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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0.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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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5차)(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9년 10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안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5차)(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행정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기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900여명의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 3,237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도시로 다문화가족들이 겪는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자녀의 학교와 사회생활 적응곤란 등의 문제를 해소코자 초지동 667-2번지에 총 사업비 75억 7100만원으로 연면적 4,00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글로벌 다문화센터를 국비50%를 지원받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기부채납 입니다.

최근 대형유통업체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내세워 주택과 골목상권까지 진출함에 따라 지역상권을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관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중소기업청의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운영지침에 의거 단원구 성곡동 710-5번지의 시유지에 도비보조금 14억 4천만원과 안산시 슈퍼마켓협동조합 분담금 3억 6천만원으로 연면적 1,500㎡, 지상2층 규모로 물류센터를 조합에서 건립하고 이를 우리시에 기부채납 받고자합니다.

다음은 상록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장애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장애인복지수요 증가와 기존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협소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가로 전문적인 재활치료와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록구 사동 1586번지에 연면적 2,25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시비 20억 6천만원과 도비5억원, 민간자본 23억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48억 6천만원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신도시 2단계내 공공용지 취득입니다.

신도시 및 시화1단계지역 공공용지 7건의 매입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공공청사등 각종 공공건물의 토지수요가 필요 할 것으로 예측되어 실제 토지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취득하여, 우리시가 추진중인 공유재산의 매각 및 개발의 대체재산으로의 매입과, 공공시설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향후 토지이용에 따라 개발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비축용 토지로, 현재의 자산가치보다 미래 공공목적의 토지로서 자산가치를 높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7건에 8만 2,776.5㎡를 2014년까지 1년거치 8회 분할 납부로 544억 8천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반월동 도시형 보건지소 신축 입니다.

반월동은 아파트, 공장, 기업체 입주가 지속되고 있는 개발지역으로 상록수보건소와 6.7㎞ 떨어진 곳에 위치해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건소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저소득층가정 및 취약계층을 위하여, 상록구 건건동 산 65-9번지 외 2필지에 연면적 1,32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시비 14억 3500만원과 국비 6억 5200만원, 도비 1억 6300만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22억 5천만원으로 도시형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상록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추가자료를 다 해 오셨네요?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지난번 설명회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가 사항을 제출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음 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전화로 확인 한 번 해 보셨나요? 참여업체.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3개 법인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참여의사가 있다, 하는 내용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문인수위원 그때 간담회 때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가 됐던 게 그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나중에 설계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상당히 필요하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추진계획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문인수위원 저희한테 이것을 변경안, 물론 이런 서류는 필요한 게 아니지만 이것도 같이 좀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참고자료에다가 같이 넣어줬더라면 좋았는데, 검토자료에다가.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건축예정지 지적분할에 대해서, 어디하고 이걸 검토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이것은 공유재산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분할을 해서 실이익이 없기 때문에 굳이 분할할 필요가 없다.

공유재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용적률을 맞춰 나가는데 있어서는 분할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점이 있다.

문인수위원 뭐가 유리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사인 간에 어떤 토지구획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 할 때는 토지분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용도의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짓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분할을 할 필요성이 없다. 분할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비용 발생도 되고요.

문인수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분할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사안을 추진할 수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제출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현재 사동 1586번지 일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목록에 보면.

일원 중 얼마라고 또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있는데, 면적이. 이렇게 돼야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1586번지 몇 ㎡중 얼마라고 이렇게 사용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원이라는 것은 그 부분의 일부라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신축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땅 한 필지에다가 건물 4동을 짓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증축이 되는 거거든요. 신축과 증축은 틀리다는 거죠.

한 필지 내에다 하나를 짓는 것은 신축이 되지만 1586번지의 큰 대형필지에다가 지금 2동은 이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동은 지금 청춘문화대학이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문인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필지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분할을 해 가지고 이 하나의 필지에다 짓는 것이 맞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 전체 면적 중에서 저희 장애인복지관이 1650㎡를,

문인수위원 어디에 그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문인수위원 저희한테 승인을 받을 때는 재산목록에 보면 이것을 표시를 그 중에 소재지에다가 1500 얼마다라고 해서 이게 표시를 해 오셔야 되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죠.

“중 얼마”라고 되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분할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적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다시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신축이냐, 증축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동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필지로 봤을 때는 신축이 되지만 하나 필지에 4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건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별 동으로 짓는다 그러면 증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분할이 안 될 가망성도 있다는 거죠.

그게 소유권이 달라졌을 때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관리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비용이 든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는 없겠지만.

분할을 해서도 분할예정선으로 그려서 이게 하나의 단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게 어떤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서로의 관리주체가 부서가 다를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문인수위원 우리가 승인을 해 드릴 때도 1586번지 일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적까지 표시를 해 오시라는 거죠.

그걸 제가 회계과에다 만날 지적을 하는 데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4번에 지하암반에 따른 지상건축 검토는 그때 했지만 지하 암반에 따른 지상건축 검토는 말씀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하가 필요한 부분, 꼭 지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지하에다가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설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지상에다 건물을 배치하는 것이 건축비라든가 건물의 나중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건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면적 부분이 지금 2300㎡란 말이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문인수위원 2300㎡라고 하면 그때 수치료실이라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봤을 때 안산에 이용현황을 봐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면적 검토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그냥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기존의 장애인복지관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인데요, 나름대로 전문가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요.

지금 기존 장애인복지관하고 새로 추진하는 장애인 복지관 내의 중요한 재가시설, 장애인 재가시설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단기 보호시설 이 부분은 이 장애인복지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일반 사회복지관에서도 단순하게 주단기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규모화 하는 것이 국내의 장애인복지관의 추세다. 그렇게 기존에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 너무 크게 지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기존 것보다는 조금 규모를 줄인 게 되겠습니다. 줄여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다문화 회관 건립 위치가 어디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김창모입니다.

초지동 667-2번지인데요. 어린이도서관 바로 옆 부지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보면 외국인근로자 시민센터인가요? 외국인지원센터도 여기 중앙동에 하나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진호위원 그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것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노동부에서 운영할 때 시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저희 시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보면 집중과 분산을 놓고 볼 때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집중되어 있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지동에 거기도 사실은 안산역 일대가 가장 외국인들이 많은데 분산되어 있고 거리상으로 떨어진 곳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이 시설내용이 기본적으로 교육시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송진호위원 우리가 원곡동 일대를 다문화특구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구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런 것들이 특구사업 부지 내로 들어가야지 집중의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이용하거나 이럴 때 편리성 또 시너지효과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듬성듬성 점차 어떻게 보면 영역확대 비슷하게 이쪽저쪽으로 분산되는 느낌이 들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도 부지 선정할 때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시설이고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시설이라서 지금 결혼이민자들이 안산시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이런 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기를 정하게 된 겁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특구내로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집중해야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산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와서 찾기도 어렵고, 또 저 자신도 안산에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도 찾아가려고 그러면 헷갈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설마 외국인들이 찾아가기는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걸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2주 전에 다문화 시낭송회를 그쪽에서 했는데 그 일대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민원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좋은 일 하고자 문광부나 각종 사회단체 예술인들이 와서 공연, 시낭송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는데 그쪽에 외국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야간 일을 하고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데 공연을 한다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단순히 그냥 좋은 시설에 좋은 공연에 체육행사 외에는 하기가 어려운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그것을 그런 민원도 해소할겸 또 그러한 다문화 회관 건립도 민원해소도 되면서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를 주민센터 옆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집중하는 게 오히려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그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방법으로 한 번 가능하다면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있으면 이게 특구는 특구대로 별도로 진행되고 너무 분산돼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부분은 좀 집중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 지금 현재 단원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민간위탁을 했는데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밀알복지재단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송진호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하루에 한 350에서 400명이 항상 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재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송진호위원 주로 그러면 치료와 재활교육만 하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주단기 보호시설도 있고요.

송진호위원 보호시설도 같이 겸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송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가 넘쳐서 짓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시 장애인 인구가 3만을 넘어섰고요.

송진호위원 그러면 몇 만당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군당 30만 이상이면 한 개소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송진호위원 통계적으로 30만 이상에 1만 5천명 이런 식의,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상록구가 한 1만 5천이고 단원구가 1만 4천 정도 있습니다. 지금 3만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이 초지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거리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장애인복지관,

송진호위원 지금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상록구청사 앞쪽 그쪽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사회복지시설 상록구청.

송진호위원 사회복지 부지?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송진호위원 그 외에 다른 부지, 장애인이 어느 동네에 더 많이 살고 있다거나 상록구에 그런 것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록구에 1만 5천,

송진호위원 아니, 상록구 12개 동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아, 한쪽으로 좀 치우친다는 말씀이십니까?

송진호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적절하게 이런 시설을 지을만한,

송진호위원 그런 부지가 충분히 이쪽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기이 우리 안산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이 기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안산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라 하더라도 보면 이쪽 지역 사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그쪽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오히려 예를 들면 월피, 부곡, 안산동 이쪽 주민들은 보건소를 여기 단원보건소 다닐 때가 좋았다고 그러거든요. 상록수보건소를 가려고 그러면 2시간을 가야 돼요, 버스를 타려면. 그리고 버스도 2시간만에 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수요 측면에서 어느 쪽 장애인이 더 많은가, 장애인시설이라고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서로 유치 안 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더 많은데 저쪽에 짓는다든가, 아니면 저쪽이 더 많은데 이쪽에 짓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더 많은 쪽에 지어야 되겠지만 그것 또한 한쪽으로 집중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같은 구 관내니까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 규모나 이런 걸 볼 때 왜 더 작게 짓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작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작아진 이유는 보호시설, 아까 말씀드린 주단기 보호시설이라는 그런 부분이 꼭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다.

다른 주단기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민간인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다면,

송진호위원 지금 제가 좀 이따가 다른 데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시에서 건축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좀 넉넉하게 지어서 이후의 수요까지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수요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이후에 또 계속 증축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가고 건물 모양도 이상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비쳐져요.

제가 짧은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서 시에서 올라온 모든 건축구조면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현재 시점으로 판단했을 때 수요 정도만 해서 짓는 것 같아요.

그걸 조금 더 미래수요까지 예측까지 조금만 더 넓게 짓는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오히려 장애인시설을 뺀다 하더라도 단원구에는 1만 4천명이고 이쪽은 1만 5천명인데 단원구 그쪽에 짓는 것보다 적게 짓는다고 하는 것도 규모 면도 사실은 약간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규모를 키워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도 민간위탁을 하게 될 거죠? 장기로 하게 되죠? 몇 년으로 하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통상적으로 한 20년 민간위탁,

송진호위원 20년간 위탁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시에서 예를 들면 관리감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죠.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계약 위반,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위수탁 계약을 맺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부여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이행하는지 여부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항상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는 회수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이 다,

송진호위원 그런 조항들을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약하고 그러면서 우리 심의를 거치게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관리계획 이걸 통과시켜 주면 의회에 승인을 받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위수탁 관계에서 그런 관리감독 지휘체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고,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방안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물류센터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경제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송진호위원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대기업에서 인근 광명시에 몇 만평 정도의 물류센터를 지어서 시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고용창출 인원이 광명시민에 한해서 대거 연말까지 고용하겠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대기업 경우라고 치고, 우리 안산에 소위 그래도 물류센터 소상공인 물류센터라고 하면 일정한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체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규모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 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첫째, 1500개 회원 슈퍼마켓인데 그중에 40명에 불과한 사람들한테 그것을 물류센터를 준다는 것은 이건 특혜예요, 특혜. 특혜라고 보고, 두 번째로 너무 작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40명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땅을 준다는 것, 20년 동안 땅을 준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물류 소상공인협회에서 안산시내 전체 회원사들을 만들든가 전부 회원으로 받든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든가 이런 정도의 그런 것들이 되어줘야지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서 물류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특정인의 특혜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수원의 경우를 제가 예시를 들면 저희가 대지면적이 한 2030㎡고 건축연면적이 1500㎡인데요.

수원 같은 경우가 4620㎡ 우리보다 대지가 한 2배 정도 크거든요. 건물은 저희보다 1144㎡로 한 300㎡ 정도 우리보다 적어요, 우리가 하는 것에.

그런데 여기 지금 350명의 회원을 운영을 잘 하고 있어 가지고 다른 타 지자체의 그런 벤치마킹 그런 사례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

송진호위원 그런데 인근 시·군·구 비교도 좋지만 우리시가 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인근 수원에 350명 정도라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적다고 하면서 우리는 40명밖에 안 되는데 수원보다 크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과 얘기를 해서 회원수를 확대하는 게, 결국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게 특정 몇 사람의 소상공인 보호하자고 시가 이렇게 나서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안산시 소상공인 전체를 상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든지 회원가입을 유도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현재 40명이 아니고요, 지금 100명입니다. 슈퍼마켓 거기가 100명이고요,

송진호위원 저번에 설명회 때 40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제가 100명으로 그때,

송진호위원 지금 100명으로 며칠 사이에 된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닙니다.

저희 조합원이 100명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하는 김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하겠습니다.

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취득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송진호위원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김시호 2014년까지입니다.

송진호위원 2014년까지?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분할납부 형태로 매입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매입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무런 매입용도 계획 없이,

○회계과장 김시호 네.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에 보면 대체부지로 고잔동 지금 현재 719-2, 3, 4, 5, 6은 37블럭 대체부지로 저희들이 살 계획이고, 나머지는 아동복지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무 목적 없이 매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특별한 계획 없이 현재로써는.

○회계과장 김시 그런데 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시가 인구 유발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확충된다면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하니까 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미리 그런 수요가 예측되기 때문에 미리 사둔다 이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도시가 확충돼서 그때 가서 부지를 매입하려면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그때 되면 모든 사업에서 떠나고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부지는 없고 다만 일반 시중가에 의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수자원공사가 언제까지 있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수자원공사가 금년 6월 30일로 모든 것을 준공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송진호위원 끝났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송진호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그 땅을 언제까지 사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계약은 금년도에 해 놓고 2014년까지 분할납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이후에 계약은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수자원공사가 다른 데에 팔아버리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팔죠. 용도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일부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이런 이런 토지를 매입할 거냐, 하지 않는다면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매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류상 공문으로 저희들이 의사타진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총 매입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54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구정보고회인가를 갔을 때 상록구 각 노인정마다 급식지원금 10만원씩 주는 게 있었나요? 있었죠?

그런데 그것조차 지금 지급이 어렵다고 이렇게 안산시 예산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 공유재산 공공용지 매입하는 것은 금년도에 한 54억 5천만원만 들어가면 내년도에는 63블럭이 저희들이 토지공사 지금 주택공사,

송진호위원 54억은 어떤 계획 예산에서,

○회계과장 김시호 글쎄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금년 마지막 예산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 해 가지고,

송진호위원 54억이 안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매년 보면 저희들이 54억 이상은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안 된다면 다른 용도라도 다른 사업비를 일부 삭감하더라도 54억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63블럭이 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가감정하면 한 430억 그 정도 됩니다. 가감정 해 봤더니 430억 정도 되는데 그 돈 일부하고 2011년부터는 37블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이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한 12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 돈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다문화거점센터요. 자료 중에 보면 국비 50% 지원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는 또 80%로 되어 있어서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50%가 맞습니다. 38억.

홍연아위원 뒤쪽에 첨부하신 자료에 보면 24쪽 보면, 21쪽에도 있고요, 24쪽에는 2010년에 국비 20억, 2011년에 40억 이렇게 돼서 나와 있는데요.

변경이 된 건가요, 어떤 건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거기 80%로 되어 있는 거 당초에 최초에 저희가 이것을 기본결재를 받아서 국가에 기획재정부에 신청할 때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겁니다. 신청할 때는 저희가 80%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80%로 검토가 잘 돼가다가 갑자기 이런 시설물은 50대 50으로 하는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50%로 이렇게 내려와 버린 겁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는 당초 최초에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홍연아위원 도립시설이에요, 아니에요? 도립시설은 아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도립시설은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경기권에 거점센터 확충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런데 저희가 도비도 좀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경기 일부는 도 시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홍연아위원 들어가는 공간들과 관련해서, 용도와 관련해서 혹시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해 보신 게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수요조사 한 것은 우리시에 결혼이민자나 그 자녀들의 숫자로 갈음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결혼이민자가 5904명으로 나오고 있고 자녀는 3237명 정부에서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숫자로 봤을 때는 충분히 수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공간별 예를 들면 육아정보나눔터나 이중언어교실, 보육시설, 스타트사업실 등등 이렇게 공간배치를 기본 해놓으신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홍연아위원 이 용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건 다른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선택한 근거가 무엇인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여기에 있는 건 사실 물론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여러 시설을 놓고 그걸 상호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정확히 이런 시설별?어떻게 배분하고 할 것인지는 저희가 이 위원회를 또 만들거든요, 설계하기 전에. 그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공간을 배치할 생각입니다.

또 위원회에서 저희가 여기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만약에 의견이 나오면 그걸 또 배치할 수 있고요.

홍연아위원 위원회에 당사자가 포함이 될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당사자는 아니고 이런 계통의 전문가들로 저희가 포함을 시킬 생각입니다.

홍연아위원 그 분들이 다문화 특히 아동과 관련한 그런 특정분야의 전문가일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는 최대한 그 전문가들로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당사자들은 잘 모르죠. 오히려 당사자들은 잘 모를 거고요. 오히려 다문화아동,

홍연아위원 왜 잘 몰라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오히려 당사자들이 잘 모릅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회를 하면서 외국인 그들 당사자니까 그들을 넣자고 하는데 오히려 이쪽 개념이 좀 부족합니다.

예컨대 필리핀 결혼이민자, 베트남 결혼이민자가 육아정보나눔터, 방문지도사실 이런 데에 대한 그런,

홍연아위원 그 배치를 확정까지 하지는 못 하더라도 당사자로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 몇 가지 그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위원회에 포함이 안 된다면 샘플링으로 결혼이민자 내지는 아동들을 두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들에 대한 샘플조사를 통해서라도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 조사결과는 11월말이면 나옵니다.

이번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는데 조사내용에 그러한 항목도 들어가 있거든요. 무엇이 필요하냐, 전국적으로 하는 일제조사입니다만. 저희 안산시도 일제조사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어려우냐 등 그런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그것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시에서 이러한 어떤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동·청소년 교육에 중점을 둔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려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홍연아위원 위원회에 당사자는 포함이 안 된다면서요?

○위원장 강기태 설문조사라든가 조사를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다문화가정에 하면 안 돼요?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거기에 배치를 해야 되는지 우리 홍연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설문조사를 해 보시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샘플링해서 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샘플링 정도는 가능한데 일제조사는 조금 이번에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샘플링해서 해 볼 수는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사자가 빠진 전문가, 굉장히 이론적인 점에만 치우쳐서 실제로 필요한 것과는 좀 괴리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 논의와 달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관련한 시설에 있어서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대표성 있게 거기다 하기가 현실적으로 사실은, 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실제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 거기서 나온 얘기가 오히려 왜곡시키는 것 아닐까, 오히려 저는 실무에 있으면서 그 걱정이 저는 오히려 앞섭니다, 실제로 해 보면.

홍연아위원 어떤 점에서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일단 우리 사회 이런 것들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홍연아위원 과장님 그것은 여러 명한테 하는 것도 위원회에 들어오는 몇 명한테 하는 건데 어떤 수를 써서든 이해를 시키셔야죠.

그분들이 대표로 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실 분들도 그분들인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언어적인 차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해를 시킨다는 게,

홍연아위원 그건 전문 통역하시는 분을 통해서든 어쨌든 이해를 시키셔야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제가 효과적으로,

홍연아위원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면 당장은 샘플조사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셔서 배치를 하셔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장애인복지관에 관해서요.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을 확정을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건립방법을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았습니다. 50대 50으로 해서 매칭펀드 방법에 의해서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기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이 방법을 사용하?장점은 예산이 덜 든다 이걸 거고요. 약 23억 정도 덜 든다 이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단점이 있죠? 당연히 수반되는 단점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단점은 외부한테, 특별한 단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결국 29개 법인의 의견을 물었는데 3개 법인이 할 수 있다라는 답을 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네.

홍연아위원 그것도 물어본 자체가 50억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수도권에 이렇게 물어보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홍연아위원 거기서도 이미 제안이 됐는데 그 중에서 단 3개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안산시에 통계로 잡히는 것만 해도 약 5%가 되는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걸 자본금의 규모로 놓고 운영자를 결정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재정능력이 있어야 규모 있는 시설을,

홍연아위원 다른 장애인시설뿐만이 아니라 시립시설들의 위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자본금 규모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자본금 규모 내지는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을 운영한 그런 실적이 있는 그런 법인 그런 걸 통해서 공모 요건을 대부분 주죠.

홍연아위원 자본금 들어가죠. 재정규모 일부 들어가는데요, 제가 알기로 다른 위탁자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 받아봅니다. 그리고 관련한 운영실적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판단될 여지는 매우 적어요. 자본금 규모로 이미 다 제한이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다는 세 법인도 안산에 있는 법인 없잖아요? 다른 데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홍연아위원 다른 데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산에서 안산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법인들이 해야 저는 사실은 훨씬 더 잘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애초에 배제돼 버려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3억 아끼려고 정말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큰 염원이었던 시설을 지으면서 돈 많이 가진 법인으로 제한해서 거기다 맡겨버린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단점들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지금 생각을 안 해 본 게 아니라 지금 언뜻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이,

홍연아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사실 어떤 영리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한 20억 이상 어떤 시설비를 투자하면서 이런 사업을 할 법인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비교적 규모 있는 어떤 사회복지법인 또 그런 운영능력이 있는 복지법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권 일원으로 풀어서,

홍연아위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본금이 많으면 운영 잘 할 수 있나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기본적으로 재정능력이 좀 있어야 이런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본 것이고요. 물론 구체적인 공모 선정 신청 과정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따져서 선정을 해 나가면,

홍연아위원 따지나마나 3개밖에 할 수 있다는 데가 없는데 결국은 그 3개 중에서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다는 덴데 돈을 억지로 내놔라 하고 할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리성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라 하더라도 쉽게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법인 한 백 몇 십 개 법인들한테 서면의뢰를 했습니다만 참여하고자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절반씩 부담해서 기부채납 해라, 이런 조건으로 이때까지 왜 안 했을까요? 수많은 복지시설들을 왜 시에서 짓고 위탁을 했을까요? 그건 정말 공공성을 살리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데다 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기존에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관내 복지법인들이 와서,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왜 그렇게 안 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이것은 시설을 짓는데 일정액을 상당액을 부담을 하고 들어와서,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했냐고요, 이때까지는? 이때까지도 돈 절약하기 위해서 재정 아끼려면 그렇게 하죠. 50% 말고 80% 하라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었잖아요.

홍연아위원 시설이 되어 있었던 걸 그것도 처음에 지은 거지 어디서 뚝 떨어졌나요? 처음에 지을 때부터 그런 조건 달아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때 당시는 시 재정이 어느 정도 지금 보다는 좀 여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시설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재정적인 운영을 효과적으로 한 번 해 본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시설의 취지나 복지시설 전반의 취지와 관련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재정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재정을 50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시 재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홍연아위원 23억 물론 중요하죠. 잘 써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그래서 운영 주체 자체를 이렇게 3개밖에 안 나올 정도로 제한할 만큼의 장점이 되는지는 다시 따져봐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수많은 복지시설 가보기도 했지만 자본금 규모가 운영을 잘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덧붙여서요. 지금 명휘원이 운영되고 있나요? 명휘원 수영장.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서 수영장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만 운영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어디 있나요? 이 내용 중에 수영장이나 주단기 보호시설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집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구체적으로 장애인 전용수영장은 관내에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이용할 수 있는 데요. 관내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지금 관내에 민간이 운영하는 수영장이라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이용은 할 수 있겠죠.

홍연아위원 담당과장님이 뭐 그렇게 전혀,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네요.

“이용할 수 있겠죠.”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수영장 몇 개나 있습니까, 안산에?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홍연아위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영장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기나 한 건지.

명휘원 문 닫고 나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올림픽기념관에서 명휘원 수영장 이용하던 아이들 올림픽기념관에서 하려고, 이제 문 닫았으니까 하려고 문의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받아줘서 못 하게 됐다. 어떻게든 하게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시립시설마저도 장애아들이 갔을 때 하나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쉽게 장애인복지관이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당장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파악조차도 안 된 상태에서. 적어도 파악 해 보고 당장 여기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책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래서 수영장보다도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를 위한 그런 수공간은 마련해 드리고,

홍연아위원 치료만 하면 됩니까, 장애인은? 장애아들도 수영할 수 있어야죠. 아이들 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당연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규모를 이렇게 작게 지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걸 집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주단기 보호시설 정원, 현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시립,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우리 기존에 장애인복지관 내에요?

홍연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건 제가 자료로 기억을 못 하는데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장애아들이 줄 서 있습니다. 갈 데를 못 찾아서 정말 고통 받고 있어요.

○위원장 강기태 잠깐, 자료 요청하실 거 요청하시죠.

문인수위원 지금 보면 거의 사회복지시설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글로벌 다문화센터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지금 반월동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사비 내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래도시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한 번 미래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설계용역비가 제가 이 책자를 보고 다 확인했는데 어디는 4.28%인데 부대비에서 부가세가 들어가 있고, 어디는 부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부대비가 아니고 부가세인데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오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홍연아 위원님이 80% 지적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들을 용역비하고 공사 감리비, 설계비까지 해서 이게 공사비가 비슷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다 틀려요, 요율이.

그래서 회계과장님은 책임을 지시고 이 3개를 취합하셔 가지고 공사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부가세가 들어가는 부분인지 안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도 다 취합을 해서 같이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보건지소 같은 데는 지금 그런 내역도 별로 없이 그냥 얼마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단가인지 그것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부지 비용이 글로벌센터 선부동에 있는 것 이거 개별공시지가가 이게 9만 9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왜 여기는 10만원 적용했어요, 김창모 과장님? 그 뒤에 토지대장에 9만 9천원으로 되어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보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자료가 다 틀리냐 이거예요. 자료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오셔야 이걸 승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최재영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여기도 좀 확실하게 다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땅값을 어떻게 계산하신 건지, 거기에 공시지가로 했는데 공시지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시지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도 그것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미래도시과에다 협의 받으셔 가지고 첨부해서 사인 맡아 가지고 오십시오.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건축이라는 것은, 제가 자료는 제출하는데요 미래도시과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무슨 건물은 ㎡당 얼마를 산정해라, 그냥 그렇게 해서 곱하기해서 들어온 겁니다, 일단은.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건을 해 주는데 이 과 틀리고 저 과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과마다 전부다 내역하는 게 전부다 기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 책대로도 안 돼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설별로 틀릴 겁니다. 요율이 틀리고 다 틀립니다.

문인수위원 요율이 틀린데, 틀린 것은 물론 맞는 건데 47억이나 얼마인데 금액은 비슷비슷한데 이게 요율들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율을 다 확인해 봤는데 요율도 틀려요, 이게. 여기에 맞춰서.

그래서 요율이 없는 데는 요율을 붙여 가지고 오시고,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미래도시과하고 확인을 좀 해 오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강기태 잠깐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항주위원 오전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다문화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게 정말 지을 때 신중을 기해서 그때 인구 비례에 맞춰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또 는다고 봐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너무 협소하게 지어놓고는 실내가 저희들 들어가서 보면 시립노인병원 전문병원 같은 것도 지금도 증축하고, 이런 게 정말 예산낭비에다가 모양새고 뭐고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명휘원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학생들이 졸업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안산에서 복지관 이용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보고 그런 적은 없어요?

○위원장 강기태 선진학교죠.

신항주위원 선진학교요.

○위원장 강기태 아마 그건 제가 더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장애를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보통이 아니고 애들이 다음 단계에 어떤 식이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돼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정말 안고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복지관 같은 것 어차피 지금 여기 초지동 장애인복지관은 이미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지만 새롭게 우리가 짓는 그런 쪽에는 그런 것까지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어차피 건립을 할 때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지만 좀 크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글쎄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요즘 건립 추세가 스포츠관련 그런 시설까지 포함한 아주 대규모의 시설 이런 것이 아니고 치료 위주라든지 재활위주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가는 것이 추세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존 우리 장애인복지관보다 좀 작게 규모를 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30만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상록수는 단원보다 인구도 조금 많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신항주위원 그리고 1만5천 이상 장애인이 거주가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지 주는 추세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홍연아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치료 목적의 수영장도 필요로 하고 또 그쪽에서 가면 재활 쪽으로 가면 지금 선진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거기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의 일원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로 할 거고, 물론 복지관이지만 그런 것도 다 필요로 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이거 부지가 적어서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 엄청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건립을 할 때 정말로 크게 해 가지고 좀 심도 있게 그런 것까지 목적을 두고 할 수 있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어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글쎄 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으로써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내용의 내부공간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공간배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다 잡아준 걸로 그렇게 했어요.

신항주위원 아니요. 지금 치료실의 어디 공간배치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건립을 할 때 크게 지어서 그런 데까지 한 번 우리가 새로운 신축이니까 그런 데까지 배려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것까지 좀 더 염두에 두고 앞을 내다보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필요로 하지 않냐는 의도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건립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지금 공간배치야 이쪽에서 하고 초지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쪽에서 어쨌든 배치는 더 다양하게 좋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지금 돼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또 건립하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일단 우리 장애우들 일터까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해서 좀 더 넓게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차피 건립을 하니까 그런 의도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지금 계획된 2250㎡가 규모가 작으니까 더 조금 규모를 크게 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항주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지금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에서 한 350명에서 450명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거기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만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이것이 새롭게 건립이 된다면 여기서는 저희가 250명에서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1일 수용 능력을.

신항주위원 그러면 선진학교 졸업생들은 그쪽에서 지금 재활치료 같은 그런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그런 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위원장 강기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규모를 지금 확대하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가칭 시설공간 배치안 이것을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규모를 확대해야 되는, 조금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선진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재활이라는 부분 물리치료나 인지나 언어치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를 졸업하고 또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뭐가 빠졌느냐 하면 요즘에 선진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나 또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보호작업시설이에요, 보호작업시설. 그러니까 보호작업장 그 다음에 근로작업장, 복지관에서 전환기 교육과정이나 직업재활훈련을 해서 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보호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별도로 보호작업장을 만들어 주든지, 지금 가장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적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정신지체장애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로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이 아닌 일반 지체장애인들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우리 최저임금을 주면서 하는 거지만 보호작업장은 대부분 지적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선진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지적장애인들이에요, 대부분. 일반 신체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아니라 지적장애인, 지적장애인은 전에 말하는 정신지체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뭐냐하면 보호작업장이에요.

그래서 이 복지관 공간배치를 보면 보호작업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훈련만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 보호작업장이 지금 어디 되어 있습니까? 훈련교육실, 소그룹지도실, 전환기 교육장 그 나머지는 지금 보호작업장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보호작업장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공간에 배치를 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데 공간에다가 보호작업장을 해 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간의 규모 확대는 필요하다.

전체적인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지금 소규모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속에서 그룹홈이나 주단기보호를 늘려가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복지관 전체 규모는 축소되는 게 지금 현재의 패러다임이고요. 그 대신 주간보호, 단기보호, 그룹홈을 지역사회 속에다 다 확대시키는 추세고, 그 다음에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은 만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호작업장을 별도로 못 만든다 그러면 이 공간에다가 만들어 줘야 돼요, 훈련시설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규모를 좀 더 확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영장이라는 부분은 요즘 전체적인 관리, 대규모로 짓고 나니까 관리운영비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양에 수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장애인복지관 중에 하나죠. 엄청나게 크게 시장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었는데, 목적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크게 지어서 좋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분명히,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규모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보호작업장을 지을 수 있는 규모는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선진학교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선진학교를 졸업하고 아이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데가 없는데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게 어디냐, 보호작업장입니다, 보호작업장 작업시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규모는 확대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위원장님 말씀, 제가 사실 위원장님보다는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호작업장 부분이 포함이 되면, 그런 측면이 들어간다면 규모가 작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상 복지관이 아닌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에 별도로 신고를 해서 운영이 돼야 될,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외부에 만들어 줘야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위원장 강기태 장애인복지법이 바뀌었으면,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이 안에 들어가기에는 장애인복지법상 맞지가 않는,

○위원장 강기태 그게 근래에 장애인복지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보호작업장을 외부에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간 안에 배치를 못하면 그 옆에라도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그 옆에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면 보호작업장은 별도 공간을 만들어 줘야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별도로 이건 추진을 해야 될 사안으로,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같이 추진을 해 주라는 이야기죠. 보호작업장을 별도로 만들어 줘야지 이것 추진해 놓고 보호작업장 별도로 나중에 만든다는 것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위탁할 때 같이 운영하게 해 주든지 어떤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세요. 보호작업장은 분명히 필요로 하고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부모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이들이 평생에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죠,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한 사항인데요.

신항주위원 어쨌든 신축할 때 그 부분하고 같이 가서 지금 위탁 받으시는 분이 선정이 되면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조합원 100명인데 지금 제가 동네 나가서 슈퍼마켓에 한 번 여쭤봤어요. “이런 이런 게 있는데 혹시나 아시냐고?” 몰라요.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제적으로.

100명이 어떤 식으로, 물론 10% 절감이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네.

신항주위원 10% 절감도 물론 좋지만 지금 단계가 문제는 많아요, 어쨌든. 중도매 쪽에 많이 이익창출이 돼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는 많은데, 그래도 이게 전혀 지금 준비도 없이 조합원 10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 아까 우리 송진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한 번 조사가 필요하고 다음에 한 번 이걸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조사는 2008년도 5월달에 3일간에 걸쳐서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건립의 필요성하고 건립 주체는 어디가 돼야 되는지, 희망품목은 뭐고, 주요 매출품목이라든지 건립 선호지역 이런 것을 저희가 5개를 해서 저희가 이미 조사를 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슈퍼마켓에 있는 전체에 다 홍보는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만약에 건립이 확정되고 한다면 그러면 저희가 전체 설명회도 갖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해서 저희가 이 슈퍼마켓 조합의 관리주체하고도 그런 지금의 활용하지 못하는 그분들한테도 전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다 저희가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 내용에 그런 걸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요, 위원님은 미리 잘 하라는 말씀인데요. 물론 저희가 결정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선후가 바뀌었죠. 그것부터 먼저 하고 이것을 하셔야지 그게 지금 얘기가 그러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런데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신항주위원 설문조사의 내용 저번 때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아직 안 했다는 얘기만 하셨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전화로 2008년도에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2008년도에 몇 명 정도에서 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전체는 못하고요 일부,

신항주위원 한 몇 개 업체에 했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업체가 아니라 전화로 등록된 데로 한 거예요, 전화로만.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나?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1500개 업체가 지금 설문조사겸 하면서 그런 것도 홍보도 하면서 얘기가 되고, 거기에서 어떤 중론이 나오는 것 갖고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것도 할 때 그것도 같이 접목이 돼 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갈 수 있도록 돼야 얘기가 되는 거지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심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럼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의 의견수렴이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먼저가 되고 다음에 어떤 식이든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선후가 바뀌신 거예요. 아까 먼저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행정절차 이런 걸 마치고, 그거 완전히 준공될 시점이 아니고 그런 행정절차 마치면 그런 걸 전체를 슈퍼마켓에 관련된 전체 설명회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의견수렴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미리 지금 결정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그런 걸 설명회를 갖고 이랬을 때 추진이 안 됐을 경우 그랬을 때 늦어지거나 뭐 했을 때는 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00년도부터 월피동에다가 물류창고를 한다고 저희가 정책으로 해 놨었어요. 했다가 그게 땅 협의매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절차만 이행이 된다면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 슈퍼마켓에 관련된 소상공인들 전체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꼭 저희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이 조합원이 50명 이상이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딱 거기 기준에 맞춰 가지고 100명만 해 놓고는 전혀 다른 상인들하고 유대가 전혀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1500개 업체가 되는데 50명 모아놓고 만들어서 지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중론이 어떤 식이든 되고 난 뒤에 어떤 식이 돼야지 계속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처음부터 이게 그런 것도 다 막고 이런 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도에서 얘기 드린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지금 안산 슈퍼마켓협동조합은 경기남부조합에서 분리돼서 조합을 설립했는데요. 이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로 안산에 슈퍼마켓 조합이 설립이 된다면 저희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권이라든지 지역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의견을 주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추가로 안산 슈퍼마켓 말고도 다시 설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의견을 주고 수렴을 하기 때문에 조합설립은 어렵습니다.

신항주위원 하여튼 어쨌든 그런 문제제기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반월지소 지금 얘기 드리겠는데 아까 송진호 위원님도 안산동에도 2시간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차가 있으면 상록수보건소까지 15분이면 간다고 그 날 거기서 얘기하셨잖아요. 과장님 얘기는 하셨는데, 거기도 고대병원이에요, 병원이 또 들어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고려병원입니다.

신항주위원 고려병원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신항주위원 들어서 갖고 지금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부터 지소도 중요하지만 지금 인원도 모자라서 본오1동에서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판인데, 제 생각은 처음부터 차라리 버스를 운행을 해 가지고 안산동이든 부곡동이든 좀 멀리 계신 분들도 보건소 자체에서 운행을 해 가지고 모시고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월지소 짓고 나면 안산동 또 지어야죠. 그죠? 지금 앞으로.

그런 게 정말로 효율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버스가 한 대만 운행이 돼도 얼마든지 편하게 다니시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효율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시립병원에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증축이고 신축 얘기들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그 얘기였는데 지금도 저번에 제가 그 병원을 들린 일이 있어요, 몸이 안 좋아 가지고. 그 3층의 식당을 빼주시면 좋고 그런 얘기, 처음에 지어서 경사에 있을 때 갔는데 그 밑에 식당은 정말 문제가 많아서 지금 달아냈잖아요, 뒤쪽으로.

그랬었는데 거기도 하루에 세 타임이 돌아가면서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옆에 증축하는 그쪽에도 3층으로만 빼주시면 그 노인분들이 계시면 돌아가실 때 있는 방들도 필요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요양시설들은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그런 것도 필요로 한데, 아주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 측하고 주기적으로 논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저는 다문화센터 건립 또 물류센터 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공공용지 취득, 또 반월동 보건지소 신축, 5건이죠?

기본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두 가지만 질문 드리는데요.

이 반월동 지소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있는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다문화센터야말로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한데 국비가 50% 지금 지원이 될 예정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송세헌위원 그런데 도비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래서 나머지 50%를 도하고, 현재 계획으로는 도하고 저희하고 또 각 50%로 나누기로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고 이미 내년도 사업에 2억 5천의 도비를 요청 해 놨습니다. 내후년에 가서는 더 많은 도비가 들어오겠죠. 그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그게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도에서 지금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지난번에 담당 국장님께 직접 브리핑까지 했었는데 최대한 도와는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도 상황이 어렵다고 하고는 있어요. 도와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송세헌위원 하여튼 각 채널을 통해서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다음은 공공용지 취득에 대해서 10필지인가요, 필지가?

○회계과장 김시호 네, 7건에 10필지입니다.

송세헌위원 7건에 10필지인데 1번 사항을 보면 4필지인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송세헌위원 4필지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취득예정가격이 감정가격으로 지금 협의가 됐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용지이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이거 조성가격은 얼마나,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려고 상당히 지금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나 쫓아다니고 제가 작년에 무지하게 많이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업무용지는 조성원가로 매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 있는 담당직원이나 모든 분들이 무지하게 다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감정가로 매입해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아, 조성원가로 하면 못 사게 된다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감정은 이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가감정 한 건데요,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다시 감정을 할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명환위원 몇 가지 지적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센터는 전국 최초인가요,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최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전국 최초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물론 이 내용에 보면 이 센터 거점이 경기 다문화거점센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런데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다문화거점센터라고 이름 지어 갈 때는 저희가 도비 지원과 국비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름을 그렇게 갔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가는 전국에 민간이 하는 100개의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다 여기저기서 돈을 달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임의로 지금은 또 글로벌 다문화센터라 이렇게 임의로 바꿔놨습니다.

김명환위원 여하튼 2층에 보면 경기다문화센터 거점센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부지 제공을 하고, 엄청나게 비싼 부지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최초에 80%를 요청했지만 50%를 말하고 있고요.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근거가 명확히 있을 리도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정부에서 예산을 받으시고,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50에서 또 2분의 1씩 도와 시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경기도와도 경기 다문화거점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10%대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명환위원 그리고 물류센터를 보면 지금 면적이 사실 적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다소 적은 감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적은 면적에서 마치 100여분의 회의실과 식당과 휴게실과 사무실 등이 2층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축소할 수 있는 건 축소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적은 면적인데 2층을 통째로 물류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식당과 휴게실과 사무실 또 그 다음에 회의실 이렇게 넣어서는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2층도 물류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하고 회의야 다른 곳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면 다른 넓은 장소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취득을 보면, 물론 우리시가 치안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사건사고들이 다양하게 또 빈번하게 이렇게 생기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물론 수자원에서 이 부지를 했지만, 수자원 땅이고 결정을 했지만 어떻게 돼서 경찰서나 치안 쪽에서 이런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또한 여기 보면 시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아직 100% 만족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시민들한테 교육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당초에 정해졌기 때문에 치안 쪽으로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의료 쪽으로 활용하고 또한 소방서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않고 우리가 매입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경찰서나 교육청의 무성의하다 해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먼저 시키시고, 물론 목적이 보면 도시 확충을 예상해서 아동복지나 사회복지를 이렇게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아동복지 같은 경우는 근접거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근접거리에 있어야 되고 시민 주거공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많은 다민족이 사는 지역 쪽에 해야 만이 효과적이지 멀리 떨어지다 보면 차량을 이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병원이나 어린이시설은 가까이 있어야 만이 효율적이다. 물론 앞으로 아동복지나 사회복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도시가 다시 확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안산시가 어느 쪽으로 확충이 될지도 몰라도 현재 다 주거공간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이런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 번 상의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계획했던 이런 사업들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만 꼭 필요하다는 건 아까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 운영자는 아직 결정 안 됐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결정 안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운영자를 결정을 하고 운영자를 설계에 참여를 시키자는 거죠.

운영자를 설계에 참여를 시킴으로서 운영하는 분들이 좀더 효율적이 아니냐, 누차 지적하지만 복지회관들이 그 동안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사전에 운영자를 선택해서 설계에 참여를 시키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물론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일단 의료시설은 근접거리에 있는 게 편리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부적이고 다양한, 지금 임야가 2개 있지 않습니까? 65-9하고 66-5하고.

이게 적다 싶으면 좀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건과 관련된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임철웅
회계과장김시호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창모
경제정책과장최재영
사회복지과장박용덕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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