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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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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민원즉심관실,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정보문화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정보문화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12월 10일 안산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정보문화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12월 14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12월 15일에는 창조경제국,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창조경제국,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5일차인 12월 16일에는 안건과 관련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으며, 6일차인 12월 17일에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 마지막날인 12월 18일에는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민원즉심관실,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정보문화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정보문화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10시12분)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민원즉심관실 소관,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네 번째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700억 7,938만 3천원, 특별회계 2,545억 1,821만 5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 중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 등 복지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723억 5,585만 4천원 대비 0.29%인 22억 7,647만 1천원이 감소한 7,700억 7,93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6쪽의 지방교부세는 8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비보조금은 30억 9,647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4,282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0.19%인 1억 8,500만 7천원이 증가한 1,00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16%인 30억 2,921만 4천원이 감소한 2,578억 6,7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 예산은 0.83%인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145억 4,9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0.63%인 5억원이 증가한 799억 3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0.06%인 374만원이 감소한 66억 8,3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는 어린이 및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로부터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상록구 22억 5,171만 7천원, 단원구 10억 6,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샘골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은 본오동 먹자골목 중심지역에 「걷고 싶은 거리」사업을 통한 「복합생활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과 문화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 번 질의하실 때마다 20분씩 사용하시고, 또 추가하실 분은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68페이지에 문서고 소방시설 설치비가 5천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문서고가 본청 내에 있는 데도 소방시설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현재 4층에 문서고가 있는데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신축과 함께 갖추려고 미뤄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4층하고 보건소 지하에 다시 서고를 설치하면서 두 군데에 우선 설치 시설할 계획입니다.

김판동위원 70페이지에 인센티브 포상금이 대폭 늘어났는데 늘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복지포인트 말씀하십니까?

김판동위원 네. 인센티브 포상금 70페이지 보시면, 70페이지 맨 밑줄 시정유공공무원 포상금. 70페이지 맨 밑줄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인센티브 포상금인데 저희가 지금 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은 1회 추경에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었고 2회 추경에 3천만원이 증액돼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 1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기준했을 때 2천만원 증액인데 사실은 증액이 아니고 앞으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할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자치행정과 친절포상금이 있고, 감사실 친절포상금, 세정과에 세무포상금 등 각 과마다 포상금이 있는데 연말에 무슨 돈 잔치하시려고 그런 건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공무원들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인데 포상금을 통합해야 되지 어떻게 과마다 포상금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업무에 민원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친절왕 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 내부에 여러 가지 시책추진이나 이런 걸 평가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상금의 성격은 물론 낭비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기앙양책과 또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줘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판동위원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 총무과 인센티브 포상금은 시정 전반에 걸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확보했다든지 투자유치를 확보했다든지 아니면 상급기관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았다든지 해서 우리시 전반적으로 재정적인 측면과 시정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기여한 부서나 개인에 대해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효율성이나 그 다음에 시정의 발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규정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측면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다음 페이지 Gold & Blue 카펫 포상금이라는 게 또 뭐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부서표창이 되겠는데요. 열심히 일한 부서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카펫을 깔아주는, 그 다음에 동판을 제작해서 부착해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표창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예산서 부기에 보면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만큼 알기 쉽게 해야지 무슨 외국 영화제목도 아니고 영어로 기재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외우기도 힘들고 미국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습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판동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김판동위원 99페이지 청사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7천만원 있는데 어디 과 사무실을 리모델링 할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조직개편시 대비 해 가지고 예산 세운 겁니다.

김판동위원 내부 인테리어도 포함됐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아래 청사유지보수비 2억원은 정해진 보수공사를 제외한 예상치 못한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배관이나 이런 게 터질 때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올해도 유지보수비로 무슨 공사를 했고 어떤 업체를 선정했는지, 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조그만 거기 때문에 터질 적에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2억이면 그래도 큰 액수인 만큼 필요한 공사를 예측해서 별도 예산을 세우시도록 하시고,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적인 입찰을 앞으로는 해 줬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저희들이 배관 같은 게 보통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 게 거의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큰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 안상철입니다.

김판동위원 115페이지에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체납징수금 30억원 대비 4.25%를 책정했는데 포상금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이게 조례상으로 연차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이게 1년차 이상, 2년차, 3년차 이상 이렇게 비율이 정해졌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부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시간제 근로자 채용팀들한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매년 세우는 것 같은데 1억 2천만원씩이나 주로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세정과장 안상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양 구청에 4명씩 그리고 시에 세외수입 분야 4명 해 가지고 12명이 채용이 돼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체납세를 받은 비율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거고요.

이 포상금 액수보다는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징수하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해외 연수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안상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판동위원 115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요.

해외 연수하는 경우 대상자 있잖아요, 선정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고요?

아무리 포상금 비율이 정해졌더라도 총무과 인센티브,

○세정과장 안상철 2010년도 해외연수 저희들은 없는데요.

김판동위원 그 포상금 비율이 정해진 게 총무과 인센티브 4천만원보다 3배가 많은 건 포상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돼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그런 총무과의 포상금 차원하고 저희 시간제근로자 포상금 차원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어떤 성격입니까? 성격 차이가 어떤 성격 차이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는 체납액을 받는 그 금액에 대한 포상금이고요.

김판동위원 분배할 때도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각 부서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좀 고루고루 적절히 조정을 하셔야지 조정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김판동위원 대답을 하셔야지 하시다 마니까 답답하시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제대로 저희들이 계상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총무과장님, 66쪽에 보면 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이 있는데, 3876만 5천원이 ‘09년보다 2010년에 더 늘어났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세부사항을 한 번 답변해 주실까요.

○총무과장 박석운 위탁운영비는 우리가 2010년도에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교사 선생님들 관리인력 건강보험료, 수당, 각종 보험료 등 교재교구 구입비 이런 부분들이 인상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총 직원이 몇 분이에요?

○총무과장 박석운 교직원이 25명입니다.

김명환위원 원생은요?

○총무과장 박석운 원생은 현재 정원이 150명인데 현원은 143명입니다.

김명환위원 보험료는 전년도보다 보험료가 더 증액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호봉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하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그러니까 부담 보험료의 인상분입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이게 6억 876만 5천원이에요, 총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번에 직원 호봉수에 따른 인건비와 보험료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 정도인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증액된 내용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71쪽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1750명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박석운 올해는 공무원 1인당 1회로 1700명 정도 했는데요, 2500명으로 늘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 교육이수시간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수를 위한 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원이 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 몇 명이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 인원은 전체적으로 약 9천, 총 누계 인원은 비교하기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

김명환위원 전년도에는 1인당 얼마씩 교육비가 잡혔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평균 25만원입니다.

김명환위원 올해는 24만원 잡혔네요?

○총무과장 박석운 올해 25만원입니다.

김명환위원 아니 여기 24만원, ○총무과장 박석운 25만원에서 2520명 해서 6억 3천을 산출했고요, 교육시간이 2009년도 같으면 기능직은 20시간 그 다음에 6급이 한 60시간, 4, 5급은 30시간으로 지금 교육을 받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여기에 각각 10시간씩이 추가 됩니다.

그래서 10시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수 인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35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1억 3850만원 증액이 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다음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09년도에는 자율방범대 연수가 없었습니까?○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합본부장님 체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래서, 또 그것과 맞게 신종플루와 관련돼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연수를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환위원 신종플루는 올 중반기 정도 됐고, 예산 자체가 없었죠?○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예산은 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삭감을 해서요 일부 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표기가 안 됐고요.○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작년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거고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08년도에는 연수를 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올해만 안 했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올해만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이 자율방범연합대는 연합본부가 조직이 잘 구성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올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11월 초쯤이 구성이 돼서 새롭게 전면적으로 다 개편이 돼서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록본부, 단원본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안산시도 연합대가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구청 체제가 되면서, 상록경찰서가 새롭게 개소가 되면서, 단원경찰서와 상록경찰서가 되면서 별도로 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입니다.

김명환위원 저번에도 질의를 한 내용 같습니다만 외국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거 한 번 설명해주실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가 금년에 외국인 인권증진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에 보면 외국인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그걸 특구로 정했으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용역비를 좀 받아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실 외국인 업무 이게 지방업무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포함 다른 사업 이런 데도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만 이런 연구용역비까지 아직 그렇게 줄 정도가 아닌 모양입니다.

더러는 받아오고 또 더러는 받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환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중앙정부로부터 특구가 됐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여성결혼이민자 보호시설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실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결혼이민자 중에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여성들을 전국 몇 개에 걸쳐서 국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쉼터가 있거든요. 우리 안산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운영비 또 시설 갖추는 그런 비용, 인건비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도와 지방에 부담 지시로 떨어진 겁니다.

김명환위원 이게 전국에 몇 곳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전국에 전체 몇 군데 있는지 제가 정확히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명환위원 보호 인원이 다른 시설보다 우리시에 인원들이 많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고요.

월 평균 7명 선으로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명 선이요.

김명환위원 ‘09년도보다 1526만 3천원이 더 늘었네요?○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늘은 내용은 왜 그렇죠?○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저 전체적인 운영비가 늘은 겁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운영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내려오면서 국가 8, 도1, 시1 이렇게 부담 지시 떨어진 것에 따른 겁니다.

김명환위원 ‘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인원을 더 예상하는 게 아니고, 인원 예상이 아니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건 아니고요.

김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 하셨습니까?

김명환위원 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저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자치행정과장님.○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세헌위원 89쪽에 3대 핵심 분야 실천과제 추진 예산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에서 삭감됐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에 대해서, 삭감된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위원님들이 많은 심사를 해주셔서 결정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 업무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고향 안산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국민운동 차원에서 지난 6월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정서에 맞도록 정주의식이라든가, 나눔실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애향심이라든가, 법질서 확립 이런 차원에서 3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그 지역에 어떤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을 좀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러 안산시의 기관단체 분들이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한 결과 거기에서 3개 상임위원회로 나누고 또 각 단체나 기관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라고 여쭤봤을 때 참여를 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158개의 기관단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토론을 하면서 출범식은 12월 13일날 하자, 라는 내용하고, 공동대표를 남성과 여성 두 분을 공동대표로 하자라는 체제에 대한 운용, 세 번째는 이것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내용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안산의 어떤 모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입법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해서 이번 정례회 때 상정이 됐고, 또 그것에 맞춰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앞으로 활동을 할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를 한 이후에 추경 전까지라도 저희들이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좀 하려면 기본적인 경비가 필요해서 사실 상임위원회별로 500만원씩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회의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면서 조례에 대한 것과 연관이 돼서 심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 낭비요소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실적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이걸 언제든지, 저희들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거나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회계상으로 복식부기를 같이 병행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김시호 예.

송세헌위원 각 부서별 보면 이번에 내년 예산에 자산물품취득에 대한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예산 세울 때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이걸 사겠다, 저걸 사겠다, 예를 들어서 전자복사기를 사겠다, 이렇게 하면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업무절차가?○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게 합니다.

회계과에서 승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취득을 할 적에 복식부기팀에서 승인을 해줘야 취득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회계과장님, 동 주민센터 예산들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산출근거 간단히 얘기해주실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무실에 대해서 평당 가격이 나옵니다. 그 ㎡당 면적에 의해서 곱하기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죠? ○회계과장 김시호 평은 제가 지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거의 43억 5200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가격과 제가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 금액 말고요, 세입예산에 보면 수수료 명목으로 예산들이 잡혀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홍연아위원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으면 어차피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뜻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 금액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게 저희들이 협약한 건 아닙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거 수수료 주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7%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수수료가 주민센터 이외에도 다른 항목들에도 수수료가 붙는데요, 퍼센트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동 주민센터 예산은 수수료가 예를 들면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8% 정도 되고요, 시민시장 정비사업이 9%, 그리고 주민센터 건립예산은 한 12%, 13% 정도 되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7%로 지금 협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 금액이 입찰잔액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7%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회계과장 김시호 7%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예. ○회계과장 김시호 7%는 작업이 다 끝나야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서 줄 건데요, 아직은 지금 이제 시초니까, 처음 시작이니까 편성은 안 했습니다, 아직.

홍연아위원 나중에 추경이든 사업이 완료 되는 시점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추경에 사업예산도 다 포함, 지금 다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마지막 추경이나 2회 추경쯤 돼서 저희들이 편성할 예정입니다.

홍연아위원 이걸 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할 때는 수수료 들어가지 않지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떻습니까? 회계과 입장에서 보면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는 게 시에 어떤 이득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40억 이상이 되면 미래도시과에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상으로.

미래도시과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그냥 어떻게 저희들도 실제로 잘 모르게 그냥 계약이 돼서 넘어가버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협약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수수료 지급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회계과장 김시호 그건 협약에 의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협약은 상호체결을 해야 된다면서요?○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그 내용은 실제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못 봤는데 7%라는 것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보통 시에서 직접 할 경우에는 평당 가격 그렇게 예산은 잡더라도 실제로는 거기서 입찰잔액이 남게 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이 정보시스템 등등과 관련한 예산이 여러 개 있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홍연아위원 그 중에 주신 자료를 보면 시스템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은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행안부 지침사항에 따라서 공통으로 하는 걸로 해서 분담금을 내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일부는 안산시에서만 하는 건가 봐요? 그냥 독자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홍연아위원 안산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다른 시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가 예산 올린 것 중에서 지방세 납부독려 시스템하고요, ARS 신용결재시스템 그리고 ARS 카드시스템은 신규사업이고요, 자동차영치시스템 이건 금년 하반기부터 타 자치단체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면 저희들이 한 30% 가져오는,

홍연아위원 그 사업내용 자체는 알겠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느냐고요? 이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느냐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이 자동차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 이건 다른 자치단체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세정과장 안상철 예.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연아위원 이것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세정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직접?○세정과장 안상철 예.

홍연아위원 전산개발 자체를 직접 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이게 업체를 선정,

홍연아위원 그냥 민간업체에다 맡겨서 하신다, 이런 뜻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조달청에 의뢰해서 선정할 겁니다.

홍연아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히 그런 자동차영치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다고 하면, 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체가 지자체들에서 이런 시스템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공동으로 추진을 하면 훨씬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시스템 유지관리를 주로 하는 거고요.

이건 저희들이 자체를 개발하는 거고요.

홍연아위원 지방세 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게 재개발, 왜 이렇게 개발하는 내용으로 잡혔죠, 이건요?○세정과장 안상철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거는. 그 분담금은.

홍연아위원 개발하는 데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유지보수만 한다고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세정과장 안상철 예. 기존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분담금입니다, 그건.

홍연아위원 주신 자료에, 이 개발원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는 개발하는 업체라고 돼 있는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자본이전금은 유지보수비로 주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꼭 지역정보개발원이 아니라도 좋은데요,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하는, 그러니까 공동으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역시 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개발을 하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서 저희는 좀 더 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아니면 납부자한테도 편리한 그런 시스템을 먼저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도나 행안부에 요청은 해보셨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하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자치단체 통합을 가져오기는 좀 힘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힘든 근거는 뭐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홍연아위원 힘들다고 판단하시는 근거는 뭐죠? ○세정과장 안상철 그건 그쪽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홍연아위원 전체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지자체라도 공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좀 시기가 늦어지고요.

홍연아위원 주도적으로 연계를 해서 하시라는 뜻이죠, 그냥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통장자녀 학자금 증액이 있네요. 통장이 늘었나요? 어떻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신길동 쪽에 아마 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해서 추가로 임명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자녀가 2명 정도 늘 거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비율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장님 늘어나는 숫자에 비율대로 한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도 성적순으로 하는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성적순하고 다른 것도 있고 그렇죠.

이춘화위원 다른 거 뭐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체능계 쪽에 있고요. 지금은 성적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조례 같은 것이 안 돼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81쪽에 로보캅 증원을 했어요. 여기 순찰대 운영에 기본급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단원구, 상록구 쪼개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밑에 화장실 비품이 있는데 그 화장실을 어디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로보캅순찰대에 별도로 여성분들하고 남성하고 같이 쓰시다가 여성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서 뒤쪽에다 넣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좀 있고 단원구 쪽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필수품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이춘화위원 그 건물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시민공원과에서 합니다.

이춘화위원 시민공원과에 예산이 잡혀 있지 싶은데요. 肩?관리내역에 늘 들어가잖아요, 화장실 비품 정도는.

이런 것은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안 세워도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한 번 확인해 보고 필요 없다면 제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네.

83쪽에 사내강사 액션런닝 워크숍.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액션런닝은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이춘화위원 누구를 위한, 그러니까 누가 대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공무원이죠. 저희 자체 공무원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CS강사를 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동이나 사업소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이춘화위원 누구한테 찾아간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 직원들이요.

그러니까 친절교육을 각 과별로 찾아가서 저희 CS강사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내강사입니다, 사내강사.

이춘화위원 그러면 상록구청이면 구청으로 가서 하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동사무소에도 가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강사비용이에요, 뭐예요? 이 워크숍 비용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워크숍은 사내강사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숍 비용이고, 그 다음에 강사가 활동하는 것은 각 실·과·소·동·사업소 여기를 찾아가서, 저희 사내강사 네 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따로 강사비는 안 나가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85쪽에 민원실 직원 근무복이 있잖아요.

이 근무복이 혹시 안산시 로고라든가 그런 게 들어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안산시 로고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일반 남의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입고 있는 그런 디자인 또는 로고 같은 그런 형태의 차별성 없는 그런 옷이겠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차별성은 있죠.

이춘화위원 뭐가 있어요? 안산시 표시도 없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표시를 하는 것은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거기에다 표시를 하고 그러는 것은 상당부분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실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결국은 차별성은 없다는 얘기죠.

안산시 25시 민원감동센터 이거 아니에요, 여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민원실 직원입니다, 저희 시청.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주간 근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야간 같이 근무하니까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결국 그것을 차별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색깔에 대한 차별은 저희들이 하고요,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저희들이 하되 거기에 어떤 표시를 해서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뭐예요? 그게 저는 어차피 여기 오는 이용자 분들은 25시 감동센터를 오시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은행에 로고가 있는 것처럼 안산시 로고를 넣어서 뭔가를 제작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이고요. 정 싫으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런 옷을 입으면서도 차별성도 없는 옷을 굳이 입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차별은 지금 직원들이 자율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통일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근무복을 하고, 그 근무복의 통일성을 통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아, 저 분은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구나!’ 그런 표시의 개념이 있겠죠.

이춘화위원 86쪽에 새마을문고 사업지원이 있는데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 정보문화사업소 그쪽에서 진행하는 게 성질상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새마을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문고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감골도서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나 지금 정보문화사업소에서는 고정돼서 공간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고, 저희들은 찾아가는 이동문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새마을에서 봉사단체로서의 역할 그런 거랑 같이 될 수가 있겠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유류비 같은 것, 소독에 대한 유류비 같은 것 그런 것들도 여기서 지원해야 되잖아요.

도서관 유류구입비 등 이런 것도 지원하는데 방역사업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지금 예산이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보건소 단체고요.

이춘화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새마을문고가,

이춘화위원 아니 새마을에다가 유류비를 주잖아요. 방역차량이 운영되는 유류비랑 이런 거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이춘화위원 그것은 또 거기서 하게 놔두고, 어차피 같은 단체에서 하는 건데 그게 맞느냐,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아예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자치행정과로 갖고 오든지 아니면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이것을 문고도 좀 더 문고의 책 구입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안산시에서 각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이랑 비교해서 구입할 수 있게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정보문화사업소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새마을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해서 그 단체를 구성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보문화사업소의 별도의 도서관 운영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단체에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이춘화위원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업무를, 그러니까 부서를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정보문화사업소의 평생교육과 쪽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다른 데 보니까 사회단체 같은 경우도 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긴 단체가 있죠? 예민하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재향군인회는 왜 2008년 1월달부터 그리로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재향군인회는 그것은 관련 법규가,

이춘화위원 왜 갑자기 바뀌었나요? 2008년 1월부터 바뀌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이춘화위원 2008년 1월부터 바뀌었나요, 재향군인회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도록?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사회단체보조금에 목적사업에 의해서 민간협력차원이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거고요, 그 단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은 거기에 관련되는 관련 과에서 합니다.

이춘화위원 왜 갑자기 그러니까 바뀌었냐고요? 기존에는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지금 업무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잖아요. 거기서 일어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죠? 그 단체에서.

그리고 그 단체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그런 것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재향군인회에서 광고물을 불법광고물 단속을 했었죠? 위탁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광고물을,

이춘화위원 그때 2007년도에 지적이 되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적도 받아서 환수를 해라라는 지적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살짝 업무부서의 업무를 갖다 그쪽으로 넘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게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었어야지 그게 가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해당부서에서는, 그러니까 그 양반들에 대해서 환수를 해라, 반환을 해라라는 얘기를 계속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운영비는 나가요. 1900만원이라는 환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아니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광고물 업무를 그때 당시에 담당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업무였지 그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운영비가 나갔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치행정과의 업무 안에 광고물이라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걸 했다라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랬는데 그걸 안 하더라도 그 단체가 어떤 행위를 했고, 안산시에서 부적절하게 예산을 받고 있는 것을 아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없을 때 말씀인데요.

이춘화위원 아니죠. 2007년도에 안 계셨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없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자치행정과에 안 계셨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넘어갔죠, 2008년도에 업무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업무가 법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무분장이,

이춘화위원 누군가 넘겼으니까 넘어갔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대학동 명문거리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설명드릴까요?

이춘화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대학동 명문거리는 2008년도에 대학동 앞부터 대학동 명문거리를 위해서 자체에서 사3동 상가와 주민단체 여러 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성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에 공모를 해서 1억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원을 받은 걸 가지고 5천만원을 가지고 명문거리 조성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 내년도 사업에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특회계로 국비 4억 5천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나머지 4억 6천은 시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9억 천만원 어치 저희들이 명문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춘화위원 그 사업 설명 많이 하셨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이춘화위원 사업설명 많이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사업설명회 주민들한테도 했고 그 지역에,

이춘화위원 여기 의원님들한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의원님들한테도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상임위원회만 하셨어요, 전체적으로는 안 하시고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광덕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사업 설명을 계속 했었잖아요. 해 왔었던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만 설명을 하셨다니까 조금 저는 그런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미리 그걸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요, 광덕로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참 크게 발생한 게 지금 예산이 50억이 넘게 깎였는데 왜 그러냐하면 원래 160억짜리를 106억인가로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나니까 너무나,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허술한 게 많다.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한 60억 가까이 됐어요.

그게 그만큼 제대로 된, 또는 전문가들이 제대로 보지 않고 넘겼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갖다 그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미리 제대로 짚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염려해 주시는 것을 예전에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3차에 걸쳐서 보고회도 했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했고, 또 가까운 한양대학교에 공간분석실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도 실속 있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전체가 아니고. 9억 천만원에 맞게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혹시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해당 도로면 도로,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이죠.

이춘화위원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용역보고회 중간보고회 때 관련 국장님, 과장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광덕로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하여튼 저희들도 염려해 주시는 것을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 125쪽에 카메라폴 이설비가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금년에 BTL 사업으로 설치하는 CCTV 카메라들 있죠?

그것이 지금 설치하는 데에도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데 설치 후에 민원이 발생돼서 이설해 달라고 그러면 즉시즉시 이설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이게 그러면 한 기기당 얼마라는 그런 단가는 없나요? 1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만 하는 건 아닌데,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최소한 5개 정도는 이설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땅 파는 경우도 있고 안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계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냥 1식으로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평균 5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시고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이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이춘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CS교육 관련 해 가지고 이거 올해만 하는 거 아니죠? 언제부터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전 직원이 다 교육을 받았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각 실·과·소 전화응대에 대한 교육만큼은 다 받았습니다.

박선희위원 전화응대랑 또 그리고 직접,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친절교육이요.

박선희위원 주민센터라든지 여기에 민원 보시는 분들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추가로 시설관리공단, 에버그린, 예당, 멀게는 천안시 공무원까지도 저희 CS강사들이 가서 했고 인천시, 조달청까지도 다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보통 1년에 몇 회나 받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 교육실적이 76회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아, 1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박선희위원 이것을 이 직원 중에 CS매니저라고 표현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CS강사라고 합니다.

박선희위원 CS강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 다섯 분인데 한 분은 예산부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제2기로 12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다섯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다섯 분이 됐는데, 어제 제가 가보니까 교육영상물을 어제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2기가. 내년도에 할 사람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강사를 했던 것을 자체에서 강사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로 활용을 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예로는 신규자 공무원 분들을 금년도에 98명인가 이렇게 되는 직원을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그래서 넷이서 한꺼번에 했는데 상당히, 교육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설문조사 결과가 안산시 자체 공무원 중에서도 이렇게 웃음치료까지도 할 정도니까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박선희위원 내부에서 강사를 양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게 하고 좀 더 가까이서 접하게 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1년에 한 번 1회 그것은 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과가 많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들이 또 하나 가장 어려운 점이 현업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네 분 중에서 두 분이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 하나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고, 또 한 분은 단원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예산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교육계하고도 의논을 해서 이거 예산절감에 대한 효과도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아무튼 예전보다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들려오는 얘기는 특히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대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짜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물론 전 직원이 자주 이렇게 생활화되듯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특정하게 이렇게 많이 시민들하고 접하는 그런 분들은 조금 교육기회를 더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88페이지에 맨 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여러 가지 통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반복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반복성은 있죠. 예산의 지원을 계속 해 주니까요.

그러나 교육에 대한 내용은 좀 다릅니다.

박선희위원 항상 모니터를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또 거기에 직접 가서 확인은 다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박선희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 이거 말씀해 주실 수, 평화적 지역사회 만들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저희 YMCA에서 안산시에 여러 가지 아파트라든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평화에 대한 개념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네? 평화에 대한 개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이런 교육들 같은 경우는 진짜 얼마 되건 안 되건 간에 대개 여러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식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도대체 저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건지,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청소년 통일캠프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지금 단체에서 목적사업비로 저희들이 받아서 올리지만 그 절차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매년 실적보고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90점 이상이 되거나 또 그 관련부서의 의견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사업에 대한 효과 이런 것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올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보고서를 제가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다 드리기가 조금은 제가....

박선희위원 사회단체가 무진장 많고 그 프로그램도 무지 많은데 그 부분들에 질적인 평가, 계속 되어 왔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좀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실적평가라고 하면 보통 양적인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 과에서 일례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올리면서 자체 심사를 한 예 중에 예를 들어서 교통봉사대하고 국토대청결에 필요한 사업을 많이 올렸습니다, 각 단체별로.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국토대청결은 여러 부서에서 하니까 장비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삭감을 했고, 그 삭감한 것만큼 다른 단체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박선희위원 122페이지에 IPTV 공부방 설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TV랑 그거 뭐라고 그러죠? 셋톱박스라고 그러나요?○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박선희위원 그걸 딱 설치해주는 것까지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거기까지만 지원을 해주고요, 교육운영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운영은 아니고, 그 이후에 혹시 IPTV를 설치하면 이용요금이 나가잖아요. 그것까지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요금은 시 예산으로 나가지 않고요.

박선희위원 설치까지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박선희위원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요?○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거기에 포함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운영은 가족여성과에서 하고요.

당초에는 모든 문서가 가족여성과로 왔던 부분인데, 시설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하고 협조를 하면서 시설은 우리 과에서 해주고 운영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입니다.

박선희위원 138페이지에 안산하모니 제작하고 그 밑으로 쭉 있는데, 그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되는데요, ‘안산하모니’가 있고 생활법률가이드북이라고 그래서 ‘라이프인 안산’, 마침 제가 오늘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저희 7개 국어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안산하모니고요, 그리고 이게 안산에서 외국인들이 생활하면서 볼 수 있도록 ‘라이프인 안산’ 책자입니다.

이걸 만드는 건데, 그 두 가지 사업예산인데요, 내년도에는 ‘안산하모니’가 증면이 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뉴스레터거든요. 7개 나라의 뉴스레터인데 이걸 내년에는 증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집이나 발행하는 것도 그 나라 사람들이 여기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 공동체 소식지를 만들고,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증면이 돼서 증액이 됐다고요?○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증면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이 ‘라이프인 안산’ 이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전년에 만들었던 거, 전년에 했던 그걸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따로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2년에 한 번씩, 생활법률 같은 건?○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박선희위원 그건 배포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쉼터에 보면 꽂혀있기도 하던데 그 외에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하모니 이건 구독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독신청을 받아서 구독신청을 한 곳에만, 한 사람들한테만 배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지금 구독률이 약 80% 정도 나가고 있고,

박선희위원 구독료는 없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구독료는 무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프인 안산’은 불특정 다수에게 저희가 배포를 합니다.

박선희위원 구독하는 사람들은 거의 외국인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전부 다죠.

박선희위원 전부 다 외국인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박선희위원 한국어판으로도 나오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제 저기가 있죠, 우리 조선족.

박선희위원 한자로도 나오지 않아요? 그분들은 한자로 안 보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화교문화권, 중국사람들, 한자로 나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한글판은 있느냐고요?○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한글판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한글판은 그러면 조선족분들이 주로 한글판도 보시고 한자로 된 것도 보시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한글판은 일단 저희는 조선족을 겨냥해서 만든 거고, 한자는 오리지널 화교를 생각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내국인도 일부는 보겠습니다만 주 독자층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냥 주민센터 같은 데는 배포가 따로 되지 않고요?○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당초에 만들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수를 많이 만들어서 동사무소별로 20부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민원대에 끼워놓고 보든 안보든 넘어가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박선희위원 어떤 문제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제대로 활용이 돼야죠, 만들었으면.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정확히 가서 원하는 사람이 그걸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구독신청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구독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원한다, 이거가 되기 때문에.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다문화사회 이해과정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저희 센터가 금년에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통합교육 시범운영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정 그 교육을 마친 사람들은 귀화신청 할 때 귀화시험을 면제시켜주는 그걸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한 과정이 다문화사회 이해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한국문화나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그 사업비입니다.

박선희위원 이건 대상이 외국인인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전에는 내국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다문화 강좌 같은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있었습니다. 금년에 했었는데, 그건 국비가, 다른 국가 문화, 제가 정확히 기관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데 있는 돈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대신, 저희 센터에서 우리 내국 주민을 위해서 1월부터 5월까지 강의를 했었죠.

박선희위원 내년에는 없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습니다만 내년에도 또 그런 기관들에서 확보한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또 한 번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박선희위원 확보가 안 되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확보가 안 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보 될 걸로 봅니다.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물론 외국인주민센터라는 그 존재 이유가 외국인들 복지라든지 다문화사회로 이렇게 통합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내국인들과 외국인 정책 간에 그런 괴리감이 굉장히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센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래서 금년처럼 국비, 다른 국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좀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저희 예산 중에 여러 가지 외국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그 문화행사에 내·외국인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집어넣는 것, 그런,

박선희위원 같이 참여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죠, 물론.

박선희위원 같이 참여를 하게 열어놓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내국인들이 거기에 가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인식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것부터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141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은 뭐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경기도에서 금년부터, 아니 내년에, 내년 예산이죠.

그러니까 상담센터 운영이라고 그래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그 동안 해왔던 것을 이 상담센터와 거기에 저희가 같이 넣어서 일을 할 생각이고요.

거기서 하는 주요 일들은,

박선희위원 상담업무는 이미 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 콜센터와의 관계는 어떤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콜센터하고는 현재로서는 병렬입니다, 독립적입니다.

콜센터 예산은 대우인터내셔널에서 저희가 전액 운영비를,

박선희위원 내년에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전액 운영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경기도에서는 저희 콜센터를 보고 이게 상당히 필요하겠다, 해서 경기도 각 시에 이런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내려줬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는 새내기 결혼이민자 정보제공 서비스를 만든다든가 또 외국인 주민 통·번역가 소양교육을 실시한다든가, 그리고 금년에도 계속 해왔던 인권 법률교육, 또 홍보사업, 통·번역서비스 제공사업을 이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이라는 사업에 묶어서 저희가 지금 해볼 생각입니다.

박선희위원 상담센터는 지금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인력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박선희위원 인력은? 주민센터 공무원 분들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죠.

저희가 조직을 하고, 예컨대 소양교육을 한다, 통·번역과 소양교육을 한다 그러면 통·번역 전문가를 저희가 강사료를 들여서 모시고 소양교육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버겁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번은 144페이지에 지금 글로벌 다문화센터가 건립이 되잖아요?○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박선희위원 그 아래 보면 쭉 다문화아동센터라든지 언어발달지원 이건 다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글로벌다문화센터는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2년 후에나 개관이 돼서 할 거고요.

그 2년 공백기간 동안 당장 우리 센터에 다문화아동센터를 만듭니다.

우리시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3개년 약속으로 해서 매년 1억씩 삼성전자에서 대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스타트운동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박선희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 위스타트운동에서 또 5000만원씩 매년 부담하기로 해서 그 돈을 묶어서 저희가 전문가를 뽑아서 저희 센터에 일정 공간에 사무공간을 만들어놓고, 해당 아동에 계속 방문을 하면서 이런 교육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선희위원 센터 안에서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죠.

센터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하는데, 종사자들은 일단 사무공간을 센터에 저희가 마련해줍니다.

박선희위원 공간이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지하에 있습니다.

공사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이미 마무리 다 돼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계속해서 외국인주민센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 참석수당 312만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인권조례 근거에 의해서 세워진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게 처음 수당 세워지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처음이죠.

김기완위원 그 밑에 또 기본계획수립용역도 4000만원 세워졌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기완위원 이것도 기본계획을 우리가 조례에 수립하도록 돼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앞쪽에 보면 외국인 지원 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수당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기완위원 민간협의체 운영회의 참석수당 6회 20명 8만원, 960만원 이렇게 세워졌어요, 워크숍도 세워져 있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기완위원 작년에 민간협의체에서 회의하면서 성과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뭐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작년에 역시 가장 큰 것은 특구죠. 아니 금년이죠, 그러니까.

금년에 가장 큰 성과인 특구가 사실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민간협의체를 만들어서 특구소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거기서 그걸 조율을 다 해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만 협의체 부분들 여기 지원이라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6회도 작은 것 같아요.

매달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매달 한 번 하는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죠.

김기완위원 내용이 있는데, 물론 외국인 인권조례 근거해서 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도 좋지만 협의체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내에 인권분야면 인권분야를 좀 소위원회에 넣든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러니까 인권위원회하고 이 협의체하고요?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체 내에 인권 부분들에 대한 분과 틀을 여러분들이 주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물론 목이 달라서 수당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로 좀 이렇게,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중복해서 여러 가지, 아니겠지만 그 협의체라는 틀 내에서 여러 가지 분과를, 구체적인 사업계획들 막연하게 그냥 하니까 세우는 게 아니라 협의체를 통해서 사업이 걸러지고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가능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크린 될 수 있는 의미로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들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심의기능에 준하는 형식이 추진되는 거거든요, 협의기능이 아니라.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기완위원 그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살려줘야 실제로 명실상부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의미가 있다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래서 워크숍 금년에 했었거든요, 지난달에.

그 워크숍 주된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담당 과장께서 생각이 중요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그 조직을 지금 활용해서 같이 함께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들이 그 내용 속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들이 나와 주고, 다져져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 부분들은 상당히 말 그대로 다문화에 있어서의 안산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역할들이 그런 데서 실은 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기완위원 형식적인 틀이나 이상이 아니라.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기완위원 그리고 하모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겠어요, 여기도 사무관리비 형식으로 세웠는데, 하모니가 뭐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하모니요? 영어문자 그대로 조화 뭐 이런,

김기완위원 조화라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조화라는 뜻으로 이제,

김기완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 과장이나 계장님들 역작일 수도 있겠지만, 올해도 만드셨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격월간지입니다.

김기완위원 격월간지, 그런데 왜 우리들은 못 봤어요?○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이 아니셔서 배부를 안 한, 구독신청을 안 하셔서, 그럼 구독자로 저희가 넣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 홈페이지 전담 우리 직원 중에 하나 있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도 띄워놓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 다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거기도 띄워놓고, 그걸 저희는 웹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웹진 형식으로 해서 이걸 계속 띄워놓고 또 이렇게,

김기완위원 잠깐 그거 줘보실래요. 보고 얘기 좀 할게요.

그게 몇 개 국어라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7개 국어입니다.

김기완위원 7개 국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기완위원 그거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7개 국어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니요, 아니요, 각 국가별로 만들어야죠.

국가별로 따로 다, 지금 한국어판하고 다른 외국어판 같이 나갈 겁니다.

김기완위원 내용은 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금 내용이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같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른 내용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일부 내용은 다릅니다, 국가별로.

그래서 그 기자들이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지고요.

김기완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 하면 같은 주제에, 쉽게 말해서 기사거리에 다양한 외국의 언어로 그냥 표기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니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주제는 그렇게나갑니다.

공통적인 건 그렇게 나가는데, 저희가 지금 해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제 국가별로 다르게 좀 나가야 되겠다. 공통 플러스 국가별 특성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 지금 하는 거죠.

김기완위원 열의와 내용은 좋은데 이 부분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셔서 위탁사업의 틀로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 사무관리비 개념으로 시가 감당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래서 거기 참여하고 있는 편집위원이라고 외국 기자들 상대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모셔놓고요.

김기완위원 사이트 내에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접속할 수 있고, 그 기능을 또 활용해서 우리 안산의 다문화 정책이나 내용들이 알려지는 의미는 있고, 그 정도면 족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다른 많은 배려도 있겠지만 머릿속에서의 배려보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착하는 과정에 우리 언어를 통해서, 우리 언어로 표현돼서 그 사람의 생각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끌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김기완위원 나머지 부분은 자족적 기능, 커뮤니티 기능으로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관이 거기까지는 오버일 수도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런 점도 유의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들도 여기 협의체 기능에 넣어서 한 번 걸러보십시오. 과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기완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되어야지, 사업을 위한 사업 형식이 돼버리면 안 돼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기완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잘하시라고, 고민 하라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하나만 더,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그분들의 역량과 지원의 의미로서 통역 뭐 한다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통·번역사 같은 경우 통·번역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통·번역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교육들 많이 하죠.

김기완위원 그걸 우리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는 가요, 자체 내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안산 한도병원에서 어디 몽골 가정인가요? 의료관광, 이렇게 들러서 지원해서 화제가 됐던 게 있더라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저도 봤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의료관광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 쪽에서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분야일 수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기완위원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 우리가 특히 동남아 쪽이나 중국 쪽이나 몽골 쪽에 그런 수요를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 번 고민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부 부처도 문광부나 복지부나 이쪽에서 서로 막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안산이 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서 해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큰 정책일 수 있는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저도 그 기사 보고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일이 참 많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일종의 관광객 유치이기도 하고 그런 산업지원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저희가 항시 염두에 두고 생각해볼 분야이긴 합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그 프로젝트는 대단히 큰데 그게 나중에 시장 되면, 내년 선거에 있어서 좀 논의해서 큰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으면 될 것 같고, 제가 굳이 드리는 말씀은 그런 큰 분야가 있는데 아까 통·번역 서비스 측면이 의료관광분야에 틀을 만들어놓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건 작은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지역관광 프로그램이나 내용 속에서는 보육도우미도 있고 여러 가지 도우미가 있는데, 그런 분야가 이렇게 앞으로 전망이 된다면 상당히 그분들이,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능력들이, 학력이나 지적수준이 대단하시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좀 만들어내서 하는 것도, 지금 당장 큰 프로그램은 감당을 당연히 못하죠. 안산시가 해도 못하는 거예요, 광역권에서 나서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의 역량강화 지원프로그램, 취업알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연계해서. 안산시가 먼저 해야죠, 이런 거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예산에는 없지만 고민 한 번 해보십시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기완위원 그런 것도 좀 넣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기완위원 됐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민화식 과장님한테,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최근에 우리 과장님이 많이 바쁘시고, 연말에 우리 시장님도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바쁜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 많이 만나고 하는 이런 모습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또 오버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지역에 우리 시장님 많이 오시던데, 오시는 건 좋지만 이게 뭐 의견수렴 과정 시스템이 지역 의원들이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관 부서도 애매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또 괜히 시비꺼리 만들 필요도 없는 것 같고.

할 때 정확하게 해서 풀뿌리 대화면 대화의 틀과 내용들 가지고 정확하게 공표하고 주간계획에 넣고, 거기 지역의 의원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실은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 또 지역 의원들이 함께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가능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지금 당장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가십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 과장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압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압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요.

김기완위원 왜냐하면 시장께서 동네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원도 동네를 챙겨야 되는데 혼자서 동네를 다 챙겨버리면 시장이 시의원인지 시의원이 시장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공개하고, 아니 합법적으로 당연히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당연하죠.

김기완위원 안 되는 부분은 시시비비 거리를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성준모 자치행정과장님,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사업 8억 8천이 있는데 왜 제 눈에 띠었는지, 감리비 산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비율을 정확히 해서 요율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와서 그 부분은 2천만원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매뉴얼을 찾으셔 가지고 정리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총무과장님께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13억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위원장 성준모 우리가 13억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사유, 또 전년도 향후 몇 년 동안의 포인트 같은 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과장님, 만남의 광장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렇지 않으면 아마 내년도에 만남의 광장에서의 공연은 주민들과 엄청난 트러블과 민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오후에 더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이춘화 위원님이 추가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총무과요. 65쪽에 정수기 올리셨잖아요. 정수기 임차료.

총 몇 대예요? 우리 시청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총 22대인데 20대는 임차를 하고 있고, 2대는 자체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임차에는 필터교체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다 포함됩니다.

이춘화위원 포함된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밑에 또 유지보수료는 우리 자산이 2대라고 말씀하셨는데 3대가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2대입니다.

이춘화위원 3대로 되어 있는데요. 30만원 곱하기 3대 정문, 당직실, 구내식당 유지보수료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이춘화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정문하고 당직실하고 구내식당 세 군데입니다.

이춘화위원 3대인데 2대로 알고 계신거.

○총무과장 박석운 예. 이번에 정문에 하나 추가로 돼 가지고요.

이춘화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1년에 두 번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 게 없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 공무원 체육대회를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대부분 체육대회를 현금지원을 통해서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체육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이춘화위원 언제언제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기사체육대회 말씀하시는지, 무기계약근로자 말씀하시는지?

이춘화위원 둘 다 하셔도 좋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무기계약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건데 예산을 별도로 그쪽,

이춘화위원 따로 세우시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이춘화위원 중부권 기사체육대회는 없던 예산이 올해 올라온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중부권 8개시 운전직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시가 개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청원경찰 체육대회 급량비는 5천원에서 7천원으로 다른 부서는 그냥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닌데 변경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급량비 단가가 7천원이어서 반영을 해 준 건데요.

이춘화위원 다른 행사에는 다 5천원으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80쪽 통일대학 운영에 대한 것,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새로 올라온 거죠?

박선희 위원님한테 설명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통일대학은 전에도 했던 겁니다.

이춘화위원 아까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1710만원이 전체가 다 새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 운영비, 통일현장답사 체험 새로 올라온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작년에 다 했던 건데 이게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작년도 것을 예산 쓴 것을 참고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통일대학 내역을 주세요, 뭔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현장답사 체험도 그렇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제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85쪽에 정수기 필터교환이 있잖아요. 81쪽에 정수기 임차료가 있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내역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로보캅순찰대에 있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필터교환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건 81쪽은,

이춘화위원 85쪽이요. 81쪽은 로보캅이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민원실입니다. 저희 민원실에 있는,

이춘화위원 민원실은 총무과 관할이 아니라서 따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대개 비싸거든요. 12회면 이게 한 달에 두 번씩 필터를 간다 해도 6만 500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이춘화위원 하나 있는 게 그러면 12만 천원을 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임차료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한 달에 5만원씩 임차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 번 자세히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단가를 낮춰야 될 것 같은데요, 5만원으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가격을 한 번 보고,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인지 한 번 보고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요.

○위원장 성준모 네.

김기완위원 안상철 과장님, 세외수입 담당하시죠?

○세정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중기계획 보니까 2009년도가 1001억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고, 2010년도가 1037억, 2011년도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얘기하는 겁니다. 전망치 보니까 446억 한 600억 정도 확 떨어져요. 이 추정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 부분은 관리 안 하는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추정치 부분들이 내년도 2011년도의 계획에 보면 한 600억 정도 이렇게 떨어지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세외수입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파악해서,

김기완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예산부서에서 해요? 전체적인 관리는 예산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외수입 부분을 하실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취합을 합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다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김기완위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시민들 보면 다 팔아먹었나 싶을 정도로 땅이 없어서 그러나 이렇게 오해 받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자료 주세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특구와 관련한 사업은 다 거기서 주관을 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특구와 관련된 거 맞죠? 다른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특구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관련된 사업은 워낙에 그쪽 다른 과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거기서 하게 되죠.

박선희위원 협조가 전혀 안 되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니요, 저희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합니다.

박선희위원 거기 지금 1억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시비는 5천인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박선희위원 어떤 식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난번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업설명 할 때도 저희 센터에 와서 심사위원들하고 저희가 브리핑하면서 같이 했고요.

박선희위원 그 사업내용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소장님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지금 남아 있지 않는데, 예를 들자면 그 안에 음식문화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또 음식점별로 메뉴판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몇 가지 사업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박선희위원 그 예산서에는 그렇게 세부적인 사업에 관련한 건 없고요.

‘맛의 현지화를 위한 조리기술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세세적으로는 제가 모릅니다. 얘기는 됐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부분도 그 안에서 어쨌든 일어난 거니까 나중에는 외국인주민센터로도 어느 정도의 일정부분의 책임이 갈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때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할 때도 그것도 다른 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물론이죠.

박선희위원 그때도 협조가 덜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하시긴 하셔야 되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부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 김판동 간사님.

김판동위원 공보담당관실, 본예산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기획홍보 방식이 행정광고, 공중파 시설물, 홍보물 설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인지 이외에도 또 뭐가 있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닙니다. 세 가지입니다.

김판동위원 통상 행정광고는 내부 공무원들이나 주로 이용하는 매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 늘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 추경까지 한 게 아니고 당초 예산보다 비교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행정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행정광고를 해야 하는 신문이라든가 그런 매체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판동위원 기획홍보 예산 총액이 7억 7500만원인데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상 시책홍보를 중지해야 되는 기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 종류나 횟수는 좀 줄이는 거 아닙니까, 선거기간에?

○공보담당관 최중세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홍보를 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전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희 이미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판동위원 특히 공중파나 케이블 TV에 출연하는 CF출연료 같은 것은 선거기간 만큼은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보다 더 늘어난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공중파라든가 이런 것은 좀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위의 행정광고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게 편성이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의 필요성이 많이 그만큼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판동위원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공보담당관님, 시책업무추진비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00만원이 더 늘었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김명환위원 설명 한 번 해 주실까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는 업무성격상 외부인하고 그러한 자리가 많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명환위원 방송언론매체 이렇게 하셨는데, 그 동안은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셨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방송언론매체하고 그 동안 업무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 보도된 그런 내용이 특히 방송매체 같은 경우에는 안산에 거주하는 것보다도 수원이나 서울에 계신 분들이 와서 취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어떤 홍보로 인해서 업무도 하겠지만 안 좋은 기사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좋은 기사나 안 좋은 기사나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취재를 하고 하는데 취재지원을 하고 하는 것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한방의원 보험료 문제로 뉴스 한 번 나온 것 보셨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봤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한 사항이 아니라서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언론매체와의 업무가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홍보도 그렇지만 열심히 우리시 이미지가 좋다가 사건사고로 인해서 방송을 타게 되면 일순간에 이미지가 허물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언론매체하고 원활한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홍보성은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 사건사고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줄여야 될 텐데, 사건사고에 대해서 그 동안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업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각 방송국하고는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2008년도 우리 안산 건에 대한 TV에 보도된 그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자료도 주시고요.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정해진 만큼 앞으로 시 홍보를 위해서는 많은 업무를 봐야 되겠지만 사건사고 이런 것을 최대한 물론 줄여야 되겠지만 또 기사화 돼서는 이미지상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김명환위원 44쪽에 보면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이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김명환위원 그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자한테 콘텐츠 제작을 위탁해서,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제작을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에다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해마다 10편씩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것은 10편을 더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김명환위원 어느 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김명환위원 어느 업체의 민간한테 맡기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금 제가....

김명환위원 전년도하고 같은 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닙니다.

예, 같은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김명환위원 지금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예산이 편성이 된 이후에,

김명환위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많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에 제작을 하면서 미비한 점은 없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없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용하다 보면 장단점이 나올 텐데 좋은 업체에 잘 맡겨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님이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감사담당관 김성남입니다.

김명환위원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사회 실천 전년대비해서 977만 2천원이 더 증액됐네요. 증액된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51쪽이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첫째, 투명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을 위해서 1367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김명환위원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전국 최초로 생겼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요?○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김명환위원 지금 와~스타디움에 사무실을 쓰고 있고요?○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기본적으로 공직자라든가 사회가 좀 투명해야 되겠지만 이 협의회가 생겨서 그다지 그렇게, 이렇게 예산은 지출됩니다만 활동성이 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대개 보면 학교 연계 교육은 초등학교 위주로만 하고 중·고등학교는 안 돼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안 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또 공직자 아닌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그 프로그램을 확대를 시켜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세헌위원 51쪽에 감사사례집 발간 이것은 2010년도에 처음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보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저희가 2008년도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시 자체감사나 상급기관에서 감사했던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지적된 사례를 발간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할 것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감사지적사항과 그런 것들, 개선권고사항을 분야별로 사례집을 작성해가지고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송세헌위원 2008년도에 발간한 것은 몇 년도 분이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2005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3개년도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때는 몇 권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때는 200권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번에 400권을 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우리 산하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개 기관에 하나씩만 주는 게 아니라 몇 권씩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업무능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즉심관님, 57페이지 중간쯤 보면 규제개혁 이거는 공모전을 해서 포상하시려고 그러나보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거 새롭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민원즉심관 안수진 작년에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작년에는 얼마 편성돼 있었어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같은 액수였습니다, 330만원.

송세헌위원 예? ○민원즉심관 안수진 작년에도 같은 액수로 편성이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작년에 얼마 세웠어요?○민원즉심관 안수진 작년에도 같은 액수였습니다.

송세헌위원 얼마였었습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330만원 섰습니다.

송세헌위원 2010년에는 얼마 세웠습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같은 비용 330만원입니다.

송세헌위원 규제개혁공모전 포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이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추경할 때 이 100만원을 그때 요청을 드려서, 여기 자료를 보실 때는 저희가 3회 추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330만원이었어요?○민원즉심관 안수진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330만원은 같은 액수였는데 포상금은 작년에 추경으로 반영을 시켰고, 원래 예산액에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료만 보시면 100만원이 증가한 것 같은데 작년하고 같은 액수가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전 그 포상예산이 2010년도에 100만원 세우신 거 아니에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30만원을 세웠었다고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러니까 2009년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공모전에 대한 포상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송세헌위원 그게 작년에 얼마 세우셨어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러니까 2009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예. 2009년. ○민원즉심관 안수진 2009년에도 똑같은 액수로 추경으로 100만원 요청 드렸습니다.

송세헌위원 100만원?○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규제개혁에 관한 공모전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이건 우리시만 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먼저 내려와 가지고 규제개혁에 관한 공모전을 시행하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지시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을, 그게 성과는 어땠습니까, 2009년도?○민원즉심관 안수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접수 중에 있고, 12월 15일에 이제 결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공모된 게 얼마나 됩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현재 접수된 건수는 7건입니다.

송세헌위원 7건이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송세헌위원 내용 대충 보셨어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송세헌위원 접수기간이에요, 지금? ○민원즉심관 안수진 아뇨, 지금은 심의하고 있는데, 민간위원 분들 심의가 끝나면 저희 즉심관실에서도 최종적으로는 볼 건데, 지금은 민간위원 분들이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지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송세헌위원 일반운영비가 이 자료상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신설 부서라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이 금액을 이렇게 많이 세운 것 같아서, 사무관리비나 업무수행여비라든지 과다한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세웠습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일단 저희는 예산지침에 나온 대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여비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지침에 2만원 기준으로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인원수 곱하고,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6일 간다고 해서 거기다 12월 해가지고 지금 여비는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다책정이 된 건 아니고요.

송세헌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저희는 기본자료 이 예산지침에 나온 대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이번에 민원상담실 설치와 관련된 조례 상정한 것 아시나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무료법률상담실.

송세헌위원 예.

만약에 그것이 설치가 되면 지금 민원즉심관실하고 업무가 중첩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저희 소관 업무였는데요, 전에부터 계속.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상담실이 개설이 된다면 그 업무가 지금 예산 짠 것하고 중첩돼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러니까 조례는 별도로 지금 제정이 되는, 이번에 신설이 되지만 업무 자체는 저희가,

송세헌위원 같이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그래서 이 앞에 57페이지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고, 내년에 조례가 시행이 되더라도 똑같이 여기서 예산이 나갈 겁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 이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43쪽이요.

행정광고 3억 5천만원,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문을 하셨겠지만 1억 8천이었다가 지금 2억 천을 증액요구를 하셨고, 5천만원이 삭감되었죠?○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이춘화위원 2억 천만원을 증액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세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2년간을 해보니까 우리시 홍보를 하는 데는 신문광고비가 한 4억 정도는 가져야 이게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4억 갖고 뭐하시는데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이춘화위원 4억 갖고 어떤, 어떤 일 하고 싶으신 거예요?○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러니까 저희 행정광고라는 게 저희 업무시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우리시 이미지 홍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하시는 거죠, 주로 그러면?

중앙언론이에요, 아니면 지역언론이에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역언론, 중앙언론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언론은 모르겠지만 지역 언론 같은 경우는 줄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체에 대해서 한 효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광판 많이 세웠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이춘화위원 전광판이 있는 만큼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보다 더 홍보는, 그러니까 매체는 더 늘어났잖아요?○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이춘화위원 그런데 또 그것에 비해서, 이제 또 언론을 통해서 더 홍보를 하셔야 되겠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이춘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이미지가 상승하고 있나요? 그런 효과가 있나요, 지금?○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세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이춘화위원 다른 지역에서 혹시 큰 강력사건 일어나는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공보담당관 최중세 다른 지역이요?

이춘화위원 예. ○공보담당관 최중세 안양에서도 예슬이 사건 이런 거,

이춘화위원 예슬이 사건이 결국은 우리 안산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안양 그것 말고는 경기도만 해도 기억이 안 나시죠, 예슬이 사건 말고는요?○공보담당관 최중세 왜 안 납니까? 많이 나죠.

이춘화위원 뭐, 뭐 말씀해보세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또 수원에서도 살인사건 나고, 안 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나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는 강력사건 2개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조두순 사건이며, 강호순 사건이며 이런 강력사건이 펑펑 터져서 전국에서 안산하면 왜 그런 사건만 나느냐는 이미지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돈만 들여서 홍보한다고 해서 씻겨 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럴수록 더,

이춘화위원 제대로 못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있었던 것도.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럴수록 더 많이 좋은 이미지를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 전에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춘화위원 그렇게 그런 사건이 드러나는 게 덜했죠?○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이춘화위원 그런 사건이 덜 드러났었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하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럼 누가 답변을 하죠? 그걸 담당 부서에서 답변 못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돈 처들여갖고 그러면, ○공보담당관 최중세 사건이 일어나는 게 제가 담당 부서입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런 게 홍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이 누구한테 있어요?

같은 사건이, 강력사건이 하나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중앙에서도 그만큼 대서특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산시 것은 유난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도 물어봐요, 다른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물어봐요.

나요. 나는데 그만큼, 안산시 만큼 그렇게 대서특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만큼 언론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금 지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느냐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담당 맡으시고 이 홍보비만 올린다고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래서 세워주고 싶겠어요?

잘하고 있어야지, 그걸 좀 더 잘 하려고, 한 개라도 다른 데보다 적게 나게, 같이 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그래도 덜, 언론에서 덜 나온다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애를 썼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좀 더 그나마도 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주십시오, 하는 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해서 남에도 불구하고 더 세워주십시오, 못 했기 때문에 더 세워주십시오,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연감은 내용이 뭐예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행정광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예. ○공보담당관 최중세 각 언론사에서 연감을 많이 신문 언론사별로 발행을 하는데요, 거기에 저희 행정광고를 할 예산입니다.

이춘화위원 내용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녹화용 메이크업이 있는데요, 녹화를 몇 번이나 하죠, 1년에?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건 우리 시정방송 아나운서,

이춘화위원 예. 그 녹화를 몇 번이나 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이춘화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면 1년에 50번 정도?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5, 60번은 하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매일 화장하는 여성들은 그렇게 화장비가, 메이크업 비용 이런 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50만원씩, 사실 따져도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50만원씩 편성이 되어 왔는데요, 거의 매일 화장을 하는 본 위원을 기준으로 해도 5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예요.○공보담당관 최중세 아, 그렇습니까?

이춘화위원 예. 좀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이춘화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이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감사담당관 김성남입니다.

이춘화위원 투명사회에 대해서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쭤보셨는데, 그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나요, 사업하면서? ○감사담당관 김성남 많이 있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단적인 예로 그 담당자가 수상을 한 게 있지요, 중앙으로부터?○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거는 우리,

이춘화위원 그거하고 관계없나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건 관계없고요.

우리시에 운영하는 청렴시책을 그동안 쭉 잘해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조사담당이 청백봉사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청렴 그 자체 내에, 그 사업에?○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저희 청렴시책 자체 사업하고요,

이춘화위원 그 투명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들어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것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우리 부서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잘 했기 때문에 연계돼서 그게 또 평가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이춘화위원 저는 일반적인 홍보예산보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나름 안산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이런 효과를 봤을 때 이쪽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굉장히 많이 예산이요.

그러니까 비교적 공보담당관실보다 지금 삭감이 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담당관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 것 아닌가, 위원님들한테?

지금 삭감조서를 보면 6600만원이 삭감되셨잖아요.○감사담당관 김성남 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제가 조정액을 봤네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훨씬 높지요? 그렇죠?○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 것 아닌가?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건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되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가능하면 좀 다시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해외에까지 평가가 나서 우리 안산시 벤치마킹 하러 오고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저는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말 잘 하는 부분들은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설명을 좀 잘 못하셔서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민원즉심관실 57쪽이요.

민원즉심위원회 그 구성원이 몇 분이에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조례상으로는 30명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30명 이내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민원즉심관님, 여기 사무관리비 아까 이춘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통 사무관리비 하면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민원즉심관 안수진 통상적인 조직 운영할 때 사무용품 구입비나 도서구입비, 기기 구입비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쪽 59페이지의 사무관리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부서 전체의 행정사무용품 구입비나 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김기완위원 민원즉심관실 딱 이렇게 해서 제가 좀 헷갈리나요?

이게 부서 전체로 그냥 세운 부분과 달리 59페이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러니까 명칭상,

김기완위원 뭐예요? 기본경비,○민원즉심관 안수진 과비, 전체 사용하는 건데요.

김기완위원 예?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러니까 전체 과에서 사무관리비로 사용하는 비용인데요.

김기완위원 전체 과에서?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김기완위원 기존에는 없었고? ○민원즉심관 안수진 저희가 신설 과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당연히 없었죠, 예산이.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작년에 없었나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김기완위원 그럼 아까 이춘화 위원님 얘기했지만, 그건 차차 하고, 소송 승소사례금이라는 게 원래 법적으로 이렇게 400만원씩 해가지고 25건 세워졌는데 주게끔 되어 있나요?○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승소사례금은 승소한 경우에,

김기완위원 건당?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이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고 착수금에 비례해서 주는 건데 저희는 평균을 내서 그냥 개략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이번에 돔구장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에서 예산이 좀 집행된 게 있나요, 승소사례금?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저희가 그 비용 지출한 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얼마나 있어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금액이 880만원 지급된 게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승소사례금 포함해서? 아니면,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기완위원 포함된 금액이에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김기완위원 지금 우리가 올해 민원즉심관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원래 이쪽 업무를 어디서 봤죠, 이 법제업무는?○민원즉심관 안수진 일단 법제업무하고 송무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기획예산과, 기존에 무슨 법무계?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법무계요.

규제업무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규제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위원회 업무도 자치행정과 업무였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김기완위원 그때 당시 들어갔던 예산들 좀 알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법무 쪽만 하더라도.

그쪽 대비해서 지금 늘어난 게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새로 직제가 신설되어서 좀 확인해볼 겸해서,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건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서면으로?○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김기완위원 별반 뭐 차이는 없겠죠?○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조례 만들어졌죠?

조례가 보니까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이거 안산시장이 제출한 거죠? 그렇겠죠?○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아니에요, 이춘화 위원이 얘기했지만.

○민원즉심관 안수진 지금 참석수당은 보시면 57페이지에 편성이 되어 있고, 57페이지 맨 앞쪽 보시면 즉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960만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10명 8만원 해 가지고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김기완위원 30명 이내라고,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것은 저희 공무원 분들 말고 민간위원 분들 수당을 말하는 거고, 예산상으로는.

김기완위원 아, 전체 공무원들 포함해서 30명 이내가 되는데 민간인 부분들에 10분 이렇게 되시는 군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김기완위원 아직 구성은 안 했고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소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네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에 전문분야에 따라서 때때로 소집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지금 이렇게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 관련 부분들을 기존에는 어떤 형식으로 처리했죠? 민원즉심관의 설치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보통 어떤 형식으로 기존에는 처리했습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전에는 이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업무 자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김기완위원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살아 있나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아닙니다. 저희랑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민원조정위원회하고 민원즉심관이랑 통합이 됐다고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조례안에 앞쪽 보시면 통합이 된 걸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집행부가 의욕을 가지고 민원즉심관제라는 것을 설치해서 기구도 개편되어서 지금 3개 계를 포함하고 있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과연 이게 우리 안산시에서의 차지하는 부분, 그러니까 1과 3계의 역할을 해야 하는 형태로 사무를 볼만한 그 정도의 범위, 사업의 범위나 내용들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고민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직제는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나요, 독립기관으로 있나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부시장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김기완위원 또 과연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되어야 되는가, 라는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3개 계에서 하는 역할들에 여기 사무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분장사무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틀과 내용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잉여인력은 상당히 저희들이 이러한 행정수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무원들 부분들이 직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딸리고 있는 상황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진행해야 되지만 민원즉심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제기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즉심관한테 답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거 실제로 우리 박주원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이 부분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얼마 가지 못해서 동상이몽이 돼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있다고 보고, 그렇다라면 잉여인력들이 제대로 재배치되어서 해 줘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굳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답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께, 이번에 청렴도 평가결과 나왔나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나왔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안산시는?

○감사담당관 김성남 저희 시는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8.58로 점수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등수 면에서는 조금 쳐졌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 몇 등이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기존에 경기도에서 공동2위를 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감사담당관 김성남 이번에 15위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15위?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김기완위원 평점은 똑같았는데 점수는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표상의 문제예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 타 시·군이 저희에 비해서 노력을 많이 안 했었는데요, 이번에 타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점수가 조금 올랐는데 저희는 점수는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도 열심히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지표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많이 점수가 올라서 상대적으로 그랬다라는 부분.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시장님 등수 대개 좋아하는데 떨어져서 많이 서운하시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죄송합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담당관님 문제는 아니시겠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담당관실이요.

케이블TV 보니까 위탁료인가 6천만원 세워졌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김기완위원 케이블TV 송출료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것은 송출료는 아니고 케이블TV에 저희 위탁 광고하는 겁니다, 케이블TV에다.

김기완위원 광고라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김기완위원 지금 시정방송 부분 나간 건 어떤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한빛방송에서 무료로 그냥 방영이 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이렇게 지역케이블에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 시정방송은 무료로 나가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김기완위원 어떻게 그게 무료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게 방송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 방송법에서 공익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거법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공익성 때문에 일정부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다른 형식으로 보전해 주는 건 아니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1주일에 한 번씩 나가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김기완위원 제작은 우리가 해서 그쪽으로 보내면 전액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김기완위원 우리 의회도 한 번 해야 되겠는데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의회도 기회 있으면,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완위원 의회도 했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의회도 같이 저희가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같이 제작할 때 사항이 있으면 하고,

김기완위원 보통 의회 부분이 몇 꼭지 정도 됩니까? 보통 1주일에 한 번 한 꼭지 정도는 들어가는가요? 안 되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렇게 꼭 들어간 건 아니고 정례회의라든가 이런 때는 들어갑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하고 생각을 같이, 이게 돈도 안 들이신다면서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의회 홍보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당연히 의회 부분도 저희들이 정례회나 임시회도 있지만 일상 활동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편성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의회와 같이 단순하게 홍보계의 업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의회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적극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김기완위원 적극 신경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믿어야죠.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떻든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홍보업무 부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련의 계획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서로 협조가 돼야 되겠죠. 그 분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실은 많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많이 반영해서 방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우리 나가고 있는 게 굿모닝안산 말고 뭐라고 그러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브라보안산입니다.

김기완위원 바뀌었는데 옛날에 굿모닝안산이 참 좋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의회 부분도 실은,

○공보담당관 최중세 거기는 일정란이 있어서 매 회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의회란이 있어서 그것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사랑도 받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 부분이지만 방송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안산시 명예기자는 뭐예요? 명예기자는 브라보안산에 이런,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15명이나 돼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김기완위원 편집위원회도 회의 하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매월 한 번씩 합니다.

김기완위원 편집위원장은 누구예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부시장입니다.

김기완위원 아, 부시장님이 편집위원장이고 민간인들 참여는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주로 민간인들입니다.

김기완위원 다 민간인들이에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김기완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김기완위원 이게 그분들 수당 주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희위원 민원즉심관실이요.

아까 혹시 직원 법률교육캠프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내용 좀 말해 주시겠어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행위의 적법성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에 위원님께서 승소율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법률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항상 업무기간 도중에 법률교육을 하다보니까 집중할 수 있는 그게 떨어져서 이번에는 1박2일로 이것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법률캠프를 새로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박선희위원 직원이 전직원이 참여를 하는 건 아니겠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이것은 소송수행담당자와 관심 있어 하는 직원분들 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프로그램은 나와 있나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공보담당관실이요.

많이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광고 홍보가 나가는 게 언론하고 방송하고 인터넷 쪽인 거죠?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맞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거기다 시설물 홍보라고 그래 가지고 각종,

박선희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나눠서 해 온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 직제 업무가 공보계, 홍보기획계, 영상계 이렇게 담당이 3개로 분리되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이만큼 비율이 차지하고 언론, 방송, 인터넷 이렇게 나간 게, 시설물까지 해 가지고 네 가지로 나간 게 언제부터,

○공보담당관 최중세 맨 처음에는 공보계 하나 있을 때는 그걸 전부 통틀어서 했는데 조직을 3개 계로 분류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TV방송 같은 경우는 TV CF도 지금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CF송출이라고 그래서 7천만원 나와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박선희위원 이게 자료에 보면 2010년 하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니 특별한 건 없는데요. 저희 시 이미지라든가 하여튼 자랑거리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2010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올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그걸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박선희위원 어디에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방송에요.

박선희위원 어느 방송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공중파 방송이요.

박선희위원 공중파 방송 어디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올 같은 경우에는 KBS, MBC, SBS 다 냈습니다.

박선희위원 몇 시에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시간은 그게 시간대가 저희가 야구 한국시리즈하고 한국시리즈 전에 플레이오프 할 때 두 번 그거 방영 중계방송 할 때 그 시간대에 방영이 됐습니다.

박선희위원 3사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박선희위원 그 3사 해 가지고 7천만원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올해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돔구장 홍보 나간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박선희위원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특정한 그것도 좋지만 이게 약간 젖어드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고나 홍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혹시 라디오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라디오도 지금,

박선희위원 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어디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경기방송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아, 경기방송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박선희위원 그리고 아까 인터넷광고 말씀하셨나요? 인터넷광고가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광고가 되는지?

○공보담당관 최중세 인터넷광고는 저희 배너광고 식으로 지금까지는 했고요, 올해는 네이버라는 포털에 저희 시 이미지 홍보를 할 겁니다.

박선희위원 이미지 홍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박선희위원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가장 걱정되고 다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 그것의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걸 덮어줄만한 기능을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공보관이 저보다 하여튼 수천 배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도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건사고 그 자체를 저희 시에 관련된 사고라면 그래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관련하는 기관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시 공보실에서 그것을 어떻게, 그 사건이 보도가 되는 것을 막고 그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박선희위원 그거 막기는 불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뉴스가 딱 터지면 그게 보통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그런 데에 뉴스가 뜨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박선희위원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뜨는데 그게 이렇게 풍선처럼 점점 커지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사이트들이거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래서 저희가,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뉴스가 사실관계만 뉴스에 딱 나오고 나면 그 외에 부풀려지는 내용들은 그냥 진짜 네티즌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 친구들이라든지 집에서 인터넷을 항상 끼고 사는 분들이 그런 걸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이렇게 부풀리는 부분이 많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또 그런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디씨인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서 대개 사람들 감정적으로 건드려 가지고 그런 게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데의 댓글 같은 것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면 그런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가 그런 것이 있을 때 긍정적인 댓글을 저희가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그거에다 올리고요.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저희는 맨 처음에 하는 일이 그게 오보가 됐을 때,

박선희위원 그걸 누가 하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가 합니다. 기자를 찾아 가지고 오보가 됐다는 사항을 알려 가지고 그걸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한 예도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그런 일이 터졌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런 댓글을 저희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조금 더 비율을 옮겨가서 그쪽으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방송이요. 이게 계속 방송이 되는 건가요, 하루종일?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인터넷방송이 있거든요. 수능방송 같은 것도 보고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콘텐츠가 항상 짜여져 있어 가지고 반복을 하든지 그렇더라도 항상 들어가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접속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오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1일 한 3500건 정도.

박선희위원 생각보다는 많은데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많습니다. 수능방송이 있어서 많이들 봅니다.

박선희위원 교육방송이 포함되어 있어서.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금 말씀드린 인터넷방송,

박선희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박선희위원 10편으로 1년을 쓰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 정도면 됩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공보담당관실, 4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하단에 기획홍보 위탁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 홍보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홍보예산인데요.

주로 전철역 스크린도어라든가 아니면 KTX에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라디오방송에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예산입니다.

이민근위원 시설물이나 라디오방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이민근위원 이게 위탁사업자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위탁사업자는 그때그때 매체에 따라서 정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회수가 있나요? 위탁사업자가 몇 군데라는 데이터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방송 같으면 전철 같은데 하는 업체가 꽤 여러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 전면에 하는 광고 그런 데에 다 위탁자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009년도 실적기준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탁자가 몇 개가 있었는지, 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공보담당관 최중세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에 동영상 광고를 했는데요, 브라보안산 CF광고입니다. 그것은 에이티에이치라는 그러한 회사에다 해 가지고 천만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에 시정광고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당역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게 한 5500만원 정도 이렇게 했고요, 신도림역까지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KTX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경인일보 뉴스비전에도 이렇게 홍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어떤 시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했는데, 브라보안산 CF광고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안산의 어떤 이미지를 광고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안산의 행복한 어느 가정이 행복한 생활을,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안산이 어떤 형태의 행복한 도시임을 이미지,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어떤 가정을 통해서,

이민근위원 어떤 게 나옵니까? 내용이 뭐예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글쎄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말로는 그러는데, CF동영상을 한 번 보여드렸으면 아주 좋겠는데요.

이민근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안산시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살고 싶은 안산시인데 어떤 인물이 중심이 돼서 사람에 대한, 가정을 중심으로 나오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어느 가정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이민근위원 어떤 표현을 어떻게?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 나름대로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런 이미지를 담아가지고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걸 보고 행복한 안산이라는 이미지를, 일반 그걸 본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공보담당관 최중세 느낄 수 있도록 나름대로 표현을 최대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참 어렵네요, 말씀하시는 게.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도 좀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쉽게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46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는데요, 구입 배경이 뭡니까 이게? 카메라.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도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건 카메라 렌즈입니다.

이민근위원 렌즈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렌즈인데 이건 좀 먼 거리에서 측정,

이민근위원 먼 거리를 찍을 일이 있나요, 우리가? ○공보담당관 최중세 많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디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미지 사진이라든가, 저희 신문 같은데 가끔 나는 이미지 사진 같은 걸 찍을 때 이게 필요합니다.

이민근위원 사용 횟수가 많을까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많죠.

이민근위원 지금까지는 뭐를 썼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금까지는 300㎜짜리를 갖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멀리 있는 걸 찍을 수 있는 600㎜를 이번에 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지구환경과나 이런 쪽에 없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거기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사실은 지구환경과 이런 데보다도 카메라 사용은 저희가 주무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촬영하시는 기사분이 몇 분이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두 분,

이민근위원 두 분이에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두 명입니다.

이민근위원 정규직 직원이 두 명입니까?○공보담당관 최중세 한 사람은 정규직이고요, 한 사람은 무기계약근로자.

이민근위원 한 분은 예전에 시청에 근무했다가 명퇴해서 다시 채용하신 분이 정규직입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무기계약근로자.

이민근위원 그분이 무기계약?○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이민근위원 무기계약의 의미가 뭐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무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민근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정년까지는, ○공보담당관 최중세 정년까지는, 그런 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정년퇴직을 한다고 그러면 명예퇴직이겠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니 정년,

이민근위원 정년퇴직하고 다시 채용된 분입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분이죠, 그분은?○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냥 명예퇴직하고,

이민근위원 퇴직할 때는 어떤 특혜를 받지 않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닙니다. 특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퇴직하면 퇴직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퇴직하고 동일 업무에 또 다시 채용되는 의미가 있나요?

아무 사유 없이 퇴직을 했다가 동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왔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이민근위원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공보담당관 최중세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분은 그 전에도 그 업무를 했습니까?○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이민근위원 나이가 많으신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 사진은 나름대로 기술을 많이 요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특별채용 형태로 전문성을 인정해서?○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연감 구입, 몇 개 사입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연감 구입은 지금 현재 연합뉴스, 경인, 경기, 인천, 기호,

이민근위원 몇 개 사만 말씀하시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한 5, 6개 사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연감 구입 비용이 1600만원인데 6개면 250만원입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 정도 됩니다.

연감 한 권에,

이민근위원 숫자가 있습니까, 숫자? ○공보담당관 최중세 거의 한 20여만원 되거든요, 한 권에.

이민근위원 10개를 구입합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10개, 15개,

이민근위원 비치는 어디에 돼 있죠, 그게? ○공보담당관 최중세 각 도서관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이민근위원 필요성은 있습니까?

필요하지 않아도 그냥 삽니까? 필요하니까 사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필요해서 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느 용도로 쓰이죠, 각 부서에 이게 비치돼 있다고 그러면?○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건 별도로 나중에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완위원 비치용이죠, 비치용.○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비치용입니다.

이민근위원 감사담당관실.○감사담당관 김성남 감사담당관입니다.

이민근위원 51페이지에 보면 시민명예감사관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형태로 운영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저희들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자문과 전문직 의견을 개진 받고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5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총 5개 기관에 18회 정도 그분이 나오셔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5개 기관이라고 하면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관에 대표성을 갖고 참여한다는 게 누구입니까? 5개 기관이 어딜 얘기하는 거죠?○감사담당관 김성남 이번에 저희는 감사하는 5개 기관인데요,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할 때,

이민근위원 어디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주로 감사분야가 재정, 토목, 건축, 환경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잘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감사담당관 김성남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시민명예감사관 5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관에 대한 감사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기관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을 명예감사관으로 추천해서 활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 기관의 그 분야요.

이민근위원 분야?○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 분야는 재정, 토목, 환경분야로 접근하고요?○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이민근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갖고 전문가라고 합니까?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어떤 기준을 갖고, ○감사담당관 김성남 지방재정분야는 공인회계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토목분야는 교수, 공학박사를 위촉을 했고, 건축분야는 건축사, 그 다음에 환경분야는 환경기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우리가 시에서 갖고 있는 인력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인력풀이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거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가지고 분야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공모?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이민근위원 공모하면 지원자가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건 우리가 안산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명이나, 각 분야별로 지원자 현황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원했다고 그러면 그만큼 인적자원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런데 사실은 수당이 그렇게, 한 번 나오면 1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요, 아마 다들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응모를 해도 그렇게 많이 응시를 않더라고요.

이민근위원 본 취지와 좀 벗어나는 그런 인적구성원이 구성된 건 아닙니까?○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건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이민근위원 지원자가 많지 않아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별도로 다른 형태로 한 건 없고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건 없었습니다.

이민근위원 52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요, 2009년도 실적이 있습니까?○감사담당관 김성남 금년은 아직까지 신고 된 실적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2009년도에는 실적이 없고 2010년도에, 어쨌든 이게 사안이 발생되면 예산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감사담당관 김성남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투명사회협약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획사업비 중에서 교류협력비가 있는데, 국제회의 참석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네. 500만원을,

이민근위원 어떤 성격을 가지고, ○감사담당관 김성남 2009년도에는 안 갔습니다.

이민근위원 안 갔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 예산, ○감사담당관 김성남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씩 국제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그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견문을 좀 넓히고 투명사회협의회를 활발하게 좀 추진하고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기구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기구?

국제라고 하면 국제 어떤 인증 받은 기관이 있을 텐데, 기구가. ○감사담당관 김성남 국제투명성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투명성기구?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이민근위원 현재까지 참여한 적은 없고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 요구해서 참여하겠다, 2010년도에?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이민근위원 여기 실천사업비가 있는데요, 2009년도 세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집행된 내용.

상임위에 제출한 내용에는 그게 없는데, 실천사업비에 관련된 2009년도 세부집행내역을 좀 주시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민원즉심관실, 2009년도 운영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있습니까?○민원즉심관 안수진 네.

이민근위원 한 번 얘기해주시죠, 어떤 실적을 거두었는지.

실적이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민원즉심관 안수진 기획행정위원회 때 추가 자료를 제출했었는데요,

이민근위원 상임위에 제출했던 자료는 예결위에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공히 다.

그렇죠?○민원즉심관 안수진 여기 자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고 대략적으로. ○민원즉심관 안수진 대략적으로는 민원즉심처리가 50건이 들어와서 50건을 저희가 다 처리를 해서 했고요.

자치법규 조례, 규칙, 훈령 이거 재개정 업무를 했고요, 쟁송사건도 항상 하던 업무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업무 계속 추진했고, 청문업무는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까지 포함을 시켜서, 확장시켜서 청문업무를 하고 있고,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서 현재까지 830건 들어온 거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떻습니까? 어쨌든 민원즉심관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시는데, 조직 내에서 바라보는 즉심관실 어떻습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저희가 내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 정도 됐습니까?○민원즉심관 안수진 70% 이상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70% 이상?○민원즉심관 안수진 네.

이민근위원 필요성이나 어떤 만족도 조사 했을 때?○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이민근위원 2010년도 운영 목표가 있나요? 2010년도 운영목표. ○민원즉심관 안수진 이제 민원즉심위원회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민원즉심위원회 역할을 더 강화해서 즉심업무를 좀 더 강화할 예정이고, 법률교육업무를 여기도 법률캠프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법률교육분야를 좀 더 강화할 예정이고요, 무료법률상담실도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업무를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늘어났습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소송업무에 관련된 예산은 굉장히 감액편성 돼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소송 착수금과 배상금 측면은 항상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배상금이나 이런 건 저희가 소송이 들어와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는 달리 저희가 남을지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 측면에서 일단 필요한 부분만 요청을 드리고, 나중에 비용이 모자라면 추경에서 요청을 드리는 게 더 타당할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여기 자료로만 보면 많이 준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착수금이 있는데요, 2009년도 실적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예상액은 2억 천이지만 실적은 다를 텐데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1억 2631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추경에서 이제,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민근위원 추경에 포함된 금액이죠?

추경에 보면 기정액 2억 중에서 5천만원 삭감 요구해서 1억 5천 편성돼 있고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즉심관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사안이 발생될 때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요구 한다고 그랬는데, 추경의 의미는 아십니까?

모든 것을 그러면, 추경이 이제 3월 중에 또 있을 텐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그러면 3개월 치만 본예산에 세우고 또 사안이 발생될 때 또 세우고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기본적으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긴 하겠지만 그래도 1년을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실행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죠.○민원즉심관 안수진 이게 저희가 올해 연말도 소송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게 많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자체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민근위원 그런데 왜 고문변호사 수당은 늘어나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고문변호사 수당은 고문변호사 숫자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민근위원 몇 명으로 늘었죠?○민원즉심관 안수진 원래 4인에서 5인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늘 정도의 내용이라고 하면 하단에서 얘기하는 소송 업무도 결국에는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 ○민원즉심관 안수진 저희가 소송업무랑 그 자문업무는 별개로 보셔야 되는 게, 자문업무 같은 경우는 애초에 행정행위를 할 때 적법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서 “이런, 이런 행정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적법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대신 그것 자문변호사에게 자문해주는 역할을,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을 하는 비용이지, 그 비용은 소송비용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소송이 진행되기 이전에, ○위원장 성준모 이민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예.

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자문 성격으로 먼저 하지는 않나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일단 행정행위가 발해진 이후에 상대방이 처분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불복으로 하는 소송하고 저희가 처분청 입장에서 그것을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문변호사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소송 승소사례금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편성액은 1억 6천이었지만 추경에 더 요구해서 1억 7500을 확보하는 형태의 접근을 했는데, 본예산서에는 1억입니다.

굉장히 적게 편성을 요구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민원즉심관 안수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추세를 보면서 최근에는 적법성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적법 행정을 구현하면 소송도 자연히 줄어들게 되고, 승소율이 늘어나면 그런 소송 관련 제 비용들이 감소를 하게 되니까 저희는,

이민근위원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민원즉심관 안수진 네?

이민근위원 부서에서 요구했던 금액이, 기획예산과에. ○민원즉심관 안수진 저희가요?

이민근위원 예. ○민원즉심관 안수진 조정을 한 금액인데 자료를 요청하시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부서에서 요청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이민근위원 얼마 요청했습니까, 편성요구를?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하시죠.

이민근위원 하나 남았습니다.

말씀하시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건 추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기획예산과에 편성 요구한 금액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이민근위원 나와 있지 않나요? 민원즉심관실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 요구하지 않습니까?○민원즉심관 안수진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우리 부서에서 이만큼 필요하다.”

지금 즉심관실에서 얘기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부서에 요구한 금액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조정된 금액이고, 지금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지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말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소송배상금에 관련된 2009년도 자료 있지요?○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시에서 배상금 준 2009년도 내용을 좀 주십시오.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일단은 자료요청을 공보담당관실에 좀 하고 싶은데요, 시보 몇 부하고, 시보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홍연아위원 그거 몇 부하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부수요?

홍연아위원 그거 갖다 주시라고요, 시보 자체를.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알았습니다.

홍연아위원 몇 부 제작하시는 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60부 정도.

홍연아위원 한 번에 60부 정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민근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케이블이나 공중파방송이나 CF 등등 이미지 기획홍보사업 있잖아요, 시설물 포함해서요?

제작한 홍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CD로 주실 수 있지요?○공보담당관 최중세 제작한 CD요?

홍연아위원 예. 홍보물.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각종 홍보물 다 합쳐보니까 한 3억 7200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걸 한 번 주시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하나씩 되게 짧을 것 아니에요? 1분짜리, 2분짜리 이런 거잖아요?○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홍연아위원 열 몇 개 되는 것 같은데 그걸 각각 CD로 다 주신다고요?

CD가 아까워서, 하여튼 그렇게 주시는 게 편하면 그렇게 주시고요.

이 기획홍보사업 할 때 업체선정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공보담당관 최중세 위탁자가 한 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데는 거기다 하고요, 아닌 것은 공개경쟁입찰도 하고요.

홍연아위원 상임위 때 제가 각 홍보 자료는 받았는데요, 그럼 여기다 덧붙여서 어떻게 업체선정 하는지도 좀 덧붙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업체 선정은 주로 공공성 있는 것은 언론재단으로 하고요, 언론재단에다 의뢰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개인이 하는, 개별적인 위탁자가 필요할 때는 그 개별적인 업체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내버스 광고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대행하는 업자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안산시내에는 한 군데밖에 없다?○공보담당관 최중세 안산시내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경기도 내에서 수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경기도권에서 하나밖에 없다?○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ATH네트워크 이런 데도 한 군데 뿐이라서 여기다 그냥 한 겁니까?

수의계약 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니요. 그런 건 공개경쟁을 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구분을 좀 해서 주시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러니까 공개경쟁 한 거, 그 금액으로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ATH네트워크는 수의계약 하셨겠네요, 1045만원이니까?○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 정도면 수의계약 합니다.

홍연아위원 언론재단에 주는 건 언론재단에서 재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2천만원 이하는 무조건 수의계약 하고 2천만원이 넘는 것은 공개입찰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한빛방송에다 준 것도 있던데요?○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한빛방송에도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한 게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도 2천만원 넘는 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한 겁니까?○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건 꼭 공개경쟁은, 한빛방송에 가는 건 전부 언론재단으로,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홍연아위원 위탁업체명에 한국언론재단으로 쭉 나와 있는데 한빛방송이라고 나온 게 2개가 있네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건 아마 2천만원 이하일 겁니다.

홍연아위원 2천만원 이하 짜리가 하나 있고, 2천만원 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복잡하니까요 주신 자료를 검토해서 거기다가 어떤 계약방법을 택한 건지를 적어서 주십시오.

가능하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간행물 구입비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간행물들이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간행물 구입은 잡지라든가 각종 잡지,

홍연아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홍연아위원 통신사 수수료 1800만원씩 2개사가 있잖아요? 이게 통신사가 연합통신이랑 뉴시스에 주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홍연아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의무적은 아니지만 저희가 필요한,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 비용인 겁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러니까 그 2개 통신사 사이트를 저희가 아이디를 제공 받아 가지고 그걸 보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보는 비용이에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보고, 또 우리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하여튼 그런 비용입니다.

홍연아위원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는데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돈을 낸다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은 수수료 내는 것만큼 아이디를 받아 가지고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 거거든요, 이것은.

홍연아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것은 그 2개 통신사는 수수료 안 내면 이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수수료를 내야만 볼 수 있다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홍연아위원 그런데 다른 언론사에서 이 통신사에 수수료를 내고 기사를 얻어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안산시는 기사를 제공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우리가 제공한다고 돈을 수수료를 내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언론사, 통신사, 방송국 이런 데에 보도자료 내는 것은 100군데가 넘게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2개 사이트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연감구입 예산 앞에서 질문 하셨는데요. 연감에다 행정광고 하는 비용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홍연아위원 2배 정도 증액해서 올리셨는데요, 한 200만원씩 광고비 내서 연감을 발행한 다음에 그 연감을 또 200만원씩 주고 사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렇죠. 광고도 하고, 광고는 광고비고 연감책을 구입하는 것은 책에 대한 구입비이고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연감이나 잡지를 통한 행정광고 사례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예를 들면 인천연감이나 시사전북 이런 데다 광고비 지출을 하셨어요.

전북도민들이 보라고 광고를 하신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렇죠. 시사전북이 꼭 전북도민들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주로 그렇게 보겠죠.

왜 여기다 지출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죠.

○위원장 성준모 다 한 번씩 하셨는데 더 하실 분 계세요?

지금 세 부서에 너무 많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문 하실 분 하십시오.

이춘화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이춘화위원 45쪽에 공보담당관실 동영상 LED전광판 건물임차료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디다 뭐에 대한 건지?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금 광덕로에 있는 전광판 건물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이춘화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것을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왜 바뀌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여태까지 공짜로 하다가 왜 돈 줘야 되는지?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건 특별히 자료가 없는데요.

이춘화위원 근거가 있어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여태는 왜 공짜로 줘 놓고 하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어떤 자료를 임대계약서,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임대계약서를 여태까지는 왜 없다가 새로 생겼는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 내에서 주실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메이크업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예산 사용내역 있죠? 그 구입내역이요. 무조건 깎을 수는 없잖아요, 비싸다 싶으면서도요.

그 자료 좀 주세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러면 지금까지 메이크업 한 그 실적을 드려야 되나요? ○이춘화위원 올해,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얼마에 구입했는지는 봐야죠. 1년에 10번 쓴다고 몇 년 묵은 거 쓰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사야 되는데 그 내역이 정말 50만원이 맞는지 아니면 40만원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 구입 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거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47쪽에 있는 연감 구입 1600만원이요. 그것 좀 주세요.

언제 어떤 것에 이렇게 많이 샀고, 또 필요해서 1600만원씩이나 구입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보겠으니까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또 추가 질문 하실 분.

김기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기완위원 민원즉심관실 업무분장표 보니까 법률자문관이 있네요. 이병길 이 분의 직업은 뭡니까? 변호사인가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계약직?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비전임계약직입니다.

김기완위원 얼마나 줘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총무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몰라요? 비전임계약직 가급 정도면 어느 정도인가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대략적으로 연봉이 3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6천 되겠죠. 거기에 한 반 정도로 해서 한 3천만원 정도 주는 거란 얘기죠?

그 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저희 자문 변호사님들하고 유사한 업무도 있는데 법률상담업무나 자문업무를 주로 하고 계십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송세헌 위원께서 발의하신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조례 발의되셨죠, 송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설치가 됐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의 근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이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비전임계약직 가급을 쓰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기존에 있는 위원회 제도나 틀로 자문을 통해서 해도 되는 부분들을 비전임계약직 가급까지 쓰면서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도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남 우리 감사담당관님, 아까 얘기했던 민간인 감사관 이 부분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은 저희들이 감사실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 설계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감사실 통해서 다 정리하고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결재 받아서 나가는 거죠, 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 김성남 네.

김기완위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자문은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다 설계전문가가 아닐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것은 우리....

김기완위원 제 얘기의 요지는 뭐냐하면 아까 뽑았던 그런 민간 감사관 이 부분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네.

김기완위원 상관이 없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네.

김기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우리 자체에서.

김기완위원 자체 내에서?

○감사담당관 김성남 네.

김기완위원 자체 내에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요.

김기완위원 기술직 공무원들도 있고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외부 전문가들 도움 받지 않고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들 법률적인 자문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들? 형식적인 요식 절차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 자문을 받는 것은 아주 복잡한 구조 이러한 사항 위주로 하는 거고, 설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설계를 다 할 수 있고 검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입니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아까 민간인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고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공보담당관실이요.

여기 자료 6페이지에 보면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를 통한 인터넷 홍보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홍보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카페를 다음에다가 ‘행복도시 안산’이라는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안산의 이미지를 알리는 그런 카페를 개설해서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박선희위원 카페랑 우리시의 홈페이지랑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없는 부동산 관련이라든가 그런 카페를 했습니다. 좀 다릅니다, 내용이.

가보고 싶은 곳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의 유명한 음식점, 하여튼 안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박선희위원 카페 가입자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금 현재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언제 만드셨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올 봄에 만들었습니다.

박선희위원 가입자수가 1200명 정도 된다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박선희위원 제가 들어가 보면 알겠죠. 하루 방문자수 그런 것도 있으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행복도시 안산을 치시면 됩니다.

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개설자가 누구예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개설자는 우리 홍보기획계입니다.

박선희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런 홍보 관련 해 가지고 회의를 1주일에 몇 번씩이나 하세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누구하고 회의요?

박선희위원 그냥 직원들 공보담당관실 안에서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회의 잘 안 합니다.

박선희위원 1주일에 한 번도 안 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사무실이 이렇게 적고 그래서 보면 다 얼굴 보이고 그러는데 특별히 회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업무지시를 한다든가 직원들의 얘기를 듣는다든가 그런 것은 매일합니다.

박선희위원 공보담당관실이라는 게 어쨌든 기업체에서 보면 홍보실이나 마찬가지의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거기가 굉장히 아이디어나 그런 것도 유연해야 되고 이런 예산을 쓰는 것에서도 유연한 그런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소통도 잘 되고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의를 잘 안 하신다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래도 소통도 다 잘 되고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좁아서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박선희위원 그건 그렇고요. 인터넷방송 그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규모를 축소한다면 그런 게 혹시 방법이....

○공보담당관 최중세 오히려 규모는 지금 현재 그걸 더 축소하고 이렇게 할,

박선희위원 그런 걸 다른 방식으로 인터넷을 어쨌든 매체로 해 가지고 홍보효과를 노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도 보면 저희 안산시가 포상금 제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뿐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UCC를 공모해서 포상금을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돌리는 방법도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박선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콘텐츠 아까 10편 있다고 하셨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박선희위원 그것에 대한 개략적인 자료 주시고요.

이 콘텐츠를 다 주실 수는 있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드릴 수도 있어요.

박선희위원 그리고 이거 정리된 부분도 문서로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혹시 행정인턴이 공보담당관실에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한 분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전공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전공은 방송 관련과 나온 직원입니다.

박선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정인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과에 있을 때 약간 무의미한 그런 일들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전공을 이용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내년에도 50명 정도 선발을 한다고 하니까 좀 많이, 이 부분은 그 친구들한테도 경력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님, 다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행정광고비가 전년대비 몇 % 증액이 된 거예요? 퍼센트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것은 당초 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위원장 성준모 그 사유는 아까 들었는데 지금 몇 %예요, 이게?

○공보담당관 최중세 퍼센트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위원장 성준모 지금 모든 예산이 부족하다라는데 이게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증액을 해준 걸 그대로 기획예산과에서 해 줬나요, 아니면 더 삭감된 금액인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일부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일부 삭감됐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올해 행정광고 민간위탁금이 총 추경까지 얼마예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2억 7천이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2억 7천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위원장 성준모 이게 본예산 때 1억 8천이고, 1회 추경 때 얼마 증액됐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1억.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 3억 9천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쪽 예산만 이렇게 116%가 증액이 됐어요. 가능한가요, 이게? 아니면 과장님이 특별히 힘이 세셔 가지고 이렇게 빼오신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글쎄 공보담당관이 무슨 힘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어떻게 다른 예산도 아닌 이런 광고 예산이 116%가 증액이 된 게 예산과에서 그대로 승인이 됐다는 것이 본예산에 일정한 금액과 추경에 나눠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올해 본예산 대비 116%가 증액된 3억 9천이 확보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많이 대두되었다는 그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체가,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과장님 200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이 예산이?

○공보담당관 최중세 2008년도에는 3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2007년도에는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나머지 더 증액된 것은 내년 선거 때문에 증액된 거네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위원장 성준모 아니 그러면 내년에는 이 금액이 줄어들어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언제요?

○위원장 성준모 3억 9천이 내년도에는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와야 되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글쎄 홍보해야 할 신문사 매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준을 갖고 광고를 하더라도 그런 매체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올해와 같이, 2009년도와 같이 예산을 추경까지 해서 3억 5천을 만드는 것과 이렇게 본예산에 3억 9천을 만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큰 차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글쎄, 올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보다도 홍보예산이 한 2천만원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세우려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도 있고,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2009년도 2억 7천 집행내역서를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들 앞에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대외비라고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이 3억 9천의 사용 계획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어느 기간에 얼마를 집행할 것인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의결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기업진흥과장님이요.○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기업진흥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반월산단 경쟁력발전세미나 있지요? 이게 2회가 있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명환위원 참여대상이 어떻게 됩니까?○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반월산단 회사에 근무하는 총무부서장들입니다. 주로 부장들, 차장들 이런 분들입니다.

김명환위원 세미나 내용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사부분도 있고 또 회사경영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강사 분들을 초빙해가지고.

김명환위원 회사의 어떤 정보 부분은 없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회사들 끼리 정보교환도 하고 친목도모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기업지원과는 우리시에서 아주 중요한 과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이 아닌, 또 예산만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 그야말로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간담회를 여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유관기관 간담회가 또 있는데요, 이 내용도 한 번 설명해주시죠.

745쪽이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유관기관 간담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지금 반월산단이 조성됐는지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지금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취약해가지고 경쟁력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반월산단 구조고도화를 아마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유관기관들하고 수시로 미팅을 합니다.

구조고도화를 할 때 물론 지경부 산하인 산단공에서 주관을 해서 하지만 저희 지자체 의견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유관기관들하고 자주 만나면서 토론을 하는 그런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한 중반기부터 박순자 국회 최고위원님이 교수들과 함께 산업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전에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사도 가졌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네.

김명환위원 정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우리 안산시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될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제 반월시화산업단지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야말로 이 간담회야 말로 중요하다.

이 간담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내용 나온 거 자료가 좀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이번에, 구조고도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2월 21일자로 지경부에서 아마 전국에 353개 국가산업단지 중에서 한 3개 공단을 시범단지로 선정을 하는데, 저희도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 지자체 자료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번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우리시에서도 많은 자료를 보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야말로 하나의 시가, 시민들이 잘 살고 못 살고 또 잘 먹고 못 먹고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의 기본적 토양이 좋아야 된다.

우리 반월시화산단이 그동안 노동집약적에서 기술집약적으로 바꾸려면 이제 토양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의 여타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공단이 이제 변화돼야 만이 고학력, 고임금, 고부가가치산업, 이럼으로써 그야말로 명품도시로 간다는 이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는 아주 중요한, 구조고도화 간담회 이건 아주 중요한 간담회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747쪽에 보면 안산시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지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우리 관내에는 지금 한 5200여 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기업체라든지 제품 홍보를 지금 하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경영과에서 ‘기업하기 좋은 안산’ 사이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검색 분류가 단순하고 아주 기능이 좀 이렇게 단순해가지고, 지금 또 자료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가지고 기업이라든지 제품 홍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아니 금년에 2회 추경에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이라든지 제품홍보 또 판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제안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2회 추경 시에 위원님들이 “좀 더 검토 보완을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저희가 한 1억 5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보완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공회의소에 한 2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시키고 또 기업현황이라든지 제품홍보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투자경영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안산’ 사이트 그 자료를 이렇게 활용함으로 해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전액 시비 1억 5천인데 한 7780만원 정도로 저희가 예산은 반영을 했고요.

또 저희가 2회 추경을 올릴 당시에 저희가 김포시스템을 연찬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포시에서 최초로 보조사업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포시를 연찬했는데, 김포시는 검색 분류가 한 7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단순한 그런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완을 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 시스템을 저희가 연찬을 해가지고, 거기 대한상공회의소는 해외 관련 기업이라든지 또 채용정보라든지 이런 한 17개 정도 검색분류 사이트가 아주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0년도에 만약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기업지원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관내 기업이라든지 제품홍보는 물론이고 판로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 홍보는 어느 방식으로 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는 주로 관내에 저희가 한 5200개 업체가 있지만 완제품 생산업체는 한 100여 개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업체는 업체 개별 홈페이지를 이용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우리시에서 해주는 방법은 책자 정도, 완제품 책자 홍보하는 정보밖에 없었고, 투자경영과에서 기업 관련해가지고 기업현황이라든지 또 제품홍보라든지 한 7개 분류 정도 단순한 사이트, 이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제품의 우수성을 잘 알림으로써 판매가 돼야 만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7780만원하고 상공회의에서 2000만원 해서 9780만원 이거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한상공회의소 정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트가 되는 겁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서로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걸 대개 홍보시스템을 구축하면 국내, 국외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렇죠.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고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사이트에도 저희들이 홍보가 다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748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는 해야 되겠지만 단속도 좀 필요할 텐데, 그동안 단속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단속을 기업체에 저희가 팩스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고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공단지역이 방대하게 넓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는 데는, 지금도 단속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없어가지고 주로 시트,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는 시트지 이런 걸 저희가 부착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되도록 못 붙이게끔 그렇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몇 년째 이렇게 2천만원씩 단속비로 민간위탁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건 제가 몇 년, 작년에도 했고 또 금년에도 하고 수년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근본적인 이런 건 대책을 세워야지, 5년만 잡아도 1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명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불법광고물 부착 시트지 방지 설치 이런 걸 전면적으로 한다든가, 지금 그 예산도 보니까 10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비는 당연히 미관상, 여러 가지 불편상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현재는 현지 단속하고 시트지 부착으로만 저희가 지금 계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것이 앞으로 반월시화산단에 구조고도화사업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그 사업 할 때.

그게 총 1조 2천억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1조 3천억입니다.

김명환위원 3천억이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명환위원 1조 3천억 사업에 기반시설부터, 그렇죠?○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명환위원 복지시설부터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갈 텐데, 아까 조금 전에 산업구조고도화로 간담회들 있지요?○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네.

김명환위원 그럴 때 그동안 현장에서 회사를 경영한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구조고도화사업을 할 때는 꼭 거기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런 근본 대책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 현재 이렇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사전에 많이 해서 불법으로 광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환경지도과장님이요.

753쪽에 보면 과학적 악취측정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그 내용 설명 한 번 해주실까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환경지도과장입니다.

과학적 악취시스템 운영은 크게 보면 컨트롤센터 부분이 있고요, 또 측정소하고 센서라든가 또는 수질TMS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운영하는 전반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일단 현재 측정소에 대한 경비용역 그리고 일반적인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주로 자료를 송출하는, 또 받는 이런 전신 계통의 사용료고요, 또 측정소의 기본적인 전기료 같은 것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연간 유지보수비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조금 2억 천만원,

김명환위원 2억 1900만원.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좀 줄었는데요, 이건 올해 환경컨트롤센터에서 약 3억 정도가 건축비를 주로 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용만 하면 되는 그 차하고요, 또 그 센서라든가 이런 지점이 좀 늘어났는데, 이런 특정 지점이 늘어난 것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돼서 그 차이가 한 2억 2천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755쪽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도 줄었죠?○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건 경기도가 일종의 대기오염 저감하는 비용을 공공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으로 경기도 특수사업으로 반월, 시화 등등해서 경기도 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0%, 시비 30% 정도를 지원해왔는데요, 이게 2006년부터 추진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9억 7천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3억 4천 정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악취가 주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지금 악취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악취하고 농도하고 또는 민원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또 이 지원금은 악취시설 전반적인 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2005년도에 경기도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시화반월단지하고 도금단지를 뜻하는데요, 그 배출허용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때 설치했던 시설들이 개선이 되고 지속적으로 수요가 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경기도에서 사업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시의 어떤 장점들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단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요?

그건 악취라든가 폐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 이미지가 항상 좀 안 좋은 그런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환경이야 말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도시에는 없는 우리는 또 바다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환경을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개선을 시켜서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김명환위원 763쪽에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벤치마킹이 있는데, 어느 분야가 되고 어느 장소로 벤치마킹을 하러 가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농업특성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목별로 특성화된 지역을 견학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지구온난화현상이 있기 때문에 남부지방에서 자라던 과일이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중부지방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재배될 수 있는 작목 그거에 관련된 것을 타 지역에서 특성화 된 걸 보고 와서 우리 지역에 맞는 작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건 예를 들어서 농업도 있겠고, 채소도 있겠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여러 가지 작목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에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전체 우리 농업에 맞을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농업도 되고, 농업에 여러 가지 포도도 되고 채소도 되고, 여러 가지 작목을 다 통틀어서 할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금에서 764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연찬교육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증감이 됐네요, 1800만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것은 거기 농촌지도자 지역역할 활성화 맞춤교육이 새로 특색사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증가가 됐고요, 농촌지도자 연찬교육은 예년과 똑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련대회 현장교육이 있는데, 5개 단체 그러면 어디, 어디 말씀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가 5개 단체라고 하면 농촌지도자가 있고요, 농업경영인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가 있고, 4H지도자가 있고, 4H회 이렇게 5개 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약 한 800여 명이 지금 저희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사업이 처음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니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세워져 있었는데요, 계속사업인데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올 추경에 세워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명환위원 현재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766쪽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저희 청사에 시설유지보수를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인데 지금 난방이라든가, 2층 난방시설이 좀 잘못돼가지고 밑에는 차갑고 위는 뜨거운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방음이 좀 안 돼 있는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이 좀 미흡해서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청사 쪽에 동산교회하고 주차장하고 연결된 부분 난간에 휀스가 설치 안 돼 가지고 위험해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2000만원 세운 것도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센터가 몇 년 됐지요, 건축한 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건축한 지 이제 1년, 작년 11월달에 준공을 했으니까 1년 지났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돼요?○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하자보수기간은 건축과 전기 이런 분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하자보수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들어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김명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과 동산교회, 물론 주말에 서로가 빈 공간 활용하는 건 나쁘다고 판단은 안 들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휀스를 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는 당초에 설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김명환위원 난방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 설계에, 그러니까 2층 강당 같은 경우에는 극장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층은 뜨뜻하고 밑에는 차가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새로 이렇게,

김명환위원 기이 설치돼 있는 것은, 이걸 하자보수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김명환위원 새로 하는 시설은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기이 설치 돼 있는 것은 과연 이게 건축을 하면서 하자 부분이 어떤 것인가 다시 명확히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2천만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디, 어디,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되겠나, 그 내용을 자료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기업진흥과장님, 745쪽 하단에 관람권 구입하는 게 있어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중소기업대상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연극공연 티켓을 저희가 구입 해 가지고 주는 건데요, 저희가 중소기업대상을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올해 저희가 6명을 대상을 줬는데 기업체 대표들은 수상을 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점 몇 % 금리우대를 받는 혜택이 있지만 근로자라든지 일반 중간관리층이 수상을 했을 경우에는 단순히 상패 외에는 일반 부상이나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책으로 연극공연 티켓을 저희가 상·하반기로 부부가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급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부상 형태로 주는 거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부상을 저희가 선거법에 의해서 줄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지난번에 부시장님 주재로 금년도 수상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수상자들이.

그래서 2010년도에는 금년도에 못 줬던 6명 수상자하고 2010년도 수상자를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746쪽 하단에 보면 기업애로 SOS 지원단 간담회 예산이 있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송세헌위원 이게 2009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2009년도에 앞에 같이 합쳐져 있었던 게 저희가 SOS팀이 없다가 기구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SOS팀이 하나 신설이 되는 바람에, 신설되기 전에는 그냥 기업진흥 그쪽에서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쪽 예산을 줄이고 이쪽에 새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SOS라면 보통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기업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나가서 해결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아마 기업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주로 자금 부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간단히 저희가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과 여러 기관에서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기관끼리 서로 만나 가지고 간담형태로 해 가지고, 사실 그런 예가 몇 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유관기관을 상공회의소, 산단 이렇게 해 가지고 유관기관을 네트워크를 구성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작년도부터 시장님이 특별히 의욕적으로 민원즉심관실을 개설을 해 가지고 민원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해 가고 있는데, 지금 물론 기업진흥과에서 기업들의 애로나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같이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민원즉심관 쪽으로 연계해서 좀 더 업무가 이원화되지 않고 또 전문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더군다나 민원에 대한 상담실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례를 제가 이번에 상정해 놓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후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의 민원성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좀 다뤄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대한 협의나 검토는 혹시 없었습니까, 업무적으로?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검토는 없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즉심관실로 저희가 저희 민원을 의뢰한 적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효과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런데 즉심관실로 저희가 의뢰를 해 봤는데 즉심관실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즉심관실에서 해결을 못하고 경기도 차원, 또 중앙부처 차원에서 해결을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예산이 많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말하자면 고도화라고 그럴까, 전문화라고 그럴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지금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조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송세헌위원 다음은 747쪽을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2010년에는 한 4천만원 정도 2009년보다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2009년도 저희가 본예산 대비 해 가지고 한 4천만원 증액이 됐고요. 또 2회 추경 대비해서는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노총에 보조사업으로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보조사업이 한 6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먼저 노사실무자 워크숍이 되겠는데 이것은 회사하고 노조실무자들 워크숍을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아마 4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15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노동조합 노조전임자 임금이 지금 대두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아마 201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인원이 금년도에는 79명이 이 부분에서 참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을 한 100명 정도로 늘려서 예산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노사정 정책세미나도 지금 예산이 한 150만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인원이 68명에서 한 100명 정도로 좀 늘려 가지고, 예산이 좀 더 소요돼 가지고 예산 증액편성을 했고요.

세 번째로 근로자의 날 행사 이 부분은 2700에서 3600만원으로 한 900만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근로자의 날 행사는 매년 5월 1일 노동절 때 근로자들 행사로 하는 건데요, 이게 주로 보면 예산이 공연비로 주로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 보조금이 좀 낮게 책정이 돼 가지고 이걸 좀 높여 달라,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좀 상향조정 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외국인근로자도 참여를 시킨다는 그런 보조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산업현장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들하고 가족들하고 체육행사를 통해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 저희가 보조금 23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2천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저희 보조금이 너무 많고 자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높여라 해 가지고 이것은 2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노동단체 교류 및 산업시찰인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해외연수 그런 명목으로 예산이 쓰여졌는데 금년도에는 해외연수라는 명칭을 국제노동단체 교류 및 산업시찰로 이 명칭을 바꿔 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보조금 13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했는데 이 자부담 비율이 워낙 높아 가지고 좀 현실성 있게 한 100% 정도 2600만원으로 1300만원 증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탈 해 가지고 감액된 부분, 증액된 부분 해 가지고 한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과 관련해서 749쪽이요.

신용보증재단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인상된 것 같아요.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5억인가요? 5억이 전년도 본예산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특례보증은 전년도 본예산에 5억이 있었고요, 추경 7억 해 가지고 작년에 12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육성자금은 작년에 없었던 건데 금년에,

송세헌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기게 됐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 시에서 기금 1000억을 조성 해 가지고 매년 이자 40억을 가지고 10개 시중은행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 이자를 저희가 2% 차액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1조 5천억 정도를 지금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31개 시·군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차이점은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가 5억 범위 내에서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5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그렇게 경기도 같이 크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지원 해 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운전자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금이라든지 벤처자금, 시설자금 굉장히 분야가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하는 기업도 있고 또 창업이라든지 또 운전자금 외에 이런 부분은 저희 기업체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2002년까지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여지껏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연한 부분이 거의 소진이 되고, 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기업체에서 한 1500억 정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체 2008년도에 경기도 육성자금 지원 있을 때 저희가 한 10%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10%가 되면 저희가 한 21억 정도가 되는데 21억 정도를 저희한테 출연을 해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 해 가지고 저희가 5억밖에 계상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또 출연하게 되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아마 저희가 지금 21억을 경기도에서 출연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5억밖에 못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도 바로 하라고 공문이 계속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5억밖에 못 올리지만 추경에 예산이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추경에 꼭 이 예산을 올려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얼마가,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자금이 완전 바닥이 나면 출연을 계속 하라고 그러고, 자금이 바닥이 안 날 경우에는 다음번에 출연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님, 753쪽에 산단 환경관리 업무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있죠?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753쪽이요?

송세헌위원 예.

그러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 예산은 보통 어떤 데 활용이 되나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일반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거의 성격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간담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든가 소규모의 또는 어떤 관련 기관하고 정보를 수집할 그럴 필요가 있다든가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송세헌위원 악취라든지 예를 들면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고 또 조사하고 이런 데에 사용하는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지금 악취검사를 하는 예산은 754쪽에, 예를 들어서 악취는 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하지만 시료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료를 채취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기를 이용하는데 754쪽에 보시면 포집필터라든가 테크론 주머니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시료를 채취하는 그런 주머니이고요. 이런 포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그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기구를 사용하기보다는 현장에 가서 그 시설을 점검한다든가 아니면 적정처리 여부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점검을 하지만 대기 쪽은 이렇게 악취를 시료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757쪽에 모빌렉이라는 것은 뭡니까?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모빌렉은 책장입니다. 책장인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서서 돌려가면서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장입니다.

송세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전기요금 같은 것은 공공요금이라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말씀들도 안 하고 위원님들도 그러시는데, 지금 여기 765쪽이랑 766쪽을 보면 대부영농상담소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300여만원씩 나오나 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그렇습니다. 대부영농상담소에 올해 미생물 사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이 들어가서 내년부터 300㎾의 용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지금 올 30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농업기술센터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현재 나오는 금액이 한 달에 많이 쓸 때는 난방까지 다 돌아가기 때문에 300이 좀 넘는 경우도 있고 덜 쓸 때는 30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는 지금 50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이춘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춘화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거라서 짧게 할게요.

755쪽 환경지도과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서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설명해 드릴까요?

이춘화위원 네.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위쪽에 있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주로 업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오면 여러 가지 업체 신청서를 검토하고 효율이라든가 또는 예산 산정의 적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되 는데요.

그래서 신청금액을 조정도 하고 또 사업내용을 보완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입니다.

이춘화위원 몇 분이죠?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지금 7명입니다.

이춘화위원 몇 차례나 열려요, 그러면?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이게 수시로 열리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이고, 단가가 얼마고 해서 올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160만원으로 이렇게 올리니까 빨리 파악이 잘 안 돼서요.

다른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건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여덟 분이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6명입니다.

이춘화위원 6명이 수시로 그래도 최소한의 몇 회 열린다는 게 있어야지 이게 계산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모두 공무원들 말고 외부인사들은 몇 분이에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지금 경기도, 그러니까 구성을 알려드리면 산업지원사업소장님하고 저하고 경기도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3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한양대에 원호식 교수 그리고 방지시설업을 주로 많이 경험했던 업체에서 한 명이 있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네 분 정도, 세 분 정도 네 분 정도 계시는데 160만원이면 꽤 크네요? 정말 수시로 열려야 되나 봐요. 공무원들한테는 안 드리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굉장히 많이 계상을 해서요.

다음에는 제대로 좀 몇 차례 열린다든가,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차례라든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명시를 해 주세요.

기업진흥과에 748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이 있고요. 그거 설명을 누가 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서 위탁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 2009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을 저희가 2천만원 섰는데 1789만원에 발주를 했고요. 그리고 시트지 방지설치도 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996만 8천원에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둘 다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거 1789만원이니까 가능한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입찰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아, 그러세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춘화위원 보도 잡초 제거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춘화위원 입찰을 보셨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요. 773쪽에 농축산물 소득조사 보상금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가 농촌진흥청 내에서 지역별로 작목별 농업소득을 매년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21개 농가에 상추를 재배하는 여섯 농가하고, 또 반촉성 토마토를 재배하는 여섯 농가, 포도 세 농가, 배추 재배하는 세 농가, 억제 오이 재배하는 세 농가를 연 2회씩 이렇게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농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조사할 때 4만원씩 1년에 두 번을 나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누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우리 농업지도사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따른 설문에 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한테 보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꽤 많이 드리네요, 4만원씩이면요. 그죠? 일반 설문조사에 비하면.

국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것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국가 규정대로 주시는 거고, 그리고 농가 경영 컨설팅 임차료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농가 개인이 아니고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타 시에 벤치마킹을 가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이라든가 생산기술이라든가 판매, 경영기법 등을 전반에 걸쳐서 배우고 올 때 쓰여지는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차량임차료가 200만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차량임차료는 50만원, 40만원 이렇게 되지만 이것은 전체를 여러 번 나눠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1식으로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강사수당은 100만원인데 강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농가 경영 컨설팅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럴 때 강사를 섭외해서 저희들이,

이춘화위원 따로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우리 센터에 계시는 분들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지도사도 강의를 하고 이것은 외부에서 강사가 올 때, 저희 지도사는 강사수당을 주지 않고 외부에서 불러오는 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강사수당이 꽤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는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다 분야, 분야 다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이춘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에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에버그린 관련해서 강사수당을 많이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 게 결국은 전문기관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직원들 자체가 전문가들이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기술센터 직원들이 다 전문가들이신데 자체에서 많이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활용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지도사들이 강사도 많이 하고요, 외부에서 불러온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당을 좀 세웠습니다.

이춘화위원 여러 부분이 지금 있어서요.

재해대책 예비 못자리 설치,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771쪽에 재해대책 예비 못자리 설치가 600만원 곱하기 3개소인데요, 200만원 올랐네요? 그렇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작년에는 2개소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이 본오동하고 신길동 쪽을 했었는데요, 대부동 쪽에도 벼농사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 가지고 3개소로 늘려서 신속하게 피해난 농가한테 재해로 나가는 모판을 공급하려고 3개소로 늘렸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200만원 올랐으면 작년에는 그러면 1600만원으로 2개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모판 내는 개수가,

이춘화위원 200만원 어치만 늘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한데요, 그러면?

아니 2개 하면 1600인데 3개 하면 거기에 따르는 마찬가지로 같이 800이 늘어야 되는데, 계산상으로는. 씨앗 값도 늘어나야 될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니, 올해는 그만큼 3개소로 늘리는데 따른, 모판 개수를 적게 해가지고 개소수를 3개소로 늘리고 그래서,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4H 관련해서 경진대회 764쪽인데요, 4H 과제활동 재료비, 경진대회 출전이 있고, 회원 선진 농장 및 문화탐방 사업이 있는데요.

4H 전체에서 하는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지금도 육성지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저희는 옛날 같으면 부락에 4H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부락 4H는 없고요, 학교 4H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10개 4H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한 280여 명 정도가 4H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학교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과제라든가 또 농심을 배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요.

또 선진 농장도 가봐서 또 우리 농업을 알 수 있는 그런 문화탐방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학교가 어느 학교가 대상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10개 학교가 있는데요, 중학교가 2군데 학교가 있고요.

이춘화위원 어디, 어디 말씀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성포중학교하고 석수중학교, 고등학교가 나머지 6개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걸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농업아카데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차량 임차가 있는데요, 이게 주로 어디로, 어디로 가죠?

이게 시내로 간다든가 가까운데 갈 경우 20만원씩 올라오는 부서가 많아요.

50만원이면 종일 쓰는 비용인데, 이걸 자료 좀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아카데미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완 위원님 하십시오.

김기완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9780만원 세워졌는데, 기존에는 사실 예산이 없었던 부분인데 보니까 기원지원시스템 구축지원이 7780,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비가 10회 200만원씩 해가지고 2000만원 세워졌습니다.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 부분들은 굳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보조사업으로 위탁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상공회의소도 현재까지는 기업체에서 회비를 지금 받고 있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의무사항에서 아마 임의사항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도 지금 아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으로 있고요.

이게 지금 조찬 강연회를 갖는 이유는 관내 기업체 대표들이 정부 시책이라든지 또 경제동향 또 인재양성, 노사안정 등 경영마인드를 갖추기 위해가지고 지금 안산이 아닌 서울 지역으로 많은 강연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아마 상공회의소에서 2010년도에 이분들을 위해가지고 특급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아마 경영마인드를 제공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상공회의소의 역할, 존재이유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의 회원사를 중심으로 자기 사업자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도 해온 거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안산시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7780인데, 이건 뭡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이건 저희가 기업체를 홍보하고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옛날에 우리가 2년 전인가요? 체육대회 했을 때도 지역의 상품들 소개하는 책자도 만들어서 한 1000만원 해가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별 효과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게 지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는 책자 만드는 것을 이걸로 대체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도 상의에 주는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상의에서 보조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상의에 기존 시스템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없습니다, 지금.

없고, 기업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은 저희 투자경영과에서 ‘기업하기 좋은 안산’ 사이트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기업 자료 업데이트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거의 사장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아무래도 기업하고 자유롭고 하니까 그쪽에서 아마 이 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지금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구축 지원사업들 한시적으로 끝나는, 잘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체 내의 역량들을 강화시켜주는데, 그런 역량 제고에 있어서 동기부여 정도 수준의 사업들은, 예산들은 시가 행정적으로 한 번 경상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고민들이 돼줘야지, 만들어주고 하게끔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가야 될 이유도 없고.

저희들이 기업을 우선시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의 발상들, 그리고 상의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그만둬야죠. 또 다른 조직이 나와 줘야죠.

한계에 다다랐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강제에서 임의로 갔다, 임의로 가면 수준이 높아져서 잘 굴러가줘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상의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노동단체 교류방문은 기존에 근로자들 해외연수부분들을 목을 이렇게 바꿨다는, 노동단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노동단체, 그냥 수사적 표현인가요?

국제노동단체 및 산업시찰, ILO 국제노동기구를 방문하는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이게 아마 국제노동단체 명칭인 것 같습니다.

JILAF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 영어 뜻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제노동단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좀 현실화시킨 부분도 있나요, 예산을?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지금 저희가 작년에,

김기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1300만원을 줬는데 이게 시비가 워낙 보조금이 낮아가지고 지금 시비를 형평성 있게 좀 높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네요.

이 부분은 출연금을 기존에 안 했다가 처음으로 올해 예산편성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아니 2002년까지는 했습니다.

2002년까지는 했는데, 금년에 21억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지금 없어가지고 5억만 지금 그렇게 출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2002년도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로 안 했던 이유는 뭐예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동안 기금이 31개,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31개 시·군에서 출연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아마 이게 그동안에는 자금 수요가 다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안 했는데, 이게 자금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출연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건 도대체 출처가 어디예요? 경기도인가요?○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경기도 산하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경기도 산하단체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해야 될 근거와 명분이 있나요?○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우리 안산 기업체들이 거기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각 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김기완위원 아니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있잖아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하는 것은 운전 자금만 지금 해주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그보다 확대를 해가지고 창업이라든지 설비라든지 벤처라든지 굉장히 분야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작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억 정도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2009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 나와 가지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현황이 잘 안 나와 있고요.

김기완위원 어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기완위원 얼마, 어느 정도라고요?○기업진흥과장 박옥만 2008년도에 한 1500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1500억 정도 지원을 받았다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기완위원 이것 자체가 운전자금이 아니라 그에 포괄적인 창업자금 및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서,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창업, 벤처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것 관련이 돼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관내 업체들 수혜 받았던 부분 자료 좀 주셔보시고, 여기 신보 부분도 당초보다 좀 더 늘어난 것 같네요, 10억으로? 경기신보 기금출연.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기완위원 이 부분은 왜, 5억 더 계상했네요?○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아니 특례보증도 금년 본예산에 5억을 했고요, 추경까지 해서 12억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추경까지 12억?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그런데 지금 신보에서는 한 20억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금년도에 10억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신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체 기금보다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신보에 출연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뭐예요? 잘 몰라서 그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경기신보하고 어디하고요?

김기완위원 아니 경기신보에 기금출연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담보가 있어야 되고요, 경기신보는 그냥 기술력과 성장성만 있으면 담보 없이 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것도 올해 우리 관내 업체들 얼마만큼 지원 받았는지 자료 주십시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기완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악취측정고정시스템 관련해서는 어떻게, 많은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과장님.○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예.

김기완위원 지금 고정 2개하고 이동 이렇게 해서 보통 운영비, 공공운영비, 관리비 전체해서 보통 1년에 얼마죠 이게? 6600인가요?○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악취측정시스템 운영으로 돼 있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용역, 그 다음에 회선료, 그 다음에 자료 이렇게,

김기완위원 이 데이터는 어떻게 최근에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 이 데이터 결과를 어떻게 잘 쓰신 적 있어요?

그냥 데이터 관리만 하는가요, 아니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어요?

악취측정시스템을 통해서 나온 성과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그동안에는 주로 고정식 하나하고 이동식 하나를 가지고 측정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동식은 주로 공단 안에서 주기적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공단 내에 악취 항목별로 오염도를 분석했고요.

또 고정식은 우리 지역에서, 공단에서 발생한 악취를 우리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줄였는지,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하수관거에 측정기를 설치해서 하수관거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고농도의 폐수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도 저희가 앞으로 파악을 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범위도 넓어지고 또 앞으로는 악취를, 물론 이게 예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경부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악취에 대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어떤 악취모델링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센서 이런 것을 설치는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술을 계속 개발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이 데이터가 데이터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개량화 되고 시민들한테 공표되고 또 우리 시는 실질적인 수치를 통해서 악취에 대한 체감 부분들이 확연히 개선됐다는 부분들을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지 않으면 또한 무의미한 의미도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번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악취예고제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화 하고, 이런 부분들의 수치를 활용한다는 이런 계획들이 내부에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척됐는지는 모르겠네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기완위원 수질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예. 악취모델링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설치가 되면 우리 지역에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이제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지 정도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는 이 범위 같은 것도 내년 적어도 7월까지는 현장에서 테스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측정망 1개소는 신길동 쪽인가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고정식 측정망이 2개 있는데요,

김기완위원 하나는 어디예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하나는 원곡초등학교에 있고요, 하나는 원포공원에 있습니다.

원포공원을 먼저 설치했고요,

김기완위원 원곡초등학교에 설치를 했어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예.

김기완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악취방지개선사업인가요? 악취시설,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예.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인데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우리 반월시화공단하고 도금단지 이런 공단을 대상으로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강화시키기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을 좀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잘렸는지?○환경지도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이것이 200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수요가 어느 정도는 수에 맞춰서 지원을 해왔다고 보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는요.

그래서 일단 올해 9억 정도에서 내년에는 약 3억 4천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김기완위원 담당 과장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환경지도과장 정내관 그건 경기도의 입장이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악취배출시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권한이 인구가 50만 이상 시·군은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약간은 고려한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기완위원 아직 진행형인가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든 간에, 권한이 이양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수자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기금을 통해서?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예.

김기완위원 계속적으로 더 예산이 투여되는, 그리고 투여될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가 당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여버린다는 것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심각성,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민간환경감시단도 보니까, 이 감시단이 2001년도부터 운영됐나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것도 당초 도는 원래 50대 50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500밖에 안 줬네요.

도가 원래 50대 50이잖아요, 도비?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원래요?

김기완위원 예.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지난 예산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김기완위원 지난 예산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랬었던 것 아닌가요, 2001년부터?

7500, 7500 해가지고 받아서 1억 5천 했던 사업이 한 6년 된 건데, 6, 7년.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올해부터 이게 바뀐 비율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바뀐 비율인지 어쩐지 몰라도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경기도가 더 감당을 해줘야 될 사업인데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도비 보조 삭감돼버리고, 우리시한테 부담 넘겨버리고, 이런 것들은 좀 더 요구를 강하게 해야죠.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예.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러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다시 도비를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더 강하게 해야지.

도가 규제완화, 규제완화도 좋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도지사가 반월시화공단에 대한 대기환경문제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6, 7년 이상의 관리 과정 속에서 그나마 이렇게 누르고, 그나마 개선되어 온 과정인데 이 부분을 체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이런 것들도 그래서 밀리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도의원이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담당 과장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 협의과정에 강하게, 도의원들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이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밀려서 되겠습니까?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라도 이런 예산들은 좀 지켜내 주셔야죠. 우리 시비를 아끼는 차원을 떠나서 그런 노력들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6년 넘게 세워진 예산을 도에서 줄여버리면 되겠습니까?

됐고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35% 정도 줄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산이 많이 줄은 게 아니라 이 예산도 가능하다 라는 평가 속에서 줄였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게 아니라,

김기완위원 그런 평가를 받으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니 작년도에 저희 예산 중에 미생물 사업이 있어 가지고 6억이 감액됐고요, 그 다음에 비료공급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오지 않고 농협 쪽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있어서 그것도 한 2억 6천정도 감액되고, 일부 조금씩 다 감액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 마지막 추경하면서 정리해서 감했던 부분들을 접근해서 보니까 본예산이 좀 상당히 많았다, 라는 측면에서 예산서에서 잘랐나요,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닙니다. 저희 큰 사업이 지금 6억짜리가,

김기완위원 아니 큰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그만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에 계속 조금씩 이렇게 100만원, 100만원씩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예산이 큰 예산들이 아니잖아요,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씩 감액이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예산들인가요,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는 여기 준 예산은 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추경에 좀 보완해서 세울 것도 있고요,

김기완위원 당초 요구 대비 얼마 정도 세워진 거예요, 예산부서에? 얼마 정도 삭감됐어요, 여러분들이 예산 요구했던 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당초보다 많이 지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많이가 얼마입니까?

그 정도는 데이터를 좀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한 25억 정도를 올렸었는데요, 지금 12억 정도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25억을 올렸는데 12억 했다? 이건 사업 할 수가 없겠네요, 보니까.

그것 좀 줘보세요, 원래 올렸던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김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연아위원 747쪽에 노동단체 행사지원에서요, 앞에서 질문하셨지만 국제노동단체 교류방문 같은 경우에 어디랑 교류방문 하는지도 모르고 행사보조를 해주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게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중국을 갔고요, 금년도에는 일본을 갈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단체가 어딘지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그리고 노사정 정책세미나 같은 경우에 올해도 진행한 거잖아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건 시에서도 같이 나간 것 아닌가요? 참가대상이 누구인 거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회사, 노조, 정부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정부에 해당하는 게 어디냐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 지자체죠.

홍연아위원 시에서 나가시는 건가요?

이거 자료집이 있겠죠? 자료집 한 번 주시고요.

근로자 체육대회랑 경기도근로자 가족체육대회랑 2개 예산이 별개로 잡혀있는데요,○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근로자의날 행사, 5월 1일날 하는 게 근로자의날 행사고요,

홍연아위원 아니요. 근로자 체육대회와,○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체육대회는 별개로 그렇게,

홍연아위원 경기도근로자 가족체육대회가 밑에 또 있어서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경기도근로자 가족체육대회는 이게 3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2010년도에는 우리 안산시 양궁경기장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2010년도 예산편성 되고, 2011년은 또 다른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2010년에 한시적으로 편성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사업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가는 근거가 뭘까요?

시에서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시에서 직접 못하기 때문에 위임을 하는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일단 보조사업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했는데 저희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물론 보조금이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게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 외에 또 임의로 하는 보조사업도 많이 있는데, 아마 이건 임의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임의로 1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겠죠.

그 밑에 노정관련 홍보물 예산이 있는데요, 올해도 작성하셨나요?○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죄송합니다.

노동조합 전수조사 서식, 인쇄 이런 발송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할 때 설립신고증 같은 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신고필증을 인쇄한 거라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유인물 같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한 번 갖다 줘 보시죠, 올해 제작했던 거 두 가지 종류를.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홍연아위원 앞에서 설명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요.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하고 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또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잖아요.○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홍연아위원 이 3개 기금이 따로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걸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가 안산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을 1000억 지금 조성해놨습니다.

그걸 해놨는데 1000억에서 매년 이자가 한 40억 정도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중 10개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자금이 필요한 회사에서 은행에다가 자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은행에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5억 범위 내에서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를 해주면 저희가 그 5억에 대해서, 5억 이내에 대해서 저희가 2%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되겠고요.

신용보증특례는 저희가 담보 없이 기술력과 성장성만 있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2억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경기도육성자금은 아마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성격은 좀 비슷한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회사에서 운전자금만 저희가 융자가 가능합니다.

지원이 가능한데,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자금 외에 벤처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이라든지 범위가 좀 굉장히 확대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도 조건은 똑같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5억 범위 내에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 종류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많이, 어떤 것은 5억이 되는 것도 있고 5천만원이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많이, 소상공인까지도 다 아마, 아니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이고, 아마 5천만원에서 금액이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금 1000억을 이자 4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건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출연을 하지 않고 출연할 예산을 시 자체 기금에 이자 지원 예산으로 더 쓰면 그건 안 되나요?○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이자를 가지고 더 쓴다고요?

홍연아위원 지금 1000억원에 대한 이자 40억 가지고 실제로는 은행의 이자를,○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차액을 보전해주는 거죠.

홍연아위원 보전해주는 거잖아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홍연아위원 지금 경기도기금에다가 출연할 예산이 10억하고 5억인가요? 15억 올라온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아니 5억은,

홍연아위원 예. 15억.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홍연아위원 이걸 포함해서 55억을 이자 차액보전으로 쓰면 안 되느냐고요?○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상관없죠, 그건. 심의 맡으면 상관은 없죠.

홍연아위원 그렇게 하는 게 금액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이자가 연간 한 40억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걸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충당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돈이 더 많으면 신용보증기금이고 경기도중소기업기금이고 그걸 이자를 가지고 사용해도 상관은 없죠.

심의만 받으면, 의원님들한테 심의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집행하는 게.

홍연아위원 비슷한 성격의 기금이 어쨌든 나눠져 있고, 여기 어떤 건 출연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과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꼭 2개로 나눠서 출연을 해야 되는 건,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어차피 기간이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것하고 또 경기도에서, 우리 안산시에서 기금을 당초에 1000억을 조성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경기도는 또 31개 시·군에서 출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아마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각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을 통합하는 게 필요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기관이 좀 다르다 보니까요, 물론 그렇게 통합이 되면 저희도 간편하고 업무처리를 하는데 좋은데,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위원님이 앞에서 질문을 하셔서요, 농업기술센터 몇까지만,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예산들이 있잖아요?○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홍연아위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요, 이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매년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분들이 계속 교육을 받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전반적으로 계속 받는,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받는 분도 계시고요, 소비자 또 도시민 같은 경우는 계속 변경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소비자나 도시민도 이 예산 중에 교육을 받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홍연아위원 어떤 부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또 농업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시민이 원예반이라든가 또 실내원예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받는 게.

홍연아위원 그건 농업인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것은 우리 시민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그렇게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어차피 농업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농업을 통해서 또 소비자한테 우리 농업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또 도시민도 농업을 알리는 그런 계기로 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원예반 같은 경우는 농업인도 있고 도시민도 있고 그래서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농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매년 내용에 발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똑같은 내용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벼농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내용이지만 올해 문제점이라든가 또 개선할 사항 같은 것은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또 생활원예라든가 귀농을 위해서 기초원예반을 배우는 그런 분고 계시고, 기초농업을 배우는 농업인도, 도시민도 계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을 양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 사업이 계속돼 왔는데 정예인력이 얼마나 양성이 됐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가 정예인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 인력을 못시키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같으면 그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또 그분이 지역에 나가서 농업을 함으로써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렇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학습단체 육성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농업아카데미의 목적이 정예인력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그 부분에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여기 농업아카데미에는 포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포도 전문반이 있고요 또,

홍연아위원 그래서 얼마나 양성이 실제로 되었는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포도반 같은 경우 1년에 약 한 40명 정도가 들어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5, 6년 동안은 포도반을 계속 해왔습니다.

올해는 안산농업아카데미로 하기 때문에 포도반도 하고, 생활원예반도 하고, 풍물반도 하고, 기초농업반도 하고 나눠서 했기 때문에요, 포도반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을 많이 양성을 해서 지금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증명을 할 수가 없어서, 농촌지도자 지역활력화 맞춤사업 이거 잠깐만 설명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건 국비사업인데요, 아니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지역별로 특화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 우리시에 온 사업인데요, 한 5인 이상 또 10인 이상으로 공동사업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자동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인력육성과 관련한 예산이 1억 55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또 이번 예산 중에 생명산업과 보면 농업마이스터대학에 대한 지원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먼저 번에 경제사회 질의할 때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홍연아위원 그 전에는 모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제가 생명산업과 잠깐 있을 때 그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 관련해서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학에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편성한 사업예산들이 실제로는 그냥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매해, 그냥 그해, 그해 필요한 기술이나 이런 정도를 교육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요.

그런 교육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농촌지도자 지역활력화 맞춤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학습단체와 관련해서 또 전문인력이라고 특정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마이스터대학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가 육성하는 단체 중에 농업경영인 같은 분들은 그런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농업경영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종 교육이나 행사 때 그 교육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졸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건 시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마이스터대학에 대해서는 지원금도 예산집행을 하고 하니까 그 사업과는 특별히 더 연계를 지어서, 어쨌든 좀 유사한 내용인데 전혀 협의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협의를 좀 하셔서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합쳐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제가 생명산업과하고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네.

하나만 더 하지요.

친환경농업 예산 부분이 5억 29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요, 왜 그렇죠? 이 부분이 미생물시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미생물 사업이 한 6억 정도가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이건 올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기술을 개발도 하고 전수도 하고 이런 데서 자기 역할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예산편성된 걸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토양개량제사업, 미생물생산시설은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운영을 하는 거지만 시범운영 지원해서 예산 자체도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또 시 재정상 전부 다 수용을 못하는 형편이고요.

저희들이 친환경 쪽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하는 미생물배양사업이 6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거의 마쳐가서 내년 1월, 2월은 시범적으로 생산하고, 3월부터 농가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과학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토양검사라든가 또 병해충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미흡한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예산까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벼 병해충방제사업이 있잖아요, 약 3억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병해충방제예산 3억 들여서 재배를 한 다음에 올해는 특히나 예산도 증가해서 생명산업과에서는 12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급식 쌀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홍연아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정말 쌀을, 벼를 그러니까 친환경 재배하는 이런 방법으로 좀 과감하게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해충방제와 관련해서 항공방제가 일반 직접 논에 들어가서 살포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살포량도 적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쌀로 인증 받기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렇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방제를 세 번을 합니다. 저희가 세 번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줄무늬잎마름병이라는 그런 병이 발생돼가지고 쌀 생산농가에 약 한 5% 정도가 감액이 돼서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3회만 할 것을 지금 병해충이 많이 발생돼서 4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쌀 품종을 들여다가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금씩 변화를 줘서 병에 강한 그런 벼 품종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분은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병해충에 강한 벼를 들여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벼를 유기농으로, 무농약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좀 전환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질문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3년째 비슷한 대답을 듣고 있어서, 정말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들어가는 예산만 15억 이상 되는 거라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네. 질의해주십시오.

이민근위원 기업진흥과 박옥만 과장님.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기업진흥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489페이지입니다.

489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3073만원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도로점용료가 지금 금년 대비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상승이 돼가지고 한 4500만원 정도 지금 증가가 되는 걸로.

이민근위원 그러면 부과 기준이나 대상면적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공시지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010년 본예산서에는 3073만원이 비교증감표에 나와 있긴 하지만, 3회 추경자료에 19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제가 이 197페이지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부서에서 아무도 안 갖고 계신가요?○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아니 197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197페이지 보면 3회 추경에 관련된 세입이 있습니다.

기업진흥과 거 맞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공시지가가 상승했다고 하면 3회 추경 관련된 자료가 3840만원이거든요. 맞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세입은 본예산서에 잡혀있는 3680만원이 아닌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09년도 실적이 3840만원입니다. 맞지요? 3억 8400.

그러면 공시지가가 2010년도에 늘었다, 라고 하면 여기 편성돼 있는 3억 6800은 아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이 부분은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세입에는 이렇게 잡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2009년도 3회 추경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 했다면 3억 2800이 아닌 4억 5천 정도의 세입을 잡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민근위원 맞지요, 이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김기완위원 아니 좀 확인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기금이요, 기금.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기완위원 2차 보전액이 40억?○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여기 이자수입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 보니까 9억 정도 마이너스 됐어요. 왜 그랬어요? 그 부분만 설명해주십시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전년도는 이자를 5%로 계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4%로 이자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 이자 변동률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변동, 전체적인,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이자변동률은 저희가 변동금리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건 수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완위원 5%에서 4%로 내려가는 부분?○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5%대에서 4%대로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지금기억을 못합니다.

김기완위원 변동금리로?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기완위원 한 9억이 마이너스 돼서요.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기업진흥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 관련해가지고 아까 김기완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그 2000만원 중 강사료가 1300만원이거든요. 1회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1회에 2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200만원입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2000만원 그래서,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최고 등급 강사라 할지라도 너무 비싸지 않아요, 1회에 200만원씩 지급하면?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정부시책이라든지 아마 이런 좀 고급 강연을 하려고 그러면 한 200만원 정도는,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자료 인쇄비가 있는데, 이 비용도 강사한테 지급한 건가요? 인쇄비까지도?

인쇄비용도 지급하느냐 이거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그거 지금 2000만원 중에서 강사료가 한 1300만원이고 자료 인쇄비가, 강의자료,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강사료 1300만원 맞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1300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분명히 10회에 1300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한 100만원 조금 넘게 주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강사 초빙 시에는 유명세만 보지 마시고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하셔야 돼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그런 분들을 하셔야지,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 위원님부터 해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희위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네. 질의하세요. ○박선희위원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최관 평생교육과장 최관입니다.

박선희위원 본예산 194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전국평생학습축제랑 경기도평생학습축제 참가비용이 약간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설명해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평생학습축제 600만원 증액된 부분 말씀이신가요?

일반운영비 증액 말씀,

박선희위원 행사운영이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행사운영비요?

박선희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최관 2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평생학습축제를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구리에서.

그런데 내년에는 대구 동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관계로 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차량 임차 때문에 지금, ○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차랑 임차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평생학습축제 부분 150만원은 금년 예산에서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평생학습축제가 경기도 구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굳이 경기도축제를 할 필요가 없어서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평생교육전문인력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건 경기도에서 평생교육국이 신설되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평생교육사 한 명을 특별 채용해가지고 평생학습센터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담당하게 됩니다.

박선희위원 평생학습센터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박선희위원 평생학습센터라는 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평생교육과장 최관 우리시에서 2006년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그 이후로 저희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돼 가지고 저희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비전임계약직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는 평생교육사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분들은 비전임이기 때문에요.

박선희위원 그래서 전임으로 한 분을 채용 하겠다?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에 특성화사업 지원이라고 된 부분은,○평생교육과장 최관 일자리 연계,

박선희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 부분도 도에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교육국이 생기면서 생긴 사업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평생교육이 단순하게 여가활동이라든지 교양위주의 그런 평생교육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양뿐만이 아니고 일자리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평생교육과장 최관 저희들이 일단 도의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시·군에서 일자리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 1, 2월 중에 도에 신청을 해서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자체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선희위원 아무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현재는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이 있는데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평생교육과장 최관 지금 저희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단체가 청소년지도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은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매주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씩.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약 한 85명 정도가 지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보상금 정도로 보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식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에는 201페이지에, 지금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안산시 차세대위원회 워크숍 말씀이시죠?

박선희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최관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차세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구성을 해서 임기를 1년 동안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처음 얼굴을 맞대다 보니까 좀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차세대 위원들끼리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차세대 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나요?○평생교육과장 최관 지금 현재 24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1년에 24명씩?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대부도에 가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 차세대 위원들이 지금 활동하는 사항은 노인복지관에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정책에 대한 강의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차세대들에 대해서 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청소년 영어교육지원은 원곡1동하고 선부1동에서 지금 미래경영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어강사비라든지 교재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이.

그래서 지금 현재 동별로 2개 동에서 한 16명, 한 20명 안팎으로 지금 애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저소득층 영어교육지원은 대부동 둥지청소년의집에서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영어강사 인건비, 재료비, 교육교재비 이런 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원곡1동하고 선부1동에서 하고 있으면 대상 청소년들은 거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각 그 동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박선희위원 1년 내내, 일주일에 몇 번이나 수업을 받나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일주일에 과목별, 과목이 아니라 영어교육인데요, 그 시간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박선희위원 일주일에 3번인데 1년 동안 해서 강사료랑 교재까지 다 해서 1600만원으로?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800만원씩 나갑니다, 위에 것은.

박선희위원 저소득청소년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가정의 청소년들이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완전히 저소득층 청소년들만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그 둥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아이들만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대부동 전체를 커버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둥지소년의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2011년 대학 초청 입시전략설명회가 있는데요.○평생교육과장 최관 이건 지금 안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입시전략설명회를 해왔었는데요, 금년에 이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좀 지원해달라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교육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논의가 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인지, 시에서 해야 될 일인지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학부모라든지 학생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설명회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한 번 이 부분도 지원해서 가보자,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었습니다.

박선희위원 이게 그러면 안산에 있는 전 초·중·고등학교 포함, ○평생교육과장 최관 아니 고등학교,

박선희위원 고등학교 사립, 공립 다 통틀어서요?○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설명회입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194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발송요금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공공운영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 소식지를 발간한다든지 이러면 학교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보내는 그런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4만원이 줄었는데요, 2009년도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우편요금은?○평생교육과장 최관 170여만원 정도 집행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60만원이죠, 3회 추경 자료에 보니까.○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그래서 한 160, 170만원 정도 집행이 됐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실질적으로 늘어났네요, 2009년도 집행금액 대비는?

예산상에는 이게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금액 기준으로 봐서는 늘었다, 맞지요?○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사무기기 유지관리비는 2009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게 2006년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금년도는 집행을 안 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는 이제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평생교육과장 최관 또 예비적으로 혹시 모르기 때문에 고장을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요.○평생교육과장 최관 이건 전국 평생학습축제 때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이민근위원 매년 세웠죠, 이 예산을?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요즘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는 천 가방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저번에 구리 전국평생학습축제 때에 나누어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개당 숫자가 늘었나요? 이게 숫자가 늘은 건가요?○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금년에는 한 500개 만들었는데요, 내년에는 대구 동구에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 늘려서 제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강사수당도 2009년도 집행실적을 보니까 180만원인데 300만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증가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사실 금년 10월달에 평생학습축제가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때문에 노인분들이 참여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참석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좀 적게 집행이 됐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평생학습에 관련된 예산은 2009년도 편성 대비 집행금액이 적은 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특수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사이버시민교육문화센터가 있는데요,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사업내용이?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건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안산시 사이버시민교육문화센터는 저희들이 우리 시민에게 교육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라든지 IT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여성, 아동 이런 부분 7개 분야에 한 80개 강좌를 저희들이 이 사이버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강좌를 개설하면 시민 누구나 컴퓨터상으로 들어가서,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초등사이버스쿨도,

이민근위원 수강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접속 인원이 많습니까?○평생교육과장 최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7000명 이렇게 접속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처음과 끝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면 외국어라든지 그러면 초급반부터 이렇게 해서 쭉, 예를 들면 EBS 이렇게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EBS처럼 그렇게 직접 강사가 나와 가지고 컴퓨터 사이버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민근위원 사이버스쿨은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 교과과정을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경기도교육청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이것을 하게 되면 중복성은 없나요?○평생교육과장 최관 중복성은 없고요. 지금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이 우리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도에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사이버상으로 교육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사이버스쿨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지금 1000명이 넘게 들어와서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000명이라는 기준은 한 번 접속했던 인원을 카운트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좌가 있으면 처음과 끝을 다 수강한, 수료한 학생을,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한 건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접속하면 카운트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 숫자는 정식으로 아이디를 부여 받아서, 정식으로 회원 가입을 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꽤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강의를 받고 있는 그런 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1000명이면, 아이디 부여 받은 학생이 1000명?○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그래서 그 친구,

이민근위원 진행 정도는 지금 파악이 안 되네요,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평생교육과장 최관 그렇죠. A라는 학생이 구체적으로 국어의 어느 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간다, 하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좀 애매모호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인정하지만 결국에는 접속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학습효과가 되는지, 진행이 되는지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1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이라든지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 일반,

이민근위원 제공자 측면에서는 참 좋은데, 좋은 취지를 갖고 하는데,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평생교육과장 최관 글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평생교육과가 2008년에 생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평생교육 차원에서라도 이런 좋은 강좌를 개설해서 평생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봐주신다면 이 사업도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아주 유용한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우리 시 홈페이지로 들어가나요? 어떤 링크가 돼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우리 안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첫 번째 화면에 중간 하단쯤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길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들어가 봐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 추경 3회에 보면, 17페이지.

찾으셨나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요, 중앙도서관의 3개소 매점 임대료 기정액은 1억 1790만원이었는데 3회 때 9200만원을 편성 2590만원 삭감됐는데요, 삭감된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실질적인 금액이 적으니까 요구를 했겠죠? 맞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임대료에 대해서는 독립계량기를 다 달아줬습니다, 도서관마다.

그래서 그 공공요금이 전기 한전에서 직접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큰 어떤 변동 내용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2010년도에는 자판기, 매점에서 운영하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면적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은 한 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 세입 관련해서는 부과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2009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요인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 매점에서 운영하는 자판기가 도서관마다 한 개도 있고 두 개도 있고 그래요.

그 면적단위로 계산을 해서 매점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그런 것만 부과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요금하고.

그래서 수입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민근위원 2010년도는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2010년도도요. 그래서 100만원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서 25페이지에 같은 목에 세입 예산액을 1억 3515만원을 잡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죠, 그러면?

큰 변동 사유가 없는데 무려 4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2010년도에 매점 임대료는 1억 3500이고 공공요금 부담 그 안에 기타 사용료는 100만원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에 3회 추경에 관련된 부분은 기정액 대비 2590만원이 줄었는데 2010년도에 왜 이렇게 늘었냐는 얘기죠. 왜 늘었습니까, 4300이? 크게 늘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이민근위원 크게 늘은 이유가 있으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제가 보충해서, 작년도에는 관산도서관이 휴관을 해서 임대부분이 좀 줄었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들어온 사람이 작년보다 임대료가 상당히 높게, 지금 우리 중앙이나 관산 높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금액이 좀 늘은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휴관하는 동안에 또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1억 1790만원을 2009년도에 잡은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잡았는데 관산도서관 리모델링 때문에 이 부분이 줄은 거고, 2010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추가돼서 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 사용료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3회 추경 자료에 보면 17페이지에 매점, 자판기, 공공요금 부담금 1008만원이거든요. 똑같은 목으로 2010년도에는 100만원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산도서관 사유가 있겠고요, 매점 동일하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 줄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리고 세입이 줄어든 것은 2010년.

이민근위원 2009년도에는 1000만 8천원인데,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래서 독립계량기를 설치해서, 1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마다 계량기를 다 따로따로 별도로 달아줘서 전기요금을 한전에서 직접 부과를 해요.

이민근위원 한전에서?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한전에서 직접 고지서를 내고, 그 전에는 면적을 계산해서 우리 도서관에 나온 전기요금 중에서 부과를 했거든요, 매점에다.

이민근위원 개별부과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개별부담을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도서관마다 계량기를 다 달아주니까 직접 한전에서 부과를 하고 이 세입은 자판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의, 그것은 계량기가 3층, 4층 이렇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면적만 수도료하고 전기요금 부과해서 면적이 작으니까 상당하게 한 달에 한 1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세입을 잡았다가 공공요금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접 부과적인 성격으로 접근하니까 세입이 줄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이민근위원 세출 213페이지입니다.

도서정리 자원봉사자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중앙도서관만 26일이에요, 산출기초가.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는 다 25일이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도서관 운영인력이 자원봉사자나 희망근로나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35명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사서인턴제를 저희가 채용해서 15명을 각 도서관에서,

이민근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산출기초에 중앙도서관만 26일이라는 얘기죠. 다른 도서관은,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것은 중앙도서관이 월요일을 열어요. 열람실을 여는데 중앙도서관은 책이 무인반납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휴일 동안에.

그래서 그것을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자료실에서 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넣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데보다 하루를 더 근무를 한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이민근위원 예산 세웠는데 집행된 금액은 80% 정도밖에 소화해 내지 못했어요, 2009년도에 보니까. 특히나 몇몇 도서관은 60% 정도밖에 소화해 내지 못했는데, 예산액 자체는 결과적으로 기준이 있으니까 동일하게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만 도서관에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잘 된다라고 예산을 세운 거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2009년도와 같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도서정리 자원봉사자가 결국에는 인력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일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은?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 인력이 다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이민근위원 실제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이 안 된다기보다는 저희 사서직원들이 사실은 자료실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사서직 공무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다 사서직 직원들이 자료실에 가서 근무를 할 수가 없고 도서실을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과 또 개관연장, 주말에도 근무하는 사람들, 또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도서정리자로 되어 있는 것은 자료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또 뒤에 나오는 개관연장에 대해서는 주말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또 밤에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근무하는 인력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공공요금이 있는데요.

상록어린이도서관이고요.

2010년도 예산편성액은 150만원 곱하기 12달해서 1800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2009년도에는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거기는 우리가 관산도서관이,

이민근위원 상록어린이도서관이죠, 이게 224페이지의 그 내용은.

관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상록어린이도서관의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150만원 정도 사용이 됩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면서 거의 맞게 1800 정도 세워놨어요.

이민근위원 추경에요? 추경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추경에는 2500만원,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좀 빠듯하게 세워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게 추경에는 2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월 220만원씩.

기존에 어떻게 세웠냐 하면 3천만원 세웠다가 500만원 삭감에 의한 2500만원을 편성되어 있는데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것은 저희가 한 2300 정도는 세워놔야 하는데 1800 정도 조금 부족하게 세운 것 같은데, 올해 집행예산으로 보면 한 1700, 1800 정도 되거든요.

이민근위원 건물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기준적인 것은 똑 같은데,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겨우 맞춰놨다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공공요금 안에서 조금 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공공요금에서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보시면 도시가스 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또 과다하게 편성했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 공공요금에 대해서 실행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도서관별로 적정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정액 2009년도 본예산서를 갖고 그냥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이민근위원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 스포츠마케팅과나 이런 데 보면 정말 3회 추경에 관련된 데이터를 갖고 2010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맞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기요금은 너무 적게 편성요구를 했고 도시가스 요금은 1100만원이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금액인데 1620만원으로 신청을 했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산이 당초에 많이 삭감돼서 공공요금을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상록에서 전기요금을 3회 추경에 삭감한 것만큼 확보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게,

이민근위원 그러면 관장님 말씀하신 내용 갖고 226페이지,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제가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지금 공공요금 부분이 당초에 본예산 짤 때는 건물이나 이런 면적 대비해서 본예산에 계상한 걸로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건물에 비해서 우리 도서관이 연장운영하고 또 일요일날 하고 그러니까 공공요금 차이가 실제보다는 많이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저희가 실제 쓰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록어린이도서관은 전기요금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될 금액이 한 2500만원이 되는데 1800만원 편성요구를 했죠? 700만원 마이너스 되게.

단원어린이도서관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기요금이 3천만원이죠? 3천만원인데,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래서 상임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요금에 대해서 세밀하게 집행실적하고 적정하게 세웠어야 하는데 도서관이 여러 개 있고 예산담당자가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맞게는 안 했지만 전체적인 공공요금 집계를 가지고 보면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더 정밀하게 실행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이민근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되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죄송합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는 도시가스 안 쓰나요, 상록어린이도서관은?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상록어린이도서관은 도시가스가,

이민근위원 없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이민근위원 없기 때문에 요금이 없겠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들어가고요.

이민근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단원어린이도서관이 도시가스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없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이민근위원 여성회관 관장님, 3회 추경에 관련된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임대료 있죠? 한마음 임대아파트.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이민근위원 4800만원 맞습니까?

○여성회관장 박광옥 원래 임대료가 57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10월 1일자로 해 가지고 임대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2만 5천원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2만 5천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하고 바뀐 게 있습니까, 2009년도하고?

○여성회관장 박광옥 똑같아요, 이제 2009년부터는.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왜 75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여성회관장 박광옥 2010년도요?

이민근위원 네.

2010년도 예산서 26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되어 있는 금액이 세입에 7500입니다.

똑같은 기준이라고 하면,

○여성회관장 박광옥 여기는 250명, 지금 현재는 20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서 사람을 더 많이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25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수용인원이 몇 명이죠?

○여성회관장 박광옥 저희가 원래 300,

이민근위원 300명인데 현재 205명입니까?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3회 추경에 관련된 세입에도 현재 160명에 대한 기준을 갖고 세입을 잡았는데 더 늘어나겠네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지금 현재는 거의,

이민근위원 160명이 아니라 205명이면 45명이 더 있는 건데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아니 한꺼번에 다 입주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당초에는 5700원이었어요. 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만 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 2만 5천원?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이민근위원 기준은 현재는 205명인데, 이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6월달 이전에 300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박광옥 저희가 노력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이민근위원 6월달까지는 결국에 200명에 대한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거고, 그러면 250명에 대한 기준을 맞추려고 한다면 인원이 급속도로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그냥 2009년도 기정액 대비 세운 건지 그것에 대한,

○여성회관장 박광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250명으로 세웠습니다.

이민근위원 세입 잡은 것만큼 이것을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세출이 발생되니까 그 부서에서는 세입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평생교육과요.

제가 상임위 때 질문을 했었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한 자료가 요구한 대로 다 안 와서 추가로 요청을 드리려고요.

청소년공부방하고 청소년아카데미 그리고 쉼터 등등과 관련해서 지원금액만 주셨어요.

그리고 이용자수는 방과후 아카데미 445명, 447명, 276명, 또 청소년공부방은 만 2896명, 만 명 이래 가지고 이게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변동은 있겠지만 일정한 학생들이 이렇게 매번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등록한 학생수가 몇 명인지, 이건 아마 월 한 3, 40명이 듣는 걸 12달 곱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청소년공부방에 만 명 넘는 것은 그냥 매일 오는 숫자를 다 더하신 것 같고 이런 식이네요.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게 인원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쉼터도 실제로 변경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한 사람이 몇 명인지랑 그래서 보통 상주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제가 종사자 인원도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이용자 말고 일하시는 분들, 그것까지 자료를 첨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194쪽 평생교육과요.

평생학습축제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게 평생학습축제가 전국단위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도의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열리는 평생학습축제가 있고 전국 단위에서 열리는 평생학습축제가 있는데요, 전국에 76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체 참여하는 그러한 전국 축제가 되겠고요.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중에서 11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도시에서 경기도에서 주최 해 가지고 축제를 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거기에 누가 가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저희들이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주로 출전을 해서 거기 대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안산시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부스를 만들어서 안산시 홍보를 한다든지, 또 동아리들이 가서 출전을 한다든지, 또 기관장님들이 회의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축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강사는 역할이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금년 같은 경우는 한지공예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부스에서 운영하는 건데 체험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지공예하시는 선생님이 가셔 가지고 계실 때에 강사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게 안산 출신의 강사라는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것들은 비용을 주최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강사 구색 맞춰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안산에서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최관 구색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써 평생교육과가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 단위라든지 도 단위에 가서 저희 위상을 알릴 수 있고,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강사님이 가신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두 분이 5일을 가는데요, 전국 축제의 경우에.

그러면 나머지 50만원씩 2대를 이용하는 차량임차에 들어가는 이용하는 그분들은 누구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동아리에서 가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이춘화위원 그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역할이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를 들면 차량임차 50만원에 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동아리 같은 경우 참가를 하게 되면 동아리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장비라든지 악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차량임차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구리 가까운데서 열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 한 대만 임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구 동구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사람의 이동이 아니라 장비의 이동을 위한 차량이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화물차일 텐데 50만원씩이나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러니까 일부는 화물차도 되고 또 인원이 많으면 승합차도 임차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한 대가 아니라 2대일수도 있고 4대일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출기초상으로 2대 2회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요, 또 차량별로 50만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사이버 시민교육문화센터의 내용이 이민근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이춘화위원 거기에 정확하게 강의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설명하셨었나요, 아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다시 한번 말씀을,

이춘화위원 그럼 놔두시고요, 제가 찾아볼 테니까 놔두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러실까요.

이춘화위원 도전벨이랑 안산학 리포트는 어떤 내용이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건 안산학 리포트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안산학연구원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예산인데요, 안산에 대한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경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산의 전반적인 부분을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전안산벨은 안산 제 분야에 대해서 골든벨처럼 퀴즈대회를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안산학에 대한 책자라면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문화관광과보다도 저희 평생교육과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문화관광 쪽만 해당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역사라든지 경제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다루다 보니까 평생교육 차원에서 봐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저희 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신청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이게 맞나 싶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익선생에 대한 것과 다른 전반적인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쪽 부서보다는 그 부서가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처음 올리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안산학 리포트와 도전안산벨은 계속사업이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한 3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소장 권혁수입니다.

이춘화위원 와~스타디움 애초에 입주를 하기로 했던, 평생학습관이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모르세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글쎄요, 와~스타디움의.....

이춘화위원 MD 공간에 들어가기로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못 들어가고 지금 평생학습관이 없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없는 것 같고.

현재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나 그런 게 없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현재 추진 상황은 이동 지역에 당초에 동사무소 지으려고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번지를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그 옆에 동사무소 부지하고 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는 시유지라 관계가 없고 파출소 부지 매입비가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매입을 해서 그 쪽에 평생교육관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방침은 받았습니다.

이춘화위원 매입비가 어느 부서에 잡혀있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회계과 예산으로 왔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못 찾아서요. 알겠습니다.

196쪽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강사료가 있거든요.

이 분이 하는 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평생교육과장 최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들 64분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지도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상가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순찰도 하고 계도도 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 1년에 한 두 번씩 지도위원 활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유해환경감시단에서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지도위원은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결론적으로 내용은 같은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환경감시단 같은 경우는 직접 매주 두 번씩 하는 거고, 지도위원은 한 달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효율성이 유해환경감시단이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굳이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 개씩이나. 강사료도 50만 원씩 나가고, 여기는 600만 원으로 그냥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최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600만 원 중에 강사료도 돼 있고 또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전단지 만든다든지 이런 예산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나가잖아요. 청소년 보호법 안내 이런 것들은 다 지도위원들이 활동을 할 때 배포하고 그런 거잖아요. 현수막 제작이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운영되는 건데 지금 이중으로 부서만 다르다. 부서가 다르지도 않네요,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기도 하고.

결국 하나로 몰아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자체 내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하는가 싶은데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에서 유해환경감시단과 지도위원 구분을 해 놨습니다. 별도 단체이고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는 일은 유사하다고 보더라도 실제 로 법에서 정한 내용은 사실상 다릅니다.

이춘화위원 아예 그러면 이것을 청소년수련관에 줄 게 아니라 같이 교육과에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198쪽에 청소년 연극제 참가자 보상비는 1만 원인데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자 보상비는 5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단가 차이는 직접 전국 평생학습 축제에 참가하는 분들은 멀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것이고, 청소년 연극제 참가자는 경기도 수원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부천 복사골문화예술회관에서 했었습니다.

이 분들도 똑같이 식비나 이런 부분이 됐는데 그래서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00쪽, 차세대 위원회 수당도 5만 원으로 조례나 이런 규정에 딱 묶여있나요?

청소년 육성위원회 참석수당은 8만 원인데 차세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5만 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원래 예산 편성 지침에 위원회 2시간미만 하게 8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위원회는 학생들이거든요. 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만 원은 좀 많지 않나 생각해서 5만 원으로 조정을 해 놨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아이들 학교 공부 못하고 오는 것에 대한 보상은 무엇으로 하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런데 그 친구들 보면 상당히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공부.....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은 굉장히 악용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무슨 자부심 안 갖고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8만 원은 많다 생각해서 5만 원으로 조정했는데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러세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202쪽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년 공부방까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3개의 단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안산문화의집, 그 다음에 들꽃청소년세상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맨 밑에 도비 공부방 운영에 대한 것은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것은 대부동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는 건데 대부동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도비 신청해서 받아낸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이게 어디 둥지라고 그러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아니오, 공부방 운영은 미래경영센터에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둥지소년의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게 둥지소년의집에서 하는 거죠?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아니오. 203페이지 두 번째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있지 않습니까?

이춘화위원 영어교육 지원은 둥지에서 하는 거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둥지소년의집 대부동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둥지가 영어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인가요? 그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런 영어 전문교육을 하는 단체는 아니고 거기에서 대부동 지역 저소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춘화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해야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이 사업 목적에 맞는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여기도 전문 영어 강사 분들이 채용돼 있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좀 더 전문적인 분야를 찾으라는 말씀이고요.

204쪽, 선부동 청소년문화의집 새로 지어진 거예요? 홈페이지며 다 새로 들어왔네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금년 12월 25일이면 준공될 예정인데 그것에 따라서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그 밑에 위탁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화정영어마을 운영 증액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56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화정영어마을 결산검사를 담당 직원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생각 싶어서 전문 회계사에게 결산검사를 맡겨서 정확하게 결산을 하기 위해서 회계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한 300만 원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차량 임차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증액돼 가지고 합쳐서 56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212쪽 중앙도서관이요.

3층 휴게실 환경 개선공사가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3층이 원통으로 되어 있는데 단원구청의 민원실처럼 하도 학생들이 방석을 칼로 찢어놓고 해요. 그래서 환경을 나무와 조경이 흐를 수 있도록 실내 정원같이 하려고 세웠습니다.

이춘화위원 절대 못 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를.....

이춘화위원 다른 방안으로 운영 좀 하자고 제안을 했었을 때 그것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때는 공부방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이춘화위원 공부방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는 쉼터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머리도 식히고 해야 되니까 쉼터 개념으로 실내 조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4층 열람실로 추가로 하면서도 변경 안 해 주신 이유가 있었죠. 열람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민원 많이 들어오고 개관 초기부터, 그랬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4층 로비에 테이블을 놓아서 열람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용하시라고 한 이유가 있었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위원님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람공간을 해 달라고.....

이춘화위원 그게 아니었죠. 애초에 설계가 양쪽 전망을 볼 수 있게 하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설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내부 내용을 바꾸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아니오, 안 바꾸고요. 실내 바닥에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넣는 그런 것들도 애초에 목적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지금 막 복잡하게 집어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소파 찢어놓고 하는데 다른 조경공사 놓으면 훼손 안 되겠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견고하게 나무 같이 해서 또 실내조경 큰나무.....

이춘화위원 애초에 그 자체가 깔끔하고 전망이 트여진 공간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정말 더 필요한 용도로도 변경을 안 해 주셨던 만큼 지금도 계속 그렇게 깔끔하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는 휴게 공간을 이용자들에게 잘 꾸며서 실내조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학교 주변 폭력 예방 지원사업 2개 단체가 어디예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상록, 단원 범죄예방위원회입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장 성준모 각 학교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범죄예방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몇 개 학교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학교가 아니고 그 2개 단체 범죄예방위원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게 뭐하는 단체예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 분들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계도 활동도 하시고 학교에 가서 교육도 시키시고.

○위원장 성준모 활동 계획서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위원장 성준모 난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주로 활동 인원이 단원구 협의회는 80명 정도로 구성돼 있고 상록구 협의회는 90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범학교 선정을 3개교를 해서.

○위원장 성준모 그것 활동일지를, 몇 년도부터 지원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몇 년부터 지원됐는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위원장 성준모 두 번째로, 여성회관장님.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라고 그러나요, 명칭이 바뀌었나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한마음 임대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관리는 어디가 하나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위원장 성준모 거기에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울타리요, 거기가 초등학교 앞인데 도로 울타리에 휀스하고 철조망을 쳐 가지고 그 지역민들이 거기 무슨 수용소 같다고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거리 쪽에 거기 정비 안 하세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저희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계획이 있어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그게 내년 1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위원장 성준모 아니 위탁을 해도 관리 시설비는.....

○여성회관장 박광옥 시설비도 거기서 다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거기에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세우도록.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11쪽에 보면 국제 교류 방문 통역료 300만 원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예,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건들이 한 몇 건 정도 있을 것 같죠?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300만 원을 두 사람으로 해 가지고 5회 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두 사람 5회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예.

김명환위원 시간은 한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시간은 하루 방문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대만하고 교류 맺을 것을 예측해 가지고 오는 걸 계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대만하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예.

김명환위원 대만에 지금 계획 잡힌 것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먼젓번에도 의회를 방문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명환위원 대만에서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예.

김명환위원 우리도 가야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글쎄요, 그것은 앞으로 교류를 하려면 가셔야 되겠죠.

김명환위원 국가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실속 있는 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리모델링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을 봤는데 이번에 해야만 내년에 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위치는 배치도를 봤지만 면밀히 다시 보는 것도 중요할 듯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예.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본회의장 리모델링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의원 사무실을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의원사무실 물론, 3대 때, 2대 때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의 의원들이 사무실도 썼었지만 그때는 무보수 명예직, 또 초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두 분이 한 방을 쓰는 것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중선거구제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업무가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지역구에서 오는 손님들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경우가 빈번히 있어서, 그리고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질적인 면들을 본다 하더라도 2대나 3대 이 때보다는 좀 더 지금 복잡해지고, 국장님이하 직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우선 더 시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되는데 본회의장과 그것을 겸해서 같이 한다면 물론 좋겠지만 예산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예산을 세우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생각해 보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먼젓번에 3회 추경 때인가요, 지난 추경 때 개인 1인1실 의원사무실을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보여드렸고 평면도, 여기를 전부 뜯어 고치고 저쪽도 뜯어 고치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 비좁고 이상하고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본회의장만 우선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전자시스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먼저 검토가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일단 협의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그런 것 아닌가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예. 전문기관의 전문가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견적을 낸 겁니다.

이춘화위원 한 군데만 받으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전국적으로 선진의회 회의장을 견학해서 거기에 시공을 많이 한데 그 회사 것을 받은 겁니다.

나중에 이 가격으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조달입찰을 할 거기 때문에 가격은 다운 될 겁니다.

이춘화위원 예.

본회의장 리모델링 하게 되면 바닥 지금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예.

이춘화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다 같이 하게 되나요? 아니면 거기 놔두고 그 상태 유지하면서 하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그것은 의원님들 앉는 좌석, 거기는 계단식은 놔두고 그렇게 리모델링 할 겁니다. 양쪽에 집행부 쪽하고 의원석하고 이렇게,

이춘화위원 아, 좌우로 나뉘는 걸로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예. 두 줄로.

이춘화위원 하나로 해서 양쪽으로 나뉘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아니 앞에 앉았는데,

이춘화위원 통로가 세 군데인데 통로를 네 군데로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통로는 세 군데가 되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렇군요.

올라오지 않은 예산이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의장석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올라온 거죠? 같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리모델링 하는데 7054만 6천원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들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예.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탁자도 같이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예.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전자회의시스템은 본회의장만 해당되는 거죠? 여기 올라온 것은.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지금 상임위원회의실도 같이 예산은 요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재배치가 되면 그때 가서 차후에 2단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홍연아위원 5억 7200 예산 중에 상임위원실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예.

홍연아위원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건 상임위원회의실이라서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거기도 나중에 사무실 재배치가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하려고요.

홍연아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 하다보니까 특히나 문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이것도 다 환경에도 반하고 낭비도 되고 그래서 실제로 전산으로 회의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요.

12쪽에 의회도서실 간행물 구독이 있는데요, 의회도서실이 어디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3층으로 지금 옮겨놨죠.

홍연아위원 거기 책 있던 걸 다 빼서 본청으로 옮긴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3층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일부 있고요, 일부는 도서관으로 보냈습니다.

홍연아위원 3층에 일부 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예.

홍연아위원 그 밑에 화보집이랑 리플릿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다르죠?

○홍보담당 김태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화보집이고요, 이게 리플릿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좌측에 있는 게 리플릿이죠.

홍연아위원 두 가지가 꼭 다 있어야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 김태균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화보집은 기관이라면 다 있고요.

이건 간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연아위원 의회 홍보비는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는 예산이죠? 6천만원.

○홍보담당 김태균 신문사에 광고주는 겁니다. 일간지, 주간지, 통신사, 인터넷.

홍연아위원 행정광고비인 거네요?

○홍보담당 김태균 예.

홍연아위원 6천만원어치나 광고를 합니까? 의회 광고가 나온 거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이번에 정례회의도 개의하기 전에 그때 신문사에 이렇게 나왔고요.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정례회 하기 전에 그때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홍연아위원 3천만원 가지고 모든 언론사에 이렇게 광고가 나오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예. 예를 들어서 한 1개사에 110만원씩 이렇게 나눠주고요. 주간지 같은 데는 조금 적고, 4대 일간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220만원씩 주고 그랬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거 다 합쳐도 보는 사람이 시민들 중에 몇 만 명 안 될 것 같아서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여태까지 해 오고 의회가 또 열린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성준모김판동김기완김명환박선희
송세헌이민근이춘화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임철웅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권혁수
의회사무국장김준연
공보담당관최중세
감사담당관김성남
민원즉심관안수진
총무과장박석운
자치행정과장민화식
회계과장김시호
세정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김호훈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창모
기업진흥과장박옥만
환경지도과장정내관
평생교육과장최관
중앙도서관장하희용
여성회관장박광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홍보담당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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