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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09.07.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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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9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3건을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1,489억 5,169만 4천 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444억 9,585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44억 5,58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9%인 1,294억 3,269만 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8.6%인 128억 6,958만 5천 원이며, 불용액은 4.5%인 66억 4,94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현황은 의료보호기금 및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 44억 5,584만 2천 원이고, 수납액은 46억 8,113만 2천 원이며,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액은 2억 2,529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108억 6,717만 4천 원 중 93.7%인 101억 8,725만 5천 원을 집행하고, 2.7%에 해당하는 2억 9,843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3.6%인 3억 8,148만 6천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227억 4,478만 5천 원 중 88.7%인 201억 7,837만 원을 집행하고, 4.3%에 해당하는 9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0%인 15억 8,241만 5천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예산현액 284억 8,426만 8천 원 중 83%인 236억 3,642만 6천 원을 집행하고, 12.8%에 해당하는 36억 4,874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4.2%인 11억 9,909만 5천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는 예산현액 207억 4,639만 원 중 95.2%인 197억 5,105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4.8%인 9억 9,533만 3천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구환경과는 311억 1,878만 8천 원의 예산현액 중 71.3%인 221억 9,318만 6천 원을 집행하고, 25.5%에 해당하는 79억 3,840만 6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3.2%인 9억 8,719만 6천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클린사업소는 305억 3,444만 7천 원의 예산현액 중 97.6%인 298억 415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4%인 7억 3,029만 5천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및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로써 44억 5,584만 2천 원의 예산현액 중 82.6%인 36억 8,224만 4천 원을 집행하고, 17.4%에 해당하는 7억 7,359만 8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13건에 128억 6,958만 5천 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은 11건에 111억 5,393만 1천 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에 14억 1,722만 2천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건에 2억 9,84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부문화복지센터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월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국비 기능보강사업은 행정절차이행(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동절기 부실방지 등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고, 5쪽, 보육시설 확충 시설비는 대한주택공사 입주 시기 지연으로 당해연도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보육시설 확충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시설 신축 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육시설 민간대행 사업비는 절대공기 부족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하였고, 경로당 건립에 대한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 중으로 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고, 실비 전문요양 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업계획 및 건축 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환경인증제 추진 사업은 수의계약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및 국비 지급 지연으로 당해연도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누에섬 풍력발전소 건립사업은 2008년도 3회 추경 사업으로 선정되어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 또한 2008년도 3회 추경 사업으로 선정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불용액은 총 66억 4,944만 8천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8억7,58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7억 7,35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울러 2008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통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안산시 전체에 대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통합 재무보고서로써 국별, 과별로 나눌 수 없는 특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과에 자료를 요구하여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1개 사업에 4억 원으로써 지출내역으로는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관련 경기장 개보수 사업으로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의 건축공사 중 직벽의 주요 구조물의 심각한 부식으로 건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영장 개보수 공사비로 스포츠마케팅과에서 4억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기초생활보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0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36억 8,738만 3천 원의 당해연도 증감액 4억 5,840만 5천 원을 합한 41억 4,57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수입 내역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4억 7,940만 5천 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지출내역은 생활안정자금 중 학자금 대여금으로 7건에 2,100만 원을 지출하여 융자 이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수요자가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무상 장학금 대출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자 일반 융자금 연 5%의 이자율을 연 2%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 준비에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노인복지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의 200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5억 2,377만 5천 원에서 예탁금 이자수입 및 고유목적사업비의 지출을 포함한 2,369만 2천 원이 증가한 25억 4,74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록구 노인지회 4개 사업 2,215만 9천 원, 단원구 노인지회 4개 사업 3,223만 8천 원, 상록구 노인복지관 1개 사업 1,401만 8천 원, 단원구 노인복지관 1개 사업 1,401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200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2억 9,910만 7천 원에서 예탁금 이자수입 1억 473만 8천 원이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공모를 실시, 이중 장애인동호인 리더자 양성 등 8개 사업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5,910만 원을 지원하고 남은 4,563만 8천 원이 증가한 23억 4,47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00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8억 5,017만 9천 원에서 도비보조금, 과징금 등 잡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및 고유목적사업, 도비 반납금 등의 지출을 포함 5,270만 6천 원이 감소한 7억 9,74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안전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식품위생업소 합동 단속 및 위생관리 상태의 계도를 위한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운영비 3,700만 5천 원이 지출되었고 원산지 표시제 관리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실시로 2,779만 2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도 지정 재래시장 위생관리 시범사업으로 174만 3천 원, 안산시 맛자랑 약선음식 경연대회 실시로 4,494만 4천 원 등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1억 7,660만 3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 등 1,569만 4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여성발전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08년도말 현재액은 21억 5,147만 3천 원으로 전년도말 21억 3,394만 1천 원에서 예탁금 이자수입 9,647만 5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여성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7,894만 3천 원을 지출하여 12개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모사업 내용으로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획 공모 1개 사업과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 여성 복지증진 등 11개의 일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200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5억 6,755만 7천 원에서 예탁금 이자수입 7,212만 1천 원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로 6,306만 1천 원으로 906만 원이 증가한 15억 7,66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1개소에 440만 원, 학교운동부 훈련장비 지원 10개교에 7개 종목 2,886만 1천 원, 성적 우수학교 포상금으로 39개교 15개 종목 2,980만 원 등 6,306만 1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8년도 환경보전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의 2008년도말 현재액은 2007년도말 142억 6,966만 3천 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46억 7,756만 9천 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이중 재단법인 출연금 등 22억 8,670만원 지출하여 23억 9,086만 9천 원이 증액된 166억 6,05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 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40억 원과 기금의 이자수입 6억 7,756만 9천 원 등 46억 7,756만 9천 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지출 내역은 악취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보전기금 융자를 받은 업체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융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으로 7억 3,670만 원,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운영을 위한 출연금 14억, 환경재단 바다와미래 출연금 1억 5천만 원 등 총 22억 8,6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2008년도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예산을 언제 세우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예산에 안 세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본예산에......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 본예산에 안 세웠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산서를 안 갖고 왔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3회 추경에 세웠던데요. 2008년 3회 추경에 세웠어요. 3회 추경이면 12월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삭감을 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삭감 예산 세웠습니다.

이기환위원 삭감 예산이 아닌데요. 2008년도 2회 추경에 2,843만 8천 원을 불용액 처리했고, 책자를 내가 다 봤는데 본예산에도 없고 1회, 2회에도 없어요. 그래서 3회 추경 예산에 보니까 3억 9,183만 4천 원이 추경 예산으로 세워져 가지고 집행된 내용이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본예산에 있었는데 확인해 가지고.....

이기환위원 본예산서에 없었다니까요. 3회 추경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3회 추경에는 경정예산이지 본예산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3억 9,100,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국도비 내시액이 달라지면 증가하든가 삭감하든가 하는 예산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국도비가 2억 7,428만 4천 원이고 도비가 5,877만 5천 원, 시비가 5,877만 5천 원, 도·시비는 50 대 50으로 세워진 거고요.

본예산에 세워졌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본예산에 세워져 있다가, 이것은 항상 매년 세워져 있는 예산인데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경정 예산안이 1차부터 3차까지 세워져있는 예산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본예산서에 아예 빠져 있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서류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문제는 불용액 8천만 원이 처리됐거든요.

물론, 국비가 가장 많고 도비, 시비가 5,800여만 원씩 배정이 됐는데 3억 9천만 원에 대한 8천만 원이면 거의 20% 정도 되는 예산을 불용액 처리하는 거거든요.

국비가 많은 예산을 이렇게 다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수요층이 한정돼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들도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으로 참여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간병료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수요가 신청을 적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8천만 원이 남은 겁니다.

이기환위원 국도비 내시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물론, 국비를 많이 내려 보내기 때문에 시비, 도비가 세워졌겠습니다만 사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을 못하지 가사·간병 도울 사람이 없다든가 도우미가 없다든가 해서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일당이 3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도우미는 5만 원 내지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사·간병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수요 계층이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렇지 않으면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들만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기환위원 2007년도 예산에서도 2,800여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고,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증액이 된 예산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증액하고.....

이기환위원 국도비 사업이라 정부에서 많이 내려오니까 그대로 다 받아서 쓰고 반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내려 보낸대로 물론, 내려 보내니까 안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지 몰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많이 확보해 놓을수록 사실은 수요를 좀 더 개발해서 많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지, 만약에 예산 자체를 안 받으면.....

이기환위원 예산을 늘리는 것 좋죠. 늘리는 것 좋지만 그러면 예산을 사용하게끔 해야죠. 예산을 2008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2,800만 원 했으면, 2009년도 불용액 처리는 8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국도비가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늘어났는데, 사실 국도비를 안 받기는 너무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 복지서비스를 무시하는 처사죠.

이런 것은 시비가 다소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받아서 남기는 게 저희 생각에는 적정하게 받아서, 시비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5% 뿐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받아놓은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받아놓고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는 게 물론, 정부 돈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만 있다면.

이기환위원 정부 돈이니까 많이 받아놨다가 쓰고 남은 돈은 불용액 처리하면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 얘기는 아닌데요. 조금 더 넉넉히 예산을 확보해 놔야 신청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첫 해 사업으로 해서 한다면 수요 조사든 뭐든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 불허한 게 아니라 충분히 예측하고 예산 집행이 얼마만큼 될 것이다는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점차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만 예산결산 과정에서는 그 얘기보다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세워진 것 같아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제가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다 뒤져봤는데 없고 제3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편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2008년도 2월에 자활고용팀이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왔기 때문에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찾는데 못 찾았어요.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다 뒤졌는데도 없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보니까 제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알았고요.

다음은 청년뉴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에서 홍보 현수막 사업이 됐고, 2008년도에 1억 9,7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1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4,188만 2,000원인데, 이 예산도 뉴딜사업 목이 아니고 취업알선 목으로 세워졌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청년뉴딜사업은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취업시키는 사업인데, 4,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업하면 장려금으로 3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인턴으로 취업한다면 월 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전문 교육을 받게 되면 6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예상보다 취업 숫자가 많게 되면 지원금이 적게 들어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 뉴딜사업 예산도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워졌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뉴딜사업은 예산이 많이 남으면 정규직으로 취업을 많이 해서 지원금이 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4천여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잖습니까?

물론, 이 사업 자체는 과장님께서 늘 칭찬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자꾸 권장하셨는데 이렇게 4,100여만 원이라 함은 10% 절감액도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턴으로 취업하면 한 달에 80만 원씩 지원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 교육을 받게 되면 한달에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정규 취업을 한다면 한 달에 30만 원씩 6개월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취업자가 많이 생기면 인턴 취업을 할 필요가 없고, 또 전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을수록 일을 잘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서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뉴딜사업이라 함은 요즘처럼 어려울 때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불용액을 더 많이 남기면 더 열심히 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지역사회협의체,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역사회협의체의 하는 일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역사회협의체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로 민·관이 합동해서 구성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주가 되는 단체입니다.

주요 기능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또 주민생활 서비스 간에 연계·협력, 그러니까 사례관리 이런 것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 단체가 꼭 협의체가 있어야만 사회복지 사업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법정단체입니다.

이기환위원 법정단체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는 법정단체입니다.

이기환위원 협의체에 가입된 데는 어디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협의체에 가입돼 있는 것은 우선 시장님과 민간단체가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고, 8대 서비스에 의해서 주거, 보건, 고용, 복지, 보건의료, 문화, 관광 이런 분들이 포함돼 있는데 시의회도 포함돼 있습니다. 옆에 계신 이민근 위원님이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사실 복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협의체라든가 단체, 그 다음에 주관하는, 일단 복지하면 모든 장애인단체, 그 다음 일반 노인단체 다 들어가겠지만 사실 복지협의체의 하는 일이 궁금하고, 물론 설명하셨습니다만 연 예산 9,000만 원을 쓰는데 과연 9,000만 원을 쓰는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현재 집행부에서 다 해서 각 부서별로, 단체별로 다 나가는데 과연 협의체에서 9,000만 원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게 궁금스럽더라고요.

과장님은 법정단체라고 해서 꼭 존속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당연히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민은 민대로 관은 관대로 따로따로 놀게 되겠고, 우선 서비스 연계가 안 되면 소외되는 쪽은 소외가 되고, 또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데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기환위원 이 협의체에서 하는 일은 사안이나 사업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네트워크를 하는 역할을 중요하게 하고 있고, 지금의 사회복지는 민과 관이 따로따로 가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매개 역할을 해 주는 게 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밑에서 올라오면 협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회의 몇 번 하고, 직원 사무실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상근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상근 직원 봉급 주고 특별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는 사례관리라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례관리는 뭐냐 하면 지금의 사회복지는 돈만 줘가지고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일어난다고 하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가 이혼을 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부, 계모냐, 또 이 사람들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건 상 문제는 없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9,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협의체에서 무슨 회의를 해서 예산이 집행됐는지 내역서를 줘보십시오.

이것은 아무리 법정단체에서 한다고 해도 필요 없으면 상부에 건의해서 없애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번에 치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이기환위원 회의한 내용 수당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회의수당은 많지 않습니다.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기환위원 직장 상근 직원 급료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상근 직원 급료와 역량 강화사업 의제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주민생활 홍보사업비, 민간협력 사업비.....

이기환위원 일단 여기에서 설명하셔도 제가 잘 모르니까 사업에 따라서 집행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줘 보세요. 어떤 일을 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먼저 제시해 드리고 모자란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일반회계에서 원인별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집행 잔액이 15억 8,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국·도비 관련된 집행 잔액이 8억 원입니다.

여러 가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내시되는 비율이 높아서 많이 남을 수 있겠지만 국·도비가 50% 이상 남는데, 국·도비 집행 잔액 8억 원 중에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 6억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는데 혹시 안산시가 정책이나 아니면 사업 발굴에 좀 미흡한 것은 아닙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넉넉하게 내려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업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남는다.

그렇다면 집행 잔액 비율로 봐서는 전체적인 75% 이상으로 결과 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안산시 장애인 정책, 사업 발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서 1045페이지 하단에 집행 잔액이 있고 원인별 세부내역이 있는데 우측에 있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국·도비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장애인 정책의 발굴이라든지 집행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국·도비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보조사업이 어떤 시설이라든지 또는 시설에 있는 인건비라든지 수급자들에 대한 대체적인 계획에 맞춰서 국·도비가 내시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 과정에 있어서 그 계획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해마다 국·도비가 덜 남고 더 남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 일을 하는데 소홀히 했다든가 정책 개발을 미흡하게 해서 그 일을 전혀 집행하지 못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1047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이 있고 5 대 5로 진행되는 것인데, 시비 50%, 그 다음에 국·도비에서 50%, 1,093만 6,120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뒤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시설 생활보장급여는 국·도비는 4,300만 원이 남고 시비는 480만 원, 또 그 밑에 보면 국·도비는 1억 1천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고 시비는 2천만 원, 단순 금액으로 봤을 경우에 시비 성격은 사실 극히 적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결국 우리가 현장에서 아니면 정책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시비의 10% 정도만 투자하고 나머지 국·도비는 5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액이 6,100만 원이었고 집행액이 3,900만 원, 그래서 2,1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로 내시될 적에, 이게 저소득 계층이나 중증 1·2급자에게 신문을 무료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침 상에는 3,500원에 1,183명을 주라고 계획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집행 과정에서는 저희가 3,000원에 구입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남은 이유가 있었고요.

이민근위원 1049페이지 하단에 있는 보조 지원사업과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4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이 내용으로 봐서는 바우처사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으로 봤을 경우에는 시비가 2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1억 원 정도의 시비가 들어가고 국·도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좀 더 아쉬움이 적게 들겠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든 진행한다든지, 사업량에 따라서 물론 금액이 남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갔다면 4억 5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할 필요성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줘야 어떤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절하게 집행돼 나가는데 그렇지 못해서 남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기금에 관련돼서 하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목적은 생활안정 지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 5%대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율이 높은 관계로 신청을 많이 안한 것 같은데, 이율을 낮추겠다는 말씀은 아까 하셨고요, 그것 외에 다른 사유는 없나요? 이율에 관계된 것 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 외에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도 상한액이 1000만 원인데 사실 1000만 원 가지고 쓸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상한액도 올려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공교롭게도 작년도부터 생겨서 작년도에 특별히 융자가 적었는데 거기에서는 5,000만 원의 70%니까 3,5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1000만 원에 연리 5%, 또 거기에 저희는 보증인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기금을 융자해갈 사람이 보증인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 같은 데는 집주인한테 전세자금 자체에 보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조례 개정 작업 중입니다.

이민근위원 지원 자격과 금액, 이율, 실질적으로는 당초에 1억 5,0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에 관련된 지출 계획을 잡았는데 2,1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개정을 통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집행될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래도.....

이민근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이 2008년도에 했었는데, 사실 2009년도에 통합기금으로 하면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잘못해서, 통합기금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요.

이민근위원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관리 주체는 계속 주민생활지원과가 된다고 해서,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도 한 해 동안 해 보고 금년도 통합기금으로 되면서 그때부터 개정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운영 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으로 한다고 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조례 개정이나 뭐는 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지출 계획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때 융자금을 2억 5,000만 원씩 세워놨는데 지출이 2,100만 원인가 2,30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결산에 맞추기 위해서 변경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더 융자가 나갈 것 같지 않기 때문에요.

이민근위원 고유목적비 관련돼서 삭감한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민근위원 과장님, 지금 2008년도 결산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했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개정 예정이기 때문에 2009년도 결산 관련돼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2008년도보다 2009년도는 조금 융자가 더 많이 됐는데 융자가 된 사람들도 사실은 소급해서라도 이자를 깎아줘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2009년 1월 1일 기점으로 소급적용 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어쨌든 그것은 법리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개정된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미 융자 나간 사람들은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이자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개정이 빨리 되면 그때부터는 2% 내지 3%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 작업을 좀 서둘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기금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더 가지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좀 있다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기금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가 12개 기금을 통합기금에서 다 관리는 하지만 개별 기금에 대해 관리하는 담당 부서장은 과장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제가 올 초인가도 시정질문 해서, 그동안 사실 우리 시가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각 기금에 대해서 전혀 신경 자체를 안 쓰고 있었어요.

3년인가 5년마다 평가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지, 조례상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 또 담당 부서에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그냥 다 일임해서 놔뒀지, 또 기획예산실에서는 개별 기금에서 돈만 받고 이자만 줬지 개별 기금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했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손놓고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올 초에 각 기금에 대한 정비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금방 이민근 위원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융자금 회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금 자체를 융자해 줄 때 그 조건 자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시민한테 주다 보니까 융자금 물론, 보증인을 세우긴 하지만 이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조건을 안고 출발한단 말이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아까 조례 개정도 말씀하셨는데 일반 창업자나 전세 자금을 대출해 줄 때 조사해 가지고 융자를, 이런 게 있어요.

보증은 신보 같은 데서 하고 융자는 금융권에서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권에서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건물주한테 바로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융자금을 회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개인한테 예를 들어 융자기간이 끝났거나 만료되면 사업하는 사람 아니면 전세를 사는 사람한테 융자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 주인한테 융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융자금을 받지 못하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즉, 우리 시금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확히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하되, 그것을 시금고에서 전세자금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건물 주인한테 직접 융자를 해 주고 그리고 나서 회수기간이 끝나면 건물주한테 바로 융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걸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금융권에 융자 업무를 맡기는 것도 결산에 건의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제가 보았을 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돈 주고 떼이려고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건 받아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결산의 권고사항을 저희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되면 돈 빌려간 사람도 부담이고, 또 우리로서는 그만큼 받지 못한 돈이 쌓여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저도 사실은 기금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전세금만 지원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생활안정자금도 지원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일반 전세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생활안정자금 1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 줄 수 있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학자금도 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사실 받을 수 있는,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오죽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것 아무나 융자 대상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다행이라면 전세금 정도는 금융권에서 하고 있는 대로 임대인에게 줘서 임대인이 전세금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사를 가면 그게 시로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게 된다거나 학자금으로 한다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기 의견서에도 있는 것처럼 아예 지원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생명산업과 쪽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아예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낫지 이렇게 해 놓고 완전히 신용불량자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조례상에 지원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농업에는 되는데 이건 그렇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것은 원래 이자수입을 가지고 융자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이 2007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아예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다시.....

이춘화위원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융자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춘화위원 기초대상자 면제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마 지원이 되고, 그 다음 차상위계층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경기도 공동모금회 자금으로 요청하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대학생의 학자금은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가죠? 거기도 보증인이 필요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보증인한테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사용하신 분이 환급을 못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것 얼마만큼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학자금은 그래도 회수가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일반생활자금 같은 경우도 보증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춘화위원 그런 것에 대한 환수율, 보증인에 대해서 일반 금융권에서는 보증인을 굉장히 못살게 하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는 지금 재산이 있으면 재산 압류해 놓고 독촉하고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별로 안 한 것 같은데요, 환수율이 낮은 것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환수율이 이 정도면 높은 편입니다.

옛날에 새마을 안정자금인가요, 소득안정자금인가 그것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이춘화위원 눈먼 돈이 되지 않기를 고민하셔야 될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전담 직원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열심히 하셔야 될 거고요.

사실은 애초에 제가 그런 얘기했었어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통합기금 나올 때 어려운 분들이 받아 가면 진짜, 저도 사실 어려운 상황 있어 봤거든요.

그런데 나올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받아도 내가 어떻게 만약에 한다면 돌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그때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또 감면 조례가 있는데 감면 사유가 되면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전체적으로 7개 기금을 쓰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결국은 이게, 식품진흥기금 사용하시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춘화위원 이것 이렇게 다 줬다가는 결국은 기금 고갈 나는 상황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우선 이 기금은 매년마다 식품위생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과태료 이런 사항을 가지고 기금 조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조성은 그렇게 되는데. 들어오는 것은 조금인데 2억 437만 8천 원 들어왔는데 사용하는 것은 행사 같은 데 지원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2억 들어오는데 2억 5,700만원을 쓴다면, 1년에 5천만 원씩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은 쌓이는 게 없고 다른......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기존에 저희가 8억 5천만 원이 있었고요.

이춘화위원 예, 있었는데 줄었잖아요. 5,270만원 6천원이.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몇 년 안 가 가지고 당연히 고갈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럴 수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안산시 맛자랑 약선 음식 경연대회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4,400만원 지출이 됐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조금 더 수입액보다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4,400만 원해도 5,000만 원 안 되는데요. 5,200만원을 초과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잡아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된다든지 크게 부족할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춘화위원 지금은 그렇겠지만 계획 자체를 고유의 목적에 맞게 기금이 조성되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런 걸 유념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시고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있듯이 초과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유의하시라고요.

국장님, 여성발전기금에 이용된 7,894만 3천원 이것 어디어디에 쓰여졌는지 혹시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200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이것은 여성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 각 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위원회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2008년도 경우에 3월부터 12월까지 일자리창출 및 취업 지원해 가지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취업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1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또 일반 공모사업으로 11개 사업에 한 7천만 원이 되는데 양성평등 분야에 4개 단체에 지원된 게 있고요.

여성능력개발 및 자립지원 쪽에 4개 사업, 또 여성복지 증진에 한 2개 단체 또 문화 예술 쪽에 안산여성노동자회 등 1개 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11개 사업에 7천만 원 정도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 내용, 취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돼서 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8천만 원 가지고 기금 운영 계획을 잡아가지고 마찬가지로 기획공모나 일반공모 또 동아리공모 이런 사업들을 유형별로 공고해서 받은 다음에 심의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기금이라는 게 일반회계로 세울 수 없는 경우에 기금을 쓰도록 만들어진 목적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좀 더 꾸준히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교두보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꾸준히 나가는 예산 지원이 된다면 결국은 일반으로 돌려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의견서도 있지만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오히려 저는 반대 생각인데요. 기금을 운영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 기금으로 해야 경제 여건 변화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변화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장학금 같은 것을 기금으로 안 하고 일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금으로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갔었는데 기금을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과실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계속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만 일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재정 수지가 열악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기금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꼭 필요함에 불구하고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긴다면 기금을 쓰는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일 경우에, 지원일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돌리는 부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운영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이춘화위원 여성발전기금뿐만 아니라 대체로 그런 게 되어 있고 체육진흥기금일 경우에 운동부 지원으로 일반회계에 교육기관 지원비에 포함해도 좋다고 했는데, 교육경비로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예.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들 여기 지금 나온 대로 각 부서에서 보시고 기금이 고유의 목적에 맞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급할 때 또는 정말 일반회계로 쓸 수 없는 부분들의 사업들이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고민도 좀더 많이 하셔 가지고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체육진흥기금 집행 시 평생학습과와 잘 협조해 가지고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클린사업소 807쪽에 쓰레기 매립장 초소 운영이 있는데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클린사업소장입니다.

이춘화위원 이게 8,410만 3,600원이.....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사무관리비요?

이춘화위원 예.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8,040만 원.

이춘화위원 아니요, 일반운영비 총 해서 초소 운영이요, 초소 운영.

초소 운영에 8,413만 6,280원 쓰셨어요. 그리고 2,610만 1,72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시고 왜 남은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807쪽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2,930원.

이춘화위원 다죠, 자산취득비며 이런 것 다해서 8,400만 원이 되잖아요.

거기가 한 군데예요, 아니면 몇 군데 되는 거예요? 초소가.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정문에 매립장 가시면.

이춘화위원 음식물쓰레기 매집장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본오동에 시화매립장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예.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시화매립장 거기 가면 정문에 정문 초소 관리비 이런 것하고 또 풀을 깎는다든가 낫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 구입비를 계상해 놨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비용을 많이 계상해 놨다가 안 되면 지출액이 적으면 불용액으로 해서 내년도 특별회계로 다시 들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때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예산을 넉넉히 세우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이춘화위원 일을 덜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글쎄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시15분인데 잠깐 정회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아까 이춘화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포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박선희위원 그것과 여성발전위원회와 다른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여성발전심의위원회입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예산서에 있는 여성발전위원회하고 여성발전심의위원회와는 다른 거죠? 기금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발전위원회가 같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선희위원 기금 심의위원회하고 발전위원회하고 다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오늘 여성의날 행사가 있어 가지고 행사장에 나갔는데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아까 이춘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성발전기금 자체를 일반회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결산 검사하면서도 나왔던 의견인데 이게 약간 상징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그것 자체가.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몇 년째, 감사 자료에 보면 2006년부터 해 가지고 사업 내용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들도 그렇고 그 단체들도 그렇고, 일반회계에 이미 민간위탁 받은 단체들도 많고 이미 거기에 있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격이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리고 금액도 몇 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그 정도가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도 이런 단체에 대한 것은 개별 사항으로 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실링제로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10억이면 10억 이것 해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사업별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거와 중복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단체는 같을지언정 사업 내용이 다르거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지원 받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한 쪽에서 중단이 되어야 합니다.

박선희위원 똑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명칭이 다른 사업이죠.

큰 틀에서의 내용은 같지만 기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만들고, 제가 해 봐서 아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일반회계에 순수한 여성에 관련된 금액만 해도 38억 정도가 넘더라고요.

그 안에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것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몇 년째 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명칭만 바뀌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정말 상징성만을 가지고 기금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통합해도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더 깊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던 기금에서 지원이 되던 중복만 안 되면 큰 틀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신평생교육원 같은 데는 문예교육을 주로 하는 데인데 제가 정보문화사업소장으로 있을 때도 보면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육원 내에서도 별도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따서 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중복 여부를 실무자를 통해서 철저히 하라는 주의도 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우려하신대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실링에서 나가는 것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에 사고이월 금액이 많은데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대부분 여기 자료에 있는 큰 금액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것들입니다.

경로당 건립이라든가 보육시설 확충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면 별도 유인물 5쪽에 있는 보육시설 확충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입주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같이 맞물려서 이월된 사업이고, 또 경로당 건립 같은 것은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변동하는 문제와 같이 관련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이월된, 금액이 큰 것들은 대부분 시설비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물론, 행정절차상 절차를 이행하는데 기간이 소요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세웠을 것으로 보고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절차상 이행이 늦어지고, 또 새로운 규제라든가 그밖에 등등 사유가 붙어서 이월되고,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묶여있는 예산 아닙니까?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지만 이런 이월된 금액들은 차라리 안 되는 사업 같으면 그 해에 세우지 말고 다음 해에 세워야 되는데 명목상 세워서, 분명히 행정절차상 이행이 안 될 것을 알면서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이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묶여있는 돈이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예산들은 각 과에서 그냥 쉽게 떠넘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 세워진 예산이라고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당해연도에 완료되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총론적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대충 계획을 짜서 사업계획을 연내에 완료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지 선정 같은 경우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또 관련 단체와의 어떤 맞물려 있는 부분, 또 도시계획 쪽에서 저희 부서가 아닌 관련 부서와의 도시계획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된 대로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그런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쪽에서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역시 사고이월도 보면, 지금 실비 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도 보면 물론, 경로당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예산도 14억 1000여만 원이 사고이월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건축계획 변경,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불가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14억 원,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육시설 확충도 역시 명시이월로 돼서 12억 원, 이렇게 큼직한 예산들을 하다 보니까 가족여성과에서 36억 원이라는 예산이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해서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예산들이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로 가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지면 그 해에 다 예산을 소진하는, 억지로 예산을 다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산 편성한 것에 맞게 예산이 다 쓰여 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 처리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4억 원 관련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도 남동에 노인요양원을 짓는 것인데 이것은 전액 국도비입니다. 지방비는 없고 자부담 포함해서 짓는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 계획이 경기도에서부터 수용 인원이 100명에서 80명으로 줄어들고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월된 사유가 됐는데, 저희 예산서에 편성돼 있지만 사실 국도비 관계는 도에서 사업계획 승인이나 변동 요인에 대한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같이 맞물려서 부득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욱 더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편성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명시이월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편성 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지구환경과장님.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구환경과장 정내관입니다.

이기환위원 216페이지의 대기환경보전기금에 있어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예산으로 7억 8,2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지금 불용액이 2억 7,9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30%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거든요. 이렇게 30%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유가 있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몇 번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216페이지에 보면 저공해 자동차 보급.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공해 자동차 보급이요.

이기환위원 예, 예산이 7억 8,000만 원에서 5억 원 정도를 예산 집행하고 2억 7,900만 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됐지 않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것은 당초에 저공해 경유자동차, 대형이라든가 소형,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급하려던 계획이었는데 당초에 저공해 경유자동차를 업체에서 신청했었는데 그 업체가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5대 구매 포기한 내용이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이기환위원 기존에 우리 시에 하이브리드 차가 몇 대.....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시에 하이브리드 차가 있기는 한데 이 예산은 시에서 구입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민간이 구입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업체에서 구입하겠다고 의사 신청해서 수요 조사 때는 편성을 했었는데 회사의 경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포기한 상태가 대형 경유차이고요.

이기환위원 경제 여건이 안 좋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회사가 신차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회사의 여건이 구입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사실 구입 의사는 있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사정에 의해서.....

이기환위원 현재 불용액으로 처리된 예산 2억 7,900만 원 중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니고 일반 버스회사에서 저공해 자동차.....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공해 자동차를 크게 보면 버스 같은 경우 저공해 경유자동차입니다. 그것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피치 못할 사유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불용되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50%를 쓰고 50%를 불용액 처리한다 하더라도 물론 사유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유가 어떻든 간에 사전에 더 꼼꼼하게 예산에 대한 집행,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그 회사와 민간업자와 상호관계에 있어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정확하게 해서 하도록 해야지 대충 거기에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본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확실히 집행하겠다고 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이기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사유야 어떻든 간에 이렇게 30%가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이 남았으니까 됐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긴급한 부서, 적절하게 더 예산이 쓰여 질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과별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족하면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유야 어떻든 간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구환경과에서 이월된 금액은 자료처럼 79억 원이에요. 익년도 이월액이.

여기에 국도비가 얼마나 포함돼 있나요? 우리 시비 말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제가 국도비 계산을 전부 해 보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유증기 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17%, 중소기업 대기환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14%입니다.

그리고 대기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50%, 또 지금 말씀하신 저공해 자동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25%입니다.

저희가 총 불용액이 약 3.25%가 생겼습니다.

물론, 사업별로 보면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총 사업비로 따져 볼 때, 예를 들면 전체를 100이라고 보면 우리가 97만 예산을 편성했으면 100%를 사용하고 이월액이 없게 되는데, 사실 전체 예산을 목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겠지만 사업별로 구분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불용액이 3.2%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끝에서 두 번째 정도로 집행을 잘했다고 보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과목을 놓고 볼 때는 한 사안이 30%가 넘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예산편성 과목에서 한 과목만 놓고 볼 때 그 과정에서 조금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이고요.

불용액이 전체의 3.2%에 불과하지만 이월된 것,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월된 금액이 79억 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정부나 도에 이것을 반납할 수는 없고 당연히 이월해서 써야 되겠죠.

국도비가 내시되니까 시비도 세워져서 같이 이월됐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과목별로 보면 시비가 17%, 14%, 50%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79억 원 중에서 이월되는 것이 20억 원 정도가 시비네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도 다음 연도에 한다고 해서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월을 전제로 해서 국가에서 11월에 사업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사업이었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했어야 되는데 내년 사업부터는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환경보전기금에 있어서 22억 8,600여만 원이 지출됐는데 그중에서 7억 원이 대출 보전 이자차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보전기금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업체에 대출된 건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업체에서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융자해 주고.....

이기환위원 융자해 주는데 그 이자 차액을.....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차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환경보전기금 이자 차액으로 7억 원이 나가면, 지금 이자는 몇 %로 지급됐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이것이 변동됐는데 대략,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빌려준 금액은 6.5%에서 7.5%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차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3~4%를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안산시에서 보전해 주고, 환경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를 이차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이자를 몇 %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얼마, 반반인가요? .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이것이 변동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만 6.5~7.5%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이율인데 그것을 시에서 100% 다 이자보전을 해 주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시에서 직접 융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융자를 100% 해 주는 경우,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융자해 주는 사업을 시에서 이차 보전해 주는 경우, 세 번째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융자해 주는 금액에 대해 이차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시에서 직접 빌리면 시에서 은행을 통해서 하겠지만 약 6.5~7.5%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금액 전체를 시에서 부담하고, 또 환경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관리공단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업체가 부담해야 이자에 대해서 100% 보전해 주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자 금액 중에서 경기도가 3~4.5% 정도로 빌려주고 있는데 그 3~4.5%를 안산시가 이차 보전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아무튼 환경보전기금이 그래도 타 보전기금보다 액수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에버그린21에는 전액 이 환경보전기금에서 예산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기환위원 정말 철저하게 하셔서 환경보전기금이 정말 말 그대로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그 밑에 바다와미래 출연금에 1억 5.000만 원이 갔는데, 총 자본이 얼마였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재단이 처음에 개인회사에서 약 4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시에서 1억 5,000만 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약 1~2억 원, 어느 정도는 제가 생각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한 5억 원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이춘화위원 4억 50,00만 원에 1억 5,000만 원이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6억 원인데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1억 5,000만 원이고요. 약 6억 원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4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면 6억 원이 되는데 1억 5,000만 원 간 것만큼 관리에 대한 부분, 운영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고 있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쪽하고도 평가 문제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춘화위원 에버그린21은 예산을 주면서 너무나 엉성한 것들이 있어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조사했었는데 바다와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러는지 전혀 제가 정보가 없어서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기금 심의를 하시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박선희위원 여성발전위원회에서는 기금 심의 외의 다른 것도 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렇죠. 기능이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결산 자료를 보면 예산 세워진 중에서 절반 정도가 집행됐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여성발전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선희위원 여성발전위원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위원회 관련해서 세운 것이요?

박선희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박선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187페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회의 참석수당까지 포함한 내용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쪽에 그것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회의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이 덜 나간 것도 분명히 포함된 것 같은데, 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세부적인 것을 원하시면 회계서류를 보고 리스트를 뽑아보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금사업도 여기에서 심의하는데 여기 위원회 위원 분들 중에 그 기금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제가 알기로는 해당되는 것을 할 때는 그 심의위원은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날 제가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6~7시간 동안 그것을 심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들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금별로 따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지금 통합기금으로 해서 시 전체적인 것을 기획실에서 통합기금 개념에서 관리하고 있고, 개별적인 것은 조례라든가 관련 근거라든가 운영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개별 기금에 따라서 금융 상품이라든지 통장이 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이자문제라든가 이런 것 통합 관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박선희위원 그래서 모든 기금들은 다 한 가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중간에 지출 원인이 발생돼도 개별 통장을 해약 안하고 전체에서 여유 자금 가지고 운영이 되고 정기예금 부분으로 비중을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63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있는데 내용은 사할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3억 3,500만 원이 남았어요.

국도비 관련된 시비와는 어느 정도 비율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사할린은 저희한테 업무인계가 됐거든요.

이민근위원 예, 말씀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80대10대10인데 시비 10%도 국비로 다시 또 지원을 받습니다.

이민근위원 매년 그렇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세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야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먼저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보전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시스템도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사할린의 생계 보조비도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우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안 세우면 집행을 못하게 되죠.

이민근위원 3억 3,538만 8,780원이 집행 잔액인데 여기에는 시비를 2억 6천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민근위원 1046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을 뒤에 보면 원인별 내용이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다른 데는 안 되는데 사할린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할린에 대해서만 시비 10%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보전은 언제 받아요? 예산 편성은 언제 합니까? 시스템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1046페이지 보면 집행 잔액이 3억 3,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원래 예산 편성할 때도 시비는 2억 6천만 원 세웠고, 그런데 집행 잔액 2억 6천만 원이 그대로 남았어요.

어차피 집행 안 될 예산이라면 세우는 이유가 명확히 보전받기 위해서, 편성하고 나중에 보전 받는다? 그것 안 맞지 않나요?

총 사업비가 26억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 중에서 시비가 2억 6천만 원인데 2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민근위원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민근위원 왜 안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국비가 이 정도.....

이민근위원 이 사업 예산이 26억인데 우선순위가 국비를 먼저 소진시키고 국비 다음에 도비, 도비에서 남으면 시비는 집행 안 한다, 그런 시스템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시비 10%는 국비 재배정분으로 시비는 집행하지 않고 재배정을 받아서 그것을 소진하기 때문에 시비는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예산을 세워서 시비 10%를 세우지 않습니까? 2억 6천만 원을.

그런데 다시 국비가 10% 2억 6천만 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소진하기 때문에 시비를 소진 안합니다.

이민근위원 재배정은 언제 됩니까?

대개 보면 8월부터 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배정 신청은 언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재배정을 분기 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월 단위로 소진된 부분을 분기 단위로 국비로 재배정 요청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이 예산 집행에 관련된 시스템은 좀 특별한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거기는 좀 특별한 사유인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사업량이 줄어서 그렇게 돼 있나요, 1억 7,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원 금액이 줄었나요?

시비를 이번에는 1억 7,504만 2천 원 세웠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재배정을 매년 행위가 발생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분기별로 재배정 요청을 하면 국비를 그만큼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스템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만약에 그러면 1억 2천만 원이다면 1억 2천만 원을 다 재배정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매달 행위 자체 발생되는 게 1천만 원씩 재배정 요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분기별로 3천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데 예산 편성을 소요액을 다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을 해 놓고 국비 배정을 받게 됩니다. 사할린만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시비 1억 7,500만 원 편성해서 10% 부담했었다면 결국에는 2009년도 결산서에도 1억 7,504만 2천 원은 집행 잔액으로 또 남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남게 되겠죠.

이민근위원 개선이 안 되나요?

계장님, 개선 가능하죠? 신청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것은 신청하고 시비는 안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 편성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데 국비 전체를 다 세워주면 문제가 없는데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서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민근위원 집행 잔액이 남을 건 충분히 예측되잖아요, 다 100% 남는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 문제는 예산 시스템상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 한번 상의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1302페이지에 세부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과목, 사업명, 총사업비,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잔액.

여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26억이고 국비가 20억 8천만 원, 시비, 도비가 각각 2억 6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우측에 가면 집행과 관련된 잔액을 보면 국비는 6,700만 원, 도비는 837만 6,530원, 시비는 2억 6천만 원 하나도 안 썼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시스템 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행정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사할린은 사실 우리 안산시가 껴안아야 될 사항은 아니고 국비사업인데요.

이민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산 편성을 어차피 예견된 집행 잔액으로 남을 것이다 라는 게 확연히 다년도 하면서 남는데 그것을 편성한다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기획예산과와 하셔서 명확히 남을 것을 예견하면서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산이라는 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배정되는 만큼 시비를 삭감 예산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비는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남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시비는 집행된 게 없어요, 다년도 보니까. 2009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당연히 지출 안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그렇게 정리하시죠.

일반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하고 재배정 사업하고 성격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쓰는 것만큼 청구를 할 때만 주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승현 그것을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정확히 상의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잠정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명확히 남을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과에서 올리지 않으면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확인은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편성을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억 4,772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91.6%인 45억 3,132만 원이며 불용액은 8.4%인 4억 1,6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7,734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동일 금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8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불용액은 총 4억 1,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 중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전기요금, 지역·냉난방 열사용료 등 공공요금 집행 잔액 4,148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암 환자 치료비 지급 후 잔액 1,206만 원과 민간치과기관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집행 잔액 2,938만 원, 그리고 방역약품 전년도 보유분 사용에 따른 약품 및 연막소독 지양에 따른 유류비 집행 잔액 3,849만 원과 집단 결핵환자 미발생에 따른 예방화학 검사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4,088만 원 및 전염병 관리와 방역사업의 집행 잔액 1,67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사업의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 실적 저조에 따른 위탁사업 지급비 잔액 발생과 업무대행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을 포함하여 5,1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과 시험관아기 시술비 집행 잔액 3,942만 원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하였고, 노인전문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의 퇴원으로 인한 공백기간 발생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775만 원과 노인전문병원 수선유지 사유 미발생에 따른 시설비 집행 잔액 1,23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의 통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산시 전체에 대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나타나는 통합 재무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재무보고서를 국별, 과별로 나눌 수 없는 특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과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9,147만 3천 원이며, 항체 유료검사 등 검사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목표대비 86%인 2억 5,05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3억 5,087만 2천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4%인 51억6,195만 4천 원으로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3.6%인 1억 8,89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2008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불용액은 총 1억 8,891만 8천 원으로 주요 불용액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염병 관리사업은 법정전염병 환자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으로 1,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결핵 예방사업은 집단 결핵 환자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으로 2,725만 8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인건비 및 0세군 병의원 접종비 지급 집행 잔액으로 60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출산율 감소 및 신청대비 시술 실적 저조로 인한 집행 잔액으로 3,994만 2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으로 518만 4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수혜대상자 소득기준 하향 조정에 따른 단원보건소 집행 잔액은 1,707만 3천 원으로 결산서상에는 총 잔액이 상록수보건소 집행 잔액에 포함해서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 상록수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핵 예방사업에 있어서 단원보건소를 보면 결핵 예방사업에 6,229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이 3,503만 2천 원이 지출되고 집행 잔액이 2,725만 8천 원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더 쓸 수도 있겠지만 전혀 사유 미발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 돈이 국비가 50%, 도비가 50%로 되면서 학교 집단결핵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건데 집단결핵이 발생 안 돼서 돈이 남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집단결핵의 용도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몇 명씩 결핵환자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결핵환자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에서 1명이 양성이면 반 학생 모두를 검사하고, 반 학생 음성이 2명이면 반 모두가 검사를 하고, 반 학생 음성이 3명이면 전 학생을 검사하기로 돼 있는데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기환위원 학교에 몇 명의 결핵환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있는데 그 반에 있어도 1학년 1반에 1명, 1학년 2반에 1명하면 안 되고 같은 반에 해서 올해는 경일고등학교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냥 월요일 검사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출액 3,500만 원은 결핵 전체 예방사업에 쓰여졌잖아요, 지출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또 간헐적으로 그렇게 1명씩 2명씩 발생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는,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쓰여진 돈입니다.

이기환위원 이유는 알겠습니다.

일단 집행 잔액이라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3.몇% 4~5%든지 간에 집행 잔액이라 하면 모르겠지만 거의 50% 가까이 집행 잔액이 생기다 보니까 사유를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석하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이기환위원 전염병 관리사업에 있어서도 의료비 및 구료비인데 전액 1,200만 원이 다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전염병이 발생되면 격리 병동에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제1종전염병.

그런데 1종전염병 격리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2008년도에는 SI인가요, SI말고 2008년도에는 조류독감이 유행할 때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이기환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는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1종전염병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콜레라, 장출혈, 대장균, 감염증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생물테러 전염병 등 탄저, 보툴리눔 독소증 그런 1종전염병 중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람들은 격리 병동으로 입원을 시켜라 하는 그 대상자만 입원을 시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에서는 결핵 예방사업에 있어서 8,100만 원을 세웠는데 단원구에서는 6,2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예산액을 다르게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비와 도비가 배정되면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세운 것이고, 그 안에는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그것에 관련된 혈액검사를 하는 것도 있고 일부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동검진비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8,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은 그런 것으로 쓴 거고, 4,000만 원 남은 것은 집단 결핵이 안 생겼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보건소에는 간병도우미 사업은 없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간병도우미 사업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에 다 보건 홍보사업 지원이 있는데 그것이 금액 자체도 다르고 사업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보건 홍보사업 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행정시책에 관련된 현수막이라든가 의료서비스 매뉴얼 책자를 유인한다든가 보건행정시책 홍보물 전단지, 저희 같은 경우는 단원보건소와 다른 것이 약초공원 홍보 리플릿, 대기실의 잡지 구독, 그 다음에 보건행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저희가 또 단원보건소와 다른 것이 한국건축문화대상 자료 준비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에는 없는 건데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응모자료 준비한 것이 있고, 공공디자인 박람회 출품한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수보건소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명의 한의사 홍보관 설치한 것까지가 상록수보건소의 내용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도 홍보물을 각 담당별로 제작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별로 우선순위가 되는 주요사업 예방접종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든가 주요사업을 위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하나는 거의 7,000만 원 가까이 되고 단원보건소는 620만 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까 상록수보건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름다운 화장실이라든가 약초공원이라든가 이런 특수시책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단원보건소에서는 66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남은 잔액 같은 것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홍보물을 만들고, 집행 잔액입니다.

박선희위원 상록수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준이 마련돼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실링이라고 해서 배분액이 있습니다. 그 배분액을 가지고 나눠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액은 정확한 것은 아닌데 안산시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총 1억 원 이내에서 쓰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기관장은 또 정해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박선희위원 그 액수는 그렇고 항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기준이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업무특성 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담당 단위별로 그 업무를 할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할 때마다 맞춰서 끼워 넣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를 찾아보고 있던 중이라서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요. 불임부부 지원에 관해서 1억 6,000만 원을 세웠다가 4,000만 원을 남겼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불임부부 지원으로 84건이 신청됐습니다. 그런데 신청된 것 중에 다 하시지 않고 66건만 직접 시술하였습니다. 그 집행 잔액입니다.

신청을 하시고도 본인이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않겠다고 해서 84건을 신청했는데.....

이춘화위원 얼큼마 지원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150만 원씩 두 번 지원됩니다. 올해는 150만 원씩 세 번 지원되는데요.

이춘화위원 한 가정당.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1인당 한 가정에요.

그런데 한번 하려면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150만 원 지원 갖고는 힘들기 때문에 하려다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번 하면 6개월 동안 해야 되는데 1년에 세 번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1년에 재시도 해서 두 번 정도 하는데 올해는 150만 원씩 세 번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고, 작년에는 150만 원씩 두 번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리고 불임부부 사업을 몇 년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신청했고, 그래서 매년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4,500만 원에서 570만 원으로 됐는데 이 자료에는 안 올라왔네요. 불용액 내역 주신 것에는 안 올라왔어요. 500만 원 이상 자료인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에는 468만 원이 남아 있어서 500만 원 이상이라 안 올렸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뭐죠? 571만 480원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누구에게 지급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치아 홈메우기 할 때 치과위생사를 일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안 쓰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왔다가 취업해서 나가면 다시 또 뽑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춘화위원 그러면 공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다른 분이 누가 대신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보건소에 치과위생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분이 업무를 중복으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게 되겠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조정해서 이 사업을 일부는 병원에 가서 하고 일부 보건소에서 할 때는 시간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불용액으로 발생할 만큼 된다면 그 고유 업무를 다른 분이 하실 때 과중하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나눠서 될 것 같으면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인건비가 103만 5,000원 정도 남았거든요. 전체 근무기간 중에 공백기간이 한 달도 채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장기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치아 홈메우기 남은 것 중에 민간시술 비용인데 1만 원은 저희가 내고 1만 원은 본인 부담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민간병원에서 시술을 안 한 애들은 보건소에서 다 흡수해서 직접 무료로 시술하도록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500만 원이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지금 2,600만 원 중에서 460만 원이 남은 것은 적은 비율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상록은 더 많이 남았지만요. 말씀해 주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민간시술 비용이 남은 것인데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만 원이고 1만 원은 본인이 내야 하는데, 치아 하나당 자기가 내야 되는데 본인 부담하는 것을 꺼리고 당장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미루고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대상자 분들이 그만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보통 하위 50%에 지원해 주도록 홍보했는데요.

이춘화위원 1만 원도 어려워서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춘화위원 1만 원도 부담스러워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그리고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당장 오늘 안 해도 되고 조금 지나서 해도 되니까 자꾸 미루고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업무추진비는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이지 계별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어디에 넣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었고, 금액이 정해져서 오면 그것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요구하면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의회에서 심의해 주셔서 쓰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선희위원 왜냐하면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 부문 있잖아요. 거기가 상록수보건소도 있고 단원보건소도 있는데 상록수보건소에는 거기에 또 따로 업무추진비 부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금연택시라든가 체험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쪽에 아마 더 편성이 된 것 같고요.

단원보건소는 단원보건소대로 집중되는 대로 해서 편성됐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중을 따져서 부서별로 편성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상록수보건소에 지금 지소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없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단원보건소에는 3개의 지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지소가 2개가 있고 진료소가 1개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아무튼 세 부문에서도 또 따로 업무추진비가 돼 있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원곡지소는 외국인 야간·휴일 진료를 관내 의사회나 또 서울대병원 등 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또 대부도는 풍도, 육도 무료진료 갈 때 거기에 드는 업무추진비와 또 이동진료나 기타 대부주민과의 간담회를 할 때 필요합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부서마다 업무추진비의 금액 양은 대충 정해져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단원보건소에는 지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까지도 단원보건소로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부기에는 지소에 써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이 맞는 건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1년에 저희들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요구하면 또 예산계에서 요구한 전액을 주는 게 아니라 작년 대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작년 대비해 가지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대비해서 몇%.

박선희위원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가 거의 5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총액이 같을 겁니다.

박선희위원 총액이 다른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시책추진비요?

박선희위원 예, 일반운영에 들어있는 시책추진비, 그리고 기타 부분에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죠. 그 총액이 이렇게 다르다고요.

지금 제가 대충 본 것으로만 해도 상록수보건소는 1,260만 원 가량 되고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1,810만 원 정도 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는 보건진료소, 원곡보건지소, 대부보건지소에 세 군데.....

박선희위원 그것이 포함이 안 된다고 해도 1,560만 원 정도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게 지금 확실하지 않아서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보건소가 정신보건사업 때문에 업무가 좀 더 이쪽으로 있고 인력도 저희 보건소가 몇 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 인력과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둡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는 인력 운영 부분에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노인전문병원에 관해서인데, 결산검사 의견서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노인전문병원 것이요?

이춘화위원 안산시 전체 것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받아봤습니다.

이춘화위원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내용도 보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죄송합니다만 아직.....

이춘화위원 혹시 이 책자 보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책자가 아니라 저는 문서로써 보다가, 못 봤습니다.

이춘화위원 혹시 노인전문병원의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받으신 것 없으세요? 받았는데 못 보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문서로 받았는데 연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원광대학교에 운영을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안산시 결산서에는 노인전문병원과 관련된 모든 세입과 세출이 반영돼 있지 않고, 병원 건물 증축 및 시설비 및 유지비만이 세출결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어주고 또 운영비도 주잖아요. 1억 3,000만 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되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시설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 성격의 예비비 격으로 넣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예, 민간이전 해서 1억 원이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천만 원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집 지어주고 운영비 주고 해서 이익은 그냥 원광대학교 쪽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이익의 50%는 재단 측에서 가져가는 것이고 50%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서 그 돈을 지출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결해서 소장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출하게 돼 있어서 금년 5월에 이익금의 50%를 별도 통장에 넣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통장 어느 통장이요? 우리 시 통장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아니오, 거기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별도의 통장을, 그냥 같은 통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춘화위원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 어디예요, 소유주가 누구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것은 재투자 목적입니다.

이춘화위원 재투자하기 위한 건데 재투자를 얼마만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아직까지는 재투자 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춘화위원 그러면 결국에 위탁 기간 끝나면 어떻게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 돈은 저희 겁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지적된 내용 사항이 수탁기관이 안산시와 전혀 관계없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시장님으로 명의가 돼 있어서 향후 병원과 관계된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협약서 제13조제2항 배상 및 공증에도 불구하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협약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금년 3월에 감사가 있고 나서 변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심사평가원에 갔다 왔다 하는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명의변경 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무튼 내용도 많이 아시니까, 그리고 결산 의견서에 자세한 개선 방안, 권고 내용이 있으니까 좀 하시고 반영하셔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앞으로 저희 시에 이롭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한테 이로운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지난번 행감 때 금연스티커를 다른 모양으로 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랬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동그랗고 담배가 그려져 있는 그 모양을 안 넣고 다른 모양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어요.

이기환위원 금연이라는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금연 글씨와 담배가 타는 모양과 연기 나는 모습 그렇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아듣고요, 빨갛게 동그란 표시 있잖아요, 금연하는. 글씨를 넣어야 된다고.....

이기환위원 보통 식당이 됐든 다중이용 업소에 가면 금연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보통 금연이라는 글씨에 담배가 타는 그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스티커를 새롭게 제작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신도시인가 어디 화장실에 갔더니 무슨 동물모형 밑에 금연이라는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런 스티커 제작이 됐는데 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가 테크미로 제작해서 금연표시를 빨갛게 해서 담배 이렇게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똑같은 모양이라 그 모양을 없애면 안 된다고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기본적인 로고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금연시설에는 외곽에 까만색으로 두 테를 두르고 빨간 글씨로 ‘금연시설’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금연구역에도 그렇게 똑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네모에 위에는 금연 밑에는 동그랗고 사선이 있고 담배 타는 모양, 이러한 기본 로고는 정해져 있다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 로고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고, 간접흡연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좀 더 시각에 좋게끔 자치단체에서 조금씩 변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그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안 된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드렸더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테크미인가 그 그림에 금연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제가 그날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9억 9,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인 39억 1,610만 7천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의 1.9%인 7,85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업진흥과는 예산현액 17억 2,763만 3천 원 중 97.3% 인 16억 8,196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의 2.6% 인 4,566만 6천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예산현액 22억 6,704만 7천원 중 98.5%인 22억 3,414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의 1.4%인 3,290만 7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불용액은 총 7,857만 3천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9%가 되겠으며,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에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7년도말에 1,007억 8,937만 4천 원이었고 기금에 대한 2008년도 이자수입액은 46억 2,658만 4천 원이며, 이자차액 보전금과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개발지원비로 32억 6,526만 5천 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1,021억 5,069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출내역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보전금이라 해 가지고 27억 8,826만 5천 원 전액이 이자보전금이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에서 27억 8,826만 5천 원이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보전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작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이 1천억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액으로 중소기업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0억에 대해서요.

이기환위원 중소기업에 융자가 지금 700억이 나간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금액으로 작년에 700억 했습니다. 상반기 350억, 하반기 350억 해 가지고요.

이기환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시에서.....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기금 조성해 가지고 기금에서 나온 발생 이자로 700억에 대한 이자를 27억 8,826만 5천 원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기환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 중에서 700억이 융자되고 그 다음에 27억 8,826만 5천 원이 이차보전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은행에서 700억 융자를 해 줬을 것 아니겠어요? 그 700억 융자해 준 것 중에서 이자 발생분 저희가 27억 8,826만 5천 원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저희가 기금 1천억이 있다 그랬죠?

이기환위원 예.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 1천억 중에 연간 발생되는 이자가 한 46억 정도 됩니다. 그 46억 중에서 기업에서 은행돈을 빌려갔을 것 아니겠어요. 그 빌린 금액이 한 700억 정도 되고 그 700억에 대한 2% 이자액을 27억 정도 작년에 보전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상태라면 한 14억 정도, 13억 한 몇 천만 원 정도가 기금으로 계속 증액되겠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것은 매년 다릅니다.

이기환위원 다른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작년을 봐서는 그랬는데 매년 발생되는 이자액을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적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조금 기금이 적게 증액될 것이고 이자율이 많이 나가면 적은 액수가 증액될 것이고, 육성기금은 매년 증액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기금 700억을 신청자 지출하게 된 것은 그냥 700억만 융자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금액은 남긴 이유가 있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작년에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한 5억원을, 46억 이자 발생된 중에서 5억 정도를 그 쪽 기술개발 지원에 작년에 해 주는 바람에, 보통 한 1천억 정도 하거든요. 올해 2009년도도 1천억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한 5억 원을 이리 빼다 보니까 1천억을 못해 주고 작년에는 700억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융자해 주고 남아있는 현금은 얼마 있어요? 700억 나머지 다 있나요? 기금이. 1천억이 넘는 기금 중에서.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기금은 계속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이기환위원 기금에서 융자를 해 줬다면서요. 기금에서 융자해 준 것 아닌가요?

1천억 있는 기금에서 700억 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대출해 주지 않았느냐 이거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기금은 예를 들어서 시금고에 항상 예치되어 있고 1천억 원을 가상으로 해서 시중은행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1천억 범위 내에서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해 갔어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9년도에는 육성기금 대출을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1천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도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기환위원 상반기에 500억 됐어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기환위원 500억 됐고 후반기에 500억원.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차보전금은 작년보다 더 늘어나겠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올해는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개발.....

이기환위원 300억이 더 늘어나겠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육성자금 융자를 해 주잖아요. 이자가 몇%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1천억에 대한 이자요?

이춘화위원 아니요, 기업에 지원할 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2%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2%에 이자를 또 보전해 주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중소기업 대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에다 0.25%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1.75% 정도를 기업에서 이자로 부담하네요. 2% 중에서 0.25%를 해 주면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아니죠. 은행에서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6% 되는 데도 있고 7% 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은행에서 7%의 융자를 받았다면 저희가 2%를 보전해 주는 거죠. 5%에 회사에서는 쓰는 거죠.

이춘화위원 700억이 융자되어 있다는 것은 직접 준 게 아니고 이자만 그렇게 보전해 준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700억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준다는 거죠.

이춘화위원 기업들이 일반은행으로부터 700억의 융자를 받았고 그에 대한 2%의 이자를.....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본인들이 만약에 7%로 은행에서 빌렸다 그러면 기업에서 5% 내고 저희가 2% 해 가지고 7%가 된다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이 되는 거지 융자가 아니잖아요. 융자라는 것은 받아서 회수를 하는 것이 융자이지 싶은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명칭이 보전이조, 보전.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라고 되어 있는데 융자라는 것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대출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다시 돌려받기 위한 환수가 전제되어 있는 자금이라고 보는데 이 용어가 변경되는 게 맞지 않나, 지원이 정확한 명칭이지 않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일반적으로 융자 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융자에 대한 지원이다.

융자라고 그러니까, 더구나 이차보전금 해서 아까 이자보전금이 아니다라고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정정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금액이 어떻죠? 추세가 전년도보다 올해가 어떻고 이런 거요.

그게 결국 기업들의 상황이 나빠진다거나 좋아진다거나 그런 걸로 가름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기도 할 것 같은데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500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신청금액이 700억이라든가 800억이라든가 이렇게 한도 금액을 많이 초과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1월에는 500억 한도에 미달이 됐습니다. 한 70억 원 가까이 미달이 됐는데 그것은 작년 연말에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어려워서 정부 차원에서 많이 자금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되고, 어제 7월 1일부터 다시 500억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이달 말이 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전보다 모자란다는 것은 결국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 안 한다거나 투자를 덜 한다는 의미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기업들 매출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춘화위원 전망을 어둡게 보는 상황이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리고 이미 기존에 대출한 금액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고요.

이춘화위원 작년도 올해 이렇게 시작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기금 사업이 시작됐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2005년.

이춘화위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 이전부터 시작됐는데 2005년 이전에는 이런 기금 조성을 안 하고.

이춘화위원 조성만 하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때는 기금 조성도 안 했어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대체로 10년 이상 됐으니까 천억이 모여 있지.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 당시에는 일반회계에서 주다가 1천억이 될 때까지는 이 기금에서 안 줬어요.

이춘화위원 예, 맞아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게 아마 2005년인가, 2005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나갔어요.

이춘화위원 어쨌거나 그런 추세로 이렇게 본다면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기금 이자액에서 준 것은 2007년도부터 줬어요.

이춘화위원 정확하게 기금으로 이렇게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인허가 관리에서 불용액이 988만 4천 원 남았잖아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춘화위원 이것 단속을 덜 하셔서 남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아니요, 10% 예산 절감이 있어서 한 600만 원 정도는 예산 절감이 있었습니다. 6천 얼마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6,621만 원인데 10% 이상을 덜 쓰셨잖아요. 15% 정도 덜 쓰신 것 같은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600 정도가 예산 절감되고요.

이춘화위원 나머지는 그래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글쎄요, 저희가 발생되는 부분을 작년에 한 200몇 건 정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발생되는 건수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불용액 많이 남으면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세요. 저도 그렇고 다른 데 예산에 쓰여 질 부분을 안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맞게 쓰일 만큼만 예산을 세우십사 말씀드리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임철웅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사회복지과장박용덕
스포츠마케팅과장여환규
지구환경과장정내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종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의숙
기업진흥과장박옥만
환경지도과장김형수
클린사업소장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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