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68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9.09.14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4일(월 )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외 8인 발의)

4.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이기환의원외 5인 발의)


(15시46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9년 9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진교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기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15일에는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16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차인 17일에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5일차인 18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7분)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기준 안산도시개발(주)가 열배관의 유지보수·관리·시공을 외주 발주하여 50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를 회사 자체 보유 인원으로 추진했을 경우 외주 발주 대비 연간 2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9일 남양지구 사업권 획득으로 내년부터 진행되는 열배관 신규 공사에 약 3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자체 보유 인력으로 추진할 경우 약 15억 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안산도시개발(주)가 건설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비용절감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타 사업자의 공사수주를 통한 회사의 수입원 창출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되어 사업의 범위에 건설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6조 사업의 범위를 기존 집단에너지사업과 에너지 유통 및 판매사업 이외에 건설업을 신규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외주공사로 시행되고 있는 열원 및 열배관 공사의 자체 수행과 안산시 및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시행을 추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건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지방공기업법과 상법을 근거로 출범한 안산시의 출자법인으로써 모법의 설립 취지를 살펴 볼 때, 집단에너지사업, 에너지 유통 및 판매사업, 공공기관의 위탁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출범한 취지에 비추어 추가하는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도 설립 근거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사업,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사업, 기타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95년부터 사업을 수행하며 쌓아온 기술력과 자체 확보하고 있는 인력 등과 설립 목적 등을 감안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에 있어 충분한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지금 수익 창출에 있어서 상당히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데, 전에 우리 안산시의 유가가 비싸다 보니까 주유소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가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경제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12월이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당초 계획대로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장소는 아직 미확정이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장소는 안산도시개발 유휴부지에 정해져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건설업을 하겠다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사실 건설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에너지사업을 하면서 냉난방을 팔기 위해서 사업 하는 것을 보면 외부 업체에 전부 위탁하다 보니까 도시개발에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부분이 직접 시공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부 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건설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타 업체가 거의 이익을 창출한 것 같은데, 보면 화성 무슨 단지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뉴타운 남양.....

이기환위원 예, 거기까지 계약이 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이번에 사업권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거기도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사업부터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지금 유지 관리하는 배관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양 같은 경우 2010년 하반기 때부터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건설업이 이번에 추가되면 남양 같은 경우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건설업을 하게 되면, 예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이 냉난방을 팔아서도 수익을 올리겠지만 건설에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남양 같은 경우 길이가 직선거리는 10km 정도 되고, 거기서 배관이 가는 게 14km에서 한 24km되는데 공사비로 하면 380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윤을 적용하면 약 15억 원 정도 예산 절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도시개발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물론,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공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건설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탁을 하는 주 기업들은 안산에 근거지를 둔 기업이 되어야 하겠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설업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시행할 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어떤 문제점에 도달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사업은 쭉 몇 년 동안 해 와서 베테랑이 됐겠지만 건설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이춘화 입니다.

건설업을 하시겠다는데 건설업 중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건설업이라고 어떤 특정 사업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건설업, 내부에서는 에너지 관련 사업에 속하는 건설사업이다, 아까 말씀하셨던 배관공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만 한다면 집짓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에너지 관련 사업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건설업을 다른 건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는 열배관을 자체, 건설업을 한 것은 자체 인력이 한 72명 되는데 거기에 있는 자체 인력 기술력이 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건설업 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건 아는데 이 조항만 보면, 이 문구만 보면 다른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의미를 축소해야 된다. 그렇게 건설업이란 전체를 다 열어놓지 말고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야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첨가해서 개정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에너지사업 관련한 건설업이라든지 적절한 문구를 상의하셔 가지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건설업 중에 토목사하고 기계설비 공사업,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공사업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업무만 할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 다리 놓는 것도 하느냐 아니면 에너지 관련 사업에 한 하느냐 라는 것을 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해 놓으면 일반 다리 놓는 것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왜 하는데 라고 하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건설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러면 건설업에다 괄호 하고 그 세 가지 사업을 넣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면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욕심을 부려서 다른 데 공사비가 나가지 않는 걸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는 도시공사도 설립되어 있는데 그것 활용해도 되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안산 시 재원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 방편이지 않느냐, 굳이 도시개발에서 이런 건설업까지 하지 말고 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등록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할 경우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그 기술 인력이 따로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런 염려가 되신다면 따로 국한돼서 열병합 관련해서 배관 토목사업과 그 다음에 기계설비공사업과 상하수도 설비사업 이렇게 국한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셔야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번 개정안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 조례가 애초에 ’95년도에 제정할 때 상위법을 그냥 차용한 그대로 한 게 막 여기저기서 보여요.

그래서 개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수정할 수는 없죠?

○위원장 정승현 예,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올라온 내용만 하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예.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런데 사실 건축이나 이런 것은 못해요. 왜냐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등록할 때 그것을 할 수가 없죠.

지금 건설업 해도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등록 없이는 못하니까요.

이춘화위원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차제에 애초부터 배제하고 가자라는 의미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보완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관 토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배관 상하수도 설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포장공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종으로 전문 건설업으로 갈지, 포괄적인 건설업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말 그대로 다리도 만들고 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것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조례에 담아 주시면 운영에서, 또 이사회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이렇게 마구 할 수는 없거든요, 또 어떤 사적 영역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제를 해 버리면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 남양에 타깃을 두고 시공할 때 예산을 우리 시에 최대한 세이브 시키자는 취지에서, 단종으로 이렇게 규제를 해 버리면 실제 시공할 때 그런 면허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담는다고 해서 막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서적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면 운영의, 또 조례보다도 하위에다 담아 가지고 위원님들 그런 뜻을 저희가 장래 운영에서 그렇지 않도록, 상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토목이면 토목 종류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에 있잖아요. 집단에너지사업, 에너지 유통 및 판매사업 이런 것들이 결국 에너지 관련한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관련 건설업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토목을 넣고 다른 것을 넣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넣으면 정말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말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만, 에너지 관련이라고 하면 일반 집 짓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조례상에 표기를 하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담으려면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 두 가지로 담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담아야지 거기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담기는 조금 용어상에 검토될 부분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건설업으로 그냥 확대해서 다 집짓는 것까지인가 할 수도 있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럴 수는 없죠.

이춘화위원 다른 데서도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딱 묶어놓고 갔거든요.

제 의견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의원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기존에 하던 업무하고 연관돼서 하는 설비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노출될 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또 건설업 등록할 때 등록하는 용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선정과 조례에 명시되는 부분을 같이 찾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시공을 직접도 하겠지만 동시에 두 군데가 터지면 하도급도 주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원청이 되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특정 업체에 편중돼서 밀어주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인 무리로 따르고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게 우리가 실지 있는 조직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주한 공사를 할 때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또 다른 데하고 입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직접 시공과 열원 공급을 하게 되면 코스트가 낮아지니까 다른 데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사업 이익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것도 무리가 갑니다.

우리가 지금 민영화해서 공공성을 강조해서 지금 경영권 방어를 이제 막 했는데 이익 쪽으로만 너무 하다 보면 나중에 그 건설업까지 갔는데 비용이 또 발생될 거예요.

물론, 기존 있는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하지만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 비용이 늘어나고 일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다시 경영을 생각하게 되면 열요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무리를 하게 되죠.

처음에 이것을 시행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겠지만 계속 업무를 주관한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한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건설업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욕심이 나죠. 조그마한 큰 여러 가지 청사 문제도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 이런 등등해서 당장 예를 한 가지 들었을 때 안산시 도시공사 같은 경우 지금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고 벌써 속된 말로 나대고 있어요.

택지개발에서부터 지구단위계획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된 도시공사에서 하겠다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외부는 벌써 안산시에서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것으로 된 것처럼 소문이 나돌고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기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 업무에 국한된 일이 없을 때는 무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선을 벗어나서 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조례 개정을 할 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한적인 요소들을 확실하게 해서 의결 전까지 안을 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신가요?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나요? 건설업 추가에 대한.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다른 데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규모나 전체적인 큰 지역난방공사조차도 안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효율성이나 외주공사를 통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보다 규모가 큰 데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효과가 클 텐데 단위도 크고 사업도 넓고. 안 하는 이유 있지 않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거기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할 겁니다.

저희는 주식회사이고 거기는 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전에 한번 제가 지적했던 열원에 대해서도 안산시에서 발생된 열원을 다 100% 수용하지 않은 그런 도시개발, 그럼으로써 재원이 결국에는 일반 사기업에서 열원을 받음으로써 연 7억 정도 그것 하나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도시개발,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에서 일반 사기업에 7억 원 정도의 열원 공급에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다면 시로 보면 굉장히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단 현재 하고 있는, 현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 개선해서 연간 계약이 됐든 이면계약이 됐든 여러 가지 그런 계약 사항이 있다고 해도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면 지금 말씀하신 비용적인 측면의 7억 원 손실이 발생 안 되겠죠.

저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도시개발이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건설업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비용 절감보다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지만 현재 제도권에서 시정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을 적극 검토하는 게 우선 아니겠는가.

그러한 노력은 덜 하면서 외형적인 측면에서 건설업 하게 되면 포괄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것 참여할 수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이민근위원 현재 계획은 없다고 해도 향후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건설업을 포함한다면 안산시민 정부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야겠죠, 등록 조건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먼저 지금은 도시개발에서 자구의 노력을 통해서 일반 사기업에 납품하는 열원 공급에 관련되어서 총체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7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 안 되는 그러한 노력을 먼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선행되면서 향후 외형적인 측면에서 어차피 인력은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이번에 남양지구가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개발을 확대해 나가는데 그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안산도시개발에서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노력하는데 노력하는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수요처가 생기면 그게 해결될 것이다라는 가정이지 현재 보면 클린사업소나 경제정책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 각 부서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틀려요.

도시개발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경제정책과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클린사업소에서 얘기하는 게 다 틀리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라도, 7억 원 정도라면 큰 돈이지 않습니까. 조금의 노력 장기적인, 당장 할 수 있지만 향후 계획을 어떻게든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시에서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에서 사주고 있다, 큰 문제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기업과 기업 간에 어떠한 계약이 성립돼 있어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라도 그러한 접근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례안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선행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비용 절감, 또 향후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줄이면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은 부족하면서 한다라면 많은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설업을 포함시키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을 벗어나는 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생각들은 솔직히 전혀 없으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전혀 없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할 때 그런 것을 한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요. 등록하게 되면 장비나 관련 기사나 인력 채용들 다 해야 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렇죠. 그걸 하게 되면 종합건설도 해야 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전혀 의도가 없고요.

다만, 남양을 저희들이 획득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내년도에 바로 실시하면서, 근 24킬로미터 되거든요. 그 배관부터 먼저 자체적으로 한다면 전체 380억 중에서 이윤 40% 정도 약 15억 정도가 회사에 이익이 오고, 연간 유지관리가 배관 길이 하는 것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보통 1억에서 최소한 2억은 매년 예산 절감이 될 것 같고요.

인력도 기존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만큼 경쟁력 있고 안산도시개발이 앞으로 향후에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돼서 조례에 건설업을 사업 영역에 포함시킨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서 나온 제한한 범위 그런 부분들을 명기하셔 가지고 제출 한번 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안산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늘어나는 노인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과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기존 20억 원을 조성한데 이어 금년부터 2013년까지 추가로 20억 원을 조성,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노인복지기금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한데 이어 금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동안 매년 4억 원을 출연하여 총 4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자녀가정의 경우 공공시설 이용 시 감면하는 규정과 셋째 이상 자녀 교복비 지원을 신설하고, 양육비 및 학자금 지급 조건 완화 등 조례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다자녀가정(부모 및 3이상 자녀)이 공공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다자녀가정 및 다자녀 교복비 개념 규정을 하였고, 안 제8조에 양육비 지원 부모 관내 거주를 부 또는 모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2조에 학자금 지원 조건을 관내 학교 고등학교, 초·중·대학교, 중·고 졸업 후를 삭제하여 지급 조건을 완화 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15조에 셋째이상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 시 당해연도의 교복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에 다자녀가정 공공시설 이용 시 감면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근거 법령인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오수 관련 사항은 하수도법에 포함되고 나머지 부분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가축의 범위에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개’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개”를 규제대상 가축으로 확대 하였으며, 가축 제한 범위에 일반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부 제한 지역 내에서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농경용 및 농가 부업으로 사육하는 경우는 개를 5마리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이 2009. 4. 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은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를 당초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증액하고, 출연기간을 1998년부터 2002년까지에서 2013년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확대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조문 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적절하며 2003년 안산시 노인인구 비율이 4.47%에서 2009년 현재 6.08%로 증가하는 등 앞으로도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확대 조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제2항과 제3항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시장의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의 의무를 정한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3항의 안산행복플러스카드 발급 시 발급대상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논란이 예상되므로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자녀가정”을 정의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해석의 차이에서 올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8조에서 양육비 지원대상을 부 또는 모로 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교복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안 제8조, 안 제12조, 안 제14조의 지원대상을 명시함에 있어 문맥의 흐름이 각각 달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 제8조의 “세대의 셋째이상 자녀”를 “다자녀가정의 셋째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안 제12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으로, 안 제14조 “시 관내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으로 변경하여 문맥상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는 학자금 외 교복비 지원 항목이 추가함에 따라 학자금 등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교복비 지원 및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상, 절차상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수반사항으로 당초 부서에서 계획한 예산외에 카드 발급기 구입비 등 추가 소요액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근거 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오수부분이 하수분야에 포함되면서 관계 법령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내용으로 가축의 범위에 확대하여 개(犬)를 포함하여 수질관리에 비중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③에서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표기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2조④에서는 가축 사육제한 지역 및 일부 제한 사육지역에서도 일반가정의 애완견과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부업용 가축사육은 허용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애완견의 사육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4조의 축사 이전 조치와 관련해서는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의 이전 조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축사 이전을 함에 따른 부지 알선 등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오수 부분이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대체되면서 일부 개정한 이후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을 조정하는 등 보완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일부 조항을 조정하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부적합한 지역의 사육시설 이전 조치 등으로 인한 향후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희위원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 시에 25만 원, 25만 원씩 한번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가족여성과장 김종수입니다.

예, 입학식 1회 합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이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액을 지원한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100원짜리 과자가 있으면 전액을 지원한다면 100원을 줘야 되는 게 전액 지원이라는 것 같은데, 요새 교복값이 얼마나 하는지?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제가 교복값을 정확히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25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했고, 25만원이면 교복을 한 벌하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상은 교복을 여벌로 두 벌하고 속에 것 2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박선희위원 한 벌 정도는 살 수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혹시 여기에 고등학교 입학 시로 되어 있는데 중학교 입학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를 볼 수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데이터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중학생은 많아서....

박선희위원 많나요? 셋째 이상의....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중학생은 1559명해서 이걸 계산하면, 중학생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박선희위원 다자녀가정이 많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다자녀가정 숫자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전체 현황이 1만 4,055명이에요.

3자녀가 가장 많고 그 중에 96.9%를 차지하는데 1만 3,627명입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고등학교 입학 시 셋째이상이면 셋째부터 셋째, 넷째, 다섯째 그렇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다른 위원님,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건데요, 신청 방법에서 신청방법은 없어요. 교복 부분이요.

교복비 지원은 신청방법이 없고, 학자금 신청에는 학자금 신청방법이 있고 교복비는 지원방법은 있는데 신청방법이 없어요.

자료는 별표로 되어 있지만 별표로 해야된다라는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별표에도 빠져있는 내용이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자퇴를 했는지 퇴학을 했는지 할 수 있잖아요.

다닌다고 하면 조사하기가 어렵잖아요, 신청이 일방적으로 들어온다면. 그렇죠? 그런 증명이 없다면.

그래서 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다는 입학할 거라는 증명서가 있다면 입학 시기 외에 하복 구입 시기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확인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다자녀 학비 신청서가 별지3호 서식으로 해서 학교를 일단 배정 받으면 교복비 지원 신청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동사무소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저희 시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 절차는 할 생각입니다.

다자녀 학자금신청서 별지3호 서식이 학자금하고 교복비와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방법이 없잖아요. 조례 내용에 없다고요.

학자금에 대해서는 신청방법이 있는데, 뭘 내야 되는지가 있는데 교복은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한 확인하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14조에 저희가 매년 학자금 규모와 지원규모 및 신청기간 등을 상반기에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때 거기에 방법을 게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공고할 때.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아예 명시가 되어 있으면 편하잖아요.

여기에 학자금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14조 공고 및 신청에. 여기에다가 교복비도 같이 신청하는 방법을 추가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 부분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이 부분은 14조에.....

이춘화위원 그러면 14조가 2개예요. 14조에 교복비가 있고 15조 지원방법이 있는데 또 14조에 공고 및 신청이, 지금 주신 자료 9쪽에 14조와 15조가 있죠.

그런데 10쪽에 다시 14조 공고 및 신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16조가 되는 거죠. 개정안 16조에 공고 및 신청이 되는데 여기서 수정을 해서 올리시는 게.....

○위원장 정승현 학자금에서 학자금 등으로 수정을 해 놨잖아요.

과장님, 그랬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정승현 거기에 교복비가 포함된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신청서가 학자금 신청자에 한함으로 납입증명서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재학증명을 떼면, 동사무소에 또는 주민센터의 일이 하나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학교에 안 나오는 데도 그냥 아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돈만 지원 신청할 수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는 저희한테 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휴학이나 할 경우는 저희한테 하도록 규정에 명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14조3항에 보면 ‘학자금 등을 지원받는 자가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상 기간 등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이춘화위원 어디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현행은 14조3항이고요, 개정안은 16조3항이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이것을 신청할 때 재학증명서를 내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처음에 입학할 때는 합격통지서, 그 다음에 재학증명서, 그리고 납입증명서.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2학기 때 하려면 또 신청할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그때 또 재학증명서 또 내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해서 교복비 신청을 할 때는 합격통지서고 나머지는 납입증명서, 예를 들어서 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고지서를 내는 것으로.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것은 학자금이고 교복.....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교복은 합격통지서.

○위원장 정승현 아니 그러니까 2학기 때 교복 동복 할 때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처음에는 동복, 나중에는 하복.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하복 할 때도 재학증명서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재학 여부를 조회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조례상에 신청 시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넣어놓으면 정리된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14조2항1호에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위원장 정승현 그게 있으니까 문제없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이요.

현재 우리 시에 조성이 20억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20억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에 걸쳐서 매년 4억씩 해서 20억을 더 추가로 기금을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을 매년 세워서 지원하기 때문에 복지기금 조성한 것에서 지급한 경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자 발생액이 한 1억 2천만 원 발생돼서 양 노인지회와 노인복지관에 토털 한 10개 사업을 지원을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998년부터 2002년까지 20억을 출연해서 현재 잔액이 25억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자 발생이 쭉 되면서 그 사항을 노인 관련 사업에 집행하고, 집행한 잔액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한 5억 1천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 폭이 되겠죠. 그래서 25억 정도가 현재 은행 장부에 있고요.

이기환위원 보면 기금을 조성한 이후에 지원한 기준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 노인단체 노인지회, 노인학교, 경로당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을 예를 들어서 40억이 조성되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지회, 노인학교, 경로당 운영에 지원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물론 그렇습니다.

조례 3조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상 8가지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용도에 맞게 분명히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보통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원을 자꾸 늘리다보면 노인복지회관에 오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물론 회관에서 프로그램이 바뀌겠습니다만 사실 복지회관 장소는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단원구·상록구 통합해서 보면 연간 한 8억에서 9억 정도 복지회관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은 양 회관에 나오셔 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8억에서 9억 정도 노인회관에 예산을 세워주면 1경로당에 지원한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노인회관에서 경로당으로 지원해 준 금액은 연간 얼마나 되죠? 제가 알기로는 한 4~50만 원, 그렇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노인지회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인건비, 노인지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이런 것도 기금에서 일부 예산 지원해서 하는데, 현재는 경로당 물품 지원 양 지회에 500만 원씩 기금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신문을 보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급하는 사항 한 500만 원씩 양 지회에 지급을 하고요.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예를 들어서 8억에서 9억 정도가 경로당 지회 운영비로 써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각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나오시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회 회관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써지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경로당으로 지급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회관이라는 곳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분들은 적다는 얘기죠.

물론, 정부에서 노인회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각 경로당으로 서로 단계를 줄여서 바로 소통한다면, 8~9억이 바로 경로당으로 투입된다면 하루 세 끼 어르신들 식사하고 프로그램 해 주겠지만 회관으로 들어가서 직원이라든가 운영하는데 또 관리하는데 이런 데로 많은 예산이 써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차후에 이렇게 노인복지기금이 마련된다면 복지회관은 어차피 시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되기 때문에 기금에서 나는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경로당이나 다른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기금이 써졌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기환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노인복지 예산을 8~9억 되는,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중에서 나머지 한 6억 이상이 양쪽 구 회관 운영비 내지 관리비 또 상근직원 빼면 별로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올해 같은 경우 1억 2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돼서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양 지회와 복지관에서 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10개 사업이 양 지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으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8억 내지 9억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나갔던 거고, 기금에서 나갔던 1억 2천만 원어치의 이 사업은 전부 다 노인들을 위한 목적사업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다시 말하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은 없앨 수는 없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지만 단계에서 복지회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더 많은 경로, 혜택을 받아야 될 어르신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려면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노인복지회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경로당으로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이기환위원 다음은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자료를 제가 봤는데 최고 자녀를 많이 둔 가정이 8자녀죠? 8자녀로 되어 있던데요. 우리 시에서는 2가정.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던데 물론, 지금처럼 정부에서 세 자녀 이상 낳게 되면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출산을 하지 않고 다자녀가정인데 이미 다섯째가 또는 여섯째가, 일곱째가 초등학교 이상 현재 된 가정이라면 그런 가정들은 현재 0세, 2세, 3세 이렇게 쭉 된 가정보다 시에서 받는 혜택은 훨씬 적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이 위원님 말씀하신 연령대는 양육비는 안 나가고 고등학교부터 학자금이 나가는 거죠. 양육비 지원받을 연령이 지났기 때문에요.

이기환위원 이미 정부 정책이 발효하기 전에 다자녀를 가진 가정은 혜택이 적고 지금 현 상황에서 다자녀를 출산하는 가정들은,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섯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0세 육아기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시장님의 그냥 발언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지원이 되는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현재 지원 기준 시책이 시작된 게 기점이 기한 도래했기 때문에 지난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고등학생, 대학생 교복비 현재는 그렇게.....

이기환위원 물론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다자녀가정이 된 가정들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 발전에 좋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이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기환위원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가정에도 다자녀가정에 아파트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완전 저소득층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동안 어렵게 생활해 온 이런 가산점을 줘서 안산시의 무슨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든가 물론, 여기 나와 있어요.

주차장 또는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있는데 이미 다자녀가정이 된 가정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교복 지원금 금액이 25만 원씩 두 번이라고 그러셨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이춘화위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 동복은 25만 원이면 한 세트를 구입할 수 있고, 하복은 9만 8천 원 정도 10만 원 이내입니다.

원래 하복이 원단도 적게 들어가기도 하고 얇아서 저렴하거든요.

차액이 15만 원씩 나는데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하복은 원래 2벌을 하니까 하복은 2벌 범위에서 25만원 그렇게.....

이춘화위원 너무 많이 배려를 하는 거죠. 좋은데.....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2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것 보세요. 그렇게 해도 20만 원이에요.

그렇고, 아까 박선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중학교 자녀 같은 경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는 안 들어가지만 운영비 들어가고 교복 구입하려면 굉장히 비싸요. 20만 원 돈 30만 원 돈 들어가거든요, 블라우스 하나 추가하면.

그런 데는 하나도 지원 안 하면서 고등학생은 갑자기 두 벌씩이나 지원을 한다고, 더구나 남게 또 한다는 것은 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상한액을 25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지원할 때....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분리하면 되죠. 동·하를 절기로 구분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 거지 우리가 꼭 25만 원에 매여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지원할 때 시장조사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한 벌하는 거지 두 벌씩이나 하는 것은 정말 선심성으로 보여요.

10만 원 없어서 교복을 못 사느냐, 제 아들은 자랑도 아니지만 한 벌 가지고 다니거든요. 부지런히 빨면 한 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동복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자주 빨아줘야 돼요. 그런데도 한 벌만 하잖아요. 비싸니까 그것은 한 벌이고 싸니까 두 벌이다, 이것은 완전히 정말 선심성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위원님,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긴 하는데 통상 저도 애를 둘 다 고등학교까지 지금 졸업시켰는데 하복은 두 벌을 하고 동복은 한 벌을 했어요.

사실은 동복도 중간에 다니다 보니까 떨어지고 잃어버리고 해서 두 벌씩 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상한액은 25만 원이지만 지원할 때 평균을 내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평균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시장조사를 해서 하복을.

이춘화위원 동복은 25만 원이면, 제가 그러니까 메이커 중에서도 조금 고급으로, 고가격으로 판매되는 업체에 문의를 했었어요. 대체로 25만 원이면 구입을 다 할 수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저희가 그래서 50만 원 이내이거든요. 50만 원 이내이니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행복플러스카드에 대한 규정이 애매해요.

누가 신청을 할 것이며 누가 이용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정리.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행복플러스카드는 저희가 부모, 셋째 아 이하 이렇게 식구 수대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부·모·셋째 아 이하 아동.

이춘화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 몇 대가되든 간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것은 주 이용하는 차량, 예를 들어서 차가 보험이 들면 부부가 같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할 때 차량번호 동일한 번호를 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쓰고, 아이는 차량번호를 넣지 않고, 아이는 차량번호가 있다고 해도 운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위원 하나만요. 축산폐수 처리요.

여태까지 개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가정에서 중견 진돗개 정도 2마리만 키워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안 들어갔다는 게 조금 그렇고요.

현재 개 사육하는 데는 우리 시에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저희가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데를 파악해 봤더니 한 9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도 사실 9군데서 개 사육을 한 50여 마리만 해도 분뇨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이기환위원 미리 이게 됐어야 되는데 왜 이제 됐는지 모르겠네요.

9군데 있다고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중앙정부에서도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자칫 외국에 한국이 개고기를 먹는 나라로 알려 질까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매년 5년 동안 기금 조성을 하겠다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기금 20억을 조성해서 현재 통장 잔액이 25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에 관련된 부분보다 목적사업 관련된 부분이 집행이 덜된 것이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은 용도가 8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아까 보고 드렸는데 8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이자사업보다 사업 집행이 덜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저희 자료에 의하면 한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잔액이 한 6,500, 4,600해서 초창기라고 봐서 기금을 좀더 늘린다는 측면에서 집행을 덜했던 적이 있었고요.

올해는 거의 전액 이자에 대한 10%를 재출연하는 것 이외에는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재출연이라고 얘기하면 이자수입이 1억 2천만 원이면 1,200만 원은 기금에 재출연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올해 이자는 1억 2천 만 원입니까? 2009년도.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2009년도에는.....

이민근위원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출연금을 제외하고 1억 2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봐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한 1,300만 원 정도는 재출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은 결국에는 5억이 늘어나니까 올해 예상했던 사업예산 출연금 제외하고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5억 정도에 대한 부분이 증가된.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30억 가지고 예금 금리가 한 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금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억이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근위원 5천이나 6천 되겠네요, 재출연 제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은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기금에 관련된 용도가 8가지가 있는데 용도별 사업 집행내역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저희가 개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면 이 용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집행내역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세부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걸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에 12조에 개정된 내용이 ‘실거주’를 ‘거주하는’으로 되어 있는데 거주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시에 있지 않습니까, 입증 방법은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로 신청서를....

이민근위원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상시하지는 않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신청서가 접수될 때마다.

이민근위원 접수될 때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4번이죠, 학자금을 4번 내니까.

이민근위원 분기별로.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분기마다 납입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내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실거주라고 하면.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것.

이민근위원 실거주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하죠? 동사무소에서 가 보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동사무소에서는 통장님들도 계시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이민근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제도는 좋은데 입증의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원에 대한 목적을 두고 물론, 그런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지원에 대한 목적을 두고 주민등록증상에 돼 있다고 하면 실거주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 부분은 없나요?

안산시 관내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저희가 동에서 일단은 확인을 할 때 통장님한테 사인을 받든지 그 부분을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해 달라는 측면의 접근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거주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외 8인 발의)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정진교 의원입니다.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은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표창, 위문 격려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정진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제시하고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대상을 구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시의 선양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정한 것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재향군인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각 호의 1에서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는 모든 행사와 모든 재향군인으로 일반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가 필요한 행사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안 제5조는 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재향군인회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관련한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1조 목적에서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지원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또는 지원이 시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어떻게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요? 발의자이신.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 예우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이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 건가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정진교의원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예우를 해 줬을 때 자기가 겪은 담 자체를 시민의 안보의식 연관될 수밖에 애국정신 함양 가능한 내용인데 어떻게 제가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재향군인 아니어도 시민 안보의식 고양시킬 수 있고 애국정신 갖고 있는 분들 많은데 국한해서 이렇게 한다면 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4조에서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각종 주요행사에 모든 재향군인에 대해서 초청을 해야 되고 의전상의 어떤 예우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정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조례로 예우하게 돼 있는데 왜 나를 빼놨느냐 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정진교의원 주요 행사 광복절, 현충일 이런 사항 아닙니까?

이춘화위원 예.

정진교의원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모든 재향군인의 회장님을 대표로 하고 모든.....

정진교의원 광복절이라든가 6.25 행사 때 현충일 때 오시면 광복절 회장님 오셨다고 소개하는 것 그대로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경일이잖아요. 국경일만 주요행사라고 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 모든 행사가 다 주요행사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도 저도 전문위원님의 말씀처럼 예상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전상의 예우도 얼마만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과 준해서 할 것인지 국장에 준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사실.....

정진교의원 행사장 가면 광복절 회장님 오셨습니다, 재향군인 회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원 참석 했습니다 그런 거지 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예우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지금 끝났지만 이 위원님, 내용은 사실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게 앉아서 얘기할 때는 그렇지만 현장에 가면 또 달라지듯이 이게.

정진교의원 6.25, 광복절, 현충일 같은 경우는 예우로 초청할 수 있지만 기본 행사에 참석했을 때는 이것만 판단한 것 아닙니까?

이춘화위원 그런 논란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 의원님처럼 그렇게 딱 정말 몇 가지 행사만 지정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을 예상하거든요.

정진교의원 잠깐 국장님께서 이 내용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춘화위원 예, 그러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일단 4조에서 명시한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라고 한 것은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 항에서 보면 본문에 예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사 목적과 취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초청하는 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 각종 주요행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 폭넓게 생각하면 각종 향군 주요행사 이렇게 하나 삽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를 단다거나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그러면 이 조례가 모든 재향군인에 대해서 다 해당되는거냐, 지금 재향군인 관련해서 내부에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월남참전도 있을 수 있고 고엽제도 있고 전몰군경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 포괄하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예상되는 또 다른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단체에서 이런 조례 또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글쎄요. 그게 정리가 될까요, 정말요. 포괄될까요?

지금도 재향군인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들이 잔뜩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그 문제는 재향군인회 산하조직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6.25참전, 전몰군경 또 상이군경회 여러 가지 조직이 있어요.

통 털어서 포괄적으로 재향군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미 참전용사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 내부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6.25 참전용사와 베트남 참전용사는 여기하고는 별개의 법입니다.

적용된 법이 6.25 참전 및 베트남 참전 용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이고, 이것은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별개의 조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커다란 의미에서는 6.25 참전용사나 베트남 참전 용사들도 재향군인회에 해당됩니다만 재향군인회법은 6.25 참전용사 및 월남 참전용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비해서 일반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장 포괄적인 재향군인회 조례가 있는데 또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들도 제정되었다는 건 결국은 이후에 다른 단체들도 조례 또 올라올 예상이 훤하게 보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 때문에 이걸 해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다른 단체도 우리 나름대로 다른 단체 법률 근거에 의해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군 병역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그 귀한 시간을 나라에다 바치고 돌아오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지만 굳이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저는 그렇거든요. 안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현재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이기환의원외 5인 발의)

(17시55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이기환 의원입니다.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여가 및 문화활동의 공간인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당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의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비품이나 물품구입비 등 그 밖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기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근거 법령을 제시하고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보장과 경로당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용어를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서 명시한 내용으로 정의하였으므로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하여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이나 물품 구입비와 시장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을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은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법령이나 보조 조건을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의 경로당 지원의 책무와 노력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노인복지법」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책무와 비용의 보조 조항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로당 지원 내용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보다 확대됨에 따라 향후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향후 경로당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데 2010년도에 이것에 관련된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경로당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이 조례에 의하면 사업 계획을 반드시 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현지에 가서 경로당별 여론조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지금 경로당의 난방비라든지 사회봉사 활동비, 경로당 개보수를 위한 비용, 또는 취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해서 한 16억 1,600만 원을 본청과 각 구청에서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조에 5항, 6항 이런 사안에 의해서 예산은 필연적으로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검토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이민근위원 했을 경우에 어쨌든 이게 제정된다는 가정 하에 보면 2013년도에 이것에 관련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또한 지원 계획 등 향후 절차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초년도부터 충족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은 안 된다고 해도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예산 편성을 지속적으로 다년도 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 기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산 편성의 문제는 시의 재정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도 해야 될 사안이고요.

시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사업계획은 상당히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010년도 예산과 관련돼서는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고, 이 조례는 현재 발의는 돼 있지만 어쨌든 제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계획 수립과 여러 가지 형태의 실사조사를 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 지금도 노인정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그 이외 시설 면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이런 것의 실태조사는 기존에 해 왔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에 해 왔던 실태조사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저희가 계속 의회에 내년도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경로당 지원 관계를 따져보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우선 한다면 내년도에 신축 경로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축 경로당에 대해서는 없던 것이 새롭게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 결과 사안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어느 것이 급한지 욕구 사항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따져봐서 재정 형편을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실태조사는 자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사항은 없고요, 경로당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준 지침,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현지조사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든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해서 어쨌든 조례가 담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포괄적인 것 같은데 좋은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것에 관련돼서는 관계 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실행에 필요한 세부 시행규칙을 별도로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현실에 맞게 잘 새롭게 만들어서 무리 없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기환의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지원 조례를 발의한 본인으로서 사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모두 다 지역의 경로당 문제로 상당히 고민들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볼까 고민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분이 같이 발의에 동참하게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난번 1회 추경에서도 양 구청장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경로당에서 가장 필요한 게 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양 구청을 통해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사실 전기료 또는 겨울이면 난방비 물론, 난방비가 별도로 3~4개월 동절기에 나가는 게 한 65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한 달에 회비를 1천원 내지 2천 원씩 내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주1회 정도 식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이라면 거의 거동이 불편해서 많이 걷지를 못합니다.

경로당에 가 보면 겨우 나와서 앉아서 고스톱을 친다든가 서로 정보를 나누고 그런 쉼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점심 먹으러 집에 들어가 봐야 요즘은 며느리고 아들이고 전부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아무도 없죠.

혼자 가서 점심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경로당 쉼터에 나와서 해결하는 것을 가장 바람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노인분들에게 이 정도는 충분히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노인복지기금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위원장 정승현 조성 및 운영 조례하고 같이 분명히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면 중복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지금 여기 조례상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집행부에서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충분히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눠서 의결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에서 굉장히 객관성 있고 그리고 아주 보수적으로 지침이나 내부 규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면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 주면 조례에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그래서 세부 정확한 지침이나 규정, 지원 계획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기금관리 계획이라든지 기금관리 예산서 또는 일반회계 예산이 편성되는데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검토되고 심의되는 과정에 중복될 염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당장 지원에 관한 이 부분만 보더라도 중복되는 게 있는데 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동일한 사업으로 기금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일반회계도 편성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데요.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단지 4조 1·2·3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의 재정 형편에 따라 매년 조금씩 증감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새롭게 5번과 6번 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어떤 한계를,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립해 놔 가지고 방만하게 예산이 운용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를 들면 저희 부곡동 지역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CC에 의뢰해서 김치냉장고 내지는 냉장고 오래된 부분은 조사해서 교체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5항 같은 경우 보면 물론,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품이나 물품 구입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비품, 물품 구입하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원칙과 세부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뒤에 김용선 계장님 고생하시겠지만 그래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쓰레받기 언제 사줬고 빗자루 언제 사줬는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정해 놓지 않으면 허구한 날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업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출석공무원
창조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지원국장임영선
경제정책과장최재영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사회복지과장박용덕
가족여성과장김종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