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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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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9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00시01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 및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1분 회의중지)

(0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 내용과 같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장을 대신하여 김상일 창조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창조경제국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성준모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김상일 창조경제국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문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총 2억 2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8억 5,66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358만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8억 9,001만 9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73억 7,121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57억 9,962만 4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40억 6,443만 3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건립 목적에 수공 부담금은 목적에 맞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산하기관의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편성이 되도록 하고 도시공사의 위탁수수료는 하향 조정 계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재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6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성준모김판동김기완김명환박선희송세헌이민근이춘화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강태엽
행정지원국장임철웅
창조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지원국장임영선
도시교통국장문종화
정보문화사업소장권혁수
기획예산과장한상철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경제정책과장최재영
스포츠마케팅과장여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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