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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0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9.1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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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2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완의원외 4인 발의)

2.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기명의원외 6인 발의)

3. 안산시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송진호의원외 6인 발의)

4.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완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상징물 중 시의 새는 비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비둘기가 유해조수로써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되고, 안산시와 역사적·지역적 연관성이 없는 등 시의 새로 규정할만한 명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산시의 상징 새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산시 상징물 중 시의 새를 노랑부리백로로, 안 제3조입니다.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해 주시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이렇게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김기완 의원외 4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상징물 중 시의 새는 비둘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비둘기는 유해조수로써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고 안산시와 역사적·지역적 연관성이 없는 등 시의 새로 규정할만한 명분이 부족하여 보다 적합한 조류를 시의 새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제7호 및 별표5에 시의 새를 고고한 선비의 기상을 간직한 하얀 자태와 청정지역에서 서식하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로 변경하여 전통을 존중하고 깨끗한 도시, 청렴한 도시를 상징하며 환경보존에 앞장서는 시민의 의지를 상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회 안건 의결 전에 공청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발의한 의원의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시의 상징 새에 대한 것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공청회를 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런 절차와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부분도 본 의원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노랑부리백로로 선택은 적당한 것 같은데요. 여기 수원시나 평택시 이 주변에도 백로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백로입니까? 백로가 따로 있고 노랑부리백로가 따로 있습니까?

김기완의원 제가 새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백로 중에 노랑부리백로는 천연기념물로 보호 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굳이 시의 새인 비둘기를 노랑부리백로로 바꾸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역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성철 위원장 지역인 대부도 쪽 일부에 200여마리씩 계속적으로 날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름 철새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 연관이 있고,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지만 노랑부리백로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상당히 귀족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고한 자태, 또 청렴, 그리고 상당히 주체성이 강한,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의 화두가 1986년에 시로 승격되어 가지고 성장의 가도에 어떻게 보면 비둘기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둘기 자체가 상징하는 부분들이 양적 성장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삶의 질을 논하고 거듭나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명품도시로 가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랑부리백로가 가지고 있는 설득력이 좀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김판동위원 보면 다른 지역의 새 상징물 이름이 부르기 좋게 까치, 꿩, 비둘기, 제비, 독수리 이렇게 쉬운데 보통 어린 학생들이나 나이 잡수신 분들이 부를 때 좀 어렵지 않나요? 상징물 새 이름을 부를 때.

김기완의원 그런 부분이 아마 김판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노랑부리백로라고 좀 이름도 길게 이렇게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실제로 까치 같은 경우 하는 데가 8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꿩도 한 3개 지자체가 가지고 있고 비둘기는 한 10개 정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상징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순천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순천이 생태도시를 선언하면서 비둘기를 흑두루미로 바꾸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노랑부리백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에버그린21 환경재단도 있습니다만, 좀 상징물의 개념 속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럿지화 해서 시의 기념품을 만들 수 있고 특화해 내서 저희들의 이미지와 좀 맞기 때문에 상품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들 고려해서 본다 라면 좀 부르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노랑부리백로가 가지고 있는 희귀성이나 가지고 있는 새의 상징적 의미를 찾는다 라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노랑부리백로를 보니까...

○위원장 신성철 참고적으로 김판동 위원님 백로 종류가 가지 수가 많아요. 그 중에서 노랑부리백로를 택한 거죠.

김기완의원 참고로 대부도 들어가는 구봉도, 방아머리 앞에 있는 그게 백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근에 집행부에 확인해 본 결과 부리, 발 이쪽도 노란색을 칠해서 노랑부리백로화 하겠다는 이런 의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장님 오셔서, 방아머리에 가면 무슨 새가 하나 만들어져 있던데 그것 무슨 새에요?

○위원장 신성철 황새 해 놓은 거예요?

김판동위원 황새가 왜 거기에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방아머리 입구에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신성철 디자인과장님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할게요.

김판동위원 왜냐 하면 황새면 소나무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어울리는데 거기는 바닷가라 갈매기 그런 것을 하면 어울릴 텐데 바닷가 쪽에다가 학을 만들어 놓은 것 보고...

○위원장 신성철 그게 아니라 황새를 해 놓은 것은 대우에서 지원을 했지만 거기가 이름이 황새목이에요. 그래서 황새목 따라서 현대에서 가장 수심이 얕은 지역을 따라서 시화방조제를 막은 거거든요.

그래서 황새목이라 그래 가지고 상징적으로 황새목 칭해서 황새를 거기다가 놓은 거예요.

김판동위원 노랑부리백로가 깨끗한 이미지는 들게 합니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자료는 있는데 노랑부리백로 사진이 없네요? 사진 몇 쪽에 있어요?

○전문위원 신현석 별표5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 조례 제·개정 건이 있지만 특히 시의 상징물은 많은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김기완 의원께서 주민공청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주민공청회나 기타 전문가 의견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김기완의원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좀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들은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과정들은 필요하다 라고 본인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저희도 논의하지만 특히 더 안산에 또 문화원이든 원로 분들이나 여러 우리 과에서 전문가 및 많은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것을 추진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비둘기도 나쁜 새는 아니지만 지금 안산시의 이미지하고 비둘기하고는 사실은 크게 어울리지 않고, 노랑부리백로는 안산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에서 분포가 골고루 되어 있나요?

김기완의원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 여름 철새이기 때문에 참고로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데부터 올라오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름 철새로써 저희들 지역 대부도에 꾸준히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마리 수가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비둘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 식물 보호법에 의해서 유해 야생동물로 최근에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더 중요한 문제는 어제 시정질문 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시민들의 의견을 필요로 하고 또 상징물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던졌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고 당장에 의결이 안 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와 과정들, 문화원을 통하든 철새 전문가를 통하든 또 지역에 있어서 관련 학계를 통하든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시간을 두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기존 조례안 12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상징물 관리 위원회, 거기 12조 1항이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할 때는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현재까지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조례 생긴 이후로 또 상징물 관련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조금 후에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저희가 지금 개정하고자 제안을 드렸는데 상징물 위원회의 어떤 심의 역할을 안산시 경관위원회로 이관시키는 것을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분명히 만들게끔 들어가 있고 또 위원회에서 상징물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 그러면 우리가 비둘기에서 노랑부리백로로 바꿀 때 분명히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다 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조례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김기완의원 참고로 제가 답변을 드려서 조금 부적절합니다만, 12조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정적 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 라는 이 말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안에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이라고 분명히 아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이 부분이 상징물 관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기능을 할 수 있게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설치를 아직까지도 안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둘기 시 새를 우리 김기완 의원께서 제안한대로 하는데 역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12조를 보면 분명히 이것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만약에 위원회가 있었다 하면 그 위원회 안에 전문가도 들어가고 학계, 시민 다 들어가겠죠. 거기서 이미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질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없이 이렇게 온다는 게 이 조례 자체가 집행부에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놨다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청회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조례에 맞게 상징물 관리 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경관위원회입니까? 그쪽에서 하든지 그것까지도 그러면 이쪽에서 아예 이번에 이것을 개정할 때 함께 포함해 가지고 논의를 하자 이것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고요.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 새라는 것은 시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물이고 이러는데 지금 쓰임새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현재 저희 안산시에서 상징 새를 특별히 이용하는 사례는 못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시를 소개하는 책자에 시 새, 비둘기 이런 정도지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시 새의 어떤 상징물에 대한 깃발도 만들 수 있고 등등이 다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는 선언적인 의미로 지금 시 새를 지정해 놓고 타 시군에서도 만드니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시 새가 해야 되는 어떤 기능적인 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시 새를 이번에 이렇게 다시 개정하는 부분과 함께 앞으로 시 새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도시를 얼마만큼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의 역할까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상징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청회 개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청회 준비는 되어 있어요?

김기완의원 일단 그 부분은 본 의원이 발의했던 의원이 준비를 아마...

주기명위원 하시고 계십니까?

김기완의원 예.

주기명위원 오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도시건설 7명의 의원에 의해서 발의한 것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김기완의원 예.

주기명위원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의 나무는 은행나무고 꿋꿋하고 변함이 없다, 수령이 길고 열매를 맺으며, 은행나무는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또 꿋꿋함 이런 것이 있고 시의 꽃이 장미인데 공해에 강하고 사계절 꽃이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꽃의 다양한 종류는 무궁한 지혜를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시의 새 비둘기를 이렇게 보니까 자태가 깨끗하고 아름답다, 쾌적한 도시를 상징한다, 그런데 여기 지금 쾌적한 도시, 변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너무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제안 한번 해 볼게요. 그래요. 시의 새라면 그래도 우리 시민이나 우리 학생들이 조금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똑 같은 천연기념물인 청둥오리 같은 것은 가까운 화랑유원지, 호수공원, 갈대숲 이런 데서도 볼 수 있고 어디서나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누구나 볼 수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시의 새를 볼 수 있는 그런 새로 바꿀 의향은 발의자가 없으십니까?

김기완의원 일단 발의를 제가 법률적인 요건을 가지고 발의를 했으니까 아마 그런 논의도 이렇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라는 게 굳이 왜 노랑부리백로냐 그냥 비둘기로 놔두자는 의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20년 동안 상징 새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성장의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비둘기가 평화의 의미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는 성령적 의미도 실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고민 안 하고 한 것은 아니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까 김동규 위원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접근, 상징적인 의미, 또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 이 상징 새를 우리 시 지자체 어떻게 이미지로 부각시키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워낙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랑부리백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주기명위원 노랑부리백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다 좋은데 그런 단점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기완의원 그렇죠, 아무래도.

주기명위원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자기 시 새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김기완의원 대부도를 여름에 가시면 아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잘 검토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기명의원외 6인 발의)

(10시46분)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의원 주기명 의원입니다.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건축물, 교량 등의 시설물 벽면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관조명에 대한 설치기준 등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교통사고 및 시각 공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경관조명은 야간 경관을 훼손할 수 있어,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관조명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설치 또는 변경하도록 유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에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경관 관련 도시시설물의 벽면을 이용한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주기명 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교량 등의 시설물 벽면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관조명에 대한 설치기준 등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교통사고 및 시각 공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경관조명은 야간 경관을 훼손할 수 있어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관조명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설치 또는 변경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4조 제1항 제5호에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추가 신설하여 경관 관련 도시시설물에 경관조명의 설치 시 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함은 현재 경관심의 시 야간 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를 득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물에 경관조명을 설치 시 위원회의 심의 등 체계적인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주기명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이야 이해가 되고 하는데 과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걸 어떤 거를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시에?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우리 시에서는 지금은 큰 사례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보면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해서 LED 파사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대규모의 그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특히 공원 같은 데 나무를 향한 그런 강렬한 어떤 조명 같은 것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제 빛의 공해라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빛 공해 방지법이라는 것을 지금 국회에서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 사례 같은 것을 보면 여기 중앙로 앞에 보면 모텔 같은 것도 많고 그런데 벽면 가득히 아주 강렬한 조명을 달아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현재 그게 옥외광고물로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많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그것이 현행법이든 조례 규정을 해야지 지금 주관적인 것 아닙니까. 강렬한 빛이라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라고는 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을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한다 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의를 하면 심의위원들이 판단하는 다 주관적인 거지요. 그게 객관화 될 수 없잖아요? 객관화 된다는 것은 조례나 법령에 나온 것을 가지고 그 잣대를 쟀을 때 혹시 이런 것을 계량화 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경관위원들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심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우리가 조례에 최소한 시민들이 지킬 수 있는, 또 여러 다중이용자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는 만들어 놓으면 되지만 그걸 심의를 통하라고 하면 일부 시민들이 좋아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또 경관위원들은 저거는 아니다 라고 판단해 버리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함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한다는 게 결코 이러한 것은 시설물에 대한 심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기명의원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면 경관이 외국 선진국에 가보면, 도시건설도 가봤지만 다 이렇게 규격이 있어요. 경관을 해도 어떤 규격이 있고 무분별한 경관은 이것도 도시 공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시의 룰이 없으면 무분별은 오히려 이런 룰을 정해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어느 잣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준모위원 여기서 룰이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룰을 만든다는 거예요?

주기명의원 그래서 조례로라도 만들어 주자...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어떤 룰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까?

주기명의원 그런 것을 삽입하자 이거지요.

○위원장 신성철 과장님, 여기서는 이해가 안 가고 길어지니까 내가 조정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얘기해달라는 건데 실은 우리가 도시시설물에 대해서 경관에 대한 거라면 별표1을 내시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별표1에 대한 기준을 그 건물 기준에 한해서 너무 화려하게도 아니고 너무 피해를 안 주는 거나 조도나 이런 것 모든 것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심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별표1에 기준 건물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성준모위원 지금 바로 우리 주기명 의원께서 얘기한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거기에 대한 조도라든가 명도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야간조명 심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심의 시에 야간 주변에 환경분석자료라든가 조도 및 휘도, 색온도 계획이라든가 또는 조명기구 배치도라든가 성능사양서, 주요 시스템 등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출하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그러한 규정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고 그러한 것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시민들의 창의성이나 기타 이런 것을 제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경관위원회 심의는 현장을 나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 봐서 조도나 여러 가지를 심의한다는 게 저는 여기에서 이해가 부족하고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주기명의원 경관 그런 것 설치할 때는 기본샘플을 가지고 허가과정에 시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안산 중앙역 모 모텔이나 이런 것 보면 이게 과연 시의 밤 조명에 적합한지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서 그래서 어떠한 뭐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성준모위원 그러한 것을 저희가 조도 그거를 우리가 규정을 하면 모를까 과연 모텔에서 휘황찬란하게 해놓은 것을 어떤 잣대로 그걸 막아낼 수가 있어요? 경관위원들이 나가서 해당자가 질문을 했을 때 무슨 기준으로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현재로는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빛 공해 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아마도 그런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심의를 해도 가능하지, 근거가 없을 때 경관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만들어 버리면 거기에는 상당히 주관적인 해석만 나올 수 있지 또 되레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 거 같아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성준모 위원께서 질의하는 부분이 핵심인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상위법이 만들어지지 않고서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또 그냥 둘 수 없는 현실이다 라고 했을 때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로 권고하고 만들어 보자는 취지, 그 부분 또한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법의 규정이 없고 또 경관법 가지고 감당도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 논리상 상충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은. 정확하게 법도 어차피 형식적인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시비비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은 저도 공감을 하고 또 거기에 있어서 위반했을 시에, 현재 여러분들이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행위자가 민간의 건축물에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쉽게 말해서 제재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기명의원 제재를 할 수 없고 이렇지만 조례가 있으면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권고사항으로 행위자한테 말은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아무래도 제재가 되겠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인 효력이 실은 없는 겁니다. 권고사항적 내용이고...

주기명의원 그렇지요. 법률적인 효력은 없지요. 그러나 조례라도 있어야 기준점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어떤 룰을 가지고 일을 하지 그런 무분별한 경관이 아무 룰이 없으면 이루어진다 그런 거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동 혐오시설들 이런 것들이 경관은 또 그런 데가 더욱 화려하게 해요, 교육상 안 좋은 데가.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에서 뭔가 좀 제도를 권고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내고 포지티브하게 접근한 부분들 인정은 하지만...

주기명의원 말씀하신대로 권고하고 이끌어 낼 때 어느 정도 조례라도 있어야 공무원들이 일을 하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조례의 효력이 없다 이 얘기지요. 그리고 모법의 규정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툼의 소지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법률상에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반 그냥 해도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주기명의원 위반해도 상관없지만 조례로라도 어떤 룰을 정해줘야 그나마 중구난방은 되지 않지 않겠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주기명 위원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빛 공해 방지법이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발의만 돼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발의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발의만 돼 있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권고하고 아니면 건의안을 통해서 빨리 조급히, 이런 것들이 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강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라는 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문제이지 그것과 상충되거나 또 없는 부분을 규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담행위는 실은 조례 자체에 또 본질적으로 이렇게 현실 법 내에서는 그렇게 그런 또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신중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준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검토보고안이 없어요? 우리 디자인과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신현석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 몇 쪽에 있어요?

○전문위원 신현석 조례안 맨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맨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 다 비슷한 내용인데 경관조명에 대한 설치기준이 어디 범위까지인지 찾아보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이 뒷면에 보면 도시시설물에 민간건축물을 보면 7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천㎡, 크기가 약 60평에서 70평까지예요. 안산시에서는 봤을 때 안산시 경우는 위반이라는 게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7층 이상 건물이면 60평, 70평이에요. 광고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것까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안산시 경관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것을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경관 관련 도시시설물에 조명을 설치하거나 할 때 해당된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면 일반 개인 주택이나 이런 데 혹은 가로등이나 이런 데 전부 다 해당 되는 겁니까? 기준이 어디까지냐 이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별표1에 보면 자세하게 심의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별표1에 보면 어마어마한, 거의 안산에 있는 모든 그 시설물이 개인 시설물 빼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화분대, 녹지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공중화장실, 휴지통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경관위원회에서 실제로 우리가 야간에 조명빛 나는 것 있지요? 우리 지금 가로등 같은데 LED 해 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 전부 심의대상이 되겠네요?

주기명의원 그 대상은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면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 별표1대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경관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사실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별표1의 대상물은 정말 세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를 테면 경관심의를 할 때 휴지통 한 두 개 정도 설치하는 것, 또는 기존과 똑같은 형상으로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은 심의대상에서 빼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보면 도로 명판에도 우리가 야간에 번쩍 번쩍 빛나게 하는 이것도 조명에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경관에 들어가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도로명판이 형광으로 해 가지고 빛이 반사되는 건데 그런 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거는 해당되지 않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2년 동안 우리 안산시에서 브라보 안산이라고 해 가지고 관공서 벽면 같은 데 많이 설치했죠? 이런 것 다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저희 도시디자인과 생긴 이후로 공공시설물에 브라보 BI를 세운 것이...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LED로 해 가지고 다 규제가 되겠네요? LED 조명이 들어가니까.

주기명의원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도시에 있는 4층 건물들이 보통 작아야 3천평이고, 3천평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상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점에서 하는 것이지 집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한 것도 경관조명에 걸린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어떤 룰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경관조명이 생기면 시내가 아름답지 못하니까 그걸 만들자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방금 우리 주기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100% 동감을 합니다. 도시경관, 특히 야간경관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우리가 규제를 할 필요 있다, 그죠? 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어떤 야간경관을 규제를 해 가지고 도시 자체가 갖는 아름다움이나 이미지를 우리가 당연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의 조례상으로는 막연하게 이렇게 이 조항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좀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할 것 찾았어요?

성준모위원 예, 지금 여기에 별표1은 말 그대로 이러한 시설물에 한해서 야간경관을 심의하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전체 시설물에 야간 경관심의는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은 별표1이라는 것은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것이 디자인이 바뀐다거나 규격이 바뀔 때는 경관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야간조명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성준모위원 당연히 그런데 그 기준이 있냐고요. 야간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할 수 있는 기준이 이러한 건축물에 그러한 야간 조명시설을 할 때 경관위원회 서류를 제출해서 심의를 득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야간 경관심의를 위해서 디테일한 규격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후 더 보완을 해야 될 문제고요. 현재로서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한테 심의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주 소규모의 그러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자체의 검토의견으로 끝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 위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규격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의원 규칙으로 3천평 이상, 대부분의 우리 안산시 건물들이 4층, 5층 이러지 않습니까? 보통 작은 평수가 3천평, 2,500평 이상일 겁니다. 이런 기준점 이상의 경관을 할 때는...

성준모위원 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3천평이라는 것은 상가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명의원 그렇지요, 상가. 그 이상의 경관조명을 할 때는 심의를 받자 이런 내용입니다, 무분별하니까.

성준모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우리가 작년에 시화방조제 가로등에 LED바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심의대상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이나 우리 관이나 지금 외치고 있는 게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는데, 그죠? 물론 동의를 합니다만, 옥상옥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죠? 자유롭게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좋지만 이게 또 다른 규제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기명의원 마지막으로 발의자로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외국에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보면 경관조명이 얼마나 딱딱 그렇게 규칙적으로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 들여서 우리 안산시도 밤의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래서 아까 여러 말들 나오셨는데 우리가 의결할 때 판단할 문제고요. 상위법이 있다 없다 떠나서 법 논리상 경관 조례 한 거는 조도나 모든 것을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만들려면 그거에 대해서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의결할 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송진호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의원 송진호 의원입니다.

안산시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도로의 여건 및 주변환경이 변화되어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과 시민보행 불편으로 인한 사회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도로기능을 원상회복하여 시민보행권 확보 등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안 제8조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상 금지되는 행위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도로점용료 및 대부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안 제13조에 이 조례의 사무에 관하여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송진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송진호 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의 여건 및 주변환경이 변화되어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과 시민보행 불편으로 인한 사회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도로기능을 원상회복하여 시민보행권 확보 등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도로”, “보도”, “운영자” 등의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점용허가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점용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하였으며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여 점용허가 신청사항 및 허가기간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의 조치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 허가기간, 허가갱신, 적정수량, 규격, 설치장소 및 운영자 자격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와 점용허가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경우 점용허가 갱신을 제한함은 법리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자는 대부계약을 맺기 전에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시설물의 대부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시설물 관리에서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관리 현황을 작성·보관하고 운영자 준수사항을 일반시민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며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경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나 모든 보행자들이 걷기편한 도시를 만들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일정 폭원 이하의 보도와 일정거리 내에서는 점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설치제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보도상의 부적절한 시설물 설치·배치를 억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 행위의 금지 및 안 제9조 허가취소에서는 이 조례에 의한 시설물 운영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시장이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 등을 각각 정하고 있으며 이는 효율적 재산관리와 시민의 보행환경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시설물 철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유에 의해 시설물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의 운영자에게 시설물 철거의무 등을 정하였고, 안 제11조 처분의 사전통지에서는 시장이 운영자의 조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허가취소 또는 시설물 철거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의 준용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 점용료 등 부과·징수에서 점용료의 경우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부료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26조 제1항의 규정과 달리 해당 시설물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어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 사무의 위임에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및 운영 업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사무의 위임사항을 정하였으나, 위임사무 중 구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관내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시에 설치·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제1조의“시행령 제24조”를 시행령 제28조로 수정이 필요하고 집행부의 의견사항으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중 현실적으로 노점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오뎅, 튀김, 떡볶이, 붕어빵 등 간식류에 대해서는 거리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식품안전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 제3조 점용허가에 보면 도로 점용허가가 있는데 도로와 보도 용어를 정의를 좀 해 주십시오. 도로와 보도, 과장님.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님 이태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제2조 정의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도로하고 보도 여기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도로라는 것은 차도와 인도를 포함한 것을 도로라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총괄적으로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인도뿐만 아니라 도로에도 차도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 허가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여기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보시게 되면 2조 1항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로 해 가지고 2호, 3호 이렇게 해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판매대라든가 구두수선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차도 부분은 제외된다 그 말이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안산시에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되는 개체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이 조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지금 안산시에서는 현재 운영되는 부분이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장애인 휄체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닐 수 있는 폭은 한 2m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적용을 한다 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규정상에는 빠져 있는데 그러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폭이 최소한 4m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대로급 이런 부분에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역전 앞에 보면 구두수선대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4m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데도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죠? 이런 데는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실질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1m가 됐든 2m가 됐든 어떤 허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행 어떤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을 때 이 조례에다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한 4m 이상 보도에 이런 시설물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께서는 4m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대로 하면 우리 안산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몇 개나 되느냐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시설물은 지금 현재 구두박스가 나가 있는 부분이 양 개 구청에 67개가 지금 점용허가가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표소가 44개 정도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다 합쳐 가지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허가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44개하고 67개.

○건설과장 이태석 구두박스가 67개소인데 상록구청이 26개, 그 다음에 단원구가 41개소, 그 다음에 매표소 같은 경우는 총 44개가 점용허가가 나가 있는 부분인데 단원구가 31개, 그 다음에 상록구가 13개 이렇게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제한이 저희가 구청에서 점용허가를 해 줬을 때는 보행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허가를 시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규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보도폭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허가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상당한 논란이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2조에 정의되어 있는 이 시설물 말고 현재 우리가 각 역이나 이런 데 보면 야간에 포장마차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외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그런 포장마차 같은 것들은 허가대상이 아니니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법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 양 개 구청에서도 상당한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조례안 자체가 보행환경을 확보를 해 주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도시미관 자체를 정말 이게 미 허가를 허가로 해 주면서 시세, 양성화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거기 보면 실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프리미엄이 몇 천만원씩 가는 포장마차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 라고 그러면 가로판매대라든가 구두수선대에 대한 부분은 점용허가 부분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점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상 어떤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겠죠.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쪽에서도 자기네들도 점용허가를 내달라고 그러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에서는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형으로 해 가지고 생계형이 아닌 그런 포장마차가 즐비한 데가 우리 안산시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양성화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1, 2년 된 것도 10년, 20년 포장마차 촌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좋은 주거환경에서 돈도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현실을 무시를 하고 빼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양성화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수입을 알아 가지고 세수를 확보하자, 그것이 안 되면 분명히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아예 이렇게, 사실은 이미 타 시군에서 이와 관련된 비슷한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아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이 발의가 된 사항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같이 다뤄지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송진호 의원님 동의를 하신다면...

송진호의원 예, 동의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현행 기업형 포장마차,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은 기업형 포장마차를 제외한 사유는 지금 이 내용에서 나와 있지만 최저 생계비 정도의 수익밖에 오르지 않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두박스라든지 가로판매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요즘은 수익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인건비조차도 건지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유가 버스 충전을 25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다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매표소에서만 하던 것과는 달리 수익이 그 만큼 줄었어요.

그래서 안산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고 또 수입도 열악하고 시설물도 조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안산시 이미지를 해치고 있고 그 부분들이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업형 포장마차하고는 달리 생계유지에 급급하신 분들이어서 조례 발의하게 된 것이고 지금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수 확보차원에서 기업형 포장마차까지 같이 하자 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애초의 발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것이 안산시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포장마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이나 중앙역 일대를 저녁에 보면 손님들로 가득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1, 2년 된 게 아니고 정말 20년 전서부터 있었고 과거에도 수차례 걸쳐서 행정대집행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을 받고 사고팔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력으로 그 부분들이 행정대집행이 안 된 이상, 그리고 과거서부터 20년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렇다 하면 차제에 같이 고민을 해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저도 생계형 포장마차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회안전망 어떤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에서 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계형이 아닌 정말 고수익을 내는 포장마차까지 과연 그러면 포용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그 분들한테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대집행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 하면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오히려 정당하게 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 부분은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 타 시군에서는 풍물로 한 지역에다 포장마차를 다 모아놓고 집중 단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풍물로써 저녁거리를 그 지역 하나를 임대를 그 사람들로 해서 그 자리로 다 몰고 나머지는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타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가장 문제는 아까 본질적인 것을 좀 벗어났는데 공단에 있는 컨테이너 허가 내 준 것 있죠? 구두 수선방이나 매표소 말고.

○건설과장 이태석 예.

○위원장 신성철 그게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신성철 그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문제가 나는 거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구조 고도화도 하지만 자전거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가서 보셨지만 도로 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좁은 데다가 4m가 넘지 않는 데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하고 하나는 문제가 그 안에 매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싱크대 이런 것 다 놓고 조리를 하고 라면 끊여서 팔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오수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수관으로 가고 있다고요, 문제는.

그러면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이 조례 발의를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아무리 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짚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개수 파악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때요? 국장님이나.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은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2000년도부터 지금 제정을 해서 2001년도 7월달에 이것 유사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을 거쳐서 2009년도 11월달에도 전면적으로 개정을 시켰는데 서울특별시에서도 고민을 하는 부분은 그것 같습니다.

가로 가판대라든가 구두수선대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관한 조례로써 허용을 해 주고 있지만 일반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울특별시에서도 아직까지 허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권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2001년도부터 운영을 했지만 실질상으로 지금 이거와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면서도 아직까지 노점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에서도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지금 기 설치된 것 말이에요. 지금 설치된 게 매점 파악도 안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오폐수까지 발생시키는데.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구청에서 자료를, 공단 매점박스라든가 이런 현황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위원장께서 얘기했던 부분들의 공단 매점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산업지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그것도 이행강제금 물려서 정리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기존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단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시가 권역별로 공단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 설치를 해 준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김기완위원 우리가 설치를 해 줬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허가를 저희 시에서 해 줬던 부분입니다.

김기완위원 허가를?

○건설과장 이태석 예, 공단에 보면 공장 지대에 어떤 판매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무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공단 지역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기완위원 한시적으로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

○건설과장 이태석 예,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 허가를 득한 데가 있고 득하지 않은 데가 있을 거고.

○건설과장 이태석 불법으로 생긴 부분도 있는데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부서에서 지금 행정 어떤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논의됐을 때 우리 의원님 가로가판대든 구두수선대든 공단의 매점이든 다 같이 놓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조례로 규정해 버리면 합법화 시키는 건데 그랬을 때 가지고 있는 우려점들, 아까 김동규 위원이 얘기했던 포장마차 부분을 두고 했을 때의 문제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실은 시설물 자체가 우리들이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개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랬었을 때 이후에 허가를 갱신하든 갱신이 안 되든 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소유권 문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히 우려스러울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송진호 의원님 발의했던 취지와 내용 공감은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러면 현재 가로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도 이렇게 허가를 득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몇 군데나 돼요? 송진호 의원님 혹시 파악하셨나요?

송진호의원 득한 데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허가를 득한 데는 전혀 없고, 가로가판대도?

○건설과장 이태석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두박스하고 매표소에 대해서는 아까 양개 구청에 점용허가를 내준 부분이 그 숫자고 지금 불법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무슨 조례의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양성화 하겠다고 한 부분들은 정확한 불법적인 부분들의 개수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막겠다는 전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양성화해서.

그렇다면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어야지, 그래야 논의를 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조례의 취지는 좋지만 현황에 대한 파악도 없이 조례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김동규 위원께서 얘기했던...

송진호의원 위원님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서 지금 구에서 점용허가 내준 부분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외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34개 정도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234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요?

송진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김동규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잘되고 있는 지자체 부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들이 만약에 잘 이루어져서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이 된다 라면 그러면 시설물의 틀도, 아까 디자인과 있었지만 경관 디자인 관련에서 우리 시가 박스를 만들어내서 전체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 부분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제와 의지가 있어야 서로가 같이 되는 거지요. 갑과 을이 같이 되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우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 TO도 관리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실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히 논의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송진호의원 지금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그런 것까지 안산시에 기업형 포장마차라든지 공단에 컨테이너 박스까지 포함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 그 일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연구노력도 많이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선 타 시군에서 하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고 현재 영업하고 있는 가로가판대나 구두가판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안정도 유지해 주면서 또 좀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안산시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비를 한다면 우선 눈에 보이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아주 포괄적으로 다 한다면 요원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실천 가능한 것부터, 또 그분들이 안산시민으로서 또 어찌 보면 꼭 필요한 시설물이면서도 불법행위로 인해서 범법자로 해마다 낙인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선 구제해 주는 게, 전부 다 하려다 하지 못하는 것보다 우선 구제 가능한 범위부터 구제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송진호 의원님 발의했던 내용 공감합니다만, 첫 단추는 잘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갱신기간에 대한 문제 논할 수도 있고, 물론 사망했을 시 배후자에 갱신기간을 줄 수 있다, 이 문제 논란도 있을 수도 있어요. 실은요. 본인들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허가 취소했을 경우에 나서는 문제, 또 새로 신규투여에 대한 나름대로 모집에 대한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문제가 쉽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시설물 정확하게 조사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 거의 지장물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가로가판대든 구두수선대든.

과연 위치의 적정성, 그리고 과연 보행환경과 가로환경에 맞는 건지, 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설물의 규격과 틀도 이 표에 나와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구두수선대의 규격은 있지만 아예 양식과 틀 디자인도 만들어 내야 된다, 가로가판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정리하면서 그 분들의 생활안정, 생활안정도 조사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현재를 기본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수익이 수억이 넘어가는 사람인데 과연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작했으니까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도 하고 의견수렴도 들으시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러면서 제대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2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진호 의원님 문제는 아까 7조하고 8조 그런 데 보시면 저희가 문구수정이나 대표자 수정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송진호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예, 동의하시면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송진호의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안산시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도로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에 개발된 CI와 2007년도에 개발된 BI의 사용상 혼선을 방지코자 2008년에 안산시 CI, BI 통합 매뉴얼이 제작됨에 따라 당초 각각의 규정집으로 관리하던 상징물을 통합된 규정집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상징물 관리 위원회 심의사항을 안산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위원회를 통합하고 개인정보 보호강화, 주민불편·부담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상의 행정서식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8조에 안산시 CI 표준화 규정집과 안산시 BI 표준화 규정집에 의해 관리되었던 상징물을 안산시 CI·BI 통합 매뉴얼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 제16조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산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3호 서식에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불편·부담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안산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지역적용에 관한 조례,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가 개정되어 운영하던 것을 통폐합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의 일부 조문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교통정비기본계획의 위상 및 의견청취, 기초조사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2조에서 제23조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교통수요관리에 관한 내용을, 안 제23조에서 제28조까지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기존 4개의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0년도에 개발된 CI와 2007년도에 개발된 BI의 사용상 혼선을 방지코자 2008년도에 안산시 CI·BI 통합 매뉴얼이 제작됨에 따라 당초 각각의 규정집으로 관리되던 상징물을 통합된 규정집으로 관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상징물 관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안산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위원회를 통합하며, 조례상의 행정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안산시 CI 표준화 규정집, 안산시 BI 표준화 규정집으로 분리되어 있던 사항을 안산시 CI·BI 통합 매뉴얼로 개정하여 새로 제작된 통합 매뉴얼로 관리하도록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뛰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상징물에 관한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안산시 상징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안산시 경관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존 조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안산시 상징물관리심의위원회가 삭제됨에 따라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이며, 안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3호 서식까지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서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한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안산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지역적용에 관한 조례,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폐합하여 대체 입법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례의 일부 조문이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기본방향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나 안 제3조 제2호의 도시교통정비계획 중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와 같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으로 정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은 도시교통정비계획의 위상과 의견청취 기초조사에 대하여 정하였으나 안 제5조 의견청취에서는 ‘각종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각종 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라고 하였으나 법 제5조 제8항에 의거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공고절차를 거처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강제사항이므로 위원회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 제3장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운영세칙, 수당, 보고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나, 안 제8조 위원회의 기능에 기존의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동위원회의 기능을 전부 수용토록 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기능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심의와 각종 대중교통시책 자문 및 심의사항이 누락되어 대중교통업무 추진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4장 교통수요관리(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서는 교통수요관리의 시행에 따른 공청회 개최 방법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의거 부담금의 면제대상 시설을 신설하여 부과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의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 송배전용 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배수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 처리시설 등은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4항에 부담금경감비율의 합계의 단서 조항 중 “제3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라목의 승용차 2부제도 포함되므로 라목까지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0조 감축프로그램 미이행 시 조치사항에 미이행 회수에 따라 부담금 감면비율을 차등 적용토록 하였으나 감축프로그램 미이행 시에는 부담금경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장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방법과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의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토록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제정안은 기존 조례를 통폐합하여 대체 입법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을 도모하고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교통개혁심의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르면 폐지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과거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중교통에 노선버스를 신설하거나 그럴 때 지금 우리 안산시의 현실이 너무 과중하게 독과점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음으로 이런 부분들을 교통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랬더니 시장님의 답변이, 저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때 답변이 교통개혁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들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근 2년 동안에 한번도 교통개혁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고 개최실적이 전무하고 또 유사 위원회로 교통안전위원회라는 게 하나 있고 또 지금 새로 만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나 교통안전위원회에다 부의해서 심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대중교통에 대한 노선의 업무 영역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아마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물론 알고 있지만 지금 그때 요구했던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그럼 그 부분이 실현이 과연 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완위원 CI, BI 통합 매뉴얼 만든 이유는 따로 따로 예산낭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CI 매뉴얼은 2000년도에 제작이 됐고요. 또 BI는 2007년도에 제작이 되는 바람에 두 건을 같이 별도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그 내용은 크게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김기완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통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제가 전 시를 잘 알 수는 없으나 CI, BI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매뉴얼을 갖고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문종화
도시디자인과장박노섭
건설과장이태석
교통기획과장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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