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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8회 제3차 본회의(2009.09.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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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9월 25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8.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

9.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12.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의정부-금정구간 안산 연장 건의안

20.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건의안

21.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박선희의원외 6인 발의)

2.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4차)(시장제출)

5.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시장제출)

8.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외 8인 발의)

10.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이기환의원외 5인 발의)

12.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교의원외 9인 발의)

15.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8인 발의)

16. 안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의정부-금정구간 안산 연장 건의안(강기태의원외 6인 발의)

20.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건의안(정승현의원외 6인 발의)

21.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이민근의원외 16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선희 의원이, 간사에 홍연아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23일 이민근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산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위원회에 계류되었으며, 김기완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에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산시 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박선희의원외 6인 발의)

(10시06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민근 의회운영위원장 이민근입니다.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박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김기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정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된 위원회 소속 및 명칭을 동 규정의 조문에 반영하고,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안산시 계약직 및 안산시 출자법인에 ‘임명된 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여 임명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해당기관에 기여할 수 있는 포부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상위 법령에 의거하여 “임명된 자”에 대한 지방 의회의 검증을 받도록 조례 등에 위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민근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4차)(시장제출)

5.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시장제출)

8.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입니다.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9년 9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과 김기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률적 판단이 어려워 민원사항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감사를 염려한 소극적 민원 처리 행태 등을 개선하고 민원즉심관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민원즉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규정과 적용 범위를 적정하게 수정 하고 설치 및 기능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의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에 감사담당관을 추가하고 위원회 회의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을 없애고, 의견청취 등에서의 문구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조직과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분류 체계 개선과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한편, 조문 제목과 같게 수정하며,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의 개정 내용이 상위법 개정 내용과 함께 동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공사 임원의 임명 및 연임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원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겸직 금지 규정에 저촉된 당연직 이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법리적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적법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공단 임원의 임명 및 연임 등에 관한 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 중 첫째, 원시공원 토지 협의매입 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임야로써 소유자로부터 감정평가 추정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 매수 요청이 있었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승인하고자 하며, 두 번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주식 매입 건은 우리시가 (주)삼천리 및 안산상공회의소와 합작투자 계약을 통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 안산도시개발 주식 추가지분 3만 9,500주를 9875백만 원 금액한도 내에서 인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영권 확보와 안정적인 요금관리 등을 위하여 주식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 번째, 반월 도시보건지소 신축 건은 반월동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혜택 제공과 건강 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보건지소 신축에 있어 도시관리 계획 변경절차 이행 후 공유재산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불승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경기 서해안 연안지역의 5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서해안 개발에 따른 현안사항 해결과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 하에 광역 행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관계법령 및 상위기관과의 위임 범위 등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시 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최용신 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최용신 봉사상 수상자 및 추천권자가 제한되어 지역사회에서 공적이 많은 사람이 추천에 배제된다는 의견이 있어 추천권자와 후보자 자격을 보다 다양하게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수상과 관련된 제도의 통합 및 외국인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문화상 수상자 및 추천권자가 제한되어 지역사회에서 공적이 많은 사람이 추천에 배제된다는 의견이 있어 추천권자와 후보자 자격을 보다 다양하게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수상과 관련된 제도의 통합 및 외국인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강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외 8인 발의)

10.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이기환의원외 5인 발의)

12.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9년 9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진교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기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심사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지난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은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표창, 위문 격려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 범위 내에서 지침이나 규정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및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억 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늘어나는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차별 5개년동안 노인복지기금 2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 법령의 조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을 현재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추가 조성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여가 및 문화활동의 공간인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당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의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비품이나 물품구입비 등 그 밖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무분별한 지원을 예방하고자 경로당 지원 시 비품이나 물품에 대한 범위나 지원방법 등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경감을 위해 다자녀가정에 교복비 지원 및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정한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다자녀가정이 공공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다자녀가정의 셋째이상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 시 교복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다자녀가정 지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산 행복플러스 카드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법명 개정 및 가축의 범위에 “개”가 포함되어 확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최근 집단으로 대량 사육되어 분뇨 관리 등으로 문제가 되는 미관리 가축 중 개를 규제대상 가축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문을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사업 범위에 건설업을 추가하는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범위를 기존 집단에너지사업 및 에너지 유통 및 판매사업 이외에 건설업을 추가하여 열배관의 유지관리 및 신규공사 발생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자체 인원으로 유지보수, 관리, 시공을 추진하여 중장기적 신규 수입원 창출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신규사업 건설업에 대한 사업 추가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공사와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교의원외 9인 발의)

15.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8인 발의)

16. 안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14항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 신성철입니다.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9년 9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정진교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인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준모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가로수를 임의로 훼손한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훼손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 및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로수 훼손 신고인이 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와 훼손사실을 증명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무분별한 가로수 신고를 방지하고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일부 조정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영농을 위한 경우 완화하여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는 2005년 4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의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500㎡ 이상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건축법 전부개정으로 조항의 신설·삭제 등 변경사항 반영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건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33명에서 25명으로 조정하고, 건축위원에 시의회 의원 3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건축지도원의 자격에 건축분야에 종사한 경력자도 확대 포함하고,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 기준 등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정하고, 주차요금 사전징수 방법을 개선하는 등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09년 5월 4일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노외주차장의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가감기준 및 내집안 주차장 설치시 보조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대상에서 주민편의 시설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과 공원시설 사용료의 감면규정, 사용료의 반환규정 등을 현실적이며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성호공원 내 풋살구장과 시민공원 내 썰매장, 공원에서의 야외결혼식 등 한정되고 특정인이 이용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신설하고, 호수공원의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성호공원의 식물원, 공원내 주차장 사용료 등 대중적이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위탁 규정 및 공원 내 운동시설 사용료 책정 등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계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층수완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개발행위 허가시의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 규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완화,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유원지·공원 안의 건폐율 완화, 공장·제조업소 기존건축물의 특례 적용,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조문 변경사항 정비 및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개정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계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주택법 개정 법률 제9405호, 2009년 2월 3일 일부개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 다자녀 가정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요구되며,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당 위원회에서 계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로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자전거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전거 교육, 자전거 운전면허증 및 민관협의체 설치 등 각종 개정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당 위원회에서 계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신성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 간 협의 및 휴식시간을 잠시 갖기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선희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희 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75만 안산시민의 2009년도 살림 규모를 책정하는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3일 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7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로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최근 안산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소모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계획성 없는 사업예산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듭하였고 중요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재차 설명을 듣는 등 어떻게 하면 예산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을까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최종적인 예산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 중 주민세가 62억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자원공사 부담금 및 이월금 등 404억 1,691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2억 347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사업 및 희망근로프로젝트 특별교부세 상사업비, 복지수혜성 경비 및 계속사업비와 신종플루 예방 물품 구입에 따른 도비 추가내시분 등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써, 금번 제2회 추경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는 2009년도 기정예산액보다 687억 3,929만원이 증액된 7,732억 6,700만 5천원, 특별회계는 12억 3,686만 8천원이 증액된 2,586억 4,809만 2천원으로 총 1조 319억 479만 7천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 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2009국제레저항공전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도 시책추진보전금 7억원, 시비 6억원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나,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 5억원만 내시되었다는 이유로 부족분 2억원을 시비로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문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433만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4,746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2억 5,760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1억 1,871만 1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4억 2,810만 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박선희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진교 의원님.

정진교 의원께서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정진교 의원님과 정승현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다, 정진교 의원님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 관련, 또 정승현 의원님도 똑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배수관 갱생교체공사 예산 건에 대해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교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번 임시회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기나긴 논의를 통하여 각종 안산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의 이러한 노고가 일부 결정사항으로 허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어 몇 가지 지적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속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상하수도특별회계 중 공단지역 배수관로 정비사업, 초지동 노후배수관 갱생공사 및 초지동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결과 20% 내지 30% 삭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삭감된 동기는 1년 전에 PPR공법의 문제점을 재차 발생하지 않으려고 신공법 도입시 샘플링 실시후 중장기계획으로 작업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20~30%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상임위에서 의결까지는 밤늦게까지 고민을 했지만 이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에 대하여 어찌된 영문인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공단지역 배수관로 정비사업만 13% 삭감하고 나머지 노후배수관로 갱생공사와 교체공사의 예산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속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미 작년에 초지동 노후배수관 갱생공사를 통해 갱생공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가 있으며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실시해 왔습니다.

참고로 작년 초지동 노후 배수관 갱생공사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PPR공법이라는 우리 시에서는 시도한 적이 없는 신공법을 통해 노후배수관을 갱생하고자 시도했으며 결과적으로는 곡관부의 들뜸현상 등 시공상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1년전 PPR공법 선정시 집행부 내에서 장단점 및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PPR공법으로 결정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노후배수관 갱생공사 및 교체공사에 적용할 공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앞섰으며 각종 공법들의 비교검토와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장시간에 걸친 심사결과 작년에 초지동에 노후관로 갱생공사의 현장시공 시 생긴 하자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일부의 예산만으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 후 보다 나은 공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예산을 삭감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도 없이 예산안을 가결하였으며 이 결정이 어떠한 파급효과를 불러올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담당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삭감 결정에는 이러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음을 알아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한번 범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갱생공법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양한 시공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공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적용할 공법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부기 상의 갱생사업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사업공법 카달로그가 난무하는 등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가 사업공법심의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정진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 의원입니다.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지난 4일 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말 밤늦도록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서로가 심의하고 또 계수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아직 우리 안산시의회가 살아있구나 라는, 그래서 안산시의원이라는 데 대해서 많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의결하는 과정에서 새벽 5시까지 따지고 묻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 그리고 정말 고생하고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연히 방청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앞서 정진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초지동 배수관 갱생 및 교체공사 건입니다.

저는 방청을 하면서, 또 의원들 간에 논의 과정을 들어보면서 과연 이 공사가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그런 의구심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상임 회의장에 이런 특정 회사 지명원이 나돌고 또 특정 회사 팜플렛이 나돌고, 저는 이 자체를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또 각종 의원들이 보고 있는 자료를 봤었을 때 과연 그 자료가 시에서 만들어서 제출한 자료인지 이 회사에서 만들어서 제출한 자료인지 그것조차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10%, 20%, 30% 일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삭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공법 자체를 인정했다라는 게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건대 이 공법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공법인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인가, 그리고 그게 증명된 공법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정진교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전에 우리는 PPR 공법을 사용해서 공단 노후 관로 배수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 문제가 됐습니다.

단순히 각 공법별 공사 실적을 보면 PPR 공법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실적을 전국 각 지자체에서 해 왔던 그런 공법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건대 소위 말하는 ISL 공법 전국에 4건 했습니다, 4건.

단점에 보면 2008년 이후 시공되고 있으므로 품질 보증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다, 이게 전부입니다.

적어도 이 관로 공사라는 것은 1년, 2년을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 15년, 20년을 봐야 되는 공사이니 만큼 이 제품에 대한 이 품질에 대한 이 공법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검증이 있을 때 어떠한 공법이든 저는 선택해야만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이할만한 것은, 또 4건 했다고 그러는데 반월염색단지 1·2차 보수공사 700㎜관, 제가 이것 다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반월염색단지 1·2차 보수공사 700㎜관 60M, 1000㎜관 50M, 그리고 서울 중구 수도사업소에 700㎜관 110M, 강릉 수도사업소에 300㎜관 231M, 이게 소위 말하는 라이닝시티 회사에서 나오는 ISL 공법을 통해서 공사를 한 게 전부입니다.

여타 PPR 공법이 지난 2003년 이후 95건, CML 공법이 24건, 보강 튜브 강화 공법이라는 ERS 공법이 63건, SHL 29건 물론, 이런 공법들이 얼마만큼 검증됐는지는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단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오는 실적만 보더라도,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타 공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소위 말하는 ISL 공법을 아직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이 공법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공법을 선택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그게 참으로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후 관로 교체공사 해야지요. 그러나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또 이 예산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체공사 갱생공사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이런 공법을 택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양심을 걸고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흔히들 혈세 혈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 운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밤늦도록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한 것도 역시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아낄 것은 아끼고 쓸 것은 쓰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늦도록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공법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라면 이후에 혹 있을지 모르는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또 다시 낭비할 수밖에 없는 예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조정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그리고 다시 모든 공법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증을 통해서 정말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공법을 선택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과 함께 제 제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의원님과 정승현 의원님이 발언을 하심에 있어서 예·결산위원회의 예산 삭감에 대한 조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간 수정안에 대한 부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정승현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저는 사실 의회 의원으로서, 적어도 의원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문제가 있다 싶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만, 아쉽게 이 부분이 생각 외로 더 큰 문제를, 우리 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큰 문제를 낳게 된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사실 우려를 해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의회의 순기능 측면에서 당연한 역할이다라고 판단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서 충분히 포함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수정 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법이 정말 시공에 따른 완전한 공법인지 그런 검증이 아직은 미확인됐음으로 물론, 시공 이력을 가진 지가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신생 공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 자체는 낮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합니다만 그러나 이 공법 역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안전한 공법인지 믿고 사업을 해도 괜찮은 공법인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토대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하여튼 동료 의원들의 깊은 고민 속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는 동안 찬반 토론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에 찬반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o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찬반 토론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o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하십니까?)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동규 의원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김동규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실로 오늘 본회의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다 모든 것을 각설하고 본 의원 역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추경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거쳐서 현재 본회의에 보고된 예산안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또한 방금 제출된, 정승현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에게 시간을 주기를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다는 겁니까, 수정안을 내시겠다는 겁니까?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 간 중식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김동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가 되었으나 김동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다시 철회가 접수돼서 의안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정승현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각각 찬성 두 분, 반대 두 분으로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찬성, 반대를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홍연아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찬성 토론을 신청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하여 반대 토론을 신청하신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홍연아입니다.

참으로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모든 분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일 자정을 넘겨서 다음 날 새벽 5시 가까이까지 심사숙고하였음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 아까 반대 의견을 제출하셨던, 삭감 의견을 제출하셨던 의원님들이 나와서 하셨던 얘기 어느 하나도 예결위에서 안 다루어진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욱 답답한 것은 이러한 한 가지 사업 건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면서 수정안이 올라온 것은 사실상 상임위나 예결위를 존중해서 자신의 개인의 의견과 반대되는 많은 부분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예결위 간사로서 예결위에서 이 문제가 어쨌든 삭감되지 않고 통과됐던 사유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과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의 시급성이었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하수도 배관과 관련된 문제는 다른 부분과 틀리게, 다른 일반회계의 예산과 틀리게 상하수도 요금으로 쉽게 말하면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해결해 줘야만 할 의무를 시가 지니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통과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공법의 문제는 의결 사항의 내용이 아닙니다.

따져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특히나 작년에 사용했던 공법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결하면서 공법상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의회의 의사 결정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전례가 된다면 무슨 공사할 때마다 공법이며 공사하는 업체며 다 따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물건 하나 살 때마다 상표며 종류며 다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바람직한 논의 과정과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 3년이 넘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식의 의사 진행 한번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례적 상황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때문에 갖가지 의혹과 억측이 난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수정안도 제출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산안 통과된 부분 중에는 제 개인의 의견과 배치되는 수많은 건들이 있었습니다.

삭감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수십 건 수백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걸러지고 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으로 매우 무력하게 만드는 조치들이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의사 진행을 앞으로도 5대의회가 적지 않게 남아있는데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의회의 권한 그 안에서 최대한 올바른 의사 결정이 되고 의회의 결정을 참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그런 합리성을 담보하는 과정으로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홍연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반대토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2009년도...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수정안 제출한 의원으로서 찬성 겸 금방 홍연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되나요?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세요. 정회도 한 시간 기다렸는데 발언 10분하면 못 기다립니까?)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본인이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냥 정승현 의원이 나중에 어떤 신상이나 이런 발언을 하실 때 겹쳐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정승현 의원님외 10인이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여 표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정승현 의원님 외 10인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승현 의원외 10인이 제안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현 의원외 10인이 제안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정승현 의원외 10인이 제안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 12명, 기권 10명으로서 정승현 의원외 10인이 제안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도권...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많이 했었는데 또 해 드려야 되나요?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10분만.)

정회 사유가 있으세요?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시흥-안산간 행정조직 통합 건에 대한 의원간의 합의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의견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을 하다가 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아까 가결은 수정안에 대한 가결이고요. 지금 정승현 의원외 10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승현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시는 거라면 안건을 상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 듣고 나서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1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의정부-금정구간 안산 연장 건의안(강기태의원외 6인 발의)

(16시56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9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의정부~금정구간 안산연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기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심정구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또한 안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의정부~금정 노선 안산연장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에 제안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중 의정부~금정노선이 그동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입과 관련한 각종 학술자료 및 연구용역에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문제를 인식하고, 향후 시화테크노밸리(MTV)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안산 연장선을 단기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안산시는 반월·시화산단이 위치하여 수많은 중소기업과 수백만의 인구 이동이 있는 도시로 연장이 시급하므로 안산시의회의원은 75만 안산시민과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의정부~금정노선을 안산까지 연장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국토해양부 시화지구 개발계획의 중심권이자 수도권 서남부지역 150만명 규모의 광역중심지로 급성장하고 있고, 산업, 레저, 문화, 스포츠 등의 육성을 통해 서해안 중추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대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울 출·퇴근 이용자가 다수 거주하고, 한양대, 서울예술대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시화호를 주변으로 시화조력발전소,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셜스튜디오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국내 최초의 산단이 위치하여 교통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의 필요성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는 수도권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신개념 광역급행철도 건설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안산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안산시민 모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의정부~금정노선이 안산까지 연장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이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의정부~금정 노선 안산연장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의정부~금정 노선 안산 연장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의정부~금정노선 안산연장 건의안

우리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중 의정부~금정노선을 안산까지 연장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함.

1. 안산시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의해 형성된 산업도시로 공단근로자의 주거기능과 서울의 배드타운으로 그 특성이 구분되며, 한양대, 서울예술대, 안산공대, 안산1대학 등이 소재하고 있고, 또한, 고잔신도시와 향후 송산신도시, 시화MTV 등으로 서울과의 출·퇴근 차량 증가로 교통혼잡비용 및 물류비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2. 국토해양부 시화지구 개발계획의 중심권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 150만명 규모의 광역중심지로 급성장하여, 산업, 레저, 문화, 스포츠 등의 육성을 통해 서해안 중추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대도시임.

3. 그동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입과 관련한 각종 학술자료 및 연구용역에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문제를 인식하고, 향후 시화테크노밸리(MTV)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안산 연장선을 단기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안산시를 비롯한 서해남부권도시지역의 GTX 건설 필요성이 시급하므로,

4. 이에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5만 안산시민과 함께 수도권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신개념 광역급행철도건설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안산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안산시민 모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의정부~금정노선을 안산까지 연장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임.

2009년 9월 25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심정구 강기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의정부~금정구간 안산연장 건의안을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건의안(정승현의원외 6인 발의)

(17시01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0항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말 참 착잡합니다.

그러나 다 제 가슴 속에 묻어두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형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은 중소자영업자와 소규모 점포의 몰락은 물론,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지역 내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점포와 대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을 지역실정에 맞게 제한하고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인천, 수원, 성남, 청주, 마산시 등 전국적으로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사회적 갈등은 물론,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인 소규모 영세점포의 붕괴 위기에 처해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는 롯데, 삼성, 이마트, 그리고 대형종합상가 등 총 29개소의 대형마트와 3개소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진출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지역 중소유통업체와 영세상인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중소기업청 권한이었던 사업조정권한을 지난 8월 5일부터 각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개정 시행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만, 대형유통업체의 반발이 심한 현실에서 이러한 지자체의 조정권한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즉, 현재 국회에 계류 되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그대로 두고 조정권한만 지자체에 떠넘긴다고 해서 소규모 영세점포를 비롯한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에 안산시의회에서는 대규모 점포 사업장과 지역의 재래시장 및 동네 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에서 발의하여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 낭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정승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건의안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이민근의원외 16인 발의)

(17시06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민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문이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방청인과 언론인 및 안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안산·시흥시의 2개 도시가 통합하길 원하는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와 시흥시가 정부의 행정구역 체계에 따라 행정여건이 다르게 2개의 시 체계로 유지되어 왔으나 전국 어느 지역보다 역사·문화·지리·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한 생활 문화권을 갖고 있으며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한 뿌리로 이어져 온 도시입니다.

또한 안산시와 시흥시가 통합을 통해 뜻을 같이 하게 되면 반월·시화산단의 구조 고도화 및 서해안의 생태·환경·문화 등 대형 SOC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21세기에 부응하는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부가되어 더욱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흥시가 통합하여 지역 특성과 정서적인 동질감을 회복함으로써 서남부권의 가장 발전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하고자 하나로 통합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문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로 태동하게 된 1등 시민 1등 도시 안산은 고구려 시대의 장항 구현, 통일신라 시대의 장구현, 고려의 안산현과 안산군의 명칭으로 불리다가 1914년 안산군, 과천군, 시흥군이 합쳐진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그 후 1976년 10월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발표가 되고 1986.1.1 법률 제3798호에 의하여 안산시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행정구역 체계에 따라 2개 도시로 나뉘어 진 채 행정구역은 달라졌지만, 안산·시흥시는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역사·문화·지리·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한 생활 문화권을 갖고 있으며,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뿌리로 이어져 온 도시입니다.

특히 우리 안산시는 전국 최초의 완전 계획도시로서 자연과 환경, 산업단지는 물론 교육·문화·예술의 제반 여건이 잘 갖추어진 도시로서 최단 기간 내에 인구 74만여명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성장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구역은 21세기의 빠른 변화에 맞춰 도시의 기능과 행정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으며, 세분화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지역간 갈등 및 격차가 심해지고 행정의 최고 목표인 시민들의 만족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큰 도약을 위한 도시 발전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과거 여러 차례 지방행정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모두 지역의 불만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무산되거나 유명무실해진 상태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필요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안이 마련된 상태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이 발표되어 더한층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자치단체 자유의사에 따른 통합을 통하여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이 토착화될 수 있는 지방분권형 행정체제 개편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보다 확고한 의지 및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안산·시흥시의 경우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의 여건을 돌아볼 때 자율통합이 된다면 현재에도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반월·시화산단의 구조 고도화와 첨단산업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공해 없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고, 특히 천혜의 관광지인 대부도를 연계하는 관광벨트 구축과 시화MTV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수준 높은 시민들의 행정수요 욕구 충족과 비능률적인 행정 역량을 하나로 뭉쳐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등 행정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풀뿌리 자치단체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고 재정자립도 제고와 사회 각 분야의 기능이 연계되어 더 큰 시너지 효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안산·시흥시는 거의 모든 지역이 역사적 동질성은 물론 접근성, 지역적 특성, 양 도시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최적의 통합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가장 모범이 되며 선두주자로서의 위상이 확립되고 시민들이 하나로 통합되며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가 완성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안산시의회에서는 안산·시흥시의 행정구역이 2개 도시의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함축된 바탕위에서 하나로 통합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74만 안산시민을 대표하여 안산·시흥시 등 2개 시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건의합니다.

2009년 9월 25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심정구 이민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건가요, 이의가 있으신 건가요?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그러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지금 홍연아 의원님은 질의를 하신 거고요. 김기완 의원님은...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질의.)

질의예요?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질의에 대한 내용을 썼습니다. 아직 반대 찬반은 안 묻잖아요? 그 다음 의사일정이 있는데 그때 가서...)

질의 받아 들여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시고 또 이거와 유사한 내용의 반대 찬성 토론을 하시면 그때는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참고로 의사진행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이민근 의원 외 16분의 의원님이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문을 발의하셨습니다만 일단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의회가 물론, 회의규칙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과정이 합법적이었으니까 올라왔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의회운영위원회 언제 했죠?

운영위원장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본인이. 어제 했죠?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를 어제 아마 접수해 가지고 어제 했을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님.

(o이민근 의원 의석에서 - 접수는 그저께 했죠.)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운영위를 논의해야 본회의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o이민근 의원 의석에서 - 어제 했습니다.)

접수에 제가 실은 사인을 못했어요. 못 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예결위 위원이어서 12시 넘게 아마 의사계장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것 접수하겠다고. 밤 12시 좀 지나서 휴식 타임에 가지고 왔어요.

의회운영위원회 이러이러한 안건이 있어서 접수, 김판동 의원의 5분 발언과 그리고 한 분 더 5분 발언 신청하셨거든요.

3건에 2건에 했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시기도 맞지 않고 시간도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아침에 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한 경우 제가 시간을 내지 못해서 사인을 못 했습니다만 어떻든 그 날 그 절차를 통해서, 물론 의장님 사인하셨겠지만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더 들어가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차례 이번 회기 시작하면서 받았고 의원들 간에 총회를 통해서 약간 의견을 물었던 과정 있었습니다.

총회도 약간 난상토론이 되면서 전체적인 의견을 많이 모아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굳이 이 말씀을 구구절절 하는 이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안산시의회라면,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산시장이 저번에 일간지를 통해서 인터뷰 하면서 나섰던 부분의 안산시-시흥시 통합 선언이라는 이러한 일방적인 선언의 개념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산시의회 또한 갑자기 어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서 올라왔어요.

보고는, 보고가 아니죠. 간담회죠, 간담회. 총회를 통해서 집행부 올렸던 건.

보고는 회의규칙상 의회에 본회의를 통해서 보고하는 게 보고입니다. 명칭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공감하고, 아까 이민근 의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맥을 같이 하고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지리적인 측면에서 같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적 공유와 흐름들 스와트 분석하고 만들어내야죠.

우리가 그리고 형식은 어떻게 밟아야 되겠습니까? 저희 상대 있지 않습니까?

시흥시의회,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만나고 우리 의원님들 제안해서 간담회 하면서 모양새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건의할 테니 너네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어떻냐 라는 서로 경우를 갖춰서, 예의를 갖추고 상호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내야 저는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산시의회가 할 일이 바로 시흥시 의원님들 만나고 우리 안산시민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리나케 이렇게 올려야 되겠습니까?

안산시장 거수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같이 논의했습니까?

저는 법안도 자율 통합의 계획에 대한 내용도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산시가 일방적으로 9월말까지 이러한 내용을 행안부에 제출해서 행안부의 주도대로 시흥과 무관하게 일방으로 가서 여론조사해서 하자라고 의견 나와서 주민투표 부쳐서 3분의1 이상의 승인 받고 해 내는 과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율통합 지원 계획 인센티브 몇 십억의 돈 가지고 5년 준다라는 의미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정책의 모양새 내기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생색내기 끌려가기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싸움나지 않겠습니까?

시흥시의회 가만있겠습니까? 시흥시민들 가만있겠습니까?

진정 원한다면 행안부의 통합자율 지침 계획이 아니라 자율통합 지원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법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역사 대대로,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에 임금이 세 분이었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이민근 위원장님.

수암 출신의 고려시대 덕종, 문종, 그리고 한 분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같이 공감대 형성하는 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자랑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 지방자치 17년, 18년, 19년 왔어요. 그러면 이제 자리 잡았다고요. 하향 평준화되면 되겠습니까? 상향 평준화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존중해 주고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저도 시흥과 안산 2014년 계기로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를 같이 존중하면서 가야지 9월이라는 시한적 시점 가지고 시장 통해서 올려내서 그 결과 뻔하지 않습니까? 싸움 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토론하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환경단체는 환경단체대로 교육의 문제는 교육 단체끼리 주민통합추진위 만들어서 논의하고 존중해야죠.

그런데 지금 일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강자의 개념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수가 많다는 이유로 배타성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통합이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저 잘 모릅니다, 내용.

이 부분의 용역 줘 봤습니까? 안산시.

여러분들 예산 다루면서 2억, 3억 들이면서 왜 우리 안산이 시흥과 통합해야 되는가 예산 세워졌습니까? 예비비 썼습니까?

저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전 학자, 민속학자, 문화원 중심으로 같이 논의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 줘서 그것도 같이 공동으로 제안해서 시흥하고 이러한 내용적인 전제 속에서 행정 조직의 통합이 이끌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에 행정적인 통합이지 왜 이걸 먼저 선수 쳐서 모든 내용적인 부분들을 죽여 버리느냐.

우리 의원님들 16분의 아마 사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건과 모든 것들 하더라도 시흥과 통합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일 겁니다. 그러면 해야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서두르지 말고 인센티브 받지 말고 정부의 지침가지고 말고 법 가지고 하되, 그리고 우리는 더 더욱 우리 스스로 준비해서 시흥과 같이 함께 해서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비해서 만들어보자.

서로 애정을 하려고 해도, 남녀 간에 서로 애인 관계가 되려고 하더라도 어떤지 가문이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또 그 사람의 구미와 입맛에 맞게끔 온갖 이벤트 다 하면서 서로 관계를 갖습니다.

이건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통합하는 겁니까? 힘없는 자가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통합은 자율이다. 왜,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분권을 인정하고 국제적인 도시의 위상과 경쟁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자율통합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도하고 주도해서 만들어내야죠.

그게 선언하고 우리 안산 일방으로 해서 그리고 어떤 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양주, 구리, 남양주 의정부 이쪽은 의장단끼리 자기들 간에 합의했어요, 쟤네들 셋이. 시민들과 상관없이 나중에 안했다고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시민 대 시민 통합 거기에 문화·정치·경제·사회, 마지막 행정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의 행위는 일방주의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박주원 시장의 안산시의회가 거수기하는 역할이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차분히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시흥시에 제안하고 먼저, 그리고 나서 건의안 올리시고 그리고 토론하고 논의 부치고 그리고 범시민적으로 추진위 만들어서 시민과 같이 예산 같이 1억이면 1억씩 양쪽 얘기 한번 만들어 보자 단기간에, 이게 진정한 나는 통합이다. 그래야만 나중에 가서 주민투표든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일방은 이런 것들 때문에 발목 잡혀서 안 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싸움합니다. 제 말 확실합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조금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자주 나오는 게 그렇게 기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질문이 있어서요, 질문만 하려고 나왔습니다.

건의문에 보니까 통합하면 좋은 점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향후 일정도 알고 싶습니다.

구조고도화에 유익하다고 나왔는데 통합을 하면 공단에 대한 모든 권한이 기초 지자체로 넘어오는 것인가요, 어떤 구체적인 이점이 있습니까?

관광벨트, 행정 역량 등등 나왔던데 공무원이 줄어드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법 아직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 예정인 건지 그게 결정적인 건지 발효는 언제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그래서 바로 우리 안산에 시흥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법에 근거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간 통합 논의는 예전부터 산발적으로 있어오긴 했습니다만 그 논의 중에는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쉽게 결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 단위는 그대로 두고 기초만 자율통합이라는 방식으로 급하게 한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식이 과연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담보가 있다면 그 부분도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문제가 시장의 일방적인 발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중앙 언론에까지 일방적 독주다 이런 등등의 보도가 돼서 사실은 안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그런 예가 있는데요, 시장이 건의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논의 제대로 한번도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갑자기 의원 총회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논의 토론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논의 한번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왜 의회 명의로 이것이 갑자기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의 긍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자체 통합 논의가 빨강사탕 먹을래 노랑사탕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지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기완 의원님, 홍연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완 의원님께서 하신 발언의 내용은 반대 요지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홍연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안설명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법에 대한 예단이나 환경 연대 연계 데이터 이런 저런 구체적인 사안을 제안자로부터 듣겠다는 말씀이신가요?

(o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제안자가 할 부분도 있고 또 담당국장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하셨던 시장의 일방 독주에 우리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으로서 31개 시·군을 다니다보면 31개 시·군 의장회의에서 거론됐던 내용이 사실은 통합 시·군에 관한 부분은 집행부 시장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아까 김기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같은 경우는 안산과 시흥, 시흥과 안산에서 의회 의장이 의회 내에서 의견을 담으려하고 시민단체라든가 또 유관단체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 공유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되겠죠. 거기서 토론 및 대담도 하고 해서 의견에 대한 정리를 하면 된다, 순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건의문을 채택하면 시·군 통합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의견이 시·군 통합에 대한 의견을 건의하는 것뿐이지 구체적인 실상이나 공무원 수에 연계되고 관광 벨트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의원님들도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행안부에서 하는 의견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고 구축돼 가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서 우리 시·군의회 의원님들이 시군 통합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주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시장의 들러리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개인이 의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신 그런 의장이기 때문에 저를 폄하하면 같이 폄하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군 통합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요지보다는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요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전국 의장단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돼 있고 경기도 시·군 의장단회의에서도 이것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다 보면 중앙 정부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면서 법적인 제도와 장치 아래서 우리가 가지고 갔었던 여론에 대한 부분을 인식돼 있는 부분만이라도 함께 해서 시·군 통합의 폐해를 없애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군 통합에 대한 의견이 경기도 의장단회의에서도 회자되고 서로가 각자가 노력을 해 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드릴 기회가 없었다 라는 것을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민근 의원님 나오셔서 홍연아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홍연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의문 3개가 채택과 관련돼서 건의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시·군 자율통합에 관련된 건의안 외에 2건이 더 있는데 그 2건에 대해서는 의원 총회나 상임위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에 대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다른 2건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통합 논의에 관련돼서는 김기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방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흥시의회에서도 경인일보에 난 것을 보면 서 훈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건의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의 거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형태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산시장은 한나라당이고 시흥시장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신 건지 심히 유감의 말씀드리고요.

시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지난 8월 하남시하고 성남시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 모 일간지가 일상적인 수준의 통합에 대한 짤막한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공식적인 인터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 개정 후에 진행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긴 하지만 두 분 의원님이 자율 통합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행안부에서 인센티브에 관련된 향후 진행된 것에 대해서 30일까지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측면에서 이 건의문을 발의하게 됐고요.

향후 발생되는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서는 의장님이 얘기했듯이 추상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 나온 자료나 신문 상에 나온 것을 보면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건의문을 채택해서 간다고 해서 이게 1개 도시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2개의 도시가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사항을 일방적인 부분보다는 논의나 협의 하에 최적의 발전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건의문이 채택된다고 해서 결정물을 만드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 세부적인 절차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관련돼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민단체가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 상에 나온 것 보면 이광수라는 분이 시흥시와 안산시에 관련된 시민에 대한 여론조사 한 게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흥시민의 80% 이상이 자율통합에 되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자료도 갖고 있고요.

상위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나 행정 체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 행정체제 개편에 의해서 시민의 자율적인 의사가 없고 상급 부서인 중앙 정부의 어떤 법에 의해서 통합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시민이나 아니면 시의회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법 개정된 이후에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절차에 따라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율통합을 추진하되, 이게 30일 이전에 어떤 건의문을 채택해서 향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중앙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혜택을 물론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는 두 분 의원님이 염려스럽게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접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16분의 의원님들이 서명해 주셨는데 그 의원님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명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자율 통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세부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지 않다 라고 해도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통합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근본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o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의장 심정구 의장으로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잠깐에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의장 개인의 신상이라면 계속 진행을 하겠는데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부분은 지금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이라고 해 가지고 17개 시장, 부시장 이렇게 해서 초청해서 하는 회의가 있는데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님, 각 국·소장이 각 국에 대한 파트너로 영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된다면 이것에 대한 질의와 반대, 찬성 토론이 많다면 잠시 정회를 해 주고 갔다 와서 다시 하면 안 되겠나라고 하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안산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외적으로 가서 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안이라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서 5시 반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 서로가 의견이 분분하시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원님들 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빨리 진행하시고 끝내시죠.」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이 하셔도 되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한 5분 안에 바로 끝나면 되는데 지금 질의만 했기 때문에 또 김기완 부의장님이 나와서 그 부분을 하시고 또 찬반 토론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o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질의종결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까 이민근 위원장이.....)

질의종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면 찬반토론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o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그건 의장이 판단하신 거지, 해 봐야 알지 찬반토론하고.....)

아니, 그래서 의원님들이 혜량을 해 주시면 좀 시간 틈을 주시면.....

(o이기환의원 의석에서 - 같은 내용이니까 더 질의 안 할 걸로 생각하고요, 진행하시고 빨리 마무리 지으시죠.)

저만 빠져 나가면 부의장님이 와서 진행을 해도 되는데 집행부 직원 공무원들께서 다 나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o송진호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정회합시다, 정회)

(「그냥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o송진호의원 의석에서 - 저도 보충 질문 있고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사일정 잡을 때 이런 일과 겹치지 않도록 해야지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질의 종결을 해 주시고 반대 토론 없이 하신다면 그냥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o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시죠. 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찬반 의견만.....)

(「그냥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o송진호의원 의석에서 - 저는 제 시간 다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o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정회했다 하시죠.)

자, 그러면 의장 직권으로 정회를 2시간만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기완 의원님하고 홍연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속개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찬·반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의사표명만 하시고 표결로, 토론종결을 하고 표결을 하시겠습니까?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뭐가 다른가요?)

네?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뭐가 다른가요, 찬·반 토론이랑?)

자기 의견 개진하는 거와 찬·반 토론하는 거하고는 모양새에서도 반대를 하시게 되면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이 나와서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질의해서 자기 의견 피력하시는 것은 사실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사계장님, 반대하면 반대한 사람들 빠지는 거죠, 건의안에서?)

○의사담당 진영인 어디에서 빠지시는 거죠?

○의장 심정구 김기완 의원님! 정제된 말씀만 해 주시죠. 안산시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래요?

자, 그럼 발언신청서 제출해 주십시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그냥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나와서 하셔도 저는 무관합니다. 바로 나와서 하시죠.

그럼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저는 시작하면서 아까 의장님이 공허한 메아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심으로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예결산 심의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견이 제출되고 수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논의를 하기 전부터, 토론하기 전부터 결론이 이미 찬성, 반대 정해져서 아무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참 의회라는 것 자체가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제가 마침 아까 내려갔다가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걸 복사를 해 왔습니다.

‘통합건의서 마구잡이 채택, 지자체 행정개편 갈등 심화’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쭉 실려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 짐작하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시장의 꼭두각시 의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시장의 꼭두각시가 아니면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의 꼭두각시인가, 행안부의 꼭두각시인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사실은 법도 만들어 놓지 않고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앞으로의 전반적인 행정개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로드맵도 없이 “한 달 안에 건의서 제출해라.” 이런 거의, 저는 사실 깡패 짓 같은데요. 이렇게 지침을 내려놓고 거기에 순응해서 아무 과정도 없이 이렇게 건의서 의회 이름으로 채택하는 거 행안부의 꼭두각시가 되는 일 같아서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행정개편 사실은 건의서 내용 중에도 있더라고요. 지방분권시대로 가는 길을 앞당기는 그런 것이라고요.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과정 자체가 첫걸음부터가 그 취지와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의회는 나름의 역할을 하고, 정말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의회가 시민들의 또 행정기구의, 의회의 등등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의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내심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홍연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홍연아 의원님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실은 통합론자입니다.

통합의 의미는 세방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계화가 곧 지방화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목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민주주의는 저는 컨센서스, 우리 의회 민주주의도 마찬가지 과정 아닙니까? 과정 속에서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고서는 결과 또한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과정이 있듯이 제가 보기에 정말 이러한 애정 어린 마음에서 출발해내는 세련된 행정들이 되어야 저는 그 결과도 분명히 온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침의 내용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방분권화시대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행정조직에 대한 통합지원법, 자율통합지원법도 말 그대로 자율화 아닙니까? 자율에 대한 세제적인 개편이나 지원내용들 담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들은 결국 결정은 그 지역의 시민 그리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의회 그리고 행정기관 지자체죠. 이것들이 합일이 됐을 때 저는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80개로 쪼개는 이런 정부 틀 논의도 있었지만 저는 이건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칼 들지 않은 혁명조직이 혁명에서 완화하는 문제, 만들어낸다라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마만큼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방화가 곧 세계화고 도시의 경쟁력을 갖는다라면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 의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9월까지 가지고 있는 시한에 접근해서 건의안을 낸다라고 하는 의미에 의회가 덧붙여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도 좋지만 의회의 기능 본래 자체가 시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의장님이나 여기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흥시 의원님들이랑 우리 같이 이 부분에 대해 논의 한 번 해 보자 라고 같이 애정 어린 제안 한 번 해 보고, 시가 가는 길에 이게 마이너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해 보지 않고 먼저 제안하는 문제는 아직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분히 가자. 그리고 인센티브가 중요합니까? 저희들이 하나로 되는데, 행정조직이 통합되는데, 또 공무원 조직이 통합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정말 신중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 행정조직이 아주 다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도부현, 시정촌인가요? 이러한 계층적 구조를 가지면서 민주주의를 140년 동안 지방자치를 해 왔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 이제 17년, 18년 해 나가는 과정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경쟁력을 같이 서로 힘으로 모아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행자부의 논리, 중앙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 할 수 있도록 안아주고 틀만 만들어 주고 논의는 할 수 있는 곳은 해야죠. 할 수 없는 곳을 굳이 법으로서 강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여건에서 저는 본질적으로 시흥과는 한 번 같이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차분히 만들어 보자.

의회가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결과적으로 저는 서해안시대, 경기 서남부권 시대가 저는 2014년 정도면 열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민근 위원장께서 얘기했지만 시흥시장이 민주당이고 안산시장이 한나라당이고 그런 관점 속에 애매모호하게 접근된 것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시장들이 하는 거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들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고, 실은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진정한 우리 안산시민과 안산의 내일과 시흥의 내일을 고민해서 나온다라면 좀 신중하게 차분히 해서 건의안도 나중에 이런 복안들을 갖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공통분모를 우리 안산시의회가 세련하게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그냥 나가서 말씀드리면 됩니까?)

○의장 심정구 아까는 두 분만 말씀 해 주셨는데 주기명 의원님이,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답답해서요.)

양해를 해 주시면, 이기환 의원님도 양해를 해 주시면 바로,

(ㅇ이기환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대로 가신다고요?)

네.

(ㅇ이기환의원 의석에서 - 이대로 가실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할 것 같으면 아까 마무리했어야죠.)

아, 그거 본회의 진행을 잘못한 것은 제가 좀 죄송스럽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만해서 하는 걸로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시면 지금 하실 분이 누구누구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분,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이렇게 하면 찬·반 토론을 또 해야,)

(ㅇ이기환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찬·반은 지나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의사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홍연아 의원님하고 김기완 의원님 하시기 전에 홍연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게 찬·반 토론인가요, 아닌가요?”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홍연아 의원님 질의하시고 김기완 의원님 질의하시고 하는 내용으로 찬·반에 대한 갈음을 해 주신다는 무언의 합의를 아까 제가 의사진행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두 분이 끝나시면 바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표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진행이.

그래서 두 분이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바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이 정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으면 미리 끝내야지 얘기를 결론적으로,)

잘못됐다는 소리를 벌써 몇 번 드렸는데,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몇 번 해도 괜찮아요, 이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두 분이 받아들여야죠.)

앞에 서서 의사진행 하는 의장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두 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명 의원님!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기환 의원님! 하실 말씀은 6대 때 하세요.

(ㅇ이기환의원 의석에서 - 저 어지간해서는 얘기 안 하거든요.)

네.

(ㅇ이기환의원 의석에서 - 안 하는데 사실 아까는 이 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에, 사실 오전에 끝낼 걸로 예상했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마무리될 걸로 전부 예상하시고 모든 일정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예상치 않게 시간이 연장되면서 이 자리에 구청장님,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만 모든 분들이 시간을 연장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셔요. 그런데 아까 제가 분명히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장님께서 방망이 한 번 치셨다고 해 가지고 넘어갔었는데 이런 식으로 분명히 다 예견했었어요. 다른 의견 없거든요. 이 자리에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면 우리 부의장님께서 다른 소리 아닙니다. 다 옳은 소리예요. 다 통합은 찬성하되 진행절차에 너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인데 시민들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의회에서 바로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차분히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바로 2시간 있다 진행하는 내용이 그 내용 같아서 “그냥 하십시오.” 저는 얘기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시간은 금이다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지금 모든 일정이 다 지금,)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을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발언권 대신해 드려도 되는 거죠?

(ㅇ이기환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대한 내용은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서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신 건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5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심정구김기완송세헌김명환박정호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이춘화송진호신성철정진교김명연
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
홍연아박선희
○출석공무원
부시장전태헌
상록구청장강태엽
단원구청장이순찬
행정지원국장임철웅
창조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지원국장임영선
도시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권혁수

○의안제출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이민근의원외 16인 발의)

- 발의자

심정구 이기환 박선희 정승현 박정호

이춘화 송세헌 김명환 신성철 김판동

성준모 강기태 신항주 이민근 주기명

김명연 정진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9월 14일)

- 위원장 : 박선희 의원

- 간 사 : 홍연아 의원

○의안표결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이민근의원외 16인 발의)

- 재석의원 : 19명

- 찬성의원 : 14명

강기태 김명연 박선희 박정호 성준모

송세헌 신성철 신항주 심정구 이기환

이민근 정승현 정진교 주기명

- 반대의원 : 3명

김기완 송진호 홍연아

- 기권의원 : 2명

문인수 이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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