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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6.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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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3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자주공5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5.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8인 발의)

3.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6인 발의)

4. 군자주공5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6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법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외 5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7월 1일은 도시교통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7월 2일은 상록구, 단원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4일차인 7월 3일 마지막 날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는 구청 및 국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획일적인 층수규제를 완화하여 일조권 확보 및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4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의 획일적인 층수규제로 일조권 확보 및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층수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성준모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 이하의 획일적인 층수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18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2개 이상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층수를 18층 이하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8년 9월 25일 개정되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완화되었으므로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규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완화는 세대수 및 인구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반시설부족에 대한 검토와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도심 스카이라인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이 원래 15층 이하인데 18층 이하로 바뀐 것 아니에요? 당연히 조례도 바꿔 줘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김기완위원 성준모 의원이 발의했던 부분은 앞서 주기명 위원이 얘기했던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15층에서 18층 이하로 했다 라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 연립단지 지금 경기도로 넘어갔나요? 2010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상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7월 중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기완위원 아직 행정적으로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한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관련 부서 협의하느냐고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0도시정비 및 기본계획 변경안 부분이, 가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250% 이하의 층수완화를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경기도로 가는데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요구대로 되지 않고 종 상향 자체가 두 단계 상향이 어려움이 있다 라고 결론이 났었을 경우에는 지금 이 적용을 받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조건부 승인해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평균 15층이라는 부분이 실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에요. 기존의 법률로 근거해 보면 어떻게 보면 2단계 상향에 준하는 부분이거든요. 2단계도 아니고 1단계 상향도 아니고 이런 부분인데 평균 18층 이하라는 부분으로써도 가능한 부분과 이 부분과는 법률적으로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결과론은 그렇게 나왔을 경우가 있었을 때 이 법과는 어떻게 상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지금 20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만약에 거기서 부결이 된다면 그냥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그냥 평균 15층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여기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20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또 한번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평균 15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0기본계획을 변경을 18층으로 고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계획이 지정이 된 데는 그 18층 적용을 받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2010기본계획 변경안이 경기도에서 만약에 상당히 어려운 형태에서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다시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통과된다 라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 다시 저희들이 변경안을 다시 재상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행정절차를 다시 한번 더 밟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2010 한번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용역 입안도 다시 한번 다 해야 되는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김기완위원 입안 자체가 우리가 입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2010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자체가 우리 안산시가 제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기완위원 주민들이 제안했던 게 아닙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기본계획 결정됐던 변경안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안산시에서...

김기완위원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의견은 주민들이 제시를 해서 용역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용역비는 우리 용역비로 해 가지고 쓰는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용역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용역비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이미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5일까지인데 거기에 우리가 과업지시서로 그것에 같이 부수해서 우리 2010기본계획 변경도 같이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줬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저번에도 실은 그 내용에 그 용역비 가지고 일부를 넣어서 2010기본계획안이 결정됐던 부분에 대한 변경안을 만드는 과정을 그 과업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또 추가적으로도 가능하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가능해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쪽하고...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추가비용 없이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실은 연립 5개 단지, 그리고 2010기본계획변경안 부분의 것들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망들은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쪽에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또 거기에 있는 도의원 두 분이 있어요. 그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김기완위원 제 얘기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부분들은 경기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얘기할 것 아니에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 예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서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것들 데이터 근거로 하면서 저희 지역에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같이 매치가 되어야지 저희 지역은 제대로 주고 나머지는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면, 제가 아는 상식은 옛날에 골프장 이후로 해서 도시계획 전문위원들이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체도 상당히 안 좋은 의미에서 전문가들이 다 바뀐 과정이었거든요.

그렇다 라면 새로 바뀐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어떤 입장과 내용을 고려하고 있는지, 또 경기도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최근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전술적으로든 우리의 이익의 입장에 맞쳐서 당초 의회가 의견 주고 시가 결정했던 부분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거죠, 하면 된다 라는 식이 아니라.

그런 것들 잘 준비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 의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담당과장으로부터.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야 주민들하고 저희들도, 경기도에서는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서류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경기도에 있어서는 기존의 변경한 부분들을 고수하고, 또 법률이 정해졌던 부분에 있어서의 여지는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있어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기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산시나 의회에서 의견 줬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돌파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실은 의회에서 건의서를 준 것 알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기완위원 22명의 의원들이 전체 의견을 다 줬단 말이에요, 도지사 앞으로. 그렇다 라면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스가 없도록 해서 그 부분들이 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하고, 실은 성준모 의원이 발의했던 부분도 그런 취지 부분들 좀더 살리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을 이해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법안 발의 취지들을 좀 집행부가, 실은 시의원이 발의하는 것보다도 집행부 시장이 발의해서 이것들을 의지를 갖고 한다 라면 더 힘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행정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의원이 발의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서 반드시 이 부분들이 안산시 2010기본계획 변경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간사님.

김동규위원 도에서 만약에,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부결이 되면 저희가 여기서 통과시키면 이것을 다시 개정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이것 18층.

김동규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김동규위원 상관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여기서 의결이 되면 우리가 추가로 2010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여기 일반주거지역은 15층에서 18층으로 지금 높이를 완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혹시 근린생활 준주거지 있죠? 지금 거기가 4층 높이에 15m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도 완화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판동위원 다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준주거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판동위원 준주거지역도 완화시키는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15m 높이로 똑 같이 제한해 놓으니까 산업도로나 어디 안산의 도심을 보면 집이 똑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관에 아주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층수를 완화시켜 주면 높고 낮고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너무 일정해 가지고 도시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는 조례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8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 조례안은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일부 조정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영농을 위한 경우 완화하여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분할 제한면적에서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의 경우 조례 제1082호 2005년 4월 8일 일부 개정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는 개정 전에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안 제26조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중 대부동 지역에서 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3천㎡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신성철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일부 조정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을 일부 완화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2조는 녹지지역 안에서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의 토지분할의 경우 기존 조례가 개정 공포된 2005년 4월 8일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에 한하여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 이상으로 완화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건축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안산시 건축 조례 제53조 상에 녹지지역의 대지분할은 20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녹지지역 안에서의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를 200㎡ 이상으로 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6조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중 면적이 1천㎡ 이상인 토지형질 변경 사항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대부동 지역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3천㎡ 이상인 토지형질 변경으로 완화하여 소규모의 영농을 위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 없이 실무부서의 검토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외에도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정하여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여 현재 1천㎡ 이상의 토지형질 변경의 개발행위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에 따라 농지의 경우 단순한 토지형질 변경임에도 면적으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어 개발행위 허가 처리 기한이 지연되어 농민들의 불편함이 있고 불필요한 도시계획 개최로 인하여 행정적 소모가 더 큼에 따라 영농을 위한 단순 형질변경의 경우 면적의 완화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보니까 개정 사유에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일부 조정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상 영농을 위한 경우 완화하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라 했는데 미비점이 뭐죠?

신성철의원 저희가 지금 2005년도 4월 8일날 이게 저희들이 난개발로 인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분 분할에 대한 것을 저희가 중단을 시켰는데 기존안을 그 당시 1천㎡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단서조항이 좀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구법과 신법하면서 시행의 단계에서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발효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이 법에 단서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신법으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동 같은 경우나 선감동 그런 데는 경기도 도유지가 많다 보니까 공유지분이 많습니다, 경기도라.

그러니까 은행 가서 담보를 쓰려고 해도 행정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어디다 인허가를 내려고 해도 행정동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해서 그것을 기존의 안대로 그 전까지, 시행 전 이전까지 2005년 4월 8일 이전에 한 면적에 대해서는 구법을 따르게끔 해 달라 그것을 보완하는 점입니다.

주기명위원 200㎡에서 1천㎡ 이상 이렇게 하면 그것을 또 악용할 소지 있는 사람이 안 생겨날까요?

신성철의원 그러니까 2005년 4월 8일 이전 거니까요. 이미 1천이던 것을 200으로 구법에 따라서 해달라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새로 지분을 가지고서는 못하는 거고요. 그 이전 것 보완을 하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제 말씀은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하는...

신성철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분분할이니까요.

주기명위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상관없어요?

신성철의원 지분분할이에요. 분할하는 거예요. 주기명 위원님과 저와 몇 대 몇이잖아요? 그것을 서로가 동의 없으면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분할을 해 달라는 거죠.

주기명위원 마음대로 분할할 수 있게...

신성철의원 과거 것만요. 2005년 4월 8일 전 지분에 대해서.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제26조 제1호 중 “1천㎡이상”을 “1천㎡(대부동 지역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3천㎡) 이상”으로 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 부분이 완화되는 거죠?

○전문위원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신성철 의원이 발의했던 부분과 같기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대부동 지역이라고 국한했을 경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농업지역이 대부동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단서조항이 지역적 안산시에서 형평에 어긋난다 라면 이게 상위법에도 어긋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안산시 전역을 1천㎡ 이상으로 하는데 대부동 지역에서는 3천㎡ 이상으로 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뒀잖아요.

이게 조례에 있어서 형평성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느냐, 저희들이 조례의 범위를 안산시 전역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법리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받아 보셨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전문위원 신현석 집행부 검토의견을 참고로 했는데요. 대부동 지역만 국한을 왜 했느냐 그 얘기인데요의 그거는 우리 안산시 기본지역은 거의 영농을 위한 형질 변경할 데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 대부분이고 하다보니까, 또 대부도지역은 자연녹지, 일반생산녹지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부동 지역에서의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은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구조물이 설치되는 게 아니고...

김기완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영농을 위해서 형질 변경하는데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부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도시계획위원들 그 양반들이 바보예요?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들을 월권해석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전문위원의 얘기대로 한다 라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이분들의 역할인데 3천㎡로 한다 라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도시계획위원회 권한들 스스로를 왜, 여기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스스로 또 규정하는 문제도 실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들은.

신성철의원 김기완 위원님이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말을 전달해 드릴게요.

저희가 대개 토지를 형질 변경하는 부분은 토양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배수라든가 도로, 절개지만 대부분 그 네 가지 정도를 중점을 보는데 1분과에서 자꾸 거기를 현장을 모르니까 점검을 하러 나가다보니까 영농을 300평 정도 규모는 1천㎡이면 303평인데 너무 적다, 그렇다면 FTA나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봐서 그래도 농지라면 1천여평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가 가지고 그린 것도 혜택도 주고 그런 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현장 조사하는 거 303평만 넘으면 나가니까.

그래서 이것 확대하는 경우도 거기서 얘기가 이미 나왔던 부분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여기 집행부의 검토 보면 조례안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부분에 있어서 안 제22조 제1호 중 1천㎡를 2005년도 4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된 부지는 200㎡가 아니라 500㎡로 수정할 수 있다 라고 여기 얘기했는데 담당 과장님이 얘기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도시계획과장 김원담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검토의견은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이 20%입니다. 20%면 지금 200㎡로 했을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17평짜리들이 조그마한 것들이 그냥 난개발 될 우려가 있으니까 500㎡로 한다 해도 건축을 한 30평 정도, 34평 정도 하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쪽에, 그래서 너무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염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땅들을 너무 필지를 적게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200㎡씩 하게 되면 소규모 어떤 그런 건물들이 난립함에 따른 난개발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실무의견으로는 한 500정도로 하시면 건물도 좀 모양새 있게 나오고 또 농촌과 어울려서 좋은 건물이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그렇게 검토의견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집행부도 이렇게 검토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우려점 부분을 얘기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전문위원이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신현석 기존의 건축조례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200㎡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시군들 다 검토를 해 봤는데 다 200㎡로 돼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건축 조례에 부합되기 때문에 200㎡로 해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준년도를 저희들이 물론 시점을 맞췄지만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또한 불합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맞물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했던 과정이 있겠지만, 또 의원 발의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정확한 검토과정들이 전제가 되어서 논의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신성철 우리 의원께서 발의했던 취지나 내용은 공감을 하지만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발의 과정 속에서 얘기했던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같이 좀 우리 위원들도 공유하면서 나서는 문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난개발 우려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런 부분들도 현장실사를 통해서 판단하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신성철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좋다고 하지만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방금 김기완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대부동 지역의 영농, 대부동 지역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안산시 전체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리 대부도지역이 더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산시 조례인데 대부동만 특정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염전도 포함됩니까?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되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염전이 안 되고 순수한 영농의 목적 같으면 짓자고 얘기하지만 염전은 우리가 다른 시군 못지않게 염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전에 대한 관리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는 얘기가 계속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대로 3천㎡로 잘랐을 때 난개발 우려가 된다고 얘기가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부도에 나름대로 용역을 다시 줘 가지고, 앞으로 대부도의 밑그림이 사실 좋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이 염전만 지금 안 들어갔다면 커다랗게 영농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염전이 우리 안산시에 몇 % 차지합니까? 과장님 우리 대부도에 염전이 몇 %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정확한 통계가 지금 없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대부도 전체에 염전이 몇 % 차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전체 앞으로 대부도의 염전에 대한 그 자체를 기본적으로 그려줘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지금 신성철 의원님이 제안했던,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해 보면 지금 대부동 지역에서는 염전도 생산녹지지역이거든요. 생산녹지지역이니까 그쪽에 지금 우리가 폐염전 지역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될 사항들은 다 결정돼 있습니다. 유원지랑 결정되어 있고 일반 개인 사유지를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할 거냐,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1천 이상 넘으면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걸 하다보니까 상당히 행정력도 낭비되고 또 가보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니까 그런 주민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동 지역에 한에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안산시 시가지 지역에서에 대한 녹지라는 것은 저희 전부다 보존녹지라든가 그린벨트지역인데 실제 보전녹지 같은 경우에 영농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사실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영농을,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닌 영농을 하기 위한 거에 대해서는 완화해서 적용하자는 게 의원님의 취지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맞아요. 우리 의원님 발의는 좋은데 아까 말대로 순수한 영농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유채도 순수한 영농입니다. 보리밭축제도 영농이에요, 보리밥 먹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분명히 좋은 취지 속에서 영농의 목적을 기본적으로 규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도 실소유자들이 진짜 생계를 위해서 영농을 한다면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리 뿌려도 영농이고 상추도 영농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영농을 피하기 위해서 파종만 해놓고 자라고 말든지, 뿌려놓으면 영농이 되는 겁니다. 그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심의하기까지는, 염전 유지에 대한 실소유자 명단을 좀 줘보세요.

진짜 대부도 주민들이 영농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건지, 전체 대부도의 염전에 대한 명단을 주시면 사는 것을 봐 가지고 진짜 영농이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지금 조례안 중에서 염전은 좀 제외됐으면 합니다. 염전에 개발행위가 되게 되면 분명히 투기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염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몇 만원뿐이 안 갑니다. 만약에 분할하게 되면 값이 갑자기 몇 십 만원으로 뛰어요. 염전은 여기서 제외됐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신성철의원 지금 그 부분은 염전이 몇 만원이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4, 50만원이에요, 염전이 한 평당. 몇 만원짜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보통 4, 50만원입니다, 평균적으로 염전이.

그런데 염전은 이미 광업법에 의해서 하던 거를 이제는 그게 식품업으로 바뀌면서, 광업법 소금이 식품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는데 실은 그 분들이 이미 폐염신고를 다 해서 보상을 받고 폐염신고가 돼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대부도가 염전이 지금 한 160만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벌써 이미 유원지부지라든가 1종 주거지역내 이런 데로 이미 다 편성이 되고 거기는 영농을 위한다 해서 허가가 들어와도 허가를 안 내줍니다. 단, 생산녹지, 그러니까 보존녹지지역이죠. 그런 부분만 영농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1천평 정도 허가를 내려면 설계비가 몇 백 만원 듭니다, 여기에다 제출하면.

그런데 신고사항으로 했을 때 그런 비용이 몇 십 만원에 불과 하니까 그런 것도 덜어주고 영농을 위한 거는 실제 관리는 구청에서 농지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안 하면 고발조치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판동위원 염전을 그러면 지금도 토취한 흙을 염전에 매립할 수 있습니까?

신성철의원 예, 허가내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단 면적이 303평인데, 1천㎡인데 3천으로 영농을 위한 거는 좀 유하게 완화를 시켜주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난개발 말씀만 하시는데 적게 잘라야 난개발 아닙니까? 그런데 크게 가자는 거지요, 농사니까, 1천평으로, 300평짜리를.

김기완위원 그것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고사항이냐 자문사항이냐 그 사항이지 크게 가고 적게 가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신성철의원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김판동위원 도시과장님, 염전을 흙 매립할 때 허가 내줍니까? 대부도에 염전을 흙을 매립할 때 허가를 내주느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잠깐만요. 김판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나서 하세요.

김판동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염전을 지금 흙을 매립하는데 허가를 내주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영농을 위해서 지금 1천 이상 됐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내주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염전에 흙을 매립을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투기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지 아는데 해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영농을 위한...

김판동위원 언제부터 해 줬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영농을 위한 거는 하고 있습니다, 폐염전에 대해서는.

김판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투기 목적이 있다고 해서 흙을 매립을 못하게 허가 안 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하고 있습니다. 폐염전 부지에 대해서는요.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때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지금 우리 발의하셨던, 물론 대표성을 가지고 신성철 의원께서 발의하셨지만 성준모 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행정절차상에 어려움들이 있는 건지, 도시계획위원으로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현재 26조에 한해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다수 올라온 안건이 대부도 이런 개발행위 건인데 영농을 위해서 논 같은 것, 답이 낮아서 거기를 포도나무를 심고 기타 포도를 심는다고 흙을 쌓는데 이 모든 행위가 흙을 성토하는 것 자체도 도시계획자문을 구해야 되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열 가지 안건이 오면 여덟 가지는 대부도 개발행위, 바로 이러한 영농을 위한 성토, 이것이 주류를 현재 이루고 있고요.

또 요 근래는 염전에 영농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기도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행위는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별 다른 게 없고 낮은 땅을 2m 이상 성토하는 것, 이런 것을 하는데 매월 도시계획심의가 열려서 사실 내용상으로는 별 것도 없는데 그런 행위가 계속 현재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분도 더러 있지만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은 주가 성토, 영농을 위한 성토가 거의 주를 현재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신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2조에 2005년 4월 8일에 어떤 특정한 날짜의 목적이 있나요?

신성철의원 이거는 구법과 신법을 새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난개발을 그 당시에 4대 의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확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단서조항이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새로운 법이 됐을 때 과거의 법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대개 이거예요. 저희는 개인 대 개인은 문제가 안 되는데 경기도나 안산시나 이런 데가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담보를 좀 쓸려고 해도 지금 저희가 안 되고 있어요. 행정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편해서 과거에 있던 거는, 새로운 것은 신법에 따라서 제안을 한다지만 개정 전에 이루어졌던 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금 분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200㎡는 쉽게 말해서 60평인데 이렇게 60평으로 분할을 해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가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여기를 얘기하면 200㎡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안 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아까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입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 취지가 당초 조례가 1182호, 2005년 4월 8일날 이 조례를 했던 그 주된 이유는 대부동 지역에 대규모 필지인 폐염전이라든가 전답 등이 지가가 그 당시에는 낮았습니다. 낮은 지가의 저렴한 토지를 이용해서 난개발, 그러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 자체부터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면적을 200㎡ 이상이었던 그런 것을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는 1천㎡ 이상으로 하고 염전하고 유지인 경우에는 3천㎡ 이상일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한 거죠. 했는데 시대의 여건이 변하니까 다시 이걸 200으로 하자는 게 신성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의 검토의견으로는 200㎡였을 때 60평이니까 건폐율 20%를 적용하면 14평 정도의 건축물밖에 못 지으니까 그 14평짜리 건물들이 쭉 늘어선다 했을 때 대부도 경치하고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한 500㎡ 정도로 하면 한 30평 규모의 저택을 지으면 농촌하고 같이 좀 어떻게 전원주택도 되고 멋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저희들 실무의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위원님 간의 충분한 검토와 또 그쪽 지역주민의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걸 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6조 1천㎡ 이상인 것을, 이게 내용이 3천을 1천으로 만드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아니요, 1천을 자문대상을...

성준모위원 자문대상을 3천㎡ 이하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아니요, 그러니까 자문대상을 1천 이상이면 자문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영농을 위한 거는.

그런데 이거를 3천으로 완화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1천평 이하는 신고, 이상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성준모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을 하다 보면 대부도에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건이 거의 한 80%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실질적으로 포도를 하기 위해서 성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3천 이상으로 했을 때 자문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농사 목적으로 안 했을 경우에 그런 거를 통제할 수단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동안 공감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동 지역에 한해서 그렇게 완화를 해주는 게 행정력 낭비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농사행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의원님 발의한 데 저희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22조 제1항에 2005년 4월 8일 이전에 200㎡ 이거를 적용을 하면 수요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과장님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건 아직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수요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신성철의원 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한 것은 경기도랑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외에는 개인 대 개인은 그 당시에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요. 관공서하고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으면 이 단서조항에 적용되는 어떤 수치가 도대체 얼마정도 되는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의원발의 한 사항이고 그걸 다 확인하려면 토지대장 다 떼어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조례안이라면 당연히 이 단서조항으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땅으로 하면 어느 정도의 땅이 적용을 받는지 이런 것은 당연히 조사가 돼야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의원 입법발의이니까 의원님이...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럼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는 토지가 얼마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신성철의원 김동규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발의자인데 그 많은 수 천 필지의 대장을 다 지금 와서 확인해 가지고, 사유재산을 확인해서 자료 제출한다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요. 제가 몇 개의 샘플링을, 실은 개인이 사유지가 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마는 개인 것은 1천평 정도가 되는데 경기도 거는 몇 십 평밖에 없어요. 그게 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제한을 받아서 그 1천여평 되는 재산을 개인이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경기도 땅이 가장 많은 데가 대부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금융권에 가서 대출 자체도 못 받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샘플링을 내가 갖다 달라면 드리지만 전체적인 것 몇 천개를 갖다가 몇 천 필지를 어떻게 대부도 것을 다 조사하겠습니까? 곤란하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이 부분은 저는 이 단서조항에 의해서 대부도가 얼마만큼의, 특히 2005년 4월 8일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200㎡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고 이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얼마만큼이 변하는가는 당연히 수치로 나와야죠,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 그것은 수치로 나와야 되니까 우리 발의하신 신성철 의원님이 아니면 우리 집행부의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제출을 못합니다. 개인사유지를 어떻게 전체를 다 조사합니까? 이것은 의원발의 한 사항인데.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자료를 제출을 못한다고요? 의원발의해서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개인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 그것을 다 열람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료가 한 두 개도 아니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조례를 집행을 하면서...

김기완위원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못 한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표현이 그것은 아니지.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신성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의원발의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서로 공감을 하셔야 될 사항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발의했으면 저희들이 당초에 자료라든가 이것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상정을 하는 건데 이것은 의원님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상당히 필요하시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의한 사항이니까...

김기완위원 그렇게 자료를 요구 한번 해 볼게요, 위원장님.

신성철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공유지분에 대한 부분들 샘플링해서 데이터로 가져오시고, 그리고 아까 염전 관련해서 우리 김판동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서 통과됐던 염전 내용 자료와 그렇지 않는, 심의회에서 부결되거나 했던 그러한 부분, 그리고 폐염전에 대한 현황 이 정도는 가져올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특별한 이해가 되거나 부동산 투기의 목적을 조장해서는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떨쳐져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 자료를 주면서 심도 깊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김기완위원 하나만 신성철 의원한테 물어볼게요.

집행부가 분할해서 500㎡를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본인은 200㎡를 얘기하셨는데.

신성철의원 여기서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은 건축의 문제고요. 저희는 건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영농을 위한 것을 가지고 지금 따진 거잖아요?

김기완위원 어떻든 포함이 되니까 집행부는 500㎡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신성철의원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건축에 대한 것을 녹지공간에서 20%이니까 그것을 말했던 거고 저희가 얘기한 것은 단순하게 기존에 있던 것을 과거의 구법을 따라야 됨에도 신법을 만들면서 단서조항을 안 넣어서 과거에 지분으로 되어 있던 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 분들 있는 건만 분할하게 해 달라 그거예요. 영농을 위해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게끔만 해 주라 그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김기완위원 신성철 의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에 집행부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근데 실은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건축 부분도. 그 얘기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 아니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같이 적용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같이 적용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분할이 되면 그 분할면적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되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신성철 위원장님은 발의 취지 자체가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고 집행부는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500㎡를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수익성이 없는 교통오지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에 운송수지 적자금액의 재정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에서는 운송수지 적자의 금액의 지원비율을 50%를 80%로 상향조정하고 재정지원 대상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로 규정하고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운송수지 적자금액 산정방법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제3항에서는 마을버스 현금운송 수입금 산정 및 절차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재정지원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 절차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오지 지역 주민에게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여 운행하도록 한 노선 중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자금액의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적자금액의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안산시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토록 한 사항이며 안 제2조의 재정지원 비율 상향조정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지역의 수익성이 없는 교통오지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에 그 노선의 운송수지 적자금액의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는 지역 및 교통오지 노선으로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운송수지 적자금액의 8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나 현재 시내버스에 대하여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3장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규정에 의거 매년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적자노선에 대하여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 외 학생, 청소년 할인요금 보조금,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손실 보전금,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등을 보전하고 있으므로 적자금액 보조금 지급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되며 안 제4조부터 11조까지는 재정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에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액을 결정토록 한 사항을 시의회 의원 각계 교통전문가, 사회단체, 공무원 등의 전문가로 안산시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난다는 것은 들었는데 마을버스는 지금 흑자를 보고 있던데 지원을 80%는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김동규의원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적자를 미리 예상하고 80%를 줘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적자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정확하게 결산 검토하고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이 당초 지금 올라와 있지만 정확하게 적자가 나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김판동위원 80%로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놓는 거예요? 차라리 50%나 이렇게 해 놓고 거기서 조정하면 되지.

김동규의원 지금 우리 안산시의 마을버스 및 기타 일반버스의 노선을 개설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정말 많습니다. 제 지역구를 비롯해서 안산 전체가 다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정말 주민의 요구에 100%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적자노선일지라도 정말 운수업체에서 노선을 편성하면 거기에 따른 결산검사나 기타 모든 사항을 거쳐 가지고 실제로 적자가 나면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의 노선에 대한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판동위원 운영하는 사업자야 적자 났다고 그러지 누가 흑자 났다고 그러겠습니까? 많이 보조 받으려면 적자 났다고 그러지.

김동규의원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신설이 되고요. 거기에서 적자인지 실제로 운영수지가 흑자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공정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할 것입니다.

김판동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실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별로 적자나 흑자에 대한 분석은 경기도에서 지난해에 통합정산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모든 노선에 대해서 수익금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에 대한 적자냐 흑자냐 투명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해도 좋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 마을버스도 그 동안 우리가 지원해 줬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또 통합 환승할인보조금, 그리고 학생할인보조금 세 가지를 지원을 해 줘 왔습니다.

주기명위원 여기 조례를 보니까 적자노선이 어디어디예요? 수익성이 없는 노선, 아까 수익성이 없는 노선 얘기했는데.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현재 조례에 명시한 노선은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대부도에서 안산시를 왕복하는 노선, 두 번째로는 대부도 내를 순환하는 노선, 세 번째는 공단을 순환하는 노선, 네 번째는 공단을 왕복하는 노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농어촌 버스로 마을버스가 건건동에서 반월역까지 운행하는 노선하고 반월역에서 삼천리 마을을 운행하는 노선 이상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적자노선이라 그렇다 그래 가지고 모두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상에는 반월공단과 대부도, 그리고 기타 시장이 정하는 노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에 대한 노선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기명위원 대통령령 50조를 보니까 일부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일부 지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약간의 지원을 일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일부 지원의 뜻이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은 도 대중교통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재정지원 분담금을 도에다 납부를 하면 도에서는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시군비 플러스 해 가지고 약 735억 정도를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72개 업체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 재정지원 대상업체가.

그러니까 한 개 업체당 대략 10억 정도가 돌아간다 이렇게 단순 산술적으로는 해당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략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노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운송수지 원가에 30%를 못 미치는 노선을 전략노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송원가가 대략 지금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42만원이고 중형버스 같은 경우는 39만원인데 거기에 30%에 못 미치는 노선이 경기도에서 운영 재정비용으로 해 가지고 지원에 해당되는 노선이고 그 외 다른 노선에 대해서는 기타 시에서 노선 개선명령을 통해 가지고 버스업체 운영개선에 이렇게 보전을 해 줘라 하는 게 경기도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주기명위원 대통령령에 의하면 일부 지원할 수 있고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적자금액의 50%를 지원하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일부 지원하고 50%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래서 법률상으로 일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저희도 이렇게 많이 공무원들끼리도 협의를 하지만 그것은 손실 부분에 대한 노선의 운송수지에 손실 부분에 대한 적자를 얘기하는 거고 버스를 경영하는 업체의 기타 모든 경영활동에 의한 재무 그런 회계가 아니고 단일한 노선을 놓고서 그 노선에서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냐 그랬을 경우에 지출이 훨씬 더 많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지원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법률적인 해석입니다.

주기명위원 다음 시간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타 시군 사례는 최고로 많이 보전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성준모 위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18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비율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비율은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대부도에서 안산 오는 노선이 몇 번이죠? 왕복하는 노선이.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왕복노선은 123번입니다.

성준모위원 대부도 순환하는 거는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727번입니다.

성준모위원 공단 순환노선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501번입니다.

성준모위원 나머지가 마을버스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마을버스가 1번하고 8번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정도 라고 하면 충분히 그쪽에 수지가, 마을버스 1번, 8번은 어떤 업체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둘 다 진보운수입니다.

1번은 공단을 순환하는 노선이 되겠고 8번은 농어촌 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반월동 지역.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마을버스가 지원을 안 받았는데 여기 적자금액은 얼마나 된다고 그러는 겁니까? 분석자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면 마을버스의 지금 현재 적자금액은 약 7천여만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7,700여만원, 1년입니다.

주기명위원 전체 노선마다 다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1번하고 8번만인데 합쳐서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자나는데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또 다른 노선에서 흑자가 나기 때문에 되메우기로 해 가지고 유지는 되는 편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80%를 말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흑자 나는데 이렇게 환수하는 것도 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흑자 나는 노선은 대체적으로 중앙역 노선, 또 고잔역 노선을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노선에서 아마 지금 8번 버스 노선 정도의 적자노선 정도의 흑자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적자는 보전해 주는데 흑자 났을 때는 세금 더 내느냐 이거죠. 그런 것 없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냥 물어봤습니다. 지금 123번, 727번, 501번은 회사는 어디 회사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123번하고 727번은 태화상운이고요. 그 다음에 501, 502번은 경원여객 소속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501번에는 그게 해피버스라고 붙여놨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것은 저희가 안산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디자인을 붉은 색으로 해 가지고 공단을 순환하는 노선이라는 표시를 분명히 해서 근로자들이 이용하는데 좀더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특색을 좀 줬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민간기업하고 MOU 체결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혜택을 줘서 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보니까 안산시의 시내버스가 대체적으로 컬러가 도시 이미지나 이런 것하고 조금 불부합하고 그렇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501번 같은 경우는 색깔을 독특하게 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순환버스라는 것을 좀더 인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성남시나 부천시 이런 데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와 가지고 자기네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런 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긍정적인 면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혜택을 주고 우리 시 도안을 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관계로 그런 도색이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런 구상을 하게 된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유럽에는 대부분 도시순환형 버스가 붉은 색입니다.

그리고 2층 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2층 버스가 많이 있고 그게 빨간색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2층 버스를 도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2층 버스는 지금 도시구조물이 원래 복잡하고 또 낮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2층 버스를 도입을 못하고 대신에 순환형 버스에 대해서는 빨간색의 컬러를 입혀 가지고 도시이미지를 새롭게 좀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좀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디자인이 도색이 중고차 빨갛게 칠해 놓은 꼴밖에 안 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러한 취지가 사실 별로 기능을 못하고 지금 취지는 빨간 버스 그런 취지는 좋은데 디자인이나 이것이 결코 세련되어 있지 못해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주관인데 그런 기능을 전혀 못하고 아주 오래된 중고차 도색한 꼴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내용도 해피버스라는 게 민간회사에서 그렇게 경원에서 스스로 해피버스를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우리 시가 줬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전체적인 아이템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경원여객에서 스스로 처리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구상안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도장료는 어디서 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경원여객에서 100% 다 부담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 줘서 좀더 깔끔하게 해 주지 아주 지나다니는 게 결코 그런 우리 유럽이나 이런 데 빨간버스하고는, 또 관광버스용으로 칠한 도색하고도 너무나 차이가 나요. 아주 엉성하게 도장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혹시 지원이 되면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도시미관을 고려한 게 아니라 동네 다니면 해치고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도대체 느낌이 안 온다고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성준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 가지고 정확히 시민들의 반응도 한번 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고양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는 다 지원대상이 마을버스에 100% 지원되는 거지요? 여기에 나와 있네요. 마을버스 농어촌지역.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김기완위원 10개 업체 100%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경기도 조례도 업체 운송수지 적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김기완위원 요율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요율은 그렇게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경기도 조례는, 정하지는 않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법률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기도 조례도 그렇고 요율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법이야 그렇다치고 아까 주기명 위원이 얘기했고 경기도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김기완위원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도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이 지원은 내가 보니까 경원하고 태화상운에 적자노선을 지원해 주는 폭이네요, 내용 보니까. 기존에 마을버스처럼 지원 안 됐다가 되는 거고.

실은 마을버스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발의하신 김동규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의원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지만 태화나 경원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메이저 운수회사죠. 거기에 비하면 마을버스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주관적으로 보기에는 마을버스가 굉장히 열악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소규모로 운영하면서도 내실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반월동 지역이나 공단지역, 그리고 대부도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익을 내고 있는 운수업체에서도 그런 데 운행을 하라 그러면 절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운행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지역에 현존하고 있는 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거 같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거고요.

물론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마을버스가 차지하는 포션은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경원여객이나 태화운수에서 오히려 90% 이상 지원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 부분도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노선이라 하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적자노선으로만 규정했었을 때 가지고 있는 근거나 자료는 현상적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실제로 이것을 단순한 적자노선의 개념이 아니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되메우기 형식으로 지금까지 유지됐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회사에 대한 평가는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그죠?

왜냐 하면 경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노선의 비중, 또 그 사람들이 결산해서 가지고 있는 수익과 지출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접근한다, 1차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물론 정책적으로 법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 고민을 합니다. 일부라는 거는 50% 이하가 되겠지요. 일부라는 상위법에 대한 근거 부분을 얘기한다 라면. 50% 이상은 실은 일부가 아니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여지의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윈윈하고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다른 데 부분의 대부분이 저희들도 반월동이나 대부동 이러한 부분들 보고 얘기하고 공단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아까 2층 버스에 대한 부분도 나왔지만 실은 좀 아쉬움이 있네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개인적으로는 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터널이나, 그리고 교량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4m 50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서글픈 현실이네요.

왜냐 하면 아까 해피버스도 그렇지만 또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시티투어 버스 같은 경우 또 2층 버스로 돼 있더라고, 서울 가서 이런 경우 일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같은 경우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2층 버스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서, 왜냐 하면 그 노선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동선을 파악해 보고 한다 라면 대부도를 가기 위한다 라면 가는 사람들의 위치는 2층이지만 또 실질적으로 가는 과정이 1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특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4m 이하로 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과정인데 아직도 구닥다리 법을 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변화하는 대중교통버스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강제하고 있다면 실은 문제는 좀 있지요.

그런 것들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김기완 부의장님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2층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럽형과, 그리고 아시아형, 아시아형은 홍콩, 또 싱가포르, 중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형 2층 버스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로다 해 가지고 4m 35 정도까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했더니 우리나라 도로가 계속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럽형은 아시아형보다 한 20전 정도가 높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이 부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이게 수돗물이나 가스나 전기처럼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쟁원리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물론 회사에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공공재의 경쟁원리를 도입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오히려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한 그런 접근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2층 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없습니까? 서울에 있는 것 같던데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아마 도입했다가 대부분 그냥 형식적으로 도입만 했다가 지금 운행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김기완위원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는 형평성의 문제, 또 이렇게 일방적인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컨트롤할 문제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마을버스를 지원하는 문제는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좌우간 제 개인적으로는 실은 이후의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 안산시도 도시철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들 속에서 접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대중교통에 있어서의 버스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앞으로 또 대중교통 수단이 우리들의 안산에 있어서의 경쟁력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중교통수단 도시철도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는 부분은 한번 고민되는 그런 자료 용역들이 된 것 있나요? 좀 다른 주제지만. 이후에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형.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2015년 기점으로 해 가지고 4개 정도의 도시철도가 통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원시선, 그 다음에 신안산선, 그리고 수인선,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4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산시는 ㅁ자형의 그런 도시철도망이 구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버스의 비중이 지금 보다 한 40% 정도가 저하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부도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가 또 대부도 시화호를 건너는 여객선을 설치한다든가 등등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논의는 많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책이 표출되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철도라든가 경량철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에서 지금 용인이라든가 이런 일부 시군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운행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장단점에 대한 논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쉽게 접근하는 얘기한 게 아니고 용인의 사례를 봐서 저도 역으로 역지사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형 철도를 경량철도의 관점에서 접근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림들 계획들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도시형 철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환형이든 대부도에 가는 부분이든 간에 그런 대안들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경원여객이 우리 안산시에 언제쯤 첫 운행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안산시를 거점으로 한 거보다는 아마 안양시에서 먼저 운수업을 시작한 것으로...

정진교위원 경원여객이 안산시에 처음 운행한 시기가 언제 연도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아마 제가 정확한 연도수는 지금...

정진교위원 좀 주시고요. 경원여객, 태화상운, 진보, 금강, 한일고속이 안산시에 언제쯤 첫 운행했는지 그 날짜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다섯 개 업체가 지금 비율, 몇 % 정도 점유를 차지하고 있는지, 경원이 얼마, 태화가 얼마, 진보가 얼마 이런 식으로, %는 아시잖아요?

안산시에 경원여객이 몇 %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략 7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경원이 70%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정진교위원 태화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태화가 한 20% 정도 됩니다.

정진교위원 또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10% 정도.

정진교위원 한일고속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한일고속은 주사무소지만 우리 터미널로 해놓고 있고 안산에서 운행하는 회사는 노선은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 업체에 경원여객이 다수 비중을 7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정진교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공공재라고 하는 부분은 규모의 경제법칙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들어맞는 부분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중소업체들이 많이 난립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업체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는 게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경원여객 자체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한 업체가, 아니 두 업체가 안산시를 독점하는 얘기는 가급적 누가 타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마을버스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은 사실 안 보입니다.

왜, 적자나면 지원해 주는데 어떤 버스가 개선하고 어떤 버스가 시설보완하고 어떤 버스가 노선을 그냥 20분 갈 것을 10분으로 줄이겠습니까? 지원해 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바꾸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송법이 뭐 있습니까? KBS, MBC, SBS잖아요.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모조건 봐야 돼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고. 딱 두 가지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노리고 열심히 한 버스는 기본적으로 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죠.

왜 70%, 20%, 10%만 가져가 가지고 안산시의 모든 적자를 메워주느냐,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생한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 운송적자 금액을 50%를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2년 전에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거는 조례 제정은 2007년도 7월 1일자로 했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운행 개시한 지 1년 후에 평가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원 안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안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정진교위원 그리고 수익성 타당성 조사는 버스업체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 버스운송통합정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노선별로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노선이 얼마를 뒤로 빼고 이러는 것은 지금은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정진교위원 방금 성준모 위원 말 자체에 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적자나면 지원해 주는데 흑자나면 그 업체에서 우리 시민에게 뭐를 해 줬느냐 그 말이 맞는 얘기에요.

흑자 날 때는 우리가 남았으니까 시에다 막말로 기부채납 해 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자나면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버스노선에 대한 공영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 지금 공영제를 실시한 지 3년여째가 되어 가고 있는데 서울시는 버스업체에다가 모든 재정지원을 다 해 주고, 그 다음에 노선은 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운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폐해가 맞습니다. 폐해가 많아 가지고 당초 800억으로 준공영제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재정투입이 3천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서울시 시내버스 기사가 봉급이 경기도보다 30%가 많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내 시내버스기사는 지금 현재 준공무원이다 이런 대우까지 받으면서 신문지상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별로다가 시내버스 운전기사 하려고 이력서가 수 백 장씩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이렇게 재정지원을 산발적으로 하고 시민들 불편은 불편대로 겪는데 우리도 준공영제 하자 해 가지고 대전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물론 초기에 재정투입을 한 600억 가지고 시행을 해 가지고 했는데 2년만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 실패했다 이겁니다. 실패한 이유가 준공영제하면서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고 시민들이 그만큼 재정 들어간 만큼 서비스를 받고 편익을 받고 공공재에 대한 편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그런 사태까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러면 흑자가 난다면 그것은 시에 환원시키고 적자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고 그것은 준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 해야지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흑자가 났을 때는 얘기 없다가 적자가 나면 50% 상향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고양은 100% 지원한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업체의 전체적인 경영수지에 대한 적자 흑자를 논하는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노선에 대해서 시장이 운행을 지시한 노선에 대해서 극심한 적자를 겪고 있으니까 해당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운행을 기피하고 그러니까 다른 도시와 형평을 맞추고 또 법적으로도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 부분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편익부분을 시민들한테 돌려드리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점심식사 하고 나서 하시죠. 어차피 다른 건이 또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제50조를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이렇게 여기 다 써 있네요.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할 때, 낡은 차량을 대체할 때, 터미널 이전이나 규모, 구조, 설비의 확충 개선할 때, 그러면 일부를 이렇게 개선하거나 융자해 준다고 그랬는데 50%가 넘으면 그것은 일부가 아니라 그냥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주기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리론적을 가지고 50%가 일부다, 50% 이상은 일부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의에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문제의 초점은 우리가 버스노선의 재정지원적자 부분에 대해서 부분들이 받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효과가 문제시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여객운수자동차 법이나 또 경기도 버스재정지원 관리 조례나 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기명위원 보니까 경기도 조례도 똑 같네요. 시장, 군수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안산은 반월, 시화공단, 대부동,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밖에 지역이 지원할 데가 또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그밖에 지역으로 범주에 포함한 게 마을버스 반월동 농어촌지역 순회하는 버스하고 삼천리 마을 지난번에 강호순 사건 났던 데 그쪽 부분에 깊숙한 마을 들어가는 버스노선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리고 지금 50%도 아직 지원도 안 한 상태고 2007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지원도 안 되고 아직 실행도 안 해 봤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한번 실행 안 해 봤잖아요, 결과 안 나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노선별로는 이미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통합정산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수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우리 지역에 마을버스도 오지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반월동 지역, 또 안산동, 장하동, 장상동 그쪽 지역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부동 지역 이렇게 지금 오지로 보고 있는데 대부도에는 현재 마을버스가 없고 태화상운의 727번 중형버스가 현재 순환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아니, 마을버스 지금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서 역전 가려고 마을버스 인허가에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어렵다는 얘기는 그 분들은 흑자가 나니까 마을버스도 하려고 할 텐데 우리 허가 안 내주잖아요. 조건이 까다롭죠? 마을버스 허가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는 일반적인 시내버스에 노선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 노선입찰을 해서 가장 적정하게 써내는 업체를 선정하게 해서 이렇게 경쟁을 하도록 해 가지고 노선입찰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운행 중에 있는데...

주기명위원 6번 다니는 데가 마을버스가 오지노선이에요? 화정천, 고잔역 왔다 갔다 하는 것.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화정동 시흥하고 경계지역에서 고잔역을 운행하는 노선인데 그 노선은 선부동 위쪽은 오지노선으로는 아니면서도 시내버스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런 곤란한 노선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아마 그쪽으로 노선을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6번 노선이 적자예요, 흑자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6번 노선은 적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적자가 아니라 시범적으로 아침에 타려고 했더니 올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역에 가면서. 그렇게 사람이 꽉꽉 차는데.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래서 지금 그쪽 노선에다가 지난번에 상임위 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지만 97번 노선을 하반기 때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1번, 8번은 어디 다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1번은 공단 순환입니다. 공단의 삼지금속에서 염색단지를 통해 가지고 안산역, 공단역 이렇게 해 가지고 공단을 V자형으로 다니는, 역삼각형 형태로 다니는 그런 노선이 되겠고 8번은 건건동 현대아파트에서 건건동 농촌부락을 쭉 훑어 가지고 반월역까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1번, 8번 노선이 적자입니까? 1번 공단을 순환하는 노선이 적자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많이 적자는 아니지만 일부는 적자가 있고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지원 노선에 포함하게 된 그런 이유는 지난번에 강호순 살인사건이 났을 적에 삼천리 마을 그 쪽에 강호순이가 불을 태운 차가 발견이 되고 그쪽 주민들이 집단성 민원을 넣고 그래 가지고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보고 했는데 마을버스노선은 적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그 동네 다닐 때 보면 사람들이 꽉꽉 차서 다니고 그러는데 무슨 형평성을 둔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일괄적으로 몇% 지원, 몇% 지원 이러면 잘 흑자 보고 있는 노선도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도 객관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버스가 현재 아침 첨두시간대하고 저녁 퇴근시간대는 그래도 다소 육안으로 보기에는 적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공단을 순회하는 차량을 낮에 보면 한 두 명 타고 다니는 게 비일비재하고 그 다음에 727번 같은 경우 대부도 순환버스는 하루에 16명 타고 다니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할 적에는...

주기명위원 과장님, 우리가 버스노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면 버스 운송업체하고 부딪치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많이 부딪치죠.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흑자 나는 구간은 조정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적자 나는 부분은 적자 많이 나게 해서 보조 받으려고 하고, 저라도 그러겠어요. 적자 많이 나면 다 보조해 주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흑자는 흑자구조로 가고 그러지,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절하게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만치 우리가 노선을 조절할 때는 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지 뭐 버스노선 하나 만들려면 그렇게 힘이 들고 그러면서 재정지원 할 때는 쉽게 쉽게 해 줘 버리고, 그러면 조례에도 오지는 무조건 다 시에서 지원 받으려고 그러고 잘 되는 데는 그냥 놔두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거꾸로 운송업체에서도 반면에 조금 정도 손해 보는 구간도 있어야지 무조건 적자 보면 다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면 운송업체의 어떤 수지의 균형 문제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재정보조 해 주는 것만큼 시민들의 편익을 좀더 증진시키는 문제가 공공적 기능이 더 중요하다 라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단지 운송회사도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경영이 중요하고 2, 3천명씩 종업원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안산시민이고 또 그 사람들도 봉급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도 1년에 몇 %씩 봉급을 인상 받아야 되고 그러한 활동의 목적도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과장님,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인지도 저도 알지만 그 이윤추구가 우리 공익 속에서 예를 들어서 시의 보조를 받을 때는 일부 그 분들도 양보를 하고 노선을 변경할 때는 합리적으로 해야지 자기들 이득 나는 노선을 한번만 바꾸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버스노선 민원 낸지가 지금 시의원 되고부터 지금까지인데 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한 개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 적자노선은 전부 시 보조로 충당하려고 그러고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예,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재정지원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재정지원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개혁심의위원회가 교통기획과에서 설치한 위원회인데 다른 교통안전위원회 등등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바람에 폐지됐습니다, 교통개혁심의위원회가.

그래서 그것을 김동규 의원님께서 아시고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한번 하는 것 아니에요? 재정지원심의위원회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1년에 한번 전년도의 재정 적자노선에 대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는 위원회인데 여기에도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이 경기도 여객운송사업 경영평가에 의해 가지고 노선별로 적자액이 정확히 나오는 노선에 대해서는 논의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엄격하게 심의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적자금액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한 근거를 간단하게 뭐로 대실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근거는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존도가 극히 크고 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글로벌적인 어떤 이슈에 또 같이 부합해야 되고 또 업체에서도 굉장히 지금 대부도의 727번 같은 경우는 존폐의 위기에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해 주면 앞으로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의 어떤 고통도 우리가 수렴할 필요는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규 의원님께서 그런 사정을 아시고 아마 발의를 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그 정도 가지고는 지원 비율 상향이 별로 명분에 와 닿지가 않아요. 저탄소 녹색성장에 태화상운은 저상버스가 몇 대나 있어요? 태화상운은 하나도 없네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태화상운 같은 경우는 지금 CNG버스도 없고 또 저상버스도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전혀 우리 시 교통정책하고 태화상운은 역행하고 있는 업체네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저상버스가 없고 CNG버스가 없다 그래 가지고 교통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라고 결론짓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탄소를 절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경유인데 태화상운은 정부나 시 보조금을 준다 그래도 자체 자비 부담능력이 안 되니까 구입대수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태화 같은 경우는 CNG 충전소 설치허가를 시 관계자에다 아마 지금 넣고서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준모위원 충전소 안 해 주면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외에도 지금 시에서는 다른 대안도 많이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충전소가 어디 있으면 하면 되죠. 그것을 핑계로 안 했던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 CNG버스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보급이 좀 늦은 편입니다.

그리고 태화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CNG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그 동안에 안 되어 왔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가장 이것을 딱 보고 문제는 이렇게 해 줘도 다 공공성이 있으니까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지노선으로 한정지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왜 명분이 안 서느냐 하면 아직 돈 지급도 해 보지도 않았어요. 50% 적자노선 보전을 이제 올해 이번 달로 하면 1년 되어 가지고 얼추 한정해 가지고 한번 지원하고 그래도 그 회사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무슨 객관적인 평가가 데이터 나온 다음에 한 2, 3년 운영하고 여기서는 그래도 더 좀 줘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 형성을 우리 과에서 해서 해야지 줘 보지도 않고 50% 주지도 않아 보고 왜 80%를 스스로 올려주느냐 이거죠. 그쪽 업체에서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더 인상을 해 달라는 그러한 무슨 민원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이것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라는 게 나오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직 해보지도 않고 지레 작년,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작년 게. 이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게 먼저 아니라 오지노선 말이에요. 오지노선 통계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주셔 가지고 오지노선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성준모위원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여기에 지금 727번은 하루에 3만 5,460원 걷힌다 라고 이렇게 자료는 되어 있는데 일단은...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성준모 위원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업체에서도 사실 건의서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됐고 그리고 지금도 유가가 한 80% 정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유가가 100불을 넘으면서 업체에서 손실이 사실 많이 났습니다. 경원은 한 36억 정도 마이너스 손실이 났고 태화 같은 경우 마이너스 12억 정도의 운송손실이 났는데 그게 바로 지금 에너지 쪽에 유류 쪽에 가장 포션이 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특히 123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류 소모가 많은 노선입니다. 여기 대우6차에서 탄도까지 뛰기 때문에 웬만한 시외버스보다 훨씬 큰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내버스 요금으로 다니고 있다 이겁니다,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해 주려고 지금 이것 50%도 우리가 조례해서 해 놨잖아요?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조례 만들어서까지 해 놨는데, 그리고 이것 해 보고 나서 하자는 얘기이고 지금 원가 계산이 제가 제보 들어온 것을 보면 이런 데 다니는 기사는 정규직이 안 다니고 비정규직 기사들 내보낸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도 큰 회사들 운영실태를 보니까 한 1년 동안 수습사원 비슷하게 해 놔 가지고 월급이 정규직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한 100만원 이상 차이를 지고 1년 해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내 보내고 다시 비정규직, 거기서 정규직 뽑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데는 원가계산 잘 해 봐야 돼요. 급여가 300만원 받는 사람이 있고 150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것을 파악을 안 보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있는 데는 마을버스가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원이나 태화는 계약직을 현재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어떤 고용형태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정규직으로 전부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씩 계약으로 쓰고 있고 편법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동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성준모위원 과장님 다시 확인해 봐서 현재 고용관계가 어떤가를 알아보세요. 그것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아는 것과 현장에서 지금 현재 신규기사들을 모집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정규직화 하는지 다시 알아보세요. 제가 3일 전에 기사한테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히 압니다.

그리고 501번 기사 제가 타 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501번 같은 경우가 사실 카드 찍는 게 횟수가 워낙 적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사들도 이 차 운행이 적자나는 것은 기사들이 인식을 하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최초에 만든 50%라는 것 이것을 80%로 비율을 조정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도, 사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차이는 없어요. 다 똑 같이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도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정확히 오지노선에 이렇게 한정지어서 넣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50%를 80%로 해 주는 것은 50% 준 적이 없는 상황에서 왜 80%가 갑자기 나왔는지 의혹이 일단 제기되고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에 이 의혹이 털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저도 마지막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로 민간인 대중교통 모니터 요원을 18명 내지 20명씩을 고용해 가지고 아주 공정한 그런 대중교통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지금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모니터 요원들이 모니터링해서 보고하기를 너무 승객이 없기 때문에 정말 왜 이런 노선을 유지해야 되는지 상당히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항상 지금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80%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거지 저희가 조례안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성준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용어를 쓰시는 것은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대중교통과장으로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오지노선에 대해서 좀더 대중교통의 이용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릴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제기라는 부분은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한 가지 더 이런 정도의 적자노선이면 사실 회사에서 501번 같은 경우는 굳이 안 해도, 이런 것을 말 그대로 마을버스 같은 제도로 작은 차로, 사람 많이 안 타는 것을 대형차로 할 이유도 없고 카운티 같은 우리 의회에 있는 그러한 차를 수시로 돌리고 사실 운영비,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사실 더 좋고 우리 시도 좋고 회사도 좋고, 사람들 안 타는 것을 대형차 에어컨 틀어놓고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에서도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태화나 경원도 굳이 일반버스를 고집할 필요 없이 작은 버스로 해도 이런 데 우리 시에서 적자 해 주면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501번하고 대부도 순환버스 727번은 마을버스하고 똑 같은 중형버스입니다. 20인승입니다. 버스가 조금 외관상 커 보여서 그렇지 내부는 마을버스하고 똑 같은 20인승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리를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기명위원 부칙으로 지적해서 예를 들어서 조력발전소가 생기면 어차피 버스 그쪽으로 투자해도 될 거니까 어디에서 어디 노선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위원장 신성철 오지노선이라는 게 그 구간 코스잖아요?

주기명위원 오지노선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위원장 신성철 아니죠. 오지노선이라고 그래서 여기 저번에 공단하고 대부동, 농어촌 지역.

성준모위원 농어촌 지역과 공단을 순환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신성철 타 지역도 지금 농어촌 지역만 지원하고 있어요.

김동규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성철 이것은 빨리 종결하죠.

김동규의원 위원님들이 우리 과장님한테만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답변을 못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버스민원, 특히 노선을 넣어달라는 버스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가 서로 간에 경쟁적인 그런 관계에서 노선을 만들기가 힘들었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노선을 만들어서 하자니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노선에 수익이 안 나는데 경제논리로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 시에서 50%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했던 것은 상당히 저는 점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운행을 하면서 한번도 이것은 적용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뭐냐 하면 50% 가지고는 절대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선을 폐지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나면 폐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시행해 보기 전에 80% 정도는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고양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적자의 100%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줬는데 50%냐, 80%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그런 어떤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다들 현명하게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군자주공5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시장제출)

(14시45분)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4항 군자주공5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군자주공5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조례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자주공5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자주공5단지 아파트는 1983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으로써 지난 2003년 12월 주택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10안산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 4월 13일 군자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에서 우리 시에 제안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의, 30일 이상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 면적 2만 2,924.6㎡ 중 공동주택 부지는 92.3%인 2만 1,155㎡이며 도로, 소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1,774.1㎡로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기준 400세대에서 56세대가 증가한 456세대이고 층수는 최저 21층에서 최고 33층으로 용적률은 239.98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소유대수가 한 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및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제2조 규정을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의 소유대수가 한 대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자주공5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 한 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한 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경우 현재 임대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되어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차고지 확보는 허가 시 차고지를 형식적으로 확보하고 실제 주차는 거주지 인근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실에 맞게 이를 면제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잠시 쉬었다 하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준모 위원님 정리했던 것만 해 주시죠.

성준모위원 5단지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4개 동으로 하면 지금 이 앞에 경남아파트하고의 일조권 기타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가능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닙니다. 예, 일조권 관계는 법적으로 다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또 관산초등학교하고도 관계없이?

○건축과장 김경환 예, 먼저 안도 문제가 법적으로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학교에 그림자가 일조권이 많이 해가 가려지니까 다시 검토하라고 했던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도로 셋백 시키는 버스베이 같은 것도 전하고 똑같은 거지요? 이것 변경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먼저보다 조금 도로도 이쪽 위의 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2m 더 후퇴를 시켰고요. 먼저는 초등학교 쪽으로는 버스베이만 있었는데 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2m를 쭉 해서 도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이 이렇게 면제 조례되면 해당 지금 개인택시가 1,800대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1,810대고요.

성준모위원 용달화물차는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용달화물자동차는 지금 현재 1,476대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신규업자, 기존에 있는 분들 벌써 차고지 증명이 다 현재 돼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돼 있지요.

성준모위원 앞으로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기존에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다시 갱신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자기 차고지 폐지신고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글자그대로 차고지 보유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는 거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그러니까 개인택시 한 대 보유자나 1톤 미만의 용달보유자는 자가용적인 개념에 의해 가지고 차고지 설치가 아예 면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대부도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대부도 지나가다가 어떤 회사가 차고지를 만들어 놓은 것 하나 있더라고요. 한 대도 안 대 있더만요. 위원장님, 거기가 어디죠?

○위원장 신성철 어디냐 하면 관공버스연합회에서 그것을 만든 건데요. 그게 화성이나 시흥에서 차고지를 실제 증명서를 끊어오고 세금은 거기다 갖다 내고 우리 지역에 와서 차를 대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다 세금을 낼 겸해서 우리가 장기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한 겁니다. 대부남동 산518번지인가 그렇지요.

성준모위원 이게 대표적인 규제완화 같은 성격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영세서민들한테 아주 필요한 조례입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자가용 개념, 좋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사업면허자가 집에 따로 또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존의 주차장을 한 면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하면 결국은 두 면을 이용하는 셈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런데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개인택시사업자가 별도의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택시를 면허를 받으면서 차고지 설치의무에 따라 가지고 차고지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자가용이 있다 손치더라도 차 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그런 폐단에 의해서,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위원님 지적이 가장 적정합니다.

지금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개인용달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에 임대를 해 가지고 의무차고지 증명을 끊어 오는 경우가 있는데 1년에 대당 84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한 3억 3,500여만원 정도가 현재 차고지 증명으로 해 가지고 개인들이, 그러니까 영세사업자들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이 비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지요. 자가용 개념으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영세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자주공5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김원담
건축과장김경환
대중교통과장임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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