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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6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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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일 시 2016년 6월 2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록구 및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1차 2016년 6월 29일, 2차 2016년 6월 30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단원구청장 권오달

○위원장 박영근 다음은 단원구청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조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승인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기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추진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상세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및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조치하고 별도 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각종 시설공사 추진철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공사 감독자들은 관련 법령 숙지 후 현장 확인을 통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준공 시에는 준공사진 및 준공현장 확인 등 공사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가지치기는 임업적 방제, 교통표지판 가림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약전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수 수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압전선 하부에 식재된 가로수에 전정을 시행한 한국전력공사에도 수형을 고려하지 않은 강전정을 지양하고, 가로수 전정 매뉴얼에 기초한 전정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가로수 뿌리들뜸으로 보행 환경이 불편한 지역은 민원발생 구간을 중심으로 자체인력으로 수시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인력으로 조치가 어려운 지역은 공사를 발주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분양 현수막 등 각종 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정비용역을 1개조 3명에서 2개조 6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단속 및 부서별로 담당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매월 단원경찰서와 중앙동 중심상가지역 야간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은 물론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 운영, 불법광고물 합동 정비의 날 운영 등 불법유동광고물 발생 즉시 철거로 광고효과를 사전 차단하여 불법행위를 억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상습 고질적인 불법현수막 설치자에게 2015년에 38건 1억 1,500만원, 2016년 4월 30일 현재 18건에 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및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 위반건축물 발생건수 483건 중 337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9억 4,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46건은 자진철거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정기분 1,180건, 9억 3천만원을 2015년 12월에 부과하였으며, 용도변경 176건, 14억 5천만원을 2016년 6월초에 부과하였습니다.

2016년 위반건축물 체납자에 대해 440건 4억 3,600만원의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며, 세정과 체납징수팀이 신설되어 체납자에 대한 문서이관 및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저히 하고 체납자에 대한 수시 독려와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단원구 어린이공원 내 모래시설이 있는 놀이터 33개소를 정기적으로 매년 2회 실시하고, 민원처리반 기동대를 활용한 수시소독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놀이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안전점검 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며, 수시로 시설물 점검 후 노후·파손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간계약 공사 및 기동반을 활용한 신속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체계적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마련입니다.

효율적인 도로유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도로 유지보수, 가로등 보수 등 각종 도로시설물 현황을 안마당 공간정보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인 도로시설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기존 도로 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신규 추가되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차량진입방지시설 볼라드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2015년 11월 볼라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개선된 규격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도시미관을 위해 적정한 볼라드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불법도로점용 및 노점상 단속 철저입니다.

상가의 불법도로점용 상행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및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초지시민시장 등 신규 노점이 발생하기 쉬운 단속취약 지역에 전담용역을 상주 배치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원구 내 전체적으로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단속할 수 있는 단속반원이 턱없이 부족해 점차적으로 단속반을 증원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노점상 및 불법도로점용 적치물에 대해 계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보행권 확보와 깨끗한 도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철저입니다.

출·퇴근시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의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으며, 추진결과 출·퇴근로 단속 및 계도 2만 1,483건, 어린이보호구역 1,336건을 지도단속 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 공단 출·퇴근로, 버스정류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원활한 소통흐름 유도를 위한 계도위주의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61개소 중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 10개소를 지정하여 월 1회 단원경찰서와 관·경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정차 기초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상록구청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왕수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오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상록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록구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0건이며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상록구에서는 이행강제금, 도로점용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에서 발생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체납징수 운영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해소를 위해 압류 및 독촉 고지서 발송과 결손처리 등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도로점용료 세외수입 체납 해소를 위하여 수시로 상습·고질 체납자를 방문하여 납부 독려하고, 체납자 및 미 압류 체납자 수시 재산유무 확인을 통한 재산압류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해소를 위해 자진납부 사전통지, 독촉고지서 발송, 압류, 고액 체납자 신용카드 분할 납부 유도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 신용카드 분할 납부 유도, 부동산 압류 및 분기별 체납액 일제정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04쪽, 각종 시설공사 추진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상록구에서는 각종 시설공사 추진시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설계서와 시공 현황을 비교 검토·감독하여 하자를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시공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준공 시에도 현장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출서류를 면밀히 검토 정산하여 사업비의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 가로수 가로치기 공사 등 35건, 건설행정과 보도 및 차도, 도로·전기 시설물 공사 106건, 경제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26건에 대하여 시설공사 추진 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춰 정확히 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6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기존에 버즘나무, 목백합 등 강전정의 대상이 되었던 수종에도 수형을 고려한 전정을 시행토록 하여 최대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고압전선 하부에 식재된 가로수에 전정을 시행한 한국전력공사에도 수형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전정을 지양하고, 가로수 전정 매뉴얼에 기초한 전정을 시행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뿌리들뜸으로 인한 보행환경 정비 건은 민원사항이 발생한 구간을 중심으로 수시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반월동 건건7로 등 상태가 심각한 구간은 보수공사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체납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립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각동을 포함한 상록구 전 직원과 용역 및 공공근로사업 운영을 통해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상시 정비하였으며, 상업권역 발전 협의회를 대상으로 협조공문 발송 및 시민 캠페인을 통해 광고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86건 2억 4,8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조성을 위해 상습 불법행위자 및 위법성이 강한 광고물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재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 운영 및 취약시간 집중단속 등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및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100여 건을 부과하여 608건을 징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위반건축물 해소방안으로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위반행위 후 소유권변경 및 임대 기간 중으로 인해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법에 근거한 감경 조치로 부담을 최소화하고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여 형평에 반하지 않는 일관된 행정조치로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10쪽,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상록구 어린이공원 내 모래시설 70개소에 대하여 어린이활동이 많은 봄과 가을에 2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의거 놀이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안전점검 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며, 수시로 시설물 점검 후 노후·파손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체계적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체계적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올해 3월까지 도로·보도공사, 무단횡단금지휀스, 과속방지턱, 임시주차장, 노점 현황 등 4개 분야 9개 시설물에 대하여 안마당 공간정보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사업계획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지속적인 도로관련 자료 업데이트를 통하여 체계적인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차량진입방지시설 볼라드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차량진입방지시설 볼라드 유지관리 철저를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 시설 572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교체·보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볼라드 표준디자인 제품 보완을 위해 도시디자인과에서 변경 시행한 공공시설 표준디자인 ‘안산시 볼라드 사양 및 표준시방서 기준’에 맞게 제작된 제품을 구매·설치하여 볼라드가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413쪽, 불법 도로점용 및 노점상 단속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상록구 관내 대형마트 28개소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주1회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시민 보행에 큰 불편을 주는 대형마트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사항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노상 포장마차 주변 음식물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주간 단속반 4개팀, 야간 용역반 1개팀이 매일 순찰, 단속을 실시하여 노상 포장마차 주변이 청결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형마트 및 노상 포장마차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사항 발생 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4쪽,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원활한 출퇴근길 확보를 위해 평일 아침 7시부터 8시30분과 저녁 18시30분부터 20시30분에 간선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혼잡지역을 위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요청 민원에 대해 현장점검과 상담을 통하여 매주 아침과 저녁단속, 중점단속 지역을 선정하여 단속하는 등 우리 구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한 경우 정해진 주차구역에 정당히 주차하였다면 장기간 주차하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료공영주차장 내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단원구청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 및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양 구청 경제교통과장님, 특히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부과 취소사유 있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김재국위원 이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있는데 단원구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상록구는 단속지역 미 인지라고 하는 그거는 뭐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현재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매주 수요일날 2시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고민이 많았던 거는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감시카메라가 지금 현재 52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속지역인지 아닌지를 인지를 못해서 심지어는 12건 이상 3, 4일 동안 계속 단속된 건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의결과 그러면 10건 정도면 앞의 부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앞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취소를 해 주고 50% 정도는 형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과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인해서 부과취소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단속대상에는 맞는 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단속대상이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차량번호가 8067번호인데 월피동에서 무려 10건이나 단속지역 미 인지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은 봐주고 반은 안 봐줬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납품차량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납품차량이 택배나 물건...

김재국위원 이런 거도 있죠? 일반 조그마한 매장에서 화물차를 이용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자기가 물건을 실어 나를 때는. 그렇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김재국위원 그럼 승용차로 실어서 내리는데 그 사람은 단속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승용차도 물론 영업사원이라는 게 재직 증명이라든가 이런 게 첨부가 되면 물건 상·하차로 봐줄 수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가게의 사장님이 물건을 내리고 잠깐 가게 정리하고 나오다가 딱지 끊겼어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근데 그거는 현재 법적으로 좀 미비가 돼 있기 때문에 물건 상·하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특히 상록구는 단속지역 미 인지가 다 대부분이에요거. 이거는 누가 봐도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경찰 차량이 이렇게 많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경찰차량은 많은데요,

김재국위원 됐고, 공문 주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공문이 전부 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공문 주시면 되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김재국위원 너무 그게 많아요. 상록구는 정말 이거는 보더라도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지금 이것 일일이 다 얘기하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데,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예, 단원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서입니다.

김재국위원 주차공간 부족으로 단속대상에 있는데 이거는 봐주는 거예요, 안 봐주는 거예요? 다 주차공간 부족이지, 그건 아니에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아마 그 건이 교회에서 주차장을 개방을 했다가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주차장을 아마 봐준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납득이 안 가고, 아니, 누구는 딱지 끊기고 누구는 안 끊깁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요. 누구는 끊기고 싶냐고, 돌아서서 끊기면, 저도 딱지 값 다 내요.

특히 교통 방해되고 코너에다 대놓은 납품차량들은 집중 단속하세요.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죠, 처리 완벽하게 했다고, 그것도 안 하고.

앞으로 두 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물론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142조 그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부과취소 하는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심의위원들 명단 있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김재국위원 주세요. 어떤 분인가 진짜로 보고 싶네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속지역 미 인지가 대부분 여기 상록구는 특히 많아요. 보셨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사람이 그렇게 10건 이상 되는 것도 단속지역 미 인지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10건 정도가 아니고요, 많은 거는 한 20건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지역사람들이 다 와 가지고 과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봐줄 거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심의위원이 해서...

김재국위원 할 말은 다 있습니다. 왜 단속지역 미 인지라고 이런 표시를 써 가지고 이렇게 해 놔요? 단원구는 그런 내용이 한 개도 없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보고 누가 납득하겠어요? 나도 단속지역 미 인지라고 떼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보통은 주정차금지구역이 표지판이 있고요, 한 20m 간격으로 실선도 있고...

김재국위원 과장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내용 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 상록구는 다 그거예요. 그럼 뭐하러 주차단속 합니까? 그냥 풀어놔 버리지. 형평성에 너무 안 맞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단속은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부과취소심의위원회 할 때 너무 실질적으로 모르고서 거기다 주차를 해 놨는데 20번 이상...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은 은행 가다 끊겨도 돈 냅니다. 화장실 갔다 와도 딱지 봐주고, 특히 단속지역 미 인지라고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이거 표시 다 해 놨어요. 여기 다 그거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화장실은 전립선 계통이라든가 그런 병증이 있으면 그거는 부과취소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한 거고요, 작년에 특히...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갔다 온 사람들 지금 말씀하신 전립선 관련된 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김재국위원 그 자료 주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그런데...

김재국위원 아니, 더 얘기하지 말고 자료 주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김재국위원 계속 말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전립선 이상 증세로 해서 봐줬다.” 답 주세요. 자료만 주시면 끝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형평성 있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이름만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병원진료기록은...

김재국위원 그거를 가져오시라니까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본인이 아니면 그게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심의할 때는 자료 보고할 것 아니에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그거는 심의 부과자료인데...

김재국위원 그 자료 가져오시라니까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우리가 행정정보공개 그 관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 과장님,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네, 단원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서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는 이 시스템 에러가 많은데 왜 CCTV 단속에서 이것 중복이라고 많이 나와요? 시스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또 다 이거예요.

단원구는 무조건 또 연속으로 대대적으로 아주 했네요, 다 이거는.

두 분 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확실하게 주시고, 특히 화장실 갔다 와 가지고 전립선 때문에 그랬다면 그거 분명히 답 주세요. 답 주세요, 상록구.

양 구청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건설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저게 뭔지 아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뭐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지하매설물표시입니다.

김재국위원 이름이 뭐예요, 명칭이 뭐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지금 자세히는 잘 지금 안 보이는데요, 글씨가 작아 가지고.

김재국위원 저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칭이 뭐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표지못.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표지못이라고 그럽니다.

김재국위원 표지못이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 특히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지금 보도블록 다 하고 과거에도 보도블록 바꾼 것 많죠? 그 다음에 도로포장 많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재국위원 표지못이 사라졌습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지금 공간정보데이터 만든다고 그랬죠? 그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지하매설물이 수도·가스·전기·통신 들어 있다고 표시하는 거예요, 방향도 나타내고. 그렇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잖아요? 거의 싹 사라졌어요. 공사만 하면 사라져요. 그게 땅에 못처럼 생겨 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박아놓는 거잖아요, 뺐다가 다시 박는 거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공사했을 때 수도 찍어 가지고 수도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광케이블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없어요.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런 거는 공사 관리감독 진짜 철저히 해 주세요.

특히 지하매설물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두 분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재국위원 저 땅만 보고 진짜 다니고 싶은 게 아닌데 이런 게 보입니다. 진짜 이거 시정하셔야 돼요.

공사가 너무 많다고 지금 이런 민원도 들어와요. “멀쩡한 보도블록 바꾼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방송 보셨죠. 매스컴 보셨죠. 이거 지방 신문지 보셨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근데 저희 구에서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하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 교통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자전거도로라든가 보도확장사업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멀쩡한 보도블록 걷을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지금 표지못 같은 것 이런 것도 아주 신경 써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재국위원 상록구 과장님, 하모니마트 있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김오천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왜 행정처리 안 하고 계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무슨 행정처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에 주차하고 있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김재국위원 그럼 차들은 어디로 다니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1차선이에요, 그렇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좌측에 있는 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김재국위원 보이시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김재국위원 저기 저 도로에 뭐가 있습니까? 물건 적치돼 있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적치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거기 아예 고정주차 해놨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려서 이쪽에 상록구에서 안 나갔다 오셨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저는 세 번 정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기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록구 전체적으로 저런 도로, 3차선도로 형태가 3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다 저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모니마트 앞에 있는 그 노란정지선을 2차선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맞은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차선으로 하되 이쪽은 주차장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트건물은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요, 그 건물은 삭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적치물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차가 역주행하고 오죠, 그렇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중앙선을 넘어서.

김재국위원 저도 여기를 옛날 택시하시는 분이 저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가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아예 주차장입니다. 오늘도 가보세요. 주차장입니다. 제가 사진 이거를 찍어 가지고 온 거예요. 인터넷 본 게 아니고 제가 갈 때마다 여기를 찍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도 드렸어요. 이거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결국에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아니, 단속은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안 하는데 계속 거기다 고정적으로 자기네, 이거 마트 차예요. 앞의 거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단속은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수기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럼 구조적으로 빨리 고치셔야지, 아니면 집중단속을 하시든지 하셔야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김재국위원 역주행해서 오는 차가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진짜 시에서 일도 안 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차를 고정으로 주차하게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다면 잘못된 차선이면 만들어 가지고 원활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그거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자꾸만 제가 짜증내는 거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그거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구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런 곳이 지금 상록구 전체적으로 30군데가 지금 넘습니다. 저거보다 더 심각한 데도 많고요.

김재국위원 아무튼 제가 자꾸만 시정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언성 높인 건데,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상록구에서 분명히 갔다 오셨다고 저한테 전화까지 온 걸로 기억납니다, 싹 처리했다고.

그런데 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랬어요. “이게 경제교통과장이 가셔야 되느냐, 아니면 건설행정과장이 가셔야 되느냐.” 그러니까 “두 분 다 가셔야 된다.”고 하셔 가지고 갔다 오신 다음에 저한테 전화까지 오셨어요, “완벽하게 처리됐다.”고. 마찬가지에요. 이거 안 됩니다.

내 땅처럼 이용하는 이런 아주 상습적인 불법 저지르는 사람들은 근절시켜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좌우간 건설행정과장님하고 같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한번 가보세요, 내 말이 잘못된 건가.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제가 세 번 정도 지금 나가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국위원 그래서 지금 이상 없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단속할 때만 지금 마트 차라든가 이런 건 이동을 하고요, 단속이 끝나면 다시 또 원위치하는 그런 악순환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경제교통과장님에게 딱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차 단속할 때 진짜 형평성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정말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누가 하소연 안 한 사람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나는 왜 끊고 누구는 안 끊냐.” 열 받지요. 화나죠, 당연히요. 이런 거 없도록 해 주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음 자료에는 이런 거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과장님, 양 구청 말씀드릴게요. 특히 또 우리 단원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김동수위원 상록구는 제가 점검을 많이 못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 소독 개보수 및 이런 게 한 30군데 이렇게 했었는데, 모래소독 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모래소독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기계로 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모래소독기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모래소독을 했을 때 전하고 후를 어떻게 그걸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육안 상으로 그냥 기계로 소독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 담당직원이 용역발주 준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 4월달하고 6월달하고 2회를 실시했고요, 8, 9월에 또 한 번 소독실시 할겁니다.

김동수위원 제 말은 저도 소독은 하는 거 봤습니다. 소독을 했는데 모래의 검사를 하나 안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소독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현재는 소독만 하고 담당직원이 육안으로 이렇게 감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끝난 다음에 검사 같은 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안 하죠? 형식이라고 봅니다. 형식이 왜 형식이냐, 그거 스팀이 나오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스팀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또 다른 것도 또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약품 소독하는 것도 있고요, 스팀 소독하는 게 있는데 약품소독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2014년도 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스팀소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스팀을 저는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좀 해 달라, 왜냐 하면 그냥 스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도 잘, 이렇게 보니까 조금 나오기는 나오는데 제가 육안으로 봐서는 그 스팀 가지고는 소독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 하면 소독을 하려면 스팀이 몇 도 정도 돼야 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모래관리기로 해서 모래 완전히 뒤집고요, 그러고서 소독을 하거든요. 그 온도 도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봐서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독하시는 분한테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소독을 완벽하게, 이렇게 한 군데를 하더라도, 왜냐 하면 군데 수를 따질 게 아니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소독은 지금 형식적인 소독을 하지 말고요,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 스팀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요. 제가 봐서 “저게 소독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소독을 하시지 말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그 소독기가 검증된 소독기겠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스팀을 100% 넣어 가지고 확실하게 소독을 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그리고 검사결과도 제가 해년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놀이터에 어머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동네를 예를 들게요. 어린이놀이터에 모래에 있는 데서는 좀 놀기를 꺼려해요. 그런데 그 먼 원고잔공원 내의 꼭대기에 있는 놀이터는 탄성포장 그걸로 해서 거기로 많이 오시는 거예요. “왜 밑에도 있는데 여기로 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모래를 믿지를 못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그 점검표를 제가 해년마다 만들어 달라고 해서 좀 할 때도 있었는데 그거를 약수터처럼 관리를 해 달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 우리 어머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아, 소독이 됐구나.” “관리가 됐구나.” 이런 거를,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시설 기계도. 애들이 얼마나 많이 만집니까? 그런 것도 소독했다는 것 딱 증거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어머님들이 확실히 확인하죠.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가로수뿌리 있지 않습니까? 뿌리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가로수뿌리 많이 돌출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예, 돌출, 우리 올해 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민원 들어온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정비했고요, 저희가 또 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발주하고요.

김동수위원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보도블록이 전체 이렇게 다 평탄은 좋은데 꼭 뿌리 때문에 보도블록이 들떠 올라와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민원이 들어 왔다는 것보다도 구간 별로 제가 그것도 제시를 했었는데 구간 별로 딱딱 검열을 하면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 정도만 해도 완벽하게 될 것 같은데, 민원이 꼭 들어와야 한다, 이런 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2014년도인가는 예산도 딱 세워서 이렇게 점검을 확실하게 했었는데 15년도 마찬가지고 16년도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가로수 뿌리를 확실히 해서 보도블록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타고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요즘에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특히 어르신들이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화정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안산천 남로면 어디 정도인가요? 초지동인가요? 지금 여기 결과자료를 보니까, 안산천로가 우리 단원구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안산천이면 월피동 쪽, 그쪽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동수위원 근데 여기 단원구에 왜 안산천로가 올라와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7단지 앞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화정천만 생각했네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건설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김동수위원 도로점용료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현장을 방문하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지금은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옛날은 안 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예전에는 서류제출 한 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거의 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몇 년도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총 한 1,400건 정도가 이렇게 연장허가가 나가 있는데 보통 2010년 이전에 그때 이렇게 연장허가 된 건은 거의 제출된 서류를, 보통 건축사무소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면적 계산해서 오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서 점용료를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로 허가신청 들어온 거는 거의 다 현장을 가서 실제로 면적을 기계로 재는 건 아니지만 육안으로 줄자로 실측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현장 확인 후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는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서 한다 이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전에 보통 우리가 보면 최초에 허가 나간 게 보통 90년대 초반, 이때부터 허가가 나가 가지고 3년, 5년, 10년 이렇게 연장허가가 되는데 그 당시 거까지는 서류를 준용을 해 가지고 연장허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다시 실측을 해 가지고 변경허가를 해서 점용료를 변경부과를 한 그런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2010년 이후에는 현장을 많이 방문했고, 이전에 했던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2010년 전에 했던 거는 지금 서류상으로만 받아 가지고 점용허가를 계속 부과할 거 아닙니까? 해년마다요. 부과하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보통 연장허가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3년, 5년 있었는데 요즘에는 허가기간이 보통 10년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전에는 2년, 3년 했다 이거죠? 허가신청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꼭 2년, 3년 아니고 예전에 맨 처음 할 때는 1년,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한번 허가했을 때 기간이 그렇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제가 서류를 하나 받았는데 1992년도에 허가를 나갔어요.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갔겠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21년까지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아마 그거는 92년도에 30년 동안 허가 내준 게 아니고 중간에 연장허가, 연장허가해서 최종...

김동수위원 그러면 최초 허가기간입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92년도에 30년 동안 허가를 내준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종 연장허가 기간이 21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서류를 받을 테니까, 그러면 사동 1496-9번지하고 10번지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언제 했던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허가가 언제 나갔는가 저한테 서류 하나 주시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허가가 2010도부터 새로 방침이 바뀌어서 현장방문을 한다면 이전의 거는 지금 현재 연장허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지금 현재는 신규나 연장허가도 웬만하면 현장점검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자진해서 지금 현재 연장이 허가를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2010년도 이전에 한 사람들은 연장허가 닥쳐와야 우리가 서류를 갖고 왔을 것 아닙니까, 재연장하려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렇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고, 지금 한 1,400건 정도 되는데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고 허가 들어올 때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점용료를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는,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인력 부족으로 제가 전체 나가서 하라고는 그렇고요. 만약에 허가 기간이 아니고 불법 점유하는 것을 알았어요. 허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장을 해야만 이걸 부과를 할 수 있잖아요? 직접 나가지 않는 이상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점유했을 때 만약에, 그러니까 불법으로 했든 안 했든, 그러니까 최초 허가 났어요. 허가를 한 평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중간에 변동이 됐어요. 변동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저희가 지금 자료를 새로 만들었는데 지금 2016년 현재까지 연장허가 나가 있는 게 한 1,400건 정도 됩니다, 2015년까지가 한 1,288건 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엑셀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서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연장 허가를 안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표본조사를 하든지 해서 정리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1,400건에 대해서도 13개 동별로 이렇게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면적이, 그러니까 일반가정용 이런 거는 빼고 근생이라든지 이런 데는 놔두고 주유소라든지 대형마트, 카센터 이런 데를 표본조사를 해서 제대로 부과가 됐는지 조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똑바로 부과를 하려고 점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위반을 했습니다. 위반을 해서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항공사진을 확인을 제대로 못 했는데 언제 이 도로를 처음에 허가 낼 기본의 평수하고 지금 현재 점검을 하니까 초과가 됐습니다. 초과가 됐는데 만약에 그 범위에 대해서 부과를 시킬 것 아닙니까? 부과했는데 그 당시부터 부과를 하는 겁니까? 그 전의 것도 부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초과했을 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초과했을 때는 5년까지 소급해서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5년이 지난 거는 어차피 소멸시효가 지나서 안 되고 5년까지 소급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부과 내용을 봤습니다. 아까 번지수 말씀드렸죠? 그 번지수에 왜 제가 5년치를 부과를 안 했느냐, 저도 법을 봤습니다. 법을 보니까 100분의120 상당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이 그 전의 것을 부과를 안 했어요. 그 후부터 나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그걸 부과 안 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저희가 면적이 20%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발견 시점에서 이게 무허가가 아니고 적절히 허가가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변경 면적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부과를 먼저 해 가지고 차후에 변상금 부과하기는 행정절차가 안 맞다 판단해서 전임 과장님이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된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변상금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행정기관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담당이 잘못한 거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 부과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담당한테 문책을 해야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거는 저희가 법적 근거를 한번 따져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정리하고 저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권오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이라는 거는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 75만 안산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또는 복지를 위해서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되는 거고 그 끊임없은 민원에 대해서 또 처리를 해야 되는, 우리 또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 공무원들은 칭찬도 받아야 되고 또 지적도 받아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우리 시민들을 만족하는 어떠한 행정을 수행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여러 가지 또 거기와 상충되는 민원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더불어서 또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행환경 정비에 대해서는 우리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께서 잘 하고 있다고 제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특히 예산 문제로 계속 지연이 되는 그러한 도로시설물,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보도육교 같은 거 이런 거, 안산동 보도육교, 수인산업도로 이런 것도 민원을 처리하셔 가지고 우리 구청의 건설행정에 대해서 신뢰성을 매우 인정받고 있는 현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직도 도로 안길 포장이라든가 차량 진입 방지형 볼라드, 이러한 문제, 또 보도점용, 또 도로점용에 대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다 해당과는 마찬가지니까 과장님들께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상록구 부곡동의 종합시장 지하상가 가구점 진출입, 685-11입니다. 여기가 가구점이 있어 가지고 가보니까 천상 차량이 진출입을 해야 되니까 이 진입로가 매우 위험해요. 물론 보도블록은 다 깨지고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있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시설개선을 해 줘야 되고 사용 점용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도 부과하면서 어떤 개선공사를 해 줘야 되겠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부곡동 제2종합시장.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제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부과나 미 부과 관계하고 이런 거를 해서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부과보다도 일단 거기도 사거리가 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왕래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보도블록을 정상적으로 개선해 주든가, 아니면 차량이 들락날락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도블록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아스콘으로 진출입로 공사를 해 주시든가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예, 현장 상황을 보고 보도블록으로 불가하다 그러면 포장을 하도록 하고 진출입 부분이 어려우면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볼라드에 관련해 가지고 차량 진입로 볼라드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나요?

이 볼라드가 대리석 돌에서 스텐 봉으로 이렇게 바꿔 왔는데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각에는 많은 불편을 주고 또 예산낭비다 이러한 평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돌로 되어 있을 때는 돌을 또 다 캐 버리고 또 스텐 볼라드로 또 다 하고 스텐 볼라드나 등등은 지역주민이 자기가 필요하다면 이걸 뽑아버린다고요. 볼라드를 뽑아버려요. 차가 들어갈 수 없을 때 자기들이 뽑아버린다고요. 바로 설치될 때는 그냥 놔두지만 얼마 지나면 볼라드를 다 뽑아버려요.

그래서 또 우리가 시내에 다녀 봐도 볼라드가 이렇게 빠지고 기울어진 게 많아요. 이 볼라드는 약하다 보니까 차가 한번 쳤다 그러면 다 휘고 찌그러지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고무나 이런 것이 거의 다 훼손되니까 내려가고 이러한 경향이 있어 가지고 좀 더 볼라드 설치할 때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여기는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몇 개면 되겠는가 이거를 잘 좀 검토해 가지고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다 설치한 데도 많아요. 이게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데 20만원, 한 개 설치하는데 20만원, 주민들 잘 몰라요. 20만원씩 가는지를 몰라요.

우리 공공시설물의 단가가 매우 비싸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 단가에 대해서 몰라요. 해 봐야 까짓것 5만원이나 10만원 가겠지, 이런 아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생각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홍보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홍순목위원 부모님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자녀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놀이터에 대한 최고 관심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모래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부다 없애기를 바래요.

왜냐 하면 지금은 특히 애완견이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는 애완견 그저 하나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안고 다니는 것도 드문드문 봤는데 요즘은 보통 2마리, 3마리씩 데리고 다녀요, 한 사람이 애완견을.

또 고양이도 많이 늘었고, 큰 개는 오히려 줄었는데 작은 애완견이 엄청 늘어 가지고 또 산에도 데리고 다니고 놀이터도 오고 그러니까 그 애완견 배설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아요. 애들이 거기서 밟아서 옷에 묻혀 들어오고 등등 놀다 이러니까 전부다 기피하는 현상이에요, 모래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것이 보면 우리가 모래 소독이나 등등 사업행위를 1년에 두 번 한다고 그랬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작년까지는 두 번 했는데요, 올해는 세 번으로 늘렸습니다.

홍순목위원 세 번 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홍순목위원 세 번하면 이게 턱없이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쓰레기라는 것이 일주일만 안 치워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놀이터 청소하는 분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기간제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매일 합니까? 놀이터마다 돌아가면서 며칠 만에 한번 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매일 순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매일 하고 있는데도 이게 볼 적마다 깨끗하지 못해요. 애들이 노는데 먹고 버리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적에 모래의 어떤 걸러주는, 아까는 고압으로 스팀이 지나간다고 그랬는데 또 어떤 거는 아예 또 모래를 퍼 가지고 걸려서 또 이렇게 해 주는 소독도 있는 모양인데 오히려 스팀보다는 그게 낫고, 그것보다는 아예 교체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기존의 모래는 우리가 보행환경 때 들어간 보도블록 평탄작업 할 때 쓰든가, 그래서 모래를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해 주든가,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탄성포장은 이게 한 4, 5천만원 합니다, 공사를 하려면.

급히 이렇게 말씀해서 한 달 두 달 내에 예산이 있어서 해 주면 좋은데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한 1년 정도 6개월 이상 기다려서 본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을 시켜서 사업비를 마련한 다음에 하는 건지 금방 되는 거는 아니라고 이해를 시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어린이놀이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모래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지적된 사항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 모로 노후화되거나 어떤 안전상에 위험이 있는 이러한 시설, 또한 훼손된 이런 말타기라든가 시소라든가 그네 같은 것 이런 거를 잘 좀 조치를 해 주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관리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탄성포장 문제도 한번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공히 지금 오신 우리 과는 주로 생활기본시설하고 밀접하거든요.

도로, 전기, 놀이시설, 상하수도 문제, 꼭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구는 많죠. 포장을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는데 예산이 없다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래도 우리가 90블록이 토지매매계약이 성립되어서 아마 1차분이 802억이 우리 시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8월말일 경에는 한 4천억 정도 세입이 잡힐 거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2회 추경에는 예산이 많이 확보될 걸로 생각이 되니까 그때 많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의원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단원구, 상록구 공통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편도 2차선의 안산시 도로에는 간선도로든 거의 다 주차장화 된지가 벌써 10여년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수인산업도로에도 대형차라든가, 하여튼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이런 영향이 있고, 보이지 않는 데서 쑥쑥 튀어나오니까 시야를 인도 쪽에서 차도에 대 놓으니까 이쪽 보도 쪽에서 튀어 나오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동네 도로에도 마찬가지고, 쫙 대로에 있으니까 어린애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시하고 구청, 구청이 물론 단속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혹 좋은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김오천 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상록구만 따지고 보면 차량대수가 13만 8천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차면수는 10만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부 차까지 2,500 내지 3천대를 하면 약 4만면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도로인 80 내지 60km 제한속도인 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면도로는 지금 다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을 자꾸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교통정책과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원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국가정책이나 시책 쪽으로 해서 공영제보다는 공유제로 방향 전환을 해서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는 그런 방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과감하게, 지금 주말하고 공휴일은 지금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을 하게 되면...

홍순목위원 공휴일도 안 하죠? 공휴일은 합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공휴일 포함해서 주말, 일요일 다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민원을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3천 건이 넘습니다. 단속하는 민원이 90%고요, 10%는 단속하지 말라는 그런 민원이 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안산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특히 예산 문제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아마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을 신설을 해도 반대하는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월피동, 또 본오3동, 상록수역 같은 경우는 180면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52면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도 많이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거는 정답인 것 같은데 정답이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가 대형주차 하기가 가장 편리하다 이렇게 타 시의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인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대형차를 대놓고 자기 차, 그러니까 승용차를 타고 갔다가 또 승용차를 대놓고 또 영업용 대형차를 또 가지고 영업을 하는 이러한 게 많다고, 특히 택시기사 분들이 꽤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시만 공휴일, 토요일, 국경일, 주차단속을 안 한다, 그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근 시의 경계지점에 살든가 하여튼 이런, 멀리서는 안 오겠지, 시흥이나 군포라든가 또 광명이라든가 이렇게 안양이라든가, 또 이 인근의 사람들이 우리 공단이나 등등해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관적인 거를 생각해 볼 적에 대형차를 가지신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물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한번 단속하면 2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경제도 어렵고 이래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해도 어떻든 간에 안산시민이 타 시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손해나 불편을 가져온다, 이것은 좀 더 우리 안산시의 어떤 담당부서에서 깊이 어떻게 연구해 가지고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지금 현재 부곡동, 반월동, 안산동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형화물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50% 정도가 인근 시군의 차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승용차 위주의 단속권한만 사실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대형차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버스라든가 대형차 밤샘주차는 대중교통과에서도 담당을 하고요.

홍순목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하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굴삭기라든가...

홍순목위원 경제교통과에서는 아무 무관한 거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아닙니다. 주간에는 단속을 합니다.

홍순목위원 주간에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그런데 주간에는 사실 2, 300대도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야간에 많이 주차를 하죠.

그래서 밤샘주차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또 굴삭기라든가 중장비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3원화, 4원화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는 좀 어렵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단속을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서 하는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과라는 교통단속과를 이렇게 한 군데로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단속을 좀 강화를 하고요, 지금 승용차 위주로 해서, 두 번째는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대중교통과에서 아마 장비도 없고 또 인력도 없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협의를 통해서 장비가 있는 우리 구청이라든가 여기서 담당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스티커만 따로따로 떼면 안 되나요? 승용차하고 대형차하고 스티커가 틀리고 부과금액도 틀릴 테니까.

하여튼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제까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정답이야 다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등등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데 그 외 어떤 또 방법을 찾아야지 원론만 가지고 자꾸 주장해 가지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행정의 선행정이 될 수 없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도 좀 이러한 방안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더 연구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도둑을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어떤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러는데 어떤 시간적인 거리, 어떤 근거리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단속을 형평성에 맞게 일률적으로 쫙 할 수는 없는 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거는 뭐냐 하면, 특히 민원으로 들어온 게 뭐냐 하면 “거래업체 점포 앞에서 짐을 내리는데 그냥 스티커를 떼고 갔다.” “뭐라고 싸웠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역시 하여튼 영업을 하는, 그러니까 점포 앞에서 그런, 물론 일시적 불법주차도 불법주차겠지만 그래도 이걸 어디 저기 멀리 주차장을 찾아가서 대놓고 여기에서 물건을 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는 거 보면 주로 기간제, 이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하면 그런 건 좀 배려할 수가 있는데 기간제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니까, 군대 대체복무를 하는 이런 기간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이런 거에서 좀 마찰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현재 단속반은 3개조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공무원이 1명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으로 선발을 한 직원들이 있는데 두 명씩 이렇게 해서 3명이 1개조로 이렇게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장단속이라 그래서 거의 경고나 계도 위주로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하고요, 다만 사거리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물건 상·하차, 그거는 입증만 되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거의 부과취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택배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비상라이트를 켜고 물건을 상·하차 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사진이 있으면 이유 없이 이렇게 되는데 다만 애매모호한 게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거래명세서라든가 이런 거를 입증을 해서 제출을 하면 현재는 부과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잠깐 상가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문할 적에 아까 얘기한대로 비상등을 켜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우리 직원들이 하는 수도 있지만 차량, CCTV로 이렇게 또 지나가면서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당한 어떤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좀 더 부과를 취소하는 이런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청의 모든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공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부실공사나 불량 어떤 제품을 이렇게 수령해서 거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특히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을 보더라도 전기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건축사가 이 일을 전담한다, 예를 든다면 또 토목공사를 하는데 무슨 임업직을 가진 직원이 이거를 담당한다, 이렇게 전문지식이 없는 담당자로 하여금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전기공사 사업을 하려면 그 공사사업법에 따라서 전기기술사를 갖다가 설계에 또는 시행에 전담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건축사가 그거를 이렇게 하는 이런 사례를 볼 적에 이건 당연히 업체의 계약자와 우리 시 계약자는 얼마만큼 우리가 불리함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상대방 계약자는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기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건축사가 나가고 저기서는 전기기술사가 나가서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측이 불리한 건 당연한 거죠.

이러한 사업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많다, 또 잘 모르다 보니까 사업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업체에게 지급을 한다든가, 또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시켜서 반환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그냥 가져가게 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우리 직원이 기술직이 좀 부족해서 어떤 과 부서에 그 사업에 맞는 어떤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이러한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 또 구청장님이 이건 잘 보고 판단을 해서 다른 부서에 있는, 아니면 다른 과에 있는 직원하고 협업을 하든가 이렇게 연관성을 맺어줘 가지고 어떠한 사업이든지 적정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내지는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제가 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시스템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또 사전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걸러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공무원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설계 과다 반영이라든지 오히려 또 미 반영해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또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시스템이 감사부서니 계약부서니 심사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좀 걸러지도록 하겠고요,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행정의 효율성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이민근위원 자료 765페이지에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현황이 있고요,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라든지 허가기준이면 세대별 주차대수가 필수조건이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서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부분에 좀 골치 아픈 영역을 갖고 있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행위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어떤 혼선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도 접근하고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네.

이민근위원 접근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차 부분은 주차장법에 보면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요,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부설주차장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맞게 어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최대한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주차를 위반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다들 준수를 하는데요, 위반사항을 조사해 보면 주차장법이 위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차장법 위반은 이행강제금 부분이 건축법에 비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계고나 이런 지도감독을 해 보면 주차장법 위반돼 있는 분들은 원상복구를 많이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부과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부과금액이 원체 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담고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이민근위원 지금 신청현황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많다고 봐야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렇죠. 그런데 오피스텔은 개념이 사실 건축법에서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이면서도 당초 취지하고 빗나간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주차장법에서는 이렇게 주거임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주거처럼 이렇게 주차에 대한 강한 제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법에 허용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서는 그거를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치유하기 위한 다각적인 행정적인 노력을 하시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은 부과에 대한 가치도 물론 갖고 가지만 제도권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라고 하면 최대한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부과에 따른 금액을 납부해야겠지만 지금의 저변에 깔려 있는 부분은 피해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 피해의식을 극복해야 될, 또 치유해야 될 행정의 영역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원칙은 어쨌든 불법을 해소하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의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라고 하면 최대한 담는 그런 노력도 좀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빨리 좀 완성됐으면 좋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주정차 관련돼서는, 김오천 과장님.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경제교통과장 김오천입니다.

이민근위원 취소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이민근위원 이 대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게 악용사례가 없어야 되겠는데 빈번하게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영역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이민근위원 지금 날짜별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차량넘버나 차량 소유주, 사용자 이름으로 다 정리가 되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정리가 되죠.

이민근위원 그런 데이터를 뽑았을 때 판단은 어떻습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든지 악의적인 접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관련된 부분은 부서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근데 2014년도, 2015년도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단속지역 미 인지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내용을 좀 봤는데 단속을 한 차량에 대해서, 본오아파트 같은 경우는 30건 정도 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한 차량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왜냐 하면 CCTV가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이 등기우편물을 받으려면 일주일은 걸리고요, 사람이 없으면 또 반송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보통 한 달간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동안에 많이는 10건 더 많이는 한 30건 이상 단속이 돼서 위원님들 간에 이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부득이하게 형평성 차원에서 반 정도는 부과를 하고 반 정도는 부과취소를 한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게 취소사유라는 게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그런데 이 근거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속적으로 어쨌든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향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 하도록 부서에서 노력은 정확히 해야 되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이민근위원 이게 자동과 반자동이 있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능적인 장·단점이 있을 텐데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이 최초 불법주차에 대한 인식을 하면 사진을 찍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고 나서 10분 있다가 그 자리에 있으면 부과대상이 되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비율은 어떻습니까? 최초 찍고 난 후에 10분 후에 고정적으로 있을 때 부과대상으로 도달하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이민근위원 프로테이지 통계가 있을 거예요. 몇 %나 되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보통 15% 내지 18%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3년 이전 거는 또 화소도 좀 약하고요, 반자동입니다.

특히 80만 화소 정도 이렇게 되니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수동일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먼저 조작을 해 놔야지 10분 있다가 이게 찍히거든요. 지금 그게 반자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U-정보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자동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빨리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대면 2대 정도는 지금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최초 찍혔던 장소와 악의적으로 1m를 이동했어요. 그러면 단속대상에 포함됩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동을 할 경우에.

이민근위원 않죠, 이동했을 경우에?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불법주정차 대상지역에 동일하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정의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없나요?

어쨌든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요인은 똑같거든요, 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그래서 현장단속하고 수기단속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반자동이나 아니면 현장단속이 필요한 거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CCTV 갖고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은 통계적으로 잘 정리할 텐데 그런 거를 대상지역별로 현장에서의 단속이냐 자동카메라의 단속이냐 라는 부분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그거는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한번 뽑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 넘버는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박영조 과장님 광고물 안전도검사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하고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이민근위원 자료로 보면 굉장히 맞지 않다 라는 부분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자료 제출하실 때 ‘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걸 못 느끼셨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민근위원 신청일자 점검일자 한 번 봐주세요.

제출하신 자료 952페이지에 있잖아요? 신청일자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인허가번호 되어 있고 업소명, 광고주명, 또 검사일자 쭉 있어요. 이게 보니까 자료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상록구도 마찬가지지만 신청일자가 대개 보면 23일부터 25일이에요. 그 다음에 검사일자는 26일부터 28일, 그런데 검사하는 기준 항목을 보면 11개 항목이고요, 하나의 어떤 검사를 하게 되면 최소 시간이 15분에서 20분 거리시간까지 따지면 하나의 대상물권을 가서 검사한다 라고 하면 최소 시간이 30분에서 40분이거든요. 한 달에 수량은 100건 정도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청날짜가 2, 3일안에 다 이루어지고 검사도 2, 3일 안에 다 이루어져요. 가능한가요? 인력은 몇 분이세요? 점검하신 분이 최종적인 점검자는 광고협회 사무국장님인 것 같고 거기에 각 분야별 기술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두 세 분이 하는 것 같아요, 항목별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이 부분은 민원사항으로 접수되는 거에 따라서 육안으로 검사를 하는...

이민근위원 육안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이게 눈으로 보면서 검사를 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민근위원 체크항목 리스트가 과장님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전점검 확인서라고 해서 총 11개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품목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1개 보면 접합 상태도 있고 볼트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볼 내용들이 있거든요. 11개 항목을 하나의 어떤 신청이 들어와서 본다 라고 하면 아무리 기술자라고 해도 이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 딱 보고 끝나는 영역이 아니라 확인까지 전개된다 라고 하면 최소 시간이 15분에서 20분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이게 과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서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아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모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민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광고물 허가나 신고 전에 사전에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수수료를 민원실에다 납부하면 납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광고협회에서 출장을 가서 반드시 안전도 검사에다가 확인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로 했던 거를 접수는 일괄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데이터 상에는 그렇게 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점검 사항에 대한 일지 상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거는 협회에 있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거하면 신청일자는 25일 전후로 되어 있고요, 점검일자는 27일 전후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건수는 연간 한 2천 건이 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접수하면 2, 3일이면 간다 라고 하면 점검일지에는 그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좀 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에서는 연간 수수료가 한 4천만원, 5천만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적인 부분이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인력이 두 분이든 세 명이든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한 2천개라고 하면 매달, 동절기에는 적을 테니까 10개월 정도에 집중되어 있다 라고 하면 매달 200건 정도예요. 200건을 또 일로 나누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지 않겠죠. 20일로 하면 하루에 몇 건입니까? 10건 정도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료에 의거하면.

그러면 하나의 점검하는 시간이 최소 30분에서 40분, 이동거리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부수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이거에 전문적으로 계속 이 일을 해야 될 영역의 크기거든요.

그런데 날짜로 보면 한쪽에 몰아져 있다 라고 하면 생각나는 영역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 자료에 의거하면요, 그렇죠? 하고는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점검리스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체크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이 정확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신청일자가 1월 4일, 점검일자는 1월 7일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자료에는 넘버링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이거는 과장님 정확히 체크를 해서 좀 더 안전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히 두 과장님이 진단하시고 향후에 감사자료 낼 때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날짜, 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접근해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관련해서 앞서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권리승계가 정확히 되고 있나요? 자동적으로 권리승계가 되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자동적으로 권리승계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지금 안 되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신고 않잖아요? 매도하고 팔고 가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래서 그게 저희가 대체로 인지해서 변경부과를 하고 있는데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자동 신고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홍보하고 안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기존 영업자가 팔고 가더라도 가게 되면 그거를 자진 신고하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또 그걸 인지 못한 이상 매도자한테 계속 부과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매도자는 어쨌든 자기는 거기서 영업을 안 하니까 나몰라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계속 누적이 되고, 그런 경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지금 현실이 그런 실정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영업장 신고 내지는 새로 개·폐업을 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과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간판부서에도 신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서와 협업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가게에 대해서는 새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또 영업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간판 허가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같이 연동해서 주인이 바뀌었다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요식업이나 광고물이나 또 다른 일반 판매업 이렇게 해서 사전에 바뀌자마자 소유권 변경에 따른 점용료 변경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협업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걸 고민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에서는 우리가 매번 거기를 현장 점검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를 한다 하더라도 자진 신고하는 것도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매도자한테 기존 부과 방식대로 계속 부과할 거고 그 사람은 나몰라라 할 거고 체납액은 계속 누적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부서와 협업을 해서 변경된 내용들, 협업을 하면 변경된 내용들을 서로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업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 단원에서는 공인중개사 교육 시에 그러한 부분을 병행해서 교육을 시켜서 중개인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매매자와 매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상록구에도 같이 알려주셔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건 담당자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정승현위원 좋은 안들은 어쨌든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주정차 단속 관련 부과 취소 문제인데 그것도 사실 정말 단속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청은 전부 다 민원부서고 또 주민들과 실생활과 밀접된 그런 부서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도 많고 그럴 텐데, 또 그 과정에서 사실 솔직히 저희 위원들도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부탁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무리한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정확한 지침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과취소를 하게 되고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청하면 심의위원들 소집해서 심의를 하고 그래서 타당하다고 하면 취소하고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당초대로 부과하는 거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에 대한 최소한 기본 지침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사항일 경우에는 취소하는 걸로, 또 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런 최소한의 기본 지침들이 양 구청에 공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그거는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단속장소 미 인지라든가 급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지침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법에 나와 있는 거는 그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개인사정이 있어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정을 들어보면 정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 경우에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또 그런 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기존 법에 나와 있는 것 외의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만이 형평성 문제나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 구청 주택과장님, 지금 이행강제금 다 부과했나요? 자료에는 6월중으로 다 부과를 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2015년도 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현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미 부과 분은 지난주에 저희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단원구 부과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들은 아직 안 했고요, 지금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감사에서 국토교통부 규정이 안산시에서 판단한 게 조금 확대해석했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감사결과를 진행상황을 보면서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에서는 부과했고 단원구에서는 부과하지 않고, 그러면 안산시라는 게 똑 같은 그런 대상자들 서로 정보를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시기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늦었는데요,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보면서 저희들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똑 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할 때도 양 구청에서 공히 같이 논의를 해서, 동일 행정이기 때문에 시행도 같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대상자들도 다 같이 공히 단원구, 상록구뿐이지 다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은 정보공유가 바로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굳이 불편한 그런 얘기들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리고 또 거기에 위반건축물 건축법 2월달에 개정되면서 3년간 유예해 주는 추인신고 받고 있죠? 지금 다 끝났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접수는 다 끝났습니다. 저희 단원구는 70건이 접수가 됐고요.

정승현위원 상록구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는 140여건이 접수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추인신고 안 한 건수가 훨씬 더 많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 같은 경우는 350여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3년간 자유스럽게 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상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래서 왜 하고 안 하고 하는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거기 500건이라는 건수가 사실은 용도변경하고 용도변경 플러스 대수선, 용도변경이 포함된 게 500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했던 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정확히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정절차를 추인하라고 하는 인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차 저희가 사전에 예고 공문을 안내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안내는 다 했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다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을 상당기간 줬고 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 안 된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처분이 나갔는데요, 판단을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안고 가겠다는 분도 있고 또 다만 전혀 모르고 ‘나는 고지를 못 받았다.’ 하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난주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인 접수 받는 거는 저희가 시정이 가능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추인을 받았다고요, 3년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시에서 방침에는 법적 근거 없이 내려온 사항이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3년간 유예한다는 공문상에는 아무런 나간 게 없습니다.

다만 용도변경에 보면 용도변경신청서 하단에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득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1년간 조건부를 준 거고요, 다만 그 이후에 당신이 또 유예를 신청한다든가 그러면 최대 3년까지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급 적용해서 부과가 또 되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소급해서 부과를 하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방침인데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행정들은 양 구청이 똑 같이 동일한 절차, 동일한 방법,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인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안내 했고 홍보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지탄 받을 일은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사실 또 고민해야 돼요. 3년 후에 이게 소급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가서 만약에 법률적으로 근거 없어서 소급적용 못했을 경우 그 동안 꼬박꼬박 낸 사람들에 대한 또 그 사람들 이견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민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양 구청이 똑 같은 동일한 절차 기준 그런 틀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도 단원하고 다르게 추인 허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과하고 추인 접수된 부분은 부과 안 한 이유는 방금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정부합동감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사실은 거기서 처분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내려오기까지는 또 상당기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은 5월 30일까지 선을 그었고 그 이후에 부과를 하겠다는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는 일단, 이게 또 시간이 계속 7월, 8월 가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이것마저도 또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과를 했고요, 나머지 접수된 추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에서 그게 잘못된 행정이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추가로 부과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정승현위원 그건 어쨌든 소극적인 행정보다 적극적인 행정은 저는 충분히 칭찬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사안인데 서로 양 구청이 공유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 개선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거는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이게 가로수예요. 이게 앞에 건축하기 이전 가로수인데 이 가로수가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가지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이 나무 두 개가 똑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용역을 줘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했을리 만무하고, 그러면 이게 상가에서 했던지 어쨌든 그렇게 인위적으로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그냥 죽은 고목 세워놓은 것 같아요. 제가 그제 찍었던 사진인데, 한번 보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두 개가 그대로 같이 서 있어요.

하여튼 마무리하면서 당부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우리 주민들과 가장 근접한 현장에서 단속도 해야 되고 민원해결도 해 줘야 되고 또 가려운 데 긁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숨겨지고 부족한 부분들만 늘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역할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나마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저는 살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또 각자 주어진 업무에, 또 역할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구청장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몇 가지만 제가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불법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부과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법적으로는 2회 이내인데요, 저희는 1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고 보면 후반기에 대한 부과 부분에 고려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지금 통상적으로...

○위원장 박영근 전반기가 오늘이 29일이면 30일이면 내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단원구는 거의 포함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적인 절차가 바란스가 안 맞다,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유예라는 그 법적인 용어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유예라는 그런 법적인 논리가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통상적인 법적인 용어는 있는데 우리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관련해 가지고는 유예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굉장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원칙적인 소신이 없으면 행정이 마비된다, 떼를 쓰면 모든 것이 되고 법적으로 따져서 순수하게 내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 그랬을 때 행정은 절대 끌고 나갈 수 없다, 강제이행금이 뭡니까? 법을 잘못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봐준다, 누가 법을 지키고 가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제 방에는 막 20명, 30명씩 떼 몰려 와서 막 그러고 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있는데 왜 집행부는 그렇게 도대체 그러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김오천 경제교통과장님, 지금 본오동 준공업지역 무단 차량 방치에 대해서 진행상황 잠깐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32면을 삭선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방치계하고 주정차 단속, 그 다음에 교통관리계가 합동으로 32면 중에서 한 10대 정도의 무단방치차 그거를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대 정도 지금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3대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경제교통과하고 교통정책과의 주차장계 또 건설행정과는 인도 부분, 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5개 부서를 해서 TF팀을 임의적으로 구성해서 해결을 하라니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정승수 과장님, 지금 화면 보이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 부분이 불법건축물입니다. 집중해서 포화를 쏘면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근절이 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질러놓고 행사를 안 하면 안 된다, 제가 지적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 통해 가지고 계고장까지 보냈다 이러니까 이 부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팠습니다. 이것도 불법행위입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곤돌라 형식으로 물건 올리는 건가 본데 이 자체가 여기에서 이게 지금 뭡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금 정비가 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데 왜 제가 이것을 더 유심히 드느냐,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어떤 부분이든 이 건물주한테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의 옥상 부분, 불법건축물입니다. 제재해야 합니다. 이 부분 변경했습니다. 이거 제재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은 정비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이 정말 그냥 사고 난 차량, 방치차량들 처넣은 것이 있기 때문에 5개 부서에서 지금 집합을 해서 모든 걸 지금 거의 다 정리를 해 나가는데, 도시주택과장님, 건축주, 건물주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가야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아우리”라는 데 이거 건축위배사항이 있습니다. 두 군데 제재해야 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불법현수막이 조금 많이 제가 그 동안에 주장을 해서 단속이 됐는데 요즘에 느슨해져 버렸어요. 느슨해져 버린 부분이 있고 또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방법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느슨해서 길거리에다 불법현수막이 지금 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부분 조례 부분을 디자인과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철거를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정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단원구청장권오달
상록구도시주택과장정승수
상록구건설행정과장김왕수
상록구경제교통과장김오천
단원구도시주택과장박영조
단원구건설행정과장이승인
단원구경제교통과장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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