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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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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

10.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4차)

1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완의원외 8인 발의)

5.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시장제출)

10.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4차)(시장제출)

1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어제 제1차 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동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간사님.

문인수위원 따로 따로 하나씩 하는 거죠?

○위원장 강기태 한꺼번에 묶어서 하죠.

문인수위원 일단 지방별정직공무원 조례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별정직 말고 일반공무원 휴직은 어떻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 별도로,

○총무과장 박석운 이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조례로 되어 있고 일반직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법하고 조례에 별도로 되어 있죠.

문인수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박석운 이 조례하고 별개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육아휴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별정직이 총 몇 분이죠?

○총무과장 박석운 현재 8명이고요.

문인수위원 그 중에 육아휴직 하신 분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네.

문인수위원 다 남성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전체가 남성입니다.

문인수위원 다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보니까 별정직공무원이 19개 부분인데 어디어디에 지금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현재 저희는 7개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주로 공보담당관실 영상부분하고,

문인수위원 홍보요원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영상하고 영상기획 그 다음에 수도행정과 공기업, 그 다음에 여성회관, 산업위생과, 총무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 1번부터 따지면 안 나오나요? 1번부터 19번까지 있는데 몇 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지?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비서요원이 2명 있고요.

문인수위원 여기는 비서요원이라고, 전산요원으로 들어가네요, 19개 항목에서.

○총무과장 박석운 19번 그 밖에 특수분야라고 있죠?

문인수위원 그밖에 특수분야, 비서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비서가 특수분야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이게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장이 채용계획에 의해서 비서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목은 별정직 가능 공무원 명칭으로 되어 있지만 인원이라든가 숫자라든가 복무규정 요건은 별도로 관리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그럼 특수분야가 두 분이에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또 나머지는 홍보요원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VTR 7번하고요, 그 다음에 화생방 12번, 그렇게 또 지금 화생방 요원이 1명이고 공기업 회계분야에 1명 있고요.

문인수위원 공기업 그건 뭐죠?

○총무과장 박석운 분야를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문인수위원 그것도 특수분야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특수분야가 세 분이고 나머지 다섯 분 두 분이 빠져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사회복지 17번 항목이 하나 있고요. 보건위생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 부분이 항이 바로 여기 19개 항에 바로 해당되는데 파생돼서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다시 19개 항에 맞춰서, 그 동안에는 이게 없다가 별도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분류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분류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남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없었는데 그 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성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그 동안에 여성이 없었습니다.

문인수위원 비서직 같은 경우에는 여성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죠.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보통 비서실은 시장님실에 시장님 운전기사라든가 그런 수행비서이기 때문에 여성보다 남성이 거의 많죠.

문인수위원 지금까지는 지방별정직에 여성이 한 분도 없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문화재 연구원 같은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문화관광과가 과장님도 하셨지만 사실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직에 별정직들이 채용이 돼 가지고 문화재를 해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없이 그밖에 특수분야라고 되어 있지만 교통분야 같은 경우 말하자면 우리 지금 교통기획과 같은데 교통분야에 이런 별정직이 들어온다고 하면 전문적으로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들어온다면 좋지 않을까, 물론 비서직도 중요하지만, 정원에 몇 명까지 쓸 수 있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박석운 정원에 몇 명까지 보다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게 일반직 공무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들이 행정수요에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는 게 계약직 공무원이 충당을 하고요.

그 외에 틈새라든가 나머지 공무원에 별정직 공무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문화재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채용 부분에서는 학예연구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되어서 우리 성호기념관이라든가 최용신기념관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네.

○총무과장 박석운 그래서 여기서는 채용의 범위를 정해 놓은 거고, 실제로 저희 행정 인력 충원 면에서는 계약직으로 우선 충원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이 계약직으로 충원이 안 된 부분들에서는 별정직으로 다시 분류해서 특수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문인수위원 임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 근무연한이 2년 정도 계약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2년에서 더 할 때는 재임용해야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임용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외국인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되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말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외국인을 하자고 그러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한국에 기거를 하면서 주소를 두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뭔가 외국인등록증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외국인을 이렇게 채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동안에 방금도 말씀하신 국적취득이라든가 대한민국으로의 그런 요건을 갖췄으면 공무원 요건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 동안 제안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얘기한 별정직으로 외국인 채용 부분은 시행규칙이라든가 요건에서 어떤 기준을 주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추후 별도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관계법만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규정은 다시 한번 봐서 어떤 규정이 되는지, 호적법, 가족관계 관련법과 연계해서 공무원 임용령과 임용법 그 다음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채용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경기도에서도 한 분 썼잖아요? 뉴스에 나오던데.

○총무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그 분도 사실은 국적은 한국 국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일반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휴직자 명단에 보니까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일반직에 3명,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 상록수보건소 같은 데는 4명 그 다음에 지금 상록구 행정지원과가 3명, 민원봉사과가 4명 대충 이런 식이고, 동사무소가 일동 같은 경우에는 3명, 본오2동 같은 데는 3명, 그 다음에 월피동 같은 경우는 4명이에요.

이런다고 하면 지금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육아휴직자가 이렇게 많은 부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육아휴직을 하면 여기 채워지는 누구 다른 사람 대체인력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대체인력이 전문직, 그러니까 기술직 같은 경우에 채워줄 수 있다고요?

만약에 인허가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대체인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육아휴직 가신 직원들이 하위직이기 때문에 대체인력은 가능하면 관련 전문 유경험자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걱정하시는 특수 분야라든가 특수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원을 배치하고, 그 외에 기타 일반적인 부분에 육아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물론 증지 떼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이나 떼어주는 것은 대체인력이 가능하다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는 대체인력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그런 인허가부서인데 인허가부서에 전문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도면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대체인력 자체가 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채워지느냐 이거죠.

대체인력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인력이나마나 그냥 와서 업무보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아무리 잘 채운다 해도 100% 될 수는 없겠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력을 대체 이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중요한 부분들은 업무조정을 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경우에 업무분장도 어렵고 충원도 어려울 때는 저희가 최대한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체인력으로 가는 걸로 하는데 100% 충원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행정공백과 행정능률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동사무소에서 4명씩 이렇게 빠져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술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부서인데 거기는 직원이 3명 있다가 1명은 육아휴직 가고 1명은 출산휴가를 가버려 가지고 1명에다가 계장이 1명인 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로드가 걸려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다고, 저희 지역에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현장 한 번 나와 달라고 그래도 아니면 서류 한 번 검토해 달라 해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행정직들로 채울 수는 없지만 기술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어떤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2월 10일날인가 그때 조직개편 하면서 그 인원까지 1명을 줄여놨어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상당히 로드가 걸려서 민원인이 저한테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이런 것인데, 상당히 어떤 잣대가 조직개편하고 육아휴직 하는 그런 잣대들이 행정직 위주로만 충원을 하는 거지 기술직 같은 데는 전혀 배려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건축부서의 애로사항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말까지 한 60명 정도의 신규인력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규인력 임용을 하면서 조정을 통해서 기술직 부서 인력증원을 하고, 거기가 7급 1명이 조직이 줄면서 굉장히 업무에 애로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가 2010 기본계획도 하고 있고, 군자 그 다음에 중앙, 성포, 인정프린스 같은데 이런 게 있는데 상당히 지금 한꺼번에 안산시에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직원 1명에다가 1명은 육아휴직, 1명은 출산휴가를 가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또 거기다가 원칙으로 7급이 하나 또 줄어버렸기 때문에 3명이 없어져 가지고 굉장히 재건축조합장들이 저한테 전화상으로 몇 번 항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차질이 없도록 굉장히 말 많고 하는 사람들이 재건축조합장인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지적하신 육아휴직 발생 전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발생 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 집중 안 되고 직원이 한쪽에서 많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번에 인력을 임용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일반공무원들 지금 육아휴직이 얼마정도 돼요?

○총무과장 박석운 현재 육아휴직자가 70명이고요. 가사휴직 해서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3명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아까 문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충원이 배치들이 돼 가지고 60명 지금 연말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에서 동들도 몇 분만 빠지니까 아주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특히 보육직 같은데 이쪽에 복지사들이 빠지는 곳은 밤 12시까지도 남아서 일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그게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전체가 우리시가 공무원들 얼마나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인력감축 총액인건비제로 하면서 현재 저희가 볼 때는 각 과에서 요구한 수준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신규직원을 발령한다 하더라도 그게 정원이 아니고 과원체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인력이 들어가더라도 과에서 요구한 인력은 충원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구수요가 100이라면 현재 제가 볼 때는 90% 정도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정원 책정 여건이.

그래서 각 과에서는 인력부족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충원을 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특정부서에 육아휴직이라든가 인력이 치우친다든지 아니면 부족하다든지 이런 일이 안 되고 현 정원 내에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외국인 임용 아까 문인수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통역관계 이런 쪽은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총무과장 박석운 외국인이 당해 타 지역의 국가의 공무원 임용은 사실은 제한 받는 게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상당히 있는데 그 동안에는 그런 길이 없다가 앞으로 다문화 사회 여건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별정직 공무원으로 외국인을 임용해서 다국적 문화라든가 우리 행정 쪽에서 다국적 문화에 대한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안산시 같으면 앞으로 필요시에 외국인 출신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활용여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가 지금 탈북이주민들이 우리 안산에 거주가 282명인데 매년 증가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158명이나 되면 가만히 앉혀 놓고 지금 먹이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게 연령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연령별 자료는 따로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고요, 다만 초등학교 학생이 9명, 중등이 11명, 고등학교가 6명, 대학이 6명, 32명 정도 되니까 그것에 비추어볼 때 한 10% 정도는 젊은 층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신항주위원 그런데 직업은 어떤 직업들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직업은 보통 거의 식당 또 회사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언어가 한국 언어로 소통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오시거든요. 특히 적십자봉사단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회사에 가서도 적응을 오래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 언어소통이 실질적으로 보면 언어 차이가 많이 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지금 안산에는 군자복지관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처음 받았더라고요. 도에서 지원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서 거기에서 언어훈련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예산지원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든가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2천만원 이 예산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가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앞으로 저희들은 조례가 되면 지금 현재 저희 새터민이라고 용어를 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데가 경찰서 보안협의회 또 대학동 성당 또 군자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사 서남봉사단, 평화대사 안산협의회 이런 데서 산발적으로 그분들을 봉사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지원해 드릴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영향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서나 이런 봉사단체에서 안산시에 조금 얼마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도권 안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데는 어디 있어요, 그분들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거주는 안산시에서 전부다,

신항주위원 아니 안산시인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선부동이 많습니다. 선부동하고 지금 신길동 지역에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는 저소득임대 거기에 하나원에서 계속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 부지사님께서 기관단체장님들이 하나원에 가서 체험도 한 번 해 보고, 또 200명 이상 되는 성남, 안산, 부천, 안성 네 군데는 그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는 공무원을 필히 계약직이라도, 비정규 계약직이라도 채용을 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하고 성남은 현재 이탈주민들 중에 상당부분 적응이 잘 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부시장님이 지시하셔서 총무과하고 해서 비정규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의식은 일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은 있어요, 노력을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쪽 정서하고 저희가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공동 이런 것들 거기 사회적인 정서가, 우리는 늦게라도 일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게 아직 적응이 상당히 많이 안 된다고 그래요.

신항주위원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시는 게, 우리도 지금 있잖아요. 사할린동포들 그분들이나 의식구조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그런 걸 찾아서,

신항주위원 하려고 하는 의식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신항주위원 아까 말씀하듯이 딱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그냥 가만히 있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신항주위원 어쨌든 우리 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다시 태어나서 정말로 대한민국 우리 품에 와서 잘 왔다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감사합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원 TO가 늘어나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TO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세분화, 예를 들어서 현실에 맞게 세분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용범위 등을 명확히 정의했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명확히 못 드렸는데 저희가 별정직, 정무직을 2% 이내로, 책정기준이 정원의 2% 이내이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책정인원은 아니고요.

현재는 약 33명까지 별정직과 정무직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임용기준과 관리 그 다음에 복무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명확히 하는 게 주 내용 골자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정원 인원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정원 조례는 별도로 있고요.

송세헌위원 별정직공무원들도 총액임금제인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요.

지금 이 법률이 제정된 날짜가 언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상위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2009년 7월 31일에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경기도 조례는 언제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탈주민 법률은 ‘97년 1월 13일, 아까 개정된 것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송세헌위원 ‘97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1월 13일에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조례는 2008년도 12월에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97년도 이전에는 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그러지는 않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대한적십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송세헌위원 5조에 지원 내용에 대해서 ‘교육, 취업, 문화, 체육행사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거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어요? 주택문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거기에 보면 거주지 보호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별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통일부에서 주관을 하면서 행정안전부하고 관련부처와 정착지원에 관한 것들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택공사에서 나와 있는 임대아파트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하나원에서 나올 때 정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금액으로 이렇게 정착지원금을 줬었는데 하도 많이 한국에 오니까, 1년에 한 700여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경기도만 연간 700여명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법률도 보고 도 조례도 보면 지원내역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법률이나 경기도 조례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왜 이게 주택지원이나 주거에 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택에 관한 지원은 그것은 국가에서 법률로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지원 내용에. 왜 그런 건지?

교육, 취업, 보건 이런 게 있는데 주택에 대한 내용은 없어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지금 법률에 보면 정착지원시설에 대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정착지원을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정착지원시설을 주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종류 이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또 따로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원래 주 업무는 통일부에서 하고요, 일부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사무만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탈북이탈 주민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이유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데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의외로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동에 성호공원 뒤쪽에 보면 아이들만 이탈을 해서 나와서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친구들이 제일 어려웠던 게 주민등록번호가 다 5번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국에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중국에 들어갈 때 여권의 번호를 보고 자기 친척이나 이런 걸 찾아갈 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를 드려서 번호를 다 바꿔줬습니다. 여기 안산시의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그때 저희들이 몇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 편견 이런 것들을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그만 일들도 있더라고요.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자료 3페이지 가나다라마바, 사 항목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청사부지면적을 건물면적의 3배 이상 확보를 하도록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문제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건물연면적에 부지면적 3배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변경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3배 이상 되지 않아도 지을 수 있도록,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법이 그렇게 개정됐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조례를 그 사항에 대해서 꼭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제정을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건축면적이라든가 건폐율을 고려 해 가지고 부지면적을 확보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김시호 주차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사3동 건물 짓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파출소 부지를 확보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시는 주차라든가 이런 걸 계획을 해 가지고 주차장이 얼마만큼 되는지 주차난을 고려 해 가지고 더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총무과장님, 그 동안 결원으로 인해서 업무차질이 생긴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특별히 업무차질이라고 보기보다는 각 과에서 현재 인원이 부족한 여건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원이라든가 현원이 충족치 않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질병 휴직자 발생에 따른 애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특별히 업무차질은 없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업무량도 과대로 약간 차이점이 있죠?

○총무과장 박석운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업무량이 많다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과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적은 곳은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하면서 판단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82명이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많은 축으로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두 번째입니다. 부천 다음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우리시가 행정적 요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 관내가 일단 그분들이 시화·반월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롭게 임대주택 선부1동 또 지금 신길지구 이런 지역에 임대주택이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일정부분을.

그래서 하나원에서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하면 주로 안산으로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안산의 어떤 산업형태와 주택형태로 인해서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 많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온다고 봅니다.

김명환위원 이탈주민들의 일거리가 많다고 볼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김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산업구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물론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만 좀 더 질 좋은, 물론 질이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환경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이 그동안 혹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직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아직 크게 물의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김명환위원 또 사회적인 어떤 모범사례는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모범사례에 대한 것도 아직은 없고요.

김명환위원 모범사례가 앞으로 유도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지방에서 배를 타고, 머구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머구리인가요, 배에서 산소 집어넣어서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봤습니다, 저도. 배에서 수중다이버해서 전복 따고 저기 거진항인가 제가 봤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분 같은 경우는 노력하면 내 집을 만들 수 있고 내 집을 가질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북한이탈주민에게 정부에서 일정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바로 안성에 있는 하나원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게 좀 중요치 않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보면 오면 무조건 받는 것보다는 그 교육이 희망과 꿈을 불어넣어 주고 집단농장에서 일하던 그런 습관을 버리고 노력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노력하면 사회지위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단순히 직장을 유도해 주는 것보다는 일정기간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지금 옳은 지적이신데요.

저희 도 조례가 만들게 된 배경은 지금 서남부권하고 북쪽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원에서 나와 계시는 분들이 하나센터를 2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천, 안양 이쪽 지역에는 부천에다가 하나센터를 하나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 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2천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북쪽에는 포천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그것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군자복지관에서 이번에 도비를 받을 때 천만원을 그것도 가까스로 받았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외국인지원센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여기 왜 옵니까? 이탈주민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입니다, 이 분들은요. 국민이고 또 이분들이 난민으로 취급을 우리 현행법상에 국제법상에 난민으로 되어 있지만 이탈을 하는 순간 한국에 오면 바로 국적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헌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해 줘야 되고 그들이 언어소통이나 언어장애나 사회적응이라든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도 조례를 가지고 제한이 있습니다. 왜 도비 지원만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산별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제도권 안에서 흡수를 일부를 해서 좀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은 내년도에, 금년까지는 예산을 하나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체육행사도 같이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금 외국인들한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또 이탈주민에 대한 강연회도 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조례를 하려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중앙정부에서 그분들이 이탈해 오면서 그야말로 남한의 정서, 문화, 사회환경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고 전환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자체로 내려와야 만이 그게 원활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다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와 우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아무튼 우리 지자체도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각별히,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 지방에서 또 받으려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런 이탈주민들이 그야말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응이 돼야 된다. 진짜 시간만, 대개 집단농장은 시간 보내면 배급이 나오고,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남들이 잘 때 일하고 남들이 놀 때 일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고전환이 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정확한 명칭인가요, 이게? 새터민이라고도 하는데 새터민과 북한이탈주민과의 차이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공식적인 명칭은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리고 새터민이라는 것은 저희 행정용어로 혹시 이탈, 탈북 이런 용어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편견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새터민이라고 했는데 이 새터민도 지금 좀 바꿨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새터민을 뭘로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내용들을 위에서 바꾸자라는 여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대로 쓰고요.

문인수위원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게 사실은 정착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우리 아까 하나원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하나원에서는 교육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보면 실질적으로 옛날에 3천만원씩 지급하고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주거생활 안정비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것을 지원한 것을 이번에 또 생활이나 어떤 안정된 시기까지 어떤 그런 것을 하자는 거죠?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 말고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더 해 주자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가에서 했던 지원과 우리 안산시가 지원하는 이 조례안에 담은 내용들이 혹시 같이 겹치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용어 자체는 겹치는 부분들이 많고요.

문인수위원 아니 실제 내용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심의나 이런 걸 거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업무에 대한 것은 법률에 나와 있듯이 통일부장관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정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을 행안부장관이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위임을 해 줬습니다, 법률에.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상위법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정착지원시설이라든가 교육, 취업, 직업훈련, 영농정착, 특별임용 이런 것들은 통일부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저희들은 이탈 주민을 위해서 사회적응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안산에 오게 되는 동기가 아까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소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안산에 많이 온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예를 들자면 안산에서 살기가 다른 도시보다 여건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가 어떤 옛날부터 뿌리내려온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기업하던 곳이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서 살기가 좋은, 그러니까 이주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거의 흡사한 의미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조례안에 예산수반사항이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 조례가 하게 되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안산에 이런 주민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럴 소지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한테 어떤 지원혜택이 많은 도시에 어르신들이 많이 의도적으로 가고 또 어디는 임산부 애를 낳는다고 그러면 지원이 많은 도시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것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것도 우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예산 수반사항 2천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 거죠? 뭐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내년도에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화체험을 한 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군자사회복지관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쉼터를 운영하는 도의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한 번 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하면 취업을 한 후에 의외로 언어차이에 대한 갈등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한 직무능력 문제 그 다음에 남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 부정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어떤 주민들에 대한 문화체험이라든가 또 이탈주민들을 적십자사라든가 성당 이런 데서 체육행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원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임진각 고향 바라보기 행사를 저희들이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5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에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정착지원에 대한 그런 어떤 정책들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앙에서 내려와서 건의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떤가 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세우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저도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저도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물론 2천만원이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묶어져야 되지 않겠냐, 아까도 여러 단체를 얘기했지만 저도 적십자사 서남봉사대 거기도 가보고 우리 성당에서 하는 것도 가보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연말이라든가 외롭게 지내는 그런 이탈주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양실조로 와 가지고 몸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까지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뭐냐하면 사람들이 차이가 나요. 키 차이가 말도 없이 차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라든가 영향상태에 대한 그런 것들도 같이 이런 조례상에서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할 얘기는 많은데 또 우리 공유재산이 있어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에서 관리하고 계신 무허가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 시유재산에는 없습니다. 도유재산에는 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게 무허가가 생길 수가 있죠? 옛날부터 무허가가 되어 있나요? 양성화는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도유재산에는 지금 대부동인데요, 그건 옹진군 시절부터 있던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국유재산도 없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여기서 자료를 보니까 건물에 사무소, 주택, 기타가 있는데 기타가 뭐죠? 114동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현황에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114조는 없는데요.

문인수위원 114개 건물, 기타, 기타 건물이 뭐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자료에 공유재산 현황 참고자료.

○회계과장 김시호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공작물은 그 밑에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기타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건물에서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114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시호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문인수위원 네?

○회계과장 김시호 관리사무실. 소회의실, 숙직실 이런 게 기타 시설로 들어갑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직능단체사무실.

문인수위원 사무소면 사무소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지 않고 사무실 내에 기타 시설이 들어가는 건물을 지을 적에 관리사무실, 관장실, 응접실, 탕비실 이런 게 기타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금액이 이게 뭐예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김시호 어디,

문인수위원 100만원이죠? 어디 없던데요, 이게.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100만원 단위입니다.

문인수위원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게 안 나와서요.

이건 감각상각은 안 됩니까? 2007년하고 2008년하고 금액이 똑같으면 이게 선박 같은 것은 그대로 그냥 금액이 그거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감가상각은 되지 않고 이게 복식부기에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아까 또 여쭤보던 걸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 도유재산이 몇 개나 되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제가 확실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그러면 5%에서 2.5%로 완화했을 때 도유재산 수입이 얼마나 떨어지죠?

○회계과장 김시호 수입은 지금 동수를 모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것을 자료가 있어야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할 것 아닙니까? 연으로 수입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천만원 받았는데 이게 2.5% 500만원밖에 안 된다, 이거 금액을 총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요구를 해도 될까요?

○회계과장 김시호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동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나요? 법적으로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다 개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정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침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대부료 조정계수가 50에서 70%로 확대됐다는 것은 지금 대부료가 올라갔다는 거죠? 조정계수가.

○회계과장 김시호 그게 감면기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문인수위원 대부료 조정계수를 50%에서 70%로 확대했다는 것은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이 70%까지 가능하게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지 금액이 이것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상위법이 바뀐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지침하고 전부다 변경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이것도?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액이 얼마나 떨어진 건지, 그런데 이걸 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위법에 의해서, ○회계과장 김시호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위배가 되겠죠. 저희들이 맞춰서 가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죠?

○회계과장 김시호 법은 작년 2008년 12월 26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됐고, 시행령은 2009년 4월 24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똑같네요, 법하고 시행령하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침은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침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3월 3일날 교육을 갖다 왔습니다.

문인수위원 입법예고를 10일간밖에 안 한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통상 전부다 10일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통상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입법예고를 통상 20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의회기간도 맞췄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일간,

문인수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4월 24일날 이게 바뀌었다 그러면 5월, 6월, 7월달은 뭐하시고 이걸 입법예고를 이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전부 개정하다 보니까 작성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전에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3배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상록구청 같은데 3배 이상 확보하셨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상록구청이요?

문인수위원 네.

○회계과장 김시호 상록구청 부지가 지금 바닥면적의 3배 이상 정도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아니 연면적의 3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바닥면적의 3배.

문인수위원 아니에요. 건물연면적의 3배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건대요.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닌데, 바닥면적의 3배라고 그러면 건폐율을 얘기하는 거고,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죠.

43조 면적을 보면 3배 이상 ‘다만’이라는 거기에 저희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문인수위원 ‘건폐율 이상’, 그러면 건물연면적이 아니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바닥면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는 연면적이라고 해 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게 그래서 상록구청을 상상해 봤는데 상록구청은 3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연면적으로 맞추려면 맞출만한 청사부지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들을 완화를 했는데 여기에 자료를 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을 완화하고 신설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시유지가 몇 개나 되는지?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매각할 적에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것만, 지금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이 없으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앞으로 이거 만약에 시유지를 매각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몇 개나 되는지를 한 번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죠. 그런데 시유지를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할 적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뽑아드릴 수는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닌데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을 건물이나 완화한 것이 몇 개나 되는 거고, 그렇게 매각할 의도가 없다고 그러면, 굳이 이거 조례가 그렇게 필요한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향후 매각할 적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게 몇 개나 되는 건지?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매각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과연 이 조례에 포함되는 필지수나 이런 것들이 몇 개나 되는지, 앞으로 한다고 봤을 때에.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잘 하시고 계시죠? 작성하는 것.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규칙을 볼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규칙은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규칙도 개정이 될 것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칙이 안 돼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아직은 이것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을 안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까지는 뭘로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전 조례하고 전 규칙으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전 규칙에 나온 대장을 좀 볼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실태조사에 보니까 ‘조사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이런 식의 조례가 가능한가요?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조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조례상에서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데 좀 이상해서요.

○회계과장 김시호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7조요. 실태조사에서 당연히 재산관리관은 관리 운영에 만전을, 좀 이상해서요.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만전을 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44조 한 번 보실래요? 44조 1항 2호에 보면 여기 보니까 내용이 좀 그래서요. 다 좋은데 ‘지역사회에 상징적 표상으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최초 제정했을 때 들어가 있는 그 문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변경은 안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면 애당초에 이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설계한 게 없는데요. 고유의 전통미를 부각시킨 건물이 어디 있어요? 없죠? 이거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괜히 놔뒀다가 여기에 조례에 따르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전통미 하나도 살린 건물이 안산시에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상 해 가지고요.

그리고 45조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안산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 다. 그죠?

경관심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이 바뀌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건축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경관심의를 받습니다.

문인수위원 경관심의가 우선인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계장님 이거 혹시 협의 보내셨어요, 이거 조례?

○회계과장 김시호 경관심의는 경관심의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경관심의가 더 우선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상위법이잖아요, 경관심의가?

○회계과장 김시호 그러니까 경관심의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받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조례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경관심의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먼저 받는 그런 문구도 나와야 되는데 빠져서, 여기 건축과하고 이런 거 상의하셨어요, 미관과하고 이 조례?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한 번 이거 상의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알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인수위원 입법예고 하면 관련부서에서 이거 다 하나요? 안 할 것 같은데요, 내가 봐서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시의회 청사 이런 거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 바뀌고 그냥 놔두실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의 상위법이 전부다 바뀌면 그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꿔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변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실하고 법이 안 맞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시호 변경만 되면 저희들도 같이 또 변경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여기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위원회 할 때도 얘기했지만 내용들이 조금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예 이런 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나 아까 주차장 문제나 그 다음에 옥상 조경 이런 것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처리가 됐으면 좋은데 다른 타 부서에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건물을 다 지어놓고 그 옥상에다가 조경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대수도 주차법에 상관없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동사무소에서 바자회를 하든 뭘 하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일반 우수에다가 국물을 다 버리고 그런 풍경이 벌어져서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소규모의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할 게요.

나이트시티홀 어떻게 됐습니까? 왜 안 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지금 현재 농협에서 자기네들끼리 설계가 끝나 가지고 중앙심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때 3개월 안에 착공을 하니 안 하니 하더니만 왜 이걸 안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착공은 저희들이 10월이나 그때 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곧 착공한다고 지난번에 저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는 바쁘신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회계과장 김시호 했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문인수위원 그래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고 계시면서 얘기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중앙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 진행사항이기 때문에요.

문인수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나이트시티홀 11월달부터 개청한다고 또 그러는데 리모델링 또 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시청 내에 민원실에다 일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4월달, 5월달에 해 가지고 빨리 해서 착공 해 가지고 내년 초에나 개청이 됐으면 좋은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민원감동센터 또 리모델링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시장님 의견도 좋지만 그거 얼마 들었어요, 전기까지 해 가지고? 수 억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자고 그래 가지고. 또 다시 리모델링 하면 그거 완전히 나이트시티홀 하려고 인력 줘야지, 리모델링 해야지 또 건물 지으면 이사 가야지 그거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꼭 해야 되는 건지,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해야지 일부 부서는 쫓겨내고 리모델링 해 놨던 것 다 또 때려 부수고 다시 해야 되고 전기 또 증설해야 되고 바닥 같은 것 다 고쳐 가지고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있는 그 색깔 그대로 옆을 따라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문인수위원 제가 추진안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크게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이사 가야 되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조금만 변경 해 가지고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 청사관리 예산으로 합니다.

문인수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한 2천에서 3천만원 정도 사이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봐서는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갈 건데요. 지금 하신다는 안으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몇 억 들어갔는데 2천, 3천만원에 했다가 11월달에 개청 못하고 이것도 줘야 되니 저것 줘야 되니 해 가지고 한 1억 가까이 팍 들어가는 그런 심산으로 하실 것 같은데요. 바닥재도 다 같이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깔린 그 색깔 그대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하면 벽 해야지, 바닥 해야지, 천정 해야지 하면 다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대로.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2, 3천만원 가지고 제가 봐서는 어림도 없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하여튼 설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문인수위원 설계가 나와서 예산이 그냥 우리 풀비 그걸로 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청사관리.

문인수위원 그걸 마음대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청사관리는 청사관리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청사이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보니까 진짜 이것은 기발한 발상이고 전국 최초 좋아하시는 시장님이라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으로 하셔 가지고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다르게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주차관리기는 왜 안 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서,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제작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바로 될 겁니다.

문인수위원 뭘로 선정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저희들이 무선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기게양대도 그렇고 왜 그렇게 대개 느린데 시장님이 지시하면 바로 바로 끝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이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3조 임용권자 있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위원장 강기태 여기에 지금 3조 2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것은 그러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어떤 내용이죠?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것은 이쪽에서 채용해서 임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위임을 받으면?

○총무과장 박석운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런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총 정원 내에서 임용권을 명확하게 세분화시키는 거죠.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소속기관의 장이라면 구청 같은데 구청장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국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일단 구청장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국은 아니고요. 구청장과 의회.

○위원장 강기태 위임을 하면 일정 채용할 수 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외국인의 임용 이것은 우리나라 국적이나 시민권이 없어도 외국인을 임용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세부 임용 자격기준을 별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지금 2002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도 중앙정부에서는 외국인을 임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자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임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한 번 대통령령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확인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우리 별정직도 우리 근무상한 연한이 일반직 공무원도 생일로 해서 6월, 12월 이렇게 끊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6월, 12월 그러면 별정직도 마찬가지로 6월, 12월 적용을 그렇게 같이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적용은 다 같이 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이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협의회 구성에서 여기에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 국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 조례를 보면 도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거의 많은데 여기는 왜 부시장으로 안 하고 국장으로 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협의회에 대한 경중, 업무에 대한 경중 이런 걸 봐서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부시장님도 좋지만 담당국장이 하는 게 가장 원활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이니까요.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이것은 조금 경한 것에 들어가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 그렇다고 꼭 볼 수는 없고,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완의원외 8인 발의)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4항 김기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일부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과 상충하고 있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 제12조 제1항 중 이사 중 비상임이사에 당연직으로 된 지방의회의 지방공사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기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 지방공사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는「지방의회의 지방공사 소관위원회 위원장」을 지방자치법에 제35조에 저촉되어 제외하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번 임시회에 의해 안산시장으로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이 제출이 돼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규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이 2009. 4. 1. 개정 공포되어 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사 임원의 임명절차 및 연임기간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원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겸직 금지 규정에 저촉된 당연직 이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1항에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 공사 임원(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 제2항에 임원의 임기는 3년 단위로 연임하였으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에 사장 임명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였으나,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도 이사, 감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에 지방자치법에 저촉된 당연직 비상임이사 중 “지방의회의 지방공사 소관 위원회 위원장”을 삭제하였으며, 당연직을 제외한 비상임 이사에 “공기업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였고, 안 제12조 제2항에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명하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상임이사는 사장이,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당연직을 제외한 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변경되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공사에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부칙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이 2009. 4. 1. 공포되고 2009. 10. 2. 시행됨에 따른 공단 임원의 임명절차 및 연임기간 등에 관한 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에 임원의 임기는 3년 단위로 연임하였으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 제1항에 이사장 임명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였으나,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에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시의 예산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는 “세무·회계·공기업분야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사 수를 “7인 이내”로 규정한 사항은, 동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임원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상임이사에 관한 사항도 “이사장과 이사1인”으로 하던 것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5조 규정과 동일하게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에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당연직을 제외한 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고, 안 제29조에 공무원의 파견범위를 공단 정원의“100분의1”로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게“100분의5로”하였으며,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확대되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공단에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조례 개정 후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사 임원의 수를 7인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임원의 경영성과를 중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11조에서 사장의 임면은 법 제56조의3에 의하여 설치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임면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 명칭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던 「지방의회의 지방공사 소관위원장」을 제외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저촉된 사항과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한 개정사항으로 적법 타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사장추천위원회가 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되고 사장 임면을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 개정된 사항과 지방자치법에 저촉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법리적 측면에서도 문제됨이 없는 적법한 개정안으로 판단이 되며,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일이 2009. 10. 2이며, 시행령은 공포되지 않은 실정임을 감안해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임원은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와 감사로 하고, 연임은 1년 단위로 하도록 변경한 것은 법령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경영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에서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하고 연임시킬 경우에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임명하도록 개정하였는바 이는 법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도 감사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법에 따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임원의 임면 및 임기 등을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법리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도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시행일이 2009. 10. 2이며, 시행령은 공포되지 않은 실정임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규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이사의 수가 비상임이사가 몇 명이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공사는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도시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5명?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네.

문인수위원 세무에 한 분하고 회계에 한 분하고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변호사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변호사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변호사 있습니까? 공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비상임이사가 어느 분 어느 분인지 사람 이름 말고요. 직업을 좀,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당연직으로는 저희 국장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창조경제국장님하고 도시건설국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도시건설국장님하고 창조경제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한 분하고 세무, 회계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다섯 분입니까? 네 분입니까, 다섯 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다섯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이사는 5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총 7명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는 두 분이다. 거기 상임이사가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지금 한 명, 사장님만 되어 있고 다른 한 분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6명이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사장이 상임이사를 임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장이 그러면 상임이사를 임면 안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아직 이게 지금 50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48명입니다, 지금 정원이.

문인수위원 다, 50명 이하는 다르게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정원이?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정원이 50명당 한 명입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죠? 그 내용은 제가 못 봤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자료는 거기에 드린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문인수위원 직원이 50명당 상임이사를 1명씩 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51명에서 100명 사이가 1명이고 그 다음에 151명에서 300 사이 2 이런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지 자료도 없는데요, 여기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이게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지침입니다.

문인수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를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이걸 설명을 한 번 해 보실래요, 12조 2항.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지금 현재는 사장으로 임면하던 걸 갖다가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이게 지금 상임이사가 없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그런 상태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지금 개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비상임이사를 사장이 임면, 비상임이사가 아까 6명이라고 그랬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다섯이요.

문인수위원 다섯 명이죠?

그러면 총 상임이사는 몇 명까지, 지금 상임이사를,

○위원장 강기태 설명을 똑바로 하셔야죠.

상임이사는 상근이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이사고 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위원장 강기태 당연직을 제외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설명을 똑바로 하셔야 되고.

아까 상임이사의 수는 50인 이하와 그 다음에 51인에서 150인까지는 상임이사를 한 명 더 둘 수 있고, 그 외에 한 명 더 둘 수 있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방공기업법에?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밑의 것을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하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그 다음에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100분의 50으로 규정을 해 놨나요? 상임이사가 상근이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1에서 150까지는 1명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사장을 포함해서 2명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51명이라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지금 이것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하고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문인수위원 동일하게 맞추는데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상임이사 수가 정해져 있는데 굳이 이걸 100분의 50이라고 이걸 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상임이사 수가 51에서 150인까지는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시의 적정인원을 판단 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범위는 정해 놓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바꿔 가지고 그걸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조례가 당장 해당 사항이 있고 뭔가 적용이 돼야지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 자체도 아무 것도 없는데 왜 100분의 50인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했는데 감사는 지금 임원에 안 들어가나요? 임원에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비상임이사입니다.

문인수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비상임이사죠.

문인수위원 비상임이사예요? 비상임이사 중에 그러면 감사가 누구예요, 여기서? 세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임원 중에는 포함되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임원 중에 포함됩니다.

문인수위원 그죠? 그러면 죄송한데 지금 현재 정원 나온 거 있어요?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직업하고, 사람 이름은 안 나와도 되는데 직업하고 이런 게 나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관에다가 정하려고 하신 것이 지금 정관으로 정한다고 만들려고 하잖아요, 임원의 수를?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몇 명으로 하실 건가요? 정관을 조례가 통과되면.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7명이 되겠죠.

문인수위원 비상임이사가 5명, 아니 6명이 돼야 되겠네요. 공기업분야의 전문가가 한 명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7명이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공기업 분야에 한 명, 회계 한명, 세무 한 명, 그 다음에 예산업무 한 명, 도시건설국장 한 명에다가 상임이사 한 명, 그 다음에 상임이사가 대표이사 사장이죠? 그 다음에 감사가 몇 명이에요? 감사 한 명이에요, 지금?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감사는 한 명이죠. 감사는 이사가 아니죠.

문인수위원 임원. 임원의 수를,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7명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임원의 수를 지금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7명이다 이거죠, 토탈?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여기서 공기업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공기업 전문가라 하죠, 어떤 류의 사람을?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여기서 공기업이라 하면 국영기업체에 근무하는 그런 일상적인 공기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기업 국영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랄까 전문가를 공기업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공기업 분야의 전문가라고? 몇 급 이상 이런 것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그런 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거 우리가 지금 새로 신설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이걸 바꿔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공기업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 이게 막연하잖아요. 어떤 기술을 자격을 가졌다든가 아니면 500인 이상 업체의 이사 이상 이렇게 돼야지 공기업 전문가하고는 좀 제가 봤을 때 막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되는데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전에 없던 지금 사장추천위원회라고 있었죠, 그전에?

문인수위원 예.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단순히 사장에 대한 추천권한만 가지는데 임원에 대한 추천이라든지 확대변경 돼 가지고 이분들이 시에 두 분, 의회에 세 분, 공사에 두 분 이렇게 해서,

문인수위원 의회에 두 분,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의회에 세 분이죠. 의회에 세 분, 시에 두 분, 그 다음에 공사에 두 분.

문인수위원 아니죠. 여기 56조 3항에 보면,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임원추천위원회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돼서 이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임원은 한 분은 공기업에 대한 전문 이사를 추천, 이 규정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하위 규정은 임원들이 이사회에서 임원회의에서 정해서 범위를 규정을 하면 되겠죠.

문인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도시공사가 자의적으로 해석 해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게 법이 바뀌었네요? 그 전에는 우리 지방의회가 추천한 자를 2인으로 했는데 3인으로 바뀌었네요? 10월 2일 이걸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조례가 10월 2일날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미리 쫓아가서 이걸 바꿔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기?모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문인수위원 법 다음에 시행령 다음에 우리 규칙이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조례가 있는 건데 법이,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지방공기업법이 4월 2일날 공포됐는데 공포한 후 6개월부터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그건 나중에 법적으로 한 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하고 다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할 경우에는 1년씩 연임하게 되어 있는데 1년씩 연임할 경우에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보니까 안 나온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관계 규정 말씀하십니까?

문인수위원 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지금 보니까 비상임이사 아까 보니까 내용 중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도 하고,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가 상당히, 감사도 시장이 하고, 감사 시장이 하는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이게 권한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이미 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증이 되고 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죠. 임원추천위원회도 지금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두 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다른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의회라든가, 어디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공사의 이사회가 또 추천하는 사람이 2인이면 그 사람도 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추천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각각 그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요.

문인수위원 분야가 틀리는데 시장 사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감사까지 시장이 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법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누가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감사담당관이 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감사를 누가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문인수위원 자격은 별도로 없는데 시장이 그냥 감사담당관으로 뒀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전에는 보시면 감사에 대해서 현재 당연직으로서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시장이 임명했습니다.

모든 이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임원추천위원회이라는 구성된 7인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일단 검증을 한 후에 추천 권한을,

문인수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자체가, 구성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2명이죠. 의회에 과거에 2명에서 3명 들고,

문인수위원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도 또 있잖아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최소한도 7명 중에,

문인수위원 지금 우리는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가 2인이면 이분들도 사실은 시장 쪽의 사람들일 것 아니냐 이거죠. 감사도 시장이 임면하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임면은 하지만 그래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 번 검증을 걸리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검증을 해 봐야 시장이, 그걸 누가 검증할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말 형식상,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많이 그런 부분에 규제를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본적인 배경을 거기에 둔 것 같습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문인수위원 공정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많이 지금 그쪽으로 치우친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개정,

문인수위원 시장님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 전보다 훨씬 지금 객관적인 부분에 경영에,

○위원장 강기태 그렇죠. 전에는 감사를 시장이 임명했는데 지금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임명을 할 수가 없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니까 조금 약화됐다고 보면 되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시의 권한을 많이 규제를 하는,

문인수위원 그런데 시장이 임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다른 사람을, 감사담당관을 넣어놨는데 다른 사람을 감사라고, 감사담당관이 들어가면 당연히 감사의 역할이지 다른 사람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기본적으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주지 않은 사람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현재의 조항에서는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님이 아무리 하고 싶다고 그래도 그 사람을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임명 자체를 할 수가 없죠.

문인수위원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침에 보게 되면 상임감사의 경우하고 비상임감사 임면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상임감사를 임면할 때는 정원의, 그러니까 사원이겠죠. 사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경우, 500명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예산 및 연평균 매출액이 천억 이상 되는,

문인수위원 그거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여기.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거기 자료에는 없고요, 그런 기본 바탕 하에서 이렇게 추진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자료를 주면서 얘기하시죠.

지금 말씀을 한 가지 드려야 되겠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경우를 똑같은 경우를 당했는데 사실은 의원발의도 있고 또 시장 발의로 해서 집행부에서 발의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의를 해서 같은 안이 똑같이 올라왔을 때는 이게 어떤 조정을 해 가지고 와야지 사실 이런 것들이 선례가 계속 남게 되는 안 좋은 선례잖아요. 그죠?

협의가 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갔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플러스해서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지 똑같은 항이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보고, 기획예산과나 국장님이 앞으로 이거 조례 할 때 같이 이렇게 하나의 안건이 의원발의나 집행부 안으로 온다고 하면 이걸 상호 완충해서 적절하게 하나로 왔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똑같은 안을 갖다가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협의는 했었는데요, 그렇게 교감은 왔다갔었는데 그냥 이대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서로가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로 와야지 한 안건 가지고 2개로 이렇게 같이 올라온다는 것이 앞으로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앞으로 향후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문화상 수상후보자 및 추천권자가 제한되어 지역사회에서 공적이 많은 사람이 추천에 배제된다는 지역사회 의견이 있으므로 추천권자와 후보자 자격을 보다 다양하게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의 범위가 시장 또는 구청장·동장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지역사회에 공적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본청 담당관 및 과장, 사업소장, 구청장, 동장, 관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대학 총·학장, 각급 학교장 등으로 추천권자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 다문화 사회의 시대변화에 맞게 수상후보자를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수상후보자 및 추천권자가 제한되어 지역사회에서 공적이 많은 사람이 추천에 배제된다는 의견이 있어 추천권자와 후보자 자격을 보다 다양하게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의 범위가 동장 또는 여성단체장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지역사회에 공적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본청 담당관 및 과장, 사업소장, 구청장, 동장, 관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대학 총·학장, 각급 학교장 등으로 추천권자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 다문화 사회의 시대변화에 맞게 수상대상자를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확대하고 거주지 제한도 안산시에서 전국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 서해안 연안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서해안 개발에 따른 현안사항 해결과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하에 광역행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설립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도시는 우리시를 비롯하여 평택시, 화성시, 시흥시, 김포시 등 5개시이며, 주요 협의사항은 서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서해안 관광 및 휴양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서해안권 서비스산업 등 주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를 확대한 것은 숨은 봉사자를 발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의 제정 목적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5조의 수상대상자의 기준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여성, 또는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한 외국인으로 정하여, 관내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문호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상후보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타당한 내용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개정안은 최용신봉사상의 수상 추천권자와 수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외부 공헌한 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수상자에게도 명예와 자긍심을 부여함으로써 봉사상의 의미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수상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다만, 후보자의 증가로 인한 세밀한 공적심사와 거주여부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감안한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수상자에게 상장과 또는 상패수여와 함께 부상을 수여하여 시상의 명예와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안 제4조에서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를 확대하여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숨은 봉사자를 발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상대상자의 기준을 안산시 출생자, 5년 이상 거주자, 직장을 갖고 5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도 안산시 향토문화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더 완화해서 외지인의 봉사기회를 확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상의 수상 추천권자와 수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시민에게 기여할 기회와 수상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지역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별다른 법적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부상의 범위를 정하고, 내ㆍ외국인이 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규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최용신봉사상이 몇 년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현재 올해가 20회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문인수위원 어떤 분들이 계속 상을 받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 동안에 수상하신 분들의 경력을 보면 이게 1990년대부터 제정이 되다 보니까 암만해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이라든가 또 교육계에서 일하시는 분, 또 간호사협회, 안산시에 다양한 그런 여성 활동을 하신 분들이 받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여성들 말고 남성들은, 만약에 남성들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나요? 아니죠, 이건 그래도 여성이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이것은 이번에 조례를 여러 가지 확대를 했는데 역시 최용신 선생님이 여성의 어떤 그런 계몽정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업적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하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성에게 한정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여성들의 어떤 그런 활발한 활동이라든가 여건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여성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아까 시상 인원을 개정할 때 대상인원은 여성 1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시상 인원을 1명으로 고치는 것밖에는 큰 의미가 없는데 사실은 목적이라든가 거기에 대상 수상자의 대상을 보면 여성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뭐 바꾸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거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공헌한 여성을 다 빼버리고 공적심사에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주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그러네요, 이 내용 자체가.

앞에는 여성이라고 놔두고 시상 인원만 1명으로 ‘여성’자만 빼버렸다고 해서 여성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그러네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어떻게 보면 최용신은 안산이 배출한 그런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동안 지역사회 이런 범위가 한정되다 보니까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산시에서 활동하는 많은 교육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그런 여성들이 진출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지역제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좋은 분들이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를 해서 그런 분들을 좀, 왜냐하면 서울에 살면서도 실제 안산에 와서 교육계에 봉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농촌계몽운동가 최용신 정신을 기리고자 했는데 최용신의 여성이 정신인지, 아니면 농촌계몽운동가가 주제인지 조례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조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역차별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상시에 지금 여기 문화상에는 상장하고 상패를 수여하게 되어 있는데 부상이나 이런 것들은 규정이 안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최용신봉사상이요?

문인수위원 네. 어떻게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패를 주는 걸로 됐습니다. 그 동안 공직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지역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조례를 확대함으로써 그런 부상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거죠. 나와 있는 데가 없는데, 상패나 이걸 수여하고 문화상하고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그 부분이 언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 문화상하고 같이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위원장 강기태 현행 조례에 상패 시상하는 거 있잖아요. 11조에 보면 상패 시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고치지 않는 거죠, 지금. 개정 안 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같은 거예요?

○위원장 강기태 같은 거예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11조에 나와 있는 거하고 지금 3조에 시상에 이게 문화상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시상은 저희가 문화상에서는,

문인수위원 문화상은 담당이 또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가 같이 하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대충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아니면 단원미술대전이라든가 이럴 때 날짜를 정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11조를 없애버리고 3조에 1항, 2항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요.

문화상에도 보면 ‘문화상의 시상은 연 1회로 실시한다. 다만’ 이런 규정을 거의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조금 조문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상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요.

언제 수여한다는 것은 문화상은 언제 나오나요? 언제 수상하나요, 시기?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시기를 문화상은,

문인수위원 없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요, 시민의 날 행사에 저희가 같이 수여를 했는데 이 부분의 조례에서는 지금 같이 이걸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2개를 똑같이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문인수위원 이것은 몇 년 됐어요, 문화상은?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문화상은 올해가 23회째가 됩니다.

문인수위원 23회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문인수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나요, 상 받으신 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여기에도 나와 계신데요, 문화상은 5개 부문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없었던 분들도 상당히 많네요, 없었던 해가?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학술 부문 같은 데는 거의,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에 5개 부문에 보면 학술 부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어떤 학술적 업적이라든가 굉장히 큰 범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이 발굴되지 않을까, 그 동안 학술 부문이 좀 저조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문인수위원 말 문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수상후보자는 안산시 출생자, 향토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현저하다는 것은 뚜렷하다는 건데 그런 말 문구도,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러다 보니까 접수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배제가 됐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본적이 안산시인 자를 했었는데 최근에 본적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출생자로 명칭을 바꿔주면서 많은 다른 안산시에서 출생을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안산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기여한 사람을 수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한테도 일단 주는 게 또 있잖아요? 조례가 또 있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외국인대상도 있는데 외국인이 또 들어가 있네요. 외국인이 향토문화발전에 뭘 기여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 부분도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 분야를 안산에 와서 한다거나 여러 부분 이 부분도 저희가 찾아서 홍보도,

문인수위원 어거지로 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외국인이 많이 안산에 거주하다 보니까,

문인수위원 외국인대상도 있고 그러는데 외국인대상을 주면 되는 거지 여기다 외국인을 또 넣어서 이중으로 이렇게 계속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도 줄 사람이 없어서 대상자가 없는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부상으로 뭘 줬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 동안에는 상패만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게 안산을 벗어나서 전국의 규모가 되면 저희가 부상을 수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서 어떤 시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도 전국 최초가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최초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부상을 이제까지 한 번도 준 적이 없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전에는 아마 초창기에는 준 걸로, 금메달이나 하여튼 이런 메달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공직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적용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문인수위원 예산의 범위를 얼마로 잡을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비교를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분들한테는 이런 상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저희가 정하고,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부상 부분과 관련해서 대상이 안산시민 만이 아니기 때문에 부상을 줘도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어차피 저희가 안산시 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부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홍연아위원 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안산시민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으면 부상을 줘도 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시상이라든가 어떤 대외행사를 대외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관여가 됐을 때는 그것은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최용신봉사상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로 열어놓은 거니까 그런데 문화상 같은 경우 어쨌든 출생자나 거주자나 시민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직장 이렇게 해서 아주 조금 열어놓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예지만 최용신봉사상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사실 많은 분들이 참여가 적다 보니까 실제 최용신 루씨 그런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안산에 상당히 많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실제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거의 배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뿐이 아니라 그렇게 각종 운동선수라든가 이런 선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여는 걸로,

홍연아위원 부상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법 조항을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홍연아위원 어디까지 누구까지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수상대상과 관련해서 다른 상도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여기는 자격이 문화상 같은 경우는 향토문화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 최용신봉사상은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앞에서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포괄적이고 겹칠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요. 상이 많잖아요? 이게 어떤 외국인대상도 있고 안산시 여성상도 있고 등등 해서 최용신봉사상이면 그 정신에 집중해서, 그냥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했다는 건 너무나 포괄적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가 목적사항에 안산시 지역사회발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수상대상자를 암만해도 전국 규모로 해서 하다보면 역시 최용신의 어떤 정신에 걸맞은 그런 인물들이 추천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는 안산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렇지만 이분들이 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안산에 기여한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참 애매한데, 문화상 같은 경우에는 향토문화발전이면 안산의 향토문화발전입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목적에 저희가 조금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은 향토라는 게 사실은 예전의 어떤 고전적인 이런 의미는 있지만 저희가 5개 부문의 어떤 다양한 이런 부분에서 역시 안산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로 수상 부문을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 체육 이렇게 보면 이게 향토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만약에 예술부문에서 사실 안산을 떠나서 중앙무대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발굴을 해서 시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차세대 어떤 지금 많이 우리가 안산을 위해서 계속 키워나가야 될 이런 사람들이 중앙에서 어떤 이런 시상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이런 분들한테도 격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향토문화라는 말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향토문화가 좀 그런 부분이,

홍연아위원 검토를 좀 해서 굳이 그냥 문화상이라고 그러면 또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굳이 향토문화라는 말을 넣어서,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이런 부분이 예전에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좀 더 여기에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거의 그냥 시·군 조례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 번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호는 많이 넓혀져서 참 잘 됐고 이건 바람직한 일이고 수상자 찾을 때 엄청 힘들어서 하시는 것도 우리 경사에 있을 때 알았고, 그런데 공적심사를 할 때 몇 분이에요, 심사위원들이?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지금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도 최용신봉사상 같은 것은 저도 14회 때 수상을 했는데 아까 최초가 아니고 그때 저는 은 그것에다가 금메달 그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전혀 그게 안 됐는데,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되면 문화상도 그렇고 최용신봉사상도 그렇고 여성상도 그렇고 상패나 이게 부상이나 다 똑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저희가 일단은 선관위에 문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 놓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문의했는데 거기에서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홍연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구두로는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좀 보완이 돼서 일단은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열심히들 다 안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니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부상도 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만 주고 부상을 주는데 그칠 게 아니고 그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이든 안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패 어디 누가 받았나 보다 이래서 끝나니까 그런 단체 간에, 지금 그러면 한 열 번씩 다 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같이 모임을 갖는다든지 특히 최용신봉사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용신기념관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아니면 분기별로든 한 번 모여서 어떤 식이든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식으로 최용신 선생님을 기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일 거냐, 이런 것도 한 번 논의도 해 볼 그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게 어쨌든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것을 좀 주제가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좋으신 제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도 최용신봉사상이니까 우리가 기념관에서 시상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부분도 했는데 사실은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항주위원 시상이야 시민을 날 같은데 넓은 데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서 서로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분기별이든 일단 기념관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연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참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시장협의회 동의안에 대해서도 질문해도 되나요?

○위원장 강기태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송세헌위원 지금 5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하려고 그러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동의안을 공히 다 협의 하에 진행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협의 하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주요협의 내용 중에 서해안권 발전이라든지 관광휴양 기반마련이라든지 또 지속적인 발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주요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중앙에서도 많이 바라고 있지만 통합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통합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논의도 좀 이 협의회가 결성되면 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그 관계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에 그런 것까지 전제로 해서 동의하고 그러면 안 되나요, 의회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협의회 기능이랄까 지금 이 명칭 자체도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이기 때문에 국한된 5개시에 대해서 시장님들이 협의하는 구심체가 되어서 각각 지자체에 대한 발전, 상생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구성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일단 협의회만 결성을 해 보자?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여기 결성이 된다면 실무협의회도 결성이 되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실무협의회 실무자들이 누가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과장급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각 시의 과장.

송세헌위원 전체 과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송세헌위원 누가 어떤 과장이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제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송세헌위원 하여튼 실무 차원에서라도 통합문제에 대해서 좀 진전을 볼 수 있도록 결성이 된다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문화관광과장님,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게 1조 목적하고 5조 수상대상자 부분에서 목적은 분명하게 안산시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여성을 시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그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네.

○위원장 강기태 그런데 5조에는 어쨌든지간에 안산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렇다면 이것만 따지고 보면 대상자 전체도 안산에서 대한민국으로 넓혀졌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이것은 안산에 거주하든지 안 거주하든지 지금 5조 수상대상자만 보면 대한민국에만 거주하면 돼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리고 안산과 전혀 상관없어도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목적하고 틀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위원장 강기태 목적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역사회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목적에 맞게끔 해 주든지 목적을 고치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역사회이라는 건 안산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여성 이렇게 해서 문호를 넓히는 걸로 하든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위원장 강기태 그렇게 돼야 맞는 것 같아요. 앞에 목적은 분명히 안산시라 그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런데 저희는 일단 5조에서 수상대상자를 전국으로 확대를 했지만 그분들이 무조건 제주도에서 하는 활동만 가지고 주기에는 그래도 안산시의 어떤 그런,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안산시에 그래도 어떤 일정부분 기여한 부분을 저희가 목적에서 제시했듯이 그 부분을 저희는 안 하기에는 조금 또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 부분을 목적에 맞게끔 안산으로 하는 것을,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 부분을 그럼 저희가 법무계하고 한 번 해서 조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듬어야 될 것 같고, 위원들과 협의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외국인으로 이렇게 문화상이나 이것을 외국인으로 수상범위를 넓혔는데 외국인은 우리가 또 외국인대상을 별도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굳이 이렇게 외국인을 계속해서 상을 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어요? 내국인도 받을 사람이 많은데.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일단은 저희가 문호를 좀 넓혀서 안산의 다문화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글로벌에 맞춰서 일단 조례도 이렇게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수상할 때는 외국인 조례하고 저희가 비교를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많이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일단 조례는 만들어 놓고 외국인에게는 굉장히 많은 문호를 개방해 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나중에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4차)(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행정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시공원 토지매입 건입니다.

원시공원 토지매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임야로서 소유자 박도하로부터 감정평가 추정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매수 요청이 있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사항 이행과 아울러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주식매입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 설립 당시 경영상의 노하우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1999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1%의 지분을 25만5,000주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공기업 선진화대상에 안산도시개발(주)가 포함되어, 금년 3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매각 주관사를 선정 2009.4.29. 안산도시개발(주)의 지분 매각이 공고되어 우리시는 (주)삼천리 및 안산상공회의소와 합작투자계약을 통한 컨소시엄 구성으로 안산도시개발(주)의 지분 인수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2009. 7. 30 선정되어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안산도시개발(주)의 2대 주주로 총 지분의 42%인 21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요금인상조정등 경영에 참여할 수 없어 1대 주주로서 경영권 및 열요금 조정권한 확보를 위하여 안산도시개발(주) 추가지분 7.9% 3만 9,500주가 되겠습니다. 7.9%를 98억 7,500만원 금액 한도 내에서 인수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반월동 도시형 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반월동은 아파트·공장·기업체 입주가 지속되고 있는 개발지역으로 상록수보건소와 6.7㎞ 떨어진 곳에 위치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층 주민 등이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건소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저소득층 근로자가 많아 만성질환과 음주·흡연·공단환경 등에 따른 건강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도시형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원시공원부터 여쭙겠습니다.

시정공고를 보면 2005년 12월 19일날 시정공고가 되었는데 그 동안에 3년 넘고 4년 넘고 5년차가 돼 가는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왔던 거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만 올라오고 이게 공유재산 취득을 안 받아서 이게 예산을, 그 건이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때 해서 바로 1차 정례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으면 되는데 왜 그때는 빼 먹고 이제 다시 또 올라온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우선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못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2005년 12월 19일까지 권고를 했지만 시 재정형편상 계속 저희 집행부 내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고기간 4년차, 지금 5년차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자꾸 연로해지고 그런 이유로 해서 이번에 보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2005년도부터 추진하셨으면 그 전에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늦게 됐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2005년도에 시정권고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뭐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우리시의 재정형편이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재정형편상?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문인수위원 지금은 재정형편이 좀 나아졌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연로해지고 또 그런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애처로운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지금 원래는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봤을 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수용 해 가지고 안산시로 넘겨와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죠, 원칙적으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수자원공사에서 안 하고 안산시가 이걸 떠안게 된 거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러니까 이게 한 20년 전 그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 원시공원하고 몇 개 공원이 됩니다. 거기 것은 일괄해서 안산시에서 인수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그것들이 지금 사유지가 많이 남아 있네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문인수위원 사유지가 16필지 19만 3891㎡가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또 요구를 해서 사달라고 그러면 또 안산시가 이거 매입을 해야 되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원조성을 하면 이런 공유재산취득 심의 절차도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런데 이분 소유가 전체적으로 원시공원 26만 8천㎡ 중에서 19만 3891㎡ 이게 다 사유지 그 중에서 이 박도하 어르신 게 1만 5669㎡입니다. 이 부분만 별도로 떼어서 저희가 공특법으로 토지보상을 해 주고, 고질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 분 것만 별도로 토지보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6필지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또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왜 안산시가 안 사주냐 해 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으면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 하나가 선례가 돼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사동 해안주택조합이라든지 여타 어떤 미조성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이 천억이 넘습니다. 저희가 당장 급하다고 봤고요. 또 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로부터 한 5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적용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다 그냥 공원 다 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보상요구액이 지금 6억 6600만원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감정가가 얼마였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감정가가 ㎡당 이게 4만 3천원 정도 되니까 한 7억 58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6억 8100만원인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6억 8100만원.

문인수위원 차액이 150만원 정도 나네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5억으로 하게 되면 1억 8100만원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만 3천원씩 계산했을 때는 6억 8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어른신이 한 달에 한 두 번씩 주민생활지원국장 당시에 제 방에도 자꾸 오고 그랬는데요. 1919년생이시더라고요. 포천에서 사시는 어르신인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지팡이를 짚고서 한 3시간에 걸쳐 가지고 여기를 한 달에 한 두 번씩 제 방에도 오고 그러셨는데요. 얼마 전에는 같이 계시는 부인께서도 돌아가시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눈도 연초에 올 때보다 한 쪽 눈이 내려앉아 가지고 거의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의 아주 연로하신 분인데 이 분 소원이 자기 살아생전에 빚진 걸 좀 갚고 돌아가시고 싶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이 분이 감정가액보다도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협의하는 것을 그렇게라도 빨리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6억 6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은 5억을 줘도 자기가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계에 사정을 해 가지고 5억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거고, 법적인 절차는 법적인 절차고요.

혹시 토지등기 보셨나요, 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등기부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문인수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등기부등본 갖고 오셨는데 등기부등본 사본 혹시 안 떼어놓으셨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제출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한테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보면 중대 결격사유가 하나 있는데 등기를 확인 안 하고 이걸 하셨다는 게 조금 우리 회계과에서도 좀 그러네요.

매매예약을 김승태씨라는 분이 하셨어요. 그러면 안산시가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거?

확인 안 하셨어요?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뒤에 계장님이나 과장님 한 번 봐보세요. 매매예약이 되어 있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매매예약으로 등기상에 나와 있는데 안산시가 그걸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기태 그거 뒤에 계장님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인수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게....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최종재 과장님께 도시형 보건지소, 여기 우리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홍연아 위원님이 질문하실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용역은 납품을 받았는데요, 도시과 주관으로 공람공고기간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10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원래 도시계획위원회 끝나고 이게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공유재산하고 도시계획하고는 별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상관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주차장에다 이걸 했을 때 주차장에 민원이 혹시 안 생길까요, 축소됨으로써?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알아봤는데요. 현재,

문인수위원 몇 면 정도가 없어집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주차율이 현재 50%가 됩니다, 거기에.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게 몇 면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안 해 봤는데요. 현재로써는 충분한데 향후에 용도가 좀 많아질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 교통파트 쪽하고 협의를 본 게 한 층을 더 복층으로 올리는 것도 계산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사전설명회 때 송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게 1층을 주차장으로 넣자, 그 다음에 2층부터 어차피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이고 노약자들 시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관계부서하고, 그러니까 미래도시과하고 그 다음에 일부 시공하는 전문가들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제가 그것도 자료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공유재산을 이걸 해 드리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하면 쭉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하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건지소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지하실이 없으면 안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하실에 기계실 들어가는 용도의 지하실이 필요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네.

문인수위원 원칙적으로 피로티 주차장에는 지하실이 안 돼요. 피로티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래서 1층 피로티 주차장에다가 한 쪽 끝을 기계실이 꼭 지하로 들어가지 않고 1층에 놔도 괜찮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검토를 쭉 해 보니까 건물을 다 갖다가 입혀놓으셨네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런데 1층에 꼭 있어야 될 부분만 빼고 3, 4층으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4층으로?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만, 그리고 한 층씩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혹시 그려본 계획안이라도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한테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있어요? 나중에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문인수위원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누누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지금 서류가 틀려 가지고 왔어요.

원래 이게 3필지인가요? 그죠? 65-9, 산 66-5, 535-6 이렇게 되죠? 조서를 꾸밀 때 항상 이렇게 꾸미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또 이걸 그렇게 해 오셔서요.

보건지소에 2필지인데 이 필지의 총괄표에 보면 재산목록 2-2번에 보면 건건동 산 65-9 임야, 산 66- 5 임야, 536-6 전 해 가지고 총 얼마 중에 얼마 이렇게 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총 3필지 중에서 3필지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몇 몇 중에 얼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3필지가 다 된 것처럼, 조서를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또 빠져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주차장 얘기하기가 제가 잠깐 했는데, 주차장 이거 민원은 없을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당분간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당분간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문인수위원 이것을 지금 총 사업비가 22억 5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계산해 놓은 게 있으신데 22억 5천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건물값하고 또 건물 짓고 나머지 또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얼마나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기본적인 책상이나 이런 기본적인 사무용 가구는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안에.

그 다음에 의료장비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하고 내년초에 협의를 거쳐서 하반기에 받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비를 더 받는 걸로요,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문인수위원 장비 부분 얼마나 들어가는 걸로 계산하고 계세요, 예산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 권유사항이 양방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래서 양방을 빼고서 나머지 장비를 따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산은 총액 의료장비로만 약 13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13억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그 외에 책상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런 것은 건축비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짜고 있는 건데 그때 좀,

문인수위원 건축비에 들어간 게 없던데요. 건축비에 안 들어와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아, 죄송합니다.

문인수위원 나중에 건축비 달라는 얘기 하지 마셔야 되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죄송합니다. 그것은 집기류는 별도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또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들이 안 나와서. 건물만 지었다고 해서 이사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전산장비하고 기타 장비 다해서 전산장비가 453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장비가 8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1억 3천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요.

문인수위원 통신 전화기까지 다 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전산하고 그런 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었는데 의료장비가 13억이 아니라 한 4억 2, 3천정도 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밖에 안 들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양방을 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하니까.

문인수위원 그것 때문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문인수위원 그거야 결과적으로 물리치료실 이런 것밖에 없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고 나중에는 실제적으로는 지금 전국에 있는 보건지소들이 면 단위에 있는 조그만 보건지소 빼고 도시형 보건지소로 되어 있는 데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모든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는 별도로 양방을 실을 변경해서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반월 그쪽에 양방을 빼놓고 한다면 조금 그래서 같이 운영할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경을 해서.

문인수위원 지금 이것을 할 때 설계비가 1억 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10월달에 준공을 하시는 걸로 어디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공사를 관공사가 보통은 늦고 있잖아요?

문인수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런데 여기에 있는 대로 하면 내년 11월중에는 준공이 되지 않느냐라고 미래도시과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조금은 더 딜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정식적으로 했을 때 지금 그렇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확보된 게 총 얼마나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까지 국도비 내려온 금액 국비가 6억 5200만원, 도비가 1억 6300만원은 이미 돈까지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도시계획 변경 나면, 바로 이게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바로 건축허가가 가능하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네, 설계 들어가서 바로 허가 들어갈 겁니다.

문인수위원 설계는 뭘로 합니까? 현상설계로 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것은 아직 정해진 거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네. 그런데 저희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1억 천만원 갖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아까 문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문 위원님 말씀에 박도하씨 등기부등본에 김승태씨로 매매예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채무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땅을 팔면 나한테 갚아라, 우선 가등기 해 놓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래서 5억에 박도하씨가 돈을 보상을 받으면 김승태씨하고 박도하씨하고의 관계에서 안산시는 팔아서 돈을 갚아주마라고 두 분간에 정리하면 그렇게 사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채무입니다. 박도하씨 실제적인 채무자가 등기를 해 놓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김승태씨가 거꾸로 지금 박도하씨를 움직여 가지고 이것을 매매하도록 안산시를 조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니죠. 박도하씨는 이분 때문에 채무 그게 4억 8천인가, 9천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걸 갚기 위해서 매매예약이라는 걸로 해서 이게 가등기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가등기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변호사나 이런데다가 확실히 알아봐 가지고 이 권리관계를 얼마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의결 전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뭔가 근거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이 상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 줘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부분은 의결 전까지 확실하게 그 관계를 확실히 서류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보건지소 부분은 간단히 언급만 하면 어쨌든 위치가 사실은 더 좋은 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된 측면이 있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어렵게 되었는데 실지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비용도 넉넉지가 않고 기간도 짧고 그래서 다른 수많은 건물들이 사실 짓자마자 리모델링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부실공사 이런 측면이 아니라 공간 활용이 목적에 맞지 않게 되어서 그런 측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실무부서에서 잘 챙겨 주시고, 특히나 외관상의 문제보다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 일단 간담회 때도 보고를 하셨겠습니다만 지금 가격조정 협의 중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직 정밀실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정밀실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정밀실사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정밀실사를 하고 나서 가격조정을 하기 때문에 정밀실사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홍연아위원 원래 계획은 9월 17일인가 이때까지 아마 가격조정 협의를 끝내는 걸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정밀실사가 좀 지연됨으로 해 가지고 다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다 그만큼 순연된다고 보면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만큼 지연됩니다.

홍연아위원 660억 얘기하셨었는데요, 협의의 폭이 어느 정도나 전망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10% 이내로 지금 가격조정을 추진할 겁니다.

홍연아위원 660억이면 주당 가격이 26만원,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25만 8820원입니다.

홍연아위원 26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기업가치 검토한 것 이게 용역자료일 텐데요. 거기에서 가장 비싼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용역에서 했을 때는 저희가 할 때 21만 1590원이었는데 그 가격보다 높게 썼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담을 당장에는 시가 일부 지고 대부분은 삼천리가 지고 이런 형태이긴 합니다만 삼천리라는 사기업이 계속 그 부담을 자기가 안고 가리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죠?

결국은 그 지역 냉난방 이용하는 주민들이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상식적인 의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우선 열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고시되어 있는 게 한난의 요금에 준해서 지금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요금 관계는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할 수는 없고요.

삼천리가 부담을 갖더라도 삼천리가 향후 인근 수원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또 평택 복합발전소가 이번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안산도시개발하고 어떤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하면서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천리도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크게 부담 갖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원래 사실 논의되었던 기업가치는 21만원 이것보다도 훨씬 낮았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본질적 가치는 8만 5795원 정도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무려 본질적 가치보다 3배 이상의 가격을 한난이 받아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공기업이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문제를 정말 이대로 용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간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았다는 것이 저나 여러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왔어요. 과정에서 시가 사실은 더 버티고 시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더라면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수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주장을 하고 절차이행을 안 했다면 다른 우리 안산이 아닌 컨소시엄에 하지 않은 다른 업체로 이미 저희처럼 진행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그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할 수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선협상자가 돼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애쓰신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데요. 이사회에서 부결하는 방법 시에서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홍연아위원 승인해 주지 않는 방법, 다른 곳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방법은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었죠? 지금도 그렇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 해 주지 않으면 다른 민간기업이 이사로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만 매입하고 이사는 될 수 없는,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주식매입을 당연히 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정관개정과 관련해서는 3분의 1 특별 결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가 반대하면 42% 지분 가지고도 방어할 수 있는 사안이었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물론 지금 42% 기존에 있는 것을 갖고도 저희가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1대주주가,

홍연아위원 아니에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것은 저희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변호사도,

홍연아위원 정관개정 해 주지 않으면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정관개정이,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매각하고 정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사 참여요. 지금 정관에 이사가 안산시와 한난과 도시개발사장 이렇게 3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정관 개정해 주지 않으면 주식 매입한 업체에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사로 참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자문에 의하면 그것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뭐가 가능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이사 참여하고 주식을 저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홍연아위원 정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정관개정 하지 않고도 이사를 바꿀 수 있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1대주주가 되면 정관 바꿀 수 있잖아요.

홍연아위원 정관개정 3분의 2 특별 결의사항이라고요. 안산시가 42%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3분의 2가 돼서 정관개정을 해요. 그건 상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정관개정은 주주 중에 3분의 2의 결의를 요구하는 특별결의사항이라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것은 상장된 회사의 경우에,

홍연아위원 아니요. 주식회사 일반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제가 알기로는 상장된 회사, 저희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거든요.

홍연아위원 상장 안 된 거 알고 있고요. 상법에 주식회사 모두에 대해서 적용하는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요. 상장회사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그걸 자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1대주주가 됐을 경우 그렇게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자문을 변호사,

홍연아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어떻게 자문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법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게 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에,

홍연아위원 아니 법에는 주식회사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상장된 회사라고 누가 자문을 해 줍니까?

자문 받은 내용 정확히 가지고 오세요. 누가 자문 했는지도 가지고 오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협약서 문제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 취득하는 게 결국은 지분의 7.9%만 사서 49.9%라는 불안전한 형태의 소유를 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컨소시엄 구성 힘들 거라고 예상했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예상했던 내용의 주된 측면은 일반기업으로써는 안산시와 컨소시엄 맺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컨소시엄 협약을 맺으셨어요. 물론 그걸 맺기 위해서 저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단순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서 기업 입장에서 가져가는 것이 없는데 컨소시엄 협약을 맺었을리는 없다는 것이 또한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을 가져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공개를 굳이 거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대체 거기에 무엇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것이지요. 어떤 부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냐,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시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우선 삼천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왜 그런 우리가 1대 주주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들어왔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너지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천리가 앞으로 인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천, 광명, 평택으로 해서 서부권의 배관을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삼천리에서는 우리 안산도시개발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할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이 거기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시너지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고 싶어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따로 사면 되지 왜 안산시와 컨소시엄을 맺었느냐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지금 다 따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도시개발만한 그런 사업을 있지도 않겠지만 사업권을 따서 거기서 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2천억 이상이라는 그런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아니요. 안산도시개발 지분을 삼천리 단독으로 매입하면 되지, 단독으로 입찰에 응하면 되지 왜 안산시랑 컨소시엄을 맺었느냐는 거죠.

안산시가 납입할 98억 이 돈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유리하다고 판단했겠죠. 저희 안산시하고 컨소시엄을 맺으면서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삼천리가 우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글쎄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장·차관도 만나고 이랬습니다만 일관되게 답변하는 것이 안산시가 컨소시엄을 삼천리랑 민간기업이랑 맺었기 때문에 금액상에 특혜를 줄 수 없다. 그리고 금액을 많이 써낸 곳에다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해당부처의 중앙부처의 입장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산시와 컨소시엄을 맺었어야만 하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데요. 좀 더 높이 썼으면 되죠,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 삼천리뿐이 아니라 SK, 이엔지라든가 그리고 STX도 저희한테 컨소시엄을 맺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그 중에서 유리한 삼천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사실은 일부 대기업들이 처음에 참여하려고 했다가 어쨌든 빠져버렸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SK, 이엔지 같은 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빠진 이유가 안산시하고 삼천리가 컨소시엄을 맺음으로써 아무래도,

홍연아위원 빠진 것은 컨소시엄 맺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닙니다. 컨소시엄을 맺고 나서 빠진 거죠, 예비입찰에.

홍연아위원 예비입찰이 언제였는데요? 예비입찰 때는 과장님 안산시 단독으로 참여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본입찰 직전에 컨소시엄 맺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니죠. 입찰의향서 제출할 때가 저희가 단독이고요. 예비 때는 저희가 참여했습니다, 컨소시엄.

그러니까 입찰의향서 할 때 그때 저희가 단독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예비입찰은 저희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참여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빠진 시점이 사실은 컨소시엄 맺기 전이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닙니다. 그래서 의향서를 할 때는 했지만 예비입찰 때 빠진 게 SK, 이엔지가 저희가 안산시하고 삼천리가 컨소시엄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예비입찰에 응시를 안 한 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당시까지 사실 제 기억으로는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 입장에서는 단독으로라도 입찰에 응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또 컨소시엄이 안 돼서 대기업에서 빠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컨소시엄을 의향서를 내고 나서 그리고 예비 할 때는, 제가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에서 일부 참여를 안 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예전에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컨소시엄 맺을 때 아무 삼천리에 보장해 주는 것도 없고 다만 안산시에만 유리하게 컨소시엄 맺었다, 대표적인 내용이 그런 거죠? 열요금 안산시에서 컨트롤 한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렇죠. 열요금에 대해서는 안산시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홍연아위원 그런 기타 등등의 안산시에 유리한 내지는 시민에 유리한 내용으로 컨소시엄 협약도 맺었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상식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협약서 공개하시면 사실은 문제가 대부분 풀립니다.

그런데 굳이 못하겠다고 하고 계세요. 그것도 처음에는 법적인 문제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삼천리와의 약속의 문제인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법적인 문제 저희 서로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를 할 때는 서로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한 거죠. 법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협약서 공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삼천리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협의해 봤습니다.

홍연아위원 뭐라고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거기서는 곤란하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홍연아위원 곤란한 이유가 뭡니까? 몇 차례나 어떻게 협의하셨고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구두상으로 협의를 한 거죠.

홍연아위원 왜 곤란하다고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M&A라는 특수성이 어떤 그런 걸 합의서를 할 때는 기본합의서는 공개를 했고요.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공개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관례가 존중될 이유가 있을 때 매 사안에도 그 이유가 적용이 될 때 그런 거죠.

이 협약의 경우에 숨겨야만 될, 누구한테 무엇을 숨겨야만 될 이유가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숨기는 것보다 이 컨소시엄 합의서를 그걸 공개했을 때 그런 게 삼천리하고 협의 없이 저희가 했을 때는 우리가 컨소시엄을 체결한 게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삼천리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하니까 삼천리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M&A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M&A 인수합병에 있어서는 공개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거의.

그런 뜻에서 삼천리에서는,

홍연아위원 공개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요? 이게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내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떤 이해하는 차원에서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홍연아위원 뭘 어떻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다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컨소시엄을 맺은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에 의해서 서로 어떤 서면상으로 저희가 동의를 받아 가지고 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공개했을 때는 그 자체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개를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삼천리에서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삼천리는 기업 자기 나름대로의 삼천리에서 공개 못할 이유가 있겠죠, 거기서요.

그걸 우리가,

홍연아위원 아니 나름대로의 이유가 아니라 합작투자계약서는 안산시랑 삼천리가 주로 맺은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홍연아위원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일반 기업체는 그런 걸 M&A 한 걸 공개를 꺼려하죠, 일반적으로.

그것은 삼천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보세요. 이건 일반 기업체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민 5만가구 20만명과 관련된 문제고요, 시의회에서 제가 또 다른 의원이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그 협약서 내용을 보고 저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못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협의는 하셨다고 지금 하셨어요. 삼천리에서 결국 동의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민의 이익에 대한 내용을 그것도 시민이 낸 돈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이 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하겠다. 시의회라는 기관에서 요구하는데 그래도 못하겠다고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어야죠.

그냥 관례니까 기업은 일반적으로 안 하니까, 어떻게 그 말 듣고 그럼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포기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상태로는 이걸 어떻게 승인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 삼천리하고 더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홍연아위원 저는 전제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승인이 되기 위한 전제사항이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제가 이 문제 초반부터 제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안산시나 한난이나 등등이 투자한 금액은 불과 50억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전체가 50억입니다.

홍연아위원 합쳐서 50억인데 현재 자산가치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차입금액도 있습니다만 또한 상당부분이 주민들이 낸 요금 부분 빼고요, 난방요금 부분 빼고 분담금,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네, 공사분담금.

홍연아위원 공사비분담금으로 사실은 그 세대에 들어가는 공사비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에서 그 아파트 단지까지 가는 금액의 상당부분을 주민들이 냈단 말이에요. 그게 회사의 자산으로 되어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네.

홍연아위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그래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안산시민의 기업이다라는 중요한 한 가지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산시민의 기업이 안산시민들이 돈을 내서 만들고 키워온 이 기업의 지분을 51%를 매각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은 사실상 한 번도 물어봐주지 않았죠? 의견이 반영될 구조 자체가 없었죠? 있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주민동의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은 거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일부 시민단체나 이런 데 여러 군데는 저희가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저희가 거치지 않았습니다.

홍연아위원 비밀리에 하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니 비밀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 주식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건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죠. 시민단체나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신 게 있으면 그 자료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건 저희가 구도로 공식으로 서면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주민들한테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시만의 문제다, 이렇게 제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안산시민들의 기업을 팔아넘기는데 한난이든 중앙정부든 안산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고 지금까지 왔어요. 문제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의회에도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각 단체나 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연아위원 설명은 하셨죠. 의견을 반영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그 의견보다 대다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많은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홍연아위원 의원들의?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홍연아위원 의원들 대다수의 의견이 컨소시엄해서 하라는 거였나요? 당시에 무슨 속기록이라도 있으면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절대로 과반 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별개로 주민들의 의견은 어쨌든 한 번도 구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아예.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궐기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민영화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궐기대회 할 때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하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 전에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홍연아위원 해당 아파트에 가서 한 번도 설명하지 않으셨고 알리지도 않으셨어요, 이런 지분을 51%나 판다고 한다. 시에서도 알리지 않았고 중앙정부에서도 알리지 않았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민간기업으로 넘어갈 줄 알았으면 공사비 분담금 내서 굳이 지역난방 선택할 이유 없었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에요. 자기 재산을 강탈당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낸 공사비 분담금으로 만든 기업이 왜 정부 마음대로 지자체 마음대로 다른 데로 넘어가느냐 분개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과와는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의사결정에 반영될 구조 자체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거예요. 이건 물론 시가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주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죠, 이때까지는. 한난에서 추진한 거였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거였으니까. 물론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면 해당 아파트 단지마다 찾아가서 설명회도 할 수 있었고 적어도 공지라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문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물론 시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나 구조가 없었던 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제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알리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파트마다 현수막을 자체적으로 다 게시하고 이런 부분은,

홍연아위원 왜 혼동을 하십니까? 그거 시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자체적으로,

홍연아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죠. 그게 어떻게 의사를 반영하는 체계나 구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 시에서 알려주지도 않다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고 자체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한 내용이 시민의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진행이 됐던 절차에 대해서 문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 최대 주주가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아마 협약에 3년간인가는 지분 매각 못하도록 하셨나 봐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MOU 체결할 때 3년간은 매각을 못하게끔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3년 후에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가 팔든 삼천리가 팔든 어디에 팔지 또 그냥 법적 절차만 준수해서 시민들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대로라면.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매각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과정은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답변이시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천년만년 계실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전제조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특히나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지역 냉난방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이 지분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과정에 또한 열요금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된다. 이렇지 않고는 또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문제는 인정을 안 하실 수 없을 텐데 지금 확답은 안 하지만 인정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말씀드렸던 이 합의서 내용 공개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의 제도화, 이것이 정말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관련해서 요구안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결이 있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협의과정이라도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진행되는 과정조차도 시에서 정말 법적인 권한만 사용해도 막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문제에 대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송세헌위원 자료 뒷면에 읽어보면 경기도에서 온 공문도 있고 안산시에서 작성된 공문도 있고 그런데 이게 왜 복사기가 이렇게 나쁜가요, 보건소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이게 복사한 게 아니고 스캔을 떠 가지고 거기서 인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왜 복사를 하지 스캔을 떠요?

아니 그건 그렇고,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한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중간에 수정보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전과 후가 어떤 내용이 수정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시비 확보계획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양방을 맨 처음에 모르고 넣었습니다. 양방 관계를 중간에 빼놨던 관계 이런 등등해서 몇 가지 수정이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별에 그러다 보니까 면적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몇 가지 수정이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님이 확약서를 쓰셨는데 이 확약서는 의무사항으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확약서까지 쓰게 되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이 확약서를 써야만이 자금교부를 하고, 우선 선정을 해 주겠다는 확약이 되어 있던 겁니다.

송세헌위원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서 하는 조건으로 이게 쓴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게 우리가 5월달에 올라가서 보건복지가족부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라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계획대로 하지 말고 보건복지가족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내용을 보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세헌위원 특별한 사안들이 아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가능한 겁니다, 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도시개발주식회사, 이게 지금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삼천리하고 안산상공회의소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체결을 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송세헌위원 우리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이 42%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사려고 하는 게 7.9%를 사려고 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걸 사게 되면 49.9%?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0.2% 사게 되는데 굳이 삼천리 같은 데는 같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50% 이상의 경영권의 행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삼천리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잘 못 들어서.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주식이 50%가 넘게 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사를 설립해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상공회의소에서 조금 그것을 보완하는 걸로 해서 상공회의소하고 우리시하고 두 군데만 하면 되는데 삼천리가 왜 들어왔냐는 것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상공회의소는 이번에 들어갈 돈이 약 520억에서 530억 이상 되거든요, 삼천리가.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그 정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송세헌위원 0.2%밖에 살 수 없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0.2%면 49.9%하고, 그래도 50%가 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 시가 사고 나머지를 상공회의소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때 상공회의소가 그만한 주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0.2%만 사도 우리시하고 상공회의소 지분하고 합치면 50% 이상의,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50.1%가 되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50%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도 충분한 거 아닌가 이 말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렇게 됐을 경우,

송세헌위원 경영권 행사하는 데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왜 삼천리하고 같이 하게 됐느냐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컨소시엄이 51%를 한난에서 매각을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가 7.9%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0.2%, 나머지 42.9%를 삼천리에서 구입하는 거거든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공회의소하고 둘이만 해도 소기의 목적은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한난에서 51%를 매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누군가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7.9% 사고 상공회의소 0.2% 해서 50.1%가 경영권이 확보가 되는데 나머지는 누가 사야 되는데 그걸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만이 일괄 구입이 되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별도로 분할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컨소시엄을 맺은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그 문제는 그렇다고 그러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건설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조례 개정을 해서.

그거 아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저희가 올렸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삼천리에 건설업 면허가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ENG라고 배관,

송세헌위원 배관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이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있습니다.

자회사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사회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도시개발주식회사 이사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이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건설업을 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삼천리에서는 혹시 반대하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직 삼천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저희가 파트너는 되지만 아직 안산도시개발을 정식으로 인수한 것은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그래도 삼천리는 이거 모르고 있나요? 건설업을 추가로,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모르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잠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건설업을 하게 되면 도시공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시개발주식회사하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것은 저희가 안산도시개발이 금년 4월에 남양사업권을 땄거든요. 거기에 배관이 약 24km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8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걸 자체 인력으로 전문건설업을 내서 토목하고 그 다음에 기계설비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렇게 전문건설업 3가지를 구성 해 가지고 자체 인력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약 4% 정도의 이윤을 예산절감 할 수 있습니다. 약 15억 정도 절감이 되고요. 매년 유지관리 하는데도 한 1억에서 많게는 3억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인수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이윤 같은 경우를 다 줘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이윤을 그만큼 예산절감이 될 수가 있죠.

문인수위원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자체 인력으로 합니다. 자체 기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요.

문인수위원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래서 만약에 따로 별도로 기술인력을 다시 충원한다든가 이런다면 저희도 반대를 했을 텐데 자체인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자체 인력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그 인원은 지금 현재 뭐하고 있는 인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인원도 일부 운영도 하고 경영에 참여를 하는데 그 인력을 좀 더 활용을 하는 거죠, 지금보다.

문인수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아까 우리 홍연아 위원님 질의했는데, 회계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도시개발주식회사 인수가격이 98억 7500만원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25만 8천원 정도 한다면 98억이 넘는 액수인데, 그러면 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는 98억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수하고자 지금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김시호 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아까 25만원 기준이었는데 8천원에 대해서 3만 9천주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수하고자 하는 금액은 98억 7500만원인데 공유재산이 3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되는 30% 이내에는 의회 승인 안 받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의회에서 30% 다운시켜 가지고 승인해 주면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30%가 넘어간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98억을 30% 다운시켜서 70억에 승인을 해 주면 그게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수할 금액이 70억에서 30% 이상이 된다면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고,

문인수위원 거꾸로 말하자면 지금 98억에 30% 이상까지도 써낼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그거 누가 결정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결정은 저희들은 하여튼 공유재산 취득 승인에 대해서만 예산 올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경제정책과장님, 누가 그거 결정합니까? 98억을 승인해줬는데 30% 이상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한테 올린 것은 주당 25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25만 88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말씀하시기는 30%까지 98억에 30%면 130억까지 승인을 안 받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막 말로 쓴다고 그러면.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됐을 때 그것을 어느 분이 승인을 하냐 이거죠. 시장님이 승인 합니까?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금액결정을?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금액결정은 이렇게 됐습니다.

안산도시개발 추가타당성 용역을 할 때 그때 그 금액을 얼마 쓸 건가, 그때 했을 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안산시장에게 맡기겠다고, 일반경쟁입찰방식이기 때문에 안산시장에게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용역에는 21만원 정도로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을 쓸 수가 있었던 거죠.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금액을 낮게 쓰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많이 썼느냐 이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이게 최고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낮게 쓰게 되면 저희가 입찰에서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공유재산 취득이 예정가격만 가지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30%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금액이 확정돼서 받으면 모든 게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문인수위원 법적인 근거가 30%,

○회계과장 김시호 예, 30%라는 게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30%를 지금 계산할 때 어떤 근거에서 지금 25만원이 나온 거예요, 25만원 자체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것은 일반경쟁입찰방식이기 때문에 그때 사항에 따라서 쓰는 겁니다. 어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주당 15만원에서 25만원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정가격이?

그렇다고 하면 그 중간쯤에 한 20만원 정도에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25만원까지 이걸 책정을 했느냐 이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결과에는 21만 590원이 최고가였는데 입찰방식이 일반경쟁입찰이다 보니까 타당성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 금액으로 했을 경우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산시장에게 모든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해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반경쟁입찰방식에서 저희가 21만 1590원을 참고는 했지만 이 금액을 안 쓴 거죠.

문인수위원 이건 좀 더 깊이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서 주당 가격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질적 가치 추정에 18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006년도에 자산가치가 5억 7970,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게 단위가 오타입니다.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100만이 아니고 원입니다. 주당 가치이기 때문에요.

문인수위원 주당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문인수위원 본질적 가치가 주당이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가 주당가격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 몇 배가 뛴 거죠, 2006년하고 2007년하고? 자산가치가 한 3배 정도 뛰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2006년도에 4만 2897원에서,

문인수위원 아니 자산가치만 가지고 따지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왜 뛰었냐 하면 저희 5년간 계속 흑자로 돌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산가치가 높이 올라간 겁니다.

문인수위원 이것을 자산가치를 매길 때 누가 매기죠? 왜 그러냐하면,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회계사 이런 분들이,

문인수위원 이거 매각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올린 게 아닌가 생각돼서요. 이게 의도된 거 아닌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매각하고 상관없죠.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것은 우리가 과연 이 51%에 대해서 타당성, 추가로 우리가 더 주식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타당하냐, 안 하냐 그것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주당가격이 지금 본질적 가치가 8만 5천원이란 말이에요. 21만원이라는 근거는 또 어떤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밑에 보시면 DCF 방법에 의해서 거기서 가격을 기본하고 수정안이 있는데 거기서 밑에 보시면 수정안 A에서 21만 15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B는 뭐죠? 9.52%.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이건 할인율에 따라 틀립니다. 할인을 8.52%로 봤을 때고 B는 9.52%로 했을 때 그래서 가격이 틀립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 이게 적용을 왜 21만원 5천원에 적용을 하고, 왜 9.52% 적용을 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건 할인율을 미래 창출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 해 가지고 가상을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앞으로 9월 17일날인가 정밀실사 할 예정인데 안 했다고 그러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앞으로 예정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공유재산 취득 심의 해 주고 그 다음에 예산은 언제 나오죠? 예산 이거와 같이 올라왔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이번 추경 때 예산 올렸습니다.

문인수위원 추경 때 올려서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거다, 이거 대충 나온 게 있습니까, 일정?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일정은 제가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동안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뒤에 계장님?

이거 상세하게 설명을 받고 브리핑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어떤 부분이요?

문인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아까 자산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산도시개발에 대한 자체 평가입니다.

문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담당 계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언제 시간 좀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 하셨습니까?

문인수위원 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공보담당관, 그리고 민원즉심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공보담당관 최중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보담당관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2009년도 기정예산액 14억 3,414만 4천원 대비 9.12%인 1억 3,082만원이 증가한 15억 6,49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요시책 홍보량의 증가에 따른 행정광고비로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이버 안산 알리미 관련 예산 1,070만원은 알리미 미 위촉에 따라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 컨텐츠 제작 계약 잔여분 26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동영상 LED 전광판 전기통신요금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각종 행사 및 자연 등에 홍보사진을 배포하기 위해 포토샵 프로그램 구입비로 130만원, 안산의 옛모습 사진자료를 전시하기 위한 액자 제작비로 400만원, 장애인 웹 접근성 용이를 위해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개선 용역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 구독부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신문구독료로 300만원, 신문스크랩 자동화 프로그램의 사용료로 297만원, 브리핑룸 운영경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민원즉심관 안수진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원즉심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민원즉심관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2009년도 기정예산액 8억 8,734만원 대비 0.7% 가량인 630만원 증가한 8억 9,364만원입니다.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도 수도권 규제완화 업무 강화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추진비를 23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는데 공모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증진하고자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부서 복사기 구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즉심관실 추가경정 예산은 규제개혁 업무추진 강화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복사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공보담당관, 민원즉심관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공보담당관님 행정광고비가 1억 2천씩이나 많아졌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것은 작년에 3억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1억 7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반기에 다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다 3억을 요구하셨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당초에 작년 예산과 대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인수위원 1억 7천을 어디다 얼마만큼 썼는지 그것 나온 것 있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 올해 집행한 거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집행금액하고 그 다음에 또 1억 2천 어떻게 하실지.

○공보담당관 최중세 각종 언론사에 우리 당초에 금년도 시책을 비롯해서 각종 대규모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썼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안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 행정광고비가 어떻습니까? 금액으로 본다면 성남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 부분 저희가 규모가 많이 적습니다. 시흥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3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용인이라든가 고양, 성남 같은 데는 한 6억 정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물론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행정지원국이라든가 다른 데는 뒤에 설명서를 하나씩 다 붙여 가지고 오거든요. 오는데 공보담당관이나 민원즉심관에서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설명서 사업비 내역 말고 한 장짜리로 이렇게 자료 요구 안 해도 되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는 그냥 주요사업비...

문인수위원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꼭 자료요구를 해야만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관례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동영상 LED 전기요금, 통신요금은 왜 이렇게 900만원씩 올라갔죠? 어디어디 쓰는 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가 광덕로하고 중앙로 두 군데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약 9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게 된 이유가 광덕로 전광판의 경우는 공사가 금년 1월에 완료가 됨으로써 수전설비료를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수전신청 사용료와 사용전 검사 수수료를 미리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9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 그 전에 저희한테 하실 때 처음에 한 달에 8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었나요? 우리 터미널 앞에 있는 것.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 당시에 전부 통신료까지 포함해서 월 15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예산 세울 때 80만원인가 삭감했었는데 삭감해도 상관없다 라고 해서 삭감시킨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때는 그것이 중앙로의 경우였는데 그것이 준공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삭감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당시에 140만원에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80만원인가 90만원인가로 해서 삭감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속기록 한번 찾아보면 알겠지만.

안산의 옛모습 사진자료 전시용 액자를 어디다가 전시할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지금 현재는 시청 회의실 앞에다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회의실에서도 대규모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액자만 하는 거예요, 이젤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받침대.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게 받침대까지 다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하나에 20만원씩입니까, 받침대까지?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사진은 어떤 사진을 이용하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사진은 옛날 모습하고 현재의 모습하고 중간에 또 한번 개발당시의 사진 그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전시합니다.

문인수위원 사진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사진 그것을 자료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각 동별로 주요 지역별로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사진도 빼는데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민원즉심관님 규제개혁 공모전 포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선거법 적용 안 됩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타 지자체 경기도에서도 무리 없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예상됩니다.

문인수위원 다른 데는 선거법 저촉된다고 해 가지고 문제 있어 포상금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어떤 조례가 있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가 뭐죠? 규제개혁 공모전에 대한 포상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주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근거규정은 없고 요즘 규제개혁 움직임 때문에 경기도에서부터 규제개혁 공모전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일반시민과 공무원 어느 쪽이든 참여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규제개혁 공모전의 심의를 누가 합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심의는 여기 안산시청 저희 민원즉심관실에서 합니다.

문인수위원 민원즉심관 누구누구하죠?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예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문인수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위원 명단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근거자료를 좀 하나 여기 규제개혁 공모를 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 가능한 건지 한번 알아보게요. 근거를 주시고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산현황에 보면 비율면에서 봤을 때 비율이 전체 기정예산에서 증감의 비율로 나와야 되는데 증은 250만원 늘어놨는데 비율은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문인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 사업비 내역 이것 기정예산액을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기정예산액 빼고 추경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맞잖아요? 기정예산액에 2차 추경액이 얼마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자료 제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공보담당관님 옛모습 사진전 그전에 와~스타디움에서도 입구에 들어가는데 쫙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구청에서 한 거고요. 그런 사진자료를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동에도 가면 동사무소에 그것 해놓은 게 있고요. 그것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구청이나 어디에서 시에서 어느 쪽이든 있으면 되지 꼭 우리 시청 따로 있고 구청 따로 있고 동 따로 있고 그런 것은, 그런데 그림 자체가 다 다른 겁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다르죠. 예, 드립니다.

신항주위원 그래도 그게 같이 다 모여야 큰 어떤 그게 되지 구청은 구청 따로 동은 동대로 또 시는 시대로 이렇게 하면 그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관리도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시 대회의실이나 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였을 때 그렇게 전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복도 이런 데 그냥 전시하는 그런 쪽으로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면 구청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하면 전체적으로 옛날 우리 그런 식으로 하면 단원전시관 같은 것을 하나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옛모습을 한번 알려주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면 그게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때 와~스타디움 저희들 들어갈 때 입구에서 그게 꽤 많던데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자료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액자 크기도 크다 보니까 그것을 일정 장소에 이렇게 게첨을 해서 장기적으로 놓기에는 조금, 장소를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많이 찾아봤는데 저희가 그것을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자식으로 해서 보여주는 방법을 택했는데 저희 조금 홍보관 같은 것이 되면 그런 것을 영구적으로 게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구청 같은 데는 액자들이 굉장히 큰 것도 많던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신항주위원 만드는 것만 중요시 할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식이든 시민들하고 같이 유대가 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문구독료가 더 부수를 늘린 겁니까? 증액이 됩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저희는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새로 생기는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에 신문 보는 구독료까지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증가가 됐습니다.

신항주위원을 몇 가지 정도 돼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금 현재 늘어난 게 네 가지가 늘어났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전체가 얼마...

○공보담당관 최중세 전체 중앙지가 17개사, 지방지가 26개사, 주간지가 6개사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우리 안산시 기사를 각 언론사 매체에 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신항주위원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저희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을 그냥 거기서 돈을 안 받고 괜히 무료로 제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즉심관님,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포상금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규제개혁 공모전 포상이 금상이 50만원, 은상이 30만원, 그 다음에 동상이 2명 해 가지고 10원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예요?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런데 50만원이면 이것도 작은 것은 아닌데.

○민원즉심관 안수진 금액 산출 말씀하십니까?

신항주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번 실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처음이잖아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저희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계획서 어떤 건지 나와 있어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예, 송세헌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공보담당관님, 지금 우리 안산시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신문구독료가 1년에, 지금 여기에는 2,400만원이죠? 본청만인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동사무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지면서 그래도 꽤 되겠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많은 액수가 될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신문들은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냥 버리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재생공사 그리로 우리 청사 관리하는 데서 분류해서 아마 이렇게 일괄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수입을 잡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디 수입을 잡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우리 청사계에서 청사 내에 나오는 폐기물...

송세헌위원 수입을 잡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본청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것을 좀 하실 수 없나요? 공보실에서.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가 신문만 별도로 하지 않고요. 청사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지류라든가 그 다음에 재활용 가능한 그런 잡쓰레기를 같이 이렇게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회계 청사관리 부서하고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공보담당관실 그 동안 브리핑룸 운영은 어떻게 하셨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금 각종 정당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기타 단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김명환위원 예산적인 측면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산은 거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커피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비를 부담을 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은 업무추진비 일부에서 같이 하시다가 이제는 별도로...

○공보담당관 최중세 원체 많은 손님들이 이렇게 출입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처음으로 이 예산은 올라온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명환위원 처음이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김명환위원 그 동안 한번도 없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왔네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김명환위원 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한 달에 한 20여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명환위원 20여만원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개월 수가 9, 10, 11, 12, 그러면 지금 예산이 60만원이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김명환위원 4개월이 남았는데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10, 11, 12월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10월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9월은 빼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9월 지금 예산승인 때는 그것으로 다 갈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월 20만원씩, 그 동안 이게 대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라든가 전기 이런 것이 아니고, 청소료, 전기는 전혀 아니고 일반적인 차,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음료, 다과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이 못하는 때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예산은 그 동안 업무추진비로 하셨다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김명환위원 앞으로 명확히 나눠서 본예산 때 기정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아까 질문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사이버 알리미 간담회, 활동비 이런 부분.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을 저희가 당초 활동비를 드리면서 그것을 모집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활동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좀 미흡하고 그래서 저희가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것은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촉을 못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업 자체를 못한 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김명환위원 이런 것은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좀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차후에도 근거 마련해서 올리실 겁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올리더라도 활동비를 지출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한번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그러니까 활동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해서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활동비를 드리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예산 올리실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 같고요. 앞으로는 유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행정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19억 5,47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94억 3,620만 4천원 보다 1.81% 증가한 25억 1,85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267억 1,217만 4천원보다 2.56% 증액된 273억 9,609만 2천원이고,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24억 997만 6천원보다 32.14% 증액된 31억 8,464만 7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036억 6,480만 8천원보다 1.11% 증액된 1,048억 1,804만 4천원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13억 5,837만 4천원 보다 5.40% 증액된 14억 3,166만 8천원이고,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38억 8,169만 1천원보다 5.67% 감액된 36억 6,157만 2천원이며,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14억 918만 1천원보다 3.80% 증액된 14억 6,27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야간시청 운영 사업입니다.

양 구청과 시청으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에 대하여 효율적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 야간시청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오3동과 호수동에 있는 25시 민원센터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써 사3동 대학동 명문거리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 대학마을이 명문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하여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석수골 동네마당 조성 사업입니다.

동네마당 조성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석수골 동네마당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추진케 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저소득 계층 밀집지역인 선부2동 석수골에 경로당,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동네마당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노후 동 주민센터 건립추진 사업입니다.

당초 미래도시과에서 추진하던 노후 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금년 4월 안산도시공사와 위·수탁 사업에 포함 이관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전자태그(RFID)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물품의 재물조사 및 이력관리의 비전산화로 물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2억 7,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홈페이지 운용소프트웨어 서버 대체 구입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품질관리 및 위험진단 솔루션 등 현재 설치 운영중인 소프트웨어 서버의 내용연수가 경과됨에 따라 서버를 대체 구입하여 보다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가상계좌시스템 웹서비스 보안솔루션 적용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서버에 신규로 가상계좌시스템을 추가 적용시 기존 홈페이지 서비스의 접속지연 및 시스템 자원부족 등으로 신규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서버에 DB 암호화, 웹구간 암호화, 내외구간 암호화 통신 등 보안솔루션을 구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웹서비스 적용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용 컴퓨터 구입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개인용컴퓨터를 대체보급하고 세움터용 21인치 듀얼모니터를 구입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과 건축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세정과장님, 주민세 62억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62억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세정과장 안상철 전년도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신고부분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좀 2007년도보다 너무 많이 저하가 됐고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또한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누누하게 2009년도 예산을 할 때 계속 이걸 집중 추궁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예산이 세입 부분에서 많이 잡아졌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벌써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계산을 했을 때가 몇 월달 계산입니까, 이게 추계가? 이 추계를 62억을 잡은 때가 언제쯤의 시기죠?

○세정과장 안상철 7월 정도에,

문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7월인데 12월말 정도하면 더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걸 전부 감안해서 금년에 이 정도 저하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원래는 850억 되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소득세하고 법인세 따로 따로 해서 전년대비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양도소득세까지 해 가지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문인수위원 예.

○세정과장 안상철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에서 5억 4200만원이 감소가 됐고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에서 17억 6200만원이고요,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30억 3천만원, 특별징수분이라고 있습니다. 법인 매월 부과되는 11억 6900만원이 감소되어서 65억 300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법인세 신고부분에 대해서 30억 정도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회사 법인이 몇 개나 없어진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없어진 것보다도 매출이 좀 감소됐다든가, 없어진 것도 있겠지만 매출이 감소됐다든가 이게 국세에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이 10%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국세가 여기 몇 %라고요? 국세 10%?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소득세의 10%입니다.

문인수위원 소득세의 10%라 그러면 엄청난 양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제가 계속 문제 삼았던 건데 결국은 이렇게 6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마이너스가 돼 버리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취득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다해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8억 1700인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네.

문인수위원 이 취득세도 상당히 지금 과하게 잡아놨던 거죠? 계속 세입 부분을 과하게 계상한 거 아니냐라고 계속 질문했었는데 아니다, 이 정도 다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때 당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은 아니었고요. 재산세하고 그때 당시,

문인수위원 이런 것을 다 징수교부금까지 마찬가지로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취득세라는 게 부동산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낮게 잡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높게 잡아서 이게 과다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추계를 잘못했다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그때 당시는 정부에서도 삼성경제연구소나 IMF에서 저희 경제성장률을 4% 이상대로 발표를 했고 계속 그런 추세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자수입에 대해서 지금 8억이 감소가 됐는데 어떤 이자가 8억이 감소됐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안상철 금년에 자금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떤 예금에서 이렇게 줄었는지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여러 개죠, 구좌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구좌는 여러 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8억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이자가, 그러니까 8억의 이자면,

○세정과장 안상철 이게 잔고가 조기집행 때문에 잔고가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이자 감소가 오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8억에 대한 이자라고 그러면 예산집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상금액은 얼마나 되죠? 나온 게 있어요?

○세정과장 안상철 어떤 예산집행을 말씀하십니까?

문인수위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예금이 빠져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8억이 줄었다는 건데 그 예금이 어느 정도 나갔으면 8억 정도가 줄어드냐 이거죠. 그 금액을 좀 알 수 있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것은....

문인수위원 몰라요?

○세정과장 안상철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하라고 계속 했기 때문에 그걸 하다보니까 잔고가 부족해서 이자가 그만큼 감소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이건 예산액이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줄어든 건 아니죠?

○세정과장 안상철 전년도 비교 해 가지고요, 예, 전체 예산은 안 그렇고요. 예치금액이 전년도 1300억 정도 됐었는데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뿐이 없었습니다, 잔액이.

거기서 오는 이자감소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7억이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디서 이게 많이 늘어났죠, 순세계잉여금이? 17페이지입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결산해 보니까 이 정도가 더 잉여금이 남아서 다시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결산을 지난번에 결산심사에서, 그러면 이것은 27억을 결과적으로 잘못 계상을 했다는 거네요, 이것은? 이게 늘어나게 그렇게 많이 과다하게 늘어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결산을 아마 했다 하더라도. 주로 요인이 뭐예요?

○세정과장 안상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안상철 네.

문인수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확인 좀 해 보게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했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착오보상금이 총무과에 금액이 상당한 액수인데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주로 환경미화원이 해당되겠는데요. 19억 8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행안부 협상에 의한 임금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까지는 이게 초과근무 미지급금인데 초과근무 산정을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1.5% 올려서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는데 통상임금의 범위가 2007년까지는 그 중에서 근속가산금하고 교통보조금하고 정액급식비, 위험근무수당, 위생수당 등이 포함을 안 시키고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그 통상임금 금액의 1.5%를 월 초과근무수당으로 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급을 했고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이 98만 4천원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추가수당을 더 산입을 하면 168만 5800원에 대한 1.5%를 지급해야 되는데 98만 4천원에 대한 1.5%를 지급해서 차액이 4658원이랍니다, 시간당. 이걸 2006년도 7월 1일부터 2007년도까지 산정을 하면 19억 8800만원이 나옵니다.

문인수위원 총 몇 분이나 되죠?

○총무과장 박석운 인원이 2006년도는 311명이고요, 2007년도는 355명입니다.

문인수위원 350명 가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1인당 금액이 많은 부분은 2천만원이 넘어가고요. 적은 부분은 적고 그렇습니다. 초과근무를 많이 한 부분은 2006년 7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초과근무를 누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클린사업소에서 확인을 하고 서류상으로 확인된 것에 대한 산정입니다. 시간은 확인했고요.

단지 좀 전에 말씀드린 통상임금의 범위가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기본급하고 특수업무하고 가계보조비 등 4개 항목만 산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3개 내지 4개 정도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나서 수당이 늘어난 거죠.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야간시청 운영이 있는데요. 간판이 500만원씩 줘야 됩니까?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야간시청을 운영을 하게 되면 야간시청이라고 쓴 앞에 표시를 저희들이 하려고 500만원 세웠습니다.

문인수위원 불이 들어와야 되겠죠? 야간이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아직 시안은 잡지 않았지만 하여튼 야간이니까 불이 들어와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홍보물 500원짜리 2종으로 해서 2만매를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오3동과 호수동 그 지역을 이용했던 주민들한테 야간시청이 그쪽에서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 이용하신 분들한테 특별히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사전에. 기존에 각 동별로라도 그걸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문인수위원 기존에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까? 지금 양 쪽 군데를 다 합치면 호수동하고 지금 본오3동을 합치면 지금 시청으로 오게 되면 기존에 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 인원이요?

문인수위원 예, 인원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인원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석운 인원은 저희가 아직 확정을 안 했는데요. 호수동하고 본오3동 시민여권 등 3개를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축소가 됩니다. 합치면 1일 근무자가 15명이라면 적어도 10명이나 12명 정도로 해서 기능을 확정을 해서 축소, 확대되는 부분은 없고요. 적어도 한 80%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축소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디로 다른 데로 배치를 하시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현재 저희가 각 과별로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력배치는 오히려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예산을 지금 야간시청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또 공사비하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 과에 예산 세운 것은 거기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문인수위원 6800만원 정도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할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집기,

문인수위원 공간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이게 책상하고 12개씩 이걸 추가로 한 거죠? 공간배치에 대해서 나온 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공간배치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 인원을 1차적으로 한 18명의,

문인수위원 아니 공간배치가 나와야 의자를 몇 개 살 건지, 책상을 몇 개 살 건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그것도 있겠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12개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원이,

문인수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인원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시청 운영이 근무인원을 저희들이 18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감동 1팀, 2팀, 3팀 해서 6명씩 하면 18명에 야간시청 인원을 6명을 제외한 기존에 있는 책상 6개를 제외하고 12개를 저희들이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생활민원하고 법규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합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도면까지 포함했으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하고 같이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석수골 동네마당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거 경로당이 들어가고 어린이도서관이 2층에 들어가면 이게 과가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우리 노인정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 이런 데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투자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석수골 지역에서 당초에 경로당이 없어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주민숙원사업으로 이어졌었고, 그러는 차제에 저희들이 작년도 행안부에서 주관한 동네마당 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상을 탔습니다.

그 때에 행안부로부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2억, 그 다음에 도에서 시책추진비 1억 해서 3억을 기이 받았고요, 확정이 돼서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동네마당 조성사업으로 올린 사업계획서가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경일고등학교에 있는 별자리 도서관이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작은 도서관을 같이 1층, 2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대 4로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 시비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1159번지 내에 와동 1공원이란 말이죠. 도시계획실시 인가라든가 이런 것 다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9월 중에 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지금 설계에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예산도 통과 안 했는데 그냥 국비로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당초에 1천만원 예산 섰던 것을 거기서 용역비 아마 이번에 추경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삭감을 하고 저희들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것하고요. 그 도면 위치하고 행정절차 이행하신 것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까지요?

문인수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도면 이미 다 실시설계 해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실시설계가 9월 30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문인수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기본설계하고 지금 조감도하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 도면하고.

문인수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문인수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9월 중에, 이게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취득가액 10억 미만은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심의를 하시겠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건축비하고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도서관이라든가 경로당에 들어가는 비품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준공이 된 이후에 그것은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방침을 받을 때 경로당에 대한 것은 동네마당 조성사업이 준공이 된 이후에는 도서관에 대한 것은 정보문화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일동하고 원곡본동하고 초지동하고 본오1동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공사를 하시겠다 라고 하는 건데 왜 이것들을 다 삭감을 해 버렸죠?

○회계과장 김시호 이게 원래 당초에 미래도시과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미래도시과 서 있었는데 이것이 도시공사로 도시공사 위수탁 계약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예산편성은 사업명이 같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로 넘어올 적에.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일부는 삭감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으로 해서 예산 다시 편성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자본이전으로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내용이 여기 밑에 이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 403번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 금액이 그대로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어쩐지 이상해 가지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책상이라든가 이게 어디에다 쓰실 거죠? 자산취득비 청사자산관리.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지금 특별 사법 경찰사무실에 먼저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거기하고 신설부서라든가 또 해당실과에서 노후 된 집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방금 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런 표기를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예산액이 마이너스로 남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예산액이 마이너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위의 것은 삭감을 하고 밑의 것은...

홍연아위원 기정액에 10만 5천만원이면 기정액에 10억 5천만원이 되고 예산액은 0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지 않죠. 이게 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지금 예산액에서 삭감이 되는 이유는 기정 예산이 있던 것을 삭감하고 다시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10억에 대한 것은 10억은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연아위원 공공청사 건립 예산이 실제로 4개 다 합쳐서 30억 얼마가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서상에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아니요, 그것 다 합쳐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공공청사 건립이라는, 이게 정책사업이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원래 예산은 미래도시과에 서 있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이관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이 부서로 넘어온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현재 표기되어 있는 건 공공청사 건립 예산 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청사 자산관리에 그 밑에 공공청사 건립 주민센터가 전체적인 예산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총 예산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 0원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홍연아위원 예산액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표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게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이게 기정예산액이 먼저 예산 선 예산이고요. 보시면 이번에 선 예산은 비교란에서 마이너스 선 것은 이번 예산은 먼저 선 예산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삭감한 내용을 미처 다시 세운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10억이라는 게.

홍연아위원 과장님 예산이 서 있으면 그 위에 공공청사 건립 전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비교증감란에서 지금 보면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홍연아위원 비교증감은 0인데 그것은 맞는데요. 예산액 자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예산을 따진다면 비교증감란에 마이너스로 나와 있다는 것은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된 표기가 있네요. 일동 주민센터 건립 9억 7,800 기정예산액이 그냥 마이너스 해 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건데요. 이것은 그냥 예산을 세우고 위에 마이너스 된 금액 하면 제로가 되겠죠. 이것이 잘못 표기됐네요.

○위원장 강기태 이게 공공청사 건립, 지금 우리 홍연아 위원 질의하는 것 공공청사 건립비가 전체 다 합쳐져 가지고 세워져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안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 세워진 거냐, 대행사업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공사로 가는 거잖아요? 대행사업비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공공청사 건립이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합쳐진 금액이 안 세워졌느냐 그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보면 일동 것 보시면 일동 주민센터 건립에 시설비가 기정예산에 9억 7,800이죠.

홍연아위원 합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전체적으로 금액이 10억 500만원이죠.

홍연아위원 그러면 기정액에 10억 500만원이라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 표기가 됐네요. 예산편성 할 때 잘못됐네요. 그래서 그게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홍연아위원 예산액이 0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맞습니다. 비교증감이 제로가 되는 게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일동 주민센터 건립에 그래서 결국은 예산액이나 기정액이나 다 10억 500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예산부서에서 뭔가 잘못 착오가 된 것 같네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총액이 맞나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회계과장 김시호 한번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자료 올려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확인을 해서요.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나이트 시티홀 관련해서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일반운영비 4,400만원 정도하고 자산취득비로 2,40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요. 현재 시청에 운영되고 있는 24시간 여권 발급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대로 갑니다.

홍연아위원 여권 발급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홍연아위원 그 여권발급 외 나머지 내용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홍연아위원 24시 야간시청에서도 여권 발급을 할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여기서 합니다. 여권도 저희들이 해요.

홍연아위원 지금 있는 여권 발급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대로 가고요.

홍연아위원 두 군데서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죠. 그러니까 여권은 그대로 가고 나머지 호수동과 본오3동에 있는 야간 민원처리가 저희 야간시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각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은...

홍연아위원 야간시청에서는 여권 업무는 안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여권팀은 그대로 하고요. 그러니까 더 늘어나는 거죠. 공간이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구체적인 것은 저희 총무과장님이 나이트 시티홀 운영에 관한 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홍연아위원 이 34명의 운영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석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주간 여권 부분은 현재 팀제 그대로 운영하고요. 야간에는 여권을 포함한 발급 민원팀이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불편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팀이 별도로 운영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업무분장은 현재 시청 여권팀에서 하고 있는 여권, 그 다음에 양 감동센터 호수동과 본오3동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 외 추가로 시민들께 필요한 민원을 확대해서 발급민원 전체를 한 팀에서 관장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재 저희 시에서 야간에 운영하고 콜센터라든가 시민불편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생활민원처리팀을 한 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 부대 여건으로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치, 면적, 인원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 3일 내에 확정을 해서 추진계획을 확정해서 설비 및 제반업무를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업무분장 내역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최종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검토 지금까지 된 내용이라도 간단히 내용을 주시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나이트 시티홀이 되고 나면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담당별 업무분장은 기존에 여권담당이 여권계가 있더라도 거기에 있는 직원 중에 야간에 운영하는 민원감동 1팀, 2팀, 3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감동1팀에서는 여권에 대한 업무도 거기서 하고 직원만 팀으로 그리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단순 복합 유기민원도 접수하고 생활민원 접수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즉시 민원을 거기서 처리를 똑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외 47종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견하는 것은 지금 여권계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시민감동팀으로 있는 민원 시책에 대한 팀은 민원행정팀이라고 해서 그대로 가고요.

나머지 야간에 운영하는 팀은 3개 팀으로 해서 2개 팀은 교대로 하고 한 개 팀은 유기민원 접수한 것을 그날그날 처리할 수 있는 팀은 한 개 팀이 운영이 되어서 전체가 3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은 똑 같은 민원을 3개 팀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업무분장을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방침 받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 이 업무를 어쨌든 호수동과 본오3동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권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한번 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문인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석수골 동네마당 조성사업이 선부2동에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선부2동의 석수골 지역에만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석수골 지역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된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업무를 하고요. 정보문화사업소 도서관에서는 또 도서관 담당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오랜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동네마당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좋은 마을 만들기 센터의 의견을 거쳐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속 추진하게 된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 석수골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노인 분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노인 분들은 제가 자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어린이집도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어린이도서관...

신항주위원 도서관은 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쪽에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어린이집도 사설은 좀 있고요.

신항주위원 도서관이 2층 어린이집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비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것도 맞아져야 될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때 심사를 할 때요. 행안부에서 심사를 할 때 그 사업계획서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공원 내에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다 지금 앞으로 안산시 전체가 원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지역에는 현장에 행안부에서 당시에 현장을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에 보다시피 경일고등학교 맨 끝자락 옆하고 그 동네 주차장하고 같이 연결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이 그렇게 우거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확정이 됩니다.

신항주위원 물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그런 수상을 해서 지금 만든 거지만 다른 지금 동들이나 이런 데도 공원이 있는 데는 앞으로 다 원할 거잖아요? 국비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 가지고.

그런 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공원에 이런 식으로 한쪽이 지금 건물이 들어선다 이러면 공원 내에도 앞으로 다 원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현장의 여건을 봐야 되겠죠. 그 동네가...

신항주위원 동네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 안 원하는 데가 있어요. 다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서 선례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물론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우리 다 필요한 거지만 앞으로 전체의 틀에서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신항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민안전순찰대 운영 삭감이 1,800만원이나 됐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삭감이 됐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순찰대는 기존의 특수임무를 했던 UDU하고 UDT 거기서 해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훈단체로 등록을 하려고, 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로 등록이 된 이후에는 자기들이 시에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 그쪽 분야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자기들은 봉사활동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난번 8월달에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돈을 또 안 받아왔고요. 한 달만 받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 대신 순찰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순찰은 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앞으로 지원 안 합니다.

신항주위원 지원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위원 주민평가단은 왜 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민평가단은 현재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9명이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탈퇴되면 계속 그냥 다른 분들 선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건데요. 지금 이번에 4기가 탈퇴를 하고 5기가 출범식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다시 뽑지를 않았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짧은 기간이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충당을 해 가지고 인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이번에 70명이 다 됐습니다.

신항주위원 다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중간에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면 새로 보완해야죠.

신항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지방교부세도 많이 삭감되죠?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입니다.

지방교부세도 지난번 7월 경기도 의회에서 5,350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취·등록세가 거래가 둔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군별로 감액되어야 될 부분을 저희들한테 내려보냈고요.

송세헌위원 지방세 감소가 되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방세 감소요인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인할 소득세가 30억이 넘는다고 그랬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결국 차지하는 비율이 법인세 부분이 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슨 법인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아니라 법인세 요율이 세율 자체가 하향 조정되는 현상이 아니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 영향도 있습니다. 작년 12월 26일부로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몇 %인데 몇 %로 어떻게...

○세정과장 안상철 2억원 이하가 13%에서 11%로 2%가 인하되어 가지고 그 영향도 큽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방교부세를 말이죠. 세율을 낮춰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을 지방에 부담시키고 그러는 것은 부담되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방교부세는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세, 취·등록세 징수분에 대한 교부세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송세헌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상관이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시민안전 순찰대가 지금 사동의 교통센터 거기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 아닙니다. 원곡본동 사무소 바로 뒤에 외국인을 위해서 특수임무 수행자들이 운영했던 겁니다.

송세헌위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그것은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국비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사3동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선이 되어서 1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5천만원은 대학동 명문거리에 대한 전체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으로 용역비를 세웠고 5천만원은 그때당시 사업계획서에 마을축제라든가 마을 한마음 이런 것을 위해서 5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지금 한양대학교에 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한양대학교 정문에서 보면 정문 안에서 이렇게 밖을 쳐다보면 우측 부분은 고도제한이 풀렸죠? 도시계획.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도제한이 풀린 것은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요.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현재 지금 실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우측 부분으로는 고도제한이 해제가 되고 많이 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양쪽을 전부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 사업은 주거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은 아니고요. 도로 앞길, 예를 들어서 아주대학교 앞의 명문거리처럼 간판을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런 놀이를 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길 뒤쪽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명문거리 조성사업이고요. 거시적으로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처럼 고도를 제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송세헌위원 큰 예산이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시에서 추진경과를 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해서 전액 국비를 이렇게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듣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받은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받았다는 그런 말씀도 가끔 들리는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매칭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야 저희들이 또 예산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김명환위원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이것 받게 만든 분의 어떤 일조를 했다는 그런 분도 있어서 그 분한테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감사의 뜻을 표하고, 그리고 지금 한양대학교가 우리 일명 대학동의 발전을 위해서 끼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답변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이 문제하고 특별히 직간접적인 관계는 있겠지만, 물론 용역을 한양대학교에 맡겼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대학동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변의 상가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이런 단발성 5천만원 들여서 축제도 중요하고 마스터플랜도 중요하지만 한양대학교의 협조 없이는 전혀 거기가 발전할 수 없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대학교에 5천만원에 용역을 맡긴 것은 참 유감스럽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사업은 한양대학교에다 그 돈을 줘서 거기에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대학동 명문거리를 만드는 추진위원회에 주민대표, 상가번영회, 추진위원회 저희 시의원님, 도의원님, 또 한양대학교 내에 있는 관리부장이라든가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전체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학동 명문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오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좋은 동네 만들기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게 대학동 명문거리 앞거리를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2차적으로 이번에 광특회계 특별회계로 4억 5천만원도 또 거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5천만원을 한양대학교에 입찰로 해서 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한양대학교가 입찰이 됐죠? 입찰 참여 많이 했습니까? 몇 군데나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회계과 쪽이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특색 있는 명문거리 꼭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한양대학교의 협조 없으면 안 된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들은 또 상인들은 그 대학동에서 거주도 하고 상업도 하지만 가장 많은 한양대학교 하숙생들이 그 거리에 나왔을 때 비로소 명문거리가 되고 특색 있는 거리가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대학교 앞에 상업지역에 나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이나 수원이나 한대역이나 상록수역에서 한양대학교 스쿨버스를 보면 대학교 정문 안으로 쑥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문 앞에 나올 수가 없고 또 하교 할 때도 마찬가지 대학교 안에서 버스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교문 앞에서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지극히 소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양대학교에서 협조가 이루어지면 등교할 때 정문 앞에서 하차하고 또 하교 할 때 정문 앞에서 승차하고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한양대학교 앞에 명문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시내버스도 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적어도 학교한테 우리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에서 정문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정문 밖에서 정류장을 만들어서 유턴 해 달라고 하면 그나마 그래도 그 버스를 타는 학생들은 정문 밖으로 나올 텐데 대중교통과에서 이것은 한 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시에서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그 안으로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저희들이 한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야말로 정말 특색 있고 명문거리가 되려면 학생들이 교문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시내버스만큼은 1차적으로 교문밖에 정류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스쿨버스 또한 점진적으로 한양대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학생들도 일정거리를 도보함으로써 건강에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런 마스터플랜도 좋고 축제도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학생들이 교문 앞으로 나와서 하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등교할 때는 교문 앞에 정류장에서 들어가는 것이 명문거리의 기본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김명환위원 예산에 대한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끝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잠깐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호수동하고 본오3동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야간? 성과가 어땠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성과는 저희가 3월하고,

문인수위원 작년 3월이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3월하고 여권이 4월인데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제점이 나타나서 지금 안산시청으로 옮기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문제점 보다는 좀 확대를 시키면서 그 동안에 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좀 더 시민 곁에 다가가는,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위원회를 통해서 근무하는 시간대를 바꿔야 된다. 심야시간대는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감안하신 거 없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그 동안에 지적된 부분들이 양쪽 2개소 위치하고, 12시 이후에 6시까지의 비효율성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으로 오면서 통합을 시키면서 인력 부분은 축소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6시까지는 발급매수가 적어지는데 다시 7시부터 9시까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민원건수가.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그 중간에 인원을 줄인다 하더라도 다시 7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에 출근하시면서 받아가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원을 축소를 시키면서 비효율적인 걸 줄이면 조금 축소가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시청으로 통합을 시키면서 기능을 확대시키고 근무인력이 최대한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찾고자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이 어떤 조사나 통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단순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저녁 10시나 아침 6시까지는 인원을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자체가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은 하는 취지는 좋지만 이런 것들이 공무원 사기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력낭비의 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아까도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거 2, 3천만원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해 가지고 또 이게 한다는데 이게 감동센터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1억원 정도 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나이트시티홀 공사를 하면 또 이게 최소한 10개월 정도만 갈 거란 말이에요, 공사를 시작한다면.

그러면 또 다시 거기에 공사를 해서 또 이게 없어져버릴, 아니면 새로운 시장이라든가 집행부 구성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또 행정에 다른 변화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이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11월 10일날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무리수가 따르고요.

있는 곳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서 좀 늦게까지 하고 그 다음 아침에 좀 일찍 와서 근무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이트시티홀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때 가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옮기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확정적인 그런 계획안이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제가 봐도 조금 조정할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아까 부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원칙은 24시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25시 감동센터 운영상의 어떤 밤늦은 시간 또는 새벽시간대의 인력문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 좀 돼야 되겠고요. 또 기존에도 이미 이 부분이 상당부분 대외적으로 홍보도 돼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으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민원공간을 최대로 이용을 하면서 확대면적도 아까 건축과 이전 문제까지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 면적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렇지 않아도 그걸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불과 지금 공사를 11월달이나 시작을 한다면 분명히 내년에 가서 개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이트시티홀 그 건물이.

그렇다고 하면 위치적으로나 봤을 때 훨씬 거기가 낫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또 10개월 있다가 그걸 다시 그쪽으로 이사를 갈 바에는 좀 참았다가 그때 같이 가고 지금 있는 것을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변화를 줘서 가는 것이 어떤 예산낭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얘기하는 건 뭐 하지만 시장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태클 거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내실을 좀 기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문을 하고, 그런 쪽으로 가서 안산시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북한이탈주민 우리 조례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이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양해를 좀 해 주시죠.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죠?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문인수위원 자료에는 21인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2인치인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문인수위원 세움터용 모니터.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CRT모니터요? 21인치가,

문인수위원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가 예산서가 잘못됐네요? 한 대에 35만원씩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문인수위원 그거 언제 교체했었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니 그거 말고도 추가로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교체할 때 어떤 사람은 책상이 좋다고 기존 쓰던 거하고 큰 거하고 같이 썼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좁다고 작게 먼저 쓰던 걸 썼던 사람들도 다 교체해 달라고 그래서,

문인수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책상부터 바꿔줘야 되는데 책상은 안 바꾸고 모니터만 바꾸면 어디다가 놓느냐고, 기억 혹시 안 나세요?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안 받아주고 책상이 있어야 되는데 책상은 21인치 2대를 놓을 공간이 안 나오는데 예산을 세워서 하면 뭐 하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허가부서에 이게 21인치 30대가 들어가게 되는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하고 비교해서 기존에는 뭘 쓰고 있는데 어떻게 바꾼다고 하는, 그 다음에 언제 모니터를 교체했는지까지 한 번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나오겠는데요,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파악해서 예산할 때까지 나오겠죠.

개인용 컴퓨터는 누가 이렇게 많이 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개인용 컴퓨터는 당초에는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걸로 했었는데 새로 발령 받는 사람들하고 또 지금 인턴직원들도 발령 받고 하다보니까 컴퓨터가 모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급을 해 주고 나머지 금년에 교체해야 될 부분들을 추가로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들어가는 명단이라든가 그걸 전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모니터 얘기를 했는데 모니터 보다는 사실은 모니터도 중요하지만 PC의 용량이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속도가 느려져서 자꾸 다운이 되고 용량이 커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버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접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PC를 용량이 좋은 걸로 해 줘야지,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PC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양으로 다 해 주게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해 주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문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내용물을 모니터보다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속도를 더 빨리 올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처음에 보급할 때 작은 걸로 쓰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인사발령이 나서 바뀌니까 새로 온 사람들은 큰 걸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모니터보다는 사실은 PC를 좀 더 고급사양으로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총무과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삭감이 꽤 됐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그거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4억 정도 삭감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건 저희가 인력이 작년에 비했을 때 작년에 161억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올해 149억 정도 해서 14억 정도 삭감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인력감축이 10명 정도하고 결원이 16명이 있어서 인력인원이 축소돼서 감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감축이 됐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임금보전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붙여서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총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금 공무국외여행 출장여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위원장 강기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국외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선진지 견학도 가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거기에 갔다오면 항공마일리지 같은 게 생기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위원장 강기태 지금 마일리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더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지금 행정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예산에서 나간 부분에 대한 걸 챙겨서 적립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그 동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지적을 받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기태 그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 부분을 제대로 챙기셔야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체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을 좀 챙겨보셔서 확인되는 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인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산도 없는데다가 마일리지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야간시청을 본오3동과 호수동에 있던 것들을 시민감동센터로 옮긴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민원감동센터 25시를 하면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오3동에다가 이걸 처음에 설치하면서 상록수역을 통해서 출퇴근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오3동과 호수동에 있는 것을 시청 안으로 옮겨왔을 때에 출퇴근시간대에 그쪽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본오3동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지금 시청으로 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데이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24시부터 06시까지는 어쨌든 간에 발급건수가 적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그 다음에 06시 이후에 출근하면서 민원의 발급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과연 전철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에 여기까지 들러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그 부분이 양면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도보로 시내버스로 내려서 상록수역에 내려서 발급을 받아서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차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한 감이 있겠지만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동사무소 주변에는.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불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민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접수민원이라든가 직접 공무원이 발급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다소불편하시더라도 시청 내에 그리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방문을 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추후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하나 되겠고요. 그 외에 지금 그렇게 업무를 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야간 업무가 많이 확대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또 시민들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조정하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해서 발급민원과 야간에 저희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을 통합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야간에 시 전체적인 운영현황 이런 부분들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겠다는 부분 보완측면이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했던 불편사항, 발급민원 건에 대해서는 보완 건으로 무인발급기를 보완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청에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퇴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로 와서 이쪽으로 들러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6시부터 07시, 08시 그 정도 시간에는 얼마든지 본오3동에서도 주차가 되고 잠깐씩 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차공간이 안산시청으로 오면 넓어지는 부분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무인발급기를 더 늘린다든지 또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그 부분에 대한 종류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한 가지 의문나는 게 있는데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김창모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의문나는 건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거 원곡특별순찰대 있잖아요. 여기 인원이 몇 명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9명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여기 방탄조끼가 180만원 있네요. 360만원 기정예산에 세웠다가 지금 180만원 삭감이죠.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방탄조끼를 지금 하나도 구입 안 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원래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당초에 6명이 지금 작년부터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금년에 6명을 더 충원하기로 했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3명만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방탄조끼가 원래 360 세웠다가 180을 삭감하고 지금, 180이잖아요? 반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지금까지 방탄조끼를 구입 하나도 안 했습니까? 360만원에서 180 삭감하면 180 남으면 하나도 구입 안 했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방탄조끼가 아마 그런 점이 있었을 겁니다. 무겁다 보니까 좀 꺼린다고 자꾸 그래 가지고요.

○위원장 강기태 방탄조끼를 꼭 입어야 됩니까? 우리나라 총기 사실 자유롭지도 않는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금 생각하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총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거기 사고 나는 걸 가만 보면 흉기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갑자기 칼로 이렇게, 그래서 칼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한 거거든요.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180만원이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위원장 강기태 지금 6명에서 3명이 늘어나서 9명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180만원 가지고 방탄조끼 9개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교대제로 하면서 나눠서 입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는 교대제로 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몇 교대합니까? 야간에만 돌 텐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6시부터 돕니다. 3조가 되거든요. 3조인데 6시부터 10시까지는 매일 하고, 그 조가 계속하고 밤에는 야간조 10시부터 그 다음 날 4시까지 하는 조는 이틀에 한 번씩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탄조끼가 필요한 것은 6개면 되죠.

○위원장 강기태 여섯 벌이면 180만원이면 여섯 벌이 되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될 걸로 봅니다. 제가 그것까지 하나하나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전 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 강기태 여섯 벌이면 한 벌에 얼마예요? 30만원이에요? 방탄조끼가 30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글쎄 제가 그것까지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강기태 예산 30만원 할지 그 이상 할지 그 이하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킬 때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보고 삭감을 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한 벌에 얼마 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반 삭감시켜 버리면 나중에 이게 모자라면 3명이 2명분밖에 안 되면 또 1명분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체크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임철웅
창조경제국장김상일
공보담당관최중세
민원즉심관안수진
총무과장박석운
자치행정과장민화식
회계과장김시호
세정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김호훈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창모
기획예산과장한상철
경제정책과장최재영
문화관광과장원복록
시민공원과장신광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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