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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7회 제1차 본회의(2009.06.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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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6월 22일(월)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진호의원외 5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6.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먼저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월15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으로 성준모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6월 10일 접수되었으며, 6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제167회 제1차 정례회 운영 협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국제거리극 축제 결과보고 및 돔구장 관련 보완사항에 대한 설명 청취가 있었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5월 20일 생활폐기물처리 개선방안 및 호스피스센터 설치 운영 계획 청취가 있었으며, 6월 10일 누에섬 풍력단지 조성계획 설명 및 민주노총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일 시화방조제 가로등주 이미지 개선공사 현장방문과 6월 20일 안산시 경관 기본계획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재)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재)안산시 에버그린21에 대하여 7회에 걸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산시 일자리창출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1일 일자리창출대책 특별위원회 자문단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심정구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인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인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제166회 임시회 마지막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안산시 토지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는 사항을 바로 이 자리에서 부결시켰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67회 제1차 정례회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 공무원 몇 명이 일본을 한 차례 다녀온 것 말고는 아무 것도 변한 것 하나 없는데 그 내용 똑같이 제출한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그야말로 능멸하고 기만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동일한 안건을 재상정 하려면 최소한 어떤 상황의 변동이나 내용이 바뀌었다면 모르지만 그 안을 그대로 다시 상정한 것은 집행부가 시의회를 우롱하다 못해 멸시하며 얼마나 우습게보고 있단 말입니까?

현재 집행부는 돔구장 건설의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진실을 가리고 호도하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일부 통·반장들과 주민자치위원, 체육회 임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을 동원해서 안산 전체의 중·고등학교 어린 학생들과 각종 행사장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돔구장 찬성 서명부에 서명을 조직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길거리에는 온통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 가며 돔구장 건설에 혈안이 된 나머지 우리 의원님들에게까지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단독주택 하나를 짓고자 설계를 해도 최소 3개월이 걸리고 시공자를 선정할 때도 이모저모 따져보고 봐야 됩니다.

그런 데도 집을 짓고 나면 설계와 공사를 잘 했니 잘못 했니 하며 분쟁에 휩싸이는 수많은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창 설계가 진행 중인 상록수다목적체육관은 사업비 180억원에 3천여석의 규모로 2004년 1월에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연말에나 착공을 한다 하는데 만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록수다목적체육관에 비하면 돔구장은 20배 이상이나 큰 규모입니다. 안산이 생긴 이후 최대 규모인 주상복합아파트와 돔구장 사업의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SPC를 구성해서 돔구장은 국내 최초의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설계한 경험이 없으므로 국제 현상설계를 통해서 설계안이 확정되면 도시경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서 건축허가 등의 수많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진행한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최소한 2, 3년은 족히 소요될 것이라는 전문가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돔구장을 내년 3월에 착공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며, 또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3층, 지상59층으로 공사기간은 약 60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2013년에 WBC를 개최할 수가 도저히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총 사업비가 우리시 1년 예산이 넘는 1조 2700억원의 사상 초유의 큰 프로젝트이며, 운영관리비는 연간 2, 3백억원이 소요될 사업입니다.

그렇게 의회에서는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여 공청회도 개최하고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금번 회기에 이 안건이 의결이 된다면 제5대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대에 시민들로부터 질타와 원성을 들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과거에 안산시는 항공에어쇼, 챔프카경주대회, 와~스타디움 등 유치 및 운영 등의 대형사업들에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사업들이 잘못되면 집행부 공무원 한두 사람 퇴직하면 되고 모든 잘못은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목으로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따라서 졸속으로 추진한 것은 반드시 실패하였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어차피 물 건너간 2013년 WBC 유치에 목매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프로야구 구단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하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운영관리비 등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고 꼼꼼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4만 시민이 원하고 뜻에 맞는 경제적이고 아름다운 설계를 해서 세계에서 가장 멋들어진 돔구장을 짓자고 여러분 앞에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 상정여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문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1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박정호 의원님과 이기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정호 의원님과 이기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진호의원외 5인 발의)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의원 송진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송진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5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7월 10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창조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 정보문화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성준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28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영선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산시의회 심정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의 기본방향은2008년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금년 초 정원 58명을 감축하였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난으로 정부정책에 의해 2009년은 공무원 정원 동결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2010년부터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연도별 정확한 수요를 반영하고 신규 확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량과 조직진단을 통하여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인력 운영 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산시는 1978년 정부의 산업화 정책에 의해 조성된 계획도시로 면적은 148.21㎢이며, 인구는 2009년 5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 70만 6,645명, 외국인을 포함하면 74만여명으로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안산선 전철과 연계한 소사원시선, 수인선, 신안산선, 제2서해안 및 수도권 서부 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 확충, 시화호 및 대부도 해안관광 개발 등 산업, 교통, 관광분야에서 수도권 제1의 핵심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도시로서 기업생산 활동에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등록된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7만 여명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집단거주 지역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생활민원과 치안, 교통 등 새로운 행정수요 유발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으로 문화복합돔구장 건설, 사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시화 MTV사업, 대송단지 개발, e-사이언스 파크 조성, 광덕로 및 완충녹지 테마공간 조성, 안산천·화정천·반월천 등 생태하천 개발, 의료전문 종합병원 유치 등으로 도시의 가치가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둘째 인력운영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산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초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정원 58명을 감축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0년부터는 새로운 민원편의 시책 추진, 다문화 특구 개발, 복지수요 증가,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등 도시가치 상승에 따른 신규행정 수요에 적극 대비하고자 행정기구를 확대 설치하고, 공무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200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임영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3분)

○의장 심정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에 거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모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심정구김기완송세헌김명환박정호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이춘화송진호신성철정진교김명연
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
홍연아박선희
○출석공무원
시장박주원
상록구청장이순찬
단원구청장조빈주
행정지원국장임영선
창조경제국장강태엽
주민생활지원국장임철웅
도시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권혁수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성준모 주기명 김판동 정진교 심정구 이기환 박선희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연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김명연 심정구 이춘화 박정호 이기환 이민근 박선희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판동의원외 12인 발의)

- 발의자

김판동 이민근 박선희 송진호 문인수

주기명 홍연아 송세헌 강기태 신항주

김동규 성준모 이기환

·안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준모의원외 7인 발의)

- 발의자

성준모 주기명 김판동 신항주 심정구

정진교 이기환 박선희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춘화의원외 9인 발의)

- 발의자

이춘화 김명연 이기환 박정호 이민근

정진교 박선희 송진호 성준모 심정구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강기태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강기태 이기환 문인수 송세헌 김판동 신항주 정승현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외 9인 발의)

- 발의자

정진교 이춘화 송진호 강기태 김명연

신항주 이민근 성준모 주기명 김동규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민근의원외 10인 발의)

- 발의자

이민근 심정구 이기환 신성철 김동규 주기명

성준모 정진교 김판동 박선희 정승현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연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김명연 심정구 이춘화 박정호 이기환 이민근 박선희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성준모 김판동 신성철 문인수 정진교 이민근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신성철 김동규 성준모 송진호 강기태

이춘화 박정호 박선희 정승현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김동규 홍연아 성준모 김기완 이기환 정진교 문인수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성준모 주기명 김동규 정진교 강기태 이춘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진호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송진호 박선희 정승현 이춘화 이민근 신성철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성준모 박선희 정승현 이춘화 이민근 신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9인)

김명연 송진호 문인수 이기환 김동규

박정호 신항주 정진교 주기명

○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6월 22일

(19일간)

7월 10일

○휴회결의

6월 23일

(17일간)

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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