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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8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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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안산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19억 9,141만 7천원을 증액한 201억 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푸른녹지과는 기정예산대비 5.6%인 5억 5,759만 4천원을 증액한 104억 5,20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공원과는 본예산대비 17.4%인 14억 3,382만 3천원을 증액한 96억 5,71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튤립 정원조성 구근 구입입니다.

안산천 튤립 정원은 우리 시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의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금년 조성되는 안산천 튤립 정원은 기존의 튤립 조성과 병행하여 무스카리, 물망초 등을 혼잡 식재하는 변화를 도모할 예정으로 튤립 구근 추가 구입 예산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명품 소나무 굴취 이식 공사입니다.

대부도 골프장 개발지 내 버려질 소나무 200주를 화정천 공공공지 등 도심 녹지대에 옮겨 식재하여 도심 속 명품 소나무길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대부도 골프장 큰 소나무 굴취 이식 공사입니다.

대부도 골프장 개발지 내에 버려질 소나무 200주를 호수공원에 이식하여 쾌적한 공원 숲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상록구 공원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상록구 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물을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상록구 공원 보수공사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단원구 공원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단원구 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물을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단원구 공원 보수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원시공원 토지보상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에 포함된 임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감정평가 추정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매수 요청이 있어 토지보상을 통해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자 토지보상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중앙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공사입니다.

중앙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여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자 중앙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공사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입니다.

시민공원과.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454페이지 한번 보시면 원시공원 토지보상금 5억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안건이죠?

454페이지 원시공원 토지보상금 5억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건 아닌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게 절차가 이렇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예산안을 심의 받고 있는,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있는데 예산하고 관리계획을 이렇게 동시에 올리는 것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 정기회 이전에 임시회를 보통해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하고 바로 정기회에서 예산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2회 추경은 희망근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당겨지는 바람에 부득이 임시회를 열지 못하고 바로 정기회가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의 화요미팅을 통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고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보고를 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김판동위원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 제12조에 보면 다만 용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위원회 거쳤다 이거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사전에 동의를 구했습니다.

김판동위원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을 부결해 버리면 그 예산을 쓰도 못 하잖아요? 만약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켜 버리면. 그렇게 되죠? 예산을 쓰지도 못하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아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판동위원 그것은 다음 추경에 올리면 어떨까요? 꼭 필요합니까? 이번 회기에 말고 다음 기회에.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 분이 워낙 노구로 지금 한 쪽 눈은 안 보이고요. 지팡이를 짚고 일주일에 두 번씩 저희 국장님 방에 찾아오고 합니다.

그래서 1919년생이니까요. 연세도 많이 드셨습니다.

김판동위원 아니, 지팡이 짚고 한번 찾아왔다고 5억 들여서 해야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20년간 이 분은 안산시를 찾아왔습니다. 20년 동안이요.

○위원장 신성철 과장님, 이 부분이 전에 벌써 이미 한번 다루어졌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런데 왜 공유재산 취득인가를 그 동안 절차나 이행을 안 했어요? 전에도 박도하씨 것 공유재산 취득인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에 삭감을 해 버린 건데 그런데 그 동안 절차 이행을 안 했다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 예산이 보상에 대한 의지가 안산시에서는 좀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성철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그것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것 다해서 이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해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해서 다 올라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절차상의 이행을 안 해서 그 동안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삭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그 동안에 절차이행을 또 안 했다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딱 한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1회 추경 때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요.

○위원장 신성철 그런데 지금까지 절차이행 과정에서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먼저 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2회 추경에는 임시회가 없이 바로 정기회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요구하고 공유재산 취득심의 절차를 병행해서 가는 겁니다. 이 점을 제가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심의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심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내일 우리와 의결이 거기랑 같잖아요? 그죠? 의결이 18일날 내일 같이 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의결 끝나야 이것 우리 의결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김판동위원 지금 공무원이 법과 조례를 위반하는 것 같아요. 제7조 9장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을 작성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설명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저께 심의를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이것 본 위원 생각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될 것 같은데, 예산만 올렸다가 다시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등기부등본상에 다른 분이 어떤 매매 예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매매예약을 빨리 말소를 시켜라 그래야 박도하씨한테 전체 5억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어제께 등기소에 김승태 씨인가요? 그 분 되어 있는 것을 매매 말소를 했고요. 오늘 오전에 그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김판동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광덕로 육교에 녹지율 전국 1위 아치형 홍보가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광덕로 육교에 녹지율 전국 1위 아치형 홍보가 있던데 그 비용이 얼마 들였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디자인과에서 했어요.

김판동위원 디자인과에서 했습니까?

녹지사업 현수막 비용 500만원을 추가로 세우셨는데 주로 행사 알림용 홍보인가요? 443페이지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홍보물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김판동위원 예, 녹지과 소속인데.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500만원입니다.

김판동위원 행사 알림용으로 홍보하는 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여러 가지 사업들, 예를 들면 저희가 희망근로 사업으로 산림가꾸기를 가을에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이런 것들에도 쓰고요. 여러 가지 연말까지 홍보물 관련 비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 비용에서 지금 삭감을 다 해서 이쪽으로 세운 겁니다.

김판동위원 지금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녹지율 이것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현수막 게첨 모양도 안 좋고 법도 위반하는 겁니까? 그 지적도 있는데 행사장에 한 두 개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홍보비를 절감해야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도로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지금 이 예산은 가을까지 저희가 수암봉도 지금 공사를 하고 여러 곳에 또 가을에 나무심기도 하고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플랜카드나 또 게시판 등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현수막 비용으로 500만원씩이나 쓰면 되겠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현수막도 있고 홍보물인데 홍보물이 현수막 외에도 게시판도 있고 간단한 여러 가지 총 망라해서 세운 것이고요. 사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3천만원을 집행잔액들을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과가요. 해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세웠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현수막을 줄이도록 하세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행사장까지 거의 쭉 도배해 놨어요. 현수막을 너무 많이 붙였는데 미관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좀 줄이시기 바라고, 그 밑에 바로 30, 37블록 튤립 식재와 관련해서 30블록을 수공에서 사옥 신축하기로 건축 신고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튤립 식재한다는 건데 예산 올리기 전에 수공에 착공시기라든가 알아보셨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지금 여기 시청에서 나가면 오른쪽에 착공을 해서 막고 있고요. 그것은 사실 수공 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는 수공의 부지고 또 광덕로 공사 현장 사무실도 그리 나머지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는 재배를 하지 않고요. 왼쪽 편의 대우1단지 쪽에,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거기는 매년 가을에는 해바라기 봄에는 유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대우1단지 앞에만 저희가 심을 계획입니다.

김판동위원 공사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 부지는 수자원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가 빌려서 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판동위원 수공 사옥이 신축한 것 같은데요. 공사 들어갔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지금 공사 착공은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리고 튤립 구근은 매번 사는 것 같은데 안산천변에 있는 구근을 다시 배양해 가지고 식재하는 방안은 어렵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근을 회수를 해서 저희가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꽃이든 우리가 사서 심는 종자는 원천적으로 종사회사에서 약품처리를 해서 그 다음 해에는 작황이 좋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채나 개발된 종자들이 그 다음 해에 쓰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매년 종사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품처리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배추나 무 등등 이런 것들도 농민들이 감자씨 등 매년 봄이면 새로 사서 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자를 받아서 심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해에는 개량된 종자가 아니라 변이된 종들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농민들도 사서 심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능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다음 해까지는 저희가 2년 정도는 심고 있는데 그 다음 세 번째 해부터는 완전히 모양이 일그러지고 제대로 발화가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봄에 거기도 튤립 축제를 일찍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보다 더 일찍 튤립 축제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견학을 갔었는데 그 사람들은 튤립 구근을 재사용을 안 한답니다.

색상도 좋고 또 발화도 좋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재활용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1년 정도, 2년 정도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왜 모자라느냐 하면 캐는 중에 다 캐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캐다가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나면 바로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100% 회수는 안 되더라도 일부는 우리가 회수해서 다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보통 안산에 연간 축제를 열면 녹지과하고 시민공원과에서 거의 축제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안산은 공원도 잘 되어 있고 녹지율도 좋은데 녹지에 예산을 너무 많이 갖다 부은 것 같아요.

지금 나무가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빡빡하게 심어져 가지고 요즘 솎아내야 되겠던데요. 연간 계속 나무에다 예산을 투입하고 계속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 크면 어떻게 돼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판동위원 절감을 하실 줄 아셔야지 계속 녹지율 1위 한다고 계속 예산만 갖다 집어넣지 말고 절감 좀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고 축제도 한 두 개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축제는 사실 저는 녹지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녹지과에서는 축제를 사실 튤립 축제 이것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꽃을 가지고 주제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 받는 축제는 사실은 이것 하나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물론...

김판동위원 어제도 해바라기 축제 했는데, 어제도 해바라기 축제 했잖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박람회와 연계해서 해바라기 옆에서 축제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녹지 예산은 사실 전체가 녹지과가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억인데 거기에서 축제예산은 1억원 정도 편성이 되고요. 나무 관리는 사실 그 동안 많이 심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솎아내고 관리가 필요하고 그 동안 수자원공사에서 심은 것은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됐거나 또 식재를 잘못해서 방치된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하고 새로 식재할 부분들이고 또 기존의 공원이나 녹지대에서 잘못된 나무들 또 수종갱신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녹지예산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판동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해 준 녹지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이후로는 철저하게 검사 맡는 다음에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대로 받아 가지고 나중에 나무가 죽으니까 안산시 돈으로 또 심게 되니까 그것은 확실히 봐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지적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세입에 보면 호수공원 보완 조성공사를 위한 수자원공사 부담금 50억이 들어왔는데 우리 세출에 보면 왜 이게 50억이 여기에 없어요. 목에 분명히 호수공원 보완조성공사를 위한 수자원에서 부담금을 줬는데 왜 우리 세출에 여기 없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100억의 수자원공사에서 야외수영장 건립부지 명목으로 100억을 안산시에서 받겠다, 1원 한푼도 모자람 없이 다 받겠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고요. 최근에 수자원공사하고 안산시와 2단계 하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100억을 받되 1단계로 50억을 받는데 저희 시민공원과 예산으로 호수공원 조성비로 50억을 저희가 받게 되어 가지고 세입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고요. 이 50억이 그러면 바로 50억이 호수공원에 다 지출되는 세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데는 맞습니다. 맞지만 이게 들어와서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냥 알고만 있어요? 요구를 하셨어요? 50억을.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 확보하든지 할 때 이 만큼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론을 말씀 많이 드리겠고요. 이 부분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그러면 계약을 시민공원과하고 했어요, 수자원하고. 아니면 안산시하고 체결한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안산시하고 하는 겁니다. 안산시하고 하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100억을 준다는 협약서인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협약서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아마 이게 도시계획과가 주관이 되는지 아니면 투자경영과가 주관이 되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세요? 100억 수자원에서 주는 것.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예, 내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협약서는 아마 도시계획 파트에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투자경영과 아니면 도시계획과가 아마 대상이 될 겁니다.

성준모위원 예결위 때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돈은 최소한 호수공원에 쓰든지 아니면 안산시 공원에 쓰는 게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그 돈은 분명히 야외수영장 건립에 아마 쓰게 될 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야외수영장, 협약서를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호수공원 보완조성공사에 쓰라고 지금 50억이 온 건데 안 쓰고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편성이 안 된 것은 전액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재정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우선 다른 데 급한 데 먼저 쓰고 이것은 돈을 다 받은 다음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추진이 예산부서에서 되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자료에 보면 중앙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공사에 3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서 들어온 돈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도에서 도비 준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도비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과장님이 요청하셨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경기도로 요청한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정식적으로 과장님이 요청해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이런 것은 보통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획예산과 그쪽으로...

성준모위원 이것 자료 좀 줘 보세요. 경기도에 서류를 보냈을 것 아니에요? 3억이나 얼마 지원해 달라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정식 행정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에 요청한 거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전체 실내 배드민턴장 4면을 건립하는데 7억 내지 6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추산된 금액이 나와서 1차적으로 저희가 전액을 다 도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50% 정도만 확보를 함에 따라서 우리 시비 50% 확보해서 6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신문에는 안산시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일부, 신문 보셨어요? 이 돈에 대한 출처 확보하신 것. 전혀 지역신문 안 보세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좋은 사업비가 나오면 전부다 생생내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의구심이 드는 게 이런 도비지원이 일부 유력 정치인께서 이것을 얻어왔다 그래 가지고 모 행사장에서 연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박주원 시장이 그것을 지금 의회 되기 전에 벌써 지난 주에 이 중앙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의 예산경위까지 우리 박주원 시장이 시민들한테 소상히 얘기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나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엄연히 이러한 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경기도가 안산시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준 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좀더 말씀을 드리면 안산시에서 경기도지사한테 요구한 시책추진보전금 건수가 1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건 중에서 2건 정도가 안산시에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5건, 16건은 아직도 도에 있습니다.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영향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는요. 그 부분에 일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게 확인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이 그것을 확인해서 시민들한테 공표를 한 건지.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것은 제가 답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액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게 부적절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 부분에서 방금 존경하는 김판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임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네요.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올해 4차 건인데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여기 세출안에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지금 동시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예, 그것은 맞고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인가요. 지침을 행안부에서 바꿨더라고요. 1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두 번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먼저 의결이 되고 나중에 예산이 되면 또 되는 것으로 이런 선후를 그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우리 미래도시과에도 반월동 도시보건지소도 마찬가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두 건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되고 같은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그래서 저희는 물론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먼저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다만 예산은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치지만 예산은 나중에 예결위를 또 거쳐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성준모위원 임 국장님은 조례안 이러한 것도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거고 상임위 것을 존중할 뿐이지 여기서 부결이 되어도 예결위에서 가결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행정 일정이 사실은 기존의 관례적으로나 우리 의회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계속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동시에 접수를 시켜요. 전에도 이런 건이 있었기 때문에 판례를 따지자면 지난번에도 됐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걸 왜 꼭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 부담을 주는지, 아니, 둘 중에 하나가 부결이 되면 안 되는 사안을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거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것 불가피성을 제가 20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유재산 취득심의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하기 전 회기에 보통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금년에 딱 두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은 3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이때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했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는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됐는데 임시회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바로 정기회로 오다 보니까, 또 이게 10월달인데 9월달로 당겨지면서...

성준모위원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본회의 때 하든지 본예산 12월 정례회 때 이런 5억 같은 것은 본예산에 해도 상황을 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미팅 때 다 이해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 민원이라고 하지만 절차를 갖춰서 해 주면 한번에 올해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또 이상한 생각을 해 가지고 부결을 시켜 버리면 이 민원인한테 되레 큰 손해도 날 수 있으니까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민원인을 위한, 20년 민원이라면서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래서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은 저희 자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1회 추경에 반영 못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2회 추경에 넣어야 되는데 이때는 또 임시회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같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해는 안 돼요.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중앙동 배드민턴장이요. 위치가 시청 뒤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시급한 거예요? 시급성에는 얼마 정도 시급성이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잘 아시겠지만 실내 배드민턴장이 있고 실외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와동 실내 배드민턴장이 있고 시민공원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지역으로 중앙동은 또 실내 배드민턴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지역주민들 이용객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건립코자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시급성은 필요치 않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급합니다.

성준모위원 거기가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거기가 계곡 부분입니다. 계곡 부분인데...

성준모위원 평일 풍향이 어떻게 돼요? 풍속이 얼마나 나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바람 안 불면 그냥 야외에서 치는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급성이 없고 하는데 평탄한 데서 하는데, 그리고 큰 높은 산도 아니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공한지가 있습니다. 광장개념인데 공한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배드민턴 동호인들이라든지 이용객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요구는 하지만 지금 추경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진짜 1년 중에 2회 추경이면 거의 마지막입니다. 3회 추경이야 정례회 때 내년도 본예산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민생에 필요한 데를 시책추진금을 받아서 쓰는 게 낫지 지금 시급성이 없는데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건축물은 일부 동호인들만 거의 쓰는 건축물 아닙니까?

선부동에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이 여기까지 차 타고 와서 칠 일도 없고, 또 돈도 작은 돈도 아니에요. 시비가 우리 3억원이고 도비가 3억, 6억짜리면 지금의 추경에서는 6억이면 거의 10%예요. 600억, 700억 되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돈을 지금 여기 건축물에 쓰는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도비가 3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도 저도 같은 생각인데 금년도에 그러면...

성준모위원 내용은 알지만 지금 우리가 도비 요청을 17건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2건을 줬는데 그 중에 한 건이 지금 이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이게 그 이후의 겁니다. 이것은 이후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것은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 논리가 일리가 있습니다. 설계비만 금년에 세우고요. 내년도에 사업비를 세우면 그게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3억원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금 3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공원에 체육시설을 하면 특별히 공원에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죠? 행정절차는 이렇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 지역은 조성계획 변경만 하면 됩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이요. 그것은 설계를 통해서 합니다.

성준모위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그런데 아직 변경이 안 됐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산이 서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변경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변경이 되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체육시설물은 가능합니다. 공원 내 입지가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조성계획변경은 어디서 하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가 합니다.

성준모위원 집행부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되는가요? 어디 위원회 거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에 서면심의를 받든지 아니면 일반 할지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위원님이 도시공원 위원이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위원회 서면을 받든지가 아니라, 고민이 아니라 그런 것을 거쳐야 되는지 아니면 직접 전결로써 공원조성계획...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거쳐야 됩니다. 거칩니다.

성준모위원 거쳐야 되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성준모 위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공원에 배드민턴장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이렇게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매칭으로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논리, 도 시책이잖아요? 정확하게 하면 도비라는 개념은 좀 그렇고 여기에 대한 매칭의 개념은 우리 의지의 표현이지 매칭하는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도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라는 도 포괄사업비 개념들 지원해 주는 건데 꼭 매칭적 개념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 시책을 따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하게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의지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반 도비사업에 보조사업의 비율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은.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위원님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문제는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배드민턴 동호인들 그 분들의 수요에 따라 가지 못하는 이러한 시설들, 그리고 좀더 좋은 조건 속에서 실내에서 배드민턴을 치고자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또 실제로 안산에 배드민턴 수요, 물론 체육적인 분야이지만 다 부분들이 공원 내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이 예산도 세우고 노력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기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타 지자체에서 안산을 바라보고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시설이나 조건들은 정말 좋다 라는 평가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송 시장 시절에 와동 쪽에 그것도 한 2, 30억 들었나요? 얼마 들였어요? 꽤 많이 들였죠? 그 부분의 시설은 상당히 다른 지자체도 인천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잘해 놨다 라는 평가를 받고 그것을 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하시죠. 이렇게 많이 저변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또 작게는 물론 권역별로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시민공원 뒤쪽에도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정도의 중앙공원 부분은 지금 몇 면이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중앙공원은 실외 4면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외 4면이죠? 아까 성준모 위원이 표현에서 풍속, 풍향 이런 얘기도 했지만 위치는 상당히 좋은 위치다, 그리고 주변 경관을 건물이 들어서서, 실은 6억 가지고 무엇을 지을지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아이솔 개념에 준해서 덧씌우는 정도의 수준이 6억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예산상으로 보면,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그 있는 위치를 잘 관리하고, 물론 완전히 씌워서 실내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 공간 자체가 움푹 패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관리하면 주변의 경관과 아주 잘 적합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중앙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그 정도면 동호인들한테 아주 좋은 조건의 시설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치도 그렇고.

굳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타 동호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에는 좀 그러겠지만 게이트볼 대회를 하시는데, 여기 노인복지관 앞에서 하는데 그 분들의 요구가 시장께서 그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돔으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타 행사장 가서 하드웨어 만들어지는 게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이게 또 담당계장하고 담당과장하고 얘기가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때가 가까웠다 하더라도 막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실은 그런 얘기를 하더니 노인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의장 대신 축사를 갔는데 ‘여기 위치도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냐’고 시장한테 하고 담당과장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왜, 그 부분은 실은 체육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이쪽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위치에 민원도 있고 맞지도 않습니다 라고 상록구 노인회 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종한 회장께서.

그래서 시장도 어쩔 줄 몰라 하고 담당과장 어떻게 얘기해요. 적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됐죠.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비록 게이트볼뿐만 아니라 여타 테니스면 테니스 각 동호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시설들.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은 담당과장께서 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한 수요나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접근한 부서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원을 지키는 부분, 어쩔 수 없이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수요관리나 측면에 있어서는 공원부서에서는 지켜줘야 되는 부서지 만드는 부서는 솔직히 아닌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시책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게 정말 공원시설물로 적정한가 아니면 기존의 부분들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침에 잘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거기를 덧씌울 이유가 있는가, 조그마한 편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주변의 가치나 경관들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6억 때문에.

왜 그 부분들 가치를 보지 못할까, 단순하게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그런 식의 접근이 되어 버린다면 공원에 남아 있는 합법적인 시설들 다 들어가 주고 다 해 줘야 돼요.

그런 근본적인 고민들 한번 공무원 내 부서에서는 심각하게 해야 된다,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 할 수도 있겠지만 관리하고 유지하는 부서는 실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산 세워서 시책으로 넣었지 않습니까? 부서이니까 넣었겠지만 관리적인 입장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님도 늘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예산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과연 6억 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좀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면 다른 연맹이나 단체에서 이것은 풍선효과처럼 여기 눌러주면 다른 데 더 튀어 일어나 가지고 더 논란만 생겨요.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또 설계다운 설계가 나와서 제대로 그림이 나올 건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고. 또 시책이 추진됐다 라면 어떻게 해서 시책까지 그렇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고민하면서 해야 돼요. 당장 좋아서 하는 사업보다는 진짜 오래 한 10년 내다 보면 그 답은 나오는 건데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고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내에 성준모 위원이 제기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예산이 큰 부분들이 수자원 부담금이 들어온 예산이 이번 추경에 주 이슈예요. 다른 내용들 예결위에서 얘기하겠지만 분권교부세 32억, 주민세 62억 다 잘렸거든요, 그것들이 포괄사업의 내용이지만.

그리고 국비 있지만 여러분들이 결산하고 나서 그 부분 반납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별 예산 없어요.

쓸 수 있는 예산의 가용재원의 내용들은 부담금 내용 가지고 만들었던 내용밖에 안 보여요, 전체로 이번 추경을 보면,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면.

엄청난 이렇게 안산이 재정적으로 압박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우선순위 배정되는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욕도 먹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호수공원에 있어서의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영장의 문제와 지금 수자원과 도시계획 부서, 안산시가 협의했던 과정에 전체적으로 2단계 부분을 정리하면서 나왔던 예산의 일부에 50억, 이후에 50억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의원들이 서 너 번의 수영장 예산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어요, 동료 의원들이.

그때 안산시장의 답변은 애매모호 한 답변으로 일관했어요.

예산이 주어지고 하는 과정에 있으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주변에 있어서의 그런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라면 고민도 한번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일관 했다고요. 그 답이 시정질문이 뭐예요. 시민을 상대로 안산시장이 확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정리되어서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담당국장님 말씀은 수영장이 또 한편으로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머릿속에.

그런데 과연 안산시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2단계 문제에 공원보완 조성공사로 받아내는 부분, 부담금으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애매모호해요. 다 이 사안들이 정리가 안 됐어요, 내가 봤을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이 얘기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안산시가 취했던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리를 해야죠. 아니다, 수영장의 문제는, 그런데 수영장 문제를 또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했데요, 언론에.

일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하고 이것은 좀 테마화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애매한, 테마화 한 사업이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된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공무원들이 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의 질서와 틀 가지고 접근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얘기해 줘야지, 의회에 얘기도 없고 절차도 밟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또 살짝 얹어요.

그러면서 또 담당과장은 자기 돈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다음에 많이 요구해야지, 왜, 적극적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주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취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편법 운영이거든, 실은 정확하게 본다 라면.

이렇게 예산이 필요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우리 가용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기계획을 정확하게 세워내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중기계획도 두 번 한다고 얘기했고 또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예산 앞에서 하게끔 되어 있던 부분 더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왜, 예산의 재원의 건전성, 지자체,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그 가치는.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지만 아까 50억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내용적 합의를 갖고 있어요. 정리가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아까 보니까 또 있는 것 같아요, 수영장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아닙니다. 수영장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수자원공사에 당초에 제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후의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원보완조성공사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당초에 오갔던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보수적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물론 담당국장으로 오신지 불과 며칠이 안 되어서 그 부분 이해하겠지만 이 부분은 정리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의 운영이나 흐름, 아까 담당과장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이후에 본예산에 반영,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수영장의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수영장도 담당 안 하신가요? 체육 쪽도 담당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예.

김기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아마 담당과나 담당직원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워할 거예요, 이 부분 언론에서.

계속 박 시장 때 지금 계속 서 너 번 좋은 게 왔어요. 그런데 말을 정리를 못해요.

시장이 시정질문 답변에 정리한 것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의견을 준 건데 그 부분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뀌었다 라면 확실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어요.

이번은 모르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이 부분이 논의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율들은 담당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관련부서들은. 이게 안 되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게 이 부분에 예산 추경이 조그맣다, 이 예산에서 와서 그냥 다시 얘기하면 되겠지 아니라 이 의미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집행부 내를 보면 상당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웃기게 돌아가고 있다, 예산의 흐름이나 이런 것 편성들이.

왜 자꾸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롭게 세울 것은 세우고 순위 정하고, 할 것은 하고 정 어려우면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담당과장이 아니니 본질적인 예산부서에서 다 정리가 되어서 나와 줘야지.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야지.

시장 임기 끝나면 끝나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한번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장은 다시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의 흐름들 잘 정리하고 다음으로 돌릴 수 있는 지혜도 여러분들이 주셔야지.

제가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의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고 아까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 그것은 계속 의원들이 하는 얘기지만 어떤 부분, 이것 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또 외국인주민센터에 받았던 부분 예산도 공유재산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던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그 건하고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하고 돔구장 같이 왔잖아요.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도 다 승인해 줬죠.

어떤 때는 이러고 어떤 때는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의회가 할 몫, 시가 할 몫, 집행부가 할 몫 이것들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아주 기본이니까, 이 기본 때문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 또 죽어서는 안 되겠지, 긴급한 부분들은, 협의가 된다 라면.

그렇지만 그 기본들을 아마 지키자는 의미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5억 짜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번에 뭐 하기 위해서 예산의 부분들 어려움도 있으니까 하고 이번에 제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해라, 그래서 아마 줘라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의회에서 아마 저번에 불승인했던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더 아실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논의하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소나무 이식 문제 2억이 세워졌네요, 과장님.

아일랜드는 언제부터 착공 들어갑니까? 착공했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금년 6월부터 착공입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지에서 더 확장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 골프장.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기존에 확장은 없고요. 기존 허가된 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되는 것만요? 몇 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잘 모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김기완위원 완전히 싹 정리됐어요? 행정절차상.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절차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다 끝나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기완위원 그 부분을 전혀 보지 못해 가지고, 요즘은 그런 골프장 조성공사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경사면, 입목본수도 따지는데 그것은 한번 따져보는 것으로 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좋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아니면 거기에 일정 정도 비용을 주고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서 어차피 베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식비용만으로 가져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공사를 중장비를 들여서 흙을 밀어내야 할 부분들에 있는 소나무들이 아깝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그 소나무를 무상으로, 어차피 그럴 바에는 무상으로 달라, 단 2억입니다마는 2억은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굴취를 해 오고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나무 값은 지불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한 주당 200만원 정도 되네요. 보통 일반 좋은 소나무 하나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게 얼마짜리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200만원이 아니고요. 이 돈은 굴취하는 비용, 또 여기 운반해 오는 비용, 또 현장에 심어야 되거든요. 심는 비용 등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2억이 어떻든 간에 위탁해서, 위탁 주겠다 라는 것 아니에요? 업체에 위탁을 해서 뽑아 가지고 200주 이상은 여기다 심어라 라고 하는 게 위탁비용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서 조경업체가 하게 되는데 이 200주 라는 것은 우리가 개략 예상을 한 거고 실제 캐다 보면 이 금액 가지고 더 캘 수도 있는 거고 덜 캘 수도 있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목은 왜 따로 따로 세웠어요? 이쪽 이식하는 것은 공원에 심어서 1억하고 이쪽 하는 것은 1억 이렇게 심으신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각각 1억씩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부서가 틀려서 1억씩 나눴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회계가 틀립니다.

김기완위원 회계가 틀려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김기완위원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억 가지고 입찰하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저희는 1억이 있고요. 녹지과는 또 별도로 있고요. 1억원 가지고, 그러니까 나무 값이 무상 아닙니까? 나무를 그냥 갖고 오는데...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1억 비용에 200주를 그냥 비용인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1억은 어떤 부분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도 1억 가지고 200주 정도.

김기완위원 여기 있는 부분 여기다 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각각 그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캐다가 단원구 화정천변 쪽으로 양쪽에 지금 수자원에서 조성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할 거고 여기는 호수공원 쪽에 할 거고 그렇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호수공원에 거기 무궁화동산 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따로 따로 입찰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김기완위원 물론 부서가 틀린 것은 알지만 전체적인 단가 액수를 높여서 입찰하면 더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부서가 틀려도...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입찰은 마찬가지고...

김기완위원 아니면 공사 하나 가지고 이쪽저쪽 같이 맡아서 하면 효율도 있고 훨씬 더 나을 것 아니에요? 제가 너무 단순한 건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어차피 이것은 양쪽 부서가 입찰을 통하는 거고요. 2억을 합쳐서 입찰을 하든 1억짜리를 입찰을 하든 금액은 같고요.

그 다음에 2억을 입찰을 할 경우에는 경기도를 넘어서 다른 지역도...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몇 주나 할 생각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1억 이상이 되면 타 지역으로 하고 1억씩 하면 관내 업체로 할 수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관내 업체가 되기 때문에?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기완위원 그런 좋은 측면도 있네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얼마나 몇 주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는 1억 가지고 200주, 그러니까 본당 50만원 정도, 운반비하고 식재비, 지주목 이런 것으로 해서 본당 50만원 정도로 해서 한 200주 정도를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데...

김기완위원 그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잘 컨셉이 맞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위치는 호수공원의 어디 심느냐 하면 무궁화 동산 맞은 편에 야외음악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한량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군식적으로 화랑유원지 미술관 옆의 소나무림 조성처럼 그런 식으로 집단화를 시켜 가지고 명소로 한번 숲 동산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을 나무를 사서 이렇게 했을 때 보다 한 3억 9천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예산 절감이 있고 나머지 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괜찮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 정도 들어간 거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50만원 정도로 저희는 보는데 아까 푸른녹지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여건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은 탄력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공공공지 부분에 있어서는 황토십리길하고 컨셉을 맞추어서 하는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쪽 길에 심을 예정입니다.

김기완위원 황토십리길 예산이 이번에 세워졌지만 구청 예산인데 구청에서 수목 얘기를 해서 수목도 식재한다고 얘기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고민해서 서로 설계가 반영해서 나온 얘기인 건지, 조율해서, 아니면 따로 따로 인 건지.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 부분은 사전에 조율은 없었는데 황토길을 조성하면서 거기 회의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하셨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래서 이 길을 조성하고 또 거기 지금 나무들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나대지식인데 새로이 여기도 조성을 해야 된다, 녹지과에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내년, 또 안 되면 후년에도 거기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황토길 조성하고 맞물려야 되는데 황토길이 먼저 되면 나중에 나무 심고 하다 보면 황토길이 또 훼손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지금 대부동의 골프장 부지 나무가 없어져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다 우선 적정한 장소에 황토길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 심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일부입니다, 200주 가져와 봐야.

김기완위원 일부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거기에 많은 면적을 소나무로 다 채울 수가 없죠.

김기완위원 그것도 일부밖에 안 되어서.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밖에 안 됩니다.

김기완위원 그것도 그렇네요. 어차피 한 면이라도 살려내서 소나무로 가려야 그것도 컨셉이 맞지 그냥 일부 해 놓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지금 양쪽으로 앞에 보시면 소나무 일부 군락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대부도 황금산 토취장에서 거기도 토취장이 생기면서 우리가 무상으로 가져와서...

김기완위원 그런데 일부 황토길에 수목 식재 예산도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2억 더 올려서 한 5억 정도 되는데.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거기서 일부 있습니다. 많은 게 아니고 다가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당연히 다가 아니겠죠. 그런 부분들 같이 맞물려서 논의해서 그것도 컨셉에 일부 소나무 몇 개 해 놓고, 그런 것은 아닌지 아시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무슨 길 무슨 길 해 놓고, 몇 m 나눠 놓고 그것은 정말 안 하느니만 못해요. 뽑아 버려야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리고 이 소나무를 드문드문 심는 게 아니라 그 하천변 쪽에서도 일부 지역만 몰아서 특화를 시켜야지 이것 찔끔찔끔 심어봐야 모양도 안 납니다.

김기완위원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나무 군락 형식으로?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어떻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베어내는 소나무를 우리 공원에, 그리고 또 공공공지에 심는다 라는 의미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그것도 그 지형과 요건에 당초의 계획에 있어서의 맞는 부분에 잘 컨셉해서 심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조례 과정에서도 나무은행 관련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와는 좀 틀립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을 기 세워서 이식이나 보식, 앞으로 예견되는 것들이 내년 한해 꽤 되지 않습니까? 물론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벤다 라면 가능하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것들이 있다 라면 이런 비용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사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많은 좋은 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444페이지 튤립 정원 조성 있잖아요?

우리 구근을 매년 구입하는데 그 구근 구입비가 4천만원이죠?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구근을 새로 어디다 심어놓으셨다가 캐서 심어놨다가 다시 심는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캐서 이번에 새로 옮기는 겁니까? 새로 전부 구입하시는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것은 추가로 구입을 하는 거고요. 기존 금년 봄에 축제를 했던 구근은 다 캤습니다. 5월초에 다 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와동의 꽃묘장 하우스에...

주기명위원 그것은 내년에 쓰시는 거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쓰는데...

주기명위원 이번 하는 것은 그러면 새로 다 구입해서 쓰시는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 구근을 캐는데 결손률이 많이 납니다. 결손률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보충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다 이것을 캐서 하다 보니까 썩는 것도 나오고 또 못 캐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기명위원 우리가 씨앗을 사서 이렇게 종묘장에서 심고 이러면 절약되지 않을까요? 희망 근로도 하고, 요새 희망 근로들 많이 가 보시면 다 앉아계시고 그러시던데.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래서 금년에 10월 중순경에 내년도 꽃을 보기 위해서 심습니다. 심을 때 희망근로가 우리 과가 한 25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여명 투입을 하되 기술적인 부분은 업체에 용역을 주고 또 단순 노동 같은 경우에 희망근로를 전액 투입을 해서 이번에 심을 예정에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희망근로 이용해서 잘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명품 소나무하고 대부도 골프장 소나무 굴취이식 공사가 같고 1억원의 예산이 같아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셔서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1억원, 2억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우리가 토지분석을 잘 하셔서 거기 지금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이라든지 화랑유원지 부분에 수질검사를 잘 하셔 가지고 이 나무를 심어도 잘 자랄 수 있는지 이 분석을 해 주시고 돈 많이 2억씩 들여서 옮긴 나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시공원 토지보상 문제 이것은 우리 지난 지난 회의 때인가요? 박도하 씨의 20년 민원사항이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절차상 미비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때 한번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왜 절차를 안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합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원론적으로 맞은 말씀이고요. 작년에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요. 그때 저하고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을 보는 담당국장을 입회를 시켜 놓고 저희가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드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토지보상을 하라 라고 권고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공유재산 변경 심의안은 딱 두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이요.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인 이번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딱 두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1회 추경은 시정조정위원회 때문에 보류가 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계상을 못한 부분이고 그러면 2회 추경인 오늘 이번 회기에 해야 되는데 보통 같으면 통상적으로 임시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변경을 하는...

주기명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결을 해도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해 버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절차 그쪽에서 마쳤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어저께 심의를 했고요. 원안대로 승인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절차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고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이행을 해 주시고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여기서 정진교 위원도 있고 그러니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예산하고 다른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별로 할 것 없고, 시민공원과요. 산림박람회하고 난 이후에 장단점이 어떻게 분석됐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산림박람회는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16일까지 5일간 한 건의 경미한 사건 없이 잘 성황리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잘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가 업체가 186개 단체에서 770개 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조그마한 우리 안산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전국단위 행사를 해 냈구나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요.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고 보고요.

관람객수라든지 그런 것은 전체 추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에 있고 전반적으로 저희는 각종 안산이오 농산물 축제라든지 포도축전 이런 것을 같이 하므로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화랑유원지를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지 편익시설, 파고라 이런 것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됐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신종플루로 해서 사실은 적극적인 어떤 홍보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관람을 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의 위상이 제고됐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번에 산림박람회 하면서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 많이 왔습니까? 산림에 종사하신 분들이.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자치단체 중에서 21시군이 정책 홍보관으로 해서 다 산림 관련 이런 것을 다 홍보전시를 했고요. 전국에 임업경영인들이라고 있습니다. 산주들입니다. 이분들 한 2천여명이 안산시에 와서 다 이렇게, 그것은 전국에 있는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전부다 임업후계자들이 와서 산림박람회를 다 보고 갔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이번 산림박람회를 계기로 일단 화랑유원지 공원이 잘 명품화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공원과에서 고생했지만 나름대로의 유지관리를 계속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녹지과요.

우리가 지금까지 녹지과, 시민공원과는 열심히 한다고 소문났고 또 우리 녹지율 74%라는 얘기를 두 과에서 나쁜 말로 미친 듯이 하니까, 아니면 올인하는 쪽이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 다루면서도 호수공원, 노적봉폭포 쪽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다 살 수 있는 공간에서 좀 예산이 골고루 형평성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 꼭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된 게 있습니다. 그런 쪽을 바로 잡아주시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선부동, 와동 그쪽에도 꽃박스 설치한 것 너무 잘 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 호응도 너무 좋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여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꼭 오로지 호수공원, 노적봉폭포 이렇게 아니면 수암산 이렇게만 편중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다룰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산으로 말하면 우리 시의 수암봉 쪽 일원 이쪽이 이용객들이 사실 많고요. 또 단원구 쪽에서는 마산 쪽, 화정동, 선부동 쪽에 공원 내에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수암봉 쪽에 치중을 했고, 또 금년에 어제부터 수암봉에 계단 공사도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역에 편중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개발의 여지나 나무 심을 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 또 나무를 더 심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편중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화정동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달인가요? 거기에는 주민들이 마산 쪽에 등산로 정비라든가 정자 등을 설치 요구하는 민원도 사실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잘 편중되지 않도록 내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제가 이 발언 자체가 어떨는지 몰라도 하여튼 시민공원과, 푸른녹지과 너무 직원들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 산을 휘저을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칭찬을 아끼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원곡공원도 나름대로 우리가 구도시와 신도시 구분하면서 많이 낙후됐습니다. 그런 쪽도 나름대로 예산 반영하셔 가지고, 주민들도 진짜 신도시 나름대로 차별 안 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시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967억 5,335만 8천원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국비보조금 등이 변경되어 기정예산대비 0.1%인 1억 4,052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면, 수도행정과는 747억 4,197만원으로, 청사신축에 따른 2009년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억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금회 상수도사업 투자재원 충당을 위하여 시설투자 충당금 및 예비비 예산 중 26억 4,072만 8천원을 감액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8%인 14억 57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305억 1,138만 2천원으로, 공단지역 배수관로 정비사업 등의 신규사업에 따라 5.2%인 15억 35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수과는 310억 6,821만 3천원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0.3%인 9,78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604억 3,179만 3천원으로, 하수관거정비공사외 2개 사업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과 국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0.2%인 1억 4,052만 9천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고잔동 523-4,5번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857㎡ 규모의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2010년까지 계속사업비로 2009년 계획분 24억 7,500만원 중 12억 4천만원의 사업비만 확보되어 나머지 예산 12억 3,500만원을 금회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단지역 배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단지역 배수관로는 일부 소블록의 구역고립과 구역유량계실 및 순환배수관로 등이 부족하여 블록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인 용수공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안정적인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배수관로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9억 7,7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초지동 노후배수관 갱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공단 조성 시 매설된 공업용수관은 30여년이 경과된 노후관으로, 관내부의 에폭시 부착물이 분리되어 계량기 막힘 현상 등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바, 초지동 염색단지 일원의 노후 배수관로 3㎞에 대하여 비굴착 갱생공법으로 개량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 9억 3,1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초지동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 내부 스케일로 인한 적수발생과 잦은 누수발생으로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의 배수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초지동 염색단지 일원 노후배수관로 2.6㎞에 대하여 굴착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 5억 6,5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쪽 안산정수장 생활정수지 도류벽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정수처리기준의 병원성 미생물 제거기준이 추가로 설정됨에 따라 수돗물 소독제의 소독능력 확보를 위해 정수지에 도류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안산정수장 하루 8만 3,000톤 규모의 생활용수 정수지 2지에 도류벽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29페이지에 보시면 홍보용 수돗물 입수병 추가 구입에 있어서 1,200만원이 증가됐는데 지금 여름철도 지나고 가을, 겨울이라 계절적인 수요로 봐서 줄어들 텐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지금 현재 40만병을 목표로 해 가지고 6천만원을 세워놨는데요. 저희가 현재 38만 5천톤이 지금 생산되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량이 1만 5천병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가 각 과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약 8만병 정도가 더 추가로 10월달 행사에 구민 체육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의 어울림 한마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추가소요량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행사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8만병을 더 추가로 생산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판동위원 각 동의 체육대회 말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뿐만이 아니라...

김판동위원 체육대회가 취소됐다는 말이 있던데요?

○정수과장 한명애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되는 일이 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0월달에 그렇게 각 과에 하겠다는 행사가 있는데 그게 취소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8만병 정도가 더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30페이지에 보시면 각 정수장에 예산 삭감 부분은 대부분 입찰 잔액이나 공사비 잔액인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다른 것은 10% 범위 내인데 연성정수장 에폭시 라이닝 코팅 공사는 당초에 7억 6천만원 공사에서 10% 넘게 삭감됐는데 당초에 사업물량이 줄어서 삭감된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기정에는 7억 5,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설계금액이 7억 5천인데 낙찰금액이 6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87%입니다. 그래서 13%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김판동위원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았군요. 그렇죠?

○정수과장 한명애 설계금액이 저희가 7억 5천이었는데요. 낙찰금액이 87%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당초 예산 대비해서 한 4억 1천 정도 절감을 했네요. 용역사업. 절감됐던 이유는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수도시설과장 이강석입니다.

거기 23쪽에 있는 그것은 도송수관로 정밀점검 용역이고요. 25쪽에 있는 것은 그렇게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아무리 이것도 입찰이라고 하지만 당초 예산이 12억인데 4억을 절감하게 됐습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품셈도 못 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세워준 의원들이 바보가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이게 계속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앞에 나타난 것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왜 삭감을 했어요?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으로 넣지.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금년도에 끝나는데, 10월달에 끝나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었으면 기존에 있는 예산 플러스해서 했는데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야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계속사업에서 남은 돈은 돈 아닌가요? 올해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런데 위원님 12억으로 해서 12억에서 7억 8,500이니까 이게 한 24억 정도가 들어간 건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정산을 하게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이나 내용들은 당연히 올 말로 전제한다 라면 그것들이 감안되어서 세워지는 예산이 됐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세워준 의원들이 이 부분 감안해 가지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도 결과론적으로, 물론 집행부의 집행에 대한 부분에 신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좀 제가 헷갈려서, 이 부분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근 간에.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계속비 사업 자체를 관리를 못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계속비 사업은 돈 아닙니까? 그것도 남겨 있는 돈이지.

그리고 초지동 노후배수관 갱생사업하고 교체사업, 교체는 교체를 하는 것을 거고 갱생은 갱생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이 갱생사업은 기존에 했던 데 다시 하는 거예요. 새로 더 확장됐습니까? 저번에 했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 전에 공단이 에폭시 라이닝 공법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에폭시 라이닝 한 것이 전부 다 한참 되다 보니까 이렇게 스트레이너에 협잡물이 에폭시가 수압에 점점 떨어져 가지고 계량기에 전부다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 YK 1-2의 소블록 단위의 300㎜ 이상은 갱생으로 하고, 그리고 300㎜ 이하는 교체공사로, 신규 교체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소블록 단위를 초지동에 염색단지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 사진 자료 한번 줘 보시죠. 이게 계량기에 낀다 라고 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게 당초에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에폭시로 했던 이 부분이.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준영구라고 하는데 이게 한 16년, 노후관 차원에서 보면 거의 90년도 하반기서부터 지금 에폭시 갱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압에 의해서, 아니면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이 되어서 떨어져 가지고 스트레이너에 걸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거야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너에 걸리면 기능적으로 보강하는 문제이지 갱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재생과 똑 같은 건데, 그렇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계량기 에폭시에 찌꺼기가 걸렸다 그래서 갱생한다 그 논리는 좀 빈약한 것 같은데, 내구단면을 정확하게 보셔서, 이것 내구단면이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지금 땅속에 묻혀 있는 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수를 시켜서 작업을 확인한 후에 한다면 모를까...

김기완위원 여기에 대한 갱생공법은 어떤 공법을 통해서 해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아직 공법에 대한 것은 방침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이것은 공법을 결정할 거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공법결정을 해서, 단지 또 나름대로의 관에 대해서 갱생공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시굴을 해 봐 가지고 겉에도 관이 부식이 많이 됐다고 하면 신설교체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좀더 예산을 세우는데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300㎜ 이하 관 부분에 있어서는 교체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공법상에 있어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저번에 논의하셨으니까 그것은 결정해서 하시면 되겠지만 이게 또 당초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했던 것도 아니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김기완위원 그것은 민원에 의해서 어떻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이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이런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민원 들어오면 민원 부분 가지고 다 해 가지고 땜방 형식으로 7억씩, 8억씩 세워서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수도 시설 관련에 있어서의 노후배수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아마 연도 수도 있을 것이고 틀이 있을 것이고, 이것도 중기계획에 반영되어서 나와서 접근해서 가는 게 맞는 거지 주먹구구식의 접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공단에 대해서 노후배수관 공업용수 관로인데요. 이것을 노후배수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또 소블록으로 전부다 관망을 잘랐거든요.

김기완위원 그 민원이 몇 건이나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거기 지금 내용이 있는데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도 있고 민원 건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300㎜ 이하 관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근거 그것도 자료로 다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예산 세입세출 보니까 세입의 증가분 없이 남아 있는 예산 세워서 쓴 거예요. 그죠? 세출예산 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 그대로 갔지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나머지 남아 있는 잔여 예산 가지고 해 가지고 예산 만들어 썼네요. 그렇죠? 보통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행정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비비로 남나요? 어떤 형식입니까? 의회에서 삭감하면.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예비비로...

김기완위원 예비비로 돌리는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기완위원 예비비 플러스 기타 항목으로 들어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예비비로 들어가죠.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저번 추경에도 예산을 정리해 줬지만 그 나머지 잔액 가지고도 예산을 딱 맞춰 썼어요. 이런 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3개 과 예산 총체적으로 이렇게 기정예산에서 남아 있는 예산 증감 없이...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아니죠. 저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외에 시설충당금이 있습니다. 향후 장래에 시설 확장이나 개보수를 위한 시설확장금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일단 감액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은 시설충당하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세출 예산서 보면 일단은 수치상은 가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산상에는 당연히 그렇죠. 충당금으로 들어가서 만들어 내서 예산 회계상 이쪽으로 넘어오겠지, 세출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가감 없이 얘기해서 어떻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지.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우리가 지금 세입 자체가 세입이 이번에 저희는 변동이 없거든요.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출 부분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을 시설충당금과 예비비에서 조정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시설충당금 목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당초 예산 대비 그런 것 아닌가요? 당초 예산 대비 똑 같다 라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일단 세입하고 세출은 똑 같습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세입 자체가 없으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변화됐든,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어쩐지, 이것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따 나중에 저를 이해시켜 주려면 다시 이해시켜 주시고, 그런데 이것만 단순하게 보면 그렇다 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삭감했던 예산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삭감했으면 삭감했던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갑자기 내가 혼돈스러워서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것은 저희 특별회계에서 시설충당금 목에서 부족한 부분은 그것을 재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똑 같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 예산이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예산 사업이 어차피 보통 이렇게 추경예산의 흐름으로, 추경이라는 게 본래 그러는 거예요.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긴급하고 필요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당초의 계획대로 해 줘야 되는데 추경에 7억 짜리들이 그렇게 올라왔던 부분들은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닌가, 아까 그 정도의 원인 가지고 사업 세워 놓은 부분들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 듣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수도시설과장 이강석입니다.

성준모위원 공단지역 배수관로 정비사업이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관말부에 정체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및 수질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게 2007년 9월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를 했거든요. 구축사업을 완료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관망을 전부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관말부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관말부에 정체수가 생기면 수질 부패가 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되고 그래서 순환관로를 매설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전문용어를 써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배관망을 소블록으로 시스템 구축을...

성준모위원 배수관로라고 하면 배수 어떤 게 빠지는 우수예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급수관은 집으로 들어가는 급수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송수관로는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송수관로고 그 다음에 배수관로가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이게 몇 km를 하는데 이렇게 10억씩 들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이게 지금 2.3km에 13개소거든요. 적정 계량은 19군데고.

성준모위원 물 공업용수 배급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지금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소블록으로 블록시스템화를 하거든요. 블록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성준모위원 일단 추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것.

그런데 지금 또 초지동 노후배수관 갱생공사는 또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 문제는 아까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성준모위원 어디예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지금 염색단지 내에 저희들이 연성정수장 수계인데 YK 1-2의 소블록입니다. 소블록인데 거기에 지금 스트레이너에 엄청난 협잡물이 끼어 가지고 공장에서 많은 기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소블록으로 잘라지기 때문에 그 안에 옛날에 에폭시 갱생을 했던 것을 300㎜ 이상은 갱생으로 하고 300㎜ 이하 짜리는 배수관 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성준모위원 민원이 언제 제기됐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를 꼭 주셔야 됩니다. 희한하게 초지동은 왜 추경에 올리시는 거예요? 본예산에 안 올리고.

김기완위원 저번에 했던 것은 일반용수고 이것은 공업용수입니다. 공단 얘기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공업용수라도 10억씩, 9억씩 되는 예산을 이렇게 특이하게 추경에 올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이게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지역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블록시스템화가 안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갱생을 하고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소블록 단위로 끊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민원을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본예산에 하셔도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줬으면 하는 것이...

성준모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왜 초지동은 꼭 추경에 올라오는지, 그 급한 것을 왜 본예산에 안 하시고, 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는데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급하면 본예산에 올해 빨리 해 놨어야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 그것을 안 올려놨어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수과장님, 여기도 도류벽 설치가 뭐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정수지 내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몇 년 전부터 계속 수돗물 중에 병원성 미생물인 바이러스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고 하면서 한번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수돗물에 대해서 정수처리기준을 정해서 병원성 미생물인 현재는 바이러스하고 지아디아포낭을 지금 관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활성비를 1.0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도류벽을 일부 설치를 해서 그 기준에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서부터 다시 수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병원성 미생물 중에 크립토스포리디움이라고 하는 병원성 미생물을 더 강화하라는 그런 입법예고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그 기준치 나온 것 자료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성은 만족하고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시행예고인 불활성비가 1.2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겨울에 하다 보니까 1.2 이하가 되는 율이 9일이었어요.

성준모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해서는 알 수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신웅균 예, 하수과장 신웅균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6억을 삭감하는데 정비공사 완벽히 구축이 됐어요?

○하수과장 신웅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현재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이 44억 6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에서 국비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억 4천이 되는 모양이 국비 쪽에서 덜 내려오고 그것에 따른 비율로 해서 시비를 약간 줄여 가지고 우리 추경예산에다 전체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삭감한 내용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국비라든가 도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거기에 대한 맞춰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방금 성준모위원 얘기한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공단지역 배수로관로 정비사업하고 초지동 노후배수관 갱생사업하고 초지동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이 있는데 지금 당초에 우리 기정에는 예산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런데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와야 됩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 중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는데 그 민원이 언제쯤 발생했고,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더라면 애초에 본 예산 때 과장님 의지로 해 가지고 예산 세우셔야지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 세우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난리치는데, 그 다음에 한 겨울에도 공사하게 되면 얼고 그리고 시민들이 보는 눈들은 또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땅 바닥 파는 것 아니냐 이런 식 아닙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기정에 잡아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공단지역 배수관로 정비사업은 블록시스템 사업이 내년 2월에 다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것을 순환관로를 해 주지 않으면 수압이 저하되기 때문에 공단지역에서 불편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고 관말지역에 물이 정체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순환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블록시스템화 하면 시험을 다 해야 되거든요. 2단계부터 시험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전부다 격점으로 해서 소블록이 단위가 형성되는데 소블록 단위가 형성되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항이 나온 겁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노후배수관 처음에 공업용수관 배관은 언제 깔았습니까? 처음에 우리 공단 들어왔을 때 몇 년도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이게 한 30년 정도...

정진교위원 아니, 처음에 한 연도가 몇 년도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이거요?

정진교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때 관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정진교위원 우리 공업용수 처음으로 된 연도가 언제예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79년도부터 82년도까지 됩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공업용수관이 사업구간이 초지동 염색 일원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문제 안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한 데가...

정진교위원 민원이 많다는 얘기는 민원 많고 안 많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구간을 정해서 가장 할 부위를 찾으셔야지 민원 들어오면 해 주고 민원 안 들어오면 안 해 줍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후배수관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교체공사를 하는데...

정진교위원 제 얘기가 그러잖아요. 노후배수관 갱생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공업용수관의 관로가 몇 km 입니까? 그 많은 km 중에서 하필이면 왜 초지동 염색 일원 3km만 하는 거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다른 지역은 기본적으로 더 심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민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민원 안 들어오면 안 할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연차별로 해서 노후배수관 개량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아까 블록시스템화가 되어 가지고 그 블록시스템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데 거기에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 많으니까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것은 갱생공사이니까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관에 대한 갱생사업은 또 별도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그렇게 소블록 단위 되니까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것 공법은 어떤 것으로 하게 됐습니까? 결정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내부적으로 공법은 일단은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게 배수관에 대해 파 봤을 때 외부가 다 노후가 되어서 부식이 됐다고 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것이 거의 어느 정도 외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갱생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성 여부를 따졌을 때 300㎜ 이상을 갱생으로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300㎜ 이하는 교체를 하는 것이 낫다 라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정진교위원 공법은 결정 났습니까? 어떤 공법으로 이렇게 났어요? 내부적으로.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ISL 공법으로 일단은 결정을 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그 관을 교체해 봐야 압니다.

정진교위원 이것은 언제 기술이 도입된 공법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이게 최근에 도입된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최근에 다른 시군 자체도 이 공법을 사용한 데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서울시하고 2개 시는 했다는 그런 내용을 먼저 보고서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진교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 공법도 검증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지금 내용적으로는 어느 공법이든지 마찬가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검증이 됐다고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한번도 시행을 안 해 본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장단점 나온 것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장단점은 전부다 있죠.

정진교위원 그 내용 좀 줘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애초에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본예산 때 소장님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 가지고 본예산 사업으로 하셔야지 꼭 9월달에 받아 가지고 12월달 하면 시민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시가 돈 없다고 아무리 민원인한테 얘기해 봤자, 돈 많으니까 땅 또 파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보는 인식은 똑 같지 않습니까? 아까 반복된 얘기인데 우리 지역구 다니면 그 얘기가 충분히 나오는 얘기예요. 저렇게 땅 파는데 예산이 왜 없냐고, 그런데 그 분들은 이런 분야를 자세히 모르고 왜 하필이 봄이나 아니면 여름에 좀 하지 왜 겨울 공사 끝나니까 돈 남아서 쓰는 것 아니냐.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실지 거기 염색단지를 가서 염색조합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30년 됐더라면 미리 중요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더라면 우리도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반복된 얘기이지만 기정에 예산 하나도 안 세웠다가 추경에 갑자기 세운 예산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민원 들어왔더라면 내년에라도 차근차근 이렇게 예산을 봐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어떤 구역이 문제가 있는지 체크 한 다음에 하셔야지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초지동 일원이 가장 지저분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이 사업 자체를 중요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구간이 가장 문제점이 있고 이 구간 둘째 구간, 이렇게 데이터를 준 다음에 구역을 선정했다면 괜찮은데 민원 들어오는 구역은 해 주고 민원 안 들어오는 구역은 안 해 줍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번에 블록시스템화 되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이 제일 많으니까 그 지역을 선택적으로 해서 이 금액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초지동 노후배수관 교체사업 좀 설명 해 주시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YK 1-2의 연성정수장 수계인데 지금 갱생공사하고 300㎜ 이하짜리는 교체로 하기 위해서 교체공사로 그렇게 넣는 겁니다. 아까 소블록 단위 300㎜ 이하는 교체로 하고 300㎜ 이상은 갱생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300㎜ 이하는 교체를 하고 300㎜ 이상은 갱생하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배관 용수관 자체는 문제 안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용수관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진교위원 녹이 슬었다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안 나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녹이 슬은 것을 갱생을 시키는 거고, 300㎜ 이상은.

정진교위원 그것은 속이고 겉 용수관에.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그것을 시굴을 해 봐 가지고 겉에 관이 부식이 많이 됐다고 하면 교체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진교위원 관 300㎜ 이상도?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300㎜ 이상도...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지금은 300㎜의 경제성으로 봤을 때 라이닝 공법이 교체보다는 돈이 좀 적게 든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일단은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시굴을 해봐 가지고 관의 겉이 부식이 많이 됐다고 하면 교체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해 주셨는데 보니까 공단배수로 관로 정비사업, 초지동 갱생, 초지동 교체사업, 안산정수장 공공 수도 긴급복구 해 가지고 추경에만 청사 빼고도 보니까 27억 몇 천인가요? 대충 얼마예요. 그러네요. 20 몇 억 단위를 그렇게 추경에 세우시는 게 좀 그래서 왜 사전에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래서 저도 그런 점에서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블록시스템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려서 내년 2월이면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블록 단위로 전부다 배수관을 끊어 가지고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수압이 적은 데가 있고 관말지대가 생기다 보니까 정체수가 생겨서 그게 오염에 의해서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순환관로를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수관로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러한 검토가 전부다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세웠던 내용이고요. 노후배수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소블록 단위로 되기 때문에, 전체 공단에 에폭시 라이닝 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기명위원 공단지역은 완전히 정비사업으로 전체를 새로 교체하는 거죠? 배수관로 정비사업.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이것은 배수관로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관말지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블록단위로 끊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를 관과 관을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순환관로가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것도 공법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신설관을 그냥 묻는 겁니다. 관을 연결시켜 주기 위한 신설관을 묻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갱생하는 것만 공법이 있는 거예요? 노후관 하는 것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렇죠.

주기명위원 아까도 정진교 위원님 물어보셨는데, 공법이 ISL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ISL입니다.

주기명위원 ISL하고 또 무슨 공법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PE변형관을 넣어가지고 하는 PPR공법이 있고요. 이것은 수지, 에폭시하고 지금 얘기하는 ISL은 수지로 해서 도료로 해 가지고 라이닝을 하는 그런 공법이거든요.

주기명위원 이것 다 공법마다 설명서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먼저 자료로 드렸고요. 그것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동차 원래 수명이 평균 따지면 7년에 폐차를 하더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년 넘는 차도 쌩쌩 잘 달리는 것 있어요, 사실 엔진이 좋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우리가 이것 갈은 지 몇 년 됐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지금 갈은 것이 아니고요.

주기명위원 처음에...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처음에 한 게 79년에서부터 82년도 그렇게 되니까 한 30년 거의 다 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노후관이라고 하면 지금 정의하는 것이 한 16년 정도를 노후관으로 보거든요. 진작 교체가 됐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연차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 지역에는 에폭시 라이닝을 한 데가 그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번에 소블록 단위로 해서 거기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주기명위원 초지동 노후 갱생공사 누가 어떻게 민원을 냈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이 아까 사진 보신 내용처럼 여기가 지금 신성염직 그 다음에 대신염직, 그 다음에 세왕섬유 이런 데서 지금 들어온 사항입니다.

주기명위원 하여튼 취지야 좋은데 추경에 예산이 다른 부서 여러 가지 몇 천 단위도 못 내는 마당에 몇 십억 단위를 이렇게 한번에 예산을 신청을 하시니까 여러 위원들도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초지동 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과거에 초지동에 있는 염직 회사에 물 관리를 하는 부서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염직 염색이라는 게 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질의 상태에 의해서 제품 품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염직회사나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 스스로 정수시설을 갖춰 놓고 공업용수를 한번 더 정수해서 쓰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수질이 나쁜 경우에는 제품 자체로 바로 영향이 가 가지고 제품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커다란 손해가 따르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쪽에서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실질적인 민원이 있다 하면 제 생각으로는 아주 다급하다, 그리고 몇 개 회사에서 그렇게 냈다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이 공법에 대해서 여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잠깐...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우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냥 마무리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임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이재영
푸른녹지과장이성운
시민공원과장신광선
수도행정과장손경수
수도시설과장이강석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신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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