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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5년도 제2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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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6일(금)

장 소 대회의실


(09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6월 23일에 이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분,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먼저 번 감사 때 제가 이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원래 올해 감사를 하게 되면 내년에 결과보고서를 주시는데 어제 우리 홍보계에서 하루 종일 마이크를 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은 물건을 판매해 주시는 데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홍보계에서도 열심히 또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확인해 본 결과 마이크가 잘 울리지 않고, 먼저 번 감사 때는 울림이 많았는데, 그 전 회의 때도,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당하게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런 서비스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괜히 또 판매하시는 분들의 그런 책임을 우리 직원들이 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런 좋은 방향으로 일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 위원장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궁금한 것이 원곡본동 주민센터에서 신길2천, 시흥천 하천 살리기 토론회를 가서 수당을 주어서 55만원을 주었잖아요? 누가 참석한 거예요?

○의정계장 유진숙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있지를 않아서요.

박영근위원 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데 의회에서 토론회에 의원이 참석해서 수당을 줄리는 만무하고 누가 참석해서 그것을 그랬는가 부분과 또 뒤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제작 9만 9천원이 들어가 있어요. 신길천, 의회 차원에서 하천 살리기에 대해서 주관이 되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또 왜 현수막 9만 9천이 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또 뭔가.

나정숙위원 저희 손관승 의원님하고 송바우나 의원님 주최로 하천 살리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수당 지급은,

나정숙위원 아마, 전문가 자문,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 지급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거 좀 그러네요.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비용을 쓴다, 의회의 비용으로 지급을 한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주관을 우리 의회에서 어느 의원님이 주관을 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죠.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확한 내용을 한번 자료를 보고 나중에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2014년도 또 궁금한 부분이 그것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요. 우리가 수당을 그렇게 지급을 하는 데는 어떠한 근거가 있는 건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근거가 있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근거도 없이 누구나 의원들이 또 뭐 하자고 해서 외부 강사들 막 초빙을 해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 의회에서 수당을 줘야 한다, 이런 법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14년도 우리 소송비용으로 250만원 들어갔죠? 250만원 들어간 겁니까? 책정만 되고 소송이 없었던 겁니까?

○의사계장 채충렬 예산에 소송비용이 계상은 되어 있었는데요. 소송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지하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LED등으로 다 바꿨잖아요? 지금 바꿨는데 전기에 대해서 제가 절약에 대해서도 많이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 생각해 보니까 하여간 작년까지만 해도 의회사무실 굉장히 통제가 심했었어요. 전기가 좀 그랬는데 이것 갈고 나서 지금 올해에 와서 통제가 없어요. 통제가 없으니까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LED등이 지금 지하주차장에 자동센서가 안 되어 있죠? 저녁이 되면 사람이 움직인다든가 하면 켜지고 그렇지 않으면 꺼지고, 제가 봤을 때 그것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정계장 유진숙 센서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에 전기 자체가 24시간 켜진다고요. 밤에 계속 켜 놔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도 계속 켜 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딱 움직이면, 하다 못해 쥐 한 마리라도 움직이면 센서가 딱 잡아서 불이 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작동이 되어서 그 절약이 엄청난 거예요. 저 등이 한 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좀 고민을 해서 같이 설치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야 에너지 절약이 되지 않느냐, 제가 살고 있는 신안아파트 지하주차장이 10개예요. 딱 가서 느껴요. 사람만 딱 뜨면 불이 켜지는데 사람이 빠져 나오고 한 1분 정도 되면 자동으로 싹 꺼져요.

그런데 보통 12시가 넘으면 사람이 잘 안 들어가니까 불이 자동적으로 꺼진다고요. 그런 센서 작동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해야, 이것 LED등으로 많이 갈아놓고 절약 자체를 근본적으로 찾아내지 않으면 절약에 대한 의미가 없고요.

지금 청사동 뒤에 보면 빔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빔이 지금 다 녹슬어 가지고 있어요. 저 녹슨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다시 도색을 한번 해야 합니다. 다시 전부 브러시로 갈아내고 광명단 칠하고, 녹 방지 페인트인 광명단 칠하고 다시 색깔을 바꿔 줘야 하는데 지금 녹물이 질질 흘리는데도 관여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유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지급 기념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천시 자매결연 협약은 저희 의회에서 간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같이 가신 거죠?

○의정계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기념품을 준비하지 않으셨나요?

○의정계장 유진숙 시에서도 기념품을 준비했는데요. 당초 기관장 기념품하고 기관 기념품을 준비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나정숙위원 시에서는 얼마 정도의 기념품을 준비해 가셨나요?

○의정계장 유진숙 시에서 정확한 금액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와인세트랑 일반소금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이 기념품으로 구매를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기관 선물을 서로 교환하기로 의회와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간에 기관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었는데 그쪽에서 100만원 상당의 사진작품을 저희한테 주겠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논의 과정에서 100만원 짜리 작품을 짧은 기간에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었고 그것보다는 지역 특산품인 양치 소금 같은 게 의외로 외부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좋다 판단을 해서 참석자들한테 양치 세트랑 일반소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다른 시 자매결연 갔을 때 기념품의 예산은 어느 정도 드나요?

○의정계장 유진숙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한 500만원 넘게, 참석자 전원한테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시의회가 다른 자매 시를 갔을 때 기념품 예산을 보통 얼마를 책정합니까?

○의정계장 유진숙 다른 시를 일반적으로 그냥 방문할 때는 와인세트 5개에서 7개 정도 그 정도로 제공하고요.

나정숙위원 제가 볼 때 이 수량이나 금액을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 지역에서 물론 저희한테 주시는 게 100만원 상당이라고 하지만 저희 의회가 직접적으로 다른 의회 차원과 같이 함께 자매결연이 아니라 시에서 주관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시도 분명히 기념품을 준비하셨고 그런데 저희 의회가 이렇게 77만원 정도의 기념품을 준비해서 간다, 이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계장 유진숙 말씀하신대로 의회와 의회 간 자매결연이 아님에도 저희가 지적하신대로 일부 과다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생각에는 한 개의 단일 작품을 교환하는 것보다는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같은 사례가 있다면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30개 수량, 그리고 합쳐서 150개 정도의 수량, 자매결연 협약식 참석자가 30명이고 수행원이 10명이고 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대상이 60명인데 왜 수량을 이렇게 했는지 저는, 가격을 맞추시려고 하신 건지,

○의정계장 유진숙 그러니까 제천시에서 우리 시에다가 제공한 특산품이 천마차로서 양치 소금은 개당 하나가 5천원 단위인데요. 그거는 일단 기념품으로 지급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세트로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들을 보면 기념품에 대한 증정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부터 15년, 지난번 저희 의회운영위 행감에서 다른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천시 지급 기념품에 대한 부분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안은 분명하게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의정계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저희 의원 명예교사제 운영을 하시잖아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5년 예산편성 작성에는 5천원, 40명에 12회 그래서 24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4쪽 자료 명예교사 기념품 구입비가 수량이 100개고 금액은 82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념품의 한 단가가 얼마인가요?

○의정계장 유진숙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9천원 상당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원래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이 기념품의 예산액을 어느 정도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의정계장 유진숙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240만원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작년도 본예산 때 계상을 했었는데 막상 저희가 명예교사제 운영을 준비를 하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선호하는 거를 학교에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목걸이형 카드지갑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하고는 산출기초가 안 맞는데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고 받았을 때 기분 좋은 것을 학교 선생님들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목걸이형 카드지갑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좀 조정해서 단가를 좀 높였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명예교사제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죠?

○의정계장 유진숙 네, 하반기에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반기에도 있으면 하반기에 대한 예산집행에서 예산이 모자라지 않아요?

○의정계장 유진숙 지금 현재 이 목걸이형 지갑이 잔량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 기념품의 단가와 지금 단가가 두 배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거는 미리 저희가 예산에 대한 계획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그래서 1년 동안의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이 문제 없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6월이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는 더 많은 비용으로 책정하는 거에서는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유진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예산을 세웠을 때 정확하게 자료조사를 해서 세웠어야 되는 거고, 집행할 때도 최대한 큰 변수가 없다면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계장님, 그러면 5천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12회 했을 때 40명은 저희 의원들 40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정계장 유진숙 40명은 의원들 숫자가 아니라 1회당 학생들 숫자입니다.

나정숙위원 학생들 숫자고 12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회를 했어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4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4회를 했는데 그러면 당초의 계획에 12회 하고는 또 다른 거죠?

○의정계장 유진숙 예.

나정숙위원 바뀌는 거죠?

○의정계장 유진숙 일단은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1일 명예교사제 올해부터 시작한 거죠?

○의정계장 유진숙 올해부터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시작할 때 계획에 대해서 몇 회, 그리고 기념품 얼마 단가, 사실은 이 명예교사제 기념품이 합당한가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유진숙 명예교사제 기념품은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한 사항은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일부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이상이 없다는 구두답변을 들었고요. 지난 번 행감 때 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희가 지금 선관위에다가 서면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선관위의 문제하고 또 다르게요. 어찌됐든 학생들한테 주는 기념품 1만원, 원래는 5천원에 대한 것으로 계상했던 부분에 변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적이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기념품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대한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어떤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의 기념품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 물론 실제적으로 했을 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아는데요. 원래 당초하고는 많은 계획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저희 상반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의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적정한 것과 또 계획적인 것이 제대로 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홍보계장님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마이크가 계속 꺼지네요. 시간이 지나면 커집니까?

○홍보계장 정진욱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네, 말씀하시죠. 저한테 한번 그 자료를 알아보고서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모바일 사용의 방문자수는 몇 명입니까?

○홍보계장 정진욱 지금 방문자 수는 나타나지 않고요. 업체한테 7월달부터 방문자수를 기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사무국에서 그 사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는 맞는 거죠?

○홍보계장 정진욱 네, 시인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횟수가 많지 않는 거죠?

○홍보계장 정진욱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홍보계장 정진욱 그래서 저번에 지적사항을 받고요. 홍보계장의 책임 하에서 또 이렇게 안산시의회 모바일 활용 안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각자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회가 된다면 전체회의 때 시연회 정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게시판을 실시간으로 우리 핸드폰, 그러니까 모바일 창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기능인데요.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의회안내, 의회소식, 의정활동, 의원광장, 열린의회, 의회자료실, 포토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는데 월 한 20만 9천원 정도 해서 트루디정보기술에서 유지보수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방조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글씨가 깨진다거나 아니면 비밀번호 할 때 칸이 좀 작다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의원님들이 이렇게 모르고 계셨거나 아니면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 홍보계에서는 의원님들한테 꼭 홈페이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사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회계과에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의회동의 1층 덧창공사는 단열복합창 공사를 하고 나서 비가 오면 비가 들이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 사안에 대한 시방서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시방서가 오시면,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제 방에도 물이 들이치는데요. 다른 혹시 저희 의회 차원에서 누수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요. 시방서를 한번 확인하셔서 원래 기존에 있는 창과 덧창 사이에 이런 좀 뭔가 누수나 이런 것들이 혹시 생긴 것인지 이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유진숙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제가 대회의실 대관 지침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전에 저희가 통일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적법하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찬반토론이 있었고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의회 여기 현관 앞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런 규탄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의원실 방 호수 문 앞에다가 대봉투를 꽂아 가지고 그 안에 보니까 그 후에 반대의견을 버튼을 눌렀던 사람들에 대한 규탄집회를 했던 그 분들이 여기 또 대관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그 과정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때 여기서 분명히 저는, 그 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안 하게 되신 건지 그거를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유진숙 정확한 일자는 제가 상반기라는 것 그거는 기억을 하고요. 일단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보통 대관 신청 들어오면 운영위원장님과 부의장님과 의장님의 선람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대관의 여건이나 이런 조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서 대관을 해 주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도 하신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유화위원 그래서 그것을 대관해 드린 건가요? 그때 당시에.

○의정계장 유진숙 아니요. 대관 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화위원 그러면 대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게 불허가 된 겁니까?

○의정계장 유진숙 예, 저희가 안 된다는 의사 표현을 해서요, 그래서 그쪽에서 또 다른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다른 장소로 선정했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문서로 ‘안 된다, 불허다.’ 이런 표현은 하지는 않았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대관 신청은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관 예스·노를 하지 않았다 이 소리이신 거죠?

○의정계장 유진숙 구두 상으로,

유화위원 구두 상으로 안 된다 하셨다는 거죠?

○의정계장 유진숙 네, 전달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침을 보면 의정 운영과 지역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또 1번에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지금은 모든 부분이 다 해결이 된 상태지만 그때 당시에는 적법하게 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규탄대회를 했던 그런 단체에 대해서 다시 또 의회에서 대회의실을 대관해 준다라는 것은 만약에, 저도 그때 그게 대관이 된다라고 했는지 안했는지를 들은 바가 없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지난번 행감 때 의장 표창과 관련하여 다음 행감 때까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공적심사위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표창 어쨌든 나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회수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당사자가 회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놔두고 유야무야하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이 부분을 제가 드렸는데 어떻게 논의한 부분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특별히 그 이후에 공적심사위원님과 의장님 다 모여서 말씀은 드리지 못했고요. 제가 회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의장님,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어린이집 총연합회 쪽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회신 온 사항은 있죠? 회신 온 사항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김정택위원 정식으로 문서로 왔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예, 문서가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문서의 내용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해서 보고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린이집 총연합회 단체에서 추천한 회원으로 이렇게 표창이 나갔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그 개인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사실 어떤 대면한 적은 없잖아요, 표창 상신한 사람하고.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 행사장에서 표창을 수여한 사람은 누구예요? 당시.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당시에 아마 총연합회 관계되시는 분이.....

김정택위원 저희 의장님 대신해서 나가신 의원님은 안 계시고?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총연합회에서 대신 수여를 한 부분이고.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개인 표창을 수여한 개인하고는 통화를 안 해 보셨죠?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장을 취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장까지 회수를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으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 실무자가,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무자가 몇 번에 걸쳐서 회수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공적 심사 앞으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우리가 심사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또 의장 표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공신력이 있는 상이 아닌가요. 또 표창 받으신 분들은 자부심을 갖는 이런 상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장상 자체가 너무 남발도 되고 공신력이 떨어졌어요, 어느 단체는 보면 10몇 개 씩 나가고.

그런 앞으로의 표창은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규정을.

예를 들어서 회원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사실 표창은 어느 단체든 3개 이상 나가면 안 돼요. 표창 3개 이상 나가는 기관장 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시장상 하고 비교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장상이 많이 나간다고 우리가 동일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공적심사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표창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규정에 명시를 해서 아예 제도화를 시키세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입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물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2015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통 여기 물품 현황을 보면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거의 전반기가 다 돼서 구입하는 물품이 많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일찍 구입을 한다고요?

김정택위원 아니죠.

2015년 1월 1일부터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반기 다 돼서 구입하는 물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에 ’15년도에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왜 물품 같은 경우를 전반기 다 지나서 2015년 5월, 6월에 구입을 하느냐고요.

그런 물품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필요하다고 구입한 예산은 1년을, 빨리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물품 구입이나 여러 가지 집기 구입할 부분에서 빨리 구입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김정택위원 단적인 예로 본예산에 간이침대, 지금 문자가 왔네요. 간이침대 예산 세워놓고 6월 다 돼서 구입해 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통과됐으면 그런 것은 빨리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속기 기계도 마찬가지고 직원용 의자, 무선 회의록 마이크 시스템 이런 게 다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에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아니요, 위원장님.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요.

김정택위원 추경 때,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지금 거론하신 것은 추경에 확보됐던 사안들입니다.

김정택위원 4월 추경 때 확보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예산이 세워지면 조속히 구입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의회소식지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반송되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소식지 같은 경우는 우편 발송비 또 반송이 되면 반송비까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의 시정소식지하고 주소지 받는 사람하고 거의 동일하잖아요, 시청 시정소식지하고도.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매달 반송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을 2회 반송 후에, 반송 후에 이게 반송이 되면 그 다음부터 발송을 안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1회 반송이 된 사람이 2회 반송이 거의 된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1회 반송이 오면 거기 또 연락처도 있을 거고 가가호호 연락을 해서 주소지 다시 확인하고 의사를 물어봐서 굳이 2회 반송 후에 발송을 취소하는 그런 부분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1회 반송된 것은 확인 절차 후에 발송을 하지 않는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죠.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홍보계장님 그 부분에서 얘기할 거 있어요?

○홍보계장 정진욱 의회소식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사 감으로 반송이 오는 건 즉시 저희들이 그 다음에는 안 보냅니다. 1회에 바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 폐문 부재랄지 수취인 불명 이런 것은 한 번 더 보내 가지고 다시 반송이 왔을 때는 조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여성회관이랄지 민방위교육장, 평생교육관, 노인회관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신청서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재건축 때문에 이사를 많이 하는데, 특히, 5월에 반송분이 전달에 비해서 한 배가 되는 것도 제가 체크를 했고요.

동사무소나 기관에 별도로 직접 배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계장이 직접 가서 한 번 확인도 해 봤고요. 또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기관에도 배치되는 의회소식지도 사실 소비가 전체적으로 다 몇 % 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기관 쪽에다 비치해 놓은 소식지를 기간이 지나면 회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쭉 체크를 해서 남는 의회소식지가 평균적으로 몇 개인가 이것 한 번 통계를 내서 그 수량에 맞게끔 그렇게 기관에도 비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계장 정진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대회의실 대관에 관련해 가지고 유 화 위원님이 한 말씀에 대해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의회의 대회의실 관련해 대관에 있어서 안산시의원에 대한 비방이라든가 어떤 위상에 대한 저해가 가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요소가 있는 이런 단체의 대관은 절대 금해야 됩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단체의 어떤 편협된 이익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도 대관을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관을 요청한 단체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정치성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이러한 단체도 대관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무튼 의회의 대관 이 문제는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단체는 물론 우리가 대의기관으로써 당연히 사용토록 하게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목적 외로, 순수하지 못한 목적 외로 이렇게 사용을 신청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대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게 무분별하게 대관하게 되면 앞으로는 우리 의회의 분실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든 훼손될 우려도 있고 이러한 제반 문제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대관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저는 의회 방문 시 아니면 우리가 의회 기관 방문 시 선물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외부 기관 방문이나 단체 방문 할 때는 대부분 보면 와인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저는 기관 방문할 때는 선물의 품격도 조금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 방문할 때나 아니면 외부 기관, 그러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기관 방문할 때 가지고 가는 선물세트, 그 다음에 외부 기관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런 선물하고, 그 다음에 내빈용으로 쓰는 그런 부분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기관 방문이나 이럴 때는 안산시의 의미를 선물에 담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기왕이면 선물을 발주할 때 한 번에 대량 발주해서 선물 자체에 우리 의회의 로고라든가 이런 게 표시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교라든가 이런 데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도 기왕이면 음식이나 이렇지 않으면 이게 유통기한에 큰 문제가 없는 거니까 대량 구매를 한 번 해서 의회 로고라든가 아니면 안산시의회 표시가 들어가 가지고 받는 사람이 ‘이것은 안산시의회에서 줬다.’라는 그런 기념품적인 가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물을 주는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들은 주고, 우리 의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민원 관계 때문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민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우리 의회가 예산이 충분해서 선물을 다 주면 좋지만 저는 꼭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하고도 문제가 당연히 될 수 있거든요, 누가 문제 소지를 제기하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절약 차원도 있고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저는 차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관 방문이나 아니면 타 기관에서 우리 안산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주는 선물의 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비용이 있다면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상 규정 관련해서 여기 표창 취소 흠결 이유가 보면, 쉽게 얘기하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안줬다는 게 첫째 이유예요, 그리고 최종 결재가 안 났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표창을 상신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 7일 전에 해야 된다든가 5일 전에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을 정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공문을 접수하면 접수 날짜를 의회사무국에서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7일이면 7일, 5일이면 5일 이게 안 된다면 그때 바로 그 쪽에다 통보를 해서 우리가 심사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려면 최소한 며칠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접수 단계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김정택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단체에 최고로 줄 수 있는 상의 숫자, 저는 상이라는 게 물론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가면 좋지만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남발돼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한 조직에 1개 이상은 절대로 상을 안 줍니다. 단, 특별한 경우 특별한 공적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대단위 조직들, 몇 만 명이 되는 조직들은 만 명당 1명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시민단체라든가 지역의 단체들을 상대로 해서 몇 명의 몇 명 이것을 정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노총에서 그걸 정하는 것은 회비를 내니까 단체에서 어떻게 만 명 내는 조직하고 100명 내는 조직하고 상을 똑같이 주냐, 우리가 돈 낸 거에 비해서 달라는 어떤 명분이 있지만 사회단체 조직이나 이런 데는 인원수에 어떤 큰 우리가 명분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몇 개면 몇 개 이런 것을 우리 규정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을 주는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의장이 없다 그러면 최종 결재자가 부의장이면 부의장, 아니면 심사공적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주는 걸로 결정이 나면, 왜 그런가 하면 의장상이지만 시의회를 대표로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의장이 공석일 때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선거 때는 의장 이름으로 못 나가잖아요. 시의회 의장으로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 사무국에서 타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마무리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특히 그 중에서 금방 말씀하신 표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기념품에 대한 부분들 또 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또 대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기준을 정확히 점검을 하고 그래서 보완할 사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참고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 이상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는 물론이고 의회사무국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감사는 7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09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승현홍순목나정숙김정택박영근윤석진유화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이장원
전문위원김두수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유진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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