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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7.0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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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4일(토 )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0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3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참 이걸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참 이렇게 커다란, 굉장히 우리 안산시의 미래를, 장래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 대형 프로젝트를 갖다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한다는 자체도 지난번에도 전번 166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담스러웠던 거고, 또 본회의장까지 가면서 부결이 됐던 그런 사안을 다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시 다룬다는 것은 참 제가 봤을 때는 악연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책임감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로 감개가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또 고민도 많이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의결, 그러니까 안산 돔구장 건설계획에 대한 것은 빼고 나머지 2건만 수정해서 상정하자는 것으로 제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에서 계속 누누하게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의 역할이 의원으로서 과연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건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과연 배려가 있었던 건가 아니면 의원들을 어떻게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이 안건을 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첨예하게 대립됐던 그런 사안들을 갖다가 어떤 절차라든가 어떤 행정에 아무 변화가 됨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몇 번씩 지적을 했지만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까지 어떤 조급한 사정이 있길래 참 이렇게 의원들의 분란까지 일으켜 가면서 또 시민들의 갈등을 더 조장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통반장들 동원하고 체육회 동원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 5개 단체들 동원한 것은 물론이고 행사 때마다 심지어 택시기사들 모임에 가서 서명운동까지 다 받고 또 최근에는 프랑카드에다 또 그 다음에 시민출범식까지 해 가지고 가수들까지 불러 가지고 그런 행사들까지 치러가면서, 또 MOU 체결하고 그 다음에 김제동씨를 홍보대사로 내정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게 적법한가, 또 도시공사에 기본협약서까지 체결하면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의회를 존중할 마음이 있는가, 의회에 대한 어떤 조금의 일말의 같이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수레의 양 바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외발로 가는 그런 외발자전거처럼 의회에 짐만 떠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본회의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심히 진짜 이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90블럭을 보나 그전에 대형프로젝트를 보면 실패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훈삼아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고 그것에 대한 장치도 만들어서 잘 가자라는 의미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걸 반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발목을 잡는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들의 합의나 또 의원들의 설득, 22명을 설득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게 또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상태 그대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또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내년 4월에 착공하니 3월에 착공하니 하는 계속 그런 식으로 흘리는 것은 오히려 시장님에 대한 발목을 잡는, 또 정치일정에 맞춰서 그것을 한다고밖에 판단되어지는 그런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내년 3, 4월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큰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갖다가 좀 더 심도 있고 심사숙고해서 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더 논의를 거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22명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서 다 같이 한 배를 타고 또 돔구장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돔구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다음번에 저희가 상정하는 것으로, 어차피 계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이건 다시 한번 빼고 두 가지만 상정하고 돔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결을 시켜서 수정안을 내서 하는 것이 옳다 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요.

하여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지금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들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또 제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다 라면 제가 원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발언을 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요. 일단 얘기 드리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더 부연하지는 않겠고요. 저는 지금 할 수 없는 이유가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혹은 통과시킬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 문제와 관련된 위원장님의 의결권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도시공사 조례에 위법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위법한 조항 하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것에 근거해서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꾸려져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 위법한 사항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고, 그래서 도시공사, 현재 존재하는 도시공사가 문제가 없다는 확증이 있어야만 이 막대한 재산을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많이 받아보진 못했지만 지난 행감 때 자료만 확인하더라도 계약직 2명과 최초의 정규직 직원 16명에 대한 인사가 당연 무효인 이사, 이사일 수 없는 이사의 참여로 그리고 승인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도시공사가 이루어져 있죠.

사실은 이것도 이 18명의 채용도 적어도 문제가 있는 사실임이 확실합니다.

나머지 부분 이사회 자료를 다는 받아보지 못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부분들도 당연히 검토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 막대한 재산 5천억, 더불어서 이후에 더구나 더 막대한 가치를 지니는 재산의 출자를 이 불안정한, 어느 정도 합법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실존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는 불확실한 도시공사에 출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의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얻고 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그때 돼서야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것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 우선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시민의 갈등을 야기시켜 가면서 추진하는 돔구장 사업은 시작 전부터 실패했다 라고 규정하고, 그 동안 돔구장 문제에 관해서는 수없이 많은 토론을 거쳤고 또 지난 제166회 때 본회의에 상정돼서 부결됐던 사안입니다.

이번에는 돔구장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님의 제척 건이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법을 만든 취지는 상식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법은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분명히 제척 사유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서 여기 정확하게 근거에 의한 판단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법무법인 상록에서 두 분의 변호사의 판단이 여기 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윤리법 제17조에 의하면 퇴직공직자의 경과규정이라는 란에서 예를 들자면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던 사람이 그 이해관계가 있는 은행에, 또 그런 부처에, 사기업 등에 취업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는 취업 못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또 각종 제재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좀 전에 우리 홍연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기태 위원장님은 분명히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 설립 조례에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12조에 지방의회의 지방공사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에 당연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부 유선상으로 받은 내용에는, 여기 내용에는 상위법을 위반했으니까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하고 있지만 또 지난 6월 23일날 사표를 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분명히 이해당사자이고 23일날 사표내고 지금 불과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직윤리법에 따라서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경과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표결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법을 상식선을 뛰어넘는 초법적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기태 위원장님은 사회권을 간사에게 넘기고 이 건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 의원들의 전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안산시 의원들이 무지해서 만든 법을 이런 상위법과 위배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가 만든 무지해서 만든 법에 의해서 거기 이사에 취임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법들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의원 전체가 어찌 보면 전국적 망신을 당했고 인격살인을 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은 더 이상 사회를 봐서는 되지도 않고 저는 이 회의의 정당성에 대해서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다 이쪽에 조례에 다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이고, 제척사유가 다 상위법에서 다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수긍할 수도 없고,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문인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조금 이따 정회 해 가지고 하시죠. 정회했다 하시죠. 정회하시죠, 정회.

○위원장 강기태 계속합시다. 더,

문인수위원 정회하시고,

김명환위원 빨리 하세요.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일단 원안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연아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강기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연아위원 뭐하세요.

○위원장 강기태 선포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67회 정례회도 마치고 모든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8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
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임영선
창조경제국장강태엽
회계과장김시호
투자경영과장권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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