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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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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2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위원간 협의 및 계수조정시간을 갖고, 안산시 전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중앙지하차도 디자인사업 1억이 있는데요. 물론 사진을 봤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단순히 벽화만을 그리거나 그런 사업은 저희들은 이미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LED미디어 파사드입니다.

따라서 LED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1억 정도를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LED가 밝고 전기료가 덜 들어간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LED소자는 밝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아주 밝은 것도 있고 좀 어두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료는 절약되고요.

김명환위원 지하차도 입구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지하차도 입구 상단. 글쎄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예산을 덜 들이고 잘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물론 예산을 덜 들이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타일벽화라든가 그런 걸로 하게 되면 대략 5천 정도 수준으로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일단 야간 경관 효과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저희가 재연하는 것은 사계절의 이미지를 철따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간판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크게 보면 LED미디어 파사드도 역시 간판의 범주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간판은 건물도 1층보다는 5층 건물이다 그러면 1층보다는 5층 벽면에 간판을 붙였을 때 먼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1층에 붙였을 때는 그런 효과가 좀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더라도 지자체 특성 내지 지자체 나오는 농수산물 내지 이런 것들을 크고 높게 세워서 멀리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드는데 이것은 지상에서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하차도 들어갈 때만 보이는 거거든요. 전에 본오들에 건조장은 아주 크게 또 멀리서 볼 수 있도록 또 농지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지에 맞는 그런 내용을 실었기 때문에 아주 잘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이런 부분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먼거리에서 보고, 1억씩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5층 건물에서 1층에다 간판을 붙이면 가까이에서는 볼 수 있더라도 먼거리에서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내지는 아니면 도보로 걸으면서 볼 수 있고 또 차량에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곳에 해야 되지 않나, 여기 같은 경우는 차를 이용해서는 볼 수 있지만 도보하면서 보기는 거의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장소를 이런 곳에는 좀 더 저렴한 간판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소를 잘 선택해서 아무래도 많이 볼 수 있는 지상에서 적어도 10m, 20m , 30m 올라가면 멀리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내년도 본예산에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다만 중앙로 지하차도의 경우에 광덕로랑 교차로가 돼서 안산의 상징적인 그러한 지하차도가 되고 또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많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삭막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주변의 녹지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컨셉의 디자인을 접목시킴으로써 경관 향상을 통해서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하차도가, 그럼 양 면에 다 붙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중앙역 방향과 고잔역 방향의 두 군데가 있는데요. 중앙역 방향으로는 저희들이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한 면이 지금 반쪽으로 남아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사업을 완료시키고자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보니까 간판도 그렇고 예산이 투자될 때는 기능과 그 다음에 효과 이 두 가지를 좀 노리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장님 안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있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김명환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하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예산을 반납시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혹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 대한 부분이 환경부에서 지원이 됐던 상태인데요. 이번에 안산천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살리기 일환으로 국비 지원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기본설계 비용을 설계비에 대한 부분을 국비, 도비를 지원받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을 용역업체가 지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기본,

○건설과장 이태석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지금,

김명환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김명환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목표는 2010년도 2월달에 설계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2010년도?

○건설과장 이태석 예, 2월달에.

김명환위원 내년 초까지 설계완료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설계 중이라고 봐야 되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8월달에 업체선정이 됐고 지금 업체선정이 돼서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대개는 현장을 중심으로 조석에 하천주변에서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하고 지금 안산천에 대해서는 사업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충분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을 수 있는 부분으로 경기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안산천 주변에 있는,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김명환위원 그분들이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안산천을 활용해서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이 나중에 하천을 제대로 만든 다음에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주변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을 때는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교통기획과장님, 성포길 교통체계개선사업 보완공사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1억 예산 말씀하십니까?

김명환위원 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성포길 교통안전시범사업은 2007년도에 경기도로부터 교통안전시범도시로 지정 받은 이후에 매년 10억원씩 해서 총 30억원의 예산으로 도비 50%, 시비 50%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포길만은 한 26억 정도를 투입 해 가지고 주요사업은 2단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신호등 전방설치 그 다음에 터미널 앞에 택시들이 대기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심했었는데 터미널 안쪽으로 택시승강장을 만들고 이런 각종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상록노인회관 앞에는 노인보호구역을 만들어 놓고 이런 사업이 종합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사거리부터 예술인광장까지 약 1km 정도 1020m 정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26억원을 들여서 국비 50%, 시비 50%로 했는데 26억을 하다보니까 미처 반영하지 못한 터미널 앞에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질서정연하게 탈 수 있도록 승강대기장 휀스 같은 것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걸 미처 감안하지 못해 가지고 사람들이 무단으로 건너오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휀스를 보강해서 설치하려고 그러고, 중앙분리대에는 잔디식재를 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철재휀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미관이 너무 안 좋아서 사철나무 이런 것들을 보식해서 차단녹지라든가 환경을 일부 조성하고 볼라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진입을 방지하는 볼라드가 규격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낮았는데 그게 장애인들한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 가지고 조금 높이는 규격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볼라드로 설치하고자 보완공사 개념으로 한 1억 정도를 추가 요청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최근에 상록노인회관 앞에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양 옆에 신호등이 되어 있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김명환위원 지금 거기에는 휀스는 안 되어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일부 구간에는 휀스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휀스가 있는 곳에 양 인도에 휀스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인도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휀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불합리하다.

왜 그러냐하면 휀스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무단횡단을 않게 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을 만들다 보니까 차량흐름이 원활치 않다는 거죠. 이게 현재 중앙초등학교 앞에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곳은 휀스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들고요. 물론 교통시설물을 할 때는 안전과 교통흐름 그 다음에 차와 사람의 어떤 편리함 그 다음에 미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휀스가 있는 상태에서 과속방지턱까지는 좀 무리하다.

왜 그러냐하면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상당히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휀스가 없다고 그러면 학교 앞이나 노인시설 앞에는 과속방지턱을 해 놔야 되겠죠. 휀스가 있을 경우에는 사람이 못 건어가게 휀스로 막아놨기 때문에 과속방지턱까지는 필요치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과속방지턱 설치가 설계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미끄럼방지시설을 바닥표면에 했습니다. 노인구역이라 하면 30km를 유지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으면 대부분이 7, 80km로 달리는 게 예상이기 때문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해서 과속을 예방시키는 시설을 당초에 해 놨는데 인근 아파트에서 야간에 소음이 너무 심하다. 소음대책을 자꾸 강구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미끄럼방지를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추가로 소음방지용으로 보강설치를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과속방지턱을?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과속을 못하게 서서히 달리게 함으로써 소음이 덜 나게 하는, 그 안에 가시면 포장을 해 놨습니다. 미끄럼방지 내지는 과속을 못하도록 포장재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소음이 심하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좀 저속으로 달릴 수 있는 30km 이내로 달릴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을 보완해서 설치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소음 그러면 방음벽이 우선 필요한 건데, 물론 거기 현실로 봐서는 방음벽은 미관상 아주 보기는 싫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터미널 앞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또 안산천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그 길은 사실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길은 아니거든요. 양 옆에 약 200m 사이에 큰 대형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주민의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휀스가 있는 장소에는 과속방지턱을 적절히 해 놔야 된다. 하나의 예를 들면 중앙초등학교 앞부터 덕성초등학교 앞에는 휀스가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아요. 휀스 있는 공간에도 과속방지턱이 있거든요. 휀스는 사람 건너가지 말라고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님, 교차로 내에 자전거 횡단도 설치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요즘에 자전거타기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아, 5천만원 말씀하십니까?

김명환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우리가 시범으로 지금 자전거도로는 했지만 자전거 횡단도로는 없습니다, 안산시 내에.

그래서 여기 시청을 중심으로 중앙동 쪽으로 다섯 군데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안산은 보면 대개 완만한 평지를 이루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타기가 아주 좋은 시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도 중요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서울시내 같은 경우 보니까 양 사이드에 해 놓은 데도 있고 인천인가는 중앙에 해 놓은 곳도 있어요. 자전거도 물 흐르듯이 자전거도로가 잘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내년도 계획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자전거도로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기정액에서는 불법이행강제금 1억 5천이 있었는데 추경에는 왜 1억 5천이 삭감되어 올라왔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행강제금이요?

이민근위원 예. 특별한 사안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예. 본예산에는 1억 5천이 있었는데요, 세입에. 경정에는 없습니다. 1억 5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것은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금액이 굉장히 큰데 내용을 모르고 계셨나요?

한 번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현수막 탈부착 대행수수료가 이번에 경정에 올라와 있는데요, 수입에. 특별한 사안이 있나요? 없었던 겁니까,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가 현수막게시대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개월 대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800만원이 현재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들어온 겁니까? 진행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들어왔습니다.

이민근위원 2800만원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도로명에 관련된 것은 목 변경이 됐는데요. 왜 목 변경이 됐죠? 교부세에서 보조금으로 바뀌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1회 추경 당시에 국비가 총 사업비 10억 9천만원에 50%인 5억 45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6월 12일 국비가 20% 수준인 2억 1600만원으로 바뀌고요. 그 대신 특별교부세로 해서 3억 2900만원으로 그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원래는 도비보조금 형태로 접근하려고 했던 사업이 왜 시비를 반영시킨 거죠? 삭감 1억 6350만원 하고 시비를 이번에 경정에 올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1회 추경 당시에 도비가 30% 수준인 3억 2700만원이 편성이 됐고 시비는 나머지 20%인 2억 1800만원으로 그렇게 가내시 되었습니다.

이것이 6월 12일날 국비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약간 변동이 있으면서 도비가 30%에서 15% 수준인 1억 6350만원으로 바뀌고 그 대신 시비가 20%에서 35%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차액 1억 6천만원을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가내시 때 나왔던 비율하고 실제로 예산 배정했던 내용이 틀려진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틀려진 것이 아니라 변경된 거죠.

이민근위원 어쨌든 변경이라고 하면 시비가 들어가지 않은 전제에 일정 부분 시비 프로테이즈가 낮았는데 여긴 도비 비율이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시비가 더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사안이 많이 발생되나요? 가내시라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이 새주소사업이 행안부에서 올 초에 예산이 460억 정도가 삭감됐었어요. 새주소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계속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복잡하게 흘러와 있는데 이러한 사정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지난 6월 12일 그 부분을 최종 정리해서 국·도비 비율을 최종 결정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다 동일 사안이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건설과장님, 수입에 보면 환매토지 매각대금이 있는데 어떤 토지였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매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 저희 시에서는 GIS에 대한 수치지형도 제작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리정보에 대해서는 수준이 도약단계 정도에 와 있는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수치지형도를 시비로 제작하고 거기에 대한 한국지리원에서 수치지형도에 대한 인지대를 저희가 받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인지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건당 인지대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건당 인지대는 수입이 되게 되면 수치지형도를 작성했을 때 성과물에 대한 공동 비용으로 안산시가 50%, 그 다음에 한국지리원이 50%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지형도 일반 판매 인지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50%에 대한 부분이 안산시에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부기에 환매토지 매각대금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명칭이 한국지리원하고의 관계에서 명칭을 기존에, 예를 들어 수치지형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환매토지 매각대금 이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매각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태석 수치지형도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429페이지 세입에 기타 잡수입 있는데 어떤 수입을 예상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과태료 잡수입입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과태료를 예상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신고포상금이라든가.

이민근위원 현재 수입 잡힌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아직 안 잡혔답니다. 이번 7월에 신고포상금에 대한 조례가 처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민근위원 예상되는 수입.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확인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장원 과장님, 2009년 교통안전 우수시책인데 어떤 내용으로 도비 보조금을 받았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7대3정도 매칭펀드로 했는데 저희는 교통사고 기록 장치를 응모했습니다.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전후 한 5초 정도를 녹화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상과 소리를 같이 녹화해서 어떤 사람이 사고 원인을 제공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경찰서하고 연계가 잘 돼 있겠네요. 사고에 관련된 정보 제공하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현재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아직 공사를 못했고, 이 예산이 반영되면 경찰서와 협조해서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위원장님, 자료 오면 저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세출만큼 세입 부분도 이 자료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고 과장님들께서 다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게 정말 유감스럽고요.

국장님,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위원장 박선희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도시계획과 사무용 소파 구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25만 원 세웠다가 200만 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몇 인용이에요, 누가 쓰실 거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당초 25만 원은 카메라 구입비용으로 섰던 거고요. 이번에 200만 원 추가하게 된 것은 국장님실의 소파가 노후되고 낡아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카메라 값을 소파 사는데 넣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기존의 25만 원은 카메라 값으로 예산을 세운 거고, 이번의 200만 원은 소파 교체용으로 확보하려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카메라 안 사고 카메라 값으로 소파 사는데 지금 보태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아닙니다. 카메라는 기존에 기 먼저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고요.

이춘화위원 얼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25만 원요.

이춘화위원 25만 원이면 무슨 카메라예요, 디지털 카메라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런 용도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 사무용 소파 구입 국장실 경정 225만 원.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사무용품비 총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200만 원이.

이춘화위원 이런 식으로 세우나요? 전 앞에서는 한번도 이런 것 본 적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소파 구입하겠다는 비용이지, 이렇게 되면 따로 세워놨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소파를 구입하겠다는 비용으로 200만 원 세운 겁니다.

이춘화위원 이렇게 부기하는 게 맞나요? 여태까지 이런 걸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쨌거나 간에.

소파 가죽 재질로 된 건가요, 아니면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재질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필요한 게 몇 인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국장님 포함해서 9개 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소파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 포함해서 10명인데 실지 소파는 8개밖에 안 되거든요. 두 사람은 사실은 다른 데 앉아있기 때문에 현재 개인 의자를 긴 의자로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 같이 앉아서 회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전체 있는 게 적어서 2개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있는 것을 빼고 전체를 다 구입하시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사무실 가서 보시면 소파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없어 가지고 현재 개별로 된 의자를 긴 의자로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앉을 수 있도록.

이춘화위원 있는 것을 빼고 새로운 것을 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청춘문화대학 자료 주신 것에서 지하1층 지상5층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어디에 위치하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하1층에 주차장이 전면 다 주차장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아닙니다. 일부는 기계실로 쓰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대가 들어갈 수 있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주차 면수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요.

이춘화위원 지상5층까지 올라가는 건물에 한 층만 해 가지고는 면수가 절대 부족이라고 보는데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노상주차하고 지하주차인데 법정 주차대수는 설계도서상 다 채울 수 있도록 준비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1층에도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노상주차하고 지하주차.....

이춘화위원 노상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평면주차를 노상주차라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1층에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이춘화위원 요즘 지상에 많이 주차를 안 하는 걸로 가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래도 용이하죠. 여성분이라든지 노상 주차 편한데, 지하주차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운전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죠.

이춘화위원 현재 예산이 올라온 건 아닌데 일동에 도로 공사하는 것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제가 지나오면서 봤는데 연석한 지 얼마 안 된 건데 부셔서 완전히 폐기를 하려는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된 것을 폐기하면 결국은 자원 낭비 아니냐, 잘 챙겼다가 다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다 부셔지고 막 그렇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석 위원님이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일동 지역에 교통개선 대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발생품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리고 그 앞에 플라타너스 요즘 안 심잖아요. 그런데 플라타너스로 가로수를 심어놨더라고요. 요즘 그것 교체하는 것으로 가는데 심어 놔서 걱정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간판은, 안내표지판 있죠. 표지판은 누가 담당하죠? 이정표.

○건설과장 이태석 이정표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오면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의원님들이 안산시의회 오면서 안내반이 없어서 참 많이 헤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면서 봤더니 시청은 안내판 전부 있는데 의회가 들어있는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산을 다음에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서.

○건설과장 이태석 이번에도 저희가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는 안산시에 전체 설치돼서 운영되는 게 한 1,114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에 대한 부분으로 기존 표지판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또 아니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금회에도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일부분 반영했습니다.

그런 비용을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면 신설이라든가 내용물 수정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안산시의회가 마치 시청의 부속건물인 듯 그렇게 비쳐지지 않게 해 주시고요.

터미널 앞에 아까 조명시설, 그러니까 구조물 예쁘게 해 놓으셨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낮에는 예쁜데 밤에는 완전히 흉물스럽거든요. 조명시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조명시설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인입 작업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곧 조명시설이 밝혀질 예정입니다.

이춘화위원 중앙로에도 하겠다는데 여기는 이렇게 밝게 하는데 거기는 그래서 좀 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아까 대중교통과장님인가요, 자전거.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춘화위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자전거 다니기 위한 전용도로.

이춘화위원 자전거가 왜 그쪽으로 다녀야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요즘에 환경오염이라든가.

이춘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전거 횡단보도를 따로 설치해야 되는 이유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자전거 횡단보도는 횡단을 할 때 자전거와 사람이 겹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면서 자전거 횡단보도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과에서 그렇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보충설명 드리자면, 현행 횡단보도는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횡단보도는 타고 바로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혹시 자전거 법에 대해서 아세요?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가야 된다라는 것.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게 현행 도로이고 자전거 도로는.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걸 피하면 여기는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도된다라는 의미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사고를 유발하려는 것 아닐까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그런 제도.....

이춘화위원 이걸 그렇게 타고 가도록 하지 않고 안 타고 가도록 안내를 해야지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된 사항을 피해 가도록 시에서 나서서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법제화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법에서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차, 사람이 건널 때 동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녹색등이 왔을 때, 그래서 사람하고 자전거만 분리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타고 건너가도 큰 사고 없도록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사고가 나도 미처 정지를 못한, 서행을 못하는 차량들 정말 사고가 빨리 나죠. 빨리 가려고 하는 차들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고요.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님,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당하셨네요, 1,800만 원. 공영자전거.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왜 충분히 설명을 하시지 삭감 되셨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우리 시에 자전거 대여소가 3개소 있습니다. 그 쪽에 90대씩 있는데 이용률이 높아서 30대씩 더 보충하려고 이번에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겨울인데 이용률이 적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에는 조금 적을 것이고, 이용 현황을 봐도 여름에는 상당히 많고 겨울에는 아직 저희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본예산에.....

송세헌위원 이게 기 3,100만 원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세헌위원 그리고 1,800만 원을 더 사려고 그러는 건데 대당 얼마짜리를 사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계상한 것은 대당 20만 원 계산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느냐 하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전거의 큰 단점이 뭐냐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이 왜 가지고 가냐, 자전거가 귀해서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

자전거만 많이 널려 있으면 길에 세워놔도 누가 가지고 가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자전거 보급하는데도 일조가 되고 다소 간에 분실되거나 그런 면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 사용자가 줄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이것은 확충해 나가야 되는 그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떠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저희 생각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한대앞역과 공단역 2개소 확충을 했는데 그 쪽에는 의결을 해 주시고 애석하게도 90대는 삭감돼서 저희 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지만 계절을 이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졌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예.

건설과장님, 신길동 입체화 하는 사업하고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건건길 주변도로 개설공사 4건에 대해서 위치를 알 수 있는, 지도 위에 돼 있는 자료 주실 수 있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위치를 알려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일동 교통시설 확충 공사들 하잖아요.

매화초등학교에서 1대학 쪽으로 올라가는 굴다리 있는 부분에 일동 쪽 말고 이동 쪽 사거리 있잖아요. 그 코너들 양 측면에 개인 교통표지, 간판들이 많아요. 혹시 보셨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세헌위원 너무 난립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 하시면서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교회든 사찰이든 우체국이든 표시하는 것을 한 군데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없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도로의 개인 표지판에 대해서는 구청과 연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점용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것 실태 파악을 해서 저희가 2차분에 대한 일동지역 교통개선 대책을 했을 때 그 사항이 불법이라면 저희가 철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허가를 득했다 하더라도 개선하는, 또 오래 돼서 보기 싫은 것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내용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안산천하고 반월천 반환금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되게 되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반월천 전체 연장이 4.6k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1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반월천 주변 개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반월천은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기간 안에 총사업비 한 140억 정도를 투입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잔액 예산에 대한 부분 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잔액 예산이 발생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월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계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도비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 외에는 타 용도에 사용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은 2007년도 8월에 끝났지만 금회 반납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큰 돈인데 아쉽네요.

도시디자인과장님, 현수막 게시대를 교체하시려고 그러나 보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송세헌위원 언제부터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5월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제는 앞으로 게시대를 추가로 더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관리만 하고 있고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아니면 유지 보수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돈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수입은.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신고 접수는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 현수막을 게첨하는 단순 업무는 위탁을 주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서 1년에 유지보수비로 3,100만 원이 저희 시에 들어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비용을 가지고 일부 보수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요청 드린 1억 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현수막 게시대가 크게 철재가 있고 스테인리스가 있는데 이미 설치된 지 10년이 경과한 철재 게시대의 경우에 녹도 많이 슬고 그리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4개를 먼저 이번에 교체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부도에서는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1개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추가 요청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송세헌위원 여기는 우편요금을 7천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저희가 지금 책임보험하고 검사료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고지서 그 비용입니다. 건수가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기존 게 부족해서,

송세헌위원 매년 이렇게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가진 분들한테 이게 발송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안내 건수가 나가니까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자동차가 늘어났다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늘어났다는 게 아니고 늘어난 건수도 있지만 위반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독촉장도 있고 일반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위반을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정기검사를 안 받고 보험을 안 들고,

송세헌위원 그런데 검사 안 맡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좀 늘어났습니다.

송세헌위원 다른 때보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송세헌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글쎄요, 그거 개인적인 경제문제인지 양이 좀 늘어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저도 차를 가지고 있지만 검사기간을 잘 모르고 지나치고 그러는 건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왕왕 시비가 걸리는데요.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게 기정사실인데 저희가,

송세헌위원 그거야 당연한데 그런 현상이 있냐 이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몇 % 정도 비율로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프로테이지는 확실히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안산시에 책임보험하고,

송세헌위원 그러면 과태료하고 책임보험에 관한 송달비용하고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물론 거둬들인 돈이 더 많죠.

송세헌위원 과태료 부분이 더 많아요? 송달되는 건수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건수 말씀하십니까?

송세헌위원 책임보험 건수하고 과태료 건수하고 어떤 게 더 많으냐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것은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걸 좀 해 보셔서 과태료가 많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검사에 관한 부분을 검사 안 맡았으니까 무조건 과태료를 고지한다는 것보다는 그걸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도 좀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런데 검사를 안 받고 기일이 넘은 것은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검사기간을 미처 지나쳐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면 그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일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할 수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전 안내문이 나가고 저희는 기간 경과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고지서가 나가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휴식시간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물어보셨잖아요? 안산천 생태하천 조성 치수사업 실시설계비 6억 6400 삭감을 했는데 당초 우리 이 부분 사업 실시설계 비용이 과업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였어요? 공간범위.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저희가 금년 2월달까지 안산천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기본설계는 완료 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기본설계는 완료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안산천은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직접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비용에 대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우리가 기본설계에서 나왔던 전체 사업의 규모는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5.1km에 대한 부분에 대한,

김기완위원 소요예산 600억?

○건설과장 이태석 생태하천 개념에서는 한 180억 정도 예산이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아, 우리 안산시 기본계획 하는 과정에 확인해 보면?

○건설과장 이태석 네.

김기완위원 한 500억이 넘는 거 아니었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실은 생태하천 국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 확보하는 문제하고 생태분야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친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친수?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의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전체 그 부분이 한 180억 정도.

김기완위원 지금 이렇게 경기도가 하고 있는 사업의,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경기도가 하고 있는 사업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국도비 사업으로?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우리가 기본설계에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기완위원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직접 하고 집행도 한다면서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는 부분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금 사업시행이 되기 때문에 생태하천하고 친수시설 분야를 추가적으로 포함을 해 달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김기완위원 친수부분은 안 된다면서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이 이 생태하천 분야하고 수질확보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1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기본설계를 했을 때 주민들이 지금 제2의 청계천 이런 개념으로 친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되는 비용은 한 68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두 부분을 뺀 나머지 친수공간만 조성하는데,

○건설과장 이태석 180억을 포함해서,

김기완위원 포함해서 6백 얼마?

○건설과장 이태석 68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기본설계를 했던 부분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사업시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얼마만큼 수용을 해 줄 거냐가 앞으로 실시설계에서 저희가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기완위원 어차피 지금 아까 그 전 과장님 전 업무를 담당했던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의 얘기로는 지금 집행까지도 경기도가 국도비 사업으로 6대 4로 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에 지금 이렇게 설계 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라고 얼마만큼 전체 규모 사업의 규모는 680억 정도 되는데 180억 정도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에 있어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화정천에 못지 않는 그런 친수공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라면 여기에 대한 계획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따라서 예산도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한 흐름들에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 아직 계획이 전혀 수요에 대해서 반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산천에 대한 모든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는 부분으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잠깐만요. 이 6억 6천을 삭감했던 부분에 실시설계 비용이지만 기본설계 과정 속에서 친수 부분도 이 실시설계 부분들이 당초에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기본설계에는 저희가,

김기완위원 실시설계 이 예산에도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당초에 여기 6억 6천에도?

○건설과장 이태석 예.

김기완위원 그렇다라면 어차피 경기도 설계에는 있지만 친수부분은 빠진다라면 저희들 가지고 자체내에서 또 설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기본설계하고 향후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친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부담해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얼마만큼, 예를 들어 가지고 친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용을 확보할 것인지는 저희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말을 상당히 어렵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친수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당초에 지원이 없잖아요? 이 하천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해야 될 몫이 또 있다는 얘기는 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설계를 완료를 했지 않습니까, 2월달에?

그러면 기본설계에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친수시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지금 기본설계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본설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구상안이 되어 있는 부분을 경기도에서 실시설계를 했을 때 우리 기본설계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협의를 해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정부하고 경기도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진행되면서 친수부분이 아닌 생태하천의 개념을 살리겠지만 그런 예산에 접근해서 우리 기본계획의 내용들을 그쪽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반대개념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이후에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생태하천에 화정천의 관점 측면에서 안산천도 접근하겠다라면 그 사업예산을 받아서 또 저희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반영해서 안산시가 고민해야 되는 게 원칙적인 입장인데 좀 반대가 되어서 저희들의 요구가 제대로 전달될까라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어차피 친수공간이 안 된다고 했었을 때 시민들의 요구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계와 재원들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다른 숙제로 남지 않습니까?

그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의 수요를 180억을 뺀다라고 하더라도 480억 정도 되나, 490억 이 정도의 재원들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끝나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친수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지, 저는 이미 사업하는 과정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같이 집행이 되어야 제대로 친수공간도 들어가 있는 생태하천이 될 텐데 이게 빠져버리면 예산상 빠져버리고 들어간다라면 이건 상당히 중복의 의미도 있고 당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 의미없는 사업이 돼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나 중기적인 계획들이 정확하게 마련이 같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 설계를 최대한 반영시켜서 친수공간 부분들도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같이 넣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같이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정리돼야지 다 해 놓고 나서 또 다시 예산 세워서 친수공간 필요하니까 또 다시 설계 해 가지고 또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예산을 또 안 해 준다고 또 얘기하고, 이런 게 정확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초는 실은 돈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저도.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지금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화정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생태하천 부분하고 수질확보에 대한 부분만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에서 화정천도 저희 시가 국도비를 받고 나머지 친수시설에 대해서는 안산시 시비로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안산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종합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최종안이 실시설계 해서 확정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도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안산천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경기도에서 어차피 국도비 지원이 되는 부분에서 안산천은 도에서 일괄 예를 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시비를 들여야 되는 부분이 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경기도에서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 실은 앞으로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이 680억에 달하는 규모 예산이다라는 부분만 확인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 부분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또 경기도가 하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저희도 알아요. 하천 치수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율 자체가 7대 1.5대 1.5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화정천이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나머지 친수부분은 우리 시비 들여서 한 건데 그 부분과 똑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는 대로 제대로 해서 친수공간 넣어서 정리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또 나머지의 480억 규모 이상이 우리 시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기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말씀 전에 바다골재 채취관련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있는데 필요해서 증액했겠지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골재채취 사업이?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정, 그리고 나서는 문제점까지 현황까지 주시고 그러면 되실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김기완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하나만, 저번에 우리가 대경마이월드 자리 행정심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행정심판에서는 저희시가 이겼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겼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김기완위원 그러면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뭘 준비하고 있나요, 이게? 행정심판이 끝나면 소송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소송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접수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심판이 언제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날짜가 아마 9월말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 그 기간은 9월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보통 또 다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몇 개월, 최소한 몇 개월은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일단은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이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또 여기 90블럭 유치권 행사했던 그 채권단이 와서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90블럭?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그 부분들은 저번에 데모를 많이 하던데 어떻게 잘 정리됐나요? 여기 소관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어디 소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투자경영과입니다.

김기완위원 투자경영과예요?

알았습니다. 그건 투자경영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대경마이월드 같은 경우는 딱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0년이 넘었죠? 행정이 잘못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10년은 모르겠지만 상당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시장한테 시정질문도 했지만 반월특수지역 해제 문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90블럭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특수지역 해제 문제 때문에 국토해양부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김기완위원 저도 전화를 한 번 해 봤어요, 국토해양부에.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내년 6월말까지는 확실히 되는데 그 시기가 최대한 당겨보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다소 당겨질,

김기완위원 그래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담당 사무관이 그랬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담당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저한테는 얘기 안 하던데요. “그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얘기하던데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3일 전엔가 국토부의 이금영 사무관님을 만났었거든요. 당초 감사원에다 얘기할 때는 6월달까지라고 했었는데 10월달에 용역 주면 내년초에 한 2, 3월 안이라도 빠르면 올 안이라도 독촉을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 약속을?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상당히 당초보다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자기네들 열심히 하는데 왜 뛰는 말에다 채찍질하느냐고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서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기완위원 아, 그래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빨리 이 부분들이 해제돼서 이후에 나서는 귀책사유가 안산시의 문제로 귀책 되어서 또 다른 송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빨리 접근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은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미리 내용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금년도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금년 말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과는 금년 말에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납부는 금년 내에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돼서 이 개발보상금 수입금을 이렇게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전에 부과일정에 대해서는 몰랐나요,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부과는 보통 1년에 1회를 하는데요. 그 시기가 보통 예년의 사례를 보면 보통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시기를 다소 당겨서 한다라면 수입이 미리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행정절차상 사례를 보면 그 시기가 과거에 했던 시기에 비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걸 아셨다라고 하면 세입을 애초에 잡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지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실질적인 예산 세입에 잡혀 있는 내용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시기적인 어떤 연말에 부과해서 금액적인 요소가 익년에 다음 연도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올해 세입에는 잡지 말았어야죠.

부서의 어떤 착오인가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제도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경정이 감액요구 들어오는 경우는 있었거든요, 일부분.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과에 따른 어떤 기준이라든지 일정에 따른 어떤 세입이 발생되지 않을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잡았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입니다.

세출도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발생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 이 부담금은 세입만 있는 거거든요. 세출 부분은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늘 부과시기가 연말에 이루어지는 예년의 사례도 그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납부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도 세입으로 잡았다가 이렇게 경정에 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전년도에,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서는 전년도에도 그랬다는 얘기인데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2월 31일날 부과했었고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실태조사를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먼저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한 460건 정도 되거든요. 약 10억 정도 되는데 그 실태조사를 8월달까지 마쳐 가지고 했으면 바로 부과가 되는데 그 실태조사가 건수가 많다 보니까 460건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조사기간이 이 달 아니면 다음 달까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한 다음에는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해야 되거든요, 계고를 먼저 준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연말 정도 돼 가지고 당초에는 8월달에 조사가 끝났으면 1억 5천 정도를 받아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감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원래 애초에 계획 잡았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수 없는 사항이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과장님?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내년부터는 제가 해 가지고 조사 자체도 빨리 하고 시기를 앞당겨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인원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하는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 차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아서 지금 인원보강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강이 되면 이런 부분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책임도 물론 부서에서 고민해서 하겠지만 세입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아까 송세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게시대 있거든요, 현수막 게시대. 안산에 총 몇 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게시대가 3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상업용 게시대가 119개, 그리고 민자유치 게시대가 20개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177개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세입 분류로 되어 있는데요. 다 목적이 틀리나요? 게시대에 걸리는 내용이 다 틀린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일반 행정 게시대는 행정 홍보를 위한 게시대이고, 나머지 게시대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광고에 활용되는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그러면 설명서에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무슨 광고입니까, 무슨 게시대예요? 행정이에요, 아니면 일반 상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일반 상업입니다.

행정게시대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대부도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상업을 목적으로 대부도에.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현수막이 최근에는 시내에 설치되는 것을 변두리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시내 주요 경관을 가리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부도 같은 경우 상당히 면적이 넓어서 실제 6개가 투입된다 해도 그렇게 밀도가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반 상업용 게시대를 시가 권장해야 될 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절대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지 않고.

이민근위원 줄이면 줄일수록 좋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최근에 비우는 디자인해서 이런 광고물 게시대를 많이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민근위원 경제 논리면 다 역행하는 형태의 접근도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사안에 따라서 그것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안산에 177개가 있다고 하시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향후 아까 말씀 중에 노후된 게시대는 교체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후 부서에서 교체 계획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계획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교체 계획하고 현재 177개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장원 과장님, 주차장 시설 확충에 내집앞 주차장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왜 이렇게 보급이 안 돼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1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홍보도 많이 있는데 이미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은 1차적으로 아마 거의 다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추가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지가 이전의 사업을 통해서 많이 고갈됐기 때문에 이 제도권 안에서 흡수될 수 있는 내집앞 주차장 대상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중파킹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담장을 헐어서 골목 단위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시행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제도에 관련돼서 허락이 된다면 동 단위로 설명회 같은 것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단위 하나의 집에 내집앞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면수가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형태로 접근한다면 골목 전체를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한다면 저밀도 지역이나 주택가가 해당 지역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 쪽이 해당지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안산시 25개 동 중에서 모든 동이 다 대상 동은 아닐 것 같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에 관련된 동이 있을 텐데 그 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대상지 발굴에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내년 연초에 해당지역 동에 대해서 설명회를 동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정액은 2억 세웠는데 결국에는 1억밖에 소진이 안 되는 상태의 접근이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은데 반송률이 몇%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반송률 수치는 제가 못 외웠습니다.

이민근위원 우편요금 반송률이 높으면 결국에는 재원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이민근위원 반송률을 줄이기 위해서 등록사업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래서 저도 고지서 송달 방법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가장 민원인과 시비가 걸리는 게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찾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민근위원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결국에는 예산이 기정에 2억, 경정에 7천만 원 요구해서 2억 7천만 원인데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개선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극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보험하고 검사에 관련된 것은 사용자가 본인이 관리를 1차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알려야 될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송이라든지 우편요금을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저희도 구상을 한 게 핸드폰으로 문자서비스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강구해 봤는데, 그런데 카드 상에 그것도 개인정보라 핸드폰 번호는 다 적혀있지 않아요.

그게 저희들이 제일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소장님,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개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의지만 있으면 일정부분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차량 등록할 때 핸드폰 번호라든지 연락처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안 적으면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이민근위원 강제 규정은 없는데 일단은 현장 창구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멘트를 단다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반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협조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정말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열심히 강구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교차로 교통사고 자동기록 시스템 구축 부분 있잖아요. 5개소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교통정보 수집하는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홍연아위원 이것으로 겸용할 수 없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별도의 카메라를 개발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별도로 해서,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일부 최근에 시범적으로 한 지역이 있고 나머지 경기도 내에서는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라서 별도의 사업으로 제안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방향은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를 다 찍어 놔 가지고 10초 동안에 지나가는 차가 이상이 없으면 지나간 차량은 녹화기록을 지우고 10초 이내에 어떤 큰 소리가 나든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앞에 5초 간 뒤로 5초 간 해서 10초 동안을 영상과 음향을 녹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도시교통국에서 주신 자료에 활용에 차선별 교통량 감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통량 감지가 가능하다면 실제로 기능이 어느 정도 중복되고 그래서 물론, 사고 부분에 대한 자동 기록을 하려면 지금 있는 교통정보수집 카메라로는 안 될 텐데, 그러나 새로 설치하는 카메라로는 교통정보수집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맞물려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내용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검토를 하셔서 기존 것과, 카메라가 무한대로 계속 늘어나고 또 중복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다 따로 해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검토하셔서 반드시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을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홍연아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데 왜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올 예산이 8억이 섰었는데 그 중에 신청을 해서, 신청한 단지의 당초 신청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 1억 4,800만 원이 남았고, 거기에 또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단지에서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포기한 금액하고, 또 당초에 예상했던 공사비보다 일부 덜 들어가서 잔액들이 조금씩 남았어요. 그것해서 총 금액이 1억 9,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공사비 잔액이야 이해가 가지만 포기 사유는 뭘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결정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동대표라든지 구성이 돼서 모임의 회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연립입니다.

홍연아위원 신청이 적은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공동주택들에서 이 사업 예산 지원받는 것은 많이 바라고 있는데 실제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전부 다 받아서 우리가 예상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22개 단지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금액은 12억 888만 5천 원 정도인데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금액이 6억 5,200만 원 정도 결정됐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나중에 추가로 하겠다고 그렇게 한 단지가 두세 군데 있었는데 너무 늦어서 올해는 사업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하는 거고요. 그런데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신청한 것 중의 절반 정도만 채택이 된 거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조례에 보면 5천만 원 이상은 70%, 또 그 이하는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은 공사금액의 90%, 공사금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은 80%, 총 공사금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는 70%를 보조해 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하는 금액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거의 다 채택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사업 자체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한번 신청해서 예산 지원을 받고 나면 3년인가 이내는 다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5년입니다.

홍연아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데도 못하고 있는 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안산시의 연립과 아파트 전부 다 단지수로 따지면 한 300여개가 되거든요. 만일 그런 제한이 없다면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이게 규모가 큰 단지들도 있고 적은 단지도 있고 불공평하지 않느냐 해서 문인수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따로 조례 개정 발의를 했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홍연아위원 말씀하신대로 일괄해서 적용하기에 무리한 부분도 있고, 더 더군다나 이렇게 예산의 25% 정도가 남은 거라면 기준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다소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판단이 드는데, 고려해 볼 여지가 없을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공동주택 보조 지원 대상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하신 것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자전거 횡단도로 관련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어디가 있다고 하셨죠? 서울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모델은 창원시 모델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타고 지나 갈 수 없는 것은 일종의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죠.

홍연아위원 사실상 선진국 사례들 보면 인도가 아니라 차도에 자전거도로 자체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건널목 건너는 것이나 이런 문제도 차와 유사하게 대신 우선권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자전거 횡단보도를 따로 설치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일견 차로써가 아니라 다르게 규정을 하는 거라서 그냥 횡단보도 몇 군데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검토가 다 끝나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횡단보도 관련한 건은 그동안에 수없이 계획이 이루어졌었고 그 계획에 대해서 여기 법을 보니까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과 교통안전시설 실무 편람에서 자전거 횡단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꼭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방향이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법적 검토야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서 그 속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건널목을 건너는데 위험한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집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질문 드린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수없이 많은 의견을 해서 정책 결정을 한 사항이고, 일단 이 건은 시범으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시범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나라의 사례 있습니까? 자전거 횡단보도.....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창원시가 잘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나라의 사례.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다른 나라에는 프랑스 파리 지금 예로 얘기를 하는데 자전거도로도 되어 있고 자전거 전용만의 횡단보도도 돼 있고, 자전거만 따로 되어 있는 신호등이 상당히 잘돼 있답니다.

홍연아위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차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횡단보도로 자전거가 건너갈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인도로 자전거가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은 인도와 준하게 횡선을 가지고 가는 걸 전제로 했을 때 필요한 것 같아서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는, 사람이 건널 때 자전거만 따로 지금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 횡단보도에 같이 설치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맞는 판단이 아닌가.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자체가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건널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인도로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 약자는 자전거한테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돼 있더라고요.

홍연아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교통사고 예방도 줄이고 그런 목적에서 사실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잠깐 끼어들면, 홍 위원님 말씀은 도로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자전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느냐 라는, 체크했느냐라는 말씀인 것 맞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에서 여기까지 오면 신호가 걸려 가지고 열 번도 더 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도 그렇고 도로도 끊겨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아닌 위험한 데로 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난 뒤에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하시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연아위원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혹은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의 위험성이나 이런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교통 흐름 자체가 자전거가 차도를 따라서 다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이용할 필요 자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당면해서는 그런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게 다,

○위원장 박선희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여기서 하시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그러게요. 대화가 잘 안되네요.

○위원장 박선희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간사님. 정리하시겠어요?

아마 지금 간사님이 필요하신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안사시의 자전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전반적인 정책의 틀을 서로 의견을 교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준비해 주신다든지. 그러면 그 안에 그 정신이 담겨있을 것 아닙니까. 자전거를 어떻게 분류해 낼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님, 또 다른 부분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홍연아위원 자료만 요청할게요.

안산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제가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 정확히 저도 납득이 잘 안 돼서 예산 삭감이 된 사유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반적인 국·도·시비와 관련한 예산 배정 비율과 재원 마련 계획, 그리고 이 사업 자체의 계획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며칠 전에 한겨레신문 우리 안산시 나온 것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시, 수자원 부적절한 관계 311억 원 지출하고 갯벌 개발한다는 내용 보셨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해명 자료가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건설과장님, 대부도 우회도로 예산이 기정에 30억인데 삭감을 20억 해 놨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대부도 우회도로는 2007년 2월부터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98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81억이 확보돼 있고, 그래서 추경에서 15억이 더 추가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 개념에서 전체 사업을 2013년까지 완료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5억.....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확보된 금액이 얼마라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확보된 금액이 81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한 21% 정도.

성준모위원 그 정도 안 되겠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는 얼마 되지도 않은데요.

작년에 50억 확보해 놨고, 2007년 이전에 8천만 원에서 50억밖에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50억을 작년에 확보했고 올해 30억 원을 기정에 세웠어요. 그래서 합치면 80억 되는 건데 지금 내용을 추경에 보니까 세워놓은 것도 삭감을 해서 5억만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태석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도시공사에 이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가기 위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보돼 있는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473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삭감되는 만큼 10억을 더 세워서 대행사업비로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공사에다 이걸 넘긴다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473쪽을 보시면 저희가 확보됐던 예산 부분에서 지금 잔액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기업에 대한 도시공사의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도로공사를 왜 공기업 도시공사에 이런 걸 줘요. 우리 시 미래도시과는 뭐하는데, 우리 미래도시과는 뭐하는 부서인데 이런 도로 개설 사업을 도시공사에다 넘겨줘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도로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성준모위원 건설과 참 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안산도시공사 위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방공기업법 71조 하고 그 다음에 안산도시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20조 규정에 의해서 위수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이라든가 개발분야 이런 부분에,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게 지금, 아니 그럼 건설과의 존재의미가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안 할 거면 과를 왜 만들어놔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도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기이 추진되던 사업이 계속비 사업인데 아니 이런 거 하라고 도로 사회간접시설 하라고 건설과가 있는 거지 건설과 뭐 하러 있어요, 이런 사업 안 할 거면?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 중에,

성준모위원 이게 왜 신규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대부도 우회도로는 지금 81억이 확보가 돼서 지금 저희가 일부분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 위수탁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대부도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성준모위원 아니 도시공사는 이런 걸 하라고 도시공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택지나 기타 개발을 하라고 그런 거지 이게 개발사업도 아니잖아요. 주민편익시설에 사회간접시설인데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지 왜 도시공사가 이런 도로개설, 도로하는데 도시공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법 제도 내부적으로 어떤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검토한 결과는요?

○건설과장 이태석 이번 추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 등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국장님도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얘기 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돌리는 것은 이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하라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성준모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러한 방법이 건설적인 방법이에요, 아니면 문제점은 어떤 게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지금 건설과에서는 도로공사든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지 인력문제도 있고 또 관리문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도시공사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금 한 1년에 25억 정도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그래서 사실 직원은 많이 있는데 사실 일거리가 없을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과중한 업무 자체를 일부라도 맡겨 가지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성준모위원 그러면 아주 계를 없애든지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정책을 하시는데, 이러한 사업 기이 추진되던 사업을 도시공사에 줘 가지고 시행비 몇 % 수수료 마진율 떼어먹는 이러한 정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펙트잖아요. 사실이죠? 무슨 업무가 과중돼요. 건설과에 도로 1년에 도로하지도 못하는 건설과에서 뭔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요. 단 100억도 못 써서 지금, 보면 다 계속비 사업하잖아요, 지금.

도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 부분에 4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얼마짜리 하고 있어요, 공사금액이?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공사비는 계속비로, 아까도 지금 추경에 된 것도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성준모위원 그런 것도 다 넘겨주시지 왜 갖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자료 이런 부분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을,○성준모위원 아니죠.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도시교통국의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지금 안산 우리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미래도시과인 주민센터 짓는 40억짜리 공사도 거기로 가지고 가서 해 주고, 지금 이게 처음 봤어요. 도로 이것도 계속비라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예산이 서야 진행이 되는데 이런 걸 도시공사에다 넘겨줘서 결국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 본 뜻은 거기가 시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사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시공사는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시행사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시행하면서 위탁수수료 그 마진 떼어먹자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도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위탁수수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안산시 도시공사가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 수수료 떼어먹는 그러한 허접한 회사를 만드는 지금 작품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도시공사는 택지개발이나 기타 개발을 해서 우리시에 이익금을 갖다 줘야 되는 사업을 기이 추진되는 사업 가지고 가 가지고 마진이나 떼어먹고 인건비 내고 하는 이러한 회사를 만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글쎄 위원님 저희 건설과에서도 어떤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안산도시공사가 설립이 됐고 그 관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련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 서남부 대부도 우회도로에 대한 부분은 금년 4월달에,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부서는 각 과는 사업계획만 하고 모든 것은 도시공사로 넘겨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겠네요. 계획만 세워 가지고 공사도 안 하고 다 도시공사에다 넘겨버리면 건설과나 미래도시과가 뭐 하러 필요해요. 본인들이 하셔야 될 사업은 시장한테 얘기해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할 일과 몇 개 그냥 시행사 대행을 한다는 지금 도시공사인데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시는 게 우리 과장님이나 계가 살 일이지 이러한 사업들 줘 가지고 대행사 수수료 떼어먹는 그러한 도시공사를 만들어 주시고, 지적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하셔야지, 이 사업도 290억을 만들려면 앞으로 한참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시공사가 보상 같은 거 이런 허접한 일 하라고 지금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어떤 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예를 들어 가지고 보상 문제는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성준모위원 따라가죠. 그건 당연히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가 건설과 임무는 안산시 도로, 하천 하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 여기서부터 예산을 그리로 넘겨주면 앞으로 건설과에서 대부도 우회도로는 손을 대는 거예요, 안 대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예산,

성준모위원 그럼 예산만 세워서 넘겨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산 부분하고 나중에 사업진행을 하면서 어떤 행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뒤치다꺼리만 하는 거네요, 건설과에서. 그리고 사업 주체는 도시공사가 되는 건데.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위탁으로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도 연초에 상당히 어떤 관련법,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가 설립이 돼서 지금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일부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검토가 됐던 겁니다.

성준모위원 다 이해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이태석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도시교통 소관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밤늦게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별 질의는 없지만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했던 자전거이용 도로 있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판동위원 그것은 홍보를 확실히 오랫동안 해 놓고 해야지 바로 없던 도로가 나오면 사고 많이 납니다. 자전거 끌고 가도 지금 사고가 나는데 타고 가고 걸어가고 굉장히 헷갈려요.

창원시에다 전화 한 번 해 보세요. 아마 2, 3년 홍보한 다음에 만들었을 겁니다. 바로 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예산 올리지 마시고 홍보 좀 해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횡단보도 말씀이십니까?

김판동위원 예.

갑자기 타고 가는 사람 몰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 안 하면. 사고 많이 나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으면 하겠습니다. 그거 답이 안 나옵니다, 계속.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횡단보도 건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건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간다면서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어 간다면서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타고 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

김판동위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내려서,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턱을 없앤다는 얘긴데, 자전거전용 횡단보도는 턱을 없애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내용인데요.

김판동위원 도로를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 도로를 건너가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건너가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그것이 위험하니까 홍보한 다음에 하세요.

창원시에다 전화 한 번 해 보세요. 바로 설치했나, 홍보를 하고 했나. 그렇게 하셔야지.

도시디자인과장님, 중앙지하차도 조형물인가, 처음에 했던 것보다 나중에 했던 것이 가격이 더 비싸네요, 금액이? 나중에 한다는 것이.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이 저희가 1억 갖고 했고요. 정확히는 97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청드리는 것이 1억짜리 사업입니다. 비용은 같습니다.

김판동위원 어떻게 비용이 같아요? 이 아치형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더 싸게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가 사실 이 비용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9700만원 가지고 성공적으로 설치를 했고, 지금 요청드리는 것은 LED 파사드로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판동위원 한 7천만 가지고 하셔보세요, 7천. 충분합니다. 그림으로 봐서나 보통, 저도 건설업인데 7천만원이면 훌륭하게 합니다. 조명밖에 안 들어가요, 조명만.

한 번 해 보세요, 그 금액에.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건설과장님 말씀 들으니 굉장히 답답해졌는데요, 아까.

도시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일을 안 하고 넘겨주시겠다. 특히 더구나 거기다가 수수료를 붙여서, 그 수수료가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부서에서 하면 수수료 안 나가도 되죠?

그리고 또 공사를 하는데 잘못된 게 발견됐어요, 시민들 눈에. 그랬을 때 어딘가 신고를 한다든가 개선을 요구할 때 두 번, 세 번 거쳐야 될 것 같아요. 현장까지 전달이 되려면. 그죠? 부서로 왔다가 도시공사로 갔다가 도시공사에서 다시 또 공사를 하는 현장까지 전달하고. 그 전 같으면 도시공사에 위탁을 안 하게 되면 바로 우리 부서에다 연락을 하면 바로 현장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불편을 초래하면서 돈을 시민의 세금을 더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건설과 부서 조직개편 해서 축소를 시켜야 되지 않나, 건설과 뿐이 아니라 지금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면요, 국장님 그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공사가 할 일을 뭐 하러 부서에서 지고 앉아 있어요. 그냥 그쪽하고 직접 국에서 바로 도시공사에다가 직접 주지. 그러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를 당초에 설립을 우리시가 어떤,

이춘화위원 했거나 말거나, 아니 잠깐만요. 도시공사를 설립했거나 말거나 부서에서는 자기 임무에 충실하면 돼요. 도시공사를 살리려고 그런 걱정까지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상사업을 예를 들어 가지고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관련법 이런 규정을 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지 어떤 근거 없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저희 부서 업무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단편적으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춘화위원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거기다 주니까 하는 거예요. 특히나 수수료까지 발생시키면서 일이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해당부서가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지만 다음 건부터는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도시공사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걱정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시장님이 폐쇄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왜 부서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해당 사업만 열심히 하시면 될 걸.

그리고 재난관리과장님, 민방위복 이게 누가 입는 거죠? 20명분 20만원짜리.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2008년도 업무평가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민방위과 직원하고 구청직원 선에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지금 고막체온계 민방위교육장 운영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이춘화위원 고막체온계가 481쪽에 8만원짜리 2개가 있고요, 체온계 커버가 400갑이 있는데요. 이게 체온계 커버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게 온도계는 2개를 사고요, 온도계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온도계를 활용하고 온도를 잴 때 그것을 갈아 끼우는 겁니다, 그게.

이춘화위원 아, 체온계 커버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이게 한 개에 125원 정도, 그래서 한 갑이 20개입니다.

이춘화위원 이게 그러면 신종플루 관련해서 지금 구입하시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400갑이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교육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 본다면.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10년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모니터요원에 증액이 499만 2천원 올라왔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불법주정차 기간제 요원이 6명 있습니다. 6명 있는데 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를 당초에 조금 적게 책정돼서 그만큼 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거 기본적으로 처음에 세울 때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본예산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요율을 조금 적게 잡아 가지고 좀 더 추가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누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낮게 책정을 했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기존 예산도 있고 증액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늘 하던 일이실 텐데 어떻게 이런 걸 잘못 올려 가지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번에 처음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CCTV를 6월달에 완성 해 가지고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자전거대여소요. 대중교통과장님, 설치를 하시겠다고 두 군데, 세 군데?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2개소입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상록보건소에 컨테이너를 신종플루 예방접종 관련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가건물이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 지적이 맞는데 이거 다 가건물이잖아요? 자전거 대여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도 되나요? 지금 해당 부서들 가건물 일반주민들이 설치하면 벌금 부과되지 않나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아닙니다. 그건 가건물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아니 조립식 건물인데 건축허가를 득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공원 광장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허가 득했어요.

이춘화위원 아,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거기 지금 냉난방시설 전혀 안 되어 있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안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죠? 굉장히 그게 민원이, 민원이 아니라 애로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춘화위원 현재 하시는 분들 친절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겁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증명발급기 에니텍시스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자동차등록원부 발급기입니다. 현재 한 대가 있는데 그게 한 대가 있으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고장시 민원인한테 발급을 해줄 수 없는 게 있어 가지고 한 대를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교체구입이 있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냉난방기도 지금 한 10여년이 넘어 가지고 저희 민원실에 하루 인원이 5, 6백명이 오는데 올해도 냉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노후됐고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세워져 있는 입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천정식으로 하나요, 어떻게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천정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기존 건물이라 너무 견적이 많이 나와서 어차피 입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아요? 오히려 비용도 비용이지만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려면 천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천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신축건물에는 가능한데 그것이 10년 넘은 건물은 다 뜯고 하려고 그러면 한 1억 이상 들게 생겼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래서 그냥 그걸로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자산물품 책상이랑 의자랑 이런 것들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저희 체납과태료 직원 2명이 증원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홍연아 간사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는 개별 단위의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산시 전체의 자전거 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죠?

그 부분이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는 아마 공유가 되었을 텐데 저희는 지금 타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유가 안 되고, 또 해당 과에서도 개별 사업들을 진행할 때 그걸 밑그림에 두고 또 머릿속에 두고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어떻게 다 소화를 못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자는 그런 필요성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에 관련된 자료든 또 면담이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2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후면 자정이 되어 금일 회의가 자동 산회 되겠습니다.

따리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선희홍연아김기완김명환송세헌
성준모이민근이춘화김판동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김학민
미래도시과장정환훈
도시디자인과장박노섭
건설과장이태석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축과장김경환
교통기획과장이장원
대중교통과장박미라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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