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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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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2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공보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공보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행정지원국 소관, 창조경제국 소관,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수요일에는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공보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8분)

○위원장 박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공보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을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68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732억 5670만 5천원, 특별회계 2,586억 4,809만 2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일반회계 세출 면에서는 신종플루 예방물품 구입에 따른 도비 추가내시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 특별교부세 상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주요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0.27%인 1억원이 증가한 371억 25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0.11%인 3억원이 증가한 2645억 39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분야 예산은 1.32%인 2억 454만원이 증가한 142억 688만 5천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3.92%인 2억 8천만원이 감소한 68억 63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는 우리시가 행안부 주관 희망근로 중간평가에서 우수 추진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 받아 시설비로 편성하고 희망근로 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시정의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 경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종플루 예방사업비는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에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세정기 구입비로 2454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방홍보물 및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옥공간 조성 건축공사는 관산도서관에 한옥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시비 1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희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공보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창조경제국 소관을, 마지막 세 번째로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과 민원즉심관실 소관,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원이 많은 관계로 10분씩 해서 순서대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37페이지에 보시면 무기계약자 통상임금 착오보상금이 뭔지, 그리고 담당자 착오라는 건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착오보상금이 환경미화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초과근무를 지급하는 기준이 행정안전부 지급기준이 당초에 지급산정범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동안에는 근속가산금이라든가 교통보조금, 정액급식비, 위생수당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고 총액을 산정했었는데요. 행안부 지침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앞으로 초과근무수당 산정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항목 수당도 포함시켜서 초과근무수당 산정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되면 2006년도 같으면 1.5% 정도, 통상임금의 1.5% 정도면 시간당 6530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증액 미지급금액을 지급하는 건데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지침의 범위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추가로 인상된 상향조정된 건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인센티브 포상금은 계속 늘기만 하는데 본예산에 3천만원이고 1회 추경에 7천만원이었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검토 좀 하시고, 이번에 또 3천만원이 증액됐던데 늘어나는 이유는 아십니까? 모르세요?

○총무과장 박석운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예산을 기획행정위에서 어떻게 예산을 주었죠, 내용도 없이?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설명하세요.

○총무과장 박석운 네. 저희가 2회 추경에 2600만원을 증액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인센티브 시상을 확대 운영을 하고 상반기에 했던 부분을 기이 종전에는 하반기에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반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0여건을 심사 중에 있고 하반기에 바로 지급할 계획인데 이러다 보니까 약 2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판동위원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안 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김판동위원 일 잘 하면 인사상 가점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승진이나 좋은 부서로 전보시키는 쪽으로 해야지 돈으로 보상하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너무 물질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박석운 단편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인사상 고과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고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전체적인 일하는 분위기라든가 공무원 사기앙양, 창안 시책의 추진 이런 부분들은 부문별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사상 고과 부분이 있고 또 인센티브 부분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다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다른 시에서도 돈으로 보상을 주는 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 이번 회기에 상정됐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참석수당이 보니까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조례가 동시에 상정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던 것은 도 조례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참석수당을 세우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요.

김판동위원 승인한 다음에 세우는 것이 맞겠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김판동위원 승인을 해 준 다음에 올리는 것이 맞겠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판동위원 47페이지에 보면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에 3대 핵심분야 실천과제 추진에 협의체 사무국에서 직접 집행하는지 아니면 다른 민간업체에서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운동본부에서 할 겁니다.

김판동위원 예산이 15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명목으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3개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운동본부 하면서 실무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법질서 위원회라면 법질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어깨띠라든가 그런 것을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회의비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판동위원 그래서 1500만원이나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3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요. 각 실무위원회별로 500만원씩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51페이지에 공유재산 시설유지보수비는 증액분 2700만원을 전액 국도비로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서는 시비 부담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일부 삭감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유지비로 다시 돌렸습니다.

김판동위원 관리비용인데도 시비를 갖다 1100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방이기 때문에 제방이 무너진다면 농경지가 침수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앞으로 국도비가 부족하면 수시로 내시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 요청은 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했습니다.

일부 시비로 부담하라고 자꾸 지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총 사업비가 9700만원 되는데 이 사업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가보시면 제방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금액을 좀 줄여 가지고 사업하고 내년에 국도비 같은 것은 내려올 지도 모르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 주시면 저희 시비 부담이 아닌 이건 도비 부담으로 해서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 금액만큼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총무과장님, 공무국외여행 출장비 이번에 4900이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내용 한 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총무과장 박석운 공무국외여행은 우리 시 자체 또는 상급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정책 벤치마킹, 비교연수 박람회 참가 등에 주로 쓰이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기정에 1억 7500에서 4900을 증액한 2억 2400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지금 약 1억 7300을 다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했고요.

참고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1700을 집행했고 2008년도에는 1억 2300을 집행했는데 이때는 환율인상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권고를 해서 이 금액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약 2억 5천에서 3억 선 예전에는 집행하다가 최근에 줄어들었고, 1억 7500은 금액이 너무 적어서 2억 2400을 하반기에 필수금액을 확보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출장을 다녀와서 이렇게 어떤 효과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나요? 사례 한 번 말씀을 하시죠.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국외여행 계획이 수립되면 자체적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는 국가 경제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예전보다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꼭 필요한 국외여행만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필요한 여행만 다니지만 목적에 달할 수 있도록 방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에 3억 예산이라고 그랬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2007년도에 3억 1700을 집행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는요?

○총무과장 박석운 2008년도에는 1억 2300을 집행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올해는 2억 2400만원, 이번에 4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동네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동네마당 조성사업은 지금 예산을 세운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김명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예산 세운 것은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사업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동네마당에 대한 사업으로 공모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공모실시 한 것에 저희 안산에서 사3동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사업을 공모하게 됐고, 거기서 선정이 돼서 1억원을 균특회계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천만원은 명문거리 앞으로 대학동 거리에 대한 프로젝트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줬고, 5천만원은 당초 사업계획서 안에 주민들과 한마당 잔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서 들어갔고요.

두 번째 석수골 동네마당 조성사업은 행안부에서 정부 10대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 10대 과제 중에 동네에 저소득층이 집단으로 살거나 이런 데에 대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을 당해연도에 안 해 줘서 올해 다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교부세 2억하고 그 다음에 도에 시책추진보전금 1억 해서 저희들이 3억을 받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현재 설계가 기본설계가 됐고 9월말까지는 설계가 완료가 되면, 어제 경관심의위원회는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원조성계획하고 공유재산 취득심의 절차를 거치고 나면 바로 착공을 해서 금년 안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내년 3월중에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동절기 공사 때문에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국도비 3억에 시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시비가 2억 9050만원인가 5만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게 물론 공모사업이지만 안산도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여기가 또 더 덜 발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학동 축제비가 5천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축제비 뿐만이 아니고요 주민들 워크샵 또 그 이외에 대학동 주민들 단합을 위한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김명환위원 단합 플러스 축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워크샵, 회의, 축제, 일반운영비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액 이건 국비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국비입니다.

김명환위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또 중앙에서 그렇게 오도록 저희 의장님이나 여기 성준모 의원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좀 더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하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입니다.

김명환위원 다문화아동센터 리모델링 공사 설명을 한번 해 주실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내년부터 삼성하고, 또 위스타트 운동본부와 저희하고 삼자가 합의를 해서 내년부터 다문화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보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저희가 뽑아서 근무를 하게 할 텐데 장소가 지하 공동체사무실로 되어 있는 거기에 좀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꾸미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명환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면적이 한 4명 근무할 정도이니까요, 한 30평 그 정도 됩니다.

김명환위원 30평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4명 근무하는데 30평.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30평도 채 안 되겠네요. 전체 면적이 30평이니까, 잘렸으니까 한 10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4명 근무하는데 30평은 너무 넓은 면적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140만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프로그램 말씀이십니까?

김명환위원 아니 리모델링공사이니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일종의 사무 공간입니다.

지금 거기가 공동체사무실로 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셀을 뜯어내고 사무 공간을 만들고 또 그러면서 그 옆에 어린이 놀이공간도 같이 있거든요. 놀이공간도 약간 리모델링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바닥을 한다든가 칸막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집기를 놓는다든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전기공사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놀이공간도 있고 사무 공간으로 책상 갖다놓고 셀로 막고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사업 성립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다문화 정보화 교육 성립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환위원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가 행안부와 정보문화진흥원에서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액 국비로 700만 원 받아온 거고, 교육내용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화교육 수요가 많이 있어서 국가별로 그 교육을 1차로 받은 사람들이 보조교사로 있는데 정보화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공보담당관실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공보담당관입니다.

김명환위원 옛 모습 사진 자료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금 한 20개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것, 그 다음에 80년대 중반 것, 그 다음에 현재 것 이렇게 해 가지고 3가지를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400만 원이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김명환위원 사진은 현재 있는 거죠? 액자만 다시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니오, 있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진 자료는 있고.

○공보담당관 최중세 현재 기존 예산 가지고 20개를 제작했는데 기존 일반수용비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우선 제작은 해 놓고 예산으로 더 올리신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김명환위원 예산을 승인 받고 제작을 하는 게 순서가 되지 않겠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는 예산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20개 액자만 하신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액자하고 받침대를 같이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20개 400만 원이면 개당 얼마 정도씩 되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20만 원입니다.

김명환위원 사진 자료는 있었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김명환위원 있었고 액자하고 받침대.

가로 세로 어느 정도 됩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1m하고 한 80 정도 됩니다.

김명환위원 80센치미터에 1m.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김명환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액자 할 일이 있어서 액자 공장에 가봤는데 1m에 80 정도는 액자에 따라 다르지만 약 3만 5천 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얇은 액자 테두리가 아니고 좀 두꺼운 건데 얇은 것은 약 1만 8천 원 물론, 받침대까지 같이 해서 그렇겠지만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좀 더 다양한 곳을 알아보고 저렴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이 볼 때는.....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것은 옛날 사진 자료 갖고 있던 것을 확대해서 인화하는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인화하다 보면 사진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선명하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자료가 처음에 아주 초기에 있었던 사진 자료를 인화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초기에 있던 자료도 있고, 이 자료를 문화원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을 구해 가지고 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원본이 있고 복사본이 있는데. 이것은 복사본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원본도 있고 복사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본을 갖고 인화를 해 가지고.....

김명환위원 원본은 잘 보존이 됐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원본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문화원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도 있고 해서 그것을.....

김명환위원 물론 중요하다 싶으면 원본은 아주 잘 보존을 해 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좀 더 저렴한 금액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97만 원이죠? 신문 스크랩 사용료.

이건 스크랩하는 비용이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김명환위원 2,400만 원, 그렇죠?

300만 원이 더 올라와 추가됐네요. 신문 구독료.

이것은 새로운 신문사가 생겨서 구독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새로운 신문사도 생겼고, 그리고 기존에 활용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기존 신문사도 부족해서 구독했고, 또 신문사가 새롭게 발행되면서, 그러면 빼는 곳은 없습니까?

신문사에 모든 일간지, 주간지가 있겠습니다만 구독을 않는 신문사도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금 거의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거의 100% 합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김명환위원 완전 100%예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중앙지와 지역신문은 거의 다 입니다.

김명환위원 신문들이 대개 보면 중앙지도 그렇고 지방지도 그렇고 중복되는 기사가 많이 있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신문사별로 중복되는 것 많이 있죠.

김명환위원 100%를 구독 안 할 바에는 좀 더 내용 있는 신문사를 선별해서 구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공보담당 최 과장님, 행정 광고가 뭐예요? 행정 광고.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 시에서 각종 시책이라든가 행사 같은 것을 언론사에 광고를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기정하고 추경이 이렇게 차이 나게 많이 발생되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금년도 당초예산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그 금액을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08년도 집행내역하고, 현재 ’09년도의 사용 내역서를 의결 전까지 가져와 주세요. 보고 판단을 해야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동영상 LED 전기요금,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금 LED 전광판이 홈플러스 앞 삼거리하고 광덕로에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요금입니다.

성준모위원 광덕로는 어디에 있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홈플러스 앞 옥상에 있는 그게.....

성준모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설치한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설치 이유는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시정이라든가 도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널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탄소를 잡으려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전기, 이것 전기로 다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전기입니다. 전기가 소요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24시간 운영하세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닙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성준모위원 4시간 운영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밤 10시요, 22시까지.

성준모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탄소 잡자고 하는데 이런 정책이 배치가 되나요, 이렇게. 탄소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시의 이미지라든가 각종 행사, 시책, 시정 이런 것을 널리 시민들한테 알 권리 충족에서라도 홍보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 매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알 권리하고 범정부적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탄소 절감하고 어느 게 더 우선순위를 두면 과장님은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제 입장에서는 홍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탄소하고 이 LED 홍보물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글쎄요, 전기를 사용하니까 탄소 발생량은 일정 부분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이 전기요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지금 모 단체에서는 탄소를 잡아라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역행하는 이 지금 시책 아닙니까?

이것 시간을 줄여도 무방하죠? 시간을 줄여서 전기료를, 탄소를 줄일 방안 있으세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저희가 계절별로 탄력 있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냥 이 전기료 안 주면 되는 거죠? 탄력적으로 안 하고 그냥 적당한 요금에 맞춰서 하실 수 있죠? 가능하시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러면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겠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위원회가 저는 도시건설위원회라 야간시청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지 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간시청이 언제부터 운영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야간시청 운영에 대한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고요. 오픈할 때까지는 총무과에서 추진되고 향후 운영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심한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총무과장 박석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시청은 현재 계획이 11월 11일 개청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이 건 말고 기존에 했던 야간시청이 언제부터 운영이 됐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러니까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은 11월 11일 개청 계획이고, 그 동안에 25시감동센터는 2008년 3월 3일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청 민원실에서 운영했던 여권 24시 발급은 2008년 4월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야간시청 위치가 어디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방금 25시감동센터 2개소와 여권 24시 발급 시청 민원감동센터 1개소 3개소의 업무 통합 및 추가 업무를 조정해서 야간시청을 민원실에 확장 개소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민원실에다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언제까지 운영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것은 야간시청 청사가 건립될 때까지 운영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신규 청사는 건립이 언제 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현재 건립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2010년 1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1년 정도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현재 계획은 1년 2개월 정도 쓸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1년 쓰려고 예산을 이렇게 중복 투자를 하세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산 중복 투자기보다는 어차피 시청 개청에 의해서 일정 부분 집기라든가 기능 부분들은 시청으로 그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중복 투자라고 전체를 보기에는 좀 그렇죠.

성준모위원 아니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에서 2군데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왜요? 통합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어차피 앞으로 내년 계획으로 2010년 12월에 야간시청으로 확대 개편이 될 계획이고, 현재 그 동안에 일부 지적되었던 호수동과 본오3동 두 군데서 하던 기능과 그 다음에 여권 3개소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약간 인력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저희가 야간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25시 수돗물 콜센터라든지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각종 기능들이 야간에만 확대돼 있습니다, 우리 시정 업무 현황이 예전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총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야간시청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그때까지의 기간이 2010년 12월 추상적으로 계획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우선 시청 민원실에서 1차적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청사가 건립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까지 운영했던 제도가 비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느끼셨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전체를 그렇게 치부하기는 그렇고 효율적인 측면을 가져간다는 얘기겠죠.

성준모위원 표현을 어떻게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비효율적이던 것을 느끼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런 부분을 외부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성준모위원 시장님도 그렇게 인지하고 계세요? 박주원 시장도 비효율적으로.

○총무과장 박석운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보충해서,

성준모위원 아니 잠시만이요, 이것 조금만 더 하고요.

도시건설 수돗물 24시 같은 경우도 과장님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기도 농협 건물에서 세 분이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수도시설계 계약직 분들이 또 6시부터 밤 10시까지 별도로 두 분씩 매일 대기하시고, 그러니까 18시부터 22시까지는 상하수도에 다섯 분이 근무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자료를 봤더니 밤 24시부터 새벽 06시까지 총 20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없애라고 비효율적이라고 하니까 결국 조치한 게 야간 25시에 수돗물 24시 콜센터 두 분 서시더라고요, 한 분 줄여서 인건비 줄이는 것.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이것을 대통령 시민 주민 국민 잘 섬긴다고 표창 받으셨다면서요. 이걸로 받았나요? 민원 25시 감동으로.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잘 되는 대통령님까지 극찬을 하는데 왜 비효율적이고, 또 지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예산이 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또 시설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 한 지가 ’08년도에 민원실 인테리어 수리하신 거잖아요, 여권 뭐 한다고.

1년마다 수리가 들어가는데 관공서 1년마다 수리할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여권은 민원실에 발급 창구만 개설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성준모위원 앞에 무인발급기부터 해서,

○총무과장 박석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준모위원 예산이 들어가서 그것,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수돗물콜센터25시 그 부분이 지금 인력 낭비라는 지적 아니십니까?

성준모위원 예.

○총무과장 박석운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것 하지 말고.

성준모위원 그것을 하지 말라고요.

수돗물 같은 경우는 상수도관이 파열되면, 지금 거기 있는 분들 행정직들이 야간에 12시간을 근무하시는 거예요. 행정직 세 분이 12시간 근무해서 수도 동파 됐다, 나가서 고칠 수 없잖아요.

결국 그 업무라는 것이 수도나 하수도 어디가 파열되면 업자한테 아니면 그 담당계장님한테 비상연락해 주는 기능밖에 없어요, 확인해 봤더니.

그러한 기능은 당직실이나 여기서 전화번호만 알면 수도시설계장이나 기타 반장들한테 전화하면 되는데 굳이 세분씩 밤샐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내용이.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런 부분 지적하셨고요, 시청 당직실에 상황반이 운영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야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런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고 민원이 발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 두 분이 근무를 하는데 그게 물론 조치 기능이 매일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비무환적인 대비 측면에서 근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야간 시청으로 통합 조정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야간 시청을 계획했던 거죠.

성준모위원 우리 시가 개청한 지가 ’86년도에 개청해서 ’08년까지 약 22년 동안 유비무환하면서 왔다라고 봐요.

아니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수도 파열되는 게.

그러면 22년 동안 지속됐던 업무를 거기에 대비해서 그 쪽 직원들의 내부적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돼 온 상황을 무슨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더 친절하게 해 준다고 해서 자료를 봤더니 사실 그런 쪽에 더 친절하게 나온 자료가 없어요.

기껏해야 밤 6시부터 10시까지 이사 가시는 분들 수도요금 문의, 그것 주민들 편리하고 가능한데 그래도 밤10시까지 해도 충분한 일을 새벽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사안이에요.

과장님 자료 한번 체크해서 보세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너저분하게 동에 2개하고 여기 하고 또 저 앞에 콜센터까지 지은다면서 1년을 하려고 또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산 들어간 것 사실입니다.

성준모위원 이러한 것이 중복 예산 아니에요?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것은.

○총무과장 박석운 그런데 오히려 좀 더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가자는 측면에서 생각.....

성준모위원 개선을 하려면 동에서 2동을 하나로 줄이든지. 지금 본오동하고 호수동 하면 가운데 호수동만으로 줄여서 시민들한테 어차피 홍보해 낸 것 그렇게 줄이고 수돗물도, 본청에 당직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전화번호 2개만 갖다 주면 해결됩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던 기능을 야간시청에,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근무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그 기능을 야간시청에다 규정으로 둘 겁니다. 검토하고 있는 게.

그런 걸 그 부분만 수돗물만 위해서 두 분이 근무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세 분이 근무하면서 열 가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준모위원 그거야 효율적인 건 그렇게 판단하셨겠지만 지금까지 운영된 사례를 보면 결코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다고 하지만 또한 있는 자리에서 쓴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거기 또 건축과 내보내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면서요, 민원실에.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건축과는 그대로 있고요. 앞쪽 민원실만 개선해서 활용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민원실 운영에 대한 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에 여기 편성이 되고 그래서 사무실 운영에 대한 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 게 중복투자 아니냐, 예산낭비 아니냐 라는 게 핵심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실이 여권이 생기면서 변경된 게 아니고 그대로 쓴 거고요. 앞으로 저쪽에 나이트시티홀이 별도로 사무실이 생긴다고 하면 지금 기존의 민원실은 민원실로서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청에 민원실이 없다는 것은 그건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됐고요. 현재 늘어나는 게 건축심의위원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건축과는 그대로 있고요. 기존에 있는데 앞으로도 그대로 있을 거고요. 거기하고 신용금고가 하수과 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그 평수가 한 35평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트시티홀로 가고 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동사무소에 있는, 지금 현재 본오3동이나 호수동에 있는 민원다이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한 번 옮겨보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다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상이나 이런 걸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세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인원들이 쓰고 있는 것은 저쪽으로 다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저희들이 안산시청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중앙정부나 어느 시청이나 가도 공무원 분들이 별도로 대화를 하거나 민원인들하고 접견실이 현재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간은 저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민원인들하고 접견을 하는 장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한 번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민원실이 상당히 넓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단원구청에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단원구청에는 민원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나이트시티홀이 생기고 나가더라도 그 공간은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준모위원 잘 하시고요. 지금 또 들어보면 동에서 운영이 계속 야간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동에서는 야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안 하고 들어오면 다 합쳐진다 그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아니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정보화가 계속 발달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정보화 쪽으로 처리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옛날식으로 아날로그 식으로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고 이런 쪽만 예산이 들어가고, 아니 지난 요 근래에 가장 화두가 인터넷으로 다 뽑을 수 있게끔 또는 그러한 제도를 연구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박주원 시장 4기 들어와서는. 아, 우리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들 그쪽에는 전혀 보고도 안 하세요?

구체적으로 밤에 24시간 생고생하는 거로만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가시고 현실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가 과장님, 계장님 하나 주시는 게 없어요, 어떻게 되는 게.

아니 그러시면 지금 추경에 그런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 하나라도. 3년을 봤지만 그런 쪽의 예산은 한 번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구식으로만 일을 진행시키고.

제가 이건 화내서 죄송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머리 좋은 거 가지고 이렇게 엉뚱한데 쓰시지 마시고 좀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하는 게 백번 나을 것 같습니다.

이 6800만원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매일 이런 쪽에 쓰고 내년에 또 바꾸고 하는 예산인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성준모위원 건설적인 대안 좀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시간이 11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1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이요.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행정광고비 1억 2천만원 증액하는 거요. 사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나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죠? 전년도에는 1억 7천이었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까 답변을 드린 내용하고 같은데요. 2008년도의 경우에는 이게 3억이었습니다, 기정예산에.

그런데 기정예산에 3억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1억 7천을 세웠다 이번에 1억 2천 계상요구를 했는데요.

언론사가 저희 시 출입 언론사가 지방지의 경우만 해도 26개사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지역신문, 중앙지 이런 데 같이 이렇게 시를 홍보를 하려다 보면 예산이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다 쓴 게 3억을 썼다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이춘화위원 그러면 1억 3천은 추가로 세웠었던 거예요? 1억 7천이 세워졌었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1억 7천을 세워 가지고 부족 해 가지고 1억 2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작년에도 그렇게 1억 2천이 추가로 됐었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이게 1억 7천이 아니라 3억이었어야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러니까 2008년도 전체 예산이 3억이었거든요, 홍보예산이.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1억 8천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1억 2천이 작년 수준으로 하려다 보니까 1억 2천이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억 7천이잖아요.

그렇고요, 동영상 LED전광판이요. 지금 이게 2개 설치를 더 하는 바람에 이렇게 9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것이 작년에 하나 중앙로에 있는 것은 농협 안산시지부에서 이걸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가 받은 거고요.

광덕로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해서 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기요금하고 통신료가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거 설치해 놓고 난 뒤에 항의 같은 거 안 받으셨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받은 적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일부 의원님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더 좋다고 이런 칭찬은 받은 바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요? 설치할 때도 논란이 되긴 했었지만 지금 설치 근거 있어요? 없죠? 불법설치물이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닙니다. 이것은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냥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게 지금 경찰서에서도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저한테 딱지가 날라 왔으면 저는 소송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광고를 하는 바람에 그걸 보다 보니까 신호를 못 보겠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신호 위반했으면 유발을 한 저를 갖다가 신호위반을 하게 만든 그런 원인행위를 한 거잖아요. 거기다 그걸 설치하는 바람에 보게끔 만든 게 시청이었고, 그리고 설치했기 때문에 보다가 사고가 나거나 위법을 하게 되면 그거 책임져야 되는 거겠죠? 다행히 위법이 아니라고 제가 위반한 게 아니라서 안 나오긴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치해서,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것은 경찰서에서 반대한 게 아니고요, 경찰서하고도 업무협의도 다 돼서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듣기에 지금도 경찰서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러니까 어떤 경찰서에서 안 좋아한다는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해도 좋다 또는 이 시설물이 근거가 어떤,

○공보담당관 최중세 업무협의를 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런 거하고요. 시설물하고, 전기요금이라서 직접 그것은 관계는 없긴 하지만 봐서 그렇다면 전기요금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말씀이고요.

포토샵 프로그램 구입이 뭐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각종 사진을 관리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춘화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거나 아니면 예가 있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를요.

그리고 사진 액자제작용 사진인화 장당 단가는 얼마예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 가지고요.

이춘화위원 그 밑에 전시용 사진 인화료 장당 단가.

○공보담당관 최중세 장당 단가요?

이춘화위원 예.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민원즉심관실이요.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포상금을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기존에 없던 거고 어떤 내용으로 이걸 실시를 하려고 하는 거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민원즉심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이 공모전을 개최해서 하는 거고요.

시상하는 것은 자료 드린 대로 금상 50만원 한 명, 은상 30만원 한 명, 동상,

이춘화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죠.

이런 거 상 자꾸 주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포상을 한다는 건 웃기지 않아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공무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 기업인, 공무원 전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거 새로운 우리 포상제도 있는데 그런 거 있어서 거기에 적용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만드나요? 전시행정 아닌가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어떤 포상제도를 의미하시는 건데요?

이춘화위원 그걸 공무원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른 예시,

이춘화위원 지금 안산시에 포상 조례가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제안 같은 걸 하면요.

지금 안산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지 내용을 모르시나 본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전시행정 아니냐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복사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없었나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기존에 있었던 게 사용연한이 다 돼 가지고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제출한 거고요.

이춘화위원 어디서 쓰던 게 왔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기획예산과에서 쓰던 거 가지고 왔습니다.

이춘화위원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새로운 걸 달라고 그러게끔 이런 못 쓰는 기계를 줬다는 것은,

○민원즉심관 안수진 내구연한이 2008년 7월에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못 쓰는 물건을 줬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때 건너올 때는 사실 내구연한이,

이춘화위원 아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아, 예. 그냥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이춘화위원 총무과장님, 공무국외여행 출장여비가 추가로 세워졌네요, 4900만원요.

왜 추가로 하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이춘화위원 증액사유.

○총무과장 박석운 4900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반기에 1억 7500 중에서 1억 7300이 집행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집행계획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요청 했고요. 연도별로 형평성을 본다면 저희가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1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정여건상 2억 2400 정도의 국외여행출장경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 여행경비 내용 중에 포상대상이 돼서 가는 경우 있었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건 이 부분하고 다릅니다.

배낭여행이라든가 해서 가는 건 다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상급기관이나 자체 계획에 의해서 벤치마킹이나 비교연수, 박람회 참가 이런 데에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부시장님 가신 그 비용도 여기 들어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갑자기 그렇게 많이 가시는 바람에 이 비용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때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건 국제협력 투자경영과에서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서 전액 지출한 건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일부 들어있죠?

○총무과장 박석운 성격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안산비전아카데미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총무과장 박석운 이 부분은 뒤에 있는 위탁교육비라든가 같은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요.

저희 공무원들 자질향상 및 전문화를 위한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시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시간을 1인당 이수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60시간으로 바뀌었고, 2010년도에는 70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상시학습체계 과정이 지금 토요일 오전에 하는 아카데미가 운영이 되고 다시 위탁교육이 있고 개인 전문화 교육이 있는데 지금 4920만원은 안산비전아카데미 운영이 1920만원하고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3천만원 부족액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게 그러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행정운영비 다 삭감을 해서 왔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 앞에 효율적인 인사운영 및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착오보상금 이것과 관계된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삭감한 건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이 일부 현재 집행 예정을 해서 저희 시 재정이 없기 때문에 불용액 대상금액들을 이번에 삭감을 했고요. 필요한 금액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중에서 체력단련비가 있었는데요. 정규직 공무원에도 이게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체력단련비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저희 공무원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삭감 부분은 대표적인 게 보수가 14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정원 감축 및 결원 미보충에 따른 인력이 한 17명 정도 자연감소가 되면서 인원감축이 되고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당 전체적으로 1인당 따라가는 모든 제반비용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야간시청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센터는 그러면 철시를 하고 이리로 집중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인원은 거기는 없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가 있잖아요, 야간 근무담당자들이요. 그 분들은 어디로 가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분들이 저희,

이춘화위원 이쪽으로 오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리로 갑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입고 있던 옷들은 굳이 새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그분들이 오는 것 같으면? 같은 옷일 거 아니에요. 새로 또 마련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분들이 오게 되면 그대로 입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많이 못 오시게 되면 그 분들의 치수하고 또 새로 되시는 분들하고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롭게 구입이 돼야 되겠죠.

이춘화위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세워놓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인원은 정해져 있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리로 온다, 안 온다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 지금 계획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하는 분들이 우선 와서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거기에 인센티브 왜 주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밤을 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춘화위원 대신에 바쁘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격무부서로 지정이 되고 또 현업부서로 지정이 되고,

이춘화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서로 오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거기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감점 받았던 분들한테 굉장히 선호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와서 일도 별로 하는 게 없고 졸고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갔고 그러는데 무슨 격무부서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봐서는 별로 할 일이 없던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동은 몰라도 저희가 직접 여권민원실을 운영을 해 봤는데요. 상당히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춘화위원 하시는 분들은 사실 힘드실 거예요. 앞에 계시는 분들은 창구에 앉아 있는 분들은 힘들지만 또 다 하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이춘화위원 창구에 한두 분만 앉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교대로 하죠.

이춘화위원 평소에 낮에는 안 그렇잖아요. 낮에는 다 나와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저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고.

이춘화위원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낮에는 다 나와 있지만 밤에는 시간 시간 또 교대로 한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격무도 아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데에서 의자랑 책상이랑 다 있는데 못 옮긴다고 그러셨잖아요, 책상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이춘화위원 그러면 책상은 그렇다치지만 의자는 옮길 수 있잖아요, 붙박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이걸 세울 필요가 없죠. 그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조차도 알뜰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춘화위원 의자는 어디다 갖다놔도 다 맞죠. 20만원짜리면 부서마다 다 똑같은 사양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사용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춘화 위원님 많이 남으셨나요?

이춘화위원 벌써 시간 됐나요?

○위원장 박선희 네.

이춘화위원 짧게 할게요.

세정과에 전국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행사 운영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가 2008년도에 행안부에서 주최한 전국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우리시가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우리시에서 그걸 개최하게 됐어요. 그것에 대한 소요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요. 으뜸정보화마을 육성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정보화마을 대상이 어디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대부도 종현마을입니다.

이춘화위원 종현마을 아직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거기가 지난번에 도에서 도비지원 대상을 선정했는데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부도가.

그래서 도비가 2500만원 받게 됐고 시비 2500 해서 거기에 캠프트레일러를 설치해서 향후에 그쪽 수익을 늘려서 점차 자립마을로 가는 쪽으로 자꾸 유도할 생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캠프트레일러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이춘화위원 그게 뭐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차에다 끌고 다니면서 잠잘 수 있고 한 그런 것 있잖아요. 캠핑트레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춘화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세움터용 모니터 구입 30개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건축 행정을 하고 있는 각 부서에 작년에도 요구해서 설치했었는데 일부는 자기는 하나만 쓰고 하나는 안 쓰겠다고 해서 안 해 주고 그랬었는데 올해 다시 사람이 바뀌니까 또 해 달라고 그래서 수요를 파악해서 다시 설치해 주게 된 겁니다.

도면을 보려면....

이춘화위원 문인수 의원님이 주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아는 내용인데요, 개인용 컴퓨터 구입은 모자라서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1년에 보통 350대 정도 교체해야 되는데 금년에 인턴사원들 막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을 충당하려고 그럽니다.

이춘화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북한 이탈주민 지원 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아까 삭감되는 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다시 예산 이 수당 세워질 때까지 위원회가 못 열리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제 추경이 다시 세워질지도 모르는데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하시면 위원회를 무엇 하러 만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죠. 위원회는 만들지 못하죠.

이춘화위원 왜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왜냐하면 조례가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계류 중인 게 통과되면.

이춘화위원 통과된다면 바로 열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예산을 삭감해 놓고 있으면 다음 추경 때까지 그 위원회가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삭감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되는 게 맞다고 또 말씀하시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위원회 구성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hd 서 위원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정상적이 아닌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춘화위원 조례하고 같이 예산이 오는 경우는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한 가지만, 공보담당관실 알리미 사업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산 삭감이 됐는데.

○공보담당관 최중세 사이버 알리미를 위촉해서 여러 가지 홍보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했고요.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방안으로 다음 카페에 행복안산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대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근거라는 건 뭐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사이버 알리미를 위촉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려면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마련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야간시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은 시티홀이 지어지기 전까지 지금의 민원실 부분으로 확대 개편해서 1년 2개월 정도 하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문제는 TO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실제로 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각 구청에서 관리했던 부분들을 본청으로 이관하는 부분들도 행정적으로 필요할 부분도 있겠고, 또 인력에 대한 TO 문제도 실제로 각기 역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O 배정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나 이쪽에서는 가만있나요?

물론, 취지와 내용들은 공감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설득력들을 가져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당위성은 차제로 하고 방금 운영의 묘 측면에서 저희가 볼 때는 양쪽 감동센터 2개동에 대한 인력 부분과 현재 시청에서 하고 있는 여권 발급 인력 부분과 당직실에 상황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모아서 같이 한다면 추가로 증원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큰 폭이 거의 없다고 봐 집니다.

그렇게 돼서 3교대로 운영된다면 업무 처리 측면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 이런 제반 측면에서 폭넓게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오히려 정착이 돼 있고 그동안에 운영 면에서 약간 미흡했던 점들이 보완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정도로 직원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혹사를 당한다든지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근무 하라면 근무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잉여인력이 아니잖아요. 잉여인력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의 공백 부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최대한은 과장님의 생각이시지만 실제로 지금 인력들, 각 24시 민원감동센터에 있는 인력들도 동에 배치된 인력들 댕겨서 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동이나 각 보면 결원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인정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은 담당 과장으로서 추진하는 부분 좋겠지만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지금 모든 증명서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 전자문서로 하고 있고,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부분들, 요즘 대학교 졸업증명서나 이런 부분들 다 인증되어서 돈 좀 내면 다 원본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력들이 같이 되는, 그런 것도 1등도시답게 소프트웨어 측면들 개발하고 발굴하고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가는 측면들의 행정이 필요하지 물론, 주민들 앞에서 같이 공감하고 논의도 하고 직접 만나서 밤늦게까지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적으로 떨어진 부분이 아닌가 물론, 취지와 내용 공감은 하더라도.

이런 것들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산 세입을 이번에 보게 됐어요.

지방세 부분들은 세정과.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지방세가 당초 액수에 비해서 62억이 줄었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보니까 보통세 부분에서 62억이 줄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세정과장 안상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할이라든가 법인세할, 특별징수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사업 실적이라든가 고용인력 이런 현황에서 나오는 세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경제가 어렵다는 게 표현이 된 거고요.

작년 12월 26일 정부에서 법인세할 인하를 했습니다. 2억 이하가 13%에서 11%로 인하돼서 감소 영향이 있었고요.

부동산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62억 부분이 주민세 관련 부분인데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하는 부분과 그리고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서 했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년도 그러면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들이야 법적으로 감소돼서 나타난 부분들 인정은 하겠다 하더라도 여러분 추계에 대한 전망도 실패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2008년도 금년도 세입 추계를 한 시기가 9월 당시였었는데 그때 당시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IMF 이런 평가기관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3%에서 4% 정도로 잡았었습니다.

그렇게 잡다 보니까 저희도 그걸 감안해서 추계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전망되느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잡을 거고요. 금년 62억이라는 결손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잡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때 제가 시정질의를 한번 한 적 있었어요.

이미 집행부에서도 그런 지방세 감소 부분들이 확인되어서 작년 부분들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들 있었는데, 담당계장이 상당히 고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른 데로 옮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의 전망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잡고 물론, 법에 의해서 인하되었던 부분 감세되는 부분들은 정부를 탓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잡았던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이 부분도 정부세 폐지되면서 나오는 부분이겠죠, 32억. 맞나요?

그 부분은 담당 아닌가요? 지방교부세 32억 삭감됐던 부분은 어디 부서예요? 안 과장님 아닌가요? 과 업무 아니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국세 내국세 감세에 따른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관리는 하고 구체적인 업무는 안 하신가요? 기획예산과?

○세정과장 안상철 예.

김기완위원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묻겠습니다.

이것도 2개 합치면 한 100억 정도 돼요.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도 이것들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자주 재원적 개념의 틀은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포괄 사업적 개념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 100억이 마이너스 된 거거든요, 실제로. 엄청난 펑크입니다, 세입 부분.

이러다 보니까 세출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엄청나게 나타났지만 실제 본 내용들을 보면, 지방세 부분에서 굳이 나왔으니까 물론, 기획 예산 부서에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번 예산의 돈들은 실제로 없는 거거든요.

680억이라는 부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허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국·도비 부분의 300여억 원도 어차피 반환해야 되는 부분들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다시 나가는 부분이고, 결국 수자원 부담금 했던 부분 일부와 매칭에 따른 일부 예산들, 시책 좀 얻고 이런 예산 가지고 잡은 부분이거든요.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자체 내 세출에서 세웠던 부서들에 있어서 과연 그러한 세입 부서들, 쉽게 얘기해서 예산 부서들의 고충들 알면서 접근하면서 세워진 예산들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의 민원성이나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경해있다는 사실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석수골 마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얼마인가요? 석수골인가 선부2동에 들어가는 무슨 사업이에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석수골 동네마당 조성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예, 동네마당 조성공사 사업 총액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총액이 5억 8천만 원입니다.

김기완위원 예산의 매칭 내용들은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특별교부세 2억을 지원 받고, 시책추진비 도비, 나머지 시비입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석수골 관련해서 마을만들기 사업들 계속적으로 해 왔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기 집행된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기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김기완위원 다 받아서 했나요, 아니면 단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1층에 경로당을 지으려고 그랬던 사업인데 거기서 예산을 계속해서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쪽에 용역비 1천만 원만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걸 이번에 삭감하고 별자리도서관 있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 이게 우선순위 중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에 대한 지역적 특성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긴급한 예산인가 라는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도 시책을 받을 만한 사업인가.

어차피 도 시책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따내는 게 아니라 이미 파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의미가 잘 해석이 안 되네요.

김기완위원 도 시책 추진했던 사업들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의 한 부분이 이 사업으로 과연 되는 것인가, 다른 여타 부서의 사업들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들이 배제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기완위원 그것은 예산 부서에 다시 한번 따져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의 매칭사업은 또 아닌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매칭사업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매칭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 사업이라면서요. 매칭사업은 아니죠. 거기 사업의 규모에서 시비를 붙였을 뿐이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오, 동네마당 조성사업은 6대4로 국비 대 지방비 이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도 시책사업이 어떻게 매칭사업이에요, 보조사업이 아닌데 시책은 시책이지.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도비사업, 국·도비사업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떻게 이 사업들에서 선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성준모 의원이나 의장, 그리고 아까 다 노력했던 분들이 교부금까지 따 내셨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잘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도 시책 이번에 보니까 다른 부서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짓는데도 한 2억 정도 받아냈더라고요, 3억 정도 도 시책으로.

도 시책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보전금의 한 100분의10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그 파이 가지고 따내오는 것 아닌가요? 옛날에 박석운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이었으니까. 보통 그런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시책추진보전금은 전에 지사님이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거기서 받은 거예요.

김기완위원 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이지만 재정보전금의 일부에서 나가는 거지 지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예산의 목도 이미 다 그러는데.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출 과정 속에서 예산의 어려움들 많이 있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산 부서 통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세입에서 지방세 부분, 그리고 세외수입 관리문제, 보시면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예요.

늘어났던 부분 보면 물론, 수자원 부담금이 되게 많이 있지만 이런 것도 이례적인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보면 그렇고,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도 줄었어요. 이 부분 내가 정확히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25억이 줄었는데 목이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어디 전출이 된 건가요?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이네요.

이 부분도 경기와 상관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클린사업소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감소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청소 행정을 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게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한 87억 됐나요? 기정예산대비 많이 줄었어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아주 깔끔하게 청소행정을 잘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기존 여러분들이 예산 세워놨던 부분들 당초 예산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세정과장 안상철 기정에 78억 세워졌네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기정예산보다 마이너스라니까요, 11억이.

○세정과장 안상철 쓰레기봉투 판매가 계획보다 좀.....

김기완위원 그럴 수 있나요? 인구는 늘고 행정에 대한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세정과장 안상철 해당 과에서 추계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김기완위원 어떻든 여러분에게 내용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로서의 고민들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되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주민센터 부분들이 일부 목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행사업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미 도시공사로 여러분들이 넘겨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자료 있으면 저 보시고요.

여기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물론, 공유재산 취득 승인 심의 과정에서 아마 이것들이 정확하게 잘 정리돼 줘야 되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주민센터의 틀로 가고 거기에 맡겨 버리면 그냥 민간업자를 통해서 나오고 소프트웨어 측면들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서로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가 주도해서 이러한 내용들 다 의견 수렴해 내서 만들어내지만 형식적인 민주주의 절차만 거치면 되게 돼 있어요,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이런 단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미래도시과에서 추진했었어요. 원래 청사관리는 저희들인데 미래도시과에서 30억 이상 되는 건물은 미래도시과에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미래도시과에 예산이 섰다가 거기서 계약해서 도시공사로 넘어가고 다시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서 제가 청사계장하고 미래도시과 담당 계장하고 도시공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초지동 주민센터 건 때문에.

그런데 내용의 과정에 안 먹혀요. 왜, 내부의 행정 절차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담당 국장, 설계자문위원회인가 그 틀 들어와 가지고 논의하고 정리하고 가 버리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의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대형사업에 대한 근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저를 이해시켜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도시형 보건지소 건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에 대한 업무도 회계과에서 담당하죠?

○회계과장 김시호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총괄로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제됐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삭제됐던 원인이 아까 민화식 과장이 얘기했던 그런 선 이행 절차에 대한 문제들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행정 절차 이행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번에 예를 들어서 돔구장 관련해서 같이 해서 올려도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회계과장 김시호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상록수보건소를 무리하게 행정절차는 연말까지 거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승인하고 예산은 자르면 되는 문제인데, 예산은 세워졌는데,

○회계과장 김시호 현재 연말....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예산은 세워졌다고요, 도건 상임위에서. 6천만 원인가 실시설계비 세워놨어요. 왜, 아까 회계과장 얘기했듯이 이게 기금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어서.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삭제해 놓고 예산은 세워놓고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 의회가 뭐가 돼 버리나요.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한 건가요,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제가 하는 소관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총괄로 했습니다만,

김기완위원 어떻든 총괄업무를 담당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보조금 받은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려고 하는 사업부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애초에 그런 지적은 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다 거쳐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었어요.

김기완위원 이번에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올라온 게 몇 건이에요? 공유재산 관리 취득 승인 과정에.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 1건이에요.

김기완위원 1건이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올린 겁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민화식 과장님이 얘기했던 아까 그 사업도 선 이행 절차 이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과정 반대로 똑같이.....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조례가 올라간 거고요.

김기완위원 조례나 마찬가지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나. 조례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든 마찬가지예요. 동일 회계 내 같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김창모 과장님 얘기했던 다문화센터인가요, 아동센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5억인가 원시공원, 그 부분도 선이행 절차 또 마찬가지죠. 다 삭제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왜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예산들, 어떤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총괄부서다 하더라도 이것들 정확하게 잡아내서 미리 선 이행절차를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죠.

그런데 선 이행 절차인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부결돼 버렸어요. 그건 안 되죠. 다음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누구 의원들 탓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괄부서의 과장님이셔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 심의도 우리 위원님들 아마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집행부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 홍연아 간사님하고 이민근 위원님께서 아직 하신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간단한 부분들이라면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3분이요? 이민근 위원님이요.

그러면 간사님 해 주세요.

홍연아위원 잠깐 놓친 게 있어서 공보담당관실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있잖아요. 아까 질문에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없던 건데 왜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가 각종 신문에 대한 스크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신문스크랩을 해서 다른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스크랩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이것을 사용료를 안 주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만 사용료 요구를 하게 됐고 그래서,

홍연아위원 언론사에다 사용료를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사용료가 아니에요, 그러면?

○공보담당관 최중세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이것을 하는 별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걸 언론사별로 줘야 된다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그 회사에서 언론사끼리 계약을 한 거고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 프로그램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프로그램 사용료가 들 수 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그걸 언론사수 50개를 곱해서 한다는 건 잘 납득이 안 되니까 세부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아마 3달치 해서 297만원이지만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1200만원 정도가 올라올 것 같은데요. 적은 부분이 아니라서 세부내역 주시면 좋겠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민원즉심관실은 주신 자료가 여기 보면 증감 250만원 감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실제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부서 예산 증액됐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네.

홍연아위원 그래서 오기가 된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 규모도 주셔야 되고 그 중에 실제 증감된 내역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부분만 따오다 보니까 오기가 된 것 같은데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나중에 추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추가는 오후에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하셔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추경하고 상관없는데 민원즉심관 이번에 실은 불행한 일인데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안산시의회를 상대로 화랑역세권 개발 및 돔구장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효력정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으신가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알고 있어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네.

김기완위원 보통 이렇게 일반 행정소송 건에 있어서 건당 이렇게 우리 예산 어떻게 잡혀 있어요, 집행부는?

○민원즉심관 안수진 아, 저희에서 예산이요?

김기완위원 예산 이렇게 행정소송 건당 보통 고문변호사든 일반변호사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것은 소송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그냥 비율로 해 가지고 착수금을 작년 거 기준으로 대비를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 그래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네.

김기완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그럼 대략?

○민원즉심관 안수진 소가가 너무 천차만별이라,

김기완위원 소가의 몇 % 이렇게.

○민원즉심관 안수진 별도로 요청을 하시면 드리겠는데 이게,

김기완위원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의회도 이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건당 250인가 300 정도 이렇게 의회 관련 부분이 잡혀 있지 않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 건 자체가 의회를 상대로 했던 부분들의 소송비용이 부족해서 담당변호사한테 확인해 보니까 승소됐을 때 성공보수료까지 합치면 한 1500 정도 된단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집행부가 같이 분담했단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의회를 상대로 했던 부분인데 집행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 법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제가 실무자 분한테 그건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서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의회 관련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대상이 아닌데 여러분들의 예산을 전용해서 의회로 넘겨서 줄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의회가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서 세워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정확히 보셔 가지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세정과장님, 이 자료에 수정 1차 자료하고 2개로 해서 주셨잖아요, 세입세출안을. 지방세가 62억이 삭감이 된 거예요?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안상철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수정하는 것은 왜 그런 게 없이 나와 있죠? 이거하고 자료가 틀려요, 내용이?

○세정과장 안상철 그것은 수정안이라는 게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먼저 요구를 했다가 중간에 변경된 사항 이런 게 수정안으로 들어가고요. 저희는 당초부터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방세가 62억이 줄어들었어요?

○세정과장 안상철 네.

성준모위원 수정안 나오고,

○세정과장 안상철 수정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성준모위원 네?

○세정과장 안상철 수정안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성준모위원 상관이 없는데 자료에는 여기는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왜 제대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나왔냐 이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그 자료가 총액은 62억 감액이 돼서 표기가 되고요. 내역은 수정안만 들어가 있으니까 표기가 안 됐을 겁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이거 확인해서 시정 좀 하세요. 자료가 부실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내용은 다시 위원장님이 자료 보완 시켜 가지고 가져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박선희 예, 자료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성준모 위원님 다른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이 건은 지금 자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있다가 창조경제국 하실 적에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성준모위원 네.

주민세가 왜 줄어들었나요, 세입 부분에?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줄은 이유가 2008년도 공장가동률이라든가 고용에 대한 저하, 그리고 2008년 말에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줄어든 세입이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수치가 되어 있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한 30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일명 부자감세 하는 그런 법인세를 감세해준 거예요? 법인세는 부자하고 관계없이 법인세를 몇 %,

○세정과장 안상철 법인세율을 2억원 이하에서 당초에는 13% 부과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26일자로 해서 11%로 2% 내렸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우리시에 30억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

○세정과장 안상철 네, 영향을 미칩니다.

성준모위원 또 다른 부동산 같은 거로,

○세정과장 안상철 부동산 거래 위축이 한 18억 정도.

성준모위원 이것은 세법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세율 인하하고 경기침체, 부동산거래 위축이라는 건 양도소득세할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본예산 할 때 이렇게 될 걸 예측을 하셨어요? 아니면 예측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사안이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가 예측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제가 그만큼 악화됐다는 것, 그리고 법인세율 인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타 지자체도 이런 경우 조사해 보셨나요? 우리랑 비교된 지자체에 이렇게 지방세가 줄어드는 경우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세정과장 안상철 이런 주민세 같은 경우는 대동소이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조사는 안 해 봤죠.

성준모위원 다른 지방세 주행세나 기타는 본예산에 예측한 게 지금 그대로 진행된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럼?

○세정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겁니다.

성준모위원 내년도에는 주민세가 얼마나 감액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글쎄 지금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성준모위원 어쨌든 줄어들, 호전의 기미는 없다는 뜻이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즉심관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민원즉심관실에서?

○민원즉심관 안수진 전체적인 업무사항 말씀하십니까?

성준모위원 네.

○민원즉심관 안수진 일단 민원즉심담당계에서는 우리 시청 내하고 민원인들간의 갈등이라든가 민원을 넣으셨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그 과에서 질의를 하시면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서 답변을 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법제담당계에서는 조례나 규칙 관련해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홍보계에서는 행정소송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했던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이렇게 부서별로 했던 거.

○민원즉심관 안수진 어떤....

성준모위원 민원담당관실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 기타 진행 중, 현황 같은 거 있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네,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민원즉심관실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올해 2월 11일자입니다.

성준모위원 2월 11일자. 그럼 올해 2월부터 했던 사업 추진 실적이랄까요,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즉심관 안수진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도 자료가 추경에 630만원 증액됐어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료에는? 250이 감액된 걸로 나와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감액이 아니라 저희가 자료를 다른 과랑 다르게 작성을 해서 그런데 감액된 건 아닌데요.

성준모위원 여기 감액이네요, 39.6%.

○민원즉심관 안수진 아, 자료가 변경이 돼서 다시 바꿔드렸는데 변경 안 된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오늘 여기다 놨어요? 언제 바꿔줬어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수정자료 저희는 제출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예결위에는 따로 제출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런 경우가 생겨요, 국장님?

기행만 예결위원이에요? 아, 이런 경우가 없었던 일이 발생되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죄송합니다만 저희 국 산하가 아니라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 국 산하예요, 여기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직속기관으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직속상관이 누구세요? 얘기 좀 해 보세요. 누구세요, 거기는?

○민원즉심관 안수진 부시장님 직속기관인데요.

성준모위원 부시장님 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님 부시장님 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아니 이런 경우가 벌어지니까 이런 건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셔야지,

○위원장 박선희 아까 그리고 성준모 위원님,

○민원즉심관 안수진 지금 바로 자료해서 드릴게요.

성준모위원 하기 전에 놔야지 얘기해서 나오면 그게,

○위원장 박선희 이미 그거 홍연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 아까 수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성준모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을 다시 언급을 하시는 건데요.

성준모위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선희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까 이미 답변을 하셨고 그 부분에서 수정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건 홍연아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거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선희 네. 저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리를 비우고 자꾸만 자꾸만 계속,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시면 아까 지적했으면 이걸 가지고 들어오셨어야지 시간이 2시간이,

○위원장 박선희 수정된 자료 바로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즉심관 안수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됐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건 홍연아 위원님이 지적한 거고.

○위원장 박선희 성준모 위원님 그리고 시간 다 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춘화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춘화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희 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회계과요. 아까 제가 회계과 안 오신 줄 알고 안 여쭤봤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입니다.

이춘화위원 세입에서 관용차량 매각대금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어떻게 되죠? 차량 매각하는 방법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입찰로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냥 직접 내놓으시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김시호 아니에요. 우리 내놓는데 있습니다. 공고 해 가지고 매각합니다.

이춘화위원 상록구청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요? 상록구청, 단원구청 세무과에서.

○회계과장 김시호 거기에서 하는 것은 일반입찰이고, 저희들은 조달청에 의해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그런 데에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온비드인가 거기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온비드 거기다 공고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민원즉심관실에 복사기 회계과에서 주셨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민원즉심관님?

○회계과장 김시호 기획예산과에서 근무할 적에 거기서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법무계 같이 쓰고 있다가 법무계가 즉심관실로 가면서 저희가 즉심관실로 가져간 거고, 내구연한이 2008년도 돼서 쓰던 복사기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지금 7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2월 11일날 출발했는데 7개월만에 복사기 사달라는 건 못 쓰는 걸 줬다는 얘기인지 지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때 올 2월달이라서 바로 세우지 못하고 과에서 2대가 있어 가지고 우선 가지고 가서 쓰다가 이제 사용연한이 지나고 고장이 잦으니까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춘화위원 사용연한이 지난 것을 왜 줬어요? 애초에 이게 2008년도가 사용연한이라면서요.

그런 걸 부서를 만들 때 보통 이런 거 집기 같은 거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다 돈 들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자하고 이거 만들어 놓고 또 부서 만들어지고 나면 이렇게 새로 살짝 올리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는 그 장비를 우선 당장 폐기할 수는 없고 쓰던 장비이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의자 같은 건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다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춘화위원 그러면 쓰던 것은 지금 쓰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내구연한이 넘어가니까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회계과장님 이건 예산에 직접 추경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안산시청에 들어오면 인도가 없어요. 차량들이 다니는 길은 있는데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지 민원실로 갈 수 있는지 또는 본청으로 갈 수 있는지 안내가 전혀 없고요. 안내가 아니라 길도 없고요. 차량들은 빙빙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체크 좀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러면 횡단보도 만드시라는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횡단보도가 됐든 인도가 됐든 장애인들이 들어오시면 더구나 갈 데가 없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입니다.

이춘화위원 원곡본동 순찰대 전기사용료 세입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 컨테이너 박스 놓고 있는 그에 대한 전기요금인가요? 21쪽 하단에 있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순찰대는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공영주차장 있는 데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니에요. 거기 있는 것 아니고 군자복지관에, 공영주차장에 있는 것 그것은 민간 거고요. 저희는 군자복지관 내 순찰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것 전기요금 30만원이면 몇 개월치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파악 제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화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다문화아동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가 내년에 삼성하고 위스타트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금년부터 저희 사무공간이 필요하게 됐는데 저희 센터 지하에 공동체 사무실에 4명 정도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춘화위원 지하공간이 4명 근무할 만큼 공간 되나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복잡해도 센터 자체가 복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복잡하면 복잡한대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1,400만원, 알겠고요.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실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회계과장님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회계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세입에 보면 보존 부적합 토지매각 등 해서 세입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 관련된 자료...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지금 현재 10월달에 저희들이 매각할 예정으로 있는 토지인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도로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도로로 원래 지정을 했다가 도로가 다 개설하고 난 이후에 일부 보존 토지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있는 지주들한테 매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하나는 5㎡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69㎡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남은 자투리를 저희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인근 토지에 부지를 갖고 있는 분한테 매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세입예산이 14억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총 이번에 14억 올라갔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아직 매각을 하지 않았지만 대상에 대한 지번이 다 있겠죠?

○회계과장 김시호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일부는 했습니다. 한 것은 대부북동에 있는 아일랜드 주위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잡혀 있는 14억에 대한 대상지와 현재 진행사항 리스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변상금하고 위약금이 있는데 공사 등 지체상금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잡수입에.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 저희들이 13건 지체상환금이 금년도 생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조금 지체되는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환금 받은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공사업체에서...

○회계과장 김시호 공사기간을 준공기간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변상금은 국유지라든가 도유지, 시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단점유 한 것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변상금 부과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에 관련된 법적 근거하고요.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회계과장님, 동사무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일동하고 원곡본동, 네 군데 동사무소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 미래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도시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도시공사에서 공사 추진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인수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재편성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수탁 법에 의해서 줬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따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회계과 모르게 지금 미래도시과하고 도시공사하고 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죠. 저희들은 참관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래 추진하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도시과에서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다시 인수받은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계약을 미래도시과하고 했던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다시 도시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서 이 사업 4건에 대해서 그리로 넘겼다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미래도시과에서 넘기고 다만 미래도시과는 공사추진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인수를 받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유를 모르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다만 도시공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과 시절에 저희 공기업 출자법인에 대한 총괄업무 조정을 제가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 설립 이후에 도시공사의 강점을 활용한 시 시설의 건축 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침으로 도시공사에 4개 주민센터에 대한 건립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낫겠다 하는 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방침에 의해서 청사시설물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지만 건립은 당초에 업무분장상 미래도시과 소관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안산시장하고 도시공사 사장간에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건축 건립 위탁이 되겠죠. 건립 위탁을 했고 예산은 시설비를 가지고 저희가 도시공사에 시설비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보조금으로써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끔 다시 재편성을 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게 된 본질이 뭐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미래도시과의 업무분담 및 도시공사의 노하우라든가 주변 여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주민센터를 짓는 게 낫겠다, 또 사실 그 동안 도시공사 설립하면서 도시공사의 업무 영역 부분이라든가 일거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정을 한 거죠.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본질이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석운 그겁니다.

성준모위원 미래도시과가 우리 시 30억 이상 되는 것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해도 되잖아요? 또 계약까지 하고.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동사무소를 안산도시공사에서 시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시행사 역할은 가능합니다.

미래도시과는 계약자의 위치에서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도시공사는 시행사 역할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도시과보다는 도시공사가 대규모 공사에 대한 추진력은 더 훨씬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모든...

성준모위원 이게 대규모공사도 아니고 청사 짓는 4층 규모의 면적도 작은 건데 뭐 이것을 대규모 공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 지어놓은 게 동사무소 지으려고 도시공사 한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요?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주 사업한 업무가 있겠지만 그 전에 아직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함으로써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겠다는 판단 아래 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하고 지난 초에 도시공사를 방문해서 들었는데 그 당시 도시공사 사장님이 얘기한 것은 지금 이 금액에 시행을 맡아 가지고 시행사로서의 이익금 8%를 여기서 만들어서, 위탁 수수료 8%를 만들어서 직원들 급여 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장에서 도시공사 테크노파크 갔더니 그 직원이 이 얘기를 물었을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본질이잖아요? 위수탁해서 8%의 수익금을 직원들 봉급 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본질은 아닙니다. 답변은 그렇게 했겠지만 저희가 출자금이 자본금이 있는데 위탁 안 한다고 해서 봉급 안 준다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 얘기를 이러한 것들을 하고 또 가서 브리핑 하는 것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것 쭉 중장기 계획 같은 것 자료를 주시면서 대부도 200억 짜리 무슨 도로 해 가지고 이것 시행을 맡아서 돔구장 지을 때까지는 이쪽에서 8% 나오는 위탁수수료 가지고 직원들 급여하고 운영비 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아직 예산도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갖다 대입하면 문제 생기고 기껏해야 동사무소 짓는 작은 예산들 할 것 같다 라고 거기서도 간담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은 미래도시과 사업을 도시공사에 줘서 수수료 먹는 그런 수수료 장사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총무과장 박석운 꼭 그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수료도 물론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은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 사업이익을 가지고 급여를 준다면, 표현을 그렇게 잘못된 것 같고 거기도 어차피 세입과 세출이 독립이 되어서 세입은 세입대로 받는 거고 세출은 세출대로 나가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가는 건데 그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설립해 놓고 당장 많은 일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선 위탁 가능한 사업들을 우선 시에서 위탁해서 일을 하게끔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는 앞으로는 별도로 갈 거고요. 가장 좋은 점은 우리 시에서는 시행사 역할을 못 하겠지만, 전체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행사 역할은 못 하겠지만 도시공사는 시행사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든가 공사추진이 원활히 갈 수가 있다, 장점을 좀 살리겠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해를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어서 그렇죠. 이해는 되는데...

○총무과장 박석운 다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해는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도시공사를 관공사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가지고, 아니 도시공사가 설립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동사무소 짓는 것 그것 빼앗아서다가 위탁수수료나 먹고 하는 사업을 해 가지고는 이런 도시공사가 과연 안산시에 필요한가 의문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손쉽게 하는 사업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와서 위탁수수료 먹고,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 할 것 아닙니까?

모든 체육관 공사도 그리로 가 가지고 위탁수수료 먹고 시공사 선정하고.

○총무과장 박석운 위원님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도시개발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일이 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요건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해 가면서 우선 장점을 살려서 이 사업도 한번 해 보겠다 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동의 24번지에 그런 도시개발사업도 기획단계에서부터 몇 개월, 6, 7개월 이상 또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해 가면서 동사무소는 잠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우선 사업을 한번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이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화위원 회계과 55쪽이요. 특사경수사활동비 이게 12개월 16명이 섰는데 이 비용을 우리 안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게 우리 안산시의 업무만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우리 안산시 시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면 맞나 싶거든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됐었거든요.

이춘화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잖아요? 특사경 사무실이.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편성에 누락된 건데요. 저희들 시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특사경수사활동비가.

이춘화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 양반들이 그러면.

○회계과장 김시호 이 분들이 각 부서별로 지금 다 쭉 사법경찰들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거기에 있는 것하고 틀린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금방 총무과장님 도시공사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도시개발에서 건설업을 하겠다고 하는 조례를 올렸어요. 지금 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총무과장 박석운 도시개발주식회사 말씀하십니까?

이춘화위원 예, 그것 어떻게 보세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한번 기능상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춘화위원 도시공사가 있으니까 더구나 그런 부분들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럴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나도 이익 된다고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면 안산시가 부서마다 다 공사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박석운 맞습니다.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 캠핑 트레일러 설치 이것도 하신다고 자료 주셨는데요. 자료 보면서 볼수록 더 우려가 되는 게 냉장고, 세탁기 놓게 되면 이게 오수가 방출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건축물에 속하나요? 이동수단에 속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바퀴가 있는 것은 건축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동수단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이춘화위원 이동수단을 그러면 어디다가 설치할 거예요? 세워놓을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거기 공터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세워놓을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게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리고 거기가 기존에 체험관을 만들면서 거기 정화조라든가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숙박도 법적으로 지금 이게 가능한가요? 근거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캠핑 트레일러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각 부서에 전부 문서를...

이춘화위원 숙박으로 해서 지금 예약을 받을 거잖아요? 잠재우고 세탁도 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이춘화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가능합니다. 이게 각 부서에 전부 문서를 보내서 자문을 전부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법적인 근거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이게 지금 세입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5억이 줄어들었는데 여기 보면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11억씩이나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예측을 못해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래서 클린사업소에서 어떻게 추계를 했는지 제가 한번 받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올리시면 과장님이 검토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올리면 올린대로 해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것은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가 각자 자기 추계를 하는 거죠.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따질 수 있는 성격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정도의 계산이 안 된다면 세입을 늘려서 잡은 거예요? 우리 관에 그런 관행이 있어요? 세입을 대개 10% 이상 늘려서 잡나요? 박 과장님.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적은 부분을 잡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검토해 봤었는데 경기가 침체가 되면 아무래도 쓰레기 배출량은 적어집니다. 그런데 상당히 폭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폭이 큰 부분이 조금 많은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소모량이 적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입 추계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다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에 여기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8억원이 줄어드는데 이것도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에요?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세정과장 안상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금년도 6월 이전에 자금 조기집행 60%까지 해라 그래 가지고 평 잔고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1,300억 평 잔고였었는데 금년에 6월말인가 200억 정도 뿐이 평 잔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자연히 그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 분들이 답변 대신에 자료로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물론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는 자료를 주시는 것도 마땅합니다마는 그 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는 지금 먼저 나온 자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투자경영과장님, 83페이지에 투자유치 해외IR 참가비 4천만원 있는데 기업처럼 투자설명회 참가하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국내자본을 끌어들이면 되지 굳이 외국인 상대로 해서 IR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게 투자유치 IR 참가인데요. 저희가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하는 외자유치 사업 공모에 대부도 개발 프로젝트 사업하고 아시아문화마을 조성하는 게 두 가지가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선정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이 금년 하반기에 완료가 되면 그 용역자료를 가지고, IR자료를 가지고 코트라와 함께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과 함께 해외에 외자유치를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대부도 개발하고 아시아문화마을에 대한 설계나 용역은 마무리 다 했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용역설계가 금년 안에 완료될 예상입니다, 하반기에.

김판동위원 아직 다 안 됐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김판동위원 엑스포나 국내 박람회 유치 아니고 단일 사업으로,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단일 안건으로 해서 대부도 프로젝트 선감도 지역으로 중점 선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하고, 아시아문화마을은 북측간석지에 대해서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코트라하고 안산시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해외에 나가서 외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해외여비 경비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비용 등등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을, 이 비용은 코트라에다가 이렇게,

김판동위원 단일 사업치고는 낭비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외국투자가 유치성과가 없으면 그냥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하면.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성과가 없다고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고요. 하여간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시민제안과 공무원 제안포상금이 각각 600만원하고 150만원씩 증액됐는데 당초보다 제안이 많이 들어온 건지, 왜 늘어났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많이 들어와 가지고 더 세우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시민제안 중에서 지난해에 무슨 제안에 얼마나 지급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안산시가 제안을 적용했죠, 시에서?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김판동위원 제안사항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면 이 포상금도 받고 총무과에서 주는 인센티브도 같이 받는 건지, 중복해서 주면 예산낭비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됐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산낭비라고는 볼 수 없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는 시민이라든가 공무원들한테 특전을 베푸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판동위원 포상금 따로 있고 총무과에서 주는 인센티브도 같이 받는데 그거 중복이 아니에요? 중복된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총무과는 총무과 나름대로 별도고요. 저희는 시민제안 내지 공무원 제안에 따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그럼 홍연아 간사님부터 순서대로 하실까요.

홍연아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유치원 학교급식 쌀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네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삭감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지금 현재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54개하고 유치원에 47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양곡 단가금액인 2만 9080원에서 우리가 쌀 한 포대 4만 8천원을 뺀 금액인 1만 8920원을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급업체와 계약 후 잔액이 발생이 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원래 예산 세울 때는 1만 9천원이 아니라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것을 예상했다는 말씀이시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학교가 전체 학교를 다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초등학교는 다 들어오고 유치원은 좀 덜 들어왔습니다.

홍연아위원 단가가 낮은 게 아니라 대상 유치원이 줄었다는 얘기시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몇 개 중에 몇 개가 신청을 한 거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54개가 다 들어왔고요. 유치원은 89개교인데 47개교만 들어왔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이렇게 많이 안 했을까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일반 유치원에서는 공립은 거의 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요. 사립은 자체 나름대로 약간은 문제가 있는지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다.

홍연아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홍보는 교육청하고 관련돼서 교육청하고 저희 각 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나 별도의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유치원에 대한 부분만 한정해서, 특히 사립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대체로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사립유치원에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별도로 저희들이 사립학교는 신청이 다 안 들어와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신청토록 기이 홍보를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홍연아위원 품질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좀 알아보지 않으셨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안산 쌀이 품질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지원해서 정부미가 아니라 안산 쌀을 먹게 해주면 다 신청을 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절반 정도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홍연아위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거 없습니까? 그냥 귀찮아서 안 하셨을까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사립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 나름대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는 세 번에 걸쳐서 홍보를 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문제가 뭔지 모르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들이 공문은 보내놓고 또 별도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쌀을 받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공급처가 따로 있어서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홍연아위원 내년에도 47개 선에서 지원이 될 예정인 건가요, 아니면 그 동안에 다른 작업을 해 놓으신 게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내년에도 초등학교 54개 전 대상이 되고요. 또 유치원도 다 해당이 되고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급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차피 이제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지 하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초등학교는 제외로 하고 중학교 중에도 사립이 있나요?

유치원만 놓고 보면 내년에도 47개 선에서 신청을 하게 될 건지, 아니면 확대하기 위한 그 동안에 작업을 뭔가 해 놓으신 게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지금은 저희들이 각 초등학교, 중학교 별도 유치원에도 내년부터 쌀 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저희들이 안산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기본적으로 급식도 교육의 일부분이라서 혜택을 사실은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립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시에서 배제를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유치원 운영자 측면에서가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적극 홍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안산이오먹거리 판매센터 관련해서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삭감하시고 사업추진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예산을 1억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세우셨는데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안산이오 직거래 센터는 25개 협약 시·군의 농특산물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직거래를 통한 불필요한 마진을 해소하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산 와~스타디움 롯데마트에 직거래 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거기가 타당치 않아서 안산시 성포동 관내 590번지에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25개 협약 시·군 농특산물 직거래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제안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1억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해 가지고 내부인테리어 또 냉동시설을 지원하고자 하였었는데 지금 현재 이오먹거리 센터에 관련된 제안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향후에 우리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시청 또는 별도의 시설에다가 건물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국고보조 반환금 예산 있잖아요?

왜 반환을 하게 되는 건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2008년도에 국비를 우리가 보조를 받은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농수산물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전체 파악을 못했지만 입찰가에서 좀 낮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추정하시는 건가요? 입찰가에서의 차액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제가 입찰 그것은 내용을 그때 관여를 안 해서 모르겠고요. 거기에서 돈을 우리가 얼마 정도를 썼느냐 하면 8700만 9천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억에서 반환을 원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홍연아위원 시설개선 지원사업 완료가 됐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예?

홍연아위원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완료가 됐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네, 완료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 수산시설 개보수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이고 지방비가 4300 해 가지고 완료된 겁니다. 완료된 후에 올해 2008년도 국비니까 올해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이 사업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도매시장 방문해 보니까 수산동에 뭔가 하여튼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몇 개 중도매인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몇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던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건 올해 공사인데 경매장하고 화장실하고 공사를 합니다.

당초에 한 10여년 전에 현재 마트에 활어회 시설이라든가 그 밑에서 하던 것이 올라왔어요, 위로. 올라와서 3개 중도매인이 가운데 지금 경매장을 해야 되는 가운데에 임시로 설치해 놓은 곳인데 2개 상사는 자진해서 뒤로 물러나고 미래수산이라고 지금 못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번 주 정도는 소송 결과가 나오면 자진 철거를 하도록 종용을 해 보고 안 되면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온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이번 주에 어제 수원지원에 가서 이번 주 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지금으로써는 우리 수산계장하고 가서 판사님이 얘기하시는 걸 봤을 때는 우리 쪽이 유리하지 않나 싶은데 또 판결이라는 것은 의외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홍연아위원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안 되면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죠. 한 가운데 있어 가지고 경매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딱 갈렸으니까.

그래서 그 중도매인 하시는 분들도 연명으로 좀 치워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막무가내로 그렇게 나오니까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자진 움직이도록, 뒤에도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는다고 장사에 차질을 좀 빚는다고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가운데가 더 잘 눈에 뜨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렇죠. 가운데가 눈에 띄니까 그래도 조금 낫죠.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정밀실사 진행 중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지금 월요일부터 정밀실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들어갔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시민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비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네.

김명환위원 그게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반납이 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다시 올라온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부기 변경한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목 변경입니다.

김명환위원 우리 재건축 타당성 용역비가 목 변경해서 올라온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용역비.

김명환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용역을 2008년도에 시민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주상복합으로 정비하는 게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용역결과를 다시 한번 용역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주상복합 정비를 하는 건 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먼저 용역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그때는 결과가 주상복합 재건축이 타당하다고 용역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상복합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타당하다 나온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김명환위원 당초에 방법까지 용역을 하시지 이렇게 용역비로 두 번씩이나 예산을 소모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첫 번째 용역 할 때는 전체적인 걸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타당한가,

김명환위원 재건축이 타당하다 이렇게 용역을 했고요.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것만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사업의 실행여부를 그걸 용역을 준 겁니다.

김명환위원 용역을 줄 때는 뭔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용역을 주었고 그 목적 하에 또 어떻게 했으면 구체적인 바람까지 용역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했으면 사업진행도 빠르고 용역비도 덜 들어가고 그럴 텐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용역을 하다보면 사업도 늦게 추진이 되고 용역비도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런데 용역을 2008년도에 줬을 때는 용역비가 1800만원 정도 용역이 적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체적인 것까지 용역의 과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용역은 그런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김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아주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진행되는 게 사업 진행도 빠르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보겠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시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네.

김명환위원 5일장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네, 5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성남 모란시장은 이렇든 저렇든 5일장 성공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외국인에 대한 5일장은 현재 없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네, 지금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주말에 우리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안산 거주 외국인 이상으로 이 수도권에 많이 밀려온다는 그런 소식은 많이 들으셨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네.

김명환위원 그럼 외국인을 위한 5일장이 있으면 수도권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주말에 안산에 와서 외국인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을 위한 전용 5일장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시에 그런 특성이 있으면 특성을 살려주는 것도 경제 활성화에 한 축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우선 환경적으로 지역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검토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생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마도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전국 최고로 많은가요, 우리시에 외국인들이?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김명환위원 외국인들이 우리시에,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한 5만 정도 지금,

김명환위원 불법까지 해서 약 10만 정도 얘기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제가 알기로는 지금 5만 정도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전국 최초, 전국 최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김명환위원 이것은 분명히 외국인들을 위한 5일장을 열면 많은 외국인들이 안산을 주말에 찾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일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실패한 이런 시민시장, 지금까지 시민시장은 그다지 활성화 됐다고 볼 수가 없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인정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시장을 만들어서, 실지 재건축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야말로 외국인을 위한 5일장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건 경제정책과에서 그야말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홍보물 제작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지금 매년 하는 건데요 규모를 줄여 가지고 해도 금년도에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 가지고 규모도 줄이고 홍보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명환위원 투자경영과 농어촌공사 연구원부지 생태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구역지정 용역,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걸 자세히 못 들은 것 같아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이 사업은 지금 본오동에 농어촌공사 연구원부지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안산도시기본계획 2020 계획에 의해서 생태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생태주거단지, 즉 명품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농어촌공사 단독으로 용역을 할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임의대로 이렇게 개발계획이 입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초부터 농어촌공사와 안산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안산시에 또한 도시계획 당초 입안 목표에 반영을 해서 훌륭한 생태주거단지, 또 명품주거단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공동으로 노력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맺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2009년도 업무보고에서도 기 같이 용역을 해서 용역비도 공동부담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기 보고를 드렸고요. 또한 설명회 매주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설명회에서도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원방안이나 또한 우리 안산시민에 맞는 또 안산시 여건에 맞는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50%, 안산시 50%로 해 가지고 부담을 해서 용역을 하고자 이렇게 이번 용역비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농어촌공사도 용역비가 8,500이 됩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도 8,500이 되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50%, 50%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50대50으로 용역을 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일단은 녹지율 50%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명품주거단지로써 조성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설계를 기본용역을 수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그 지역의 일부를 지금 범죄과학수사연구소, 또한 외국인 복지시설 그런 시설을 건축해서, 부지뿐만 아니라 건축해서 우리 지역으로 우리 안산시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이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간에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그 안에 농촌공사 연구부지 내에 모델하우스가 있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 가옥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8,500씩 용역비를 들였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그런 우리 시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고요.

김명환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게 명품주거단지, 과학수사대학?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과학수사대학이 아니라 과학수사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하고 과학수사대학 유치에 관한 것은 현재 민원즉심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관계법규 개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정부로부터 관계되는 용역을 해서 유치가 될 가능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 대화 정도지 구체적으로 문서상으로 오고 간 것은 없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것은 지금 문서상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협약을 앞으로 같이 공동용역을 하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 협약서도 있고요. 안산시장하고 농어촌공사 사장하고 협약한 건이 있고요. 기 협약하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다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사후에 설명도 없이 예산 세운다 그런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김명환위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약 말씀하셔 가지고 이 자리를 통해서 수자원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협약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협약내용을 쭉 말씀을 한번 해 주실까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거든요. 상호간에 맺은 건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상호간에 협약하면서 이렇게 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여기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릴게요.

과거에 공개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호수공원 내 수영장 부지, 2002년도죠. 2002년도에 수자원에서 수영장을 지을 때 100억원을 안산시에 주겠다 이런 공문이 있었고 그 후에 그 일이 약속이 안 지켜지고 지지부진하게 약 6, 7년 미루어지면서 본 의원이 두 번씩 시정질문을 통해서 약속대로 100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추후에 수자원에서 100억을 주겠다 라고 해서 지금 50억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지금 50억 받았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50억은 연말 안에...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금년 안에.

김명환위원 아무튼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받으라고 요구를 했고 그 후에 또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100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100억이라는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야 된다, 당초 목적대로, 그 목적은 야외수영장 건립비용으로 100억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부분은 일단은 100억은 받았고요. 100억에 대한 앞으로 추진하는 이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목적에 맞게끔 부서에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아무튼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에 촉구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100억을,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사항 속에서 받았다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주 그야말로 칭찬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꼭 이 100억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하절기에 강원도 바닷가로 안 가고 계곡으로 안 가고 많은 비용을 버리지 않고도 우리 시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야외수영장이 꼭 들어서야 된다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미 50억이 재정 부족으로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기획예산과장님 맞죠? 그렇게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김명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과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도 하고 싶습니다.

예산과장님,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위원장 박선희 김명환 위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정리해 주세요.

김명환위원 이것을 마무리하고 다른 것 할 것은 또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을 파악을 해 봤더니 상당히 안산시 재정이 좋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도 어렵게 추진을 하면서 금년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100억을 받는 것 중에 일단 50억을 세입을 잡는데 있어 가지고 100억을 받는다 그래 가지고 야외수영장이 또 건립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안산시 세입으로 잡고 하여튼 향후 야외수영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최근에 또 기획예산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특히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오셔서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계획했던, 또 그 다음에 목적 하에 받은 그런 예산은 목적 하에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고, 물론 수영장은 과거에 경기대학교에서 용역결과를 보면 약 2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에서 100억 받은 돈이 다른 용도로 이미 예산에 재정 부족으로 잡혔다는 것은 참 잘못 되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그 50억을 확보하고 또 나머지 50억을 받는 동시에 야외수영장이 목적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김명환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수영장 건 관련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실은 답변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수영장 걸쳐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셔야죠. 정리의 내용은 김명환 위원께서 박주원 안산시장을 상대로 해서 계속 시정질의 했던 과정들이 있었고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받아서 짓겠다 아니다도 아니고 되면 어떤 조건 속에서 그러면서 지금 결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도시 2단계 정리하면서 예산 자체가 일부 50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공원 조성 보완공사비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때쯤에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까 협약서 얘기했으니까 김명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협약서는 관련부서 같이 함께 해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수영장을 안 짓는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목적이 그렇게 된다 라면 이 목적대로 공원조성 보완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정확하게 그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안 짓는 거죠.

최근에 담당부서에서는 또 옆에 민간업자가 했던 수영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 새롭게 테마화해야 된다 이런 부서의 얘기도 있고, 지금 이미 계획되어 있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지금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면 그것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얘기 좀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수자원하고 협의를 봤는데 그 돈의 일환이 공원 조성비로 50억이 들어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당초에 보완조성공사로도 쓰지도 않고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또 돌렸잖아요? 그쪽 담당부서는 실제로 서운하게 생각해요.

왜, 당초에 주기로 했던 돈의 목적이 그거면 거기에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안산시가 다른 데로 돌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실은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는 다음에 돈 들어오면 다시 이 부분에 있어서 보완공사 부분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어 줘야 된다, 이렇게 기능부서하고 소관 담당부서니까 억울함도 호소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요지를 좀 갖고 진짜 여러분들이 약속해서 짓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는 그게 아니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자원하고 정리해서 포괄적으로 돈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건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국장님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에 안산시하고 수자원공사 간에 어떤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용분담 부분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맞습니다.

호수공원에 공공시설물 등 여기에 야외수영장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 이번에 동서연결도로와 함께 일정 예산이 50%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과연 지금, 우리 안산시의 주요관문입니다. 주요관문 중에 하나인 꽃풍의 언덕 그 자리에 저도 올라가서 여러 가지 각도로 봤습니다. 사동 넘어가는 차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하천에서도 보고, 과연 이곳에 차폐시설을 한다고 그래도 야외수영장이 합당한 위치냐, 대체적으로, 또 그것이 시민들의 용처에 투자에 대한 효용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느냐, 몇 가지 점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용도에 맞게끔, 이게 목적세는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담보를 하고 우리가 수공에서 돈을 받은 게 목적이지 궁극적으로 용처가 정확하게 지정된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굉장히 주문하신 그런 부분은 별개의 어떤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원점에서 이 부분에서 야외수영장을 꼭 그 자리에 지어야 될 것이냐,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자리는 분명히 제가 여러 각도로 봤습니다. 제가 아파트 주민일 경우에, 또는 시민들이 차량으로 주간선도로 갔을 때 여름철에 벌거벗고 그것이 과연 도시의 이미지상 합당한 위치냐, 면적적으로도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제가 쭉 걸어보고 여기에 야외수영장 지었을 때 터파기하고 평면을 했을 때 여러 각도로 봤을 때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약속했던 최초에 호수공원 내 수영장 짓겠다는 이 약속은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이고 또 다른 편익시설을 정하는 대안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제가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김기완위원 예, 담당국장님의 이렇게 소신 있는 말씀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대안들을 갖고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 보고 실제로 그런데 수영장 얘기는 있었지만 우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했던 부분들은 송 시장 시절에 잠깐 용역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은 그때 과정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 시장께서도 실은 거기에 대학을 유치한다는 이런 부분도 일부 있었고 그게 실은 이렇게 법규상 맞지 않아서, 홍익대 미대 얘기도 있었던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 용역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쭉 왔던 부분이 맞물려 오면서 정리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 라면 국장님의 생각의 부분들 생각이 아니라 행정절차대로 이 부분들이 이후에 어떠한 구체적인 테마로, 또 일부 도시관리계획으로 좀 나눴잖아요? 그 공원도 이번에. 이쪽 다 떼었어요. 다 분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것들 공론화시켜서 정확하게 도대체 무엇이 들어왔으면 좋겠는가, 중장기적으로, 그런 절차상을 이행하면서 접근해 나가야지.

얘기는 없는데 수영장 얘기는 있고 또 우리 국장님 얘기도 있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혼선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장께서 시정질문 한 과정 속에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들이 정확하게 정리해서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혼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 답변했던 대로 정확하게 우리 김명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전제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랜들이 나와야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은 세입 이번에 보다가 전반적으로 예산관리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아까 담당과장도 상당히 예산이 경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권교부세 부분들은 종부세 폐지되면서 32억 삭감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들도 실은 정확하게 목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 하면 분권교부세 역할들이 아까 목적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11개 항목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 관련에 문화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줬던 부분인데 32억이란 돈이 줄었어요. 저희 의지와 무관하겠지만. 아닌가요? 아니면 계장님 잘 설명해 주세요.

어떻든 간에, 자료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부에서 아까 주민세 부분들도 법인세할 2% 줄어들면서 한 32억 또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보전에 대한 대책들이 있는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말아 버리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그냥 없는 겁니다. 감소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세제나 이런 부분 속에서 보전이 되거나 내년 정도는 되어 줘야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방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라면 예산부서나 담당부서에서는 건의안을 해서 라도 아니면 의회를 통해서 요구해서 라도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어떤 세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재원이 줄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정부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에 이 정도 법으로 해서 강제해 놓고 그때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우리 지방비로 보전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재원의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도 당연히 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100억 가까운 돈이 돼요.

그리고 아까 담당국장님이 얘기했지만 부담금 일부 받아서 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도비 반환금 여러분들 결산해서 나왔던 그 돈 다시 이렇게 지출하지만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지금 편성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그리고 경제정책과 82억 들어갔던 부분들이 크게 들어갔던 부분이지만 실제로 돈 없는 거거든요, 이번 추경 보면. 껍데기만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산이 이래저래 밀려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시비 과연 들어가야 될 데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아까 예산부서의 고충들을 다른 부서의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자를 때는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과연 추경에 올 수 있는 예산인지 본예산에 가야 될 예산인지, 실은 선심성 예산들이나 지역발전 예산들이 온 경우가 있거든요, 매칭이라는 이유로.

그런 부분들도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그마만큼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의 고충도 알지만 힘 있게 해서 그러한 것들이 정리되어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보전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건의를 하든 아니면 또 다른 재원의 요소를 만들어 내든 이렇게 해 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는 상황에서 하드웨어 사업들은 무지 많거든요, 지금 실제로.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나와서 하려고 하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께서 돌아다니면서 다 해 준다고 그래요. 재원의 한계는 있는데 무슨 돈 가지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실례를 제가 들까요?

담당과장하고 시장 얘기가 틀려요. 현장에서 얘기하는데 민원 얘기하면 주저주저하고 ‘예, 검토하고 있는 과정인데 장소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스크린이 예산부서에서는 되어 주고 부서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도 상당히 심각성을 알려내면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죽이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각심이 되어 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심의는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좌우간 어떻든 이런 관점에서 바라 봤을 때 이번 예산의 부분들의 세입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고 세출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부분의 사업들은 해야 되겠지만 선심성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도 아마 이번 상임위에서 예산들이 삭감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딱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컨소시엄을 통해서 1대 주주로 들어서면서 가지고 있는 인수자금 주식 80 몇 억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88억입니다.

김기완위원 88억인데, 좋습니다. 88억 세워줄 수 있는데 먼저 선행해야 될 게 있다 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과정에.

MOU 체결했던 과정하고 협약서 체결했는데 협약서 줬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MOU는 지난 8월 23일날 체결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삼천리하고 안산시하고 컨소시엄 했던 것 협약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했냐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것은 양해를 구하고요. 협약서에 대한 것은...

김기완위원 저는 이 문제가 협약서 보여주지 않는다 라면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회가 개인도 아니고 기관이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시민들의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대하는 기관이 의회인데 의회 부분이 당사자간에 있어서 서로의 보안이라는 전제에 의해서 이 협약서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다 라고 한 것은 집행부의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협약서나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다 라면 이 예산 88억은 잘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해 주면 제가 법적인 검토도 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민들의 알권리 속에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 예산의 범위에서도 지금 의회는 다 여러분들이 할 도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감춰야 될 게 있고 감추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스스로 스크린하고 검증되어야 될 부분이 저는 협약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짧게 하고 하면 어떨까요? 쉬는 게.

○위원장 박선희 짧게요?

성준모위원 예, 저도 이것 한 건만.

○위원장 박선희 지금 왜냐 하면 네 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어떨까, 지금 4시가 다 됐거든요. 그런 게 어떨까 싶은데요.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보충해서 바로 이거 한 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5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방금 우리 김기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산도시개발 주식 인수 건, 현재 88억,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88억 8150만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예산을 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승인해 달라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산, 삼천리, 상공회의소 컨소시엄 협약서 제출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주요 추진사항에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 판단해서 예산을 승인하든 안 하든 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가 기능이?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자료 지금 자료 제출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합작투자계약서 특성상 저희가 협약서를 삼천리하고 안산상공회의소하고 협약을 맺을 때 비밀을 서로 상호 신의의 원칙에서 비밀로 한다고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삼천리하고 상공회의소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번 의회에서 공개를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삼천리에서는 경영상 정보와 전략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됐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 지분을 88억을 줘야 되는데 그럼 이 협약서 체결한 사람 누구누구가 그러면 여기에 이 정보를 알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안산시하고 삼천리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죠.

성준모위원 공무원은 되고 의회 의원은 안 돼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들은 협약서를 체결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천리하고 저희가 서로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성준모위원 안산시가 들어가면 신의의 원칙이라도 자료를 못 주면 열람이라도 하게 해 주든지요.

아니 의회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면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 안 하면 이 예산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 사비로 88억 만들어서 낼 거예요? 아니 안산시라 하면 안산시의회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도 당연히?

또 한 가지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결정적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좌우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비계량부분 공익성이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부분도 포함됐지만 그게 금액이,

성준모위원 그게 결정적으로 좌우된 거 아니에요, 공익성?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공익성하고 우리가 제시한 금액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결정적이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우리가 한 주당 가격 얼마를 써 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주당 25만 8820원을 써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경쟁사들이 써낸 주당 가격 알고 계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건 저희가 자세한 건 모릅니다.

성준모위원 전혀 몰라요? 정보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한난에서 그건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시중에는 어떤 소문이 도는지 알고 계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어떤 소문 말씀하십니까?

성준모위원 우리시 총 가격이 그러면 삼천리하고 한 게 얼마예요? 6백 얼마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660억입니다.

성준모위원 660억이죠? 1차 때 사조가 800억 정도 써냈다고 그러셨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것은 저희가 확인된 게 아니고 그런 설이 있었죠.

성준모위원 설이지만 과장님 그 얘기는 하셨잖아요. 그 정도 금액에 그런 첩보를 들었든지요. 하여간 고액을 써냈다고 하셨잖아요, 사조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사조나 다른 데서 그런 금액을 제가 정확히 얘기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성준모위원 그렇죠.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 하는데 지금 사조가 얼마 써냈는지 알지도 못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 수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500억대 써냈대요. 이런 소문이 지금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어요. 사조가 1차에 800억 써냈고, 800억 이상. 2차에 511억을 써냈는지 지금 500억대를 써냈답니다. 멍청한 우리시만 660억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럼 삼천리하고.

그러면 우리시가 가장 많이 써낸 1순위예요. 비계량 부분인 공익성이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만 660억을 써낸 거예요. 경쟁업체들은 500억대 쓰고 400억, 300억 써내고.

이러한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당장 우리 의회에서도 자료를 요구하면 이런 거 협조해서 줘야지 이 88억을 승인할까 말까인데 여러 가지 지금 얘기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든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이번 입찰이 가장 중요한 게 일반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금액이 어떤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입찰은.

성준모위원 당연히 금액이, 그건 아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런 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금액을 상대방을 저희가 알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상대방의 어떤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준모위원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면 우리 안산시는 한난공사에 놀아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고생하셔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된 것은 참 다행이고 정말 고생한 것은 다 알지만 결과적으로 안산시는 한난에 봉이라는 얘기예요.

정보나 기타 분석력이 떨어져서 경쟁사가 우리보다 적게 써냈는데 지금 우리는 비계량인 공익적인 요건만 해 달라고 국회의원들 전부 돌아다니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과천 가서 데모도 하고, 그게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 인수가격을 높게 쓴 거 하나 가지고 지금 우선협상이 됐다는 얘기가 들리면 우리시에서 또는 우리 안산시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적정한 가격에 그 전에도 200억, 300억 쭉 얘기하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많은 의원들이나 적정한 가격이 있을 텐데 우리의 넘치는 금액을 써 내 가지고 1등으로 당선된 것 같네요, 지금 내용으로는. 안산시가 비계량 부분인 공익적인 부분이 30% 가미돼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게 아니라 금액을 가장 많이 써내서 됐다는 얘기인데,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결론부터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금액을 쓴 것은 그것은 일반경쟁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저희가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그 이후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서 한난하고 양해각서 체결하고 이 금액을 낮춰달라고 노력을 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지금 정밀실사가 다음 주에 끝나면 그 이후에 가격조정에 들어갑니다.

성준모위원 몇 %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금액은 약 한 10% 정도 그 정도로 조정을 정밀실사 끝난 다음에 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10%면 그래도 한 600억은 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되면 600억은 안 되죠. 590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성준모위원 10%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것은 정밀실사가 끝나야, 가격조정이 끝나야 정확한 금액이, 현재는 그건 아직 유동적입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 잘 판단하세요. 여기서 또 이거 가지고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의회에 자료협조가 안 되면 어쨌든 이 88억은 저도 삭감을 주장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비계량 부분으로 포장된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할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과장님이나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어쨌든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비공개라고 하지만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난에 결국 우리시가 한난 손바닥에 앉아 가지고 놀아난 결과밖에 안 돼요, 이 내용대로라면.

이러한 유언비어든지 어쨌든 잘못된 정보든지 이게 결국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해명을 해야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결과로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결과로만 한다면 그게 되겠지만 그것은 방식이 일반경쟁입찰식이라는 그런 특수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상대방 정보를 최대한 저희도 입수를 하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쓴 금액이지 저희가 그냥 어떤 추측을 해서, 물론 추측도 들어갔겠지만 그걸 쓴 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걸 종합해서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우리 안산시가 삼천리와 컨소시엄을 맺어서 우리가 우선협상자가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기획예산과요. 재정보전금 황토십리길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할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상록구청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상록구청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이 사업이?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다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재원을 변경한 겁니다. 당초에는 시비였었는데 이게 시책사업비 내려왔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아, 시책사업비로? 그러면 이 예산액에 대해서는 상록구청 예산이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79페이지 세출에 보면 2010년도 시정계획 설명자료 동영상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2009년도에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계속 매년 시정설명회 할 때 쓰는 동영상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이번 추경에 세워진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민근위원 본예산에 재정이 어려웠는데 추경은 더 열악하지 않았었나요? 이게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이게 2010년도 시정계획 설명자료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에 대한 사업이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저는 왜 한 번도 보지 못했죠? 그러면 2009년에도 있었고 2008년도에도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계속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계속 있었는데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하고 재정 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세운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잠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 것은 이미 2009년도에 제작이 돼야 됩니다. 2010년 본예산 같으면 이미 1·4분기, 2·4분기 구 정보가 되기 때문에 미리 내년도의 시정플랜을 담아 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연말이나 1월달에 시정계획의 홍보 이런 차원에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버리면 그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예산집행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버려요. 그것이 이미 다 아는 정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인 것 때문에 미리 좀 만들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미리 만들자,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됐을 텐데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박람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삭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이것도 매년 지방자치단체 박람회가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올해도 열심히 해서 작년에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받을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이번에는 지식경제부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정홍보 제작비는 좀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이민근위원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면 참가는 했으되 홍보물 제작이나 참가에 관련된 홍보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홍보물 제작이나 홍보비 같은 것은 좀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줄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보다 사업에 대한 규모나 참여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도 참가에 대한 의미로 이전에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금년도에는 이 정도 해도 되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또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은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산시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받고 전국 지자체가 참가하는 박람회를 통해서 안산의 브랜드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참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참가만 하고 그 외 것은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참가의 의미가 있을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여기 부분은 나오지 않지만 그랑꼬또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일정 시간대에 안산시를 홍보하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지금 삭감되어 있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80페이지에 보면 균형발전 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창조실용 참여 활성화 지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생소한 이름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전에는 혁신이라는 걸로 해 가지고 됐던 사항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걸 명칭 자체를 약간 바뀐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기정액은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예산이 늘어나야 될 사항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늘어나는 것은 지금 공무원 제안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들 들어오고 있고 지금 얼마 예산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정액이 600만원, 150만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는 400, 300이 늘어나는 사항인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실적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년 기준해서 지금 9월달이고요. 600만원이 다 소진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소진할 수 있는 그런 판단 하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추경에 예산을 추가편성 요구를 하면 연간 예산액을 600만원 세웠는데 시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600만원이 소진이 돼서 향후에 미경과 개월인 3개월 동안 400만원에 대한 추가소요가 발생이 되는 걸,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네,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이민근위원 감안해서 했는데 지금 실적이 어떠냐는 거예요, 집행실적.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실적이 시민제안 같은 경우는 한 80건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80건에 금액이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지금 잔액이,

이민근위원 집행잔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지금 시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66만원 남아 있고요. 공무원 제안에 따른 것은 34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공무원 제안 포상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세웠습니다. 150만원 세웠는데 추경에는 300만원이 늘어난 450만원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1년 12달을 봤을 경우에 이게 공무원 제안 포상이라는 게 시기적인 요소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매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요. 얼마 안 있으면 공무원 제안에 대한 실무심사라든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연중 사업인데 연말 쪽에 밀려서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님, 83페이지에 아까 김기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대부도 일원 개발에 관련된 것은 1억 예산 중에서 4천만원이 삭감된 내용으로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와 50대 50으로 투자해서 1억 7천짜리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거기에 50%인 8500만원만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설명서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이 용역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이 부분 자료를 한 번 주시죠. 용역이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한데,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대부도 프로젝트하고 농어촌공사 생태주거단지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용역단계에 우리시가 직접 참여해서 공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위원님들 전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민간행사보조에 안산 천년의 종 타종행사가 있는데요.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금액이 이게 늘었습니다. 아직 이 사업은 하지 않았을 텐데 크게 늘어나는 요소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천년의 종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이 부분은 예전에 쭉 2천만원으로 행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불꽃놀이 행사는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800만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우리 연말 12월 31일날 화랑유원지에 많은 젊은 그런 근로자나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암만해도 그런 축제에 연말을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불꽃놀이가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불꽃놀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꽃놀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공감하지 않아서 삭감됐던 내용인데 다시 재검토를 통해서 꼭 필요하다, 다시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암만해도 젊은 세대에게 불꽃놀이만큼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즐겁고 이렇게 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바뀌지 않은 입장에서 본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을 똑같이 올린다라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입니다.

사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재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데 동일 사안으로 다시 올린다라고 하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동안 2천만원의 어떤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저희가 그 날 물론 불꽃놀이에 이게 8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날 전통문화행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당 출연금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요. 특별한 상황변화 이런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2008년도에 12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당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당초 출연금 57억원에서 5억원을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예당에서 잉여금이 발생해서 많은 그런 문화예술행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 시의 어떤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런 어떤 기획사업을 좀더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이번에 5억 삭감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당이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무리가 있지 않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무리는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술의 전당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제가 아직 예당에 대해서 이렇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민근위원 재단 만드는 이유는 독립 경영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물론 독립 경영의 어떤 앞으로의 방안은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예당이라는 어떤 예술 문화의 특성상 이것은 시에서 많은 출연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출연을 했다 라고 해도 예당이 갖고 있는 고유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의 경영은, 우리가 또 전문위원을 뽑았지 않습니까? 전문인력들이 전체적인 어떤 연간 사업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독립성을 많이 부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시의 문화관광과에서는 행정에 대한 주체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혹시 지나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 행정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혜로운 과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믿지만 하여간 이런 부서와 연관되어 있는 재단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미팅이라든지 잡아서 매주 월요일이 됐든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이 됐든 서로 공유해야 될 부분은 정례회 같은 것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시비만 늘었습니다. 시비만 느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이 문화재 정비사업은 사사동에 있는 한응인 묘역이 있습니다. 도 문화재인데요. 여기에 제실을 저희가 개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2억 4천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제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면적이 협소하고 이래서, 물론 제실이라는 게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에 달린 그런 부속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효용성을 좀 감안을 해서 평수를 조금 더 늘려서 하는 방안을 했고요. 저희가 4천만원을 하고 종중에서 2천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해서 3억에 저희가 그런 제실 개축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혹시 이게 본예산 때 반영이 됐다 라면 도비 받아올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도비는 이미 받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도비 받는 것은 어려운 위치입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러한 사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종중에서 2천만원, 시비 4천만원 들어가는데 지금이 아닌 본예산 반영할 때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접근했다 라면 도비 당연히 내시되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좀...

이민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보면 반환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도 수는 차이가 있지만 도비가 내시됨에도 불구하고 다 소진 못하고 반환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포함시켰다 라고 하면 시비만 포함되는 상태에서의 사업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도 이번에 많은 협의를 거쳤고요. 그랬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제실이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그런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중에서도 가능하면 그 일대에 그런 땅을 기부채납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조금 더 주변 경관이라든가 어떤 문화재에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문화재에 관련된 것은 사실 급격히 발생되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 라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도나 국가도 사실은 돈이 없으면 어떤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노력을 한다 라고 해도 제한적인 예산에서는 공격적으로 내시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이런 문화재 관련된 것만이라도 본예산에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그려져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문화관광과요. 교육용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이 부분은 최용신 기념관이 보훈처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신이 독립유공자의 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훈처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국비를 지원해 준 사항인데 최용신 기념관에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한 저희가 리플릿이라든가 여러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용은 아니네요? 교육용 리플릿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아니, 어쨌든 2007년도에 개관이 되면서 한 3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교육도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비용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투자경영과 농어촌공사연구원 부지 생태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있는데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거기에 목적이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원 부지 용역조사는 사후이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사후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이춘화위원 그러면 조례에 위반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것은 조례위반인지 아닌지는 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것은 안산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이 아니라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안산시하고 상호간의 협약에 의해서 협약 체결에 따라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사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그 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다 사전에 보고했고요. 이것 이후에 협약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수시로 열렸으면 이 부분이 선행이 됐을 텐데 그게 장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특히 이 사항은 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관간의 협의라면 더욱 더 책임감을 무겁게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공사가 우리 안산시하고 협약, 우리는 심의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해 버렸잖아요? 발주를 해 버렸잖아요? 그에 대한 책임은 농촌공사가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냥 세워주자 라는 요청이 옴에 따라서 주자 라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더구나 우리 조례에는 사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상황이 아니라 농촌공사가 빨리 가고 싶어서 이미 발주를 해 놓고 혼자 가려니까 돈이 아까운 것 같으니까 돈 좀 대라 이런 상황 아니에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 사업은 갑자기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다 갑자기 당겨서 발주를 한 거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지금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했었던 건데 그때 그 자리에서 또 해양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원님도 계시죠? 그 분도 그러셨어요. 이것 잘못되었다 우리도 이사 갈 계획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되겠다 라고 할 정도로 이게 잘못되었고요. 그 분은 우리 안산시에다 요청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이게 안 되면,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해양연구원도 용역비가 안 나가요. 그렇지만 이게 나가게 되면 거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 놓고 도와주십시오 하면 나가게 될 상황이라고 지난번에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세우면 안 된다, 특히 거기서 해 줬던 것은 예산에서 그냥 삭감하면 된다 라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내용이거든요.

더구나 그 당시에 또 과장님 해외연수 중이셨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용역의 필요성은 우선 조금 전에 이민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안산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촌공사에다가 우리하고 같이 공동협약을 해서 개발을 하자, 특히 공공성을 확보를 하고 또 농어촌공사가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이 개발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우리 안산시 시민들한테 목적에 맞지 않는, 당초 도시계획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용역에 따라서...

이춘화위원 목적에 안 맞는 계획을 수립하면 안산시에서 허가가 나가나요? 왜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당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선 용역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의회에다 보고도 드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서 기본 용역안이 성안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그게 지역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공동적으로 개발하자 용역서부터 시작 같이 해 가지고 2008년도 개발계획 관련 MOU를 체결해서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용역을 해서 투자하자 해 가지고 협약을 한 사항으로 이 사항은...

이춘화위원 지금 제가 더 많이 아니까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길게 듣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잘못 되었다 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조절하면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듯한, ‘듯한’이 아니라 당연히 끌려가고 있는 거죠. 조례를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세워서 지금 계속 하겠다고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잘못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한테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잠깐 여쭈어 봤던 거고요. 저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투자경영과 이상이고요.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뒤에 카메라 구입비가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제가 전년도에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4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거의 다 60만원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부서에다 물었더니 조금 약하게 올렸는데 부서에서 그냥 통일로 하라고 그래서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예산과에서 지난번에 저한테 구입비 삭감 내역 올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 저한테 주기로 안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각 부서에서 저희가 통일되게 못해 가지고 죄송하고요. 조정을 해 주신다 라면 조정하신대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해서 집행한 자료 없죠? 저도 못 봐서 여쭈어 봤던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생명산업과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272쪽에 유기질 비료지원 예산이 있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송세헌위원 유기질 비료지원 예산하고 이게 반납되는 예산인데 이것도 다 똑 같은 거죠? 보조금 반환.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번에 새로 세우는 것은 도에서 도비를 증액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새로 세우는 거고요. 반납 예산은 작년 11월달에 늦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 바람에 미처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시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너무 시기가 늦은 시기에 도에서 돈을 지원해 줬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 밑에 또 있는데요. 이 반환금이.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국비하고 도비하고.

송세헌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하나도 사용을 못 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 당시에는 지원이 일괄적으로 저희가 원해서 준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시로 배정을 하는 바람에 11월말에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되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늦게 내려오게 됐어요? 일을 하라고 준 것 같지는 않네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도에서 다른 시군의 물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남는 예산을 연말에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는 소득보전직불 있잖아요? 이것도 반환금이 있고 예산을 새로 세우시는 금액이 있네요. 이게 직불금 그 예산이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직불금입니다.

송세헌위원 직불금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도 많았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잘못 지출된 금액이 얼마고 그런 것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얼마나 잘못 지불이 됐고 회수가 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여기 가져온 자료는 없는데요.

송세헌위원 그것 자료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마무리가 됐나요? 진행 중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완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최용신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1천만원 감액됐는데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담당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최용신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진행은 됐습니다. 7월달에 했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 다시 반영을 1천만원을 하게 됐는데요. 최용신 탄생 기념행사를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이번에 조정을 하려고 전체적으로, 기념행사가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국제학술 심포지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기념행사도 하나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적절하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삭감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거기에서 1천만원을 저희가 행사 계속 앞으로 수용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1천만원을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념식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고요. 1천만원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삭감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김기완위원 정확한 목이 기념행사 형식의 목이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사를 이미 해서 집행했다고 하지만 100주년 기념행사면 조금 더 대규모, 조금 더 조직위원회 만들어서, 그런 지적을 저는 소관은 아니었지만 작년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일본을 한번 갔었는데 일본 같은 데는 100주년 행사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특별지원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개항 100주년이다 이런 개념이면.

최용신 100주년 의미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로 학술대회도 하고, 여러분 저번에 행사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더 학술 심포지엄 수준을 높여서 다문화 외국 포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현대적인 접근들을 통해서 의식의 제고 측면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예산은 실은 써도 돼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사 위주로 가니까 그러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하반기에 저희가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현재 문화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기획들을 제대로 해서 이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범시민적으로 이 행사가 미치는 의식의 제고 측면에 대한 정확한 계량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러한 고민 속에서 기획되는 부분들이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물론 100주년 큰 의미가 있으니까, 이래야 실은 시민의식도 높아지는 거지 행사 몇 번 한다고 그래서 다 이것 그냥 수에 맞춰서 공급하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들의 정신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제대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이 개발되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행사 위주가 아니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도 투자경영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고 자료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꾸 보고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보고 제대로 들은 바는 없고요. 자료를 주시되 농어촌, 어디 지역이라고 그랬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권오달 과장님.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농어촌공사 연구원 부지 개발에 관련한 용역입니다.

김기완위원 만약에 우리 시가 나중에 제대로 절차 이행하고 참여하면 어떻게 참여하는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계약 조건이 50대50으로 하되...

김기완위원 뭐에 대해서 50대50입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용역비만요.

김기완위원 용역비 말고 용역 지나서 이후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을 때 구역 지정되고 했을 때 그냥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가요? 저희들이 얻는 이득이 뭐냐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과학기술 정보 그것 하나 얻는 건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우선 얻는 이득이...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저희 땅이 아닐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는 것 아니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우리 땅은 아니죠.

김기완위원 또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우리 땅이 아닌데 우선 개발할 때 그림을 그릴 때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특정시설 부지, 연구시설 부지나 기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수사연구시설이나 외국인지원시설이나...

김기완위원 거기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김기완위원 인구 배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인구 배분에 대한 것은 구체화 해 가지고 용역...

김기완위원 어차피 그 틀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담당 과장님이 얘기했던 과학 뭐라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연구시설부지나 외국인지원시설이나 거기에 대한 시설...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명칭이 뭡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과학수사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우선 연구소 부지를 아마...

김기완위원 그게 저희들하고 지자체 사무나 이런 것들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시장님이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부분은 별도로 해 가지고 과학수사대학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과학수사대학을 유치해요? 아까는 연구소라면서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현재로는 연구시설로 부지를 확보를 하고 지금 그것에 따라서 민원즉심관실에서 대학을 유치하려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사항이든지,

김기완위원 그거야 수도권정특법이 정리돼야 되는 문제이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일단은 그런 시설 연구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하고 외국인 지원시설,

김기완위원 너무 많이 앞서가는 것 같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과연 과학기술정보단지 연구소부지 형식으로 가는 것들 그런 부분이 좀 앞서가는 것 같네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러니까 그 공간,

김기완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협약을 했다면서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에 과연 우리 안산시민의 이익과 입장에서 얼마만큼 큰 혜택이 돌아오는지 봤을 때 별로, 좀 더 다른 측면을 고민해야,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설계가 그림을 용역을 가지고 여기서 중간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보고 드리면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훌륭한, 16만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도시개발을 하는데.

김기완위원 외국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외국인 관련시설이 향후에 구체화 돼 가지고 하는 것은,

김기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문화마을 부분들은 뭐예요? 콘텐츠가 아시아문화마을.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시아 문화마을 사업에 대한 사항은 이것은 아시아컬쳐빌리지라고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문명이나 인물이나 기타에 대한 아시아권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 관련 시설을 북측간석지에다 한 번 유치를 한다. 거기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아시아 컨셉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하는 코트라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용역 단계에 들어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뭔 선정이 됐다라는 건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용역, 외자유치를 위한 지식경제부에서 공모사업,

김기완위원 공모로 여기를 외자로 사업을 해서 개발하겠다고 냈더니 좋다 하고 이렇게 해 봐라?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컨셉이 괜찮다 그래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용역을 공동 수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우리 당초는 그 부분들 개발해서 R&D시설 측면들 고민했던 것 아닌가요? 안산시야 계속 얘기했고 로봇랜드부터 시작 해 가지고 지금까지 줄곧 얘기했는데 갑자기 아시아 문화컬쳐단지인가 이게 맞는지, 앞뒤로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왔다갔다하고 그리고 시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의회에서 보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주원 시장 들어오고 나서 초기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테크노폴리스적인 측면에 있어서 R&D시설이 확장되는 부지로 라는 접근들을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아시아컬쳐단지 형식으로 해서 사업이 용역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접근들 좀더 더 많은 공론화 과정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 자체도 실은 공론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다 머리 속에 그려지시는지 어디를 모델삼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앞서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좀더 많은 공감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은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드리면 원곡공원 평면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아시아컬쳐 뭘 하니 마니 했다가 맞지 않아서 또 이렇게 돌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장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과정들이 왜 행정을 하면서 4년간의 과정들이나 계획들이 여러분들 다 절차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떼어놓고 보면 실은 개선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투자경영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그간에 감당을 잘 해 왔는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 평가는 나중에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실은 잘 한 번 점검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맡겨진 사업이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무리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순위들 정확하게 정해도 박주원 시장 잘 했다고 생각, 그거 못하면 못한 거지만.

너무 많은 사업들을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면서 해 내고, 계속적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그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김기완위원 그리고 아까 이민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예당에 대한 출연금 5억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전 과장께서 해 놓고 가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보니까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지혜롭고 훌륭하신 과장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과장님도 상당히 일을 잘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좀 빨리 가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어떻든 간에 5억이라는 부분들은 독립채산제 틀이 있고 여러분들이 줘야 되는 부분, 당초 예산에서 줘야 되는 부분들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지킬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수익적 구조가 난다라고 한다면 또 정확하게 평가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서 여러분들이 반영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정책과 부분에 있어서, 얘기는 성준모 위원이 다 했습니다만 어떻든 열람의 방식은 나중에 있으니까 여기서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열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좀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게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지만 의회가 기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개인적으로 이게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혹도 해소할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과연 안산 삼천리 컨소시엄을 통해서 협약을 맺었던 과정에 과연 0.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안산상의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건지, 이후에 있어서의 알박기 개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이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산시가 우선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들이 협약을 내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건 기본인 겁니다, 기본. 소유구조를 보더라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삼천리가 어떤 경영상의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나중에 되고 나면 진행되겠지만 경영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이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당초에 얘기했지만 과연 삼천리가 들어왔던 부분이 가스와 에너지 부분을 같이 함께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열 전환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 의혹입니다만 이런 걸 다 해소해 주셔야죠.

그래야 이런 것들이 시민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그래도 안산시가 좀 돈은 많이 더 썼지만 실사과정에 한 10억 정도 다운해서 한 580억 정도 가겠다고 하는 그런 단체장의 의지 시장의 의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기존에 옛날처럼 당초에 그런, 아시잖아요? 우를 범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한난의 지분 자체를 팔았을 때 우선협상 창구를 안산시부터 한다라는 이런 협약의 내용 하나만 있으면 지금 이 문제도 없었던 거라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키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었죠. 그게 우를 범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런 것들 어디서 잡아줘야 돼요. 의회가 잡아줘야 됩니다, 의회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지 굳이 저희들이 떼쓰면서 이 정보를 알려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저희들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이니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부분에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정밀실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정밀실사가 끝나면 가격조정이 되고 나면 본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본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납부하면 저희가 완전히 인수가 끝나는데요.

저희가 MOU 체결할 때도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식 인수가 완료가 되면, 물론 지금도 저희가 삼천리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며칠 전에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이게 MOU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인수한 게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런 공개나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MOU가 깨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저희 안산시의 모든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만 잘 해 주신다면 완전히 주식이 인도가 된다면 저희가 삼천리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공개가능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삼천리하고 협의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전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또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의회에서 해 줬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다 해 줬는데 왜 나머지 부분을 안 해 주냐는 거예요. 의회가 실은 떼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내의 계약이지만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귀책사유 우리한테 준다? 소송이 있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 예산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정리돼 가지고 깨진다? 저는 이 순위가 쉽게 못 빠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확신합니다.

당초에 우리 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저는 예비심사 때 우리 안산시가 당초에 했던 500억대 수준을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담당 과장한테도 얘기했었고, 이미 공공적 부분에 있어서 사라졌던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이 행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제2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자라고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분들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 외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권오달 과장님, 돔구장 관련해서 지금 안산도시공사가 현장설명회도 하고 민간공모 하고 있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감정평가는 언제 시점인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감정평가 시점은,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출자시점, 출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출자시점에 해야 되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출자시점은 그러니까 언제쯤 잡고 있냐고요? 우리 안산시 감정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김기완위원 언제 합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우선 출자시점에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회계과에서 그것은 출자시기가, 출자시기는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김기완위원 예산은 누가 확보하는가요? 우리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회계과에서 확보를 해야죠.

김기완위원 그럼 아직 출자를 하기 위한 감정평가 이 부분들의 선행적인 이행들은 전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우선 출자시점이 구체화시켜 가지고 하는 판단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출자도 안 했는데 지금 행정절차 도시공사로 넘어가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다 이행하고 있는데 자산에 대한, 쉽게 말해서 출자가 돼야 그 사람들이 실은 자본금, 자본이 될 것 아닙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자본증자 돼도 되고, 그런 시점을 가지고 다시 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해 가지고 공모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것은 얼마든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권한을 시장이 협약에 의해서 사용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에 의해서 공모 자체로 가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여러분들 내에서 협약에 논란이 있어서 하는 얘기고, 토지협약에 대한 서로간에 협약서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시점은 출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는 거고, 그리고 출자를 하려면 당연히 예산 세워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미 선이행 해 줘야 되는데 안산시는 그런 것 하고 있지 않는데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출자시점은요,

김기완위원 옛날에 담당과장은 감정평가를 도시공사하고 한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저한테 했기 때문에,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항은 사전에 공모를 하게 하려면 토지가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산정을 해야지 토지가격에 비해서 크게, 토지가격보다 크게 써낸 가격을 쓴 업체가 선정에 가점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출자를 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출자하는 사항은 그 출자시점에 맞춰서 2개 기관에 의해서 출자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회계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컨트롤은 투자경영과에서 하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전체적인 판단은,

김기완위원 출자시점이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출자시점은 제안 받고 실시협약 끝나고 나서,

김기완위원 실시협약 끝나고 나서 출자하는 걸로?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가는 걸로.

김기완위원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요. 반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선희 김기완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용역비와 관련해서 일단 투자경영과에 대부도 일원 개발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용역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잡혀 있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공기관이 어디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코트라입니다.

홍연아위원 투자유치 해외IR 참가 이거 말고요.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용역을 코트라에 준다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 4천만원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6천만원 연구용역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용역비는 용역사에다 주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모두 잡혀 있냐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사항은 한 번 더 거치는 사항인데요. 우선 지식경제부에서 1억 내고 안산시가 1억 대서 공동사업으로 수행을 하는데, 그것은 코트라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는데요, 그 사업을. 코트라에다 6천만원을 자본이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대부도 일원 개발을 코트라랑 같이 한다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같이 공동수행 하니까 코트라에다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50대 50이 됐는데 그게 75대 25로 지식경제부 즉, 코트라가 75%를 대고 우리가 25%를 대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을.

홍연아위원 이 부분은 그래서 실제로 연구용역이 나오면 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데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우선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IR자료를 만들어서 4천만원 예산 이번에 새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서 해외IR 자료로 활용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나가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자유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이런 것도 코트라에서 다 만들고 있는 건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같이 공동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다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보고 받고 있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과업지시서나 좀 가져다주십시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경제정책과도 용역비, 시민시장 재건축 타당성 용역비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잡혀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홍연아위원 여기에 공기관은 어디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그렇게 하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시민시장의 사업이 전문성을 갖춘 그런 도시공사랑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그쪽에 용역부터 시작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용역을 맡는 기관이 어쨌든 전문기관에다 맡길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용역부터 그것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책임을 갖고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이것은 처음에 도시공사 만든 취지와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한 단계 더 거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시민시장의 재건축이 입점상인의 영업보상이든 생계대책 요구, 이해관계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최소화하고 그리고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도시공사가 수행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판단이 돼서 용역부터 도시공사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홍연아위원 도시공사가 그걸 맡으면 민원이 적어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시민시장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저희보다는 도시공사가 아무래도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공사가 아무래도 시행하는 게 저희가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특수성이 뭐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말씀드렸지만 시민시장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무래도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도시공사에서 용역부터 하는 것이 더 어떤 업무이행,

홍연아위원 도시공사에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시민시장의 입점상인들 문제부터 해서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는 건축, 토목, 설계 이런 거 하시는 분들만 계신 곳이잖아요, 그런 일 하려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사업시행자가 그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에서는 그런 게 어떤 민원에 시민시장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해결하기가 아무래도,

홍연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건 민원을 줄어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민원이 있어도 시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기 위해서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런 건 아닙니다. 떠넘기는 건 아니고요 사업의 어떤 적정성이 아무래도 도시공사가 더 우리,

홍연아위원 그 적정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 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시민시장의 특수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연아위원 복잡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특수성을.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홍연아위원 그런데 그 복잡함을 해결하기에 도시공사가 더 적절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대보시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를 들어서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 아무래도 도시공사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예를 든다면.

홍연아위원 유연한 게 어떤 의미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는 시민시장 관련해서 어떤 그런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게 법적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걸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시보다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법적근거가 되는 그런 걸 좀 가져다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법적근거가 없다니까요, 저희가.

홍연아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면 유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데서는 우리시에서 보다는 아무래도 유연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홍연아위원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김기완위원 제가 잠깐 이 부분에 있어서, ‘보상에 있어서의 탄력성들이 있다.’ 이 말씀에 있어서의 보상은 뭔가요?

예를 들어서 당초 시민시장, 아까 우리 김명환 위원도 얘기했고 다 얘기하셨는데 본질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공유재산이고 거기에 임대사업자 임대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요구가 재건축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거죠. 수의계약 해서 우선 분양권을 달라 이런 과정의 요구들이 있는데, 그 요구를 도시공사가 시행하면서 탄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핵심은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무래도,

김기완위원 그 얘기를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가능한데 어차피 그런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도 어차피, 저번에 했던 것은 용역이 아니었죠, 그냥 진단인 거고? 용역이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것도 용역입니다. 활성화에 대한 용역이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활성화에 대한 용역이지만 전체 시민시장 민투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의 사전이행의 용역 절차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실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네,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시행은 어차피 도공이 하는데, 그런데 도시공사가 하더라도 시가 하고 있는 행정절차 내용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막상 그 부분에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내가 봐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자꾸 잡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과업지시서를 줘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직 과업지시서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김기완위원 지금까지 그냥 잡고 있었네요, 예산 그거,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과업지시서는 대략적인 건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김기완위원 말이 안 돼요. 훌륭하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대략적인 건 저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과업지시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번에도 진단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의 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사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침인데, 그것도 이미 시장께서도 내용에 있어서 순위를 먹여줬어요. 이 부분에 과연 타당한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고민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미 도시공사에 맡기고자 하는 부분들은 사업시행자로 도공을 지정한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를.

그렇다면 이미 가고 있는 로드맵은 만들어진 거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막 가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여러분들의 속내가 뭔가, 주상복합인가, 아니면 뭔가, 그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과업을 아까 개략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으면 줘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네, 알겠습니다. 그건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또 지금 시민시장 제반의 관리들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담당들을 통해서 불법 전전대, 옛날에 우리 김상일 과장님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저희들이 욕까지 먹어가면서 정리했는데 다시 이 문제가 발생돼서 나타나면 안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그 부분 관리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홍연아 위원님 더 지적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홍연아위원 활성화 용역 결과보고서 나온 것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네, 2008년도에 나온 것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그거 주시죠.

○위원장 박선희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저도 이 시민시장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타당성용역을 도시공사에서 하는 합당한 설명이 안 돼요. 타당성용역은 부서에서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재건축을 한다라면 전에 같이 이 앞에 같이 시행을 맡겨서 주든지 하는데 타당성용역까지 도시공사에서 할 이유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이 취지는 처음부터 타당성을 도시공사가 로드맵을,

성준모위원 아니 타당성이 나오면 추진하시면 되고 타당성이 안 나오면, 우리 과에서 타당성 안 나오면 안 나온대로 대처를 하고, 타당성이 나오면 나온 데에 대해서 진행을 시키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가 관례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니 도시공사가 방금 홍연아 위원 얘기했듯이 타당성용역을 왜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도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는데 왜 타당성을, 그리고 시민시장의 특수성이 뭐가 있어요? 우리시에서 지금 임대사업 하는 건데 뭔 특수성이 여기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특수성이 뭐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시민시장은 97년도부터 계속 운영을 하면서 다른 데하고 좀 틀리잖아요? 특수성이.

성준모위원 뭐가 틀려요? 지금 우리 시에서 임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조례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년마다 사용허가를 계속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 연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좀 틀리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준모위원 아니, 조례대로 하면 되죠.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왜 거기만 특수성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리고 처음에 노점상들이 처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성준모위원 임대해서 노점상이 들어왔든 어쨌든 우리 시 재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네,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시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무슨 특수성이 왜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임대하면 되지.

그리고 방금 또 보상 부분에 대한 유연함을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지금 우리 집행부의 책임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를 종합하면 특수성에 의해서 보상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것이니까 이것을 도시공사에 줘서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런 부분이 왜 거기 특수성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타당성 용역은 경제정책과에서 진행시키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거기를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주상복합을 많이 찬성한다고 하면 주상복합을 지어 가지고 할 거면 그것도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하면 되고 임대사업 하면 되지 여기에 뭔 문제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주상복합 같은 경우 저희가 2012년부터 거기 주공5단지 6단지가 재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원곡연립 1, 2, 3단지, 초지1단지가 2012년부터 한 5,700세대가 재건축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과연 주상복합도 재건축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용역예요.

성준모위원 그 용역을 과에서 하셔야지 왜 도시공사에다 그것을 하게 하느냐고요.

경제정책과가 하는 본연의 임무가 이런 것 하라고 있는 과 아니에요?

○위원장 박선희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답변을 계속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성준모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성준모위원 두 번째 질문하는데요.

○위원장 박선희 성준모 위원님 짧게, 저희가 지금 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짧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고 지금 다음 부서도 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성준모 위원님이 5분 안에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안 됩니다. 시간 좀 더 걸려요.

○위원장 박선희 그래요?

성준모위원 예.

○위원장 박선희 그러면 휴식하고서 할까요?

성준모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박선희 어쨌든 모든 분들한테 배분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만큼 지금 성준모 위원님이 소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휴식을 해서...

성준모위원 다 돌아서 위원장님 안 하시면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발언이 한번만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선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계속 똑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준모위원 저는 이 시민시장에 대해서 3년만에 처음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좀 참고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님 기다려 주세요, 질문 좀 하게.

○위원장 박선희 그러면 휴식을 하고 다시 하시든지 만약에 앞으로 20분, 30분을 혼자 계속 하시려면 휴식을 하시고 다시 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5분 안에, 지금 이미 시간을 소진하셨기 때문에 5분 안에 정리를 하실 거면 지금 그냥 계속 하시죠. 어떻습니까?

성준모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위원장 박선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중복된 질문인데 기정에 작년 본예산에 이게 시민시장 재건축 타당성 용역비가 서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안 하시고 다시 2회 추경에 지금 이것을 도시공사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은 본예산에 기정에 되어 있는 예산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과에서 예산을 줬는데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과에서 하라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이번 추경에 이것을 다시 우리 과에서 하게 되면 예산 목이 다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려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김기완위원 뭘 그렇게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삭감하라는 얘기인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살려주셔야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민시장은 위원님들 알다시피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특수성이랄까 포괄적 개념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재된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용역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시기가 벌써 4/4분기가 다가 왔습니다. 용역은 장기간 두고 그 문제점을 심도 있게 거쳐야 되는데 또 그런 대안으로서 도시공사가 이전 예산으로 바꿨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은 공무원들이 컨트롤해서 그것을 주도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는 각 안별로 사안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대응하면 슬기롭게 우리 지역에 그런 큰 현안이 잘 해결되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시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10, 11, 12 이 3개월 동안 이월한다고 그래도 기간이 만만치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김기완 부의장님 같은 경우 또 지역구고 그러시니까 이 부분은 빨리 추진해야 될 그런 부담도 계시고 제가 약속컨대 2010년도 본예산에 세워주면 1/4분기 중에 발주를 해서 좀더 심도 있는 용역이 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을 급히 서두르면 다소 용역에 대한 결과치도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내재할 수 있으니까 본예산 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주민들한테 전하면 되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되지 예산도 기정에 서 있고 한 사안을 이렇게 굳이 바꿀 이유도 없는데 지금 바꾸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적이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대안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됐고요.

다음은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또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안산이오 먹거리 판매센터, 지난번 언론 자료를 보니까 정부에서 2억을 줬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오 먹거리 판매센터 건립비. 그런 것 없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돈은 어디 갔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것은 이오 먹거리 센터 2억은 이번 농수산물 대 축전 때 2억이 포함되어서 썼고요. 당초에 나올 때는 이런 시설이나 기타 내용에는 쓸 수가 없고 그래서 행사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성준모위원 2억을 이번 산림박람회 때 다 써 버렸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산림박람회 겸해서 이오먹거리 대축전 때 농림수산부 쪽에서 나온 돈을 그때 썼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써 가지고 그날 매출액이 얼마나 됐어요? 행사하는데.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매출액이 3억 3천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체 매출액이.

성준모위원 말이나 돼요? 2억원 행사비 해 놓고 매출은 3억 3천에 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 안산시에 남는 긍정적인 면이 뭐가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오먹거리에 우수 농수산물을 소비자가 또 직접 받을 수 있고 또 생산자도 좋은 그런 물품을 우리 안산시 소비자에게 전달하면서 많은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시중에서 농수산물 센터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생산자가 직접 가져오는 것은 좋은 제품이에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래도 이오먹거리는 각 지역에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우수농산물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생산자나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붙이면 말은 되겠지만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품질이 안 좋은 것들만 나와요. 우리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렇지는 않죠. 농수산물 검사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문제되는 것은 걸러서 나오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귀결되느냐 하면 각 동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시골을 가는데 한번 동에서 차 대절해서 움직일 때마다 한 150만원씩 들어갑니다, 부대비용이. 가서 농수산물을 사는 것은 별도로 차량비와 유지비가 한 150 들어가는데 결국 이 돈이 자치위원들 수당 준 것 아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행사를 가봤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오먹거리하고 이 제도를 하면서 생산자가 직접 만든 것을 먹지만 지금 이 부대비용이 각 동에 이 정도 실정이에요. 차 한 대 두 대 가는 동도 있고요.

지금 이런 것 우리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세요, 이런 행위가.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안산 이오먹거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지만...

성준모위원 저는 지금 이 문제가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 시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고 소매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못 사 먹고 다 직거래로 먹는 경우가 지금 각 동에 보면 매달 두 번씩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이 모든 행위가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농민이 직접 재배한 게 올라오는지 거기서 사는지도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지역경제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떨어진 행위예요.

그리고 부대비용이 쓸데없이 정말 여기에 많이 들어가요.

한 동에 150, 300이지만 25개 동이 이런 행위를 매년 두 번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올라오면 접대해 줘야 되고 가는데 한 5시간 차 타고 가고요.

그러면 이런 행위를 지금 우리 시가 매년 이렇게 앞으로도 진행시키면 결코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이번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진 그런 느낌을 가진 것은 일부 신문에는, 이오먹거리 판매센터 아마 하시면 국장님도 이것은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산시가 그냥 판매센터를 만들어 놓고 풀어주세요. 시장님이 농림수산부 장관이 와서 대대적으로 했지만 현실은 각 동마다 결코 좋은 내용을 안 듣고 있어요.

자매결연 잘못 맺은 동은 5시간씩 걸려서 가는데 결국 가서 몇 상자 사오고 가면서 이렇게 음식 먹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오먹거리는 정말 하면 우리가 좋은 판매센터 갖춰서 전체적으로 한 군데서 하면 되지 각 동마다 동사무소 민원실에다가 판매대 설치해 놓고 하는 게 지금 소상인들이 크게 얘기는 안 하지 지금 여러 군데 분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 동네 슈퍼에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한다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재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안산 이오먹거리 인증제는 당초 취지가 우리 지역에 다양한 지역의 어떤 시민들의 분포성에 대한 정주의식을 높이자 라는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하나의 수단이 농촌의 먹거리에 대한 어떤 직거래 판매 이런 데서 출발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농수산물을 팔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수단인데 지금 방법론에서 그 동안 의회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또 저희도 그렇게 모니터도 하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일례를 들면 청양군의 담당마을은 거기에 향교 역사성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을 서로 여름철에 교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하자 라는 구체적인 대안까지도 모색을 하고 방향을 농수산물 플러스 그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우리 도시민들이 청소년, 학생, 어른, 성인 이런 대상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양하게 가자는 취지입니다마는 이제 출발이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런 어떤, 지금 정말 조금 부정적인 면은 줄여나가고 긍정적인 면은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는 궁극적으로 제일 시작할 때 초기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하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자 센터 만들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자는데 그것이 법상에 기금을 주겠다는데 생산지에는 국비가 기금이 지원이 되는데 소비지에는 안 된다는 그런 법적 해석이 중앙에서부터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풀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지적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이오먹거리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성준모 위원 전체적인 질의했던 부분에서도 공감은 하고 담당과장님 얘기도 공감은 갑니다만, 모르겠어요. 너무 행정적인 접근들이 요구되어서 좀 이렇게 자율적인 서로 간의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 오프라인상에 우리 지역주민과 그쪽 지역 주민간의 자연스러운 결합, 이 정도 수준의 아까 얘기했던 문화적인 이러한 접근들이 같이 어울리면 되는 문제이지 굳이 하나의 시스템이나 내용 가지고 접근해서 할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농수산물 거래를 통해서 담당부서는 생명산업과이지만 자치행정과 부서에서 그것은 담당해 내면서 자매결연의 개념의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혹여나 잉여농산물이 오면 좋은 품질의 농산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동민들이 알고 이렇게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저희들이 너무 행정적으로 키워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동 행정력도 감당 안 되고 전시화 되어 버리고 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 잘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이는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가 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면서 예산수반 사항 고민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E마트 안에도 만들겠다고 고민했다가 시설비 세웠다가 그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하다가 검토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지만 자연스럽게 동이 되고 있는 데는 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저희 초지동 같은 경우에는 전남 영광 군남면하고 되고 있지만 여름방학 때는 아이들의 농촌체험 형식이 자연스럽게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번 행사에 와 가지고, 먹거리는 아니죠. 와 가지고 우리 안산시 축제에 와서 정말 감사했다 라는 이런 느낌을 실은 받았고 실제로 제가 고향이 거기여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좋았다 라는 거죠. 농촌 아이들이 체험해 볼 수 없는 것을 체험해서 꿈과 희망을 키운 거지, 이게 안산을 통해서 키워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의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너무나 농수산물이라는 접근에서, 굳이 우리는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있고 우리 내부의 거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흩트려서는 안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계획도시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고향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은 말 안 해도 시골에 있는 것을 먹고 갔다 쓰거든요. 그런 것을 주변들과 함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들을 이렇게 해 내면서 매장 만들어 내고 이런 부분들을 행사를 크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죽이면서 문화적인 접근들, 안산을 좀 알리고 안산의 좋은 점을 홍보하고 또 그 분들이 좋은 점을 가져가고 이렇게 되어야 실은 상당히 큰 자매결연 도시의 개념도 되는데 실은 저번에 제가 주제가 바뀝니다마는 권오달 과장님하고 안산시 국제교류 수준에 대해서도 많이 논했었지만 과연 통상적 측면에서 교류가 다 교류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제가 실은 답변 얻었던 것은 그런 거였어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문화, 도시에 걸맞게끔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통해서 동남아 지역의 대사들부터 시작해서 오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인적인 인프라들을 접근해 나서 만들어 내는 것 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국제교류 도시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윈윈하는 측면에서 나는 담당과장들이 그런 고민들을 해 내면서 만들어 내는 사안별 교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업무적 측면에 있어서의 자매교류 도시, 통상적 교류 이것만 고집했었던 부분들이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교류라고 하는 것은 다면적 교류가 되지만 거기에 대한 문화도 되고 교육도 되고 다 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의 것들이 이번 이오먹거리도 이렇게 먹거리 개념을 통했지만 좀더 세련되게 접근들이 가줘야 아까 지역에서 우려하던 측면들, 소상인들, 잘 아시잖아요? 마트 있고 그리고 SSM 들어와서 골목상권 죽는다고 하고 그런데다가 아파트 내에는 뭐 합니까? 장터 하죠. 그리고 시에서 이오먹거리하죠. 소상인들이 죽는다는 소리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세련되게 접근해서 풀어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에서 축소하든 어쨌든 좋습니다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을 다방면에서 접근해서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시민시장 관련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데요. 과장님들이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장님 계실 때부터 검토해서 지금 몇 분의 과장님이 바뀌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나아진 것은 없지만, 나아진 것 하나 있다 라면 우리 국장님 계셨을 때 전전대 문제를 좀 풀었던 문제, 양성화하고 그리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8개의 조그마한 임대사업자를 묶을 수 있도록 양성화했던 부분들이 시민시장 했던 성과이고 그 이후에는 관리적 측면에서 접근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어떤 측면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라는 것들 상인들하고 양해 하에 과장님 진행하십시오, 용역이나 이런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꽤 오래됐던 부분 사업들 이미 기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고 그러는데 예산이 또 삭감되어서 내년으로 됐다 라면 아마 시장도 곤혹스럽고 저도 한 일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더 중요한 부분 그렇다 라고 한다 라면 잘 소통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국장께서 정확한 고민을 하고 있다 라면 저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아쉬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소통해서 풀어내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 전제만 되시면.

그렇게 시민시장 문제는 풀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투자경영과 아까 농촌공사 부지 용역 심의위원회 심의한 내용 있죠? 회의자료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이춘화위원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위원장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조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9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기완 위원님부터 하시겠어요?

김기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1억 5천 감액이 됐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기업진흥과장입니다.

김기완위원 왜 이게 감액됐습니까? 설명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시기가,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검토보고서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이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네.

김기완위원 검토보고서는 누가 해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그 부분이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겠네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라 이런 의미였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네.

김기완위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네.

김기완위원 소장님 그렇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네.

김기완위원 그러면 예산에 올리지 않아야지 뭐 하러 예산 올려요, 시장 결재까지 맡고. 돈 없어요, 돈. 실제로.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도 기업을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보다는 상공회의소가 기업체에 홍보를 하는데 자유스러워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올렸는데 그 내용이 조금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법률적으로 그쪽에 조사해야 될 홍보시스템이 법적인 여러 가지,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내용을 존중해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정내관 과장님.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네.

김기완위원 예산과 상관은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출장소 뭐죠? 지금 나와 있는 거 환경 관련해서 공단환경사업소인가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네, 환경사업소입니다.

김기완위원 주관하는 회의 한 번 있었죠?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네.

김기완위원 관련해서 제가 실은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그쪽 소관 위원은 김명연 위원님께서 그쪽 소관이었던 것 같아요, 환경 관련 단체나.

안산시 의견을 최대한 어떻게 반영을 했어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당시에 김명연 위원님은 참석을 못 하셨고요. 그때 당시에 회의 안건은 공단의 특정 유해물질이라든가 악취에 대한 제한을 너무 융통성이 없이 하다보니까 서울반도체라든가 이런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체들이 제한을 받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산업고도화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계시켜서 앞으로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그때 참석한 대부분이 일단은 환경을 우선시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또 어떤 원칙, 그러니까 도에서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원칙이 아니라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업종별로 입주에 대한 업종을 한 번 선정해 보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시설을 보완하고 그 기준을 강하게 해서 이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하자,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어쨌든 대부분 처음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환경이 우선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용역이라든가 일정한 절차와 의견수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고도화, 그러니까 공단에 대한 산업고도화를 같이 병행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이었고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는 어떤 절차를 추진해서 이해당사자인 기업이나 인근 시흥이나 안산의 지자체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해서 진행하겠다는, 용역해서 의견 받아서 정리해서 이런 것들 합리적으로 풀어보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어떤 결론을 내기 보다는 앞으로 이런 개선을 추진은 하되 각계라든가 또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을 하는 계획안을 한 번 마련해 보겠다 그런 정도로,

김기완위원 그러면 아까 구체적으로 기업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반도체가 어떤 문제, 지금 현재 어떤 제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기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울반도체가 생산,

김기완위원 그게 대기업인가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대기업이에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예. 늘려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대기업 입주가 금지됐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대기업 입주에 대해서 제한은 풀어졌지만 우리 시화산단이나 반월산단에 악취라든가 특정유해물질, 그 전에 특히 주로 구리 쪽에 발생공정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공정 제한을 받는 그런 공정은 생략하고 나머지 공정만 증설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염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차, 그리고 양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평생교육과요. 안산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프로그램 언어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 건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 언어가 JSP라는 걸로 지금까지는 홈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ASP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JSP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센터의 홈페이지를 변경하는 그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왜 추가가 되죠, 증액이?

○평생교육과장 최관 저도 가서 알아봤더니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2천만원 가지고는 좀 어렵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추가사업비를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애초에 견적서를 제대로 안 받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당초 예산 때는 아마 견적내용 단가계산이 조금은 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쉽게 고치고 할 수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그 다음 쪽에 평생교육사 네트워킹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것은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지원사업인데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할 때에 평생교육사 네트워킹이라든지 그 밑에 문해학습 풍경,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그 밑으로 쭉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을 저희들이 교과부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항인데요.

평생교육사 네트워킹 그 부분은 지금 평생교육사라든지 기관관계 실무자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럼 그 밑에 평생학습 한마당은 축제행사가 되는 건가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행사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이걸 전체적인 아이템을 선정해서 국비공모를 신청 해 가지고 받은 사업비인데요. 평생학습 한마당이라는 축제를 내년도 4월이나 5월 중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나오는 평생학습의 달도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내년에 할 걸 올해 세워요, 예산을?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제 사업기간이 국비공모 사업기간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5월까지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희망 꿈 고3수험생 이것은 상관없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그건 국비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게 2007년도부터 고3수험생들이 시험 보고 나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앞으로 진로 하는데 있어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공개방송도 진행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1월 26일쯤에 저희들이 고3수험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위안의 밤을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전년도에는 안 했던 사업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산이 없는데요. 기정에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금년 본예산에서는 안 세웠고 추경에 이게 세우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할 거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 빠뜨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본예산에서?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게 본예산에서 안 세운 게 아니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본예산에서 2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에 희망근로사업 해 가지고 행사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삭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보니까 그 동안에 고3 애들이 작년에도 했고 그랬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왜 금년에 안 하냐 하는 그런 항의전화 이런 게 많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도 증액을 해 가지고요? 2천만원을 증액 해 가지고 올리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작년에 하는 걸 보니까 한 3500 이상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이춘화위원 그 밑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탁사업에 대해서, 이게 다른 데서 운영을 하다가 온 건지 아니면 새로 지어서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자산취득을 갖다 지금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전체 비품을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부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12월 말이면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건립되면 소요되는 그런 비품들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물 유지보수가 어디 시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용복입니다.

시설비 이번에 저희가 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시설비 부분은 장애인 주차장 설치 안내표시랄지 그리고 이번에 한 5, 6천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이번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마사토 깔아놓은 부분들이 전부 쓸려 내려가 가지고 그쪽에 자꾸 흙이 내려가니까 잔디도 식재하고 하려고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농업기술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구청 옆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작년 11월달에 오픈을 했는데요. 지금 장애인 주차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김명환위원 빠졌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래서 장애인 주차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야 되고, 또 주차장 도색도 좀 해야 되는데 거기다 잔디를 식재해 놓으니까 선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선도 좀 칠하고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이런 데에 쓰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다 선을 굳이 그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보도 같은 데에 심고 잔디가 살고 그런 것이 지금 우리시에 몇 곳이 있는데 아주 뭐라고 그럴까 바람이 불어도 먼지도 안 나고 아주 자연친화적이고 좋던데, 지금 사동에 몇 곳이 있죠? 사동에 동사무소 가기 전에 좌측 편에도 있고, 거기는 굳이 도색은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잔디가 훼손될 수가 있고요.

지금 센터에서 주차하는데 비좁고 그런 건 전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상록구청에서 공사 중이라서 저희 사무실 주차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주차라인이 풀하고 색깔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 사이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거든요. 보도블럭을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하얀색이라도 칠하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저희 직원들 쓰기에는 부족하지 않는데 인근 차량 때문에 혼잡합니다.

김명환위원 주말에는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주말에는 옆에 교회 때문에 어렵습니다.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주말에는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선도 좀 긋고 그걸 수작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잔디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 가지고 하고 장애인,

김명환위원 대개는 그렇게 주차장 만든 곳은 어떻게 주차라인을 긋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거기에 홈이 파인 블록이 있습니다. 그 위의 부분에다가 지금 색깔을 입혔는데요, 아니 색깔을 달리한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거기다가 색깔을 좀 입히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잔디 색깔하고 이 색하고 잘 구별이 안 되니까요.

김명환위원 다른 주차장은 이렇게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주차난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살아나지 않는데, 아무튼 거기 아주 주차장을 자연친화적으로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주차라인을 그을 필요성이, 물론 그어야 만이 차 대는데 수월하겠지만 그걸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저희 지금 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는 장애인 시설도 그렇고 또 앞전에 걸어 다니는 인도에 장마가 와서 다 쓸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하자보수 요구하는 부분들은 전부 하자보수로 끝냈고요.

김명환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하자보수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하자보수기간이 3년, 그 업체에서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잘 해 주고 있는데 자기들이 공사 안 한 부분들은 안 해 줍니다.

김명환위원 공사를 다 했지 안 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빠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인도 같은데,

김명환위원 기술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공사를 누가 했든 다 했지 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직원들이 공사한 건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그래도 새 집이니까 저희 직원들도 많이 해야죠. 많이 합니다.

김명환위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마사토, 마사토 흘러내린 부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그 부분은 당초에 마사길인데 마사를 놔두니까 거기가 좀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비가 오니까 마사가 쓸려 가지고 지금 인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대를 계속 쌓아놨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쌓아놨는데 보기가 흉하니까 그쪽도 잔디를 식재해서 깨끗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장애인 시설이랄지 주차라인이랄지 또 지금 풍물반 같은 데서 마루바닥에서 그냥 연습을 하고 있는데 겨울이 닥쳐오고 그러면 보온자재를 깔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천만원 가지고 다 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그래서 저희 많이 부족합니다만 시 예산이 어려우니까,

김명환위원 부족한 건 부족한 거고 또 하자보수 받을 건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 관리해야 될 것은 관리를 해야 되고, 청남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산책로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네.

김명환위원 거기 과거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거의 덮는다고 그래요. 마사토가 씻겨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장으로 덮는다고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 해야 될 것은 하자보수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꼭 다시 새로운 시설물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알았습니다.

김명환위원 기업진흥과요.

근로자복지시설 위탁운영 16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네.

김명환위원 당초 처음에 위탁할 때 금액이 산정이 안 됐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이게 저희가 산단근로복지관을 2009년도 1월 1일자로 민주노총 안산지부에다 위탁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한 1억 7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다 했는데 이 방수부분이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그 당시에 설계금액에 방수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철에 장마 때 이 방수부분에서 비가 많이 새 가지고 지하실이 흠뻑 차는 그런 경우가 저희가 직접 한 두세 번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또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방수가 또 안 되면 그런 부분으로 물이 스며들 걸 예상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시급히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건 유지보수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네.

김명환위원 유지보수는 그렇고, 올 여름에 많이 피해 보셨어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지하실에 한 두 번 물이 찼습니다.

김명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 근로자복지회관 복지시설 위탁운영금에서 1600만원이,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아, 삭감되는 부분,

김명환위원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보통 복지회관이 개강이 3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본래 1월달부터 계상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수강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원미달로 폐강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정원미달로?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이번에 삭감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정원미달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운영을 제대로 못 한다 이럴 수도 있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두 군데를 주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2011년 12월말까지고요. 한국노총은 내년 12월말까지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분들이 전문성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라든가 그런 게 있겠어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어차피 그 분들도 운영을 하면서 사서직들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미달까지 되는 그런 일들은 프로그램을 잘못 짰다든가 아니면 운영미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공단의 작업 근로여건이라든지 중간에 잔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중도 포기자들이 속출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덜 해 가지고 홍보부족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결국은 운영미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잔업을 한다 아니면 시간이 안 맞는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시설이 좋고 내용이 좋고 그러면 수강생들이 수강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1,600만원씩이나, 이것을 내년 예산에는 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내년에는 저희가 홍보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내년에는 삭감이 안 되는 쪽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아무튼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또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번 하세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명환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영미숙인데 이렇게 해서 다음에 어떻게 위탁을 할 수 있겠느냐, 프로그램 조정을 잘 해라, 위탁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 중간에 관리를 잘 하셔서 이용자들이 질 좋은 그야말로 내용들을 강의 받을 수 있도록, 또 거기서 배울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중간 중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 기자재 구입해서 자료 주셨는데요. 보고 계신가요? 6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홍연아위원 예산금액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첫줄에 환경생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여 상위 1% 소비자만 먹을 수 있는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상위 1%의 기준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추상적인 용어인데요. 우리 경지면적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산시가 서해안에 있기 때문에, 또 북동쪽으로는 수리산이 있기 때문에 병충해에 대한 차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유입율이 우리 지역에서만 잘 막아버리면 우리 지역에는 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술로는 농화학적으로만 방제를 하려는 여태까지 지도방식이 그래 왔고 농민들에게 관습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을 원하는데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하면 또 농민들의 소득이 맞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원하면서 또 가격을 비싸게 부르면 왜 이렇게 비싸느냐 그래서 안 삽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기술로는 미생물 사업이 아직 검증된 사업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또 검증까지 하려면 자연과학에서는 최소한 5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빨리 친환경적으로 가기는 해야 되겠고 지금 전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시군들이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는 없고 농가원에서 실험결과를 보면 지금 3년 동안 통계에서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이 미생물사업을 지금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부도 지역의 포도주 공장이 나가면 그 자리에다 미생물 사업을 해서 안산시의 농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또한 안산 쓰레기랄지 소하천이랄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 미생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또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되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의미로 1%라는 의미를 썼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의 쌀이 안산시민들이 한 달 정도 먹는 양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비싸게 고가의 농산물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1%를 썼습니다.

홍연아위원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는 저도 경제사회위원회 있을 때나 여러 분들이 도입할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사업은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당장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안산시민 100% 한테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도 모자랄 텐데 처음부터 상위 1%께만 공급하겠다고 명시해 놓는, 거기에다가 상위 1% 소비자만 먹을 수 있는 안전 농산물 그러면 상위 1%가 아닌 사람들은 불안전한 농산물을 먹어도 된다는 뜻인지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표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 말씀을 방금 설명했다시피 저희 안산시 농산물을 고품질로 만들겠다는 그 뜻을...

홍연아위원 표현을 다르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설명 자료를...

홍연아위원 표현을 다르게 하셔야 한다고요. 보통 상위 1%라고 하면 소득 얘기할 텐데요. 소득 많은 사람들만 안전한 농산물을 먹어도 된다는 뜻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환경지도과, 환경 컨트롤 센터 운영 물품이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시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그쪽은 주간에는 다섯 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또 일부 공간은 홍보라든가 교육, 이렇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밤에는 야간 근무자가 근무를 하게 되고요. 야간 근무자는 2명입니다.

홍연아위원 야간에 2명, 주간에 5명.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근무자들이 쓰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라든가 교육, 공단 악취에 대한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한 그런 자산입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할 예정인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예를 들면 앞으로 컨트롤 센터가 운영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악취하고 관련된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업체 관리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와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공단 내 악취를 관리하고 또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각 업체에서도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홍연아위원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여기로 불러서 하는 것이 과연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흔쾌히 좋은 일인가는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용 탁자가 1인용 탁자인가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1인용 탁자가 어떻게 생긴 탁자인가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그냥 의자인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홍연아위원 의자는 따로 있고 탁자도 의자라고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의자는 따로 있습니다. 탁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의실에 우리도 이렇게 탁자를 배열하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그냥 이동할 수 있는 탁자라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보통 탁자는 3인이나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한 7,80명 앉을 수 있을 것 같고...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탁자입니다.

홍연아위원 탁자가 한 사람이, 그게 꼭 좋은 건가요?

그 다음에 악취 방지시설 설치사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이제까지 7회 개최하셨고 5회 더 개최하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주신 자료에만 보면 12개 업체 선정했다고 하셨어요. 이때까지 7회 개최해서. 한 업체를 선정할 때마다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때로는 한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2, 3개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회의를 할 때 회의가 어떨 때는 대상 업체별로 두 번 회의를 개최하게 될 경우도 때로는 있고요.

홍연아위원 이게 한번에 다 신청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그 결과 위반한 데가 있을 때마다 심사를 하나요? 그런 겁니까?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절충인데요.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저희도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공고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업체가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이런 점검결과 이 업체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업체들도 있고 어떤 업체들은 스스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 또 신청업소수가 많으면 그 중에서 선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1년에 한번은 아니더라도 분기별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모아서 회의도 하고 선정도 하는 것이 좀더 공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업체를 점검할 때 시료채취를 하거든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합니다. 그런데 사실 초과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런 업체가 초과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 없고요. 또 초과한 업체가 분기별로 한꺼번에 저희가 시료채취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개선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자기네 회사에서 재정도 마련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개선명령을 내리면 일정 기간 안에 개선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 이런 것도 알아야 회사 내에서 또 이런 사업비를 마련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한 개 업소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여러 개 업소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번 한 회사에 대해서 두 번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두 달 정도를 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업체를 점검할 때 저희가 하루에 3개 정도, 2개 정도는 샘플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매일 거의 오염도 검사결과가 통보가 온다고 할 때 이 오염도 검사결과 초과가 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한 달씩 모아서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초과된 업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개선을 유도하려고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요.

홍연아위원 행정처분은 신속하게 하시되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은 그렇다고 위반하는 업소가 있을 때마다 여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어떻게 보면 위반한 업소가 있을 때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료채취를 할 때 예를 들면 시료채취를 10개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초과된다든가 이런 정도가 되니까요.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근로자 복지시설 위탁 운영 앞에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대답이 정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정원미달로 강좌가 폐쇄된다든지 이런 예산은 교육강좌 운영예산이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를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교육강좌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탁운영비에.

홍연아위원 위탁운영비에 물론 들어 있죠. 그런데 주신 자료 6쪽에 있는 자료를 보면 삭감한 1,6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교육강좌 운영은 따로 나와 있고요.

자료에는 그냥 일반운영비 10% 절감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공공요금이나 사무실 경비 절감 차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된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 10% 절감 추진계획에 의해 가지고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하고 사무실 경비를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게 일반운영비의 내역이겠죠. 10% 절감하는데 10%가 아니에요.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5% 좀 넘는 것 같고요.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은 한 12%, 13% 되는 것 같아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것을 그렇게 10%로 이렇게 잘라낸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산단근로복지관 유지보수비를 1,500만원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양쪽에서 그냥 조금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10%로 못을 박은 것은 아니고요. 예산계에서 하도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 삭감한 예산을 지금 산단근로복지관 방수공사가 시급해 가지고 저희가 그리로 대체하려고 이렇게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위탁 받은 곳에서도 동의를 하던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안 부족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그쪽에 다 얘기를 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결사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일정한 비율로 기준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삭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갑자기 큰 비율 삭감하고 그 비율도 전혀 다르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게 삭감하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추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교육강좌 운영 사업비와 관련해서 내역을 강사비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다시 한번...

홍연아위원 사업비 내역을 강사비로만 한정해서 할 것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는 그 부분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시에서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교육강좌를 운영하려고 해도 사실 강사비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세 번 일정하게 와서 하는 그런 교육의 강사비와 특강처럼 한 달에 한번 예를 들면 안산 비전 아카데미 이런 것처럼 매우 특별한 강사를 모셔서 할 수 있는 교육도 있고요. 그러면 강사비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강사비도 시간당 1만 5천인지 3만원인지 이런 한정을 두어서 사업을 집행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그램 구성하는데 어렵다 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또 다른 쪽으로는 실제 프로그램이 강사비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텐데 무슨 행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는데 강사비로만 내역을 짜서 집행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사업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 행사비를 저희가 물론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강사비만 고집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는...

홍연아위원 그렇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홍연아위원 그러면 아마 중간의 과정에서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융통성을 두고 최대한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계획을 짜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과장님, 현재 근로자 복지시설 거기 프로그램 있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강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있고 그 내용을 전부 자료로 한번 주세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아까 답변 중에 프로그램에 인원미달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으니까 그것은 자료 준비해 주세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에 보면 2008년도 화정영어마을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연간 한 9억 4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008년도예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이민근위원 9억 4천 중에 1억 3,600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반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게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특별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30%까지는 반납하도록 그런 내부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총 사업비에 30%라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이민근위원 그게 1억 3,600이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특별 프로그램 운영비.

이민근위원 특별 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예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특별 프로그램 하면 성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또 주말만 운영하는 프로그램, 한 네 다섯 가지 그런 특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은 일주 간격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특별 프로그램 부분은 네 다섯 가지가 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특별 프로그램의 30% 정도는 자체 내규에 의해서 30%는 반납을 해야 된다?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1억 3,600이다?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이민근위원 특별 프로그램 예산이 4억이라는 얘기인가요? 4억이 넘나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2009년도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2009년도 저희들이 계약하는 게 9억 4천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2008년에도 9억 4천 잡고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프로그램의 어떤 큰 변동 없이 2008년도나 2009년도나 동일 운영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또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프로그램은 똑 같고요. 거기에서 인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민근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잔액이 2008년도에 이렇게 남았다 라고 하면 2009년도 예산편성은 이런 형태의 잔액이 남지 않는 형태의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순수하게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교육기관에 대한 세입...

이민근위원 네, 세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경비는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연간 100억 정도에서 나가는데요.

집행잔액은 지금 일부 들어온 것, 결산보고가 들어온 걸 보면 대부분 집행하는 걸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10만 단위 미만으로 정산결과가 들어오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교육경비 대상학교가 몇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학교당 10만원씩 해서 1억원 정도가 남았다는 건가요, 증가액이? 모여진 금액이 1억이다?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게 교육경비가 학교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정산결과 들어온 걸 보니까 한 10만원 단위 미만으로 지금 들어오는데요. 그 전에 금액이 크게 발생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세입에 보니까 1억원 정도가 있어서 1억원 정도가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남았는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 세워졌다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지방세의 5%까지 교육경비를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지방세율이 얼마죠? 안산시 지방세.

○평생교육과장 최관 전체 지방세요?

이민근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한 26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면 30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2010년도에도 2009년도보다 좀 더 많은 교육경비를 편성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에 분실도서가 몇 권이나 되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분실도서는 해마다 저희가 장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요. 분실도서와 함께 미반납도서가 있습니다. 미반납도서가 있는데, 분실도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미반납도서가 분관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이민근위원 중앙도서관 전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전체적으로 분실도서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고, 반납도서가 한 1399권, 8월말 현재.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희가 대출을 해 드리면 하루 전에 문자서비스로 ‘반납이 내일입니다.’ 보냅니다. 당일날도 또 보내고요.

이민근위원 장기미반납은 어떻게 됩니까? 변상금 청구합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도서는 전산시스템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문자서비스를 보내고 당일에도 오늘이 반납일이다, 3회까지 저희가 보내요.

그런데 그걸 받고 반납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며칠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반납을 안 하는 사람들은 주소조회를 통해서 독촉장도 발송하고 또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안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집에까지 가는데 아무도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사를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관리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장기 미반납이 1400권 정도가 되는데 계속 회전될 것 아닙니까?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평균 몇 권 정도가 미반납, 지금 말씀하신 1400권 정도?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지금 현재 8월말 기준으로 1400권 정도 되고요.

이민근위원 도서는 분실도서는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분실도서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2009년도 추가경정 세입에 850만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850만원에 대한 기준이 분실도서가 몇 권 정도가 있는지 그 내용을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자료를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서 점검하면서 숫자가 자꾸 달리지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그러면 변상금이 얼마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변상금도 책을 분실했을 때 변상금 회수를 저희가 합니다. 그 책의 정가대로.

그 자료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그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세입에 잡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여기 97페이지에 보면 선부동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자 선정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기정액은 56만원인데 84만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이민근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건으로 해 가지고 아마 8만원 정도를 계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2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시에서 위탁자 선정 관련해서 개선방안에 그런 부분도 포함돼서 결재를 맡고, 그걸 근거로 해서 20만원 정도로 참석수당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8만원에 대한 7명 56만원을 세웠는데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20만원에 7명?

○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굉장히 전문가이겠네요? 전문가라고 하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력풀 그쪽에서 합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최관 저희들이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직접 운영할 건지, 또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또 거기에 인력은 어떤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재 부분 계획에 대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이민근위원 하희용 과장님 중앙도서관이 목 변경이 좀 많은데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별히 목 변경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관산도서관이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희가 어린이자료실에 대해서는 한옥공간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비가 2억이 지원되었고요, 도비가 1억인데 시비 대응사업비 1억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세우지 않고 목 변경을 해서 시설공사비, 한옥공사에 대한 시설공사비 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이렇게 변경해서 수정예산으로 시비 1억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104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말씀하시는 형태의 접근 사업내용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이민근위원 맞습니까? 한 번 보시죠. 104페이지 상단에 있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한옥에 관련된 형태의 접근이란 말씀이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전체 삭감액이 1억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비 대응사업비 1억으로 맞춰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도서정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기정액 대비 굉장히 줄었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것도 저희가 리모델링 하면서 4월부터 10월까지 휴관을 했습니다, 임시휴관.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쓰지 않았고요.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삭감액인데 이렇게 삭감한 금액들이 다 한옥공간에 따른 시비 건축공사비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재료비나 일반보상금이나 자산취득비에서 1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민근위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일단 집행잔액도 있고요. 또 최대한 저희가 쓸 것을 남겨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은 좋긴 한데 만들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희가 한옥공간이 나중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이렇게 확보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안 세워줬나요? 어쩔 수 없이 자구의 노력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부곡동 작은도서관 건립에 관련돼서 총 사업비가 10억이 넘는데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당연히 10억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년에 여러 번 하지 않고 10월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지금 설계가 나와서 경관위원회 심의까지 마쳐진 상태고요.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공사비를 반영하고 10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이민근위원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네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것도 투융자심사 할 때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반영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절차상에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그렇다고 해서 1년을 기다렸다가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10월까지.

그 동안에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이행하면서 중기지방재정은 그때 반영하면 된다, 투융자심사 때도 그렇게 해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오는 전제 하에?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도 시책추진보전금 누가 따온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5억 확보되었습니다.

이민근위원 누가 고생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도의원님께서 확보,

이민근위원 김재연 도의원이 도지사와 관계에 있어서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언제 따왔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연말에 확보되었다고 저희는 받았고요. 도 내시된 것은,

이민근위원 기획예산과에 통보해서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기획예산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지가 이게 성호공원인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성호공원입니다.

이민근위원 면적은 얼마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대지면적이 360㎡이고 건축연면적 429.88㎡입니다.

이민근위원 360이면 몇 평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108평 대지.

이민근위원 연면적 429.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연면적은 429.88㎡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총 몇 평이라는 얘기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130평 1층은 80평, 2층은 50평.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예산에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일단 도서관을 저희가 작은 도서관은 확충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요, 그래서 크게 공공도서관이 아니고,

이민근위원 크게 고민 안 하셨죠? 시책추진보전금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지역에 필요성이 있고 공공의 목적을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보면 이거 이외에도 작은 도서관에 관련돼서는 내년도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자산취득비하고 허가라든가 이런 제반 공사비 같은 것들을 지금 다 확보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한 2억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동절기에 공사하면 이게 어떤 형태의 공사죠? H빔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공사를 저희가 경관위원회에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

이민근위원 언제 착공하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가 9월 26일까지 납품입니다.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받고 바로 공사 입찰에 들어가서 10월 중으로 업체가 선정되면 착공하도록 10월말이나 11월초,

이민근위원 모든 행정절차는 예산 다 선정되어 있는 것을 가정 하에 다 진행하셨네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중기지방재정계획 10월달에 있다고 하니까,

이민근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행 안 하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이민근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행 안 하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예가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어떤 것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 번밖에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은 정책적으로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민근위원 어차피 지을 거라고 하면 너무 면적이 적지 않나요? 말씀 그대로 작은 도서관이긴 한데 정말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 연면적 130평, 1층 80평에 2층 50평, 어차피 공원에서 제척시켜서 건물을 짓는다 라고 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지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사업비가 또 내려오고 장소 선정하는 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하지 않고 부곡동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시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여기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장소가 선정되었고요. 또 큰 공공도서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걸어서 10분 거리의 작은 도서관 개념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속하게 건립해서 주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민근위원 부곡동에서 말이 좀 많았죠? 대상지 때문에. 공원에 도서관이 들어가야 되느냐,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쪽 위에 있는 데다가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 그 공원은 외져서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여기에다 했을 때는 아래 지역인 월피동 지역의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민근위원 현재 지으려고 하는 대상지가 어떤 시설물이 있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부곡동 주민센터 앞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잘 사용하지 않아서,

이민근위원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 아래쪽에 또 큰 게 있다고 해요. 거기가 제일 좋겠다 해 가지고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공원과에서 또 허락도 해 줬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다 받았습니다. 공원심의위원회 통과도 받았고요.

이민근위원 도시공원심의위원회요?

어쨌든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어차피 도비 5억이 내시됐고 기간을 어쨌든 올 연말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하겠다라는 계획보다는 어쨌든 도비는 제한적으로 5억이 책정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 큰 건물을 지어야겠다라면 시비만 더 반영을 시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향후 지금 이제 부곡동이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지역보다 크다.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큰 형태의 접근, 왜냐하면 독자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어떤 복합적인 다른 것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에 대해서 자꾸만 조바심을 갖고 내년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만 하는 것보다,

이민근위원 사실 이거 너무 조급하게 진행을 했어요. 너무 조급하게 도비 내려왔다는 전제 하에 그냥 일사천리로 행정절차 등 짓기 위해서 노력했고 기타 등등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물론 김재연 도의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시에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갖고 있고요, 그것에 관련돼서 시도 같이 노력을 해서 부곡동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지어주겠다는 그런 취지는 공감하지만 어차피 접근할 거라고 하면 좀 더 큰 형태의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정보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곡동에 작은 도서관의 개념은 금년도에 저희가 1월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장소문제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2월, 3월달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부곡동의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근자에 지금 장소 문제가 다시 대두됐지만 이미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상당부분 도시경관심의회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 다목적회관이나 이런 부분이 당초 취지에 처음부터 접근한 게 아니고 접근방식부터 작은 도서관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중앙도서관이나 우리 정보사업소 소장 입장에서는 안산시 70만 인구에 지금 공공도서관이 6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시에 못지않게 공공도서관이 있다고 보고 추가로 저희가 확보할 것은 소외된 지역 지금 부곡동을 포함한 안산동, 반월동 이쪽에 작은 도서관을 많이 앞으로는 공공도서관 개념에서 큰 건 빼고 작은 도서관 개념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차제에 지금 부곡동에 작은 도서관이 도비를 5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산시 입장에서는 일단 국도비가 있으면 그 부분을 사업을 추진해야 될 성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5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도서관 입장에서는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상당부분 지금 행정절차 이행이 끝난 상황에 지금 위원님께서 다목적회관이라든가 기타 복합시설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다시 이 부분을 접고 다시 가기는 좀 무리다.

그래서 처음에 접근방법부터 도에서 도비가 내시될 때부터 작은 도서관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사업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 연도에 지금 원곡동 지역에 저희가 도서관 개념에서 도비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합다목적 시설의 일부분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도서관 입장에서는 그쪽에 사업비를 좀 포함해 준 거지 애시당초부터 이게 작은 도서관으로 내시된 이 부분을 갖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향후에 이런 형태의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진행되는 이 사업 말고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은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목적만 접근하지 말고 다른 형태까지도 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지금 저희가 한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휴식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춘화 위원님 계시고 김기완 위원님 계시고 성준모 위원님 하실 거죠?

그러면 휴식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6분 회의중지)

(2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이민근 위원께서 아까 얘기했던 부곡동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저도 많은 내용을 공유를 했는데 우리 담당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든 간에 1월달부터 추진했던 과정에 도 시책 들어와서 행정절차는 상당히 이렇게 공원심의위원회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까? 경관심의위원회 말고, 경관이야 법률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공원심의위원회 심의 통과했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공원심의위원회 처음에 받았고요. 투융자 심사하고 나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설계가 나와서 경관심의위원회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성준모 위원님 공원심의위원회 위원 아니신가요?

성준모위원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 다루셨어요?

성준모위원 아직 안 다뤘습니다.

김기완위원 다뤘다고 그러길래.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를 부서에서 맡아줬습니다.

김기완위원 서면심의했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김기완위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서면심의로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도시공원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했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실은 도시공원 심의위원회 공원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강화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 통과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민근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모르겠습니다. 위치의 문제나 내용의 문제는, 작은 도서관은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이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일정 정도의 여유공간이 남으면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하면 되는 거지 하나의 독립된 건물로 작은 도서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도비가 아까 소장님 얘기해서 돈이 많이 내려오고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이후에 관리 문제가 제일 걱정이에요. 아까도 얘기 잠깐 했지만, 지금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있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시에서 조성한 작은 도서관 지금 4개소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권역별로 크게 어디어디인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햇빛 반월동에 있고요. 또 사2동에 꿈키, 또 신길동에 신길샛별, 안산다문화 작은 도서관 원곡동 원곡주민센터 안에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안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선부동에는 없는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선부동에는 지금 별자리 작은 도서관이 좋은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합치면 한 다섯 개, 우리 문고가 몇 개나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61개 있습니다. 사립문고.

김기완위원 사립문고가 61개 정도가 있죠. 실은 사립문고가 됐던 부분들이 꽤 오래 됐지만 정리되어서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직도 잘 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실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은 저희들이 인력적 지원이나 운영비 부분들이 그렇게 안 들어가도 관리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립과 사립문고 간의 네트워크, 문고개념 좀 틀립니다마는 작은 도서관을 좀더 작게 생각을 한다 라면 그런 거점 개념의 역할들을 하되 네트워크화 하고 연관시키고 이런 부분들 해내면 저는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많이 붐이 일어나고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후의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지금 문고가 도서관법이 개정되어서 작은 도서관의 범주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립문고에 1년에 400만원씩 도서지원을 해 줬고요. 올해도 또 할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네 군데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군데요.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잘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기존의 공공 유휴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그렇게 공공 유휴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고자 각 동에다 수요조사하는데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을.

김기완위원 동에 요구를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수요조사요. 그 동에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50평 이상이라야 합니다, 최소 면적이.

그러면 국비가 7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 7천만원 해서 1억 4천이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미 조성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 각 동에 공문 보냈는데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와동이라든가 선부동 그런 쪽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산동은 안산동사무소 주민센터 안에 있고요.

그런데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고요. 몇 번씩 공문을 띄었는데 조사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시설로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작은 도서관,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커지고 공사기간이 좀 길어질 테고요. 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데, 또 부곡동 같이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는 이렇게 접근해서 빨리 또 확보해 주고 그리고 취약지역별로 조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김기완위원 그런데 부곡동 같은 경우도 실은 부곡종합복지관 내에 도서관이 있지 않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거기도 사립문고가 있어서 저희가 순회문고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부곡복지관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능보강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가요? 지금 이렇게 3층에 옛날에 보육정보센터가 있다가 나가서 이후에 어떤 사업들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되고 있는 부분이다 라면 이미, 실은 저는 성호공원 내에 제척하면서 하드웨어 시설들 작든 크든 짓는 것은 저는 절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공원들, 소공원들은 실은 지켜 줘야 돼요.

주차장 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산에 가장 중요한 녹지축의 중심이고, 나는 공원심의위원회 심의 통과됐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웃겨요. 관리부서는 지켜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다 뺏기는 거거든요. 실은 공사되면 이것은 지킬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소중한 부분들을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원심의위원회 심의 통과됐다는 부분에도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라면 거점기능의 역할을 한다 라면 그런 데 기능보강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너무 단편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과 논의를 했지만 그런 관점 속에서 접근해서 진행되어야 되고 사립문고 잘 키우고 거점화시키고 해야지 작은 도서관 자체가 여러분들 관리능력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규모의 네트워크화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내실화 하는 게.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는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옥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여 가지고 무슨 한옥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관산도서관에 올해 시비를 지난해에 도비 5억하고 시비를 본예산에 확보해서 전체...

김기완위원 도비도 시책이에요? 도 시책.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시책 추진 5억을 지난해에 확보했습니다. 관산도서관.

그래서 한 17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전체 구조를 변경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한 45% 진행이 됐고요. 10월말쯤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자료실을 한옥구조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한옥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와서 한옥구조, 온돌방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보도록,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실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비 지원 받고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잘 조성하시고요. 거기 온냉장고 설치되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매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매점은 아니죠. 도시락 같은 경우 자기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매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기완위원 매점에서는 안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런 얘기 한 3년 전에 제가 한번 해 봤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의 웬만한 다 도서관에는 온장고, 냉장고 잘 되어 있어요,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섬세한 배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사먹을 수 있는 것은 매점에서 뭐가 있어요. 없고 앞에서 좀 먹는 경우 있지만 도시락 갖다 따뜻하게 놓고 겨울이면 먹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런 기능보강에 대한 섬세한 배려도 하세요. 작은 데서 여러분들 감동받을 수 있다고 큰 프로젝트 사업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얘기한 적이 4년 된 것 같아요. 없으면 그런 부분들도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고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아까 기업지원과 부분에 있어서 방수 관련해서 예산 세웠던 문제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설 만들고 위탁 주는 과정에 이렇게 민노총 안산지부에 줬지만 실은 그게 엄청나게 방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비 그때 예산을 세워줬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주가 뭐냐 하면 실은 방수였거든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그것도 꽤 오래된 일이에요. 한 3, 4년 이상 되어서 확인해 보니까 지하에 계속 물이 다 차 있었거든요. 비어 있을 때 민노총한테 주기 전에.

그래서 가장 큰 관건의 문제가 방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또 물이 샜다 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네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하지 말라는 비용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였거든요. 절반 이상 원래 물이 차 있었다니까, 안 썼을 때, 그때 총무부서장 협의회 있었고 일부 쓰고 있고 같이 썼었잖아요. 그런데 지하는 다 흥건했었거든요. 한번에 기능 보강했을 때 그런 것들 제대로 해서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재차 다시 그렇게 한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라는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2008년도에 1억 7천 들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다 했더라고요. 했는데 설계서를 보니까 방수 부분은 다 빠져 있더라고요.

김기완위원 뭘 빠져요. 어차피 밑에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위에서 샌 게 아니라.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아까 그 말씀했던 얘기는. 진짜 원래 물이 계속 있었다니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원래 지하에 차 가지고 쓰지도 않았었다고. 그 정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지금은 위에서 밑으로 샌다니까요.

김기완위원 위에서 밑으로 새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기완위원 밑에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아니에요. 옥상에서 밑으로 새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옥상 방수가 안 돼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기완위원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옥상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밑에서 고인다고,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맞다고 그러니까 맞겠지만 옥상에서 새 가지고 밑으로 고여 버려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기완위원 안전진단 해야 되겠네요, 그 정도면. 그때 당시 안전진단 안 했는가요, 그 부분도?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거기까지는 하지를 못해 봤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요?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하는 과정들이 아쉬움이 좀 있네요.

교육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좀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도 시책이 어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책 부분들은 어디 어떤 부분이에요. 도 시책이 일부 들어와 있네요.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평생교육과 말씀이시죠?

김기완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최관 거기에 보시면 이번 추경에 12억 2,2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억 5천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평생교육에 지원되는가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김기완위원 도 시책이 그냥 나오지는 않죠. 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죠. 학교 말씀이시죠?

김기완위원 거기 안에 같이 도 시책이 있어서, 제가 잘 모르죠. 모르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저한테 역으로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학교는 저희들이 안산여자정보고등학교하고 해서 네 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개선이라든지 방과 후 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에 4억 5천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요.

김기완위원 그 쪽 부분에, 여 정보고?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번에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추가재원 부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그래서 안산여자정보고등학교하고 창천초등학교, 본원초등학교, 그 다음에 선부중학교 이렇게 4개 학교는 4억 5천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도 도 시책으로 주네요. 이것도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딴 건가 싶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범위 5% 이내에서 예산을 해 놓은데 현재 저희 시의 예산상 금년까지 해서 한 11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 단독으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각 학교에 시급성이 있는 부분, 그래서 각 학교 나름대로 교특비, 또 도비, 그 다음에 우리 시비, 그래서 3개 기관의 예산을 저희가 수요를 판단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조정이 되면 그때 교육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그래서 거기 심의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단 도비나 교특비가 확보되면, 교육청에 그것은 내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비를 주고 그 이외의 사항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학기별로 중복되지 않게 3년 단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소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나 이해는 하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도 얘기가 돼요. 시책추진금이 도비사업, 보조사업은 아니죠. 시비 매칭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부곡복지관 도서관 지원사업도 시비를 안 세워도 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이민근 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매칭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소장님 말씀에 대한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4천만원, 희망! 꿈! 고3수험생 경상보조로 이렇게 세워서 진행하나요? 4천만원 세웠는데 어디에다 주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래서 아까도 이춘화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수능이 끝나는 고3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수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그래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맡기냐고요. 민간경상보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방송에서 맡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도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최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것 선거법 시비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특히 수험생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왜, 고3이면 유권자가 되는데, 안 돼요? 졸업해야 되는가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네, 19세.

김기완위원 졸업하고 그 다음 해 되잖아요. 아닌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것도 큰 근거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기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진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기업진흥과장님 아까 방수 문제에 대해서, 이게 2007년도에 했었다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2008년도에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또 샙니까? 어떤 진전이 없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때 리모델링을 옥상 쪽은 신경을 안 쓰고 내부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옥상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몇 층 건물이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2층 건물이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이것 하면 두 번째 하는 겁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똑 같은 공사를 두 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설계서를 보면 방수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천장에서 새신다고 그랬는데 가운데서 샙니까? 아니면 벽으로 해서...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벽으로 타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벽이 이렇게 중간 부분이에요, 아니면 천장 밑에서 샙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벽 쪽 끄트머리인 것 같아요. 저희도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벽 쪽으로, 저도 이것을 가 봤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높이가 벽인데 벽의 높이가 중간 부분에서 흐르느냐 아니면 천장 바로 밑에 위에서 흐르느냐 이 말이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천장 사진을 보시면...

송세헌위원 천장이에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송세헌위원 제가 경험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요. 보통 건물 지을 때 지하 같은 부분에 옹벽을 이렇게 치잖아요? 치고 내부 치장할 때 벽돌을 그 안에다가 쌓고 미장을 하는데 그 옹벽하고 벽돌 쪽하고 안에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방수가 안 되고 하면 그리로 물이 차 가지고 이게 내부에서 이렇게 차게 되면 중간벽에서도 흐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천장 슬라브에서 새는 게 아니고 그 지하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벽에서 샌다 하더라도.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위원님 저희가 사진을 갖다 드려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하여튼 참고적으로 제가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참고적으로 제 경험을 보면...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하 부분에서는 조금도 새지를 않아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지하 부분은 지금 현재 펌핑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현재 조그마한 물은 펌핑을 해 내고 있는데...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바닥은 보송보송 하느냐 이거예요. 지하 자체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비가 안 올 때는. 비가 장마 같이 많이 올 경우에는 바닥이 흥건하게 찹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에서 새는 것 같으면 제가 공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기업진흥과장님, 여기 안산시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1억 5천이 어떤 사업이에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 안산시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구축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검토보고를 한 부분에서 아마 상임위에서 그 내용이 부실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성준모위원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 해 보세요. 어떤 것 하려고 하셨는지. 예결위에서 살아날 수도 있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지금 안산시 기업 지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업 개요라든지 또 생산, 또 기업체 소개 이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저희가 모바일이라든가 다음이나 네이트 이런 데다가 저희가 홍보를 하려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아마 상임위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성준모위원 이것 중요한 사업이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런데 지금 현재 기대효과가, 이것 지금 현재 다른 데서 실시한 데가 김포시가 있는데요. 김포시가 한 1년을 했는데 효과가 별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답변을 잘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조금 더 다른 상공회의소라든지 저희가 자료를 더 모아 가지고 내년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올리려고 그럽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신 것을 왜 올려놨어요? 내용은 좋아요. 반월산단 경쟁력 강화 지원인데 내용은 좋은데 준비가 덜 됐다 이런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는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또 위원님들이 보시는 부분 저희가 수긍을 하고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이것은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선부동에 근로청소년 아파트 있죠? 거기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여성회관장 박광옥 한마음 임대 아파트입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항상 그리로 지나다니는데 한마음 임대 아파트가 꼭 교도소 같아요. 도로 옆에 담장을 철조망을 해 가지고 아주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인데. 그것 철조망 좀 철거할 계획 없어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내년 1월 1일자로 해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후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조경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하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인수인계 하실 때 한 장 페이퍼 만드셔서 그것을 꼭 전달해 주세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성준모위원 수십 동안 아주 미관을 해치고 교도소도 아니고 쭉 둘러서 철조망을 높이 해 가지고 Y로 해서 올려놓고 해서 아주 미관이 안 좋아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전에는 거기 남자들이 와 가지고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것은 아파트 입구 경비도 있고 하면 되지 굳이 넓게 해 가지고 도로 인도 쪽을 전부다 빙 둘러서 쳐놨더라고요. 그것은 따로 안전장치를 강구하시더라도 초등학교 앞에 아주 그냥 높이 해 가지고 거기 Y자로 해 가지고 철조망 감아놓은 게 결코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는 별도로 좀 하시고, 거기 녹지도 넓게 있는데 주민들 쓰지도 못하고, 또 아파트에서도 쓰지도 않더라고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페이퍼 작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하신 것 같은데 고3수험생 사업 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작년에는 한 3,500여만원 들어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4천만원으로 계상하게 된 것은 작년에는 공개방송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도 할 겸 그래서 예산을 4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것하고 또 공연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공개방송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산시 청소년들이 최우수상을 받은 그 친구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데, 그러면 대다수가 가수 섭외비용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방송에서 맡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제안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좀 줄여도 상관없겠네요, 이 사업은 절반으로 줄여도.

○평생교육과장 최관 절반으로 줄이면, 저희들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한 1만여명 됩니다. 1만여명 되는데 작년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동산고등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해 가지고 했는데 한 4천여명 학생들밖에 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같은 경우는 장소도 야외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고3생 수험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사2동 꿈을 키우는 작은 도서관, 중앙도서관장님, 개관이 언제 한 거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개관이 내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3월에서 4월.

이춘화위원 아직 개관하지 않는 거죠? 사2동 작은 도서관.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사2동은 올해 1월 13일날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건물에 들어가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사2동 아래 쪽에 보면 경우경로당이라고 2층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경로당 2층에 도서관이 들어온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저희가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때 그러면 방수공사 안 했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때는 저희가 공사를 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수공사를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그냥 실내만 리모델링을 했는데 올해 너무나 많은 비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옆에 베란다 쪽에 3층하고, 저희는 2층이에요. 3층하고 2층 베란다 쪽에 타일이 있는데 그것이 좀 망가져서 옆으로 스며들어서 벽지가 곰팡이가 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춘화위원 이게 86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그래서 견적이 860이나 나왔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견적서 받았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이춘화위원 면적이 꽤 넓은 것 같은데요. 860만원 정도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2층만 아니고 3층까지 베란다 다 방수공사 타일 깨진 것을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견적서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시립문고 도서구입비는 어디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거기는 올해..

이춘화위원 어디 어디 들어갈 건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군데인데요. 재활문고라고 일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동에 믿음, 또 고잔2동에 이야기 숲, 또 고잔1동 다솔, 이렇게 네 군데를 지원해 줄 거고 저희가 해마다 4개소씩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것을 왜 추경에 세우셨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이것이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도 내시가 지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여성회관이요.

자산물품취득비 있죠. 조리실 가스렌즈나 교육용 컴퓨터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거예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94년도에 구입한 물건입니다. 내구연수 6년이라서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춘화위원 6년이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가스렌즈요.

이춘화위원 6년인데 94년이면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15년이 됐는데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계속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이번에 교체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춘화위원 20만원이면 그냥 일반 버너만 있는 것인가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3구 짜리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오래된 거고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컴퓨터는 2004년도에 구입한 물건으로 내구연수는 3년인데요. 시설이 너무나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님.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네, 정보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이춘화위원 예산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중앙도서관에 지금 방송대 이전 했잖아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네.

이춘화위원 지금 열람실로 이렇게 다 수리를 하셨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네, 한 120석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용률은 어떻게 되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현재 풀로 지금 차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평생교육과장님, 여기 97페이지에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이건 어떤 사업이냐 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시적 사업인데요, 금년 6월달부터 12월달이면 이 사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489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년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을 추가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임명을 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 사업이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런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그 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없었습니다.

전부 일자리창출 사업 일환으로 금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위원장 박선희 그러면 12월이면 끝나나요?

○평생교육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규직으로 이분들이 채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간제 근로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선희홍연아김기완김명환김판동
성준모송세헌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임철웅
창조경제국장김상일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권혁수
공보담당관최중세
민원즉심관안수진
총무과장박석운
자치행정과장민화식
회계과장김시호
세정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김호훈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창모
기획예산과장박석운
투자경영과장권오달
경제정책과장최재영
문화관광과장원복록
기업진흥과장박옥만
환경지도과장정내관
생명산업과장이진교
평생교육과장최관
중앙도서관장하희용
여성회관장박광옥
농업기술센터소장손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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