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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10.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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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9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박선희의원외 13인 발의)

2.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11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9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의원 발의 안건 2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10월 21일에는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박선희의원외 13인 발의)

2.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선희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의원 박선희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살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안산시의회장으로 장례를 집행하여 줌으로써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고 명복을 빌어주고자 제안하게 되었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1조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의회장을 집행하기 위해 장의위원회를 두며, 의원은 현직 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5조에 장례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에서는 집행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의회장의 장례기간, 절차,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 가정의례 준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살인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문인수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1조 및 2조의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인용하는 동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이영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분 전문위원 이영분입니다.

안산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박선희의원 외 13인이 2009. 10. 7일 발의하여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직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영결식에 한하여 의회장으로 장의를 집행하며 의회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두어 장의에 관한 사항을 결정 집행하고 그에 소요되는 금액을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의회 예산 또는 예비비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1세기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속되어지는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행정이 날로 복잡 다양화해지고 있어 시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다양한 시민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조정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직무 활동 및 민원이 더욱더 확대되고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금번 제정되는 안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안산시의원들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영결식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줌으로써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 드리고,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고 명복을 빌어 드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에서 의회장(葬)의 범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의회장의 범위를 한정한 것은 장의에 있어서 범위 및 의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은 전체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장의 집행위원회는 장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무국장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며 장의를 주관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8조에서 의회장(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연도 의회 소관예산에서 집행하거나 시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기로 한 것은 사망시기가 연말 등 의회예산이 부족할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서 신문 공고, 영결식장, 영구차, 조화, 안내문, 기타 여러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문 공고입니다.

국회나 서울시의회,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중앙일간지 또는 지방일간지 1개사에 3단 15센치미터로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대부분의 지방의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일간지로 하고 국회 또는 서울시와 같은 규격으로 신문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결식장입니다.

영결식장 면적은 우선 의회 건물을 사용할 경우를 기준으로 건물 규모에 맞게 정한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건물 밖에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적을 가감할 수 있도록 가로 6m, 세로 3m, 높이 4m 내외로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구차의 경우는 운구용 영구차 한대로 정한 것은 상가 가족 및 조문객 운송용 차량은 관용버스를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헌화용 꽃과 근조 리본 등 기타 사항은 소요량을 산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시가 의회장(葬)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제정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하여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문인수의원외 5인이 2009년 10월 7일 발의하여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인용한 동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 조문 내용의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르면 ‘목적’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사용횟수가 많지 않은 법령에 있어서 가급적 ‘약칭 기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과 안산시의회의 ‘약칭’이 사용 빈도가 적으며 ‘목적’에 사용되어 삭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조문 변경에 따라서 인용한 해당 법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이영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지금 의회장을 조례로 제정한 기초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경기도 지역만이라도.

○전문위원 이영분 경기도의 경우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의왕시, 안성시, 경기도 본청, 기타 다른 지역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경기도 지역에 성남, 안양.

○전문위원 이영분 성남, 안양, 부천, 경기도 본청, 안성, 의왕.

강기태위원 참고자료 보니까 의왕 그렇네요.

실제적으로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시행한 데가 의왕시가 한번 시행을 한 적이 있네요?

○전문위원 이영분 예, 제가 여러 군데 전화해 봤는데 시행된 데는 의왕과 안성 두 군데인데 의왕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사망을 하셨는데 조례가 없어 의회장으로 영결식을 치르지 못하고 2005년도에 제정해서 작년도에 한 분 또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강기태위원 현직 의원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죠?

○전문위원 이영분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의회 대상자 및 심사 결정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의 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청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없어도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청하면 가능하다 그 말인가요?

○전문위원 이영분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결의를 해야 될 때와 결의를 안 해도 굳이 이런 상황이라면 결의할 필요 없이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청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청한다면 안산시 현역 의원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결의 없이 운영위원장이 제청할 수 있으면 굳이 시간을 내서 결의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정승현위원 결의 또는 제청이니까요.

강기태위원 결의 또는 의회운영위원장 제청이니까 그렇게 되면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의 및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청 이러면 결의를 통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청하는 게 되는 거고 결의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되면 결의 없이도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청할 수 있다는 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든 건지.

의회의 결의 및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청 이렇게 되면 결의를 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청하는 거고, 여기는 또는 했기 때문에 별개란 말이죠.

결의 없더라도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청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어떤 의도인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의도를 듣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면 협의시간에 한번 의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이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든지 아니면 운영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제청을 하든지 그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기태위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강기태위원 문제는 없는데, 그렇다면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청만 해도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결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운영위원장 제청으로 가능한데, 현역 의원이 사망했는데 운영위원장 제청으로만 가능하면 굳이 결의를 넣을 필요가 뭐 있나요?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회의의 필요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이영분 사안이 사망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촉박할 경우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둘 중의 한 경우 어느 경우라도 가능한 것으로 그 가능성의 폭을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게 해서 폭을 넓혀서 생각을 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또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한번 협의는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난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생각을, 이 부분에 빠진 것 좀 얘기할게요.

제가 재작년인가 우리 아버님 모시고 대전 국립묘지를 한번 갔었는데, 예전에도 우리 지방자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이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난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근래에, 사방 한 40센치미터 60센치미터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의 조그마한 돌바닥에 그 동안 임기간과 그 다음에 의원들 22명이면 22명의 명단이 쭉 해서 박아줬더라고요.

그것 있는데 참 괜찮은데 그것 하나 더, 내가 본 거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그 정도까지 해 주면 그래도 의원이 거기 있으면서 할 때 장지에 가서 하나라도, 비석이나 그런 것은 집안에서 할 테고 상돌이라든가.

그런데 이만하게 해서 거기다 앞에 박아놨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래도 동료의원 누구누구가 같이 있었다는 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 선까지는 어떻냐 하는 생각이.

강기태위원 그것은 영결식 외의 부분이죠.

신성철위원 그것도 영결식이죠.

정승현위원 장제비에 그것은 별도로.....

강기태위원 그렇죠. 그것을 만들어서 묘 위에 놓자는 이야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경사도로 해서 이렇게 박아놨는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옛날에 지방자치하면서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 분이 전시를 치러서 거기와 계시게 됐는데 그걸 내가 봤었어요.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그것을 장제비에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해 봐야 얼마 안 들어가요. 몇십 만 원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문인수강기태박선희신성철이기환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이영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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