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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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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2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박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을, 세 번째로 상록구 소관을, 네 번째로 단원구 소관을, 다섯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1등을 했는지 포상금도 받고,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몇 개월 동안에 어떤 효과가 있었나 아주 간단하게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2009년 6월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231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8%, 시비가 12%로 1일 3,500명 정도 투입돼서 하는 사업인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 정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클린페달로사업이 있는데, 국가산업 정비사업은 뭐냐하면 국가공단인 반월·시화공단이 30년 정도 노후화된 공단 아닙니까.

간선도로 쪽에는 보도블록이나 주변 정비가 잘 돼 있는데 간선도로를 지나 보도블록이나 또 쓰레기 이런 것을 잘 정비하고, 보도블록은 사실 그 많은 것을 예산으로 다할 수 없으니까 성한 것은 그대로 쓰고 깨진 것은 모아놓은 폐 보도블록을 다시 까는 사업이고요.

또 SKT 담벼락이 굉장히 깁니다. 거기에 벽화를 그려서 깨끗하게 하고, 또 거기 풀 나고 쓰레기 줍는 것도 깨끗이 해서 어느 정도 공단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클린페달로 사업은 뭐냐하면 아파트나 공한지 이런 데 자전거가 방치돼 있는 게 더러 있습니다. 이것을 수거하다가 재생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세 군데 자전거 무료대여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고 또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공원 가꾸기는 큰 공원이 4개소 있지 않습니까. 4개소에 나무가꾸기 사업, 잔디 가꾸기 사업, 또 하나는 화랑유원지에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만 아시아커뮤니티플라자라 해서 안산시는 뭐니 뭐니해도 다문화가 다른 데에 비해서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중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이 많이 와서 반월·시화공단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한 20개국 정도를 뽑아서 거기에 상징물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상징물은 예를 든다면 중국 하면 만리장성이라든가 일본 하면 후지산 또....

성준모위원 과장님, 아직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다가 자꾸 보류가 된 사업 같고, 감사합니다.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뭐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아무래도 희망한 사람에 비해서 인원수용을 다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희망하는 것은 사람을 적게 뽑고 나머지 힘든 일이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산 초과가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분들이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자잘한 사고도 날 수 있고, 여름에 굉장히 폭염이 있었지 않습니까. 폭염에 밖에서 일하면 그냥 서 있기도 숨이 탁탁 막히는데 그 분들 보기에 좀 안쓰럽거든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 3억원을 타게 된 것은 희망근로자들도 물론 잘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희망근로의 중요성을 일찍 알고 위에서 사람들을 일찍 배치했습니다.

준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준비 상태가 잘 되고 또 일 추진이 알차게 돼서 8월 2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위로 선정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는 또 연장 얘기가 나오는데, 연장 가능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연장은 현재는 공식적으로 제의 받은 것 없고요. 다만, 11월 30일에서 조금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가 와서 못한 날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날들은 12월 18일까지....

성준모위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년도에 연장한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것은 없는데 회의나 여기에서 된 것은 금년도에 한 40% 미만 수준으로 연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문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가내시를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난번 100일 축제할 때 연장됐다고 거의 확언을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연장은 정부 내부에서는 40%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까지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다음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체육회 운영지원금 4천만 원이 있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체육회 사무국에 6명의 직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 1명, 과장 2명, 사무원 3명 해 가지고.

작년부터 장애인 체육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스포츠마케팅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체육회의 전담 인력을 1명 더 늘렸습니다. 그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추경 예산까지 합쳐 가지고 1억 3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가상승률 분까지 해 가지고 1억 4천만 원을 하게 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도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애인 체육단체.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경기도 체육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장애인 체육회를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시·군에 현재 4개의 시·군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체육회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시기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리가 되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재로써는 재정이라든가 효율적인 면에서 현재 있는 체제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분리시켜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4개 분리 시·군이 어디어디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김포, 시흥, 이천, 구리.

김명환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장애인 수도 적고 인구도 적고, 또 체육을 즐기는 장애인들도 적고, 그런 시·군도 분리하는데 우리 시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기존 분리한 시·군도 운영하는데 분리를 잘했다는 평보다도 분리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보완해 가지고 향후에는 분리하는 쪽으로.....

김명환위원 문제점이 어떤 게 나타난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를 들어서 안산시 장애인 체육 예산 지원비가 1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을 운영하려면 최하 5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사무국장을 둬야 되고 직원도, 과장도 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운영비보다는 사업비가 더 중요한 거고, 그 운영비로 인해 사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하고 저희들은 조금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먼저 비 장애인에서 같이 통합 운영도 여건상 할 수 없겠지만 이왕이면 전문성을 고려해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유치비 2억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올해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2억 원의 영입비를 유치비를 마련했습니다. 2억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현재 운동부 수 정원이 83명입니다. 현재 6개 종목에 5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실력이 저조한다던가 등급이 낮은 선수들은 과감하게 퇴출을 시키고 가급적이면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2억 원 중에서 지금까지 8,500만 원을 소진했습니다. 나머지 1억 1,500만 원 남아 있는데 향후에 예산이 승인되면 육상 4명, 유도 2명을 신규로 영입하고 씨름 1명과 육상 1명을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8명을 추가로 계약을 하는데 한 3억 4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존 남아있는 1억 1,500만 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억 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이 83명인데 현원이 57명.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현재 57명입니다.

김명환위원 정원을 채우려면 부족한데 선수들이 없어서 성적을 올리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선수가 들어와야 성적을 잘 낼 수 있겠고요.

올해 2009년도의 각 종목별 성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2009년도의 대회 성적을 말씀드리면, 국내대회에서 1위를 6번하고 국제대회에서 7회했습니다, 국내대회 1위 6번, 국제대회 7번.

2위는 국내대회는 32회를 했습니다. 국제대회는 1회, 3위는 국내대회가 40회, 국제대회는 20회, 기타 세 번해서 상당한 지금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창단한지 얼마 안 됐는데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펜싱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유니버시아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김명환위원 종목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육상 같은 경우에는 제13회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창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정상진 선수가.

김명환위원 1위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1위는 제38회 육상 경우에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정상진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창던지기 정상진 선수 현재 국내 랭킹 2위입니다.

김명환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성함 대지 말고 육상 1위 몇 개, 그 다음에 개인 단체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경기도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높이뛰기 1위, 멀리뛰기 1위, 그리고 제21회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7종 경기에서도 육상 1위, 탁구 같은 경우에는 회장기 한국실업탁구대회에서 개인 복식 1위, 씨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한 제39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통일장사부 정원식 선수가 1위, 임민욱 경장급 1위, 그리고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최낙원 선수가 용장급 1위,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정재용 선수가 경장급 1위, 그리고 제63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서 정원식 선수가 개인전 장사급 1위, 펜싱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홍콩오픈펜싱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사브르 개인전 1위, 그리고 제38회 회장배 전국남녀 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사브르 개인전 서혜리 선수가 1위, 2009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 파견 선발대회에서 사브르 개인전 1위, 유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태국오픈 국제유도선수권대회에서 정지선 선수, 이태경 선수, 정혜리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태권도의 경우에도 제3회 한국실업연맹기 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도 5인조 단체전 1위, 그리고 여성부장관기 전국여성태권도대회에서도 플라이급 1위, 이렇게 해서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야말로 직장운동부는 스카우트에 승패가 달렸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물론, 구기, 육상 특히, 전 종목을 다 해도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5개 종목인가요, 6개 종목인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6개 종목입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굵직한 대회에서, 굵직하다면 공식적인 세계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우리 시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카우트 싸움인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억이 올라왔지만 우수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6개 종목 중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양성할 종목이 있고 상황을 또 봐서 정말 성적이 안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국내에서 대표선수 선발되기가 어렵고 세계대회 나가면 아주 쉽게 우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국내에서 1등을 하더라도 세계대회 나가서는 전혀 성적권에 들 수 없는 종목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시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고맙습니다.

김명환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복지관 증축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사회복지과장 박용덕입니다.

홍연아위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9월에 할 거라고 되어 있어서요,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9월 안에 또 연다는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심의위원회만 내부적으로 거치면 되기 때문에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현재 존재하는 건물과 바로 이어서 증축을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건물을 따로 짓는다는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상록 노인복지회관이 ’92년도에 신축했습니다. 한 17년 됐는데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새롭게 신축을 검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건물에 이어서 증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주신 자료에는 그냥 층별로 기존 것과 합쳐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새로 증축하는 것은 50평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각 층별로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지금 상록노인복지회관이 이용 노인 수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봐서는 상당히 건물이 좁고 노후화돼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바닥면적 50평으로 3층 토털 150평을 증축하려고 그런데, 용도를 대략 말씀드리면 3층에는 세미나실 내지는 대강당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 분들의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컴퓨터실 이런 교육실로 2층을 활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1층을 경로식당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이 상당히 시설 상태가 불편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을 식당으로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토털 150평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있죠?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고 예산은 이번에 다소 적은 금액이 삭감되는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이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하고 허가 내주는 이런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적에 저희가 전문가를 두고 건축 인허가 사항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비, 시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3대7로 되어 있는데 부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금액은 알겠고요. 여기서 근무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상근을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상근을 합니다.

건축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 전문가가 상근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건축 전문가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건축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건축기사가 상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게 다 인건비인가요? 5천......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건축기사가 이 금액을 받고 상근을 잘해 주시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한 3천만 원 되는데 일단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홍연아위원 이 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어쨌든 여기서 일하신 분이 나가서 반드시 승인을 해야 건물 준공 허가가 나는 체계인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건축 부서에서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우리 과로 반드시 건축 협의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이번에도 예산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리모델링 개보수 예산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다른 부서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홍연아위원 준공을 하기 전에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거쳤어야 할 것 같은데 왜 동 주민센터마다 다 작년에 일괄해서 조사 쭉 하셔 가지고 결과를 내신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센터 이외에도 작년 11월에 관의 건물인데 관에서 지은 건물인데 몇 가지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예산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2009년 4월 11일날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사무소나 그런 곳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사안이 장애인 편익시설 시군센터의 직원이 와서 직접 확인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확인을 했을 텐데 왜 지금에 와서 리모델링 준공이 났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이 법이 2009년 4월 11일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

홍연아위원 어떤 법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 종전의 건축법에 의해서 시설된 건물들은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해라 하는 그런 권장사항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아마 동사무소나 일반 행정기관에는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군센터에서 운영하는 건축기사가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편익시설 지원센터. 당시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내용은 별도로 제가 편익시설의 시행이라든지 또는 기준이 저희가 4월 11일날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포함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 이후에 바뀐 내용과 그 이전에도 근데 장애인 편익시설을 하나도 안 해도 됐던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바뀐 내용,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지원센터 운영, 기존에 언제부터 운영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말에 개원했나요? 농업기술센터 거기도 그렇고 준공한 지 얼마 안 되는 건물들이 다 장애인 편익시설과 관련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한 예산낭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는 내용이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건물 준공나기 전에 당연히 협의를 해서 완료가 되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홍연아위원 그런 내용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족여성과.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가족여성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는 합니다마는 가형, 나형 이용요금이 이렇게 되어 있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이 가형, 나형별 이용비율 알 수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네, 가형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일 경우는 본인 부담이 2천원이고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에 있는데 가형의 전체이용이 580 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율, 가형 비율.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거기까지는 제가 가형이 몇 %고 나형이 몇 %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본인부담이 하루비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2시간, 기본이 2시간이에요. 기본 2시간 1만원에 자부담이 가형은 2천원, 나형은 8천원.

홍연아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20% 대 80% 이렇게 차이가 나서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서요.

홍연아위원 아동, 청소년 통합서비스 내용이 있는데요. 선부동에...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몇 쪽이시죠? 죄송합니다.

홍연아위원 주신 자료에 12쪽이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321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322쪽에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추진해서 아동, 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드림스타트요? ○홍연아위원 예, 322쪽 하단에, 과장님 처음 들어보시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 프로그램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자원봉사자 교통비를 삭감해서 그 위에 프로그램 재료비 상향한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322쪽.

홍연아위원 뭔가 자료가 다른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산서 322쪽.

홍연아위원 예, 322쪽에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추진 그래서 국비사업 3억.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이번에 국비 3억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예, 국비사업인 줄은 알겠는데 위스타트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내용은 같고요. 단지 우리가 스타트 사업이 도에서 하는 게 위스타트고 국가에서 하는 게 드림스타트인데 저희가 이번에 시범으로 해서 사업을 딴 사항이 되겠고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 주체가 좀 다를 뿐이죠.

홍연아위원 주체가 다른 것에 따라서 이름도 다르고, 내용 중에 아동 정신건강 증진사업 위탁 체결 용역이 있는데요.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어디하고 위탁...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거기는 밝은아이아동발달센터에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정신건강 선별 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부모교육,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 각종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사업이 앞으로 계속 될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일단은 3년간 3억씩.

홍연아위원 3년간 3억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국비 3억씩 그렇게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올해는 3달 정도 운영하는데 3억 다 쓸 수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일단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이렇게 낸 대로 최대한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부1동에 수요조사를 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또 내년 1년 동안 3억으로 하려면 굉장히 모자란 것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올해는 건물 리모델링 비용이 한 5천 이상 들었거든요.

홍연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가 걱정이 되어서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세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기간제로 해서 건강, 보육, 복지 전문해 가지고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국가나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라고는 하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우려가 되어서요. 어차피 집행하는 차원에서 라도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온수설비, 지구환경과장님.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입니다.

홍연아위원 주신 자료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초지복지관이랑 본오복지관에 하는 게 맞나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초지복지관하고 군자복지관 합니다.

홍연아위원 군자복지관 합니까? 자료에는 본오복지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그것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군자복지회관이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것도 경제사회위원회만 주셨나 봐요. 소요 예산액이 2억 6,100만원, 이 예산액도 잘못된 건가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산액은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액은 맞아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홍연아위원 사업비가 2억 6,100만원인데 소요 예산액은 5억이 넘어서요. 내년 예산에 또 세우실 거라는 뜻인가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이게 소요액 2억 6,100만원입니다.

홍연아위원 그 밑에 표에 초지가 2억 3천이고 군자 말씀하신 게 2억 9천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이 자료를 과에서 만드신 게 아닌가요?

○위원장 박선희 자료를 다시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이게 좀 잘못된 자료인데요. 정리를 해서 제가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희 지금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자료 다시 주실 수 있나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지금 뽑아서 바로 주시죠. 준비하고 오신 거죠?

김기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들 의견 안 나누셨나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으면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예결위에 와 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이나 내용들이 정확하게 숙지들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답변이나 내용들이 충분하셔야지, 예산 목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위원장 박선희 잠깐 정회하셨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분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졌다고 생각하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계시는 건가요?

그때 잘못된 자료가 있었으면 지금 수정해서 다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님.

홍연아위원 아까 얘기하던 태양열 온수설비 설치요. 군자복지관이 시설용량이 60㎡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복지관 중에 일부만 적용을 하는 건가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선희 과장님, 말씀 들으셨나요? 나중에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서 의논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이것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몰라도 좋은데 한 18평 정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적은 면적이라서 효용이 실제로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 내용까지 설명이 지금 어려우시면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알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스포츠마케팅과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와~스타디움 유지관리공사 5천만원 증액했잖아요? 조명이 매우 어두운 상태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경기를 한 건지도 궁금하고 논슬립 공사 그러면 이때까지 미끄러워서 사고가 난 적이 있는지, 왜 준공될 때에는 이런 부분이 다뤄지지 않았는지가 궁금한데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와~스타디움 유지관리공사비를 본예산에 2억을 해 주셔 가지고 7건에 1억 7,3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추경에 5천만원을 더 올리게 된 이유는 우선 관람석을 우레탄 바닥 논슬립 공사라 그래 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하고 이 공사는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혹시라도 비가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미끄러져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공사고요. 관람석 출입구 홀 및 조명보강공사는 이것도 2,500만원입니다. 축구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특성상에 야간에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현재 조명 가지고도 이렇게 경기는 할 수 있지만 좀더 환하게 해서 시민들 불편이라든가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와~스타디움 공사를 할 때 물론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규모가 방대하고 예산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미처 이런 부분까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논슬립 공사는 1, 2, 3층은 되어 있는데 4층만 안 되어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4층 관람석 바닥 한 1,200㎡를 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할 거면 다 해야지 4층은 빼놓고 했다는 뜻인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1, 2, 3층은 언제 하셨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작년하고 올해 조금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혹시 사고가 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때 큰 사고 나지는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많이 시민들이 이동하고 그럴 때는 조금 다소 부딪치거나 미끄러진 적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와~스타디움이 경기장도 그렇고요. 개보수 내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현재까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트랙 같은 것도 아직까지 공식 인증을 못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사실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식경기장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지을 때부터 건립할 때부터 감리단에서도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바닥을 완전히 다시 파일 같은 것도 충분히 박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예산 때문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여튼 보완을 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이 없다고 안전이나 내지는 와~스타디움이 가장 핵심이 경기장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준공을 해 놓고 때마다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올라오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정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또 얼마나 이런 게 남아 있을까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사실 저희도 스포츠 관련 예산이 사실 시의회 통과되는 것보다는 저희 예산계 통과되기 더 힘듭니다.

왜냐 하면 스포츠 관련 예산은 법적으로 이렇게 해 주라는 그런 기준은 다 초과가 됩니다.

공공체육시설 이런 것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했고 그렇지만 시민들이 요구하고 부응하는 그런 시설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또 보수해 달라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와~스타디움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개보수나 등등 들어갈 부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어느 정도 총 예산이 드는지 예상이 되고 그 중에 어떻게 시기별로 해야 되는지 라도 나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이것은 하자가 있는 그런 공사가 아니고요. 5천만원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를 보다 더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물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다. 좀더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홍연아위원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필요가 없지는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애초에 잘 됐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물론 애초에 완벽하게 해 놨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보완하는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앞으로 소요될만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클린사업소장님.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클린사업소장입니다.

홍연아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요. 보면 세입도 11억 정도가 줄었고 그리고 종량제 봉투 제작은 1억을 줄여서 올리셨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세입 11억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8월달까지 약 3,400여톤의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한 2,200톤 정도가 줄여서 2007년도 대비 한 5,600톤 정도가 쓰레기량이 감소를 했는데요. 쓰레기량 감소에 따라서 세입 부분도 좀 줄였어야 되는데 이게 2008년도에 78억을 세입 예산으로 잡아놓고 2009년도에도 78억을 그대로 세입 예산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그게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현실하고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11억을 삭감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봉투제작비를 1억 삭감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제작비용도 쓰레기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제작비용도 좀 삭감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 예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감소된 게 전체 물량 중에 어느 정도인 거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쓰레기량이요?

홍연아위원 예.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쓰레기량이 저희가 2009년도 기준해서 한 15만 2천톤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2009년도에 지금 8월달까지 한 3,400톤 정도 감소됐으니까 이것은 퍼센트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전체가 몇 톤이라고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2008년도에 15만 2,800톤이고요. 이게 8월달까지는 10만톤에서 3,300이 감소된 거고요.

홍연아위원 감소의 원인이 뭘까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되면 그 동안도 쭉 보면 경기 상하강 곡선에 따라서 쓰레기량이 감소되거나 늘어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쓰레기량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은 10%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소된 부분이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11억을 삭감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쓰레기량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도 2008년도와 똑같이 세입예산을 78억으로 잡아놨는데 세입 예산이 실질적인 세입 부분, 징수 결의하는 부분보다 상당히 높게 잡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쓰레기량이 감소되는 부분과 그리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세입을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홍연아위원 2008년도에는 얼마였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2008년도에도 78억을 세입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실제 봉투판매량이 6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는 70억 정도나 그것보다 약간 낮게 잡았어야 되는데 2009년도에도 세입 예산을 78억으로 그대로 잡은 게 하나의 원인이 됐고 쓰레기량 감소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봉투 제작 부분도 10% 이상 감액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10% 줄여서 생산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이것은 쓰레기봉투 제작한 게 상반기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한 것과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이런 정도까지는 봉투 제작비용을 줄여도 되겠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런 비용을 다른 데 전용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양에 따라서 제작하는 양도 조정하실 거잖아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렇죠, 양도 줄었고.

홍연아위원 단가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봉투 제작 단가도 일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20리터짜리 제작 단가가 55원이었는데 47원으로 낮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50몇 원이었다고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55원에서 47원으로.

홍연아위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제작 상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진 게 있는 건가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이것은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제작하게 되는데 조달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원가를 줄여 가지고. 저희가 조달로 요청하는데 조달가격이 낮아진 원인입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데 사실 종량제봉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이유가 저는 다른 인구가 비슷한 여타 시도보다 안산의 종량제봉투 판매 실적이 매우 낮아서 감사가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연관성은 없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지난 1월에 감사를 해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던 부분이,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홍연아위원 예.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감사가 시작되게 된 것은 민원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유사 가짜 봉투를 판매한다 그런 게 감사원에 제보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쓰레기양이 감소되고 내수 세입도 줄어들고 이렇게 된 부분이 제대로 팔려야 될 종량제봉투가 팔리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지 등....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유사봉투가 유통되기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그런 감사가 있었고, 전체 한 1,500여 개의 슈퍼 판매점을 일제 점검을 하면서 일부 그런 유사봉투가 나왔지만 판매량하고는 거의 영향이 없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런데 2007년 7월 1일자로 쓰레기봉투가 한 50%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서 쓰레기 판매량이 2008년도에 약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감사원에서 발표한 게 지금 사실이 아닌 걸로 그렇게 됐고요.

홍연아위원 시의 책임이나 이런 것을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유사봉투가 어쨌든 발견이 되긴 됐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한 15박스 정도.

홍연아위원 그 이후에도 점검을 하고 있나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저희가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500개 업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직원들이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하셨나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1,500개 업체를 사실은 자주 하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도 그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것은 샘플링 검사도 하고 그래서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주의를 계속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서요.

김기완위원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잠깐만 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과대 계상됐던 부분들을 현실화하는 측면에서 잡았다고 하지만 어떻든 간에 세입을 잡았던 부분, 과다 계상했던 부분 잘못된 거죠.

총괄 부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11억의 세입이 감소됐다는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거기서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취합했을 뿐이고 추경에서 하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세입에 있어서 이런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 가지고 잡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세입을 관리하고 있는 세입 부서의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측면이죠, 어떻든 간에.

스스로가 과대 계상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꼴이면 당초에 정확하게 반영했어야지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세입 예산을 명확히 잡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완위원 아니 물론, 어떻게 보면 더 더욱 더 쓰레기 종량제봉투 원가에 대한 절감도 있고, 또 매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있다라는 진단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른 측면일 수도 있지만 큰 틀의 측면에서 세입이 크게 마이너스 됐던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에도 그랬었는데, 그러면 기정에는 결산하면 얼마였어요? 당초에 78억 잡아서 2008년도.....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2008년도에 징수 결의한 게 69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당초에 2009년도 세입 예산을 잡을 때 작년 수준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2007년도 세입 예산 기준으로 2009년도에도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됐는데요.

김기완위원 2007년도에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2007년도 판매액 세입예산이 62억 3천요, 징수 결의한 게.

김기완위원 징수결정액이 얼마였어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62억 3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한 부분도 있고 쓰레기양 감소한 부분도 있고 단가가 또 내려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기완위원 아까 단가 내려갔는데 단가 내려간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한번 결정해서 전체적으로 현실화시켜 준 것 아닌가요?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례 개정해서 현실화시켜줬다고요.

그때가 몇 년도예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2007년 7월1일자부터 50% 인상이 됐었죠.

김기완위원 50%,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화 부분들 계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 상승에 대한 추이, 성장의 추이를 다 볼 텐데 50%를 현실화시켰단 말이죠.

엄청나게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의 점검이나 추계를 못한다는 부분, 50%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의 데이터도 한번 줘 보세요.

그러니까 세입에 대한 이러한 관리들이 분명히 잘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예산 부서 많이 혼났어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글쎄요, 세입예산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아마.....

김기완위원 세정과에다 괜히 혼냈는데, 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세입에 대한 관리, 그리고 아까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경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관적인 생각이세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분석하자면 상당히.....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스러워야죠. 경기라고 얘기하는데 경기에 대한 데이터 근거를 본인이 갖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저희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을 제시하기는 상당히 현재로써는 어렵고요. 그것을.....

김기완위원 청소행정의 선진화나 시민의식의 제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된다라면 플러스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내가 보기에는 물론, 총량적인 접근에서 바라봤을 때 감소되는 부분들을 경기에 두는 측면에 있어서는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든 세입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홍연아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의 우려, 사재 쓰레기봉투가 나도는 문제 물론, 잘 관리 감독해서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또한 안심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철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 부분은 정리되셨나요?

김기완위원 예, 끝났습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할게요.

○위원장 박선희 이후부터는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시고요.

김기완위원 끝나서 이쪽으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선희 아니 왜냐하면 생각했던 그런,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정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언권 얻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조금 오늘은 저희가 많은 부분을 소화해 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민근 위원님, 어떻게 지금 하시겠어요?

김기완위원 제가 했으니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희 예.

김기완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고 할게요.

물론, 위원장이 아마 일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빠듯한 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계시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당초에 하루가 죽었어요, 이 부분이 예결위 일정이.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다 보니까 위원장이 급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지만 예결위 전체 일정이 하루 줄어가지고 하는 부분들 있어요.

본회의 총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줬던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게 기존의 관례와 다르게 처음으로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실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예산 1천만 원 나무식재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김기완위원 그린랜드에서 이것도 파 가지고 온 것 아니에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아일랜드.

김기완위원 예, 아일랜드.

그런데 어디죠, 푸른녹지과인가.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시민공원과와 푸른녹지과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죠. 거기에는 당초 1억씩이죠, 거기는 1억씩 있는데.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저희 과 예산은 아일랜드에서 2~30년 된 소나무를 이식해 가지고.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가.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공단 내 운동장하고 체육시설에 갖다가 이식할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300주예요? 다른 데도 300주인데, 이것도 따로 따로 하는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각 달리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김기완위원 다른 데는 200주인데 1억씩이에요. 나무의 수종과 퀄리티가 틀리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아무래도 나무 수명에 따라서....

김기완위원 25년 된 이상의 좋은 것으로 하면 더 비싸야지 내 얘기는 왜 더 싸냐고요, 6천만 원 잡혀있는데.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우수한 소나무를 갖다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양도 틀려요, 양도. 300주.

다른 데는 우수한 소나무 갖다 심지 않나요? 두 과장님.

이런 부분들 조율들이 안 돼서 예산이, 쓰여있는 걸 그대로 확인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조정하면 되겠네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글쎄요, 과 간에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는 사실 2~30년생 나무는 안 가져오고 큰 것으로 더 오래된 것으로 갖다가 도로 옆에, 또 시민들이 많이 보는데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후에 계수조정 과정 속에서 따지면서 논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레저·항공전 시책추진보전금이 당초 7억에서 5억으로 바뀐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김기완위원 왜 5억으로 줄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원래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7억원 줄 계획이었는데 도 예산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2억이 삭감되고 5억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대신에 상록구에서 하고 있는 황토십리길 공사비 3억 3천만 원이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회 추경에 별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7억을 준다 그랬으면 7억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나머지 예산 다 내려왔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아니오, 당초예산이 삭감돼서 2억 정도 내려왔으면, 시비 더 들어간 것은 없었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예산 가지고 가능했는가 보네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시비로 2억원을 더 추가하게 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세입에 보면 생계급여인가요 생계급여가, 주거급여인가, 주거급여 국도비가 약간 마이너스 된 것 같은데 그 내용 얘기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 사할린 것 혹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주거급여 5억 삭감됐네요. 5억과 6,200 국도비 세비.

당초예산대비 5억 정도, 5억이 아니라 도비까지 합치면 한 5억 6천정도 삭감됐네요.

주거급여 얘기하는 겁니다, 생계급여는 늘었고.

인원수 조정이나 현실적으로 사업량에 따라서 조정했던 부분인가요?

그러면 같이 자료로 주시고요. 밑에 있는 세입에서 실비 장애인시설 이용료 운영비 지원 5,100만 원 삭감했던 요인도 국비, 그리고 장애수당 국도비 지원사업 삭감했던 내용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만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사업 7,300만 원 삭감했던 내용도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지원된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부분, 당초예산대비 한 2억 7천 정도가 더 증액이 됐네요, 그건 국비이고.

그러면 도비 부분도 1억 3천정도 추가적으로 증액돼서 내려왔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61개소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61개소 전액 다 운영비 지원되는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김기완위원 기존에는 편차적으로 일부 조건이 갖춰지면 지원됐는데 이 예산은 다 소요되는 부분인가요, 국도비 지원되어서.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지원금액이 전체적으로.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전체적으로 상향됐습니다.

김기완위원 100%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전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도 지역아동센터는 계속 만들어져요? 어때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제가 와서는 신청 들어온 곳은 없는데요.

김기완위원 타 지역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지금은 거리 제한하고 워낙에 많아서 저희가 그런 틈을 두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증액됐던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증액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향 조정된 게 10인 이하 시설이 158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됐고요. 30인 이하는 21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그리고 50인 미만 시설이 230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상향되다 보니까 이번에 운영비가 많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전체적으로 다 거리 제한 이런 것들 두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워낙 난립되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다 지원은 된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의 자료들은 다 챙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푸른녹지과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푸른녹지과장 이성운입니다.

이민근위원 443페이지에 녹지사업 현수막 제작과 홍보물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가을에 국화를 한 1.5km 정도의 길이로 도로변에 심을 예정에 있고, 또 가을이 되면서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들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500만 원 중에서 현수막 제작과 홍보물 구입되어 있는데 홍보물은 무엇무엇 말씀하시는 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홍보물은 가을 국화를 심는데 가을, 국화와 관련되는 시들이 있습니다. 국화 또는 가을 관련 시들을 현판을 만들어서 1.5km 지점에다 한 20여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10만 원 곱하기 50점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무엇이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산불조심 플랜카드와 국화 시에 대한 간판을 만드는데, 사실 공통적으로 이것은 10만 원은 전체 금액에 맞추기 위한 산출인 겁니다.

이민근위원 제작과 홍보물 구입 단가는 틀리겠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또 공원화 관련돼서는 신도시 30, 37블록 튤립 꽃밭 조성사업인데 대상지가 어디죠? 재료비 구입 4천만 원 있는데.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것은 시청 앞에 나가서 대우1차 아파트 앞에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는 공터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밑에 있는 재료비 튤립.....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성포동, 월피동 하천 안산천 사이에 심는 구근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존에 있던 예산 가지고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증액 요청한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사실 기존에 쓰던 구근들을 쓰면 되는데 자꾸 죽거나 썩어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강 차원에서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신규 구입이 84만 본, 맞습니까? 튤립 말씀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11만 4천 본입니다.

이민근위원 11만 4천 그루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 주신 것 5페이지 보면 그런 자료는 아닌데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84만 본은 기존에 우리가 구입한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민근위원 전체 실적이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실적이고 금번에는.....

이민근위원 11만 4천.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 전에 84만 본은 구입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기존에 있던 10만 본은 재사용이 가능합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대상지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좀 더 간격을 좁혀서 심겠다는 뜻인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번에 밀도 조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시다시피 현장에 보면 땅이 다 보이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해서 밀식을 해서 추가로 구입도 하고 또 죽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2009년도는 그러면 얼마 정도 심으신 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2009년도는 한 70만여 구정도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70만구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는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게 105만 그 정도.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존에 심었던 것보다 50% 정도를 더 구입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사진에서 상단과 하단 비교표 보듯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단에 있는 형태로.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내년도 구상은 그렇게 심되, 또 구간별로 차등을 둬서 다른 꽃도 심어서 색다른 감을 나게....

이민근위원 테마 형태로 접근한다는 얘기인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보면 옥상녹화사업이 있는데 목 변경이 됐습니다. 왜 목 변경됐죠? 대상지 변경이 있는 건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그 지역인데 이게 녹색기금에서 저희가 응모해서 이 돈 사업을 따 올 때 감리비로 이 돈을 세우도록 녹색기금에서 저희한테 조건부로 감리비를 내려줬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건의를 했습니다.

시 공무원들이 감리를 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무 심는데 추가로 하는 것이 낫겠다. 녹색기금에서 응모할 때는 민간인들도 많이 응모했거든요.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들이 감리 감독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만 행정기관은 필요없다고 제안이 돼서 이 부분은 다시 나무 추가로 심는 데로 적용할 것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목 변경해서 지금 말씀하신 형태의 접근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이민근위원 아까 김기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식공사 명품 소나무 몇 년산을 대상으로 지금 하시게 된 건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 지역은 나무가 다양하게 있지만 주로 해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층에 식생들을 보면 거의 활엽수는 없고 하층 식생들도 연령이 다 낮은 상태고요.

대개 7,80년, 50년 이상 정도 내외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겠지만 예산 절감 차원의 접근을 한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희가 그루당 식재를 하면 신규 식재일 경우 예를 들어서 50년생 소나무다 하면 구입해서 식재까지 46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굴취이식, 신규 식재일 경우에는 한 46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굴취 이식할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그래서 그루당 한 36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사업비하고 맞나요? 200주인데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희는 지금 대략 50만원 정도 들어갈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 오면 운송비에다가 현장에 와서 저희가 심는 비용까지 50만원을 잡은 겁니다.

이민근위원 신규로 심으면 얼마 든다고 그랬죠? 아까 50년 기준.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한 4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신규로 심는 게 낫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신규의 기준은 뭡니까? 작은 소나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똑 같은 50년 된 소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단가를 46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다른 나무를 저희가 업체한테 발주를 해서 심었을 경우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따진다 라고 하면 예산절감은 아닌데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50년생 내외 나무입니다, 해송 갖고 오는 것이요. 나무 값만 해도 본당 39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주를 갖고 절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주 했을 때 신규 식재할 때는 나무 값이 3억 9천만원 들어갑니다. 나무 값만요.

그 다음에 작업비용이 7천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객토라든지 유공간 이런 식재하는데 생육기반 개선공정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구입비용만 얘기하시자고요.

그러면 200주를 구입하는데 3억 9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전체적으로 나무 값만 3억 9천이 들어갑니다.

이민근위원 한 주당 얼마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한 주당 50만원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예산 절감이라고 하셨으면 새로 심는 것보다 굴취 이식하면 비용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를 저희가 200주를 1억에 굴취 이식으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예산서에 요구한 것은요.

이민근위원 50만원.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러면 본당 나무 값이 50만원입니다.

이럴 때에 전체적으로 200그루를 가지고 굴취 이식비는 1억인데 그 1억 내용에는 나무 값이 3억 9천만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다. 공사를 하려면 나무 값으로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 3억 9천만원이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만큼 예산절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어치 나무를 심게 되는 비용은 뭐냐 하면 작업비용입니다. 1억원 중에는 운반비가 7천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지금 굴취 장소가 아일랜드 골프장이지 않습니까? 골프장에서 갖고 오지 아니 하고 동일 목적지에 소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원자재 구입비는 얼마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3억 9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주에 대한 3억 9천이면 한 주당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나눠 봐야 되는데 200만원...

이민근위원 시세가 지금 200만원입니까?

한 주당 46만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그 중에는 지금 굴취이식 공사에 관련된 내용에 있듯이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가격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러니까 굴취이식의 경우는 대부 아일랜드...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것은 대부도에 있는 것을 갖고 오기 때문에 굴취이식 비용에 대한 것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다 라고 하면 새로 동일 수목에 대해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 한 주당 얼마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3억 9천에 대한 신규비용이 들 것이다, 그러면 200주에 대한 게 3억 9천이란 얘기 아닙니까? 나눠 보면 한 주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3억 9천에 대한 내용은 주당 200만원인데 지금 또 이성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새로 구입한다는 기준에 접근을 하면 46만원에 50년 된 소나무를 살 수 있다, 맞지 않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같은 내용을 같은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신규로 구입했을 경우에 46만원을 갖고 50년 된 소나무를 살 수 있다 라고 해서 가정 하에 200주면 얼마입니까? 9,200만원이거든요. 9,200만원이면 200주를 살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있던 소나무를 갖고 오기 때문에 절감효과가 3억 9천이다 그러면 그 3억에 대한 갭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를 이해를 시켜줘야 될 부분은 3억 9천과 9,200, 왜 생기는지.

실질적으로 50년 된 소나무가 얼마예요? 현재 산다고 그러면 실거래가.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대중없습니다. 수형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또 도착가냐 현지가냐에 따라서 다 틀리고요. 일반적으로...

이민근위원 물류비용이나 그런 것은 빼고 순수하게 샀을 경우에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가격이 50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300만원까지 이것은 수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아일랜드 골프장에서 갖고 오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한 주당 200만원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가격이라는 게 천차만별일 텐데 여러 가지 형태로 200주를 갖고 오는 그런 소나무가 약 200만원 정도씩 한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 소나무 중에서 어떤 것은 50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300만원 될 수 있고, 400만원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자료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기준이 애매모호 한 형태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결국에는 시민공원과도 마찬가지겠네요, 대상지가 똑 같기 때문에. 한 주당 50년 된 소나무가 46만원은 가장 최저가를 말씀하시는 거고 최고가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400만원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솔직히 대부도 아일랜드 골프장 내에 있는 저희가 갖고 오고자 하는 해송 소나무 50년생은 독립 수로 봐서는 크게 경관이 좋지 않습니다. 이 소나무는 수형이 어느 정도 잘 잡혀 있지 않습니다. 산지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집단화 군식화 하면 그 나름대로 어울림이 있고 숲 경관이 나옵니다. 그 작업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게 그 가격은 저희가 최소한 50만원 내지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것을 일반 조경업자가 다른 데 이식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을 때 그 가격은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 1억인데요. 1억을 세부적으로 나눈다 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3억 9천 예산절감이 아니라, 과장님 그렇죠? 예산절감 3억 9천이 아니라 더 적은 금액을 말씀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나무 값을 저희가, 굴취이식은 나무 값이 지금 전체적으로 200주 하는데 3억 9천만원의 나무 값, 그러니까 주당 얼마입니까? 200만원, 이 나무 값은 최소한 안 들어가니까 그냥 단순하게 봐서 나무 값을 제외한 운반해 와서 식재를 하니까 그 만큼 나무 값에 대한 3억 9천만원은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가능한 겁니다. 나무가 없을 경우에 새로이 그렇게 조성을 한다면 이 나무는 저희가 어디에선가 사와죠, 가격을 주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예산절감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독립 수로써 결국에는 수형이 좋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격을 따진다 라고 하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게 아일랜드 골프장에서 갖고 오는 건데 그 가격이라고 하면 이성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6만원이 될 수 있고 50만원도 될 수 있고 60만원도 될 수 있는데 소나무는 결국에는 독립 수로써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가치 따진다 라고 하면 50만원으로 보자 라고요. 그러면 50만원 곱하기 200주면 1억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3억 9천이라는 예산절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1억과 3억 9천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 3억 9천이 아니라 한 10억 쓰시죠. 한 주당 500만원씩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우선 나무 값을 우리가 구매를 할 때는 그 나무 값에다가 그 업자의 적정이윤과 그리고 운반비 등등이 같이 포함이 될 거고요. 우리가 있는 나무를 캐 올 때는 나무 값을 제외하고 운반비 플러스 이식에 필요한 그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하시면 아무래도...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운반비나 어떤 이식 이런 비용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아니라 순수하게 소나무에 대한 가격을 얘기했던 건데 이성운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50년 된 소나무가 한 주당 46만원이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46만원 곱하기 200주 하면 9,200만원이지 않습니까? 9,200만원에 대한 원자재 값이거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절감이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또 시민공원과장님은 3억 9천에 대한 원자재 구입비용에 대한 예산절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리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시민공원과장님은 거기서 알아서 캐 오는 군락지를 가지고 기준하셨을 것이고 푸른녹지과장님은 거기서 캐 올 것 200주에 대한 평가를 아마 나름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위원장 박선희 이민근 위원님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작년에 저희가 대부동 황금산 토취장에서 소나무를 이식을 해다가 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내역을 가지고 왔는데 40년생 같은 경우에는 신규 구입할 경우에는 한 그루에 56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갖다 심은 것은 40년생의 경우 한 그루당 40만원에 굴취해다 심었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사다 심는 것하고, 사다 심는 것은 560만원, 우리가 캐다 심은 것은 40만원 정도 한 그루당 소요가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6만원이 아니고...

이민근위원 460만원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1천원단위인데 단위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푸른녹지과 관련되어서 446페이지에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많은 금액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감액 요인이 뭡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산불진화대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이 감액사유는 연초에 4월경인가요?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비율을 좀 높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예산 부분만큼은 삭감을 하고 국비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에 대한 어떤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국도비 내시비율이 높아지면서 시비를 삭감했던 내용이란 말씀이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세입에 보면 국도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과장님들께서 좀 정리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시간이 많이 줄었을 뻔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푸른녹지과장님, 444쪽이요. 튤립 구근 구입 예산 있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송세헌위원 이게 작년에 얼마나 섰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작년에는 33만 8천본 구입을 해 가지고 1억 2천만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것 하면 얼마나 사게 되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금년에는 1억 5,500만원입니다.

송세헌위원 기 산 게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다 합해서 1억 5,500입니다.

송세헌위원 이 4천만원 합쳐서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8월까지 본예산에 1억 5,500이고요. 이번에 4천만원 추가 요청한 게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은 뿌리를 계속 심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계속 심을 수는 있는데...

송세헌위원 더 많이 심는 건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게 보통 우리 농부들이 씨앗을 받아서 안 심고 매년 농협에서 사다 심잖아요? 똑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매년 심으면 꽃이 안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갈아줘야 되고요. 또 2년차에도 심기는 심습니다. 그런데 캐면서 또 손실 나는 것들이 껍질이 까지면서 썩거나 또 일부 미처 못 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손실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해마다 추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캐지 않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냥 두면 저희는 하천에 심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무척 다습해서 거의 썩고요. 작년에 못 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 봄에 보면 거의 나지를 않습니다. 다 그냥 죽어버리고요. 마른 토양에서는 보니까 싹이 나더라고요, 다른 데 심은 데서는요.

송세헌위원 그래도 이것 매년 캐지 않고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종자가 계속 그 다음 해부터는 꽃 활착률도 나빠지고 좋지가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튤립이 꽃잎이 만약에 벚꽃으로 얘기하면 겹꽃이 있고 홀꽃이 있고 이렇게 꽃잎이 많고 적고 있듯이 튤립도 그런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종류가 한 4,50종 된다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꽃잎이 많은 튤립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래서 그 동안은 거의 비슷한 종류를...

송세헌위원 가격이 많이 차이 나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한 40에서 50여종 된다고 그랬는데 가격차이는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개당 350원 정도에 사는데 좋은 것은 500원, 1천원 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종류로 사실 저희는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송세헌위원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몰라도 꽃잎 많은 게 좋을 것 같은데, 매년 똑 같은 것 하는 것보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대신 저희가 조금 작년보다 더 구입을 하기 때문에 촘촘히 심고 재배방법을 달리 하려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클립사업소장님.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클린사업소장입니다.

송세헌위원 아까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할 게 아니라 어차피 삭감하지 않아도 내년에 또 구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내년에 물가변동도 또 있을지도 모르고 어차피 예산 선 것을 굳이 삭감할 만큼 그렇게 예산이 어렵다든지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 그냥 삭감하지 않으면 안 돼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쓰레기봉투 구입비용 1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예.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래서 저희로서는 금년에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많이 구입을 해 놓으면 사실은 봉투 자체가 약간 분해되는 분해성 그런 것이 있어서 오랫동안 두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쓸 정도의 예산만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금년 예산이 내년 몇 월까지 집행하면 되나요? 2월 정도까지는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렇죠. 원인행위를 금년에 하면 되는데...

송세헌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삭감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삭감을 정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다른 예산에도 쓸 수도 있고 또 봉투의 그런 어떠한 질이 안 좋아지는 면도 있고 창고확보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사놓게 되면,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님, 태양열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청 본청 옥상에 있는 태양열 새로 시설을 해 놨는데 그것을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좋다고 그래서 한 건데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시설보수를 해 가지고 현재 잘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본청 것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송세헌위원 반환금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기개선사업에 대한 반환금이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송세헌위원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게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나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이번에 반환되는 금액 중에서 제일 큰 게 저녹스버너 사업입니다. 약 10억 5천만원 중에서 5억 4천만밖에 집행을 못하고요.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사업대상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에 집행에 대한 지침이 하반기에 늦게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다소 많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가족여성과장님.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네,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송세헌위원 318쪽에 보면 다자녀 학자금 지원 삭감을 올리셨는데 왜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당초에 주민등록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220명이었으나 저희가 지원 조건이 관내의 중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을 하고요. 또 중복지원이 있어서 220명에서 지금 현재 80명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송세헌위원 반환금 여기서도 보면 차등보육료가 반환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국비고 도시고 간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차등 보육료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구에서 한 사항인데 2007년도 지원 대비 지원 단가 상승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예산액의 50%를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2009년도에는 이게 차등보육료로 예산이 통합되었고 정확한 사유는 구에서 반환금하고 세입은 전부 본청에서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구청에서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차등보육료는.

세입하고 반환금은 본청에서 일괄 세우거든요.

송세헌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시각장애인협회 임차보증금 나가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송세헌위원 298쪽인가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빌려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사무실 임대를 하기 위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장소 공간을 마련해 주는 임대료입니다.

이 사항이 장애인 재활작업장 안에, 금년도 9월 4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데 작업장 안에 안마하고 지압 교육센터가 있었습니다.

장소 특성상 재활 작업하는,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마나 지압 교육센터로써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일반 시각장애인들 손님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접근에 편리한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주기 위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빌려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사무실을 빌리기 위한, 우리가 빌려주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장 명의로 공간을 확보해서.....

송세헌위원 전세 보증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보증금 성격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나중에 받아낼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빌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송세헌위원 305쪽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있죠, 위생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것은 어디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이 사항은 원곡동 지역에 음식다문화거리로 도로부터 지난 5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원곡동 지역에 외국인 관련 음식점이 한 8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비교적 밀집된 거리를 경기도지사가 다문화 음식문화 시범거리다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선정돼서 시로부터 1억 5천만 원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4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음식거리로써의 상징 지주물을 설치한다든지 외국인 관련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299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대상은 1급 중증장애인 6세부터 65세 장애인들에 대한 신변처리라든지 가사활동 지원, 일상생활 또는 의사소통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인원이 증가돼 가지고 1억 2,100만 원이 국도비로 변경 내시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송세헌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의 가사간병도우미 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이것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송세헌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송세헌위원 288쪽에 일자리사업 예산을 삭감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일자리창출 토털 지원사업이요?

송세헌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희망근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토털지원사업은 전부 전액 시비이고 희망근로는 거의 90% 정도가 국도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줄이고 희망근로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도 이것을 살려서 그대로 집행하면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일자리 토털로 할 수 있는 것은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희망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글쎄, 희망근로로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밑에 생산적인 일자리 연계형 공동작업장 운영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아니 아니오. 일자리창출 토털지원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289명은 지금 현재 유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것 왜 삭감하시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희망근로로 가능한 것은 희망근로로 돌리고 희망근로로 안 되는 289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사용 할 수는 없었느냐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는 것 중에서 희망근로로 대체 할 수 있는 것만 대체한 거고 희망근로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은, 희망근로는 아시다시피 국도비가 90% 정도 되는 거고, 일자리 토털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희망근로로 배치할 수 있는 것은 희망근로로 하고 희망근로로 배치할 수 없는 289명에 대해서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세헌위원 일자리 예산으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289명 말고도 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금 희망근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근로도 더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바로 10월에 더 추가 모집할 건데요.

송세헌위원 추가 모집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자리가 공백이 생기면 몰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가 히트사업을 또 발굴하고 있거든요.

송세헌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물론, 예산이 어렵지만 예산을 기 확보해 놓은 건데 그렇게 해서 더 확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냐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사실 저희가 25억 재원 마련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조금 삭감하고 저기서 조금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보면 많이 삭감이 됐는데 희망근로에 25억, 20몇 억 이것 준비를 하느라고 많이 삭감했습니다.

재원이 넉넉하면 이것도 계속하고 저것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원 마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랬습니까?

사할린 동포 노인 지원 예산은 왜 삭감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저희 시비로 세워놓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시비로 세운 예산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신청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시비로 세워놓은 부분 이미 쓴 부분 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냥 남기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소나무 이식해 오는 게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오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녹지과나 시민공원과는 어디서 오죠? 소나무 출처가 어디에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아일랜드에서 가져옵니다.

이춘화위원 같은 데서요?

그런데 왜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저희 과에서도 원래 1억을 요청했습니다. 예산계에서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삭감시키면서 부기가, 당초에 20만 원이 아니라 좀 더 올렸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바뀐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절감해서 많은 소나무 좋은 소나무가 이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과장님이 예산과에 잘못보이셨어요? 보세요. 다른 부서는 200주 하는데 1억 세워 가지고 스포츠마케팅과는 300주에 6천만 원이에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20만 원보다는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예산과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산계에서 조정하면서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건데 일치를 못 시켰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어떤 데는 1식으로 나와 있고 어떤 것은 몇 그루라고 되어 있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예산과에다 따질 일이긴 하지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공원과하고 푸른녹지과는 2억을 계상했는데 1억씩 삭감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한 주당 100만 원씩 계상했었네요, 200주에 2억이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수량이 변경됐습니다.

이춘화위원 200주만 사라.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이춘화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시민공원과는 1식이에요.

그리고 장비 임차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할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민공원과장입니다.

호수공원 무궁화동산 맞은편에 야외광장, 호수공원 중앙광장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이 평지인데 거기에 느티나무라든지 포플라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황량합니다.

그 지역 한 3천 평 정도를, 이번에 한 200주 이식하는 것을 마치 화랑유원지 미술관 옆에 소나무 수림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컨셉으로 소나무 군락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포크레인으로 흙을 받아서 기반조성 하는데 비용으로 한 열흘 정도 임차를 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는 지금 예산이 서 있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1억 대부도 아일랜드에서 나오는 소나무 200주를 갖다 놓으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 임차를 한 열흘 정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큰소나무 굴취 이식 있는데 이것은 소나무 갖고 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거기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옮겨야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장소지만 사업은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푸른녹지과에서 갖고 오는 200주를 시민공원과에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저희도 200주 가져오고 녹지과에서도 200주 갖고 오고, 스포츠마케팅과에서도 100주 갖고 온 이유는 대부도가 골프장으로 조성되면서 기존에 있는 소나무들이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에 무상 기부해서 각각의 곳곳에 공지에 소나무 수림대를 만들어봐라 라는 시의 내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저희하고 푸른녹지과하고 스포츠마케팅과에서 그런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산을 아끼는데 나무 갖고 오는 기간이 며칠이나 걸리죠? 200주를 캐서 옮기는데.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는 한 일주일 정도로 봅니다. 갖고 오고.

이춘화위원 일주일에 인원은 몇 분이나 들어가는지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것은 저희가 임차 차량과 포크레인 상차, 하차 장비를 다 조합을 해야 됩니다. 조합해서 장소에 일단 가식을 해 놓고 가식해 놓은 다음에 식재지에 대한 기반조성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나무를 식재하고 기둥을 매고 이런 유지 관리를 하려면 최소한 한 달 정도로 저희는 공사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더구나 호수공원에 준비를 안 해 놓은 상태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대상지는 다 선정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정식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물론, 예산이 서야 그런 게 선행,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장소라든지 예산을 쓰게 되는 장비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녹지과는 어디다 심으실 거예요? 나무 캐오면.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중앙도서관에서 화정천변으로 쭉 철길 전철 있는 데까지 올라오는....

이춘화위원 지금 화정천 사업에 비용 굉장히 많이 서 있는데 여기다 또 1억을 갖다 들이려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화정천과는 관계없이 그 주변에 옆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에 심는 겁니다.

수자원공사가 기존에 조성한 곳인데 지금 나무들이 없거나 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이춘화위원 거기 흙이 안 좋아서 나무가 안 좋은 거잖아요. 흙 그냥 그대로 놔두고 아무리 좋은 갖다 심어도 안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나무는 그러면 독립수예요, 아니면 군락지에 있는 나무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 소나무들은 군락으로 심을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명품이 아니잖아요. 명품 소나무 굴취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나무인가, 의회 앞에 있는 그런 소나무인가 했거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명품이 좋은 나무라는 뜻이죠. 좋은 나무만 우리가 골라 산에서 캐다가 군락으로 심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산에는 각각의 독립적으로 심어져있고 서로 나무들끼리 싸우고 이렇기 때문에 수령이 별로 안 좋은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군락으로 해서 그걸 커버하고 멋있게 심겠다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이런 비용을 지금 가식을 했다가 정식을 하게 되면 소나무는 굉장히 몸살을 많이 하기도 하고 죽기도 많이 하죠.

아까 신광선 과장님 굉장히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소나무뿐이 아니라 나무들은 하자 보증기간이 2년이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춘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하자보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공사로 하게 되면 하자 기간은 통상 2년간 줍니다. 2년 내에 나무가 죽으면 100% 다 시공업체에서 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굴취 이식하는 공사는 하자율에 대해서 20%까지만 시공하는 업체에서 하자를 이행하고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20%까지는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춘화위원 100%와 20%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주신 7억 3,200만 원이 예산 절감 효과가 아니라 훨씬 적어지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초기단계에 공사화 했을 때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예산 많이 아끼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100% 했을 때는 7억 3,200만 원을 다 아끼는 것 맞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계획서 상에 지금 실행 단계에서는 정확한 수치가 맞습니다. 절감 효과가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라든지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일정 부분 상쇄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감안해야 되고, 더구나 이것은 바로 갖다가 심는 정식 식재가 아니라 가식을 했다가.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바로 심습니다. 바로 다 심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안 되어 있다면서요. 해야 된다면서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나무를 갖고 와서, 한 일주일 차이입니다.

이춘화위원 일주일 동안 나무가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하자 없게끔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 얼마나 아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못 내놓다가 이렇게 내놓으시니까 정확한 수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는 상식에는 그렇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위원님, 제가 답변한 것하고 이 자료하고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까 200주일 때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400주이니까 7억 2천만 원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안 났을 경우의 얘기죠, 하자 안 났을 때.

80%가 하자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20%는 보증 받는다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자존심을 걸고 잘 지켜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쓰레기봉투며 화장지들 다 삭감했는데 이것 왜, 공원 등에 보급을 안 하나요? 시민공원과요.

롤화장지 383만 3천 원 다 삭감하시네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것은 작년에 노적봉공원 화장실이 평가에서 아주 우수 화장실로 돼 가지고 지구환경과로, 지구환경과가 평가 주관 부서입니다.

저희가 우수 화장실로 선정돼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는 화장실 지구환경과에서 다 대줍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반납하려고 그럽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안 넣기로 해서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저희 동네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없더라고요, 다 깨져 있고.

습식코어 300도는 어떤 물품이었기에 사려다 안 사는 거예요? 자산물품 취득비 454쪽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헤머 드릴인데 일반 드릴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다 해서 이번에 하도 예산 절감을 하라고 집행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이번에 예산 절감으로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춘화위원 돈이 있었으면 샀을 텐데 별로 안 필요하지만,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계획대로 하게 되면 저희가 사려고 했는데 예산 절감을 하라고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다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100만원까지도 삭감하지 않습니까?

이춘화위원 보면 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 양 구 단위로 공원 시설물 보수공사를 50%씩, 그러니까 100%죠.

상록구는 100% 증액하고 단원구는 50%해서 1억을 올렸는데 9개월 동안 하던 것을 3개월 내에 다 하시려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공원관리, 그러니까 상록구에 20개 공원이 있고 단원구에 19개의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40여개의 공원이 있는데 1개소는 단원구에 20개 공원, 공원관리 2개소는 상록구에 19개 공원 이렇게 편의상 구분해서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원의 가장 민원이 뭡니까? 시설물 교체 내지 보수는 내지는 체육시설물 보강을 해 달라는 것, 이 예산입니다.

이 예산인데 기존에 있는 예산 거의 다 90% 이상 상반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하는 것은 주로 배수로 공사에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왔을 때 많은 기반시설이 침수돼 가지고 물에 그런 게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배수로 정비사업을 상록구 공원 쪽에서만 할 계획으로 있고, 단원구 쪽으로는 공원 시설물에 대한 정비입니다.

전부 이런 사항들이 지역주민 내지는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요구했던 것을 최소화해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중앙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공사, 중앙공원 위치가 어디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청 뒤에 있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여기 자연녹지 아닌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공원입니다. 중앙공원입니다.

이춘화위원 공원인데 그러면 건물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이.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체육시설로써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실내 건물 들어갈 수 있다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일반적으로 공원에 건축물이 입지할 때는 부지에 대한 건폐율과 부지면적에 대한 규정을 공원법에서는 두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에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코자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춘화위원 지역주민의 숙원이면 녹지를 그렇게 해도 돼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하고자 하는 데는 일반 광장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개념인데 현재는 나대지 상태입니다. 나무나 숲이요.

이춘화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바로 여기 정문으로 나가서 좌회전해서 소방서 뒤로 해서 쭉 가면 당곡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있어요. 그 길로 해서 공원으로 쭉 올라가면 우측에 보이는 데가 바로 대상지 위치입니다. 산 정상 부분에 거의 올라가서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높은 데다 지을 수밖에 없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거기에 운동시설이.....

이춘화위원 올라가면 미관상 안 좋지 않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운동시설이.....

이춘화위원 운동시설이든 뭐든 거기가 녹지가 우거져 있잖아요, 녹음이.

그런 데 잘라 가지고 아무리 지금 평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물 들어오면 모양새는 별로 안 날 것 같은데요.

이것 어떻게 추진된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런 점은 있겠고요, 물론.

이춘화위원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온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 사업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 그 다음에 시비 부담 4억 정도 해서 7억 정도 최소 경비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 형평상 50% 50% 해서, 시비도 50% 확보해서 실내배드민턴장, 철근재 경량구조입니다. 물론, 바닥은 목재지만.

높이가 9m에서 12m 원형으로 지을 계획인데요.

이춘화위원 지금 안산시에 실내배드민턴장 있지 않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와동 실내배드민턴장 12면이 있고요, 중앙공원에 또 있고.

이춘화위원 예, 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어르신들 없어 가지고 천막 밑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살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것도 좋은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위원님, 오전에 우리 스포츠과장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원에 수목을 큰 나무를 길러서 그 밑에 산책로 내주고 의자 쉼터 해 주고 수공간만 좀 열어주면 이게 최상의 공원을 지킨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공원에 대한 민원이 운동시설, 체육공간 확보입니다. 거기에는 게이트볼장뿐만 아니라 농구장, 실내 배드민턴장해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해 달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최소한 예산형편이라든지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잘 했다고 한 게 형평성 맞춰서 한 게 게이트볼장 하나 우리 안산시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도 되는가 하는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게이트볼장 관련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호공원에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그 인근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연합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그쪽에다가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을 요구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이춘화위원 ‘하려고’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벌써 다르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춘화 위원님 많이 남았나요?

이춘화위원 이따가 다시 할게요.

○위원장 박선희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지구환경과장님, 338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반환금 중에서 저공해 경유차 보급은 버스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1억, 도비 5,200만원씩이나 반납하는 이유가 뭐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판동위원 예, 338페이지입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이게 예산이 139억 4천만원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공해 대형 버스를 구입을 하게 되면 한대에 780만원씩 그렇게 보조를 해 줬는데요. 저공해 자동차 구매를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돈 5,23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139억 4천만원에 대해서 5,230만원이기 때문에 대다수 예산이 잘 집행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관용차량 교체할 때는 하이브리드로 하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작년 7월달부터 생산이 중단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김판동위원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1,400만원씩 27대를 하겠다고 해서 3억 7천만원이었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김판동위원 지금 실제로는 몇 대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것도 국비가 7천만원, 대략 20%씩이나 반납하는 것은 업무를 소홀하게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이런 보조금 예산 없죠? 반납까지 했는데 예산이 있을 리가 없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해마다 예산은 똑 같이 내려옵니다.

김판동위원 그런데 왜 반납을 하시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요. 작년 7월달부터 생산이 중단되어 가지고 저희가 더 이상 구매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올해는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같은 것도 지원됐는데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98페이지에 위기가정 무한 돌보미 사업은 지금 당초 목표 대비 추진율이 몇 %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이것은 경제위기로 인해서 어려운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적에 지급하는 무한 돌보미 경기도 사업입니다.

김판동위원 몇 % 정도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현재 49.9%, 한5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단원구가 30%, 상록구가 40%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9월 21일자 현재 저희가 예산액이 32억입니다. 32억 중에서 16억 집행을 해서 49.9%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것은 아마 앞선 시기에 어떤 자료를 보셨을 겁니다.

김판동위원 가뜩이나 추진율이 낮은데 도비 내시를 적게 해 달라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또 이 사업 말고도 한시 생계비 국비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차이가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우선 재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긴급지원하고 한시생계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재원이 마련되는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지금 무한 돌보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시생계는 근로 능력이 없는 그런 위기가정한테 원칙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한 돌보미 사업은 근로 능력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제상황에 맞춰서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최소 생계비 150% 미만의 그런 가정이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렵다는 사람이 지천인데 예산액만큼이나 다 못 쓰면 수혜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노력할 것인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이나 양 구청에 통합부서 담당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홍보방법을 전개해서 하여튼 우리 주변에 어려워 가지고 지원 받지 못하는 사람을 색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수혜자가 많은데도 예산액을 다 못 쓴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다음으로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푸른녹지과장님, 443페이지 보면 신도시 30블록, 37블록 튤립 꽃밭조성사업 있죠?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37블록이 대우1차 앞입니다. 거기 공한지가 있는데 매년 저희가 봄에는 유채를 심고 또 7, 8월경에는 해바라기를 심어서 1년 내내 꽃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트랙터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트랙터 임차비가 지금 290만원 추가 계상이 됐고요. 나머지 하나는 튤립 구근 구입이 되겠습니다. 튤립은 안산천 변에 튤립축제 금년에 했던 그곳에 튤립 심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30블록, 37블록 꽃밭조성사업, 신도시 해 가지고 올라온 게 4,296만 5천원이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기정이 2억 1,307만 8천원 그렇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명환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를 보면 호수공원도 그렇고 화랑유원지도 그렇고 그야말로 인공림을 만들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지금 쏟아 붓고 있어요.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인공림에는 토질이 좋지 않아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림은 경사가 완만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각종 체육시설을 원하고 있고요. 이것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차라리 기준림에 대한, 기준림에는 나무 식재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준림을 어떻게 해서 명품 공원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명품이 뭡니까? 원단이 좋아야 되고 바느질도 잘 해야 되고 디자인도 좋아야 되는데 인공림은 특히나 명품 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토질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도 자라지를 않고요. 또 마찬가지 30블록이나 37블록 이런 곳에도 차후에 다른 사업할 부지 아닙니까? 그런 곳에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것도 어떤 곡물도 아닌 해바라기, 유채꽃, 차라리 그 넓은 면적에 심을 농부는 곡물을 심지 이렇게 일시적인 볼거리를 심지 않거든요. 우리 안산에 공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지에다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더 시민들이 정말, 요즘에 희망근로 전국 1위 아닙니까? 그렇게 안산이 살기 힘든 도시가 될 것인데 그 어려운 분들한테 뭔가 가정경제에 도움 되는 사업들을 펼치는 게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푸른녹지과장이나 시민공원과장은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는 것이 저희 임무고 또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 그 부서에서 할일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지는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우리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시에 어떤 보리를 심어서 어떤 축산농가를 지원한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민이 집중화된, 70만명이 한 곳에 집중화된 이런 곳에서 물론 농작물도 좋지만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복지문제, 가정문제, 또 인격적인 수양, 순화문제 등등을 따져볼 때 오히려 꽃도 심어서 이런 것이 우리 도시와 집중된 인구사회에서 이런 문제도 쉽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녹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명품의 공원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수자원공사에서 녹지대를 조성을 하였고 또 나무들도 큰 나무도 안 심고 또 그런 공원의 땅들이 중장비 등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이게 다져져서 물 빠짐도 안 좋고 나무가 자라지도 않습니다. 한 30여년 됐지만 나무들이 크지도 않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금년에도 여러 곳을 우리가 리모델링했지만 앞으로도 사실 돈 투입해서 명품화시키고 안산이 30년 됐지만 사실 공원이나 녹지에 굵은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리모델링 하거나 수종갱신 하거나 또 있는 나무 키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총체적인 정책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염기가 있는 인공림에다 아무리 나무를 심어봐야 30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현재 광덕산이라든가 인근에 과거에 임야인 그런 기존림에 명품공원을 만들려고 생각했으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고 또 현재 인공림에는 다른 시민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용도변경을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간다 하면 막대한 예산과 재원들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일에 대한 선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산시 그야말로 사우나 헬스클럽, 영화관 거의 다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가정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사우나, 물론 많기도 하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부족할 것 같고 또 헬스클럽 많지만 헬스클럽 가서 운동 않고 공원에 가서 운동해도 되기 때문에, 또 극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업의 선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0블록과 37블록에 2억 5,600여만원의 튤립 꽃밭 조성사업은 문제가 있다, 또 이게 한번 나무처럼 심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아까 말씀 들으니까 다시 캐서 버리고 다시 심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캐서 어디 보관합니까? 그런데 보관한 것들이 그 다음에 거의 다시 심어서 자랄 수 있는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에 쓰자고 하셨는데 복지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집 주변에 창밖으로 나무가 보이는 집하고 보이지 않는 집들하고 사는 데 있어서 범죄율이 대학교수들이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범죄율이 무척 나무가 보이는 곳의 사람들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 유대감도 높고 또 시나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이 낮아진다고 봅니다. 그런 연구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주변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 것이 직접적인 복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더 좋아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좋아하면 그런 복지보다 더 좋은 복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복지 말씀하시니까 일정적인 금액을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좋지만 그 분들을 위한 지속적인 일거리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한 복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환경 맞습니다. 환경은 맞죠. 그 환경에 따라서 그야말로 사고가 변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환경은 맞지만 이것은 과다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지금 다른 곳에도 충분히, 우리가 제일 자랑하는 것들이 녹지율 아닙니까? 이렇게 30블록, 37블록 이런 곳까지 할 필요는 없다, 지금 호수공원도 이미 잘 되어 있고 지금 안산천변에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부지까지, 또 차후에 이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텐데...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이 부지에 해바라기하고 유채를 심는데 우리 안산시 복지예산이 29.5%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예산은 구청하고 시민공원과하고 저희가 3.2%입니다. 3.2% 중에 이 꽃 심는 부분은 0.05%입니다, 우리 과 내에서요.

최소한의 이 돈 2억 5천인데 이게 많다고 하시면 사실 녹지과장으로서 참 꽃 심은 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지는 현재 기 있는 곳만 해도 지금 우리 시 광덕로에서 호수공원까지 갈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녹지들이 완충녹지도 있고 또 주변에 호수공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지속적으로 과연 예를 들어서 공원화된다면 모르는데 차후에 다른 것도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있죠? 이번에 4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디다 어떻게 녹화사업을 할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 4천만원은 기존에 있던 돈입니다. 본예산에 있던 돈인데 삭감을 하고 다시 공공시설 옥상 쪽에다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삭감한 다음에 다시...

김명환위원 아니죠.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 4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위에 4천만원...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민간 것은 왜 삭감하고 공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 민간으로 지금 2개소 했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김명환위원 2개소하고 남은 돈이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남은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신청을 몇 분이 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12명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개인 상가나 주택입니다. 대개 주택인데 교회,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옥상에 흙을 올리고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흙이 또 비가 오면 그만큼 두 배 이상의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진단을 하는데 개인주택들이 거의 점검 이내 수준에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없어서 계속 지금까지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차수, 다음 차수 신청자들에 의해서 계속 조사를 해도 기준 이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개인주택이 보안상 여러 가지 문제로 옥상의 문을 닫습니다. 옥상의 문을 닫기 때문에 옆집이거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 남았다는 것은 민간자본이고 민간자본 보조금이고요. 그것이 남은 거지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 남은 게 아니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명환위원 그것은 엄격히 틀립니다. 민간보조사업이 남은 거고 지금 말씀하다시피 이게 수년간 해 왔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명환위원 수년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런 저런 사유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진단에 거의 미달이 되고 또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셨던 옥상에 문을 잠그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말씀드릴까요?

김명환위원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는 효과가 없다는 말에 동의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바꿔 보려고 하는 거고, 공공건물로요.

그 다음에 옥상녹화라는 그 자체로는 무척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과장님, 지금 제 말을 정확히 듣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과 없다는 얘기는. 그렇죠?

과장님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문을 잠가놓고, 옥상 올라가는 문을 잠가놓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 부적합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2분의 1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명환위원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두 군데만 된 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시설과 민간보조를 앞으로 엄격히 분리를 해야 될 것이다, 공공시설물은 그래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옥상을 열어놓고 또 그 다음에 옥상이 아닌 그 장소에서 일을 보고 그 옥상에서 쉴 수 있는, 그리고 또 거기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되겠지만 민간보조사업은 그 동안 제가 지켜보면서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회, 그리고 개인주택도 했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과연 이런 곳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보조를 해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시설은 저는 필요하다는 데서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말 그대로 민간 개인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건데 그것을 개인한테 보조를 해 주더라도 좀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변화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봐 가지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선회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 위주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명환위원 공공기관도 그동안 하긴 한 것 아닙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하긴 했지만 좀 더 확대하고 민간보조금이 남기 때문에 그 쪽으로 돌려야 된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엄격히 틀리긴 틀린 내용이지만 그렇게 돌리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차후에는, 그 동안 수년을 지켜봤어도, 또 여러 곳을 가봤어요. 민간보조 해 준 데를. 거의 방치됐습니다. 관리 안돼요.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공공시설에 중점을 두고 민간 쪽에는 자제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월동 남산뜰 문화체육 테마 조성이 있죠?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배드민턴장 3면과 게이트볼장 1면을 10월 1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시설이 부족해서 3억을 추가로 더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았습니다. 이 3억 원을 가지고 풋샬장 1면, 농구장 1면, 족구장 및 배구장 2면을 조성하고 주민 편익시설 파고라시설이나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월동에 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아주 잘 활용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잠시 휴식하시고 간단히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여기 다자녀 학자금 지원이 기정의 3억 4,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학자금 지원을 줄였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이 줄은 게 아니고 처음에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자를 발췌하니까 220명이었는데 조례 상 관내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제한 조건을 뒀어요.

그래서 그 제한 조건에 걸리고 중복 지원자를 거르니까 인원이 220명에서 8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자녀라면, 세 자녀 이상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셋째 자녀 이상을 가진 자녀를 다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학자금이면 어느 학년을 주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고등학생과 대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은 넷째아, 대학생은 다섯째아.

성준모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고등학생은 넷째, 대학생은 다섯째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성준모위원 중학생은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중학생은 없습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고요, 학자금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220명이라고 하면 확대해도 되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현재 조례상에 대상을 다 걸렀습니다.

성준모위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더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얘기이니까 더 확대해도 되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고등학생은 넷째 아이고 대학생은 다섯째 아를 하니까 대상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조례상 해당되는 학생을 다 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대학생 다섯째가 몇 명이나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대학생은 9명이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9명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낫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면 엄청난 재원이, 예를 들어서 넷째아까지 한다 그러면 재원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넷째 아도 그 금액을 워낙 학비가 비싸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고등학생만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액이 아니고 반액이든 30%든 차등해서 주면 많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거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추후에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님, 에버그린21 2008년도 집행잔액 회수가 됐나요? 여기 왜 세입에 보니까 들어오지 않았네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집행하는 것으로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반납하는 것으로요.

성준모위원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그게 기금에서 나간 거라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성준모위원 그러면 언제, 3회 추경 때 하나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틀림없이 반납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난 7월에 특위 때 나왔던 의회 결의안 같은 게 이행되고 있나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특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저희한테.

성준모위원 예, 권고사항으로.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노력만하고 아직 진행된 것은 없고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도 많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한 두 달 지났는데 지구환경과에서는 좋은 안을 만들고 있나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의회에서 특위 결과 저희 집행부에 통보를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하라고 이렇게 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올해 안에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또 재 질문을 합니다.

2009 국제레저·항공전에, 지금 분명히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난 4월에 의원 총회 의원님들을 상대로 설명회까지 하면서 도비 7억, 시비 6억으로 해 달라고 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아마 1회 추경 같아요.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1회 추경 때 확정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이 바뀌었어요.

시비가 8억으로 증액됐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2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비는 우리가 1회 추경에 6억만 줬는데 8억을 썼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8억을 쓴 겁니다.

성준모위원 의회의 승인 안 받고 2억을 마음대로 쓰신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지금 그래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 대신에.....

성준모위원 아니 변경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는 6억만 필요하다고 해서 6억을 줬는데 8억을 쓰셨다는 것 아니에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7억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게 준다고 그래 놓고 내시된 금액대로 확정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핑계 같습니다만.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시책추진금이 안 내려왔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1회 추경 때 편성을 시킨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 보고, 그러면 우리가 8억을 세워 놓든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하여튼 원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점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의회에서 이것 2억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삭감시키면 도에 얘기해서 또 다시 받아와야 되겠죠.

성준모위원 가능하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게 안 되니까 상록구 황토십리길에 3억 3천만 원 서게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예산을 선 집행하고 지금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시는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시책추진보전금 특성상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예산 같으면 이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성준모위원 시책 도에서 온 5억 말고 시비 6억을 기정에 세웠는데 왜 8억을 썼느냐 이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2억이 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 이게 안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추경에 바꾸게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안 내려왔으면 안 내려온 만큼만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지, 총액이 그때 20얼마였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29억 9,800만 원입니다.

성준모위원 2억 안 오면 27억만 썼어야죠. 왜.....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 당시에 도에서는 준다고 그랬으니까요.

성준모위원 자료 있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 요구해서 받으셔야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레저항공전 예산을 줄 수 없으니까 황토십리길 3억 3천만 원을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준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 목은 틀리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을 수가 없죠. 어쨌든 의회, 이건 분명히 집행부에서 의원들 22분한테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보고하고, 또 1회 추경 때도 충분히 물어봐서 시비 6억을 세워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만들었는데 지금 그 내용하고 그러면 다 틀리고, 또한 3억을 줬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변명이 안 되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원칙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2억 삭감해도 되는 거죠? 삭감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삭감시키면 시책추진보전금 더 받아와야 되겠죠. 3회 추경에 하든지 해야겠죠.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는 게 결국 우리 시를 위한 길이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억 때문에 3억 3천만 원 도에서 준 거라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2억을 주려면 레저항공전에 주면 되지 왜 다른 목으로, 그건 목이 틀리잖아요. 지금 시책이 내려오는 게.

시책도 우리가 다른 것 남산뜰인가 이것 한다고 별도로 받아온 거고, 황토길도 마찬가지지.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남산뜰 체육 시설물은 별도입니다.

성준모위원 8억은 지출된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승인 안 받고 지출한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 당시에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지출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시비는 6억만 쓰기로 했는데 왜 8억을 썼느냐 이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8억을 주기로 해 놓고 6억을 준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문제는 시비는 6억만 투입하기로 했던 사항이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렇게 내려올 줄 알고 예산을 집행한 거죠, 예산이 편성됐고.

성준모위원 아니 사업을 내려올 줄 알고 뭐 이렇게 구두로 이것을 일 진행을 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이 부분은 처음에 내시가 될 때 도비를 7억 주고 시비 부담을 6억으로 해서 13억을 편성을 해라라고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에 맞춰서 했는데 실제 자금 교부를 할 때 변경 내시로 돼 가지고 이미 집행은 다 13억 됐는데, 재원이야 어떻든지 간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것을 나중에 번복을 해서 7억을 준다는 것을 5억으로 하면서 시비 8억을 부담하라 라고 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미 돈은 13억을 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억을 어차피 변경 내시에 맞춰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는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우리 시장님은 뭐하셨던 사안이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은.

아니 분명히 6억을 써서 도비 7억하고 13억을 얘기하고 의회 와서 설명하시고 그렇게 승인 받아서 갔는데 도에서 5억 주고 2억을, 그러면 시비를 쓰는 게 어떤 조항에 의해서 시비를 추가로 쓸 수 있어요? 예비비로 썼어요, 무엇으로 썼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예산 편성 자체로는 13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맞춰서 집행은 했고요. 나중에 도에서 도비를 교부할 때 변경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대신에 다른 목으로 그 이상을 줄 테니 양해를 해 다오 하는 얘기가 예산 부서끼리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위원님, 513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황토십리길 헬스 케어로드 조성공사 해 가지고 시비 3억 3천만 원이 삭감되고 시책.....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3억이 다른 것으로 상계돼서 왔다는 것이 그렇게 했으면 됐다라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왜 일 처리를 이렇게 하냐 이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저희들이나 실무 부서나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은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당연히 줄 돈을 주는 건데 뭘 강력히 요구해서 노력을 했다고 구걸을 해서 받으셔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시책추진보전금 성격상 가끔 변동 사항이 있답니다.

저희만 이번 건만 그런 게 아니고....

성준모위원 이 사안은 변동 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제레저·항공전은 우리 시에서 준비한 사안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안산시에 해 달라고 했던 사안 아닙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렇지만 대다수의.....

성준모위원 그리고 돈 다 준다고 그래서 장소 제공하고 별도로 안산에서 하니까 우리 시민들 있어서 안산 이미지 개선한다고 해서 의회 와서 설명해서 추경에 6억 세워서 했던 사업인데 왜 경기도에서 자기들이 준다고 해서 한 것도 못 받아내고 이런 경우를 발생시키느냐 이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시책추진보전금 성격상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밖에 사유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구두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민근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이민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자료 주셨는데 소나무 근원직경은 3센치미터이고 수고는 어떻게 되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수고는 5m 내지 한 4~5m 정도 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근원직경 30센치미터에 수고 4~5m 되는 게 조달청 가격 정보 등록된 나무가 198만 원이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 198만 원은 현지 도착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운반비하고 굴취비가 다 포함돼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현지 도착가입니다.

이민근위원 순수 원자재 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나무 값은 얼마 입니까? 소나무 말씀.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조달가 거기에는 현지 도착가로 해서 이렇다라고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산컨대 한 15만 원 정도를 빼면 한 180여만 원이 되지 않을까, 183만원 정도가 나무 값이다라고 공사했을 때 발주금액 대비해서 직접 식재했을 때 그 차액입니다.

공사로 발주하게 되면 현지 도착가의 나무 가격이 198만 원이고, 식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식재비가 공사를 했을 때 35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33만 원이 한 본당 공사로 발주했을 때의 가격인데 우리가 직접 식재했을 때는 50만 원이니까 그 차액이 183만 원이 되니까 400주를 하게 되면 7억 3,2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과장님은 원자재 값 3억 6천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건 200주일 때이고 녹지과 포함해서 400주를 하니까 곱하기 2를 해야죠.

이민근위원 400주에 대한 건 아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는 원자재 값에 관련된 예산 절감 효과가 얼마냐 라고 얘기하니까 3억 6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200본일 때이고 지금 이 자리는 푸른녹지과 합해서 400주일 때는 곱하기 2를 해야죠. 그러니까 7억 3,200만 원이 맞죠.

이민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제시한 것은 순수 원자재 값에 의한 나무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착가격을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혹, 이런 경우 있습니까?

안산시에서 발주한 조경에 관련된 발주한 내용 중에 여기에 충족되는 수고 4에서 5m, 근원직경 6센치미터 되는 소나무, 이 기준에 맞는 걸 발주한 게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작년에 푸른녹지과에서....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작년에 45만원.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니 크기.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시민공원과에서 이 자료가 맞다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기준에 맞는 근원직경과 수고에 관련된 공사 발주한 금액이.....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설계도서가 바로 녹지과에서 45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에.....

이민근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98만 원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니 잘 보십시오. 위에 금년 2회 추경 예산 편성 내역에 세 번째 동그라미 있죠. 이게 한 주당 50만 원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공사비 굴취 이식지 예산 절감 비교에 두 번째 점이 45만원에 푸른녹지과에서 설계했다. 그런데 우리가 50만원으로 한 것은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서 50만원으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45만 원이 맞는데 50만 원으로 계상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민근위원 정리해 보시자고요.

소나무 한 주당, 순수 물건을 살 때 상품에 대한 가격을 보면 물류비용이나 이동에 관련된 부분 다 제외하고 순수 한 주당 금액이 50만 원, 맞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나무 값만.

이민근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나무 값만으로 보면.

이민근위원 나무 값만, 그 외 것 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50만 원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정리해 드리면서 혼돈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얼마입니까? 가격 말씀하세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한 나무 당 현지 도착가격으로 해서 198만 원입니다.

이민근위원 도착가 말고 현지에서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 우리가 사러 갔다라고 했을 경우에.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사러 갔을 때는.

이민근위원 얼마 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 나무 값을, 그것은 첫 번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50만 원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니에요. 50만원이라는 것은 굴취하는 비용입니다. 굴취하는 비용이고 나무 값하고 현지 도착가를 따지게 되면 198만 원입니다, 198만 원.

나무 값이 최소한 한 183만 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달청 단가나 물가정보에 현 입도선매, 그러니까 현재 나무를 그 상태에서 얼마에 팔래요 라고 했을 때 실거래가는 없습니다. 현지 도착가로 해서 198만 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198만 원하고 또 식재비가 있지 않습니까? 식재비는 원래 공사를 했을 때....

이민근위원 식재비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자,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면 198만 원 제시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198만 원이라는 이 기준에 의해서 한 주당 소나무 수고는 4에서 5m, 근원직경은 30센치미터인 이 기준에 맞는 조경사업자한테 발주한 경험이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거기서 제안이 들어왔다든지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여기 기준에 맞는 소나무에 대한 것을 198만 원 인정해 줍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발주한 금액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격, 저 소나무가 현지 도착가에 얼마로 될까라고 했을 때 설계는 분명히 이걸로 해야 됩니다.

시장조사 별도로 했다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통상 조달청 품셈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한다면 한 주당 나무 값은 198만 원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한테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시민공원과에서 발주한 조경에 관련된 금액을 제시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니 이것은 거꾸로 조달청 가격정보에 등록된 근원직경 30센치미터, 수고가 4~5m에 현지 도착가의 한 주당 나무 가격, 이것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정보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426페이지의 세입을 보겠습니다.

호수공원에 관련된 수자원공사 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50억입니다.

이민근위원 50억 받은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저희 부서의 세입으로 해서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세출은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세입은 시민공원과로 받았는데 세출은.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세출 이 부분도 시간이 되면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민근위원 예, 짧게 해 주세요. 결과치만 말씀하시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50억 중에서 일부분만 호수공원으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됐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이나 3회 추경에 저희가 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민근위원 부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세입과 세출의 목적이 달리 쓰여지면 바람직한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 예산은 위원님도 잘 주지하고 계실 걸로 봅니다.

호수공원에 야외수영장 건립 부지로 100억 원을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투자경영과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투자의향서를 협약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하부 개념으로 이 100억 중에서 50억이 이번에 현금으로 안산시로 세입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호수공원에 다 쓰는 게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데 예산 형평상 우리 시의 여러 투자 우선순위에서 1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50억 내지 100억이 확보될 때 호수공원에 다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우선 필요한 예산만 공원 가꾸기에 쓰고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시의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운영 계획상 큰 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바람직한데 결과적으로 호수공원에 관련된 목적을 갖고 예산을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쓰여지는 게 기본적인 틀은 맞는다고 보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야외수영장에 관련된 것은 어제도 얘기를 해서 한 번 논의를 했었는데 해당 부서나 국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이민근위원 제로베이스. 진행된 내용이 없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야외수영장에 말씀을 하셔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야외수영장 등” 크게 보면 공원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호수공원에 관련된 부분의 입장이지 꼭 어떤 목적사업이 야외수영장은 아니다, 그 부분은?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겠다, 그게 맞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밑에 보면 노적봉폭포 매점 관련된 보상금이 있는데, 세입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3900만원인데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게 최고가 계약 아닙니까? 최고가 계약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입찰을 받은 판매자가 몇 개월간 운영했고 정상적으로 세입금을 분담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이 분이 그만두게 됩니다. 여하한 이유로 그만뒀어요. 그래서 보증보험증권회사에다가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을 세입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입금이 다 됐습니다. 이건 보증보험증권회사에 청구해서 새로이 들어온 세입금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운영 안 하나요, 거기?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입찰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최고가에 의해서 입찰 받은 분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경영,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행방불명.

이민근위원 행방불명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계약은 해지가 되고 새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새로운 사람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보증보험 보상금이라면 기간에 관련된 N분의 1 개념으로 해서 이 금액을 받은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특이사항이네요, 보니까 그게. 특이한 사항으로 발생된 세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이런 보증보험이행증권을 조건으로 됐기 때문에 그나마 3900만원을 우리가 세입조치 할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푸른녹지과에 화목겸용 보일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보급이 되는 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춘화위원 농민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이춘화위원 그래서 보급이 되었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아니요. 금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집을 해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모집을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한 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공통적으로 녹지과하고 시민공원과 보면 예산이 전부 단원구에 치우쳐 있어요. 두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거의 대부분이 단원구에 치우쳐 있는 해당되는 예산들이에요. 외국인주민센터, 튤립, 해바라기 등등.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실질적으로 호수공원 쪽이다 보니까,

이춘화위원 녹지과장님, 지금 나무자연학습장 관리사 난방경유랑 휘발유 등 이게 삭감됐잖아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삭감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또 장비수리비는 늘었습니다, 50만원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관리사 난방은 이제 봄철이 지났고 올 가을만 남았는데 예상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남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른 예산에 쓰기 위해서 빠듯하게 삭감을 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초기, 전정기 관련 수리비, 휘발유는 이제 거의 예초기가 쓸 시간이 계절적으로 다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계절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년치를 계상을 하고 이렇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1년치 계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삭감하는 것이 휘발유잖아요, 예초기 휘발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1년치를 계상해서 예산을 올리잖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이춘화위원 그러는데 계절이 지났다고 갑자기 일이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쓰다 보니까 이게 남게 된 것이죠.

이춘화위원 반이나 그러니까 크게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은.

예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필요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못하고 지금 올리신 거죠? 이게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반을 갖다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거 예초기 휘발유값이야 880에서 640을 줄이면 3분의 1도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인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많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고정인부가 7명이 있는데 금년에 인부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예산 세울 때 희망근로가 사실 저는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5월달에 생기면서 희망근로자들이 이 지역의 풀을 뽑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초기를 사실은 덜 돌린 결과로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계절이 그렇게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죠? 답변이 잘못됐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이춘화위원 그리고 트랙터 임차비요. 지금 쓰겠다고 290만원 올리셨는데요. 트랙터 한 대에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2300만원이면, 1년에 2300만원 정도면 한 대 사고도 남거든요. 2년만 하면한 대값 훨씬 뽑아지고도 남는다고 보는데, 어차피 여기 또 인부는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임차니까 차량만 오는 거지 인력은 안 오잖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인력을 가진 사람, 이 기계를 가진 사람을 불러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이 기계를 사게 되면 기름, 운영비, 인건비 등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1회에 7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는데 기계 한 대 사놓으면 기름값만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인건비는 따로 나가지 않지 않느냐?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누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기사가 있어서.

이춘화위원 희망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지금 예초기 같은 것도 위험한 예초기,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트랙터를 희망근로자가 어떻게 운전합니까?

이춘화위원 예초기는 그러면 누가 하죠? 예초기 얼마나 위험한 공구인데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초기하고 또 트랙터 운전하고는 또 틀리죠.

이춘화위원 그 농민들 다 하시는 건데 또 이렇게, 다른 건 잘 하려고 그러시면서 이건 굉장히 소극적이신 것 같고요, 예산 많이 나가는데 비해서.

그리고 해바라기 녹지사업 할 때 제가 재작년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돌 좀 고르고 거기다가 뭘 좀 심으면 안 되겠냐고 했을 때 과장님 말씀이 금방 팔릴지도 몰라서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진작에 그렇게 하셨더라면 훨씬 더 잘 사용했을 것 같은데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로 돌을 골라냈습니다. 골라서 한쪽으로 묻어놨습니다.

이춘화위원 글쎄요, 아니라고 할 게 아니었죠?

그리고 튤립이 구근이 이게 살아남는 게 몇 %나 되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대략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절반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걔네들이 그 다음 해에는 못 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발육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춘화위원 그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이춘화위원 아마 그렇게 돼야지 마땅할 거예요, 판매상 입장으로써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품목인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희는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하고요. 내년도 심을 것은 8월달에 주문을 해서 금년 10월 중순경에 심을 예정입니다.

이춘화위원 전량 수입인 걸 알고 있는데요. 이런 종자 전쟁이라고 하죠. 절대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자가 있지 않으면 전부 수입을 해야 되고 그런 거 맞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지니고 있는 야생화라든가 그런 걸로 가면 좋을 텐데 튤립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해마다 투입을 해서 축제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고요. 특히 지금 해바라기, 유채 등 이런 것들도 하는데, 그 인근에 무궁화동산 있잖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이춘화위원 특히 녹지과하고 시민공원과 두 분 다 무궁화에 대한 것은 전혀 접근이 없으시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위원님, 지금 무궁화 행사 때 저희가 다른 일정 때문에 행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천만원을 지원해 줘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안산시에서,

이춘화위원 그거 말고요. 겨우 그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해바라기, 유채에는 지금 트랙터 임차비만 해도 몇 천만원이 나가는데 그거 나라 꽃 천만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생색낼 일이 아니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처음으로 지원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외국에서 수입하는 이런 것들에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좀 무궁화에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님?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튤립 심는 장소 안산천은 5월 이상만 되면 비가 오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기철이 아닌 기간을 이용해서 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10월에 심어서 이듬 해 4월에 꽃을 보려고 심는 겁니다. 만약에 야생화를 심게 되면 야생화는 다년초입니다. 다년초일 경우에는 거기서 자랄 수도 없고, 또 1년 내내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에 잠겨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굳이 튤립을 봄철에 4월경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심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계절이나 기후 이런 걸 봐서 이렇게 고른 겁니다.

이춘화위원 안산천만 한정해서 지금 튤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안산천이라고 튤립만 심을 건 아니고 보리를 심어도 되고 유채가 기존에 심었었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이춘화위원 그리고 작년에 올해 70만 그루 심지 않았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105만주로 늘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근거예요? 올해는 70만 인구이기 때문에 70만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적지 않은 수량인데 35만주를 더 늘린다는 것은,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금년에 세 번째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다 보니까 튤립 구근 사이가 보통 10㎝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닥면이 다 보이고 하기 때문에 꽃과 또 흙이 보여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밀식을 해서 꽃만 보일 수 있도록 하나의 꽃 심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근을 좀 더 사서 심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단원구 쪽에도 어린이도서관 뒤에도 추가로 보식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을 정말 예산 많으면 온 천지에 다 꽃 심으면 좋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많이 심어야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복지 예산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고 하니까 수입 종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산 아낄 수 있게 좀 줄여서 하고 면적도 줄이면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예산 2천만원인가로 시작했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 면적을 늘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주민들 대표해서 말씀하셔서 늘어나게 된 거고요. 사실은 월피동까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지역이. 또 단원구 쪽으로도 늘어났습니다.

이춘화위원 형평성에 안 맞게 하시니까 이게 또 상록구에도 해 달라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안산천 경계로 상록구, 단원구, 월피동하고 고잔동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옥상녹화 지원사업 대상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옥상녹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공공시설을 하실 거 4천만원에 대한 거요. 어디다 할 건지?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계획이요?

이춘화위원 예. 그거하고 그렇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계획을?

이춘화위원 자료로 주세요. 지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요.

그리고 식목일 행사용 나무 이것은 왜 줄이셨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건 입찰하고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재무활동에 있잖아요. 448쪽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거 다 이렇게 반환하는 이유는 뭐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큰 거 3500만원, 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8846만 8천원.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8800이요?

이춘화위원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이 여기 있는 12개 사업에 대한 합계고요, 8800은. 단위사업이 밑에 쭉 있지 않습니까?

이춘화위원 아,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개 사업을 합쳐서 8800만원이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3500만원인데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요. 이것은 12억 8천만원짜리 사업입니다. 12억 8천만원 입찰해서 나머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나 좀 보게요. 맨 마지막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자료요?

이춘화위원 예. 여기서 어떻게 심으셨나 좀 보게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이춘화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자료를 주시는데요.

원시공원 토지보상하고 묘지보상 자료, 중앙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에 관한 자료 요청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상록구 노인복지관 증축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만 세워진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만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이후의 행정절차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후에 진행하면 된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원래 증축이 아니라 신축으로 이미 기이 결정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당초 계획은 2005년도에 신축에 대한 필요성을 했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춘문화대학이라든지 노인문화센터 이런 향후 계획과 맞물려서 어떤 노인복지수요가 분산될 소지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기존 건물이 노후된 걸 정비하는 차원과 약간의 증축을 하면 상록노인복지관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검토가 돼서 증축을 다시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때 당시 논의했던 과정들이 실은 노후에 따른 부분에서 인정이 된 것 같고, 노후해서 안전진단 했는데 좀 위험하다는 판정도 나왔고, 그래서 이것들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새롭게 짓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실은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로 이렇게 절차와 과정들이 딜레이 됐다가 이렇게 증축했던 부분이 있어서 증축되는 부분이 리모델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더 확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김기완위원 그렇다라면 기존 건물에 있어서의 과부하나 이런 부분에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진단을 해 보고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건물구조안전진단 검사 결과 구조체에는 이상이 없고요, 약간의 방수문제라든지 크랙문제,

김기완위원 언제 하셨나요, 그 부분 안전진단을?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금년 1월 19일날 경기도하고요, 금년 3월 20일에 또 추가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자료 한 번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단원구 노인복지관은 시설물 보수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단원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2004년도 저희가 준공이 된 사항으로 비교적 최근인데요. 옥상에 방수가 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2천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내공간으로 누수현상이 금년 여름에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아, 물이 새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래서 창틀방수라든지 옥상에서의 방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사안을 잡아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시설 빛과둥지는 어디 소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이것은 장애인 재활작업시설이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제일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인근에 단독주택 건물과 부지를 구입해서 새롭게 장애인 재활작업시설을 확보하는 걸로 보건복지가족부에 기능보강 신청사업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새롭게 확장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확장되고 규모도 커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번에 얘기했던 그러면 한 군데 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수탁은 잘 끝났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잘 끝났습니다. 성곡동에 있는 장애인 재활작업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만히 위탁선정위원회의 내용대로,

김기완위원 수탁자는 어디가 결정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수탁자는 당초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그리고 장애인정보화협회 등 3개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2개 단체가 위탁을 받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작업장 내에 대한 배분이나 이런 것들은 형평성 있게 잘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물론 그렇습니다. 그 사항도 원만하게 서로 합의하고 조정해서 지금,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만하게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김기완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김기완위원 민원인이 한 번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시청에 칼 들고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새벽에 전화 해 가지고 왜 저한테 칼을 들고 가서 시청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먼저 하신지 모르겠는데, 잘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기존에 자기들이 해 왔던 부분들을 뺏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좁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도 잘 해결, 이름이 누군지는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김기완위원 실제로 칼 들고 들어왔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선정 자료를 제출하고서 결정되기 이전에 그런 약간의 민원사항이 있었는데요.

김기완위원 아니 제가 새벽에 그 전화를 받고 상당히 황당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민원이 없어야죠. 칼 들고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족여성과 보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충분히 의미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저출산 극복 운동본부발대식 하는데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세워졌는데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안산운동발대식을 하기 위한 행사지원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300만원 세워지면 저출산이 극복 되는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저희가 공통사업으로는 먼저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요, 한 개 단체에 한 개 시책을 제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종교계와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보육계 시민전체가 저출산 극복 대책을 하도록,

김기완위원 100만인 서명, 70만인 서명?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네. 물론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요.

김기완위원 아,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네. 도 단위는 다 끝난 행사입니다, 이게.

김기완위원 밑에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밑에는 리후렛입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 밑에 다자녀 학자금 지원 부분.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주민등록상으로 인원을 뽑았을 때는 220명이었는데요.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제한 조건과 중복지원자를 빼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구환경과는 보니까 하이브리드카 왜 안 사셨어요? 반납하셨네요, 7천만원?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7월달에 단종이 되는 바람에 5대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원래 있지 않나요? 하이브리드카 기존에 샀던 거 차는 없어요? 우리 있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시에도 3대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3대가 있는데 단종됐던 이유가 뭡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글쎄요, 그게 현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저희가 정확한 문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의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송세헌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송세헌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347페이지에 컨테이너 시설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500만원. 이게 어디에 놓으실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상록수 보건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 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실내에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바깥에다가 텐트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날씨가 자꾸만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그래서요. 이게 금방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 장애인 주차장 있습니다. 그 안쪽에 지붕도 좀 있고 그러는데 그 안쪽으로 최대한 들여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가설사무실로 쓰려고 그러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신종인플루엔자 관련된 진료실하고 대기실하고 접수실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은 허가를 득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구청하고 지금 허가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허가가 나기는 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잘 판단을 못해 봤는데...

송세헌위원 협의하고 있다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런데 아직 진행은 거기까지 못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컨테이너가 허가는 안 나는 것 같던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글쎄, 설치허가를 안 해 주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설치신고를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게 긴급 상황이라고 그러기는 뭐해도 건물 내에서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들어왔을 때 다른 일반 진료를 받으러 오거나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도 전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 같은 단체들도 창고가 없는 동이 있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사용하자고 그러면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일시적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꼭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저희 상록수보건소 건물을 아시겠지만 건물 내부 구조가 1층에 로비하고 각종 진료소라든가 한방진료실, 재활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들어오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별도의 출입구를 가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지금 일부 제가 아는 병원 기관장 같은 경우에 하는 얘기가 너무 이렇게 시민들한테 우려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이와 관련해서 쓰여지는 것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많이 해 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어차피 옛날 독감이 아닌 신종이기 때문에 새로 나온 독감에 대처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예산이 방대하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과장님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전기시설도 하고 통신시설도 하고 할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네.

송세헌위원 이게 허가를 득하지 않는 시설물에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괜찮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148쪽에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네요? 추경에 올릴 만큼의 어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이것을 보시면 지금 의료비 구료비에 금연클리닉 사업이라고 해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에서 조금 위예요.

그래 가지고 금연클리닉 사업을 한 게 등록자에게 그 동안에는 금연패치라든가 약물요법 그런 것을 좀 했었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왜 최소화시켰으면 부작용이 일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감소를 시켰고요. 지금은 행동수정요법을 주로 권해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연클리닉 사업에 의료비 및 구료비를 삭감을 하고 다시 더 진짜로 필요한 부분을 맞춰서 세운 거고 도비가 7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 보조가 바뀌면서 72만원을 포함해서 맞게끔 그 삭감한 것하고 그렇게 맞춰서 세우게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러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도비가 아니고 국비인데요.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송세헌위원 그 차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거다 그 말씀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 그 동안 패치를 산다든가 이런 것을 삭감을 해서 다시 필요한...

송세헌위원 국비하고 맞춰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국비하고 도비를 똑 같이 500만원씩 1천만원을 삭감해서 그 1천만원 더하기 국도비 변경된 72만원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송세헌위원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뭡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건강실천사업은 이게 건강증진에 영양이나 운동, 비만, 절주사업 등 강사료가 있고요. 교육자료 제작비, 재료비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에서 144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뒷장으로 보시면 뒷장에 행사 실비보상금 일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디지털카메라가 산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게 2004년도에 구입한 건데 화상도도 많이 떨어지고 또 저장용량도 워낙 작고, 그 다음에 저장용량 큰 것으로 바꿔도 이게 기능을 다 못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사는 것 그렇게 해서 목 간에 좀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350쪽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관한 예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련해 가지고 치료비를 계속 써 왔는데 저희 관내에 전입자라든가 이런 숫자로 해서 일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 동안에...

송세헌위원 환자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조금 늘어났고 그리고 치료를 그 동안에는 미온적인 치료를 했었는데 그 환자 분들도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그것에 대한 보전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환자가 늘어나서 지금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환자도 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치료를 예를 들면 1년에 두 번 갈 것을 지금은 세 번, 네 번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비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안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 상록수 관내에 지금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이것은 죄송한데 속기록에서 빼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송세헌위원 명수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네.

송세헌위원 괜찮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56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송세헌위원 단원구는 몇 명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구는 지금 현재 40명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353쪽에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그 동안에 작년도에 치매 검진비 미지급한 금액이 일부 74만 8천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금년도 초에 지급했고 현재 예산으로는 금년도 목표량 달성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을 보면 689만 2천원을 지금 집행했거든요, 현재까지요.

그래 가지고 남은 금액이 94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송세헌위원 상록구에는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이것은 맨 처음에 조기 검진하는 거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치매환자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잠깐만요.

현재 등록된 인원이 지금 57명입니다.

송세헌위원 단원은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은 현재 45명 있습니다. 환자수가요.

송세헌위원 상록수보건소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은 왜 이것 삭감을 올립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셋째 아이 이상 낳기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 부분은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일부 정책적인 것은 우리 여성과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좀 실적이 약간 저조해 가지고 지금 8,800만원이면 총액이 가능할 것으로 해서 일부 삭감을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셋째 아이 낳는 가정에 지원을 했던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보육비는 아니고요. 셋째아가 출산하면 바로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출산장려금이니까 셋째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셋째 아이를 낳도록 하는데 대해서 어떤 홍보면 홍보 이렇게 장려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 가지고, 반납할 게 아니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이것은 저희들이 장려금 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건데요. 50만원 이하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송세헌위원 셋째 낳는 집의 가정에 한해서만 쓸 수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도 삭감을 하시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출산장려금이 처음에는 30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조례에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남은 것을 삭감하였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조례가 바뀐 게 아니고 조례는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원래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출산 정책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계상은 30만원으로 했는데 아직 그게 변경이 안 됐고 내년부터 하기로 해 가지고 지금 남은 돈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원곡보건지소 거기 공중보건의가 오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진료를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송세헌위원 한 명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치과의 한 명, 한방의 한 명, 일반의 한 명, 세 명입니다.

송세헌위원 이 지소에는 양의가 안 된다면서요? 진료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양의가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일반의가 양의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원곡지소는 소아과 전문의인데 그게 양의이고요. 치과의사, 한의사 이렇게 한 분씩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상록수보건소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가지고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보건지소를 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 양방의는 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보건지소들이 시작할 때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반월보건지소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것 시장님이 확인서도 쓴 것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쓴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아니, 양방을 안 하겠다고 쓰신 게 아니고요. 시에서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에 충분히 쫓아갈 수 있다 라는 그것을 해 준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양방의를 하는 것도 상관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 중간 과정까지만 지나면, 아마 저희들이 예측컨대는 금년 연말까지만 지나면 그 다음에 실 변경을 해 가지고 양방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양방의 있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렇죠. 그런데 맨 처음에 그것을 하면 점수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평가에서 떨어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이번 추경의 논란이 실은 반월도시형 보건지소 건이 실은 논란이 상임위에서부터 도시건설도 그렇고 기획행정위 공유재산 취득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논란의 중심이 됐어요. 아시고 계시는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얘기 들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은 왜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 부분들이 삭제가 됐나요? 물론 위원님들이 했지만 우리 소장님은 안 들어가시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기완위원 총괄부서만 들어가는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심의할 당시에서는 제가 들어갔습니다. 의결할 때는 아니고요. 심의를 할 때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의결할 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심의과정에 담당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제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기완위원 충분히 설명했는데 왜 삭제돼요? 충분히 설명 못 했으니까 삭제했겠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 당시에 도시형 보건지소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여쭈어 본 내용이,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고가 얼추 끝났고 공람공고 기간이 얼추 끝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가능하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를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공유재산 취득하고는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물어본 것은 그게 주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송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셨던 양방 관계 이것을 여쭈어 보셨는데 제가 답변드리기를 조금 아까 답변드렸듯이 똑 같이 답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는 그날 저한테 여쭈어 보신 게 그거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결 과정에서 그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글쎄요.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은 하셨다 라고 얘기했지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번 임시회 때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및 돔구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이 과정도 실은 도시관리계획 구역지정이라든지 의견청취 건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상정됐던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나중에 통과됐고. 실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이라는 자체가 실은 처분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 의회의 승인이죠. 이런 부분들의 사전적인 이행들은 반드시 필요해야 실은 도시관리계획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는 예산을 세우는 문제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여기 세워져 있거든요. 우리가 도건에서 6천만원 세웠어요. 여러분들 기본실시설계비,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삭제됐거든요. 설명이 부족하신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사업하라고 승인해 주고, 물론 사업비는 나중에 취득승인하고 난 이후에 변경 받고 나서 사업비 세우면 되니까, 본예산에도. 그죠?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도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도비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국도비에 관련되어서는 마지막 추경에는 꼭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1천만원 세워놨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일 수도 있죠. 그것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왜 여러분들이 행정절차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예산삭감해도 되는 문제인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본예산에 가서 어떤 명분과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해요, 예산 또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취득승인하고 예산은 같이 동시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여러분들 명분 없고 논리에 밀려서 당연히 지금 의회 논리로 한다 라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는 건데, 본예산에도.

그러면 사업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한 설명이 없다 라는 거예요.

나는 예산부서만 탓해 가지고 이렇게 회계과 막 무지 뭐라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상록수보건소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좀더 역할을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거나 그러면서 나타난 아주 기형적인 이번에 추경예산 다루는 위원들의 각기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상임위별로.

이 부분을 위원들한테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도건에서는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당연히 국도비니까 승인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의회에서는 사업비 일부분은 삭감하고 실시설계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 정도만 프로테이지 계산해서 해 줬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의회가 잘 한 거지. 그런데 이 문제는 사전 이행절차가 됐어야죠.

여러분들이 설명이 부족했거나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노력이 부족했다 라면 저희가 다시 10월달 임시회 때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다시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10월달 임시회 때 뭘 상정을 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공유재산 취득심의요.

김기완위원 10월달에 있는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10월달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언제 돼요? 그것도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런데 도시관리계획하고 공유재산취득하고는 이게 시점을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하고 공유재산 취득하라는 그게 아니고 별개의 문제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은 어떻든 간에 그런 전제에서 지금 삭제를 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존중해야죠, 우리 위원들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런 사항을 제가 그 동안 설명이 잘못됐다 라면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가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그 문제 때문에, 별개의 문제인데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삭제됐다 라면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세워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예산은 일부 사업비는 좀 삭감하는 것 이게 순리상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세워지더라도.

이런 노력을 지금 ing 과정에 있으니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가야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위원님들이 감정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단원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신종플루로 우리 단원보건소에서 치료환자수가 몇 명이나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누적확진환자수는 195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투약한 것은 현재까지 총 투약사용량은 599.9명 지금 투약됐습니다. 타미플루 투약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타미플루 투약된 게 다 환자는 아니고 임상증상 갖고 의심이 되면 투약하고 그랬기 때문에 확진환자하고는 다릅니다.

성준모위원 어디서 치료하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저희가 집단환자는 보건소에서 직접 투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환자들은 거점병원이나 아니면 일반의원에서 처방 받고 거점약국에서 투약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보건소로 오는 경우는 없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로도 오는데 보건소에서 고위험군에 해당되면 저희가 처방전을 발행해서 투약을 하고요.

성준모위원 그런 환자가 보건소의 어디로 찾아오냐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 2층 서쪽에 출입구 바로 밑에 저희가 복도 끝을 막아 가지고 거기서 지금 진료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실내에서 해요, 실외에서 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실내에서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지금 실내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상록보건소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 상록구에는 실내에 별도의 통로를 가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실외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네.

성준모위원 우리 거점병원들도 다 실외에서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거점병원에 실외에서 하는데 있고 실내에서 같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세헌 위원님 지적했듯이 컨테이너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명분이, 아주 건축허가를 맡아서 하는 방법 외에는 컨테이너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별도의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은,

성준모위원 아니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관계없이 건축법에 의해서 불가능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이 신종플루에 관련해서는 보건가족부에서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구청에서 담당하는 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지침에 기타사항으로 해서 일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 근거 서류를 줘보세요. 그럼 빨리 해야지 이 예산 삭감되는데, 근거서류를 그러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내일 의결이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컨테이너가 가능한 근거서류요?

성준모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위급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데, 이런 게 어떤 사안이냐 하면 방금도 우리 송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동대 건 무슨 그런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면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공익적인 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관에서 하는 건 되고 민간인이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사실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근거가 있으면 하면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독으로 쓰는 것은 그렇지만 부속물로 하는 것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근거서류를 좀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우리 안산시에 지금 신종플루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누계가 되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 상록구에 어제 저녁까지 누계숫자가 145명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은 195명에서 지금 340명이 지금 안산시 총 누계입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시 총 누계가 340명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성준모위원 처음에 보고 받을 때 27명에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은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성준모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비율이 어때요? 우리시 인구대비라든가 증가추세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지역이 다른 데보다, 특히 단원이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단원이 다른 데보다 한 2배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저희가 단원이 195명인데 그 중에서 특정학교 한 군데가 지금 90명 또 다른 한 군데가 41명 그렇습니다. 이 두 학교 때문에 사실은 195명 중에 130명이 이 두 학교에서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가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추정하는 것은 학생들이 고의적으로 감염시키는 사례가 많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서는 그렇게 유난히 환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하는데 이 두 학교에서만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고의적으로 유행시키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 학교에서 온 애들 진료하면서 물어보면 환자가 앉았던 책상이나 이런 데 일부러 비비고 묻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학교가 고등학교예요? 중학교 어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고등학교입니다.

성준모위원 두 학교가 다 고등학교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두 학교 다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는 전 학년 휴교를 했었고요.

성준모위원 어디 학교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90명 발생한 데는 A고등학교고요, 그 다음에 46명 발생한 것은 B고등학교입니다. 이 두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에 휴교를 적극 검토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성준모위원 현재는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현재 지금 A고등학교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전체 휴교 중에 있고요. 단원구 B고등학교는 16일부터 20일까지 1학년은 휴교를 했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는 2학년이 휴교를 했고요.

그런데 그게 시점이 빨랐으면 유행이 많이 차단이 됐을 텐데 학교에서 수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휴교를 가급적 자제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휴교를 상당히 주저 해 가지고,

성준모위원 지금도 역학조사를 해요, 감염경로를? 이 정도면 불가능하지 않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그냥 감염경로 추적하는 것은 초기에 환자들이 10명이나 이렇게 생길 때 초기에만 했고 지금은 환자 파악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교가 들어가서 조금 줄어들 걸로는 예상을 하는데,

성준모위원 지금 현재 340명 중에 혹시 위험분류로 할 수 있는 환자들이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대부분 다 치료가 됐고요. 지금 자택에서 치료하고 입원환자는 저희가 어제 파악한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환자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잘 대응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학교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중학교 같은 데도 며칠 쉬고 하는 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교육청하고 하셔서 이것은 분명히 생기는 일입니다. 독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으니까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요 근래에 가을 되니까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전화 안 받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가끔 받습니다.

성준모위원 모기가 갑자기 가을철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 방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방역비 예산이 올라와 있죠? 조금 증액된 거 아니에요? 방역비가 혹시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방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안 하나, 아까 말씀했던 저희들 학교 두 곳 A고와 B고는 그냥 이니셜로 A고 B고 정도로 해서 명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거점병원조차도 지정됐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은 거 아시죠? 아까 이런 통로 문제 이런 것도 다 해 주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신청해 놓고 병원은 난리예요, 실질적으로. 신종플루 환자 같다라고 하는 부분조차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다고요. 영업상 손해나 전혀 보전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여기 기자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명명을 해서 저희들이 정정을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 동의 받아서.

○위원장 박선희 어떠세요?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박선희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아까 성준모 위원 말씀하신 모기 문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와동에 화장실 정화조에서 나온 굴뚝 있잖아요. 그걸 모기망으로 쌌더니,

○위원장 박선희 송세헌 위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이것을 마무리를 못 짓고 넘어간 상태인 것 같거든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시자니까요. 왜냐하면 관련된 얘기라.

○위원장 박선희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그 학교명을 이니셜로 표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그 부분 지적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떠세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기완위원 안산에 A고, B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선희 속기사께서는 그렇게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그래서 모기망을 환풍 거기다 이렇게 하니까 모기가 많이 줄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저희 단원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했으면 하고, 또 소독할 때 물론 이게 길에 하는 것도 좋지만 하수구라든지 그런 데를 병행해서 해 주는 것이 효과가 뛰어날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선희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행정지원과요. 사1동 주민센터 청사 방수공사가 있는데요. 이거 최근에 공사 리모델링하지 않았나요, 그쪽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최근에 리모델링,

이춘화위원 올해는 아니고요 1, 2년 안쪽에 했었던 것 같은데요.

○사1동장 황태욱 사1동장 황태욱입니다.

작년에 옥상 방수공사 했는데요. 올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옆면 2개소가 새 가지고 옆면에 2개소에 대한 방수공사 예산입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리고 청사배수로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1동장 황태욱 예?

이춘화위원 청사 배수로 또 올리셨는데,

○사1동장 황태욱 배수로 동사무소 뒤쪽에 올해 저희 동사무소는 산하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산에서 빗물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배수구가 붕괴됐습니다, 대지 쪽으로요.

그래서 그거 공사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1100만원 갖고 가능한 예산인가요?

○사1동장 황태욱 예.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구내식당 냉장고, 보존식 냉동고 2개 있는데요. 설명 잠깐 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 구내식당 냉장고가 한 대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2002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도도 지나고 사용이 조금 불가한 사항이라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사항이고요. 구내식당 보존식 냉동고 구입은 기존에 냉장고에 냉동보관을 해 가지고 썼거든요. 그런데 8월 7일날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보온시간이 길게 됨에 따라서 구입을 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민원자동발급기 부스 기계 값인가요, 이게 팔곡동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2천만원이요?

이춘화위원 500만원인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500만원은 기기의 박스입니다.

이춘화위원 부스고, 발급기는 그러면 2천만원이네요.

그러니까 어디쯤에다 설치를 하실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팔곡1동입니다. 주공아파트 있는.

이춘화위원 거기 옆에 같이 있는 시설이 있나요? 이것만 달랑 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주변에 공공시설이 없고요, 그런데 팔곡1동하고 2동 주민들은 한 1600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반월동이나 사2동 쪽에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 동안에 민원들이 좀 있어 왔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아파트 한 동이면 보통 1500세대 그렇게 안 되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거기는 좀 작습니다. 한 500세대 정도.

이춘화위원 그런데 거기마다 이것을 설치를 해 주면 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그쪽에 1670세대 4200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무과요. 공매차량 보관소에 CCTV 설치공사, 공매장 컨테이너 설치 및 온돌시공이 있는데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세무과장 신효승입니다.

이춘화위원 이 컨테이너 방금 전에 보건소에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것에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이것은 우리가 공매대상차량을 끌고 왔을 때 공매를 하기 전에 차 안 상태를 안에 개인소지품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시설물하고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했을 때 그 안에 모니터 장치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들의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있잖아요, 현재?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것이 있는 시설이 있고요, 하나를 더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럼 단원구도 똑같이 올라왔나요, 이거?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단원구는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컨테이너에 따라서 이 CCTV를 설치한다는 거고요, 그게?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 안에 모니터시설이 있는 거죠. 관리하는 모니터시설이 사방에다가 CCTV를 놨을 때 그 안에 모니터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차를 공매를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을 때 거기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관리동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온돌시공을 컨테이너에다가 하겠다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지금 겨울철 오면 수시로 공매를 했을 때 그 안에서 일을 할 때,

이춘화위원 온돌보다는 그냥, 이것은 한 번 시공 하면 못 쓰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냉온풍기가 여기 안 쓸 때도 다른 데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일회성이 아니라. 이건 일회성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옮기거나 철거를 할 때는 완전히 못 쓰는 게 되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하여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쪽도 타당할 경우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온돌시공 하겠다고 올렸는데 여기다가 자산취득은 못하게 하나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아니 자산취득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온돌시공이라 하더라도 거기 산출기초상에 그걸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적정한 것이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좋은가 따졌을 때,

이춘화위원 일동에 관용차량 포터더블캡.

○일동장 이종길 일동장 이종길입니다.

이춘화위원 올리셨는데요, 1550만원이요. 몇 년이나 되셨어요, 지금 현재 있는 사양이?

○일동장 이종길 2000년 7월식입니다.

그래서 9년 2개월 됐습니다. 내구연수는 6년인데 좀 지났습니다.

이춘화위원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셨어요?

○일동장 이종길 주행거리는 한 6만 2천km 정도 됩니다.

이춘화위원 6만km면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세무과장님, 이게 시세 통반장고지서 송달보상금을 직접 전달하다가 우편송달한다고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편송달료는 얼마정도 돼요? 우편으로 바꿨을 시에.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한 통당 1300원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나와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나와 있는 건으로 해서 예산이 당초에 했을 때 예산을 세웠던 건인데요, 이것이 금년 5월달에 통장단협의회에서 우리는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에 대한 송달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안 하시겠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그래서 지금 등기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4년도부터 시행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 동안에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의 내부적인 일이 있어 가지고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하고 반장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좀 연계가 잘 안 돼서 그러는지 못 하겠다고 5월달에 돼 가지고 우리 6월달에 자동차세 나갈 때도 애를 좀 먹었습니다, 하여간. 6월달에 고지서 나가려면 미리미리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5월달에 결정이 나 가지고 6월달 자동차세 내보낼 때도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그럼 이 재산세, 자동차세 외에 또 있어요? 앞으로는 통반장님들이 이런 고지서 전달은 안 하신다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편발송과 직접 반장님들 하는 것하고는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우리가 30만원 이상만 지금 등기로 부치고요,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지금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교해 보셨냐고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비교는 구체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번 그것 좀 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이거 가능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2008년도에 나간 건수에다가 우편요금 곱하면,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금액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예, 금액 비교가 얼마만한 차이가 나는지.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것은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여기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팔곡동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팔곡1동은 사실상 1600세대 정도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팔곡1동, 2동이.

그런데 그 주변에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주공아파트 그 밑쪽으로 나오면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거기다가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성준모위원 아주 잘 하시네요. 이렇게 기계를 쓰시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좋아하죠.

이거 또 나이트시티홀을 거기도 하나 설치해 주시지, 동사무소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는 아주 좋은 기회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IT를, 2천만원이면 지금 우리 민원실에 있는 그거 한 대 설치하는데 2천만원이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한 대 설치하는 가격이 부스까지 합해서 2,500입니다.

성준모위원 부스까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과징금 관련되어서요. 세입입니다. 기정액은 5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4억 2천, 8천만원이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계를 잘못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도시주택과장 지병구입니다.

사실은 당해연도 세입 가지고 세입을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보니까 작년도 이월금 들어온 것까지 세입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할 때 목표 설정을 잘못했다, 작년도 것 이월금은 여기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만 계산하는 것으로 해서 8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2008년도에는 세입이 얼마였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그것을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4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총 부과금액은 얼마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이게 부과금액이죠. 5억을 계산했다가 4억 2천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이것 징수금액 기준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이민근위원 예산편성은 부과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총 부과대상자한테 부과한 금액이 4억 2천이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부과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다 들어오는 않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예상이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4억 2천만원을 부과했는데 세입을 4억 2천 잡는다, 맞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부과가 될 것을 추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이라는 자체가...

이민근위원 총 이행강제금 대상자가 있으면, 제가 혼돈이 되는 게 이행강제금 부과한 총 금액이 있고 그것에 관련되어서 징수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4억 2천만원에 대한 금액은 징수하는 금액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떤 금액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부과 예상금액.

이민근위원 예상금액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예.

이민근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나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그러니까 당초에 5억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계속 받는 것을 보니까 4억 2천 정도밖에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8천만원 세입을 감액한 거죠.

이민근위원 추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이게 보니까 산출근거가 한 1,050건 정도 나오는데 건당 40만원 정도 해 가지고 4억 2천만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민근위원 1,500건이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1,050건이요.

이민근위원 과태료 대상자가 건수 자체는 1,050건인데 건당 금액은 40만원 정도.

○상록구청장 강태엽 40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 예상치를 잡은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했다 라고 해도 납부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안 들어오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사실은 그래서 추이를 정확한 징수목표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정확한 금액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추이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징수목표가 결국에는 4억 2천은 아니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그렇죠. 예상이죠. 물권이 재산세나 이런 것 같으면 몇 건에 얼마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징수금액은 위법을 했을 때 징수금액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적을 때는 늦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총 대상 건이 1,050건에 건당 40만원이기 때문에 4억 2천이라고 산출기초상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총 부과대상 건이 다 징수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실제로 세입을 잡을 때는 전년도에도 부과대상에 대한 건수나 금액이 있을 것이고 징수한 금액이 있을 것이고 2009년도 관련되어서도 전년도 기준이 있기는 하되 결과적으로는 징수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접근을 해야지 부과금액을 접근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모순 아닌가요? 전년도에 징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결국에는 과태료 형태로 연체되는 경우 있잖아요? 연체금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연체금액 포함이죠.

이민근위원 연체금액 포함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예, 부과금액이니까.

이민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하고는 엄격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강태엽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부과를 하면 그게 100%가 징수는 안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 정도 목표치를 잡아 가지고, 부과금액에, 그래 가지고 세입 목표를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세입목표 80%가 이 금액이냐는 얘기죠?

○상록구청장 강태엽 예,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7월말 기준 부과금액이 한 3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80% 정도 잡아 가지고 1년치를 계상하면 한 4억 2천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나중에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고 징수가 되면 나중에 결산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세입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접근하면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세정과나 기획예산과에서 핸들링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좀 정밀하게 전년도 어떤 부과대상 건이나 아니면 징수금액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면 재정운용계획이 좀 원활히 되지 않나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하게 해 가지고 징수목표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은 없나요? 상록구는 얼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옥외광고물이요?

이민근위원 예, 이행강제금 있지 않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그것도 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얼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는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단원구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기정액보다 상당히 이번 2차 추경에 감액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동일사항이라고 하면 상록구도 감액예산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정액이 1천만원인데 2차 추경에는 500만원 감액해서 올라왔거든요. 상록구도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정확한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민근위원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좀더 세밀하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에 보면 가로수 하자 이행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년 발생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내용이 뭡니까? 하자 이행금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집을 짓게 되면 가로수를 진입로에 있는 것을 뽑아서 다른 데다 가식을 합니다. 가식에 따른 만약에 죽었을 때는 부과금을 강제 이행금을 하는 거죠. 저희가 한 8건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 수종이 한 120만원으로 계상해서 960만원 편성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실적은 얼마입니까? 몇 건이 됐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것은 8건 정도 예상을 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8건 잡을 때는 현재까지의 실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지금 2차 추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8건을 추가로 더 세입을 한 거죠.

이민근위원 이행금이 더 발생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발생될 것을 예측을 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기정액은 없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새로 목을 세워서 세입을 잡은 건데 그러면 현재 시점의 세입적인 측면에서 하자 이행금이 들어오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하자 이행금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정도의 이행금이 들어오겠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예.

이민근위원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과장님 자료 한번 주세요. 하자 이행금이 있다 라고 하니까 새로이 잡았는데요.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건설교통과장 김남림입니다.

이민근위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에 관련되어서는 부과절차가 있죠? 부과절차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무단방치차량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 확인해 가지고 차주 확인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처리가 되면 그냥 해결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됐었거나 처리가 안 되면 차를 가지고 옵니다. 가져와 가지고 일정기간 가지고 있으면서 자진 처리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 처리하면 소형차는 20만원, 중형차는 30만원 범칙금을 물리고 그것도 안 했을 때 자진 우리가 강제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형차는 100만원, 중형차는 15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또 불복하게 되면 우리가 검찰에다가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 송치하는 비율이 우리 같은 경우는 약 75% 됩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무단방치 기준이 며칠이 있나요? 신고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무단방치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현장에 담당자들이 나가서...

이민근위원 입증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이게 무단방치차량이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래서 공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약 40일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신고한 후에 40일간 행정절차에 의해서 무단방치 차량이 확인이 되면...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외관상으로 넘버가 없다든가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하면 즉시 견인할 수가 있는데 외관상으로 특이사항이 발견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주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차를 놓고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민근위원 40일이라는 행정기간이 지나지 아니 하면 견인 안 되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신고 후 40일 동안은 그 위치에 그 차가 있어야 되겠네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도?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교통장애를 크게 주거나 긴급상황은 옆으로 잠깐 옮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제도적인 보완은 안 되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이게 재산이니까.

이민근위원 재산이기 때문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여기 기정액 대비 굉장히 금액이 줄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이게 07년 6월 1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될 당시에는 저희 구청에 545건이 미제사건으로 넘어왔었는데 그 동안 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제차량이 많이 남지 않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검찰에 송치된 비율이 한 75% 되다 보니까 검찰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100만원 내지 150만원을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분납도 받아주고 또 그것보다 낮게 범칙금을 부과한 예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낮아졌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도 그렇지 근 40% 이상이 줍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저희가 처음에 예측을 잘못한 면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측이 과다한 부분이 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범칙금 중에서 강제 폐차 이전이 있고 이후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잡혀 있는 5,700만원 중에서 이전과 이후로 분류한다 라고 하면 얼마 정도 되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아무래도 부과금액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후가 훨씬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이후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현재까지 실적을 갖고 계신가요? 왜냐 하면 이 정도 감액요청해서 세입을 잡았다 라고 하면 현재 금액과 추이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잡지 않았겠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지금 총괄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검찰 송치한 것을 75%로 잡았고요.

이민근위원 금액으로 말씀하시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금액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당부의 말씀은 세출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과장님들이나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세출 이전에 세입이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확인을 한 거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는데요. 393쪽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요. 결식아동급식지원비를 추경에 많이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뒤늦게 이렇게 많이 잡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현재 집행액이 21억 5,300만원 정도 집행을 해서 집행률은 8월말 기준으로 80.4%를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분이 앞으로 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평일, 그 다음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 석식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상자 기준으로 앞으로 지출될 예산 뽑아본 게 14억 9천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이 5억 2,600만원인데 많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결식아동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본예산에서 적게 잡아서 그런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지금 계속 월별로 이게 고정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6월, 7월, 8월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6월에 대상자가 2,690명, 7월에는 2,651명 조금 줄었는데 8월에 2,74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월별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송세헌위원 이게 결식아동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대상은 저희가 18세 미만의 취학이나 미취학 아동 중 급식이 필요한 아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급대상이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급식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요? 누구나 결식아동이다 그러면 해당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대상자 선정요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동급식대상자를 전수조사 시 아동급식 명단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우리 시에서 소득이나 재산,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2008년도에 급식을 실시했고요. 금년도에 좀 변경사항이 있는데 금년도는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급식 필요하다는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통보 온 명단 전체에 대해서 또 저희가 중식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하고 비교해서 대상자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거의 이게 교육청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편이겠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조금 더 대상자 선정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다시 드리면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급식을 희망하는 아동 중 차차상위계층까지 해당하는 아동, 다음에 민간 사회복지사나 통장, 각동 사회복지담당자 등이 가구여건상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방학중 교육청에서 통보한 명단,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통장들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결식아동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만 돕는 것 아니죠? 여러 다른 데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거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죠. 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 일단 교육청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추천이 된다면 거의 이렇게 모든 수가 다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식사를 굶는 아동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글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연 그러면 밥 못 먹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지.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저희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34개소가 있는데 동마다 사실 저희 상록구만 해도 많은 데는 두 군데, 세 군데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세무과장님, 아까 고지서 송달문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통장님들한테만 지급할 수 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아닙니다. 통반장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통반장한테만, 일반인들이 한다고 그러면 지급할 수 없는 건가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아시겠지만 우리가 카드를 만들 때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근거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하면서 이게 내용을 목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전단지를 한다든지 여성분들이 그런 일들도 많이 하잖아요? 이것 일을 하는 사람 모집하면 많이 올 것 같은데.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것 보완문제가 법적인 그것이 없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목을 바꿔서 예산을 추경에 했었더라면 안 됐었느냐 그 말이죠.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제가 아는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통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통에서는 통장들이 하고 그렇지 않는 데서는 반장들한테 맡겨서 하는 데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 두 분들 관계에서 다툼이 있다 보니까 현재 벌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보상금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동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그것 정도까지 동에서 할일이냐 이런 관계로 해서 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또 원하는 데가 있었고 어느 동에서는 그런 것 없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통장단 협의회에서 금년 5월 20일날 결정을 해서 그것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자동차세부터 6월 납기를 보내야 되는데 혼선이 와 가지고 부랴부랴 또 작업을 해서...

송세헌위원 그 내용은 대충 저도 들어서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희망근로 같은 것도 못해 가지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면 이 예산을 일반인들로 돌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더라면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카드를 만들면 배달하는 사람들 모양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것 관계를 검토하다가 올해는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혹시 그런 관계가 되면 법적인 조례라든가 그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됐을 경우에 후차적인 문제가 났을 때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내년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희 김기완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김판동 위원님 늦게 들어오셨잖아요?

김기완위원 별로 할 것 없는데 위원장님이 또 주셨으니까, 구청장님 예산 보니까 동에 이렇게 장애인 편익시설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세워졌네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그런 건 아니고 천만원 미만을 동에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걸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추후에는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이 부분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이죠? 편익시설이 뭐죠?

○상록구청장 강태엽 법으로 지금 장애인시설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전수조사 해 가지고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동별로 세웠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번다하다 이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김기완위원 안 세워진 동은 없어요? 우리 동장님들 다 세워졌어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안 세운 동도 지금 있는데요. 사1동, 사3동, 본오2동, 본오3동, 월피동은 지금 안 세워졌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기이 설치 돼 가지고 지금 장애인시설로 충족하다 이런 상황이라 거긴 안 세운 거고, 보완을 해야 될 이동이라든가 기타 다른 동은 세운 겁니다.

김기완위원 시설비에 보니까 청사유지보수비도 좀 더 많이 세운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죠?

○상록구청장 강태엽 예.

김기완위원 5천만원 세우셨네요.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2500 세워졌습니다.

김기완위원 아, 2500 세워졌네요. 죄송합니다.

특별히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가 청사가 노후 돼 가지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많이 유지보수를 했는데요. 저희가 민생팀 사무실 공간이 없어 가지고, 상담실이 없어 가지고 확보 문제하고 화장실 이런 보수관계가 있어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김기완위원 무슨 팀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민생안전팀이 생겼는데요. 거기에 상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보 해 가지고 하려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사1동 부분에 방수공사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은. 이번에 여름에 많이 비 새서 그런 건가요?

○사1동장 황태욱 사1동장 황태욱입니다.

김기완위원 됐습니다.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하셨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민센터 관련해서는 성포동에 보니까 반장님들 수당이 약간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조정된 거예요? 성포동장님.

○성포동장 박영옥 정원이 305명인데 현원은 205명이 안 됩니다.

김기완위원 많이 세워져 가지고요?

○성포동장 박영옥 예.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여기 보니까 전반적으로 설명은 아까 들었습니다만 보조내시액이 변경되어서 일부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주거급여 부분들이 조금 삭감이 됐어요. 아까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상록구는 별 문제가 없는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389쪽.

김기완위원 389쪽 같은데요. 맞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저희는 국도비 내시 내려와서 삭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변경내시가 되어서 3억 5800 정도 지금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끝까지 이렇게 지원해도 이 3억 5800 정도의 국도비 부분이 삭감이 되어도, 감소되어도 주거급여 대상자들에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집행될 것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6억 3700 정도가 남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국도비 내시에서 3억 9800 정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남을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굳이 주거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남는데 생계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7억 2600 정도 늘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관계는 다른 문제인가요? 달리 봐야 되는 문제인가요?

어차피 대상의 인원은 전체적으로 월 7500명 여러분들이 잡았던데 그래도 별 문제 없는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김기완위원 틀려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생계급여는 저희가 한 7억 5천,

김기완위원 7억 2600 정도가 증액되었고, 증액되었잖아요. 그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주거급여는 감소되어서 대상은 한 7500명 정도 되는데 이 상관관계를 제가 잘 몰라서 같이 올라오면 올라오고 줄면 줄겠지 왜 올라갔는가, 절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실은 여기 보면 이건 절대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추세여야 되는데 삭감되어서,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국도비 내시되는 게 저희가 부족하다고 올린 부분만 딱 내려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남는데도 또 추가로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고,

김기완위원 기존의 관례들이 좀 그래서 정확하게 정산해 보면 별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애수당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장애수당이 도비 부분에 있어서 사할린사업소 예산 부족에 따른 조정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몇 쪽 말씀하시는지?

김기완위원 몇 페이지냐 하면 392페이지 장애수당 도비. 돈은 얼마 안 돼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내시된 사항은 아닌데 도비 문제에 있어서 시 내부에서 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사할린사업소 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남는 부분을 사할린사업소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는,

김기완위원 아, 조정했던 부분이에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내부조정,

김기완위원 국비 장애수당 부분도? 그것도 391페이지에 있네요.

아까 제가 실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못 들어서 구청 부분인 것 같아서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김기완위원 절대적으로 장애수당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 문제 없는 건가요, 감소 부분에 따른?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어떻게 상록구 소속의 주민센터 내에 체육대회는 어떻게 다 정리되셨어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예. 체육대회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정별로 동별로 했는데 저희는 특수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10월 28일날 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 동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10월 31일날 하는 걸로, 일괄적으로 같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본오1, 2, 3동 같이 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김기완위원 선거구 이외의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주민센터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거기는 일괄적으로 모여서,

○상록구청장 강태엽 정확하게 다시 말씀 올리면 10월 10일날 사2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일정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개별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본오1, 2, 3동은 같이 하고 10월 10일날.

그 다음에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이 선거구역은 10월 31일날 일괄해서 시낭운동장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신종플루 관련해서 좀 논의가 됐다가 정부정책이 많이 완화되어서 다시 논의해서 하기로 한 건가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공매차량보관소 CCTV가 설치공사는 내년 청사 완공되면 연계해서 설치할 텐데 왜 지금 하는지, 무슨 사건이라도 있었어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청사 관계하고는 상관관계가 지금 없는데요.

김판동위원 기존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으면 녹화장비가 필요 없어 가지고 한 500만원 이내로 가능한데 구청 당직실이나 설치해 놓은 TV로 시스템이 없습니까? 별개입니까, 구청하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연결하면 싸게 할 것 아닙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지금 그거 기존에 우리가 금년도 우리 구청사를 신축하면서 거기 있던 자리가 새로 만들었을 때 보완시설이 좀 안 돼 있어 가지고 한 번 도둑이 들었습니다.

김판동위원 아, 사고가 났었어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개인재산을 선량한 의무자로서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어서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본 위원은 시스템이 연결되는 것을 따 가지고 연결하면 좀 단가가 싸게 할 수 있지 않나 이겁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것은 예산할 때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1600만원 잡아졌는데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것이 아시겠지만 용량 관계에서 한 번 자료 보관을 할 때 한 달 이상을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 보관 관계로 해서 하려면 한 400기가 이상을 설치하면 한 달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성능이 좋은, 그 다음에 화면이 좀 좋아야 되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철저히 해서 기존에 공매 들어온 차량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억지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관계에서 좀 철저를 기하려면 좋은 물품을 써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김판동위원 네.

전제적으로 구청장님 단원구청보다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일을 한 하시려고 그러나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그런 건 아니고요.

김판동위원 단원구청 한 번 보세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단원구청은 아마 황토십리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연말까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운 거고요, 내년도에 많이 세워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본예산에 대신 많이 세우세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부곡동에 차량 구입하시겠다고,

○부곡동장 정상래 부곡동장 정상래입니다.

부곡동 관용차량 구입 예산 올린 것은 내구연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 7월달에 구입했는데 애초에 경유차량으로 구입했는데 LPG차량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해 보니까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일찍 교체하게 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이거 주행거리는 얼마예요?

○부곡동장 정상래 주행거리는 제가 확보를 못했는데요.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됐는데 안전상 위험이 있다는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아주 위험하다고 진단을 내렸고,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LPG 개조차량 개조하라고 지금 안내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화물차 주인들한테.

그런 게 1톤인가요,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이? 1톤짜리죠?

○부곡동장 정상래 포터더블캡입니다.

이춘화위원 포터더블캡이면서 그러면 1톤 이하가 되나요? 그런 차량이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LPG로 만들어서 이게 안전에 이상이 있다면 그러니까 설치하면서 문제인 건지?

○부곡동장 정상래 그래서 안전에 이상이 있어서 수리를 한 160만원 정도 했는데 또 고장이 나서 오히려 교체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차량을 갖다가 그렇게 관리를 제대로 못하신 거잖아요.

○부곡동장 정상래 그러니까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가스차량으로,

이춘화위원 아니 이걸 LPG 차량으로 정부방침은 1톤 이하는 그렇게 의무가 아니고요, 2012년인가, 저도 1톤 차량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지금 의무가 아니에요. 2.5톤 이상이 의무라서 계속 안내 오다가 지금은 안 오는데, 아무튼 그러는데 미리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예산낭비의 아주 전형이라고 보이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는 어떤 형태로 하실 거예요?

○부곡동장 정상래 저희 부곡동이요?

이춘화위원 예.

○부곡동장 정상래 시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데요. 대부분 점자블럭이라든가 여자화장실 위치가 문 열면 정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측면으로 돌리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라인 그 다음에 소변기 손잡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게 900만원씩이나 드나요?

○부곡동장 정상래 저희는 ‘79년도에 청사를 지었는데요. 좀 노후되고 그래서 많이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동 동장님, 이동 청사는 최근에 지었잖아요, 다른 동에 비해서?

○이동장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장애인시설 어떤 시설 보수하시려고 올리셨어요?

○이동장 윤동재 이게 장애인하고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증인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 2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는 건물이 증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로 시설을 이걸 보강을 하라는 법률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해 본 결과 교체할 부분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해서 개선명령이 내려졌어요?

○이동장 윤동재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위치변경, 또 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 되어 있는 것, 또 자질구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아주 일제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늦게, 그러니까 2007년도에 아마 개청하지 않았나요? 신축했어요, 그죠?

○이동장 윤동재 그렇죠. 2007년 7월 1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때도 이미 법이 시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시설 다른 데보다 적어야 되는데 사1동은 300만원인데 이동은 600만원이라서 좀,

○이동장 윤동재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물이 새로 짓고 그래서 아마 장애인이나 임산부 이런 분들의 모델케이스로 아마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부곡동장님, LPG 다시 경유로 바꾸면 안 돼요? 기계에 결함이 있어요?

○부곡동장 정상래 예.

성준모위원 LPG를 경유로 다시 바꾸면 되잖아요.

○부곡동장 정상래 그러니까 그 방안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오히려 교체하는 게 수령도 오래됐고 그래서 효율적이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아까 상록구도 공히 물어봤는데 구청장님,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부분이 2007년도에 장애인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서 각 담당부서로서 전수조사 해 가지고 나온 결론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주민센터 있나요? 동장님들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단원구청장 이순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는 주로 소규모 1천만원 미만만 와동, 호수동, 원곡본동, 원곡1,2동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으로 구청 시설비로 해 가지고 고잔1,2, 선부1,2,3동, 대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재원 때문에 금년도에 다 완결을 못 짓고 사업이 내년도까지 넘어갑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굳이 이렇게 본예산으로 편성돼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가요?

○단원구청장 이순찬 빨리 하면 할수록 장애우들한테 좋은 건데 예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창님 하나 더, 체육대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단원구 전체적으로 체육대회.

○단원구청장 이순찬 단원구는 각 동별로 다 하기로 했습니다. 초지동이 10월 10일날 제일 먼저 하고요.

김기완위원 일정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하기로 했다고요?

○단원구청장 이순찬 각 동별로 다, 상록구는 집합해서 본오1,2,3동 같이 하는데 단원은 동별로 다 따로 합니다. 10일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4일인가 그때 끝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다음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행정지원과장 최종은입니다.

김판동위원 청사 지붕 개보수 공사는 민원봉사과 지붕을 비가 새어서 한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단원구 민원실에 누수를 잡은 것하고요. 실내 녹색 정원을 위한 채광창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판동위원 공사비가 2,500만원인데 디자인이나 공사 설계비용도 포함됐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설계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요. 그 나머지는 시설비로 다 충당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김판동위원 그 예상금액을 좀 이렇게 뽑아봤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견적을 저희들이 좀 받았고요. 그리고 설계내역까지도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판동위원 그것 보면 판넬로 되어 가지고 그 부분만 하다 보면 이음새 같은 데가 완벽하지 않으면 또 샐 텐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요. 지금 현재 일부 농협 시금고 있는 부분하고 민원실 내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수되는 부분도 잡고 저희가 민원실 환경정비 차원에서 실내 정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정원을 위해서 채광창도 일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왕 하는 것 비 안 새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412쪽에 차등보육료가 뭐예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차등보육료는 보육료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그 다음에 영유아 중에서 100% 해당되는, 영유아 60% 이런 분들한테 3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은 보육료를 내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은 부담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0세 같은 데는 법적으로 0세는 38만 3천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보전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려운 가정,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아까 영유아 100%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이렇게 많은 5억 2천인가요? 추가로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네, 이게 저희가 월 집행액을 보면 12억 8,724만 9천원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억 정도가 넘는데 한 52억 정도인데 지금 23억 5천만원이거든요. 이것만 지금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부족해요. 지금 8월까지 집행한 게 103억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5억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거고 여기에 인원수를 보면 7,314명 정도 이렇게 지금 차등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가족여성과에서 국도비를 차등보육료에 대한 예산을 반납하는 게 있어요. 한 3억 정도. 그 관계는 잘 모르시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런데 저희 보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확보하는 거고 그것은 가족여성과는 다른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숫자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 부족하게 세워서 그렇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숫자도 늘었고 국도비가 부담비율은 이렇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가 부족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월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억 2천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도비나 국비도 추후에 보내 줄 겁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고 그럴 때는 그것 부담비율에 맞춰서...

송세헌위원 국도비가 추후로 내려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송세헌위원 금년에?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집행을 한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억 정도를...

송세헌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언제쯤 내려올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했고 그렇게 도에 거쳐서 이렇게 오니까, 금방 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저희들이 8월까지 하고 지금 23억이 남았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아도 쓸 수 있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성립전 예산이나,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시비로 일단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변경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립전 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바로 또 내려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3회 추경 그럴 때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송세헌위원 3회 추경이 있을 예정인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지금 2회 추경인데 그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은 그렇게 맞춰서 해야죠.

송세헌위원 3회 추경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3회도 있고요. 마무리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세헌위원 3회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없으면 마무리 할 적이라든지 그것에 맞춰서 하고요. 정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해 주는데 아직은 그게 안 왔기 때문에 우선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시비로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급할 때는 해 놓고...

송세헌위원 결국은 예산이 확정한다 하더라도 국도비가 내려와야 같이 집행할 수 있다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지금 저희가 5억 2천만원을 가지면 23억하고 이렇게 하면 연말까지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도비가 오면 이것을 다시 3회 추경이 있을 때는 변경이 되고요. 그것에 맞춰서 부담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세헌위원 산업위생과장님.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네, 산업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송세헌위원 420쪽에 명예환경통신원 실비보상비를 삭감시키시네요. 이것 왜 삭감을 하시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당초에 예산을 257명 정도의 명예환경통신원이 있었는데요. 그 분들이 연로하신 분이라든가 가정주부 이런 분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다 나오시면 편성된 예산이 다 소진될 수가 있는데 보통 70명, 80명 이렇게 오다 보니까 4/4분기 한 분기가 남았는데 그때 다 소진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3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명예환경통신원들이 제 기능을 한다고 판단을 하시고 계세요? 어떠세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연령대에 맞게 환경보호사업이라든가 환경정리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300만원이 삭감되면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이게 빠지는 겁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이게 한번 행사에 참석하시면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한 사람당 한 6천원 짜리 내지는 5천원 짜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면 300만원이면 몇 명이에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600명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257명이 600명이면 나오는 사람보다 안 나오는 사람이 많은 것 아니에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기능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그런데 다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 겁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이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제가 몇 년도는 모르겠는데 제가 산업위생과장 3년차인데요. 3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명예환경통신원이 있습니다. 활동범위라든가 모집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하여튼 이것 제대로 하려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세무과에, 상록구청에서도 얘기했는데요.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고지서 송달 수수료 문제 그것을 지금 삭감하시죠?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송세헌위원 그것을 내년에라도 지금 어차피 삭감 조치하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일반인들을 모집을 해서 지금 희망 근로 같은 것도 못해서 하게 해 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모집을 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식으로 어떤 근거나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하시면 어떤가 그래서요.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일반 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해 가지고 교부가 안 되는 게 사실은 문제점이었는데 우체국에서 배달 정보서비스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송 정보서비스라고 그래서 30원씩 추가로 주면 배달이 안 된 것을 다시 갖다 줘요, 일반우편으로.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게 더...

송세헌위원 우편물로요?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그래서 직접 교부 안 되는 것은 반송 정보서비스를 우체국에서 해 주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교부를 못 했다 이사 갔다 또...

송세헌위원 당초에 통반장님들한테 하려고 한 그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그때도 교부 때문에 그런 건데 정확하게 본인한테 전달이 됐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체국에서 반송 정보서비스를 해 주니까 그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지금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 비용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송세헌위원 하여튼 그런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현재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사업을 적게 했나요? 어떻게 된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 사업은 차질 없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있는데 예산 삭감된 이유는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반납한 사업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입찰하고 남은 비용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이춘화위원 원래 5,500만원 있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5,500만원인데 입찰하니까 좀 차이가 났습니다.

이춘화위원 원래 더 세워졌는데 삭감이 되어서 5,500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본래 예산이 5,500이 산정됐는데 입찰을 하니까 5천만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녹지대 황토길 조성, 이 대상지는 어디쯤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화정천변 공공용지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디쯤이에요? 화정천도 굉장히 길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거기 위치가 고잔역에서 중앙도서관 그 사이입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지금 녹지과 쪽에서 거기 소나무를 심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억씩이나, 지금 더구나 화정천은 우리가 예산 굉장히 몇 백억 들여서, 400억인가요? 지금 들여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이것을 또 하는데 2억을 또 증액을 하셨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거기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시는데 거기 지금 현재 공공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만드는 황토길은...

이춘화위원 상록구처럼 그런 황토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것하고 유사합니다.

이춘화위원 이왕이면 화정천 사업에 이런 것을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같이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아마 자전거도로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연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건설교통과요.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제거를 위한 리프트 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리프트 구입은 저희가 노상적치물 단속이나 노상적치물 노점상 방지시설 꽃박스 같은 것을 설치를 할 때 그 물건 끌거나 들어올리고 할 때 리프트가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화물차에 설치하는 건가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별도로 그것만 해서 물건 들어올리고 내리고 끌고 할 때 그때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냥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구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록하드라는 것은 뭐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록하드는 도로파손이나 긴급하게 파손이 됐을 경우에 바로 록하드를 땜방하는 식으로 갖다 부어 가지고 도로 응급조치하는 이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고잔2동 동장님, 미래경영센터 웰빙 교실 바닥교체 공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잔2동장 최선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타일로 되어 있고, 이것 견적서 좀 주세요.

○고잔2동장 최선준 견적서요?

이춘화위원 예, 이게 지금 어떤 재질로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거요.

○고잔2동장 최선준 예.

이춘화위원 그리고 행사용 플라스틱 테이블.

○고잔2동장 최선준 지금 쓰고 있는 테이블이 다 낡아서 못쓸 지경에 있어요. 그리고 특히 시에 행사 그런 것 하면 고잔2동의 탁자, 의자를 다 빌려가기 때문에 금방 망가지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고잔2동이 가까우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개당 15만원...

○고잔2동장 최선준 그것 플라스틱입니다.

이춘화위원 굉장히 고가라고 보이거든요.

○고잔2동장 최선준 다 물가정보지 보고 예산편성한 거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네모로 된 거예요, 동그란 거예요?

○고잔2동장 최선준 길다랗고 네모난 겁니다.

이춘화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아시겠죠?

○고잔2동장 최선준 예.

이춘화위원 제가 의자인줄 알고 보다가 보니까 테이블이라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초지동에 다른 주민센터에는 없는 인감보호신청 안내문에 관련된 우편 발송비가 있는데요. 초지동에 공공운영비가 부족한가요? 다른 동에는 이게 없나요? 인감보호신청 안내문이.

○초지동장 김형수 초지동장 김형수입니다.

저희들 올 6월 1일부터 인감 일제작업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안내장 발송비용이 좀 많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동은 해당이 안 되나요? 구청장님, 혹시 공공운영비가 다른 동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요구를 안 한 건지, 그 내용.

○단원구청장 이순찬 다른 동은 아마 일반운영비가 사용하는 빈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민근위원 최선준 동장님 이 사업합니까?

○고잔2동장 최선준 공공요금은 대체로 부족하거든요.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신현갑 과장님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최종은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괄 개념으로 해서 그 목에 해당되는 것은 집행이 가능한데요. 올해 예정되어 있지 않는 인감 부분 그런 내용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갔던 게 공통적인 사항 같고요.

특히 초지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약간 부족할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공통된 내용이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이민근위원 모든 경영센터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다른 동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괄적으로 같이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네, 홍종규입니다.

이민근위원 수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세출이 아니고 수입입니다.

과태료 중에서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부분이 기정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 감액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세입에 보시면, 세출이 아니고 세입니다.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뒤에 계장님 계신가요? 책자 430페이지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입에 보면 기정액에는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수입예산으로 했는데 이번 2차 추경에는 실질적으로 천만원만 편성요구를 하고 2천만원에 대한 감액요청을 위한 편성을 했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거의 예측이 정확하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성의 없는 답변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세입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세출도 잡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한 부서에서 금액이 모이다 보면 전체적인 구 단위, 시 단위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출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추계에 대한 부분이나 기준에 대해서 다년간 2006년, 2007, 2008년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갖고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요청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뒤에 바로 밑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기정액은 3억 5천이고요 추가경정에는 2억 5천, 감액요청은 1억이 들어왔는데 똑같은 의미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게 경제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금년에 체납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부과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2008년도는 얼마고요, 2009년도 현재까지 부과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징수목표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본예산에 3억 5천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건 징수목표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징수목표에 현격히 미흡한 2억 5천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예측에 1억을 감액 요청했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이민근위원 현재 금액은 얼마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이행강제금, 이것도 기정액은 천만원 이번에 경정에 500만원 이 내용도 모르시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예산 산정은 그렇게 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세출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고민도 물론 하시겠지만 사실은 수입에 대한 부분도 부서에서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경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감액요청을 했다라고 하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된 것하고 향후 추계에 대한,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추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의해서 실질적인 수입이 주는 부분에 의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원구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사실 과태료나 과징금 분야에서는 작년부터 몰아닥친 경제 한파로 인해서 시민들을 그런 데서 조금 보호한다는 측면도 일정 부분 있어 가지고 단속이 많이 완화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보다는 많은 금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는데요,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한 5년 정도의 추계를 보고 목표치를 세워서 세입결손이 안 되도록 결함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셔서 건설교통과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해야 되는지 하여간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것은 그렇지 않지만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 대비 경정은 많이 늘어났거든요. 어떤 큰 변화가 있었나요, 않으면 대상물건이 늘어난 건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도로점용료 부분이 지금 상당히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것보다 물량건수 신청 들어온 게 많아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목표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건수가 느는 겁니까? 아니면 부과기준에 의한 기준이 상향된 겁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건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이민근위원 혹시 부과기준률이 인상되지 않았나요?

○단원구청장 이순찬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단원구청장 이순찬 한 2, 3%라도 아무래도 그건 늘어나고요. 특히 도로점용료가 늘어난 원인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진·출입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건수가 아마 그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제도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단원구청장 이순찬 네.

이민근위원 내년도에는 올해 늘어나는 부분 포함해서 잘 추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변상금,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인가요, 이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네.

이민근위원 어떤 내용이죠, 이게? 도로를 무단 점용했다, 어떤 사안이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이거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외에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이민근위원 무단점용이 어떤 경로로 됐죠?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불법으로 도로 진·출입로 같은 거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진·출입로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계석은 높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개인적인 어떤 시설물을 하고 쓴다는 얘기인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디딤돌이나 이런 걸 놓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 밑에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중에서 무단방치차량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죠?

그런데 금액이 사실은 기정액 대비 너무 많은 금액이 줄거든요, 50% 이상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경제사정 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당초에 방치차를 이 정도 처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목표를 잡았었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방치차량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덜 발견이 되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미제차량이 몇 건이에요? 방치차량을 미제차량이라고 하지 않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방치차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이민근위원 예.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저희가 금년도 처리는 한 320여대 됩니다.

이민근위원 연초에 320,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지금까지 처리한 게요.

이민근위원 처리한 건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이민근위원 원래 목표치는 몇 건이었습니까? 목표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말인 것 같긴 한데 예상한 숫자는 있지 않겠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정액 대비 경정에서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도시주택과장님, 여기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억이 줄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저희들이 연도별로 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 지금 금년도 같으면 50% 정도로 징수가 되고 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60 몇 % 그 전에는 70%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경기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게 체납 때문에 그랬다고요? 징수체납.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지금 징수가 전반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아니라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줄어 가지고 이 금액이 수입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이거? 단원구청은 이행강제금이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단원구청장 이순찬 저희 상록구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건 맞춰서 합니다.

성준모위원 ‘0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지금 징수율은,

○단원구청장 이순찬 징수율 말고 부과 비율이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 30%입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똑같아요. 양쪽 구청을 맞췄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기정에 수입을,

○단원구청장 이순찬 제가 예산편성 할 때 세입을 잡은 걸 보니까 우리 상록, 단원 다 공히 비슷한데 이거 추계를 너무 작년도 수준에서 비슷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징수율 이런 것들까지 감안 해 가지고 산술적으로 평균을 잡아서 목표를 잡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하면 이게 세외수입이 별로 안 돼요. 30억 단위, 300억 단위, 3억 6천에 지금 2억으로 줄어버렸는데 비율을 더 낮춰서 서민들 부담을 줄여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100분의 40, 100분의 25, 30 이게 논란이 되지만 어쨌든 지금 경기가 내수가 진작이 안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요율을 낮추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우리 혼자서 하기는 곤란하고요,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코디를 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본청하고 건축과하고,

○단원구청장 이순찬 건축과에서 양 구청하고 같이 해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니멈이 얼마인지를 제가 지금 기준을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성준모위원 10부터 50까지입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상한선이 50이고 하한선이,

성준모위원 10부터 50까지니까 그 사이에,

○단원구청장 이순찬 그러니까 그건 단체장한테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요율 결정을 그건 한 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청장님이 하시면 아마 본청 주무과에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 안 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 구청.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건설교통과장님, 지난주에 중앙도서관 앞에 가봤더니 거기 불법주차들이 도로에 쫙 있는데 보셨어요, 혹시 현장 한 번? 중앙도서관 앞에.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성준모위원 거기 과장님이 스티커 떼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런 적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도시교통국 담당과장님은 민원 들어와서 거기는 불법주차 해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불법주정차 단속은 구청 소관이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본청 과장님은 민원 들어와서 중앙도서관 앞에 화정천 입구에서 호수마을 사이드로 불법주차들이 그냥 수백 대가 있어요. 그렇게 정책으로 거기 중앙도서관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를 안 떼게 했나 그걸 한 번 확인하고 싶어해요, 그 주민들이.

그런 건 없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사항 없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성준모위원 아니 안 떼면 좋은데 거기는 안 떼고, 거기는 가지도 않고, 아니 지금 제가 확인, 현장을 나갔더니 교통기획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현장에서 도시건설위원들 앞에서. 이 지역은 특수해서 불법주차해도 된다고.

그럼 그 지역하고 기타 다른 지역하고 크게 차이가 나나 이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차이는 없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런 사항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지난번에, 여기는 없는데 경일고 뒤에 순환도로가 있어요.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했는데 일부 아주 안 하니만 못할 정도로 좁게 해 놓고 또 짧게 했어요. 나중에 아주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쪽 차선을 다 하면 괜찮은데 양 차선을 좁게 하다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 공사 혹시 기억하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네. 순환로 거기,

성준모위원 네. 25년 만에 하는 공사인데 구간을 짧게 해 가지고 양쪽으로 해 버렸어요. 한 쪽을 쭉 하는 게 더 낫지, 그리고 순차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하지만 지금은 양쪽 차선을 짧게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하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을 왜 하느냐고.

그거 한 번 다시 체크하셔서 하시려면 한 쪽만 해 주세요, 한 쪽만. 반대편은 하지 말고. 예산을 1억 5천만원 가지고 그걸 나눠서 하다보니까 아주 모양도 안 좋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행정을 하고 욕을 먹는 꼴이 됐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부락 대쟁이 지하통로 침수된 것 아시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네.

성준모위원 시흥시에서 보수공사를 했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아직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담당 계장님 안 오셨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안 왔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어쨌든 시흥시가 우리 도로 상수도를 묻어서 가면서 우리 거 배수로를 건드려놓은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통로 들어가는 게 물이 흥건히 배수가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시흥시 책임이고, 그거 확인하셔서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이것은 저희, 어떻든 단원구에 도로가 많잖아요. 단원구에 안산시 도로가 많고 가로수도 많죠, 또 도로가 많으니까?

○단원구청장 이순찬 네.

성준모위원 작년 본예산 때 사실 구청 가로수 가지치기 등 소독이든 그게 소독도 1회 줄고 가지치기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가로수에 병충해가 발생되고 하는데 적절하게 소독이 안 돼요. 작년 본예산에 일단 줄었습니다, 2008년보다도.

내년도에는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로수 관리, 거기서 벌레가 막 송충이 손가락만한 게 떨어지고 하니까 혐오감이 생겨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더 우선순위고 기타 꽃길이나 꽃 심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 남으면 후순위로 가는 거지 우리가 우선순위 정할 때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일 먼저 제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예산 할 때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명예환경통신원이요. 산업위생과장님 실비가 얼마였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식대 정도로 해서 5천원 내지 6천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선부3동이요. 화물차량 사시려고 올렸는데 그거 몇 년식이고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선부3동장 홍한경 이게 2002년 5월 8일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지금 4만 8150에 고장 나 가지고 얼마를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장 나 갖고.

이춘화위원 예?

○선부3동장 홍한경 미터기가 고장 났습니다. 고장 난지도 한 4, 5년 된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 5년이면 2005년인데 3년 타고 그렇게 고장이 나는 차를 무슨 차를 사셨길래 이렇게,

○선부3동장 홍한경 글쎄 미터기가 고장 난 것을,

이춘화위원 어느 회사 거예요?

○선부3동장 홍한경 기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거 보수를 안 하고 그럼 여태까지 수리를 안 하고 타고 다녔다는 건가요?

○선부3동장 홍한경 예. 미터기는 고치지 않고 계속 타고 다녔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선부3동장 홍한경 내구연한은 6년인데 지금 7년 3개월 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간에 가스로 교체하다 보니까 현재 운행을 지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제설작업도 할 수가 없고 지금 중립으로 기어를 넣어도 차가 혼자 갑니다.

그래서 카센터에 가서 고치려고 보니까 견적비가 엄청나서 도저히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것은 차가 문제가 아니고 차 운전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문제예요. 이렇게 관리도 안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차 사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있으면 또 고장 나서 이렇게 올릴 텐데.

○선부3동장 홍한경 앞으로 새로 사주는 차는 관리 잘 하겠습니다, 제가.

이춘화위원 그때도 아마 잘 한다고 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뭐 어이가 없네요. 2천명의 공무원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다른 안양에서 와서 이렇게 만들었을 리도 없고 주민들이 타고 다녀서 이랬을 리도 없잖아요, 청장님?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이순찬 기사를 없애면서 관리가 좀 부실해진 건 사실인데 미터기가 없으면 사실 운행거리를 알 수 없을 정도인데 관리가 소홀했던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아무튼 중립기어에 놔도 간다고,

○단원구청장 이순찬 앞으로 교체해 주시면 관리 잘 되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안 될 것 같은데요.

○단원구청장 이순찬 되게 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안 사줘야지 사고가 안 나지 이렇게 놔두면 금방 또 사고가 날 것 같은데요. 3년 만에 이렇게 사고 나 가지고, 고장 내 가지고 고치지도 않고 있는, 얼마만큼 공직자들의 시민의 재산에 대한 관심도가 있나에 대한 완전 척도인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다시 도시주택과요.

옥외광고물 관리법 이것 아까 과태료 말씀하셨는데 일을 지금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기가 나쁘니 어쩌니 해도 결론은 불법 광고물 단속을 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안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과태료 부과는 됩니다. 부과는 되는데.

이춘화위원 되는데 2천만 원이 어떻게 삭감될 수가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지만 징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돈이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단속은 하시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단속은 저희들의 업무가....

이춘화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감액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할 것은 아니지만 경제를 핑계로 해서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정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하고 올해 자료를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선부3동 동장님,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동별로 보니까 예산이 4억 1,500만 원 많네요.

여기 보면, 선부3동 통이 몇 통 몇 반입니까?

○선부3동장 홍한경 저희 통 수가 70개통이고, 현재 재건축 때문에 65개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반은?

○선부3동장 홍한경 반은 총 반수가 307개 반에 재건축 빼고 29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런데 통·리·반장 활동비 보상금 740만 원이나 반납을 했어요. 어떻게 계산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선부3동장 홍한경 그게 아니고 현재 반장님이 안 계신 게 84명이 되고요.

김판동위원 이사 갔어요?

○선부3동장 홍한경 위촉을 해도 그만 두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그만 두고 다시 위촉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통장수당은 회의 참석이 100%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밑에 물탱크 자동모터 교체공사가 240만 원인데 선부1동은 165만 원이네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견적 넣어봤어요?

○선부3동장 홍한경 견적 받아서 저희가 했는데 물탱크 옥탑에 물이 올라가 가지고 3층이나 2층 같은 경우 수압이 약해 가지고 도저히 변기라든가 아니면 소변기의 물이 잘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압을 조정해 주는 모터입니다.

김판동위원 청사 주차장 지붕 처마 공사는 재질이 뭡니까?

○선부3동장 홍한경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처마가 얇다 보니까 화물차량이 들어가면 자꾸 받아 가지고 그것이 다 찌그러지고 망가져서 이번에 수선해서 처마를 올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판동위원 160만 원 들어가요?

○선부3동장 홍한경 예, 3면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예산이 다른 동보다 많이 나와서 검토해 봤습니다.

가격 좀 적절하게 해 가지고 하세요.

○선부3동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간사님 먼저 하시겠어요?

홍연아위원 시설비에 배수관로 설치공사, 교체공사해서 쭉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설명 간단히만 해 주시죠, 10% 20%.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수도시설과장 이강석입니다.

공단지역 배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소형 블록으로 블록시스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요새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관경을 검토해 봤더니 관말지역에 정체수가 발생되고 거기에 또 수압이 낮다 보니까 이게 수질오염에 걸립니다. 그래서 순환 배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놓게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고 싶으신 얘기를 하시는군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그것 삭감을.....

홍연아위원 아니 예산의 감액된 부분 쭉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홍연아위원 공사를 했는데 남은 금액이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집행 잔액입니다.

홍연아위원 공단지역의 얘기를 간절히 하고 싶으신 것 같으니까 해 보시죠. 얘기하셔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그래서 순환 배수관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잔액이고, 공단지역의 순환 배수관로에 대한 것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20% 정도가 삭감됐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한 1억 정도만 더 세워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초지동에 저희들이 갱생사업과 초지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들이 소 블록 단위로 하다 보니까 염색조합단이, 지금 연성정수장 수계인 YK1-2블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부터 우리가 공단에 한 141km 정도의 배수관로가 있는데 그동안에 에폭시 갱생공사를 한 40km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폭시 갱생공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그게 파편이 발생돼 가지고 각 기업체 스트레이너 물 많이 쓰는 업체에 스트레이너 망에 걸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300mm 이상은 라이닝 공사를 하고 300mm 이하는 관 교체공사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 문제도 지금 한 30% 정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도 집행잔액만 남길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세워줬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단지역 배수관로 정비사업에는 한 1억 정도를 더 세워서 8억 8,160만 원 정도를 세워주셨으면 하는 거고, 초지동 노후 배수관도 한 1억 7천 정도를 좀 더 예결위원회에서 세워 주셔 가지고 8억 2,200만 원 정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초지동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도 4,500정도를 늘려서 4억 9,700정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홍연아위원 공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추진하던 것이 PPR 공법입니다.

PPR 공법은 PE변형관을 라이너를 삽입해 가지고 하는 공법인데 이 공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곡관 부위에서 주름 현상이 발생되고 들뜸 현상이 생기고, 또 분기관에서 그것을 전부 다 천공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한 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임 과장과 계장님이 현지 가보면서, ISL 공법은 수지도료거든요. 폴리우레아우레탄이라는 수지도료인데 그것을 분사해서 라이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SL 공법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 부분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수도시설과장 손경수입니다.

홍연아위원 기정 예산만큼 새로 신청을 하신 건데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본 사업비는 2010년까지 계속사업비로 2009년도의 계획 분이 24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12억 4,000만 원만 사업비가 확보되어 나머지 12억 3,500만 원을 금회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성준모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성준모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예,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이강석 과장님, 그러면 아까 공법에 대해서, 지금 PPR공법하고 ISL공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아니 공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PE형.....

송세헌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면 ISL 공법으로 하려고 그런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만약에 입찰을 공고하게 되면 참가 제한을 하게 되나요? 무엇 무엇을 제한하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우선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특허를 내신 분이 우리가 전체 노후 배수관 확장 공사하고 곁들여서 같이 발주하게 되면 그 분야만 특허 업체에 수주가 되는, 하도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ISL공법 특허자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ISL 공법 특허자가 한 업체인가요? 그 업체의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한 입찰할 때 제시하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실용실안 특허에 대한 내용이요?

송세헌위원 예, 그건데 하여튼 그런 것 모두 포함된 것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사업 개요에 대한, 회사의 내력, 연혁.

송세헌위원 예, 책자로 된 것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팜플렛.

송세헌위원 팜플렛인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연혁이라고 그러나요? 회사의.....

송세헌위원 예, 그것 구할 수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구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을 내일 오전 중에 줄 수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정수과 홍보용 수돗물 입수병 구입 1,2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시기는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 더구나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본예산에 6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40만 병을 현재 생산 공급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0월에 각동 행사, 11월까지 있는데 한 8만 병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8만 병에 대한 것을 추경에 상정해서 그것을 행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류벽이라고 아까 본 것 같은데요.

○정수과장 한명애 30쪽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것은 정수장 내 물 고이는 탱크 속에 설치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지하 정수지 탱크 내에 칸막이를 설치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내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돼서 정수 처리 기준 중에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것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칸막이를 설치함으로써 소독에 대한 체류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류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춘화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하수과요.

도로 보수재 구입 집수정 뚜껑, 맨홀 뚜껑 이런 것 있는데 왜 지금 하반기 추경에 이렇게 세우시게 되셨어요?

○하수과장 신웅균 하수과장 신웅균입니다.

지금 맨홀 뚜껑이라든가 도로 보수재 같은 것은 저희가 일단 소모품으로 쓰고 있는데 맨홀 뚜껑 같은 경우는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보수재는 맨홀을 보수하다 보면 아스팔트 부분이 상하고 그래 가지고 대량으로 아스콘을 쓸 수 있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 보수를 하기 위해서 로크하드 같은 그런 제품을 구입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하수과장 신웅균 예, 현재 저희는 꼭 필요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왜 이것 증액을 하시게 되셨어요?

○하수과장 신웅균 하수슬러지 위탁은 현재 총 발생량에서 해양투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희가 슬러지를 자체 처리를 완벽하게 못하고 있고 한 4~50톤 정도가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해양투기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것 만약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신웅균 안 세워주게 되면 슬러지 처리가 사실상 건조라든가 그런 다른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요, 또 2011년도에는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보면 그걸 처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예상보다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하수과장 신웅균 아니오, 항상 예상을 하고 여태까지 처리를 해 왔는데 슬러지가 소각하는 용량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 자체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1년 치 예산을 보통 예상하잖아요. 얼마만큼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니까 올해 또 예상치 못한 게 추가로 발생했느냐 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신웅균 예, 당초 예상치 못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하수과장 신웅균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이춘화위원 희망근로 때문에 하수 처리, 하수도 청소, 정비 그런 쪽으로 많이 했나요? 원인은 모르세요?

○하수과장 신웅균 아니오.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올해 5월 중순 경에 고도처리를 완료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에 고도처리가 덜 될 때 보다 슬러지가 현재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 점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올해 깨끗이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면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보다 훨씬 적게 발생하게 되나요?

○하수과장 신웅균 거의 올해 정도의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고도처리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깨끗하게 치워졌다는 얘기이지 않나요?

○하수과장 신웅균 예,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만족하는 수준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하는 부분은 수질이 개선되면서 슬러지 양이 좀 더 많아진 그런 경우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특별히 더 많아지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인거죠?

○하수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처리 방법이 달라짐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강석 과장님, 얼마 얼마 하셨는데 삭감된 것에서보다는 조금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 잔액 남은 것과 그것까지, 그것을 제하고 쓰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춘화위원 그런데 8천만 원 세워 드리면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입찰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설계를 하게 되면 맞는데요, 최근에 추가로 발주하면서 집행 잔액까지 다 쓸 수 있는 입장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이춘화위원 입찰을 하신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배수관에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PPR과 ISL공법에 큰 차이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우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PPR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관에 PE변형관을 삽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천공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곡관 부위나 이런 데서 주름이 형성되고 들뜸 현상이 발생된다. 그래서 그게 한 단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PE변형관이고, 우리가 지금 ISL 하려고 하는 것은 수지도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폴리우레아우레탄이라는 수지도료를 분사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천공이 필요없다. 곡관 부위에서도 주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비교가 돼서 이번에 그러한 공법이 선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갱생공사에 관련돼서는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79년도부터 ’85년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40km를 에폭시 도료로 해 가지고 라이닝 공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이 파편 조각이 돼 가지고 노후가 돼서, 이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각 기업체에 들어오는 스트레이너 망에 이런, 그러니까 에폭시 조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을 많이 쓰는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이번에 그런 수지도료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공업용수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갱생공사가 안산시에서 처음, 한 게 있습니까? 선행된 사업.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ISL공법으로 한 예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PPR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PPR은 작년에 했고요.

이민근위원 작년에 선정된 특별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공법이 시행됐다고 하면 입증에 대한 부분이 위원회가 됐든 해당과가 됐든지 간에 그 당시에는 최상의 공법이기 때문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공법에 하자가 있다든지 기타 등등 그 당시에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도출됐기 때문에 다른 공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것을 예산이 편성된다면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ISL공법도 일정 구간을 했는데 이후에 또 하자가 생기면 또 다른 공법으로 갑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이민근위원 이게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사업 형태로 구간별로 계속 해야 될 텐데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은 처음 접근했을 때 좀 더 심사숙고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각도로 봐서 다른 공법이 계속 실현된다라고 하면 호환성이라고 할까요, 어느 구간은 무슨 공법이고 어느 구간은 다른 공법이고, 또 하자가 생겨서 다른 공법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참 맞지 않다 그런 염려가 드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우선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스케일 낀 것 이러한 것들을 세관을 시켜 가지고 건조해서 라이닝 수지도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관을 깨끗하게 해 준다라는 입장이고, 이것도 전자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갱생공법을 쓰지만 사실상 그것을 시구를 해서 파 봐 가지고 관의 겉이 부식이 많이 됐다고 하면 교체로 또 가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전체.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그래서 이것은 단지 경제성 논리로 해서 300m 이상은 갱생공사가 조금 더 경제적이다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돼서 라이닝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토양에 따라서 관의 겉이 부식이 많이 됐을 때는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떠한 공법에 따라 틀린다고는 아니지만 각 장단점은 다 있는 거거든요. 국가적으로 검증을 해 주고 이렇게 한 사항인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곡관 부위에서 들뜸 현상이 나 가지고 별도로 천공을 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공법을 써보자 라는 차원에서 보강되는 차원에서, 검증이 또 직원과 계장님과 먼저 전임 과장님이 현지에 두 번씩이나 가서 답사를 하고 현지를 확인을 했다고 해서 그 공법이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문제점이 생겼는데 생긴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은 바람직하죠. 사실은 바람직한데, 공법이 신공법이라고 하면 두 개가 다 굉장히 경쟁력 있는 공법일 텐데 실적이 있나요? PPR이 됐든 ISL이 됐든지 간에.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다른 시에서도 PPR은 많이 써 왔고, ISL공법도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지금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수주 현황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 아까 송세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런 데이터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결위원들은 오늘 처음, 예산서야 물론 봤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법에 대한 비교 평가표라든지, 아마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를 했을 텐데 그런 자료를 주시고, 혹시 수도관 교체 관련돼서는 정부 지원은 없습니까? 국고 지원.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국고 지원은 지금 재정자립도가 50% 이하인 시·군에 환경부에서만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이하는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 사업이 아닌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립도가 현격히 부족한 데는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시설 계량에 대해서는.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한번 이 사업이 선정된다면 연속성 있게 하자가 없는 한 굉장히 큰 금액에 의한 진행이 될 텐데 교통진흥책에 관련된 ITS 같은 경우에도 한번 특정한 업체가 선정되면 호환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다년간 계속 가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편성이 지금 추경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사실 전체적인 예산이 포함돼서 사업 계획을 갖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상임위에서도 아마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결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공법에 대한 거라든지 사업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때 필요한 부분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좀 충실히 주시면 저희가 내일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이제 30%, 또는 20%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상임위에 대한 의견을 일단은 존중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고요, 그게 정답은 아니겠죠.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이 예결위에서 지켜줘야 될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상임위의 전문성에 의해서 검토한 내용, 또 저희가 자료 요청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에폭시 공법이 한 40km 정도가 옛날에 해 왔다고 했는데요. 그 민원이 계속 지금 들어왔던 사항인데 그걸 40km를 전체적으로 라이닝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소블록 단위로 끊어지면서 블록화 시키면서 그 지역이 소규모로 되니까 이걸 검증을 하면서 이번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넣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성준모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방금 에폭시 라이닝공법으로 40km를 하셨다고 그랬죠, 공단지역에?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현재 원 관은 뭘로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닥타일 주철관이요.

성준모위원 이 주철관이 최초에 시공된 게 몇 년도예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79년도, ‘80년도입니다.

성준모위원 ‘79년부터 ’80년대 초?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에폭시 라이닝 갱생공법으로 한 지는 또 언제예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92년도 정도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닥타일 주철관으로 10년 쓰고 다시 갱생해서 ‘92년도면 16, 17년 쓰고 다시 갱생을 한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요새도 닥타일 주철관 사용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네, 사용합니다.

성준모위원 요새도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에폭시 라이닝공법이 10년밖에 못 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아까 사진 보면 다 떨어지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글쎄 그게 수지도료인데, 에폭시 수지도료인데 그게 1㎜ 정도 살포 해 가지고 라이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예산에서 발주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 과정에서 건조를 완전히 시키지 않고 경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수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러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10년 정도 써도.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해야 되는 공법상으로 보면 우선 완전히 세관을 시켜서 건조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건조시키고 나오면 도료를 살포하고 경화를 시켜야 되는데, 굳게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공단에 급수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전체적으로 공단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그 전에 쓰던 생활용수관이 공업용수관이 되고 생활용수관만 바로 매설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경화가 안 됐으면 그때 그걸 통수시키면 그런 하자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지금은 벌써 10년이라는 1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어떤 공법도 많이 개선됐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수장도 에폭시 라이닝 코팅공사라는 게 계속 하고 있죠? 아직도 에폭시 라이닝 코팅을 계속 하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에는 하자 나오지 않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한 3, 4년 사이에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난 예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아직 시기가 안 되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PPR 갱생공법 그것은 현재 하자 확인했나요? 하자가 발생된 구간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제가 알기로는 하자가 발생이 돼서 그때 바로 보완을 하고 그게 처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처리 결과가 안 들어와서 자료 요청합니다.

하자가 발생되면 시공을 하고 사진을 찍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네.

성준모위원 확인하셨어요? 그 하자,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그 사진.

성준모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들뜸 현상이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지금은 제가 그것은 제가 장담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사진상으로는 전부다 보완이 됐고 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통수가 되고 있으니까 먼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수를 시키고,

성준모위원 그거 단수시키고 CCTV로 확인할 수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할 수 있죠.

성준모위원 그것은 본예산 때 한 번 현장 가 가지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한 번 현장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법이 PPR은 언제 나온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PPR도 한 20여년 됐어요.

이민근위원 ISL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ISL는 나온 지 한 2, 3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2, 3년 안에 하자 생기기가 쉽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글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자라는 것이 시공자가 제대로 시공을 해서, 이게 한 2㎜에서 한 5㎜까지 도료를 살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공법인데 사실상 업체가 그걸 제대로 살포를 안 했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자는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기간에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이 통수되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이민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작업을 아무리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적인 요소 때문에 하자라기보다는 어떤 제품에 내용연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부분?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간적인 요소 때문에, 내구연한 때문에 나오는 어떤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법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 그렇게 접근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자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검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제가 말씀드리면, 에폭시 같은 경우는 같은 수지도료인데 에폭시도료를 1㎜ 정도에 살포를 해서 경화시키는 내용이고요.

지금 ISL 공법은 폴리우레탄이라는 그런 재질이 5㎜ 두께까지 살포를 해서 도료를 하기 때문에 에폭시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훨씬 나은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아무튼 불연재료 있잖아요, 폴리우레탄?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네. 폴리우레탄이라고 그건 PE 자재죠.

이민근위원 샌드위치판넬 보면 불연재료 옛날에는 그냥 일반 스티로폼 들어갔는데 합성용,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ISL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관로가 있으면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우선 먼저 스케일 낀 거 그 다음에 당초에 에폭시 도료로 해 가지고 파편조각이나 이런 걸 세관을 다 시킵니다. 세관을 다 시키고 건조시킨 후에,

이민근위원 건조?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말린다 이런 얘기죠.

이민근위원 기계로 말린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거 후왕을 넣어 가지고 드라이기를 넣어서 말리는 거죠. 건조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민근위원 물론 단수를 시키고, 구간은?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렇죠. 말린 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한 폴리우레탄이라는 수지도료를 살포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굳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경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에폭시보다는.

그래서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PPR은 어떤 공법이에요, 기존에 관로가 있으면?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PPR은 PE변형관을 갖다가 집어넣는 건데요, 그것도 하나의 PE변형관을 갖다 넣는 거고, 이건 아까 ISL은 수지도료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건 살포하는 거고, PPR 같은 경우에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건 PE변형관을 삽입시키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관 안에다 넣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관 안에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네, 안에다 넣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상임위에서 논의는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충분한 공법에 대한 설명들이 필요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요.

PPR 공법을 통해서 했던 부분의 관로가 원래 몇 ㎜였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500㎜입니다.

김기완위원 500㎜ 관?

지금 이쪽에서 새롭게 초지동 공단 염색단지 지역에 사는 부분은 몇 ㎜ 관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300하고 400㎜입니다.

김기완위원 300하고 400㎜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김기완위원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과장님 말씀 중에 확인해 보면 물론 공법에 있어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맨 처음에 교체하지 않고 갱생공법으로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PPR로? 왜 그렇게 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 공단지역에는 염색단지는 물을 많이 쓰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을 파봐야 알겠지만 관이 겉이 부식이 됐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을 빨리 공급을 시켜 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관을 시켜서 하루에 한 100m에서 150m쯤 하는데,

김기완위원 잠깐요,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공기상에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저번에 초지동에 교체공사와 PPR 공법으로 했을 경우에, 갱생공법으로 했을 때 공기상의 차이, 며칠 정도 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구체적인 공사기간의 차이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물의 통수 흐름들을 얘기를 하셔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통수는 이게 굴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굴착 갱생공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분의 1이상 공기가 단축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실은 확인해서 그 부분들은 이것들은 갱생공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PPR로 했나요? 쉽게 말해서 그것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이나 흐름들이? 이것도 에폭시로 했다가 더 나아서 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했던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거기는 에폭시를 안 했던 지역입니다.

김기완위원 에폭시를 안 했던 지역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김기완위원 에폭시를 했다는 지역에서 이렇게 슬러지가 생겼던 부분들은 겉 표면들이 부식되면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걸렸다라는 부분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형식 같으면 여러분들이 갱생공법으로 했던 하나의 원인도 되는가요?

내부가 부식이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안에만 상당히 이렇게 녹이 슬거나 이렇게 되면 많이 좁아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많이 부식되면?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실은 갱생공법을 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아, 그건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파봐야만 안다는 얘기인데 파지도 않고 어떻게 갱생공법으로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거기가 지난번에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가 공단지역이고 물이 완벽하지 않는 물이 나오기 때문에 공장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물이 교체공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공기를 단축시켜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교체보다는 갱생이 낫다.

그래서 그러면 갱생을 하더라도 어떤 작업의 기준을 정하는데 최소한 관경의 어떤 규모를 감안했을 때 한 300㎜ 이상은 갱생공법으로 하고 그 이하는 굴착으로 하는 것이 차후 관 관리하는데 이렇게 유지관리 하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 해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이제 공사물량을 산정해서 이번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부분들이 그건 것 같아요.

애초에 공법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시장결재를 통해서까지 했던 부분이 완벽하게 정리되고 또 이것들이 제대로 됐다라면 당연히 이 공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제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 있어서 또 다른 공법으로 한다라면 또 다른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때 도건에서 논의했던 부분들도 아니다 그러면 없애 버리고, 이 공법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새 교체공사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마 논조였던 것 같아요

저도 듣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력도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보기에는 PPR 공법, ISL 공법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은 스스로의 아까 소장님이 말씀했던 부분을 필요성이나 그리고 또 전제하고 신뢰해서 얘기를 한다라면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공법으로 했는데 이 공법도 괜찮고, 소장님도 확인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듣기로는 PPR 공법은 관 속에 PE관을 별도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열을 가해서 기존 관과 새롭게 집어넣은 관을 서로 일체화시키는 공법이다 보니까 이제 곡관부에 들어가 가지고는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면서 거기에 들뜸 현상이,

김기완위원 그런 것에 모형을 가져오셔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내일까지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건 PPR 공법은 그렇게,

김기완위원 계장님 그거 설명할 수 있나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PPR하고 ISL 그걸 가서 보여줘요, 위원님들한테. 직접 봐야 알지, 그리고 이렇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 교체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그리고 예산 부분은 저는 필요 없다면 예산 삭감해야 되지만 필요하다라면 예산은 아까 예결위에서 할 수 있도록, 아까 이렇게 검토해 왔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존중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나 논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서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라고요.

내일까지 와서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야 특허를 받았으니까 그건 신뢰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무슨 공법이고 이렇게 하는 건지 좀 보시자고요, 같이.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지금 말씀하신 언어들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생소한 부분들인데요.

아까 제가 듣기로는 ISL 공법, PPR 공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ISL 공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같이 ISL뿐이 아니라 PPR도 하고 ISL도 하고 여러 가지 공법을 사용합니다.

○위원장 박선희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공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간략하게 그런 자료를 주시면 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위원장 박선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곳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하실 게 많을 것 같네요. 아까 송세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민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쉽게 꾸며서 내일 최대한 빨리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회의중지)

(2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체 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예.

이것은 추진목적이 전국의 도서지역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해안 중심으로 해서 도서가 있는 지역 거기 시·군들에 대한 것을 인천시 옹진군에서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300만원씩 1회에 부담금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반영이 지금 현재 된 데가 옹진하고 진도군이 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에 상정하는 데가 또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만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로 구성이,

이춘화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협의회에 가입한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님은 의장님하고 박정호 의원님하고 신성철 의원님이 거기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임의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도서지역 기초의원들에 대한 의회부담금이거든요. 이걸 가입을 했으니까,

이춘화위원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개인적으로 가입이 된 거죠.

이춘화위원 개인적으로 했으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죠.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아니 이건 전체 도서지역이 있는 시·군 기초단체는 전부 공문을 보낸 사항인데요, 지금.

이춘화위원 알겠고요.

본회의장 공기청정기가 2대가 되어 있는데요. 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별로 못 느끼겠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본회의장에 30평형으로 해서 2대 그렇게 교체하려고,

이춘화위원 지금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신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예.

이춘화위원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새집증후군은 없는 것 같고, 노트북은 뭐에 쓰시려고 이걸 세우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이건 의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 서기용으로 노트북 한 대씩 설치해서 거기서 바로 인출 해 가지고 열람할 수 있도록, 작업 할 수 있도록 설치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프린터도 있어야죠.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프린터기는 다른 사무실에 있는 걸 갖다가 그때만, 의회 열릴 때만 설치하는 걸로,

이춘화위원 3대를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예.

이춘화위원 아니 세우려면 같이 세우든가 하셔야지 이거 프린터 들고 다니기도 쉬운 물품도 아닌데 그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회의 때마다.

의장님실 냉난방기, 둘 다 설명해 주세요. 의원사무실 책꽂이하고요 저는 다 필요 없다고 보이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책꽂이는 의원님 사무실마다 3단 목재로 된 책꽂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냉난방기는 의장님실, 부의장님실하고 의장 부속실에 3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고장났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경과했기 때문에 노후돼 가지고.

이춘화위원 그것은 그런데 고장이 나지 않았으면 오래 쓰는 걸로 해야지 되는 게 우리 의회는 제가 와서 보니까 집행부는 수리를 많이 하고 해도 의회는 의원님들이, 선배의원님들께서 아끼자, 솔선수범하자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수리도 하고 그러셨었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게 좋았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그런데 이게 냉난방기가 ‘96년도에 2대 구입하고 2002년도에 한 대를 구입하고 그랬어요.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인데 심지어 13년 된 게 2대 그 다음에 7년 됐고 한 대가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에 연연해하지 않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부의장님실 안에 있는 것도 시원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김기완위원 난방이 안 돼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고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냉방은 되는데 난방이 안 된답니다.

이춘화위원 세 군데 다요?

○의정담당 김연수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실하고 부의장님실의 것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실에는 다 되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소리도 크고 해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TV 잘 나오는데 왜 TV 바꿉니까? TV를 왜 바꾸려고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이게 지금 7~8년 이상 경과되고, 또 요즘 TV가 좋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13대를 올렸습니다.

김판동위원 TV는 잘 나오면 되지 좋은 것 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이 돈 가지면 의원들 방문하는 사람들 기념품이라든가 의회 마크 뺏지 있죠, 그것 찍어 가지고 그런 물품을 사면 어때요?

의회 오면 기념품이 있는데 소모품이죠. 용인시의회인가 어디 가니까 의회 마크 찍힌 손톱깎이를 선물로 받아온 적도 있고 그런 물건을, 돈쓸 수도 없고 밥 살수도 없고 그런데.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의원님들 일부 중에는 2인1실에도 TV를 사달라고 그러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요.

김판동위원 컴퓨터 있고, 거기서 무슨 TV 보고 있어요.

어때요? 그렇게 생각은 어때요? TV 사지 말고 차라리 이런 물품을 선거법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생각 좀 해 보시죠.

의회 방문하거나 어디 가면 그 전에는 시계도 줬잖아요. 시의원들 시계 뭐뭐 해 가지고 그 전에 돌리던데요, 개업식에도 갖다 주고.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글쎄요, 방문하는 사람들 비중에 따라서,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선물도 다양하게 차등을 두는 게 맞고요. 오는 사람마다 전부 선물을 줄 수는 없는 거고 외국에서 온다든지, 먼저 번에 일본이나 이런 외국에서 왔다든지 다른 의회에서 왔다든지 이랬을 때 정도를 정해서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판동위원 본예산에서 생각해 볼 문제이고, TV는 사지 맙시다, 1,560만원이라는 돈인데.

○의정담당 김연수 TV 구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가 총 15대인데 2대만 현재 의장님실 것하고 복도에 있는 것만 최신 LCD이고 나머지는 ’95년도 골드스타로 다 돼 있습니다.

한 15년 이상 된 건데, 저번에 상임위원회 심의 때도 정승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장님실에 있는 것은 실제 42인치로 되어 있는데 32인치 사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기환 의원님이 남는 돈으로 해서, 왜 상임위원장실에만 TV가 있느냐 각 의원님실에도 설치해 달라 해 가지고 남는 돈은 일단 의원님실에 1차로 설치하고 3차 추경에 다시 의원님실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텔레비전 문제는 3차 추경에 사신다고요?

○의정담당 김연수 의원님실에 추가로 들어가는, 설치하는 금액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내구연한은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본회의장 이렇게 보면 부의장실에 있는 텔레비전도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그리고 금이 가 가지고 상당히 보기, 중간에 라인이 가 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 저번에 보니까 의장 혼자 얘기하고 밖에서 듣고 있는데 뭔 얘기하는가 보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골드스타인데 지금도 골드스타가 있나요, 없지.

○의정담당 김연수 말씀드리면, 운영위원장님실 것이 1995년도 것이고, 그 다음에 1층 비서실에 있는 게 ’95년도 것이고, 그 다음에 2층 사무국 기자실에 있는 게....

김기완위원 의원님들이 오래오래 의정 활동하는 게 중요한 거지 비품이 오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의원협의회 추진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저도 결재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장님 그리고 박정호, 신성철 의원이 참여를 하셨는데 보니까 조금 조직 위상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도서지역에 우리가 포함은 되고 있지만 거기가 몇 개 시·군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옹진, 진도는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또.....

김기완위원 아니 아니 몇 군데 지자체냐고요, 지금 도서지역이요.

○의정담당 김연수 15개 의회 36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안산시의회 의장도 그냥 평의원으로 되어 있고, 위상이 적절하게 배정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부분들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 미연에 위상을 찾는다라면 안산지역의 위상에 걸맞게 배려도 되고 그렇게 해야 부담금의 의미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동호회 개념에 준한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신중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

또 이게 계속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게 몇 의원의 문제는 아닌데 의회가 참여하는 문제라면 안산시의회 의장이 공동대표의 격들 가질 수 있도록 당초에 논의해서 만들어져서 참여하는 수준이 되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지역 몇 개의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개인화돼 버린 부분들은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의원님들 다 있으니까 굳이 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운영 수당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는 있겠네요, 굳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특위가 언제까지죠? 12월 말까지인가요?

○의정담당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12월 말까지면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정도는 뵐 수는 있겠네요. 거기에 맞춘 예산이라면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고,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운영수당보다는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가 선정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결과보고서를 잘 만들어내서 하는 비용으로 쓰는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운영 수당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다룰 때 한번 본예산 한번이고 이번 추경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의원 연찬을 저희들이 정말 업무적으로 실무적으로 하반기의 의장 오고 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의원들 간의 교류, 그리고 서로 간의 이해, 의정활동 증진을 위한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적인 고려들이 너무 되지 않고 보통 무박으로 진행되면서 실무화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산시의회 역대 의회를 보더라도 매년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교류 이런 것들 해 왔던 부분 있는데 하반기에 들어와서 한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내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선거 때문에 전혀 못해요.

예산을 찾아보니까 보통 한 1,700만 원 정도의 공통경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실은 예산이 없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한테 굳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들 찾아내서 2박3일이 아니면 1박2일이라도 해서 월 12월 본예산, 그러니까 12월 3일 정례회가 있기 전에 의원 연찬이 1박2일 있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의 예산들을 챙겨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굳이 개인적으로 드려도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 부의장이 챙겨내야 될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스케줄이나 흐름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의원들의 피복비라든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연구비로 인해서, 다 그게 공통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쓰임 요인 때문에 공통경비가 줄어들면 안 된다는 부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되는 분들 의원들의 공통 연구 부분들은 10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분명 평가는 있을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에 공통경비를 써서 그런 요인으로 안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각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이 부분 한번 꼭 챙겨봐서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5대 의회 마지막인데 의원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1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선희홍연아김기완김명환송세헌성준모이민근이춘화김판동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강태엽
단원구청장이순찬
주민생활지원국장임영선
의회사무국장김준연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이재영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사회복지과장박용덕
가족여성과장김종수
스포츠마케팅과장여환규
지구환경과장박강호
클린사업소장이기용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종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의숙
수도행정과장손경수
수도시설과장이강석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신웅균
상록구행정지원과장김형호
상록구민원봉사과장최경호
상록구세무과장신효승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황길성
상록구산업위생과장김태호
상록구도시주택과장지병구
상록구건설교통과장김남림
일동장이종길
이동장윤동재
사1동장황태욱
사2동장전종옥
사3동장이상원
본오1동장정점근
본오2동장임흥선
본오3동장황선길
월피동장조두행
성포동장박영옥
반월동장김응로
안산동장장석원
단원구행정지원과장최종은
단원구민원봉사과장최현갑
단원구세무과장윤은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최병덕
단원구산업위생과장이용복
단원구도시주택과장홍종규
단원구건설교통과장원운희
와동장손경식
고잔1동장이창우
고잔2동장최선준
호수동장이희평
원곡본동장김흥배
원곡1동장오철근
원곡2동장안병훈
초지동장김형수
선부1동장이만균
선부2동장신원남
선부3동장홍한경
대부동장박광식
의정담당김연수
수도시설담당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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