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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7.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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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창조경제국의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상록구·단원구 소관

2.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창조경제국의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상록구·단원구 소관

2.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창조경제국 소관,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즉심관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공보담당관 최중세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 결산 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은 일반회계 총 24억 63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액의 85.83%인 21억 1445만 5천원이고 불용액은 14.17%인 3억 49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시 이미지 홍보는 예산액 4억 9200만원 중 99.07%인 4억 8744만 1천원을 집행하고 0.92%에 해당하는 445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정방송 운영은 2억 8175만 8천원의 예산현액 중 94.28%인 2억 6564만 9천원을 집행하고 5.71%인 1610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간행물 홍보는 3억 5107만 2천원의 예산 현액 중 84.07%인 2억 9517만 2천원을 집행하고 15.92%인 5589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정홍보 활동지원은 1억 4636만 2천원의 예산현액 중 93.39%인 1억 3669만 3천원을 집행하고 6.60%인 966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예산현액 5320만 6천원 중 96.51%인 5134만 7천원을 집행하고 3.49%인 185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불용액은 총 3억 4922만 1천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불용액 비율이 큰 시설물을 통한 홍보 중 시설비는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동영상 LED 전광판 설치 조달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홍보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의 공공운영비는 시정홍보 LED전광판의 설치가 2009년 2월 준공으로 인한 당해연도 전기통신요금 중 공공운영비의 지출 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이며, 시설비는 청내 홍보관 보수공사의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감사담당관 김성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기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억 2521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93%인 1억 8226만 3300원이고 불용액은 19.07%인 4295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시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 180만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1200만원으로 총 불용액 중 32.12%에 해당되는 1380만원이 보상금 지급사유가 미발생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인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운영 및 실천사업비는 총 불용액 중 32.95%에 해당되는 1415만 5370원으로 언론광고 홍보사업 중 광고비 잔액과 반부패 정책공모전을 개최하였으나 참여율이 낮아서 발생한 상금 미집행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1499만 7330원의 잔액이 발생하는 등 총 4295만 27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민원즉심관 전용태입니다.

민원즉심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와 44페이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즉심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억 864만원으로써 전액 일반회계 세출예산이고 이중에 지출액은 총 6억 690만 9350원으로써 예산현액의 98.3%가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총 1173만 650원으로써 예산현액의 1.7%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불용액 내용으로써는 대시민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 중에서 자치법규 정비 및 법령집 등 주로 집행잔액이 113만 9970원이고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집행잔액이 730원이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집행잔액이 6만 8900원입니다.

그래서 소계 120만 96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모쪼록 행정쟁송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세부사업 중에 법률교육 실시 집행잔액이 310만 1천원, 고문변호사 운영 집행잔액이 264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 집행잔액이 478만 50원으로써 소계 1052만 10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총 1173만 65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지금 저희가 공보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류가 예산안하고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서류가 다 양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되게, 다음번에 오실 때는 통일되게 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는 지금 페이지가 나와 있는 데가 있고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양식도 좀 틀리고, 어떤 것은 또 금액이 단위를 천 원으로 자른 데가 있고 어디는 또 원으로 해 가지고 오신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 오신 것은 우리 안산시에서라도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맞춰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칙이 뭔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같이 통일되게 맞춰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4561만 7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불용내역에 보면 500만원 이상이긴 하지만 이게 718만 9천원하고 2147만 2천원하고 2개 해서 2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뭐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지만 주로 큰 내역이 LED전광판 하면서 입찰,

문인수위원 아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책자에도 안 나와 있어서, 4561만 7천원이 뭐냐 이거죠.

○위원장 강기태 38페이지 공공운영비 같은데요. 홍보시설물 유지보수에.

○공보담당관 최중세 제가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LED전광판 요금이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요금을 금년 그러니까 늦게 준공이 되다 보니까 집행을 하지 못해서 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우리 청사 내 홍보관을 유지보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사 신축 용역이 이렇게 되고 그러는 바람에 그걸 지금 할만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제가 이렇게 본 것은 뭐냐하면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360만 4천원이죠? 맞죠?

그런데 진행잔액이 똑같이 집행잔액이 아니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500인데, 제가 계획변경 등 미발생이 뭔지를 한 번 여쭤본 거였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거 제가 설명드린 거.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가 위에는 하나가 4500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잔액이 저는 집행잔액으로 다 포함된 줄 알고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좀 틀리게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14.17%면 다른 데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네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사유로 좀 많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감사담당관입니다.

문인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투명사회 지원에 대해서 1400만원 정도가 지원을 안 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문인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지난번에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내용 중에 보면 투명사회협의회가 강사 채용이 그 당시 1개월 지연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언론광고 홍보사업 관련 광고비 잔액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반부패 정책공모전을 개최했으나 참여율이 낮아 가지고 상금으로 책정했던 예산을 미집행한 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각종 회의시 70 내지 80% 참석율에 따른 회의비를 일부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즉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민원즉심관님은 2008년도에는 원래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있었던 건가요? 이게 넘어온 건가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도 넘어왔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도 넘어왔었죠.

문인수위원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인데 사실은 이게 불용액을 과가 민원즉심관이 생겨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이게 거기서 쓰신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 썼던 내용들이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렇죠.

문인수위원 2009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여쭤봐서 답변을 하시고 할 내용도 없겠네요, 보니까.

한 가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민원즉심관에서는 사실은 불용액이 많이 남아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물론 많이 예산을 잡아놨지만 안 쓰시고 즉심관님이 처리하시면 예산절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사업내용에 따라서 또 달리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소송업무추진비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건이 덜 발생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게 좋겠죠.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공보담당관실이요.

일반행정비가 3억 4700만원이 지금 남았죠? 3억 4900만원인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전체 예산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보면 시정방송 운영하는데 1600만원, 시 이미지 홍보하는데 시정종합홍보에서 3억 4700만원인데 시 인터넷방송 운영에서 500만원이 남았고, 어떻습니까, 인터넷방송 왜 불용액이 생겼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시 인터넷방송 운영에서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합해서 한 143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송진호위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하나도,

○공보담당관 최중세 보상금에서 한 170만원 정도 남아서 그 정도가 됐는데요. 이것은 명예기자활동비라든가 시민웹기자 원고비 이런 것을 주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170만원이면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학생기자나 명예기자들한테 좀 더 보강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을, 몇 사람 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금 현재 9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활동사항에 따라 주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송진호위원 차등 지급하고 계신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원칙은 차등지급은 아닌데요, 그 활동사항에 따라서, 원고료 같은 것은 원고를 쓴 것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 차등지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1년에 연간 원고료 몇 편, 활동내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말 그대로 예산을 수립 해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활동사항에 대해서 원고료라든가 활동비를 주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송진호위원 활동을 안 하면 안 주게 되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렇죠. 원고를 많이 쓰면 많이 쓴 것 만큼에 대해서 원고료를 지급하는 거니까요.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간행물 홍보에서 5500만원이 남았어요.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3900만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3700만원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맞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시정홍보물 간행비 중에서는 이게 우리 브라보안산 제작을 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최저입찰을 할 때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사무관리비가 총 2억 1600만원이에요, 예산이?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어떻게 이렇게,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것은 시 신문 제작비를 포함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 삽지비라든가 그 다음에 편집위원 참석수당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그런 제작비 일체가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여기 사무관리비에 제작비가 돼 들어가요?

이 목은 시정홍보간행물 제작이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여기 제작비는 물론 이 목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어떻게 사무관리비 속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산과목 편성지침에 따라서 이건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타 부서 같으면 사무관리비가 몇 십만원 몇 만원 남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어떻게 사무관리비가 3700만원이나 남을 수가 있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신문 제작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다 보니까,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목을 정확하게 다 정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송진호위원 제작비 별도로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인터넷방송 운영에서는 기타보상금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인건비는 이쪽으로 빠졌는데 왜 여기서는 사무관리비에다 전부다 넣었냐 이거죠, 제작비까지.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이따가 편성지침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 사무관리비 내역 전체를 자료로 주세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송진호위원 그리고 각 목마다 이 사무관리비를 보면 너무 과다 계상이 돼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 시정홍보 활동 지원에서도 사무관리비가 이건 30만원밖에 안 남았네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송진호위원 그 아래 보면 공보업무 지원에서도 사무관리비가 520만원이나 남았어요.

여기도 제작비가 포함돼 있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니 그건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에 각종, 저희가 공보실이니까 신문구독료라든가 각종 간행물 수수료 이런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너무 과다 계상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공보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3억 4천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바, 문인수 위원 질의할 때 얘기한 그런 것 빼고도 모든 부분에 이게 너무 과다 계상돼서 다른 민생에 필요한 예산에 쓰지 못하게 된 그런 결과가 지금 생긴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시설비 비율이 70몇 퍼센트인가요, 전체 홍보에서? 76%인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 비율은 제가 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이거 70%가 넘고 홍보비 비율이 겨우 30%도 못 미치는데, 시설비를 좀 줄이고 홍보비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LED전광판을 하는 그 시설비가 한 9억 이상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은데, 금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이번 감사를 하면서 보면 이 감사담당관실도 그렇고 민원즉심관실도 그렇고 다 사무관리비가, 민원즉심관실도 130만원이 여기 남아 있어요.

일반운영비, 법무행정 인프라 구축에서 113만 9천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법률교육 실시 부분에서도 사무관리비가 민원즉심관실에서 300만원씩 남았습니다, 여기.

민원즉심관님, 사무관리비 310만원 남았죠?

44페이지 법률교육 실시에서 행정 쟁송의 적극적 대응 그 목 아래 보면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이나 남아 있어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설명 드리죠.

불용액 300만원 좀 넘죠?

송진호위원 예.

○민원즉심관 전용태 작년에 보니까 교육교재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았고, 이게 법률서적 구입이 대부분인데요, 국어사전, 대법전, 지방의회 여러 가지, 그런데 교육교재를 만들지 못해서 그것이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감사담당관입니다.

송진호위원 저희가 매년 보면 어차피 예산을 세우고 지출하고 나머지 불용액은 해마다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아무리 예산을 치밀하게 잘 한다고 그래도 어떤 돌발 변수에서 집행을 하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진호위원 그것도 의무적으로 10% 이상 이렇게 절감하게 돼 있고.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들 보고를 받을 때는 “부처 절감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작지만 사업을 하지 못해서 생긴 불용액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제도를 좀 신설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아니 포상하고 있다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예산절감을 효율적으로 잘한 부서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건 예산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아마 심사해서 포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하지 않고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진호위원 이게 어떻게 매년 반복되고 불용액에 대한 추궁 아닌 추궁을 해야 되고, 이러한 구조적인 덫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아껴서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우리 안산시와 시민에게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또 감사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공보담당관실이요.

시정방송 운영 중에서,

○공보담당관 최중세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홍연아위원 네?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금 말씀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연아위원 이 시정방송 중에서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인터넷방송으로 내보내는 비용이 인터넷방송 운영 항목에 편성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공보담당관 최중세 시 인터넷방송 운영에는 사무관리비 있고, 공공운영비 있고, 보상금이 있고, 민간 이전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홍연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방송 제작은 시정 홍보영상물 제작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방송제작 자체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방송장비 및 시설운영비는 또 따로 있고?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홍연아위원 인터넷방송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글쎄요, 제가 그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용 플래시 제작 같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포털 매체 홍보비 같은 것도 일반운영비에는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기자라든가 시민 웹기자 원고료라든가 활동비 같은 게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한테 인터넷방송에서 활용한 각종 영상콘텐츠 제작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많이 들어갔죠.

작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서버라든가 인코딩 같은 그런 거 구입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정 홍보영상물이랑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그 케이블TV에 시정방송 나오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홍연아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 편성돼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건 저희가 한빛방송에서 하는 건 지금 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무상이에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홍연아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계속 갖다 주신다고만 하고 안 오는 자료가 있어요. 뭔지 아셔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요?

홍연아위원 작년 광고비 지출 증빙자료.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일부러 안 갖다 주시는지?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결산 승인 전에 가져오셔야 됩니다. 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2008년도 광고비 지출 증빙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민원즉심관실이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홍연아위원 45쪽에 배상금 3억 1850 중에 거의 다 집행한 게 나와 있는데요. 내역이 무엇인지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몇 건 정도 됩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배상금이요?

홍연아위원 예.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산에 그렇고, 집행내역이요?

홍연아위원 예.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게 이제 소송에 패소했을 때 배상금 지급하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네.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 17건에 대한 배상금 총액이 3억 1600으로 이렇게 나와,

홍연아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얘기해주시겠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제가 이걸 좀 알아봤어요. 더 자세한 것은 또 물으시면 자료로 드리겠지만, 거기서 한 건이 제일 큰 게 있는데, 17건 중에.

그게 1억 6700만원 배상이 나간 건데요, 이게 보니까 도에서 건축허가 날 때 그걸 건축하다가 도의 귀책사유로 이게 건축이 중단돼 가지고 이게 배상을 해준 거네요.

이게 문화재가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잘 안내 안 해가지고 잘못이 인정돼서 배상한 사례가 제일 큰 것이고 그 외에는 이제,

홍연아위원 도의 귀책사유로 했는데 왜 시에서 배상금이 지급이 되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니 이제 행정에서 잘못했으니까요. 시에서 건축허가 내줄 때 그때 안내도 해주고 미리 그런 걸,

홍연아위원 도의 귀책사유는 아닌 거네요?

이 내역은 좀 자료로 주십시오. 17건에 대한 자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고, 절감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절감하시는 부분들은 좋은데,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 쪽은 보면 투명하게 된 것은 좋은데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부패나 이런 쪽에, 전혀 공직자 부조리 신고, 진정민원은 한 번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작년에 우리 안산시에 그만큼 공무원의 부조리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항주위원 예,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래서 그만큼 신고가 없어서 그걸 안 쓴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신고가 없이 지금 잘하셔 갖고 절감하신 것은 높이 치하를 해야 되는데, 본연의 업무를 더 좀 열심히 하셔서 열심히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송세헌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세외수입이 혹시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세외수입이 저희 부서 운영비를 관리하는 통장에 이자수입 정도 밖에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자 수입비?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송세헌위원 저는 이 결산하면서 세외수입도 물론 돈 벌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이렇게 연구해보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번에 LED전광판 설치를 했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정홍보를 위해서 설치를 한 거지만 해놓으니까 그 거리가 훨씬 밝아 보이고 역동적이더라고요, 도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정홍보를 위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 관계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해서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 우리 공단을 배후 도시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업들도 많고 한데 기업들이 좀 다양한 홍보를, 시내에 말이죠 홍보 할 수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물론 민간시설물이나 건축물에도 그걸 할 장소가 있겠지만, 우리 공공 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재산 중에도 그런 전광판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여건이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그렇게 되면 그런 사업을 통해서 세외수입도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작년도 우리 직원들 연찬회에서 세외수입 활성화 방안 중에서 하나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저희 LED전광판을 활용해서 공공 광고가 아닌 다른 사설 광고를 해서 세외수입 증진 방안을 마련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걸 그렇게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돼서 광고사업자로 등록이 돼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의 법 여건이 맞지를 않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제안이 돼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그걸 세외수입 증대를 할 수 있으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건 지금 현실적으로 법상 좀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이, 관계 기관이나 또 상급기관에 질의했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건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다만 이제 각종 다른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광고사업자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자가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송세헌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법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는데, 홍보 관계에 그래도 집행부에서 가장 공보담당관실에서 전문성이 있고 잘 아시기 때문에, 무슨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 제안도 해줄 수 있고, 직간접적으로.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김성남 감사담당관입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쓴 예산을 결산하고 하는 자리지만 집행부를 감사 하시면서 이 회계감사도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합니다.

송세헌위원 회계감사는 어떤 방향에서 합니까?

그 회계감사 하셨다면 회계감사 하면서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뭐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본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않고요, 도 감사를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산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요,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예산을 집행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주로 따지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결산이라는 것이 예산을 편성한 대로 잘 집행을 했느냐, 혹시 다른 데 쓰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산을 세워놓고 못 쓴 돈이 있느냐, 그런 쪽으로 대개 감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 같은 데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 회계감사가 중점입니다.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뭐가 없어진 재산은 없는지, 빼돌린 자산은 없는지, 회계처리를 잘못한 게 없는지, 이런 것을 감사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세헌위원 우리가 이제 복식부기 시대가 되면 이 회계감사가 저는 철저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만 하더라도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재산들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관리해야 될 재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세헌위원 그 재산들이 지금 1년 동안에 얼마가 돈이 들어가야, 관리비가 예를 들면 와~스타디움도 있을 거고, 예술의전당도 있을 거고, 시와 관련된 동사무소도 있을 거고, 복지시설도 있을 거고, 노인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세헌위원 그게 1년에 총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규모가 이게 회계상에서 나타나 가지고 재정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데 반영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짜여져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중장기계획이 있잖아요, 중장기계획이?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세헌위원 그럼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경우가 대다수 많은데, 그것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런 시설들이 관리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노후가 얼마만큼 되니까 이런 예산은 얼마나 편성돼야 되고 이런 것을 회계관리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세헌위원 그럼으로써 그런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상태를 보면, 이 재무보고서 보면 2007년도 결산서가 있고 2008년도 결산서가 있는데 이 자산 총액이 2007년도보다 2008년도 재산이 500억 이상, 5백 몇 십억이 늘어났어요, 갑작스럽게.

이거 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이 재산관리조차도 지금 회계상으로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으니까 뭐냐 하면 각 실·과에서 그런 자료들을 충분하게 확실하게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에서 얘기가.

그래서 감사과에서도 저는 이런 결산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결산보고서가 정상화, 재무제표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정상화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 써놓은 거고 인쇄비만 들어간 경우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허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계적인 측면에도 적극적인 감사와 관여를 하셔서 업무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다음 한 가지만, 민원즉심관님.

○민원즉심관 전용태 네.

송세헌위원 민원즉심관님도 지금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쟁송이 벌어진다 그러면 변호사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누가요? 제가?

송세헌위원 예.

○민원즉심관 전용태 제가요?

송세헌위원 예.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니죠.

송세헌위원 못합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변호사는 흔히 우리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해 가지고,

송세헌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고문변호사를 없애고 고문변호사 역할까지 즉심관님이 직접 같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민원즉심관 전용태 업무가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업무가 성격이 좀 다르죠.

송세헌위원 아니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소송수행이요?

송세헌위원 네.

○민원즉심관 전용태 제가 소송수행은 제가 지금 할 수가 없죠.

송세헌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것은 우선 소송을 수행하려면 고문변호사로서의 계약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지금 5명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4명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일반적으로 매월 30만원인가 얼마를 지급해 주고 고문료, 그리고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하도록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송세헌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즉심관님이 변호사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그걸 묻는 거예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것은 저도 변호사를 지금 정직하고 못하고 있죠, 변호사를.

송세헌위원 아, 그러시구나.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나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렇죠. 겸직금지로 돼 가지고 제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민원즉심관님이요.

행정소송의 적극적 대응 법률교육 실시에서 불용액이 310만 1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교육 교재를 만들지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주로 그것 때문에 남은 겁니다.

김명환위원 교육대상자가,

○민원즉심관 전용태 대상자는 우리 자체 여기 소송수행자, 행정소송.

김명환위원 행정소송 수행자?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그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사정 때문에 그걸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사정이 있으면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법률 교육을 해서 법률내용을 알아야만이 시민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 직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가 이럴 때 적극적으로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김명환위원 교육이 미진하다 보면 그런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빼놓지 말고 철저히 해서, 물론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시 공무원들도 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시민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거기도 그것 또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이 꼭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걸 간단하게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 부분에 대해서요?

김명환위원 아니요. 그것은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시민이 허위사실을 시 집행부 직원에게 유포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것은 내용과 사안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도 아까 말씀은 전에 이게 다른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업무가 중첩돼서 이 부분을 못 한 것 같고요.

지금 민원즉심관실이 새로 생겨서 새롭게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치중해서 교육 실시를 어제 이틀간 했고 앞으로도 또 할 것인데, 글쎄 그런 경우는 무고하게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무슨 피해를 입힌다든지 공무에 방해되는 일을 한다든지 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김명환위원 예, 잘 알겠고요.

물론 중복됩니다만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명환위원 많은 금액이 불용액 되는데, 이런 것도 사전 계획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역시 공보담당관님도 시정홍보물 제작, 물론 반복됩니다만 불용액이 여기는 3천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니까 입찰잔액이네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김명환위원 좀 더 이런 것도 사전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처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창조경제국장 강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2008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458억 8549만 3천원 중 71.3%인 327억 122만 8천원을 지출하고 9.1%인 41억 9821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9.6%인 89억 8605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대비 69.3%인 182억 8332만 8천원을 집행하고 30.7%인 81억 1441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투자경영과는 예산현액 대비 18.7%인 6억 6756만 6천원을 집행하고 73.1%인 26억 974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8.2%인 2억 9292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현액 대비 86.4%인 137억 5033만 4천원을 집행하고 10%인 15억 8846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6%인 5억 787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2건 등 총 15건으로 이월액은 41억 9821만 1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5쪽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89억 8605만 4천원으로 이중 69%인 61억 356만 7천원은 예비비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0억 1748만 6천원, 예산절감이 1886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 2573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창조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200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34억 4444만 7천원에서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1618만 3천원이 감소한 34억 2826만 4천원이 되겠으며,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200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935억 8442만 6천원에서 예수금 수입과 일반회계 예탁금, 개별기금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예수금 원금상환 등의 지출사유로 172억 1113만 2천원이 감소한 763억 73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기금에 대해서, 우리 395억이 작년에 예산으로 추경에 들어왔던 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252억이요?

문인수위원 252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지출액이 39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가 일반회계 차입금이 252억입니다.

문인수위원 252억이고,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게 395억에서 그러면 나머지 142억은,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기금 본연의 예산액이,

문인수위원 나가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요. 252억 마이너스 된, 142억 나간 것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주신 것 중에?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각 기금별 2008년도 사업비라고 해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이 혹시 최대 얼마까지가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이게 기금 통합관리기금 관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통합관리가 작년,

문인수위원 2006년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2006년부터.

문인수위원 2006년에 얼마였었습니까, 애당초에?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기금이요?

문인수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건 금액은 확실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거 지금 935억은 2007년도 거구요. 그 전에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지금 저희가 1600억 정도 기금 총액이 되는데, 매년 연도별로 조성금액이 조성이 돼 오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써도 예산에서 252억을 차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중에 반환한다거나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가 832억이 됩니다. 작년도에 252억, 그전에 580억 해서 832억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사실은 차입해서 쓰고 있는 여건인데,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외상이 되겠죠, 사업이.

저희가 그래서 2010년도, 앞으로 기간은 5년 상환이니까 상환기간은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연장하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안산시 재정여건을 봤을 때 832억원이 점진적으로 저희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저희가 마이너스 재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오늘 모 신문 주간지에 보니까 안산시 재정건전성 양호라고 돼 있던가, 제가 그걸 보고 참 어떤 기자가 그걸 썼는지 아니면 보도자료를 그렇게 낸 건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재정건전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약간 오보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그걸 반박해서 우리 안산시의 재정이 악화됐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자니 참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거 혹시 보도자료는 안 내셨죠? 좀 잘 모르고 쓴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금 지출된 금액이 작년에 하나만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어디다 지출액이 나온 게 있나요? 예술행사지원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마이너스가 몇 개, 수입액 대 지출을 보면 마이너스가 몇 개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당초 계획된 마이너스가 아니고 수입액 대 이자액에 비해서 지출액금의 이자가 덜 충당이 됐단 얘기입니다, 전년도 말에 비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 계획상 당초 제로베이스에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자수입이 지출액보다는 적다는 수지가 적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예술행사 공모지원에 나간 돈 이게 어디에 쓴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소규모 예술활동 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각종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미술, 문화 전체적으로 사업 신청을 단체나 개인별로 사업신청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해서 책정을 해 가지고 집행계획인데 올해 같으면 1억 7천인데 작년에는 이자 지출액 범위에서 하니까 1억 72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54개 분야에서 신청을 하고 51건에 1억 7800 책정해서 1억 7250만원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충 문학 부문, 미술, 음악, 무용, 전통문화, 디자인, 사진 이런 걸로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문화예술의 저변 육성을 위한 하나의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의원 상해부담금이라고 항상 이게 1320만원씩 잡혀 있는 건데, 상해가 안 돼서 지금 이게 기획예산과로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1320만원이라는 기준이?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산출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의원 상해부담금 부담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사유 미발생으로써 저희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이렇게 나오나요? 어떤 기준을 보면.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기준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원으로 해서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가 의회협력 증진이고요. 의회관련 예산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의회로 안 돼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예비비가 62억밖에 안 남았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안산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예비비가 너무 적게 남은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적게 남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을 말씀하신 거죠?

송진호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1% 이상 확보를, 저희가 보통 1.09%라든가 별도로 여유 있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법상 부족하지 않고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예비비가 너무 안산시 재정에 비해서 적게 잡힌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사실은 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지출할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님,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이 거의 예산현액에 비해서 50% 이하도 못 쓴 것 같은데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송진호위원 어떻습니까?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교류추진에 대한 게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닌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하고 교류관계가 예산은 세워놨는데요. 세워놓은 부분이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그쪽에서 초청을 한다든지 그랬었을 때 각종 관련되는 인사가 거기 방문을 하기 위한 여비인데, 그러한 상황이 2008년도에는 발생이 좀 덜했습니다. 가고 오고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교류가 됐는데 나름대로 외환위기보다는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자제하자,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해외여행 좀 자제하자, 그런 방침도 내려온 게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시점에 해외를 자제한 바람에 여비가 남은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상공인 또는 민간인 교류를 적어도 우리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맺었으면 거기에 활발하게 교류하고 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안산시장님께서 3년간 해외출장이 단 두 차례에 불과했고, 또 하나는 지금 대외협력팀이 직원이 2명밖에 없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민원즉심관실에서는 15명이나 근무하고 있고 민원즉심관실 실적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대외협력부분에 해외교류 부분에 단 2명이 업무를 추진한다는 사실은 자매우호도시 교류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글로벌 안산을 만들고 세계속에 안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 그나마도 여기 편성된 예산도 적을뿐더러 적은 예산에도 50% 정도밖에 썼다는 것은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예 그 과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좀 더 활성화를 한다면 해외교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동북아 기계전시회에 따라서 인원이 한 명 더 증원돼서 3명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시적으로 행사성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 아니라 안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또 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여러 각도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력확충 부분의 문제, 또 해외교류나 자매결연 활성화 부분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금년이나 내년부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인원충원의 부분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안산읍성관아지터 연구용역비가 5억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송진호위원 5억 5천만원인데 지출액이 1억 2천만원이고 아직 4억 3천만원이 남아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을 전년도에도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안산읍성관아지터 토지매입 시설비가 1억 2천만원밖에 안 잡혀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송진호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토지매입이 안 돼서 매입 추진을 위해서 이월시켰다고 그러는데, 이월액이 6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6천만원 가지고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안산읍성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토지매입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매년 5억 정도 뿐이 지금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2억 5천, 시비 2억 5천.

그래서 안산읍성의 객사 복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려면 토지매입비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다 보니까 이제 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예산서에서도 안산읍성관아지터 매입에 대한,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한 그런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5억씩, 5억 정도,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5억씩 해봐야 그것도 한 필지 사는 비용도 안 될 걸로 보여 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이게 한 필지,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객사 복원사업에 필요한 거, 그래서 그런 경우도 한 사람한테 한 7억 얼마 정도가 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같이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안산읍성 발굴조사도 그렇고 토지매입 부분도, 토지매입이 시급한 이유가 그쪽에 지금 안산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주차불편,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 주차 불편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등산객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또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아주 큽니다.

아주 큰데, 그쪽에 등산객 전용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빨리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대안으로 안산읍성터 주변 토지매입을 빨리 해서 그쪽이라도 주차장을 만드는 게 그게 더 빠르겠다, 행정절차 이행이나 이런 걸로 볼 때. 그런 요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리고 안산읍성을 몇 년씩 이렇게 질질 끌다 보면 예산도 계속 증액이 될뿐더러 일 추진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안산읍성 토지매입 부분을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서 등산객 문제와 지역주민들 갈등, 문화재 복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송진호위원 이 토지매입 부분하고 이것을 좀 어떻게 예산을 제대로 좀 편성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사실상 시비보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가 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저희 시비도 상의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문화재 복원이라는 것과 또 등산객 주차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투자경영과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홍연아위원 사동 90블럭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요, 이 5억 명시이월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정절차 완료, 감정평가 실시’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글쎄요, 그 90블럭 관계가 지금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가 이행이 돼야 되는데요, 그 90블럭이 안산 2단계 신도시개발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단계 개발은 지금 완료 됐는데, 그 완료되는 그 시점에 개발의 상위법이 반월특수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고시돼서 개발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2단계 개발이 종료 됐으니까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에 대한 고시를 해제를 해줘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려면 별도 용역을 좀 하고 또 측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관계 부서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행정절차를 국토해양부에서 사전에 선행이 돼야 도시계획 변경절차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고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확정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땅에 대해서 2개 기관에 감정원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90블럭 땅 매입에 대한 기준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홍연아위원 가장 먼저 반월특수지역으로 고시한 것이 해제가 되어야 되는 게 먼저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럼 국토해양부에서 어쨌든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금 정책적인 건의도 하고 있고요, 그거 지금 추진을 하겠다고 어제도 국토해양부 담당 사무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용역서부터, 측량서부터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러는 게 한 5, 6개월 이상 걸린 답니다.

그래서 다소 90블럭이 그 관계로 인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 용역비 5억에 대해서는 같이 뒤로 이렇게 밀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될 행정절차만 해도 1년 가까이 걸린다는 얘기네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홍연아위원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할 행정절차만 해도 1년 가까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금부터 시작을 들어간다고 그래도 한 5, 6개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야죠.

홍연아위원 이게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왜 그 동안 그렇게 막 진행이 되었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반월특수지역 그 해제에 대한 부분의 것들이요 일단은 도시계획절차상 그게 조속하게 준공이 돼서 처리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게 반월 2단계 사업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 어쨌든 GS랑 협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기본협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기간이 늦춰지는 것과 관련해서 시에다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시에서 그 행정절차에 대한 협약에 의해서 상호 간에, 상호 간에 협약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나 또 상호 간에 이행의 불이행으로 인해가지고 했을 때는 해제사유가 되지만, 그런데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해제사유가 되지 않는다.

홍연아위원 그 밑에 시설비는 내용이 뭐죠? 90블럭 시설비 일부는 불용처리 되고 일부는 사고이월 된 부분.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용도변경에 대한 용역비를 별도로 줬어요. 그 용역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지출 된 것은 무슨,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미 지출된 거고, 1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 계약할 때 어쨌든 1억 4700이 다 안 들고, 이 불용액 제외하고 계약을 했는데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이것도 반월특수지역 고시 해제와 맞물려서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죠. 같이 늦어지는 겁니다.

다만 반월특수지역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도시계획 지금 용도변경하고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이 용역을 가지고 가능해요.

결정을 하더라도 반월특수지역 고시 해제에 대한 게 선행이 돼야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역절차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홍연아위원 지금 고시 해제가 안 되면 용역비용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네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반월특수지역은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이 돼가지고요 “안산시가 독자적으로 도시계획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걸 빨리 해제를 해라.”라는 감사원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건 행정절차를 거쳐서 국해부에서 해제 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해외 유망시장 개척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 사용이 되고 3분의 2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해외 유망시장을 어떻게 개척을 하셨는지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남은 부분, 예산 남은 부분.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해외 유망 개척 예산은요, 홍보물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얘기해주세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페이지가?

홍연아위원 9500만원.

100쪽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9200만원 중에 3200만원 지출하고 6천만원 불용액이 됐는데요, 이게 통상 전문교육 참가비 600만원하고요, 해외시장 개척 홍보물 8천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FTA 관련 홍보물 제작 12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해외시장 개척 홍보물을 제작을 했는데, 이걸 CD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홍보물을 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우선 홍보물, CD 안의 홍보물만 한·영·중으로 해가지고 그걸 만들고요, 나머지는 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구체적인 해외시장 개척홍보라는 게 어떤 뜻인 거죠? 누구한테 홍보를 한다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각종 박람회, 해외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각종 박람회 같은 데 우리 기업체가 참가하거든요.

참가를 하면 일부 비용을 좀 지원을 해줘요. 지원하면 지원비 외에 거기 가서 IR 할 수 있는 안산시 홍보물 같은 것을 한국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로 만든 홍보물 제작을 한다든가, CD로 제작을 해서 같이 가지고 나가서 안산시나 기업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하고 난 비용이 좀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기업에 대한 홍보내용인 건가요, 안산시에 대한 홍보내용인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우리 시의 홍보물을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시를 홍보한다는 뜻이에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홍연아위원 시를 홍보한다는 뜻이에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안산시.

홍연아위원 안산시를 외국에다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우리 기업체가 자기네 기업에 대한 홍보물을 자기네 기업체가 가지고 가요.

홍보물을 가져가는데, 안산시는 공단이 있고 또 이 지역에는 어떤 안산시 규모의 현황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대외적인 신뢰도를 갖추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같이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홍연아위원 영상홍보자료 얘기하시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영상홍보자료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열하는,

홍연아위원 팜플렛 이런 거?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팜플렛이나 전단지 같은 그런 홍보물도 같이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제작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실제 3200만원 제작한 부분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실제로 한 것은,

홍연아위원 팜플렛입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팜플렛 홍보물 때 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영상홍보물을 제작을 못했겠네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밑에 해외지사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40% 정도 불용으로 남았는데, 해외지사화, 무엇을 해외지사화 한다는 뜻이죠? 이걸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게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마케팅 전략이 좀 취약한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코트라를 통해가지고 해외지사가 좀 대신 역할 수행을 하도록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상반기에는 10개 업체한테 지원했는데, 그 중에 환율이 2008년도에 급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포기한 업체가 있어 가지고 좀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기업마다 지사를 두는 게 어렵기 때문에 코트라를 통해서 대신 지사를 하는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체로 기업들이 포기했다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홍연아위원 몇 개 업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10개 업체를 지원을 2008년도에 했습니다. 10개 업체 지원했는데 일부 업체가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어요, 해외 나가는 걸. 그래가지고,

홍연아위원 4개가 포기하고 6개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아까 홍연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팜플렛 만들 때 몇 개 국어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금 한국, 중국, 일본어 세 개로 이렇게, 아니 영어요.

신항주위원 한 팜플렛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똑같은 것알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한국어하고,

신항주위원 한 번은 언제 보니까 일본어가 없어 갖고 좀 그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한 번, 삿포로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신경 써서 어차피 만들 때 삽입을 해서 각 국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특히 또 우리 시는 다문화를 아주 중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쪽,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일본어 번역판도 지금 나왔습니다. 나온 게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홍보 기념품도 좀 신경 쓰셔서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기념품 있잖아요, 우리 거.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기념품이요?

신항주위원 특히 우호적으로 갈 때는 단가가 좀 나가더라도 그거 일단은 우리 시의 이미지니까 그런 걸 좀, 저는 그런 쪽에 신경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진짜 나갈 때 눈에 보이게, 그때 갖고 나가셨던 게 무슨 함인가, 보석함?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보석함입니다.

신항주위원 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석함이 우리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래서 22일부터 23, 24일 연태시 우호협력도시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각별하게 그 국가에 맞는, 그 역할에 맞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도 나타내면서 그 국가에도 좀 고귀하게, 그게 첫 인사니까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이걸 하고 있나,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신경 쓰셔서,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아까도 위원님들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해외협력이 우리가 지금 많이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집행잔액이 국외여비도 남아 있는데, 많이 나가셔야 돼요, 그쪽은.

어쨌든 가 갖고 부딪쳐 보고 민간협력교류단 이런 쪽하고 일단은 먼저 교류가 되고 들어가야 되지, 그냥 여기서 어떤 기관단체하고의 섭외는 정말 어려워요.

그거는 힘드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나가야 되니까 이런 쪽도,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다음에는 민간여비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좀 쓰시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신항주위원 문화관광과도 여기 지금 시립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 인건비들이 왜 이렇게 남았어요? 인원이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출산휴가 들어가고 결원 이렇게 해서 남았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재단들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신항주위원 이제 재단들이 계속 지금 출범을 하는데, 그 인건비들이 다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차이가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 차이 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자체적으로 조례나 정관 보수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요, 작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7개 출자법인에 대해서 평가할 적에 운영체계, 그 다음에 급여체계, 보수체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형평적 여건에서 좀 차이가 크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신항주위원 예. 그게 아주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초과근무수당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지금 이쪽은 동결이 되는데 거기는 또 인상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전체를 다 로드맵을 만드셔 가지고 좀 그렇게 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송세헌위원 2007년도 것이긴 한데, 장기 금융상품으로 예금했던 게 있죠, 기금 중에서?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85억 3300만원. 17페이지, 재정상태 보고서, 재무보고서요.

2007년도 기금운용에서 장기 금융상품으로 정기예금 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85억 3300만원.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가 몇 가지 예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씀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예금으로 한 게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지금 1년 만기가 있고, 알짜배기가 있고, 우리 시에서 나간 게 있고 그렇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거 왜 정기예금을 하나요, 이 기금을 갖다가?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이 기금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원금에서 기금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이자 수입으로 기금 운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 이익의 이자 상품에다 가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기예금, 가능하면 거의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850억 중에서 한 10% 정도만 그렇게 했거든요, 수치상으로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17페이지에 있는 자료인데요, 재무보고서.

재무보고서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찾아서 가져오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답변이 안 되겠네요.

17페이지 투자 자산에 장기금융상품이라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2007년도.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85억 3300만원이 정기예금 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게 왜 정기예금으로 했었는지?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가 정기예금이 알짜배기 기업예금이라고 정기예금이 저희가 59계좌가 거의 정기예금으로 들어가거든요.

송세헌위원 기금 대다수가 정기예금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850억 중에서 일부분만 정기예금으로 한 것 같아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이게 85억만 왜 정기예금을 했냐 이 말씀이죠?

송세헌위원 그렇죠. 돈이 여유가 생겨 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정기예금 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은 원래 원금을 저희가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정기예금을 합니다. 하고, 잔여분만 저희가 일반 알짜배기 기업예금이라든가 다른 공공예금으로 가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08년도의 경우에 전체 금액 중에서 알짜배기 기업예금이라고 해서 이율이 1.8%입니다.

송세헌위원 2008년도에는 정기예금 하고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정기예금이 748억 1200만원입니다.

송세헌위원 2008년도에?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2008년도에는 장기금융상품에 예치해 놓은 게 한 푼도 없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금융상품은 구분 범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송세헌위원 아니 2008년도에 정기예금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여기에는 없잖아요, 16페이지에. 지금 2007년도와 똑같은 란에 금융상품란에 금액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이건 저희가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회계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2008년도에도 정기예금 예치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2008년에는 금액이 없다는 거죠.

그거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이건 회계과에서 작성한 거고, 저희가 통합기금에서, 개별기금의 통합기금에서 운용한 건 2008년도에 763억을 운용했는데 이중에서 정기예금이 59구좌에 748억을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나타났습니까, 2008년도에?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지금 보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분류를 어떻게 작성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기금운용 측면에서,

송세헌위원 아, 이 표에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어디 있으나마나 투자자산 쪽에 있겠죠.

○위원장 강기태 이 자료는 회계과에서 한 거니까 회계과에 확인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회계과에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 기금운용에서 지출액이 있고 수입액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2007년도말 잔액보다 통합관리기금이 이 자료에 보면 2008년도 금액이 줄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170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연도말 잔액이?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이게 그래서 172억 1113만 2천원이 줄었는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172억이요?

송세헌위원 2008년도 상황으로 보면.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네.

송세헌위원 그래서 2008년도말 잔액이 줄었다는 거죠. 왜 줄었을까요? 이 기금 결산보고 자료 말이에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수입내역이 통합관리기금 2008년도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에서 172억이 감이 됐는데요.

그 수입내역은 예수금 수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개별기금의 일반회계 출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 융자금, 회수금, 과징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예탁금 이자수입, 융자금 585억원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예치금 이자수입, 농협 예치금에 대한 수입이 223억 11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출액은 예수금 상환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서 각 기금에 목적사업비로 배정한 금액 그 다음에 예수금 상환이자, 통합관리기금에서 각 기금별 예탁금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사항들 그 다음에 예탁금,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총 395억 2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72억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172억이 감이 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2007년도말 자금운용이 1515억 8440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수입액이 152억 9444만 6천원이고요. 지출액이 73억 5578만원에서 2008년도말 자금운용계획은 1595억 7329만 4천원이고 이중에서 832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기금과 개별기금간에 왔다갔다하는 금액 차이로 인한 172억 감액이 되겠고요. 총체적으로는 통합기금 전체 금액에서는 감액요인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지출금액 중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도 있습니까? 결손처리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거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회수 못하는 건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못하는 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런데 기금 1500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융자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회수나 그런 건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산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걸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자산 같은 경우도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각 실·과별로 취합이 잘 안 돼 가지고.

그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산 부분에 있어서만 말씀드리더라도 누락된 자산들이 많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누락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기금 같은 경우도 제가 감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 반영이 다 된 건지, 예를 들면 고정자산도 그렇고요.

그런 데에 대한 것을 현실화시키자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기획예산과에 시 브랜드 관리가 많이 예산 집행잔액하고 절감액이 많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명환위원 시 브랜드 관리요. 401쪽.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5천만원에서 2259만 7천원이 집행잔액인데요. 저희가 2744만 3천원을 집행했는데 저희가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축소를 해서, 가능하면 또 의회 측에서도 너무 과다한 설치부분이 있는 걸 지적도 있고 그래서 설치를 좀 줄인 부분이고요.

2700만원은 저희가 최소화를 시켜서 성포IC라든가 서해아파트라든가 신길-공단간 고속도로에 시 진입로나 외곽지역에 설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해외유망시장 개척사업 물론 잔액이 많은 사유를 말씀 들었습니다만, 제작을 못해서 한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로 인해서 제작을 했을 때에 홍보문제, 제작을 못 했을 때 홍보문제, 이런 문제도 사전에 감안해서 제작을 꼭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면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올리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과다 예산을 세워서 불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문화관광과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게 많이 되어 있네요. 이게 얼마인가요, 집행잔액이? 1억 3200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김명환위원 이건 어떤 사유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 예산이 예술단원들 보수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출산휴가라고 그랬는데 육아휴직하고 결원이 생겨 가지고 지급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명환위원 아무래도 단원들이 여성들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보통 육아휴직이 서너 명 정도씩은 됩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경우도 사전에 파악이 된다 그러면, 파악이 될 수 있는 거라면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참고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예술의전당에 거리극축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이 전용도 되고 그 다음에 재단에 대한 것도,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국장님 거기 이사로 있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홍보비를 7천만원씩 갖다가, 물론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애당초에 4억5천씩 해 가지고 예당에서 돈이 나간 거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도 나간 예산인데 그런 부분들이 불투명하게 전용이 돼 버렸고 그 사업예산이 또 일부 기업체한테 후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에서 그 돈을 받아서 그냥 또 플러스적으로 예산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술감독의 선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을 쓰는 공무원들을 동원했던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총 예산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시간외수당으로 또 지출이 돼 버렸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게 예산이 전용된 부분이 아닌가, 자원봉사라고 말은 자원봉사인데 시간외수당으로 공무원들 주차관리하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다 지출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재단법인으로 감사를 올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밝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이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올해 이런 것들이 발견된 부분들이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사님으로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명심하고 그런 예산들이 목적 외 이런 데에 막 전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동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상록구청장 이순찬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0억 6749만 9천원으로서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4%인 96억 291만 1천원으로서 불용액은 4.6%인 4억 6458만 8천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4억 2060만 5천원 중 96.5%인 33억 245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5%에 해당하는 1억 1814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4억 7771만 1천원 중 94.9%인 4억 5323만 9천원을 집행하여 5.1%에 해당하는 2447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11억 2567만 6천원 중 95.1%인 10억 7096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9%에 해당하는 5471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예산현액 50억 4350만 7천원 중 94.7%인 47억 7625만 2천원을 집행하여 5.3%에 해당하는 2억 6725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100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청사 공공요금 및 구청 사무용품 구입 등 집행 잔액에 2695만 6천원, 경기침체로 공무국외여행 자제 분위기에 따른 미집행 잔액 등 2093만 1천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관내 주민불편사항 및 소규모 민원요구사업을 처리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공사 집행잔액에 1476만 6천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및 자율방범대운영비 등 집행잔액 4086만 3천원,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및 행정정보통신망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1047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통합증명 및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집행잔액 826만 2천원,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자 포상금 미발생에 따른 잔액 및 가족관계등록 인건비 등 집행잔액 1191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시세 및 도세,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징수 관련 집행잔액 5425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쪽, 일동 등 13개 동 주민센터 주요 불용액 내역은 통·반장 결원 및 회의불참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 4358만 3천원,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및 자치센터 자원봉사자보상금 등 집행잔액에 4945만 8천원을, 기타 공공요금 및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 집행잔액 1억 5725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 전체에 대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2008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국별, 과별로 나눌 수 없어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과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우선 항상 적은 예산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일선에서 맞서서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상록구 이순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소 적은 예산이라 불용액도 적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송진호위원 이게 11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송진호위원 11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포괄사업비지 목별로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목이 정해져 있어서 쓸 수 없는 돈이 아닐 텐데 여기에서 물론 공사잔액이라든지 공사 집행잔액 이렇게 됐지만 두 가지 합치면 한 1400만원밖에 안 되는 적은 금액입니다만 소규모 주민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그런 요구가 많을 텐데 1400만원이 남았다는 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한 4억이 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우선 대상되는 데부터 저희가 해 드리는데 3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9800 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하고 황토십리길하고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이 3개 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부곡동 부남노인정 같은 경우에 철망 휀스를 좀 넓혀 달라는 아주 작은 소박한 금액인데 이 금액 가지면 그런 공사하고 소진하고 주민들 요구도 들어주고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다음 하반기부터는 소규모 주민사업 예산만큼은 남김없이 주민을 위해서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른 과든 본청이든 감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절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상록구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너무 드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10%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 10%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수용비에 사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0%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기본적으로 그건 어떻게 의무사항 비슷하게 10%는 예산절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업별로 특정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수립되어 있는지요? 그런 사례가 있다든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부서별로 예를 들면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저희가 중식시간에 형광등을 끄고 나간다든지 컴퓨터 전원을 끄고 나간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으로.

송진호위원 하여튼 그런 예산절감 차원의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더 강구해서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좀 더 절약해서 유용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5, 6백씩 이런 식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다 됐는데, 이게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름만 올려놓고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어쨌든 다 새롭게 선임되시잖아요.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신항주위원 그럼 그런 걸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이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동 사업 어디에든 간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액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동에, 특별히 딱 보면 동이 표가 나잖아요.

통·반장 이쪽도 회의 참석수당 집행이, 같은 동이 주민자치위원도 그러고 통장도 마찬가지로 이러면 그 동장님이 안 하신다는 그런 판단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독려를 하셔 갖고 동마다 어쨌든 이게 그런 잔액이 내년부터는 안 남고 다 동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이 불용액이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각 동별로 보면 통·반장들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그러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송세헌위원 그게 동별로 들쑥날쑥하고 거의 다 지불된 데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본오1동 같은 데는 920만원이 불용되고요, 그 다음에 성포동 같은 경우에는 877만원, 또 이동 같은 경우에는 586만원 이렇게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송세헌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통·반장들 회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통장회의는 두 번 하는데요, 정례회의가 25일쯤,

송세헌위원 아니 이 수당 지급하는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두 번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두 번 다 지급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송세헌위원 가능하면 좀 이것을 낮출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재무제표 같은 것을 보셨겠지만 보면 너무 이게 시 전체가 방대해요.

자산관리라든지 뭐 이게 엄청난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회계과에서 하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송세헌위원 회계과에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방대한 결산을 한다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자산관리에서부터 이게 현실성하고 많은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누락된 부분도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구청별로, 조그만 재단법인들도 별도 결산들을 하는데, 쪼개서 구청별로 결산을 해서 나중에 회계과에서 취합만 하는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논의는 좀 없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글쎄, 그런 논의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이순찬 네. 그건 제가 행정지원국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직이 사실 회계가 일반하고 기타 특별회계하고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세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그다음에 기타 특별회계는 부서별로 있고 그러는데요.

이제 복식부기 예산제도가 사실 작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까지, 구청에까지 전문 집단으로 발령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복식부기 담당과 지금 경리담당이 있던 걸 이번에 구조조정 관련해갖고 50몇 명 줄이면서 그것도 또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좀 위축돼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우리 지방 재정도 투명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제대로 된 복식부기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아마 인력이 거기 더 투입이 돼야 될 겁니다.

조직부서에서 아마 그 부분은 재검토가 돼야 될 거고, 그랬을 때 우리 재정에 투명성도 재고되고 자산관리도 철저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구청에서 이것을 한다, 못 한다 하는 걸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송세헌위원 물론 그렇죠.

○상록구청장 이순찬 나중에라도 행정지원국 하실 때 있으면 조직 쪽에서 이렇게 한 번 거론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우리야 직원을 주고서 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스터디를 해갖고 자기가 연찬을 해서 그걸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복식부기를 배워서 지금 제대로 하는 사람이 우리 시청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2, 30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야에 근무하지도 않고, 거기에 인원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먼저도 전국에서 우리가 대상을 받았는데 그때 4명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동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98억 7,578만 5천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6%인 94억 4,203만원이며, 총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4%인 4억 3,375만 4천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5억 7,233만 3천원 중 96.3%인 34억 4,108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에 해당하는 1억 3,124만 8천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7억 7,241만 4천원의 예산현액 중 96.4%인 7억 4,447만 3천원을 집행하고, 3.6%인 2,794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9억 8,511만 4천원의 예산현액 중 95.7%인 9억 4,269만 7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3%로 4,2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와동 등 12개 동 주민센터는 45억 4,592만 4천원의 예산현액 중 94.9%인 43억 1,377만 5천원을 집행하고, 5.1%인 2억 3,214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지방자치 행정지원 및 재정수요 적기대처 풀예산관리 사업에서 서민경제안정 및 일자리창출 투자확대를 위한 예산 10%절감에 따른 유보액과 집행잔액 5,880만 29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청사 유지 운영사업의 에너지 절감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2,236만 7,820원과, 통신장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사업에 1,997만 6,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고객만족 민원처리를 위한 통합증명 및 무인민원기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1,279만 8,100원과 공정한 지적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한 집행잔액 1,025만 1,8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무과는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시세 부과시 기존의 통장을 통한 직접 송달방법보다 우편을 통한 송달이 늘어감에 따라 송달 보상금 잔액 1,488만 5,050원과 우체국 전자우편시스템 이용을 통하여 고지서 제작비 등을 절감하여 재산세 부과사업 262만 6,74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체납세 징수 향상사업 등 집행잔액 1,882만 2,9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2개동 주민센터는 통·반장 활동지원비 및 자치센터 운영비 등 회의 미참석에 따른 회의수당 미지급금과 예산 10% 절감에 따른 유보액,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동 자체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총 2억 3,214만 8,8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우선 효율적인 행정과 또 섬세한 구정을 펼쳐서 시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한 우리 조빈주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늘 일선에서 시민들과 마주하면서 고생이 많으신, 수고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적은 예산으로 어렵게 구청 살림을 해나가시는 중에도, 본 위원이 아까 상록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네. 행정지원과장 최종은입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약 9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두 개 합치면. 민원사업하고 편익사업하고 합쳐서 950만원 정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합쳐서 한 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보니까 이 자료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61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340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2개 합치면 95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높은 사업이고 또 요구도 많은 그런 사업인데, 이러한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또 다른 요구 하나를 해결해서 시민에게 좀 더 즐거움을, 행복감을 맛보였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이후부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다 쓰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불용처리 안하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올해는 남기지 않고 실제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부기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약 7개 사업으로 부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기별로 조금,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이 주민편익사업이 포괄사업이지 목별로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남김없이 해서 다른 주민 요구 하나 더 들어준다, 이렇게 해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에서 물론 통신장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였지만 2200만원 예산중에 1900만원이나, 거의 전액 불용처리 되다시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가 행정정보통신망을 운영을 하면서 예비성 자금이 있습니다. 장해가 생긴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장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큰 장해요인이 없어가지고 집행할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성 자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불요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럼 어쨌든 구청에서 행정정보통신망이 장해가 발생했을 때는 구청 자체 내에서 정비를 하나요? 아니면 본청에 정보통신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직접 하고요, 본청하고도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한테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긴 합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지금 구청에 적은 예산중에 행정정보통신망 이 비율이 전체 불용액에 약 20% 정도를 차지, 얼핏 계산해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 성격으로 쓰지 마시고 이것을 본청 정보통신과와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살림살이 잘 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이러한 예산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른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잡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앞으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본청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네. 그리고 아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원구에서는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 이게 있고, 예산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지만 그걸 넘어서 계약단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구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아끼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서류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예산절감에 대한 어떤 행동지침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실시하고 있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산절감 차원은 예산부서에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아낄 것은 아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아까 상록구는 한 등 끄기라든지 전원 플러그를 뽑는다든지 공공 비용 아끼는, 그렇게 하겠다는 단편적이지만 그런 예산절감 대책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산절감을 더 잘 하셨지만 그러한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좀 수립을 하셔서 구청 업무에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가 전년도에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청사 공공요금은 한 1500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절약을 생활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신항주위원 단원구를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눈에 보여요, 이렇게 보고 하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 주민자치 쪽도 이게 우리 단원구는 참석수당이고 그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쪽에 문제인 게 통·반들 그쪽이, 지금 와동도 그렇고 호수동, 초지동, 초지동은 물론 동도 과대 동이지만 굉장히, 1390 몇 만원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미지급들이 발생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독려를 하셔 갖고 이런 발생이 없고, 지금 반장들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많죠? 그렇죠?

결원되는 통장보다는 반장님들이 선출이 안 돼서 수당 지급도 지금 미비해서 그런 것이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해마다 나오는 문제인데요, 반장 수당이 굉장히 많이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고려를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절감도 그렇고 하는 건데, 근본적인 대책이 뭔가는 있어야 될 거예요. 좀 그런 분한테 어떤 식으로 수혜가 더 간다든지, 통·반장이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같은 입장에서 통장이라고 그렇고, 반장이니까 뭐 어떤 그런 쪽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근본적으로 그런 쪽에 어떻게 할 그런 건 없어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입니다.

사실 매년 결산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반장들이 아파트 같은 데서는 반장을 안 두고 통장들이 쉽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사실 반장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서, 그러나 예산편성은 정원을 가지고 편성을 해버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안산시, 특히 구별로 한 번 특성을 봐서 이렇게 예산을, 사실 다른 데도 써야 될 예산들을 이렇게 불용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번 이건 시하고 전체적인 방침 하에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걱정을 안 하시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항주위원 우리 단원구는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표가 그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점만, 내년에 근본적인 대책만 수립이 되면,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자료 3쪽에 보면 PC보내기 있잖아요, 사랑의 PC보내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송세헌위원 이게 사유 미발생이라고 그랬고 또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가 PC를 대체를 하면서 그 PC를 수리하는데요, 전에는 보면 하드웨어 쪽에 수리를 많이 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리를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에서는 거의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바꿔야 될 요인들이 거의 없고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 되는 거, 그런 부분들만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그걸 고려를 해서 예산이 한 번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유 미발생은 뭐고 집행잔액은 뭐냐는 말이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이게 10% 절감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이라든가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남은 예산입니다.

송세헌위원 하드웨어 쪽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송세헌위원 민원봉사과에 개별공시지가 운영에 관한 예산은 이게 왜 미발생 됐습니까? 전자도면 정리수수료.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네. 민원봉사과장 박미라입니다.

분할이나 합병 전자도면 정리수수료가 이게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송세헌위원 분할이나 합병?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예. 분할, 합병 전자도면 정리수수료가 저희는 발생한 사건이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건 민원인이 해야 될 일인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예.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안 오셔서 그런데, 초지동 같은 경우에는 나무 식재 관련 예산이 160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 나무 같은 것은 다른 사유도 있겠지만 나무 같은 것은 심어서 좀 더 사용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었나 싶은데요.

혹시 어느 분 내용을 아시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남기지 않고 쓰도록 그렇게 동사무소를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낙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사업비로 이렇게 활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그런데 예산 집행을 할 때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일부 소액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잔액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각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 주민편익사업비 같은 경우는 뭉뚱그려서 세워져 있지만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세목으로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못하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김명환위원 그리고 물론 동장님이 안 계시지만 호수동 같은 경우는 청사 관리유지비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나온 편인데, 이 동사무소 건립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김명환위원 861만 608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 내용 혹시 아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그 내용은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대부동 같은 경우는 주민편익사업을 많이 드렸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았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초지동 같은 경우 1600 이상이 남았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다 사용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게 바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불용액이 어쩔 수 없이 남겠지만 그래도 사업계획을 잘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내년 2009년도 예산을 짤 때 여기 불용액 나온 걸 가지고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직원이 바뀌다 보면 전혀 기억이 없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회계 부서나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 불용액이 왜 남았는지를 한 번 좀 파악하고, 그런 것들이 본예산 짤 때나 추경 할 때 꼭 불요불급하지 않게끔 예산 수립을 철저해서 하면 아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올해 2009년 말에 2010년 것을 예산 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여기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충분히 반영을 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인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
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순찬
단원구청장조빈주
창조경제국장강태엽
공보담당관최중세
감사담당관김성남
민원즉심관전용태
기획예산과장박석운
투자경영과장권오달
문화관광과장박영옥
상록구행정지원과장김형호
상록구민원봉사과장최경호
상록구세무과장신효승
단원구행정지원과장최종은
단원구민원봉사과장박미라
단원구세무과장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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