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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6.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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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30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안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6인 발의)

2.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연의원외 6인 발의)

3.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판동의원외 12인 발의)

4. 안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준모의원외 7인 발의)

5.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12분 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성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판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성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안건 4건을 비롯하여 의회운영위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7월 3일에는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6인 발의)

2.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연의원외 6인 발의)

3.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판동의원외 12인 발의)

4. 안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준모의원외 7인 발의)

○위원장 이민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성준모 의원, 김명연 의원, 김판동 의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된 사항을 동 조례의 조문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 제1조 및 제7조, 그리고 제27조 중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인용한 동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8조 중 기 개정된 조례의 제명을 인용한 관련 조문을 개정 조례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연의원 김명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근 운영위원장님과 운영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및 신고사항 변동 발생 시 이를 신고를 하도록 하고,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의 제명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중 안산시의회의원의 겸직사항을 서식에 의거 신고하고 겸직변동 시에도 신고토록하며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및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중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해당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동의원 김판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된 사항을 동 규칙의 조문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 규칙안 제1조 및 제4조 중 개정된 조례의 제명을 인용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5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인용한 동 규칙의 관련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동 개정규칙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인용한 동 규칙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성준모 의원, 김명연 의원, 김판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이영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분 전문위원 이영분입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준모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09년 6월 10일 발의하여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된 사항을 동 조례의 조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7조 및 안 제27조에서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인용한 동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과 안 제28조에서 기 조례명이 개정된 안산시 위원회를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인용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및 인용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3쪽,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명연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09년 6월 10일 발의하여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의원 겸직 및 직업의 변동 시 신고하도록 하며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인용한 동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조례의 제명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겸직신고 등의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서 그에 적합하게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조에서 조문 내용 중 인용한 지방자치법의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삭제하고 본 조문에서 변경된 제명으로 정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에서 의원이 겸직신고를 함에 있어서 별지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또한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며 의장이 겸직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에서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1조 및 부칙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인용한 조문을 해당 조문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겸직신고에 대한 규정을 2009년 10월 2일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시행일자가 정해져 있어 조례의 시행일을 2009년 10월 2일로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김판동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일부개정규칙안으로 2009년 6월 10일 발의하여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4조에서 인용한 조례명 안산시 위원회 조례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안산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가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명을 인용한 동 규칙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성준모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일부개정규칙안으로 2009년 6월 10일 발의하여 2009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항의 개정으로 인용한 동 규칙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영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서 겸직금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윤리에 관한 것 외에는 특별히 없나요, 겸직금지가?

○위원장 이민근 이규환 전문위원님 답변하세요.

○전문위원 이규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치법 개정 조항이 2009년 4월 1일날 됐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겸직금지 대상이 좀 확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 농협협동조합이라든지 수산업협동조합의 비상근 임직원, 또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그리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지는 직, 또는 법령에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이런 내용이 추가로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첨부됐듯이 현재 우리 5대 의회에서는 이 조항과 관련된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 건가요?

○전문위원 이규환 그 앞에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직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 전부 이것을 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더 파악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의원들 공공기관의 이사로 들어가 있는 분이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데.

○전문위원 이규환 지금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거나 재단법인 이런 이사들은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비상임 이사라도 겸직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위원장들.

○전문위원 이규환 예.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조례도 바꿔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이규환 예, 집행부에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고 있기 때문에 9월달이라든지 그때 조례 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양면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정확히 행안부에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나요?

○전문위원 이규환 저희들이 자료나 질의회신에 보기에는 안 되는 것으로 확실히 판단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안 되는 걸로요? 그것을 정확히 통보를 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직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규환 예, 사임서를 내셔야 합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안산시의회의원 겸직 현황해서 주신 것 중에 학교 운영위원들도 겸직금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규환 운영위원회는 거기에는 제외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명시가 되어서 지금 금지대상인 건가, 저도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지금 질문한 거거든요.

○전문위원 이규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것을 보더라도 시에서 보조금이나 아니면 기관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 기관 여기에 비상근 직원이라도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되고 있을 걸요. 지금 특히나 안산문화원 이사로 되신 분 한 분인데 운영위원으로 되신 분들은 거의, 저번에 사무국장 되시는 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 적극적으로 추대를 하려는 작업이랄까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가셨지 않나, 기존에 들어가 계셨던 분들도 있고요. 아마 그렇지 않는가 싶은데 그런 부분들 확실히 하셔서...

○전문위원 이규환 일제히 한번 파악을 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게 겸직이 금지되는 부분하고요. 겸직이 금지되는 부분은 여기 지금 지방자치법이 4월 1일부로 공포가 되어서 겸직이 금지되는 부분은 여기 정당법 제22조에 의한 거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그죠? 공공기관 해 가지고 297개 기관 임직원, 그 다음에 농협협동조합을 비롯한 조합, 그 다음에 신용협동조합,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규정한 공무원의 신분,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에 의해서 겸직이 금지되는 사항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가 필요한 거죠.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에 의해서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겸직이 금지된 이번에 개정된 제35조 이것 외의 나머지 부분은 신고의 대상이지 겸직이 안 된다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의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는 있지만 겸직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단 말이죠, 이 조항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석을 해 줘야 혼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겸직 금지 조항 금지하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신고하는 부분은 명쾌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것은 질문할 내용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자료가 중간에 잘못됐는지 제14조 증인선서 내용 중에 2항에서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하고 내용이 나오는데요. 쉼표가 “고발될 수 있으며”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것 읽으면서 의장이나 위원장이 고발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읽혔거든요.

그래서 이 쉼표의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 쉼표가 “위원장은” 하고 여기에 찍히거나 없어야 되는데 중간에 여기에 찍혀서 쉼표라는 게 거기서 하나를 앞의 것을 정리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치 좀 옮겨야 될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전문위원 이규환 글쎄요. 그렇게 해석도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문맥을 읽어보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토씨 하나 갖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법조문이고 그런 건데요. 정리를 제대로 하셔야죠. 그 맥이 앞에까지만 끊기잖아요? 쉼표에서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니까, 위치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가요?

○전문위원 이규환 현재 하여간 지금 그런데 이 조항은 개정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올릴 때 수정해서 올리면 되죠.

○전문위원 이규환 그것은 지금 논의하시는 것은 현재 수정되는 그 조항만 하시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더 물어볼 부분도 몇 군데 있는데 지금 그 밑에 증인의 보호에서도 “의회에서 증언하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의회에서 증언이 어쩌라고요. 마침표예요. 그게 중간점이라야 되는데 마침표가 됐어요. 이런 게 사소한 실수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바꿔 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요. 조례도 법인데 이런 것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것에 관련되어서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안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서 실은 우리 지방자치법 35조에서 6항 같은 경우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는 신용사업이나 경제사업을 판매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신용사업에 대한 금융권에 대한 판매하는 행위, 또 하나는 경제사업을 하는 판매하는 행위 거기를 제척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건데 실은 아까 강기태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영농법인, 제가 법인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신고대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영농행위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그래서 우리 조항 자체도 그것을 명시를 해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판매활동이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있다면 애매모호하고, 우리 자체 내, 분리를 할 수 없는 지금 오점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신용사업도 상품을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사업도 거기서 판매활동 모든 것 이루어지고.

그래서 전에는 상임이었지만 비상임까지 포함을 한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사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표시한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영농법인 대표이기 때문에 법인 쪽에는 이익사업 같은 게 발생하지 않고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산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신용과 경제사업을 판매활동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서 해 줬으면 혼선은 안 오겠다, 그리고 나머지 신고사항으로 가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집어줬으면 좋겠다.

○전문위원 이규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타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겸직금지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신고대상으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신용과 경제사업에 상품판매에 대한 행위에 들어가 있는 품목으로 정해 놓고 해야지 그걸 안 해 놓으니까 다 혼선들이 와서 어디까지 라인을 그어줘야 되는지 잘,

이춘화위원 지금 이 법이 직책과 자기 직업과 관련된 해당 상임위에 되도록 이면 들어가지 말게 하는 법이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여기 보면 갑근세를 내는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세금으로 갑근세 내는 사람들이 다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지금 우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강제적으로 못 하게 할만한 그런 게 있었나요? 아직은 없었던 거죠?

있었나요, 기존에? 있었긴 있었어요?

○전문위원 이규환 있었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들어가 계신 분이 있고, 그래서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그런 것에 대한 본인의 직업과 관계된 그런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 경우들을 봤는데요, 사실 우리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위원장님. 그죠?

○위원장 이민근 네.

성준모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었어요?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예민한 게 학교 운영위원회 이런 것 자체는 여기 신고대상도 아니거든요.

이춘화위원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냥 공익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사익이 아니라 학교 아이들 최소한 몇 백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비판의 대상이 아니겠지만 사실은 자기 직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문인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 상임위 관계된 상임위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자기가 그런 걸 알고서 피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위원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정말 그런 관계된 내용이 올라오면 굉장히 그것에 대한 어필 같은 것을 하셔 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사항이었는데 이걸 보니까 확연히 그래서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춘화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복지재단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장학재단 이런 데에 이사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건 공익적인 목적에서 봐주고 신고로 봐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신고대상도 안 되는 건지, 이런 걸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다 혼선이 오는 거라고요.

강기태위원 그것은 직업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신고의 대상이죠.

의장에게 무조건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것은, 금지대상 외의 것은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신고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대상은 되는 거죠. 신고대상은 되는 건데, 금방 이춘화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보육에 관한 부분이 경사에 들어가 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이해가 빠르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문인수 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로 가면 직접 직업과 관련되고, 지금도 아주 아니지는 않는데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조례를 변경하거나,

○전문위원 이규환 일단 신고대상은 영리나 비영리를 떠나서 기관 단체의 대표자, 종사자, 자영업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위원장 이민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동료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겸직금지하고 신고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라든지 해석을 부탁드리고,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혼동이 생긴다 라고 하면 건건이 의원님들한테 받아서 해석을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 안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09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의회사무국장 김준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19억 3724만 3천원으로써 이중 93.3%인 18억 802만 2천원이 지출되었고, 6.7%인 1억 292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 지원정책의 의회운영의 내실화 추진사업은 16억 4108만 5천원 중에서 93.9%인 15억 4125만 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사업은 1억 674만 8천원 중에서 95.6%인 1억 6001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의회시설운영 지원사업은 1234만원 중에서 83.2%인 1026만 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244만원 중에서 96.6%인 1201만 6천원이 지출되었고, 기본경비는 1억 393만원 중에서 81.3%인 8447만 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불용액은 의회운영 지원정책의 의회운영의 내실화 추진사업 중 김교환, 임이자 의원 사퇴로 인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집행잔액 1592만 7천원과 의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집행잔액 673만 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선진의회 비교견학 국내여비 집행잔액 537만 7천원, 의회 국제교류활동 강화를 위한 국외여비 집행잔액 2029만 2천원과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678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기타 회의록 속기보조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 등 총 9983만 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사업은 입찰계약을 통한 의회소식지 제작비용 절감 등으로 다양한 의정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671만 9천원 등 총 743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회시설운영 지원사업은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207만 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중 유류단가 변동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1059만 5천원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44만 7천원 등 총 1987만 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해가 가는데 국민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655만 9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전문위원 이규환 위원님들 수당에 맞춰서 사실 연초에 총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활동수당이 지급이 덜 되는 그것에 따라서 불용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세 사람이 몇 개월 있다가 다 들어왔는데 이게 600만원이나 남아요? 그 사람들 세 사람에 의해서 몇 개월간 지급 안 된 게 600만원이나 돼요?

○전문위원 이규환 글쎄 이건 부담률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승현위원 이건 정확히 예산 하면 부담률이 나오고 연간 몇 명 곱하기 몇 명하면 딱 나오잖아요?

○전문위원 이규환 네. 앞으로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작년도에는 우리들 급여 인상한다고 그래 가지고 좀 넉넉히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여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국외여비 같은 게 이렇게 단위가 크게 남았나요? 일부러 10% 그런 취지에서 남은 건가요?

○전문위원 이규환 그건 10% 미리 절감하려고 그랬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위원회별로 아무래도 알뜰하게 집행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걸로 생각됩니다.

성준모위원 국외여비도 또 많이 남았네요, 2008년도에?

○전문위원 이규환 해외에 충분히 작년에 다녀오셨는데 아무래도 계약하는 과정에서 업체별 견적을 받다 보니까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다녀오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한 번 안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한 번 안 가셔서 그 비용 포함한 거죠?

○전문위원 이규환 예, 그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누구가 쓰던 게 남은 거예요?

○전문위원 이규환 의회에서 기관운영, 의원님들 사용하는 걸로는 작년도에 약 700여만원이 남았고요. 의사운영, 국장님이나 직원들 쪽에서 기관운영비는 작년에 약 천 만원이,

이춘화위원 아니요. 이게 3쪽에 네 번째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누구 어느 분의 업무추진비인가, 309만 9천원하고요.

그 밑에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64만 7천원 이거.

○전문위원 이규환 309만원 남은 것은 의회비,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전문위원실, 그러니까 의사국 직원들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쓰는 거고, 하나는 국장님이 쓰는 거고, 그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시책은 전체 사무국 직원들.

이춘화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쓰신다고 보면 되고, 똑같으네요, 그러면?

강기태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고 나머지 부분은 사무국 직원이 쓰는 거라고 보면 돼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이춘화위원 어차피 국장님이 직원들한테 안 쓰나요, 그 얘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국장이 다 쓰는 게 아니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그게 시책업무추진비예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민근성준모강기태신성철정승현박선희이춘화
○출석전문위원
이영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준연
전문위원이규환
전문위원박경열
전문위원신현석
의정담당김연수
의사담당진영인
홍보담당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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