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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9.06.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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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30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6.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8.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연의원외 6인 발의)

1.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강기태의원외 6인 발의)

6.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외 9인 발의)

7.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민근의원외 10인 발의)

9.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 강기태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정진교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민근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김명연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6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2일차인 수요일에는 상록구·단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과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목요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인 금요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연의원외 6인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입니다.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초·중·고등학생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신체적 건강, 문화예술 정신의 함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산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교육활동에 대하여 국민생활관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조문의 개선과 조직 폐지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국민생활관의 시설을 실제 현황에 맞게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의 내용을 변경하고, 수급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민생활관 사용허가에 대한 조문을 사용 신청 및 허가로 변경하고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문구를 간결하게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사용료 감면대상에 교육청에서 주최,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 관련 행사를 추가하고 감면비율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이용 및 관람료의 반환 규정은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이용 및 관람 개시일 이전은 전액 반환하고, 이용 및 관람 개시일 이후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명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문화·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교육청 주관의 교육 관련 행사를 추가로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불합리한 조문의 개선과 조례의 올바른 용어 사용에 따른 용어정리, 조직 폐지에 따른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2조에서 국민생활관의 시설을 현재의 시설 현황에 맞게 정리하고, “노인”과 “수급자”에 대한 정의를 현행 체제와 맞게 정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는 국민생활관 실제 허가 내용의 변경 시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하고 있으며, 사용일 5일 이내에 불가피하게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6조 각호1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조행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 제8조, 제10조는 조례의 올바른 용어 사용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당초 삭제된 제12조는 완전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2조로 앞당겨 전부개정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를 제12조로 변경하고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당초 안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관련 행사에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포함한 것으로 교육청 주관의 행사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문화·체육활동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보여지며, 2008년도 교육청 주관 행사가 3건에 66만 7천 원으로 재정적 부담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6호의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 대한 수영장 감면 내용을 삭제하고 별표1 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 요율표 중 단체 및 개인사용료에 부기로 표기하였으며, 2항을 신설하여 감면비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감면비율의 가변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4조의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제13조로 하고 사용개시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요금의 10%를 공제하고 환급하던 것을 사용 개시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요금의 10%를 공제하던 것을 없애고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10% 공제에 따른 민원의 불만을 해소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 제24조는 각각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3조로 하고 조직 폐지에 따라 관장을 시장으로 변경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이 건이 5대 의회에서 한번 개정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전부개정조례안이 바뀌는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경기도 대표나 시 대표가 운영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 안이 지금 까지는 초·중·고등학교 학교 행사에만 올림픽기념관을 운영할 시 조례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작년 2008년도의 행사 내역을 보면 3건의 교육청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사용료는 66만 7천 원이 되겠고, 향후에도 교육청 주관 행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교육청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사료돼서 이렇게 김명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교육청이니까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스포츠를 즐기게 하는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행사를 늘리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쓰고 있는 시간대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요.

지금은 이런 것 때문에 학교나 이런 데서 신청을 덜했겠지만 실질적으로 감면해 주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단체전 시합 앞두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스포츠 수영이라든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런 사항도 있을 건데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주관하는 행사는 감면해 주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이 신청할 경우와 만약에 중복됐을 경우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중복될 경우에 어느 분야가 좀 더 비중이 있다든가 아니면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비중을 봐 가지고.

이기환위원 이게 이렇게 된다면 무조건 관이 우선으로 신청되는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관 주도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이기환위원 이것은 관 주도가 안 될 수 없어요.

관에서 한다고 기념관 운영자한테 얘기하게 되면 조례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한 대표선수라든가 교육청에서 대회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초·중·고 수영 경기대회라든가 경기도 수영 경기대회라든가 올림픽기념관 유치해 가지고 하게 되면 당연히 관 주도로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시설관리공단에 반드시 주지를 시켜 가지고.....

이기환위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조례안이 언제 개정됐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2003년도인가 한번 개정되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한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일부라도 올라온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5대 의회에서.

김명연의원 그때는 사용 요금 가지고 한 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요금으로 한번 올라온 것 같아요.

김명연의원 수영장 요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요금 때문에 한번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행사가 요구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기환위원 심사숙고 해야지 관에서 이렇게 자꾸 개방하게 되면 일반 학교,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중학교에서도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에서 신청하는 것은 다 개방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그 문은 좁아진다는 얘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감면해 주도록 기존에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다 교육청을 더 플러스시키는 겁니다.

김명연의원 위원장님, 이것은 발의한 의원으로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는 감면 조례가 적용되고 있었고 교육청에서는 2008년 기준해서 3건 정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내용을 알아보면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 중에서 연간 경연대회라든지 스포츠 관련된 것보다는 주로 창작경연대회 이런 쪽에 활용을 하는데 요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없던 대회가 추가로 교육청에서 많이 생길 거라는 판단은 없습니다.

교육청의 내용을 알아봤을 때도 교육청에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있는 경연대회 같은 것들을 하는 건데 요금 감면이 된다고 해서 추가로 없는 대회를 더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66만 7천원, 몇 회 개최한 건가요? 수영장 이용한 건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프로그램만 한 겁니다. 수영장이나 체육관 이용한 실적이 아니고 프로그램만.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이기환위원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사용한 게 3회에 66만 7천 원.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명이 사용했는데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400여명 됩니다.

이기환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공연 프로그램 3건에 400명입니다. 공연장 사용이입니다.

김명연의원 주로 사용이 공연장 쪽이잖아요. 체육관과 수영장 쪽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쓰는 것은 공연장에서 창작 경연대회 하는 그런 것들을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사실 공연장은 사용자 신청이 너무 많아요.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많은 데서 줄을 서 가지고 신청을 하거든요. 관에서는 쉽게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3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학교 발표회도 많이 합니다. 학교 발표회 얼마나 들어올지 몰라요.

결과적으로 교육기관은 학교만 교육기관이 아니고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이거든요.

이것을 굳이 개정해 가지고 많은 학교들 발표를 공연장에서 해 가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계약 한번 하려고 날을 새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 생각 안하고 팩스 신청하고 학교에서 쉽게 쓴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김명연의원 초·중·고등학교는 지금도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안산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를 추가로 시키는 사안입니다.

이기환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교육청으로 해서 다 신청하는 거죠.

학교가 어디 소속입니까? 교육청 소속이지 않습니까?

김명연의원 학교는 기존 학교가 직접 신청을 하더라도 되게끔 이미 되어 있어요, 지금 적용을 받고 있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그냥 이렇게 서로 하려 하지 말고 제 생각은 그냥 이대로 교육청도 정당하게 신청하고 유치원, 어린이집도 정당하게 신청해서 하게 하는 게 낫지 교육청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 가지고 어떤 신청해서 우선순위가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승현 혹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작년에 신청해서 사용한 현황 있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현재 초·중·고 것은 안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결국 이게 사용료 감면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그동안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사용할 시 감면하게 됐는데 교육청 주관하는 행사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그게 작년 2008년도에 교육청에서 주관한 행사가 3건이었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위원장 정승현 이기환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관 주도,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서 물론, 신청 형식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급 학교에서 신청한 거나 교육청에서 신청한 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똑같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관에서 하는 걸로 보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관으로 보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빈도수가 그만큼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그동안 생활관을 필요로 해서 써 왔던 각급 유치원이랄지 어린이집이랄지 또 시민들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빈도가 그만큼 낮아지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걸 수정해서, 사실 안산의 어제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 내지 교육청만 교육기관으로 볼 게 아니라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까지도 다 교육기관으로 폭넓게 해석해서 보육교육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여기에도 우리 시에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으로 해석해서 여기에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감면해 주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 문제는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유치원은 법적으로 학교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유치원은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법적으로 들어가는데 조례상에는 초·중·고이기 때문에 해당 안 되고요, 실질적인 학교로 범주에 들어가면서도.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또 유치원 같은 경우 숫자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립까지 포함해서 한 600여개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매년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올림픽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참여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료로 했을 경우에 너도 나도 그쪽에서 시설이 좋고 넓다보니까 오게 됐을 때 유치원만 따져도 한 600개가 되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몰리는 경향은 있지만 상당수의 신청이 올 겁니다. 유치원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봄가을로 그런 행사가 있게 되면 일반인들이 쓰기는 진짜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명연의원 사실상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육기관의 범위를 확대해서도 생각해 봤지만 연간 운영할 수 있는 케파를 생각했을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청이 주관하는 경연대회죠.

그러니까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이 보육기관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한해서 한다하는 개념으로 축소시켜서 기존에 있는 행사들을 하는 것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세 번해서 66만 원인데 평균 나눠서 22만 원으로 보자고요. 22만 원 사용요금 아끼자고 없는 경연대회를 교육청이 하겠다, 그런 수요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기존 쓰던 수요층에 대해서 지장을 준다 이런 것도 너무 우려가 심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에 한해서 하고 차후 운영되는 실태를 봐 가면서 그것이 정말 일반시민들이나 사설 보육시설에서 사용하는데 제한이 된다면 또 그때 가서 개정을 검토해 봐야겠죠.

우선은 교육청의 상황을 봤을 때는 공공성이 있는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회나 행사, 아니면 교육청이 하는 거나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보니까 이것은 아예 전액 감면이네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저는 요금 할인제 측면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이기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에 하나의 보완 장치로 작년 같은 경우 연 3회 정도 썼는데 연 5회 정도로 제한을 해 보면 어떨까요?

○위원장 정승현 예, 연 한 5회 정도 제안하는 범위에서 수정하면 어떨까요?

이기환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 왜 그것을 교육청에서 쓰는 것까지 관에서 하는 것을 무료로 줍니까?

일반 개인 서민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해 가면서 아이들 고사리 같은, 내는 푼돈 받아서 운영하면서 한번 사용하려고 해도 날 새서 기다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관에서 한다고 무료로 대여를 해 줘요.

김명연의원 교육청이라는 것은 공공성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은....

이기환위원 목적은 같습니다, 목적은.

김명연의원 교육이라는 부분은 같지만 교육청은 공공기관이고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엄격히 얘기하면 공공도 있지만 사설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교육의 이념을 갖고 하는 사설도 있겠지만 상업적으로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개인의 영리도 포함됩니다.

사설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적자 운영되거나 그러면 참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청 주관하는 행사를 포함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굉장히 시상 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쪽에서 열악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용료라도 감면해서 행사의 프로그램을 짜는데 있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올려주고, 강의를 하는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줄여주면 어떤 경연대회 행사의 질이 좋아지지 않나, 그래서 그 혜택이 대상 학생들한테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행사를 치르려면 자체 행사 비용이 다 있을 텐데 행사 비용으로 세워서 우선순위 대여만 되는 것도 관에 대한 혜택입니다.

김명연의원 아니, 지금 우선순위에 대한....

이기환위원 사용료는 낸다 치더라도 다른 데는 줄서서 예약도 못하는데 신청하면 우선순위로 장소를 대여해 주는 것만 해도 큰 혜택이거든요. 그 혜택에 두 가지 혜택을 줍니까?

○위원장 정승현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를 내일 올림픽기념생활관에서 해야 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어디 어린이집에서, 아니면 시민들이 사용하고자 잡혀있는데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사전 대관신청이 우선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어쨌든 현재 대관 신청을 할 때는 수개월 전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7월에 쓰려고 하면 5월 31일에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7월에 어린이집에서 대관하려고 하면 5월 31일 10시나 12시에 온라인 상 접속해서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초·중·고등학교나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신청 안하고 얼마든지 비어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거잖아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수개월 전부터 며칟날, 예를 들어서 7월에 행사를 하고 싶으면 4월에라도 공문을 보내서 7월 며칟날 행사하겠다고 유선 내지는 서류상으로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기환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들을 한 발 양보해서 아까 국장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사용 횟수를 제한해서 하는 안을 검토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크게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횟수가 많다면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횟수가 3회에서 많지도 않은 횟수라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횟수가 몇 회로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부담이 간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3회 사용해서 66만 7,000원이 지급됐는데 이것은 이유를 갖다 붙이려면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횟수가 많지 않다면 굳이 그것까지 감면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김명연의원 그러니까 횟수를 제한하자는 것은 이것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났을 때 요금에 대한 부분보다는 거기에서 독차지해서 하는 경우에 올 수 있는 피해에 따른 수요층들이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굳이 위원장님이 횟수 제한을 중재안으로 내신 겁니다.

이기환위원 횟수 제한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김명연의원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하면서 교육기관에서 시 공공시설을 쓰는데 있어서 요금을 받는 것을 감면해서 학생들의 창작활동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는 공공교육이란 말이에요.

공공 교육기관들이 그런 창작활동들을 많이 해서 학생들에게 전인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동기유발을 시키는 것이 우선의 목적이지 여기에서 돈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깎아줘서 거기에서 큰 도움이 된다면 물론, 경연대회 예산 책정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시상이 가는 내용들이 아주 열악해요.

그래서 이 나마라도 시에서 양보해 줘서 이것들이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질 좋게 해서 학생들이 창작활동에 많이 참여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지 이것이 크게 금액적으로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것을 안산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하는 시이기 때문에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차원에서 이런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 안산시가 평생학습도시라고 하지만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인, 일반인들, 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평생 동안 학습하는 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이지 초등학생, 중학생들 교육하는 것을 더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도시가 뭡니까?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해서 배움을 그만 뒀던 것을 70 먹든 80을 먹든 자기가 평생 동안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김명연의원 이것은 일반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용하는 것에 큰 지장을 준다면 고려해 봐야 되겠고 본 위원도 이것을 발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겠죠.

그런데 공연장이 줄을 서도 힘들다고 하는데, 일반 보육시설에서 연간 1년에 며칠 했는지 횟수 나왔습니까?

지금은 보육시설들이 대부분 자체 공간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느냐면 선부동 근로문화회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올림픽공연장,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을 쓰고 싶어도 안 빌려줍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말이 되면 사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 이벤트를 맡은 데서 밤새도록, 아니면 원에서 대리인을 시켜서 밤새 줄섭니다.

12월, 1월의 공연을 잡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박 터지고 평일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까지 사용하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위원장님, 오늘 주된 개정 내용은 교육청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용 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우선순위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동일 2인 이상의 경합 시에는 순서에 정하는 형태의 대관을 한다고 내용이 돼 있고요.

지금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또 다른 혜택을 주는 듯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김명연 의원님은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연간 사용일수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공공기관의 파트너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서 두 분의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 저희가 추후에 논의하는 형태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연의원 어차피 의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데, 질의가 있으면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답변을 해 드려야 되지만 나머지 질의가 없다면 여기에서 질의종결을 하시고요.

○위원장 정승현 국장님, 의결하기 전까지 교육청에서 사용했던 일수, 언제 사용했는지 사용날짜, 그 자료 뽑기가 어려운가요?

관내 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 신청했던 날짜, 횟수,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신청했던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시설관리공단 쪽과 얘기를 해서 자료를 뽑아오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정회시간에라도 같이 논의해서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가직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창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창조경제국장 강태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수면어업법 제10조(우선순위)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여 수산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관련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면 내수면어업법 제10조(우선순위) 제4항 규정에 따라 수산업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시·군·구는 동 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법 조항의 변경과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가 일부 변경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동 조례에 사용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농업기반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로 하고, 안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제2호부터 제4호의 조문 내용으로 동일하게 변경하고, 신설 조항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 경비징수 범위 조항인 제5호를 신설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법 조항이 변경되어, 학교급식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 “학교급식” 용어를 재정의 하였으며, 제4항 “우수농축수산물의 범위에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대상 범위를 안 제2조의 정의에 맞게 간단명료하게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을 재정비 하였고,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의하면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시·군·구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산시의 경우 그동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최근 몇 년간 없는 상태로 수산조정위원회 구성원이 내수면어업에 종사하거나 관계된 자를 포함하므로 동 조례 폐지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개정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1조 목적은 상위법령의 조문 변경에 따른 변경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제3조 경비징수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한 것으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조례와 법령의 해석 차이에서 올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예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학교급식법 및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2조 각호 중 1호의 “학교급식”에 대한 정의를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으로 하였는데 당초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제2조제1호의 유치원이 삭제되었으나, 경기도 학교급식 조례에 근거하여 유치원에서도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므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추가하여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보육시설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호의 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2008년 6월 28일 폐지되고 식품산업진흥법이 신설됨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제3조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사항을 안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한 조항을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단하게 변경한 것은 업무추진의 실효성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4조 지원대상을 안산시에 소재하며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시설로 정한 것은 학교급식에 대한 정의가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무방할 것입니다.

제5조 지원방법에서는 시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이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 조항을‘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시 예산의 탄력성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조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을 명시하였는데 제2항에서 부위원장과 간사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의 선출방법과 간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0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 제5조4항에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향후에 도 조례에도 이것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근거를 차제에 만들어놓자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급식센터 운영되는 데가 있고, 급식지원센터라면 학교에 제공되는 급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핸들링 하겠다는 뜻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지원보다는 센터를 만들어서 구매에서부터 공급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학교급식 관련된 위원회에서 구매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 외에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급식에 관련된 모든 식재료 같은 것을 여기에서 구매하고 공급하고, 그렇게 되면 보관 창고도 필요할 것 같고 인력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제반 관련된 부분이 클 것 같은데 예상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할 것이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글쎄요, 그런 것은 하지 못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국가에서 재정 지원이 지자체에서만 학교 급식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급식센터로 가려면 국가의 재정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방에 있더라고요. 한 2년 전에 제가 조례를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에 관련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한다면 학생들한테 현재보다 나은 형태의 급식 재료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산에는 농수산물센터가 있기 때문에 또한 좀 더 좋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보시고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자녀들을 위한 형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와 가지고 교육담당에서 하다가 우리가 작년도에 인수를 받았는데 학교급식 먹을거리를 일괄하자 라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2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보면 당연직이 4명이죠? 교육청 국·과장하고 우리 시 국·과장하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나머지는 밑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하는데 개정 전에 보면 각 호별로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8개 관련 부분에 있는 위원 자격 있는 사람들 중에서 들어가지 않을 경우도 있겠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들어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를 들면 의회에서 인원수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8개 분야에서 2명씩 들어가면 16명인데 이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3명 들어갈 수도 있고 1명 들어갈 수도 있고 1명도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것 아니에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개정 취지로 보면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위원으로 위촉하다 보면 사안에 따라서는 각 분야별 추천이 없거나 아니면 마땅한 사람이 없다 보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명확하게 명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또 형평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개정 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인수가 딱딱 정해져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세분 들어갈 수 있고 두 분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될 거고, 이 분들은 1호에서 8호까지 정한 분야의 분들은 1명 이상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유동적이고 융통성 있게 정한 사항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참고적으로 도 조례도 이렇게 바뀌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위원 선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여기다 굳이 명기하지 않아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를 들면 당장 시의원 몇 명 할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시의원님은 홍 의원님 한 분입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기존에는 시의원님 한 분으로 딱 정해져있어서요.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B라는 의원이 나도 여기 꼭 한번 들어가서 일해 보고 싶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랬을 때는 개정안이 융통성 있게 잘 할 수 있겠죠.

○위원장 정승현 예를 들어서 한 세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꼭 일해 보고 싶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가능한 얘기입니다.

18인에서 20인으로 확대했으니까 그런 융통성은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0분)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가 제34조로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 5일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동 조례의 근거 법령 조문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를 제34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업 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사회복지관의 운영 기준에 준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안산시 소재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표시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회복지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안산시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시설의 위탁기관은 5년 이내로 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2조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에 준하여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하였다 할 것입니다.

제3조,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별표로 표기한 것은 당초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규칙을 마련하지 않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제4조, 운영의 위탁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두되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안산시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면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심사 후 해산하는 안산시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고 보여 지나 관내 4개 복지관의 위·수탁 전문성 확보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개정 내용에 보면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당초에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사실 어떻게 따지면 길기도 합니다. 그래서 5년으로 못 박지 않고 5년 이내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최대한 5년까지 하고 보통 일반의 경우는 3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3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꼭 5년으로 못 박지 않고 재량권을 두고자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민근위원 탄력적 운영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복지관이 4개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개정이 안 되면 5년이면 끝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탁기관을 딱 5년으로 못을 박아야죠. 그런데 수탁기관을, 예를 든다면 2년이나 3년이나 4년으로 할 수는 없고 다시 한다면 5년으로 해야 되겠죠.

이민근위원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더라도 5년은 지켜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했을 경우에 5년 이내라는 형태이다 보면 5년이 아닌 4년, 3년 이런 형태의 접근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7조에 보면 특별한 것은 없고 7조1항에 보면 ‘민간위탁 기관 선정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조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내지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면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쪽으로 해도.....

이민근위원 상시 위원회 성격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여기도 그때그때 되는 것이어서 우리 위원회하고 상치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한다면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준용하면 더 투명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특정된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것 선정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이다 보니까 신축성이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체되기 때문에 이런 고정 위원회를 두게 되면 사전에 속된 말로 로비가 있을 수가 있고 누가 위원이라는 걸 미리 공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탁기관 선정은 보통 인력뱅크를 구성해 가지고 보통 3배수 내지 5배수 정도로 구성해서 당일 그 자리에서 감사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통해 가지고 무작위로 순번을 정해서 전화 걸어서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 해서 뽑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투명성 확보가 확실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안이 발생될 때 3배수, 5배수 형태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일반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인력 풀은 어디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저희 실무진에서 주로 이런 사회복지관 선정이다 그러면 사회복지 쪽의 전문 교수나 이런 쪽으로 하되,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의 교수가 아닌 외부 쪽에 있는 교수들을 영입해 가지고 그 분들을 선정합니다.

이민근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쓰고 있는 인력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사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때그때 구성하고 전체적으로 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없고 기획실에서는 아마 그런 정도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한 것은 일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는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다 그러면 복지관의 전문성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분야의 전문가들을 3배수 내지 5배수를 구성해 가지고 그때그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관련돼서도 가족여성과에 관련된 인력 관련된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 형태의 본인들이 등재를 많이 해 놨는데 거기서도 인력풀 활용할 때 써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 쪽 분야의 전문성 있는 분야이면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투명성 확보라고 하면 그런 형태의 심사위원 선정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5년 이내로 한다면 방향은 정하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몇 년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금 사회복지관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5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게 오래 위탁하는 게 꼭 좋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5년 이내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민근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전부 다 다릅니다. 4군데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사회복지관마다 위탁 기간이 다릅니다.

이민근위원 그래도 바로 앞에 있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금년도에는 군자하고 초지가 끝났고 부곡이 2010년 입니다.

이민근위원 올해 두 군데가 끝났으면 끝나기 이전에 이런 개정을 통해서 접근했으면, 좀 더 아쉬움은 있네요.

왜냐하면 끝나자마자 개정한다면 많은 숫자의 복지관도 아니고 우리가 4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정이 계약기간 이전에 선행됐으면 특히, 올해라고 하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형태의 고민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쉬움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데 복지관은 성격상 기간이 짧으면 마음대로 재단에서 투자를 못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개정하지 말아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사실 5년이 바람직한데, 그래서 사회복지법에서도 이렇게 나온 것인데요.

이민근위원 바람직하면 5년 이내로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 형태의 접근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같은데 올해 2개가 끝났다면 그 전에 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형태의 접근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군자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대로죠. 지금 바뀐 데가 하나도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군자가 10년 전에 애린복지회에서 현재의 기독교 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수탁자는 그대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10년 전에는 애린복지재단이었다가 2004년도에 기독교 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 하면서 그대로 다시 간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초지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초지는 제일복지재단이 그대로.....

○위원장 정승현 재위탁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곡이 2010년도가 5년 차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본오복지관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본오복지관은 2011년까지인데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부곡과 본오는 1회 째죠? 처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부곡은 처음이고 본오는 2회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본오도 지금 천주교 재단에서 두 번째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강기태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강기태 의원입니다.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4조에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소집에 관한 규정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강기태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동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4조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안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은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위원회 기능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 자립생활 지원 신청은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서 명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대부분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실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는 현재 관내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2개소 운영 중이므로 기존 센터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11조 센터의 사업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가 약 6,500여만 원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센터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5조 내지 제16조는 시장의 지도감독 의무와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명시한 것으로 센터의 부정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사회복지과장 박용덕입니다.

이기환위원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예산 세운 것을 다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예산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집행 잔액은 있습니다. 전혀 예산 세워놓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례에만 안 돼 있지 지원은 다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되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액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신청인이 부족해서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현재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발효되면 예산상 변동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자립생활센터의 직원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6,5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6,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고 직원를 3명 정도 더 새로 보강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 이유는 이 조례안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취업상담 및 교육정보 홍보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를 하려면 운송수단인 차량이 하나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측면에서 6,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금년보다 추가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차량은 어떤 차량이 있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장애인 보장구 수리를 위한 용도의 차량입니다. 가서 고쳐주고 때에 따라서는 운반도 해 주는 측면의 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적에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제5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에 대해서 활동보조인 경비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규정을 만들어놓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를 하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규정된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도 같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해당 장애인들은 지침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의 기간을 지원 요청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시잖아요.

이 조례를 공포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게 되면 ‘내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좀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런 지침 내용이 상당히 세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에 다 삽입하지는......

이춘화위원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규칙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저 같은 경우 지금 보면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의 대상이라든지 이용시간, 서비스 내용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지침에는 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것도 지금 중증이라고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는 그냥 장애인의 일상 재활에 필요한, 장애의 정도도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한 얼마만큼의 대상자들을 명시한다든가 위에서 먼저 적시하고 난 뒤에 따라갔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전제가 되었더라면 바로 조항을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기태의원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2조 정의 제1항에 보면 ‘장애인이란’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려놓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애인이라는 것은 제2조 정의에서 내려진 중증장애인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활동보조인 경비에 대한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전국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들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 안내를 받아서 지금 거의 대부분 활동보조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센터를 통해서 지금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고, 이용 시간 최대 180시간이라는 부분까지 다 장애인들이 알고 있고 지금 많이 알려진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제2조제6항에서 ‘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란’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라고 명시했던 것처럼 다른 부분들도 같이 따라와 줬더라면....

강기태의원 정의에서 그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아마 ‘이하’ 이렇게 하고 장애인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제11조, 센터의 사업에서 주택 개보수의 경우 그 범위가 얼마나 얼마만 큼인지 잘 모르겠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여기에서 센터의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사항이 그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의 지침 내용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여덟 가지가 수록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이 내용에 잡아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새롭게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고요.

이춘화위원 그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기에.....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도지사 승인을 맡아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리해 주는 사항인데 조례가 조금, 오타가 제11조제7항이 2개입니다. 맞죠? 이런 것은 간단한 거니까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지금 예산 세워진 것에 장애인자립센터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시행령에 의해서요.

박선희위원 2개소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현재는 2개인데 하나는 도지사로부터 아직 지정이 안 된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려서 2개소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희위원 예정된 것까지 포함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박선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1개소에는 지금 인원이 어떻게 배정돼 있어요.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곳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자립생활지원센터 이런 성격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도에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공식적인 예산도 지원받는데요.

박선희위원 2개 중에 1개는 운영되고 있고 1개는 지금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강기태의원 2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상록수 자립지원센터는 아직까지 신청된 게 아니고 안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이번에 소장이 이·취임식 한 안산자립생활센터는 등록을 하고 운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상록수자립생활센터는 지금 자체적으로, 센터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박선희위원 그냥 민간에서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강기태의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보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자립생활센터와 이 조례에 의해서 변화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어떤 거예요?

강기태의원 그동안 이 자립생활센터 지원 조례는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자립생활시원센터의 인건비 부분이 사실은 지원이 안 나갔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박선희위원 기존에 있던 지원액 이외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강기태의원 예, 작년 같은 경우에 18억 4,678만 9,000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거의 국·도비입니다. 국비가 12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도비가 2억 7,000만 원, 시비 2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고, 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박선희위원 사업에 대한 변화는 따로 없나요?

강기태의원 사업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정해진 사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박선희위원 여기서 말한 것들이 모두 다 기존에 이 센터 사업에 들어있던 것들이 그대로 변화는 없고요?

강기태의원 예, 그런 거죠. 이것은 지침에 이 8개 사업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박선희위원 그 외의 사업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강기태의원 그 외의 사업은 우리가 별도 새로운 사업을 나중에 조례로 정해서 법과 위배되지 않으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 지침에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담았습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2009년도 예산에 보면 장애인콜센터 운영도 있잖아요.

강기태의원 그 콜센터 운영은 장애인 콜 2대를 별도로 콜센터가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외에 장애인콜센터가 다시, 그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세워져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콜센터에 7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저는 전액 시비라 그래서 지자체에서 따로 저희가 만드는 줄.....

강기태의원 콜센터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장애인 연합회에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별도로 이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별도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강기태의원 그것은 별도 운영해야 됩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장애인 자립생활 서비스 사업 8가지 항목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콜센터 관계 내용은. 그래서 이 사업 속에 포함을 못하고 있는 거죠.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춘화위원 12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지역주민은 어떤 주민으로 할 것인가 하고 이용자 대표, 후원자 대표, 여성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이야 담당 계장님이나 들어가시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표성을 가질 것인가, 이용자 대표는 누구고 후원자 대표는 누구고 이런 부분들, 후원자는 후원자회 회장이면 대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막연한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운영위원회 구성을 지역주민으로 하고 이용자 대표로 하고 후원자 대표로 한다는 그런 내용도 역시 지침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춘화위원 지침 상에 어떻게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운영위원회에 둘 수 있는 직책이 센터소장, 이용자 대표, 외부 인사로는 장애인 관련 학계 및 실무 전문가, 그리고 장애인단체 인사, 관련 공무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더 명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장애인 관련 전문가라고 한다면 나도 다 전문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것들, 좀 더 후원자대표 이용자 대표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관계된 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더 잘 맞지 않나 싶어요.

강기태의원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을 거예요.

‘운영에 관한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18조에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조례상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담을 수 없으니까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이춘화위원 아니, 명칭에 대한 정의요. 이것은 규칙이 아니라 어차피 위원회 구성원들을 장애인 관련 전문가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실무 전문가라고, 과거의 전문가인지 현재 실무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인지 이런 명확한 표현에 대한 거고요.

강기태의원 그런 것은 의논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예.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 이 조례 어차피 마련되거나 아니면 이전에 하시는 일들 사업들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혹시 조례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장애인시설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 있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조사해 가지고 부서에 의견을 제출했다든가 그런 것 혹시 있나요?

그러면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나 이런 것들 확인을 하고 또는, 어차피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제도 개선이라든가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사실은 비장애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스스로가 이런 것을 사업 내역으로 집어넣어서 한다면 일감도 하나 생기면서 자립에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는, 안산시가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기태의원 그 부분은 이런 게 있죠.

각 장애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개보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됐을 때는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비를 받아서 기능 보강사업을 시설에서 신청하게 되면 이쪽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춘화위원 그것 말고요. 그것은 본인들이 직접 느끼는 거지만 안산시청에 왔을 때 같은 경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보행자 도로도 없어요, 표시도 없어서 횡단보도 같은 게 없어서 차하고 같이 섞어서 위험스러운 상태로 계속 업무 보러 가시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비장애인도 그런데 장애인분들 같은 특히 더 그런 애로를 겪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들이 조사해 내고 이런 사업을 하면.

강기태의원 장애인 시설 말고 일반시설에서.

이춘화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연단 같은 경우 휠체어 타고 올라가는 시설이 없어서 그 분들은 늘 사진을 밑에서 찍어야 되더라고 이런 부분들 했는데 그런 부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목소리를 내고 찾아내는 사업들을 하시면서 개선이 빨리 되지 않을까 라는 제안입니다.

강기태의원 그런 부분들은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안산시가 장애인 편의 계획을 5개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 그렇죠? 5개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스스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사업 내역에다 그런 사업도 하면 더 빨리 개선이 된다는 제안이라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외 9인 발의)

(14시39분)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교 의원 입니다.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 등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효행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효도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70세 이상으로서 안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3대 이상의 가정을 이루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도 대상 가정에 대하여 월 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효도수당은 3대 효도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여야 하며 사실 확인 후 효도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당 수령자는 중지신청서를 작성케 하는 등 지급신청 및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도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정진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을 근거로 지역 내 효행문화 확산과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3조 지급대상은 안산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3대 효도가정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3대 효도가정이 생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3년마다 파악하기로 규정하고 있어 지난 2008. 8월 시행된 이후 정확한 조사 결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4조, 효도수당 지급 기준 월 30,000원은 현재 3대 효도가정 수를 파악한 통계자료가 없는 상태로 예산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인근 시의 3대 효도가정 규모가 전체 70세 이상 노인의 약 6.4%임을 감안하여 우리시 70세 이상 노인인구 2만 7,092명 중 6.4%를 적용하여 1,740명으로 추정, 연간 약 6억 2,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급속하게 진행되는 노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연간 소요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은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어 실제 3대 효도가정이 생활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면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5조제3항의 효도수당 수령자를 효도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효도수당의 지급 의미를 고려할 때 효도수당은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이 수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는 예산의 낭비와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면 과연 예산 수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인근시라고 되어 있는데 인근시가 어디인가요?

○전문위원 박경열 시흥시입니다.

이기환위원 시흥시는 우리하고 인구 편차가 심할 텐데요, 절반에 가까울 텐데요.

○전문위원 박경열 약 35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시흥시가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이 6.4%로써 연간 6억 정도 들어간다면 우리 시는 75만 명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는 인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10억 이상이 들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이기환위원 현재 효도가정 지원 조례에 관해서 70세 이상 3대 효도가정 대상자가 파악된 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이 부분 자료가 갑자기 나올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2009년도 6월 18일 현재로 파악을 동별로 해 봤는데 3년 이상 거주 3세대를 따져 보니까 5,010세대가 나왔습니다.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3만 원씩 12개월 준다고 봤을 때 약 1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기환위원 18억이면 상당한 예산인데요, 과연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18억이라는 돈은 시 전체로 봤을 때 쉬운 예산 규모는 아니죠.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사회복지 예산이 시 전체 2009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에서 예산 비율로 제일 높은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산 파트에서도 18억이라는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조례 내용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효를 권장하는 내용으로써 좋지만 재정적인 부담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시를 제외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제정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시에서 몇 개 시 정도가 효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저희가 파악한 것은 6개 시 정도인데 경기도 내에서는 3개 시, 정정하겠습니다.

시흥시가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광명시와 수원시가 내년 이후로 검토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쪽 시·군들도 거주 기간을 5년 정도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연장했네요?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다 보면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렇죠.

이기환위원 7월1일부터 실시한 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시흥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시흥시요.

이기환위원 광명시, 수원시는 내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2010년도 시행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그 밖에 경기도에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전국적으로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 이외 시로는 청주, 익산, 진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4세대 가정, 4대 가정입니다. 한 단계가 더 올라가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용어 정리를 몇 개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효도수당이라는 말이 계속 중복돼서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 수당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의에서 효도수당 나오고 위에 1의 목적에서도 나오는데 수당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밑에 쭉 나오는데.

그리고 대상자가 1대가 70세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좋은 취지에 비춰서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못 하겠고요.

장수 수당이 80세 이상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나요? 85세인가요, 80세.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85세 이상.

이춘화위원 85세 이상 장수수당을 드리는 차원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70세면 아직은 청년이고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시기라서 젊은 분들한테 도움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고령이신 어르신들을 모시는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급 신청이 아니고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지원 신청에 관한 방법이 있고 또 지급기준 지원기준, 지급대상 지원대상 이렇게 정리가 몇 군데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돌아가셨을 때 사망신고를 안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3년마다 조사하게 되면 정말 그 기간 안에 발견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3년마다 조사가 아니고 매월 해야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아까 그 3년은 뭐였죠?

김명연위원 자료가 3년마다 돼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조사한 자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매월 전출 상황이라든가 거주 상황이.....

이춘화위원 매월 신청해야 되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기준을 마련할 당시에 3년이 된 사람만 대상에 포함됐잖아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놔둬도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춘화위원 그거야 그렇죠, 새로운 신청자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업무가 담당 부서에서 엄청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네요. 또 다른 수당을 받고 계신지에 대한 확인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이춘화위원 주민지원센터에서 하면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주민등록 조회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다른 수당을 지원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일을 하려고 하면 부서의 일은 많아지겠다. 그것까지 조례를 생각하기에는 그렇기는 하지만요.

어른들을 모셔서 정말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는, 보상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요.

제5조, 지급 신청 및 방법 등에 주민등록상 구성원이 지급 신청할 수 있으며, 그것이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대에게 드리는 것인지 2대에게 드리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장수수당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을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명확하게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김명연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간지에서 봤는데 캥거루 3대 가족이라고 표현돼서 전면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최근에, 좋은 의미에서는 3대 가정을 화목하게 젊은 사람들이 부모세대를 모시는 쪽으로 돼 있는데 실제 사회의 실태는 젊은 사람들이 얹혀있는, 두 사람만 얹혀 있는 것이 아니라 3대 손자들까지 포함해서 부모한테 얹혀 있는 가정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일례로 우리 위층 같은 경우도 부모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한다고 싸우고 있고, 며느리는 들어오겠다고 하고, 앞 동 사는데 이 집 팔고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애 보기 싫어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제발 좀 각각 살다가 늙은 다음에 합치자는 케이스인데 그 며느리는 죽어라고 오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왜 이런 예를 드느냐 하면, 매월 실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하루하루 할 수는 없지만 각 동에서 요일을 정해서 하겠죠.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많고, 실제는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 자식이 얹혀서 사는 가정에도 많은 부분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까 적지 않은 우리 시의 소요 예산이 예측되는데 아마 안 좋은 측면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반 이상은 그런 쪽 가정에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조례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나갈 것인지, 실제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 세대를, 부모 세대를 모시고 부양하는 부분들을 사회적인 장려를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 이런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내용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가정들한테 많은 부분 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드는 조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업무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업무가 폭주돼서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 업무 역시 적지 않은 일의 부담을 줄 것 같아요.

인원이 증원되든지, 현재도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일을 맥시멈까지, 최대 한계치까지 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이것은 사실 실태 파악에서부터, 수급자들보다 일하기가 더 어렵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파악하면 거의 지속적이지만 이것은 매월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그리고 실제 거주하는지 안하는지를 그 집에 가서 어떻게 매번 확인하느냐 이거죠.

주민등록상에는 계속 돼 있지만 어느 날 불화가 생겨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직장의 이동 때문에 나간다든지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동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체크하러 나갔을 때 그 시간이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이것을 매월 체크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위원 질문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장수수당 받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효도수당 지급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현재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장수수당을 받다가 오히려 아들한테 ‘이것은 효도수당이니까 내놔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어른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상처를 드리는 일일 것 같아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수원시 같은 경우 2010년도부터 3세대 가정 지원조례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는 2008년 4월에 장수수당을 폐지시켰고, 시흥시도 장수수당에 대한 것을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파악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시흥시 같은 경우는 아예 준비가 안 돼서 장수수당이 지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어쨌든 장수수당에 대한 것은 안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폐지를 한다면, 다른 지역의 일이니까 제가 뭐 특별히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 이것을 폐지한다면 85세 이상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장수수당도 못 받고 효도수당도 못 받고, 그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렇죠. 청주시와 진주시는 장수수당도 주면서 4세대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혹시 시흥시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흥시 예산은 모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시흥시 전체 예산이요?

이춘화위원 예.

○위원장 정승현 1조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이춘화위원 우리보다 더 많으면서 인구는 적으니까 시흥은 조금 여유 있게 해도 사실 이만큼 압박은 덜 느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시흥시가 3세대 가정은 5년 거주 기간으로 해서 7월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 947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는 1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매월 3만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우리보다 여유가 훨씬 많은 곳이 시흥시라서 우리는 그래도 좀, 내용은 좋지만 예산 문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6월 18일 현재 5,010세대 정도 파악됐다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5 010세대.

○위원장 정승현 이것이 단순히 주민등록 공부상에 확인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렇죠. 행안부의 전산시스템 상으로 파악된 것이 상록구가 2,718세대, 단원구가 2,292세대여서 5,010세대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것이 상당히 난해한 문제인데,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단순히 주민등록 공부상에 있는 대로 실시하게 되면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 분명히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김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징진교 의원도 계십니다만 정말 자식이 자식 된 도리로써 부모를 봉양하고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 개념으로 이것을 지원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모시지는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돼 있는 가정이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공부상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다 지급된다면 이 조례의 제정 취지와 굉장히 어긋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행정 인력 상 큰 문제에 부딪히고, 이것을 수요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 어떤 평가단을 통해서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3대가 다 모시고 같이 한 집에 사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 공부상에만 올라와 있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만 주소는 사실 부천 큰형 집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어머니는 모시지 않으면서도 3대가 같이 사니까 거기에 지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가정들이 절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려면 주민평가단을 통하든지, 우리 행정인력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조사할 수 있는 팀들을 인건비를 주더라도 꾸려서 매월 실태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김명연위원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증을 보여 주니까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방이 어디입니까?’ 다른 데 사시지만 ‘여기예요.’ ‘어디 가셨어요?’ ‘딸네 집에 쉬러 가셨습니다.’, 이것은 핑계가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참 어려운 난제예요, 난제.

사실은 좋은 제도인데 이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소요해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서 이 조례를 채택해서 시행하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면서 대안을 갖고 조례를 실시해야지 그렇지 않고 했다가는 또 졸속으로 예산 낭비 비판도 우려가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80세 이상은 혹시 몇 명인지 자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80세 이상은 6,514명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세대는요.

이민근위원 국장님, 사실은 좋은 제도인 것은 맞는데 세대 기준 3대에서 4대로 했을 경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주시고, 연령은 70세에서 80세로 기준을 변경했을 때 거주기간은 3년에서 5년 했을 때, 이런 데이터를 주시면,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담이 18억 원 정도면 이것이 사실 가면 갈수록 고 연령화 추세로 보면 현재보다 줄어들 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왜냐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향후의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행안부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세대 가정이면서 5년 이상 거주하고 80세 이상 가정이냐, 이것 한 가지 유형으로 뽑으면 뽑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변수별로 4세대면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70세 이상.....

이민근위원 동시에 출력시키는 것 말고 개별 사안으로 4세대의 데이터를 뽑고, 그 다음에 70세에서 80세로 자격을 변경했을 때 그 데이터, 그 이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나오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단순 데이터를 일단 세 가지로 분류해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러니까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봤을 때 몇 세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이민근위원 그렇죠. 70세, 80세 두 부류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러니까요.

요건별로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느냐, 두 가지를 충족하느냐에 따라서 전부다 변수가 있다 보니까요.

이민근위원 가능한 범위 내까지 뽑아주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그 데이터를 알아봐 주십시오. 5년 이상 70세 3세대요.

이민근위원 제도는 충분히 좋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알겠습니다. 변수별로 최대한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결하기 전까지 자료가 나올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절차가 복잡한 것 같은데, 행안부에 공문으로 의뢰해서 뽑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물론, 뽑는 것은 별개로 하고요. 4세대로 했을 경우에는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 3년 거주한 4세대를 봤을 때 49세대, 또 익산시의 경우 3년 3대 거주 기간을 봤을 때 125세대, 진주 같은 경우에, 여기는 1년으로 봤는데도 4세대라 그런지 100세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4세대 가정으로 하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또 거주기간 가지고 제한한 경우에 수원 같은 경우 5년 거주로 제한했더니 2,100세대, 광명시가 3대 가정을 5년 거주기간으로 제한했더니 726세대로 되거든요.

시흥시도 5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47세대가 되는데, 그래서 4세대로 가느냐, 또 거주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상 숫자가 확 줄어드는 것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치라도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원시의 인구와 우리 시의 인구를 단순비교 해가면서 비율대로 하면 정확치는 않겠지만 대충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의결 전까지 행안부에 하기 어려우니까 사안별로 추정치라도 해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추정치로 해서 5년을 중심으로 해서 뽑아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뽑아주십시오.

정진교의원 한 마디만 드릴게요.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3대냐 아니면 4대냐, 아니면 3년 거주냐 5년 거주냐 7년 거주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5년 치로 하려다가 5년 치도 자료가 없고 3년 치도 자료가 없고, 그리고 4대 가정으로 갔을 때 좀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4대는 형식상밖에 안 된다.

4대 사시는 분들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 하에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자료가 있었더라면 저도 예산을 수반해서 2~3억 원 선을 예상했는데 사실 처음 자료는 18억 원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제가 받아본 자료는 그냥 인근 시와 비교했기 때문에요.

여기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3대 쪽에서 거주 기간 이라든가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또 상임위에서 검토하시면 좋은 안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본 3대 5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 요건을 충족시키느냐, 그것이 어떤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실태 파악이 될 것이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은데, 하여튼 바쁘겠지만 자료를 한번 준비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민근의원외 10인 발의)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민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사례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 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2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보호, 치료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고 아동학대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안산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케 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며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 아래 아동복지법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 규정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조 시장의 책무 조항은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신속한 보호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안산시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라 생각합니다.

제4조,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의무는 아동복지법 제26조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5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이며, 제6조, 홍보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 제8조,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아동학대 문제가 아동 및 보호자, 가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3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은 아동학대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연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4조, 시행계획의 수립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항이라 판단합니다.

제15조, 사업비의 지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시설지원비 약 2억 4,000만 원과 아동학대 예방사업비 등 총 2억 7,000만 원의 재정 부담이 우려되나,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의무화된 사항이므로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원 과장님, 3조의 책무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이 안산시에 지금 몇 군데나 있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시설은, 일반적으로 아동복지시설 하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다 포함되지만 이번 조례에서는 다양한 그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역아동센터를 거의 가르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 지정은 안 했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이기환위원 지역아동센터.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기환위원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그룹홈.

이기환위원 합치면 몇 군데나 되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지역아동센터가 61개소이고 그룹홈이 31개소입니다.

이기환위원 조례에 보면 ‘이 시설을 시장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가요? 가능하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이기환위원 새로운 인력은 필요하지 않은 거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딱히 새로운 인력은.

이기환위원 기존에는 담당자들 하고 있는 대로 관심만 갖고 하면 되겠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4조에 보면 아동 학대 발견과 신고 의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시민들이 아동 학대한 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데가 초·중·등 교원, 그 다음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의 종사자,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와 약간 관련 있겠습니다만 유치원이라든가 보육시설에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는데 해당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기 자녀를 맡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자료로 본다면 유치원 종사자라든가 보육시설의 종사자, 시설장, 교사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를 오히려 더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시설로 보는데 일반시민들은 자기 자녀를 보냈던 시설에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고 자기 자녀한테 서운하게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들어서 크게는 아동 학대를 했다고 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과장님 보기에는 그게 맞습니까? 아동 학대 했다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하반기 중에 설치 예정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신고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에서는 꼭 의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이런 분들 했지만 실제 보육시설이라던가 주변에서 아동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 있을 때는 누구든지 신고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사실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직접 아동 학대를 방지하고 예방해야 될 분들이 아동 학대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맞는 않은 일들인 것 같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담당하신, 예를 들어 보육시설을 담당한다든가 담당하는 관에서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해서 아동 학대라는 말을 쉽게 쓰면 안 되잖아요. 아동 학대를 했느냐고 쉽게 쓰면 안 되죠. 큰 죄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용어 자체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보육시설의 민원 발생에 있어서 관계 조사를 나가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함부로 감사기관을 상대로 해서 아동 학대라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위원님의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또 아동 전문기관이 하반기에 설치되면 아무래도 학부모님이라든가 주변에서는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문제점만 없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도 아동 학대 예방 조례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물론, 조례가 일부 있는 지역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이 부분이 앞으로 아동·청소년법이 개정되면 명칭도 아동학대예방센터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 내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안산시 지난번 1회 추경 때 경사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해 주셔서 상반기 중에 전국적으로 최초로 지자체에서 설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보면 안산시 아동 학대 현황해 가지고 연도별로 자료가 나왔어요.

해가 거듭 될수록 학대 건수는 더 늘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 화풀이를 자녀에게 한다든가 그런 가정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전에는 많이 방임이 돼 있었다고 할까요, 그렇지만 최근에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식도 향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피해 아동 연령을 보면 6세부터 10세가 가장 많은데 왜 그럴까라고 파악한 것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어린 연령에서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른들이 아동을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이가, 큰 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린 아동들한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녀를 키우다 보면 미운 6세, 7세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말 안 들을 때가.....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별도로 수반되는 것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다른 부분은 특별히 예산 수반은 없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년에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하반기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추가된 예산.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위원회를 열 경우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신고 의무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참고로 보충 설명 드리면 현재 아동복지법이 청소년 쪽과 합쳐져서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개정될 상황에 있습니다.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데 개정에 따라서 추후에 이 사항이 조금 변동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 정승현 만일 이것이 제정이 된다면 이후에 상위법 개정 이후에 또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따르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우선 첫 번째는 근거 법령부터 달라지고 또 거기서 담는 내용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되는 내용이 추가로 있을 수도 있고 변동 여지도 좀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조금 파악한 바로는 아동 연령이 변경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명칭이 아동학대예방센터라든가 신고의무자 추가 부분이 있는데 아동·청소년법이 국회에 올라간 지는 상당히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계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승현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누가 어떤 의원이 발의한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국회의원님은 잘,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2008년도에 예고해 놨네요, 2008년 10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것은 의원 발의는 아니고 정부 제출안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올해 6월에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6월에 법제 심사위원회에 회부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아직.....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9월 정기국회 때는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하반기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추가로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동 학대라 함은’ 하고 2조3항 정의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학대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

그러면 비슷한 또래끼리 일어난 학대 또는 18세 미만에서 이루어지는 성인 이외의, 17세가, 18세가 6살짜리 학대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3조3항에 주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시장은’ 해야 하는데 누가 3일 이상 격리를 할 것인가.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주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예, 주어가 없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4조에서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일반 공무원은 그런 의무가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 부분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신고의무자를 규정한 거고요, 공무원들도......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직무상 아동 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공무원이 알았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11호에 보면.

이춘화위원 어디요? 11호에 아동복지 지도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저도 이미 봤고요, 일반 공무원이요.

그러니까 아동 복지직이 아니라 건설직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알았을 때에는 안 해도 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런 일반적인 것은 1항에 일반시민을 포함한 그런 분들을 표기한 것 같고요. 2번은.

이춘화위원 할 수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러니까요. 2번 항목은.

이춘화위원 아니, 할 수 있다는 의무가 아니고요, 재량 행위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러니까 2번 항목은 직무상 관련 있는 사람은 2번 항목에 표시했다 그런 얘기죠.

이춘화위원 그렇게 되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 의무가 많잖아요. 많은데 특히 일반 복지직이 아닌, 보육직이 아닌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설직이라든가 청소직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실은 알게 된 때에는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사람들은 모르고 눈 감고 있어도 처벌 받지 않거나 또는 좀 더 강하게 규정을 하려고 이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2번 항목은 직무가 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한돼서 2번 항목을 만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춘화위원 예,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고요.

사실 제가 이것 준비를 했었어요. 해서 전문위원한테까지 보냈는데 답이 없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민근 의원님이 먼저 하셨다고, 전에 발의를 하셨다고 그런 내부적인 사항도 있었습니다.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이 비슷하게 만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랬고요.

5조2항요, 관련 기관의 장이라면 누구인가 어떤, 아동 학대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가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위원회 설치까지는 있는데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보면 결국은 아동 학대 행위에 대한 미리 하는 거고 학대 행위를 당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어떻게 격리를 한다거나 어디다 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이런 것, 처벌을 또 그 사람들은 누가 하는가.

그것은 아동보호법으로 규정은 되어 있겠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치되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되어 있다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아니, 하반기에.

이춘화위원 아직.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바로 공고가 나갑니다. 설치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상담에 따라서 보호시설로 갈 아동이라든가 연계를 하게 됩니다.

이춘화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는 동시에 바로 그 기관도 같이 가동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그렇게 돼서 이미 기획을 해 놨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산까지 섰습니다.

이춘화위원 예산까지 서 있는 게 아니고 문 열기 직전이어야지, 시행하고 같이 바로 해야지 신고 들어가면 바로 즉각 출동하거나 사업이 진행되어야죠.

이것만 만들어 놔놓고 신고해도 갈 데가 없다면 이건 사문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현재 안산권은 부천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안산에 전담을 만드는 거죠.

이춘화위원 우리 애들을 부천으로 맡기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지금까지는 경기도에 권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안산지역에 대해서는 부천에서 관할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 기간을 조례 공포와 동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아동복지시설이라는 게 3조 책무에 관해서, 2항에 들어있던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거기 두 군데 정도로 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아동복지시설은 아까 제가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보육시설이든가 여러 가지 아동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춘화위원 혹시 또 2개만 특별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하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희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서나 이 조례를 포함해서 상위법이나 아동복지법 안에 있는 아동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18세 미만을 모두 아동이라고 포함하면 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현재는 18세 이하로 보고 청소년은 23세까지.....

박선희위원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들까지 포함되는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제가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희위원 왜냐하면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이 더 취약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 혹시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혹시 이 조례를 통해서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 알아봐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는 아동 하면 사실 모든 아동들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렇죠. 국제법 안에서도 그렇게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게 확실히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마 포괄적으로 그걸 해야 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저희 안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특별히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거나 그런 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어린이보호법조차에도 그런 게 없고, 국적을 불문하고 어린이는 보호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어린이보호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별한다든가 절대 안 되는 사항이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모든 아동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시에서 문제가 되었던 위조 및 불법 쓰레기봉투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종량제봉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종량제봉투의 재질 및 판매소에 대한 일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과 상위법 개정으로 우리시 조례와 불부합 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3항에 종량제봉투의 재질을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안 제14조제3항 및 안 제15조제1항제4호, 제15조제2항에 판매소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의2제3항에 불법 종량제봉투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불법으로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으로 우리 시 조례와 불부합 하는 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조문의 간결화 등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공단법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이 2010년 1월 1일자로 한국환경공단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안 제4조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부칙에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1조에서는 가연성폐기물과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법령 내 중복되어 표현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조항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신고대상인 음식점 영업장 면적 완화 등 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민원 해결과 2008년 종합감사 개선ㆍ권고사항과 상위법 개정 등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조례로 제한하는 영업장 면적을 165㎡에서 200㎡ 이상인 사업장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대상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가 폐기물관리법에 없어 조례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두는 것은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7조를 근거로 하려는 것이며,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 조항과 조례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과 상위법 개정으로 우리 시 조례와 불부합 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과 불부합 되는 조문을 정비 하였고, 제7조제2항의 재활용품 유상 매입 관련 조항을 공동주택 유상 매입 폐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규칙 심의 이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서 숙박업이 제외되어 우리 조례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숙박업소 관련 조항이 삭제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 조문 정비 및 조례 형식 등을 개정하면서 규격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및 취소와 관련하여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조 규격봉투 유통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1조, 제2조, 제3조, 제3조의3, 제3조의4는 조례의 형식과 올바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제5조는 시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8조, 제9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개정이며, 제12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규격봉투의 재질이 폴리에틸렌이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제14조는 판매자를 판매소로 변경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조문 내용 중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업’으로 변경하여 같은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5조는 판매소 지정 취소 요건을 추가하였고, 6개월간의 재지정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판매소 지정 요건을 강화하였다 할 것입니다.

제21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한 것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3조의2 포상금 지급 조항은 불법으로 규격봉투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최근 언론보도에 의한 위조 규격 봉투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낫표(「 」) 사용과 일반인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2조 “자원회수시설”과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정의를「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으로 변경하고, 제4조제1항은 환경관리공단법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이 폐지되고 한국환경공단법으로 통합 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7호에 신설하였으며, 시행일을 부칙 조항으로 명시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는 법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7조, 제9조, 제11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거 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대상의 기준 완화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항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2조에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대상을 당초 영업면적 165㎡에서 200㎡로 조정한 것은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제8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법 제27조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한 규정으로 과태료 부과 전 개선기간 1개월을 부여한 것은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으로 적절하며,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상위법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조문을 간결하게 표기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항을 변경하고 법령과 규정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자원재활용”을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자원순환”으로 변경하고 각호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 과태료의 부과 중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발부기한을 7일 이내에서 45일이내로 변경한 것과 제12조의 이의제기 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조정한 것은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11조제2항의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하던 것을 20% 감액부과로 하향 조정한 것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근거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 계획”에 의거 후속 조치로 한시적 행정 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으로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변경되어 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조례의 11조 별표2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의 부과대상 1의 나 (1), (2), (3)의 내용에서 숙박업소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재질을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폴리에틸렌 외에 다른 재질은 없는 가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지금 종량제봉투는 대부분 폴리에틸렌으로 전국 시·군이 다 제작하고 있는데 다른 재질은 탄산칼륨이 함유돼 있는 것도 있고, 생분해성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의 강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대부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존의 우리 조례에는 생분해성 수지 재질로 30%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제작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것으로 함으로써 재질이 약하고, 또 오래 두면 분해가 돼서 지금은 다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현실이 맞게 조정하려고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실질적으로는 종량제봉투가 쓰레기를 담았을 때 강해야 되는데 조금만 힘주면 뜯어진다든가 등등 약한 재질을 쓰면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재질을 다시 재활용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땅 속에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이 재질이 분해돼서 녹아야 되는데 오히려 땅 속에 묻히면 땅을 오염시킨다든가 그런 재질이면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폴리에틸렌이 그런 성분인가요, 아니면 땅 속에 묻히면 잘 썩는 재질인가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이것이 아주 잘 썩는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것도 종량제봉투 시행지침에 보면 표준규격에 의해서 제작할 수 있고 그런 규격에 적합한 재질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것을 태우거나 다시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재질은 아닌가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지금 발생되는 쓰레기 중에서 40% 정도가 소각되는데 이런 종량제봉투에 담아 간 것도 소각되고, 20% 정도는 김포매립지로 가서 매립되고 있는데, 현재는 이것이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김포매립지에 RDF 공장이 건설되면 그런 데서 압축 고형화 연료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것도 쓰일 수 있도록 될 겁니다.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건립 계획이 있거든요, 김포매립지에.

이기환위원 그 정도로 이해가 갔고요.

다음은 과태료 건이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5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과태료를 물릴 때는 충분한 홍보 기간과 배출업소가 이것을 충분히 숙지해야 되는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 있습니다만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조항에서 규정한 내용이 생활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배출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만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배출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7조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의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적용시키려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는 가정이든 식품접객업소든 간에 보통 음식물쓰레기에 병뚜껑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대로 정말 순수한 음식물쓰레기여야 되는데 무슨 고기 뼈라든가 등등 불순물이 섞여서 봉투는 음식물 봉투인데 그런 데에 섞어서 버려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음식물만 배출된다면 막말로 말해서 하다못해 그것을 동물의 사료로 만든다든가 등등 재활용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좀 강화해서 그런 음식물류를 물기를 짜서 버린다든가 등등 해서 새로 조례를 하셔 가지고 위반한 업소라든가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충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배출한 것에 대해서 다 파헤쳐 봐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런 것은 폐기물 배출 요령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학교나, 아니면 교회나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도 계속 홍보해서 배출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홍보를 잘해서 그런 줄 몰랐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홍보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1회용품, 1회용 컵을 쓰고 있습니다만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과태료 기준이, 과태료 기준이 원래부터 있는 것이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고 범위만 조금 향상한 건가요?

예를 들어 식당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소라고 돼 있는데, 또 상시 1회 1000명 이상의 식당 급식소라고 돼 있는데, 이 이하는 괜찮은가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8쪽에 있는 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법 구조 이런 것들이, 법령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 규정이나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법령 조항만 바뀌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부과액이나 이런 것은 기존과 같아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4번에 보면 제21조였던 것이 제15조의 제2항으로 바뀌었고,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항이 바뀐 사항을 여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기존에도 있었고요.

그 뒤에 9쪽 이런 데도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항이 바뀐 거라든가 이런 내용.....

이기환위원 부과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 같나요? 기존의 조례하고 같아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런 내용들은 같은 내용입니다. 법 조항만.....

이기환위원 부과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1차 2차 3차가 다 같다는 얘기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변경된 게 아니고요.

이기환위원 변경된 게 아니고 기존 조례에 있는 건데.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런데 법령 조항이나 이런 것들 바뀐 것을 정비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조항만 서로 바뀐 건가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시적 규제 유예 건 때문에 조례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기재 유예 된 건이 있는데 별표2를 보시면, 별표2가 26쪽에 나와 있는데 신구조문 별표 별지로 드린 내용 중에 숙박업소에서 그동안 일회용품으로 칫솔이나 치약 이런 것 나눠 주는 것을 금지했었는데 이런 내용을 규제를 유예하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안으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수정의결을 의회에서 해 주시면 저희가 기재 유예를 하는데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과태료 처분 불복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30일이었는데 개정안은 60일로 늘어나네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이것은 환경부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서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는 사항들은 환경부 규정 개정에 따라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7일에서 45일로 늘린다거나.

이기환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2조에 정의가 있잖아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규격봉투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요?

이춘화위원 예. 없죠, 그렇죠?

없으면서 11조에 용도는 나와 있어요. 용도하고 종류는 나와 있는데 규격봉투란 해서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태까지 없이도 지나왔지만 그 부분이 빠져서 새로 삽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3조의2 1항과 2항을 보면 먼저 1항에서 폐기물의 불법 투기를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버린 사람이죠.

각호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 금액의 80% 이내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1에서 별도의 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는 얼마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것은 5만 원입니다.

이춘화위원 5만 원이면 4만 원을 신고자에게 줄 수 있네요. 그렇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이내로 규정을 해 놨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최대 4만 원을 줄 수 있고 또 사업 활동 과정에서 생긴 차량, 4호에서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또 그러면 얼마예요?

그것은 좀 더 금액이 크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3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제가 그것은.....

이춘화위원 30만 원이라고 치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니까 24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는다 치면, 80% 이내이니까요.

그렇다면 2항의 경우에 피신고자가 고발되었을 경우, 이건 또 고발이 아니라 적발이죠, 그렇죠? 고발이라는 것은 누구라는 걸 알려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을 해야 맞는 거지, 그리고 신고자에게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면 그러면 두 번을 준다는 얘기예요, 한번을 준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한번 신고해서 포상금으로 80% 이내를 확보해 놨는데 그 밑에 신고자에게 또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적발해서 고발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발이 되면 한 가지만 지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춘화위원 그게 나열이 1항에서 사실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신고하고 저것 신고하고 다 고발을 했는데 사실은 2항이 삭제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중복인 것 같은데.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위원님, 여기까지는 저희가 신구조문 개정하는 내용이어서 사실 개정......

이춘화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닌데 다음에 올라올 때는 이 부분이 사실은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것은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될 거고요. 그게 맞을 거예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전체 조문을 다 검토하면 좋은데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 정도만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저도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조금 길어졌는데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목적에 종량제봉투를 넣어야 될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출석공무원
창조경제국장강태엽
주민생활지원국장임철웅
생명산업과장김응로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사회복지과장박용덕
가족여성과장원복록
스포츠마케팅과장여환규
클린사업소장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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