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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2009.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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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7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과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구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의 총예산 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액대비 1.14%인 6,322만 원이 증가한 56억 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대유행에 따른 의심환자 진료를 위한 컨테이너 설치 등 자산 구입비와 접종 간호사 인건비, 장애인 편의시설 부적합 내용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한 공사비를 증액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인의 등록자 증가로 인한 에이즈환자 의료 국비보조금 증가, 공중보건의사 추가 배치에 따른 진료활동 장려비 증액과 상록수·단원보건소의 2008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감소 사유로는 집단 내 결핵 발생시 대규모 전파 우려로 편성하였던 집단결핵 발생 검사비를 국가가 부담할 경비 기준에 의거 도에서 지원키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으며, 민간수행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다자녀 출산 및 불임시술 지원자 사업의 국·도비 삭감 내시에 따라 국·도비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대유행에 따른 의심환자 진료를 위한 컨테이너 설치 등 자산구입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부적합 내용에 따른 시정 조치를 위한 공사비, 노인전문병원의 2008년 이익잉여금을 시설투자비로 사용함에 따라 기 편성된 노인전문병원의 수선비 잔액을 보건소와 노인전문 병원간의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보건소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등 총 4,4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에서는 금연택시·승강장 지정 및 관리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 부족에 따라 263만 원과 보조운영비 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수행 치아홈메우기 사업의 국·도비 예산 삭감 내시액 1,500만 원 삭감 등 총 1,164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질병예방관리 부분에서는 에이즈 감염인의 등록자 증가로 인한 에이즈 환자 의료비에 대한 국비 보조금 증가와 신종 인플루엔자 신규 실시에 따른 인건비 예산과 소모품비 및 백신 접종비를 기존 병·의원 접종비에서 변경 사용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집단 내 결핵 발생시 대규모 전파 우려로 편성하였던 집단 결핵 발생 검사비를 국가가 부담할 경비 기준에 의거 도에서 지원키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 5,000만 원 삭감 등 각 사업비를 가감하여 총 2,1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부분에서는 치매감별진단건수 증가에 따른 치매 조기검진비와 신종플루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자 신종플루 진료소에 상담 및 진료 전담 간호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업무대행 퇴직금을 삭감하였고, 다자녀 출산 및 불임시술 지원자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으며, 시립노인전문병원 2008년 이익잉여금의 병원 시설에 재투자함에 따라 병원의 수선비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각 사업 예산을 가감하여 총 9,7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2009년 공중보건의사 추가 배치에 따른 진료활동 장려금 부족액을 증액하고, 치아홈메우기사업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잔액을 감액하여 총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2008년도 국·도비 사업 예산액 중 상록수·단원보건소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7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보건지소 설치 추진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반월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 혜택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도시보건지소 선정이 확정되어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용역 완료, 투융자심사를 거쳐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국·도비 보조금 및 시설부대비 일부의 2회 추경예산(안)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 중이며, 앞으로도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2010년 11월 말에는 보건지소를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제2회 추경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사업별로 사업비의 증·감액이 발생되어 예산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0.9%인 5,937만 1천 원이 감액된 59억 7,00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신종플루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 인건비와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백신 접종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지원금 집행 잔액과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운영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정신보건센터의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고 깨끗한 청사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청사 관리비를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청사 방역 소독료를 3회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곡보건지소와 대부보건지소의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환자 기록 관리를 위한 원곡보건지소 수기챠트 보관함 제작비 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의 생활화사업에 있어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위한 업무대행 간호사 퇴직급여 미발생으로 인한 225만원을 걷기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활동비,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의 출장여비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가 암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를 증액 반영하여 당초예산대비 9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질병관리사업은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과 내방 민원인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청정 살균기와 청정기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사업과 에이즈환자 지원을 위한 성병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사업지원은 0세군 병의원 예방접종비를 감액 편성하여 초·중·고등학생 외 단체접종을 위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호사와 접수인부의 인건비,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예방접종 부작용 치료를 위한 기타보상금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만 원을 출산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사업은 민간 병·의원 접종 실적 저조로 인한 2억 2,825만 1천 원을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를 위한 백신 접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집행 잔액과 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당초예산대비 1억 8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지원은 저소득층 방문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를 증액 반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와 업무대행 퇴직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사용으로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지원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신청 저조로 5,40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으며, 세 자녀 무료 보건서비스 암검진비는 도비 우선지원으로 인한 잔액발생 및 검진 실적 저조로 감액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5,833만 원을 감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를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의 집행 잔액을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주민진료사업은 신종 인플루엔자 전용 진료소 운영에 따른 간호사 인건비와 원활한 주민 진료를 위한 필름판독기와 프린터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존 재활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한 재활장비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풍도·육도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이동진료 선박비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원곡보건지소 휴일진료 의료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중보건의 3명의 증원 배치로 인한 진료활동 장려비 증가로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 일선에서 수고하신 양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모든 행사들도 축소되고 또 취소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학교들도 휴교하는 중대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산에 현재 양 보건소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과 예산도 많이 편성됐습니다만, 현재 환자수라든가 발생 진행 속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단원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환자 발생 현황은 어제까지 총 누계가, 확진 환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이 117명, 단원보건소 소관이 124명해서 총 241명의 확진환자가 누계로 잡혀있습니다.

집단 발병 사례는 대부분 학교를 통해서 많이 전염되는데 최근 증가되는 환자는 대부분 학생들이고,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 발생 학교 말씀드리면, 동산고가 17명, 안산공고가 12명, 한양대학교 3명, 단원구 소관은 초지고가 62명, 원곡고가 30명, 그 다음에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단원고등학교 3명씩이고, 강서고·선부중 2명씩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기환위원 확진환자 분포도를 보면 대부분 학교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다 보니까 발진율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일반시민들이 축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번질 확률은 없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확인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일반시민들이 확진이 되더라도 어디서 걸렸는지 감염원 추적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외에서 전파될 위험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실내 밀집된 상황에서 주로 전염되는 게 기침하면서 작은 물방울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전파 범위가 1~2m 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로 전염이 되고, 그 이외 일부가 손이나 이런 것 통해서 접촉에 의해서 점염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 전염되는 가능성은 아주 적고 실내에서 밀집된 상황이라든지 또는 환자가 기침할 때 마스크나 손수건 이런 것으로 막지 않고 했을 때 1~2m 범위 안에서는 전파 위험이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고등학교가 많은데 수능을 앞두고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씩 휴교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능생들한테는 상당히 피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휴교하지 않고 정상수업을 하기도 그렇고 대처 방법으로써는, 예를 들어서 원곡고라든가 동산고라든가 전체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학생들 마스크는 착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염됐을 때 열이 나거나 그러면 마스크 씌우고 등교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휴교할 정도로 되기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 전교 학생들이 물론, 발열이 일어난 학생들은 집에서 쉬겠지만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 학생들 40명 이상이 같이 하루 종일 수업을 하다 보니까 1명만 있어도 전체 감염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 쓰는 것은 사실 전파 예방에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환자가 마스크를 써서 침이 튀겨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의약단체하고 어저께 협의를 했는데 마스크 쓰기 운동을 전개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소수가 마스크 쓰면 저 사람 환자인가 보다 하고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을 자꾸 꺼려하고, 특히, 환자도 마스크 쓰는 것을 꺼려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권장사업을 벌이려고 그럽니다.

이기환위원 이상 증세가 발생한 학생만 쓴다면 그렇게 거리를 두고 좀 배타적일 수 있겠지만 전체 학생이 쓰게 되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학교에 지시를 해서 학교에서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도 개인 소지품으로 해서 예비용으로 한두 개는 갖고 다니면서 한다면 상당히 예방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저번에 손세척기는 그런 학교에 중점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 관청에만 하게 돼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손세척기 관련해서는 시 산하의 전 기관을 하고, 학교에는 저희들이 요즘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등등에 저촉되고, 그 다음에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 자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손세척기는 거의 다 준비가 돼 있고요, 고급품은 아니더라도 세척기가 없는 데는 세정제를 뿌리는 이런 게 학교별로 대부분 층별로 하나씩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선거법 이걸 떠나서, 사실 이것은 보건위생상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시장님이 직접 갖다 주는 게 아니겠지만 보건소에서 직접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런 분야 각 학교 내지 유치원, 그런 발생 여지가 있는 곳에 보건소에서 직접 하면 되죠. 그게 무슨 선거법 위반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시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전부 다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면 보건소에서는 적극 나서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든 아니면 어디든 사회단체 어디든 간에 예방 차원에서 그것을 해 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무슨 선거법 위반에 들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대부분 염려하신대로 학교나 이런 데는 학교 나름대로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집행해서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계속 돈이 배부돼 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대부분 학교에서 문제가 퍼지지 않습니까. 학교가 어딥니까? 다른 나라 학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안산시에 있는 학교이고 우리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집에 와서 가족 관계에 의해서 번진다면 결국은 안산시민인데, 그런 선거법을 갖다대면 어떻게 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환위원 학교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학교에서 방치한다면 결과적으로 안산시민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시 양 보건소에서 심각하다고 느낀다면 직접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추경에 세워서, 다른 예산보다 우선시 되지 않습니까. 건강이 최고지 다른 것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학교는 교육부 쪽에서 전부 다 그런 시설을 손 소독제나 체온 측정 이런 것은 지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따로 예산 들여서 안 하더라도 그 쪽에서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저희가 한번 학교에 그런 게 제대로 다 갖춰졌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보육시설이나 경로당, 장애인시설은 도비가 곧 배정돼서, 꼭 소독기 아니더라도 손 세정제를 계속 사용하면 되거든요. 손세정제를 다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발병한 학교에서 휴교 명령이 떨어지기 이전에 예방차원에서, 분명히 저는 하다못해 학교 보건 이걸 떠나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산 세워서 마스크도 나눠주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것저것 학교 보건 분류해서 선거법 따져 가지고 이렇게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만약에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다면 언제든지 위원장하고 동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마 반대하는 위원 1명도 없을 거예요. 다른 예산보다 무조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보면 컨테이너는 왜 설치했습니까? 그것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지만 용인하고 넘어간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그러면 관에서 컨테이너 갖다놓고 진료를 합니까, 정규 건물에서 하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보건 따지지 마시고 양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30몇 명에서 200몇 명으로 확대됐는데 학교에서 대부분 확대되고 번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보건소에서는 학교보건이니까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과 협의해서 만일 그 쪽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어떤 사유로든 제대로 안 되면 저희가 하든지 교육청에서 하든지 그런 필요한 조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신종 인플루엔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학생들도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상록수보건소 인테리어 추가 시설이 있는데 보건 청사에 어떤 추가시설 인테리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347페이지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 똑같이 영양보충사업을 추가로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는데 거기에 필요한 영양사업에 관련된 게 약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단체에서 사회과에 안산시내에 있는 모든 관공서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사회과에서 공문 지시가 된 것에 의해서 그게 필요한 금액이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기존에 상록수보건소가 건립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영양사업을 위해서 인테리어를 추가로 시설한다는 말씀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당초에 쓰는 방이 산모교육실이었습니다. 산모교육실에서 영양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일부 큰 시설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부에 관련된 것을 변경, 일부 보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집기류가 아니고 영양사업을 하는데 거기 인테리어를 해야 되나요?

인테리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테리어인데요. 아름답게 만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고 1천만 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게, 그동안 있던 돈이 2,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2,500만 원 중에서 그동안 쓴 게 그런데 그 방에 단열필름도, 냉난방이 거기에 연료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필름도 붙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약간 큰 시설이 아니고 내부적인 시설 일부 조금 바꾸는 건데 그런 것만 해도 1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영양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다 수도시설,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수도 배전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음식도 만들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아닙니다. 안 만듭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시설 아니면 방과 방만 교체해서 사용하다 보면 되는 거지 거기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영양사업실이 당초에 없었는데 그것을 쓰려다 보니까 그것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조금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집기류도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집기류는 기존에 있는 것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어떤 인테리어 한다는 얘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이기환위원 내용 좀 한번 줘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이기환위원 다음은 에이즈·성병 예방사업이 있는데 줄어들어서 없어지면 좋겠지만 매년 이렇게 더 늘어나고 확대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서비스에 종사하는 물론, 남자 종업원도 있겠지만 특히 여자 종업원이 더 문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글쎄요, 성별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남녀비율이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남녀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환위원 에이즈 환자가 다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비율을 몰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환위원 왜 몰라요. 예산도 올라왔으면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인데 작년 대비해서 2009년도의 에이즈 환자가 몇 명 더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총 인원은 있는데 남녀 성비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왜 그것도 있어야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기환위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은 보건소에서 1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옛날로 보건증이라는 그것 갱신하는 것은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3개월에 한번씩 받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3개월 너무 길지 않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3개월, 또 업종에 따라 6개월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3개월마다 검사를 하는데 현재 안산시에 보건증을 받은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한달에 5~60명씩 계속 갱신되고 있는데 2008년도 말 현재 1만 1,357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만 1,357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말 현재입니다.

이기환위원 한달에 50명씩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아니 하루에요.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는 사람 중에 중간에 그만 두는 게 뭐가 있냐 하면 학생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 아르바이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건강진단서 보건증을 발급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지금 걱정하신 에이즈 검사는 안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3개월마다 받는 보건증을 소지하신 종사자들 중에서 에이즈 판결이 나서 분류되는 확률은 얼마나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극히 드뭅니다.

이기환위원 2008년 대비해서 올해는 얼마나 더 늘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보건증 숫자요?

이기환위원 아니 에이즈 발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2008년 말보다 9월 15일 현재로 따져서 6명이 늘어났습니다.

진료비를 추가해서 요구한 것은 숫자가 조금밖에 안 늘었다고 보지만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치료비를 더 늘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에이즈 환자들 중에 치료를 하는데 남자가 몇 명인지 모르고 여자가 몇 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소홀하게 한 것 아닌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2008년도에는 상록·단원 89명 중에 남자가 35명이고 여자가 4명이었습니다.

2009년 5월 30일자로 상록·단원 합해서 91명인데 남자가 37명이고 여자가 5명으로 봐서 보건증 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남자가 훨씬 많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직업별로 봐도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많이 차지하는 게 회사원이라든가 적게는 전문직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생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관리는 잘 안 되는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떻게 하시는데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는 없을 테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이 분들한테는 전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소 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안산에 있다 부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저희가 관리 체계를, 이게 대외비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으로 통보까지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지로 잘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타 지역으로 이사 간다 할 때 내용들이 다 전달되겠지만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늘어난 숫자가 여기서 새로 된 게 아니고 대부분 전입자가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이기환위원 전입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치료를 잘해 주기 때문에 안산으로 오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전국이 치료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똑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아이들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왜 삭감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실적이 다 끝나는데, 병의원 위탁사업비가 삭감되는 건데 국도비가 내시돼서 삭감됐습니다만 당초 우선 대상이 초등학교 1년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치아 1개당 만 원의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안 가는 경우도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체를 풀어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서 요즘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래도 연말까지 쓸 비용이 남으니까 국·도비를 변경해서 삭감으로 내시해 줬습니다.

안산만 이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비가 만원이라고 그랬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치아 1개당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치아 1개당 만원인데 보건소에서는 치아 1개당 얼마 지원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무료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생활수급자라든가 특수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무료이고, 병의원은 일반 학생들이 가는 건데 거기에서 자부담 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꺼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추가 설명을 드린다면, 2009년 12월부터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건강보험 적용이 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돼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보건소 사업만 하고 병의원은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갔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출산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불임부부 지원이라든가 결과적으로 불임부부 지원하는 게 출산 정책을 확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출산장려금도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게 물론, 출산하기 위한 예비 엄마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출산장려금 자체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정부에서 출산정책이 성공해서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삭감한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판단할 때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그 뒤에 있는 이런 게 이 정도면 될 거다라고 판단이 돼서 세웠는데 현재까지 추세를 보니까 이것보다 적다 그래 가지고 잔여액을 삭감하게 된 거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관련돼서도 국가에서부터 이 정도를 해 달라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쭉 진행되던 게 판단이 국가에서부터 잘못된 건지 저희 시에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가 과잉 많이 편성됐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삭감토록 지시가 되고, 남은 것으로 금년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출산 정책이 성공한 것은 아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글쎄,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출산이 더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행인 게 관련 출산 장려 조례를 관장하는 여성복지과인가 거기에서 내년도에는 출산장려금 금액도 늘어나고 또 몇 가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출산정책에 있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장려금도 조례에 의해서 주지만 더 해당되고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신종 플루 진료소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진료를 하면서 감염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격리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 같은데 500만 원짜리 컨테이너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3m 곱하기 10m입니다.

김명연위원 일반 철재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단열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단열문제는 저희들이 그래서 뒷장에 나옵니다만 선풍기와, 저희가 다행인 게 예전에 임대해서 쓰던 냉온풍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주말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인플루엔자가 보통 저온, 저습, 습도가 낮고 온도가 떨어질 때 대부분 인플루엔자가 활성화되고, 그렇죠?

여기에 보면 선풍기인데 동절기로 가니까, 주로 대유행을 예고하는 게 동절기에 할 건데 선풍기보다는 난방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난로 2개 15만 원짜리인 것 보니까 경유 때는 난로인데 전기로 하던 경유로 하던 간에 상당히 건조해지잖아요. 상대습도가 보통 30%대 이하로 떨어진다고요.

그 상태에서 거기에 진료하는 진료요원들이나 아니면 열이 나서 신종 플루에 대한 검진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은 의심이 가는 사람이고 확진된 사람이 아닌데 거기 와 가지고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 특히, 거점 병원에서 수평 감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컨테이너 박스 내 진료도 환자들도 그렇고 진료요원들도 그렇고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선풍기와 그 다음에 난로를 놓을 예정이었는데 그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선풍기와 난로는 여름에 한 15일 정도 선풍기를 썼습니다만 지금은 계절적으로 선풍기 돌릴 때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온풍기.....

김명연위원 선풍기 하절기가 문제 아니라 여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방역을 잘해서라기보다 계절적인 요인에서 인플루엔자가 이렇게 극성을 안 부린 건데 기온이 떨어지고 건조해지고 그러면 감기환자들이, 보통 일반감기도 환절기 지나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습도도 좋고 기온이 좋으니까 기침하는 사람들이 적은데 앞으로 동절기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반적인 감기로 기침들을 많이 할 텐데 전파에 대한 여건들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인플루엔자도 좋아하는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선풍기는 지난 간 계절이니까 난방문제인데 철재 컨테이너 겨울에 얼음장같이 얼 텐데 그것을 난로 2개 가지고 온도를 일정 수준 높이고 그 다음에 습도를 유지한다, 어렵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냉온풍기 남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김명연위원 온풍기를 돌리게 되면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 진료하는 사람들도 마스크 쓰고 하더라도 상대습도가 30에서 35% 되는 공기로 하루 종일 근무시간 8시간을 거기서 근무하다 집에 가면, 집에 가면 또 보일러 때니까 또 건조하고 이렇게 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가습기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가습기와 그것을 같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용도가 격리해서 의심환자들을 체크하고 또 확진된 환자들을 주기적으로 치료하고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들, 그리고 또 미심쩍어서 온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재수 없게 걸려서 가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예산은 타이트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목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상적인 사무용 비품 구입하는 정도 수준으로 고민한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 밑에 보시면 살균기라든가 이런 것을 넣는데 살균기는 저희가.....

김명연위원 그게 그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살균기 자체가 공기 중에 부유하는 것을.....

김명연위원 공해 물질을 정화하는 수준이고, 일반 바이러스 같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정화기이고요, 살균기는 살균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그걸 놓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바이러스가 그렇게 해서 살균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일반진료실이나 이런 데는 다.....

김명연위원 세균 같은 것은 일반적인 포도상구균이나 연쇄상구균 이런 세균 정도는 모르겠지만 바이러스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독 바이러스인데 인플루엔자가 특히.

이것은 또 변종 신종 인플루엔자인데 살균기 가지고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고민 좀 해 주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일반 공기정화기 회사에서 만든 살균기가지고 된다면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공공기관에 그것 다 사주면 되는 거지. 그것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문제만 한 가지 더 할게요.

한 보름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원곡고등학교에 2명이 확진된 것으로 해서 그 학교 휴교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강력히 요구하라는 주문을 경사위원회에서 했는데 결국은 초지가 62명, 원곡이 30명이에요. 이건 교장 책임입니다, 학교장.

그때 당시에 아이들 수능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버텨왔는데, 결국은 취약계층인 노약자나 어린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생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혈기 왕성한 고등학생들이 물론, 입시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건 있지만 신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건강한 층에서 제일 많이 생겼어요.

총 241명 중에서 학교 다 빼면 동산 17, 12, 3, 62, 30 합치면 거의 확진 판정받은 학생들이 다 고등학생들이에요.

이것은 학교 당국 교육청 책임이에요, 보건소 책임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 241명 중에서 거의 7~80%가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여기서 만약에 사망 사고가 생기면,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이런 데이터를 놓고 총 241명 중에서 고등학교에서 이만큼 걸렸다, 이것 학교장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대학이 다는 아니잖아요. 대학입시를 생명하고 바꿔요?

이런 것은 보건당국에서 강력하게 하고 안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공문을 통해서 강력히 압박해서 학교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학교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미심쩍은 게 학교를 가 보면 데톨 있잖아요, 데톨. 없어요. 없어 가지고 학부모들이 사다 놉니다. 학교장들이, 또 행정실에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없어요. 비누도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화장실에는 별 것 다 있어요.

왜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 학교를 가 보면 교직원 화장실과 학생 화장실하고 왜 다른지 몰라요. 여긴 비데도 있고 깨끗한데 학생들은 아직 재래식에서 쭈그려 앉아서, 학교 주인이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위생문제가 바로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인플루엔자와 관련돼서 데톨 같은 것들도 보급이 학교에 거의 안돼 있어서 각 학교에다 그런 것 다 구입하게끔 공문으로 강력히 요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어느 교장선생님은 예민해 가지고 그런 걸 잘 하고 선생님들한테 체크하는데 어느 교장선생님은 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개념이 없어요,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인 성향이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보건당국이니까.

보건소에서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초지고와 원곡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휴교가 적절히 안 돼서 저희가 공문으로 일자별로 몇 명 몇 명 발생했다 그래서 교내 통해서 확산되는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휴교를 적극 권장하라고 공문도 보냈고요.

또 학교가 조금 미흡해서 도 교육청의 말은 듣기 때문에 도교육청까지 저희가 그런 협조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다만, 교장선생님들 말씀은 3학년 수능 때문에 자꾸 꺼려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 쪽에서는 휴교를 자제하라 이런 지시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휴교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연위원 한 학교에 62명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애 차라리 재수시키고 말지 그 62명이 발병됐는데 혹시라도 애들이 보통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굉장히 체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면역 기능도 떨어져 있을 텐데 그렇게 했다가 이게 다른 쪽으로 진행돼 가지고 애 생명에 지장이 있어 한두 명 사망 사고 나면 그것 대학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참 한심한 사태인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초지고는 그래서 먼저 2학년만 3일 휴교하다가 그것이 미흡하고 그 이후에도 자꾸 1학년, 3학년 생겨서 저희가 적극 요청했는데, 또 교장선생님은 공문 보냈다고 저희한테 항의한 사례도 있고, 그러다가 지금 다시 계속 발생하니까 16일부터 20일까지 다시 1학년 또 추가로 쉬기로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저학년이라도 휴교하게끔 권하시고요.

보건소에서 각 학교에 보면 아이들이 화장실 문이라든지 교실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장선생님들이 예민하게 손도 씻지만 손 씻고 그 옆에 문고리 잡았는데 또 그런 것들이 감염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확고한 방역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지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독에 대한 지도활동이 현장에서 한번 그런 것 퍼포먼스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학교별로 한번 위생상태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해 보면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학교 쫙 놓고 우리가 어디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라도 학교별로, 선진국에 가면 관광버스도 안에서 6개월에 한번씩 긁어가지고 시트 같은 데 세균검사하고 영업정지 내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각 학교에 위생지도 개념에서 위생상태를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인플루엔자를 계기로 해서 순위를 쭉 매겨 놓으면 선생님들이 그것도 학교의 하나 평가이고 아이들 생명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무지함 같은 게 드러나기 때문에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공문 가지고 안 되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학교, 난 이것도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62명, 17명, 30명 이것도.

그래야지 교장선생님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학교 청소하는 인부들한테 같이 계속 순회하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지 학교를 다녀보면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체크리스트 한번 해 볼 의향 있으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한번 학교에 대해서 손 소독기나 또는 손 소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손잡이나 이런 것 소독을 하고 있는지 매일 발열 체크한지 한번 전부 다 점검하겠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다 다른데 협조가 잘 되는 학교도 있고 좀 안 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저희가 체크리스트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습니다.

김명연위원 좋은 자료일 것 같아요. 학교별로 쭉 리스트 만들어서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측정을 거부했다, 거부한 것 그대로 언론에 여기 계시니까 발표해서 망신 한번 주는 거죠.

애들 생명이 달려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무슨 교육자입니까?

그것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독제라든지 그런 것을 비치한 상태와 아이들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애들한테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학교별로 그런 전파될 수 있는 위험한 시설물과 손잡이 같은 데에 대한 체크해서 세균 같은 것들 검출되는지 우리가 그 정도는 충분히 세균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한번 언론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것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서 있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사랑하는 어머니 모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자원봉사로 유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겨울이 되기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하실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에 앞서 금방 김명연 위원 좋은 얘기하셨는데 신종 플루 이 부분이 사회적 불안을 자아내게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회 불안감 조성 문제 때문에 쉬쉬하고 숨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고 또 안산시만 보더라도 굉장히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특히, 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이미지나 정말 학교장들의 폐쇄적인 사고 마인드 때문에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뒤에 언론 기자들이 있습니다만 이것 언론에 공개하세요.

어느 학교에 몇 명, 적어도 10명 단위 이상 환자 발생 학교는 언론에 공개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 학교도 나름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고 여러 가지 사전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고 계속 쉬쉬하고 숨기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공개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컨테이너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겠는데 구입비가 500만 원이면 굉장히 좋은 시설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통신·전기·위생시설을 추가로 또 500만 원을 세우시는데 이것 따로 안 하고 주문을 해서 거기서 제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따른 시설과 관련된 것은 우선 컨테이너 자체 내에는 내선에 전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500만 원도 사실은 컨테이너 구입비 기존에 돼 있는 기본적인 시설에 비해서 훨씬 웃도는 가격인데, 거기다가 아예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추가로 갖고 와 가지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아예 주문을 하면 그렇게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 시설비가 뭐냐 하면 컨테이너 비용은 컨테이너 제작해서 그 안에 벽체를 타고 내선에 전기나 이런 것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까지 끌고 들어오는 전기, 수도 이런 비용의 시설비가 더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이나 이런 게 기존 건물에서부터 넘어와서 컨테이너까지는 와야 되잖아요.

이춘화위원 이해가 되는데 놓을 위치는 어디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위치는 보건소의 장애인 주차장 아시죠? 맨 안쪽에 장애인 주차장 1면 반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가리고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건물 외부에서 따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 공사비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공사 자체가 기존 건물에서, 유리벽이잖아요. 전부 다 거기서 나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수도 같은 경우는 나올 데가 없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고, 전기나 통신은 옆면에서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춘화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컨테이너 구입비는 정말 높게 책정됐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크기가 3m 곱하기 10m 이거든요.

이춘화위원 그게 기본 아니에요? 보통 3m 곱하기 6m로 되어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3m 곱하기 10m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접수실과 대기실이 있고 진료실이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런 것 다 아예 주문해서 제작해서 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견적 받은 것에 의하면 4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춘화위원 생물 테러 등 전염병 관리용 복합기가 어떤 거예요? 3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컨테이너 들어가는 물품인 것 같은데요. 아랫부분 공기정화기 살균기 위에 있는 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복사기 더하기 팩스 이런 게 같이 되는 복합기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까지 같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복합기이지 신종·조류인플루엔자·생물테러 등.....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왜냐하면 거기서 처방전이 나와야 되거든요. 처방전을 내려면 현재 거기에 없다 보니까 일반진료실 안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바로 처방전이 나가야.....

이춘화위원 처방전 발급용이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3곱하기 10이면 한 9평정도 되는 거죠. 9평 정도에 공기정화 살균기 2대씩이나 필요한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아까 말씀드린 접수실과 대기실이 같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진료실이 하나 있거든요. 의료법에 의하면 진료실은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용량이 차이가 있죠? 규모가 작을 것 아니에요.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용량을 다르게 해서 가격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접수실과 대기실이 넓고 진료실이 작습니다.

이춘화위원 똑같은 것 하지 말고 용량에 맞는 것을 구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는 용도가 뭐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가 디지털카메라 가지고 있는 게, 이번에 새로 사는 겁니다만 그 위에 있는 것을 삭감해서 그 쪽으로 돌리는 예산이 되겠는데 기존에 하나 있는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화상도도 떨어지고 고장 수리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동사업이나 영양사업, 비만사업, 절주사업, 금연클리닉사업,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카메라를 사는 거고, 기존 카메라가 2004년도 겁니다. 그래 가지고 화상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춘화위원 54만 원인데 원래 54만 원 신청하셨어요? 예산 부서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전에 40만 원으로 했었는데 다른 부서는 60만 원으로 예산 부서에서 내려 보냈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더니 화상도가 좋고 이 정도면 살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춘화위원 40만 원대도 굉장히 좋은데 확인하셔서 저렴하게 구입하셨으면 하고요.

어제 매스컴에 나오던데 슈퍼박테리아 감염된 의사의 가운 들어보셨어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도 결국 진료를 하잖아요. 보건소에서 하시면, 의사들이 하시죠. 가운 입고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자주 교체를 해 주는 부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예산은 생각 안 해 보셨죠?

지금 예산 여기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의사선생님들 기존 있는 가운은 항상 두세 벌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어차피 같이 돌려서 쓰잖아요.

다른 것은 아껴 써라, 빨아서 입어라 하는데 이것은 감염되면 결국 환자한테 가잖아요. 시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자주 교체해도, 그러니까 세 벌이 아니라 폐기를 자주 하라는 말씀이에요.

구입을 자주해서 폐기를 자주하고 그래서 감염된 가운을 안 입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치료비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기존 예산 5천여만 원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약 4,30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입이라든가 등등해서 늘어난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치료를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한 치료비가 증가되면서 기존 예산이 부족해서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공기청정 살균기 2대에 청정기 2대 이것은 어디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도 신종플루 진료실에 1대 놓고 1대는 현재 있는 진료실에 놓으려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여기는 특별히 자리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은 컨테이너 박스로 하지 않고 보건소의 빈 공간을 막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것 공사비용은 안 들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래서 여기 조금 500만 원 설정해 놨습니다. 맨 앞에 단원보건소 청사관리비하고 거기에서.....

이춘화위원 노후배관은 하수 같은 그런 배관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정신보건센터에 장마철이나 비가 왔을 때 물이 역류해서 새 가지고 그걸 정비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배관이 잘못돼서 역류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정신보건센터 건물이 ’87년도에 건축된 거라 좀 노후화가 됐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비가 많이 올 때 하수구에서 역류돼서 방 2개인가가 침수가 됐었거든요. 하수관 중간 어디쯤 막힌 것 같아서 다시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이춘화위원 청사 방역 소독료는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해야 되는데 본청에서 다 하다가 그것을 자체 방역 소독하도록 조정이 돼 가지고 올해 것 저희 자체적으로 하느라고.....

이춘화위원 그러면 진작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본청은 2개월에 한번씩 소독을 하고, 의료기관은 한달에 한번씩 소독을 하기로 돼 있는데 두 달에 한번씩 본청에서 해 줬고 그 동안에는 보건소 방역반에서 했는데 이게 또 업체의 신고필을 제출하고 이런 게 있어서 3개월분을 본청에서 하던 것을 보건소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건강동아리 지도자 활동비 추가한 내용 말씀해 주실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건강지도자 활동비는 그동안 5천 원씩 활동비 주던 것을 9월, 10월 이후부터는 5천원은 너무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조금 적어서 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동아리 지도자 활동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에서 8군데의 공원에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주3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라인 체조 같은 것 그런 것 가르쳐주고 그러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니오. 스트레칭 하고 나서 걷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손 소독기를 구입했는데 세정제로 쓰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난번에 예비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예, 예비비 성격.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것은 세정제를 안에 넣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세정제 구입과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금년도까지는 시행 사업하신 분하고 얘기가 잘 돼서 1되 당 18리터짜리 하나씩 더 세정제를 얻었습니다. 서비스로 받아 가지고요.

이민근위원 추가 구입이 아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금년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돼 가지고 추가로 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번에 보고할 때 그런 부분이 없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까지 쓸 수 있는 부분을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받았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단원보건소장님, 362페이지 보면 신종 플루와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날짜를 보면 각 업무에 따라서 인건비 산출 근거를 보면 날짜가 다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호사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 뒤에 있는 진료소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날짜가 다 다르더라고요. 세 가지 형태의 접근을 했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신종 인플루엔자 간호사 인건비는 접종 예정인원을 하루에 간호사 한 사람이 400명 정도 접종하는 것으로 봐서 필요한 인력을 산출한 게 8명씩 해 가지고 두 달 놓은 것으로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한달에 한번씩 전체를 놓고 또 추가 접종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해서 40일을 잡았습니다, 한달에 20일씩 20일씩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산출된 거고요.

뒤 쪽에 있는 진료소 인건비는 신종 인플루엔자 진료소에 지금 계속 보건소 간호사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고정 배치해서 계속 신종 인플루엔자 진료 받으러 온 사람을 전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고정 배치라고 하면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일단은 내년 1~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라앉을 거라고 지금 예측은 하는데, 일단 올해 필요한 인건비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11월, 12월 두 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10월부터 해 가지고요.

이민근위원 60일이면 두 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토요일, 일요일 빼면요.

이민근위원 주5일 근무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민근위원 접수 인부 인건비는 35일, 이 부분이 위에 있는 간호사 하고 같이 진행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날짜가 35일이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초기에는 많이 몰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맞으면 그렇게 접수 인력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몰릴 때는 접수하는 보조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차등을 둔 것입니다.

이민근위원 홍보물에 관련된 예산 300만 원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 관련돼서 아직 제작을 안 한 거고 이전에 제작한 게 있나요, 아니면 추가로 제작을 해서 배포하겠다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작 많이 했고요. 기존에 홍보물 예산에서 많이 썼고.

이민근위원 예산 부족으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 다음에 다른 홍보물 이런 데서 당겨서 썼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필요한 거고, 이것 가지고도 지금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2차 추경 수정예산에 다시 홍보비를 조금 양 쪽 보건소 2천만 원씩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인 것 같아서, 어쨌든 예방 차원 측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물 제작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손 소독기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배포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예방에 대한 주체는 사실 개인이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요즘에 보건소 이용자들이 결국에는 신종 플루 때문에 더 많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신종 플루로 문의하거나 방문하는 분들이 하루에 한 2~30명씩 꽤 됩니다.

이민근위원 이 예산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출근하다 보면 보건소 쪽으로 출근을 하는데 한 8시 50분 정도에 출근을 대략 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보건소 앞에 있는 주차장이 사실은 제한된 주차면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8시 50분에 출근하는 제 입장에서 보건대 사실 주차장에 대한 이용은 공무원들이나 관계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가 잠자는 차량 형태로 접근하고 이용자들이 활용하는 주차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출근할 때 보면 한 70%에서 80%는 차가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측면에서 고민을, 이게 보건소 직원뿐만이 아니라 보건소 동에 있는 공직자일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낮에 가다보면 차들이 너무 혼재돼 있어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조직 내에서 고민을 하셔서 주차 면이 공무원들이 쓰는 주차장 형태의 접근이 아닌 이용자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이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우리 직원들은 거기다 앞쪽으로는 가급적 안 대도록 하는데.

이민근위원 다른 과 직원들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8시 전에 출근해서 보면 한 70% 정도의 차가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경찰서 직원들도 거기다 많이 대는 것 같고.

이민근위원 그렇다면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받더라도 통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어느 장소보다도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보면 이용자들이 차대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렇다면 다른 형태의 보건소가 행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제공한다면 더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 또 앞에 정신보건센터 동에 있는 각 과에도 협조 요청해서 직원들 차대는 것은 자제하고, 만일 외부 차가 있으면 계속 주차 문제가 해소 안 되면 일일이 차주 확인까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위원 신종 인플루엔자와 일반 감기환자 치료비는 비슷하나요, 아니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다 보험으로 처리하게 돼 있고, 다만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타미플루 투약하는 것은 정부가 보급한 약 투약 대상자는 약값은 무료입니다. 그 외는 보험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험으로 처리해도 일반 감기환자하고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 물론, 약은 무료 투여한다지만 병원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인플루엔자 환자를 치료하는 게 수익성이 더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어차피 처방전 발행하는 것은 똑같고, 약국 같은 데는 오히려 감기약 같은 경우 감기약 비용이 들어가는데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그 약값은 빼게 돼 있기 때문에 조제료만 산정돼서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된 수익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의보나 정부에서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의료보험으로 적용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약 공급해서 약값은 무료로 공급하는 것만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거점병원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래도 병원들이 자립하고 충분히 운영되는 병원들이 거의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것 같은데 작은 소규모 병원이라면, 물론 수만 명에 한 명쯤 있겠죠. 병원 운영을 위해서 일반 감기환자를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로 청구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간혹 그런 매스컴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은 없겠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치료제를 투약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청구한 것은 나중에 보험심사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그런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보험 처리하고 보험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임상 증상만 가지고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감기하고 신종 플루는 임상 증상으로 구별은 안 됩니다.

해당되는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고위험군에 해당되면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심평원의 심사를 받아서 그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치료비는 아니지만 진단비는 비싸잖아요, 검사비가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간다 병원에 따라.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대신에 진단이 확정되면 6만원인가 돌려준다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양성으로 나오면 보험에 해당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험이 되는데 그 외 고위험군에 해당 안 되고 본인이 내가 신종 인플루엔자인지 확인을 꼭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좀 비쌉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병원에 따라 진료비용이 다른가 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검사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검사 방법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나고요. 또 의료기관이 검사하는 기관과 협약 맺은 것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세 자녀 무료보건서비스 암 검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365쪽인데요.

유방암, 갑상선 해서 삭감돼서 왔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세 자녀.

이춘화위원 자녀예요, 아니면 부모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부모님이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자녀의 대상 연령은 몇 살까지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세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면 다 되거든요.

이춘화위원 20대거나 30대거나 상관없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세 자녀.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춘화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관내에 거점병원 있잖아요.

거점병원에서 신종 플루 환자 진료나 검사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거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혹시 지금 없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지역은 다행스럽게 그렇게, 처음에 의료진이 우려하는 부분은 있지만 협조는 잘 되고 있고요.

특히, 의약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의약단체 회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공청회도 하고 결의문 낭독도 했고요. 다른 데보다 안산시는 그런 협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종 플루 환자가 더 확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양 보건소이기 때문에 특히, 학교 같은 경우 물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려면 지원 근거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서로 맞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김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력 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보는 것도 안산시 전반에 대한 건강 보호를 위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 당장 서둘러서가 아니라 한번 총체적으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세 자녀 정정하겠습니다.

6학년이 아니라 취학 전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건강검진 대상이 2년에 한번씩 오잖아요. 그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30세 이상 여성들에 대해서 3개암을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중복돼서 삭감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에 상관없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상관없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야지 활용할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어서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상록구청장 강태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황길성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태호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817억 8,612만 4천 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 5.73%인 44억 3,44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814억 2,955만 3천 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 5.77%인 44억 4,31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업위생과는 3억 5,657만 1천 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 2.39%인 872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내지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등 10건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32억 6,16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과다 내시로 잔액이 발생한 장애수당 등 3건에 대하여 4억 5,368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4건은 수혜대상자 및 급식대상자 증가로 11억 1,03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내시액 조정으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4건에 4억 6,0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 4건에 1억 2,03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록구어머니합창단 운영 전국대회 참가비 등 집행 잔액 삭감을 위해 3건에 2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에서는 자동차 정밀검사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의 종합검사 업무로 통합되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고지서 인쇄 등 2건에 1,272만 7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내구연수 경과로 노후된 복사기 교체를 위해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소외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등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안정 지원에 23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자립 복지를 위하여 2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 구현을 위하여 힘써 나가겠습니다.

7쪽, 행복한 아동,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6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에 1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능력이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노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단원구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용복 산업위생과장입니다.

2쪽입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747억 1,32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701억 3,476만 9천 원 대비 6.5%인 45억 7,85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742억 9,462만 2천 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6.6%인 46억 67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위생과는 4억 1,86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3%인 2,81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된 예산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비 7억 1,375만 원과 교육급여비 2억 6,703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의 경기상황 악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에게 6개월간 자립의 여건을 제공하고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생계보호비 22억 2,3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국·도비 과다 내시에 따라 초과 편성되었던 장애수당 9,378만 6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악화를 반영하듯 최근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가 증가되어 부족한 사업비 4억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가 당초 부족하게 내시되어 계상하지 못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비 2억 6,314만 원과 차등보육료 지원비 5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아동수가 감소된 장애아 무상보육료 1억 원과 저소득 아동 보육료 차액지원비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3개월 근속규정 폐지로 대상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예산액 중 우선적으로 시비로 2억 1,80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장수수당 지급자가 줄어듦에 따라 장수수당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경로당 수가 124개소로 작년 118개소보다 6개소가 증가되었으며, 올 9월 이후에도 추가로 2개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한 경로당 운영 난방비 2억 2,78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올 여름 집중 호우로 대부동 소재 2개 경로당이 건물 누수 피해로 보수가 필요하여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여 어르신들이 여가를 쾌적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에서는 대부분 공사 집행 잔액을 반납 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단원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여쭤보겠습니다.

단원구와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가 비슷하게 사업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특히,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있어서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9억 6,4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급식대상자가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9억 6천만 원이면 한꺼번에 많이 증액된 예산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몇 명이나 더 증가한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입니다.

저희가 6월에 2,690명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7월에 2,651명, 8월에 2,747명 이렇게 계속 월별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대상 예산을 산출해 봤는데 14억 9천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현재 잔액 해서 9억 6,4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월별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증가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아니면 결식아동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전입 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존 대상자에서 확대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되다 보니까 월별로 추정해 봤을 때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대상자가 확대된 이유는 방금 말씀 들었습니다만 기존 결식아동에 해당됐던 학생들이 그 동안은 혜택을 못 보다 홍보를 한 관계로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져서 기존에 혜택을 못 받던 학생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게 돼서 증가가 됐느냐는 말씀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제가 판단했을 때는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경제 여건으로 가정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식아동 대상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용을 모르고 그동안 혜택을 못 보다가 결식아동 추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단원구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상록구에서는 전체 아동수가 몇 명일 것이라고 확정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계속 추가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몇 명이 될지는 모르신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대상인원이 딱 확정되지 않고 월별로 인원이 이렇게 유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확정 인원을 사실 몇 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기환위원 신청은 누가 하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신청은 동을 통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이기환위원 2회 추경에 9억 6천만 원이 부족해서 신청을 했지만 3회 추경에 또 얼마가 올라올지 모르겠네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연말까지 추정을 해 가지고 향후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2회 추경이니까 3회 추경에는 또 얼마가 부족해서 추가 부족분에 대한 예산 신청이 올라올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저희가 감안을 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이기환위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사업에 있어서 1억 2,200만 원이 증가됐어요.

394쪽인데 내용 자체는 수혜 대상자 증가라고 했는데 기존에 지원했던 가정에 아니면 증액해서 지원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이혼율이 높음으로 인해서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서 신청이 많아서 증가된 건가요? 어떻게 늘어나죠?

지원했던 금액을 늘려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394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국비 2억 8,600만 원 증가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1억 2,200만 원.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저희가 8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 5억 5천만 원 중에서 4억 4,291만 3천원이 집행됐습니다. 80.1%가 집행됐는데 앞으로 4개월 동안 학습재료비, 생활생필품비, 교복비 이렇게 해서 소요액 판단한 게 2억 3천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집행 잔액 1억 752만 7천 원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국비, 도비, 국비는 974세대 해당돼서 2억 1,600만 원, 도비는 4,700만 원인데, 수혜자 증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국·도비 처음에 할 때 부족하게 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시 계상하게 된 거고요.

보면 잔액이 국비인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 3,300만 원 남았거든요. 월말까지 앞으로 4개월이라고 추정해 보면 2억이 넘게 소요되는데 그래서 더 편성하게 된 거거든요. 현재는 3,300만 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8월 집행한 것 빼면.

부족분을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인원을 감안해서 국비와 도비 내시해 줘 가지고 계상을 한 거죠.

이기환위원 2억 1,600여만 원의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부담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71%이고 도비 9%, 시비 20%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확정된 거라는 얘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그렇게 내시를 해 줬습니다.

이기환위원 증가된 것은 아니고 부족분에 대한 신청분인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국·도비 사업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감안을 못하고 시비로 충당해서 이렇게 나중에 또 감안돼 가지고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당초에 조금 적게 됐거든요.

그것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저희의 경우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3,377만 3천 원이 남았어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2억 1,6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도비사업도 그와 유사합니다만 8,6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4,700을 이번에 더 편성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에서도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있어서 추가로 4억 7천여만 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2,370명에서 2,580명으로 210명이 증가했거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한 38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평균을 낸 거고요. 요새 최근에 증가 추세를 보면 한 380명이 증가되고, 당초에는 2,570명 정도로 잡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고 변동도 이사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대상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 계상하게 된 거죠, 4억 7,000만 원을.

이기환위원 그러면 2회 추경으로 2009년도에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는 끝나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4개월이 남았는데 한 380명 정도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맞춘 거거든요. 특별히 없는 한은 이대로 3회 추경 때 추가로 더 늘리지 않아도 이것으로 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역시 경로당에 해당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1회 추경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순찬 청장님도 계셨기 때문에요.

이번에 경로당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위원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에 지금도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현실적으로 양 청장님들께서 경로당 방문도 하셨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점심 한 끼 때우는 게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물론 겨울철에 따뜻하게 난방비도 지급합니다만 매월 40킬로그램 정도 쌀을 지원할 수 있는 문제를 말씀드려서 조례상으로 되면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선거법상 문제없으면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10년 본예산에 양 구청에서는 지금 226개 경로당에 물론,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는 사실 그런 게 필요 없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경로당 있는 데는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시중가로 따졌을 때 2억 2~3,000만 원이면 월 40킬로그램은 줄 수 있겠더라고요.

공동으로 구매하면 한 3만 원 정도면 구입하지 않나요?

그 가격은 추후에 하더라도 2010 본예산에 양 구청에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순찬 지급 조례 발의해 놓으셨잖아요.

이기환위원 예.

○단원구청장 이순찬 그것은 여기 위원회에서 의결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본회의 의결이 되어야죠.

○위원장 정승현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통상적으로 해 오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게 선거법하고 조례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전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하고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열 어제 그 관계로 법령을 검토해 봤는데 선거법 제86조3항에 따라 종전에 해 오던 것은 관계가 없는데 7월 1일 이후부터 되는 것은 내년 선거 이후에나 지원이 가능하지 이전에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참전 유공자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지급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약 700여명 정도 신청이 됐는데 선거법 때문에 줄 수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경우 소급 적용이 되나요, 지급이 어떻게 되죠?

○전문위원 박경열 소급적용은 안 되고 일단.....

이춘화위원 선거 이후에 그러면 지급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열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칙에 통과되면 바로 시행한다고 보통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선거법 때문에 못 주는데 이후에 그게 밀려있는 것 아니에요. 법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급이 되는지 아니면 적용이 아예 안 되는지.

○전문위원 박경열 소급적용은 안 되고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 새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법 조례가 조금 모순이 있는 거네요. 통과시킬 때 그러면.....

○전문위원 박경열 저희가 법령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선거법이 60일전, 90일전, 180일전 이렇게 자꾸 적용 범위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변경되기 전에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고 난 뒤에 선거법이 바뀐 거예요? 86조3항이.

○전문위원 박경열 선거법은 미리 되어 있었지만 적용 시기가.....

○위원장 정승현 자, 이건 정리합시다.

이것은 어쨌든 지금 현행 선거법상 조례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선거일 1년 전부터 통상적으로 해 오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합시다.

이춘화위원 정리가 아니라 저는 법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이기환위원 아니 현물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에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는 데다 거기다 증액만 해서 주는 거지, 현물로 쌀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잖아요. 매년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다르듯이 그러면 지금도 예산 증액된 것도 안 되는가요?

○전문위원 박경열 그러니까 금년 7월 1일 이전부터 정례적으로 지원돼 왔던 것은 관계가 없는데 새로 발의되는 조례에 의해서 이후에 새롭게 양이 많든지 더 늘어가지고 지원되는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지금 선거법에 나와 있는 거죠.

이기환위원 증액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전문위원 박경열 그렇죠.

이기환위원 기존에 똑같이 그 금액이 맞아야지 증액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전문위원 박경열 종전과 같이 그대로 진행됐던 것은 관계없고요.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난방비가 더 증액돼도 안 되겠네요.

○위원장 정승현 그런 것은 괜찮은데요.

○단원구청장 이순찬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유가 연동 관계로 해서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기환위원 거기다가 10만 원만 더 얹어서 난방비로 지급하면 되잖아요.

○단원구청장 이순찬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 보러 경리를, 감사 이런 데서 쓰는 용어를 변태경리라 그러는 건데 공무원의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여튼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 간에 그 부분은 이후에 충분히 상의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행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합시다.

다른 질문 하실 분 하세요.

이춘화위원 경로당 지원에 관한 것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시게 제공되는 게 있지 않나요?

○단원구청장 이순찬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외분들 못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능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해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집안에 웬만큼 사시는데도 식사 안 하고 나오셔 가지고 경로당에 계시면서 식사를 안 하시는 그런 경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나요?

○단원구청장 이순찬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해서 지원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지금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가구나 이런 데 조그마한 경로당은 무료급식소도 없는 상태에서,

이춘화위원 아니에요. 그게 이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단원구청장 이순찬 자체적으로 취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거기서 하시는 게 아니고 가요. 부곡종합사회복지관까지 차가 와서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해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 없어도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요소요소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밥해서 드시는 분들은 능력이 돼서 수급자로 책정 안 됐기 때문에 자체에서 집에 가기는 싫고 누가 아무도 없고 해서 거기서 해 드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거든요.

정말 없어서 못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급식소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

과장님들, 맞지 않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무료급식소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가 한 4군데 있습니다.

경로당이 저희 관내에만 한 124개 있거든요, 그러면 한 250개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춘화위원 그러면 황 과장님은 부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식사하시는 대상은 어떤 분이에요?

이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가는 대상들은 어떻게 선발되는 거예요? 거기서 탈락하기도 그러던데.

○위원장 정승현 무료급식소에서 급식하는 부분은 대상이 딱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 무료급식소를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식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체 측에서 스스로 어려운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상이 딱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꼭 누구를 한정해서 노인이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거기도 여유가 생겼다고 또는 조건이 바뀌었다고 탈락이 되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 본다면.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또는 정말 밥도 못 드시는 어르신들은 저소득가정으로 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경로당으로 그렇게 또 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선별을 할 거예요. 지금 이것 가지고 계속 할 것은 아닌데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 노후시설물 보수 415쪽, 4천만 원 증액하시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세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단원구인데 당초에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로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4개소이고 또 늘어나는데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하는 게 많이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이걸 뽑아 보니까 한 30개소에 1억 3천만 원, 1억 2천 몇 백하고 몇 백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름 집중 폭우로 인해 가지고 두 군데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4천만 원을 요구하게 된 거거든요.

이춘화위원 어디어디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대부도 경로당인데, 대부도 풍도 아시죠? 배 타고 한참 들어가는 데. 그 다음에 군자경로당이 이번 집중호우 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것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천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이 상록구는 없는데 단원구는 2,100만 원 증액하시네요. 갑자기 많이 낳게 됐나요, 어떻게 된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1억 2,780만 원을 집행했는데 올 보니까 8,9월까지 2,16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대상자가 796명인데 지금 남은 게 7,9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2,157만 원을 더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모르고 있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고하고 받겠다고 오신 분들도 있어서 숫자로 보니까 한 77명 정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동안 홍보가 제대로 안 됐었다는 그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도 자녀 많이 낳으라고 권장하니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상록구는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 대상이 어디어디예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상록구는 예산이 1억 3천만 원 본예산에 있었는데 조기집행 서둘러서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2천만 원 시설비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11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보수 대상으로 소학경로당, 안산경로당, 각골경로당, 노루울경로당, 월피, 항호, 용신, 월광, 시랑, 월성, 이호 이렇게 11개소에 보수 대상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단원만큼 큰 피해는 없고 잔잔한 시설보수가 되네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본예산 1억 3천만 원 가지고 지금.....

이춘화위원 본예산에는 1억이었는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경로당 1억과 그 다음 복지관 3천만 원해서 1억 3천만 원 가지고 시설비 했는데 웬만한 것은 본예산으로 거의 보수를 했는데 추가로 그 이후에 보수대상으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11개소 대상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85세 이상 지급 수당 1,500만 원이 삭감되잖아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395쪽이에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장수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단원구 같은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장수수당을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는 것을 삭감하게 된 거고요.

이춘화위원 상록도 마찬가지로.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1,500만 원 삭감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춘화위원 상록구 어르신들 인원이 더 많다는 말씀이에요? 많이 세웠던 것으로 봐서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인원이 상록구가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1만 9,145명인데 상록구는 2만 3,784명입니다.

이춘화위원 393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 증액이 100만 원이잖아요. 왜 이렇게 되고 증액이 얼마만큼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본예산이 2,515만 3천 원입니다. 8월 말까지 1,383만 8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집행할 내용이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비, 교육 보호비 이렇게 해서 4개월 치 추정하는데 1,231만 5천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예산 잔액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인원이 늘었다든가 그런 이유가 아니고 계산 착오였어요, 뭐였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100만 원이니까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년도보다 증액된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전년도 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390쪽, 해산·장제급여 1,600만 원이 증액되잖아요. 해산 부분이 늘었는지 아니면 장제 부분이 늘었는지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8월말까지 집행한 게 장제급여는 96명, 해산급여 6명에 대해서 5,251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1,311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기존에 계획 세웠던 것보다 몇 분이나 어떻게 늘어나서 그런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이 부분은 국·도비가 내시 됐습니다. 저희가 얼마 요구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국·도비 위 중앙에서 내시가 돼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조건에 맞춘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대로 세운 거라면.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저희가 기초 자료를 보내줘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배분을 국·도비 시군 배정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액 저희가 계상한 부분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었으니까 추가로 신청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나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기초 자료에 의해서 다 지원해 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최병덕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한시생계보호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는 391페이지고, 단원구는 409페이지입니다. 똑같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상록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7월부터 신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지원되는 사업이고, 대상이 경제 위기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 위협을 받는 가구 중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이것 무한돌봄사업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무한돌봄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박선희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대상이 늘어나는 건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기준이 다릅니다만 한시생계비는 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지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무한돌봄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와 시비로 하는데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무한돌봄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한시생계비 6개월 단위로 해서.....

박선희위원 그러면 7월부터 7,8,9.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12월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이고, 그 대상이 한시생계보호사업은 주로 근로 무능력자가 주 대상이고 무한돌봄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이혼, 사업실패 등 위기가정이 주가 무한돌봄사업의 지원대상입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한시생계보호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안 되잖아요. 희망근로와도 겹치면 안 되고 이것저것 그런 조건들이 있던데 이렇게 예상인원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잡으신 건가요? 돈이 내려오는 대로 그것 나눠 가지고 잡으신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이것도 사실 국가에서 국·도비 내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이 금액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요.

박선희위원 내려온 대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산정하셔 가지고 인원을 잡으신 거라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시·군으로 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계속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이것도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저희는 930명 현재까지 지원했는데 동에서 기초 상담해서 기초 자료를 동에서 받아서 시하고 결정을 합니다.

박선희위원 신청도 가능한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신청, 그리고 지급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의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동시설이나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올해 몇 번 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아동에 대해서요?

이민근위원 아동이나 복지시설 종사자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에서 하는 게 있고 또 협회에서 하는 게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구 주관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구 주관으로 저희 구에서는 연초에 한번.

이민근위원 상록구 몇 번 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2회 실시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똑같은 업무적인 접근인데 왜 다르죠? 양 구청.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저희는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 사항 부분에 대해서 교육 시정 차원으로 집합해서 교육 겸 조치 사항 시달 이렇게 해서 2회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교육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적게 하는 게 좋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많이 할수록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민근위원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해도 좋은 겁니까 아니면.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필요 이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양 구청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동일 업무의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지 성격상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구는 많이 하고 어느 구는 적게 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10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이 있는데 이게 처음 내시될 때는 7대3 비율인 것 같은데 시비만 왜 이렇게 늘어나죠? 변동이 있나요? 사업에 대한 성격이 변동이 있는 건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도비로 1,500만 원 증액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도비로 주게 돼 있는데 아직 이게 안 왔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하고 그 다음에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내시돼 있지는 않고 사업의 연속성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하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불용액 처리해야겠네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것은 조정해 가지고 다음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맞으면 더 늘리고 할 수 있고요.

이민근위원 부담비율이 7대3인데 결국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7대3인데 지금은 안 되어 있으니까 시비로만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우리 시비가 더 했다면 불용도 되고, 또 3회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조정을 하고 그게 안 되면 불용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사업이 많은가요, 별로 효율적인 측면의 접근은 아닌데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는 갑자기 내려오고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시비로 하고 그 다음에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데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중앙 부처나 이런 데서도 일하다 보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량에 대해서는 구에서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이를 보고 국·도비 내시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시비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매년 발생된다면 행정적 낭비인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동일한 사항이면 예산 편성을 내년도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변경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예산은 가끔 가다 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하게 생겼다고 말씀하시지만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413페이지 보면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도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금액적인 변동이 있는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교사들한테 처우개선비 1인 17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늘어난 것도 있고요.

이민근위원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교사수가 860명인데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원래 몇 명이었데 늘어났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처음에는 840여명 정도였습니다.

이민근위원 보육교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준이나 자격 이런 부분이 완화됐다든지 그런 형태.....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지원 기준은 1인 17만 원인데 제하는 게 있거든요. 최저임금 수준 봉급이 92만 원 이하로 되는 데는 제하도록 돼 있어요.

이민근위원 그것은 제외자 성격이 아니라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이 완화됐다는 겁니까? 뭔가 완화됐다든지 아니면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더 소요되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기준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기준이 완화됐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이민근위원 단원구 산업위생과장님.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단원구 산업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이민근위원 환경파괴 행위신고 보상금이 애초에 계획된 것보다 감액 요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약 21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당초에는 명예환경통신원 한 200명으로 해서 8회 정도 활동을 하려고 900만 원 정도 했는데 명예환경통신원들이 많이 안 나오는 바람에 2회 추경에 300만 원 정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현재가 9월인데 현재 집행금액이 210만 원이면 계절적 요인이 있나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당초 명예환경통신원 활동을 하겠다는 분들이 한 250명, 27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활동을 하게 되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 부녀자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한 바람에 2회 추경에 300만 원 정도 감액하면 9,10,11,12 한....

이민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00만원 감액이 아니라 900만 원 편성된 금액 중에서 현재 210만 원이 나갔고 계절적인 요인이 그렇게 없다면 9월이면, 한 3분기 정도 진행됐다고 보면 데이터 상으로는 300이 아니라 500, 600 감액 요청을 했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그렇게도 생각해 봤는데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변수가 있으니까 남겨놨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은 변수적인 요소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는 어떻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상록구 산업위생과장 김태호입니다.

이민근위원 잘 됩니까? 예산은 아마 동일하게 편성됐을 것 같은데.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84회를 운영했는데 나와서 다 정화활동을 했고, 우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주 잘되고 있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예.

이민근위원 현재 집행 얼마 됐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780만 원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비교가 되네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형태의 접근이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자원봉사 실비보상도 이것에 관련돼서 감액 요청을 한 거네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게 그 내용입니다.

이민근위원 활동을 안 하니까 앞에 있던 보상금 성격인 똑같은 내용이겠네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이민근위원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어르신에 관련된 내용을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정이라든지 운영 계획이 넉넉하다면 다 만족을 시켜줄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시가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유권자를 목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은가라는 위험한 발상을 하게 되는데 좀 더 안산시의 미래라든지 발전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어르신에 대한 것도 물론 고민해야겠지만 자라나는 아이들,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 계장님들이나 과장님, 구청장님들이 틀림없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이라면 고민 없이는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을 갖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향후 전개될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양 구청장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예.

이민근위원 사실은 선출직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하여간 안산의 미래는 청소년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야겠지만 더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고 그러한 제도나 그러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과장님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액해서 올라간 게 지급 조건이 완화돼서, 그러니까 지급 폭이 넓어져서 이렇게 증액됐다고 보는데 그것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급 기준이 완화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도비 내시가 변경됐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 단가와 대상인원이 2009년 2월에는 773명이었는데 8월에는 932명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근속규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폐지되어서 그런 요인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2억 1,800만 원을 계상한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록구는 처우개선비 증액 안 시켜도 되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저희는 현재 예산으로 판단했을 때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상록구는 교사가 더, 단원구는 200여명, 150여명이 늘어난 상태고, 그런데 상록구는 전혀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그리고 처우개선비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도비는 하나도 지원되지 않은 상태이고 시비만 이렇게 2억 1,800만 원 증액 시켜 놨는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런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 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미처 못 하고 우선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시비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정승현 나중에 도비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아까하고 같은 사안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상록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상록구는 5월에 311개소 1,209명이었는데 현재는 1,100 인원이 줄었습니다, 늘지 않고.

○위원장 정승현 단원구 인원이 증가된 요인이 뭐고 상록구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상식적으로 단원구나 상록구 다소 시설물의 많고 적은 차이는 있겠지만 기준이 완화되면 조건이 같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원 자체도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 인원이 단원구는 150명이 늘어난 반면에 상록구는 100명이 줄어들었다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3개월 근속규정 폐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교사들이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수당 17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2개월로 두 달만 근무해도 17만 원의 수당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상록구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처우개선비가 단원구에서 그런 요건으로 인해서 또 그런 변경 조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2억 1,800만 원이 올라왔으면 상록구도 당연히 그렇게 올라와야 된다. 아니면 기존에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 놔서 그런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저희는 전체 예산에서 현재 집행된 금액하고 잔액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집행 예정액을 판단했을 때 현재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정승현 문제없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잘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아직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보고를 다시 올리고 다음 추경에 잘 정돈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청장님이 들으셔도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말씀 잘 이해됐고요.

○위원장 정승현 이것은 같은 조건이고 그래서.

○상록구청장 강태엽 한 2,100만원 정도라는데 우리가 인원수가 줄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다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점검해 보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정돈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강태엽
단원구청장이순찬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종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의숙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황길성
상록구산업위생과장김태호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최병덕
단원구산업위생과장이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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