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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1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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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일 시 2015년 6월 2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사항을 감사하는데 있어 기획행정위원회 본 상임위가 시 본청에 3관, 2국 13과를 비롯하여 1개 직속기관, 1원 5개 부서 등 3개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2구청 8과, 25개 동주민센터, 그밖에 1개의 지방공기업, 2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구성된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으로 채택된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공보관과 감사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3일

미래전략관 전종옥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공보관, 감사관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기용 안녕하세요? 공보관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추진 중 5건, 추진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27쪽, 「언론사 행정광고비 집행기준 마련 후 공개 등 투명성 제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안)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화요간담회시 사전 설명을 드렸으며, 2015년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을 올해 1월 15일 방침결재를 받아서 안산시에 출입하는 언론사 55개사를 대상으로 2015. 5월 현재 총 2회에 걸쳐서 1억 8190만원의 행정광고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한국 ABC협회 발행부수에 따라 A, B, C등급 등으로 차등 지급하는 2015년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앞으로도 투명하게 행정광고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브라보안산 디지털신문 전환 등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발행부수 조정을 통한 절감예산으로 디지털신문 발행을 추진하고자 제221회 안산시의회 정례회에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정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29쪽, 「고가장비 구입 신중 및 활용도 제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 구입한 망원렌즈는 민선6기 “사람중심 안산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숲의 도시 및 생태도시 등 시정 비전 홍보를 위한 사진자료 확보에 활용하겠으며, 안산시청 포토갤러리에 게시를 통하여 시민 누구나 사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0쪽, 「시민기자단 운영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4월 30일 현재 시민기자는 총 27명으로 성별은 남성 8명, 여성 19명이 되겠으며, 연령별로는 20대 4명, 30대 8명, 40대 9명, 50대 이상 6명입니다.

2016년 신규 위촉 예정인 시정소식지 명예기자와 시정방송 명예기자 위촉을 위한 선발과정에서 비슷한 기사작성 실력을 갖춘 경우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산 대표브랜드 홍보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따뜻한 사람들의 생태도시”로 시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기자와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따뜻한 이야기와 숲으로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 등에 대하여 신문매체 및 시정소식지, 영상미디어 매체, SNS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월호 피해지역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및 권역별 계획 등과 관련된 소재를 매체별로 홍보를 추진하고 시민기자를 통한 따뜻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홍보를 추진해 나겠습니다.

또한 도시 안에서 사람과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숲의 도시’ 및 사람과 생명의 가치가 존중받는 따뜻한 사람들의 생태도시 등 민선6기 ‘사람중심 안산특별시’에 대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SNS 콘텐츠 개발 및 운영방법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30일 현재 트위터 팔로워는 1만 4,491명, 페이스북 팬은 7,776명, 블로그 누적방문자수는 167만 8,150명, 올해 1월 개설한 카카오스토리 채널 팬은 1,107명입니다.

SNS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기자 운영, SNS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컨퍼런스 개최 등으로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뉴미디어 활용 홍보 및 SNS 이벤트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직자들이 먼저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박경열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그 중 5건은 추진완료 하였고, 나머지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부분입니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불친절 공무원 부서장 책임관리제 운영으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문책 강화, 불친절 사례 누진관리 등을 통해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하였으며, 청렴의 생활화를 위한 고위공무원 부패위험성 평가, 맞춤형 청렴교육, 일일학습 프로그램 운영, 청렴실천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부조리·부패행위신고 활성화 및 감찰활동을 통해 부패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청렴마인드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 감사방법 개선 부분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수립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포함하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계획 송부시 면책심사신청서 및 안내서를 첨부하였고, 감사 종료시에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전 적극행정 면책대상 검토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면책심의회 구성시 안건을 고려한 위원을 선정하고, 면책심의시에도 감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근무 및 복무행태 등의 직무감찰을 강화하였고, 상습민원 유발 및 부당한 민원지연처리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도 강화하였습니다.

39쪽, 감사지적 중 재정손실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부분입니다.

시 소속 기관(부서)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자체감사 중 재정손실 관련 처분요구시 행정상 처분 및 신분상 처분을 강화하였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하는 등 재정손실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40쪽, 설계변경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규정된 설계변경 계약심사 법적기준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증액되는 사업이나, 우리시에서는 계약심사를 득한 사업 중 1회 설계변경 금액이 1천만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여 무분별한 증액이나 설계변경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2014년도 설계변경 31건에 대하여 32억 3500만원을 절감, 설계심사 강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설계변경 관련 직무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 설계변경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41쪽, 재난분야의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우리시는 최근 3년간(2012~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37건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관내 54개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실태 특정감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재난 예방차원에서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실태 특정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 고의로 안전점검 등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수위도 상향 예정입니다.

42쪽, 행정사무감사 답변사항의 위증여부 경위 조사 보고 부분입니다.

생명산업과장의 바다향기테마파크 내 풍차매점 미 운영과 도시개발(주) 장** 공동대표의 “임원보수는 주주사에서 결정해 주면 거기에 따른다.”는 답변과 관련한 위증문제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행정사무에 관하여는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서 위증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할 사안으로, 안산시 감사관실에서는 의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조사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공보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각 15분씩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공보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 이기용 예, 공보관입니다.

손관승위원 작년 행감에서도 언론사 행정광고비 때문에 많이 얘기가 거론됐었죠?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올해 보니까 많이 시정은 됐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ABC 발행부수에 따라서 광고비 집행을 하는데 그 구간간 격차가 굉장히 높아요. A하고 B구간에 광고비 집행되는 구간 간격차, 지금 언론사들 공정하게 비회원사들도 광고비를 지급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간간 격차가 평균 100에서 150만원씩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구간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요?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A, B, C등급 이런 식으로 지방일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서 격차를 주고 있는데, 이게 발행부수 ABC협회에서 발표하는 발행부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격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도 한 번, 금년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의회 속기록을 보니까 자체 집행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했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올해는 꼭 구간간 격차가 한 50만원 폭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꼭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위원님 그런데 이게 회원사 간에, 언론사 간에 어떤 발행부수 격차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하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발행부수에 따라서 광고비 집행하는 횟수가 틀려지잖아요. 지금 비회원사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집행하는 걸로 나오는데, 똑같은 광고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비회원사 같은 경우는 100에서 110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회원사 같은 경우는 발행부수에 따라서 200, 250, 300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가능하다면 조금 더 공정성을 갖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보관 이기용 저희가 금년부터는 가급적이면 횟수는 동일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되, 금액을 발행부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차등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좌우간 어떻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것은 금년에 내부 집행기준을 마련하면서 저희가 언론사라든가 위원님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걸 참작을 해서 집행기준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내년부터 더 투명하게 광고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손관승위원 감사관에서 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산하 재단들 감사하실 수 있게 되어 있죠?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의회에 대한 감사권도 있나요, 감사관에?

○감사관 박경열 의회에 대해서도 지금 회계목이라든지,

손관승위원 의회사무국 같은 데는 할 수 있는 거죠?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업무분장에는 그게 없어서, 감사관 가신 지 언제 가셨죠, 지금?

○감사관 박경열 6월 10일자 갔습니다.

손관승위원 가셔서 그동안 감사관에서 해 왔던 업무들은 충분히 보셨죠?

○감사관 박경열 아주 충분히는 못 봤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각 부서들 거를 스크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관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제 결론은 그겁니다. 감사관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주관부서는 틀리더라도 감사관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회계과나 교통정책과에서 공영주차증 발급을 합니다.

그죠?

○감사관 박경열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셔서 알겠지만 안산시 주차장 조례하고 안산시와 그 부설기관 주차장 조례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죠?

○감사관 박경열 네.

손관승위원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별첨이 또 있고, 그런데 지금 외부에 굉장히 많은 공영주차증이 나가 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 없이 나가 있는 것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 건데요. 공영주차증 구분 등급을 보면 ‘안·산·시·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건지는 아시죠?

○감사관 박경열 네, 부설주차장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 같은 경우는 시·구 간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산’은 국회, 시·도의원, ‘시’는 출입기자, ‘청’은 주차장 실무진들인데요.

거기를 보면, 일단 의전차량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할 건데요. 시장님 명의로 지금 차가 총 4대 등록되어 있어요. 아세요?

○감사관 박경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손관승위원 예술의전당 김인숙 관장 앞으로 1대 등록되어 있어요. 이게 2015년도 이번 자료입니다. 이 양반들 퇴직자입니다. 그죠?

○감사관 박경열 네.

손관승위원 그리고 언론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가 있고, 하다못해 의원들조차도 2장씩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 사용차량하고 틀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도의원들 부분이 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어떤 의원실은 2장 많게는 4장까지 나간 의원실도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해당 과에서 이런 업무를 철저히 안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감사관에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 이게 결국에 시 재정하고 연결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또 이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 부분에서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지금 손해배상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관 박경열 2010년도에 공감법이 마련 돼 가지고 지금 종전까지는 예하 기관만 저희가 감사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최초로 본청 감사도 1회 있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사 계획에 포함시켜서 감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잘못 발급된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지원근거가 없어요. 법도 없고.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제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이렇게 하는데 본청 감사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한 국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추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앞으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감사관 박경열 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걸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는 분명히 법에 근거가 없는 것들이니까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보고하세요.

○감사관 박경열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문제를 지적해 볼게요. 오래된 일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안산에는 시화MTV라는 산업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감사관 박경열 네.

손관승위원 산지법에 따라서 분양 절차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해요.

그런데 이게 아마 공문철 오간 걸 보니까 투자유치과 같은데 MTV 추천 기업 중에, 그러니까 추천기업, 시장 추천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전임시장입니다, 전임시장. 전임시장 추천기업들.

거기에 보면 현재 작년도 행감 자료로 8곳을 제출했는데 총 12곳입니다, 파악하기는. 총 12곳 중에 그런 곳들이 있어요. 일단 이해관계자들 있는 곳들이요.

예를 들어서 2대 안산시 시의원, 안산체육협회 상임부회장, 안산시민대학 총동문회장, 전임시장하고 다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안산생활체육 회장, 안산시 농구협회 후원회장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죠?

저는 거기서 그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시에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나 권한은 없다고 한들 행정이나 인허가 절차는 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다수 기업인들이 받고 싶어 하는 곳을 누가 봐도 이해관계자로 보이는 분들이 가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모 업체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 업체 중에 기업이 제조업이 수익창출을 어디서 하죠? 영업수익에서 수익창출을 하는 거죠?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재정평가 자료들을 보면 영업수익보다 부동산 수익이 더 많은 회사가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자산대비 매입한 땅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춰서 투자유치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추천사유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예.

손관승위원 이건 굉장히 많은 기업인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발공문서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수발공문서가 어떻게 왔냐하면 안산시에서 보낸 겁니다. 앞에 인사말이고요. 앞에 다 인사말이고요. “A기업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보내요. 문서 연번 끊긴 거는 나중에 검토하시고요. 그거는 수자원에서 뭐라고 다시 오냐하면 “A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조회 신청을 해요. 그죠? 법령위반이라든지 행정위반 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산지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하면 “2년 안에 직접사업을 안 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산시 권한 아닙니다. 그죠? 안산시 권한은 아니지만 그 좋은 땅들을 받아 가지고 2년 안에 직접사업을 안 하고 5년이면 팔 수 있는 땅이에요. 그죠? 조성원가들이 분양가가 190만원, 현재 시세 600만원,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사진자료들 보시면 대부분이 받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땅이 삼거리 코너, 사거리, 다 이런 땅들이에요. 최요적지라고 하죠, 우리말로. 가장 좋은 땅들.

그럼 이런 일들이 시 내부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조사를 했던 내용들이 없어요, 찾아보면.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은 이제 추천은 시에서 한다고 그러고 결정은 수자원에서 내리기 때문에 추천한 부분에 대한 거는 시 소관이라 하더라도 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소관 밖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정은 투자유치과에서 확인을 하시겠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본청을 감사한다, 시 예하기관을 감사한다 하더라도 이게 감사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차례가 안 돌아왔을 때는요,

손관승위원 감사관님,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추천은 2011년 9월, 2011년, 12년, 13년, 13년 그래요.

○감사관 박경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지금 본청 감사는 올해 첫 번째 이루어졌는데요.

손관승위원 아니, 본청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청 감사일 수는 있겠지만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눈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 추천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 아닙니다. 시장 고유 권한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도 자료 요청하니까 똑같은 얘기들을 해요. 회의록조차도 없어요.

○감사관 박경열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결정하는 건 지금 제3기관인 수자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안산시가 지금 계속 평가가 하위권을 유지하잖아요, 청렴도 평가가? 그죠?

○감사관 박경열 네.

손관승위원 대표적인 이유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 계속 하위권을 유지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곧 외부인들이고요.

그럼 본 위원이 볼 때 감사관 업무에 속한다고 보여지는데요.

○감사관 박경열 추천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 과정은 제3기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손관승위원 계약주체나 결정권자는 수자원공사라고 할지라도 안산시 이름을 가지고 추천을 받은 기업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천 사유 중에는 외부에서 안산시로 이전하는 기업,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현격하게 일어나는 기업.

그런데 세부자료에 보면 어떻게 됐냐하면 한 명인 기업, 그죠? 외부에서 안산시로 와서 가점을 받았다고 했는데 평가표 자체도 없습니다, 지금. 본인들 얘기예요, 해당 과들. 외부에서 안산시로 왔다고 그랬는데 안산시에 있는 기업이에요, 원래. 누가 봐도 문제의 소지들이 있는 기업들인데 그런 것들을 단지 추천은 시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놓치고 간다?

그러면 결국 외부 분들, 안산시에 반월공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산단이요.

○감사관 박경열 예.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산단 고도화사업이니 해서 안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산단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고용 창출하려고 노력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규제개선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안산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지금부터 뒤져 보시라는 거예요. 전임자께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신 거 같아서 지금부터 뒤져서 문제가 있으면 정확히 검찰 고발할 부분이 있으면 검찰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부분이 있으면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이제 순서는 바뀌었지만, 저희가 먼저 하지만 관련 소관 과가 투자유치과니까 사실은 당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감사를 하셔가지고,

손관승위원 예.

○감사관 박경열 하셔가지고 이게 고발이나 그것도 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지금 저희도 한 20명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감사계획이 계속 이렇게 짜여있다 보면 틈이 안 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할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순위를 바꾸거나 그런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감사관 인력이 부족하시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손관승위원 감사관이 직제표상 부시장 직속으로 돼있는 거죠?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국에 속하지 않고.

○감사관 박경열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는 저는 능력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역량들도 있다고.

그런데 이게 항상 저희가 어떤 법의 잣대에서 피해가는 방법들이라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여지까지 저희가, 본청 감사업무가 감사관으로 왔다고 하시니까, 여지까지 본청 감사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본청은 도에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만연된 생각들이었다는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랬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37블록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파생적으로. 속된 말로 예를 들어서 37블록 도시공사 감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를 했는데 본청을 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보도 보셔서 알겠지만 37블록 같은 경우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당해서 고등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시공사 감사에서 나오겠지만 그 과정 속에 결국에는 감사관이 업무를 태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관 박경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막연하게 구청하고 도시공사간 도 부분이니까, 취득세 부분이니까 감사관 고유업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감사를 했던 부분도 아니고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이 그렇게 지금 소송으로 전개가 됐고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13년도에 종합감사에서 불거졌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요.

손관승위원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고요. 어차피 그곳에서 할 건데 소송 이전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소송 이전에, 소송이 가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관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출자기관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고, 취득세는 도세니까 구청하고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들도 많아요, 사소한 것들도. 본청에 대회의실이 있어요, 의회에.

○감사관 박경열 예.

손관승위원 그죠? 지금 단체들 회의할 때 대부해주는 건 아세요?

○감사관 박경열 네. 대여해주는 건 총무과 소관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떤 근거로 대부하는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일반시민들이 대부해달라고 하면 대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셔야죠.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건지, 대부료 산정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도 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하셔야 될 게 감사관이 할 일이에요.

○감사관 박경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7대 임기 시작하고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본 위원이 보기에도 불합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본청 내부에서도.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눈에 보이는 곳, 여기 신문 1년 치 신문기사예요. 1년 치 신문기사 중에 안산시 관련된 게, 시 관련된 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약 100건이 넘어요. 1년 365일 저희가 작년 7월에 감사하고 지금이니까 거의 3일에 한 건씩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꼭 터지고 나서야 그때 부랴부랴 감사관에서 감사하고, 연말에 종합감사에서 감사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번에 3개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죠?

○감사관 박경열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조치한 게 다고, 나는 감사관이 힘을 갖고 좀 더 실질적인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기를 바라요. 권한 행위도 정확히 하시고. 그렇게 못하니까 감사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는데도 국들 본청 부서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만연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관 같은 경우는 전보로 가시는 자리 아니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개방형 직위 공모제로 갔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개방직으로 둔 이유가 뭐예요? 조금 더 독립성을 주기 위한 것들 아닙니까?

○감사관 박경열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더 강하게 하셔야죠.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다음 행감 때까지 정확히 지켜볼 겁니다. 지켜볼 거고, 지금 제가 지적한 문제 행감 이후에 다시 자료로 드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갖고 내세요.

○감사관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미래전략관 과장님.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미래전략관 전종옥입니다.

주미희위원 저희한테 자료주신 거 보면, 5페이지에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이랑 다 되어있어요. 향후 계획이랑.

지금 이게 자문위원들, 소통위원들 더 보강하면서 6개월 동안 운영하셨는데, 여기 내용이 이제 역할에 맞는 시책, 환경개선, 갈등사항 해결 이런 것들이 운영의 목적이었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주미희위원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그런 것들 실천된 거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저희가 먼저 소통위원회 운영하는 거하고 민선위원회 작년에 구성해서 새롭게 운영하는 거 그 분과위원회도 좀 줄이고, 정책자문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분과위원회 3개로 나눠서 했는데,

주미희위원 일단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정책자문위원회 업무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용역이나 기획 같은 거를 자문하게 되고, 3개 분과위원회에서는 현재 진행형의 업무들을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각 부서에다 통지를 하면 부서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관리카드에 의해서,

주미희위원 지금 미래전략관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해서, 가시화돼서 이런 거는 시민소통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내놔서 정책으로 반영돼서 참 좋았다, 이번에 보강되면서 시민소통위원회 역할로서 참 잘 된 정책들이다, 자문이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들 사례, 정확히 지금 되어있는 것들이 있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이거를 몇 가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따 오후 시간, 점심시간 끝나고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그 뒷장에 보면 소통 및 갈등민원 중재라고 되어있는데, 별망 어촌마을 어업인 보상관련 수자원공사 갈등 중재, 신도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 갈등민원 중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되어있는데 신도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 갈등민원 중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많이 시끄러웠던 건데, 그럼 시민소통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에서 어떻게 중재하고 그거 회의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나온 내용이 있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인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금 결론은 일단 주차장 조례를 좀 완화해서, 지금 위반으로 되어 있는 거.

주미희위원 제 얘기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장 때라든지 의회에서 명쾌하게 해결 못해서 계속 민원이 있었고 시끄러웠던 사항인데, 이것들이 시민소통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그야말로 시민소통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존재가치가 뛰어나다. 정말 보강을 잘했구나라는 그거의 역할에 있어서 지금 그동안의 역할, 다른 것보다도 참 크다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아까 주차장 조례라든지 일반 위원들이 제시했던 거라든지 조금씩, 조금씩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해왔던 거 말고, 자문위원회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중재안을 내놔서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받아들여지게 중재안이 되어있는 것들이 있느냐 이 얘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이거는 소통위원회나 이런 데서 한 거는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한 건 아니고, 우리가 행정으로 직원들하고 그쪽하고 같이, 건축과 이런 데하고 같이 한 거거든요. 소통위원회 자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8페이지에 소통 및 갈등민원 중재, 향후 계획에 이런 일도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 여기 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되어 있어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시에서 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어도 소통위원회하고 거기 분과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 갈등을 중재하는구나 해서 여기 계획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안건을 소통위원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소통담당, 담당계에서 그동안에 건축과하고 계속 조율해서 업무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남은 거는 우리 소통위원회에서 토론을 할 겁니다, 토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안 갖고 회의를 한 적은 있으신 거예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소통위원회에다가 한 건 없습니다. 토론만 한 번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 엄청난 시에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주미희위원 향후 계획에 이 중요한 사항이 들어있길래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 이러니까 이것들을 어느 정도든 중재해서 갈등을 해결하시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고 목적이 있으신 거 같아서 질문했는데, 지금 어떻게 역할이 나와 있다든지 결과가 나와 있는 건 없다라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어느 정도 안건이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거 정리가 되면,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향후 계획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가 지켜보고 있고, 소통위원회에서 이걸 해결하시고 중재를 하신다면 큰 업적이고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 대한 거 진척사항 앞으로도, 지금 회의 한 번 하신 게 있다면서요? 어떻게 결과 나왔고, 그것도 이따 오후에 자료 주시고, 이거는 여기 향후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셔서 여기서 성과가 나시면 업적이 되시죠. 과장님 업적보다는 시민소통위원회 전체의 아주 커다란 실천계획이 되잖아요? 갈등, 해결, 민원 이런 것들에서.

이거 한 번 관심 갖고 해봐주시고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전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민소통위원회가 보강되면서 달라진 차이점은 있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분장을 저희가 바꿔서 했고요. 활동을 업무분장이 분명하게 나눠지다 보니까 활동이 그전보다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활동들이 이루어진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주미희위원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거는 뭐 회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현장답사하거나 민원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는 거, 어느 쪽으로 활동들이 더 활발해진다는 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회의도 자주 하게 되고, 의견 교환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회의 자주하면 회의수당 많이 나갈 거고, 의견교환 그러면서 자주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들이 반영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건 이따 관리카드로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주미희위원 거기서 나눠준 얘기들 자료로 주세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위원장 나정숙 미래전략관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세요. 자꾸 이따가 나중에 주신다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이게 행감 장소입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이게 지금 자료를 여기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몇 가지만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셔서 못 드렸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께서 몇 번의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지금 계속 자료로 주고, 막연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바다향기테마파크 임시사용 연장 건이요. 1차 임시사용 승인이 났고, 그 다음 2차에 임시사용 승인신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작년에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승인이 난 건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작년에 승인신청해서 2년 기간으로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여기 2014년 7월에 다시 승인요청기간 해서 2016년까지 다시 사용해도 좋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2차 승인신청기간이 19년까지 사용하게 5년간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2년으로,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2년으로 다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다음에 거기서 축제를 진행했나 보죠? 여러 가지 올해 이루어진 것들은 승인신청 2년 났기 때문에 여러 축제들이랑 진행 사항이 이루어졌나, 밑에 주요 사업들이요.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주미희위원 5년까지 연장 못해주고 2년으로만 한 이유가 뭔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글쎄, 지금 너무 장기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2년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장기간에 승인신청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2년으로 넣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오후에 자료 보고 다시 질문 하려고 하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오후 점심시간 지난 다음에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 준비 바로 해주세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공보관 과장님.

○공보관 이기용 공보관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전년도에 행감 시에 브라보 안산이요. 이것에 대한 취지라든지 이게 얼마큼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계속 문제점이 있어서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브라보안산 지면으로보다는 인터넷 이런 스마트한 방법으로 바꾸려고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서 제가 전년도 행감 때 지적한 것이, 그럼에도 지금 브라보안산이 배부되는 것들이 지금 단체장들한테 많이 가고 있잖아요? 단체원들 그리고 시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서 동사무소에 또 배부되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어떻게 요구했냐 하면 통장회의 자주하잖아요? 주민자치회의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고요. 통장회의는 더 자주하죠?

그래서 동사무소에 배부하는 것들을 또 따로 통장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따로 가는 배부하는 것들을 통합해서 그 회의날짜를 확인하셔서 그 회의날짜에 동네에 통장들한테 직접 주면 우편료가 낮아지지 않겠느냐 하고 주문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겠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 결과보고 있나요?

○공보관 이기용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했던 내용하고 답변내용들을 쭉 봤거든요. 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게 작년에 우리 여환규 전임 공보관님이 답변하시기를 통장회의 날짜하고 브라보안산이 발행되는 날짜하고 이게 차이가 나서 발행하는 것을 갖다가 통장들한테 직접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교부하게끔 하는 것이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를 진행해본 거는,

주미희위원 없죠? 아예 실시도 안 해 봤죠?

○공보관 이기용 예,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통장회의들이, 적어도 주민자치위원 회의들은 각 동마다 자기네 여건에 맞춰서 하긴 하는데 통장회의 같은 경우는 거의 시 시책이거나 시에 대한 안건들이 있을 때 약간의 비슷한 날짜들로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브라보안산 배부하는 날짜하고 한 번 정도는, 아니 위원회에서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확인해 보시겠다고 그랬으면 한 번 확인해서 절차상으로 한 번 실행을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보관 이기용 그거는 제가 한 번 그 내용을,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전년도 행감에 어떠한 얘기들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셨다면서요?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날짜 확인해서 배부한 적이 있는지는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예산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그냥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러면 한 번 해 보셔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위원회에서 그걸 감안해서 어떠한 또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브라보안산 발행일하고 통장회의나,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브라보안산의 효과 취지가 잘 살려져서 그것들이 비용대비 활성화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 차제에 브라보안산을 완전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한 바가 있는데, 여러 가지 브라보안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오셔서 이번에 조례 개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조례 개정 올라와서 한 것들 중에서 아까 저희 업무보고 때 설명하신 것 중에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절감 효과를 다른 방법으로 제가 제시했잖아요, 전년도에.

그러면 그 전년도에 제시한 방법을 한 번 실시는 해 보셨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단체장들이나 단체원들이나 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브라보안산이 나가고 동사무소에 또 배치되고 이러면서 이게 이중으로 계속 이것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얘기 나오잖아요. 다른 분들이 이거 신문들을 가져가거나 이래서 폐지화 되거나 효과가 별로 미비하다. 그러면 통장회의 때 이것들을 배부해주면 회의 진행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라도 들쳐본다고요. 집에 오면 자칫 사장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우편물들이 있어서 브라보안산 들추기 전에 바로 폐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 실시해 볼 수 있는 생각을 하시고 한 번 확인은 해 보셨어야죠. 적어도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감 때 저희가 지적한 사항인데. 확인해 보세요.

○공보관 이기용 예. 그거는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저도 동장이나 사무장을 할 때 보면 브라보안산이 어제나 그제 나오면 저희가 오늘 통장회의나 아니면 주민자치회의를 하거나하면 그때 이렇게 한 부씩이나 몇 부씩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드려서 거기 또 아파트면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에 갖다 놓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도 아마 브라보안산 제작배포일이 회의하고 비슷하면 아마 그런 걸 할 겁니다. 하는데, 저희 공보관실에서 그거는 한 번,

주미희위원 아니요. 그냥 집으로 가는 건 집으로 가는 거고요. 회의 때 오면 브라보안산 나와 있는 것들은 뒤에 그거 거치대라고 그러죠. 거기에 그냥 되어 있죠.

그러면 통장들이 올라오면서 회의 때 그냥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씩 들고 오거나 집에 온 건, 또 거기서 봤으면 집에 온 건 버리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막연하게 과장님은 생각하신 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사해보고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대안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해서 그런 대안들을 제시했던 거니까 한 번 실시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라고요, 차후라도.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게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요. 이번에 시민기자단 인원수 추가해서 조례 개정 올라왔잖아요? 명예기자들이요.

○공보관 이기용 예.

주미희위원 10명 이내에서 50명으로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부터 먼저 물어보자고요. 73페이지에 보면 시민기자들이 제출한 제출건수하고 채택건수 그리고 원고료 지급내역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합계가 656건인데 채택건수가 656건이에요. 기자단에서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면 전부 채택이 되는가 보죠?

○공보관 이기용 이거는 거기 시민기자분들이 기사나 사진자료를 적어서 내면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그게 이건 부적절한 기사라든가 이런 내용이면 제외를 시키는데, 대부분 시민기자님들이 내시는 그런 기사나 사진자료들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는 채택건수랑 제출건수가 같은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출건수에 채택건수가 전부 동일하다?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죠. 같게 된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명예기자단들이 1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늘어나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예. 그거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요.

주미희위원 예, 개정안에서.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기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적정한 것을 선택하겠네요, 그렇게 바뀌면?

○공보관 이기용 저희가 조례 개정안에서 시민기자단수를 10명에서 50명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더 많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면, 인원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출을 하면 그것들을 다 채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별할 거죠?

○공보관 이기용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저희가 포털사이트도 운영할 수 있고요. 시민기자분들에 대해서도 10명에서 50명까지로 늘려놨는데 반드시 50명을 꼭 채용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10명에서 15명도 아니고 50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만큼 광범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다양한 사연들도 듣고.

그러면 제출건수와 채택건수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냐는 얘기죠.

○공보관 이기용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죠.

주미희위원 그래야 제가 다음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인원이 얼마 안 됐고 그분들이 냈던 것들이 거의 적정해서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시잖아요, 아까 답변이.

○공보관 이기용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면 그중에서 기존에 했던 사람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은 지금 환경 적응이 안 돼서 제출했지만 보시기에 다 적당하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으면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 그때 인사 나고 계장님들 같이 가셨지만 명예직 기자들하고 풍도 갔다 왔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예.

주미희위원 그들의 얘기가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수당들이 너무 미약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셨잖아요? 계장님들 뒤에서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원을 더 많이 뽑아놨을 때 돌아가는 수당들이 더 작아질 거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면 그중에서 기존에 있던 10명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채택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그들한테 돌아가는 수당들이 더 적어질 텐데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이기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시겠지만 저희가 시 신문을 3만 5천부에서 2만 5천부로 줄이게 되면 거기에 인쇄비라든가 이런 게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 5명 정도나 한 10명 이내로 해서 더 운영을 하게 되고, 또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게 되면 포털사이트에는 더 많은, 우리가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개별 수당들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공보관 이기용 예?

주미희위원 지금 브라보안산에서 절감된 예산이 개별수당이 올라가요? 그렇지는 않죠?

○공보관 이기용 개별수당이 많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지양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행 수준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10명이 운영을 해서 거기서 좋은 기사들이 원고들이 나는 것보다 50명 이내로 운영을 하면 더 많은 좋은 내용들이 더 확보가 될 수 있잖아요, 활성화 되고. 그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그러다 보면 다양한 기사들을 얻고 그러면 다양한 기사들을 받아들인 기자가 10명보다는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한테 돌아가는 수당들이 더 적어져서 그들한테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이 얘기는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적어도 공보관에서 운영하시는 기자분들은 적어도 시에 자부심과 내가 이 일을 하는 역할에 대한,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시간초과가 많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답변 받고 다시 하겠는데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부심과 어떤 역할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즐거워야 기사도 그렇고 그것이 전파되는 내용들도 즐거울 텐데 수당 면에서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공보관에서 운영하시는 기자분들이 본인의 만족도가 약하면서 어떻게 홍보 강화하고 좋은 기사들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제가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일련의 이런 인원이 늘어나는 것의 문제점도 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답변 간단히 듣고 2차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이기용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게 되는 포털사이트는 시정소식지의 지면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포털사이트는 더 많은 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나는 기자분들의 기사를 더 많이 올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운영계획은 가급적이면 수당이나 활동비가 현재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늘어나는 분들도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2차 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1년 만에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메르스 때문에 또 세월호로 인해서 지난 1년간, 최근에 또 질병관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 위로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한편에는 행정 관련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 행정들의 부족함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을 이해하면서요, 하지만 또 우리가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또 가야 하는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감안하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미래전략관입니다.

전준호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정책연구를 여러 가지 지금 수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자료상으로 12가지의 주제를 놓고 지금 계속 추진 중이시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건 연구는 완료가 됐고요 부서에 통지가 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게 실제로 이렇게 연구해서 시 집행부 내부에서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사례가 있는지, 지금 현재 이것을 연구해서 보고하고 또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대안을 놓고 선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지, 또 중장기적으로 제도나 규정들이나 근거들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12가지의 정책연구를 하고 난 뒤에 지금 1년이잖아요? 실제로 미래전략관이 조직개편이 된 지가 그렇게 많이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걸 감안하고 제가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구체적으로 적용이 됐다 이런 건 저희가 아직은 없고요. 부서에서 지금 배부가 된 상태고, 부서에서 이걸 집행계획에 넣으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내년 사업으로 집행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1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전준호위원 그건 자료로 있으니까 괜찮고요.

실제로 이중에서 우리시가 이건 참 우수한 사례로 연구된 결과니까 바로 시행해보자 해서 한 부분들이 아직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협업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기보다도 진행이 계속 되고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지금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추진 완료됐다고 한 것이 협업 관련된 정책연구 하나거든요. 나머지는 추진 중으로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협업관련된 걸 물어보면 지금 현재 업무에 대한 협업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 있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협업을 원래 저희가 시스템은 협업을 부서에서 요청을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관련부서를 지정을 해서 협업에 대한 의견을 같이 의견조율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올에다가 그걸 전산처리 하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요청도 잘 안 하고 있고. 한 건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주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우선 협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한 부분들은 저는 지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잘 안 돼서 일이 시간도 걸리고 또 서로 다 경험했던 부서의 일임에도 발령받고 가면 남의 집 일처럼 그렇게 서로 협조가 안 되는 여러 사례들을 경험해본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를 진단한 것은 지극히 시기적으로도 맞는 건데 실제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자료 주신 것에도 보면 협업컨트롤타워는 미래전략관이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총무과가 거기에 협조하기로 되어 있고.

○미래전략관 전종옥 인센티브나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협업과제도 20개를 선정을 했어요. 2015년에 선정을 하겠다는 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선정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체계 안에서 선행된 것이 한 건이라도 있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은 없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저희가 이 자료 내 드린 것에 보면 정책토크를 한 게 있는데 그게 협업회의 한 겁니다. 네 번 한 게 있었죠. 매월 한 가지씩 2, 3, 4, 5 이렇게 해 가지고 네 번 한 게,

전준호위원 그건 공무원 내부에서 몇 차례 있었던 거죠, 전체 중에?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보면 3월달부터 온나라시스템에 메모보고로 하고 또 함께 보고 해서 의견들을 같이 보고 실과소동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사례들이 그렇게 지금,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 부분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까지 익숙해 있지 않다는 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전준호위원 직원 협업업무 향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조직교육계에서 한 사례가 있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거는 아마 조직교육계에서 저희가 요구를 해 놨는데 교육들이 많이 밀려있으니까 하반기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이게 행정이 번화가 된다. 제가 협업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협조를 안 했는지가 여기 수치로 나와 있어요. 통계분석을 하려고 협업의 중요도와 수행도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겠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전준호위원 1542건을 배부를 했는데 설문조사에 응답이 844건 해서 응답률이 54%밖에 안 돼요. 이 정도로 아직 공무원들이 기초적인 이런 협업의 일머리에서도 협조가 안 된다는 부분이죠. 이게 하나의 단적인 사례잖아요. 실증이잖아요, 여러분들. 부실응답도 148건으로 해서 17.5%나 된다고요.

그래서 제대로 1500명의, 거의 우리 1500명이면 1890여분의 공직자분들 중에 지금 한 7, 80% 되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전준호위원 그렇게 배포를 했는데 분석이 가능한 실질적인 응답건수는 696건밖에 안 되네요. 이런 인식 속에서 협업을 얘기하는 게 우리시의 지금 현 주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단순히 미래전략관까지 컨트롤타워로 이렇게 저렇게 해라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시에 조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의 업무분장이 있고 근거법령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자기 업무 역할과 책임이 있겠지만 의사결정에 있어서만큼은 다양한 소통, 요즘 원탁회의 엄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섞어가지고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놓고 보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타 부서의 일에 대해서, 타 부서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저는 자주 이야기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메모란에 그렇게 하는 건 지극히 바람직스럽게 보는데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칸막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부서에서는 실제로요, 전에 있던 부서에서는 부서끼리 모임도 갖고 사적으로 회식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자기가 일하는 부서에서의 업무적인 소통을 놓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다라는 진단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일하는 곳의 부서와 더, 그리고 타 부서와 공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의 사례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협업을 하자고 일을 하는 아주 초보적인 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협력들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우리 공직 내부의 문제의식을 일깨우고서 고쳐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준비돼서 시행하는 만큼 얼마나 되고 있느냐, 실천이 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적어도 이런 시기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으면 다만 몇 개 사안이라도 실제 그런 사례들로서 정책 결정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됐다라는 구체적인 정책 사안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직 한 건도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진지한 협업시스템의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박경열 네, 감사관입니다.

전준호위원 개방형 임기제가 지금 두 번째죠?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감사관 박경열 제가 세 번째일 겁니다.

전준호위원 세 번째입니까?

○감사관 박경열 네.

전준호위원 4년이 지나고 지금 다시 2년을 하시는 거잖아요?

개방형 임기제 공고하고 모집하는데 있어서 요강을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냥 발령 받고 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놓고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상황이 좀 기존하고 틀립니다.

전준호위원 이번에 일반 민간인이 응시한 분이 계신가요?

○감사관 박경열 네. 이번에 민간인 여섯 분 오셨고요, 내부에서 2명 해 가지고 8명이 응모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응모 중에 지금 감사관님이 임명되신 거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말하자면 2년간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서 내시나요?

○감사관 박경열 그거는 저희가 내지 않고 총무과 쪽에서 지금 하고요. 다만, 그 부분이 자치단체 감사관 자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자리를 총무과에서 공고해서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뽑으니까 응시하면서 그냥 서류만 갖고 심사하나요? 면접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관 박경열 일단 서류심사를 다 하고 나서 면접심사까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 1년 지난 뒤에 전임 감사관께 이런 내용을 주문했어요. 임용이 되고 나서 특히나 개방형 임용이기 때문에 나름으로 감사실을 2년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걸 갖고 우리 시의 감사에서의 중점방향, 우리가 행정감사든 업무보고든 여러 주문들을 드리잖아요. 또 법적으로 아까도 앞서 감사에서 증언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순회하는 정기감사도 있고 또 사안이 생겼을 때 특별감사도 있는 건데, 그 이전에 내가 감사관으로 2년 동안 하면서 우리시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의 방향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제시하고 그걸 구체화해서 하는 것이 저는 개방형 감사관 임명의 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관 박경열 직위공모제를 할 때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4개월 만에 다시 왔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없을 때 제가 하다가 다른 데로 전보가 됐었고요.

지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금 2010년도에 제정되면서 감사관의 어떤, 먼저 보다는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일부 부여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사익을 가지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처분하기 전에 공지를 하고 저희가 처분을 할 때도 또 안내를 하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보호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임용 되시고 나서 업무보고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관 박경열 아직 업무보고는 안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그런 계획서에 근거해서 2년간의 나름의 계획을 제출하시고 또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부분을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제가 응모할 때 냈던 계획서를 달라, 그 말씀이신가요?

전준호위원 그러셔도 좋고요. 되시고 나서의 진단 속에서 앞으로 2년간 이렇게 감사관으로서의 우리시의 감사활동을 하겠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거에는 지난 거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분이었고, 그죠?

○감사관 박경열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감사관의 업무보고 플러스해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박경열 감사관의 2년간의 계획, 이것이 궁금하다는 거죠.

○감사관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앞서서 보고 하신 거 처리 결과에 대해서, 그 위증과 관련된 지난해 감사에서 위증과 관련된 부분에서 위증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위증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 의회가 그것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감사관에서.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작년에.

당연히 위증에 대한 여부는 의회가 판단하고 통보는 집행부에다 하면 되고 부과는 시장이 하는 거니까, 과태료에 대해서. 그런 거지만 위증으로 의회가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실제적인 사실관계를 감사관의 업무로서 따져보라고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물론 생명산업과장 부분 그렇지만, 사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저희의 감사 권한은 지금 저희한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출자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물론 앞서 전임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런 내용을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가적으로도 감사가 진행되겠지만, 바다향기테마파크로 인한 우리시에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협업의 문제도 아주 크게 작동되고 있고, 감사관에서 사전적인 여러 가지의 예측했던 수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든, 예결위든, 예산이든, 업무보고든, 감사장이든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함에도 결과가 이렇게 이르게 된 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행정에 아까 말씀드린 각 부서 간에 서로 크로스체킹 하는 것과 협업과 또 관리감독 부서와 정책결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을 포함한 공직 전반에 대한 상당한 저는 숙제와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진단해 나갔으면 아까 말씀하신 적극행정에 있어서의 누구든지 해당 부서든 시장실이든 그런 적극행정으로써 우리가 중앙 감사원에도 얼마든지 더 많은 시민적 의사까지 모아서 방어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낼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책임성 있게 진단되지 않은 결과로 나온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1년 전에 그런 것들이 따져져서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필요하면 항변도 할 수 있고 대응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진단되어 졌으면 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이 월권이냐 아니냐, 행위허가가, 개발행위허가가 공유수면에서의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정법상의 하자, 적극행정에서 우리시 도시비전을 놓고 적극 추진했던 정책사업 이걸 놓고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진단들이 소소하게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다시 재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그만큼 따져 놓았는데 그 사실 여부를 판단했으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사실을 증언한 건지, 사실에 의해서 여기서 증언한 건지 이런 것들이 규명될 수 있는 거죠. 다시 해야 돼요, 이제.

아까 휴식 시간에도 말씀 나왔지만 테마파크를 현장 가자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또 엄중한 사안으로 있는 거잖아요. 1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거죠. 의회가 위증여부를 따지라고 아까 보고 하신 부분에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위증에 이르게 된 사실 관계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일단 전임 과장님의 답변 의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던 부분이고요. 생명산업과장 그 부분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하고 점심식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의원입니다.

우리 전종옥 과장님.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미래전략관입니다.

윤태천위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시장 직속으로 정책연구를 위해 미래전략관이 신설되었습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지금 한 반 년이 지났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 정책연구가 아니라 실제 행정과 접목하여 추진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다시 한 번.

윤태천위원 행정과 접목하여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그걸 한 번 말씀해달라는 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저희 업무가 정책연구계 연구 업무하고 소통계의 소통 관련 업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냈지만 연구 관계는 12가지를 냈고요. 아직 특별히 적용이 됐다, 이렇게 저희가 내세울만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부서에서 검토 중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미래전략관에서 연구 보고하거나 실제 행정부에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아직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없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지금 부서에서 검토하거나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려고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지금 소통위원회와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의 차별성 여부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로 확대가 됐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윤태천위원 개편했는데 운영을 통해 특별히 달라진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과를 좀 많이 줄였고요. 그래서 조직을 슬림화 시킨 거죠. 그리고 활동을 강화해서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현재까지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활동과 시정 주요시책 그런 개선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 내용을.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박경열 네, 박경열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음주운전이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해마다 건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너무 처벌이 약해서 음주운전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박경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이 처음보다는 처벌 수위가 지금 강화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견책이 뭘 갖다 견책이라고 합니까?

○감사관 박경열 그러니까 6개월간 승진이나 이렇게 배제되는 그런 부분이 견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해마다 여기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음주운전이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 더 많이 늘어났고, 지금 6개월밖에 안됐는데 작년보다 음주운전 건수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분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만, 견책만 줄 게 아니라 특별히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까, 현재?

○감사관 박경열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음주를 하게 되면 일단 벌금을 내지 않습니까? 벌금을 내면 벌금 액수에 따라서 다시 우리 징계 양정에 또 징계를 주게 됩니다. 두 가지 벌을 지금 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데, 저희가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의 매 주마다 목, 금요일이면 직원들한테 안내 메시지를 다 보냅니다.

윤태천위원 대리운전 하라고?

○감사관 박경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가 추세에 있긴 한데, 어쨌든 점점 처벌 수위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여기 자료를 주신 부분을 보면 음주운전이 점점 늘어나는 실정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게 되면 너무 약한 게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이거 두 번씩 이상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2회 이상?

○감사관 박경열 3회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이 세 번씩이나 걸리면 이게 음주운전으로 단순하게 끝낼 게 아니라 안전사고로 하게 되면 가족의 위험까지도 크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서 두 번, 세 번씩 걸리면 공무원을 사표 써야지 뭐 어떻게 해요 이거.

○감사관 박경열 해임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거 너무 처벌이 약한 것 같아요. 더 강화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감사관 박경열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 작년도에 청렴도를 보니까 해마다 순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박경열 아무래도 이게 측정,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8월부터 한 10월 정도에 이거를 설문조사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임박했을 때 무슨 비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도되면서 그런 부분이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모 동장님, 그 다음에 모 과장님 건이 또 있는 바람에 이게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말씀드리자면 세월호 여파도 사실은 어떤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윤태천위원 앞서 가는 안산이 돼야지 청렴도가 전국에서 하위권에 있다는 것은 해마다 여기 데이터를 보면 점점 더 내려가는 실태입니다. 과장님 이게.

○감사관 박경열 사실은 2013년도보다 등급은 한 등급 올라갔지만, 점수는 같지만 한 등급은 올라갔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시책을 많이 펴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더 강화해서 안산이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시간을 갖고 할까요, 아니면 한 분 더 하시겠습니까? 식사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공통적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과에서 중복이 돼서 하는 거 말귀 하나만 다르고 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선 정말 예산 낭비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바로 잡아서 다른 과가 아닌 우리 과만의 특색 있는 그런 업무를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과장님.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미래전략관입니다.

이상숙위원 정책연구 과제를 보면 부서 간에 협업을 막는 장애 요인으로 분석된다는 그런 조사를 하셨네요?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이상숙위원 협업이 중요한 협업수행 기관에서 그렇게 한다면 중복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중복, 협업을 가로막는,

이상숙위원 네.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분석되는 것을 협업에 필요한 거를 조사를 하셨다 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도 정책연구원에서 발표를 12가지를 하셨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이상숙위원 그 중에서도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저희가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12개를 한 것이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혀있다든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파트에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 하면 그 과에서도 왜 그런가, 어떤가 하는 것을 충분하게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는데 여기서 남의 거 가지고 따서 정책해서 왜 한다는 거냐는 것을 가지고 주요 내용을 한다, 연구과제로 한다고 하면 그 과에서는 할 게 없지 않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구과제 선정을 할 때는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로 해서 연구를 하려면 부서에서는 뭐 뭐를 넣어 달라, 어떻게 좀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이상숙위원 그게 협업이라는 것이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그렇죠.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게 협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그 과에서 자기 과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그런 것을 만들면 추진도 해보지도 않아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미래전략관한테 협업을 해서 당신네들이 좀 해 달라, 하는 대로 우리가 하겠다, 이런 방식인가요, 그 과에서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구 과제를 그 과하고 계속 협조하면서 한 두 달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다 완성을 해서 보내주면 자기네가 정책 결정할 때 우리 연구한 거를 보고서 집행 계획을 세울 때 그럴 때 참고를 하죠. 여기에 통계라든지 아니면 새로 제시되는 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자기네가 나름대로 집행 계획을 세우면서 소화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되죠.

이상숙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정책연구 활동 계획이란 타 부서에서 아니 하고 우리 시에서 맞는 정말 획기적인 정책을 세워서 아, 이런 거 하는데 당신네 부서가, 무슨 모 부서가 하기 위해선 이런 정책도 좋은 정책이니까 그 과에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제시, 제안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거는 하나도 없네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이상숙위원 그런 거는 별로 없네요.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새롭게 저희가 해 놓은 거 예를 들면 두 번째 에코시티, 대부도 슬로시티 지정 연구 이런 거는 주변에서들 많이 얘기 나왔지만 관광부서에서는 크게 검토를 안 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토론을 해본 결과 이거는 나중에 하고 대신 생태마을로 하자,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서 집행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상숙위원 그래도 그거는,

○미래전략관 전종옥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을 협의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일을 갖다가 저희가 연구해서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넘겨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5번에 보시면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다녀오셨죠. 그렇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저희가 다녀온 거는 아니고,

이상숙위원 다녀온 건 아닌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이상숙위원 언론보도를 중앙정부에서 우수시책으로 한 보고서를 보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것을 갖고 있나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우수사례요?

이상숙위원 네.

○미래전략관 전종옥 우수사례는 지금 수원시정연구원, 서울시정연구원 이런 데서 벤치마킹 하는 것도 저희가 있고요.

이상숙위원 안 다녀오셨다면서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이상숙위원 안 다녀오셨다면서요. 벤치마킹을 안 다녀오셨다면서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쪽에서 연구하는 게 있죠. 그 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벤치마킹 한 것도 있고.

이상숙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생활임금제 및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에 대해서.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런 것도 저희가 만약에 서울시다 그러면 서울시에 전화를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상숙위원 자료만 받아가지고 하시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확인하기도 하고, 꼭 현장에 확인할 건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두 가지잖아요. 다녀왔다는, 지금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여쭤본 거잖아요. 5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안 가시고 보고서류만 갖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보고서류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장에 필요하면 현장에는 가봐야죠.

이상숙위원 가보셨냐고 물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안 가셨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담당이 가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은 안 가보셨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저는 안 가봤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실 마을 만들기는 우리 안산시가 더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마을 만들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우수사례로 해주는 것은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한 번 참고 좀 해봐서 견문을 넓혀보자, 이런 차원에서 보내주는 거지 그걸 따라서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그런 얘기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걸로 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 안산시에 벤치마킹 오는 거 이런 거를 좀 알고 있는데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과에서, 미래전략관에서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필요성이 있었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타 시·군에서 하는 건 사례도 한 번 들여다봐야 견문이 넓어지니까요.

부서에서 지금 마을 만들기 담당이 올해 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숙위원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연구목적에 보면 타 지자체에서 언론보도 및 중앙정부에서 우수시책으로 채택된 내용 보고서를 보고 하신 거잖아요. 벤치마킹도 아닌 보고서를 보고 그 내용에 보면,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형 생활임금제 및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를 들었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여기서 생활임금제는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서울에서 잘 됐으면 우리 시에도 그걸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반영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없잖아요. 있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없죠. 지금 현재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6월말일이잖아요, 지금. 5월달도 지나 6월말경이 됐는데도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미래전략관 전종옥 서울시에서 하는 우수시책이라고 그래갖고 우리시가 그거를 꼭 우리시에 적용을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적용을 부서에서 하려면 그런 자료를 봐가지고 우리시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조금 적용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이 정도 하는 거지 뭐 똑같이 하기는 어렵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이렇게 가서 벤치마킹 안 가보고 보고서 내용 신문, 언론인에서 우수라고 했을 때 내용 한 것을 보고 생활임금제 및 마을 만들기는 우리가 더 잘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생활임금제도가 우리 시에서 지금 생활임금제도를 하는 것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벤치마킹해서 실행을 하셨나 하는 것만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셨냐고요? 안 하셨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부서에서 특별히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실행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거기서, 벤치마킹이 뭐예요? 그쪽에서 잘한 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조금 미흡한 것에 묻혀서 더 잘하겠다는 얘기가 벤치마킹 아닌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자료만 갖다 내신 거잖아요. 자료만 내셨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부서에서 다 확인을 한 거죠.

지금 생활임금제는 총무과 인사계에서 적용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걸 진작 아셨어야죠, 과장님이. 다 아셔서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야죠.

만약에 여기 계장님들 한 분도 다 안 오셨더라면 그런 대답도 그나마라도 못 나오셨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적용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벤치마킹을 한 번을 가면 한 번을 간 것에 대해서 좋은 점을 따고 우리 미흡한 분야를 따서 잘 되게 만들어서 우리 안산시에 적용하는 게 벤치마킹의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또한 다른 과에서 하는 거 가지고 같이 중복된 프로그램을 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6번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평가 대응방안 보고서,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이상숙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이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이상숙위원 답안이 지금 현재 6월까지냐, 내지는 5월까지 내신 거예요. 전국 지자체 평가 조사결과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어요. 어떤 제시인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이게 작년에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30개 시·군을 갖다가 중앙선데이하고 서울행정대학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시민만족도, 범죄관계 이런 거를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가 사실 범죄율 이런 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낮지가 않거든요. 범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범죄율이 안산시가 치안 만족도에서 가장 최하위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홍보 자료나 이런 거 홍보를 할 때 잘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하셨어요? 그런 거를 하셨냐고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주기적으로 하죠. 계속 반상회든,

이상숙위원 하신 내용이 있나요? 하신 내용의 근거가 있나요? 만족도 제시라든가 정책연구에서 그런 거 제시를 한 게, 정책 제언을 제시한 게 자료가 있냐고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거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이상숙위원 담당 계장님, 자료가 있나요?

○정책연구계장 박근수 이게 지금 저희가 별도로 이거는 만족도,

이상숙위원 올해가 아니죠. 2015년 1월 1일부터 지금 5월 31일까지 한 내용인데 올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내용으로 봤을 때,

○정책연구계장 박근수 정책 제시는 거기서 설문조사한 내용에 대한 정책제시고요. 그것에 대한 정책 만족도 그거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계획이라고 해야죠. 제시를 썼으면 제시했다라는 거잖아요, 용어가.

○정책연구계장 박근수 요약분, 이 부분은 제시했다는 내용이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냐고요? 제시했다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정책연구계장 박근수 예. 지금 이 결과보고에는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결과보고에 있어요?

○정책연구계장 박근수 예.

이상숙위원 보고에 있으면 뭐해요. 시민들한테 알 권리도 주고 했어야 되는 건데 다 하셨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이게 부서에 다 저희가 통지를 해 줬고요. 부서에서 자기네 부서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서 잘못된 자료들은 나름대로 홍보할 때 나가죠.

이상숙위원 과장님 미래전략관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산시 전체에 과별로 있는 것을 너네가 잘 했나, 너네가 못 했나 이것만 해서 그거 가지고 대안대책만 하는 게 미래전략관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건 저희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업무입니다.

이상숙위원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이상숙위원 지금 미래전략관 업무는 말 그대로 안산시 전체적인 모든 행정이라든가 이런 거 일을 앞을 내다보고, 미래라는 건 뭐예요. 앞을 내다보고 하는 정책적인 일을 해서 모범된 답안을 갖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치관이 없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저희가 크게 하는 건 정책연구하고 소통하고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요. 뒤쪽에 8번을 한 번 보겠습니다.

안산시 소상공인 상권 실태분석 보고를 하셨고요. 연구목적에 세월호 전후로 주요상권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대안 마련을 하셨어요. 그걸 어떤 걸로 하셨어요?

단원구 및 상록구의 주요상권에 대한 매출 및 업소 수, 창업율 등 실태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셨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이상숙위원 상반기 건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봄에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소상공인이면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 합해서 25개동을 다 같이 이걸 하신 건가요? 상반기 것.

○미래전략관 전종옥 주요 상권만 했습니다. 단원구 세 군데, 상록구 세 군데 이렇게 주요 상권 세 군데만 했습니다. 여섯 군데죠, 그러니까 전부다.

이상숙위원 상록구도 어디만 하셨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상록구가 주요 상권이 한대앞 역, 상록수역하고 본오 먹자골목 이렇게 세 군데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세군데만 해당되는 건가요? 통틀어서 전체를 지금 소상공인들이 왜 이만큼 업소가 되고 한 거는 여기도 나와 있네요. 세월호 전후로 해서 많은 타격들을 보고 있는 게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런데 어쩌자고 세 군데만 해요. 큰 세 군데 거기도 안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더 안 되죠. 동 자체로도 해 본 적은 없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이게 세월호 사고 이후에 장사가 안 된다, 뭐 한다 그러니까 진짜 장사가 얼마나 안 됐는지 이것을 대표적인 데를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한 번 분석을 해 본 거지 안산시 전체를 하려면 저희 인력 가지고는 하지 못하고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상숙위원 미래전략관에서는 첫 번째 정말 앞으로는 안산이 해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 하나를 가지고라도 체계적으로 해서 25개 동이 왜 문제가 됐나, 그 동에 맞는 획기적인 무엇을 만들어서 해서 해 줘야 이게 빨리 바로 서잖아요. 세월호 한 지 지금 1년이 지났어요. 1년하고도 몇 개월이잖아요. 두 달이네요. 14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적으로 못 벗어나는 게 뭐예요. 공무원들께서 지금 이걸 어떻게 다뤄야, 무조건 세월호라 하니까 말 못하고 하고자 하는 말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침체에 빠져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기 위해서 미래전략관이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그 동에 적재적소에 맞는 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관심 갖고 해 주셔야 이게 하는 건데, 그냥 강 건너 다 불구경하잖아요. 세월호라면 여러분들 다 말 못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도 지금 파악은 좀 하셨나요? 안 하셨죠?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이 세 군데에서 조사를 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단원구 세 군데 상록구 세 군데를 저희가 했는데, 일단 상록구 쪽에는 그렇게 경기가 나빠지긴 했지만 그게 세월호의 영향으로 해서 나빠진 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경제가 전국적으로 다 침체가 됐으니까 그 정도 침체된 걸로 보고요.

단원구가 우리가 선부동 상권, 그 다음에 고잔신도시, 이 중앙동 중앙역 구도시 쪽이죠. 세 군데를 했는데 선부동 상권은 상당히 많이 침체가 됐고,

이상숙위원 그건 저희들도 다 알고 있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 다음에 25시 광장 그 부분도 좀 침체가 됐고, 중앙동 쪽은 침체가 많이 되긴 했지만 아주 심각한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미래를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그쪽에 신경을 그렇게 쓰셔야 합니다.

미래전략관에서 그러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소상공인들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안을 할 테니까 당신네 단체도 당신네 업소들도 이렇게 해서 합시다라는 희망적이고 이런 것을 미래전략관에서 앞서 선도해 주신다면 타 소관에 있는 부서들도 좀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거잖아요. 안산시 미래전략관이라는 거 올해 6기에 들어와서 제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 미래전략관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는 똑같은, 여기서 하는 거 저기서 하는 거 따다가 해서 할 게 아니라 그런 하나의 마케팅을 갖고라도 충분하게 그분들하고의 상생이 된다면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사실적으로 과연 미래전략관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도 가져야 되겠고요. 정말 미래전략관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대로 놔둔다면 실·과에서 충분하게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15분이 넘었다고 와 있는데요, 감사관하고 우리 공보관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다시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전략관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셨는데 이 추진실적 이거 가지고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정책 연구과제 12개를 선정하셔서 진행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님이 미래전략관의 어떤 특성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도 각 부서에서 하는 것에 보다 조금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이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다 추진 중이시라고 하는데, 이 추진 중인 거 갖고 답변도 그러시고 자료도 그러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이 자료를 좀 보완해 주세요.

지금에 어떤 정도까지 추진이 됐고, 주요내용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모릅니다.

전문위원님 이 사안에 대한 걸 보완할 수 있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장원 네.

이상숙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모든 게 미래전략관은 추진 중이라고 하고 방안 마련, 방안 마련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했냐라는 걸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정숙 그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죠? 과장님 가능한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이게 저희가 연구 자료를 만들어서 부서에 넘겨주면 부서에서 그걸 참고를 해서 실행계획을 세우는 거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연구 자료를 냈으면 부서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자기네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도 세우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이게 연구 자료 냈다고 해 가지고 바로 집행계획 세워서 집행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시에서도 연구용역을 1년에 1억씩, 몇 억씩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지만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바로 실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미래전략관에서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에서 필요한 연구용역을 해서 주면 자기네가 또 어떤 집행계획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하천 보수 계획을 만든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천에 관한 걸 설문조사를 해서 연구용역을 갖다 주면 하천 정비계획 만들 때 우리가 만들어 준 연구용역보고서를 보고서 필요한 부분들을 거기서 자기네 하천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계획서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 가지고 실행이 되는 거죠. 그 연구보고서가 그대로 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만들어줘야죠, 저희가.

그런데 계획서를 만들어 주는 건 부서 일이지 저희 일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계획서를 만들어주는 건 부서에서 만들고, 미래전략관에서는 그 보고서나 이런 연구 과제가 나오면 뭘 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연구 과제를 해서 저희가 전 부서가 해당이 되는 건 전 부서로 보내주는 거고, 일부 부서가 해당되는 건 일부 부서에 보내주면 그 부서에서 그 보고서는 자기네가 채택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집행 실행계획을 만들잖아요, 실행계획을. 그 실행계획 만들 때 우리가 연구한 부분들 일부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는 거죠. 근거도 우리 연구보고서 근거를 집어넣어주고.

○위원장 나정숙 미래전략관님 지금 오전 내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한 6개월이 지났는데 미래전략관에서 하신 어떤 결과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시장 직속에서 이번에 만든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진의 어떤 성과가 점진적으로 뭔가 하겠다라는 저희 그림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게 지금 감사 현장에서 보이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이해가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이해가 상충돼서 그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번 같은 경우에 금융· 경제교육 강화를 위한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왜 했는가 하면 저희가 서민들 생활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파산자들, 금융으로 해 가지고 망한 사람들이나 영세민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얼마나 발생되는지 이런 걸 저희가 한 번 연구를 스크린을 쭉 해 가지고 이걸 평생교육을 하는 평생교육관 그 다음에 여성회관, 학교 이런 데에다가 이런 데 담당하는 부서에 보내줘서 평생교육과에서는 하반기에 금융 이런 교육을 할 때 집어넣어서 하겠다, 이런 식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줄 수 있냐고 제가,

○미래전략관 전종옥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세한 자료 주시고요. 나머지 아직 위원님들이 감사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하시고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죠.

송바우나위원 공보관께 질의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그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미래전략관 업무분장 내역을 보시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시고 관리도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연구만 하셔서 과에 던져주고서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미래전략관 전종옥 중장기 발전계획 저희가 지금 하는 건 GRI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말고요. 지금 여기 정책연구 과제목록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로 갈 수도 있지만 중장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GRI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밖에 타 부서 협조 지원 및 미래전략 업무 총괄을 하셔야 돼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협업업무 아까 오전에 많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걸 연구만 하시고, 전문성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만 가지고 연구만 할 거면 이거 다 위탁 줘버리면 되는 연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관리를 하시고 다른 업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것이 우리랑 관련 없다고 하시니까, 지금 그런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연계를 시키실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 이기용 공보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에는 시보가 발행되고 있어요, 안산시보.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뽑았는데 보니까 월 2회 평균 한 2010년 이후 그렇게 발행을 하시더라고요.

○공보관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배부처를 보니까 과·동·사업소 등등해서 105부씩 이렇게 발행을 하시고 본예산에 1500만원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페이지 정도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하시는데 제가 며칠에 걸쳐서 랜덤으로 여기저기 그냥 과장님 몇 분, 계장님 몇 분, 7급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구·동·본청 해서.

그런데 이거 유효성에 대해서 제가 사실 랜덤으로 제 자체적 설문을 한 거거든요. 이게 반응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본청에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느냐, 공문 다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데 이걸 안 보게 된다.

구청에 전화했더니 보신다고 또 그러시고요. 동에 전화했더니 있는지도 모르는 동장님도 계셨고, 그런데 어떤 사무장님은 거기 꽂아놓으면 일반인들이 와서 보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보를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유효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배부하실 때 조금 수요파악을 하셔서 유효한 곳에는 좀 더 이렇게 발굴을 하셔서 배부를 하시고, 조금 필요가 없는 듯한 본청이나 이런 데는 배부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인터넷에서도 발행이 되고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다 검색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보관 이기용 사실 이거 가지고 제가 어제 늦게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면 지금 부천이나 대전광역시 이런 데에서는 고시공고를 시보 발행을 인터넷매체로만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게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제가 어제 계속 관련 질의회신이나 이런 걸 뒤져 봤거든요. 계장님하고 실무담당자하고 같이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걸 결론을 못 냈는데, 이게 각 개별법에서 고시공고를 하도록 개별법에서 이렇게 정해 주거든요. 하천법이면 하천법에서 시보에 며칠 전까지 고시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보에 공시공고를 하는데,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짧게.

○공보관 이기용 그래서 어떻든 안행부나 이쪽에 질의회신을 보면 전자적인 문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일단 거기까지만 제가 질의회신 그 내용을 봤고, 그렇다면 대전광역시나 부천시는 어떻게 해서 한 거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연구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종이로 된 시보나 이런 걸 없앨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저희가 화요간담회나 이럴 때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검토를 하셔서 인터넷으로 돌려라,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내용을 조사를 하신 다음에 안행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금처럼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과에다가 한 부씩 주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또 재배치, 도청에도 올릴 수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시보발행 규칙이 있는데.

이게 또 여기에 보면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시보발행 규칙도 지금 98년 이후로 개정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는 또 인사발령 같은 경우는 여기 시보에 안 실리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규칙도 관련해서요. 배부처도 좀 고려를 하시고,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관님.

○감사관 박경열 감사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청렴도라는 게 감사관이 하시는 게 감사만 하는 게 업무가 아니시고 그걸 청렴도를 높이시려는 게 목표로 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렴도가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이거를 측정하시는 건 다양한 지수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공신력 있고 객관적이라고 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종합청렴도입니다.

2014년도에 종합청렴도를 보면 전년도 대비 점수는 똑같은데 순위가 하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 내역을 보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감점요인 이렇게 있는데, 외부청렴도에서 부패지수랑 부패위험지수가 있는데 부패지수가 감소하셨고요. 내부청렴도에서 청렴문화지수랑 업무청렴지수에서 업무청렴지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부패지수랑 업무청렴지수가 상당히 공통되는 세부 내역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감사관 박경열 네.

송바우나위원 금품이나 향응 같은 것을 제공했느냐 안 했느냐,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과 민간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돈 주고 받았냐 안 받았냐,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공무원 간에 산하기관 간에 이런 건데, 이걸 봤을 때 자꾸 예전부터 감사관 감사를 강화해라 그러면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시고서 여기다가 추진 처리 현황에는 “감사를 강화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항상 징계를 세게 하느냐 마느냐, 자잘한 거 경징계, 이거 중징계 내지 왜 경징계 냈냐,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징계 위주로 가다 보면, 미국에 보면 연구 결과가 있는데 미국의 50개 주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에서 살인률이 더 높습니다.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징계 중심으로 자꾸 가면 이게 더 완화되기보다는 삐뚤어질 수가 있고 그거 무서워 가지고 안 하고 술 먹으면 이게 확 돌기 때문에 음주운전 막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성의 끈을 놓기 때문에. 이거 징계 받을 생각하면 음주운전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공무원 월급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다른 요인도 있지만 부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징계나 채찍 같은 것보다는 조금 청렴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조금 확대하는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제공하시는 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를 하시거나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으십니까?

○감사관 박경열 일단 지금 장황하게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청렴도는 조사담당관실에서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감사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유독 지자체 다 마찬가지지만 같은 부서 내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 내부적으로 해서 감사에서 징계를 줬다 안 줬다 이런 부분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영향력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렴에 대한 그런 부분 지금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나름대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더 중점을 둬서 앞으로 해 나가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양면의 칼날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강하게 하면 떨어질 거고 약하게 하면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청렴도하고 공직기강하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업자들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만 사실은 각 과라든지 특히 회계과 같은 데서는 각종 계약을 맺는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같이 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선발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보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아무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충을 지금 말씀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하시는 거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고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세부내역들을 분석하시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분석하셔서 그게 얼마나 청렴도를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그거를 진단하시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제가 구축해 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년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고요.

그 처리 결과에 가져오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일종의 환류시스템이라고 하죠. 진단을 한 다음에 제도개선을 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청렴도가 올라갔는가 다시 진단을 하시고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셔야지 이거 해보고 “청렴도 안 올라갔네?” 빼고 다음연도에, 그때 뭐였죠? 골든벨인가요 그거 했다가 별 효과가 없는 거 같아서 빼버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넣다 뺏다 진단 없이 하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시스템 구축을 좀 다시 한 번 올해 마련해주십사 제가,

○감사관 박경열 저희는 일찍이 2007년도부터 투명사회실천협약 그 실천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지금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청렴교육이라든지 청렴교사라든지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해나가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육이나 청렴 학습반 운영 이런 거는 계속 해왔던 거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렴우수부서 선발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업무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 해외 시찰도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아니 그걸 뭐 더 잘 해주십사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각 개개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를 진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진단을,

○감사관 박경열 그 진단을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송바우나위원 뭐 설문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향후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사관 박경열 그거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얼마 반영되고 이런 지수를 우리가 도출해내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송바우나위원 지수를 도출하시라기 보다 설문 같은 것처럼 거기서 좀 연구를 하셔서 진단을 하시고 이 프로그램이 좋다 싶으면 더 강화를 하시고 저 프로그램이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다, 이거를 사실 작년에도 제가 100% 정확하게는 진단 못하신다 하더라도 진단하는 시스템을 강화 해주십사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더 많이 해주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걸 조금 객관적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최대한으로 진단을 하실 수 있게, 이게 사례가 또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그거를 또 참고로 하셔서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감사관 이어서 두 번째로, 감사관 청렴도가 아까 개방형 직위신데 사실 개방형 인사보다는 이렇게 내부에서 하셨잖아요? 과장님을 포함해서.

○감사관 박경열 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게 독립성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고, 그 전에 시민감사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자료가 지금 안 왔어요. 제 행감 요구 자료에서.

시민감사관의 추진실적하고 수당 지급내역, 운영상황 중 의사반영 시정조치 된 내용하고 건수 이게 자료가 제출을 안 하셨네요, 요구한 건데, 제출을.

오늘 끝나기 전까지 자료 해주시고요.

○감사관 박경열 지금 자료가,

송바우나위원 제가 확인 못 한 겁니까?

○감사관 박경열 93페이지에 보면 시민감사관 현황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내역도 작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활동 횟수가 15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료가 주셨나요?

○감사관 박경열 기본 자료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에? 제가 못 봤나요?

○감사관 박경열 93쪽하고 94쪽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냥 활동 횟수 말고요. 추진실적, 구체적으로 수당지급 내역, 몇 분이 오셔서 얼마를 주고 이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안주셨어요?

○감사관 박경열 그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운영상황 중 의사반영 시정조치 된 내용, 건수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시민감사관 이거 관련해서 왜 드리냐 하면요 이게 독립성 문제도 있고 전문성 문제 때문에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고, 5명에서 확대를 19명으로 한 거 아닙니까?

○감사관 박경열 독립성보다는 전문성 위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보다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한테 독립성을 드린다는 것보다는 전문성 때문에 그분들을 지금 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개방형 직위이면서도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감사관 박경열 거기에서 시민감사관, 지금 개방형 직위 공모제에 대해서는 감사관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시민감사관은 또 그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보시면 이런 시민감사관도 법률 20조에서 22조, 29조에 관해서는 감사담당자와 같습니다. 공무원들하고 같다고요. 출석 답변 요구할 수 있고요, 공무원에 대해서 각종 자료 요구할 수 있고, 실지 감사 할 수 있고, 일상 감사 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 문제에 반드시 이게 시민감사관 독립성 문제 때문에도 도입을 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성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올 초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있는 내용에 직무 및 권한이 있는데 제한사항도 있고, 저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해석을 하셔서 권한 제한 내용보다는 권한에 초점을 맞추시고 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감사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좀 배려를 해주십사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일단 5월 18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시행령이 5월 18일자로 개정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조례하고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일단 있는 시행령 관련해서 제가 그건 검토를 못했는데 법 관련해서는 일반 감사 담당자랑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투명성을 높이는데 시민감사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본예산에 보니까 시민감사관 10만원씩 5명 4회에서 200만원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1회 추경에는 여기 새로 뽑으신 14명 추가, 이분들 회의 안하셨나요, 뽑히시고? 수당이 어떻게,

○감사관 박경열 지금 아직까지는 임명한 지가 한 달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본 감사에 한번 투입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직 없으신가요?

○감사관 박경열 예.

송바우나위원 언제 처음으로, 이게 왜 1회 추경에 예산이 안 서있을까요?

○감사관 박경열 글쎄요. 제가 온 지 보름이 안 돼가지고요.

송바우나위원 인수인계 다 받으셨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언제 다음에 이게,

○감사관 박경열 어쨌든 연간 감사계획은 연초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시민감사관을 저희가 활용한다 하더라도 거의 감사 나갈 때마다 한 분, 두 분 이런 식으로 모시고 나가는 거지 전 분야를 다 모시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더 늘렸다고 해서 다 모시고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지.

○감사관 박경열 그 예산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이거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 기존에 다섯 분, 열아홉 분 이렇게 당연히 안 하시겠죠. 일반하고 전문 분야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무튼 예산에서는 절차상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에 듭니다. 1회 추경에서 계획을 세우셨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게 1월 6일인가 조례가 제정이 된 거기 때문에.

○감사관 박경열 지금 잔여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운영해보고 모자라면 2회 추경에 다시 더 세우든지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감사관, 전문직 말고요. 이분들은 좀 많이 오버 됐어요. 이것만 할게요. 교육 같은 게 따로 없으신가요? 제가 이거 사실 조례 만들 때 교육 부분을 좀 넣어 주십사 했는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은 교육은,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분들이 자기 생업에 종사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불러다가 각 분야가 다 틀린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분야는 아직까지는 다른 데도 한 예도 없는 거 같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전문가들이야 회계사나 교수나 대표야 알지만 여기 보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그냥 일반인들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뭐를 어떤 부분을 짚어야 되는가, 이 정도 최소한의 교육은,

○감사관 박경열 물론 감사 나가기 전에 사전 오리엔테이션은 하지만, 그런 거는 하지만 전문교육을 저희가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성 문제는 아니다. 전문성 문제 때문에 시민감사관 도입했다고 하는데, 일반 이분들은 전문성 떨어지는 게 사실 아닙니까? 앞에 전문 감사관들보다.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일반 감사관은 올해 처음 뽑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요. 5명에서 조례 만들면서 14명 추가한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시고서, 예산을 떠나서 교육을 이거는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 어디 그냥 회사원이시고 그러시네요, 대학생이시고.

감사에 대해서 조금, 시의원들도 저도 당선 되고서 공부 얼마나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 가지고 합니까. 교육을 해주셔야죠.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여기 일반 감사관이라 하더라도 거의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교육을 시킨다,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어떤 부분에서 안 맞는다고 그렇게,

○감사관 박경열 아니, 지금 학교 교수라든지 건축사를 가진 그런 건축사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다시 전문교육을 시킨다는 건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건축사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교수 아니시고 강사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분야에서 얼마나 일 하신지도 모르고 제가 이것만 봐서는,

○감사관 박경열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교육을 분명하게, 감사랑 그 내용을 아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내용을 안다고 해서 어떤 감사를 하는 기법 이런 거를 알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지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셔서, 지금 자꾸 시민감사관 제가 확대 해주십사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안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는데요.

○감사관 박경열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일반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그렇다 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가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 과장님, 지금 시민소통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 거기서 하고 계시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손관승위원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정책자문위원회 예산집행 추진실적을 보다 보니까 참석수당 단가가 2시간 이하는 8만원이잖아요, 지금?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손관승위원 2시간 초과는 11만원으로 돼 있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과들이 골고루 나눠서 4개 과가 딱 한 번씩만 초과 됐어요. 뭐 필요해서 그렇게 회의 시간 연장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보여지기는.

○미래전략관 전종옥 하다가 길어진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꼭 4개 과가 맞췄듯이 교육, 문화 분과가 화장실 현대화사업 하는데 한 번 시간 오버됐고, 주민복지 분과가 노인, 노숙인 보호시설 한 번 오버됐고, 환경건설이 대부 해솔, 자치경제 분과가 다문화특구 활성화 방안 해서 골고루 꼭 나눠진 것 같이 보여요. 그러시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2시간에서 1분만 초과돼도 11만원인가요, 그럼?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요. 통상 하다보면 한 3시간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길어지면 2시간 10분이나 20분 이 정도하면 그냥 2시간으로 저희가 끊고, 2시간 30분 넘어가면 1시간 더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제가 회의록이라든지 회의 자료를 못 봐서 제가 보기에 약간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해주세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소통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간담회 같은 거 가지시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시민과의 대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네, 시민과의 대화.

토론회도 하고 계시는데 참석 인원들을 보면 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잘 진행되는 거 같이 보입니다. 그 자체를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음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손관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오해의 소지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선거기간까지라도 조금 자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좀 회의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저희가 선거 관련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상당히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경을 쓰고 있고요.

손관승위원 지금은 보면 매월 주기적으로 하세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매월 한 번씩 합니다.

손관승위원 5월 달까지 매월 주기적으로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이잖아요. 행정기관이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송단지 임시사용 연장에 관한 자료들을 내셨어요, 여기다가.

○미래전략관 전종옥 작년에 계획서 세웠던 내용입니다.

손관승위원 미래전략관에서 내셨는데 이게 미래전략관에서 내신 거예요? 여기가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기획법무과하고 작년에 기획정책과 안에 미래전략관 연구팀이 거기 같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연구팀에서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 그대로 넘어왔던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연장 사용이라든지 임대 매입과 관련한 사항은 미래전략관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럼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이 업무 일체는 전부 대부개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손관승위원 미래전략관에서 업무는 안 하신다는 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손관승위원 여기 관련법 검토 내용 같은 거 자료 내신 걸 보니까 농어촌 정비법하고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을 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내셨어요. 어차피 관광과에서 하시더라도 해당 과에서 자료를 낸 만큼 관심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관계기관 입장은 안 된다는 거네요. 그죠? 임대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박경열 네, 박경열입니다.

손관승위원 수의계약 있잖아요, 수의계약들?

○감사관 박경열 예.

손관승위원 수의계약에서 부적정한 것들이 보이는 것은 감사관에서 조사해야 될 업무죠?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그게 건건 별로는 아니고요 어떤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라든지 그때 주로 그거를 보게 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왜 그 얘기를 드리냐 하면 동들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들.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본청, 부서 그 다음에 동들 청소경비 용역 자료예요.

일단 제가 본 것 중에 지적할 것부터 얘기하고 얘기를 할게요.

청소경비 같은 경우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이상은 입찰이니까 2,000만원 밑이어야 돼요. 수의계약을 하시려면 동들이.

그런데 12개 동이 2014년 1월 1일자 수의를 했는데 한빛보안이라는 곳에서 9개를 가져갔어요. 3개가 꿈이 있는 일터에서 가져갔고. 1월 1일자 수의계약인데. 영업의 귀재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이분은. 사2동 바르게살기 위원장이십니다.

그 밑에 꿈이 있는 일터 임광진 씨도, 넘어갈게요. 문화예술과 성호기념관, 기념관 시설물 보호, 그죠? 야간 인력경비 용역입니다. 금강주택에서 2012년도 거예요, 이거는. 그 뒤에 것들도 쭉 있으니까 일단 보이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2012년도 건데 1월 15일날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은 2012년 11월 14일로 끊었어요. 그러면 원래 계약기간을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2012년 1월 15일부터 2013년 1월 14일까지가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용역 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가요. 그죠? 10개월간이 1933만 4천원, 11, 12, 1월 3개월간이 386만 6천원, 분할했어요. 그래갖고 수의를 하셨어요. 그죠? 산정 근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발표 제조부문직 종별 임금 일당에 의거라는 조항을 대서 그렇게 하셨고요.

그 밑에 계속 나와요. 성호기념관 청소용역입니다, 이거는. 태안종합개발, 똑같아요. 2012년 1월 20일 계약, 2012년 1월 19일까지 똑같이 10개월 1774만 5천원, 그 밑에 11월 20일부터 1월 19일까지 분할 계약이죠. 354만 9천원. 단일계약이면 입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드릴게요. 하도 많아서 문화예술과 것만 얘기할게요. 최용신기념관 야간인력 경비, 같은 종류들이에요,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태안종합, 태성안전들 이렇게들 하셨어요.

그런데 태안종합관리 우봉제 씨 제가 따로 자료 드릴게요.

○감사관 박경열 예.

손관승위원 한 명을 쓰는데 2013년도에 3,371만 2천원을 계상하셨어요. 똑같은 사업을 그 다음에 두 명을 쓰셨습니다. 그걸 바꿨어요. 그리고 얼마를 쓰셨냐, 금액이 줄었어요. 3,133만 1,950원. 난 이게 입찰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상식적으로. 인건비 기본 단가라는 게 있는데 한 명 쓸 때 3,372만원이 나오는 야간경비 인건비가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두 명을 쓰는데 3,100으로 떨어지는지, 진짜 이렇게 하셨다면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예산 절감하는 데 무던한 노력을 하신 거예요. 일자리 창출도 하신 거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교통정책과에도 있고 똑같아요, 방법들은. 별로 머리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송단지 잠깐 거론하고 가야겠어요, 이것도. 대송단지가 여러 과에서 사업을 분할해서들 하셨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조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예산 사용이 적절했는지, 이거 예산 사용 지침의 근거는 뭐죠? 임시간척지 사용에 관한 지침을 받아서 쓰잖아요. 그죠?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녹지과 같은 데서 메타세콰이어 3600주, 그죠? 지침에서 안 되는 것들이에요. 도로시설 이런 거는 돼도 분명히.

그런데 예산편성들 받아서 사업들 하셨어요. 그 자료는 따로 드릴 테니까 가능하시면 전부다 조사하셔서 제대로 징계하세요.

○감사관 박경열 일단 지금 감사원에서 1차 하고 2차에 걸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 지금 다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손관승위원 감사원 방향은 감사원 방향이고 시 재정낭비 사례들은 감사관실에서도 해야 되는 것들에요.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이게 구청 각 본청의 여러 과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안을 가지고 여러 과를 다 저희가 감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저희가,

손관승위원 감사관들이 그런 거 하라고 독립성을 더 심어드리고 공모제로 바꿔 드리고 그런 거 아닌가요? 감사업무를 더 철저히 하시라고.

○감사관 박경열 물론 지금 개방형 직위제로 가긴 했지만 인력이라고 하는 게 그 전이나 후나 거의 같은 인력 가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동사무소 청소경비 용역도 이 모양이면 이게 어떻게 공정한 사회이고,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은 금년 1월 1일부터 구청에 기획감사계가 별도로 생겨 가지고 동 감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손관승위원 동에서 하시는 건 하시는 거고, 동에다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천만원이 넘어가는 용역비들 있잖아요, 동 청사들? 동별.

○감사관 박경열 예.

손관승위원 그것도 동에서 알아서 하시나요? 원래 1천만원 이상 사업들은 동에서 안 하잖아요, 지금.

○감사관 박경열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구청에서?

○감사관 박경열 네.

손관승위원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그럼?

○감사관 박경열 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자료는 따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이 감사하신 내용 중에 미래전략관 관련해서 저희 대송단지의 협업과 관련한 내용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주신 자료에 보면 19쪽에 있고, 대송단지 이후에도 각 부서 간에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미래전략관에서 여기에 역할은 그럼 없으신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현재는 역할이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대송단지는 저희 안산시의 미래전략관에 중요한 사업이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현재는 지금 용역도 해 가지고 매입계획도 세우고 활용계획도 여러 가지 나오긴 했는데,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행하던 계획들이 지금 다 중단되고 있는 상태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미래전략관에서는 안산시 미래전략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시는 건 맞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업무의 역할을 분명하게 아셔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글쎄, 대송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없다고 그러셨는데, 대송단지와 관련해서는 향후에 안산시의 여러 가지 미래전략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미래전략 업무의 총괄은 누가 합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대송단지에 대한 거는 총괄적으로 대부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수년 후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계획 나올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시장 직속으로 해서 미래전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신다는데 저는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지금 업무에 대한 것이 없다 하신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협업,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협업에 대한 것을 감사하시니까 말씀하셨는데 이 대송단지만큼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 곳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나중에 감사결과가 내려와서 완료가 되면 그때 판단을 해 봐야죠.

○위원장 나정숙 그때 판단하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진행이 된 사업이고, 주신 자료 19쪽에 관련부서 협조 생명산업과, 시민공원과, 청소행정과, 해양수산과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총괄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나중에 저희가 총괄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하지만 지금 현재는 없다 이거죠.

○위원장 나정숙 나중에 무슨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안이 얼마나 지금 첨예하게 중요하게 있는 건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언제 하신다고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죠.

○위원장 나정숙 감사결과 종결된 다음에 그러면 미래전략관에서 맡으실 역할을 정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은 저희가 대부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참 전략관님 답답하신 말씀하시네요. 이건 책임회피죠. 업무분장 하시지 않았습니까? 업무분장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업무분장이 미래전략 업무 총괄에 있어요, 없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감사자료에 이거 내드린 거는 작년에 기획정책과에서,

○위원장 나정숙 제가 지금 여기서 감사를 길게 하지 않고 이따가 그럼 다시 자리를 바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답변이 참 답답한 말씀을 하셔서, 이 업무분장 내역을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고 있는데도 계속 감사원 감사가 나온 다음에 말씀하신다고 하니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감사하시죠.

주미희위원 공보관님, 아까 이어서 제 얘기는 기자분들이 일단 명예기자들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시민기자단들, 시민기자단들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간단하시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다양한 지역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기사화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최종 목적은 뭐예요? 안산시 홍보죠. 그죠?

○공보관 이기용 예.

주미희위원 안산시 홍보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다고 봐야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기자들이 일단 본인들에 대한, 안산시에 대한 자부심과 어떤 역할에 대해서 본인들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그 홍보 전략에 맞춰서 홍보내용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다고 봐야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 운영 취지를 살리려면 그런 안산시에 대한 여러 사건과 내용과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알려주고 안산에 대한 자랑과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시민기자단들이 필요한 건데 그들이 먼저 안산시에 대한, 아니면 안산시정에 대한, 아니면 공보관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면 그 운영 취지에 맞는, 부합하는 정말 사랑스러운 안산에 대한 홍보가 나올까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가 일단 그들이 갖고 있는 불만과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기자단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먼저 해소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자들에 대한 교육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얘기들도 나눠보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온 불만들, 시민기자단들, 그러니까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들어서 그것조차도 해소가 안 되면 그들이 어떻게 안산에 대한 홍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보관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시민기자분들은 항상 그런 활동비나 수당 이런 것이 적게 느끼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원만하게,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민기자단들이, 저 또한 어떠한 역할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그런데 하루 동안 활동을 한 것들을 보면서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수당은 적정한지에 대해서 일단 공보관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나 문제점들을 제시했을 때 공보관에서 갖고 있는 취지와 생각들과 왜 그러한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시켜야 그 이후에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역할은 적정하게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공보관에서 받을 수 있고 시 홍보에 대해서 또 그런 자료라든지 원고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이기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주미희위원 개정하면 기자단들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아까 말씀 중에서 그런 것들을 적정히 활용해서 또 예산이 절감된 것들을 다양하게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수당이 기존 수당에 버금가게 지불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 아까 오전에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예산이 절감되더라도 그 자료나 원고들이 그렇게 그 많은 예산만큼 그렇게 많이 수집이 돼서 그만큼 과연 돌아갈 것인가, 그러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지금 기자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수당들이? 기자단들이 여럿 있죠? VJ, 웹기자, 일반사진기자, 명예기자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죠?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수당들이 건당 다 같은 수당은 아니죠?

○공보관 이기용 조금씩 틀리죠. 그 분야별로.

주미희위원 분야별로 어떻게 다르죠? SNS기자는 건당으로 한 건당이죠? 빠르게 시간 가니까 지금 거기에 답이 나와야 그 다음 질문이 갑니다. 기사 원고 쓰는 분은 한 원고료당 어떻게 되죠?

○공보관 이기용 지금 SNS기자들은 1건당 7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이거는 몇 자 이내에 몇 건이건 상관없는 거 한 건이죠, 무조건?

○공보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다음은요? VJ는요?

○공보관 이기용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시정소식지 기자들 이분들은 1매당 5천원 해서 10매 이상으로 하고 1인당 월 13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웹기자들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10만원, 편당 10만원으로 하되 원고지 5매 이상 대략 한 3편 정도를,

주미희위원 그러면 SNS 같은 경우는 기사가 짧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이게 분야별로 다 특성이 틀리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한 건당 7만원이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예?

주미희위원 SNS기자는 한 건당 7만원인데 SNS 내용은 짧잖아요. 그런데 한 건당 7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고료는 한 매당 5천원이니까 10매를 최상으로 하기 때문에 5만원인 거고요.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시민기자단들 지금 활동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 불만들, 문제점들, 또 공보관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체적으로서의 안산시를 왜 어떠한 역할들을 하며, 그분들이 해야 되며, 어느 정도의 안산시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급하게 먼저 교육 내지는 연수를 하세요.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불만들을 먼저 해소해서 자부심부터 가져야 그 이후에 안산시 브랜드 가치와 홍보를 위한 시민기자단 운영에 먼저 취지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이기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건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 가지 종류의 그런 시민기자단이 있는데, 지금 시정소식지를 개편을 하면서 그거와 같이 전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운영과 이런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하고 원고지 매수라든가 이것에 대한 원고료 또 활동비 이런 거 지급하는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미희위원 그리고 1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늘릴 경우에 그런 인원이 늘어남에 따른 수당 배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하셔서 확인을 해 주세요.

이건 또 조례 개정이 있으니까 그 내용은 행감 끝나기 전에 저한테 자료화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공보관 이기용 위원님 좌우간 최대한 빨리 그거는 저희가 인근 시나 이런 것에 대한,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명예기자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화요간담회나 기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단은 그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들 자부심이 있어야 사업에 대한 의욕도 갖고 활기차게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그들이 어떠한 자부심과 적극적인 운영 취지에 대해서 알아야 그 다음에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대로 운영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기용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많이 지급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은 있어요.

주미희위원 돈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수당이 많이 지급되지 않으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들어주시긴 해야죠. 홍보하는 사람들이 홍보에 대해서 어떠한 사랑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홍보가 가능하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보관 이기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를 놓고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정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감사관님.

○감사관 박경열 네, 감사관입니다.

주미희위원 14년 12월 22일자 신문에 게재된 경인일보 건 도시공사 직원 9명 집단 숙박깡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어요?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은 이미 감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감사관 박경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금 전액 136만 2천원 상당의 전액에 대해서 회수했고요. 7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경징계를 요청해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주미희위원 2명은요? 9명인데 7명 경징계 했으면 2명은요?

○감사관 박경열 한 명은 퇴사를 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한 명은요?

○감사관 박경열 저희한테 지금 파악된 거는 전체 8명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 자료에는 신문자료에는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수부터 차이가 나는 거면,

○감사관 박경열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9명에 대해서 전체 다 징계가 이루어졌고요. 그중에서 한 사람은 퇴사를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징계가 어느 정도 수위인가요?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요구하기는 경징계를 요구했는데요, 거기서 처리하는 거는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표창 경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하향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요구한 것보다 그게 산하기관이라 더 약해지면 다시 조치할 수는 없나요? 지금 이 내용이,

○감사관 박경열 그거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자체 위원회에서 또 하면 거기에 대한 거는 다 수긍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이요. 이거는 올 4월 건인데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도 전체적으로 감사했죠?

○감사관 박경열 예,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의 내용들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감사관 박경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주미희위원 그것도 큰 감사였죠?

○감사관 박경열 네. 추징이 있었고요, 회수가 약 122만 7천원,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는 4명인데 경징계 2명, 중징계 2명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주미희위원 중징계면 어느 정도인가요?

○감사관 박경열 중징계는 한 분은 해임됐습니다.

주미희위원 한 분은 해임됐고요. 그러면 중징계는 한 분으로 끝났나요?

○감사관 박경열 중징계 둘에 경징계 둘이었는데 한 분은 해임됐고,

주미희위원 또 한 분은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중요하신 게 감사관님으로 이건 자진해서 오신 거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한 도시공사 건이나 청소년수련관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고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관심이 있어서 많이 질문이 있었고 해서 저는 특별한 사안이고 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감사관님이 적어도 질문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대상에서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숙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관 박경열 일단 자료는 다 가져왔습니다만 제가 다 입력을 못해 가지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답변이 바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뒤에 정기·종합·부분감사 실시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도시공사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안산시에 대한 투명성, 신뢰도의 문제점까지 볼 수 있어요.

도시공사 산하기관이긴 하나 저희 시에서 출자한 기관이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이런 행태들은 그 업자들이 봤을 때 집행부 전체에 대한 것들로 그 신뢰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원에서 산하기관은 여기서 이렇게 지시를 해서 내려가면 거기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처리를 하면 그대로 간다고 하지만 또 다른 어떤 감사를 한 뒤에 처리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투명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역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사, 계속 낮아지는 청렴도 그런 것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여러 위원들이 청렴도 낮아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얘기했을 때 일반적인 대답을 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들은 늘 칼날만 제시할 수 없고 다른 방법도 제시해봐라, 그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전체적인 걸 구상을 하셔서 다음 질문일 때, 다음 문제가 재발됐을 때는 또 다른 진짜 과장님만의 특단의 조치를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송 위원이 얘기하셨던 조례 개정 후에 시민감사관 제도에서 분명히 일반 감사관들이 생겼을 때의 문제점들이 그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고 해서 기기에 교육으로 그들이 부족한 점을 채워서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조례 개정 때 대답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새로 오셔서 아까 질문이 왔을 때 적어도 일반 감사관들은 어떠한 역할과 어떤 교육으로 부족한 부분을 전문위원들과 전문감사관들과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감사관님은 기존에 전문직 전문감사관님들이 하셨던 대로 그들이 교수고 건축사고 그러는데 더 이상 교육할 게 뭐냐 있냐,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서 특별한 사항이 일반감사관들을 보완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역할을 좀 더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이거 정도는 숙지하셔야 되는 거죠.

○감사관 박경열 일단은 지금 기존에,

주미희위원 그분들이 일반감사관들은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청소년지도자, 아니면 예절지도사 이런 일반인들 중에서 좀 더 이들이 갖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시민감사관들하고 전문직을 갖고 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상호작용을 해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시켜 보자고 그렇게 조례 개정 내셨어요.

○감사관 박경열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지난 5월 18일날 시민감사관이 추가로 위촉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위촉장 전달한 이후에 회합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분들하고 추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일반감사관들은 어떤 데의 감사로 어떤 일을 맡길 건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있어요?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주미희위원 거기에도 아직 없어요?

그러면 조례 개정 후에 일반감사관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과 어떠한 감사를 맡길 건지에 대해서도 계획 없이 조례 개정만 한 거네요? 분명히 조례 개정할 때는 역할들과 어떤 일을 할 거고, 추후 활성화 방안이 있어서 이런 조례 개정한 거 아니었어요? 그때 피력하신 거 아니었어요?

○감사관 박경열 글쎄,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더 할 게 많은데 시간 있어서 한 개만 더 할게요. 자료 95페이지에 보면 종합감사 실시 중에서 특정감사 실시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공사 건이 있는데 이걸 따라서 징계조치가 있는데 신분상 조치 여기에 보면 훈계로만 되어 있어요. 이건 개장도 하기 전에 진짜 하자가 있어서 아직도 이렇게 개장이 지연되고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크다고 보는데 이런 게 훈계밖에 안 되나요? 95페이지요.

○감사관 박경열 내용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제가 살펴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번 집행부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위원들과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사관의 역할이 뭡니까? 정기종합 실시한 것들에 대해서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료 주신 것, 자료 이번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되게 미비해요. 미비해서 얼마 안 되는데 특정감사 정도는 문제점이 있어서 특단의 조치를 갖고서 시작한 건데 거기에 따른 감사내용 파악하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 숙지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다른 질문이 있지만 지금 시간이 저한테 할당 된 거 이것까지만 쓰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님.

○미래전략관 전종옥 미래전략관입니다.

전준호위원 미래전략관이 올 1월 달에 출범했잖아요? 조직개편으로.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여러 얘기를 했어요, 진단을. 미래전략관의 역할이나 위상, 또 우리 조직 내에서의 보좌기관, 지금 실무 실행 집행기관이 아니라 보좌기관이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전준호위원 감사관 또 공보관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보좌기관은 실질적으로는 다 일에 대한 최종적인 부분은 시장이나 직속기관인 부시장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 책임성과 권한들이.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러함에도 우리 미래전략관이 보좌기관이지만 시장 직속으로 자리하면서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고민을 하면서 업무분장도 하고 했는데, 지금 오늘 이 하루 짧은 시간 감사하면서 나오는 신문과 증언에서 보면 여전히 미래전략관의 역할이나 말하자면 지위 이것이 제대로 서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미래전략관 스스로도 보좌기관이면서 어떻게 일을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상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 어찌 보면 계속 반복돼서 언급이 되지만 바다향기테마파크 사업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로 비롯된 공직 내부의 그런 여러 감사를 받고, 또 여러 사태가 일어난 과정들도 지금 그런 역할, 보좌기관으로써의 미래전략관이 필요에 의해서 생겼는데, 과거에는 보좌를 그렇게 이런 조직으로 하지 않고 시장실에서 하다가 이런 일도 생긴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죠?

그런 것을 여러 염두에 두고 신문을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책연구 부서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정책연구 부서가 집행권은 없어요,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정책연구해서 시장 결심 받아서 해당 부서로 보내면 기획조정부터 해서 기획법무과를 통해서 일들이 내려가고 해당 부서가 받는 거죠.

바다향기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정책연구 차원에서 장기 운영 방안을 작년 8월인가요? 시장님 취임하시자마자 해가지고 보고서 낸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것을 미래전략 부서니까 이리 가져온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원래 정책기획과에서 했던 거잖아요? 미래전략관이 생기기전에.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미래전략관이 정책연구 사업으로 대송단지 활용 방안을 검토한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아닙니다. 그건 작년 8월에,

전준호위원 받아온 거잖아요, 이쪽으로.

○미래전략관 전종옥 작년 8월에 계획서를 만든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하나의 사례로써 정책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대송단지처럼. 그죠? 하나의 연구 과제였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과제인데 부서가 없었으니까 정책팀이 한 것을 이제 미래전략관이 이후에는 이런 사례로써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꼭 대송단지가 아니어도.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감사 자료에도 대송단지를 미래전략관에서 지금 자료제출을 한 거 아닙니까. 정책과가 이쪽으로 온 거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정책 업무가 이쪽으로 온 거죠?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 연장선에서 보면 이제 정책연구, 미래전략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미래전략관이 해야 될 일인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거기서 어디까지 하는 거냐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놓은 자료가 있어요. 아까 지금은 하는 거 없고 저희들은 연구만 하고 해당 부서가 실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 위상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렇게 일하겠다고 의회에다가 제시한 것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소위 말하면 주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5년도 상임위 업무보고가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의 연구 로드맵도 있고 중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진단평가까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나서도 그 이후로도 계속 이걸 피드백하고 평가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 일과 함께 각 해당 부서에 다 있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처럼 감사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할 거 없습니다, 해당 부서의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 부정이죠. 그러면 협업을 왜 해야 합니까? 협업의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해당 부서의 일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내주면 해당 부서에서 실행계획을 만들 때 저희 연구 자료를 참고를 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서 실행계획을 만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가 연구자료가 12건이 집중적으로 나간 게 2월달에서부터 쭉 나갔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이거를 하반기에 하겠다, 이런 데도 있고 내년에 계획서 예산 세울 때 한 번 반영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실적은 없는 거다, 아까 그런 말씀이죠, 내용적으로.

전준호위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게 강조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협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법으로 대통령령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협업시스템 활용촉진 해 가지고 이게 당연규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협업시스템 전자적으로도 하고 있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전준호위원 그죠? 새올도 그렇고 여러 시스템들로 해서 같이 거기 의견도 다 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이로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거 이상의 정책 연구에서도 협업하게 돼 있고.

이거 하나 확인해볼게요. 우리 정책연구하면서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가동 하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주요 정책은 저희가 소통위의 정책기획단 거기다가 한 번 자문을 받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규정에서는 중앙행정 기관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우후죽순 막 되니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고 소통위원회도 그런 자문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정책연구를 내실을 기하라고 하는 부분이 미래전략관의 업무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만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2건이나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 때 제시한 그 시간표와 주제에 대한 이것뿐만이 아니고 시 안에서 해당 부서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미래 계획들을 세우기 위한 여러 용역들이나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미래전략관이 챙겨볼 당연한 업무이자 의무이자 협업의 의미에서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것도 우리가 정책자문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 아까 같은 이야기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막중한 거예요. 제가 보면 여기 업무분장에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미래전략, 중장기 발전계획 이거는 미래전략관의 업무인데 보좌업무예요, 보좌업무.

그런 일들을 보좌할 뿐이고, 실제로 업무분장에서 집행하고 실행하는 거는 정책기획과에 가면 여기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이 중복돼 가지고, 그것을 그러면 네 일 내 일이 아니라 서로 협업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거 이해를 서로가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여기 여러분 설문조사 한 거 나와 있잖아요. 협업 관련해서 쭉 조사했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해당 부서들이 서로 소통해야 되는데 핑퐁 치듯이, 그거 단어도 써있어요. 핑퐁 치듯이 하는 거 소화시켜야 된다.

그런 일들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미래전략관이 분명하게 자기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각인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것을 얘기하다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이따 시간 갖고 또 하겠지만 지속가능 지금 용역 하고 있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것도 정책기획과에 있다가 이쪽에서 관장하죠? 미래전략이기 때문에.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전준호위원 그럼 그것이 미래전략에서 지속가능이 지금 미래전략관에서만 하고 땡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부서하고 다 연동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것에 대한 컨트롤타워와 총괄적인 부분을 미래전략관이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위원들한테 아까 같은 문제제기를 당하는 식의 인식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는 지금 이 12건의 일을 해온 거 있잖아요. 이 12건의 일을 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중간 중간 한 일이 있죠? 중간보고라든가 예를 들면 일반 용역을 해도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거 가지고 우리 의회에는 감사 자료로써 12건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만 보내셨는데, 제출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진행 상황들을 중간 중간 어떤 형식이든 공유할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통계분석은 저희가 그냥 쭉 하고, 정책연구과제는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걸러서 중간보고를 하고 이렇게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시간표들이나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타임테이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제가 주어지면 그 과제를 언제까지 뭐하고 어떻게 점검해서 또 이런 상황보고를 하고 의견 받아서 또 어떻게 분석해서 최종 결과를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전준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의회로 좀 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추진 중, 추진 중인데 추진 중이지만 어느 단계에서 어느만큼 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개 많은 진척은 안 됐을 거라고 봐요. 이제 겨우 6개월 남짓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을 최대한 공유할 수 있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왜? 보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방침이나 지시나 결정은 시장님이 할 거니까.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시장의 정책판단을 의회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시기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를 잘 이해하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당초 업무보고에서 여러분이 정책연구 하겠다고 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죠, 월별로?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혹시 갖고 계세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가지고는 있지 않은데 아마 그거대로 거의 90% 이상 그거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도 있긴 있지만 거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월달에 신성장동력 마이스산업 이거는 별도 용역으로 가고 있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거는 아마 마이스산업이 지금 마이스산업계가 이쪽에 투자유치과에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따로 줘서 용역 하라고 편성했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이런 건 그렇게, 그럼 이것도 미래전략관에서도 점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흐름을. 그죠? 그렇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저희한테 한 번 들어올 겁니다.

전준호위원 시티투어 개선방안, 1월달에 계획한 거 어떻게 되고 있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시티투어는 지금 보고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12개 자료에 시티투어가 있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

전준호위원 맨 마지막에 있네요. 추진 중, 추진 중. 1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계속 중이라는 거예요.

안산시 물류단지 유치방안.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거는 지금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네요, 12개 항목에는?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아직 그게, 거의 다음 주 중이면 결재가 들어가는데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으니까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수원시정연구원 운영상황 검토, 안산연구소 설립방안 2월달에 한다고 그랬고, 3월달 국제교류 환경 분석 및 국제기구 유치 가능성 조사.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점검된 거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용역이든 뭐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마이스산업처럼.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이 미래전략관에서 시간표상에서 점검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야죠. 안 되잖아요, 지금.

사이언스밸리 지속가능 발전방향 연구 4월달, 누가 합니까? 미래전략관이 하고 있나요? 여기 없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요.

전준호위원 사이언스밸리 지속가능 발전방안 연구.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활기 있는 거리조성 연구, 5월달에 한다고 했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것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전준호위원 6월달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이 업무보고에 하기로 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연구 실적이나 이런 과정들이 이 두 페이지로 자료 내놓고 다 그렇게 이해하라고 하면 안 맞다 이 말씀이죠.

그럼 따로 평상시에 이거 매달 여러분들 주문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자료도 안 줄 것이고, 수두룩 많아요, 여기.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 이 연구 6월달에 한다고 그랬고.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거는 완료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있습니까, 화정천?

○미래전략관 전종옥 여기에는 없는데요. 며칠 전에 완료해서 담당부서에 보내줬습니다.

이건 5월달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없고요. 완료는 저희가 6월달에, 아마 6월 초에 했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계획이 바뀌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 세웠으면 적어도 매달 두세 건씩을 정책연구를 하겠다고 한 부분에서의 이것이 지금 감사결과에서 나온 실제 수행한 것과의 편차가 나는 부분 자체에서도 미래전략이 아니라 단기적인 여러분들의 계획도 그렇게 내실 있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유념해서 정책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관님.

○감사관 박경열 네, 박경열입니다.

전준호위원 상급기관 감사 수감실태 있잖아요. 지금 감사원이 하고 있는 건 언제 시작했어요?

○감사관 박경열 3월부터 4월까지 한 차례 했고요. 지난 6월 15일부터 이번 주 6월 26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시 하고 있나요? 그런데 96쪽에 자료 목록 4번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 및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감사원 2014년 양 구청 세무2과 한 거 말고는 왜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감사관 박경열 이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 결과라든지 지역,

전준호위원 수감 현황, 수감 현황 및 주요 지적사항. 수감 받고 있는 거는 받고 있는 현황이잖아요. 예?

○감사관 박경열 현재 진행 중인 거는 나중에 그 지적사항이라든지 처리 결과 이런 부분을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수감 현황이잖아요. 결과만이 아니라. 지금 수감 받고 있는 것도 현재 진행형도 감사 받는 거잖아요. 감사 결과만이 아니고 처리 내역은, 그럼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아까 정책연구 추진 중, 추진완료 하던 것처럼 감사 진행 중, 이렇게 제시돼야 되는 거죠. 왜 안 내는 겁니까? 그럼 그거는 감사 목록이 아니니까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왜 굳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감사할 때 작년에 여러 우리 시 안의 상황들과 여러분들의 현실들을 감안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데도 얘기를 하다보면 여러분들의 대응과 준비, 답변들이 자료가 건수로도 훨씬 줄였어요, 저희가 작년보다. 책 두께도 엄청 달라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94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감사관님. 아까 다른 분이 감사했지만 시민감사관 활동내용 달라고 하니까 활동 현황 주고 말았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추가 자료로 드렸습니다, 내용은.

전준호위원 그렇게 제출하시면서 빼먹고 간다. 감사원이 지금 현재 진행 형이면 우리가 행정감사 못하나요, 법리적으로? 수사 중이면 감사 못하나요?

○감사관 박경열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전준호위원 그죠? 거기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나 다른 것들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주어진 업무로써 감사할 수 있죠? 거기서 진행형이어도.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가 아니면.

○감사관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감사관 박경열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자료에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다시 제 차례가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우리 관광슬로건이 2015년 3월 관광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기본이 시 슬로건이 브라보안산이 특화가 되어 있죠, 지금?

○공보관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타 지역 같으면, 세계 속의 경기도 해피 수원은 단체장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렇죠?

○공보관 이기용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또 새로 특허까지 낸 마당에 슬로건을 다시 바꾸게 되면 시민들이나 많이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시비나 이런 것에서 안산 브라보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브라보안산 신문이라든가 엄청 많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또 하는 의미가 있나요, 이게?

○공보관 이기용 글쎄, 그 관광 분야에서 하는 거는 그쪽 분야에 대한 분야별이고, 저희 브라보안산 브랜드를 없애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도 시정소식지를 브라보안산으로,

윤태천위원 아무래도 유명무실로 브라보 뒷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공보관 이기용 관광분야에서 그거를 부각하게 되면 아마 일부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유명무실하고 브라보안산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냐 이거죠.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브라보안산을 하기 위해서 특허까지 내고, 또 이런 브라보안산 신문지라든가 각 동에 간판이나 그런 거 슬로건을 다 만들었다가 안산시 자립도도 어려운데 그런 걸 홍보했다가 이때까지 시민이 알만하니까 또 새로 만들게 되면 그만큼 또 예산낭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님 말씀해 주세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기용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관광분야 그런 걸로 하는 거는 그쪽 일부 측면이고요, 전체적인 브라보안산에 대한 브랜드는 아직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브라보안산이나 또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하는 e-브라보안산 이런 걸로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거는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시에서는 이미 벌써 관광브랜드 슬로건의 공모심사 경과가 이렇게 5건이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심의로. 그렇죠? 이중에서 한 가지 올라오게 되면 또 그만큼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특허까지 낸 것까지 있으면서 또 그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기용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라보안산 그 자체를 없애거나 그런 거는 지금 아닌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윤태천위원 그런 거 없으면 아예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면 당연히 밀려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게 오게 되면 새로운 공모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예산 들여서 홍보하거나 신문지 발행이나 시민들에게 홍보했던 게 다시 새로운 걸 하게 되면 밀려나고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헷갈리지 않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공보관 이기용 일부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거는 그쪽에 관광분야 쪽에만 그런 걸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관광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할 때는 기존에 있던 걸 같이 넣어서 어떤 게 괜찮은지 이렇게 참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새로운 걸 모집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걸 내용을 넣고 같이 슬로건을 공모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때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보관 이기용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도 틀리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브라보안산 소식지도 1만부가 줄었네요. 2만 5천부에서 1만부를 줄이고 디지털 신문으로 전환되고 있죠, 지금 현재?

○공보관 이기용 지금 그렇게 개선을 해 보려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잘 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부 디지털로 되고 이런 모든 타 시·군도 그런 식으로 디지털로 가고 있더라고요.

대부도 같은 경우도 관광 거기 가게 되면 우리는 이런 책자로 나와 있지만 타 시·군은 전부 이렇게 디지털로 해 가지고 안내하고 그러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우리가 핸드폰 같은 데에 딱 떠 가지고 누르면 어디 하면 안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책자 발급 해 가지고는 시대가 뒤지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잘 하셨다고 보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워크숍 포럼 토론회를 하셨죠, 시민과?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이상숙위원 정책지원단이 대부도에 가서 하셨네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작년에 말씀드립니다. 31명이 가셔서 340만원이 넘는 것을 해서 주제발표를 하셨어요.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이상숙위원 주제발표를 통해서 정책개발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개발 논의를 한 결과가 좋은 대안이 있었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이게 6급 공무원들로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정책지원단을 구성하는데요. 작년에 1년 동안 정책지원단 분야별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구성을 한 팀들이 1박 2일 동안 대부도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부서에서 업무에 참고를 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특별한 건 없네요? 있는 그대로 갖고 그 과에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토론회만 한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게 정책발표는 아니잖아요. 정책발표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대안과 대책이 나와야 정책발표 아닌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지원단에서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공무원들이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래도 부서가 있으니까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각자 자기 부서의 대표로 나와서 우리 부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정책발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자기네가 1년 동안 분야별로 연구한 거를 발표를 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보고하신 거예요? 보고만 받으신 건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요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서 발표를 한 거죠, 발표. 분야별로.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분야 발표만 했지 특별한 대안 대책은 안 나온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걸 가지고 과연 300만원이 넘는 돈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 또 공무원들이 각 실·과·소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은 갔을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과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행정을 잘 볼 수 있었나,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냥 자기 과에서 무엇을 했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으면 꼭 필요로 한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이게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잖아요? 직무교육 이런 거.

이상숙위원 과장님 각 실·과에서도 아마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래전략관에서 또 그렇게 시킨다면 이중이잖아요. 이중으로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빨리 말을 끊고 가서 죄송한데요. 말을 끊고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과연 여기서도 미래전략관에 대한 특별한 뭐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공보관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언론인도 사실 과연 이렇게 많은 언론인이 과연 얼마만큼 저희 안산시를 위해서 언론인들이 발맞춰 갔나라는 걸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한 번 해 보고요.

42쪽을 보겠습니다.

도시브랜드 TV CF에서 많은 금액이 들었죠? 그죠?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수원역에서 전광판을 쏘셨죠?

○공보관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3천회를 쏘셨어요. 1일 100회를 쏘셨네요? 전광판에 1일 100회를 돌아갔다는 얘기죠?

○공보관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또 서울 홍대 앞에도 전광판을 하셨네요?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걸 갖고 하셨어요.

그러나 홍대 앞에는 3900회를 더 하셨네요, 1일.

그거 아닌가요?

○공보관 이기용 3900회죠. 1일 100회 정도 해 가지고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공보관 이기용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홍도 앞에서는 900회를 더 한 것이죠, 수원보다?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서 돈 금액이 똑같나요? 수원과 홍대 앞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 서울에 젊은 그래도 홍대 앞 정도는 젊은 애들이 약 8, 90% 되죠? 그 사람들에게 하는 홍보의 효과가 더 크리라고 생각하는데, 수원역에는 사실 거기 사람들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차타고 지나가고 회전하는 그런 도로이지 전광판을 보면서, 물론 볼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가보면 주차를 했을 때에 볼 때도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효과란 그리 홍대나 이런 마케팅보다도 적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돈 액수는 똑같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기용 이게 위치별로 이렇게 홍보하는 홍보 주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어떤 책정하는 단가나 횟수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가 협상이나 이런 걸 하기에 따라서 그쪽에서 추가로 더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위치별로 해서 어떤 단가나 유동인구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있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면 홍대가 사람들이 더 많다. 학생들의 숫자 대비 시민들하고 포함한다고 수원시민보다 더 많은데 서울하면 수원시 역에 있는 땅값보다도 홍대에 있는 땅값이 더 비싸면 디지털 하는 걸 더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싸게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효과는 더 컸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요. “안산, 아 그래? 안산 이런 게 있구나! 한 번 가보고 싶다. 휴일 날 가자.” 이런 걸 바라는 효과잖아요, 저희들이. 안산으로 끌어내기 위한 효과를 해서 잘 한 거라고 봅니다. 홍대에다 한 거는.

그런데 900회를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액수는 똑같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쪽을 찾아가야죠. 서울을 찾아가야지 수원을 왜 찾아갑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보관 이기용 그러니까 그 금액 책정이나 이런 것에서는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협의 과정에서 그쪽에서 다른 광고가 없을 때는 더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금액은 이렇게 같지만 횟수가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개념은 있다고 치더라도 사람 많고 홍보 잘 되고 차가 4호선이 정말 우리 오잖아요. 한 번만 갈아타면 여기 오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2호선 타든가 4호선 타든가 하면 한 번만 타면 여기까지 오는 그런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서울 사람을 끌어내야 맞지 수원은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는. 그게 아니고 수원에 어디, 수원역전이잖아요, 이거. 그죠? 역전 아닌가요?

○공보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역전이에요. 역전에서 제가 봤어요. 맞은 편 쪽에 있는 전광판이었거든요.

그거라고 볼 때는 효과는 서울에서 하는 게 더 좋다. 그것도 돈 액수도 싸다라는 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 번 하면 홍대에도 우리가 몇 회에 얼마 3900번에 550만원을 줬으니까 다른 데도 찾아보고 서울대도 있고 고려대, 연대도 있고 학생들 많은 곳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 기본선이 섰으니까 그쪽에서 해서 거기 있는 분들을 많이 끌어내려서 안산에 구경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보관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 들어요.

○공보관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계약할 때도 그런 조건들과 이런 거를 앞으로도 계속 따져서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서울 같은 데에, 수원보다도 수원은 별 의미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높거든요, 그게 또 수원에 있는 건.

사실 홍대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한 거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그런 쪽으로 더,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산에도 한 번 가니까 부산에도 있었던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매우 안산 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부산역에 있는 데에 한 번 하는 걸 봤을 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도 대안이다. 어차피 수원역에서 흘러가서 안 보는 것보다 그런 쪽에 홍보하는 역할이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박경열 네, 박경열입니다.

이상숙위원 저희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렴도가 사실 바닥이죠? 그죠?

○감사관 박경열 3등급에 들어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3등급에 들어 있는 걸 제가 데이터를 뺐습니다. 3등급에 들어 있지만 3등급에서도 중간이네요. 순위별 아닌가요?

○감사관 박경열 거의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중간에 들어있는데 순위별이죠?

○감사관 박경열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며칠자로 오셨나요?

○감사관 박경열 6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이상숙위원 6월 10자로 오셨어요?

○감사관 박경열 네.

이상숙위원 감사간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조사내용 보고하고 한 거를 읽어드려서 이것에 대한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감사관님이 한 번 오셔서 전 감사관님보다도 더 열심히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제가 몇 자 읽어보려 합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이상숙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우리시 청렴도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죠? 맞죠?

○감사관 박경열 예.

이상숙위원 시민과 사업체 등 평가한 외부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마구잡이로 전화를 하시겠죠. 그렇죠?

○감사관 박경열 네, 일단 권익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이상숙위원 저도 한 번 받아봤습니다. 무작위로 추출하는데 제가 어떻게 걸려서 저도 한 번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답변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생각하기는.

○감사관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고 우리 잘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답 잘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억울함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람들이 왜 모르는가 하는 것을 소통의 의미를 공보관하고 해야 됩니다. 그죠? 청렴도에 대한 것을 공보관하고 해서 협업을 한다면 뭐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공보관이 홍보도 하고, “우리가 달라졌어요. 우리 공무원이 달라졌어요. 어떠어떠한 경위로 공무원이 달라졌어요.” 이런 마케팅도 갖고 한 번 다가설 수 있는 걸로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게 아까 말하듯이 브라보안산인가요? 그런 쪽으로 내보내면 그나마 큰 기사로 타이틀 해서 내보내면 “어, 이거 잘 했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소통의 문제가 우선 첫 째는 안 됐다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벗어나는 길이 없죠. 청렴도에서 맨날 꼴찌예요. 중간이라 할지라도 꼴찌나 진배없는 거죠. 그 밑에 4, 5위가 얼마 안 되니까. 그죠?

○감사관 박경열 네, 4, 5등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많지는 않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얼마 전에 발생한 간부공무원이 근무지 이탈하는 사례로 그때 당시에 세월호 사고가 터졌을 때죠? 우리시가 처한 현 상황에 비쳐볼 때 그 어느 때보다 사실 공무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과장급이면 정말 안산을 리드해서 꽉 틀이 되어 있는 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 때문에 청렴도가 낮아진 거죠. 그죠?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맞다면 맞다고 대답해 주세요. 맞지 않나요?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도 일부 작용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답변 그냥 해 주시는 게 낫지, 그렇기 때문에 상급 공무원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런 거를 비추어 본답니다. 공무원 조직도가 청렴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고심해야 할 점이 특히 외부청렴도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부청렴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타파해 나가느냐가 문제가 돼서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제 6월 10일날 오셨으니까 우리 공무원들 달라졌어요, 라는 하나의 신문에 1면을 해서 이렇게 달라졌다, 저렇게 달라졌다, 이런 걸 하는 게 벗어나갈 수 있는 길이지 아무소리 않고 무자비하게 전화 와서, 중앙정부에서 전화 와서 대답하는 거 못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아는 게 있어야지 그 말뿐이 더 대답 하겠어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부서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향상되지 않는 큰 이유는 우리시가 바라보는, 정말 바라보는 그런 평가제도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과거에 통용되었던 공무원들의 사소한 행위에 대하여 외부의 시선은 더욱 엄격해졌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모두 인식해서 공무원은 더욱 더 발전해 나가도록 감사관이 오셔서 정말 청렴도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행위 등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모 신문에서 본 걸 하나 그냥 감사관 걸 읽어보겠습니다.

풍도 바닷모래 채취 인·허가에 뇌물수수 전 공무원, 알고 계시죠? 징역 2년 사는 거.

○감사관 박경열 네,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상숙위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죠?

○감사관 박경열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감사관 박경열 직위해제 상태로 있고 지금 몸은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관 박경열 유지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 판결이 나야죠. 지금 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계장님 얘기해 주세요. 계장님이 알고 계신 거.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거 얘기해 주세요.

○청렴조사계장 임종현 지금 1심에서 형 확정이 됐고,

이상숙위원 어떻게요?

○청렴조사계장 임종현 실형 2년, 벌금 2천만원 추징됐고 항소를 해서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서 공판 두 번 끝나고 6월 26일날 최종 선고가 있습니다. 아직도 직위해제 돼서 바로 구속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 1심 끝나고 징계를 올렸고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형 확정될 때까지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보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과장님 6월 10일날 오셔서 잘 관심 안 가졌다 하더라도 저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 거의 2천여명의 공직자들께서는 관심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를 기점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감사관에서 얼마만큼 잘 하시고 얼마만큼 노력하시냐에 따라서 이런 게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관 제도에 위원님들이 지금 다 말씀하신 위원회 제도 그거를 보면 감사관님께서 다 생각하시는 각 분야별로 다 성립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들이 생각하는 그 분야별로 갖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주요 경력을 한 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과연 타당성, 믿을까, 감사관의 위원이라 하면 그래도 다른 데 위원들보다 좀 더 위상이 된 그런 분들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거를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직접 가서 다 만약에 보신다면 아이러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선정할 때에는 정말 감사관으로서 합법정대 하신가,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하셔야지 누가 누구 소개하고 누가 누구 소개해서 이렇게 하는 위원은 앞으로는 안산시 모든 위원님들을 선정할 때에는 한 번하고 또 임기 제도를 딱 둬서 임기의 절차성을 맞춰야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재임을 했다면 임기 그동안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추천을 할 때에는 누가 해서 무서워서 난 이거 안돼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분야에 적법성과 합법성이 이렇게 충분하고 그만큼 상식과 지식이 겸비한 사람으로 해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보관님, 인터넷 방송국 운영 관련해서요. 제가 들어가 봤더니 온라인 의견 내는 데가 있어요. 83쪽인데 그거 관련해서 의견개진 및 만족도 분석 현황에 ‘실적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온라인 의견에 내용을 개진을 아무도 안 하셨나요? 인터넷 방송.

○공보관 이기용 인터넷 방송에는 의견이 없었고, 블로그에만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의견이 하나도,

○공보관 이기용 예.

송바우나위원 만족도 분석 같은 거는, 이게 운영하신 지 2003년부터면 12년 가까이 됐는데요.

○공보관 이기용 그거는 만족도 분석을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가 안 돼 있죠? 어디 자문을 받는다든지 외부에서.

○공보관 이기용 시정 방송국 관련해서요?

송바우나위원 예.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피드백을 받으실, 상당히 운영이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조회 수도 상당히 많고 한데, 조금 더 나은 방송국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만족도 분석, 의견 개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하기는 한데 뭐 그러시다니까.

○공보관 이기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서버 관리라든가 홈페이지 관리 이런 부분에 일부 돈이 많지는 않지만 한 3, 4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예.

○공보관 이기용 그래서 지금 시정방송 블로그랑 합치는 방안을 지금 제가 검토해 보도록,

송바우나위원 블로그 내용과 여기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하고,

○공보관 이기용 시정방송.

송바우나위원 다른가요, 시정방송하고?

○공보관 이기용 예. 시정방송 홈페이지랑 시정방송 블로그를 통합하는 방법,

송바우나위원 내용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공보관 이기용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

송바우나위원 그냥 같은 거를 블로그에다 올리고 시정방송에도 올리시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그러니까 시정방송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시정방송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이게 홈페이지를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지금 검토를 제가 그 실무자한테 얘기를 해놔서 이거는 한 번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시니까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블로그 같은데서 의견을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개진을 했을 때 그걸 얼마큼 피드백을 하셔서 반영을 하시는가, 콘텐츠를 만드실 때에.

그거를 제가 지금, 여기 의견이 없다고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 해서요. 이렇게 접속 건이 많은데.

○공보관 이기용 블로그 내용이 홈페이지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콘텐츠들, 그러니까 동영상들을 거의 올려놓고요.

송바우나위원 페이스북에도 그냥 같은 거 올리시는 거 같던데요. 그렇죠?

○공보관 이기용 페이스북에는 사이트를 링크를 해놓고 그거를 볼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블로그에 나오는 반응은 그 내용을 보고서 좋다든가 긍정적이다 이런 반응이 있고, 뭐 부정적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게 의문이었는데 블로그에 같은 내용으로 왔을 때 반응이 있다는 건 반응 의견이 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셔서 만드시는 데 참조를 하셨으면 해서요.

○공보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SNS 시정 홍보로 넘어가서요. 일단 안산시 소속에 있는 위원회가 법령에 없으면 5년 이내로 일몰제를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공보관 이기용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를 보면 SNS 운영자문위원회가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시정을 하셔서, 이게 법령에 없는 위원회 아닙니까? SNS 운영자문위원회.

○공보관 이기용 이 건은 한 번 위원회 운영 조례라고 총괄 조례가 있잖아요, 위원회들에 대해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 제4조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해서 3호에 존속기한이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다만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거 법령에 없는 위원회잖아요? 이거는 존속기한을 명시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합니다.

○공보관 이기용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간과한 거 같은데요.

그거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하고 나서 나중에 한 번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원회의 보고사항이 아니고, 이건 위원회 심의 내용이 아니고 이 조례 체계의 문제고요.

○공보관 이기용 그러니까요. 이거 방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존속기한 조례를 기왕 개정하실 거면 이건 의회에서 개정을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존속기한만 할 경우 이 위원회의 실효성이나 유효성이 과연 있는 건가 싶어서요. 열 분이 이렇게 꽉 채워서 계신데, 1년에 두 번 하셔서 SNS 관련,

○공보관 이기용 사실 SNS에 대한 그런 게 일반인들이나 또 저희 공직자들도 이렇게 순환보직을 받다 보니까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조언이나 이렇게 해주는 게 저희는 유익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송바우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위탁 운영의 장·단점, UCC 공모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데 사실 세부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 거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딱 열 분이 1년에 두 번해서 SNS 같이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분야에서 얼마나 시기에 맞게 대처하실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이거를 조금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저도 생각을 해볼 테니까.

○공보관 이기용 이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블로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콘텐츠나 이런 거를 올리면,

송바우나위원 상시 모니터링 하시는 건지.

○공보관 이기용 그때그때 저희한테 어떤 조언이나 최근에 메르스 관련 저희가 그런 거를 가장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매체가 SNS인데 블로그나 이런 데에 또 그런 게 많이 올라가다보면, 한 가지 어떤 게 많이 올라가다보면 그 블로그가 밑으로 쳐지게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언을 하셨을 때 이걸 즉각즉각 반응을 하시려면 이 인력 풀이 너무 적으신 거 같아요. 계장님하고 직원 한 분하고 두 분이 이 많은 내용을 이것만 또 하고 하루 종일 하실 수는 없잖아요.

트위터는 제가 보니까 메르스 사태 이후로 가서 모니터링 하니까 하루에 두 건 정도 이제 올라오고, 그 전에는 하루 한 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트위터가 지금 감소 추세이긴 한데 리트윗을 하거나 상호교류 트위터의 특성 자체가 그런 건데 지금 팔로워수도 작년대비 감소를 했고요. 여기 1만 4,430명인데 제가 모니터링 하던 당시에 더 줄었어요, 이게.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트위터를 더 해라, 이런 말씀보다는 거기에 맞게 대처를 좀 하셔야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시니까 무턱대고 계장님하고 직원분하고 두 분이 이거를 하루 종일 트위터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인 거를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나 해결책, 위탁운영 거기 그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위탁운영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계획이?

○공보관 이기용 저희가 트위터는 사실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하향추세에 있어서 거기까지 계속적으로 관리를 사실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작년부터 인력 충원에 대한 거를 요청을 했는데 사실 시 인력수급상 좀 어려움이 많아서 충원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인력 충원을 더 강력히 요구하거나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인력 충원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SNS 시민기자단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조금 장기적으로 훈련을 시키셔서 직접 올릴 수 있도록 트위터 같은 것에 한 번 걸러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맞춤법 안 쓰고 하면 이게 안산시 얼굴인데 맞춤법 틀리거나 막말을 하거나 갑자기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라리 교육을 시키셔서 시민기자단을 활용하신다든지, 계장님이나 이렇게 관리만 하시는 차원에서 그렇게 장기적,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트위터 같은 게 이게 다른 데 수원시청 무슨 과, 일개 과가 “맞팔 해주세요. 맞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7급 공무원 한 분이 앉으셔 갖고 하루 종일 하실 거 같지는 않고 그 부분 어떤 일개 과가 건축과인지 그런 과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다른 지자체 트위터를 모니터링 하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다양한 매체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제가 카카오스토리 저번에 제안을 드려서 이렇게 적극 반영해주셔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게 광고 인스타그램이 3억 명을 돌파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광고매출도 지금 트위터를 따라잡을 거 같다고 그러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안산시 인스타그램, 이게 물론 사진 중심이지만 이런 게 오히려 대부도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관광홍보 등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이기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SNS에 대한 기자를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추가로 지금 현재 인원보다도 좀 더 늘리려고 청년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을 현재 지금 모집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사람들이 오면 더 많이 충원이 돼서 해볼 생각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과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앞으로도 이런 게 이제 검토를 하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새로운 게 하도 요새는 짧게짧게 새로운 게 떠오르고 지고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감사관님, 아까 손관승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해석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아까 의회가 감사관의 감사 대상입니까?

○감사관 박경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죠.

송바우나위원 의회사무국이죠?

○감사관 박경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저희도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의원에 대해서는,

○감사관 박경열 아, 그거는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지방자치법 86조에서 89조에 지방의원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의회사무국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뭐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 정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관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미래전략관님.

○미래전략관 전종옥 미래전략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랑 그 전에 매니페스토 시민 배심원제 이거를 도입하신다고 지금 계획을 올리셨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송바우나위원 이거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이게 작년 본회의 때 올리셨다가 위탁 문제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매니페스토 시민배심원제를 바꿨습니다. 당초 시민배심원제로 했다가 배심원제가 민원사항 이런 거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매니페스토로 바꿨고요.

일단 이거를 저희가 매니페스토 배심원을 추가로 더 모집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소통위원회 여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나 소통위원회에서 명칭을 고쳐서 이렇게,

○미래전략관 전종옥 전체를 지금 36명을 다 투입해서 할 건지, 선발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아직 저희가 방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거는 가볍게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아까도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이거를 어떤 회의 내용을 가지고 얼마큼 반영을 하셨는지 이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정책토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는 정례화가 돼서 주기적으로 만나시고 내용을 반영하고 피드백이 되는데 시민과의 대화는 거의 다 일회성이거든요. 그리고 참석인원도 상당히 많고, 이 대화 중에 대학생과의 대화는 저도 직접 참가를 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참여자로서.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관리가 되고 있는가,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그리고 이런 대화가 실제로 그분들이 원하시는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 데에 유효한가, 이런 대화가.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래전략관 전종옥 일단은 시장님이 각계각층의 민원사항들을 한 번 들어보시는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많은 건의사항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관련부서에 통지를 해주면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 가능한 것들은 전부 다 시행을 하고 불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불가능한 것은 보고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관리의 시스템화가 돼 있습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관리카드가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떠한 식으로 관리카드가,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아까 소통 추가자료 내드린 거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것처럼 관리가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두 번째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거, 이 대화가 진짜로, 그러니까 시장님이 혼자 이렇게 서 가지고 말씀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때 대학생들하고 저는 남아 갖고 막걸리 좀 마시다 갔는데요. 조금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은 초창기보다 많이 발전을 해서 건의사항 수렴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대화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때 제가 봤던 대학생과의 대화 그 수준이면 저는 반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아마 월피동에서 했던 대학생과의 대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발전을 했죠, 지금은.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지금 막걸리 이런 거는 안 하고요. 순수하게 그냥 민원파악, 건의사항 수렴 이런 걸 주로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막걸리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미리 사전에 질문지라든지 이렇게 쪽지를 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갖고 150명이면 150명 의견이 다 있을 건데 그런 걸 한 번 쫙 수렴을 하셔갖고 이렇게 목록, 목록 이렇게 리스트화해서 질문, 그 자리에서 질문답변 시간제한 있으니까 짧게 짧게 받으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미래전략관 전종옥 사전에 다 질문서를 받아가지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 식으로 최대한, 그냥 시장님 한 번 보러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신기해서. 그냥 동원해갖고 온 사람도 있고.

○미래전략관 전종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관리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이게 유효성을 가지려면 그런 식으로 좀 체계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 번씩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여기 청소년, 대학생, 자원봉사자, 엄마, 문화예술인, 축구인 조금 더 범위를 넓히셨으면 합니다, 이 대화에. 소외계층에도 좀 다가가셨으면 하고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집 안에 계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 많이 이끌어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감사관님께 지적하겠는데요. 자료 주신 거 96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서 재산세, 주민세, 누락분 부과징수요. 총 82건인데 상록구는 12건인데 단원구가 70건이에요.

○감사관 박경열 예.

주미희위원 이렇게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이게 세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70건씩 차이난 거 어떻게 처리됐어요? 왜 이렇게 단원구만 누락분이 많은가에 대해서는 한 번 조사해 보셨어요? 확인 못하신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별도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 내용 파악하신 분 없으세요, 과장님 통해서? 반반도 아니고 82건에서 12건이 상록구고요 70건이 단원구인데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한 구청이 저렇게 많은 건지,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확인해 보시고요. 차후라도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감사관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자료에 감사관 지적사항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양 구청 간에 무엇이 문제여서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서 재산세, 주민세 누락분이면 이게 세입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이런 거는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이런 것에서 누구의 문제인지 파악하셔서 처리 결과까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관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부합동감사가 있습니다. 맨 밑에 와동 주민센터 보면 와동이 업무가 격무입니다. 그런 건 이해하나 인감 발급이 잘못돼서 거기서 생기는 사고가 17억원의 불법대출이 있었어요. 이게 정부합동감사에서 나온 건데 신분상 조치가 훈계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실수라고 해서 훈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파생된 일은 그 앞에 보면 17억원의 불법대출이 이루어져서 재정손실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감사관 박경열 예.

주미희위원 이런 거는 이때를 기회로 해서 전 주민센터나 어떠한 교육적인 걸로 지침을 내려서 전체적으로 감사관에서 이런 사소한 문제가 얼마나 큰 실수로, 큰 액수로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알려줄 필요는 있거든요.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이동이 바로 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요. 그것도 점심시간에 임박한 그런 때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미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서 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사이동이 얼마 안 되거나 점심시간이거나 퇴근시간이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일부러 그때를 노려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사건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발견이 됐을 때는 이런 기회로 해서 전 주민센터에 아니면 집행부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걸 주의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해서 집중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서류 발급에 대해서는 또 시청 안에도 민원실이 있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예,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쪽에도 안내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죠.

○감사관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사소하다고 볼 수 있지만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엄청 크니까요.

○감사관 박경열 사례 전파는 이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의를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거 109페이지하고 107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시 산하기관, 출연기관, 위탁기관, 민간사회단체보조 특별감사 실시 현황이 있는데, 지금 에버그린, 안산도시공사, 문화재단 여기는 전부다 지적사항 중에서 늘 문제가 되는 인사비리 그런 것들은 늘 있어서 이것도 문제이긴 한데, 지금 파견 공무원 수당지급 부적정이 16, 17, 18에 에버그린, 도시공사, 문화재단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경기테크노파크도 똑같은 파견 공무원 수당 부적정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거 파악해보셨나요?

○감사관 박경열 테크노파크에는 초과지급한 부분이 없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실한가요?

○감사관 박경열 네.

주미희위원 제가 확인한 걸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그 자료 확인해 주시고 저도,

○감사관 박경열 종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규정을 개정해서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종전에 있었고 이번 감사인 10월 22일부터 실시했던 감사에서는 여기에는 지적사항이 없었다?

○감사관 박경열 네.

주미희위원 TP에는 없었다?

○감사관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대답하신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예.

주미희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저도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 산하기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늘 직원채용에 대한 부적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산하기관에 어떠한 조치를 내릴 수 없는 건가요?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만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종합감사를 하게 되고, 특히나 어떤 신문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노출이 됐을 때는 특정감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감사는 일단 감사주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특정감사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특정감사는 신문보도나,

○감사관 박경열 어떤 정보라든지 저희가,

주미희위원 그런데 늘 직원채용에 대해서 만연돼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어느 정도 감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기감사 때 예의 주시하셔서 거기서 또 지적된 사항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훈계나 주의조치가 아니라 중징계를 내리셔야 이런 것들을 한 번 차제에 산하기관에 대해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세요?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요구할 때는 중징계나 경징계 이렇게 내려 보내는데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나중에 처분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조직에 어떤 미쳤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경감해서 이게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처분 요구할 때 이렇게 주의나 훈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우리 본청에서의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징계처분을 내려지는데 거기 위원회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고요?

○감사관 박경열 모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징계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도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도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과거에 받은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표창 경감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수위가 낮아지고 결과는 저희한테 이렇게 오게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요구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지금 양 구청 거 확인 되셨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이 부분이 감사원 감사이다 보니까 저희도 처분지시서 내려온 것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원인에 대해서 파악은 아직 못해 봤지만 그 부분을 확인하기는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왜 이렇게 됐는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이렇게 누락분에 대해서 생겼을 때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을 때 처리결과는 어떤 건지, 이렇게 다시 청구하는 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청구하지 못한 누락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까지 해서 저희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누락부분인데 누락분을 부과해서 다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재산상으로 손실 나는 부분은 사실은 다시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보완은 되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업무적인 태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박경열 그거는 있습니다만,

주미희위원 그 업무태만에 있어서 어떤 처리 결과는 없어요, 직원에 대한? 나중에 이거 발견을 못하면 우리 세입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 직무에 대한 부적정이잖아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만큼 세금을 못 걷히는 거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물론 결과는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태만에 대한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한 어떤 처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원에서 이런 처리를 내려서 지적사항을 내렸다면 우리 본청에서도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감사관 박경열 그것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징계 요구가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시정 주의로 끝난 사건이라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실히 이 금액에 대한 누락분만 부과하고 처리를 그렇게 하라고만 되어 있지 이 업무태만에 대해서,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어떤 처리가 없다?

○감사관 박경열 시정 주의로 떨어졌다고.

주미희위원 시정 주의요, 그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관 박경열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내리면 우리 본청에서는 그 상급기관의 것들만 받아들이면 된다?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죠. 그건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확실히요.

○감사관 박경열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상급기관에서 어떤 처리가 내려지면 우리 안산시로서는 이게 대단한 업무태만이고 이 금액을 우리가 세입에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어떤 처리로,

○감사관 박경열 동일 건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또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징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감사관 박경열 네.

주미희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자체 본청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없어요? 기회는 없는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이렇게 한 번 중복감사 이런 부분이 또 대두가 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한 걸 가지고 저희가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중복감사에 해당됩니다.

주미희위원 이때 시기에 이때는 그렇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본청에서도 주의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상급기관에서 확인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 본청에서도, 우리 본 감사관에서도 이런 건에 대해서 주의 집중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집중해서,

○감사관 박경열 격년제로 해 가지고 양 구청을 감사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를요.

주미희위원 격년제로요?

○감사관 박경열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없으세요?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우리 페이스북 있죠? SNS 중에 ‘좋아요’를 누른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보관 이기용 페이스북 팬이 지금 8300명 좀 더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좋아요’를 눌러서 우리 5천명이 넘으면 페이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지금 페이스북을 우리가 만든 지 얼마나 됐죠? 안산시 페이지를 만든 지가.

○공보관 이기용 페이스북은 저희가 2011년 5월에 최초 개설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2011년 5월인데 지금 ‘좋아요’를 눌러서 함께 소통을 하는 시민이자 페이스북 친구가 8402명입니다. 오늘까지요.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친구가 몇 명이나 되죠?

송바우나위원 5천명 꽉 찹니다.

전준호위원 5천명이 넘어서 이렇게 다른 페이지로 전환이 되죠?

송바우나위원 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비교를 하냐 하면 와서 소식만 보고 소통을 하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지만 친구 맺기를 통해서 쌍방향 소통의 가장 일차적인 게 친구 맺기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정소식에 대해서 얼마나 서로 정보를 습득하고 또 자기 이야기나 자기 의견, 여기 보면 일상적으로 게시판에 여러 의견들이 올라옵니다. 페이지 게시판에.

그러니까 우리 인구대비로 보나 페이지가 개설된 걸로 보나 쌍방향 소통을 해서 SNS상도 받은 걸로 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페이지에 관심과 애정으로 ‘좋아요’를 눌러서 체크된 친구가 1만 명도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의 지점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저는 SNS상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상에서도 지금 우리 시정방송도 연간 접속자수가 체크가 되죠?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보니까, 연간으로 보니까 접속자가 100만 단위로 가는데 일일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천 몇 백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보관 이기용 예, 1천명 좀 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시정방송에 콘텐츠를 올리는 것도 하루 평균 4건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은 게 숫자로만 누적돼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리스트에 없어서 안 보면 오히려 그것도 역효과인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자기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편하게.

우리는 대개 홍보라는 게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 강화해라, 뭐 하라 하지만 가뜩이나 소통에 있어서 쌍방향을 얘기하잖아요. 많이 들을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고 편하게 글을 올릴 수 있고, 시정방송도 보면 우리가 대개 일방적으로 우리가 콘텐츠 만들어서 풋싱입니다. 그리고 보고 시민들이 의견을 달거나, 그런데 우리가 VJ를 활용해서 명예시민기자 이렇게 활동도 하고 수당도 주고 하지만 시민들이 자기의 내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콘텐츠화 하거나 아니면 텍스트로 하거나 동영상을 하거나 휴대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리거나 이러면서 시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와 시민, 시민과 시민이 이렇게 소통하는 장들은 대개 빈약해요.

그래서 이 페이지나 우리 홈페이지 SNS상으로 들어오는 이 유인책들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놀이터, 가상 놀이터 개념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시정방송 시정소식이나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이든 이런 것들이 같이 흡수되고 나눠지는 이런 구조가 좀 더 개방적으로 열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번 차분하게 시정방송 홈페이지를 한 번 봐보세요. 도메인부터도 대개 접근성이, 물론 검색을 해서 그냥 안산시 하면 다 나오지만 페이스북에서도 안산시 하면 얼른 안 나옵니다. 페이스북 이름도 ansancity3으로 되어 있어요. 영문으로 ansan 쳐도 잘 안 나와요. 예전에는 ansan.com 해 가지고 도메인 잡으려고 ansan이라는 이 영문 다섯 자 가지고도 엄청난 비용을 지급하고 그걸 인수 해 가지고 도메인으로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우리시가 직접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자기 이름 하나를.

저는 개인적으로 junho.com을 쓰려고 junho 이 도메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300달러를 달라는 거예요. 개인이 해외에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ansancity3이라는 이걸로 밖에 등록이 안 되는 정도로 늦게 우리가 잡은 거죠, 말하자면 아이디 하나도. 사람들이 검색하면 안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쳐내는 방법, 이걸 강구를 된다. 여기서 감사라는 게 왜 안 했냐라고 지적 이런 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도 친구 5천명이 넘어서 ‘좋아요’ 시스템으로 바뀌고 페이지가 전환되는 이런 현실인데, 76만의 시민들이 있는 안산시가 ‘좋아요’를 누른 시민이 2011년이면 벌써 6년차 아닙니까. 페이지가 개설된 지. 그죠? 거기에 1만 명도 안 된다. 이건 고민해볼 지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더 원활하게 들고 날 수 있는 유인책과 들어와서 ‘어, 이거 재미있네. 여기서 뭔가가 막 돌아가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싶어요. 잘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이기용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전준호위원 네.

○공보관 이기용 팬 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그런 행사나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 알리는 이런 거여서 사실 특별한 콘텐츠 개발에 대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2월달에 2층 버스를 시범 운영할 때 페이스북 팬 수가 그때 7천명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유나 이렇게 해서 한 게 한 14만 여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리극축제 같은 것도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한 10만 여명 이상이 공유를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본인들이 방송국에 들어와서 올리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블로그랑 통합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시정소식지도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사이트를,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재미난 동영상이나 좋은 글들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연구 검토를 해서 위원님 좋은 말씀을 실행해 나가는 방안들을 연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점검을 할 게 더 있는데요. 우리 미래전략관님, 아까는 협업에 대한 외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의견을 낸 것이 집행단계에서 제대로, 잘못된 건 아닌데요 반영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아까 피드백이나 재검점 차원에서 어떻게 점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면 대송단지 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전준호위원 그게 몇 가지의 조건이 있었지만 재 연장에 대해서 4년에서 5년의 긴, 평년대로 했던 2년의 주기를 배 이상으로 4, 5년으로 연장 길게 잡아서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가려고 검토보고를 했었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아마 그게 반영이 다 안 되고 2년으로만 연장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농어촌공사나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부분하고 의견조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2년밖에 안 됐는지에 대한 점검된 사항이 있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아마 이게 시에서 장기임대를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년 주기로 해 달라, 그런 단순한 취지였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 이거를 검토보고서를 만들 때는 전제를 갖다가 2018년 12월 31일날 준공하는 걸로 보고서 이걸 작성을 했거든요.

저희가 올해, 아까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 비전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게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농어촌공사에 알아봤는데 지금 예산액 4394억원이 다 이게 확보가 되어 있어도 2018년 12월 31일날 준공이 될지 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 잡힌 게 이 공사비가 한 3% 정도 밖에는 안 잡혔답니다. 내년도에도 그 정도 이상은 더 확보를 못합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가 이걸 준공, 지금 현재 상태로 봐 가지고는 2030년도나 돼야 준공이 될까 말까다. 그 안에는 이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도 빨라야 10년, 늦으면 15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저희가 어떤 계획이나 검토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지금 어느 정도 준공 단계가 앞세우고 있어야 거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계획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한 15년 후의 계획을 지금 하는 건 좀 무리이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자세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게 공사 진도가 지금 너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을 만들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원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처분지시를 내릴지 모르겠어요. 우선 최악의 경우에 이거 전부다 원상복구 해 버려라,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일단 감사원의 감사 상태도 어떻게 처분지시가 내려올지도 한 번 더 추이를 봐야 되는 거고, 워낙 지금 공사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어떤 계획을 만들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검토보고서가 8월달에 작성된 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작년 8월달에 작성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금년에 들어와서 지속가능 용역 발주했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GRI 용역.

전준호위원 예.

거기에 우리 도시 비전을 놓고 대송단지에 대한 것이 제 상식으로는 당연히 과업지시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검토한 당초의 계획이나 시장님의 공약 속에서의 도시 비전이나 대부도 이런 거와 관련돼서 너무 동떨어지고 어찌 보면 그걸 뭐라고 하죠? 좀 넌센스 같은 용역 아닙니까?

대부도에서 핵심적인 여러 위치가 있지만 우리시가 그동안 거의 70억 가까이 예산 들어가 있죠, 테마파크에?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예산을 쏟아서 이렇게 갖고 가고 있고, 또 가뜩이나 그것이 여러 가지 실정법과 우리시의 전략적인 정책추진과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에서 감사까지 받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중장기적인 용역과제 안에 넣어서라도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저는 상식적인 거다.

그래야 설령 감사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지 간에 객관적인 연구용역에서도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의미들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도시 미래, 대부도 비전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추진했던 거라고 항변할 수 있고 근거도 삼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말하자면 생각 수준에서도.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 억지로 답을 만들어서 써오라 이런 용역이 아니라, 그리고 지속가능에 대한 지표에 있어서 환경이라든가 우리시의 해양관광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대부도를 놓고 대부도 안에 여러 지역 중에 엄청난 면적의 대송단지 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검토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빠져 있다라고 하면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GRI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개념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개념이 틀려도 거기서 가져오는, 예를 들면 환경의 지표 137개의 지표인가 있다고 그랬죠? 300몇 개인가, 137개인가.

그 지표 속에서 이런 대송단지나 그런 친환경 농업이 가져오는 하다못해 탄소, 그렇잖아요? 온실가스 저감의 지표도 있고,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관광 창출의 지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런 상황들이 검토되지 않는다. 그러면 전혀 헛다리짚는 용역처럼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확인된 거는 그런 과업 지시에 그걸 특화해서 점검하는 대상으로는 포함돼 있지 않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전준호위원 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 좀 의회에다 제출해주세요, 발주 할 때.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착수보고 했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착수보고 하고 진행 중입니다.

전준호위원 진행 중이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전준호위원 그 내용을 좀 제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대송단지 테마파크가 포함된 것이 대송단지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전준호위원 대송단지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인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현재 업무분장 상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럼 거기에 도시과, 녹지과, 공원과, 생명산업과가 연결돼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앞으로는 뭐 크게 연결이,

전준호위원 협업 부서로 봐야 하는 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렇게 연결이 안 됐고 아마,

전준호위원 미래전략관도 마찬가지고?

○미래전략관 전종옥 대부개발과가 아마 주로 관리업무를 하게 될 거예요.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업무분장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렇죠. 대부개발과.

전준호위원 대송단지.

그러면 테마파크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건 테마파크도 거기로,

전준호위원 대부개발과입니까? 아니면 관광과입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테마파크만 지금 현재 대부개발과로 돼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대송단지는요? 대송단지 업무는?

○미래전략관 전종옥 대부해양관광본부 대부개발과장에 대송단지 및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에 관한 사항,

전준호위원 그건 대부개발과네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전준호위원 그럼 중장기 비전을 내오면서 이 검토보고 이후에 새로운, 말하면 2018년 준공이 안 되는 것이 예견 되는 상황 하에서의 재진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검토보고와 달리 또,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용역, 작년에 용역해서 나온 자료도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 책자 나왔죠. 그 이후에.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 용역도, 그럼 그 용역에는 2030년이나 가서나 된다는 것들을 답을 냈거나, 아니면 그걸 전제 하에 용역을 했나요? 이미 납품됐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거는 몇 년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준공시점을 전제로 해서 그냥 한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재진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2030년에 가서야 준공이 돼서 어차피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장기 임대를 생각한다면서요, 방침이. 지난 8월에 검토된 것도, 그죠? 장기 임대지만 임대도 준공이 나야 임대하는 거고 지금 가경작 하고 이럴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30년 이후에나 뭐가 실질적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도 30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전준호위원 장기로 봐도 앞으로 15년 이후,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뭘 얘기할 거리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편에는.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현재로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꺼낼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결론이 도출 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사업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예견하거나 진단하지 못하고 테마파크를 이슈로 한 대송단지에 대한 정책연구하고 사업 벌리고 한 것이 다분히 무리였다, 무리수였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런 진단이 나올 수 있죠. 현상적으로 보면.

○미래전략관 전종옥 뭐 가능한 진단일 수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전준호위원 그동안 논란이 많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앞길을 닦는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실정법상의 충돌 나는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과 도시의 미래비전을 염두한 전략적인 출구를 마련하는 이런 소재로서의 테마파크, 대송단지를 놓고 상당한 입지와 명분들을 만들어 드린 것들이 속기에도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상황을 제대로 인지했든 안 했든 알고 말했든 모르고 말했든 사실과 다른 증언까지 해가면서 일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대개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참 맨땅에 헤딩한 것 같은, 돈을 수십억 넣고 용역까지 했는데, 물론 국가정책의 난맥도 있겠죠, 당연히. 난맥이라고 말하면 우리 시정보다 더 국가정책이 난맥인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런 속에서 지자체가 나름 해 보려고 했던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상당한 숙제를 남기는 사업 접근이다, 이런 진단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미래전략관이나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냄에 있어서의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관께 자료와 함께 상황을 좀 점검할게요.

감사관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상황파악이나 동향파악, 또 이것을 시장님한테 문서든 구두든 지휘보고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혀 없지 않죠?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거의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와동장님 사건 있고 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6월 15일 날 감사원에서 2차 감사를 내려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전에 3월부터 개시된 감사 상황에 대해서 절차상으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게 돼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얘기도 없이 와서 감사한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이 부분은 사전에,

전준호위원 예비감사, 본감사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이 부분은 사전에,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우리 감사관에서 체크해서 정리된 자료라든가 보고된 문서, 왜냐하면 지금 비공식적으로 회자되는 속에서 감사원에서의 감사수감 실태, 그죠? 감사원에서 안산시 공직자들을 불러다가 감사한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표출되잖아요, 대외적으로.

그런 것들의 실제성, 실상들을 감사원만 아는 거죠, 당사자 하고.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 우리 공무원의 보호와 방어, 적극적인 대응, 잘못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비근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감사원 감사 도중에 서울시 감사실 변호사 출신 감사실장이 중간에 동향보고를 하다가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면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동향보고라 하면 절차상으로,

○감사관 박경열 글쎄,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15일 날 감사가 개시되기 전에 감사가 내려오니까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와가지고 감사 중단해라, 돌아가라, 그 다음에 입회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는 저분들도 상당히 심적으로도 안 좋은 반면에 또 저희한테 곁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아침에 감사 내려오면 와서 오셨느냐, 점심도 자기네들끼리 가서 먹고, 저녁때도 우리 가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마라,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거기에 중간 중간에 어떤 간부급이 내려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시장님 면담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고를 드리지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감사관에서 감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난 뒤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없습니다, 그거는.

전준호위원 그런 절차상이나 법규상으로도 해서도 안 되는 겁니까?

○감사관 박경열 네, 안 됩니다, 감사원법에.

전준호위원 오로지 감사원의 처분만 결과로 받아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리고 난 그 이후에 항변이 필요하면 소청을 하거나 이의를 하거나 이런 겁니까?

○감사관 박경열 이의제기를 해서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구제권리 방안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방법입니까?

○감사관 박경열 네.

전준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 행정에서의 입장과 감사원이 바라보는 감사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안타까운 일까지 생긴 마당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앞으로의 시정,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와 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시간이 좀 지났는데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합니다. 뭐냐 하면 안타깝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감사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에 따라서 우리시의 행정에 엄청난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감사관 박경열 네, 예견은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감사관 박경열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걸 놓고 우리 공직사회에 아닌 말로 누가 이렇게 일 하겠냐, 적극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고, 그죠? 해당 부서 간에 늘 아까도 말씀했는데 협업을 얘기했지만 공식 결재라인도 아닌 협력부서인 시장실에서의 보좌기관이 그런 후과를 치르면서 결과가 나오는데 실제로 집행부서이고, 업무분장 부서이고, 실무 부서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법규상에 정해진 일 말고 이런 정책적인 업무를 누가 자신감 있게 열의를 발휘해서 하겠냐, 이런 되게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점들이 되게 우려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위축 되는 거죠, 일에 대해서. 늘 감사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 누가 뭔 얘기를 해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릇이 더러워서 설거지도 하니까 그릇이 깨지는 건데 그릇 깬 것만 물어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한 그 자체들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 유리창 닦다가 깨진 건데 더러운 유리창 그냥 보고 유리창 안 닦고 있다가 그 비효율보다는 닦다가 사고 친 걸 막아주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적극행정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감사원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 결과 처벌에만 놓고,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되게.

○감사관 박경열 물론 아까는 감사원법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먼저 이게 보게 되면 감사담당관이 검찰조사 받은 그 사람을 다시 동향파악을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예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동향파악을 한다는 자체는 감사원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알아내려고 해도 알아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만, 우리가 감사를 받는데 저분들이 그래도 좀 쾌적하게 잘 받게 그렇게 편리 제공해주는 부분 밖에 없지 달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사원이 감사하면 검찰이 CCTV 가지고 채증하면서 하는 것처럼 감사원도 그렇게 하나요?

○감사관 박경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네.

전준호위원 그럼 더더욱 우려스럽네요?

○감사관 박경열 어차피 우리 여기 상설감사장을 이용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 안에 CCTV나 이런 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한계가 있네요, 사실관계에 대한?

○감사관 박경열 네.

전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극적인,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쉬었다가 하시면 안 될까요?

전준호위원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하면 뭐 그것도 무리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감사와 관련된 우리 시 안에, 저는 문제의식이 그거예요. 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게 되었는가, 이 점이 주목되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거예요. 사전에.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그 부분은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감사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각 지자체를 전체 다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지금,

전준호위원 하나의 샘플링 됐겠죠.

○감사관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감사 정보든 어떤 제보든 간에 그 부분이 샘플링이 돼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하여튼 저는 보다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아까 우려한 우리 행정에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도 보완하고 차단하고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고민들이 모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감사하실 분이 있으셔서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그냥 진행할까요, 쉬지 말고? 어떤 게 좋겠습니까?

주미희위원 지금 이상숙 위원님 더 하실 거예요?

이상숙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있고 제가 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쉬었다 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8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 과장님.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미래전략관입니다.

이상숙위원 9페이지를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용역 발간 추진 사항이 있죠? 중장기적이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이상숙위원 많은 돈이 필요하죠? 100억 이상이 필요하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1억원.

이상숙위원 1억원 필요하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잘 진행하고 있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된 지속가능 성과보고서를 발간한다고 하셨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이상숙위원 이것에 대한 차질이 없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현재는 차질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차질 없습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이상숙위원 그리고 감사관, 과장님.

○감사관 박경열 네, 박경열입니다.

이상숙위원 감사를 하시는데 산하기관 감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 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산하기관이 있는데 모든 단체가 다 부적정이라고 감사를 하셨어요. 많아요. 나열할 수 없지만 종합적으로 보고 크게 나눠서 볼 때 인사관리라든가, 또 관외여비 지급이라든가, 공사계약 및 감독여부 부적정이라든가 했을 때에는 뭐가 있다라는 얘기라 다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예.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적정이라고만 한 게 각 산하기관마다 수두룩한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거를 하신 게 있나요? 벌칙이라든가.

○감사관 박경열 지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신분상 징계는 8명이고요.

이상숙위원 이거는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알고 있으니까.

○감사관 박경열 예, 여기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적으로 손실을 입혔다 그러면 그거를 환수를 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거고요. 또 신분상으로도 상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또 행정상으로 시정이나 주의나 개선권고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처리결과 통보할 때 해주게 되는 거죠.

이상숙위원 금전적 부정행위는 없었나요?

○감사관 박경열 재정상도 있어서 지금 회수가 1607만 9천원이 나왔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이상숙위원 네, 그거는 나와 있죠.

그보다 더한 건 없나요? 테크노파크에는 그거보다 더한 건 없나요?

○감사관 박경열 테크노파크에는 그보다 더한 건 없었고요. 다만,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횡령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경기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이거 외에는 별도로 중징계 하고 이런 사항 외에는 없나요?

○감사관 박경열 경징계 8명이었고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나도 없어요?

○감사관 박경열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냥 다 진행하나요? 그런 분야가 있겠죠? 부적정한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 박경열 그러니까 부적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재산상, 신분상, 행정상 조치를 취한다 그 말씀이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다는 아니잖아요? 전체가 하나씩 다 걸린 건가요?

○감사관 박경열 그거는 아니고요. 인사관리는 인사부서가 되겠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쭸잖아요. 각 부서별로 부적정이라고 한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에는 2015년도에는 또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관 박경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매년 저희가 산하기관을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감사 주기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2014년도에 했으면 3년 후면 2017년도에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상숙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감사 주기가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2,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 주기가 2, 3년에 한 번씩 있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감사관 박경열 그러니까 매년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연간 감사계획을 연초에 수립하는데 그거를 격년제라든지 3년제라든지,

이상숙위원 경미한 거라면 또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회계라든가 이런 건 철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하지만 거기도 자체적으로 인사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서 바뀔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같은 사례도 나타나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동일한 사례는 나타나지 말아야 되지만,

이상숙위원 그렇죠.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 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또 처리를 요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심각한 게 산하기관마다 다 해요, 보시다시피 다 해요. 이 어마어마한 게 우리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현황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이거 과연 어떻게 2년에 한 번씩만 해야지, 외부에서 내려오는 감사기관 없나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감사관 박경열 일단은 특정한 사안이 있으면 경기도든지 행정자치부든지 아니면 감사원이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이상숙위원 우리가 요청해야 되나요?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하는 건 종합감사. 종합감사가 2년 내지 3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그건 자체 시에서 하는 거고요.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감사의 역할은 우리가 신청을 해야 그분들이 오나요? 아니면 무작위하게 선정해서 오나요?

○감사관 박경열 그거는 아니고요. 그쪽에서 인지를 했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를 얻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고소고발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이 있으면 특정감사는 그때그때 하게 되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럼 2, 3년 후에는 산하기관의 이러한 모순이 있다라는 거는 안 해줄 거네요, 우리 시에도? 안 할 거니까 감사를 안 한다면서요.

○감사관 박경열 아무래도 감사를 지금 하지만 감사 기간은 전번의 본 거 그 이후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보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전체 기간이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먼저 번 본 이후로부터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공백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물론 힘들어서 안 보는 것도 있지만 이런 과에 가면 전자에 뭐가 있다는 리스트는 갖고 들어가셔야 이런 게 또 파악되는 거지, 그냥 내버려두고 2014년 12월까지는 내버려두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넌 12월 30일까지만 이것만 본다라는 거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아니라 격년제로 내려가더라도 전번에 봤을 때 그 끝난 부분부터 다시 다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감사 내려가기 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말 보고서를 받고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 얘기예요. 그거 설명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을 뭘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이것을 더 감사기관에서 산하기관 것을 잘 신경을 써서 다 해주셔서, 산하기관이 이게 얼마나 많아요. 민간 사회단체도 이런 게 있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내년이나 올해 2015년도 연말이나 내년 초나 이렇게 할 때에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불가피한 사항 외에는 회계라든가 이런 거는 100%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박경열 저도 아까 2014년도 행정감사 처리요구 사항을 제가 보고 드렸듯이 내려가게 되면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뭔지를 먼저 보고서 감사를 들어갑니다, 저희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례가 계속 나타나리라고는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나 그런,

이상숙위원 줄어들어야죠. 줄어들도록 노력하는 게 감사관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또 하나 에버그린21에 파견 공무원 수당지급 부적정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내렸나요?

○감사관 박경열 시에서 지금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그 사람한테 지급되는 파견 수당이 당초 규정했던 것보다 초과돼서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얼마나 초과되었는지 아시나요?

○감사관 박경열 5만원 정도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만원인데 45만 원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에버그린에서 관련 규정을 금년도에 고쳐가지고 차후로는 지금 추가로 지급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차후로는 지급을 안 하겠다?

○감사관 박경열 관련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개정을 했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예.

이상숙위원 개정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도록 하겠다?

○감사관 박경열 네.

이상숙위원 이런 게 감사죠, 이런 게.

어쨌든 산하기관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121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원 감사 하신 거 있죠? 감찰·조사 내용 포함해서. 그죠? 재산세, 주민세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징계가 처해 졌나요?

○감사관 박경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회수를 하고 시정조치를 내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그러셨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박경열 여기는 중징계, 경징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처분이 완료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중징계나 경징계 해도 그 직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이렇게 요구하지만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의 범위 안에는 파견, 해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관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관여하지는 못합니다.

이상숙위원 청소년수련관의 관장님은 어떠한 걸 받으셨나요? 사표 쓰고 나갈 때 뭐를 내셨죠?

○감사관 박경열 그냥 처분은 받지 않고 퇴직하는 걸로 해서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처분 받지 않고 하셨나요? 중징계 중한 처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대로,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연대책임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연대책임자는 당연히 파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박경열 사실 또 민간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징계를 하더라도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퇴직한다고 그러면,

이상숙위원 그 분이 만약에 파면이라는 직분을 갖고 퇴사를 하게 됐을 때는 다른 기관에 취업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은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 그쪽 기관에 관련 규정이 있는 그런 규정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나 원칙으로서는 파면을 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감사관 박경열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상숙위원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해야 하는 상황을 하다못해,

○감사관 박경열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만 내려 보내지 저 사람을 파면하라, 해임하라, 그렇게 내려 보내지,

이상숙위원 그건 어디서 하나요?

○감사관 박경열 그거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죠.

이상숙위원 그 청소년수련관의 인사위원회에서?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거기는 지도감독 하는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여기에 별도의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아니면 이사회에서,

이상숙위원 평생학습원?

○감사관 박경열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이사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자체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없는 데는 그 이사회가 또 있습니다. 그쪽에서 또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의 감사를 하셨는데요. 그 사안 중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면, 106쪽에 보시면 특별감사를 실시하셨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금방 121쪽에 종합감사 하시고, 이 사안은 겹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이 특별감사는 14년 11월달에 한 거고요, 종합감사는 언제 한 건가요?

○감사관 박경열 이게 청소년수련관이 종합감사 계획에 들어있었습니다. 들어있었는데, 이 특별감사를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 테크노파크하고 그 다음에 수련관하고 몇몇 군데를 특별감사를 하게 돼서, 그거는 사실은 지금 별개로 감사가 이루어진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하고 특별감사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종합감사는 언제 한 거죠? 여기 일정을 적어주시면 좋을 텐데요.

○감사관 박경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합감사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행자부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라,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그러니까 별도로 한 게 아니라 특별감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종합감사나 특별감사나 같은 날 한 거라는 거죠?

○감사관 박경열 네, 같이 진행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걸 종합감사로도 하고,

○감사관 박경열 그러니까 특별감사로 대체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종합감사에는 중징계가 한 명인데 특별감사에는 중징계가 2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감사관 박경열 이게 전체는 4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같은 내용인데 표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위원장 나정숙 정확하게 중징계는 몇 명 난 거죠?

○감사관 박경열 중징계 2명 나갔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경징계는 몇 명인가요?

○감사관 박경열 경징계 2명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특별감사에 대한 기재가 맞다는 거죠?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특별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쭉 보면 사용료 감면의 부적정이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계 관련한 것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결산 관리의 부적정이 있고 계약의 부적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현재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 지적사항이 개선됐는가,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이후에 하셨나요?

○감사관 박경열 지금 저희가 감사처리 전말을 받아보고서 그게 만약에 이행이 안 됐다라고 하면 다시 나가보는 그런 처리 전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가 처리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 보세요. 14년 11월에 감사가 되고 지금 2015년 6월이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장도 교체되고 여기에 중징계 받은 직원도 교체되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 안산시 감사관은 아까 말씀하신 전말 제도에 대한 부분을 아직도 조치 완료 안 되셨다고 하면, 그러면 이 많은 지적사항에 대한 것들 그냥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나요?

○감사관 박경열 기관별로는 좀 틀리지만 사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 상반기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내려가면서 약간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구체적으로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게 어떤 걸 말하시나요?

○감사관 박경열 신문보도상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규를 고쳐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감사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처리결과가 내려갔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기간도 한 60일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지금 다 처리됐다라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지금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예산편성의 부적정, 그리고 계약계의 부적정, 또 관내 출장관리 소홀, 근무수당 지급의 부적정 이것이 업무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이 사항은 그러면 지금의 이 감사 지적에 대한 것들을 감사관께서는 전말 제도만 가지고 하신다면 누가 이 사안의 지적의 개선을 총 감독하는 책임부서가 평생교육과입니까?

○감사관 박경열 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평생교육과가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전말 제도에 관련해서 감사관께서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게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가?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이번에 저희 감사에서 청소년수련관 감사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건가요? 관장도 바뀌고 직원도 바뀌고 아까 말한 굉장히 신문과 이런 부분에서 시끄럽다고 하시는데, 감사관께서는 지금의 이 청소년수련관을 어떤 식으로 시정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 건지?

○감사관 박경열 종합감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언제 나가실지 모르지만 필요하시다면 지금까지 처리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해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료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약간 걱정이 되는 거죠.

저희가 다른 아까 말한 평생교육과나 청소년수련관 할 때 감사하겠지만 종합감사, 특별감사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개선된 건지를 감사관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는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거죠.

그래야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장이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아까 말한 회계관리, 계약관리 이런 것들은 진짜 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건데도 안 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에요.

○감사관 박경열 일단은 지금까지 처리가 완료된 부분하고 아직까지 조치 안 한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보면 회계서류 미비, 지출 부적정 이런 것까지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고, 이것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우려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한테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자료 96쪽 좀 봐주세요. 지금 감사원 감사도 했고 정부합동감사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부합동감사 중에 저희 안산시의 지적사항 중에 2014년 2월부터 6월까지 중에서 그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합동감사 중에 감사 네 가지에 관한 거 지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화 MTV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교통개선대책 사유로 준공도로를 미개통한 것의 방치해 왔다는 부분의 지적이 있는 거죠?

○감사관 박경열 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여기 처리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감사관 박경열 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훈계도 받으셨죠?

○감사관 박경열 네, 훈계 2명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실지로는 여기를 가보면 이것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도로를 만들었는데 미개통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이 지적사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입장은 어떤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그 도로에 대해서 광역교통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도 있었고 해서 그것을 안산시에서 해제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도로 자체가 해제가 돼 가지고 지금 미사용한 도로로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지만 시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관련 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시 입장을 감사관이 얘기하기 어렵다면, 그러면 정부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에 대한 것들을 집행해야 되는 건 어디예요?

○감사관 박경열 그 해당 과, 그러니까 상록구 건설교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야 맞는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감사관에서는 이렇게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책임은 없나요?

○감사관 박경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 감사를 한다할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사실 이 처리결과를 넘어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관이 뭘 할 수 있는 것인지가 제가 의문이 가는데요.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 실시한 것 중에, 우리 감사관에서 특정감사 실시한 것 중에 95쪽에 보시면 조치 현황이 쭉 나오고 건수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 여러 민원이 많죠? 그리고 사업도 많은데, 이 민원과 이런 조치 현황에 관련해서 감사관이 그러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조금 저는,

○감사관 박경열 저희는 사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오면 그걸 전말 보고를 시장님까지 드리면서 징계양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집행부 담당 과로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보기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대부 아일랜드CC 지하수개발·이용·업무처리하고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공사에 관련해서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이거는 감사관님 새로 오셨는데 이 사안에 대한 조치 현황 경징계, 훈계 이렇게 있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일단은 아일랜드 건은 저희는 감사가 완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치까지도 끝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떻게 완료가 된 걸로 보세요?

○감사관 박경열 일단 시정 2건하고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 있었고, 그 다음에 경징계 2, 훈계 4로 해서 저희는 끝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아직도 여기 아일랜드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면서 저희 의회에도 찾아오고 또 시장실도 찾아오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조치가 완료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네, 수도시설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조치가 완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은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완료됐다고 보지 않고요. 이 사안은 다시 주의 깊게 감사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박경열 저희도 동향을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정리하고요. 아까 손관승 간사가 얘기한 것 중에 각 동별로 감사관님 청소용역 계약과 인력 제초공사가 있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를 한 번 봐주세요.

저희 수의계약 할 때,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할 때 저희 지표가 다 일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출하는 이 서류에.

그런데 각 동별의 동 청사 청소용역 계약은요, 제가 예를 들게요. 안산동은 사업량을 12개월로 제출했고요. 원곡동은 면적으로 제출하는데 주 5일 7시간 근무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약금액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와동은 면적을 얘기했어요. 청소 면적을 얘기하고 주 5일에 6시간 근무를 표기했어요.

그런데 대체로 사업의 집행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초공사는 와동은 잡초제거 공사 해 놓고 인도변 406ha 해 놓고 8개 구간 이렇게 해 놓고요. 또 다른 데는 약 7천㎡, 그러니까 어떤 데는 ha, 어떤 데는 ㎡, 어떤 데는 그냥 4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 우리 안산의 동 청사와 이런 공사를 왜 사업량이나 이런 지표가 다 다른 지 혹시 아세요?

○감사관 박경열 글쎄요, 지금 동에 대한 감사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위원장 나정숙 아까 양 구청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왜 감사관에다가 말을 하냐 하면, 이런 저희 안산의 전반적인 이런 수의계약 집행에 관련한 일관성 이런 것들은 감사관에서 하시는 역할이시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도 1년간 감사계획이 지금 다 짜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요.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하면 그것대로 돌아가는데요. 물론 이런 저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감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민공원과라든지 그쪽에서 제초작업 같은 것은 이미 하다가 각 동으로 쪼개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량 자체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것은 확인하시면서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 의회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구청이나 각 동에서 이 사항을 똑같이 하셔야지 어떤 데는 그냥 수의계약 현황에 관련해서 사업량, 본오2동은 뭐라고 했냐 하면 그냥 사업량에다가 ‘청사 청소’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본오3동은 그냥 ‘동청사 청소용역 1식’ 이렇게 했어요. 다 동별로 달라요. 또 얘기해 볼까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의회가 이것에 대한 일관성을 보이는데 왜 본청의 감사관이나 단원구청은 안 보이냐고요. 왜 이것에 대한 일관성을 지키지 않으시냐고요.

○감사관 박경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사업량을 내려줄 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 부분을 저희가,

○위원장 나정숙 제가 감사관님한테 이 사안에 대한 책임성의 어떤 것들을 지적하기보다는 저희 공무원 지금 안산시에 집행하는 지금 수준이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1천만원 이상의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렇게 다 다르게 내시고, 하물며 제가 일일이 다 분석하게 되면 집행잔액도 기간은 똑같은데 집행잔액이 다 달라요. 면적도 똑같으면서. 그리고 하물며 이것을 계약한 회사도 똑같아요. 저희가 25개 동을 다 일일이 해서 한 번 분석 해 가지고 데이터를 한 번 내가지고 그 사안을 감사하려고 해요.

이거는 감사관과 본청에서 하셔야죠.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감사관 박경열 물론 전반적인 것을 감사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사업량이라든지 집행잔액 나는 부분이라든지,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은 제가 왜 얘기했냐 하면 아까 손관승 간사가 여쭤봤더니 감사관께서는 “이것은 단원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단원구청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단원구청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고, 사전 예방감사를 왜 하십니까? 저희한테 주신 예방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감사관의 역할이라는 게 예방하고 그런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시는 것이 감사관의 역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박경열 일정금액 이하는 저희한테 사전에 일상감사라든지 요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서 필터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참 아쉽네요. 어쨌든 새롭게 우리 감사관님이 오셔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선하라는 요구입니다. 저희 답답합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 미래전략관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전략관 2015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위원장 나정숙 2015년 사업에 가장 중요한 사업을 지금 거의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사업들인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저희가 뭐 특별히 사업을 하는 거는 없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사업을 하는 거는 없고 이제 연구과제 하신다는 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미래전략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성과지표를 주셨어요, 성과지표. 2015년의 비전과 전략을 성과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과지표가 전략목표는 딱 두 가지고요, 두 가지가 아마 개별로 내신 거 같아요.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책연구하고 시민의 소통 시정운영을 전략목표로 하셨고, 거기에 성과지표를 내셨어요. 아십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네.

아까 다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고 듣고, 빅데이터 분석 건수, 이 빅데이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저희가 지금 대부도 관광 관련해서 빅데이터 예산을 1회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들이 부서에서도 너무 안 서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 교육도 준비를 하고 있고, 빅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써먹을 건가 이거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KT하고 지금 해 가지고 상권분석을 지금 MOU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도에 대한 빅데이터는 아마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라올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7천만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하신 거 맞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1회 추경에 편성 안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 하셨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2회 추경에 편성할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하실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편성하시면 언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2회 추경에 해서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하면 아마 내년 4월 달이나 이때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위원장 나정숙 올해는 안 하신다는 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올해는 안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올해 2015년에 주요하게 업무하시는 것 중에 빅데이터 분석 안 하시고,

○미래전략관 전종옥 빅데이터, 아니 2회 추경에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2회 추경에.

○위원장 나정숙 2회 추경에 하면 올해 안 하시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2회 추경에 예산 서면 바로 집행되죠.

○위원장 나정숙 올해 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올해 진행이 돼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성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미래전략관에서 하시는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오늘 주시는 연구과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보고서 발간하고 시민만족도 정책지표라는 거죠. 여태까지 그렇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연구과제 중에 오늘 주신 자료에 12가지 중에 추진 중이잖아요, 전부.

그렇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연구 과제는 완료가 된 거고요. 그건 각 부서에 뿌려줬고, 연구과제 뿌려진 거를 부서에서 지금 반영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이제 추진 중이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지금 6월 달까지 됐는데 다 추진 중이고 중요한 네 가지 중의 한 가지는 지금 추경에 할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진행사항이 거의 없다라는 지적인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자료라도 제대로 주시고요, 답변이라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하시고요.

이상숙위원 네,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보관 과장님.

○공보관 이기용 예, 공보관입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49쪽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공보관 이기용 예.

이상숙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 그냥 수의계약 현황이거든요.

○공보관 이기용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사실은 2015년도 시정소식지 인쇄계약 사업인데요. 시정소식지 인쇄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하는 이유를 저는 알고 싶었어요.

○공보관 이기용 이 내용은 저희가 1천만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매 용역 수의계약 현황이어서 이 내용이 여기 자료에 빠졌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제출해서 저희가 정오표를 지난번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정오표를 나중에 준 거네요? 오늘 아침에 와 있는 거네요?

어쨌든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단가 입찰이나 뭐 이런 거를 별도로 잘 해서 마무리돼야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정오표가 와 있어서 그거 참고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기용 이건 제한경쟁입찰로 됐는데, 여기에 잘못 끼어들어가서 저희가 정오표를 제출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피감사기관참석자
미래전략관전종옥
공보관이기용
감사관박경열
정책연구계장박근수
청렴조사계장임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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