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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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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10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창조경제국, 도시교통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10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창조경제국,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창조경제국 소관, 도시교통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소관, 도시교통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기금운용 계획안 창조경제국 소관, 도시교통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창조경제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도시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연아위원 상임위원회 때 다뤘던 부분이라서요. 도시공사 사업 수입 예산 부분을 보면 시에서 위탁해서 짓는 건물마다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주신 예산서 57쪽에 올래체육관 위수탁수수료 6억 8천, 다음 쪽에 시민시장 2,700만원, 그 다음에 보면 주민센터마다 또 쭉 나와 있고요. 그런데 비율이 다르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시에서 위탁 받는 공사에 대해 위수탁수수료를 받도록 도시개발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100억 이상이 8%, 100억 미만이 9%의 위수탁수수료를 받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시에서 위수탁 받은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아서 저희 도시공사 운영비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총 사업비 대비해서 100억 기준으로 8%, 9%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네.

홍연아위원 그런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10%가 넘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일동, 원곡본동, 초지동, 본오1동은 9% 이내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설비가 21억인데 위수탁 수수료는 2억 7천이면 한 12%, 13% 정도 되는 건데요.

아니요, 됐습니다.

이월비랑 합쳐서 그런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이월비 합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올래체육관 건립 전체 예산이 85억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은 85억인데 전체 예산은 85억이 아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전체 예산이 185억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수수료를 왜 85억에 8%로 잡으셨을까요? 전체 사업에 대비 비율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우선 85억 예산에 대해서만 일단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주민센터는 또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주민센터는 내년 12월에 다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래체육관은 내년하고 저 명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홍연아위원 주민센터 부분은 왜 이월되는 부분은 미리 수수료를 안 잡으시고 합쳐서 잡으셨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금년에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주민센터를.

홍연아위원 예산 자체는 올해 예산으로 세웠던 거잖아요? 일부 9억 이렇게를.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홍연아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수수료를 같이 잡지 않으셨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수수료를 공사착공 들어가면서 실제 일 할 때 저희가 그때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위탁 받은 사업들 계약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보통 도시공사가 아니라 민간인과 사업을 할 때는 공개 입찰 보통해서 하는데요.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시 담당 부서하고 위탁계약을 정식으로 체결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금액 자체가 다 시설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시설비 금액이 다 도시공사에 지불이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홍연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입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부서 예를 들면 주민센터 같으면 회계과, 올래체육관 같으면 스포츠마케팅과 이렇게 담당부서라서요. 질문을 드렸더니 그 부서 입장에서는 도시공사가 아니라 그냥 예전에 하던대로 했으면 수수료가 지불될 필요가 없는데 수수료 예산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지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지 예산을 총괄한다고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다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 총괄의 문제가 아니라, 보세요. 보통 계약할 때요. 입찰하면 또 보통 13% 정도 입찰잔액이 남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다시 말씀해 주세요.

홍연아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보통 입찰잔액으로 13% 평균 그 정도가 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실 예를 들면 주민센터 건립비용이라는 것은 조달청 단가에 따라서 평당 650만원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을 뽑은 거고요. 그래서 공개입찰하면 보통은 그 만큼 다 안 나오고 13%이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86% 정도 됩니다.

홍연아위원 예, 86,7% 되면 평당 단가가 훨씬 떨어지죠? 훨씬 떨어지니까 한 570만원대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현재 이 도시공사랑 계약한 내용은 평당 650만원씩 다 사업비로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위수탁수수료가 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막대한 예산상 손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나름대로 설립 목적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위수탁 사업을 하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좀 다른 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추진이 된다 라면 좀 많은 하자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더 건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주민센터 4개만 봐도 총 소요예산이 지금은 130억 이상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 중에서 22억 이상,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낭비로 보이거든요. 민간에 맡겨서 하면 물론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하는 문제이지 민간에 맡기면 그런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한번 믿어주시고요. 시행초기에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생기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추진을 하면서 검증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홍연아위원 아니, 도시공사 만들 때는 중간에 민간에 위탁하면 시행사가 어차피 주관을 하고 시행사에 이익 부분을 떼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 낭비다, 도시공사에서 하면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도시공사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예산절감이 되는 게 아니라 당장 이 예산서에 나온 것만 봐도 올래체육관만 합치면 거의 30억 정도의 예산상 낭비가 나타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를 들면 다른 용인지방공사라든가 김포도시공사에서도 공사초기에 이러한 위수탁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위수탁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저는 당연히 공개입찰 할 때 입찰 비율만큼으로 제대로 해야 도시공사의 역할이 있는 거지 거기보다 13% 더 입찰잔액까지 포함한 사업비로 받고 수수료 거기다 8%, 9%까지 얹어서 받으면 그것으로 잘하는 것은 민간에도 그만큼 주면 잘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한번 타 공사에 대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비교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다른 데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것에 대한 답은 주셔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거기에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 라면 적극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가뜩이나 없는 예산 중에 도시공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장 30억 이상의 예산을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진행하면서 문제가 없게 하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민간에다 줬을 때도 문제가 없게 해야죠, 감독도 잘하고 해서.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더 이상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관련한 자료는 주시고요. 예산도 정확히 한번 공개입찰하고 민간에 했을 때랑 비교해서 그 자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경제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김판동위원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이 왜 이렇게 59억 7천만원이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설명이 턴키방식으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거기서 103억이라는 금액이 낙찰이 되어서 그 잔액 가지고 저희가 다시 2007년도 예산을 의회 승인 받은 것을 다시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판동위원 입찰을 103억 가지고 했으면 해야지 왜 또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경위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광덕로 테마조성공사를 기타공사로 갈 거냐 아니면 턴키방식으로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저희가 공사방법을 의뢰했어요. 기타공사보다는 턴키가 좋다는 자체 결론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덕로는 사업의 독창성이라든가 아니면 예술성, 시급성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공사가 특수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300억 이상은 턴키를 해야 되는데 저희 금액은 160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경기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뢰를 해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턴키방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의뢰하고 거기서 적격업체가 4개 적격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2개 업체만 현장설명회를 참가를 하였고요. 그래서 2개 업체가 기본설계도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그 기본설계도서가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그리고 시공업체 관련해서는 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공통 질문과 답변을 받았고요. 그 기술평가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에 대한 점수하고, 그 다음에 설계점수를 그것을 당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또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날 설계점수하고 가격 입찰한 금액을 그것을 토털 50대50으로 해서 그 업체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업체가 결정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삼호가 결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삼호에서는 실시설계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 실시설계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 103억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설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 모든 것을 평가를 해서 60점 이상이 되어야만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24개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8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지금 공사하는 부분하고 병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할 수 없기 때문에 18개 순위에 대해서 저희가 65억 3천만원을 160억에 낙찰된 잔액, 103억에 대한 낙찰된 잔액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실시설계 시에 시공자가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그 부분의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65억 3천만원인데요. 그 부분을 턴키하고 일반 기타공사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설명한 턴키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창의성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서 어느 업체가 더 좋게 낼 것인지를 업체에서 굉장히 경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턴키가 우리 사업에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턴키는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기타공사 같은 경우는 전기라든지 또 소방이라든지 건축, 토목이 분리 발주되어서 4개 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 방식이 좀 틀리고요.

그리고 기타공사 같은 경우...

김판동위원 과장님 하나하나 설명하시려면 오래 가시니까 그 자료를 쭉 한번 돌려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자료를 주셔야지 설명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59억 7천만원이 삭감이 되면 공사에 차질이 많이 생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이 59억 7천만원이 삭감이 되게 되면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것에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다 예산이 두 배, 세 배가 들 것 같습니다.

김판동위원 공사도 장기간 갈 수가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공사는 공기가 아무래도 늘어질 것 같습니다.

김판동위원 지금 현재 외부에서 오신 안산을 찾는 분들이 광덕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육교가 반토막 나 있고 아주 보기에 너무 흉물스러워 가지고 누가 그것 공사한줄 압니까? 육교 자르는 공사 봤어요. 아주 빨리 하든가 해야지 그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육교는 저희가 다시 재활용하는 겁니다. 육교를 자른 것은 제1육교 같은 경우는 낙수브릿지라고...

김판동위원 그것은 아는데 안산시민이야 알겠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육교가 저렇게 처음에 시공을 잘못해서 부실로 떨어져 나간 줄 알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래서 그것 예산낭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민원도 접수가 되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저희한테 감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오히려 저희가 하는 공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래서 과장님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려 가지고 삭감 안 되도록 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16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와리풍물놀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 안산에 보존하는 문화유산으로써 와리풍물놀이하고 둔배미놀이, 그리고 경기민요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와리풍물놀이 전수교육은 문화원에서 계속 전수교육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 지정학교는 경일고등학교를 지정을 해서 풍물놀이 전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계승학교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경일고등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 이것 하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당연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올해도 저희가 둔배미놀이로 가나서 경기도대회에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고요. 계속 어쨌든 안산의 전통 와리풍물놀이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전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 모임 형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경일고등학교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저희 전수하시는 선생님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민근위원 선생님은 몇 분이고요. 대상 학생은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비 1,400만원이 어떤 재료비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강사비하고 재료비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강사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여기에는 거의 강사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2만 5천원씩 시간당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주1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일주일에 2시간씩 4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선생님은 한 분이 아니라 몇 분 되실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선생님은 두 분이 계십니다. 지정학교에서는 9백만원 정도가 소유가 되고요. 교육을 5백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주 2시간이면 한 달이면 인건비 강사료가 20만원, 20만원에 2명이면 40만원 1년을 봤을 경우에 5백만원 정도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기가 파손 되거나 이럴 때 좀 소요가 되고요.

이민근위원 나머지 9백만원은 악기구입비라든지 재료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게 문화원에서 하는 그런 강의와 또 학교에 나가는 강사, 둘로 나눠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이원화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173쪽에 보시면 성호학술대회 있는데요. 사업수행단체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성호학회가 2004년도에 창립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주로 계신 교수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100여분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 성호학술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개최지는 안산입니까? 아니면 서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안산기념관에서 할 때도 있고 이번에 지지난주에 했는데 서울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성호학술대회가 많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민들한테 그렇게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안산시에서 많은 그런 시민사회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인원은 몇 분이시죠? 학회 인원.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학회에 한 100여분이 활동을 계시고요. 사실 우리 시에서 성호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좀 앞으로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에 가장 역사적인 인물로 성호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174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최용신 기념관 관련된 전기요금은 상임위에서, 성호기념관 관련된 전기요금은 3회 추경 때 삭감을 요구했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삭감돼 올라와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최용신 기념관도 내용을 보니까 3회 추경 72쪽에 보면 예상되는 금액이 기정액은 2,040만원을 세웠지만 실질적인 집행 예상금액은 1,200만원인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시설물의 어떤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시설물 증가는 아니고 상당히 절약을 많이 했다고 행각이 되고요. 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매년 좀더 상승이 되기 때문에 최용신 기념관은 삭감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성호기념관에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면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기정액은 3,600만원이었는데요. 예상되는 집행금액이 2천만원, 그래서 1,600만원 삭감 요구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깎은 게 1,600만원 삭감을 했고요. 그런 형태의 접근이라고 하면 최용신 기념관도 2,040만원 기정액 대비 840만원 삭감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잣대로 봤을 경우에 시설물의 증가요인이 없고 동일건물이 운영이 된다 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 부분에 저희가 2010년도에 상록수 문화컨텐츠개발을 해서 전시관을 재구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대로 두셔야 저희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시설물에 어떤 증가요인이 있다 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렇지요. 아무래도 전시공간을 재구성하면 전력부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178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관련된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저희가 노후악기라든가 또 신규단원이 들어왔을 때 악기구입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민근위원 통상적으로 단원이 들어오면 악기를 구입을 해 주나요, 아니면 본인이 구입해서 들어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악기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혹시 악기가 개인소유 개념은 아니겠지만 본인이 사용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이민근위원 파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파손이라기보다는 노후돼서 악기가 사용이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노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구입을 해 준다 라고 해도 소유의 개념이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글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디 규정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파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관리책임은 없나요? 소유책임은 없다고 하더라고 관리책임.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거의 저희 국악단이라든가 이러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의적으로 파손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희위원 문화예술의 전당.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문화예술의 전당입니다.

박선희위원 수입 2쪽에 보면 문화 나눔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문화 나눔이는 저희한테 뜻있는 분들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소외계층에 다시 표로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금년도에 실적이 한 5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박선희위원 행사협찬하고 후원회비랑은 좀 다른 의미인 거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렇지요. 행사협찬은 목적이 여러 가지인데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표를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문화 나눔이는 본인들이 표를 회사나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금을 문화예술의 전당에 기탁을 하면 그 기탁한 금액을 가지고, 지정기탁이 있고 지정기탁이 아닌 것이 있는데 아닌 것은 저희 예당에서 소외계층에다가 표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지정기탁은 그 지정기탁 구좌에다가 우리가 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지출 11쪽에요. 지역문화 특성화 공연이라고 9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종류의 공연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설명드리죠.

이건 저희 예술의 전당 예산 외에 지금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하고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동아리 지원금입니다. 안산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들 지원금인데 그것을 저희 비용이 아닌 경기문화재단 및 전국문예회관 연합회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박선희위원 동아리라고 하면 아마추어 공연단이나 해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마추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선임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작년에는 2천만원이었는데 9천만원이면 그 폭을 확대한 건가요? 기회의 폭을 확대한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12쪽에 국외여비로 3천만원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항상 매년 가시는 거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매년 가는 게 아니고요. 필요할 때에 가는 거지요.

박선희위원 필요할 때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올해는 가셨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올해 지금 행사 관련해 가지고 갔다 왔고요. 유럽에도 갔다 왔고요. 또 일본에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렇게 해서 작품 섭외라든지 그런 부분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벤치마킹도 되고 또 작품섭외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또 국제거리극 축제도 겸사겸사해도 보고.

박선희위원 거리극축제 공연할 팀이라든지 그런 부분 섭외되는 예가 있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렇지요.

박선희위원 이런 여행을 통해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이나 사진만 보고는 확인이 안 되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갑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14쪽에 문화 나눔이 아까 그거지요. 설명해 주신 것 문화 나눔이 명판은 어떤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명판이요?

박선희위원 네, 명판제작 해 가지고 4백만원이 1식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거요. 저희 문화예술의 전당 현관 로비에 오시면 거기에 문화 나눔이 참여해 주신 분들 10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5만원 이상, 1만원 이상 해서 활성화 좀 하려고 이렇게 명판 좀 보기 좋게 품위 있게 만들었습니다.

관람오시는 분들이 그거 보시고 좀 깨달으셔서 많이 기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 겁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기부한 사람들 이름을 넣어 가지고 명판을 만든 거란 말씀이시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박선희위원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있어요.

박선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을 4백만원으로 계상을 하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왜 추가가 되느냐 하면요. 돈 내는 분들이 기부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늘어날 적마다 이렇게 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지금 전시사업비 중에서 미술은행 대여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미술은행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작품을 보고 큐레이터하고 협의를 해서 대여를 해서 우리가 전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국립미술관 안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미술은행 작품대여해 주는 게. 금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전시관이 몇 개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희 전시관 4실입니다.

박선희위원 4실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실로서는 4실입니다.

박선희위원 사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사용료요?

박선희위원 사용률이요. 사용일이라고 해야 하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70%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공연은 점점 공연수입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활성화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전시관은 그거에 굉장히 못 미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안산시가 미술인프라가 다른 여타 서울 수도권시보다도 잘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경기도 미술관이 안산시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에 큰 전시실이 있고 아시다시피 단원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유료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원미술관은 무료로 하고 있어 가지고 예술의 전당에 전시실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목우회 같은 중앙의 미술전시회가 저희 쪽에 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라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정통 미술전시회보다는 금년에도 운영을 해보고 느낀 것이 정통 미술전시회를 해서 관객이 많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보다는 경기도미술관이나 단원미술관 쪽으로 많이 가시고 저희 쪽에서 올해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슨 탐구놀이전이라든가 이런 전람회 쪽으로다 비중을 좀 높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저도 문화예술의 전당에 좀 여쭤 볼게요.

먼저 기획예산과에 좀 정리가 필요한 게요.

지금 고등학생하고 중학생 자녀 학자금 나가잖아요? 지금 부서마다 달라요. 우리 직원들한테는 44만 3,100원 나가고, 도시공사도 그러는데요.

예술의 전당은 42만 2,400원이 나가고 통장 자녀 같은 경우는 41만 6,760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중학생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하나같이 금액을 하나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통장 자녀든 누구든 고등학생 학자금이 얼마일 거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 4만 7,700원 나가는 데가 있고 5만 9,400원이 나가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해서 하나로 예산이 올라오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설공단에 정수기 임차비용이 있어요. 67쪽에 20만원짜리 한 달에 이게 재활용선별센터에요. 정수기가 몇 대예요? 2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4대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한 달에 5만원씩해서.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요. 지금 끈달린 쓰레기봉투 나가는 것 혹시 아세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평가인데요. 편리하다는 평가, 하나는 좀 약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평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제작되어 있는 게 배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세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춘화위원 그거는 이런 게 나와 있다 라고 하면 구매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차단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달이 안 되고 가게 판매점에서 그걸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 하면 배송하시는 분 있지요. 그 분이 얘기를 안 하고 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면 판매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알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니까 못 팔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좀 더 홍보를 해서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박스에 들어만 있고 전혀 판매가 안 되고 있고 시민들이 찾는 분들은 찾고 있고 그러니까 안 나오나보다 이렇게 되고 다른 지역에서 제안을 정말 아이템을 보고 도입을 해서 제작을 한 거잖아요. 시민들이 되도록이면 편리한 쓰레기봉투가 됐든 뭐든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엉뚱한 곳에서 그렇게 차단이 돼 가지고 제대로 안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당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이춘화위원 공무원 파견수당이 있어요. 30만원이요. 그거 어떤 근거기준이 있으신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요. 지금 한 분이 지난달부터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규정 가지고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잖아요? 5만원씩 103본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컴퓨터 대당 한 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또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그게 또 그렇게 안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보통신과하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비용 절감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이춘화위원 그리고 케이블 TV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케이블 TV는 저희 그렇게 별로 보는 거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10만원씩 올라왔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채널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한 10채널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10채널 보면 그럼 얼마예요. TV가 몇 대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사내에 대수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그럼 10만원 곱하기 12월 하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습니다. 실비 정산하는 거니까요.

이춘화위원 그래도 몇 대 곱하기, 이 밑에는 있잖아요. 급량비는 7천원 곱하기 42명 곱하기 13일 곱하기 12월 이렇게 자세하게 하니까 아는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게 그렇게 대수보다는 채널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채널 계산해서 몇 대예요?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하지요. 10채널 이상 보지요. 기본이 10채널, 20채널 그렇게 되는데 몇 대가 보는 거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런데 TV 대수가 많고 적고 간에 그 10채널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건 계산을 그렇게 하지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이춘화위원 그렇게 안 하는데요. 스카이나 뭐 이런 것 이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공중파하고 뉴스하고 뭐 이런 정도해서 보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서 보는 게 한달에 2만 3천원 이렇게 내잖아요. 그거를 몇 군데에서 보길래 10만원이 나오는가 라는 확인을 하기 위한 건데요.

그리고 아까 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화 나눔이 명판 가격 있는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명판이요.

이춘화위원 또 밑에 안내지가 있고요. 문화 나눔이로 인해서 들어오는 기금 조성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도 5천만원 들어왔습니다.

이춘화위원 5천만원이면 그러면 20%가 나간다는 얘기네요. 그 외의 것으로 쓰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안내지가 600만원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러니까 지금 문화 나눔이로 들어오는 돈은 바로 문화 나눔이로 100% 나가고...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거기에 수반되는 유인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판을 만든 거지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들어오는 것을 위해서 1천만원을 쓰게 되는 그런 것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1천만원이요?

이춘화위원 보세요. 지금 명판제작이 4백만원 나가고 안내지가 6백만원 나가고 결국 1천만원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러니까 1천만원 써서 5천만원 들어오면 수익이 4천만원이죠.

이춘화위원 그렇기는 한데 굳이 이것 명판제작을 해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니죠. 명판제작을 함으로 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보는 분들이 와서 나도 기부 좀 해야 되겠다는 유발효과가 있는 거지요. 광고효과입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경제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송세헌위원 506쪽인데요. 제3토취장 부지교환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전기연구원하고 산업기술시험원하고 이 토지하고 우리 시 소유 땅하고 이렇게 교환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우리 시 땅은 어딘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3토취장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2토취장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2토취장도 저희 땅입니다.

송세헌위원 위치가 2토취장은 어디고 3토취장은 어디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한양대 산기연 옆에 붙어 있습니다. 2토취장, 3토취장이.

송세헌위원 임야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현재는 임야하고 답으로 돼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그러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지금 경기TP하고 산기연하고 한국전기원이 연구시설로 돼 있거든요. 연구시설로 돼 있는데 지금 3토취장은 지금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학교시설로 해서 그렇게 관리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한양대학교하고 저희 경기TP하고 교환하게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학교시설로 해서 교환하려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학교시설로 하려고 그럽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2토취장 3토취장 면적이 토털 얼마나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3토취장이 5만 9천평 조금 넘고요. 2토취장이 2만 2,800평 정도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8만 한 2천평 되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송세헌위원 8만 2천여평이고 지금 우리가 경기TP하고 이렇게 들어선 땅은, 교환하려는 땅은 4만평인 거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저희는 4만평이 되겠습니다. 경기TP가 2만평이고요. 산기연이 1만평, 한국전기연구원이 1만평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4만평하고 8만 2천여평하고 바꾸려고 그러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닙니다. 2토취장은 지금 교환대상이 아니고요. 제3토취장만 교환대상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3토취장만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5만 9천여평?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5만 7천평입니다. 정확히 5만 6,972평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하고 4만평하고 교환하시려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교환을 하는데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교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도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당연히 공유재산 취득...

송세헌위원 의회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받아야 됩니다. 절차상 꼭 받아야 됩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아직 안 받으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아직 도시계획관리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감정평가라든가 환경성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순서가 취득 승인을 받고 이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먼저 그런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공유재산 의결을 받을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순서가 업무의 절차상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우선 해 놓고 해야 그런 것을 공유재산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게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509페이지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그것도 도시계획 변경을 하시려고 그러나 보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것도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현재 공공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청사를 폐지를 해야지만 물류센터...

송세헌위원 지금 이것 공단에 있는 땅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성곡동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송세헌위원 517페이지에 농업마이스터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농업마이스터대학은 농업인이 학업하고 현장학습을 같이 하면서 경력과 기술을 익히는 그런 체제입니다.

송세헌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요. 한국농수산대학이 있고, 화성시 비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에 한경대학교, 원당에 농업대학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대학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시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원이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일인당 270만원씩 학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 포도재배농가, 그 다음에 한우사육농가, 시설채소농가 이렇게 해서 10명이 지금 안성에 있는 한경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내년부터 각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2009년까지는 도에서만 지원을 해 줬는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도에서 하던 사업을 2010년부터는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도 도비 지원이 되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국비가 50%, 도비가 12%입니다. 자부담이 10%이고요.

송세헌위원 이것 시 지원비는 임의로 정하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학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학비를 일인당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이 시 재량으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떤 법이 정해져 있어서 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저희가 지원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그 대상자가 도에서 지정한 품목이 있습니다. 축산, 식량 작물, 과소, 채소 이렇게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경력과 기술을 가진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학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518페이지에 지방 관리 방조제 개보수 예산은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방조제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방 관리 방조제는 우리 시의 대부도에 있는 건데 7개 지구에 21개소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대부도에만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대부도에만 있습니다. 방조제이니까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2009년도 금년에는 없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금년도에는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이게 방조제가 1945년도부터 50년도에 다 축조가 된 겁니다.

제방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탈락도 심하고 균열도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침식도 많이 되고 단계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 밑에 쥐약구입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쥐가 많습니까? 그 전보다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전보다는 많지가 않는데 저희가 양곡창고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농촌동에 공급을 하고 양곡창고 위주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예술의 전당,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도시공사 나와 계신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예술의 전당에는 시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 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건데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 돈을 많이 앞으로 벌어오십사 하는 그런 의미가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연아라든지 이런 스포츠 쪽에도 선수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데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획하시는 사업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년 단위 계획을 세웠다든지 5년 단위 계획을 세웠다든지 그런 플랜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장기수입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시에서 주신 자본금 자본잠식 상태로 자본금이 잠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까지는 저희가 돔구장 시공과 더불어서 위수탁공사 수입, 돔구장 관리공사 수입 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거의 원가정도에 맞춰주고 2011년도부터는 저희 도시공사가 흑자 공사가 되도록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수탁 공사도 금년에 자본잠식이 너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에다 위수탁 공사를 요청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돔이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고 기타 37블록, 청소년수련원 부지, 기타 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물출자를 해 주시면 2011년부터는 저희가 틀림없이 흑자공사가 되도록 저희가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당연한 거죠. 다소간의 자본잠식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그것은 감수해야 되니까 당연한데 그래서 지금 2011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도 정도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저희가 약 5년 정도의 사업계획은 지금 장기적으로, 일단 단기로 해서 내년까지는 지금 저희가 계획이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계획은 아직 저희가 수립을 하지 못한 게 시에서 도시공사 설립 때 약속하신 37블록, 청소년수련 부지, 기타 시 유휴부지를 현물출자가 어느 시기에 저희한테 될 건가 거기에 따라서 2011년도, 12년도에 저희 사업계획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저희 모든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하반기면 저희가 흑자로 전환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의 전체적인 예산이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안산시에 돈 좀 많이 벌어 오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투자경영과장님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투자경영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161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투자유치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전년도보다는 삭감이 됐나요? 09년도 비례해서 2010년도에.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삭감됐습니까?

김명환위원 아주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삭감사유가 뭐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금 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업무추진비를 본예산에 세우고요. 추경에도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그야말로 투자유치는 안산시가 부유할 수 있고 또 시민이 그야말로 잘 살게 할 수 있는 일환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업무다, 이런 중요한 업무에 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된 그런 일은 참 그 동안 일을 안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재정부족으로 했는지 09년도에 업무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계량화 된 실적은 없고요. 저희 사업이 대부분 민자 투자사업유치인데요. 상당히 민간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건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분들하고 미팅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한 달도 되고 일주일 이상도 되고 그러다 보면 점심 때가 되거든요. 그러면 같이 식사도 하고...

김명환위원 사실 많습니다.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창출해낸 것은 좀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중에 10건 중에 한 건만 되어도 성공이니까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다분히 아주 섬세하게 계획적으로, 또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해서 우선 중요한 게 사업성을 느끼게 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저희가 사업성을 판단을 해야 되고요.

김명환위원 예, 그래서 중요한 업무다 라고 생각되면서 정말 이 중요한 일을 맡으실 때 앞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바로 그 밑에 외자유치 전문기관 코트라 투자설명회 공동참가에서 2천만원이 서 있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09년도에는 없었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난해에는 이 사업이 용역비가 코트라에 예산이 세웠어요. 코트라에 용역비가 세워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코트라하고 경기도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같이 용역을 수행한 게 있습니다. 대부프로젝트하고 아시아 컬처 빌리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2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코트라하고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같이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투자유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코트라, 경기도?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경기도하고요.

김명환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우리 시도 공동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2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같이.

김명환위원 이렇게 하면...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게 코트라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기도가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 중기센터 해외지원건설단이라고요. 거기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보조금을 같이 지원해서 그쪽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김명환위원 설명회를 공동참가하면 우리한테 얻어지는 게 뭐가 됩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무래도 그러한 해외유치에 관한 기본적인 노하우는 코트라나 경기도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또 투자유치에 대한 돈을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들 그런 것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기존 계속 접촉을 해 왔던 외국기관이나 개인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하면 사업성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결국은 우리 시에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고 보면 됩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없던 예산이 2천만원이 잡혔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과물이 와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때에 따라서 10건 중에 하나, 때에 따라서 100건 중에 하나가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철저히 해서, 과거에는 전쟁 잘 한 사람 영웅이라고 말 했을지 몰라도 지금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시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사람이 그래도 영웅대접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3회 추경에 보면 호수공원 보완공사를 위한 수자원공사 부담금에서 50억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몇 쪽이죠?

김명환위원 321쪽이요. 세입 예산 보면요.

총 100억 중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2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안산시에 수영장 부지가 있잖아요? 현재 꽃풍의 언덕이라는 곳에 수영장을 지으라고 100억을 주기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수년간 방치를 했죠? 방치를 해 놓고 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 후에 이제 노력을 해서 50억을 받고 이제 50억을 받기로 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3회 추경에 50억을 잡아놨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동안 2002년부터 방치해 놓은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100억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안산시 재정이 부족한데 100억을 받게 해 주고 또 이 100억이 약속대로 꽃풍의 현재 언덕이라는 곳에 수영장을 짓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하절기에 강원도도 안 가고 워터풀도 안 가고 가까이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자원에서 당초에 수영장을 지으라고 또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호수공원 보완공사라고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편의상 세입 부분인데요. 세입 부분에 수자원공사에서 어떻게 본다면 제가 알기로는 안산신도시 1단계 사업을 하면서 남은 이익금을 어떻게 보면 시에다 주는데 있어 가지고 명목을 다른 여러 가지 부기를 다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안산시가 재정이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세입을 위원님께서 힘쓰셔 가지고 100억이라는 것을 잡았는데 이것을 꼭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저희 국장께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당초에 약속해서 이 돈은 어느 부분에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수년 전에 약속해서 왔으면 그렇게 부기를 해야지 아무리 재정이 없어도,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못 받고 있었던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됐으면 그것을 원칙에 의해서 수영장 건설하는 비용에 일반부담금으로 표기를 해야지 호수공원 보완공사를 위한 부담금 이것은 적절치 않다, 항상 원칙은 지키고 가는 게 좋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김명환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번 의회 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저희가 안산2단계 호수공원 지역 내 시설물에 대한 설치와 거기에 대한 분담금 100억에 대한 상호간에 약정이 있었습니다.

당초 시설물이라는 것이 야외수영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그러나 그 호수공원 내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이 합당한 결정인가, 안산시 입구입니다. 거기가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런 곳에, 또 지금 현재 주거지역도 되어 있고 지형적으로 경사지형이고 그래서 수영장에 대한 건립은 저희 내부 집행부에서는 이미 의사결정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제척을 시켰습니다. 수영장 건립은.

그러나 단 호수공원 내 어떠한 시설물이든 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100억원이라는 어떤 분담금에 대한 상호간에 약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우리 호수공원에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물에 투입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 지금 우선은 지금 50억과 다시 추가 50억에 대한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해서 그러한 재정운용상에 탄력 있게 사용을 하고 향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호수공원에 대한...

김명환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국장님 물론 저번에 번복되는 답변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심지어 지금 무슨 소리가 돌고 있느냐 하면 안산천에 옆에 워터풀이 생기고 있죠? 거기 알고 계십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알고 계시죠? 거기가 지금 오랜 기간동안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짓다 말다 짓다 말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되세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글쎄요. 개인기업의 어떤 자금...

김명환위원 개인기업이라서 모르겠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항간에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느냐 하면 그 곳에 민간이 워터풀장을 짓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야외수영장을 만들면 거기는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안산시민의 가정경제를 봤을 때 그런 시설이 강남이나 분당이나 일산에 있으면 잘 될지 몰라도 거기 분양 받은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도 올라가다 말다 하고 있고.

그래서 항간에는 거기가 워터풀장이 생기니까 이곳에 수영장을 시에서 안 짓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려오는데 정말로 시에서 바른 정책을 펴려면 시민들 가정 경제를 편하게 해 주고 호주머니를 가볍게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동안 갈망하던 그 곳에 수영장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곳이 좀 부적합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약 1만여평 되지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바닥 밑에 쪽에는 고르지요. 위의 쪽에는 약간 경사가 졌지요. 바로 옆에 또 하천도 있지요. 그렇지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도 짓고, 물론 눈썰매장이 경사도가 있어야 되는데 수영장 옆에 물썰매장을 만든다고 할 때는 환상이란 말이지요.

또 하절기 수영장을 활용하고 봄과 가을에는 그곳에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도 있고 겨울에는 냉선을 깔면 스케이트도 탈 수도 있고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용역 한번 해보시지요. 용역비 5천만원 1억 엉뚱하게 다른 데 들이지 말고 과연 이 장소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걸 지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초에 수자원에서 수영장 지으라고 100억을 준다 라고 약속한 것도 못 받고 그러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면서 받게 됐는데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당초에 어떤 과정이든 간에 계획단계에서는 거기 야외수영장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구상이 돼 있었지요. 그렇지만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는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는 그런 과정들이 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해 보셨어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해 보셨어요? 해 본 근거가 있으면 주세요. 이런 걸 용역하시라니까요? 과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주셔야지요. 집행부 몇 분이, 그러니까 소문나잖아요. 그 워터풀장 때문에 안 한다고. 이런 얘기까지 들린단 말이지요. 지금 와~스타디움 옆에 하절기에 비닐 이용해 가지고 정화도 안 되고 거기 미어집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일단 위원님께서 지금...

김명환위원 이것 용역 한번 해보세요, 부적합한지.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일단 위원님께서 부분에 계속 말씀이 계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입지에 대한 어떤 적합성이라든가...

김명환위원 어제 스포츠마케팅과에서는 과장님이 꼭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스포츠 시설이니까.

지금 우리 투자경영과장님 돈이 없으면 외자유치하고, 거기 호수공원이 20만평 아니에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호수공원 전체가 그렇지요.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20만평 이런 공원 옆에 좋은 시설을 해놓으셔야지, 그 앞에 아파트 없어요. 그 우측에 학교 있고 우측에 아파트가 있어요. 전에 국장님께서 바로 아파트에서 보면 수영장이 보인다고 그랬는데 아파트 바로 앞이 37블록이지요. 아파트는 그 우측에 있습니다. 양지중학교 뒤편에 있어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 아파트에서 수영복 입은 것, 호텔에도 수영장 있어요. 그죠? 여름에 수영복 입은 게 그렇게 흉이 됩니까? 저번에 제가 그 말씀 듣고 ‘이것은 뭔가 좀 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 들리는 얘기가 워터풀장 때문에 안 짓는다고, 우리 시가 개인 기업을 위해서 시민들이 즐겨야 될 공간을,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여기는 처음 약속대로 수영장을 꼭 지어야 됩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변수가 개인이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실제 입지에 대한 문제, 또 재정운용에 대한 문제, 여기에 단순히 100억 플러스 되는 재정투입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복합적으로 감안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김명환위원 과거에 이곳에 제안한 사람 있었지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공식적으로...

김명환위원 제안했었습니다. 의회에 설명 했어요. 의회에 설명했는데 의회에서 받아 주지를 않았어요. 수영장을 짓겠다고 제안서 다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 재정이 없으면 민자유치라도 해서 수영장을 꼭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당초에 수자원에서 수영장 지으라고 이 예산을 준다고 그랬으면 그렇게 가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그곳이 수영장 부지인지 아는 사람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도 안 됩니다.

시민들이 이곳이 수영장 부지인데 지금 돈도 못 받고 있다가 100억씩이나 받아서 못 짓고 있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저는 그곳이 수영장 부지라고, 꽃풍의 언덕으로만 알고 있는데 현수막을 좀 붙이고 싶은 그런 심정까지 느꼈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영웅이 전쟁 잘하는 사람이 영웅이지만 지금은 시민들 부유하게 살게 만드는 사람이 영웅이고 또 즐겁게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영웅인데 돈도 주고 부지도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미룬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 않기 바라지만 그 워터풀장 때문에, 민간기업 때문에 않는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영장을 꼭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 부담금이 호수공원 보완조성공사가 아닌 수영장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이미 50억원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받아서 했지요? 당초 자료에 보면 호수공원 및 야외수영장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을 겁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일반재정운용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50억은 일단 좋다 이거에요. 50억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지요. 시민을 정말 무시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주변에 들리는 그런 얘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영장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관계부서로 하여금 지역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요. 저희가 복합적인 입지에 대한 검토라든가 한번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정책과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경제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김명환위원 사이언스밸리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민간위탁금에서 2억 2천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2억 2천입니다.

김명환위원 설명해 주시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한양대학교 내에 사이언스밸리로 금년 1월 22일날 브랜드를 확정했습니다. 그 동안은 한양대학교에 R&D 기관이 있었는데 6개 기관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LG소재부품연구소, 경기TP, 한국산업기술원하고 한양대 6개에 기관이 있었는데 이거를 명령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2일날, 그리고 4월 8일날 브랜드 런칭 기념행사까지 가져 가지고요.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있는 R&D 기능을 하는 연구기관을 안산사이언스밸리라는 명칭을 붙여서 정말 안산 연구기관이 산학연이 클러스터로 된 그런 연구기관을 만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경기도로 본다면 광교는 공공기관의 그런 R&D, 그리고 판교는 기업의 R&D하고 안산은 사이언스밸리가 산학연 이렇게 세 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가 이 사이언스밸리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고도화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고도화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기업들이 연구 그런 데 어떤 지원을 하고 자문을 하고 정보를 주고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고도화가 되면 고도화 된 환경에 적합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김명환위원 물론 작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나라당의 박순자 최고의원님이 반월시화산단에 고부가가치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대학교수들하고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청에서 회의를 또 가졌고요.

물론 반월시화산단은 고도화산업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연 우리 사이언스밸리에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2억 2천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김명환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냥 투자만 하지 말고 중간 중간 관리를 잘해서 그야말로 실속 있게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경제정책과장님, 광덕로 테마광장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지금 103억입니다.

성준모위원 총 공사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총 공사비는 180억이 책정됐습니다.

성준모위원 낙찰금액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103억입니다.

성준모위원 언제 낙찰이 됐나요? 일자가 언제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낙찰일자가 3월달에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낙찰 잔액이 그러면 57억원이라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57억인데 그 중에 총 180억에 저희가 감리비나 이런 것을 총 합해서 거기서 181억 중에 65억 3천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현재 추가로 여기 올린 게 65억 3천만원을 올리셨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우리 경제사회위원회 1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얼마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59억 7천만원입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턴키방식하고 기타방식하고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는 못 드렸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번에 160억에서 103억에 낙찰이 돼서 저희가 그 나머지 잔액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는데요. 이 예산은 180억은 이미 기 2007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이고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해부족이라고 설명을 하시지만 상임위나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아니,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서 이런 결과가 벌어지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점은 과장님이나 기타 아니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조급성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80억 공사 우리 시에서 이런 걸 못하지 않아요. 우리 시에서 와~스타디움 1,128억짜리도 우리 시에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사는 우리 국장님이 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이 광덕로 부분에 대해서 살기 좋은 도시...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성준모위원 살고 싶은 도시 1위에 선정돼서 20억 들어와서 180억 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했던 거예요. 준비기간이 아주 길어요. 그 살고 싶은 도시 1위라는 뜻은 우리 시, 이쪽이 좀 어려워서 그때 건교부 공모전에 출전해서 1위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된 광덕로인데 지금 급하게 턴키방식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원래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시공으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었겠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아니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턴키방식이 실시설계 발주시공이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렇지요. 일괄 시공하고 설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못보고 지금 입찰을 하신 것 아니에요? 봤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준모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180억원의 예산을 만들어 냈던 얘기는 180억원 어치 거기를 조성한다는 금액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것 추진하면서 103억에 한다 라고 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103억에 한 게 아니고요. 업체에서 그렇게...

성준모위원 아니, 업체가 하든 그건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180억원 짜리를 과장님이 턴키방식으로 잘해서 103억에 낙찰돼서 시공사가 삼호가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103억에 하면 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103억에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본설계도서를 기술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평가 한 다음에 평가위원회에서 점수와 가격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 업체에서 기본설계에서 나온 그거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입찰안내서는 우리 시에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안내서를 만들었는데요. 그 실시설계를...

성준모위원 그러면 입찰안내서에 이런 모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입찰안내서에는 우리가 구상했던, 우리 시에서 구성했던 광덕로 테마광장이 전체적인 입찰안내서에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전체는 안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육교 같은 거는 재활용한다든가 가변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주는 거지 지금에 있는 그 18개...

성준모위원 그러면 과장님, 턴키방식으로 왜 채택을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턴키방식으로 채택한 이유는 특수공사입니다. 특수공사고 그리고 원래가 턴키방식은 300억 이상 해야 돼요. 그런데...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그런 원칙을 벗어나면서 180억짜리를 턴키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래서 저희가 광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창성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특수한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턴키로 해서...

성준모위원 그러면 더 잘됐네요. 독창성과 창의성이 묻어날 수 있는 턴키방식이라고 하면 103억에 만들어 내셔야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103억에 낙찰된 것은 그대로 저희가 조감도대로 그대로 다 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시가 갖고 있던 이 턴키방식의 독창성을 그 업체의 것을 받아오려고 지금 입찰한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렇죠.

성준모위원 삼호는 또 103억을 써 냈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103억원 어치 하면 되잖아요? 그 103억 가지고 독창성, 창조성 다 나와야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안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103억에 하는데요. 실시설계하면서 자문위원들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24가지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우선 시급한 공사, 그러니까 지금 공사 병행해서...

성준모위원 그러면 103억 공사에 24곳 지적이면 그 회사의 독창성은 없다는 규정이 되잖아요? 아니, 24곳씩이나 문제가 발생된 그러한 업체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지금 나온 조감도에는 독창성이라든지 예술성이 다 가미가 됐습니다. 가미가 됐는데 그 설계자문위원이 좀 더 광장을 광장답게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지적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그걸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성준모위원 이유가 부족한 것이 지금 이게 어떤 의혹이 드느냐 하면요. 지금 180억짜리를 103억에 낮게 맡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추가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하는 아주 고전적인 비리나 부패 이런 냄새가 나는 공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왜 우리 의회에서 180억원 어치 하라고 그랬는데 왜 급하게 해 가지고 103억 만들어놓고, 그러면 낙찰잔액은 당연히 우리 180억 들어갈 걸 57억원이나 아껴 가지고 하면 엄청나게 과장님은 시를 위해서 고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도로 다시 이것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된다고 하면서 24곳 되는 문제점이 발생됐다 라고 하면 이것 누가 믿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문제점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실시설계 자문위원들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반영을 하게 돼 있고요.

성준모위원 바로 거기서...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리고 의심이 된다면 저희가 뭐 수사기관도 좋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 도 감사, 이게 국비 도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도 그런 감사를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투명성이 없다면 저희 언제든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왜 저희가 이 부분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요. 지금 공사가 지금 저희가 우선순위 된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이번에 안 되면...

성준모위원 과장님, 바로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 생각 가졌으면 굳이 턴키방식의 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중요한 우리 안산시에 아주 중심지예요. 여기를 지금 개발해서 상인들 또 그쪽 2단계 신도시 주민들한테 어쨌든 우리시 160억 예산이 투입되는 아주 중요한 공사를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자초를 하셨나, 아니면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일반적으로 기본설계하고 부족하면 실시설계 보완하고, 그 다음에 발주하고 이런 절차만 거쳤어도 굳이 이러한 문제가 안 생겼어요. 안 생기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타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광장이 지금의 그림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는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이시고 그렇게 독창적으로 하다가 문제를 발생시키셨어요. 103억 낮은 금액에 써 가지고 업체는 입찰 받고 또 우리 시는 103억에 65억은 %가 몇%에요? 그냥 180억 빼고 본 공사가 103억 짜리인데 추가 설계비용으로 65억을 얹어주는 그런 공사가 안산시에 어디 있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103억짜리 공사에 추가설계비용으로 해서 65억을 얹어서 공사하라는 그러한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59억이나 삭감돼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나머지 필요한 시설이 쭉 나와 있지만, 아니, 그러면 건설폐기물 같은 것 당연히 공사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거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요. 100톤 이상 되는 거는 분리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공사는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타공사는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을 하나하나 내역을 다 설계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지금 160억원에 저희가 지금 발주를 했잖아요? 그 금액에 지금에 있는 그러한 그림은 기타공사를 했을 때는 그림도 나오지 않겠지만 그 부분 부분마다 설계금액이 다 거기에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여기 써있는 거 보면 서울광장도 250억으로 했다가 450억까지 늘어났다고 하지만 모든 공사는 돈이 들어가면 갈수록 좋아요. 어떤 공사는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건물도 평 단가가 5백만원에 지을 수 있고, 1천만원짜리는 급이 틀려요. 당연히 그런 공사는 예산이 소요될 것은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어쨌든 180억에 승인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은 하시면 되는데 잘 한다고 103억에 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103억에 독창성과 창의력이 묻어나는 공사를 하셔야지. 나머지 완공해 놓고 1년이든 2년이고 완공해서 부족하면 의회에 오셔 가지고 또 어디 한다고 추가로 하시던지 이게 정당한 건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바로 그것 맞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이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성준모위원 잠깐만요. 이것 지금 공사할 때 들어가면 예산 절감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180억짜리 공사를 하셨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녹여냈어야 돼요.

과장님이 자랑스럽게 갖고 온 것은 103억짜리를 만든다고 하신 거고요. 그러면 103억에 대해서 만들어 내세요. 삼호하고 독창성을 찾아서 어쨌든 103억짜리 광덕로 테마광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그게 실물이 나온 다음에 부족하면 또 요구하시면 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부분이 지금 타임상 지금을 놓치게 되면요. 지금 공사를 하는 18개 항목이 지금 땅을 파고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덮어서 포장을 하면 다시 재시공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랬을 때는 예산이...

성준모위원 그거 하고도요. 또 생길 거니까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래도 그것은 저희가 불 보듯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준모위원 불 보듯 뻔한 현상을 103억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네, 내역에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데 그러면 103억에 대한 내용은 허접하다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준모 위원님 답변이나 질의를 너무 이렇게 싸우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타협점을 좀 찾으세요. 진정 좀 하시고.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도시공사 사장님께 잠깐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목적이 뭔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저희 목적은 시의 여러 유휴부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시의 수익을 증대시켜서 시 예산이나 시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도시공사 설립 목적이고...

성준모위원 사장님께서 우리 도시공사 조례를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공기업 만들어서 한 의미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리고 시의 대형이나 특수공사 이 공사를 일반기업이나 또 공기업이나 관에서 많이 접했던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좀더 싸고 기술적으로 훌륭한 여러 가지 공사를 해서 시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사장님 그것은 하나의 방법, 도시공사 공기업 사업하시면서의 방법이고 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안산시 세금으로 출자를 해서 만든 우리 공기업의 목적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자치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라고 우리가 공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내용의 방식에 일부가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우리 조례에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만든 공기업이 너무나 허약하게 일처리를 지금 시작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도시공사의 현재 자본금이 얼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50억입니다.

성준모위원 50억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성준모위원 지금 조직현황은 직원이 몇 명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직원이 11월말까지 26명입니다. 12월달에 한 사람 더 도시계획기사를 채용해서 현재는 27명입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인건비 이것만 보니까 인건비가 13억 5,300만원이나 현재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금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 시 조직에 있는 미래도시과나 건설과가 하는 동 자치센터 건립, 도로건설 이러한 것을 가지고 가서 지금 사업이라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본 목적은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도시공사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상록수 다목적체육관은 원래 도시공사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미래도시과에서 설계가 들어갔어요. 미래도시과에서 설계공모해서 설계가 들어가서 기정예산도 미래도시과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이것을 위탁을 준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가 그런 일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안산시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큰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그 역할을 저희가 목적으로 해서 탄생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사장님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지 사업계획서를 내시는데 아까 우리 김판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에는 맨 무슨 동사무소나 짓는다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지금 돔구장 이하 여러 가지 일동 복지타운, 기타 청소년수련원 부지개발, 그 다음에 농촌연구소 부지개발, 북측간석지 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핸들링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핸들링 하신다는 것을 일단은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저희가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저희가 도시공사에 필요한 것은 우리 시에 앞으로 시가가화 예정용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 시가지 지역, 대부도 지역도 개발해야 될 이러한 곳을 도시공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시개발법으로 잘 좀 하라는 뜻으로 하는 거지, 그 40억짜리 동사무소 하나 짓는 것을, 그것도 짓는 것도 아닌 그런 쪽의 계통의 표현은 구전 얼마 먹고 시공사 업체 넘겨주는 이러한 단순한 일을 반복하시면 도시공사 자체가 체질이 허약해집니다.

지금 한 건이라도 돔구장을 하려고 지금 도시공사를 만들었다는 냄새가 아주 물씬 납니다.

저희도 알면서도 했지만 돔구장이 안 됐을 시에는 도시공사의 역할은 없어요.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잠깐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저희 직원들 많이 나와 있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아마 10여 차례 이상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동사무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다, 동사무소 이것은 우리가 처음 새로 모였으니까, 또 시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트레이닝 삼아서 철저히 하자...

성준모위원 사장님 그러시면 상록수 체육관은 원위치 시키세요. 그것을 왜 받아 가지고 기 추진되는 사업을 거기서 위탁수수료 먹고 자본잠식 될까봐 지금 이런 것을 맡으시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부터는 저희 도시공사가 아마 흑자 공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줘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그것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저희 설립해서 지금 13억이 들어갔는데 금년은 완전히 13억을 자본잠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첫해지만 자본잠식을 조금 하고, 내년까지 자본잠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까지는 우리가 본격적인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준비하는데 2년, 3년 걸립니다.

지금 다행히 돔구장은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에서 많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내년에 자본잠식을 최소한 줄이자 해서 가능한한 금년하고 내년만 위수탁공사를 저희한테 줘 가지고 자본잠식을 좀 줄여주십사 하고 시에 몇 번 부탁을 해서 넘어온 게 상록수 체육관, 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사장님께서는 조직을 보호하고자 자본잠식을 방지하고자 하지만 안산시 공무원 1,700여 공무원이 계시는데 건설과도 있고 미래도시과도 있어요. 토목직, 건축직, 시설직들도 있어요. 그 분들 할 일이 없어요. 안산시에서 할 일이 없으면 결국 우리 시 이번 예결위 하지만 1조원 되는 예산에 공사할 것도 없고 그러면 직원들이 필요가 없어요. 토목직, 건축직 구조조정해서 다 내보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도시공사에서 가져가서 한다 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시설직들을 뭐에 써 먹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도시공사 자본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10년, 20년 베테랑 된 엘리트 공무원들 할일이 없어져요.

아니, 건설과에서는 도로도 가져가고 동사무소 짓는 40억 짜리도 서너개 가져가고 추진하던 것 상록수 다목적체육관도 가져가고 그러면 우리 시 직원들 뭐에 써 먹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제가 처음 와서 봤을 때...

성준모위원 바로 거기서 우리 사장님도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흑자계획이 있다 라는 것을 위원들한테 다 브리핑하셔 가지고 2, 3년 기다려 달라는 그런 안을 주시면 2, 3년을 기다리죠. 왜, 장기적으로 도시공사 필요하면.

그런 지금 계획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다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마무리 하시죠.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경제정책과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어떻게 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국비 60%하고요. 지방비 40% 해 가지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시민시장입니다.

홍연아위원 시민시장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홍연아위원 어떻게 현대화를 할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지금 굉장히 간판이 노후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치 간판을 보수 내지는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홍연아위원 시민시장 재정비 사업 계획 중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계획 중인데 그 사업이 빨라도 3년에서 한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너무 노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먼저 노후된 것을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3차 추경 보면 도시개발주식회사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요. 지분 인수는 완료됐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지분 인수 완료됐습니다. 12월 7일분으로 잔금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잔금까지 납부하셨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홍연아위원 주당 얼마로 된 거죠? 일부 삭감인데.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주당 당초에 25만 8,823원에서요. 24만 5,830원 약 1만 2,940원 정도가 저희가 조정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조정사유는 뭐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5%를 조정을 했습니다. 금액이 660억에서 627억으로...

홍연아위원 사유가 있어야 조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자산가치나 이런 것 따져서...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한난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구체적으로 보안은 아니고요. 그 5%를 한난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한 삼천리하고 협의를 했어요.

홍연아위원 협의를 그냥 깎아달라고 하면 그냥 깎아주는 것 아니잖아요? 사유가 있어야 깎아주는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기본적으로 깎아줬습니다. 기본적으로 5%는 조정을 해 줬습니다.

홍연아위원 5%가 최대 범위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최대 범위는 10%인데요. 5%는 조정을 해 준 겁니다. 5%는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어떤 중대한 하자가 발생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추가로 5%를 또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완료가 됐으니까 협약서 공개 가능하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삼천리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삼천리는 계속 거부한다고 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삼천리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계속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지분 완료 후에도 동의 구하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홍연아위원 그런데도 안 된다고 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홍연아위원 도대체 의회에도 공개를 안 하고 영원히 공개를 안 한 협약서로 계약을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시민의 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합작투자 계약서가 기업의 투자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공정 공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공정 공시 제도는 증권시장을 통해서만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기업의 경영계획이라든지 영업실적, 그 다음에 전망과 예측, 투자계획 등 이 모든 것을 증권거래소에서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권거래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지 않고 이것을 공개했을 때 그런 공정 공시에 위반되고 또 저희가 무엇보다도 합작투자 계약서를 할 때 서로 그런 것을 비공개 원칙으로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애초에 왜 그런 약속을 하셨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미 인수까지 완료된 마당에도 그것을 공개를 못하겠다고 하시면 공공성 운운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그 판단을 누가해요? 그것도 시의 예산이 적지도 않게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그러면 시가 인수할 의미가 없죠. 시장 개인의 것도 아니고 집행부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정 공시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또 비공개원칙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공개를 못하는 부분에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인수 되고 나면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하면 영원히 공개 안 하겠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언제든지 공개는 삼천리나 그리고 상공회의소 서로 동의만 하면 내일이라도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무슨 수를 쓰든 동의를 이끌어내서 가져오시는 게 맞죠. 어떻게 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의회와 시민들한테 비공개로 영원히 갈 생각을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더불어서 직접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권고사항 내려온 것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행자부에서 저희가 지난 11월 27일날 매각공고에 대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내년 7월 10일까지...

홍연아위원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우선 전체적인 것을 저희 검토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 이런 특히 지역난방 관련해서는 주민의 어떤 그런 직접적인 경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자부에 열 요금 안정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어필을 해 보고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필을 해 봤는데 계속 매각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부분을 아직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내년 7월 10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행자부에 대해서 이해설득을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에서는 매각하지 않는 게 어쨌든 좋다고 결과를 내 올 텐데 그렇게 설득을 해도 계속 매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행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지난번에 민영화 하는 부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자기 지분 파는 부분은 근거가 없어서 팔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난에는 기획재정부에 선진화 방안으로 했던 거고요. 이번에 행자부는 지방의 선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난은 정부의 소관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선진화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안산도시개발은 행자부에 지방공기업 관련해서 선진화해서 거기에 저희가 포함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어쨌든 계속 하라고 하면 결국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매각을요?

홍연아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대응을 해 보다가 그래도 계속 밀어붙이면 그때 가서 또 하시겠네요? 거기다가 협약서 내용도 공개를 안 하시니 도대체 이게 시민의 기업이라는 것 행안부에서 라도 받아들이겠습니까? 협약서 내용 의회에도 공개를 못하는 기업인데 거기에 공공성이 얼마나 더 담보가 되는지 행안부에서 라고 납득을 할까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최근에 삼천리와 우리 시 간에 주주간 협약에 대한 실무적인 안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앞으로 경영이라든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1대 주주, 2대 주주, 3대 주주였던 역할분담이라든가 법적 권리 이런 것들을 명문화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향후 어느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삼천리에 대해서 저희가 당사자로써 양해를 구하고 결국은 위원님들 보여드릴 겁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를 좀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홍연아위원 시기적으로 어떻게 더 이상 여유를 줍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그런 상호간에,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재량행위가 아니거든요. 전권에 대한 공시제도, 법적 사항들이 담보됐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러다가는 민간에 매각하라는 대로 매각하는 시점에야 공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아니에요.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 지금 행정안전부 권고내용, 말 그대로 권고내용입니다. 작년에 선진화 방향에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거기 선진화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것이 법적으로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단 공사의 경영, 제3섹터 이런 부분에 대한 경영 부분의 합리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적자 부분은 적자 됐으니까 민간에 이양하라, 흑자는 흑자 됐으니까 이양하라 이런 논리는 저희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시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다만 시간적인 여유를 위원님께서 주시면 그런 부분이 명쾌히, 저희도 당장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간적인 여유를 얼마나 드리면 되나요?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 후에 공개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홍연아위원 완료가 되고 나서도 못 보여준다고 하시니 참 의회가 왜 있는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고라고는 하지만 말씀 잘 하셨는데 이익이 나니까 매각하라고 하고, 도시개발주식회사는, 또 다른 기업은 적자가 나니까 매각하라고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 매각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논리가. 더 뛰어난 논리가 있었던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어쨌든 안산시가 1대 주주가 되었는데 정부에서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민간에 매각하는 게 잘 하는 거라고 밀어붙이면 또 그때 가서 팔고, 팔고 나서 지금 삼천리랑 맺은 협약서는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약서 부분과 관련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사실상 공공성을 증명하는 데서도 매우 거꾸로 역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아까 농업 마이스터 대학 지원비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학위가 나오는 그런 과정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학위가 나옵니다.

홍연아위원 정식 학위가 나오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홍연아위원 특성화 학과를 만드는 게 내용 중에 있었는데 어떤 특성화 학과가 해당이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해당 학과가 7개 학과인데요. 축산, 그 다음에 식량작물, 과수, 채소, 화훼, 특용작물, 친환경 이렇게 과를 운영하고 있고 품목은 10개 품목으로 해서 버섯, 사과, 수도작, 시설채소, 인삼, 친환경, 한우, 포도, 양돈, 화훼 이렇게 10개 품목입니다.

홍연아위원 이 학과들이 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학과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지요.

홍연아위원 원래 이 학교들에 있던 건데 지원을 해서 한다 이런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원래 학교에 있는 겁니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다보니까 전문농업인 육성과 관련된 예산들이 적지 않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물론 1년에 몇 차례 하는 그런 교육도 있고요. 또 일정한 과정으로 되어 있는 교육과정도 있던데요. 이 마이스터대학 지원비와 똑같은 성격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어차피 전문농업인 육성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이 되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거는 여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농업인들을 배출하면 여기서 다시 현장실습 위주로 해 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급수를 따지면 좀 고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 이것 중에 취사선택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 중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이 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연계가 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정말 전문농업인이 육성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서요. 일단 우유급식과 관련해서는 대안 마련이 되셨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우유급식은 2009년도에 3,20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는 지원대상을 좀 늘려 가지고 한 6,700명 정도 이렇게 늘려서 목표를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다 소진이 됐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올해는 거의 예산은 다 소진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예산이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건데 대상 자체가 이렇게 늘어났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산은 이게 대상자도 늘었지만 차상위계층 학생 2,900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우유값이 200㎜짜리가 270원에서 33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단가가 좀 높아졌습니다.

홍연아위원 이번에 제가 문제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줄로 아는데요. 어쨌든 학생들이 우유 남기고 안 먹는다 이런 문제 하나랑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유급식을 다 하는 게 아닌데 차상위계층, 지원받는 학생들만 불러서 우유를 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존심 상해서 안 먹으려고 한다 이런 제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진척이 된 게 있는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직까지 그때하고 이게 시기적으로 크게 많은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없는데요.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대상 자체가 그래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거라서 예산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라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되도록이면 전학생 전학년을 다 그냥 지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그런 불편사항이 없어지겠지요.

홍연아위원 그러려면 안산시내 초등고등학생 전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대상 학교에 있는 학생을 말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이든 다양한 방식을 강구해 주시고 실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홍연아위원 쌀과 관련해서는 이게 안산에서 생산되는 쌀에 몇% 되는 겁니까? 11억 5천 지원해 주는 걸로 구매하는 쌀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전부 중학교 전부 공급이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 관내 쌀 생산량의 한 60% 정도는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제가 추정을 하기로.

홍연아위원 상당히 많은 양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많은 양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이것도 처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만, 학교급식 쌀 지원과 친환경 쌀 재배를 연계시킬 수 있는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 없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친환경은 사실 저희 관내에서는 본오뜰에 주로 이게 생산 되는 쌀인데, 대부도도 물론 있지만, 이게 집단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다보니까 일부 농가는 친환경으로 하고 일부 농가는 무농약으로 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사실 친환경 쪽으로 가서 지금 그 추세에 맞춰서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일부 농가 생산량이 떨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농약도 저희는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논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연아위원 어차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하려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하면 전부 다 해야 되는데...

홍연아위원 구역이 다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유리한 점은 그냥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학교급식 쌀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대부분의 양을 실제로 구매를 담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렇게 되면 생산량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물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계획이라도 좀 수립을 해 보시고 그 가능성에 대한 타진을 해 보시고 이런 거라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어떻게 언제 운영하시는 거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보트대회요?

홍연아위원 보트쇼 말고 세계요트대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요트대회는 보트대회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보트쇼하고 같이 하는 건데 보트쇼가 6월 9일부터 13일까지 하는데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도 그 기간동안 같이 하는데 단지 주관부서가 보트쇼는 경기도 경제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코리아매치컵은 경기도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이 부분만 마무리 하고요.

전체 행사비가 얼마나 들고 그 중에 2천만원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건 무슨 명목으로 되는 거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거는 코리아매치컵만 따로 분리를 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국제보트쇼가 사실 우리 시하고 화성시하고 같이 하는데 이게 올해 두 번째 하고 내년에 하면 세 번째 하는데 기대효과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 관람객한테 다양한 그런 해양체험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해양문화를 소개함으로써 해양레저활동 저변확대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대부도하고 탄도항을 해양관광지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트쇼를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주최기관으로서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한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우리 시는 대부도에 해양관광레저라든지 그 다음에 구봉도나 메추리섬에 마리나항 구축을 추진하고 있을 때 레저산업은 상당히 발전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트쇼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에 지금 직접적인 그런 사업성과는 적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우리시 해양레저산업발전이라든지 관광효과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가치가 높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요트대회랑 관련해서는 도비는 없어요? 그냥 2천만원 가지고 보트쇼 중에 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010년도 예산의 경우 저희가 13억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도비가 6억 5천만원이 이미 내시가 되어 있는데도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 잘 쓰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요트대회 예산 2천만원 따로 잡혀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요트대회는 2천만원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도비하고 합해서 13억원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보트쇼를 위해서.

홍연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요트대회와 관련해서는 따로 도비는 안 들어가는 거냐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경기도체육회에서 29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2천만원 이거는 어선어구 이동이라든지 관람석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몇 팀이나 참여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12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요트대회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홍연아위원 몇 개 나라에서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22개국에서 참여를 했답니다.

홍연아위원 22개국인데 12개 팀이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거는 순위별로 팀을 정해 가지고 등수로 1등한 사람이 참석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팀에 다른 나라도 있고 여러 나라도 있고.

홍연아위원 한 팀을 여러 나라에서 구성을 했다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연합팀이 구성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보트쇼는 사실 올해도 당초 예산이 8억인데 이 예산 가지고 추진하다 모자라 가지고 1회 추경 때 3억 5천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계상을 해서 11억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13억인데 이 예산 정도는 있어야 사업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꼭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내시비율이 달라졌던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50% 50%입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것은 안 그랬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올해는 60% 40%인데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위원장 성준모 산하기관을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기관 먼저 간단히 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시설공단 이사장님.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김판동위원 신길수영장 건식사우나 시설공사 있는데 거기에 1,700만원짜리가 2대예요. 그런데 3,4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꼭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셨던 것 같은데 전액을 삭감해서 그런지 오늘 김현준 이사장님 혈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올리지 않았을 텐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저희 신길수영장하고 목욕탕은 건물이 시소유로 전환되는 과정부터 또 목욕탕과 수영장을 오픈하는 과정 전체가 다 안타까운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회에서나 시청에서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 안산시에 모든 지역별로 시민의 편의시설이 어떻게 편제돼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때 공사할 때 처음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하세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래서 그때 하지 못했고 우선 오픈이 바빴기 때문에 못 했는데 목욕탕에는 기초 편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사우나 시설인데 사우나 시설이 빠져 있는 목욕탕을 오픈해 놓고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신길동을 가지 못하고 지금 시흥지역으로 목욕탕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동식으로 2개를 저희가 올렸는데 지역주민들이나 또 시 전체의 균등복지를 생각해서 반드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판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예술의 전당 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예술의 전당입니다

이민근위원 지출 12쪽에 보면 티켓발권 수수료 있는데요. 현금하고 카드비율이 몇 대 몇 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까지는 티켓발매수수료를 대행사로부터 아예 제하고 가져왔었어요.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수입을 잡고 거기서 수수료를 줄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금은 몇 %지요? 현금하고 카드는 틀릴 텐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거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민근위원 현금하고 카드가 틀리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수수료 말씀입니까?

이민근위원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수수료는 5%지요.

이민근위원 카드는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카드일 경우에 5%의 수수료를 줍니다.

이민근위원 현금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현금은 3%에요. 저는 지금 현금하고 카드의 비율이 얼마냐고...

이민근위원 비율도 제가 물어봤고요. 17쪽 보면 CCTV가 있는데요. CCTV 유지보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이민근위원 총 몇 대가 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희 예당 내에 78대입니다.

이민근위원 녹화된 거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자료실에 보관하지요.

이민근위원 영구적으로 보관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영구적으로는 자료가 많아 가지고 2년 정도만 보관하고 그다음부터는...

이민근위원 2년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이민근위원 2년도 굉장히 양이 많을 텐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테이프에다 하기 때문에 뒀다가 돌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팀장님 몇 개월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이민근위원 이봉규 팀장님 뒤에서 뭐라고 말씀 하시는데, 2년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폐기가 2년이랍니다. 폐기가 2년이고요. 정상처리는 한달이랍니다.

이민근위원 1개월이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이민근위원 21쪽에 보면 경비 용역업체,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 실내외 방역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이민근위원 용역만 세 가지 중에 안산업체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디가 안산업체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경비용역이 안산업체입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남양주업체입니다.

이민근위원 시설관리는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시설관리요?

이민근위원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성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안산지역의 업체가 선정되기는 어렵다 라고 해도 이왕이면 안산에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신경 쓰고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경비나 청소는 해마다 계약 갱신하는 거에 따른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우수업체로 평가가 되면 어떤 규정이 있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1년 정도에 한해서 연장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해마다 하니까 단점이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보름동안 경비를 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업체와 나중 업체의 갭이 한 15일 동안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저녁에 야근했어요. 야근비 지급했더니 또 감사에서 지적이 되더라고요. 왜 주느냐고.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제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꾸로 저한테 주문을 하시네요.

그러면 이게 용역업체가 바뀌면 사람도 다 바뀝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닙니다. 전체 다 바뀌는 게 아니고요. 원칙은 다 바뀔 수도 있지만 대부분 승계합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무대기계 안전진단이 있는데요.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고 몇 년마다 한번씩 하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희가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어들었지요.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는 무대장비 응급보수비가 있었고 이 목은 없었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희가 3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무대기계 보수라는 것은 해가 가면 갈수록 기계가 노후화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에 따른 어떤 응급보수라든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희 쪽에서 자체 안전진단은 하고 있고요.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연법 제12조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15쪽에 보면 수강료 반환금이 있는데요. 반환기준이 어떻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중도에 수강을 포기한다든가 그럴 때 기간 계산해서 저희가 반환합니다.

이민근위원 일수 계산해서 반환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일수 계산해서 합니다.

이민근위원 강좌는 대개 보면 기간은 몇 개월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강좌요? 기간이 강좌마다 다 틀립니다. 3개월 강좌 있고 6개월 강좌 있고 1개월 강좌 있고.

이민근위원 그러면 3개월 강좌일 경우에 몇 개월 이상 수강을 하면 반환금을 안 줍니까? 소요기간에 따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런데 벌써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거의 수강을 하지요. 그래서 중간에 그것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을 못할 경우에 저희가 반환을 해 주는 겁니다. 일수 계산해서 해 줍니다.

이민근위원 무조건 3개월 기간에 대한 부분이 2개월이 지났다 라고 해도 1개월 미경과 분에 관련된 거는 반환을 해 준다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게 타당하다고 인정을 할 때는 반환하는데요. 고의라 그러면 반환 안 하죠.

이민근위원 타당하다 안하다는 누가 판단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거는 저희가 판단합니다. 규정을 둬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민근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관장님 혼자 판단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닙니다. 관장이 그런 것 판단하는 사람 아닙니다. 규정 가지고 해야지요.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조금 전에는 관장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관장이 아니지요. 저희 예당에서 판단 한다는 것이지요.

이민근위원 예당에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이민근위원 별도의 어떤 심의기구가 있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만 대입하면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입증의 책임은 수강자한테 있되 규정에 맞다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반환을 해 준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이민근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련된 단체복이 있는데요. 150벌,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우리 예술의 전당에 모니터요원이 있어요. 모니터요원이 뭐냐 하면 저희 행사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어드바이스 해 주는 사람들이지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저희 행사 때 나와서 또 자원봉사도 해 주고 그런 분들의 티셔츠를 1년에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티셔츠 관련된 제작비용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분야별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아카데미 쪽에 있고 공연 쪽에 있고 전시 쪽에 있고.

이민근위원 순수 자원봉사?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렇지요. 그 분들은 돈 안 줍니다. 지금 저희가 모니터요원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니터요원은 모니터요원대로 있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저희 쪽에 한 30명 있고 모니터요원이 한 70명해서 한 100명 됩니다.

이민근위원 북카페 이런 데는 없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북카페에도 나와 있지요. 그거는 아카데미 쪽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순수 자원봉사이긴 한데 식사시간하고 걸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희가 점심만 제공합니다.

이민근위원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점심을 제공합니다.

이민근위원 식사 때가 중복이 되면 점심, 또 저녁시간이 중복되면 저녁.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녁은 저희가 제공 안하고 점심만 제공을 해요. 대개 밤에는 근무들을 잘 못하시니까요.

이민근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하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산 집행이요? 담당부서에서 하죠. 담당부서에서 집행하지요.

이민근위원 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는데 어느 목에서 집행을 하냐는 얘기죠. 어느 예산에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자원봉사급식비라고 거기 있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12쪽에 있는 공연장 안내요원 관련된 건가요? 어디 있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안내요원은 글자 그대로 공연 안내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디 몇 페이지 있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이게 공연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공연사업비 중에서 회의비라고 그러나요? 공연진행 운영경비라고 있지요?

이민근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12쪽 맨 위 칸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공연진행 운영경비 30만원 곱하기 50회, 여기서 집행한다는 얘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이민근위원 2층 북카페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건비는 없겠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없지요.

이민근위원 순수 자원봉사자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운영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북카페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오전하고 오후하고 나눠서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서 12시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경비를 하나도 지원 안 해 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자원봉사니까요.

이민근위원 순수 자원봉사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이민근위원 실비 지급도 안 한다는 얘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실비 지급 안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역 문화 특성화 공연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공연 입장료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역 문화 특성화는 공연 입장료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없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성준모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시설관리공단이요. 신길수영장이 새로 개장을 한 거잖아요? 1년 아직 안 됐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도장공사 비용이 들어왔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게 수영장 안에 물이 있다 보니까 방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1년 됐습니다마는 건물 자체가 한 10년 된 건물이거든요. 그것을 리모델링 했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 속에서 일부 누수현상 일어난 부분에 대한 도장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춘화위원 74쪽이요. 실내 수영장 및 전망대 페인트 도장공사, 개장하기 전에 이런 것 다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 해야 되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된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10개월 됐는데요. 당초에 1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후에 수선유지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큰 비용은 아닌데요. 48쪽 주차부스에 생수비용이 있는데요. 주차부스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교통사업팀에 주차부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건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총 몇 분이시냐고요?

이춘화위원 예, 한 부스당, 이게 9개 부스가 있는데 한 부스당 몇 분이 근무하세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러니까 노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춘화위원 저는 모르죠. 주차부스 생수비용이라고 올라왔으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노외가 있고 노상이 있는데요. 또 그리고 부설주차장이 있고 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명이 근무를 서고 있고...

이춘화위원 4분이 한 달에 물을 여섯 통이나 드시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다른 쪽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지금 48쪽 교통사업팀 공영유료주차장에 주차부스 생수비용 4,400원×6개×9부스×12월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6개를 소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9개 각 부스에서요. 그렇죠? 이런 것은 과다한 것 아닌가 싶어요. 물만 드시고 계시나, 식사도 안 하시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누가 거기 가서 물 빼 가지고 물 드시지도 않는데.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중간 섹터에서 부분적으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중간 권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생수다 보니까 많이 편성되어 있고 적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춘화위원 다음 132쪽에서는 컨테이너가 있는데요. 견인사업 1,500만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단 설립 당시에 견인사업소에 민간업체가 사용하던 그런 컨테이너를 그대로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실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슬럼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춘화위원 몇 개나 할 거예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지금 견인사업소에서는 1식...

이춘화위원 한 기가 1,500만원씩이나 하지 않잖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4개를 지금 저희들이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춘화위원 4개면 최소한 400만원 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비싼가요? 개당 400만원씩 안 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특수 제작을 하실 건가 봐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정 여러 가지 비교견적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춘화위원 그리고 149쪽에 업무용 차량 자원봉사센터 건데요. 임차료가 있는데 여기에 기사도 따라오나요? 차만 빌리는 건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차만 빌립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1년에 1,200만원이잖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차 2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럴 경우 이것을 자산 취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 걸리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래서 그게 취득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요새 렌트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렌트하는 것이 전체 비용이 절감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이게 차종이 뭐예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스타렉스입니다.

이춘화위원 스타렉스가 한 대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2,400만원이면 산다고 알고 있거든요. 2년이면 이게 한 대 사는 값이 나와요? 사고 그리고 2년 더 운행을 해도 4,8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운행을 하고도 남는 비용이라고 보거든요. 4년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차 값 빼고도 남고 그 이후에는 다 그냥 운영비만 있으면 되는 그런 거니까 차라리 임차만 계속하는 것보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취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렌트해서 임차로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2년 동안 수리비 안 들어가죠. 사고 내면 어차피 이쪽에서 물어줘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이...

이춘화위원 보험료 1년에 100만원이면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 다 계산을 해도...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하여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 절약 차원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최소한으로 줄어야지 자꾸 이렇게 비용 나가는 것은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사업타당성 용역비가 있어요. 그것은 왜 하시는 거죠? 104쪽에 있는 것 먼저 37블록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어떤 사업 타당성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건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37블록은 사업성하고 사업추진 방향, 사업추진 방법하고 사업성하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 이익이 남는가 그런 것에 대한 것 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그런 것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안 맞으면 도로 반납하실 거예요? 시에다 도로 들이밀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무슨 타당성 용역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것을 여러 가지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PF사업으로 할 거냐, 도시공사가 돈을 빌려 가지고 직접 할 건가 그런 것도 같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하셨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안 하셨어요?

도시공사의 역할이 뭐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아까 질문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 보세요.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37블록에 대해서는...

이춘화위원 똑 같은 거죠. 청소년 부지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또 준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것은 어떤 사업방안에 대한 용역은...

이춘화위원 아니, 그런 거든지 뭐든지 전문가들 모아놓은 자리가 공사여야 되는데 비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전문가들도 시공, 설계, 그 다음에 금융 여러 가지 시행방법,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 하려면 각종 분야의 전문가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 분들이 다 모여서 공사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저희 공사는 우선 기술진 기술사 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직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금융 쪽에 계시는 분도 와 계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사를 설립을 해 줬고, 한 얘기 똑 같은 얘기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금용 쪽이나 회계사 쪽은 아직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금융이나 회계사 쪽은 아직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두 분야 때문에 그러면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주시겠다, 용역비 안 세워주면 사업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하실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세워 주십시오. 하도록 해야죠.

이춘화위원 아니, 안 세워 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공사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간다면 결국 이게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 전문가들하고 이것 사업타당성 전문가들하고는 또 분야가 다릅니다.

이춘화위원 결국은 민간, 또는 다른 용역을 수주하는 그런 회사보다 못한 공사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분야가 또 다 다른데요.

이춘화위원 알겠고요. 다시 한번 더 기획예산과장님, 공사들도 다른 것도 들여다보니까 디카며 노트북이며 이런 것들도 다 가격이 달라요. 그런 것들도 같이 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도 통일 좀 하라고 제가 디카 같은 것 했는데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컴퓨터, 노트북 같은 것 어떤 데는 180만원 올라오고 175만원 올라오고 디카도 50만원,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은 품목이면 웬만하면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 것 아니면 좀 같은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상임위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각 심의 위원회 수당들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김기완위원 8만원으로 다 올랐네요. 원래 8만원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만원입니다.

김기완위원 작년도도 8만원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김기완위원 올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금년도에도 8만원인데요. 2009년도부터 8만원이라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8만원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김기완위원 우리가 2009년도부터 지방교부세 대상 지자체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교부세 불 교부단체가 우리 경기도에 몇 곳이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는 데는 빠져 있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구체적인 것은 제가...

김기완위원 잘 모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김기완위원 수원, 성남, 용인, 화성 이런 데겠죠. 그리고 과천, 고양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김기완위원 서울 이외 6군데네요. 저희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2008년도까지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재정자립도라고 그래요? 재정자주도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 부분 공식적으로 계산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에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하는데 아주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가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도 어려운 편입니다.

특히 기준 되는 것들이 인구라든가 면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교부단체가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 세입에서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기존 불 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세입에 대한 재정상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존 2008년도 대비 앞으로 변화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지금 금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봤을 때 금년도부터 1회 추경 때부터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 때는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25억, 내년도에는 478억이 되고요. 재정보전금은 또 금년도에는 838억, 내년도에는 534억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과 관계가 있어 가지고 비교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본다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좋은데 여러 가지 우리 안산시가 할 일도 많고 그런 사항에서 세입이 없어 가지고 국가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 2년 사이에 다시 좋아지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산시 세입에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더라도 실제로 세외수입에 있어서의 임시적 세외수입 이러한 부분조차도 세정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까지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1년도 지나서 저희들이 말 그대로 매각할 물건이 없어서 거의 몇 백억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요. 2010년까지는 가지만 11년부터는 완전히 몇 백억 이렇게 다운 된단 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재원은 계속적으로 의존재원이 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안산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심각하게 내릴 필요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과정에서 나서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 그리고 실은 우리 위원님들 흔히 공사 얘기도 많이 하지만, 공사나 공단, 과연 우리가 제로베이스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지 않고 공무원의 인력, 그리고 또 위탁사업을 통해서 했던 부분과 공사, 공단을 만들어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중첩된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 라면 이런 부분도 극히 우리들이 의존재원 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고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진단들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렇게 중기계획에는 나왔겠지만 단체장들이 신경 안 쓰잖아요? 4년 있으면 바뀌니까,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고 갖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지금 보통 저희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면 예산 마지막 심의 한번 하겠죠. 추경 한번 있고 그리고 선거 치르고, 또 6대로 바뀌는데, 그렇게 해서 또 안이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4년마다 교체되는 지방선거 주기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교부세 대상 지자체가 됐다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산의 수치일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안 하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의존재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재정력 축소와 자주 재원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고민 안 하잖아요? 실은 예산부서나 우리 담당국장님이 있지만 여기서 컨트롤 해 주고 고민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든 간에 경기도의 7개 저희들이 들어갔던 불 교부단체에서 09년도에 빠졌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 안산시민들의 입장에서, ‘안산은 그래도 재정이 괜찮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어졌다 라는 부분에 아쉬움과 더불어서 집행부는 좀 긴장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부분 예산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통할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김기완위원 도시공사 부분 출연금은 어디서 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공사 나와 있는 사업의 목별로 다 자를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김기완위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가지고 항목별 점검해서 감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저희 공사 관계는 이사회 의결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연기금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금년도에 50억이 출연됐고 내년도에 지금 20억을 출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다 반영을 해 주신다 라면...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각 목별로는 깎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초기단계에 있어서 도시공사의 내용들이나 내부적 사정, 그리고 준비 정도를 알기 위해서 점검은 하지만 출연금을 통해서는 정리는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김기완위원 그렇다 라면 자체 지금 여기 예산심의 대상 도시공사 사장이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가, 원칙적으로 어때요? 그냥 여기서 예산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왜 왔어요? 국장님 왜 왔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다른 데 마찬가지로 시설공단도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시설관리공단과 달리 도시공사는 저희가 이 10억에 대한 출자금에 대한 승인여부를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백데이터로 자료로써 이러이러한 부분의 승인이기 때문에 문의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면 되고 공사의 사장님은 여기 굳이 나오실 그것은 아니고 다만 이사회에서 그러한 문제를 책임지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사회는 자체 내의 문제고 일단 출연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출연금의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보조 출연자인가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여기. 굳이 강제 규정은 아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런 부분을 직접적인 답변을 위원님들의 어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앞으로 굳이 안 와도 되는 건가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도시공사는 의회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일단 전체적으로 가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다르고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시설관리공단과 예당과의 관계는 도시공사와의 관계와는 틀립니다.

김기완위원 왜 틀린가요? 왜 시설관리공단은 틀린가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세입과 세출이 직접 연계되죠. 우리 예산과...

김기완위원 그것은 여러분 내부의 사정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공단도, 공기업에 의해서 한다 라면 여러분 자체 내에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그 부분도 이렇게 안 되어 있나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틀리죠. 공단과 틀리죠.

김기완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단도 그런 것 아닌가요? 똑 같은 경우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감사대상 기관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예산심의 직접적인 대상 심의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건가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제가 오늘 처음이어서 이쪽 부분 공사 사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계셔서, 예당은 잘 모르겠고, 이런 정리가 한번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들 집행부의 위상이든, 의회의 위상이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왔으면 혼내고 안 내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상의 역할에 맞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든 간에 출연금에 대한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을 원론적으로 일단 정리하고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오전에 도시공사 사장님을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수수료 문제부터, 이게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8%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김기완위원 이게 쟁점의 부분은 몇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도시개발법에 나와 있지만 그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그 내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의 부분들은 이렇게 수수료를 8% 얘기하지만 아까 홍연아 위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 동 주민센터 이런 사업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그 수수료 적용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너무 과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 따로 이 부분의 요율이나 틀들에 있어서는 다시 접근해서 시와 협의해서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100억 이하는 9%, 100억에서부터 300억까지는 8%까지, 300억 이상은 7%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도시공사가 다 받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감리비로 약 4% 내지 5%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 실수입은 한 3% 내지 4% 정도 저희 도시공사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이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 한한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저희가 위탁수수료는 저희가 시 공사를 위탁을 받으면 당연히 저희가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도시공사 뿐만이 아니고 타 공사들도 다 그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여러 김포도시공사, 경기공사...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나 이렇게 기본 공공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그 수수료 요율을 적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감리비나 이런 부분들 빼면 3% 채 되지 않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한 4% 정도 됩니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아까 오전에 우리 사장님 얘기하셨지만 도시공사가 자본잠식 상태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지금 금년에 13억입니다.

김기완위원 금년에 13억?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이게 2011년 지나면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이 현실화 되면서 확보된다고 얘기하셨죠? 아까 그런 계획들 가지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서류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질문하시니까 답변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일단 위수탁수수료하고요. 저희가 돔 공사를 하게 되면 돔 공사 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7%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돔 공사 관리비를 어디로부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돔을 도시공사가 관리를 해서 하는데 돔 공사비가 예를 들면 4천억이다, 4천억이면 저희가 7%를 받습니다. 그러면 4×7에 28, 280억을 받는데...

김기완위원 어디로부터 받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이번에 사업자가 사업비를 제출하는 그 내역서 안에 넣도록 했습니다. 공사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CM비를 지불을 합니다. CM비가 지금 돔하고 구청 CM비가 130억이...

김기완위원 죄송하지만 전문용어인데 좀 쉽게 CM비를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제출한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감리비입니다. 감리비인데 이 돔은 설계부터 감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경험자가 없고 하기 때문에 설계부터 감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시공, 운영까지 세 분야를 감리를 하는데 그것을 컨설턴트 매니지먼트라고 해 가지고 CM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돔의 CM은 외국인 기술자를 불러서 하도록 지금 조달청에서 발주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관리비를 7%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CM비 빼고 나머지가 저희 도시공사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전혀, 그 부분은 상관없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어떤 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37블록이랄지...

김기완위원 주상복합 부분은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주상복합 그것은 저희가 땅을 매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짓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그 양반들한테 땅을 매각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매각입니다.

김기완위원 매각하는 과정들은 감정평가를 시에서 하나요?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감정평가는 일단 이번에 공고 낼 때는 도시공사에서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자산이 도시공사로 넘어올 때 시에서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넘어올 겁니다.

김기완위원 어떻습니까? 권오달 과장님. 그 과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공고 낼 때는 도시공사에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한 금액으로 했고요.

김기완위원 평가한 금액은 얼마나, 도시공사에서 이번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4,850억입니다.

김기완위원 학교용지 포함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다 포함해서 토지가격이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자를 하게 되면 안산시가 정한, 또한 도시공사가 정한 한 군데 해 가지고 두 군데에서 토지평가를 해서 거기에 평균 가액으로 해서 출자하게 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절차, 어떻든 간에 도시공사가 어떤 감정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기존에 시가 해 왔던, 아니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아닙니다. 이번에 공고하기 직전에 한국감정원에...

김기완위원 한국감정원의 평가를 받으셔 가지고 한 거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의뢰해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시하고 도시공사가 해서 산술평균 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후에 의회에 출자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미 승인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이 액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현물출자 되는 부분의 액수가 돈으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런데 먼저 번에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감안해서 기존의...

김기완위원 출자라고 하는 것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포괄적인 출자지만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서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란 것들은 의회 승인의 전제가 되는 것 아닌가, 당연히.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사전 승인이잖아요?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그래서 30% 이상 변경했을 때는 재 승인을 받지만 30% 이내로 출자금액이 변경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갈음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출자금액이 얼마예요? 그때 출자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출자금액 다 거의 환산해서 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때 당시도?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기존에 현대하고 컨소시엄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한국감정원의 평가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안해 가지고 승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집행부하고 따지기로 하고 일단 그러면 평가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그 액수대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파는 거잖아요, 그 대금을 받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팔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도시공사의 자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김기완위원 그것을 상당히 많은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도시공사가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앞으로 현물출자를 해 주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현물출자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돔 구장 관련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한참 논의하다가 법적 논리로 가 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은 이 부분들 얘기가 전혀 안 됐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돔 구장은 일단은...

김기완위원 우리 사장님 만났으니까 과정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풍부하게 이해하려고 얘기하는 거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돔 구장하고 구청이 완공이 되면 그것을 시에다 다시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기부채납이 되는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시에다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 방법은...

김기완위원 출자하고 기부채납은 다른 것 아닌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게 이러한 사례가 승의운동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업이 전개되는데요.

김기완위원 어디 운동장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인천 숭의운동장이요. 같은 도시개발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하는 건데 출자를 그 땅에 대해서 5천억이면 5천억, 4,800억이면 4,800억 승인을 받아서 출자를 해 주잖아요? 추후 해 주는데 그 가액이 나오면 추후 돔 구장하고 구청사하고 보건소하고 건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립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격만큼 안산시에다 다시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할 때 그 가액만큼에 대해서 토지출자금액, 평가금액하고 해서 상계처리해서 감자가 되는 겁니다. 감자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 부분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 부가세랄지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돔을 지어놓고 나서 도시공사 주주가 100% 시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기부 처리 관련에 있어서의 세금 문제가 복잡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이해를 풍부하게 구해 주셔야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알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공사를 감자를 해서 시에다 넘겨주든지 감자를 하든지 그 부분은 지금 회계사들하고 절세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 가지고 그것을 넘기도록 해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나 이런 데는 가만히 있나요? 증자를 통하든 감자를 통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세금 관계를 정확하게 투명하게 보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편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것은 절세하는 방법이니까요. 절세하는 방법을...

김기완위원 절세 방법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절세를 해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 부분에 이해가 부족하고 또 나서는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처음으로 물어보는데 어떻든 좀 풍부한 부분 나중에 따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앞으로 저희도 지금 어떤 식으로 넘겨줘야 될지 그 부분은 지금도 회계사들하고 계속 협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물론 그렇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절세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세금을 줘 가지고 이 재산을 시에다 넘겨줘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접수를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한 개 업체 접수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1개 컨소시엄이 접수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처음에 몇 군데가 이렇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처음에 6개 컨소시엄이 제안을 했습니다. 6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겠다고 6개사가 등록을 했습니다. 정식 등록을 받았습니다. 정식 등록한 6개사 중에서...

김기완위원 등록은 언제 받았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9월 30일날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접수 마감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접수 마감은 12월 11일날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12월 11일날 했는데 한 개 업체 들어왔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네, 한 개 컨소시엄만 들어왔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개 업체는 어디가 들어왔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현대컨소시엄입니다.

김기완위원 현대컨소시엄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김기완위원 나머지 5개 업체는 포기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나머지 업체는 포기했습니다.

김기완위원 포기한 이유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아마 요즘 주택경기도 좀 불안하고 또 은행에서 경기가 불안하니까 PF사업에 대해서 은행에서 자금대출이나 보증을 잘 안 해 줍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그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참고로 6개 업체 중에 다섯 개 컨소시엄은 어디어디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포스코, LIG, 성원, 남광, 그 다음에 거진종합, 현대컨소시엄.

김기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은 없는 것 같은데, 사장님.

왜냐 하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PF사업 끊는데 있어서 제1위 아닌가요? 실제로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타 돔 구장도 포스코가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현대는 실은 이미 현대건설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은 이미 다 채권단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 있는데, 관리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어렵죠. 말이 안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저희도 한 2개, 3개...

김기완위원 결과적으로 애초에 제안했던 현대컨소시엄한테 그냥 가네요?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저희도 한 2개, 3개 업체가 같이 제안을 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개 회사만 들어오니까 나중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평가를 저희가 하겠지만 평가한 후에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하고 협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두 개사나 세 개사가 있어 가지고 우선협상자, 차선협상자, 그 다음 협상자가 정해져 있으면 우선협상자하고 협상하던 과정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는 우선협상자를 배제하고 차위 회사하고 협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협상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이 사업이, 프로젝트 사업이 대략 얼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1조 2,700억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죠? 우리 안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우리 9,950억 되나.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1조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죠. 이게 초유의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런 큰 대형프로젝트에 제안사가 한 군데 컨소시엄이 들어왔다, 이것 좀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안산시민들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지금 엊그제 다른 데...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이것 나중에 논의하고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렇다 라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애초에 물론 현대컨소시엄이 제안했던 것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법 위반 여러 가지 문제 논란되어서 돌아돌아 결국은 현대컨소시엄 받은 형태 꼴이 되어 버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포스코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난, 이미 지금 돔구장 3개 이런 발주도 포스코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포기했을까, 이것은 납득이 안 가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 내용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기완위원 사장님이 납득이 안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좌우간 어떻든 이 문제는 한번 따로 저희들 의회에서도 시장을 놓고 상대로 질의를 하든 어떻든 간에, 그런데 저희들 이미 떠났잖아요? 여러분들 손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안산시장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출자했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되나.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포스코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포스코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현대컨소시엄 하나로 결정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도 우려를 말씀하셨잖아요? 이후에 협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구체적인 과정들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안산시나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있어서는,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이 사업들이 과연 신뢰 가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상이 어느 협상이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양보하고 저희가 밑지는 장사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사장님 밑지는 장사를 떠나서 제가 옛날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결국은 현대컨소시엄 주기 위한 그냥 수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군데밖에 접수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내용들 이런 과정들이 대 시민적 신뢰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쉽게 이 사업들이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도시공사는 됐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 보니까 3쪽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업무현황에 이러한 운영수입들인 거지요.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1년에 세입 총괄 해놓은 거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여기서 소계에 올림픽기념관 운영수입, 어촌민속전시관 및 누에섬전망대 운영수입, 이런 부분 보면 여기서 누에섬전망대 같은 경우 운영수입도 520만원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5,520만원인데 설사 올해 정리를 해서 결산하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증가율을 가지면서 관리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실질적 금년도 2009년도 심사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세입을 잡은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러니까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 편성을 했던 부분을 바로 잡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수영장 부분도 그렇게 해서 잡으신 건가요? 3억 2천 잡았다가 1억 5천 잡았던 부분이.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수영장 부분은 2009년도에 작업계획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수영장은 약 1개월 정도 작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해서 세입을 지금 추정을 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은 공사 다시 해야 됩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김기완위원 매년 공사를...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안전마루 공사가 2억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는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쓰레기종량제 봉투 역시 금년도 시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 부분도 추경에서 조정삭감을 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전년도가 78억인데 4억 4,400 줄어서 73억 5,600 정도 세입을 잡았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김기완위원 그래서 시와 협의를 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협의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우리 세입을 보니까 우리 세입 얼마 잡혀 있는지 아신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세입은 70억이 안 되던데요. 한 63억 잡혀 있는 거 같은데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금년도요?

김기완위원 그렇지요. 금년도 세입. 그 부분도 서로 틀려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금년도 현재 지금 금년 말까지 들어와야 되니까요.

김기완위원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도죠. 지금 내년도 세입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종량제 봉투가 있고 대형 폐기물이 있고 지금 두 개가 합산이 돼 있으니까요.

김기완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있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이 있고 두 가지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쓰레기 종량제 물품판매수입에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종량제 봉투하고 스티커하고 분리돼 있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 73억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김기완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따로 관리되고 있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따로 관리할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은 기준연도에 당초대비 78억 보면 집행부도 78억이 세워져 있다가 나중에 세입에 삭감을 해요, 추경에 실제로.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김기완위원 그런 과정을 보면 이 78억에 맞춰서 세입을 삭감을 한다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 보니까 60 몇 억으로 이렇게 완전히, 78억에서 낮춰서 14억 몇 억을 낮춰서 60 몇 억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량제 봉투에 대한 기본 내용을 갖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고민됐냐는 얘기죠.

그러면 분리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종량제 봉투가 금년도...

김기완위원 뒤에 본부장이 계실 것 아니에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우리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기완위원 뒤에서 얘기해 주시면 되죠. 여기 세입 예산서 잠깐 제가 볼게요. 잠깐 보다 보니까 틀려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해를 잘 구해줘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게끔 얘기를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간단히 정리 좀 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예, 끝났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금년도 78억 속에도 종량제 봉투하고,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 스티커가 포함이 돼 있는 78억입니다.

김기완위원 73억이에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러니까 78억에서 5억을 삭감한 이유가 금년도에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쓰레기 자체가 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5억을 삭감을 했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73억은 금년도의 세입을 토대로 해서 편성을 했고 그 안에는 대형쓰레기 폐기물 스티커 인지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포함이 얼마나 돼 있어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니까, 조정했다고 해서 물어본 거니까, 별 내용 아니니까 이따가 답변해 주십시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시면 우리 사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들은 좀 계셔서 혹시 또 추가질문이 나올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도시공사에 위탁한 사업들 수수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주신 자료에 의하면 수수료 율이 100억 기준으로 1천 분의 92 이내, 1천 분의 82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내’가 맞습니까? 아니면 8%, 9%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로 주신 자료에도 예를 들면 용인시는 일괄해서 1천 분의 70이고 김포시는 감리비 별도로 하고 1천 분의 40 몇, 50 몇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8%, 9% 수수료를 다 지급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닌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더불어서 아까 법에 8%, 9%로 정해져 있다, 시행규칙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근거로 얘기하고 계신 법은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홍연아위원 그런데 도시개발법의 목적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시개발 구역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조항이 있는 12조 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3장 중에 12조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센터 하나 짓는 게 도시개발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 법을 근거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산에 당장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시공사의 예산서에는 엄연하게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아까 입찰잔액 13%, 14%까지 감안을 하면 수수료 8, 9%를 더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 입찰에서 하는 경우에 87%, 여기에 대비하면 약 24%의 예산낭비 요인이 있게 됩니다. 약 4분의 1을 더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업은 지양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를 만들어 놓고 초기 몇 년 동안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에서 그 안에서 도시공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부가로 4분의 1 가량의 예산을 더 지급을 해서 그것으로 운영을 한다,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종수 홍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과장님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정산은 하는데요. 예산을 30억으로 잡아놓고 사업을 할 때랑 40억으로 잡아놓고 할 때 당연히 사업결과, 정산결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다른 예산도 아주 넉넉하게 잡아놓고 남는 것 환수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종수 그런데 홍 위원님 그것은 낙찰차액금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낙찰차액금 반납하는 것은 아는데요. 그 사업예산을 처음 애초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 부분은 확실하게 그냥 시에서 집행할 때는 필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법에 의해서도 방금 확인한 바와 같이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비용 아닙니다.

감안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151쪽 기획예산과요. 청년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연회비가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일이 뭐고 청년이라는 연령 제한이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전국청년은 만 49세 이하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님을 정의하는 거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49세 이하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선거해 가지고 당선됐을 때...

이춘화위원 선거 당시에...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그 기준입니다.

이춘화위원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내년도에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달리 되겠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단위 시장, 군수는 31개 시군에 대한 협의회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이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개선될 사항은 중앙부처에...

이춘화위원 엊그제 여기 안산에서 열렸죠? 청년...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전국청년 청목회요.

이춘화위원 했죠? 거기서 나온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내용이 다루었는가.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이춘화위원 그리고 주요시책 홍보에서 지금 새로 다 들어왔죠? 1억 300이요.

시정 설명 동영상 제작, 시정 구호 현판 제작 이것은 다 새로운 신규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이것은 2011년도에 이루어질 사항들입니다.

이춘화위원 11년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지금 세워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이것은 2010년도 예산이니까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2011년 것을 왜 지금 세워요? 2010년도 예산으로 세워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내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요. 후년도 11월달쯤에...

이춘화위원 그것 나중에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내년 후년에 쓸 것을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매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매년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데요. 이게 지금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당초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작년 본예산에 예산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은 넉넉해졌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넉넉해져서 올해 본예산에 세우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원래는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별로 급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후년에 쓸 것을 벌써 하면 1억 300만큼 다른 데 못 쓰잖아요?

그리고 방문 기념품 구입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어떤 물품인지.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몇 쪽이죠?

이춘화위원 같은 칸에 있어요. 일반운영비 내에 있어요. 시정설명 동영상 제작 1, 그 다음에 2, 3, 4, 5, 다섯 번째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지금까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기념품 같은 것을 관리 안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 홍보차원도 있고 각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일부 김홍도 찻잔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기획예산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홍보물 내지 기념품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뭐 만드시려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김홍도 찻잔 내지 그랑꼬또 구입 관계...

이춘화위원 결국은 다른 부서에서 하던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인데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157쪽 150만원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이춘화위원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내지 중기투자심사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용역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뭐에 쓰시냐고요. 이게 누구한테 쓰여지는 비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외부전문가라든가 내부 우리 지역사회...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요즘 심의위원회 구성원들한테 쓰여지는 비용이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저는 150만원이나 쓴다는 것을 제가 느끼지 못하는 게요. 회의참석하면 다과 조금하고 음료수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150만원씩이나 들어가느냐.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기타 또 다른 것 활동을 하면서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경영과인데요. 162쪽 초지동 체육시설 부지개발 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이것은 초지동 체육시설부지 내에 민투사업을 유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BTO 사업하는데요. 골프연습장하고 나인홀 골프장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제안으로 해서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한 개 소가 선정이 됐고요. 선정된 업체에다 공공투자 관리센터에다 적격성 심사, 또 각종 심사에 따른 용역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용역비를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공공투자센터 피맥(PIMAC)이라고 있어요. KDI 한국연구개발원에 피맥이 있는데 민간투자사업...

이춘화위원 피맥이 뭐예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그래 가지고요.

이춘화위원 그것을 피맥이라고 그래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거기에 민자사업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적격성 심사 등등을 다 의뢰를 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생활폐기물 적환장 민자사업이나...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같은 겁니다.

이춘화위원 생활폐기물 이런 것 다 같은 내용이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국외여비가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외국자본 R&D 시설 투자유치, 또 투자유치 공무 국외출장여비, 민간인 해외여비까지 전부 이것 경제정책과인가 그쪽에서 있었던 업무 아니에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것은 외국자본하고 R&D 연구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경제정책과에서 있었던 업무를 다 이쪽으로 빼오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경제정책과하고는 좀 틀리고요. 우리는 투자유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해외투자사업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산 자료만 보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자본은 국내자본도 있고요. 외국자본도 있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63쪽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것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요. 국내에 각종 전시회가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박람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기업체 10개사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전시회 갈 수 있게끔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이춘화위원 자료 좀 주세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박람회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인터넷 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것은 기존 해외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중소기업 중에 유망한 기업이 있는데 인터넷 관련한 사이트가 많거든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정보를 이렇게 많이 취득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줘 가지고...

이춘화위원 그것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지금 전년도 예산서에 쏙 빠져 있는 게 추모공원사업 지금 전혀 예산이 없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일단은 금년도에는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비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투자유치 추진 위원들 해외견학도 했고요. 그래서 후보지를 3개소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 이해관계 얽히고 또한 노출시켜서 했을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주민에 대한 설득작업이나 거기에 중추적으로 추진할 사람들과의 계속적인 면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업무추진비도 없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 세워서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전혀 없으면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을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알겠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감사도 아니니까 제 생각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요. 170쪽에 성호문화제 있잖아요? 개최일자가 언제쯤이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5월 20일경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거리극축제하고 날짜가 다른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거리극은 5월초에 개최가 되고요. 성호문화제는 5월말경으로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시사편찬사업이 있고 문화대전 시스템 구축 이것 큰 것 두 가지 계속비로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계속비 사업으로써 안산 디지털 문화대전은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되고요. 시사편찬은 2011년 완료예정입니다.

이춘화위원 계속 지금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지금 일정별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리고 지적이 됐을 것 같은데요. 성호기념관 무인용역 시스템하고 야간경비용역하고 중복되는 것에 대한 거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야간용역하고...

이춘화위원 예, 무인경비 용역이 밑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것은 다른 것으로...

이춘화위원 이게 지금 같은 곳에 대한 경비용역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장소는 각 기념관이라도 반은 실제 사람이 서는 곳이 있고 또 무인경비로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무인경비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저희는 기념관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최용신 기념관 지금 방수공사 올랐네요? 175쪽이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최용신 기념관이 2007년도에 준공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항온항습기를 설치를 했는데 올해 집중호우 때 물이 많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해 봤는데 사실은 건물의 하자라기보다는 항온항습기 설치에 따른 그런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여러 가지 유물을 보관하기 때문에 습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게 근데요. 항온항습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잖아요? 그때도 이미 금도 가 있었고 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글쎄 저도 나가 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문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했었는데 일단은 항습기를 설치하면서 관련된...

이춘화위원 그게 더 나타난 거지 사실은 그게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닐 거예요. 굉장히 누수가 많이 되는, 그때가 결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문용어 몰랐는데 결로현상이 생겨 가지고 물방울 많이 있었고 그런 것을 그때 공사 당시에는 방수를 하니까 그래도 막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게 다시 또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 방수공사가 아니라 무슨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방수공사 이 자체만 갖고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진단은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춘화위원 코팅 같은 그런 작업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확인을 하고 이 항온항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기념관이라든가 그렇게 있는 데도 다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런데 그 외 밖에서 들어오는 공사 관련 이렇게 보더라고요, 기관에서 와서는. 일단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뭐가 있는지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파악을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이춘화위원 그리고 180쪽 PDP TV 있는데요. 이것 왜 이렇게 큰 것 하시려고 그래요. 용도가 어떤 거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가 합창단이 여러 가지 안무라든가 율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춘화위원 큰 게 필요하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이춘화위원 동사무소에는 40인치해도 괜찮은데.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래도 저희가 전체 거의 50여명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크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차라리 빔 같은 것 그런 게 낫지 않나요? 이게 또 더 낫다고 그러나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이것으로 그쪽에서...

이춘화위원 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본인들이 이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런데 김홍도 홍보 컵이 여기 또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 부서에서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이 시 전체적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700만원이고 기획예산과는 2천만원이니까 정리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만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이요. 543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불법시설물 강제철거비용 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도매시장 내에 입주한 중도매인들 면적 안에 불법 시설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예, 관리사무소장 전무열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하면 물론 농수산물의 중도매인들이 거의 대다수가 약간의 불법, 그러니까 좌판을 규정 외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계도로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며칠간 대집행을 한번 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거기 3억 6천을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 공사를 마무리를 못 짓고 있었습니다, 공사구간에다가 불법행위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대비해 가지고 행정 대집행을 하기 위한 그 비용입니다.

김명환위원 09년도에도 그런 건이 있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이번에 그렇게 해서 현재 결제를 냈었다가 수산동이 29개 점포가 입점을 해 있고 15개 점포는 공사할 때 순순히 자진철거를 해줬는데 14개 점포가 철거를 안 해 가지고 공사는 임박해서 대집행을 하려고 안내문을 한 두 번 정도를 띄웠습니다, 계고를 하고.

그런데 14개 점포가 자진철거를 하더라고요, 임박해 가지고.

김명환위원 그래서 사전에 중도매인들이 입주하기 전에 그분들의 공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지금 거기에는 우리가 법인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법인들한테 농수산물 내를 관리하도록 수산동 3개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정을 해 줍니다.

김명환위원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정확히 지정할 때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렇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렇지요.

김명환위원 면적을, 그리고 또 도매시장에서도 관리사무실에도 법인한테 얘기할 때 몇 개 업체의 면적을 다 이렇게 사전에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불법이 이런 인도나 아니면 거리에 되는 게 아니고 도매시장 내에 본인들이 입주하기 전에 본인 공간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시설물을 사업상 가끔 하는 경우가 있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렇지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계약할 때 약정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약정에 만약에 면적 이외의 공간을 불법적으로 시설물을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며칠 한다든가 이런 약정이 넣으면 그분들은 영업정지 하루만 되어도 생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사전계약 할 때 불법행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내용에 따라서 하루가 될 수가 있고 일주일이 될 수 있고 그런 약정을 세웠을 때는 본인들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바르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그것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면적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업상 불법을 한단 말이죠. 그 공간이 예를 들어서 이런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큰 도로변의 큰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한정된 공간이거든요. 도매시장 내에 뭐 야채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과일이 있겠고 수산이 있겠고 그 한정된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고 또 도매시장에서는 항상 그게 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사전에 제도, 시스템만 제대로 만들면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간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불법시설물 할 대 약정의 내용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하루가 될 수 있고 일주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만 있으면 전혀 이건 법인에서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면 지킬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 이런 내용이 다 체결이 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시키면 되죠. 영업정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강제적으로 영업을 이것 외에도 불법 반입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1회 때는 15일, 30일, 3회 때에는 3개월 이래서 4회 될 때는 허가취소를 시키는데 이게 생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좀 심하게 제재를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지금 영업정지를 한번이라도 당한 곳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예, 주로 과징금만...

김명환위원 이렇게 약정을 만들어 놓고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서로 어렵게 상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그렇게 과도하게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다시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에 불법은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지금 이 예산은 아직까지 한번도 집행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거를 시행을 해 주면 이런 거는 강제 철거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종사자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유통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예.

김명환위원 그럴 때 역량강화 교육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적어도 다른 공간 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우리 도매시장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야채와 과일과 수산물 다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면 이런 철거금액이 나가지 않지 않나 이런 뜻에서, 그 시스템이 있다니까 다행이고 그것은 있어도 도매시장에서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꼭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강화를 해 주시는 게 바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예, 이번에 공사를 계기로 철저히 지키도록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요. 이오먹거리가 있는데 판매가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입니다.

지금 저희가 고정판매장은 없고 행사 때 임시판매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행사 때만 하고 있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행사 때 어떻게 행사 끝나고 나서 판매에 대한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판매장 실적은 저희가 총 연간 결산을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 2008년도에 한 10억, 2009년도에 한 10억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현재 판매가 계획대로 잘 된다고 보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다 아시겠지만 안산 이오먹거리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싼값에 제공을 하고 또 교류협력사업을 통해서 우리시 이미지 제고하고 지역주민들 정주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이오먹거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해 4월달에 25개 시군하고 협약식을 가졌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홍보도 되고 지금 사업이 막 뿌리를 내리고 정착 단계에 왔는데 지금에 와서 사업이 흐지부지 돼 버리면 우리 시 이미지도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한테 큰 실망감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예산도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우리 시 홍보도 되고 시민들한테 큰 만족감을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우리 보면 사실 처음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게 라스베가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크게 맺기만 했지 활성화가 지금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러면 과연 우리 이오먹거리도 시작을 했으면 그야말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현재, 물론 본 의원 같은 경우는 가끔 동사무소 문자 정도는 받아요. 물론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동에 연관된 여러 단체들 이런 곳은 문자 정도는 받지만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텐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홍보도 저희가 강화를 하고 사실 이 행사를 지금 고정 직판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크게 하는 축제나 행사, 거리극축제라든지 이런 데 25개 시군이 와서 농축산물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축제는 저희들이 특별히 홍보를 안 해도 다 시민들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사는 행사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동의 조직을 통해서,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삭감 조정내역을 보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착이 돼야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라든가 스티커라든가 잔품처리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중요한 게 안전성 검사라든가, 이게 자칫 잘못해서 또 거리상 멀다보면 하절기에 상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 그리고 그게 시민한테 판매가 돼야만 정착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미비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삭감된 걸 보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하기 위해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고맙습니다. 꼭 삭감된 예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동료 위원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투자경영과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투자경영과장입니다.

박선희위원 161쪽에 R&D 기업유지 보조금 해 가지고 3개가 있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박선희위원 거기서 평수 나와 있고 이렇게 계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투자유치조례에 보면 R&D 투자기업이 안산시에 유치되면 신축하는 기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취득해서 들어오는 기업이 있다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5% 범위 내에서 2억원 내에서 줄려고 예산을 1억원을 우선 세웠고요.

그 다음에 R&D 기업유치 보조금은 이거는 기존 테크노파크 내에 R&D 기업이 유치가 됐어요.

그래서 R&D 유치된 기업에 임대료에 3년간 50%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그리고 민간사업 초기비용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것도 임대료 예견해서 1천만원을 2,500만원 더 세운 게 되겠습니다. 또 가운데 있는 거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임대료인데 새롭게 테크노파크나 기존 관내에 R&D 시설이 들어왔을 때 임대료를 줄려고 내년에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올해 지급된 부분이 있나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올해는 하반기 때 이것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할 겁니다.

박선희위원 아직 지급 한 거는 없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지급은 안 했고요.

박선희위원 위의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거는 지급은 안 됐고요. 예산으로만 세워졌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정도 지급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신축되거나 건물을 사서 들어오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지원을 해 주려고 미리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밑에 투자유치 유공시민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거는 국내나 외국이나 투자유치를 해온 공무원이나 민간인한테 포상금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투자금액의 0.05%인데 2억원 내인데 2억원 정도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은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박선희위원 올해 지급된 부분은 없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올해도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언제 있었나요, 한번이라도?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포상금 저희는 지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선희위원 아니, 받을 수는 있는데 받을만한 그런 활동을 한 사람이 있냐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직은 공무원으로는 있는데요. 포상금을 받을 만큼 이렇게 공로가 있다고 판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하고 있고 민간인은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아래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은 매년 하는 건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투자유치 홍보책자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내용이 어떤 거지요? 그 책자 저희도 볼 수 있는 거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 책자 한권만 주시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163쪽에 보면 해외유망시장 개척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보다 내년에 약간 사업이 확대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게 금년보다 내년에 확대는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 때문에 못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동북아기계산업도시가 우리 안산에서 개최돼 가지고 그게 한꺼번에 3억 2,700만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게 대체효과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금년에 좀 못 했고요. 내년에는 사업을 2007년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는 사정에 의해서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국제통상 홍보물 제작도 책자인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책자입니다. 영문으로 돼 가지고 책자를 했고요. 이것 2007년도에 만들어놨는데 2010년도...

박선희위원 올해도 만들지 않았나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올해는 못 만들었어요. 2007년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나 만들어서 다시 좀 해외 나갈 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박선희위원 영문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중국어나 일본어는 없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영문으로만 돼 있습니다. 국제어가 영문이기 때문에 영문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CD까지 같이 포함해서 만들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아래 해외유망시장 개척지원하고 수출기업지원 세미나 개최가 있는데 이거는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는 거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러한 업무를 유사하게 하는 데가 상공회의소하고 경기TP하고요. 소프트지원센터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시하고 같이 해서...

박선희위원 다 같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같이해서 한 4천만원 이상 좀 드는데요. 우리가 한 2천만원 보조하고 그 관계기관에서는 이렇게 또 좀 해 가지고 한 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개척지원을 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시장개척하고 어쨌든 이게 수출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는 눈으로 좀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실효성 같은 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매년 어떻게 좀 나아지고 있나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실적이 사실화 돼 가지고 해외기업에서 바이어들한테 판매한 실적하고 상담실적이 전부 나왔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선희위원 네, 그리고 164쪽에 국외업무여비 해 가지고 해외교류도시 실무단방문, 대표단 방문, 그리고 동북아 참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1천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맞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실무단 방문은 뭐고 대표단 방문은 주로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거는 해외교류도시 대부분 보면 대표단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표단이 가기 전에 실무단이 가서 구체적으로 무슨 성사될 여러 가지 협약이나 그런 것 성사된 것을 사전에 가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나중에...

박선희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런 목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애초에 이런 여비가 계속 올라오는데 해외면 어디에 방문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미리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일부 나온 것도 있고요.

박선희위원 이거는 1회 밖에 없는데, 1회로 잡혀 있는데 일부 나온 게 있다 그러면 만약에 한번은 중국 가고 한번은 일본 간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획이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일단은 금년도에는 중국 쪽으로 한번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중국 어디요? 지금 저희하고 우호협력도시 자매결연도시가 한 군데 있지요? 안산시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안산시가 있는데요. 우호협력도시가 연태시가 또 있거든요. 연태시가 금년에 또 우호협력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계획하든지 아니면 일본으로 하든지 그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사업을, 하여간 이게 구체화 되거나 확정돼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박선희위원 만약에 진짜 중국 연태시에 방문을 한다면 연태시에 왜 가는지 그것까지 계획에 나오나요? 어쨌든 그 시기가 되면 왜 가는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당연합니다.

박선희위원 그냥 통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뭔가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건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상당한 특수한 목적을 갖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럼 이 예산은 올해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올해는 어디에 쓰여졌나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연태시에 갔었습니다. 연태시에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실무단하고 같이 가 가지고요. 우호협력협정을 하고 연태시하고 안산시하고 상당부분 서로 이렇게 교류하기에는 상호간에 맞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도축제를 한다든지 와인축제를 한다든지 또 안산시에 기업체가 연태에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하고 또 기업체 간에 교류 그런 게 상당히 우리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태시하고 상당한 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왔다 갔다 하는 여비가 아까워서는 아니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교류랑 우호협력도시가 지금 몇 개나 있잖아요. 몇 개나 있지요?

어쨌든 그게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박선희위원 여러 도시들이 있으면 지금 한번 연태시랑 우호협력 맺었다고 1, 2, 3년 그 정도 해 가지고 연태시만 쭉 왔다 갔다 하다가 다른 데가 또 새로운 데가 생겨 가지고 거기만 쭉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일부분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상당한 부분 우호협력도시마다 특징이 있고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의미가 있어서 해 놨으면 지속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1년에 한번 어디 움직여 가지고 그 도시들에서 뭔가 교류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도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디 새로 우호협력도시를 체결을 한다든지 할 때에도, 그런 것 말씀드리고요. 동북아 기계연합은 따로 연회비는 없는 건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박선희위원 따로 연회비는 없나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따로 연회비는 없고요. 참가예산만 2천만원 세운 겁니다.

박선희위원 그 회의에 참가하는 예산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금년에는 우리가 주최를 했고요. 내년에는 중국 웨이난시에 가는데 거기에 2천만원 들여 가지고 관계대표단하고 관계되는 기업체들하고 같이 가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170, 171쪽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저희 문화관광 해설사는 성호기념관과 최용신 향토사료관, 어촌민속박물관에 배치가 됩니다. 현재 19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외부 손님들이나 관람객이 왔을 때 우리 문화유산 소개하는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박선희위원 이 중에서 혹 외국인이 온다고 하면 영어로라든지 일본어, 중국어라든지 그런 식의 역량을 갖추신 분이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런 분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 외국인센터가 있고 다양한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필요할 것 같고요. 181쪽의 단원미술대학은 이것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작년부터 운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서울예술대학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참여하는 인원은 많이 있나요? 수강하는 수강생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현재 저희가 모집은 8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박선희위원 두 개 반이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래서 서양화와 동양화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네, 대상은 그냥 일반인이죠? 성인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미술에 관심 많으신 그런 성인들입니다.

박선희위원 누구나 가능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185쪽에 관광안내소 운영이 돼 있는데 관광안내소 언제 생긴 거죠? 지금 어디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금년도에 중앙역 신도시 쪽 광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위치는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 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전철역 같은 경우 외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중앙역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이용하는 사람은 많이 있나요? 그게 집계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하루에 30여 분들이 오셔서 많은 상담을 하고 바로 그 옆에서 시티투어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전에 185페이지에 Story-teller요. 그것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아까 문화관광 해설사와 같이 우리 시티투어 하시는 외부에서 안산을 찾는 그런 관광단체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Story-teller를 지원을 해서 우리 안산의 문화유적이라든가 관광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박선희위원 어디서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 버스에 직접 저희가 같이...

박선희위원 시티투어에 버스에 타서, 시티투어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우리 시티투어 뿐이 아니라 외부지역에서 안산시를 방문하는 관광버스들이 오면 거기에 저희가...

박선희위원 단체관광객이 있으면 그쪽에...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600만원이면 이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 분들 활동비를 지원...

박선희위원 활동비 정도로?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박선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계속 연락을 해서 필요할 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박선희위원 몇 명 정도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아직은...

박선희위원 아직 뽑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6명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선희위원 요새 저희가 올해도 동북아기계도시연합 회의도 하고 국제회의가 앞으로 점점 늘기를 바라기도 하고 앞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안 뽑으셨다고 하니까 영어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통역 있는 것보다는 바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186페이지에 시티투어 운영 부분에 팸투어 있는데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팸투어는 관광전문가라든가 관광공사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한테 저희가 안산지역을 여행을 시켜서 저희 안산시 관광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저희가 올해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주로 대부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숙박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관광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분들을 유치를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유치는 아니고 그 분이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우리 경기관광공사 또 여러 여행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실제 다양한 여행상품들을...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분들을 불러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몇 팀 그런 식으로 실적이 나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것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런 여행사에서 우리 안산지역에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여행 코스를 우리 지역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고자 했는데 아직 그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저희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팸투어 이것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보통 집단으로 하는 그런 투어를 보통 팸투어라고 하지 않나요? 그룹이라든가...

박선희위원 저는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 들어봤는데...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가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여럿이 집단으로 갈 때 보통 팸투어 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시티투어요. 하나관광이 아직도...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하나고속관광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거기 이렇게 지금 버스 임차료 100회하고 관광도우미 인건비 100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면 100회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가 100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이상이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한 두 명이 와도 차는 도나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감사하다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가 정기 투어 외에 여름 같은 경우 그런 투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단위 투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이런 관광 같은 경우는 지금 체험여행 같은 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것도 이 예산 안에 들어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홍보가 되게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여름에 갯벌체험이라든가 최근에는 염전 체험이 상당히 많이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산지역에 여름에는 가족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따로 홍보를 하는 부분은 없나요? 광고라든가.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홍보는 저희가 지하철역이라든가 여러 분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박선희위원 시티투어 일정 코스가 항상 똑 같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4개 코스 정도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코스는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주로 대부도하고 갈대습지 공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는데 지금 저희 원곡공에 특구지정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원곡동 특구지역이라든가 나름대로 여러 분야를 더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부분도 사실 관광 쪽이니까 특구를 지정한 것 자체 일부 이유가 관광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약간 문화관광과에서도 같이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포함을 시킨다든지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 부분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위원 추가 제가 조금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장시간 넘어가고 있는데 주요 요점만 질의도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서 마무리 합시다.

이춘화위원 문화관광장님, 지금 박선희 위원님 하신 말씀에 연장인데요. 우리 조력발전소 완공되고 나면 해외관광객들도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박선희 위원님이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외국인주민센터 활용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안산의 1대학에 관광영어과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많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안산에서 그랑꼬또라는 좋은 포도주도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아이들한테도 별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밖에 있는 와인 다른 것만 가지고 시험을 한다든가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인턴으로 나가기도 하고 해외로 나가는데 그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 안산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나가거나 아니면 안산에서 자원이 되어서 잘 이용이 된다면 지역과 대학과 같이 바로 연계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교류를 좀 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도 와인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춘화위원 1대학하고 연계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거기까지 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밖에 안 나가도 또는 외국인이 아니어도 우리 안산을 제대로 알고 가고 좋은 관광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부도 가니까 정말 관광자원화 할만 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지구환경과장님이 안내를 하셔 가지고 갔었는데 몰랐어요. 보기는 봤는데 그게 뭔지는 몰랐는데 불도라는 곳이 백악기에 형성된 지질층이다 라는, 그게 제주도에서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그럴까 그런 상품에 속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분도 특화를 해서 같이 관광상품화하고 자원화해서 안산에도 있다 라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가 대부광산을 집중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전기요금이 있고 관리 재료비 있는데요. 169쪽이요. 어떤 것 대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조형물 전기요금은 안산소나타하고 노적봉에 있는 거기하고 대부도 하트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입니다.

이춘화위원 요즘은 밝게 안 켜지는데도 같은 요금이 나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요즘에 조금 전기가 나가서 저희가...

이춘화위원 보면 컴컴해요. 그래서 밤에는 오히려 흉물스러운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관리 재료비는 뭐가 500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거기에 조금 전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갔을 때 수리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기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관광객 유치 건에서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 세 가지 이렇게 체험행사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 같은데 대부 천일염 부분이 있네요. 2회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관광상품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동주염전에 소금이 상당히 요즘에 그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디 염전이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동주염전입니다.

김기완위원 지금도 생산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체험부스 활용은요? 염전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염전체험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관광공모전 할 때 박람회 나갔을 때 저희가 홍보관에서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대부도 염전이 몇 곳이나 돼요? 그렇게 관광화 할만한, 체험공간으로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는 동주염전 하나밖에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저희가 그래서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주변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체험할 수 있는 시티투어 코스 중에 하나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시티투어 코스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여름에 가족단위...

김기완위원 저도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주변정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래서 지금 화장실을 설치를 했고요. 희망근로로써 많이 주변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차피 그 분들은 이렇게 염전에서 생산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김기완위원 염전 소유주가 어떻게 법인 형태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개인이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개인으로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김기완위원 어때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염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그래도 대부도 전체를 알고 있어서, 이 염전 현황이나 틀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기술센터에서 하는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번에 저희한테 넘어왔다고 그럽니다.

김기완위원 그랬어요? 그 전에 어디 있다가 갑자기 넘어왔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기업지원과에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업지원과였어요?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주변정리 부분들이 문화관광과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소유주와 얘기를 잘 해서 그 부분을 관광산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원하는 이런 형식으로 고민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부서 간에 협의를 잘 하셔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냥 대충 넘어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은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앞으로 희소성도 있고 희소가치도 있기 때문에 잘 살려내면 저희들의 명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주변의 여건상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도 중앙부처에 한번 소금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안서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천일염과 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김기완위원 그런데 어제 어디서 보니까 영월 얘기하던데 아까 누가 영월보다도 좋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이었나요, 어제였나요?

실은 박물관이라는 개념이 큰 틀이기도 하겠지만 조그맣게 만들어서 잘 협의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좀 이렇게 가치가 묻어나면 되는 거지 대형화 된다고 해서 좋은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그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만드시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관광유치도 하고 이렇게 접근해야만 대부도도 내용이 있고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정말 학습의 공간도 되고 큰 화려한 외부적 치장 돈 들여서 있는 건물이 아니라 좀 소박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담아있으면 가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런 게 관광이지 달리 관광이 아니에요.

그런 고민들을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주변정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잘 체험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용신 기념관에 대한 부분입니다만, 최용신 기념관은 직접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왜 위탁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아마도 기념관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전체 예산은 1억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1억 6천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이번에는 8,400만원 정도입니다.

김기완위원 전체 프로그램까지 다해서, 유지관리 포함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용신 기념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최용신에 대한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뭐 있어요? 최용신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들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최용신 기념 사업회가 있고, 또 뭐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루씨.

김기완위원 루씨 뭐죠? 그것도 사단법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김기완위원 그 양반들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의 사업도 우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나요? 아니면 따로 자기들 독자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니면 뭘로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금년도에는 일정 부분 저희가 최용신 사업비에서 지원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아직 지원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여기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에 의해서 유지관리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최용신에 관련되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 라고 한다 라면 잘 검증해서 그 분들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되 그러한 방향이나 틀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으로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목들 다 정확하게 해서 우리들이 관리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실은 최용신 정신의 틀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이 계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단체들 키우는 측면도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시가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나오는 거지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일단 올해 최용신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의 국제학술대회라든가 유물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에서, 현재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최용신에 대한 문화 컨텐츠를 개발한 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더 저희가 여기를 체계화시켜 놓고 후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김기완위원 문화 컨텐츠를 개발한 후에 그러한 부분들이 안정적인 측면에 도달이 되면 위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시겠다는 이러한 부분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그렇다 라면 올해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서 국제학술세미나도 했던 부분의 성과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귀착되고 역할이 우리 안산시는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일단은 많은 분들한테 최용신이라는 그러한 정신을 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최용신의 정신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일단은 계몽 운동을 통해서...

김기완위원 현대사적으로 조명하는 최용신의 계승.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렇죠. 현대사에 이 분이 나왔을 때는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나와서 저희가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더 저희가 유물이라든가 근 현대사에 대한...

김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떻든 우리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나 열정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고 그렇지만 사업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는 없어요. 유지관리만 있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개발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개발이 아니라 예산이 없다고요. 예산이 없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떻든 아까 과장님 얘기했던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되 실은 일부 분의 최용신을 사랑하고 현대적으로 계승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제자들이든 아니면 우리 안산시민이든 간에 일부의 분들은 최용신 기념관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학술적인 논거나 틀이 실은 상당히 학술적인 자료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라는 이런 지적도 실은 있어요.

과연 학술적 가치를 떠나서 사실에 기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뭐 쉽게 말해서 전설속의 최용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인물이다 라면 그 사료적 가치나 근거들은 객관적으로 사실에 기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논쟁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00주년이면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데, 사업했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도 보완하고 지원해 주는, 정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라도 같이 한번 만들어 내서 최용신 선생이 현대사적으로 재조명이 되고 우리 안산이 계획도시 틀에서 새롭게 거듭나는데 있어서 정신적 지주역할을 할 수 있는, 성호와 최용신, 이러한 역할들을 해 줄 수 있는 100주년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실은 저희들의 화두나 가치나 비전들은 거기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너무 간과했던 부분이 아닌가 라는 아쉬움과 또 시의원의 나름대로 부족함 때문에 자성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세워진다 라면 어떤 기념회든 루씨든 뭐든 간에 학교든, 아니면 다른 제자든, 아니면 종교단체든, 아니면 YWCA 회원이었던 그런 길이든 간에 이런 부분들 아까 학술적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문화적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했다 라면 그런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예입니다만, 돈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용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에서도 이 사료적 가치나 상록수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은 잘 아시겠지만 최용신이 원산이 고향이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김기완위원 원산이 어디인지 알죠? 남쪽이 아닙니다. 넘어가서 건너가서 북쪽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라면 쉽게 말해서 최용신의 발자취를 걸어서 안산 오는 과정들 우리가 학술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도 있고 아니면 북한의 학술적인 학자들과 같이 우리 안산에 있는 학예사들이 있다 라면 같이 교류해서 만들어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 있어서의 통일사업의 내용은 아니겠지만 남북간의 교류를 통할 수도 있고 부족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교류협력 추진할 수도 있고 그 근거에서 한번 쭉 발자취를 거슬러서 지금 현대적으로 어떻게 최용신을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안산이라면 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고민을 갖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던 컨텐츠를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또 그런 것들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세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또 단체들 간에 서로 잘 맞지 않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가 중심에 서서 이러한 부분들을 담아냈을 때, 또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최용신 선생이 살아났을 때 안산이 정말 살기 좋은 안산이고 정말 지방자치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화 된 안산으로 저는 거듭난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빠지고 난 것들은 껍데기뿐이에요.

그래서 시설유지관리비용도 중요하지만 위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컨텐츠를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계실 때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경제정책과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은 자료를 두 번을 요구를 했어요. 참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제가 바로 해서 행정정보 공개 청원도 하고 도에 또 행정심판 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붙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계속 두 번 펑크를 맞았어요, 협약서.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산시의회가 개인인가요? 개인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또 얘기하셨지만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앞뒤 말 바꾼 분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께서도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비밀 유지하라면 유지할 텐데, 그런데 이 부분들이 치명적으로 우리 안산시민에 해악이 된다 라면 우리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기관인 의회가 파트너로서 검증하고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측면, 전제로 예산도 세워줬어요.

그리고 다 정리됐으면 보여주겠다고 했으면 협약서 보여주셔야지요. 두 번에 걸쳐서 계속 안 된다고 라고 했지만 이런 사안은 제가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협약서 빨리 보여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합자투자계약서 계약을 했고요. 이후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김기완위원 제가 이후에 얘기했던 게 아니고 협약서 얘기했던 거예요, 당초의 협약서. 그 이후에 진행해 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돈 줬던 얘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초의 협약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만들어 주고 서로 완전히 돈 지출하고 계약 끝나면 보여주시겠다 라고.

의회는 기관인데 의회를 왜 보여주지 않는지, 이건 공개정보에 있어서도 어긋나는 부분도 아니고 기관이에요. 저희들한테 여러분이 지금 와서 무슨 설명을 왜 필요해요. 의회라는 게 뭐예요. 개인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민간인이. 무한책임을 같이 지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천리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김기완위원 그때도 협의하셨잖아요? 협의하셨을 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계속 삼천리가 그런 부분을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도...

김기완위원 보여 주셔요. 보여 주셔야 이렇게 행정에 신뢰도 간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행안부 아까 얘기했던 부분도 의회에서 컨트롤 해 줘야지 여러분들 권고다, 어떤 때는 지침에서 적용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이제는 권고라고 얘기하시고, 안 해도 된다는 형식으로. 그렇게 감당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지 못했잖아요. 그 축이 어디에요. 의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끌어 왔던 과정이 여러분들 힘이었어요? 의회가 역할 해 줬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한테 고마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이익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기관으로서, 파트너로서.

행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그 문제 우리 의회가 강하게 풀어내야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부분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측면에서 바로 협약서를 주셔야 된다 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논란되고 있는 25시 광덕로 사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김판동 위원장님 계시지만 제가 상임위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되는 과정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했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삭감 과정 속에서 우리 의원들도 질의종결을 하면 질문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삭감하는 과정에 담당과장 발언기회 얻지 않고 발언하겠다고 했던 부분, 그리고 또 우리 담당국장께서도, 물론 취지나 내용 그리고 아쉬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회의석상에서 발언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좀 짚고 사과를 받고 시작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한 충정과 그리고 결백과 열정도 이해는 하지만 담당계장이 상임위에서 예결위 넘어오는 과정에 신문을 통해서 기고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솔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얘기를 좀 듣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서로들이 소통이 안 됐던 부분 소통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은 설명을 통해서 예결위 과정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이런 과정들의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총괄적으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 한번 하시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자세한 내용은 향후에 심의과정에서 유인물로서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위원장님 말씀에 부패비리라는 상징적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에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시민들과 또 현장의 여건을 잘 만들어 보겠다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열정과 충정이 사실 세련되지 못하게 지닌 것도 사실입니다. 저간의 사정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이해를 바라고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큰 틀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시민들을 위해서 잘 마무리 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말 충정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과 지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또 우리 위원님들 예산 광덕로 관련해서 질의과정에서도 그래요. 그 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물론이고 담당 우리 위원장님하고 얘기도 했지만 아까 또 최 과장님 그런 말씀도 하시데요. 감사받을 건 감사받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완위원 그 부분도 오버하신 겁니다. 그 부분도 오버하신 거라고. 누가 그 얘기 대답 물어봤습니까? 그 의지 물어 봤어요? 저는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예결위 상에서 그런 얘기들이 진행되는지 참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 담당과장님, 국장님 오셔서 얘기 들어서 이렇게 풍부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하는 이해하는 과정들은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아까 질의과정 답변에 제가 이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섣부르게 답변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따지고 감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 버리면 이 부분의 답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에서 존중 돼야지요. 그렇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우리 용역사를 통해서 나왔던 녹지대와 광덕로 축, T자축이죠, 실은. 이 부분에 사업이 총괄이 얼마였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약 480억 정도 나왔습니다. 용역설계서에.

김기완위원 480억이요? 그런데 완충녹지대 이 부분들을 하지 않고 광덕로를 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순위를 바꿔서 광덕로를 먼저 하게 됐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전철은 지하사업이 그런 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제외했던 겁니다. 그쪽 사업에 대해서는요.

김기완위원 4호선 지하화 사업이 계획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계획이 지금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에서는 이번 사업에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4호선 지하화 사업 그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데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충녹지대를 실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겠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지금 있는 완충녹지도 저희가 관리계획변경을 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어디 완충녹지대요? 지금 현재 있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김기완위원 광덕로 말고 철로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앞에 63, 65호 거기도 저희가 관리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전체 축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것들이 아니라...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게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실은 4호선 지하화 때문에 그랬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지하화 그 부분도 있고...

김기완위원 4호선 지하화가 추진되고 있나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부분이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니라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계획이 돼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래서...

김기완위원 어디 계획,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5년간 연동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은데 어디서 계획이 반영돼 있어요? 예산계장님 반영돼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러니까 계획에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아니, 여기 중기계획에도 없는데 무슨 중기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계획 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김기완위원 계획 구상, 구상에?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김기완위원 구상이라고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구상하다 보니까 중기계획에 반영이 안 됐네요, 아직까지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아직까지는...

김기완위원 그것 때문에 실은 그랬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부분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김기완위원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있어서의 T자 사업에 있어서의 중심들이 우선순위 25시 광장이 됐다, 설득하기에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좀 더 용이하고 쉬운 내용들의 컨텐츠 테마를 넣는 것은 철도변 녹지대가 훨씬 더 쉽고 용이하고 단계별로 우선순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부분은 철도 앞에 있는 완충녹지...

김기완위원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일단 그렇다, 그런 과정에 그 부분은 제외되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180억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계속비 사업으로 2007년도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김기완위원 2007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 받은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김기완위원 2008년 아니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2007년입니다.

김기완위원 2007년에 계속비 사업으로?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김기완위원 계속비 사업 목이 뭐였어요? 25시 광장으로?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광덕로 테마조성공사사업.

김기완위원 광덕로 테마조성공사?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김기완위원 이 부분은 녹지부분은 빠져 있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녹지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완전히 빠져 있고 사업에서는 그러면 제외된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거기 사업에서 제외 됐습니다. 광덕로만 1,163m하고 56m 그 부분이 사업에 들어간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180억 사업이 사업의 종결인가요? 그렇게 봐도 돼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앞으로 또 이 사업이 잘 정리가 돼서 잘 호응이 있고 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후속적으로 추진을 할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사업의 목이 다르겠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이 사업은 종료되지만 연장해서 시청 앞에도...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또 다른 계속비 사업이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단 이 사업으로 종결하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이 사업을 내년...

김기완위원 그 예산이 180억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네, 내년...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180억으로 받으신 거냐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180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0억이고 도비...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제가 물어본 이유가 계속비 사업으로 180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계약하지 않고 업자선정하지 않고 턴키방식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형식으로 하게 되면 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한다 라면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 180억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기타공사도 물론 설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턴키방식으로 하면서 사업비가 이렇게 남았던 부분,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면 저는 오해는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180억이라는 사업규모가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계속 잡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지요? 그 사업을 또 쓰기 위한 거고 실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김기완위원 일반 턴키방식이 아니면 이 사업비들은 써지는 거잖아요? 당초에 여러분들이 사업했던 규모의 내용들과 컨텐츠와 이 액수의 범위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지금 우리가 턴키방식으로 일괄 설계와 시공이 일괄 입찰로 턴키방식으로 했는데요. 그 부분도 계속비 사업을 쓸 수가 있고요. 기타공사로 갔어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비는 쓸 수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계속비 사업에 예를 들어서 턴키에서 180억에 103억인가로 결정됐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160억예요. 그 시설비는 160억입니다.

김기완위원 160억에서...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네, 160억에서 103억에 낙찰이 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낙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금액부분도 쓸 수가 있는데, 턴키방식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은 우리 갑의 의지대로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변경하고 있는 부분의 요지가 그런 것 아닌가요?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러니까 잔액, 낙찰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는...

김기완위원 잔액을 쓸 수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삭감이 된 건데요.

김기완위원 그 부분의 주 내용들이 턴키방식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적 설계변경 부분에 의해서 나온 금액수가 그 액수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김기완위원 그 부분이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턴키방식이다 하더라도 시공사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발주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들이 나머지 부분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느냐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전혀 문제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면요. 기본설계를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했고 평가위에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된 금액 103억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그거를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가 60점 이상이 돼야만 통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60점 이하라든가 아니면 설계에 어떤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는 그거는 업체에서 부적격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과정에서 설계심의자문위원들이 나온 지적사항하고 시민들 의견, 시의회 이런 의견 18개 항목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설계반영을 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에 의하면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냥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게 아니고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김기완위원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네,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게 상황이지 그 양반들이 자문위에서 하라는 부분 또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결국 예산심의는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래서 자문 받아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왜 이번에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공사하는 거하고 병행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땅을 팠을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18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시급성이 내년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공사 진행과정에서 땅을 덮기 때문에 그 이유에는...

김기완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같이 지금 하는 사업에 추가적으로 설계변경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공정에 같이하지 않으면 상당히 재정적 부담이 따르고 다시 파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렇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은 뭐냐면 당초 사업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기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러한 지적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부분은 저희가...

김기완위원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 방식은 그 액수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턴키든 뭐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감도가 160억에 했던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그대로 160억에 대한 사업만큼 다 여기 반영이 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103억에?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103억에.

김기완위원 103억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다 반영이 됐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160억짜리를 103억에 저희가 낙찰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여기 내용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사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요.

김기완위원 일단 103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기본계획이나 틀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다 기 반영된 거고 더 추가적으로 나왔던 설계자문내용과 요구했던 부분, 시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을 담아서 추가적으로 넣는 부분이 113억이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220억 정도 공사가 되는 거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게 그만치 광장이 광장답게 더 좋은 광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의 말씀과 내용들과는 다르게, 아까 얘기했지만 아주 이상한,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나 그리고 심지어 검찰의 수사까지 받을 정도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격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부분은 기타공사하고 턴키방식하고 약간 혼동이 와서 그런 부분이 사실 턴키 지금 하는 방식은 사실 굉장히 드문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게 턴키방식과 기타공사 방식의 차이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런 부분에 오해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김기완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해 가지고 그렇게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를 든다면 턴키는 기본설계에 의견을 우리 설계에 대한 것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타공사에 대해서는 그때 기본설계 할 때 그때 이걸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지금 한 18% 정도 됩니다.

김기완위원 몇 개 분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지금은 우선 시공 분을 주로 하고 있고요.

김기완위원 예, 시공업체들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시공업체는 삼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삼호?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김기완위원 하도급 각 분야별로는 지역업체들 참여는 얼마나 돼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지역업체도 있고요.

김기완위원 그거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해서 지역업체 참여하고 있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민간자본보조 예산에서 대부 황금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서 4억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4억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명환위원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을 봤는데요. 당초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예산을 정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대부도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시피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그런 관광지고요. 또 향후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인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 지금 그쪽에 e사이언스파크 등 향후에 많은 그런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지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렸던 지역은 방아머리 지역 약 550m에 5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이 대상지역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불법과 그 다음에 많은 간판들이 난립해 있어 가지고 대부도에 들어서자마자 상당히 대부도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렸던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예, 사실 의회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가서 선진국을 보면 후진국과의 차이점이 간판이 그야말로 디자인과 색상과 그 다음에 건물면적에 비해서 적당한 크기로 간판이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항상 국내에 와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마 행안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간판을 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행안부 정책 알고 계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최근에 대통령께 건의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렇다시피 내국인도 그렇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관광을 왔을 때 건물, 도로, 여타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간판도 하나의 얼굴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과거에 댕이골 음식문화거리의 간판정비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색상과 크기와 그 다음에 모양과 이런 것들이 다른 거리보다 훨씬 정돈되고 깔끔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가면서 시선이 꽂히는, 그래서 음식을 자연적으로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현재 댕이골 음식문화거리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광을 하다 보면 참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호객행위 아니에요. 저는 대부도 가끔 가면서 호객행위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너무 혼잡스럽다 보니까 뭔가 정비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그런 뜻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삭감된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됐나, 삭감 이번에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간판사업에 비해서 더 중요한 사업이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사업은 선순위가 있겠지만 그야말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부도는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죠? 또 차후에 많은 관광에 필요한 시설들을 갖출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산에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대부도고요.

일산이, 분당이, 서울이 바다가 없습니다. 그 도시들이 못 가진 우리 안산은 바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다른 사업보다도 미리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간판예산을 올렸는데 갑자기 이게 삭감된 것을 보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불란서 뚤루주란 곳이 있어요. 그 뚤루주를 가면 역전부터 그 도시가 빨간 벽돌로 다 도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도시디자인이 아니겠느냐, 우리 안산시에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이제 2년 되어 갑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저는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우리 안산시도 이제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이다, 외국에 가면 건물에 다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간판이 또 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불란서 뚤루주는 역전도 빨간색이고 그 뚤루주시에 있는 모든 건물도 빨간색이고 이렇게 디자인한 거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우리 대부도가 새롭게 모든 시설이 되면서 그런 디자인이 되어야 되고 간판도 디자인 되어야 되고 시설물도 디자인 되어야 되고 환경도 디자인 되어야 되고 우리 시도 시청을 중심으로 센터에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며 반월동과 본오동과 수암동과 원곡동이 또 들어오는 입구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도시디자인이 됐을 때 볼거리도 되고 움직이는 동선도 좋아지고 기능적인 측면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또한 심의할 때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못다 한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 과가 생기고 간판 디자인 사업을 구에서 하던 것을 이관 받아서 일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저희들이 만약에 대부도 쪽에 간판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간판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규격과 크기를 가지고는 주민들을 동의로 이끌기 어려울뿐더러 그쪽 거리에는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이쪽을 특화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간판규격이나 크기, 그 다음에 방법조차도 차별화되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확 바뀐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국내, 국외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어느 분은 상가가 50평이 있고 어느 분은 150평, 200평이 있거든요. 상가 앞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융통성을 줘야 됩니다.

앞면에 예를 들어서 가로가 20m고 새로가 5m인데 그것을 적절히,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가로가 5m고 세로가 2m인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적절히 융통성을 주면서 색상과 디자인과, 크기는 약간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 큰 사람은 그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은 우리 대부도 현실과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맞게 가야 되고, 외국은 다 조그맣게 했잖아요? 굳이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현실에 맞게, 지금 행안부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이것은 다시 디자인을 해서 그야말로 또, 거기 상인들도 사고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있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시 디자인 사고전환 시켜야 되거든요.

호객하고 간판이 그야말로 질이 낮고 그런 것보다는 차를 타고 가면서 ‘야 이 집 정말 간판만 봐도 음식이 맛있겠다’ 이 정도 사고를 바꿔야죠.

그래서 아무튼 상인들은 설득을 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시내버스 적자 운행 회사들이 많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979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979쪽에 있는 재정지원이요?

김명환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이것은 도에서 안분한 도 내시입니다.

김명환위원 내시고 지금 재정 적자 보는 데가 어느 어느 회사들입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어느 어느 회사가 아니고 지금 노선별 있는 건데 적자라면 현재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게 마을버스하고 경원하고 태화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노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노선은 공단 가는 쪽하고 대부도하고 지금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적자지원이 있잖아요? 그것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98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명환위원 예, 980페이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이 건은 오지노선인데 현재 지원하는 노선이 3개 노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단쪽하고 대부도 가는 쪽, 그래서 123번, 727번, 501번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적자금액의 50% 지원입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시민들이 어떤 교통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982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있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명환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

김명환위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09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활성화 사업에 지금 자전거 보관대 설치 시설비만...

김명환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전체적으로 증액된 내용은 올해 2009년도에는 인건비가 희망근로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 희망근로자가 6개월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에 3월부터 6월까지.

그래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과거 20여년 전에는 공단의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무슨 버스라고 그러죠. 임대버스 이렇게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자가운전을 하다 보니 교통도 혼잡스럽고 또한 차를 관리하다 보면 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런데 최근에 전국적으로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 시내에서 공단을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이 좀 잘 되어야 될 텐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지금 인프라 말씀이신데요. 저희 자전거 정비기본계획이 2009년도에 세워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예산이 지금 만족치는 않게 됐지만 지금 연차별로 우선적인 지역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잘하셨고요. 물론 최근에 시범사업으로 사거리에 보면 자전거 횡단보도 그것을 운전하면서 여러 번 봤는데 이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에 차질 없이 빈틈없이 사업을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감사합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 송세헌 위원님, 10분씩만 1차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저는 간단히 간단히 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장님, 917페이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미래도시과장 정환훈입니다.

송세헌위원 교통안전교육 지도홍보 체험 교육장 건립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다 지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반월역 있는 데 주차장입니다.

송세헌위원 반월 전철역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교통안전 체험관을 말씀하십니까?

송세헌위원 예.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교통안전 체험관은 상록구청사 바로 앞 부분인데요. 동산교회 앞 쪽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구청 앞 쪽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송세헌위원 지금 이게 설계는 됐나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설계 중입니다.

송세헌위원 설계 중이에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송세헌위원 몇 층 정도로 짓게 되나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아직 기본설계 중이기 때문에 지상2층에 885㎡ 연면적이 이렇게 지금 안이 잡히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도 의회 취득 승인은 받았나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행정절차 다 이행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행이 됐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송세헌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송세헌위원 927페이지요. 공공디자인 상록수 사업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상록수역에서 한대앞 방향으로 길이 약 330m, 폭 100m 되는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록수역을 상징하고 자연친화적인 그러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전철 교각 밑에 말씀하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전철 교각 밑하고 좌우측의 녹지까지 포함된 지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되게 됐습니까? 경위를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가 작년 7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우리 안산시가 되어 가지고 디자인 개발비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자인은 개발 중에 있고요. 이것이 내년 2월 25일까지 디자인이 완료되어서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또 심사를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또 상사업비 3억원을 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추진배경에는 본오3동 쪽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요청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또 현재 사업추진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행정구역으로는 본오동일지 몰라도 이게 실제 가까이 있는 것은 이동이거든요. 이동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현재까지는 본오3동에서 그러한 주민들...

송세헌위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이동까지는 제가 안 들어봤습니다.

송세헌위원 이동 사람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더 인접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향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이동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이게 구청에서도 그렇고, 철도청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관리자가 누구죠? 전철교각 관리자가.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철도청입니다.

송세헌위원 철도청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송세헌위원 철도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본오3동에서 협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본오3동에서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송세헌위원 협의한 협약서라도 있습니까? 구두로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을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당초에 저희가 이동 주민들이 역세권에 주차난이 심각해 가지고 이동에 동네 골목골목마다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그래서 힘들어 가지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거기다 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허락만 해 달라 그랬더니 철도청에서 자기네들이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래 가지고 그게 중단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동 주민들의 지금 생각들은.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직접 관여를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런 계획도 설계가 되어 있나요? 주차장도 만들어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저희 사업과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주차장은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물론 주차장 한다고 미관을 해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기 좋게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주민들에게 실속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속 있게 좀 그런 면들도 다양하게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았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송세헌위원 1억원 삭감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송세헌위원 939쪽에 삼천천 개수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상록구청에서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치가.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하고는 연계는 안 됩니다.

송세헌위원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송세헌위원 959페이지요.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2개소에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주로 2009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주로 아파트 내부에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시설이라면 무슨 시설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단지 내 주도로의 소규모 공사 및 보수, 단지 내 보안등의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재해 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보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보수, 공중화장실, 놀이터, 파고라, 벤치, 지상주차장 등, 그리고 노인정 유지보수, 자전거 보관대 증설 및 개보수, 단지 내 녹지의 식재조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이상입니다. 그런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송세헌위원 아파트 단지마다 유형이 전부 다르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신청하는 유형이 각 필요한 것 신청을 하니까요.

송세헌위원 아파트 한 개 단지당 어느 정도 이게 예산이 분배가 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신청해서 최고 3,5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일시적입니까? 계속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 지금 계속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금액도 이런 정도 계속 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 8억원 정도 이렇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송세헌위원 ITS시스템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 2차로 또 하시려고 그러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2010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3년도까지 10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산이.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런 것을 보면 한 8에서 9%, 그러니까 시설비에 8, 9%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덜 들어가는데 하여튼 기준상으로는 그 정도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느 단계까지 이게 해야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계획은 2013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정도의 예산으로 2013년까지 하면 거의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1년 6개월 동안 평가를 해 봤더니 사회적 비용이 아침 첨두시하고 오후에 혼잡지역, 첨두시만 비교했을 때도 연간 170억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여튼 2013년까지는 마무리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상록수 이것 자료 좀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브랜드 홍보물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브랜드 홍보비는 안산을 방문하는 VIP나 또는 저희가 타 시군에 방문했을 때 홍보용으로 주는 선물을 말합니다.

이춘화위원 물품이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래서 2008년도에 약 2,400만원을 가지고 넥타이 600개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게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물을 추가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춘화위원 넥타이만 2,400만원 어치를 제작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여성이 올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들은 넥타이 안 매잖아요? 남성 중심의 지금 홍보물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개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황금로가 삭감이 됐는데요. 주신 것 중에 자료에 들어 있나요? 어떤 거였는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가 매년 간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대부도 황금로, 길이 약 550m, 55개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간판을 말끔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현수막 게시대 교체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 지금 안산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총 177개가 현재 있고요. 이 중에서 98년도, 그러니까 제작 설치한 지 11년이 경과된 그러한 노후된 현수막을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경기디자인페스티벌 전시물 부스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자체가 어떤 건지 모르겠거든요. 경기디자인페스티벌2010.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경기도에서 매년 산하 관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런 옥외광고물 사업하고 경관사업에 대해서 전시를 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이춘화위원 처음 참여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아닙니다. 올해도 저희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산이 그러면 추경으로 가셨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작년에 추경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참석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꼭 참석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와서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진행했습니다.

이춘화위원 비용도 대주지도 않으면서 오라고 그러는군요.

플로터기라고 있는데요. 건물번호판 제작용 커팅 플로터기, 이거는 어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 관내에 지금 도로명 주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건물번호판이 약 2만 9,800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물번호판이 수시로 새로 신규 설치도 되고 아니면 교체도 되고 그러는데요. 이 커팅 플로터기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그림이나 문양 또는 글씨를 갖다가 자동적으로 잘라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급 시에 손쉽게 교체하고자 저희들이 기계를 사놓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재료비도 필요하지 않나요? 재료비는 안 올라왔네요?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있고요.

이춘화위원 거기서 그냥 쓰시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Easy Parking Zone은 대중교통과인가요? 973쪽.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이춘화위원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2000년도 초반부터 내집안 주차장이라 그래 가지고 집안에 주차장을 조성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200만원 한도에서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많이 진행이 돼서 지금 올해에는 신청률이 상당히 저조해 가지고요. 골목단위로 확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열 집이면 열 집에 대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 돼서 거기 벤치마킹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게 찾아보니까 얼마나 되던가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그럴까 그런 지역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서울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안산에 대상지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두 곳 정도를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골목단위에 조경도 하고 벤치도 만들고 이렇게 좀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춘화위원 상록구 환승주차장 리모델링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모르겠는데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상록수 환승주차장이 올해 금년도에 오래 되어 가지고, 낡아 가지고 도색을 했습니다. 도색하는 비용인데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전면부, 그러니까 큰 도로 쪽은 했는데 뒤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쪽 남은 부분을 도색하고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기는 하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들어가 봤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느낌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데 그게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15년도까지 10년 동안 관리위탁을 줬는데요. 아마 영업이 상당히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계속 적자난다, 운영이 힘들다 이런 쪽으로 답변해 가지고 저희도 강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거기 들어가면 어두컴컴하고 바닥에 물도 고여 있고 불친절하고 안 되는 요인은 다 갖췄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요금도 안내를 제가 제대로 못 받는데 8,800원을 제가 낸 적이 있어요. 하루에 총 낼 수 있는 게 7천원, 8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안내를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여튼 그러다가, 저희 관내 공영주차장에는 시의원들이나 공영차량 월정 차량들 면제해 주는 게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서 제가 했어요. 다른 시의원님들도 있나 했더니 다른 데는 있거든요, 그 명단이.

그런데 갖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저도 물론 없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아예 자체도 모르고 있고요. 정말 그때 불친절한 거를 느꼈었는데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봐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형광등도 어두침침해 가지고 너무 그렇고 정말 들어가기 싫은 곳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지도감독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정비도 잘 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경쓰셔 가지고요. 그리고 우성여성병원 주차장 측구공사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배수로 물이 잘 안 빠져 가지고요. 배수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 979쪽이요.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이것 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2백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춘화위원 아니, 120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120만원이요.

이춘화위원 비용이 문제는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지난번 2009년도에 두 명 해 가지고 취업을 했거든요. 여성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도 특수시책으로 나온 건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이것 위탁은 학원비입니다.

이춘화위원 학원비를, 그러니까 신청을 어떻게 받지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일반 시민이고 이 혜택을 받고 싶어요. 양성과정에 들어가고 싶을 때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이거는 신청은 도에 하고요. 돈은 저희가 지불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 정보를 어디서 취득을 해야 되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도의 인터넷에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래요? 안산시는 안 하고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저희는 돈이 내려와서 도비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두 사람밖에 혜택이 안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작년에 두 사람 했어요.

이춘화위원 120이면 1인당 60만원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1인당 40만원입니다

이춘화위원 40만원이면 올해는 그러면 세 명이네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올해는 한 명 더 해서 세 명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세 명이 될지라도 이런 거를 안산시 게시판에 홍보,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이런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좀더 희망근로 쪽에서 혜택 받으시는 분이 이용하셨으니까 잘 됐는데요. 기회가 다음에 나한테 온다면 나도 이용해 보겠다 라는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좀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올해도 많이 했는데요. 하다가 도중하차하고 성공한 예가 몇 명 해 가지고 힘들다고...

이춘화위원 그래요? 그리고 통합브랜드 콜택시가 카드 단말기 다는 그런 건가요? 뭐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이것도 도에서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경기도에서 통합브랜드 콜택시는 요즘에 같은 번호로 1588 해 가지고 신청하는 그런 요즘에 음식 푸드 그런 식으로 택시도 1588에 몇 번 하면 도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해서 하는 건데 저희한테는 안산시에는 배분량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 배분량이 467대인데 배분량 467대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이번에 그러면 저것 안 올라왔나요? 못 본 거 같아요. 카드 단말기 설치해 주는 거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카드 단말기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이춘화위원 부서에서 안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기획과에서 잘렸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잘렸습니다.

이춘화위원 잘리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추경에 올릴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제가 안 그래도 사업이 안 되는데 카드 갖고 장거리 가시는 분들 못 태운다, 20만원짜리 몇 개를 놓쳤다 라는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이라고 할까요. 개선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시내버스 안내가 있지요. 교통상황에 대해서 있는데 노선 안내도가 없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그거를 많이 하는데 답변 달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몇 번을 타면 되는 것은 아는데 거기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한 노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참 검색해 가지고 본오동에서 시청 거쳐서 공단을 들어간다 그것 다 확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걸 좀 전화를 해서 제가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게 도에서 통합관리를 해 가지고 전부 경기도로 들어가도록 저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갖고 오려고 해도 그게 안 되고 도에서 통합관리 합니다.

이춘화위원 안산시 내부 거를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경기도 것 전부를. 그래서 경기도 것 전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안산시하면 안산 것 나옵니다.

이춘화위원 아닌데요.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것 말하는 건데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안산시로 지금 그게 다운이 안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다운이 아니고 안산시청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있어서 그거 이용하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이 가서 안내를 할 수 있게라도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보시고요. 좀 개선을 하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시간에 너무 오래 하기는 그렇지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장비구입 예산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자료를 제가 뽑아본 거에 의하면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이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보시스템을 컴퓨터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해서 민원인한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고 기타 정리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거기 컴퓨터 관련 서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관련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DB구축은 다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DB구축하는 게 이 용역인가요? 2006년부터 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 사업과 별도로 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DB구축된...

홍연아위원 주신 자료에 있는 2006년부터 하고 있는 용역.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 있고요. 거기에 따른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사업을 하면 어쨌든 기대되는 효과가 몇 가지 있을 텐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민원처리가 신속히 처리되고요. 어떤 서비스 면에서 그런 부분이 또 선명도도 낫고 여러 가지 자세하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처리될 수 있다 이런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 전산작업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이 일을 맡아 보는 분이 몇 분이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이 일은 각 구청하고요. 그리고 시하고 기관별로 그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홍연아위원 몇 분이 맡아서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인원수로는 각 구청에 두 세 명하고 우리 시청하고, 양 구청에 두 명씩과 시청에 네 명 이렇게 해 가지고 8명 정도 됩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완료가 되면 필요한 인원이 훨씬 줄어들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인원이 줄어들 상황까지는 아닌 거 같고요. 이게 완전히 완료가 되면 전부 다 하는 작업이 신속성이 있고 그런 효과가 있고 인원을 줄여서까지 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자기 소유한 토지나 건물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고 할 때 지금 어쨌든 시든 구청이든 와서 서류를 떼어 봐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그냥 컴퓨터상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보통 열람이나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도 가능하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전국적으로 일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시스템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시 자체적으로 수시로 내용이 변동이 되니까 그 상태에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정비를 해 줘야 되고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민원인이 시청에 와서 공무원과 직접 대면을 해서 해결해야 했던 일들을 전산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또 직접 오셔 가지고 확인할 부분도 있고 발급 받을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물론 다 없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관련기사를 뽑아 봤더니 “전국적으로 보자면 민원처리 시간절감과 도시계획업무 효율성 등으로 연간 34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관련한 부분 그런 예상을 안 해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전국적으로 했을 경우에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일부분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시 단위에서 추진을 하면서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고 예측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여러 가지 효과가 신속한 민원처리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언제부터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됩니까, 본격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내년에 장비가 구입이 되면,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내년에 한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앞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관련해서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이 아니고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지역을 선정을 해서요. 그런데 또 그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또 우후죽순처럼 제멋대로의 간판들이 계속 제작이 되고 게시가 되고 이러고 있는 형편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안산시 전체, 전역을 정말 간판이 아름답게 바꾸려면 언제가 될지 막막한 노릇이고, 저는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하는 부분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아무렇게나 간판을 만들어서 다는 부분과 관련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정말 예산을 끊임없이 잡아먹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안산시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기준에 의해서 시행이 될 텐데요. 그 골자는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현실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판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1업소 1간판으로 가면서 간판이 상당히 작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개선돼야 될 점도 많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간판이라는 것은 현실성에 부합돼야지만 그렇게 정비사업을 하고나서도 우후죽순으로 또 불법간판이 난무하게 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은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어서 우리가 추진할 것이고 그 외 지역은 저희가 권역별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만든 것대로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그만큼 단속을 강화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그 지침 자료 주실 수 있지요? 만들어져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홍연아위원 935쪽에 보면 바다골재 채취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어디에서 채취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풍도, 육도 지역입니다.

홍연아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풍도, 육도에 대한 바다골재 채취 부분이 민간업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해역이용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서 영향평가를 시행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초안본을 일단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안본에 대해서는 지금 태안이라든가 아니면 옹진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본안본에 대해서 외부한테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에서 허가 내 줘서 하는...

○건설과장 이태석 아직까지 허가가 된 부분은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그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서 허가를 내줄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환경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때 공람이 가능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민간업체에서 추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그냥 개인으로 요구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아니죠. 지금 기존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옹진군이라든가 태안 이러 부분에서도 해역 본안본에 대해서는 어떤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인 업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안산시가 아닌 다른 지역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뜻인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본안본에 대해서는 어떤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허가는 안 나고 있는 것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역이용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개인 업체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어떤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안본이 유출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어떤 지역의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가 이후에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연아위원 허가됐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요구를 한 거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거는 기 국토해양부 해역유역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초안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초안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보완본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최종분이요.

홍연아위원 최종분이 어쨌든 보완해서 나온 거잖아요? 초안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자료 요구를, 아까 다른 국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개별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신의성실이며 등등 여러 가지 비밀엄수 이런 조건들을 내세워서 자료를 안 주시는데요. 시정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도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이게 민간업체에서 시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홍연아위원 인허가 주체가 민간업체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 만들 필요도 없었겠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법적과정 중에 어떤...

홍연아위원 예,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죠.

교통기획과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홍연아위원 ITS 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국토해양부랑 경찰청이 추진하는 교통정보수집 제공사업이 서로 다른 통신표준방식을 채택해 난개발이 우려된다 라는 기사를 뽑아 봤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기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UTIS사업이라는 ITS사업과 별도의 또, 물론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UTIS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서울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아마 표준이 제정이 안 되는 바람에 서울에서도 상당히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이 표준이 완전히 제정이 되어서 인천이 10월 1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음에 저희가 따라서 가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이 ITS사업은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아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ITS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보 가지고 계십니까? ATMS.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 정보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토해양부에서도 유사한 교통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하고 있고 또 시는 시대로 하고 있으면 결국 중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본 기사에서는 어쨌든 국토해양부와 경찰청에서 하는 두 가지 간에도 서로 호환이 안 되어서 결국은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국토해양부 사업은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 거기 탈락되어서 그 사업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는 경찰청 사업하고 저희 자체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두 가지 간에는 서로 이용이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UTIS사업이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언제가 되면 완료가 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UTIS사업은 내년도 5월 정도면 완공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ITS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ITS사업 1단계는 지금 2007년도 11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2단계는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2단계는 지금 2단계 1차 사업으로 해서 그거와 별도로 불법주정차와 BIS사업 한 60억 정도 들여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경찰청에서 또 하는 교통선진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신호등이라든가 교차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기금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이민근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도시정비기금이 있는데요. 여기 5억 2,800인데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5억 2,800이 나왔죠? 평균가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평균가격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쓴다든지 쌈지공원 부지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요. 그 동안에 토지가격을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필지당 보통 한 4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정해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민근위원 매입할 때 평가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감정평가기관에다가 두 군데다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감정평가금액을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협의해서 그쪽에서 동의를 하면 계약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실거래가하고 감정평가 금액하고 차이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조정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게 실거래가 차이는 필지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토지상황에 따라서는 자기가 희망하는 실거래가하고 감정가 차이가 갭이 커서 형성이 안 되고요. 또 이면도로 안쪽에 있거나 위치에 따라서 감정가나 실거래가나 어쨌든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실거래가에 근접해서 감정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실거래가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에 거의 근사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래서 거기서 계약이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감정가가 나오면 서로 계약을 이룰 수 있는 거니까요.

이민근위원 성립이 되는 거지만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감정가격이 조정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것은 그 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처음에 감정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가 감정을 저희가 1차적으로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쭈어봐서 그 분이 동의를 한다면 그것 가지고 정식감정을 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추진 중인 대상 매입 필지가 있나요? 2010년도.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신청을 한 데가 있기는 있는데요. 아직 예산확보가 되어야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희망한 데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지역별로 고려해서 협의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기금이 쌈지공원이나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있는 기금인데요. 2008년도, 2009년도 실적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이민근위원 실적 자료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2010년 계획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재난관리과장님, 기금인데요. 15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난구조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기금 성격에 맞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수난구조장비는 시 조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대부도 같은 경우에 해안사고, 해난사고 등 했을 때 신속히 가서 구조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1식해서 2천만원 1식이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보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비 중에서...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금 세부적으로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는 결정이 안 됐는데요. 소방서하고 등등 협의해서 가장 적절한 장비를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사겠다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수난에 따른 인명구조장비.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장비는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금 소방서에 위탁한 장비도 있고요.

이민근위원 소방서에 뭐가 가 있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 장비가 많기 때문에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십 종이 있어요. 소방서하고 우리 지역자율방재단하고요. 그래서 위탁해서 지금...

이민근위원 다른 데는 없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 2개에 중점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방재단에 단체가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해병전우회, HID 등등해서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부도에는 어떤 형태의 단체가 들어와 있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대부도에는 지역자율방재단원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위수탁을 해서 현지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보트가 몇 개 있죠? 재난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보트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수량은 추후로 별도로...

이민근위원 보트는 굉장히 고가인데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15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조성공사비가 있는데요. 대상사업지가 정해져 있는 상태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사업지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대상사업지는 군자주공4단지, 6단지가 대상입니다.

이민근위원 군자주공4단지하고?

○건축과장 김경환 6단지요.

이민근위원 공원조성입니까? 도로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기반시설입니다. 도로 공원 등등 기반시설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향후 어떤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뭘로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어떤 내용이라니요?

이민근위원 예산이 10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억 갖고 어떤 형태의 접근을 한다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서 재건축하면서 도로나 공원을 조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건축과장 김경환 예, 기반시설 조성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재건축이라면 기부채납 하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것.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형태의 지원 금액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조성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이민근위원 3차 추경 자료에 보면, 322페이지요. 세입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 세입 부분은 국유재산 임대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세입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을 때 전년 대비해서 평균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인데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임대가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면적이 당초 예상했던 면적보다 축소가 됐기 때문에 임대료가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임대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는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에 연평균 계산해서 한 5필지 정도 면적개념으로 임대료가 계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책정을 했었는데 실지 필지는 늘어났지만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액이 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임대료는 국유재산 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고요. 시유재산 임대 같은 경우도 국유재산처럼 연평균 임대를 계산해서 한 5필지 정도를 예상했던 부분인데 실적은 2필지만 임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12월달 기준에 의한 집행실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1년 실적입니다.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2010년도도 2009년도...

이민근위원 09년도와 별반 차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평균 개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2010년도 세입을 보면 842페이지에 세입이 있는데요.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3차 추경 자료하고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2009년도 실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필지가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 임대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면적 개념에 의해서 임대료가 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도 평균개념에서 5필지 정도 해서 466만 4천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세입 예산을요.

이민근위원 평균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지만 어쨌든 12월 기준에 의한 세입이 166만 4천원밖에 세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2010년도에 대한 세외수입도 결국에는 그 근거가 이 기준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2010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세입 자체는 그냥 2009년도의 기정액, 실적이 아닌 기정액을 그대로 옮겼다고 볼 수 있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세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입에 대한 부분도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2009년도 실적 대비 2010년도 세입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 좀더 세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박선희위원 944페이지에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이를 테면 눈 치우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록구청에는 한 대가 있는데요. 단원구청이 없기 때문에...

박선희위원 이것 여기서 사서 주시는 건가요? 유니목이라고 그러는 그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유니목 차량입니다. 그래서 시화, 반월공단도 있고 하는데 없기 때문에 지금 눈 치우는데 많은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945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되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만큼이 순수하게 증액이 된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2007년 11월 15일날 650명으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사업을 나름대로 했지만 그렇게 시 조례에 의한 이러한 사업을 못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있는 인원도 좀더 확보하고 시 조례에 있는 훈련도 하기 때문에 더 예산을 늘렸습니다.

박선희위원 교육도 확대시키고 사업도 확대하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박선희위원 지금까지 실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나요? 활동들이 좀 활발한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금 나름대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매월 4일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회를 했는데 안전문화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박선희위원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하면 역전이라든가 상가,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시민들한테 안전문화를 홍보하는 이러한 운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눈이 올 경우에 눈 치우기 사업도 지금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재난 취약지역 순찰도 하고, 그리고 호우가 났을 경우에도 순찰 내지 복구사업을 한 바 있고요. 지금 나름대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650명이라고 하셨는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620명입니다.

박선희위원 620명이요? 약간 홈페이지에 나온 거랑 약간 다른데 이 분들이 그러면 사업마다 전부다 일시에 동원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모든 분들이 다 동원이 되나요? 단원들이.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래서 현재 운영체제는 호우가 발생했다 할 경우에는 순찰조 등등, 그리고 어느 동에 일부 가 있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미비한 점을 더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방재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박선희위원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분들이 다 한 명 한 명이 모든 활동에 다 투입이 되느냐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한번에 몽땅 그런 경우는 없고요.

박선희위원 그렇죠. 한번에는 당연히 안 되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명, 100명 그 훈련에 따라서...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이 분들이 두 세 번이면 두 세 번, 서너 번이면 서너 번 다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인지를 하고 당신의 의무를 하고 있느냐고 말씀드렸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는 예산 확보가 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활동을 못 했는데요. 2010년도에는 시 조례에 의한 전문교육이라든가 또 시 조례에 의한 훈련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난재해 장비라고 표현하셨나요? 수난장비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요. 수난장비랑 재난, 인명 구조장비랑은 다른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수난장비는 우리 대부도에서 해상사고 났을 경우에 이것에 따른 대응하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인명구조라는 것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소방서에서 위탁을 한 이런 장비를 인명구조장비라고 합니다.

박선희위원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거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박선희위원 947페이지에 보면 위에 재난, 인명구조장비 책임보험료 해 가지고 구조보트 등인데 구조보트는 교통사고 났을 때는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구조보트도 같이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거기 인명구조장비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박선희위원 아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저는 잘 모르니까.

아무튼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 아래 947페이지에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저희 과에서 좀 중점적으로 현재까지 안 하던 사업인데,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환경, 생활습관, 위험요인 제거를 하는 개선사업, 그리고 안전관리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써는 안전한 등하교길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사업장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전단, 또 홍보 학교별로 입구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해 주는 사업, 그리고 회사를 선정해서 안전 예고판을 만들어서 해 주는 사업 등등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전부다 홍보물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명판 같은 것 안전재해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어린이안전 관련해서 학교에 만들어 주는 안내판...

박선희위원 그런데 그런 안내판이나 홍보물 같은 경우는 딱히 굳이 이렇게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해 가지고 이 명목으로 빼놓지 않아도 그 전부터 해 오시던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새로 시작을 하셨으면 좀더 큰 그림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올해 저희 과에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1억 5,300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형편에 따라서 3,300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박선희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나 봐요. 이해를 잘 못 시키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이것 시작하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큰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 나와 있는 보고서가 있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그 계획이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것으로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박선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박선희위원 959쪽에요. 공동주택지원사업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해마다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선희위원 해마다 해 오시는 건가요? 별로 증액된 부분이나 그런 다른 별다른 부분은 없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2009년에도 8억을 세워서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인데요.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송세헌위원 927쪽 아까 상록수 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참 저는 좋은 구상을 하셨고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아쉽게 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그거를 다시 살렸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다만 삭감되는 데는 위원님들의 어떤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계획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예를 들어서 눈요기를 한다고 그럴까, 또 너무 이렇게 시민들한테 안산이 돈이 아직도 많아서 저러는 구나, 이런 느낌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가 3억이 내려올 건가요? 내시가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저희가 받아놓은 것은 디자인 개발비 1억이고요. 디자인을 진행을 하면서 다시 국토해양부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하면 약 3억원 정도의...

송세헌위원 설계 심사를 받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아닙니다. 디자인을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요. 설계된 디자인.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디자인 설계는 아직 안 된 거네요? 확정이 되지 않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현재 지금 제안 공모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담당할 회사가 지금 선정이 됐고요.

송세헌위원 진행 중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진행 중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제 의견인데 예결위원님들 좀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삭감된 1억도 다시 회복을 시키고 해서 사업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업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까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포함해서 할 수도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록구의 자치행정과하고, 그리고 본오3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연합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선에서 지금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업주체와...

송세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의결할 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여건이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답을 주세요.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 쪽에 인접된 주민들의 아주 이렇게 오래된 숙원 민원은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환승주차장도 거기 있고 그래 가지고 환승주차장도 텅텅 비는데 거기 만들면 이게 더 저기 한다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주민들도 알고 있지만 주민의 요구는 아주 굉장히 그게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차장을 좀 병행해서 하도록 하자 그런 의견이니까요. 의결하기 전까지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날 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때 위원님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재난관리과장님 방금 박선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재난관리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여기서 말하는 안전의 개념이 뭔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세이프해서 안전을 얘기하는 건데요.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 예산에 많이 편성이 돼 있고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래서 이게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안전도시 안산만들기 운동인데 그래서 세이프 안산, 안산도시 만들기인데요. 이게 여타 사업하고 지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의 횡단보도 등등 이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여타 과에서 하지 않는 사업, 그리고 지금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 안내판 등등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연아위원 학교 안내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안내판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 돼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시설비로 2,5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그것과도 관련해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돼 있어요.

홍연아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들에서 어쨌든 안전한 도시와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면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홍연아위원 교차로개선사업과 관련해서요. 삭감된 사업 설명자료를 보다보니까요. 조금 전에 주셨던 자료 같은데요. 신문기사를 복사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제일장례식장 수인산업도로에서 들어오는 그 길과 관련한 기사가 주로 실려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상록경찰서 관련한 기사가 실려 있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이 기사를 보았을 때는 정말 여기 장례식장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하고 불합리해서 고쳐지는 게 매우 시급히 필요하겠다 라고 동의가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빠지고 아마 경찰서 이렇게 애초에 계획을 잡으셨던 거 같아요. 그 기준이 됐던 어떤 근거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제일장례식장은 민간사업으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다가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민간 도시계획사업으로 별도로 시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상록수경찰서 앞에는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유턴해서 경찰서를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차도 하나 정도를 더 확보해서 좌회전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그 내용은 받고요. 도시계획과에 민간사업으로 제안을 해놓으셨다고요? 예산이 반영이 된 거는 아닌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제일장례식장에서 민간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서 사업이 진행 중이란 말씀이신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홍연아위원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요? 한 가지만 더요. 그 밑에 속도 및 신호단속용 CCTV 설치예산 6천만원 곱하기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U-city 사업과 합쳐서 할 수 없습니까? 왜 따로 잡혀 있지요? 보통 CCTV와 관련된 예산은 다 그렇게 합쳐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거기에 포함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경기도내 시군 중에서 속도 단속 카메라를 그 동안에 한번도 안 해 줬었습니다. 안 해줬는데 저희 시군하고 어디 다른 시군 두 군데만 지원을 안 하다가 금년도에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 한 두 개소 정도만 더 반영합니다. 이거는 준공되자마자 바로 경찰청으로 이관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전부 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ITS 사업에서는 빼서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바로 준공되자마자 바로 경찰청으로 이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인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경찰청에서도 요구하고 저희 민간,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홍연아위원 U-city, 교통통제센터에도 실제로 경찰서에서도 인력이 파견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따로 해야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경찰서에서는 지금 안 나와 있고요. 그 속도에 대한 거는 과태료라든가 유지보수 이런 게 전부 다 경찰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긴 한데요. 앞으로는 통합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요. 실제로 교통통제센터에 경찰서 인력이 파견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고 받았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장비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 시 재산이지만 이 카메라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설치는 하지만 설치하자마자 바로 경찰청으로 재산을 이관을 하기 때문에 별도사업으로 이렇게 뺐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납득이 안 되는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과속카메라에 대한 운영 이런 거는 시 사무보다는 경찰청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에서 이렇게 통합관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실제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저희 안산시 관내에 과속카메라가 57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다섯 대만 올해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는 경찰청에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예산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요구하는 사업이 많아서 다른 시군도 전부 다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석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 위원입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온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972페이지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이민근위원 시설비에 교차로 개선이 있는데요. 이 교차로 개선사업이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내년도에 교차로 개선 사업을 세 군데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열녀문사거리와 상록경찰서 사거리, 수자원공사 앞 사거리 이렇게 세 군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교차로를 개선하게 되면 혼잡을 좀 많이 완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부터 방지되어 가지고 교통안전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도로폭이 얼마라든지 기준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차로 내에서 지금 수자원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산업도로 쪽에서 신도시 쪽으로 좌회전 하는 대기차선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중앙 중분대를 좀 줄여서 대기차선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상록경찰서도 마찬가지로 유턴하는 시스템을 죄화전을 직접 주게 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불법유턴이라든가 이런 게 가끔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예방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거고요. 도로에 대한 이런 시설 기존은 경찰청령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라는 규격이.

이민근위원 이렇게 개선을 하면 보행자 중심인가요? 아니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중심적인 접근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교통체증으로부터 예방하는 것은 운전자에 대한 좋은 점이고요. 사고가 많이 예방이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모든 도로에 이것을 적용할 수는 없죠. 주도라든지 도로폭이 넓은 데는 이게 좀 어렵죠. 사선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게 교차로 개선사업이 X자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X자가 아닌 이렇게 1차선을 더 인도폭을 줄여 가지고 대기차선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열녀문사거리는 X자로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수자원사거리와 상록경찰서 앞의 사거리는 한 차선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삭감된 사업대상지가 있나요? 아니면 삭감했으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상록경찰서 앞에 대한 것을 좀 지적했는데요. 거기에 지난...

이민근위원 지적을 했다 라고 해도 예산 4억이 편성되면...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삭감한 이유가 상록경찰서 앞에 교차로가 2008년도 초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서면서 교통영향개선대책으로 우회전을 안 주는, 그러니까 유턴하는 방식으로 교차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경찰서가 들어오다 보니까 불편하고 시민들도 요구하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바람에 그게 얼마 안 됐다고 그러니까 예산낭비 요소가 좀 있다 라는 쪽으로 아마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선순위 사업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세 군데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이민근위원 세 군데에서 순위를 매긴다고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그것은 어쨌든 상임위의 결정이고 예결위에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순위 있습니까? 가장 시급한 데. 소신껏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산을 6억을 주시면 이 세 군데를 다 하고요. 상임위처럼 해서 2억원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열녀문사거리하고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경찰서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한다고 그러면 열녀문사거리와 수자원 사거리...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는 그런 주문을 했지만 2억에 대한 삭감은 인정하지만 예결위에서 대상지가 잘못됐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록경찰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거든요. 교통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산을 살려주시면 세 군데를 하면 안산시 교통체증과 교통안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6억원으로 해 주시면 세 군데 다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교통량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량으로 봐서는 수자원사거리가 교통량이 제일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 다음에 상록경찰서 사거리하고요. 그 다음에 열녀문사거리가 교통량이 제일 적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어떤 게 가장 우선적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판단할 때 불합리하다든가 교차로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 우선순위 선정이 가장 큰 기준 잣대로 봐야 되겠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열녀문사거리가 가장 적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 통행량은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973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보면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수급률 관련된 리스트가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리스트를 한번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조성에 관련된 것은 주차수급률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로 해서 우선순위가 어쨌든 수급률이 낮은 데가 가장 먼저 시급히 해야 될 사업 대상지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되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는 그렇게 배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배정을 그렇게 했다 라고 하면 실제적인 사업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9년도 실적하고요. 2010년도 추진계획.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뒤에 주차수급률 리스트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동별로 수급률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 전체가 다 나오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동별로 전체가 다 나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974페이지에 있는데요. 안산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작년도 말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시행하는 게 첫 번째 전제조건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힘들고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희망지를 조사하였으나 한 군데도 지금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좀 담보상태에 있었는데 최근에 예술인아파트 쪽에서 안산천변에 대해서 거주자 주차장을 해 달라는 문서가 들어와서 거기를 내년도 한 4월달쯤에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을 할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못 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의 질의사항은 없었는데요.

이민근위원 그냥 깎았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삭감 이유에 대해서.

이민근위원 안산에서는 현재 시행되지 않았고 예술인아파트 동 대표 회의를 거쳐서 주민이 원하는 형태의 접근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비가 많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이 사업을 실천하기까지는 정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꼭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별도의 논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깎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기까지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근위원 상임위에 해당되는 지역구가 없었나요? 의원이 없었습니까? 이게 어디죠? 예술인아파트면 성포동이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성포동입니다.

이민근위원 하단에 보면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가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예산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 때 삭감을 요구했고 2010년도에는 2009년도 삭감 내용에 의해서 300만원 세웠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왜 안 되고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인데요. 금년도 2009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 봤던 거고요.

이민근위원 시행착오가 있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래서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줄로 알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3,573건 정도가 지금 이용을 했고요. 한 21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많이 이용할 줄 알고 한 3,8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지금 올해 21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거기에 비슷하게 내년도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 실적이 그렇다 라고 해서 300만원 잡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사업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쓰면 저희가 다 100% 이렇게 수용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활성화 계획은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홍보계획은 별도로 있나요? 결국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카드로 납부한다 라고 하면 체납 성격이 많이 줄 텐데요. 그런 효과를 보고 이것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2009년도에 신청이 잘 안 됐다 라고 그래도 2010년도에는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별도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수립한 것은 없는데요. 별도로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이민근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98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안산시 버스승강장 전수조사가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전수가 916개소인데요. 일제 지금 전수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되면 2,3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된 순서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이 어디 있나요? 전수조사할 예산이. 본예산에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본예산에 이게 지금 3억 들어간 겁니다.

이민근위원 이것은 설치공사고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설치공사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전수조사는 저희 직원들이 할 겁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직원들이...

이민근위원 그러면 승강장에 대한 필요성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접근합니까? 설치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승강장이 916개소 있습니다. 저희가 서류상에 되어 있는 전수조사가요.

그런데 그쪽에 지금 쉘터는 경기도에서 인증된 정류장이 있는데 그것을 노후 순서대로 그것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노후 순서는 설치기준이겠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민근위원 설치기준이 리스트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설치기준 리스트를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교체공사를 한다 라고 접근했을 때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겠네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민근위원 노후정도가 틀릴 수도 있겠죠? 사용자가 많고 적고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래 설치된 시설물이 가장 먼저 교체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오래된 시설물, 또 이용자 많은 곳, 또 민원사항이 많은 곳.

이민근위원 그러면 민원이든 노후정도든 설치기준 연습은 데이터가 별도로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9년도 사업실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리스트하고요. 2010년도 승강장 설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민근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재난관리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금방 만들어 오셨나 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닙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부실천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이번 예산을 보고요.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보니까 일단 예산 잡은 게 계산이 다 틀려 가지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산이요?

홍연아위원 어린이안전 관련 사업에 표 2페이지에 있는 것 보면 7만원 × 54개교해서 378만원이랑 리플렛 및 브로셔 제작해서 1천원 × 5천매, 500만원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878만원인데요. 그런데 그 밑에는 산업안전 관련사업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산출기초를 보면 540만원, 460만원 해서 1천만원밖에 안 되죠.

다음 쪽에 보면, 다 틀려 가지고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막 급조해 오시느라고 다 틀린 줄 알았어요.

계산은 그렇고요. 내용을 보니까 실제 사업비 2,500만원이 다 표지판 두 개 만드는 예산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저는 이와 유사한 표지판들을 현재 학교에서 다 보고 있는데요. 학교 앞에서 보고 있고 또 공단 사업장 앞에서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표지판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이것을 얼마 정도로 해서 만드시려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조금만 글씨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내용 중에 어떤 것은 학생들이 보고 지켜야 할 내용이고 어떤 것들은 학교의 관리 책임자가 지켜야 할 내용이고 어떤 것은 교사가 지켜야 할 내용이고 해서 이것을 다 이렇게 섞어 가지고 표지판 하나로 만들어서 학교마다 붙여놓는다고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내용 중에 보면 안전사고와 함께 유괴납치 등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내용에는 유괴 납치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안전사고와 관련된 내용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유괴 납치나 안전사고까지도 포함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히 어린이안전과 관련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홍연아위원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세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세부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는 자치순찰협의체라고 해서 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로보캅 순찰대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평생교육과에 가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지도위원도 있고요. 또 가족여성과에서는 어머니 폴리스에 대한 지원금 그렇게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요. 또 동마다 보면 생활안전협의회라고 해서 관련한 그런 조직도 있죠.

그래서 재난관리과가 이것을 내년에 중점사업으로 접으셨다는데 전혀 부서의 위상과도 맞지 않고 급조를 하신 것 같아서 어찌된 일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특별하게 30초 내로 답변해 주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급조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일단은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더 좋은 안내판을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안내판 내용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재난관리과장님, 방금 홍연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도시 만들기 관련해서요. 그 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 구성근거는 어떤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상급기관에서 지금 지시가 왔는데요. 협의체 구성은 아직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상위법은 아니고요. 행정 지시로 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구성하라는 지침이라든가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 사업추진이 되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상급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 안산에서 지금 맨 처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선희위원 상급기관이 어딘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소방방재청이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안산시에만 그런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소방방재청에서 회의 시 이런 사항을 예시로 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박선희위원 이런 사업이라고 하시면 이런 단순히 홍보물을 만들고 안내판을 만드는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도 부서 내에서의 어떤 고민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요청한 추진계획은 이런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이런 계획도 포함이 되지만 우선 더 포괄적인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만 딱 하고 말면 이게 이 만큼 예산 쓰고 나서 안내판 몇 개 달아주고 나서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급기관에서 그 다음 번에 플랜을 얘기 안 해 주면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것 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이번 예산에 계상된 사항만 일단 이 계획으로 만드는 거고요. 애초에...

박선희위원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의 계획은 아직 없으시다는 말씀인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못 드렸습니다.

박선희위원 계획이 있으신데 아직 저희한테 못 주셨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들한테 아직 못 드렸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주시고요. 지금 저희 안산에 보니까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관리도 재난관리과에서 하시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계속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박선희위원 그런데 아까 자율방재단 관련한 것도 여기에 있는데 명수도 안 맞고 그 부분 아직 수정이 안 된 부분인 건가요? 여기에는 지금 자율방재단에 47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확인해 주시고요. 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 세부내역 받을 수 있나요? 자료 주실 수 있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5천만원 내역입니까? 아니면...

박선희위원 5천만원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용역비용이 삭감이 된 게 있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용역비가 5억을 올렸는데 지금 2억이 깎여서 3억으로 지금 됐습니다.

박선희위원 3억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지금 이게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원가 계산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억 가지고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불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아예 없는 게 나은 건가요? 아니면 3억이라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5억으로 할 수 있는 것과 3억으로 할 수 있는 것...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3억 가지고는 좀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3억만 세워야 된다고 그러면 삭감해 주는 게 좋으시고요. 아니면 5억을 다 세워주시는 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경전철을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지금 경전철이 제일 먼저 들어선 데가 용인입니다. 용인이 2000년도 초부터 구상을 해서 2004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해서 내년도 7월달에 지금 하는데요. 거기도 지금 한 근 9년 내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구상단계부터.

저희가 이 경전철 도입을 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 첫 단계로 해서 기본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저희가 2010년, 2020년,

박선희위원 그 필요성은 충분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5억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착실히 준비해서 안산시에 경전철을 도입하는,

박선희위원 3억 가지고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3억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909쪽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장비구입이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장비인지?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하고 있는데 각종 서비스 제공을 신속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장비 이런 단가가 제시돼서 이것을 구축해서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저희 구청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같이 국토해양부하고 연결해서,

이춘화위원 일반 시민들이 또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런 것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시민들은 일반 컴퓨터상에서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열람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원활한 것도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에 관한 그런 것들도 있나요? 교통망 관련한 그런 부분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로, 교통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도시계획 관련 이런 용도지역이라든지 그 동안에 과거에 토지이력이라든지 토지이동사항 이런 내용이지 교통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도 도로 관련한 사항은 있긴 있죠? 들어 있기는 하죠?

도로가 여기 도시를 설명하자면 여기 부분은 도로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죠, 그래도? 여기다가 이 프로그램에다가,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전체적인 지리를 도면상에 있는 것하고 이런 것은 반영을 하는데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없는 거고요.

이춘화위원 그것은 말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보려면 전체적인,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렇죠. 모든 지도상에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걸 그 시스템에서 따다가 저는 대중교통과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정류장 같은 그런 것도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런 것하고는 좀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해사채취 하는 건설과 935쪽이요. 선박임대료 여기 몇 분이 타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선박임대료는 저희가 해사채취를 하게 되면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선박임차료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기계를 싣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인력....

이춘화위원 인력만 몇 분 타시는가요? 최소한 다섯 분 이하일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한 3명 정도 관리인원이 수시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이춘화위원 다른 사업비나 보면 굉장히 미미한 비용인데요, 이게 다른 부서에서는 60만원에 쓰고 있거든요. 그냥 일반 여객운임 정도라면. 기계 같은 거 많이 실을 때는 80만원을 계상하고 그러더라고요.

60만원으로도 임대할 수 있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이춘화위원 아니면 우리 행정선 이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행정선 갖고는 못 가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내년 초가 되면 풍도, 육도에서 해사채취에 대한 부분이 시행이 되면 그 부분을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0만원,

이춘화위원 수시로 해 봐야 8회인데요.

○건설과장 이태석 80만원을 책정한 것은 지금 저희가 풍도, 육도에 대한 해사채취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선박을 실질적으로 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봤을 때 80만원의 임차료가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하니까 비싸다 이거예요. 그러면 싸게 가야 되죠. 그게 맞죠.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는 단순하게 거기를 가서 이동수단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 가가지고,

이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다른 부서에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종일 썼을 때는 얼마인지?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는 대부도라든가 어떤 특정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임대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광버스 임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종일 썼을 때 80만원이라면 한나절만 썼을 때 40만원 이렇게 되는 것처럼 확인해 보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이춘화위원 반월저수지 연결도로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건건동 반월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모바일 고등학교.

○건설과장 이태석 예. 농협 지나서 거기서부터 반월저수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삼천리,

○건설과장 이태석 삼천리를 지나서 반월저수지 군포시계까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거기 삼천리길 포장되다가 안 돼 있는 길 아니고 체육시설로 하려고 그러는 부지 그쪽이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 앞의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도로 밑에 반월신도시 도로개설 사업은 어디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반월신도시 도로개설사업은 기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인산업도로하고 그 다음에 안산IC 그 다음에 서안산IC 진입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0년도 초반에 지금 사업이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 이용 중에 있는데 지금 그 부지중에 개인사유지가 지금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춘화위원 대쟁이취락도로 개설공사, 석탑 이런 쪽은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대쟁이는 선부동 예비군교육장 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탑은 우리 양상동 고속도로 진입로를 가보시면 우측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춘화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삼천천 개수공사.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건건동 뒤쪽에 삼천리 앞에 있는 소하천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방 하려고 한 반월저수지 연결도로하고 관계있는 그런 천이죠?

○건설과장 이태석 거기하고는, 그 상류지역이요.

이춘화위원 예?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삼천리 마을 그 앞이 삼천천.

이춘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천이 내려오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내려와서 반월저수지 연결하는 그 도로하고 밑을 지나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거기서 만나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천을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건설과장 이태석 예. 저희가 삼천천 같은 경우는 지금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제방이 부실하기 때문에 농경지라든가 침수라든가 이런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97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천천이 전체 연장이 한 2.6km가 됩니다. 그래서 기이 개소가 된 지역은 한 0.8km 정도가 개소가 됐고, 미개소된 지역이 한 1.8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도로도 같이 이게 포장도 되고 그러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이것은 하천입니다.

이춘화위원 하천만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반월천 같은 경우 굉장히 넓게 하천 공사를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 옆에 도로가 굉장히 또 넓죠. 지금 하는 사업은 아닌데요, 이 건 하고 상관없기는 한데 그 도로가 특정업체를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거,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반월천 옆에 레미콘 공장 올라가는 도로 좌측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춘화위원 예.

○건설과장 이태석 그 도로가 원래는 제방에서 반월천 정비를 했을 때 그 지역이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하여튼 특정 그 업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태석 특정은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가 어떤 지 혹시 보셨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상태는 제가 엊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노면상태는,

이춘화위원 고르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다 보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춘화위원 다 됐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이춘화위원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갔었는데요. 보수하셨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이춘화위원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면이 울퉁불퉁해졌고, 또 그렇게 됐다는 건 결국 둘 중에 하나거든요. 과적차량이 지나갔다거나 아니면 재료가 규정에 못 미치게 형성이 되었다든가 이런 거.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당초 이 도로 개설했을 때, 일반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중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고려를 해서 개설을 한 부분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 도로를 보게 되면 농사를 짓는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혼용이 되다 보니까 과속을 예를 들어 가지고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파손된 지점을 보게 되면 과속방지턱 주변 지역이 많이 파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속방지를 피해서 빗물받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통과를 하면서 콘크리트가 균열현상이 일어났던 부분인데 그것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춘화위원 특히 가운데도 울퉁불퉁하고 그랬었죠. 특히 가운데가 그런 것은 결국 양생이 잘못 되었다거나 과적이라고 제가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 길을 지나다녀요. 그래서 과속이나 과적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보수하는 거야 당연히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수가 필요하겠지만요. 그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 도로를 위원님이 그 지역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보시면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혹시 어떤 분이든지 좋은데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걸 아는 분 계세요? 지금 도시교통국은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국장님 혹시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거 아세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잘 모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뭐냐 하면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국가재정법 제26조에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고 2항에는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시행령에는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범위, 그리고 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규모와 기대효과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그리고 ②항에는 성인지 예산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국가재정법이기 때문에 안산시 기초단체에는 지금 당장은 미치지는 않는데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시설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작년에 지어진 건물만 해도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도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뜯어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국가재정법에는 내년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2010년부터. 그렇다면 결국 지방자치단체 기초도 멀지 않아 시행이 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건물들 지을 때 남녀의 요구가 다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내일 제가 관계 규정을 한 번 읽어보고 다음에 할 때 바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래서 상록은 지금 올래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이런 말씀을 저쪽에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말씀을 드렸었더니 그때 국장님이 가족여성과에 있으니까 그쪽 담당이라고 밀어버리시더라고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일 시급한 게 아마 여성화장실 문제 같은 게 그렇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래서 그것부터 제가 이 관계규정을 내일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각 부서에 다 전체, 아까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굉장히 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요구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잖아요. 다들 남성이기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이춘화위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이춘화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정말 이 내용 좋은데요. 상록수역이요.

사실 이것은 본오3동 주민보다 이동 주민인 제가 더 많이 이용할 공간인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공간이기도 하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정말 좋은, 더 주민들한테 필요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저희 딸들한테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두워서 못 지나다니는데 왜 가로등 좀 안 세워주게 하느냐고, 그런 항의 받고 있었는데 참 감사하고요, 이런 제안을 하신다는 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문화체험 공간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현재 상록수역 하단에서 공영주차장 있는 공간은 제외죠? 사업대상지에 포함됩니까?

상록수역이 있고 안산시청 쪽으로 보면 지하도 교각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환승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포함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환승주차장까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환승주차장 지나서부터 농수산물 쪽으로 진행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걸 제가 지명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에 보니까 거기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이 사각지역이 결국에는 상록수역 바로 밑이 굉장히 어두컴컴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상록구청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우범지역을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함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장소를 제가 헷갈려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거기도 사실은 포함이 되는 구간입니다.

이민근위원 거기가 가장 필요한 위치인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거기는 지금 스포츠마케팅과에서 거기 게이트볼하고 배구장인가 그것을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그 사업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다만 저희 과에서 직접 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본오3동장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위원장님이 누구인지는 아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추진위원장은 국토해양부에서 디자인총괄기획과라고 해서 도시계획 전문하시는 교수 분이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추진 주체가 본오3동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인데 거기 위원장이,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분이 거기 위원장 맡을 성격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2명의 민간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은 디자인총괄기획과고 거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5명의 전문위원을 추천해서 지금 우리 쪽으로 와서 같이 일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참여인원의 추진위원장은 본오3동 주민자치위원장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거 보면 여기 자료에 있듯이 인구수나 면적이나 업체수나 종사자나 시설배치계획을 보더라도 사실은 본오3동 주민의 접근보다는 이동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의 선상에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본오3동 시설물이 아니고 이게 안산시 시설물로 남을 텐데요. 물론 본오3동장님이 이런 아이템을 갖고 접근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의원이라고 해서 협조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같이 하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동 동장님에 대한 아쉬움이 사실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협조에 관련돼 보니까 행정주사보가 사업계획을 잡았고, 본오3동장님, 구청장, 부시장, 시장 협조에 관련된 건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 당시에 본오3동과 이동이 상록구거든요, 같은.

그렇다라고 하면 협조적인 측면에서는 공유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냐 하면 큰 틀에서는 상록구청, 안산시 시설물이긴 하지만 누가 어떤 형태로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체육시설물이 있는데요, 본오3동에서 전적으로 추진한 그런 게이트볼장이 하나예요.

그러면 그 게이트볼 이용자들이 이용하시는 분이 누가 될까? 접근은 이동이 유리한데 전체적인 것은 본오3동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논란의 소지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좋은 시설물 때문에 민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시설물이 안착되면서 주민들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중계자적인 역할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추후 사업 진행하면서 그 점을 꼭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늦은 감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접근해서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교통기획과장님, 안산 신길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이 5, 6 주차장 구간인가요? 5, 6만 두 필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두 필지만 매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런 중요한 자료를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셔야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우리 재난과장님, 학교 앞 표지판은 저한테 사업권을 주시면 공짜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그럼 이 내용이 맞아요? 이 내용을 넣으실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우선은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건데요 실시단계에서 그 내용이,

○위원장 성준모 학원에서의 안전수칙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합니다. 학원차량은 고속도로 안 다니죠. 고속도로로 다니다가 안전벨트 착용한다, 학원차가 고속도로를 왜 다녀요.

그리고 이런 건 하도 그 앞에 많이 있으니까 사실은 비교돼서 지금 이 테두리 디자인이 학교하고는 초등학생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2분 회의중지)

(2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수도시설과에서 많이 깎이셨는데 성곡동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 2억 2천 깎이셨네요. 수도시설과 이것 2억 2천 깎이면 괜찮은 거예요? 성곡동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 2억 2천 삭감이 되셨는데 이것 공사에 지장이 없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수도시설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계획했던 것을 이렇게 20% 정도 깎다 보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87%선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된다고 하면 한 10% 정도면 더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제 질문은 100%였는데 10% 라고 하시네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되면 87%니까 그 정도 감안해서 만약에 깎게 된다고 하면 10% 정도만...

이춘화위원 신길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이 중에서도 가장 정말 100%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없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사실상 노후배수관에 대해서는 20% 일률적으로 그렇게 깎였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표본 채취해 가지고 관을 전부다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표본채취하게 물량변동이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어느 지역을 또 뺀다고 하면 또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이렇게 저희들이 세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 정도만 더 살려주시면 추진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지만 최대한 이렇게 해 볼 그런 예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초지동 하려고 했던 사업 예산 삭감되었던 것은 어떻게 됐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지금 신규교체사업은 했고요. 갱생사업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배수관 중에서 300㎜ 이상인 주 배수관로에 대한 것이 오랫동안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그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대형관에 대해서는 갱생이 좀 낫다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시연회를 가져 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도시건설 위원님들 모시고 시연회를 한 후에 계획을 확정시키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급한 게 아니었나 보죠? 지금 이런 예산 안 올리신 것 보면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급한데요. 거기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지만 처음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또 지적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서를 안 밟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의 우수박스 정비공사는 어떻게 20억에서 15억이 깎이신 거죠?

○하수과장 신웅균 하수과장 신웅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상임위원회 의견은 어떤 거였습니까?

○하수과장 신웅균 이 문제는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박스라든가 빗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대한 소요경비는 사실상 저희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데요. 저희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방향이 아니냐 해 가지고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우수박스 20억 중에서 5억만 서게 되면 저희가 용역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요. 혹시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추경에 계상하더라도 상당한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그런 모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도 일반회계 꼭 받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10억인데 올해도 많이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소장님 이런 경우가 전에도 있었나요? 이렇게 상하수도 사업 관련해서 수도행정과나 시설과나 하수과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신 전례가 있으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금액 면에서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이춘화위원 %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 해 가지고 이렇게 20억 중에 15억이 깎이면 거의 80%가 깎인 부분이라서 사업추진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게 상임위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업을 안 그래도 하수도 특별회계가 사업비가 부족한 사항인데 특별회계 예산 15억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면 특별회계 재정 운용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원칙대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라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이춘화위원 우수관 이것뿐이 아니라 시설비 교체공사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오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그래서 저희 앞에서도 수도시설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개별단위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에 어떤 교감이 조금 이렇게...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깎이지 않았나, 교감을 잘 하시지 그러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이렇게 교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회의 중에 이렇게 약간 경각심 이런 부분도 있고...

이춘화위원 그 말씀도 나오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깎였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무슨 공법 그래 가지고 깎인 게 무슨 공사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갱생공법입니다.

송세헌위원 그것도 역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당초에 저희들이 300㎜ 이하 짜리는 교체하는 것으로 했고요. 주 배수관 관로 300㎜ 이상에 대해서는 갱생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교체공사는 예산을 세워주셨고 갱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이춘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300㎜ 이상은 갱생공법으로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는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갱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이춘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주 배수관로, 그러니까 300㎜ 이상 짜리 주 배수관로에 대해서는 교체사업을 여태 안 했습니다, 갱생도 안 했고.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물량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갱생을 할 것인지 교체를 할 것인지 이 문제를 다 검토한 후에 만약에 갱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각 공법의 업체를 불러서 시연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 모시고 시연회를 한 후에 결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교체공사 중에는 갱생공사가 없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하실 분 없으시죠?

한 가지 이춘화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수박스 공사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이유는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특별회계로 10억씩 줬는데 내년도만 5억을 줬어요. 원래는 우수박스는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줘야 되는, 그래서 5억원 어치만 하라고 한 거지 상임위에서 상하수도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오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과 관련한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성준모김판동김기완김명환박선희송세헌이민근이춘화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창조경제국장김상일
도시교통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이재영
기획예산과장한상철
투자경영과장권오달
경제정책과장최재영
문화관광과장원복록
생명산업과장정점근
도시계획과장김학민
미래도시과장정환훈
도시디자인과장박노섭
건설과장이태석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축과장김경환
교통기획과장이장원
대중교통과장박미라
수도행정과장손경수
수도시설과장이강석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신웅균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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