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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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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3일(화)

장 소 대회의실


(09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의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원활한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오늘, 6월 26일 그리고 7월 1일 총 3일간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된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의회사무국장 박용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책자를 중심으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전자회의시스템 및 방송 장비 안정적 운용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안정적 운용과 성능 향상을 위하여 메인 메모리 증설과 HDD 교체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전자회의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타 기관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Smart 의정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방송 장비는 디지털 방송으로 교체하여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를 보완 설치하여 방송 장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의회소식지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업그레이드 추진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에 다양한 분야의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구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알기 쉬운 의정활동 전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5년 의회소식지 연간 제작 계획을 수립하여 제작 및 배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의회 청사 에너지 효율화 시책 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냉·난방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자 의원사무실 14개소 외부에 덧창을 설치하였으며, LED 조명등 전면 교체로 전기 사용량 감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의회 자체 에너지 절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효율적 사용 및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위원님 없으신가요?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 위원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회 모바일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계장님이 하시는가요?

의회 모바일이 만들어진 지가 언제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홍보계장 정진욱 홍보계장 정진욱입니다.

모바일은 구축 시기가 2013년 6월 3일 1900여만 원으로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때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구축했는데 이 모바일은 기본적인 웹의 어떤 홈페이지 수준인가요, 아니면 스마트폰하고 기존의 안산시의회하고 호환성인가요?

○홍보계장 정진욱 위원님,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홈페이지하고 연동으로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이해하기가 쉽고요.

저희 의회 홈페이지하고 의원님들 간의 의정활동 개인 이런 것을 갖다가 수록하고 기록하고 알리고 의정활동을 더 확대하고자, 의회 홈페이지를 좀 더 개선하고자 모바일을 이렇게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그 모바일의 방문자 수나 이런 것들 통계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나요?

○홍보계장 정진욱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매년 모바일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 거죠?

○홍보계장 정진욱 2014년도 6월부터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월 한 22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홈페이지는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나가나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나정숙위원 홈페이지, 저희 안산시의회 홈페이지 관리 운영비.

○홍보계장 정진욱 지금 홈페이지는요,

나정숙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나요?

○홍보계장 정진욱 정보통신과에서 위탁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정숙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위탁 운영해서 그 예산은 정보통신과로 한다면 모바일은 저희 의회 관리 예산 편성해서 정하는 건가요?

○홍보계장 정진욱 저희 모바일 한 25만 원해서 12월 편성을 했고요. 의회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계장님, 저희 안산시의회 모바일에 들어가서 한 번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홍보계장 정진욱 저는 사용은 솔직히 안 해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사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됐나요?

○홍보계장 정진욱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매달 관리비가 나가는 건 그냥 나가는 거네요?

○홍보계장 정진욱 그냥보다는 거기 작동이 안 된다거나 해서 업체가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전문 용어를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홍보계에서 작동하는데,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하도록,

나정숙위원 2013년 6월에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모바일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5년 6월인데 그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용하고 불편 사항은 없고,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하시는 홍보계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홍보계장 정진욱 사용은 의원님들께서 개개인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파악하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파악을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모바일에 대한 부분을 한 이유는 스마트폰이 많이 활성화됐는데 우리 시민들하고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계장 정진욱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은 스마트폰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작동하고 하시는 건데요, 사실 저희 홍보계 직원이 또 홍보계장이 거기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은,

나정숙위원 파악한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매달 집행되는 관리비는 왜 집행되는 겁니까?

○홍보계장 정진욱 아까 서두에서 보고 드렸지만 거기 유지보수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추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작동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게 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나정숙위원 제가 볼 때는 2013년 6월에 모바일이 구축된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그냥 검색 네이버나 이런 데서 안산시의회 쳐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더 편하지요.

그리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댓글을 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시민들이 저희 웹에 들어가서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바란다.’ 이런 것들 댓글 달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글이 깨집니다.

이런 것들을 담당 부서가 관리하셔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맞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에 관련해서 매달 소요 예산이 유지보수 용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 그냥 놔두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하실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거 혹시 없는가요? 관리에 대한 관리 예산이 그냥 나가는 거에 대한 체크 혹시 안 해 보셨어요?

○홍보계장 정진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저희 유지보수 점검 목록에 따라 업자와 계약도 하고 유지보수 항목마다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했는데 추가 사항이나 이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못 챙긴 걸로 제가,

나정숙위원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의원 총회 얼마 전에 저희 안산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 관련해서 의회에서 저희한테 알려주셨죠? 굉장히 많은 돈이 집행될 거라고 예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또 안산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잘 구축이 됐다라고 해서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다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쓰지 않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쓰고 제대로 쓸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모바일이나, 그리고 의회 회의록 검색도 마찬가지인데 회의록 검색에 대한 담당자는 의사계인가요?

○의사계장 채충렬 예, 의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회의록 검색도 매달 유지보수비가 나가죠?

○의사계장 채충렬 예, 28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매년으로 하면 300만 원이 넘나요?

○의사계장 채충렬 예, 336만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매달 검색 업그레이가 되나요?

예를 들면 회의록 검색할 때 저희가 어떤 키워드를 쳐서 검색을 하면, ‘나정숙’ 그러면 나정숙이 시정질문 한 거 쫙 나오나요?

○의사계장 채충렬 기본적 시스템은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가끔 가다 장애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이 단순검색 있고 상세검색 있는데 상세검색에는 키워드를 주면 그거에 따라서 회의록이 쫙 뜨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상세검색에서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다른 검색에 있어서 주제별이나 키워드로 되나요?

○의사계장 채충렬 회의록에 들어있는 단어를 일단 입력을 해서 치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안은 그렇게 알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되나요?

○위원장 정승현 예, 말씀하세요.

나정숙위원 의회 홈페이지 관련 유지보수 용역이 계속 매달 지출되고 있는데 이 사안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에너지 사용에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인가요?

저희 주신 자료 60쪽에 보시면 에너지 월별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의 매달 사용료를 자료로 내 주셨는데 2015년 1월을 보면, 2013년, ’14년, ’15년 1월에, 올해 1월은 500만 원 이상의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계장 유진숙 일단 전기 사용량의 단가는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2014년보다 2015년 사용량이 거의 6천 킬로와트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내면서 그 추이를 살펴보니까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절감 시책에 의해서 실내 온도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를 확실히 이행을 했었는데 2014년도 하반기서부터 온도 제어 장치를 의원님실하고 의회사무국 내에는 6대 때 일부 의원님들께서 계속 강력히 요구하셔서 온도 제어 장치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전기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료는 안 냈지만 2011년, ’12년 추이를 보면, 1월 요금은 거의 전년도 11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사용량이거든요. 보통 그때가 정례회 기간이고 밤늦게까지 심야시간 대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사용량이 증가 추이로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2011년, ’12년, ’13년, ’15년은 거의 비슷한 추세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월 보세요. 2015년은 540만 9천 원인데 2014년에는 443만 원입니다.

○의정계장 유진숙 예.

나정숙위원 이 정도면 100만 원이 넘는 건데 이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인가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나정숙위원 그게 100만 원이 넘게 사용이 되는,

○의정계장 유진숙 일단은 사용량으로 보면 사용량에서 제한을 했을 때와 제한을 하지 않았을 때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보시면 2014년과 2105년도가 6천 킬로와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월도 보면 거의 6천 킬로와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단가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주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에 많이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급상승 하는데 겨울 같은 때에는 6시에서 8시 사이가 굉장히 요금이 제일 비싼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기간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시간대별로 그때 사용량이 저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의회 정례회 기간이었고 의원님들이 각 개개인마다 다 계셨고, 거의 저희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억을 해 보시면 그 전에는 아마,

나정숙위원 그런데 계장님께서는 체크만 하시고 절약에 관련해서 관리를 해서 어떻게 절약하겠다라는 것들은 하지 않으시나요?

○의정계장 유진숙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것 때문에 계속 저 여기 1월에 발령 받아서 오면서 의원님들 간에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6시 반 정도에는 청사 관리를 하고 있는 청원경찰 두 분이 소등 상태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8시에 당직근무자가 퇴근을 합니다. 퇴근시간 때 의원님 방이나 각 부서 사무실을 돌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저희가 1월 보면 밤 11시에서 아침 9시까지 요금 나온 게 전기 사용량이 11,347 킬로와트인데 전체 하루 분량의 40%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밤 11시에서 아침 9시까지 누가 이렇게 사용했겠느냐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대로 등을 안 켜고 사람이 없더라도 그냥 그 존재 자체로만 나오는 킬로와트가 의회사무실이 그 시간대는 5400 정도, 5500 킬로와트 정도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 야간 시간대에 많이 근무하시고, 또 그럼으로써 사무국 직원들이 야간에 많이 근무하다 보니까 이렇게 킬로와트가 많이 나오고요.

저희가 그런데 절전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LED 등 교체 부분 그리고 1층에 시스템 창 교체한 것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부분은 사용자의 정말 절전 의식과 그 다음에 사용 시간을 단축하는 건데 사실은 사용 시간,

나정숙위원 그런데 의정계장님께서는 답변 잘하시고 방법도 아시는데 문제는 사용료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증가에 대한 부분을 절약하는 어떤 방법을 모색한 것은 어떤 게 있어요?

○의정계장 유진숙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방마다 퇴실을 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냉·난방기까지 다 차단하는 시스템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의원님 방이 21개실이고 의회사무국은 몇 개 안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설치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비보다 그게 정말 효용성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절약은 되겠지만 공사비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들 저희가 불러가지고 의뢰를 해 봤더니 적절치 못하다고, 오히려 사용하는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아니면 사용자들의 절감 의식 그것을 더 고취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에너지 지킴이 및 소등점검 담당자를 정하셨잖아요?

○의정계장 유진숙 네.

나정숙위원 이 분들이 제대로 절전에 대한 것들을 활동을 하는 게 있어요?

○의정계장 유진숙 저희가 그래서 얼마 전부터, 사실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밤에 늦게 근무하시다 보면 등은 많이 꺼놓으시는데요. 냉·난방기를 켜놓고 퇴실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메시지를 얼마 전에 보낸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담당자로 하여금 근무상황부에 그 당일날 남아 있는 의원님들, 저희가 중간 중간에 8시경에 퇴실한다고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불을 다 꺼 드릴 수 없는 게 또 의정활동에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까지는 못할지라도 남아 계시는 의원님들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더 저희가 확실히 하도록 직원들한테 계속 주지시키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의 사용료를 볼 때 저희가 그 동안 절약했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시는 LED를 설치한다든가 또 방어벽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것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이렇게 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인 에너지의 절약과 관련한 것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장님이 그 방법을 아시니까 그 방법적인 것들을 조금 모색하셔서 이후에 전기료라든가 에너지에 대한 사용료가 더 많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에너지 월별 사용량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3년치 통계자료가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2014년도는 보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7월달까지 보면 2013보다도 대폭 이렇게 사용량이 적어요.

저는 이 원인이 우리가 6대 후반기라서 아마 의원님들이 이때는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아마 필드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줄은 거고 2014년 대비 2015년도를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2013년 8월달부터 그 다음에 2014년 8월달하고 비교해 보면 이때는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7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아마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의정활동이나 이런 데 치중하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창문 단열공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LED 조명 교체도 하시고 나름대로 전기절감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셨는데 아마 올 2015년도 한해를 모니터링 해 가지고 2014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런 데이터들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에너지 절약은 해야 되지만 이 에너지 절약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남아 가지고 공부하는데 어떤 부담으로 작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남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에너지 절감도 좋지만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아무튼 그런 쪽에는 참작을 하셔서 에너지 절약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쪽에 이렇게 부담은 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포상 건에 관해서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은 못 했는데 의회 포상 절차 흠결에 따른 취소 및 회수 건이 있었습니까?

○의정계장 유진숙 예,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표창을 회수하게 됐는지.

○의정계장 유진숙 통상적으로 표창이나 상장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의회운영위원장님과 부의장님, 의장님의 선결을 받아서 줄 건지 안 줄 건지, 줄 수 있는 단체인지 줄 수 있는 시민인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 의뢰를 해서 표창을 교부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결정이 되면서 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대부분 서면날인을 하는데요. 서면날인 하고 그리고 결재를 득하고 상장이 나가야 되지만 의정활동 일정상 의사표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최종 결재가 없이도 나가고 후 결재를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단체는 작년 말서부터 보육연합회에서 일부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가입이 안 됐던 단체에서 어린이 또 다른 연합회를 만든 단체인데 상장을 요구를 했고요. 그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저희가 타진을 해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줄 때는 연도 내에나 그간 1년간의 어떤 성과 이런 것 지역발전에 공헌한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에다 대부분 주는데 일단 시기적으로도 얼마 되지도 않은 단체였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더 고려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의장님한테 면담을 요청을 했고요. 그 면담을 요청하고 돌아가면서 분명히 면담 장소에서 최종적으로 안 된다는 거부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서류를 두고 갔는데 우리 담당하는 직원이 그 인지를 서류를 두고 간 것을 줘도 된다, 승낙의 표시로 인식을 해 가지고 상이 나갔다가 그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물론 표창의 나름대로 어떤 심사기준이나 이런 거는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잘못 진행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과연 그러면 회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쉽게 얘기하면 단체에서는 표창을 상신을 해 가지고 상을 수여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다시 회수를 하게 되면 그 단체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표창 받으신 분 어떤 그런 입장들, 아무튼 우리 의회 내부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표창을 회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그러면 의회 내부적으로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까?

표창을 회수했을 때는 뭔가 나름대로 잘못됐기 때문에 표창을 회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회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의정계장 유진숙 일단 이 시기에 결재를 득하지 않고 나간 단체가 네 군데가 있었고요. 그런데 세 군데 단체에서는 저희가 그런 절차상의 하자를 의견을 줬을 때 회수가 됐고요. 해당되는 단체만 그런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회수에 반대 의견을 표시를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최종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상장으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회수의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그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상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표창을 상신하고 표창을 교부하는 절차상에 문제 이런 게 없도록, 그래서 의회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항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우리 의회의 어떤 위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자면 어떤 공적심사라든가 이런 거는 철저히 해서 상이 남발되지 않고 정말로 의회 의장상을 시민들이 받았을 때 어떤 의장상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잘못을 해서 그게 시상이 수여가 된 것을 다시 저는 환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시의회가 이런 것도 제대로 하나 못하나 하는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떻게 저는 시상을 수여를 했던 거를, 이런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의정계장 유진숙 파악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윤석진위원 아니, 여기 보면 결재서류에 보면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이렇게 보면 결재를 했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부의님도 결재를 했고 이랬다 하는데, 물론 의장 표창이라는 것은 의장의 어떤 최종 결재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 중간에 어떤 그런 과정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재를 맡는 거고.

그래서 저는 물론 사무국도 사무국이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회 직원들이 아무튼 의회 어떤 저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런 데 어떤 지시를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무국보다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뒤쪽에 있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단지 그냥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건지, 발생되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통상적으로 구두적으로도 이렇게 결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어떤 공적심사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지만 사실상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표창 쭉 수여된 것 보면 48페이지부터 쭉 있는 데 보면 우리 의회 의정계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많이 달라요, 표창 진행이 된 내용들을 보면.

향우회 같은 데도 이렇게 많이 나갔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의 어떤 명확한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착오가 있었던 간에 있었던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를 기회로 삼아서 향후에는 표창수여 기준이랄지 근거나 그런 것들을 명확히 마련토록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더 이상 이게 크게 더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사가 이미 진행이 되어 가지고 공헌한 사람들에게 이미 시상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 분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단지 의회 내부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미묘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부적절해서 얘기는 안 하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마 두 연합회 단체장에 대한 보육연합회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볼 적에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주는 상이지 무슨 성준모 의장 개인이 주는 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 성준모 의장에 대한 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산시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결정에 앞서서는 의장단회의에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 후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체했어야지 의장 스스로 의회를 대표한다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회수하라, 안산시의회가 성준모 의장의 한 사람의 의회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다시 심각한 이러한 사안을 만들지 말고, 거기서 아직 지금 추진 중이에요. 아직 가져오지를 않았다고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의장단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21페이지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선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새로 교체가 되어서 시각적으로도 깔끔해지고 이런 거는 좋은데 약간 울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기술적인 부분인 건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 기존에 사용했던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계장 정진욱 울림 현상이나 떨림 현상은 아직 조금 더 업체가 와 가지고 조정을 하면 가능하고요. 거기에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사용했던 유선 마이크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만 불용처리 할 때는 복지관이나 청소년 이런 데 혹시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이거를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알려주고 해서 혹시 사용할 그런 기관이나 개인이 나온다면 기관에 저희들이 조치를 그쪽으로 양도해 주는 것으로 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전에 사용했던 것이 거의 한 7, 80%는 폐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이 불가하고요. 한 30% 정도 지금 기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쪽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때 저희가 사용했던 게 7, 80%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였나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홍보계장 정진욱 맞습니다.

유화위원 저희가 그냥 육안 상으로 보기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홍보계장 정진욱 마이크 하나 자체 있잖아요? 그런 마이크를 성능 시험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면 주는 거고요. 그건 왜냐 하면 전체 시스템의 문제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바꾼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게 유선 마이크가 이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아니면 이 기계 하나하나의 그런 문제였던 것 거예요? 하나하나의 문제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하나하나의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를 계속 했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쓸 수 있다면 그런 기관에 그렇게 넘겨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불용처리 그 기준에 따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 구입하신 게?

○홍보계장 정진욱 지금 저희 내구연한 7년입니다.

유화위원 7년이에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 사용하고 나서 이런 울림 현상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 설치해 주신 분들하고 설치하고 나서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홍보계장 정진욱 저희들이 얘기를 했죠. 의원님들 개개인이 사용하실 때 좀 그런 불편함이 있다 했더니 걱정하지 말고 그걸 저희들도 이 사용법을 나중에 타이머를 작동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서버의 그런 기기하고 연동성 이런 것을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설치하고서 AS 이게 왔었어요, 이 분들 업자들이?

○홍보계장 정진욱 예, 한 3회에서 4회 정도 와 가지고요. 계속 지금...

유화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와서 이걸 사용을 해 봤을 건데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먼저 유선으로 쓸 때는 이렇게 울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익숙하게 작동을 할 수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 사무국 직원들 말씀하실 때 보면 많이 울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작동이 되지 않는 마이크는 있었지만 이런 불편함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듣기에 편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라면 오셔서 AS를 본인들이 미리 해 놓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5월 19일날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거의 한 달이 지나간 건데 세 번씩이나 왔으면서 이런 거를 잡지 못했다 라는 건가요?

○홍보계장 정진욱 위원님, 이거는 명확하게 주파수 문제거든요. 지금 헤르츠라는 주파수가...

유화위원 아니, 이 주파수를 오셔 가지고 그 분들이 기술자인데 이거를 판매도 하고 이런 거를 다 잡아주시는 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3, 4회가 왔다는데 이거를 못 잡고 갔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계장 정진욱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더 편리하고 여기 또 대관할 때 문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걸 구입한 건데 이 큰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한 게 한 달 넘도록 이런 게 시정이 안 된다 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계장 정진욱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마이크는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개인 개인의 조정을 하고 앞에 있는 볼륨이랄지 이런 걸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그거는 계장님 말씀이시고 이거는 계장님의 책임이라기보다, 책임도 있죠, 담당부서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설치하고 가신 분이 오셔서 다 각각 앉아서 이거를 확인하고 갔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고 ‘이것 불편합니다. 여기 몇 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게 아니라 설치하신 분들이 와서 끝까지 임무를 완성하고 가야 된다 라는 거죠. 그게 책임 있는 판매가 되는 거고 고객서비스 아닐까요?

○홍보계장 정진욱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납품한 업체도 와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서서히 잡혀질 겁니다.

그리고 홍보계장이...

유화위원 이게 서서히 잡혀 가야 된다 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서서히 잡혀 가야 될 문제예요. 제가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와서 반나절만 해도 이거는 될 것 같은데요.

○홍보계장 정진욱 위원님, 이 사용법을 저희 홍보계 직원들이 파악을 하면 저희들이...

유화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설치하신 분들이 하고 가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홍보계장 정진욱 설치는 기본적으로 해 주지만 사용할 때는 사용자가 자기의 음색이나...

유화위원 이런 울림 현상까지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홍보계장 정진욱 아니요, 그쪽에서 잡아주지만 저희 관리하는 우리 홍보계 직원들이 이렇게 와서...

유화위원 홍보계 직원들이 이거를 기술적인 것을 알아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압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잡으셔야죠.

○홍보계장 정진욱 그러니까 시간을 주시면 하나하나 저희들이 체크해서...

유화위원 예,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계장 정진욱 알겠습니다. 충분히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거는 지금 홍보계에서만이 아니라 여기 업자를 부르세요. 부르셔 가지고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계장 정진욱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대회의실 대관 현황이 있는데요. 이 대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대관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유진숙 지금 시의회 대회의실에 대한 거는 대회의실 사용지침을 저희가 2012년 9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사용승인 범위가 안산시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청회, 간담회 등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는데 이미 이 회의실에 대한 그런 많은 단체나 저희 대회의실을 대관하는 것을 오히려 시청보다도 의회가 쉽게 대관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한테 보통 먼저 의뢰를 하고 우리가 대관이 의회 기간이거나 아니면 다른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유화위원 그러면 계장님 그거를 그 지침 있잖아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유화위원 그걸 한 부 저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의정계장 유진숙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걸로 제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34페이지에 우리가 명예교사로 갈 때 학생들에게 기념품 주는 것 있잖아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유화위원 그것도 지급 기준이 있나요? 개수 지급 기준, 몇 명당 몇 개 이런 게 있나요?

○의정계장 유진숙 통상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학생들한테 일괄로 지급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다른 시군의 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같이 반영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 나가실 때마다 학생수, 수업 받는 학생수의 20%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한 5명, 6명 정도한테만 어떤 질문에 답했을 때 이렇게 주는 거지 어떤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 20%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의정계장 유진숙 그게 일괄로 주는 거랑 일부 어떤 질문하고 행사진행을 위해서 주는 범위는 좀 다르다고 해석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문서로 받는 거는 없고요. 구두로 그때 이렇게 질의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업의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품 형식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유화위원 지금 시민들도 보면 사실 의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시민들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시민들을 만나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의원님들이 1일 명예교사하면서 또 의회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그런 꿈을 찾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강의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 보셔 가지고, 이게 또 아이들에게는 학생들에게 이게 또 받는 학생과 못 받는 학생이 더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지급이 될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더 명확하게 확대해서 알아보시고 그걸 나중에 차후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 유진숙 네, 알아보고 또 더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표창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명확한 표창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마무리를 어쨌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끌어갈 건 아니고 의정계장님 지금 총연합회 표창 나간 부분하고 단체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공문을 통해서 회수를 하겠다고 공문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반납을 안 한 걸로 알고 아는데, 이것 향후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의정계장 유진숙 예.

김정택위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것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하게 넘어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두 분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산시 표상 규정이 있어요. 그죠? 포상 규정에 의해서 표창이 나가고 반려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서면으로 다 결재가 된 사항이고 의장만 결재가 안 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결재 라인 자체만 봤을 때.

○의정계장 유진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일단 표창 상신할 때는 기안자나 사무국장이나 전체 심사위원들 다 결재가 된 부분이죠?

○의정계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공적조사도 다 확인했고.

○의정계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결재를 했고.

그러면 의장 최종 결재만 안 된 상황이었죠?

○의정계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장이 최종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는 잘 아실 테지만 어쨌든 몇 분의 결재, 심사위원들이 표창에 대한 부분 문제가 없다 해서 결재까지 했으면 만약에 의장님이 이게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회수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공적심사위원들을 모아서 다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의장이 ‘다시 회수해’ 의회사무국장한테 지시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공적심사위원 결재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결재를 그냥 이것 적합하지도 않은데 결재한 거예요?

의장이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결재 안 하고 회수시킨 거잖아요.

사무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 공적심사위원들 결재한 사람, 사무국장님도 결재하셨죠?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기안자가 누구예요? 의정계장이 기안자죠?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실무자,

김정택위원 실무자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김정택위원 실무자 통해서 사무국장이 결재 했고, 또 새누리당 당 대표 간사 결재난이 있고 의회운영위원장 있고 부의장 있고, 의장 있죠? 결재 라인이.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부의장까지 결재가 끝났어요. 그리고 의장이 최종적으로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표창이 나갔다는데 나간 상태에서도 회수 조치를 시켰으면 이것은 공적 심사한 위원들하고 이것을 사실은 논의해 봤습니까? 회수 공문하기 전에 논의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회 간사님 이렇게 의원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사무국장 그 다음에 5급 전문위원 이렇게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사실은 의장님이 문제가 야기되면서 전체 위원들, 공적심사위원 소집을 하시지는 않았고 공무원 사무국장하고 전문위원 이렇게 모여서 1차 나름대로 취소에 관한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 내에서 의장 지시 하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의장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는 심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은 적합하다고 결재를 다했습니다, 부의장, 운영위원장 그리고 새누리당 당대표.

그 분들한테는 사실은 아무 의견도 묻지 않고 공문 보낸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영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 그리고 간사님에 대해서는 그때 공적 심사 자료에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는 서명이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단체에서 표창 상신이 와 가지고 표창이 나가요. 그러면 위원님들, 아까도 의정계장이 얘기하대요. 보통 공적심사위원들한테 결재를 득한 후에 나가야 되는 게 맞죠.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다보면 보통 ‘이렇게 단체에서 표창 상신 왔는데 누구누구 개인에 대한 표창이 나가겠습니다.’ 전화상으로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가 그래요.

저도 사실 6대 때 공적심사위원을 해 봐서 알아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의 의사가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대부분 그렇게 답변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사실은 결재하겠다는 부분에 전화상으로, 음성으로 남긴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절차상에 이 부분은, 정말 이것은 의회의 신뢰나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 외부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언론에도 보도되고. 의회가 장난하는 기관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의회 스스로가 지금, 이건 의장이고 공적심사위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21명이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단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어야지.

그리고 포상 규정에 1년 미만의 단체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무슨 성과를 판단하는 겁니까? 그런 명확한 규정이 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포상 대상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적 조사할 때는 개인에 대한 공적을 조사하고 있어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형을 받았다든가 시 체납금을 미납했다든가 지방세나 국세를 체납했다든가 이런 것 개인의 공적이지 어떻게 단체를 보고서 이것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한 걸 다시 회수합니까? 그 단체가 어떤 감정 때문에,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한테 나간 상을.

우리가 공적을 그 단체를 평가했습니까? 개인을 공적 조사한 거지.

○위원장 정승현 김정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 사무국에서는 명확한 것을 내놓으셔야 돼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리고 포상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 단체에서 이렇게 의회에 의뢰 오면 인원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의장상이 10몇 명 나간 데도 있어요. 이것 이렇게 난발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그 단체의 인원 수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몇 명 의장상을 표창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매뉴얼이 없어요, 그냥 그쪽 단체에서 10명 표창해 달라 하면 10명 다해 주고.

그런 규정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잠깐 1분만 할게요.

이것 한 가지만 사무국장 물어볼게요.

저희가 증정용으로 한 거 와인세트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예, 의회를 방문했을 적에 기념,

김정택위원 와인세트가 기념품이에요, 선물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부도의 특산품이고 안산시의 특산 농산물이고 그래서 기념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특산품이 아니라 우리가 민원인들이나 단체나 방문했을 때 주는 명목상이 이게 기념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물로 주는 겁니까?

○의정계장 유진숙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기념품으로 주고 있죠?

우리가 기념품이나 증정용 와인이나 이런 것을 지급할 때 선거법의 준수도 있고 해 가지고, 아까 의정계장님이 얘기했을 때도 20% 한도 내에 그런 어떤 규정을 갖고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인세트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어떤 규정도 없이 이렇게 지급합니까?

아니, 민원인이 방문했는데, 단체 민원인이 방문했는데 20% 내면 20명이면 4명을 주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20명이 왔어요. 그러면 20%내에 그 장이나 부회장, 회장단을 준다고 쳤을 때 20명이 참석했으면 4명 정도, 그러면 어느 단체 민원인이 방문했는데 10개, 12개 주는 경우는 뭐예요?

○의정계장 유진숙 위원님, 그 사항은 작년에 이미 행감 때 한 번 지적이 된 이후로는 저희가 지급을 할 때 단체에서 사전에 내방을 알리거나 그리고 단체에서 소수 대표자한테만 지급하는 걸로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행감 몇 월에 했죠?

○의정계장 유진숙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다는 얘기죠?

○의정계장 유진숙 예, 시정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내방객들한테 요구하실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한 부분을 확인했으니까 앞으로 기념품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학교나 이런 데 교육을 가거나 이랬을 때 기념품 전달하는 것도 딱 그 매뉴얼을 정해서 수량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서 의원님들 나중에 선거법에 위반돼 가지고 이게 또 선관위에 고발된다든가 이런 경우 없이 정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유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나정숙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와인 관련해서 사실은 외빈과 내빈이 있잖아요, 외빈과 내빈.

그런데 통상적으로 와인 같은 경우에 외빈이나 내빈 이렇게 구별은 없어요?

○의정계장 유진숙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와인을 기념품으로 해서 지급하는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보면 몇 가지 지역 홍보를 위해서 지역 특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별칙 규정 2조3 다항에 보면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 수준의 기념품 지급에 저희가 근거를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 안산시민이거나 아니면 외부이거나 그런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2013년부터 ’15년까지의 기념품과 관련한 통계 자료를 다음에 주시고요.

제천을 방문하셨잖아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나정숙위원 51쪽, 제천 방문하셨을 때 소금을 기념품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념품 소금 구입비가 77만 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어떤 내용인데 77만 원이에요?

○의정계장 유진숙 제천을 안산시에서 자매결연하면서 기관과 기관 간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저희 의회에도 초청이 와서 의원님들 네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게 처음에 협의가 됐던 것은 기관 대 기관의 기념품을 양쪽에서 다 준비를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는 큰 한 단일 품목을 하는 것보다는 양 쪽에 저희도 방문하실 의원님,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77만 원이 기념품 몇 개를 산건데 77만 원이냐고요.

○의정계장 유진숙 소금세트 150개를 산겁니다.

나정숙위원 제천시를 방문하는데 150개의 소금을 가져갔어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그때 당시에 제천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요. 저희가 또 그쪽에서,

나정숙위원 관계자 분 참석이 몇 분인데요?

이 자세한 내역도 다음에 행감 할 때 한 번 보게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 주셨고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요할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표창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비롯해서 의회 기념품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사실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기관 방문에 따른 의회 기념품 증정은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공식 문서에 의해서 의회 방문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허락을 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관 방문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기념품이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가는 것 이것은, 이것 언론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것 제가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 자숙을 해야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감당 못합니다.

또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다고 하니 그 이후로는 얼마만큼 어느 정도 시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돼요.

의회 기관 방문 기념품이 과연 어떨 때 쓰여 지고 사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의정계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승현홍순목나정숙김정택박영근윤석진유화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이장원
전문위원김두수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유진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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