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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6.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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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3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안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춘화의원외 9인 발의)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안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6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외 1건의 안건과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7월 2일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창조경제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마지막날인 7월 3일에는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춘화의원외 9인 발의)

(10시13분)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춘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의원 이춘화 의원입니다.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정확히 하고, 실행과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장학금 지급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 제1조 중 장학금의 지급 목적을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함을 명시하고, 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중 교과목별 학업성취도 및 기능, 체육, 예능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장이 추천한 자와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제한하며, 안 제6조 중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당해 학년도의 공납금 전액으로 하되,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 기타계 고등학교 장학금은 일반계 고등학교 최고액으로 정하며, 또한 안 제8조 중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통장이 통장자격을 상실한 때와 타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 때,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로 정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춘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의 지급목적과 지급대상 및 선발, 지급액을 명확히 하여 통장에 대한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지급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례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명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서 안 제1조의 목적을 보면, 통장의 봉사와 사기앙양 차원에서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학금의 본래 의미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안 제2조의 장학생의 자격은, 통장 근속년수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성적을 충족하거나 예ㆍ체능계의 입상한 자로 되어 있던 것을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규정한 것은 통장의 임기를 감안하고, 보다 많은 통장 자녀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목적과는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통장당 1자녀로 제한한 것도 형평성을 유지한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보이며, 다만 1자녀의 연속 지급 기간에 대한 사항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4조의 국가 등 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는 자를 제외한 것은 수혜자 확대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안 제6조의 장학금액은 특수계 고교의 경우 공납금이 일반계 고교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실정으로 타 장학금의 지원시 제외사항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 몇 분이나 더 추가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제5조에 보면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현재 저희 통장이 1182명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15%니까 저희들이 177명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거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만일 이 조례가,

문인수위원 효력을 더 발휘하려면 15%선을 풀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이죠.

문인수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 대상자가 지금 성적순을 가지고 했는데, 성적순을 가지고 잘랐는데 만약에 15% 제한선에 걸려 가지고 하다 보면 사실 성적이 좋아도 15%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에는 못 받게 되는 그런 약간의 어패가 있는 그런 게 되죠?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다른 시·군도 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발 정원을 맥시멈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데는 10% 이내,

문인수위원 통장 정수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선발 정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광진구 같은 데는 저희하고 똑같이 한 15%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데가 양천구청 같은 데가 20%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양천구청을 제외한 나머지는 10%에서 15%로 그렇게 정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 15%로 지금 조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 안산시와 동일한 시 규모 그런 데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5% 정도를 하면 한 50명 정도가 더 늘어나네요? 그죠? 50명 정도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008년도 예를 들 경우에 저희들이 통장 정수가 1182명 중에서 장학생 배정인원 15%로 하면 177명이거든요. 거기에 신청인원이, 신청인원이 중요한 거거든요. 183명 정도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183명 중에는 애가 둘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물론 그게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선발인원이 158명, 그래서 탈락한 학생들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인수위원 올해 46명인가 탈락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올해는 또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올해는 46명입니다.

문인수위원 46명인데, 두 사람씩 주고 있는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두 사람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두 자녀 주는 데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는 여기 저희한테 제출된 서류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내용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11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통에 2명 이상 수혜 현황이 2008년도에도 11명 2009년도에도 11명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2명씩 수혜를 받은 거죠. 3명은 없고요.

문인수위원 지금 그러면 금액에 상관없이 지금 현재는 인문계나 아니면 특수 고등학교나 아니면 공업계 고등학교나 이런 데 상관없이 그러면 거기서 고지서가 나온대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통장들이 납부금 고지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시에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준 거대로 고지서 수업료하고 학교운영비만 주고 있습니다. 특목고는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일반고와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는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지서 내용대로 내고 있죠.

그런데 일반 지금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다 똑같기 때문에, 다만 농어촌학교 대부종고나 시흥시에 있는 한인고등학교 이런 데는 좀 쌉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금액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 우리 정보문화사업소에서도 아마 장학생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겹치는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 조례에 저희들이 원안이죠.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지급 심사를 할 때 학교장하고 해당되는 기관으로 다 다시 보냅니다. 보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중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저희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장학금에 대한 조례 중에 도울장학생하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학업이 우수한 학생 그 세 가지로 주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같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주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뭐가 우선입니까, 그러면? 그게 만약에 통장 장학금하고 만약에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주고 있는 거하고 겹치면 통장은 제외한다고 됐는데, 그러면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주는 것이 더 우선이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 장학금은 성적우수라는 것은 들어갈 때 입학할 때 주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나중에 시험을 봐 가지고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장학금이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먼저 주는 거잖아요. 들어갔을 때 학기 초에 이것은 주는 거고 또는 학기 후에 주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학기 초에 주는 게 아니고 매 분기마다 주죠, 이것은.

문인수위원 분기마다 주는데 납부고지서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고지서가 날라 왔을 경우에 주는 거고,

문인수위원 고지서가 먼저 날라 오잖아요, 이것은. 학기 초에 날라 오죠?

이춘화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제7조에 장학금의 지급, 공납금 납입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고지서 나온 이후에,

문인수위원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주는 것은 이미 장학생이라는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든가 이런 장학생들은 시험을 봐서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과 겹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통장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택을 해서 거기가 예를 들어서, 거기는 장학금 아닙니까, 장학금?

문인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주는 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장학금이라는 사전적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장학금에 대한 지급 조례하고 이런 부분들이 용어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통장님도 사실은 물론 장학금 주는 것도 좋겠지만, 좋고 인정되지만 사실은 반장을 활성화해야 되고 반장님들의 역할도 지금 어떻게 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봐서 예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반장에 대한 배려도 한 번쯤 지금쯤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물론 국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한 번쯤은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 이춘화 의원님께 직접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화 의원님께 직접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 계시고 아니면 지금 경사위원회도 지금 같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다른 조례사항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송세헌위원 아니 이 개정안 자체가 집행부에서 지금 제안한 게 아니고 이춘화 의원외 9인이 제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은 우선되지 못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직접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죠?

송세헌위원 당연하죠.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앉아 계시고요. 계시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지급 정지를 보면 보호자인 통장이 자격을 상실했을 때, 그 다음에 타 기관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게 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급기간이요?

김명환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급기간은 기준이 1년이겠죠.

그러나 지금 현행의 조례라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선발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급 정지에 대한 지금 8조인가요? 8조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정지가 될 것이고, 그것도 기한에 포함될 거고, 세 번째는 통장이 그러나 새롭게 조례가 개정안대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조에 나와 있는 1년 이상 통장은 계속 받을 수 있겠죠.

왜, 장학금에 대한 선발의 기준이 이제는 성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김명환위원 장학금 대상을 보면 1항에 ‘신입생인 경우에는 출신 중학교장의 추천으로 한다.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수는 통장당 1명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장학금을 받는데 신입생인 경우에는 그 동안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서를 추천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3년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3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품행이 단정하고 예·체능에서 관계되는 자들이 고등학교 1년을 다녀보고 기회는 있거든요. 기회는 중학교의 과정을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대상으로 주기 때문에 고등학교 1년 과정을 마치고 2학년부터, 3년을 다니니까 2학년부터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 물론 고등학교, 중학교 때 잘 했는데 고등학교에서 또 잘못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잘못 한다는 것은 더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시절에 평가를 받고 장학금을 받는 것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춘화 의원님이 말씀하실래요?

이춘화의원 지금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어떤 자격이 학생 위주가 아니고요, 자녀 위주가 아니라 통장님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이 품행이 어쨌든 그런 것은 사실은 여기에서 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있던 것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중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게 한 것도 사실은 고등학교 가게 되면 고등학교 입학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생략해 주기 위해서 그때 교복도 사야 되고 그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좀 일찍 지급을 해서 통장들의 자녀의 학자금으로 인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그런 걸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의 품행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목적에 보면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년 2월말 현재 1년 이상 통장으로 근속한 자의 자녀,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또는 기능 및 예·체능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학생이 대상에 적합해야 만이 통장님들,

이춘화의원 아니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김명환위원 여기 있잖아요.

이춘화의원 몇 조죠?

김명환위원 개정안 2조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장님들의 활동범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품행이 단정하고 예·체능에 그리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

이춘화의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김명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행이 아니고 개정안을 말씀드리는데요.

이춘화의원 개정안인데 잘못 자료가 문구가 삽입이 되었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춘화의원 잠시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검토안에서 들어왔던 게 지금 잘못되었고, 앞에 개정조례안 자료 안에서 바로 뒤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지금 학생의 품행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는 개정안이 제대로 들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아까 장학금이라는 것은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도에 평가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그 학년에 맞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우리가 통장도 1년 이상이 지나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현재는 2년이죠.

김명환위원 현재는 2년인데 개정을 하면 그걸 좀더 앞당겨서 1년으로 만들기 때문에 통장님들도 1년 정도 과정이 지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락자가 연 지금 46명 정도가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만큼 프로테이지가 적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명환위원 탈락자가 생기니까, 기준은 되는데, 장학금 대상 기준은 되는데 퍼센트가 높다 보면, 지금 15%인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게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지금 그게 아니고 성적이 부족해서 탈락을 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성적이 지급 대상기준에 안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이 바로 탈락을 하는 분들 중에 성적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분들까지 조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그건 성적이 부족하다 하면 결과적으로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현행 조례에는 그렇게 되고, 새로 개정이 되면 15% 이내에는 다 줄 수가 있지요.

김명환위원 46명 정도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46명이 아니고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떨어지게 되죠.

이춘화의원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맞습니다.

이춘화의원 8명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닙니다.

이춘화의원 지금 이제 성적으로 하고 두 자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자녀만 주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두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11명이 빠지니까 8명 정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리고 그 기간은 대개 아까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지급기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급기간이요?

김명환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급기간은 지금 현행대로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기마다 주기 때문에요, 분기마다 주고 또 성적이 1년간 성적이니까요.

현행대로라면 그렇게 되고, 개정안이 될 경우라면 거기는 제가 2조 내용 중에, 2조 2항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중학교장의 추천, 이건 새로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년도 성적, 중학교 때 성적을 갖고 선발을 하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있었는데, 이 2항도 한 번 재검토를 한 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이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넣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왜냐하면 성적에 대한 걸로 인해서 중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재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1년이라는 내용 중에 1년 이상의 통장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연임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근속한 자 중에 한 자녀만 줄 경우에는 다자녀에 대한 장려시책에 과연 어떻게 될 부분들이 있겠느냐,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반대로 대상 기준에 지금 다자녀 말씀을 하시는데, 대상 기준에 똑같은 대상이 된다고 할 때는 자녀가 많은 수를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선택을 하는 것도 좋겠다.

성적이 똑같고 예체능이 똑같고 추천을 받았는데 모든 부분이 똑같은데 한 명밖에 오버된다, 전체 기준에서. 그랬을 때는 그 일정 부분에 ‘다자녀 순으로 한다.’ 라든가, 그런 것도 출산장려정책에 반하는 게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장이 추천한다.’ 그런 문제들을 같이 또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협의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의견이시라면 4조의 3항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2년에서 1년으로 당겨졌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조금에서, 통장자녀장학금 보조금에서 이런 식으로 되고 나면 어때요? 지금 모자라든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산은,

신항주위원 예산에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어차피 15% 이내의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큰 변화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왜냐하면 큰 틀에서는 15% 이내의 예산이기 때문에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고루 수혜가 갈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자녀로 묶여진 것은 금액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춘화의원 예. 통장 한 분에게 집중이 되면서 다른 분이 제외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중복 지원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바람직하기는 한데, 만약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다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자녀에만 수혜가 되고 다른 자녀들은 수혜가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사기 정도에서 조금은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춘화의원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성적 때문에 소외받았던 부분들을 사실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다자녀 부분은 사실 또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런 가정이 있으면 통장님들 스스로가 양보를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두 자녀 이상 이렇게 넣는, 다자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넣지 말기로,

신항주위원 요즘 하여튼 추세가 어쨌든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이걸 출산 쪽에 같이 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국가 정책에도 같이 하면서, 그런 것도 조금은 한 번 생각해볼만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물론 지금 통장님들 이거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단체들도 지금 많아요.

많은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거기는 우리 조례는 아닌데, 중앙 조례인데,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거기도 3년에 한해서 주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지금 형편에 조금은,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은 어느 정도 급여를 받는 부분들이 있지만, 수당이 있지만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봉사를 하니까 지금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실 분들이 없어요.

다들 맞벌이에다가 지금 집에 계시는 분들도 별로 없는데, 옛날 같으면 활성화가 동마다 굉장히 잘 돼서 그런데, 그런 수혜도 없다 보니까 그런 쪽도 있으니까 자치과장님 그런 면도 조금은 앞으로 감안하셔서 중앙에다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한다든지 좀 하셔서, 그런 것도 우리 지금 현 실태에 맞춰 갖고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고에 만약에 갈 수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학금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춘화의원 지금 내용에도 있는데요, 그건 일반 학생 장학금에 준하여 주는 걸로 이제, 그 차액은 다 못 주고요, 그 특수목적 고등학교 같은 경우 굉장히 학비가 높기 때문에 그걸 다 주게 되면 다른 분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일반 통장 자녀가 받는,

신항주위원 고등학교에다 반영을 해서 같이 줄 수 있다?

이춘화의원 예, 거기에 준하게.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특수학교, 다른 데도 이중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이춘화의원 예.

신항주위원 그렇게 되면 특수학교에서 나오는 가격에, 대개 봐서 그런 쪽은 한 50%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면 안 받고 이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릴까요?

신항주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6조에 나와 있는 대로 특목고와 특성화고등학교는 수업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최고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와 동등하게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 장학금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본인이 장학금의 금액이 많은 금액으로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항주위원 예.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이게 결국은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대상의 폭을 좀 넓혀보자 하는 데서 출발된 거죠, 이춘화 의원님?

이춘화의원 예. 대상의 폭도 폭이지만 성적으로 인해서 차별 받는 걸 개선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아야 될 선정의 대상이 100명이었는데 100명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200명을 놓고 선정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이걸 넓히자는, 대상을 우선 넓히자는 뜻에 개정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춘화의원 그렇게 보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폭에 대한 그것보다는 제가 이전에 의회행정위원회 또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성적으로 아이들을 차별해서, 그 얘기를 누누이 했었기 때문에 확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적 차별에 대한 문제가 더 컸었고요.

그래서 과외를 못 시켜서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일 경우에 정말 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 통장님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개선해서 통장의 사기앙양을 정말 드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100명을, 이제 15%면 한정돼 있잖아요. 대상은 한정돼 있는데, 선정을 해야 될 사람보다 대상이 많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0명을 선정해야 된다면 그 100명보다 더 많이 대상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심사과정에서?

이춘화의원 그럴 수도 있겠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거기 성적이 좀 미달되는 사람들이 거기 끼질 못하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좀 선택의 폭을 더 넓혀보자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춘화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그렇게 넓혀보자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성적순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는데 두 학생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한 사람은 성적이 우수하고 한 사람은 성적이 떨어지고 할 경우에 그러면 두 사람을 놓고 선택할 때 성적이 미달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나요? 그건 아니죠?

이춘화의원 아니 그것은 이미 통장님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웬만큼, 통장 내부에서 조절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리면 아무래도 이쪽에서, 이게 목적이 통장 사기앙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근속기간이라든가 집안 형편이라든가 이런 걸 보지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송세헌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좀 설명을,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 의원님이,

송세헌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고 같이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송세헌위원 뭐냐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이 만약에 10명인데 거기서 몇 명을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교장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죠. 학교에서 다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학생이 통장의 자녀가 A라는 학교에 다닐 경우에 그 A라는 학교에 성적, 현행대로라면 성적표를 저희들한테 보내죠. 보내면 동에서 그걸 추천을 받아서 다 올립니다, 저희들한테.

그걸 다 올리면 저희들은 지금 현행 조례라면 성적순으로 이렇게 잘랐고요.

그런데 새롭게 개정안이 될 경우에 지금 이춘화 의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 성적에 대한 근거는 없어지고 제4조 3항에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장학생을 확정할 때는 장학금의 수여 횟수, 통장의 근속연수, 생활의 정도 순으로 정하되’ 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성적이라는 말은 빠졌으니까 이 순서대로 선발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좀 간과해야 되지 않을 게 생활에 대한 정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증빙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뗀다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넣어준다면 그런 데 이제 좀 삽입이 돼서 선발에 대한 어떤 기준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춘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성적이 부족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선발하는 기준에서 통장님들은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공부가 조금 떨어져서 못 타는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깝죠. 근속연수도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송세헌위원 죄송한데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교장 선생님이 그 사람을 알아서 추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아니죠.

학교에서 추천은요 무조건 성적순, 성적만 증명서를 보냅니다, 저희들한테.

송세헌위원 그렇겠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는 작년도 대상이 177명이라고 했었나요?

이춘화의원 177명은 올해죠, 올해.

송세헌위원 장학금 지급되는 학생.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금년도에 통장의 정수가 1182명 중에 장학생으로 배정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현재 조례의 15% 이내가 17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77명까지는 다 줄 수가 있지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177명을 지금 장학금 지급하기로 선정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로 추천해서 올라온 사람은 몇 명이었는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196명이요.

송세헌위원 196명?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신청한 사람이요.

송세헌위원 196명?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게 성적이고 뭐고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선발한 사람이 150명입니다. 그래서 탈락자가 46명이죠.

그런데 46명에는 성적미달,

송세헌위원 아니 잠깐만요. 196명이 올라오게 된 것은 성적 점수에 미달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미달된 사람이고 다 들어온 거죠.

송세헌위원 미달된 사람도 다 들어온 게 196명이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장 추천으로 한다고, 지금 개정된 조례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196명보다 더 들어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더 들어오더라도 장학생 배정인원이 15%이기 때문에요 그 15% 177명만 줄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지금 이춘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이 미달돼서, 그런 친구들이 4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46명 중에 이제 뭐냐 하면 성적에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과 또 현행 개정된 조례대로라면 두 자녀 둔 사람이 11명인데 그걸 한 자녀만 주니까 11명 또 추가로 다른 사람이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건데, 만약에 성적이 좀 모자라가지고 형편이 어렵다든지 해서 꼭 예외적으로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별도 규정을 둬서, 예외규정을 둬서 몇 %에 한해서는 이런, 이런,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선정을 한다, 하는 규정을 겸용 규정을 둬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기본적인 방향이나 아까 사전적인 용어개념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기본적인 입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원칙적이고 좀 발전적인 쪽으로 가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그걸 별도로 선정을 해서 별개 규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 과장님 한 번 답변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좋으신 의견인데요, 여기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송세헌위원 그럼 이춘화 의원님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다만 이제 제가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또 근속도 오래 됐고 이런 분들 중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많으면, 전반적이라면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런 분들이, 통장을 하시는 분 정도면 그래도 그 통에서,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소수의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춘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안하는,

이춘화의원 지금 송세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도 있지만 지금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성적순으로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소외감 많이 느끼시는 통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비율적으로.

이춘화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부터도 당장에 나타나는 게 196명 중에 41명이 그런 당장에 나타나고 있죠. 30%라고 지금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외에 이미 알고 있어서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은 아예 안 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안산시 이외의 다른 지역들은 이미 이렇게 성적에 대한 제한을 풀어놔서, 저희는 사실 후발주자에 속합니다, 성적 제한이 없는 것은요.

그래서 성적에 관한 것은 다른 단체라든가 우리 또 지원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굳이 통장 자녀가 아니라도 그쪽으로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통장 자녀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학업성적에 대한 제한을 조례에 하나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이 조례는 통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조례도 알아서, 내가 성적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포기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1년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나겠죠.

여기에서 규칙으로 물론 선발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동별로 배정하는 그런 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적도 모든 것을 다 허물었으니까 결국은 동별로 몇 명, 몇 명 15%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서 선발하는, 그렇게 되면 결국 동에서는 통장님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나눠먹기 같은 그런 방식으로 또 흐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여기서 현행 조례는 50% 이상의 성적순위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50%라고 하면 전체 반 편성 중에서 30명이면 15등 이상이면 되는, 이게 아주 성적 우수자가 아니고 어느 정도, 뒤떨어지지 않은 정도의 중간 이상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의 문제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 분이 이런 성적으로 그나마 중간 이하가 돼서 혜택을 못 보는 이런 문제가 또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 성적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만 이 장학금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과 통장의 사기앙양 이게 또 이렇게 같이 결부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년 이상 이런 것을 둔다면 지금도 통장님들이 아파트, 주택지역은 좀 덜합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서로 통장을 하시려고 아주 엄청난 뭐랄까요, 경쟁이 심하거든요.

동장이 통장 하나 결원돼서 그걸 뽑으려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면접도 보고 여러 가지 하기는 하지만 사실 뭐 그 기준이라는 게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어떤 조례든지 규정이든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게 양면성이 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만약에 추천을 할 경우에 동에서나 학교측에 연락을 해서 ‘이 사람 이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추천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학교장 추천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행 개정조례가 된다면.

송세헌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얼마 몇 명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취합하는 거나 동장이 통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추천하는 거나 그건 별반 차이 없습니다. 성적이 우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춘화의원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학교장한테 추천을 해 달라고 하게 되는 거지 그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천을 받는 건 아니고요. 통장님 본인이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하는 거고, 지금 성적조항이 없어지더라도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게 되는 까닭은 그 학교에 다니는가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장선생님의 추천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고등학교에 다닌다 라는 그것만 신청을 해 가지고 사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춘화의원 이 조항은 삽입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그 부분은 학교에서 수업료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이춘화의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 갔을 때 좀 보지 미리 그러셨어요. 지금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진작에 좀 보고 하시지 부시장님까지 보신 내용인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보면 2조에 ‘장학생의 자격’ 그 조항이 지금 쟁점인데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2조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거든요. 그러니까 성적과 상관없이 사실은 ‘미’라는 그것을 한 열 몇 과목 되더라고요. 열 몇 과목 되는데 그 중에 미 이상을 받은 게 반 이상만 받으면 실질적으로 여기 장학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부족한 게 꼭 한두 과목이 그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통장은 열심히 하는데 자제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지금 이춘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런 거구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개정안을 만들다가 사실은 통장에 대한 연임에 대한 제한, 지금 통·반 설치 조례 그게 의회에 계류 중인데요 그 내용과 이 내용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1년 이상 통장으로 근속한 자, 이런 게 현행에는 연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연임제한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거구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에 대한 것은 지금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통장님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먼저 학교장 추천 부분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요. 어쨌든 삭제 돼도 크게 문제없는 내용인 거죠?

이춘화의원 그러면 제가 수정을 하란 말씀인가요? 지금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면 수정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거든요.

홍연아위원 상임위에서 하면 되죠.

○위원장 강기태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질의부터 하십시오.

홍연아위원 3조에 동장 추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쭉 얘기하신 걸 들으면 자격만 되면 동에서는 일단 취합해서 올리고 선발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한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어떤가요? 맞죠?

이춘화의원 예,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저는 굳이 동장 추천 부분도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춘화의원 예.

홍연아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일부 통장님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는 부분이라서 꼭 동장 추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동장이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통장님들이 시청으로 직접 다 오고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취합만 하면 되죠, 서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동장님이 위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동장이 위촉하고 또 동장이 통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추천을 해서 올리고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정확하게 동장이 예를 들어서 10명의 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 5개만 올릴 권한이 동장에게 주어지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죠.

홍연아위원 그렇지 않으면 없어도 된다는 게 제 판단이라서요.

일단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지금 동에서는 성적순의 요건만 되면 다 올립니다. 올리고요. 그리고 동장이 추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언제 위촉이 돼서 몇 년의 경력이 있냐, 이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홍연아위원 그것은 등록금 고지서와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을 첨부해서 보내면 될 것 같은데요. 추천이라는 말을 굳이 있을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그 확인이 동장이 사실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해서 시에 올리면 되는 내용인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추천이라고 하면,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그렇기는 한데요 동에 그런 확인서 발급 대상민원이 없어요.

홍연아위원 아니 추천을,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추천에는 경력이나 위촉일자, 경력이나 이런 게,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추천의 의미는 사실상 다른 형식적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추천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런 절차는 필요 없을 것이고, 다만 경력 등과 관련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경력을 첨부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구요.

그 다음에 4조 내용 중에 일단 그냥 문구상으로 4조 3항에 있는 내용들이 수혜 회수, 근속연수, 생활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많은 순인지 적은 순인지 이런 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좀 문구상 정확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고민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2항에 ‘다른 기관의 장학금을 지원 받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학금을 다른 기관에서 받는 것이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다 제외가 된다는 취지인가요? 누구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1만6천원씩이거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대강 그렇게 될 것 같아요. 41만6천원씩 곱하기 4해서 1년간 하면 4기분 아니에요. 그러면 한 2백 몇 만원 되겠죠. 그것을 탈 것이냐, 아니면 수업이 아주 특이해서 자기가 농협이나 이런 기관에서 장학금을 줄 때 학업성적이 우수한 친구들한테는 몇 백만원씩 주고 이러거든요. 그것도 어떤 때는 전액을 주든지 3년간 다 주든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선택을 하셔서 좋은 데로 가는 거죠.

홍연아위원 제 질문의 취지는 예를 들면 한 번에 40만원 주는데 그렇지 않고 정액으로 10만원만 준다, 다른 기관에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꼭 그렇게 하는 게 잘 하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다 받아 가지고 각 기관별로 다 보냅니다. 보내서 이 친구가 수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해 가지고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때 지적을 당합니다, 저희들이.

홍연아위원 제가 고민되는 건 물론 등록금이 40만원인데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아서 8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특히나 특수목적고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등록금이 100만원쯤 되는데 다른 기관에서 한 30만원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 시에서 또 최고액으로 해서 41만6천원이든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놔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고민이 있어서요.

이춘화의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야 될 것 같네요. 100만원 이상 나오는데 40만원만 주면서 다른 데서 60만원 받는 것을 하지 말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단서조항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또 못 받게 되죠.

이춘화의원 그러니까 특수목적고에 한해서, 아까 특목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라는 단서조항을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는 법은 이게 조례라는 게 경우의 수를 다 충족시킨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위원장 강기태 과장님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잠깐만요. 아까도 우리 송세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15%냐, 20%냐 이게 문제인 것이지 성적순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성적순으로 하든 안 하든 간에 46명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격이 안 된 사람 5명을 제외하고는 41명은 어떤 식으로든 떨어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적으로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느냐, 골고루 받느냐, 형평성의 문제인 것이지 성적으로 하든 안 하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비율을 높이느냐 안 높이느냐 이게 큰 관건인 것이지 제가 봐서는 어차피 15%로 정해졌으면 177명에서 성적순으로 자르든 재산순으로 자르든 통장 연한수로 자르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본질은 좀 다른 데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것은 저희끼리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행정지원국장 임영선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기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물출자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잉여 토지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2008년도 공시지가액 4921억9900만원의 초지동 666-2번지와 3번지 9만 9,394.5㎡의 시유지를 금년에 설립된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재산은 2020년 안산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소사-원시선 역세권 개발 및 공공청사와 운동장 시설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토지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저촉됨이 없고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과정에서 경제성등 안산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재원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재산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도태양광발전소 처분 사항입니다.

2001년에 설치되어 2008년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으로 발생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0조제3항및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ㆍ운영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영지원사업 개시이후 3년이내에 한전으로 무상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육도 태양광발전소를 한전으로 무상 양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립어린이집 신축부지 변경 및 기부채납입니다.

당초 2007년 11월 이동 703-4번지에 시립 송호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전경련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보육지원사업 계획에 의거 국·공립 보육시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사업의 우선 대상지역이 공단 인근지역 취업근로여성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지역적으로 낙후되고 반월·시화공단 진입로로써 국·공립시설이 미확충된 신길동 1384-11번지로 부득이 변경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예정부지는 도시외곽지역인 신길지구 저소득층 및 공단근로자 밀집 거주지역으로 시립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취업여성들의 근로환경 조성 및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여 가칭) 시립 신길온천어린이집을 건축후 기부채납하고자 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부채납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먼저 제가 167회 정례회 개회식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166회 임시회에서, 불과 한 달 전이란 말이죠. 한 달 전에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의회에, 아무 수정사항이 없죠, 국장님?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떤 국장님이 올리신 거예요, 이게? 행정지원국장님이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저희들이 제안 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떤 변한 사항이라든가 어떤 내용이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살펴봐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린 것은 물론 사안으로 비쳐봐서 집행부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리셨겠지만 그 동안에 어떤 논의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제출이 돼야 되는데 그냥 올린 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깔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돔구장이 추진을 함에 있어서 첫째, 현물출자를 지금 통과가 된다고 손치더라도 당장 현물출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어떤 돔구장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고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행정절차에 의해서 잘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지금 납득이 잘 안 가고 물론 와 닿지가 않는데, 과연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민간의 갈등 또 의회의 의원들간의 갈등만 더 조장을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돼 버리고, 그러니까 반대의 명분만 더 세워주는 그런 어떤 좌충수를 두지 않았느냐 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제출한 마당에 제가 5분 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과감하게 저희 안산시의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전 이게 이번에도 다시 부결이 돼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아니면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합의하고 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 라고 생각되는데, 그 답변은 제가 하지 않고요.

어제도 행정사무감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동원해서 예당에다가 모여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압박하고 의회를 또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처사라고밖에 진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시장님하고 단독적으로 제가 얘기를 시정질문 때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얘기할 내용이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나타난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게 초지동 666-2번지, 666-3번지란 말이죠. 거기에 돔구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렇죠?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문인수위원 거기에는 주상복합밖에 없어요. 그렇죠? 666-2번지, 666-3번지는 문화복합돔구장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거기에 역세권 개발하고 주상복합이 있는데 666번지상에 돔구장이 들어간단 말이죠. 나중에 현물출자를 666-2번지, 3번지를 2개를 해 주고 나머지 하나를 돔구장 부지에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필요가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 한 번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돔구장 부지에 대해서 나중에 출자를 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랑역세권 개발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개발하는 거구요. 거기에 개발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도시계획, 지금 현재 와~스타디움 옆에 도시계획상 야구장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2만석. 거기다가 3만2천석 규모의 돔구장을 건립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돔구장 건립하는 부지에 돔구장을 건립한다 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빠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행정절차상.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666-2하고 3번지는 실질적으로 돔구장이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다만 돔구장을 지으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식으로 해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666번지?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도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나중에 지금 이것을 출자를 하고 난 뒤에 거기하고 협약에 따라서 한다면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666번지도 돔구장이 들어설 부지.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것은 기부채납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은 언제 그러니까 시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상?

○회계과장 김시호 시기는 지금 현재 이게 현물출자가 먼저 선행이 돼야 진행이 되고 난 뒤에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현물출자라는 것이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제안을 받은 상태에서 SPC를 구성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돔구장을 짓겠다 라고 도면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나이트시티홀 같이 그렇게 도면하고 가져올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당시에도 다시 공유재산 취득심의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돔구장에 대한 재원이 4200억이다 그러면 4200억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겠다 라고 해서 의회 승인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그건 받아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화랑역세권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에 과연 지금 우리가 문화복합돔구장을 하겠다고 지금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사항인지? 과장님 답변 안 하실래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건 어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인수위원 이것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화랑역세권하고 상관이 없어서 그러면 화랑역세권은 도시건설에서 해서 승인이 됐다 라고 한다면 회계과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안산문화복합돔구장과 관련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일단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도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협약식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게 그게 가능하냐, 법적으로?

○회계과장 김시호 저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솔직하게 모르고,

문인수위원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고,

○회계과장 김시호 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만 지금,

문인수위원 출자를 안 해 줬는데 다른 데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법적으로 회계과 쪽에서 봤을 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요. 그것은 국장님이 하실 게 아니고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알면 답변을 드리는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저희가 다 해야 되고, 분명히 오늘 짚고 넘어간 것은 나중에 돔구장을 짓겠다, 출자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 666번지상에 나중에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 같고요.

나머지 것은 조금 이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게 시간을 많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식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하면 시간이 또 계속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오후시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연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어린이집부터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주신 자료에 40쪽에 보면 전경련에서 보낸 공문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것과 실제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에 올라온 것과 면적이 달라서요.

차이가 꽤 있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랑 또 건립비는 똑같아서 이걸로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건립비는 이 예산대로 그대로 추진이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최초에 자료를 제공했던 부분이고 그 후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조금 부지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동수를 좀 더 그러면서, 저희가 보육정원에 조금 더 증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25평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건축비는 더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예산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 안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원래 계획됐던 송호 어린이집이 어쨌든 취소가 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우리 의회에서 사실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이동에 송호어린이집.

그러다가 저희가 추진을 하는 그런 과정상에서 그때 마침 전경련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암만해도 이동 지역에 여러 가지 아동 수요라든가 이런 수요 부분에서 이미 공급이 과잉된 게 좀 나타났었고, 이미 이동에 구도시에는 시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사실 시립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서 당시에는 아마 이동 전체 아동을 보고 또 거기에 시유지가 있어서 부지를 이렇게 마련해서 계획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경련 이런 사업과 알게 되면서, 저희가 이왕이면 전경련에 또 지원 그런 내용 중에서는 사실 반월공단 활성화라든가 어떤 공단에 취업하는 근로여성들의 그런 경제활동 차원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를 암만해도 그런 공단 진입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당시 신길동 지역이라든가 원곡동 지역에 아직까지 시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길온천 지역 부근에는 2010년부터 임대아파트가 그런 착공 예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안산에서 봤을 때는 저소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었고 또 반월·시화공단의 어떤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것은 좋은데요, 저는 송호 어린이집이 시설되는 게 정확히 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수요도 있었고, 또 마침 그때 전경련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이왕이면 그걸 유치하려면 공단 인근지역이 유리한 이런 여건이었습니다.

홍연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돔구장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 보지요.

앞에서 오전에 문 위원님이 중요한 내용을 다뤄주셨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더 진전을 시키는 게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조차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에는 한 달 전에 올라온 것과 변경이 없다고 확인을 해 주셨고, 변동사항이 없다고 확인을 해 주셨고, 그럼 다시 올라온 걸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한 달 전에 의회에서 잘못 했으니까 그걸 고치라고 올라온 건가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아까 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의회에서 잘못 됐다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추호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 부분이 돔구장을 저희들이 그래도 준비해 온 기간들이 있고 또 신속하고 빨리 함으로써 우리가 안산에 뭔가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깊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처럼 돔구장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의 기본취지 입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더 논의를 해 보자, 그리고 돔구장을 해 가지고 운영적으로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손실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셔서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안산시에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문제제기 되는 지점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더 논의하고 더 고민해 보자, 이런 거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것에 대해서 거부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거부, 글쎄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물론 많은 논의를 거쳐 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호응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더 중요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시기적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기를 잃어버리면 우리 안산에 돔구장을 만드는데 어떤 효과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안산에 최초의 돔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국제적인 규모의 최초의 돔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가 전국에서 정말 이미지라든가 여태까지 계속 얘기해 왔던 부분들, 위원님들도 귀에 못이 박혔겠지만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효과가 있는 건 살려야죠. 그러나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죠.

그 부분을 더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돔구장과 관련해서 일본 연수 갔다 와서 해법 찾았다 라고 해서 보도자료 쭉 보내셨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네,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해법이 무엇인지 핵심만 세 줄로 얘기해 주세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세 줄로요?

홍연아위원 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첫째 구단 유치하는 방법은 삿포로에서 그 방법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는 도쿄돔, 도쿄돔 시티죠. 거기에서 어떤 개발방식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안산에 도입을 하면 아주 좋겠다. 그리고 나고야에서 어떤 한국과, 나고야는 주니치 드래곤즈팀인데 한국에 대한 굉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쿄뿐만 아니라 나고야에서 한국하고 같이 사업을 좀 해 보자 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 무수하게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내용은 연수가기 전에는 모르셨어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글쎄 다른 사람들 잘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거기 가서 배웠습니다.

홍연아위원 주무부서의 담당국장님이 그런 사실들을 갔다 와서야 아셨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글쎄 좀 막연했던 부분들을,

홍연아위원 제가 돔구장 선진사례 견학 국외연수보고서 2007년도에 갔다 오신 건가 봐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네.

홍연아위원 이 내용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홍연아위원 그래서 결론 평을 봤어요, 결론.

‘어쨌든 최고 인기 구단 2개를 홈구장으로 유치해서 연간 140억을 예상해 야구경기를 치르고 경기가 없는 시간에도 손님을 끌어올 수 있는 부대시설 및 이벤트를 계획하여 365일 사람으로 넘쳐 나는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임.’ 이게 나름의 결론인 것 같아요.

인기 구단 2개 유치 가능할까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글쎄 지금 2개 좀 천천히 해 보자, 반대하시는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이야 구단 유치 하나도 힘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2개를 한다는 것은, 물론 그런 의욕도 있습니다. 돔구장을 우리가 짓고 그러면 또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라는 것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욕심 부리지는 않고 하나하나 하다보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하나만 해도 되는데 이때 연수 갔다 오신 분들은 너무 과장해서 결론을 내셨나 봐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글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라는 뜻이겠죠.

홍연아위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연수 갔다 와야 할 수 있나요? 정말 여기서 그냥 머리 속으로만 생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돔구장 같은 경우는 어떤 교수는 구장 소리를 쓰지 말자, 그냥 돔이라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복합돔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뿐만 아니라 돔을 통해 가지고 공연이라든가 행사라든가 각종 이벤트라든가 또 다른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컨셉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지난번에 연수 가서 건설한 건설업체는 찾아보셨나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건설업체는 도시공사 쪽에서 건설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거 파악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때는 그냥 돔구장만 갔다오셨어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저희들은 그 운영이나 그런 구단유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우리 정환훈 미래도시과장이 가 가지고 잔디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체크하고 왔습니다.

홍연아위원 추가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관련돼서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사실은 의원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 심도 있게 다뤘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부지를 아예 팔고, 지금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에 올라온 부지를 아예 팔고 시에서 책임 있게 돔구장을 건설하자 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냥 ‘어렵다.’ 이렇게 몇 줄로 그렇게 답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홍연아위원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또 심도 깊은 연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게 매각을 해서 그걸 거기서 재정사업으로 해 보자, 이런 생각이 일견에는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돔구장하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일단 그 땅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전체적인 입장에서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면에서는 유입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공모해서 유입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땅의 가치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공시지가는 지금 체육용지 학교예정부지로 들어간 데는 1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다 합쳐서 얼마냐고요? 지금 출자하려고 하는 전체 부지의 가격.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4921억입니다.

홍연아위원 돔구장 4200억에 지으신다면서요. 공시지가보다도 더 못 받나요? 그냥 따로 팔면.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거 지금 큰 면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지동 666-2번지 지역은 그것은 감정평가로 해 가지고 ㎡당 540만원 정도 친 거구요. 그렇게 해서 가격이 나온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돔구장을 자신들이 짓건 안 짓건 상관없이 이 땅의 가격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렇지는 않고 이 부분들이,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 감정평가 자체가 돔구장을 짓기 위해서 이 땅을 출자 받는 것을 상정하고 감정가를 냈다는 뜻인가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그전에 저희가 법률적으로 잘못 돼 가지고 지금 다른 방법을 택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맨 처음에 현대컨소시엄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산정한 금액을 우리가 상정 해 가지고 가격을 매긴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이 가격이 땅의 가격이지 사업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격이냐고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정가 이상으로 입찰자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모를 하면 입찰이 들어오는데 감정가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감정가는 이미 나와 있고요. 나중에 입찰을 하시고 등등은 이후에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될 텐데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글쎄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그것을 매각해서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 주위의 개발여건이나 이런 걸 다 감안 해 가지고 감정가격을 매긴 게 ㎡당 544만원으로 이렇게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홍연아위원 돔구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내지는 돔구장을 시에서 짓고 주상복합이든 뭐든 이 부지에다 따로 짓기 위해서 땅을 판다 이것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사업 방식과는 상관없는 거죠? 이후에 무엇 무엇이 들어설지와는 상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들이 그렇게 별도로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상복합을 개발 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땅을 팔아 가지고 돔구장을 짓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홍연아위원 제 주장이 그것은 아니나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답은 세 줄이라서 검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굳이 금액도 다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분리해서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그 가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돔구장을 지을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죠.

홍연아위원 판단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것은 우선 땅이 분할이 되고요, 분할이 되다 보면, 그리고 지금 거기가 그 개발을 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정가격을 매겼기 때문에 그게 비싸게 매겨진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매각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떨어질 걸로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얘기죠.

홍연아위원 감정평가액이 과연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사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자의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역사회에서 제기하는 수많은 문제들, 예를 들면 돔구장이 필요하더라도 안산은 아니다 라는 문제제기도 있고요. 또한 돔구장을 짓는 것엔 동의하나 그러려고 하면 정말 체육시설로써 체육을 발전시킨다는 관점에서 국가재원과 이런 것을 투자해서 지어야지 안산시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추진할 일은 아니다, 등등 근본적인 문제의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검토 안 돼도 될만한 사소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기는 꼭 체육이라는 개념보다는 체육을 중심으로,

홍연아위원 아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동의하시는지, 검토가 필요 없는 사소한 논제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사소한 논제는 아니지만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충분히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문제제기가 의미가 없다, 이런 거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홍연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신항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항주위원 가족여성과장님, 기부채납 때문에 이게 변경이 됐는데, 신길온천 쪽에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 들어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2010년도에 착공인데요, 936세대에 한 3천여명 정도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아직은 입주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송호 어린이집에 지으려고 그런 이동 쪽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무슨 민원제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동 지역에서는 주민들보다 일단은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가 사실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동수가 굉장히 적었고요 인근 시설에서도 상당히 좀 더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지역 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신길온천 지역으로 결정적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것은 아까 전경련 관련과 더불어서 일단 시립어린이집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취약지역에 저희가 선점하는 것이, 아직 입주는 안 됐지만 이전에 선점을 해서 뭔가 그 지역에 안정성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이것도 같이 건립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것은 바로 우리 공유재산 여기 승인이 되면 다음 달부터 바로 건축에 들어가서 올해 건축이 되고 내년부터 실제 어린이집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부터 되면, 그러면 어린이들이 얼마정도 지금 모집할 수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거기에 정원을 한 137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반월공단을 이용하는 우리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취지는 참 좋은 건데,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930세대가 지금 들어간다고 그랬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한 3천명 그 정도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게 평수들이 적은 평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많다고 봐야 될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립이 설립이 되면 시립을 다 이용하고 싶은 게 모든 엄마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137명 정도밖에 모집이 안 되면 안 가는 엄마들 못 보내는 부모들 그런 입장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아예 건립을 할 때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지금 137명도 굉장히 크게,

신항주위원 제일 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제일 큰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저희가 예산확보 또 전경련에서 지원하는 이런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인원이 적정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시가 동사무소도 그렇고 모든 어떤 면이든 간에 건립을 하고 나면 또 다음번에 또 다시 증축을 한다든지 옆에 뭘 한다든지 그게 아주 선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체가.

그래서 지으려고 하는 게 지금 2층이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신항주위원 이게 건립이 되면 위에도 한 층 더 어떤 식으로 하든 쓰다가 다음번에 주변이 계속 더 늘어나지 수요가 적어지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립은 또 기간 어떤 그게 있어 가지고 또 건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아예 좀 더 한 층을 더 올라간다든지 돈이 더 들더라도 처음부터, 다음에 그걸 생각을 하면 그게 더 어떤 식이든 더 가치가 있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은 더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글쎄 위원님 제언은 상당히 좋고 저희도 그런데요, 일단은 이 부분은 결정이 돼서 전경련과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좀 어렵고요.

추후에 저희가 국·공립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도 지금 더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건립에 그런 다양한 방식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지만 반월동에 종합복지관이 생긴다거나 일동에 종합타운 이런 것이 설립이 될 때 저희가 최대한 시립의 어떤 좋은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실질적으로 시립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정말 어린이들 지금 영유아들이 지금 보내는 시설에서 가격대가 정말 차이도 많이 나면서 또 일단은 부모들이 거기에 자부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시립에 보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시립은 지금 차량까지 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멀리서부터 시작 해 가지고 마땅한데 갈 데가 없으니까 정말 차들이 아침에 엄마들이 나가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정말 불합리한 게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우리시에서 어쨌든 가족여성과에서 정말 이게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립을 증축을 할 때 아예 좀 많은 인원이 확보될 수 있는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되니까 지금도 이런 식으로 건립을 할 때 다음에 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일단 가격대를 맞출 때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그런 게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엄마들이 정말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동도 일단은 건립을 하기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건데 이게 지금 갑자기 전경련 때문에 바뀌었는데 이쪽 주민들도 수혜를 갈 수 있게 어쨌든 전체,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일단 그 지역이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으로 다양한 그런 시설을 확보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일단은 주민 중에서 요구가 어린이회관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확보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적으로 국도비 한 50%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린이·아동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저출산이 요즘에 하나의 계기도 이런 쪽도 굉장히 많거든요. 시립이 넉넉하면 또 그것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볼 건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이러니까 이런 충족이 우리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서 해 줘야만이 정말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 그것도 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초지동 공유재산과 관련해서요.

초지동 666번지는 이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번지는 현재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거기가 총 지금 대상지가 3필지인가요? 3필지뿐인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금 666-2하고 3 그 2필지가 해당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666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666-2하고 666-3 현재 공공청사 부지하고 도로하고 2필지에 대상 토지를 도시공사에다 출자를 하고요. 그 출자를 해서 주상복합이 건립이 되고요. 거기 학교하고 공원 일부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현재 타당성 검토결과 약 4800억 규모에서 돔구장을 건립 해 가지고 안산시에 기부채납해서 우선 사용으로 해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우선 먼저 그렇게 하고, 666번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언제 그것이,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제 나중에,

송세헌위원 나중에?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나중에.

거기에 대한 666번지에 현재의 도시계획시설에는 야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2만석 규모로 해 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3만2천석 규모로 사업 제안공모해서 설계가 나오면 그때에 그 설계안이 나오고 확정이 되고요. 되면 그것에 대해서, 돔구장 건립에 대해서 기부채납에 대한 자산취득 승인을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그건 저희가.

송세헌위원 대충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 사업적인 사항.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요. 설계가 확정이 되고요. 설계가 확정되면 그때 다시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무튼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도 많이 토의가 됐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여태까지는 수공에서 많은 지원도 해 주고 기반시설들을 안산시에 도로라든지 기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압박이 없었는데 앞으로 안산시가 인구도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인 문제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여기서 태어나 가지고 여기서 지금 자라고 있지만 늘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과연 안산이 앞으로 어떤 도시로 발전이 돼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렇게 지금 단원도 있고 또 상록수도 있고 또 성호 이익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딱히 이렇게 내놓을만한 그런 게 없어요.

지난번에 한 번 견학을 가본 바도 있는데 함평 같은 데는 가보니까 그 나비 하나 가지고 온 도시가 나비의 브랜드로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걸로 또 실질적인 효과도 많이 일궈내고 해서, 저는 안산이 앞으로 야구의 도시, 대한민국의 야구 그러면 안산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발돋움시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지금 이 여건은 굉장히 좋은 여건인 걸로 판단이 돼요.

다른 데서는 이걸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제 교통문제라든지, 교통문제에 있어서 GTX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돔구장 관련해서 지사님도 관심을 좀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안산 돔구장 건립에 따른 구단유치 그 다음에 GTX에 대한 금정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정에서 안산에 돔구장이 건립되고 송산그린시티가 건립되고 또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금정에서 우리 안산까지 하도록 해 가지고 정책건의를 직접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하여간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 된다면 여러 가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정말 야구의 메카로써 안산을 세워볼 수 있는, 이 기회에 중앙에서도 관심을 갖게 하고 도에서도 많은 전폭적인 그걸 이끌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지금 국회의원님들은 또 국회의원 나름대로 야구 위원회나 또 야구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접촉을 해서 해 주시고요.

또 중앙정부에 문광부에다는 국비보조 관계 이렇게 협의를 해 주고 계시고요. 다각적으로 하여간 여러 각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돔구장이 건립되면 안산에 진짜 하나의 전환점,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아마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사회위원회에 가셔 가지고, 아까 제가 하다가 중단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계과장님, 지금 전경련에서 붙여진 서류에 의하면 건립비용이 틀려요. 왜 차이가 나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전경련에서 6억8600만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아니 6억 8640만원인데 40만원은 어디 갔어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뒤에 부분을 자르다 보니까 40만원까지가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왜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냐 그러면 우리 유가증권으로 현물출자 하는 것은 4921억 9923만원까지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위의 것은?

그런데 왜 밑의 것은 40만원까지 잘라서 왔는지 하고, 신길동 1384-11번지가 다가 아니죠? 왜 이게 서류를 이렇게 표시해 오셨어요? 1384-11번지의 면적은 2천㎡가 넘죠? 2013.5㎡인데 이거 다 아니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지금 현재 여기 사회복지시설이 1200㎡로 되어 있는 거구요. 공공의 청사 부지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니까요. 1384-11번지 중 얼마죠? 그죠? 틀렸죠, 이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공적인 서류인데 이거 하나 틀려 가지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1384-11번지를 승낙을 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1384-11번지 중에서 1200㎡를 승인해 달라는 겁니까?

가칭 시립 신길온천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러스 노인정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이것은 1384-11번지 위치라는 것은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 위치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니까 1384-11번지 중에서 1200㎡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그죠? 전체 다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 거, 지금 건물을 승인 받는 거거든요. 대지를 부지를 승인 받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신길동 1384-11번지 전체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1200㎡ 안에다가 16억 8600만원짜리를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정확히 얘기하면 16억 8640만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서류가 이렇게 틀려서 왔던 부분들이 있고, 내용을 이걸 잘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나중에 변경 해 가지고 분할을 할 계획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분할 할 것을 어떻게 분할할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물이 어떤 식으로 앉혀질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해 준 선례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크게 짓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 모르고 저희가 해 줬다가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치도를 좀 가져오세요. 건물이 어떻게 앉혀질 건지,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7월달에 심의를 받겠다는 거죠, 건축심의를? 행정행위가 이렇게 나가도 되는 겁니까?

안산시 경관위원회 심의 2009년 7월달에 하시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내용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이제 향후 절차상으로 그렇게 해서 서류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 절차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안 받으면요? 안 해 드리면 발목 잡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간곡히 저희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시의회가 발목 잡는 것이 되잖아요.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허가 2009년도 7월달에 하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하면 도면 그리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7월달이라고 해 오지 마셨어야죠.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이 앞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괜히 중간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런 것이 다 하나가 자료들이 다 틀려 가지고 와 가지고요.

제가 돔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666-3번지가 도로가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똑같이 해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도로 아니죠?

회계과장님, 하나도 안 고쳐 가지고 왔고요. 그때 고쳐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올리면서 토씨 하나 안 틀렸다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한 번 보세요, 1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이번이 몇 회입니까? 167회 아닙니까? 그런데 166회 임시회에서 5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겠다고 서류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거 하나도 바꾸지도 않고. 166회에 올렸던 거 하나도 안 고쳐 가지고 이렇게 가져 와 가지고 의회에다가 어떻게 승인을 받겠다는 겁니까, 이거?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이것은 결재 받은 서류입니다, 그전에.

그래서 그냥 결재서류는 그대로 첨부한 겁니다. 결재서류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수정을 해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시장님 결재를 받은 서류를 임의대로 저희들이 변경할 수가 없어서 그냥 첨부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없으시다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정보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문인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청소년 업무는 활동, 복지, 보호 분야별로 위탁 운영기관이 상이하고 시설별 운영·관리에 관해서는 각 조례 및 경기도 지침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효율적인 청소년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된 청소년시설 자치법규 제정으로 청소년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을 안산시청소년육성재단으로 전환하여 청소년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복지지원법」을 준용 청소년 관련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쉼터등 청소년시설 사업 수행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청소년시설 이용료 부과근거 및 시설이용자 중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산시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안산시청소년육성재단」의 임원은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정보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 활동, 보호 등 청소년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시설의 통합된 관리를 위한 청소년육성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업무 및 시설에 관한 내용으로서, 시의 적절한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제6조의 운영 및 시설별 사업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운영원칙과 사업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적정한 사항이며, 안 제7조의 이용료는 기존의 조례의 금액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생각되고, 다만, 감면대상 중 법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제6호의 경우 감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적절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는 청소년육성재단 법인 설립과 이사회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의 경우 시의원을 포함ㆍ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임원의 구성인원도 시 산하 다른 재단과 비슷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

홍연아위원 일단 2조에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정의를 보면 ‘정신건강, 학습, 진로, 대인관계, 이성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담실 정도의 기능으로 보이는데요. 애초에 이것이 지원센터를 만든 취지가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애초에 청소년지원센터는 지금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원센터의 기능이 이렇게 상담에 한정되어서 규정되는 것이 맞는지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여기 정의에 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불러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준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홍연아위원 법에 몇 조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주신 자료에는 그런 규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요, 여기 첨부되어 있는 관계 법령에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본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시 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호, 자활, 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왜 지원센터의 기능을 상담만 중요하게 두셨냐고요? 특별히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담이나 긴급구조, 자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폭이 넓어지는 거고요, 상담은 그 중에 매우 일부분의 기능인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청소년 고충도 상담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청소년의 자아 상담과 자기개발을 위한 심리,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이렇게 그 뒤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상담만 하는 것을 저희가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심리,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도 거기청소년지원센터에서 업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안의 취지가 상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긴급구조, 자활, 치료 등까지 포함한 폭넓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기능까지 담으려고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런 업무까지 지금도 담당하고 있고요. 지원센터에서 그런 것까지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정의에서는 그렇게 표기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표기를 현실에 맞게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육성재단 문제로 넘어가죠. 육성재단을 만들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핵심적인 이유가 지금 현재 청소년시설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위탁기관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 육성재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어려우면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킹 체계를 갖추면 될 일인데, 그것을 육성재단을 만들어서 일괄해서 여기에다 위탁업무를 위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 위탁하는 단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게 잘 현실적으로 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기네 기관별 이기주의라든지 기관별로 나타내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킹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홍연아위원 얼마나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셨나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도 예를 들어서 노력을 했지만 각 단체별로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볼 때는 그 기관별로 업무협조가 돼야 되는데, 기관별로 청소년 업무가 협조되는 것도 있겠지만 상호대립이라든지 상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설립해서 법인에서 한 군데로 통합 관리를 하면 상호협조가 잘 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관리하기에 매우 쉽겠죠. 관리하기에 매우 쉽겠으나 청소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사전 설명 자료라고 해서 자료 주셨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드렸습니다.

홍연아위원 거기에 보면 1쪽 제일 밑에 부분에 ‘따라서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에 부합하여 청소년시설을 통합적,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곧 청소년 육성재단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도 정책방향이 전담기구 설치를 이렇게, 아직 그 법이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아동청소년기본법에서 이런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육성재단을 설립하려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의 내용이 무엇을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아동하고 청소년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에서 만들려고 하는 청소년육성재단이 아동하고 청소년을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 내용은 아니지만은요,

홍연아위원 그건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홍연아위원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도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보여지네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정보문화사업소장이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을 검토하게 된 그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시설이 지금 한 6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 주체가 지금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회라고 해서 제일교회, 그 다음에 YMCA 해서 지금 쉼터가 2개 있는데, 그렇게 지금 관리를 현재 계약을 해서,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지금 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지금 선부동에 문화의집을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그게 11월 25일경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공시점에 다시 또 이것을 시에서 어차피 직영이 안 되니까 민간위탁 쪽으로 지금 다시 해서 공모를 할 계획을 현재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렇게 건물이 들어설 적마다 이것을 시에서 공모를 해서 사안별로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수련시설부지도 지금 남아 있고,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우리 청소년계가 있지만 어차피 이게 직영으로 지금 직접 관리를 못하는 입장에서 가면 어느 누가 한 부분으로 만들어서, 재단으로 만들어서 이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좀 갖고 가야 되겠다, 그런 근본적인 취지하에 이게 논의가 됐었고, 또 오늘 그런 취지로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틀에서 육성, 우리가 이제 민법에 의한 재단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어느 한 틀에서 이 부분을 갖고 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조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은 육성재단으로 지금 했지만 사실상 그 운영주체가, 또 11월달에 다시 또 공모가 되면 또 여러 단체에서 또 다시 이게 응모가 돼서 시설관리자가 또 제3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자가 다시 또 위탁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로 좀 갖고 가겠다,

홍연아위원 소장님!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홍연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들, 종합복지관 뿐만 아니라 다 민간위탁을 일정기간 5년 이렇게 해서 계속 위탁을 하고 있지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홍연아위원 특별히 문제가 있나요? 그럼 복지재단을 만들까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래서 저도 복지관에 상당 부분, 과거 논제지만 제가 과장할 때 부곡복지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그런 부분이, 여러 면에서 종교적인 부분, 모든 부분이 검토가 돼서 그게 위탁이 됐는데, 복지관 부분도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 단체에서 나눠서 한 건물로 지금 맡아서 계약상은 3년에 한 번씩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기적으로 한 번 맡으면 또 바꿔지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한 분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도,

홍연아위원 왜 애초에 민간위탁을 했을까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네?

홍연아위원 왜 애초에 민간위탁을 했을까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시설이 하나 들어서면 우리가 공무원이 정원을, 그 시설에 맞춰서 정원 승인을 과거에 냄으로 해서 받아서, 저희가 시설이지만 공무원이 나가는 걸로 당연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상이나 총 정원제나 이런 모든 게 묶여서 시설이 늘어나도 공무원 정원이 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물론 공무원이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다른 측면의 취지는 민간에서, 특히 복지영역과 관련해서 노하우나 그동안의 경험 그리고 직접 이용자와의 관계 구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살려주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아동청소년 업무, 지금은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청소년 업무가 단순히 행정, 집행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정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치관이 포함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홍연아위원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까요? 올해 중앙국책연구기관 청소년정책연구원인가요? 그런 비슷한 이름의 국책연구기관이 있는데 거기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원해서는 아니었고 임기 중간이었는데 타의에 의해서 압력이 들어와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정권이 바뀌어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게 청소년시설을 통합적,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 것이 과연 안산시에서 추구해야 할 청소년 업무의 방향인가 보자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청소년정책연구기관의 수장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안산시의 청소년 업무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까? 그것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 부분은 조금 저하고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청소년육성재단을 저희가 설립을 하더라도, 지금 물론 이사장을 시장으로 저희가 조례안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그 이사장 시장이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어느 정도 접근이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 대표이사나 사무국이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은 일정기간 채용 시에, 공개채용을 하는 전제로 채용 시에 임기나 이런 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논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아니요. 재단의 이사가 계속 바뀔 것이다 라는 측면의 문제제기가 아니라요, 취지를,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어야 하는 취지를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에 부합해서 통합적,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해야 한다.’ 라고 쓰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정책에 따라서 안산시 청소년들을 효율적,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느냐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표현에 중앙부처 정책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의 정책은 일정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은 국가나 또 아니면 시에서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지, 어느 한 시점에서 많이 이렇게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왜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이 바뀔까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위에서 그런 정책,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보다는 이렇게 개별적인 시설물이 업무는 같은데, 비중이 비슷한 업무지만 이 건물이 하나 신축될 때마다 관리자가 바뀌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청소년 시설은 앞으로 계속 신축이 될 걸로 보고 그런 부분을 어느 한 파트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청소년 업무가 안정적으로, 종합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업무가 안정적이거나 통합적이거나 효율적인 게 청소년업무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그 이상의 중요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10년, 20년 동안 쌓아온 것이 있어요. 정말 청소년들이 자기 개발이나 자아형성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쌓아온 역량과 체계가 있다고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홍연아위원 저는 시에서 그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편의적으로 재단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를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성, 효율성이에요? 그것만 한 번 답변해보세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기존에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가 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을 이사 육성재단해서 같이 흡수해서 운영을 하면 더 이게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지으면 또 공모를 해서 우리가 어느 단체에다가 다시 위탁을 주고, 또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공모를 해서 또 위탁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다.

그렇게 돼서 한 군데로 몰아서, 어차피 거기 재단이 설립이 되면 누가 됐든 직원 채용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직원이 채용되면 그 부분은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집단으로, 우리 공무원이야 인사발령 나겠지만 이런 육성재단에 들어가 있는 직원은 전문가가 들어가 있으면 영구적으로 그게 운영관리가 되면 더 효율적으로, 또 신축되는 건물도 더 효율적으로 그런 노하우를 갖다 쏟아 부어서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홍연아위원 소장님, 지금 시에서 만든 산하기관들, 특히 재단 등등 관련해서 문제 많은 거 모르지 않으시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네. 그건 개별적인 사안으로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산재돼 있는 것을 한 군데로 좀 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는 않으신 거죠, 어쨌든.

통합성, 효율성 이 부분을 주로 보고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 빠져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단체별로 그 네트워킹은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전혀 없어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실제적으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가서 업무별 또 보조금 집행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금 있지, 전체적으로 모여서 청소년 업무를 같이 통합적으로 업무를 의논하고 이런 사항은 지금 아닌 걸로 판단을 합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 단체마다 특성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홍연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청소년적으로도 같이 나름대로 이게 특성 있게 하면, 지금 묶어지면 그런 부분이 좀 희석이 될 우려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게 하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보조금만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선부동까지 설립이 되면 8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큰, 앞으로는 물론 재단도 필요로 하겠죠. 하기는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 치우쳐놓고 거기에서 어려운 점이 뭔지 그런 거 전혀 듣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냥 보조금만 지급하고 거기에서 알아서 처리가 되는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재단설립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특성이 일단 있으니까 청소년이 우리 전체 인구의 24.4%면 아주 큰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미래를 내다봐야 될, 정말 청소년들을 잘 키워야 되고 어쨌든 보호하고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될 기성세대들인데 그런 쪽에서 지금 제일 부족한 게, 이게 재단 설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이게 한 번씩이라도 우리 관심 갖게 이런 재단에, 지금 현재 어떤 데서는 지금 개인이 맡고 있는 데가 있을 거고, 어떤 단체에서 맡고 있는 것도 많을 건데, 그 재단 설립은 지금 그거는 하나의 방편으로, 앞으로는 그리로 가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시 자체 내에서도, 물론 평생교육과도 우리가 이제 설립이 됐지만 그 앞에도 너무 방관을 했다고 그럴까, 시 자체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니까 계속 이게 바뀌면서 어떤 식으로도 보호 자체가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재단 설립이 필요는 한데, 지금이라도 이게 네트워킹이 정말 분기별로든지 매월이라든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해놓고 거기서의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 뭐가 돌출이 되면서 되는지 그런 게 더 앞서고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저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청소년 업무를 지금 담당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계의 직원은 인사발령을 수시로 받고 또 업무 자체가 비중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분야에서 일은 산재돼 있고 또 직원은 자꾸 이동이 되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업무의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청소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좀 통합할 수 있는 일단 사무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사무국 개념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좀 발전이 돼서, 그러면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기능이 뭐냐 그래서 그걸 재단으로 저희가, 그러면 하나를 재단 설립을 해서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국에서 우리 수련관, 지원센터, 문화의집 이런 것을 총괄 관리하면 지시자가 한 명이니까 그 부분이 총괄적으로 잘 어우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계 직원 4명 있지만 담당별로 수련관 맡은 직원 또 지원센터 맡은 직원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이 업무를 갖고, 또 청소년계장이 실제적으로 청소년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매일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다른 업무도 또 많고 그래서 이 업무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센터 또 청소년문화의집, 수련관, 이것은 기존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갖고 가야 될 부분이고, 또 신축되는 우리 문화의집 그것도 다시 공모를 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 실제는 그렇습니다.

다시 공모하면 또 누가 될는지 모르죠.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이렇게 계속 건물마다 이게 주체자를 달리 해서 갖고 가면 과연 청소년 업무가 잘 되겠느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실제는.

신항주위원 하여튼 고충들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맡아서 있는 각 센터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의견들은 어때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렇죠. 개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통합적으로 청소년 업무를 다 한 군데 집합을 시켜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오전에 제가 얼핏 들으니까 청소년 지원센터에 계신, 위탁해서 받으신 데서는 좀 더 있다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면 이 부분을 육성재단이 돼도 그 안에 내부적인 인적 구성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그대로 끌어안고 오면 결국은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에 모든 부분은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얼핏 제가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게 재단이 설립하려고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7개 단체에 한 번 정도 이것도 어느 정도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난 뒤에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우리 정보문화사업소에서 그냥 그대로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의 어떤 의견도 좋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먼저 우선으로 되고 이게 다음에 올라와야 맞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도 오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데 재단을 설립한다 그러면 우리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까, 아니 개인적으로 어떤 면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런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취지가 뭘까, 어때서 왜 이런 식으로 될까, 충분한 그쪽에 검토가 필요로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충분하게 설득을 하든 어쨌든, 설득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되고 난 뒤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너무 빨리 성급하게 서둘렀다는 그런 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7개 단체에 지금 현재 운영자들의 실태 좀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의 이사들, 임원들 명단 좀 한 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 지금 현행 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듭니까? 적게 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산 문제는 저희가 한 1억1천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왜 더 많이 들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면서 재단 사무국 인원을 6명 하는 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6명 중에서 4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업무를 축소되면서 재단으로 이동시키고 대표이사와 사무직원 2명 채용하는 그 사무집기 구입하는 비용으로 해서 1억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입법예고 했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사무국 운영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추가된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저희가 안 잡을 때는 일단 순증, 순전히 증가하는 인원은 2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인적자원에 대한 인건비가 현재 우리가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 유사한 그런 재원을 잡았기 때문에 1억 1천만원 정도가 나온 거구요.

그 부분을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 재원 부분은 저희가 다시 협의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2명.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조정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산 문제는 그렇고, 본질적인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민간 청소년단체들이 있잖아요? 지금 시에서 하는 거 말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한신하고 자유세대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사람들의 활동이 지금 위축된다든지 이런 거 재단설립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분들의 활동이 위축되든지 사업범위가 축소되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그 사업범위라든지 내용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위축될 염려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단지 재단설립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 뿐이지 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좋다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실무적인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게 재단으로 했다고 하면 인원이 결국 대표이사 하나하고 직원 하나 늘고, 그 다음에 지금 위탁 받은 위탁기관이 3개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하는 시설은 우리가 업무도 모든 부분이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선부동 신축 문화의집 그게 11월달 준공되면 그것을 막 바로 공모절차 없이 그냥 육성재단에다가 일임을 해서 바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좀 더 있고,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부지에 이런 부분들도 이게 시하고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시에서 해서 만날 위탁 줄 게 아니라 육성재단에다 주면 그쪽에서 모든 청소년 업무를 같이 끌어안고 가는 그런 효율성이 더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11조 같은데 보면 기본재산이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만약에 재단이 설립되면 출연금은 어느 정도나 지금,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것은 출연금은 없고요. 기이 조성되어 있는 재단법인 안산청소년수련관 출연금 3억원을 육성재단 출연금으로 전환만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전 입법예고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입법예고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온 게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조금 전에 우리 송세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한신과 자유세대가 2개가 보호시설은 어떻게 지금 그냥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것은 한신과 자유세대는 저희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육성재단에는 포함 안 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시에서 운영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아니요. 개인이 그냥 계속 운영하는 걸로 현재 상태에서.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면 지원금 같은 것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원금 같은 것은 지금처럼 지원이 되는 거죠, 똑같이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시에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토론회 같은 것을 열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안산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한 번 개최를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는 걸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지금 조직도에 보면 청소년육성재단의 이사장이 있고, 이사장이 한 명이 더 생기는 거죠, 사실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사장은 시장님이시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아니 대표이사.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대표이사가 한 명이, 대표이사가 사무국장까지 겸임하는, 직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까지 겸임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장은 그대로 가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면 위탁 받은 게 언제 끝나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문화의집은 금년 올해 12월 31일날 끝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아니요. 청소년수련관 위탁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청소년수련관은 직영 계속 하는 거구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관장.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관장은 11월 13일까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은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새로 선발을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요, 규정에 보면 이사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연임하는 규정도 있고 다시 공모하는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방침은 정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청소년지원센터 소장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청소년지원센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금 위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청소년문화의집은 일동하고 사동 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안산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YW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 위탁한 현황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위탁기관까지 하고 어디서 했는지를 혹시 표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거 표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리고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게 행복예절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하고 있는데, 재단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것은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업무가 변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업무는 위탁기간만 남아 있다면 계속 가져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육성재단에서 재위탁을 그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육성재단에서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행복예절관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청소년수련관에서 거꾸로,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가족여성과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줘서 받은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위탁을 받아서 가족여성과에서.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냥 상태에서 그것은 운영하고요. 육성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사업을 받는 게 아니라 각 기관별로 있는 것을 육성재단 법인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알아봐야 되고요.

이거 자료를 빨리 주셔 가지고 이 조례가 금요일날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그 안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이번에 재단들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나왔었어요, 보니까. 예당도 그렇고, 에버그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꼭 좋은 점만 비쳐지는 게 아니고 나쁜 점도 있더라. 그러니까 옥상옥을 만들어서 자리 나눠먹기식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봤고, 그리고 사람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배치함으로써 완전히 그 체계가 흔들려버리는 그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제도는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임영선
창조경제국장강태엽
정보문화사업소장권혁수
자치행정과장민화식
회계과장김시호
투자경영과장권오달
경제정책과장최재영
가족여성과장원복록
평생교육과장이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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