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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5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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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안산환경재단


일 시 2016년 6월 2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감사 2일차에 이어 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U-정보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생산성 본부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김재국위원 그 평가가 신뢰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김재국위원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생산성 본부에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협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일부에 대해서는 아마 그 성과 요구 수준에 맞는지를 외부에 용역을 줄 수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서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는 우리가 인쇄물 형식으로 된 책자 형식으로 20부를 받고 있고요, PDF파일로 해서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PDF파일은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월간보고서 이것 있잖아요? 주식회사 안산지킴이라고 하는 것.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김재국위원 이걸 보면 이게 원본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그게 원본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원본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원본에 이런 거를 보면 다 형식적이에요. 몰아서 사인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 거고 이게 매일마다 체크하게 되어 있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우리 게 협약서에 보면 월간보고서하고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면 수시로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걸 실지로 제가 보면 이게 형식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도 엉망이지만 정말 제가 놀란 거는 U-정보센터가, 우리가 자료를 몇 년 보관하게 되어 있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자료를 5년 이상 이렇게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께 가 봤었는데 이게 진짜 관공서인가 싶기도 해요.

한번 전체적으로 다 보여 드리고, 지금 관공서에서 보면 서류 보관함이 있잖아요?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박스에 이런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는 자체가 정말, 이것 보이시죠? 담당자께서 꺼내시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 중요한 보관서류, 솔직히 이 시스템 구축하면서 있는 서류는 제가 못 봤어요. 어떻게 박스에다 보관하고 있고, 이 자재창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가 분류도 안 되고 지금 다 엉망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저도 확인을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제안서 사업 들어올 때부터 사업계획부터 해서 매년 평가하는 평가서류라든가 그런 거는 개인들이 전부 다 개인 캐비닛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그리고 여유분으로 추가로 그 사람들이 몇 부씩 제출하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아마 처음에 성과 평가하는 회의 열고 나머지는 아마 서고에다가 그렇게 쌓아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것 몇 년도 건지 모르시죠? 2015년 12월 23일 거예요. 이런 중요한 자료 같은 것 모든 서류가 ITS 관련되어서 가보니까 책장이 쫙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U-city는 또 방심하고 있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그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는 대개 심사 평가할 때 PT자료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김재국위원 이 뒤의 거는 제본되어서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지난번에 주셨잖아요? 이런 게 왜 정열이 안 되어 있고 그것도 박스에 들어있느냐고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이게 관공서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환경교통국 전체가 다 이 정도로 한심한 정도로 서류정리하고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시정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한 번도 안 보셨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아무튼 중요한 서류는 담당부서에서 캐비닛에 보관하고 여유분이라든지 약간 중요치 않는다는 서류는 저렇게 방치한 것 같은데 그것도 제대로 정리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원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본이라고 하는 표시도, 그러면 나머지 두 권은 어디어디 나갔다고 그랬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월간보고서요?

김재국위원 예.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그게 월간보고서가 몇 부 제출하라 이런 규정은 없고요, 그냥 월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걸로 돈 주는 거죠, 이걸로 평가하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그걸 갖고 월간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평가하고 이걸로 돈 주는 건데 이것마저도 책장에 꽂혀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BTL사업을 하는 자체가 사업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책장에 그 시스템 처음에 도큐먼트부터 해 가지고 쫙 정리되어야 되는데, 가서 내가 못 봤어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어제 갔잖아요. 이것 진짜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요,

김재국위원 잠깐만요. 말 안 끝났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전부 다 정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적을 꼭 받아야만 이렇게, 이런 데다 쌓아놓고 지적 받아야만 이렇게 정리합니까? 이게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월간보고서도 못 믿는다니까요. 이것 못 믿어요. 이것 한 거를 누가 믿겠냐고요. 예비품 보유 현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비품을 업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떻게 증명해요? 사진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우리도 업체에서 월간보고서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예비품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소장님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제가 밖에서 시스템하다 온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업체에 우리가 예비품을 보유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이 정도 되어 있다, 그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작년에 ITS 그렇게 당해서 ITS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칭찬을 해도 그 직원도 그렇고 지금 완벽하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 옆의 부서 아니에요, 같은 센터에서. 설마 여기까지 했을라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하여튼 서류를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서류정리도 하나 안 하면서 그만한 돈을 준다는 자체가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예비품 사진 딱 찍어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다는 것 바로 제출하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주말에 비상벨을 한번 눌러봤어요. 설마 비상벨은 정상적으로 동작하겠지, 왜, 그렇게 말해 주셨으니까, 두 개를 눌렀는데 두 개가 동작을 안 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 참 좋은 것 갖다 주셨어요.

인천일보에서 나온 것 경기도 지자체 눈물 흘리는 방범용 비상벨, 또 하나 고장 나고 누르기도 힘든 비상벨 방범효과도 의문이다, 또 하나 오원춘 사건지역 방범 비상벨 7개 중 3개 먹통이다, 아주 좋은 것 저한테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현실입니까? 총 개수는 몇 개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우리 CCTV는 1,886대인데요. 비상벨이 달려 있는 거는 1,36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364대 중에서 소장님이 정말 양심적으로 동작된 데는 몇 개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몇 %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제가 4월달에 현장시설을 37군데 다녀봤습니다, 한 이틀 동안. 이틀 동안 다녔는데 네 군데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1,360개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몇 %를 다니신 거예요? 전체 다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만 다니신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제가 반월동하고 사동인가 그쪽하고 선부동 쪽에 다녀왔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이렇게 신문 나 가지고 맨날 지적 받잖아요? 진짜 이것 보면 경각심 안 납니까? 정말 우리가 있는 방범 비상벨이 동작하느냐, 비상벨 딱 눌렀더니 사이렌 울리는데 카메라는 그냥 고정값대로 돌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 또 그 다음에 눌렀더니 카메라는 보는데 사람 말이 안 나와요. 담당자 얘기했더니 프로그램 에러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것도 어떻게 믿고 이런 것을 주시면서도 안 하면 도대체 뭘 믿고 하자는 거예요? 그 비싼 시스템 뭘 믿고 돈 준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화면에 보시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게 그 원인이에요.

그리고 왜 이런 거를 자기들이 각자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개인 물건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그게 아마 직원들이 수시로 서류를 꺼내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관을 안 시킨 것 같던데요.

김재국위원 꺼내 봐도 제가 갔을 때 책장도 없잖아요? ITS 책장에 쫙 진열되어 있어요. U-city 도대체 이 박스에서 꺼냈다는데, 그것도 작년 12월 거를, 그러니까 한번 검사하고 나서는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그렇게 ITS 당하고 나서도 U-city는 아예 설마 뭘 열어보겠느냐, 맨날 자료 달라면 보완사항이죠.

본 위원도 밖에서 시스템 하다 왔지만 정말 거기 가서 열어볼 것도 없어요.

최소한 서류에도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관리라도 잘 해 놓고, 유지보수 여기 보면 맨날 예비품에 다 정상이라고 그러면, 생산성본부 그것 당장 자르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들한테 돈 주고 우리가 용역을 맡겼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앞으로 제가 U-정보센터는 아주 관심 무지하게 갖고 볼 거예요.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가보면 진짜 엉망이에요. 정말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겠습니까?

비상벨이 애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요새 맨날 성폭행 사건 나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요, 아마 비상벨이라는 그 목적이 위급상황 발생됐을 때 신변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설치한 건데 이게 현장시설인데 업체에서도 아마 현장시설 점검을 한 달에 한번 하게 되어 있고, 또 이게 우리도 나가서 수시로 점검해서 업체를 지도감독을 잘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1,360대라고 했나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1,364대입니다.

김재국위원 다 점검하셔 가지고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다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믿고 어떻게 여자들이 다니겠습니까?

정말 제가 U-정보센터 자주 가거든요. 저는 가면 갈수록 갈 때마다 발견하는데 제가 분명히 그랬죠? 올해는 U-정보센터 감사 특별대상이라고. 자주 갈 때는 이유가 있죠? 뭔가 보이니까 자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뭔가 이 사람이 보러 왔구나’ 자료요청 할 때는 ‘아, 뭣 때문에 왔구나’ 시정이 안 돼요. 그렇게 다니고 가서 몇 번 얘기해도,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U-city 계속 얘기하고, 방범 관련 계속 얘기하고. 해도 담당자도 오늘 얘기 틀리고 내일 얘기 틀리고,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ITS 진짜 그렇게 소중한 인재 하나 낳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서류정리, 예비품 정리, 그렇게 하고 돈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재정에서 예비품 빌려왔다고. 그렇게 쓰여 있었잖아요? 그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러고도 어떻게 관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비품 수령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보수하다 보면 3대도 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아마 재정사업 갖다가 쓰고 나중에 채워놓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업자 봐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저 앞에서 하지 마시라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저한테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사기 치는 거고 그거는 저는 정상적으로 안 들립니다. 정상적으로 일한다고 안 봐요. 지금도 엉망인데 어떻게 이걸 인정하겠냐고요.

아무튼 앞으로 관리 확실하게 하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하여튼 위원님 질의 잘 하셨고요, 1단계, 2단계 민자사업 유지보수 업체가 있는데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요, 용역사업도 용역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팀한테 현장시설 점검하고 유지보수팀을 꾸리도록 해 가지고 예비품도 확보해서 현장점검해서 즉시 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일단 저한테 보여준 게 안산 이 시스템 구축하는 거예요. 세금 절약하는 겁니다.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발 ITS까지만 해도 제가 말 안 합니다.

물론 소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예전부터 그렇게 방식이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소장님보다 주무계장님들이 이거를 더 잘 아시면 주무계장님들이 하셔야죠. 그죠?

국장님, 계속 U-정보센터 제가 지적하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정리정돈은 오늘 감사 전까지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해 놓으시고 제가 환경에너지교통국만 보면 자꾸 목소리가 높아져요. 지금 오늘 저 혼자 다 해도 모자라요.

제가 최대한 시간을 많이 할 건데 아무튼 정말 의심나는 게 너무 많고 일도 안 하시고 진짜 정말 이래도 되는가 싶기도 해요.

U-정보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자료로 보여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또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정리해 놓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우리가 2007년도에 ITS 1단계 구축사업 했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때 신호체계방식을 뭘로 도입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1단계 할 때 아마 실시간 신호체계인가요, 이렇게 아마 구축을 다섯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는 경찰서에서 건의 들어와 가지고 다섯 군데를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TRC 실시간 신호체계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걸로 도입했는데 지금은 무슨 신호체계로 바꿨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지금 고정식 신호체계로 다시 전환됐는데요.

김재국위원 그 바뀐 원인이 뭐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하다 보니까 교차로라든가 사거리 같은 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역효과 나는 게 지·정체가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 1년 동안 평가를 해 봤는데 지·정체가 발생하고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고정식 신호로 개선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경찰청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경찰서에서 이렇게...

김재국위원 경찰서에서?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건의 들어와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돈은 누가 낸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돈은 우리 ITS사업 구축할 때 우리 시가...

김재국위원 우리가 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위원 있었죠? 지금 두 사람이 다 그만 뒀죠? 그만 두지 않았지, 그 당시에는 무슨 부서에서 했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교통정책과에서 했다는데요.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 그죠? 보건소 쪽 이쪽에 있을 때, 그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심해요. 되지도 않는 거를 시범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 루프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제가 알기로 그 루프 검지기 그때 아마 신호 검지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지금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보세요. 1단계 때 TRC 방식으로 해 가지고 실시간 제어해 가지고 루프 방식으로 해서 센터에서 제어 내려 보낸다고, 컨트롤 한다고, 실제 현실에 안 맞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거를 도입하는 자체가 정말 문제 되는 거예요. 다 예산낭비잖아요? 그죠? 루프도 안 쓰고 또 소프트웨어도 구현한다고 아마 돈도 엄청 줬을 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루프 검지기 그거는 내용연수가 많이 지나지는 않았는데요,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가지고 교통량 수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좌회전 감지기라든가 그런 데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재사용 하면 또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 또 새로 구축해야 되니까.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수리하는 데만 조금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은 TOD방식인데 우리가 TRC방식이나 TOD로 방식으로 바뀐 원인이 누가 제안했다고 그랬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처음에 경찰서에서...

김재국위원 했고 그 다음에 운영하다 보니까 실시간 제어가 안 되니까 지금 TOD로 바꿨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김재국위원 그걸 누가 제안한 거냐고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그것 아마 경찰서하고 아마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당시에 전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TRC 방식으로 왜 안 쓰냐고 경찰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 아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김재국위원 지금 화살이 다 우리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교통 도로 상황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TRC방식에서 TOD방식으로 전환시킨 사람이 그걸 그렇게 누군가가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김재국위원 돈 많이 들어가서 TRC방식으로 실시간 제어하기로 해놓고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TOD로 바꿨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누군가가 책임자가 책임성 있게 시스템을 돌린 것 아닙니까? 제어 방식을.

그게 정확히 어디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그게 아마 설치는 우리 U-city에서 했고요. 그때 나중에 시설물 전환하는 거 그런 거는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했다고...

김재국위원 그것 정확한 답변을 저한테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예요. 경찰에서 봤을 때는 실시간 제어방식 TRC방식으로 해 가지고 교통신호체계를 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TOD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제어기 속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고정 값으로 돌리는 것밖에 더 안 되니까 경찰이 나가서 맨날 수신호해야지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돈은 돈대로 투자되고.

이것 정확히 누가 그렇게 해서 어디서 합의를 어떻게 봐서 TRC에서 TOD로 바꿨는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우리 시청 U-정보센터에 쏠리게 되어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경과라든가 그것 어떻게 된 건지를 자세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책장 있으면 다 옛날에 회의한 자료도 꽂아 놓고 시스템 어떻게 구축됐다 나오고 1단계, 2단계 나오고 그 다음에 매달마다 돈 주는 거는 어떻게 어떻게 결재해 주고 거기에 보면 문제점 있는 것, 사실 문제점 있는 것 여태 파악도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안 됐죠? 이런 거예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맨날 책에서 한번 넘겨보고 나서 덮으면 끝이겠지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은 특히 이 시스템에는 아주 매의 눈으로 쳐다본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국장님,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드린 그것 꼭 좀 밝혀야 됩니다.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그 서류를 작성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작성해서 서류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와서 설명도 해 주셔야 돼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예,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공원과에서 호수공원 갈대 제거하는 정비공사가 있거든요. 그것 목적이 뭡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목적은 습지식물이 갈대 이런 게 수초 속으로 들어가면 화학적 분해로 인해 가지고 유기화로 인한 유기질 토양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게 습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랑유원지의 호수도 사실 90년대만 해도 호수로 거의 많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갈대로 인해서 수초의 분해로 인해 가지고 토양화가 많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토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대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지금 책을 놔놓고 왔는데요, 지금 정확한 답변은 그것 아닙니다.

공원과에서 갈대 제거하는 목적이 뭐냐, 호수의 육지화를 막는 게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사업목적이 화랑유원지 내 호수의 수질개선 및 육지화 방지거든요. 그래서 갈대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2014년도에는 2,090만원 들어 가지고 갈대를 잘라서 말려서 폐기처분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그게 자라죠. 또 겨울에 작업하고 나면 또 봄에 자라고, 또 육지화는 계속되고, 그죠?

그래서 뭐를 했느냐, 2015년도에 갈대제거작업을 했어요. 갈대제거작업을 어떤 작업을 한 거예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준설작업을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어떻게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 당시에 갈대제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랑호수가 점점 습지화, 늪으로 변하다 보니까 많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준설할 필요성이 당시에 있어서 이것을 국내 준설선, 제가 알기로는 순천만 그런 쪽에서 준설하는 그런 장비, 토 운반선, 준설선을 동원을 해서 그 당시 발주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요구 자료에 제출했듯이 그 당시 설계서에 용역에 의해서 갈대제거작업 계획도면이 제출돼서 작업을 발주를 했는데 작업과정에서 이것이 좀 변해 가지고, 작업 자체가 변해서 준공도면과 상이한 상태로 제출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행정감사 시 지적이 돼 가지고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 위치가 변경이 됐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린다면, 그 당시 준설은 수준측량을 해서 면적을 정산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사토를 가지고 사토 매립장에 가서 그 물량을 확인한 결과 이게 계약물량이 시방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검토한 결과 시방서에 준하는 그런 물량이 오버가 되다 보니까 더 추가로 지적된 거에 대해서는 준설을 하기는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돼 가지고 하지 못한 걸로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목적은 화랑호수의 실제 유기질토양을 육지화를, 늪 되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설을 한 작업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기술사이시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할 때 수중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줘요, 밖에서 깔짝깔짝하는 걸 많이 줘요? 몇 % 많이 줍니까, 얼마나 많이 줘요?

○공원과장 정규광 수중에서의 할증이, 지금 품셈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하여튼 할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습지에서는.

김재국위원 엄청 많이 주지요? 우리 포크레인이 제일 큰 사이즈가 몇 사이즈예요? 길이가 몇 m까지 갈까요?

○공원과장 정규광 이게 큰 채석장 같은 데는 엄청 크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텐 장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길게 들어가지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뭔 얘기냐 하면요, 여기 포크레인이 있잖아요. 1번에 있는 거 있죠? 여기 1번 보이지요. 1번 여기에서 공사를 다 했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뭐랬어요. 전·중·후 사진을 가져오라고 했지요. 작업에 대한 전·중·후 사진. 그런데 전·중·후 사진 가져오라니까 앞에는 이렇게 잘 써놨어요. 내용은 뭐냐면, 이거 도면 가져왔어요. 도면은 제가 설명 드리잖아요? 1번 주변에 있는 건 다 긁어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양이 많이 되겠죠. 우리가 목적이 뭐라고 했지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준설이 목적입니다.

김재국위원 어디에 준설, 가장자리 거예요, 가운데 거예요?

우리가 2014년도에 갈대 제거하는 이게 갈대 제거도면 이거든요. 가장자리 게 아니라 가운데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거는 수초작업을 한 겁니다. 갈대 제초작업을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제초인데 어디 했냐고, 가장자리 거 했어요, 가운데 거 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가장자리 것도 좀 하고 가운데 것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어디 가장자리 게 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거도 가장자리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가장자리 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면적 404㎡라고 쓰여 있고 총 면적 193㎡가 그게...

김재국위원 아니, 그것 가장자리 것 했으면 왜 앞에 거는 안 했어요? 여기 지금 갈대가 3개인데, 섬처럼 돼 있는 게 3개 있죠? 이거는 왜 안했어요?

과장님, 자꾸만 저한테 우기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아니, 그게 아니고 호 안에 이 가장자리 게 지금 여기 도면에 그 당시...

김재국위원 가장자리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럼 과장님이 지금 사장님이라면 그거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는 거 그 돈 주고 일 시키실 거예요? 주고 일 시키실 거예요?

국장님, 안에서 작업하는 것 비용하고 밖에서 작업하는 비용 따져 가지고 엄청나게 차이나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인정해요, 안 해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그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면 이거 2014년도에 갈대제거 해 가지고 태우는 작업 하는 것, 이것도 가운데 걸 한 거예요. 왜, 육지화를 막기 위해서. 이거는 뭐예요. 처음에 제가 작년도 행감 때 가서도 특히 A번, ‘제거 했냐.’ ‘현장 가서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와서 또 물어봤어요. 재차 물어봤어요. ‘했냐.’ ‘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항공사진 가지고 와서는 왜 잘못됐다고 시인해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거는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서 수정도면을 받은 것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준공도면 상으로, 저희가 그랬죠. 제가 갈대 제거할 때 우리가 빠졌었어요, 행감 때. 이게 추가 자료로 요구했을 때 왔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그건 뭐냐 준공돼서 돈을 집행한 그 준공도면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또 열지 않았으면 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세금 진짜 잘 씁니다. 펑펑 아주 그냥 낭비하면서 쓰는 거예요. 공원과 하는 일이 그거지 뭡니까? 인정도 안 하고, 분명히 작년도 선서했어요, 안 했어요, 국장님?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위증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답변도 안 하시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실제 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재국위원 물량을 얘기하시면, 왜 여기 깊이 뭐하러 들어가요, 여기 테두리에서 다 긁어내지, 물량으로, 엄청 오버되죠.

목표는 뭐냐면 이게 섬이 될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왜 자꾸 말을 다른 데로 돌리십니까?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검증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밖에 파내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주면 정말 잘못된 인간들이죠. 밖의 걸 긁어내는데 그렇게 2억 3,700 주려면 왜 그걸 하고 있어요. 정말 세금 그렇게 쓰실 거예요, 낭비성으로? 포크레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긁어내면, 최고 큰 포크레인으로 긁어내면 몇 m 들어가 가지고 다 긁어내는데.

말을 꼭 돌려서 이상하게 말씀하시네요, 과장님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제대로 분석해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번에 책임 가져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잘못했으면...

김재국위원 준공도면 있지요? 준공도면 버젓이 이걸로 돈 받아갔어요.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준 도면에도 이게 똑같은 도면이에요. 이 도면 가지고 돈 받아가 놓고 지금 와서 준공도면 바꾸면, 그 검사관이 누구였죠, 현장 나가는 검사관? 그 당시에 회계과 책임자 송 누구누구 씨인데 지금 이 분도 그냥 가서 겉핥기로 그냥 “야, 갈 필요 뭐 있냐, 알아서 했겠지.” 이 분도 반드시 책임성 물어야 돼요. 책임 물어야 돼요. 왜, 준공도면을 가지고 나가서 봤으니까, 본인도, 직접, 준공도면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고랑, 다 고랑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갔으니까 이 도면 가지고 본인도 확인해 가지고 돈 줬으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 모양으로 했으니까, 그 사람도 봤을 거 아니에요? “아, 다 파셨네.” 그렇죠? 그 사람도 책임성 물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는 이거 시정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위증죄니까, 첫째는 위증죄예요, 무조건.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먼저 저희가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만약에 시공을 안 했다면 업체를 청문 한번 해보고 거기서 일일작업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작업보고서를 확인한 다음에 아마 제대로 시공을 안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업체를 처벌하고, 또 하자보수는 아니지만 다시 재시공을 하는 등 아무튼 저희들이 법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 이 도면 좀 봐주세요. 이 도면이 최초에 시공할 때 도면이거든요, 사진. 이게 최초 할 때 사진이에요. 이쪽 지금 밑에 부분에 보면 갈대 여기 제거했죠. 밑의 하단 부분 제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예.

김재국위원 이거 포크레인으로 다 긁어낼 수 있어요, 안에 안 들어가고, 그죠? 그럼 이거 엄청 많은 양 맞아요. 많은 양 맞아요. 많은 양이죠, 밑에 거 다 긁어내려면? 안에 들어가서 그 수로 내는 거보다도 이게 양이 더 많죠, 확실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A라는 부분 바로 밑에 부분 수로가 나 있어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보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발뺌하시지 말고, 이 양은 포크레인으로 충분히 긁어낼 수 있는 부분이지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안 들어가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포크레인 하루 임대하는데 얼마예요? 좋다 100만원 주자고요, 최고 큰 거 들어온다고 치고. 100만원으로 이거 다 긁어내면 양 많죠? 여기 이미 수로가 나 있죠, 그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이 수로 여기서 이거만 긁어내면 아까 개 모양에서 위에 이거 쉽게 긁어낼 수 있어요. 이건 아예 긁어내지 않았죠? 그 당시에 여기서 가서 “이거 안 긁어냈다.”고 그랬더니 우리 그 당시 과장님, 지금 퇴직하셨지만 과장님, 담당 계장님, 저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이 잘못 봤다.”는 거예요, “다 뚫렸다.”는 거예요. 항공사진 가서는 항복했죠, 당연히, 공사 안 했다고, 왜 살려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 양이나 이 양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 폭하고 이 폭하고 어느 게 더 양이 많아요. 확실히 많죠? 그러면 이런 얘기죠. 공사 가 가지고 진짜 힘든 데 가서 팔 때는 안에 안 파고 “야, 양으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제가 다시 한 번 도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A번을 안 팠고요. 3번은 거의 수로가 난 상태에요. 그러면 가서 그냥 긁적긁적하면 끝나면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 이 준공도면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가운데 이 부분 보이시지요? 이거를 지금 안 한 거예요. A를 안 하고 3번 이거는 들어가서 그냥 긁적긁적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국장님 말씀대로 양으로 만약에 본다면 1번에 있는 거 다 파면 이거 들어가서 안에 몇 개 해도 남을 양이죠, 저 물량은.

어쨌든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증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야 되고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했다.” “다 했다.” 속기록에도 보면, 마지막 항공사진 가지고 오라 했어요, 제가요. 그 사진 가져와서는 안 했다고 승복할 때는 왜 승복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어떻게 하실 거냐 답변 한번 줘보세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도서를 먼저 조사해 보고 그 다음 업체가 만약에 공사 시방서대로 안 했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업체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소홀이잖아요? 이거 송 모 씨 이분하고 문 모 씨 이분하고 도 모 씨 이분, 세 분 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그거 잘못했으면 감사실에서 조치를 하겠죠.

김재국위원 이거는 절대 안 넘어가요. 공원과는 한 두 개 속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새터공원 또 꺼낼 건데 사진은 왜 근데 전·중·후 사진 안 찍어요? 공사 전·중·후 사진은 왜 안 찍어요? 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전·중·후 사진이 당시에 있는데 전면까지 이렇게...

김재국위원 대충했죠, 대충. 또 똑같이 ITS처럼 또 나오네, 사진, 또 나와.

○공원과장 정규광 이게 세부, 일부만 이렇게 공사장면만 찍기 때문에 전·중·후는 나오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당연하죠. 그럼요. 공사를 엉터리로 하는데 그거밖에 더 보여주겠습니까? 그거를 저한테 줄 수가 없죠, 차마, 그렇죠?

○공원과장 정규광 이거는 전·중·후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로 저렇게 에리어가 나왔으면 드릴 수가 있는데 일부만 이렇게 작업과정만 찍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기술사시잖아요? 정말 건설공사 할 때 산을 사진 찍고 산을 깎는데 찍고 그 다음에 건물 올리는데 찍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정말 기술자로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이 과정에 대한 거는...

김재국위원 돌리지 말고 저에게 맞나 안 맞나만 얘기하라니까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설계서, 또 설계서에 내용이 불분명하면 시방서에 의해서 모든 거를 시공할 의무가 있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녹지8급이 준설이라는 토목에 전문 일을 하면서 준설 자체도 제가 뭐 옹호는 하는 건 아니지만 수준측량서부터 또 사토물량까지 측량을 해서 준설 수준측량까지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사실 감독업무는 또 말씀 드렸듯이 또 시공계획상과 또 최종적인 준공도면이 변경이 됐을 때에는 금액이 변경이 안 되더라도 출장복명이라든가 실정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조금 미숙한 나머지 그게 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부족한 감은 있는데 여러 가지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철두철미하게 지금 모든 변경사항에 대한 것은 출장복명이나 실정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오셔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있지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와동체육공원.

○공원과장 정규광 예, 와동체육공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공정률이 얼마만큼 됐습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거의 한 98% 정도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전·중·후 사진 다 있지요?

○공원과장 정규광 전·중·후 사진, 네.

김재국위원 아마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걸요. 그렇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양 많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그거 저한테 최대한 빨리 주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국장님,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보면 담당부서에 계장님하고 6급하고 그 다음에 8급 있어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 그 직원들의 업무소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있는 거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그거 제가 봐서 저한테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되고, 또 과에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적당히 넘어간 거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또 담당자가 책임져야죠.

김재국위원 하여튼 무조건 저는 “이거를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작년에 위증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장님, 또 하나 샛터공원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볼게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샛터공원에 대해서요.

김재국위원 샛터공원에 대각선으로 봤을 때 이거 이쪽에 0점으로 잡았을 때 이거 높이 90cm 내려갔다는 보고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근데 왜 여기다가 그거 안 써요? 저한테 자료 제출할 때는 그런 거 쏙 감추고,

○공원과장 정규광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여기 추가 자료에 말씀을 지금...

김재국위원 이거를 지난번에 저한테 주실 때는 그때는 그거 얘기 안 했죠?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리고 3.4%는 인정한다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3.4%에 대한 거를 내용에 있기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추가 자료를 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도 3% 경사를 감안을 했고 0.4%에 대한 거는 경제성과 시공 여러 가지 안정성 이렇게 고려를 해서 그냥 3.4%로 시공을 하게 됐다는, 족구장 경사도에서, 설계사무소에서부터 이렇게 온 내용으로 추가 자료를 드린 겁니다.

김재국위원 근데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 그랬었어요. “경사 없다. 그냥 확장, 주민들이 확장을 해 달라 해서 한 거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그 전에 이게 분명히 하자인데 그럼 그 업체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과장님은, 이거 준공을 동방수림에서 준공했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동방수림에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면 공원과에 7급 신 씨, 그 다음에 6급에 문 모 씨 이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회계과 7급 윤 모 씨 이분,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예요.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준공은 났어요. 돈은 나갔죠, 당연히. 나갔으면 이 사람들도 하자잖아요? 그럼 이 회계 책임자까지 담당자 세 분 다 이거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공원과장 정규광 위원님 이 내용은...

김재국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제가 하자라고 하는 거는 명백하게 시공사의 잘못을 했어야 하자인데 이것은 우리가 발주처에서 이렇게 하라고 설계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자라고 할 수 없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무능력한 사람이 거기 현장에 갔네요.

○공원과장 정규광 아닙니다. 설계 자체가...

김재국위원 그것도 사진 찍었어요? 전·중·후 공사하는 사진 찍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 당시 설계 전·중·후...

김재국위원 그러면 왜 사진 안 줘요? 전·중·후 사진 가져오라고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공원과장 정규광 전·중·후에 대한 거는 여기에 확장 전과...

김재국위원 제가 그랬죠. 전·중· 후 사진이 없으면 뭐로 인정하겠냐고요, 매번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공원과장 정규광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냐면 두 개 회사지요? 동방수림하고 진영건설하고 예를 들어서 문제점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서로 떠넘기겠죠?

○공원과장 정규광 당초에 공사한 거의 하자보수는 동방수림...

김재국위원 당초공사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구분 하냐고.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현재로써요?

김재국위원 예.

○공원과장 정규광 현재로써도 확장한 거와 지금 확장하지 않은 당초도면이 명백하게 도면상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방수림은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완벽하게 해놓고 나머지 진영건설에서 확장한 게 있으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예, 확장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건 동방수림은 문제가 없죠. 100% 완벽하죠?

○공원과장 정규광 그 당시 3.4%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동방수림은 그렇게 시공을 한 거죠.

김재국위원 아니, 주민들이 공을 차면서 어떻게 90cm 낮다고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거는 조성을 해 놓고 실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이 굴러 내려간다고 얼마 전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계 자체가 우리 발주청에서 그렇게 설계사에서 해 온 거를 용납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라고 얘기는 이거는 좀 우리가 함부로 시공사에 하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업체를 지금 두둔하시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아니요,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공사를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설계를 감독한 사람 누구예요? 확인해 준 사람, 과장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도면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업체에서?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최종 결재는 담당부서장이 합니다.

김재국위원 하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계도면을 검토해서 “이 사업 이렇게 하면 된다.” 얘기했던 사람 과장님하고 또 계장님하고 담당자죠?

○공원과장 정규광 그거는 설계사의 의견도 이렇게 나왔듯이...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잖아요? 세 분이 담당자냐고 물어보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 세 분이 담당자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설계도면을 검토했을 때 문제없다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과장 정규광 그렇게 된 거죠.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은 “업체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누가 있느냐 “설계도면 검토한 직원들이 문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과장 정규광 시공사는...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설계내용대로 한 거뿐이니까.

김재국위원 시공사 얘기하지 말고 지금 직원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김재국위원 그럼 직원들이 잘못한 거죠?

○공원과장 정규광 직원이 지금 검토를 잘못, 지금 추가 자료에 보다시피 근린공원에...

김재국위원 아니, 잠깐만, 그런 얘기 자꾸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은 제가 답변하면 “예, 아니오.” 라고만 얘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하자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아닌 거를 가지고 “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업체는 문제없고 도면을 검토한 직원이 문제라고.

○공원과장 정규광 업체에 대해서는 운운하는 게 아니고 설계서대로...

김재국위원 천마이엔씨에서 도면 가져왔을 때 검토해 가지고 돈 줬죠?

○공원과장 정규광 돈은 줬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어디까지 사인 나야 되는 거예요, 결재가?

○공원과장 정규광 부서장까지 사인을 한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세 분이 문제가 있는 거네, 그렇죠? 담당자, 계장, 과장님 문제가 있는 거죠?

○공원과장 정규광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빌린 거 아닙니까, 돈을 주고?

그런데 거기서 의견이 “3.4%도 안정성과 경제성을 따져 가지고 무방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그렇게 도면을 해 오다 보니까 여기...

김재국위원 그럼 안산에 있는 족구장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족구장이 공을 놨을 때 다 대각선으로 굴러 내려가야 정상이죠? 모든 지금 공원과에서 조성한 거, 체육진흥과에서 조성한 거, 맞죠?

○공원과장 정규광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산 정상에서 기존의 지형지세를 보고 토공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당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반대쪽으로 절개를 해서 레벨을 맞추려고 보니까 예산 2억이 터무니없는 돈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현지 지형지세로 하고 배수로도 그냥 그대로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 사업비 내에서 공사를 해 놨는데 실제 동호회에서 운동을 하려고 보니까 위원님도 지적하듯이 경사도가 좀 심해서 공이 흘러내려갈 정도이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 민원이 발생했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벨공사를 추가로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레벨에 맞춰서 지금 이용은 잘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여러 가지 보니까 당초에 그 지형지세를 맞춰서 우리가 승인을 어쩔 수 없이, 변명은 아닙니다. 이게 업체 두둔도 아니고 직원 두둔도 아니고 실제 근린공원 안에서 정규 족구도 아니고 레크레이션 정도로 생각을 한 설계사무소 내용을 보면 그 정도의 조성을 하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누차에 말씀드린 경제성과 안전성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많이 절개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실제 전문, 그쪽에 전문가가 지금 이렇게 조서가 있지만 그쪽도 그때 보면 다 공업직, 공업직, 행정직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은 하는데 실제 업체를 두둔해 가지고 예산낭비성으로 공사를 더 추가로 시켰고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저는 업체를 돈 주려고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애초부터 절개 당시에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공사 중지시켰어야 되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자꾸만 3.4% 얘기하시는데 우리 안산에 있는 족구장 다 볼까요, 경사 그 정도 가나? 안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가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 주세요. 더 길게 얘기하지 말고 안 가면 책임진다, 안 진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제가 법적으로...

김재국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말을 자꾸만 길게 끌면 시간만 더 가니까 거기에 답하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 당시에 현장에 산 정상에서 하니까 지형지세로 절개를 여러 가지로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의 오버가 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경제성을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도 또 논한 거고 그 당시 담당 분들도 오버가 되는데 사업은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사도가 있는 거는 무시하고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오버되는 사업비를 왜 추가해 가지고 족구장을 왜 더 넓혀줘요? 그리고 높이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그대로 놔뒀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추가공사를 하면서...

김재국위원 높이 맞췄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성토를...

김재국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사하다 보니까 문제점 발생했어요. 사업중지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뭐라고 했어요? 그냥 틀리더라도 일 하자, 돈이 오버되더라도, 그런데 왜 또 오버시켜서 또 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오버 되더라도 하자는...

김재국위원 문제가 있었으면 사업중지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검토를 다시 했어야죠. 그죠? 거기 인조잔디 다 뜯어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거기에 토목의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김재국위원 잠깐만요. 인조잔디 뜯어냈죠?

○공원과장 정규광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드리고요.

○위원장 박영근 간사님, 잠깐만요.

과장님, 족구장의 총 길이가 몇 m예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공원과장 정규광 당초요?

○위원장 박영근 예.

○공원과장 정규광 당초가 28에서 13m였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28에서 13m인데 지금 위의 부분과 밑의 부분이 90㎝의 착오가 났다, 이렇게 설계를 넣은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렇게 설계를 해 온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설계업자가 누구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이게 천마이엔씨로...

○위원장 박영근 그것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안산시 관내 업체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가로 세로 이 부분이 28에 13입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예, 28에 13.

○위원장 박영근 13이면 m 자체가 보면 13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길이가 몇 코스가 되겠구만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공원과장 정규광 그렇죠. 28m.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이쪽과 이쪽 코트 하나에 90㎝ 격차가 났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단차가 90㎝ 정도가 난 거죠.

○위원장 박영근 우리 김재국 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뭔가 하니 설계상에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설계를 어떻게 그렇게 해 놓습니까?

13m에 90㎝의 차이 나는 설계를 그려 와서 족구장을 만든다, 설계에 대한 자격이 있는가 상식이 있는가 이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설계를 갖고 왔는데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공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이 뭔가 하니 그 설계에서 그냥 설계에 나온 대로 하면 ‘그냥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아니라 설계에 대한 검토는 누가 하느냐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그걸 못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이중적으로 들어가고 금액이 엄청나게 들어갔다 이 표현이에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런데 위원장님,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레벨에 대한.

그런데 이게 레벨에 대해서 저쪽 절개가 암을 많이 까야 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엄청나게 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제가 알아들어요. 절개 공사하다 안 되면 중지를 해 버려야죠.

왜 그런가 하니 검토 자체에서 집행부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안 되게 되어 있으면 중지를 하고 다시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냥 설계가 나왔으니까 설계대로 하고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공사가 잘못되니까 재시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걸 누가 해야 하느냐,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13m에 놓고 단차가 90㎝ 났다, 일반 상식으로는 상상을 못해요. 이 설계를 어떻게 설계사가 했다는 건가, 또 그 잘못이 있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레벨 차이가 난다, 공사를 해서 마감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가 없게끔 설계를 시초부터 잘못했다는 거예요. 설계사도 책임 있고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공사가 두 배로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이 논리예요.

김재국 위원님, 계속 하세요.

김재국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자꾸만 말 돌리고...

○공원과장 정규광 아니, 말은 돌리는 게 아니라...

김재국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책임성 묻는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 회계 책임자까지, 이 사람들 검토하러 현장 갔잖아요? 그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현장 갔습니다.

김재국위원 1차 이 사람 준공 낸 사람 세 분을 하여튼 이번에 확실하게, 국장님, 이번에 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문제점 있으니까 이거 해라,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오리발 내밀던 거를 항공사진 가져와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승인했어요. 승복했어요. 그 위증한 죄, 또 그 다음에 설계도면 검토도 안 하고 추가비용 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사 중지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야죠. 비뚤어지게 해 가지고 결국에는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 아마 처음부터 했었으면 돈 그것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주세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실무자가 토목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판단에 대한 미스고 또 이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 업체한테 돈을 더 주기 위해서 했다면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지만 준공이 끝나고 다른 업체에다 줬다면 빨리 시인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 공사이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지금 시민의 세금을 그냥 펑펑 쓰는 거예요. 누가 알까, 이것 처음에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걸 쏙 빼놓고 시인도 안 하잖아요? 경사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죠?

어쨌든 시간도 많이 지나서 쉬었다 하겠지만 이 공원과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점 엄청 심각하니까, 이거는 세금 낭비예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저도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집행부 인사부서에 말씀 좀 하셔 가지고 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김재국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하셔야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그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왜냐 하면 지금 녹지직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직원들을 배치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예방이거든요. 이대로 놔두면 아무리 지적을 하신다 해도 다음에 똑 같은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문직이 배치되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책임성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족구장 설계를 해 오면서 28m라면 길이 얘기하는 건데 넓이가 13m고 길이가 28m인데 기본적으로 90㎝ 단차가 있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90㎝ 단차를 적용해서 설계를 해 온 건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그 당시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거를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공사비가 암 절개를...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많이 드니까, 그거를 암을 깎아내려면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기본적으로 28m 이 끝에서 끝에는 90㎝ 단차가 있다 라는 것을...

○공원과장 정규광 90㎝ 단차가 있는 거를 알면서...

정승현위원 알면서 설계를 해 온 거예요? 그걸 족구장으로 설계를 해 온 거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집행부에도 그 당시에 다 알리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납품 받은 건데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전문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이거는 전문성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족구장으로써 운동시설이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농구 같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족구장으로 설계를 한 거잖아요? 족구장으로 설계했는데 기본적인 상식만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족구장이 90㎝ 단차가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정말 양심적인 설계사 같으면 그것 설계 안 해야 돼요. 아니면 예산을 더 수반해서 그걸 깎아내는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설계를 하든지, 어떻게 90㎝ 단차를 두고 이거를 족구장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라고 설계를 해 온 그런 비양심적인 설계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걸 그 정도는 무방하다 라고 해 가지고 그냥 받아 준 그것도 문제고,

○공원과장 정규광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일반 놀이시설이나 일반 다른 운동 같으면, 하다 못해 배구코트도 상관없어요. 물론 배구코트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족구라는 것은 높낮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식을 갖고 있다 라면 그런 편차를 가지고 설계해 왔다 라는 것 그게 문제죠.

이민근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죠. 쉬시죠.

○위원장 박영근 예,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축구장 정도에서 90㎝가 단차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13m에 90㎝가 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일반적인 기술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도 도면을 보면 판단을 해야 할 정도의 개념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요. 잠시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은 오후에 질의를 좀 하고,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보영입니다.

이민근위원 지하주차장 조성계획 있잖아요?

구분에 보면 넘버링이 1부터 18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정책사업을 하기 위한 우선순위 번호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지금 어린이공원에 속한 내용만...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중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어디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요. 일단 주차수요가 많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지하주차장과 관련되어서는 이전부터 논의됐던 대상지가 있어요.

과장님, 15번에 보면 와동 833번지가 있거든요. 이전에 교통정책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라고 했었는데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다 라고 하면 이전부터 논의됐던 기쁨공원을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결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진행형인데 이게 완벽히 안 될 걸로 판단하고 있어서, 어쨌든 주차장 관련되어서는 교통정책과의 주업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되더라도 와동 19번에 있는 기쁨공원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조성계획에 대한 부분을 갖고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할 텐데 실현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이게 접목이 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원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교육지원청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일단 원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하고 다 얘기가 됐고요,

이민근위원 교장선생님의 뜻만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래서 공사는 할 수 있는데, 예산만 들이면, 우선 학교개방사업을 먼저 한번 해 본 후에 그래도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하면 법면을 이용한 지하주차장을 계획을 해 보자 이렇게 시장님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느 쪽이죠? 법면이면 군자새마을금고 쪽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뒤쪽입니다.

이민근위원 뒤쪽이죠? 원곡동 옛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이민근위원 거기가 굉장히 높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높습니다.

이민근위원 한 20m 정도 될 것 같은데 주차장만 단독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복합시설로 거기에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을...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복합시설 요구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주차수요 때문에 주차장을 지하화 하자, 물론 도로면에서는 지하가 아니죠. 도로면에서는 지하가 아니고 평면이고...

이민근위원 그렇죠. 도로에서는 평면이고 학교에서는 지하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학교에서는 지하가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일단 지하주차장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하주차장 조성계획과 관련되어서는 18개 대상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이전부터 논의됐던 와동에 대한 부분을 먼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업비가 만만치는 않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먼저 해 봐서 모범 사례를 만들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접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관련되어서는 사업이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공사에도 제가 주문을 했지만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확인 여부, 주택가에 하모니콜이 서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이용자를 태우고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건지 그냥 집에 들어가 있는 건지, 쉬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택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되는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행 중이라든지 대기 중이라든지 또는 이동 중이라든지 그런 거를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이민근위원 이전에 말씀드렸던 순환버스 꼭 관철시키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공단의 통근용 버스요?

이민근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이민근위원 자신 있으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 보니까 또 다른 부서로 갈 것 같아요.

버스 노선 배차시간 있잖아요? 어쨌든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노선에 대한 부분이 담아져서 이용자들이 항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배차시간이 60분, 100분, 180분 이렇게 있어요.

물론 특수성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노선이 정말 필요한 건가요?

물론 인가대수가 한 대, 두 대이기 때문에 길이는 굉장히 길면서의 운행시간이 필요해서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보니까 180분만에 그 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손님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중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런 형태의 차량 운행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저희 안산시내 시내버스가 한 60개 노선 정도가 있습니다. 60개 노선 정도 있는데 3분의2 정도는 적자로 운영하고 3분의1 노선에서 흑자가 발생해서 전체적으로는 흑자구조를 이루지만 하여튼 노선 중에 3분의2 정도는 적자로 운행하는 상태고 회사 입장에서도 물론 운행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예전에 마을버스라는 개념이 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도산하면서 이걸 없애려고도 생각했지만 너무나 많은 민원이 왔기 때문에 이걸 시내버스 회사에게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운행하듯이 기존 노선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효성 문제라든가 적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지만 시민들이 그래도 노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환승과 관련되어서 고민하면 어쨌든 거리를 줄일 수 있잖아요? 한 번에 가고자 하는 길이 선상이 길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이 필요하고 또 그거에 따른 인가를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적자가 생기고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도망처럼 십자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물망처럼, 환승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간다고 하면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왜 도입이 안 되죠? 과장님.

이게 회사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 정도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아직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회사에서 이렇게 계획을 안 해 봤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개편을 해도 가능은 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1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간선, 아까 열십자 방향으로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담아서 하여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은 도로사정이 좋잖아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막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고 접근하면, 물론 시민들이 내 집 앞에서 타겠다 라는 의식에 사로 잡혀서 노선을 자꾸만 요구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극복해야 될 숙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을 어쨌든 용역이라는 틀 안에서 용역과제에 정확히 담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배차시간에 대한 체크가 다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배차시간 체크는 시스템 상으로는 가능한데요. 배차시간이 전철처럼 딱딱 맞는 거는 아니고...

이민근위원 시간이 맞을 수는 없겠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몇 회라는 숫자로 저희는 관리합니다.

이민근위원 회수에 대한 부분은 체크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래서 그걸 못 지키는 데가 또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민근위원 못 지키면 패널티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개선명령도 내리고 과징금, 운행정지가 있는데 운행정지는 안 하고 과징금과 과태료, 또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민근위원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근무여건이 어쨌든 시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운전자 분의 어떤 피로도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안산에 있는 대중교통 회사들은 그거는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저희는 지금 2교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전기사가 대부분이 차 한 대당 2명 정도는 확보해야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경원여객 같은 경우는 1.5명, 시내버스 기준으로, 태화상운은 1.47명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중 운전기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급여나 하여튼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충족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운전기사 부족으로...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운전하면서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한 대당 2명이 확보가 되어야 1.5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운전시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적인 영역, 그러니까 기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거를 딱 재단해서 이거를 충족해 라고 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관리감독, 시민의 생명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구조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적인 부분이 많이 담보되면 수익이 떨어지고, 그래서 일부분은 기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되는 요건도 물론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부서에서 어떻게, 채용이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운전사 수급 문제가 그래도 괜찮은데 경기도권은 서울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물론 급여수준이라든가 무슨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방향을 개선해서 운전사들이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찾아가서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협상 테이블에 어쨌든 앉으면 쉽지는 않겠죠. 왜냐 하면 저희는 어쨌든 인사이동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바뀌시고 계장님도 바뀌시고 담당자도 바뀌고, 그렇지만 회사는 그 업무를 담당하신 분은 작년에도 그 분이고 지금도 그 분이고 미래도 그 분이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서 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과거, 현재 미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선은 안 될 거로 봐요.

그리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굉장히 특정회사가 노선에 대한 부분을 다 점유하고 있잖아요? 시장경제의 논리가 도입이 안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안산에 있는 대중교통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 요구하는 부분이 현장에서 이뤄지는 정도가 적은 거예요. 인정하시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버스회사가 여러 개 있으면 서로 경쟁을 좀 할 텐데...

이민근위원 자유경쟁에 대한 부분이 가능할 텐데 그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상황이 이러한데 여기서 그렇다고 매몰돼서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을 최대한 추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예산도 있을 뿐더러 시민의 어떤 위험성을 제거하는, 졸음운전 굉장히 무서워요. 큰 사고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좀 처우개선이라든지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저희가 협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 중에 재정지원 중에 인센티브라는 그런 돈도 1년에 몇 억씩 주고 있는데 그걸 처우개선비로 일정 부분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이민근위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있고 평가항목에 인력채용이라든지 인력수급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좀 넣을 수 없나요, 항목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이게 평가를 지금 경기도에서 합니다. 경기도에서 항목을 만들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결과만 지금 받고 있는데 건의를 해서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을 텐데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따라서 급여체계는 상당히 틀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정규직하고 임시직은 한 달에 한 4, 50만원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 대중교통 운수업을 하고 있는 데하고 안산하고의 비교를 그런 데이터를 갖고 접목을 해서 안산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과 또 연결될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민근위원 “우리가 이런 걸 충족시킬 테니 시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 테이블 능력을 좀 더 과장님이 전문성을 갖고 키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배차시간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과태료 매긴 거, 과징금 매긴 거, 그 다음에 행정 개선명령 내린 거 이런 자료를 올해 것만 취합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민근위원 차고지 운영실태는 확인이 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차고지 차량에 대해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면적만큼은 보유한 걸로 그렇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근데 차가 차고지에 다 안 들어 갈 수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그거는 밤샘주차라는 단속, 밤샘주차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한 시간 이상을 차고지에 안 쓰고 도로나 이런 데에 한 거를 단속하는 규정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문제가 좀 있다고 인지를 해서 밤샘주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조만간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대당 걸리면 2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밤샘주차, 주택 도로가에 있는 밤샘주차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대중교통 버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생계수단인 화물차나 버스가 밤샘주차에 20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민근위원 저희도 많은 민원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안산시민일 텐데 그렇다고 저희가 차고지, 화물주차장이 완벽히 준비돼 있지 않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도 민원이 오면 거꾸로 큰 피해 정도가 없다 라고 하면 그분들도 운전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밤샘주차 20만원입니다.” 라고 거꾸로 설득을 시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혜롭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버스노선과 관련된 영업소가 다 있고 영업소 내 주차장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대중교통 버스들이 차고지에 들어가 있지 않고 도로가에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 방식에서 단속을 해서 버스회사 대당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주체에 대한 부과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의 운송업자는 틀림없이 차고지가 명확히 있어서 거기에서의 어떤 차량이 진입하고 그 다음에 또 차고 되고 운행이 돼야 되는 가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서 차고지에 차가 입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김보영 과장님, 다수민원 중에 다수민원 처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중앙로에 저희가 호텔 앞쪽에 베이를 파서 처리한 게 있지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최근에,

이민근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그쪽 호텔 있는 쪽에 감속차로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 사항은 그쪽에 항상 아침에 관광버스가 몇 대씩 이렇게 서 있어서 계속적으로 교통에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광버스가 중국인들 여행객들을 태운 관광버스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정차하는 문제라 또 어떤 단속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관광버스가 설 수 있는 면수를 확보를 하고 또 우회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테이퍼를 설치했는데요, 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버스가 설 수 있는 공간은 몇 면이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3면으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버스 외에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버스 외에는 우회전 차로로 그냥,

이민근위원 우회전 차로고요. 일반 승용차는 댈 수 없는 곳이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거기에 CCTV를 달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실적 있나요? 단속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직은 실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카메라 설치하고 일반인들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도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공사 끝난 지가 불과 한 20일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서, 또 아침에 오다 보면 승용차가 대 있고 그런 거는 없고 버스만 대 있는 걸 확인했는데요, 그런 거로 봤을 때 그렇게 승용차가 주차는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실은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전에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설치하지 마라.” 라고 했었고 그 사실은 아시나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도 봤고 전체적인 의견이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일방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것까지는 잘 몰랐고요, 어쨌든 해 놓으니까 교통의 흐름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교통흐름이 좋아질 거를 저희가 인지하지 못해서 반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도로부지지만 지금 완충기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를 이렇게 셋백시켜서 도로확장을 했으면 좋겠지만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메인 쪽에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든 경제적인 가치나 이용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필요하지만, 또 대상지로 보면 어디 대상지는 하고 어느 대상지는 안 했을 때에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집단민원 형태를 통해서 민원처리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의회 상임위에서는 “이 사업은 안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방적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은 과장님, 좀 바람직하지는 않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 어떻든 간에 큰 틀에서는 민의를 대변하고 시가 행정적인 서비스를 하는 측면의 사업이 있다 손치더라도 의회가 어쨌든 같이 협력해야 될 그런 관계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앞으로는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보고 드리고...

이민근위원 사전에 협의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게 위원 6명에서 판단하는 게 다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과장님.

또 저희가 또 관계공무원보다 깊이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도 현장을 알고 또 시민들의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주면 부서에서는 좀 그 의견을 받아 갖고 최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의회랑 좀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환경재단 대표님이 처음 말씀하시네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고맙습니다.

이민근위원 환경재단 많이 변하고 있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오셔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상임위에서 2, 3년에 걸쳐서 굉장히 질타가 많았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이 또 재단을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인력배치와 관련돼서는 지금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현재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계속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재단의 직원들의 역량이 성숙이 돼야 발휘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전문성과 이런 걸 고려해서 계속 내부적인 조직개편과, 현재는 한 7, 80%는 저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 재단이 가야 될 사업적인 영역의 가치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둔 게 있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저는 환경재단이 두 가지 측면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단순히 시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라 전문성을 키워야 되고 또 하나는 공적인 세금이 투자되는 부분이니까 그에 따르는 책무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환경인증제 전담기관이고 또 중소기업, 우리 반월스마트허브에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도 하고 있지만 실은 공단에 대한 전문성을 저희들이 반드시 에너지절약 부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큰 이슈가 되는 유해물질이나 이런 게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진단이나 또는 중소기업들이 그런 쪽으로 안전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하는 이런 전문성을 키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부서를 저희 재단이 향후에는 지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측면은 시민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어서는 환경교육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환경교육을 집행하는 측면도 좋지만 지역의 NGO나 또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촉진되고 좀 더 실질적인, 그냥 교육을 했다가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환경인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전문기관으로,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이번에도 11번째로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올해 상반기에 1차로 지금 어제 38명이 환경부 주관 하에 필기시험을 치렀습니다. 오늘 발표가 있는데 그런 전문성을 키워가는 게 향후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전문성을 키우는 부분이 중요함에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저희가 기존에도 저희 재단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환경전공자나 환경관련 기술자격증이 있고요, 최근에도 저희들이 새롭게 대두되는 온실가스관리기사나 이런 거에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재단 내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제공하면서 그런 전문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표님, 조직 내부에서 교육을 통해서의 전문성 함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인력에 대한 부분을 채용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여러 가지 저희가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실은 박사급 인력 정도의, 예를 들면 생물다양성이나 최근에 새롭게 대두되는, 정책적으로 저희들도 아직, 지난번에 ESP총회도 하고 했지만 실은 한 두 명의 이런 전문 인력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상의 그거는 나름대로 저희가 인사 쪽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지만 그런 지향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 인력은.

이민근위원 어쨌든 그런 인력이 환경재단에 좀 존재해야 된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형태의 사업영역이나 또 목표를 갖고 있는 재단성격이 있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없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민근위원 독보적인 그런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육성되고 또 지자체와 함께 성장가능성을 굉장히 내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일정 부분에 있어서 매몰돼서 뭘 못한다 라는 부분은 굉장히 수동적인 거 같고요, 또 산단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민근위원 그럼 온실가스감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안산시에서는 전국단위의 지자체 중에서도 굉장히 큰 사업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직원들을 교육을 통해서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한 분야의 전문가를 환경재단에서 직원으로서 가지고 있음으로써의 전체적인 수준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 또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충분히 논의됐다 라고 하면 좀 의회하고도 적극적인 논의를 해서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에너지진단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저희가 현재 그 사업은 저희하고 실은 지역의 에너지마을만들기협의회라고 안산시가 민간에서 그런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는데 양쪽을 다 통합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재단하고 민간에서 했던 걸 통합을 해서 지금 녹색에너지과하고 그건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사업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진단을 통해서 개선효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민근위원 근데 이전부터 저희가 주장했던 것들은 목표를 정하고 하는 사업, 그건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개선도 하고 실질적으로 감축효과가 있도록, 그래서 최근에도 4월말 기준에 경기도가 조사를 했는데 저희 안산시가 31개 시군 중에 실은 탄소포인트, 환경부가 주관하는, 가장 많은 세대수 6만 세대 저희가...

이민근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그런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그렇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지자체에 없는 저희는 조직이 있잖아요, 환경재단이라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근무환경이라든지,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애사심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정도는 어때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애사심은 제가 볼 때는 좋은데,

이민근위원 아주 높습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사무실 자체 위치가 여러 가지로 불편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괜찮은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식사문제나 이런 부분들,

이민근위원 정책과장님,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이민근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재단이 갖고 있는 특성상, 그러니까 예전에 테크노파크에 사무실을 소재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테크노파크도 접근성에 문제는 있었지만 환경재단으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물론 접근성만 따지자면 시 안이라든가...

이민근위원 도심권이 낫겠죠, 아무래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면 좋겠지만 환경재단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위치도, 직원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 자리도 좀 여건만 개선이 된다면,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여건만 개선이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여건을 어떻게 개선해요? 한계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일부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지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4, 5년 뒤에는 주관부서인 해수부에서 그쪽에 무슨 건물을 짓거나 하는 그런 별도의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그래서 가장 불편한 부분이라도 우선 최소화시켜서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을 해서 나중에 해수부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수부 계획이 추진되면 그 안에 우리 환경재단 사무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도 업무보고 받으러 가면 접근성에 한계성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이민근위원 갈대습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은 굉장히 좋은데 출퇴근에 대한 한계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어쨌든 샌드위치 판넬인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데, 물론 근무환경의 외적인 부분이 좋다고 그래서 성과물이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근무환경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환경재단에서는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이민근위원 부서에서 어쨌든 협조라든지 같이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더 보여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환경재단,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없어졌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고맙습니다.

이민근위원 좋으신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좋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이 어쨌든 환경과 관련돼서는 더 성공사례도 좀 만들고 환경재단이 전체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공직에서 담지 못하는 영역의 것을 담는 거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서로 윈윈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7, 80% 정도의 만족이라고 하셨는데 최대한 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성과물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오전에 많은 질의를 했는데, 여기 어디신지 알죠?

○공원과장 정규광 고잔동 빌라 안에 있는 양수펌프장인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김동수위원 아니, 여기요. 공원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원고잔공원이요.

김동수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이게 창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꺼내 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김동수위원 이것 며칠 됐어요. 수시로 보는 거예요. 여기를 수시로 보는 건데 제가 하루 이틀 지나가는 게 아니고 쓰레기봉투 한 두 개 있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언제든지 여기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 여기 하루에 두 번은 안 가더라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 전체를 관리하다가 이리 갖다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매일 치울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수거해다가 여기다 갖다 놓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가 통로예요. 우리 주민이 다니는 주 통로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위치도 출입구다 보니까 적정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자리를 다시 마련해서 정리정돈을 깔끔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보영입니다.

김동수위원 저번에 제가 어린이공원 교통시설에 대해서 얘기 한번 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동수위원 교통시설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동수위원 거기 우리 교통시설을 화랑유원지에 있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총괄이 교통정책과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김동수위원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시설에 대해서, 체험장의 시설.

업무는 지금 교통정책과가 아닙니까? 거기에 관리는 도시공사라고 할망정.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죠. 교통하고 관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을 거기서 받아서 우리 어린이봉사대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인 관리 시스템은 교통정책과라고 보고요, 만약에 청소 시설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은 어린이교통봉사대에서 하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렇게 3개로 분류된다면, 제가 엊그제께 도시공사에도 물었어요. 자기들은 청소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협의 내용을 보니까 교통시설 수리라든지 이런 거는 또 도시공사에서 했구만요. 했는데 이 업무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거기 관리에 대해서 어린이교통봉사대 거기서도 예산 지금 수반되는 게 600만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600만원인데 그 부분들한테,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유치원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견학을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연찮게 그날 방문했을 때 어린이집 두 군데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 시설에 교육하러 왔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교통봉사대한테 전화를 예약한 사람들은 하겠죠. 그런데 전화를 않고 그냥 방문한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교육시설에 대해서 설명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3개의 도시공사, 어린이교통봉사대, 이렇게 합의해서 총괄적으로 교육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 방문하는 모든 단체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총체적인 관리시스템을 우리 총괄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달라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3개 부서 단체가 만나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통해서...

김동수위원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히 업무분장이 없어요. 도시공사에서는 자기들은 청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린이교통봉사대, 또 만약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책임지고 어떤 봉사자가 상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무 설명도 안 듣고 그냥 구경만 하고 이렇게 가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동수위원 그리고 이것 화면 보이시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자전거도로 신설하는...

김동수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잘해 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각이 꺾였다는...

김동수위원 아니, 각이 꺾인 게 아니고요, 저기가 보행자 도로예요. 인도 보행자 도로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김동수위원 자전거가 먼저입니까? 우리 보행하시는 분들이 먼저입니까? 규격이 있겠죠. 저는 규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전거도로도 어느 정도의 규격, 우리 보행자 인도에 대해서는 규격이 없나요? 정확한 거는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규격이 있습니다. 1.5m 이상 이런 규격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1.5m.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1.5m 이상이라고 봅니까? 저도 재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도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만 찍었지 정확하게 1.5m라는 규정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1.5m 이상,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자전거도로가 1.5m 이상이고 보도가 1.1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1?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김동수위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재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것 할 때는 저는 좋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요즘에 굉장히 공사 많이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도 정류장이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저도 논의를 하고 이런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단계에서 심도 있게 계획을 해서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 우리 작년도에 보험료가 2억 9천 정도 됐네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2015년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동수위원 2016년도에는 3억 2천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김동수위원 보험료가 급증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자전거보험은 사실은 일반 보험회사에서 서로들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보장금액이 크고 또 금액에 비해서 이용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고 나는 건수도 많고 해서 실제로 어떤 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자전거보험을 아예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동부화재하고 KB손해보험에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고는 있는데 지난해의 어떤 사고건수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도 손해는 보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액이 책정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는 증가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증가된 거는 아니고 작년에 사고 난 건수하고 금액, 보험지급 금액을 근거로 해 가지고...

김동수위원 보험료가 상승됐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상해 위로금을 보니까, 상해 위로금요. 보험료는 건수가 늘고 이랬으니까 올라갔다고 봅니다.

2015년도에 비해 모든 것이 우리 상해 위로금에 대해서 진단에 대해서는 4주, 2015년도에는 20만원을 지급했네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10만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줄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진단, 건수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5주, 6주, 7주, 8주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다운됐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건수가 많고 해서 고장은 약간 줄고 보험금액은 약간 늘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진단을 4주 받으면 10만원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진단위로금이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진단위로금이죠.

지금 보험료는 많이 2015년도에 비해 올랐는데 모든 상해 위로금은 전체가 다 다운됐다, 계약이 성사가 안 되어서 지금 이런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고 건수를 보면 보험금 지급한 기준으로 봤을 때 372명에 3억 3,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보험회사 전체를 저희가 타진을 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다른 데는 아예 응찰을 안 합니다.

김동수위원 아예 응찰을 안 한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아예 안 합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응시를 안 해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협상을 잘 했으면, 동부화재는 저희가 해년마다 들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거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동부화재는 들고,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두 군데 업체 이상에서 한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세밀히 분석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나왔고 이 앞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제가 오늘 신문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구역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1구역에 대해서 당연히 그 분들은 지금 현재 법 절차를 밟고 있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투자를 안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아예 청소도 안 했구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법으로 응대를 하는데 일단 본안소송이 확정이 되어야 근본적으로...

김동수위원 아니, 확정되기 전에도 만약에 정산기가 고장 났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예를 제가 들게요. 바로 앞에 있으면 바로 정산합니다.

조금 몇 m를 가더라도 가다 보면 요금이 1분이라도 늘어나면 요금을 더 받을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걸 따져야지 왜 그 분들의 정산기 고장을 갖다가 저희 시민들한테 요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고장이 났으면 저희가 여기다 바로 계산을 하면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m 갔다 와요. 갔다 오면 가는 시간만 되겠죠, 오는 시간은 안 되니까. 걸어가다 보면 1분이 지나요. 요금 추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1분 따질 수도 없는 거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데 주차요금은 기본 30분에 10분 간격으로 카운트가 되는데요, 어쨌든 9분 지났을 때 그런 현상은 나오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현상은 나오겠지만...

김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무리 그 사람들이 법적 사항을 이행을 안 하고 현재 눌러앉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다시 한 번이 아니고요, 그 분들은 지금 법이 끝날 때까지 하나도 수리 안 할 것 같아요. 청소도 대충 하실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해 철저하게 저희가 말 안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제재를 안 하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가는 거죠. 철저하게 제재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임시회의 때 한번 얘기 나왔던 건데 우리 대체휴일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임시휴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임시휴일에 그것 확정지은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때 한번 지적하신 후에 임시휴일은 앞으로 요금을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동수위원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화물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화물차 증차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증차는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동수위원 아예?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기존 것 사고팔고 양도양수는 가능하고...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양도양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료 515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양도양수 신고 한번 봐 보세요. 왜 이렇게 많아요? 개별화물이 많은 것 같고 용달화물도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양도양수, 그러니까 특수차량은 어떻게 되죠? 특수차량도 증차 안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사다리 차 이런 것 하여튼 화물...

김동수위원 사다리 차 외 장비 차도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화물로 분류되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덤프트럭이나...

김동수위원 아니, 일반화물.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일반화물은 다 지금 안 됩니다. 영업용은 증차가 안 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예?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양도양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신규가 없으니까 계속 팔고 사고 영업이 잘 안 됩니다. 많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안 되는 분은 또 영업이 안 된다고 팔고 또 쉽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새로 진입하는 분이 있고 또 하던 분들은 영업이 안 되니까 팔고 그래서 아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양도양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오는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양도양수가 아닌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오거나 가거나 작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소이전도 많고 또 타 시에서 사오는 경우도 있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용달차 지금 현재 택배차량은 신고제로 풀리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아직은 안 풀렸습니다.

김동수위원 아직은 안 풀렸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김동수위원 언제 방송에 한번 본 것 같아 가지고, 풀리면 굉장히 늘어난다고 보는데 지금 양도양수 제가 저번 임시회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특수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안산에서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안산 분이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깁니다. 옮겨서 어느 정도, 2년인가요? 2년 있다가 다시 또 와요. 안산으로 이주를 다시 오면 또 안산에는 그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전출입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 안산시민이 다른 데로 이전합니다. 주소만 옮겨요. 전체가 이사 가는 게 아니고 한 분만, 그러니까 업주 대표가 이사 갔다가 다시 2년 동안 주소만 타 생활하는 거죠. 집은 안산에 거주하면서 2년 지나면 다시 오고 이런 불편한 점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타 지역은 왜 그러면 특수차량을 내주는 건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 보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화물차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1.5톤 이하에 대한 택배차량에 대해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5톤 이하에 대해서는 풀려 가지고 등록제로 전환해서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초지동에 화물전용 주차장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그 말씀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했는데 거기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사업용하고 사업용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거기가 지금 현재 매매단지 차들이 99%를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개선점이 없다 보면, 제가 진출입로에 주차장 간판을 하나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직 간판을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2층 버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김동수위원 2층 버스가 지금 저희가 계획이 6대 계획되어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까?

김동수위원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 2대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경원여객하고 볼보사하고 제작을 한 상태고요, 아마 11월달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달 정도, 금년 안에는 운행이 2대만 일단 개시되는 것으로 확정은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시범운행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김동수위원 노선이 대부도 노선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평소에는 강남 쪽까지 운행을 하고요, 301번 노선 쪽으로 투입을 해서 강남까지 가고 주중에는 중앙역에서 대부해양관광본부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요일별로 달리 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요일별로 다르게 해서 주중하고 주말하고.

김동수위원 2대의 시범운영만 하겠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경기도에서 조금 당초보다 적게 배정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저희는 2대만 일단 배정을 받았습니까?

김동수위원 우리 현재 총 6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산은 저희가 6대 분을 다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현재는 2대만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이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환경재단, 이번에 얼마 전에 2016년도 우리 시 감사과로부터 감사를 받으셨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올해 저희가 3년마다 하는 종합감사 올해 받는 해입니다.

홍순목위원 5월 며칟날 끝났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간 저희가 받았습니다.

홍순목위원 전년도 3년 대비 올해 3년도에 있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이한 게 있습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아직은 저희한테 감사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홍순목위원 많이 그 동안에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많이 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종합감사에서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감사 결과보고서는 받지 않았는데요.

홍순목위원 전년도 것을 보니까 재정상 조치금액 좀 있고, 그 다음에 추징금에 대한 게 좀 있고, 특별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모범사례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로에 대한 시상자가 없었다, 지난번 감사결과에 보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번에 3년간의 감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모범사례라든가 또 직원들의 어떤 업무를 통한 모범사례에 있어서 수상을 한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그래서 아마 3년 전 직원들에 대해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 표창이나 이런 상신을 통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홍순목위원 하여튼 여기 보면 거의 다 감독업무소홀, 거의 다 감독업무소홀이죠. 검사업무소홀, 또 보조사업에 있어서 어떤 적정하게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됐다는 점, 그 다음에 공사 등등에 대해서 공사금액을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됐던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안 해서 또 등등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더 과다 지출됐다든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홍순목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번 감사결과를 받아보시고 더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발전적인 어떤 그런 안을 가지고 안산환경이 좀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입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정산자료를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리터가 50리터도 있고 등등 20리터도 있고 제일 대형이 120리터인데 120리터인 정산자료만 보내오셨네요. 지금 정산자료 보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홍순목위원 제작비용, 구입량, 판매량, 판매금액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홍순목위원 여기에 보면 제작비용이 들어갔고 또 구입량이 있고 판매량이 있고 판매금액이 있는데 제작비용 대비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홍순목위원 2015년도에는 이게 얼마죠? 제작비를 공제한 판매이익 대금이.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스티커를 인쇄해서 보완을 유지한 스티커를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단가는 가격이 낮습니다. 개념이 이런 봉투하고 같거든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한 개 단가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이게 한 매당 판매단가는 3,300원입니다.

홍순목위원 예, 제조원가는 없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제조원가는 나누면 금액이 되겠죠.

홍순목위원 나누면?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홍순목위원 하여튼 개략적으로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구입량하고 판매량하고 차이가 나죠, 다 팔 수는 없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홍순목위원 그 해에 구입량이 남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또 판매이익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저희가 납부필증은 제작해 가지고요, 도시공사 봉투판매소 거기로 줍니다. 인수인계를 하면 도시공사에서는 각 소매점에 이거를 소비자가격으로 판매를 하고요, 그 금액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해서 전액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세외수입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2015년도에는 얼마가 세외수입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래서 이게 2015년에는 10억 6,000만원이 들어 왔고요, 2016년 현재는 3억 8,000이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제작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그냥 안 뺀 금액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안 뺀 금액입니다, 판매금액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건 제작비용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무단투기나 등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음식물이든 하여튼 생활쓰레기든 봉투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계도를 해서 봉투판매량이 점점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이나 등등 이런 구분 처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봉투의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인지, 그 추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많이 배치해 주면 그만큼 봉투사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재활용을 많이 활용해 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재활용품도 현재 단가는 낮지만 판매를 해서 자원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우선 재활용으로 많이 배출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께서 특히 무단투기를 줄여서 봉투사용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거를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변두리, 외진 데, 버려놓은 거는 특정한 사람들이 민원을 내는 거고 주택밀집지역 내의 무단투기 같은 거는 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내는데 무단투기가 그렇게 근절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단속용이랄까 이런 CCTV를 우리가 옮기면서 이게 달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홍순목위원 저희가 한번 어느 지역에 늘상 그런 무단투기가 많아 가지고 양심거울이라고 해 가지고 거울을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갖다 버리니까 통장 이하 그 분들이 민원을 냈는데 아직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나가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CCTV를 좀 설치해서 그 주변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조치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의류수거함 도로점용허가에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 도로점용사용료를 징수합니까, 업자들한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의류수거함 도로점용을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차지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아마 5,000원 미만은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징수를 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연장 시에는 작은 금액이라도 징수하겠다는 그런 구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민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물론 폐품을 갖다 버리니까 주변이 깨끗할 수는 없어요, 통이 있는 데.

그래서 거기에 연락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이게 안 돼요. 그래도 누가 뭘 버리는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불 같은 거 이런 걸 좀 버리니까 그러한 건 빨리 빨리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화가 안 되니까 어떤 폐기물이라고 그러나, 폐기물은 아니고 재활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때문에 꽤 주변 환경이 매우 깨끗하지 못하니까 민원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 업자 분들이 9명이 있네요? 이 분이 다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안산시 전체 내에?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저도 이걸 활용하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도록 계도 내지는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U-정보.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입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1, 2단계 BTL사업 끝나고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할 건데, 연간 사업비가 한 32억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1, 2차 사업은 우리가 조달청에 우수제품을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구매를 해 왔는데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 들으니까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면 카메라 등 하여튼 그 사업비가 증액되니까, 그러니까 비싸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업체로부터 입찰을 받아서 하면 예산을 좀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인들이 민간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요, 설계부터 자금조달, 시공까지 하고요, 시공하고 나서 우리 지자체에다가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달청하고 관계없고요, 민자사업은 민간투자업체에서 그냥 시설 투자한 거고요.

홍순목위원 아니, 제품, 카메라.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순목위원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조달청...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시 재정사업만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한 것만 조달청에 우수조달물품을 구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그래서 올해 CCTV설치 할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32억 4,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존에 지금 있는 것이 1,459개소에 1,886개소의 CCTV가 있는데요, 올해 구축할 것이 32억 4,000만원 가지고 149개소에 423대 이렇게 지금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집행기준 그걸 보면 우리가 할 예정이 총액입찰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계약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조달청에 우수조달품목으로 등록돼 있는 거는 우리가 한 개 업체를 지정해서 카메라라든가 폴대 같은 거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2단계 경쟁이라고 그래 가지고 1억 넘는 공사는 5개 업체를 선정해서 5개 업체를 우리가 심사평가해서 2개 업체를 우리가 여기서 조달청으로 해서 2개 업체를 올리면 조달청에서 또 2개 업체를 지정해서 4개 업체를 경쟁시켜 갖고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하려고 그러는 방식은 총액입찰로 해서 제한경쟁으로 해서 이렇게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홍순목위원 제한경쟁?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그렇게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홍순목위원 제한경쟁은 몇 개 업체만 하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제한경쟁업체는 거기 우리가 입찰참가자격을 주면 거기에 참가할 자격이 되는 업체는 전부다 투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전액 BTL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CCTV설치비를 절감할 수 있다?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BTL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2015년도에도 했고요.

홍순목위원 아니, 그거에 비해서 1, 2차에 비해서 앞으로 할 향후 사업이 1, 2차 사업 대비 앞으로 할 사업비가 절감이 된다,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절감이 좀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사업방법을 바꿔 가지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입찰방법을 바꿔 가지고,

홍순목위원 입찰방법을 바꿔 가지고,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홍순목위원 바꿔 가지고 하면 기존에 납품하던 1, 2단계의 영국전자라든가 라인정보라든가 세인이든가, 세인이 맞나요, 최근 게? 이런 데서 들어 온 거하고, 그러면 이번에 새로 설치될 CCTV나 어떤 여러 가지 VMS 이러한 것이 좀 틀릴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거하고 새로 할 거하고 이게 틀리면 여러 가지 연동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호환되는 거 말씀하시는데요.

홍순목위원 호환이랄지 연동이 잘 안 돼서 이것을 정상화하기는 꽤 시간이 걸린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연동이 잘 될 수 있나 없나,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요즘 제품은 거의 다 연동이 잘 되게끔 정보통신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연동이 거의 다 됩니다. 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설계심사라든가 그런 거에서 반영을 해서 아주 완벽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본래 사업의 취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계획은 갖고 있지만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듯이 여러 가지 사업 후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왜냐하면 어떤 계약자, 우리시의 계약자하고 납품업자하고 이 계약의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검수를 하는 검수자, 그거에 대한 총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 이 분들이 정확하게 검수자는 검수조서, 감독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해 와서 비치했다면 어떠한 행정감사에 있어서 지적을 받을 때마다 그거를 제시하고 제출하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니까 그러한 행정적인 이러한 체계가 별로 잘 돼 있지 않고 또 공사 전, 중에, 또 준공 후에도 어떤 사진으로써 입증할만한 이러한 것을 해 놓은 이런 행정적인 자료가 비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맨날 행정에 지적을 받아도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일반기업은 오너나 부장이나 국장이 다년간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비치하든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 공조직의 하나의 취약점은 순환직이라는 거예요. 2년, 3년 이렇게 순환을 하다 보니까, 또 체계적으로 인수인계가 어떤 사기업의 인수인계처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서로 아니까 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 이것 다음에 할게.” 이러다 보면 인수인계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 그런 취약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사료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러한 어떤 공사에 대한 그러한 전자의 어떤 행위에 대한 그런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자료가 없으니까 전, 전, 전 어떤 부서 과에서 하던 일인데 내가 지금 온지 한 한 달 뿐이 안 됐는데 벼락 맞는 거죠. 계속 집중포화를 맞다 보니까 답변할 자료도 불충분하지 잘 알지도 못하지,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점은 이해하지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각과는 물론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모든 행정서류를, 해야 될 일을 쉽게 얘기하면 검수자의 검수조서, 감독자의 감독조서, 중간 중간에 받는 거,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받잖아요? 2,000만원 이상 물품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과에 또 감사를 받잖아요? 감사 받은 내용, 또 1억 5,000, 옛날에는 사업비가 5,000까지인가 그것도 계약심사를 받은 이런 자료, 이런 거를 필히 좀 더 구비해 놓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물품 검사할 때는 혹시 성능테스트라든가 그런 거 좀 해 보고요, 과업지시서라든가 시방서 같은 걸 좀 잘 작성해 갖고 그거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CCTV 관련해 가지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홍순목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거하고 앞으로 설치될 CCTV, 어떤 몇 배 줌으로 하느냐, 이것도 1, 2차도 카메라를 30배 줌으로 한 것도 있고 19배 줌인가 낮은 줌으로 한 것도 있고 공사할 때마다 이 성능이 또 틀려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민자사업으로 한 거 1단계가 우리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바꿨는데요, 200만 화소로 바꾸면서 30배 줌으로 했고요, 민자사업 2단계는 18배 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올해 앞으로 설치할 거는 전부 다 30배 줌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홍순목위원 30배 줌으로?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홍순목위원 하여튼 이러한 성능비교, 또 가격대비표 등등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설계도서에 맞춰서.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입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2015년도 자동차 과태료 체납정리현황 보시면, 2014년도에는 20.67%, 정리율이, 2015년도에는 21.25%, 이렇게 나왔어요. 정리율이 그래도 50% 이상은 돼야 되는데 미납징수액이 이렇게 저조한가, 거기에 대한 이유나 향후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자동차책임보험하고 검사과태료인데요, 근본적으로 대개 생계형으로, 미가입자들이 거의 생계형입니다. 이게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든가 경제적인 사유하고, 검사도 대부분이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못 받아 가지고 과태료가 발생이 되는데 발생된 과태료 자체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유권이전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고 대책으로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쪽 공문은 수시로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판 영치 활동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 및 책임보험가입 시 사전안내라든가 그런 거를 강화를 해서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지금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작년에 체납정리가 한 60억 정도를 정리를 했거든요.

전체 작년 2015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한 375억 5,100만원을 부과했는데 거기에서 징수액이 9억 6,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10억 200만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생계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일반 세금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차량등록을 하면 등록세를 받거든요. 그건 작년에 한 480억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2015년도에 미수납액이 얼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이게 가산금이 꾸준히 붙어요. 또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582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납액이 27억 4,388만 6천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보니까 2014년도 대비 프로테이지는 늘었는데 징수액은 조금 줄었어요.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타 시에 비해서는 어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거의 유사합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에는 성남시 징수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저번 4월달에 성남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희한테 배우러 왔었습니다.

홍순목위원 배우러 왔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홍순목위원 21%, 20% 한다는데 배우러 왔다, 그런데 200 몇 억씩 이렇게 체납이 됐는데 너무 이렇게 아무래도 벤치마킹 왔다 그래도 안주하지 마시고 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물론 정 없는 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아까 말씀한대로 없는 사람 어쩔 수 없지만 있는 사람한테는 최대한 어떠한 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2016년도에는 좀 더 징수율이 그래도 한 40%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좀 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지난 감사 자료에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업무소홀로 부과업무라든가 범칙금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업무태만 이런 걸로 지적을 받았네요, 큰 사항은 없지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잘 좀 지도해 주셔 가지고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모범사례는 여기 있네요. 차량 등록, 세무 민원 업무처리개선 해 가지고 기대효과를 보면 서류검토 후 담당자 직접 입력으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배제하며 민원업무처리 투명성, 정확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기대효과가 100%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이장원 과장님, M5609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M5609를 저번에 폐지하려고 국토부에 갔다가 전환시키라고 그래서 지금 전환 허가까지는 났습니다.

그런데 100% 지금 전환이 안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5609 면허만 운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만 ‘M’자는 도색과정에서 땐 것 같습니다. 땠는데 운행 계통을 정류장을...

정승현위원 운행 자체를 지금 좌석버스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정류장을 추가하거나 노선을 변경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불러다 얘기했는데 전혀 그런 거는 없다고 그러던데요.

정승현위원 그런 게 없으면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전환하겠다는 인허가는 냈는데 그게 3개월 이내에 동시패션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정식적으로 하여튼 전환은 안 된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허가는 났는데 100% 전환은 안 되어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어쨌든 정식적으로 전환이 안 됐다 라면 당초 허가 난대로 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용객들로 하여금 또 불편함을 덜어 드릴 수 있으니까 전환하기 전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리고 전환이 되게 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전환됐다 라는 것을 사전에 또 공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분명히 그렇게 일반좌석처럼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지금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박양복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정승현위원 지난 업무시간에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발전기 사업 관련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또 현재 미니 태양광 발전기 보급 사업하고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사후관리는 모니터링이라고 작년에도 한번 다 하고 있었고 지금 금년에도 여기에서 환경재단과 협의해서 에너지진단사업을 같이 거기에다, 미니 태양광 설치 이번에 650가구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분석해서 절약효과를 가져왔는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2013년도부터 설치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설비가 문제 있어서 중단되거나 그런 것 없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고장 나는 경우는 인버터가 가끔 고장 나면 저희가 연락하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멈춰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잘 모니터링 하셔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 못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하여튼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김보영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정승현위원 오늘 김보영 과장님한테 질문이 많습니다마는 또 부서 자체가 워낙 생활에 밀접해 있는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또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신 부서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체계개선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중 하나로 교통섬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정승현위원 교통섬은 어떤 도로환경일 때 설치를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섬의 우선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횡단보도의 보행환경을 양호하게 짧게 해 주고, 그리고 우회전 차로를 별도로 둬서 어떤 접촉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러 가지 보행환경, 또 교통환경, 또 교통량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하시겠고 교통안전공단과 같이 심의해서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경찰서하고 교통안전하고 같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화면 봐 주실래요. 여기가 지금 월피동 삼일초등학교 후문 쪽 교통섬이에요. 여기서 엊그제 혹시 사고 났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당초에 여러 가지 학생들, 초등학생들 보행환경이나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교통섬을 조성하겠습니다마는 교통섬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애들이 1차적으로 교통섬으로 신호등을 건넙니다. 여기는 신호등도 없어요. 건너서 여기서 대로를 건널 때 여기 교통섬에서 대기하게 되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대기하면서 애들이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직진신호일 때는 차량들이 싱싱 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난 부분들인데 제가 이것 사실 과장님 계시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교통섬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또 교통 흐름에도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 교통섬이 없었을 때는 2차선을 직진을 계속 왕복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통섬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직진차량은 1차선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리고 우회전 차량들은 여기에 또 차량들이 주차해 있다 보니까 우회전 차량도 쉽게 원활하게 되지도 못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과연 이 교통섬 체계가 바람직한 건지 한번 저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또 추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도 있겠습니다마는 추후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점들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학교주변 교통섬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그러니까 당초에는 2차선 도로로 그냥 다 직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통섬 이것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1차선밖에 직진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통섬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 교통섬을 만들더라도 저는 큰 대로 정도가 한꺼번에 건너가기에는 신호등 시간이랄지 여러 가지 주기나 그런 것들 감안했었을 때 무리가 있을 경우는 이 교통섬이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이런 중로 같은 경우는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주차정비10개년계획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기존에 2010년도에 주차정비10개년계획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 왔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정승현위원 그때 34개소로 기억이 되는데 34개소에 예산을 들여서 약 2,300면 정도 주차장을 만들겠다 라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입안해 오고 또 추진해 왔는데 지금 34개소가 다 됐나요? 안 됐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승현위원 몇 %, 몇 개 정도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요, 반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주차정비10개년계획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포함이 됐나요? 지금 못 했던 부분은 당초 계획에 반해서 사정상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또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지 못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다 하지 못 한 건지.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우선 제일 큰 문제는 예산문제고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곳곳에 설치할 데는 많은데 못하고 있는 거고 또 이번에 주차정비10개년 검토하면서 일부분 안 해도 될 데라든가 산이 조금 높은 산인데 지정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일부 폐지한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집어넣었고 이번에는 특히 어린이공원이나 일부 공원,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쪽에 지하화 할 데밖에는 없구나, 결국 외곽 쪽으로 산을 깎아서 노외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지하주차장 계획을 넣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 놓고도 못한 부분들도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결국은 여러 가지 민원이랄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못한 경우인데 우리는 이미 지난 10개년 계획에서 교훈을 삼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후 10개년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정절차 이행 전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감지할 수가 있잖아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은 없을 수가 없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 전에 민원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 행정절차 해 놓고 나중에 민원을 수렴해 놓다 보니까, 그래서 그 민원을 받아들여서 못하는 이런 선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어린이공원 등 지하주차장 조성계획 자료를 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존의 10개년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예산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 등 지하주차장 관련된 계획을 보니 지금 18군데인데 이게 700억이에요, 지금 대충 개선해 보니까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기존 주차정비10개년계획에 대한 계획을 이미 우리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언젠가 여기가 주차장할 거다 라는 그런 계획을 시에서 입안해 놓고 있다 라는 거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대를 갖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결국 우리 시에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런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후에 새로 용역이 끝나게 되고 발표를 하게 되면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당해 해당 주민들은 또 다 알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 여러 가지 또 예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원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다 라면 시에서 계속 거짓말한 것과 같단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을 보면 이게 700억인데 과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얼마만큼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실천, 실현을 담보로 한 계획이 됐었을 때 말 그대로 시민들한테 어떤 또 다른 이익을 제공하고 편의를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계획만 세워놓고 그걸 실천하지 못하면 그거는 계획으로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워놓으셨으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그렇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양영철 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정승현위원 가신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어려운 업무 일련의 과정들, 또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난 그때 매스컴에서 굉장히 어수선했던 대부도 사체 유기 건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경찰서에서 CCTV 관련해서 요청 들어온 게 있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정승현위원 지금 대부도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지금 53대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는 지금 50대 정도 더 추가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우리 게 요구한 게 40대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40대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주 메인도로나 아니면 동네 위주로 되어 있고 외부 지금 한적한 도로나 그런 데는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가 됐다는 얘기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 텐데 지금 CCTV 종류를 보면, 여기는 하게 되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자가망을 깔아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임대망을 쓰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대부도에다 자가망 통신망을 다 깔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통신사 임대망을 쓰든가 하려고 그럽니다.

정승현위원 자가망 까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지금 CCTV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드린 말씀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USB를 통해서 계속 상황 상황을 녹화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그 지점에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뽑아다가 확인을 하면 그 동안 저장됐던 부분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종류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그런 경우는 저렴한데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제는 안 되죠.

정승현위원 관제는 당연히 안 되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관제 안 되고 또 USB 저장된 것을 범죄가 발생하면 우리 직원이 가서 직접 회수하고 또 USB 끼워놔야 되고...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거기에 사실 한적한 도로에 다 우리가 자가망 깔고 우리가 200만 화소 이상의 어떤 그런 CCTV를 설치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상 큰 문제가 없다 라면 그렇게 가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사용빈도수랄지 그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는 좀 더 효율적인 장비를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언제쯤 설치 계획을 갖고 있나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경찰이 40군데 요청했는데 21개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게 국도비이기 때문에 설계는 다 끝났고요, 경기도 계약심사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계약심사가 6월말 내일 모레 정도 끝날 것 같아요. 내려오면 일상감사를 통해서 행정예고해서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특히 한적한 도로에는 입구나 출구 쪽에 CCTV 설치됐다 라는 그런 어떤 표지판이나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신윤관 대표이사님,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 라고 누구나 느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김수열 본부장님 뒤에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높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셨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지탄에서 칭찬으로 그렇게 돌아서는 그런 환경재단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사업량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한 예산비율이 많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 인력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부족하다 라면, 또 필요하다 라면 그러한 인력들을 보강을 해서 그 인력으로 하여금, 지금 워낙 관련부처에 또 정부 제안공모사업이랄지 그런 게 많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또 수입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방안들이 저는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안산시가 정책적으로 지향하고 또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생태환경문제랄지 또 생물다양성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자체의 해양환경, 또 생태환경, 또 생물다양성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인력이 사실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하다 라면 우리 시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그런 어떤 전문인력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로 하여금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고 또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시가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전문인력도 한편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정책과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나 또 실질적으로 재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도 필요한 전문역량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상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엊그제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그건 지금 물론 우리가 위탁을 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 어떤 책임소재나 그런 부분들은 덜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위탁을 준 사업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인 관리 감독권한은 우리 시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처럼 안전이 강조되는 또 중시되는 그런 시기인 만큼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검을 하셔서 정말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정신교육이 필요하다 라면 그런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수탁자로 하여금 받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고 특히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우리가 위탁 줬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가 아니라 결국 안전으로부터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었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또 시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건 역시 또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또 특히 위·수탁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적으로 부하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점검도 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환경재단대표님,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김재국위원 우리 2015년도 재단 홈페이지 개편 다 끝났습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2015년도.

김재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2016년도 본예산에 보면 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예산도 있었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죠.

김재국위원 그거 뭐 때문에 하려고 그랬었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작년에 한 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재단 초기에 홈페이지를 별도 서버를 두 개를 둬서 저희 재단 홈페이지하고 환경인증제 하는 홈페이지를 따로 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비용도 저희가 절감할 겸 해서 그걸 통합하는 작업을 작년에 하드웨어 측면에 개편을 맞춘 거고요,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연초에 올렸던 거는 올해는 홈페이지에 탑재할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심의회에서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돼서 저희가 그냥 자체 전산 인력을 기간제로 두고 해서 내부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잘 하셨네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보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요청한 거 노외주차장 128하고 129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우리 128호 노외주차장 최초 예산이 얼마예요? 그 최초 예산하고 증액하고 합계가 얼마인지, 이 자료 받은 거마다 다 틀리는데 정확히 한번 알려줘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희가 주차장 시설비를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단일공사 예산으로 세우지를 않고 그냥 주차장정비사업 전체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해 어느 주차장으로 결정할 건지...

김재국위원 거기에 투입된 예산, 128호에 투입된 예산, 증액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얼마를 계약을 했는데 증액을 해서 얼마가 나왔다, 이게 지금 다 틀려요, 자료 받은 게. 정확히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관급하고 전부 합쳐서 20억 6,200만원에서...

김재국위원 증액포함해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니요, 포함 안 해서요.

김재국위원 안 해서 20억.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증이 9억 3,800,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최초에 20억 얼마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20억 6,200만원하고 증이 9억 3,800,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증가된 사유를 보면 풍화암층에 연암이 노출되어서 흙깎기 공사 중 풍화암 수량은 줄고 연암수량은 증가되어 가지고 이게 거기 주차장 만들면서 주차장 공법, 그러니까 터파기공법이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방법에 따라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이게 지금 증액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예산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공사 들어가기 전에 보면 조사를 하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질조사를 하는데요, 본 공사는 내용을 훑어보니까 너무 경사지가 가팔라 가지고 지질조사 장비가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질조사를 안 하고 설계의 내용에 향후 그 땅을 파봐서 거기에 대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김재국위원 그렇게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액이 몇 %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이거 한 50% 가까이...

김재국위원 50% 넘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민여론을 수렴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수평으로 지금 만들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여론수렴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어차피 그 공법을 한다 하기 전의 과정을 보면, 그렇죠? 암반지대가 나왔을 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금 높다고 그랬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구배가 가파른 거죠. 구배가 가파른 거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계단식으로 만들었을 때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주차장을 계단식으로 만들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암봉 올라가는 그런 주차장개념 정도는 가능한데 그거보다는 더 이렇게 여러 계단을 할 수는 없고...

김재국위원 아니, 그 뒤에 어차피 그걸 다 깎아내는 거보다 어느 정도만 깎고 그 위층에다가 1차적인 거는 도로 쪽에다 만들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거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만 해서 까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주차장이 되는데 그 암반을 전체를 까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뭐냐면 무진동공법하고요, 그 다음에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이 ㎡당 5만 3,000원 차이가 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예산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편하게, 아니면 그냥 주민들이 원한다고, 주민들이 원하는 건 무조건 뭐예요, 주차장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주민이 원한다기보다는 본 사업을 발주를 하고 나서 터파기를 해 보니까 이게 당초에 풍화암으로 계산을 했는데 일부는 풍화암이고 대부분은 연암으로 돼 있어서 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이고요, 실제 그 암을 다 깨지는 않고, 그래서 2단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2단?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를 계단식으로 해서 좀 덜 팠습니다.

김재국위원 덜 팠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김재국위원 근데 거의 판 거죠? 많이 판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많이 파기는 했지만 그래도 보강토 옹벽으로 중간에 하나 단을 넣어서 2단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이 과정에서 계장님이, 지금 이거 공사기간이 한 약 6개월 걸렸는데요, 담당계장님이 네 번 바뀌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이 공사 때문에 바뀐 건 아니고 그때 인사발령에 의해서...

김재국위원 인사발령이 어떻게 6개월 사이에 네 번이나 인사발령 납니까? 계속 진급해서 나가셨어요? 계속 문제 생겨서 나가셨어요?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6개월 만에 4명이 바뀌었다고요?

김재국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분이나 바뀌었다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6개월 만에 네 명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김재국위원 물론 설계과정부터 시작되겠지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조성 단계에서 그걸 갖다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 업체한테 무조건, 그렇죠? 1차 그 업체가 하고 그 다음에 증액이 됐으니까 수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많은 돈 10억 가까이,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이거 문제 있어서 그 담당자도 “이거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시를 한 거 아닌가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땅속에 있는 환경을 정확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물론 지질검사를 해서 추정치로 해서 설계를 하는데 어떤 암반이든 그 두께를 다시 실 공사 때 재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본 공사 같은 경우는 풍화암을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사금액이 많이 늘어난 건데요, 이런 거는 특별히 뭘 봐줬다고 생각은 안 들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다른 과에 있을 때 이 사항을 접해 봤을 때 감사실을 통해서 지금 건설표준품셈보다 훨씬 적게 이렇게 설계변경을 반영을 해서 업자는 업자대로 불만을 갖고 이렇게 정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주차장은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대신 예산은 최저로 들어야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지금 9억 3,800이라고 증액을 해 주는 거는 이거는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지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연암지대라면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덜 파고, 그렇죠? 예산을 적게 들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우리 공무원으로서 하시는 역할 아니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정말 9억이란 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가 이거 실례로 들어보면 고속철도 신설하면서 실제 공사는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증액이 2, 30억 돼 가지고 엄청 많았어요. 다 그것 불법이죠. 그 담당도 다 구속당하고. 몇 조 공사에 그거 한 2, 30억 올려주는 거는 아무 것도 아니죠. 이런 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거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장이다, 내가 사장이고 정말 주차장 조성하는데 이 정도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예산을 줄여서라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5억 이상은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무래도 그때 상황이 그래도 나름대로 연암을 덜 터파기를 해서 2층 형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 만큼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도 또 담당자가 우리 토목직도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토목직입니다.

김재국위원 토목직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했을까 모르겠네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어떻게 그렇게 판단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뭐 편하게 하자.” 아니면 “그냥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그냥 하자.”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거는 아니고 설계에서 그렇게 애초부터 반영을 했기 때문에 땅을 파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연암이 나오고 해서 증액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과거에는 사실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설계변경을 안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대부분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안 했는데...

김재국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과거에 비일비재했다고 했는데 2014년도 과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비일비재하게 나온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때만 해도 과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2014년만 해도 과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뭐예요? 현재예요, 2014년도가?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한 10년 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 10년 전이 지금도 오고 있다는, 자꾸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은 설계변경 해서 증액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실제 현장 조건이...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세심하게 토목직 담당자가 보시면 “아, 이거는 이렇게 조성해서도 충분히 2단으로 해서 이거 암을 많이 안 깨고 나서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분명히 섰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게 판단이 돼서 2단으로 해서 공사를 한 거고요.

김재국위원 했는데도 그렇게 9억 3,800을 증액을 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데 위원님 9억 3,800이 증액됐다고 해서 이게 시공업체에서 완전 대박 났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김재국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죠, 과장님 생각이시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연암을 무진동으로 깨기 위해서는 전부 브레이커로 다 찍어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덜 깰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일부로 다 깨게 만든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근데 저희가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 5만 3,000원을 더 주고, 어마어마한 돈을 더 주고 깬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일정량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수 십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데...

김재국위원 그게 엄청 높은 산은 아니잖아요, 엄청 높은 산은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꽤 높은 산입니다. 옹벽 높이만 해도 한 15m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간사님 제가 정리 좀 할게요.

그 지역은 어떻게 제가 또 한 번 그전에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김재국 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인데, 그때 과장님이 근무는 안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확하게 그 해에 제가 봤을 때 한 12개월 그 전후로 해서 주차장계장이 네 번 바뀌었어요. 네 명이 바뀌었어요. 두 달 간, 세 달 간 사이로. 그 명단 한번 확보를 좀 해 보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이게 총 5,535㎡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고 보면 제가 그때 모 국장님이 있었고 과장님 있을 때 제가 환경교통국 가 가지고 지시한 내용이 있어요, 그 암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래서 암이 나왔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암 자체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시켜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간다 해서 제가 설계도면을 그려줬어요. 어떻게 그렸느냐,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데 2단 치기 안 했습니다. 도로면에서 같은 레벨로 쳤어요.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그게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본오동, 제 지역구에 있는 그 주차장이니까 제가 너무도 잘 압니다. 평면으로 쳤어요. 그러지 말고 내부슬럼프를 줘 가지고 1.5m를 높여라, 그러면 암을 깰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주차면수 한 2, 3개 없어지고 하는데 9억을 절약할 수 있다 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줘 가면서도 했어요.

우연찮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그때 토론을 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저버렸는데 우리 김재국 위원이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 명확한 것이 뭐냐면 지금 암반이 한 것이요, 발파암이 9,984㎥가 나왔어요. 그런데 5,535㎡를 1.5로 하면 암의 양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8,300 정도 나와요. 그러면 9,000이면 8,300이면 700 밖에 위를 안 쳐도 된다, 이런 논리를 폈었어요.

그래서 2단 치기를 해 가지고 1.5m를 주차장이 높아도 아무 문제없다, 꼭 도로레벨하고 같아야 할 이유가 없다, 저도 거기에 의심스러웠어요. 왜냐 그렇게 까지 주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9억을 넓혀 갖고 싹 까버렸어요.

그래서 업자를 지금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업자가 주민들을 동원시켰어요. 주민들을 설득해 갖고 그걸 발파를 함으로써 말이 그렇지 발파액이 9억이라면, 그리고 그 중대한 변화,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이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아니, 20억에서 그 50%가 늘어나는데도 그냥 이 부분을 갔다, 그리고 제가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도면을 그려서 “이렇게 해야 한다.” 설명까지 했는데 그냥 진행했다, 거기에는 의구심을 명확하게 갖습니다.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은 정말 명확하게 파봐야 할 문제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것을 도로면에서 평면을 쳤다,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고 나서 129호 주차장, 지금 상록고등학교 옆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암이 발생이 됐어요. 제가 갔어요. “변경시키세요. 도로면에서 들어온 부분을 1단 치고 2단 치세요, 그러면 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 129호 주차장도 한 7, 8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돈 1억 얼마인가 더 들어가고 마감을 쳤어요. 그건 2단을 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128호 주차장, 명확하게 제가 가서 도면까지 그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돈 안 들어갑니다.” 그 양을 빼면 토사라고 생각하면 토사를 반출할 양, 토사의 반출할 양을 빼면 돈이 더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토사로 따지면 8,300㎥를 안 깎지 않습니까? 파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 판 것을 견적서에서 빼내면 지금 암 해서 한 700㎥ 까는 양을 세이브하면 거의 비슷하게 된다, 이렇게 까지 설명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여기에는 의회에서 생각하고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도대체 위원이 가서 이렇게 설계서까지 그려가면서 했는데 1년에 계장이 네 명을 바꿔칠 의구심이 있고 공사에 대해서 10억 정도의 증액이 일어나는 건 문제가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행감을 통해서 어차피 이거 지금 우리 김재국 위원이 들고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분석을 해 봐야 해요. 고작해야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이건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 그때 시점에 제가 명확한 머릿속에 기억이 있어요. 모, 모, 모, 모 계장이 싹 1년에 네 번을 두 달, 세 달 간에 왜 바꾸냐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인사이동이 급했냐고요. 그리고 그 설명을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발파를 해 갖고 10억이라는 예산을 써야 하는 이유가, 우리 여기에 있는 국장님이나 다 여기 계장님들 제 설명 들어보고 이해가 갑니까? 이해 간다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제가 토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문외한이라면 그렇게 설명해서 제 논리가 안 맞다고 보지만 제가 가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명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감을 통해서 명확하게 지시사항을 해서 다시 감사를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129호하고 128호하고 제가 2단 한 거는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128호가 평면 친 거고 129호가 2단 친 거예요. 제가 그래서 128호에서 제가 했던 내용을 다시 성질내면서 “129호, 2단 쳐야 합니다.” 이래서 설계 변경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제가 질문했을 때는 다른 답하고 우리 또 위원장님 전문가가 또 질문하시면 꼼짝 못 하시고, 공원과도 마찬가지고 U-정보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이게 현실이에요. 업무의 현실이에요. 내가 사장이라고 항상 주장하면서 일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김보영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제가 이거 나름대로 자료 다 수집해서 한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 안 했으면 또 적당히 넘어갔을 거죠.

그러면 제가 30일날 반드시 또 다시 소환합니다. 저 그냥 넘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왜 자꾸만 답변을 성실히 안 하십니까? 최소한 오픈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 없다고 안 주고, 저는 안 주는 사람들 진짜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 제가 질문할 거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내용을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명이나 바뀐다는 거는 정말 인사이동 되어 가지고 과장으로 승진해서 갔다, 아니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조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고 그러면 9억 3,800 이거는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최소한 5억 이상은 뻥튀기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관리자가 누구예요?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제가 그때 공사 당시에 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정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 가지고 답을 하셔야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있는 서류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 서류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분명 128호 주차장만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 있죠? 누구누구인지 계장님하고 담당자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거기 명단 드렸는데요, 위원님한테, 관련자 조서해 가지고.

김재국위원 이 분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김재국위원 정말 명쾌하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가를, 과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의구심 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담당자들 있죠? 최소한 이 분들한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돼요.

과장님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 제가 이상하게 환경에너지교통국장만 오면 목소리를 높이는 편이에요. 그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당연히 지적하실 것은 지적하셔야죠.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를 의뢰하시면 충분히 감사를 받아 가지고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김보영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토목직이에요. 그죠? 토목직 최소한 계장님 정도면 이거는 이러이러한 공법 쓰면 충분히 된다,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된다, 충분히 나오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또 실무진 입장에서 보면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민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든다 하더라도 민원 때문에 이렇게 사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만약에 어떤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또 한 번 예를 들어줄게요.

시흥에 갯골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6급 계장님에 계세요, 담당하시는 분. 우리가 거기에 갔었어요. 갔는데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만 두고 다시 여기를 찾았을 때 정말 내가 그때 선택을 잘 했구나, 어떤 분이 위에서 지시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만들라고 해도 나는 내 소신껏, 이게 내가 좋다고 만들면 나는 그길로 가겠다, 다시 찾아도 내가 그런 자부심 가지고 다시 찾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떠나면 그만이고, 오죽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과일 실명제까지 만들었겠어요. 지금 못 믿는 거예요.

정말 이 큰 공사 하시면서 왜 그렇게, 정말 다 거기에 전문가잖아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나는 진짜 이거 내가 자신 있게 물어붙여서 일 하겠다, 성과급도 주잖아요, 진짜 그런 예산절감 했으면.

왜 남들 따라가는 대로 하시냐고, 참 진짜 제가 누추하게 자꾸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환경에너지교통국하고 내가 안 맞는 건지, 어쨌든 간에 저도 그래요.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저도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보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요새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 정도로 하는 건데 진짜 책을 넘기면 넘길수록 이거는 다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답 속에 정말 오답 있어요. 자료 안 주는 과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픈한다고 잘못되는 것 없잖아요? 이러이러한 문제점 고쳐라,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감사 전에 1년 전부터 저 준비해요. 무슨 무슨 과는 이번에 내가 타깃을 잡고 하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전혀 안 보입니다.

제 방에 가보세요. 교통정책과도 들어 있죠. 공원과도 들어 있고 U-정보센터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어요. 오시면 불러놓고 자료요청하면서 맨날 보여드려요. 포스트잇 적어놓은 것.

제 방 와 보신 분들 아실 것 아니에요? ‘설마 니가 얼마나 질문하겠느냐’ 진짜 이것 반성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김보영 과장님, 이것 아주 정확하게 답변 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쉬었다 하시죠.

김동수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동수위원 없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5분입니까?

김동수위원 예.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주차장 시설하는 거요. 우리 18군데 이거 어디서 조사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용역에서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동수위원 제가 의문점이 나는 게 우리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비교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상록구가 13군데, 단원구가 5군데네요. 이게 2016년도 5월말 안산시 전체 차량, 승용차, 그러니까 전체 차량도 많고 승용차 대수도 단원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단원구에는 어린이공원 놀이터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있기는 하지만 주차수요나 이런 거를 조사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느냐 아니냐 갖고 한 거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나온 것 저한테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에 엊그저께 간담회 때 말씀하신 주차장 계획 있잖아요? 제 지역구 동사무소 뒤에.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김동수위원 거기 면을 보면 지금 어린이공원 주차장이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 계획 저번에 40대도 안 되는데 20억 이상이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동수위원 그래서 저한테 계장님이 와서 설명한 건 조금 면을 넓혀서 사선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는 걸 넓혀서 70대 정도 가져 왔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사선으로 대고 있는 차가 35대 정도는 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고 있어요. 그럼 바로 10m도 안 떨어진 데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제가 계산을 못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 넓이를 재고 면수를 재니까 45대에서 60면까지 나오네요. 지금 20억 이상을 들여서 지금 현재 대각선으로 대고 있는 차 넓힌다고 해도 35대 이상은 못 댑니다, 거기 지금 현재 개설하려고 만든 데도요, 더 추가로 해서 만든 데도.

그러면 이런 놀이터를 지금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댈 수 있고 예산이 얼마 추가될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돈은 추가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런 계획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용역 다 했겠지만 바로 10m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차도 더 많이 대고 녹지공간도 우리가 쓰지 않고, 지금 산을 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일부는 산을...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연구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안을 제가 안 봤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봤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사업을 하는데 시범적.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어린이공원 등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에 보면 10개년계획이면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17년부터 모든 행정절차라든가 사업 시행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지난 10개년계획이 올해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2016년도까지?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0개년 계획이 올해 끝나는 건지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10개년계획에 들어와 있는 주차장 신규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구분해서 순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순위는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순위는 아직 안 나와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느 지역을 먼저 하겠다는, 수고하셨습니다.

U-정보센터,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PTZ 카메라가 30배 줌이라고 그러셨죠? 회전형 카메라.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홍순목위원 지금 현재 설치된 고정은 몇 배 줌입니까?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30배 줌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순목위원 회전형이나 고정형이나 똑 같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같은데요, 회전형은 거의 100m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고정형은 30m 정도만,

홍순목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왜냐 하면 어떤 사람은 촬영거리에 대해서 다 틀려요. 지금 거기 전문가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100m, 50m 말이 많으니까, 회전형 낮에는 몇 m까지 야간에는 몇 m까지 촬영되는지.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PTZ 카메라는 거의 한 100m까지 촬영이 가능한데 밤에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낮에는 100m...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밤에도 IR LED기능이 부착되어 있어 가지고 캄캄한 밤에도 촬영이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몇 m까지 되느냐고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거의 한 400m까지 이렇게...

홍순목위원 어떻게 야간이 더 멀고 낮이 거리가 더 짧아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PTZ 카메라 회전형은 100m까지 낮이나 밤이나 똑 같이 촬영이 됩니다.

홍순목위원 낮이나 밤이나 똑 같아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홍순목위원 고정카메라는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고정카메라는 3, 40m 정도 됩니다.

홍순목위원 낮에.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낮이나 밤이나 똑 같이 3, 40m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홍순목위원 이거에 대한 검수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물품 들어올 적에 검수자의 검수조서, 감독관은 감독조서, 그 다음에 물품 받을 때 사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원순환과장님, 아까 하다가 하나 빠뜨렸는데 여기 구입량하고 판매량이 있어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정산자료에 보면 구입량하고 판매량 차이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홍순목위원 2015년도에는 차이가 얼마나 났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구입량에서 판매량을 빼면 남아 있는 숫자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자꾸 김재국 위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둘러대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하라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1만 7,110개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는 처리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리현황이 없어요. 이렇게 1만 7천여개가 남았다 이거예요. 여기에 개당 제조원가도 없고 그렇지만 하여튼 남은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가 어떻게 처리됐느냐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저희가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전량 도시공사 봉투판매소에 인계를 해 줍니다.

그럼 거기서 각 슈퍼랄지 이런 데 봉투판매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구입해 가고 나머지 양은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홍순목위원 도시공사에 남아 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래서 누적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누적 보고도 없고 2016년도 보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상황처리가 없다고요. 회계를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전년도 쓰고 남은 돈은 이월되어서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정산처리나 회계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자료를 다시 정확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걸 또 알아봐 달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팔고 남은 봉투는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다시 또 질문하지 않도록, 또 민원 낸 사람도 답변을 우리가 잘 해 줘야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자료를 좀 더 세분화해서 세세하게 작성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님, 소각장의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3년이 금년 10월 5일날 종료가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그렇다면 10월 5일날이면 지금부터 재계약을 할 것인가 입찰을 할 것인가 준비해야 할 단계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에 있는 그 업체에는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현재까지 별 문제 없이 운영은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소각장에 소각을 시키면서 나오는 열과 전기가 있죠?

2014년도에 소각시설 증기터빈발전기라고 해서 놓은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부분에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한전에다가 매전을 하는 거예요. 팔고,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도 쓰는 부분이 있고 또 열을 생산해 가지고 도시개발주식회사한테 매각을 시키는 방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이 지금 현재 있는 업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14년도에 3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발전기를 2014년 4월 30일날 설치를 했어요. 시간당 1.5MWH를 생산을 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24시간하면 36MWH를 생산을 해요. 한 달이면 1,080MWH를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량에 보면 반절도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 돈이면 엄청난 양이에요.

그리고 지금 양이라든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를 생산을 하고 열을 생산해서 터빈으로 그 열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려 가지고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열이라는 것은 겨울철에는 많이 팔 수가 있잖아요? 여름철에는 팔 수가 없습니다, 열이 뜨거우니까.

그러면 터빈을 이용해서 써야 하는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여름철에도 전기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100이 나오고 그 열량이 부족해 가지고 겨울에는 많이 공급을 하니까 양이 부족해서 전기생산량이 적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5월, 6월달에는 생산 자체도 안 하고 11월, 12월, 2015년도 기준입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그 회사가 관리를 잘 했느냐, 지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금액이 거기서 나와요. 그 돈을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경영을 잘 했다, 괜찮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진단해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판매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2015년도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열을 판매해 가지고 1억 5천 정도 수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기생산을 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터빈 발전기로 인해서 1억이 생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라인으로 1,080 KWH라 하면 한달 평균이라고 하면 그걸 70%, 80% 계산해서 810KWH가 생산이 되어야 맞아요, 100으로 기준을 해서 1,080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그런데 거기까지도 2, 30% 마이너스를 시켰는데도 생산량이 어떤 때는 323, 344 반절도 생산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경영을 하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회사가 그걸 못하고 있다면 경영을 잘못했다고 봐요.

저희가 유지비를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그 비용으로 그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계산한 거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실책이 있는 거고 그 회사가 그냥 주먹구구식 계산을 하고 경영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 부분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계약관계 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그리고 주차장 지금 민간위탁 나간 부분 있잖아요? 지금 소송 걸리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공사한테 제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정책과한테도 이 주문을 꼭 해야 합니다.

소송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소송기간에 있어서 운영비는 누가 줍니까? 판결이 나면 그것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어떻게 정산해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지금 그게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제가 답을 할게요.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회사운영을 하면서 그걸 우선으로 했어요.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는 상대방 피고의 재산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압류를 시켜 놓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저는 지금 어느 회사인가는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그 재산에 대한 추적을 하고 나서, 그런데 그 재산을 어떻게 추적하느냐, 변호사들은 쉽게 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재산추적 해 가지고 압류를 시켜 놓고 해야지 1년이라는 기간에서 금액이 만만치 않을 건데,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가면 그걸 나중에 판결장에 의해서 그냥 내보고 끝낸다, 이거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준비를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위원장 박영근 페달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똑 같은 질문을 했는데, 보관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옵니다. 그러면 A라는 지역은 텅 비어 있어요. B라는 지역에 넘치니까 보관소 옆에다 만들어 달라, 이 논리거든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배달을 시켜 가지고 자전거를 차에 싣고 가서 A라는 지역에다 갖다 주는 인원 늘려달라 이게 답이지 보관을 시켜 달라, 그러면 자기는 배송을 않겠다 이런 거죠.

출근과 퇴근에 대한 부분과 어느 지역에 어느 페달로가 많이 쌓여 있는가 분석을 해 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야 합니다.

도시공사한테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지난번에 사장님이 배달 10명을 채용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사장님이 10명 채용해 놓고 그만뒀는데 이번 사장님은 뭔가 하니 4명밖에 채용 안 하고 6명을 잘랐어요.

지난번에 사장님이 왜 10명이 필요로 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네 명이 안 되니까 이 자전거를 도대체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쌓여 있는 데는 쌓여 있고 비어 있는 데는 비어 있다, 그거는 원인이 뭡니까? 배송을 빨리 빨리 해라 이거죠. 그런데 그게 귀찮으니까 “쌓여 있는 스테이션, 정거장 옆에다가 보관소를 더 만들어 주시오.” 세상 제일 편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고민을 해서 도시공사하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아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했잖아요? 특별회계잖아요? 그 주차장마다의 특별회계는 의회의 승인 없이 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특별회계도 똑같이 예산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산을 수립하는데요, 각 주차장마다 수립하면서 보고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게 허점이에요. 그리고 증액이 50%가 되는데도 누구도 터치 않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허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대한 설계변경이 있다, 이렇게 보면 뭔가가 통제를 해야 합니다.

국장님, 뭔가가 통제를 해야 합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얼마를 썼습니다.” 이거는 보고를 해요. “주차장마다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국장님이 전부 체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한테도 설명해야 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또 그 금액이 20억 짜리가 30억으로 늘어나는데도 누구한테 보고 없이 그냥 진행해서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제가 가서 얘기했는데도 10억을 그냥 쓸 수 있다는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너 떠들어라 나는 간다, 누구도 더 보고할 내용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의 특별회계 주차장부지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국장님 승인을 받는다든가 의회에 하나하나 보고, 보고가 아니라 설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위원장 박영근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반월동에서 지금 군포IC로 연결되는 도로가 안산시는 4차선에서 2차선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위원장 박영근 그렇게 좁아져 있는데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군포에서 4차선을 늘리는 예산을 2016년도에 잡아서 설계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걸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반월동에 마지막 정류장을 반월역 옆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동호상가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은 개인부지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회차할 수 있고, 66번, 99번, 8-1번, 22번 여러 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몰려만 놓고 대책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군포가 그 도로를 하는가 안 하는가, 제 정보에 의하면 금액을 책정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까지 확인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여러 가지 제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100% 제 논리가 맞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이 상임위에서 한 6년 이러고 있다 보면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이고 또 집행부 여러분들은 자꾸 인사이동을 해서 바뀔 수가 있었는데 저는 6년 동안 생각의 자체를 바꿔본 적이 없고 이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속속들이 이렇게 내다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정희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에너지교통국장문종화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자원순환과장김상희
녹지과장홍두선
공원과장정규광
교통정책과장김보영
대중교통과장이장원
U-정보센터소장양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김봉근
○기타기관참석자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신윤관
안산환경재단본부장김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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