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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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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5.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15시47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9년 9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건과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9월 15일은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심사하고, 3일차인 9월 16일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고, 4일차인 9월 17일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한 후, 5일차인 9월 18일 마지막 날에는 조례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성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층수완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개발행위 허가 시의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완화,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유원지·공원안의 건폐율 완화, 공장·제조업소 기존건축물의 특례적용,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현행 제10조에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은 법령에 개발행위제한, 건축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없으며, 건축제한이 있는 경우 6개월이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하는 운영상 문제점으로 동 조문을 삭제 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호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공작물에 부가하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부터 제32조, 제38조, 제43조, 제45조까지, 별표1부터 별표16까지, 별표18에서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물용도중 의료시설로 분류되었던 장례식장의 용도가 재분류되는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세분됨에 따라 용도제한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연면적 허용규모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2조제4항과 별표21에 자연녹지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은 30%이내로, 공원은 20%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현행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고,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6에 준주거지역 안에서 휴게공간시설의 확보를 위해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허용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병원부지내의 장례식장 허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안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전부개정으로 조항의 신설 삭제 등 변경사항 반영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 시행된 건축법과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 및 문안 등을 합리적으로 안 전부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에 건축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소위원회 등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산식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7조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0조에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및 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3조에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감액범위 및 부과횟수를 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에 대하여 공작물로 축조신고 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가감기준을 정하며,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안산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주차요금 사전징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별표2 제6호 라목에,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류 제3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에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있으며,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주차장은 별표8의 주차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별표5에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두도록 하였고, 안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는 내 집안 주차장에 관한 사항으로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삭제하고 안산시 주차장 조례로 기존 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내 집안 주차장 설치시 보조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노외주차장의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먼저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개발행위허가 시의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 규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조례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및 법제처에서 주관하여 시행중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7조 제1항 및 제8조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문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추가하여 공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존조례 재9조 취락지구의 지정 및 기준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삭제하고 기존조례 제10조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없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설치 관리하고 매수 청구된 토지의 민원처리, 매수, 보상, 지방채 발행 등의 관리부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법령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을 제외한 3층 이하 330㎡ 이하인 시설까지 확대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규정으로 영 제46조 제1항에 의거 시, 도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8조는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4조를 준용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도 건축법 제45조를 준용하여 도로의 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1조 및 제25조는 제167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8조, 재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장례식장은 건축법령의 건축물용도분류 중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의 용도가 재분류됨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2조 제2항, 제57조 제3항은 시장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시장부지는 주거지역과 접하여 지정되어 있어 시장정비사업 시 건축물의 고밀개발로 부대 기반시설부족, 토지이용의 과밀화 방지, 인근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범위에서 강화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는 기업활동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40%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하고, 유원지는 30%로,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를 준용하여 적용하고 묘지공원에 대하여는 2%에서 5%로 완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61조는 기존 공장이 해당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공장업종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오염배출 수준 등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에 변경가능토록 시행령이 완화됨에 따라 오염배출 수준을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장 제조업소 건축물 기준을 준용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존 조례 제80조 토지이용확인서 발급수수료 조항은 안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삭제하였고 기타 개정조항 및 별표 안은 개정된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의 건축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3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위원회의 전문성,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적정 인원수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 제8조 제2항은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 제24조 제1항 각 호에서 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3호 및 제4호의 자격기준에서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 및 폭넓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경력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 제25조 제2항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에서 기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포함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주유소와 석유판매소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스충전소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조경 설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건축물에 포함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타 개정안은 개정된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가감기준을 정하며,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안산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주차요금 사전징수 방법을 개선코자 중심상업지역 주차장에 대하여 오후 18시부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주택의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에 대한 세부 기준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8조 제4항에 신설되는 별표8의 주차장에 대하여 18시부터 사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동지역이 상업지역으로 18시 이후 입차하여 21시 또는 23시 이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차량이 매우 많아 주차요금 징수가 불가하여 주차요금 사전징수 시간을 현행 업무마감 2시간 전에서 18시 이후로 변경하여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징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장 내집안 주차장 지원 규정은 안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주차장설치비용의 보조대상, 제5조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방법 및 제7조 보조금의 반환 조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3조에 주차장과 주민편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도 보조금지급대상자로 하였으나 이는 안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세출 규정상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용은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24조 및 25조는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반환규정을 구체화하여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6조는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절차와 감경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별표2 제6호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추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하였고 안 별표5 제5호에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주차대수 0.5대 이상, 기숙사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주차대수 0.3대 이상으로 규정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6항에 저촉되는 바는 없으나 2009년 9월 4일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804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같이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향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금번 임시회에서의 개정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대학가의 원룸은 이미 불법건축물로 위반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세대당 0.5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게 개정이 되면.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은 주택법에 명백히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아야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기존 건축한 것은 여기에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김판동위원 위반건축물은 어떻게 그러면 복구가 됩니까? 원룸일 경우 어떻게 복구할 수가 없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0.5대, 0.3대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원룸형 주택은 조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토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욕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에 구성할 것, 세 번째 세대별 주거공간 면적은 12㎡ 이상 30㎡ 이하일 것,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 할 것, 이 네 가지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지 않으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김판동위원 대부분 지금 대학가에 원룸이 15세대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주차를 다섯 대밖에 댈 수 없어 가지고 원룸 10개가 다 위반건축물이에요. 그것 원상복구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 지금 제가 거기 근무하다가 이리로 자리를 옮겼는데 지금 특히 한양대학교 앞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현재 가구수 위반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규정에서 고시원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1천㎡ 이하는 고시원으로 절차를 밟아서 등록을 하면 그쪽에 가구수 위반되어 가지고 단속을 당하고 있는 가구들은 내부수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150㎡에 한 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다가구주택이나 그런 데는 최고 면적이 660㎡ 이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대 내지 5대만 설치하면 고시원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법이 있어야 해결이 되지 영원히 원상복구 안 되는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축할 때 원룸일 경우에는 0.5대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맞춰서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앞으로 원룸을 지을 경우는 해당된다 이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이미 된 것은 되지 않더라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원룸은 아무 데나 지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원룸은 아무 데나 주거지역이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지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건에 맞춰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좀 까다롭고...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신도시 2단계, 신도시 지역에 지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현재 각 개개인 필지로써는 힘듭니다.

김동규위원 못 짓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동규위원 그런 대답을 해 주셔야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교통기획과장이 아직 그 분야까지는 아니고 주차장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천상 지금 다가구 주택에서 가구수 위반으로 해서 단속을 받고 있는 그런 주택들은 제가 말씀대로 고시원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인데 지금 현행 4층 이하에서 5층으로 완화하죠? 그렇게 되면 5층으로 건축해도 일조권은 법의 적용을 계속적으로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런 조항은 다 적용을 받고요. 다만 층수만 요건에 따라서...

김판동위원 층수만 높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김판동위원 지금 왜 5층으로 못 짓느냐 그러면 보통 대지가 60평에서 70평인데 5층으로 왜 못 짓느냐 하면 5분의1밖에 안 나옵니다, 일조권 받으면. 그 평수가 적어서 생활할 수 없어서 안 짓는 겁니다. 그러면 완화되나 마나죠. 일조권도 혜택을 받게 해 줘야지 일조권은 법에 적용되고 5층으로 지으면 뭐 합니까? 건축물이 나오지를 않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일조권이 건축법에 명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든지 주차장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 관련 규정에 맞게 충족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또 적용이 되면 이렇게 층수를 완화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바닥면적이 예를 들어서 40평이면 5층으로 지을 때 5층 평은 아마 제 생각에는 16평 정도밖에 안 나올 텐데 5층 지으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누가 신축하겠어요? 1층 주차장만 그냥 만들어진 거죠. 별 혜택을 못 본다고 보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 조건을 갖추고 최대 6층까지 지을만한 입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김판동위원 안산에 땅은 없어요. 보통 70평 짜리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렇게 별도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 가지고 하게 되면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봐서는 이렇게 규정대로 지을만한 땅은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일조권에 좋은 혜택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사항 같은 경우는 별도로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완화하시거나 개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위원장,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국토해양부에 입법예고가 떴으니까 여기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도 보시면 2009-804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어요.

그러면 이게 빠르면 한 달, 늦어야 두 세 달이면 법이 바뀔 텐데 미리 개정하면 우리가 조례를 또 새로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법률이 다시 또 기준이 바뀌는 그런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은 지금 현재 0.2대에서 0.5대가 기준인데 이것을 60㎡당 한 대 이하로 이렇게 했고요. 기숙사형은 0.1대에서 0.3대가 현재 기준인데 면적 기준 65㎡당 한 대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9월 4일 입법예고 되어 가지고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며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된 법률을 현행 조례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0.2대에서 0.5대, 0.1대에서 0.3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마침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한 겁니다.

저희도 이것 입법예고 된 사항은 알지만 현재로써는 현재 법령을 적용하고 입법예고로 해서 법이 개정되면 11월달 시행 이후에 이 조례를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시행령이 개정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입니다.

주기명위원 그때 가서 한번 다루는 것이 낫지 또 하고 또 하고 그럽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데 현행 법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안 하면 현행 조례와 지금 현행 법령과의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원룸형 0.5대 이상 이게 현행하고 지금 개정하고는 완화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는 세대당 한 대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질문 끝난 겁니까?

주기명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현행은 세대당 한 대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0.5대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도대체 이게 이랬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대당 한 대와 0.5대 되면.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산술적으로는 2분의 1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을 지으면 몇 세대나 지을 수 있어요? 7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필지가 대개 7,80평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한 70평 내지 80평 정도 가지고는 지금 원룸형 주택 짓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지형으로 되어서 여기서는 20세대 이상, 기본이 20세대입니다. 20세대 이상, 150세대 이하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7,80평 같은 개별 필지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지가 제가 알기로는 글쎄, 잘 생긴 필지라면 한 2,3개 정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가능한데 한 개, 그래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많이 건축이 되어서 필지 한 두 개, 세 개,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소한 세 개 내지 네 개 이렇게 해서 사각형으로 크게 확보가 되면 참 쉬운데 그게 아마 필지 구하기가 상당히 기존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어서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하나 다음 이것 끝나고 문인수 의원이 올린 주차장 조례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하고 내용이 하나 차이네요. 문인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원룸형 주택 세대당 0.3대 이상, 그리고 지금 집행부 발의는 0.5대 이상 이것 하나 차이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것하고 지금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규정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법에는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기준이 0.2에서 0.5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0.2대에서 0.5대 사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0.5대 이상을 그냥 해 놓으신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유는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기 개정되어 있는 데를 저희가 알아봤는데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부천시 등이 전부다 0.5대로 했고요. 너무 이렇게 완화를 해 주면 저희가 다가구 주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무 난개발로 인해서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봐가지고 저희는 다른 시군의 개정된 사례를 따라서 그냥 0.5대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으로 건축 조례 말씀 좀 드릴게요.

24조 건축 지도원의 역할이 뭐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건축 지도원은 일반적으로 건축 관련해서 일종의 단속업무 비슷한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 조례가 신설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내년부터는 건축사하고 같이 민원현장을 가서 조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축사하고 일부 기준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자격에 대해서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건축 지도원한테는 수당이나 이런 게 나간 적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 지도원이 저희들이 4명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는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총 4명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한 명씩, 건축과에 한 명, 그리고 교통기획과에 한 명 해 가지고 건축 관련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사보 출신들입니다. 건축사보라면 설계사무소에서 흔히 말하는 실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

성준모위원 민간인들이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민간인이죠. 그런데 건축 지도원으로서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했으니까 신분은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조례 전문학사면 건축분야 대학을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성준모위원 이게 상당히 완화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건축 지도원들은 예산 관계로 해서 별로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것은.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필요가 꼭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업무를 분담해서 보조역할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보조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많이 쓰고 싶은데 예산 관계가 허락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손 본 것은 내년에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있고 내년에는 우리가 건축사들 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민원을 같이 현장 가서 조사해서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건축허가해서 사용승인까지 행정이 공무원들은 앉아서 서류만 다루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건축사들인데 현장에서 건축사들이 잘못해 놓으면 결국에는 다 단속부서로 넘어옵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각 구청에 건축민원계 있는데 거기서 단속하면 뭐 잘못한 게 나중에 가서 실제 사용승인 다 끝나고 나서 조사해 보면 잘못한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려고 미리 꾸며놓은 것도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우리 공무원들 업무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게.

그래서 그런 민원을 자꾸 건축사들하고 같이 나가서 보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만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자꾸 이런 부분이 문제구나, 건축사들이 이런 부분에서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현장업무에서 현장조사나 감리 이럴 때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같이 느끼는 그런 시스템을 해 보려고, 그래서 건축사들을 내년에 건축지도원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수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는 없이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건축 지도원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런 계획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각 시군의 형평성 관계도 그래서 일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현장 건축 행위에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관하고 민간인하고 협의를 한다는 게...

○건축과장 김경환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민간인하고 무슨 조사를 해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 지도원으로 우리가 임명을 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임명을 해서, 지도원으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성준모위원 예, 그거야 필요하시다면...

주기명위원 건축사들이 건축허가 나기 전에, 지금 성준모 위원 얘기도 같은 맥락인데요. 원래는 원룸 몇 세대를 지을 때는 허가에 맞게 한 3세대만 남겨놓고 나중에 10세대, 20세대 늘리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설계비 따 먹으려고 자꾸 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벌 주는 어떤 법이 없는가 이 행위는 계속 어떻게 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요구를 하셔야지.

성준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벌 주는 것은 33조에...

주기명위원 강력하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나가서 만약에 건축사들이 감리를 잘못했다 하면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먹이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영업정지를...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영업정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영업정지한 사례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많이 있죠.

성준모위원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설계사무소 두 군데인가 영업정지 1개월 우리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영업정지 1개월 가지고 되겠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영업정지 1개월만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33조 이행강제금이요. 이것은 강화시킨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강화시켰습니다.

성준모위원 저쪽 문제도 있고 또 이것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 부과회수를 몇 회로 제한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법에서는 조례로 위임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우리 조례로 할 수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우리가 2회로 했는데 ‘그까짓 것 두 번만 내면 되지’ 그러고 그냥 막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구청 단속부서에서도 조례할 때 이것은 강화를 시켜 달라, 두 번은 너무 가벼워서 이 사람들이, 사실 또 이게 규모가 적습니다. 85㎡ 이하에 하는 것만 이렇게 대상이 되거든요. 주택에서도 85㎡ 이하만, 전체 면적이.

성준모위원 이상은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상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규모가 큰 것은.

성준모위원 어디로 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냥 일반 적용을 받은 거예요? 이런 횟수도 없이 그냥 계속 해마다 한번씩 반복해서 계속 내는 거예요, 시정될 때까지.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까짓 것 두 번’, 그리고 규모가 적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그까짓 것 해 버리지’ 이렇게 되니까...

성준모위원 일단 이것은 과장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서민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이게 개정 이유 해 가지고 주요 내용에 보면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6건 해 가지고 올라온 내용물 중에 4번 보겠습니다.

기존 공장이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공장 업종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오염배출 수준 등 동등하거나 낮은 경우에 한해서 변경 가능토록 완화함, 안 제61조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공장건물을 용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기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렇죠? 변경을 할 시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동등하거나 낮았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염배출 수준이, 말 그대로 그 내용이죠? 이게 우리 안산시에 적용될 수 있는 건물들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 조례에.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 사항이 개정이 되면 지금 대부도 지역에 일부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대부도 같은 경우는 사실 공장이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대상이 될 사항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대부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공단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기존에 우리 반월공단이나 이런 데는 국가산업단지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적용을 받는 사항이라 이 조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공단지역을 제외한 우리 안산시 일원에서 이 법이 적용을 받는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공장 업종변경을 우리 안산시에서 해 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업종변경이요?

김동규위원 예, 공장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것은 기존에 업종변경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별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건축물이 공장 같은 경우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건축물 상으로는 그냥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업종은 단지별로 산단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김동규위원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공장을 하면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용도변경이 안 됐던 것을 그 업종이 아니면, 업종만 그러니까 그 건축물에서 공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환경오염 물질 배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아주 다양하게 업종변경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래서 업종변경을 하더라도 관련법에 문제가 안 되어야 되는데 반월공단은 산업단지관리법에 의해서 업종이 용도가 한계가 있고요. 기존에 우리 별도의 관련 규정에서 하는 것은 대부도 같은 경우가 일부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기존에 하던 오염배출 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법에서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업종하고 관계없이 그 건축물이 오염배출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등하거나 기존보다 완화됐을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이 다 들어가 가지고 공장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용도에만 맞으면 용도지역에 제안을 받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을 경우에, 또 환경기준에 맞고 이럴 경우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많은 공장들이 건축물 용도에 맞지는 않으나 오염배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용도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게 예상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일부 환경에 문제만 없고 다른 관련법에 문제만 없으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오염배출 수순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 낮을 경우에는 문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등하다는 것은 이것을 판정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종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업종으로 해 가지고 그 공장을 사용하려고 할 때 오염물질용도가 배출기준이 더 낮다는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게 환경관련 배출 기준법에 의해서 거기 기존의 용도에 맞는 시설을 맞춰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강화되는 업종인지 낮게 되는 업종인지 동등인지 그런 부분은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주 우려스러운 게 저는 이렇게 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염배출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하고 그럴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안산지역은 굉장히 특수해요.

그래 가지고 환경오염에 특히 대기분야, 수질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한다는 것은 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게 완화됐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저는 제시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글쎄, 지금 여기에 해당될만한 업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 부분을 별도로 조사를 해 본 다음에 별도로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개정되면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마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안산에 얼마만큼의 건축물들이 이 조항에 의해서 오염물질 배출에 기준이 동등하거나 완화됐을 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님 건축과장인데요. 제가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건이 기존 공장이 당해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건이 맞지 않게 된 건축물이 나오는 경우에만 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안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면 이런 예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런 건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특례라는 규정에서 그렇게 해서 이것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사실 별로 그렇게 대상이 될 건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전혀 없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있기는 있겠죠. 생길 가능성이 거의,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단지에는 거기는 용도지역이 거의 바뀔 우려가 없습니다. 거기는 진짜 불가능하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린벨트 지역이나 아니면 대부도 이런 지역인데 그쪽에서 지금 현재 공업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가 나올 것은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부도 같은 데서 이미 오폐수가 나오는 것은 허가를 안 내줘 버리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부도 같은 경우가 준농림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바뀌면서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기존에 대부도에 공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당될 사항들은 어쨌든 자세하게 조사는 못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성철 공장 대부도에 나간 게 3개예요. 3개인데 단무지 공장 하나 그것은 폐쇄됐고 철근을 상수도관이나 절단이라든가 용접, 그리고 오폐수가 안 나오는 것으로 해서 업체들이 하나는 전자부품 조립이고, 다 그거예요. 3개 업체인가 그러니까요.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은 공장이 있는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가 우리 안산에 없습니까? 앞으로 없을 것입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공업지역은 보통 지금 우리 기존의 반월공단하고 팔곡동에 준공업지역이 일부 있고 사동에 준공업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준공업지역도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래서 기존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이런 게 공업지역으로 바뀐다거나 또 공업지역이 타 용도로 바뀌는 것은 앞으로 추세로 봐서는 거의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업종전환하고 용도지역 구분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제가 헷갈려서.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공장 내에서도 업종,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게 산단에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용도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거기에서 업종이 따로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공단 안에서는 업종을 변경을 하려면 산단 거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죠. 용도 부분하고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다릅니다.

김동규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6번을 보면 장례식장, 지금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은 그러면 기존에 영업해 왔던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기존의 장례식장들은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신규로도 병원에 있는 것에 한해서는 장례식장도 허용을 한다 이런 내용의 취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명문상 허용이 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저희들 건축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이 사실 처음에는 그게 영안실 개념으로 해서 출발이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은 이게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주거지역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게, 상업지역에는 가능하고요. 우리 안산시에서 문제가 됐던 게 고대병원, 그 다음에 중앙병원, 그리고 한도병원이 이쪽에 있을 때는 단속대상이 됐습니다, 거기가 주거지역이라.

그런데 한도병원은 상업지역으로 옮기고 나서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중앙병원하고 고대병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골치를 썩었어요. 건교부에도 질의를 했고 보건복지부에도 질의를 했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게 달라 가지고 혼선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에 병원에서 하던 것은 기존 것은 무조건 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주거지역 이런 데서 앞으로 못하게끔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기존의 준주거지역에서는 장례식장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도 허용을 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 했죠.

김기완위원 기존에 준주거지역에서 했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병원 내에 하던 것은 되는데 기존에 해 왔던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2개 병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병원하고 반월병원하고 5천만원인가 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주거지역에서 완화됐는데 기존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화됐던 부분하고 기존의 불법적으로 했던 부분하고 상충되는 문제는 다 해결되느냐 얘기죠, 제 얘기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종전에 했던 것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법하게 추인허가를 해 줘야죠.

지금 현재 옛날 법에는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법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추인허가 방식으로 저희들이 해 줘야죠.

김기완위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아니요, 준주거지역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경환 준주거지역도 이번에 완화가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의 부분도 소급해서 다 풀어주는 것으로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니요, 신규로 할 수 있게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부분들 안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기존의 준주거지역에서 현재 단원병원 하나...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사랑의 병원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렇게 하나 있는데 그게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경환 사랑의 병원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능한 데예요.

김기완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기완위원 서로 얘기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소급을 다 적용해요? 법이라는 게 소급 적용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주기명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장례식장에 화장장 2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화장장이요?

주기명위원 예.

정진교위원 장례식장에 화장장을 어떻게 설치하나요.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물어봐서.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장례식장에서 화장장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것은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없죠?

김기완위원 개인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기명위원 안산 제일장례식장, 산업도로에 있는 것, 그것을 설치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것 설치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길 텐데요. 법에서 허용한다 하더라도...

주기명위원 지하실에다 하면 해도 된다는데 2기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이 없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정진교위원 화장장 당연히 안 되지.

○위원장 신성철 정리 좀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불법이었고 규정이 없었던 것인데 이제는 된다 그거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로 낙인 찍힌 것을 새로 이렇게 신규로 허가를 내려면 다 철거하고 해야 되잖아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게 정부에서 뭐냐 하면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행법에 맞는다 하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추인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개인재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거를 하지 않고 현행법에만 맞는다면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추인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많으시면 쉬웠다 하고요. 지금 1시간 반 했거든요.

성준모위원 쉬웠다 하시죠.

○위원장 신성철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 기간에 경기도 자동차 검사 정비조합 서부지역 협의회 회장외 55인이 제기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준주거지역 내에 자동차 정비공장 허용 반대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내용을 집행부에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준주거지역 내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했는데 이 조례 개정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정비공장 관련 협회에서 기존에 정비공장이 많이 되어 있고 추가 확보가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현재 있는 정비공장도 사실 포화상태고 많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완화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완화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허용이 되면 조례로 이것을 규제한다고 해서 해당자들이 민원인들이 제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조례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허가를 해 달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조례에 의해서 해당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법에서 허용하게 되면 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조례에 따라서 허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 지역은 기존에 정비공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도시규모나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그래서 여러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 판단을 해 보고 관계부서나 이런 데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것을 또 완화하게 되면 또 너무 난립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그 부분은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법 취지하고 지금 이것은 어쨌든 조례도 하위 법인데 이게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걸려서 허용을 안 한다는 게 그게 형평성이나 기타에 부합하는가가 의문이 들어서 그렇죠.

기존 업체가 많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준주거지역 내 정비공장이 되는데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게 법 취지에 맞을 수 있나 해서...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이 사항이 꼭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건축조례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고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를 정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꼭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이 부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부서에서는 정비업체가 과다하게 많아서 준주거지역 내 정비공장의 입지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저희는 관계부서의 의견하고 파악을 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저희는 더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를 별도로 안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질문이요. 7페이지에 상록구 도시주택과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게 보존녹지 지역 내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지금 1천㎡ 이상인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적절한 개발규모를 유도, 이것을 미반영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번에 입법예고하면서 상록구 도시주택과에서는 1천㎡ 이상, 그러니까 연접해서 예를 들어서 500㎡를 하고 또 붙여서 500㎡를 했을 때는 1천㎡ 이상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1천㎡ 이상은 도시계획 자문을 받게 되고요. 또 보존녹지에서는 5천㎡ 이상은 아예 허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 부분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게 해 줘라,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에는 과도한 행위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서 자문을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어차피 1천㎡ 이상은 받고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1천㎡ 이하는 자문을 안 받아도 된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저희는 그렇게 까지 하게 되면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또 허용되는 용도도 건축물도 한계가 있고 주택이나 이런 것은 허용이 안 되고 있고 창고나 노유자 시설이나 의료시설 일부 이런 부분만 허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보존녹지 내에 영농을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을 때요, 보존녹지 내 임야에. 그러면 900㎡는 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1천㎡ 이하는 자문을 안 받고 허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다만 조례에 허용되는 용도여야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영농행위야 조례에 나와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영농은 어차피 별도의 허가 없이 그 부분은 기존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갔다 와서 또 중복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만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여기 장례식장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여기 38조 1항 미관지구에서의 장례식장 용도제한 관련 의료시설에서 분리된 장례식장 용도 중복기재, 이게 어떤 뜻으로 된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38조 1항, 20페이지에 나오는데 38조 13항.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번에 장례식장이 기존에는 의료시설 범위 들어갔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시설 중에 장례식장이 들어간 게 아니고 별도로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에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용도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의료시설 중에서는 별도로 의료시설은 뭐뭐 들어가고 또 장례식장을 별도의 용도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여기 중복 기재 및 오류 표기된 사항으로 삭제라는 뜻이 지금 우리 첨예하게 문제 되는 의료시설 내 사체 보관소 그러한 것이 장례식장으로 영업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성준모위원 지금 현재 대형 병원에서 영안실은 가능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것은 병원 내에 영안실이...

성준모위원 영안실이라고 시체 안치실인데 그게 표기로는 지금 장례식장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 고대병원에 장례식장이 이 법에 의해서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영안실이라고 해야 맞죠? 잘 이 내용 모르시나요? 이게 한참 문제 됐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영안실은 별도의 병원 구조 용도에서 그렇게 분류가 된 것 같고요. 장례식장은 별도로 장례를 허용하는 이런 용도가 따로 되는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이렇게 장례식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계장님들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준주거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장례식장만 별도로 하는 것은 안 되고 병원 내에 있는 장례식장만 허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아닌 순수한 장례식장만 한다 라면 안 되고 병원 내에 있는 장례식장, 그러니까 영안실이 있는 것이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성준모위원 그 민원이 법률로써 해결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5.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17시26분)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인수 의원 발의와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문인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첫째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둘째 주택법 개정 2009년 2월 3일부로 일부개정된 내용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안 별표5에서는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35대 이상을,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이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문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문인수 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자동차에 대하여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별표2 제6호에 다자녀가정의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사항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생과 보육 등)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저촉사항은 없으나 다자녀의 범위와 대상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없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별표5 제5-1호에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주차대수 0.35대, 기숙사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주차대수 0.3대로 규정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에 따라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2대 이상 0.5대 이하,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1대 이상 0.3대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바는 없으나, 2009년 09월 04일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804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같이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향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금번 임시회에서의 개정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항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로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자전거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시민자전거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보상할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 자전거 교육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정 교육을 수료하는 자에게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13조에는 시에 등록한 자전거이용자에게 자전거편의시설 및 자전거교육장 등의 이용시 혜택을 주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련 단체 등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안 제24조부터 제27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성준모 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로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자전거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6조에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 포함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 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공무원들의 자전거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안 제14조에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하고 등록번호판 교부 및 자전거이용편의시설의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 전철역·여객터미널·버스승강장, 공원·하천, 대형판매시설 등 자전거의 통행이 많은 지역 또는 장소에 자전거보관소·자전거대여소·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장에 자전거이용활성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조례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또한 ‘안산의제21’ 도시계획교통분과위원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소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으므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한 민·관 협의체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사무국의 기능이 시 행정기능과 중복될 우려와 여타 민간단체와 갈등 등의 부정적 요인이 많을 것이 예상되오니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문인수 의원님이 상임위 활동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인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에 있어서 발의자 문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룸형이 0.35대라고 했는데 교통기획과장님 답변은 원룸일 때는 0.5대라고 하셨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법에서는 지금 0.2대에서 0.5대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문인수 의원님외 5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은 0.35대로 원룸형은 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0.5대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김판동위원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법상에서는 0.2대에서 0.5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은 했고요. 조례로 정하는데 저희 집행부 의견은 0.35대로 했을 경우에는 지역의 난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다가구주택의 사례로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것 원룸형이나 기숙사형도 지금 다가구주택에 준한다고 했기 때문에...

김판동위원 내가 아까 그 얘기는 말씀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래서 저희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우리 발의자님 말씀은...

문인수의원 지금 안산시 땅이 보통 대지가 80평 내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면을 그려보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최소한 20세대 이상을 지어야 원룸형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80평에다가 1층 필로티로 해 가지고 건물을 앉혀 보니까 8대 이상, 그러니까 9대부터는 연접주차라든가 주차통로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대수가 9대부터는 굉장히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80평 이상에 9대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연접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8대에다가 저희가 맞혀 가지고 최소한 해야 되면 20세대 이상이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0.3대에서 0.4대 중간 사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대를 맞추면서 그렇게 되면 23세대까지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주택법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됐는데 그 주차대수가 전용면적 60㎡당 1대로 이렇게 정해져서 입법예고가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60㎡면 660㎡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20세대가 넘고 그렇게 하려니까 0.3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0.3대가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제가 0.35대로 개정한 것이 더 오히려 강화되는, 타당성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0.35대로 하게 됐고요. 사실상 0.5대로 하게 되면 안산시의 일반택지에서는 거의 원룸형 주택이 들어갈,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최소한 100평 이상이 되어야만 이런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땅에다가 조례안을 개정해 봐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주택건설 촉진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풀어준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춘다면 0.3대에서 0.4대 사이가 적당한데 그것을 0.35대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전거 면허증을 발급한다는데 자전거 면허시험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면허발급을 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대중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성준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인데요. 그게 자전거 면허증 교부가 이 내용을 봐서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수료증을 주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자전거 면허증이 없으면 보험가입이 안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일단 교육을 하고 교육수료를 하면 면허증이나 교육이수증을 줌으로써 뭔가 참여의식 내지는 그런 것일 것 같고요. 면허증이 없다고 그래서 보험가입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면허증이 효력이 없잖아요? 그것 있으나마나죠. 왜냐 하면 보험을 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의원 보험은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해 봤더니 일인당 1년에 410원 정도로 안산 전 시민을 다 들어줍니다.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약 3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면허증은 지금 자전거는 사실 저희 성장할 때 특별한 교육을 받고 탔던 적이 없는데 요새는 자전거 기능이 워낙 좋아서 빨리 달리고 하다 보니까 교통과 관련된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증과 비슷한 그러한 것을 줘서 자전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학교에서나 또 우리가 여러 단체에서 자전거 교육을 시켜 주고 현재 자전거 대여소에서도 세 군데가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로 보충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자전거 교육을 받는 것이 쉽게 말하면 사고예방으로 받는 거죠?

성준모의원 예.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문인수 의원님은 보내 드리죠. 이미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다룬 거니까.

○위원장 신성철 이 부분은 문인수 의원님 우리 상임위에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수정할 부분은 하고 가능 여부를 하는 대로 의견을 따라 주실 건지만 말씀하시죠.

문인수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와 또 어떤 조사하고 또 실무를 하다 보니까 물론 0.5대 안이 1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좋지만 그런데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한 거고요. 사실은 한 말씀 더 드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을 냈을 때 또 제 안하고 이렇게 상충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을 해서 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미진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신대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겨서 또 해 주려면 이런 정도가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혜택이랄까요? 이런 건물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는 조례안을 만들어봐야 0.5대로 하면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전용면적 60㎡라고 하면 조만간에 시행령으로 해서 내려와 버린다고 하면 이 조례가 또 유명무실화될 가망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0.35대가 좀 효율적이지 않는가, 적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실은 바로 오시기 전에 집행부에서 제시한 주차장 조례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집행부도 개정을 요구해서 와 있고 우리 문인수 의원님도 같이 와 있는 거거든요.

문인수의원 사실은 이게 법이 2월 3일날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5월초에 아마 개정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의원 발의로 해서 같이 하게 됐던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철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데까지 할 테니까 상임위 활동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자전거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인구 우리 73만 한 사람 계산해서 400 얼마 해서 3억 500만원이 나온 것이죠?

성준모의원 예.

주기명위원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시지만 또 안 타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타시는 분까지 다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면 필요 없는 돈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면 시에 신고를 한다든지 뭐를 해서 그렇게 하면 보험을 들어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으면 지금 이 조례가 된다고 그래도 그런 방법을 쓰면 내가 보면 1억 이상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칙이나 이렇게 넣어도 괜찮은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모의원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 타 지자체를 현장을 가서 물어봤을 경우에, 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 줬느냐 하는 뜻은 많은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셔도 된다 라고 자전거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대로 운영할 수는 있지만 취지가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 그것을 또 가서 신고하고 자기 써 내는 것 불편하다고 얘기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하고 한번 고민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으면 주장해 보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의제21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둔배미공원이라든가 화랑유원지에 자전거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에 한해서 보험을, 신고하는 분에 한해서 들어줘야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1억이 될지 1억 몇 천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기초수급자니 여러 가지로 도와줄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굉장한 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 타시는 분까지 보험을 들어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자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성준모의원 예,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저 역시도 주기명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74만을 무조건 보험을 다 들 게 아니라 교육을 하려면 교육장소가 필요하고 우리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비용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용률이나 모든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도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몇 시간을 여기다 기재하고, 몇 시간 이것 빠져 있거든요. 그죠? 교육은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 일정시간을 우리가 정해서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수료증 주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 공모를 3개월 단위로 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하나 방법인데...

성준모의원 여기 9조에 자전거 타기 교육 및 자전거 교육장 설치 운영에 넣어서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교통의식 고취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교육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해서 이 자전거 교육장이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법률에도 개정될 것으로 알아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명시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하면 많은 예산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그것을 해 가지고 자기가 보험을 들어주니까 교육도 받으려고 노력할 테고 이런 부분이 집행부가 먼저 이 부분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런데 이 보험은요. 보험은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전거로부터 다친 사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보험을 하려면 아마 74만 인구를 다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타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다치는 경우.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자전거가 있고 신고한 사람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 안 타는 사람까지, 할아버지들은 타지만 할머니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못 봤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 분들이 길가다가 자전거한테 치여서 다쳤을 경우.

주기명위원 그러면 자전거만 보험 들면 되죠. 그 자전거를 보험 들도록 해 줘야죠.

○위원장 신성철 또 하나는 질문이 없어서 제가 하는 건데요. 성 의원님, 지금 사무국 설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듯이 이게 각 단체가 안산의제21이라든가 우리 도시계획 교통분과위원회 자전거 이용활성화 소위원회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지금 사무국을 별도로 관리한다면 오히려 혼선을 주지 않을까요?

성준모의원 현재 지금 우리가 무료보관소를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하고 앞으로 향후 자전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현재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계가 없어요. 직원들 한 두 분이 자전거를 총괄하고 타 지자체는 자전거과까지 있어요, 창원시는 자전거과.

그런데 우리 시는 직원 한 두 명이 관리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우려의 얘기는 들었지만 미래의 장기 비전으로 봤을 때는 그 사무국이 꼭 민간인이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더 효율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결과에 충분히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고집을 하지 않지만 열린 시각에서 먼 미래를 봐서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김학민
건축과장김경환
교통기획과장이장원
대중교통과장박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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