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안전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일 시 2015년 6월 2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외국인주민센터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외국인주민센터소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제1차 2015년 6월 24일, 2차 2015년 6월 30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4일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안전행정국장 민화식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안전행정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4건이며, 추진완료 29건, 추진 중 4건, 추진불가 1건으로써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 철저이행」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기계약근로자 감축 및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안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을 추진하여 외부 면접위원을 늘리는 등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행 철저」입니다.
지난해 12월 114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사전동의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관련자료를 제출한바 있으며, 올해는 단원보건소의 안산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운영과 대부개발과의 테마파크 전기차 운영관리 등 신규 업무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 사전동의 절차 이행 및 수탁업체 선정· 운영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 부서에 공문시달 및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 「전남 진도군과 자매결연 검토」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 시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전남 진도군과의 자매결연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진도군에 자매결연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를 요청한 결과 진도군은 경기도내 2개 시와 이미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바,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1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인력 증대방안 검토」입니다.
지방세 징수의 경우 양 구청 체납관리계 및 클린택스계에서 징수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현재 인력으로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세외수입 체납의 경우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세외수입 체납관리업무를 일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징수업무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시 전체 인력여건을 감안하여 전담조직 및 인력충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 철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활동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 시에 사전 현장확인 및 사후 점검을 통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집행실적은 겨울철 제설장비 구입 및 용담로 비탈면 보강공사 등 총 93건에 2억 78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입니다.
「반장제도 획기적 개선대책 마련」입니다.
2014년 11월 반장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경우 쓰레기, 주차문제 등 생활민원의 증가로 현행과 같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반장의 임무에 대한 역할 재정립 및 개선 등을 검토하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입니다.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연수 개선」입니다.
지난해 11월 25개 동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이상이 현재 방식을 선호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올해 5월 연수 개최 시에는 시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도모」입니다.
2014년 25개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한 총 575개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문화여가 및 시민교육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어 작년 11월부터 각 동에서는 수강생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동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개발 및 프로그램 다양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입니다.
「공사 및 물품계약시 관내업체 우선 구매 촉진책 추진」입니다.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공사설계와 물품 발주시에 안산시 제품 우선반영을 위한 계약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안산시 생산물품을 수시로 공지하여 관내 생산제품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쪽입니다.
「야간·주말 민원실 운영개선」입니다.
그동안 야간 및 주말의 시청 민원실 운영이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되어있어 시간대별 발급건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축소 및 조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써, 올해 1월 1일자로 민원감동계를 폐지하고 운영시간을 밤12시에서 10시로 조정하였으며, 운영시간 축소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 및 민원24 인터넷 사이트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 4월 이후로 올해까지 많이들 힘드셨죠? 올 들어서 가뭄에 또 메르스에 고생들 많이 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들 대처 해주셔서 별 문제 없이 잘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 박재근입니다.
○손관승위원 관용차 사용일지 내셨죠? 운행일지.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관용차 운행일지 시장님, 부시장님들 같은 경우 해당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회계과로 보고하는 시스템인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관용차량은 시장님, 부시장님 거는 결재는 총무과에서 하고요, 운전기사가 작성을 해서 총무과에서 결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관용차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업무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업무상. 그죠?
그러면 업무상이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이용이?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개인적인 사용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소비량, 급유량들은 다 적어서 내셨는데요. 그중에 하나만 보고 가게요. 549페이지 거. 2014년 9월 6일 날인데 급유량, 소비량 운행거리 보면 비교적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뭘 크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서울관내 대부도인데 토요일이고 이 날이 507km, 그죠? 대부분 진도 갔다 오고 그러실 때가, 다른 때를 보면 관내에서 대부도 가면 보통 80km 에서 200km 정도를 쓰셨는데 이 날은 굉장히 많이 타셨나 봐요. 토요일날 대부도하고 서울하고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시내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500km 씩 탄다는 게.
○회계과장 박재근 이 관계는 일지를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시장님 관용차가 임대인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전용차로 구입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구입한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올해 바꾸신 거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이런 부분들 사소하게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번 꼼꼼히 보셔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소비량하고 운행거리하고.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매일 갔다 오면 저녁 때 km수는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km수 가지고는 저희가 나눠 가지고 오늘 기름 계전이 확인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서 개략적으로 기름 사용량을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그거를 누가 써요? 그런 기록일지를 수행비서가 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운전기사가 쓰고요, 그 결재는 담당,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주말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써서 바로 바로 보고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날 결재를,
○손관승위원 저희가 파악하기도 당일 당일 쓰는 것 같지 않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km수는 저희가 당일 당일 작성을 하고요, 결재가 그래서 그렇지 매일 매일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결재는.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봐주시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회계과 업무분장표에 보면 시청사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아시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시의원들이 사용하는 공영주차증이나 기자들이 사용하는 공영주차증들을 발급을 하시나요, 거기서?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도시공사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주차증을 지금 어디서 발급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도시공사에서 발급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교통정책과에서 발급하죠.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여기 우리 시청사는 도시공사,
○손관승위원 시의원들 거 공영주차장 어디서 발급하세요? 교통정책과에서 발급해요.
○회계과장 박재근 공영주차장 거는요?
○손관승위원 예. 시청사 부설주차장.
○회계과장 박재근 청사 내에는 저희가 발급을 안 하고 도시공사로 알고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왜 회계과에서 발급 안 하시죠? 관리업무는 회계과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위탁관리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면 아무나 도시공사에다 발급해달라면 발급해 주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무나는 아니죠. 아무나는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그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이번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부분에서 말들 나오고 있는 거는.
회계과 업무가 아니라 파악 안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는 청사 주차장 우리 직원들 주차 관계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 외부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공영주차장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업무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회계과 관리죠? 회계과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에 보면 요금징수 및 감면 있죠, 4조?
○회계과장 박재근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에 관용차량이라든지 기타 앞에 1, 2, 3, 4 장애인 부분까지 넘어가고요. 5번 언론기관 차량 중 취재차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6번 의정활동 중인 국회의원, 도의원 차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 하면요 공영주차장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어차피 부설주차장에도 안산시 재산이니까요. 더군다나 본청 내에 있는 것들은 행정자산이니까 회계과 소관이시잖아요. 맞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에 비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공영주차증 발급차량 현황을 보면 시장님 차량이 4대 되어 있어요. 카니발 75보에 2491, 33오 4713, 제네시스 40마 7908, 그 다음에 소울, 소울이 전기차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다음에 밑에 또 있네요. 안산시장 제네시스 26러에 6112. 제네시스가 2대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제네시스는 올해 시장님 차 그랜드카니발에서 제네시스 올해 초에 구입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자료에는 2대로 있는데요. 40마에 7908, 45구에 5783.
총무과에서,
○회계과장 박재근 그건 의장님 차량이 제네시스거든요.
○손관승위원 의장님 차량이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여기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 안산시장 자료에.
그러면 총무과 관리하는 차들 중에 스포티지 28호에 1518 이거 뭔지 아세죠? 28호 1518 렌터카 같은데요.
총무과장님 아세요?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스포티지 28호 1518. 아무도 모르세요? 렌터카로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총무과 차는 아닌데요.
○손관승위원 이게 시장님 사모님 성함이 임미정 씨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분 이름으로 등록된 거예요.
○전준호위원 우리시의 자산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주차증 발급한 차량인지 구분해서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주차증은 저희가 발급을 안 하고요. 저희가 발급 안 하고 저희는 관용차량만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11대, 버스 5대하고 각 부서에 빌려주는 차량 6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차량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의원들이나 기자들,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나가 있는 공영주차증이 어떤 근거에서 나간다고 보세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 내 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요금들을 내잖아요, 시의원들은?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어떤 근거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정당하게.
그런데 야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회계과장 박재근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발급을 안 하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발급 안 하는 건 아는데 포함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야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에 한해서 30분이라는 주차장 조례에 있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자분들이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어떤 근거에서 이게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발급을 안 하기 때문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 부설주차장을 이용들 하시잖아요. 야외 주차장을 빼고.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는 회계과는 시청만, 시청에서는 별도로 증 발급을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월정으로 해서 저희가 1만원씩 받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주차증은 발급을 안 하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나 도시공사를 통해서 주차증을 받고 시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죠. 저희 직원이나 의원님들이나 차량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들어올 때 그냥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나 등록된 차량은 그냥 통과를 하는 거지 별도로 주차증은 저희 발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거는 발급이 될지 모르는데 저희 본청 내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발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차증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청 안에 있는 주차장도 시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손관승위원 조례에 따라서 주차장 사용료도 징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위탁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주무부서는 회계과가 맞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발급을 안 했으니 우리 책임 아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는 주차증은 발급을 안 하고요. 그냥 저희가 등록된 차량들 의원님들이나 기자분들이나 공용은 차량등록을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알려주면 그냥 자동으로 거기 입력이 돼서 통과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행사 때는 저희가 30분, 1시간씩 저희가 행사 요금면제 그런 거 별도로 발급을 하는 거지,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른 걸 물어볼게요. 지금 시의원들 같은 경우나 공무원들도 주차요금을 내고 쓰시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을 안 내도 번호를 등록해서 시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번호를 등록해서?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지는 않고요. 기자분들은 공보관실에서 기자등록이 되면 언론취재 차량이니까 그 차량만 면제가 되고요. 다른 분들은 직원이고 경찰서고 사용하면 다 저희가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를 들어서 시 의원들 중에도 두 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대는 주차비를 내니까 이해해요, 한 대는.
○회계과장 박재근 한 대만 등록이 돼가지고요.
○손관승위원 두 대 있어요. 불러드려요?
○회계과장 박재근 두 대 하면 두 대 다 요금을 내는 거죠.
○손관승위원 두 대 요금 내야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안 내죠. 한 대만 급여에서 공제하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들어오지를 못할 텐데요.
○손관승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도 있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나갈 때 돈을 낼 거 아니냐, 나갈 때.
○손관승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사정으로 다른 차를 타고 왔어요. 와이프 차를 타고 왔다고 치고 나갈 때, 대부분 얼굴들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크게 제재를 안 하세요. 나중에 뭐라고 하죠, 무료주차증? 내일 오실 때 하나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공영주차증이 발급돼 있는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나갈 때는 의회건 아니면 우리건 간에 주차, 장기주차에 대한 할인 그거를 찍어서 그걸 내는 거 같으네요, 그럼. 그럴 경우도 있겠네요.
○손관승위원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거죠?
○손관승위원 공영주차증이 없는 차량일 경우.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주차증이 아니라 주차 발급을 우리가 주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한 거는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가도 통용 된다고 생각해요. 크게 여지까지 문제 지적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근원은 공영주차증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공영주차증이, 차량 두 대에.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거에 대한 발급은 도시공사에서 발급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산하는 걸로 돼 있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2층에 시장님실하고, 국장실하고, 부시장님실 이런 데서는 비서분들이 오래 면담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찍어주는 거 그런 것도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내용을 잘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러니까 노외주차장, 시 부설주차장 말고요 공영주차장 거기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공영주차증을 갖고 있는 시의원들 같은 경우 시책업무일 경우 30분, 그 다음에 취재차량들 해당 안 되고요, 기자들. 또 관용차량 그 분들은 면제예요. 그 다음에 성실납세자.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렇게 세 부분만 무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영주차증 자체가 현재는 만능 주차증처럼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예술의전당 김인숙 관장, 사퇴하셨어요. 그죠? 퇴직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손관승위원 주차증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자들 중에 차 없는데 등록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 중에 한 분 관용차량 쓰시는 분 있죠? 개인차량도 하나 써요. 관용차량은 엑티언을 쓰시고, 개인차량은 K7을 쓰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제들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발급을 했냐는 거예요. 아무리 도시공사의 위탁사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 재산들이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은 회계과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밖에 주차장은 저희가 발급하는 게 아니라,
○손관승위원 밖에 주차장 얘기가 아니고, 밖에 주차장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들 두 장 발급된 것도, 이분들은 본청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여기 관용차량 다 등록돼 있어요. 개인적인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관용차량이 정확히 등록돼 있어요. 관용차량 ‘청’자 쓰시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시의원들은 ‘산’자를 쓰고, 신문사들은 ‘시’자를 쓰고, 신문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조례에 볼게요. ‘언론기관 차량 중 취재차량’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조례가 조금 명확성이 없는 건 이해를 하는데 언론기관 중 취재차량이라고 돼 있는데 언론사들도 보면 평균 최하가 3장, 4장, 5장이에요. 더 웃기는 거는 현재 언론사에서 재직하지 않는 기자들도 대다수고 이분들은 시청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이에요, 들락날락.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이게 공보실에서 기자는 기자하고, 기자가 몇 분 이렇게 계시니까 교통정책과 주차장계에서 도시공사에서 얘기를 해서 주차증을 이렇게 발급하는 시스템이고요. 사실 회계과에서는,
○손관승위원 국회의원, 도의원들도 발급하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 관계는 교통정책과 주차장계에서 그쪽에서 도시공사에 얘기해서 발급하는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발급하는 게 아니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관리책임부서가 회계과인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 따라서 발급된 거예요. 근거가 있으니까 발급을 해준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의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발급된 게 아니라고요, 이 주차증들이.
○회계과장 박재근 그 조례는 우리 시청사 내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발급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하면 발급 근거가 없잖아요. 다른 과로 넘기시려면.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라든지 그런 데로 책임을 전가하실 거 같으면 그러면 이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발급을 할 거 아닙니까?
결국에 외부주차장도 왜 같이 거론하냐 하면 외부주차장에서 이런 문제로 소송 제기를 하거나 해서, 그죠?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 이미지 문제, 여지까지 이렇게 그냥 관례라는 것처럼 감지하지 못하고 왔던 책임들, 만약 소송에 가서 어떤 금전적인 손해까지 발생하게 되면 그 돈 어디서 내실 거예요? 그죠?
소송을 한다고 치면 시 기획법무과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국에 또 시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런 일들이 볼까요? 모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4장 발급 받아 갔어요, 4장. 이 양반들 이 주차증 갖고는 공영주차장 이용 자체도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시책업무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역사회니까 보통 국회의원 하나 보좌관 하나 정도를 줬어요, 그동안. 그렇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분들이 공영주차증을 받은 근거는 회계과 소관인 ‘그 소속기관과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에 관한 조례’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거고.
○회계과장 박재근 그 소속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청사 하고 동사무소나 청사에 대한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지 그 조례는 외부까지는 아닌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주차장 관련해서는 제가 교통정책과에 확인을 해서 주차증 관계는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근거는 이 근거로 인해서 시청의 업무를 보러오거나 그럴 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발급을 했는데, 실상은 필드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고요.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발급된 게 아니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국회의원, 도의원 차량 이렇게 돼 있어요, 의정활동 중인. 그죠? 현역이라는 얘기예요, 현역. 이분들이 시청사나 시 부설기관에 업무 차 방문시 편리를 봐드리기 위해서 발급해드린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는.
그런데 필드에서는 만능 주차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주차증 발급과 관련한 거는 도시공사에서 발급을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공무원에 대한 어떤 복무와도 관련이 있으신 거 같아요. 조례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관리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주차장 담당부서에서 하지만 그 주차증을 발급하는 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거기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몇 장씩 주차증을 갖고 있고 그런 거를 지적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런 내용을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서,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만일 그런, 예를 들어서 돈을 내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기가 담당 국장이라고 담당 구청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돈을 내지 않고 발급을 받았다면 그거는 정말 상당히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직원 복무와 관련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참고로 들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안 내고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태만하게 생각하면 주차요금도 결국에 시 세외수입이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곳이에요. 위탁관리만 하는 회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세외수입인데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만능 주차증처럼 사용이 되면 결국에 시 세외수입이 주는 거예요. 야외주차장까지는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치자고요.
하지만 시청사 내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청사 내에서도. 그리고 세월호 지원팀에 렌터카 있죠? 여기도 공영주차증 발급돼 있는데 세월호 지원팀에 14대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산 세워서 부서에서 렌트하는 거고, 저희가 이렇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세월호 지원팀이 몇 명이에요, 사람이? 국장님 혹시 아세요, 거기?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확인해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있어요, 14대.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확인해보고 어디에 활용을 하는지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서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됐고,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끝으로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거기 지금 유가족들 280장인가 나가있어요. 그죠? 국장님, 세월호 유가족분들 280장 나가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제가 알기로 1년 단위로 공영주차증들을 발급하는 걸로 알아요. 공무원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시죠? 1년 단위로 돼 있죠? 주차증 발급 기간이.
○회계과장 박재근 공무원들은 주차증 발급 받지 않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공무원들은 안 받고요. 봉급에서 제해서 주차증을 받고요. 바깥에 전용 주차장은 안 받고,
○손관승위원 관용차량들은?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우리 관용 주차장도 돈을 다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는 2년씩 돼 있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지금 세월호와 관련한 내용은 제가 차량관리를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세월호수습단 얘기가 아니고요.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2년씩 발급돼 있어요. 280장 나가있고요.
나는 참 이런 게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게 결국에 바깥에서 문제가 불거지든 이분들이 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다 문제가 불거지든 분명히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벌써 바깥에서는 문제가 불거진 거고, 이 상황에 대해서.
2년씩 발급돼 있고, 발급자 틀리고 사용자 틀리고, 삼촌에, 할아버지에, 이모부에, 그런데 난 더 웃기는 건 이걸 보다가 그래 필요에 의해서 발급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죠? 다소 법을 어길지라도.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기회가 얼마나 있을 것이며, 그죠? 그리고 면밀히 말하면 저희가 예산 때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위해서 세금감면 10원 하나 못해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차 한 대 살 때도 감면해주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2개년에 걸쳐서 그분들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세금도 감면해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남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지금 유가족분들에 대한 정기주차증을 발급했다는 말씀이시죠?
○손관승위원 예. 여기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돈을 안 받고?
○손관승위원 예. 그것도 2년짜리.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를 통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외부주차장은 외부 거라고 빼도 이분들이 시청사를 이용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는 민원인이 업무 차 들어오면 저희가 30분, 1시간,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과장님 그게 아니신 거 같아요. 정기주차증 발급을 하셨다는 거 같은데.
○손관승위원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들 그분들이 나갈 때 주차요금 저희가 징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방문하면 확인증 끊어주잖아요, 전부 다.
결국에 이게 곧 시 세외수입하고도 연관되는 문제들이에요, 전체적으로 계속 줄줄이. 그죠?
주차장 협소하게 되면 땅 사서 늘려서 주차장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들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조례에도 없고, 주차장 조례도 없고, 하다못해 시의원들조차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주차장 조례 달랑 별첨에 30분, 그죠? 시책 업무를 추진 경우 30분이라고만 돼 있어요.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하다못해 차량 발급돼 있는 주차증들도 보면 총무과랑 여러 과들 나눠져 있는데 파악도 안 되시잖아요. 그게 왜 거기에 등록돼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르시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안’은 시·구 간부고요, 주차 이름에. 주차증에 ‘산’은 국회, 시·도의원, ‘시’는 시 출입기자, ‘청’은 주차장 실무진 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들이 틀리고 재산관리과가 틀리고 하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사항들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청사 내부라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에 관한 조례’는 회계과 소관 업무고 더군다나.
내부에서조차도 이거를 회피하시면 외부에서는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외부에서는. 내부조차도 이런데. 그 얘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가.
일단 좀 정리를 하시자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조례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기관 차량 중 취재차량’ 너무 막연하잖아요. ‘의정활동 중인 국회의원, 도의원’ 이거는 단수니까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시의원들은 해당사항도 없고, 그죠?
그런데 자료제출 한 데는 ‘시’자를 써갖고 시의원들 해당사항 있는 것처럼 명시를 하고, 어디서 발급되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정리들 안 되시고요. 바깥에 거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내부 거는 관리해주셔야죠, 과장님이.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정확하게 다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도시공사 이렇게 위탁으로 하지 마시고요 총 책임에 있어서는 회계과가 맞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총 책임에서 회계과가 아니고요. 저희는 시청사 내하고, 동사무소, 공영주차장만 관리를 하는 거지 밖에 공영주차장은 교통정책과에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사 내 거는 저희가, 사실 청사 내는 공영주차장증 발급보다도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차 등록, 부서에서 얘기해서 등록된 차량들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제가 알기로는 언론인들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인들이 오면 민원 주차증을 갖다가 저희가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렇게 해서 발급을 하는 거지 외부인들이 여기 등록은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유가족들이 여기 들어오더라도 그 증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여기 등록이 돼야 되니까 차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민원으로 들어오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증 가지고 들어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 청사는. 차량 등록이 돼 있는 차량만 그냥 들어오는 거지 주차증 가지고 지금 공영주차증 가지고서 해당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차량 등록을 시키거든요. 우리 여기 시청사 내에서는. 직원하고 기자 이런 분들만 등록을 하는 거지 외부인들이 왔을 때는 30분, 1시간짜리 그 주차증을 저희가 발급을 해요. 해당 부서에서 행사 관계로, 민원 관계로 오면.
그렇기 때문에 주차증하고 공영의 청사 우리하고는 관계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은 계속 모르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주차증 발급에 관련해서 아까 손관승 간사가 얘기하는 건 그 조례에 근거해서 발급이 됐다.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근거해서 발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 조례는 우리 청사만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은 국장님하고 과장님 명확하게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이따가 추가 질문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 번 더 하시고요, 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좀 볼게요. 공통자료에 보면 51페이지 총무과장님, 1천만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매, 용역 수의계약 현황이요. 맨 밑에 공무원 등 단체보험 가입이 있더라고요. 2015년도 거. 이거 수의계약하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2차까지 공고 해가지고 참여자가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개인적으로 보험 들려고 그러면 서로들 오고 서비스까지 주는데 어떻게 단체보험이면 한꺼번에 많이 드는데 이거 신청자가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얘기죠? 어떤 조건이,
○총무과장 최종은 몇 년 동안 수익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떤 거 위주로 가입하는데 수익이 떨어지죠?
○총무과장 최종은 전체에 대해서 사망이라든가 입원이라든가 다쳤을 경우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이런 내용을 계약을 넣고서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히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단체보험이면 한꺼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종은 전체가 다 가입을 하고요. 의원님들도 거기 가입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2800명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상자가.
그런데 1차, 2차에서도 하겠다는 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총무과장 최종은 매년 수익이 100% 이상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 돼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참여를 안 해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참여를 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농협 같은 데라든가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어렵게 끌어가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주미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얼른 생각하면 단체보험이라 인원수가 많아서 누구든 얼른 입찰해서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줄 알았는데 1차, 2차에도 업체가 안 나타나서 수의계약 한 거다, 이것도 우리 시에서 사정을 해서 동부화재에다 보험 가입을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정해서 보험을 들 정도로.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첫 해는,
○주미희위원 그럼 공무원들한테랑 저희 의원들도 일단 가입한 거에 비해서 많은 질병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입원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겠네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상황이 어렵게 끌어가는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도입 첫 해하고 두 번째 때만 좀 여유롭게 참여 업체가 많았고요.
○주미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죠? 전체 보험가입 하는 게? 첫 해, 두 번째는 여유로웠는데 언제부터 불편해졌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역으로 얘기하면?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위험한 일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사망자가 있습니다. 한 서너 명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망자 1인당 1억씩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언젠가부터는 동부화재에 계속 수의계약을 그냥 하고 있는 거네요? 몇 년도부터 수의계약을 그냥 동부화재에 맡기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동부 혼자서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농협도 참여를 하고요 4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같이 참여를 합니다.
○주미희위원 같이 참여해서 수의계약으로 동시 같이 하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역으로 얘기인데, 건강관리에 공무원들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든 전체적인 것 사망사건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전체 건강검진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전체 다 그 해에 받는 해에 이렇게 격년제로 꼭 받고 있죠? 전체 그런 관리는 하고 있는 거죠? 공무원들이 건강관리를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최종은 예,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직원들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추이를 봐 가지고 건강검진 종목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보험회사에서 그런 결과를 내놨다면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이 그냥 보여주기 식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 파악을 하셔서 어떠한 다른 방법도 모색을 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건강검진에 따라 가지고 미리 사전에 발견을 해 가지고 혜택을 본 직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많이 줄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격년제인데 그것들이 그러면 건강보험공단하고 시에서 하는 것들하고 이렇게 연도를 잘 맞추면 매년 일반적인 검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시기 맞춰보라고 그랬는데, 그건 검토하신다고 전 과장님이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걸 알아보니까 일률적으로 전체를 같이 이렇게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답을 들었고요. 원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을 다 받았습니다.
○주미희위원 건강보험공단하고 직원이 원할 때에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총무과장 최종은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해 봐도 원하는 직원에 있어서는 좋은 효과가, 그러면 매년 하게 되니까 미리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병에 있어서는.
○총무과장 최종은 그렇게 또 의견들이 매년 받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또 매년 받는 게 좀 불편하다 그래서 그거를 같은 해에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요새 수고 많으시죠? 저희가 행감 앞뒀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격려 한 번도 따로 못 갔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의원님들께서 많이 격려 해 주셨습니다.
○주미희위원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공통자료 보면 221페이지에 거기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시점인데 안산시 안전도시협의회 2015년도에는 위원회 구성도 없고 회의 날짜도 없는데 위원회 구성 안 한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안산시 안전도시협의회가 2014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만 개최 실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2년제라서 그분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새로 위촉되신 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2년제 맞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14년도에 위촉했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2014년도에 위촉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확인하신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2014년도에 위원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주미희위원 해서 그게 2년제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간다, 그 위원회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안산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전상의 여러 문제점이나 일들이 생기는데 그동안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협의회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성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위원회를, 이 회의를 개최했어야 됨에도 작년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그 시기를 놓쳤고요. 또한 금년에도 상반기에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었지만, 변명 같지만 또 메르스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서 지금 하반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서 안전도시협의회가 하는 일이 뭔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에 따라서 전반적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과도 안산사회지원과라고 해서 명칭까지 바꾸면서 안전이라는 것 안산에서는 더욱 더 중요하고 이 명칭을 만든 것에 따라서 좀 더 심도 있게 안전에 대해서는 안산이 4·16이후로 안산에 그런 불감증이라든지 또한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안산 하면 안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행정국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넣고 안전사회지원과라는 과도 일부러 단어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작년도에 안산시 안전도시협의회라는 것들은 더욱 더 4·16을 계기로 해서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안산을 더 안전하게 해 나가면서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안산에서도 혹 준비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또 파생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적어도 전년도에 더 많이 생겼어야 되는 거고, 올해는 점검 차원에서, 특히 메르스 같은 거 있을 때 바쁘신 거 힘드신 거 알지만 홍보 차원에서 시장님 늘 문자 많이 날려주시잖아요. 이런 협의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대책이 왔을 때 컨트롤타워를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이 정도는 회의 개최하셔야 되지 않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위원님 지적 공감하고요.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얘기해서 이 회의를 꼭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으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고 늘 위원회 정리할 때 위원들이 늘 많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하자 하면 각 과에서는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이 회의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하고 효율적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과장님들의 대답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명칭에 맞춰서 이 협의회는 좀 더 많이 운영을 하고, 실천을 하고, 지금 메르스 사태에 있어서는 문자뿐만 아니라 이 협의회 회의 한 번 개최해서 자랑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국장님 모시고 전체적인 거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문자 많이 날리는데 이런 기회에 좀 더,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떠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을 때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또 좋은 의견은 뭡니까, 또 각자 시민들이 갖고 있는, 운영위원들이 갖고 있는 우리 안산시의 문제는 뭔지 한 번 짚어서 하셔야 되는 거 많은데, 어떻게 작년에 만들어진 게 올해까지 한 번도 회의가, 이것도 안전도시협의회라는 걸 우리 안산에서 지금 과·국 만들면서 안전, 안전이라는 단어를 매번 넣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거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또 달라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 의견이 있어서 이번 기회로 해서 이걸 하지 말고요, 충분히 안전도시협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이 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회의를 했을 때 어떠한 효율적인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어떻게 운영했을 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신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234페이지요.
여기는 또 안전정보화위원회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회의 개최한 사실이 없네요. 요새 정보화시대인데 여기는 또 왜 그런가요? 2014년, 2015년 공통자료 234페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거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이 저희한테 기본계획이 시달이 되어야지 그것에 근거해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2년 연속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서 그동안 회의 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시책들이 내려왔나요? 그동안 회의한 내용들은 뭔가요?
이걸 그럼 계속 이렇게 2년 연속 안 내려왔으면 이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는 있나요? 2년 전에는 회의 개최한 사실이 있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2012년도에 한 번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2012년도에 한 번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어떤 회의를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기본계획이 시달이 되면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안산시 정보화추진계획이라든가 각 실·과에 정보화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 정도 내려오는 것 때문에 이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위촉해서 이 운영위원회에 위촉되신 분들은 다른 불만 없으신가요? 위촉되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재위촉 할 텐데 원래 그분들은 2년 정도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다, 그 정도에 부를 거다, 라는 것들은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래서 지금 위촉하신 분들은 임기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기도의 지침이 내려왔을 때만 회의가 되어 있다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주미희위원 따로 안산시에서 안산시 정보화 관련해서 따로 회의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다, 안산시는 정보화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운영방침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경기도 지침이 내려와야지만 이 운영위원회는 열리게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기본계획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근거해서 각 해당 정보화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에다가 그 지침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추진업무를 저희가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하반기에 한 번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은 경기도에서 내려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신다는 건가요, 지침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해 보면 하반기에 계획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하고 계신 건가요?
○주미희위원 저도 의원으로 되기 전에 위원회 소속들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소속 위촉 받고 나서 시에서 연락도 없고 회의 내용도 없고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건가, 그 사람들은 또 위원회에 소속된 거 하나 더 걸쳐 있는 그런 직함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사용도 할 수 있는데, 그 위원들한테 지금 이런 거는 위촉할 당시에 회의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회의를 한다, 그렇게 내용 말씀하시고 중간 중간에 한 번 점검은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따로 전화는 안 드리고 연락 오는 위원님들이 있으면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연락은 와요? 회의 왜 안 하냐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거의 없습니다만 일부는 있습니다.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에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촉되어 있고 전혀 부르지도 않으면 내가 유명무실한데 이름 하나 올라가 있나 보다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분들한테 위촉 당시에도 중간에도 연락을 하셔서 왜 회의가 안 열렸고,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올 하반기에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하듯이 열릴 계획입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라고 한 번 정도는 연락을 해 주세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결론은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행감자료 127페이지입니다. 타 시·군 자매결연 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해남 같은 경우는 시에서는 2005년 9월 27일 이후 지속은 되어 있는데 교류현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해남하고는 아직 그렇게 특별한 그런,
○주미희위원 특별한 게 아니라 근간 몇 년 사이에 교류 한 번도 없었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해남하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얘기합니다.
총무과에서 이런 결연사업 같은 거 하실 때 지금 지속되지 않고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한 번 정리를 전체적으로, 지속과 중단이 동주민센터에도 그러는데요 시에서도 그냥 갖고 가지만 말고 이게 진척이 안 될 때는 왜 진척이 안 되는지 파악하시고, 또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갈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교류를 하시든지 해서, 아니면 이번에 제천시처럼 새로 제휴할 수 있는, 결연할 수 있는 도시를 다시 한 번 모색해 보시든지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0페이지에 보면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전년도 행감자료를 보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문제점에는 글씨 몇 자 틀리고, 개선방안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여기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전년도에도 이런 문제점을 느껴서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는 건데 올해도 한 글자도 안 틀리게 개선방안을 썼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게 유명무실한 사업이 아닐까, 과장님 이거 행감 준비하시면서 물론 전년도 책자 보시면서 준비하시니까 이렇게 되셨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 정도는 파악하셔서 정말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과정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동은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난번에 제천 자매결연 하면서 위원회에 보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시작하는 자매결연 도시인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저번에도 약속 드렸듯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류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하고,
○주미희위원 체크를 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재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앞으로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양측 양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맞죠. 행감 자료인데 어떻게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글자 한 자가 안 틀리게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이 준비과정에서 태만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여기에 그러면 과장님 오셔서 했던 제천시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제시를 하시고, 또 지금 교류가 안 되고 있는 데는 왜 그런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해남시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하셔서 여기 문제점에 왜 안 되는지를 적어도 총무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문제점 지적하는 거니까 그 한 줄 정도 적어주시면 어느 정도는 기본은 파악되어 있구나 하는데, 문제점에도 이오먹거리라든지 똑같고, 밑에 개선방안 똑같고 이러면 다시 한 번 이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이것들을 정리하셔서 우리시와 정말 자매결연해서 어떤 시가 우리와 맞춰서 교류하면서 도움이 되고, 어디는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새로운 도시를 또 개발하시고 이런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추가로 하시면 안 될까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돼서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총괄부서는 어디인가요? 자치행정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자치행정과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치행정과는 주미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안 한 것에 대한 그거는 자료 분석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32개 정도가 올해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데가 16군데이고요, 현안사항이 닥칠 때를 대비해서 안 한 게 16군데입니다. 그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료를 주시고요.
실지로 각종 위원회에 위촉이 됐는데도 본인이 “위촉하시겠습니까?” 의향을 묻고 그 이후에 진행에 대한 것들을 각 부서별로 하니까 그 지침의 어떤 기준이 각각 부서별로 달라서 그 사항에 대한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이번에 여기 주신 자료에 여성비율 40% 이상 될 수 있도록 조정, 이거는 기획계에서 내셨는데 대체로 제가 봤을 때 여성비율 40% 이상인 주요한 위원회는 거의 10% 미만인 걸로 통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자치행정과에서 자료에 같이 통계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10% 미만인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제시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4월 16일자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우리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활동에 대한 부분 총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위원장 나정숙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감사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인 말고 각 부서의 과의 선임계장님들 한 분만 배석하고 다른 분들은 업무 내지는 메르스 때문에 현장 집중하라고 그런 의사를 전달한 걸로 아는데요. 전달 받았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런 얘기는 전달을 받았고요. 예,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계장님들 지금 다 오셨어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계장님들 다 오신 건 아니고요 중요한 부서에,
○전준호위원 과 몇 개 과죠, 안전행정국이?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우리가 8개 과입니다.
○전준호위원 여덟 분 말고는 다 안 계셔도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런데 메르스와 관련해서 상황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일곱 분이 상황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메르스든 어쨌든 감사를 그렇게 진행하기로 의회가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주문한 건 아닌데 이번 감사에, 올해 감사의 취지나 방향들을 의회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지켜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물론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신데 저희 계장님들이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준호위원 그런 양해를 하고 들어오신 겁니까, 그러면? 의회가 방침을 그렇게 전달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저희 과 같은 경우 2명 왔습니다. 다 온 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다 내보내고 증인들만 증언하라고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염두 하는 게 아니고, 의회가 그런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응의 자세나 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러는 건데 의미 부여를 하자라면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사전 수렴된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대응이 이 주소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의회가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적극적으로 수용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거는 아니고요. 의회를 저희들이 소홀히 하고 하는 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성실하게 답변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지금 현안사항이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계장님들도 오셔서,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참석한다는 거 의회에 다시 통보했나요? 그렇게 의견들을 냈나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통보는 안 하고요.
○전준호위원 그냥 임의로 온 네요, 그러면? 의회 방침과 상관없이.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죠. 본인들의 의사들이 와서, 그래도 의회에 와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래서 계장님들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고 흐름을 알아야지 될 필요가 있어서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온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듣고 밖에서 귀동냥도 하는 모습도 봤기 때문에, 공무원 처음 됐을 때부터 의회와 지방자치에서의 두 기관으로서 협력을 배우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의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해주시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답변을 다 못할 경우에는 또 누구 부르고 이런 불편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추호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전에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양해돼서 들어오신 거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결정하면 의미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의 취지가, 운영위원회의 취지가 지금 메르스 현황에 관련해서 직원들이 여기에 다 몰입하지 말고 각각의 현안을 한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의 이해를 했다는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걸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과장들만 오고 각 과에서 한 계장들만 온다고 해서 그렇게 또 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또 이게 지금 본회의나, 그렇지 않아도 부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회의 거는 저쪽에서 볼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의 이런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사실 저쪽에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 계장님들도 사실 불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이 왔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온 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감사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이 답변 좀 하세요, 보조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없는 사항을 감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전문위원 이장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있어요?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사목록을 사전에 규정에 의해서 전달하고 받는 거죠, 자료를?
○전문위원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는 사전에 좀 부족함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도 그런 점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이름으로 자료를 채택하고 자료요구를 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인 자료를 가지고 감사했을 때 위원회 안에서 공유가 안 되면 전혀 다른 상황들이 야기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장선에서 제가 감사할게요. 주차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료 목록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 박재근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부설 주차장은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관리 책임이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소관업무 관장 과도 다르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되게 답답해요.
부설 주차장도 여러분들이 해당 기관에 관리자가 다 있죠? 시청은 시장이 관리자, 책임이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우리 시 밖에 있는 동이나 다른 곳에 있는 주차장의 관리자는 그 시설의 장이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서로의 책임소재들이 다르고 역할과 업무도 다르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분명히 구분해서 정리를 해줘야 서로 이해도 되고 속기에도 남는데, 나중에 속기만 읽어보면 다 시청 책임이고, 다 시장 책임이고, 다 회계과장 책임이고 이렇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왜 준비를 안 해갖고 오시냐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저희들이 위원님 한 말씀 올리면요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교통정책과나 회계과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담당 과장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그거는 알고 있겠지 하는 생각은 저희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분명하게 규정대로 사실대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런 말씀을 아까 제가 속기록에도 아마 보시면 알지만 회계과장님이 분명히 한 세 번 정도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도 또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래서 총무과에서 복무와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불찰이 있지만 조례상에 조례는 안 됐고 시행 규칙에 관용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면제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한 번 물어볼게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차량이 진·출입 한 것은 다 나오죠?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요금을 내지 않은 부분도 다 나오죠? 시간도 다 나오고요.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그것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면제를 받은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사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사후 추징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30분 무료주차증이나 하루 전일권을 주게 되면 그냥 통과가 되기 때문에 어느 차량이 안 줬나 그거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도시공사에 확인을 하겠지만 주차증을 내고 가면 그냥 통과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하고 매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들어온 차량이 무료주차권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고 야간에 나가면,
○회계과장 박재근 이거를 내고 나가다 보면 그냥,
○전준호위원 낼 수가 없잖아요. 퇴근을 해버리니까, 출입구에서.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그 다음날, 19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날 차에 이게 붙어가지고 통지가 갑니다. 도시공사에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 추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직접적으로 소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전준호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인사 관련해서 전보 제한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저는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직급이 맞지 않는 부분, 정원 직급과 현원 직급이 맞지 않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잖아요. 구조적으로 정원 직급을 현원 직급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정원 직급에 현원 직급을 맞춰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이 부분을 한 번 고민을 좀 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은 또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사실은 직렬, 직급별 불부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무보직 같은 경우가 사실은 승진을 해서 6급이 됐지만 사실은 7급 상당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불부합을 양산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준호위원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거냐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근속 승진자가 있습니다. 직급별로 연도가 좀 다르긴 한데 근속 승진자도 사실은 전 직급을 그대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런 불부합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인사를 통해서 그때마다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는 승진자가 7급, 8급 나가다 보니까 9급에서 승진 소요가 안 돼가지고 승진을 못하는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승진해서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동이나 구에서 본청으로 오게 되고 승진했던 8급에서 7급했던 직원이 구나 동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는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8급과 9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인사 때 제가 보니까 8급에서 승진을 해서 동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9급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승진을 한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또 불만이 무진장 많습니다. 자체승진을 하면.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상당 부분 승진을 해서는 다 동으로 내려가고, 그 대신 9급 인원이 많기 때문에 9급을 불가피하게 전보 제한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으로 올라온 사례가 한 18명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급 되신 분들이 본청에 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 제한에 대해서는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불가피하게 생기고, 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정원과 현원, 직급별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는 많이 맞추려고 하는데 승진 소요연수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그때그때별로 정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황별로 바로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9급도 줄여주고 다이아몬드형 인사구조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그럼 그것에 맞게 정원이나 현원에 대한 정원 상의 직급도 조정을 해줘야 일하는 명분과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구조적인 개선들에 대한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정해놓고 이쪽 인사승진이나 발령에 대해서는 승진해서 동으로 가는 것들은 그렇게 돌리면서 직급상의 정원은 정리하지도 않으려고 하면 스스로 자기 규정을 위반하면서 일하는 거잖아요.
이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무원 전체가 직급이 상향되면 해당 정원의, 각 부서의 해당 정원의 직급들도 9급이 하던 것을 8급이 하도록 바꿔주면서 이 조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 줘야 지금 같은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직무 단위로 보면 왜 정원상 직급을 정했겠어요? 그 정원에서 그 일들은 8급이 아니라 9급이 해도 되겠다, 이렇게 진단했으니까 그렇게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승진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정원에 맞는 직급을 보내려면 윗사람보다 아랫사람 뽑아 올려야 되는 건데 그러기도 싫고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매칭이 안 되는 구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아예 직급상향을 조정해달라고 하든가, 구조적으로. 그래야 서로 명분이 맞게 일하는 거죠. 지금 한 1,890명 되나요, 우리 정원이?
○총무과장 최종은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350명이 이렇게 안 맞아요, 여러분 자료로 하면. 18%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직급 그 부서의 정원의 직급도 안 맞는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직 스스로 자기부정이죠. 일이야 열심히 하면 되겠죠. 9급이 하던 일을 8급이 하니까 더 잘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제도 규정 자체는 전혀 난센스죠.
저는 그런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 노력을 좀 하고요. 하반기에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전준호위원 시간이 돼서 빨리 답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이제는 인사관리라는 거보다는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례나 이렇지 외국 같은 데는 무슨 직급과 관련해서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이 어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은 지금 승진과 관련된, 보수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잘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이게 직원들과 전체가 공감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시의 업무와 관련해서 직제에 대한 구조적인,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전국이 다 이런 건데 그것을 정부에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최근에 국내 메르스 확산으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초기부터 신속히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가동하여 현재까지 우리시의 메르스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식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위원님들이 희망의 메시지에 보니까 모 위원님께서는 직원들까지도 다 격려해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감사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입니다.
○윤태천위원 최근 유례없는 가뭄에 화정천, 안산천 합류 지점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지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는 지금 가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나요,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 시는 일단 가뭄 관련해서는 생명산업과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저도 현장을 나갔습니다.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우리 지역의 가뭄 현상이 신길동, 사사동 등 한 40헥타르가 우심지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뭄 우심지역에 대해서, 38헥타르에 대해서 농업용수를 급수차를 동원해서 농업용수를 지금 공급하고 있고, 또 한해대책 농업용수 관로를 또 설치,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신속 투입해서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어서 현재 아주 극심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동별 반장제도에 대해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동별 실정에 맞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장제도 예산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반장은 결원이 많기 때문에 총 예산 대비해서는 하지 않고요, 현원에 대해서 약간 더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전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내용은 동별 실정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반장들한테 해야지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지 않기를 부탁드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현원 대비 약간씩 좀 더 하고 있고 정원 대비는 하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정원 대비 하지 말고, 동별 실정에 맞게끔 반장제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반장제도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반상회는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봐야죠, 반상회는.
○윤태천위원 그러면 돈 줄 때만 나오라고 합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 대신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통장들이 반장들한테 통보를 하면 반장들이 또 각 세대에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동별로 반장들은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긴급한 상황, 예를 들어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에나 하지 거의 안 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반장들한테 우리가 수당 주게끔 돼 있잖아요, 5만원, 1년에.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1년에 두 번 2만 5천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만 5천원씩 전반기, 후반기 2만 5천원. 그러면 그때만 받으러 나오라고 전화하는 거네요? 수당 받으러 나오라고 할 때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반장을 없앨 수는 없고요,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개 반이 보통 10가구에서 50가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갖다가 한 10가구 이상 100가구 정도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반장 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동별 실정에 맞게끔 해주시는데, 반장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수당을 줄 게 아니라 그분들 반장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회의를 해서 자기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의무를 알고 수당을 받아가야지 그냥 수당 줄 게 아니라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고요.
○윤태천위원 동별로 지금 한 번도 회의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통장들이 위주로 해가지고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이렇게 모이지 동 단위로 반장을 다 모이지는 않고, 만약에 그쪽 지역별로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모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그 동네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자, 그럴 경우에는 일부 지역별로만 움직이는 거지 전체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전체 동별에, 동에 반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반장들도 한 번도 안 만난다는 거예요. 동별로 회의도 안 하고 있으니까 반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게끔 그것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반장의 역할이나 통장의 역할 같은 것은 SNS나 이런 게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SNS에서 통보해준다든가 아니면 통장들로 하여금,
○윤태천위원 그렇지. 내가 뭘 반장이 하는지 알고 수당을 받아 가야지 그냥 무조건 수당만 받으러 나올 게 아니라,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그렇게 시행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과감하게 정말 예를 들어서 반장을 진짜 없애든지, 그런데 다만 재난관리와 관련해서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업무라든가 국가재난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불가피하게 반장님들에 대한 조직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런 거 내용을 한 번 정도 회의를 하라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거를 과감하게 한 번 동장님들하고 의견을 좀 들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통·반 설치 조례에 대한 거 어차피 이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37블록이라든가 몇 개 신길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우리가 감사 매번 보면 예산낭비 차원에서 예산이 안산시가 부족한 상태에서 반장들 예산을 세웠다가 전부 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정말 조심스럽게 논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구내식당에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한다는 그 자료를 한 번 요청하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구내식당에서 지금 쌀을 타 시·군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보니까 단순히 쌀 품질은 안산시 것이 좋은데 단가가 좀 비싸다 그래서 보니까 몇 천 원 차이는 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일을 잘하려면 좋은 쌀을 먹어야 되는데 타 시·군 쌀을 먹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안산시의 쌀이 지금 한 6만 포가 지금 내년 재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군자, 안산, 반월농협에 한 2만포 가량 20포대씩 재고가 내년으로 이월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안산시에서 쌀을 타 시·군 거 먹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요즘 올해 상반기에 변수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민원이 또 들어와 가지고 구내 급식소, 집단 급식소 이렇게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외부인을 못 받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두 달째 수지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마이너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본오쌀이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게 20kg당 한 9천만원 정도,
○윤태천위원 9천만원이요?
○총무과장 최종은 아, 9천원.
○윤태천위원 9천원인데, 그거를 협의해봤어요? 지금 우리 구내식당 가가 식당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윤태천위원 구청이나 안산시청 가가에서 하고 있는데 사장님하고 협의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 있냐고요?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식당에서는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해서,
○윤태천위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가가 사장님을 제가 만나서 협의를 해보려고 하니까 금액을 협의해주면 가능하다고 말씀, 왜냐하면,
○총무과장 최종은 협의는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포당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과장님은 한 번도 협의한 적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의견을 한 번 여쭤봤거든요. 금액을 조정하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보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협의가 지금 몇 년째 내가,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긍정적인 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년 전부터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안산시의 농민들이 농사짓는 게 이렇게 재고가 많이 남아돌고 있는데 계속 우리 타 시·군 쌀 먹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가가 사장님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이런 집기류나 이런 걸 지원해줄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서 한 번 고민해주셔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농민들은 재고가 많이 남게 되면 쌀값 폭락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앞장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 저희 안산동에 보면 폭발물처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알고 계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이상숙위원 폭발물처리장 말 그 자체도 조금 무섭죠? 안 무서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일단 폭발물 어감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아침저녁 점심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나무가 우겨져서 응달이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거기에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도 아마 거기에 와서 운동도 하시고요, 또 거기에 정자가 설치되어 있어서 늘 이렇게 쉬었다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철조망이 쳐 있는 거를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철조망 위에도 또 철망이 이렇게 막 엉클어져 있는 그런 보기 안 좋은 국방부 건물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주로 하는 우리 안산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안산동 주민들은 32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생태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다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발언 한 번 제대로 못해 봤습니다. 국방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안산시가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신다면 그게 국방부도 이제는, 거기 이제 많이 필요 없습니다. 또 그거보다 아주 훌륭한 기폭챔버라는 그 기구가, 기구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폭발물 처리장치.
○이상숙위원 폭발물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100% 다 완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인근 시·군에서도 그거를 해서 하는 그런 걸 제가 인터넷 보고도 알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듯이 우리시에 아주 오랜 숙원인 안산동 폭발물처리장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일동으로 돌려달라는 결의문도 접수가 돼서 우리가 상급 경기도로 그것을 갖다가 발송했고 또 국방부에서도 답이 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 와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 관계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국방시설은 어떤 대체부지가, 대체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줄기차게 국방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변화된 모습이 지금 안산동 폭발물처리장에서 실제로 폭발물처리는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형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규모의 그런 정도만 소각을 하고 있는 지금 처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발물처리장치를 기폭챔버라고 하죠. 그것을 국방부가 지금 개발을 해서 그게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개발 해 가지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중으로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방부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부지를 우리시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도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게 단 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라.
○이상숙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일단은 저희 시가 지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또 생태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안에 가보면 우리나라 원당사지라는 천년의 고찰도 있기 때문에 그 복원 관계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시가 지금 적극적으로 그것을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21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모든 일을 치러지고 지금까지 국방부라 기폭챔버라는 데를 알아서 제가 전화하고 다 한 사람입니다. 기폭챔버라는 데는 이미 기계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또 아래 대구인가 대전인가 그쪽에 계신 군부대에서 그거 하나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MOU 협약까지 맺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국방부에서 보내온 답은 저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답이 그렇게 왔고요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떠나서 지금도 아마 예산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국장님 서두르시고 하면 국방부에 예산이 남는 게 내년으로 이관되지 아니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 들어서 국방부의 답변보다는 그런 거 있는 예산부터 세워달라는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지금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포인트는 중요한 거는 금액이에요, 금액이요. 예산은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감정평가대로만 우리가 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폭발물처리장 이전 기폭챔버를 설치하는데 50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가령.
그런데 그거를 거기가 10만평이거든요. 10만평입니다. 10만평을 공시지가나 감정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그 돈이 안 나온다면 그 돈을 어떻게 보전할 거냐,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숙위원 시장님,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래서 이게 시장님이 아니라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조금을 국방부 중앙부처에다 보조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연구원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에 대한 문제만 조율이 되면 저희들 언제든지 살 것이다. 그래서 거기를 원당사하고 안산향교, 그 다음에 생태공원 이렇게 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이상숙위원 원당사 절터에서 좀 올라가면 우사단, 즉 그것도 천년이나 됐어요. 우사단이라는 데도 또 있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것도 조계사 승연 스님 있잖아요? 거기하고 같이 올라갔었어요. 시장님하고 거기를.
○이상숙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3월 12일날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그 금액만큼만 달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더 달라고 할까봐 그게 문제죠.
○이상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는데요. 그게 똑같은 대답이네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국방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그런데 이게 시장님 말씀은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뒷받침 해주는 게 여기 계신 여러분, 국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다 뒷받침을 해 줘야 빠른 시간 안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한 번 알아보십시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셔서 같이 한 번 가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관하여 보충 한 말씀드리면, 이게 무상으로 우리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는 없고요. 기부대양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 무슨 얘기이냐, 그 폭발물처리시설을 우리가 그 군부대한테 설치해 주고 그 땅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것이 기부대양여사업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설치비용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감정가액보다도 훨씬 많아요.
○위원장 나정숙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국방부에서 하는 것은 보통 45억에서 50억 정도를 잡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가로 하면 그게 아무리 해도 25억에서 30억밖에 안 나와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 정도면 할 수 있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러기 때문에 그 갭을 어떻게 이것을 할 거냐, 이런 중요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과장님 국방부에서 기폭챔버라는 것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한다면 충분하게 승산은 있는 건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이상숙위원 그런데 빨리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그런 것은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러한 지금 문제가,
○이상숙위원 준비 중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가 문제죠. 시작을 하느냐가 문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014년 말에 조직개편을 하였는데요. 2015년도나 향후 조직개편 할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도 저희 공직이라는 조직이 사실은 순발력 있게 조직을 바꾸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상시 준비하고 그리고 의견도 듣고 그런 절차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2015년도 말에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하반기에도 일부는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총무과장 최종은 상시 그것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2014년도 말 조직개편을 할 때 신설된 조직, 사실 어제 미래전략관도 감사를 받았는데요. 미래전략관, 관광과, 평생교육과 등이 신설되었죠?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이상숙위원 과연 그 조직을 신설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예견치 못했던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나 하는 것도 느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제 감사한 결과로 봤을 때 있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향후 조직개편시 보완해야 될 사항이나 진단해서 차기 조직개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피드백을 혹시 갖고 계신가 하고 질문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부분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새로 돼야 될 조직은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이상숙위원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어제 미래전략관을 가지고, 또 관광과는 우리 소속이 아니지만, 평생교육은 아직 안 했습니다. 미래전략관 하나만 가지고 어제 감사를 해 본 결과 어제 충분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와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과연 있어야 되겠는가, 아니면 과감하게 합할 수도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하여튼 의원님들이나 위원회에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그런 사항들 충분히 담아서 다음 조직개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전략관이라고 하는 것을 제 머리 속에 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과 기획법무과, 소통위원회 등은 조직의 두뇌 소통의 역할을 하는 부서라 할 수 있겠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보여준 주요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아 보고서를 취합하기 위한 부처는 많고, 그죠? 보고서를 달라는 부처는 많습니다. 저희 안산도 그렇고요,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부처는 많고 현장에서 사태를 해결하고 책임질 수 있는 리더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라는 정부에 질책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민화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초기 실패도 원인이거니와 우리 안산시도 공무원들에 대한 보고 받는 단체는 많아요. 이 과, 무슨 과, 과별로 하는데 단지 밑에서 처리해주고 보필해주는 직원이 없다라면 위는 넓고 아래는 좁다라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총무과장님 생각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도 똑같은 고민인데요. 무보직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그런 문제하고 같이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리 역할을 하는 게 6급하고 7급 거기가 허리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지금 미비하다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보직을 어떤 부서에 어떻게 배치를 해 줘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맥락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상당부분 많이 의견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조직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는 부서 성격과 기능이 중첩되는 부서에 대해서 효율성과 성과를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는 거를 느끼시는 거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죠? 느끼시는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과연 실천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1인당, 시민의 수가 우리가 사실 공무원 1인당 시민의 수가 많잖아요, 다른 시보다도.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고생하는 거 사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로 인해서 하는 데도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시의 여건으로 볼 때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사실 또 낭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에는 현장감이 없는 탁상공론이 아닌 기능과 성격이 중첩된 부서를 찾아내 충분한 피드백을 가지고 정확히 진단하고 또한 유사 사업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현장과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가 더 많은 인력과 조직이 합의적으로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최종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일시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반기 때도 상당부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마 총무과장님의 역할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2천명이 못 되지만 전직원이 각자 맡은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행정적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역할이 잘 파악하셔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행정만 하던 사람을 저 아래에 가서, 그냥 실 예로 무슨 과를 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하면 공무원들이 의욕이 있겠어요? 의욕이 없죠. 몰라서 의욕이 없고 배우느라고 또 몇 달 걸리고 이런 상황이 왕왕 일어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안산시 공무원이 사실 올바르고 똑바른 그런 정책에 자기가 맞는 부서에 가서 일도 잘 하고 해야 능률도 오르고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부분들을 다 충족하기에는 현실을 타파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주어진 조건들을 전부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직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아니면 시기적절하게 이런 변화된 모습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정답이에요.
그러나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뒤에 보면 사실 많이 봤습니다. 여기 많이 봤는데, 2회차도 또 있죠? 행정감사 2회차도 있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때 하나하나 다룬다면 과장님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책에다 체크하면서 봤는데 바로 뒷장 한 번 보겠습니다. 205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2014년도 말에서 2015년도 5월 31일 현재 각 실·과·소 과원 현황입니다.
5번에 보면 환경교통국 청소과가 정원이 26명이죠? 5번입니다. 205쪽.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상숙위원 정원이 26명이죠?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12월 31일에는 26명이었는데요,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청소업무가 양 구청으로 일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이 됐거든요.
그 다음 밑에 부분 4번이 17명하고 현원은 18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걸 맞춰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오표를 갖다 주시든지 하셨어야지 여기 있는 그대로 하면 그래요. 이거대로만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청소과가 26명이 정원인데 현인원은 29명 3명이 더 있다라는 것은 과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이게 3명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 당시에는 3명이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부서별 현황으로 보면 5월 31일 현재는 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있다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상숙위원 이런 거 등등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인원이 제 갈 곳에 안 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상황이 없지 않게 과가 많은 부서는 많고 정말 일하고 하는 부서는 인원이 적어서, 아마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 좀 있을 거예요. 일손이 달려서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은 엄청 많이 일을 하고, 또 좀 편한 부서는 조금 쉬고 그러한 현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부분도, 인원 같은 문제도 이렇게 직원들 업무량을 봐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신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까 윤태천 위원님 작년에도 지적하신 거 이거 반장 관련해서요. 처리 현황에 보니까 반장 역할을 재정립한다든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운영하겠다 해서 추진 완료됐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년 동안 어떻게 변화를 주셨다거나 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개선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조금 중복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송바우나위원 그냥 짧게 개선 사항만, 다른 내용은 다 설명,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내지 50가구로 돼 있습니다, 1개 반이.
○송바우나위원 층별로도 돼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걸 갖다가 앞으로는 향후 지금 점진적으로 한 100가구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반장수를 좀 줄이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줄이고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행정업무는 물론 안산시 홈페이지라든가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통·반장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택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반장수를 줄이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동별로 상황이 다 다른 거 알고요. 윤태천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에서 보충적으로만 제안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반장 정원이 안산 전체가 5705명인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상록, 단원 다 합쳐서 2168명밖에 지금,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한 36, 37% 정도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37%, 제가 파악한 걸로 그렇고, 50%가 넘는 동이 지금 일동 반월동, 안산동 상록구에 그렇게 3군데밖에 없고요. 단원구에는 그래도 그나마 있습니다. 와동, 고잔1동, 원곡1등, 선부 1, 2동, 대부동.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98%입니다.
○송바우나위원 98%, 55명중에 54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보니까 안산동이나 반월동, 대부동 이렇게 넓게, 넓게 세대가 뜨문뜨문 있는 데는 필요성이 분명히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행정 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해서 반장을 없앨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를 보시면 제7조에 매월 25일은 정례 반상회의 날로 한다, 했는데 2014년 반상회 개최실적이 지금 27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14년도에 27건이고,
○송바우나위원 그나마 8건은 유병언 사태 검거 관련해서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15년도에는 7건으로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2건은 대부동, 3건 와동, 4건 반월동 총 3개 동에 19건이 지금 몰려있습니다. 2015년 7건 중에 반월동 2건, 대부동 5건 2개 동에서만 7번 반상회를 개최하셨어요.
그런데 매월 모든 25개 동이 개최를 해야 되는 겁니다, 25일은. 이거를 왜 개정을 안 하시고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면 이 조례를 왜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시고 반을 개편을 이거를 통·반 운영규칙에 보시면 별표로 시장님이 명칭, 관할구역을 시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걸 동장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없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줄여간다는 그런 계획만 세우시고,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조금 획기적으로 반을 크게, 크게 통합을 1층에서 5층까지 아파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파트 옆집 누구 사는지도 요즘 모르지 않습니까? 저 반월동, 안산동, 대부동하고 나머지 아파트단지 많은 동, 주택 많은 동 이게 또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거를 반을 없앨 동은 없애버리시고 획기적으로 좀,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번에 호수동 레이크타운하고 초지동 두산 위브아파트 때문에 지금 통·반 규칙을 일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원님 말씀을 갖다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각 동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억지로 막 반상회 25일날 그거 개최하기도 힘든 거 그냥 없애버리시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상회 운영은 통·반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자율적인데 그 조례에는 25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조례에는 25일로 한다고 돼 있고요. 통·반 규칙에는 반상회는 통·반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라는 건 나중에 전시라든가 이런 개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는 사항이고,
○송바우나위원 그렇기는 한데 매월 25일 이것도 조례를 좀 바꾸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점진적인 걸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윤태천 위원님 지적,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위원님의 의중을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되는 데는 반장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과감하게 해서 반장의 역할이 다만,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동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해서 37블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반장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반장들은 과감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을 한 거는 어쨌든 간에 상록구 같은 경우에 정원이 2840명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현원이 1282명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예산을 현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 라는 거를 저희들이 했고, 다만 이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조례를 개정할 때 한번 의견을 듣고 동장님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은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게 각 지역마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예산 문제도 있지만 넘어서서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보시면 제3항에 동일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되거나 임명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제가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민간위원 17명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위촉되셨는가, 총 세 가지 경우 이외에는 위촉을 4개 이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있는 위원회이거나, 전문가이거나, 소위원회 형태일 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17명중에 11명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해서 받은 건데요. “초과위촉 여부를 미검토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셨어요. 설명 좀 해주시고,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위원회 업무가 그동안 기획법무부과에 있다가 4월 16일자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는 지금 현재 4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는 위원님이 17명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꼭 필요한 인원이 한 여섯 분 정도 되고요. 나머지 열한 분 정도는 꼭 이렇게 많이 안 가지셔도 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해촉기간 이전이라도 하여튼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정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건데, 기간제근로자랑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관련해서요. 정수를 먼저 책정을 하시고 승인을 하신 다음에, 승인 받으신 다음에 규정을 이걸 개정을 하신 다음에 인원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님이 12월 중에 하겠다 했는데 개정을 안 하셨어요.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6월 중에 개정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기간제근로자는 2013년 5월 3일에 개정을 하고서 안 돼 있어서 제가 작년에 분명하게 지적을 한 건데 12월 중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게 6월 15일 이거는 행감 앞두고서 이거 정리하시다 보니까 이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뒤늦게라도 하신 건 다행이지만 시기적으로 저는 이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안 온다는 말씀이에요. 무기계약근로자 정수도 마찬가지예요. 6월 15일에.
○총무과장 최종은 일단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죄송한 부분이 아니라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일단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저희가 바로바로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년에 정수를 이렇게 규정을 바꾸실 횟수가 한 두어 번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분야별로 보면 사유는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매달. 임기가 끝나 가지고 그거를 다시 연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몰제로 해가지고 인원을 줄여갈 것인가는 그 건건이 계속 저희들이 절차를 통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계속 바꾸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총무과장 최종은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로 조정만 해도 충분히 그 효과가 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규정을 지키시느냐, 안 지키시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규정위반 사항이 되고, 이거는 공무원 징계로까지 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데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는,
○송바우나위원 주는 거야 당연한 건데.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런 거는 좀 막아주고 같이 조정하면 될 거 같고요.
새로 신설하는 경우, 늘어나는 부분이라든가 없었던 부분이 새로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규정을 개정해서 먼저,
○송바우나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하셔야 돼요, 100%.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무기계약 자료를 가져오셔서 5월 31일 기준이라 하셨는데, 기간제도 그렇고 6월 15일날 개정하셨는데 여기다 5월 31일 기준 이렇게 해갖고 가져오시면 어떡합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그 자료는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수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 아닌 거 알았으니까. 됐는데,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정수 이것도 개정하셨는데 여기 있는 거랑 안 맞아요, 지금. 369명만 맞고 그 밑에 사무보조원 30명인데 사무보조원 실제로 29명이고 전산보조원이 1명 따로 있습니다.
현재랑 맞지도 않게 또 개정을 하셨어요. 이게 처음이 어렵지 하시고 나서는 이거 지속적으로 매뉴얼대로 하셔야 되는 건데.
환경정책과에 전산보조원 1명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맞게 개정 해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지금 향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줄여가는 추세에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늘려가는 추세이시고, 그런데 전체 공무원 수는 크게 늘리지 않는 상황이시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들어올 자리가 줄어든다, 뭐 반대급부도 있지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셨는지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는 기본적인 전략은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고요.
그런데 국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숫자로는 줄여나가려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공무원, 그러니까 무기계약 하고,
○총무과장 최종은 무기계약직이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오히려 더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무기계약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어떻게 지금,
○총무과장 최종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비율로 보면 좀 많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일몰제 적용하는 거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절차를 사전심의라든가 이런 부분 절차를 만들어서 인사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나 가능하도록 그런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더라도 까다롭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자연감소분을 늘려가겠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공무원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 수를 늘리기에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산이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시민의 수가 경기도에서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지금 상당히 많은 측면에 들어가는데요. 공무원 정원은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를 공무원들이 부족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되, 인원을 줄여나가는, 양적으로는 줄이되 질적으로는 높이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공무원 정수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일방적으로 또 줄여나간다면 이게 양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데 업무별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좀 느슨하다든가 아니면 업무량이 좀 적은 데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줄일 거는 줄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조건 기조를 줄인다, 이렇게 잡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적재적소에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하셔서 줄이네, 늘리네, 이걸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공무원 대상 외국어 교육 실시내역을 봤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송바우나위원 공무원들이 보직이 하도 이동이 잦으니까 사실 중국어 조금 배우다가 활용 못하고 초급만 배우다가 끝나고 이럴 거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서 자율적으로 교육을 받는 겁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총무과장 최종은 기본적인 거는 자율에 맡겨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권고나 외국인 주민센터라든지 투자유치과나 관광과 이런 데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원여권과나.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금 권고를 하셔서 거기 보직을 딱 처음 받으시면 담당 주무관님이나 이렇게 좀 권고를 강제까지는 아니지만 하셔서 좋은 서비스로 행정서비스로 외국인들한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거는 적극 검토해서요,
○송바우나위원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총무과장 최종은 다문화의 대표적인 도시니까 그것에 맞춰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 최종은입니다.
○손관승위원 확인할 게 있어서, 1천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중에, 공통자료예요. 51페이지.
거기에 보니까 2015년도 업무수첩 제작이 있어요. 2420만원짜리. 2015년 업무수첩 부분인데 이게 왜 수의계약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죄송합니다.
○손관승위원 공통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사업비를 매달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그 내용도 모르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업무수첩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네.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연말에 추진을 해가지고 연초에 배급해주는 건데요. 이게 대부분 표지하고, 예전에는 표지하고 속지를 같이 일괄적으로 했는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표지는 좀 줄이고, 속지를 좀 늘려서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법에 벗어난 거 같아서요.
○총무과장 최종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인사 주무부서니까요. 본청에도 여러 부서가 있고 산하기관에도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손관승위원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거 같은데 좀 선호하는 해당 과나 부서들이 있고, 흔히 말하는 격무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격무직은 일이 많다고 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서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선호하지 않는 부서는,
○손관승위원 일이 많은 거 빼고, 업무가 많은 부분은 빼고, 그 부분은 빼고.
○총무과장 최종은 업무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많이 있다든가, 그리고 사실은 그 자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도 유난히 많이 받는 그런 부서도 있거든요. 그런 부서도 비선호 부서라고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비선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시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격무 기피부서하고 대부도 대부해양관광본부 마냥 공무를 통해서 추진되는 그런 부서에는 실적가점을 좀 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때요? 현직에 계신 분들이 만족해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일할 수 있는 어려운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보면 본청의 몇 개 부서를 주로 선호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지원안들이 썩 와 닿지 않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약간 좀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공통된 의견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에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통된 의견들을 한 번 알아보고, 그거에 맞춰서 격무나 기피 부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좀 더 현실감 있는 지원안들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순차적으로라도 좀 바뀌어줘야만 향후에 행감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매년 나와요, 매년. 반복적인 과제인데.
○총무과장 최종은 예, 맞습니다. 계속 고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피부서, 격무부서 사실 격무부서하고 기피부서는 조금 다른 의미는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 저도 그랬었지만 승진, 근평이에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런 데를 힘든 부서에 갔을 때 거기서 승진도 좀 되고, 근평도 잘 받고 그러면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의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피부서와 격무부서에서 일을 정말 그 직원이 가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그 직원이 정말 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이 과감하게 근평에 대해서 연공서열이나 이런 거를 탈피해서 정말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연공서열을 가지신 직원들은 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배율을 잘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피부서에서 있는 분들은 오래 근무하지 않도록 해서 그분들이 성과가 있다면 국장님들이 추천을 하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위 말해서 여기 좋은 자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획, 인사, 감사 그런 데로 배치를 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좋은 의견이시고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손관승위원 근평이 참 어려운 거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 분들이 정말로 사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다는 못 하지만 시도를 한 번 해서 제가 인사계장이나 총무과장한테 챙겨서 한 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어렵다는 교통이라든가 또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로 뛰는 부서에 대해서는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좋으신 의견이고요.
제 생각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근평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이해를 하고, 근평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부분 주관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걸 어떻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은 없잖아요. 그 속에서 조금 더 우리가 배려도 하고 형평성도 가질 수 있다면, 주관적인 입장을 조금만 줄일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래서 이번에 엊그저께 제가 결재는 했지만 무기계약, 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요. 6급 주무관님들 보직을 줄 때 어떻게 할 거냐, 평가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거를 직무에 대한 본인이 나는 어떤, 어떤 일을 했다. 또 과장은 어떤 업무를 분장을 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본인이 써서 저희들한테 주면 그걸 갖고 과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라도 이렇게 해서 업무의 역량을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과장님 오시고 나서 많이 개선하셨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예전에는 본 위원이 듣기로도 2개월 근무하시고 휴가 내시고 휴직하시고, 과 옮겨서 또 2개월 근무하시고 그래서 급여는 다 받아 가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직원들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불만이 가장 많았던 부분들이 2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1년치를 다 줬기 때문에 비교가 되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일할계산으로 해서 실지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해서 돈을 줘 가지고 한 1억 정도 아마 덜 지급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바뀌신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올해 처음 바꿨습니다.
○손관승위원 여지까지 그전까지는 계속 그 시스템을 유지했었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어때요? 많이들 좋아하시죠, 일선에서는?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불만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그런 걸 안 하셔야 행감 때 지적도 좀 하고 그러는데 선제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직렬표를 봤는데요. 일단 몇 가지 궁금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본청에 투자유치과 있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투자유치과가 지금 복수직렬이죠? 행정, 환경.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예전에는 행정직이었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행정직이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언제 복수직렬로 바뀐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아마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장님 오면서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투자유치과가 투자유치가 끝난 다음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전에 반달섬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관된 것들이 많으니까 환경직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투자유치과라는 이름 자체만 놓고 보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 집단인데 그게 복수직렬인 게 좀 뭔가 안 맞지 않나요? 그 해당 과 업무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조직 운영 편리상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복수직렬로 돼서 과장님들 간에 과 이동해서 채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직렬 불부합들도 생기는 거고, 그렇죠?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복수직렬들이. 공업, 환경 3개씩 묶여 있는 것, 4개씩 묶여 있는 것도 있고, 의회사무국은 왜 국장님이 행정하고 기술직이에요?
○총무과장 최종은 전체적인 인원이 총 정원하고 다 맞아야 되거든요.
○손관승위원 그건 아는데, 그 업무 특성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죠. 해당 과 업무 특성하고 맞아야지, 이렇게 복수직렬로 해 놓으면 서로 옮기기만 좋은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수직렬 같은 경우는 갈 자리가 사실은 한두 군데로 국한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유연하게 쓰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얘기를 잠깐 해 보죠. 직렬 직급 불부합 사유 매년 나오는 얘기고, 이 행감 자료들을 보니까 6대 때인가 김철진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총무과가 저는 힘 있는 부서라고 생각 안 하고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그동안 다선 의원님들도 참 많으셨는데 왜 그게 개선이 안 됐는지를 모르겠고, 일단은. 총무과 시스템을 보면 인사를 먼저 해요, 항상. 인사를 하고 조직을 갖다 대요.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사를 먼저 정하고 조직을 갖다 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맞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사하고 조직을 분리해야 되겠죠. 총무과 힘을 빼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사례를 봤어요. 다른 지자체, 예전 행감 자료를 보니까 그런 곳이 없다고, 6대 때 행감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님께서.
그래서 진짜 없을까, 보니까 경기도는 잘 알다시피 20년 전부터 조직하고 인사를 분리했고요.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지자체는 대표적으로 용인시가 2013년 1월자로 조직하고 인사를 분리했어요.
이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꼭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조직 부분은 어디가 좋을까요, 기획법무과, 그죠?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게 맞고, 인사는 그대로 총무에서, 그래서 조직을 먼저 설계를 하고 인사를 한다면, 이게 불부합을 해소할 수는 없어요, 구조상.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 공무원 내에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도 인사시스템이 사실 조직개편을 먼저 하고 그것에 맞춰서 인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잠깐 위원님 안 계셨을 때 직렬 직급별 불부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제도적으로 불부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급 무보직으로 되는 부분들이 다 그렇고요. 그리고 근속승진자가 지금 한 144명까지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전 직급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사실 제도가 불부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긴 한데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불부합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불부합을 가지고 행감에서 지적할 사항이라고 생각도 안 해 봤어요. 매년 행감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 시스템의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평균 불부합이 30%였는데 갑자기 어느 해에 70%가 됐다, 50%가 됐다 그러면 지적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직이나 인사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고 보이는 숫자만 갖고 지적을 하게 되면 매년 똑같은 얘기예요. 매년 똑같은 얘기죠. 매년 불부합 자료는 매년 나오고, 매년 이 만큼이고, 지겹잖아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원인을 보자는 거죠, 원인을. 줄일 수 있는 원인들. 이게 개선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구조가 이걸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다른 지자체들도 보니까 다 비슷해요.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누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 어떤 건지, 이 불부합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총무과장 최종은 저도 지금 총무과 오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직하고 인사가 분리돼야 된다는 쪽의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조직하고 인사를 같이 해 보니까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것도 유연성 있게 여러 가지 장점들이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데를 그것에 대해서도 평상시에 저희들도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는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조직과 인사가 같이 있는 게 나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선에서 힘 있는 조직에 힘 있는 기능들이 다 같이 있는 것보다는, 그죠? 그 속뜻은 그게 아닐지라도, 그죠? 행정의 유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일선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리 옳은 정책도 저는 옳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경기도가 오랫동안 그렇게 나눠놓고 함으로 인해서 좋은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좋은 결과들도 보여줬고.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2013년 1월달에 시스템을 바꾸기도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편할 수 있고 일선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제 지적사항은 인사를 먼저하고 조직을 댔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직을 구성하고 인사를 한다고,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시각의 차이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도 경기도 사례를 많이 연구도 하고 사례를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저희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조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현실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현황이고요. 저희도 거기 장점이 어떤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나누지 않고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조직이 더 커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작은 조직은 아니고요, 과장님. 안산은 또 다문화란 특성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에 없는 기관들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매번 행감 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정부분 조사를 해서 결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준비를 해서 주시겠습니까? 바꾸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결과물은 공유를 해야만 같은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최종은 다음 달 말까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차례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조례 최근에 제정됐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2014년도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2014년도.
○전준호위원 2015년 1월 6일자로 제정,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공포가 2015년 1월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때는 소관 상임위가 달라서 1월 1일 조직개편 되고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재난관련, 안전관련 업무를 총괄하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의 자료로 나와 있지만 각종 위원회 활동하는 상황들 점검하고 계시죠? 조례 공포되고 나서 추진협의회 구성되고 회의하고 지난 6개월 간 활동내용이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안전도시협의회 관련해서는 구성은 했는데 사실상 지금 위원회 개최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전준호위원 실무위원회도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전준호위원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권장하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 이 제정 당시에.
우리 안전도시 조례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말고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안전도시 조례에 가면 위원회 조직이 또 있죠? 안전도시협의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안전도시협의회의 기능, 안전도시협의회 기능에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하는 안전문화 실천 과제 발굴, 문화운동 전개, 입체적 홍보, 우수사례 발굴 확산, 기타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안건 이런 거를 심의하는 심의조직이죠, 협의회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여러 가지 실천운동을 했다고도 나와 있어요. 협의회가 아니어도 실천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런 협의회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안전도시 조례에서 안전도시협의회 여기서 민관합동실천운동 추진, 안전 관련된 교육, 훈련, 홍보뿐만이 아닌 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 발전방안,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평가, 연계협력 지원, 이 조직은 협의조정기구예요, 위원회인데도.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그냥 심의기구입니다.
그런데 양쪽에 실천적인 걸 담보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가 다 있어요. 안전도시 조례상에 실무위원회는 40명이네요, 실무위원회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도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전체 실무협의회가 아닌 추진운동협의회도 35명이네요. 이렇게 해서 가뜩이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중복 유사 위원회들은 하나로 해서 일원화된 관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같은 안전사회지원과가 추진협의회,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안전도시협의회, 이거 말고 재난 쪽에 가면 법으로 의무화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것은 축제나 일정규모 이상의 행사나 또 이런 시설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법적 조직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지만, 우리시의 조례로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위원회 조직들은 좀 더 기능이나 역할들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이후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들을 한다고 하면서 위원회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안전도시 조례가 진즉에 만들어져 있었고 조직이 있었거든요. 조례 자체는 2013년에 제정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일들을 왜 할까, 조례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나도 위원회 회의도 못 열리고, 실무위원회는 더더욱 요원할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행정상에서만의 불필요한, 또 필요 이상의 업무이자 위원회 관리 이렇게 평가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슬림화해서 위원회 조직이든 재난안전이든 내실있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당시 상임위 도시건설 쪽에서도 이런 제정을 함에 있어서 이게 같은 어떤 기능이나 역할 같은 것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두 조례를 통폐합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지금 저희가 통폐합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뿐만 아니고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나 이런 부분에도 지금 우리 자료에도 있지만 한 위원들이 여러 위원회에 심지어 5개 위원회까지 있더라고요, 중복된 역할들. 물론 전문성이 있고 필요하니까 역할을 하겠지만 그로 인한 실효성, 아까도 언급했잖아요.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조금은, 조금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어찌 보면 저는 시정이라고까지 요구를 하고 싶어요. 개선이 아니라 시정해야 될 사안이라고요. 행정력만 낭비돼요. 그렇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회 관리하랴 맨날 회의 소집하고 오지도 않는 위원들 해야 되고 새로 위촉, 재위촉 이런 부분들을 다시 반복되게 의회에서 언급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도시 관련해서도 그렇고, 도시 조례에서도 그렇고, 지금 재난재해대책 관련법에서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재난유형별 매뉴얼까지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업무보고와 지난 6개월, 과거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계획을 1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통보하겠다고 업무계획을 세웠거든요. 금년도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수립해서 다 통보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회 심의도 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의회에도 와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자로 지금 전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다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준호위원 됐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위원님들께서도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 재난별 매뉴얼 정비를 두 차례 하신다고 했어요. 4월달에 하고 또 9월달에 하기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제가 전자에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재난 유형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만큼 유형을 세분화해서 해당 재난을 예상한, 그죠? 가상한 대응, 대처 이 매뉴얼들을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해서 이해하고, 복습하고, 또 필요하면 개별적으로라도 스스로 모의적응 공부든 훈련이든 설천들을 해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통로들을 구축해 주시라.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이 매뉴얼들이 오픈되어 있나요?
안산시 홈페이지에 사회재난, 예를 들면 건물붕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대응을 할지에 대한 매뉴얼들이 혹시 오픈되어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홈페이지 상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몇 가지나 되죠? 전체적인 매뉴얼, 정비된 매뉴얼이.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스마트폰에서도 연동되도록 다 정리돼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거기까지는 지금, 스마트폰 연동까지는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왜냐 하면 재난이 언제, 어느 때에 예측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현장에서 손쉽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스마트폰 상에는 국민안전처에서 개발한 안전디딤돌과 안전 신문고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신문고,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각 앱을 전 직원들, 공무원들로 하여금 또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이게 전파를 해서 깔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재난신고라든지 행동 매뉴얼에 대해서 이거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상황이 말하자면 시민들이 안전신문고가 그렇게 있다는 것들을 접근하기 어렵다니까요. 공직내부에서도 보도된 바 있어요. 공직 내부에서도 안전신문고 각자 들어가서 앱 깔고 홍보하라고 하니까 그걸 너무 강요한다고 불평이 나와 가지고 보도된 사례가 있어요. 그 정도로 수동적이라고요. 아직도 폐쇄적이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상당한 연구와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준호위원 그걸 많이 확산하고 갖고 다니도록,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까지 구축된 매뉴얼들은 다 여기서 검색이 된다는 거죠? 홈페이지에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어느 페이지에 있나요? 홈페이지 어느 페이지에?
실제로 시민들이 얼마나 순발력 있게 실질적으로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거 연동시켜보세요.
(영상자료 설명)
시 메인화면에서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검색어가 있나요? 재난대응 키워드가. 지금 한 번 봐보세요. 들어가는 순서를 한 번 봐보시라고요. 어떤 통로로 들어가는지. 재난안전과 들어가야 되나요? 우리 담당 공무원도 이렇게 찾아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적 용어가 어떤 거죠, 과장님? 이 매뉴얼에 대해서 재난유형별 매뉴얼이 정비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법적용어.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법적용어요?
○전준호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일단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키워드들이 정리가 돼 있어서 검색창에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이걸 치면 쭉 나와야죠, 유형별. 이런 걸 찾아들어가기가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이 구조를. 그죠? 좀 더 단축된 경로와 접근성이 빠르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리고 안전신문고에서 국가적인 총체적인 매뉴얼들이 있지만 안전도시로 가는 거듭나는 안산시가 되려면 우리시의 지형에 맞는 매뉴얼들이 추가적으로 붙어야 되는 거죠.
지형지물이 다 다르고 건축물들의 상황이나 도로교통이나 이런 것이 다 차이가 있는 속에서 일반적인 매뉴얼만 놓고 그것이 다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안산에서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안산시민들이 우리 지형에 맞는 매뉴얼들을 습득해야 되거든요.
그런 단계까지 가야 제대로 된 안전도시고 제대로 안전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저는 시간을 쏟아주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위원회 이중삼중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사무실 책상에서 이런 일 하는 거 말고요. 이 점을 주문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정보통신과 과장님, 아까 위원회 현황에서 회의 개최 안 한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한테는 설명 들었고, 전준호 위원님 거 같이 설명하면서 차후 더 보완하시겠다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안산시 지역정보화 회의요. 오전에 대답하시기에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그 근거해서 회의가 내려오면 안산시 회의를 개최한다고 답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하고요, 경기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감안해서 안산시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찾아왔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서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안산시 정보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안산시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는 경기도와 국가정보하고 상관없이 이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에 따라서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획된 것들을 또 역으로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경기도하고 상관없이 시에서도 매년 한 번씩 해서 정보화 계획에 따른 회의를 운영해야 되는 걸로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4조 2항에 보시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하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4조 2항에.
○주미희위원 제가 이것도 읽었습니다. 4조에 따라서는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밑에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경기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들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 계획들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안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우선입니까? 우리가 이걸 계획을 세워놨고 이 위원회가 있으면 경기도에서 오지 않으면 안산시에서 필요한 정보화 계획을 위해서 매년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있으면 이 순위에 맞춰서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꼭 내려오지 않아도 안산시에서 이 정보화가 필요하면.
경기도에서 꼭 어떤 계획 수립해서 우리는 경기도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이 위원회는 정보화라는 게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때그때 좀 더 빠르게 시민을 위한, 어떠한 처리들을 위한, 또 여러 계획들을 위한, 그래서 정보화라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회의가 안 열리면 우리는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맞는 이런 항목이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매년 회의를 진행하셔서 우리시가 또 갖고 있을 수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셔서 시행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저한테 대답하는 거는 경기도에서 오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하고 맞지 않는 거라고 보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금년에는 기본계획이 내려오는 거 관계없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주미희위원 처음부터 답변이 잘못되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례항목에 있어서 시에서도 매년 한 번씩 해야 되고, 또 경기도하고 상관없이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놨을 때는 그 운영위원회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회의를 진행하고, 거기서 얻어진 여러 가지 시행 규칙이나 시행안이나 여러 가지들을 심의할 게 있으면 심의하고, 또 안산시에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실시할 것들은 실시하고,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꼭 내려오지 않아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유명무실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적어도 인정하시고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답변하시는 게 맞지, 경기도에서 안 왔다고 우리가 하지 않았다, 이 답변은 틀린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사실은 정보화위원회 심의를 안 거쳤을 뿐이지, 사실 매년 기본계획은 세워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네요. 거기 거치지 않고도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있으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사실 2년 연속 기본계획이 안 내려왔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기본계획이 안 내려와서 우리가 못했다는 답변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례가 있어서 이대로 매년 한 번씩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양면적으로 답변하실 게 아니라 우리시는 우리시 방침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은, 특히 정보통신과에서 하셔야 될 역할은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이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제가 계속 질문했을 때 지금 대답하실 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각종 안산시의 위원회 운영현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질문했을 때 일단은 거기에 따라서 수긍하시는 게 있으면 답변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제가 초선 맞습니다. 초선이라고 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답변하셔서 그냥 지나가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안 맞는 행동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는 행감 장소입니다. 업무보고도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더라도 그냥 질문에 대한 넘어가기식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주의하시고 그런 일 없으셔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위원회에 보고하고 거기를 거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실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총무과 과장님, 아까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전체적인 거 세부사항들도 많이 있기는 하나 차제에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요.
전년도에도 과마다 이런 실수들을 하는데, 이게 행감에 대한 얼마나 주의집중이냐는 생각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전년도에도 이게 처리결과인지, 향후계획인지 연차가 틀린 것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그 전년도 거, 올해는 전년도 것들을 처리결과 또는 향후계획을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처리결과표 보면 45페이지에 공무원 인사업무 철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이거는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던 불부합이나 직렬이라든지, 정원 기준 초과라든지, 직급 재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업무에 대한 종합처리 결과하고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 표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전년도 행감 때 손 위원이 얘기하셨고 다른 위원들 얘기하셨지만, 이 인사 업무에 대한 대단한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걸 보면 처리결과 또는 향후계획란에 보면 원칙 준수를 위해 2015년 인사운영 계획 및 보직관리 지침 계획 수립, 이게 2014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이건 향후계획이 아니죠? 이게 오타입니까? 정오표 내신 겁니까? 14년 지난 건데 이게 향후계획이 아니죠.
이거는 처리 결과라든지 이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2014년 말에 2015년도 계획 수립을 한 내용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처리 결과에 이 내용을 기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지금 연도가 잘 맞지 않잖아요. 사소하기는 하나 한 번 보세요. 처리 결과는 위에 있고요, 이건 향후 계획인데 14년도가 향후계획란에 표기되면 맞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설문 조사라든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2014년 12월에 이런 지침을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하셨다는 얘기면 처리 결과에 넣으시고 향후 계획에는 이거는 안 맞다, 이거죠. 14년이니까 지금 15년이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아까 제가 다른 질문을 했을 때와 똑같이 전년도 대답이 그대로 그냥 답습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행감은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정말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한, 우리 위원들이 밤에 남아있고, 저녁에 남아있고 주말에 나와 있는 게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적어도 각 과에서 어느 정도 심혈을 기울여서 행감 대비를 하시고, 집행을 하시고, 처리 결과에 어떻게 향후계획을 하셔서 심도 있는 집행을 하시는 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는 위원들입니다. 사소한 거긴 하나 행감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행감 자료가 얼마나 불성실한지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짚어가면서 같이 짚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사소하긴 한데 정오표 내셨는지, 내가 정오표 체크하다가 너무 많아서 그것도 화가 나던데 체크하다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정오표 체크를 하다가 하루 전부 걸리더라고요.
아니, 행감 자료가 왜 이렇게 불성실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따가 짚어갈 것에 대해서, 민간위원 위촉 현황에 대해서 짚어갈 건데 그러기 전에 일단 행감 자료 보시면 460페이지요. 460페이지에 더하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얼른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460페이지에 이거 자치행정과죠? 민간위원 위촉 현황에서 22번, 플러스하면 얼른 더해도 4개 아닙니까, 위원회 수? 25번 4개죠? 34번 4개죠? 이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들이, 이거 정오표 제가 찾았는데 없던데요?
행감을 준비해야 될 위원들이 정오표 체크하고 하루 종일, 그러고서 또 찾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없더라고요. 자료에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제가 한 번 행감 했었고요, 처음은 처음이고 지금은 최대한 지금 메르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과장님들 존중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보거나 질문했다가 답변 듣고 나면 약간의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자료의 불성실이 너무 심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또 격하게 되었는데요.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자료 보시면 210페이지에 직급별 승진소요 연수별 현황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법을 보면 7급에서 6급을 넘어갈 때 최저 2년은 지나야 되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중간에 기술공업직에 보면 7급에서 6급갈 때 3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여기 전기직은.
그런데 밑으로 쭉 보시면 식품위생은 0년 8월이에요. 8개월 만에 7급에서 6급 갔고요. 운전직을 보면 1년 10개월, 밑에 보면 전기운영은 1년 2개월 만에 7급에서 6급을 갔는데, 여기는 특별히 왜 그랬는지, 다른 행정직 같은 경우 7급에서 6급 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현황이 파악됐나요?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이것도 좀 파악을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최종은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기능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돼서 전환시점으로 적용이 되는 바람에 8개월로 표기가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최저기간 그런 거 없이 바로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동일직급에서, 아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승진이 되는 거지 전에 경력이 없었으면 8개월 만에 승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예외 규정이 있는 거냐고요. 이건 특수직이라서 그런 경력이 있어서 동일직급으로 넘어갈 때는 그런 게 있는 건지?
○총무과장 최종은 경력이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전에 기능에서 일반직으로 하더라도 같은 동일직급의 경력이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른 직은요? 운전이나 전기운영도 똑같은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기간이 1년 10월 된 거, 운전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이해도가 모자라서 그런지 일반 공무원들도 행정직에서 행정직 가면 똑같이 경력이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경력 인정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여기만 최저연수 2년을 왜 채우지 않았느냐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해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다음 또 행감이 있으니까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시간 있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인센티브 심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승진이나 인사 직급 승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니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236페이지에 보면 8번에 지역경제과요. 시민시장 주변 불법행위 정비라는 내용으로 격려금을 150만원을 받았어요, 부서 전체가. 부처 전체라고 하면 150만원이 적을 수는 있는데, 제가 얼른 보면 시민시장 주변 불법행위 정비는 불법, 보통 보면 시민시장 옆에 주변에 불법행위 같은 게 불법주정차라든지 노점상 행위 같은 것들이 불법행위겠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점상 같은 경우 구청 건설행정과에서 하시는 업무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 격려금을 받았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시민시장의 불법행위의 정비를 위해서는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도적인 거는 지역경제가 하고 다른 부서에서,
○주미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구청에다 요구를 했겠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시한 그 과에서 격려금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까? 그거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구청 과에서 이런 인센티브 받거나 격려금 받아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주무부서에다가 주면 주무부서에서 관련되는 관련자라든가 관련부서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혹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비해달라고 일단 단원구청에다가 질문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때 당시에 단원구청장님 아니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단원구청 경제교통과나 건설행정과에서도 똑같은 격려금 받으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확인은 제가 못해봤고요. 이게 시민시장에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아서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시민분들이 너무 교통이 무질서하고 교통사고 날 위험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지역경제과가 시민시장의 총괄 담당이고요.
그래서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괄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인센티브 준 걸 갖고 비율이 있습니다. 누가 뭐 이렇게 비율이 부서별로. 그 비율별로 아마 배분을 했을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은 거는 인센티브 내지 격려금이나 가산점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갖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칫 이게 사기를 진작시키려다가 거기에 또 어두운 구석이 등잔 밑이 어둡다듯이 어두운 구석이 생기게 되면 한쪽에서는 불만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좋자고 격려금 나가고 사기진작이 다른 쪽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총무과에서 세심해야 돼요.
그런 사항이 하나 더 보자면,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제가 보기에 이건 참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241페이지에 보면 33번에 총무과, 평생학습원 4급 정원 추가 확보, 이게 시책 추진에 격려금 80만원을 받았어요, 격려금은.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사람을 칭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실적 가점까지 생겼어요, 여기는요.
이거는 우리 과 하나 만들어서 정원 4급 자리 하나 만드는 데는 격려금과 실적 가점이 생겼어요.
그렇게 보시면 얼른 비교를 해보니까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239페이지에 투자유치과 1번이요. 안산 복합화력발전소 투자유치 성공, 이건 격려금이 1천만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투자유치 성공에 대해서 대단한 치하가 있었기 때문에 격려금이 이만큼 나가겠죠?
그런데 실적가점을 보면 여기는 자리 한 자리 만드는 데는 0.9점이에요. 큰 점수죠.
그런데 투자유치를 성공한 거는 격려금이 큰데 점수들은 0.6점들이에요. 미묘한 차이긴 하나 이런 것들은 공직사회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이게 나중에 승진 요소와 직급에 있어서 공무원들 간에는 미묘하게 불만 요소가 생길 수 있고, 사기가 진작될 수도 있고, 저하될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격려금 내지는 실적 가점에 대한 정확한 규정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기준이 있고요. 이게 여러 사람으로 나뉘다 보니까 점수가 좀 낮아진 걸로 보면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한 부서에 나눠서 여러 사람 나누면 얼른 제가 보면 투자유치과 4명이고 총무과는 3명이에요. 한 명 차이로 그럼 점수가 이렇게 나눠진다.
○총무과장 최종은 실적가점에 총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총점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공적사항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실제로 그 부서에서 각자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다 이렇게 정해서 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 인사관리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여기 지금 공적사항 받으신 과가 총무과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본인들 치하하지 않았을까 하는, 다른 부서에서 일단 인사부서 있잖아요. 승진기회 많은 부서들. 그런 데에 다른 직원들이 거기에 못 가거나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약간의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본인들 과에서는 오이밭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과가 총무과란 말이죠.
그러면 더 조심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인사 관리를 하시는 부서에서 본인들 부서에서 본인들 한 과 정원 확보 하나 더 하는 거, 4급 만드는 게 제가 공적에서 어떠한 큰 시의 보탬, 조직개편에 얼마나 큰 공적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음에 또 이런 규정을 정확히 만드시고, 사기진작 하자고 만든 인센티브 제도가 한 쪽에서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총무과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지금 일부 이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여러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공적사항 점수 매기는 거 이 서류도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자료 한 번 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받겠는데요. 지금 양 구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구청이 기다리고 있어서 혹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시고 다음번에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휴식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휴식시간을 갖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제가 계속 진행하겠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자료로 요청을 하시고 다음에 안전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오늘 안전행정국 처음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들을 잘 담아서 다음에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자료도 충분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에 계시는 안전행정국에서 메르스와 가뭄에 관련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안하셔서, 참고하셔서 오늘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정리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료는 지금 신청하시죠.
○손관승위원 회계과에 2012, 13, 14 3개년도 본청 발주 관급공사 부분에서 공모제안서 본청에 해당되는 부분만 주시면 됩니다. 본청 발주 부분만.
○회계과장 박재근 공모제안 설계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예. 공모제안서 수의계약 현황, 그 다음에 설계용역 발주금액, 그리고 제안서도 따로 공고를 내시나요, 관급공사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제안서도 별개로 하고 그럽니다.
○손관승위원 관급공사에 대한 제안서 공고도 챙겨주시고요. 해당되는 것들만 챙겨주시고요.
덧붙여서 그 서류를 준비하실 때 본청 계약 부분 중에 건축사 우진, 건축사 윤건, 건축사 예가, 건축사 삼건, 건축사 혜윰, 건축사 무의, 건축사 문건 이 4개 건축사 법인이겠죠?
○회계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등기부등본도 같이.
○회계과장 박재근 예. 설계에 관한 거, 건축설계에 관한 것만,
○손관승위원 예, 건축설계사무소들이에요. 시공사 거는 따로 제가 받을게요.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행감 이전까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설 주차장 관련 공영주차증에 대한 것들 명확히 정리 해 갖고 오시고요. 확인하셔 갖고 그렇게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회계과장님께 추가 자료 저도 하겠습니다.
의회 단열 복합창에 관련한 공사에 있어서 누수가 발생됐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누수발생은 보고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 받으셨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그 사항의 공사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누수와 관련한 거는 아마 담당자가 와서 조치를 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한 걸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온천개발, 63블록 온천개발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행정절차 진행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향후에 어떠한 방향과 계획이 있으신지 자세한 걸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도 공유수면매립지 향후 계획에 필지별 개별 매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동의는 아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전설명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후에 그게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라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4일
상록구청장 박미라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상록구청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순미 세무1과장입니다.
안동준 세무2과장입니다.
김성남 일동장입니다.
임병권 이동장입니다.
김종철 사1동장입니다.
문육식 사2동장입니다.
김봉근 사3동장입니다.
황길성 본오1동장입니다.
이규석 본오2동장입니다.
김오천 본오3동장입니다.
한재주 부곡동장입니다.
김민 월피동장입니다.
김기서 성포동장입니다.
양영철 반월동장입니다.
한윤희 안산동장입니다.
참고로 민원봉사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상록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록구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8건이며, 모두 추진완료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되겠습니다.
「안산시 평생학습관 앞 부지 폐기물, 철거물 등 정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 앞 부지 폐기물, 철거물 등 정비를 위해 사용부서로 하여금 부지 내 잡초제거, 생활쓰레기 수거, 폐기물 처리, 컨테이너 및 자재창고 이전 등 주변 환경을 정비 완료 하였으며, 현재 임시로 운용·사용 중인 도로관리 자재보관소는 2015년 8월 일동 716번지에 별도 보관소를 건립 이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상록구청사 시민이용기회 확대 제공」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상록구청사는 상록시민홀, 합창단연습실, 대회의실, 공부방, e-끌림 등 청사시설을 각종 문화행사, 교육, 결혼식, 공부방 등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 및 공휴일에도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관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청사의 시설물 보안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 측면 등 제반사항에서 직접 관리 운영이 타당성이 높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록시민홀 이용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운영에 반영하고, 지속적 시설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 및 이용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5쪽, 「자율방범대 운영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주민의 안전 및 치안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에 2014년 총 2억 4,613만원, 2015년 총 2억 3,94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13년 10개 지대, 14년 5개 지대 등 총 15개 지대에 도색 및 간판교체 작업을 실시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방범대원의 사기를 앙양하였으며, 2015년에는 16개 지대에 냉난방기 설치비 1600만원 예산을 지원 하였으며, 노후초소 6개소를 보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시민정보화 교육 활성화 방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에는 시민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초급 2과정, 중급 1과정, 심화 1과정으로 최대 주간 4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주민센터 수요조사 후 사1동, 부곡동에 야간 2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동별로 모집하던 강사를 구청에서 일괄 공개모집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강의능력 평가를 수행하여 정보화교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우수강사를 선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정보화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교육지원 등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 계도·지도점검 활동 규정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불필요한 오해 및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계획 사전검토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위원 명칭을 「명예지도점검위원」에서 「명예지도위원」으로 순화하여 변경하고 위촉인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합동점검 참여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이되, 자체 정화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여 직접 점검보다는 참여에 의미를 두어 합동점검 시 간단한 법정게시물 확인 등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여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으로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강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체납세 결손처분 신중 및 징수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매월 체납(결손)안내문 발송 및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 고질 상습체납자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또한, 결손처분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산조회 및 금융조회 등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2014년 결손액 42억 5100만원 중 26.3%인 11억 2천만원을 결손 취소하고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결손처분자에 대한 국세청, 금융기관 등 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하여 은닉재산 추적과 가택수색 등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통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업무연찬을 통해 착오과세를 방지토록 노력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환급의 경우 사전 준비 후 법령시행일 즉시 신속한 안내를 통하여 환급조치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착오과세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법률·운영·관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착오과세로 인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지방세 담당공무원 법규해석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통장 활동평가 및 위촉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상록구 13개 동주민센터에서는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통장 평가를 실시하며,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장 평가에 따라 2년간 평가 점수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연임을 제한하고, 평가 우수 통장일 경우에는 각종 표창시 우선 추천하는 등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의 신뢰와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장을 위촉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 박미라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행정지원과장 이경래입니다.
○윤태천위원 공통자료 117쪽 보니까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 때 실제 수납액이 100%에서 724%가 차이가 납니다.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 편성이 엉터리인 것 같고요. 매년 이렇게 세입예산을 축소 또는 과다 편성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공통자료,
○윤태천위원 117쪽 한 번 봐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과태료 범칙금 그거 가족관계등록,
○윤태천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민원봉사과입니다.
○윤태천위원 과징금 과태료가 2012년부터 14년도까지 실제 수납액이 100%에서 724%가 차이가 나는데 담당과장님 안 나오신 거예요? 계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어요?
○상록구민원계장 민석기 상록구 민원계장 민석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과태료 범칙금 수입 현황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매년 지금 보시면 내용이 부동산등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당초 세입을 잡는 부분하고 그 후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법이 취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14년까지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상록구민원계장 민석기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잘못된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상록구민원계장 민석기 예, 잘못된 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상록구민원계장 민석기 이거는 과징금이라든지 위반금이기 때문에 위반일자라든지 그런 게 작아지면 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고요.
저희는 평균치를 그동안 잡아서 이렇게 세입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상록구민원계장 민석기 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구청장입니다.
○윤태천위원 본오2동에 보면 준공업단지 있죠? 본오2동 준공업단지.
○상록구청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거기가 폐차장인지 도로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준공업단지.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거기 민원이 한 4, 5년 전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경래 과장님 거기 먼저 계실 때 민원 많았어요, 어땠어요?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구청에 경제교통과 소관인데요. 경제교통과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집중단속도 실시하고, 자동차 정비업소가 폐차 수준에 있는 거를 주차장이나 도로에 방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비업소 관리가 시청 교통정책과랑도 연관이 있어서,
○윤태천위원 구청에서도 관할 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관계 부분이고요.
○윤태천위원 거기가 도로죠? 일반 도로로 봐야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도로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도로인지 폐차장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지금 현재.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걸 가만히 보고 방치하고 있으면 정비업체 봐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경제교통과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이 주차선이 있는데다가 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이외에 보도상이나 또 이중적으로 뭐 이렇게,
○윤태천위원 거기 이중삼중으로 다 대고 있잖아요. 누가 보면 거기가 폐차장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청장님이 한 번 말씀해주세요. 책임자로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거기 여러 번 나갔었는데요. 우리하고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셋이 같이 공조를 해야 되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저희가 담당하는 역할은 주정차만 있고, 일단 정비 공장에 대한 관리는 교통정책과.
○윤태천위원 거기가 어떤 상태냐 하면 구청장님 가보셨지만, 행정지원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 중앙선을 위반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 야간이고 주간이고 주차를 이중삼중으로 해놔 가지고 원인이 자동차 사고 난 걸 갖다가 길에다 막 방치해놓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 지나갈 때 중앙선을 넘고 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엄하게 해서 그걸 강하게 해서, 엄격히 해서 처리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거기를 저희가 집중지역으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확인은 하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형식적으로 나갈 게 아니라,
○상록구청장 박미라 형식적으로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주정차 부분에서는 합니다.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그거를 거기에 도로에 지금 폐차된 차들이 수십 대가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구에서나 교통정책과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걸 처리해주셔야 됩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그거는 시청과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약속 지킬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시간을 드리면 됩니까?
○상록구청장 박미라 언제까지라고 하지 말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래도 훌륭하신 구청장님이 그거를 시간 약속을 해야지 그냥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상록구청장 박미라 검토가 아니고 현재도 지금 계속 거기는 예의주시하면서 저희가 아주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본오2동장님 어디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동네 민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본오2동장 이규석 저희 매월 준공업단지협의회 회의가 있는데요. 저희도 참석을 하는데 매번 나갈 때마다 주정차에 대해서는,
○윤태천위원 거기가 주민들 미관상도 안 좋고 폐차장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갈 때는 중앙선을 꼭 지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미라 구청장님, 훌륭하신 구청장님이 가셨으니까 정리를 꼭 해주세요, 그거를.
그렇게 해주실 거죠?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록구 구청장님, 여기 계신 모든 동장님, 앞에 있는 모니터를 한 번 봐주십시오.
제가 행감을 하기 위해서 단원구, 상록구 모두 합해서 다 조사를 본 위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동사무소 앞에라도 정리돼 있는 곳이 보이십니까? 다 보이십니까?
(「네」하는 동장 있음)
동장님들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저렇게 걸으면 안산시가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안산 전체적인 문제가 플랜카드로 말미암아 지금 전체 각 동마다 너무 어지럽게 저렇게 걸려있어서, 보이시죠? 여기는 안산동입니다. 여기는 어린이집 담입니다. 뭐를 막론하고 지금 이렇게 상록구청의 플랜카드마저도 제자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길에 걸려있습니다.
상록구청에 있는 민원을 다 저렇게 길에다 걸어놓으니까 다른 데에서야 얼마나 하겠냐고요. 지금 사거리도 이렇게 많이 걸려있습니다. 안 걸린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만연해 있는 우리 안산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장님들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박미라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맞죠?
○상록구청장 박미라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장님들 맞지 않습니까? 다 맞죠?
(「맞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안산시 경제를 살리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제를 살린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거리질서가 깨끗해야 음식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좀 더 보십시오. 이게 다 만연합니다. 앞에 가는 데에도 육교에도 전부 저런 식으로 돼 있어서 운전할 때도 피로합니다. 저거 안 읽으려고 해도 읽어집니다. 출발이 늦습니다. 차가 정지하고 있다가 하는 출발.
이게 동장님들이 과연 나는 무엇을 어떻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잘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걱정스러울 때가 있고요. 산업도로는 물론입니다. 이런 산업도로도 안전이 특히 더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했을 때에 세월호의 깃발 다 색깔이 변한 것도 너덜너덜 되는 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흥시에서 월곶 배곧이라는 이런 데서 600만원짜리다 이런 플랜카드가 많고요. 파출소,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어린이집 앞에도 아기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곳들도 만연하는 걸 가지고 과연 우리 경제가 어떻게 살아날까, 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법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아침에 한 바퀴 돌면 불법으로 걸어놓는 거를 다 뗄 수 있는 건데 저렇게 해서 저 차가 서 있고 파란불이 돼도 가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 통감하셔야 됩니다. 각 지역에 아침에 출근하셔서 티타임 직원들하고 가지시고 한 바퀴만 도신다면 저거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동장님들? 구청장님, 동장님들 회의할 때 무엇을 가지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시죠? 이런 거에 관심 가져보셨습니까?
○상록구청장 박미라 저희 구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거에 대한 집중단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저녁에 갖다 붙여서 토요일, 일요일이 더 성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비상근무로 해서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아마도 저기 배곧이라든가 시흥에 저쪽 아파트 관련해서 더 많이 들어와서 저렇게 난잡한데, 거기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집중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뿐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이제 행정이 어느 정도, 사실 세월호도 이제 1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거 갖고 논하기에는 저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주 색깔이 없는 거, 다시 써서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계도를 하시든지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하나의 첫 걸음은 이게 정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지나가는 어린이들도 학교 담벼락에 다 그게 붙어있어요. 지금 한 번 가보시면 충분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그럼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건가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제가 찍은 지 얼마 안 돼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저 올 때도 한 바퀴 싹 돌았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그런데 저거를 저희가 한다고 하지만 또 제거하고 나면 바로 뒤따라서 붙이고 하기 때문에 깨끗이,
○이상숙위원 과태료 매기십시오.
○상록구청장 박미라 과태료도 매깁니다.
○이상숙위원 과태료 열 번이면 열 번 매기면 그게 없어질 것입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지금 계속했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지난주부터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난주부터 했으면 과태료 매긴 것도 있나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있을 겁니다, 아마.
○이상숙위원 있으면 저한테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청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시에서 법을 지켜야 될 부분을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서 저렇게 갖다 걸으니까 민간인들도 플랜카드 갖다 건다는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시에서 먼저 법을 지켜야 될 부분에서 구청에서, 동에서 전부 플랜카드 갖다 붙이니까 민간인도 너도 나도 갖다 붙이는데, 그러면 민간인한테만 과태료를, 구청, 시청에다는 과태료 안 매겨요, 매겨요? 못 매기죠?
그 법을 지켜달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이상숙위원 정말 지켜야 될 법이 기초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8쪽입니다. 반장제도 개선대책 마련을 추진완료 하셨다고 하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이상숙위원 이 반장제도는 작년에 행감 때도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알고 계셔서 각 동마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절약한 데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지적했습니다. 자료요청 지적한 거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듯이 통·반장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이상숙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지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인원이 맞는지, 또한 문제는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상임위원회를 통해 일부 동인 3개 동, 직능단체 및 반장 현황과 본 위원이 확인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연락 정도만 명시해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이상숙위원 알고 계신가요? 전체 동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행정감사자료 과중 문제로 해당 동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소속한 지역인 안산동, 부곡동, 월피동 3개 동만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가 자료 동별로 현황을 다 드렸는데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거 알고 계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이상숙위원 본 위원이 사무감사의 필요성에 의해 요청한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다는 것은 본 위원을 기만한다는 행위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구한 건 저희가 자료를 동별로 현황 제출을 했고요.
○이상숙위원 3개 동 제출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자료에서도 봐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에 반장이 실질적인 역할이 미흡한 데도 불구하고 반장 예산에서 1년에 두 번 수당 식으로 나가는 그런 예산이 낭비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장제도, 통반장 제도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에 또 규정되고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반장을 임의적으로 없애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단지 반장이 통장과 협력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행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되, 반장이 만약에 사퇴하거나 이렇게 빌 경우에는 추가로 증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말씀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고요. 우리 오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서도 충분하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속기록을 한 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이상숙위원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사하고 안건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 자료의 불성실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위원님 제가 이해가 부족했는지 몰라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온 서식에 의해서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이 자료이신가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3개 동에서 바로 온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있는 자치단체장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어느 한 조직을 갖고 타겟을 맞출 수가 없어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단체별로의 현황을 부탁드렸더니, 저는 필요한 건 반장제도입니다. 반장제도에 이렇게만 왔습니다. 3개 동이 똑같이 단합을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반장제도입니다. 반장제도에 안산동과 월피동과 부곡동이 다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 일구일동 얘기하시는 소리가 반장이 필요 없다. 저도 반장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 동네 반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거를,
○이상숙위원 네, 그거 이제 설명 드리려고 했었는데, 반장이 누군지 몰라서 반장이 하는 거를 자료 요청을 해서 연락처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무리면 집 전화라도 써주셔야 전화로 걸어서 “당신이 지금 반장을 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도 없어요. 3개 동이 단합한 것입니다, 이거는.
3개 동 동장님, 안산동장님, 똑같이 이렇게 주셨죠? 연락처 하나도 안 주셨죠?
○안산동장 한윤희 네.
○이상숙위원 월피동장님, 안 주셨죠?
○월피동장 김민 네.
○이상숙위원 부곡동장님, 안 주셨죠?
○부곡동장 한재주 네.
○이상숙위원 왜 안 주셨나요?
○부곡동장 한재주 없는 것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도 있고,
○이상숙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린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지금 부곡동장님께서 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호법에 걸린다 하더라도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의원의 고유권한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동 자료가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자료의 유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 공개할 이유, 행정정보 공개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저한테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와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정보공개보호법과 관련해서의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반장제도를 무엇 때문에 이름, 번호, 1번이고요. 1번부터 몇 번까지 해서 월피동인가 70개 있고요. 성명하고, 직위하고, 반장이라는 직위하고 여자, 남자 하는 성별만 적어있어요.
이거 필요한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거 필요하자고 여러분들의 이 종이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제출하라고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불성실한 요구자료 아닌가요? 대답하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글쎄, 동의 의정활동 참고자료가 저희 구를 통해서 동으로 직접 해서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우리 동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3개 동 동장님들. 아니면 여기 있는 동장님들도 제가 다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서 이 3개 동만 일단 제가 가까운 곳에 있는 제 지역구 동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이 들으셔야 합니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 나정숙 동장님들 답변 한 번 일어나서 해보세요. 연락처 달라고 자료 요청하셨는데 연락처 안 하신 이유 얘기하세요. 연락처를 기재 안 하신 이유를 각 동별로.
○월피동장 김민 월피동장입니다.
저희 동이 3개 동 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저희 동 사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니고,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요청을 받았던 거 같고요.
그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서식 자체가 각 동의 반장, 통장 그렇게 명시돼 있지는 않고 전체 임원 현황자료 전체를 다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나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소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 연락처까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상숙위원 나이?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안산동이고 안산시 전체적인 반장이 정말 활동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인원이 다 오버됐어요. 오버된 이유도 알고 싶어요. 왜 오버됐는지, 통장 물론 전직 동장님들이 하셨겠죠. 지금 오신 분들은 안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오래 되신 동장들은 왜 이렇게 많이, 안산동이 최고 많은 거예요.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잠깐만요. 김민 동장님 말씀하고 그 다음 질문하시죠.
○월피동장 김민 그래서 그게 반장제도하고 연관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은 사실 이제 파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 자체, 특히 연락처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자료를, 동에 가지고 있는 자료 전체자료를 다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 제가 그때 저희 총무 담당자한테 그러면 그것은 3개 동이 똑같이 의견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그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쪽 실무자하고 연락을 해서 통일해서 가는 게 좋겠다. 어디 동은 주고 어디 동은 안 주는 부분들에서 기준이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고 받기로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현황자료만 주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별도 자료를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총괄적인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3개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협의를 하신 거네요?
○월피동장 김민 동장들끼리 협의하지는 않았고요. 실무자들끼리 분명히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동장님들하고 하셨습니까? 실무자하고 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잠깐만요, 이상숙 위원님.
그럼 그 사안을 이상숙 위원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냅니다, 라고 연락을 하셨나요?
○월피동장 김민 그건 하지를 못했고요.
○이상숙위원 전화 안 했죠.
○월피동장 김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자치행정과 쪽에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위원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위원장 나정숙 예, 계속하세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위원님한테 양해를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하셨나요? 김민 동장님, 전화하셨나요? 안 하셨죠? 못 들었습니다.
○월피동장 김민 제가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단합한 증거잖아요, 이게.
부곡동 동장님, 저한테 전화 하셨나요?
○부곡동장 한재주 안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안 하셨나요?
○부곡동장 한재주 못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유가 있죠?
○부곡동장 한재주 이유는 없죠.
○이상숙위원 이유가 없이 왜 안 하나요? 의원이 이유 없이 서류 요청하는데 안 준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알고 계시나요? 안산동장님, 얘기하셨나요?
○안산동장 한윤희 3개 동이,
○이상숙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안 해 주기로 하셨나요?
○안산동장 한윤희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몇 가지 사항만 있어 가지고 연락처가 전부 기재가 되어 있던데 하고 내가 확인했더니 그 문제는 3개 동이,
○이상숙위원 다 주지 말자?
○안산동장 한윤희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서식에 맞춰서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이상숙위원 동장님 세 분, 또 여기에 계시는 동장님들 이런 거 받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고 의원들 밤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돈 시민의 혈세가 한 푼 한 푼을 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저희들 밤 11시, 12시까지 합니다. 이런 거 절약하려고 합니다. 반장인 자기도 모르는데 1년에 반장님 얼마 줍니까? 5만원 주잖아요. 그것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안산에 얼마나 많아요. 안산동이 몇 명뿐이 없는데, 50 몇 명이에요?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정리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여지껏 토론한 거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또한 자치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중 제출 요구받은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법 41조 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는지요? 세 동장님들 아시는지요? 구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이상숙위원 알고 계시죠?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이상숙위원 구청장님한테도 여쭤보시지도 않았잖아요.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는데 당연히 모르셨겠죠.
자, 그럼 본 위원은 의회를 통해 정당하게 과태료 부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동장님들 각 3개의 동장님들이 이런 자료제출 할 때 양이나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전에 이상숙 위원님한테 이러이러해서 양해를 구하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3개 동의 담당자 분들만 그거를 같이 협의해 나간 그런 사항으로, 위원님이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의 자료제출은 적법한 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공적인 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이상숙 위원님께서 양해하실 때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임위 안에서 논의를 하겠고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이 사안에 대한 취합, 이런 것이 어떻게 한 것인지의 답변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총 책임은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청장님이.
청장님은 이 사항을 잘 모르신다고 하시지만, 어떻습니까? 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이따가 휴식하고 답변하시든지.
○송바우나위원 관련해서 3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러시겠습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이상숙 위원님 자료제출 불충분 말씀하셨고요.
반장 상록구 정원이 2866명입니다. 그 중에 현원이 887명이고요, 50% 넘는 동이 3개 동밖에 없습니다. 일동, 반월동, 안산동. 그리고 반상회 개최실적이 2014년에 10건인데 그 중에 여섯 번은 유병언 사건 관련이고, 네 번은 전부 반월동에서만 개최됐습니다.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7조에 보시면 매월 25일이 정례 반상회의 날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어겨오고 계셨는데, 이 조례를 어겼다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4조의2 5항에 보시면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은 반을 없앨 수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없앨 수 있습니다. 그 통폐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통·반 운영규칙 보시면, 3조 2항에 보시면 ‘동장은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거 관련해서 동장님들이 전부 25일에 반상회를 소집을 하셔서 하셨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하셔서 이 조례를, 운영규칙을 개정을 하셔서 반을 통폐합 하도록 그렇게 논의를 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논의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아침에 하실 때는 이거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수요파악을 하셔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아직 구를 통해서 동에 시달된 거는 없어서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동장님들도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핸들링 부분은 시의 자치행정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방향을 설정해서 동장의 의견이라든지 각 동의 여건이라든지 하여간 의견수렴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그걸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맡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자치행정과에 협의를 하셔서 동장님들 의견수렴 하셔서 아파트 많은 데는 사실 반장제도가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방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개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통장단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과가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와 각 동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통장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통장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통장의 임무는 각 동의 일선 주민과 밀접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동에 공무원 인력으로 다 안 되니까 그런 걸 대신 해서 하고, 또 지역의 환경정비라든지 또 전시에 행동 그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행정의 일정 부분을 다수 주민과 관련된 것에서 손발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한테 정말 묻겠는데요. 정말 반장을, 통장이라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갑니다. 반장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동장님 여기 아마도 하나나 둘 있을까 말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반장이 누구인지 몰라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반장이 누구인지 모른다 합니다.
그거를 파악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시민의 혈세를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혈세가 새 나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분들은 좋겠죠. 그분들은 좋죠. 다만 5만원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주니까, 그것도 주는 사람도 욕해요. “나 일 하는데 왜 타 가라는 거야. 이 행정 썩었구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이어서 사1동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어긴 거랑 가족관계등록법 과태료가 있는데요. 12개 동 중에 사1동만 예산 계상액 대비 증가가 많이 되셨고 제일 많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1동장님?
○사1동장 김종철 사1동장 김종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하고 범칙금 수입현황을 보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저희가 해마다 월 평균 숫자를 갖다가 예측을 해서 저희가 세입에 잡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2012년도에 예산 계상액이 960을 잡았었는데 조금씩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목표액보다 그거하고 줄어들지는 않게 보이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보면 주는데, 다른 동하고 또 비교를 하면 계상액 대비 많은 거, 그건 계상을 잘못하셨을 부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하고 봤을 때 절대 금액도 많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세외수입 많으면 세금 많이 걷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 면으로만 또 볼 수도 없고 국민들이 이거 형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과태료 많이 물면 이게 전과자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계도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이게 무단전출 이런 게 가장 많죠?
○사1동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민원인들이 이 규정을 어기셨다가 나중에 제증명이 필요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과태료를 내시게 되는 경우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동장님 생각을 하세요?
○사1동장 김종철 저도 그래서 저희 동의 특성을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특성이 다른 데랑 좀 달라서 이러시는 거예요?
○사1동장 김종철 저희가 다가구 다세대 밀집도 되고, 또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관내에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전·출입 신고라단가 주민등록 관련 무단전출 이렇게 하셨다가 다시 살리러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궁극적인 걸로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모든 위반 관련 사항이 거의 90% 이상이 자진신고 해 가지고 본인이 와서 다시 살리는 경우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도,
○송바우나위원 잡아내실 수는 없으신 거죠?
○사1동장 김종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상시홍보 계도기간 이런 걸 집중적으로 사1동만 좀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데다 보니까 이거 이분들 범칙금 많이 받아서 수입 늘어나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금 잘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주민등록증 늦게 발급 받고 이런 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거나, 구청장님 어떻게 사1동만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는지,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글쎄요, 그것은 지금 사1동이 이렇게 차이가 나긴 하는데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대개 예상을 할 때는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상을 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이 부분 조금 제가 문제의식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사1동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겠고요. 저희 민원창구 우리 업무 보는 창구 앞에다가 ‘주민등록 과태료가 이럴 경우에는 얼마를 부과하게 되니까 이걸 유의하십시오.’ 하는 문구 같은 것을 저희가 한 번 부착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1동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세무1과 정순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체 체납액이 125억 정도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가요. 그 중에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한 10% 정도 대충 계산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법인이 두 군데고 개인이 9명인데요. 이거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시는데 나아지고 있지 않죠? 지방세 체납액이 경기도 안산이 몇 위 정도 되나요? 상위권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체납액 징수실적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2등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징수실적은 2등인데 전체로 봤을 때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전체로 봤을 때는 한 7위 정도요.
○송바우나위원 7위, 그러니까 그게 징수실적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긴 한데,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징수실적이 징수만 하는 게 아니고, 현금징수만 하는 게 아니고 결손처분까지 같이 또 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결손처분까지 하시는 건데, 이게 성에 안 차니까 매년 지적이 나오시는 거고, 이거 다 하시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자동차 번호판까지 떼시고.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그렇죠. 저희가 번호판 영치시스템 차량이 있어서,
○송바우나위원 부동산도 압류하시고 공매 팔고,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부동산 압류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자산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공매는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월급 압류 하세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월급도 압류하죠. 다만 기초생계비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 하고요, 그 이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랑 1, 2백만원 이렇게 소액체납자 구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저희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한테는 계속해서 직원들 전체로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카드나 채권이라든지 압류시키고, 자동차 압류시키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이하 소액.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소액도 계속 담당자들이 책임전담자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징수 독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들 별도로 있거든요. 그분들은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대처를 조금 더 획기적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대처를 고액 대, 소액은 말 그대로 생계형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5천만원 이상 같은 거는 지방세 기본법 이번에 바뀌면서 출국금지 법무부장관한테 요청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예.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국금지,
○송바우나위원 무조건이 아니고 그 시행령을 보니까 제가 그 대상이 있더라고요. 51조에 9명 중에서 해당자가 전부입니까?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5천만원 이상자,
○송바우나위원 이상이라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외국에 돈이 얼마 있거나 가족이 외국에 있거나 이렇게 있을 경우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저희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럴 때 하죠.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여기 9명 중에 대상자가,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저희가 이번에 5천만원 이상 출국금지자를 지금 일단,
○송바우나위원 사전 안내문 보내셨죠?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도에다가 사전 예고문을 지금 보냈어요.
그래서 현재 확정된 사람은 없고요.
○송바우나위원 해당되는 사람 없나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저희가 지금 출국금지를 117명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아직 출국금지를 시킨 건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사전 안내문 117명인가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117명 보냈어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5천만원 이상만 가능한 건데 여기,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여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한 사례는 빼고 순수하게 한 사람만,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많아요, 117명?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런데 사전 안내문 그분들한테 보내신 거예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예고문을 보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만약에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저희가 도에다가 통보를 해서 도에서 경기도 전체 걸 가지고 법무부에다가 출입국관리소에다가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시가 직접 이렇게는 못 올리나요, 법무부장관에게?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그렇게는 안 하고요, 도에서 전체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너무 시일이 걸리고 제 생각에는 바로 바로 하셔야지 그 전에 그냥 나가버리면, 그 안내문 받고서 그냥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게 법이 5월 18일날 바뀐 거라, 즉각적으로 저는 이거 안내문 쏘자마자 그냥 돈 안 내면 바로 금지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요. 5천만원 아주 그런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왜 도를 한 번 거치죠? 여기 법상으로는 시가 자체적으로 법무부장관한테 요청 못하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은 65조 1항 지방세 기본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그런데 그분이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한다는 걸 갖다가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관계가 좀 복잡하고, 그걸 제 생각으로만 할 수는 없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117명을 추리셔서 경기도에서 그분 중 판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신다는 말씀이세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그래서 그 판단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출국금지 사전 안내문 받으신 분 중에 그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일단은 저희가 5천만원 이상은 출국금지를 언제 언제까지 체납세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를 출국금지 시킨다고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죠. 보내는데, 그런데 그분이 도피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판단한다는 게 좀 그래서 일단 예고문은 보내고 그 기간 내에 예고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도에다가 같이 해서 경기도 전체에서 각 시·군 것을 모아서 같이 법무부로 이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저는 즉각적으로 대처를 직접 이렇게 찾아내셔 갖고 5천만원 이상 이 금액만 해도 지금 현재 이 9명만 12억이에요, 상록구에서.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서 그걸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셔서, 그리고 그 안내문 받으신 분 중에 그 대상이 아닌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놓으면 그게 효력이 나중에 없다고 공허한 그런 안내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대상이 되는 분한테 안내문을 발송하시고서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법무부장관한테 바로 해외 도피하기 전에 그런 즉각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액체납자들은 어떻게, 아까 계속 찾아가고 한다는데 이게 성남시 같은 경우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일반 주민들이 ‘지방세 체납 징수단’ 이런 걸 꾸려 가지고 민간인들로 구성 해 가지고 집에 찾아가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그러셔서 무조건 돈 내라, 이게 아니라 진짜 못 내게 가난하신 분들은 이렇게 복지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돌보미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안내해주는 그런 걸 조금 복지 관련과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획기적으로 조금 그렇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고 분납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저희도 분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나 아니면 소액체납자라 하더라도 수시로 전화나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국토해양부의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또 만약에 면허세 같은 것을 통해서 새로 직장에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같은 걸 확인할 경우에는 체납세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계약직 분들이 출장을 매일매일 가시거든요.
그래서 출장을 가거나 현지를 보셔 갖고 아주 최저생계비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능력에 계신 분들에게는 최후의 방법으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안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다른 과와 협조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과오납 세무2과장님.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세무2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안산이 과오납 환부 100%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행정착오로 과오납이 발생 안 하는 건데, 그게 제일인데 이자가 발생하니까요. 지금 상록구가 3천만원 정도 2014년에 그렇고, 15년에 한 300만원 정도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100% 없앨 수는 없지만 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들 교육이나 이런 거 어떻게 시키시나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현황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과세 자료를 정비해서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취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어디 상급기관에서 하는 연찬회라든지 직무교육 강화 위주로 해가지고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교육 강화나 자료 정비를 통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하실까요? 아니면 휴식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하시죠.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행정지원과장 이경래입니다.
○손관승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계획들 수립하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가 동 종합감사 할 때 하죠.
○손관승위원 언제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거는 동별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구청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행정지원과에서 동에 나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것도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동 주민센터 1천만원 초과 청사 유지관리 용역. 1천만원 초과 사업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공통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아니요. 업무분장표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과 업무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1천만원 이상, 예.
○손관승위원 해당 과 업무 맞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손관승위원 궁금해서 좀 물어볼게요.
청사 청소용역부터 한 번 해보죠. 상록구 청소 구청.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구청 청소요?
○손관승위원 예. 2014년도에 보면 2월 1일부터 해서 엔플러스에서 계약됐는데, 이거 수의계약 하신 건가요?
거기 자료에 없어요. 거기서 계약 업무 하시지 않습니까? 1천만원 이상. 더군다나 행정지원과 업무예요. 청사 청소용역.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손관승위원 2억 6천이네요. 내신 자료가 맞으면 2억 6148만 1천원짜리. 이거 입찰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가 2천만 원 넘는 거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구청 청사 용역 물어본 거예요. 입찰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2인 견적 입찰로 합니다.
○손관승위원 입찰하셨나요, 이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가 2인 견적은 나라장터에 올려가지고 안산시로,
○손관승위원 조달입찰 하신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조달이 아니라 나라장터에 안산시 지역으로 해서 2인 견적이니까 거기다 올려서 견적에서 최저가로 들어온 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용역비 산정은요? 용역비 산정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시죠?
거기 업무이신데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금액도 1억 9500, 2억 3200, 2억 6100 이렇게 하시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용역비 산정 설계를 해서 합니다.
○손관승위원 넘어가고요.
동 청사 용역도 거기서 하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동 청사 청소요?
○손관승위원 예, 동들. 일동, 이동.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동 청사 청소는 각 동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약 업무는 행정지원과 업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동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손관승위원 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동 예산에 동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관리감독만 하는 거예요? 업무분장표에 보면 25번에 ‘동 주민센터 1천만원 초과 청사 유지관리 증·개축 포함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약까지 거기서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1천만원 이상에 있어서의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에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청소라든지,
○손관승위원 기술 부분이 아니고 청사 유지관리.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있어서 동에서 1천만원 이상 넘는 거는 구에서 하고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1천만원 미만 없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청소는 동에서 예산편성해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1천만원이 넘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시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럼 뭘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청소용역을? 청소용역을 뭘로 분류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1천만원 이상 사업은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하게 돼 있는데, 동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근거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사업일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하고요. 청소용역은 단순한 시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과장님 청소 용역을 기술직이 해야 된다는,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 말을.
청소는 청사 유지관리 업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유지관리도 이제 시설과 관련된 거에 한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구청장님 얘기해보세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지금 말씀하신 1천만원 이상은 시설에 관한 거고, 유지보수는 동에서 직접 합니다.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유지는.
그런데 시설관련, 기술이 필요한 시설관련은 우리가 기술직들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합니다.
○손관승위원 유지관리는 청소에 안 들어간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예.
○손관승위원 유지관리는 청소에 안 들어가신다는 얘기죠?
○상록구청장 박미라 지금 청소용역 말씀하셨잖아요?
○손관승위원 예.
○상록구청장 박미라 그거는 직접 동에서 합니다.
○손관승위원 1천만원이 넘어도?
○상록구청장 박미라 예.
○손관승위원 그럼 더 잘됐네요, 거기서 하면. 잠깐만요.
동에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상록구청장 박미라 예.
○손관승위원 과장님, 2014년도 청소용역 1월 1일자요, 동별.
뒤에 동장님들 계신가요, 지금? 동장님들 계시죠, 뒤에?
청소용역 사항입니다. 한빛보안 8개, 꿈이있는일터 2개, 경기종합 하나, 가온 하나 1월 1일자 동시에 계약한 거예요.
단원구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볼게요. 반도환경 2개, 세화 하나, 케이비엠 하나, 성호 하나, 대부환경 하나, 신성 하나, 한빛 하나, 백산 하나, 효성 하나, 경남 2개.
그런데 상록구는 어떻게 한빛보안이 8개를 가져가죠? 수의계약인데 더군다나. 한빛보안이나 꿈이있는일터 계약한 동이 어디죠? 잠깐만요. 사1동 동장님 계세요? 꿈이있는일터하고 계약을 했죠? 여기 사회적기업이죠, 지금?
○사1동장 김종철 네.
○손관승위원 그렇죠? 사회적기업 지원법에 따라서 계약하신 거죠?
○사1동장 김종철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한빛보안하고 계약한 동들 한 번 볼까요? 일동, 이동, 사2동, 월피동, 본오2동, 본오3동, 성포동, 안산동, 반월동 자료 안 들어왔고요. 무슨 근거로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동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각 동에 물어봐야 되나, 아니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관리감독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게 돼 있는 거니까 과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보시죠. 1월 1일자 계약이에요. 2014년 1월 1일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특정업체가 여러 동에 걸쳐서 계약된 것에서는 저로서도 그게 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여간 그 업체가 발 넓게 활동을 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특정업체에 여러 동이 몰려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는 부분은 좀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은 이 양반이 타고난 영업 수단을 가지신 거네요.
제가 보충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2동 동장님 있어요?
○사2동장 문육식 예, 사2동장입니다.
○손관승위원 한빛보안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2동장 문육식 이완균 사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이 양반이 동에서 직책이 뭐죠?
○사2동장 문육식 바르게살기 위원장인데요.
○손관승위원 그렇죠?
○사2동장 문육식 저희 동은 제가 1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이걸 체크를 잘 못했는데 다음에는 보관을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관승위원 들어가셔도 돼요.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사회적기업도 육성하고, 협동조합도 육성하듯이 그런 분들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뒀어요. 그렇죠?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정책으로서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그런데 어떻게 1월 1일자 계약인데, 다 1월 1일자 계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받을 수 있는 건지 도대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정당하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용역에 관해서는 1천만원이 넘어도 동에서 직접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동장님들이 그럼 이 분을 다 아셨다는 얘기네요, 이 많은 동이 이 분 다.
수의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해당 동들 한 번 볼까요, 우리?
일동 동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일동장 김성남 일동 동장 김성남입니다.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 계셨습니까?
○일동장 김성남 2014년 제가 8월달에 갔습니다.
○손관승위원 몇 월 달이요?
○일동장 김성남 8월이요.
○손관승위원 그냥 들어가세요, 그럼.
이동 동장님, 2014년도에 계셨어요? 2014년 1월 1일 이전에 계셨던 분 누구 있어요? 사2동.
○사2동장 문윤식 저는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손관승위원 올해 왔다고 하셨죠?
○사2동장 문윤식 네.
○손관승위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월피동.
○월피동장 김민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손관승위원 한 명도 없어요? 본오2동.
○본오2동장 이규석 금년 1월 1일자에 왔습니다.
○손관승위원 언제 오셨다고요? 어디 동장님이세요?
○성포동장 김기서 성포동장입니다. 제가 작년에 7월 12일자로 성포동을 갔는데요.
○손관승위원 작년, 2014년이요?
○성포동장 김기서 예. 2015년도에도 제가 한빛하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아주머니가 정말 일을 잘하십니다. 저는 한빛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 아주머니가 소속해 있는 회사하고 계약해라, 제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저는 한빛이 뭔지 모릅니다. 저희 성포동에 와보시면 알지만 화초,
○손관승위원 청소용역은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체가 바뀌어도 인력을 승계하는 조건이에요, 대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포동장 김기서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일을 하시는 어머님 일 열심히 하시니까 그 분을 위해서 했다는 건 인정해요, 그거는.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전 상황이 궁금한 거예요. 2014년 1월 1일 이전에 계셨던 동장님들.
○성포동장 김기서 저는 7월달에 왔습니다.
○손관승위원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거.
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를? 동에 청소용역 근무인원이 보통 몇 명인가요? 한 명이죠, 대부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대부분 그럴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한 분이 일하는데 금액이 1599만 6천원, 1599만 6천원, 1599만 6천원, 한 군데만 1천원 더 비싸게 계약하셨네요. 다 1599만 6천원이고요. 한빛하고 계약을 하신 데는요.
사2동은 1천원 비싸게 했어요. 1600만원 1천원 더 줬네요. 바르게 위원장이라 1천원 더 쓰셨네요.
다른 데를 한 번 볼까요? 사회적기업인 꿈이있는일터 평균단가 1567만 2천원, 얼마 차이 나는 거죠? 한 2, 30만 원 차이 나겠네요. 똑같이 한 명 일해요, 근로조건 똑같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다른 데 한 번 볼까요, 우리? 어디 거를 볼까요? 단원구 거를 한 번 볼까요?
○위원장 나정숙 간사님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쉬었다가 다시 하시죠.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조금만 하고, 15분 아직 안 됐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15분 거의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닌데요, 45분에 시작했는데요.
다른 데도 대부분 1590 막 이래요. 1580. 그 뒤에 동장님들 올해 용역 계약 다시들 하셨죠? 뒤에 동장님들. 청소용역 계약 하셨죠? 계약업체 한 번 얘기해보세요, 동별로.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안 나오셔도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한빛보안하고 계약 안 하신 업체 한 번 얘기해보세요. 세 곳이에요? 네 곳, 다섯, 여섯 왜 이렇게 많아져요 갑자기.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 하면 과장님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 누가 봐도 온당하다고들 안 봐져요.
그러면 동을 관리감독 해야 될 책임은 구청에 있는 겁니다. 내가 보안경비업체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에스원하고 줄기차게들 하시니까. 시스템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하다못해 청소 경비 용역 같은 경우는 대다수 어려운 분들 한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양한 조건을 제시해서, 그렇죠? 다양한 조건을 제시해서 일선 현장에서 적은 비용을 받고 일하시는 그런 어머님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하고도 계약할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자료도 받아볼 수 있고 업체들한테 제안서를 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거 없이 이게 꼭 무슨 경험처럼 관행처럼 몸에들 배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될 구청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한 명의 근로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시가 90%가 서민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거 3년치 갖고 오라고 했는데 빠졌는데, 과장님 이거 각 동에 2014년도 거 확인하셔서 용역 산정근거 내역서를 내라고 하세요. 내주세요. 인건비, 그렇잖아요? 기업 마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각 동에 용역 산출내역이요?
○손관승위원 청소용역에 관련해서 2014년도 거하고 2015년도 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구청 또 들어오나요? 구청 안 들어오나요?
이게 한 곳에서 잘해서 오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조금 더 근로조건을 좋게 해서 고용할 수 있는 업체들은 없었는지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일자리 끊길까봐 전전긍긍들 하세요. 자기가 “제대로 다 받습니까?” “예” 하다못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용역들이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이게 나는 가능한 게 참 신기해요. 영업의 귀재가 아니고서는.
제가 선의의 의심으로 이런 자료들을 보면 누군가 도와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줄기차게 8개씩 주려면 동장님들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거. 절대 동장님들 능력으로 되는 일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동장님들도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근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하위계층 근로자이십니다, 이분들.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게끔, 얼마나 좋아요 수의계약까지 해주는데. 제안서 받아서 제대로 한 번 확인해서 이분들한테 다만 5만원이라도 더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구청업무 많은 거 압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자료해서 언제, 내일까지 주실 수 있죠? 내일 취합하면 바로 올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최대한 받아서,
○손관승위원 내일까지 주세요. 이거는 당연히 계약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자료 복사해서 내시면 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동장님들한테 꼭 확인해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께서 지금 감사하신 내용 중에 공통자료를 잠깐 과장님 봐주실래요? 72쪽 보시면 저는 이 양식에 대한 부분인데 이 양식을 통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동 청사 청소용역은 양식을 사업량, 수량 1식으로 했어요. 이동도 1식이라고 했죠. 쭉 보시면 이런 거 구청에서 동에 관련한 양식이나 이런 거 안 보시나요?
제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사1동도 1식이라고 했죠. 이것만 봐도 본오1동은 그냥 사업량을 청사 청소 이렇게 양식을 했습니다, 77쪽.
그런데 월피동에서는 그냥 사업량을 용역인원 1명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건 청소용역뿐만 아니라 도로면 잡초제거공사도 각 동별로 양식이 달라요. 그 다음에 성포동장은 사업량을 1명 이렇게 해놨어요, 청사 청소용역을. 그리고 반월동장은 12개월, 위생관리인 1명, 지금 이게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력제초공사 양식은 또 다 달라요. 평방미터로 하신 분도 있고요. 잡초제거 반월동장은 관내 23개 노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안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양식을 각각 다르게 동장이 한 것에 대한 우리 공통자료 이거 안 보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양식은 의회에서 양식해서 내려온 거에 따라서 작성된 거 같고요. 단지, 그 내용의 해석 부분은 인원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석의 부분은 약간 다소의 차이가 있어서 자료가 일치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그 양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해서 일일이 통일적으로 확인하기는 약간 일정상 버거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인력제초공사와 청소용역 계약에 관련한 사업량, 사업비, 집행액, 잔액, 시공 납품업체, 계약일자 이 사안은 행정지원과장님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보시고 관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동장님하고의 서로 협업 아니면 지도감독에 관련해서 파악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요구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감사자료가 여러 건이 오는 것에 있어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틀리는 부분을 통일성 있게 조정하고 이런 부분까지 제출기간이라든지 감사자료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어제 감사관에다가 이 사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감사관은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그러시고요 그 지도감독은 구청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감사관은 구청에 있다고 그러고, 구청의 과장님은 각 동별 동장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각 동별로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동의 감사 기능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관실에서는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저희가 동에 회계라든지 업무집행 한 것에 있어서는 연차별로, 동별로 계획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통일성과 명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용어정리를 좀 하고 가시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업무분장표에 있는 건 아시죠? 동주민센터 1천만원 초과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청소는 유지관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유지관리는 건축용어 사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축물이나 설비 기능을 유지하고 열화를 방지하여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점검, 보수, 청소, 경비 등을 일상적 정기적으로 하는 것’ 공무원 생활들 오래 안 하셨어요? 유지관리가 여기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이 용어대로 하면, 용어 사전대로 하시면 업무를 태만히 하신 거예요. 구청 업무를, 뭔 얘기인지 아시죠? 동에서 하신 거예요. 아까 분명히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은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점검해주시고요.
주미희 위원님 하셔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면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가 상록구청 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단원구청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세무1과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긴 했는데요.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징수 현황에 파악해 보니까 전년도 감사내용에 있던 체납자가 올해도 또 역시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른쪽을 보면 만성체납자 독촉 및 체납처분 현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주미희위원 보면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만성체납자에 대한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전년도에는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얼른 보면 2번, 7번, 8번 이런 분들은 전년도에도 고액 상습체납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올해 체납처분에 대한 현황 뭐 있을까요? 지금 만성체납자 독촉 및 체납처분에는 1번만 되어 있더라고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이쪽 1646페이지에는 저희가 5천만원 이상 체납자만 넣은 거고요, 11명. 그 다음에 1647페이지에는 우리가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인데 결손한 사람은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5천만원 이상의 2번, 7번 이런 분들은 결손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고액체납자인데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전년에도.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2014년도에 명단은 공개 대상이었는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수납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 아닐까요? 금액을 보니까 딱 그만큼씩만 냈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리고 올해는 또 전액 안 냈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그런 법을 악용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전년도 것의 30% 내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올해도 또 체납된 금액이 있잖아요? 고액이잖아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체납 어떠한 현황이라든지 징수조치 독촉이라든지 어떤 독촉 현황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계속해서 관리는 하고 있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해마다 2번, 7번, 8번 이런 사람들은 전년도에도 딱 30% 내고 올해 명단에서 빠지고, 또 올해 이렇게 해서 이거 금액에 대해서 30%만 내고 빠지고 그러면 체납액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30%만, 전년도에도 30%만 내고 나머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올해도 전액 안 낸 걸로 그냥 되어 있어요. 작년도 행감자료에도 있고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계속해서 저희가 징수독려는 하고 있는데,
○주미희위원 이건 독려 갖고 안 되고, 일부러 명단에서 빠지기 위해서 30%만 내고 또 그 해에는 전액 안 내고, 그 다음 해에는 또 30%만 내고 그러면 누적분은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엄청 불어나요.
오른쪽에 만성체납자에 대한 금액도 중요하지만 5천만원 이상인 이 사람들은 30%만 내고 나머지 금액 누적되면 금방 몇 억 되잖아요. 이 30%씩만 내고 나머지 계속 누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독촉과 체납징수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고요.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 처리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당장 어떠한 역할이 그 동안도, 난 이 사람들이 이런 30% 내고 나서 나머지 명단에서 빠지는 것들에 대한 이런 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묵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이 차제에 확인해 보시고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주미희위원 징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처리과정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도 그 사람들 그대로예요. 그런 법을 악용하는 거죠, 30%만.
그리고 과오납 부분이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세무2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과오납 한 다음에 미환급 된 건 왜 그런 거죠? 과오납을 알았으면 전부다 환급 해 줘야 되는데 미환급 되는 건 왜 남겨둔 거죠?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환급 금액이 보면 대부분 액수가 소액입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저희가 계좌번호나 이런 걸 보내달라고 안내를 해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소액이면 어느 정도 소액인가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금액적으로 봐서 전체로 보면,
○주미희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잘못이잖아요? 우리 세무 잘못이죠?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그 부분은 행정착오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또 이중납부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예.
○주미희위원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확인하시고 전화까지 해서라도 이거는 환급하셔야 된다고 봐요. 미환급 금액에 건수랑 금액이 나와 있는 건 절대 맞지 않다고 봐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현황조사도 하고,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미환급에 건수가 2천건이 넘어요. 2300건이면 일단 환급에 있어서, 환수조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일단은 행정착오면 우리시의 잘못이잖아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네.
○주미희위원 아무리 금액 개인적으로 미미하더라도 우리 때문에 생긴 실수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시민들한테 묵과하게 그냥 할 수는 없거든요. 돌려주셔야 돼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그렇죠.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내년 행감에는 이 건수하고 환급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최대한으로 저희가 그 방안으로 사전 안내 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연 한 5회 정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자료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노력하신 결과라고 보고요.
그런데 금액은 더 커졌거든요. 그러면 개인당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금액은 더 많은 손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공통자료 116페이지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이요. 예상액하고 수입액하고 증감 부분이 부과건수 증가가 차이가 많더라고요. 과징금 대비 수입액의 차이가 많은데 12년, 13년, 14년 매년 이렇게 큰 폭으로 그대로 증감 부분이 많은데, 세입 예산에 대해서 일단은 왜 이렇게 편성이 되고 금액의 차이가 왜 생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산 계상액은 매년 이렇게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년도 평균을 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상토록 하겠고요. 증감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 이런 데에 경찰서 쪽의 단속에 걸려서 저희한테 왔을 때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데, 저희가 업자들 1년에 한 번씩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증가했다는 것은 불법행위가 그만큼 많아져서 그랬다고 보는 건데요.
○주미희위원 불법행위가 많아지지 않게 예방과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한 부분이긴 하나 예산 계상에 있어서 3개년 동안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 건 세심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해요. 세입 예산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을 정확히 추정을 해야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도 시에서 정확한 진단이 나오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가능한 근사치로 넣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주미희위원 다음에는 3개년도를 계산해 보시고 평균치를 내면 15년부터는 이런 큰 금액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각 동별로 통장들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하시죠, 동장님들? 한 달에 한 번 해서 동에서 이루어지는 현안이나 시에서 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죠?
(「네」하는 동장 있음)
그러면 반장님들은 회의를 하나요?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신 동장님만 손 한 번 들어주세요. 반장들하고도 교류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마도 단원구도 이따 들어오면 제가 한 번 확인을 할 건데요 그렇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위원들이 오늘 하루 종일 반장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서 수긍들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보면 위·해촉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인원수가 지금 동장님들이 1월달에 오시고 또 몇 월달에 오시고 했다 하더라도 전임자가 해 놓은 거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위촉하고, 해촉 하나 하면 다시 위촉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2014년 행감 때에도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갔을 텐데도 여러분들이 속기록 한 번 안 보시고 또 위에서 우리 박미라 구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해서 통장님들 회의를 할 때에는 어떤 지시사항이 있어서 어떻게 했다, 이런 걸 구청장님께서 전달사항이 있었더라면 관심 가져주고, 지금 회의도 하나도 안 하고요 구청장님 옆에 동장이 누가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반장은 좀 그래도 안다고 하지만 반장도 몰라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 위원들이 다 지적을 한 사항이라고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2동 동장님, 우리 공통자료 33쪽에 보시면 부서별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사2동에는 통장이 따로 있죠? 사업명에 있어서.
○사2동장 문육식 네,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옆에 이장은 무엇입니까? 이장은 무엇을 존칭하시나요? 그 옆에 바로 있잖아요, 맨 아래. 사2동 맨 아래 통장 옆에 이장이 무엇인가요, 이장?
○사2동장 문육식 예, 보았습니다.
○이상숙위원 보셨나요?
○사2동장 문육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말씀하십시오.
○이상숙위원 없어요?
○사2동장 문육식 네.
○이상숙위원 이리 오세요, 그러면. 한 번 보세요. 거기 보이시나요? 통장하고 이장이 또 있어요. 사업명에 보면 통장, 이장, 반장활동 보상금.
○사2동장 문육식 같은 말인데요, 법률용어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됐나요, 잘못 되지 않았나요?
○사2동장 문육식 이게 도시 동에서는 통장이고 시골 면사무소는 이장인데요. 그 부분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잘못 됐죠?
○사2동장 문육식 예.
○이상숙위원 시정하셔야 합니다.
○사2동장 문육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두 개로 한다면 옛날 것을 그대로 생각 없이 자꾸들 하시는 거잖아요. 개발하고 보고,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런 데다 만약에 디지털 시대에다 해서 앞으로 우리 이 모니터링 갖고 다 한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2동장 문육식 예.
○이상숙위원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볼 수 있는 자료에 사2동에서 보면 이장이라서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이야” 이렇게 비하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2동장 문육식 예.
○이상숙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불용액이 불용사유를 보시면 반장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었네요?
○사2동장 문육식 네.
○이상숙위원 이거는 통장이 아니고 완전한 반장만입니까?
○사2동장 문육식 예, 반장만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통장님께서는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얘기한 걸 듣고 실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감소,
○사2동장 문육식 자연적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동장이 아니었고요.
○이상숙위원 아, 그때는요?
○사2동장 문육식 예. 자연적입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이렇게 자연적으로도 발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이러저러해서 얼마를 추석 때하고 구정 때하고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나간다 하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찾아 가라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찾아가라는지, “안산에 돈이 많아? 많다더니 이러네.”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공통자료 1번 부서별 지금 끝자락에 보셔야 될 꼭 하나가 있어야 될 게 왜 빠졌는지 저는 그걸 묻고자 합니다.
공통자료 1번 부서별 불용액 및 이월액 내용과 사유 관련입니다.
부곡동 주민센터의 경우 2014년도 결산서에는 통계목별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넘는 항목이 보였는데 이번 행감자료에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몇 쪽인가요?
○이상숙위원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없어서.
○위원장 나정숙 아, 네.
○이상숙위원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부곡동이 자료가 없다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없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동별로 낸 사항이기 때문에 부곡동에서 답변, 동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곡동장 한재주 해당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해당이 없습니까?
○부곡동장 한재주 네.
○이상숙위원 전문위원님 해당이 없는 건지 이 자료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이 있습니다. 지난 행감 자료에 남은 불용액이 있는데 부곡동이 안 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부곡동장님 이해하셨나요?
○부곡동장 한재주 네,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부곡동 게 빠졌다는 얘기죠. 있어야 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왜 없는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구청장님은 출석을 안 하시나요? 양 구에 오면 해당 구청장님은 출석을 안 하시나요?
아, 착각했어요. 옛날 구청장님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더 오래 계시라고 그런가 봅니다.
현장 로드맵을 하시잖아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전준호위원 현장로드맵 주로 현업부서에서 많이 하실 건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보다는 구청장님 계시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현장을 이렇게 로드체킹을 하시는데 좀 더 주민 눈높이로 보셔야 될 필요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현장 로드체킹을 하시면서 체크한 내용 있잖아요. 목록은 있으시잖아요? 개선할 것도 있고, 시정할 것도 있고, 신규로 이렇게 민원인들이 얘기하든, 사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점검하러 가든 일상적인 로드체킹을 하면서 구청 분들의 눈높이에서 점검이 되든지 간에 너무도 많은 현장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구청이나 시에 소위 말하면 통보, 통지, 이첩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현장 로드체킹을 갖고도 한계가 너무 많아요. 지금 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포함한, 또 어디 시설물 유지관리의 점검을 포함한 공사감독관이나 이런 여러 네트워크를 포함한 현장 체킹이 제대로 크로스체킹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공원에 주요 공원들 구에서도 나가보잖아요. 주요 공원 어린이공원 말고요, 큰 공원들. 이거 누가 안전점검 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상록구청장 박미라 공원은 지금 우리시에 있는 공원은 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공원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안전점검의 모니터링과 체킹을 주기적으로 누가 하시는지 아시냐고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그건 모르겠네요.
○전준호위원 모르세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각 동에 평균 2명씩 있는 주민평가단이 하고 있거든요, 주민평가단이. 그분들만이 아니고 또 전반적인 안전 관련해서는 우리시 안전사회지원과에 안전모니터요원이 800명이나 있어요. 880명 정도.
이런 인력들을 구청에서 시민들의 밀접한 일들을 행하는 이 로드체킹 하고 연결 지어서 역할들을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청에서 막 돌아다녀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보완될 거다. 지금 시 안에서도 미래전략관에서 첫 번째로 정책연구를 했지만 그것이 각 부서 간에 협업시스템의 하나의 사례도 될 것이고, 실질적인 협업이 그렇게 작동이 돼야 저는 시민들 눈높이에서 제대로 현장이 체크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나간 걸 그렇게 했냐, 안 했냐 이런 감사의 의미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원들이 많아요. 지역주민도 그렇고, 또 자율방재단 알아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것이 서로 네트워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어떤 데는 가는 데만 가고, 또 빠지는 데는 계속 빠지고요. 많죠. 당장 또 현장에서는 로보캅순찰대가 순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해요인들, 안전에 위험요인들이나 지역의 민원사항들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죠.
경기도가 택시운전자 25명인가요? 전체 경기도 시범적으로 운전기사들을 통한 도로상황을 체크하는 이걸 발족했어요, 경기도가. 요즘은 블랙박스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좋아서 그분들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도로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도로가 패였다든가 도로시설물들이 불안전하다든가 여러 가지, 단순한 사고 또 교통의 흐름 이런 것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숙제들을 발굴해내는 역할을 하면서 훨씬 행정력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도로 사정을 파악해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같이 연동하는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에서 저는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부서가 시민들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구, 또 그런 소소한 민원들을 더 일상적으로 접하는 구청에서 풀어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들을 그냥 해당 민원에 대해서 동네만 주기적으로 막 돌아다니는 일이 아닌 중장기 길게 내다보고 그런 걸 구축하는 일들을 하면서 효과를 높이는 이런 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숙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미래전략관이든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나름의 연구 내지는 정책과제를 소화하는 그런 업무로 간주하든 그런 것에 대한 진단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감사에서 이렇게 주문한 내용을 중간 결과보고, 내년 이맘 때 다시 최종 결과보고 이렇게 내놓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 연도 중에 그것을 진단한 과정과 결과들이 다시 저희 의회로 환류 됐으면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좋은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참고가 아니라 정책연구를 어느 부서에서든지 해서 그 연구의 결과들을 의회로 돌려보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 로드체킹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전준호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주요하게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
(2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4일
단원구청장 권오달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두행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성명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학창 세무1과장입니다.
양태호 세무2과장입니다.
장석원 와동장입니다.
정규상 고잔1동장입니다.
이준승 고잔2동장입니다.
김장석 원곡본동장입니다.
박명섭 원곡1동장입니다.
원익희 원곡2동장입니다.
조달오 초지동장입니다.
이정숙 선부1동장입니다.
정관근 선부2동장입니다.
박영조 선부3동장입니다.
노재달 대부동장입니다.
김태균 호수동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3쪽, 「자율방범대 운영 개선안 마련」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인 단원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사각지대에서 봉사하고 있는 22개 자율방범대에 지원한 금액은 2014년 총 3억 1,052만원, 2015년 6월 현재 총 2억 3,247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범초소 지원 내용으로는 2014년도 8개소에 도색, 간판교체와 같은 환경정비 및 노후초소에 시설보수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22개 전 지대에 냉‧난방기 설치와 노후초소 6개소에 대한 시설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율방범대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4쪽, 「시민정보화교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정보화교육은 기본과정을 중심으로 수준별 단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주민의 수요에 맞춰 6개 동주민센터에서 야간 자격증반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초지동과 선부2동을 권역화하여 그래픽 심화과정인 포토샵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계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민 요구 맞춤형 강좌를 신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대변화에 발맞춰 시민정보화교육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5쪽,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 계도·지도점검 활동 규정 마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매년 부동산 중개분야 선진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모범 중개업자를 명예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민관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합동단속 시, 명예지도위원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요령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담당공무원과 동행하여 명예지도위원이 전면에 나서서 지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권한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6쪽, 「체납액 결손처리 신중 및 징수철저」입니다.
2014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전년도 동기대비 152%가 증가한 101억 8,100만원을 초과 징수하여 168억 7,900만원을 징수하였고, 89억 7,0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258억 4,9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무재산 결손자의 경우 결손일로부터 5년 동안 분기별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결손처분 취소 및 체납처분을 재개하여 지방세 탈루를 방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세편의제도를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매월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촉구하고, 지방세 프로그램 및 공공정보를 통한 폭넓은 재산탐지와 신속한 압류 등 시스템의 고도화로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7쪽,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입니다.
주요 지방세 과오납 발생원인은 법령개정에 따른 환급과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세 소득 환급이 대부분이며, 자동차세 선납 후 말소 및 소유권이전에 따른 환급, 등록·면허세 미사용, 취득세 감면대상자의 사후 감면신청 등 납세자의 착오신고가 과오납 발생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말까지 미환급액 7억 1,600만원 중 납세자 계좌가 확인되어 처리하고 남은 미환급액은 현재 3,500만원으로 계좌 확인 즉시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상시모니터링과 정밀대사를 통해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세목별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자료 공유를 통해 과오납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8쪽, 「과세누락 방지 등 지방세 부과 철저」입니다.
지방세 부과 철저와 관련하여 지방세 업무연찬 및 각종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며, 세목별 세원관리 강화 및 지방세 상시모니터링, 청백-e시스템 등 내부 감사프로그램을 통하여 과세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9쪽, 「통장 활동평가 및 위촉 철저」입니다.
통장 연임을 2회로 한정한 2011년 조례 개정으로, 올해 9월 말이면 2회 연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위촉은 통장 활동평가 내용의 객관적인 기준을 반영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신규 위촉은 애향심과 책임감, 주민지도력 등을 겸비한 분으로 선정하여 통장위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통장활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통장의 활동사항을 공정하고 세밀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통장 위·해촉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권오달 국장님, 과장님, 각 단원구 동장님들 여기 한 번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설명)
제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상록구 및 단원구를 전체 다녔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여러 단체들이 지금 매우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구청장님, 얼굴 보니까 구청장님 소리가 왜 안 나오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행정국장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자꾸 국장,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아주 여기 일동인가 봐요, 그렇죠? 일동에 정말 정석대로 저렇게 예쁘게 하니까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거리가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예.
○이상숙위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상록구, 단원구를 막론하고 구청장님들이 하시는 플랜카드가 마구잡이로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읽어 보십시오. 그렇죠? 남·녀 지도자도 당연히 걸 자리에 걸어놔서 거리의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모로 그러는데 지금 다 저렇습니다. 또 단원구 쪽에 가면 어린이집에서도 또한 그렇게 어른들이 하는 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아침에 조회하고 한 번씩만 돌면 또 토요일, 일요일이 사실 많습니다. 인근에 있는 시흥시 또 화성시 이런 데에 있는 것도 다 플랜카드를 저희 지역에 갖다 붙였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월호로 하여금도 무조건 떼지 못하고 다 글자도 안 보이는 게 지금 마구 날리잖아요.
그런 거 등등으로 봤을 때 안산시는 살아나기 힘듭니다. 동장님, 구청장님이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안산시가 거듭나느냐 하는 거 여러분들 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여러분들 동사무소 다 차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 제거를 해야, 그리고 구청, 동에서 거는 플랜카드는 제 규격 맞춰서 제 날짜에 딱 걸은 데에서만 걸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우선 저게 제대로 안 된다면, 보세요. 경찰서도 저렇게 똑같죠. 어린이집 앞에도 저렇게, 단원구예요, 여기. 아시죠? 저렇게 다 메르스 때문에도 또 저렇게 걸리고 말도 못하게 난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권오달 하여간 일단은 행정광고물이라고 그럽니다. 관에서 다는 광고물을 행정광고물인데, 사실상 행정광고물 자체를 지정된 게시대에다 설치하는 게 마땅하고요. 우선 행정광고물 기관에서 다는 것 자체를 최대한 달지 못하도록 모범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분양광고, 아파트 분양광고가 지금 시흥하고, 화성하고 무분별하게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역을 줘가지고 계속 떼고 있는데, 그 떼고 있는 거를,
○이상숙위원 그 분들이 다 안 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다 못해요. 이게 사실상 떼면 뒤에 가서 또 하고 해서 지금 구청하고 동사무소는 플랜카드 현수막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상숙위원 일주일에 몇 번만 그렇게 한 2, 3주만 하면 안 붙입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태료 붙고 있습니까, 과태료?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럼요, 네.
○이상숙위원 과태료 부과한 적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과태료 부과하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저한테 서류제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거 한 번 하는데 4, 5백만원씩 부과하고 있고요. 또 하면 또 하고 그러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무려 고잔2동 같은 데는 하도 그렇게 붙여 가지고 서희 힐스 고발조치 시켰어요, 동장님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플랜카드를 뗀 것만 해도 6월 달까지 한 4만 건을 했거든요. 1년에 한 26만 건을 떼고 있고, 동장님들도 사실상 동에는 인력이 없거든요.
○이상숙위원 동장님이 직접 하시면 어떤 가요? 하실 능력 없으신가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하고 있는데, 골목마다,
○이상숙위원 하고 있다고 보듬어 안아주지 말고요, 지역을 전체 돌아봤을 때 내 지역에 몇 개가 있나를 내일 아침에 한 번 가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한번 가보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바퀴 싹 돌고 나왔어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래서 동에서 이거 안 떼면, 플랜카드 안 떼면 아마 전 휀스에 다 플랜카드 천지가 될 겁니다. 계속 붙이는 데도,
○이상숙위원 안산시가 유독 플랜카드에 대해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하니까 시흥시를 넘어서 안산시에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동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동감하시는 거죠? 지역경제 살리자고 말씀하시는데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거부터 정리가 돼야 되고요. 음식을 뭘 먹으러 갔을 때에도 옆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운전할 때 첫째, 길 산업도로에도 그냥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본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다 읽어가면서 오잖아요.
그러다보면 앞차들이 비틀비틀 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지 않으면 핸드폰 그거거든요. 나부터라도 아까 지나갔는데 고속도로 밑창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전체적으로 달아있어서 꽃나무하고 같이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꽃나무하고 같이 달려있어서 그거 보다보면 뒤에서 빵 해요, 읽다보면. 그럼 벌써 신호가 끊겼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안산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동장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솔선수범해서 어렵지만,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경제를 살리자는 것의 원년의 초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해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플랜카드 정비한 실적이 있거든요. 동장님들이 한 거, 시에서 한 거, 벌금 물은 거 내역별로 좀 보시고요. 언제 구청에 오시면 플랜카드 떼어놓은 것이 산더미 같이 산이 하나,
○이상숙위원 거기 아니고요. 저희 안산동 뒷담에 가서도 많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붙여야 할 곳이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붙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같이 단원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기간에 반장제도죠. 반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주문한 바 있어서 구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번 감사 기간에도 공통 자료에도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어요.
제가 25개 동을 다 할 수 있으나, 행정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제가 가장 가까운, 오늘 타겟은 안산동하고 월피동하고 부곡동이 맞았는데요. 사실 제일 가까운 쪽에다 행정 요청을 했어요. 반장제도가 과연 그만큼 실행이 돼서 1년 만에 어떻게 했느냐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행정이 낭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3개 동만 했더니 자료가 불성실하게 왔습니다. 자료가 불성실하게 어떻게 왔냐 하면 제가 원하는 것은 사실 각 동에 있는 단체별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통장만 필요한데도 불구해놓고 그 반장제도한테만 타겟이 되는 거 같은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직능단체별로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3개 동에서 일률적으로, 제가 이런 거 부탁은 안 했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넘겨봐도 똑같고요. 일련번호 있고요, 성명 있고요, 직위표 반장인지, 고문인지 이런 직위표 있고요, 그 다음 성별 남녀만 해서 달랑 이것만 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 전체를 다 달랬다라고 치지만 제가 필요한 거는 반장제도에 대한 것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물며 031 자기네 집 전화번호조차도 없어요, 핸드폰은 고사하고.
이렇게 세 군데 동에서 이런 자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다시 자료 한 거를 고스란히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통반장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구청장님 또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동장님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모르고 계시는 분 한 번 손 들어보실래요? 다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지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 인원이 맞는지, 또한 문제는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상임위를 통해 일부 동인 3개 동 직능단체 및 반장 현황과 본 위원이 확인 가능한 기본적인 연락처 정도만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소통이 돼서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알고 계시죠? 구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전체 동의를 할 수 없지만 행정감사 자료 과중문제로 해당 동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른 동 25개 동 중 3개를 뺀 22개 동을 배려하는 뜻이죠. 본 위원이 속한 지역 안산동, 부곡동, 월피동 3개 동만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의 필요성에 의한 정당한 절차와 법의 테두리에서 요청한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을 기만하는 행위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준 것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주십시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글쎄요,위원님이 요구하는 내용에 담아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입니다. 이거 다입니다. 3개 동이 이렇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거기 3개 동에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가 그거라고 했기 때문에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숙위원 나왔는데 똑같아요. 내가 사실은 필요한 거는 어떻든 간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만약에 위원님이 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면 다시 한 번 재 요구를 해보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앞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사하고 안건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법 4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자료제출이 불성실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의 서면으로 나타난 부분만 해결해서 해석해줬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제 입장에서라면요. 저한테 그러한 자료가 왔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원님의 정확한 그 숨은 뜻까지 파악을 못했거나 생각을 못했거나 해서 그렇게 보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상숙위원 저는 행정감사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닌 때에 달랬다고 하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이상숙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혹시 자료제출 요구 조건이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행정정보공개 보호법이라는 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건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고유권한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동 자료가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됨은 설명을 하고 자료유출 또는 제3자에 제공, 공개할 경우 행정정보공개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치령 제38조 2항에 따라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중 제출 요구받은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상록구, 또 여기계신 분들도 우리 전체 21명의 의원들에게 위와 같은 일을 했을 때, 이와 같은 거 외에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안 해줬을 때에는 의회를 통해 정당하게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참고해 주시고요. 21명의 의원이 한 분, 한 분 필요한 자료를 숨김없이 다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될 때에는 다른 것도 다시 한 번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세무1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27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법인이 15명이고, 개인이 12명이네요. 상록에 비해서 법인이 공단이 있어서 많은데 법인에 맞춤형 어떻게 체납징수, 관허사업 제한 이런 거 말고 특별히 상록구랑 다르게 하시고 계시거나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거의 상록구하는 틀리게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를 비롯해서 사실 저희 조사관들이 있습니다. 클린택스계의 그 조사관들이 밤에도 가서, 밤에 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런 때는 혹시 차라도 있으면 가서 점유해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송바우나위원 공장에 있는 철판이라도 다 뜯어오시나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거는 거의 소유권이 그 사람들한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이 직원들하고 나가보는데 사실상 전화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이사도 계속 가고 막 그러잖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또 행방불명이 있고, 특히 그 법인이나 그 사람 이름으로 주택이고 뭐고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난감한 적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징수율이 경기도에서 상당히 안산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단원구는 특히 법인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더 하셔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보다 더 많아서 고액체납자들이.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대책을 꼭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이 바뀌어 가지고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 해당자에 대해서.
그거 혹시 대상자를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5천만원 이상 이거 결손처분 한 것까지 하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12명인데.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지금 여기 나타난 거는 현재는 한 이 정도, 지금 5천만원 이상은 이 정도 지금 현재 나타난 것.
○송바우나위원 12명에다가 결손처분 그거 하신 분들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예,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거는 숫자를 뽑지를 않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아무튼 훨씬 많을 것 같은데, 5월 18일엔가 지방세 기본법이죠, 그거랑 시행령이 개정돼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시행하신 내역이 있으십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을 보니까 6월 4일부터 시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참고는 하겠지만, 사실상 출국금지 하는 게 조금은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좀 더 지난번보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외국에 돈 5만 달러 있고, 직계존비속이 외국 살고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게 어떤 확증이나 물증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분명하고 그래야,
○송바우나위원 그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금지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할 수는 있죠.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심사를 맡기십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저희는 지금 현재는 사실 무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압류나 이런 쪽으로 전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월급도 다 압류하시고 부동산도 다 매각하고,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될 수 있으면 예금도 압류하고 하여튼 전부 해놓기는 해놓습니다. 다만, 돈이 좀 안 들어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특히 부동산 같은 것도 경매 신청, 공매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별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공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금리도 떨어졌는데.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일단 공매를 신청하면 안 되는 경우에도 수수료나 이런 건 다 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다 잘하고 계시고, 매년 나오는 게 더 철저하게 해라인데, 뭘 더 철저히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추가된 게 출국금지라는 사항인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몇 명이 됐든 못 나가게, 발 묶어놓고 돈 없다 하고 비행기 타고 도망가면,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쪽으로도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당자는 가차 없이 바로바로 안내문 보내자마자 금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가 있는 반면에 소액체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화하시고, 찾아가시고,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저희는 체납관리계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재산이고 뭐고 예금이고 모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들, 압류나 이런 것들은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도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결손된 것도 저희는 사실 많이 찾아서 결손 취소해서 징수도 하고 그렇거든요. 나름대로 직원들 열심히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만원씩, 20만원씩,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리고 특히 1만원 이상은, 사실 문제는 한 3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런 분은 사실은 안내문 정도 보내고, 만약에 전화를 같이 할 수 있다면 하는데 전화 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얼마 기준 밑에 체납자 이렇게 파악되신 게 있으세요, 몇 명인지? 그것도 꽤 많을 거 같은데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저희가 지난번에 1만원 이상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얼마 이하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전체 보낸 게, 1만원 이하까지 전체를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한 2, 30만 건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그거 파악은 안 됐는데.
○송바우나위원 2, 30만이면 거의 다인데요. 단원구 애들 빼고.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1만원 이상만 저희가 안내문을 먼저 보냈었는데 한 3만 6천 건이 됐었거든요. 1만원 이상.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응을 5천만원 이상 이분들이 생계형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든 그분들이 머리가 있으니까 체납을 시키고 한 것 같은데, 진짜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내시는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해서 그런 분들은 좀 실태를 파악을 하셔갖고 안내를 해주시고,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행정적으로.
그런 거를 조금 복지관련 과랑 협의를 하셔서 분납도 유도하시고, 분납은 지금도 유도하고 계시지만.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분납은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분납도 안 되시는 분들은 먹고 살 수 있게 일자리를 안내한다든지, 페이지 줍는 노인들 이런 거 경기도에 조례도 통과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몰라서 못 하시니까 그런 걸 안내를 병행하시면서.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런 분들을 보면 그렇게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적극적으로 나가실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그런 분을 몇 분 뽑아 가지고 실태조사관, 체납실태 조사 시민감사관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실태를 조사하거든요. 그리고 안내해주고 일종의 봉사처럼 해서요.
그런 제도도 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록구 세무1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청장님끼리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마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석이조 같은데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과오납 이게 행정착오로 일어났을 때 세무2과장님.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세무2과장 양태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손관승 위원님이 이거를 가지고 구상권,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구사하네, 마네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부가 100% 되고 있고, 이거에 관련 해가지고 양이 적기는 한데 어떻게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관련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직무교육 이런 거 외에는 없으신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직무교육이 도에서 주기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신규자에 대해서는 멘토 비슷하게 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고, 또 자발적으로 업무 연찬을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시에서도 예산 자체 수립하셔서 그 부분 과오납 부분만이라도 집중해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신다든지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조두행 과장님, 반장 아까 자료 관련해서 이상숙 위원님 하셨는데, 지금 반장제도 이거 매년 나오고 자치행정과에도 했는데, 수치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게 반장이 정원 대비 현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부동 빼고는요. 고잔1동도 한 80% 되는 것 같고, 반상회를 25일마다 매달 열기로 되어 있는데, 개최 현황을 보니까 단원구는 2014년에 대부동 12건, 와동 3건 빼고는 유병언 검거 이거 관련해서 선부동 2건 말고는 없어요. 2015년에는 대부동 말고는 반상회가 아예 없고요.
이게 반을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없애실 수 있잖아요. 없앨 부분은 없애고, 합칠 부분은 합치시고 협의를 하셔서 동장님들 수요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반장제도 관련해서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주민등록법 과태료랑 이건 동장님들한테 해당하는데요,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해 가지고 과태료 내는 게 한 3개 동 정도가 보니까 원곡본동하고 호수동하고 고잔2동 여기가 예산 계상액보다 조금 많아요. 호수동장님은 어디 가셨죠?
청장님 이거 관련해서 이 세 동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신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계상액보다는 조금 이 3개 동이 특히,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조금 형편이 어려운 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안내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단원구청장 권오달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등록과태료거든요, 그런 것들이.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전출.
○단원구청장 권오달 전출에 관한 것,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동네가 이런 과태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호수동은 의외예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글쎄, 호수동 것을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워낙 민원이 거기는 많습니다. 안산시에서 민원처리 건수가 7만여 건이거든요. 보통은 많은 데는 5만이고, 2만 정도 되고 3만인데 7만 7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민원처리가 많을수록 비례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도 그렇게, 양이 많으니까, 워낙.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과태료 많으면 세외수입 많으니까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안내를 조금,
○단원구청장 권오달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서,
○송바우나위원 동 문에다가 붙이신다든지 이 3개 동은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행감 때만 되면 매번 이러는 것 같아요.
일단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구청장님, 지금 단원구 도시주택과에서 하잖아요,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불법광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합니다.
○손관승위원 2015년 본예산 편성할 때 9천만원이었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얼마나 사용했나요, 예산? 해당 과는 없으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연간계약을 합니다. 9천만원 가지고 연간계약을 했는데, 9천만원 가지고 일요일날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날 정비를 안 하니까 또 일요일만 집중적으로 달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1600만원을 예산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만 또 별도로 떼는 걸로,
○손관승위원 1회 추경에?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1회 추경에.
그렇게 해서 9600만원을 가지고 일주일간 계속 돌리고 있는데, 그 플랜카드 현수막을 떼는 걸 저녁 때 6시 이후에 또 해요, 6시 이후에. 직원들 퇴근 후면 그때서부터 또 달기 시작하고 다음 날까지 이렇게 해서, 또 다음 날 떼면 저녁 때 밤새도록 새벽에 아침 출근할 시간 때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는데 계속 악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손관승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요.
이상숙 위원님이 사진자료 준비한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은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저렇게 계속 불법현수막들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철거비용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내용에 보니까 처리비용도 또 따로 들어가대요, 1500만원인가.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소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거는 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저렇게 단속하면 과태료 부과하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한 4천만원 정도, 정확한 수치는 먼저 번에 도환에서 저희가 먼저 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을 때 2700만원 정도 우리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지금 계속 부과했기 때문에 한 4천만원 이상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고잔2동에서는 오늘 동장님이 하도 화가 나서 이거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거기 하도 달아 가지고 고발조치 시켰어요, 그 업체.
그 정도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워낙 분양을 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다는 것보다 훨씬 광고효과가 높답니다. 이거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큼 그 이상 효과가 있으니까 한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거 집중적으로 달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인분도 있고,
○손관승위원 현장 상황이 어려운 건 이해를 하고요. 과태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과하셔야 되겠어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해당 과는 아닌데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잠깐 여쭤본 거고요.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일단 좀 물어볼게요.
청사 청소용역들 입찰이죠, 단원구는? 단원구청사.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단원구청사 청소용역이요?
○손관승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손관승위원 입찰로 하시는 거죠, 지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동들도 하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손관승위원 동들도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동에서는 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그건 시설비로 세우지 않아 가지고 동에서는 청사 동청사 청소하는 저소득층 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용역으로 나가잖아요, 동 청사들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러게 용역 나가는 것이 2명이나 1명씩 하잖아요. 그게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웠기 때문에 동 예산으로 세워집니다, 운영비로.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각 동장 책임 하에 집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업체 계약을 해서 하는 방식들이잖아요. 보통 동에 한 분 정도 되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1명 내지 2명 정도.
○손관승위원 그런데 구청 업무분장표대로 하면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업무분장표대로 보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거는 업무분장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말씀 사항은 시설비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이 넘을 경우, 시설비가 이건 아니고 운영비로,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시설비가 아니고요 아까 상록구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업무분장표에 보시면 1천만원 초과시 청사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도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록구도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유지관리의 범위를. 건축용어고요. 유지관리가 건축용어상 그렇게 써있어요. 네이버에 잘 나와 있어요. ‘건축이나 설비 기능을 유지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점검, 보수, 청소, 경비 등 일상적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용어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록구 같은 경우 특정 한 업체에 13개 중에 8개가 가는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단원구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다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잘 하신 것 같은데, 동장님들이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계약 주체가 구청 행정지원과로 명확히 하는 게 향후 그런 분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상록구에서 그 말씀이 있으셨다고 그래 가지고 관련 시행규칙에 동주민센터 1천만원 초과시 청사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운영비에 지금 편성을 해 주셨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손관승위원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신청을 하신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동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두면 동에서 계약하는 동장님들도 편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의 업무 분장에 명확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런 분란들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콤 있잖아요, 에스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손관승위원 이게 방범서비스 청사들이나 동들 하시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손관승위원 동은 동에서 지급되는 거죠? 이것도 동에서 직접 계약되는 거죠? 금액이 200, 400, 300 그러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 연간계약이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에스원에서 시스템을 설치를 하잖아요, 동에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손관승위원 일일이 동에다 설명하기 어려워서요.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그 설치비용은 결국에 각 동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진동감지기라든지 열선감지, 영상감지 이런 것들을 업체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부담하잖아요? 초기에 계약할 때 당시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손관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크게 방범서비스 하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지만 에스원에 너무 집중돼 버려요, 계속 장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에스원하고 에이디티캡스 두 군데인데 평균 단가 차이가 에스원 같은 경우는 한 개소당 한 18만원에서 22만원 정도 차지하고요. 에이디티는 14만원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전 동들이 다 이런 시스템들을 사용을 하시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 차액들을 따져보면.
이게 금액이 적고 수의계약 방식이고 초기에 설치한 보안회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시스템은 이해를 해요. 시스템은 이해를 하는데, 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수의계약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단가는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단가는. 업체는 못 바꾸더라도 기존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니까 단가는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보면 자료 제출한 동들 보자면 와동 같은 경우는 정확히 정리해서 보내셨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에스원 대표를 서준희 씨라고 명시해서 보냈어요.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때는 서준희 씨가 대표가 맞고요. 2013년 1월부터는 윤진혁 씨가 대표예요. 대표자가 변동된 겁니다.
그런데 와동 같은 경우는 그걸 정확히 명시해서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고잔1동도 잘 정확히 해서 보내셨고요. 고잔2동 같은 경우는 계약업체 명도 잘 확인 안 하셨나 봐요. 전부다 윤진혁이라고 써서 보냈어요, 대표자가. 2012년 당시에는 서준희 씨입니다. 안산 지역의 에스원 대표이사가.
그래서 이게 관리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원곡1동 같은 경우도 전부다 윤진혁 씨라고 용역업체 에스원 해서 대표자 윤진혁 이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이때는 윤진혁 씨가 아니에요. 2013년도부터 윤진혁 씨로 바뀐 거지.
이런 사소한 서류조차들도 확인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매년 주기적으로 계약되다 보니까 금액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조금 자세히들 안 보시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이디티하고 평균단가가 많게는 140만원 이상 차이 나는 동들도 있어요. 특정업체를 지칭하려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을 활용하는 문제점이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하시더라도 다른 업체하고 충분히 비교하고 다른 동 것들도 동별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자료검토를 한 번 하셔서 적정선 단가를 맞추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들어서 해당 동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치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하실 때 근무 형태들도 같이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료에 보면 예전에도 해서 그런지 한 명이 상주한다고 써서 내신 분들도 있어요. 세콤은 상주인력들이 없잖아요, 무인경비시스템이라.
그런데 예전 자료들을 그냥 출력해서 보내신 것 같은데 그런 오류들은 안 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57분 감사중지)
(2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들 늦은 시간까지 힘드셔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같이 힘을 냈으면 합니다.
세무2과장님, 아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이 질문했기는 했는데요. 과오납 처리현황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노력하신 결과가 보입니다.
그럼에도 지방세 과오납은 원인이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금액들이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상위법이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목에 의해서 그렇기는 한데 제 얘기는 그럼에도 과오납이 최소화 되어야 되고요. 과오납이 됐으면 환급을 해 줘야 되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잘못 걷었으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미 환급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러며 일단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우리 시민들에게 실수에 의해서 더 걷힌 세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주미희위원 시민한테 부담이 가면 안 되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미 환급금액이 더 늘었어요. 설명해 주시고 이것 처리에 대해서 방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전년도에 비해서 미 환급금액이 지금 5월 31자로 1억 5,800인데요. 그 밑에 세목을 보시면 취득세가 1억 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가 왜 환급이 생겼느냐 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산업입지, 우리 공단에서 공간을 취득하면 올해부터 35%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 도 조례로 25%를 추가로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3월 31일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25% 추가로 감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1월 1일부터 3월 30일 그 사이에 감면 받은 기업들은 35%만 감면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도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1월 1일부터 소급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환급된 그 업체는 날짜 상의 문제 때문에 아직 환급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그런 사유로 해서 환급이 발생을 했었는데 도세다 보니까 금액이 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법인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했는데 법인들이 또 저희가 이렇게 환급을 해 준다고 해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 내부의 어떤 결재나 이런 걸 통해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많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부 거의 다 정리되고 남은 거는 거의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차후도 과오납에 대해서는 그 건수라든지 금액을 줄이셔야 되고요. 불가피하게 발생된 금액에 있어서는 조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민원봉사과장 시성명입니다.
○주미희위원 공통자료 132페이지에 보면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현황에서 예상 계획보다 수입액의 차이가 커서 증감 부분이 발생되어 있더라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잠시만요. 공통자료, 네.
○주미희위원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예산 계상액하고 수입액이 달라서 증감 부분이 발생했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세입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세심하게 좀 더 심도 있는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예, 맞습니다.
제가 2015년 1월 1일자로 민원봉사과장으로 왔는데요. 세입 예산서를 파악을 해 보니까 과태료 수입액이 세입 예산액을 초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사실은 인정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축소 과다 편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예.
○주미희위원 구청장님, 얼마 전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와동에 무서운 일이 있었잖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 며칠 후에 사회복지직의 인사이동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지 않아도 와동 같은 경우, 와동을 말하는 겁니다.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민원 쪽에서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열악한 독거노인이라든지 여러 기초수급자들 때문에 생기는 사회복지 쪽에 민원이 많고 또 내방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많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기존에 사회복지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자리 잡을만 했는데 가시는 분들에 대해 한 명은 늘었기는 하나 신규가 전부 다 왔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시기상으로 와동이 조금 술렁이고 있을 때 그렇게 사회복지직 인사이동에 있어서 또 기존에 겨우 자리 잡은 직원들이 또 가면서 신규가 전부 오면서 세 명이 다 신규로 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인사이동 하실 때 구청장님이 조금 시기상이나, 또한 제가 25개 동 기초수급자, 노인인구, 독거노인, 조손가정, 소년소녀 가정, 이 파악을 전부 다 달라고 그래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사1동, 본오1동, 월피동, 와동, 선부3동 이런 데는 현저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원구에서는 와동 노인인구 3천명, 독거노인 900명, 기초수급자 1,300명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차이나게 눈에 띄게 많은데요. 그러면 그 시기라든지 이런 대상자를 배려해서 그런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인사이동 시에 어떠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인사이동이 있어야 않을까, 또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와동에 사회복지직 최근에 한 명을 본청에 올리고 신규자 2명을 증원을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청으로 올라온 직원이 거기 근무한 지가 2년이 됐어요. 2년이 됐고 개인적인 부분의 문제지만 가임여성인데 워낙 고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유산을 하게 된 어려운 상황이고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 거고, 또 오래됐고,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거기는 신규자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동에서 구청, 구청에서 시, 경력직들이 이렇게 하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여간 저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장님도 동에는 경력직 직원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하는데 이상적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현실은 그게 잘 어렵다 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저도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세심하게 인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오전 내에 안전행정국에서 총무과에 직급 불부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해서 안 했기는 했는데 유난히 동사무소에 9급들이 사회복지직이 많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많죠.
○주미희위원 본청에는 8급이나 7급이 필요한데도 6급, 7급들이 사회복지직으로 또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구청장님, 국장으로 계셔 보셔서 아시잖아요?
마침 전임 같은 직을 옆에서 수행하시는 것을 보셨잖아요? 전년도 행감 때도 직급 불부합에 대해서 얘기 듣는 것을 보셨고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내려가셔서 구청장님으로서는 또 본청이 아니라 동 센터에 대한 어려운 점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단원구 내에서는 특히 또 어려운 동이 있잖아요? 눈에 띄게 동이 표시나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일단 상담을 오셔도 어느 정도 오랜 기간과 숙련이 되어 있던 분들이 대답을 하시고 처리하시는 게 좀 더 신속하게 빨리 사회복지 쪽에서는 그런 업무의 효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현실과 이상이 맞지 않아도 적어도 몇 개 동은 심도 있는 인사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글쎄요. 그런 부분의 것들에서 업무난이도에 대한 거하고 업무의 폭넓은 상담,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인사를 한다고 그러면 동은 약간 부분 대민에 대한 부분이지만 접수나 그런 부분에 깊숙하지 않은 부분은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구청에는 사실상 심사하고 조사하고 통합 관리하는 데는 경력직이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동은 접수만 하면 되는데 결정을 하는 거는 상당한 부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와서 또 해야 되는 업무, 그 업무의 난이도가 있고 또 깊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구청장 말씀 작년 행감 때는 국장님으로서 총무과를 총괄하시는 총무과에서도 자칫 조심스러운 단어를 본청과 구청과 동 센터에 직급들을 어떤 순위에 대해서 단어를 사용하거나 어디가 더 상위직급이 간다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설왕설래 저하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일단 구청으로 가셨고 그런 구청 동 센터들이 그런 동마다의 특이사항과 특수사항과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인사이동 시에는 좀 더 구청업무에 맡게, 동 센터에 맞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고민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차제에 동 센터에서 하시는 일들, 또 기피 동, 어려운 센터들은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감사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본청이나 다른 부서는 감사가 이틀인데 구청은 하루에 끝나는 일정이 있다는 걸 좀 감안하셔서 이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 관련해서 구청장님, 그리고 세무과장님,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고액 체납자들 가택수색 하는 체납징수 활동사례들 아시죠?
혹시 우리 시는 그런 체납징수 활동의 한 방법으로 가택수색을 한 사례가 있나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가택수색을 작년에도 한 두 건 해 봤고 그랬는데 사실 실익은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강조를 해서 지금 계획 좀 세워서 하려고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익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가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이 확산되면 다 소위 말하면 상습 고액체납자들 다른 쪽으로 빼 돌리겠죠?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써 성남시가 지난 3년 동안 200억이 넘게 징수를 했어요, 그런 가택수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동안 총 가택수색의 건수가 그 정도라는 건가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거의 사실은 좀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한 거죠?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예.
○전준호위원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다고 하면서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결손처분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고 꼭 그걸 해라 이런 부분은 아닌데요. 하나의 주요한 아이디어일 수 있는 거죠, 선제적으로 집행을 함으로써.
그런데 그것이 확산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히 대처를 하면 또 말하자면 빈집 찾아가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차량 운행을 해도 자기소유로 넣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제로 하면서 차량은 운행하고 그러면서의 유류대나 이런 거는 자기 돈으로 카드 가지고 납부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그런 신용카드와 관련된 이런 것까지도 압류를 하는 이런 방법도 있었어요, 하도 교묘하게 빠져나가니까.
이런 것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체납액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2015년 자료제출 기준 시점으로 315억인가요?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죠? 그 정도 되죠?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지금 현재는 281억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체납액 총액이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금년 1월 1일자로 넘어온 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2015년 4월 30일 현재 조정액이,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쪽에는 체납액이 맨 오른 쪽에 있거든요, 281억.
○전준호위원 조정액 154억, 체납액 125억, 1641쪽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상록구 것이고요, 단원구 것.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1703쪽입니다.
○전준호위원 네, 단원구 것 조정액 311억.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맨 오른쪽에.
○전준호위원 그 중에 징수하고 결손 정리하고 체납액 280억이잖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중에 고액 체납자들, 5천만원 이상 체납자 27명인가요? 이 금액만 해도 176억 정도 되거든요. 통계는 안 냈는데 280억 중에 176억이면 거의 한 70%,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한 60% 정도는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60%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예.
○전준호위원 이렇게 적은 인원이 많으면 최고 90억에서 작게는 5,800만원까지, 이렇게 안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년간 해서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거죠? 결손처분하면 적어도 5년치 아니겠어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5년치인데 이게 압류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체납자들이 연간 납부한 내역도 있죠?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예, 지금 이쪽에 수납액이라고 쓰여 있는 것 그게 납부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당해연도만 낸 겁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예,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 누적된 수납액은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2억 9,400만원을 납부를 했어요.
그리고 1번, 3번 아일랜드하고 주식회사 NCC는 지금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회생절차를 밟으면 유예 되나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유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에서 회생절차 인가를 지금 현재 한 군데는 받고 지금 받는 상태가 있는데 그때는 재산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체납세를 걷기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압류도 못한다 이 말이네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예.
○전준호위원 그 이전에 왜 예를 들면, 여기 말씀하신, 특별하게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체납자들을.
1번 체납자 같은 경우,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아일랜드요?
○전준호위원 예, 수십억인데 이거에 대한 압류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대개 어떤 성격인지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 공매처분 안 합니까, 압류만 해 놓고?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재산은 사실상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우선 국세라든가 이게 먼저 있고 하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먼저인데 그 가치도 안 나옵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공매를 한다 라고 하면 그런 실익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고 하거든요.
○전준호위원 실익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90억인데 압류는 어디다 했어요? 재산조회 되는 것은 다 압류하셨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예,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 넓은 땅 만큼 다 밀려 있나요? 답변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논리를 펼치시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아일랜드 하면 여기 골프장이죠?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예.
○전준호위원 그 당시 다 국세 내고도 모자랄 만큼 해서 우리 순서가 안 되어서 압류를 안 걸었다는 거예요, 공매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지금은 회생절차 때문에 그거를 할 수가 없고요.
○전준호위원 회생절차가 있기 전에 회사 경영 상태를 파악할 것 아닙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렇죠.
○전준호위원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재산 추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동향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기업체 같은 경우, 건설회사 경우 공사계약만 해도 계약금액을 가지고 공사금액에 대해서 채권 추심 들어가서 압류절차 밟죠?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적극성을 띄는데 이렇게 큰 덩어리를 갖고 있는 재산가에 대한 땅에서 공매를, 그러면 압류는 언제 했습니까? 이 회생이 언제부터 예측되고.
그런 것을 예견했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특정 이 회사만을 제가 지칭해서 뭐를 해라 마라가 아니라 체납을 줄이고 적극적인 체납세를 징수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얼마만큼 최선으로 방안을 강구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공매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종 채권 중에 세금이 가장 우선이죠?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당해 세가 우선으로 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순서를 정한 것 말고는 세금이 가장 먼저 징수대상이에요, 압류를 해도. 그렇죠?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국세가 얼마나 밀렸는지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확인 안 되면 그냥 놔두시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저도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이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자 하는 답변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땅값이 국세 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길래 공매처분해서 국세도 환수 안 되고 한다는 것.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제가 국세는 사실상 일반적인 것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유예신청을 한 상태에서 유예를 받아들였다가 아마 바로 회생신청을 그렇게 해서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회사가 이 법인으로 영업을 개시한 지가 언제입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아일랜드가 2011년 10월경에 아마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이 누적된 최초가 언제입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2013년 1월 24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회생절차는 언제 개시되고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회생절차가 2014년 1월 27일날 결정이 됐어요, 아일랜드가.
○전준호위원 그러면 적어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점상으로?
워낙 큰 금액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취지를?
특정 체납자를 제가 거명해서도 하지 않고 금액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공유를 해도 이 체납자의 지금 현재 모양을 다 이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이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수긍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준공도 안 나고 임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장.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여기는 지금 회생절차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영업은 하라고, 준공도 안 난 임시 사용승인으로 하고 있는 영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 체납세에 대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사용 승인을 해 줘 가면서, 그러면 세금 받으려고 임시 사용해 줬다고 해석해야 되나요?
온갖 민원이 지금 밀려들어가 가지고 민원인이 울고불고 하는 이 이해관계인 상대가 이 사업장이에요. 이 체납자라고요.
그런 곳에 있으면서 체납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의회 입장이나 세금을 내는 시민 입장에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고 체납 노력을 하시는 것을 답변하시면.
그 많은 땅에 대해서 압류해서 일정 필지가 하나로 단일필지입니까, 그것 법적으로?
일정 부분 공매개시 해 가지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압류만 걸어놓고 돈 내라 돈 내라 해요. 그러니까 솜방망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벌어서 낸다고요? 벌어서 낼 기미가 없는 회사가 이미 예견됐던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복잡한 회사로 다 알려져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적극성을 띄어 달라는 겁니다.
욕먹죠. 아쉽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체납자 입장에서는, 힘들어죽겠는데.
다른 데는 왜 그렇게 내느냐고, 3년간 그렇게 가택수색해서 골동품이며 심지어 골프채까지 다 압류해서 집행하고 수백억을 걷어 들이는 이런 모습 속에서의 다른 선량하게 세금 내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박수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기 올라가고.
더 큰 일하라고 여론이 팍팍 뜨고 말이죠. 그냥 단순히 그런 의도로 했겠습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수 만 건에 달하는 수 백 억의 세금을 다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이 자료 제시한 것처럼 고액상습, 이 상습의 개념이 뭡니까? 몇 차례 정도, 1, 2년입니까? 아니면 5년입니까? 상습체납자.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이거는 작성한 게 2011년부터 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예.
○전준호위원 적어도 결손처분에 시효가 있는 5년 내지는, 어찌됐든 간에 5년 정도 계속 체납한 사람들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습체납이겠죠. 우리 나름대로 체납액 유예기간도 줄 것이고 1, 2년 정도는. 무조건 공매 압류가 아니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런 27건의 176억이 되는 이 체납액들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실상을 파악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고 안 되는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밝혀지거나 검증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가봤더니 정말 없더라. 재산추적 방법은 얼마든지 다 있어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실지로 이런 데 다 가봤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가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집에도 찾아가고, 그러면 그 집이 그 사람 주인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살고 이사 가고 전화도 안 되고 그런 게 많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몇 개, 금년에도 제가 가서도 몇 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2번 생보부동산신탁 같은 데도 얼마 전에 도청 직원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그나마 2억 9400씩 받고 그랬습니다. 아예 안 받은 건 아니고,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가급적이면 체납자 이름은 읽지 마시고 그것도 나름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도 얘기 안 하잖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예.
19번 같은 경우에도 완납을 했습니다. 4월 30일자로.
○전준호위원 이런 19번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1, 2년 된 회사도 아니고 이런 일들을 수십 년 했을 걸요.
그런데 이런 체납을 갖고 있으면서, 그거 아닌 말로 차 한 대만 압류해도 나오는 거예요, 공매해도. 차가 한두 대입니까? 그죠? 그 행위를 안 한 거잖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 내가지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에요. 1, 2년 사이에 이렇게 7천만원이 체납된 회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확인했잖아요. 상습체납 기간이 있으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러니까 내기도 하고 또 체납도 되고 막 그러는 거죠.
○전준호위원 걷어 들이려고 하는 이 절차를 거치면 진즉에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안 그래요? 이 회사가 버스 한 대로 운행했어요? 버스 1억짜리 하나 가지고 운행했냐고요. 아니잖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네, 그런 건 아니죠.
○전준호위원 그 한 대만 갖다가 정리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드리고 포상금도 있고 하는데 보다 더 필요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대상이 되는 체납자들한테는 보다 강한 세금에 대한, 그래야 선량하게 세금 내는 시민들의 조세저항도 줄이는 거예요. 그죠?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부분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야속할지 모르지만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들 하셨는데요. 조두행 과장님, 과장님께 그냥 단독적으로 다 대표해서 여쭙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입, 용역 수의계약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단원구도 그렇고 물론 상록구도 그렇습니다만, 도시 만들기 성호환경이라는 데에서 한 군데에서 동마다 다섯 군데 동이 그 마을 만들기는 아닌 것 같고요 도시 만들기 하는데 그렇게 그분 업체만 쓴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죠. 그분 외에는, 성호환경 외에는 다른 데는 없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숙위원 91페이지, 공통자료 91페이지요. 성호환경에서 보면 90페이지에 호수동에서도 썼죠, 성호환경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아, 성호환경이요.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91페이지에서도 성호환경을 썼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원곡1동에도 썼죠? 초지동에도 그 뒷장에 계속 나갑니다. 초지동에도 썼죠, 선부3동에도 썼어요.
그래서 성호환경이라는 데에서 쾌적한 도시 만들기 하는 데에 이 회사뿐이 없나요? 납품 시공하시는 데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잘 해주셨고요. 성호환경에서 작년도에 잡초제거 사업으로 호수동을 비롯해서 6개 정도가 성호환경에서 했고요. 그 업체에서 했고, 그 다음에 와동을 비롯해서 다른 동에서는 여러 개 다른 업체에서 계약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그런데 왜 5개를 동마다 5개 동에서 왜 성호환경이라는 데에서 이 한 군데뿐이 없냐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이거는 각 동에서 잡초제거 쾌적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각 동장이 업체를 선정해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조두행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 군데에 몰아줬다는 개념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이상숙위원 한 군데에 몰아줄만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지금 서류상이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으로 봐서는 그렇게 봐진다고 저도 현황상 보면 그렇게 됐는데요.
○이상숙위원 알아서 하는 거라 모르신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거는 각 동에서 동장이 해서 했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맞아떨어졌는지, 아니면 같은 업체에 준 동끼리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결과가 됐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전부 각각 다르게 계약된바 현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14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상숙위원 그래요. 이걸 딱 봤을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시민이 이걸 보더라도 밀어주기식 행정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외에도 작은 그런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서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체력단련이라 하면 운동기구 설치 아닌가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이상숙위원 그것도 한빛이라는 데가 공장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상숙위원 선부3동 동장님, 원곡1동 동장님 같은 한빛이라는 데서 체력단련 기구를 구입 하셨네요? 거기뿐이 없나요? 같은 동일 자료입니다.
○선부3동장 박영조 작년에 제가 없어 가지고 한빛은 사실 모릅니다.
○이상숙위원 97쪽에 있습니다, 97쪽에. 어디 있나 생각하시면 97쪽에 한 빚이 있고요. 선부3동에서 97쪽에 있는 게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지금 동장님도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거죠?
○선부3동장 박영조 예, 한빛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상숙위원 선부3동 동장님은요?
○선부3동장 박영조 제가 선부3동 동장인데 잘 모릅니다.
○이상숙위원 잘 모르시는 거고요?
○선부3동장 박영조 예.
○이상숙위원 원곡1동 동장님.
○원곡1동장 박명섭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알고 와야 감사지 이제 바뀌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요.
○이상숙위원 모르면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밀어주기식이잖아요, 다. 그런 거 같습니다.
이제 오셨다고, 오신지 얼마 안 되신다고, 15년도에 오셨다고 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데 밀어주기식 행정이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산시 이거보다 더 많은 그런 소상공인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 들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관심 좀 가져주셔서 골고루, 정말 하다 보면 더 잘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짚고 나가는 것이니까요, 내가 당장 오늘 왔다고 전에 것을 모른다는 동장님들의 태도는 불성실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단원구에서 이런 행정이 내년 2015년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추가로 위원장님.
소액수의견적 받죠? 발주하기 전에 달랑 한 업체만 갖다 그냥 하는 거 아니고 비교견적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 다 갖다 주세요. 답변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그렇게 비교해서 이 회사가 가장 가격이 낮았다든가, 비교견적해서.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맞는 거죠. 그런 행정 처리를 모르고 있습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답변하고 앉아 계셔요, 지금?
제가 말씀 드렸죠. 늦었지만 하루짜리 감사니까 이해 해 주시고, 감사하겠다고. 옆에서 듣고 있자니까 너무 하시는 답변들을 하세요.
감사 앞두고 발령 난 인사들도 탐탁치 않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긴장 좀 하셔 가지고 답변하시고 감사에 임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신 자료를 보시면, 제가 상록구청에도 얘기했고요. 지금 이번에 각 동별로 잡초제거 작업공사하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청소용역에 관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요.
그런데 계약명하고 사업량하고 사업비, 집행내역, 집행잔액, 납품업체명 이렇게 주셨는데, 각 동별로 이 사업량에 기재하시는 부분이 다 다르십니다.
와동 동장님 와 계시지만 와동에서는 잡초제거 작업공사를 사업량을 인도별 406아르 8개 구간으로 하셨어요. 이게 1천만원이고요. 고잔1동은 청소용역을 대지 2235.2㎡ 그 다음에 주5일 6시간 근무로 해서 1600만원으로 이렇게 기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잔2동에서는 그냥 사업량에 고잔2동 청사 청소사업비 1700만원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행정지원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잡초제거 사업 현황과 청소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가 지금 받고 제가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언제 검토하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이거 오늘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에서 다 안 맞는다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량이 다 다르다는 것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사업량은 각 동별 현황과 동별 지리적인 여건 여러 가지에 따라서, 동장에 따라서, 동의 역량에 따라서 약간씩 사업량이 좀 다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업비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량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얘기하면 끝이 없어서 이 정도로 줄이려고 하는데, 중요한건 뭐냐 하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의 어떤 규모, 아니면 거기에 투여된 인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데는 주5일 7시간 근무인데 1500만원이고, 어떤 데는 주5일 6시간인데 1500만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이 다 다르세요, 이 동이. 단원구만 해도 12개, 13개인데 왜 이런 것들을 통일성 있게 보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이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통일성을 행정지원과장님과 구청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청소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청소용역하고 각 동별로 아까 그러셨잖아요. 시설비지만 각 동별로 이걸 운영비로 사용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셨죠?
행정지원과장님 그러셨잖아요? 아까 손관승 간사한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청소용역비가 일반운영비로 세워진 거다, 그렇게 답변 드렸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그럼 운영비로 세워졌으면 그것에 대한 사용의 내역은, 내용의 것은 일관적으로 이것의 기재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운영비가 각 동별로 동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각 동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부곡동 같은 경우 옛날에 있었을 때는 저소득층의 한 분을 쓰셔 가지고 한 4시간만 사용해서 인건비를 한 50에서 70 정도 드리는 걸로 하고, 또 한 분은 일반인을 사용해서 한 7, 80만원, 모든 것을 합치면 한 100여만원 이렇게 해서 그 지출이 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 어떤 데는 한 분을 쓰시는 데가 있을 거고, 시간에 따라서. 어떤 데는 또 두 분을 쓰는 사람이 있고, 물론 용역회사에서 쓰지만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인원으로 사업량을 하면 그렇다고 이해를 하지만 인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의 규모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저희 공공의 이 문건에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거 동주민센터 청소용역하고 잡초제거 하는 산출방법이나 산출 설계 기준을 제가 그거는 잡초제거 관계는 우리 녹지직들이, 동에는 설계팀들이 없거든요. 기술직들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도에는 잡초제거에 대한 물량산출이라든지 산출기초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녹지직을 협조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면적당 산출기초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설계가 나가서 면적당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각 동별로 계약은 하지만 적용하는 품셈은 그렇게 적용을 해서 기술적으로 하겠고요. 청소용역도 같이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실은 이 용역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른 업체가 많은 업체, “이 업체를 하느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서류상에 일반적인 지표나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서 선택하셨다, 동장님들이. 그래야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우리가 이해를 한다 이거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각 동이 같은 적용을 갖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 설명)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가 구청의 홈피입니다. 보시죠. 단원구청의 홈피인데요.
단원구청의 홈피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동사무소에 저희 주민들이 소식을 알고 싶어서 구청에 들어갔을 때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청에는 우리 동네 소식에서 우리 단원구청 동의 이런 소식이 여기 가운데 있는데요. 포스트 이 소통에 들어가면 구청장님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4년 사실은 8월에서 끝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지금 2015년 6월인데.
그래서 이거는 닫을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동주민센터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고잔2동 동주민센터를 누릅니다. 이동을 합니다. 고잔2동이나 다른 주민센터도 다 똑같죠, 홈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의 소식이나 우리 동의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싶은데 의견을 낼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동의 소식은 여기만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고잔2동에, 죄송합니다. 고잔2동만 예를 들어서. 고잔2동의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어떤 주민은 주민참여 예산이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SNS상에 알고 싶은데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림방에 가봅시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은 있지만 주민참여 예산은 없어요. 물론 고잔2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쌍방의 소통도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각 동별로 소식지 발간하시죠? 예산 들여서 각 소식지 발간하시잖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각 동에 소식지를 발간하는 데가 있고 발간하지 않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그런 소식지도 사실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동의 이 홈피가 그렇게 소통의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각 동별로 좋은 마을 만들기도 하시고 주민참여 예산도 다 동별로도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그걸 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이것에 대한 방법적인 것들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몇 분만 나오셔서 이것 좀 얘기하세요. 이 주민센터의 홈피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동장님 계세요? 없으십니까?
원곡1동 동장님 나오셔서 잠깐,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여기다가 어떻게 올리시나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리시나요?
○원곡1동장 박명섭 원곡1동장 박명섭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요. 새로운 동에서 이러한 공고나 그런 사항 안내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 홈피는 누가 관리해요, 동사무소 홈피는?
○원곡1동장 박명섭 사무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무장님이 하세요?
○원곡1동장 박명섭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원곡1동장 박명섭 앞으로는 신경 써 가지고요 하여튼, 저희가 새로운 소식 바뀐 정보나 그런 것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최신 자료를 바꾸고, 직원명부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알리는 것에 대해서, 소식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홈페이지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이 사안에 대한 것을 동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동의 소식을 여기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게 그렇게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예.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아니고요, 자료를 받아서 더 점검할 사항이 있을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받고서 하루를 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비교견적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동별로 발주하면서의 품셈, 이거 서류 일체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한 회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추가 요청하고 추가 감사의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부2동은 인력제초를 2만 750㎡를 하는 데도 1400만원의 예산이 수립돼서 1330만원을 집행했고, 선부1동은 1만 3190㎡, 초지동도 똑같은 면적의 1만 3190㎡예요.
그래서 그 면적이 정말 양 동이 똑같아 가지고 나온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가격은 1375만원, 한 군데는 1389만원 이렇게 집행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원곡1동은 관내 도로변 4,400㎡밖에 안 되는데도 1만 3천㎡가 되는 동의 금액과 거의 동일한 1,320만원을 집행했어요.
면적 추산을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들, 제 상식으로는 도로마다 그 도로변이 입지한 위치마다 토지특성이 다르고 산비탈에는 잡초나 풀들이 많이 씨가 날려서 잡초가 무성한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 동네는 아파트만 있는 동네들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물량도 작고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적단위로 했다 라고 하면 표준품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단가가 나와서 평균치가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단가들로써 점검해 보니까 동별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 이것 묶어서 일괄 발주하는 것이 낫겠다 싶으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한 회사에다가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이런 명분 있고 논리적인 답변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동장님들의 담합으로 오해될 수 있어요. 왜, 특정사업장이 거의 다를 했기 때문에, 업체가 담합한 게 아니라. 그죠?
이런 의혹과 오해들을 사지 않게 적극적으로 답변만 해도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자초하는 거라는 판단 하에서의 자료제출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근거로 해서 추가감사 여부들을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혜량해 가지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구청장님 이 자료를 저희가 조속한 시일에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러면 원곡1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와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자료 주시고 답변 듣겠습니다. 늦었으니까요. 이미 집행된 근거서류들은 다 제출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소명하실 것은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하여간 일단은 이 내역이 견적을 받거든요.
○전준호위원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요. 그 과정들을 다 제출해 주시라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견적을 받으면 그 견적 내역에 산출한 내역이 나오니까 그 내역을, 용역으로 했으면 용역에 대한 근거가 나올 거고요. 그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좀 이해가 필요하면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2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
○출석전문위원 | |
이장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상록구청장 | 박미라 |
단원구청장 | 권오달 |
안전행정국장 | 민화식 |
총무과장 | 최종은 |
안전사회지원과장 | 손경수 |
자치행정과장 | 여환규 |
회계과장 | 박재근 |
정보통신과장 | 이종길 |
외국인주민센터소장 | 정명현 |
상록구행정지원과장 | 이경래 |
상록구세무1과장 | 정순미 |
상록구세무2과장 | 안동준 |
단원구행정지원과장 | 조두행 |
단원구민원봉사과장 | 시성명 |
단원구세무1과장 | 김학창 |
단원구세무2과장 | 양태호 |
일동장 | 김성남 |
이동장 | 임병권 |
사1동장 | 김종철 |
사2동장 | 문육식 |
사3동장 | 김봉근 |
본오1동장 | 황길성 |
본오2동장 | 이규석 |
본오3동장 | 김오천 |
부곡동장 | 한재주 |
월피동장 | 김민 |
성포동장 | 김기서 |
반월동장 | 양영철 |
안산동장 | 한윤희 |
와동장 | 장석원 |
고잔1동장 | 정규상 |
고잔2동장 | 이준승 |
원곡본동장 | 김장석 |
원곡1동장 | 박명섭 |
원곡2동장 | 원익희 |
초지동장 | 조달오 |
선부1동장 | 이정숙 |
선부2동장 | 정관근 |
선부3동장 | 박영조 |
대부동장 | 노재달 |