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6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9.14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4일(월 )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5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기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9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8건의 안건과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안산시 최용신 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공보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그리고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9월 16일은 정보문화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4일차인 9월 17일은 창조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마지막날인 9월 18일에는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7분)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행정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지난 9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지원국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에서 위임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6개월 이상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과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우리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해 적절한 시책 강구와 사업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활동에 대한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전 조문을 알기 쉽게 변경ㆍ조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분류체계 및 명칭을 변경하여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존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하였고, 무허가 건물 대부료의 요율기준을 5%에서 2.5%로 완화하여 적법한 건물과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50%에서 70%로 확대 하였으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설을 개발 또는 설치하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때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로 완화하는 등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을 완화 및 신설하였으며, 청사부지 면적을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건축면적, 건폐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9개 직명을 구체화 하였는바, 이는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것으로서, 현재 임용된 직명을 포함하고 있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일반직공무원 임용권한과 같게 한 것은 조직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 2에서는 법 제25조에 따라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병역ㆍ휴직에 따라 휴직자의 결원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업무의 공백을 해소하는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안 제12조에서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성과를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조직과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쪽,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한 주민이 1만 6천여명, 경기도에 3660여명, 우리시에 282명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282명중 취업은 107명에 불과하고 기초수급자가 158명에 이르는 등 정상적인 사회정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정착과 주민 복지 차원의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지역사회 안정과 정착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제정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적법한 것이며, 안 제5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보장, 생업지원, 주거지원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주민복지 차원에서의 지원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임기 등 운영사항을 정하였는바, 구성임원과 임기, 회의 개최 등은 다른 위원회와 유사하게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며, 다만 위원 구성에 있어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관련자로 편중된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 및 동 조례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과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의 사회 봉사단체를 연계하여 정착지원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안 제15조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위탁과 위탁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가에서 관장하는 업무와 시에 위임되는 업무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업무는 관련 법률과 국가의 일정한 기준, 예산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생업 및 주거, 정착금 지원업무가 이루어지고,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정착지원 단체와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성 있는 조례로 판단되며, 법리상 문제점도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우리시는 북한이탈주민이 282명에 불과하고 중앙정부의 관장업무를 제외한 지원범위도 제한적이므로 조례의 실효성과 조례제정 후의 영향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1쪽,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등 공유재산 분류체계와 명칭을 변경하고 조문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적절하고 적법한 개정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26조 제3항은 사용승인을 필한 주거용 건물에 적용하던 요율을 사용승인과 관계없이 주거용 건물 및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효과를 기대한 내용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대부 장기화로 불법의 고착 우려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26조 제4항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의 요율기준을 100분의 10이상으로 신설한 것은 중소유통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물류비 절감 효과를 감안한 타당한 개정내용으로 보이며, 안 제36조에서는 벤처기업육성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때에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유치와 육성을 지원하는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시에 적절한 내용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 제38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와 매각을 효율적으로 도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3조는 청사부지 면적의 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도시지역내의 부지 특성과 필요한 건축면적을 감안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보이나, 부지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경우 조경, 주차장, 향후 증축시의 문제점 등을 고려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안 제8조의 “여기 저기”는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의 “무상수익허가대상재산은” 조문과 같게 “수익허가대상재산”으로, 안 제20조의 “전대”는 이해하기 쉽게 “다시 대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하며 법 개정 절차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지금 3건의 안건을 질의하기 전에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송진호 위원님이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계실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걸려 있어서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건들이 법적으로 만약에 상정이 돼 가지고 통과가 됐다, 아니면 표결로 해서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됐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전문위원님 혹시 답변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이규환 제가 아는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문인수위원 네.

○전문위원 이규환 표결로 아니고 의사합의에 의해서 의결돼서 넘어간 것은 큰 문제점이 없고요.

표결로 된 것에 대해서는 결국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167회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제척사유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답변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저희가 우리는 국회 입법조사처나 우리 안산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분명히 의원직에 퇴직된다라고 받았는데 그 받은 내용이 의원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의원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으로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첨예하게 어떤 결과가 반영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것들이 잘못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의장님은 22명이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조례안보다 먼저 시설공단에서 이미 거기에 시설공단 정관에 의해서 이사로 등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안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해 버리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 송 위원님도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오셨지만 이런 부분을 강력히 항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님에 대해서 지위를 의장님한테 법에 명쾌하게 해 달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위원회가 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 명쾌하게 해서 위원장님의 지위를 보장 해 주고 또 위원장으로서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의원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또 나버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런 게 이렇게 의결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로밖에 비쳐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회의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부터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진호 위원님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얘기 해서 이것에 대해서 협의가 된 다음에 이게 이루어져야지 이거 그냥 송진호 위원님 안 들어와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명쾌하게 결론이 났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가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정회를 요청하신 부분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우리 문인수 간사님께서 위원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일단은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위원장 자격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입법조사처나 그 다음에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국회 입법조사처나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의 개인 의견에 불과할 뿐이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서 받은 그쪽의 변호사의 의견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의 의견은 일정부분 서로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법원에다가 행정적인 절차, 사법적인 절차를 지금 제기를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법적인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현직을 유지하는 것이 법 정신에 맞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그 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판결을 받아서 그대로 선거법에 위반해서 그 의원직을 상실합니까?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 현직을 유지하고 그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도 또 그 의원이 의결한 그 법안 의결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법원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은 지난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안소송 1심이 지난 9월 9일에서 10월 14일로 원고측의 요청에 의해서 연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신 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률적인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의뢰했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송진호 위원님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정회를 요청해서, 송진호 위원님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송진호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만나서,

문인수위원 제가 죄송한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가처분신청은 그 가처분신청이 아니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이고, 지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적인 문제를 지위를 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그 과정 중에 그 지위도 넣었지만 사실은 지위 하나만을 가지고 지위가 해임된다, 퇴직된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자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사법부에다가 우리가 직무정지라든가 이런 걸 낸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입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행안부, 이걸 관장하고 있는 행안부에다가 의견을 물어서, 의견을 물은 다음에 이 의견이 법제처에서 동의가 온다 하면, 저희가 내봤지만, 의견조회를 해 봤지만 우리 의장님 명의로 하지 않으면 이게 답변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의장님 명의로 해서 이걸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원님으로서 인정을 해 주게끔, 저희가 받은 것은 국회 입법조사처나 자문변호사는 의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원님이 된다는 것, 당연 퇴직된다라고 했는데 퇴직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좀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이걸 법적인 판단에 누가 할 게 아니고 행안부에 판단을 의뢰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의원님의 지위도 보장이 되고 위원장에 대한 것도 보장이 돼야지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원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이 회의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 회의를 문제 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의원이 아닌 사람이 만약에 의결을 했다. 그걸 알고도 의결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위원회가 뭐가, 진짜 대한민국에 웃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루속히 빨리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의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물어봐주면 되는 얘기를 갖다가 왜 안 해 주시는지 저희는 오히려 더 답답하고, 이걸 왜 법원의 판단에 맡깁니까?

법원의 판단은 우리가 돔구장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님을 의원을 퇴직시키기 위한 그런 우리는 행정절차를 밟은 것은 없다. 법적으로 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처분신청은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면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방자치법 지금 35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79조, 80조에 보면 의원의 퇴직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의원의 퇴직에 관한 그 부분에 의거해서 그렇다면 의원 4분의 1의 연서를 받으셔서 의장에게 의원 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하시고요.

문인수위원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제출을 했는데 의장님이 사인 안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사인했고 사진도 다 찍어놨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래요?

문인수위원 사무국에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79조, 80조에 의해서 제출을 하고, 80조에 보면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하면 의원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떤 숫자의 논리가 아니고 이것은 행안부의 판결을 원하는 것이지, 숫자상으로 많다고 해서 퇴직이 안 되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퇴직이 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의원의 퇴직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법에 나온 사항은 퇴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지방자치법 78조 의원의 퇴직에 관한 부분은 의원의 퇴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에 그런 판단을 맡기지 않으셨다면 지방자치법 35조 이후에 나와 있는 79조, 80조대로 진행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러시면 그 법에 따라서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자꾸 이 회의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문인수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대립이 됐을 때, 아니 의견이 대립이 됐을 때 만약에 3대 3이 나왔는데 위원장님이 어떤 한쪽으로 어떤 영향이 미친다라고 하면 이게 통과가 됐다, 아니면 계류가 됐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회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기태 알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내일 재상정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오늘 상정하지 못한 3건의 안건도 내일 의사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의사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임철웅
총무과장박석운
자치행정과장민화식
회계과장김시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