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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9회 제2차 본회의(2009.10.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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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10월 22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5차)

5.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노외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8. 안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9.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박선희의원외 13인 발의)

3.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5차)(시장제출)

5.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노외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8. 안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판동의원외 7인 발의)

9.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노외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5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원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죠.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169회 안산시의회 시정질문 내용은 안산, 시흥 간의 자율통합에 대한 건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산, 시흥 자율통합 건에 대한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 있어서의 일방적인 독주 아니냐, 과연 이러한 부분이 자율통합의 근간의 목적에 맞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양 지자체 주민들간에 민민갈등이 양산되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의 얘기를 드렸고 또 결과적으로 그렇다 라면 이러한 부분이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반 지방자치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라면 이러한 부분들에 근거해서 새로운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 라면 통합 건의서를 철회하고 2014년을 목표로 해서 법과 제도가 정비가 되고 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원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라면 우선 먼저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산, 시흥 자율통합 건에 대해서 언제부터 고민하셨습니까?

○시장 박주원 저는 이 자율통합이 나오기 이전부터 취임 초부터 저는 시흥, 안산이 통합이 됐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런 자율통합 정부의 발표가 있어서 참 잘 됐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완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시흥과 안산은 행정구역의 불일치, 어떻게 보면 경제적 생활권에 있어서의 또 일치된 측면 일부,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같이 공통분모를 찾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시흥과 안산에 있어서의 통합논의가 된다 라고 한다 라면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도 정말 양 지자체가 멋지게 윈윈하면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도 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장님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임초기부터 이렇게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행안부의 실은 구체적인 시기는 어떻든 간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죠?

○시장 박주원 예.

김기완의원 그때 아마 그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박주원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고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한번 입수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그것 관련해서 아마 토론회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산시에서 누가 참석하셨는지 잘...

○시장 박주원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시민단체 토론회 한번 참석을 해 보니까 시민단체 YMCA의 류홍번 총장께서 안산시의 시민을 대표해서 참석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실은 아쉽게도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시의 입장이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지 않았었다 라는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그 양반이 이렇게 시민단체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안산시를 대표한 분은 아니지만 그 분의 얘기를 듣자 라면 어떻든 간에 우리 시장님의 생각과 다르게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근거하기 이전에 안산시는 시흥, 안산 통합에 있어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시장 박주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어떻든 실은 8월 28일 계기로 해서 행안부의 지원계획 지침이죠? 시장님.

○시장 박주원 예.

김기완의원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간단하게 자율통합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8월 28일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었고요. 행안부에서 지금 의견청취를 이미 거쳤고, 또 내일부터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끝나고 9월 30일한, 이제 시기는 지났습니다마는 행안부에 통합건의가 제출이 됐고요. 10월초에 통합건의 지역 여론조사가 내일부터 저희 안산시는 시흥, 안산 아마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통합 의결이 2009년도 여론조사가 끝나고 나면 2009년 10월말쯤에 아마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내년도 6월 30일한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절차에 나와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측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의 절차에 따라서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론조사를 득하고 이후에 의회의 의견을 아마 의결을 거치면 양 의회간에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설치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내년 6월말부터 해 가지고 통합 지자체가 발족이 되면, 외람된 말씀입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잘 된다고 했을 경우에 내년의 선거는, 예를 들어서 된다 라고 했을 때 시흥, 안산에서 한 명의 시장을 뽑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시흥, 안산에?

○시장 박주원 예.

김기완의원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안산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님 의도와는 무관하게 언론이나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절차와 프로세스 과정들이 부족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혹시 큰 지자체로서,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로서 시흥을 흡수 합병하는, 말 그대로 M&A 하는 이런 과정으로 바라보면서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박주원 시장이 한 게 아니냐 이런 일부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여론이 조금 있어요.

○시장 박주원 흡수합병은 전혀 생각이 없고요. 그럴 정치적 의도도 없고요. 전혀 생각한 바 없습니다.

김기완의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과정과 프로세스가 없으면 그 결과 가지고 이렇게 예측되어 버리면 그런 의도가 있다 라고 다분히 상대방이 주장하면 거기에 대한 명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러지 아니 하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실은 자율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내용들은 지금 법적인 근거는 없죠?

자율통합 지원법이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주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김기완의원 우리가 실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하나 만들어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시장이 발의하든 의회 의원이 발의하든 행정의 절차와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서 의회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의회 본회의 의결하고 일정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공고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치법규 안입니다.

하나의 조례죠. 법규죠.

정부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행 중인 그 부분은 법이 아니죠.

자율통합 지원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데 행안부는 지침이라는 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지원법의 근거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는 여기 오셔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행안부 관계자들 많이 혼났습니다.

당신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냐, 입법기관 국회가 있는데 국회에서 의결되지도 않는 부분들 가지고 와서 지원의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법에는 시행령과 그리고 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교부세 부분이죠.

거기는 분명히 지원에 대한 근거, 법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행안부 사무관이나 그리고 왔던 교수도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행안부가 취해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라면 인센티브 몇 가지 가지고 지금 한다, 안산-시흥 간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100만이 되면, 지금 우리가 한 75만, 시흥이 한 40여만 아닙니까?

2020년도는 우리 인구도 93만, 시흥이 한 55만, 그러니까 150만 정도의 거대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도시죠.

그런데 100만이 넘으면 거기에 대한 사무 자체가 지금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또 다시 뒤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계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도의 문제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이것과 무관하게 자율통합을 논의하는데 행정체제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체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틀에서의 서비스나 이런 데하고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0만이 된다 라고 하면 규모의 경제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무가 위임되거나 그런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되면 광역시에 준하는 위임사무를 받고 이양사무를 받아서 시가 그러한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기 시장님 답변에서도 있습니다마는 17분의 의원이 찬성하셨는데 실은 14분이 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는 17분이 하셨지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지금 지방행정 체제 개편 사항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지방행정 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6개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2014년까지 전국의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자율적으로 이렇게 통합토록 해서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그런 지방행정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에 앞서서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통합을 원할 경우에 적극 지원한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완의원 그러니까 행안부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하겠다 라고 했지만 뜯어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7개 지역, 19개 지자체가 이 소용돌이 속에 12월말까지 헤엄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소용돌이가 지금부터 여론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경기도 일원에서 큰 광풍이 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잘 끝나든 못 끝나든 저는 후폭풍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실제로 시장끼리 단체장끼리 같이 합의해서 하는 경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광주나 성남 이쪽 같은 경우들은 합의는 하셨지만 거의 일방적인 주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3개 지역이 서로 통합을 하자 라는 어디 일방적인 제안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군데가 반대를 하더라도 실은 두 군데가 찬성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과연 자율이겠느냐, 저는 시장님한테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안부가 문제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여정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은 꾸준히 논의했고 서로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통해서 힘을 실어줘서 나왔던 부분들이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한 6개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체제 개편.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인센티브라는 틀을 가지고 실은 행안부가 건수 위주, 성과제 틀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한 무리한 일정과 무리한 내용들이 나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안부가 문제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자율이지만 실제로 7개 지역의 19개 지자체 자체가 세련되게 나온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일방적으로.

행안부 입장에서는 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시흥, 안산 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흥이 안산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흥의 시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명분 있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라면 시흥시의회에서 건의안을 같이 내 주고 시흥시의회도 아니면 시흥시민들이 같이 내줘서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서 건의안이 올라가 준 게 맞죠. 나는 그게 자율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방이란 말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첫 단추를 제도적으로 잘못 끼었고 또 그것을 안산시로 되고자 한다 라면 잘못 낀 것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그리고 좀더 다시 한번 행안부의 문제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보통교부세 약 60%를 추가 교부를 10년간 차등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통합 이전에 교부세를 5년간 보장하겠다 라고 하고 이러한 부분들, 교부세 지원 확대하는 부분들은, 지금 보통교부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법안들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한 사안이고요. 또 물론 이렇게 통과되고 난 이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통합시죠. 통합시에 대한 설치 근거에 대한 또 법률이 마련되면서 50만 이상의 도시는 그 후 부단체장 한 명 더, 100만 이상이죠. 부단체장 한 명 더 증원해 주겠다 또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해 주겠다 이러한 부분들도 법령이 만들어진 이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행안부가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근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재정적 인센티브나 행정구역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얘기했지만 실은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시흥시는 공무원들 사정없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 실제로 내용 보면 10년간 이 부분에 있어서 한시정원도 인정해 준다 라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도 정확한 검증과 내용들이 마련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는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법령의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안산시도 시장님이 의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졸속적인 행안부의 지침 계획, 자율통합 근거 가지고 진행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일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하면서 아마 안산시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초단위에 있어서의 지자체의 규모는 최소한 몇 천 명, 2천명 단위의 틀, 아주 소규모 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이렉트 직접적 행정적 서비스를 원하는 자한테 아주 필요한 모든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지방자치의 매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세계적인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행정체제의 개편 없이 통합으로 하는 규모로 그냥 단순한 통합의 의미로 한다 라면 이 부분이 근간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앞으로 의회 의결 문제라든가 또 주민투표 또 여러 가지 절차상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들을 거르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완의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도 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명칭, 통합청사, 그리고 위치, 명칭 이 문제는 끝나고 난 이후에...

○시장 박주원 그것은 앞으로 통합이 된다면 시흥시와 통합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실은 감춰져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더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 있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1995년인가요?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합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천, 여수 이쪽이 한번 같이 했죠. 지금 이렇게 여수시가 통합시로 되면서 실은 아직도 청사를 있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서로들 자리나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갈등 때문에, 실은 그런 부분...

○시장 박주원 그런데 다만 정치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간에 서로 합의가 안 되거나 서로 갈등이 있는 상태라면 모르지만 이미 이런 내용들이 여야간에 거의 합의가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김기완의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합의라는 게 정치적 합의 수준이지만 막상 내용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과연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부정적입니다.

왜냐 하면, 또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자율통합과 행정체제 개편은, 그러니까 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예 도를 없애는 경우, 도의 권한을 80개 정도로 쪼개서 권한을 이양하고 일부를 중앙관청으로 또 전환하는 경우, 아니면 또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다 다릅니다. 시장님.

그러기 때문에 80개로 쪼개고 광역시·도에 대한 권한의 문제를 정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리가 되면 시장님 말씀처럼 잘 되겠는데 저는 이명박 정부 안에 해결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의 지역적 선거구,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줄을 내놓으면서 할 수 있을지, 여야간에 법안은 얘기했지만 실제로 논의과정이 될 것인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늘 얘기했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 진짜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게 아니라 100% 만장일치로 여야 영수간 회담을 하든 어쨌든 간에 통해서 밀어붙이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니까 이 네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를 앞세워서 자율통합이라는 미명에 인센티브 넣어서 몇 개 건수라도 가져오자 라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든 시장님의 견해하고 저는 좀 틀리겠지만 어떻든 저는 80개로 쪼개든 어떻든 그러한 부분들이 다층적인 부분들이 간략화해야 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지자체 단위는 소규모로 직접적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방자치한지 이제 18년 됐던 과정들에 이제 만들어진 안산시의 규모, 모습, 문화, 경제, 교육, 복지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도시처럼.

이제 지방자치, 예를 들어서 복지만 하더라도 한 10년만에 우리 시장님들 같이 노력하셔서 그림다운 그림을 만들어서 경쟁력 있는 안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도시의 경쟁력 아닙니까? 이것을 잘 가꾸어야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논의의 전제가 되고 프로세스가 없으면 저는 하향 평준화된다, 기본적인 자율과 자체 권한이 훼손되면서 우리가 갖고 왔던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자는 것 아니냐 라고 또한 주장을 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이미 배는 떠났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의회 또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기에 건의서를 냈던 당초 안에 의원님들이 17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찬반양론 끝에 14분의 의원이 동의를 해 주셔서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시흥시의회나 시흥시장은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제안 좀 하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데, 시흥시 의원들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야간에 똑 같은 얘기입니다.

시흥시 쪽에 13명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8분의 의원이, 5분의 의원이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 입장을 표했지만 전체적으로 정당적 측면에서 여야간 같이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는 신중을 해야 된다, 법과 제도가 마련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우리는 굳이 안산뿐만 아니라 부천과도, 거기도 실은 이 내용들이 실제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논의의 장만 열어놓으면서 지금 이런 식의 일방의 논의는 안 된다 라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의회의 입장이고 또 시흥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인들의 또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대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혐오스러운 욕과 욕설이 우리 박주원 시장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플랜카드가 이렇게 시흥 쪽에서 다시 붙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시흥시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질 수도 있겠죠, 거기는 시장께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으니까.

이런 게 결과적으로 어떤 입장이 될까, 23일날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안 됐을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까, 또 되면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고민도 있어요. 안 되면 말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조건이 안 됐을 경우에.

○시장 박주원 저희는 이미 지난 8월 21일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해서 시흥시에 대화 요청을 했고 또 정식 공문으로 논의를 하자고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에서 아무런 답을 해 주지 않았고, 그것을 가리켜서 일방적인 우리 시의 요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도로 각종 플랜카드를 붙이는가 하면 또 그런 쪽으로 일부 시의원들도 합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그런 것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공문으로 보냈고 또 그 결과를 기다리던 중에 이런 행안부의 절차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완의원 결론 내겠습니다.

어떻든 이 결과의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 측면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책임은 우리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까에 대한 문제는 각자 판단해서 책임 있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리스크, 그리고 또 부정적 요소들 진짜 고민된 입장에서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행정절차 너무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보통 4년의 임기에서 시장께서 할 수 있는 게 극히 행정적인 절차를 보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한 3년 해야 겨우 하나의 사업들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굳이 이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조그마한 공원 내의 시설이든 이렇게 하더라도 입안하는 과정 여러분들 행정 절차 거치고 그리고 의회에 넘어와서 예산이 집행되면 보통 그게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아주 간단한 부분 거쳐도 추경 예산 잡는다하더라도 3개월이 넘습니다.

그 과정에는 검토가 있죠. 담당자의 기안부터 시작해서 사무분장의 내용까지 예산이 넘어오면, 어차피 예산은 큰 틀에서 시장께서 결재해서 의회에 넘어오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우리가 타당성 검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항상 늘 세워주는 예산, 용역 예산들.

우리 지금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 큰 프로젝트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기본 계획, 실시설계 통해서 검증하고 절차 다 입안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확한 스와트 분석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판동 의원님께서도 항상 늘 관심 가지고 있지만 지적도 하시고 실제로 행정절차 내용도 시간과 조건이 다 마련되려면 보통 3개월 단위, 굳이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라고 하려는데 김판동 의원이 나와 버려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어떻든 우리 의원님들이 절차와 과정 따지면서 한 3개월 정도를 기본으로 봅니다.

집을 하나 짓더라도 일반인들이 한 3개월 걸린답니다, 시장님.

그런데 이것은 너무 했지 않습니까?

정확한 스와트 분석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행정 통합, 경제적인 통합, 정서적 통합, 문화적 통합, 역사적 통합이라는 근거를 정말 타당성검토 만들어내서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해서 했더라면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흥시장이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겠습니까? 전 절대 못하리라고 봅니다.

시흥시장 잘했다, 지금 한 게 잘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번 그러면 만들어보자, 우리 돈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1억, 1억씩 만들어서 짧게 하더라도 지역의,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문제는 문화원들이 있으니까 결합하고, 교육 부분은 교육 만들어내면서 한 1년 정도의 과정 거치면, 인센티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특별교부세 20억에서 50억으로 지원한다는 이 문제가지고 저희들이 백년대계, 앞으로 명운이 걸려 있는 이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일들을 그렇게 해 내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부정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민들, 시흥시민들 안산, 시흥 반대할 이유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번에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통합됐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로 인해서 깨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이 없으면.

○시장 박주원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미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왔고, 또 행안부에서도 나름대로 행안부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그런 상황을 용역을 통해서 아마 체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우리 안산, 시흥 두 지자체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때 이미 용역은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그 양반들은 자기들 논리죠.

○시장 박주원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1년이고 2년 간 용역을 해서 용역비용을 들여서 통합을 준비하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큰 틀에서 볼 때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완의원 결과는 나중에 평가가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논쟁거리는 만들어냈고,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의 용역이야 그 사람들의 의지대로 또 행안부의 용역은 행안부의 의지대로 나왔던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떻든 행안부의 내용도 실은 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전국적으로 한 14개 정도의 지역이었는데 왜, 역사적으로 계속 시가 있고 외곽에 군이 있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논의되는, 예를 들어 청원이나 청주 쪽인가요, 이런 부분들 몇 군데 있었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논의됐던 부분이지 안산이 들어갔던 것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발표되고 그리고 23일 여론조사 결과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들이 시흥, 안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역으로 민민의 갈등이 양산되고 지방자치가 훼손되면서 근간이 훼손되는 그러한 우려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그리고 시흥과의 있어서 양 지자체의 장, 임기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평가 받으실 것 같아요, 내년의 선거 과정에서. 저희들도 평가 받겠죠.

평가는 받겠지만 어떻든 최대한 예의 있게 동반자로서의 시흥시민들 존중하고 우대하는 입장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시장 박주원 예, 존중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통합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신 내용 중에 공식적이지는 않더라도 시흥시의회와 두세 차례의 체육대회 개최 등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기완 의원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사무위임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원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잔1동과 초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주기명 의원입니다.

심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시정을 챙기시느라 늘 수고하시는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안산시의회를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없이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는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장점과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한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들게 합니다.

박주원 안산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안산시의 발전과 안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결실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고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해 온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금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 사리포구를 문화와 관광명소로 복구하자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부터 명맥을 이어온 사리포구는 안산에 거주하는 어민들의 생명줄 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산시민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반월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만들어진 지금의 호수공원 꽃풍의 언덕에 있던 사리포구를 연상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사리포구는 30년, 40년 전에 조성되었다가 사라진 지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북측간석지 상류 열병합발전소 인근에 있었던 예전의 지역과 대체지역으로 조성되어 불과 10여 년 전 까지만 해도 전성기를 누렸던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는 사리포구 외에도 둔배미나루와 초지나루와 같은 고기잡이배들이 드나들던 곳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지역이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중·장년층의 기억에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이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첨단산업과 해양관광이라는 독특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 안산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이 가진 유·무형의 자원을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분야가 지역의 특성을 되살리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안산 주변에는 실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천 하나 건너편에 들어설 송산그린시티, 우리 안산 예산의 한 3배입니다, 2조 5천억.

대규모 위락시설인 USKR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안산이 가진 유·무형의 자산들을 재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안산은 문화와 관광분야에서 주변 도시들의 위성도시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머지않아 안산은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의 도시와 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사리포구와 같은 유·무형의 자산을 재현하는 일은 우리 안산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인 동시에,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 안산시민의 생존권이 걸린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리포구를 활용한 문화·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한 수륙 양용버스를 그곳에 띄울 수 있게 만들어서 유니버셜스튜디오도 가고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는 물론이고, 호수공원 그리고 지금 조성되고 있는 25시광장, 돔구장을 순회하는 관광코스를 만든다면 명품 중에 명품인 관광코스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돔구장과 89블록, 90블록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미진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길어지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무능하다, 추진력이 없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돔구장, 저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좋아할 겁니다. 또 세계가 부러워할 겁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조속히 추진해서 안산이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박주원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주기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이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시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전체 공직자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안산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26건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 전체적인 질문들이 많았지만, 이번 회기의 질문은 지역구에 국한된 질문임을 감안해 주시고, 안산시 시민 전체가 행복하게 잘 사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와동은 어느 동네보다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동네입니다.

와동체육공원은 그동안 주민들이 많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시설로 변경을 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체육공원은 부근에 와동체육관이 있고 신촌운동장도 있습니다.

울창한 숲이 있어 잘 어우러진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만, 이 곳 롤러스케이트장은 청소년들의 이용 빈도가 떨어져 여름에는 수영장을, 야외수영장을 말씀드립니다.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케이트장으로 변경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행복을 드리고자 제안을 드리고, 시민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주민들의 염원인 수영장과 스케이트장이 탄생하기를 바라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와동 종합청사를 멸실하고 그 자리에 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시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은 초지·군자·본오·부곡복지관이 있습니다.

우리 와동에는 아시다시피 공중목욕탕,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이 하나 없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와동 구청사를 멸실하고 복지관을 짓겠다는 계획은 이미 섰으리라 생각합니다.

외곽에 위치한 와동은 이러한 시설들이 타 지역에는 복지관이 몇 년 전에 지어져서 이미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께서는 많은 복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외곽에 위치한 와동은 항상 복지 행정이 뒤따라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에까지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주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에 시장님께 강력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청사 멸실이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2010년도 본 예산에 복지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복지관을 짓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와동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봉황산 산책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와동 주민들은 성포동에 위치한 노적봉 시설을 부러워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노적봉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곳에 노적봉 폭포도 있고 산책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시에서 챙겨야 할 의무가 있고 문화 혜택을 즐길 수 있어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와동의 한 복판에 위치한 봉황산은 동네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 곳 봉황산을 노적봉처럼 걸을 수 있는 산책로로 조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설이기에 여러 차례 시장님께서도 와동 방문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시유지도 있고 개인 땅 주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산책로를 만들기 위한 일부분의 매입이라면 방법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곳 봉황산을 주민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쉼터나 산책로 조성을 위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기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본오2동·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늘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 봐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초등학교 주변지역 지킴이 활동사업을 제안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체 훼손 살인사건에 이어 강호순 연쇄 살인사건, 또 조두순의 어린이 성폭행 사건까지 전국적으로 강력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도시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면서 우리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야말로 안산하면 강력범죄도시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안산시의 어르신들로 하여금 초등학교 주변의 지역지킴이 활동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향후 15년 후인 2025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 5명 당 1명이 노인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이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 몇몇이서 어린 자녀와 노인을 먹여 살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그나마 젊은이들마저 다른 나라로 이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어르신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사회적 부담과 노인문제도 줄어들고 노인문화도 건전하게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안산 및 전국적으로 어린이 유괴사건과 성범죄, 보이스피싱, 상급생의 폭행 등 아동문제가 초등학교 인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웃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앞에 세이프존을 설치한 것처럼 등·하굣길에 통행량이 많은 길을 조사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한 노란색을 지정하여 세이프로드를 만들고 장기적인 노인 일자리 직업 창출을 위해 등·하교 각 2시간씩 세이프로드를 중심으로 교통지도 및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하여 어르신 지킴이로 하여금 학교에서 안전한 길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안전한 길, 줄을 서서 등교하기 등을 교육하고 어르신 지킴이가 학교를 중심으로 길이 꺾어지는 뒷골목마다 배치하여 지도를 한다면 항상 곁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맞벌이 부모들의 걱정도 덜할 것이며,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전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미 일부 교통안전지도 등의 노인 일자리사업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행 중인 사업 이외에도 이와 같이 아동 보호 및 안전 관련 세부 사업을 추가하여 노인 일자리사업을 좀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시책과 제도는 무엇인지, 또한 좀더 적극적인 대책과 특단의 조치를 계획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1.12명으로 떨어지고 있고 2011년에 가면 0.96명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생산인구 감소, 소비감소, 성장 잠재력 약화 등으로 우리 미래는 극히 암담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네 가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시의 출산장려금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요즘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쌍태아 자녀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영유아 양육비 지원금액이 현재 월 3만원이 지원되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월 5만원 이상 증액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의 경우, 전국 가구 월 평균 50% 이하에게만 지원되고 있는데 그 지원범위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내년에 시행되는 셋째 자녀 고등학교 입학 시 지원하는 교복비 지원을 앞으로 중학생에게까지 확대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다가오는 11월 11일 야간시청 개장에 즈음하여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원더풀25시팀을 재검토한 후 운영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원회 회의에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듯이 시민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주로 저녁에는 밤 12시까지이며 아침에는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라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이용시민이 거의 없으므로 직원들의 업무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에 대해 각 구에 한 개씩 운영하던 것을 시청으로 단지 조직과 장소만을 이동하여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본오3동 사무소와 호수동 사무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일명 원더풀25시팀이 시청으로 조직과 장소를 옮겨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칭 안산 나이트 시티홀의 건립추진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2번지에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지난 4월 제16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5월에 입찰공고 및 공사착공을 해서 야간시청을 올해말쯤 운영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사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연 언제 착공예정이며 준공은 언제쯤 가능하며 농협과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소가 자주 이동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며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청의 민원봉사실을 민원감동센터라고 리모델링하여 개소한 지가 불과 2년도 안 되었고 거기에 리모델링 예산으로 1억 800여만원과 추가로 전기용량 증설공사로 1,400여만원이 투입되었으며 또 다가오는 11월 11일 야간시청 개장에 리모델링비 5,500여만원과 집기구입비 2,300만원을 모두 합하면 총 2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면서까지 진행을 하는 진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아울러 이렇게 두 개의 동사무소에서 시청으로 또 얼마 있다가 가칭 안산 나이트 시티홀이 완공되면 그곳으로 다시 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주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장소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은 해 보셨는지, 아니면 또 이전해 놓고 다시 검토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문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발전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기명 의원님, 이기환 의원님, 문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리포구 재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4년 시화방조제 공사 완료 및 안산신도시 2단계 공사로 인하여 사리포구는 사라지고, 그 위치에 현재 호수공원이 조성되었는데 어떤 방법이라도 그 역사성이 남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북측간석지에 대하여 아시아문화마을 등 문화적 테마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의 과거모습을 되살리고 우리시만의 특색과 멋, 어촌마을의 향수 등을 느낄 수 있는 사리포구 재현사업은 우리 안산시 관광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매우 좋은 제안으로써, 향후 북측간석지 조성 시 사리포구 재현 등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송산그린시티 개발 및 조력 발전소와 연계한 유람선 운영 등 해양관광도시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포구 재현을 통하여 관광자원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와동체육공원내 롤라스케이트장 다목적(수영장, 스케이트장) 활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동체육공원은 1999년에 조성한 공원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진입광장, 소나무동산, 이벤트광장로가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계층별, 시기별로 즐길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수영장 또는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용자들의 여론수렴 과정과 방수처리 및 물막이시설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주변경관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초지, 군자, 부곡, 본오지역 등 권역별로 서비스가 꼭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소외계층을 비롯한 복지 수요 대상자에게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자활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와동지역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높은 실정에 있어 대다수 주민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2008년 9월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 국도비 등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행정이 열악한 와동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봉황산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와동 49번지 일대 봉황산은 보전녹지지역으로서 총95필지가 개인 사유지이므로, 주민들의 휴식ㆍ편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곳의 임야를 매입하여 조성코자 할 때는 보상금액이 약 100억원과 공원조성비 약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정여건 상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예산절약은 물론, 시민의 요구사항에 부응코자,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로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안산시 주요산림 등산로정비 5개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사용승낙을 얻는 대로 등산로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9년 11월 11일 25시 야간시청 개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25시 민원감동센터는 공무원의 고정관념을 깨는 창조ㆍ실용행정의 표본으로 시민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행정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직사회 섬김행정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평가한 제1회 섬김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분산운영과 심야시간대의 이용률 등에 대한 비효율성 논란이 있어 통합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운영상황을 진단하고 당직실 기능과 연계하여 인력과 비용을 줄이면서 기능을 확대하고자 원더풀 25시 시청을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11월 11일 개청되는 25시 시청에서는 여권, 인감,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 위주에서 이제 인ㆍ허가 등 단순ㆍ복합 유기민원 560여종을 접수 처리하고 주간에 처리하였던 시청의 모든 업무를 야간에도 처리하여 24시간 시민과 함께하는 25시 시청으로 기능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5시 시청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할 계획이며 다만, 민원수요가 적은 심야시간대 근무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5시 시청의 공간 확장도 기존 민원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협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가칭 Night City Hall 건축물 건립이 지연되는 이유는 경관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시 추가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이를 농협중앙회 내부에서 현재 자체 심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11월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자주 바뀜에 따라서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며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25시 민원감동센터에서 여권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 위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곳을 찾아오는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의 확대를 요청하였고 또 밤에도 인허가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복합 유기민원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옴으로써 부득이 우리 안산시청 안에 이런 통합민원실을 통해서 통합을 통해서 그런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통합을 해서 나이트 시티홀을 운영하기로 함으로써 약간의 그런 시설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그 예산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예산낭비라고는 생각지 않았고 기존의 민원실을 넓혀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박주원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인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어르신들의 학교주변 지역지킴이 활동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9년 9월 30일 현재 상록구 2만 3,901명, 단원구 1만 9,207명으로 총 4만 3,108명이며, 우리시 관내 초등학교는 상록구 26개교 3만 2,664명, 단원구 28개교 2만 8,627명으로 총 54개교 6만 1,291명입니다.

금년도 시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사회참여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총 5,390만원의 사업비로 초등학생 등의 교통안전계도와 문화재 관리순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계도 활동은 상록구 광덕초교 외 9개교 15명과 단원구 원일초교 외 11개교 14명으로 총 22개 초등학교 스쿨존 등에서 29명의 어르신들이 매일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으며, 문화재 관리 순찰 활동은 상록구 8명, 단원구 10명 등 총 18명의 어르신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부터 상록구 노인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지킴이 사업은 금년도 6,995만원의 사업비로 성포초등학교 외 4개교 등·하굣길 스쿨존에서 45명의 어르신들이 1일 2시간씩 월 20회 이상 순찰활동과 유해광고물 제거 등을 통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과 정서보호를 위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14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안산시니어클럽 외 6개 수행기관에서 6개 유형, 17개 사업, 1,054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의원님이 제안한 관내 초등학교 주변 지역지킴이 활동 사업 확대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저출산 문제에 관련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시책과 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출생아수는 연평균 7,600여명으로 출생율은 1.38%이며, 비슷한 규모의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우리시의 시책과 제도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시 임산부 모성검사, 빈혈검사, 각종 임산부 교육, 신생아 청력검사, 유축기 대여와 불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등을 통하여 산전·산후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2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특히 장애인 가정의 자녀 출생시는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자녀수에 관계없이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월 4만원의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자녀는 아이 돌보미 사업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 이상 다자녀가정 지원시책으로는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며, 넷째이상 고등학생과 다섯째이상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자녀 이상과 쌍태아 출산장려금, 양육비 및 중학생 교복비 등 지원 확대는 조례개정 및 시 재정 등을 고려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어 우리시 단독으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임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문인수 의원님 보충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문인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야간시청 관련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조금 전에 세 번째로 질문한 야간시청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답변이 너무 부실하고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추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안산시 4대 박주원 시장님의 시책은 매번 전시성, 일회성, 선심성 행정의 즉흥적으로 간단하게 영어 몇 마디 나열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냐 라고 일부 여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브라보안산이니 안산 나이트시티홀이니 원더풀25시니 해 가지고 길거리에 수억 원씩 홍보비로 혈세를 낭비하면서 중앙 언론에 상 받았다고 매스컴에 노출시키고 대형 광고탑에 홍보탑이나 세우는 것이 진정한 안산시민을 섬기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되돌아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칭 나이트시티홀은 농협과의 문제점을 예상하고 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성과 위주, 졸속 행정의 표본인 것입니다.

2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시에는 지난 5월에 착공해 가지고 올해 연말에 운영한다고 보고한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오늘도 신종플루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하루에 전국적으로 1,500명 이상이 감염됐다고 연일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주에 광덕로 기공식은 또 뭐가 그리 급하며, 11월11일 야간시청 개장이 그렇게 시급한 현안 사항이란 말입니까?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박주원 시장님께서는 인·허가 사항을 야간시청에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처리하던 인·허가 사항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동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원더풀25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튼 본 의원이 지적했던 여러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칭 안산 나이트시티홀이 완공되면 그 곳으로 야간시청 이전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심정구 문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o송진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인수 의원님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문인수 의원님이 서면 답변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문인수의원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개선하실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박선희의원외 13인 발의)

3.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11시46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인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문인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문인수 의원입니다.

제1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박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안산시의회장으로 장의를 집행하여 줌으로써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고 명복을 빌어주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문인수 간사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인수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5차)(시장제출)

(11시50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입니다.

제1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9년 10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 중 첫 번째,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 건은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로써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기능의 중심시설인 글로벌 다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이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성과 언어적 역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승인하는 것으로, 두 번째,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기부채납 건은 중소기업청의 중소 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운영 지침에 의거 안산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여 건축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임대 사용하는 방식으로 영세상인들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세 번째, 상록장애인 복지관 건립 건은 장애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장애인 복지 수요의 증가와 기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협소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복지 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전문적인 재활치료와 양질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능하면 매칭펀드 방식보다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면서 승인하는 것으로, 네 번째, 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취득의 건은 신도시 및 시화1단계 공공용지 7건의 매입에 대한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 결과 앞으로 공공청사 등 각종 공공건물의 토지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시가 추진 중인 공유재산의 매각 및 개발의 대체예산으로의 매입 등 향후 개발 및 공공목적을 위한 비축용 토지로써 현재의 자산가치보다는 미래의 공공목적의 토지로써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승인하는 것으로, 다섯 번째, 반월동 도시형 보건지소 신축 건은 아파트, 공장, 기업체 등의 입주가 지속되고 있는 개발지역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 등이 상록수보건소와는 6.7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보건소의 이용이 매우 어려우며 저소득층 주민의 보건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승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 업무가 활동, 복지, 보호 분야별로 위탁 운영기관이 상이하고 각 시설별로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지침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 통합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청소년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 안산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안산시 청소년 육성재단의 설립에 있어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및 시설위탁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강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5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기 및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환경보전위원회 기능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악취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만 지원하던 기금을 노후된 시설을 개선 또는 교체할 경우에도 지원을 하고, 이자차액 보조사업을 융자금액 지원 기관별로 동일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대기환경 개선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 이자차액 보조사업의 상한액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 등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효행문화의 사회적 환산을 도모하고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원들 간 장시간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심사한 결과 주민등록상 동거자와 실제 부양하는 자가 차이가 있고, 실수요자 파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고령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 등 조례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노외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8. 안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판동의원외 7인 발의)

9.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12시00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7항 안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노외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 신성철 의원입니다.

제1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9년 10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노외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김판동의원외 7인이 발의한 안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68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노외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월동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아파트·공장·기업체 입주가 지속되고 있는 개발지역이나 상록수보건소와는 6.7㎞ 떨어진 곳에 위치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층 주민 등이 보건소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리적 위치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지역으로 반월동 지역에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고품격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보건지소 신축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대상지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 및 역세권 지역으로써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므로 노외주차장 일부가 공공청사로 변경되면 전체 주차면이 감소되어 향후 환승을 위한 상시 주차 차량 증가와 주변지역 재건축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 및 공공청사 이용자들로 인한 주차수요 증가 등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노외주차장의 주차계획을 검토하기 바라며, 현재 노외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노외주차장과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청사의 출입구 부근 부설주차장은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공공청사 방문자의 주차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라며,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은 전체가 13면으로 계획되었으나 공공청사 근무자 차량과 방문자 차량을 주차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므로 충분한 주차장을 계획하기 바라며, 공공청사 부지 성토로 인한 부지 내 법면 부분 및 부지 경계의 법면 부분은 대지의 안전과 경관 등을 고려하여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공사장 주변의 효율적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교통소통 대책의 제출시기를 정하고, 제출된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처리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과 공원시설 사용료의 감면규정, 사용료의 반환규정 등을 현실적이며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성호공원 내 풋살구장과 시민공원 내 썰매장, 공원에서의 야외결혼식 등 한정되고 특정인이 이용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신설하고, 호수공원의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성호공원의 식물원, 공원 내 주차장 사용료 등 대중적이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원 등의 관리위탁 기간 만료 후 연장에 관한 사항과 재위탁 기간을 수정하여 공원 등의 관리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층수 완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개발행위 허가 시의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 규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완화,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유원지·공원안의 건폐율 완화, 공장·제조업소 기존건축물의 특례 적용,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법조문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수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시의회 의원 3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자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발언을 중지하거나 퇴장시키도록 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로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자전거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임명·해촉·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신성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노외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심정구김기완송세헌김명환박정호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이춘화송진호신성철정진교김명연
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
박선희
○출석공무원
시장박주원
상록구청장강태엽
단원구청장이순찬
행정지원국장임철웅
창조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지원국장임영선
도시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권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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