 변경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가 없는 사유는 만약에 지분을 포기하지 않고 잔여공사를 계속했을 때는 공사비가 일신에서 가져갈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건에 81억원을 계속 저희들이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그대로 공사를 놔두겠습니까?

주기명위원 일신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에 피해 입고 이런 것은 없어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지금 전혀 피해가 없고 지금 다만 일신진흥 자체 내에서는 20건에 81억이 남아 있을지 몰라도 우리 시는 일신에서 55%, 그 다음에 동호에서 45% 지분을 동호로 100% 인수를 시켰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고 지금 현재 공정은 24%인데 어제 그제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랬는데 동호에서도 보니까 우리 안산 음식물 처리하는 그 회사거든요. 그래서 전혀 지장이 없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동호가 건실한 기업이에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주기명위원 그러면 동호에서 또 하도급 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런데 당초에 일신에서 하도했던 회사를 그대로 승계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개 회사만 제대로 안 됐다가, 조경업체인가 41억인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제가 그렇게 다시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하도급도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에도 전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화정천에 대해서 동호에서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의회에다 보고해 가지고 같이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분이 나중에 고맙다고, 밀린 임금도 받고 이래서 고맙다고 전화도 받고 그래서...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저도 그래서 주기명 위원님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제대로 챙기지 않았으면 또 다른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는데 다행히 또 먼저 사전에 말씀하셔 가지고 일찍 저희가 그것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기명위원 화정천이 안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과장님, 국장님 관계 계장님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부도, 도시디자인과인데요. 대부도 간판도 중요하지만 행락철에 관광 시즌에 보면 우리 대부도에 오는 손님들이 영종도나 제부도로 이렇게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간판도 중요하지만 이정표 같은 것도 우리 대부도에 볼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정표를 잘 정리해서 쉽게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다음은 재난관리과 955쪽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주기명위원 우리 기금출연 그것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가 목표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9년 12월말 현재 166억 정도 지금 있고요.

주기명위원 166억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주기명위원 얼마가 목표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내년에는 수입이 19억 7,600.

주기명위원 재난이 비상시에 대비해서 안산시에서 재난기금으로 얼마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는 이게 97년부터 기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소소한 재난도 물론 예방이라든가 복구차원에서는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목적은 큰 재난, 한 예를 들어 가지고 2008년에 일본에 큰 지진이 있어 가지고 큰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대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물론 그런데 166억이 있다니까 우리 지금 세수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몇 억짜리 몇 천 짜리 이런 것도 예산이 없어서 동 예산 이런 것이 몇 백 짜리 깎이고 이런 실정이니까 재난을 목표대로 모금을 하셔서 예비비로 남기는 것도 좋지만 동이나 이런 데 시민들한테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게 꼭 목표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탄력적으로 어느 해는 좀 시 세수가 잘 돌아갈 때는 조금 많이 확보를 하시고 어려울 때는 좀 덜 확보하는 탄력적인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하여튼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것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한도 내에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래 주세요. 재건축 보니까 우리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주기명위원 재건축 도서구입이 뭐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재건축에 관련된 법령집이나 참고서적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주기명위원 우리 안산시에는 없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주기명위원 재건축에 관한 책들이 없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 책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주기명위원 현재는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은 법령집 외에는 없습니다. 법령집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예산 다루면서 처음 봤어요. 재건축에 관한 책자구입을 처음 봐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방금 우리 주기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도시교통국 소속에 각종 건축, 도로, 토목사업이 몇 건이나 있어요? 현재 추진되는 사업이.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지난번에 보니까 한 71개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두 건 벌써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관계자들이 일의 대금을, 하청업체들의 대금이 지금 체불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요. 곧 준공이 되는 음식물 자원화시설도 있고 또 보행환경 중앙동 거기도 내년 초에 이 부분 될 것 같은데 이것 혹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각 71개 곳 사업별 하청업체 대금체불현황 이것을 좀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완공되고 문제 생기면 결국 또 우리 시 관리감독 잘못한 책임을 민원인들이 또 분명히 시장을 상대로 막 항의를 할 거 같아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잘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것은 각 과에서 스크린 하셔 가지고 그런 게 있나 없나 체크하셔서 좀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공사가 많으니까 주요 공사를 몇 억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세요.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옥외광고시설물 청소 및 정비, 1천만원이 어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관내에 안내도, 그 다음에 도시보행자 안내시설 등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이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그래 가지고 청소를 해 줍니다. 그 비용입니다.

성준모위원 전에 제가 비회기 중에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벽보게시대요. 벽보게시대가 몇 개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관내에 지금 166개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166개, 이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원칙적인 벽보게시의 프로세서는 시민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벽보를 제작을 해서 구청에 가서 수수료를 100장당 5천원, 한 장당 50원의 수수료를 내고 구청에서 부착될 장소를 지정해 주면 본인이 가서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민들도 불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 게시대에 부착을 해 주는 그러한 업체가 지금 안산게시대라는 업체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안산게시대는 우리 시하고 위탁계약을 맺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위탁계약은 맺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 소유의 재산이잖아요? 그 게시대도.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를 상대로, 이 공공물을 상대로 민간인이 대행 업무를 하는데 가능한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원칙이...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정식으로 위탁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계약을 맺은 거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구청에서도 정확히 이유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산게시대에서 한 26년 정도를 계속해서 그냥 거기서 대행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제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 한번 살펴봤는데요. 대략 1년에 매출이 한 3,500 정도 되는 거 같고요. 거기서 한 사람 인건비를 빼고 나면 대략 한 2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록 그 동안에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편의상 운영해 왔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원칙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새로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전부 철거를 하거나 하는 걸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탁을 하려고 지금 다시 이렇게 추진을 했었으나 인근 수원 같은 경우나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원은 거의 없다고,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벽보게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옮겨 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참에 그냥 다 제거를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꼭 필요한 2,30개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하는 것이 나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좀 늦었지만 내년도부터는 확실한 그러한 계획 하에 깔끔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아주 대안까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게 행정의 사각지대인양 지금 26년 동안 대행계약을 맺지 않고 지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일단은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시가 소유한 지장물, 재산을 민간인이 대행료를 받으면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제시하셨으니까 관계부서에서 정책판단을 하셔서 다음 회기에 한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은 간단하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아까 김기완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지금 여섯 개 구역, 초지동, 원곡동 연립단지하고 고잔동에 하나 추가해서 7개가 경기도에 지금 올라갔지만 나머지 25개 곳도 2010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유가 이지요, 그 층수 문제.

○건축과장 김경환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을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원곡동 연립, 초지동 연립 건과 맞물려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일정이 계속 안 나오지요? 경기도에서 계속 늦어지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12월달 이달은 얼추 다 갔는데 내년 초에 그거와 별개로 기본계획변경을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초지동하고 원곡동에 연립지역이 기본계획변경이 끝나면 층수 조정 등을 해서 추가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게 따로 다시 이렇게 그거와 관련 없이 변경을 추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작업을 준비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한 1월 정도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그 내용 중에 기본계획변경 중에 기타사항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폐율, 용적률, 층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용적률까지 같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충분한 사유가 되고 아마 우리 문 국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이 1종을 3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1종이 2종에 법이 바뀌어서 층수가 18층으로 되는데 용적률은 법에 없지만 50만 이상 도시는 우리 시 스스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성준모위원 거기에 건폐율과 용적률과 층수를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국장님이 꼭 좀 챙기셔 가지고 용적률, 건폐율을 같이 검토를 지시를 꼭 과업지시서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에 미래도시과장님께 간단하게, 아까 다들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상록수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혹시 도시공사 설립목적을 아세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도시공사 설립목적은 수자원공사라든지 주택공사 이런 공사에서 지역사회에서 개발을 하고 개발이득금을 가져감으로써 우리 시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그 이윤을 다른 쪽에 뺏기지 않고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공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공사의 조례를 보면 설립목적에...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거기에는 도시개발이라든지...

성준모위원 지금 안산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자치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돼 있어요. 중요한 점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라고 한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일에 우려스러워서 생각을 하는데 20조나 21조에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사업과 대행사업 비용부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 보니까 현재까지 얼마 몇 개월 안 돼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주민센터 건립, 도로, 대부도 주민센터 우회도로 이러한 것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민센터 건립이 도시개발사업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건 아니고요. 공공...

성준모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공공청사입니다. 공공청사 건립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개발사업 아니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성준모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대개 우리 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어떤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어떤 용지를 저희들이 매수를 해 가지고 아무튼 이익이 남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데가 어디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지금 당초에는 기숙사부지에서 도시개발사업 해 가지고 용지를 매수해서 해보려했는데 사업타당성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아는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화랑역세권 개발, 또는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되고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개발을, 이러한 것을 하고 또 농어촌공사 연구원부지 같은 거 이런 데를 도시개발을 어떻게 해서 안산시에 맞출까가 이러한 것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산시 도시공사 설립 지방공기업이 40억원짜리 동사무소 짓는 거 위탁수수료 먹고 하는 사업을, 지금 한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 도시공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지금 잘못 나가고 있어요.

일례로 지금 상록수 다목적 체육관은 미래도시과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이 도건에 와서 기본계획 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숙원사업이니까 거기 체육관 짓겠다 다해서 설계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미래도시과에서 쭉 준비하던 거, 그런데 지금 이거를 3회 추경에 삭감해달라는 이유가 이걸 도시공사에 위탁준다 라는 얘긴데 만약에 도시공사가 이거를 하고자 했으면 처음부터 달려들어서 했어야지요.

기 추진 되는 사업을 다시 준다는 거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이 지나면 사실 미래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사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사실 공사1팀의 기술직 4명하고 그 다음에 공사2팀에 4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년의 통계를 보면 한 21건 정도가 우리 청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술자들이 없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 알아보니까 한 25명이 1년에 25억의 세금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일을 하는 거거든요. 돈을 받고 모든 우리 행정업무를 안 해준다면 몰라도 돈을 받는 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잠시, 거기에 지금 함정이 있어요. 도시공사 설립목적에 지금 그쪽에서 위반된 사업을 찾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기술직 공무원들은 왜 채용을 해서 왜 세금을 낭비해요.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 과장님들 그 노하우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를 하는 거고 그분들이 이런 업무를 한다 라고 뽑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은 도시개발에서 택지개발하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안산시의 주민이나 우리 행정에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우리가 출자해서 만든 기업이고 그 분은 직원이에요.

엄연히 도시공사 직원과 우리 공직자들하고 하는 내용이 틀려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감리도 해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리업무는 저희들이 막대한 감리비를 줘 가면서...

성준모위원 도시공사 직원들이 이거 위탁하면서 감리까지 맡아서 하고 있나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거기서 모든 행정업무를 다 하기 때문에 감리도 주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감리를 직접 하냐고요. 감리사들 뽑아 가지고 토목, 전기, 무슨 건축 감리사들이 뽑아서 감리사 역할을 하냐고요, 도시공사가.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지금 그런 역할은 아니고요. 구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감리회사를 별도로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는 감리회사가 아니에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결국 도시공사는 수수료를 우리가 별도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회계에서 도시공사 직원들 급여를 주나 수수료, 위탁수수료로 7% 주나 거기는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겁니다.

위탁수수료를 안 주고도 우리 미래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별도로 수수료를 줘야 돼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모든 공사자체는 도시공사에 넘겨주고 지금 현재 있는 기술 인력을, 지금 전부 다 각 실과마다 직원들이 부족하거든요, 기술직들이.

그래서 그 인력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적절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잘 하셨는데 그거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업무분장 할 때 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미래도시과가 엄연히 현존해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추경에 상록수 다목적 체육관, 그건 지금 시설비로 돼 있지요? 6억 8천. 시설비입니까? 설계비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시설비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도 늦지가 않아요. 위수탁계약은 그 이후에 조직개편 한 다음에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 국장님이 수정안을 좀 내셔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수정안 요구를 하셔서 미래도시과에 남겨놓으시는 게 절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뒤에 다시 1회 추경 때든 2회 추경 때든 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일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 생각에는 2010년도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계속 공사 하나 가지고 이 많은 전문 기술인력들이 한 공사에 매달린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종합적인 조직개편안에 그게 묻어나서 각 과에서 제안을 하시겠지요.

그러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아직 상록수 다목적 체육관은 시급한 게 아닙니다. 아직 설계도 안 끝났고 설계 끝나고 어쨌든 시설비가 지금 있으니까 그 이후로 정리해도 늦지 않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 정례회 때 꼭 해야만 될 사업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의결 전까지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하기 전에 지금 본 위원회에서 상록수 체육관에 대한 수정안을 지금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3차 추경안과 함께 본예산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안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서 심의를 계속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한 30분 정도 갖고 그 사이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 집행부와 상의를 해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먼저 미래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도시공사로 위탁사업을 체결한 것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저희들이 주민센터 4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취합해 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이관한 적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이 어디로 가 서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것은 본예산에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2010년 본예산에 보면 공기관 대행...

성준모위원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것은 도시공사에.

성준모위원 도시공사에 들어가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것 토목공사는요? 대부도 우회도로.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것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넘어갔어요? 건설과에 있던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대부도 주민센터 우회도로는 지난번 추경 때 이전 예산이 되어서 2009년도 10월 12일자로 도시공사로 가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도시공사하고 위탁사업비 주민센터하고 그 다음에 대부동의 서남부 연결도로하고 이 부분은 다 지금 도시공사 쪽으로 목이 이관된 상황입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이관이 안 됐고요. 지금 이관된 사항은 다시 환원한다는 것은 불가한 입장입니다.

이미 지난 회기 때 다 결정된 사항이니까요.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저래 결정된 사안이니까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성준모위원 바다골재 채취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골재 채취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바다골재 채취업자 신청까지 끝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정절차가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점사용 허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사용 협의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내년 초가 되면 골재 채취가 시작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내년 초에 골재 채취가 시행이 된다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실질적으로 지금 골재 채취법에서는 지금 일련의 절차가 거의 다 완료된 그런 상태고 실질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려고 그러면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바다골재와 관련된 행정절차 진행된 과정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다음 의결할 때 한번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에 재난관리과장님, 이것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설립 목적이 뭐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역자율방재단을 설립하게 된 목적은요. 시라든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인이 함께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맡아서 하는 게...

성준모위원 어떤 거를요? 행정이 못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일시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해서 미쳐 현지에 도착할 시간적으로 없다든가 할 경우에 예찰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성준모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가 발생됐을 때 사전에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 시에 재해가 발생됐을 시 신속하게 응급조치나 기타를 민간인도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 질문할 때 친목도모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자율방재단이 친목단체가 아니라 재난, 재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설립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활동계획서가 있나요? 2010년 활동계획서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우리가 지금 2009년도에 활동한 실적, 활동계획도 있고요. 2010년도에 활동계획 등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활동계획서 2010년도하고 2009년도 올해 했던 활동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조례도 2007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데 분명히 지원근거도 있어요. 식대, 여비, 유류대, 교육비 정도인데 여기는 보면 운영비가 5천만원인데 이 운영비는 어떤 성격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9년도에 운영비는 상근 인력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순찰활동유류비, 회의비, 또 여비, 훈련비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운영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상근사무실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성준모위원 어디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와~스타디움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 재해 나가서 했던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올해 활동실적이 한 15건 정도 되는데요. 그 내역을 제가 많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대표적인 것 지금 말씀 좀 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달부터 3월까지 내집안 눈 치우기에 함께 했고요. 4월 2일날은 민방위교육장에 모이셔 가지고 훈련하고 교육을 한 바 있고요. 4월하고 10월에는 재난통신 훈련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5월하고 6월에 우리 시에서 큰 행사인 국제레저 항공전하고 국제 보트전 때 안전관리 차원에서 일익을 담당하셨고요. 그리고 5월 20일 경우에는 국토 대청결이라고 해서...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방재단의 임무하고 활동내역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통장님들 하는 업무, 재난 재해에 투입되고 거기에 해야지 국제레저 항공전, 또 여기 레저항공전에 자율방재단이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 같은 경우 2007년 1월 1일부터 이 조직이 운영됐는데요. 현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눈 치우고 또 우천 시 큰 비가 올 경우에 수해피해, 응급복구 이런 차원인데 이게 외국의 예를 보면 홈리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노인장애자 지원 네트워크라든가 주택의 환경개선 사업 등등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저희로서는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의미하고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하라고 자율방재단이 구성된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7조 임무도 있고 이 조례 목적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 시행령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동네 청소하라고 자율방재단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니, 한 목적이 그냥 동네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천이라든가 비가 왔을 경우에 물이 내려가는 것을 막는 이런 청소라든가 이런 청소를 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또 상근자 두라는 얘기는 조례에 없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620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나름대로 순찰활동 등등해서 활동을 하려면 상근자가 필요하고요. 또 지금...

성준모위원 저희가 이것 만들었을 때 각 동에도 지금 각 동별로도 있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있습니다. 현재 18명 내외로 동에 인력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서 각 동에서 방재단원들이 평상시 생활하면서 축대나 기타 홍수에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해서 각과에서 조사해서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무슨 기동대 같이 순찰대 조직해서 다니라고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3천만원인데 이게 9,200만원으로 는 것을 봤을 때 운영비가 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적에 위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본연의 자연재해 대책에 대한 활동보다는 지금 기타 다른 단체랑 대동소이한 활동을 활동내역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특별히 목적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활동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시 조례에 있는 훈련이라든가 지역자율방재단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아직 못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나서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세부사항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조례에 나와 있는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지금 아직은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아마 가장 보조금 중에 금액이 워크숍비, 전문교육비, 현장훈련비 뭐해서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이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운영비나 기타 또 이런 여비는 지급하지만 이것을 봤을 때는 그런 일 할 정도로 9,200만원을 들여서 기타 다른 단체들이 충분히 해 내는 사업을 방재단이라고 해서 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그것은 같이 상의를 해서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교통기획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ITS 운영과 관련해서 그것을 지금 몇 개월 운영하셨어요? 센터에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2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운영과 관련한 보고서가 나왔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작년 1년 되어 가지고 분석한 자료는 하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위원회 보고 안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ITS 운영해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첫 번째 교통소통이 개선됐는데요. 이게 20.3%에서 최고 48.7%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교통흐름에 첨두시간에 시속 몇km나 빨라졌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시간당 8.76km 정도 중앙로가 개선됐고요. 제일 많이 된 곳은 공단길로 해 가지고 19.08km 시간당 개선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교통에 대한 그러한 흐름이 빨라진 거는 별로 못 느끼겠거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어요? 아니면...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ITS 검지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이런 게 나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최소한 그런 것은 좀 기본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이 지금 ITS에 얼마나 투입됐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총 2004년부터 2013년까지 46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2단계 운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 10억 정도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3단계가 지금 한 5, 60억 정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교통흐름이 더 빨라지고 여러 모로 좋아지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화요미팅 할 때나 기타 그러한 자료를 요약하셔 가지고, 책도 두꺼운 것 한 권씩 갖다 주지 마시고, 요약하셔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다음 번 화요미팅 시간에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두 번째로 지금 ITS하고 광통신망 깔은 게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광통신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ITS사업도 있고 UTIS사업도 있고 또 BIS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 중에...

성준모위원 지난번에 우리 U-city CCTV사업에 분명히 광통신망을 공유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해서 없는 지역만...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U-city CCTV사업이 이게 ITS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봇대 옆 보도에 지지대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 광통신망에 대한 것은 자료는 다 넘겨줬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 투자경영과에 다 넘겨줬는데요.

성준모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협의할 때 분명히 공유하시라고 하셨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공유해서 다 넘겨줬습니다. 저희 자료 모든 것을 다.

성준모위원 여기서는 모르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쪽에서 하는 내용은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신문도 났지만 곳곳에 지역주택가나 기타 20m 도로에 아마 전봇대 옆에 지지대를 다 설치해 놨어요. 우리 교통과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라 말씀 다 못하시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리 좀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완 위원님 얘기했던 도시철도 용역비, 지금 우리 안산시에 도시철도가 시급히 현재 필요한 정도로 교통량이 많고 또 주민간에 시민간에 이동할 때 승객수요가 그렇게 많은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추진을 하면 이게 운행이 되려면 앞으로 향후 최소한 5년, 아니면 그 이후에 준공되어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용역만하고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착실히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신안산선 잠정 확정안에 우리가 이렇게 아주 발 빠르게 도시철도 용역까지 할, 그것도 5억씩이나 되는 예산이 과연 지금 시기에 필요할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잠정 확정안, 또 12월달에 기본계획고시가 되고 아직도 신안산선은 기본설계도 안 되고 실시설계도 안 되는 과정에 이렇게 일찍 할 이유가 있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정부가 신안산선을 추진함에 있어 아직 기본계획이 고시되는 단계예요. 그 과정에 또 한 가지 기본계획이 고시되더라도 기본계획 변경도 되고 연장안도 몇 년 더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러한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것을 추진해도 저는 늦지 않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위원님 그게 지금 신안산선은 물론 내년도부터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가서 2013년에 착공예정에 되어 있고 2017년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그러니까 경전철 문제도 빨라야 그쪽에 맞추든지 그보다 늦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금년도 12월달경에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지금 안 들어가면 앞으로 5년 후에 들어가면 또 기간이 5년, 저희가 2015년도나 2017년도 목표로 개통한다고 그러면 2020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경기도에서 수립하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에 저희 시 경전철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렀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아까 공단길이 몇 km 빨라졌다고요? 그것 때문에 개선됐다고 생각 안 하는데 매일 그리로 다니는데 60km 도로를 70km로 변경하고 나서 빨라졌는데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하여튼 데이터가 지금 1년 전하고 1년 후하고 분석한 게 공단길이 19km 정도...

○위원장 신성철 그런데 70km 그것 때문에 빨라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로 만날 다니니까 내가 잘 알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게 분산되는 효과가 좀 있고요. 이게 함으로써...

○위원장 신성철 공단길이 어디로 분산이 돼요. 큰 길로 직진 쏘는 거죠.

다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미래도시과, 사3동 주민센터가 2층으로 짓습니까? 4층으로 짓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사3동은 지하1층에 지상4층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김동규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2층으로 나왔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다른 것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김동규위원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기본계획 수립 있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10억 2천만원에 용역이 낙찰됐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15억이고요.

김동규위원 제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게 맞는데 이 예산이 2년에 걸쳐서 올해 7억 내년에 8억 올라 가지고 15억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입찰이 끝났는데도 그대로 올해 8억을 올렸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혹시 또 용역내용이 변경되면, 그죠? 변경되면 더 인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 충분히 공감가지만 그렇다고 해도 5억 이상을 그냥 올린 셈이에요. 입찰은 10억 2천에 됐으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팔곡동 일원 도금단지 그쪽 부분들에 대해서 구역지정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길동지역도, 우리 14개 지역에 대해서 면적들을 확정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가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확정 됐기 때문에 그것이 1억이 될지 5천만원일지 2억이 될지 이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김동규위원 입찰이 언제 됐었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5월 15일부터...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김동규위원 그로부터 지금 11월말이라고 생각하면 불과 6개월 7개월인데...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이 용역기간은 내년 11월 14일까지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 현재기준으로 보면 입찰이 끝난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용역에 더 추가할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중요한 부분은 4개의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지정까지 확정을 지을 생각이고요. 나머지 안산시 전역에 대해서 14개, 그러니까 10개소에 대해서는 타당성용역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역지정 면적이 가감됨으로써...

김동규위원 시가화 예정용지가 몇 군데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14개소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가화 예정용지 14개에 대해서 그때 입찰해 가지고 발주를 한 거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반월이나 그런 데도 시가화 예정지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반월지역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는 왜 빠졌습니까? 애초에 입찰 넣을 때 용역범위에.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된 곳에서 시가화 예정용지 용역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반월지역에는 일부...

김동규위원 기본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시가화 예정용지가 14군데 나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면적이 개략의 면적이지 P3 면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목적을 수행할 때 어느 면적이 적정한지, 또는 구역의 선형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지형조사라든지 기본조사들을 다 한 다음에 선형을 확정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형이 확정되고 용역을 수행하면서 구역면적이 가감이 되면 다시 설계비를 정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확정 됐기 때문에 확정된...

김동규위원 그러면 애초에 용역을 주면서 그러한 부분을 예정에 두면서 그 당시 용역을 줬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용역비를 올린 거지요.

김동규위원 여유 있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줄 때는 10억 2천 정도면 뭐 낙찰될 것이다 하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것은 조달 입찰이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약 5억원 정도는 추가로 예정된 곳에 변경을 해 가지고 할 때 더 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 가지고 15억을 하신 거네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용역비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했지만 면적이 가감되면 또 설계변경의 요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금액이 15억 예산 책정을 하고 입찰해 가지고 입찰가액이 10억 2천이면 5억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너무 큰 금액이지 않느냐...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4억을 반납할지 이렇게 미확정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확정을 지어서 정산하려고 올렸던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일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10억 2천이면 4억 8천 예산이 남는데 이걸 굳이 반납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계속비 조서상에 7억, 8억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확정이 됐을 때 정산처리 하려고 그렇게 올렸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기획과 교차로 개선사업이 세 군데 올라왔습니다. 2억, 2억, 2억 해 가지고 6억 올라왔는데 그 중에 상록경찰서 삼거리가 있는데요. 삼거리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경찰서로 들어가기 위한 경찰서 입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입구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경찰서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고 거기 교차로 저희가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경찰서 개청한 지가 2년도 안 됐지요? 2년 정도 됐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농어촌 사업소입니까? 사업소 거기 삼거리를 이야기 한다면 거기는 공사 끝난 지가 1년도 안 됐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번에 안산신문에 한번 보도된 바가 있고요. 저번 회기 때 정진교 위원님이...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교차로 우리가 할 때 그 예산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경찰서 처음에 만들 때요?

김동규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경찰서 만들 때는 진입을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진입로 경찰서 예산으로 한 거에요? 그 도로가 지금 완공한 지가, 그쪽 교차로 진입하는 데가 완공한 지가 1년도 안 된 거 같아요. 1년 정도 됐나요? 거기 보면 아주 생생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차선이나 모든 게.

그런데 이것을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지금 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것 1년 만에 결국 다시 뜯어 고친다는 얘기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경찰서 만들면서 저희가 돈 들어간 거는 없고요. 그냥 일반 도로위에 경찰서가 지어진 거고요. 지어지다 보니까 좌회전 대기차로가 없고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저번에도 신문에 한번 났고 정진교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개선하라고 한번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개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교차로 거기 만든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전부 2억원을 들여 가지고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에서 작업은 안 했고요. 각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농업센터인가요? 거기 농업기술센터 지으면서 작업을 그 사업비에 포함돼서 작업했던 거고요. 저희가 작업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1년 전에 거기 교차로를 만들 때에는 우리 교통기획과에서는 안 했지만 결국은 언론상에서도 보도가 되고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1년 지난 이후에 2억원을 들여 가지고 다시 교차로 개선을 하겠다, 맞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기 설치한 거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더 새롭게 보강을 하고 좌회전 차선을 확보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지요. 그러면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 만에 2억원을 더 들여 가지고 하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아직 설계는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자료라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료 주실 때 지금 현 상태의 교차로를 제가 볼 때는 농어촌기술센터 그쪽 예산 가지고 한 거 같은데 그 당시에 얼마 들여 가지고 했는지 그 부서에 요청을 해 가지고 같이 첨부 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대중교통과 981쪽 교통안전사업지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8백만 원이 더 증액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2년 전에...

김동규위원 2년 전에?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피복비 지원인데요. 2년 전에 1,300만원 있었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교통안전사업지원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전년도 예산이 6백이었고 올 예산이 1,400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6백이었던 게 올해는 1,400으로 8백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작년도 6백만 원은 선진교통문화협의회 그쪽에 예산 6백 그대로 증액 안 되고 거기는 그대로 해 준 거고요. 이번에 350만원하고 450만원은 상록모범운전자회하고 단원모범운전자회에 새로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2년 전에 피복비로 한번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피복비 전체는 해줄 수가 없고 일부 보조로 양쪽에 신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김동규위원 결국은 상록, 단원 모범운전자회에 결국 8백만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네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주는 목적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이분들이 지금 사회봉사활동, 그러니까 경찰서 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분들한테 행사보조라든가 이런 걸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 개개인들이 피복비라든가 기타 들어가는 잡비를 본인들이 이렇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분들이 양쪽에 1천만원씩 올라왔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좀 걸러 가지고 350, 45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사회단체라는 게 우리 안산시에 무궁무진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까지는 선진교통문화협의회에 6백만원을 지급하다가 갑자기 두 개 단체를 더 넣어 가지고 8백만원을 증액 시켜 가지고 1,400만원으로 가져왔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350, 450 이것도 문제지만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회단체 지원금을 이런 식으로 내보낸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희 사회단체는 여기 지금 모범운전자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 지금 선진교통문화협의회는 지금 전택련인데 실제로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밖에 없으니까 줘야 된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이것 밖에 없으니까 줘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분들이 추운데 와서 자기 돈으로 피복비라든가 이런 거를 부담을 하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데 열악한 환경이니까 다른 거보다 우선해서 이분들은 좀 피복비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하고 발의를 했는데 심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얻어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되면 우리 의회에서 바로 해줘야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달라고요.

김동규위원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그러신 거고요. 검토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미래도시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미불상 토지 있지요? 미불상 용지보상.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려스럽게도 예산이 더 확보가 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교육청에 토지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이 땅이 어디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어느 건을 말씀하십니까?

김동규위원 건설과요.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기존에 지방도하고 일반국도, 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설되기 전에 보상이 안 된 토지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불용지로 해서 지금 저희가 보상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저희가 대상 부분에서 미불용지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부동하고 이런 부분에 지금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10억 예산을 집행을 했었는데 2010년도에는 3억원 정도가 확보예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에 교육청 토지 관련돼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것 보상이 지연되면 교육청 부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기존에 도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우리 안산시 땅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사용료는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무단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당초에 도로개설 했을 때 지금 개인소유나 아니면 국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유자들이 저희 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안 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김동규위원 해줘야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신청 순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이것은 안 해 주면 안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아예 금액자체를 삭감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옛날 도로공사를 하면서 공탁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유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안 주고 이렇게 된 부분이 최근에는 없지만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가 보상요구를 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소유자가 보상요구를 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 주고, 그러면 결국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이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공공기관으로서 불법으로 안산시 땅을 사용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우리가 시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를 했다든가 이러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개인재산을 보상도 안 해 주면서 사용하고, 그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우리 안산시에서 하고 있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이게 저희도 지금 현재 운영되는 도로 시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국도가 됐든 지금 저희가 그런 사유재산을 얼마만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되는 부분에서 점유를 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실태조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지금 시도만 해도 한 2,244개 노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단시일 내에 이렇게 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남의 땅이 있고 거기에 도로를 내려면 그 땅을 우리가 매수를 해 가지고 도로를 내야 되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도로를 내 가지고 개인소유의 땅을 도로로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현실이 그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당연히 그 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루빨리 그것을 매수를 해 가지고 사유재산권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못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가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아주 나쁜 시네요. 그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부분에 대한 지금 미불용지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예산 저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부대비 및 시설비 말이에요. 시설부대비, 우리 도시교통국 정도면 매뉴얼에 따라서 다 하지 않나요? 그 매뉴얼이 있지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런데 지금 각기 다 다르게 잘못 적용하는 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지난번에도 이 앞 전 회의 때도 한번 지적하셔 가지고 그때 한번 다 검토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지금 아직도 잘못 가고 있는 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매뉴얼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잘 정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 해 가지고 3억 2천만원인데 어떤 시스템을 구입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각종 도시계획 정보시스템을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자료인데요.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ITS에서 정보 많이 제공해 주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이것은 우리 자체 지리정보 관련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토지분할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몇 가지 구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서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주기명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센터 설비 긴급보수비 이게 뭐죠? ITS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966페이지 300만원이요. ITS 청사 짓고 다 장비 구입하지 않았어요? 설비가 잘못되면 AS기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AS기간이 1년 해 가지고 경과가 됐고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주기명위원 예비비로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여유 있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주기명위원 예비비는 긴급이 아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만약에 발생을 하면 수리를 하고요. 발생 안 하면 불용처분 되는 그런 겁니다.

주기명위원 아까 신길교차로 얘기했는데 문종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간 것 같은데 초지초등학교하고 LG 주유소 앞에 X자형 교차로 그 뒤로 주변을 돌아보니까 신도시 호수동이랄지 다른 뒷골목 이런 데는 다 X교차로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교 앞 이런 데가 안 되어 있어요. 바로 어떻게 민원처리를 해 주시는 겁니까? 1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올해는 사업이 종료되어 가지고 어렵고요. 내년도에 검토해서 내년도 초에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내년도에 확실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올해 초에 했는데 신청하지 않는 곳은 다 됐는데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는 곳은 안 되어서 올해 예산은 반영이 되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교차로 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믿어도 되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내년에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고맙습니다.

974페이지 공영주차장 바닥정비 공사인데요.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임대를 또 주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관리위탁을 줍니다.

주기명위원 밑에 보면 계획에 2년짜리도 있고 또 더 되는 것도 있는데 임대 줄 때 임대 쓰다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뭘 하다 보면 망가지고 이런 것은 복구해 주고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가게를 했다, 식당을 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해서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다른 사업을 해서 나가게 되면 그 시설을 다 복구해 주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바닥 같은 것은 자기들이 돈을 벌면서 이렇게 해서 망가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다해 줘야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것은 지금 성포광장에 있는 주차장하고 다농마트 뒤에 있는 주차장 2개소를 보수하기 위한 거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업을 집행을 안 하고 관리운영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주기명위원 거기만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개소만 하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내역이 안 써 있어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거기 2개소에 대해서 내년도 바닥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주기명위원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차장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어때요? 주차장으로 인한 시설관리공단 수입.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시스템이 위탁대행료는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지급을 하고요. 돈 수입 잡히는 금액을 전액 주차장 수입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한 20억 정도 들고요. 사실상 집행액은 인건비 포함해서 한 15억 정도 집행을 합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하고요. 차액을 계산하면 연간 5억 정도 순수익이 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추진사항만 물어볼게요.

김학민 과장님, MTV부지 내에 LNG발전소인가요? 포스코하고 서부발전이 제안했던 그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기완위원 MTV부지 내에 포스코와 서부발전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서 발전소를 제안했잖아요? 건설하겠다 라고.

안산시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수자원과 어디서 어디까지 논의 중에 있는지, 내용 모르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제안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김기완위원 안산시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시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시화MTV 같은 경우는 지속위에서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속위 도시계획 분과 위원회에서는 주가 대기문제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대기분과위원회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분과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하고 저감효과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을 지속위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에서는 지금 투자경영과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서 지금 지속위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밟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지속위하고 투자경영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속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 담당과장님 아닌가요? 그 내용 자체가, 그 사업 프로젝트가 투자경영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투자경영과에서 제안서가 접수가 되어서 그 사업이...

김기완위원 우리 안산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지금 논의에 붙인 거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하여튼 부서간에 협의가 있으면 왜 해야 되는지, MTV 부지 내에서의 추가전력량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수도권의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굳이 거기서 해야 되는 건지, 아까 얘기했던 대기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검증되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 안산시가 제안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걸러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러니까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다 라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왜 긍정적인지, 우리 지역 사회 안산 쪽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미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MTV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에 한번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 그쪽 투자경영과의 제안서 입장에서는 청정에너지로 발전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에너지 가격도 저렴하게 될 수 있고 대기문제도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고 그래서 조만간에 투자경영과에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그런 설명회가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분석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저는 어떻든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기조도 있고 우리 안산시 기조도 탄소사냥대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잡아보겠다 하는데 실제로 청정에너지든 어쨌든 간에 엄청난 탄소량이 배출되는, 또 이런 부분과 실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과연 우리 지역이 이 부분 에너지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도 있고,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소각장, 산업폐기물들이 반월 시화공단 내에 존재하면서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엄청났었잖아요? 스펙이 바뀌어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 과정에 업자들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제안했다 하더라도 단순간에 가지고 있는 이익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치는 영향이 심하다 라면 검증을 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물론 지속위라는 논의의 틀도 있지만 충분히 의회도 알려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투자경영과에서 무슨 투자경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왜 담당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잘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지 또 투자경영과에서 고민하고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할 사항들의 내용들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역사회의 공론화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감이 형성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집행부에서 시장의 결재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중간에 컨센서스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데 많이 생략된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경마이월드 부지 부분이 행정심판이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행정심판은 저희가 이겨 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소송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소송 1심제 청구가 제기가 됐는데 아직 변론 이런 게 안 잡혔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보통 이게 소송하면 어느 정도 걸리죠? 기존에 했던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1심 정도 보통 선고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완벽히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은 1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아까 교통기획과장님, 주기명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에 저랑 저번에 같이 나갔다 왔잖아요? 아시죠? 아까 우리 주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 좀 있다고 하셔서 했었는데 또 내년에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가능합니다.

김기완위원 LG주유소 앞에도 가능합니까? LG주유소 담당계장이 확인했을 때는 19초인가를 더 줘야 된다면서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시간은 더 줘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교통량을 계산해 봤을 때 그 정도 줬을 때 이쪽이 좀 상당히 출퇴근 시간에 병목의 형식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잘 검토해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경찰서하고 협의 봤는데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LG주유소 앞에도 그렇게 그 밑에도 그렇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내년에 반드시 추진되는 것으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사업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과정을 얘기해 주셔야 아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때는 검토한다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완위원 검토하면 안 하는 줄 알았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도시디자인과, 공공시설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올해 1억, 내년에 1억인데 올해 1억 가지고는 성과가 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수시로 디자인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에 사용한 비용입니다.

올해 10건의 아웃소싱 실적이 있고요. 약 51건의 디자인 검토 및 저희가 보완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아웃소싱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안산시 휀스 표준 디자인을 아웃소싱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또 다문화 거리에 BI 등 그러한 개발실적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저는 우리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공공시설의 디자인이 조금 한 출구를 통해 가지고 나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지만 개성을 가지고 통일된 안산시를 상징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더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억 예산 가지고도 좋은 성과 내시기 바라고요.

도시브랜드 홍보사업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도시브랜드라 하면 우리 안산 브랜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이 예산은 시를 방문하는 VIP, 또는 타 기관을 방문했을 때 증정용에 사용하는 홍보물이고요. 이것은 작년도에 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넥타이를 600개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만든 넥타이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또 제작을 하고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외부에서 방문하는 외빈들을 위해서 우리 안산시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안산시의 상징마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안산시 브라보 패턴이 아주 잔잔하게 들어간 그러한 넥타이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글쎄요. 의미가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 당시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김동규위원 그러면 증정은 누가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증정은 저희가 제작을 해 놓으면 필요한 부서에서 가져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필요한 부서에서?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네.

김동규위원 넥타이 600개 만들었는데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소진을 했는지 그 자료는 있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것은 지금 그것을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록이 되어 있어야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기록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 2천만원 가지고는 어떤 것을 만드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아이디어를 한번 내 보겠습니다.

그 넥타이를 계속 만들지 아니면 다른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기 소진된 내역을 상세히 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교통기획과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 그리고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보수 해 가지고 예산이 꽤 됩니다.

필요성을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거리에 나가 보면 참 무분별하게 지주들이 서 있다, 불과 한 5m 사이에 5개가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신호등, 다음에 도로표지판, 가로등, 또 그 옆에 보안등, 거기다가 교통안내표지판, 또 거기다가 불법적인 고정 광고간판, 너무 어지러워요.

그런데 그 사거리에 가 보면 한쪽 귀퉁이만 그런 게 아니라 사거리의 네 쪽 귀퉁이 다 그래요.

어떤 데는 가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신호등을 세우고 나서 그 옆에다가 또 보조적으로 차량을 위한 신호등도 서 있고 횡단보도를 위한 신호등이 또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 하나를 이용해서 2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관리감독, 혹은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지주를 이용해 가지고 같이 설치를 하면 설치비도 적게 들 것이고 함께 도시미관 자체도 정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고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은 아마 개별 법령에 의해서 개별 발주를 해 왔는데 작년부터 통합지주를 서울시를 비롯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포동 교통시범사업에는 지주를 통합해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호등하고 보안등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도로 표지판, 혹은 안내 등등이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합니다. 이런 것 쫙 지금 되어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의 도로에 이면도로 아닌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견인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견인을 안 한다는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굳이 그것을 이렇게 지주간판을 해 가지고 세워놓은 데는 어떤 데입니까? 특별히 거기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만 견인을 할 수 있는 구역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주정차 금지표지판이 있고 또 견인표지판이 있는데요.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물론 도로에 노란색 표시를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정차 단속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견인이 가능한데요. 또 표지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선 뿐만 아니라 지시표지판도 병행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가 아닌 2차선, 4차선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를 하면 당연히 견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20m 간격으로 다섯 개, 여섯 개 쭉 다 해 가지고 붙여놔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또 우리 도시 경관이나 미관을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개선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교통기획과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42억 예산을 지금 올렸는데요.

여기 보면 주차 수급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 그러니까 주차난을 현저하게 높은 지역을 우선 해 가지고 한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노외주차장 해 가지고 제일 위에 사2동 노외주차장 번지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쪽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심하지도 않고 주택가도 아니고 이미 주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용역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 있게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자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들어가 있고 오히려 더 심한 데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정비단지에 있는 외곽에 거의 몇 km가 전부 주차할 수 있게 다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오히려 그 지역이니까 제가 지역을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본오아파트 같은 경우는 20여년 전에 그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세대당 0.3대의 주차면수를 해 가지고 저녁에 가면 차 한 대를 못 빼면 그 안에 있는 50대가 빠져 나올 수도 없을 정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그 옆에 있는 어떤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게 1순위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서도 아주 높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외가 되고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하는 데거든요. 사동 정비단지에 쭉 보시면 농어촌공사 부지에 단면으로 해 가지고 이미 주차할 수 있게끔 다 돼 있는 지역을 15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시급한 쪽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974쪽 유료주차장 현대화사업 이거 역시 아까 질문했지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록수역에 환승주차장을 리모델링한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상록수 환승주차장이 금년도에 리모델링이 도색을 하는 겁니다. 도색을 하는 건데...

김동규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위탁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위탁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위탁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아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2015년까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시설물을 우리 안산시에서 만들어 줬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안산시에서 만든 겁니다.

김동규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데지만 거기 개인사업자가 하는 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환승주차장을 저희가 건립을 해 가지고요. 위탁료를 받으면서 거기서 관리위탁을 2015년도까지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위수탁계약을 할 때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은 우리 안산시에서 해 준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데요. 외관상 너무 보기가 나쁘고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도색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해두는데요.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위수탁계약이 2015년으로 만기가 된다고 하시는데 2015년 이후에 그분들이 재계약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거의 수익이 안 돼 가지고 안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데 문제가 포기하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2015년까지는 그분들이 할 권리가 있지만 거기가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우리 안산시에서도 15년 때에 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그런 것을 가정한다면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2015년도까지 지금 한 5, 6년 정도 남아있고요. 지금 그냥 방치하면 너무 외관상 보기가 나쁘고 그래서 올해 전면부는 도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후면부를 도색을 못하고 반쪽만 도색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에 후면부를 도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동규위원 대중교통과 자전거이용활성화. 기간제 근로자가 15명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추경 말입니까? 기간제 근로자 추경이요?

김동규위원 본예산인데요. 982쪽.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21명입니다. 982쪽 21명.

김동규위원 982쪽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동규위원 자전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하단에 보면 기본급 15명 해 가지고 250일 해서 올라왔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동규위원 예, 15명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15명하고 위에 6명하고 해서.

김동규위원 위의 6명은 이해가 되는데 밑에 15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이 건은 내년에 희망근로가 추진이 된다면 희망근로로 대체를 하고 그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15명 최소인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올해 12월 14일까지 희망근로가 지금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보름 것을 올려놨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이 분들이 공용 지금 자전거 무료대여소에서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기 설치된 데가 몇 군데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기 설치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김동규위원 세 군데 2인 1조면 세 군데면 15명이 안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8명에다가 자전거 리사이클, 그 쪽에 또 있습니다. 자전거 수리하는 쪽이요.

김동규위원 수리하는 데?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수리공입니다.

김동규위원 행안부에서 내년에도 역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내에 속하는 것이고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이 되면 이 예산은 없애도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런데 내년에 시작하는 게 지금 좀 불명확합니다. 저희 것 인원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고 해서 이거 예비차원에서 해놓은 거고 만약에 그게 확실히 된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미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이나 해 가지고 전부 예산서부터 인원까지 다 해 가지고 발표가 됐어요, 항목까지도 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하는 날짜가 이게 지금 3월인가부터 시작이 되어서 1, 2월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또 끝나는 날자가 또 빨라요.

김동규위원 저희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당연히 아깝지 않다고 하면서 해 드려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나 등등 해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동규위원 하지만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만한 결과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료로 빌려 준 자전거를 위해 가지고, 지금 총 예산이 몇 억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관이 주도해도 좋지만 관은 그런 시설물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시민운동차원에서 얼마든지 자원봉사 쪽으로 확대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다른 부분은 지금 봉사차원에서 하는데 실제 이것 빌려주고 이것 수거하는 쪽에...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끌고 오면 신분증 확인하고 입력시키고 자전거 내드리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런데 시간대가 아침 7시에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래서 좀 책임 있게 하려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그죠? 아니면 특별히 체력이 요구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전문성은 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전문성이 아니라고 하지만 왜냐 하면 지금 이분들 이거 하면서 상당히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첫째 친절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물론 좋지만 일단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봉사활동차원에서 희망근로를 활용을 해서 했지만 이게 정착이 될 경우 좀 뭔가 조금의 보수를 주고 정착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공용무료자전거 빌려주는 센터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봉사활동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책임소재 같은 것이 불명확할 거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특별하게 전문성을 요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체력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어떤 경력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할 수 있고 나이 먹은 어르신들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그쪽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면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희망근로는 지금 3월부터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와 있어야지요. 무조건 예산만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이거는 희망근로 확정되기 전에 한 거고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도중에...

김동규위원 희망근로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서부터 나왔고 정부에서 예산안까지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이것 예산 짤 때요. 희망근로 내년부터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지금 이게 3월부터 6월까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반절밖에 안 되거든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갖다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자원봉사 쪽으로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바다골재 채취가 이게 작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많이 틀려진 것 같습니다. 지금 채취량이 870만㎥ 되는데 처음에 계획할 때하고 많이 줄어들었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당초 국토부에서 골재수급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채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 5년입니다.

그러면 당초 채취예정량은 4,550만㎥가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인데 국토해양부 환경보존과에서 지금 해역이용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2년간 일단 예를 들어갖고 풍도하고 육도 지역에 대해서는 최초로 골재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2년간 871만㎥에 대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머지 5년 분에 대한 잔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 또 해역이용환경영향평가에서 그 양이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물량 가지고는 우리 시 세외수입은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추진 계획상에도 보시겠지만 앞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골재 도매가격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산업과에서 골재 도매가격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골재 도매가격의 30%를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옹진군 이런 추이를 봤을 때 저희가 871만을 2년간 채취를 했을 때는 옹진군 대비했을 때 한 290억 정도의 점용료가 부과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가격이 일단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 골재가격이야 시중가격에 어떻게 하는데 그 290억이...

○건설과장 이태석 871만을 저희가 채취허가를 해줬을 때 옹진군 2008년도 대비했을 때 ㎥당 3,340원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옹진군 지역에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추정되는 것은 한 290억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이렇게 갑자기 5천억짜리가 우리 시에 1,700억원이...

○건설과장 이태석 5천억이 아니고 당초에...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최초에 제안을 했을 때 물량이 한 5천억원쯤 되고 거기에 30%인 1,700억원이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 1,700억에 50%는 수자원 보호로 또 뭐 한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서 의회에 와서 다 설명하셨다가 290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290억도 우리 시 세외수입이 아니라 인근 수자원 보호금으로 또 절반을 줘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골재채취에 대한 부분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서 골재채취에 대한 부분이 점용료가 발생이 되면 법에선 50% 이내에서 수산보호 이런 부분에서 재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채취예정량이 당초에 5년간 4,550만㎥를 판다라고 그러면 점용료가 한 1,500 정도가 되는...

성준모위원 그럼 그때 5천억원이라는 규모는 전혀 우리 시가, 전에도 제가 그 지적을 했어요. 이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우리가 만들어서 검토를 해야 이 자료가 금액이 그래도 나오는데 이것 업자가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만들어서, 그럼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전혀 대안도 없었고 결국 이제 와서 국토해양부, 평택해양항만청에서 결국 ㎥를 870만㎥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당초에 예를 들어갖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풍도, 육도에 대해서 당초에 골재수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채취예정량이 5년간 4,550만을 파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이 5년간 4,550만을 한번에 허가는 어렵다, 2년간 우선적으로...

성준모위원 지금 초안본 검토의견서 같은 것 쭉 보고 금지했다가 계속 재검토해서 한 게 결국 이 본안 최종검토회신을 보면 870만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것은 2년간입니다.

성준모위원 나머지 2년간이라도 지금 내용으로는 4,000만㎥는 나올 수가 없겠네요. 지금 평택해양청의 검토보고에는 향후 3년이라도 그 정도 우리가 계획했던 허가 물량은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해양보존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해양부에서 골재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풍도, 육도에 예정량을 4,550만을 5년간 파도록 돼 있는데 지금 환경보존과에서 5년간 4,550만이 대단위 어떤 허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2년간 871만에 대한 부분을 시행을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성준모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강사가 4대강에서 파 나와요. 그런데 앞으로 해사 쓸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너무나 많이 지금 변질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5천억짜리가 1,700억으로 지금 보고서를 다 의회에 냈었어요. 이 정도 물량으로 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1,700억, 거의 한 750억 정도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니까 이 바다 모래 팔아먹자 이런 분위기에서 검토됐다가 290억으로 이렇게 줄어버리는 사업을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또 우리 과장님 의회에다가 주민공람 할 때 내용 들어왔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주민공람이요?

성준모위원 예.

○건설과장 이태석 주민공람은 법적으로...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이의신청이나 기타 내용들 들어왔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대상사업설명회는 어디 가서 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대부동가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대부도요?

○건설과장 이태석 대부동사무소.

성준모위원 거기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때 풍도, 육도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화성시 인접지역의 환경 관련된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내용적으로 다 주민들이 어민들이 긍정적으로 했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나온 속기하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결과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주민공람 나왔던 내용하고 설명회 공청회 때 나온 그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너무나 어이가 없어졌어요. 이게 작년에 그렇게 우리 건설과에서 얘기했다가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금액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지금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위원님, 그건 저희가 예정량이 5년간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우선적으로 2년간에 대해서 871만이 지금 허용이 됐던 부분이고 나머지 3년간 잔량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골재수급계획에 의해서 다시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전체 양 중에서 일부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 전에도 그런 게 지금 풍도, 육도 쪽에 골재나, 풍도에도 뒤에 보니까 가보셨지만 이런 것 한번 허가를 하면 관리감독이 안되더라고요.

바다 속에서 모래 빨아 나가는데 감독관이 없으면 871만㎥가 나가는지 900만㎥가 나가는지 그러한 것 어떻게 할 대책은 있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도 1년여 동안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풍도, 육도에서 골재채취가 이루어진다 라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옹진군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평택에 바다골재 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이런 부분하고 계속 컨택을 해서 관리상 어떤 문제가 있느냐,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측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여 동안 저희가 계속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해당 시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에서 입출항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출항신고 했을 때 바지선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각 시군에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고 또 저희 시에서는 평택시에서 운영되는 인공위성으로 해서 우리 항구에서 배가 접근이 된다 라고 그러면 사무실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아주 철저히 좀 해 주세요. 항상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이게 통용 안 되는 경우가 바다 위에서는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육도나 풍도 보면 그 뒤에 암 채취하고 우리가 수도 없이 가서 보고 지시를 해도 그 분들 눈 하나 깜작 안 하십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옹진이라든가 평택 이런 데 가 봐도 이걸 속일 수 있는 방법은 해양경찰청에서 입출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운영되는 부분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받아 가지고 어떤 대안을 지금 계속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혹시 반월공단 자전거 도로 자주 가보셨어요? 반월공단 내 자전거도로 현황을.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여기 의회에서 자전거로 반월공단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유는 지금 우리 교통기획과장님도 들으셔야 될 게 반월공단 인도를, 그러니까 보도 거의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전거가 다닐 수 없게 턱도 있고 자전거도로하고 주차장하고 무슨 경계석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불편하다고 많은 근로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라인을 하든지 공장 담 주차장 한차선, 그 다음이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도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전거도로와 주차장의 경계석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봤어요.

성준모위원 어느 과에서 이 사업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합니다. 자전거도로요.

성준모위원 그것 민원 안 들어와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게 민원 들어온 적은 없었거든요. 지금 해봉길 하고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해봉길이라 하면 모르고요. 제가 보니까 안산역에서부터 5주구 운동장으로 쭉 가고 이쪽도 열병합발전소 쪽에 자전거 도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도로와 인도가 경계석이 이게 구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턱이 생겨 가지고 한 두 번 해 본 사람들은 다 싫어가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반월공단에 자전거도로는 아직 정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에 넣는 것은 반월공단 쪽에 공단역에 무료공영자전거 시스템을 하면서 출근하시는 분들 거기서 내려서 타고 갈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놓은 것도 있는데 일단 반월공단은 시작 단계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변가로부터...

성준모위원 보도에 주차장 만든 것은 언제였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보도에 주차장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차장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놓아 있던 그런 내용 같은데요. 주차장은 이쪽이거든요.

성준모위원 다 불법 주차예요?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공단길에 이번에 자전거 도로와...

성준모위원 공단길에 다 도로지만 인도에 각 공장 담 옆에 주차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 사항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정식으로 만들어 놓은 지역도 있고요. 그런 지역이 아닌 인도상에 주정차하는 것은 불법이고요. 인도지만 자전거도로와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느 근거에 인도에 주차장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인도든 차도든 도로거든요. 도로 위에 주차장을 건설한 겁니다. 인도 위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도 도로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그러면 보도도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보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보도도 있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보도도 있고 자전거도로 있고 주차장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보도가 넓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 언제 만드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공단길은 올해 만들었고...

성준모위원 경계석 이렇게 놓고 구분해 놓은 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공단길은 올해 만들었습니다. 올해 만들었고 그 전에 3년 정도 전에 한번 만들은 일부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들 하고 현장을 한번 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일정 좀 만들어 주십시오. 가서 현장을 보고 심각성을 같이 공유해서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통해...

○위원장 신성철 들어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신성철 예, 다 잡아놨어요. 제가 출퇴근 하면서 봤거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장 가서 한번 보시고 좀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네,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소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세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동규위원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추가로 설치 지금 현재 중에 있는 것 있습니다. 공단역하고 한양대역.

김동규위원 그러면 총 다섯 군데 설치가 되네요.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된 열풍이 분 게 세계적으로 보면 프랑스의 벨리브죠?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무료로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거기는 현재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무료화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이용하는 데는 유료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거기는 거의 정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도 무인시스템으로...

김동규위원 무인시스템이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동규위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 군데 하는데 그마만큼 액수가 들어간다고 하면 다섯 군데 내년까지 하면 그러면 얼마가 들어갈까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운영비만요?

김동규위원 예, 인건비 포함한 경상비.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인건비 포함해서 이쪽 8인이 더 들어가죠, 인건비가.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의 한 4억 이상 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 초기정착단계고 이미 프랑스 벨리브 같은 경우는 무인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접목을 했으면 그 시스템까지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그래 가지고 경상비적인 금액이 4억 넘게 5억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 하면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정착시키면 오히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무인시스템 들어가는 게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비용이.

김동규위원 당연하겠죠. 초기비용 들지만 매년 그렇게 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청의 공무원들 출장하는 자전거를 무인시스템 시범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답변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기 전에 무인대여시스템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엄청 비싸서요. 엄두를 못 냈습니다.

김동규위원 엄청 비싸면 얼마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5년만 생각해 보고 10년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해 5억씩이면 50억이에요, 5년이면 25억이고. 그 보다 더 들어갑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대당 1억 5천인가 들어가더라고요, 벨리브 시스템이.

김동규위원 한 대당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1만 5천대 프랑스에서는 운영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래서 지금 그 모델을 따서 지금 하는 쪽이 창원이 엄청 자전거 쪽에 예산투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매년 그렇게 지출되는 그런 경상적인 경비를 당연히 절감해야 된다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동규위원 택시 양도용 진단서 의사소견 및 재진단 비용 해 가지고 금액은 200만원인가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동규위원 금액은 200만원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올해도 개인택시 면허 나가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85대 나갔습니다.

김동규위원 85대 나갔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중에 있죠? 그러면 올해 개인택시 받는 것하고 내년에 받는 것하고 뭐가 다른지 아시죠?

지금 예산이 양도용 진단서 이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올해 개인택시를 받는 경우하고 내년에 받는 경우하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내년에 양도양수 안 되는 건이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85명이 올해 받으면 올해는 이 분들이 우리 안산시민들이 받을 텐데 올해 받으면 경우에 따라 가지고 양도양수를 할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못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동규위원 타 시도에서는 그것을 미리 알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해 내주려고 그렇게 다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희 내년 1월에 나갑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절대로 어떤 개인적인 사유가 생기더라도 양도양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는 할 수 있고 내년에 못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올해 일정이 좀 안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데는 되는데 우리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왜냐 하면 저희가 10월에 공고를 해서 법정기일을 따졌는데 12월말까지 가능치를 않아서 하려고 지금 애를 써 봤는데 그게 가능치 않아서 1월달에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차이는 실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났습니다. 올해 면허를 받는 것하고 내년에 받는 것하고. 그죠?

올해 받으면 얼마든지 쉽게 말하자면 재산가치로써 남한테 양도도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는데 내년에는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택시를 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기사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희한테도 많은 내용이 왔습니다. 왔는데 일단은 양쪽의 택시하고 이쪽 개인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서둘러서 10월에 했는데 일정은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께서는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 85명의 개인택시를 받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쩌면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뺏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총량제가 5개년 계획으로 이번까지가 마지막인데요. 그 동안 계속 하면서 이렇게 일정을 했어요. 10월에 공고를 내서 다음 해 1월달에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걸려든 겁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하죠. 왜 그러냐 하면 중앙에서 정책을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다른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맞춰 가지고 올해까지 해 가지고 내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인선 해 가지고 올해 이쪽저쪽 예산 추경까지 해 가지고 약 51억 정도가 편성된 것 같습니다.

거의 14년 정도 흘러온 세월 생각하면 참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어려운 절차들이 다 마무리되고 내년에 착공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설계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유념해 둬야 될 게 지상화 되는 그 상부에 대해서 평탄화를 통해서 또 우리 주민들한테 그 부분이 이용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계상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상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용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내년도부터 변경설계가 곧 시행이 되는데요. 지상부에 대한 이용방안은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집행방안을 마련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지상부를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용 못하는 어떤 한계에 부딪칠 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대로 우리 안산시의 입장을 설계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용도로든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서부터 반영을 해야 된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 담당, 2009년도 33억원을 지출하셨는데 지출내역서 좀 주세요. 어디에 33억원이 들였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출내역서요?

성준모위원 예, 2009년도에.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장님, 도시 및 환경정비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010년도에 기금이 소요될 예산이 얼마 정도로 보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우리가 지출계획을 24억 잡았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확보된 기금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현재 확보된 기금은 약 47억입니다.

성준모위원 미 확보된 금액은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올해도 우리가 한 45억 정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재정형편상 제가 어떻게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도시계획세에 15% 적립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15%인데 그래서 올해에도 우리가 요구했다가 올해 2회 추경 때 10억을 해 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2010년에도 약 45억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추경의 형편을 봐서 그때 일부 또 확보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향후 무슨 구역 지정하는 데도 추진위원회에서 시 돈을 쓰니 마니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될 상황도 발생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안전진단하고 정비구역 지정용역, 정비구역 지정도 저희들이 하게끔 법이 바뀌어서...

성준모위원 향후 안산시 재건축 계획에 의하면 이 기금이 매년 소요될 확률이 높은데 기금 확보하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지출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을 해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서 현재 있는 자금이 약 2012년 정도면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자금 수요를 예측을 해서 그것도 기획예산과에 참고하라고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고를 해서 아마 예산확보를 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교통기획과장님, ITS 때문에 엄청 교통이 편해졌다고 그래 가지고 한 가지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도 방아머리와 탄도지역은 큰 도로변에 되어 있어서 다행이다 싶은데 영흥도에서 나오는 중·고등학교 앞에 방아머리 삼거리에서부터 선재다리까지 다 막히거든요. 보통 거기 빠져나오는데 주말에 한 시간 반 정도 이상 걸려요.

그렇다면 이미 중·고등학교 정도에서 분산정책을 써 줘야 되거든요, 다른 데로 빠지게끔, 그것만 외길로 가게 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 설치할 의사는 있나요? 중·고등학교 앞에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지금 방조제에다 CCTV단속을 추가로 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부분은 지금 2-1단계는 내년도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계획이 없고요. 2011년도 2-2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예, 내년도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거기가 지금 가장, 아까 엄청나게 교통이 편해졌다고 그랬는데 진짜 거기서 가장 막히는 데가, 대부도 가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빠져 나오는데만 시간 반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됐고요.

디자인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대부도 양쪽이 됐든 한쪽이 됐든 지도로 해서 안내디자인 멋있게 하셔 가지고 간판 하나 해 주세요.

뭐냐 하면 그게 동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무슨 학교가 어디 있는지 그 자체 위치를 몰라 가지고 놀러온 사람들이 부동산 가서 다 차 세워놓고 물어보다 보니까, 그것도 입구 쪽이나 양쪽에는 해야 되겠지만 많이 다니는 방어머리 쪽이나 어디다 지도에서 학교는 무슨 학교는 어디, 쉽게 동사무소는 어디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한 개도 없어요. 그것 좀 한번 우리 디자인과에서 신경 좀 써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김학민
미래도시과장정환훈
도시디자인과장박노섭
건설과장이태석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축과장김경환
교통기획과장이장원
대중교통과장박미라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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