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7월 1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4.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안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5.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6.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자주공5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23.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24.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5.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6.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7.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8.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건의안
부의된안건
4.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6인 발의)
5.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연의원외 6인 발의)
6.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판동의원외 12인 발의)
7. 안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준모의원외 7인 발의)
9.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강기태의원외 6인 발의)
15.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민근의원외 10인 발의)
16.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연의원외 6인 발의)
17.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22. 군자주공5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3.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위에서 위원장에 김명연 의원이 간사에 송진호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9일 성준모 의원과 이춘화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였습니다.
5월 14일 행정안전부 선정 지방의회 우수사례로 안산시의회의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주기명의원외 11인으로부터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4개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7월 4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3일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내수면어업조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성준모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계류되었으며,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0시09분)
○의장 심정구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판동 의원님과 송진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판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 5분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김판동 의원님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 취소하심을 감사드리면서 다음은 송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의원 송진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4일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된 것은 위법이며 효력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며 동법시행령 제46조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다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해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35조 의원의 겸직 조항에는 지방의원은 지방 공기업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78조 의원의 퇴직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의원을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산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당연직 비 상임이사로 해당 상임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 기간 중에 기획행정위원장의 자격에 대해 위법한 사실을 지적하고 기획행정위원장은 스스로 기피 또는 회피해야 될 대상이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인수 간사에게 상임위 운영 및 의결권한을 넘기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원장은 도시공사의 조례중 제12조 이사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어 원인무효라는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이 있었다는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는 유선상의 통과내용을 마치 공식적 유권해석인 것처럼 강변하고 표결처리를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위원장은 지난 6월 23일 뒤늦게 위법한 사실을 알고 도시공사 이사직을 사퇴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변경안이 제167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회기 진행 중에 사퇴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안산시 도시공사 운영 및 설립 조례에는 엄연히 이사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이해당사자 신분에 해당된다는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46조를 위반한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기습통과는 명백한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정한 이해관계 불가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정상적 처리를 위해서 첫째 도시공사의 조례 변경을 우선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획행정위원장의 자격 문제에 대해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안산시의회는 상식과 법을 넘어서는 초법적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사안은 안산시의회와 집행부의 안이함과 관련 규정 미 숙지, 또는 무지에서 비롯되어 안산시의회가 전국적 망신을 당한 것은 물론, 안산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대표적 사례도 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안산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 명확하고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있을 때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본회의에 계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송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4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의원님과 이춘화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을 사직함에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문인수 의원님과 이기환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한 분이나 주기명 의원님과 김명연 의원님, 이민근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기명의원, 김명연의원, 이민근의원 서면질문·답변 부록에 실음)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 질문을 먼저 실시한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산문화복합 돔구장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돔구장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시장 박주원 2007년부터 나왔습니다.
○문인수의원 그 동안 뭐가 잘못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예?
○문인수의원 그 동안 뭐가 잘못되어서 2007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점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지금까지 진행됐습니다.
○문인수의원 중간에 한번 현대컨소시엄하고 MOU 맺었던 게 2007년도에 중간에 한번 중단되었던 사실이 어떤 점에서 잘못됐던 거죠?
○시장 박주원 행정절차 상에...
○문인수의원 하자가 있어서?
○시장 박주원 예.
○문인수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167회 정례회에서 제출하기 이전에 또 166회에서 제출 한번 하셨었죠?
○시장 박주원 예.
○문인수의원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불과 한달 8일 정도 지난 후부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어떤 166회 임시회에 부결시켰던 문화복합 돔구장에 대한 내용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인수의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시장 박주원 우선 저희 시에서는 지난 1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된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우려했던 프로구단 유치문제라든가 운영문제에 대해서 일부 보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2일에 KBO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앞으로 프로구단과 WBC대회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받은 바도 있고 운영 사례 분석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일본 돔구장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그 동안 몇 가지 염려로 돔구장 건립을 반대하시는 분들과 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 과정도 거쳐 왔습니다.
다소 빠른 감도 있지만 2013년 WBC대회 유치와 우리 시가 스포츠 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행정절차의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인수의원 제가 22명의 의원들과 지난 166회에서 물론 부결을 시켰는데 부결시키고 난 이후에 일본도 갔다 오고 물론 그랬었지만 제가 자료로 보면 보고서가 달라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고서의 내용이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타당성 보고서 자체 하나가 딱 틀려졌어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업 수행 기간이 82일에서 113일로 늘어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5월달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법률적 의견의 제한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6월달에 제출한 내용에는 그게 빠져버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 용역의 결과로써 회사에 초래될 법적, 회사라는 것은 여기서는 대한컨설턴트하고 삼일회계법인,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얘기합니다.
법적 경제적 결과에 대해서 폐 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확인함, 이라는 내용이 쏙 빠져 가지고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제출된 것 그것 하나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본에서 벤치마킹 하신 분들은 다 공무원들하고 교수님들 몇 분이죠? 누구누구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고요.
○시장 박주원 명단은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문인수의원 제가 그것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갔다 온, 그 전에 저희한테 제출하신 국외연수 보고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갔다 오면서 이게 내용이 달라졌어요.
이번에 보니까 견학보고서라고 투자경영과에서 제출한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로 갔다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는 조문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고 그 전에 국외연수 보고서에는 이게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삭제가 되어 가지고 내용이 바뀌었던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다시 제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요식행위로밖에 저는 느낄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의원님들과 또 시민단체 이렇게 급한 문제가 있었다 라면, 또 그것을 부정하시는 또 반대하시는 교수님들과 일부 단체, 그리고 또 이것을 주관할 수밖에 없는 스포츠마케팅과에서도 가서 이것을 보고 와야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요식행위로 자료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라면 저희가 어느 곳을 어떻게 벤치마킹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도 요식행위라고 아마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요식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지금 말씀하신 점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 시간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첨부하고 또 벤치마킹하고 사업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인수의원 당초 의원님들이 부결된 이유는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를 해 가지고 차분하게 예전에 우리 안산시에서 참으로 안 좋은 선례를 남겼던 챔프카, 에어쇼 등에서 보았듯이 졸속으로 추진한 대형사업들이 시행착오에 따라 아까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낭비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본 의원이 6월 22일 이 자리에서 개회식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밝혔지만 어차피 2013년 WBC가 물 건너 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시장 박주원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물 건너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인수의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하고요.
다음은 이번에 제가...
○시장 박주원 2013년 WBC대회를 유치를 못 한다 하더라도 돔구장이 완성이 되면 한일 월드컵 축구와 같이 우리가 또, 일본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과 같이 게임을 또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인수의원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부에서 우리 의회를 다시 재 상정해 가지고 내용 그대로를 재 상정한 것은 의원님들 일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를 아주 멸시하고 무시했다 라고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주원 전혀 의회를 무시할 생각도 없고 무시한 적도 없고요.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문인수의원 존경하는 데도 다시 제출하셨다?
○시장 박주원 예.
○문인수의원 다음은 두 번째 통반장 및 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찬성 서명부에 서명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안산시 25개 동 통장이 몇 명에 달하고 한 달에 얼마쯤 수당을 받고 있으며 1년에 얼마 예산이 들어간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시장 박주원 구체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는 제가 모르지만 일부 좀 알고 있습니다.
통장 수당이 월 20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모두 다 현재 1,165명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의원 그렇죠?
○시장 박주원 예.
○문인수의원 상여금이 연 200%, 참석수당이 월 2회해서 통장님들한테 1년 예산이 35억이 조금 넘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6월 3일날 상록구 통장, 4일은 단원구 통장, 5일은 주민자치위원회 연수가 있었는데 시장님 가셨었죠?
○시장 박주원 예.
○문인수위원 그 자리에 계셨죠? 6월 3일 안산시 25개동 통장 협의회장이 그날 행사장에서 개회식 때 하신 말씀 생각나십니까?
○시장 박주원 예?
○문인수의원 상록구 통장 협의회 연수 때 25개동 통장 협의회 회장이 그날 개회식 때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통장 협의회 회장이 하신 말씀.
○시장 박주원 무슨 말 했죠?
○문인수의원 돔구장에 대해서 적극 홍보 부탁한다고 개회식 때.
○시장 박주원 통장님이요?
○문인수의원 통장 협의회장님이.
○시장 박주원 회장님이요?
○문인수의원 예.
○시장 박주원 통장 협의회 회장님이 한 거라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인수의원 그러니까 혹시 그것 들으신 적은 있잖아요?
○시장 박주원 예, 제가 들었습니다.
○문인수의원 혹시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시장 박주원 글쎄, 그것은 통장님들의 자율적인 그런 생각에서 자유 의지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라 마라 할 그런 권한도 없고요.
○문인수의원 그렇겠죠?
○시장 박주원 예.
○문인수의원 그렇다면 25개동 통장 협의회장 중에서 뽑힌 협의회장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해도 괜찮으시다고,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시장님의 의견이신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06년 취임하시면서 이렇게 선서하겠죠?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하셨죠?
○시장 박주원 예.
○문인수의원 그리고 같은 법 제101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104조에 사무의 위임 등에서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행정사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안산시 통반장 설치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1조 목적에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통장은 동장이, 동장은 시장의 하부조직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문인수의원 그렇다면 통장이 잘못하면 시장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박주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의원 그렇죠? 또 지난 5월 23일입니다.
제16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관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고 나서 통장 협의회 회장은 모 동사무소에 25개동 각동 통 회장 회의에 돔구장 찬성 서명부를 10장씩 나눠주면서 서명부에 서명을 받아올 것을 강요했습니다.
○시장 박주원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인수의원 통장 협의회장이 했습니다, 시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시장 박주원 저희 시에서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인수의원 이런 내용입니다. 사무감사 중에 다 이런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각 동에서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했다 라고. 다 제출한 전단지입니다.
○시장 박주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통반장의 임무에는 주민을 지도하고 계도하고 시책을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정비라든가 봉사활동 지원 참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통반장의 임무로써 조례 6조와 규칙 제6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의원 그래서 이런 서명부에 서명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
○시장 박주원 저희가 서명부에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또 요구한 적도 없기 때문에 통반장님들이 알아서 한 것을...
○문인수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부 조직에는 시장님이 동장을, 동장은 통장을 하부조직에 놓고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부정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 박주원 아마 통반장님들이 순수한 그런 뜻에서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의원 그러면 순수했는지 한번 볼까요?
6월 26일날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모 통장은 5개 단체에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핸드폰에 저장을 해 놨는데, “안산 돔구장 건립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시민 한마당 잔치 개최, 6월 29일 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 극장,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게 정당한 행위고 통장의 임무입니까?
통장이 5개 단체에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시장 박주원 통장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업무의 범위가 있습니다. 업무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 업무는 공무원과 같은 법령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권한밖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인수의원 저도 통장 임무 고지서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그 말씀을 하실까봐.
그런 어느 규정에도 준공무원 신분으로서 시에서 시키지도 않았다면 통·반장의 해촉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주원 저는 해촉 사유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의원 아니, 아까는 조금 전에는 말씀하시기에 관련 있다고.
○시장 박주원 통·반장의 임무에도 주민을 지도하고 계도하는 임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인수의원 그것은 ‘전시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장 박주원 통·반장의,
○문인수의원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는 전시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시도 아니고요.
○시장 박주원 통·반장의 해촉 사유는 지역주민의 지탄 대상이 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에 해촉할 수 있는데 통·반장이 그런 곳에 참여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그것이 지역주민의 지탄 대상이 되는 겁니까?
○문인수의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중에 나타난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담당 과장은 친목단체랍니다.
○시장 박주원 예?
○문인수의원 친목단체랍니다, 협의회장이.
(방청석 소란)
25개동 통장협의회장이 친목단체랍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주원 누가 친목단체라고요?
○문인수의원 담당과장이 친목단체라고 얘기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못한답니다.
통장협의회장 25개 통의 회장들이 모에서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통장협의회장....
○시장 박주원 협의회장은 별도의 친목단체라고 이해합니다.
○문인수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문인수의원 안산시장님은 친목단체의 회장님이시네요, 시장님이시네요.
그렇게 규정해도 됩니까?
○시장 박주원 통장협의회에서 친목단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인수의원 아까도 조금 전에 조례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은 동을 통할하고 동은 통을 통할하는 것 아닙니까? 하부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25개 통 회장님들을 갖다가 만든 단체를 갖다가.....
○시장 박주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이.
○문인수의원 시장님 행사장에서 74만의 시민의 대표고 2천여 공직자의 수장이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시장 박주원 예.
○문인수의원 통장도 거기에 준공무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님들이 시책에 대해서 호응하는 뜻에서 홍보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 돔구장 문제를 떠나서 또 다른 시책이라든가 있어서 지금까지 통·반장님들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의원 시장님 시책에 부응해서 통장님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들 동원해서 어린 학생들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까지.
○시장 박주원 선생님들 동원한 사실 없습니다. 증거를 대십시오.
제가 동원했습니까?
○문인수의원 서명부에 서명을 받은 것은 일부 단체에서 한 거죠? 그렇죠?
○시장 박주원 민간단체에서 한 겁니다.
○문인수의원 민간단체에서 한 거죠?
○시장 박주원 예, 민간단체에다 물어보십시오.
○문인수의원 민간단체에서 학교에서 안산시에서 시켰다고 주장을 하면서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시장 박주원 그건 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지시하거나.
○문인수의원 모르십니까?
○시장 박주원 시킨 일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문인수의원 다음은 돔구장에 관련하여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기간과 착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90블록 시작한지가 얼마나 되셨죠? 90블록 말 나와 가지고 진행한다고 한 지가.
○시장 박주원 한 2년 정도 됐나요?
○문인수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돔구장은 설계지침서를 완성하고 나서 국제현상에 부치고 국제현상에 한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통영향평가, 옛날에는 도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경관 및 건축위원회 심의가 한 달,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가 도시과 공람이 있어 가지고 한달 한 반 정도 걸립니다.
경기도 사전 승인이 한두 달 그 정도 걸리고요. 설계 자문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하고 착공까지는 한달 정도 이것도 빠르게 진행한다고, 한번도 재심의 안 나왔을 때 이런 정도의 걸립니다.
제가 봐서 그래서 최소 1년 반에서 2년, 또 길게는 2년 반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박주원 설계 기간과 착공할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문인수의원 예.
○시장 박주원 저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추진 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사에서 민간업체 공모 시에 공모지침에 기본설계와 더불어 전체적인 공정 계획을 작성하고 제출토록 해서 패스트트랙 공법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 공법은 인천대교라든가 상암.
○문인수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좀 천천히 하시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나니까 시장님, 혹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얘기 알고 계세요?
○시장 박주원 예?
○문인수의원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얘기 혹시 알고 있어요?
○시장 박주원 의원님이 건축 설계 전문가니까 의원님이 공자님이시죠.
○문인수의원 여기서 3개월 만에 기본설계를 마친다고 그랬는데 3개월 안에 기본설계를 하려면, 이게 단독주택도 아니고 문화복합 돔구장인데 과연 이게 가능합니까?
○시장 박주원 패스트트랙 공법은 인천대교라든가.
○문인수의원 아니, 가능 하냐 안 하냐를 여쭤본 거지 패스트트랙 공법은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시장 박주원 저는 그 공법을 사용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인수의원 패스트트랙 공법은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한다는 의미이지 이것을 설계를 단축시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드리자면, 설계는 설계인 것이고 시공 도중에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패스트트랙 공법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4,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3개월 만에 설계를 해서 완성을 한다 그러면 그 설계가 졸속이 아니고 무슨 설계입니까?
○시장 박주원 패스트트랙 공법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전 공정에 대해서....
○문인수의원 시장님, 그리고요.
○시장 박주원 상세도면이 작성돼서 제출되지 않고 상세적인 도면이 제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문인수의원 그러니까 기본도면만 작성을 한다는데 기본도면을.
○시장 박주원 전체적인 기본설계와 초기 공정인 토목 토공 등.
○문인수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시장 박주원 일부 공정의 실시설계만이 작성돼서 건축 허가를 득하게 되고 향후에 후속 공정인 상세도면은 시공과 병행해서 작성되고.
○문인수의원 좋습니다.
○시장 박주원 설계 변경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인수의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찰한 건설업체의 기본 설계비는 누가 줍니까? 뭘로 줍니까?
아니, 5개에서 6개 업체 왔는데 기본설계비는 누가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개회식 때 5분 발언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180억짜리 상록수 다목적체육관이 월 11월에 착공합니다. 5년 걸렸습니다.
4,200억짜리를 하는데 내년 3월에 착공을 한다고요? 3개월 설계해 가지고.
2013년에 WBC 개최한다고 칩시다.
주변에 59층짜리 주상복합 공사를 한창하고 있을 판인데 이게 경기가 가능합니까?
WBC에서 와 가지고 경기 하라고 허락 해 주겠습니까?
간단한 문제입니까? 이게.
○시장 박주원 돔구장이 완성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의원 아니, 돔구장 주상복합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장 박주원 돔구장 근처에서 하는 것이죠. 돔구장은 이미 완성이 되면.
○문인수의원 주변이 온통 59층짜리 공사를 하는 공사판인데 거기서 WBC를 어떻게 합니까? 교통 통제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 박주원 그러면 WBC를 개최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돔구장 옆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까?
○문인수의원 다 그것은 돔구장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는 거죠.
○시장 박주원 경기 중에도 공사할 수 있는 거죠.
○문인수의원 그것은 WBC가 아닙니다.
시장님 억지 말씀하지 마세요.
○시장 박주원 억지가 아닙니다.
○문인수의원 또 볼까요.
돔구장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니까 공무원들이 갔다 온 연수 보고서에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돔구장 설계는 최상급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우리 지금 현실에 맞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스카이박스라고 있습니다.
스카이박스 놓고 또 아이스링크 그 다음에 광고판도 최신식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게 음향시설 같은 것 공사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4,200억이라고 추산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욕심은 그랜저급입니다. 그러나 수준은 티코 아닙니까?
○시장 박주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공법은 철저한 공정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돔구장 사업을 시행하는 안산도시공사 측에서 설계 시부터 CM이라는 선진건설사업 관리방식을 이용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의원 국제현상설계에서 설계안이 좋게 나왔다고 합시다.
4,200억에 맞춰 지어달라고 국제현상에다 부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재를 싼 걸 써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최저시설로 그저 그냥 4,200억에 맞춰서 설계를 해 달라고 설계지침서에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안산시 예산으로 추가 공사비를 내야 됩니까?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시장 박주원 그건 민간자유방식의 제안공모를 하기 때문에 제안공모를 받아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의원 그래서 패스트트랙 공법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패스트트랙 공법의 맹점이 여기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공법은 토목공사나 이미 어떤 건물이 유사한 건물이 세워졌다던가 아니면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급박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공사비를 예측해서 할 때 이런 공법을 쓰는 공법입니다.
이 공법의 단점은 설계 변경이 잦고 공사비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전문가인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설계 변경이 잦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설계 변경이 잦다는 얘기는 사업비가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 박주원 현재 우리나라의 돔구장 건립 사례가 없어서요, 용역에서 외국의 돔구장....
○문인수의원 지금 패스트트랙 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패스트트랙 공법의 설계 변경비는 누가 돈을 지불합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나와야죠.
이러한 공법은 졸속 공사를 하자고 시민의 세금으로 공사비를 채워놓자는 발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와~스타디움 주차장이 혹시 몇 대인 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1818대입니다.
그런데 와~스타디움 주차대수가 실질적으로 1170대이고요, 야구장에서 648대를 빌려왔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우리 이 보고서에는 돔구장 주차대수를 1500대로 산정해 왔더라고요.
교통영향평가 시에 빌려온 648대 추가로 제가 봤을 때 교통영향평가 받으면 3천 대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여 대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이 공사비 천여 대면 공사비가 1대에 보통 2천만 원씩을 잡습니다. 이 공사비는 어떻게 추산을 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공사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문인수의원 이것도 다 4,200억 속에 포함됐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아니죠?
다음은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도시공사와 기본 협약서를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엊그제 끝났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안산도시공사와 이미 지난 4월 27일 돔구장 건립을 위해 이렇게 기본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맞습니다.
○문인수의원 의회 승인도 안 되고 이렇게 기본 협약서까지 체결해 가지고, 제목도 근사합니다.
‘안산문화복합 돔구장 등 건립 사업 및 화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본 협약서’ 해 가지고 안산시, 안산도시공사라고 했고.
○시장 박주원 도시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는데 의회 승인받아야 되는 겁니까?
○문인수의원 여기 공사가 이미 여기에 참여해서 돔구장에 대해서 일을 진행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박주원 우리시하고 도시공사간의 기본 협약은 도시공사가 화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대규모 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그리고 업무 협의를 위해서 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절차나 승인이 요구되지 않은 그런 내부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수의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의회 승인도 안 받고 그렇게 급박하게 체결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장 박주원 의회 승인 받으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인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시장 박주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공사와 왜 기본 협약을 체결했느냐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인수의원 지금 도시공사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협약서가 효력을 발생합니까?
방금 말씀하시기에 내부적으로만 한다고 그러셨는데.
○시장 박주원 예, 내부적으로 협약.....
○문인수의원 제가 그래서 이것을 협약서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검토 결과는 이게 아무 효력이 또 없다네요, 보니까 법적으로.
○시장 박주원 내부적인 행정 효력입니다.
○문인수의원 행정 효력도 없습니다.
○시장 박주원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문인수의원 법률적인 효력도 없고 행정 효력도 없습니다.
보니까 협약서 어디에도 구체적인 목적물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예정 부지만이라고 표시됨. 법적 효과를 주장하기에는 목적물이 특정되고 출자 일시, 방법, 대가, 관계 등이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협약서에는 핵심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지 아니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박주원 핵심적인 내용은 점진적으로 추가로 또 실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의원 저는 이것을 의회를 무시하고, 또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는 제가 협약서 내용을 일일이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시장 박주원 의회를 무시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요, 만약에 무시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인수의원 양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쭉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에 ‘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선정 및 이에 따른 협약 체결 시 당 사업의 설계 시공 및 총 사업비 변동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사전에 명확히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 입찰안내서, 협약서 등에 반영하여 향후 이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는 공사는 용역을 관리한다 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부터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냐 그러면 최근에 어제인가요,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유영구 KBO 총재가 인터뷰를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월 9일자 동아일보 스포츠 면에 나왔는데 제2구단 탄생 해 가지고 요약해 보면, 신생구단 창단은 기존 8개 구단의 행행이 성공한 뒤에나 고려할 사항이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돔구장은 어디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 ‘서울 구로구 고척동 돔은 2만 석 규모여서 정식 돔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 마포구 당인동 당인리 화력발전소 용지는 돔 문화 홈플렉스를 세우기 좋은 장소인 것 같다. 당인리 발전소 용지는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맞물려 한강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접근성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최고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돔구장 짓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시장 박주원 대한민국 최고로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고 그래서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인수의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보았듯이 점검하고 두들겨 보고 해도 지어놓으면 관공서 건물은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고 또 추가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게 다반사였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예로 롯데가 지어놓은 상록구 노인회관을 보십시오.
기부채납 해서 받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몇 년도 못돼서 다시 지어야 하는 형편의 건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만이 아니고 시민들까지도 의구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의원 과연 행정의 특수법인에서 내지 않았던 세금들이 사적인 법인 즉, 안산시 도시공사로 넘어가면 5~6년 후 주상복합 건물이 완공되면 안산시 도시공사가 국세인 법인세, 특수목적세, 양도소득세, 특히,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단체에서 주장을 하더군요. 우리 세금 한 푼 안 들여 짓는다고요.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 땅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더군요.
왼쪽 호주머니에서 오른쪽 호주머니로 넘어가도 돈이 비는 게 우리 사적 법인이라고요.
지방공사는 말 그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아닙니까?
우리 시설공단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업을 운영해도 조금만 세금 안 내면 제일 무서운 게 세무 조사입니다.
그 세금 때문에 기업 못하겠다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시장님, 사업체 운영 한번 해 보셨어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 일부 의원님들도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토지를 국세로 세금으로 납부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주원 우선 의원님께서 돔구장은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돔구장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지금까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증해서 성공적인 돔구장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인수의원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다음기회가 있을 때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심정구 문인수 의원님 그리고 박주원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이기환 의원입니다.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이끌고 계신 심정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활동에도 바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2008년에 10.8%를 차지하며 소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노인인구 14%로 진입하는 데는 서구 선진국 등에서 소외된 기간은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영국 47년, 일본 24년보다 훨씬 빠른 우리나라는 1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52.4세였습니다마는 40년이 지난 현재는 75.9세로 장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적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어 적절하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의 마련 없이는 고령화사회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예산과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하여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복지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우리 시의 노인복지에 편성된 예산과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 현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먼저 우리 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4만 2,619명이고요. 경로당은 총 223개소가 설치되어서 어르신 191명당 한 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노인복지예산은 총 413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로당 지원 예산으로는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으로 총 9억 7,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는 1경로당 1취미 여가프로그램으로 총 73개소에 새싹기르기 외 8개 교실을 참여인원 1,740명이 1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 치매예방을 위해서 20개 경로당 1,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월 2회 이상 건강 프로그램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거나 어르신들의 어려운 의견을 수렴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각동 주민센터 연두순시라든가 풀뿌리 현장대화, 그 다음에 노인대학 개강식이라든가 경로잔치 등 방문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의원 현재 상록구 101개소, 단원구 122개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풀뿌리 현장대화, 그 다음에 노인대학 개강식, 경로잔치 등에서 많은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어르신들께서 사실 식사 한 끼 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물론 많은 예산이 시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르신들의 점심 한 끼를 위해서 매월 8만원 상당, 그러니까 20㎏, 쌀 두 포대 정도를 매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박주원 예,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방문할 때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이 허용되면 그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우리가 수렴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그렇게 하지 못한 점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의 결식 노인 등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쌀과 부식비를 2008년도 5월부터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매월 10만원을 포함해서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만 쌀과 부식비 명목의 지원금을 현물인 쌀로 지급하자는 의견은 일부 경로당의 경우에 주변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 외에도 주기적으로 쌀을 지원받은 경우가 있고요. 경로당마다 아마 그런 여건들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해서 다각도로 검토한 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의원 물론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경로당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현재 경로당의 운영비 대부분이 지금 전기료, 전화료, 공과금 등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사실 토요일, 일요일 중식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사실 급식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본 의원이 다음 임시회 때 경로당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의원 다음은 신도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신도시 상가 발전을 위해 노면 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활성화보다 주민들의 원성이, 또한 상가 주민들의 하소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장 박주원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기환의원 현재 노면주차장 설치비용은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시장 박주원 5억 3,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기환의원 몇 대 정도 노상주차장이 그려진 거죠?
○시장 박주원 1,300대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기환의원 지금 보면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요금 징수는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장 박주원 지금 최초 5분은 요금을 받지 않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10분까지는 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0분부터 200원, 30분에 400원, 40분에 500원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의원 지금 현재 10분 정차 하는 정도는 무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원, 300원, 500원, 1천원 단위로 징수가 되는데요.
원래는 30분당 500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요금을 낮춘 이유가 뭡니까?
○시장 박주원 우선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요금을 내는 민원인들이 너무 짧은 시간에 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기환의원 현재 신도시 노상 주차장의 1년 수입은 얼마나 경상수지가 나고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숫자상으로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의원 그러나 일부 구간은 주민들과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 또 유료화가 무산된 지역이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장 박주원 초지동의 솔새길이라고 있는데 아마 거기가 유료화가 유보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기환의원 물론 시에서는 노상주차장을 만들 때 형평성에 맞게 주차장을 마련해서 요금을 징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초지동 솔새길 121면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상가 주인들이 노상주차장 요금을 받지 말라고 항의를 하시면 그 지역도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 지역은 좀 특수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주차를 할만한 마땅한 그런 공간도 없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의원 시장님께서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 설치할 때 주민들과 상인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만족도 조사는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기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은 시민들에게 복지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수익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저희가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시책은 펼 수 없겠지만 약간의 주민설명회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별로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실시하였고 또 시의원 설명회라든가 언론매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는 좀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행정상의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장사가 잘 안 되고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지동 솔새길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상반기에는 유료화 방안을 재검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저희가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의원 아무튼 노상주차장 문제가 무엇보다도 시에서 주민과 상가 상인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실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노상주차장을 그려서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솔새길 상인들이 반발함으로써 요금 징수가 무산되는 그런 경우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 이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스가 42개의 부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시급제로 채용이 되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3개월, 3개월 파리 목숨 같은 그런 3개월에 대한 근무여건, 그 다음에 다시 연장해서 6개월, 또다시 12개월, 그 다음에 총 21개월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적으로는 시급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인을 능력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되는 부분이 너무 관리공단에서 마음대로 마음에 든 사람은 채용을 하고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바꿔 버리는 그런 일들이 혹시나 없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한번 확인을 해서 점검토록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의원 그런데 아까 요금 자체가 10분은 무료, 그 다음에 200원, 300원, 500원 순으로 이렇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의 경영수지가 208만 9천원이 경영수지가 났습니다.
그런데 200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영수지가 5,564만원이 경영수지가 난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3개월이었고 2009년에는 5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개월 더 주차요금 징수를 했는데 5,300여만원의 차등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장 박주원 2008년도에 수입이 저조했던 것은 당시에 아마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용기피와 또 초기투자비용으로 주차관리요원 근무복 등 유료화 추진 관련 비용처리로 2009년에 비해서 순이익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기환의원 예, 아무튼 자료상에 의하면 2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데 5,300여만원이 차이나기 때문에, 물론 자료에 의하면 1년에 1억 이상이 넘는 경영수지가 나겠다는 것을 자료로는 받아 봤습니다마는 아무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시급제로 일하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의원 다음은 신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도시 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광덕로 테마조성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사실 신도시가 한대역서부터 중앙역, 그 다음에 고잔역, 초지동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지역에 이렇게 테마공원 활성화 된다고, 테마공원 조성사업 한다고 해서 전체 신도시가 상가가 활성화 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신도시 상가들은 현재 가동률이 80%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20%는 지금 빈 상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시가 들어선지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마는 4년 동안 이렇게 공실률이 높은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가들도 80%에 불과하지만 이 상인들도 자주 주인이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예, 신도시 상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100%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시가 신도시 상가 공실률을 좀 줄이고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협의회 운영이라든가 또 국제거리극 축제 개최 등을 통해서, 그 외에도 또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이 2010년 상반기에 완료되면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의 개최 등으로 시민들께서 찾고 싶은 그런 문화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기환의원 물론 시장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각종 행사들로 인해서 활성화하다 보면 시민들이 많이 찾고 활성화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사실 처음부터 수자원공사가 상가를 너무 많이 지었다 또는 우리 시에서 그것을 방관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저는 상가를 원천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해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시민이 100만 인구로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정에서 식사를 덜하고 외식을 하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상가들에 이득이 되어야 되는데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 우리 75만 시민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가 공실률이 20%가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일부 상가를 허물고 용도변경을 해서 그 지역에 차라리 상가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런 정책을 쓰는 게 가장 현명하고 옳은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가 있겠지만 상가가 이렇게 많이 지어진 상태에서 그 지역에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인구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시장 박주원 의원님 말씀에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실이 건물 전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토지의 규모 또한 주거지역이나 이런 아파트로 변경하기에는, 학교 같은 그런 기반시설이 별도로 또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변이 중심상업지역인데 일부만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또 변경하기에는 쾌적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가 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법원이라든가 검찰청 주변에 법조타운과 유사한 형태의 업무지구로 전환하는 등 상가의 공급은 감소시키고 수요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기환의원 시장님 답변 아무튼 상가활성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무튼 계속해서 신도시 상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안산시의 세수도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화랑유원지 유희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 2000년부터 우리 안산의 화랑유원지에 유희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대경마이월드이라는 회사와 우리 안산시가 계약이 맺어진 이후 지리한 공방으로 현재까지 사실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9년씩이나 우리 안산에 유희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고 현재 아직까지 계획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화랑유원지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99년도에 민간투자 희망자를 공모해서 추진된 사업이고요. 사업시행자인 대경마이월드에서 2008년도 9월 29일 제출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검토해 본 결과 우선 자금계획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2008년 12월 4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반려했고요. 청문을 실시한 후에 2009년도 2월 4일날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협약해지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대경마이월드에서 본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09년 6월 29일 개최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심의결과 주식회사 대경마이월드에 행정심판 청구권에 대해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최종판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소송이 종료되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화랑유원지가 안산의 명소로 거듭나도록 시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원지 조성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의원 예,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산시에서, 물론 어떤 법정 다툼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안산시의 유치원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몇 명인지 시장님 아십니까?
유치원생을 포함한 초중고생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박주원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의원 모르시죠?
○시장 박주원 예.
○이기환의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6만 9,017명입니다.
그러나 17만여명이 되는데, 물론 유희시설이라는 게 유치원생, 어린이, 청소년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성인 어른들도 사용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안산시의 17만 된 청소년들이 매년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랜드, 롯데월드, 서울대공원 등등 다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17만명이 1년에 한 차례 이상 갑니다.
그런데 일인당 1만원씩만 쓴다 하더라도 17억이라는 돈을 다른 시에 가서 쓰고 있습니다.
이 유희시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사실 기본적으로 일인당 1만원만 씁니까?
1만원은 학생들이 내는 교통비에 불과합니다.
가서 먹고 종합놀이시설 이용할 수 있는 티켓 끊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3만원 이상, 최하 3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년에 17억 곱하기 3만원만 잡아도 54억이 타 도시에 가서 청소년들이 쓰고 오는 돈입니다.
이런 돈들이 안산에 유희시설이 빨리 들어옴으로써 타 시에서 낭비해야 될 그런 돈들이 우리 안산에서 소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수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맞습니다.
최초에 대경마이월드를 선정할 때 시에서 자금 계획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을 검증을 통해서 했으면, 아마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회사가 그때 선정됐더라면 지금쯤 유희시설이 다 완공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업체를 선정해 놓음으로써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 이제 문화복합 돔구장이라든가 화랑유원지 명품사업이라든가 기타 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가 와~스타디움, 경기도미술관과 연계를 시켜서 제대로 된 유희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기환의원 물론 현재 박 시장님 재임시절에 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조속히 이런 시설들이 종합적인 검토 아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의원 다음은 화랑호수에, 사실 호수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호수 안에 사실 잡풀만 무성한데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랑호수 주변에 분수대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분수대 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 박주원 글쎄요,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선은 예산이 아직은 허락지 않으니까 연구를 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유희시설 같은 것을 만들 때 그런 시설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의원 예, 적극 검토해서 우리 시민공원과에서는 안산시 명품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품공원이 되려면 그런 호수 안에 잡풀이 무성한 호수가 물론 때로는 있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시 한복판에 있는 호수에 너무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박주원 예.
○이기환의원 다음은 안산시 공공시설 명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안산에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좋은 공공시설 또 우리 안산을 명칭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안산 땅에 우리 안산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을 빼고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한번 시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서울을 왕래할 때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자주 가는 데가 서서울 톨게이트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엄연히 안산 땅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서울IC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물론, 이런 톨게이트를 저는 북안산IC라고 명했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산 초입 쪽에 안산이라는 관문을 설치해서 ‘녹색 성장의 도시 안산입니다’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수십 만 대가 그냥 안산을 지나쳐도 여기가 안산인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우리 안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안산IC라는 명칭이 사용될 수 없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서서울IC의 명칭 개명을 한국도로공사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서서울IC가 서울에서 목포를 잇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시발점이고 또 시종점인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관문 영업소 명칭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개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개명을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의원 또 하나는 매송IC가 있습니다. 매송IC가 있는데 사실 상록구 주민들 또 단원구 주민들도 대부분 매송IC를 많이 이용합니다.
거기도 역시 남안산IC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매송IC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시장 박주원 매송IC는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영업소로 영업소 자체의 명칭 변경은 어려움이 있고요.
2005년도 6월부터 우리 시와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에 의해서 고속도로상의 표지판에, 도로표지판 4개소에 매송과 안산을 병기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도로공사에 계속 요구를 할 계획이고 경기도와 한번 협조를 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이기환의원 예,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세계 최대라는 조력발전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도 안산에 위치하면서도 시화조력발전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안산조력발전소 이렇게 불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만 사실 시화조력발전소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산에 위치하고 우리 안산의 시민들 자긍심을 높여야 되는 그런 명칭인데도 불구하고 시화조력발전소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이 거기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 박주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도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또 국토해양부 쪽에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명칭을 이렇게 확정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절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시만이라도, 우리 안산시만이라도 우선 일방적으로 안산조력발전으로 이렇게 불러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만.
○이기환의원 사실 언젠가는 KBS 방송에서도 조력발전소에 가서 방송 멘트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안산시화조력발전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화라는 말을 못 바꾸면 안산을 앞에다 넣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의원 다음은 현재 질문서에는 안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면 우리 안산 30만 도시로 계획됐을 때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협소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찾지를 못한 것이 도매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는 도매시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박주원 도매시장이 굉장히 협소한 것은 또 사실이고 제가 작년인가요, 도매시장을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우선 부지를 선정해서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아마 협소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의원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우리 시에서 이전하지 않은 상태라면 7억 8천여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예산 낭비 차원에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전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화장실 부분만 리모델링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혹시 이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당연히 7억 8천여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중도매인들 간에 리모델링 관계로 상당히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모델링 관계도 중도매인들이 전원, 물론 전원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중도매인들이 찬성하는 쪽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중도매인들이 화합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중도매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전을 또 요구하고 있고요, 또 그 장소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일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찬성 없이는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부지를 한번 선정해서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예산 낭비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기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기환 의원님, 그리고 박주원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시간을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문인수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심정구 다음은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급박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안산시 5만 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의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보니까 어제 주신 답변에 의하면,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열공급을 위해서 우리시가 반드시 경영권을 확보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우리시가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열요금에 대한 그런 것들과 연관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연아의원 어쨌든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민간기업의 당연한 속성상 더 많은 이윤을 내고자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전기와 가스에 대한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이 되면서 더 더군다나 요금 인상의 요인이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오산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 지역난방 공급하면서 1년 사이에 50%에 육박하게 요금을 인상해서 크게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경우를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주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오산뿐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문제 때문에 반드시 지역난방 회사가 민간으로 매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장님의 입장이기도 하시죠?
○시장 박주원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의원 엊그제께 지식경제부장관님 만나셨죠?
○시장 박주원 예, 지경부 장관님 만났습니다.
○홍연아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고 어떤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시장 박주원 지금 의원님께서 평소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장관님한테 건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홍연아의원 답변은.
○시장 박주원 답은 장관님께서 어떤 정답을 주신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만 들었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받아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요, 장관 입장에서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를 우리시가 또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도 없는 듯한 안타까운 그런 표정을 지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은 없으셨고 최대한 안산시의 의견을 경청해서 검토해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연아의원 검토해 보겠다가 사실 시장님도 여러 차례 시정질문이나 등등에서 답변하셨고 행감이나 이럴 때 공무원 분들도 답변하시지만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은 사실상 안 된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글쎄요, 제가 거기서 장관님한테 떼를 쓸 입장도 아니었고 우리 시 의견과 타당성에 대해서.
○홍연아의원 시장님이 잘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관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일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말을 외교적인 언사로 검토하겠다고 표현을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겠기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박주원 예, 예.
○홍연아의원 어렵다 이런 뜻인 건가요?
○시장 박주원 어렵다는 표현은 안 하셨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냥 간단히 예를 하나 들자면, 작년에 시장님께서 이런 여러 시정질문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독립법인화 하겠다, 이건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하겠다라고 올해 3월까지 혹은 늦어도 상반기에 이렇게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 박주원 그것은 이 건과 연관이 안 되어 있는데요.
○홍연아의원 내용의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토하겠다도 아니고, 하겠다고 한 것도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는 마당에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기에는 안산시민들의 상황이 너무 절박한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저희도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냈었고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도 전달했고 또 기획재정부 장관님도 만났습니다.
2~3일 전에 만나서 전달했고 또 지역난방공사 사장님도 다음 주에 면담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 시의 주장을 지금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여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예, 노력을 당연히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안 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입장을 전달만 하고 돌아오는 게 없어서 결국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것은 아니고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홍연아의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박주원 그러면 의원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홍연아의원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죠.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자산의 상당부분이 시민들이 낸 공사비 분담금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시장 박주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500억 이상으로 추산이 됩니다만 이 부분이 실제로 자산을 형성한 해당 주민들에게 한마디도 없이 지금 매각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시장 박주원 시민들한테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다 공표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홍연아의원 통제 되었죠. 의견을 묻지 않았죠. 의사 수렴의 과정이 전혀 없었죠. 그렇죠? 있었습니까?
○시장 박주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저희가 뒤집기는 굉장히 역부족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아니오, 시장님이 특별히 잘못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에 그렇게 시민들의 돈으로, 정말 피땀이 서린 돈으로 만들어진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라는 공공의 기업을 일방적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이 그 회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한번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그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주원 동의라기보다는 이미 시민들한테는 내용이 다 알려져 있었고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또 그런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설명회를 갈음할만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가부를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홍연아의원 입장이 곤란하신 모양입니다만 어쨌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통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다르죠. 그리고 충분히 알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공지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제 하나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96년에 51% 지분 가져가면서 낸 금액이 얼마였죠?
○시장 박주원 25억 5000만 원인가요?
○홍연아의원 예, 그렇습니다.
13년이 흐른 지금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예비입찰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안산시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실은 자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예비입찰 과정을 거치고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지금의 상황이죠?
25억 5,000만원이 지금 얼마까지 뛰고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지금 500억에서 800억까지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예, 아마 본 입찰대상자에 지정된 8개 업체 중에 최고가 금액이 아마 800억 이렇게 까지 얘기가 되고 있지요.
○시장 박주원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홍연아의원 예,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무려 30배가 넘게 그리고 본 입찰 과정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공공연히 얘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무려 40배가 되는 거죠.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라는 공기업을 앞세워서 결국 이 30~40배 천억에 가까운 돈이 나올 데라고는 결국은 안산시민들에게서밖에 없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라는 공기업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30~40배의 이익을 챙긴다,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입니까?
혹은 공공의 기관에서 중앙정부가 할 합당한 일입니까?
○시장 박주원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예, 합당한 일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안산시민이라면 안산시에 관계하고 있는 누구라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일이 현재 일사천리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요.
실사를 막는 과정 등등을 통해서 다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늦어졌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대로 가면 불과 한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는 것이 현재 일정이지요.
그리고 저도 그저께 지식경제부의 제2차 면담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만 시에서는 사실 계속 점수 배정 문제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격 문제와 공공성 문제를 놓고 볼 때 예비입찰에서는 5대5 가격과 비가격 부분, 비계량 부분이 5대5였는데 실제로 본 입찰 과정에서는 이 비율을, 가격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입장이지요?
○시장 박주원 그 쪽 의견은 그렇습니다.
○홍연아의원 예, 그 쪽 의견은 그렇고 결국 결정을 거기서 하게 돼 있으니까요. 결정을 우리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닌 조건에서는 더욱 높아지리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차관 면담 과정에서 제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이 담당 업무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지 구체적으로 몇 달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통 일반 경쟁 입찰하면 가격 비율이 90% 나머지 부분이 10% 정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사실상 예비입찰에서 5대5였다는 것도 전혀 모르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조금 조정해서 8대2나 7대3으로 하는 건 혹시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이상으로 하는 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안산시 5만 가구를 포함한 73만 시민들한테는 정말 너무도 절박한 문제이건만 담당 차관이 예비입찰 때 5대5였는데 그걸 7대3으로 8대2로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부당하다고 우리가 시에서 주장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9대1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글쎄요, 그 차관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 했던가.
○홍연아의원 그러니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 걱정이지 않습니까?
담당 차관이 최종 결정까지 한달도 안 남은 일을 이렇게 모르고 안산시에서는 7대3이 너무 높으니 5대5나 그 이상으로 비계량 부분을 높여달라고, 공공성 배점을 더 높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9대1이 정상인데 그것보다 조금 가격비율을 낮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니 시 요구대로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시장 박주원 저희 요구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공성에 점수를 좀 많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또 에너지 전문기업이 아닌 비에너지 전문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에너지 전문기업들은 참여대상에서 조금 제외시켜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홍연아의원 맞습니다. 본 입찰 대상업체 8개 가운데 딱 절반이 집단 에너지 사업과 전혀 무관한 기업이죠?
○시장 박주원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의원 예를 들면 식품회사, 또 방직회사 이런 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또한 발표되기로는, 언론이나 이런 데로 발표되기로는 입찰가를 높게 쓴 기업들이 바로 그 비에너지 기업들이더라고요.
○시장 박주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하니까 아마 돈벌이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지 비에너지 전문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막아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런데 참으로 답답하게도 장관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물론 제가 알 수 없으나 차관께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매각 과정을 전체 주관하고 있고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나 찾아가 봐라, 혹은 공기업 선진화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찾아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다 한들 그것이 실제 매각 과정에 반영될 수 있겠는지 자체가 참으로...
○시장 박주원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님도 만났습니다.
○홍연아의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시장 박주원 기획재정부 장관님도 지역난방공사 사장, 그 다음에 지경부 장관님과 한번 공동으로 세 분이서 상의를 해 보겠다고 까지는 얘기하셨습니다.
○홍연아의원 정말 잘 상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장 박주원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홍연아의원 시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경쟁입찰 방식이 진행되고 있죠?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그리고 안산시는 삼천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특성상 얘기 나오고 있는 최고가를 넘어서는 금액을 쓰기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이 현실이죠?
○시장 박주원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리고 높은 가격을 쓴다고 한들 사실 기업의 자산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써서 인수하고 나면 결국 그 초과된 비용을 어디선가 뽑아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것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간다는 얘기인데요. 잘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쓸 수 없는 것이 또한 시의 입장인 거죠?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그런데 한국지역난방공사나 또한 차관의 얘기를 빌리자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가지고 있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데 쉽게 말하면 공공의 재산, 국민의 재산을 매각하는데 돈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라고 차관께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높은 가격 써 내는데 주겠다 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안산시가 포함된 컨소시엄도 선정이 될 수가 없겠죠.
○시장 박주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홍연아의원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기본적으로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박주원 어떻게 하면 중단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홍연아의원 지금처럼 시가 그냥 진행되는 일정에 하나의 입찰자로 참가하는 방식으로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 박주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홍연아의원 저는 지금과 같은 컨소시엄 형태의 참가는 거부하고 다시 안산시로 넘기라는 요구를 안산시가 의회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대책위와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 박주원 그렇게 요구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홍연아의원 되도록 해야죠.
○시장 박주원 어떻게 되도록 하자는 얘기입니까?
○홍연아의원 그 공기업 선진화의 대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거기는 참 아이러니 하게도 51%는 여전히 공공이 가지고 있고 49%만 주식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죠?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그래서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몇 몇 지역의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51% 여전히 공공 부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49%만 주식상장을 하는데 그것도 동일 한도 7%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매각과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 박주원 지금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역난방공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집단 에너지 사업장에 총 14개소에 대해서 자체 경영효율화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증시 상장을 49점...
○홍연아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내부의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작업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박주원 현재 법률개정을 위해서 그게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계류 중에 있죠. 진행 안 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그래서 어쨌든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자기 지분 49%, 50%가 안 되는 49% 상장하는 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거의 동일한 관계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가지고 있는 인천종합에너지 여기는 민간매각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안 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약서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 매각할 때는 인천시와 우선협상 한다 이런 한 줄 때문에 사실은 민간으로 완전히 매각되지도 않을뿐더러 어쨌든 매각 자체가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지금 말씀하신 조항이 저의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오래 전에 그런 문구를 만들 때 그런 조항을 거기에 집어넣었더라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오래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지금에 와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홍연아의원 그러나 그 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은 그것이 상식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맞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안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출자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만든 것 아니죠?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처음에 만들 때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영과 기술의 노하우 이런 것을 위해서 안산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지분 51% 넘겼던 것 아닙니까?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그러면 자기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빠져 나가려고 하면 당연히 안산시와 우선협상 해야 되는 게 시민들의 상식입니다.
○시장 박주원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더군다나 민간이건 인천시건 간에 인천종합에너지 매각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매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산시민만 피해를 다 입어야 합니까?
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만 이렇게 성급하게 그것도 주민들의 체감도가 가장 낮은 한 여름철에 이렇게 성급히 매각이 추진되어야 하는 겁니까?
○시장 박주원 그래서 그 매각을 못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연아의원 예, 그래서 시가 이제는...
○시장 박주원 답을 주세요.
○홍연아의원 보다 적극적으로 입찰에 순응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찰을 참여하지 않고 안산에 넘겨라 라고 요구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의회와 대책위와 함께.
○시장 박주원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경우에 그 입찰이 중단이 되는 것입니까?
○홍연아의원 중단되도록 하는 것은 시가 사실은 그렇게 나서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 박주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홍연아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조금 전에 얘기나왔습니다마는 법률 개정하는 것 막 추진되다가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래서 다시 계류된 겁니다. 멈췄습니다. 주식 상장하는 것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책이 국민과 시민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시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일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다가도 정말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다시 생각해 보자 하면 그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변동 아닙니까?
○시장 박주원 그런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의원님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입찰 참가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이루어져서 이게 매각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연아의원 거기 선언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진짜 모든 열과 성을 다 해서 시장님이 시민들과 의회와 같이 움직인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종합에너지에 준해서, 혹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스스로의 민간매각 주식상장에 준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합당하고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산시민들이 무슨 떼쓰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특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요구, 다른 데도 적용되는 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 박주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법률적인 대응도 한번 해 볼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소송을 해도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검토를 한번 해서 우리한테 실익이 있겠다는 판단이 서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입찰 참가선언을 포기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실익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차관과의 면담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거듭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산시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산시가 포함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경우에 사실은 51% 중에 대부분을 안산시가 아니라 삼천리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조건이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가 된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차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의 컨소시엄 구성해서 그것으로 매입하려는 것은 사실상 그런 지금 완전히 시장의 경쟁에 입각해서 추진되고 있는 매각과정을 중단시키고 안산시로 받아오기에는 제한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안산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공성을 다 유지하려면 안산시가 51%를 적정한 가격에 넘기라고 의회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과 한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의회도 노력하고 있고 저는 집행부도 당연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진행이 되어서 정말 최선을 다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최선을 다 했는데 우리 말이 먹혀들지 않아서 그냥 민간에 넘어갔다 라고 발표하는 불행한 일이 오지를 않기 바라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의 답변처럼 그냥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실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결국 이루었다 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사후에 논의와 의결과정을 거치겠지만 이 도시공사가 지금 정례회 안건 중에도 중요하게 결부된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주상복합 부지, 화랑역세권의 주상복합 부지를 안산도시공사에 출자하는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천억에 대한 달하는 막대한 시의 재산을 출자받아야 할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불안합니다.
첫 번째로 직원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규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정원 중에 계약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3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특채라는 방식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장 박주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냥 문제 없었다고 하면 문제 없었구나 하고 넘어가십니까?
○시장 박주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홍연아의원 정원표에 계약직이 없습니다.
○시장 박주원 인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해서 채용방법은 공개경쟁시험과 특별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내용 중에 있죠. 그런데 그 4조와 관련해서 별표1이 있습니다. 직종별 직렬, 직급 및 등급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직해서 직렬, 행정, 환경, 토목, 건축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없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있는 도시공사 정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7급 경영지원팀에 한 명 뿐입니다.
그런데 계약직 7급 3명 채용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시장 박주원 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최초 설립 시 신규 및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규정에 의해서 7급 직원으로 비서...
○홍연아의원 특별채용이요. 그것은 특별채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특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지금은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도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원표에 없어요.
직종별 직렬 직급 및 등급표에 없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사실 이 문제를 도시공사나 여러 번 제기했지만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더불어서 보겠습니다.
계약직...
○시장 박주원 7급 정원 내에서 계약직을 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연아의원 7급 정원은 한 명인데 계약직은 3명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인사규정 4조에 의한 별표에는 계약직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규정에 위반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정원을 하향 조정해서 채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홍연아의원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러면 6급을 하향해서 채용하셨습니까?
○시장 박주원 7급 아닙니까? 내용은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만약에 부당하다면 한번 확인을 해서 적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했다면 당연히 해임해야 되겠죠.
그러나 법률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 내용이 있다거나 그런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의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것을 검토가 나중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사규정 4조에 직원...
○시장 박주원 제가 안산도시공사 직원 채용 인사규정을 제가 머리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그것을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마는...
○홍연아의원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사규정이나 직제규정 이런 등등 다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세세한 규정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약직 채용의 문제, 직제 및 정원규정이나 인사규정에 없는 계약직을 채용하고 그것도 특채로 채용하고 이런 문제가 비단 도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따가 역시 발표가 되겠지만 시 산하 재단에서도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실은 시 산하 기관마다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직제 및 정원표에 없는 계약직을,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최대한 정규직으로, 기간을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뜻인데 그렇지 않고 계약직으로 편법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특별채용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계약직에 대해서...
○시장 박주원 앞으로 특별채용보다는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서 채용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을 통해서 우리 산하단체의 인사규정에 대해서는 한번 특별히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워낙 공통된, 그리고 만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직 관리 시행내규가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의 구분,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공사감독 계약직, 보상전문 계약직, 용지분양 전문 계약직, 일반전문 계약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채용된 계약직 3명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운전기사와 비서와 홍보직입니다.
이 3명이 과연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 계약직, 보상전문 계약직, 용지분양 전문 계약직, 일반전문 계약직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으시죠?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없는 업무에 3명을 계약직으로 특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채용과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특채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최초 설립 시 신규 및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초가 언제까지일까요? 이 직원 중에 2명은 2월달에 채용이 됐습니다. 직원으로는 처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6명 정규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한 명의 계약직 특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최초가 언제까지일까 이 의문이 들더라고요.
더불어서...
○시장 박주원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처음 출발하는 단계에서 뽑은 직원들이 다 최초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홍연아의원 더불어서 특별채용과 관련해서는 특별채용 제한이라는 인사규정 10조가 있습니다.
특별채용은 당해 직위에 그 예정 임용자로서 보직하지 아니 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중대한 차질이 초래되는 경우와 그 임용 예정자로 보직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와 비서와 홍보직을 이 특별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홍연아의원 그 예정 임용자로 보직하지 아니 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까요?
○시장 박주원 특수직보다는 비서나 홍보직, 운전기사는 전문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무슨 전문직입니까?
○시장 박주원 운전하려면 또 당연히 특수한 면허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홍보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홍연아의원 보통 1종 면허시더라고요.
○시장 박주원 예, 홍보를 하려면...
○홍연아의원 보통 1종 면허가 굉장히 특수한 면허입니까?
○시장 박주원 홍보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언론기관에 종사했다거나 등등 그런 전력이 있으면 될 것이고...
○홍연아의원 홍보업무를 하기는 하셨던데요. 언론기관 이런 부분 아니었던 것 같고요. 보통 1종 면허를 86년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운전을 업으로 하는 일에 종사한 것도 아니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좀 전에 공사감독 등등 계약직 4가지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전문직이라고 고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특별채용은 이게 사실은 인사규정이나 정관 안에도 서로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이 전부다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는 규정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을 피해 가실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특채를 허용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특수한 경력, 특수한 능력 이것이 있는 사람을 특별하게 뽑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뽑기 위해서 특채, 예외적으로 특채를 허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채가 일반화 되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시장 박주원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까지 그렇게 숱하게 관례적으로 특채로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식으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면 6급 행정직, 이것도 경력직인데 경력이 학원영어강사 2년 정도 있으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3급 건축직인데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현장경험은 있습니다.
과연 이 도시공사가 1조 3천억 짜리 공사를 감당할만할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행감 등등의 과정에서 살펴본 결과입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직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중대한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대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직 뽑으려다가 못 뽑으셨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 불안하지 않습니까?
정말 안산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관례라고 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계약직을 그것도 특별채용이라는 방식으로 아는 분한테 소개받아서 뽑고 자격증 없는 건축직, 도시계획직도 한 명도 없고...
○시장 박주원 그래서 도시계획직은 우리 시에서 시 공무원을 파견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홍연아의원 그래서 도시공사 자체로는 안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앞으로 도시계획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물론 채용을 해야지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올리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문제인 것이 있습니다.
당연무효인 이사가 참여해서 직원 책용도 했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도 했고 예·결산 승인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효력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 법적인 효력을 떠나서 내용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위법한 조례라는데 시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위법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도시공사가 정말 1조 3천억짜리 대형공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재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 박주원 당연무효인 이사가 참여한 직원의 효력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법률적인 효력을 떠나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인사와 관련된 숱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시장 박주원 내용적인 얘기보다도 법률적인 효력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홍연아의원 위법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도시공사가 과연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모두 뛰어넘고 무조건 지금 시점에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억지입니다.
○시장 박주원 법률적인 효력은 무시하라는 얘기인가요?
○홍연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홍연아 의원님 그리고 박주원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10분만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분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초지동·고잔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기완 의원입니다.
오늘 167회 안산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7가지의 질문을 담았습니다만 동료 의원들의 중복의 내용도 있고 해서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정구호가 서로 모순되고 정책의 혼선까지 야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시민의 행복론과 1등도시 1등안산의 시정구호는 서로 모순되고 배타적이며 정책의 혼선까지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저의 시정구호는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행복하게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1등도시 1등안산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순되거나 배타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등도시 3등도시보다는 1등도시 1등안산을 추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1등도시 1등안산으로, 전반기에는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만 사용했지만 후반기에 들어서서 조금 더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1등도시 1등안산을 정해봤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3년여 간의 과정에서 박주원 시장께서 시민행복론을 펼치면서 역점의 시책을 세워서 많은 성과도 거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적인 측면에서 본 의원 또한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1등도시 1등안산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이렇게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서로 보완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가치적 접근에 있어서는 반대적인 논리, 우리가 흔히 1등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서열적인 개념, 경쟁적 개념 측면이 강하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서열과 경쟁적 개념의 측면을 논한다면 70~80년대의 성장의 논리 이런 과정을 흔히 우리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라면 우리가 말하는 도시에 있어서의 컨셉이나 시민행복론에 있어서는 상당히 75만 안산시민의 계급계층 소득, 교육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전체 시민행복론이라는 그 가치에 안산을 저는 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과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배치되고 경쟁적이고 서열화 되고 순응적이고 이러한 측면들이 오히려 더 박주원 시장의 민선4기 3년간의 과정들을 깎아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것 아닌가 물론, 시장께서 이후에 4년 동안 하면서 평가는 받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박주원 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우리 지역의 발전 의지로 승화시키고자 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완의원 무엇을 위한 1등인지 무엇을 위한.....
○시장 박주원 1등의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추구하는 가치라든가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추구하는 가치 예를 들자면, 안산시의 청렴도가 대한민국 꼴찌였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때 꼴등도시라는 그런 신문 광고를 여러 차례 제가 봤습니다.
그런 꼴등도시보다는 청렴하고 깨끗한 것으로 1등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등 목표로 하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님.
충분한 목표 의식에서의 1등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75만 안산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또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지만 자기 직장에서 또 자기 삶의 공간에서 또 자기 자식의 교육 속에서 상대적 행복의 가치를 느끼면 그게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다라고 하는 게 아마 우리 안산시민들의 생각이지 않느냐.
과연 안산이 1등을 원한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장께서의 시민의 행복론도 저는 상당히 큰 가치 있는 철학이다라는 전제에서 제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후에 있어 정책적 기조에서 1등도시 1등안산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성과 중심의 측면으로 가 버린다면 어떻게 돼 버리겠습니까?
조급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컨센서스 무시돼 버리고.....
○시장 박주원 서열화하거나 그런 어떤 우선순위를 매기려고 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기완의원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배치되지 않고.
○시장 박주원 다 각자 아마.....
○김기완의원 시민행복론이 일관되게 가치적 접근이 모든 매 사업에서 시장의 시장 정책에서 반영되어야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주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의원 두 번째, 화랑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는 2700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이 과연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러한 과정의 개발방식 자체가 특혜의 소지도 우려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이렇게 말씀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장 박주원 화랑역세권 개발 사업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오래 전부터 소사-원시선 전철 노선 결정과 함께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승인된 사안이고요. 그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심의해서 최적의 안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랑역세권 개발은 도시개발법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용적률 430% 최고 약 60층 9개 동의 주상복합 건물을 공공성과 환경, 교통, 교육 등을 고려한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분명히 안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사업자 선정은 높은 토지 가격이라든가 최신식 돔구장 건설, 수익시설 시설 운영 등 구단 유치 등에 대한 제안을 공모하는 방법으로써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유리한 조건을 제안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안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SPC를 구성해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해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기업이 어떤 제안을 하거나 우리 안산시에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특혜란 용어 자체가 물론 특별한 혜택 아닙니까?
저는 공무원들한테 누차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산시민을 위하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특혜를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특혜를 줘야 기업이 투자를 하고 기업의 최종 목표는 기업의 이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이 많이 발생하게 해서 기업도 참여하도록 하고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도록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안산시에 재투자하는 방안으로 유도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특혜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혜를 많이 주고 거기서 많은 이익을 발생케 해서 우리 안산시를 위하는 그런 시책을 앞으로도 계속 저는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기완의원 제가 말했던 특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게 아니고 시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개발방식이 주상복합 개발 방식이고 당초에 제안했던 현대 컨소시엄이 제안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역으로 환산하고 추산해 보면 실제로 지금 안산시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구역 지정하고 관리계획 변경하고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주상복합의 형식의 틀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장 박주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참고해서 우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따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돔구장을 짓는 건지 화랑역세권 개발 사업에 27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것인지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목표 의식 분명치 않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현대 컨소시엄이 3만 평이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덤으로 돔을 던진 건지 아니면 우리 안산시에 의해서 돔을 짓기 위해서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형식으로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방식을 고민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불명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여지는 실제로 시장님께서 말씀했던 논리로 가 버린다면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주상복합 아파트 2700세대 이 부분들은 이미 대기업이 찜을 해 가지고 먹고 가고 있는 과정에 돔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그런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된 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봐도 실질적으로 도시관리 변경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특혜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박주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가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김기완의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2700세대 짓는 60층에 달하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답은 한다라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2700세대의 60층짜리가 안산시의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는 상징적 건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돔을 짓기 위해서 돔 자체가 랜드마크가 되고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이 랜드마크가 같이 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다라면 돔을 짓기 위한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또한 부속물에 있어서 돈의 흐름을 빼기 위한 흐름이 아니라 우리 먼 미래의 가치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이 돼 줘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2700세대 과연 랜드마크 기능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민간 자유제안 공모해서 돔을 짓게 해서 한다라면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시민들 계시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찬성하는 분들의 일부는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먼 2015년도 내다보면 호텔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호텔도 필요한 것 같고 백화점도 필요하고 유희시설 부분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들 같이 넣으면 좋겠다라는 일부 찬성하시는 시민들의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개발 방식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2700세대 아파트로 규정해 버리는 개발 방식 자체가 업자들의 논리다라는 거예요.
○시장 박주원 아마 제안이 앞으로 들어올 때 돔구장 안에는 백화점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4일 전에 일간지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돔구장 안에서도 그런 수익시설이나 상업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7월 3일자 신문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김기완의원 그러면 이후에 민간사업자 개발 공모 과정 속에 시장께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호텔의 수준이 어떤 건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럼요.
○김기완의원 그리고 백화점의 수준이 어떤 건지 아시죠?
○시장 박주원 예.
○김기완의원 이런 부분들을 담아 넣어서 제안하시겠다라고.
○시장 박주원 전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아마.....
○김기완의원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미 여러분들의 집행부의 타당성 용역 결과물에는 백화점이 수익성이 없다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시장님 특혜의 여지,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의 여지를 갖춰야 되는데 주상복합이 최고인 겁니다,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우리 측면에 있어서의 역세권 개발의 랜드마크로써는 저는 당초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한 5천억 되는 땅을 출자하고 있지만 이후에 예를 들어서 2년, 3년 지나면 그 가치는 또한 변하는 데 그 가치에 대한 환산 부분도 나중에 또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 공공의 목적으로 요구해서 개발방식을 민간업자에, 그렇다라면 수익성은 낮더라도 호텔이나 그리고 백화점도 넣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야 제가 보기에는 주변의 상권 그리고 재래시장 함께 어울려서 우리 안산의 역세권 개발다운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주상복합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두 동의 주상복합은 주상복합으로의 기능을 하고 랜드마크 기능도 할 수 있지만 9개 동이 어떻게 랜드마크 기능을 합니까? 그런 측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 개발 방식들이 논의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측면들이 같이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간에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생각이고 제안입니다, 제안.
○시장 박주원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논의가 아니라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 내에서도 논의되면서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서 시에 제안하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주원 의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에 있는 협의체 관련 사안입니다.
돔구장 민자 복합개발사업 화랑역세권 개발 및 돔구장 추진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
사실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안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저번 166회에서 부결하고 167회에서 우리 시장께서 다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만 밖에서 논의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토론다운 토론 한번 없었습니다만 그건 차치하고 우리 의회에서 논의한다 하더라도 또 많은 지역에서 아마 토론들 있었고 본 의원도 참석했던 기억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웠던 게 첫 출발 과정 속에서 시장이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부결되고 난 이후에 안산시 집행부 공무원의 모습이나 시장의 모습에 있어서 저는 문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면 이건 부결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시의회가 뭡니까?
의원 몇 명이 모인 친목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시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기관이 부결했습니다. 이 사안은 부결입니다.
그런데 167회에 다시 올렸어요. 올렸던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통 추경이나 본예산 앞에서 다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대신하고 있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했다는 이유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내 행정절차는 당연히 아주 기본적이지만 의회를 인정하고 의회에서 부결했던 사안들 여러분들이 고민한다라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입니까, 시장입니까? 부시장님이신가요?
당연히 열어서 의회가 이러 이렇게 부결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논의들이 필요한가 당연히 거쳐서 의회 올라와야죠. 그런 과정 없었어요.
그리고 시장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 만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논해 본 적 있습니까? 부결되고 나서.
시민들 앞에 서서 3월에 반드시 착공하겠다, 해야 되겠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난 안산시장이라면 부결됐는데 이 사안을 들고 의원들 만나서 직접 필요성을 제기하고 담당 국장들, 부시장 있지만 시장께서 직접 이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줄이면서 이렇게 우리 한번 해 보자, 거기에 응하지 않을 의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과정 있었습니까?
시민들 만나서 역설하고 간접적으로 시민단체들 찬반 여론 조잘대고 이런 과정밖에 없었던 과정에 167회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75만 안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바라보는 안산시장과 안산시 공무원들의 모습이라고요. 이런 부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시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점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국·과장님들 비롯해서 부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자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 조율도 하고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부족했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기완의원 그렇습니다.
의회는 이번 5천억에 가까운 화랑유원지 청사부지죠, 지금 2020에 반영되어서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안산시가 얼마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주 황금 땅으로 바뀌었죠.
이런 과정에 어떤 그림을 넣을 것인가 돔구장을 짓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모아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 있습니다. 이게 개발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라면 프로구단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문화복합돔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프로구단 유치가 전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도 노력 속에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O와.
그리고 운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타당성 결과 용역에 있어서는 흑자가 나니, 일부 시민단체나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포선이 하드웨어 비용에 보통 5%에서 10%를 보면 4,200억을 단순 계산하면 10%면 400억, 낮게는 한 220억 이렇게 된다.
이후에 가면 현실적으로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생활시설인 와~스타디움이든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의 세원 자체가 한계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이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는 안 됐지만 이렇게 세 가지의 측면으로 접근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박주원 민선4기 시장이 출범했을 때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물론, 협의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백년의 대계, 50년의 대계를 앞둔 돔구장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부분의 분과, 찬반론자 다 넣어서 전문가 넣어서 경과규정 갖고 3개월 정도 넣어서 만들어 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제 된다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여부도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일명 화랑역세권 개발 돔구장 추진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운영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개발 방식, 운영 방식, 돔구장 유치단 이것을 법으로 강제해서, 민간인들 왜 지금 나서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법으로 강제해서 우리 예산 들여가면서 돔구장 찬성론자, 반대론자 함께 넣어서 그리고 도시계획 전문가 그리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메이저 기획사 같이 넣어서 만들어 내면서 경과규정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논의해서 결론지으면 저는 안산시민이 원하는 그런 기가 막힌 돔구장과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절절하게 드린 이유는 시장께서 내년 3월에 착공한다라는 시민들 앞에서의 대외적인 약속 때문에 모든 과정들이 죽어버리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부분과 시장께서 얘기했던 3월의 착공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겸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당초대로 3월에 착공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시장 박주원 3월 착공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상태로 지금 공유재산 변경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차들이 이행이 됐을 경우에 3월이면 착공이 가능하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그러면 3월에 착공하자 라고 해서 했던 것이지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어서 3월에 착공하겠다는 그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물론 하루 빨리 다음 달이라도 착공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무리하게 성급하게 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 5월에 착공할 수도 있고 7월에 착공할 수도 있고 10월에 착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일단 3월에 착공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3월을 명시한 것이지 특별히 3월을 어떤 목표를 두고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항간에 자꾸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김기완의원 정치적으로 얘기가 있었다 라면 안 되겠죠?
○시장 박주원 당연히 안 되죠.
○김기완의원 당연히 안 되죠?
○시장 박주원 예.
○김기완의원 굳이 왜 3월달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시장 박주원 이미 그 부분이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그 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 저한테 그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쯤 착공합시다’ 이렇게 해서 착공하기로 했던 것이지...
○김기완의원 시장님 우리 안산시의 지위와 도시공사의 지위와 설립법인 SPC의 지위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착공을 저희들이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SPC 회사가 이후에 행정적 절차를 진행을 SPC 회사가 하지 않습니까?
시장의 권한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번 과정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면 여러분들이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해서 유가증권 받고 나중에 돔 하나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겁니다. 도시공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이래라 말합니까? 그것 자체 내에 실은요. 그쪽의 개발업자들이나 업자들의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안산시가, 그 자체의 실은 시기와 내용들을 규정해 버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박주원 지금 업자들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공모공고가 나가고 하면 어느 업체가 어떻게 선정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김기완의원 공고도 저희들이 합니까? 도시공사가 하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러니까요.
○김기완의원 그러니까 도시공사...
○시장 박주원 도시공사에 맡기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안산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하는 겁니다.
○시장 박주원 도시공사가 해요.
○김기완의원 갑과 을의 협약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는 거예요.
○시장 박주원 그렇게 안 합니다.
○김기완의원 상법상 주식회사란 말입니다, 도시공사는.
○시장 박주원 그러니까요. 제가 언제 3월에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만 3월에 하겠다는 그런 내부 보고가 있어서...
○김기완의원 안산시민한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시장 박주원 3월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3월에 착공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김기완의원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하고 논하는 자리를 한번 가져봤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아까 저희들이 아쉬움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장 박주원 저희가 3월달에 착공할 것인지 4월에 착공할 것인지 아니면 한 5년 후에 착공할 것인지 이것을 시의회에서 피력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김기완의원 소모적인 논쟁 부분은 시장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본인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쾌하게 얘기하셨으니까.
어떻든 본 의원이 제안했던 운영방식,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본질은 그렇습니다.
프로구단 유치하고 돔구장 건립하고 상관없습니다.
WBC대회하고 상관없습니다.
개발방식하고 또 이후의 운영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과 개발업자들의 논리와 그리고 이후에 관리해 주는 부분의 관리회사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프로구단 유치도 지금 개발과 전혀 다른 문제죠?
WBC대회도 지금 개발과 전혀 다른 문제죠?
○시장 박주원 어떤 개발과 다른 문제라는 겁니까?
○김기완의원 프로구단 유치의 문제는 우리 안산시의 문제이지 SPC 내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운영도 마찬가지고 SPC 회사가 하는 부분이 운영도 아니고, 그렇죠? WBC대회도 마찬가지고.
○시장 박주원 아니지만 공동의 목표는 돔구장을 만들자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완의원 저희들은 대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게 본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안했던 내용의 요는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개발방식에 대한 내용 한 분야, 그리고 프로구단 유치 문제 한 분야, 그리고 운영분야가 한 분야입니다. 따로따로의 분야입니다. 시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예 법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번 운영하자 라고 본 의원은 한시적 규정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현재 여건에서 새롭게 개발방식 등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 등은 실효성이 조금 미흡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향후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돔구장 운영이라든가 프로구단 유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해서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 하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저는 개발방식에 있어서 부분들이 정확하게 안산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수렴이 되면 그 나머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잘 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돔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2,700세대 주상복합이 과연 안산시민의 합의적 틀에서 전제되어야만이 저는 그 이후의 문제도 다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제 되어야 아까 우리 홍연아 의원이 얘기했지만 도시공사의 전문인력 문제, 그리고 인력에 있어서의 능력문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함께 풀려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개 분야를 같이 갖고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빨리, 그리고 저는 안산 돔구장이 제일 먼저 이것들이 된다 라면 제일 먼저 지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서울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아까 문인수 의원님이 얘기는 했지만 절차상 과정상 우리 안산 이 자리 가장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랑역세권 개발도 가장 기가 막힌 역세권 개발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서 과연 주상복합 9개동밖에 없습니까? 고민하자 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안 했잖아요? 시장께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했지만 호텔도 고민하고, 컨벤션은 저는 아닙니다.
○시장 박주원 그런 부분들은 돔구장이 컨벤션 기능을 아마 앞으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완의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저의 주장도 있고 다른 분의 주장도 있으니까 이것을 모아내는 과정에 필요하다, 정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권한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시장께 제안을 했습니다. 안 하면 저희들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저번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규모가 얼마죠? 전체사업규모가. 여기도 주상복합이 들어가 있는데.
○시장 박주원 약 4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4조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GS컨소시엄으로 기본협약을 체결한 상태이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당초에 얘기했던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던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거나 수정되어서 변화된 사실들이 여건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이런 것들이 당초 저희들에 있어서 외투사지만 지금 없는 상태에서 큰 조건이 변화되어 있어서 본인은 다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시장께서는 충분히 GS컨소시엄이 새로운 대안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 이후에 리먼브라더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지분을 아마 GS에서 외자유치 방법으로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제안들이 이미 우리 시에 제안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다른 일정이 추가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상반기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우선 반월특수지역 해제가 되어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가 아직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일정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정말 시장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반월특수지역으로 고시된다 라고 하는 의미, 그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그런 제약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김기완의원 실은 제가 굳이 아까 시장께서 반월특수지역이 해제되어야만 지금 GS컨소시엄으로 구성되고 있는 4조에 달하는 개발사업들이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반월특수지역의 해제는 누가합니까? 안산시가 합니까?
○시장 박주원 국토해양부에서 합니다.
○김기완의원 국토해양부에서 하죠? 국토해양부에서 언제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러니까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2010년 상반기 중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저희 지자체만 맞물려 있나요? 인근 화성이나 시흥은 이해관계가 없나요?
○시장 박주원 맞물려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김기완의원 저희들만 빼달라고 빼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들만 빼달라고 해서 빼줄 수 있나요?
○시장 박주원 아니요, 시흥과 분리해서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의 요구이지만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반월특수지역으로 시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해제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금에 있어서 모든 개발 컨소시엄 했던 내용들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국토해양부가 우리들이 요청을 했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제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대규모 재앙이라고 제가 표현까지 했는데 안산시가 해 왔던 민자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버리면서 박주원 민선4기 시장에 가장 어려운 난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부시장 나와 계시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얼마 전에 했죠?
시장님 잠깐만요. 부시장님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부시장 전태헌 부시장 전태헌입니다.
○김기완의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부시장 전태헌 예, 맞습니다.
○김기완의원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서 부결하신 적이 있죠?
잘 모르시는가요?
여러분들 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시장님이 답변한 게 아니라 부시장님이 답변해야지.
왜 부결 됐습니까?
○부시장 전태헌 부결한 게 아니고요. 재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류를 했습니다.
○김기완의원 왜 재심의를 했습니까?
○부시장 전태헌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 가지고 더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김기완의원 내용이 적절하지 않는 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당초의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취지 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부시장 전태헌 예.
○김기완의원 반월특수지역이 해제되지 않으면 용도가 변경이 안 되는 부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가 부결했던 사안입니다.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용도변경이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시장 전태헌 그러니까 반월특수구역 지역이 해제가 되면요.
○김기완의원 해제가 저희들의 권한이 아니지 아닙니까?
○부시장 전태헌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독자적인 도시개발 입안권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해제가 안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해제 여부를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해제여부가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시장님이 드린 겁니다.
○김기완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입안 권한자가 국토해양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귀책사유 누구한테 있습니까?
안산시에 있죠?
리먼브라더스가 깨져서 기본협약서 상에서 GS컨소시엄한테 재검토를 요구하도록 안산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겠느냐, 귀책사유는 안산시에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답보상태에 되어 버린다 라면.
저는 대경마이월드 유희시설 부지 10년간 법적 소송 지금 29일날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29일이 아니니까.
이번 행정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10년이 넘었어요.
또 다른 그러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 내면서 민간사업 제안 받아들이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내년 10월에 된다고 얘기하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또 다른 소송에 몰리고 법적 시비에 몰리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발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시장님께서는...
○시장 박주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곧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된다는 확약을 받았고 또 국토해양부로부터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의원 감사원의 감사 지적을 국토해양부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용역이죠.
그런데 반월특수지역 자체가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자원과 이해가 또 맞물려 있는 거고 화성, 시흥, 안산에 있어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수자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자원이 있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월특수지역이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이 있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매끄럽게 풀리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측면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장 박주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도 의견 조율이 될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인 답을 받은 상태에 있고...
○김기완의원 정확하게 얘기하게 하면 실은 반월특수지역 해제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실은 민선3기 송진섭 시장 때 챔프카 부지로 활용되어서 결국 챔프카를 하지 못하고 올 5월 1일날 경정장을 하는 이러한 부지로 되어서 우리 박시장님께서는 아까 내년 10월에 잘 해서 정리하겠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산시민한테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께서 아까 우려했던 부분들 인지하신다고 한다 라면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그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해소되면서 대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 박주원 예, 그런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의원 50초 남아서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 문제입니다.
도시개발의 요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믿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산자부 차관을 만났든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났든 간에 그 사람들 얘기는 단 하나입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선진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정책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확인해 본 결과.
우선협상자가 되려면 바꾸어 줘야 되는데 엊그제 차관 만나면서 홍장표 의원을 만났어요. 홍장표 의원이 작년 9월 국감에서 인천종합에너지와 안산도시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협상자로 정리해서 하겠다 라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과......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당시에서의 공무원들이 함께 의견 다 나누고 공유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시장 박주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런데 왜 안 됐습니까?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지경위 위원들이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가 반드시 한난의 선진화 계획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 100% 같이 얘기했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시장 박주원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김기완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 우리 시민들 엊그제 나서서 외쳤습니다만, 이 정책적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 지역의 의원님들, 국회의원들 한 목소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순자 의원께서 시장을 통해서 장관을 만나게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순자 의원, 홍장표 의원, 이화수 의원, 천정배 의원 같이 해서, 저희들의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적 사안에 있어서 안산시민들의 요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분들이 해결해 줘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시장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 저번에도 의지를 표시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주원 국회의원님들의 생각도 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은 그렇게 합니다. 하는 데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각자 개별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노력하는 것은...
○김기완의원 안산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이자 사명이고 당연한 의무일 수도 있는 국회의원들이 방기한다면 저희 지방의원들이...
○시장 박주원 아마 그 분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익히 듣고 있고요. 그 분들 나름대로...
○김기완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력은 하면서 모양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입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양새 내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 기조에 우리 안산시가 우선협상자로 가기 위해서는 공개입찰 방식 재고하고 우선협상자로 안산시로 가도록 한난의 선진화 계획처럼 가도록 국회의원들께서 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께서 한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가서 목소리 외쳤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나서게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시장 박주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는 지금 같습니다.
누구나 다 의원님들 생각이나 우리 집행부 생각이나...
○김기완의원 지금 그대로 가면 우리가 못 받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방법론의 차이인데요.
○김기완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홍연아 의원님 얘기했듯이 50대50의 개략적 부분과 비 개략적 부분, 공공적 부분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한테 요구하고 하게끔 만드셔야죠.
그러면 안산시 요구안들을 최소한은 들어줄 것 아닙니까?
○시장 박주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했고요.
○김기완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차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네들 야바위꾼이다’ 라고 했더니 웃어요. 어떻게 에너지 담당의 차관이 앞에서 얘기했으면 ‘아니, 정부를 그렇게 야바위라고 얘기하면 되느냐’, 웃더라고요. 기획재정부 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난 가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부 관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안이 얼마만큼 그러면 정부 정책의 기조에서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것 뚫리면 안산시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안산시장 뽑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시민이 안산시장을 뽑은 거지.
그렇다 라면 안산지역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죠.
이 부분 저희들이 똘똘 뭉쳐서 싸워서라도 이겨내야죠. 그게 민선시장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시장 박주원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완의원 더 열심히 싸우셔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가 올 것 아닙니까?
○의장 심정구 김기완 의원님.
○시장 박주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김기완의원 국회의원들께서도 할 수 있도록 본인께서 시장께서 네 분 모셔다가 정확하게 설명해서 이렇게 해야만 받습니다 라고 한번 던져줘 보십시오, 결론 나올 수 있도록.
그것 우리 시민들한테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저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분발해 주시고 반드시 안산시민의 기업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가 올 수 있도록 시장께서 반드시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게 아마 민선4기 박주원 시장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김기완 의원님, 그리고 박주원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 정회해서 4시 1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송진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5만 시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주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안산시민과 안산시를 위해 정론직필로 행동하는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인단속카메라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전면 유예 요구 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사고방지, 선진교통문화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83대의 CCTV를 설치하고 지난 6월1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을 하여 우리시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지역 상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심각한 생계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절규어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차례 관계부처에 요구하고 조정하여 주정차 단속기준 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늘리고, 또한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전 지역에서 단속을 하지 않기로 하고,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오후 9시까지 시행하던 단속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단축해 단속을 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현재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주정차 행위 방치는 주차질서 문란, 교통소통 장애, 대중교통 불편, 불법심리 만연으로 이어지고 교통사고로 인한 소중한 생명과 시민들의 재산 손실을 야기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어렵고 주택가 주차난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을 하여 침체된 지역상권이 더욱 침체되고 있으며, 상인들의 심리적 공황상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생계를 위협하는 시책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상인들이 생계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주차난에 대한 일정한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을 전면 유예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은 우리 안산시 전역에 걸쳐서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월피동 한 개 지역에서 3천명, 정확하게 3273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1개 지역에서.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됩니까? 도시교통국장님 계시니까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월피동 산 22번지 일원 유통업무 설비시설 부지에 인조잔디구장 등 체육시설의 조속한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피동 산 22번지 일원 유통업무 시설은 미집행 되어 주변에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고 농막 등 가건물이 들어서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 중인 화랑고등학교가 개교하게 되면 학생들의 등하교 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관문인 월피동은 2008년 말 현재로 인구 4만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간 월피동 주민들이 즐겨 찾았던 부곡동 소재 시낭운동장은 시설의 노후로 그 기능을 다하였으며, 재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 주변에 이렇다 할 운동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방치 되어 있는 유통업무 설비시설 부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체육시설로 변경하여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노인을 위한 게이트볼장 등 시민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253-6번지 일원 안산읍성관아지의 조속한 복원 계획에 대해 안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읍성 복원공사는 1992년부터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함께 수립되어 2009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 없이 장기간 진행되고 있어 그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증가, 개인재산권 침해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이므로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된 경기도 예산으로는 토지매입비에도 턱없이 부족하여 조속한 복원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읍성 복원사업이 무려 17년간 계속되고 있어 겪고 있는 안산동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안산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안산읍성의 조속한 복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송진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부3동과 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진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주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의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230여개의 경로당이 있고, 1만1,3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경로당이 지속적으로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외형적인 복지행정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물품내역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어느 경로당을 가보더라도 시에서 구입해준 물품은 없고 독지가가 기증한 물품이나 재활용 물품들뿐입니다.
다른 시에서도 같을까요? 우리시와 인접한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안양시와 남양주시 등 전국 다수의 시·군·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수원시도 조례는 없지만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로당에 에어컨과 냉장고 등을 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이 인근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부족한 게 별로 없는데도 경로당 지원이 이렇게 인색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수원시와 같이 몇 천만원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경로당에 꼭 필요한 물품을 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안산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도 당장 내년부터라도 경로당에 꼭 필요한 물품을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레저타운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록구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 지역에 조성 예정인 가칭 “경기도 스포츠 레저타운” 명칭변경과 시화호와 잘 어울리는 명품 스포츠시설 조성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상록구 본오동 665-55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경기도 스포츠 레저타운”은 경기관광공사가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쓰레기 악취와 모기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과 우리 안산시민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 준 이 지역에 스포츠 레저타운이 들어서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안산시에 건립되는 이 시설의 명칭은 당연히 안산시의 이미지가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안산에 들어서는 시설물에 경기도 명칭이 붙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로 경기도미술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산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화랑유원지에 미술관이 들어서면서 경기도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미술관이 기왕이면 안산시 미술관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민들의 자부심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확정된 경기도미술관 명칭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철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오동과 사동 지역은 체육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시화호와 잘 어울리는 명품 체육시설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론볼 경기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론볼 경기장은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재활자립을 위하여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라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장애인 전용 체육관은 물론 다른 종목의 경기장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간 지역주민의 반대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론볼 경기장 조성사업은 비록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장애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면서 꿋꿋이 살아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걷기동아리 확대 및 지도자 양성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비만인구와 만성질환이 증가함으로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200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만인구 비율은 경기도가 22.8%인데 비해 안산은 23.7%로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혈압 유병률은 경기도와 안산시가 각각 13.7%, 11.2%, 그리고 당뇨를 비롯한 성인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인병 유병률을 고려할 때 만성질환 예방과 감소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걷기 실천률(1일 30분 이상 걷기 실천률)이 경기도가 49.1%인데 비해 상록구는 50.3%, 단원구는 37.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는 것은 공원조성이 잘 조성된 우리시의 환경에 비해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건강행태습관으로의 변화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록·단원보건소에서는 건강행태습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연·절주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비만예방과 건강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동아리 운영사업”을 폭넓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록수보건소 5개소, 단원보건소 9개소에서 운영중인 걷기 동아리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게 해야 하고, 프로그램 내용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일 수 있도록 걷기 지도자의 양성과 질적 향상에도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내년에는 걷기 동아리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또한 전문적인 지도자를 양성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정진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등으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정전반에 대해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행정이 되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신 사항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발전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송진호 의원님, 정진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진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전면 유예 요구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단속의 전면 유예는 대중교통과 시민이 통행해야 할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선의의 다수시민이 그 피해를 입는 폐단이 있어 전면 단속 유예는 어려운 입장이며,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의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도로여건을 조성하는 것 또한 교통행정의 책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불법주차 위주로 단속하고 기타부문에 대하여서는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시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월피동 산22번지 일원 유통업무 설비시설 부지에 체육시설의 조속한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체육활동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지역적 인프라 균등배치에 따른 체육시설의 추가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월피동 유통업무 설비부지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체육시설부지로 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변경이 완료되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고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축구장, 테니스장 등 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반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스포츠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읍성 복원계획과 관련한 도비보조 관계 등 조속한 복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는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산26-4번지 일원에 위치한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 문화재로서 복원을 위한 지금까지의 토지매입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입대상 57필지 중 지난 ‘97년부터 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하여 29필지를 매입 완료한바 있으며, 나머지 토지 28필지에 대하여서도 도비와 시비를 조기에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토지매입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등 안산읍성의 조속한 복원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9년 사업으로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객사 복원의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10월말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진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 물품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경로당은 2009년 6월 30일 현재 시 건립 73개소, 민간건립 150개소, 총 223개소이며, 회원수는 상록구 지역 5,923명, 단원구 지역 5,528명으로 총 1만1,451명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경로당 건립계획을 2005년부터 매년 2개소씩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이며, 그 동안 건립된 경로당의 물품지원에 대하여는 선거법 저촉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필요한 가전제품 등 기본적인 비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하는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스포츠 레저타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칭 경기도 스포츠 레저타운은 유휴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도유재산에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레저욕구 증진과 경기 서남부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동 사업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분석 중에 있는 상태이고, 경기도 스포츠 레저타운에 대한 명칭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하여 안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명칭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등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생활체육시설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한편, 인근에 위치한 갈대습지공원 보존 대책 마련 등 친환경적 생활체육시설로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론볼 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론볼 경기장은 장애인 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나 부지 선정시 지역주민의 반대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우리시 장애인 론볼 선수들이 안양시 소재 론볼경기장을 이용하였으나 관외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연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론볼경기장의 적정 부지를 모색하기 위해 장화·능안·원시운동장과, 와동배수지, 전철 및 도로공사부지 등 여러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 및 적정규격에 맞는 대상지 부족 등으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에서는 장애인 단체의 오랜 숙원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원시운동장을 비롯한 적정의 체육시설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론볼경기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걷기동아리 확대 및 걷기 지도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1일 30분 이상 걷기운동 실천율은 44.3%로써 경기도 평균 49.1%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비만인구의 증가 및 만성질환의 증가 추이를 볼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걷기 동아리의 활성화는 매우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록수·단원보건소의 걷기 동아리는 2007년부터 상록수 2개소, 단원 4개소의 공원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2009년에는 각각 5개소, 9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약 2,000명이 걷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예산은 2009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상록수 1500만원, 단원 2천만원이며, 적은 예산에 비해서 많은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걷기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걷기 장소를 확대하고 현재 활동하는 걷기 지도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걷기 실천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걷기동아리 14개소 및 시민 이용이 많은 공원 등을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걷기동아리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걷기지도자 활동비를 1회당 현재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걷기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줄넘기, 아령체조, 스트레칭 등을 혼합하여 시민이 흥미롭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박주원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제167회 정례회 중 행정감사 활동기간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이 없었던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수돗물 25시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요금 인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수도 준설원의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돗물 25시 콜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각종 상하수도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수돗물 25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25시 콜센터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비효율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돗물 25시 콜센터는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처리한 민원실적을 분석해 보면, 18시부터 22시까지와 07시부터 09시까지의 민원이 전체민원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야시간인 24시부터 06시까지의 민원은 1년 동안 20명,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심야시간인 24시부터 06시까지 0.5%의 확률로 발생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3명의 근무자가 대기한다는 것은 콜센터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18시부터 22시까지는 수도시설계 상용직 공무원이 항상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수돗물 25시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야시간에는 수돗물 25시 콜센터를 운영하기 전에도 민원 처리 시간이 지연되었을 뿐 특별한 문제없이 잘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돗물 25시 콜센터의 전체민원이 0.5%가 발생하는 심야시간에도 수돗물 25시 콜센터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돗물 25시 콜센터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007년도에 4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지만 2008년도에는 수도요율 인상 및 급수이익 등으로 순이익이 82억원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2008년도 수도요금 현실화율 99.2%, 상수도 보급률 99.6%, 유수율 95.3%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타 시군에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상수도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최고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현재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는 573억원 이상의 잉여금이 보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잉여금은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출할 비용보다 수입이 많다는 것이므로 수입원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2007년도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이유로 인상한 수도요금의 적정성과 향후 잉여금 사용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수도 준설 예산 절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4명의 준설원과 준설장비를 활용하여 하수도 관련 준설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설장비의 경우 1996년에 구입한 준설기와 2003년에 구입한 고압준설차량, 그리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구입한 차량이 전부입니다. 준설장비가 부족한데다 대부분 장비가 구형이다 보니 인력을 활용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듯 인력을 활용한 준설작업을 시행하게 되어 인건비 및 업무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 최신의 고성능 장비를 확충하고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여 준설작업의 현대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아직도 구식의 준설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신 준설장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준설작업의 현대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준설작업 관련 예산 절감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동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춘화 의원입니다.
먼저 긴 시간을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지난 5.23 국상 중에 축제를 강행하게 된 경위와 그 박주원 시장님의 무대 위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기를 바라고 그 행사를 강행토록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우리 안산시 산하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자세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난 2009년 5월 23일은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비극적이고 슬픈 역사로 기록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님께서 서거를 하신 날입니다.
그 증거도 드러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현 정권의 시녀가 되어 있는 검찰에게 뇌물을 받았다며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혐의내용을 흘려서 언론을 통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노 대통령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만든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난 날입니다.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한채 안양 교도소의 독방에 시설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가진 자보다 못 가진 자,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늘 낮은 자리에서 국민들을 위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염려하시던 소중한 분을 잃은 국민들의 충격은 너무도 크고 비통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조차 적용이 되고 존중이 되어야 할 법정 증거주의는 치졸하고 잔혹한 정권의 권력의 유지에 눈이 먼 자들의 음모에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우리 시에는 몇 건의 행사가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성호문화재나 향토10리 걷기대회는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할지라도 보리밭 축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생활체육인의 밤 축제 축하공연은 충분히 취소할 수가 있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당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에 보리밭 축제 진행에 대한 대책회의를 집행부에서는 열었다고 합니다.
그 회의에서 모 간부 공무원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서 그 행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그런 명명을 받을 정도로 칭송을 받을 정도로 예에 대해서는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하물며 하위직 공무원의 수범이 되어야 할 간부 공무원이 인륜도 예의도 모르는 그런 인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인사가 어찌 안산의 행정을 좌지우지 하며 우리를 일으키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까?
또한 그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애석하고 비통한 일이라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였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도 전곡항에서 열렸던 국제보트쇼 추진사항 보고회를 제외한 다른 행사는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해외순방길에 나서려다가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위 기관인 대통령이나 도지사 서울시장 등도 행사나 일정 등을 취소하는 마당에 유독 우리 안산시는 아랑곳 않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9일째인 오늘은 노 전 대통령님의 서거 49일째 되는 49제 일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생가 및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49제 의례와 함께 안장식이 거행되는 것을 비롯하여 안산에서는 중앙역앞 광장에서 49제가 준비되고 거행이 될 예정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힘없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주신 분이라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국민장 기간 동안에 500만의 조문객과 9일인 어제까지 155만여명이 봉하마을 분향소를 찾았던 것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념으로 그 이념이 좋아서 노사모가 되었던 본 의원이 장례기간 내내 지켰던 화랑유원지 분향소에서 가장 크고 서럽게 울었던 분들은 대부분이 힘없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아픔을 감싸고 위로해 주고 하셔야 될 시장님께서 진행되고 있다는, 계획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유로 다른 행사도 아니고 축제행사를, 축하행사를 그렇게 화려하게 하셨다는 것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안산의 시민으로서 참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더구나 어이가 없는 것은 그 행사장에서 선정적인 춤으로 유명한 여가수가 나보다 인기가 더 많느냐 하는 말장난으로 시장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남자가수의 요구에 따라 무대 위로 올라가셔서 춤을 추었느니 그게 춤이 아니라느니 하는 논란은 정말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재임 기간 동안에 공과를 떠나서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국상, 국장, 가족장의 관계를 떠나서라도 국상이었고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는 그런 예우가 없었습니다.
축제장의 행동에 대해서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던 내용들이 언론에 의해서, 또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시민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를 타게 되고 흥분한 시민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집행부는 다시 그 글을 삭제토록 해서 시민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아보겠다는 그런 행위조차도 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도 도지사도 자제한 일을 안산시장은 정말 강행했어야만 했고 거기서 춤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셨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6월 5일에 실시된 주민자치위원 연수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언론사라는 식의 비아냥을 하면서 축제장에서의 춤 논란에 대해서 고발을 한 언론사에 대해서 굉장히 못된 행위로 묘사를 하시면서 그 책임이랄까 모면하려고 하셨습니다.
듣다 못한 본 의원, 제가 축포는 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항의를 하자 시장님께서 죄송하다는 짧은 사과가 있었죠.
슬픔에 쌓인 시민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시장님의 행동은 안산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그런 행위로써 안산시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을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제 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장님께서는 우리 75만 시민의 실추된 자존심과 상처 받아서 아파하는 시민들 앞에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하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모 행사장에서 있었던 본 의원에 대한 산하기관의 장의 성희롱 건은 당사자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받았기에 더 이상 언급을 할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본 의원의 심중은 굳이 시장님에게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참고가 되어서 집행부 내의 다른 부서에서 일어날 성희롱이 예방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헛된 것이었고 일용직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자행되고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요, 재 안산여성들의 경악과 걱정을 끼친 바 있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같은 기관은 아니지만 안산시 우리 집행부 내에서의 일입니다.
우리 안산시 공무원의 의식의 한 단면을 보는 것이 참 씁쓸하고요.
또한 전년도 제가 154회 때 시정질문으로 끈달린 쓰레기봉투 시범운영 건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담당국장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시범운영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 제가 운영에 대한 확인을 한 결과 실시를 하고 있다고 답변이 있었고 시설공단에 봉투가 마련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저희 동네에서는 사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소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이 모른다는 답변이거나 안다고 해도 한 달간만 한시적으로 생산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 전 대통령 분향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 정말 경향이 없는 상황에서 그 봉투 배송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직원이 끈달린 봉투는 문제가 많으니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으면 담당부서의 상사에게 얘기하든지 시의원한테 직접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미쳐 그 상황을 자세히 들을 겨를이 없어서 직접 거기서 듣지는 못했지만 후에 직원 그 담당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그 답변은 전과 같았으며 잘 시행이 되고 있고 시설공단에 준비가 되어 있지만 잘 나가지 않는다 라는, 직원들은 잘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고 바닥에서는 알지 못하고 현장에서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은 손발과 머리가 따로 노는 거라고 보입니다.
좀 제대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3일날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건으로 굉장히 진통을 겪을 때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상임위원 한 분께서, 해당 상임위원 한 분께서 격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 산하기관인 모 기관의 인사가 초저녁에 전화를 걸어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을 주문하였고 이후인 야심한 밤에 다시 의회를 방문을 해서 또 상임위원실에 들어가서 또 한번 다시 또 그 의원에게 통과시킬 것을 주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두 분의 일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의원께서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그 직원이 와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격분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나오고 난 뒤에.
“산하기관의 직원께서 이래도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퇴근시간이 지났으니까 시민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근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아닙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물었더니 “어쨌거나 퇴근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라는 궤변을 거듭하셨습니다.
퇴근하면 시민이고 퇴근 안 하면 시민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시장님.
일반 시민이면 방청권을 끊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칙도 산하기관의 직원이라는, 임원이라는 본인의 신분도 망각한채 회의장에 들어가서는 상임위 내부에서도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 직원, 평소에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의회의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망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 기관 지금 굉장히 아까, 제가 언급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네요.
도시개발 오늘 아침 어제 비 맞으면서 한 시간 이상을 실사 나온 것 막느라고 거기 가서 있었고요. 그저께도 과천에서 했었죠.
그렇게 시의원들까지 가서 민영화 반대하려고 애를 쓰는 마당에 정작 그 기관에 몸담고 있는 임원은 다른 데 눈을 돌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마땅한 것인지 그게 참 일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고요.
홍연아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채용에 대한 특혜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제가 본 결과로는요. 이 논란의 소지가 된 분들 대부분이 특별한 연고로 인해서 채용이 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혜성 논란 일어나지 않도록, 의구심 갖지 않도록 인사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이춘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김동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수돗물 25시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각종 수도관련 불편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부터 「수돗물 25시 콜 센터」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 수치상으로만 보아 심야시간대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돗물 25시 콜 센터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심야시간대 수돗물 관련 민원 대부분이 즉시 해결하지 않을 경우 각종 사건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급민원 사항으로 이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돗물 25시 콜센터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수요에 맞게 계절별, 시간대별 근무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의 원가는 지방공기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되며, 경상비용에 향후 투자재원인 자본비용을 추가 가산토록 규정되어 있어 요금 현실화율은 93.5%였습니다.
이를 연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3월 수도요금을 6.9% 인상하여 우리시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99.2%이며, 요금은 전국 평균 톤당 584원보다 24%가 낮은 44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금년 이후부터는 각종 물가인상에 따른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 노력만으로 100% 요금현실화를 달성할 계획이며, 향후 잉여금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수질강화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사업 등 시설확충사업에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약 1220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하수도 준설 예산 절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준설원 24명이 6개 구역을 담당하여 하수도 준설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가 및 도로가 협소한 지역에는 최신장비 진입이 불가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 준설장비를 이용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로변 또는 하수관이 깊게 매설된 지역은 최신장비인 고압제트준설장비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준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준설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준설기계 및 준설원의 최적의 배치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향후 협소한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는 준설차량이 출시되면 예산절감을 위하여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화 의원께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질문하신 5월 23일 제2회 보리밭 추억만들기 축제강행 및 무대 위에서의 행위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제2회 보리밭 추억만들기 행사 당일 오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오후 3시에 간부공무원 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보리밭 추억만들기 행사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연례행사로 시민들에게 공시한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 중론으로 고인에 대한 애도의 표시와 경건한 행사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행사진행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는 특정한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제2회 보리밭 추억만들기에서 공연 중 시장의 행동에 대하여는 초청가수의 요구에 의한 시민에 대한 인사 등 공연의 일환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산하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자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안산시에서 출자한 안산도시공사 등 7개 법인에 대해 시에서는 각 법인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및 권고 등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안건 심의 중 정숙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무질서한 행동에 대하여서는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임·직원의 자세를 포함한 산하기관의 평가를 실시하여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기관의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박주원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을 하신 두 분 의원님 중에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두 분께서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집행부의 어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먼저 이춘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의원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제가 안 나오고 싶었는데요, 그러고 싶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지난 6월 5일날 주민자치위원회 연수장에서 하셨던 발언만큼만 하셨어도 제가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6월 11일날 보도되었던 제가 우리 지역의 언론을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박 시장은 인사말에서 느닷없이 보리밭 축제를 거론했다. 보리밭 축제 당일 새벽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행사진행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긴급회의를 통해 애도의 묵념을 하고 진행하기로 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즐거웠겠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객석에 앉아 있던 모 의원은 “축포는 터트리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의원들은’ 사실은 의원들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었습니다, 그 분이.
“그만해라,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고 제게 큰 소리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그렇게 얘기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장내가 술렁거렸고요.
‘그리고 박 시장께서는 발언한 의원에게 사과하며,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보리밭 축제에서 자신의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라고 했고요.
썰렁해진 분위기를 의식한 박 시장은 모든 것이 소통의 부재에서 온 결과라며 소통의 부재로 발생한 해프닝 하는 유머를 들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용돈이 필요해진 아들이 엄마에게 하는’ 굉장히 정말 제가 상임위원회 옛날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직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공무원들에게 했었습니다.
시장님 행사장에 가면 제발 저급한 그런 발언 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도 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앞에 폭죽 말고 그 행사장, 보리밭 행사장에서의 그 말씀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건지 하여튼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아니 공식적으로 사과를 여러 번 했는데 계속해서 여러 번 거론하는 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공식적으로, 존경하는 주기명 의원님 공식적으로 사과 제가 못 들었고요.
‘그래서 장내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라는 그런 보도가 지금 있습니다. 언론보도 제가 참고로 했는데요.
그런 것들 행사장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저는 박주원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신중을 하셔서 우리 안산시민의 이미지 정말 떨어뜨리지 말아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리밭 축제 만들기 행사는 사실 행사 자체가 아니라 문제는 생활체육인의 밤의 행사였습니다. 그때 사실 안 가셔도 됐어요. 생활체육인들 축제하고 하는데 시장님 안 가시면 무슨 그렇게 큰 일 납니까?
자체에서 하는 행사에 가셔 가지고 그렇게 가수가 올라오란다고 가셔 가지고 또 손을 앞으로 내밀고 뒤로 내밀고 하셔 가지고 춤을 췄느니 안 췄느니, 가수하고 선정적인, 가수에 비교 해 가지고 내가 인기가 많으니,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6월 5일날 그렇게 용서해달라는 말씀은 즉흥적으로 나오니까 하시고, 또 이렇게 시정질문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요구를 하니까 또 이해하라고 하시는 건 정말 옹졸하고 비급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저 정말 오늘 49재를 맞아서 누구를 이렇게 탓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정말 슬픈 마음에서 고이 보내드리고 싶어서, 제 마음 좀 편해지고 싶어서, 국민들 다른 시민들 마음 편해지게 하고 싶어서 그 말씀드렸고 사과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과를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얼결에 나온 말씀에서는 용서하라고까지 하셔 놓고 공식적으로 해 달라고 한 건, 사실 여기 이 공무원들이 만든 작성한 이 자료를 보고 사실 저는 이런 답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박 시장님 지난번에 하신 걸로 봐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마디 하실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아쉽고요,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놀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주기명 의원님.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신문에도 사과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구만요.)
그건 신문이고요. 여기는 또 우리 의원끼리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ㅇ이민근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시죠. 이춘화 의원님 그만 하시죠.)
예.
저 지금 발언기회를 얻어서 지금 발언하고 있는 거니까요 의원님들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안산시의회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좀 더 이렇게 시장님에 대해서 사랑이 많고 애정이 많으시면 좀 더 견제를, 여당 의원님들이시라면 견제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런 자리 와서 이런 발언 안 해도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과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다음은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먼저 추가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요, 자꾸 방청석에서 잡음이 들립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으면서 지켜야 될 준수사항 모르십니까?
의장님, 의장님.
○의장 심정구 김동규 의원님, 그 부분은 의장이 어느 정도를 봐서 정리를 해 드리는 거고, 김동규 의원님은 추가 질문하러 나오셨으면 그것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의원 의장님께서 추후에 이런 조치가 있다는 말로 대신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근무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20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추상적입니다.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이런 추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건 된다, 안 된다, 어떤 그런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지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을 대신하려고 이거 드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 나오는 이런 답변은 계속 이런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 판단대로 집행부의 답변을 밑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시장님 판단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수돗물 25시 콜센터가 전에는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이게 있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 됐습니까?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시민들이 야간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는 두 군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 당직실이나 해당부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직실에서 받으면 해당부서로 이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이 누수가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민원실에서 해당 당직실로 연락을 하면 해당 당직실에서는 담당계장이나 과장을 통해 가지고 비상연락망을 취해 가지고 즉시 복구팀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별다른 불만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누적됐다는 사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25시 콜센터를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25시 콜센터에 3명의 인원이 상주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과거부터 담당부서에는 또 2명의 인원이 10시까지 상주를 합니다.
그렇다면 10시까지는 총 5명의 공무원이 상주를 하고 10시 이후에는 콜센터에 3명의 인원이 상주를 합니다. 10시 이후부터 아침 06시 전까지 95%가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상주하고 있는 인원 3명과 중첩되고 있는 인원 2명 중에 한쪽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추가 근무인원 10시까지 근무하는 인원 그것을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콜센터를 없애고 과거처럼 그렇게 돌아가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콜센터를 하고 싶으면 인원 3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2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시라 그겁니다.
참고로 콜센터 1년 운영하는 예산이 인건비로만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줄이자 이겁니다. 콜센터를 없애기 싫으면 상주하고 있는 10시까지 근무하는 상용직 직원에 대해서 추가 근무를 시키지 말아주시고, 또한 3명의 인력 중에서 1명은 줄이시라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0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에서는 6.9% 수도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82억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익이 지금 누적된 게 573억입니다.
그럼 이 이익금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쓸 데 많이 있습니다.
수돗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도처리를 해야 되고, 점차 늘어가는 노후배관을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부족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반월정수장을 고도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2010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거기에 2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반월정수장은 1일 15만톤을 고도정수처리합니다.
우리 안산에는 반월 말고 세 군데의 정수장이 더 있습니다. 안산 정수장, 연성, 시흥 정수장이 있습니다.
연성, 시흥은 시흥시와 함께 같이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정수장은 저희가 안산시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업용수를 뺀 식수만을 고도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500억에서 600억 정도에 이릅니다. 이 돈은 충분히 이 돈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충분합니다.
반월 정수장을 고도처리시설로 탈바꿈 시키는데 저희가 6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세 군데를 동시에 해도 됩니다, 이 돈이면.
하지만 하나씩 해도 15년, 20년 걸립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적된 이익금이.
또한 현재 우리 상수도 회계를 보면 매년 60억원씩 노후배관 교체비용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올려도 너무 많이 올렸다, 2008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시대에 안산시민의 서민 경제를 위해서 4% 인하하자, 이겁니다. 4% 인하하면 얼마입니까? 1년에 20억입니다. 아니 안산시에서 몇 천억짜리, 몇 조원짜리 공사하면서 서민들한테 20억 못 돌려줍니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설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준설원은 과거부터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기계는 현대화되는데 이분들을 감축시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타 시·군에서는 과감하게 감축시키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왜요, 그 분들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감축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설비를 들여오면 인력으로 3km를 할 수 있는데 30km를 하루에 해 냅니다. 그러면 24명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4, 5명에서 10명까지 이 인원이면 된다, 그겁니다. 현재로 보면 15명의 인력을 감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분들 일자리 없애라, 이거 아닙니다. 자연 감소되는 인원을 없애고 신규 채용하지 말고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타 사업소나 타 부서에 얼마든지 필요할 데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못 합니까?
수도요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최초 참 좋아합니다. 수돗물 25시도 그렇고, 민원즉심관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최고 화두가 되고 있는 돔구장도 그렇습니다.
시장님, 수도요금을 내리는 전국 최초의 안산시를 한 번 만들어 보시죠.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충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먼저 이춘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연수장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의원님께서 제가 인사말을 할 때 왜 축포를 터트렸느냐고 이렇게 거기서 소리를 지르셨지요?
(ㅇ이춘화의원 의석에서 - 소리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집행부에...)
소리 질렀습니다.
(ㅇ이춘화의원 의석에서 - 축포는 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축포를 쏜 것을 봤습니까?
제가 축포 쐈습니까?
거기 현장에 와 보셨습니까?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시죠.)
축포를 쏜 사실이 없어요.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시죠.)
제가 축포를 쏜 사실이 없다니까요.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날 현장에 오셔서 제가 축포를 쏜 것을 봤느냐 이겁니다.
그날 행사에는 축포를 쏘지 않았습니다.
축포라는 것은 알다시피 밑에서 어떤 기계로 작동해서 펑펑 소리 나면서 말이죠. 축포를 쏴야 축포 아닙니까?
(ㅇ이춘화의원 의석에서 - 자료가 있습니다.)
무슨 축포를 쐈어요?
(ㅇ이춘화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행사 내역에 보면 부대행사 축포라는 그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저는 축포를 쏜 사실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축포를 쐈냐고 그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ㅇ이춘화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의원님 하시는 발언이 어이가 없어서, 그래, 제 솔직한 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싫었습니다.
제가 축포를 쏜 적도 없고 쏜 사실도 없는데 축포를 쐈다고 하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ㅇ이춘화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랬습니다.)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하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ㅇ이춘화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죠. 제가 처음부터 그것 언급을 했나요? 시장님께서 먼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하시니까 언론사에서...)
아니, 그 말을 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는 저한테 무슨 춤을 췄다느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행사 시에 충분히 애도표시를 했습니다. 했고 행사가 끝난 후에 저를 비롯한 우리 시 간부진 전원이 문상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요. 기본적인 예우는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제가 무대에서 올라와서 춤을 추거나 축포를 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올라가서 가수가 올라오라고 하니까 그날 앞에 약 3,4천여명의 시민들이 흥겹게 가수의 박자에 맞춰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여러분, 여러분 최고다, 넘버원이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춤춘 겁니까?
저 이것 자주 합니다, 다른 행사장에 가서도.
(ㅇ이춘화의원 의석에서 - 제가 춤 췄다고 했습니까?)
춤 췄다고 안 했어요?
(ㅇ이춘화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언제 그랬어요?)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만 해 주세요. 왜 질문하고 그러세요.)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자세가 저것 뭡니까? 보충질문에서 답변을 해야지 왜 질문을 해요, 왜.)
(장내소란)
예,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장님은 답변만 하지 왜 질문을 하세요?)
예, 답변할게요.
제가 당일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추거나 축포를 발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제 생각과 달리 생각하신다면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ㅇ이춘화의원 의석에서 - 축포 건은 시장님께서 쏘셨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김동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5시 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현장에서 밤 12시가 넘은 시간대에 누수가 되어서 거기 그곳이 함몰이 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이 파괴가 될 경우, 물론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25시 콜센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응급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응급센터에 그날 밤에 손님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병원 환자가 없고 그래서 병원 응급센터의 문을 닫으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이 3명이 상주하는 게 많다면 2명으로 줄여서 7월달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73억의 이익을 지금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573억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익이 증가되겠지만 향후 수질강화에 대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 등 시설확충 사업에 앞으로 750억원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정수장 및 송배수 시설 개량 등 시설개량 사업에 3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 등 물 수요관리사업에 170억원 등을 포함해서 전액 재투자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을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준설원을 감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준설원을 감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감축을 하겠지만 다세대 주택가라든가 도로가 협소한 지역에 최신장비가 진입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 준설장비를 이용해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새로운 아주 질 좋은 정말 훌륭한 준설작업 시설이 있다면 물론 우리가 매입해서 투입을 해서 준설작업을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준설차량이 이런 말씀하신 준설차량이 출시가 되면 우리 시의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박주원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아니, 콜센터 질의에 돔구장을 얘기 않나 지금 뭐하는 거예요. 정치 놀음하자는 거야 뭐야, 지금.)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기명 의원님도 그렇고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뒤에 방청객도 계시고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원칙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정에 관한 질문도 의원님 나름대로의 어떤 요건을 가지고 가야지 시정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까 축포에 관한 부분도 불꽃놀이 위에서 하는 것이 저는 축포라고 생각하고요. 무대 가변에 이렇게 해서 위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축포가 아닌 무대장치물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여기서 다 따질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서로 양해가 있으면 같이 조금씩 양보해서 많은 혜량을 하는 게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동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나와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시장님을 통해서 들은 보충답변이 사실은 본 의원한테 1차로 전달된 답변서에서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정되어서 전달되어 온 보충답변서에 1,220억원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똑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답변한 금액하고 지금 답변한 금액하고는 완전히 몇 백억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처리정수장에 대해서 향후 얼마가 들어갈 거냐고 질문을 했을 때 500억에서 600억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속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고 같이 상임위원회 계셨던 우리 동료 의원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그게 또 720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제시되고 있는 금액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하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역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앞으로 추후 상수도에 대해서 들어갈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인 용역이 완료가 되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구체적으로 1,220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용역결과서를 받아본 것입니까?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수행 중이고요.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국가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안산의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어디보다도 힘들다는 게 사실입니다.
20억원을 인하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 가정에 얼마가 돌아갈까, 세분해서 보면 사실 몇 백원에서 몇 천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산의 시정을 이끌어 가는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다만 몇 천원이라도 인하를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정책을 편다면 얼마나 우리 안산시민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우리 안산시민의 정책적인 부분으로 보자 그거예요.
우리가 도시개발주식회사 민영화 저지를 하면서 제일 애태우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영화가 되면 요금을 인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인상된 공공요금 내려가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시는 한번 수도요금을 인하해 보자 그겁니다.
충분히 근거도 있습니다, 인하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안산시를 이끌어가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동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즉답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상수도 요금 잉여금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액은 2007년 기준으로 565억원, 현재액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1,220억원 말씀드린 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중에 나타난 추정금액을 말씀드린 것으로 현재 용역 공정률이 91%로 알고 있고요. 용역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09년 10월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니까 우리 허락하신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박주원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의원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들으시죠.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해도 됩니까?)
보충질문 없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보다 김동규 의원께서 나중에 자료 받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작성한 것을 시장님에게 받겠습니다.)
어떻게요?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저는 시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했지 상하수도사업소에 요구한 것 아닙니다. 시장님을 통해서 받겠다 그겁니다, 추후에.)
○시장 박주원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동규 의원 얘기는 나중에 서면은 시장님 통해서 받으시고, 실은 회의규칙상 원래 답변을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잘 전달해 주십시오. 질의답변, 질의답변, 질의하고 끝나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심정구 왜 그러냐 하면 박주원 시장님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을 존중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자,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신 것으로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17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4개 상임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이민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민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근입니다.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서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 시의회 홈페이지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여 수정하는 한편 홈페이지 방문자수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심으로 홈페이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의원들의 활동내용을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안산시 승진 인사 시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소외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의회사무국장은 사무국 직원들의 수장으로서 승진인사에 있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여 저하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시의회에 보다 우수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산시의회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시설에 있어서 의회를 찾는 시민들로 하여금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사진을 수시로 교체함은 물론, 연간 몇 회에 걸쳐 의정활동 사진전시회 등을 갖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연 9회 정도 열리는 정례회 및 임시회에 있어서 2008년도와 2009년도의 방청인원수를 살펴보면 일부는 방청신청을 득하고 일부는 신청절차와 상관없이 방청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의회사무국에서는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방청객들이 방청 신청을 득하고 방청할 수 있도록 회의장 출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시의회 홍보의 핵심인 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금년도 계획이 연간 6회인데 6월 현재 2회만 집행하는 등 추진이 소극적인바 시민들에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가장 잘 홍보하는 소식지인 만큼 가급적 연초계획대로 월별 또는 분기별 배분을 적정하게 하여 발행하고 시의회의 홍보비는 주간지와 일간지 각 회사별로 갈등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민근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입니다.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의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정보문화사업소, 상록구·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25개동 주민센터,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는 ‘브라보 안산’의 발간·배포에 있어서 열정을 가진 학생 및 주부들을 명예기자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소재와 풍성한 내용의 시정 홍보지가 제작되도록 하고, 홍보 예산은 행정 광고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되, 홍보 기사에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와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브리핑 룸 사용 조건이 제한적이어서 사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일반시민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는 공사의 조기 발주 및 집행도 중요하지만 각종 공사 완료 후에도 예를 들어 차선 미 도색 등 마무리가 덜 된 상태에서 준공 처리 된 사례들이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공사 현장 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시 산하기관, 출연기관, 위탁기관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특별감사 시 감사처분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적 사례가 재발되는 경우 민간위탁해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기존의 “설계심사반”과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유사하므로 시민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시민명예감독관제”를 통합 시행하여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원즉심관실 소관에서는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법률 소양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각종 소송 발생을 최소화하여 비능률적인 행정운영 및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행정지원국 소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에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며, 일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법정 기간이 많이 초과되었는데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이행하여 줄 것과 로보캅 순찰대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순찰대의 필요성 여부, 적정 활동 시간,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로보캅 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조례 규정에 맞게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분야별로 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을 위촉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공유재산의 매각은 가급적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방식을 지양하고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매각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고, 현재 파출소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안과 부지를 서로 교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하여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의뢰 및 재산 압류를 신속히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에 있어 실제적인 교육효과를 도모하여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는 등 교육 내실화를 기하여 줄 것과, 원곡동의 외국인 특구지정에 걸맞게 특구 안내판을 설치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도 병행 실시하여 국내·외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특화사업에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에서는 안산시의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낭비적이고 과다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시민의 관심과 시의 예산에 비하여 교육지원 예산이 매우 낮으므로 일반회계의 5% 이내에서 교육경비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현안사항인 추모공원 건립에 있어서는 추진이 부진한 상태로 현재 장사시설의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장사시설을 조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하되 일정 부분 확정된 상태에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첨단 U-CITY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 공청회 시 사업 대상 지역에서 다소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불만 해소와 정보보호를 위한 녹음기능방지 등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사동 90블럭 복합개발 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 등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시기적절하고 효율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잿머리 성황당 및 오정각 등 각종 문화재의 화재방지시설이 미약하므로 예방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는 등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성호학당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주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타 동 거주하는 어린이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방과 후 교육으로 확대 실시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분석결과 지표 중 행사축제 경비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바, 축제 통폐합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한편, 축제심의위원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축제 개선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티투어 시책은 문화재나 향토유적지를 경유하는 코스를 개발하는 한편, 관광안내소를 적정 지역에 설치하여 시티투어 활성화에 노력하고, 원곡동 외국인 특구를 포함한 권역별, 코스별로 세분화된 관광 안내 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의 일환이므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과 정산시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줄 것과 청춘문화대학 건립에 있어서는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안전시설 및 장애인 시설, 창고 및 방충망 등이 설계에 누락되지 않고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교육경비 지원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운동장, 학교 도서실 등 시설이용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주말 등 일정 시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청소년 유해매체의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나 법적인 허점으로 인해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의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장단기적인 주차장 확충 대책을 마련하여, 인근 도로의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한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과 여성회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전환하여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취업도 여성회관에서 각 기업체 및 사업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교육 강사도 가급적 안산시 시민위주로 선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양 구청 소관에서는 지역적으로 행정서비스가 다소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각 지역에 설치된 도로시설물이 지역별로 디자인과 규격이 다르고, 효과가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일관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고 아름다우며 효과적인 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화가꾸기 사업이 일부 동의 경우 사후관리가 미흡할 뿐 아니라 동화를 중복으로 선정한 동이 있는 등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조례 규정에 맞게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분야별로 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을 위촉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의 내실화 추진 등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소관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의 보조금과 자체 수입 예산에 대한 명확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시설비를 적절히 집행하여, 시설이 낙후되지 않도록 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학교폭력 예방순찰단 활동은 로보캅 순찰대 활동과 중복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바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일동, 원곡본동, 초지동, 본오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있어 주민 수 및 환경여건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동일하고, 획일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으로 최근에 완공된 이동, 와동, 호수동 청사에 대한 거주 후 평가를 실시하고,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철저하게 점검하여 준공 후 증축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또한, 도시공사의 인사규정과 정관을 살펴보면 직원채용에 있어 공무원경력자가 특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직종은 자격증만 있으면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능력 있는 전문가가 영입될 수 있도록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소관에서는 안산국제거리극 축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었다고는 판단되나 행사비가 승인된 9억원의 예산 내에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과 집행한 부분과 후원금 및 협찬 문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올해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예술의 전당 내 식당이 이용 시민들로부터 직원 불친절, 비싼 가격 등으로 인해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계도 및 지도관리를 통해 예술의 전당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서는 신길 수영장이 수입에 비하여 과다한 인력 및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단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특혜 시책 논란이 우려되므로 조속히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자원봉사센터의 자문위원회의 경우 관련법 및 조례상 봉사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이 타당하므로 검토 후 시정하여 줄 것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등록 실사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재정비하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강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안산도시공사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성준모 의원이 조금 곡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를 한 부분을 의회에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채택하는데 무슨 이의가 있으신지?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아, 물어봤잖아요, 이의 있냐고요.)
“이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시자고요?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의 있습니까?” 하셔 가지고 이의 있다 라고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의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어떤 의미로 물으신 거예요, 이의 제기를?)
자, 그러면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창조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클린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상록구, 단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산업위생과,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부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보건, 복지업무 추진 등 대부분의 시책과 사업이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금번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주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신도시 상가 공실률 해소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발생하는 것은 과잉 공급 외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가별 공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운영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자들과 타 지역의 우수 상권을 벤치마킹하는 등 상가 공실률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임대기간 종료에 따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임대기간이 8월에 종료됨에 따라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점검하고, 수자원공사, 한양대 등과 원만한 협상으로 테크노파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이오먹거리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구조와 특성으로 인해 원거리 지역의 생산품을 안산시에서 소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먹거리 확보 방안으로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 컨설팅 계약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적자 운영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컨설팅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이행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안산시 인구 30만의 규모에 맞게 설계된 것이므로 농수산물 중도매인은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우 불편을 느끼며, 시설 개보수로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이전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있어서는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되는 폐열을 전액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공공성을 가진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사기업의 열을 매수하면서도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열을 전액 매수하지 않아 연간 7억 5천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사기업과의 계약조건 등을 재검토하여 안산시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 전량을 매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입주 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 목적에 맞지 않는 기업을 입주시킴으로써 선의의 피해기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센터 건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으로는 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규모를 적정하게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현재 농업 측면에서만 미생물 활용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미생물 규모와 사용처, 사용량의 증가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건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부서별로 미생물 수요처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있어서는 희망근로사업의 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희망근로사업이 형식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참여자들의 자활의욕 고취와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옥외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 종료 후 참여자들의 일자리 연계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적극 실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인턴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은 사기업과 달리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참여자들의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시설로 시설 및 환경이 열악하여 노인들의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므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신축 시에는 에어컨, 냉장고 등 제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에 포함하여 설계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또한 노인들의 결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경로당 신축 계획을 수립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중기계획의 경로당 신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별 경로당 실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여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여성사회 참여 확대 방안으로 경기도와 연계하여 전문여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여성인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낮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철저한 관리로 전문여성의 사회참여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특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특강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요할 수는 있으나,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연관되므로 과다하게 특강을 실시하는 보육시설이 없도록 계도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많은 시설에서 실시하는 특강에 대해서는 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강사에 대한 통합관리로 강사의 잦은 교체나 무책임한 지도로 인해 특별활동 내용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할렐루야 축구단과의 연고권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방침을 수립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축구단과의 연고권 협약기간이 금년 11월로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 할렐루야 축구단의 안산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계약만료에 따른 방침을 결정한 후 구단에 통보하여 구단의 향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체육회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종사자 채용 시에는 체육 전공자 및 체육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고, 현재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클린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끈 달린 규격봉투 판매 홍보 및 영수증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판매업소에서 끈 달린 규격봉투 판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시민들의 수요가 있어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판매업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판매업소에서 규격봉투 구입시 대금 결제 방법을 일원화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에버그린 21 소관에 있어서는 민간단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동안 재단에서는 행사성 사업 추진, 무분별한 기념품 증정 등 환경실천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므로 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또한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경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구성된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환경전문가, NGO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내고장 생산품 전시·판매시설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내고장 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불황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시설)이 열악하여 취업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시설 개·보수로 다양화하여 구직자가 근무환경으로 인해 취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사항에 있어서는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시에서 건립한 사회복지시설로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함에도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이익금의 철저한 관리와 재투자 실태를 파악하여 시립 노인전문병원이 민간기관의 이익을 위한 전유물이 되지 않게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현재 안산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운영중인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가 2010년부터 상록수보건소로 이전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공간 확보, 예산 신청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안산시 청소년들의 흡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자료를 업그레이드하여 실효성 있는 홍보를 실시하기 바라며, 아울러 금연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양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및 산업위생과 소관에 있어서는 계도 및 예방 차원의 민간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은 아동의 인권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나, 단속·처벌에 앞서 시설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하고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따른 보육시설 폐쇄조치 등으로 인해 아동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 및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복지급여시 수령계좌 확인 등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복지급여 업무 담당공무원이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등을 횡령한 사례가 안산시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담당공무원은 급여지급 시 수령계좌를 재차 확인한 후 입금토록 하고, 부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기점검 외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특별단속대상을 분류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사회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볼 때, 관계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있는 행정 하나하나가 시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도록 주지하였으며, 또한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신성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성철입니다.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주민생활지원국의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의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에서는 2008년도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실시한 곳에 현재 관목(해송)의 고사가 상당수 있으니, 고사된 관목 중 아직 조치하지 않은 것은 식재시기에 즉시 보식하고, 아울러 하자기간 내에 모든 고사목이 교체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수자원공사로부터 인계한 공원 및 녹지 중 광덕로 녹지, 호수공원, 원포공원 등 공원조성이 미비하거나 수목 성장이 불량한 곳들이 있으니,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수자원공사에 시정 및 조치를 정식으로 요청하여 도의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앞으로 수자원공사 및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인계할 시설들은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고 조성이 완료된 후 인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원곡공원 재조성 사업은 세계노동박물관, 세계문화의집 건립 등의 계획으로 중지되었으나 이들 사업은 원곡공원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임에도 단순히 정부의 시책 및 의향에 따라 과업을 중지하였다가 재개하는 사항으로, 다행히 추가 예산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계획들로 인해 우리시의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우리시 사업추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고, 와동 꽃묘장은 안산시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나 환경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관을 훼손하고 있고, 또한 관내 각 공원 내의 수목 정리에 따른 부산물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내 공원 및 녹지 등의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정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국 소관에서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은 시화방조제길 가로등주 이미지개선 사업에서와 같은 디자인 선정 및 협의가 매우 바람직하지만, 대체로 공공시설물 설치에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설물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므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우리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한 중앙역 앞 일부 상가의 경우 주변 상가보다 광고물이 작게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첨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대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관내 대학에 한하여 실시함에 따라 특정대학 학생이 대부분 수상하였고, 그 대학교수가 심사를 하여 일부에선 부적절한 공모전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 다음 공모전부터는 응모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공모전 수준을 끌어 올려 당선작을 우리시에 직접 접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과, 심사위원을 응모자와 관계없는 외부 인사로 위촉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업비 확보 및 시공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시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생태하천 사업에 치수사업 등의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 국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보다 강조하여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있어 현재 공사 중인 수질정화시설 현장의 각종 민원 및 도로침하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지반에 대한 검토와 시공 공법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 임시방편으로 표면에 나타난 균열을 보수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흙막이 공법을 변경하거나 지반을 보강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인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정화시설 설치 후 현재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는 점과 수질정화시설로 인한 악취,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널리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문제가 심각한 만큼 대책은 신속히 마련하고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만 및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차개선 대책 중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당초에는 사업 희망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희망지역이 없어 시에서 예술인아파트 인근 지역을 직접 지정하여 시범운영한다는 것은 사전에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행정행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면밀히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 검토사항으로는 상록구 제일장례식장 출입로, 상록경찰서 출입로 등 교통체계의 문제가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이 있어, 이런 장소들은 교통체계를 재검토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검토하고, 서울시의 경우 각종 도로시설물 및 교통시설물을 집중하여 불필요한 도로상의 시설물을 제거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카드단말기 설치 촉구사항으로 성남시, 용인시 등에서는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택시 운송사업자는 물론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우리시는 보조금 문제, 법인택시회사와 협의문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택시 운송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 조정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카드단말기를 보급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에는 각종 전단지를 비롯한 불법광고물들이 부착되어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부스에 칸막이가 없는 버스승강장에는 가능한 한 칸막이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수돗물 25시 콜센터를 운영하느라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나, 시간대별 민원현황을 살펴보면 심야시간인 24시에서 6시까지 민원은 연간 4,200여건 중 20건에 지나지 않아 전체 민원의 0.5%에 불과하고, 시간대별 분석에 따르면 새벽은 4건으로 전체의 0.09%에 불과한 실정으로, 즉각적인 사고에 대처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즉시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심야시간에 민원현황을 본다면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심야시간에는 탄력적 운영하거나, 콜센터 운영을 재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워터투어 개선사항으로, 정수장 워터투어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수과정에 대한 이해와 시 이미지개선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있으나, 프로그램에 물 부족에 따른 수돗물 절약 및 상록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프로그램의 추가를 검토하고, 전문강사를 이용한 교육 및 식사장소나 휴식장소를 마련·제공하여 우리시 수돗물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의계약 공사 중 하수도 관련 공사는 특정업체들이 대부분 공사를 시행하는 실정으로, 시공능력을 보유한 관내 업체가 부족하더라도 특정업체에 편향된 계약 방식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적시에 단속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라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고, 현재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의 설치기준이 없이 모두 제각각 설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안전과 도시미관을 모두 고려한 기준을 설정하고, 설치 지역의 특성 또한 고려할 것과, 울타리에 부착된 안산시 마크 시트지가 손상된 것이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고, 울타리에 자전거 주차 등으로 관리에 문제가 있어, 가능하다면 울타리의 부착물을 제거하거나 자전거 보관대를 주변에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점용 및 굴착에 대하여 허가할 때에는 반드시 공사안내 표지판을 통해 도로점용 및 굴착에 관한 내용을 표기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독려하고, 불법 도로점용 행위가 만연한 것이 사실이나 단속이 미흡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도로점용료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징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단원구에서는 시화방조제 갓길 불법주정차는 주·야간에 각종 사고의 위험 및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주기적인 단속이 요구되니, CCTV를 통한 무인단속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방조제길 가로등주 이미지 개선공사 결과 경관이 매우 개선되었으니, 시흥시 구간의 방조제길에도 우리시에서 설치한 가로등주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공조할 것과, LED바를 상단부위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더욱 멋진 경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모든 부서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체납액이 원활히 징수되지 않고 있으니 관련 재산에 대한 압류뿐 아니라 법제도를 개선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신성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6인 발의)
5.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연의원외 6인 발의)
6.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판동의원외 12인 발의)
7. 안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준모의원외 7인 발의)
(19시02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민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민근 의회운영위원장 이민근입니다.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성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4건과,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된 사항을 동 조례의 조문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안산시의원 겸직 및 변동 시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인용한 동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된 사항을 동 조례의 조문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민근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시07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나중에 가서 다 기회 드립니다.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송진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중에 합시다.)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서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요, 듣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나와서 진행 중에 있는 거를 정회는 안 되고 마디가 잘라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입니다.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9년 6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외 4건의 의안과 당 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더욱 세분화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차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현물출자 건은 우리시 소유의 단원구청사 건립 예정지(초지동 666-2번지)와 운동시설 부지(초지동 666-3번지 일원)에 소사~원시선(화랑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재배치 및 효과적인 토지이용으로 발생하는 잉여 토지를 사업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둘째, 육도태양광발전소 무상양도 처분 건은 육도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따른 발생비용을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 및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ㆍ운영규정 제41조에 의거 운영지원사업 개시이후 3년이내 한전으로 무상 양도토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육도태양광발전소를 한전으로 무상양도코자 하는 사항이며, 셋째, 시립어린이집 신축부지 변경 및 기부채납 건은 당초 703-4번지에 송호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주민들의 민원 및 여건에 따라 신축부지를 신길동 1384-1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가칭)시립 신길온천 어린이집을 건축 후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2009년도 제3차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률적 판단이 어려워 민원사항의 처리가 지연되고, 감사를 염려한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 등을 개선하여 신속한 행정 실현으로 시민감동 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즉심관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민원즉심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법령에 의한『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위원회 통폐합이 타당하는 등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의 지급목적과 지급대상 선발, 그리고 지급액 등을 명확히 하여 통장에 대한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지급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 등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활동, 보호 등 청소년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시설의 통합된 관리를 위한 청소년육성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나, 위·수탁 및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의견수렴 및 재단설립에 따른 좀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강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 중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외한 1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왜 정회를 안 받아 주시는 거예요?)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안건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에 대한 지위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를 시키십니까?)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규명이 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서...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하자는 거죠.)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해당되지 않는 안건은 처리하고 합시다.)
9항에 대한 부분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회를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공유재관 관리계획에 관한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의결을 하고 그리고 저녁을 드시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송진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닙니다. 정회하고 합시다.)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나머지는 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만 나중에 하면 되지.)
정회 사유가 뭐예요?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저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있고 하는데 시간이 지금 몇 시예요? 석식시간이 있는데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성준모 의원님과 송진호 의원님, 그리고 문인수 의원님만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대다수가 의결을 원하면 세 분도 따라서 해 주시고 이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서로 밥 먹으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할 수 있고 모양새 있는 어떤 부분을 생각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그리고 뒤에서도 자꾸 하자 그러시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성준모 의원님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상황이 변화되는 게 없어요. 나머지 정회하시고 하시면 되죠. 왜 이렇게 하세요?)
(ㅇ송진호의원 의석에서 - 너무 장시간 회의를 해서 피곤합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식사하고 하시죠.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정회하고 그것을 나중에 해서 하더라도 식사하고 하시죠.)
(「그냥 상정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간 휴식 및 식사시간을 갖기 위해서 9시까지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회의중지)
(2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강기태의원외 6인 발의)
15.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민근의원외 10인 발의)
16.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연의원외 6인 발의)
17.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시30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사회위원회 박선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박선희 경제사회위원회 박선희 의원입니다.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 강기태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과 정진교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민근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김명연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기념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6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심사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지난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내수면 어업법 제10조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안산시 내수면어업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여 수산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일원화시켜 관련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조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의 차이를 없애고, 경비징수 금액을 법령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법령 해석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 법령의 조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금액은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 및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급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학교급식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시설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학교급식에 대한 정의를 현행 실태에 맞게 유치원을 포함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원수를 2인 이내로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가 제34조로 개정되어 동 조례의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업 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운영 기준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안산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문 해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 등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효행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효도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70세 이상으로서 안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3대 이상의 가정을 이루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지급대상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대상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도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효행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에 기여는 할 수 있으나 관내 효도수당 지급대상을 5,000여 세대로 추정할 경우 연간 약 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고령화 추세로 지급대상은 매년 증가할 것이며, 또한 3대가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 효도가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향후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학대 사례의 증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아동학대 신무의무자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고,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기념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초·중·고등학생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신체적 건강, 문화예술 정신의 함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교육활동에 대하여 국민생활관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조문의 개선과 조직 폐지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국민생활관의 시설을 실제 현황에 맞게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의 내용을 변경하고 수급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대상에 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 관련 행사를 추가하고 감면비율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조 규격봉투의 유통 방지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위조 규격봉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시 조례와 불부합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12조에서는 규격봉투 재질을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위조 규격봉투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규격봉투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판매소 지정 시 불합리한 요소를 예방하고자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와 불부합하는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민원 해결 및 2008년 종합감사 개선·권고에 따른 정비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대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선기간 부여 후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우리시 조례와 불부합하는 조문을 개정하고 현 재활용 실정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6조에서는 조례의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발부기간을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반 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의 과태료 감액기준을 50%에서 20%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 부과대상으로 숙박업소가 제외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박선희 간사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선희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22. 군자주공5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3.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시장제출)
(21시49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자주공5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동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동규 도시건설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9년 6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준모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획일적인 층수 규제를 완화하여 일조권 확보 및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일부 조정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영농을 위한 경우 완화하여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토지분할 면적의 적절성 및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대상 완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보완하고, 과태료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문제점 보완이 요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자주공5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군자주공5단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동 단지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유관기관(실과) 협의를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택 재건축 단지의 면적, 세대, 연령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용도별 면적을 효율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계획에 반영하고, 양지말길의 교통량 분석을 통해 버스 정차 및 우회전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양지말길의 교차로에서부터 버스베이까지의 도로 확폭을 주민들과 협의하고, 주동을 고층으로 계획함에 따른 인접 공동주택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바라며, 재건축 사업은 바로 앞의 이익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건축을 통하여 입주민들의 재산권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고품질 명품아파트 단지의 조성을 통하여 도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수익성이 없는 교통 오지노선을 운행하는 노선의 운송수지 적자금액의 재정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버스운송업체의 재정상태에 대한 분석 및 재정지원의 적절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동규 간사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자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4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6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명연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6월 11일 의회에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6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1조 840억 4,214만 5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8,067억 2,313만 4천원이고, 잉여금은 2,628억 2,227만 4천원으로써, 잉여금 중 순세계 잉여금은 1,170억 2,143만 8천원입니다.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반납율이 높은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반납액을 최소화 하되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줄 것과, 특히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체육편의시설의 경우 그 유지관리비를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각종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어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예산의 투입성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각종 사업 추진시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각종 공사의 조기 발주 및 집행도 중요하지만 공사 완료 후에도 차선의 미 도색 등 마무리가 덜 된 상태에서 준공 처리 된 사례들이 빈번하므로 철저한 공사 현장 점검으로 추후 별도의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볼 때 예산의 편성 및 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관리·분석 시스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08년도 예산집행 및 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2개 개별기금 1,595억 7,329만 4천원과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2008년도 운영에 따른 결산 후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시의원 보궐선거비용으로 1억 9,132만 2천원과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안전을 위한 긴급 개보수 공사비용으로 4억원 등 총 5억 9,132만 2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2시04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세헌 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송세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송세헌입니다.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단법인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부터 7쪽까지 나와 있는 행정사무조사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 조사위원회의 편성 등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4월 7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송세헌 의원을, 간사에 홍연아 의원을 선출하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2009년도 5월 6일에는 행정사무조사의 활동 방향 설정에 참고하고자 자치개혁시민연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위활동의 조사방향과 의견 교환을 통하여 재단의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9년도 6월 30일까지 5차 회의부터 10차 회의 시까지 여섯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9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출석시켜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운영실태, 사업추진 등 신문을 실시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2차 회의를 거쳐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인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입니다. 환경재단 에버그린21에서는 상임이사 채용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임원 채점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상임이사를 채용함으로써 재단과 안산시의 명예를 실추했을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채용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정규직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임은 물론 외부에서의 재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계약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타부서 발령 등 부당한 인사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2009년 5월 전략사업부 부장의 인사 채용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자”에게 10점의 가산점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고, 학력과 전공 점수를 하향 조정하고 경력점수를 8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규정을 바꾸어 어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맞춤형 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집행 부문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재단 설립 전 시에서 관내 업체에 구두로 발주한 후 재단 직원 채용 후 계약·지출토록 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입찰 또는 타견적서 첨부 등 회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시중가보다 높게 구입단가를 책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 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비 지출시 기준과 근거 없이 특정 언론사에만 집중적으로 광고비를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도 없이 광고가 아닌 기사 및 보도자료에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셋째, 전 전략사업부장을 해고하면서 일부 직원들로부터 당사자들은 사용 용도도 모르는 경위서를 제출 받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으며, 인사규정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해당사자들의 증언만을 근거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림으로 결과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였다는 복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주먹구구식 행정, 정실인사,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인적쇄신과 전환이 없고서는 환경재단의 이유를 찾을 수 없음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환경재단의 원래의 유의미성을 살리고자 최소한 실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재단의 총체적 부실과 전반적인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와 본부장 해임을 권고하고, 환경재단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장급 이상 임원 및 직원을 환경전문가를 채용 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집행부 감사부서에서는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케 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재단의 비전과 향후 발전방안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여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까지 시의회에 보고하기를 바라며, 일반시민, 사회단체 및 환경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계적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하여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등 이상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는 환경재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의원이 일치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열과 성을 다하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특별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송세헌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세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김판동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이의 있다고 하셨는데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발언신청서 배부)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 분이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발언이 이거하고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규 의원님이 정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5분 회의중지)
(22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판동 의원님과 홍연아 의원님 두 분이 의견을 개진해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연아 의원님에 대한 부분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질의나 이런 저런 부분으로 봐야 되겠고요.
김판동 의원님이 하시는 부분은 의사진행 발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존중해서 먼저 김판동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의원 먼저 이렇게 발언권을 주신 심정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사1, 2, 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판동 의원입니다.
에버그린 특위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버그린21 정흥재 대표이사와 이두철 본부장 해임 권고 건에 있어서 에버그린21이 설립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 두 분은 설립하면서부터 그 동안에 연구하고 고민해온 공로도 있습니다.
이제 일 할만 할 때 이때 경고 정도는 몰라도 해임 권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해임 권고에 대하여 신중히 더 검토해 주시고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김판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입니다.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의 요지만 이야기하자면 이 시점에 시장님이 도대체 어디에 가 계신가, 이것입니다.
보고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의전당 채점표를 가지고 환경재단 상임이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 채점에 시장님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직접 채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로 읽지 않고 넘어가셨지만 시장님 비서의 가족과 후배가 계약직으로 특채된 바 있습니다. 본부장이 아는 교수와 교감의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런 적절치 않은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안 누차 비전문가인 임원 및 본부장 채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신 분 역시 시장님입니다. 더구나 환경재단의 이사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사장으로서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제출되었으나 특별한 배려로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할 때에 시장이 이 자리를 지켜서 적어도 내용을 정확히 듣고 책임을 질 것을 상정한 끝에 증인채택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특별한 공식 일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환경재단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에 어디에 계신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회기 때에도 시장이 이유를 제시하고 않고 불출석 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반드시 사전에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대체로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 사항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기에 문제제기 드립니다.
사실은 보고 전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채택하기 전에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제기합니다.
이 사안 보고서 채택 시에는 반드시 시장이 계시고, 그러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심정구 홍연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적절치 않은 인사에 대한 부분, 또한 시장 불출석에 대한 유감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인지해 주셔서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홍재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신 김판동 의원님의 발언은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위 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의가 있더라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굳이 이의가 있다면 여기서 채택이 아닌 의결의 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건의안(주기명의원외 11인 발의)
(22시38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주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의원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변경) 건의 건은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원곡동, 초지동, 또 추가된 고잔1동 31개 지역의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 의원들이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15일 결정 고시된 2010 안산이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정비 예정구역 중 원곡동 2구역 외 5개 구역은 간선도로인 중앙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공단역·안산역·화랑역(미확정)의 역세권에 위치하는 등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도록 결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서는 심각한 주거환경의 악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곡동 2구역을 비롯한 총 31개 지역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2006년 9월 15일 고시하였습니다.
원곡동 2구역 외 5개 구역은 현재 제1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30%이하, 층수 평균 15층 이하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곡동 2구역 외 5개 구역은 안산역ㆍ공단역·화랑역(미확정) 역세권에 해당하며 간선도로(중앙로 70미터)와 접하고 있고 상ㆍ하수도 및 공원ㆍ녹지 등 도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고 인근 지역은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및 문화복합돔구장 등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개발 방향을 고려한다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합리적인 검토 및 변경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이고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주택(아파트)을 건축하기 위하여 사회적ㆍ제도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야 되겠습니다.
역세권, 간선도로, 지역별 인구밀도 및 지리적 위치, 주거환경의 열악성, 환경 및 교통성, 도시경관 등 평가지표에 의한 정비 예정구역별 평가를 통해 건축물 밀도 조정대상으로 분석된 연립단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변경안(제1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으로써 안산지역의 주민 숙원사항인 재건축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을 낭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변경)에 관한 건의문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안산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지역여건과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1.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2장제1절(1)의 단서규정대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인구 배분계획 등에 적합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한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용도지역 2단계 종 상향을 허용해야 한다.
2. 특히,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중 원곡동2구역, 원곡연립1단지·2단지·3단지, 초지연립1단지·상단지 6개 구역은 역세권지역, 간선도로 인접, 주변의 고밀개발 등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3. 또한, 원곡동 2구역 등 6개 구역은 20년 이상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보다도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 열의가 높고, 안전진단에서 D급 재건축 판정을 받은 시급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신속히 승인하여야 한다.
4.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안산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적 여건,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09. 7. 10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주기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기명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조속히 송부해서 안산시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8항으로 남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은 아까 했고요, 상정을 하기 전에 의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20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46분 회의중지)
(23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는 의원님들하고 대회의실에서 표결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고 올라와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협의를 안 해 주신 관계로 제 나름의 생각은 먼젓번 회기 때 찬반토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2명이 결정해 주신 투표 방법대로 무기명으로 투표해서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투표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무기명과 기립이 있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o송진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저를 제외한 21분이 계시니까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두 분만 드리겠습니다.
송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송진호의원 우선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본회의에 계류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셨고, 두 번째 사항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돔구장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22명의 의원들의 중지를 살펴본 결과 ‘제대로 잘 짓자’ ‘아니다,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에 표결로 해서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산시의 랜드마크를 바꾸고 안산시의 이미지를 바꾸고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돔구장 사업, 안산시 미래의 명운이 달린 사업입니다.
미래의 안산 역사에서 돔구장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지는 그 누구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단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전에 지적한 위법한 사항들, 법적 사안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의결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국토관리법을 보면, 국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각 토지마다 용도를 지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주기명 의원께서 하신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건의안을 우리 안산시의회가 채택을 했습니다.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건의안 서명 받으신 분들 저기에 계시지만 이 안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장담 못하시죠?
이 건의안은 우리의 요구사항이고 희망일 뿐입니다.
국토관리법을 변경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인 줄도 알면서 우리 안산시에 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의 불편함, 경제적 이득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이러한 건의안을 안산시의회에서 채택하게 된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돔구장 짓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근거 자료입니다.
이 근거 자료,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법적 사항은 법적인 판결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자료는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강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오늘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료를 믿는다면 이 자료에 의거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박주원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할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돔구장에 백화점, 쇼핑센터, 유스호스텔, 각종 또 호텔까지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 검토라는 용역보고서 147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여기에 설치 가능 기준과 설치 가능시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운동 종목의 제한 등 건축법 대지의 범위, 건축법 유통산업 발전법 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등에도 기재하고 있습니다.
도입시설 할 수 있는 시설과 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돔구장 수익시설로 최종 도입 시설을 살펴보면 다목적 공연장, 야구박물관, 엑스포 휘트니센터, 유스호스텔, 유소년스포츠클럽, 구단 관련 시설, 근린생활시설, 이게 돔구장 수익시설로 용역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현행법으로 지을 수 없는, 현행법으로는 이 정도의 시설밖에 지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넘어서서 초법적 사업, 수익을 내기 위해서 호텔까지 들어가니까 초법적 사업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전자에 얘기했던 기획행정위원장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도 사실 여기 있습니다.
두 군데의 법무법인에서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에 대해서 잠시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구 의원과 일반공사 사외이사와의 겸직 가능 여부라는 질의를 했었고,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질의 결과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임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외이사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해당 지방의원이 대한주택공사에 비상임이사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임명된다면 임명일로부터 자동적으로 당연 퇴직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의 질의 결과에 대한 회신입니다.
그리고 이 회신 내용 등은 이런 질문 들이 너무 많아서 자주 묻는 질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 안산시의회는 전국적 망신을 당했고 우리 의원들의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22명 의원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적 망신을 한번 당했으면 됐지 아직 현행법상 이것을 이런 사업을 결코 진행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이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합니까? 왜 법을 초월해서 초법적 사업을 우리 안산시에서 그렇게 빨리 조속히 진행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여태까지 우리 안산시의회는 여야 정당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안산시와 안산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집행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왔고 또 이러한 사업도 결국은 안산시민을 위해서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시를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에 대한 수익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또 아까 7월 3일 동아일보 하면서 제정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제정된 다음에 합법적 사업으로 승인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설계도도 없이, 바벨탑 짓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중한 안산시민의 혈세로 예산의 바벨탑을 지을 것입니까?
그 책임은 후대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후배·동료의원 여러분!
법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더 이상 안산을 전국적 망신시키지 말고 더 이상 우리 안산의 이미지 실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송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시48분)
○의장 심정구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서 의사진행에 반하는 취지임에도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했으나 금일 상정된 안건을 다루다보니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기가 시간상으로 부족해서 회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16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당초 6월 22일부터,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7월 10일까지 19일간에서,
(o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회기를 13일까지 3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167회 제1차 정례회를 2009년 7월11일에서 7월13일까지 3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0시 30분에 개의해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주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인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9분 산회)
○출석의원(22인) |
심정구김기완송세헌김명환박정호 |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
이춘화송진호신성철정진교김명연 |
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 |
홍연아박선희 |
○출석공무원 | |
시장 | 박주원 |
부시장 | 전태헌 |
상록구청장 | 이순찬 |
단원구청장 | 조빈주 |
행정지원국장 | 임영선 |
창조경제국장 | 강태엽 |
주민생활지원국장 | 임철웅 |
도시교통국장 | 문종화 |
상록수보건소장 | 정동규 |
단원보건소장 | 이홍재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재영 |
산업지원사업소장 | 황하준 |
정보문화사업소장 | 권혁수 |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선임(7월10일)
- 간사 : 문인수 의원
○의안제출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건의안(주기명의원외 11인 발의)
- 발의자
주기명 심정구 김명연 강기태 이기환
김동규 문인수 신항주 이민근 홍연아
박정호 박선희
○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연장
7월 11일 ~ 7월 13일(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