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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10.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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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노외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안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노외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판동의원외 7인 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9년 10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노외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외 1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계류안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노외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10월 21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노외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노외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도시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월동은 현재 2만 1천여명의 도농복합 지역이나 개발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개발지역으로 상록수보건소와는 6.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동 주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 비율이 8.4%로 안산시 전체 평균 비율 5.8%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며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 주민들이 보건소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반월동 지역에 보건지소 설립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2009년도 도시보건지소 사업을 신청하여 금년 5월에 보건복지가족부의 도시보건지소 사업대상 평가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던 반월지역에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고품격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상록수 건건동 산65-9번지 외 두 필지에 공공청사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코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반월동에는 부지가 여기밖에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부지선정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봤습니다마는 시유지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1,320㎡ 이상을 가져야만이 이게 승인이 되는데 그런 합당한 부지가 없었고 사유지를 몇 군데 검토해 봤는데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득이 그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치적으로는 좋은 접근성은 괜찮은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굉장히 그쪽이 지역주민이나 이렇게 해서 접근이 편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역 앞이라 사람이 왕래야 하지만 이쪽의 노약자나 또 어르신들이, 여기는 버스나 기타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좀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반월동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사사동이라든가 이쪽 팔곡동이라든가 그 위쪽이라든가 이렇게 쭉 다 따져보면 그래도 거기가 가장 중심지역이고 아니면 지금 농협 있는 자리 정도면 더 좋겠는데 그쪽에는 부지가 없고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필요한 사항을 잘 하시는데 지금 그쪽을 지나다녀 봐도 군포 쪽으로 좀 치우친 경향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 뒤쪽으로 가면 삼천리 부락이라든가 참말부락 쪽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고 사사동 쪽에서도 일반 버스 같은 게 오면 그쪽을 경유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쪽 산업도로 뒤 쪽으로 전혀 부지가 없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시유지가 없고요. 저희들이 몇 군데 해 봤는데 팔곡1동 지역에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에 건건동 아래쪽에 지금 산업도로 옆에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일반 사유지도 판단해 보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합당한 면적이 나오는 데가 없고 사유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규 간사님.

김동규위원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보건소가 참 접근성이 지소나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고려여건이 되거든요. 우리 상록수보건소만 보더라도 대중교통이 거의 마을버스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오려면 참 불편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반월지소 같은 경우도 그쪽에 대중교통 편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대중교통 편은 사사동이나 이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산업도로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버스가 10번인가 11번인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원 거고 또 안산에서 다니는 게 팔곡동이나 이쪽에서 다닐 수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삼천리 부락 같은 데서는 어차피 버스 자체가 없는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걸으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건동 시내에서도 걸어 올라가시면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는 도보로 걸어가는 인구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위치가 사실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시내 한복판에 있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시내 한복판에는 우선 땅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유지를 한다 그래도 어차피 벗어난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비쌌고 그 다음에 시유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준 면적 1,320㎡ 이상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반월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반월역에는 바로 앞이니까 괜찮고요.

김동규위원 현재 역의 환승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환승주차장이 약 105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거기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한 20번 이상을 했는데요. 많이 있을 때가 한 45대 정도가 주차가 되어 있었고요. 적을 때는 15대, 20대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제척할 수 있는 면적이 건물이 들어와 앉을 수 있는 면적이 15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입구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16면이 됩니다. 31면 정도가 제척이 되고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법적 면수가 18면인데 좀 더 하면 22,3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지로 줄어드는 면수는 약 8,9면 정도가 되고 현재로써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차후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김동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죠? 산업도로 변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김동규위원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명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미 기본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여기서 수원 올라가다 보면...

김동규위원 좌측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언덕배기 좌측에 있는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인정프린스 거기가 재건축이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재건축이 추진되면 사실 주차수요는 그 분들은 거의 지하철을 이용한다 하면 반월역의 그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수요까지는 감안이 안 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줄어드는 면수가 어차피 많으면 11대, 적으면 8대 정도가 줄어드는 건데 그렇게 많이 줄어든다고는 판단이 안 섭니다.

김동규위원 큰 영향이 없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리고 나중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훨씬 더 소요가 많아진다면 그때 되면 주차타워라고 그러나요? 1층 정도를 더 올리는 것으로 지금 교통기획과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서두에 지적했듯이 보건소를 물론 개인차량을 자가용을 이용해 가지고 가는 수요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 우리 유아들을 데리고 오는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 도보로 가는 것은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특수성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가더라도 차후에 그런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 관계 교통기획과나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노외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판동의원외 7인 발의)

(11시15분)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판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의원 김판동 의원입니다.

안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공사장 주변의 효율적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 대상 도로점용공사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통소통 대책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심의·조정은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교통소통 대책 이행을 위한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판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김판동 의원외 7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를 일정규모 이상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공사장 인근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고자 도로점용 공사장의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도로점용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정의하여 동 조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 제출 제외사항으로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와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도로점용공사의 경우에는 제외토록 단서규정을 정하고 교통소통 대책에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교통처리계획,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공사·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교통안내요원의 배치 및 우회도로 등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제출된 교통소통 대책을 검토하여 조정 및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공사계획이 일정규모 이상 변경되거나 제출한 교통소통 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사 시행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자에게 교통소통 대책 수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교통소통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심의·조정은 안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며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 대책 및 시장이 변경 요청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99조를 적용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본 조례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제정 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도로의 장기점용공사의 경우 교통혼잡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 등 광범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통소통 대책 수립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점용공사장 주변을 이용하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보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함으로써 도심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시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 위원회에서 안 제2조 2호 가목의 도로의 신설은 기존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토록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 제3조에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와 같이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제출기간 및 심의위원회 개최기한을 정하여 운영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실 것 같으면 집행부에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우리가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보고 있죠? 모든 공사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공안협의를 봤을 때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수립을 안 하나요? 그것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법 시행령에서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69조에 의해서 경찰서에 3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한 가지만 더 물어본다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자칫 하면 이게 자주 못 열 바에는 대행을 해 가지고 하는데 빨리 못할 때는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게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수시로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에 한번씩 열려요?

○건설과장 이태석 도로관리위원회는 목적이 중복, 그러니까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4분기까지는 네 번 정도 이렇게 분기 초에 사업계획을 미리 제출을 해서 동일 노선에 대해서 이중 굴착 방지를 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게 주목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런데 분기별로 한번씩 하면 공사에 차질을 빚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이 조례를 시행령에서도 시장 군수가 필요했을 때 정하도록 이렇게 수권위임을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신성철 김판동 의원님은 안 제2조 2호 가목이요. 그 부분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심의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제3조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제출기간이나 심의위원회 개최기간 그런 것에 대해서 정하여서 운영을 하자고 여기 검토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신가요?

김판동의원 대부분 공사기간을 두면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연장해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공사가 건축공사 뿐이 아니라 상하수도라든가 가스공사, 통신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느 범위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어디 몇 평까지는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도로 중앙선까지 다 차지하는 경우...

○위원장 신성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원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조정이 가능하시겠느냐, 수정안 해도 인정하시겠느냐 이거죠.

김판동의원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무방하다고 생각합니까?

김판동의원 예.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아주 좋은 내용의 조례 같은데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이게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김판동의원 무슨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장 같은 데 보면 날짜 기간이 없습니다.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계속 한 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날짜를 주는 거죠, 공사의 기간을.

기간이 지나면 다시 허가를 맡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보통 공사를 보면 기간이 없이 계속 해요. 교통의 불편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담당이 어느 부서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점용허가에 대한 부분은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점용허가는 담당을 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것 쭉 읽어보니까 도로점용공사 할 때 20일 이상 경과되는 공사는 교통소통 대책 만들어서 하라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한 가지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위원장님...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지금 특별한 게 없는데 도로법이나 기타 시행령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도로법 시행령 28조를 보시게 되면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 제1호 4호를 보게 되면 국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교통소통에 대한 부분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별표 규정에 수권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첫 제정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우리 시에서는 처음 정하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것 10조에 도로법 제99조 고발했을 시에 위반자에 대한 조항 같은 것은 고발만 한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고발을 하게 되면 아마 벌금이 이렇게 부과가 될 겁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50만원 이하요?

○전문위원 신현석 예.

성준모위원 그렇게 크게 도로점용해서 민폐를 끼치고 시민들한테 하는데 50만원 이하요? 다른 것은 없고 그냥 50만원 이하예요?

○전문위원 신현석 예,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너무 약한 게 아닐까요?

○위원장 신성철 아니에요. 성준모 위원님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찰서에서 보는 공안협의라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도로점유에 대하거나 교통불편을 준다든가 사람이 걷는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또 법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강해요. 이것은 우리가 보조적으로 해놓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판동 의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점용 공사가 무슨 뜻이에요?

김판동의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로, 말 그대로예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도로점용 공사를 하고 나서 복구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 보면 절단하는 경우도 있고 이면도로 같은 것은 특히 더 심하고요. 그죠? 각종 상하수도 공사서부터 해 가지고 통신 지하 뭐 해 가지고 많이 해요. 또 수압이 터졌다거나 가스관 공사를 하거나 많이 하는데 하고 나서 일정기간 시간이 지나면 도로가 완전히 엉망이 돼요.

첫째, 색깔이 일단 틀려요. 마치 땜방 하는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배가 맞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은 쏙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아주 높아있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도로가 엉망이 되고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 그것을 또 재 포장을 깨끗이 또 해 줍니다.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시에서 그런 도로,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 자기 집 앞에 있는 도로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계속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도로복구가 정말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공사 이후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가 낭비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명공사나 이런 것 교통소통 대책도 중요하지만 관계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허가를 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구청 도로관리 담당에서는 점용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에 대한 침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피 허가자로부터 수시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는 하자기간하고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소규모 어떤 도로굴착을 했을 때 전면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은데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관련법 절차상에서 어떤 복구를 하는 면적이 이렇게 크게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관리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해서 어떤 굴착 부분에서 침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인자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양대 댕이골 가는 길을 가다 보면 양쪽에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한양대 부지가 넓다 보니까 각종 국책연구소들이 들어오잖아요? 통로를 그 도로 쪽으로 내거든요. 통로를 내면서 통로에 일정기간 범위의 보도블록은 아주 새 것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거기를 벗어나면 지금도 사각형으로 되어 가지고 다 깨진 보도블록들이 쌓여있어요.

가로수가 하도 왕성하게 자라니까 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거의 요철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한양대가 거기 연구소가 몇 개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가다 보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정비됐다가 지저분하고 또 정비됐다가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또 준공을 하게 되고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들은 연계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시에서 거기하고 또 맞지 않으니까 또다시 공사를 또 해 줘야 돼요. 결국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계획을 잘, 혹은 그쪽하고 잘 연관이 되거나 우리 시에서 어떠한 그쪽의 사업하는 주체하고 협의를 잘 하면 예산을 아끼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결국 도로점용이나 그런 공사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어떤 특정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도시정비 교통 정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개선대책이 나옵니다. 개선대책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선 차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시키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도로하고 보도를 관리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역구에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도 최초에 사각블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존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구청에 보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한 5억 정도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시급한 노선부터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연계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각종 도로에서 시행되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이렇게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교통과장님, 이것은 조례 건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사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유지에 울타리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나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관여할 수 없습니다. 민사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높이가 2m 이상 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공작물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 이하였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몇 군데가,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도 지금 방금 그 라인에 지나다니다 보면 공공성이 있는 건물이, 대학도 공공성이 있죠. 그런데 울타리를 쭉 쳐 놔 가지고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됐을 시에 그런 것을 미관이나 기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설치하게끔 하는 기타 법이나 조례 같은 것을 만들 수 없을까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래서 협조로 권장은 할 수 있어도 법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높이가 2m 이상이 됐을 때는 공작물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높이가 2m.

성준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현재 그런 것을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관법상에서 특정건물이라든가 어떤 일정규모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 경관상 어떤 규정으로 이렇게 담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서 정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조례 검토한 사항인데요. 제2조 2호에 보면 대상이 점용기간 20일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하고 기간이 똑 같습니다. 서울시는 본청에서는 20일 이상하고 20일 이하짜리는 지금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굳이 만든다 그러면 기간은 안 뒀으면 좋겠습니다.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8조에 보면 제4조 제1항이라고 그랬는데 4조가 아니고 3조로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10조에 고발할 수 있다 라는 예외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고발하여야 된다 라는 강제규정을 뒀는데 강력하게 넣어서 서울시 같이 고발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신성철김동규김판동성준모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김학민
건설과장이태석
교통기획과장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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