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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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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4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박선희의원외 6인 발의)

2.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완의원외 6인 발의)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15분 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김기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을 비롯하여 2009년 9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9월 18일에는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박선희의원외 6인 발의)

2.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완의원외 6인 발의)

(14시17분)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선희 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김기완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선희의원 박선희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규정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된 위원회 소속 및 명칭을 동 규정의 조문에 반영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 규정안 제11조 제2항 중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된 상임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을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 등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선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이영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분 전문위원 이영분입니다.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 박선희 의원외 6인이 2009년 9월 3일 발의하여 2009년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된 위원회 소속 및 명칭을 동 규정의 조문에 반영하고,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제2항에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개정된 위원회 소속 및 명칭을 동 규정의 조문에 반영하고,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규정하며, 일반위원에 있어 5인 이내가 아닌 5급 이상 전문위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3쪽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기완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2009년 9월 3일 발의하여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안산시 및 안산시 출자법인에 임명된 자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해당기관에 기여할 수 있는 포부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회의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 고문변호사 및 안산시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를 지방계약직 공무원(가급)과 안산시 출자법인에 임용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채용절차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임용권자가 채용공고, 서류심사, 면접위원 구성(외부전문가 1/2 이상) 및 면접실시 등의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한 후 임명권자에게 추천하면 신원조회를 거쳐 계약체결 후 임용하게 되며 일단 임명하게 되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이 채용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자법인의 기관대표들의 임면절차를 보면, 현재 안산시 출자법인은 2개 기관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안산도시공사이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경우 안산시와 별도의 법 주체일 뿐만 아니라 이사장의 임명권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닌 당해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단서 조항에 의거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은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청문대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오며 또한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임명의 경우는 사장추천위원회(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에서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결격여부를 심사한 후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임명에 있어 이미 시의회에서 일정부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 청문대상 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청문대상자는 대외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대상자가 청문회 필요성이 없는 직책까지 확대되고 있어 청문회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기준 설정이 필요하여 동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 제8조 등에 있어 단어 사용에 있어서 ‘임명된 자’, 또는 ‘임용된 자’ 등 혼용되어 있고 사용 용어에 있어 언어의 일관성이 필요하며 수정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임용이란 신규 채용과 같은 공무원 관계 발생 행위 등 외적인 요소와 승진,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 등의 신분 내적인 행위를 총괄하여 지칭하는 것이고 임명이라 함은 특정인에 대한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여 공무원 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서는 임명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청문시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경우 연초에 연간 회의 개최 일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 따르면 인사청문 시기에 있어서 인사청문 대상자가 발생 할 때마다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고 본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또한 청문 후에 본회의에서 경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 청문이 ‘임용 후 30일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어 청문 대상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회를 개최하여야 함으로 인하여 연간 의회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집행부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장기적인 계획과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시기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가 자치단체장의 동의안 제출에 의거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명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활동 종료시점만이 ‘임용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회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인사청문 특위 구성시기를 동의안 및 인사청문 요청안 등의 제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증인 등의 출석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관련하여 시 조례에 의거 답변할 수 있는 대상자를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안(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및 본 조례안에 증인 및 참고인(출자법인) 등의 출석요구와 관련한 내용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청문자료 제출요구와 관련 적법성 및 자료제출요구 기관의 한계와 관련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청문대상자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서는 관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와 같이 지방의회의 직접 감사나 조사대상 기관이 아닌 해당기관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며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를 공개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로서 제출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 이행 시 당해기관에 경고하도록 되어 있어 소속 하부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대하여는 이 또한 근거 법률이 미약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임여부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와 관련한 사생활 침해 논란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규정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출석 등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 근거여부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해당기관에 기여할 수 있는 포부를 청취하기 위하여 시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임명된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 권한에 직접적인 견제나 제약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임명된 자’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거나 조례 등에 그러한 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도 아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이미 임명된 대상자들에 대하여 사후감사 및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시의회의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 내지 조사, 공기업에 대한 시의 감사 및 경영 감사를 통하여서도 위 입법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영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 발의자가 없이 그냥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민근 예, 서면으로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서면으로요?

○위원장 이민근 예.

신성철위원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이민근 예, 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 발의자가 서면으로 어떻게...

○위원장 이민근 서면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서면을 참고하셔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우리가 발의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강기태위원 발의자가 여기 와서 발의내용을 안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발의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본인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취지를 물어 보고 싶고.

○위원장 이민근 의사계장이 답변해 주시죠.

○의사담당 진영인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신데요. 의결하시는 게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꼭 이렇게 청문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음 번에는 꼭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참석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안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

○의사담당 진영인 제안설명까지는 서면으로 이렇게 대신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강기태위원 가능하다는 말이죠?

○의사담당 진영인 예.

강기태위원 포상규정 이게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공정심사위원회 11조에 2에 말이죠. 부의장,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사무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4명이죠? 그죠? 4명, 그 다음에 5급 전문위원 이러면 여기 지금 지난번 개정안 내기 전의 현행 것은 전문위원으로 5인 이내 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5급 전문위원을 여기는 지금 몇 명 이상이 아니고 그러면 현재 우리 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5급 전문위원 TO 전원이 다 들어간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총 지금 현재 우리 의회 5급 전문위원이 TO상으로 3명인가요? 그런가요?

○전문위원 이영분 3명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를 총 7명으로 구성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난번 5인 이내에서 지금 그렇다면 7명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데.

○전문위원 이영분 예, 7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3명으로 한다든지 이런 숫자를 안 넣어줘도 되나요? 그냥 5급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했을 때 TO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5급 전문위원 TO가 더 늘어나면 그러면 그때는 더 늘어난 인원이 또 들어가야 되는...

○전문위원 이영분 전문위원 TO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기태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행정체제 개편이 되고 또 선거구가 늘어나고 또 의원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또 TO도 변경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문위원 3명을 다 하겠다면 지금 현재의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넣어주는 것은 어떤가요? 그냥 전문위원 숫자를 넣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위원 이영분 이 조례안에 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제가 같이 참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명수를 이렇게 규정한 곳은 별로 없었는데 명수를 정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몇 명 이내, 이렇게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부분은 이것도 전문위원이 답하는 건가요? 누가 답하나요? 답할 사람이 없잖아요?

○위원장 이민근 인사청문회 관련된 세부적인 게 아니면 일단 전문위원이 답하는 것으로 하고요. 깊이 있는 내용은 이따 이후에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때 하죠. 지금 그것도 없으니까.

○위원장 이민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 대표발의자인 김기완 의원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때 좀더 세부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그리고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의회사무국장 김준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 및 주요예산 현황과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기정예산액 17억 4,157만 5천원보다 2.19% 증가된 17억 7,76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주요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예산액 17억 7,760만 5천원으로 지방의회운영지원 사업예산을 2009년도 기정예산액 16억 2,810만 5천원보다 3,803만원이 증가된 16억 6,61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의정활동 지원 사업예산으로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 위원 수당 399만원과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체 구성 준비를 위한 운영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디지털방송 시대에 대비하고자 노후화된 각 의원사무실 및 사무국 텔레비전 교체 구입비 1,560만원과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및 냉난방기 구입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노트북구입비 465만원을 비롯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책꽂이 및 프린터 구입비 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사무실 사무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1회 실시하던 회의장 및 의원사무실 바닥청소를 연2회 실시하고자 청소용역비 1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텔레비전 42인치를 구입해서 어디다 쓴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그것은 설치장소가 부의장님실하고 4개 상임위원장실, 사무국장실, 전문위원실, 사무국하고 홍보담당, 속기사실, 의장부속실, 1층 의원 부속실, 3층 의원 휴게실...

정승현위원 몇 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13대입니다.

정승현위원 13대 구입하는데 1,560만원 42인치...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120만원씩입니다.

정승현위원 TV기종은 어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이게 내구연한이 지금 5년인데요. 이게 한 7,8년 경과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42인치 기종이 어떤 거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LCD 텔레비전입니다. 요즘 다 LCD입니다.

정승현위원 42인치나 32인치나 금액 차이는 크게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금액 차이는 32인치보다는 조금 지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운영위원회 수당 399만원은 뭐예요?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그것은 회의수당입니다. 열아홉 분인데 3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7만원씩 자문위원들에 대한 운영수당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한 번 개최를 했는데요, 5월 20일날. 두 번 더 개최를 하려고 연말까지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가 계속해서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언제 이거 특위가 만들어졌었죠?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5월20일날 처음 회의를 개최했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5월달에 만들어서 처음 한 번 했고, 지금 9월달인데 처음에 만들 때 한 번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물론 의회에서 만든 거지만.

자문위원회 회의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만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네, 한 번 했어요.

정승현위원 앞으로 두 번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요건상 형식상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요건상 형식적으로 3회를 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저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자문위원회 이거 하면 뭐해요. 5월달에 특위를 구성 해 가지고 지금 까지 했는데 자체 특위는 여러 번 했지만 이 자문위원회 처음에 발족 시작할 때 한 번 했고, 자문위원회 해 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글쎄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에서 자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의를 개최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운영수당을 마련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건 그냥 낭비 아닌가요? 자문위원회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라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한 번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문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든가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연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글쎄 여름휴가철 7월, 8월은 그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안 하게 되면 삭감조치토록 이렇게 하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42인치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는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큰 것, 지금밖에 있는 게 42인치죠? 52인치짜리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예.

정승현위원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상임위원장실은 32인치짜리 조그만 걸로 하는 게 저는 방 규모나 그런 거 봤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큰 거 해 놔봐야, 그래서 다른 위원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임위원장실은 조그만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32인치 정도로 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문인수 간사님 말씀하시죠.

문인수위원 그 밑에 전국 도서지역인가요?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체 구성.

오타죠, 오타?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이게 전국 도서지역의 공통 관심사항 협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그러기 위해서 옹진군에서 이 전체적인 걸 먼저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라는 걸 구성해서 거기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우리 의장님하고 박정호 의원님, 신성철 의원님이 의원으로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도시 지역이 아니고 도서지역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도서지역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상임위원회 운영 노트북 지금 3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네.

문인수위원 프린터기는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프린터기 속기사실에만 한 대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거기서 바로바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상임위원회요?

문인수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하다가 일정이 바뀐다든가 했을 때 거기서 바로 바로 출력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사무직원들이 거기서 변경을 한다든가 했을 때 바로 바로 출력해서 하게끔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서 했었는데 노트북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출력이 안 되면 이거 그냥 노트북 갖다 보란 얘기예요? 다시 갖고 올라가란 얘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이게 만약에 예산안을 갖다가 수정을 한다든가 계수조정을 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서 바로바로 수정 해 가지고 출력 해 가지고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데 노트북만 있고 프린터기 없으면 하나마나죠.

○의정담당 김연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1년에 회기일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터기를 상임위원회에다 고정으로 배치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노트북은 갖고 다니는 거니까 사서 구입해서 각 상임위원님들이 관리하면 될 것 같고요. 프린터기는 그때그때 사무국에 있는 프린터기를 옮겨서 상임위 할 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문인수위원 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의정담당 김연수 예.

정승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문 위원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들 계시는데 상임위원회 할 때 노트북이 필요한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지금 문인수 위원님이 사실 요청에 의해서,

정승현위원 아니 동료의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요청하셨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 한 번 얘기 해보시라 그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노트북이 필요하냐고요?

○전문위원 이규환 글쎄 지금 법령검색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갔다 와서 해가지고 다시 배포해 드리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회의 중에는 필요합니다.

정승현위원 필요해요?

문인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계수조정 할 때 몇 글자 안 고치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위에 올라가서 그걸 다시 고쳐 가지고, 거기서 다 고쳐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불필요하게 시간낭비가 많이 되더라.

그래서 어떤 기존에 쓰고 있는 것들을 가서 컴퓨터 PC를 하나 갖다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노트북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프린터도 있어야지 프린터가 없다라고 하면 노트북은 갖다놓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검색을 바로 해 가지고 다른 상위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서 검색해서 출력 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시스템이.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사무국에 노트북 하나도 없나요?

○전문위원 이규환 사무국에는 없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있는 걸로, 국이나 전문위원실에는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을 산다고 그러기에 텔레비전 보다는 차라리 프린터기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오히려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지만 프린터기 같은 것은 더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다른 데로 바꿔서 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니면 갖다가 쓰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회의 때마다 그러면 2주 동안 내려갔다가 다시 뜯어 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강기태위원 프린터기를 사무실에 있는 것을 상임위원실로 가지고 내려와서 쓰지는 못하지.

○의정담당 김연수 쓸 수 있습니다. 케이블만,

강기태위원 그건 힘들 것 같은데요.

○의정담당 김연수 그러시면 정승현 경사위원장님께서 아까 TV를 42인치에서 32인치로 상임위원장실이나 아니면 전문위원실에 32인치를 설치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42인치로 해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남는 금액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실 텔레비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상임위원장실하고 의장, 부의장실에 교체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7, 8년 됐고 그래서,

이기환위원 지금 안 나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제 사무실 같은 경우도,

이기환위원 좋아요. 하여튼 내구연한도 됐고 보기에 옛날 구식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실에는 2명이 근무한가요? 왜 의원실에는 넣을 생각을 안 하시죠? 상임위원장만 매일 출근하나요? 넣으려면 전체 의원실을 넣으세요. 2인실이기 때문에 22명이면 위원장실 빼면 나머지 몇 대 되는데 왜 발상 자체를 그렇게 하시죠?

물론 인터넷에서 뉴스 다 알아요. 하지만 일반 의원실에서도 TV 어떤 속보라든가 할 때는, 물론 인터넷에서 검색도 하지만 TV를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TV 살 것 같으면 몇 대 더 추가해서 일반 의원실에도 넣으세요. 그러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누가 있어요? 상임위원실에 누가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실에 많이들 상임위원님들이 모이니까, 그렇게 해서 기존에도 있던 거고,

이기환위원 일반 의원실에도 일반 손님들도 오시고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TV를 아예 구입할 것 같으면 추가해서,

정승현위원 손님들 보라고 보는 건 아니니까,

이기환위원 손님들 보라고, 마찬가지예요. 상임위원실에도 누가 있는데요. 똑같이 한 명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실에 쇼파 갈아주라고 제가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바뀌었지만 의원 각 실에도 신경을 써야죠, 그 정도 됐으면.

정승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하고 홍보실이나 사무국 거기는 교체하더라도 상임위원장실이고 거기 바꾸지 말고 놔두세요.

이기환위원 전체 하실 것 같으면 의원실까지 해서 하세요. 의원들도 거기 출근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의장실 냉난방기는 내구연한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네, 그것도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다 필요해서 하신 거겠지만 특히 의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문인수위원 잠깐만, 회의 끝나기 전에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민근 그러시죠.

그러면 문인수 간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문인수위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유감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그렇게 25일날에서 24일날로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의회사무국장님도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의정담당이나 의사담당께서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왔을 때 사실은 이런 것이 의회사무국 자체 내에서 커트를 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전례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례가 돼 가지고 시장님 일정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유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회의진행 상에서 물론 정회 중에 제가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정회가 되고 그 다음에 속개가 된다라면 최소한 여기 있는 의원들을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사무국 직원들 그냥 회의 속개하고 끝났다는 얘기도 않고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운영위원회가 내실을 기하고 또 회의참석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참석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안산시의회가 통합이 되고 그래야지 그냥 없다고 해서 속개 해 가지고 그냥 통과시켜 버리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사무국 직원님들께서는 조금 유념해 두셔 가지고, 여기 잠깐 민원인이 와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 끝내고 가버리더라고요. 끝나고 얘기도 안 해 주고. 또 끝낸 것에 대해서 전의원들한테 조금씩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도 한 번씩 남겨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24일로 변경됐으면 의원님들한테 문자메시지 한 번 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그런 거 25일에서 24일날로 바뀌었으면 의원님들한테 다 공지해 주고 해야지. 그러면 며칠까지 시정질문 준비하라고 얘기도 해 주고, 저희가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내실 있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문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잘 검토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18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1시 반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시 15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원이 7명인데 회의가 늦게 진행된 것에 있어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뒤늦게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향후에는 어쨌든 간에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이 다 참여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참석을 하셔서 예정된 각 상임위가 3시에 진행되기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이 다 참여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민근문인수강기태박선희신성철이기환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이영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준연
전문위원이규환
전문위원박경열
전문위원신현석
의정담당김연수
의사담당진영인
홍보담당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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