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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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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교의원외 9인 발의)

2.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교의원외 9인 발의)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정진교 의원입니다.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가로수를 임의로 훼손한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훼손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 및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1조에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인위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방법 및 훼손된 가로수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정진교 의원외 9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가로수를 임의로 훼손한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훼손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 및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1조에 신고조항을 신설하여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을 고의 훼손이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로수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 및 자구의 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자료를 보시면 타 시군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부과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상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임의로 훼손했다는데 이 용어 같은 것도 고의적인 것 같은 경우는 형사고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횟집 그런 데는 고의적으로 죽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간판 가린다고 그래 가지고 짠물을 거기다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까지 다 신고대상이니까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고의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치는 그 사람들이 변상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변상을 시켰을 때 그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푸른녹지과장 이성운입니다.

신고나 또는 자진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구청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입목을 잘랐을 때는 저희가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산림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벌칙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고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건설표준 셈표에 의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서 부과를 합니다.

김판동위원 만약에 간판이 가렸다 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도 위법이 됩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위법입니다.

김판동위원 앞으로 가지치기를 그러면 자주 해 주셔야 되겠네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나 구청에 요구를 해서 가지를 쳐달라고 해야지 자기 행위가 정당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공영물에 가지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김판동위원 그런 것을 각 구청이나 어디다 알려줘야지 보통 일반적으로 간판이 가리면 구청에서 바빠 가지고 못한 줄 알고 가지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지.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을 묵인하게 되면 가지치는 사람마다 일정하지 않고 기준이 없고 또 모양도 제 각각이기 때문에 구청에 신고를 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본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시민공원과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조례안 심의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시민공원과 다음 번에 하세요. 이어서 어차피 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이것만 물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어제 어린이공원의 건폐율이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되면서 20% 내까지 조례로 규정하게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입니까? 우리 시에서 어린이공원 내 건폐율이.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공원 안에 지금 노인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건폐율에 묶여 가지고 전혀 손도 못 대고 개보수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어제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되면서 우리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요.

최고 20%까지 지금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는 5%로 하자 이렇게 있어 가지고 오늘 보신 김에 제가 가기 전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어린이공원의 건폐율은 100분의 5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 지금 사실 경로당들이 많은데 과거에 지어져 가지고 증축도 해야 되고 개보수도 해야 되는데 그 건폐율 5% 때문에 전혀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는 20%까지 조례로 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것은 조금 개념을 정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현행 도시공원법은 건폐율이 어린이공원의 경우에 1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국토의 계획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규정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100분의 20까지 건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은 그 법대로 가는 거고요. 그 법이 가고 이게 차후에 도시공원법이 거기에 맞춰서 개정이 되면...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법에 5%로 해 버리면 우리 공원 관련 조례나 이런 것도 5%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러니까 지금 국계법 그게 그렇게 100분의 20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100분의 20까지 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는 지금 100분의 5로 하는 게 지금 올라왔어요. 100분의 5로 그냥 기준대로 가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의견이 어떤가, 저는 그렇습니다. 100분의 20까지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 같은 것을 증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기완위원 다른 개념 아니에요? 같아요? 공원 내에 경로당이 지어지게 된 것은 일부 관리계획 변경하고 제척해서 한 건데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을 따라서 지을 수가 있는 건가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도 그저께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 담당자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조정할 때 들어보니까 국계법상 그게 100분의 20으로 완화된다고 이렇게 입법예고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대상으로 올린 것을 봤어요. 봤는데 우리 도시공원법은 현행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0분의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충돌됩니다. 서로 간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 거냐를 의견을 저희 쪽에서는 아직 현행법이 이 도시공원법은 재개정에 대한 논란이 현재 없습니다. 이 법대로 저희는 가는 게 타당하다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동규위원 100분의 20까지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그것은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는 100분의 5로 그대로 현행대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주기명위원 위원장,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끝마치고 그렇게 해서 한 가지씩 끝내세요.

김동규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집행부 검토보고 보니까 이 조례안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홍보 부분이 좀 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조례안에 삽입되어서 가능한가요? 만약에 하게 되면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시점을 내년 초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요? 이 조례로 바꿔서라도.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은 가능한데 지금 여기에 새로 제출된 31조 조례를 보면 신고에 보면 증거물을 확보해서 신고인이 신고를 하도록 관계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증빙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실한 증빙을 시에다가 민원인이 직접 하면 우리는 신고포상금을 주고 또 훼손된 가로수를 보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산림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반드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민들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서 7월 1일부터 한다든지...

주기명위원 범법을 그러면 하라는 얘기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강화되기 때문에 기간을 6개월 정도 내년 1월부터 둬서 7월부터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공무원이나 단속권자가 정확한 사실에서 근거해서 훼손됐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후죽순처럼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집행부는 바로 훼손됐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렇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되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신고된 것은 미약하다고 볼 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고자나 이웃집 간에 다툼 등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무 가지치기라든가 상점 간에 옆 가게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언급을 저희가 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아주 지혜로운 대안들이, 그러니까 불법을 용인해 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존의 흐름에 있어서 좀더 가로수 관리를 잘 하겠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서 지금 이게 만들어진 부분인데 이게 역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포지티브하게 접근해서 어떻게 보면 가로수 관리를 잘 할 것인가, 우리들 스스로 가로수 실명제를 둬서 관리해 보자는 측면에서 접근에 대한 조례는 실은 실제로 올바른 부분인데 부담 행위 형태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법에 있어서 좀 강제되어 버렸을 경우에는 다툼이나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뭔가 저도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상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례 31조 단서규정에 보면 다만 신고인은 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와 훼손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보통의 시민들이 신고를 할 때 차를 타고 가거나 길을 지나치거나 이런 훼손 사실을 볼 때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정확한 사진을 찍어서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만 포상금을 준다고 한다면 신고할 자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단서규정을 좀 완화를 시켜 줬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증거물 없이 전화상으로만 신고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고 사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단서규정이라면 신고자가 많이 줄어들거나 포상금을 못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별표3이 있습니다. 별표3에 보시면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1만원부터 7만원까지 있는데요. 이 지금 기준이 1만원을 1만 5천원으로 또 2만원으로 올릴 수도 있고 또 7만원이 과다 하면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묶어놓으면 매년 개정한다거나 여러 가지 폐단이 좀 있을 수 있고 규칙으로 지정되면 어떤가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기완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별표 목으로 아예 그냥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규칙으로, 어차피 이것도 바꾸는 과정에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좀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목적 자체가 포상금에 대한 액수를 지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담아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정진교의원 신고인은 적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차량을 움직여 가지고 사고 날 때는 카메라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가로수가 많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그냥 내 것 아니니까 갈지언정 요즘에 차량 사고 났을 때는 찍어도 차량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보험 청구할 수 있고.

주기명위원 보니까 타 시도 똑 같네요.

김기완위원 6조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무은행 관련해서 물론 이렇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으로 바꾸었어요.

똑 같은 내용이지만 이 관련해서 재건축 지금 시행되고 있고 정비구역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재건축 사업자들과 논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후의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향후에 나무등록제, 또 나무은행제를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은행제가 추진이 되려면 일단 부지가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 등 관련 조합들과 상의를 해서 재활용할 부분, 또 우리가 가져다가 다른 데로 중개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든지 우리가 시가 또 관리를 해서 다음에 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부지확보를 지금 수자원공사에 여유분을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똑 나무은행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번에 우리 신광선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둔배미공원이나 호수공원에 이식됐던 부분, 수공하고 잘 협의해서 큰 나무들 그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호응은 실은 실제로 받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꼭 굳이 나무은행이라는 개념 틀을 이렇게, 여기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지만 실은 법률적인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 내부적인 계획들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가져가는 부분이고 아니면 맡기면 맡기는 부분인데 은행제가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보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식 예산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다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우리가 어떤 부지에 꼭 옮겨서 다시 공급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나무은행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개를 하거나, 필요한 사람한테, 또 우리 시가 여유공간이 녹지대가 지금 나무가 빈 곳이 있으면 또 우리가 나무은행제를 통해서 거기다 갖다 심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일은 또 부과가 되겠지만 재건축 단지들 계속적으로 승인 떨어지고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들이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제시해서 그 사람들 의견들 좀 받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집행부 계획들이 마련되어야 된다, 아까 과장님 말씀했던 대로.

그래서 실무부서와 의견 줘서 협의해 가지고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 측면에서 절약측면이든 아니면 또 예산이 수반되면 아까 예산 수반해서 세워내고 이런 관점을 가져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저희들 시기적으로, 안산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정각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과 공원시설 사용료의 감면규정, 사용료의 반환규정 등을 현실적이며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성호공원 내 풋살구장과 시민공원 내 썰매장, 공원에서의 야외결혼식 등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신설하고 호수공원의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성호공원의 식물원, 공원 내 주차장 사용료 등 대중적이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이설의 사용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신청하고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원 및 공원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시도 대표로 참가하기 위하여 강화 훈련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훈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조례에서 지원토록 정하고 있는 자가 야외결혼식장을 이용하는 경우를 각각 신설하였으며 공원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한 사람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 취소 신고를 하는 경우에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고한 시기에 따라서 반환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별표2 전용 사용료에서 인조잔디운동장의 조기 사용료와 호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사용료 및 와동 제2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야간 사용료 규정을 각각 삭제하고 풋살구장의 사용료와 야간 조명시설 사용료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별표2 연습 사용료에서 시민공원 실내 배드민턴장과 와동 제2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연습 사용료 규정을 일원화시키고 호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사용료와 호수공원 인라인 하키장 사용료의 규정을 각각 삭제하였으며 야간 조명시설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2 세 번째 기타 사용료에 성호공원 식물원 사용료와 공원 주차장 주차요금 규정을 각각 삭제하고 썰매장 사용료 및 공원 내 야외결혼식장 사용료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원시설의 관리위탁기간과 공원시설 사용료의 감면규정, 사용료의 반환규정 등을 현실적이며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성호공원 내 풋살구장과 시민공원 내 썰매장, 공원에서의 야회결혼식 등 한정되고 특정인이 이용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신설하고 호수공원의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성호공원의 식물원, 공원 내 주차장 사용료 등 대중적이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구체화하고 어른 및 노인에 대한 정의는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으며 기존의 전용사용에 대한 정의 중 연습사용을 분리하여 신설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연장신청토록 하고 시장은 안산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탁기간 연장기간은 물가의 변동이나 우리시의 여건변동 발생시 공원운영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의2에서는 공원 사용료의 전액 감면대상에 시·도 대표로 참가하기 위해 강화훈련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의 훈련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조례에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자가 야외결혼식장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의3에서는 공원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완화하여 사용일 10일전 취소 신고시 전액 환불토록 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안산시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위원회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별표2에서는 사용료 중 인조잔디운동장 조기사용료와 호수공원의 인라인스케이트장사용료, 와동 제2공원 야간 실내배드민턴장 사용료, 호수공원 인라인 하키장 사용료, 성호공원 식물원 사용료, 시민공원, 성호공원, 호수공원, 노적봉공원의 주차장 사용료를 삭제하고 기존 운동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따른 형평성과 시설물의 애착심 고취를 위하여 풋살구장 사용료 및 시민공원 썰매장 사용료, 야간조명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노적봉공원 호수공원의 야외결혼식장 사용료를 결혼식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으로 징수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안은 체제 및 자구의 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공원 사용요금은 어디서 받고 있고 인터넷으로 가능합니까? 요금 사용은 어디서 받고 있어요? 공원 사용요금.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인터넷으로 하죠? 인터넷으로 신청하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예약 신청을 합니다.

김판동위원 대다수 시민들은 사용하고 싶어도 신청 방법을 모르신 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입간판이라든가 별도로 알림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광고를 할 수 없느냐 이거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 수입이 발생되는 공원 내에 각종 체육시설물 이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할수록 수입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홍보의 일환으로 인터넷 홍보라든지 전광판을 이용하는 적극적인 어떤 마케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판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말씀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9페이지에 보니까 연습 사용료는 일인당 2시간 정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청자가 인원수를 줄여 가지고 신고할 텐데 신고하게 되면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인원수를 줄일 것 아닙니까? 요금 조금 내려고.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런 것은 현장에서 예약을 하고 또 예약을 했다 해서 그냥 전용 구장을 그들한테 맡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확인을 하고 시간에 따른 다음 예약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에서 질서 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야외결혼식장 운영과 사용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상대적으로 서민층들의 어떤 지금 다문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보통 야외 촬영만 하는데 이것은 결혼식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야외결혼식장 한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소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형편상 못 했고요. 우선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내년 본예산부터 그런 것을 예산확보해서 내년 봄에는 야외결혼식이 실제로 노적봉이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화랑유원지 그런 명소에서 진행되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홍보 문제는 저희가 3개소에 막대형 홍보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 시민 반회보라든지 우리 지역 신문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야외결혼식장이 만약에 완공된다면 이용을 많이 해야 되죠. 적자운영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한빛뉴스라든가 안산시 뉴스에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아마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에 성호공원 식물원은 특화된 식물과 희귀식물을 심어서 관광코스를 할 수 하게 하자 했는데 그때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에 식물원에 희귀식물을 산다든지 이런 예산이 혹시 잡혀 있어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우리 식물원은 주 이용 타깃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 저학년층이 많이 이용 오고 그들의 눈에서 보면 식물원이 굉장히 아름다운 규모가 있는 그런 식물원입니다.

해서 저희가 매년 한 5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로 야생화 교체작업,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신기한 신비스러운 그런 식물도 보식을 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여기 보니까 식물원 사용 공영주차장 이용료 이런 것은 다 삭감하고 새로 썰매장, 그 다음에 야외결혼식장 사용료 이것은 징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식물원에서 식물을 관람하면서 요금 얼마씩 내죠? 요금 내고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이게 제도와 현실과의 어떤 괴리 부분을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식물원이라든지 노적봉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요금을 우리 조례에서는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속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어서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기량 800CC 미만 승합차는 500원입니다.

그리고 15인승은 1천원, 16인승 이상은 3천원의 주차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수입구조라든지 어떤 인력 이런 문제 때문에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대신에...

주기명위원 식물원에 입장료 받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안 받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이것을 이번에 바로 잡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지난번 그러면 저의 시정질의는 거짓 답변이에요, 뭐예요? 그때 국장님 답변하신 것 같은데 희귀식물도 심고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식물원 예산을 좀더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할 겁니다.

주기명위원 500만원 해 가지고 무슨 귀한 식물 살 수 있겠어요?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맨 뒤 15조 보니까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한테는 결혼식장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전액만 써 있어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면제하려고 합니다. 면제하려고 하는데 이게 선거법이라든지 어떤 기부금법, 여러 가지 어떤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주기명위원 그러면 조례로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가족여성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여러 계층에 어떤 지원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서 특정 하는 대상자들은 저희가 저희 도시공원법 조례에서 정하는 야외결혼식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정해서 그 분들이 무료로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19페이지 예산수반사항을 보니까 2,120만 4,600원인데 이 예산이 있어야 야외결혼식장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이 예산이 지금 없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내년도 본예산부터 세우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조례를 정비해 놓고 예산을 세우는 게 타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잘 준비해서 어려울 때 또 기초수급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야외에서 결혼식하고 그러면 그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야외결혼식장 운영 부분에서는 호수공원하고 폭포공원 두 군데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래서 저희가 장소는 노적봉폭포에 장미원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이 있습니다. 5월, 6월달 결혼 시즌에 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배경으로 하게 되면 호수공원이나 화랑유원지에 구역별로 테마가 있습니다. 있는데 3개소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데는 수요를 감안해서 확대할 수도 있고 또 조정해서 축소할 수도 있고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등’이라는 개념보다는 정확하게 공원의 명칭을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이왕 하실 거면 5월달 장미 시즌에 맞춰서 노적봉폭포 공원을 하게 된다 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에 대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는 낼 필요도 있다, 그것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예산을 수반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왕 하시려면.

그런 접근에서 틀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식장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예식하고 끝나는 게 우리의 정서가 아니잖아요? 먹는 게 있는 부분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공원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식에 필요한 뷔페 부분들 그것들 어디서 어디까지 허용해서 볼 건지 안 볼 건지 이런 부분들도 아주 섬세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시설 몇 개 해 가지고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는 그것 기능적인 측면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하드웨어 측면들은 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테마와 틀들이 정확하게 우리들이 이왕에 해 준 김에 장소와 컨텐츠도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 예식장의 의미가 있는 거고 제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계절별로 하더라도 예산이 그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은 기능적인 예산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그 틀들을 만드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인원과 장소와 컨셉이 맞아야 되는데, 예식장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탁 트인 정원에서의 느낌과 하늘과 녹지를 배경으로 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시가 그리고 있는 부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들 정확하게 잡아줘서 안내하고 거기서 하게끔, 그 그림이 나오게끔 만들어 줘야죠, 사진 찍더라도 제대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왕 한 김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게 두 군데가 아니라 우리 한 세 군데 되지 않습니까? 폭포공원, 그리고 봄에는 좋죠. 쉽게 말해서 성호공원도 상당히 좋죠. 봄에 벚꽃 필 때 같은 경우는 그 시즌에 맞춰서 하게 되면 그 일정 부분도 나오면 그런 부분, 이왕 하신 김에, 그리고 화랑유원지 가을 단풍에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컨셉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하드웨어를 담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작가들이나 논의해서 틀을 다 만들어 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하드웨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먹는 것까지, 먹는 문제는 어떻게 고민하실 거예요. 선언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먹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뷔페입니다. 야외이니까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뷔페인데 뷔페를 어디서 어디까지 봐 주고 안 봐 줄 건지.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상세히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또 어느 공원에 어느 장소를 이용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되면 이후에 먹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식도 있을 수도 있고 양식도 있을 수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관내 우리의 식당을 알선 해 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선택은 신청자가 하실 거고요. 그게 150명 분이다, 또 500명 분이다 손님 하객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A, B, C사라는 음식 종류별로 업체별로 해서 안내를 해 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립미술관 앞에 없었을 때 거기서 그 앞쪽의 사람들이 일반 연회나, 이 부분도 연회가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예식장은. 아시죠?

예식장의 개념들 여러분들 그냥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이벤트나 모임도 할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준해서 먹는 게 된다 라면 좀 넓어질 수도 있어요. 야외예식장의 의미를 예식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러분들 예식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동창회 동기모임을 거기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확대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이후까지도 고민한다 라면 화랑유원지 앞에 파라솔처럼 되어 있는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야외식단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리거든, 실은.

그 정도의 공간이면 200여명도 뷔페로 해서 주변의 환경에 미치지 않으면서 공원을 훼손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고민하면서 먹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장소까지도, 이왕 하시려면.

여러분 홍보할 것 아니에요, 공원에 예식장 하겠다 라고.

완전히 그림에서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 돌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까지 띄어줘야죠. 그래야 제대로 한다 라고 하는 거지 대충 공간 빌려주고 예식장하고 사용료는 이렇습니다 하면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하시면 제대로 하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 텐데 파라솔 몇 개, 몽고텐트가 몇 개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민공원과에서 이 사업을 주도 하는데 클릭 딱 하면 첫 과제 이렇게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끝나고 먹기 이렇게 한다 이것까지 나와 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국적인 명소도 되는 거지, 그런데 법으로 가능해요? 공원에 이런 것 해도 되는가.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이번에 야외결혼식장 운영 조례를 여기서 개정을 하는 거고요.

김기완위원 야외예식장 조례 어디 있어요. 나중에 별표에 그냥 하나만 있는 거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몇 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별표로 야외예식장 등 20만원, 내가 잘못 봤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기타 사용료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기타 사용료에 야외예식장 20만원만 들어갔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래요. 이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 근거를 통해서 운영 시스템, 현장 시스템은 저희가 만들어 가면 되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 시설이라 함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을 하기 위한 사용료들이 별표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과 같이 맞물려 있냐는 거예요. 별표에 왜냐 하면 내에 근거해서 별표 개념이 나오는 거지. 내가 봐서 그럴 것 같은데, 아니,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약간 상충될 것도 같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별표라는 개념이 어디 별표 개념이에요. 시설 개념인데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좌우간 어떻든 간에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의 부분에 공원시설이라 함은 예로 뭐뭐를 얘기해요?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공원시설, 도시공원시설 제3조2.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여기는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제1장 총칙 제4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도로, 광장, 화단, 분수, 휴게소, 그네, 미끄럼틀, 운동시설 이런 것들...

김기완위원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제9조 관리위탁 등의 기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및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을 삭제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9조2를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공개입찰 부분을 피하신 것 같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이것은 당연히 공개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김기완위원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김기완위원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일반적으로 사용만료일 한 달 전에 재 연장 신청을 이렇게...

김기완위원 제가 시설을 물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의 매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그것도 공원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김기완위원 이 부분도 연장 가능하다 라는 거네요, 이 근거에 의하면?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김기완위원 공원 또는 공원시설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 물품 조례에 근거 부분을 삭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좋으면 저는 좋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조례에 근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준 건지 좀더 효율성을 위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넣잖아요? 민간위탁을 심의하는 심의회에서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다 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건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기완위원 이 조례에 근거하면 그냥 위탁해서 3년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제가 볼 때는...

김기완위원 공원 또는 공원시설인데, 연장 신청하면 되는 거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관련법이 위탁관리 하는 규정이 현행에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이번에 전면 재개정이 됐습니다. 전면 재개정이 되면서 어떤 법으로 왔느냐 하면 안산시 민간위탁 기간 선정 심사위원회라는 그런 규정이 더 이번에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기완위원 뭐라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김기완위원 그것은 옛날 기본인 거예요. 국장님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 조례로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되면서 이 조례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 삽입을 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잠깐 계세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 말씀의 의도를 아시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관리위탁 기간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되는 게 지금까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내지는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법률을 우리가 준용하는 게 바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 조례로 같이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폐기돼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공유재산 조례가 폐지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지난번에 전부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공유재산 조례가 폐지 안 되어 있고 위탁기간 선정 심사위원회 부분에 포함은 되겠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그 부분이 아마 그게 전부개정 되면서 그게 아마 삭제가 된 것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산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당연한 거죠. 민간위탁 심사하면 당연히 여기에 근거해서 심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규정을 여기다 넣는 거고. 모든 민간위탁을 재평가하는 과정은 다 여기서 해요. 우리 과장님 얘기 안 해도 나머지 다 위탁은 여기서 한다고. 이런 부분들 연장의 과정을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련에 있어서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개경쟁으로 다 둬 버렸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연속선상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시설들이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포지티브 한 부분이 있어요. 아닌 것은 또 아니겠지만.

그런데 형평에 어긋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입찰해야 되겠지만 아닌 부분들은 연장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준용해 버리면 다 연장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에서 그렇게, 그것은 아니죠.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제9조 있잖아요? 관리 위탁의 기간에 제9조에 “시장은 2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안산시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년 범위를 왜 3년으로 해 놨습니까? 지금 기존은 몇 년하고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안산시민간위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3년이라는 것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 같이 가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당겼을 때 문제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리고 민간위탁 기간이 현행 9조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게 개정 내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법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확인하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폐기됐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김기완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폐기됐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 제30조가...

김기완위원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공유재산 조례가 어떻게 폐기돼요. 공유재산이 있는데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왜 없어요. 사무위탁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인데, 공유재산이 다 이게 공유재산이지 무슨 엉뚱한 말씀하고 계세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재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신성철 개정이 됐다고 그래야지 폐지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래서 이 조항에서 담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것을 기획예산과 법제계에서...

○위원장 신성철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지금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2006년도 12월 6일자로 전문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 13조의 사용허가 기간, 기존 폐지되기 전의 조례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지금 13조에 그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조례가 또 민간사무의 위탁 조례 거기에 근거규정을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근거규정을 공유재산 조례에서 정해져 있던 것을 안산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근거규정을 바꾸는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이것은 자료를 나중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혼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이라고 그래서 시설의 부분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질의하고 하세요.

정진교위원 하세요. 하고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당초 최초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의 전반적인 부분인데 공원 내의 시설이라 하면 공원도 여러 가지 공원이 다 있잖아요? 그 내의 시설에 이 부분을 준용하게 된다 라면 연속선상이 보장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다 라는 거예요.

물론 심사위원회 심의는 거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사 위원회에서 입찰 주는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위탁을 3년 기간 내에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공원 내의 시설들을 연속적으로 A라는 사람이 하게 되면 끝까지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근거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 라는 거예요, A라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으면 끝까지 하게끔 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연속성은 보장되어 있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특별한 혜택에 시비도 있다 라는 거예요. 다수의 경쟁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근본적으로 배제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거예요, 공원 내 시설이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법률적인 재정비는 또한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및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를 근거한다 하더라도 일반복지시설도 공개경쟁을 해 버려요.

그런데 재위탁했을 경우에 심사를 거기서 하겠다 라는 거예요.

연장이 아니라 다시 재입찰했을 경우,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에 심사를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심사하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심사를 연장하는데 심사하겠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연장심사를 거기에 근거해서 하겠다고 되어 버린다 라면 법률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여기에 근거하면 계속 A라는 사람이 평생 해먹을 수 있는 조례가 된다 라는 거지.

휴게소 같은 경우 다 그렇고 다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 라는 건데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검토하신 건가, 물론 잘 한 사람 끝까지 잘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당연히 열어놔야지, 열어놓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 부분에는. 잘 하면 평생 계속 해 먹는 거죠.

민간사무위탁 관련 다 1회에 한해서 딱 하고 정리해 버려요, 다른 데는. 여기는 그런 게 또 없거든요. 그런 게 또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 과정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재개정되면서 당연히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대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를 한다 라는 게 첫 번째 취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원 시설물의 위탁이라 하면 우리가 수익사업이라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도 적용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길공원이다 이런 공원에 대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도 망라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계약과 관련해서 부분은 이 도시공원법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그 말은 잘 모르겠네요. 아까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공원 내 시설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법률적인 근거들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저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 규정이 있어야지, 시설관리공단이나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김기완위원 시설관리공단도 A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 공원 내 시설은 여기 준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위탁의 근거도 여기에 근거해서 공원 내 시설은 당연히 근거해서 이런 부분들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A라는 모든 부분이 여기에 적용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 부분은 부정한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 부분도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의 문제도 나타난다 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얘기를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내 말이 안 맞다 라고 하면 안 맞다고 얘기하시고 맞다 라면 법률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장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규정한 규정이 여기에 먼저 3년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준용을 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끊어서 죄송한데요. 권한을 그 분들한테 줬잖아요? 끝나는데 그 분들에 의해서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하게끔 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주체가 그 분들이에요, 우리들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안이 무조건 있으면 심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가부는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여지가 묶여 있는 거예요. 저희들 스스로 문제 있으면 법에 근거해서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A에 권한을 줘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의 조문을 가지고 하면. 그렇죠?

제가 조례안 발의 하나 있어 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상의 한번 해 보시죠.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정진교위원 제15조의 사용료 감면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주최(주관)하는 대회를 50%로 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정진교위원 그것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50%로 가는 것 이유가 있습니까? 15조 4항.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50%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기존은 얼마였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기존에도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50%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기존도 50%입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15조 사용료의 반환에서 지금 우리 사용일 전 사용료의 4할 아닙니까? 사용료 6할 됐고 2항에 10일전 사용료의 6할을 전액을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왜냐 하면 10일 전에 공원을 사용 안 한다면 반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작정 공원을 선점해 놓고 다른 사람 사용하는 것을 할 수 없게끔 해 놓고 자기는 10일 전에 반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10일 전 반환은 당연하지만 타 단체 행사를 다 못하게 했어요. 먼저 신청하고 보자는 식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완화시키는 것은 좀 안 맞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게 지금 현행 15조의3 사용료 반환 규정은 4단계로 분류되어 있어요. 4단계로 사용일 전은 사용료의 4할, 10일 전은 사용료의 6할, 20일 전은 사용료의 8할, 30일 전은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복잡하니까 2단계로 나눈 겁니다. 2단계로 나눴고 최소한 10일이라는 그 규정은 최소한 보통 10일 전이면 다음에 이용자도 예약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10일로...

정진교위원 공원과에서 10일이라는 것은 맞지만 우리 안산시의 모든 행사주관 장소는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10일 전에 반환한다면 몇 명 인원이 행사는 할 수 있지만 단체 이럴 때는 이것 기본적으로 행사 못한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다른 데 다 옮기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5조 4항 자체를 2개로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더욱더 안 맞는 것 같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게 저희하고 규제개혁 민원즉심관실하고 같이 조정한 부분입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지금 4개 항에 사용료 4할, 6할, 8할, 전액 반환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일 전까지 기존에 6할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행사 주관한 부서에서는 3개월 전에 예약을 하는데 10일 전에 모든 것을 반환한다면 신청만 먼저 해 놓고 돌려주니까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타 단체까지도 사용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이 부분은 아마 즉심관실에서 향후 규제완화차원에서 단계별로 아마 조정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례차례 도래되는 규정부터 고쳐나가는 것으로, 이번에는 저희 것을 하지만 다음에는 또 체육시설 관련 조례도 이와 같이 점차적으로 간결하고 또 이렇게 완화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다시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완화시켜도 다른 단체 활동을 못 하게 먼저 선점해 놓고 10일 전에 반환한다면 모든 것을 반환한다,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먼저 신청해 놓고 보자는 식이거든요. 왜, 10일 전만 통보하면 반환되니까.

우리 예를 들면 9월달 같으면 12월달에 행사한다고 무조건 선점해 놓습니다. 먼저 선점해 놓으면 되면 그만이고 안 되어도 그만이고,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그것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환 금액은 얼마 안 될지언정 다른 단체에서 충분히 행사를 못하게 해 놓고 반환한다, 큰 단체는 다른 데 장소를 물색했을 거고, 그런 면으로 봐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열흘이 적당할 것이냐 20일이 적당할 것이냐 그것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견해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야외결혼식장 시설 예산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는데요. 운영 관련에 보니까 단상에다 병풍 쳐놓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예식장이 일회성밖에 더 안 됩니다. 보세요. 병풍 쳐놓고 결혼식 하는 예식장 봤어요. 병풍 13만원짜리 쳐놓고 누가 거기서 결혼식해요.

또 이용객이 없으면 나중에 돈 2천만원 들여서 해 가지고는 애물단지가 돼요. 그냥 낭비됩니다. 그냥 예식장을 하려면 좋은 노적봉공원에다가 좋은 조명시설 정도 이렇게 하려면 한 1억 정도 예산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 어느 정도 해서 해야지 뒤에다 병풍 쳐놓고 바람 불면 병풍 잡고 그것 예식이 돼요? 한번 보세요. 시설물 보니까 병풍, 마이크, 의자 몇 개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예식장이 돼요? 예산을 충분히 올려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이 많이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예산을 1억 정도 올리세요, 2천만원 짜리 시설을 하지 마시고. 2천만원 짜리 시설해 놓고 그것 뭐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공휴일이 1년에 110일에서 한 120일 됩니다. 그 중에 결혼식을 하는 것은 봄, 가을로 합니다. 그러면 적합한 날짜는 보통 50일 정도로 나옵니다. 그 중에 또 비 오고 흐리고 이렇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결혼식 할 수 있는 날짜는 1년에 한 20일밖에 안 나옵니다.

김판동위원 한번 사용하는데 얼마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20만원으로 저희가 사용료를 책정했습니다. 유료는 20만원이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 관련 개별법에서 정하는 분들은 무료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한 20일 정도의 날짜가 실제 야외에서 결혼식 할 것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노적봉이든 호수든 화랑유원지든.

김판동위원 잠깐만요. 지금 안산시에 예식장이 부족합니다. 시즌에는 석 달 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시설 잘 해 놓으면 많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20일이 아니라, 지금 예식장을 한번 정해 보세요. 석 달 이상 미리 안 하면 예약이 없어요. 그런 입장이니까 이것을 시설할 때 제대로 해 가지고, 야외에서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병풍을 어디다 보관하고 어떻게 해요? 꼭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여기서 2천만원이라는 것은 한번 쓰고 나서 자꾸 이동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판동위원 60년대 시골에서 했던 그런 예식장을 만들면 되겠어요?

○위원장 신성철 과장님, 도시공원법에 고정시설물을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가능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위원장 신성철 도시공원법에 결혼식장을 하기 위해서 고정시설물이 가능하냐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어느 정도까지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도입시설로써 예식장이 파라솔이라든지 테이블 같은 것...

○위원장 신성철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동식이니까 되는데 우리 김판동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제대로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라는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식장을 고정시설물로써 건축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판동위원 단상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대 정도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조명도 있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컨셉이 아니고요. 야외 이동식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이것은 야외예요. 그때그때 하는 거니까요.

끝나셨어요?

김판동위원 그래도 2천 가지고는, 조명시설만 해도 1천 몇 백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조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결혼식을 낮에 하지 않습니까?

김판동위원 하지 마세요. 사용도 못할 것 하지 마시라고요. 올리지 마세요.

정진교위원 끝났어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16쪽 인조잔디운동장을 한 시간당 조기에 1만원부터 공휴일 1만원도 있거든요. 그것 삭제됐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몇 쪽입니까?

정진교위원 16쪽 시행규칙에.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인조잔디운동장 1회 4시간 밑에 있는 것 1시간당 조기에 1만원 이것을 삭제한 것은...

정진교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기존에 있는 게 조기하고 주간으로 해서 구분해 가지고 차등을 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조기라는 개념을 없앴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찍 오니까 같이 그냥 인조잔디운동장 1회 4시간 사용료로 평일하고 공휴일 일반행사와 체육경기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조기에 해서 저렴해서 디스카운트해서 쓰는 게 불필요하다, 일반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기 부분은 폐지를 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평일에는 운동 안 하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 사용료가 전용 사용료에 체육경기와 일반행사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평일이 있고, 공휴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행사는 평일하고 공휴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조기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정진교위원 주말은 운동이 조기부터 시작되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호수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왜 갑자기 예산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기준 정해놓는 것을.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게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일반적으로 이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 화랑유원지도 마찬가지고.

정진교위원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안 받고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다 안 받고 있어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폐지를 하고요. 대신에 나이트 사용료를 새로 신설해서...

정진교위원 야간에 할 때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호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원래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안 받고요. 그 옆에 있는 하키장에 나이트 시설 전용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지금 받게 되어 있는데 안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안 받는 거예요? 원래 규정상 받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지금 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정진교위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안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거기하고 식물원의 주차장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지로 조례상으로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정진교위원 받게 되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인력이라든지 어떤 수익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것을 지금...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조례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았는데 시민이 받다 보니까 적다 보니까 없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받게 된 것을 안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용자의 문제도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나가시면 괜찮은데...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돈을 받으면 이용자가 없습니다. 이용을 안 합니다.

정진교위원 누구나 이용하기 위해서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조례를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치자 그런 얘기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지금 또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을 4시간 해 놨다가 자리를 안 비켜주고 했을 때는 50% 더 추가 징수한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20%에서. 그렇죠? 비고란에 사용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 추가 징수한 것을 50%로 올린 것 아닙니까? 맞죠? 그 내용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천연잔디 구장이 타 천연잔디 구장보다 호수동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한 분들이 많았고요.

하나는 이번에, 조금 아까 정진교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기존에 받던 것을 삭제하고 신규로 또 부과하는 게 지금 있거든요, 수입 부분에서.

그래서 그 동안 얼마나 수입이 연간 발생했는지 그것 좀 다음 18일날은 자료를 가져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그냥 다시지 마시고 주문만 한 거니까 그 자료를 18날 오실 때는 제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적봉, 식물원에 주차요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폐지하는 거고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요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또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 요금을 받으면 이용을 안 합니다. 다른 데로 가 버립니다. 그런 현실적 때문에 이번에 통일시키자는 겁니다, 화랑유원지하고 똑 같이 이렇게 받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 신성철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상록구청장 강태엽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병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남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14억 204만 7천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4.67%인 5억 82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36억 55만 9천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0.38%인 1,3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78억 148만 8천원으로 2009년도 기정 예산 대비 7.17%인 5억 2,21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건축물 사용 승인 건수 감소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대행 수수료에 2,442만원을 감액하였고, 월피동 완충녹지대를 산책길로 조성하기 위해 장비임차 및 마사토 구입에 99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용신1교에서 용신3교까지 약 2.7Km 구간의 황토길을 조성한 바 있으나, 도의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으로 3억 3천만원의 시비 분을 삭감 반영하였으며, 이외에도 부설주차장 위반 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에 60만원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긴급보수용 아스콘 추가 구입에 577만 5천원, 노후 훼손으로 시민들의 보행 환경에 불편을 주는 보도 및 도로시설물을 보수하고자 감골1길 보도정비공사에 1억원을, 한대앞역 로데오 거리 시설물 보수에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방범 취약 지역에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를 위해 3천만원을, 디지털 카메라 및 노점상 단속 민원처리용 네비게이션 구입 등에 3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교통 시설물들의 유지보수를 위해 시선유도시설물 정비 등 2건에 2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송달 시 우편요금 부족으로 9,3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보도 및 기타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주민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사동 감골 1길 0.7km 구간의 노후 훼손된 도로시설물의 보도정비를 위해 1억원을, 한대앞역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 설치 및 노후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깨끗한 도시미관 향상에도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비입니다.

도로주행에 불편을 주는 교통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갈매기 표지판 등 7종의 하반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해안로 등 주요지점 10개소의 충격흡수시설물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적합한 제품으로 우선 교체하기 위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의 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단원구청장 이순찬 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이후 인사이동 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자로 경기도에서 전입한 홍종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다음은 원운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5억 2,632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20억 1,583만 7천원 대비 4.2%인 5억 1,04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38억 1,38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인 2억 2,173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교통과는 87억 1,24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인 2억 8,87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쾌적한 녹지 환경 조성을 위해 녹지대 잔디 유지관리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대 황토길 조성 예산으로 2억원을 증액하여, 시민들에게 사색의 산책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중 6명의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보수에 필요한 중기 임차료를 540만원과 도로보수용 기타 재료비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순환로 및 와개길 구간에 보도, 경계석 상태가 불량하여 이용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도, 경계석 유지보수비 5천만원과 시민시장 앞 화랑로와 와동 푸름길의 도로노면이 불량하여 안전사고 위험으로 도로포장 보수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기타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기 5억원의 예산 중 4억 8천만원이 집행됨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시설물 유지비용으로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에 맞추어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물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으로 녹지대 황토길 조성입니다.

고잔역과 중앙도서관 사이 화정천변 공공공지 2.2㎞에 총사업비 6억 5천만원으로 꽃길, 소나무길, 황토 체험길, 생로병사길 등 테마 공간을 조성하여 생활속 여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테마 공간을 알차게 가꾸어 시민들에게 가족, 연인과 함께 맨발로 걸으며 사랑과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사색의 길이 되도록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습니다.

7쪽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입니다.

우리 구는 대부도 및 공단이 입주해 있는 지역적 특성상 관리 면적이 방대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특히 국제적 경기침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대부분의 사업비를 사용한 상태로, 하반기 발생될 민원처리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 순으로 대상지를 선정, 정비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관리입니다.

단원구에는 초등학교 26개, 시립유치원 12개, 어린이집 15개의 총 53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 12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경계부분 표지판 및 노면표시 정비가 필요하여 교통안전표지 정비공사에 4천만원과 주민건의 사항 처리를 위한 무단횡단방지대 설치에 6천만원 등 총 1억원의 사업비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단원구 주택과장님, 녹지대 황토길 사업은 지난 1회 추경에 조빈주 청장님의 제안으로 3억원을 세운 것 같은데 맞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김판동위원 검토하셨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검토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때보다 사업구간이 늘어났는데 왜 2억원이나 증가됐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때도 3억원이 아니고 그때도 사업비가 6억 5천입니다. 6억 5천인데 그때 시 예산 사정상 1차로 3억원이 확보됐고 3억 5천은 추후에 확보하라 이런 시 방침에 따라 예산을 그때 확보를 다 못한 실정입니다.

김판동위원 기존 사업비 3억원 지금 집행 중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직 공사는 시작을 안 했고요. 용역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착공을 아직 안 하셨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지난 추경에 준 것 3억 가지고 우선 시작해 가지고 2억은 다음에 올려도 되겠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공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공사비는 6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공사라는 것은 착공과 동시에 끝내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설계하고 나면 올 연내에 끝낼 수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저희들은 끝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낼 수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당초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갑자기 2억원이 올라와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이고요.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전기시설물 관리용 해서 3대를 구입하시는데 쓰던 것을 대체하나요?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한 대는 교체하는 거고요. 2대는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들고 다니는 것 같으면 공동으로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지금 기본 있는 것으로.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런데 요즘은 카메라를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서로 각자 출장을 나가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써도 되는데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거의 한 사람 앞에 한 대씩은 있다시피 합니다.

김판동위원 민원처리용 네비게이션도 지난 추경에 2대를 올려 가지고 한 대만 승인이 됐죠? 저번 추경에 2대에서 한 대만 해 줬는데, 2대에서 한 대만 승인이 됐고 한 대는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런데 그게 조명계, 계를 달리하다 보니까 공용으로 쓰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노점상 단속부서하고 그 다음에 조명계하고 따로따로 사용하다 보니까 한 대씩 더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이번에 또다시 한 대를 추가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번에 한 대 또 추가했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이번에는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한 대 더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판동위원 세세한 사업내역서를 다음부터는 가지고 나오세요. 가지고 나오셔야 보시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일단 세입세출 예산하기 전에 우리 구청장님, 요즘 단원구, 상록구 계장님들 이하 공무원들이 아침 일찍 출퇴근하셔 가지고 민원을 살피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고맙고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시간 9시인데도 불구하고 7시에 나오고 6시에 나오는 것 보니까 예전 같지 않다고 주민들이 얘기 나오니까 아주 좋은 소식 같습니다.

우리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도로점용은 구청이 어디 쪽입니까? 도로 점용은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도로점용은 저희 단원구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행정감사 이후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지구단위 외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정진교위원 이번 우리 상가 같은 경우에 임의로 플라스틱을 세우고 이러는데 10월말까지만 접수받고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외에 있는 도로점용 관계는 지금 디딤목 놓고 올라 다니고 이러는 것은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정진교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하냐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것이 이달 20일 정도면 끝이 납니다.

정진교위원 9월 20일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 갑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저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우리 시민이 다니는 보행도로에 지금도 적치물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행정감사 사진까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 보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래서 먼저 정진교 위원님이 사진을 저희한테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사진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자꾸 재 발생되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단속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단속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내가 상록구를 안 가 봤기 때문에 단원구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 상태 똑 같아요. 옮기지 않았어요. 내가 몇 개를 지목했지만 얘기할 수는 없고 속기록 뒤져서 찾으면 골치 아픈데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렇습니다. 노상적치물이 사실 이동성이 강해 가지고요. 또 옮겨 놨다가 또 좀 느슨해진 것 같으면 또 내놓고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오뚜기표지판 시선유도봉 이 자체가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 설치한 수량하고 지금 보면 수량이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앞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래서 먼저도 정진교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사실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많이 솎아냈습니다. 솎아내고 그 외의 또 설치해 달라고 들어오는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는 저희가 또 신규로 설치해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뚜기표지라든가 시선유도봉 자체가 차가 지나갔을 때 차가 파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운전자 분들이 잘 알고 그것을 밀어버려요. 나는 굳이 설치유무 자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이 그 안에 철근이나 이런 쇳덩어리가 들어있으면 사실 그렇게 차로 밀고 나가지는 않겠는데 그게 차로 밀어도 그냥 넘어가거든요.

정진교위원 차 파손 안 되고 시설물 파손되니까 그 시설물 가격 자체가 저렴하다면 괜찮은데 가격이 고단가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설치 필요성을, 처음에 한 6개월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보니까 별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것을 사실 운전자 스스로가 시민의식 가지고 서로 지켜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오뚜기표지판도 애초에 얘기했지만 질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글씨체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6개월만 되면 오히려 도시미관 자체가 지저분해져버려요. 그렇다 라면 추가할 게 아니라 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해 줄 상태가 됐어요. 똑 같은 얘기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6개월만 되어서 파손되면 또 설치해 놓고 또 버리고 계속 중복된 결과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가지고 하여튼...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내 얘기는 어린이보호구역 자체는 사실 하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재질적으로, 우리 지금 차선 잘라놓은 것도 기본적으로 규제봉 설치하니까 차가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쇠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망가지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성이 있나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른 대안을 갖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과밀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필요성 유무를 사실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방지턱을 해 달라고 하는데 요즘 자동차들이 쿠션이 좋아요. 그래서 방지턱 사실 의미가 없어요. 방지턱 보통 5,6천, 아니면 2,3천 들어가는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단지 대형 트럭 한 두 대 정도 세워도 자가용은 기본적으로 논스톱이에요. 그런 사항도 무조건 해 달랄 게 아니라 설명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리고 방지턱이 약간 높으면 주민들이 또 소음 난다고 항의 들어오고, 지금 구청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결과물 자체는 없다 보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렇습니다. 방지턱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계획은 지금 기존 있는 것도 철거하는 이런 추세고요. 그리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하여튼 최대한 낮게, 어떤 입체적으로 해서 그림만이라도 봐 가지고 여기가 방지턱이구나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가상 방지턱 이런 형식으로 해서 앞으로 설치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해를 시키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과속방지턱 설치를 해도 최대한 낮게 이런 식으로 지금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나름대로 개선은 좋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자체가 결과물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은 주택과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현수막 설치가 과다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좋지만 현수막 자체가 애들이 그 밑으로 빠져 나오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단원구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아니면 8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립니다. 하지만 현수막 자체는 계속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침에 나오셔 가지고 단속을 할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은 주말에도 하고 심야에도 매일 할 수는 없고 요일을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 가져 가지고 수시로 단속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보통 금요일날 많이 하는데 심야도 하고 주말도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 안 나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제가 단원에 있다 보니까 상록구는 사실 똑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명사거리 쪽에 밤에 포장 깔 것 아닙니까? 사고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포장을 깔다 보니까 사람이 차 도로로 갔습니다. 차에 치었어요. 사고 났어요. 그때 전화 드렸잖아요? 사고 났는데 ‘네가 도로로 왔으니까’ 30% 본인 부담을 물었어요. 발을 치어버렸어요. 동명사거리에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먹자골목 쪽에. 공원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밤이 되면 풍선 터트리기하고 기왓장 깨는데 보니까 인도가 밤에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구청은 근무시간 끝나니까 기본적으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선부3동 주민이. 보험 처리를 하니까 자동차 70%, 본인이 차도니까 30%, 이 분이 시하고 연관이 좀 되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데 인도가 확보됐으면 그 분이 걸어갔을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이 시에다 항의 들어가면 우리 보험료 내줍니까? 아니면 뭐 내 준 게 있습니까? 본인이 걸어야 할 우리 시 자체가 노점상으로 인해 가지고 덥혀 버렸고 갈 길이 없으니까 도로로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사고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것은 어떤 소송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정진교위원 바로 그거예요. 시민들이 사실은 소송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소송나기 전까지는 소송 안 가게끔 과장님 야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사람이 공원에 우리가 선부광장까지 가야 되는데 공원이 꽉 차 가지고, 한번 밤에 나와 보세요. 그런데 이 분은 나이가 4,50대 남자 분인데 우리 어린이 유모차 있잖아요? 유모차는 더더욱 못 다녀요. 차 한 대 주차 세워버리고 양 옆에 지나간 통로는 완전히 남대문 시장 돼요.

우리 상록구청도 그런 게 있다면 야간에 한번쯤은 순찰을 강화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진짜 우리 시장님 말대로 편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길게 얘기 안 해도 아시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편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충격흡수시설 설치했는데 흡수시설은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보니까 해안로 등 주요지점에 10개소 우선 교체했는데, 충격흡수시설 교체, 내구연한 없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것은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고가 나거나 해서...

주기명위원 지금 교체하는 것은 몇 년이나 됐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 전에는 모래 채움식에서 정품으로 사용해 달라고 경찰서에서 요구가 와 가지고 정품 사용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세운 예산은 10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주기명위원 단원구청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요. 상록구청은 자동시스템으로 되어서 보안등, 가로등 나가면 다 구청에서 할 수가 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상록구는 되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렇죠? 단원구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단원구는 가로등에 양방향 제어시스템이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공무원들이 다 바뀌셨어요. 구청장님도 바뀌시고 담당 과장님들도 바뀌시고, 올해 안으로 해서 그것 어떻게 한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올해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주기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중고등학교 이런 학교 앞에는 그게 사실 보안등, 가로등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큰 문제예요. 만약에 어두운 곳에서 꼭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시의원들이 매일 돌아다닐 수도 없고 체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번에 좀 신경을 쓰셔서 본예산에는 꼭 해서 우리 상록구하고 같이 해 주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주기명위원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자동시스템 한번 해 놓으면 편리하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몇 군데 해 주셔서 고마우신데 학교 앞 같은 데 이런 데는, 특히 또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 주면 학교에서 자율학습 하잖아요? 1시, 2시 고등학교는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잘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녹지대 황토길 조성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이 3억인데 2억이 더 증액되어서 왔어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논의했던 부분이 장소의 선정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와동 쪽에 검토를 했다가 옮기는 과정이 좀 있었는가 보네요. 단원구청.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디를 검토했다가 안 되어서 지금 2.2km 이렇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지금 설치하는 구역은 화정천변 공공공지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애초에 저희들이 중앙역 부분 녹지대 거기에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차량이 굉장히 많이 통과되는 지역입니다. 소음이 많고 그리고 그런 지역은 사실은 활용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민원도 있고 또 그 주위에서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와동에 거기 공원, 와동 1공원 거기에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도 주민들이 지금 현 공원을 황토길 설치하는 것을 훼손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훼손은 아닌데 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 결정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좀 해 보셨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지금 물론 공식적으로 주민의견수렴은 안 했는데 구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에서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의견은 다 들었는데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가 아파트가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변에 특별히 활용할 체육시설은 뚜렷하게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설치하면 이용률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여러분들이 두 번이나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잘못 선정해서, 또 세 번째 선정하는 과정에 예산까지 2억을 증액했어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증액 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추경 때...

김기완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결정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되나요? 의회에서 결정했으면 결정한 거지, 여러분들의 생각인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때 다시 말씀드리면 4월달 추경 때 그때...

김기완위원 장소의 선정의 문제나 과정의 문제, 의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구청장하고 같이 확인해서 내린 결론이 그 예산과 그 장소는 안 된다는 결정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 부분도 그렇다 라면 첫 번째, 두 번째 잘못됐으면 주민의견 수렴이 정확하게 잘 되어야죠. 장소 선정이나. 제가 보기에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안 이렇게 그려 가지고 꽃길, 소나무길, 황토길, 생로병사길 이 컨셉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꽃길이 나와 있는 터널도 이런 형식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터널은 구조물로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트러스 형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된 사유는 아시다시피 상록구에도 황토길을 만들었는데 상록구하고 조금 다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테마가 나온 겁니다.

김기완위원 주변에,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상록구와 다르게 황토길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특색 있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의 형태로 그린 게 과연 그 지역의 지형과 맞는가,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맞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안이겠지만.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 문제는 실은 화정천에 대한 생태하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연계사업으로 과연 컨셉이 맞는 것인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이 그것 추진하기 위해서 시청 부시장님실에서 관련 부서,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관련부서 과장님들 모시고 회의를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건설교통과에서 자전거 도로 그게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서장 다 협의가 됐고 사업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우리 김판동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 저희들이 보고과정이 있잖아요?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꼭 예산 올라와 가지고 서로 논쟁하기보다는 미리 사전에 하셔서 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함께 현장을 갔다 오면 충분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 주로 사전에 이렇게 미리 의견을 나누면 예산 올라온 과정도 쉽게 정리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리스크도 앉아서 논의하는 것보다 현장 가서 확인하면 그림들이 제대로 나오겠죠.

다 여기 지역의 의원님들이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 담당과장님보다는 훨씬 더 현장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컨텐츠에 소프트웨어 측면들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미리 미리 정리해서 하셔야지, 내가 보기에는 이 그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것 안 해도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쉽게 말해서 아침에 고잔역을 중심으로 출퇴근 하는 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어요. 공공공지 활용 잘 하고 있고, 주변에 어떻게 보면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 또 이후에 그리고 화정천 생태하천 사업에 걸맞게끔 주변의 환경과 같이 어울리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보는데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위치 문제 부분들은 이게 화정천을 중심으로 동서가 갈라지지만 건너편은 초지동이고 건너편은 호수동이잖아요? 그 동선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들 많이 활용할까의 문제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가요? 화정천변의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구청장님이 얘기 좀 해 보십시오.

○단원구청장 이순찬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그리로 왔기 때문에 사실 한번밖에 못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고잔역 그 전 사거리서부터 중앙도서관 그 전 거기까지를 양쪽으로 해서 1.1km씩 2.2km입니다. 2.2km인데 보니까 거기 지금 현 상태가 나무들 생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형편없고, 그리고 주로 수입 클로버 이런 거라든지 잡초들로 완전히 되어서 상록구와는 아주 다른 여건이더라고요. 다른 여건이고 그러는데 당초에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의회공감대 이런 것은 제가, 다 결정되고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에서 와 가지고 제가 중언부언한다면 모양이 좀 우스운 것 같고 그런 것은 저로서도 그렇다면 아쉽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상록구보다는 현지 여건이 열악합니다.

우선 그늘이 없기 때문에 낮에 이용하는 빈도가 낮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제가 엊그제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서 우리가 하여튼 주민들이 상록구는 행정동으로 6개 동이 정말 대화의 장소로도 활용하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우리 호수동 주민들과 초지동 주민들이 길에서 부딪칠 때도 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앙도서관 그 밑 길로 해 가지고 호수공원까지 연결되는 그런 컨셉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앞으로는 초지동 지역 고밀도 아파트 지역 주민들도 호수공원을 이용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어떻든 제 생각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 예산 시화방조제길 가로등 이미지 공사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목 변경까지 해서 의회 승인해 준 것 아닌가, 저희들이 얼마 세워줬어요? 한 7억 이상 세워줬죠? 그래서 실은 목 변경해서 이미 설계 다 바꿔서 제대로 공사다운 공사 만들어서 요즘 상당히 명소로 얘기되고 있잖아요?

실은 의회가 그마만큼 변경까지 해 주면서 만들어졌던 과정이 있었다 라는 거예요.

아까 구청장님 얘기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과정의 컨센셔스는 필요하죠. 저희들이 크게 넓은 것도 아니고, 범위 자체가, 구의 단위에서 이런 사업들이 헤매고 있으면 충분한 얘기 되면 다 거를 수 있다, 여기에 컨셉 그렇게 안 넣어도 돼요. 생로병사길 이렇게 단순화되어서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길 자체가, 여러분들 머리 속에 있는 거지, 실은.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좀 논의해서, 실은 아까 구청장님 얘기했지만 상록구와 지형이 틀려요. 그것은 이미 역사도 있잖아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고 이미 다 그 동선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는 이제 만들어진 과정에 보식도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인수 받는 과정도 불과 한 5년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생육기간 자체가 적지,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의미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예산은 2억이 잘렸으면 잘린 거죠, 그때 당시에 잘렸던 이유가 있었던 거였고.

예산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거기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그때 2억이 잘린 게 아니고 우리 시청 쪽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3억만 세워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신성철 그게 아니고 구간이 달라졌어요.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상록구청장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위원장 신성철 고잔역에서 중앙도서관까지였는데 지금은 화정천을 따라서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위치가 달라졌어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추후에 논의하는 과정과 현장 확인 과정들을 좀 같이, 또 위원장님 지역이기도 하시죠. 같이 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곡길 개나리 캐노피 설치 공사 부분 말씀입니다. 당곡길 캐노피 공사 맞는가요? 이것 뭐예요? 정오표요?

○위원장 신성철 정오표 나눠 줬잖아요?

김기완위원 제가 정오표를 못 봤는데 잘 좀 해 가지고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곡길 문제는 정오표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제 불찰도 있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선유도 관련해서 아까 교통시설 관련해서 정진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단원구청에 구청장님 세 분 바뀌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쪽 도시건설 쪽 상임위에 온지 불과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러는데 초지동 시민시장 앞에 중앙로 분리대 부분들은 최정환 구청장, 그 다음에 누구죠? 다 세 분 바뀌어서 본인들께서 답을 해 놓으셨고 얘기 없이 그냥 가셨어요. 물론 정년퇴임하고 가셨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하겠지만 본인들이 그 부분들 이것은 누가 봐도 졸작이고 뭐 이런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놨느냐, 이상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들 얘기가 있으셨어요. 구청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확인하셔서 현실적인 이 부분이 맞지 않다 라고 하신다 라면 지난 부분에 있어서의 집행했던 과정에 이렇게 조금 욕은 듣더라도 새롭게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기가 막힌 작품이 하나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오셔서, 세 번째 구청장님이시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리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아마 담당과장님 얘기하셔서 안 된다 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녹지대 황토길 조성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기정에 3억 잡았지 않습니까? 그 3억은 애초에 우리 와동 제1공원에 한다 한 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황토 훼손이라고 그랬는데 가 보시면 훼손 맞아요. 거기 가 보시면 누군가가 안 한 게 더 좋은 게 맞아요. 사실은 훼손할 뻔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용어 자체를 저는 알고 하는데 훼손이 아닌 게 아니라 가 보시면 훼손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상록구가 황토길 생기면서 단원구도 똑 같이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억의 예산을 집행했고 장소변경이 안 됐더라면 2억의 추가예산이 사실은 안 나올 뻔 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모르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애초부터 6억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3억인데 거기 처음에 장소변경이 안 갔더라면 3억 가지고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와동에서 반대를 해 버리니까, 와동에 한번 가 보시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사실 없었어요. 망설이다가 결국은 이쪽으로 잡히면서 너무 길이가 길어버리니까 2억이 추가된 겁니다. 그것은 확실히 아시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이것 황토길 황토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마사토 개념으로 갑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황토로 갑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지금은 마사토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마사토로 갑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정진교위원 참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그래서 황토길 자체는 용어는 아름답지만 너무 딱딱해 가지고 진짜 저번 얘기 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현명한 판단하신 것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유지관리 그것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광고지 자체 지저분한 것을 떼는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정진교위원 시트지는 어디다 부착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시트지는 옛날에 우리 시정방침 이런 것 시트지 해마다 이렇게 많이 붙인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 것 붙인 것...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잖아요? 그것 구청에서 붙입니까?

○단원구청장 이순찬 예,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붙이는 장소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일단 대로변에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지역 그런 위주로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내용은 아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주로 대로 하면 호수동, 시청 앞 쪽이에요. 나머지 대로는 기본적으로 하나도 안 달아줘요.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가 커 가는 꿈나무들이 어린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보행구역 통로 쪽은 해 줘야 돼요. 아침에 가면 전단지 안 좋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시트지 방지 쪽을 지금은 넓은 도로도 좋지만 어린이들이 다니는 도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학생들이 다니는 데를 보면 야간에 약간 안 좋은 전단지가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다가 시트지를 부착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정진교위원 그것은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상록구청 보도경계석 유지보수 건이 나왔는데 이것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보도블록 내구연한이요?

정진교위원 경계석.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경계석이요?

정진교위원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경계석도 내구연한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내구연한이 없는 게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20년, 경계석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교위원 경계석 이것 하는 것은 20년 넘은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다니는 거리 자체가 가로수의 뿌리가 커가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올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만 정리해 가지고, 단원구청 예전에 했는데, 김권백 계장님 잘 아시죠?

가로수의 뿌리가 올라오니까 민원 들어오면 보도블록 교체하고 이러는데 15단지 쪽에는 교체 안 하고 정리만 하고 비용 안 들고 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 좀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단원구청 쪽에 와동에서 선부2동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산시 처음 생길 때부터 생긴 경계석 자체가, 지금 가을만 되면 사실 그 도로가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낙엽이 물드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데이트 코스도 되는데 경계석이 형편없이 무너져버렸어요.

그리고 와동에서 선부2동 다니는 학생들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진짜 울퉁불퉁해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사실 가셔야 되는데 민원들이 몇 개 있는 데는 빨리 해 주고 이런 데는 선거구역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몰라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안산시 생긴 이래 한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화정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화정천 쪽 말고.

○위원장 신성철 운전학원 있는 데서 화정동 쪽으로요. 거기 한번도 안 했어요.

○단원구청장 이순찬 거기는 사실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실 없지 없습니까? 그래서 아마 안 낸 것 같은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저쪽에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이쪽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 현장 파악을 안 해서.

정진교위원 외곽 쪽에 사람 많이 다니거든요.

○단원구청장 이순찬 그쪽에는 다닌 것을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상록구 부곡동에서 월피동으로 이렇게 가는 길을 보도블록을 걷어내서 그냥 잔디길로 하기로 했어요.

정진교위원 오히려 황토길을 이리로 옮겨버리죠. 노을도 없고 가을도 없는데 왜 거기다 하려는지 모르겠네.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하셔 가지고 편하게 하면서 가을 되면 낙엽 물들면 오히려 관광지 될만한 도로인데 거기는 사실 가 보시면 사람이 못 걸을 정도예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 라면 정돈 작업만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상록구는 희망프로젝트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단원도 아마 그런 것을 도입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내년도에도 희망프로젝트 한다고 그러니까 연초에 한번 하는 것으로 제가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마지막 얘기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직원들 고생 많다는 얘기를 꼭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정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대부동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우리 공단길 거기 비만 오면 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움푹움푹 파이는데 시흥 쪽에는 빨리빨리 보수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해안선 도로 거기 있는 데.

많은 데가 들어가지는 않고 대개 다섯 여섯 군데가 집중적으로, 간선수로 이음새 부분 이런 데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대부동 내 301호선 측구공사 좀 제거를 해야 되겠다, 꽉 찼어요. 그래서 물이 길바닥으로 비 조금만 와도 범람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밑의 흄관하고 측구는 준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니까, 많은 비용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강태엽
단원구청장이순찬
주민생활지원국장임영선
푸른녹지과장이성운
시민공원과장신광선
상록구도시주택과장지병구
상록구건설교통과장김남림
단원구도시주택과장홍종규
단원구건설교통과장원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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