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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9.10.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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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2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9년 10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지난 1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됐던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21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근거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과 상이한 용어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시기 등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고, 환경보전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기 및 용어를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기준에 맞추어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현재 5년마다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환경보전위원회 심의기능에 환경보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기금 지원대상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업체로 확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받아 설치한 열교환 설비도 악취 저감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원하여 원활한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조사업 상한액을 정하여 지원 기관별 형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악취배출업소의 원활한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자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에만 지원하던 환경보전기금을 시설 개선 시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융자받아 설치하는 열교환 설비의 악취저감 효율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자액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대기환경 개선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이자차액 보조사업 상한액을 정하여 환경보전자금 융자기관별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계획은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2009.1.1시행)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10조에서 매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종전 조례 환경보전심의위원회의 기능에는 환경보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기능이 없었으나 개정 조례에 동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중장기적(10년)으로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매5년 단위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근간을 유지함은 물론, 환경보전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노후된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이자차액 보조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처 방안이라고 판단되며, 안 제4조의4제2항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융자받는 대기환경 개선자금의 이자차액 보조금의 상한액을 융자금액 5억 원의 범위로 상한액을 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의4제4항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폐열에너지 회수시설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 악취저감 효율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금의 5억 원 범위 내에서 이자액 일부를 보존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조항으로 기업체의 악취저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기금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융자기금 간 형평성을 위해 이자차액 보조사업의 융자금액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사업의 확대로 인해 기존의 타 사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악취방지시설의 개선 및 교체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추가 사업비 규모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실 국가공단인 반월공단 또 시화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악취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가 요즘에 악취방지시설 등을 함으로써 악취 저감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반월공단이 너무 영세업이면서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악취방지시설을 그렇게 투자하려고도 하지 않고 사실 그런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물론, 우리 시에서 환경보전기금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안이고, 그 다음에 최초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때만 환경보전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기존에 노후된 방지시설에도 지원을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악취배출업소를 줄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소기업이 악취를 배출하는데 있어서 현 상태로 간다면 이 방지시설 가지고 악취저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기업이 점점 확대되고 성장해 간다면 악취를 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악취방지시설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반월공단에 될 수 있으면 악취를 품어내는 배출업소는 시설 자체를 감소하고 정말 환경이 좋은 기업들로 시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언제 까지 이렇게 중소기업이 자립하지도 못하고 자력으로 방지시설도 할 수 없는 업체를 계속 이렇게 환경보전기금에서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해 주고 또 노후화될 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지원도 중요하지만 악취 배출업체를 줄여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검토 의견도 잘 봤습니다만, 그 업체가 과연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이 확장되면서 자체적으로 악취배출시설도 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중간에 하다가 도태될 수 있는 기업인지를 판단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검토 의견 잘 봤는데, 제 생각은 그런 악취배출업소에 대해서 무조건 악취를 배출하니까 지원한다 이것보다는 이 회사가 악취를 배출하면서도 중요한 기업이고 국가공단에서 또 국가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회사다 이럴 때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별로 경쟁력도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판단해 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지원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적절하게 판단해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악취저감 효율이 10% 이상일 경우에 이자차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데 10% 이상 저감에 대한,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근거로 이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환경부령에 의하면 악취 검사기관이 정해진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정돼 있는 악취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환경부 조사 기관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를 통해서 조사가 가능한 거네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그럼요.

○위원장 정승현 지금까지는 악취배출업체가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만 이 기금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노후된 시설에도 개선자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되면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 되나요? 대상이.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시화·반월공단이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면서 악취문제가 되는 신규 배출업소는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배출업소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악취배출시설은 노후화된 시설이라고 보여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저희 판단에 의하면 실무자적인 판단입니다.

만약에 시설 노후된 것을 개선해 줄 때 저희한테 요구할만한 업소가 한 26개 업소 정도로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출 예상액을 보면 2010년도에 약 3,700만 원 정도, 2011년도에 7,400만 원 정도, 2012년 정도에 약 1억 800만 원, 2013년도에 1억 2,58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의 기금으로 봐서는 이 정도의 이자보조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순히 지금 이자차액만 보조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자금도 지원하는 건가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이자차액만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기금 운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노후된 시설에 대한 개선 및 교체를 할 때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시설을 설치한 지 일정기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그런 기준은 별도 우리 조례에 명시하지는 않고 그것은 담당자들이 현장 나가서 파악을 해 본 다음에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악취문제를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03년도 그때는 안산시 전역을 뒤흔드는 악취가 발생돼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도를 말씀드리면, 한 3단계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안산시 전역을 뒤흔드는 악취, 그 다음에 2단계는 공단 주변에 간헐적으로 나는 악취, 그 다음에 3단계는 공단 내에 상존하고 있는 악취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안산시 전역을 뒤흔드는 악취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단 인접지역, 예를 들자면 신길동이라든지 초지동 인근에서는 간헐적으로 악취를 감지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공단 내에 상존하는 악취는 아직도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악취에 대한 개선 여지는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악취배출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악취배출업소요?

○위원장 정승현 예.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저희들이 한 1400여개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중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했던 업체는 어느 정도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악취시설 개선한 업체는 대부분 악취다량 배출업소인데 여태까지 저희가 이자보전을 하면서 시설 개선을 했던 업체는 184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대량배출업체만 설치할 필요가 있고, 이런 1,400여개의 업체 중에서 굳이 이런 시설은 하지 않아도 돼서 나머지는 안한 건가요, 아니면.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1,400여개 업체 중에서는 소규모 업체가 많이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 소규모 업체는 저감대책이나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금을 받을 만한 여력이 안 돼서 못 받은 건가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규모 악취방지시설을 하기에는 너무 업소 규모가 작고 배출량 자체가 작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기관을 통해서 소량 배출업소를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지금 연구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1400여개 업체 중에서 184개가 이런 시설을 해서 악취저감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소규모 업체라 하더라도 여기서도 일정부분 악취는 발생할 것 아닙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너무 영세하거나 또는 소규모이다 보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기는 그 업체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그렇지요.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어쨌든 이게 숫자적으로 단순 수치로 표현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184개 대형 악취 배출업체에서 이런 시설을 통해서 개선이 돼 가고 있지만 다수의 많은 업체에서 소규모 업체지만 이런 시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펼치고는 있으나 그런 정책들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거나,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위원장님 아주 예리하신 지적이십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악취문제를 위해서는 큰 것부터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큰 것, 많이 배출하는 다량 배출업소를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써 소량 배출업소를 타깃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 소규모 업체에 맞게끔 저감 시설이랄지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또 설치할 수 있거나 그런 기술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그래서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나 그 다음에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소규모 배출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감대책이 뭐가 마련되어야 하나 하는 부분을 연구사업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임영선
지구환경과장박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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