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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9.07.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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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1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09시1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단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상록구청장 이순찬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15억 2,347만 8천 원으로써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8%인 692억 138만 1천 원으로써 불용액은 3.2%인 23억 2,209만 7천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710억 7,378만 5천 원 중 96.8%인 687억 8,298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3.2%에 해당하는 22억 9,08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는 예산현액 4억 4,969만 3천 원 중 93%인 4억 1,839만 6천 원을 집행하여 7%에 해당하는 3,129만 7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상록구어머니합창단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에 245만 9천 원, 유통업소 지도단속과 교육 관련 홍보물 발송비 및 제작 집행 잔액 371만 5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 및 주거급여 등 집행 잔액에 9억 9,413만 2천 원을, 행려자 미발생에 따른 잔액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집행 잔액 1억 6,825만 6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과다 내시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에 6,541만 6천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집행잔액 5,190만 3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의 차등보육료 지원 등의 집행 잔액 6억 9,617만 5천 원, 보육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 집행 잔액 5,852만 6천 원을,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교통비,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운영난방비 등 집행잔액 2억 4,321만 5천 원과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 699만 8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쪽, 산업위생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및 명예환경통신원 자원봉사 실비보상 집행 잔액 등에 925만 7천 원, 쌀소득직불제 추진 마을대표 회의 참석 보상 등 집행 잔액 632만 9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장상동 513-43번지 용·배수로 정비공사, 계량기 정기조사 근로자 보수의 집행 잔액 등에 1,359만 3천원,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 211만 7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 전체에 대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2008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국별, 과별로 나눌 수 없어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과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총 예산액은 629억 6,525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97.1%인 611억 3,613만 9천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2.9%인 18억 2,911만 1천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622억 8,066만 1천 원 중 97.2%인 605억 926만 7천 원을 집행하고 2.8%에 해당하는 17억 7,139만 4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는 6억 8,458만 9천 원의 예산현액 중 91.6%인 6억 2,687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4%인 5,771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 과내시로 인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에서 6억 8,259만 1,80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지원대상자의 전입 및 신규등록이 예상보다 적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3억 6,218만 원을, 유류비 상승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고 남은 790만 1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당초 부모의 이혼 및 미혼모의 증가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증가율이 저조하여 미집행된 346만 5천 원과 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집행잔액 9,211만 5,8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위기로 인한 여성취업률 감소와 과다 내시로 인하여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사업비 1억 3,029만 3,8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노인교통비는 기초노령연금 신청 후 재산 조회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1~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중복지급 등 반납 요인이 다소 발생하여 6,372만 8천 원의 집행 잔액과 우리시 요구액보다 도비가 증액 내시된 경로당 무료급식사업비 5,682만 9천 원 및 당초 예상보다 수혜대상자가 적어 잔액이 발생한 기초노령연금사업,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사업,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 등에서 3,370만 8,2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와 위생·공중업소 관련 사업 등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실시한 공공부문 예산 10% 절감에 의한 유보액 1,813만 830원과 시민들의 환경의식 성숙 등으로 인하여 미집행된 환경파괴행위 신고보상금 402만 98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의 낙찰 차액 2,638만 1,1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단원구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단원구 아동복지 지원에 있어서 56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있어서 9,211만 5,810원이 불용액 처리 됐거든요.

사유로 보면 도비 과다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가 얼마 정도 더 과다하게 내려왔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당초에는 512명을 결식아동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2008년 평균 지원한 것 보니까 506명 정도이고요.

도에서 내시해 주면 부담 비율에 의해서 거의 도비가 70% 내지 시·군·구비가 30% 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그 비율에 맞춰서 하고, 우리도 그런 사항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조금 과다 돼 가지고 남은 것이 있다 그러면 정산할 적에 하면 된다고, 왜냐하면 도 입장은 31개 시·군인데 실정이 다 다르거든요.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비로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도비는 도비로 반납하고요.

이기환위원 그렇죠. 도비로 반납한 금액은 얼마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급 학교는 물론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결식아동들이 지금 많은 상태인데, 하나 예를 든다면 각급 학교에 보면 급식비를 못 내 가지고 상당히 학교에서 어려움에 처해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한 끼 당 3,500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아야 될 것이 급식비를 안 내다 보니까 때로는 한 2,500원짜리 정도로 분배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도비 내시된 금액들은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불용액을 남겨서 도로 다시 처리하는 것보다는 불용액 처리하기 이전에 이런 데로 쓰여 지면 안 되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것은 예산 회계 절차 상, 또 매년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학교 급식의 경우는 학교에서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회의 때 강조하고 그랬는데 각 동에서 방학이 다가오니까 급식 지원 대상자가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도 한 120명 정도.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고 구청에서 확정을 짓겠습니다만 그렇고요.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되기 때문에 회계는 다릅니다. 방학 동안이든지 그 다음에 어려운 데는 방과 후에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을 그렇게 남았다고 해서 매년 지원되니까, 대상자가 조금 잘못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매년 지원되는 거니까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어려운 학생들 지원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다 쓰고 맞아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아쉬운 점이 있죠.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서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비 내시된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담당과에서 적절하게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렇다고 불용액 남은 것을 다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목적에 맞게 결식아동 급식을 위해서 여러 모로 검토해서 쓰여 진다면 도에서 결식아동을 위해서 지원하라는 예산들이 조금이라도 불용액이 안 되고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더 쓰여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아까 말씀 불용액에 대해서 도비 얼마를 반납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00만 원 중에서 2,700만 원을 반납했는데 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31% 남은 금액 그렇게 했습니다. 또 금년에도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거든요.

이기환위원 다음은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내역에 취업여성 보육지원 내역이 있는데 보면 1억 3천여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취업여성 보육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은 처음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건가요, 아니면 여성 보육에 대한 지원 혜택자가 없었나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 사항은 아까 청장님 보고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요새 취업률 하락으로 여성 취업률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490명을 당초에는 예상했는데 480명이 집행됐고, 그 다음에 이 사항도 도비 내시로 도비가 30%입니다만 추경에 8,500만 원을 또 줬어요. 겹쳐 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요.

요새 여성들의 취업률이 낮아지는데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해당자가 없었나요? 5,900여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처우개선비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긴 건가요, 아니면.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작년의 경우는 2007년 대비 2% 증액을 했는데 5,93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사가 특수시설이나 장애아 그런 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했는데 5,9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처우개선비로 지급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한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그렇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지급한 겁니다.

당초에 조금 더 특수아동이나 이런 데 보육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데 미치지 못한 거고, 도비 내시를 획일적으로 해 주는 바람에 그것도 같이 중복된 요인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처우개선비도 도비가 내시됐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이기환위원 얼마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처우개선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차등보육료 지원에도 보면 불용액이 4억 3,5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2007년 대비 2008년도의 지원 단가가 3% 상승됐고 지원 비율이 확대됐었습니다.

4층의 경우 50%에서 60%, 5층은 20%에서 30% 이렇게 확대된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96.7%가 집행됐고 집행 잔액은 비율로 따지면 3.3%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항 입니다.

이기환위원 퍼센티지로 몇%라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3.3%입니다. 금액은 4억 3,500만 원입니다.

이기환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몇% 안 됩니다만 워낙 많은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예산으로 보면 가장 그래도 많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차등보육료 지원을 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차등보육료 지원이 사실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1층 2층 5층으로 이렇게 되고 소득에 따라서 또 지원율이 다른데 금년 7월 1일부터 소득 지원 기준 체계가 바뀝니다.

이기환위원 어떻게 바뀌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소득 하위 50% 이하는 100% 지원, 그 다음에 소득 하위 60% 이하는 60% 지원, 소득 하위 70% 이하는 30% 지원 이렇게 체계가 7월 1일부터 바뀌게 돼 있습니다, 차등보육료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전보다 조금 간편화 되는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좀 간편하면서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여태까지는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6월 말까지는 기준에 의해서 차등보육료가 지급됐고 7월 1일부터 바뀌어서 신청 받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층 2층 3층이 있음으로써 상당히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보육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니까 큰 산출 과정이나 이런 데에 문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소득액 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복잡하고.....

이기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수준이나 이렇게 계산해서 1층에 해당한다 2층에 해당한다 3층에 해당한다 이런 것을 결정하면서 학부모라든가 해서 문제 발생이 안 됐냐는 얘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그 부분은 동에서 신청하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구하고는 직접적으로 소득문제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1억 3,300여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노인교통비는 일괄적으로 지급되는가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어디 나들이할 때 교통을 이용할 때만 지급되는 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노인교통비는 작년까지만 있었고 2009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에 흡수돼서 2008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된 사항입니다.

지급 기준은 분기별로 1인 3만 6천 원씩 지급이 됐었습니다.

이기환위원 노령연금을 타신 분들은 교통비가 안 나갔었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중복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중복 지급 못합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에는 몇 분이 해당 됐었죠? 노인교통비가.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노인교통비 2008년도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1/4분기에 1만 1,952명, 2/4분기는 1만 1,789명, 3/4분기는 9,238명, 4/4분기 8,641명 이렇게 분기별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2009년도 제가 예산을 못 봤는데 2009년도에 예산이 적게 책정됐었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2009년도에는 노인교통비 목으로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고요.

이기환위원 책정 자체가 빠진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기초노령연금 하나로 단일화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양사무에서 이것은 민간위탁 된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 건가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상록구에 금년에는 6개소지만 작년까지 4개소 경로식당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3,800여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무료급식 하면 보통 전부 민간위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위탁돼 있는데 저희가 식비 단가를 1인당 2,500원씩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2008년도에 상록구 4개소의 전체 예산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3억 2,087만 원이 2008년도의 예산입니다.

이기환위원 10% 이상 남겼네요. 이 예산도 10% 절감했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이 사항은 저희가 제3회 추경 시에 도에서 예산이 증액 내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청장님 두 분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예산에는 경로당 급식지원에 있어서 저소득층을 따지지 않고 경로당별로 쌀 지원금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무료급식 예산에서 3,800만 원씩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지원 사무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분들의 지원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어떤 퍼센티지 절감보다는 원칙대로 다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분들 지원에 있어서는 꼭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절약하는 것보다는 예산 전체가 집행돼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예산들은 거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잔액들이 발생했습니다.

단지,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도비 내시된 예산들은 당연히 시 예산이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 도비를 불용액으로 처리를 많이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업무상 조금 예산 처리에서 정확하게 못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특히,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불용액 처리하더라도 다시 내년도에 이월돼서 쓰면 되겠습니다만 도비를 불용액 처리 해 버리면 다시 또 도비 내시가 그만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해야만 도비를 따오는 것이지 그냥 말 한두 마디 해 가지고 도비 주지는 않잖아요.

청장님이 가시든지 담당 부서 누가 가서 이런 예산은 도비 지원을 얼마 더 해 달라, 추경에 해 달라고 사실 사정사정 해 가지고 도비 내시가 되는데 그런 도비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된 내용인데 4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예산편성은 647만 5,000원으로 돼 있고 지출행위는 44만 2,000원으로 불용액이 603만 3,000원인데 이것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중에 사무관리비로 46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비를 2000부 정도 작성하려고 계상했었는데 집행사유 발생이 사실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사실 우편요금입니다. 그래서 우편요금.....

이민근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홍보물 제작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시에서 유사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오케이 주민생활 서비스 이런 홍보물을 시에서 제작해서 배포했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면 중복성이 있어서 미 제작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계획이 있어서 요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원구는 왜 없죠?

단원구는 557페이지에 보면 지금 황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홍보물 제작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중적인 투자 목적이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원구에는 왜 없습니까? 557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록구의 황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홍보물 제작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와 중복된 관계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아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단원구는 이 사업을 안 할 계획이었습니까? 편성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황과장님, 2009년도에는 이 사업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9년도에도 상록구는 43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단원구는 2009년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올해는 홍보물 제작을 하도록 하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홍보물에 관련된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이 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는 2008년도에 업무운영비로 830만 원을 편성해서 208만 9,000원만 집행했고, 2009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보다 많은 877만 5,000원이 편성돼 있어요, 2009년도 예산에.

그런데 단원구에 가보면 2008년도에는 180만 원이 편성돼서 16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 잔액은 20만 2,000원, 그런데 2009년도에도 전년도보다 8만 원이 적은 172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부서에서 고민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2009년도에도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록구나 단원구나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은 거의 똑같다고 보는데 상록구만 굳이 이 사업을 하고 단원구는 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것이 올해 신규적인 그런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2008년도에 예산만 세워놓고 안했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2009년도에도 상록구는 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 수준의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세웠고, 단원구는 안 세웠고요.

그래서 양 구청이 이런 것에 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어느 구만 세워서 또 집행을 안 하고, 어떤 구는 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좀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8년도에 계획을 잡고 하지 않았다면 2009년도에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애초에 계획됐던 대로 예산집행이 돼서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단원구를 여쭤볼게요.

주민생활지원과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주거급여가 42억 7,075만 원이었다가 1차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하셨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34억, 거의 8억 원밖에 안 썼잖아요. 이렇게 많이 남기시면서 증액을 왜 하셨나.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저희가 지금 집행한 것은 96.6%를 사용했는데 당초에도 과 배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생계급여로 9억 9,889만 원을 했고 주거급여 2억 9,649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제2회 추경에도 저희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 1억 2,150만 원,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2억 원이 추가됐는데 이것을 맞추려고 저희가 몇 차례 추경에 삭감요구도 했고, 나중에 또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96.6% 사용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맞추려고, 이게 전입 오는 분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의 상황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딱 맞아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춘화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지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사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산이 많으니까 그 비율에 보면 저희들이.....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도비 내시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것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주는 것은 받아야죠.

이춘화위원 그것 맞춰서 세워놨다가 안 쓰면 다른 일 못하잖아요. 다른 데는 당장 모자라서 못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렇지만 그것은 수시 변경한다든지 요구해서 하지만 주는 것을 또 안 받는다.

아까도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도 내시되는 것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안 주면 다음에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단 해 놓고, 또 반납하는 과정이 있고, 또 그것에 맞춰서 하면 다음 연도에 증액해서 해 줍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 받고 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도 봐요. 어차피 필요할 때 그 시기에 달라고 다시 요청해야지 미리 준다고 받았다가 다른 데, 안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 그 돈이 필요할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보셔야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것을 보고 감안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죠.

이춘화위원 거기다가 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같은 경우도 증액를 했다가 그대로 남았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이것도 예산만 보고 하면 99% 사용했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99% 했는데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100% 사용이 될 텐데 5,4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해서 올려주니까 520만 원을 남겼어요. 거의 99.9% 활용되는 거죠.

그런데 남기니까 10%가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았느냐, 그 돈을 다른 데 썼으면 잘 썼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두지.

혹시 모자랄까봐 세우신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저희들은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만약에 저소득층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런 것이 더 불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율에서 어디든지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안산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어서요.

사실 돈이 없다고 안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없으면 못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늘 해오는 업무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런 지원대상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수요가 갑자기.....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계산이 웬만큼 파악된 인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돌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생긴다거나.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런 것은 갑자기 전입을 해 왔다든지 인구가 안산이 살기 좋다고 해서 많이 이사 오시면 더 필요하죠.

그런 것은 비율보다는 조금 여유분을 남겨놓고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장수수당 같은 경우 전액 시비잖아요. 그런데 제1차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삭감했었는데 결국에는 106만 원 정도가 또 남았잖아요.

장수수당을 삭감해도 이렇게 남은 까닭은 뭘까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장수수당이 100세 이상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춘화위원 85세 이상 아니에요?

100세 이상은 축하금으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50만 원씩 드리는 것이 있고,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이춘화위원 그것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이춘화위원 수당 3만 원씩 드리는 그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65세 해 가지고요.

이춘화위원 그것은 장수수당이 아니고 노령연금수당이잖아요. 85세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노령연금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고요.

저소득층 노인지원에서 경로식당 취사인건비는 굉장히 늘었는데 다른 것은 줄었습니다.

장수수당 대상 확인하셨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장수수당이 85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자료 검토를 하면서 담당자와는 그렇게 파악돼서 단원구에 100세 이상이 몇 분 계시느냐고 했더니 여덟 분이 계시다고,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세요. 아마 제 말씀이 맞을 겁니다.

왜 이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았을까 여쭤본 거예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100세 이상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했고요. 노인교통비는 아까 상록구에서 말씀드렸는데 2009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로 폐지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은 제가 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추가설명 하신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처음으로 세워진 예산이 있는데 불용액 처리에 올리는 예산들은 불용액을 얼마까지 올리죠? 잔액이 얼마, 딱 ‘0’으로 떨어진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결산서에는 원단위까지 다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원단위까지요? 10원도 여기에 기록하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여기 빠진 불용액들은 1원도 불용액이 안 남았다는 얘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예산과 집행.....

이기환위원 여기에서 빠진 예산들은 1원도 불용액이 안 남고 예산 집행이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여기에 기재가 안 된 사항이요?

이기환위원 기재가 안 된 사항은 얼마까지 예산과목에 올라왔느냐 이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이것이 예산을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나오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총액은 다 들어갔고 부기 상에.....

이기환위원 총괄적으로는 예산과목이 많은데 그 과목별로 세분하다 보면 많기 때문에 큰 과목으로 불용액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거기에는 아까도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약서라고 할까 그것은 전체는 하는데 1000만 원 이상이든지 몇 % 남은 것의 기준이 작성할 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숫자를 예산이 변경되거나 줄여서 하는 것은 없고, 그리고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만 나타내는 거죠.

이기환위원 2008년도에 보면 처음으로 예산이 보육아동들 건강검진비 7,2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랬는데 이런 예산들은 불용액이 없지 않습니까?

7,200만원의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건지 아니면 몇 백 원이라도 남은 건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이해는 갔습니다. 불용액을 그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죠? 몇 백 원 몇 십 원 남는 것은 큰 과목에 플러스한다는 얘기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원단위 10원 미만 이런 것까지는 그렇지만 전체 총액은 다 맞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약한 분하고 그것을 혼동하신 것 같아요.

이기환위원 2008년도에 새로운 예산이 세워졌어요.

뭐냐하면 0세아 보육제도 운영에 있어서 사실 2007년도에는 세워지지 않았던 예산들이 2008년도에 건강검진비와 0세아 보육제도 운영에 있어서 상록구 같은 경우 2억 5,900만 원이 처음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불용액은 나와 있습니다. 상록구는 1만 400원이 불용액 처리됐고, 단원구가 1,033만 5천 원 이렇게 불용액 처리됐거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0세아 보육제도 운영은 시설은 당초에 단원구의 경우 2개 시설을 예측했는데 1개 시설만 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하는데 한 달에 평균 360만 원 정도 시설로 나가서 그것을 집행한 거고, 시설을 2개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1개만 됐고, 아까 보육아동 7,200만 원, 저희는 예산이나 이런 게 없어서 알아봤더니 이것은 시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인가.....

이기환위원 건강검진비는 시비 전액이고 0세아 보육지원은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1억 2,9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많은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그래서 건강검진비 같은 예산이 2008년도에 새롭게 세워졌었는데 불용액이 없다 보니까 다 집행됐는지 여쭤 본 거고, 얼마까지 불용액 처리 이렇게 과목에 넣어서 올라오는지 물어본 거거든요.

다음 산업위생과장님, 농수로 포장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 시설관리.

상록구, 단원구 다 포함되겠습니다. 같이 얘기해 주세요.

먼저 단원구 산업위생과장님, 불용액에 보면 집행 및 낙찰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공사에 얼마까지 입찰하는 거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산에 한 87%, 85%에 낙찰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예산, 예산 얼마까지 입찰하는 거죠? 수의계약 있고 입찰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수의계약은 2천만 원 미만.....

이기환위원 수의계약 한 건은 몇 건이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저희가 농로포장이 2008년도에 4건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는 몇 건 있었어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말씀드리겠습니다.

4건 중에서 입찰이 2건 있었고 수의계약이 2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는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상록구는 3건 중에 1건은 입찰이고 2건은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는 입찰된 금액이 얼마죠? 입찰액.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입찰금액이 6,333만 원입니다. 6,400만 원요.

이기환위원 입찰해 가지고 얼마나 다운돼서 계약이 됐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기환위원 모르세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예.

이기환위원 단원구는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농업기반시설 다 집행 및 낙찰된 잔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상록구는 거의 집행 잔액만 남은 것 같아요. 낙찰돼서 예산이 절감된 것은 없고 단원구는 농로포장 낙찰이 돼서 액수가 1,100만 원, 900만 원, 400만 원 이상이 됐는데 지금 상록구는 60만 원, 72만 원, 400만 원, 80만 원 그렇거든요.

이렇게 예산 불용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상록구 과장님.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입찰 잔액 가지고 설계 변경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설계변경 하다 보면 입찰 잔액이, 보통 입찰이 87.745% 직하위로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입찰금액의 한 12% 정도가 잔액이 되는데 설계변경이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지는 겁니다. 잔액이요.

이기환위원 설계변경이 안 되게 해야죠. 왜 설계변경이 되게 합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하다 보면 지형적 시기별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상록구, 단원구 비교해 봤을 때 상록구는 물론, 과장님이 설계 변경이 있어서 조금 더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록구에 보면 오히려 본오뜰 공사는 없었나요? 본오뜰 농로포장은 없었나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2008년도에는 없고 올해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있었나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예.

이기환위원 아무튼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 하겠지만 입찰된 것은 될 수 있으면, 너무 입찰이 다운돼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입찰 관계에서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도 보면, 단원구 과장님.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이기환위원 제가 매년 감사 때 보면 수의계약 한 업체만 수의계약이 되더라고요.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형제건설에서 매번 수의계약 건을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 많은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계속 1건 내지 2건 씩은 꼭 매번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한번 잘하면 계속 시키는 가요, 아니면 왜 그렇게 된 거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2008년도에도 형제건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기환위원 매년 들어갔어요. 제가 의원되고서 감사할 때 보면 형제건설은 계속 들어가 있어요.

다른 업체가 대부도에는 못 들어가나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2008년 때 동양토건도 해 가지고요.

이기환위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업체 중에서는 형제건설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수의계약 할 때 여러 업체가 참여하고 또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저도 알게 된 사항이고요.

이기환위원 수의계약 한 건을 과장님께서는 다 파악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많은 건설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형제건설이 빠지지 않고 한두 건씩은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약하는데 있어서 서로 건설업들은 다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나왔는데 과연 내가 해당되는데 수의계약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쪽에만 계속 매년 수의계약이 된다는 것은 다른 건설업자가 보기에는 편파적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잘못된 수의계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서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에서 바란 바대로 업무를 잘해서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지금 불경기에 건설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한 군데로 편중된 것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입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하면 고루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조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창조경제국장 강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선희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2008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97억 2,623만 1천 원 중 75.9%인 149억 8,366만 2천 원을 지출하고, 18.9%인 37억 2,956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5.2%인 10억 1,300만 7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제정책과는 예산현액대비 61.7%인 48억 5,488만 2천 원을 집행하고 37.4%인 29억 3,857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0.9%인 7,458만 8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예산현액대비 85.6%인 91억 2,978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7.4%인 7억 9,09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인 7억 4,541만 7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예산현액대비 83.8%인 9억 9,899만 1천 원을 집행하고, 16.2%인 1억 9,300만 2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건, 계속비이월 2건 등 총 5건으로 이월액은 37억 2,95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쪽, 불용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10억 1,300만 7천 원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061만 8천 원, 예산절감이 1억 7,675만 5천 원, 예산집행 잔액이 4억 1,932만 5천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억 9,63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창조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오늘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선희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세출예산 현황은 총 17억 9,562만 6천 원 중 95%인 17억 534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5%인 9,02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불용액 9,028만 원 중 예산집행 잔액이 8,433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 595만 원이며, 주요 불용액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수고 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생명산업과장님,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많이 다른 내용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농업인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한테 전액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대학생 학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별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해 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도비 및 시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대상 자체가 다른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는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항인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내주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냈어도 학부모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 성격이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이자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자만 지원해도, 그러면 이자가 169만 8천 원이 지급됐다는 얘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대출을 농협에서 받게 되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에 대한 이자를 지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6.5%....

이춘화위원 그게 우리 조례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라서 WTO나 FTA 체결하면서 공산품은 팔아먹고 거기에 따른 이익금으로써 농업인들한테 환원 차원에서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수혜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했다는 말씀이잖아요, 1,700만 원 예상했는데 10%도 못 썼다는 것은. 그렇죠? 수혜 대상자 좀 더 많이 계상했는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의 의지도 반영되겠습니다. 작년부터 하는데 31개 시·군을 엇비슷하게 이렇게 내시를 하다 보니 물론, 더 자원도 있습니다만 100명을 내시해 줬는데 그래서 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 보다 보니까 10명밖에 지급을 못했는데 이것은 신용불량도 있을 수 있고 또 담보 대출하는데 담보 설정비가 한 50만원 정도 드는 그런 부담으로 작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못 받은 분도 있습니다만 10명.....

이춘화위원 담보 설정비가 50만 원 된다면 혜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 싶은데요. 50만 원이라는 돈이 소모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기별로 학자금 4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800만 원 4년이면 3,200만 원이 가니까 농협에서는 자기들 여수신 규정에 의해서 채권 확보를 하려고 들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상환을 못했을 때 행정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채권 규정에 따라서 자기들 내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다른 학자금 대출과 비교해 본다면 별로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일반 학자금 보증 없이 들어가는 학자금 해 주는 것 있잖아요, 학생들 신용으로. 해 주는 그게 이자가 8%거든요.

8%인데 그것하고 50만 원 포함해서 한다면 굳이 내가 이걸 쓸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무이자로 쓴다는 것뿐입니다.

이춘화위원 무이자가 아니죠. 50만 원 이미 냈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그것으로 한다면.

이춘화위원 그 대출하고 비교한다면 별로 메리트가 없어서 이 쪽을 별로 선호 안한 것 같아요. 선금을 또 50만 원 내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른.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 비용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도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거라는 말씀인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1,700만 원 남았는데 지금 관리 잘하고 계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위원님의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분야이면서도 저희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년도에 2천 두를 도비 내시 받아 가지고 1억 3,5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는데 점차 시민의식도 함양되고, 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무단으로 유기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이에 따른 벌금도 강화된다는 홍보가 잘 됐기 때문에 1,600여두로 감소돼서 한 400여두가 감소됐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춘화위원 연간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연간.

이춘화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내항여객 운임보조 대상자는 누구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풍·육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 주민들.

이춘화위원 풍도, 육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1만 600원 중에서 교통비만 제하고 9,60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왕경해운에 체킹이 됩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인지 확인한 다음에 월별로 왕경해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 분들한테는 아예 할인된 요금을 받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차액을 우리 시에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왕경해운에서 청구하면 우리는 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주민인지 확인 절차 등을 거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용 주민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인구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국·도비사업이 이것은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넉넉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일 경우에 나중에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당초에 4,700여명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수요보다 10 내지 20%를 증액해 놔야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춘화위원 그건 맞는데 말씀이 지금 당해연도 이용 주민 감소라고 불용액 사유를 쓰셨잖아요.

덜 드나들었거나 아니면 풍도, 육도에 사시는 분들 인구가 감소돼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4,717명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으나 실질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4,011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대부도 인구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풍·육도에서 인구는 줄어들지는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용하신 분만 덜 드나들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넉넉하게 내시를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잔액은 정산 후에 반납하면 되니까요.

이춘화위원 그 밑에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 같은 경우 덜해도 될 만큼 깨끗해져서 이렇게 덜 하신 건가요?

해양 폐기물 인양 물량이 저조해서 2,70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그만큼 해양 폐기물이 적어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덜 나간 건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단부에 보면 침체 어인망이라고 해서 약 1,300헥타르에 폐어구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한 요인도 기인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위에 지금 말씀하신 제도는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거둬 올린 스티로폼이라든지 통발어구라든지 이런 것을 불필요하다고 해서 또 바다에 집어던지면 계속 침체 폐기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어항 내로 갖고 왔을 때 보상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업 중에 거둬들인 이러한 폐기물을 육지로 가져왔을 때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발생량이 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인양인데요, 인양.

본인이 쓰다가 버리는 것을 가져온 게 아니고 빠져있는 것 건지는 것을 인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끌어온 것.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쓰다가 가서 ‘보상해 주시오’가 아니라 남들이 버린 것을 가져와서 ‘제가 걷어왔습니다.’ 지금 그 물량이 감소했다는 표현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남들이 덜 버려서, 그만큼 바다가 깨끗해져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정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업 중에 발생된 어구들은 대개 그냥 오는데 다음 조업 때 걷어 올려진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되버리지 않고 육지로 가져오면 보상해 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본인이 쓰다가 갖고 오는 것에 대한 것도 해 주시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리가 없고, 큰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통발 같은 것은 250원이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개인이 갖고 오는 것과 인양해서 갖고 오는 것의 금액 차이가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250원인데요.

이춘화위원 같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250원이라는 것은 정말 쓸 수 없는 어구를, 또 그것도 양심을 어기고 본인이 바다에 버린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져오면......

이춘화위원 차이가 있다면 저는 금액이 큰 쪽을 선택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가져오는 것이 돈이 더 적다면 버렸다가 나중에 주워오면 더 비싸니까 그것을 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데 같다고 하니까 굳이 그런 상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5쪽의 맨 마지막에 어업지도선 운영 시설비가 물가급등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이월됐는데 무슨 사업이었던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어업지도선이 바다에 떠 있으면 염분에 의해서 쉽게 탈색되고 부식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해서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배를 끌어올리고 하는 이런 비용이거든요.

그것을 세출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일부 삭감되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왔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업지도선을 정비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유기동물들이 대부분 보면 애완용들 있잖아요, 펫.

애완용 유지 쪽이에요, 아니면, 주로 통계를 보면 갖다 버린 것이 펫 애완용이냐, 아니면 농촌 경계지역에 보면 자연 번식된 고양이들의 개체수가 엄청 많아요. 그런 쪽은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주변에 질병도 옮기고 쓰레기봉지 같은 것을 뜯어서 굉장히 피해가 크고, 그 다음에 또 도시와 농촌이 경계되는 지역을 보면 시골집에서 엄청나게 큰 개들이 있죠. 다목적용 개들을 가둬서 안 키우고, 지금은 외출을 하면 전부 1m짜리 끈으로 묶어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냥 풀어놔서 아파트와 시골 농경지가 같이 붙어 있는 데를 보면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그런 개들이 무단 방치돼 있어서 상당히 위협적인데 그런 것들이 포획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동물보호소를 한국야생동물 보호협회에서 위·수탁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 요인이 되는 곳에 소위 말해서 고양이들이 쓰레기를 헤쳐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포획해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생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이라든지 또 방사하는 견이 많아서 민원이 유발되는 지역은 유기동물보호소와 유기적으로 포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금년 하반기 사업을 지금 애완용 펫 동물 같은 경우는 작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데 그런 큰 개들, 광견병 주사도 안 놨을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물린 경험들이 있어요.

주인하고 얘기를 해도 주인이 안 들어먹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개가 나간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묶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현행법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안산 외곽지역에, 반월동 같은 경우도 그쪽과 겹쳐져 있고 신길동이나 화정동, 양상동 그런 데서 도심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주변에 먹을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개는 야생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획계획을 잡아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유기동물 처리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애완용 동물들 잡아다가 다시 누구한테 분양하고, 이것은 그렇게 주민들한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 그 다음에 고양이가 사실 양서류와 같이 해서 보면 질병들을 많이 감염시키고 이동시키는데 엄청나게 번식력이 좋잖아요. 개체수가 확확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보면 고양이가 차 밑에 새끼를 낳아놓고, 이런 것들이 아파트단지에도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외곽에 있는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그것은 사실 동물보호협회 이런 데서 고양이를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지금은 키우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과 적응하지 않는 것들은 안락사 시켜야 되는 거고, 개체수를 줄여나가서 적정한 개체수, 야생성을 잃어서 쥐가 옆에서 놀아도 잡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고양이에요.

그런 개와 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금년도 하반기에는 유기동물 처리하는 데서 그쪽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양쪽에서 팽팽히 맞서는데 작년도에 시화호의 들개 출현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 부분 때문에 방송도 많이 탔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존엄성까지는 갈 수 없지만 생명체의 존중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고발까지도 당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야생화 된 개가 대들면 포획 총포 허가 마취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까지 불려갔었던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도 그 전에는 안락사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암고양이든 수고양이든 포획하면 수술 후에 방사를 하죠.

이것을 안락사나 이랬다가는 또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연위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기관에서는 집행을 해야죠. 그 사람들 입장은 입장이지만, 그 사람들이 들개한테 물려봤어요?

우리가 정당하게 집행해야 될 하나의 법질서인데, 그리고 시민들 보호 차원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람들이 생활에 위협을 받고 또 어떤 질병의 전염 이런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우선되지 않고 그냥 애완견 버려진 것이나 닦아가지고 주사 몇 대 놓아서 분양해 주고 그런 사업이라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죠.

그것은 과감하게, 어차피 일을 하다 보니까 불명예스럽게 조서도 받았겠지만 그런 것 절차를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잘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주민들이 쾌적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할 시간에 개 때문에 거기에 통행이 안 되고 우범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쉽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애완견 관리에서요, 그러면 고양이는 방사되는데 펫은, 작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보호소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고양이는 방사하니까, 불임이야 자의가 아니어도 타의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개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락사를 시키는 상황이 돼 버리는데 그것은 차별적인 것이 되는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원래 법에서는 열흘 동안 보호하고 폐사시킬 수 있는 규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4일로 4일을 더 보호하고, 계속 드는 사료비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유기견이 대개 집에서 예쁘게 자식처럼 잘 키우다가 병들고 나약해 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유기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유기견에 대해서는 분양도 안 될뿐더러 계속 우리 예산으로 사료비를 대주면서 보호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런 것은 분양이 안 되고, 하다하다 주인 인계나 분양이 안 됐을 때 폐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스스로 밖에 내놔봐야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런 유기견이 많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사실 강아지들은 해는 안 끼쳐요. 스스로 피해를 당하다가 사고사를 당하는 경우 생기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아까 김명연 위원님 말씀처럼 음식물 봉투를 뜯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병을 옮긴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사람한테 위해가 되는 것은 개가 아니라 고양이다 그런 부분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고양이 문제도 들고양이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관수술이나 난자수술을 한 다음에 방사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번식률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냐.

이춘화위원 자기들 영역권 같은 것 때문에 더 번식하지 않는다는 의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도의 방침이 생명체를 존중해 주면서도 원천적으로 개체 번식을 못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부산에서는 조례가 7월 1일부터, 오늘부터가 되겠네요. 칩을 장착하기로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우리 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의 모르고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홍보도 했고, 지금.....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의무감 같은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아까 김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큰 개들이 위해를 가하는데도 ‘나갔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나간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개가 정말 칩을 장착하고 있다면 잡아와서 누구네 개인지 확인하고 주인한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안하니까 사고가 나도 누구한테 하소연 할 데도 없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특히 들개가 돼 버렸다면 정말 책임을 안 져서, 자기가 좋아서 기르다가 나가게 해서 사고 일어나게 만든 방임에 대한 책임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칩을 장착하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니까, 오히려 칩 비용만 들어가지 안할 것 같은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칩이라도 장착하게 하면 그래도 이것이 ‘나한테 찾아올지도 몰라, 나한테 책임이 돌아올지도 몰라.’라고 유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나가거나 말거나, 개 잃어서 아까운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소리까지 하느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침에는 집단사육 하는 데는 꼭 등록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애완견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1000두 이상이 등록했습니다.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칩 값이나 이런 것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우리는 무료예요? 부산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 내라고 해서 굉장히 그것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시술비만 내면 칩이나 이런 것은.....

이춘화위원 시술비가 얼마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시술비가.....

이춘화위원 아마 부산 1만 5,000원이 그 비용이지 싶은데요. 1만 5,000원 내라고 했다고 해서 세금이라고 이해하고서 인터넷에 올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흥분하는 상황이 연출됐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비용 없이 해 주는데 시술비는.....

이춘화위원 그런 안내를 제대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사업이 있다. 의무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특히, 작은 강아지들은 사실 위협적인 요소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큰 개들이 정말 그럴 경우에, 사실 저도 옛날에 개를 키웠었지만 광견병 주사 놔라, 놔라. 맞춰야 된다고 해도 ‘알았어요.’ 그러고는, 또 누가 와서 강제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한번도 맞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고 있는 주민들이 ‘이것 해야 돼. 신고하면 당신 벌금 내야 돼.’라고까지 한다면 좀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결산하고 조금 다른 내용으로 가기는 했지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사실 우리 축정계 직원이 두 명인데 제일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 우리 시 관내에 32개 동물병원이 있기 때문에 개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분들은 동물병원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쪽을 통해서 홍보도 했고, 반회보라든지 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은 최대한 강구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축정계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정말 제가 눈으로 봐서 아는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도 많이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이춘화위원 소, 돼지, 닭, 조류독감 하면 그것 때문에 나가시고, 봐서 충분히 고생하시는 것 알고 제가 오죽하면 거기에 인력 지원을 더 해야 된다, 투입해야 된다고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또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경제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이기환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살고 싶은 도시 본예산에는 9억 원 정도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살고 싶은 도시 이것이 광덕로 테마광장 건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명시이월, 이월금이 27억 원인가로 돼 있는데, 사실 이런 예산이 세워졌다가 이월되는 것보다는 그 해에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세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180억 원이라 하더라도 2008년도면 2008년도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 10억 원이면 10억 원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런데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국비가 20억 원이고 도비가 10억 원이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공사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고 금액을 쓰지 못한 겁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도로를 광장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부지관리 계획변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일부 선급금을 지급했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비로 이월시킨 겁니다.

이기환위원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국비가 얼마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국비는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 금액은 전부 다 국비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시비보다는 국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국·도비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비가 그렇게 해서 이월된다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도비를 미리 받아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월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장님, 2008년도에 보면 2007년도에 없던 예산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이기환위원 도비가 내시된 사업으로 예산이 3억 7,00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잔액이 없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2008년도 말씀이십니까?

이기환위원 예, 2008년도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잔액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도·시비인데 딱 맞아떨어졌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에 소위 말하는 본오뜰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유지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를 내시 받아서 우리 시 부담분에 따라서 농어촌공사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추진을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죠. 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전체 예산 3억 7,000만 원 중에서 도비 7,400만 원, 시비가 2억 9,600만 원인데 민간위탁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예산집행에 대한 내역서가 있어야 되고, 잔액이 있으면 집행 잔액이 남아야 되고, 이월되면 이월된 것으로 표시되어야지 예산은 세워놨는데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그럴 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그 정산서는 다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느냐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딱 0원으로 떨어졌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도에서 인가 승인까지 받은 사항, 정산 승인까지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상이나 현재 물량이나 저희들도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자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도 없고 그냥 맞아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작년도에 경상적 사업비에 대해서는 10% 절감이 있었지만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절감 목표액은 없었습니다.

이기환위원 3억 7,00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 자체도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입찰했으면 입찰 잔액이라도 남았을 것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입찰 잔액이 발생됐을 때는 추가 분량을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왜 특별히 이 사업만 그런가요. 다른 사업은, 구청에서도 안 그렇던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한 구역만 끝나는 사업이라면 그럴 수가 있겠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올해도 연장선상에서 추진해서 올해에 비로소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수리 정비사업 내역서 한번 줘 보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전액 시비인데 원래 예산이 6억 5천만 원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6억 5천만 원이었는데 당초에 6억 5천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때는 처음 연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정부 양곡을 끊어간 물량,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년도에 구매한 물량에서 5% 증량을 배정했었습니다.

일반쌀이라 학생들이 더 잘 먹을 수도 있겠고 또 부족한 것보다는 약간 남아야 되겠다 해서 6억 5천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증량한 부분이 그리 필요치 않아서 추경에 나머지 4,3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추경에 삭감된 거예요? 4,300만 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에 유기질비료 8억 5천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본예산에는 6억 1,500만 원이거든요. 나머지 예산은 1회 추경에 세워진 건가요? 언제 세워진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2회추경인가 늦게 됐습니다. 11월에 이게 배정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당초에 유기질 비료 38만포를 공급할 계획으로 배정됐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25만 7천포밖에 소화를 못했는데 이것은 11월에 8만 6천포를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 줬기 때문에 소화를 못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추경에요? 몇 회 추경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이기환위원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잔액을 1억 6천만 원씩이나 불용액 처리할 것 같으면 본예산만 갖고 하지 왜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으로 다시 1억 6천만 원이 나오느냐는 얘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도에서도 제가 판단할 때는 물량이 남다 보니까 시·군에 최대한 공급을 해 봐라 라고 해서 변경 내시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1억 6,100만 원 중에서 도비는 얼마 불용액 처리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국도비 그 예산 중에서 국비가 2억 500, 6억 1,500만 원 본예산 중에서만 말씀드립니다.

도비가 1억 1,700만원, 시비가 2억 9,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1억 6,100만원씩이나 처리한다면 시비가 얼마 있을 거고 도비가 얼마 있을 것 아니에요, 국비도 얼마 있을 거고.

국도비 내시 사업인데 늘 얘기하지만 국도비가 세워진 예산은 시비를 안 세울 수 없다고 이렇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6,100만 원씩이나 국도비 내시된 예산을 다시 반납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위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내려 보냈다던가 그런 것 등등이 아닌가요?

이렇게 1억 6천만 원씩이나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면 다른 예산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시비가 2억 9,000만 원씩이나 세워진 예산인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도를 핑계 대는 것은 아니지만 추경에라도 도비사업이 내시되면 추후에 정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세출예산에 반영을 안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반영해서 출연하는 데까지 하다가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유기질비료는 사놓으면 다음에 못 쓰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쓸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쓸 수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쓸 수 있으면 유기질비료를 많이 사 가지고 농가에 더 지급한다든가 해서 국도비를 될 수 있으면 불용액 처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뜻은 결과적으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소위 말하는 주는 밥도 못 먹는 꼴이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때만 해도 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폐가 있습니다.

지금은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사재기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시 부족이다. 업자들은 또 이때다 하고 서로가 더 공급시키려고 그러고요.

이것은 자부담도 따르는 부분이고 또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어서 미리 이것을 사놓으라 하기에는 저희들도 부담으로 작용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요,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도비 내시사업은 될 수 있으면 불용액 반납보다는 우리 시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금액만 불용액으로 반납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기환위원 연안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인데 6억 5천만 원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401만 원 사용하고 6억 4,599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5억 3천만 원을 집행해서 이미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 발주까지 해서 상반기에 7개 지구에서 공사 발주를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졌을 뿐이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이때 당시에는 조달 수수료를 집행한 410만 원이고 현재는 설계도 완료됐고 공사 발주까지 끝내서 착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진 거지 1회 추경에서 세워진 것은 아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이기환위원 본예산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왜 1회 추경으로 넘어갔죠? 자료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도·시비가 1억 6,200만 원씩 세워진 거라 본예산에 삭감하지 않고 추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섰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1회 추경 예산 반영으로 용역기간 부족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1회 추경으로 기재를 해 놓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잘못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잘못됐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해면수산자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면수산자원에 보면 본예산에 7억 8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불용액이 1억 9,500여만 원이 물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예산절감 10% 절감, 또 입찰에 따른 예산 잔액 발생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억 8천만 원 중에서 도비가 얼마죠? 자료에는 6억일 때 3억, 12~3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예산 책자가 잘못 나와 가지고 아마 정정한 것 같아요, 7억 8천만 원으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은 50 대 50입니다.

이기환위원 50 대 50이면 3억 9천만 원인가요, 3억 9천만 원씩 세워졌겠네요.

3억 9천만 원씩 세워졌는데 현재 1억 9,500만 원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물론, 입찰에 따른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1억 9,500만 원 중에서 50 대 50이면 9,750여만 원의 도비가 반납되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말씀인데, 우리 시비도 9,750만 원이 절감됐습니다만 이것 말 그대로 수산자원 조성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수산자원 조성을 하려고 한다면 있는 재료를 더 투자해서 다 넣어야지 도비를 9,700만 원씩 반납할 필요가 있나요? 반납하라고 그랬나요?

이런 자원 예산은 낙찰됐다 하더라도 낙찰된 금액은 다 하고 나머지 더 시에서 투자해서 자원 확보 차원에서 써야지 낙찰된 금액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도에다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비와 도비를 다 투자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0만미를 넣은 것 같은데 이런 자원은 해양 자원 확보 차원에서 다 소진해야지 도비를 왜 반납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작년도에는 경상적사업비하고 아까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예 10%를 절감하고 나서 추진됐기 때문에 7억 8천만 원 중에서 7,800만 원을 뺀, 그러니까 약 7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7억에 대한 집행 잔액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아예 10%를 절감하고 나서 출발하게 된 작년의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이기환위원 도비가 내시된 것은 시비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양 자원 차원에서 시비도 재료비로 해서 전부 다 넣어야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얼마 절약하기 위해서 도비도 남겨서 50 대 50 사업인데 도비 50%를 도로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별로 결과적으로 따지면 해양수산자원 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틀림없이 위원님 지적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양 어망 인양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4억 3천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입찰로 하셨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해양 인양사업 입찰 할 때 몇 군데 업체가 신청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업체 선정까지는 계약 부서에서 해 주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부서의 예산인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죠. 어떻게 됐든 간에 보고를 받든 직접 관여를 했든 간에 업체가 몇 군데 신청해서 어느 업체가, 그러면 어느 업체가 됐습니까? 모르세요?

뒤에 계장님 아는 분 없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1,299.4헥타르 범위 내에서 침체 어망사업을 한 것 같은데 바다의 1,299.4헥타르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계산이 안 됩니다만 인양사업 이게 한 해에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한 해에 끝납니다.

이기환위원 한 해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이것은 용역을 전 단계에 전차 행정으로써 용역을 줘 가지고 어장에 대해서 침체 어망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고 그런 것을 작성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계속 매년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예산이고 특별히 한 해에 지정돼서 세운 예산 같으면, 또 몇 년 후에 이 예산이 세워질지 모르겠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해마다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전 해역 침체 어구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약 5년 내지 10년 주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해수면에 그리고 어업 양식을 하는 해수면 전체가 해당되나요? 1,299헥타르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해역 전체적으로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침체 어망 인양사업 한 업체 좀 알려주시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22페이지.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찾았습니다.

이민근위원 하단에 보면 4H 관련된 육성 지원에 4H 회원 선진 농작 및 문화탐방이 있는데 예산 편성은 300만 원 돼 있는데 도비 50%, 시비 50% 집행이 안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하단에 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 4H와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추진을 못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009년도에도 4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집행이 안 된 관계로 도비 내시는 30%이고 전년도에는 50%였는데 2009년도에는 시비가 20% 외레 늘어났습니다.

7 대 3 비율로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 편성이 돼 있고, 이게 그렇다면 전년도에 예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도비 비율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줄은 겁니까? 왜냐하면 패널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시비, 도비해서 50 대 50으로 300만 원 세웠는데 이 사업 추진이 안 됐고 2009년도에는 전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보다 늘어난 4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거기에는 시비가 20% 늘어난 28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올해는 이게 또 집행 잔액으로 남지는 않겠죠? 불용액으로.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촉구해서 올해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이 6월이 지난 7월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준비해야지만 목적대로 이 사업비가 집행될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순찬
단원구청장조빈주
창조경제국장강태엽
경제정책과장최재영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봉재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황길성
상록구산업위생과장김태호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최병덕
단원구산업위생과장이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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